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등록일2025-02-14
- 조회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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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60.5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5.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6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