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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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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18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수출통제 공조 추진

 

2. 주요내용

 

. 전략물자 지정 추가 (별표2)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추가 (별표24)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6()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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