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31호
“태양광ㆍ열(PVT) 복합모듈(무창형)” 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31호
“태양광ㆍ열(PVT) 복합모듈(무창형)” 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