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27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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