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밸류체인 선도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1-02-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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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기한 : 3월 17일(수) 16:00까지 ㅇ 신청기한 : 3월 19일(금) 16:00까지 (연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관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을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ㅇ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ㅇ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ㅇ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ㅇ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7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9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7일(수) 10:00부터 3월 19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닫기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02-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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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5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7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5일(월) 10:00부터 3월 17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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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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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1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미국 2 유럽연합(EU) 12 일본 24 중국 31 인도네시아 54 베트남 65 말레이시아 80 태국 89 인도 97 러시아 109 호주 118 브라질 123 캐나다 134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1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 국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1,139억 달러)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 수출입은 각각 698.3억 달러와 440.2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25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1은 자동차(25.6%), 무선통신기기(10.5%), 자동차부품 (9.4%), 반도체(4.7%), 석유제품(4.1%)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8.9%), 항공기및부품(7.4%), 반도체제조용장비(5.9%), 곡실류(3.5%), 계측제어분석기(3.4%), 식물성물질(3.0%), 육류(3.0%) 등이다. 1962~2015년 동안 미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총 279.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누적금액에서 16.5%를 차지하며, 2015년 현재(누적금액 기준) 미국은 EU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5년(2012~2016.9월, 신고금액 기준) 미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부동산·임대(25.9%), 비즈니스서비스(20.6%), 운송용기계(12.5%), 금 융·보험(9.3%), 도소매(5.0%)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9.8%를 차지한다. 한편 1968~2016.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 누적금액 1_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입 품목은 모두 MTI 3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3 (투자금액2 기준)은 705.5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의 OFDI(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대상 국가가 미국(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21.0% 차지)이다. 한국의 대미국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 (18.5%), 광업(14.6%), 부동산·임대(13.5%), 금융·보험(12.9%),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6.8%), 전자(6.1%), 출판·영상·방송통신·IT서비스업 (4.2%) 등으로 서비스업(전기·가스·수도 및 건설 제외)에 대한 투자 비중이 62.5%에 이르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5%로 매우 낮다. 한 ‧ 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되 었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 (EPS: 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 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 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무역 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_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투자통계에는 투자 의향 또는 계획 금액을 나타내는 ‘신고 금액’과 시행된 투자 금액을 나타내는 ‘투자금액’이 각각 집계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해외투자 통계는 ‘투자금액’을 사용한다.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 정부는 2012년 11월 WTO TBT 위원회 개최 당시 양자협의를 통 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star) 보다 과도한 동작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 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은 2013년 10월 양자회의에서 에너지스타와 환경보호국(EPA)의 에너지 효율제도간의 불일치는 각 규제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방법을 수정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으로서 향후 규제 당국간의 조율을 통해 부합화 작 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12일 동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8년 6월 13 일부터 기업의 규제준수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동 규정에 대해 기업 애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기준의 시행 이후에도 무역장벽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LED 램프 성능 규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 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총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 여, 성능시험 샘플 장착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화시켰으며, 전기적 특성 이 동일한 제품의 파생모델 수명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시간 6배 수명 표기 무역장벽보고서 5 를 허용 하였다. 그러나, 수명시간 시험방법은 기존 에너지스타 규제와 동 일하기 때문에 동 규제최종안 공표 전에 수명시험이 가능하므로, 시행시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 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차질이 없게 되었다.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낙뢰보호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표준(NFPA 780)이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NFPA 780은 민간 협회인 미국화재방지협회가 재래식 피뢰침(Franklin Rod)에 기반한 LPS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표준이며,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등에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표 준 하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LPS가 NFPA 780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과 미국화재방지협회에 LPS 국제표준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화재방지협회는 NFPA 780 잠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최종규칙 공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1년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 된 총 7개의 새로운 하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 하였다. 7개 최 종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 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이다.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FS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 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 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이 최종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 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 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FDA는 FSMA에 따라 미국의 식품안전체계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FSMA를 적용할 예정이며, FSMA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및 식품안전 훈련, 교육, 강좌, 지원활동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 한 바 있어 향후 대미국 식품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규제 29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12월 4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 Manufacture Notice) 대상이던 2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 사용규칙 (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3 동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3_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 무역장벽보고서 7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는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공동 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에 이 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 총 12 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중 폴리에스터 단섬 유와 변압기를 제외한 10건은 모두 철강금속제품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 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 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2016년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 은 화학공업제품이 2건(가소제, ESBR고무), 철강금속제품이 2건(인동, 페로바나듐)이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 핑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신청행위 자체는 절차상 적법한 권리행사 임)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 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 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 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 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 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4을 기준으 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기업 이 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5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이 산정 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라는 고율의 관 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 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 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 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유정용 강관 사안은 현재 4_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5_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 9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상황이며, 2015년 7월 1일 한미 양국간 패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중이다.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6 조사에서 제로잉7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 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 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 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 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며 2016년 3월 경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 전히 해결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1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월풀(Whirlpool)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에서 생산한 세탁기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 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 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56건) 상계관세를 부과한(86건) 나라이 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4건) 및 부과건수(35건)와 비교해도 미 국은 모두 2배가 넘는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은 18건의 상계관 6_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7_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 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7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세로절단후판, 세탁기, 스테 인리스냉연강판코일 등 3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또한 내 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 행 중이다. 이 중 내식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2015년 11월 6일 한국산 내식강에 대해 0.69%~1.37%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냉연강판에 대해서 2015년 12월 15일 제품의 최종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 율이 최소허용수준인 1% 이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8 2016년 4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보조금의 비율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 정되면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 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보 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이다. 보 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업계가 상계관세 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 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 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 8_ 보조금액이 제품의 최종가격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종결된다. 무역장벽보고서 11 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 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9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 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 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 이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한·미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른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 하여 세관에서 재검사 하는 등 과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9_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이다.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연합(EU) EU는 2015년 현재 전세계 GDP의 22.1%인 16.5조 달러를 차지(IMF 통계 기준)하고 있는 세계 2위의 경제주체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 대국이다.10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80.8억 달러와 572.0억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9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해양구 조물및부품(17.8%), 자동차(10.7%), 자동차부품(8.8%), 합성수지(4.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6%), 석유제품(3.5%), 무선통신기기(3.4%), 철 강판(3.4%)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14.9%), 농약및의약품(4.3%), 원동기및펌프(4.0%), 반도체제조용장비(3.9%), 기계요소(3.6%), 계측제 어분석기(3.2%) 등이다. 한 ‧ 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에 따라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측간 상품 무역액은 2014년 1,140.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1,052.8억 달러로 다소 축소되었다. 1962~2015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국가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 누적금액 중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686.7억 달러)에 달한다. 국별로 보면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도 10_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한다. 무역장벽보고서 13 착금액, 누적금액 기준)를 시행한 국가는 네덜란드(251.5억 달러)이며, 그 다음이 영국(128.0억 달러)과 독일(122.4억 달러) 등이다. EU의 대 한국 투자(도착금액, 유량 기준)는 EU 재정위기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7.0억 달러와 29.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 6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2015년에는 25.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1968~2016.9월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44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 액에서 13.2%를 차지하고 있다. 한 ‧ EU FTA가 타결된 직후 우리나라의 대EU 투자는 2009년 51억 달러, 2010년 75억 달러로 이전에 비해 크 게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40억 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 며, 2015년에는 2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 ‧ EU FTA는 2009년 7월 타결되고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이후 만 4 년 5개월 간 잠정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하게 되었다. 즉, EU 회원국들의 비준 등 EU측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잠 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 행 일부 조항(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까지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V·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준 EU는 최근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WTO 통보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차 개정안은 TV 화면이 커질수록 더 큰 폭으로 전력소비 기준을 개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동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5년 9월 한‧ EU FTA 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와 EU측과의 정부간 양자 협의 개최 시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기준의 완화 및 UHD TV에 대한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별도 기준 수립을 요청한 끝에 EU측은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다소 전 향적인 2차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존에 비해 동작모 드 전력소비 값의 기준이 여전히 강화되었고, 특히 85인치 이상 TV에 대해서는 그 기준값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가 예상 된다. 현재 85인치 미만 TV는 해외 경쟁업체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 나, 85인치 이상 TV는 우리 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TV 인치 크기에 관계없이 대기모드의 소비전력 기준값도 기존 0.5W 이하에서 0.3W 이하로 강화되었고, HiNA 기능이 있을 때의 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값도 6W 이하로 강화되어 기업의 애로가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기업의견 수렴을 통해 동 규제의 완화를 위해 EU와의 양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 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 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하 고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 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 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혹은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 무역장벽보고서 15 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폐 기물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 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11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 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재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 (「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개정지침은 기존 EEE 10가지 제품군 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장비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가 포함되었고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었다. 동 지침의 규제 대상자는 최종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라벨 기준 강화 1992년 처음 도입된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11_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know.do?pageNum=1&subNum=1&command=view&idx=6F9B8A6A -7841-48DF-BDA1-20F225D5DA31 (2016.1.14 방문)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뿐만 아니라 제조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으로, 화장 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2009/563/EG」보다 친환경 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공표함에 따라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신발의 경우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 스틱 성분 규제 강화와 생산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 및 근로조건 상응여 부를 중점으로 포함하였고, 가구의 경우 위해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컴퓨터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기준 강화, 개별 부품의 재 활용 가능여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포함 하였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 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발 및 컴퓨터 등의 제조사는 EU 에코라벨 인증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라벨의 인증획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 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 력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역장벽보고서 17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 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12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 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 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 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 항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그 후 2016년 ICAO 총회에서는 글로벌시장기반조치(GMBM)를 2020년 부터는 자발적으로,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ICAO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와는 별 도로 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 ETS를 실 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2017년 1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U가 유보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 축과 감축목표 미달성시 탄소세 납부 등 우리나라 국제 항공사들의 경제 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동 제도 시행여부에 대 해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Directive 94/62/EC」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12_ 2012.11월 EU가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하였다.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Ⅰ)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 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 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으로 개정되었는데, 중 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여 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가 강화되었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 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 별로 강화되었으며,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 및 포장재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목 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 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10월부 터,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부담금을 부과(소매점에 서 유상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집행 위는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의 75%를 재활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 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 무역장벽보고서 19 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 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 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 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 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 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 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 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6년에 동 협약의 비준과 후속이행을 위한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유럽의회에서 이를 심의 중이다. 화학물질관리규정(REACH) EU는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통해 생산자 책임원칙 하에 유해한 화 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 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REACH 시행 이후 1차(2010년 11월) 및 2차(2013년 5월)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5월에 3차 등록이 예정되어 있는바 등록을 위해 약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등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 다. 특히 최근 유럽 시장내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신규물질 에 대한 수입 규모와 기업이 변화한 만큼 등록초기 톤수나 대상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SVHC 후보 물질 역시 2천여 개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 다. 이외 REACH 제외 대상이었던 폴리머(고분자)가 등록물질로 규제화 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신규 등록 물질 규제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 조치 EU의 수입규제 현황 EU는 2016.6월 기준 총 23개국에 대해 105건(반덤핑조치 93건, 상계 조치 12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중이며, 그 중 4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이다. 특히 EU는 1995~2015년간 WTO 회원국 중 인도, 미 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치 부과국으로서, 동 기간중 조사를 개시한 총 480건 중 309건에 대해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내렸다. 1995년 이래 EU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36%)과 화 학제품(20%)에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EU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4건의 반덤핑 관세 조치 역시 모두 철강제품(방향성 전기 강판, 실리콘 메탈, 강철사, 철강제관연결구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21 최근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철강 과 잉공급,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 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 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특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측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6년 11월 말 현재,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4건이며, 금년 2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7년 5월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 조사의 경우, 2016년 11월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5월에 예비판정이, 2017년 10월에 최종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1) 방향성 전기강판(GOES)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 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 다. 이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 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 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철강제 관연결구류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 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 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 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 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타 EU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 EU 집행위는 철강분야 글로벌 생산설비 과잉 및 이로 인한 중국산을 비 롯한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구제 제도를 현대화하 고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0월 간 EU집행위가 신규로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2건 중 10건이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EU 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prior Union surveillance of imports of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시행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유럽경제지역을 제외한 비EU 국가가 EU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EU 수입업체들이 EU 회원국 기관에 수입물량 및 금액을 신 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한 정보가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입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무역장벽보고서 23 EU 집행위는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가 2020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인 제도로 국제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제품 교역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철강 수입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 로 무역구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밝힌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무역구제조 치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토대로 향후 EU 철강 수 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국가별, 제품별 수입동향 파악이 가능해짐 에 따라 EU 집행위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제도의 주된 대상 제품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철강제품의 EU 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EU와의 양자 회의시 동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 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 본 한국과 일본과의 상품 무역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 이며 2011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8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5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수출 기준 5위, 수입 기준 2위)으로 한국의 대일 본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55.8억 달러와 458.5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02.8억 달러 적자이다. 2015년 기준 양국간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3.6%), 반도체(6.9%), 철강판 (6.0%), 무선통신기기(5.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8.4%), 플 라스틱제품(5.1%), 철강판(5.0%), 반도체제조용장비(5.0%), 기초유분 (4.5%), 광학기기(3.2%) 등으로 자본재 ‧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다. 한 ‧ 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2~2015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누적 금액(도착금액 기준)이 295.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누적금액 (1,688.1억 달러) 중 17.5%를 차지(EU(40.7%)에 이어 제2대 투자국)하 고 있다. 최근 5년(2012~2016.9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업종별 투자 현황(신고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일본은 제조업(49.0%)과 서비스업 (50.2%)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부품·소재산업(화공 16.7%, 전기·전자 12.1%, 비금속광물 7.5%, 기계·장비 5.2%)에 대 한 투자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27.5%), 금융·보 험(9.1%), 도소매(5.3%)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1968~2016.9 월 우리나라의 대일본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6.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보고서 25 대일본 주요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65.0%)으로 도소매(20.4%)와 출판· 영상·방송통신·IT서비스(15.4%)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 그 외에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2%이며, 2015년 전기·가 스·증기·수도사업에 대한 투자가 10.6억 달러 이루어지면서 동 부문 의 투자비중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한 ‧ 일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 어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5년 현 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 ‧ 중 ‧ 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 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글로 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대한국 국별 쿼터 대상 수산물 9 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 할당, △상사 할 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 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일본은 1991~2016년 10월 동안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 2001년 폴리에스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 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8월부터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49.5%, 5년간)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 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 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 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 는 분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 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 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 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무역장벽보고서 27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 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 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 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 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공고 일본은 2015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대합·바지락 등 쌍각 류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마토·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적색·청색 고추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 어 있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53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6년 10월 현재까지 43종을 인정 하였지만 10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 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 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 목을 규정하고 있다. 원료 원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주원료(원재료 중량이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 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4개 품목(장어가공품, 가쯔오부시, 농산물 절 임, 야채냉동식품)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침을 정하고 구체 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 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 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 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 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무역장벽보고서 29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는 반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 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 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 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 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 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 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 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 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 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 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7일 전후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 써 외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31 중 국 중국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3.6%를 차지(수출 26.0%, 수입 20.7%)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1,371억 달러와 903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468억 달러 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 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대중 수출 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2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16.1%), 무선통신기기 (5.6%), 합성수지(4.6%), 자동차부품(4.3%), 석유화학중간원료(4.2%), 석유제품(3.2%) 등이며,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12.6%), 무선통신기기(9.3%), 컴퓨터(6.0%), 철강판(4.6%), 의류(3.8%), 평판디 스플레이및센서(3.8%), 정밀화학원료(3.5%) 등이다. 1962~2015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45.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 누적액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9.6%(22.6억 달러)는 2013~2015년 기간에 투자된 것이다. 최근 5 년(2012~2016.9월) 중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신고금액 기준)은 부 동산·임대(26.6%), 금융·보험(25.8%), 음식·숙박(7.8%), 도소매(6.2%), 운송용기계(6.1%), 비즈니스서비스(5.8%), 금속(3.5%), 문화·오락(3.5%), 기계·장비(3.3%) 등이다. 1968~2016.9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550.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이며, 이는 미국(21.0%) 다음으로 높은 수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준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76.9%)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20.7%)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투자 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 업(26.0%),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11.0%), 금융·보험(6.8%), 도소매 (5.4%),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4.9%), 1차금속(4.4%), 기타기계· 장비제조업(4.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제조업(3.4%) 등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 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 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 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 야 539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 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 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 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당 징수 중국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무역장벽보고서 33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HDMI 모니터13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 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HDMI 모니터를 ‘기타용’으로 분류한 국가는 ‘컴퓨터용’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14 중국은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의견을 2017년 세칙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기타용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것(HS 85285910)을 다시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며, 관세율은 기존(30%)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 는 과거 컴퓨터용 출력장치(HS 8472)로 ITA세율(0%)을 적용 받던 모니 터를 별도 HS코드(HS 85285110)로 분리하면서 그대로 0%를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컴퓨터용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TV에 초점을 맞춰 재분 류한 점에서 WCO 분류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5.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 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 분류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 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13_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다. 14_ WCO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나, 미반영시 WCO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보고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15_ 기존 중국의 HDMI 모니터 분류 : HS 85285910(기타용 모니터, 30%) 변경된 중국의 HDMI 모니터 분류(세분화) : HS 85285212(컴퓨터용 LCD 모니터, 30%), HS 85285292(컴퓨터용 일반모니터, 30%), HS 85285292(기타용 모니터, 30%).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중국의 각 지방 해관(세관)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을 자의적 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 직속해관(국장급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된 HS코드로 통관할 수 있으나, 동 사 전회시가 타 직속해관에서는 부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중 국 해관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사례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 나, 새로운 상품의 경우 여전히 HS코드 분류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자의 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일 해관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경 우 세율이 높은 새로운 HS코드가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에서 자의 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관세당국간의 협력 과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제공을 위한 한-중 세관제도 비교책자 발간 등이 요구된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 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 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 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질검총국 산하 상검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 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 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역장벽보고서 35 물품 재수입시 부당한 관세 부과 중국내 보세공장 운영시 완성품을 수출한 후 고객의 계약취소로 해당 물 품을 다시 중국 내로 들여오는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재수입되는 경우는 ① 고객사의 계약 취소, ② 물품의 불량, 규격·수량 불일치의 경우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중국에서는 ②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①의 경우 관세를 부과한 다.16 이에 따라 수출 후 계약취소로 인해 재수입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부당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 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 의 신속 ·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식품 등 전반에 걸친 샘플통관상의 애로 사 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8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 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 16_ 한국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시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중국에 식품 수출시 통관시간 장기간 소요로 유통 점 납품시 유통기한의 1/2∼2/3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5년 이하의 인 삼(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 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 차를 진행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 건식품)의 등록 및 통관17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 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 현재도 연근제 한, 표면색, 함량기준 등의 항목이 불합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검역과정에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 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고려인삼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는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질량표준을 우리 홍삼 수출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 요하다. 17_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CFDA의 위생허가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CFDA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병 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된다. 무역장벽보고서 37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WT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231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반덤핑 조사 건수 세계 7위)하였고, 총 184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 세계 6위)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4건의 반 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대 비 규제(반덤핑관세 부과) 건수 비중이 더 높다. 중국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1 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폴리우 레탄 및 스판덱스(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7가지 품목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 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 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은 PVC, ECH(에피 클로로히드린), 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 리실리콘이다. 이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년 7월 1일 반덤 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두 번째의 일몰재심을 거쳐 13년째 반덤핑 조 치가 실시 중으로, 두 번째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 여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인 폴리포름알데히 드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0일에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이 있은 후 2016년 11월 22일 에 반덤핑 중간재심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다.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는 있지만, 2016년 7월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에 대한 판정결과가 최종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경되는 등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 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하여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 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시 차량 금액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보조금을 주는 대상은 「신 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에 포함된 차형이어야만 한다. 중 국은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동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 형을 포함시켜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는 자 동차기업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채용하지 않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막고 있다.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7%)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 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 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39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 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 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 (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 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 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 ‧ 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기관 또한 중앙 ‧ 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 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 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 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 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 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 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18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 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18_ 중국 「정부조달법(政府采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 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관 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19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라 구체적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 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 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20로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 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 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 야 수입 ‧ 유통 ‧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 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 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어 2016년 12월 현재 20개 제품군 158개 품 목으로 증가하였다.21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22로 진행되며 19_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이다. 중·스위스 FTA(제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_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41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 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 증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 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중국의 잦은 라벨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미처 준수하지 못한 국내업체 의 제품이 라벨 확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 걸쳐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 가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상해 상검국의 외부포장 및 라벨 규정23이 청도에서는 통용되지 21_ 중국의 CCC 인증 대상 제품군은 ①전선 케이블,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 ③저압 전기장치, ④소형 전동기, ⑤전동공구, ⑥용접기, ⑦가정용 기기, ⑧음향 영상설비, ⑨정보 기술 장비, ⑩조명 전기기기, ⑪차량 및 안전제품, ⑫차량 타이어, ⑬안전유리, ⑭농기계, ⑮전자 통신 단말기, ⑯소방제품, ⑰안전기술 예방설비, ⑱무선인터넷설비, ⑲인테리어용 제품, ⑳완구류 제품이다. 2016년 7월 28일 CNCA가 발표한 CCC 인증 제품 대상 목록 및 2016년 HS코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http://www.cnca.gov.cn/xxgk/ggxx/2016/201607/t20160728_52008.shtml, 强制性产品认证目 录产品与2016年HS编码对应表 참고. 22_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23_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제품심사로, 샘플(0.5kg×2개)을 보내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과 3 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않으며,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 비안절차가 다르다. 청도 상 검국의 경우 외부포장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업무 진행이 느린 반면 (1~3개월 소요), 같은 시의 황도 상검국에서는 스티커 형태 라벨24을 인 정, 규격에 맞게 사전 등록하여 수입 후 제품에 부착하고 통관을 보다 수 월히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약, 비누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어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어 물류·운송비 용, 재고비용 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 리방법」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제품 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 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 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 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 용 또는 페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환경보호부는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 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방행단(放行單)(유 효기간 6개월)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 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 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중국 수입상은 수출계약서 별로 방행단 (放行單)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2 24_ 중국에서는 2011년 6월 이후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되었다. 무역장벽보고서 43 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 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 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 물 최대 허용기준25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 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 외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 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 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 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 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CFDA의 수입의약 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 자료의 인정기준이 없어,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 고 있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CFD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26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 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 서 등은 영어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 25_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다. 26_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 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 어 있는 경우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수 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이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CFD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 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 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 기기감독관리조례」(2014년 6월 1일 시행) 제 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 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 고 있다. CFD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 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 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 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 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 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CFD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CFD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 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역장벽보고서 45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 관리총국(CFDA)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과는 다 소 상이한 규정으로서 수입 화장품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로 나타났 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행정허가심사에 약 2개월, CFDA 행정접수센터에서 접수 및 발급에만 약 1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역시 약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의 소요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제출 서 류 구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내 생산 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후 등록제에서 제품출시 전 등록제로 변 경되었으나, 제품처방과 제품판매포장만을 등록하는 등 여전히 수입화장 품 규정과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등록 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기간 및 검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 수입 규정 이원화가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 다. 한국은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 품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생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 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그리고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8천 위안, 특수 용도 화장품의 경우 개당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 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 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 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 를 작성해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 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 어갈 예정이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 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 나 중국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 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 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없이 2016년 무역장벽보고서 47 1월 31일부터 동 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 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 기요구사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구사항은 번체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한국(식품 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젓갈을 수산 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세균 수(n=5, c=2, m=10,000, M=100,000)와 대장균군(n=5, c=2, m=10, M=100)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 유래 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조미김을 즉석조류제품으로 분류하고 세균수(30,000 cfu/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미김도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즉석조류제품의 위생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비가열 제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우 리 수출 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는 바,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 을 고려한 규격 개선이 요구된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 (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 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 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 다.27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27_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 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 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 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 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 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 개선 과 과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 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5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이 1,101,864건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상표 출 원은 2,876,048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세계 1위 상표 출 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무역장벽보고서 49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 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 수된 지재권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109,386건, 형사1심 사건은 10,975건으로 2011 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재권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는 아직 미 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미국 USTR은 중국을 7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 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 전 문법원을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진행중인데, 동 법의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지재 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 해 중국내 지재권 침해 현상이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 에게 설립전 ‧ 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 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2016년 12월 7일 발표된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 안」에서도 완성차를 여전히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투자자 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을 투자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 2개 이하의 동종(승합차류, 상용차류, 오토바이류) 완 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측 합자파트너 와 함께 중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 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 제21 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 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 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 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의겸수렴안에서 주요 변동사항은 오토바이, 신에너지 자동차의 에 너지형 파워배터리 및 항공운송회사에 적용되던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 였다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 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 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 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 무역장벽보고서 51 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 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 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 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 국 도 · 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 는 것을 금지한다. 이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 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 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 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설립 및 영업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 분 49% 이하)로 제한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에서 브로커 업무를 제한한다. 다만 영업 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 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 하다. 선물업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 선물회사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하 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상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에 걸쳐 총 6번 개정하였다. 뉴스사이트, 온라인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 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등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 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 록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 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28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29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28_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 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29_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내 에서는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 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 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 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 입쿼터로 작용한다. 무역장벽보고서 53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 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 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 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 열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 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 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 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 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 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 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 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1배 증가하여 2011년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 출입은 각각 78.7억 달러와 8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 및 합 성고무 등으로 전체 수출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 수출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2015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30.7%에 감소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석탄, 천연가스, 의류, 동광, 원 유 등이며 이들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약 54.3%를 차지하고 있다. 2016.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92.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2.8%(한국의 10 번째 투자대상국)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최 근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 이며, 2015년 기준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인 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2013년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인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1억 달러, 2015년 10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55 한·인도네시아 간에는 2007년 한 · 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30 되었으며, 2016년 9월 현재 RCEP(2013년 5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 · 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는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1월 무역부(Ministry of Trade) 장관령을 통 해 모든 휴대폰, 테블릿 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는 2016년 수입면허 갱신시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 라 2016년 2월부터 모든 휴대폰 제조수입사는 현지 조립공장을 설립하거 나, 현지 위탁생산시에만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 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한 업체는 2014년말 현지에 조립라인을 설치하 였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일시 판매가 중지되었다가 현재 는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제품을 최종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 8일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LTE 휴대 폰에 대해 자국산 부품(로컬 컨텐츠)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동 법령에 따라 신규 LTE 휴대폰의 경우 로컬 컨텐츠 비율이 20% 이상이 어야 하며, 2017년부터는 로컬 컨텐츠 비율이 30%로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31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 입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 30_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되었다. 31_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 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32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 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IP 유효기간은 1년이며, IT 유효기간은 무역부 규정 종료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 (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rnal Importir)규정 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 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 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 관계33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 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 32_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3_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57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 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 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 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 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 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 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 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34에서만 수 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 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 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 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 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34_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이다.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하다.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장관령 「No.19/2008」과 「No.05/2005」에 따라 일 부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 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 shipment verifi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 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제 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 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 수 등 비정상적·불법적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WTO 선적 전검사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 기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 OT.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 무역장벽보고서 59 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35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국에 대해서는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 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 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 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 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 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 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 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 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 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35_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 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 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 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 - ②LSPro의 서류 심사 - ③기술 심 사 - ④패널 최종 검사 - 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 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 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 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SNI 강제취득품목을 약 60여 개 가량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 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도 포함되어 있 다. 이처럼 SNI 강제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 세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 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장벽보고서 61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62/M-DAG/PER/12/2009)」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 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 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6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9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4개 대분류) ④ 기타 제품(총24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4월 전자제품, 통신기기, IT 기기, 자동차 부품 등 에 인도네시아로 된 제품라벨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동 규제는 스 티커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각인, 인쇄,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제품 개발 기간 및 비용 증가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으며 시행유예 기간이 없어 업체들의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는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여 6개월간의 시행유예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출· 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 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 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 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9월 식품안전관 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 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은 2016년 1월에 마친 상태이다. 한편, 2014년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인 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 (BPOM)의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 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 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 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무역장벽보고서 63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16년 11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 3개 품목(열연 코일, 냉연코일, 석도강판)과 화학공업제품 1개 품목(질산암모늄) 등 총 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경우 2012년 6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13년 12월 10일 반덤핑 최종 판정 을 내렸다가 2014년 3월 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공고를 하였으나, 다시 제소되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중인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 지고 있는 등 최근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세이프 가드 2016년 11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제품 4개 품목(면사, 비합금 평판 강판, I-H형 합금강, 광택지 및 판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세이프 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투자제한목록(Investment Negative List)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 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정된 동 리스트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신규·추가 개방 조치 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개정 투자제한목록에서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 를 금지(Appendix I)하고 있으며, Appendix II의 145개 업종 중 95개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종은 SMEs를 위한 업종으로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 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 며, Appendix III에는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 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2014년 4월 목록과 2016년 5월 개정 목록을 비교해 보면, 4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완전 철폐되었으며, 영화산업·전자상거래· 관광·보건 등 총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배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하였으 며, 지금까지 국내투자만 허용해 오던 전자상거래(플랫폼 기반 마켓플레 이스, daily deals, 가격비교, 온라인광고)와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백화 점(면적 400~2,000m2)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 록 변경되었다. 무역장벽보고서 65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이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15년 375.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한 ‧ 아세안 FTA 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양국 간의 상품 무역은 약 5.3배 늘 어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77.7억 달러와 98.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9.7억 달러 흑자이다. 2015년 한 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15.3%), 반도체(1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4.6%), 전자기구부품(4.4%), 자동차(4.1), 합성수지 (4.0%)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22.7%), 무선통신기기(15.0%), 신발(5.4%), 컴퓨터(4.1%), 목재류(3.5%), 기타섬유제품(2.8%), 전자기 구부품(2.1%)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한 반면,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1968~2016.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으로 145.9억 달러에 이르며,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우리나라의 제4대 OFDI 대상국)이다. 우리나라 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9.7%)과 광업(14.9%)이며, 제조 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자(11.5%), 의복(7.9%), 1차금속(6.0%), 전기 장비(5.5%), 섬유제품(5.5%)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 임대(7.4%), 금융·보험(4.4%), 도소매 (3.7%), 건설(3.2%), 숙박·음식점(3.0%)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가 체결·발효 된 상태이며, 현재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비철 금속 Scrap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2/2016/ND-CP」 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 국산업에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부 광공업 생산품에 대 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특히 ① 석탄, 우라늄, 토리늄은 지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탐사권의 경우 총 탐사비용의 50% 이 상의 자기 출자비율이 요구되며, 탐사 기간 연장 시 기존 허가 받은 탐사 지역의 30%를 정부에 반납해야 되며, ③ 채광권의 경우 연간 전체 채광 량은 원석을 기준으로 3,000㎥를 초과할 수 없고, 채광권 취득 후 12개 월 내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서가 회수되며, ④ 모든 광산 개발 사업자는 베트남 환경보호법에 근거, 채광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해 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기 승인된 환 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근거, 의무적으로 환경보호 기금을 마련해야하는 등 베트남은 2012년 2월부터 광물의 수출, 탐사, 개발, 가공, 사용에 대 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60/2010/QH12」)과 2012년 3월 (「15/2012/ ND-CP」) 공표한 새로운 광산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종 광물 의 채광면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① 석탄은 국가 개발 마스 터플랜에 따라 탐사 및 채광면허를 발급하며, ② 금은 금맥일 경우에 한 해 허가가 고려되며 세부 가공공정, 신기술 사용,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 로 해야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67 수입규제 완성차 수입규제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 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 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 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한해서만 자동차 수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공인 딜러 인증서류 획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에게 이 규정은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7월 1일부로 267개 조건부 사업부문 을 명시한 개정 「투자법」이 발효된 후, 완성차 수입업이 조건부 사업부문 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공식 딜러 인증을 요구하는 상기 규정을 두고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 업무역부는 타 부처 및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 동 시행규칙 폐지를 약속했으나, 완성차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유사 법규를 제정·발표하겠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수입완성차 시장진입의 어려움은 해 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2016년 10월 현재, 동 시행규칙(「Circular 20/2011/TT-BCT」)의 폐지와 관련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산 업무역부의 내부보고 후 총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입 승용차나 트럭 등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 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미 체결한 FTA에서 자동차 를 모든 관세양허 및 철폐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민감품목에 포함시킴 으로써 완성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오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 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도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시장경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면서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가격+관 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 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을 인 상시켜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베트남은 2013년 11월에 발표된 자국 법령(「Decree 187/2013/ND-C P」)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 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2개 품목을 수입금지하 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 로 지정해놓고 있다.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 의 경우, 산업무역부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에 따 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2015년 11월에 개정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 칙(「Circular 23/2015/TT-BKHCT」)이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 다. 이에 따르면, ⑴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 착 연도기준), ⑵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 규준(QCVN) 또는 국가표준(TCVN), G7국가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 고기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 능하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 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69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 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입 가능 중고기계의 기술표준 세부기준 및 수 입요건 적용 면제와 관련한 세부지침의 미비로 실질적인 중고기계 수입 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면서 동 시행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 부자재를 수입할 때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 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우리 기업 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 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 및 부정부패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 통관 절차와 관련된 결정서(Nos. 509/QD-BTC, 510/QD-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 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였으나,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 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제기하고 있다.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 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 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및 휴일 통관의 부재 ∆만연한 부정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세관별 /담당자별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가 상이하며, 그에 따라 불필요한 서 류제출의 요청 또는 통관을 지연을 야기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 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 계를 요하며, 각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없어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 ‧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 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관리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 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 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증명서 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 지증명서 발급직원의 이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명단에 없다는 이유 무역장벽보고서 71 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원산 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직인이 수기로 날인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원산 지증명서에 전자 직인이 날인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 HS CODE의 자의적 분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 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 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건설 입찰에서 차별적 관행 베트남 정부조달 시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베트 남은 정부조달시 오직 자국산 물품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국 내에 물 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체입찰을 시행한다. 베트남 정부 및 국 영기업 예산 프로젝트는 입찰이 관례이며,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외 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남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독입찰 보다는 현지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 구매에 있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 관련 정보제공의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루어지거나 최초 입찰 공고 공개 시점부터 입찰시점까지 의 시일이 상당히 짧아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업체는 사실 상 입찰 참여가 어렵다. 경쟁정책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 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 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 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 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 을 통해 각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 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통 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현재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가 규정하고 있 는 6,000여 개의 사업 조건 중 대다수가 개정법이 사업 조건 규정을 허용한 국가안보, 사회질서, 보건 등의 목적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인허가 조건은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 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작성한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물질 제조, 유 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등 7개 분야가 국가 독 점 상품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독점 서비스 분야에는 해양 수로안 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 의 개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 템 개발, 상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 림 이용 등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 현재 9개의 국가경 제그룹(국영 대기업)과 12개의 국영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 밖에도 다수 기업에 국가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와 보호 하에 운영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73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 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 장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 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 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 업진출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점금지 규제 베트남 내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관련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특정 회사가 점유하도록 형성되는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 두 회사의 ‘관련 시장’ 총 점유율이 30%~50%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회사들은 인수합병거래가 성사되기 30일 전에 베트남 경쟁관리국(VCAD)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며, 베트남 경쟁관리국의 승인서면을 득할 시에 만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관련 시장’ 및 ‘시장 지분’과 같은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시장 점유율’을 산출하는 근거는 애매 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심사당국의 승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베트남 경쟁관리국의 시장 점유율 조사·확인 작업에만 최소 수개월 이상 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진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내 품질검사 강제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 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베트남이 WTO에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86건이며, 2016년(10월 현재 기준)에도 19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 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 거나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 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 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 가드 2016년 11월 말 현재 베트남의 한국산 상품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 드 규제를 시행중이며 1건은 조사중이다. 베트남이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식물성 기름(2012년 12월 26일 조사 개 시, 2013년 8월 23일 규제), 글루탐산소다(2015년 9월 1일 조사 개시, 2016년 3월 10일 규제), 반가공 합금 철강재(2015년 12월 25일 조사 개시, 2016년 7월 18일 규제(최종판정))이며, 2016년 7월 6일에는 한국 산 착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베 트남은 최근 세이프가드 규제를 많이 사용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없었으나, 2016년 3월 10일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6년 9월 1일 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관세를 부과(포스코에 대해 잠정관세 12.40% 부과)하는 등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75 서비스·투자 장벽 증액투자 시 기존 투자인센티브의 까다로운 적용조건 베트남 법인세 관련 규정(「No. 32/2013/QH 2013」)에 따르면 고정자산 증가(장비신설), 전체생산량 증가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할 경우에 만 기존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①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고정자산이 최소 200억 베트남동에 이르는 경우(낙후된 지역 제 외), ②추가 고정자산(기계/장비)의 비율이 기존 고정자산 비율의 최소 20%에 이르는 경우, ③전체 생산량이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이 해당된다. 투자자는 사업확장이 상기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법인세 관련 인센티브를 수혜할 수 있다.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중이다. 기존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허가신청서(IC: Investment Certificate)만 획득하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신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투자법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기업등록허가(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로 분리하여, 두 번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기업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지분 51% 이상인 기업은 프로젝트 등록 허가와 기업 등록허가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 51% 미만의 기 업은 국내기업으로 간주되어 기업등록허가(ERC)만 있으면 된다. 이는 기존 투자허가서(IC)의 경우 발급되었더라도 기업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등록허가 서 발급 후 기업 등록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기업등록허가 서는 한국의 사업등록 허가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이테크 인증기업 제도 유명무실화 베트남은 하이테크 인증 기업 제도에 대해 정부의정서 및 시행령36을 발 표하였다. 이는 국내 산업수준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들이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할시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골자로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법 인세의 경우 과세 수입 발생 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최초 4년간 면세(이 후 9년간 감세 50%), 부가가치세는 기술개발 및 과학연구 목적으로 수 입된 국내생산 불가 기계설비에 대해 세율 0% 적용, 수입세는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부품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하이테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및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간도 최 초 법인 설립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반 기업이 하이테크 인증 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초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베트남 또는 외국 투자기업을 합쳐 약 20여 개 사 만이 관 련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한국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4,459개사 중 5개 사 정도만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본임금 계산법 변경에 따른 부담가중 베트남 정부는 임금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LDTBXH」37) 에 따라 초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렸으 며, 이때의 기준 임금은 ‘실제 지급 임금’ 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기본급 최소화+수당)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업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급 임금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업무 및 직 책에 따른 임금(기본급), 수당, 기타 보충금 등이며, 실제 임금에 미포함 되는 비용은 상여금, 교대 사이의 식비, 근로자의 친족 사망, 결혼 및 근 로자의 생일에 대한 각종 지원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당해 어려운 상 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근로계약 상의 업무 또는 직책 이행과 36_ 하이테크 개발 우대 제품에 대한 안내 및 시행령, 투자기업 하이테크 사업분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시행령. 37_ 동 시행규칙은 2015년 8월 8일 발효되었다. 무역장벽보고서 77 관련 없이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ㆍ보조금 등이다. 이와 연관되어, 2016 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 역시, 기본급이 아니 라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등 과거보다 실제 고용비 용이 15∼20% 이상 상승하였다. 베트남의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1986년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베트남 영화산업에도 민간 진출 이 이루어지며 시장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영화시 장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이념문제로 인한 검열과 불규 칙적인 정부 간섭이 영화산업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 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흥행성 있는 한국 영화의 개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BCC(Business Corporation Contract) 계약서를 근거로 베트남 내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정 발급기간은 15일이나 실제 45~60일 정도가 소 요되어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송금이 되지 않아 제작 진행에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베트남의 방송 프로그램 규제 베트남은 별도의 방송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행정명령, 언론법 등 다양한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실시된다. 방송 프로그램은 공산당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오락물에도 정치적 정보 및 높은 수준의 예술과 교육이 담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이 자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하며 외국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류 방송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특허청(NOIP)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세계 및 역내 국가 대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베트남은 전 세계 129개국 중 85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2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운데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 월 15일 공표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현지 소비자들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복제 CD 판매부터 불법 다운로드까지 지재 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무료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 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위조품 만연 베트남 위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협회(VATAP: Viet Nam Association for Anti-Counterfeiting and Trademark Protection)에 따르면 베트 무역장벽보고서 79 남으로 반입되는 위조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 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화장품, 맥주, 청량음료, 주류, 과자류 등 건강과 직결되는 식음료부터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상품분야의 위조품이 광범위하게 제작돼 유통되고 있다. 일 례로 베트남 안경시장은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거래되는 안경의 80% 정도가 위조품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호치민시 시장관리국의 불시점검 결과, 많은 안경매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일본 및 한국 제품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산 위조품이 장악하고 있는 안경시장에서 제품보증서 첨부 등으로 신뢰 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산 위조품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상표권 보호 미흡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상 표권 관련 사례이다. 베트남 특허청(NOIP)의 2015년 연간 보고서에 따 르면, 동 기관이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등록 상표 침해 적발 건수는 총 1,450건에 달한다. 이는 2건을 기록한 특허/실용신안 침해와 28건을 기록한 산업디자인 침해 건수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일반적으 로 상표권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국제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표가 등록된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한데, 베 트남 지식재산권 법제에서도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 원칙을 표방 하면서 실제 사용 여부보다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의의 상표권 등 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한 ‧ 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2013년 동안 연평균 9.3% 증가하여 2013년에 최대 규모인 196.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 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16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액 및 수입액은 각각 77.4억 달러와 86.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8.7억 달러 적자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교역 품목은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20.4%), 반도체 (12.1%), 동제품(5.1%), 레일및철구조물(4.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2%), 철강판(4.1%), 정밀화학원료(4.0%), 합성고무(3.5%) 등이며, 수입의 경우 천연가스(24.8%), 반도체(17.6%), 석유제품(10.5%), 컴퓨 터(4.4%), 알루미늄(3.5%), 목재류(3.1%), 식물성물질(3.1%) 등이다. 1962~2015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액 기준)은 64.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누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3.8%이다. 최근 5년(2012~2016년 9월) 동안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신고금액 기준)은 부동산임대(29.5%), 전기전자 (21.2%), 도소매(14.3%), 비금속광물(14.0%), 금융·보험(12.5%), 비 즈니스서비스(5.3%) 등이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62.5%로 제조 업(37.5%)보다 매우 높다. 한편 1968~2016년 9월 동안 한국의 대말레 이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46.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업종(1980~2016.9월 투자금액, 누적금액 기준)은 화학제품제조업 무역장벽보고서 81 (29.7%), 광업(29.3%), 1차금속제조업(9.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4%), 금융·보험업(5.1%), 전기장비제조업(4.0%), 전자 부품·통신장비제조업(3.3%)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 ‧ 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38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6년 12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링 깃/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 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 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38_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한다.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말 레이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 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또 한 경우에 따라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수입허가 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품목마다 다르다는 점도 제한요 인이 되고 있다. 수입허가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 법39 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가 관할한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 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 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로 관련 서류는 MITI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40를 수입할 경우 AP(Approved Permit) 취득을 요 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 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 했으나, 「제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9_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에 따른다. 40_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이다. 무역장벽보고서 83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7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 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총 39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과 45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대해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총 14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 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 이어 11번째 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고, 총 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 에 이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2015년 기준으 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게 7위의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 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 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 는 것으로 보인다.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는 2016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4건 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냉연강판 등이다. 강철 선 재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0일, 전기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년 11 월 16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4일, 냉연 강판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4일부로 각각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 다.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7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6년 5월 24일 최종판정에서 3.78~21.64%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긴급수입제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 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 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2011년 8월 22일에 조사가 종결되었다.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 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41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년 292,238톤으 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 1년 간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 41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이다. 열연강판 제품은 가전 제품, 자동차, 선박 제조 등에 사용된다. 무역장벽보고서 85 적으로 부과된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후판(두 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 2017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42 조사대상물품의 수 입량은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 년 80만7,647톤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했다.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 는 앞서 이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 시아 조사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 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 시아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 었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해 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 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만톤과 냉연코일 1억4,50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5월 27일에는 철근과 선재(Rebar&Wire rod)43에 대한 긴급수 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인 철근의 수입량은 2012.10~2013.9 동안 259,331톤에서 2013.10~2014.8 529,001톤으로 104% 증가했고 2014.10~2015.9 42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이다. 43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14.10 210, 7214.10 290, 7214.10 910, 7214.10 990, 7214.20 210, 7214.90 290, 7214.20 910, 7214.20 990, 7214.30 100, 7214.30 900, 7214.99 210, 7214.99 290, 7214.99 910, 7214.99 990, 7228.10 100, 7228.10 900, 7228.20 100, 7228.20 900, 7228.30 100, 7228.30 900, 7228.40 100, 7228.40 900, 7228.50 100, 7228.50 900, 7228.60 100, 7228.60 100, 7228.60 900, 7228.80 100, 7228.80 910, 7228.80 900,7213.10 100, 7213.91 000, 7213.99 000, 7227.90 000이다.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안에는 1,347,593톤으로 155%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6년 9월 27일부로 긍정 예비판정을 내리고, 향후 200일간 13.90% 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국산 철근과 선재의 경우 수 출물량의 대부분이 고탄소강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타격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일반강과 이형철근의 경우는 일부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 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 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이상인 기업만 대 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 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시 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44과 불투 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 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 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44_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 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한다. 무역장벽보고서 87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 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 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 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 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 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 무역업 면 허(WR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100만 링깃(약 3.2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 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 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 을 요구하고 있다.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 를 환급해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45 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 (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 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 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 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5_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siness Unit)는 완제품이다. 무역장벽보고서 89 태 국 2015년 기준 한국과 태국간의 상품 무역액은 112.2억 달러로 태국은 우 리나라의 열아홉 번째 교역국이다. 양국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 격히 증가(단, 2009년 제외)하여 2011년 최대 무역액(138.7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태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63.6억 달러와 48.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흑자이다. 2015년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17.0%), 반도체(6.3%), 합성수지(5.8%), 동제품(2.8%), 기타석유화학 제품(2.7%), 알루미늄(2.6%), 석유제품(2.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 은 반도체(10.5%), 컴퓨터(6.0%), 기호식품(5.8%), 임산부산물(5.3%), 합성수지(3.9%), 목재류(3.2%) 등이다. 1962~2016.9월 누적금액(신고금액) 기준 태국의 대한국 투자는 1.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2,730.7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6%에 불과하다. 그리고 1968~2016.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 액(투자금액)은 23.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3,364.2 억 달러)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태국 주요 투자 업종은 제 조업(64.6%)이며, 특히 1차금속(34.4%)과 전자(10.4%)에 투자가 집중 되어 있다. 서비스업의 주요 투자 업종은 건설(8.6%), 출판·영상·방송 통신·IT서비스(7.9%) 등이다. 한·ASEAN FTA에서 태국은 2009년 9월 1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1일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발효되었다.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분산조달 시스템 및 국산품 우대 태국은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집중구매 조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자체 발주하는 분산조달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전국에 정부조달 발 주를 하는 기관이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동일 기간의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따라 시기별·품목별·규격별로 입 찰 건을 분리해 발주하고,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며, 태국 어로 공고를 하고 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요구해 외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은 아직까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조달시 태국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에서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는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 1992」(이하 「조달 규정」)이며, 동 규정은 조 달 방식, 조달절차, 위원회 구성방법, 재고관리 및 대손상각, 처벌 방법 등을 포함해 총 1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 규정」의 제 18조에 따라 5가지의 입찰 방식(가격협상, 가격조사, 공개입찰, 특별방식(제한입찰), 특별사안방식)이 가능하며, 현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가격협상, 가격 조사, 공개입찰 등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달 규정」 제16조에는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소위 ‘Buy Thai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국은 정부 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한 입찰 가 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달희망 품목에 대한 태국표준공 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및 제조시설인증을 득한 3개 이상의 태국업체가 응찰했을 때 동 조건을 갖춘 업체의 응찰가격이 입찰 최저가격의 5% 미만이라면, 해당 태국업체도 가격협상 대상 업체 로 선정되어야 하며, 협상 후 가격이 최저가 대비 3% 미만으로 낮아진 무역장벽보고서 91 경우 동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 희망 품목에 TIS 및 제조시설인증을 득한 3개 미만의 태국업체가 응찰 시, 동 조건을 갖춘 업체의 응찰가격이 입찰 최저가격의 10% 미만이라 면, 해당 태국업체도 가격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협상 후 가격 이 최저가 대비 7%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동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해야 한다. 그리고 「조달 규정」의 제30조~제33조에서 필요시 제한적으로 사전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는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정부의약품기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로부터의 구매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2015년 2월 4일에 공고된 「이마켓 및 전자입찰 방식의 공공조 달에 관한 총리 공시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환경 제품, 태국산 제품, 태국산업표준원 인증 제품 조달 제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이 태국의 공공정부조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T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 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2016년 동안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 로부터 무역제재 압력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USTR이 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정부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재 등의 이유로 1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리 스트에 태국을 포함하였다.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 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 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현 재 4개 국제기구 및 조약46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표권과 관련하여 마드 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 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 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 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 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규제 태국 내에서 경쟁에 관한 사항은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따른다. 태국 「경쟁법」은 총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법의 제25조~제34조가 독점금지 규정이다. 태국에서 사업운영 자의 해당 산업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에 독점규제의 대상이 되며(경쟁법 제30조), 동 법의 제48조~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46_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 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무역장벽보고서 93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16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9건의 반덤핑 조사 를 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건은 조사 종료되었으며, 2건은 조사중이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 가 2010년대에 들어 7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 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12월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6건 모두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건(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 연용 열연강판, 도색 아연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 프 및 튜브, 강관)이다. 기존 4건에 추가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해 CIF의 51.53%(단, 세아제강의 경우 CIF의 11.96%의 반덤핑 관세율 적용)의 반덤핑 관세율이 신규 적 용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산 강관(세아철강, 현 대제철 등)에 대해서도 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 2016년 12월 현재, 태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였고, 이 중 3건(유리블록, 합금 열연강판,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고, 1건(직물)은 조사 종료되고 1건(H구조 형 강)은 조사중이다. 태국은 유리블록에 대해 2011년 8월 18일부터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이를 3년 연장하고 있다. 그 리고 합금열연강판에 대해 2013년 9월 13일부터 세이프가드 관세를 발효 하였으며,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3년 연장 조치(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가 2016년 2 월 26일 발효되었다. 또한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서는 2014년 6 월 7일부터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부과하고 있다.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 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 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프가드 규제가 3년 동안 발효된 후 다시 3년 동안 연장되고 있어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 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전자용 품, 플라스틱 등 10개 분야 106개 품목(2016년 10월 기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s Institute) 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47 강제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샘플 테스트, 현지 공장 검사(해 외 공장의 경우 3년에 1회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외국 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에서 부 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절차 의 실제 소요기간이 기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인증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서비스·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47_ 강제인증 품목조회는 TISI의 홈페이지(http://app.tisi.go.th/standard/comp_eng.html) 참고. 무역장벽보고서 95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가지로 분류 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 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 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 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의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 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 한되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 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 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 개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 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 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국내 무역,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밧 이하),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밧 이 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 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 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 고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위 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며(「외국인사업 법」 제10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 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무역장벽보고서 97 인 도 2000년대 들어 한 ‧ 인도 상품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단, 2009년 제외) 하여 2011년 최대 규모인 20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 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전년대비 9.9% 감 소한 162.7억 달러로,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20.3억 달러와 42.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77.9억 달러 흑자이다. 2015년 기준 한국 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12.5%), 철강판(12.3%), 자 동차부품(9.8%), 합성수지(7.9%), 석유제품(3.9%), 기타석유화학제품 (3.0%), 반도체(2.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20.1%), 알 루미늄(11.7%), 식물성물질(5.9%), 정밀화학원료(4.7%), 합금철선철및 고철(4.6%), 농약및의약품(4.1%), 천연섬유사(3.3%) 등이다. 한 ‧ 인도 투자관계를 보면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6.9월 누적 금액(신고금액 기준)이 5.8억 달러로 미미한 반면, 1968~2016.9월 한 국의 대인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42.5억 달러에 이르고 있 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주요 투자 업종(투자금액, 누적금액 기준)은 제조업 (84.0%)으로 특히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40.5%)과 1차금속제조업 (21.3%), 전기장비제조업(5.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3.9%)에 집중되 어 있으며,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12.0%(2.5억 달러)로 매우 낮다. 한 ‧ 인도간 CEPA는 2010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2015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 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량은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cc~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 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 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 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 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 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 무역장벽보고서 99 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 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 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 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 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 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 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 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인도에서는 주 경계 통과시 추가 판매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에 판매를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업 체의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세관 간 정책 일 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 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 운송을 이 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 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 유로 인해 항공 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 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는 1995~2014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다. 무려 총 740건의 조사를 개시 하여 534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함으로써 2위국인 미국의 527건의 조사 개시 및 345건의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에 비해 그 격차가 상당하 다. 사건의 수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반덤핑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율 역시 미국은 65% 수준인 반면, 인도는 72%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인 도는 미국 이상으로 반덤핑 중심의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 하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인도는 1995~2014년 중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6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 39건 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에게 우리나라는 5대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상대국인 사 우디아라비아, UAE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인도의 3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인도는 2016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24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7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휠, 염화메탄, 무수프 탈산, 나일론사 등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2016 년 6월 30일 기준으로 냉연간판, 열연강판, 탄성필라멘트사, 스타이렌- 무역장벽보고서 101 뷰타디엔 고무, 과산화수소이다.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 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기 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 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들어 열연강판(코일 형태)에 대해 2년 6개월간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졌으며, 코일제외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며, 미가공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신규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 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1995~2014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 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 품은 구연산나트륨(Sodium Citrate), 포화지방알콜(Fatty Alcohol), 무 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Dioctyl Phthalate)이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품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with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width of 600mm or above)과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 강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이다. 인도의 대한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현황 상품명 최종판정일 조치이후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구연산나트륨 2014.9.16 55% 50% 40% 포화지방알콜 2014.10.9 20% 18% 12%* 무용접강관 2014.3.11 25% 15% 5%* 디옥틸 프탈레이트 2012.11.16 15% 10% - 주: *는 6개월간 관세율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품 중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의 수 입은 2014년에 5%, 2015년에 13%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9월 7일에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에 인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당국은 2015년 9 월 14일부터 200일 동안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긴급수입제한조 치(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2015년 9월 9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잠정조치가 취해져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우려와 달 리 감소폭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입량 은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 는 인도 내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수입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 인도의 적정가격은 1t에 15~20달러이나 실제 가격은 45~60달러 정도이고 제품에 부과되 는 각종 세금과 운송비를 더하면 인도 철강제품은 수입 철강제품들에 비 해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인도의 열연코일의 최 종 판매 가격은 약 500달러인 반면, 중국산 열연코일의 판매가격은 관세 를 더해도 43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역장벽보고서 103 한편,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은 2015년 12월 7일에 조 사가 개시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 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 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 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 도 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 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 하는 중이다.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 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Code 4012.11.00-4012.20.20까지 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 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 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 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 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사람 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안전 표준에 부 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무역장벽보고서 105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 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 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 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 서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 하는 라벨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 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 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 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탭터, 오디오/비디오용 파 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 시행 유예되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현재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 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 2차 전지의 IECE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48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 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 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48_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한다.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 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 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 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 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 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 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 입관세를 재인상한 상태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세금 관련 규제 인도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다 납 부하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기 업이 자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 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법인세율은 자국기업 30%, 외국기업 40%로 차별적이며, 소득세율은 30.9% 수준, 관세율은 26%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높은 조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 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107 다만,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 크놀로지 파크(EHTPs: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및 수출가공구역(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 역(SEZ) 입주업체 등이 있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 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 서비스업 규제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 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 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 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 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 ‧ 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 설치를 고 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 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고 주로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2015년 하반기 구르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에서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2014년 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 설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OS: wholly owned subsidiary) 중 택일하여 운영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 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 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도 중앙은행(RBI)은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 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 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 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 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장벽보고서 109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로 시작하여 2011년 수 교 이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상품 수출입 규모는 각각 101.2억 달러와 156.6억 달러 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를 비롯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대러 수출은 하락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러시아와의 무역수지 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는 기록적인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의 연장으로 교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제 회복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러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칼라 TV,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 중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2014년 말 기준 전체 수출의 37.6%를 차지했 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이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알루미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국제유가 및 루블화 가 치 하락으로 2015년부터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2016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경제 주요지표의 하락폭이 완화되면서 러시아 경기침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부 채무가 감소(-28%)되었으며, 특히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 12.9%에서 2016년 6.4%로 상당 부분 안 정화 되었으며, 소매거래 증가율도 -10%에서 -2.7%로 개선 중이다. 이 러한 가운데, 소비자 수요가 고가 상품에서 저가 상품으로 변화되는 등 최근 경기 침체에 나름대로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러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의약품 등 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독일, 벨라루스, 미국 등이다. 서방 국 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시장 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벨라루 스와 저가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2015년(2.5%)에 비해 0.13%p 증가하였다. 다만, 러시 아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타이어의 점유율은 감소세가 두드러지 고 있다. 러시아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 대상국은 이탈리아, 일 본,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다. 한러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60~2015.9월 말 기준(누적금액, 신고금액 기준) 1.9억 달러로 미미하다. 반면 1968~2016.9월말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2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0.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14.4억 달러, 59.2%)과 유통업(2.7억 달러, 11.1%), 농림어업(1.8억, 7.5%) 등이다. 수입 규제 의약품 수입규제 러시아는 외국 의약품 및 의료물질의 수입 시 우선적으로 러시아 보건부 산 하의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감독국(Roszdravnadzor, http://www. 무역장벽보고서 111 roszdravnadzor.ru)에 제품을 등록하고 등록심사와 임상실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기간을 제외하고 210일 안에 등록심사가 결정되며, 서류 및 생산 공정 심사와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연방 보건감독청에 등록된 의약품만이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받은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고 그 후 갱신 시 인증은 무한으로 유효하다. 수입에 앞서 제 품 등록 시 러시아 기술표준 인증(GOST-R)에 의거한 적합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허가는 신청 5일 이내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다. 2016.6월 말 기준,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최종 규정이 대부분 확정된 상 태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원칙과 규정」과 「의료기기 기술 검사에 대한 규정」 등은 확정되었으나 「유라시아 지역 내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규정」 등과 같은 중요한 규제안들은 아직 논의 중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역 내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공동 원칙과 규정」이 2016년 초에 발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 인증의 경우 아직까지 GOST-R 인증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의료기기의 현지 통관과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증 (Registration Cerfi.) 및 GOST-R 인증서(Certi. of Conformity)나 적합성 신고서(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총 2개의 인증을 취득해 야 한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인증의 경우 GOST-R 인증서 와 적합성 신고서 중 적합성 신고서가 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적합성 신고서 획득이 주로 요구되는 의료기기 품목에는 의료용 라텍스 제품(수술 장갑, 검사 장갑 등) 및 접착제, 의료용 고무 제품(고무 튜브 등), 의료용 종이 제품, 드레싱용 제품(수술용 재료, 거즈, 의료용 탈지 면, 물티슈, 붕대 등), 의료용 유리 용기, 합성 섬유의 탄성 붕대(잠금붕 대, 압박붕대 등), 얼굴 보호 마스크, 의료 가구, 보철 및 정형 제품, 의 료 도구, 주사기, 의료 기기 등이 있다. Sercons 모스크바 지사에 따르면, 종전에 요구되었던 GOST-R 위생증 명서(Sanitory-Epidemiological Certi.)는 현재 철폐되어 의료기기 인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편, 의료기기의 판매, 유통을 위해 러시 아 보건사회부에 등록되어야 하는 서류로 러시아내 유통을 위한 등록증 기능 이외에 동 등록증에 의해 러시아제품 분류 코드 및 부가가치세 세 율이 결정되며 통관 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 등록증은 GOST-R 3년짜 리 인증서나 적합성발급을 위한 필수 등록증이므로 GOST-R 인증 취득 전에 의료기기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발행기관은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감독국(Roszdravnadzor)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기술 명세서, 의료시험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샘플 등이다. 등록증 유효기간 은 제한이 없고, 등록 소요기간은 병원 시험 소요시간 제외 50일 기한 내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0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현지 업체에 따르면, 등록 비용은 통상 25,000 달러 수준이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러시아 「관세법」 체재 하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관을 처리하는 것 이 원칙이나,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수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 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 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 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 무역장벽보고서 113 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 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 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 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 관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 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 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 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을 지연시 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 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575 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구매 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냉장고 양허세율 위반 러시아는 냉장고 품목 7건49에 대해서는 WTO 가입 양허세율을 상회하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세50 적용품목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세가 적용되는 5개 품목의 경우, WTO 양허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선택되어야 하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에게 러시아 수출시 부담인 동시에 러시아 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러시아는 2014년 7월 1일부로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발효하 였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속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경공업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제」 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러시아는 СанПи Н 2.4.7./ 1.1.1286-2003, 카자흐스탄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요 구 사항」, 벨라루스는 СТБ 1049-97에 해당된다. 유라시아 경제위원 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자국 생산자들이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식수(2015년 3월), 의약품(2015년 8월), 식품(2015년 11월), 기계장비(2015년 12월) 등 각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발 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AEU는 2014년 11월 12일에 「담배 제품 기술 규제」를 채택하고 2016 년 5월 15일에 동 규제를 강제시행하였다. 담배 제품이 유라시아 지역에 서 유통되려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규제안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의 기술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EAEU의 「담배 제품 기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제품에 니코틴 함유량이 0.1mg/cig까지만 허용되며, 담 뱃갑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제조사나 수입업자의 주소, 중량, 담배 개수, 49_ 이에 포함되는 품목 코드는 8418.10-2001, 8418.10-8001, 8418.21-1000, 8418.21-5100, 8418.29-0000, 8418.40-2001, 8418.40-8001이다. 50_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결정하고, 그 중 높은(또는 낮은)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무역장벽보고서 115 필터 존재 여부, 제조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 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배 포장지에 건강 피해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해당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담배 생산 ID(Identificatio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 방법(샘플링 등)이 먼저 결정되며, 기술 규정 검사는 해당 주에서 감독한다.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 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키즈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이 5 개국으로 늘어났고, 관세동맹 기술 규정에 의해 하나의 CU 인증서로 5 개국 통관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기계장비, 장난감, 화장품 등 약 66개 품목(세부규격 약 8천여 개)이 관세동맹(CU) 인증으로 통합되었으 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인증 도입에도 불구, 인증기관 난립(인증기관 948개, 시험대행기관 2,254개)으로 인한 부실 인증 서비스, 과도한 인증비용 지출 등 피해사 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6월말 기준 러시아를 포함한 EAEU 역내에서는 34개 기술규제 가 시행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 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경공업 제품류, 차륜차량, 전자기 적 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 쥬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치료식품 포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 조제, 윤활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CU 기술 규제 관련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CU(EAC) 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만 발급된다. GOST-R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다르고 유효 기간 종료에 따라 CU(EAC) 인증서류로 교체되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담배 제품류 CU 안전 기술 규제에 따 라 GOST-R 인증서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제품이 CU 기술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EAEU 회원국별 인증기관 현황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합계 인증기관 5 54 79 2 808 948 시험대행기관 13 298 254 27 1,662 2,254 자료: EEC 정부조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한 것에 이 어 2015년에는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도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 속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동맹(EAEU) 가입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건설용 차량 및 부품, 차량 등 총 42종에 대해 러시아 연방 및 지 무역장벽보고서 117 방정부의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섬유류 (6종), 의류(7종), 신발류(3중) 등도 정부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최근 에는 외국산 의료용 직물, 의료장비, 각종 검사키트 등 총 45종, 소프트 웨어 및 관련서비스 16종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 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러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향을 공식 통보하였 으며, 추후 우리나라 등 정부조달협정 기존 가입국들과 자국 정부조달시 장 개방 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다.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정통부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 주 한국의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11년 344.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한국의 대호주 수입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전체 무역 규모도 다소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양국간 상품 무역 규모는 272.7억 달러이며, 한국의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108.3억 달러와 164.4억 달러로 56.1 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36.9%), 자동차(16.9%),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11.7%), 레일및철구조물(9.7%), 자동차부품(1.8%)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29.2%), 철광(20.2%), 육류(7.0%), 천연가스(5.8%), 원유(5.8%), 알루미늄(4.7%), 동광(3.7%), 곡실류(3.0%) 등 원자재와 농 림수산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 ‧ 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1962~2016.9월 호주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 액(신고금액 기준)은 24.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의 0.9%를 차지 한다. 최근 5년(2012~2016.9월) 호주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신고금 액 기준)은 비즈니스서비스(35.7%), 부동산 ‧ 임대(23.0%), 금융·보험 (15.6%), 도소매(7.7%) 등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83.1%로 매우 높으 며, 제조업에서는 비금속광물(6.2%), 전기·전자(4.2%)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8~2016.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은 11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다. 한국의 대호주 주요 투자 업종(투자금액, 누 적금액 기준)은 광산업(78.8%)과 부동산업및임대업(10.1%)이며, 제조업 에 대한 투자는 4.4%에 불과하다. 무역장벽보고서 119 한 ‧ 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발효 되었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의 12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이나 여타 수입규제 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 다. 다만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 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 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 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 에 의거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 도록 되어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 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 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표기된 라벨과 편리한 포장 상태가 요구된다. 호주정부는 2010년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국산 육가공 제품 을 현재까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 로운 식품검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의 수입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입 통관의 취소, 지연 등으로 피 해가 예상되므로 식품 수출기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40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 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 을 현지 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등 각 부처가 정한 사전요건51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아직 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 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 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호주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하고 비차별, 조 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하여 우리나라 등 기존 정부조달협 정 가입국들과 자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 조건에 관한 협상 51_ 호주 연방부처들은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의거, 조달시장에 입찰하기 위한 사 전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요건들을 만족한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121 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분야에서는 호주측으로부터 한·호주 FTA보다 양허 개방의 확대 또는 양허 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 여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한 바 있다. WTO에 따르면, 호주는 1995~2015년까지 총 299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반 덤핑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총 13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9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2016년 10월 현재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총 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 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다. 호주 정부는 2016년 10월 현재 우리 수출 상품에 총 8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8개 품목은 열연 철강 구조물(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풍력 타워(wind tower),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아연도금 강판(zinc coated(galvanised) steel), 알루미늄 도금 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철근(steel reinforcing bar) 등으로 철강제품에 수입규제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주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일본, 한국 등과 잇따라 양자 FTA를 체 결·발효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호주 기업 들이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 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면 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발효 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하 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호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 으로도 철강재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 나 PVC,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아연 및 알루미늄도금 강판 등 우리 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품목들의 경우 무혐의 판정 내지 기존 반덤핑 조치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있는바 우리기업들은 호주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123 브라질 한국의 대브라질의 교역규모는 2015년 기준 96억 달러(수출 55억 달러, 수입 41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14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라질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 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성장세 를 이어오던 한·브라질 간 교역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소(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환율 급상승으로 인 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 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 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 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 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 며,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1968~2016.9월 우리나라의 대브라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1.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 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주요 투자기업이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를 계 속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규제 수입허가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 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 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 품목의 사 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 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품목의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 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 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 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 연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 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 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 무역장벽보고서 125 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 되어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 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통상개발산업부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 허가 발급기 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통관 지연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으로 4가 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2012년 진행된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검사 강화 조치 정책부터 강 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한 배경은 통관진행 과정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뇌물요구를 근절하고 브라질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엄격이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다르지 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반입품에 대하여 48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널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18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Operacao Mare Vermelha’는 공식적으로 2013년 초에 종료된 상태이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여전히 통관 지연 문 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통관 규정을 발표하여 화물 검사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추후에도 정부차원의 통관강화 정책이 사전예고 없이 발효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렇게 브라질의 통관 절차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공인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사는 업체로부터 변호사가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 을 받아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 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어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 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 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 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 증을 취득할 수 있다. 브라질은 2009∼2013년 동안 782개의 표준과 359개의 기술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 중 53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산업무역서비스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무역장벽보고서 127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 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 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 라질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아직까지 INMETRO와 우리나라 간에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 상호인정은 불가능하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시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2월 155개 품목으로 크 게 늘어났다.52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 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 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52_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 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 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 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반드시 브라 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 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 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 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 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 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무역장벽보고서 129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암염하층 개발 사업에 대해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을 규정 하고 있다. 자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은 60∼90%이며 특히 브라질 내에서 물품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90%까지 자국산 품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 조선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 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R&D 투자는 감소하 고 가격은 증가하며,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은 떨어지는 등 브라질 조 선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선박제조가 지연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유전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져 유전개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투자를 통해 자국산 부품 의무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지진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조 선업체는 사실상 브라질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현지 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 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 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 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 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 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 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 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 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 운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 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 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 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 무역장벽보고서 131 (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산하 환경위생기술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브라질은 2016년 11월 말 현재 한국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의 반덤핑 규제를 받는 품목은 철강 금속제품 3건(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과 화학공업제품 2건(염화비닐수지, 폴리프로필렌 레진), 타이어 2 건(승용차용 타이어,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섬유제품 2건(나일론사, PVC 코팅 직물), 전기전자제품 1건(페라이트 자석)이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한 내역을 조사개 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18건 중 16건이 201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 이며, 이중 6건(화학공업제품 4건, 철강금속제품 1건, 플라스틱·고무제 품 1건)은 무혐의 판정 등으로 조사종료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브라질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빈번하게 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 에게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 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 (외국인)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 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급여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 생하여 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약자 위주로 제정되어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비용(인 지대 등)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브라질 의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혹여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부담이 없 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 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 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 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 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 장벽이 존재한다. 무역장벽보고서 133 또한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 (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 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EU) 등이다. 한국과 캐나다간 상품 무역은 2011년 최대 규모인 115.4 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2~2014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86.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입은 각각 46.2억 달러와 39.8억 달러이며 무역수 지는 6.4억 달러 흑자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교역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43.0%), 무선통신기기(7.4%), 자동차부품(4.9%), 레일및철 구조물(3.7%), 기계요소(3.4%), 고무제품(2.4%), 철강판(2.3%), 플라스 틱제품(2.1%) 등이며, 수입의 경우 석탄(21.5%), 동광(11.7%), 목재류 (5.9%), 제지원료(5.8%), 우라늄(4.5%), 칼륨비료(3.9%), 철광(3.3%), 곡실류(3.1%), 식물성물질(2.7%), 육류(2.6%), 계측제어분석기(2.1%) 등이다. 1962∼2015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총 31.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 누적금액의 1.8%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2~2016.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신고금액 기준) 주요 업종 은 금융・보험(48.8%), 부동산・임대(14.0%), 기계・장비(7.2%), 전기・전 자(7.1%), 비즈니스서비스(5.2%), 식품(4.7%) 등으로 제조업(24.3%)보 다 서비스업(73.2%)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제 무역장벽보고서 135 3국을 경유한 우회 투자로 인해 캐나다로부터의 대한국 투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68~2016.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은 100.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투자 업종(투자금액, 누적 금액 기준)은 광업(78.8%)이며, 서비스업(11.5%)과 제조업(7.4%)에 대 한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광업을 제외한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 (4.2%), 부동산・임대(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2.5%), 도소매 (2.3%), 의료물질및의약품제조업(1.2%) 등이다. 한 ‧ 캐나다 FTA는 2014년 9월 타결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 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 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 준인증(CSA)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 증도 통용되기는 하지만,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 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 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 택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 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 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무역장벽보고서 137 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 에 따른 MEPS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적 목적으로 사 용되는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 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 국 양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 을 위해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 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규제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 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 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 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 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대상 주요 품목은 가정용 세탁 ‧ 건 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기, 전기모터, 오일 ‧ 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 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 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 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 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 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역장벽보고서 139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 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 (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 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 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 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구제 조치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반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 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 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 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cross- 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 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6년 10월 기준 캐나다가 한국산 상품에 대해 시행 중인 반덤핑 수입 규제는 총8건이고,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에 대한 1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조사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5년 1월 캐 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13.3~4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3월에는 한국산을 비롯하 여 9개국에서 수입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을 내리고 한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9월 한국산 등 동제 관연결구에 대 한 반덤핑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제 관연결구 재조사는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캐나다 기업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 으로, 해당 기업의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여 2016년 2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조정하고 미회신 기업에 대해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후, 기업별 정상가격을 별 도로 계산해 이를 바탕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 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무역장벽보고서 141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 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 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 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 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례를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 향적으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수입규제 강화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캐나다 산업 구조 상, 향후 반덤핑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소비와 기업투자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지출도 제한적이므로, 무역수지 흑 자 유지가 캐나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라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압식 변압기 사례와 같이 절삭공구, 강관 등 산업장비 등의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및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및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2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관세 2 수입규제 29 통관절차 77 세이프가드 107 반덤핑 및 상계관세 113 보조금 127 원산지규정 133 정부조달 154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185 지식재산권 250 서비스 278 금융서비스 329 투자 341 환경 387 경쟁정책 431 요약문 463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 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 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 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 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 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 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 반적으로 높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 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통상환경 3 WTO 복수 회원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의 최종타 결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7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 FTA 발효건수가 1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5 년 9월에 개시된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 다. 그 밖에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 바, 각국의 관 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 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 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 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 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 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 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 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 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 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 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 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 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 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 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 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9%, 평균 양 허세율이 16.8%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 2015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6.8 3.5 4.8 4.4 6.8 9.9 10.0 31.4 48.5 7.6 평균실행세율 13.9 3.5 5.1 4.0 4.2 2.5 9.9 13.5 13.4 7.8 양허비율 94.5 100 100 99.7 99.7 97.0 100 100 74.4 100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6. World Tariff Profiles 2016.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 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 래 표 참고). 2015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양허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 진 국 미국 4.8 5.2 3.0 3.1 1.7 1.7 8.0 7.9 11.6 11.6 EU* 10.9 10.7 4.1 4.3 2.4 2.8 6.5 6.5 11.5 11.4 일본 16.6 12.9 0.0 0.0 0.2 0.1 5.5 5.4 9.2 9.0 캐나다 16.6 16.7 5.6 5.7 4.4 1.1 10.6 2.3 17.2 16.5 호주 3.4 1.2 12.5 4.7 11.0 2.9 18.2 4.2 41.4 4.6 개 도 국 중국 15.7 15.6 11.4 11.4 9.0 9.0 9.8 9.6 16.1 16.0 브라질 35.4 10.0 33.1 18.2 31.9 14.1 34.8 23.3 35.0 34.9 인도 113.5 32.7 35.7 19.4 27.8 7.2 27.2 11.8 37.4 12.3 러시아 11.0 10.8 8.9 8.9 6.2 5.6 7.7 8.9 8.7 11.0 한국 57.9 56.8 8.2 5.5 9.4 6.2 16.6 9.0 28.4 12.5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6. World Tariff Profiles 2016.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 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 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 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6 년 12월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4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 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 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 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 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 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 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통상환경 7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 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번)의 평균 실 행관세율은 4.8%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2.3.15.일에 한 ・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 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 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이 크 게 개선되었다. EU는 2014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 의 단순평균관세율이 6.5% 수준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 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 철폐 양허에 따라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 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 ・ 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 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6%, 공산품의 평균관 세율 2.6%)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6.6%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 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 깨살) 38.5%, 쇠고기(머리살)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가죽에 대 하여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16%) 적용, 자동차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 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5%)을 유지하 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 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 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 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데 이어 2015년부 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수입자에 게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관세자 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1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 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 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 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 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 1_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9 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 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호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에 비해 관세 면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일 한 ․ 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 ․ 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할 예정(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 폐)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 폐한바 있다. 캐나다의 2014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은 2.48%, 공산품에는 평균 2.38%, 농산품에는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WTO DB 통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 (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는 한국에 대해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한 이래로 매 10년마다 연장을 해 오다가 2014년에 종료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 리나라에 대해 최혜국 평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 (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 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 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6년 787개에서 2017년에는 822개로 증가(2017.7월부터 805개로 축소 예정)하였다. 2017년 중국 세칙의 세 목 수는 8,547개로 전년에 비해 253개 늘어났으며, 선진설비, 중요부품 과 에너지원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잠정세율 방식으로 집적회 로시험선별설비, 항공기용 압축작동기, 고해상도 디스크방식 디지털 영 화상영기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붕어, 북극새우, 크랜베리와 같은 특색식품 과 조소품 원료 등 문화소비재의 수입관세도 인하하였다. 국내 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 상황을 반영하여 2017년 이전에 잠정세율 적용을 받던 제3나트륨폴리머, 변화기능이 있는 반도체구조, 변성에탄올 등의 수입관 세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 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으로 정보통신상 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등 280여개 품목에 대해 최 혜국세율을 인하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5. 12.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통해서는 2017. 1. 1일에 이행 3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FTA를 통해 지금까 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있었으며, 발효 20년이 되는 해 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 기준), 90.7%(중국수입 기준)에 대 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이며,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4.66%, 4.23%이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 분야별 통상환경 11 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품목을 일 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2010년까지 관 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 이다. 또한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막으로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 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 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 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 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 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한 시장접 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 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 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 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 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 후 인 2011년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최근 발효된 한국과의 양 자간 FTA(2015.12.20)를 비롯하여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 등 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 ・ 베트남 FTA는 한 ・ 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 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 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관세율표는 「재 무부 시행령 122/2016/ND-CP(2016.09.01.)」을 따른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5년 기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체 9,822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6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점진적인 관세인 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 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이며 부문별로는 농업분야가 11.83%로 가장 높고 광업 2.3%, 제조 업 6.16% 가량이다. 한국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면서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 ・ ASEAN FTA 시행으로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 단위)에 대해서 2012.1.1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 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되었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 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 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 초민감품목 분야별 통상환경 13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주된 시장개방 대상이 되 고 있다. 한 ・ 인니 CEPA는 2014.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 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 ・ 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은 1999.1.1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 다. 산업원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 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양 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 1,047개, 농산품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 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세안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 ․ 투자 장벽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16. 10월 현재 11개로 이중 태국이 개별적 으로 맺은 협정은 5건(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와의 FTA)이며, 나머지 6건은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FTA 협정이다. 태국은 과거 추진 했던 EU와의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파키스탄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 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가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 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캄보디아는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 특별한 관세장벽 은 없다. 2004년 WTO 가입 이후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관세 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 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 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 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 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 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 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 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와 특수용도 자동 차,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 등에는 무관 세가 적용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관계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 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 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 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당 20달러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 주요 수입품목(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 를 인상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5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 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16/2017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세수 중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 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 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 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 앙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한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2015.2월 현재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314개)에 대 한 관세를 5~15%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보통 원재료에 대해서는 0∼5%, 완제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 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스리랑카의 평균 실행 세율은 농산품이 25.6%, 비농산품이 9.2%이며, HS2012 기준 6,965개 품목 중 56%가 무관세이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 의 주요 제조업 생산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커피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분야가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제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 다. 다만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MFN 평균 관세율은 2.4%이며, HS code 기준 전체 7,510개 품목 중 4,381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 고 있다. 2015. 12. 20일에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 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 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 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MERCOSUR의 일원으로 대외공동관세(CET)를 채택하고 있다(2012.7 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MERCOSUR의 예외품목 리스트(2012.1.1 발 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 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한편 2015.7월 MERCOSUR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되 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20%, 23 ∼35%로 구분된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정부는 2011. 11.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165개 석유화 분야별 통상환경 17 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 다. 관세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또한, 2016.1.6 일 멕시코는 「수출입일반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화학제품, 섬유, 의 류, 신발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 업별·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를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 은 총 2,115개이며, 그 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는 국 별 예외 대상이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 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과테말라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역내국(중미공동시장 참여국) 간 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 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 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SAC의 품목분류체 계는 지난 2016.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1.1 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2012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 제도는 수입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규범의 적용을 받 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된 CAN와 EU간의 통상협정은 난항을 거쳐 2014.7.17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 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 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던 「안데스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 (ATPDEA)」이 2013.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2015.6.2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에 서명함에 따라 미 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에콰도르의 경 우 약 275개 제품이 미국의 GSP에 적용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 목재, 특 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의 제품이 동 목록 에 포함되었다. 에콰도르는 한국, EFTA, 캐나다 등을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상국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8.25.일 서 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상 개시선언 을 하였다. 이후 2016.1월 한-에콰도르 SECA 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16.11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페루는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하에 기준 품목 수(7554개)를 기준으로 약 70.3%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7% 정도가 6% 관세를, 9%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5,309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8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3,195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이다. 페루 평균 관세율은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5년 현 재 2.2%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한・페루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對 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 고 있으며, 이를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 분야별 통상환경 19 을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 관세품목은 8,988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 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 게 6단계(0%, 3%, 5%, 6%,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 어간다. 