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중견기업지원과
- 등록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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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5-028호).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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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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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2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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