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공고번호2026-044
- 담당자조성민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07
- 등록일2026-01-22
- 조회수48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제2026-044호)2023년 3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hwpx [86.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044호
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이전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