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공고
- 공고번호2025-511
- 담당자김자현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7
- 등록일2025-07-10
- 조회수19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11호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시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