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등록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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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 공고 2025 - 083호)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안 전문(훈령).hwp [13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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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안(훈령).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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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83호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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