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기계로봇제조정책과
- 등록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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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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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2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