또한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선박 28개 품목의 경우에는 선체 크 기에 따라 $100-$20,000 사이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으로 농민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의 공산품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선박 용 디젤유 30% 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 다수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였다. 2015.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 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 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CACM(중미공동시장) 협약에 따라 역외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2006.4.1.일부터 발효 중인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 재의 80%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 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40%의 관세, 10~130% 특별소 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상품서비스유통세 (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관세, 특별소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 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5%이다.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2013.2.21일 정식서명된 한 ・ 콜롬비아 FTA는 2016.7.15일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CACM(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CACM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 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서적,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트럭 및 컴 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 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 가, 이외 세관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온두 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할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2015.1.1. 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회원국이다. 그러나 EEU가 출범 분야별 통상환경 21 하여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5.5월 EEU와 베트남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 라엘과의 FTA 체결도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 ・ 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FTA 협상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약 30개국이 E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한편 EEU 회원국들은 현재의 「관세동맹 관세법」을 대체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하기로 결정하고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2016.12월 예정인 최고 유라시 아경제위원회에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해 온 사항(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개인용 물품은 비용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EEU 국경 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요청)이 반영되어 있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6.2%이나 농산 물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자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관세율은 10%), 가전 제품(5∼10%), 폴리에틸렌(5%), 기계류(1%) 등이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 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 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 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추야 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 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 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왕실, 정 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회원국인 상품) 또는 고율(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UAE 내 수입된 물 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 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 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 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 기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지 금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6.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 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5년 현재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 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 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바레인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 분야별 통상환경 23 과해 왔으나, 2016.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 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바레 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GCC 국가들은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를 부과하 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 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이슬람경제공동체) 회원 국가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으로 반입되어 동종 산업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 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의 관세(통상 5%)가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 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라크는 2010년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 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예상되는 대규 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6.1월부터 동 법을 전격 시행하였다(쿠 르디스탄 제외).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 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 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 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되어 온 자발적인 최혜국 실 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 관세를 2012년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적인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 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 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 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 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 료되어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 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 세를 부과한다. 단, 카타르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원자재 및 기타 산업자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 세장벽은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 율(Simple average MFN)은 1996년 13.82%에서 2013년 7.44%로 점 차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에 대한 수입관세는 점차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13년 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 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 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2.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25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 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 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 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 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 는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 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또한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 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 괄 인상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 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 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2014.7.1일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 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 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나는 WTO 및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이다. 가 나는 2016.2.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나는 의약품 및 비료 등 기초 필수재는 0%, 원자재는 5%, 중간재는 10%,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감사, 가공 초콜렛, 가공 육류 등)는 35%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 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COWAS는 2014년 가나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EU와의 경제파트너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회원국별로 서명 ․ 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가나는 2016.8월 EU와 EPA 협정에 서명 하여, 가나와 EU간에는 수입 쿼터나 관세가 상호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나의 ECOWAS 공동역외관세 시행과 EU와 가나간 EPA 체 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상환경 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단은 2015년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 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 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 가 그룹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 율의 편차도 매우 큰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 표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 고 있다. 농산물과 非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 인데 반해 非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 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12개국과는 이 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 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분야별 통상환경 27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관세법」을 재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맥 주, 과일주스, 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 야채 및 벽돌, 지붕 자재 등 건축 자재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동시에 앙골라 제조업 육 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가 능하게 되었다. 한편 앙골라 정부는 외국 석유회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 해 석유제품 수입 관세를 결정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WTO 및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그리 고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8.1.1.일부터 발효된 UEMOA 공동대외관세(CET)에 이어 2015년부터는 ECOWAS CET가 발효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통합 및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 다. EC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 면 세, 필수원자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담배 및 주류 등 35%의 5가지 관세대역으로 부과된다. DR콩고는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자유무역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COMESA와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 공동체)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6.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협 정)에 서명하였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 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어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 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은 각 회원국의 비준 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면 2017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2 현재 DR콩고의 관세는 HS2012에 기초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 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 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평균 관세율이 2006년 45%에서 2016년 14% 로 대폭 하락하였다. 현재 관세율은 0%, 20%, 36%의 3단계로 구분되는 데, 최고 관세율도 2006년 150%에서 2009년 36%로 조정되었다. 평균 관세율 하락은 EU와 체결된 제휴협정에 힘입은 바 크다. 2_ TFTA가 발효될 경우, 아프리카 26개국, 약 6억 3,000만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29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 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 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 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 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 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 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 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 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 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 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 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 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 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 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 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 (단위: 건) 무역관련 수입조치 유형 2011.10 ∼ 2012.10 2012.10 ∼ 2013.11 2013.11 ∼ 2014.10 2014.10 ∼ 2015.10 2014.10 ∼ 2015.5 (7개월) 2015.10 ∼ 2016.5 (7개월) 수입 118 153 119 136 77 116 관세 54 106 74 88 52 66 통관절차 38 25 26 20 10 25 Tax 6 6 7 11 4 11 수량제한 20 15 11 11 6 10 기타 0 1 1 6 5 4 주: 각 기간은 해당 월의 중순 경을 의미함. 자료: WTO(2016), WT/TPR/OV/W/10, p.23 최근의 보호주의적인 추세는 수입관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등 수입관련 조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2015년 10월 중순∼2016년 5월 중 순)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116건(전년대비 51% 증가)의 무역관련 수입조치가 신규 부과되었다. 수 분야별 통상환경 31 입조치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통관절차, 내국세, 수량제한 등의 순이다. 특히 수량제한 조치가 전년 동 기대비 67% 증가하여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조치가 최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 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 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 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 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3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 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3_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 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 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 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 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 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 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 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 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4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 록을 요구한다. 페루는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내외국인 동일대 4_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3 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 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방 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 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 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 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 월 29일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 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 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 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폐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식 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 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 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 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 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 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 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파괴물질, 폴리염화 비페닐(PCB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 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격 미달 및 표 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 참다랑어 등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조 치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농・수산품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 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 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 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 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및 분야별 통상환경 35 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68 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껌, 씹는담배(chewing tobacco), 전자담배와 같은 담배모조품, 물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터, 금 지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부산물, 폭죽,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선동물 등에 대한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고차, 석면 또는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오염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 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 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 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 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 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 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 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관계, 경제호전 등 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 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 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 결과,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 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 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 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 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 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 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모 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 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트륨(Sodium Arsenite), 보석용을 제 외한 산호,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 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등 16개 품목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수입금지품목을 압수하고, 최대 5,000 링깃(RM)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 수입금지 품목이 존 재한다. 특정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물 제품, 닭을 제외한 산동물 (live stock)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등은 분야별 통상환경 37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수입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 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 하며,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아랍국가 금지규정 (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 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 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 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 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 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튀니지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일부터 국내 생산, 판 매, 수입 전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험견, 미풍양 속/보건/공공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 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 로 지정되어 있다.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 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 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건 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 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대장균) 박테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4.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 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및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 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알제리 정부는 수입제한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전자제품, 콩, 옥수수 등이 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 정부는 수입제한 조 치에 대해 대외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보호조 치(safeguard)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단은 대부분 공산품에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 분야별 통상환경 39 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명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 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올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 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 쇄물,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9월부터 당해 연도에 제 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1월에는 플라스틱 제 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물 제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 제품, 실크 및 관련 제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 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 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자유화 발표가 없는 한 지 속될 전망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 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 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 명서 및 식품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처 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 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 의 수입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다만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 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 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 산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 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 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 다.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 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 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 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 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차 량 및 부품,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컨테이너, 무기류, 항공기용 타이 어 및 튜브,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 크랩,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잡지,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예술품, 금속 및 목 재 기둥 및 지지대 등의 13개 품목 이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 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 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들 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 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 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가나는 육로로 수입되는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등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 에서는 동 ‧ 식물, 토양,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식 물이나 토양을 수입하려면 식량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열쇠 복사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4년 부터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중 1~2월에 일 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 목을 발표하였다. 2015.10월 현재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새의 알(계란 등), 정제된 식물성 기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름 및 지방,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코코아, 스파게티, 라면, 과일주 스, 물, 맥주, 포대시멘트,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폐 의료용품, 비누 및 세제, 모기(퇴치)향, 플라스틱 위생용 기,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신발 및 가방, 빈 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 서 사용되는 제품), 중고 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중고 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넷 등은 제 외), 볼펜 등 25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가 공시되어 있다. 중고자동차 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 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 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7월부 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예 정).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 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 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 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 대에 부응하지 못해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 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 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 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 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 입을 장려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 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 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분야별 통상환경 43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 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프 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 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 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 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 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 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 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 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 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 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 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도미니카는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 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 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 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 는 굉장히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 하기도 한다.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 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자동차, 중고모터사이클, 중고장비 및 부품, 중고의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는 중고품 은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남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Resolution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술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 (「Disposition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Resolution 909/1994」), 올라킨독스 (Olaquind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Resolution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람 초과) (「보건부 Resolution 7/2009」), 중고 자동차(「Decree 110/1999」), 중고 오토바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분야별 통상환경 45 Resolution 790/1992」), 중고 의류 및 악세서리(「Decree 2112/2010」), 중고 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Decree 509/07-ANEXO X」), 위험 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s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 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칠레는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 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 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 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 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그리 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 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 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라오스는 최근 차량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 수입에 대한 잠정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 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수입금지 조치 에도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되자 2012년 들어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 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이 불확실하다. 또한,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 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 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2013년 11월 20일,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 2013/ND-CP)」을 발표하였고, 2014년 2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 부처 장관에게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 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 분야별 통상환경 47 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 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폭 죽,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단, 제한된 장소 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화학무기 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Schedule I) 등이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 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 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 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을 요구하는 품 목은 식물의 종자, 가축, 책 ‧ 잡지, 오디오 및 동영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61개 품목류이다. 2009.6 월부터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 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 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 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 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 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 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 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 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 국의 산업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 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 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 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 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 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 분야별 통상환경 49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 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 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 부의 수입허가제의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 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 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 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 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 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위생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 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 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도미니카는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 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콰도르는 2014.1.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 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 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 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 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시 116호의 적용을 받 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 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실현한 것으로 보 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 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 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 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 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오스트리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 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다. 그러나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관해서 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교부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 이다.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셔츠, 블라우 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은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1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 -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 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튀니지는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계약서를 공인중개자를 통해 통상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 가는 통상부의 결정(최대 30일 소요)으로부터 최대 1년, 최소 2개월(민감 품목)이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 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 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 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 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 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 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 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 (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 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 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 이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 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 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및 다이너마이 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등에는 공공안전부 공공 안전국(DIASP)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 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 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 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 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 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 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 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 가 필요하다.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한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 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 분야별 통상환경 53 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 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 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 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 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 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 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 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 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베네수엘라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나 정부허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 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제품인증제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 제출 등이 대 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 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 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 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 제품,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 입할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 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역규범을 위반한 다고 WTO로부터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 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 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 록을 요한다. 볼리비아는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 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 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농산물 및 가축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 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9.10.15.)」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 분야별 통상환경 55 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 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 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 (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 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며, 제약 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 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 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 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 (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 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 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 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 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 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 은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 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 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 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2005.1.1일 시 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 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 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 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 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 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 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 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 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 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 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 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 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 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 의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와 수입량을 유관부 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 분야별 통상환경 57 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자재 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수입폐기 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 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 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 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 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 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 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 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 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 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품 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목, 특정 기준을 충족시 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 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 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 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 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제품, 통신제품,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 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 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7.1.일 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여기에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 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태블릿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 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 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 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 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 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통 신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 서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 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 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59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 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은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 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 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 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 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제품 수입의 사용연수 제한을 조정하여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 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 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 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 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 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 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품목이다.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 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 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 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 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의약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사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환경유해물질, 폐기물(Waste) 등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 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 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 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게다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하여 야 한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해 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 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는데,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테 분야별 통상환경 61 스트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부과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 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 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 해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 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하였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외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s-based) 으로 산업광물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별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자동차,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 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 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 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 차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 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 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 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란 정부는 자국 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류의 경우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 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 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 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제약도 많다. 세르비아-몬테네 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 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 계가 없으며 또한 이스라엘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의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 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 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 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등이 필요하다. 또 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정 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 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데,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게다가 큰 규 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가 엄격히 적 분야별 통상환경 63 용된다. 단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 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 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 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 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 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또한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DR콩고는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허가는 통계목 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필요 없 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 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 자동적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12.6」)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3년 650억 달러→2015년 378억 달러) 및 외환보 유액 감소(2015년말 기준 1,430억 달러 수준으로서 2001년 이후 최저 치, 세계은행은 2018년도 알제리 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 적용을 받게 될 품목은 자동차, 시멘 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 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 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 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 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 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 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 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 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강 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 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 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 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 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라 2005년 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 분야별 통상환경 65 되기도 하였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국 과 중국 간의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2008년 동안 중국산 섬 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 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 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1월 제1단 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1월 제2단계 조치 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 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 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 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 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 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 가 발효되고 있다. 이 중에서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 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 입한 바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자, 2006.2 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 와 합의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 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 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코스타리카의 생산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 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밀/호밀가루, 콩, 해바라기/카놀라/겨자/옥수수유, 설탕 4,000이며, 파나마의 경우 돼지고기 100, 냉동멸균우유, 팜류, 토마토 소스, 미국의 경우 감자, 양파, 돼지고기, 분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유제품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는 닭고기, 가루우유 등이 있다. 과테말라도 쌀, 사과, 옥수수, 밀, 닭고기 등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 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4년 휴대전화 수입쿼터 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2백만 대, 1억 4천 26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 며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그리 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를 개인당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는데, 2015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 에 대해 2014년 4만 9132대에서 49% 축소시킨 2만 2277대, 2억 6,419만 달러의 쿼터를 배정하였고,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하였다.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 정되어 있으나 이후 2015.12.31 까지 연장 하였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 서는 구체적 방향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 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 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 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67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 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 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 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 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 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 (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 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 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 역시 2005.1월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 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2004.5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 (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 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 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IQ 제도는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 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1월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 도 소맥 등 8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율은 불변하였다. 이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 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 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 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과 소형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 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 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품목별 할당량(2015)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분야별 통상환경 69 자료: 財政部 關務署(2013) 대만의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 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대만의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2015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12 2012 2013 2014 2015 할당량 미국 ∞ ∞ ∞ ∞ ∞ EU 국가 ∞ ∞ ∞ ∞ ∞ 캐나다 ∞ ∞ ∞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 (국가당) ∞ ∞ ∞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17.5 17.5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17.5 17.5 30.0 17.5 17.5 자료: 財政部 關務署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대상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 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 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 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6년 현재 수입쿼터 관 리대상 품목으로는 가금류의 알(HS 0407), 담배(HS 2401), 설탕(HS 1701), 소금(HS 2501) 등이 지정되었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의 목 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감자, 설탕, 마늘, 코코넛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 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 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만 약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 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 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 (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 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에 대응하기 위해 2015.1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 및 수입 제한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의 6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다만, 상금 수입할당제 미시행).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5년 이후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분야별 통상환경 71 사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으나,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각각 연간 15만 톤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알제리는 2016.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 (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 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타 수입규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 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 (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 고 2007.7.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 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 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 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 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 개입과 대응 등 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 을 통한 개입 ③ 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 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i) 고위험 식품(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ii) 고위험 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 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iii)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 등록제도 2년마다 갱신, (iv) 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 (cGMPs)의 기 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 부과, (v) 기업의 자 발적 리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리콜 실시권 부여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실행 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재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 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매년 등록을 의무 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 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 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 은 비상업적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under value)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육류,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대두, 의류, 닭고 기, PVC 케이블 등에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파라 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 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 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연방세입청(AFIP) 규정 1907호를 통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발표했으며, 200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 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 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 분야별 통상환경 73 환을 배정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외환배정업무를 Cencoex에 이관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 환을 배정받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수입 대금은 Cencoex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 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당초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외환 부족현상이 심화된 2014년 이후에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 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조차 도 민간수입업자에게 배정되는 금액이 수요에 비해 매우 낮아 민간분야 의 수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에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외환을 배정하는 SICAD(외환거래보완시 스템)을 도입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은행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Simadi(외환한계제도)를 도입하면서 3가지의 공식 환율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외환공 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암시장환율만 크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환제도는 2016년에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 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Cencoex외환은 DiPro(보호 외환거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 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 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 전에는 국내 자동차조립업체에게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 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단 정부는 2009년 이후 국제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입수요 억제를 통한 외환 보유고 방어 를 위해 2010.9.16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 부조치 내용은 밀, 설탕, 주재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 본재, 의약품 등 84개의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기타 비필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 고차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 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개발세(Development tax)의 세율이 현 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수입에 대한 은행 들의 신용장 개설 보증금(L/C 마진)도 100% 인상되었다. DR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 라 5~40% 수준에 달한다. 미화 2,500달러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달러에 CIF 금액의 0.75%이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 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 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 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 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 (ONATRA) 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 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 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 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 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 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 분야별 통상환경 75 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 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 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 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 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 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 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 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 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 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 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 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 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4월부터 새로 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기계전자설 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産品 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 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 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 이외에 청도, 광주신 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확대하 였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1월부터 중국정부 는 전자 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 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 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 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 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 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 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77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 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 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 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 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 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 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 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 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 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역업자에 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관세와 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APEC, WTO, WCO, OECD, World Bank 등 다양 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 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교토협약에는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EC(European Community), 중국, 일본 등이 가입하였다. WTO에서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무역원활화 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 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 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4.8.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관련 수 수료 및 절차), 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당 국 간의 국제협력,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목 표로 하였다. 특히,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부속 서 D’는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지원이 없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개도국은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 해 논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 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활 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 분야별 통상환경 79 대로 채택 시한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 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 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 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 소를 기대할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무역 원활화 지수를 구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OECD(20115, 2013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 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 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13)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 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 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APEC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 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8에 의하면, 중요한 무역 장애요인으로 관 세(응답자의 30%) 다음으로 복잡한 통관절차가 선정되었다. 실증연구결 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체적으로 1~1.5% 수출 감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 WTO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으 5_ Moїsѐ Evdokia, Thomas Orliac and Peter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Papers 118, OECD Publishing. 6_ Moїsѐ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44, OECD Publishing. 7_ Gary Hufbauer and Jeffrey Schott. 2013. Payoff for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8_ 김상겸 外.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_ 최낙균・김정곤・박순찬. 2011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10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 후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11.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그간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통관절차는 여전히 무역원활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 다. 둘째,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FTA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규정 적 용상의 문제가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생검역은 각 국의 국내정책과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통 관절차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 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 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 류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이러 한 목적 하에서 AEO 제도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 다. AEO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 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으 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AEO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12. 10_ WTO. 2012.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11_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분야별 통상환경 81 현황 분석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 단하고 편리한 편이나, 50NOK(약 45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 우 높은 통관료가 부과되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 본조사를 실시한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관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이 있 는 화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 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 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 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 료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 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 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 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 세는 담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국의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 (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 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안 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 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12_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 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 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 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미 국경 일선의 세관에서는 각 세관별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및 자의성이 지속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으로서 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 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 예방을 위해 수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 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 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이 제 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바 있는 미국행 컨 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서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실효성 부족 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 6월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83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 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 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2004.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월 과 2013.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 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 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 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공동체관세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 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 리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 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 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 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류의 흐름에 부합하도 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9.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 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월에 UCC가 발효되었다. 단,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일부터 적용되었다.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 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 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 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 (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 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 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 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 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 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안전 (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1월에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에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분야별 통상환경 85 조치(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 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 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 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 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의 협의 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 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10월 현 재 규제대상 물질 수는 784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 중에서 PLS 에 포함되지 않는 농약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어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05~2016.10월 현재까지 고추의 아세퀴노실(acequinocyl) 농약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파프리카의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등 47건을 일본 잔류기준에 반영시켜 우 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의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2008.3월부터 10kg 초 과 휴대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對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 로 남아 있는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미니토마토, 청고추, 참외 등 5 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병해충(1997년부터 총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 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 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부 농축수산물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도록 하고 있 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으며, 201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수입금 지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산 과일 중 검역기준이 마련된 배와 포도의 수입은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외 과일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87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 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터키의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세관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 Red Line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 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며 일 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 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s)에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 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2012.4월에 개시된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 기업들은 AEO로 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 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도국 통관절차의 문제점은 주로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 정 해석・처리, 규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이다. 최근 각국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오스의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허가절차로 인한 통관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 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의 통관시검사(clearance- 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 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 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 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 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관신고서 작성 시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65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 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는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 총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관총국은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4월부터 모든 신고는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 관신고 시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 분야별 통상환경 89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이외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 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 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는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비효율적이며 예 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컨테이너가 공장으로 바 로 입고되지 못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이 입주기업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 우즈베키스탄은 통관절차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비효율 성으로 인해 수입통관에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을 책정할 때 Invoice 상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 에서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만든 세관 내 요 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자 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11.8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개선조치를 시행 하여, 2016.1월까지 모든 법인이 기술 설비(technological equipment) 설치를 위한 부품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2011.10.1일부터 조세・관세 등의 체납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하하였 다. 또한 2013.1.1일부터 전자세관 통관절차 시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통관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세관신고서 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 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 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2~3일, 항공운송 의 경우 약 1~2일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시간 소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이외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정부의 한국산 광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10월 인도의 지방세관 중 한 곳은 연방재무부 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례 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 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 Auditing)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자 필수 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 (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 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 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유의사항으로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 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해야 하며, 화물 검 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 어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이 일치해야 하며, 정확 한 품명 기재도 요구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창고・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BLC(Bonded Logistics Center) 등의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n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다. 한편, 2014.10월부터 보세지역 업체의 전산재고정보시스템 (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모든 보세지역 업체를 위험도에 따 분야별 통상환경 91 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MITA(Mitra Utama)특급 경로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 차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구항 등 기존 7개 지역에서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 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을 포함하여 1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자동 차 부품의 경우에는 상기 기존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 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수입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 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 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검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 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 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점 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와 사전 대 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 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수 적이다. 통관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통관중개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 이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의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관절차 상 무 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공식적인 수수 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는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 을 수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이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 하면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세관당국으로부터 추천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할 경우 통관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관세행정의 수준이 낮다. 타지키스탄은 관 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 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AEO 제도를 도 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 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 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 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분야별 통상환경 93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 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필리핀은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 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 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 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 로 부각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 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점이 많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 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량 검사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 말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 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 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 다. 또한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담당자 간의 결탁으 로 밀수가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5 년 세관부정사건 적발이후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 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 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 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어 20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부과 기준 및 과세표 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Under-valued Invoice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 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 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야기한다. 더욱이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인해 제품의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 관당국이 현실성 없는 최저가격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통관하 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고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 격해진 이후에는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 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 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 분야별 통상환경 95 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 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 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 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관 세 저가신고(under-valued)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과거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 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 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가 상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한 연간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5천 달 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며, 통관심사는 제출된 서류 를 기초로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가 입력되면,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1월부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 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품목이 수입자동허가 품목이 아니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 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최초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 수입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 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브라질의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 며, 만약 세관에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이 가능해지고 그 진행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진다. 한편, 많은 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에는 무역국 산 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 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신고를 포함한 조세회피 관행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여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4.1.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 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 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실 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의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 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통관은 세관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수입에 있어서 보건, 환 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약 1,330달러이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 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 분야별 통상환경 97 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 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 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 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자메이카의 경우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통관업 자를 통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CAUCA III)와 「일반통관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4월에 중미관세코드 를 개정(CAUCA IV)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0년 이를 비준하 였다(「법령 8881」).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련 이행법령 불충분으 로 인해 CAUCA III가 현재 발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스타리카 「일반통관법」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통관 시 E-Seal 사용, 자체위약금 지불(self-assessed penalties) 허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통관절차 상에서는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단, 자 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세점 구입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 의 통관 시에는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 입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된 신고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단 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 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 관에서는 자체적인 가격 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는 수입상품 총액이 1,000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인증보고서 제출 의 무가 면제된다. 파나마는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관에 필요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세관창고는 5일이 경과하면 창고료가 부과되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 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 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 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 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 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 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SIGAD라는 통관자동관리시스 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 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통관검사 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의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통관 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또한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 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의 0.5% 정도만이 특별(단순) 통관절 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친다. 러시아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의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0.1월부터 통관 전자신고(e-declaration)를 도입하 분야별 통상환경 99 였으며, 2012. 12월에는 2020년까지의 관세행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 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년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통관 신고비중도 2012년 40%에서 향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신고가격과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 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세관에서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상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높게 책정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 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부 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 액의 1%이다. 도착지검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수행하 고 있으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주유(10~47.5%), 담배(150~175%), 생 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해서 10~15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고, 10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부과 목적으로 중고 차량별 표준가치를 직접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 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 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 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4.9일부터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 포털13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 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로코는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입업자 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 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모로코 세관에 서는 웹사이트14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 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자 의적인 과세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 품의 통관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 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 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13_ http://www.nigeriatradehub.gov.ng 14_ http://badr.douane.gov.ma 분야별 통상환경 101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 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 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 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 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 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 해 Asy scan과 사전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 를 웹 기반 전자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르 완다의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 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 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을 위해서는 표준청(SASO)의 인증이 반드시 필 요하며,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관문제가 사소한 일 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이 보류될 경우에는 선적품을 수출국(한 국)이나 제3국으로 백쉽(Back Ship)을 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 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5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와 중고자동차 부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 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 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 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 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 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 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 이 100만 CFA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 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UAE(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 코 드는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지분을 소유)만이 획 득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 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 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 입하였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 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 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16.6월부터 발효되어 향후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ㆍ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랍 보 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앙골라는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 분야별 통상환경 103 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구인 루안다(Luanda)항의 통관 평균 시일이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 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하는 등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통관물 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상품운송 지연 개선 을 위해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7.17.일자로 폐지되었으나, 실제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검사와 관련된 계약은 정부 지정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해야 한다.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수출입에 관계없이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 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상업・위생 분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과 원산지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 관의 경우, 관료주의, 부패, 독직 등의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 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 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단,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 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 다.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득해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만 약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서의 중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 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관 시 실 중 량 측정의 경우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 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 량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 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 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 요), 원산지증명서(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불필요),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 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유의사항으로 선박이 이 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예 멘, 리비아 등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팔레스타인으 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회원국으로 관세가액을 당해 물 품의 거래가격을 기초(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로 하고 있으나, 일부 품 목의 경우 이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WTO 관세평가협 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 정이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 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소요기간이 44일로 길 뿐 분야별 통상환경 105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액으로 인정하나,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 역 이후에도 군부 측의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 기도 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 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 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 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은 보통 1컨테이너 당 4,000달러, 운송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된다. 단, 기간은 운송비용 등 옵션에 따 라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카타르에서 수입업자는 기본적으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 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 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 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 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단,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R콩고의 수출입 업무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통관과 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콩고 정부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 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 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 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을 통한 세관 공 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혹 전산 장애로 인해 통관절차 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튀니지는 교역을 촉진시키고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 해 통관서류의 전자처리, 전자서명 인정, 관세와 세금의 전자지급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통관시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 강, 공정한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는 일상 소비재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를 시행하고 있 으며,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List A, B, C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며, 각 List별로 요구 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단과 케냐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통일된 규정 미비로 행정담당 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을 위한 제품의 기준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수단의 통관절차에서는 관세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온 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검사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 용으로 면세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절차 및 처리지연 은 각종 수입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냐의 통관절차 역시 케냐와의 무역에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 로써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 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07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 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 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 어를,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 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 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 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WTO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 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 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 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 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 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 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 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 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 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 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정 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지고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세이 프가드 조치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 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109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 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 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 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 소시킬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 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 원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 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 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 를 취한 회원국을 상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 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 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1.1.일부터 2015.12.31일 까지 총 31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1년 동안 연평균 약 1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7건과 8건의 조사가 개시된 반면, 2002년에는 총33건이 개시되는 등 연도별 기복이 심한 편이다.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6.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최근 10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한 국가는 인도(26건), 인도 네시아(25건), 터키(16건)의 순이며,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조사개시 횟수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 년 인도 인도 네시아 터키 우크 라이나 이집트 칠레 요르단 튀니지 필리핀 모로코 계 15 2 1 1 1 2 4 0 1 0 1 13 14 7 3 3 0 2 0 1 2 0 1 19 13 3 0 1 1 0 2 0 0 2 0 9 12 1 7 0 0 4 1 1 0 0 1 15 11 1 4 1 2 1 0 0 0 0 0 9 10 1 7 0 3 0 0 1 0 0 1 13 09 10 0 1 2 0 1 0 0 1 1 17 08 1 2 1 1 1 0 2 0 1 0 12 07 0 0 3 2 0 0 1 0 0 0 7 06 0 1 5 0 0 1 1 2 1 0 10 계 26 25 16 12 10 9 7 5 5 5 124 자료: WTO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를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취한 국가 역시 인도 네시아(17건), 터키(13건), 인도(10건)의 순이다. 순서만 다를 뿐 세이프 가드 조치를 가장 많이 개시한 이들 3개 국가가 또한 가장 많이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3개 국가와 나머지 국 가들 간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이집트는 조사개시 건수에 비해 실제 조치 부과는 각각 1/3~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철강제 연선, 갈바륨, 면사, 합금강, 판지 등 총 5건에 대 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해 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11 인도는 2016.6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열연강판(코일형태), 포화지방알콜, 구연산나트륨, 무용접 강관, 디옥틸 프탈레이트(사실상 미적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열 연강판(코일제외), 미가공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집트는 배터리 생산자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 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12.12일 조사 가 종결되었다. 요르단은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의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를 취하였다. 필리핀은 2008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8월 국내생산자로 부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2009.7.27일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이 3%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필리핀 통 상산업부(DTI)가 2012.3월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 되지 않았다.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을 기준으로 L형강은 전년동 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정부는 2010.5월 판지 (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판지 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 러에 달한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그 결과,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 를 부과하였다. 2013.6.14일 판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 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치를 취하였다. 또다시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첫해(2016.6.12.~2017.6.13.) 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845.80페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판지에 대한 필리핀의 세이 프가드 조치는 그 적용 기간이 10년에 이를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2015.5.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발동을 하게 되어 2015.5.27일 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필리핀에 수입되고 있다.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18.4.31일까 지 적용될 예정으로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5.~2016.4.) PHP 980(약 22 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2016.5.~2017.4.)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5.~2018.4.)에는 PHP 640(약 14 달러)로 관세가 조정된다. 태국은 2012.11월부터 상무부 대외무역국이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고, 2015.7월 재심 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1월 조사 개시, 2014.12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 년차 21.52%, 3년차 21.13%)를 확정하였다. 중국은 2016.9.22일부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7.3.22일 전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칠레는 2016.4.22일부터 6개월간 강철선(Steel Wire)에 대해 제품 단위 가격의 38.9%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1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 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 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 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 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 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 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 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 (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 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 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 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 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 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DDA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반덤핑 및 보 조금 협정의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 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원 용하며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2009 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 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분야별 통상환경 115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까지 감소 하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81건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1995~2015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조사개시 226 246 266 358 298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2 166 208 283 236 230 4822 조치 92 127 181 190 237 171 218 224 154 138 142 108 139 141 123 98 117 159 157 181 3097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조치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1996~2015년)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764 565 미국 175 95 미국 555 326 EU 76 36 EU 447 294 캐나다 49 26 브라질 387 225 호주 20 11 아르헨티나 295 226 남아공 13 5 호주 294 131 브라질 10 7 남아공 213 137 이집트 10 0 중국 229 181 페루 10 5 캐나다 188 125 중국 8 6 터키 196 159 칠레 7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 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 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 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 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율 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중국은 2016.12.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 (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12.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 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 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 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 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 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1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방 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5.6.29일 TPEA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후 이 법안이 발효되어 적용되면서 2015년 하반기에 판정이 내려진 도금강판, 냉연간 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전에 없던 고율의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 세탁기 사건(2012년), 유정용 강관 사건(2013년)에서 실체 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이 법안 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 한 불리한 정보(AFA)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금강판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47.8%의 반덤핑률에 상계 관세율 1.19%를 더하여 총 48.99%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에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에 약 48만 톤, 금액으로는 약 5,8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 이것은 우 리나라의 전체 도금강판 수출량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은 우 리나라가 가장 많은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 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현지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17 냉연강판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6.32%로 고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계 관세율이 58.36%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율을 합산하면 64.68%에 이른다. 열연강판 또한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9.49%로 매우 고율이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계 관세율이 57.04%로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 율을 합산하면 60.93%에 이른다. EU는 2016.6.30일 기준 93건의 반덤핑 조치와 12건의 보조금 상계조 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 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각각 5건으 로 가장 많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 는 중국으로 총 28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 시 건수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6월말까지의 무 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2년 이후 총 32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58건)의 55%를 넘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6.10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4건(철 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 방향성전기강판)의 반덤핑 규제 조치 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한편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EU 수출품은 없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12월 EU 집행 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 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구제제 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 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 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다시 동력을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확보하였다. 현재 2013년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 및 지난 2016. 11월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 이다.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반덤핑 관세, 상계 조치 등) 부과 전 사전 통보, 보복 위험시 집행위 직권(ex-officio) 조사 개시, 보조금 조사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조적 왜곡 존재시 최소부 과원칙(lesser-duty rule) 미적용, 수출국에 중대한 시장왜곡 존재시 수 출국 국내 가격 대신 구성가격 사용 등이다. 개편안은 회원국 사이의 합의 및 유럽의회 승인 등 EU내 입법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중국은 2016.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1건 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 국 제품은 석유화학제품이 7개 품목(PVC,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비 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으로 가 장 많고, 그 외에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 품),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 전자제품)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7.1일 반덤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두 번째의 일몰재심을 거쳐 13년째 반덤핑 조치가 실시 중으로, 두 번째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여 2017.1.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6.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인 폴리포름알데히드 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2014.1.20일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이 있은 후 중국 기업들의 요청에 의 해 2016.11.22일 중간재심 조사가 시작된 상태이다. 일본은 1995.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 시하여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을 뿐이며, 우리나라와 관련해 서도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1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 반덤핑 조치를 부과(2012.6.28.일 종료)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2015.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2016.8.9 일 확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통상환경 119 2015.2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한국산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 2015.5월 일본은 이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 시하였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 이크 고체로서 알칼리 전지 전해액, 화학비료의 원료,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 륨의 한국산 점유율이 93.2%, 중국산 점유율이 4.2%이다. 2016.7월 일 본 정부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4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7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하였 으며, 2016.8.9일 동 반덤핑관세의 확정 조치(5년간 부과)가 있었다. 인도는 1996.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 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국가이 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총 764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565건에 대해 반 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2위인 미국(555건 조사 개시, 326건 반덤핑조치 실시)과 비교해 볼 때 인도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는 반덤핑조사가 반덤핑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 율이 74%로 미국(59%)보다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국가이다. 인도는 WTO 출범 이후 2015.12.31일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7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43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의 총수입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번째로 높지 만,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 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가 많은 상 황이다. 2016.6.30일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 19개 품목에 대 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원심을 기준으로 총 5건의 반덤핑 조 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상품은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 휠, 염화메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무수프탈산, 나일론사이다. 그리고 2016.6.30일 기준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 도 수출 상품은 냉연간판, 열연강판, 탄성필라멘트사, 스타이렌-뷰타디 엔 고무, 과산화수소이다.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국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 다. 인도의 국내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 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 핑관세를 부과한 국가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11월 현재 한국산 상품 4건(열연코일, 냉연코일, 석 도강판(Tin Plate), 질산암모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2016.8.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열연코일은 일몰재심 조사가 있은 후 현재 중간재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냉연코일은 일몰재심 조사가 진행중이다. 2016.8.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경우 2012.6.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13.12.10일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가 2014.3.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공고를 하였으나, 다시 제소되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 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 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 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분야별 통상환경 121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 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 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 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16.11월 기준 태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은 5 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 나, POSCO의 경우 20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 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 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월 재심결과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 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제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2 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핑관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스 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5 년 9월 조사에 착수, 2016년 9월부터 5년간 반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 었다. 세아제강을 제외(세아제강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11.96%)한 한 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율은51.53%로 결정되었다. 2016.1.18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강관은 2016.11.16일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된 상태이며, 현재 산세강판(Pickled and Oiled Strip)(2016.2.9 일 조사 개시)과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2016.9.14일 조사 개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 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 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많다. 2014.10 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 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 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 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등 보호조치 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6.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4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 타레이트, 냉연강판 등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서는 2013.2.20일, 전기 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11.16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 해서는 2015.3.14일,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2016.5.24일부로 각각 반덤 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가장 최근 최종판정(2016.5.24일)이 이루어 진 냉연강판의 경우 포스코 3.78%, 현대제철 11.55%, 기타 21.64%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호주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총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 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상품이 주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7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열연코일, 철근, 아연도금강판, 후 판, 풍력타워, 철강재파이프, 열연철강구조물류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철 강재파이프와 아연도금강판의 우회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23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3.7.1일 반덤핑 담당 조 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 를 설립하였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 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부담 증가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 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 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12.12일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 고 있고 호주 자국 제조사의 수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호주 정부가 철강 산업에 대한 시장관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앞으로 호주 정부의 반덤핑 조치 및 호주 기업들의 반덤핑 신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 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 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 (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 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 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 부(MBIE)는 2013.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 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 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 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16.10월까지 총 15건의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를 시행했으며,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었다. 상기 15건의 조 사 중에서 11건은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11월 기준 캐나다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시행 중인 반덤핑 수입규 제는 총8건이고,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에 대한 1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조사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 였다. 이중 95%인 343건이 반덤핑, 3%인 10건이 상계관세, 2%인 6건 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97건, 미국 35 건, 인도 18건, 한국·멕시코·독일 각각 12건, 대만 11건, 태국·남아 프리카공화국 각각 10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 플라스틱 및 고무(26.6%), 2) 화학(21.4%), 3) 철(18.2%) 4) 시멘 트·유리·세라믹(9.7%) 순이다. 브라질의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0년 12건, 2011 년 15건, 2012년 16건, 2013년 43건, 2014년 42건, 2015년 36건 등 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세이프가드 1건을 제외한 163건이 반덤핑과 관련된 조치로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 드러지고 있다. 브라질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8개국, 15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5개국, 3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중으로 총 18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 또는 조사 중으로 대표적인 수입규제 국가이다. 브라질의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 상위원회(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브 분야별 통상환경 125 라질 대외통상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및 6개 부처 장관 등 7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반덤핑 등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다. 반덤핑여부 최종결정은 통상적으로 대외통상위원회 내의 기술그룹 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GECEX(위원장:외교부장관)에서 결정된다.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2016.11월 말을 기준으로 총10건으로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 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등이며,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 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 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 (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 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 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 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 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 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 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 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 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 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 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 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 (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5.12월 말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76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중 이며, 2015.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를 10% 인상했으며,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강과 전기 실리콘 강 품목까지 확대했다.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 반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 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 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 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 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목), 미국(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 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 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 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 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1건에 대해 반덤핑관 세(19.7%)를 부과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27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 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 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 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 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1.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 정부 또는 공공기 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또한 보조금 협정 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 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 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법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WTO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다자적 수단으로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 효과를 제 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일방적 수단은 개별 국가가 WTO 회원국 에 대해 직접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여 상계관세 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현황분석 보조금은 덤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행위의 유 형으로 거론된다.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과 달 리 다른 국가의 금융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보다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방안은 WTO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WTO 협정에 부속된 협정들 중에서 협정의 취 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문(preamble)이 없는 단 2개의 협정 중 하나가 보조금협정이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의 회원국 사이의 합의 과정이 다 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록 WTO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수출지원, 수입대체, 구조조정, 유치산업 보호,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 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이 WTO 협정 위 반인지를 다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WTO 보조금협정이 상품무역으로, 원칙적으로 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조금협정의 정의에서도 서 비스의 구매가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서 빠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서비스 구매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벗어나려 시도한 것 분야별 통상환경 129 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WTO 보조금 협 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보조금을 정면으로 규율하지 못하 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FTA에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서비스 보 조금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 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 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 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 이 WTO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 경 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 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 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 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 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 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가보조금 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한 최근의 사례 이외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 ‧ R&D ‧ 직업훈련 ‧ 고용지원 ‧ 낙후지역개발 ‧ 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 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1,012억 유로(EU GDP의 0.72%)로 전년(EU GDP의 0.5%)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국 가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환경보호 ․ 에너지분야(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에 436억 유로, 농업분야에 76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캐나다는 지난 2015.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 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 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 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 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 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 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 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 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 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31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2016.8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15.2억HKD를 펀 딩하여 총 7,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7월에 각 프로젝트 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HKD에서 3,000만HKD으로 증가하였 고 대상 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 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4.7월말까지 4.7만HKD 가량의 지원금이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2012.4월 다양한 측면에서 ITF SERAP가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 액이 400만HKD에서 600만HKD으로 증액되었고, 벤처기업에게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관 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경 우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HKD 규모이다. 2012.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2016.2월 현재 총 연구개발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은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 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APAS는 연구능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2.11월 부터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홍콩 ․ 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 체이다. 2015년 11월 현재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 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P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 았으며,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 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 (Export Orient Units)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 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해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B제도는 수출용 원 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33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 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 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 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 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 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 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 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 써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 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 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 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 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 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 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 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 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 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 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15과 실 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16이 있으며 실질적변 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17, 부가가치기준18, 주요공정기준19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 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 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 지는 못하고 있다.20 이에 2013.9.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반 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 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15_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 하는 기준을 말한다. 16_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7_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 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18_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9_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_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35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 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의 방침 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 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 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나 대체로 미주지역의 NAFTA 모델 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될 수 있으며, 그 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 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 용하고 있다.22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21_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2_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부가가치 생산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 (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 인정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23, p.64 한편, 지난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국 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 침이 제시되었으며,24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종합의 문이 도출되었다.25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 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 빈개도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상당한 또는 실질적 변형요건을 완화 또는 단순화 해주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 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 23_ 최홍석, 이영달(2011)1,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64, 24_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25_ WTO. 2015.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WT/L/917/Add.1)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 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분야별 통상환경 137 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 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 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 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 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 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 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 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 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26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 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 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 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27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 26_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7_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 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 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 나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 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품 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 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 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 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구 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 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역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 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 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 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 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 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 분야별 통상환경 139 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 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 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 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동 신원산지규 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 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 미국과 EU는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날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 공정 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 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 협정에 따라 2005.1.1일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 가 폐지되자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2005.10월에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 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신・구 섬유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 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 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 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 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 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은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생산 기준, 실질변형기준 등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였다. 실질적변형 기준에 대해서 양국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차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는 HS 6 단위 기준으로 약 5,000여개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 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 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 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 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 정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 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 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다. 더불어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 분야별 통상환경 141 족기준을 논의하였으며, 한‧캐나다 FTA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산지 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입되 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 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에서 관장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원산지규정 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다만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 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 그리고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 (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1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 (CARICOM 14개국+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 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對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 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단 원산지규정 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 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특 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데안(Andina) 국가 간 교역 시 관세면세 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 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de Naciones),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 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 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 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 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143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그리고 남미공동시장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별 원산지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 고 있다. ALADI의 규정은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 를 사용한 경우,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 는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MERCOSUR 에서 완전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특별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 는 품목은 식물성 기름,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무 관세를 부과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 (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 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와 관 세동맹을 체결한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과테 말라는 일반원산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이나 FTA 등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특혜원산지규정 적용대상 국가로는 중미공동시장, 미 국,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EU 등이 있다. 칠레와 파라과이의 경우 우리 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 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단, 칠레에서는 통관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원본 제출하여 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 1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들이 역내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 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 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 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 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 금까지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제 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 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 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 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되 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한,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 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시켰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 분야별 통상환경 145 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 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누적조 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 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 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가 실시될 예정이다.28 2011.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 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 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 상품에 대해서는 그 동안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 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산자가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 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장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 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반 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 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 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 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9월 이후 한・EFTA FTA 발 28_ Ernst & Young. 2011. Spotlight on: the European Union's new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Watch March 2011, Volume 10. Issue 1 pp.2~5. 1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효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 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 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 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 수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 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스위스・노 르웨이・우크라이나 등은 “Form A”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터키는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 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 분야별 통상환경 147 하고 있는데, HS 4단위 변형 유발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 여부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 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 단 개별 소품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표 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급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 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 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직적변형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 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 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 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 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 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 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 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 제도는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 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1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 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2014.12.10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 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 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핵심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40%)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 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 가하여 업계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10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TPP 및 EU와의 FTA가 발 효될 예정이다. 특히, 2015.12.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핵심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 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40%)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 가치 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 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브루나이의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 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 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 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 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우 분야별 통상환경 149 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 에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 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 는바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국에 따라 30~60% 를 차지한 다. 원산지규정상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단 제3국을 경유한 수출로서 해당품목이 쿼터품목일 경우에는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만 원 산지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 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 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 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라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 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 다.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 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1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 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 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바레인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대사관에서 인증된 아랍어 혹은 영어로 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UAE 역시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화물 수 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 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 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는 해당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 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 분야별 통상환경 151 어야 한다.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 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 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최근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수 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산지국 주재 이란대사관으로부터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L/C 개설 이 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 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 제도를 2006.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 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및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 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 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 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1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집트는 2009.6월경부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 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 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 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 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 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 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 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 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튀니지는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 웨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가치 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 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 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가나는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 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 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153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에 서아프리카경제통 화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라 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로 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 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외 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 (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콩고 동부의 반 군 점령지역, 미성년자 착취 지역에서 채굴된 광산에 대해서는 원산지증 명을 하지 않고 있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 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가봉은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CEMAC) 원산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CEMAC 원산 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가 총가치의 40% 이 상일 경우에 CEMAC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1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 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 및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 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 ․ 국방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 조달 시장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됨은 물 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 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 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자체제 속에서도 정부 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의 조달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 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외국과 더불어 기본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정부조달을 포 함한 정부의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 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 분야별 통상환경 155 면 절대적으로 큰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독점 (monopsony)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여타 경 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타 경제주체는 법이 나 규제 등 주어진 환경과 상황 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 부는 법이나 규제 등 활동 환경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업 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제한이나 규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는 본인의 수익이나 신용에 따라 지출 수준이 결정되는 데 반해,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상승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정부조 달과 이에 따른 이득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출 담당자와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달분야에서 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강력한 책 임의무가 요구되며 투명성이나 책임의무가 미비한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 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부조달은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 될 수 있는바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발전 등 국내소득격차의 해소 및 일부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 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거시경제정 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 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형태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들과 국제경 제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개 방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 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가 협 정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1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 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 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 기업에게 특혜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 일정한 불이 익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개발이나 고용향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나 때로는 사회정책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예들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 는 경우, 국산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의무적 기술이전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시장진출 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 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 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 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 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 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 는다.29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 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29_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15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 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 의 공정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 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 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 (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30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 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 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 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 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31.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 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국내기업에 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 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또한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 30_ 현재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 르메니아, 아루바,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대만과 EU 27개 회원국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터키, 파나마, 호주, 중국, 인도 등 총 28개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 (IMF, OECD, UNCTAD, ITC)가 옵저버로서 WTO GPA에 관련되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옵저버 국가들은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31_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 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 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 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1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도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양허안에서 일부 조달기관이나 조달 대상품 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정 GPA가 2013년 타결,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가입국의 조 달시장이 확대 개방되었다. 규범적 측면에서도 개도국 우대조치(가격특 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타 결된 TPP를 통해 아시아 국가 등 조달시장의 확대 개방을 기대하였으 나, 미대선 결과 트럼프 당선으로 TPP를 통한 조달시장 개방여부는 불 투명한 상태이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천 179백억 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 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 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 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고,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 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 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 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 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 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 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 분야별 통상환경 159 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조달기관이 일정 규모 이 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州 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州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 히 제한되고 있다.32 Buy American 조항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 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도 급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33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 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 처 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 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 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 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 32_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 지니아)이다. 33_ 중국의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집중조달 범위 (정부조달 항목)를 규정하는 목록이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조달목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반드시 집중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 구에 위탁할 수 있다. 1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 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 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 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 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34, 경쟁성 담판35, 단일구 매36, 가격 조회37,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 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 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 포하고,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 찰망’에서 공고한다. 2000년 초 중국이 「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중국 정부 조달시장은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조달시 장규모는 조달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2조 위안을 초과한 21,070.5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21.8%(금액대비 3,765.2억 위안)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지출의 12.0% 수준이며, GDP의 3.1%수준이 다. 중국 조달시장의 최근 경향은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 34_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 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35_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고 후 공급자 응찰이 없거나 합 격한 응찰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식을 이용한다.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 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36_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과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 시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 가격의 기 초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37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 소조가 상 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 정하는 방식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61 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만은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을 대 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12월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발효 중이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 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 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 한 실정이다. 2014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442건으 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 찰 건수는 총 417건이며 낙찰 금액은 총 332억 1200만 대만달러(비중 17.73%)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 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 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 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 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 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 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금 액대비 3.0%, 건수대비 2.9%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435억 엔으 1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 전년대비 0.6% 감소(조달 건수도 15,613건으로 전년대비 12.3% 감 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8조 4,600억 엔으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 이고 민간분야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공공조달기관은 25만여 개이며, 연간 GDP 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구매한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 중이다.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 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 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 (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 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바, 당시 이행 기간을 2 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 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 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 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 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년까지 일반화 되고 의무화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후 조달기관에 대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특 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 분야별 통상환경 163 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 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 (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 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 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계 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 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 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 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진출 기회는 확대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이 개방되었고, 과거 낙찰실 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한 점은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이다. 또한, EU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일 가입한 크로아티아) 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신규 가입국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해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 하여 금번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1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 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 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 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 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 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는 2015년 GPA 가입 의향을 공식 발표하고 현재 GPA 가입을 위한 양허 개방 수준 등을 우리나라 등 기존 분야별 통상환경 165 가입국들과 협상중인데, 기존 가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향후 호주의 GPA 양허개방 수준은 한-호주 FTA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 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10만 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 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 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 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산ㆍ파산과정 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ㆍ관세 미납 ㆍ체납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 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 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7.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9.1일 발효)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 에는 해외 의료용 제품(2015.2.5일 발효)과 외국산 소프트웨어 (2015.9월 발효)를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16 년 8월 GPA 가입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2017년부터 양허 개방 협상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 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 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 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 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 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 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 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1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4.7.1.일부터 새로운 「개정입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행 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입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조건(①베트남 회사와 제휴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 을 주어야 함, ②사업진행을 위한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해야 함) 등이다. 입찰자 선정에 관해 투자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적용 범 위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있다. 특히 관련 공무 원에게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팅 서비스, 비컨설 팅 서비스, 조달, 건설과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찰에 대해 전자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자 입 찰을 위해서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 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서는 입찰 심사방법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으로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 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한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TPP를 통해 정 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 TPP발효 이후 최 장 26년 이후까지 단계별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 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 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 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 분야별 통상환경 167 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 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 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 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 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 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 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 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 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 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 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 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 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 행은 입찰 공여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 정에서 각종 로비, 부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 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5월 공공조달관리 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 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 (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 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 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 사 등의 구매금액이 100만 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분야별 통상환경 169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 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 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 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 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 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 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 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 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 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 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 국제조약(FTA 등)에 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 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 응찰자가 없을 때, ④ 국제금융 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때 ⑤ 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이다. 1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 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 dores)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 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적대표 또 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등이 필요하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공 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 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 (threshold)은 60,408달러(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로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 비스·건설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 달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WTO GPA가입국이 아니 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입 찰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지만 계약규모에 따라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 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찰 시작일 15 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하기 도 한다. 법령에 의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 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8%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할당분(계획된 조달 물량의 10%)을 두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고 입찰정보 입수가 어 분야별 통상환경 171 려워 조달시장 진출시 장벽으로 작용한다. 우루과이 헌법에는 조달 결과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 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 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 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 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 달청(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 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 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 부터 페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 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 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 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 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 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발표된 한-페루 FTA를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 을 개방한 바, GPA 미 가입국인 페루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1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 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 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 의 모든 州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州정 부들이 州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 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州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 1.1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6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우 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 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 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 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 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2014.5월 신정부 출 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 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 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 ․ 경쟁 ․ 해운부에 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 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 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 분야별 통상환경 173 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52백만 유로) 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수주에 성공하였 다. 한편, LG CNS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이며, LG CNS는 2016년 말을 목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 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 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 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 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만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 산되며, 계약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 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 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 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따라 2007.1.1일부터 WTO/GPA 회원국이 되었 다.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입찰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1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여 EU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입찰규 제감독기관(NARMPP, National Authority for Regulating and Monitoring Public Procurement)을 설치하였다.