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등록일2025-03-04
-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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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76.2 KB] 바로보기
(행정예고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43.9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99.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2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