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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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영훈 |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
연락처 | 044-203-4093 | |||||||||||
등록일 | 2022-05-20 | 조회수/추천 | 1,121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과제 선점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총 감축목표 291백만톤CO2eq 가운데 33.5백만톤CO2eq(11.5%)을 국외감축 목표로 명시
ㅇ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하였음
* 정책연구 용역 과제 : ①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연구(‘22.4.~10.), ②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22.3.~12.), ③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산업・에너지 분야)(‘22.5.~11.)
ㅇ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ㆍ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코트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ㆍ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임
* 교토 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한 기준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CDM)을 진행 (‘05.2.~’20.12.)
** UNFCCC 당사국 총회(COP21, ‘15.12.)에서 채택한 新 기후체제인 파리 협정에 따라, UN 감독에 따른 국제감축사업(협정 제6.4조, SDM)뿐만 아니라, 협력 국가 간 자율적으로 운영방식을 정하는 감축사업(협정 제6.2조)도 가능 (’21.1. 발효)
-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ㆍ관리ㆍ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ㆍ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
ㅇ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과제, 행정ㆍ법률ㆍ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일본> ‘13년부터 17개국과 194건의 양자협력 사업을 추진 중, <스위스> ’20년부터 6개국과 양자협정 체결 및 사업 추진 중 □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ㅇ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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