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기본법제로 2006.6월 발효하고 2010.6월 일부 개정된 「정부령 제 34/2006호」가 EU의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제반 법규를 반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GDP의 10% 이상에 이르며, EU 가입 이후 루마니아에 할당된 대규모의 EU 구조개선기금(2008-2013)을 활용,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EU 자금의 흡수율 (10% 이내)이 낮아 당초 기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중장 기적으로 공공입찰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1.9월 공공입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민관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도 공공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1만 5천 유로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상품, 서비스 및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 규모가 상품, 서비스의 경우 12만 5 천 유로, 공사 계약의 경우 484만 5천 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경 쟁,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 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고 상당 내용은 EU 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 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 상의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 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 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75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州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 는 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ㆍ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 프랑이다. 한편, 주정 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 (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 만 스위스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 달 포탈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 달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 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가 추계한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조 달 지출 규모는 8.48억 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 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ete)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2016년 보고서에서는 지 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 가하였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Electronic Contracting System) 도입 과 계약 등기의 의무 사용이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하였다. 영국의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규모는 1,870억 파운드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이다. 이중, 전체 정부조달의 절반(약 900억 파운드) 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 계약방식 으로 집행되고 있다(영국하원 공공회계특위 2013/14 제47차 보고서). 1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 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 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 대 ․ 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 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 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 ․ 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 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 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5.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 에서 외국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 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 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 도공사(2012.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 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 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 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77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 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 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체코의 외국산 자 동차 입찰 참여 제한이 개선되어 2015년 9월부터 한국 자동차의 체코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8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를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쿠나(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 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 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쿠나(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용 입찰에서 90만 쿠나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 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 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 38_ 현대차는 2015년 9월 체코 경찰에 경찰특장차(ix 35) 150대를 납품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체코 국방부에 8대(i40)와 체코 도로공단에 195대(ix20 42대, 투싼 119대, i40 34대)를 납품하 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프라하 시경에 40대(i30)를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 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 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터키 정부는 2002.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 제4734호」를 제정하 고 보완 ․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 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입찰 제도인 e-procuremen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 부조달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으나 입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기업들에게 우대금융인 soft loan으로 사업재원을 자체 조 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달 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공공기관은 GHC 25,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5,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 며, GHC 10,000,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15,0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5,0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 입찰을 시 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종합 정보는 www.ppaghana.org 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 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 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79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1월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을 공표하였다. 또한 동 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강화시킨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 월 발표되어 2015.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 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고,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등 정부조달에 참여 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 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서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 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조달시장 참 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적도기니의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도기니의 기 진출 기업을 대상 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 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 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 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 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5~10%의 적도기니 몫의 이익 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Decreto Num. 72/2014 : 2014.5.21일 대통령령」은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국가조달 계약법(LCE: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은 2001년 10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에 따르면 100만 렘 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 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 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 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 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 로젝트에 한해서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두라 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 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 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 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 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 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 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분야별 통상환경 181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 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 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 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2010.2월 사우 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 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 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UAE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 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UAE의 「연방 조달법」에 따르 면, 외국기업이 연방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제조업체로 현지에 UAE국적의 상 업에이전트(Commercial Agent)가 있을 때 2) 외국기업이 현지에 지사 를 설립하고 UAE국적의 서비스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를 선임했을 때 3)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UAE국적 파트너와 합작회사(LLC 등 가능한 형태)를 설립했을 때(단, UAE국적 파트너의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UAE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란은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 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 이전에 적 1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 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 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의 일종)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부처별로 조달 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 적인 조달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 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 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 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 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 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 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 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방식으로 상쇄 (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 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 분야별 통상환경 183 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달 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 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 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 (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 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 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 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 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6,500달러 상당, 1KD=3.3달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 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 달 러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150억 달러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 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1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4.6월 부터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 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 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 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 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 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 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 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 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 (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85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 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TBT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 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 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 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 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 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 1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 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 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 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 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 상 기술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 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 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에서 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39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39_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 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 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 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국제경 제법학회(2013),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pp. 249-250 참조). 분야별 통상환경 187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 기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 부착 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 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 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 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 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 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 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 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 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 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 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 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PS 개관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SPS조치의 경우 과거 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 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국제 1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 및 건강의 보 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검역주권 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ⅩⅩ조 (b)에 의해 일반적 예외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 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 되어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 사하여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인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food-borne) 인 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0 SPS 협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5.7조의 요건 과 합치하는 잠정조치 제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 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SPS조치의 예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 40_ SPS 부속서 A 1항 “아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 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 강의 보호 또는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분야별 통상환경 189 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어떠한 조치가 TBT조치이면서 동시에 SPS조치인 경우가 있을 수 있 고, 이 경우는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SPS협정이 적용된다.41 건강과 식 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 및 병충 해의 진화로 인해 각국의 SPS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한편 수출 국입장에서는 이러한 SPS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 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SPS조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 택하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 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 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15년까지 WTO에 통보된 통보문은 총 25,391건으로 이중 미국이 2,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브라질 이 1,331건, EU가 1,253건, 중국이 1,242건, 이스라엘이 99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765건의 통보문을 제출하였다.42 특히 에콰도 르는 2014년도 기준 420건의 가장 높은 TBT 통보문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 관련 WTO에 제출된 통보문은 잠재적인 무역 상 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 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이 파악되었다.43 첫째, TBT가 41_ TBT 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부속서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2_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43_ 이하의 특징은 장용준 외(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1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상하는데 오용되고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2012년의 경우 모두 전년대비 기술규제 통 보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에 세 계 경기침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5 년 WTO 출범 직후에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 진국의 통보건수 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 중국, 브라질, 우간다,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통보문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4%에서 2014년 80%로 크게 증가하였다.44 셋째, 기 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 즉, 전기기계, 고무/화학, 일반기 계에서의 통보건수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많다. 이는 이들 산업이 기술집 약적인 산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 화 및 표준화 작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추이 연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통보 문수 632 902 1233 1540 1900 1874 1774 2197 2142 2239 1989 18,422 STC수 17 24 46 58 74 61 75 94 73 85 86 693 자료: WTO. 2015.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관련인력의 부족 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인용하였으며 2011년 통계를 업데이트 하였다. 44_ WTO 회원국들의 WTO TBT 협정상 의무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무역상 기술장벽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91 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 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 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 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 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 술 규 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 합 성 평 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1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201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45)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 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 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 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 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 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46, 일본 「화심법」47과 중국 SEPA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 의 「화평법」으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제품개발이 늦어지고 지식재산 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1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특정무역 현안(STC)48을 제기하였다. 특히 고무/화학이 대한국 수출비중의 15% 45_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심사와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46_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정이다. 47_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1년도 개정되었다.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분야별 통상환경 193 이상인 미국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 제 2차 정 례회의에서 「화평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 이후 20% 이상을 점하며 제 1의 대한국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화학공업일보49 등을 통해 「화평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제 3차 WTO TBT 위원회에 서 우리나라 「화평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50 이는 우 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들이 한국의 「화평법」 규제로 인한 피해 를 우려하여 경제산업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산업계의 여론이 악화되 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발효 1년을 맞이한 한중 FTA TBT 협정문에는 TBT 애로완 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이 반영된 15개 조항(article)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 조항, SPS는 12개 조항으로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반 해 한중 FTA에서는 업계의 TBT 애로해결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 로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협정문 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을 통 해 저위험 전기용품 분야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수용을 촉진 하고자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2016.2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포함된 TBT 협정문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 차 등 총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달리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직속 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규 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준비, 채택 및 적용으로 되어 있다. TPP TBT 협정은 대부분 WTO TBT 협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48_ TBT 통보문, G/TBT/N/KOR/305 49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7일자)는 최근 사설에서 “화평법은 유럽의 비슷한 제도인 ‘REACH’ 와 달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7-13100.html, ‘13.11.29 접속) 50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1일자),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 /2013/10/01- 13042.html, ’13.11.29 접속) 1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원활한 시 장접근을 위한 WTO플러스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주도아래 타결된 협 정인 만큼 TPP 협정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TPP 협정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 럼프가 차기 미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TPP 발효의 불확실성이 높아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질서의 기초가 될 TPP 협정상 무역규 범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협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간 FTA에서의 규범 분야도 기존 TPP 협정 수 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TPP 협정을 토대로 향후 Mega FTA 협상전략을 구축하고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 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15년까지 통 보문은 총 19,481건으로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통보문 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1,682건의 통보문이 접수되어 최고 치를 경신하였다. 연도별 SPS 통보 건수 추이 자료: WTO SPS 홈페이지. http://spsims.wto.org/web/pages/search/notification/Search.aspx (검색일: 2016.01.19.). 분야별 통상환경 195 SPS 통보문은 목적별로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국민보호(human protection), 국토보호 (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등 다섯 가지로 구별되는데, 2013.9~2014.9년 동안의 SPS 조치 통보문을 규제목적별 로 살펴보면 일반통보문은 ‘국민보호’와 ‘식품안전’이 각각 40%와 39%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긴급통보문의 경우에는 ‘동물건강’이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51 이는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긴급 수입금지조치가 발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52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기술장벽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이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 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기 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 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 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이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이 문제된다. 품목별로는 기술장벽의 경우 음료 및 가공식품,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소비재공산품 등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분 산되어 있으며 위생검역의 경우 주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 비중이 높다. 기술장벽의 경우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제품 등에서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절차 등의 제도와 함께 우리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주요 무역상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51_ G/SPS/GEN/804/Rev.8. 52_ 신성균(2009) p. 256. 1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 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 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 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 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53 획득 의무 및 현지 업 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 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 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 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 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 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 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54 안전관련 라벨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 53_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54_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분야별 통상환경 197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설정한 기준 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 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 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 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 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비준된 이후,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된 사 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 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 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 등 7가지 하 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하였다. 특히 해외공급자검증제도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는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수입식품이 FDA의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 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질병대응을 위한 FDA 기존체계와는 달리 수입업체가 해외공급자의 식품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제도로 식품의 오염예방조치 및 감독, 개선 방안수립 등을 요구한다. 1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 FDA는 FSMA에 따라 미국의 식품안전체계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 한 체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FSMA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며 향후 대(對)미 식품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미국 수출시 FDA 규정에 따른 생산 및 수출 규정 준수를 위하여 FSMA 이행을 위한 7가지 최종규칙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 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 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 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 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 (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 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 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1.1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 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 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 분야별 통상환경 199 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 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 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 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 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 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 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 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 (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 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 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 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 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 2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라면, 과자류, 포장 김치 등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 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대부분 소비 자보호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 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 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 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 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 다. NOM규정은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 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그러나 2009.10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 (ANCE)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 만으로 NOM마크 취득 이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 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1998.10월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 산지 기재)은 고정・부착식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1.9월 부터는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한 경 분야별 통상환경 201 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과테말라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발급받은 인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 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시험 및 등록되어야 하며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 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 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 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55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56에 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 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 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57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 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술 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또한,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 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 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 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55_ Comision Guatemaleca de Normas 56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57_ Certificado de Libre Venta 2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 되면 산업통상부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 부를 판단한다. 보건부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 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98.5월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 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라벨링 기 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월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 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 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 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 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 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용 기계부 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 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 분야별 통상환경 203 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 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에 서 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할 경 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볼리비아의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계량원(IBMETRO)과 품질 표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 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 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된 수입식품류, 주류 등에 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 호, 수입식품 등록(SENASAG)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 malizacion)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 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 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 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 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 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 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1993년 제정된 「소비 자보호법(Ley 24240)」에 근거하여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 2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들로 구성된 MERCOSUR 표준협회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 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기술표준원(INE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 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위생감시통제규제국 (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Control y Vigilancia Sanitaria)이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이외에도 식품, 화장품 또한 관리하며 감시나 위생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품질보장 업무 를 수행한다. 의약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 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 를 부여하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 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에콰도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국(ANT)은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 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2014.10월 발표하였고, 2015.9월 수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현재 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고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살바도르의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 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 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 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 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 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분야별 통상환경 205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 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 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 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 세동맹(CACU)회원 국가 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 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 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 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 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 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식료 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 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 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 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 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효 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효율 등급의 경우 대부분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최소 취득 후에도 매년 갱 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 2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의 경 우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전기연료감독원 (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제품은 별 도의 표준 또는 인증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전인증 및 판매처 분 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 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휴대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 을 수입시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 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3.5월 기준 코스타리카에는 중미 기술규정 (RTCA)을 포함하여 184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며, 해당 기술규정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 체 CE 인증이 있는 경우 사전 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효 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SPS협정을 준수하는 국가로 위 생 및 식물위생 관리는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법 (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선적 시마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보건부 식품위색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수출품(커피, 어류, 연체동물, 갑 각류)은 공공위생 목적으로 인해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 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 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ity)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동식물검역, 건강문제,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2006년 「법령 2833」에 분야별 통상환경 207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한편,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월에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 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3.1월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 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콜 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15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 수재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4월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적으 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에 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식품류는 사 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 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방 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②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페루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 등 이다.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 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 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 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 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0년 ISO 9001 인증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DECOPI는 이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 및 승인하고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 정을 보유 중이다. 페루의 생산부 산하 시험 및 인증 관리기관은 4개로 나뉘 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포함),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을 수입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으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 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과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 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분야별 통상환경 209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EU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 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 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 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 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 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 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 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규범의 성격에 따 라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최소 18-24개월의 기 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 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 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 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 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나 목표만을 필 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2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 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 으나 자동차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 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 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 CARS 2158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 C」)을 채택하여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 요 안전기준중 32개에 대해서는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 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 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실시되어 2013년도에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 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 류, 개인보호장비, 냉장장치, 의료기기 등이 공급자적합성 선언의 대상 이 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품 에 대해서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 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 하게 되며 독립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확산, 돼지 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에 따라 EU는 2000년 에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서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58_ 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로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11 Food Safety)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각종 식품위생법류를 보다 투명 화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라 는 구호아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백서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는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 (「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에 산재 되어 있는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 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과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 (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 근에는 식품 성분과 내용의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 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 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 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 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 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1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 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 2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 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 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3.9월 기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 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 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 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 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 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농림수산식 품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 로 2013.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 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 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3 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자체적인 인증 분야별 통상환경 213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KEMA- KEUR’라는 인증으로 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며,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 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 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 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 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 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 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 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 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 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 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 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 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 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2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 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 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가공 생산 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 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 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 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로 식품 또는 건강 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 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 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 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 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 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 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 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 분야별 통상환경 215 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 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 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3국 관세동맹 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인증이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 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서 CU인증 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이는 2013.2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3월부터 기존 인증(GOST-R, 기술규 제)을 일률적으로 대체키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특정 품목 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총 35개)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법령의 만 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 원회의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 하다. 2016.6월 말 기준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 연합지역에서는 34개 기술규제가 시행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 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 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 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 사용 장비류,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 물, 가스 연료용 장치류, 경공업 제품류, 차륜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 류, 과즙과 채소쥬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 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 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벨라루스는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 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 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 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 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 2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위 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 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는 2015년 기준으 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되었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 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6월에 발효된 스위스-EU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SEV 인증이 있다. 이 규격은 CE마크의 규 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 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 로 의약품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200일이며, 널리 알려진 성분으로 제 조된 의약품의 경우 간소화된 허가절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 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 분야별 통상환경 217 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 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 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 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은 친 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기준 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 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 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 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 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 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 (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2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정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 제도가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영국 기준원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 되었으며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 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상 품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하 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 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 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 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 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 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 적 라벨로 2016.6월 기준 30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 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며, 냉장고, 냉동 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 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에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 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산품 수입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 품 수입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 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 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인증과 관련 분야별 통상환경 219 하여 2011.5월부터 Uzstandard Agency에 납부하던 표준인증마크 사 용료 납부방법을 판매수량 기준에서 인증시 한 번의 수수료 납부방식으 로 바꾸었으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비나 부품 수입시에는 한국을 비 롯한 50개국의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3.1월부터 소 비재 상품의 경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체코의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요건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 로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국가, 그리고 필요 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 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 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라벨링 규정을 요 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Czech Made’ 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 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 야 할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리고 CIS 지역 국가 와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CIS 지역 국가 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증을 대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인증 선언에 의 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 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 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2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드시 번역 표기하도록 하고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모든 성분 검 사서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 ))」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생산품이 기술 표준 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 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 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 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 ments)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기술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에 있어 EU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28개 품목에 적용 하고 있으며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 16개 품목에는 예전 방식(ol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 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있 어야 한다. 인증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CE인증으로 크로아티아 인증 인 C 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 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 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 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정인증을 획 득해야 하며, 해당 인증은 ZAVOD ZA ISPITIVANJE KYALITETE ROBE d.d.에서 받을 수 있다. 터키의 경우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정과 표준 화 체제에 대한 공표(Ministerial Decree on the Regim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 분야별 통상환경 221 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과 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 ‧ 전자 제품, EU회원국 제품 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 위주로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 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지 벤 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 나는 경우 Red Line59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 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 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부 산 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인증은 프랑스 표준 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 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 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 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 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 59_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2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 표 표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 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전체적인 조율 은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 유형으로 지정된 전기용품은 판매 전에 승인 인증서를 취득 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에 없는 전기용품은 승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호주의 각 주 정부가 명시한 최소한 안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한 주정부에서 승인한 제품은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호주 표준규격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나 IEC(국 제 전기 표준 회의) 등에서 정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중개상, 장비 운영자들에게 명 시된 강제 표준에의 부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각 라 벨링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법에서는 차량 안전 및 배기 요건과 관련한 국가 표준인 ADR(Australia Design Rules)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 제품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 인 「Trade Practices Act 1974(TPA)」가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 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 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 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 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분야별 통상환경 223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 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 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 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 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 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는 전기통 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2 월 말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 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 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반해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 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 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 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 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 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 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 다. 이로 인해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 2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 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 야 한다. 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제품,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 질 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21 종류 152개 품목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 기술장벽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 째, 가전제품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월부터 「검사 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 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 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합판에 대해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 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 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 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보건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보건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 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 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 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 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해져 있 으므로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 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 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25 다섯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 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 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자 및 주 소, 해외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은 제외한다. 한편, 중국은 2005.4월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 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 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 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 다. 그리고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 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 品標签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 우, 2005.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 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 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 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 및 화장품 라벨심사판공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해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여섯째,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 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 수입약품 심사・허가업무 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2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 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 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 입항 선택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C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 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 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 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 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공인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 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 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 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 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 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6.10월 현재 784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 분야별 통상환경 227 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잔류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PLS). 그리고 일본의 식품검역당국은 수입검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 되면 소독조치 등 검역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 추 Acequinocyl 등 총 72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 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 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16.10월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 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0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SPRING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 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 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 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 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 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 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2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석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 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 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2012.5월에는 환경 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 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 산 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추출조사 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 세국이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 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 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은 196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000여 개 이상의 표준 규격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8%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내 규격은 국제 표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ISO, IEC, ASTM, JIS, BSI 등 대표적 인 국제표준은 별도의 베트남 국내 표준 규격 인증 절차 없이 베트남에 서 국내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TCVN(베트남 표준규격)의 근거 법 령은 「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effected since 1/1/2007)」이며, 규격을 임의대상 및 강제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 규격의 경우는 임의 대상이지만,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무적으 로 베트남 기술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베트남은 현재 표준 규격에 관한 제 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 격은 국제 표준보다 훨씬 까다롭거나 혹은 표준 규격과 기술 규정 대상 으로 중복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분야별 통상환경 229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의료장비, 화학제품, 야생 동물, 살충제, 비료, 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경우 품질 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 및 기술 규정을 무역 거래 전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준에 맞게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 및 기술 규정 정보는 베트남 수입업자 또는 거래선을 통해 제공 받거나, 베트남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임의대상과 인증 절차 등 자세한 관련 정보는 베트남 과학기 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http://www.tcvn.vn) 에서 확인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 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 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①오토바이 안전 헬멧, ②안전벨 트, ③전기제품, ④가스기구, ⑤화재안전물품, ⑥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 ⑦통신장비, ⑧차세대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 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 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가공육류제품,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 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에서 관장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 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2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 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 사 인증서 번호/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4 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 한다. 해당 품목이 SNI 리스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 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3월 이미 한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 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 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정성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 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 화 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 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 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 의 대인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 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4.9월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19 분야별 통상환경 231 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비할랄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5개 분야 100개 품목 (2015.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고관해제허가서를 세관 에 제출해야 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을 부착해야 판매 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 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으며, 대 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시 식품의약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 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센스 취득 요건이 엄격 히 강화되었고, 2013.9월에는「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제 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월부터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도는 지정한 90개 수입품목에 대해 인도품질표준(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 2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 체가 제조설비를 사전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 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 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 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 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 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 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 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 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 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캄보디아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에서 품질 및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 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 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 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33 파키스탄은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 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 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표준 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 가 어렵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5.4월에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규제는 아니 나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뜻하 는 ‘Halal Food'라는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확인이 필요하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즈어로 라 벨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개어(러시아어 및 키르기즈어)로 함께 라벨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RI: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 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 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 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 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중 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 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 인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2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Quality Organization)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12월 기 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 활동을 담당하 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사우디 상공부는 반입 전에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국제인증제도(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들 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 용해 왔다. 동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 증 프로그램(COCP: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으로 개선되 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협 의를 거쳐,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인기관인 KOLAS(한국 인정기구)을 통해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 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 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 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 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 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 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 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 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9월 SASO에 의해 에어컨을 대상으로 하는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 Conditioners'라는 신규 에너지 소비효율(EER) 라벨링 규정안 분야별 통상환경 235 (SASO 2663/2012)이 발효되었다. 2014.1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 운송부문에 최근 외국 자동차제조사와 MOU를 체결하여 매년 연비를 4%씩 개선하여 2025년까지 리터당 19km까지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 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UCAS(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 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 (43개), ③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 수입통관시 국제적합성인증프로그램(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기도 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 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 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라벨에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명기하고,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 첨가물, 동물성지방성 분,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UAE(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토후국 기관들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 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는 규제 제정 및 제품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제 를 발표하였으며,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2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 (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두바이로 수출하 고자 할 경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때 증명 서는 UAE Ministry of Environmental & Water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할랄인증 관련 공인 이슬람협회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 하는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 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 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 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 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 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 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 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수단은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와 해당 품목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 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 분야별 통상환경 237 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 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 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 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 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 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 입 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9월부 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 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 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 해 선적전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 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 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인 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12 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 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 제 ①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한 수입검사제도는 자의적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②Sample 통관 시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③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관 당국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통관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등 2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장애요인이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 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 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 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 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 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 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요르단은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월에 발효된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검사는 요르단 자체, 국제 표준규정,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 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며,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기 준이 있을 경우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 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 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YSMO는 2014.1월 기준 2,474개 수입 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품질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 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 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 분야별 통상환경 239 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 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 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 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 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 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 개 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 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 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 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 표준청(RSB: Rwanda Standards Board)은 표준장려, 품질관 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의 적절한 적용을 감시한다. 또 한 르완다표준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표준 청은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70% 에 해당하는 286개의 지역 공동체 기준과 조화를 이루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 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 준청을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르완다는 표 준국의 Instruction No.02/ 2005에 따라 식료품, 물, 주류, 곡물, 커 피, 차, 우유 등을 포함하는 67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표 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 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 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 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르완다의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8월 농축산검역 및 인 증 서비스(RALIS)60를 개시하여,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 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였다. RALIS 온라인 포탈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 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RALIS 서비스의 이 용자들은 포탈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 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RRA)과도 동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 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 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 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 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 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수입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개의 항목으 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 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가입하 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 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 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 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60_ http://ralis.minagri.gov.rw 분야별 통상환경 241 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 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 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표준의 60%, 공식표준의 90%가 국제표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의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인쇄 (printing), 각인(engraving), 날인(stamping)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마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 직접 또는 제 품의 포장 위에 봉합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마킹은 배경색과 다른 색깔 로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야 하며, 인쇄 염료 또는 기타 마킹 물질이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다중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바깥 쪽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하며, 가장 바깥 쪽 포장이 투명 하여 그 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한 다.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포장물(sub-packages)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하위 포장물 개수, 하위 포장물 내용, 전체 포 장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에서 무게가 감소하 는 제품의 경우, 예상 최대감실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 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원(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 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 화국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를 GSA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 2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식약청(Food and Drugs Authority)이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 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1,8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45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또한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 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콘,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라벨링 되어야 한다. 라벨링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SON: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은 2005 년부터 필수 검사 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 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 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얻을 수 있다. 위생검역과 관련 나이지리아는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 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 다. 일반적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 증(certificate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 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 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 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 번한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분야별 통상환경 243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월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 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 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11월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 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세척기 등), 18개월(에어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 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 (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중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 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 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 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 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또는 아랍 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 2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 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모르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 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 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 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 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프랑스어로 표시되어야 한 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 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 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 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 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 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여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 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 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 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 분야별 통상환경 245 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 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 부착이 필수이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품질표준 관리청(QSAE: 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을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 (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이 QSAE는 모든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SAQI의 회원으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 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 (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하고 있으며, 다 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2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 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하도록 수출 입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6.9월부터 Route A 검사 유형 을 거치는 만재화물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를 발급받아 봉인해야 한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 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 (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 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 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 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 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 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 등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 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 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47 코트디부아르의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 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코트디부아르통신규제국(ARTCI: Auth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 de Cote d'Ivoire)에서, 그 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코트디부아르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 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 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 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를 만 들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명 시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콩 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 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 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 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 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 2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 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DR콩고에는 산업 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 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 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 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 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 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 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 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콩 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 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1CF, 분야별 통상환경 249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 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표준 담당 기관은 2009.7월에 설립된 바 있는 산업・에너지・광산부의 산하기관인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가 있 으며, 동 기관은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록 및 공 포한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업・에너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 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술장벽관련 협약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 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 요하다. 2015.6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은 17,053개이다. 2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 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 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 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 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분 류되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식재산권 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 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 가 능하며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61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간 공통된 법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 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 ‘문예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 등이 있다. 세계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62가 61_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13정판), 세창출판사, p.419 분야별 통상환경 251 설립되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 협약은 WIPO 설립협약을 포함하여 총 26개로 다음과 같다.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 자료: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treaties/en/)(2016.12.19일 검색) 62_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 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 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조 약 명 조약 목적 총가입국수 (체약당사자수) 채택일(발효일) WIPO 설립협약 WIPO 설립 189개국 ‘67.07.14(‘70.04.26) 파리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176개국 1883.3.20(1884.7.7)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의 국제출원 151개국 '70.06.19('78.01.24) 스트라스버그 협정 IPC 특허분류 62개국 '71.03.24('75.10.07)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기탁 80개국 '77.04.28('80.08.19) 특허법조약(PLT) 특허출원절차 통일 39개국 '00.06.01(‘05.04.28) 마드리드 협정 본 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1892.7.15) 의정서 상표의 국제등록 98개국 '89.06.29('95.12.01) 상표법 조약(TLT) 상표출원절차 통일 54개국 '94.10.27('96.08.0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출원절차 통일 45개국 '06.03.28(‘09.03.16) 니스협정 상품의 국제분류 84개국 '57.06.15('61.04.08) 마드리드 협정(출처) 허위출처 방지 98개국 1891.4.14(1892.6.15) 나이로비조약 올림픽 심벌 보호 52개국 '81.09.26(‘82.09.25) 비엔나 협정 도형상표 분류 32개국 '73.06.12('85.08.09) 리스본 협정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28개국 '58.10.31('66.09.25) 헤이그 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 66개국 '25.11.06('28.06.01) 로카르노 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 54개국 '68.10.08('71.04.27) 워싱턴 조약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3개국 '89.05.26(미발효) 베른협약 저작권 보호 172개국 1886.9.9(1887.12.5) 브뤼셀협약 위성통신 신호배분 37개국 '74.05.21(‘79.08.25)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음반 불법복제 방지 79개국 '71.10.29(‘73.04.18) 로마협약 저작권보호 92개국 '61.10.26(‘70.02.26) WIPO 저작권조약 저작권보호 94개국 '96.12.20('02.03.06) WIPO 실연음반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94개국 '96.12.20('02.05.2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15개국 ‘12.06.24(미발효) 마라케시 VIP조약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25개국 ‘13.06.28(’16.9.30.) 2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들이 집행에 관한 규정이 미 비하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각국은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따라서 국제적인 조화가 어려웠으며, 위조상품의 교역 등이 증가하였다. 이에 통상협정에서 지식 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1983년 제39차 GATT 총회에서부터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각료선언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기본원 칙을 설정하기로 선언하였다.63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 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나오게 되어 1995년 1월 1일 발 효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체제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지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적으로 지재권 남용으 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정 등을 그 성립 및 운영의 기초로 하여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고, 집행에 관 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되어 국내법 이행 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 호수준이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자국기업 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 하는데 FT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64 FTA에서의 지재권 조항은 63_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64_ 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분야별 통상환경 253 WTO TRIPs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 기간 연장 등을 보다 더욱 강화하는 형태인 이른바 TRIPs Plus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 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4개의 RTA가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65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 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요 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 포함하여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 나가 면서, FTA 등을 통해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 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기업 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 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 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2011년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 정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였 다. 제안서는 TRIPs 위원회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최빈국 회원들의 국내 법 체계가 TRIPs협정 을 준수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하게 된 다고 밝히고 있다. 최빈국은 TRIPs협정에 따른 의무를 2005년까지 준수 해야 했으나, 2013년 상반기 TRIPs협정 이사회를 거쳐 2021년 7월 1 일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 2007, p.2 65_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2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해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 가입 의무 대상 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 을 개정하고 있다.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 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최빈국에서 지 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2년 WIPO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향후 특허분쟁과 지식재 산 격차 해소를 WIPO의 주요 의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분쟁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야 하며,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 고 있는 WIPO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아울러 세계 지식재산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도국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한 WIPO와 선진국의 노력도 촉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해 WIPO 및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혜택을 개도 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더 불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상과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자인법조약도 논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3년 WIPO 총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재권 관련 조약의 눈부신 성장과 활용을 들었다.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조약 참가국 모두 에게 출원한 것과 같도록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특허협력조약(PCT)이 대 표적인 조약으로 WIPO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 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공표된 어문저작물 등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자간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 관련 이슈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 하며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 분야별 통상환경 255 러 디자인 보호를 위한 조약과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 마련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WIPO 총회에서는 특허법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설치된 특허법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WIPO는 아시 아에 최초로 싱가포르 지부를 개설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시스템 등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기구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2015년 WIPO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등 보호 문제, WIPO 지역사무소 신설 문제, 디자인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등의 현안이 논의 되었고 2016년 WIPO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 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 안과 함께 특허제도의 조화, 심사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현황 미국은 2011년 특허법을 개정(「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하여 선출원주의(first-to file system)로 전환 (2013년 3월부터 적용)하였으며,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부실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특허품질향상대책(Patent Quality Enhance Initiative)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2015년 2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 바 개정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5월 13 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보호기간이 14년에서 15년으로 1년 연장된다. 2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337 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 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 작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 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지재권 분 쟁에 따르는 소요기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 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목적 으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 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내용이 만족스럽지 못 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우선협 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 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 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언급 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자료: USTR, 2016 Special Report, p.3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분야별 통상환경 257 더불어 미국은 특허권전문행사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또는 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이들은 일명 “Patent Troll-특허괴 물”로 불린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 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 쟁적으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 동소송 요건의 강화 및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 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 당간 합의 를 통해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PATENT Act」 법안 등 특허괴물 규제법안들이 2016년 10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동 법안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은 2014년에 들어서면서 감소(4,400건(‘13)→2,856건(’14)하다가 2015년에는 4,093건으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2015년 9월부터는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 국에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국의 특허청이 선 행기술 조사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 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2016.9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16.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특 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 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 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 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 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 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 기 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 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 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재정 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 각은 지재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 년 지재고등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지재고등재판소 설립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과 행정소송인 심결 취소 소송의 관할이 집중되었다. 특허 심사 분야에서는 임기부 심사관 채용과 선행기술조사의 외부 의뢰 등의 확대로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다. 2004년 평균 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3년에는 11개월로 단축되었다. 대학의 기술이전 과 지재전략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한 「관세정 률법」이 개정되었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일본의 강점인 만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책도 지재전략 본부 설립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농산물 등에 관한 정책은 이후 일본 브랜드 전략, 콘텐츠 전략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동 일본 지진을 전후하여 Cool Japan 전략으로 통합되어 추진 되고 있다. 아베 정권 하의 주요 지재권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 살인 성장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성장전략에 포함된 지재정책 중 첫 번 분야별 통상환경 259 째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재 제도 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은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생산성 혁명을 의미하는데,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등은 현재의 지재권 체계 하에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지재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재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 째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재 제도 개혁이다. 일본은 그동안 벤처가 활 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져 왔다. 또한 노벨상의 연속적 수상, 우수 한 논문 등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이나 연구 소의 성과가 사업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의 성장전략에서는 대학 개혁, 벤처 활성화 등 과 아울러 지재소송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일본의 강점인 애니메이션, 만화 등 콘텐츠와 관광, 산업, 농수산물 등과 연계한 신 수출 전략이면서도 문화외교 전략인 Cool Japan 전략이다. 아베 총 리는 취임 이후 지재전략담당 특명담당 대신이 Cool Japan 전략담당 대 신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정책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지재정책 추진과 아울러 산 업계에도 지재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내국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약 40만 건에서 2015년 약 31만 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수 특허의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PCT 출원은 2006년 약 2만 6천 건에서 2015년 약 4만 3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인에 의한 해외 출 원 건수는 2005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2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지표들은 일본의 특허출원이 양 중심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 으로 전략이 변해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중소기 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출원 중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건수는 2015년 경우 36,017건이다. 이러한 건수는 전 년보다 2.9%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 전체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특허출원 증가는 지재정책의 무게 중심 이 중소기업 지원에 있음을 의미한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 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 2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 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강력 한 보호 시스템을 통해 실효적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U는 단 일특허패키지, 즉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 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 특허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으나 2016년 11월 말 영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입장을 밝혔다. 이미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이 비준하였고 독일도 2016년말 비준을 약속한 상황이여서 단일특허제도는 이르면 2017년 상 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3개국 을 포함한 13개국에서 비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EU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온 라인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 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015년 6월 EU 집행위는 2014년 정보보호에 관 한 규정안의 승인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자 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 는 ‘잊혀질 권리’ 및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되었다. EU는 정보보호 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확장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위조품문제가 거론되고 있 는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명품 브랜드 등 많은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EU차원 및 EU 개별국가에서 위조품 단속과 방지대책 수립 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품 현황 을 파악하고 지재권 침해범위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류 등 분야에서 위조품으로 인해 260억 유로 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유럽의 위조품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OHIM, EU 지식 재산권 침해 감시기구, EU 형사경찰기구(Europol) 등이 협력하여 지식 분야별 통상환경 261 재산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 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 2008년에는 ‘국가 지식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과 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연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법치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 강 화’를 꾀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 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5년에 도 발명특허 출원이 1,101,864건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는 최초의 국가 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2,876,048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가 신장 하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출원량 증가에도 불구 하고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은 지속되고 있 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은 지속적인 증 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은 109,386 건, 형사1심 사건은 10,975건으로 2011년 대비 약 두 배에 달하고 있 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재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내에서 지재권 보호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마다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으 로 지정하고 지재권보호 강화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2014.5.1일 시행)하였고 2014년도에 설 립한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2015년말 현재 원활한 운 영을 보이면서 중국의 지재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 2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또한 2015년 2월 중국정부는 미국 퀄컴에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는 반독점행위라고 판단하며 약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 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한중 특허청장회담, 상표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도 구 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 관광부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FTA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 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나는 WIPO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 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 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5 년 4월 현재 상표의 등록 신청은 200달러, 등록은 200달러, 갱신은 연 390달러이며, 특허신청비는 100세디, 갱신비는 25세디 등이다. 과테말라는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재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을 이루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5년까지 보호된다. 등록된 상표 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 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여도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과테말라 국회 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 분야별 통상환경 263 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가 아직까지 미흡하여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감시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어 법적 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 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 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 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와 노 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TRIPs 규정의무에 따라 상호간 광범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 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 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 등으로 산업재산권이, 「법률4994호」 에 의해 발명특허권이,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1450호」에 의 해 상표 등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 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되었고 무단 전송 및 불법 복제 행위를 규제키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와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 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 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고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 다. 더욱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 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앞으로도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미국의 국제지식재산연맹 (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레바논 정부 가 계속적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스페셜 301조 상 감시대상국에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불 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의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 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 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 임 등의 불법 복제물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 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 루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21개 설립하였 으며, 2012년 3월 발효된 저작권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면책요건 규정, 영 화 상영 중 도촬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저 작권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도(voluntary 분야별 통상환경 265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가 강화 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 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 호제도는 1991년 「산업재산권법(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이 발효된 후 2016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멕시코는 세계 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원산지표시, 산업기밀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경우 1996년 발효된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 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 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멕시코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모로코는 WIPO 회원국으로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 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 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 례가 성행하고 있다. 몽골은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얀마는 TRIPs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 2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 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 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 업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 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재권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일일 4~5만 장의 CD/DVD가 불 법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제반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베트남은 WIPO회원국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 로 TRIPS 협정 및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 다.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 점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낮은 재산권지수(IPRI)와 높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특허청(NOIP) 통계에 따르면, 매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 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건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지재권 위반 처벌조치 방법에는 행정조치, 민사재판 그리고 형사고발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적으로 지재권 위반시 행정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동 방 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조치 는 벌금이 경미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자에게 위반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않으므로 제지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반면 민사재판을 통한 제재방 법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 기준 및 법정의 분야별 통상환경 267 지재권 전문가가 부재하며 부담스러운 재판 비용, 복잡한 법적 절차 때 문에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고 법정에서 자신 들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다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베트남 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장기적으 로는 민사소송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 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지재권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한 이행할 수 있다. KOTRA 호치민 IP-Desk, 특허청(KIPO) 베트남대표사무소, 한국 및 외국 로펌 외에도, 베트남 특허청(NOIP), 세관, 시장관리국과 같은 유관 베트남 정부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서 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2016년에도 베트남에 대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벨라루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진행 중 지식재산 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 장 가능). 또한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브라질은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이 1997년에 발 효되었고 1998년에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이 공포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보호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러나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 로젝트를 2009년 5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 2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지재 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아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미국 은 브라질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브루나이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권 등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 나 단속의 소홀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는 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는 TPP 등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이래 2012 년까지 브루나이에 대해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해온 것을 2013년에 해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 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제지적재산연맹(IIPA)은 2012년 2월 높은 저작권 침해율, 정부의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제재율 등을 이유로 사우디를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USTR에 권고한 바 있다. 세네갈은 프랑스를 모델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회원국이자 베른협약 당사국이 다. 다만 2008년 TRIPs와의 조화를 위해 국내입법을 마련 했음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르비아는 지식재산청이 지식재산권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 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 의 지식재산권은 규제 및 보호된다. 또한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은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 관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충 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 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분야별 통상환경 269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재 권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나 미국은 2016년 스위스에 대해 온라인 저작 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노력을 촉구하며 감시대상국 지위 를 부여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 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 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특허 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보호관련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저작권의 경 우 1999년에 WIPO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미약한 실정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16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 및 실행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라시안 특허청 (EAPO:Eurasian Patent Office) 등 국제회의에 가입하였다. 2005년 까지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list)에 포 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를 채택하고 있으나 불법복제 DVD, CD 등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제리에서는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 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및 문 2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재권보호가 미흡하여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21년까지 TRIPS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 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 (ARIPO)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 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산업 지식재 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 (Law No. 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 호된다. 이와 같이 앙골라의 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 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예멘은 WIPO회원국으로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규정을 WIPO 지침에 따라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지재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만은 2008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권법」, 「특허법」, 「산업디자 인법」 등을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하였으며,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정하는 등 비교적 정부차원의 노력이 잘 이행되고 있다. 우간다는 영어권아프리카IP협력기구(ARIPO) 회원국으로 특허에 대해서 는 20년 간 보호되며, 상표에 대해서는 7년 간 보호(매 10년 단위로 권 리갱신 가능)된다. 우루과이는 베른협약 및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회원국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개인 저작권은 사후 50년까 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은 창작일로부터 50년 동안 유효하 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 분야별 통상환경 271 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 다.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에 가입해 있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 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한한 소규모 혁 신 및 상품에 적용할 경우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 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4월 베른협약 회원국이 되어 지재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 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6월 입법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를 갖추 고 있으며 특허협력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우 크라이나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광범 위한 온라인상 침해에 대해 다룰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 을 이유로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 국으로 지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집트는 WTO 가입국으로 TRIPs 협정을 적용받으나 국내 법규 및 규 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 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 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 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 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 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 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 2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다. 미국은 이집트를 스페셜 301조상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 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 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 에 인도 정부는 2016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지적재산권(IPR) 정책'을 승인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적극 나선다는 방침 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와 상표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관리 인재를 육성하며, 위조품의 제조나 판 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특허 등록 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5~7년에서 1년 반으로, 상표 등록에 소요되 는 시간을 현재 평균 1년에서 1개월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으로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 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2013년 발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특 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복제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이 넘쳐나 고 있고, PS3나 Wii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2009 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다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 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1967년), 분야별 통상환경 273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67년),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1967 년), 특허협약 등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2009년 개정된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권을 비롯해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하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카타르에서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로 최초 10년 등록에 추가 10년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 으며 권리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캄보디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가입국이나 전반적으로 지식재 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 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가 강화 되고 있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는데 상표등록 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 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유효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활동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처벌집행 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유통 중인 지재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2015년 3월 국제 협약 인 마드리드 협정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케냐는 WIPO 회원국으로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 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의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 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인들 2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 으로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 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해 지식재산 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등록된 저작권은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저 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복사 사용률이 2010년 50%로 집계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CAFTA 협상에 있 어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기준을 코스타리카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코스타리카는 지식재산권 위반 시 최대 형량을 5년, 과태료를 기본임금 의 500배로 인상했다(「법령 제 8039호」).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2년 6 월 「법령 제 8039호」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한법(Expendiente 제 17.342번)」을 통과시켰지만 친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 육계를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현재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허와 관련하여 1998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다. 상표는 10 년간 등록될 수 있고 무한정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 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 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 립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에 대한 대외 적 평가는 낮아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콜롬비아는 국내법 및 WTO 규범, 양자협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보호 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체계를 갖추 었고, 저작권자는 생존기간 및 사후 8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과 같은 경우 시행 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 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 분야별 통상환경 275 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를 지식재산 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쿠웨이트는 WIPO 회원국으로서 전세계적인 지재권 보호 흐름에 맞추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이 낮고 일반 소비자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스페 셜 301 보고서에서도 쿠웨이트에 대해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위 를 유지하였다. 태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직접회로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WTO TRIPS의 의무충족을 위 해 1999년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여타의 노력을 통해 2008년 8월에는 파리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97년 12월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매업자간 MOU를 체결하는 등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 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다. 실 제 불법복제 사용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 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 301 조 보고서상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선감시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파나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네바음반협약, 브뤼셀위성협약, 국제만국저작권협약, 베른저작권협약,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 약, 식물다양성국제협약의 회원국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 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 및 강화되었 다. 저작권 등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 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은 시장에 만연한 불법복제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 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 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 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의 주요 규정의 이행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여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변경하였다. 페루는 지적재산분야 법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 다. 불법 외국서적복사가 대학가에 만연하며, 불법 소프트웨어가 증가하 고 있으며,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 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 한 사례가 많다. 2016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페루의 불법 복제 의약품 범람 및 캠코더로 찍은 불법 복제물 등을 지적하며 페루에 대해 감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 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 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 국 목록에 포함시켜 왔으나, 최근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 력을 감안하여 2014년 보고서부터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에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루마니아, 볼리비아, 스리랑 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77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 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 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 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66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 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67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 66_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67_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 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79 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 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 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2004년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8.1일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 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 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 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 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 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 며 2005.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축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각료선언 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7월까지 2차 수정양허 안을 제출하며 2006.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 2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 4.29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 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7월에 무산되었다. 2011.4.29일 발표된 분 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 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68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 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 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 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69 2016.12월 기준 21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68_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69_ 2013.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6.11월 기 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 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터키,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1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s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비스 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0월 현재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가 141건(발효기준, 누적건수)으로 전체 RTAs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RTAs 체결 현황(발효기준, 누적, 건) 주: * ‘상품협정’은 상품협정만 포함된 RTAs를, ‘상품+서비스협정’은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를 의미함. ** 서비스 협정만 체결된 1건(Melanesian Spearhead Group, 1994년 발효)은 개별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고 전체 RTAs수에만 포함함. 자료: WTO, RTAs DB 용어의 정의 GATS 제1조에서 서비스 무역의 형태(mode)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하고 있다. 2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 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 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 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GATS 제2조).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 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GATS 제17조).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 근(market access: MA)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 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 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 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 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3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 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 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 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 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 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70 기준 총 155 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 지 공급형태71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의 서 비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 태(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 70_ WTO(1991), MTN.GNS/W/120 참고. 71_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2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NCMs)를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72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73을 명시하여 양허표 를 제출한 바 있다.74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 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 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 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 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 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 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 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 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72_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 (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73_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74_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5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 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 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 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 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 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 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 ․ 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개방 약속(양허) 내용은 UR 양허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 스분야의 주요 교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 방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 종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 운서비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 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 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도 ‘모든 미국내(속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2012.3.15일 발효된 한 ․ 미 FTA에서 미국은 미․호주 FTA(2005년 발효) 2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이에 더해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관련 미래유보를 포함하지 않고 UR 이후 시장 접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한 ․ 미 FTA에서 여타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또는 자연 인의 이동 챕터를 불포함하고 있다. EU는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EU회 원국별로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국적요건, 자격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 다.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 형태에 대해 다소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상업적 주재의 경우, 각 EU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서비스는 개방 대 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독점 또는 인가받은 민간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데 과학기술 자문업, 인문과학 R&D, 기술조사분석, 환경, 건강, 운송, 운송보조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느 한 EU국가의 법령에 따 라 설립된 제3국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EU 역내에 사무소만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조치가 취 해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서비 스 공급업체가 파견하는 자연인의 주재와 서비스 판매협상・계약체결을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증(MRA) 문제는 개별국가 의 소관사항으로 각 EU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04.1월 EU 집행위는 역내 서비스시장의 획기적인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Directive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75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서비스시장 개방 폭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입법절차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보건,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를 적용 대상에서 배 75_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④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⑤국적국의 영업허가 전회원 국 내 적용 등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87 제76하고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 부분 수정을 거쳐 2006.12월에 발효되었다(각 회원국들은 2009.12.28일까지 이행). 2011.7월부터 발효한 한・EU FTA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 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 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 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 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 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 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 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 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5.6일 EU 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제반 통신 규정 개혁,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 ․ 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06.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 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 76_ 단, 공익서비스 중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는 동 지침이 적용된다. 2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2kg 이하 우편물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 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 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일정이 연기되다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 여가 가능해졌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 을 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 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 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 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 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 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 라인게임은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 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TV방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라 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 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는 외국인이 방송 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케 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도 라디오 및 텔레 비전 프로그램 방송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정 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 예외로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9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 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 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 의 1/2 이상이 국적요건(노르웨이 영주권자)과 거주요건(최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 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 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 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노르웨이는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 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어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자와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된 비EEA 외국해운회사는 노르웨이 항구 간 여객 ․ 화물 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할 수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 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외 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1.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77하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단,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운송, 내 2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륙수로운송, 의료,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업종은 미양허 상태 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 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 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 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 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 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소 등에 대해 양허하 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분야(기 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 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를 현지법인(자 회사)으로 한정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등록기간 3년, 무기한 갱 신 가능)을 해야 하며 업무범위가 연구 ․ 국제협력증진으로 제한된다. 터키에서는 국제입찰의 경우 터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해야 되며 낙찰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 용 변경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 담을 주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에게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본점의 예금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금융 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 77_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 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 양허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291 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상당한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 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가입 하기 어려워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 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 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 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모든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인 3월에 맞추고 있어 현 실적으로 외국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많은 부문에 있어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일정을 이행하면서 교역 장벽이 점차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1.9월 중국항만 조출료 (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 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약 15% 인상하였다.78 한편 2002.1월에 는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를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도 지분제한 등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방법 (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 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 용하였다. 2005.12.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 이 허용되었고 기 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 78_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 2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립도 허용하였다. 동 업종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 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높은 교역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을 금 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은 49%이내에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외 드라마 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라마 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로 제한하고 있으 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월부터 해외 프로그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79. 공동 제작은 광전총국 허가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영 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정비율 나누는 방식 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급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로 제한된다. 영화 등 콘 텐츠 제작 합자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설립할 때 외자 투자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제작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 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허가증’을 확보한 후에야 영화 촬영이 가 능하다. 또한 폭력 및 노출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극장 상 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서비스 기업은 외상 투자 금지에 해당된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광전총국), 인터넷 문 화경영 허가증(문화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신식공 업부)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국기업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ICP는 상업적 인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지분비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만 79_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10.12)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분야별 통상환경 293 수입 가능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 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 제작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 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관 설립 시 광전총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21:00에 방영 불가이며, 애니메이 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자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비율을 7:3으로 규정하고 있다. CD 와 DVD는 수입시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출판의 경우 외국자본이 독자형식으로 진입할 수 없다. 합자의 경우 중국 경영자 비 율이 51%이상만 가능하다.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경영 또는 외자형태의 공연단체의 설립은 불허하고,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중외합자, 합작경영 공연매니지먼트사 및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나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 경영단체는 설립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 라인드라마, 마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및 「보충통지」를 통해 ‘선심사 후방영’으로 콘텐츠 내용 심의를 강 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 영허가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인 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 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 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80, 인터넷 상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 취 득81을 요구한다. 80_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 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81_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2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또는 ‘TV 애니메이션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 사항 규정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엄만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 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분야별 통상환경 295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공통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가 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공통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확인된 콘텐츠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개제할 시는 반드시 ‘영화상영 -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2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 자 한도가 기존 35%에서 49%로 높아졌다. 또한, 2002.8월에는 중국 측 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지분 한도 25%)하는 범위에 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 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이 시행되었다. 유통업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중외 합자 또는 합작의 형태만 허용하고 매출규모, 자산, 자본금 등에 대해 높은 자격요건과 지 역 제한 요건을 두었으나, WTO 양허를 이행하면서 2004.12월부터 외국 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액과 자 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대폭 낮추었다(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82 또한, 유통업의 지역 제한도 도매업은 2004.6.1일 부터, 소매업은 2004.2.11일부터 철폐되었다. 그리고 2006.12.12일부 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제한 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 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94)」에 따라 외자상업(도 소매)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성 급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유통업의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83 외자유 통기업의 법인 설립시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최저자본금요건(3만 위안 이상)이 적용되며, 외자유통기업의 존속기간은 30년(중서부지역은 40년)이고 동 기업의 출자비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 82_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83_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제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 (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97 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업에 대한 관리는 광전총국이 한다. 중국은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 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 다.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는 2008년 개정・발표된 「외상 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대형 종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CP(인터넷 영업허가증)와 문화사업 경영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외자기업이 이들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직접판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직접판매산업서비스망설립관리 방법」(2006.10월부터 시행)에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12 월에 공포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에 따라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 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동 방법에 의해 타 업종으로 등록한 외자기업도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7.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 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 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 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가 가능하 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륙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 법률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로 제한되며 각종 요건(자격 2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 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두고 있다. 또한,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중국이외 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 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 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 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 전에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 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 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 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12.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 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 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이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 를 ①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국제기구에 의해 자금 조달이 된 건, ③중외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 가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 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 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 국은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편입시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 的意見)」을 발표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기업 분야별 통상환경 299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을 위해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기본통신서 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 자 한도가 기본통신 49%, 부가통신 50%로 제한되어 있다. 2008.5.23일 중국은 유무선 사업자를 포괄하는 종합사업자 육성 및 제3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4대 사업자와 차이나티에통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 였다.84 중국은 2008.9.10일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통신서비 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 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신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 고 있고 동 법은 2007년에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예비 입법항목 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5.12.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 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84_ 동 계획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티에통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모바일(TD-SCDMA 기반 서 비스 제공)이 설립되었으며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부문을 인수하여 신 차이나텔 레콤 (CDMA2000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고 차이나유니콤(GSM부문)과 차이나넷콤이 통 합되어 신 차이나유니콤(W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다. 3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합의하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 역(FTZ)내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 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 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 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 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 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85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 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 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엔터테인먼 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 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 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Temasek) 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 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85_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301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 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 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 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 는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 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06.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 은 동 협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에 의거,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 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으 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 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 을 2% 이상 취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없으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부와 중국 정 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3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 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 비스업체는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2013.6.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 저축, 환어음, 민간 공증 서비스(법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 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 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 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 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 유통(직접 판매), 사업서비스(법률, 건축, 엔지니어 링), 금융, 광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장벽이 있다.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본통 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말레이시아는 2009.4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에 따라 관 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 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동 분야의 중국 계 및 인도계 내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 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 Ⅲ에 포함 분야별 통상환경 303 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 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 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 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외 제3사 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 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 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은 200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2001.11월 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한편 건설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업실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 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 고 있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 터관련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 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 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는 라디오 통신의 경우 20%까지 허용되고, 국 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 야, 방위 관련 건설업이 25%까지 허용되며, 광고업은 30%, 부동산 소 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3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5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대통령령 No.44 2016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문 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의 경쟁력확보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역량 강화(직업훈련)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 추가 개방을 하였다. 그러나 무역, 관광, 창조경제, 교통, 운송, 정 보통신, 금융, 은행, 노동, 교육, 보건 분야의 143개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존재한다. 개정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스튜디오 촬영, 현상 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배급에 대 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 한(국내투자만 허용, ASEAN 회원국 투자는 51%까지 허용)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 박시설 등도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67%까지로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소매업(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 포함)에 대해 100% 국내 투자만 허용하고 있으나, 쇼핑몰 내에 위치하는 면적 400~2,000m2의 백화점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67%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전자상거래 포함) 하위 분야별로 다 른 제한을 하고 있다. 먼저 공영 TV ․ 라디오는 국내 방송사 독점 업종으 로 지정하고 있으며, 통신탑 건설 ․ 운영, 신문 ․ 잡지 ․ 뉴스레터(보도) 발행 은 국내투자만 허용하고 있고, 라디오 ․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 ․ 운영도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며, 지역 방송국(라디오 ․ TV), 인터넷 카페, 가정 ․ 건물 케이블 설치는 국내 중소기업과 조합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방송국과 가입제 방송국(KBLI 60202)은 사업 확장시에만 외국인투자를 20%까지 허용하며, 우편(POS)은 외국인 분야별 통상환경 305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유 ․ 무선 ․ 위성통신,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운영, 컨텐츠, 콜센터 및 기타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공급, 데이 터통신시스템,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NAP) 및 기타 인터넷서비스는 외 국인 지분율을 67%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플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 daily deals, 가격비교, 온라인광고)는 지금까지 외국인투 자가 금지되었으나 개정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투자금이 1천억 루 피아 이상인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며,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미만일 때에는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한다. 한편,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10.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 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어야 하는 Data Localization 의무를 가진다. 베트남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투자법」에 따라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사립탐정, 조사 등), 베트남 미풍양 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 는 건설 프로젝트 등)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라디오・TV 방송, 문화 상품의 생산・출판・배급, 원거리 통신망 설치・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공공 우편망 건설・우편 및 속달 서비스 제공, 내륙부두・해안부두・공항터미널・ 비행장 건설・운영, 철도・항공・육로・해로・내륙수로 여객・화물 운송, 부동 산 경영업, 수출 ․ 수입・유통 분야 영업, 교육・훈련, 병원・진료시설에 대 해 외국인 투자를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공항의 건설・상 업적 운영, 운송수단의 건설・상업적 운영, 국가 항구의 건설・상업적 운 영, 석유 탐사・채취・공정, 광물 탐사・채취・공정, 라디오・TV 방송, 카지 노의 상업적 운영, 대학 기관 설립, 해상교통의 상업적 운영, 우편・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인터넷 서비스용 네트워크 구축・공급, 전파전송 네트 워크 구축, 신문・인쇄매체의 인쇄・배급・출판,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철도・도로・내부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15,000억 VND이상)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총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3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 ․ 베트남 FTA가 2015.12.20일 발효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서 비스 장벽이 크게 완화되어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 을 확대하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 으며, 무엇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 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 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 의 경우 합작투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 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 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통신서비스 의 경우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이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합작회 사의 외국인지분율은 2017년까지 49%로 제한되며, 이후부터는 60%까지 허용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인력 고용시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한(노무직은 전체 고용인력의 15%까지, 사무직인 경우 전체 고 용인력의 25%까지 허용)이 있다(단, 전문성 ․ 업무경험 측면에서 라오스 국 민 대신 해외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고용 가능). 2016년 라 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에 동 법이 공포되면 라 오스의 서비스 ․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07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 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복권, 도박,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의 계(契)와 유사한 금융), Nidhi Company(신용조합의 일종), 그 외 민간투자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외국 인 투자가 금지되며,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단, 신규투자의 경 우 외국인 지분율 100% 허용 및 자동승인),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 로 외국인 지분율이 74% 이상인 경우), 택배서비스, 신용정보제공(외국 인 지분율 제한 74%),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외국인 지분율 100% 허용), 유무선통신사업(외 국인 지분율 100%인 경우), 소기업 생산품 거래, 위성설치 및 운영(외국 인 지분율 제한 74%), 사설경비업(외국인 지분율 제한 74%)의 경우 정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외국인 지분율 제한 49%), 국 내 정기선항공(외국인 지분율 제한 49%),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 공(외국인 지분율 제한 74%),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 지분율 49% 이내 인 경우)은 자동승인대상이나 외국인지분상의 제한이 있다. 소매업에 대 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단일브랜드의 경우 100%, 복수브랜드의 경우 51%까지 허용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 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사의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 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불리하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에 있어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항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율 제한, 정부 승인 요건 등이 2011년부터 폐지되고 일반적인 사업투자 규 정이 적용되고 있다. 3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문가 서비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 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 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 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데,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 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뉴질랜드는 FTA 협상을 통해 일시 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을 허용하고 있다.86 한 ․ 뉴질 랜드 FTA(2015.12.20. 발효)에서 뉴질랜드는 한국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시고 용입국을 허용(직종별 쿼터 최대 50명, 체류기간 최대 3년)하였다.87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 의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 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 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 및 라디오 방송의 지분 중 5% 이상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정부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지분제한요건(상업용 TV 20%(개인 15%) 이하, 유선 TV 35%(개인 20%) 이하, 라디오방송은 지분제한이 없음)과 기타 제한사항(상업용 TV 이사회 구성 제한(외국인 20%까지 허 용))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 건별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규제가 매우 심하며, 외국인 투자 한도(주요 도시 30%(개인 25%), 그 외의 소규모 도시 50% 미만)도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선 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 86_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은 협정 상대국의 전문직서비스 또는 숙련노동을 공 급하는 국민(nationals)이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 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는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수적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고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87_ 한・뉴질랜드 FTA 「일시고용입국 관련 양국 간 서한」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309 선은 49%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허용하고 있다(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 외국 항공사의 지분 소유 한도는 35%, 1인당 지분 소유 한도는 25%). 공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호주내 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n Administers에서 판단하여 제작비의 40% 또는 총 비용의 20%를 환급해주며, 둘째, 영화 제작 규모가 총 A$1,500만 이상 이면서 영화제작비 중 지출비용의 70%가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 제작비의 12.5%를 돌려주며, 셋째,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A$50만 이상 호주에서 사용한 경우 비용의 30%를 환 급해 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 종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 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 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11.19일 제정)」에 의 거, 인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 의 경우,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 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 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 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 3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 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 무소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을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가 보안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서 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몽골은 건축업 분야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이 건축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 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고,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 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 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 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2012.5.17일 「전략분 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이 언론, 금융,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몽골기업의 지분을 49%를 매입할 때 정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 천억 투그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몽골 신 정부는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분야별 통상환경 311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 안정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 른 투자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 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 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 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 있으며, 은행, 병원, 학교를 설 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는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일부 분야 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서적 출판 ․ 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는 자 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 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국내 제작 프 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작인력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간 중 평균 60% 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서 평균 60%이 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쿼터제 는 MAPL(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거하는 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민에 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운 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 3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오전 6시에서 오후 6 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 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 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 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해 서는 캐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 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 판매는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 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 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 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한하고 있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사(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고 있다. 2015.1.1일 발효된 한 ․ 케나다 FTA에 문화산업 예외 조항(제22.6조)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 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산업88은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8_ 한·케나다 FTA 제22.8조에서 문화산업을 가. 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나. 영화·비디오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다. 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 영, 라. 음악의 발행·배포·판매, 마. 무선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사. 위 분야별 통상환경 313 한편, 한 ․ 케나다 FTA에서 양국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22개 직종과 독립전문가(IP) 4개 직종의 이동을 약속하여 향후 양국간 서비스 전문인 력의 이동 활성화가 예상된다. 멕시코는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활동하는데 특별 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의 경우 멕시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 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가 부여 되며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 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 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 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2012.12월에 출범한 멕시코 신정부(엔리께 뻬냐 니에또 대통령)는 멕시 코 개혁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100% 및 49%까지 허용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으 며, 2013.8월에는 석유 탐사・개발 분야에 대해 이익분배계약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석유 판매 및 전력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 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3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없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서 해외 프로그램 수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 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 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규정(Reglamento)에서 정 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하 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를 북돋고, 국 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동의 과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 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 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 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 까지 광고방송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 작시 경고해야 한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 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 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 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 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가 1990년 80편에서 1998 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 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 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강제 분야별 통상환경 315 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설 립에 대해 멕시코는 기업의 자본금 49%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배우조합은 멕시코인이 기존의 활동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 만큼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영화 상영(film screening)은 내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배급 은 국가영화자료원(National Film Library)에 수입된 영화의 카피본을 기부해야만 하며, 멕시코에서 상영될 카피본의 카피 작업은 멕시코의 작 업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 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 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육상 운송회사는 40%, 항공운송회사는 49%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었 으나 2004.1.1일 동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과테말라는 보험, 미 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 투 자를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 서비스,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금융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11.20.