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6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