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등록일2025-02-10
- 조회수454
-
첨부파일
202502070226131_행정예고문(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_20250206)_2025-119호.hwpx [48.8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5.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