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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7

 

대외무역법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붙임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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