-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6
- 등록일2026-01-22
- 조회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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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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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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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석유사업법 시행령.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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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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