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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 재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수시)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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