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 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 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 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3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 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 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 다.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브라질은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 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 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35일, 연간 2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 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 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 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지 분 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 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의결 권의 49%까지만 허용된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 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1월)」에 의해 재보험 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 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 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분야별 통상환경 317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브라질 「헌법」에 따라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7.3.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소 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 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 투 자 금지 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 ․ 가스, 교통 ․ 통신, 라디 오 ․ TV ․ 잡지 ․ 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 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콰도르는 외국기업이 원유 해상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 며 라디오,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공공서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 증권거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 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3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 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파나마도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 수의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 ․ 기술자 등 파나마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 아 외국인을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 사 등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중보건,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또한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 송 전・판매, 항공운송, 보험・금융업, 사교육업 등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온두라스도 현지인 고용 의무(총 고용인원의 90%)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측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온두라스 인력 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파라과이 (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으로 제한되며, 통신 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 신공사(COPACO)가 독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 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 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 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파라 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 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소유자는 우 루과이 내에 거주하는 우루과이 국민으로 제한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19 칠레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 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업(900 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 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 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 우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할 것이 요구되며, 콜롬비아 법에 따 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 적 주재가 요구되며, 보험업은 외국인 지분율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콜 롬비아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외 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를 거쳐야 하며 회계, 부기(bookkeeping), 건축, 엔 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업체는 외국인 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 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 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 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 나 아직까지 콜백(callback)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이 3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높으며,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통 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 ENT 절차가 있다. 기간통신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상한이 70%이며 PCS 시장은 2003년 통신시장 개방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독자적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주재국 국영석유공사인 Ecopetrol과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용하 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 적기 등록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 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 우,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 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 라는 메스미디어(TV 방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 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인원 10명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에 외국인이 투 자할 때에는 종업원 증원 계획을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하며, 항 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야 투자를 할 수 있다.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여타 중남 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도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에 따라 총인원수 기준 90%, 총임금 기준 85% 이상을 엘살바도르도인으로 고용 분야별 통상환경 321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 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인 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 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13.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따 라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 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CAFTA-DR 관련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 넷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스업 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 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 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의 경우,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이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다. 국내선 항공사의 외국 인지분율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 면 허는 외국인투자기업보다 자국인 또는 자국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 으며, 외국인은 해운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CAFTA-DR 협 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 드시 코스타리카에 소재지를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 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 3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 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10.9월 기준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험업이 60%, 금융 업이 70%, 통신서비스업이 70%, 도소매업이 75%이다. 보험업의 경우 외 국인 지분제한요건과 함께 최소자본금요건(보험회사 1억 리얄, 재보험회 사 2억 리얄,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얄)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07.3월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던 영화・비디오테이 프 유통, 도소매 유통서비스(의약소매업 및 개인 약국 포함), 상업 대리점, 도시간 열차 여객운송, 항공운송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은 2004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본금 적립 요건, 과실송금 제 한 등을 철폐하였으며 최소투자금(비금융 서비스분야 15만 달러,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30만 달러) 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분 소유 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 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 화정책에 따라 현재 81% 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다. 외국은행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 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둔 경우 파키스탄 내 에 100% 지분을 보유한 지사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 우 외국은행은 파키스탄 국내은행과 합작(지분 상한은 최대 49%)을 해야 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억 달러)를 보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소 투자자 본 요건(200만 달러 이상)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51%이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 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 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제상 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보건, 교육, 관광, 컨설팅・기술・IT・문 분야별 통상환경 323 화・스포츠・여가・유통 분야에 단독투자(100% 지분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법 No.8(2002)」에 따라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 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 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 라 별도의 사업면허(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 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 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영업(P/Q, 입 찰, 시공 등)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 출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 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 다. 또한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을 강제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 을 주는 제도가 2003.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3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 호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 (예멘인 회계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 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 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 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 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 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 다. 다만,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최소자본금은 1,3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된다. 요르단은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통신, 환경, 케이터링, 선 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 하고 있으며,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 당, 광고 등은 외국인 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사설탐정,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 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도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된다. 그리고 부기・회계 서비스(회계감사 제외), 경주용차량 연료 판 매, 화물 통관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 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 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 흥소 등은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그 동안 바레인은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ㆍ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 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ㆍ채굴, 과학ㆍ기술, 상수도 등에 대한 외 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해 왔으나 2016.5월 「2001 기업법(2001 분야별 통상환경 325 Commercial Companies Law)」이 개정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국인 지 분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바레인은 2006년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자국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거 나 10% 내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 야에 있어 외국인 지분 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 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 과 임원의 국적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 건(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 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 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등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며 유통업에 대해 서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허용(외국인 10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가나 인 지분 30% 이상 보유 요구)된다. 이미용업, 도박・복권업 등과 같은 업 종과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가 제한되고 있으며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의 경우 외국 인 투자가 금지된다. 가나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 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프라 3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 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2016.8월말 현재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동통신시장의 경쟁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으나 가나 정부에 의한 추가 사 업자 선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 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 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 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 의 최대주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 분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 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 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 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 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분야별 통상환경 327 있다. 케냐는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을 75%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케냐 정부는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은 정부 독점이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에 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은행・보험 등 금융, 방송, 법률, 재래 의학, 광고, 운송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 를 위해 2006.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 국기업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 용하였다.89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 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 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 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이며 이중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 제해운, 항공운송, 금융리스 등 다양하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 89_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3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 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 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 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 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 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29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 한 정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와 TPP에서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장벽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 국의 조치이다.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점 또는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이 그 예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 벽으로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 3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되었지만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 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 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 식 출범시킴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 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 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8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재는 2016.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향후 조속한 타결을 위 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5.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은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 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 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 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 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 분야별 통상환경 331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EU는 과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SAP: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 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EU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서비스 백 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 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 축에 노력하였다. 또한, EU는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EU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 하였는데, 2013.9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 규제를 강화 하였으며,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12.6월에 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 기와 금융위기가 악순환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2014.11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1월부터는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 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EU 는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설립을 위한 입법안을 통해 예금보장 한도, 지급기간, 기금, 예금자정보 등에 대 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밖에, EU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 3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 공공부문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한 바 있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 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 야에서 소매금융서비스의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어 통합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EU의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 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의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 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 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 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EU의 보험서비스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사 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 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 진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 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 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은 개별 EU 회원국의 WTO 양허나 EU가 체결한 FTA의 국별 양허를 따른다. 분야별 통상환경 333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 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2016.10월 기준으 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은 국내은행 5개, 외국은행 120개로 총 125개에 이른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에는 머천트 뱅크 33개, 보험회 사 182개, 보험브로커 77개, 증권회사 143개, 선물회사 70개, 펀드메니 지먼트사 269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은행업은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 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한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비은행 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달러 업무에 제한 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 및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조건, 위안화 업무 제한 등 많 은 부분에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년 이상 사무소 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 현지법인의 경우는 대주주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관행적으로 1 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개발 및 동서 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 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 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은행업은 WTO 가입 이후 2006년에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 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에 따른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은행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 3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 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①신청 전 중화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②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③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이 부합하여 야 한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대비율이 75% 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이외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 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 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 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 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 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사에게도 허용되었으나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는 현재 국영은행 5개, 민영상업은행 35개, 합작투자은행 4개, 외국계은행 5개 등 총 50여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외국 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한・베트남 투자협정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신청 직전년도의 총자산이 100억 USD 이상일 것, ② 사업 건전 성과 인허가 신청직전 연속적인 흑자를 달성 할 것, ③ 신청기관이 은행 일 경우 국제신용등급을 보유하고 부실자산의 비율이 3%이하 일 것,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단, 그 밖의 조건들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또한, 신용기관 설립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12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35 2015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 를 포함)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30/2015/TT-NHNN호 통지를 발표했 다. 이 통지에 따르면 베트남의 시중은행은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주주(발기인)가 되기 위해 100조 동(VND)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할 것을 규정하 였다. 또한 시중은행이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주주가 되기 위 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은행운영 안전보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최근 2년 간 은행 및 금융 분야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 야 하며, 자본금 출자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베트남 내에서 활동 하는 중인 다른 금융기관의 전략적 주주, 발기주주,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능력을 갖출 것 등 여러 조건을 만족 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창립주주가 되기 위 해 자기자본금요건(최소 5,000억 동(VND) 이상)과 자산요건(비은행 금융 기관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총 자산이 1조 동(VND)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간 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설립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직 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달러(USD) 이상이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진출 기 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이 현지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포함한 4개의 우리나라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 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15개 금융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은행산업 중심의 구조로 주식 ․ 채권 등 자본시장 은 경제규모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주식 시장은 개인에 비해 기관 및 외국인 매매 비중이 높으며 국영 및 외국계 증권회사가 상 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인프라개발로 인해 3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시장도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손해보험시장의 구조는 전형적인 Captive Market으로서 과도한 사업비 집행비율 등으로 인해 외국계 보 험사의 성장에 제한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보험시 장에서 일본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보험사를 인수 ․ 합병 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은행(총 118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단일 주체는 비단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연인이나 인도네시아 회사도 포함된다. 또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또는 지 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다만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49%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은행이 신규 규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개시장에 서 거래된 주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도에서는 2016.11월 초 기준으로 46개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 설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 중에서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는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대규모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 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 를 폐쇄시킨 바 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의 합병하면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337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인도는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과거 2000년에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에는 2015.10월 기준으로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민영보험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보험산업이 고성장(연평균 15~20% 성장)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매우 높아 보험업계 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5.8월부터는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 국인투자지분 한도가 49%(과거 26%)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브라질 은행산업은 낮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는데, 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현지통화(헤알화)로 표시되어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 통화를 이 용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은행의 신용공급이 둔화되자, 브라질 정부는 공공은행에 재정자금을 대출하여 신 용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 는 공공은행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브라질 에는 2014.6.30.을 기준으로 총 176개의 은행이 있으며 전체금융기관 수 (1,995개)의 8.8%를 차지한다. 외국계 은행은 SANTANDER, HSBC 등 54개 은행이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이상 3개 은행이 브라질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브라질의 보험업은 남미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 최대 보험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왔던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 독점체 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브라질이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보 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으로 보험 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 화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는 1993년 NAFTA 체결 당시 약속한 금융부문의 전면적인 자유 화 조치와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및 구조조정을 거치면 서 1998년 말까지 대부분의 멕시코 금융회사들이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 어 현재 멕시코 금융 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이러 한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 분야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 데, 특히 선진금융권의 경영방식 및 위기관리기법 등 도입을 통해 전반 적인 경영환경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금융서비스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의 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 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 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이 있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 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 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 조건과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 및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 다만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의 규모는 유럽 최대 수준이다. 프랑크푸르 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약 620여개, 시가 총액이 약 1조 6천억 유로 규모이다. 특히, 지난 2016.6.23일 영 국의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룩셈부르 크, 더블린 등과 더불어 영국의 런던을 이을 차기 금융중심지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 정부는 지 분야별 통상환경 339 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 합 병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 (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 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상 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 한편, 2010년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 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독일이 공매도금지조치를 가장 먼저 취했다. 독일은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에 대해 특별한 장벽을 두지 않고 있 다. 독일 진출 주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은행과 신 한은행의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계 외국은행으로는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캐나다는 「연방은행법(Bank Act)」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지분소 유 등을 제한하였으나,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 면서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 ․ 철폐가 이루어졌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의 금 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을 허용하지만 현지법인 설립 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 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등록 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하여야 하며,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구 ․ 국제협력증진 등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보험업은 「러시아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 도감독은 2013.9.1일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 보험회사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로만 진출 할 수 있으며,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WTO 가입에 따라 3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WTO 가입 후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는 외 국회사의 러시아 지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은 2016.8.31일 기준으로 총 610개 이며, 이 중 외국인지분 50% 초과 기업이 99개, 100%인 기업은 68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41 투 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 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 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 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허 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 구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외 투자에 필수 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3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 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 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 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 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 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 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 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 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90를 규 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 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 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90_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43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 자협정(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16, p.101)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그 수가 2,946개이며,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협정까지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IIA)은 3,304개에 달한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이 있다.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p. 101.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 자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 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외국인 투자를 포괄적으 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 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 이후 WTO에서 무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3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 치된 이후 7년 동안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 루어졌지만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그리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WTO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개시가 합의되지 못했다. 또한, 향후 WTO 투자협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 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 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 서 광범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 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 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EU 제3국 투자자는 EU서비스공급자에게 반드시 내국민대우 부여 중국 투자금지와 제한규정 자의적 / 외국기업 사무소 설치 허가제 베트남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 에 대한 투자 제한 / 국가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등 다수의 분야에서 조건부 투자 허용 인도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 외국기 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인수 시 사전 통지 및 심사 / 문화산업 및 금융 외국인지분율 제한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분야별 통상환경 345 아래에서는 국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 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때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 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 한, 이행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제한 등으로, 설 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한, 인력 의 현지파견 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 분석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 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 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 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 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나,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3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 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 (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 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하는 사업투자의 경우 뉴질랜드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www.linz,govt,nz/ overseas-investment)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만) 초과, ②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천 초과, ③토지가 이름 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천 초과, ⑤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함 또 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천 초과하는 토지 투자 역시 뉴질랜드 토지정 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 행되는 규제이며,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 제5021조(Exon-Florio Amendment)를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 여하고,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2007년 미국은 자국의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 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외 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 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가져오는 분야별 통상환경 347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은 30일, 조 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 하였다. 상기 외국인 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투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제 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상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 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 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 등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 타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제한 된 사례는 없다. EU 및 EFTA 이외 외국투자자가 군수무기, 특정 전략 물자, 암호생산 관련 기업,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독일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를 취득한 경우 정부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동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 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 안보,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예외 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 군수품, 폭발 성 물질, 전쟁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투자와 EU 비회원국의 부 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3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 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 업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에 TV 무선방송을 포함한 대 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분야에 있 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일부의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 및 항공 산업 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체코의 모든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군수산업, 금융・재정 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투자 제 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하거나 허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 금융, 에 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 한은 주로 투자지분율과 관련된 제한이다. 특히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 간행물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 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 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분야별 통상환경 349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 의 호주 부동산 취득, 외국 정부 산하기관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에는 정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될 경우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가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GIPC)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 이지리아는 Negative List에서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니카라과 역시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 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 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2013.6.17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 3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 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6월 총리령 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다. 2016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허가 승인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 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1993년 도입, 1996년 개정)에 따라 금지분야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 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동 법에 따르면 총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 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26개 분야는 외국인투자를 금지(16 개 분야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 허용, 10개는 국가에 유보)하고,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35개의 분야는 외국인출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2014.8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에너지 개혁 부속법 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 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 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 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 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 업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51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2.5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업, 언론, 금융, 통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이 49%의 지 분을 매입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크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 제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 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 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영 업 등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 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 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등은 바레인 과 GCC의 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 된다. 마지막으로 ①어업, ②부기 (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③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 출, 판매, ④화물 통관은 바레인 내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동 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 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 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베트남은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 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 3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국방, 사 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엔터테인먼 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 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된다. 2015.7.1일 베트남에서는 개 정된 「투자법」이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 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감소하는 등 베트남의 투자 장벽이 크게 완화되었다. 더불어 2015.12.20일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향후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한 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 범에 합의하였다.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보건부가 규 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 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는 분야의 경우 경제부의 동 의 없이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 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 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 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 군사 장비・장치・유니폼 제조, 민간 폭발물 제조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 분야별 통상환경 353 으며, 서비스분야의 경우 군사부문 음식납품, 보안 및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중개업,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 여행안내 서비스,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인쇄출판업(단, 일부 항목 제외: 전처리인쇄, 인쇄기, 그림 및 서예, 사진,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 등), 일부 위탁업, 조 산원・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어업 등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 며 우리와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 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 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투자자들 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 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 즈니스 허브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 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UAE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자금지 분야는 없으며 방위산업, 공공서비스·우 편·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분야로의 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는 2015.10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민간투자법」 을 개정, 「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천 만 달러 이하 투자는 수출투자진흥청(APIEX)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 만 달러 이상 투자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3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필요하다. 다만 앙골라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된 탐사/개발/시추에 대 한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 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 유 가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 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4.5월 「민관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 (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 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 는 시장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보안 및 사설탐정, 건 분야별 통상환경 355 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 스(여객 및 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 (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 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 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우 방위산업과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며, 키르기즈공화국 역시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소매분야 투자의 경우,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 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 산과 채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 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2016.8월부터 국제 석유회사 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하는 석유계약제도(IPC: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발표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24개 투자허용분야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 인투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알루미늄 원료, ③메 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 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경 우 투자청 승인 전에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인도의 대부분 산업은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 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외 3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 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자동승인 대상이나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 업종, ③도시계획 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정부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의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하는 경 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5.5.12일부로 발효하는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 공부(DIPP) 웹사이트91에서 공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패키지의 일환으로, 성장의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44 2016년’을 2016.5월에 공식 발효하였다.92 이번 리스트는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쉽도록 수정되었으 며,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 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된 투자제한리스트는 투자금지업종(20개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145개 업종),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350개 업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개방이 주목받고 있으나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되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 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 91_ http://dipp.nic.in/English/Policies/FDI_Circular_2015.pdf 참조. 92_ 리스트는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357 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 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6차 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수정되었으며, 2015년 현재 수정된 목록에 따르면 2011년 79개이던 제한 목록은 38개 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은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 控股) 항목은 44개에서 35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존 금지 업종이었 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금지목록에서 제외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 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명시되었으나 2015년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었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되었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속 해 있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2015년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 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방면에서 과거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칠레는 2016.1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규외국인투 자법(제20848호)」을 발효하여 운영 중이나,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 기 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제한이 존재한다. 카타르의 경우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 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 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 분야는 2005.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3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93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 된 투자가 있다.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과거에는 통신, 보험, 석유수입 업종을 국가가 독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CAFTA의 발효로 통신과 보험에 대한 외국 인투자가 허용되었다.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 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그 외에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 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 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 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 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터키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허 가가 필요하다. 93_ 동 시행령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투자금지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59 튀니지는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 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 반 제조업, 직물 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 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 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 마약 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용 역 및 경비업,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 및 국 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 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 유, 에너지원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 외),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 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 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 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 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 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3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 자가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 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 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방송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 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 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은행업, 전당포업, 경매업, 도박장 운영,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 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80%(모기업의 경우 66.7%) 이상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 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 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경우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 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의 외 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 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투자한도 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율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 통상환경 361 가나는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 달러 이 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 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 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9년 서비스 자유화 조치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외 국인 투자지분 참여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금융산업 분야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은 상업은행의 경우 30%, 이슬람 은 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경우 70%로 여전히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 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 가를 얻을 경우에는 100% 투자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 분 야)로 제한하고 있다.94 그 외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94_ 멕시코는 총 704개 분야 중 98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3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 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 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 송과 선박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 인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2005.7월부터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분의 60% 이상 을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광산분야는 외국인이 지분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브라질은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운송 분야에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중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 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 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 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 치를 완화하여 2010.9월 현재 보험업은 60%, 금융・통신 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363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즉,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 가 필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알제리는 외국인투자 시 합작투자를 의무화(51/49 규정, 자국기업 51% 지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의무화 하고 있다.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 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의 2015년 「신투자법」에 따르면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 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신, IT)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 트너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상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오만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는 분야는 없으나 모든 투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지분소유는 70%까지만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00% 외국인소유 회사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 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전 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이 목적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100% 허용된다.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3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2016.5월)에 따르면 투자지분 제 한이 크게 완화되었다.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통신 컨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메시지, 콜센터, 통신망 서비스 등) 부문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 취득률이 67%까지 상향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는 1천억 루피아 미만 시에만 49%의 제한이 존재한다.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는 100% 개방되었으나 각 업종별로 외국인투자허용 지분 범위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제한사항 및 투자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 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 한 요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중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 국인 지분참여는 50%까지만 가능하며, 2012년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으로 일정한 산정 공식 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유수출에 대한 관세 및 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광산 의 경우 노후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 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방 메이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 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은 특정 규제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지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 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자 연자원, 채광 산업 분야에서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100% 까지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 인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 분야별 통상환경 365 (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는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국내선 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하 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 용하지 않는다. 튀니지는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 서비스 등)에서 완전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 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지분소 유는 66%까지 허용된다. 이외 유가증권 투자는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할 시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라디오 통신은 20%, 국내 및 해외인 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 설업은 25%, 광고업은 30%,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 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이며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 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도 외국인투자가 40%로 제한된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3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 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 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 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 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투자제한에 대하 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테말라는 외국기업이 과테말라인을 대표자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금 5,000께찰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 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 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 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 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 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모로코의 경우 현지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연락사무소, 해 외지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지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지사는 모로 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영리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67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 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투 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 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 자할 수 있으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회 사, 주식합명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작투자, 유한합자회사 형태로 만 진출이 가능하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어 상업활 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 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 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금융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분야에 한해서만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락사무 소는 단순히 모기업과의 연락 및 정보전달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란 내에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 산하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허 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 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 여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3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회사의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설립 시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가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허가신청은 반 드시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만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 하다.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1.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 리 조례」가 2010.11.10일 발표되어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강화는 주로 등기 심사, 대표인원 관리, 위법행 위 관리, 기타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 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의 지점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oC) 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95 캄보디 아에서 지사의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허용되 지 않으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쿠웨이트는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이 등록한 지사 사무 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 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95_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 비용은 약 1천 달러 정도이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69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 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 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 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 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 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 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현 재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 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 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3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 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들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브라질은 최근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 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사 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스리랑카에는 국산화 의무와 수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국산화 의무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으며, 수출 의무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 부과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 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한 의무비율이 규정되어 있다.96 한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2000.8월부터 시행)에 의한 회원국 간 무 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가 30%, 트럭이 25%이며 제3국 부품은 자동차가 40%까지 트럭은 50%까지만 사 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광업 등 주요산업과 주요 국책사업 발주 시 강화된 국내조달 요 건을 요구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 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나 수출의무사항은 없다. 96_ A TYPE(승용차)의 경우 40%까지, B TYPE(픽업)의 경우 42%까지 국산화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C TYPE(트럭)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71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 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 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2011.10월 말 60%로 상향조정되어 외국인기업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따라서 직접투자 시 국산부품의무 사용비율에 대해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인도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 매 조달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총가치의 30% 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 에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 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 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2010.6월 국립 국산화 전흥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 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 을 부과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하다는 조건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세 및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 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 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 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지인 고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 3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봉에서는 내국인을 8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그 이 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BBBEE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하는 외국기업에게는 필수 고려조건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2015.5월부터 전 면 적용될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 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 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 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 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 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 분야별 통상환경 373 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 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 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법」에 의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 국인 근로자 비율은 총 근로자의 15%를 넘을 수 없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촉진및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 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 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은 국산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일정비율 이상 오만인을 고용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된다. 그리고 고용비율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제조업의 경우 35%이다.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 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 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이집트 내 설립된 지사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 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 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적도기니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 석유분야의 경우 30% 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칠레는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제출이 가 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된다. 3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은 2011.2월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 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1월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파나마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 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 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의 전 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여가시설(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 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2015.5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본국의 납세자 등록번호, 신분증,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 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 되어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 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 분야별 통상환경 375 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 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 (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 야 한다. 개발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 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로부터 사전허가 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 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에 3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 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 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 나,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 리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토지임차권만 허용된다. 다만 2011년부터는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 여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 되지 않고 있다. 레바논은 외국인이 3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레인에서 부동산 취득은 정해진 지 역에서 특정 용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 으나, 2015.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및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 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 로 제한)도 2015.7.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베트남의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외 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 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 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 분야별 통상환경 377 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 득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은 사용과 상호주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토지를 매 입할 수 없고,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는 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짧게 는 30년부터 길게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장기 임 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외교단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 된 국제기구) 외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 회사 및 외국인은 부동산의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2000년 「부동산법」의 개정으로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취득이 가능하 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일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는 주택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 를 불허한다. 특히,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의로 토지를 3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100% 해외자본에 의한 투 자는 2013.9월 기준 전무한 실정이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이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은 하지 않고 정부소유 부지를 임 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 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70 년(만료 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 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 등 네 가지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 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특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 초 50년(추후 갱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 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 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 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용으로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분야별 통상환경 379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 준 및 절차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 토지 임차권만 허용되 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국유 농경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장기임대로만 가능하며, 구 매는 불가능하고 임대기간은 3~40년이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리핀 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다.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 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 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스위스는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 해야 된다’는 의무를 2008.1월부터 ‘1명 이상이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 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내 매출이 2억 페소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CNDC)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설립에 생산 법인은 평균 3개월, 판매법인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투자 타당 성 조사 시 인터넷이나 발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공개 자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 변경 및 독특 한 경제환경 등이 존재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 3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치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어 외국인투자가들은 투자 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 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 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 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 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 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 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 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MAI가 실현될 경우 다자간조세협정 의 출현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 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 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81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 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 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나타나 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 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 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 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 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 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 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 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80 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 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 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 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 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30%, 외국기업에게 40%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차별논란을 불 러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 3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 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 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외국인소유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여 내국기업과 차별을 두 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 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 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 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 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은 합법적인 목적의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금의 보고(배당금 및 여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사법적 절차에서 만족스런 판결 등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 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 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의 자금차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83 가나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의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 거래은행이 가 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 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배당이익의 송 금 시 외환관리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에서는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제한되며, 송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후 5년 동안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금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의 경우 투자자산 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만 송금할 수 있는 등 외환송금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존재한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법령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 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2011.8.12일부터 5,000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함).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 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볼리비아의 경우 1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 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to a las Trans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 만 달러 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 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 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에티오피아 역시 외환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통제가 심한 편이다. 온두라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따라 태환상황이 매우 유동적이 다. 적법한 사업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 않고 과실송 금도 제한적이다. 이집트의 경우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송금 등에 까 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 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루피화 가 치하락으로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과 분야별 통상환경 385 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 범위 내에서 연간 10~2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개인이 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 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 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 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 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은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 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즉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 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 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 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 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카타르는 외환규제가 없어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 임회사는 매년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 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BIT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의 일 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 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 3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 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BIT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 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 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 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서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 이 소요된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 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 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 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87 환 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 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 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 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 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 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 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 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 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 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 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 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 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3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 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 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 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교역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 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 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 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 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 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 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분야별 통상환경 389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 를 갖게 된다.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 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 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 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 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 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 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 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 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11.11~22일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 3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에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 였다. 합의문에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주적으로 기여하 고 각국별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회원국들 은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나 개도국을 선진 국이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프로그램 마련에도 합 의하였다. 또한 삼림 벌채나 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REDD+’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 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한국은 1994.10.3.일 동 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4.10월 평 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 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 당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97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12월 제9차 WTO 각료회 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98은 2014.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 함, 최혜국대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 (critical mass) 등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 97_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 하는 것이다. 98_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 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91 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 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 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7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 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고 1차 협상이 개시 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 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3.2월‘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2013.5월 한 국 환경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출권 거래제 설계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2015.12.12일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 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바 있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 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 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6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3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등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에서도 특 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유발에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효율증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 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 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대 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5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 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 (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만5천톤 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배출허가제 적용대상이 되며, 제2 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만톤 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 간 7만5천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배출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이 온실가스배출허가대상이 된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 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16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 연비(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기준을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2.8월에는 2017~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으며, 분야별 통상환경 393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 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 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 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 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 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 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 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 (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 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 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 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 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 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 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 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 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3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 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 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 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 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간의 건 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 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 화 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6월부터 아래와 같이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①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 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 록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 록하여야 한다. ③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 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 야 하며, 2011.6.1일부터 시작되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395 ④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 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목 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 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 (SVHC)-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제한(Restriction):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되 었으며, 2014.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물질에 달하고 있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 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09.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 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 (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2010.12월부터 시행된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톤 미만의 물질에 3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도 적용된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 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 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수은사용 규제 EU는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6년 비준 예정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협약보 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 데, 역외로부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 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4.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 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용차 (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 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초 동 규정들을 개정하였고 2025년 이 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시 집행위가 개정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EU fleet average)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작사 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 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을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 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분야별 통상환경 397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공차중량이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 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 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적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국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5.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 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 위는 2014.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 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 정이다.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대형차량의 배출량 정보가 축적된 후에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6.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 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 (2004~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 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 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 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 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 조치 논의의 가시적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대해서 비회원국 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였 다. 이후 EU가 동 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 래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2016년 ICAO 총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2017년부터 항공부 문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항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해상운송분야의 경우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 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2013.6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 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2) 모니 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 다. EU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효율성에 대한 분야별 통상환경 399 관심이 높아지고 2030년에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 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 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 화한 Euro VI에 의해 신규 차종의 승인은 2014.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 록은 2015.9월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 (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인 「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 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 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 금지를 위하여 관 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과 불화 온실가스 규정 등 2개 지침을 운용중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 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 정 개정안(Regulation (EU) 517/2014)」을 2012.11월에 제안하여 4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4.5월 채택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가 도입되 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9.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Directive 94/62/EC)」은 포장 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 및 예시(부속서Ⅰ)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주요대 상으로 한다.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 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 은 55~80%로 상향조정하였고.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 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으며, 재활용/회수 촉 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 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 이기 위해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 침 개정안을 2013.11월에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10월부 터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부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포 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 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 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 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 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 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 분야별 통상환경 401 고 있다. EU는 2015년까지 에코라벨 부여대상 품목군을 약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인바,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권고문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 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 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 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 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고 2016년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 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원국 중에서도 2014.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이 비준을 완료하였으 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5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10월 발효되었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원산 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 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 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4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 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 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 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12.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 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 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 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 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 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 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 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는 2015년 파리 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 하였다. 이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15.12월 유엔 파리 기후총회에서 전 보수당 정부의 기존 감축목표에 더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목표로 연방‧주정부간 적극적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기후변화국가전략(Pan-Canadian Framework)을 시 행할 예정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에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분야별 통상환경 403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 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 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 은 건조기 등 47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 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4월 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 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 야 한다. 2014.6월 발표된 13번째 개정안 시행 시 Chillers, gas water heaters 등의 15개 품목의 MEPS를 강화할 예정이며 수은등(Mercury vapour lamp ballasts)의 대한 규제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4번째 개정안에는 배터리 충전기, 할로겐램프(metal halide lamp ballasts) 등 분야별 7개 신규품목을 포함한 17개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필요규정에 대한 소개 또는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 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 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 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4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 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 (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 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 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 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 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 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 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 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 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 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분야별 통상환경 405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 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 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10kw 이상) 25% (변동시기 : 2012.1.1) 50% 주: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 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3월 「전기 및 전자 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 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 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 화학연료 퇴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 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4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 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 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 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 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 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 하였다.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 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 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 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 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 2 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 2 1톤당 60프랑 의 CO 2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CO 2 1톤당 84프랑으로 인 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 2 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 2 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 서는 CO 2 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 분야별 통상환경 407 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 2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 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 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 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 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또한 1996.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 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체(GMO)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GMO를 20.9% 이상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 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 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 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 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 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4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 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 는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4.11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 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 시),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 △가구(목재가구), △정원 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그래픽 용지, 티슈페이퍼),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 (세탁기, 냉장고), △서비스(캠프, 여행객 숙박시설)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 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 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크로아티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하지만 EU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이산화탄 소 배출 규제와 함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엄격히 시행 중이다. 1991년부터 Euro 0 으로 도입된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2014.9월부터 Euro 6 형식이 도입 되어 2015.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Euro 6에서 규제하는 분야별 통상환경 409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이며, 허용 기준치를 준수할 경우에만 유럽 내 운행이 가능하다. 2017.9.1일부터는 가솔린 엔진 승용차에 적 용되는 Euro 6c 형식검사가 도입될 예정이고, 2018.9.1일 부터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 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 (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을 수입금지품 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 이 증대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다양한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 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 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 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 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아고 지역 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 4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준을 2011.4월부터 미국 TIER II 기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 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5년부터 EURO Ⅳ로 강화되 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기업들의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 는데 유의해야 한다. 우루과이 역시 「헌법」에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되면서 정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 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 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 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 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411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 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 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 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 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 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 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 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 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 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 (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 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 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 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10월 이후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몽골은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4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 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 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05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신규 「환경보호법 (Law 55/2014/QH13)」이 2015.1.1일부로 시행되었다. 2014년 「환경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은 기존법과 동일하나, 국가재정 내 환경보 호 관련 지출항목 편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보호 지출 비율의 점진 적인 확대 정책 추가,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규정 신설, 폐기물에 대한 개 념 재정립 및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세부 조건 마련 등이 개정되었다. 환 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대상 운반구 및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 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신규 「환경 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제도로서 ①환경보호 마스터플랜(국가 단위와 성 단위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②전략적 환경평가(이행 대상: 국가 및 지방 성·시 단위, 경제구, 공단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과 계획), ③환 경영향평가(이행 대상: 국회·정부·총리에게 투자결정권이 있는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자연보전지역·관광지역·문화‧역사 유적지·생태보존지 역 등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④환경보호계획서(이행 대상: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대 상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미대상 생산·사업·서 비스 방안)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 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실시돼야 하 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 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분야별 통상환경 413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가는 환 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 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 한 준수가 요구된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상 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 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 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 (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센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2008.3월에 발효된 「환경보존세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evy Act No.26 of 2008)」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수는 환경보존통합계정에서 관리되었다가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투자된다. 가령, 동법에 의해 핸드폰 사용시 발생되는 e-폐기물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며,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때,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만,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허가 를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 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 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 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 4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 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 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 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 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 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 정에서도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분간 원목수출금지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 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 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 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 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 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 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 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 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5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 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 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 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 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은 주로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에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 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 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 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중국의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 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 해야 한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 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 되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 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4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 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 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 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 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 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 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 경기준 등이 있다. 그 중 「환경보호법」의 경우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1.1일 정식 발효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 확대,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 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바와 같이, 그 시행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 일 것이라고 하며(2014.12.31.,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불법적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99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해결에도 집중하 99_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 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 향으로 추진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17 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 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 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 는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 역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3.6월부터 순차적으로 7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운영(심천, 북경, 상 해, 광동, 천진, 호북, 중경) 중이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써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 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과 2012년에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100,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101,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3월)102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 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 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 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 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 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100_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 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01_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102_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감소, 수 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중국의 환경시장이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 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 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103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홍콩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 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 호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를 운영하여 환경보 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에 환경보호부 조사관들 은 59,500차례 이상의 현장 감사를 돌며 총 4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 고 330만HKD 이상의 벌금을 추징했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103_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19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과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되며,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제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 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 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 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 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한편 「멸종위기동 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 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 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4년에는 25,894차례의 허가를 발행하였으며 총 266 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는 전 노동당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방안 으로 추진하였던 탄소세(Carbon Tax)를 폐지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 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ERF: Emission Reduction Fund)를 주축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2014.7월부터 호주 정부가 도입한 ERF는 정부가 25.5억 호주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 업을 실시하는 기업, 기관들로부터 감축분을 역경매를 통해 최저가로 매 입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 상위 140여 개 업체(연 배출 10만톤 이상)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2009~2014년)간 4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대 배출 규모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 출을 억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2016.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Direct Action Plan」과 병행하여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전력의 23.5%(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 로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가 스 저감 신기술 상용화, 건물, 자동차,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를 설정하는 등 에 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5.8월 호주 정부는 상기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 신재 생에너지 목표제, 에너지 생산성 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였다. 호주의 탄소배 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의 탄소배출 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감 축)에 비해 2배가량 상향조정된 목표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 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 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 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 정조치 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 분야별 통상환경 421 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은 2007.1월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 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 화되고 있어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으며,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 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 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 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 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 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 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 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 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 (R12 냉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 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 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 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 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 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 4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 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10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다.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 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간다에서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 가 NEMA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 스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4월 부터 시장내 비닐백 유통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 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 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 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 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 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23 카타르의 경우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 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 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 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환경관리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관련 법 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 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 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 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매년 6억 랜드 규모의 기업부 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6년에 도입 예정이다.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 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 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개발청 에 문의하여 환경관리국과 르완다 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 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 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보호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 4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봉의 「환경법(Environment Code)」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할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 가를 얻어야 하며,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봉은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 는 엄격히 금지된다. 나이지리아는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 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월부터 시 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 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에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2015년 9,250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풍력 1,125MW, 바이 오 에너지 88MW, 지열 65MW, 태양열 3,833MW 등으로 추가 에너지 를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따 르면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었 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 내 월마트, Femsa, Cemex 등의 기업은 풍력업체들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중 하나인 Soriana는 2014년 한국 업 체인 한화로부터 120개 태양과 판넬을 구입, 660개 업체에 설치하여 31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25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 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 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 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 고, 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 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 게 된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 위 원소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 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 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 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스 (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 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 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가 고 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 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 4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 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 수 경제(CRGE: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Strategy 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 를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 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 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 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 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 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 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6월 대외무역위원 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 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 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 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 다. 2013.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분야별 통상환경 427 엘살바도르는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환경부(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 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 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 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 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 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 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 화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6년 초에 열렸던 파리기후협약에 큰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 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 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4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 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 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 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 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 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 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 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 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 다. 환경 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에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 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 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 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7월 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Ⅱ의 환경기 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 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 (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hori- 분야별 통상환경 429 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 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 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 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비율 20%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수질관 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쓰레기 처리 등에 51억 유로를 배정하였 다. 2014~20년 EU펀드중 하나인 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EEOP: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내 환 경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에는 전체 헝가리 EU 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 비율을 목 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 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 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 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 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 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 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월 「법률 제218 4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8월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 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 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 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 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 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 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11월 마 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 (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 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를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1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 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 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 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 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 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4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104,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 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 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 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 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 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 (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였고,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 개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 과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제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 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 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 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104_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 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3 주요 FTA의 경쟁정책 관련 내용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정부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 회원 국 간 차별금지, 반덤핑조항 폐지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 회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NA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 지, 회원국 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분쟁해결절차 없음.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정책 권고 는 할 수 있음.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egena Agreement: 조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MERCOSUR 공동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 께 폐지 예정 EFTA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 용, 정부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 사 반덤핑 조항 폐지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캐나다・칠레 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없음. 중앙조절기구 없음. 한미 FTA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 별적 대우 명시,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지정 점・공기업 관련사항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 경쟁법,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상대 국 요청 시 협의의무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한EU FTA 경쟁챕터에 경쟁섹션과 보조금섹션 을 둠. 경쟁섹션에서는 경쟁법 집행관련 원칙 및 경쟁 당국 간 협력, 공기 업 및 국가독점의무 등을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EU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2009.7.1발 효)>에 기초한 협력, 경쟁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 자료: 강문성 외.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이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4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 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 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 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 경제 분야 정책연구 ∙ 협의와 공유 ∙ 무역규범의 수립 ∙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개발도상국의 지원 ∙UN 산하기구 ∙ 자발적 참여를 바탕 으로 하는 협의체 ∙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 개별 국가별 가입 ∙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됨 ∙ 일반경쟁당국, 국제기구, NGO, 학계를 포함 (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 가입회원국의 분담 ∙ UN에서 부담 ∙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 강력한 상설사무국 ∙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 경쟁위원회(COMP) ∙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OECD 권고안 채택 ∙ 글로벌경쟁포럼 (GFC) 발족 ∙ 무역경쟁작업반 (WGTCP) 활동 ∙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UNCTAD 공동사업 ∙ "The Set"제정・권고 ∙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 모범관행 도출 ∙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 경쟁주창기능 제고 결과물의 구속성 ∙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 으나 사실상 이행요구(3 년이내에 권고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 구속력 있음 ∙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 ∙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 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자료: 김정해 외(2005)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분야별 통상환경 435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책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도 국은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가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 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 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 이슈 중 우리나라와 직결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이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105의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공기업과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ASIA 경쟁법 도입 및 발전 방안 등이다. 각국은 국제경쟁 포럼 등을 통해 해당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 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 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 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 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 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 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의 독점금지국 105_ 특허를 사들여 제조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얻는 회사를 의미한다. 4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 연방거래위원회)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 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 기업 간에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고정시키거나, 시장・고객의 분할, 생산량 의 할당, 담합의 이행 상황의 정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다. 미국 법 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카니즘을 훼 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 「셔만법(Sherman Act)」인 「반독점 형사사 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 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 상한도 10년 (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 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따라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 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 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미 법무성의 독점금지국은 카 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를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 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 달러의 벌금 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 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간부 각각 4명에 대해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 격 카르텔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LG Display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분야별 통상환경 437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미 법무부가 카르텔로 인해 부 과한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를 제재 받은 바도 있다.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 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 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 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 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 않고 한국기업 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 로 매년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한 것 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적으 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업무 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 Scott-Rodino 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 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이며, 이보다 작은 거 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 에 연동되어 매 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 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 4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 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 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 은 45천 달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 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 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 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 경쟁당국은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분위기이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은 경쟁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 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 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 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 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 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 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 분야별 통상환경 439 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 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 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경쟁과 관련된 일곱 가지 정책을 점검하였다. 첫째로, EU집행위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 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 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 화하여 2000∼2004년 사이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 사이에는 79.7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2016년 7월 말까지 총 121.5억 유로의 과 징금을 카르텔 위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 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 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 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 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4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 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 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market test)를 거 쳐 문제가 없다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 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 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 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 데, 2013.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 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 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 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로, EU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디지털경 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 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경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 등을 거치면 서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2015.4월 동의 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법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측에 송부하 여 정식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OS 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불과 1년여 만인 2016.4월 안드로이드 OS관련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 내용을 담 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2015.7월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 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 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5개월만인 2015.12월 퀄컴이 EU 경쟁법을 위반 분야별 통상환경 441 했다는 예비적 결론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다. 이와 같이 EU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 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년 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 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센싱 프레임웍이 모범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측에 송부하였다. 셋째로,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 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 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 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 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 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 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3년에 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을 불허하였고,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을 불허 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 업결합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 였다. 현재는 기업결합 신고기준(notification threshhold)으로 매출액 (turnover)뿐만 아니라 자산(assets), 기업결합금액(the value of a merger) 등을 포함하는 방안,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해서 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4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넷째로,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 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 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 으며, 2014년.11.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2년 내(2016.2.27일까지) 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 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 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 (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 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 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 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 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 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 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분야별 통상환경 443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 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섯째로,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 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왔으며, 2015.10 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와 스타벅스(Starbucks)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바 있다. 2016.8월에 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 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하였다. 현재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 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 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조금 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 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 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 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 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 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한 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 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 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 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 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 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 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 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 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 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445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 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 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성카르텔은 완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 (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2002 년 9월 27일 경쟁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신경쟁법(Cartel Act)」을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 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 률인 「국내시장 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 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 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 상행위의 집중(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 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 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 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 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 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 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 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4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 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 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 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연간 매출이 10억 NOK 이상인 기 업이 합병을 원할 경우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해 야 하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 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 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 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경쟁청(Competit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 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 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 (가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가격 독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 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 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2원체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 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유형 및 그 법률책 분야별 통상환경 447 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 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 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 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 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 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 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1월 발 개위는 「반독점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규정인 「수평독점협의 사건에 의 리니언시(감면)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 전액면제 또 는 80%이상 감면,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면,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만 감면 폭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 재판매가 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 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 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 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 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 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 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 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4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元(약 1조 7,0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元(약 3,400 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元(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 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 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 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도가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 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 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元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 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 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元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 적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 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元이하 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의 경우 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의 경 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 과, 5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 위(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449 베트남은 시장경제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 과로 「경쟁법(Law 27/2004/QH11)」이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 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 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 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 고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 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 는 「경쟁법」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에 경쟁관리국을 설치 하였다. 본 기관은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 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 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업무를 보좌한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 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 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RTP Ac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 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 4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 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 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 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 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 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 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 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 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 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 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 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 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사 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 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 분야별 통상환경 451 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 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 해서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 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 데 1개 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 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 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러 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시장내 에서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 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 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 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 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 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 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른 법인 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 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 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4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 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 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 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 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 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 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 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 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시장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 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정)에 의거, 자연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 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 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 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 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 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 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분야별 통상환경 453 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러시아 보험시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 (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 시아 정부는 외국자본의 러시아 보험산업 진출에 대하여 비중에 대한 제한 을 두고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 중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경우, 규제당국은 외국 보 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 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 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 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사 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 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매・사용 은 러시아 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 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 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 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4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 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 관세동맹국가내에서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인정받게 되었 으며, 이는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사점을 주고 있 다. 한편 러시아의 17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 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 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우리나 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 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 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 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455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쌍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 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 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 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 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 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 면, 외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 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 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 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 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 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 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4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부문 민간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통신부문의 Qatar Telecom과 Woqod의 석유제품, 석유, 디 젤, LPG, 역청, 중유 및 항공연료 독점 공급 등 독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 는 부문도 있다. 상무무역부는 국가개발계획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 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 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 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시장에서 구 매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 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 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 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 이 여전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 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이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 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 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 (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 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57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 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 통신회사를 포함하여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 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금융관련 제도와 관련 하여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 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 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개 은 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 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 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 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 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 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 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4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 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 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수주 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 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 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 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 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 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 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 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 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 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 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 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 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현재 경쟁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 태로 금년 말까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 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 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59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 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 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 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 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 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 아프리카공화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 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 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최 시 축구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 15개사의 담합 사례에 대해 총 14.6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 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 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함에 따라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 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6 건으로 중국산 수건/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트/포틀랜드시멘트와 그 소결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300계열) 등이 있다. 4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 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10월 동 법의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 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되는 조 정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 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 부터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 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 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으 며, 코스타리카 「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 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 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 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 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2009.1월 CAFTA의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참여가 가 능해져, 현재는 석유수입만 국가독점 부분이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 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 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는 대부분의 국내전력 생성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력설비용량 분야별 통상환경 461 은 2,590MW 수준이다.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참여는 총 생 산량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 여가 가능하다. 먼저 「법령 제 7200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을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허용한다(개별기업 최대 20MW 규모). 또한, 「법령 제 7508호」에 의거, BOT방식으로 건설 된 전력플랜트의 경우 총 생산량의 15% (최대 50MW)를 추가로 생산가능하다. 관광서비스 부문 에서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 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 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 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경쟁을 통한 국 가경제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 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 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 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 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 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 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4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 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 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 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63 요약문 관세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 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낮아졌다. 공산품 관세의 경우, UR을 통해 선진국은 평균 40%, 개도국은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 는 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양자협상 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 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16년에 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FTA 발효 건수가 15건으 로 늘어났다. 또한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가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 고, 현재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인바 우리나라의 관 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 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 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4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말하며,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 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 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 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 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 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9%, 평균 양허세율 은 약 16.8%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품목 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 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 의 관세율이 높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 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 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 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 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 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 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차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 분야별 통상환경 465 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시리아, UAE 등 중 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 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 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 학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 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하가를 받도록 요구되 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 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의 정당화될 수 있 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 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 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남아 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 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 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4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자동차 수 입쿼터를 축소하였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 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우유, 쇠고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 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 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 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 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 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역업자에 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관세와 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 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 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원활화 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 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대로 채택 시한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 분야별 통상환경 467 였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 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 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 소를 기대할 수 있다. OECD(2011, 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 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13) 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TO의 발표들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 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 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 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 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 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 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 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 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 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 4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 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 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 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 월 30일까지 총 297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총 10건 이상의 조사 가 개시되었다. 특히 2002년은 총34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개시된 해 이다. 작년인 2015년에는 2건으로 조사개시 건수가 다시 한자리 수로 감소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세이 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의 순이다. 선진국 들은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 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 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 (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 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469 수입국 정부는 덤핑(보조금 지급)이 발생하여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 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경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 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09년 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 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까지 감 소하였다가 최근 2013년부터 다시 15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4년 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 를 취하는 국가는 인도, 미국의 순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 게 취하는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에, 미 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 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 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 4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 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 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 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 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 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 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역왜 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 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 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 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 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 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 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 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분야별 통상환경 471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 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 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 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자체로서 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 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 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적용 범위는 MFN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 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대해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 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 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 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변 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 요공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와 WTO는 공동 작업으로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 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1995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 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는 못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3.9.26일에는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 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 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다. 한편,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 의에서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고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최종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 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개도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상당한 또는 실 질적 변형요건을 완화 또는 단순화해 주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 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분야별 통상환경 473 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 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 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정부조달은 다자협상 또는 양자협상에서 중요한 이 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자무역체제 뿐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는 과거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 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 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 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 (plurilateral)협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 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 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 혜택 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 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타결된 개정 GPA가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확대 개방되었고 개정 GPA에 개도국에 대한 과도조치(가격 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4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도국의 GPA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하여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 시장 개방 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가장 대표 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 (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 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 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 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 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 (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 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 를 취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75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 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 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 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 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도 마찬가지로 SPS 통보건수 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와 조치의 상관관계 입증에 있어서의 구체성 및 충분성 입증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과 식 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및 각종 질병・병충해 의 진화로 인해 SPS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SPS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 로 인식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SPS 조치를 둘러싼 첨예 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 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 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 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 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4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 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협정 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여,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 년 7월까지 연장되었다. 