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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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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6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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