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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76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1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 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14(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4. 11. 12. ~ 11. 26.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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