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롤러, 인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43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사항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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