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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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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이근모 담당부서 수소산업과
연락처 044-203-3975
등록일 2023-09-11 조회수/추천 726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9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905).hwpx [46.0 KB]
hwp 파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3.0 KB]
hwp 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수소법 시행령).hwpx [3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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