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수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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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형철 | 담당부서 | 산업기술개발과 | ||
연락처 | 044-203-4533 | ||||
등록일 | 2022-05-20 | 조회수/추천 | 1472 | ||
고시번호 | 2022-093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호(2021.5.2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2.5.시행)'에 따라, 지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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