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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11호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시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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