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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42(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설립허가) 및 제9(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당사자등 일부의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주소 확인도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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