의약품의 경우,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 협정 가입 의무 대상 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 을 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특허심사 품질향상과 지재권 관련 중소기업지 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14년에 설립한 지식재산권 법원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조품 단속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 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어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 이 재개되었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 분야별 통상환경 477 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 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 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 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 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 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최종협상시한 의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8.1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 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 미제출 국가 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 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 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 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 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 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2016.12월 현재까지 DDA는 미타결 상태이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 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 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 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 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12월 기준 21 4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 국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그리고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 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 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 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 하지 않는 목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 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 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 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 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 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 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 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 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 분야별 통상환경 479 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 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 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 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 ․ 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 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 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와 TPP에서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 벽이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8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16.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향후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4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5.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은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 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 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 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 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 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 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 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 상충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분야별 통상환경 481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 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 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 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 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 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 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 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 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 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 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 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 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 (내국인)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 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 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 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4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 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 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 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 이다. 과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만 주로 선진국들이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 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 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많 이 직면하는 투자장벽이다. 한편,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 약이다. BIT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으 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 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환경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이 점차 형성 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년 11월 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 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 분야별 통상환경 483 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최근 몇 년간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 응 행동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환경상품에 관 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 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 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 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 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허가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며, EU는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를 한층 강화시키고 2016년 ICAO 총회 결과에 따라 배출권거 래제의 시행 가능성도 엿보인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고, 영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쟁력 확 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 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과테 말라 등은 건축이나 사업 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 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 하게 통제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관련규제가 엄격 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오염배출허가증 제도, 녹색경제와 순환경제의 발전 등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정책인 「국가 환경보호 12.5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는 기존 ‘탄소가격제’와 ‘탄소세’ 를 폐기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 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 (Emission Reduction Fund, ERF)를 주축 4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또한, Post- 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여 호주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의 탄소배출 량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약 23.5%를 풍 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도록 추진할 예 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 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서 발표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진입 및 탄소배출 중 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 시하고 있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범 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 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 로는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 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 ․ 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 ․ 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분야별 통상환경 485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93,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 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 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 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 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경쟁정책 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 당국 간 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 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 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 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시 상 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3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중국 2 일본 138 뉴질랜드 164 대만 176 라오스 191 말레이시아 207 몽골 244 베트남 259 스리랑카 294 싱가포르 307 인도 323 인도네시아 348 카자흐스탄 421 캄보디아 445 키르기스스탄 463 타지키스탄 471 태국 480 투르크메니스탄 493 파키스탄 515 파푸아뉴기니 535 필리핀 552 호주 570 홍콩 581 아시아·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3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 국 중국 경제현황 2015년 중국의 GDP는 11조 1,816억 달러로 세계 2위이며, 1인당 GDP는 8,14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조 2,735억 달러, 수입은 1조 6,796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3조 9,5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위 무 역대국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1,263억 달러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G2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두 자리 수의 빠른 성장세 를 이어왔으며, 2008~2011년 동안에도 연평균 9~10% 수준의 높은 성 장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7%대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25년 만에 7% 아래의 경제성장률인 6.9%를 처음 기록하며 고속성장 단계를 지나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의 중속성장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그간의 제조업 중 심, 투자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중심, 소비 주도의 성 장을 추진함에 따라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 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체제 개혁, 내수확대, 대외개방, 지역균형 발전 등 질적 성장정책을 추진 중이며,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역할을 강 조하고 행정규제 완화, 내수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성장 등 경제체제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 2016년 중국정부는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이하 13·5규획)」 을 발표하고, 2016~202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로 설 정하고, 중·고속 성장 추세하에서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GDP 및 도시·농촌주민의 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발전이념(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 유)을 제시하였다. 2016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급측 구조개혁’ 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의 자원배분 및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해 ①과잉생산 해소, ②부동산 재고 소진, ③부채 축소, ④ 기업 비용경감, ⑤ 취약분야 개선(기초시설, 민생)의 5대 임무를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구조조정 및 경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제 ‘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 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 종합방안」 및 「인터넷 +」를 발표하고 정 보화·스마트화·핵심기술 위주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상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에 이어 광동, 천진, 복건성을 추가 FTZ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50% 이상을 축소하는 등 시장개방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중·호주 FTA 타결 및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 서고 있다.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가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내 중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 역·인프라·금융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실크로드기금(400억 달러) 등을 조성하 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경-천진-하북성 일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상해에서 충칭에 이르는 장강경제벨 트 등 지역 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 률 둔화로 경기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안 및 시장변동 성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개방의 지속적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성장방식 전환에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기조에 따라 중국정부 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외국인 투자정책을 통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서 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사용, 세금 및 직원교육 등의 분야에서 혜 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용도 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 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 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 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외국기업에 대 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 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억위안) 519,470 568,845 636,463 676,708 1인당 GDP(위안) 38,364 (약6,078달러) 41,805 (약6,596달러) 46,531 (약7,604달러) 51,409 (약7,922달러) 경제성장률(%) 7.7 7.7 7.4 6.9 아시아· 대양주 5 주: 연도별 환율은 12월 31일 중간가(中間價) 기준, *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등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 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 제성장 둔화와 수입수요 감소, 중국의 대외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 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마련된 중국시장 진 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IT, 보건의료, 환경, 금융,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집약, 중소 제조업,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소비, 서비스 중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기업 진출 전략을 전환하고, 물가상승률(%) 2.6 2.6 2.0 1.4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 4.1 4.1 4.1 5.1* 소비(억위안) 207,168 234,380 262,394 300,931 증감률(%) 14.3 13.1 12.0 10.7 교역액(US억$) 증감률(%) 38,671 (6.2) 41,600 (7.6) 43,030 (3.4) 39,586 (△8.0) 수출(US억$) 20,487 22,096 23,427 22,766 증감률(%) 7.9 7.9 6.1 △2.8 수입(US억$) 18,184 19,504 19,603 16,821 증감률(%) 4.3 7.3 0.4 △14.1 무역수지(US억$) 증감률(%) 2,311 (48.7) 2,598 (12.5) 3,825 (47.2) 5,945 (55.4) FDI(실행기준, US억$) 1,117 1,176 1,196 1,263 증감률(%) △3.7 5.3 1.7 6.4 외환보유고(US억$) 33,116 38,200 38,400 33,304 증감률(%) 4.1 15.4 10.4 △13.0 총외채(US억$) 7,369 8,631 8,948 (9월말) 8,955* 외채 부채율(%) 8.96 9.40 - - 환율 (RMB/US$) 6.2588 6.0969 6.1190 6.4895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징진지 협동발전 등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 ‧ 중 경제관계 현황 1992.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 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 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 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4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354억 달러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약 77배가 증가했다. 다만 2015년 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액 이 2,2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유가하락, 글로벌 생산거점 이동, 중국내 과 잉생산,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해 2014년 대비 5.6% 감소하 였다. 2016년에도 중국의 수출급감, 우리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인 해 대중 수출이 2015년 대비 9.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에 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2015.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12.20.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 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5~2013.9 월), 2단계 협상(2013.10~2014.11월)을 거쳐 2014.11.10일 APEC 한 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6.1일에 정식 서명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7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 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 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 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 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 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 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된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 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 화, 지재권·인력·검역·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 축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15년에 신고기준으로 43억 달러였으며, 2015년까지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은 69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4년 건수 기준으로 대기업 투자가 8.0%, 중소기업이 48.2%를 차지 하고 있으며, 건당 투자금액은 430만 달러로 투자건수는 줄어들고 있으 나 투자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2000년 산동, 천진, 요녕, 길림 등 진출 업체 비중이 전체 투자기업의 55%(누적 집계)를 차지한데 비해, 2014년에는 37%(누적 집계)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강소성, 상해 등 동남지역으 로의 진출과 섬서성 등 중서부지역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 비스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대 당시에 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 수 기준)이 각각 86%와 9.8%이었으나 2013년에는 각각 77%와 20%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셋째, 대기업의 대중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기업 규모별 투자 누적금액은 대기업이 308억 달러로 중 소기업(200억 달러)에 비해 약 1.5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4년부터 대기업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하 였으며, 2007년부터는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의 투자보다 약 2배 더 많다. 넷째, 중국의 임금상승, 세금혜택 축소,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 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도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 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 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9.8억 달러, 2016년에는 2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비중은 적으 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금융 거점을 경유한 중국기업의 투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1~2014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금융·유통·문화콘텐츠·전기전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의료·문화콘텐츠·바이 오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 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 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 아시아· 대양주 9 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 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 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 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세율은 HS 8단위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 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787개, 2017년에는 822개로 증가하였 다.(2017.7월부터는 805개로 축소 예정), 평균 잠정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7년 관세조정방안에서 혁신과 발전의 이념과 국내수요가 많은 선진설비, 중요부품과 에너지원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잠정세율방식으로 집적회로시험선별설비, 항공기용 압축작동기, 고해상도디스크방식디지털영화상영기부품, 열분해로, 천연 코르크마개 등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구 매선택 다양화를 위해 금붕어, 북극새우, 크랜베리 등 특색식품과 조소 품 원료 등 문화소비재의 수입관세도 인하하였다. 또한 중국민의 의료와 건강관심을 반영 항암약생산에 필요한 주목피와 줄기, 당뇨병치료약에 필요한 아카보탄수화물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관세가 국내산업 보호작용을 발휘함을 고려 국내산업발전과 기술진보상 황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잠정세율 적용받던 제3나트륨폴리머, 변화기 능이 있는 반도체구조, 변성에탄올 등 상품의 수입관세세율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2017년부터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및 천연흑연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하며, 삼원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상품의 수출관 세를 적절히 인하하였다. 따라서 크롬철 등 213종 수출상품에 수출관세 를 징수하며, 이중 50종은 잠정세율이 ‘0%’이다.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소맥 등 8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수입관세율은 불변하였고, 이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 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한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 기, 방직, 목재 등 여러종의 상품에 적용하였.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7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7개로 증가하였고, 세목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1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 2017년 중국은 25개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이중 중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랜드, 파키스탄의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으며,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이 변화 없는 중국과 싱가폴, 아세안, 칠레의 FTA 및 APTA도 있다. 동시에 홍콩,마카오의 영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중국이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정보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7년 상반기에 도 계속 실시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제2차 인하를 실시하며 총 280여 상품에 적용된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2017년에 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 빈국가 영관세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1_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아시아· 대양주 11 중국의 관세인하는 「중국 WTO가입 관세양허표 수정안」에 열거된 정보기 술상품에 대해 기 시행중인 최혜국세율을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 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제2차 세율인하를 예정하는 등 중국정부 의 IT제품 관세인하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1993.12 1996. 4 1997.10 1999. 1 2000. 1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2007. 1 2008. 1 2009. 1 2010. 1 2011. 1 2012. 1 2013. 1 2014. 1 2015. 1 43.2 35.9 23.0 17.1 16.7 16.4 15.3 12.0 11.0 10.4 9.9 9.8 9.8 9.8 9.8 9.8 9.8 9.8 9.8 9.8 9.8 - 16.8 35.9 26.0 2.4 1.7 6.6 21.5 8.3 5.4 4.8 0 0 0 0 0 0 0 0 0 0 2,898 3,371 4,900 4,874 - - 3,462 5,332 3,000 2,414 900 143 47 45 16 6 8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0.3.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 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 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 757개 품목(2003년) ▷ 902개 품목 (2004년) ▷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 이 변경됐으며 2006.9.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 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 에 달하였다. 2008.1.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 율을 인하하였고, 2009.1.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1.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1.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 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5.12.20일 한 ‧ 중 FTA가 발효되면서 2017.1.1일부터 제3차 관세 인하가 시행된다. 현재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인하가 지속되어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 (한국수입기준), 90.7%(중국수입기준)에 대해 관세 0%가 실현될 예정이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 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 아시아· 대양주 13 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 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1.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2월 발표 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 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 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 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 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1.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 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 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 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 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 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 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 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 ‧ 전자 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 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 ‧ 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 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 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 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 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 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 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 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 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5 (4) 중고 기계 ‧ 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 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 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 리국을 통해 신청 ‧ 허가가 필요하다. 1998.11.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 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 ‧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1.1일부터 국가질검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 总局)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 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2016.1.1일 발효)에 따라 중고 기계 ‧ 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 리,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 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 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 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 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2014년부터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 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그리고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 례」(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 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 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 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 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중국은 2016.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1건 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 국 제품은 석유화학제품이 7개 품목(PVC,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비 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으로 가 장 많고, 그 외에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 품),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 전자제품)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16.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아시아· 대양주 17 수출 상품인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고, 태양 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2014.1.20일에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이 있 은 후 2016.11.22일에 반덤핑 중간재심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2016.9.22일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 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7.3.22일 전에 최종결 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와 관련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 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 ‧ 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 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 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 법」을 제정하여 2008.1.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 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12.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세목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房産稅), 도시재산세(城市地方産稅), 차량선박세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차량취득세, 인지세, 계약체결세 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등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도시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등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 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 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 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 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 아시아· 대양주 19 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 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특별배당 등 권 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 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소형저이윤기업: ① 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위안 이하, ② 비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000만위안 이하 소형저이윤기업은 2017년까지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20%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 세를 납부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 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중조세조약 제23조)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 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 이 과세되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자·배당·특별배당소득, 일 시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3,500위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800 위안)액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산재보험비, 고용보험 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 (3~45%)을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35%의 누진세율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아시아· 대양주 21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5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値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 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 적으로 영업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5.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11%, 13%, 17%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 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비용처리만 가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 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 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 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 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 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 선하여 적용(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 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 대양주 23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 ‧ 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 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 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 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 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 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 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 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 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 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 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 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 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 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 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도 AP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 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 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方 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 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 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 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아시아· 대양주 25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 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 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 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종류표’ 또는 ‘지방종류 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 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 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 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 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 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12.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품질 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 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2003.8.1일부터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 부가 지정한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 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 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 제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중국 정부는 2003.5.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6월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오디오•비디오 설비 9. 정보기술장비 10. 조명기기 11. 자동차 제품 및 부품 12. 타이어 13. 강화유리 14. 농기구 15. 통신단말제품 16. 소방제품 17. 방범 제품 18. 무선 제품 19. 장식용, 인테리어 제품 20. 완구 아시아· 대양주 27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6월 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 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 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 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6.12월 현재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다. 중국 정부는 2007.6.1일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 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6.3.1일부터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등 지정인증기구 에 완구제품 CCC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은 현재 연간 완구생산 규모가 500억 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동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 로 8,000개사가 포진해 있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중국산 완구제품의 품질하자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고, 중국 내에서도 완구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중국산 완구제 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 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 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 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 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개 크롬(Cr+6)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 (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3월부터 중국은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 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하는 인증제도이다. (3) 중국 CFDA의 화장품위생허가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직책이 위생부에서 국 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葯品監督管理局, SFDA)으로 바뀜에 따라 2008.9.1일부로 SFDA가 허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2013년 SFDA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CFDA) 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동 업무를 CFDA가 맡고 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 를 받은 후, CFDA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CFDA는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 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CFD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CFD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 아시아· 대양주 29 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이 행정허가는 9706.1/16886/0505 등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 전감찰국(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1.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 설비에 대해 중국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 (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 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 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1.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 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 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 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 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 기관이다.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7)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 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6.25일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되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 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8) 소방제품인증제도(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 가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 법(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 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 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 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 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9) 에너지효율라벨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04.8.13일에 발포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 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아시아· 대양주 31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 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강제 제품 인증과 더불어,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 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 가 발급되었다. CQC자원인증은 소비자의 신변, 재산, 안전, 권익을 보 호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 며, 외국 기업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은 기업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이라 하더라도, CQC 인증을 획득할 시 CCC 강제 인증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 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 거해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 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 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9 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4월), 「수질오염방 지행동계획」(2015.6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상국의 「2014년 중국기후공보」(2015.1월)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 의 스모그 발생일은 2014년에 61일에 달하고, 환경보호부의 「2014년 중 점지역과 74개 도시의 공기질량상황」(2015.2월)에 따르면 「대기오염방 지행동계획」 시행 이후 부분적인 개선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징진지, 장 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3대 중점지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수 준이다(징진지 지역 PM2.5 연평균 농도가 93㎍/㎥, PM10 연평균 농도 가 158㎍/㎥에 달함). 2014년에 베이징의 대기기준(PM2.5: 연평균 35 ㎍/㎥, PM10: 연평균 70㎍/㎥) 달성일수 비율은 47.1%로, 연중 절반 이상이 기준을 초과(PM2.5 연평균 농도 85.9㎍/㎥) 하였다2. 2017.1.4 일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전국 PM2.5 평균농도가 47㎍ /㎥로서 전년대비 6% 감소, 우량 날씨 비율은 78.8%로서 전년대 비 2.1‰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징진지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는 71㎍ /㎥로서 전년대비 7.8% 감소, 2013년 대비 33% 감소되었 으며, 그중 베이징시의 PM2.5 평균농도는 73㎍ /㎥로서 전년대비 9.9% 감소, 2013년 대비 18% 감소되었다. 또한 징진지 주변지역의 우량 날씨 비율은 56.8%로서 동기 대비 4.3‰ 제고되었고, 그중 베이징시 우량 날 씨 비율은 54.1%로서 3.1‰ 제고되었다. 2_ 2013년 징진지 지역 PM10 평균농도는 181㎍/㎥, PM2.5 평균농도는 106㎍/㎥ (베이징은 각각 108㎍/㎥, 89㎍/㎥) 수준이다. 아시아· 대양주 33 한편, 2014.4월 중국 국토부의 전국토질조사결과에 다르면 전국 지표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약 10%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약 20%의 농지가 공·광업 폐기물에 오염되는 등 토양오염 또한 악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 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 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 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 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 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 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1.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 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 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인 만큼 그 시 행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이라고 하며(2014.12.31 일,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零容忍)을 견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3. 3_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 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 향으로 추진중이다.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 ‧ 공개 환경오염 처벌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신환경보호법」(2015.1.1.시행)에 따라 제 ‧ 개정된 시행 법규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제25조 환경보호부령 제29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2014.12.19. 제55조 환경보호부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2014.12.19. 제60조 환경보호부령 제30호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2014.12.19. 제59조 환경보호부령 제28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2014.12.19. 제63조 공안부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2014.12.24. 제43조 국가발전개혁위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2014.9.1. 제45조 재정부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2014.12.31.(2015.3.1일 시행) 제58조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2014.11.27.(2015.1.1. 시행 예정) 제47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4.12.26. 제47조 환경보호부령 제32호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2014.12.19.(2015.3.1.시행) 제52조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2015.1.9.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2014.10.24.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2014.12.31. 국무원 「환경관리집법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4.11.12. 국무원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2014.8.6. 국무원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2014.12.27. 아시아· 대양주 35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 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 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 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9월 발표)에 따 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 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 동계획(水10條)」(2015.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 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는 2015년 내 「토 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 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3.6월부터 순차적으로 7개 탄소배출권거래소(심천, 북경, 상해, 광동, 천진, 호북, 중경)를 운영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PEC 계기(2014.11.12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최고년도(Peak year)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비 화석에너지 비율 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 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임시관리방안」을 제정 (2014.12.10일) 하여 국가가 배출총량할당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정부업무보고」(2015.3.5일)에서는 경제사회발전 지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감축 지표[에너지소비강도(단위 GDP당 이산화 탄소 배출량)를 3.1%이상 낮추고, 주요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속 감축]를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명시하고, 중점업무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정비 공략전(攻堅戰) 추진’을 포함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오염물의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목표를 추가하고, 이산화황 배출량 과 화학적 산소요구량(각각 2%) 저감목표를 강화하였다4. 13.5계획기간(2016~2020년) 중 환경분야 중점 과제로는 핵안전, 토양 환경 보호, 생태환경 보호, 수환경 오염방지, 식품안전 등이 전망된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 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 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 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 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 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 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 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 ‧ 시행되었다. (2) 청정생산제도 2003.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 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 생산심사방법」을 2004.8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 4_ 2015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3.1%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2%, 이산 화황 3%, 질소산화물 배출량 5%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37 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 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 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에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표 등 심사지표 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 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자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을 제 정(2006.2.28일 발표, 2007.3월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 의무, 사전인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 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 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 용기술정책」을 확정(2006.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 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 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09.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 ‧ 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 경제 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 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 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 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 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 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환경행정처벌판법(2010.3.1.시행)」에 따르면,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 한 처벌유형은 △경고, △벌금, △생산중지, △생산시설폐쇄, △생산관련 허가증 말소, △위법 소득세 몰수, 위법 재산물 몰수, △행정구류 등이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시 행정처벌 주체는 현급이상 환경보호국이며, 행 정처벌 절차는 ①입안, ②조사와 증거수집, ③고지와 공청회, ④행정처 벌 결정, ⑤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 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 아시아· 대양주 39 랙리스트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히 규제 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집법 사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 에 진출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제고와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중국 정부는 ‘신정상상태(新常態, New Normal)’로의 진입, 즉 과거의 고성장, 불균형 발전에서 성장속도 조절, 경제구조 개선,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으로 경제발전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에 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 분야별 대책 및 각종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5 제18 기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월)6, 3중 전회에서 채택된 ‘생태문명 제도 건설 가속화’(2013.11월)7 등을 통해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2.5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3.9월),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2015.6월) 등 중장기 추진계획들 을 속속 발표하였다. (1) 12.5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사업 방안 2011.12.27일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 기 위한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한 국무원 차원의 최초 정책문서로서 12.5계획 기간의 주요목표와 중점 정책을 담고 있다. 5_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6_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7_ 생태문명 건설, 생태문명 제도체제 구축, 사전예방적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생태환경 손해책임 종신추궁제도 실행, 환경 관리 및 생태 복원 제도 보완 등을 포함한다.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목표는 2015년까지 단위 GDP(1만위안, 2005년 기준)당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1.9톤으로 통제하여 2010년 대비 17%, 2005년 대비 34%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체계와 메커니즘을 보 완하고,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심사체계 및 탄소배출거래시장을 구축하며, 각 지역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 삼림의 탄소 고정 잠재능력 등 요인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12.5계획 기간 각 지역의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제시 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및 소비량 저감, 저탄소에너지 보 급 확대, 탄소고정 능력제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의 절약과 대체 가속 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국가 환경보호 12.5 계획 중국 정부는 12.5 계획 기간 환경보호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자 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정 하였다.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하게 하 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 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목표책임제 시행, 종합 정책결정 메 커니즘 보완, 법규체계 강화, 환경경제정책 보완, 과학기술 지원 강화, 환경산업 발전, 투자규모 확대, 엄격한 환경법 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이행 상황과 성과를 지방정부 지도자와 간부의 종합심사 평가를 진행하는 중요기준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1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12.5 계획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 및 토지정책, 세제혜택 부여 및 재정지원, 투자융 자루트 확충, 기술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분 야 주요 목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규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고, 2015년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4.5조 위안을 실현하여 GDP 대비 비중을 2%로 제고 기술설비 품질 향상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설비·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국제브랜드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절약 및 환경설비와 제품을 개발 고효율 설비제품의 시장점유율 제고 2015년까지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제고 자원순환이용 제품과 환경제품 시장점유율을 현저히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 육성 계약에너지관리 메커니즘을 채택한 에너지절약 서비스업종의 판매액을 연평균 30%씩 제고 2015년까지 연간생산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전문화된 계약에너지관리기업과 환경서비스기업 20~50개 육성 (4) 환경보호장비 발전 12.5 계획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환경장비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20%를 달성하여 생산총액 5,000억 위안을 이루고, 환경장비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을 실현하여 수출총액 100억 위안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요 발전 분야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정비장비, 고체폐기물 처리장 비, 소음과 진동 통제장비, 자원종합이용 장비, 환경모니터링 전문기기, 환경오염정비 부가재료와 약제, 환경비상대응장비 등이다. (5) 환경서비스산업 발전 12.5 계획 주요목표는 12.5 기간 환경서비스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율 40%를 달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성하여 환경보호산업 중 환경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을 30%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오염처리 시설 사회화(社会化), 전문화된 운영서비스 중점 육성 ‧ 종합환경 서비스 중점 육성 ‧ 환경자문 서비스 추진 강화 ‧ 환경 기술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 서비스 표준과 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6)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 (2011~2015년)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재정부와 수리부는 2012.5 월에 발표한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1~2015년)」을 통해 2015 년까지의 추진목표를 확정하였다. 2010년 기준 중점유역 국가통제구간의 수질 Ⅲ급 이상 비율을 2006년 대비 13.4% 확대했고 Ⅴ급 미만 비율도 16.9%로 낮추는 등 개선추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수질오염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도시집중식 지표수 음용상수원지의 수질 확보 ▲ 성 경계구간과 오염이 심각한 지류의 수질환경 개선 ▲ 중점호수의 부영 양화 지수 개선 ▲ 요하유역 오염정비 사업을 생태복원 사업으로 업그레 이드 ▲ 수질환경 모니터링 능력과 예보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제고 ▲ 주 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총량과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지속적으로 저감 ▲Ⅰ~Ⅲ급 수질구간 비율을 5%p 제고하고, Ⅴ급 미만의 수질구간 비율을 8%대로 낮춤(송화강유역, 해하유역, 요하유역과 황하중상류유역) ▲ 중점유역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과 하천유입 오염총량 저감(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2010년 대비 9.7% 감축하고, 암모니아질소 배 출총량은 11.3% 저감) 등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43 이어,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4.9월 환경보호부·발전개혁위·재정 부 공동으로 「호수생태환경보호발전계획(2013-2020)」을 확정하여, 중국 전역의 음용수 기능을 가진 365개 호수를 대상으로 현 수질상황과 2015년 수질목표(3급 유지 또는 미달 호수를 3급으로 개선)를 제시하고, 5개 지역 구분에 따른 개선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7)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3~17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 을 위한 10대 구체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 평균 농도를 6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 산업구조 고도 화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 제 실시 ▲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 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 ‧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 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8,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8) 수오염방지 행동계획(2020, 2030년) 2015.4.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통지를 통해 2020년, 2030년까지 추진 할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행동지침인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十條)」을 발 표하였다. 이 계획은 10개 중점 조치(추진전략), 238개항 구체적 조치를 포함(개선 또는 강화 조치 136개항, 개혁 또는 창의적 조치 90개항, 연구 성 조치 12개항)하고, 오염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4대 중점분 야, 즉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에 대해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혁조치로는, 1)자연자원 사용용도 관리, 2)수자원 절약, 집약사용 제도 개선, 3)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원환경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 니즘 구축, 4)자원 유상사용 제도 실시, 5)생태보상제도 실시, 6)환경시 장 발전, 7)생태환경 보호사업의 사회자본 유치 확대, 8)오염배출 관리제 도 보완, 환경관리와 행정집행의 독립, 9)육지해양 생태시스템 보호 복 원 및 오염방지구역 연합 메커니즘 구축, 10)환경정보 공개, 신고제도 강화, 11)오염배출 허가증 제도 강화, 기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제도 실시, 12)배상제도 실시, 법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 등을 담았다9.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대 조치 이행에 4~5조 위안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은 2016.3.17일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 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최근 지방 성에 통지문형태로 시달(2016.11.24.)하였으며,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 기 ‧ 수질 ‧ 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관리 현대화 등이다. 주 요 기준(지표)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에 포 함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수 수질,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 삼림발전 등 8_ 관련기업 가운데 따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 (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9_ 부록에 해외도시 수질정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청계천을 비롯, 영국 런던 템스강, 독일 엠셔강,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5 4개의 구속성 기준외에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률,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 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통지문에 포함된 13.5 생태환경보호 주요지표 지표 2015년 2020년 〔누적〕1 속성 생태환경질 1.대기환경 지급 이상 도시²의 대기질 우량 달성비율(%) 76.7 >80 - 구속성 초미세먼지 기준미달의 지급 이상 도시의 농도 감소(%) - - 〔18〕 구속성 지급 이상 도시의 중오염 이상 오염날씨의 비율(%) - - 〔25〕 권고성 2.수질환경 지표수질³의 3 급 이상 수체의 비율(%) 66 >70 - 구속성 지표수질의 5 급 미만 수체 비율(%) 9.7 <5 - 구속성 중요 하천 및 호수 기능구역의 수질기준 달성비율(%) 70.8 >80 권고성 지하수 수질 극히 나쁨 비율(%) 15.74 약 15 - 권고성 근해안 수역의 우량 (1,2 급) 비율(%) 70.5 약 70 - 권고성 3.토양환경 오염경작지 안전이용율(%) 70.6 약 90 - 구속성 오염토지 안전이용률(%) - 90 이상 - 구속성 4.생태현황 산림피복률(%) 21.66 23.04 〔1.38〕 구속성 산림축적량(亿立方米) 151 165 〔14〕 구속성 습지부유량(亿亩) - ≥8 - 권고성 초원 종합식물 피복률(%) 54 56 권고성 중점생태기능구역 소속지역의 생태환경 현황지수 60.4 >60.4 - 권고성 오염물질총량 5.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화학적산소요구량 - - 〔10〕 구속성 암모니아 - - 〔10〕 이산화황 - - 〔15〕 질산화물 - - 〔15〕 6.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중점지역 중점업계 VOCs5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 TN6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 TP7 - - 〔10〕 생태보호 및 복구 7.국가 중점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율(%) - >95 - 권고성 8.전국 자연해안선 보유율(%) - ≥35 - 권고성 9.신증 사막화 토지관리 면적(만 km2) - - 〔10〕 권고성 10.신증 토양유출 관리면적(만 km2) - - 〔27〕 권고성 주: 1.〔 〕내의 수치는 5년 누적수치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대기질 평가는 전국 338개 도시(지, 주, 연맹 지역의 일부 직할 현, 시로서 산사 및 잔저우를 포함하지 않음) 3. 수질환경평가는 전국 지표수 국가통제 단면을 포함하며 단면수량은 “12.5”기간의 972개에서 1940개로 증가함 4. 2013년 데이터 5. 중점지역 중점업계를 대상으로 VOCs 총량통제를 추진하고 전국 배출총량 10% 이상 감축 6. 해안56개 도시 및 29개 과도 영양화된 수고를 대상으로 TN 총량통제 실시 7. 총 TP가 통제단위 초과 및 상류 유관지역를 대상으로 TP 총량통제 실시 환경산업 투자여건 중국 국무원은 2011.10월 「환경보호 중점업무 강화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투자를 각 급(級)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중점분 야인 수질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태보상특별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책임보험제도 구축 등이다. 2011.12월 발표된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 따르면 12.5 계획 기간 동안 환경분야에 3조4천억 위안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10.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 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10_ 최근 스모그 등 환경개선 수요 증대에 따라 2014.3월 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2014∼2015년간, 2.5조 위안(435조 원) 추가투자를 결정, 기존의 3.4조 위 안(620조 원)에서 5조 위안(870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47 특히, 2014.3월 발표한 「국가 신형 도시화계획(2014-2020년)」에 따르 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3년에 상주인구 기준으로 53.7%(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36%)로, 선진국의 평균 수준(80%)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다. 오는 2020년에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 중 국 재정부는 향후 6년간 도시화에 4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자 금은 민관합동투자(PPP)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화의 확 대에 따라 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사회(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중국 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시정(市政)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 신형도시화, 수리 및 환경생태보호 등에서 PPP를 본격 추진 중이며, 중 국의 PPP사업 시장규모는 2만억 위안(약 367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대기, 수질, 토양 등 중점분야에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어서 사회자본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재정부 발표 「민간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시범운용사업목록」에 도 오폐수 설비, 쓰레기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등 환경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11 또한, 폐자원12의 순환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토양환 경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시장 등도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양오염13에 관해서도, 2015년 내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토양오염 관리와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토양복원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_ 1차 30개 시범운용사업(2014.11), 2차 206개 시범운용사업(2015.9)이 발표되었다. 12_ 환경보호부는 2015.3월 작년 한해 중국의 중대형 도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총 16,149만 톤이며, 처리량은 15,731만(처리율 약 97.4%)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상하 이시로 총 736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3_ 2014.4.17일 중국 국토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전국 토질에 대한 조사결과, 약 20%의 농지가 공·광업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쪽 지역의 토질 오염이 북쪽 지역보다 심한 것 으로 알려졌다.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 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5월 환경보호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국가통계국이 공동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 관련산업 상황 공보(2011년 기준)」에 따르면, 환경보호관련 산업규모가 현저히 확대되 고 산업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기준 환경보호관련 종사업체(기관)는 23,820개, 종사자는 319.5만 명, 연간 영업총액은 30,752.5억 위안(약 500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10.21일 중국환보기계항업협회는 이와 같은 발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2015년 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총생산액은 4.5만억 위 안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국민총생산액의 9∼11%를 차지하는 중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 ‧ 확보, 현 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14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13.5규획(2016~2020)에서 생태환경의 질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가지 주요 정책의 하나로 “녹색환경산업발전”을 천명하였으며, 2016.12.19일 중국 국무원은 또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규획에서 ‘20년 까지 차세대 정보기술, 녹색저탄소, 디지털 혁신 등 5대 산업을 규모 10 조 위안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13.5규획의 특별란 17이 담고 있는 환경보호정비 중점 프로젝 트 6가지는 ①공업오염원의 오염배출 기준 달성사업, ②대기환경 정비사 업, ③수질환경 정비사업, ④토양오염 정비사업, ⑤위험폐기물 오염방지 사업, 그리고 ⑥원자력과 방사능안전 능력 향상사업이다. 14_ 우리나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 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 ‧ 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86-10-8591-0997, 홈페이지: http://ebasiacenter.or.kr.) 아시아· 대양주 49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15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4천만대 수준이며, 판매량은 전년대 비 4.7% 증가한 2,460만대에 달했다. 이중 승용차는 2,115만대(7.3% 증가), 상용차는 345만대(9.0% 감소)이다. 최근 중국 현지 브랜드 승용 차의 약진으로 해외 브랜드의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중국 현지 브랜 드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38%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였고, 2015 년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은 106.7만대로 전년대비 25.2% 감소하였다. 2015년 전체 자동차산업의 설비가동률은 63.4%로 낮은 편이나, 외국계 합작회사의 가동률은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2015년 국가 브랜드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중국 41.3%, 독일 18.9%, 일본 15.9%, 미 국 12.3%, 한국 7.9%, 프랑스 3.5% 순이다.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로 자동차 시장도 성장이 둔 화되고 있으며, 과거 고속성장에서 향후 중고속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 다. 2016년 시장수요는 9.8% 성장할 전망이며, 2015~2020년 기간중 에는 연평균 6.7%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승용차시장 판매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상) 판매 대수(만대) 1,272 1,516 1,700 1,847 2,071 증가율(%) 6.5 19.2 12.1 8.6 12.1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 하였으나, 2005.1.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 서 2006.7.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 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 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2)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전략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3强-3中-3小’의 내연기관 완성차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브랜드로의 기술이전 부진, 해외 브랜드 추격에 실패하며 자동차산업 육 성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신에너지자동차산 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13.5 규획 중점프로젝트 상의 신흥산업 발전분야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 자동차 관련 내용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 실시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권장 - 전기자동차(Blade Electric Vehicles, B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대대적으로 발전 - 모터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고ㆍ저온 적응성 등 핵심기술 중점 발전 - 표준이 일치하고 서로 겸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시설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 지속적인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신에너지 누적 생산판매량을 500만 대로 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 폐기 배터리 회수처리 강화 중국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GDP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에 너지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발전의 장기전략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도 신에너지자 동차를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량 200만대, 누적생산 및 판매량 500만대 목표를 제시 아시아· 대양주 51 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설치,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 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연료전지차를 말한다. 2015년 중국내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은 340,471대(전년대비 3.3배 증가), 판매는 331,092대(3.4배 증가)를 기 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순수 전기차는 생산과 판매가 각각 245,633대, 247,482대로 72.1%, 74.7%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전년대비 성장률도 4.2배, 4.5배 증가에 이른다. 지난 해 BYD는 7.4 만대, Geely는 5만대의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이 두 개사를 포함하여 1만대 이상 생산 기업이 총 6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현황(2015년)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합계 생산 152,172대 (2.8배) 62,608대 (2.5배) 102,461대 (10.4배) 23,230대 (91.1%) 340,471대 (3.3배) 판매 146,719대 (3.0배) 60.663대 (2.5배) 100,763대 (10.6배) 22,947대 (88.8%) 331,092대 (3.4배)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 원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생산 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금액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 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등 총 9만 위안 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300~400위안 정도의 자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 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 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 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는 충전소 보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중국 전역에는 약 2만 6천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북경시에 충전 시설은 집중되어 있는데 북경시의 경우 2015년말 현재 각종 충전시설이 총 17,629개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충전소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육성 정책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 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차 생산의무 부과, 배터리 업계 대형 화 유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2017년부터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 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현재의 20%, 지방 정부의 보조금은 50%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 터 2020년까지 집중식 충전소 1.2만개 이상, 분산식 충전기 480만개 이 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횡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3 2018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도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9인승 이하 내연기관 차량을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 다. 만약 연간 100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항속거 리 250km 이상의 전기차를 약 2만대 이상 생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아 울러 신에너지자동차 탄소배출거래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인 바, 가솔린차 생산 및 수입 수량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축소 의무량을 부 여하고 이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채우거나 탄소배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 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 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규범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다. 최근 연간 8GWh 이상의 셀 생산규모를 인증기준으로 규정하려는 등 대형기업 위 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중이다. 철강 (1) 「철강산업 13.5 계획」 발표 2016.11.14일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중국 철강산 업 정책의 근간이 될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 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철강산업 계획」의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 번에는 「철강산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규획」으로 대체 하여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동 규획에 따르면 조강 생산 능력은 2015년 11.3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강능력이 1~1.5억 톤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조강 생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량은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규획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은 7.5~8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8억 톤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철강산업 12.5규획」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번 「산 업구조조정 13.5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강사의 생산기지 분포의 최적화, 스마트제조 발전과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함께 강화하고 철강사의 합병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철 강사의 합병을 통해 10대 철강사의 집중도를 2015년의 34%에서 2016 년 60%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정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은 추진력과 현실성 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가 희망하는 합리적인 산업분 포 및 생산능력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3.5 규획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국에서 강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시기로 예 상되고 있으며, 철강사들도 적극 기술연구, 신제품개발, 친환경발전 등 노 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투자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10.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 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 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대양주 55 2016.2.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극복 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 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 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 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 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 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 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 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 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 액은 각각 119건(전년동기대비 37% 증가), 14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6% 증가)이다.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49건(전년동 기대비 32% 증가), 7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3% 증가)이다. 2016년 한 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 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 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 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 고 있는 ASEAN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중국산 강재 수 입량이 적은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를 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 철강산업 구조조정 2016년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최대 화제는 보강-무강 합병에 따른 초대형 철강사의 탄생과 조강생산능력의 감축이다. 2016.6.27일 중국의 대표 철강사인 보강(중국 조강생산 2위)과 무강(6위)은 합병을 발표하여 2016.2월에 정식으로 보무강철을 설립했다. 두 철강사 모두 중앙정부 소속 철강사이고 합병 후 생산량 6,100만 톤 규모(2015년 기준)인 초대 형 철강사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 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강과 무강의 합병으로 향후 판재류 위주의 제품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시장지배력 확대(합병 후 시장 비중: 방향성전기강판 80%, 자동차냉연 강판 65%, 가전용강판 35%, 철도용 궤조 24%) 및 경쟁완화 효과가 예 상되며, 보강의 경영관리 노하우가 무강에 전수되면서 무강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년)간 조강능력을 1~1.5 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내 구 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아시아· 대양주 57 중앙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15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 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1.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17.6월까지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5)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 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 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점차 제한하는 추세이다. 2007.4월부터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 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했으며 2010.7월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했다. 현재는 주로 합금강 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철강사들이 일반강을 합금 강으로 둔갑하여 수출하자 일부 합금강 품목도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1월 기준 현재 중국산 주요 철강재 수출 환급세 비율 및 수출관세는 아래와 같다. - 스테인리스, 철, 비합금강의 압연강재 등 수출 환급률 0~13% - 강관, 형재 등 철강제품의 수출 환급율 5~13% 적용 - 빌렛 등 반제품의 수출관세율 20% 적용, 열판, 냉연, 후판, 형강 수출 관세 없음 15_ 띠티오강은 철스크랩을 원료로 소형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강재를 총칭한다. 띠티오강은 정부의 품질규정에 미달하여 생산이 금지되는 강재이다.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섬유 ‧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 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산업화 및 응 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 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 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 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1.1 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5.20일 공고를 통해 2005.6.1일부터 동 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5.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6.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 대양주 59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 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1.1일부터는 52 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상기 2005.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 말 로 만료돼 2008.1.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 으로 시장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 역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 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 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 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 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 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에 최초 진출 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 장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한 시장으로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짜제품을 모 아서 파는 소위 ‘짝퉁시장’이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자·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 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1.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 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31일 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 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 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 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 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 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 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 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 아시아· 대양주 61 (총 62종: 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 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 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가전제품 농촌판매 강화(家電下鄕)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 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크게 신장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 등 정책의 지원 기준도 중국 국내 브랜드 의 기술 수준 및 가격 수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 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2003.10.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 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 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 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 一批)」을 발표하고, 2005.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 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 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신 목록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 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 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1.1일부터 동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 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 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 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 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 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3.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 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 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 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 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 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 아시아· 대양주 63 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 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 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 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 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 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 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 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 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 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 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아시아· 대양주 65 (2) 한 ‧ 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 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 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 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 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 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 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 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 는 2012.8월 위생부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 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 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 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 탈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 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9.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 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 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 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 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 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 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항목도 확대 실시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 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 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AQSIQ)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AQSIQ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 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 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7월에는 2005.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 아시아· 대양주 67 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한편 중국은 2005.4.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 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 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 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 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 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則)」 (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AQSIQ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 (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 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또한 한국 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 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 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 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 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11월 WTO 가 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 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 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 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C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 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 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 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 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 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 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 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 아시아· 대양주 69 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 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 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 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C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 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 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 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 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 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CFD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 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 민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CFDA 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CFD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당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 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 ‧ 계획생육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 ‧ 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 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 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 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 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 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 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6월부터 일반화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 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업계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 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 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8.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 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 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 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 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71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위생표준 및 기준을 제정하는 위생 ‧ 계획생육위원회는 2007년 도판 「화장품위생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바, 관련 기준의 변 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날이 증가되 고 있으며, 특히, 천연원료(황토 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경 우, 중금속 허용기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4.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 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 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5.1일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시심사, 검사, 확인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니 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 워진 상태이다. 2010.4.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 료, 잔류농약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 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 하반기 들어 CFDA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관 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실행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일정한 집행관행 이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이 화장품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새로운 규제환경 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와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 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 다. 2016.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ㆍ숲ㆍ초원ㆍ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 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아시아· 대양주 73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은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 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 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 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 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줄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 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 소하였고, 2014.3.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12.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5.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5 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 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4.1일 「全国 大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 국 희토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 강(包鋼)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쾅(中国五矿), 중뤼(中铝公司), 간저우희토(赣州稀土), 광둥희토(广东 稀土), 샤먼우에(和厦门钨)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 영 희토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 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말 현재 모든 절차 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회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희토광산물 11.5만 톤, 희토 분리·정제 제품 10만 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각각 99.8%, 99.1%가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 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9월 말 현재 전체 매출액은 22억 1800만 위안(약 3,747억 원)에 불과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나 하락하였고, 영업이익도 부진하며 우쾅(五矿)희토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 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영업체의 생산 및 출고조절로 희토시장은 보다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현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 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 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 방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 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정 리하면 재정부와 중앙정부 직속 5개 기관과 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 아시아· 대양주 75 그리고 수백개의 시·현·구급 정부조달중심 및 입찰대리기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여기에 약 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단일공공조달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유기업조달, 군수조달 등은 정부조달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대리기구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조달센터(政府採購 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 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3,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 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 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16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 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자체조달을 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17 경쟁성 담판, 단일 구매,18 가격 조회,19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 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_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2014.8.31.부터 시행중인 「정부 조달법」개정 주요내용은 정부조달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 부 관련부서에서 자격 검정된”부분을 “집중조달기관(集中采구기관) 이외의”로 개정하는 등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축소하고 시장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3개 조항을 개정되었다. 17_ 물품 ‧ 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 자를 선택하여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한다. 18_ ①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②기술이 복잡하 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③긴급한 수요인 경우, ④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 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 요, 품질 ‧ 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19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 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 ‧ 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 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찰 정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http://www.ccgp.gov.cn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http://www.chinabidding.com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http://www.caigou2003.com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www.ctba.org.cn 발개위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www.cgpnews.cn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중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적인 부 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 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 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 (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약된다. 아시아· 대양주 77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5 년은 당초 목표인 7.0%에 못미친 6.5% 성장한 바, 정책기조도 고속성장 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 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 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연안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및 기반시설과 의료시설의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인구 의 도시유입으로 중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農民工)’라는 이름으로 도시 저층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 부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문화혜택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중국은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이 전 국적으로 누적되어, 몇 년 사이에 북경를 비롯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 적인 스모그를 시작으로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 는 중이다.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 △시설공사 입찰 △토지사용권 및 광업권양도 △국유재산 소유권거래등 5개 분야 전자화 촉진을 위해 「통일적인 공공자원교역 플랫폼 구축 및 통합 조정에 관한 업무지침(整合建立統一的公共資源交易評台工作方案的通知)」을 발표하고, 공공자원 교역플랫폼 구축은 2016.6월까지 지방 각급정부가 공공자원 교역플랫폼의 통합조정 업무를 완성하는 한편, 2017.6월에 전국 통일적 인 교역플랫폼을 완성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전자입찰을 포함한 공공자원 교역활동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자원 거 래 비용절감은 물론 공공자원 교역의 법제화, 규범화, 투명화를 추진하 여 공공자원의 효율 및 효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조달 트렌드(trend) 변화 2015년 중국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초 중국의 「정부조달법」을 시 행한 이래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시장규모는 조달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2조 위안을 초과한 21,070.5억 위안으로 2014년대비 21.8%(금액대비 3,765.2억 위안)이 증가한 규모로 국가재 정지출의 12.0%수준이며, GDP의 3.1%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 조 달시장의 주요 트랜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공급제도를 통한 조달 협의공급이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 자와 공급 물품, 수량 등을 선(先)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조달자와 공급자간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방식 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조달방식인 공개입찰, 초청입찰(Restricted tendering), 경쟁성담판(Competitive negotiation), 가격 문의(Request for quotations), 단일구매(Single-source procurement) 에서 중앙정부 집중조달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강화로 협의공급 및 지정 구매를 통한 집중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협의공급시 경쟁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공급을 축소하는 경향 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점점 많은 제품을 MAS로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도 구매패턴이 협의공급과 지정조달로 확산 되고 있다. 지정구매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제품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혹은 여러 공급자를 선결정하고 상 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20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조달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설비, 공조기, 사무용품, 엘리베이터 등을 들 수 있다. 20_ 2012 조달청 중국정부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참고. 아시아· 대양주 79 참고: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중국 한국 공개 경쟁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특수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천재 ‧ 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용역인 경우 생산 ‧ 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경쟁 성 담판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 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 ‧ 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가격 조회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 공급 자 계약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협의 공급, 지정 구매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용역(서비스)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2015년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용역분야 중국조달시장규모는 3,343.9억 위안으로 2014년 동기대비 72.9%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 야인 물품구매, 시설공사분야보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 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중국조달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용역 분야 진작을 위한 정책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최근 3년간 중국 공공조달시장의 분야별 특징을 요약하면 서비스(용 역)분야의 지속적 증가로 귀결되며, 특히, 중국 조달당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주관으로 서비스분야에서 확대를 위한 규정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분야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로운 유 형의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신서비스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3)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중국 정부의 정부구매력(Bargain Power)을 활용해 자원절약,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중국정부에서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직접 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및 자원절약제품 조달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의무(우선)조달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정부조달실적은 각각 1,346.3억 위안, 1,360.0억 위안을 조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구매한 실 적은 16,072.2억 위안으로 전체 조달실적의 76.3%를 점유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소상인으로부터 6,564.6억 위안을 구매하였고 이는 전체 중소기업 조달실적 중 40.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제품 조달구매 촉진방법」의 정책효과 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81 (4)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 최근 중국은 도시·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PPP확대하고 있으며, PPP사업확대를 중국경제성장 5대방안)△PPP사 업확대 △효율적 재정대책 △지방부채관리 △세제개혁 △정책관리감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 지하철, 부동산등 인프라분야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 민관협력사업 현황은 2016.10월 현재 전체 투자규모(재정부+발개 위)는 투자총액 12.7조 위안의 민관협력사업(PPP) 10,685여개 프로젝 트 진행중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물, 에너지, 운송, 자연환경, 생태보호 등의 분야이다.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 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PPP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 이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으나, 법적기반 미흡, 관시(關係)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중국 현지업체와의 경쟁등 수 많은 리스크와 함께 수익 성 담보도 불확실해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재무적 타당성 및 계약조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PPP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거래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유망품목으로는 위험물·폐기물 저장장치, 오폐수처리, 전력망관리, 자동화점검시스템 등 기술접목이 필요한 고기술·고기능 제품에 대한 납품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재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 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 ‧ 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 ‧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재권 출원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 권 출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 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 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 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개의 특허권에 기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했고 양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한중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 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재권 문 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 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 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재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재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526,41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5년에도 발명특허 출원이 1,101,864건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상표 출원은 2,876,048건 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83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출원은 2015년 기준으로 발명전리 12,907건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또한 17,940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시장에 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미흡한 실 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 ‧ 개정 내용 및 특징 (상표법 개정)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담당 특허청)은 2011.9월 중 국 「상표법」 3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중국 전 인대(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2013.8.31일 전인대(국회) 심의를 통 과하여 2014. 5.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표신청 ‧ 등 록 관련 과정 간소화 및 행정감독 강화, 지리적 표식의 보호력 강화 및 악의적 상표 선등록 방지 등 상표 출원인의 편의 도모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담당 특허청)은 2012.8월 「특 허법」 4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 실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의 지식재산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하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를 기재하고 있는 한편,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과 사회적 자원 절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은 그간 추가적 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몇차례 담담부 처인 국가지식산권국으로 반려된 바 있어, 언제 최종 확정될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직무발명조례 제정)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직무발명인의 권리귀속과 이익 배분을 명확히 규정, 과학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11.12일 「직무발명조례」 초안을 공고한 후 현 재 주요내용을 수정 중에 있는바, 향후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우 리기업도 사측과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각급 법원의 지재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 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 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은 109,386건, 형사1심 사건은 10,975건으로 2011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과 상표권 등록 등 교차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24,168건으 로 전년 대비 13.14%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 사건도 66,690건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하였다.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 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재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도 중국의 지재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08년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후부터 지재권 출원량 등 양적 측면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10월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2015년)」을 수 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4.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원, 지재권 보호를 통한 건전 한 시장환경 조성, 지재권 관리효율향상, 지재권의 국제협력 확대 그리 고 지재권 인력양성, 정보제공, 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 아시아· 대양주 85 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전인 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재권 법원 설립(안)을 통 과시켰고, 그 결과 2014년 북경·상해·광동성 등 3개 지역에 지재권 전문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3개 법원은 관련 성·시 전체의 비교적 난이도 높은 특허소송 1심과 일반적인 지재권 소송 상소건에 대한 최종 심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재권 담보대출 제 도를 2008년에 시장에 도입하여 2014년도 기준으로 지재권 담보 대출 액이 489억 위안(8조6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 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춘에 지 재권 전문펀드도 만들어지는 등 향후 중국에서는 지재권과 금융분야가 융합되는 펀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은 독 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8.1)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 널 가격담합행위(2013.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2013.2월, 780억 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담합(2014.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2014.9~2015.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 산권 남용행위(2015.2월, 1조650억 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Nokia) 휴대폰사 업인수건에 대해 상무부가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 (2014.4월)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 ‧ 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외국기 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였다.21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 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 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 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 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 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 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 격관련 독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 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 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 분된다.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21_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아시아· 대양주 87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 래거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 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 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 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1월 발개위는 반독점법상 규 정된 자진신고관련 원칙규정을 규제화한 「수평독점협의 사건에의 리니언 시(감면)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을 전부면제하거나 80%이상 감경하고,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경하며,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만 감경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 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 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 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 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 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 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 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 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 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 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 안(약 1조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 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상담(商谈) 등 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 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 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 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2월부터 상무부는 「기업 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 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2015년 기준 전체 사건의 70%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기존 64일에서 52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89 한편, 상무부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 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 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 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 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6.2월 개정안이 발표되고 2017년 중 시행이 예고된 「반부정당 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 또는 위법경영액의 10~30%까지로 확대하는 등 법위 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22 22_ 「반독점법」은 카르텔, 시지남용행위 등 독점행위와 행정기관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반부정당경쟁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한다.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에 반영된 벌금상 한 변동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벌금 개정안 벌금 상업적 뇌물행위 1만~20만 위안 위법경영액의 10~30%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선전행위 1만~20만 위안 위법 경영액의 3~5배 또는 10만~100만 위안 상업비밀 침해행위 1만~20만 위안 10만~300만 위안 부정한 경품판촉 행위 1만~20만 위안 10만~100만 위안 인터넷 서비스 방해행위 - 10만~300만 위안 상대적 우위의 부정 이용행위 - 위법 경영액의 1~5배 또는 10만~300만 위안 기타 부정경쟁행위 - 10만~300만 위안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해운 중국 정부는 2001.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 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 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 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 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 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 서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1.1일)하여 WTO 관 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 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 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 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 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 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 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 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 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 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 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12.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 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 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 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91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 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 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9.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 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 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 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 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 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 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 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 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 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 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 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 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2.24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 (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 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 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 상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 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5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3개국, 아프리카 24개국,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9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등 총 118건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 결하였다. 2015년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3,326개(국제노선수 660개, 국내노선수 2,666개(홍콩·마카오·대만은 109개)), 민용공항은 210개, 보유항공기 2,650대, 국적항공사 55개사 (국유항공사 41개, 민영항공사 14개)23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 국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6,062.5억 위안(항공사 4,363.7억 위안, 공항 801.1억 위안)이며 이윤은 487.9억 위안(항공사 320.3억 위안, 공항 106.8억 위안)이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 (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 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10.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 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23_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대양주 93 유통 2016년 상반기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약 10조5천억 위안(약 1,774 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6% 증가, 2013년 이후 전 세계 최대 시장 으로 부상했다. 그 중 B2B 시장 매출액은 7.9조 위안, 온라인 소매 매출 액(B2C, C2C)은 약 2.3조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를 유지하는 “성 숙기”에 들어섰으며, 거래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자상 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2년 성장률이 64.7%로 가장 높고, 201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거래규모 는 5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의류, 화장품, 출산, 유아용품의 해외직구 등 업종이 번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 의 류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7,4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 다. 두 아이 정책의 실시로 출산, 유아 용품의 온라인 구매량이 점점 많 아지면서 출산 유아 용품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다. 2011~2016년 상반기 중국 사회소비품소매총액 및 온라인 소매비중 (단위: 억 위안,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181,226 (17.1) 210,307 (14.3) 234,380 (13.1) 262,394 (12) 300,931 (14.7) 156,000 (10.3) 온라인 소매 비중 4.3 5.6 8.1 10.7 12.9 11.6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 상무부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2016년 수입 전자상거래 규 모가 1.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3.24일 중국 재정 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 및 행우세 조정정책(4月8日起實施 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발표, 2016.4.8일부 터 시행했다. 또한 동 정책의 시행에 앞서 2016.4.7일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 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를 발표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142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 제품으로 구성된 리스트에 식품, 음료, 보건식품, 의류 및 신발, 패션 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분유,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된다. 기존과 달리 일부 식품, 화장품 및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 조건이 추가되었다. 2016.4.15일, 재정부 등 13개 부처가 공 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2차 리스트」를 발표,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51개 제품 추가, 그 중 ‘보세 구 해외직구에 제한’된 품목 62개, 수입량 제한품목 13개이다. 해산물, 우유, 로열젤리, 화분, 과일, 쌀, 인삼, 보건식품, 문구 등 제품이 포함되 었으며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쌀, 설탕 등 수입쿼터제 관리상품은 수입 량 제한되었다. ‘유아용 조제분유’와 ‘약용 조제식품’도 CFDA ‘등록‘이 있 어야 하며, 2018.1.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투자 개방 여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분류 및 제한 사항에 따르고 있다. 유통서비스와 관련된 외국자본도입 관련 제한은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농산산물의 저온배송 등 현대물류 및 관련 기술서비스 장려형 - 2 농촌에서 직접 배송 장려형 - 3 팔레트와 패키징 유닛 공용 시스템 구축과 경영 장려형 - 4 직판, 통신판매, 온라인 판매 제한형 - 5 곡물의 매입, 곡물, 목화, 식물성 기름, 설탕, 담배, 원유,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의 도매 및 배송 제한형 - 6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의 건설과 운영 제한형 - 7 오일 제품 및 가솔린 제품 제한형 동일 외국투자자가 30개 이상의 매장을 설립하고 여러 납품업체와 다른 종류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외자비율이 49% 이하이어야 함. 아시아· 대양주 95 외국 소매업, 도매업 기업이 대중투자를 진행할 경우 2004.4월부로 시 행된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본 「방법」에 의거하여 현 재까지 제한되었던 일부 전액 외자에 의거한 출자와 프랜차이즈 경영이 인정되고 지역제한과 로열티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 다. 다만, 투자자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경 영규모에 따른 자본금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자비율이 동일한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개설한 매장이 총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품목에 식품(쌀, 보리, 옥수수 등)과 식 물성 기름이 포함될 경우 외자출자비율은 49%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자 도·소매업체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 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중·서부지역 40년).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직영매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조항이 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외국 도·소매업체 가 직접 온라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역 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매장 설립 시 인허가 심사도 중국 현지 기업이 기 간 및 조건 면에서 유리하고 최저등록자본도 적다. 국제물류업 투자와 관 련하여 외자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운송 및 물류업에 서 외자도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도로화물운송업, 창고보관업은 장려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00% 외자 진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 제화물운송대리업은 허가형으로 최저자본도 내국민대우를 실시하여 100% 외자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외자기업은 1년 이상 경영하고 등록자본금이 완전히 입금완료 될 경우여야만 지점설립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다. 운송·물류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의 인정방 법(中國民用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認可辦法)」에 따라 중국 항공운송협회 (中國空運輸協會)로부터 ‘항공 운송판매대리자격(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 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00% 외자 출자 기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취 득할 수 없다는 규제를 두어 사실상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으로 진출하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송·물류 분야 관련 분류 및 출자비율 규제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도로화물운송 장려형 출입국 자동차 운송회사에 대한 투자는 규제 2 도로 여객 운송 제한형 - 3 철도 여객 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4 항공운송 장려형 외자비율 25% 이하 5 수상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6 국제해상운송 장려형 합병, 합작만 가능함 7 국제 컨테이너 연결 운송업무 장려형 - 8 농림수산용 항공 장려형 합병, 합작만 가능함 9 자동화 고층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의 보관시설, 경영 장려형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자기업의 도로화물운송업과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관한 주요사항 도로화물 운송업 ∙ 외국인이 도로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교통 주관 부처에서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취득 후 설립예정지의 성급(省級) 교통주관 부서에 도로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신청 ∙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의 경영기간은 통상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투자액의 50% 이상이 여객화물운송역(客貨運輸站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경우 경영기간은 20년까지 연장 가능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 ∙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500만 위안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300만 위안 (3)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 200만 위안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1년 이상 경영하고 등록자본금이 전액 입금 완료된 후 지점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에 종사하는 지사를 1개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투자 하여야 함. ∙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 대리 자격증(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100% 외자 출자 기업은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아시아· 대양주 97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11)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 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 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24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 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 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자문회사 혹은 기타명의로 중국 내 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 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 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 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 24_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 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 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 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 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 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 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 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 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 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 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 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 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 아시아· 대양주 99 다. 등기를 마찬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 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 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 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중국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도 건설기업 총생산액이 18조757억 위안(약 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9% 성장하였으며, 실현이윤은 6,508억 위안으로 1.57% 성장하였다. 건물시공면적은 124.26억㎡, 건물준공면적은 42.08억㎡이다. 2015년말 현재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80,911개로 0.28% 감소하였고 종업원수 는 5,003.40만 명으로 10.3% 증가, 건설업노동생산성은 323,733위안/ 인으로 1.92% 성장하였다. 2015년도 중국의 GDP는 676,7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46,456억 위안으로 6.8% 성장하여 2009년 이래 최초로 GDP 성장률보다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6%로 한국(약 4.5%)이나 OECD평균(약 4.8%)보다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 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 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 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 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 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 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 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등록 자본금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러나 2005.7.1일부터 중국은 외국 건 설기업이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GS건설, POSCO건 설, SK건설, STX건설, 성도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 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① 전액 외국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 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 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③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 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④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중 ③과 ④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 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 으로 나누어지며, 설립 절차는 ①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 부문)에 설립신청 ⇒ ②국무원 보고 ⇒ ③국무원(상무부)은 건설부의 의 견을 들어 가부 결정,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 ⇒ ④허가서를 받은 신 청인이 성·시·자치구에 등록해 허가서 취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 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 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아시아· 대양주 101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 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 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 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 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 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 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 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 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 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 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 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 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 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 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 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 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 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 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 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 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 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 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5.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 상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 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 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 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 을 취소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 게 되었다. 그러나 2015.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 아시아· 대양주 103 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 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 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신사업 진출에 많은 제한을 하 고 있다. 2016.6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35개사 이며, 이중에는 은행 10개(현지법인 5개, 지점 3개, 사무소 2개), 보험회 사 10개(현지법인 5개, 현지사무소 등 5개)이며, 그밖에 금융투자사(14 개) 및 현대캐피탈이 진출하여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 국내 법인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10년간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 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 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 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 (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 이어야 한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2006년말 26개 점포에서 2016년말 현재 5개 현지 법인 등 총 97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 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지상사 대상 기업대 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6.6월에는 세계최초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내 원화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 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 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 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 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 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 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공·신 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 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아시아· 대양주 105 (나) 제약 조건 ◦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 미만이며,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확대가 쉽지 않고, 각종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있어 외국계 은행에는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 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RQFII제도 시행 (2011.12월), 후강통 시행(2014.11), 선강통 시행(2016.12) 등 점진적 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 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경우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 되어 있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 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손해보험사에게도 허용되 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22개 외국 손해보험회사 중 8개사(한국계 2개 포함)에 대해 취급인가가 이루어졌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보험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 - 중국내 대표기구 설립기간이 2년 이상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 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 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 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 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 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 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 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 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12.11 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9.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 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 規定」 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2.5일 공포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 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 금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양주 107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 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 위안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 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 선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 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 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 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 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 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 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 한을 폐지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 서비스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 (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 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5.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 아시아· 대양주 109 자를 설립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고,(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2009.1.7 일 3장의 3G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 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 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3월 중국의 통신 3 사가 발표한 201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매출액과 순이 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2014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6,414 1.8% 1,093 -10.2% 17% 8.6 62.2% 61 차이나 텔레콤 3,244 0.9% 177 0.8% 7.5% 1.86 14.2% 55.1 차이나 유니콤 2,847 2.6% 121 15.8% 4.2% 3.0 23.3% 75.1 자료: 각사 2014년 연차보고서 4G 기술의 경우 중국은 3세대의 TD-SCDMA에서 진화한 TD-LTE를 4세대 기술표준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에 16대 중대 전문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D-SCDMA가 여러가지 기술적 단점과 한계를 보이며 WCDMA, CDMA2000과의 시장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4G로의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세계 최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초의 TD-LTE 시범망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시연한데 이어, 2011.3월 에는 ‘6+1’도시 TD-LTE 대규모 테스트 계획을 발표, 심천(深圳), 항주 (杭州), 상해(上海), 광주(广州), 남경(南京), 하문(厦门) 등 6개 도시에서 TD-LTE 대규모 기술테스트를 추진하고 북경 장안가(長安街) 주변에 TD-LTE 시연망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기술테스트의 1단계(싱글모드 단말기 테스트) 및 2단계(다중모드 단말기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TD-LTE는 초기부터 Qulacomm, ST-Ericsson, Nokia-Siemens, Alcatel-sbell, Ericsson, Bharti Airtel, Softbank Mobile 등 세계적인 칩, 장비 업체와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기술발전 및 산업화 과정이 TD-SCDMA보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10.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 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 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12.4 China Mobile(中國 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12.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 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 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 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5.17에 China Unicom(中 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5.4월 기 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는 1억7,796만 명으로 3개월 만에 6,000만 명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0.2% 증가하는데 그치고, 3G 이용자 수는 3.9% 감소한 상황에서 4G 이용자 수는 52% 상승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111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 표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등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센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현재까 지 약 400여 업체가 MVNO 사업권을 발급받았다. 특히 중국 1, 2위 가 전 유통업체인 Suning, Gome를 포함해 Alibaba 그룹의 Hichina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Youku Todou 등 온라인 동영상 업체와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MVN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 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11.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 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1.1일부터 시행하 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 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 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9.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한계성 ㅇ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 문건(红头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 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 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 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 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ㅇ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 产业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 정 추진 ㅇ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9월부터 시행 ㅇ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ㅇ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ㅇ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ㅇ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ㅇ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아시아· 대양주 113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7.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제,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 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1.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 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 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 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 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 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 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 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 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ㅇ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ㅇ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ㅇ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ㅇ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 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 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25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국무원 판공청은 2010.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12.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25_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 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이다.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랴오닝성 다롄시(遼甯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푸졘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 주저우·샹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潭]地區), 광둥성 선전시 (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몐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닝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 자치구 후허하오터시(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랴오닝성 선양시(遼甯省 아시아· 대양주 115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16년 1~11월 중국에 신규설립된 외상투자기업수는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한 2만 4,355개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전년동기대비 0.2% 하 락한 1,13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월) 총액 (억달러) 918.04 1,088.21 1,176.98 1,132.94 1,187.21 1,197.05 1,262.67 1,137.93 증가율(%) -3.6 18.5 8.2 -3.7 4.8 0.8 5.5 -0.2 구분 도시 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 市), 푸졘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 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 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 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벳자치구 라싸 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란저우시 (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甯市), 닝샤자치구 인촨시(甯 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쟝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吾爾自治區烏魯木 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퉁시(南通 市), 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 스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쳰먼시(天門市), 쳰장시 (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雲浮市)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전반적인 FDI 부진 속에서도 FDI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이전해 산 업구조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기준 외국인의 대중국 서 비스업 투자 비중은 총액 대비 70.7%로 신흥국은 물론 전세계 평균을 상회했다. 그중 교통 및 택배업, ICT산업, 임대 및 현대서비스 관련 FDI 는 각각 288.6억 위안, 436.7억 위안, 754.4억 위안으로 증가율이 92%, 166.7%, 73.8%에 이르고 있다. 또 2016.9월 기준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이 550개 사, 1억 달러 이상 재투자한 기업이 340개 사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업종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및 전기차배터리, 항 공기 부품, 의료기기, 자동화 공업설비, 집적회로 등 첨단제조업과 기술 연구개발, 의료, 양로 등 서비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클라우드컴퓨 팅, loT 연구개발 등 서비스산업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이 급 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 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 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 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 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 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 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 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외국기업 인센티브는 관련 산업의 발전 양상 및 로컬기업의 성장세, 중국 내 산업 아시아· 대양주 117 생태계에서 해당 산업의 위치 등에 따라 중단기적인 정책기조 변경이 생 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요 투자정책 2015.3.13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 국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 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였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 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 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 록으로 변경되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 의 경우 예외 적용).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방면에서 과거 5차례 「목록」 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1) 투자 장려 업종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정 책을 받을 수 있다. 2015년판 「목록」에서는 현대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 조업,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를 장려 하고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제조업 부문, 특히 선박, 항공기, 전자설비 제조와 부품생산 면에서 외자 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와 합작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도매·소매업 등 현대서비스 분야에서도 외 국 자본의 참여와 R&D 투자를 장려했으며 ‘녹색 무공해 사료 및 첨가 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 제품 생산’, ‘대형공공건축, 고층건물, 석 유화공설비, 삼림/산악/수역(水域)/지하 방재 및 구조 기술개발·설비제 조’, ‘고속철로 및 여객전용철로 기초설비 종합보수’, ‘사물인터넷 기술개 발·응용’, ‘공업·건축·의류 설계 등 창의산업’, ‘양로 시설’ 등도 새롭 게 장려 목록에 추가했다. 건축 설계와 양로 시설은 2011년판 「목록」에 서는 제한류였는데 2015년판 「목록」에서는 장려 목록에 편입되었다. (2) 투자 제한 업종 ‘제한’목록은 조건부 허가를 의미하는데 2015년판 「목록」에서는 ‘합자’(合 資) 또는 ‘합작’(合作)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항목은 15개, 중국측 지분 통제(中方控股)조항은 35개로 집계된다. 2011년판과 비교하여 볼 때 삭 제된 제한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임·목축·어업 분야에서 2개, 채광업에서 6개, 제조업 분야에서 26개,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1개, 교 통 운송 분야에서 2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이 주를 이뤘다. 제조업 분야,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외자지분율 규정을 완화하 며 제한 업종을 줄여 제조업 분야의 개방도를 확대하였다.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기, 선박기기, 전자기기, 석탄설비, 경형헬기, 자동차 전자기기, 고급백주(名優白酒) 등 부분의 외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시키고 유색금속, 소형 공정기기, 일반 베어링, 감광자재, 클로로 마이 세틴 등 도 제한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15년판 「목록」에는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금융회사, 보험회사, 프랜차이즈, 부동산 개발, 수출입 상품검사 등 기존 제한업종을 대대적으 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경영, 지선철도, 철도,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연출 장소 등에 대한 외자제한을 취소하 거나 완화하고 직판, 통신 판매, 수출입 상품 검험인증, 철도화물 운송, 보험중개회사, 재무회사, 신탁회사, 자금중개 등은 제한목록에서 제외시 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개발, 고급 호텔·사무실 건설과 운 아시아· 대양주 119 영,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제한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 다. 단,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 는 2011년판 「목록」과 동일하며 제한을 풀지 않았다. 아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정부가 지정한 투자 제한 업종 이다.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 제한 업종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 농작물 신품종 선별 육성과 씨앗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2. 채광업 - 특수 및 희소형 석탄류 탐사와 채굴(중국측 지분통제) - 귀금속(금, 은, 백금) 탐사와 채굴 - 흑연 탐사와 채굴 - 리튬 채굴과 선광 3. 제조업 - 두유, 유채유, 땅콩 유, 면실유, 티씨드 오일, 해바라기씨유, 팜오일 등 식용유 가공 (중국측 지분통제), 입쌀, 밀가루, 원당 가공과 옥수수 정밀 가공 - 바이오 액체 연료(에탄올연료, 바이오디젤)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분통제) - 텅스텐, 몰라브덴, 주석(주석 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 황화안티몬 포함) 등 희소 금속 제련 - 희토 제련과 분리(합자와 합작에 한함) - 자동차 완성차, 전용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중국측 지분통제 비중 50% 이상, 동일 외상은 국내에서 두 개 이하(두개 포함)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승용 차량, 상용 차량, 오토바이 차량) 생산의 합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만약 중국측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 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 기업을 합병할 경우 두 개에 제한되지 않음. - 선박(부분 포함)의 수리, 설계와 제조(중국측 지분통제) - 위성 TV 방송 지상파 수신 시설 및 관련 부품 생산 4. 전기, 열 에너지, 가스, 물 등의 생산과 공급업 - 소형 전력망 범위 내에서 단일엔진 용적 30만 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 화력 발전소와 단일엔진 용적 10만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와 추출증기 겸용 발전 기조 열병합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열에너지, 수자원 공급과 배수관 계통의 건설,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5. 교통 운송, 창고 저장, 체신업 - 철도 여객 운송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도로 여객 운송 회사 - 수상 운송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공무 비행, 항공기 여행, 촬영, 탐광, 공업 등 통용 항공회사(중국측 지분통제) 6.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 전자통신 회사: 부가가치 전자통신 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50% 이하,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전자통신 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49% 이하) 7. 도매와 소매업 - 식량 수매, 식량과 목화 제품의 도매, 대형 농산품 도매 시장의 건설과 경영 - 선박 대행(중국측 지분통제), 외국 선박 화물 정리(합자와 합작에 한함) - 주유소(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30개 이상의 분점, 여러 공급상이 제공한 서로 다른 종류와 브랜드의 완제품 오일을 판매하는 체인 주유소, 중국측 지분 통제)의 건설과 경영 8. 금융업 - 은행(하나의 해외 금융기구 및 해당 금융기구가 통제하는 혹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관계인이 발기인이거나 전략투자자일 경우 단일 중국측 지분통제 상업은행에 대한 투자와 지분 매입 비중이 2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다수의 해외 기업 및 해당 기업이 통제하는 혹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관계인이 발기인이거나 전략투자자일 경우 투자와 지분 매입 비중이 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농촌 상업은행에 투자 하는 해외 금융기구는 반드시 은행류 금융기구이어야 함). - 보험회사(생명보험 회사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50% 초과 불가) - 증권회사(회사 설립 시 위안화 보통 주식, 외자 주식, 정부 채권, 회사 채권 등에 대한 수탁 판매와 보증 추천 업무 종사 및 정부 채권과 회사 채권의 위탁 판매와 자가 경영에 제한함. 회사 설립 만 2년 후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49%를 초과 불가) - 선물회사(중국측 지분통제). 9.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시장 조사 업무(합자와 합작에 한함) - 자금력과 신용도 조사 및 등급 평가 서비스 회사 10.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 측량과 지도제작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11. 교육 - 대학교육 기구(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 일반 고등교육 기구(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 어린이 교육(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12. 위생과 사회 업무 - 의료기구(합자와 합작에 한함) 13. 문화, 체육, 오락업 - 방송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업무(협력에 한함) - 영화관 건설과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 대형 테마 파크 건설과 경영 - 엔터테이먼트(중국측 지분통제) 14. 중국의 국가 법률 법규와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제한된 기타 산업 아시아· 대양주 121 (3) 투자 금지 업종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했다. 2011년 버전과 비교하면 일부를 폐지하였지만 담배 판매 등을 신규 추가하기도 했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담배 도매· 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고 지 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 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 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다음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정부가 지정한 투자 금지 업종 리스트이다.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 금지 업종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 중국 희소 혹은 특유의 진귀 우량품종 연구 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자재의 생산(재배업, 축산업, 수산업 등 우량 유전자 포함) - 농작물, 가축, 수산물 씨앗과 종자의 유전자 변형 선별 육성 및 해당 유전자 변형 종자(씨앗)의 생산 -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품 포획 작업 2. 채광업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등의 탐사와 채굴 - 희토의 탐사, 채굴, 선광 - 방사성 광산물의 탐사, 채굴, 선광 3. 제조업 1) 의약 제조업 - 중국 「야생 약재자원 보호 조례(野生藥材資源保護條例)」와 「중국의 진귀•희소, 멸종 위기 보호식물 명록(中國珍稀、瀕危保護植物名錄)」에 해당하는 중약재 (한약재) 가공 - 중약재(한약재)의 찜, 볶음, 뜸, 굽기 등 조제 기술의 응용 및 한방제약 비밀 처방 제품의 생산 2) 석유 가공, 코킹과 핵연료 가공업 - 방사성 광산물의 제련, 가공과 핵연료 생산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전용 설비 제조업 - 무기와 탄약 제조 4) 기타 제조업 - 상아 조각 가공 - 호골 가공 - 선지와 잉크스틱 생산 4. 전기, 열에너지, 가스, 수자원 등 생산과 공급업 - 소형 전력망 범위 내에서 단일엔진 용적 30만 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 화력발전소와 단일엔진 용적 20만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와 추출증기 겸용 발전기조 열병합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5. 교통 운송, 창고 저장, 체신업 - 항공교통 관리와 통제 - 우편회사, 우편물 국내 택배 업무 6. 도매와 소매업 - 담뱃잎, 궐련, 복고 연잎(復烤煙葉) 및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7.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사회 리서치 - 중국 법률 자문 (중국 법률환경의 영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8.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 및 의료 기술 개발과 응용 - 대지 측량, 해양 측량과 지도 제작, 측량과 지도 제작 업무의 항공 촬영, 행정구역 경계성 측량과 지도 제작, 지형도, 세계 행정구역 지도, 중국 전국의 행정구역 지도, 성(省)급 및 성급 이하 행정구역 지도, 전국성 교육 지도, 지방성 교육 지도와 3D 지도 편성, GPS 전자지도 편성, 구역성 지질 지도 보충, 광산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의 조사 9. 수자원,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 자연보호구와 국제 중요습지의 건설과 경영 - 중국이 원산국인 국가 보호 야생 동•식물 자원의 개발 10. 교육 - 의무교육 기관과 군사, 경찰, 정치, 중국 공산당 간부 학교 등 특수 분야의 교육 기관 11. 문화, 체육, 오락업 - 언론기관 -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 업무 -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출판 업무 - 각급 라디오 방송국(센터), 방송국(센터), TV방송 채널(주파수), TV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발사대, 중계소, 방송TV위성, 위성 업링크, 위성 중계수신소, 마이크로주파 중계국, 감시소, 유선TV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 - TV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경영 회사 - 영화 제작사, 배급사 - 뉴스 사이트,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 문물 경매 경영의 경매기업, 문물 상점 - 골프장과 별장 건설 아시아· 대양주 123 2016.12.7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이로 2017년 연내 신 버전의 「목록」 이 발표·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견수렴안의 특징은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淸單) 원칙과,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유리한 업종에 대한 외 국투자 확대 조치이다. 의견수렴안은 ‘장려형 외상투자 산업목록’과 외국 인투자에 진입문턱을 설치한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 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했 다. 또 금지 산업이 기존 36개 분야에서 27개로 줄어든 반면, 일부 육성 산업에 대한 지분제한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2009~2010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및 외환관리국이 각각 지분출자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 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 인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5.4일 상무부 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해 사회 각 계층의 의 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1.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을(이하 「임시규정」이라 약칭) 발표했다. 「임시규정」은 2012.10.22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하 ‘지분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2. 기타 업종 - 군사설비의 안전과 사용 효능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복권업(도박류 경마장 포함) - 색정업(色情業) 13. 국가 법률 법규와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금지된 기타 산업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인투 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분에 대한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 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 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을 확정한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 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 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9.3.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04.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9.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2.19.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9.3.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13.12.28. 수정판) 아시아· 대양주 125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 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 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 행정관리국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 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300~1,000 1,000~3,000 3,000이상 7/10 1/2 2/5 1/5 210 500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 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 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 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 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기업복무총공 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 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 (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 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 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가입자수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 임금총액의 2%를 기업이 부담 하는 공회비로 납부케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 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한편 중국은 2008.1.1일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성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 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 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 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 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 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 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 표)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도 일정부분 제약받게 되었다. 우리 기 아시아· 대양주 127 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 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 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 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 강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 화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 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 험법」을 제정 시행(2011.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 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 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 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1.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 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 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 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 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 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는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 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 발표한 13.5 규획에는 최저임 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2016년 최저임금을 갱신하여 고시한 16개 지역에서 평균 11.6%로 다소 하락하 였다.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나, 기 업의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국 당국은 앞으로 상당 기 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 은 점차 낮춰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현황 지역 유형 2015 2016 北京 상한선 16% 15% 기준선 10.5% 9% 하한선 3.5% 4% 天津 상한선 18% 16% 기준선 10% 9% 하한선 3% 3% 河北 상한선 18% 13% 기준선 11% 8% 하한선 4% 3% 山東 상한선 18% 13% 기준선 11% 8% 하한선 4% 3% 內蒙古 상한선 14.5% 13.5% 기준선 10.1% 8.5% 하한선 3.0% 3.0% 山西 상한선 18% 11% 기준선 10% 7% 하한선 4% 4% 아시아· 대양주 129 지역 유형 2015 2016 四川 상한선 17% 13% 기준선 11% 8% 하한선 4% 3% 雲南 상한선 17% 13% 기준선 10% 8% 하한선 3% 3% 陝西 상한선 15% 11% 기준선 10% 7% 하한선 5% 3% 江西 상한선 - - 기준선 5% 3% 하한선 5% 3% 新彊 상한선 15% 10.5% 기준선 12% 8% 하한선 3% 3% 廣西 상한선 19% 12% 기준선 12% 8% 하한선 3% 3% 寧夏 상한선 17% - 기준선 13% 8% 하한선 0% 0% 甘肅 상한선 16% 14% 기준선 11% 8% 하한선 5% 4%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 (2016.12월 기준)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인상률 (1당기준) 1당 2당 3당 4당 5당 북경 2016. 9.1 1890 9.9% 천진 2016. 7.1 1950 5.4% 하북 2016. 7.1 1650 1590 1480 1380 11.5% 산서 2015. 5.1 1620 1520 1420 1320 내몽고 2015. 7.1 1640 1540 1440 1340 요녕 2016. 1.1 1530 1320 1200 1020 17.7% 길림 2015.12.1 1480 1380 1280 흑룡강 2015.10.1 1480 1450 1270 1120 1030 상해 2015. 4.1 2190 강소 2016. 1.1 1770 1600 1400 8.6% 절강 2015.11.1 1860 1660 1530 1380 안휘 2015.11.1 1520 1350 1250 1150 복건 2015. 8.1 1500 1350 1230 1130 강서 2015.10.1 1530 1430 1340 1180 산동 2016. 6.1 1710 1550 1390 6.9% 하남 2015. 7.1 1600 1450 1300 호북 2015. 9.1 1550 1320 1225 1100 호남 2015. 1.1 1390 1250 1130 1030 광동 2015. 5.1 1895 1510 1350 1210 광서 2015. 1.1 1400 1210 1085 1000 해남 2016. 5.1 1430 1330 1230 12.6% 중경 2016. 1.1 1500 1400 20.0% 사천 2015. 7.1 1500 1380 1260 귀주 2015.10.1 1600 1500 1400 운남 2015. 9.1 1570 1400 1180 서장 2015. 1.1 1400 섬서 2015. 5.1 1480 1370 1260 1190 감숙 2015. 4.1 1470 1420 1370 1320 청해 2014. 5.1 1270 1260 1250 녕하 2015. 7.1 1480 1390 1320 신강 2015. 7.1 1670 1470 1390 1310 심천 2015. 3.1 2030 ※ 지역내 도심, 주변부, 농촌 등 급지에 따라 차이(일부지역 보험포함) 아시아· 대양주 13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 「공사법」에 따르면 설립된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 을 설립해 청산 등록(备案)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팀 비안 증명을 수령하고, 신문에 45일간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하며 청산팀 등록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5일(근무일 기준)이 지난 후에 등기말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4차례에 걸쳐 2개월의 시 간이 소요된다. 이 모든 절차는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상하이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 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 2015년 상반기,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 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 (工商企 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텐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현재 공상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간소 화 등기말소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전역으로 머지않아 보급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개혁 시행에 따라 등기말소 절차, 제출 자료 및 소요시간 등이 대 폭 감축되었지만 지역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차이점이 존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재한다. 또 2008년부로 시행된 「노동계약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종료 시 종업원들에게 수당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 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 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 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 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 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 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는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133 외국계은행 모은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 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업 및 외자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소 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 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 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3월 제정된 「물권법」(2007.10.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 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 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 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 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 (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 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 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 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 아시아· 대양주 135 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 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 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 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용항공국을 대행기 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지고, 특히 지방 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1.4일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 공안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 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11.10일 국무 원이 공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연락 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 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 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 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 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 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 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 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로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 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 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공상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 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 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 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 는 경우는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 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 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 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활 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락 사무 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증 등록 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아시아· 대양주 137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 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 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대 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 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 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 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 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 인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 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 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 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 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 본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2012.12월 이후 추진된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에 힘입어 미약 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소비세 증세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실물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회복국면으로의 본격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에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소비세율 인상(2014.4월, 5%→8%) 이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5년 상반기에 들어 일 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수출(물량) 둔 화 영향 등으로 2016년 들어서도 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1.4 0.0 1.2 △0.3 0.4 △0.4 0.5 0.2 0.1 일본의 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미미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6.3월 이후 -0.3~-0.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39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전기 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0.1 0.6 0.5 0.5 △0.3 △0.3 △0.4 △0.4 △0.5 △0.5 △0.5 2013년 이후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 년(2013~2014년) 연속 40만 명대로 회복되었고, 실업률도 추세적인 하 락을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 수준(2015.4월 3.3%)을 기록하는 등 고 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규직 고용 증가는 극히 미미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 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의 상품 무역수지는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 유가하락 등에 따 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특히 2016년 들 어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상품 무역 현황 (단위: 10억 엔,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1월 수출액 67,400 65,546 63,748 69,774 73,102 75,632 63,360 증가율 24.4 △2.7 △2.7 9.5 4.8 3.5 △8.6 수입액 60,765 68,111 70,689 81,243 85,889 78,468 59,928 증가율 18.0 12.1 3.8 14.9 5.7 △8.6 △17.1 무역수지 6,635 △2,565 △6,941 △11,468 △12,787 △2,835 3,433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및 일본은행의 공격적 금융완화 효과로 엔화 약세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2015.8월말 이후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 리 강화로 일시적 엔고 국면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미 연 준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엔저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기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85.9 105.0 119.5 120.6 112.4 108.1 110.9 102.9 104.8 103.0 101.2 2016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 호·의료·연금 관련 사회보장지출 증가(매년 1조엔 규모)이다. 또한, 국 가채무 확대로 이자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재원 확보 등을 위해 소비세율 을 추가 인상(2019.10월, 8%→10%)할 방침이나,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향후 일본경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정책을 탄력적 으로 조절하면서 성장기반 제고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강화, 고용·소 득여건 개선 등을 달성하여 가계 및 기업심리가 회복되면 완만한 성장세 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미국의 TPP 탈퇴 등 보호 무역주의 대두에 일본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 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일본정부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주요내용)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4월, 2014.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 아시아· 대양주 141 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2월)하였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12년 13.1조엔→13년 5.5조엔→14년 3.1조엔→15년 3.3조엔)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2014.4월 5%→8%)과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 부진과 성장률 하락의 원 인이 되면서 2015.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를 2017.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2014.12월) 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로 재 연기를 결정(2016.6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 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산업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산 업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경쟁 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 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창 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 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 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5.6월 발표한 『성장전략 2015』에서는 공급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15.9월말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임기 3년)이 정식 결정됨 에 따라 아베노믹스 제2막 이행 전략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①강한 경 제 구축, ②적극적 육아지원, ③사회보장 내실화)이 발표되었다. 10.7일 출 범한 제3기 아베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강조하면서 ①2020년 명 1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목 GDP 600조엔 달성(현 490조엔), ②202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 1.8명 회복(현 1.4명), ③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호 이직 율 제로 구현을 새로운 세 개 화살의 정책목표 수치로 각각 설정하였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금융시장 호황, 기업 수익 확대에 따른 고용·소 득환경 개선 등 장기 불황 및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감 조성에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완화정책 추진 이후 환율은 약세(12 년말 86엔/달러→16.9월 102엔/달러), 주가 상승(12년말 10395엔→ 16.9월 16450엔), 금리하락(10년만기 12년말 0.794%→16.9월△ 0.085%) 등 금융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물가는 2016.2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의 경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일본정부가 제시한 2020년 실질 2% 이상 성장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시나리오는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완화 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성장, 고용, 분 배, 재정재건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의 성패 여부가 아베노믹스와 아베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시장의 특징 최근 일본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일류 부품소재기업이 주도하는 거대 내수 시장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 물 반도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 야를 들 수 있다. 주요 상품·서비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일본 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경제규모면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계 3위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다. 아시아· 대양주 143 소비의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난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 적 저가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 향이 강해지고 있다. 명확한 컨셉에 의해 개발된 진품(本物)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고령화상품 수요 2015.5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에 해당한다. 합계출산율이 1.42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천만 명을 정 점으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확대가 어려운 만큼 더욱 격렬한 시장 점유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단카이 세대(47~49년 사이에 태어난 세 대)가 은퇴, 연금 등으로 일본 전체 개인 금융자산 1,700조엔의 절반 이상 을 보유, 큰 구매력을 지닌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일본은 ‘고령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가능한 시장이다. 1인 가구가 주요 소비 주체로 등장 일본의 1인 가구는 2010년 30%를 돌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1인 가구의 특성에 맞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상품의 용량 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용량 패키지 제품 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시장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 일본의 유통·소매업의 구조적 특성은 첫째, 도매, 소매 점포의 수가 많 고, 중소·영세규모의 점포 비율이 높다. 둘째, 1차 도매, 2차 도매, 3차 도매 등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복잡하다. 이는 소매업체가 영세하고 수가 많으며, 입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단위가 소량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1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특유의 신용 거래 일본의 비즈니스는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관습은 에도 시대의 쌀거래에서부터 시작한 일본 전통의 비즈니스 관습이다. 