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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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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63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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