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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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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5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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