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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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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203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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