이로 인 해 일본에서는 회사 신용정보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일본기 업과의 첫 거래에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납품일과 대금 지급일을 지정하 거나 사전에 일본 거래처의 경리처리 조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일본시장에서 메이커의 지배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는 메이커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명되 었고, 소매업자의 PB상품 개발,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 리화 촉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수입형태의 다양화 종전에는 해외 메이커가 제조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해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 유통경로 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소매상에 의한 개별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이전에 따른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으 며, 소비자 니즈의 변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 보급 등에 따른 수입 품 유통환경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한 ‧ 일 무역 ‧ 투자 현황 및 일본시장진출 여건 무역현황 2015년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 (수출 5위, 수입 2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4위)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400배 증가하여, 2015년에는 71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아시아· 대양주 145 2011년 일본과의 교역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에는 715억 달러 규모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교역액은 수출이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4% 감소하 였고 수입 역시 4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 감소는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엔저현상과 2015년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유가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는 2011년 286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02 억 달러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한 ‧ 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8월 총교역액 103,159 94,691 85,952 71,431 45,362 대일수출 38,796 34,662 32,184 25,577 15,190 대일수입 64,363 60,029 53,768 45,854 30,172 무역수지 -25,567 -25,367 -21,584 -20,277 -14,582 2015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 제품으로서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수도권의 석유정제공 장 등이 파손되면서 한국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조달 받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로 한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액이 대부분 감소하였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5 2016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3,487 △46.0 1,322 △50.4 2 철강판 1,540 △27.6 988 △9.5 3 반도체 1,759 △6.9 878 △28.4 4 금은및백금 917 △4.0 650 △0.9 1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대일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5 2016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3,864 △9.9 2,628 △0.9 2 플라스틱 제품 2,318 △18.3 1,536 △2.2 3 철강판 2,293 △31.8 1,434 △12.2 4 반도체 제조용 장비 2,284 9.8 1,431 △16.9 5 기초유분 2,049 △22.9 1,041 △26.7 6 원동기및펌프 1,258 △0.8 891 8.5 7 광학기기 1,470 △19.0 839 △13.5 8 정밀화학원료 1,188 △11.1 829 5.6 9 기타화학공업제품 1,211 △18.0 816 1.4 10 계측제어분석기 1,126 △5.4 776 3.0 총계 45,854 △14.7 30,187 12.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년 한국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을 살표보면 전자부품, 철강제품, 석 유화학제품, 정말화학제품 등 주로 산업용 품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품목 가운데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이 각각 30.5%, 27.1%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한국현지 투자에 따른 국내생산체제로 전환이 그 주요요인으로 판단된다. 순위 품목명 2015 2016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5 자동차부품 820 △7.3 561 0.2 6 플라스틱제품 730 △10.7 535 11.0 7 무선통신기기 1,448 △28.0 441 △70.5 8 정밀화학원료 643 △15.5 418 △4.2 9 합성수지 615 △23.8 398 △10.6 10 금형 406 △22.4 362 35.4 총계 25,577 △20.5 15,190 △10.0 아시아· 대양주 147 투자현황 일본은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대한국 투자국가이며, 투자누계 액수 는 2015년 기준으로 총 397억 달러(총 투자유치 중 15.4%)에 달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45.4억 달러로 최대치 를 기록하였으나, 15년 대한투자는 16.7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대한투자 감 소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대기업의 일본 국내복귀 등도 대한투자가 줄어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역전하여 IT서비스업이나 경영컨설팅 같은 비즈니스서비스업에 대한 투 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일본의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건)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9.3 20.8 22.9 45.4 26.9 24.9 16.7 397 건수 370 422 500 564 447 352 315 13,404 * `62~‘14, 신고기준, ’15년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우리나라의 대일본 투자 총액은 70억 달러(신고기준) 수준으로 총 해외투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13~14위 투자대상 국이다. 일본 진출기업은 대부분 한일간 무역, IT서비스, 해운여행 등 비 제조업 무역·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W업 종의 진출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1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도별 한국의 대일본 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건)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누계* 對日 투자 금액 4.2 3.4 2.7 6.6 8.6 4.9 18.1 70.2 건수 349 372 267 355 425 454 460 5,501 * ‘80~‘15년, 신고기준, 수출입은행 일본시장진출 환경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 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 통구조, 엄격한 규제(예컨대 품목별로 별도 공장허가 필요), 표준 등 다 양한 비관세장벽, 한 ‧ 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일시 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 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 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 들 중 다수는 경기 호 ‧ 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 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분야의 경우 내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국업체를 중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 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 본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149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 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측 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對한국 쿼터(1개): 김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 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 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 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 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 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 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 1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 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IQ 할당량(20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15 IQ물량(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1,200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694)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506) 수출량(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471 (65.2%) 692 (84.6%) 796 (87.2%) 883 (87.5%) 897 (81.2%) 728 (60.6%)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2016.1.29) (단위: 만속)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합 계 2,231 1,350 512 369 ○ 제품별, 국가별 할당 <한국> - 마른김 : 50% - 조미김 : 35% - 조제김 : 15% <중국> - 마른김 : 87% - 조제김 : 13% ※한국:중국:글로벌 = 61 : 23 : 17 수요자 899 675 224 - 상 사 1,317 675 288 354 선착순 15 - - 15 마 른 김 소 계 1,124 675 444 5 ○ 할당별,국가별 할당 <한국> - 수요자 : 50% - 상 사 : 50% <중국> - 수요자 : 44% - 상 사 : 56% 수요자 551 395 156 - 상 사 568 280 288 - 선착순 5 - - 5 무 당 조 미 김 소 계 486 479 - 7 ○ 제품별 한국 할당 <마른김> - 수요자 : 59% - 상 사 : 41% <조미김> - 수요자 : 34% - 상 사 : 66% <조제김> - 수요자 : 59% - 상 사 : 41% 수요자 164 164 - - 상 사 315 315 - - 선착순 7 - - 7 아시아· 대양주 151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 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조 제 김 소 계 621 196 68 357 ㅇ 조제김의 종류 - 구운김, 자반김 등 ※ 紙狀이 아닌 것은 3g을 1매로 환산 수요자 184 116 68 - 상 사 434 80 - 354 선착순 3 - - 3 1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 ‧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 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 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 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 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 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 토록 되어 있다.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건) 중앙노사의“사전협 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협 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 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 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 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 아시아· 대양주 153 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은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 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품목수는 2016.10월 현재 784품목이다. - (’05) 283 →(’06) 799(잠정기준 758, 본기준 41) →(’16) 784(잠정 기준 457, 본기준 327)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 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 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6건에 대한 한 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7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 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 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검토중인 품목(2016.11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한국 제안 MRL(ppm) 비 고 Fluquinconazole 피망 0.01 2.0 또는 3.0 2015.2.19 요청 계 1건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16.11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6.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6.4.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10.1.29고시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8.17.확정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9.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아시아· 대양주 155 ※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돈육 차액관세 제도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협 상 후에도 차액관세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 2011.5.13.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고시 Pyrimethanil 감 5→삭제 2.0 2013.3.15.반영 Pyrimethanil 대추 10→삭제 0.5 〃 Pyrimethanil 복숭아 3→삭제 2.0 〃 Spirodiclofen 감 2→삭제 1.0 〃 Spirodiclofen 대추 5→삭제 5.0 〃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 Dithianon 피망 0.3 2 〃 Dithianon 고추 0.3 2 〃 Dithianon 인삼 0.5→삭제 0.5 〃 Pyridaben 가지 1.0→삭제 1 〃 Pyridaben 고추 2.0→삭제 2 〃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4월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 2014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 반영 Etofenprox 고추 미설정(0.01) 2 2015.3 반영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0 2016.4.4 반영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년 반영 47건 12작물 1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차액관세제도는 기준액을 정하고, ①수입 가격이 낮아 기준액 이하로 수 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와의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동 제도를 돈육(부분육, 가공육) 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 ‧ 보리가루 등 곡류, 커피 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 며, 차액관세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한국산 돈육(부분육, 가공육)의 대일 수출이 상당부분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對일본 돈육 수출현황 (단위: 톤/천미달러)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對 일본 수출량(톤) 0 0 0 0 96 0.8 53 167 119 154 182 수출액 (천$) 0 0 0 0 563 5 334 607 464 676 562 전체 수출량(톤) 83 1,423 187 270 548 482 547 1,275 1,924 1,928 2,168 수출액 (천$) 353 5,248 477 1,181 1,733 780 1,560 2,913 4,751 7,833 8,011 * 2000년 구제역으로 대일본 돈육 수출 중단, 2004년 제주도산 돈육은 수출 재개되었으나, 2004.11월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수출 중단, 2009.9부터 제주도산 돈육수출이 재개되었으나, 2010.1월 구제역 발생이후 다시 수출 중단(소시지, 햄 등 열처리가공품은 제외)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3.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 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 받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파프 리카, 토마토, 미니토마토, 청고추, 참외 등 5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 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57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 용하는 제도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사 현황(2016.11월) 한 ‧ 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 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 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 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 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 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 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3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10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 (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미니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파프리카 클로르피리포스 0.5 청고추 플루퀸코나졸 0.01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1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10종) 현황 정부 조달 분야 입찰 ‧ 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 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 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 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 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먼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아시아· 대양주 159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 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435억 엔으로 전년대비 0.6% 감소 (조달 건수도 15,613건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다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5,630 (-15.7) 14,110 (-9.7) 18,344 (+30.0) 20,570 (+12.1) 20,435 (-0.6)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3,249 (+8.4) 12,613 (-5.0) 14,640 (+16.1) 17,811 (+21.7) 15,613 (-12.3)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5년도 약 48조 4,600억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도별 건설분야 투자실적 (단위: 억 엔)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418,900 449,000 499,500 484,700 484,600 공공분야 172,100 188,600 219,600 203,700 201,600 민간분야 246,800 260,400 279,900 281,000 283,000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 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 1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 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 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 ‧ 운영 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 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 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 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1%, 건수대비 5.1%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2015년 일본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적발 건수는 총 29,249건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32,060건)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적발 건수가 26,670건 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갑·핸드백 등 가방류가 11,46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4,614건, 14.2%)와 신발류(3,875건, 11.9%)의 순이었으며, 특히 골프클럽용 그립 등 운동 용구와 가방용 금속장식 부속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용하는데 따라 아시아· 대양주 161 서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자동차부분품 등도 전년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적발건수 비중은 2015년 1.7%로, 2006년 44.5%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1.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적발 건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5,007 94.0% 25,844 91.9% 29,553 92.2% 26,670 91.1% 한국 274 1.0% 328 1.2% 422 1.3% 494 1.7% 기타 1,326 5.0% 1,963 6.9% 2,085 6.5% 2,085 7.2%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2015) 권리 2012 2013 2014 2015 2015(구성비) 특허 건수 3 2 1 5 0.0% 점수 2,562 331 60 932 0.1% 의장 건수 79 43 40 36 0.1% 점수 21,291 10,852 60,458 3,811 0.6% 상표 건수 26,304 27,975 31,816 28,982 98.6% 점수 1,012,538 599,142 825,297 656,853 95.2% 저작 건수 322 383 527 323 1.1% 점수 81,191 17,768 9,865 27,948 4.1% 기타 건수 2 19 86 50 0.2% 점수 10 94 112 77 0.0% 1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절차(규정 인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ⅰ)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 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ⅱ)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ⅲ)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 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 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아시아· 대양주 163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 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 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어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자의 대응 ⅰ)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 기할 것 ⅲ)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ⅳ)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ⅱ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1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총생산중 제조업분야가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 에서 찾을 수 있다. HS Code 기준 뉴질랜드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평균 관세율은 2.4%(2015)이며, 전체 7,510품목 중 4,381품목이 무관 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12.20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 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 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 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 아시아· 대양주 165 드는 UN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 정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 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으며,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에 대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 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 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 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 다.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 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 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1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12월 조사결과 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 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 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 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www.standards.co.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 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 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 산법(Fisheries Act)」 개정이 2014.7.31일 완료되어 2016.5월 이후 부 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 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 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아시아· 대양주 167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 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 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 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26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 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보 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제조 또는 식품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 고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2016.3월 「Food Act 2014」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 FSP 인증 사용자들 은 2018.11.30일까지 새로운 법률에 의거하여 재등록을 해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 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 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 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 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26_ 관련 상세정보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www.fish,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를 채택하고 있으 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 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 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 충족시켜야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 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 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 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 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 에 대한 38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 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69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 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10월 이후 환경위험관리국(現 환경보 호청 www.epa.govt.nz)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 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다음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 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은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 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 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 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 파괴 물질, 폴리염 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격 미달 및 표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참다랑어 등이다.27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8.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 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 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 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 무를 적용하고 있다. 27_ 수입규제품목의 세부 사항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 참고. 1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 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 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 조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 2degrees 등 세 개의 통신회사가 시장 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 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였으나(통신회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 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시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4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 요 건),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16.5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발표한 연 간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시장 점유율은 Spark 48%, Vodafone 29%이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Vodafone 39%, Spark(Skinny 포함) 37%, 2degrees 24%를 기록하였다. 통신 분야에 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는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 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 아시아· 대양주 171 조금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의약품 및 의 료기기 안전청(Medsafe)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Generic)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PHARMAC은 의약품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조약 (Original)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 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 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 경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 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 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 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토지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 매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 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 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아시아· 대양주 173 영화산업 보조금 2014.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 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 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투자비용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입증될 경우 투자비용의 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 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1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 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 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으며,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의해 보호된 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 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 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 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 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 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아시아· 대양주 175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6/2017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6/2017 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46%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숙련공의 확보가 가장 어 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엔지니어, 판매 대리인, 경영진, 기술직, 회계 및 재무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 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 성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1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 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 목 중) 4,491품목이며, 2013년도 평균 관세는 5.88%로, 농산물과 공산 품의 세율은 각각 13.85%, 4.23%이다.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5%, 4.23%이다.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6%, 4.23%이다. 평균 관세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농산물 13.16% 13.73% 13.88% 13.88% 13.88% 13.85% 14.65% 14.66% 공산품 4.10% 4.18% 4.18% 4.23% 4.23% 4.23% 4.23% 4.23% 전체 5.56% 5.71% 5.85% 5.89% 5.89% 5.88% 6.35% 6.35% 자료: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아시아· 대양주 177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 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 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 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 14 446 2001 8 222 2002 2 13 2003 2 30 2004 1 11 2005 1 11 2006 1 2 2007 1 7 2008 6 30 2009 10 40 2010 5 42 2011.9. 5 16 2012 2 5 2013 0 0 2014 1 4 2015 3 4 자료: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 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 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 1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 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르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 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68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 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 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79 품목별 할당량(2015)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財政部 關務署(2013)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 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1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15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12 2012 2013 2014 2015 할당량 미국 ∞ ∞ ∞ ∞ ∞ EU 국가 ∞ ∞ ∞ ∞ ∞ 캐나다 ∞ ∞ ∞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 ∞ ∞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17.5 17.5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17.5 17.5 30.0 17.5 17.5 자료: 財政部 關務署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 고, 2013.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8월까지 실시한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 ‧ 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 ‧ 중국 ‧ 인도 ‧ 한국 ‧ 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서 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2.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 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4.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 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8.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 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11.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7년 초 대만 경제부는 산업피해 조 사결과에 따라 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 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 아시아· 대양주 181 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 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 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대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 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 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12.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 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 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 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 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 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1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 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 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 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 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 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 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 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 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 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 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 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5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 달은 총 2,555건(표결 금액 기준 2,253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552건(비중 21.60%)이며 낙찰 금액은 총 603.37억 대만달러(비중 2.77%)에 불과하다. 아시아· 대양주 183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 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 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2015년)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94 859.58 1 1.06 45.64 5.31 구매입찰 1,096 985.13 521 47.54 548.66 55.69 용역입찰 1,365 408.98 30 2.20 9.07 2.22 합계 2,555 2,253.69 552 21.60 603.37 26.77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 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 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 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 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 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 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 密法)」, 「집적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 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 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 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1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 자 19명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 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 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 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3.6.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 -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아시아· 대양주 185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2013.6.17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독성화학물제조(‘독성화학 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 ‧ 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 ‧ 저축, 환어음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 ‧ 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1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 ‧ 잡곡 ‧ 특용작물 ‧ 야채 ‧ 식용버섯 ‧ 화초농사 ‧ 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 ‧ 돼지 ‧ 닭 ‧ 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 제품․광학 제품 제조업 - 군사 기구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 ‧ 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 ‧ 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아시아· 대양주 187 자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 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11.6.15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 할 구청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법률 ‧ 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 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1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 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 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 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덤 핑 규제 품목은 총 6건으로 중국산 수건/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트/포 틀랜드시멘트와 그 소결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이레스강 냉연제품(300 계열) 등이 있다. 아시아· 대양주 189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 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 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 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 ‧ 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 立及管理辦法, 2001.9.4일 제정, 2009.12.11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 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 자액이 2억5천만 대만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 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1.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대만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 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10년 세계 각 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7%로 전년대비 1%P 감소되 어 세계 랭킹 2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1.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191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 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 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 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로 인하 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 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1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 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 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 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 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는 대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 가 중 10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 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for Thailand), ⑦Import Permit,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Terminal handling receipts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193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 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 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 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를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 지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은 불확실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 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 ‧ 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 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 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 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 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 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 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 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 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 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 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 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 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 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 영기업 등이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 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대양주 195 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 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 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EA) 산하 지적 재산표준화국(DIP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력 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 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허 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 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 명할 필요 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원 에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 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년 단위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5년간 사용하 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의 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 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 은 저작물의 저작일로부터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이 공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1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있으며, 이중 Lao- Korean College, Lao Top College, LOGOS Academy, Masters College, Glory School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 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 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 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 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0.5%, 다 른 통화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 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 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 아시아· 대양주 197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 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 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Bee Line, ETL, Sky Telecom, Planet 6개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 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 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 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 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 1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 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 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 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2015.12.31 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2016.1.1일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며 신규 허가 승인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 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 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 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한데 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핵 심은 외국인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에 따 른 외국인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0.10.10일 한 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 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동남아시아는 4.5% 남짓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라오스는 각종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6.8% 성장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 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 아시아· 대양주 199 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2011.4월 구체적 시행령을 공포 시행해 왔으 나, 2016년 투자촉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7년 공포될 예정이 다. 라오스 정부는 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 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 자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 창구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 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 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 업등록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 유형은 100% 단독투자, 합작 투자(joint venture), 계약에 의한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 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 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 2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과거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ⅰ) 외국인투자허가증발급, (ⅱ) 기업등록증발급, (ⅲ) 세무등록증발급, (ⅳ) 기타 인허가발급 절차로 나 뉘어졌으나, 2011.4월 「통합투자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가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로 크게 간소화 되었으며, 일반사업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허가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업등록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등록증은 광업, 발전업 등 정부양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 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단일창구서비스,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 사업종목에 대한 투자는 총 자본금이 최소 10억 Kip이 되어야 한다. 등 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 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공안부의 회사인감 및 정보문화부 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 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선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 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으나, 라오 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0,000달러 이상 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토지사용권 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아시아· 대양주 201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 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 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 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 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 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 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 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 발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 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2016년 기준 전국 13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었다. 이중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이미 2003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써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 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6.11월 현재 총 47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 진출하였다. 2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 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 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 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 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 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 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 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203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 매입 및 해외송금 신청서 ② 예금계좌 사본 ③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자유치증서 ④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증 ⑤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 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 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 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 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 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 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일괄세(Lump Sum Tax)제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2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 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 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 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 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라오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며, 필요시 국제중재절차에 의존한다. 라오스는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계약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 항들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 정’을 서명하였다. 라오스 「계약법」상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 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계약법」을 위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행상 이와 같은 방법을 승인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양주 205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 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 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 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 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 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 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 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 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 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해 실업률을 2%로 줄이고 658천 명의 기술인력 양성과 716,893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농림업에 치중된 노동인구 를 수공예,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 시행중이다. 2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 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 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이직률이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2015년도 최저임금은 900,000 kip(약 114달러)이다. 이는 2012년 626,000 kip(약 79달러)에서 3년만에 44.4%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7~8%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 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1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월 보수액의 9.5%이며 고용주가 5%, 근로자가 4.5%를 부담한다. 아시아· 대양주 20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 ‧ 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 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 ‧ 2차 산업 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 을 추구하는 경제 ‧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 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 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 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 표 역할을 하고 있다. 2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 2015.5.21일 나집(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말 레이시아 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동 계획의 목표, 6대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 기 위한 6개 Game Changer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6.0% - 2020년 1인당 GDP: 54,100링깃(USD 15,69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3.2%(2015년)→0.6%(2020년) - 투자 : 인프라 구축 등 총 2,600억 링깃(728억 달러) 투자 - 고용 : 2020년 2.8%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150만개 의 신규 일자리 창출 ◦ 6대 전략적 추진분야 - 공정사회를 향한 포용성 향상 - 국민의 복지 개선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가속 - 지속가능성·복원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강화 - 번영의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혁신 ◦ 6개 Game Changers - 잠재생산성의 발현 -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 산업주도 직업기술교육훈련 - 녹색성장 추진 - 부의 달성을 위한 혁신의 전환 -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 아시아· 대양주 209 (2) 새 경제모델(NEM: New Economic Model)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 ‧ 추진 중이다.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1인당 GDP 7천 달러에서 10년 내에 1만5천달러로 도약 ◦ Sustainability: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삷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NEM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경제개조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수립, 12개 핵심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31개 세부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s)를 도출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역량을 집 중(총리실내 PEMANDU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전략의 기조로 1980년대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기치 하에 전기 ‧ 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노트북, 전자부품, 가전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 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 히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부상(총 수출액의 약 35%)하였다. 또,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 한 발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IT, BT 등 지식기술 집약 산 업과 이슬람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지역 발전전략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2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지역별 발전전략 > ㅇ Johor주 등 남부지역: Iskandar Malaysia ㅇ Kedah주 등 북부지역: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ㅇ Terengganu주 등 동부지역: East Coast Economic Region ㅇ Sabah주 지역: Sabah Development Corridor ㅇ Sarawak주 지역: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4) 2017년도 정부 예산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7년도 정부 편성예산은 2,608억 링깃이며 2,148억 링깃은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460억 링깃은 개발투자지출 예산이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부 지출 계획들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 며,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기조가 이어져 2016년 GDP 대비 3.1%의 재정적자를 2017년에는 3%로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 될 예정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가스 산업의 매출 둔화에 의 해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4 월부터 GST(Goods & Services Tax)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어려 워진 경제상황과 서민들의 생활비 상승 및 부담이 겹쳐 2017년 예산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금 인하 및 혜택이 신설되었다. 2017년 정부 예산안 주요 발표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기업세 인하 2017~18년 세금부과대상 소득이 두드러지게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4% 인하 적용 기업파산법 개정 만성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한 파산신청자의 특별보증인을 통한 회복 허용 중소기업 지원투자 30억 링깃 상당의 투자자금 조성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300여개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투자 내집마련 주택건설 주요 요충지에 위치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택 3만채 건설 추진 및 청년 취업자 대상 임대주택 1만채를 건설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 택시기사 지원 정부보조금 6천만 링깃을 배정하여 신차구입을 희망하는 택시기사 및 개인택시면허 취득 지원 생활보조금 인상 2017년부터 월소득 3천 링깃 미만 가구에는 1,200링깃, 월소득 3000~4000링깃 가정에는 900RM으로 생활보조금 인상 아시아· 대양주 211 최근 경제동향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에는 GDP 성장률 -1.7%의 성장 감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4~5%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소비자물가 2015년 말레이시아의 연간 소비자물가는 2.1%( 2014년 : +3.2%) 상승 하였다. 2016년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4%가 상승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 (+0.7%), 주류 및 담배(+1.7%)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환율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환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링깃의 평가절하 요인으로는 유가하락, 중국 위 안화 절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정치적 불안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 다. 2015년 3분기 이후 1달러 당 4링깃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012년 2014년 2014년 2015년 ‘16.1~9월 경제성장률(%) GDP(억 달러) 1인당 GNI(달러)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액(억 달러) 5.1 2,890 9,733 3.2 3.1 1,336 5.6 3,050 9,936 1.6 3.0 1,397 4.7 3,233 10,448 2.1 3.1 1,349 6.0 3,381 10,796 3.2 2.8 1,159 5.0 2,962 9,291 2.1 3.2 953 4.2 2,204 9,017 2.2 3.5 990 2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1달러당 링깃, 기간말) 2015 2016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3.70 3.77 4.40 4.29 3.92 4.02 4.15 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11.5월 이후 정책 금리(Overnight Policy Rate, OPR)를 3.00%로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 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 조금 삭감, 최저임금제 시행, 2015.4월 부가가치세 도입 에정 등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4.7월 정책금 리를 3.2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은행간 일일물 평균금리 및 여타 만기 금리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반영하여 25bp 내외 수준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00 3.00 3.00 3.25 3.2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15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1,992억 달러, 수입은 1,760억 달러로 23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7.11월 아시아· 대양주 213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대체로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1~9월) 수 출 수 입 수 지 227,767 196,593 31,174 228,450 206,001 22,449 234,039 208,950 25,089 199,248 176,089 23,159 149,831 124,701 25,130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교역 대상 1위는 싱가포르(13.9%)이며, 중국 (13.4%), 미국(9.4%), 일본(9.3%) 순으로 아시아 내 교역이 전체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수입>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1 싱가포르 278(13.9%) 1 중 국 331(18.8%) 2 중 국 260(13.4%) 2 싱가포르 262(12%) 3 미 국 189(9.5%) 3 미 국 167(8.1%) 4 일 본 187(9.4%) 4 일 본 160(7.8%) 5 태 국 113(5.7%) 5 태 국 121(6.1%) 6 홍 콩 95(4.8%) 6 대 만 105(5.3%) 7 인 도 81(4.1%) 7 한 국 97(4.5%) 8 인도네시아 75(3.8%) 8 인도네시아 85(4.2%) 9 호 주 72(3.6%) 9 독 일 71(3.4%) 10 한 국 63(3.2%) 10 베트남 62(2.7%) 자료: World Trade Atlas 2015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29.9%), 석유제품(16.2%), 기계류(11.2%), 팜유(6.3%),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제품(26.7%), 석유제품(12.4%), 기계류(11.2%), 플라스틱(3.8%) 등이다. 2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 2015년 말레이시아 기준 수입국 기준 7위, 수출국 10위의 무역대상국이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1 ‘12 ‘13 ‘14 ‘15 수 출 금액 62.7 77.2 85.9 75.8 77.3 증가율 2.6 23.1 11.2 △11.6 2 수 입 금액 104.6 97.9 111.0 111.0 86.1 증가율 9.8 △6.4 13.3 0.0 △22.4 교역액 167.3 175.2 196.9 186.9 163.4 무역수지 △41.9 △20.7 △25.1 △35.1 △8.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경유,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동제품, 철강 등이 주도하고 있으 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원유, 컴퓨터 등이 주도하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수출('15년) 수입('15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경유 1,271 305.2 천연가스 2,132 △33.2 2 집적회로반도체 817 19.6 집적회로반도체 999 14.5 3 평판디스플레이 325 △45.6 중유 846 △43 4 기타정밀화학원료 302 △6.6 개별소자반도체 382 40.6 5 합성고무 269 △5.6 컴퓨터부품 315 △14.8 총계 7,735 2 총계 8,609 △22.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아시아· 대양주 215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률을 적용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6.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 ‧ 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fta .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toms. 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 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 ‧ 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 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 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 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은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는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 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 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 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 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 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 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 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ⅰ)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 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ⅱ)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시 원재 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아시아· 대양주 217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 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 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 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6개 품목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 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2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b) 수입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AP 대상 상세품목은 www.miti.gov.my 참조).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 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 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 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 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시아· 대양주 219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2014.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으며, 한편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 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세 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 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 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4월까지 13.9% 부과 관세를 내고 있다. Megasteel사는 2015.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 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5월부 터 2021.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아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강선재와 변형 코일 철근 7213.10 7213.91 7213.99 7227.90 세이프가드 2016.05.27 예비판정일 : 2016.09.23 13.90% 2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열연코일 7208.36.000 7208.37.000 7208.38.000 7208.39.200 7208.39.900 7225.30.000 세이프가드 2015.9.10 예비판정일 : 2016.08.01 - 냉연코일 7209.15.000 7209.16.000 7209.17.000 7209.18.290 7209.18.900 7225.50.000 반덤핑 2015.08.27 예비판정일 : 2016.01.22. 확정판정일 : 2016.05.23 P사 : 3.78% H사 : 11.55% 기타 : 21.64% 냉연압연강 7219.31.000 7219.32.000 7219.33.000 7219.34.000 7219.35.000 7220.20.130 7220.20.190 7220.20.900 반덤핑 2015.04.28 예비판정일 : 2015.09.22 - 열연압연강판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 세이프가드 2014.08.18 예비판정일 : 2014.12.11. 확정판정일 : 2015.06.29 ‘15.7.2.-’16.7.1 : 17.40% ‘16.7.2-’17.7.1: 13.90% ‘17.7.2-’18.7.1: 10.40% 열연코일 7208.10.000 7208.25.000 7208.26.000 7208.27.000 7208.36.000 7208.37.000 7208.38.000 7208.39.200 7208.39.900 7225.30.000 반덤핑 2014.06.18 예비판정일 : 2014.10.16. 확정판정일 : 2015.02.13 - 아시아· 대양주 22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 발적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안전 헬멧(Motorcyclist Safety Helmet) ◦ 안전벨트(Motorist’s Safety Seatbelt) ◦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 ◦ 가스 기구(Gas Appliances) ◦ 화재 안전 물품(Fire Safety Products) ◦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Cement, ceramic tiles, ceramic sanitary ware) ◦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 차세대 디젤 엔진(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 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 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 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 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2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 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 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 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 (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 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 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28 지식재산권 보호29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작 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 28_ http://www.treasury.gov.my/pdf/lain-lain/ msia_regime.pdf 참고. 29_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 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3 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 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 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 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 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 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 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 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 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 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2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 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1년 발효된 동법 및 특허법 부분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심 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 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 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C)에 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 업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 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 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 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 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5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 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 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3.1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 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 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 (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 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 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 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 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 2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 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 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 호를 받을 수 없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 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 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 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 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 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만 링깃 초과분 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입과 함께 2016 년부터는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아시아· 대양주 227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 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 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 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 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014.1.1일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였다.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이 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 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Sales Tax 1972, Service Tax 1973에 따라 부과해온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신하여 2015.4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에 해당하는 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어 일부 면세, 영세율 품 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동 세제 실행 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 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 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간에 체 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 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 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2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 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 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 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 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 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 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총 361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하였다. 2015년에 FDI로 승인된 주요 제조업 분야는 화학제품,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기 본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식품제조, 기계장치, 고무제품 등이다.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액 22.1 29.1 34.2 20.9 30.5 39.6 21.9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15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국가는 미국 이었으며,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말 레이시아 주요 투자국의 투자액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한국 6위). 2015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미국 4,150 18.9 2 일본 4,009 18.2 3 홍콩 3,180 14.5 아시아· 대양주 229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9.9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신고기준), 이는 총 해외투자액의 2.8%를 차지한 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2015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산업분야로는 전지전자, 석유 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 에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산업(에너지), 금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12 ‘13 ‘14 ‘15 ‘16.9 누계* 對말 투자 금액 738 417 279 52 176 11,206 건수 127 81 84 112 78 1,832 對韓 투자 금액 182.2 54.5 28.2 89.5 77.6 7,677 건수 14 16 18 20 14 83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 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4 중국 1,872 11.7 5 싱가포르 1,394 6.3 6 한국 1,353 6.1 7 대만 1,275 5.8 8 독일 1,160 5.2 9 네덜란드 976 4.4 10 스웨덴 630 2.8 Total 21,941 100 2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 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n) 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 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상사 및 현지 법인, 교 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11월 이후 설립 ‧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메탈, 코웨이,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CJ Bio, 휴켐스 등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 레이시아가 세계 189개 국가중 18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가 했다. IMD의 2016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19위 로 평가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역시 2016-2017 말레이시아 아시아· 대양주 231 의 경쟁력 순위를 25위로 발표하였으며(한국은 26위) 특히, 우수한 금융 환경, 노동시장의 개선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 ‧ 운영 중에 있는 바, 동 태스크포스팀은 정 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 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 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 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 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 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 2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 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 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 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 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 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 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 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 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 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 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 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4년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1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 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 아시아· 대양주 233 동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 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실시 이후, 최근 2016.7.1일 개정되어 서 말레이시 아는 월 900링깃에서 1000링깃, 동 말레이시아는 월 800링깃에서 920링 깃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 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9.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 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 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 정적 경제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 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 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 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 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 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 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30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 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장의 직 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 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 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 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 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 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 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30_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아시아· 대양주 235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 (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 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투자 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후로도 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의 투자는 개척자 제도의 과세대상 소득 감면폭과 ITA의 과세대상 소득의 감면 상한이 100%로 늘어난다. 인센티브 신청은 투자청(MIDA)에서 관장한다. 국가 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10년간 100% 과세 대상 소득 감면 또는 ITA 혜택을 통해 5년간 자본지출의 100%를 과세 소득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투자(reinvestment)에 대해서도 일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업종별 인센티브 상세내용: http://www. mida.gov.my/env3/index.php?page=manufacturing-sector-2)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 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 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 회사 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5년내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및 ▲ 연구개 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IT 분야의 경우 MSC(Malaysia super corridor, 말레이시아 정보화 추 진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Cyberjaya라는 과학단지, IT도시를 구축하였으며 MSC프로그램은 4가지 클러스터 (Creative Content & Technologies, IHLs & Incubators, InfoTech, Global Business Services)로 나누어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관련 장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주요 프로젝트 입찰 지원 ▲인프라 및 정보 제공 등 10가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서비스 분야 투자 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투자 지분 참여 제한 을 없앤데 이어,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 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4.27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 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 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 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 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 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 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 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 수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237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 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 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한국기업이 100% 소유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은 허용이 되지만, 외국인 지분 50%이상의 기업이 도소매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통소비자부에서 발급하는 WRT(Wholesale Retail Trader) License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건설업과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 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2 2013 2014 2015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0 1.4 4.8 18.1 6.4 2.1 0.7 3.5 10.9 5.9 2.6 3.1 6.2 11.6 6.3 1.0 4.7 4.9 8.2 5.1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매출액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 책을 펼쳐왔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은 정제석 2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높으며 TV, 라디오, 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링깃) 2012 2013 2014 2015 1Q 2Q 총계 224,730 232,720 253,392 62,553 65,487 식물성및동물성유지 21,125 21,557 24,077 4,966 6,249 음료및담배 7,578 7,321 8,689 1,964 2,715 섬유및의류 3,377 3,450 3,865 962 1,151 목재제품,가구,종이및인쇄류 13,514 13,435 14,499 3,739 3,922 석유,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79,180 80,105 83,128 19,485 19,063 금속및비금속 27,511 28,374 30,165 7,204 8,496 전기전자및광학 51,223 54,228 61,977 18,207 16,198 운송장비및기타 21,221 24,250 26,993 6,027 7,694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15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 대비 5.2%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광업 제조업 전기 산업합계 94.8 105.7 102.0 102.4 96.2 111.3 107.2 106.7 97.0 116.0 113.1 110.3 99.5 123.0 118.4 116.0 103.6 128.9 121.2 121.2 주: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아시아· 대양주 239 에너지 ‧ 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 나, 에너지 수요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증가중인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원자력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 국가에너지정책, 1980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 4대에너지정책, 2001 5대에너지정책, 2010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시장경쟁도입과 그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한 점진적인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정책실행의 가속 화, △시장가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 개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등의 전략을 선정, 시행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8.5억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 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기준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규 모(Installed Capacity)는 26,522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1,954MW, 사바가 1,324MW, 사라왁이 3,244MW를 차지하고 있다. 2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시장은 전체 51,584 ktoe중에 서 43.3%(22,357ktoe)를 사용하는 교통분야와 26.2%(13,496ktoe)를 이용하는 산업분야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강 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말레이반도 에 발전차액보조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신 재생에너지펀드 조성을 위한 1%의 전력요금 추가 징수는 2014.1월부터 1.6%로 상향조정되었다. 인프라 ‧ 건설 시장 2015년 건설분야 성장률이 8.2%로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 다. 특히, 경제개조프로그램(ETP)에 포함된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 형 프로젝트들이 지속 발주될 전망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7.7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12월 현재 노선의 절반이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지하철공사(MRT Corp)는 총 사업비를 약 230억 링깃으로 책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정부보증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하고 있다. 또, 2013.2월에는 말-싱 정상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전철 사업 에 전격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간 정착역, 운영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모두 마쳐 서명을 완료하였다. 중국, 일본, 유럽 의 주요 고속철 기술보유 기업들이 여러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기업과 컨 아시아· 대양주 241 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360km 구간, 소 요시간 90분, 말레이시아내 총 6개역(KL포함), 사업비 130억 달러(예상), 민자방식(BOT)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 제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1년 이래 금융 부문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며 실질GDP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 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었다. 금융하부 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 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변화 외환위기 이전 현 재 - 복잡 다기화된 금융기관 - 채권시장 미발달 - 간접금융시장 의존 - 경직적인 규제 및 감독 - 이슬람금융 기능 미약 - 금융상품 가격발견기능 미흡 - 자금조달 차별성 심화 - 통합 및 최적화된 금융기관 - 심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시장 - 기업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중개 - 견고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소비자보호프로그램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토대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조달 확대 -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구축 - 금융 및 실물경제간 연계성 강화 2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7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영업중이며 이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성(2015년말 현재) 1986년 2015 국 내 외 국 계 국내 외 국 계 일반은행 22 16 38 8 19 27 금융회사 42 5 47 2 0 2 이슬람은행 1 0 1 10 6 16 외국이슬람은행 0 0 0 0 4 4 투자은행 12 0 12 11 0 11 합 계 77 21 98 31 29 60 보험회사 53 10 63 18 15 33 재보험사 1 0 1 3 3 6 타카풀사 1 0 1 9 2 11 재타카풀사 0 0 0 1 3 4 외국 타카풀사 0 0 0 0 0 0 합 계 55 10 65 31 23 54 자료 :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 BNM IMF 및 세계은행도 최근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펀드 등 각 영역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4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은행, 보험, 자본시장)의 총자산은 GDP의 400% 수준으로서 이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50.6%, 연금 및 펀드가 각각 16%, 12%를 차지하고 있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Halal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 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 아시아· 대양주 243 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 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 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 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현재 한국에는 약 15만 명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 랄식품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JAKIM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청정원, SPC 등이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3년에는 크라운제과(스낵 4종), 풀무원(라면), 농심(라면)이 인증을 받 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할랄인증 제품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7.1일 말레이시아 JAKIM이 한국 이슬람협회(Korean Muslim Federation)를 할랄인증 기관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내 할랄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몽 골 교역 투자 현황 교역현황 한국의 對몽골 교역은 큰 폭의 무역흑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2012 년 이후 몽골경제 침체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화장 품 등이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광물, 양모 및 가죽 등이다.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433.5 23.9 399.5 -7.8 346.8 -13.2 245.7 -29.2 수 입 53.6 -11.6 26.9 -49.7 23.6 -12.5 46.2 95.8 무역 수지 379.9 31.5 372.5 -1.8 323.2 -13.2 199.5 -38.3 자료: 한국무역협회 투자현황 2015년까지 한국의 對몽골 투자 총액은 840.4백만 달러이다. 신고건수 로 보면 누적 건수(신고기준) 1,323건으로, 광업분야(33.6%), 도소매 및 아시아· 대양주 245 외식업(16.8%), 부동산업(11.9%), 건설업(11.2%) 순이다. 한편, 몽골의 對한국 투자는 2015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61.8백만 달러(신고기준 993건)에 불과하다.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2015년 몽골의 국내 총생산은 23.1조 투그릭으로 GDP 성장률 2.3% 기 록하였다. World Bank의 2015년도 국가별 GDP 순위에 의하면, 몽골의 GDP는 120억 달러로 조사대상국 194개국 중 13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총생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규모 85억 달러 102억 달러 115억 달러 115억 달러 115.7억 달러 11조9백억 투그릭 16조7천억 투그릭 19조1천억 투그릭 21조 6,610억 투그릭 23조 1,069억 투그릭 GDP성장률 17.5% 12.3% 11.7% 6.9% 2.3% 1인당 GDP 3,139달러 3,627달러 3,980달러 $3,843달러 $3,781달러 자료: World Bank, IMF, 몽골통계청 산업별 국내총생산(2015년)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비중(%) 광 업 농림축산업 도소매 제조업(가공) 부동산 건설 금융, 보험 운송, 창고 교 육 3,956 3,092 2,714 1,768 1,586 978 1,239 1,154 1,013 17.1 13.3 11.7 7.6 6.8 4.2 5.3 4.9 4.3 2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10억 투그릭 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는 2015년 기준 광업 17.1%, 농림축산업 13.3%, 도소매 11.7% 등이다. 몽골 교역 현황 2015년 몽골의 교역규모는 총 84.6억 달러 수준이며, 약 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교역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4,818 5,810 -992 10,628 4,385 6,738 -2,354 11,123 4,269 6,357 -2,088 10,626 5,774 5,236 538 11,010 4,669 3,797 872 8,466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수출품 중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9%를 상 회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구리 수출액이 22.8억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 의 48.8%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가전제품이 전체 수입의 20.7%를 차지하며, 석유제품 (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몽골 무역에서 수출비중이 83.7%, 수입비중이 36.5%(교역액 기준 62.5%)이다. 그 외 몽골의 주요 교역국 은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다.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비중(%) 공공분야 정보통신 전력가스 1,059 496 379 4.5 2.1 1.6 아시아· 대양주 247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동, 아연, 철강, 형석, 석탄, 원유, 캐시미어 등 석유제품, 철강, 버스, 트럭, 음료, 닭고기, 쌀, 섬유 등 對러시아 형석, 양털 등 석유제품, 밀가루, 쌀, 마가린, 전력, 버스 등 對일본 - 승용차, 트럭 등 對한국 광물, 의류, 가죽 등 석유제품, 버스, 휴대폰, 트럭 등 對미국 - 닭고기, 승용차, 트럭 등 자료: 몽골 통계청 주요 교역대상국(2015년 기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기타 수 출 (비중) 3,910 (83.7%) 76.9 (1.6%) 20.3 (0.4%) 66.5 (1.4%) 18.7 (0.4%) 10.8 (0.2%) 1.6 (0.0%) 564 (12.3%) 수 입 (비중) 1,389 (36.5%) 1,021 (26.8%) 274.6 (7.2%) 258.6 (7%) 116.4 (3%) 124.4 (3.2%) 19.6 (0.5%) 593 (15.6%) 총교역액 (비중) 5,299 (62.5%) 1,098 (13%) 295 (3.5%) 325 (3.8%) 135 (1.5%) 135 (1.5%) 21 (0.2%) 1,157 (14%)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물가 및 환율 몰골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2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 6%대 수 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2015년 물가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3.25%까지 인상하였으나, 2013.6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5%로 인하하였으나 물가 상승,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15.1월 13.0%, 2016.8월 15.0% 로 각각 다시 인상하였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석탄자원 수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이탈 2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2013년도 평균환율(1달러=1,524 투그릭) 대비 약 30.9% 평가절하(1달러=1,995투그릭, 2015.12월)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 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일부 품목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5102.19.41, 5102.19.42 낙타 수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100TG 5102.19.43, 5102.19.44 낙타 암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200TG 4401, 4403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그 외에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세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아시아· 대양주 249 - 털 가공 및 옷 생산을 위한 공장 장비 및 부속품 - 농업용 장비, 트렉터, 밀가루 공장용 자재 등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수입부과금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도박용 게임기계 및 관련 장비 등에 부과 - 특별세율은 그간 미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1월 「특별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은 유지하되 1달러=1,450 투그릭을 일괄 적용하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2009.4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 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는 수입맥주 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09.6월부터 수 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 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현재는 국내산, 수입산 맥주의 차등 없이 290 투그릭(20센트) 부과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1,450 14,500 - -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2,900 5,800 13,050 2,900 5,800 13.050 2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2 3 4 5 1500이하 1501-2500 2501-3500 3501-4500 4501 이상 72.5 217.5 290 652.5 1,015 145 290 362.5 725 1,087.5 290 435 580 942.5 1,305 870 1,015 1,160 1,522.5 1,885 도박 게임기, 베팅 기계, 장비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세율 (대당, 매월, 만투그릭) 1 2 3 4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자동 게임(777)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터 11,600 435 11,600 11,600 주: 특별세 면제 대상은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임. 3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7,250 14,500 17,400 7,250 14,500 17,400 4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290 - 5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725 6,525 725 6,525 6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290 290 7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480 3,480 8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610 2,610 9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 - 10 디젤 톤당 0-21,750 - 아시아· 대양주 251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 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 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 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2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 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 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 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 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 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 아시아· 대양주 253 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 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10월 현재 몽골정부는 국내 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 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 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천만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0만 투그릭 이하의 경 우 외국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 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 제하고 있다. 2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 경보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 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 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 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 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 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정부는 2012.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 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 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 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시아· 대양주 255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국가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국가등록청에 관련 서류 제출시 6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 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 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2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 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 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 ‧ 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 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 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57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 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속기 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 역본과 함께 도로경찰청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몽골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15년도 기준 총 13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4위의 TDB 은행, Khan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이 전체 예수금의 78%, 전체 대출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EBRD, Standard Chartered, ING, SMBC, BTMU 및 Bank of China 등 총 6개 기관이 진출 하고 있다. 2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보험 - 2015년도 기준 17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업 형태는 주로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5년도 기준 450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5%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 또한 주식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59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 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 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등이 추가적으 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62.5%를 10년내 철폐하고, 88.6%를 2018년까지 수입관세 양허약속 ㅇ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2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ㅇ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제 상품 중 85%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5% 추가 양허 약속 ㅇ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ㅇ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ㅇ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0%를 2017년까지 철폐, 2020년까지 추가 9% 철폐 약속 ㅇ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15%를 발효 후 15년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이내 철폐 약속 아시아· 대양주 261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는 아세안-한국 FTA(2007년)와 베트남-한국 FTA(2015년)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V-K FTA는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품목 기준 6.1% 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 또는 V-K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 시가 필요31하며, 수출자는 A-K FTA 또는 V-K FTA 중 유리한 FTA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A-K FTA 또는 V-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 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2%로 자유화 수 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2%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2%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철폐 31_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 go.kr/kcsweb/template/fta2010/html/)을 참조하면 된다. 2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 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용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 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 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아시아· 대양주 263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201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령 122/2016/ND-CP (2016.09.01.)」에 의거 적용된다. 한국의 수출입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HS 코 드 확인을 명확히 하여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32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베트남 관세율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 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32_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 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 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 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호 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 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 합 FTA(Vietnam-EEU FPA) 총 10개이며, TPP, 베트남 EU FTA가 타결되었고,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한국 이 포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협상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 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 었으나, 2016.9.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 아시아· 대양주 265 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 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 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 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86/2013/TT- BTC」에 따라 베트남 관 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월 1회 일괄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어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를 늦출 수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 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 에서의 규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 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 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2만건의 신고대행 실적을 보유한 통관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 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 2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 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 ‧ 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 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 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 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 과되는 간접세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의 과세대상에도 해당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4.1일 이래(주류 관련 조항은 2010.1.1일 발효), 2016.10월 현재 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법을 발표하였다. 2014.12월 초, 베트남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상 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 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 트남 국내 판매가격으로 변경되고,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 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267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류 - 주류 - 24인승 미만 자동차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요트 - 각종 유류제품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 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非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 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2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 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 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 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 에서 규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호수 등의 준설 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 수산물 아시아· 대양주 269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밧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 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파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 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 ‧ 비철 금속 Scrap 등 87개 품목에 대하 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2/2016/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2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양력 1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베트남에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거주한 경우 - 항구적 주거지를 가진 경우(상주신청을 한 주거가 있는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한시적 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 주거를 임차한 경우 등을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 구 간별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이상: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 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71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일시수입-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판촉물과 팜플렛 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으 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 시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5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 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4 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도록 하였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 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 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 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 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 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 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 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 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 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아시아· 대양주 273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 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 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2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2013.11.20일,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 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가 발표되어 2014.2.2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 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 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 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아시아· 대양주 275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 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오토바이와 그 부품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트랙터·오토바이의 부품 기기· 프레임·타이어, 자동차·트랙터의 차대(chassis) 중 중고 엔진이 부착된 새 차대와 새 엔진이 부착된 중고 차대를 모두 포함,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ND- 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 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 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 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2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 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 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 고 있다. 「총리령 50/2006/QD-TTg (2006.3.7)」에서는 이러한 품목들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 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보일러, 고압 컨테이너를 포함) - 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크 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 갑/모자, 용접 고글, 고압컨테이너, 기중기, 권양기 보일러, 엘리 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아시아· 대양주 277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환경관련 규제 「2005년 환경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2014년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이 2015.1.1일부로 발효되었다. 20개 장 170개 조로 구성된 신규 「환경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기존법과 유사한 내용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실효성이 보완되었으며, 환경보호 관련 새로운 정책과 방침이 법문화되었고, 일부 내용이 세부화·구체화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재정 내 환경보호 관 련 지출항목 편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보호 지출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정책 추가,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규정 신설, 폐기물에 대한 개념 재 정립 및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세부 조건 마련 등이 있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 ‧ 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한편, 신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제도로서 ①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국가 단위와 성단위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②전략적 환경평가(이행 대상 : 국가 및 지방 성·시 단위, 경제구, 공단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 과 계획) ③ 환경영향평가(이행 대상 : 국회·정부·총리에게 투자결정 권이 있는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자연보전지역·관광지역·문화 ‧ 역사 유적지·생태보존지역 등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④ 환경보호계획서(이행 대상 : 환경영 향평가 이행 미대상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미대 상 생산·사업·서비스 방안)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 비단계에서 실시돼야 하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2015.2.14 일자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18/2015/ND-CP」)은 18개 업종별 113 개 프로젝트 군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조건 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 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상 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279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 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 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 「입찰법」은 지난 「2005년 입찰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11.26 일 통과하였으며, 2014.7.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으로는,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 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입을 위한 두 가지 신 규 조건 ‘① 베트남 회사와 제휴하여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함 ② 사업진행을 위한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을 제시하였다. 입찰자 선정에 관하여는 구법에서는 단지 건설입찰, 구매입찰, 자문입찰 에 관하여 규정하나, 개정안에서는 투자프로젝트 입찰에 대해서도 규정 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적용 범위를 적용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련 공무 원에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사업을 관리토록 하였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팅 서비스, 비 컨설팅 서비스, 조 달, 건설과 공개 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 찰에 대해 전자 입찰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 입찰을 위해서 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서는 입찰 심사방법으 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 이론적 으로는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현 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 려도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 출연자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 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기부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 내입찰의 경우 그러나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며 다수의 이해관 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 계를 맺어야 물품 공급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 의 경우에는 기부국에서 관례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업체를 공식 납품업체 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부국의 국적을 가진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 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 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 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외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아시아· 대양주 281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및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 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 (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베트남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기 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정보부 산하 감 찰단, 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하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반 법률과 관련 기관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부족과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복 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 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 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2.6.21일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 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 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 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 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5.7.1일 발효) 2014.11.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금지 또는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수를 줄였는데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 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줄어들 어 외국인 투자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회사설립 허 가서)와 IRC(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세분화되었다(기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C(Investment Certificate)가 프로젝트와 회사 설립을 동시에 포함).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법인설립·투자프로젝트 인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ERC 신청·발급 이전에 IRC를 사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 일 경우 상기 언급된 IRC 와 E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 외국인 출자지 아시아· 대양주 283 분율이 51% 미만일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 변경됐다. 기존 투자법상 '투자'는 직접투자 와 간접투자 모두를 포함했으며 직접투자는 투자+목적사업 관리·운영, 간접투자는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로 각각 구별돼 사용됐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투자활동이란 투자 자가의 법인 설립, 출자 및 주식매입, PPP사업 및 BCC 계약 방식으로 의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 (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2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신규)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285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 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 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 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 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 나, 매년 연차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 (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 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 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 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2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 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아시아· 대양주 287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 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 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 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 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 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 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2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은 2015.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7.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11. 18)」에 따르면, 투자 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 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 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 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 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 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 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 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 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 무를 필 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아시아· 대양주 289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 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 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 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8.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 규칙(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 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 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 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 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 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 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 능하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 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 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 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 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 2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 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 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 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 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1.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 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 로 기준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 규 환율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 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 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5)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 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아시아· 대양주 291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 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 의 투자용도, 유류제품 수입 중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 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12.18일부터 개인 예금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 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 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 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 행, 외국인 100%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 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베트남은 시장기제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 행해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7.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QH11)」이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 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 2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 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 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 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창설하였 는데,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국가 관 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경쟁관리국이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 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 의 경쟁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 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 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 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 투명한 사업 분야도 다수 상존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기타 장벽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애로 2015.1.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47/2014/QH13)」에 따르면,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최대 3개 월 이하만 체류가 허용되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아시아· 대양주 293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 출장용 무비자 입국 시(15일) 출 국 후 30일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자관련 애로사항이 있다.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Decree 11/2016/ND-CP」, 2016.4.1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 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 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 (Expert)는 해외에서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 (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 또는 기 타 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 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 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 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 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 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 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2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스리랑카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오다, 1994년부터는 수입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6년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스리 랑카의 경제자유도는 93위로서 7년전인 2009년에 비해 18위가 상승했 고, 부탄(97위), 인도(123위), 파키스탄(126위), 몰디브(132위), 네팔 (151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수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 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고, 2003.1.1일부터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 장벽은 없다. 아시아· 대양주 295 스리랑카의 관세율은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 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 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 스리랑카의 양허세율은 HS코드 8자리 기준 농산품목은 37.5%이고 비농 산품목은 26.3%이며, 2016년의 실행세율 평균은 농산품목의 경우 25.6%로서 2010년에 비해 0.3%p 감소했고, 비농산품목은 9.2%로서 2010년에 비해 1.4%p 감소했다. 2016년의 실행세율 전체 평균은 10.3%로서 2012년의 11.5%에서 1.2%p 감소했고, 실행세율의 약 76%가 0%에서 15%대 사이에 있는데, 무관세(0%)가 전체의 56%로서 제일 많고, 30%가 전체의 22.8%, 15% 가 전체의 19.6%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무관세는 농산품목이 약 15%, 비농산품목이 약 64%로 구성된다.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자동차, 에어컨, 장신 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스리랑카 주요 산업인 차 (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 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들은 수입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 15%, 국가재건세 (NBT) 2%, 항공항만세(PAL) 7.5%가 부가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진흥세(Cess), 물품세(Excis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가 품목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서 부가된다. 2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 에 대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 되었다. 국가재건세는 수입자, 제조업자, 소매 및 도매 서비스공급업자의 자체평 가(self-assessment)에 근거해서 납부되는데, 현지 제조 및 도소매 서 비스 공급업자는 세무서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수입자는 등록이 필요하 지 않고 수입시 국가재건세를 관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항공항만세(PAL)는 2002년 「금융법(Finance Act No. 11 of 2002)」에 의거하여 수출품의 경우에는 7.5%, 현지 가공 및 재수출 목적의 수입품 은 0.5%가 부과된다. 수출진흥세(Cess)는 2004년부터 수입품에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HS코 드 8자리 기준 3,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물품세(Excise)는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 품 등에 부과되고, 수입품이 아닌 국내 생산제품에도 부과되며, 2015년 스리랑카 세수의 약 37%를 차지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 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 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 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 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 를 공장까지 곧바로 들어오지 못 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 의 입회 하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아시아· 대양주 297 비효율적 행정관행은 통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 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서,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 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 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서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 역협정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한 수출로서 수출제품이 쿼터품목일 경우에는 VISA를 받아야 되는데, VISA의 기간 제한이 애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우리 투자진출 기업이 현지에 서 제조한 직물을 한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에 스리랑카 정부는 최초 선적일로부터 최종 수출을 위한 재선적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해 VISA를 발급해주고 있어 對미국 수출시 시간적 제 약요인이 될 수 있다. 수입규제 스리랑카 정부는 보건, 안전, 국가안보, 환경, 공중도덕의 보호를 목적으 로 수입을 규제한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남감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이거나 종교 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국회에서 개정하고,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13.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다. 2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수입허가절차는 환경, 공공안 전,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 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 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투자한 경우에는 재수출에 한정하여 수입허가가 주어지기도 한다.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다. 다만, 최근 인 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계에서 입법 을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99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 (Code of Good Practice)를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 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 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3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 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 랑카표준원(SLSI)에서 공인한 기관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 로 샘플 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 검사를 받게 되 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 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 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 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관 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3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 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 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 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2008.3월에 발효된 「환경보존세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evy Act No.26 of 2008)」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수는 환경보존통합계정에서 관 리되다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투자된다. 가령, 동법에 의해 핸드폰 사용시 발생되는 e-폐기물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며, 40W 이상의 램 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때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만, ‘절전형 형 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 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13.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고, 수출허 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09.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627/2 of 9 November 2009」)에 공개되어 있다. 아시아· 대양주 301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스리랑카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상품,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 지출 규 모는 전체 GDP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정책 이행 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조달을 사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에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뿐 조달청같은 중앙집 권화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 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 (TECs), 각료 레벨의 조달위원회(PCs)을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 (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 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고,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에 있어서도 정부조달부문에의 참여가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스리랑카 진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돈값어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사후서비스 이용가능성, 운영경 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서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 3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 이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후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해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 공사계약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7.5%,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10% 가격우대를 하고, 현지에서 제조된 물품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15%,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20%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2004.3월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 시 한국, 홍콩 및 EU 등은 스리랑카 정부조달 부문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고, 2009.10.12일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7차 미국 ‧ 스리랑카 무 역투자기본협정 하의 양국위원회(bilateral Council meeting under the US-Sri Lank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에 서도 미국측은 스리랑카 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의 국제 지적재산권보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03년 의 「지재권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과 2006년의 「지재권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하지만, WIPO공연및음반조약(WPPT), WIPO저작권조약(WCT), 정부기 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 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 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09년 89%에서 2015년 79%로 점차 낮아 지고 있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84%, 방글라데시는 86%, 인도는 58%이다. 아시아· 대양주 303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 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 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 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 록 되어 있고 관계법규,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 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수입자 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 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 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 있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높은 최저투자금액 기준 2011년부터 최저투자금액이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 은 3백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투자법」 16조 해당기업)은 1백만 달러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아 외국 인 중소기업들의 투자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 의무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 상에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업기 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므로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 로 세관의 통관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 검하여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 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 과금을 부과하여 해당업체의 애로가 되기도 한다. 수출의무 투자청과의 투자계약 시 규제방법이 아닌 인센티브(신속한 투자 인허가 및 조세감면 등) 제공 방법을 통해 수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청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수출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업체가 투자 인센 티브를 받기위해서는 매출액 중 수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 여야 되는데,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현지법인이더라도 4층 이 상의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한데, 매입증서가 양도되기 전에 매입금 전액을 선불 지급해야 된다. 이외에도, 「전략사업개발법(Strategic Development Project)」에 의해 전략개발사업으로 인정되거나 국제상업운용(International Commercial 아시아· 대양주 305 Operation)과 연관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 적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 상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는 없다. 주요 법 규로는 「소비자법(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 이 있고,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 단은 없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 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노동부문 관련사항 스리랑카는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노동부문은 현지 투자진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하지만, 국제 경쟁여건이 변하면서 현지진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 하게 되어,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 자 해고 기준의 완화, 정리해고 시 보상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 정의 합리화, 노조구성요건의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의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 3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 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정리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 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 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축적인 노무관리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인의 온정주의적 노무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징계사유 (예: 비행, 사기, 사규준수 거부 등)가 있을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 등의 필요서류를 반드시 챙겨놓는 것이 향후 노무관계 발생 대비에 필요하다. 해고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데,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 (Warning) → 2차경고 (Show Cause) → 내부조사 (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 (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은행가에서 한국업 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 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307 싱가포르 경제 개관 적도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 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6.3.2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매년 20%이상 확대되어 왔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년대비 12.8% 감소했다. 2010년 글로벌 수요회복과 더불어 對싱 수출 이 152.4억 달러로 11.9% 증가하고, 총교역액도 전년대비 7.5% 증가하 여 231억 달러에 이르며 2008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이후로는 지속적 인 성장세에 있었으나, 최근 글로벌 침체 및 유가하락으로 인해 2015년 총교역액이 전년대비 34.5%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대 교역상대국(수출 6위, 수입 15위)이며, 2015년 싱가포르의 대한국 투자액은 2,521백만 달러(신고기 준)로 교역/투자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 도, 중국 등과 22개의 FTA를 체결(ASEAN 일원으로 체결한 6개 포함) 3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으며, 최근 캐나다,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 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 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 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 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품목),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 (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33 33_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309 수입부과금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 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 쳐 2007. 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 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 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34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번변경기준을 기 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 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 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 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 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34_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 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안전·보건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껌(단, 의료용 껌은 치료용도에 한하여 수입 가능) 씹는 담배, 물담배 등 유사품(물담배는 2016.7.31일 이후 수입 금지) - 권총모양의 라이터 - 폭죽(firecrackers)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금지약물(amidopyrine, noramidopyrine, amygdalin, danthron, pangamic acid, suprofen 등) 및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 -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선동물, 등 <환경보호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3년 이상 된 중고차 - 석면 (통제 물품) -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Aldrin, Chlordane,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Endrin, Heptachlor, Mirex, PCB, Toxaphene 등 - 할론(halon) 등 오존층 파괴물질 -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등 일부 품목 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대상 제품과 관계당국은 아래와 같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정보포탈인 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함) 아시아· 대양주 31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 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SPRING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 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 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 수입허가 대상품목 관계당국 Animals, birds and their by-products Endangered species of wildlife and their by-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농축산검역청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Website: http://www.ava.gov.sg Arms and explosives Bullet-proof clothing Toy guns, pistols and revolvers Weapons, kris, spears and swords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 Website: http://www.spf.gov.sg Films, video and video games Publications and audio records 미디어개발청 (Media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mda.gov.sg Pharmaceuticals Medicines Poisons 보건과학청 (Health Sciences Authority) Website: http://www.hsa.gov.sg Telecommunic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Toy walkie-talkies 정보통신개발청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ida.gov.sg 3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 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 내 광우병(BSE) 발병을 계기로 2003.12.24 일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06.2.20일부터는 뼈와 SRM이 제거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 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 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35 35_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313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 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 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 나, 견적서 입찰(3천~7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7만 싱가포르달러초 과)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 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 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3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3,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3,000< ≤S$7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70,000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 간 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 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 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 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 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 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 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 아시아· 대양주 315 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11.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2.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6월에는 아시아 최 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 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 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 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 3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행, 초 ‧ 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 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 정 이행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 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기업에게 사실상 허용 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 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 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 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 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17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 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 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 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 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3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 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 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 르달러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 포르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 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 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 아시아· 대양주 319 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 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 (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 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개별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 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 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 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정책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 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 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3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금융 조달 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환율적용에 따른 문 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 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 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 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주 행시험 없이 싱가포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321 1년 미만 체류자의 경우 외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 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면허증 또는 공식 영어 번역본을 사용해야 하 며, 1년 이상 체류코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수 및 자산규모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 ‧ 태평 양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6.10월 말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 영 업중인 은행은 싱가포르 로컬은행 5개, 외국은행 120개로 총 125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머천트뱅크 33개, 보험회사 182개, 보험브로커 77개, 증권회사 143개, 선물회사 70개, 펀드메니지먼트사 269개 등이 영업중 에 있다.(국내은행 지점은 4개) 2013년말 기준 싱가포르내 전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조4,203억 싱가포르달러 내외에 달한다. Asian Currency Units의 자산이 48.8%를 차지하고, 국내은행(머천트뱅크 포함)의 자산이 43.7%, 보험회사 6.9%, 금융회사(Finance Company)가 0.6%를 차지하고 있다. 2016.8월 기준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1조1,110억 싱가포르달러로 2015.9 월 대비 3.7% 증가하였다. 2016.8월 기준 대출금 총액(은행 간 대출 제 외)은 6,038억 싱가포르달러로 기업대출이 3,573억 싱가포르달러(전체 대출의 59%)에 이르는데, 제조업 대출은 7.0%에 불과한 반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6%로 높은 편이다. 2016.8월 기준 소비자대출의 경우 2,465억 싱가포르달러로 전체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택연계대출이 48.0%를 차지하고 있다. 3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sian Currency Units ACU의 총자산은 2016.8월 기준 1조1,194억 달러로 2015.8월의 1조 1,184억 달러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은행 간 대출은 56,536억 달러 로 2015.8월 대비 1.4% 증가하였다. 자산관리업 (Asset & Wealth Management)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이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1조8,180억 싱가포르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2008년 말 8,640억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88.2%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운용자산의 81% 이상은 해외로부터 조달되었는데, 이 는 역내투자 및 국제투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50%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채권투자가 21%로 그 다음을 차 지하였다. 투자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중이 68%, 유럽지역 비중 13%, 미국지역 비중 11%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내의 헤지펀드나 사모 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대체 운용 자산은 전체 자산의 13.5% 가량이며 그중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888억 싱가포르달러 에서 1,080억 싱가포르달러로 21% 늘어났고, 사모펀드의 운용자산 규 모가 전년도 747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4% 증가한 930억 싱가포르달러 에 달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7.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323 인 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 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6/2017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세는 총 세수에서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 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세 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 년 19.2%(농산품 37.6%, 비농산품 16.4%)에서 2007년 14.5%(농산품 34.4%, 비농산품 11.5%), 2009년 12.9%(농산품 31.8%, 비농산품 10.1%)로 낮아졌다. 2016.11월 현재 13.4%(농산품 32.7%, 비농산품 10.1%)이다. 3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 최종제 품 제조시 사용 원자재 ‧ 부품에 대한 납부분은 환급 가능하며 통상 12%) 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이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2%,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28.85%에 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소비세율(Excise Duty)을 2008.12월 10%로, 2009.2월 추가로 8%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10%로 재(再)인상하고 2012년 12%로 재인상하였다. 이후, 2015년 0.5%를 인 상하여, 2016년 말 현재, 12.5%이다. 한편, 미국은 2007.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 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분쟁해결패널(DSP: Dispute Settlement Panel)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만, 특별부 가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2월 DSP는 부가관세 가 동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 는 인도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8.8월 DSP 결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는 2008.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325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 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 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 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 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 가 2004.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10월에도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 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 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 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 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 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3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 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 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 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 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 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 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 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 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 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 의의 결과로서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 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 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 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 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 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 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아시아· 대양주 327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4.12월말까지 총 740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13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 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15.6 총 58개 반덤핑조사가 개 시되어 44건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그간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 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 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 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휠, 염화메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무수프 탈산, 나일론사 등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6.6.30일 기준으로 냉연간판, 열연강판, 탄성필라멘트사, 스타이렌-뷰타디엔 고 무, 과산화수소 등 5개품목이 반덤핑조사 중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3.3월 말까지 총 29건의 세이프가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이중 2016.6월 말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열연강판(코일형 태), 포화지방알콜, 구연산나트륨, 무용접 강관, 디옥틸프탈레이트(사실 상 미적용) 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며, 열연강판(코일제외), 미가공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중이다. ※ 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반덤핑 피제소국(2013.6월말): 중국(157), 한국 (52), 대만(51), 미국(37), 일본(3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 정부는 분유, 용기식수, 일부 전기설비, 일부 철강제, 타이어 등 90 개 품목에 대해서 인도품질규격(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 (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 에 앞서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표준청 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 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 3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 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 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 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 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 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 (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 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 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 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아시아· 대양주 329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 (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 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 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10.2.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 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 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 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 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3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 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 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 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 에 대해 관세상 해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S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는 2009.8.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상기 혜택 은 엔지니어링 ‧ 전자제품, 기초화학 ‧ 의약품, 의류 ‧ 섬유, 플라스틱, 수제 품, 가죽제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 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시아· 대양주 331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 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 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 (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 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 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 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 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 3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 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 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 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 통업의 경우,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인도내 최소 30% 소싱의무 유예기간 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으나 첨단기술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되었다. 방송분야의 경우 신규투자는 100% 자동승인으로 대폭완화 되었으며, 사설경비업은 정부승인하에 FDI 지분제한이 기존 49%에서 74%까지 확대되었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 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 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아시아· 대양주 333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자 동승인 대상이다. 정부승인을 요하는 외국인투자로는 우선, 산업허가 (Industrial Licensing)를 사전 취득해야 하는 투자가 있다. ①주류, 담 배, 전자우주항공 ‧ 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 가업종, ②소기업 고유업종, ③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 ‧ 금융 ‧ 상 표 분야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 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 제 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이 그간 외환관리법 (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및 시행규칙, 인도중 앙은행(RBI) 회람(Circular), 상공부 산업진흥본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등 복잡한 형식으로 규제되어 있 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정부 정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 점을 감안하여, 2013.4.5일자로 통합FDI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상공부 DIPP에서 발표하였으며, 2013.7.6일 통신부문 FDI 확대 등 추가개방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에 앞서 최신 동 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경우 인도의 FDI정책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정책 (상공부 Consolidated FDI Policy)(2015.5월 현재)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투자금지 업종 - 원자력(Atomic Energy) - 복권(Lottery Business) - 도박(gambling & Betting) -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 契와 유사한 금융) - Nidhi Company(* 신용조합의 일종) - 양도가능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거래 - 민간투자가 금지된 업종 3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 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 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 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茶, 농업 ‧ 목축업 - 광업(석탄,갈탄,티타늄 등) - 방산(지분제한 49%까지) -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지분 74% 이상 경우) - 자산구조조정 회사(지분제한 49%)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택배서비스 -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74%까지) -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투자회사 - 정유(공기업과 합작시 지분제한 49%까지)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출판매체(뉴스 ‧ 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 유무선통신사업(100%) - 소기업 생산품 거래 - 소매업(단일브랜드 100%, 복수브랜드 지분제한 51%) -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 자동승인 대상이나 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주요 예시) - 보험(49%) (2015.8월 개정) - 국내 정기선항공(49%), 외국항공사의 자국 항공사 지분(49%) -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74%) - 유무선통신사업(49% 이내) 기타 (주요 예시) - 茶, 전자메일 등: 일정기간 내 인도국민에 26% 주식 매각 - 비은행 금융, 소도시 등 프로젝트: 최소 투자금액 요건 충족 - 각 업종: 산업허가 시 부여되거나 산업별 정책에서 규정된 요건 충족 아시아· 대양주 335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브 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 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 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 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6.12일 컴퓨 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 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여지침 (Preferenc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 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 함할 경우 총 유효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 한 배당세에 대해 한 ‧ 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 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3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 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 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딜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딜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딜러 이상 7억5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자금 사용 불가 항목 아시아· 대양주 337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 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 (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 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 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 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 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4월 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2.45%(30% corporate tax + 5% surcharge (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 되는데 비해 외국기업에게는 42.02%(40% corporate tax + 2% surcharge (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 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2013/14 회계연도에 한해 소득금액이 2억루피 이상인 내국(외국)기업의 surcharge를 5(2)%에서 10(5)%로 인상).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 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 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 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 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은 배당금(dividend)에 대해 16.99%의 배당세 (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로 실질 법인세부담이 49.44%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실질법인 세 부담 42.02%)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2001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한 이후 외투기업 및 외 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어,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 행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 아시아· 대양주 339 가격 조정액은 1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다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과세가 진 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을 개정(2008.11.1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 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10.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 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11.1일부터 발효 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 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 (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 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급보험료를 일 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 ‧ 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 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 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3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함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 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 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 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 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개별 주 및 지역 규정을 통하 여 중앙 법규가 수정 적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들 법규들이 상호 체계 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충돌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용 문제 를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실관계 따 라 사안별로 중앙 및 사업장 해당 주의 다양한 법률들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 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 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341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 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 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 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 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 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 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 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 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 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3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총 1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60,675명, 112,619명 으로서 무려 1,00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3.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사 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 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 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 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 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 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 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을 3월~1년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인도의 재외공관이 비 자발급을 느슨하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비록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실체적 심사 및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 인등록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5일)을 규정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 화협정 정신과 목적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비자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 비자의 최 초 연장은 외국인등록사무소가 아닌 내무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연 간 한화 약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 아시아· 대양주 343 하거나 3월~2년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여 신청자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 스(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초 2년간 체류기간을 허 용하고 있으나, 중소 외국인투자자가 동 기간 내에 사업선 발굴 및 판로 개척 등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연간 2억 원 이상 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할 때 동 최저 매출액기준 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 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 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이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 신청을 위 한 온라인시스템의 지속 확대, 업무처리기간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및 내무부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2014.4.15일부터 도착비자(Tourist Visa-on-Arrival) 를 우리 국민에 대해 부여하고, 동년 12월 25일 부터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실시 중이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 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 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3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 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 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 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 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6.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 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 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 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 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 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 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 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은행은 2012.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 2015년 하반기 구르가온에 추 아시아· 대양주 345 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 공에 주력하고 있고 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 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2014.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 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 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 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 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 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 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 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 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10월 현재, 28개 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 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 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 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 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우수 사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6년 구 조흥은행이 뭄바이에 최초 진출하였고 이후 신한 은행과 합병하여 행명이 변경되었다.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허가를 받 아 2006.12월 뉴델리지점을 개점하였으며, 2010.12월에는 첸나이 인근 벨로르 지점을 개점하였다. 이에 인도의 북부, 중부, 남부에 걸친 대도시 에 영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이 신 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외국계은행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 금융 산업에서 상업은행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신한 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MF 위 기 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인도 진출을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다. 개선 실적 2008.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5.6월 말 기준 한국과 관련된 바덤핑 조사는 에틸헥사놀, 페놀, 카본블랙 등 3 개품목이며, 세이프가드조사는 열간압연강품목이 진행중이다. 아시아· 대양주 347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8월 우리 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하여, 2010.1.1일 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발효 후 첫해인 2010년 양국간 교역 액이 171억 달러로 2009년 121억 달러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14 년 양국간 교역액은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양국간 교역은 CEPA를 통한 양국의 경제 교류 발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Items reserved for ex- clusive manufactur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은 1951년 입법으로 도입되어 1978년 504개에서 1991년 836개로 확대되 었으나, 2006년 말 326개로 축소된 후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10.7월 빵, 양초, 목재가구 등 20개만 남아 있다(2007.1월 87개, 2007.3월 125개, 2008.2월 79개, 2008. 10월 14개, 2010.8월 1개 품목 추가해제). 상세 품목은 주재국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dcmsme.go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력, 도로, 항만 등 취약한 인프라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을 상공부 Press Note 형식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바, 실제 투자에 앞 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3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의 제 5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중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싱가포르 1위, 베트남 2위)이다. 2010 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파트너 가 되었고, 2012년부터 각료급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한 ‧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2.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천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데 이어, 2013.10월 정상 회담에서 이러한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12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투자확대 및 금융, 해양인프라, 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교역 현황 한 ‧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 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양주 349 2015년에는 전년대비 29% 줄어든 167억 달러 수준이었다.(우리나라가 9.8억 달러 적자)하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5위 교역국이고, 인도 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교 역 파트너(베트남 1위, 싱가포르 2위)이다. 2015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78.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7% 감 소했으며, 수입은 88.5억 달러로 27.8% 감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4년 8.5억 달러에서 2015년 9.8억 달러로 다소 악화되었다.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 시아 수출의 48.1%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의류, 동 광, 원유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54.3%를 차지하였다. 한 ‧ 인도네시아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수 출 금액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11,417 7,875 증가율 37.5 -24.4 48.3 52.5 2.9 -17.1 -1.3 -30.7 수 입 금액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12,271 8,853 증가율 24.2 -18.2 51.0 23.1 -8.9 -15.9 -7.0 -27.8 무역수지 -3.387 -3,264 -5,089 -3,652 -1,721 -1,622 -854 -978 자료: 관세청 투자 현황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케이만군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2015년 누계, 신고기준)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5위 투자대상국(인 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15년 기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 가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1위: 베트남)이다. 2015년 말까 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총 5,337건, 134.5억 달러(수은, 신고 기준)로 2015년에는 285건, 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對 한국 투자는 2014년 말까지 총 139건, 10.2억 달러를, 2015년에는 7 건, 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 ‧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누계* 對인도네시아 투자 금액 1818 1415 1004 607 853 840 13,453 건수 331 447 382 376 327 285 5,337 對한국 투자 금액 752 6 68 9 55.6 0.9 1,023 건수 17 11 9 6 11 7 139 주: 누계치 기준은 對인도네시아 투자(’68-’15), 對한국 투자(’62-’15) 자료: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활발한 해외 투 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붐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 황이다.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5%대에 머물렀으며, ‘15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에 그친 4.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 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경기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2016년 현재, 상반기는 공공인프라 건설 및 투자 등 정부 지출이 활성화 되면서 5%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2016년 1분기 4.92%, 2 분기 5.18% 성장),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외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 시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미국 금리인상 등 국제 금융환경 불안시 외화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존재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대외부채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 중 낮은 수준 (싱가포르 450%, 한국 250%, 인도네시아 100% 이하)으로 부채부담이 아시아· 대양주 351 적은 편이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기준금리(現역레포 5.25%)도 높은편이 며,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 환율은 다소 변동이 있으나, 전체 적 거시 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비고 GDP 명목(억 달러) 9,125 8,886 8,726 - 한국(11위)에 이은 세계 16위(IMF, 2015) 1인당(달러) 3,667 3,524 3,415 - 경제성장률(%) 5.58 5.02 4.8 5.04 2016년 5.1%대 성장 예상 실업률(%) 6.25 6.1 5.8 - 물가상승률(%) 7.0 6.4 6.4 4.45 6% 물가상승률 유지 중앙은행 기준금리(%) 7.50 7.75 7.50 6.5 8월 현재 역레포금리 5.25%로 전환 외환보유고(억 달러) 994 1,119 1,059 1,114 1천억 달러 유지 목표 달러당 환율 12,189 12,440 13,864 13,094 교역 수출(억 달러) 1,826 1,760 1,503 695.1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로 수출입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 수입(억 달러) 1,866 1,782 1,427 659.1 무역수지(억 달러) △40 △22 76 36 GDP 대비 재정적자(%) 2.0 2.1 2.3 - 재정 건전한 편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등 종합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3차례 경제개혁 패키 지를 발표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패키지의 핵심은 ① 예측가능성 증가(최저임금 산정식 도 입, 규제완화 및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확실성 3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및 예측가능성 증가), ② 시간·비용 절감(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전 기·가스요금 인하, 일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 감면, 물류비용 감 소 노력 등), ③ 시장개방(주요 업종(영화, 제약, 의료, 전자상거래, 관광 등 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에 대한 100% 개방 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제1차~13차 경제개혁 패키지 주요 내용 No. 