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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8,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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