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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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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6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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