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71호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등 6건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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