발표일 주요 내용 1차 2015.9.9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 경영 확실성 및 법적 분쟁해결력 강화 2차 2015.9.30 ∎수출업자의 이자소득세 감면 ∎산업용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 3차 2015.10.7 ∎노동집약 산업의 에너지 가격 인하 4차 2015.10.15 ∎최저임금 산정식 도입 ∎정부보조 융자 및 수출금융 지원 5차 2015.10.22 ∎자산 재평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부동산 투자시 이중과세 문제 해소 ∎이슬람 은행 설립시 인허가 신속화 6차 2015.11.5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시 세금 인센티브 지원 7차 2015.12.4 ∎34개 국영 지정지역에서의 노점상 무료임차 지원 ∎노동집약 산업의 노동자 소득세 면제 8차 2015.12.21 ∎항공부품의 21개 부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민간사업자에 의한 원유개발 인센티브 ∎토자이용계획의 일목요연화 9차 2016.1.27 ∎항구 서비스의 단일 결제시스템화 ∎국가 단일 전산시스템 운영 10차 2016.2.11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35개 부문 완화 11차 2016.3.29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대출 ∎제약산업 로드맵 제시 ∎지역 부동산 투자신탁 취득자산 세율 완화 12차 2016.4.2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109위⇒40위권 진입 목표 ∎10개 평가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13차 2016.8.26 ∎저가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인허가 33개 → 11개, 절차기간 981일→44일 14차 논의 중 ∎E-Commerce 및 디지털 시장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아시아· 대양주 353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신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 로 전임 유도유노 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온 자원보호주의와 보호주 의적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간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 는 「신광물법」 시행(2014.1월),36 △2014년초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자원보호주의 및 보호 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네시 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산 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 수 확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신무역법」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기 업법(1934년)」, 「상품법(1961년)」, 「상품통제법(1962년)」, 「물류법(1965 년)」 등 4개 법안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부 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국익 확대, 국내산업 보호, 자국산 제품의 수출 증 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말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에 대비하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수입규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조치 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에 예측가능성이 부 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신무역법」의 경우 하위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적용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6_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이 20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 3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신무역법」 주요 내용 ○ (자국산 제품 생산·소비 촉진 및 보호) 필수재·전략물자 수급 관리 - 국내 수요 충족 및 원자재 확보, 원자재·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수출 제한 가능 -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 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 가능 -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산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편의・인센티브 제공 -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반덤핑조치 및 수출국의 보조금 부과로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보상조치 발동 ○ (국제무역협정 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무효 권한 부여) - 무역협정 체결시 의회와 협의(정부는 국제 무역협정을 협정 서명 9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 의회는 무역협정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shall reject)는 점을 명시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비준한 무역협정 검토·무효화 가능 ○ (기타) 중소기업 우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 - 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무역위원회 설립 - 동 법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규정 제정 의무 조코위 신정부는 행정시스템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한 행정 개혁, 연료보 조금 삭감,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나 한편으로는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제조업 육성, 천연자원 관리 강화 등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해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강화, 휴대폰 자국 부품 비율 의무화, 철강 SNI 제도 강화 시도 등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이 되 는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협상진전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6.1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MFN 관세를 15-20%로 상향하였으며 2015.7.22일부터 소비재, 최종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중국·브라질·인도 등 여타 개발도상 국에 비해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평균 수입관세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 후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55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 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요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 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임 조코위 정 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 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 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 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 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 스탑서비스센터를 2015.1월 구축하고 빠르고 간단하며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금년 9월 새로운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정 책의 3대 정책방향은 1)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료주의 철폐, 법 진행 강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 2)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3) 부동산 부문 투자 촉진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재도약의 토 대가 되는 실물경제의 회복, 국내산업의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3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투자법」 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7월에 발표되고, 2010.5월, 2014.4월에 개정된 투 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도의 투 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5억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FDI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외국인 투 자는 루피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한 463.1조루피아를 기록 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두 자리수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2014년 FDI는 285.3억 달 러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는 바, 이는 2014년 이후 루피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율 안정이 인도네시아 FDI 증가에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도 경제 아시아· 대양주 357 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성장률도 6.5%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장률 이 둔화되었고 금년에는 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지만 2016년에는 다시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5,000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거로, 인도네 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 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억 4,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달러를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 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78만5천4백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158조7000억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가 22% 성장할 전망이 며, 용기포장협회(FPI)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로 2013년 포장산업 시 장규모는 2012년 대비 10~12% 성장한 48조~49조 루피아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 국의 경착륙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 ◦ 2014년 이후 급격한 루피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 (2)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씩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 개월치씩 근속수당 지급(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2011년 10.3%, 2012년 18.5%, 2013년 44%)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 ◦ 인도네시아의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24~27% 수준 아시아· 대양주 359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 ‧ 허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발생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 2013-2014’ 에서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54위(133개국 중), 2010년에 44위(139개 국 중), 2011년에는 46위(142개국 중), 2012년 50위(144개국 중)에 이 어, 2013년에는 14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면서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 력을 입증하였다. 분야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시장규모(15 위)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노동시장 효율성(103위)으로 전년도의 94위에서 더 떨어졌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투자 대상지로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29위(전년도 26위), 태국은 37위(전년도 39위), 말레이시아는 24위(전년도 21위)를 차지하 였으며, 필리핀은 59위(전년도 75위), 베트남 70위(전년도 65위), 캄보 디아는 88위(전년도 97위), 방글라데시는 110위(전년도 118위)를 차지 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즈니스 적합지로서의 평가가 비슷 해지면서, 향후 동남아시아 투자유망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3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신설되는 법인 납세자 및 2011.8.15. 이후에 설립된 법인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구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 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업, 통신업 및 정보 통신업, 해상 운송 산업,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 최소투자금액 1조 루피아(약 1억 달러) 이상일 것 (다만, 첨단 기술 (하이테크)를 도입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 및 정보 통신 산업은 최소 자본 투자 금액을 5천억 루피아까지 낮출 수 있음) -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할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내국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납세자로 국세청의 의해 발급된 납세자 등록증 보유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15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10%까지 면제(Tax Holiday) * 다만, 재무부 장관은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활동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아시아· 대양주 361 ◦ (절차) 투자 조정 위원회(BKPM)에 승인 요청 → 재무부(검증위원회)의 심사 → 재무부 장관의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투자금 사용내역, 투자 이행 감사 보고서, 생산 이행 감사보고서 등을 국세청과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 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 제, 천연가스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 (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 (국세청) 이관( 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3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 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 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아시아· 대양주 363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 (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 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2016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5월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44 2016년」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2014년 발표된 「대통령 령 No.39 2014년」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 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이번 리스트는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쉽도록 수정되었으 며,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 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된 투자제한리스트는 투자금지업종(20개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145개 업종),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350개 업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 서비스 부문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부문들이 주로 개방되었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화산업은 부문별 대폭 개방이 주목을 받았다. 스튜디오 촬영, 현 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보급에 3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르기까지 거의 전분야가 기존에는 자국 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으로 변경되었 다. 다만,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되 었다. 또한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 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 시설 등에도 외국인 지분 취득률이 67%까지 상향되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국내기업에만 투자가 허용됐던 것에 비해 100% 지분 취득이 가능(단,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이며, 1천억 루피아 미만시 49%로 제한)하게 되었다. 통신 컨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메시 지, 콜센터, 통신망 서비스 등) 부문도 49%에서 67%로 확대되었고, 정 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도 100% 개방했다. 다만, 각 업종 별로 외국인투자허용 지분범위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제한사항 및 투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투자제한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진 행된 것으로, 성장의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 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는 투 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대적 인 투자여건 개선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참고로 주요 대외기관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 :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인도네시아 대외 평가 구분 2014 2015 2016 IMD 37위 (총60개국) 42위(↓5단계) (총61개국) 48위(↓4단계) (총61개국) WEF 34위 (총144개국) 37위(↓3단계) (총140개국) 41위(↓4단계) (총138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20위 (총186개국) 109위(↑11단계) (총186개국) - 아시아· 대양주 365 ※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 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 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 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허 가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 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으로 모든 원목에 대 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 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3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 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 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업부 등에서 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 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원목 수출금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 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 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 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 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 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 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 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대양주 367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 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 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 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 ‧ 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쌀, 사과, 김, 미역 등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 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네 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3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정성제 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 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2월부 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 농 림축산식품부는 2015.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 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 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은 2016.1월에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피해가 적 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4.9.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인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비할랄 식품 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 식품의 수입 지연, 컨테이너 보류 등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 (BPOM)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 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 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 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69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 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 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 인 AK-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인도네시아와 일본 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 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 FTA협정을 맺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 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인도네시아의 FTA 정 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며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코 위 대통령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 고 진행중인 협상 또는 신규 협상에 대한 재검토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호주, EU 등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협상개시를 준 비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2월 7차 협상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개 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추 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 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2개국 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는 3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어 TPP 참여국가들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10월 조코위 대통령 방미시 TPP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정부 및 민간에서 TPP 가입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우선 RCEP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ASEAN FTA 2007.6월에 발효된 ASEAN과의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10년까 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품목(HS 6단위) 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2012.1.1 (법령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7.10부터 적용)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1.1.부터 0~5%로 감축되었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 정 등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 개의 초민감품목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시 시장개방 협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 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재무부 홈페이지(http://www.tarif, depkeu.go.id) 법령코너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8 /PMK.011/2012’을 찾아보면 된다. 아시아· 대양주 371 한국 관세청에서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 세율정보‘ 코너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각 나라별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FTA 포탈에서 한·아세안 FTA 원 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 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 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 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 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9.11%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을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평균 관세율이 2009년 0.79%에서 0.5%로 낮아지게 되었다. 나머 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0.1.1부터 5%로 관세 율을 낮춘데 이어 2015.1.1부터 완전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중·ASEAN FTA 2004.11월 라오스 개최 중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 획에 합의한 후, 2005.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 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1.1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3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당초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 ‧ ASEAN FTA의 업그드레이드에 합의하여, 2013년 중에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뚜 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8.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 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나, 2014년말부터 인도 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측과 재검토 시기를 타진하고 있으나 아 직 구체적인 협상안 및 협상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재검토시 농산 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아시아· 대양주 373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맥주 신고가격에 60% 관세, 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 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 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 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 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 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 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종가세 0~50%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0.4월부 터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맥주 L당 14,000Rp, 와인 및 과실주 L당 55,000Rp, 증류주 L당 125,000Rp 등)로 관세부과 방법 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WCO의 HS협약 가입국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 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단위의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K Code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수출 입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 된 Database), ON LINE MARKET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 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 시아 세관의 통관심사관(PEPD)의 권한도 강화되어 민원인 대면이 불가 하고 신고가격 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다. 세액 3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추징시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100%에서 최 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SURAT KEBERATAN)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관에 서 기각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PENGADILAN PAJAK)에 재심청 구가 가능하며, 세관 결정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 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 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 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 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아시아· 대양주 375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 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 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 관의 선적전 검사(2009.2월부터 시행) 2009.1.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 면서 2007.7.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4 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도 아래와 같은 비관세 장벽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 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 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3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수입라이센스 강화: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14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 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 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2016.9월 현재, 열연코일, 냉연코일, Tinplate Coil/Sheet 등 총 3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질산 암모늄, 냉연스테인레스강,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열연코일, 냉연코일에 대해서는 일몰 및 중 간재심이 진행 중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철강제 연선, 갈바륨, 면 사, 합금강, 판지 등 총 5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부과된 상태이며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 대양주 377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연연코일 (Hot Rolled Coil) 7208.10.0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27/36 /37/38/39/90 반덤핑 (원심) ‘09.4.8 ‘11.2.7 철강금속 - 한국: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하이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 3.8% - 기간 : ‘11.2.7 - ’16.2.7 (일몰재심) ‘15.4.8 조사중 (‘16.10월 최종판정 예정)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서 제외 (중간재심) ‘15.8.13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서 제외 냉연코일(Col 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원심) ‘11.6.24 ‘13.3. 19일 철강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기간 : ‘13.03.19 ~’16.03.19 (중간재심) ‘14.4.17 ‘14.12. 22 - 기존 13개 품목중 3개 품목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7211.23.20.00, 7211.29.20.00 7211.90.90.00 2개 품목은 기준치 만족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7209.16.00.10, 7209.17.00.10 (일몰재심) ‘15.9.4 조사중 3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4.01. 15 철강금속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부분배향사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6.00.00 반덤핑 ‘15.1.21 섬유 - 조사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태국 우리나라는 제외 SDY (Spin Draw Yarn) 5402.47.00.00 반덤핑 ‘15.1.21 섬유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제외 냉연 스테인레스 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19.90.00.00 7220.20.10.00 7220.20.90.00 7220.90.10.00 7220.90.90.00 반덤핑 ‘14.12.22 철강금속 대상국 :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1 대상국 :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 3907.60.10.00 3907.60.20.00 3907.60.90.00 반덤핑 ‘16.8.22 석유화학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아시아· 대양주 379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 7312.10.90.00 세이프 가드 ‘10.4.30 ‘12.4.19 철강금속 1년차: 24,080 루피아 / Kg 2년차: 21,464 루피아 / Kg 3년차: 18,849 루피아 / Kg 기간 : ‘12.4.19 - ’15.4.19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세이프 가드 ‘14.5.28 섬유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갈바륨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61.11.00 세이프 가드 ‘14.7.22 철강금속 - 1년차 톤당 Rp 4,998,784 2년차 톤당 Rp 4,314,161 3년차 톤당 Rp 3,629,538 기간 : ‘14.7.22 ~’17.7.21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 가드 ‘14.02.12 ‘15.1.21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Gunung Garuda 1년차 26%, 2년차 22%, 3년차 18% 기간 : ‘15.1.21 ~’18.1.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 가드 ‘14.01.17 ‘15.08.18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우리나라는 제외 1년차 14.5%, 2년차 10%, 3년차 5.5% 기간 : ‘15.8.18 ~’18.8.17 3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 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 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 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 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 가드 ‘14.06.20 ‘15.09.07 판지 1년차 9%, 2년차 7%, 3년차 5% 기간 : ‘15.9.7 ~’18.9.6 Dextrose Monohydrate 1702.30.10.00 세이프 가드 ‘15.7.14 아시아· 대양주 381 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 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 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 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1%를 최종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 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 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 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약 54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450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 제(최대 3인, 각 450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으나 공제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50,000,000 50,000,001 - 250,000,000 250,000,001 - 500,000,000 500,000,000 - 5 15 25 30 3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 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 아에 발생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 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 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 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 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 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 ‧ 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 ‧ 배당 ‧ 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 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 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 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 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83 (8) 외국인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2010.4월부터 외국인 여행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점(“VAT REFUND for TOURIST”)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전 준비 서류 등을 구비 하여 공항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에 제출하면 제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카르타 Soekarno- Hatta 공항과 발리 Ngurah Rai 공항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가 설치되 어 운영 중이다. 식음료, 담배, 총기류 제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점포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 세액 총액이 최소 500,000루피아 이상(구입금액이 최소 5,000,000루피 아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 ‧ 물적 교류로 인 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 ‧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 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 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세번째로 큰 국 가(베트남 1위)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 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 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 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 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11년 62만2천 명, ’12년 65만5천 명, ’13년 71만3천 명, ’14년 81만5천 명, ’15년 83만3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4년간 연평균 7.5% 증가), ’15년 탑승률은 평균 72.8% 수준 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3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교역규모 또한 등락세(’11년 308억 달러, ’12년 296억 달러, ‘13년 247억 달러, ’14년 236억 달러, ’15년 167억 달러 수준)를 유지하고 있 으나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 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 ‧ 물적 교 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 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 ‧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급 676,422 837,204 883,248 945,366 1,152,950 1,143,707 수송 511,204 612.429 655,321 712,757 814,812 833,027 L/F 75.6% 73.2% 74.2% 75.4% 70.7% 72.8% 자료: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72.3% : 27.7%) 한 ‧ 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 인도네시아 17,727 16,916 20,537 18,537 19,888 17,993 증감율 15.3% -4.6% 21.4% -9.7% 7.3% -9.5% 인도네시아 → 한국 6,057 6,929 8,221 8,287 9,520 8,893 증감율 20.8% 14.4% 18.6% 0.8% 14.9% -6.6% 자료: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73.3% : 26.7%) 한·인도네시아 교역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8,897 13,564 13,955 11,568 11,360 7,872 증 감 48.3% 52.5% 2.9% -17.1% -1.8% -30.7% 수 입 13,986 17,216 15,676 13,190 12,266 8,850 증 감 51.0% 23.1% -8.9% -15.9% -7.0% -27.8% 수 지 -5,089 -3,652 -1,721 -1,622 -906 -978 * 자료 : 무역협회 아시아· 대양주 385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82.11.10 가서명을 거쳐 ’88.11.10에 서명되었으며, ’89.5.3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89.7.12 1차 개정 이후 ’95.11.17, ’00.5.31, ’05.4.15, ’07.3.28에 이어 ’12.6.28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등이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 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비기 가 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 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4회, 아시아나항공 이 주9회를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00.5 AM)이며 Code-sharing 등 상 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 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00.5 AM)하다. 항 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05.4.14~15 회담에서 신설된바 있다. 3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운항 현황(’16년 하계시즌) 국적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21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10회) 서울/덴파사르/서울(주9회) (貨) 서울/자카르타/페낭/서울 (주2회) 아시아나항공 (주7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인도네시아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주13회) (客) 자카르타/서울/자카르타(주7회) 덴파사/서울/덴파사(주6회)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부 (Ministry of Public 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 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아시아· 대양주 387 ◦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법률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 -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 빙이 필요 (2)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아야 할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 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3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을 초과 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 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아시아· 대양주 389 3)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1.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 역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 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 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3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 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 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 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 정할 필요 아시아· 대양주 391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 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 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 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 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 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3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 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전망 4)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 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 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 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 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 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 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아시아· 대양주 393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행자관)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ICT 시장은 약 170억 달러 규모(2012년 기준)로 통신분야가 전체의 66%, 휴대폰 ‧ PC 등 하드웨어 분야가 24%, 소프트웨어를 비롯 한 IT서비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ICT 시장 규모는 아시아 국가들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성장률은 연 15%로 매우 높은 편이다. ICT 분 야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 내외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은 큰 국가로도 볼 수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는 조사대상 143개국 중 79위로 전년보 다 15계단 하락하였고,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발전지수 (IDI)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다. 3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ICT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신 24.2 6.0 4.1 86 31.6 7.7 5.3 93 38.0 5.9 8.7 101 42.0 6.9 9.9 112 합계 120.3 137.6 153.6 170.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 득 증대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 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주 젊 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 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3년 기준 19%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2014년 기준 12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5년 기 준 6,100만 명(보급율 24%)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인구의 24% 수준인 6천 3백만 명에서 2013년 28%수준인 7천 1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유선 광대역인터 넷 사용자는 2013년 기준 인구의 3%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트위터 공화 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95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4년 하반기부터 주요 3개 통신사(국 영 Telkomsel, Indosat, XL Axiata)가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5년 말 현재, 자카르타의 경우 5개 통신사가 4G LTE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 으며,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된다. 다만,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 국산 부품사용 규제(2015.7 통신정보부는 4G기반 스마트폰 제조시 자국 부품을 30%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2017.1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 등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utchison 3 Telecom, Axis, Bakrie Telecom 등 10여개 사업자가 활 동 중이며, Telkom(42%), Indosat(21%), XL Axiata(18%) 등 빅3 통 신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 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 건), e-Edu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012년 약 266백만 달러 에 불과하지만 2014년 약 736백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 30~40%의 성장률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최근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 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해주 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3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단위: 백만 달러)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 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율 92.7% 151.6% 84.3% 193.1% 120.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3) 통신 인프라 국내 유일의 유선사업자인 Telkom은 국가 통신망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사업인 광케이블 설치 작업이 80% 이상 진행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7.7월부터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Telcom 이 함께 추진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33개주 460개 지방을 총 길이 57천킬로키터의 7개 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가 네트 워크 구축사업으로 도시화정도에 따라 광케이블, Wireless, 위성 등의 통신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7만4천여개 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USO 예산은 통신사업자 수익의 1.25% 기부로 충당이 되고 있다. 2014.10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광대역통신망의 설치 및 이 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담은 2014-2019 브로드밴드 계획 (Broadband Plan 2014-2019, IB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지역은 30% 인구에 대한 유선 20Mbps, 전체에 대한 무선 1Mbps, 농촌지역은 6% 인구에 대한 유선 10Mbps, 52% 인 구에 대한 무선 1Mbps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alapa Ring, Joint Pipes와 같은 통신망 구축, 전자 정부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 USO펀드 개혁 및 ICT 인적 자원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397 Palapa 프로젝트 광케이블 설치 계획 (4) 외국인 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6년 개정된 Ne- gative List(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 인 투자금지 업종 -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와 운영, ②국내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③국내 방송사 독점 업종 - 공영 TV 및 라디오(국내 방송사 독점), ④국내자본 100% 업종 - 통신 탑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 ⑤외국인 투자비율 최대 67% 허용 업종 - 유·무선·위성통신,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운 영, 컨텐츠, 콜센터 및 기타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공급, 데이터통신시 스템,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NAP) 및 기타 인터넷서비스, ⑥외국인 투 자비율 최대 49% 허용 업종 - 우편(POS), 전자상거래공급자(1,000억 루피아 미만/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가격비교, 온라인분류광고), ⑦사업 확장시만 최대 20% 허용 업종 - 사설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 3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외국자본 협력 가능)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 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10. 시 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 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도록 되어(Data Localization), 관련 업종 투자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 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 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 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 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 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 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 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 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 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양주 399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 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 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 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예, 인도네시 아정부의 모바일 컨텐츠 일괄 Shut-Down으로 외국 중소업체 피해 사 례, 국세청 세정관리시스템 입찰 취소 사례 등).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 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 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 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 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 원칙(Post Auditing)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 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FCL 화물검사시 수입 업체 등급에 따라 샘플검사에서 100% 검사까지 다양하다. 수입자 필수 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 (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4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통관절차는 ①수입 제세를 은행 납부후 수입신고서(PIB)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②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 ③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 ④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또는 검사생략 결정 ⑤통관승인, 화 물출고 동의서 수령 및 창고비 지불후 출고 등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 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하여야 하며, 화물검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반드시 일치하 여야 하며, 선적 서류상 수량 ‧ 중량 및 B/L No ‧ C/T No 등의 일치도 필 요하며, 정확한 품명 기재가 요구된다. 수입신고시 법규위반 내지 신고 오류는 수입업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신용데이 터에 따라 수입자를 차별 관리한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 보세판매장 ‧ 보세전시 장 등의 보세구역제도가 있다. 또한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으 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37제도를 운영하여 관세 면세(담보설정) 및 부가세 유예(담보설정)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는 2012.1월부터 보세지역(KB)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는 바, 주요 목적은 보세지역 제도의 원래 기능 환원, 서비스 향상과 보세지역 통제 강화, 보세지역 전산화 및 보세지역 위치 통합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보 세지역으로부터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아 왔으나 2013.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 37_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 ‧ 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아시아· 대양주 401 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세지역업체의 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2014.10월부터 실시)하면서 모든 보세지역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 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세지역에서 밀수 또는 보세물품 국 내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도네시아세관의 단속 및 처벌이 강 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은 보세업체 현지직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세지 역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일반 수출입절차와 유사하나, 보세지역 관 할세관에서 보세지역으로 현지 파견된 공무원이 물품 관리를 하고 항만세 관에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므로 항만세관에서는 신속히 통관되고 있다.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BLC(Bonded Logistics Center) 라는 이름의 새로운 보세구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기존에 보 세구역에 부과되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보세구역에서 보다 광범위 작 업과 사업(판매, 가공, 통관, 전시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관세 청에서는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로 (Channeling System)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적색경로(Red Channel): 고위험 업체 ◦ 황색경로(Yellow Channel): 위험 업체 ◦ 녹색경로(Green Channel): 우수업체 ◦ MITA 특급경로(MITA: Mitra Utama): 최우수업체 - Priority Channel 업체 -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 4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및 신용도가 높은 우수 성실업체에 대 해 MITA 채널로 지정, 혁신적인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 세당국에서 Channel 분류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신용도 및 재정능력이다. 인도네시아에서 Red Channel 자격으로 무역을 하는 경 우 통관 지연 등 애로가 많으므로 가능한 Yellow Channel 이상으로 등 급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관세법규 위반 내지 각종 신고오류를 하지 않 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관에서 Channel 분류 실사 시 가능한 많은 회계 자료를 보여 주고 당해업체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Green 혹은 Yellow 지정에 유리하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 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근로기 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 「산업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gungan Industr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근로자사회보장법(Undang-undang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아시아· 대양주 403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 4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 행법상의 과다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임금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아시아· 대양주 405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 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1.1일부 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떽(JAMSOSTEK)이 사회보장관 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 하는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 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7월 연금 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으로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 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4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 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 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 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 ‧ 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 ‧ 사 ‧ 정 대표,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 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 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 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항 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 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9.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 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아시아· 대양주 407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 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 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 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 해졌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2012~2016년 주요 지역 월 최저임금 (단위: 월, Rp) 주 또는 시ㆍ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카르타수도특별주 1,529,150 2,200,000 2,441,301 2,700,000 3,100,000 서부자바주 반둥군(Kab. Bandung) 1,271,625 1,388,333 1,735,472 2,001,195 2,275,715 반둥시(Kota Bandung)) 1,223,800 1,538,703 2,000,000 2,310,000 2,626,940 버까시시(Kota Bekasi) 1,422,252 2,100,000 2,441,954 2,984,000 3,327,160 버까시군(Kab. Bekasi) 1,491,866 2,002,000 2,447,445 2,925,000 3,261,375 보고르시(Kota Bogor) 1,174,200 2,002,000 2,352,350 2,711,000 3,022,765 보고르군(Kab. Bogor) 1,269,320 2,002,000 2,242,420 2,655,000 2,960,325 까라왕군(Kab. Karawang) 1,269,227 2,000,000 2,447,450 2,987,000 3,330,505 수까부미시(Kota Sukabumi) 890,000 1,050,000 1,350,000 1,645,000 1,834,175 수까부미군(Kab. Sukabumi) 885,000 1,201,020 1,565,922 1,969,000 2,195,435 수방군(Kab. Subang) 862,500 1,220,000 1,656,857 1,928,000 2,149,720 반튼주 땅그랑시(Kota Tangerang) 1,529,150 2,203,000 2,444,301 2,710,000 3,043,950 땅그랑군(Kab. Tangerang) 1,527,150 2,200,000 2,442,000 2,710,000 3,021,650 찔레곤시(Kota Cilegon) 1,481,000 2,200,000 2,443,000 2,760,590 3,078,057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Kota Surabaya) 1,257,000 1,740,000 2,200,000 2,710,000 3,045,000 중부자바주 스마랑시(Kora Semarang) 991,500 1,209,100 1,423,500 1,600,000 1,909,000 살라띠가시 (Kora Salatiga) 901,396 974,000 1,170,000 1,287,000 1,450,953 즈빠라군(Kab. Jepara) 800,000 875,000 1,000,000 1,150,000 1,350,000 4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 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 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 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 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 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 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 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 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 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 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09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 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 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 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 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 추가할 예정 이라고 밝혔으며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 공품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3월 이미 한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농업부문 제품 6개, 식음료 제품 12개, 기초금속철-철강 제품 12개, 비료-석유화학 제품 12개, 신 발-가죽 제품 3개, 봉제 제품 1개)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 (대략 3명을 3일간 파견)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 항을 관할 4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ㅇ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ㅇ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ㅇ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ㅇ 팩 스 : +(6221) 5747045 ㅇ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아시아· 대양주 411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 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 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4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 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 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 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 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 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 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 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 의 일부를 형성한다. 아시아· 대양주 413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2015년 7.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 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 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 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 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 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 서 모든 주요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4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 타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 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 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 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 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 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 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 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 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아시아· 대양주 415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 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 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지식재산권침해) 인도네시아를 우 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 시아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상위 11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가 불법 복제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3 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불법 CD나 DVD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상표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ㆍ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 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ㆍ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 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 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 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 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재심사 실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상표권의 등록취소 ◦ 상표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등록 출원시 신청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아시아· 대양주 417 (4)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 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한 가지 발명에 대해 한 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할 필요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가능 4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항변서 제출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3)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 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 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 로써 특허가 취소 (4) 의장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효력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아시아· 대양주 419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 기술,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되며,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 존속의 증거가 된다. (1)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물 등록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을 위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 ◦ 형식심사 요건 누락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등록 증명서 발급 (2) 저작권 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산업디자인권 「법률 No.19/2002」은 저작권, 「법률 No.14/2002」는 특허권, 「법률 4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No.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은 사업기밀, 「법률 No.31/ 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산업디자인은 미적 인상을 주는 창작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 품이나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 ◦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심사관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 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 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아시아· 대양주 42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만 명) 1,655.0 1,680 1,710 1,740 1,760 1,790.0 G D P 총액 (억 텡게) 275,718 298,320 347,270 391,500 385,920 424,450f (억 달러) 1,880 2,001 2,283 2,185 1,741 1,235f 성장률 7.5% 5.0 5.9 4.3 1.2 0.5f 1인당 GDP $11,358 12,118 13,386 12,557 9,892 6,832f 인플레이션(%) 8.8 6.1 4.7 7.3 13.8 8.3f 평균환율 146.6 150.27 153.61 182.35 339.47 338.12f 대출금리(%) 7.5 6.6 6.3 7.2 9.6 12.4f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125,544 135,717 136,399 123,791 79,939 - 수출 85,194 86,931 85,596 80,243 46,294 - 수입 40,350 48,786 50,803 43,548 33,645 - 무역수지 44,844 38,145 34,792 36,695 12,649 - 총외채(백만 달러) 124,670 135,498 149,653 157,595 153,278 148,079 외국인 직접투자(백만 달러) 23,506 27,007 24,137 23,888 14,808 - 실업률 5.4 5.3 5.2 5.0 5.0 5.0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729 861 955 1,031 913 955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Kazinvest. * f : 2016년 전망치 4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7.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경기 위축 등 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8년 3.2%, 2009년 1.2% 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0년 7.3%, 2011년 7.5%, 2012년 5.4%, 2013년 6%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4년부터 국 제 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성장률이 2014년 4.3%, 2015년 1.2%로 하락하였으며, 저유가 지속, 주요 교역 국인 러시아 및 중국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률도 3% 미만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 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 를 단행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 제가 심각해지자 2015.8월 기존 관리변동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후 2016.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 1차 「2010-2014 혁신산업개발계획」에 이어 제2 차 「2015-2019 혁신산업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 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저유가 기조,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 인프라 개 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이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1월 러시 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1월 단 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어 2015.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경제연합 (E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도 회원국으 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 비즈니스, 투자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대양주 423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 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 어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 역규모가 전년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양 국간 교역액은 지속 증가해 2013년에는 1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수출이 9억 달러, 수입이 5.6억 달러로 14.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품목(MTI 2단위 기준)은 수송기계, 석유 화학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축산물, 정밀화 학제품 등이다. 2016.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실투자금액 기준)은 약 25.8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LG전자 현지 생산 공장, 롯데제과의 라핫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국민은행 BCC 은행 지분인수,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삼성물산 발하쉬 발전소 건설 등이 있다.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8월) 교역규모 938 (97.8) 1,134 (20.9) 1,193 (25) 1,323 (10.8) 1,468 (10.9) 759 (-48.2) 346 (n/a) 수출 604 (96.2) 757 (25.3) 885 (17) 1,074 (21.4) 907 (-14.8) 454 (-49.9) 222 (-33.9) 수입 333 (100.7) 377 (13.2) 308 (-18) 249 (-19.2) 561 (185.3) 305 (-45.6) 124 (-53.4) 무역수지 270 380 577 825 346 149 98 자료: KOTIS, WTA, KITA.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 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 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 흐스탄 재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 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 되어 부과되는 경우 대부분이며, 평 균관세율은 약 9%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 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 는 동일하게 12%38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게재 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 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 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관 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통관신고는 상품 반입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38_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1.1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다. 아시아· 대양주 425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벨라루스와 2009.11.27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서 2010.1.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 기관 및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한편, 이들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1.1일부터 출범시 켜 단일시장 구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즈 스탄도 추가로 가입하여 2016.9월 현재 EAEU 회원국은 총 5개국이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 만, 2011.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 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 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4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우 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 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 우수인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 구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제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아시아· 대양주 427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 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 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상품이 충분한 처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생산, 또는 충 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 품이 생산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처리 기 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의 처리결과로 인해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 상품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화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 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 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 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 으로써 제기된다. 4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년~2002년 기잔 중에 상품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 소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 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 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에는 동일사례가 없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 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 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 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 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 함), 취소 증권 등이다.39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들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39_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rly Loqou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i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아시아· 대양주 429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10월부터 2015.01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 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 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CIS외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카자흐스 탄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 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 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인증 여부 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 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4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 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아스타나지사(Astana Branch) - 주소: 4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695-355(ext 1505,1506,1507)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0808, 221-9941, 221-9212 - 팩스: +7-727-228-565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아스타나(Astana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알말린구 관할(Almalinsk District)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1393 - 팩스: +7-727-279-6577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아시아· 대양주 431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 급하고 있다. Labelling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 역 표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 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全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너지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에너지부 지방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에너지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2016.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산 및 중국 산과의 경쟁에 불리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 자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 개정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 서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 (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 4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 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 을 투자개발부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 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 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 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 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2022년까지 정비할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 는데, 특허법은 1992년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3년 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 정이 있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 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2.5),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9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 상표 아시아· 대양주 433 권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 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지식 재산권 국립연구소(NIIP)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에 등 록, 권한을 획득40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 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 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 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 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 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 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 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40_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된다. 4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센 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 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 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재등록 시한 2012.1.31까지).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 물(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 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 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 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 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 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 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 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6.25일 카자흐스탄 아시아· 대양주 435 정부는 국립 국산화 진흥원(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 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카자 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 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 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광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주재국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 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 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 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부문 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1월 가스 및 가스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 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 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면제 하였으나 2010.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 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 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4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 국내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 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7년에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 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비율로 영업을 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농지, 임업지 등의 제한)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 토지 매수 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 는데, 외국인은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 임차기간을 기존 10년 → 25년(내국인은 49년 까지 가능)으로 2015.11월 개정하였지만,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을 향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 가능성과 연계, 이에 대 한 반대 시위가 2016.4월부터 각 지방 주요도시에서 벌어져, 2016.8월 개정토지법 시행을 2021.8월까지 5년간 유예한 상태이다. 외국인은 영 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2013.6.18.)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수출의무 부여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7.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1.1일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로 변경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437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 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 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 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 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 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 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 데 통상 경제활동인구의 0.85% (2012년 기준) 규모이다.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 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2014.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2016.4.8 동 협정 발효됨) 하였 다.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4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원 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1.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 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 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 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 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 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1.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 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 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 자흐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 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2,121텡게)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 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 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는 종결된다. 아시아· 대양주 439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11%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 산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농지의 경우 0.50ha 이하 20텡게/0.01ha, 0.50ha 이상 100텡게/0.01ha, 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0.48~28.95 텡게/sq meter (1ha = 10,000 sq meter)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1-117MCI, 2016년 Monthly Caclulation Index(MCI) 2,121 텡게) - 경매세(auction fee): 3% - 관세: 평균 11%(품목에 따라 다름)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 ‧ 디젤유, 석유, 곡물 등이다. 4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 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 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 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 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 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 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6(지번: 서울 용산구 도밍고동 1-48) - 전화: 02-391-8906(영사과) - 팩스: 02-395-9719(영사과) - 근무시간: 09:00∼12:0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2014.6 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11월 발효되어 관광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단, 180일 중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회 방문시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180일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원할 경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체류목 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441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인 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단기 90일 이내 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면제된다. 다만, 입국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하는 경 우에는 호텔예약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에 운전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 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 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 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 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 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 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 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이 소비자 약 17백만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 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 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 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율이 일정구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방 어 지속해 왔으나, 2014.2월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한 바 있다. 2015년 저 유가 지속,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통해 전년 2월 수준(달러당 180~185 텡게)을 유지하여 시중의 텡게화 거래 위축, 외화예금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5.8월 자유 변동환율제 도입을 전격 선언하였고, 이후 2016.9월까지 텡게화 가치는 약 40% 추가 하락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 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 으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15.10월 기준금리를 16%로 인상하였다. 현지은행의 예금금리는 10~15%, 대출금리는 10~20%이며 불안정한 경 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3.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 아시아· 대양주 443 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 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즈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현재 38개의 은행(2015년 말 기준)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1,000억 텡게로 높이는 등 조건을 강화하여 더 적은 수의 은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 융정책을 입안 ‧ 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 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 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azakhstan Development Bank)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DB)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6.9월 현재 외국계 은행 16개를 포함하여 35개가 영업하고 있다. 4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1.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 (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 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4월 재 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11.22) 및 서비스 부문 (2011.9.26)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었 다. 이후 2015.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가입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 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11.30.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1월 관세동맹, 2012.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1.1 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 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한편, 2015.5월 EAEU-베트남 간 FTA가 최초로 체결되었고, 2016.10월 발효되었다. EAEU는 이란, 인도, 싱가포르, 이집트와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과도 FTA 체결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 대양주 445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캄보디아는 2015년 현재 1인당 GDP가 1,158달러로서 수준(2013년 1,008달러)으로서 저소득국을 벗어나, 중저소득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또한,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경제활동의 95% 이상 달러 사용), 외화 유출입 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으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 의 불투명성 및 부패 심화,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인 봉제, 관광, 농업, 건설 등이 꾸준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이 유리한 조건으 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2014년 100달러 : 25% 상승, 2015년 128달러 : 28% 상승, 2016년 140달러 : 9.3%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의 방문 (2016년 480만 명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4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캄보디아 관광객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460만 명을 기록하였 으나, 앙코르와트 유적지 방문자는 2% 증가한 210만 명, 수입은 1.2% 증가한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0% 줄 어든 반면, 캄보디아인 방문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햇볕을 싫어하 는 아시아 계 관광객들이 $40짜리 3일용 입장권 대신 $20 짜리 1일용 입장권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016년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와트 입장료를 두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여 캄보 디아의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비 자를 1회 연장 가능케 하거나, 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 하는 등 정부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림 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는 쌀의 생산과 수출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 는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을 작성, 2011.4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정책서의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를 쌀 수출 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2015년까지 최소한 1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캄보디아 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초 3개월 간 캄보디아 쌀 수출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극심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쌀 수출량은 지난 3,4,5월 각각 14.5%, 30.8%, 28.5% 하락하였으며, 2016년 초 5개월 동안의 쌀 수출량은 총 234,328톤으로 전년 동기의 243,025톤에 비해 3.7% 감소하였다. 관개수로 개발 미흡, 물류 수송비용의 높은 단점등 인프라 기반의 부족 이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으나 농업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47 건설산업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중 하나로 특히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2015년 승인된 전체 건설 프로젝트는 2,305건으 로 7,686,112m2 넓이의 부지가 개발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3.36억 달러 규모로 2014년과 비교하여 약 33.1 % 증가하였다. 2016년에도 전년대비 건설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여 8월까지 전체 1,75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404%가 증가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 는 2016년 57.9점을 기록하여 112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42개 국가 중 24위를 차지하였다. 인근국가인 인도네시아(99위), 베트남(131위), 라오스(155위), 미얀마(158위) 등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 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25.0 정부 지출 87.4 부패 방지 21.0 통화 자유 90.5 기업활동 자유 32.3 무역 자유 72.2 노동 자유 62.5 투자 자유 60.0 통화 자유 78.1 금융 자유 50.0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 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4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 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 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 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 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 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 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11월부터 발효 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캄 보디아 세관 통관 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 음과 같다. - 4.35%: 디젤 - 1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광천수, 기타 과일음료 - 20%: 맥주 일부 및 포도주 일부 - 25%: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아시아· 대양주 449 - 30%: 맥주 일부 - 33.33%: 휘발유, 양주, 포도주 일부, 샴페인 - 45%: 승용차 차량의 경우,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 은 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부로 반부패 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 로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 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최대산업으로 600여개의 공장에서 6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에서 섬유 원부자재 생산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 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 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상품의 통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통관 시 총 11종류의 서류 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32달러 정도의 통관 비용, 통 관에 2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출용 의류의 경우 통관시 총 45종 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평균 19 일 소요됨으로써 중국과 비교하여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거 수입통관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 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4.30일부로 선적 전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 하고 있다. 섬유분야 통관 시 소요기간 비교 자료: IFC보고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쌀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도한 수입통관비용으로 인해 쌀농사에 필요한 비료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 체 생산비용의 2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7% 보다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류를 수출하는데 무려 45종류의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담배원자 재를 수입하는데 22종류의 서류절차를 마쳐야만 통관이 되는 복잡한 행 정절차와 모든 서류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세관행정은 구조적인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 리 과정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451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 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 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 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 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 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 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 제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 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 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 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4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 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 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 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 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 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 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453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 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 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 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 다. 다만, WTO가 2012.7.1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혐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4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 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 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 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 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55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 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4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 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 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분 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 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 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 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 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 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 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 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 아시아· 대양주 457 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 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 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 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 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 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 유 가구 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 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 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이는 외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 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 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금융조달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 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하고 있어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 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업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융 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1-2년 기간 융자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70%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지만, 점차 중장기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융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 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 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459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준 을 두고 융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 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 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 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캄보 디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30%, 보험 및 재보험은 총 프리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CDC의 투자적격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 기업환경 비교(Doing Business 2015) 관련 분야 주요 지표(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창업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1인당 GNI 대비) 소요 최소자본(%, 1인당 GNI 대비) 11 101 139.5 26.1 11 31.4 0.9 0.0 6 92 5.7 0.0 세금 지출 횟수(년당횟수) 소요시간(년당시간) 40 173 7 261 35 362 소액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규제정도 지수(0-10) 주주통제 정도 지수( " ) 소액투자자보호지수( " ) 5.7 4.8 5.3 5 4 4.5 3.3 2.5 2.9 4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경쟁정책 상품 ‧ 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 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 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상용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 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 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관련 분야 주요 지표(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건설 허가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건축물 가치 대비) 20 652 6.7 22 244.3 7.6 22 107.0 0.6 소유권 등기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자산가치 대비) 7 56 4.4 4 19.4 3.6 5 98 1.1 계약 이행 강제 시간(일) 비용(%, 클레임 대비) 필요절차(횟수) 483 103.4 44 452.8 16.2 37 443 31.6 42 아시아· 대양주 461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상용 비자 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 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1년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 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2015년 초부터 캄보디아 정부에서 노동허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 고 노동허가 미소지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노동법 1조에서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대상들(사법부 판사, 정부 공무원, 외교관, 군, 경찰, 항공 및 해상운송종사자, 가사사용인)과 정부 간 협약이나 또는 해당 부서와 MOU 등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기 때문에‘E’비자가 아닌‘B'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취득한 자, 일을 하지 않은 은퇴체류자,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방문한 교수나 유학생 및 일을 하지 않 는 순수 유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리 또는 비영리(자선) 여부, 종교 또는 비종 교 여부를 막론하고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 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4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 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12월에는 캄보디 아 증권시장이 2012.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 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463 키르기스스탄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경제 침체 지속 및 동 국가 내 이주노동자로부터의 송금 감소 등 부정적인 환경이 유지됨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6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 장률을 1.0%로 전망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2017년에는 2.0%로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10억 달러 규모의 키-러 경 제개발기금 활용, GDP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경제의 양성 화 계획 및 경제개발계획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금 년도 GDP 성장률 4.1%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키르기스스탄의 총 무역 규모는 2,360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한 510 백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한 1,849백만 달러로 서 무역수지는 1,339백만 달러 적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러시아(29.8%), 카자흐스탄(13.4%), 중국(10.5%), 스위스(7.9%) 등이다. 2016.1.1. 기준 1달러당 75.9솜이었던 주재국 솜화의 미달러화 대비 환 4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율은 주재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2016.10.20일 현재 1달러 당 68솜까지 하락하는 등 꾸준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주재국 외 환당국은 금년 1~3월 간 약 130백만 달러를 시장에 공급). 관세 관세 관세에는 관세, 부가세, 소비세, 세관서류 작성세, 창고보관세가 있으며 문 제가 생기면 지방심판소에서 3개월 이내에 해결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CIS FTA를 비롯한 여러 FTA를 체결하고, 최근에는 유라시아경 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등 대외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 철폐 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세의 종류에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계절관세, 반덤핑 및 배상에 관한 특별관세가 있다. 관세특혜 키르기즈공화국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 에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즈공화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공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 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 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제3국에서 키르기즈공화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재화에 관하여 일정량을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할당(tariff quota) 아시아· 대양주 465 형식으로 수입품에 대한 통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 으로 수입되는 재화가 할당량(quota)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은 관세동 맹의 일반관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 교역 참여국 사이에 수입된 재 화와 관련, 관세할당 설정을 위한 수량 및 방법, 절차뿐 아니라 제3국과 의 관세할당 분배는 관세동맹위원회 혹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의 관세동 맹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 - 주차용을 제외한 토지의 공급 - 농업인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 - 재정적 금융 서비스 - 보험 및 연금 - 택시를 제외한 버스 등 시내 교통 서비스 - 국유재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자재의 수입, 착오로 인한 물품의 수입, 통과무 역(transit trade)의 경우 통관절차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의 통관절차 담당 부처 및 기관으로는 교통통신부, 보건부, 관세청, 축산식품안전검역청, 국경수비대, 환경보호산림청이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신속한 통관절차 및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4월 「세법」을 개정(2005.1월 발효)하였으 며, 동 「세법」은‘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on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2004.4월 채택, 2005.1월 발효). 4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상기 협약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우수인증 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2015)의 설문에 따르면 수입 통관 시 대개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조사되었는데, 세관당국들로부터 추천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해서는 1~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관당국과 일부 통관 브로커 간의 결탁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의 설문 응답자들이 통관 건당 200~5000솜(KGS)의 뇌물성 비용을 지불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9.10월 정부 내각개편 이후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조달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조달 관 련 입찰들은 입찰 마감 1~2일 전에 공고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간혹 내부정보가 특정기업에 넘어가는 사례도 간혹 발생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업무 키르기즈공화국 특허청은 산업자산,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허 외국인은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 특허 인가 기관 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진다. 아시아· 대양주 467 경쟁정책 반독점 규제 키르기즈공화국은 반독점규제청이 「반독점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최소 35%를 가진 생산자를 독점생 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7개의 자연적 독점 발생 분야(철도, 통신, 에너 지, 가스, 물, 쓰레기, 담배), 7개의 허가된 독점 분야(민간 항공, 석유, 출판, 광물 등) 및 31개 한시적 독점 허용 분야(주로 기계 생산, 섬유, 식품산업 등)의 생산자들은 독점 생산자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키르기즈공화국 내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협회나 단 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률로 특정 형태의 조직 형태 및 법적 형태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 및 경영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현지 또는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과 자 유로이 협력할 수 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관련 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 화하고 있다.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과의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 단독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현지 법인의 1/3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 4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 보건, 군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 분야는 제한될 수 있으며, 항 공 산업의 경우 외국인은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터키, 미국, 말레이시 아,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동년 2013.11.22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최근 신설된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부 산하 투자진흥청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 내에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비쉬켁(3), 카라콜(2), 나 른, 마이막, 레일렉)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원자재, 최종재에 대 한 이윤세 및 수출입 수수료 비과세, △각국 통화 무제한 반입 가능, △ 간소한 세관 통관절차, △투자 및 과실의 100% 송금 가능, △외국인 근 로자의 간소한 입출국 절차, △저렴한 임대료와 같은 혜택이 있다. 조세제도 세금의 종류 키르기즈공화국 「세법」은 세금의 종류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 비세, 토지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금에 대한 개념 과 세율, 납부방법, 과세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 세법 의 적용 범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분야 이외의 모든 조세이다. 소규모 기업과 자유경제구역에서의 과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 정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관련 고려사항 키르기즈공화국의 세율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아시아· 대양주 469 편이므로 조세 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진출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환급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지역 의 경우 정부에서 세수 확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매출부가가치세 가 매입부가가치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양자 간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매입부가가치세가 더 큰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적시에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키르기즈공화국은 기업소득세를 포함한 여 러 종류의 세금을 감축함으로써 기업체의 세금납부 부담을 줄였으며, 2012년에는 판매세를 감축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부동산세를 도입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었다. 법령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국기업에 대해서보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은 키르기즈공화국 내 사업 착수 전에 세금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금융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2016.10월 현재 키르기즈공화국 내에는 24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주요 은행의 자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Dos-Kredo bank (Kyrgyz Republic), 자산 : 1,954백만 솜 - Capital bank (Kyrgyz Republic), 자산 : 709백만 솜 - Optima bank (Kazakhstan), 자산 : 24.8백만 솜 - Kyrgyz Investment and Credit bank (Aga Khan fund, European bank, Pakistan Habib bank 등 지분 보유), 자산 : 24백만 솜 4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Aiyl bank (Kyrgyz Republic, 1996년 세계은행 지원 하 설립), 자산 : 16.9백만 솜 노동 근로자 관련 고려 사항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구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으로 국가의 경제개발 수준 대비 노동법 등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관련한 제도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력한 편에 속 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유연한 상태의 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 려는 경우 키르기즈공화국의 근로 제도는 적합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최소임금 등은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 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기대하 기 어려우며, 키르기즈공화국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경 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해서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개발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허가서 수령 시 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즈공화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키르기즈어 또는 러시아어로 labelin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 장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71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19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GDP는 약 78.5 억 달러(세계은행)이며, 제조업이 전무하고 수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러시아 거주 노동자들의 이주노동 송금액이 자국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바, 2014년까지 연평균 6-7%대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 4-5%대로 감소하고 무역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억 달러) 65 76 85 92 78.5 1인당 GDP(달러) 790 890 1,000 1,350 1,240 GDP 성장률 7.4 7.5 7.4 6.7 - 물가 상승률(%) 12.4 5.8 4.9 6.1 5.1 환율(달러, 연평균) 4.61 4.74 4.76 - 6.99 인구(백만) 7.8 8.0 8.2 8.4 8.48 무역 (백만 달러) 경상수지 -171 -248 -203 -258 -470(추정) 무역수지 -1,801 -2,420 -2,958 -6,981.4 -2,544.30 수출 1,739 1,358 1,163 1,078.4 890.6 수입 3,540 3,778 4,121 8,059.8 3,434.9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289.3 297.9 460.7 177.4 64.4 자료: GDP: 세계은행, 무역통계: 주재국 통계청(‘16년), 외환보유액: EIU(`16.3분기) 4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 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3% 차지) 및 면화(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 나 그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인접국 우즈베키스탄이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타지키스탄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국내 환율이 약 20% 높아지는 등 자국 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정치 인프라의 불안 정으로 인한 리스크,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잦은 법률제도의 변경,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의 낙후,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스 및 전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한·타지키스탄 교역 현황 (단위: 만 달러)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역 규모 10,930 4,273 4,447 5,130 2,426 수출 3,743 3,811 4,429 4,849 2,029 수입 7,187 462 18 281 397 무역 수지 -3,444 3,349 4,411 4568 1,632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1년 1억 930만 달러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2015년 무역규모는 2,416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473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수출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다 2015년 타지키스탄 경제 위기로 수출액 2,029만 달러로 전년대비 58.15%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기계류, 의약품, 섬유, 전자 제품이 있으며, 이중 기계류는 주로 차량 부속 장비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대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이 감소한 이후, 2015년 수입액은 397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타지키스탄 진출 우리 기업은 K 자동차 현지 대리점과 H 자동차의 현지 딜 러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진출은 코이카 원조사업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적’이 면사, 면직물 연간 2,900만달러 규 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사 가 2010년 타지키스탄정부의 ADB 차관(600만 달러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 완료한 바 있다. 2012.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품목 평균 양허 세율 (8.0%)-농산물(10.4%), 비농산물(7.6%) 11개 서비스 섹터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향후 관세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 다. 법인 등록에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산하,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Unit window)'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 하다. ※ 이딘노예 아크노: http://www.andoz.tj/index.php/ru/edinoe-okno 4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지키스탄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지키스탄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U$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 신고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아시아· 대양주 475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샨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 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지키스탄어와 러시아어 번역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 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 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4% (2015.1.1부터 적용)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4% - 개인 소득세 13%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사회 보장세 - 도로세 1% (2017.1.1 폐지 예정)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승용차 기준) 7.5% *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4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토지세: 타지키스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발표 * 두샨베: 500TJS/헥타르 * 후잔드·쿠르간투베·쿨럅: 375TJS/헥타르 * 공화국직할주·호록:250TJS/헥타르 * 기타 농촌지역: 180TJS/헥타르) - 부동산세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2 이하: 12.75%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2 이상: 15% * 지방계수: 두샨베 1%,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0.8%, 공화국 직할도시, 호록: 0.55%, 기타 농촌 지역: 0.4% 등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의 정부등록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등록 1년 이후부터 설립자는 타지키스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신설 기업의 공인 자산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설립자가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조건아래, 신설기업에 국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U$ 500,000 미만 -2년 · U$ 500,000 이상 U$ 2,000,000 미만 -3년 · U$ 2,000,000 이상 U$ 5,000,000 미만 -4년 · U$ 5,000,000 이상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타지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체 수요를 위 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특 별히 중요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시아· 대양주 477 - 사회(보장)세 면제 * 타지키스탄 영토 내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타지키 스탄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관세 제도 관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 6.1%이다. 유라시 아 경제 공동체(EurAsEC)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 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 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 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 지키스탄 외환법은「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9.3)고 명시하고 있으며,「타지키스탄 영 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타지키스탄 영토 거주 자는 타지키스탄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 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9.3)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4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 현지 은행의 외환화(달러 등) 보유 부족으로 많 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일 출금이 불가하거나 현지화로 인출하여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 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 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2016.10월 현재 한·타지키스탄간 ‘투자보호협정’(‘95.7 발효) 및 ’이중 과세방지협약‘(’16.9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그리고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지키스탄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 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한 점을 주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479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타지키스탄 투자법(영문): http://gki.tj/en/base/investment/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http://www.andoz.tj/index.php/ru/ 타지키스탄 관세청: http://www.customs.tj [입찰 정보] 타지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지니스 정보] http://www.doingbusiness.org/ 4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태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 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 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 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 ‧ 뉴 질랜드 ‧ 일본 ‧ 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 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1.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 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아시아· 대양주 481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 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 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 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61% 수준이 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19.73%이며 조제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 수수는 쿼터물량내는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 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 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 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16.10 현재 11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 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의 5개이며, 나머 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벵골만 국가 등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과거 진행되어 오던 태국과 EU사이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여, 현재 태국은 파키 스탄과 FTA 협상중이다. 또한 현재 아세안은 홍콩과의 FTA협상을 2014.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4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 의 보호 ‧ 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 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 ‧ 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10.31)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Exempted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Exempted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Exempted 218 16 Soybean oil 20 146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2011.1.1-12.31 2 119 2012.1.1부터-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아시아· 대양주 483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와인 36%, 위스키 25%, 담배 90%, 승용차 30~50%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최 대 5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 200~300%) 수입차 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적용하였던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8.1에 폐기되었다. 반면, 2001.2 월 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 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 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10개분야 106개 품목 (2016.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land Inudstrial Standard Insi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 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 (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 인증표식(TIS sticker)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 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 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 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4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 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 래, 운임 ‧ 보험료 ‧ 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 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 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 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 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 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 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 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Gold Card 업체 (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를 기준 ‧ 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 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 아시아· 대양주 485 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며, 2013.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 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 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 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일반원칙 HS 4단위 세번변 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권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447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조합기준, 특정 공정기 준 등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 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 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 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 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4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것은 5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 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 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 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 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 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월 재심결과 5 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제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 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2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핑관 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5.9월 조사에 착수, 2016.9월부터 5년간 반 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세아제강을 제외(세아제강에 대한 반덤핑관 세율은 11.96%)한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율은51.53%로 결정되었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12.11월부터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으나 2015.7월 재 심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1월 조사에 착수, 2014.12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확정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487 반덤핑 조치 사례(2016.10)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H-shape Steel China 10/10/12 13.905%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14.28-19.47%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0.67-33.32% Japan 26/02/15 0-50.92% Republic of Korea 26/02/15 50.99% Taiwan 26/02/15 0-33.99% Cold-rolled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06/02/14 9.24-20.11% Taiwan 06/02/14 8.80-17.47% Vietnam 06/02/14 14.35% Cold-rolled steel coat/dip-galvanized with aluminum or zinc China 10/02/15 2.65-29.50% Taiwan 10/02/15 5.85-24.14% Republic of Korea 09/01/13 13.82-22.55%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China 10/02/15 5.56-42.88% Republic of Korea 10/02/15 2.51-10.25% Taiwan 10/01/13 18.39-44.77%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 공사용으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3/05/15 33.26% Argentina 23/05/15 37.94-53.09% China* 12/08/11 30.91% Taiwan 23/05/15 3.45-25.15% India 23/05/15 20.02-31.92% Indonesia 23/05/15 24.48% Japan 23/05/15 0-36.25% Kazakhstan 23/05/15 68.11~109.25% Malaysia* 12/08/11 23.57~42.51% Republic of Korea 23/05/15 13.58~58.85% Romania 23/05/15 27.95% Russian Federation 23/05/15 24.20~35.17% Slovak Republic 23/05/15 51.95% South Africa 23/05/15 128.11% Ukraine 23/05/15 30.45~67.69% Venezuela 23/05/15 78.44% 4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연간 1천톤 이내의 조선산업용은 0%, 연간 1천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0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 2016.9.14일부로 재심에 착수, 재심기간 동안 관세율 0% 적용 *** 2016.5.31일부로 재심에 착수, 재심기간 동안 동일한 반덤핑관세율 적용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수입관세 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최저 10%∼ 최대 50% 다목적차 29%, 픽업트럭 최저 3%∼ 최대 50%의 높은 소비세(승수식 계산, multiplier)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반면, 이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 동차간 세금부담이 100%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1.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 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Pipe and tube made of stainless steel China 17/09/16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11.96-51.53% Taiwan 17/09/16 2.38-29.04% Vietnam 17/09/16 310.74% Citric acid China 20/01/14 57.79% High carbon iron wire China 17/05/14 5.17-33.98% Low carbon iron wire China** 10/03/16 12.81-31.15% Tile for paving glazed and unglazed China*** 02/06/11 2.18~35.49%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28/11/12 30.34-112.51% 아시아· 대양주 489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 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 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 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 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6월 태국 내에 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 만, 2016.1월부로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 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 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 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016 년 현재 태국의 자동차관련 세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multiplier : (CIF+관세+부과금)×(소비세율/(1-1.1×소비세율)) > - 승용차와 벤 - 에코카(1,500cc 이하): 탄소배출량 및 사용 연료에 따라 12/14/17% - 배기량 1,500cc∼2,000cc, E10 주유가능 차량: 탄소배출량에 따라 30/35/40% - 배기량 1,500cc∼2,000cc, E20 주유가능 차량: 탄소배출량에 따라 30/35/40% - 배기량 1,500cc∼2,000cc, E85/NGV 주유가능 차량: 탄소배출량에 따라 25% 또는 30% - 배기량 2,000cc∼2,500cc, E20 주유가능 차량: 35% - 배기량 2,000cc∼2,500cc, E20/NGV 주유가능 차량: 30% 또는 35% 4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배기량 3,000cc이상: 50% - 에너지 저소비자동차(Hybrid/전기/연료전지 자동차): 탄소배출량에 따라 10/20/25% - 픽업트럭: 3%, 승용픽업(PPV): 25%, Double Cab 픽업: 15%, 3,250cc이상 픽업트럭: 50%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 고 2007.11.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 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되며 3,000cc이하 급에서는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중소형 이하에서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태국 내 현지생산을 보호함으 로써 일본 자동차의 독점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1.7월 총선당시 현재의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8 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9.14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 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제 도의 혜택은 1,500cc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사로 도요 다,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들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 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아), 타타(인도), 현 대(한국) 차량이 제외되었으며, 태국내에서 생산하지만 1,600cc를 판매 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491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 물질, 동 ‧ 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 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 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 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 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 의약품 등의 수입면허 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 원의 재량이 많아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 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농산물 ‧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력부 산하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 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 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10.31, 상품협정은 2010.1.1부터 발효되 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 4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 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 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 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하지만, 상당수 상품들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도 포함되 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 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 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 대양주 493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500만 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보유량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 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입대 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 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 을 위해 국영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9월 개정된 신헌법은 △영세중립국 강조 △인권 신장 △정치 다원화 △경제활동 촉 진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 장되고,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번 신헌법에서 경제/금융 체계에 관 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시장경제 체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 동 장려(135조) △조세시스템(136조) △재정시스템(137조) △국가예산 시스템(138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9조) △화폐제도(140조) 등 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4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 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서 에너지, 건설, 수송,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 가소유이며, 전력 ‧ 가스 ‧ 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 환으로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의 천 연가스와 1억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 선 다변화를 위해 TAPI 가스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 필렌 등 화학제품, 가솔린, 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인프라 건설에도 주력하여 건설 분야에서 공공시설 및 아쉬하바드 주거단지 건설, 2017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개최 체육시설 건설 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기존 발전 시설의 개량, 레밥 · 마리주 신 규 가스발전소 건설, 변전소 및 전력선 확장・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소기업 및 비에너지 분야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 체제에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그 동안 무료로 공급하던 수도 및 가스 사용에 대해 계량을 실시하는 등 국가보조금 축소 및 관리 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1.1.부터 모든 기업회계에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한다는 목표 아래 2014.7.1. 법 발효를 계기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 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대양주 495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10%를 유지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 정 악화에 따라, 2015년 GDP 성장률은 6.5%에 그쳐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2016-1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상한 바 있다41.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 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급 지 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 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 급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바 있다. 그러 나 최근 에너지 및 자원, 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 하고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준비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은 반면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 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9.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인한 대 러시아 가스 수출 중단으로 201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중 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42 41_ 경제전문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자체 분석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2015년 GDP 성장률이 4.0%에 머물렀다고 추정했고, 올해 국제유가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러 시아의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며, 투 르크메니스탄의 2016년 GDP 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42_ IMF에 따르면, 2014년에 31억 달러, 2015년에 4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물가상승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2014년 11%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1월 마 나트화 평가절하,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에도 16%의 물가상 승이 있었다43.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 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 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 자 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 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 진입 및 외국인 투자 여 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 스의 뷰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 넥스 등이 있다. 43_ EIU 통계 참조 아시아· 대양주 497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 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 ‧ 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신차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2014.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2015.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 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 야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IT, 섬유, 농업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 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6.9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 되어 조만간 비준동의서 교환 후 발효될 예정이어서 우리기업의 투자 환 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 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2015년 총 생산량의 53%에 이르는 38.1bcm의 천연가스를 중국, 이란 및 러시아에 수출하였 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7.7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에는 연 간 1억톤의 석유(7.33억배럴, 2015년 6배럴 생산)와 2,500억㎥(2015년 724억㎥ 생산)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 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 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4 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수출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 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에 수출량은 4bcm으로 줄었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1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스톡홀름 중 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4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gaz는 2006.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 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 탄-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배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 으며, 2014.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9월 투르 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완 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전체 중국 가 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 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에 있다. 투르크메 니스탄의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5bcm, 2014년 25.5bcm, 2015년 27.7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 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 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하였으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99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 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2015.8 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2차 추진 운영위원회에서 TAPI 가스 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으며,2015.12월에 TAPI 가스관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 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 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 자원 인 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 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IsDB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십억 달러) 29.2 35.1 39.1 43.4 37.5 경제성장률(%) 14.7 11.1 10.2 10.3 6.5 CPI 상승률(%) 5.3 5.3 6.8 5.9 5.5 상품수출(억 달러) 13.0 16.5 16.8 17.5 14.0 상품수입(억 달러) 7.6 9.6 10.0 10.3 7.8 경상수지(백만 달러) 582 15 -2,983 -3,092 -4,523 자료: 세계은행, IMF 5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투르크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수 입 472 837 126 156 31 총 액 243,186 194,346 141,315 193,143 182,193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2015년 182백만 달러로 전체 248개 수출 대상국 중 수출 규모 103위이며, 수입의 경우 2015년 31천 달러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2016.5월 현재 대 투르크 수출액은 18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여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 는데, 이는 키얀리 PE/PP 플랜트 건설 본격화에 따른 플랜트 기자재 수 출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금속 제품, 산 업・건설용 기계, 자동차 및 정보통신 제품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 면사 제품 등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 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몇 견직 카 페트는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 당 20달러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일부 수입품목 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며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01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건설 기자재 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권리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 차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외국인 투자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시부터 10년 동안 투자 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 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 국인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 능하며(외국인 투자법 제8조에 의거), 외국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투 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5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지상권 설정 장벽 내국인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차권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 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임차권의 제공 대상 :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 임시 시설물 -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최대 40년까지 허용되고, 토지 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 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상가 등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 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1.1. 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나트에서 3.5마 나트로 평가 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매입 기준은 3.4913 마나 트이며, 매출기준 3.5175 마나트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 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 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를 10% 인상하였지만, 2015년 Economicst 아시아· 대양주 503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16%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 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 매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TAPI 및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 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환 접근이 가능한 실정이 어서, 추가 평가절하 요인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USD) less than 500 30 from 500 - 1,000 45 from 1,000 - 5,000 60 from 5,000 - 15,000 70 from 15,000 - 40,000 100 from 40,000 0.25% from amount 정부 보증 및 상업 신용장 개설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은 차관 공여 사업에 대하여 정부보증(Sovereign gua- rantee)을 하지 않기 때문에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보증이 필요한 공적 개발원조 형식의 차관 공여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며, 상업차관만 제공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의 상업 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현재 상업신용장은 5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 내의 금액을 본인 거래 은행이나 지정한 은 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음할인 또는 수출 선대금 융자가 가능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 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상품 수취 후 하자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Certification 형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 기 때문에 거래 은행이 하자있는 신용장으로 취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장벽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44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 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정부 발주사업 종사자의 노동허가 신청 시에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에 발주관청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중 주민등록상 다른 주 출신의 근로자도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별도의 노 동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 신청 가능하다. 44_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State Migration Service)이 최근 외국법인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현지인 고용비율이 2017.1.1.부터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505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45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 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 례를 적용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 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 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 한 과표의 10%(인별 기초공제 50마나트),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20%(외 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 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적의 외국기업(지점 등)이 투르 크메니스탄 내 세적등록 및 소득귀속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거주 법인 혹은 45_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 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 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5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15% (선박 및 항공기 임차 등은 6%) 및 부가세 1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지방세 법인의 경우 도시 발전세는 이익의 0.5%(분기납부), 주거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연1회납부. 개인의 경우 매월 2마나트 납부),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관 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고세(아슈하 바드의 경우 광고비의 5%, 기타지역 4%), 주차장 임대세(5%) 및 반려견 등록세(최저급여의 0.4배)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 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종에 따라 차별된다. 공공요금 가정용 전기, 수도, 가스는 무료이며, 2008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에 의해 내국인 자가용 소지자에게는 매월 120리터의 휘발유를 무상으 로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2014.6월 휘발유 무상 공급을 중지 하고 휘발유 1리터당 0.62마나트를 지불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표되 었다. 2015.1.1일 1리터당 휘발유(A-95) 가격을 기존의 0.62마나트에 서 1마나트로 60% 상향 조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자국 기업의 경우 무료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전기 요금은 1kwh당 미화 3.5센트 상당의 요금을 부과한다. 외국 기업에 대 한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은 1,000㎥당 35달러, 산업 용수는 10㎥당 2.75달러이다. 아시아· 대양주 507 법인(corporation), 대표부(representative) 및 지사(branch office)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 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 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 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5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경제개발부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 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 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 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 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 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영문 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혹은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아시아· 대양주 509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혹은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협 발 행의 해외건설실적)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경제개발부 소속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 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 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통상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 시 매 2년마다 연 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 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 호와 상기서류들을 경제개발부에 제출하고, 경제개발부는 이를 다시 산 하기관인 경제위기예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 로 이송한다. 경제위기예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 5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 제위기예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 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예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경제개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동 번호(code)를 재확인46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 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 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 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경제개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 를 경제위기예방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 가서를 내부무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46_ 경제개발부 및 경제위기예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 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11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 협력조약(1991.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1999.9월 가입) 등 8개의 국제조약과 WIPO의 9개 기구에 가입하였고, EAPO(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 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 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 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 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중 80%정 도가 등록되고 있다. 정부 조달 2011.7.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 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 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 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매 우 중요한 전략과제이다. 5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 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 북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 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12월 카자흐 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 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2013.6월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14.11 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었고 2018년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Turkmenbashy-Garaboguz-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2019.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센터 등) 개발을 통해 투르크멘바시市를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멘바시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8월 Erdogan 터키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 의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47,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UN의 지속 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47_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승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513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48 무선 전화의 경우, MTS社(러시아), TMC社, 투르 크멘텔레콤社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 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 성 발사한 이후 통신 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되레 비용이 증 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 가하고 있다.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와 3G 인터넷 모두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현지 기업인 Altyn Asyr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수준의 품질 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 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 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의 유효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투 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투르크메니스 탄 당국이 보관)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소정 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시에는 기 발급받은 투르크메 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49 외국인의 48_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 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5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 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 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4.13.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 료되어 2015.6.30.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5.4.13. 투르크 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계기에 서명됐으며, 2015.8.18.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2016.9.7.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 료되어, 양국 비준동의서 교환 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제1차 : 2010.6월 제2차 : 2011.3월, 제3차 : 2014.8월, 제4차 : 2015.1월), 일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 투자보장협 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49_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515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 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8월 및 2009.2 월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앙등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주요 사치성 소비재 397개 품목에 대해 규제관세를 15~50% 부과한 바 있다. 2011.7월 이중 5개 품목(담배, 1800cc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지만, 2015.2월 재차 주요 사치성 소비재 314개 품목에 대해 규제 관세를 5∼ 15% 부과하였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 출·수입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Custom Duty, 0~30%), 규제관세(15~50%를 추과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 과), 판매세(Sales Tax, 0~25%: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등이 있다. 5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 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 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시 인 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 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 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인보 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2차 부품에 대해서는 5~10%, 완성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 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주요 관세 변동 품목 은 다음과 같다. ◦ 2009-10년 수입자동차에 대해 당초 50%의 관세에서 800cc이하(50% 유지), 1,800~2,500cc(90%→100%), 2,500~3,000cc(100%→150%)로 인상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덴서(5%→ 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 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주석판 제조를 위한 CRC Black Plate(10%→5%), 변합기와 컨트롤 페 널 원자재 세율인하,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의 관세 면 제, 태양열관련 설비의 면세범위 확대 아시아· 대양주 517 2010.7월 롯데의 현지 투자업체인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 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7.3%→3%) 인하 ◦ 2011년도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소재시 50%, 국내 유관 제조업 체 미 소재시 35% 관세 부과 의약품 중 항생제, 항알러지제, 항당뇨성, 결핵치료에 필요한 22개 필수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면제 ◦ 2012년도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 세 및 기타 세금 감면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4%) 인상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중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중치료 ‧ 정수기계 및 장 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5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 ‧ 훈련용 항공기 ‧ 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 ‧ 수리 ‧ 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 ‧ 장비 ‧ 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 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은 2012/13 회계연도 정부예산 편성시 세계관세기구(WCO)가 매 5년마다 제정하는 HS 코드에 자국 관세 코드를 맞추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 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 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아시아· 대양주 519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 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컨테이너 안에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 를 넣어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선적지와 서류 작성지가 다를 경우나 선적 후 인보이스가 작성되는 경우,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5월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58을 부담하 도록 규정하였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 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 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 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 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특히 2008.8월에는 주요 사 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 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가 2011년도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신규 제 소된 건수는 없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스 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산 (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2007년 자동차안전벨트(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9년 총 3건(과산화수 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 2011년 포름산 85%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우리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 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 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아시아· 대양주 521 파키스탄 덤핑제소 현황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관세(%) 비고 2004.6월 PVC resin 대한민국, 이란 10.18 2016.4.8 재신청 2006.8월 Polyester Staple Fiber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2.14 4.34~10.26 5.04 2018.1까지 일몰재심(Sunset review) 연장 2008.9월 Seat Belt 대한민국 종료 2009.5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36 6.17 11.84 5.84 27.28 15.9.23.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2009.6월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대한민국(한솔), 대한민국(HM),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5.32 7.86 20.61 11.66 12.35 2016.1.30 판정 재신청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15.9.2.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2010.12월 Filament Yam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6.92 29.07 TK Chemical 신규사업자로 지정 반덤핑 미부과 판정 (‘11.10.8) ‘12.1.17. 일몰재심(Sunset review) 종료후,’10.12.4부터 반덤핑관세(6.92%) 부과 2011.2월 Formic Acid 85% 이상 대한민국, 중국 44.1 3.48 2012.2 종료 2015.12월 Offset printing ink 대한민국, 중국 2015.12 판정 신청 5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세입 성과 2014-2015년 주요 관세항목 중 자동차 수입이 지난해 32% 증가하여 총 관세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석유제품이 약 8%를 차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위 10개 주요 수입 품목의 관세 세입에 차지하 는 비중은 58%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백만 루피. Rs) 관세 항목 2014-15 2013-14 성장률 점유율(%) 2014-15 자동차 및 부품 49.4 36,3 36.1 15.7 POL 제품 24.4 16,7 45.2 7.7 전기제품 22.6 11,3 100 7.2 식용 기름 21.1 20,6 1.9 6.7 기계류 20.1 13,7 46.7 6.4 플라스틱 13.2 11,0 18.9 4.2 쇠, 철 류 10.7 5,8 84.5 3.4 제지류 8.2 5,9 39 2.6 유기화학물류 6.4 4,3 48.8 2.0 섬유류 6.0 4,8 25 1.9 계 135 130,7 39.3 57.8 기타 135.1 118.9 11.8 42.2 총 계 270.1 249,7 26.2 100 환불/반환 12.4 8,7 4.6 순 총계 257.7 240,9 27 자료: Fiscal Policy Statement 2014-15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 아시아· 대양주 523 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사시설이 낙후 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 에 대한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 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 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 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7.1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 드시 EURO 2(로마자로 변환)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 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환경, 안전, 보건 상의 이유로 술, 음란물, 마약, 무기류 등 6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5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2009.8월 발표된 파키스탄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조류 독감 발생 전력이 있는 다수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 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SROs/07 66=04092009.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11월 WTO와의 합의에 따 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 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 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 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 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 리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25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 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 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 도 크게 작용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 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 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 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9년 이후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자는 최소투자금(금융, 농업 등 일부 업종 외 15만 달러)조건 등을 충족 하면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5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 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요건 구분 서비스 분야 투자 (정보통신 및 IT포함) 정부 승인 투자대상 분야 관련기관 허가외 불요 과실송금 허용 허용 투자지분 100% 최소투자금액 15만 달러 PME 수입관세 0-5% Tax Relief (IDA, PME 비용 %) 50% Royalty/기술이전료 초기 투자시 건당 10만 달러 허용 -순 매출의 5% 범위내 최초 5년간 허용 자료: 파키스탄 투자청 : www.pakboi.gov.pk ※ PME=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IDA= Initial Depreciation Allowance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대우고속버스서비스가 있 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 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 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27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상기 5개 분야 외에는 투자시 관련기관의 허가외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금융업종 상세 후술). 제조업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여타 분야는 최소 투자 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15만 달러이며, 농업, 인프라,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30만 달 러이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 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 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 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현태로 진출이 가능하 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5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 를 국세청(FBR) 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1.7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신규 지사·사무소설립을 희망하는 외국회 사는 보안심사통과(security clearance)를 내무부로부터 받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절차의 신규 시행에 따라 이전보다 법인설립에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 절차의 신청은 BOI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 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제조업 중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 등을 향유 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생산 의 80%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발, 수 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페트,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 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 아시아· 대양주 529 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 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 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여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9.10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법 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 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 류 등) 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 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기 인센티브 제공시 중복해서 인센티브 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투자청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 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 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5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며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 2, 3의(경우에 따라 수십 명의) 사람이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 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 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 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 은행에 과실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 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 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현지 금융조달상 제도적인 제한은 없다. 단기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 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시아· 대양주 531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 하여(1998.5월 핵실험 직후 외환구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 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 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 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고, 2016.9월 약 236억 달러의 외 환보유고를 보유함으로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 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는 보고된바 없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달러구좌 보유가 금지되어 현지화를 보유하도 록 되어 있어, 달러 송금시 환전을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5~35%), 소득세 (10%),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 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인세의 경우 은행(35%), 공기업 ‧ 민간기업(35%), 소기업(25%)으로 부과 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7.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 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 효력을 2005.7.15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내에 발생되는 외국인관련 각 종 분쟁 발생시에 국재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분쟁 해결에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 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 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상호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533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 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늑장행정과 정책 집행상 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 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 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10월 은행 총예금 4조 1천억 루피, 총대출 3조 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이상 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 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SAARC, ECO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파키스탄에서 100% 지분을 소유한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 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 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내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억 달러)를 보유하여야 한다. 5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종 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68%)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 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 별한 제약은 없다. 아시아· 대양주 535 파푸아뉴기니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의 방대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은 국내 및 대외 무 역을 촉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파푸아뉴기니는 구리, 천 연가스,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커피, 코코넛, 코코아, 팜오 일 등 농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이로 인해 copra 분쇄, palm oil 가공, 합 판생산, 우드칩 생산, 원유생산, 금·은·동 생산 등의 산업이 발달되었다.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에 이어 Peter O’Neil 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업, 수산업, 산림업 분야에 초점을 두는 ‘수 출주도형 성장 전략’ 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석유, 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 족 수준에 있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5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향후 경제전망 2017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는 다소 주 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 출 수익감소로 외환 및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활동 위축, 채무상환 연기 및 채무 누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의 Kina 가치방어 조치로 외환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Kina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2017년 총선 및 2018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대규모 재정지 출이 예상되면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예산 책정 및 관리에 신 중을 기하여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 완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광물 및 석유분야 > ExxonMobil이 주도하는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상 업생산을 본격화함에 따라, 2015년에는 이에 힘입어 9.9%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Total사 주도로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2 LNG 프로젝트인 Elk-Antelope 가스광구는 향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LNG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Horizon Oil이 Repsol사와 합작으로 Western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가스집합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광물분야 에서는 저유가 지속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물에너 지 기업들은 효율성 증대 및 조업비용 감축을 위한 영업통합 정책 (Operation Consolida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긍정적인 분야는 가뭄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OK Tedi 광산이 3월 운 영을 재개하였고, Morobe 광산의 합작프로젝트인 Wafi-Golpu 금-동 아시아· 대양주 537 프로젝트와 PanAust사의 Frieda 금·구리 개발 프로젝트가 금년도에 특별광업권(Special Mining Lease:SML)을 신청한 점이다. < 농업 > 코코아, 커피, 팜 오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이 활기를 띠었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3.8%와 3.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국영기업 > 국영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산, 광물 자원, 국영 기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 지분을 비롯하여 국유 오일가스 관련 업무는 Kumul Petroleum Holdings Limited, 광물자원 관련 업 무는 Kumul Minerals Holdings Limited, 여타 국영기업 관련 업무는 Kumul Consolidated Holdings가 담당하게 되었다. < 인프라 구조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국가 우선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여, 특 히 주요도로 개보수 작업 및 유실도로 복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수도인 Port Moresby 항구를 인근에 있는 Motukea 섬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만을 상업용 과 민간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는 새로운 통신망업자인 DataCo가 2014년 정부의 계획 하에 설립되어 국가송신망(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NTN)을 구축 중에 있다. 전력분야는 국영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회수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전력공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전력발전 능력을 확충하는 능력 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5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항공분야는 주요 공항재개발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8 APEC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Jacksons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신규 터미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 제조업과 수산업 > 제조업 부문은 기술 및 유통에 대한 한계로 개발이 미약하며, 2017년도 에도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분야는 수산물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가공 산업은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참치 등 수산물 가공 분 야를 더욱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Madang주에 태 평양해양산업단지(PMIZ)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가자금 확보 문제로 건설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 산림 > 수년간 불법적인 벌목 사업으로 정부가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 나,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경제 성장 전망(2015-2018) 아시아· 대양주 539 주요품목 수출 전망(2014-2018) Commodities 2014 2015 2016 2017 2018 Arabica coffee (US$/tonne) 4348 4484 4543 4595 4595 Cocoa beans (US$/tonne) 3171 3229 3186 2840 2738 Palm oil (US$/tonne) 723 680 694 674 626 Hardwood logs (US$/cubic metre) 176 180 176 174 169 Gold price (US$/oz) 1265 1431 1393 1346 1393 Copper price (US$/tonne) 6986 7052 7043 7021 6991 Nickel price (US$/tonne) 17737 19087 19111 18999 18901 Oil price (US$/barrel) 102.8 99.4 97.3 95.4 94.2 LNG price (US$/MMBTU) 17.3 17.0 17.0 17.0 17.0 자료: IMF forecasts in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GoPNG Draft Bridging MTDP 2011-2018 주요 수출입국 국명 수입(%) 국명 수출(%) 호주 40.3 일본 26.2 미국 26.0 호주 24.9 중국 6.2 중국 17.8 싱가포르 4.8 대만 8.7 뉴질랜드 2.7 싱가포르 8.7 말레이시아 2.7 독일 2.2 일본 2.4 네덜란드 2.2 홍콩 2.0 필리핀 1.7 인도네시아 0.9 이탈리아 1.2 대한민국 0.6 영국 1.1 기타 11.5 기타 5.4 5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무역협정 < 멜라네시아 선봉 그룹(MSG) > 파푸아뉴기니는 MSG를 설립한 국가로써 회원국인 피지, 솔로몬, 바누아 투와 함께 공정무역과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MSA 무 역협정을 체결하였다. <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AT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체결 한 PICAT 회원국이다. PICAT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장벽 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 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파트너 쉽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무역 관계 >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2008년 상호간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는 밀레 니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서 비스 등 파푸아뉴기니에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합 의서에 서명하였다. <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대양주 541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과 이중과제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있다. < APEC >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에 AEPC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현재 인프 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SEAN > ASEAN 옵져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 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Cotonou 파트너쉽 > Cotonou 파트너쉽은 정치, 개발, 무역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 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라키, 캐리비안, 태평양 지역 국가 79개국 회원국으로 있으며 EU 15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파 푸아뉴기니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경제 파트너쉽 협정(EPA) >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 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자유무역 지대(FTA)를 창설하였다. 2009년에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EU와 파푸아뉴기니는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쉽 관계 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PA협 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 수출을 위한 특별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 가가 되었다. 5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WTO > 파푸아뉴기니는 1996.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 화. 통상 및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 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 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 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 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영세율(Zero Rate) 0%: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상품들.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 들과 경쟁하는 최종재 아시아· 대양주 543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 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 과일, 채소, 알콜, 목재, 일부사치품) 이 밖에도 설탕 7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0-110% 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최소 제한 무역제도를 운영하는 범위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 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수입세율은 수입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IRC(Internal Revenue Commission)에 문의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 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 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 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 (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 규정도 없다. 5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 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 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 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롭스터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PNG 상공부 아시아· 대양주 545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이다. 커피, 코코 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 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하 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 및 저작인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 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 5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 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 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 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 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 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 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547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 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 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 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 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 며(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 야한다. 5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 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 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 며, 사냥 관련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 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 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 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받을 수 있다.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2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 의 도장을 찍어준다.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14일 토지 가치의 5% 3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아시아· 대양주 549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 야별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De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3) De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4) Department of Forest : 임업 이밖에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 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 국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 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계좌 구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4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 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 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5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4.21. 발효) 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 (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 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시에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포기가 많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특 성을 잘 파악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파 푸아뉴기니는 전체 189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은 138위를 차지했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 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 상, 연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 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551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 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 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 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 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16.10월말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101건이며, 신고법인은 38개, 신고 금액은 268백만 달러이며, 투자금액은 193백만 달러이다. 5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5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2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 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관세율(%) 적용품목(개) 2011 2012 2013 2014 2015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458 2,072 2,123 576 842 1,069 1,002 138 4 159 23 125 5 18 4 470 2,088 2,117 563 837 1,076 1,006 138 4 154 23 125 5 18 4 495 2,229 2,280 651 969 1,360 1,213 187 4 229 27 146 6 19 5 495 2,229 2,280 651 969 1,360 1,213 187 4 229 27 146 6 19 5 496 2,242 2,268 659 963 1,369 1,202 191 4 227 35 136 6 19 5 총계 8,871 8,986 8,990 9,820 9,822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아시아· 대양주 553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 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 은 2009년 평균 7.34%로 높아진바 있으나 2015년 7.10%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이 11.83%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6.16%, 광업 2.30% 수준이다. Average Nominal Tariffs, 2009-2015(%) 연도 농업 광업 제조업 평균 2009 11.94 2.28 6.53 7.34 2010 11.94 2.28 6.18 7.02 2011 11.99 1.77 5.81 6.53 2012 11.97 1.76 5.79 6.51 2013 11.98 2.29 5.76 6.71 2014 11.92 2.30 6.16 7.12 2015 11.83 2.30 6.16 7.10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 ‧ 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 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4.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7.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 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 5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2006.2.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2% 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 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 하였다. 2011.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 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별도로 물품가격의 15%가 종가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 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55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 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 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 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 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 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 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 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제품은 공 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5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 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 ‧ 상 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 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 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 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 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 (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 사한 바 있으나 2009.7.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 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 기 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 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양주 557 또한, 2010.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 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6.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 는 2013.