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개발투자지원팀
- 등록일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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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제자유구역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10호).hwp [62.5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10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