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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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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83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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