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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수시 재공고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수시 재공고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을 아래와 같이 수시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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