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등록일2024-12-06
- 조회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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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15.6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30.3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규제영향분석서.hwp [35.2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zip [341.8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18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수출통제 공조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지정 추가 (별표2)
나.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추가 (별표24)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