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1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재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1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재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