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번호2024-824
- 담당자김윤수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3
- 등록일2024-12-12
- 조회수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12. 12. ~ 12. 27.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