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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4 82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2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4. 12. 12. ~ 12. 27.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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