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등록일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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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4-241호).hwp [104.5 KB] 바로보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313.hwp [152.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1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