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 결국...61mm 비에 '태양광 산사태'(7.4, 문화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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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인택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 | 044-203-5374 | ||
등록일 | 2018-07-05 | 조회수/추천 | 2,122 |
내용 |
1. 기사내용
□ 7.3(화) 오전, 경북 청도에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내린 61mm 정도의 비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ㅇ 전국 태양광 사업자(RPS 등록 28,688개)에게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토록 요청할 계획
□ 또한, 지자체에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 허가가준에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지난 5.30일 발표한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15도)토록 하였으며,
ㅇ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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