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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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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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