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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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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2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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