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 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2016.6.12~2017.6.13일)에 톤당 986.50 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845.80페소가 부 과될 예정이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주재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5.5.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 프가드를 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발 동을 하게 되어 실제로 2015.5.27일 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필리핀에 수입되고 있다. 동 세이프가드는 2018.4.31일까지 발동될 예정으로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 (2015.5~2016.4월) PHP 980(약 22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 (2016.5~2017.4월)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5~2018.4 월)에는 PHP 640(약 14달러)로 관세가 조정된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 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 5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 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7월 15% 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 년에는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4월 한국정 부는 페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하 였고 필리핀도 국내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이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10.15부터 2013.10.16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 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를 적용하고 있다(승용 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아시아· 대양주 559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페 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 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 소 초과분 가격의 60%).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 ‧ 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4.11월에 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2007.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 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 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한바 있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 (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으며, 수빅(Subic) 경 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 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 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 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 (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5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8.1.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 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 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 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 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 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40~50%, 가금 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 ‧ 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h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 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 무화되어 있다. 아시아· 대양주 561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 (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 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 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 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기 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자 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 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 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5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 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 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 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외국건 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 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 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 ‧ 기술 자 ‧ 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 ‧ 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아시아· 대양주 563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 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 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 ‧ 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 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 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 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 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5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 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 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 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 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 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 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 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 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 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 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는 2014년 기준 총 2억 아시아· 대양주 565 8430만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자료를 적발하였고 이는 2013년 1억 6776만 달러보다 1.7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어 지 식재산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정부 보호정책 아래 메트로 마닐라의 대형 소매업자들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 CD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고 길거리 소매상의 불법 복사본 판매 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 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 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 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 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 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 (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 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 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5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 ‧ 공공시설 건 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 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 (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은 최소 10만 달러, 필리핀투자 유치기관인 PEZA, CDC, SBMA 등록시 4만 달러, 100% 수출기업은 자 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 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 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 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 구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 득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아시아· 대양주 567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 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 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트럭 조립 모터사이클 조립 1천만 8백만 2백만 자료: Executive order No.156 of the Philippines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 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 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5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 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 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 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 (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고, 현 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1986.11.9일 한 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7월부터 적용되 다가 2009.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 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 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아시아· 대양주 569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1월부터 기존의 10% 세 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 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 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 ‧ 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 ‧ 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 를 발급 받으며,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 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9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5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 주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 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플러 스 성장을 달성한 정도로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을 자랑하며 1인당 GDP도 5만2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자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 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호주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2.4 8.8 6.8 82 자료: Austrade 호주는 2015년에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 화 및 자원에너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2/4분 기 GDP는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여 2015년 2/4분기에 최저치를 기 록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5.7%로 2015년 6.4%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 아시아· 대양주 571 근 5년간 기준금리를 3.25%p 인하(2011년 4.75% → 2016년 1.5%)하 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성장률 2.3 2.7 3.6 2.1 2.7 2.5 3.3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3 1.8 2.4 2.5 1.5 1.0 실업률 5.2 5.1 5.2 5.6 6.1 5.9 5.7 자료: IMF, 2016년은 호주중앙은행 통계(1~2분기 기준)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가 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 제에 광산 붐(Minig Boom)이라는 전례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었지만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이어 2014년 국제유가 마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호주내 자원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분야 수출 감소 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Mining Boom 쇠퇴 이후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60%를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로서 미국 등 주 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 고 있다. 2014~20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과 잇따라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며, EU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2015.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 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 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5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주 주요 산업 환경 광업 광산 붐(Mining Boom)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업은 호주 경제를 이 끄는 주요 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규모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는 에너지·자원부국으로 OECD 국 가로는 드물게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2015년 기준으로 1,334억 호주달 러의 자원·에너지를 수출하여 호주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한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 2015년 호주 생산량 및 세계 비중(%) 호주(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76,400 891,540 8.6 4위 275 7.2 우라늄 톤U 1,670,000 5,404,000 30.9 1위 5,654 9.5 철광석 백만톤 54,000 190,000 28.4 1위 824 24.8 동 천톤 88,000 720,000 12.2 2위 960 5.1 아연 천톤 63,000 200,000 31.5 1위 1,580 11.8 니켈 천톤 19,000 79,000 24.0 1위 234 9.2 천연가스 Tcf 122.6 6,599 1.9 11위 2.34 1.9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6(석탄, 천연가스), 산업부 Resources Energy Quarterly 2016.9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1%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6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주요 수출 지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 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등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 아시아· 대양주 573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농산 품 수요증가로 인해 농업(Dining Boom)이 광업(Minig Boom)을 대신 하여 호주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 제로 2015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총 450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약 19% 상승한바, 이런 추세라면 호주 최대 수출품목인 철광석 수출을 조 만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수준으로 업종으로는 자 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 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 이내에 호주내 생산 공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향후 호주내 제조업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 조와 함께 정부도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경쟁력 을 잃어 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 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 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 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 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our’라고 불리는 4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연간 방문객이 743만 명에 달하 고 약 5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 방문객수를 당초 6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2배 늘리는 ‘Tourism 2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역시 호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 5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188억 호주달러로 총 서비스 수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한국은 호주의 4위 수출대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 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호주의 4위 교역 대상국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에 총 108.3억 달러를 수출하고, 164.4억 달러를 수입하여 56.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1~8월 수출 92.5 95.6 102.8 108.3 49.4 수입 229.8 207.8 204.1 164.4 92.7 교역규모 322.3 303.4 306.9 272.7 142.1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37.7%)과 자동차(14.5%), 건설관련 기자재(9.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8.1%), 철광석 (19.4%), 쇠고기(6.8%) 등 원자재와 농림수산물이다. 2016.1-8월간 우 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은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6.4% 감소하였고, 수입역시 호주의 주력 수출 품 목인 철광석, 석탄 등의 단가하락으로 △16.2% 감소하였다. 2016.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626건 179.7억 달러(신고기준)를 호주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투 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 해 현재 대호주 투자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시아· 대양주 575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Q 누계 건 수 90 78 79 66 68 39 1,626 금 액 4,142 4,407 1,715 807 658 292 17,978 주: 누계는 1968~2016.6월 합계금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호주는 2014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5%)을 유지하 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 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 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 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 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 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 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50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 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 50_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 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 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 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할 예정 (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한국에서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한국산 육가공 제품을 현재까 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 검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FSANZ)의 수입기준에 부합하 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의 철저한 검역은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사실상 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 농축수산 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 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으며,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 로 인한 한국산 육류 수입금지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77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7.1. 반덤 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 세청에서 분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 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 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 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10월 기준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는 총 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피제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51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 대만 등이 호주의 철강제품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호주 자국 제조사의 수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호주 정부가 철 강산업에 대한 시장관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앞으로 호주 정부의 동 분야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및 호주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후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2차례 제소와 무혐 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호주의 반덤핑조사 가 기존 철강제품 중심에서 여타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대호주 수출 관련 기업들은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물품 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 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 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 51_ 호주는 한국산 8개 품목(열연코일, 철근,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도금 강판, 후판, 풍력타워, 철강 재파이프, 열연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에 있다. 5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 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 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 전심사52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자산의 경우 2.5억 호주달 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 우 농지는 15백만 호불, 기타 자산은 55백만 호주달러 초과 투자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 53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54백만 호주달러가 투자심 사 면제 상한이다.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 리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 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일 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상한이 2.5억 호주달러에서 10.78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또한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 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52_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0.78억 호주달러이다. 53_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 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 제상한은 54백만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0.78억 호주달러 미 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아시아· 대양주 579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의 외 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 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 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 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 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 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 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 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 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 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 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 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5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 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 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년 인데, 일반특허는 5년, 혁신특허는 2년째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수수료 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 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 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trade marks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2003년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 생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은 바 있다. 아시아· 대양주 581 홍 콩 개관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기준 홍콩 의 무역액은 1조 189억 달러로 우리나라(1조 981억 달러, 8위)와 경쟁 하는 세계 9위의 무역국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훨씬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들보다 많은 무역액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 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 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동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 업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 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 결했던 전통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 port)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 5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책과 정치적 안정, 충분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 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 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 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 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직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 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 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 자 홍콩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에 따라 홍콩기업들이 광동성의 주강삼각주(PRD: Perl River Delta) 지 역으로 가공공정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투자액은 광동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 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 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은 광동성에서 이루 어졌으나, 이러한 중국 생산 상품에 대한 무역서비스,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이러 한 분야에 대해 전문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대양주 583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어 2012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 업 비중은 1.5%, 서비스업 비중은 93%까지 증가하여 극단적인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유통, 무역, 숙박업 (29.0%),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2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9.5%)과 기타서비스업 (10.3%)도 그 뒤를 잇고 있다. 혹자는 홍콩의 산업구조가 극단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해 제조업을 등한 시 한다고 지적하나, 유심히 살펴보면 홍콩의 서비스업은 상품의 기획- 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 등의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 에서 살펴볼 때,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 부한 중국으로 재배치 것이고,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 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 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이보다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 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 난다. 2014년 실적에서 홍콩의 상품수출은 4,739억 달러였는데 이중 98.5%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다. 이중 53.9%가 중국으 로 수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14년 홍콩의 수입액은 5,444억 달러였는데 이중 47.1%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외무역액 1조 189억 달러를 기록,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보 5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훨씬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교 역액(2014년 1조 981억 달러)이고, 러시아, 캐나다 등도 홍콩보다 작은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5월) '14/13 '15/14 '16/15 총 수출 456,370 470,865 462,215 173,829 3.2 △1.8 △4.5 수입 520,604 540,903 518,771 193,600 3.9 △4.1 △6.6 -재수출 449,400 463,777 456,207 171,704 3.2 △1.6 △4.3 총무역액 976,974 1,011,768 980,987 367,430 3.6 △3.0 △4.3 수지 △64,234 △70,037 △56,556 △19,771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 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 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 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 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 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 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 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Offshore Trading의 아시아· 대양주 585 규모는 6,436억 달러로 홍콩을 거쳐간 무역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 들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주강삼각지역에서 가공공정을 거 쳐 다시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2014 년 재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 이르고 있는 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 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용품 등 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얼리 품목은 2014년 기준 76억 달 러로 전체 수출액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 만, 한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는 원자재, 부품, 완성품까지 다양하나, 미국은 주얼리, 과일, 육류, 예술품이 무역 액의 약 25%, 대만은 반도체와 통신장비가 41%, 일본은 반도체·통신 장비(약32%)외에도 원유, 시계, 화장품, 생활용품, 자동차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무역액도 감소하고 있는 바, 2016년 상반기 에는 수출은 -4.5%, 수입은 -6.6% 감소한 바 있다. 이 중 무역액의 50% 수준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5.9%) 및 수입(▵7.9%) 감소가 큰 원인이나, 이밖에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수출 ▵6.2%), 일본 (수출▵ 6.0%), 등과의 무역액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홍콩무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화기, 통신장비, 컴퓨 터 전자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10-15% 감소하고 있 5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나, 홍콩 최대 수출입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교역증가(7.2%)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주얼리 부분품의 수입이 증가(8.1%)하고 있다. 홍콩의 주요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국 2016 (3월 누계) 수입국 2016 (5월 누계) 금액 비중 변화 금액 비중 변화 전체 173.829 100 △4.5 전체 193,600 100 △6.6 1 중국 91,784 52.8 △5.9 중국 89,017 46.0 △7.9 2 미국 15,968 9.2 △6.2 대만 17,503 9.0 △0.5 3 일본 5,968 3.4 △6.0 일본 12,128 6.3 △3.9 4 인도 5,981 3.4 18.8 한국 10,451 5.4 △3.9 5 베트남 3,596 2.1 △7.6 미국 9,658 5.0 △8.0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對한국 무역액은 우리나라 무역협회와 통계치 상이) 홍콩과 우리나라의 교역도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다음가는 제3대 교역국가로서 2014년 수출금액은 277억 달러, 수입금액은 17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흑 자는 255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 류, 플라스틱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 품류의 수출이 연간 10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산 화장품의 홍콩시장 점유는 유럽 및 일본제품에 밀려 7위였 으나, 2015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홍콩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수 출 309.7(22.4) 326.1(5.3) 277.6(-14.9) 272.5(-1.8) 304.2(11.6) 147.3(3.5) 수 입 23.2(19.0) 21.0(-9.3) 19.3(-6.3) 17.5(-9.3) 14.9(-14.3) 8.3(3.7) 총교역 332.8(22.2) 347.1(4.5) 296.9(-14.5) 290.0(-2.3) 319.2(10.0) 155.6 수 지 286.5 305.1 258.3 255.0 289.3 138.9 주 :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대양주 587 한·홍콩 상위 20개 품목별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금 액 증감률 (%) 수입 금액 증감률 (%) 수지 전체 14,730 3.5 834 3.7 13,896 1 8542 직접회로 6,354 22.8 218 -12.5 6,136 2 8517 전화기 2,279 10.3 71 44.9 2,208 3 8901 선박 787 18.2 9 -77.8 778 4 3304 화장품 492 60.1 2 -23.4 490 5 2710 석유류 453 -42.9 2 -50.7 451 6 8473 컴퓨터 부품 267 -24.8 43 16.4 224 7 7108 금(반가공) 266 42.6 46 -8.4 220 8 9013 액정디바이스 243 -33.9 6 -11.8 237 9 8471 판독기 193 -10.8 5 -59.0 188 10 8541 다이오드 등 175 -18.2 15 -11.7 160 11 8507 축전지 162 32.4 1 -75.3 161 12 3903 스티렌의중합체 140 -30.9 0 -69.0 140 13 8534 인쇄회로 122 -38.1 7 -11.8 115 14 7106 은(반가공) 173 216.4 0 -88.1 173 15 8523 기억장치 122 20.4 16 -23.5 106 16 8536 전기 스위치 및 커넥터 83 5.2 4 -39.9 79 17 8529 방송수신기 부품 78 -24.7 2 -23.8 76 18 8479 기타기계류 78 -24.4 1 -51.8 77 19 3902 스티렌 중합체 등 73 -33.0 0 -97.1 73 20 9001 광섬유 73 -8.3 2 -53.1 7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도 활발하다. 2014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입 액은 1,558억 달러를 기록(세계 15위)하였으며 서비스 수출액은 1,076 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등 서비스 교역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 서비스업 교역 중심에는 역시 무역, 물류, 유통업이 자리 잡 고 있다. 2014년 무역·유통 분야의 GDP 비중은 25.4%에 달하고 있으 며, 사업체수 기준 51%, 고용기준 30.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 인 무역업이 GDP 대비 비중이 20.4%로 가장 높으나 최근에는 유통분야 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 207년 2,470억 HK$에서 2013년 4,645억 HK$로 연평균 12.3%씩 성장하고 있다. 홍콩에 전 세 5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 진출 도시 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홍콩의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말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 각국과 경쟁하면서 국 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홍콩 경쟁력의 원동력은 크게 비교 우위적 요인과 경쟁우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 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 어, 광동어, 영어) 등을 손꼽힌다. 이러한 점들은 홍콩이 오랜기간 영국 의 식민지로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주어진 비교우위적 측면 외에도 홍콩 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 해서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도 홍콩이 다른 경제권에 비해 가지는 경쟁 우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와 같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항의 필수 조 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10~20% 수준의 관세와 15∼ 20%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사치품에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러한 세 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 품을 자국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 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강 점 때문에 홍콩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 으며, 신규진출 도시 기준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단일세율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 아시아· 대양주 589 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 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 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 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 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도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 을 확립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 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나 장애물을 만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국내기업과 분쟁이 있을 경우 해외기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 요인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은 안정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제공함으 로서 해외기업이 가지는 위험요인을 크게 해소시켜준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 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 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 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 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콩의 국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홍콩은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5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 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 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4년까지 10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전체 WTO 서비스 섹터 분류의 95.6%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에 따라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 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내에서 3~5년간 사업이력을 보유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약 1억 달러의 펀드를 조 성하여 사업조정, 브랜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 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콩 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91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 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우선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등의 등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중국어와 영문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4,251개의 상표권이 등록되 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특허권 조례(The Patent Ordinance)에 따라 중국, 영국, 유럽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홍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등록된 특허는 5,932개이 며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설치, 2014년에 9억 달러를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학에 각각 4백만 달러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 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틴(新界)지역에 구축 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홍콩의 산업 및 무역을 위한 정부기구 및 관련 기구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5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은 기업과 대학의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Invest H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는 홍콩과 다른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 계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외교권이 없는 홍콩정부로서는 ETO를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ETO 및 ETO 직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 상공회의소 (HKGC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와 홍콩 중화총상회( HKCGCC: 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들 수 있다. 상공회 의소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 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콩상공회의소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 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 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홍콩중화총상회(HK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로 약 6,0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전 회장인 Dr. Jonathan Choi Sunhwa Group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 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으로서 한국정부 의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93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 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 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1,700여개 우리나라 기 업들도 한국상공회의소 (KCCHK;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 류,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 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 입의 2.8%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 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홍 콩 와인경매 시장은 뉴욕과 런던 시장을 넘어섰으며, 2015.10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소더비(Sothebys) 와인 경매시장 매출이 약 160 만 USD로 2006년 뉴욕 경매에서 세웠던 약 100만 USD를 능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5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419/kg 수입시가 HK$ 2197kg 수입담배 HK$ 17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2067/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자료: 홍콩세관 또한,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내야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 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2009년에 초기등록세금 은 정부 수입의 2.3%를 차지했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30%~100%까지의 감면혜택이 있 다. 2017년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등록세는 없다. 아시아· 대양주 595 수출입허가(라이센싱)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센싱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이센싱은 홍콩이 거래국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보안상의 목적으로 혹은 내부의 안보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은 무역·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공업무역서)의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수출입은 홍콩의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무역·산업국의 주된 목 적은 다양한 라이센싱 혹은 인증 제도를 통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라이센싱 요건은 주식(主食)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 다.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라이센싱의 목적은 오존층 위협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물질 규제에 있다.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에 의한 수출입 라이센스 규제가 필요하다. 물품 수입 라이센스 수출 라이센스 직물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쌀 필요 필요 비정제 다이아몬드 필요 필요 전략 물품들 필요 필요 오존 파괴물질 필요 필요 또한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의 위임을 받은 정부 부서에 의해 수출입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물품 수입 라이센스 수출 라이센스 라이센싱 담당기관 중국산 약초 및 중국 특산 약품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5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직물 통제 정책 2005.1월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직물·의류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부합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직물과 의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홍콩의 직물·의류산업은 쿼터제도 없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4.11.21일 정부에 의해 모든 면허제도가 철 폐되어 직물과 의류의 수출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2014년에 홍콩 관세/물품세국은 2,435개의 공장 및 배송물 검사를 시행 했으며 직물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조사를 36차례 시행했다. 또한 27 차례의 불시검문을 통해 32여개의 범법회사를 적발하였고 여기에서 추 징한 벌금은 83만 HKD에 달한다. 전략 물품 규제 무역·산업국은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 비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냉동 육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살충제 이외의 위험 화학품 필요 필요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기구 필요 필요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살충제 필요 필요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약학품 및 의약품 필요 필요 Department of Health 방사성 물질 및 방사능 처리 기구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아시아· 대양주 597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당국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 한 규제를 통해 무역·산업국은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센터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 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에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204차례의 불법적인 전략물품거래를 단속했으며 32개의 범법주체를 체포하여 85만 HKD 상당의 범칙금을 징수, 67만 HKD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라이센싱을 발행하는 서비스 외에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홍콩 수출품들 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다섯 개의 기관들은 무역·산업국 외에 원산지 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 들이다.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5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인증서 발행은 Import and Export Ordinance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의 수출규제 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다음 GACO들로부터 발행된 원산지 인증서들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된다.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rtificate of Origin Processing -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New Zealand -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SPS(위생검역) 식품 환경보건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FEHD는 제한품목(중국 찻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를 내준다. FEHD는 또한 주류허가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한다. 2013년 한해 동안 FEHD는 7,537개의 식료품업 라이센스, 658개의 제 한품목 허가, 1,556개의 공공오락시설 허가, 919개의 주점 및 클럽 허 가 등을 발행하였다. 2013.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다.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2013년에는 약 65,000개의 샘플을 추출해 화학, 미생물, 방사선검사를 실행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99.9%였다. 아시아· 대양주 599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채소를 운반하는 32,700대의 차량과 돼지, 소, 염소 등의 살아있는 식용동물을 운반하는 43,000대의 차량들이 식품관 리청과 동물검사청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5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동물원 성 질병에 관한 검사를 받았다. 2012.6월에 통과된 식품에 대한 농약 관 련 법안(「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은 2014.8.1일부터 발효되었다. 2012.11월에 정부는 두 달간의 공공협의를 통해 유아 및 36개월 미만의 영아용 유동식품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2014.6 월 입법회 심의를 거쳐 10월 발효 예정이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들은 지 정된 몇몇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 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제조업체 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2013년에 CFS는 5,151개 의 제품을 검사했으며 505개의 제품을 화학검사 하였다. 규정을 준수하 는 제품들은 전체의 97.71%였다.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은 2012.2.1일에 시행되었 다. 이 법안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식품을 신고해야 하 며 식품 거래업자들은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경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 용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 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 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 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6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가 필수다. 「EIA법」에 따라 20헥타르 이상, 10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EIA 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상의 주요 환경문제와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홍콩정부는 Green Manager Scheme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에게 환경관리를 촉진한다. 모든 정부부서들은 지정된 green manager 들이 있으며 연간 환경보고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래로 모든 연간환 경보고서는 홍콩정부가 대기 청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Clean Air Charter”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촉진하기 위 해 환경보호부는 홍콩 내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환경관련 정 보들을 공개하는 것을 촉진한다. New Territories 교외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 다. 2012년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10가지 법들이다. - 「폐기물 처리법」 - 「수질오염 규제법」 - 「대기오염 규제법」 - 「소음공해 규제법」 - 「오존층 보호법」 아시아· 대양주 601 - 「해양투기 금지법」 - 「환경영향평가(EIA)법」 - 「유해 화학품 규제법」 - 「상품 환경책임법」 - 「차량 공회전 금지법」 홍콩정부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 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 관련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 호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을 운영하여 환경보 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에 환경보호부 조사관들은 59,500차례 이상의 현장감사를 돌며 총 4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330만 HKD 이상의 벌금을 추징했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와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 서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 입, 수출, 제조 그리고 사용을 규제한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 가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 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 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6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 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지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 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위헙종을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 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 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4년에는 25,894차례의 허가를 발행하였으며 총 2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수입규제 홍콩은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법이 없으며 아직 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아시아· 대양주 603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 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 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 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지식재산 권신청서의 66%정도가 온라인상으로 제출되었다. 2014년에는 40,063개의 상표등록신청이 접수되었으며 34,251개(전년 대비 8.9% 증가)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주요 10개의 신청국가들은 다음 과 같다. 홍콩 15,173 프랑스 873 중국 8,564 대만 858 미국 3,861 한국 820 일본 2,483 스위스 731 영국 956 독일 664 2014년말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총합은 342,696개이다. 「특허권 법령(Patents Ordinance)」은 중국 지식재산권부서, 영국의 특 허청 그리고 유럽의 특허청의 특허 승인기준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다. 6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지역 내의 공식 시험과정을 통해 단기특허권을 부여한다. 2014년 에는 12,544개의 일반 특허권 요청과 587개의 단기 특허권 요청이 접수 되었으며 5,932개의 일반 특허권과 522개의 단기특허권이 승인되어 전 년 대비 특허 신청은 9.6% 감소한 반면, 등록은 2.9% 소폭 증가하였다. 홍콩정부는 원천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과 단기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권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에 홍콩정부는 4,477개의 디자인에 대한 2,453건의 의장디자인 접수를 받았으며 4,300개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9.8% 증가한 숫자다. 홍콩의 「저작권법」은 문학/드라마/음악/예술/영화 등 지역 내의 저작권 자들을 보호한다. 국제적 관행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 홍콩정부는 2013년 이후 국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한다. 당 국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등에 관한 보고사례에 대해 수사하며 광디 스크와 스탬퍼(stamper) 공장의 라이센싱 규제를 유지하고 상업적 목적에 의한 위조품의 제조, 배포, 판매, 수입, 수출을 막는다. 관세/물품세국은 인터넷상 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 판매에도 대응한다. 2014년에 관세/물품세국은 60건의 저작권침해 사례를 적발하였고 87명 의 위법자들을 체포하였으며 300만 HKD에 상당하는 물품(이 중 대부분 은 광디스크)을 압류했다. 당국은 또한 노상 위조품판매를 방지하는 조 치들을 취했으며 그러한 불법상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을 통해 위조품의 유통을 억지했다. 2014년에 관세/물품 국은 794건의 위조상표 사례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자 690명을 체포하고 8천4백만 HKD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저작권침해와 위조품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 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 해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아시아· 대양주 605 2014년에 9개의 무역협회와 6,727개의 상점에 달하는 951개의 소매상 들은 지식재산권부서의 "No Fake Pledge"계획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교육(public education)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었는데 2014년에는 72개의 학교를 방 문하여 15,367명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식재산권 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지역 내의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서 지식재산권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알린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 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한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인 부분 은 물론 소프트웨어부문도 지원하여 기술개발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한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 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2016.8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15.2억 HKD를 펀딩하여 총 7,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 했다. 2012.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 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 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4.7월말까지 4.7만HKD 가량의 지원금이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2012.4월에는 다음과 같이 ITF SERAP가 개선되었다. 6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 벤쳐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관 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 HKD 규모이다. 2012.2월부터 시 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했다(2016.2.24일 개정).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 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아시아· 대양주 607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 월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 (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 체이다. 2015.11월 현재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P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으며,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 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 장 명세서 등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 또는 지식재 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 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 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 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2014년 총2,200만건 처리)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 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6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 해 복합 수송화물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2012.4월에 개시된 관세/물품세국 하의 홍콩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 업들은 공인경제주체(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 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BT(기술장벽)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 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 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여기에는 중국 약초에 대한 정품테스트, 식료품에 대한 위 생관리 인증, 건축자제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되어있다. 2012.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페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광동 협정(Agreement between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 2014.12월 체결)에 따라 홍콩의 테스트 기관은 중국에서 지정된 기관과 함께 홍콩에 서 디자인되거나 시험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오디오 및 비디 아시아· 대양주 609 오)에 대한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시험/인증 관련 업체 의 광동성 지역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 위/과장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 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 스트를 진행했다.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서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 여 허위묘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 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 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이 홍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4%, 2010년 2.8%, 2011년 1.8% 정도의 낮은 비율을 유지한다.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 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 의 13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 축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400,000SDR 이상의 물품· 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 경쟁력 이외 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 서비 스 또한 고려한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 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와 일치한다. 6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 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 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 서비스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 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 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 HKD을 초 과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 과 비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 된다. 제한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년 행정수반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최근 친환경 공공조 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정부에 의한 친환경 조달 규모는 11.3억 HKD로 연간 전체 조달규모의 40%에 육박한다. 2014년도 친환 경 조달규모가 차지는 비중 40%는 2011년도 비중 22%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 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는 홍콩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야이다. 아시아· 대양주 611 민간항공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국제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는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홍콩과 중국내 다른 지역 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허가는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협 의를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텔레비전 방송 홍콩 내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 다. 외국인이 홍콩의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 결정 참여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홍콩 내의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만한 폭넓은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 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합법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출입 서류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홍콩에 들어오거 나 홍콩으로부터 나갈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는 홍콩이 국제적 의무 (공중보건, 보안, 환경,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를 준수하기 위 해서만 필요하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위험성프로파일링을 통해 통관수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oad Cargo System(ROCARS)을 운용한다. 이를 위해 홍콩 내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나 관련 직원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자상으 로 제출해야한다. 이로 인해 육지를 통해서 홍콩을 출입하는 (일부 검사 대상 차량 제외)차량들은 사실상 관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 다.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6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의 전자거래서비스는 무역업자들이 전자상으로 특정 무역 관련 서류 들을 제출도록 하여 효율적, 환경친화적으로 서류작업을 한다. <참고자료> Hong Kong Trade Policy Review (2010, WTO) - Hong Kong 2014 (2015, 홍콩통계청) - 상무경제발전부 등 홍콩정부 홈페이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4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과테말라 2 니카라과 42 도미니카공화국 69 멕시코 88 미국 117 베네수엘라 166 볼리비아 187 브라질 199 에콰도르 224 엘살바도르 243 온두라스 256 우루과이 272 자메이카 299 칠레 346 캐나다 362 콜롬비아 390 파나마 425 파라과이 483 페루 504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4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 미공동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2.27일 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 관세 제도(SAC)3를 채택하 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 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협 정(DR-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 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 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 코에 비해 무세화 수준이 낮다. 1_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_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_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아메리카 3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한∙ 중미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6년내 타결을 목표로 2016년 10월 까지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가진바 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SIECA, IDB, IMF, World Bank 등의 지원 하 에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면 서 중남미 최초의 관세동맹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 통관절차 간소화를 포함하여 상호간 교역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 등 성공적인 관세 동맹을 위해 BCIE4 및 SIECA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을 추진중이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 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 ∼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 (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 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 (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 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1.80% 수준이었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년 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년1월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4_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on Economica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율 찾는 법 과테말라 관세청 사이트(www.sat.gob.gt) 접속 > e-SAT 클릭 > Autoconsultas Aduanas 메뉴 > Arancel integrado 메뉴 >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클릭 > “Posicion Arancelaria”(관세정보) 란에 HS CODE#의 2자리 또는 4자리 수를 입력하고 “Buscar”(찾기)를 클릭. > 원하는 정확한 HS CODE# 6자리를 클릭. > “Derechos e impuestos”(관세 및 세금) 버튼을 클릭. > “Origen/Destino”(원산지/목적지) 란에 수입국가를 선택. > 해당 수입국가로부터의 적용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음. 2015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5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 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6과 자유무역지대 설치 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 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 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 해 왔었다. 5_ 최빈개도국(1인당소득 1천 달러 이하)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예외 허용 6_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아메리카 5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15년 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 려하여 기존 법령의 대체입법인 긴급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6년 2월말 국회 통과하여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나, 2016년 9 월말까지 후속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없이도 적 용 가능한 규정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 산업에 대한 법 인세 등의 지원조건 중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섬유업과 콜센터 산업에 한하여 수출과 내수기업의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WTO 보 조금협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 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 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 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 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 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 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 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 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 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 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 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 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 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 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 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 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 아메리카 7 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 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 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 뿐 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검사비율이 높다 는 의견이 많은데, 단순히 세관 직원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만 치부 할 것이 아니라 검사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수입자 측에서도 구체적으 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 적인 세관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 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 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 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7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8 - 선적 서류9 - 포장명세서10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7_ Poliza de Importacion 8_ Factura Comercial 9_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10_ Lista de Empaque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일시 수입11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12의 경우에는 재 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 테말라 국세청(SAT)13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 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 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 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통관 기준 11_ Importacion Temporal 12_ Reimportacion 13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 5리터(성인) 종류 무관 담배 ◦ 500그램(성인) 종류 무관 향수 ◦ 일반 면세 기준항목 참조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500 이하 상당의 생활물품 ◦ 여행에 타당한 수량의 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용 카메라 등 전자제품, 도서 등 ◦ 여행자 직업에 관련된 작업도구 및 장비 ◦ 스포츠 용품: 근육운동 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핑 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보호 장비 ◦ 여행자가 관광객일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냥 또는 스포츠용 총포 및 총탄 500발, 텐트 및 야영장비 아메리카 9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 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 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2,400(2016.10.14까지 유효한 요율)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 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 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의 현찰이나 증서 혹은 이에 상당하는 주재국 화폐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 물품 세관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 세관에 신고 의약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수준의 휴대 약품, 의학용품, 일회용 용품 식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식품 반입불허품목 ◦ 일반 총포, 마약, 에어졸 기타 유의사항 ◦ 동물과 동물 관련 약품 및 식품 반입시 특별허가서 제출 ◦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음 ◦ US$10,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에는 이를 몰수하고 범죄 수사 조치하며 유죄가 발견될 경우 1∼3년의 징역 처분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 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화물이 께찰 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14 $150~210, 내륙운송비용(In-land) $450~500, 도착 지 Local Charge $75~230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 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 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 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 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 사 대상품목이다. 14_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 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아메리카 11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 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 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 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다. 단, 차종별 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 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 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4년 이상이나 소요되어 수출기업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15 AM 무기/탄약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위원회 16 EM 에너지/ 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17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5_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6_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7_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8_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9_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20_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1_ Ministerio de Economía 22_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3_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LE 환경규제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18 MD 폭발물 규제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19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20 PF 화약류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21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 (식품부)22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의약품부)23 아메리카 13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 청해야 한다.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 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9)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 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 입상이나 판매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 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 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 가격 고시제 2014년도에 확정된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l Impuesto sobre Circulacion de Vehiculos Terrestres, Maritimo y Aereo(육상 /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로 전환되었으며, 수입관세를 대신하여 내국세인 최초 등록세(Impuesto a la primera Matricula)를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의 5%~20%로 부과하고 있다.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 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등록 세를 부과한다.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US$0.02, 바다 가재는 kg당 US$0.1을 부과한다. 아메리카 15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12.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24을 정하여 시행 중 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25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 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 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시행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24_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5_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26이며 표준 규 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27에 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28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 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29을 제출하여 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30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31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 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과테말라 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 를 통해 고지한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 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상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한다. 26_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7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8_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9_ Certificado de Libre Venta 30_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1_ Municipalidad 아메리카 17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900,000께찰 - 지방자치단체32: 900,000께찰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33 입찰세부내역,34 세부기술내역35 및 공 사계획서36(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 데 입찰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37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 은 10일 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32_ Municipalidad 33_ Bases de Licitacion 34_ Especificaciones Generales 35_ Especificaciones Tecnicas 36_ Planes de Construccion 37_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38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 의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 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 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 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 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 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 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39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11.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 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40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38_ Junta de Licitacion 39_ Decreto 57 40_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아메리카 19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 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 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 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만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41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 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 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 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13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WTO, WIPO42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41_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42_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43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 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께찰 범위 내 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 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 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 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6.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44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43_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44_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아메리카 21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 소유권 등록국45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께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 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46 상업상표47 및 서비스상표48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 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 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 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 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 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 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 45_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6_ Marcas Industriales 47_ Marcas de Comercio 48_ Marcas de Servicios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 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 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 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 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 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 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 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 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 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 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마낄라,49 임업,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 49_ Maquila, 보세가공업 아메리카 23 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마낄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 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며,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 어 왔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는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 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나, 관 련 시행령이 국회 통과 30일내 공표되어야 함에도 조세당국을 비롯한 다 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9월말 현재에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없이 상위법만으로 섬유산업 및 콜센터 산업에 대해서는 수 출과 내수산업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50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51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 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52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 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 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 되지 않고 있다.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 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부패근 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 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 월 통과된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50_ Ventanilla Agil Plus 51_ Ventanilla Unica Municipal 52_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과테말라 국회는 동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조업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확 대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 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 라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득권의 침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위헌소송이나 입법청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유 무역지역에 투자했던 많은 수의 외국기업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타국 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2016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과테말 라의 전체 순위는 138개국 중 78위를 기록했으나, 투자자 보호수준에서 는 133위로 최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진출 제한 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 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 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부터 지분소유제한이 철폐되었다. 아메리카 25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 산기상기관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 서는 인류역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 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께찰이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 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 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 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 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 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 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 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 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 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http://www. registromercantil.gob.gt)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 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 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 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 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 (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 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 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아메리카 27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 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 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 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 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 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 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 다. 2015년 차량절도 4,572건, 인구 10만명당 연간 타살자수 29.54명, 상해자수 36.40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 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 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 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과테말라의 범죄와 폭력에 따른 사업비용 수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준의 전세계 138개국 중 135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 신뢰수준은 128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들어 급속 인상된 임 금수준 및 높은 전기료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특히 기초공 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면에는 관료주의, 행정지연, 뇌물수수 관행 등이 만연해 공정성 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 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 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 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 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 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 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 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 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 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아메리카 29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 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 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53를 설치하여 관료주의나 복잡한 서류 절차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외국인 투자관련 애로 해소를 도모 하고 있으나, 이 단일창구의 전담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기 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53_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 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5,000 ◦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54: 무한 책임, 연대 책임 ◦ 유한책임사원55: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 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5,000 께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 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 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 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 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4_ Comanditados 55_ Comanditarios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 (소유주) Q 2,000 o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아메리카 31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 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 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 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 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56되며 등록증57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58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 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56_ Inscripcion Definitiva 57_ Patente 58_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59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 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투자절차에 필요한 작성양식은 경제부 산하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창구6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9_ Registro Mercantil 60_ Ventanilla Agil 아메리카 33 ◦ 홈페이지: http://www.mineco.gob.gt/RegistrarEmpresa.aspx 1) 국내기업(법인) 61_ Registro Mercantil 62_ Diario Oficial 63_ Patente de Empresa 64_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65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 (Q275+자본금 Q1,000 당 Q6 [최대 Q25,000] + 공고비용 Q15) ◦ 회사정관(원본 및 사본) 상업등기소61 30∼45 일 관보 공고 ◦ 가등기 이후 관보62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 법정 대리인 등록 신청서 ◦ 수수료 지급 영수증(Q75) ◦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 등록증63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 확정등기 신청서 ◦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 정관 원본 ◦ 법정 대리인 등록증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 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 (NIT)64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회사 정관 ◦ 법적대표자 증명서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 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SAT) 65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외국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 (Q1,275 + 자 본금 Q, 1,000당 Q6+ 공고비용Q15) ◦ 모기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상법 215조에서 요구하는 문서 첨부> ◦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되었 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 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 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 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 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사업철수 시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 모든 외국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상업등기소 30∼45일 관보 공고 ◦ 가등기 이후 관보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 법정대리인 등록 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Q75) ◦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 확정등기 신청서 ◦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 정관 원본 ◦ 법정 대리인 등록증 *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아메리카 35 3) 국내기업(개인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기업등록증 발급)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 자본금 납입 확인서(Q2,000이상, 국세청등록 공인회계사 서명) ◦ 신분증 원본 * 기업등록증 교부 시 인지세 Q50 납부 상업 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과테말라 체류신분 확인증(외국인인 경우)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 허하고 있다.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세금납세자 번호(NIT)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회사 정관 ◦ 법적대표자 증명서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 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 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 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 금리66를 연초 7.0%에 서 4.5%까지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12.6월에 5%로 인하하였고, 2016 년 현재 3%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67을 2010.10.13일 개정하여(2011.1.1일 발효) 자연인, 법 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 액)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 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 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순수익의 25%(중소기업의 경우 5~12%) 법인세를 납부하며, 2017년 법 인세율 인상(잠정 29%)을 추진중이다. 66_ Tasa Lider 67_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아메리카 37 ◦ 순수익 방식: 31%(2012년)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2015년 조세부담률은 10.2%로 현 Jimmy Morales 정부는 2017 년 조세부담률을 11.5%, 2018년 12%, 2019년 12.2%로 증가시키기 위 해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중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 및 자원개발권(금속광물)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조 세 회피율은 총GDP대비 4%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 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 동진흥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수출 진흥법 효력이 종료된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법(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 출기업에 대해 일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 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개인에게 세 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 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 년 이후 최저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9.5%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 인상되었으며,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 무기준) 74.89께찰(약 10달러), 농업/비농업산업은 81.87께찰이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 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 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 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 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 독점법(경쟁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현재 경쟁법을 국회 에 제출하여 놓은 상태로 금년말까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 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 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아메리카 39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10.4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 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68의 외국인국69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 시체류70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 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71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 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72을 신 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73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 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 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민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 한 현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68_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69_ Departamento de Extranjeria 70_ Residencia Temporal 71_ Antecedentes Policiacos 72_ Residencia Permanente 73_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 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 수료 지불하고 영수증 제출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인 운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강탈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절 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41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 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 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 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카리브국들은 미 국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하 였다. 그 결과 2000.5월 중미‧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 10.1 일부터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이 시행되어 섬유산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6년 미국-중미 FTA(CAFTA- DR) 체결 로 인해 과테말라 봉제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 으나,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 현지 고임금 등으로 인해 최대 시장인 미 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입지, 노동력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리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들의 경 우는 문맹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테말라의 상대적인 환율하락도 멕시코, 니카라과 등 주변 경쟁 국들의 달러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초 1달러당 8.35께찰이었 던 환율은 2016년 10월 10일 현재 7.48께찰로 10.4%나 하락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연초 대비 1.9% 하락하였으며, 연중 최고치 대비 3.4%나 하락하였다.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국토면적(130,373㎢ 한반도 3/5 크기)이 중미지역 최대이 고, 인구는 619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경 제규모(2015년 GDP 128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2015년 2,026달 러)면에서 중남미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환율‧투자제도 자유화 포함) 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74(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림.축산업으로서, 2015년도 GDP의 16.9%, 총 수출액의 43%, 경제활동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주요 전통 수출 품목은 소고기, 커피, 금, 담배, 유제품, 설 탕, 새우, 땅콩 등으로서 2015년 총 수출액 중 41%를 차지하여 니카라 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 역공단(Zonas Francas)의 마낄라 산업(조립가공무역)을 통해 주로 섬 유·봉제류 및 자동차 케이블 등의 내장재 수출을 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최근 5년간 평균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2015년 중미지역에서 파나마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4.9%)을 달성하였다. 현재 74_ 2012.10월 현재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아메리카 43 도 내수 활력과 낮은 인플레율 유지, 상업 및 서비스분야 호조, 자유무역 공단 수출 회복세 등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고, 최대 수출시장 인 미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 향후 평균 4%~4.5%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IMF는 금년에 니카라과가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니카라과중앙은행은 4.5~5% 경제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외국 투자 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Economist지가 조사한 2013 Security Risk Report 따르면,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이어 치안양호지수가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UNDP의 2013~2014 중남미 살인발생율 조사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만명당 8.7명에 불과하 여, 중미지역에서 살인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니카라과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높은 대외 원조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과중한 에너지비 용(중미지역내 최고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는 외국 재원 뿐만 아니라 자국내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해야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주요 공공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 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 등 전반 과정에 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0월초 민관협 력법안(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를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향후 민관협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2012년에 걸쳐 약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 개년 국가발전투자계획(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2017-2021)을 마련,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기 대하고 있다. 동 계획은 도로, 항만, 전력, 공항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차관 지원 확정 사업을 포함, 아직 재원마련이 안된 사 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국-니카라과간 교역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 이 1.5억 달 러, 수입은 13백만 달러로서 우리가 큰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철강, 자동차부품, 타이어, 전자기기 등이고, 니 카라과로 부터는 고철, 사탕수수당, 새우, 커피두, 편물류 등을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2016년 10월 누계 기준으로 5,346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2015년 6월 18일 니카라과를 포함한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고, 같은 해 9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16년 10월에 제7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다. 향후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니카라과간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에는 33개 우리 섬유.의류업체가 진출하여 현 지인 3만5천명을 고용하고, 니카라과 섬유 수출액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6월 발효)을 체결 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활동 중인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중남미지역내 우리의 최대 EDCF (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대상국(2016년 지원 누계 총 2.7억 달러)이며, 2013.10월 양국 무 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및 2014.3월 발효를 계기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 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 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 아메리카 45 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75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 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 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 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모든 미국산 농 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 에 대해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 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달러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 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 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을 기준으로 종가세 부과가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 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75_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 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 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packing list ② original invoice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 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 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 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 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 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47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 의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 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76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 (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 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 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 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 하기도 한다.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한다. 예컨대,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 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 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 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76_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 (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 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 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 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 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 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 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 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 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 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 아메리카 49 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 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 전검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 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 (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 달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 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 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ICT 제품의 통관 관련,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 교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 용기의 통관 관련,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 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소형화기의 통관 관련, 경찰청(소화 기 탄약실)에서 소형 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 건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다.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 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 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 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 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 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 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 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 달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 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 래 비밀, 저작권 등을 충분히 보장한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 아메리카 51 수의 다자적‧양자적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77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 가되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78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 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 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 한되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 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 (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 77_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 (2006/580), ‘신품종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 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 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78_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 용되지 않는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투자진흥청(ProNicaragua)는 자동차부품, 농식품가공, 임업, 재생에너지, 아웃소싱 등을 투자 유망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니카라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고,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1인)을 둔다. 현지 변호 사를 고용할 것을 권하며, 정식 파트너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 현지 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고,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을 사전에 체크 하는 것도 좋다.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품 및 장비, 농목축 및 중소기업, 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 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상기법에 의해 보장된 임업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되 었다.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 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임산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카 53 ‘재생에너지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18년까지 연장된 동 법은 전력산업용 기계, 장비 재료 등 자본재 수입에 대 한 관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면세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v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 달러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투자(10만 달러 이상)를 구분하고,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세해 준다.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신 항구 건설을 진흥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관련 법을 제 정하였다. 항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의 수입시 면세헤 택을 제공한다.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등기 등 관련 절차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면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 제해 준다.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은퇴자 및 거류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주거 목적의 주택을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 여한다.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류자는 월 소득 이 600~750달러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준, Managua주 (22개)를 포함 10개주에 설립된 50개 자유무역공단에서 177개 기업이 11만2천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5년 총 24.8억달러를 수출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산업(80개), 담배(28개), 농 가공업(27개), 아웃소싱 서비스(22개), 자동차부품(5개) 등으로 섬유 및 의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6개로 가장 많 고, 한국(34개), 니카라과(33개) 3개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공단 수출액중 섬유.봉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도 67.4%에서 201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53.7%로 감소하여 섬유.봉제 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완화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수출품목에서도 2008년도에 10개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도 상반기에는 18개로 증가하였다. 니카라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자유무역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평균 급여는 500명 고용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보장세를 포함 월 평 균 226.80달러로서, 인근 온두라스 근로자 월 평균 급여 361.46달러에 비해 저렴하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 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 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55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mabarca@cnzf.gob.ni /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 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 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 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 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 인세 등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다. 조세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니카라과 는 그간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예외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imit)79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14. 12.31자로 동 혜택 이 종료됨으로써 자유무역공단 섬유봉제 수출이 직.간접 영향을 받았으 나, 최근에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해 있는 29개의 한국기업들은 상기 TPL 혜택을 활 용, 미국에 의류제품을 수출해온 중소업체들로서, 자체조직으로 섬유산 업협회를 구성, 협회사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발생시 주재국 관련 당 국에 대해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 공단내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투자확대를 위한 친기 업 환경을 조성코자 최근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개정안을 개정하였다.80 79_ TPL (Tariff Preferential Limit):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80_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와 자유무역공단관리청의 법적지위, 권한과 기능 강화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 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통 활성화 등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ㅇ 공단 설치 지역 (2016년 10월 기준) 전국 10개주에 50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ㅇ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34개의 중소 섬유업체 및 협력사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Jinotepe - Granada주: Diriomo ㅇ 고용 창출 (2016년 10월) - 직접고용은 112,000여명, 간접고용은 333,000명 등 총 445,000여명 고용 ㅇ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66,012), 자동차부품(11,815), 담배(11,897), 농축산물(8,664), 아웃소싱(5,056) ㅇ 공단 진출 각국업체 수 - 미국(66), 한국 (34), 니카라과(33), 엘살바도르(9), 멕시코(8), 대만(5), 덴마크(5), 카나다(5), 스페인(5), 코스타리카(5) ㅇ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14년말 기준) - 25.1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7.2% 증가 - 미국.멕시코에 80%가 집중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①내외국인 투자자간 동등한 대우, ② 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내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 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 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국내은행을 통한 아메리카 57 대출 등을 허용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과,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서도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 생한 외국인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니카라과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 다. 이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예컨대, 통신 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참가 허용 조치 이래,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 소되는 추세이다. 다만, 공공 질서,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법령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 작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 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 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 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 달러 내외의 등록수수 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갖추어야 한다.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소 득청(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및 마나과시청에서 파견된 공무 원들이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립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한 신설 기업 창립절차에 소요기간은 평균 12일이다. 3만 달러 이상 규모를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FIC)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데 까지 최대 5 일이 소요된다. ※ One-Stop Shop 를 통한 신설기업 설립 절차 1단계: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2단계: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porate books- 1일 3단계: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4단계: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ㅇ 주소: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ㅇ 전화: + 505 2277-3860, 3871, 9820 ㅇ 홈페이지: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으며, 따라 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 청으로부터 거류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아메리카 59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 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 동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할 때 라이센스 계약의 사전 승인 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 외,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권리를 인정한다. 따 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기업 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자본시장법’(2006/587)이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따라서 니카라과내 부동산 구입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 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81 현 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 81_ ‘은행금융기관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법’ (2006/ 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 (2005/551)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예금보증인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 달러를 보증해 줄 수 있다.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 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 기 위해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 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 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미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 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 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의 관리를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금 융자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횡령 등 금융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니카라 과의 금융분야에서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82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경제활동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 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82_ 니카라과 미소금융기관(19개 기관이 총 2.5억 달러의 자산 운용중)은 현지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다. 그러나 2008.7월 Ortega 대통령이 미소금융대출의 상환을 중지하고 이들의 고 금리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곧이어 소위 ‘상환거부 운동’이 전개되어 니카라과 미소금융부 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2010.2월 니카라과 국회는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은 ‘상환유예법’ (2010/716)을 제정하고 미소금융업체들에 대해 대출금리를 16%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메리카 61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 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83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 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 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 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 가 과세되는데, 예컨대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 되는 기술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니 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 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법원조직이 부패하여 정치적 외압으로 83_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 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 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84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없이 진행하기 위해 ‘amparos’라 불리는 가처분금지명령제도를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 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한층 지체될 수도 있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 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 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니카라과 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 카라과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 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일부, ③고용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 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은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 지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 지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국가적 독과점 대상이었던 일부 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민간투자 개방이 진행중이고, 특히 2009년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84_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아메리카 63 경쟁 관련 법과 정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 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내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국영기업체 다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니카라과의 경쟁정 책은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85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한다.86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 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 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 련한 근로조건 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은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한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 근로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 법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 라서 퇴직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용주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87가 있을 때 노동자를 해고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85_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86_ 니카라과의 공식 실업률은 6-8%(불완전고용 50-70%)에 이르며, 농촌지역의 미숙련 노동력이 저렴 하고 풍부한 편이나 대부분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기 도 한다. 세계은행은 니카라과 인구의 46%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특히 15%는 절대 빈곤상 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87_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 노동법상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성 경비 (Fringe Benefits)는 최대 47%까지 이른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 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 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 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6개월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5% 상승하였으며, 특 히 자유무역지대에서는 8~12%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 에서 제대로 준수될 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도한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 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9% 인상함으 로써, 전 업종 평균 임금은 약 178달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 과는 중미국가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 종은 농업으로서 약 172.8달러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축, 금융보험업 으로서 약 386.8달러이다.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42.4달러이다 (자유무역공단 업체들은 3년 전 합의에 따라 2017.2월까지 매년 8% 인상).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 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 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 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아메리카 65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 영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 은 사회보장청(INSS)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가 등 3자의 일정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 자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관련 보험혜택 등을 제공한다. 분담금은 고용주가 18%, 피고용인이 6.25%, 국가가 0.25% 를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 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 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의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995년 4월8일 한-니카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인프라 상황 니카라과내 교통망, 통신망 및 항만 등의 취약한 인프라는 현지 투자비용 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를 대부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91%) 하고 있고,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유류비가 중미에서 2번째로 비싸다. 아울러, 전력인프라 취약으로 전기료도 중미에서 가장 비싸다. 이에 따라, Ortega 대통령은 2015. 3월 전기료 인하법안을 긴급 사안으 로 국회에 제출, 이를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전기료 인하 근거를 만들었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며, 그간 3차례(2015.4월 10%, 2016.1월 4% 및 2016.4월 1% 인하 등)에 걸쳐 전기료가 총 15%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에서는 전기료 부과체계가 50가지가 넘을 정도로 복잡한 바, 인하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지역내에서도 열악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 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 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규제제도의 투명성 니카라과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련의 행정 조치와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간소화 법’(2009/ 691)은 창업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경쟁촉진법’(2006/601)은 가격 담합, 영업구역 분할, 독점적 거래, 상품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적 영업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경쟁진흥청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활동을 개시 했다. ‘전자서명법’(2010/729)은 기업과 정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 록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기술실)에서 전 자서명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은행의 ‘거버넌 스 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정부규제의 품질면에서 열악한 국가군 에 속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규제당국의 자의적이고 방만하 고 편파적인 법적용 관행을 지적한다. 투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 는 신뢰할 만한 제도가 부족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메리카 67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5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19위(183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비록 2014 지수(124위) 와 비 교시 소폭 상승했으나, 중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15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130위를 차지하여 중미에서는 최하위를, 중남미 전체에서는 네 번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공공분야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이 반영되었으며, 예를 들어 정부 발주 각종 입찰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뇌물 수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 라과의 세계경쟁력은 조사대상 138개국 중 103위, 중미지역 국가 중에 서는 엘살바도르(105위)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하위 권에 머물러 있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노동력 질, 규제, 인프라 취약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 다. 중미지역 5개국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생산성을 미달러로 환산 결 과, 코스타리카(13,000달러), 엘살바도르(7,700달러), 과테말라(6,000달 러), 온두라스(4,000달러)였고, 니카라과는 최하위인 3,700달러로 평가 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이 2016년에 발간한 2014년도 전세계 물류종합지수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60개 조사대상 중 2년전 95위에서 102위로 순위가 하 락하여 오히려 뮬류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 의 행정처리 및 통관 과정 지연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11월 6일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니카라과 Ortega 정부는 국제 선거감시단 활동 참여를 거부하였고, 제1야당(PLI) 총재를 직위에서 박 탈하고 소속 의원들을 제명하였으며, 외국인의 니카라과 입국 조치 강화 강제 추방 등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 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증가하였다. 2016년 9월 21일 미 하원은 Ortega 정부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려 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BD, WB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의 대 니카라과 차관 공여를 반대토록 규정하는 니카라과 제재법(일명: Nica Act)을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상원에 계류 중이다. 내년 Trump 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동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 의회를 통과하여 Trump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니 카라과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니카라과 경제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매우 크다. 아메리카 69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 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 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 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 3.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 (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1.1 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 콜롬 비아, 에콰도르, 칠레와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 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 지는 않고 있다. 2014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8%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평균(10.8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 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 를 부과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 여 현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7.1일부로 관세협정 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 (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40%의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 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 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 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 부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은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관세청의 내 아메리카 71 부 평가규정(2011년 제정), WTO의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품 목분류/관세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총 4가지로 선하증권, 송장, 수출신고서, 선적전검사보고서(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Finding) 등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10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화물인 도지시서, 수입신고서, 송장,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등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6년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 가에서 89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하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평균 (66.02위)을 상회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 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 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 관세시스템(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 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 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 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1987.9.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 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 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표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벨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 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 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 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 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 아메리카 73 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 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 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 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 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 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 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 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그리고 2011.6월에는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덤핑판정을 내려 1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 5년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 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 으며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 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 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15년 말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65개의 수출자유구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5개가 늘어났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 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 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 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서비스(131), 섬유(98), 담배(69), 농산품(55), 유통 (47), 신발(31), 의약품(30), 제지·인쇄(22), 전기·전자제품(22), 보석 (16), 건설 및 건설자재(13), 금속 및 제조(12), 플라스틱(11), 주류(8), 가죽제품(6), 화학제품(6), 식품(3), 기타(50)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30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16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수출자 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72.3%, 공영이 23.1%, 혼합형이 4.6%로 운 영되고 있다. 아메리카 75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09년 12.9%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업은 세 계적인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3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했으나, 2010년에 11.2% 성장을 보인 데 이어 2011년도에는 15.8%, 2014년에는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다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국내 총 수출의 58% 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6-2015년 동안 의약품과 섬유에 대한 누적수 출액이 각각 13.6억 달러(24.7%)와 12.8억 달러(23.4%)로 수출자유구 역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 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 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 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 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 며, 1950.8.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 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 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 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 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 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 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 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 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 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아메리카 77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 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2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 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Co 2 120g 미만-Km, 0% Co 2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 2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 2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 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 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 출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 출자유구역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 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 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 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 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 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 조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 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 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 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니카공 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 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79 구분 재화 용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3,816,117 RD$3,816,117 RD$114,600,000 제한 입찰 RD$1,526,447 RD$1,526,447 RD$47,701,467 추첨 - - RD$28,620,880 견적 비교 RD$286,209 RD$286,209 RD$7,632,235 소액 구매 RD$38,161 RD$38,161 -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 바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 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 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 이 적용되며 산업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 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 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 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 정 기간 동안(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 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 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 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 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 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 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 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 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 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11.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일의 Doha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아메리카 81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 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 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 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 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 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 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5년의 경 우 평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9.29%, 상업 대출 14.05%, 주택 대출 11.76%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6월까 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 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11.20.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 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기 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 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 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 아메리카 83 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 금과 과실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 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 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 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 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 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 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 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 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 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 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 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 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 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 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 미니카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 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아메리카 85 세제상의 제한 도미니카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9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6 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 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 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 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 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 자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 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 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 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 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 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 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 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 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 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1년간 국 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임시체류허가 포함)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아메리카 87 개선실적 우리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 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단, 체류일 30일 경과 시 도미니카공화국 볍령에 의해 국내 체류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 외국 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경우 RD$2,500)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5년 기준 144억 달러(전년대비 1.7% 증가)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9위(109억 달러), 무역흑자 7위(75억 달 러)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15년 기준으로 35.5%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16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에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 률을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초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올 상반 기 수출 분야 활동 저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예상 경제성장 률은 수출 분야 활동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여 2.9%로 예상, 올해보다 성 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메리카 89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8월 말 2/4분기 보고를 통해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2-3%에서 1.7-2.5%로 하향조정하 였으며,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종전 예상치인 2.3-3.3%에서 2-3% 로 하향 조정하였다. Agustin Carstens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예상치 조정조치가 국제적 환경(달러화 평가절상, 국제유가 하락, 수요증가 약세 에 따른 미국 내 산업생산 및 순수출 감소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받는 영 향 등) 및 국내 수출분야의 무기력한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서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종합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성장률 하락 예상의 주원인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대외부분의 취약성,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감소, 수출분야 활동 저조 등에 있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수출 108억 92백만 달러, 수입 34억 72백만 달러로 74억 20 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 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 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2014년에 평판 디스플레이, 컬러TV 수출이 전년대비 각 각 45%, 14% 감소한 반면, 반도체 및 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은 각각 142.2%, 57.4% 증가했다. 멕시코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제조업 부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 다. 최근 한국 선박의 대 멕시코 수출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10억 7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1차 품목이 주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를 이루고 있다.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나프타, 자동차부품 수입은 전 년 동기간 대비 각각 42%, 59%, 65%, 6.5% 증가한 반면 슬랩, 고철은 각각 15%, 2% 감소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본 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 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 하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2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NAFTA 권역시장 진출 및 동일 문화권인 중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8년~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 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19억 2,900백만 달러(503건), 광업 20 억 62백만 달러(75건), 도소매업 4억 55백만 달러(74건) 등의 순으로 투 자가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 자하여 현지 공장을 짓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소 형차 생산을 시작하였다(K3모델).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모로, 이곳 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 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하고 있기 때 문에 최대 3만대까지 국내 완성차의 멕시코 무관세 수출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 주 아메리카 91 에 신규공장을 건설(2016.10)하는 등 자가용뿐만 아니라 상용차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 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 냉장 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 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 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 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 (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 (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 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 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 동광 개발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8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 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 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 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 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 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 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 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 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 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아메리카 93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 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 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 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 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16.4 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올해 4/4분기 에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올해 11월중 양국의 통상차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 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 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 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 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 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 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5.10.5. 멕시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 의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이 발효 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 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 통계/분석과, 징수정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전국에 지 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품 분 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 으로 세분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 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 품 및 반제품 2)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아메리카 95 3)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 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6.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 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 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 입의정서에서 2007.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 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 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8.10.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 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12.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 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 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력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 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 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 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 14.2%로 인하된다. 2012.11.23일 관세 조정된 주요 제품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면도기 손잡이(3924.90), 광전지 포함 광선 과민 반도체 제품(8541.40.01), 태양 광전지(8541.40), 광전지 조립 모듈 및 패널(8541.40), 노리 김(1212.21),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2916.14), 톨루엔 디이소 시아네이트(2929.10), 6-에톡시-1, 2-디하이드로-2, 2.4-트리메틸 퀴놀린(에톡시퀸)(2933.49), 폴리비닐 피롤리딘 (3905.99), 석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 시멘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기타 항목(6811.89), 면도기 및 면도날 기타(8212.89), 안전 면도날(면도날 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함)(8912.20), 완구류(9503.00) 5% 호밀(1002.10), 파종용 보리(1003.10), 파종용 귀리(1004.10), 옥수수(1005.90), 쇄미(1006.40), 메밀 및 기타 곡물(1008), 동물 사료(2309.90), 에틸렌글리콜(에 탄디올)(2905.31), 금속 표면을 위한 조제품을 스트리핑시키는 것:납땜하거나 용 접되는 땜접을 위한 융제와 분:금속과 타 제품으로 구성(3810.10), 고무 가황 촉 진제(3812.10),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3901.10),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렌(3901.2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3901.30), 폴리에틸렌, 염화되거 나 클로로 설폰화 부하 또는 변형자, 또는 안료가 미 포함된 무수말레산 에틸렌 공중합체(3901.90) 6% 발연황산(2807.00), 산화아연(2817.00), 염화칼슘(2827.20), 나트륨황산(2833.11), 코드 2833.25.02의 항목을 제외한 황산동(283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 륨)(2836.30), 탄산칼슘(2836.50), 무기 수은화합물(2852.90), 아크릴산과 그 염 (2916.11), 디페닐메탄-4.4-디이소 시안산염(2929.10), 폴리에틸렌 왁스 (3404.90), 디페닐메탄 디이소 시안산염과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 시아네이 트의 혼합물(3824.90), 석유, 역청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거나 70% 미만 함유한 바이오디젤 및 혼합물(3826.00), 그을음 없는 폴리프로필렌(3902.10), 그을음 없 는 프로필렌 혼성중합체(3902.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3903.30),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클로로메틸레이티드 공중합체(3903.90), 아메리카 97 또한, 2016년 1월 6일 연방관보를 통해 2013-2018년 국가목표인 ‘번 영의 멕시코(Mexico Prospero)'를 위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적인 생산성장에 있어 대외무역거래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장려가 우선 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출입일반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주로 화학제 품, 섬유, 의류, 신발 등 일부항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삭제하였다. 2016.01.06일 관세 철폐된 제품의 HS Code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비 가소성 염화비닐 중합체(3904.21), 비 가소성 염화비닐 수지(3904.22), 에톡 실린, 시클로알리파틱 또는 노볼락 에폭시 수지(3907.30), 아디프산과 글리콜의 파생된 폴리에스테르 수지(3907.99), 헥사메틸렌디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 폴리머 (3908.10), 전자공학용 실리콘계 수지(3910.00), 동량이거나 45%를 초과한 아크릴로 니트릴을 함유한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4002.59) 10% 가정용 공구(8419.19), 합성유기 유연제(3202.10.01), 비누를 제외한 유기적 설 폰화 생성물, 개선된 탄산염, 칼륨 또는 나트륨의 혼합물(클리너, 습윤제 또는 유 화제) 또는 조제품 수산화물 또는 인산염 제품(3402.20), 염기성 접착제 (3506.91), 소매용에 적합한 유압 제동액(3819.00), 스티렌 중합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3915.20) 20% 제 56.02 또는 56.03호로 분류되는 직물제 의류(6210.10),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발 등을 덮는 신발(6403.91),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 해 고안된 끈이 있는 신발(6403.99), 아기 기저귀 및 유사 제품(9619.00), 포도 (0806.10), 메밀 및 조(1008.10), 파종용 메밀 및 조(1008.21), 밀(1001.11) 3402.13.03, 3901.10.02, 3920.62.02, 3921.90.09, 4418.72.02, 4418.72.99, 6401.92.02, 6401.92.03, 6401.92.04, 6401.92.05, 6401.92.06, 6401.92.07, 6401.92.08, 6401.92.09, 6401.92.10, 6401.99.03, 6401.99.04, 6401.99.05, 6401.99.06, 6401.99.07, 6401.99.08, 6402.19.04, 6402.19.05, 6402.19.06, 6402.19.07, 6402.19.08, 6402.19.09, 6402.20.02, 6402.20.03, 6402.91.03, 6402.91.04, 6402.91.05, 6402.99.07, 6402.99.08, 6402.99.09, 6402.99.10, 6402.99.11, 6402.99.12, 6402.99.13, 6402.99.14, 6402.99.15, 6402.99.16, 6402.99.17, 6402.99.18, 6403.19.03, 6403.19.04, 6403.40.02, 6403.40.03, 6403.40.04, 6403.51.03, 6403.51.04, 6403.59.03, 6403.59.04, 6403.59.05, 6403.59.06, 6403.59.07, 6403.91.05, 6403.91.06, 6403.91.07, 6403.91.08, 6403.91.09, 6403.91.10, 6403.91.11,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01.06일자로 삭제된 HS Code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 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 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 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 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6403.99.07, 6403.99.08, 6403.99.09, 6403.99.10, 6403.99.11, 6403.99.12, 6404.11.04, 6404.11.05, 6404.11.06, 6404.11.07, 6404.11.08, 6404.11.09, 6404.11.10, 6404.11.11, 6404.11.12, 6404.11.13, 6404.11.14, 6404.11.15, 6404.19.04, 6404.19.05, 6404.19.06, 6404.19.07, 6404.19.08, 6404.19.09, 6404.19.10, 6404.19.11, 6404.19.12, 6405.20.03, 6405.20.04, 6405.20.05, 6907.90.01, 6907.90.02, 6908.90.02, 6908.90.03, 8417.80.04, 8417.80.05, 8479.82.05, 8501.64.03, 8502.39.04, 8514.10.04, 8514.20.05, 9015.80.07, 0507.90.01, 1211.90.05, 1302.19.12, 1302.39.03, 1506.00.02, 2915.32.01, 3001.90.01, 3001.90.02, 3001.90.03, 3001.90.04, 3001.90.06, 3001.90.99, 3002.10.14, 3002.90.01, 3002.90.02, 3002.90.03, 3002.90.99, 3301.90.05, 4301.80.03, 4302.19.01, 4302.20.01, 4302.30.01, 8419.19.02, 8419.19.03, 8419.89.15, 8421.29.03, 8421.39.01, 8421.39.04, 8474.20.01, 8474.20.02, 8474.20.03, 8474.20.05, 8474.20.06, 8474.20.99, 8479.89.03, 8479.89.19, 8502.31.99, 9015.80.02, 9015.80.06, 9015.80.99, 9026.20.04, 9503.00.07, 9503.00.08, 9503.00.09, 9503.00.13, 9503.00.26, 9504.90.01, 9504.90.02, 9504.90.04, 9506.59.99, 9506.70.01, 9506.99.99, 9705.00.06, 9706.00.01, 3901.10.01, 3920.62.01, 6402.99.03, 6402.99.04, 6402.99.05, 6403.59.02, 6403.91.01, 6403.99.03, 6403.99.04, 6403.99.05, 6404.19.01, 6404.19.02, 6404.19.03, 8479.82.02, 8479.82.04, 8501.64.01, 8514.10.03, 8514.20.03, 8419.89.03 4418.72.01, 6401.92.01, 6401.92.99, 6401.99.99, 6402.19.99, 6402.20.01, 6402.91.01, 6402.99.01, 6402.99.02, 6402.99.99, 6403.40.01, 6403.51.99, 6403.59.99, 6403.91.02, 6403.91.03, 6403.91.99, 6403.99.02, 6404.11.01, 6404.11.02, 6404.11.03, 6404.11.99, 6404.19.99, 6405.20.99, 6908.90.01 아메리카 99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 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 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 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 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 한을 두고 있다. 또한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 다. 관세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 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며, 기존 관세사무소 외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 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 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 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o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o DIA : http://www.diaenlinea.com.mx/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8월부터 철강, 섬 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11.9.일 폐지하였다.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 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 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 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 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 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 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 (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 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1.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 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 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 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 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 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아메리카 101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 는 비 FTA체결국산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 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0.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되고 있 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 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 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2015년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으 며 2016년 기아자동차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 2 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 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 멕 국경지대 및 일부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 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 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 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 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 이며 2019년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 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 자 1993.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 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 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 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 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 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7.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 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아메리카 103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8개국 51품목 69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 로 보면 중국 30건, 미국 9건, 인도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 라질 3건, 스페인 2건, 영국 2건 한국 1건, 그 외 아르헨티나, 일본, 칠레, 포트투칼, 일본, 카자흐스탄, 프랑스, 루마니아, 독일이 각 1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3.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6.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 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5.5일 종료되었다. 1993.8.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 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 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유지된다. 한편, 2012.10.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6) 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6.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타협을 통 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았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 속적으로 한 바, 16.5.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현재 절차(16.10 월 예비판정, 17.3월 최종파정)에 따라 자료제출 등 대응 중에 있다.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16.7월) 발표하였으나 아국의 해당기업 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 지 않고 있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 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 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 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 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 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NOM규 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10.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 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메리카 105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된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 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 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 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 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 달러의 수임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 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 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 서가 발급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 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 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10월에는 타 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재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 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 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 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아메리카 107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8.17 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10.25일 부터 발효하였다.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 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 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 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9.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 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 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 용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 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 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 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유해물질 리스트 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다.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 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 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 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 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 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 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 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 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 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 고 있다. 아메리카 109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 (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 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 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 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 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 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 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최대 49% 지분의 사업: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이와 관련, 뻬냐 니에또 정권은 방송․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 인 투자를 허용하는 일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방송 ․ 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 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 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 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 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 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 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 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 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2004년 8월 통신교통부는 2021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당 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가 성명을 발표해 2015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2015년 12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아메리카 111 에너지 분야 개혁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 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 을 받았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 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 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 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민간 자본이 석유자원 탐사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음 o PEMEX와 전력청(CFE)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PEMEX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음 o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 가스 처리, 정유, 저장, 공급 및 전력 생 산 및 판매를 개방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또는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투자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가짐 o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금을 기금으로 마련해 멕시코 중앙은 행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최소 연간 GDP의 4.7%에 해당하는 금액 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여 연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o 천연가스 국가관리센터 및 국가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국가 탄소자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o 전력 부문의 국가 전력시스템 관리는 국가 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부가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이 기관의 감독 하에 계약을 통해 민 간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음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PEMEX의 경쟁력 약화 및 석유 생산 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초 정 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민간 연구소는 동 개혁법안의 시행으로 멕시코 경제가 내년 4%까지 성장하고 2018년까지는 5~6%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며 2018년 외 국인 직접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기업들은 동 개혁법안이 기대 이상으로 진전되 었으며, 석유 회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개혁으로 민간 혹은 멕시코 정부가 민간과 제휴하여 개발하는 광 구 입찰인 라운드 원(Ronda uno)의 입찰이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2016 년 4분기 4차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 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 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 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의 경우 현지 부품화 비율인 6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메리카 113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 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 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0.10월 기준 최소 자본금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 (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 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 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 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모든 기능 및 일부기능 포함) 42 개, 특수은행 7개, 소매금융 8개(2012년부터 허가)가 있다.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 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 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기준이자율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 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 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 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 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 공수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품목명 선정사유 디지털 도어락 도난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차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고객 및 고급주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ABS 수지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수요 동반 성장이 예측됨. 에너지 절약형 전구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 프로그램 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선 시범적으로 50 만 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 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백열전구의 유통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 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은 정부의 격오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 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 가 발전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 출을 꾀해야 할 것임. LED 조명 그동안 전광판 등에 집중되어 있던 LED가 조명분야로 확대되고 있 음. 이에 GE 등의 대기업들도 멕시코에 LED 램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 절약기금(FIDE)에서는 LED 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LED 조명시장은 향후 몇 년 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아메리카 115 품목명 선정사유 풍력 발전기 2009년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 증하였음. 우리기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스페코의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이 준공되어 가동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풍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발전기 수요도 해변지 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멕시코 바이어들의 공급선 문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멕시코 소형풍력발전기 시장진출에 관심이 필요함. 기능성 섬유 멕시코의 기존 섬유시장은 내수생산이 튼튼하고 중국산 제품의 유 입이 증가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기능성 섬유들의 경우 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 장임.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이 국산제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혈당 측정기 멕시코의 당뇨병 환자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9위에 달하는 수치임. 당뇨병 관련 시장은 2007년 이래 해마다 8%씩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위한 혈당측정 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치과용 X-ray 멕시코는 인구 1억 1,2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 시장 잠재력이 상당하며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 히,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기업의 시장 진입이 아날로그 시장(멕시코산 우세)보다 유리할 전망임. 자동차 부품 2016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자동차부품의 동반 성장이 예측됨. 실제로 2015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340만대를 기록하여 동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함.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금년 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예상 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BMW, 다임러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멕시코 신규 투자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설비 증대로 인해 자동차 부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타포린 멕시코 내에서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품은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방수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음. 멕시코 내 타포린 생산 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기 업에게는 기회가 충분한 시장임. 콘택트렌즈 멕시코 콘택트렌즈시장은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인 해 시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품목명 선정사유 현재 콘택트렌즈 시장은 기존의 글로벌 브랜드가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으나 중저가 로 전략을 구사할 경우 경쟁력이 있음. 관리가 간편한 원데이 렌즈 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며 장기 착용렌즈보다 소비액이 더 크므로 렌즈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콘택트렌즈의 관련상품인 렌즈케이스, 용액 등의 시장도 성장할 것임. BB/CC 크림 멕시코 내 BB/CC크림 매출량은 크지 않으나, 소비자 만족도가 높 고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은 더욱 상승할 전망임. 동 제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성들이 화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임. 한국 업체들이 동 제품에 대해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어 소 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됨 아메리카 117 미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 번)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8%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 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 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 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 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3.15일 발효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 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 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 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 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 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 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 (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 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신고 시 개인 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 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 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 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 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 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 119 그러나 한 ‧ 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 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연간 8,000만달 러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 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 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 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 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의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 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 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 (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 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 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 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 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 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 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 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 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 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 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 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 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 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 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험예방 아메리카 121 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 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 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 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9천만달 러에서 7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 ‧ 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 다(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 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 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 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 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 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 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 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의거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 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 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 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 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 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 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아메리카 123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 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 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업자별로 제품별로 1년 단위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 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 (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 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 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 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 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 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 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 야 한다.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 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 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 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 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 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 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 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 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 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 아메리카 125 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 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 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 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 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 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 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 물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 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 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 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 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 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 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 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 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88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 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6.22 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 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6.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 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 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 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 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 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88_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아메리카 127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 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 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 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 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 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관련 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식 품의약청(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 공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선 방출 의 료기기 등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 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 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 리적 오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 식품과 불법 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 을 퇴치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 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 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 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 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 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 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중 수입자 검증절차(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를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 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제주산 감귤 2010.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 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안이 2014.7.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9.29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1.30. 한국산 한라봉ㆍ 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 식약처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 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의 미국내 기준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 환 경보호청(EPA)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129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지연 문제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 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 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 에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 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3.20일부터 미 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를 진행하고 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 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3.26일 최 종 공표하고 2014.5.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 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6.18), 수출증명서 합의(6.23)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 시사항 합의(7.24)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 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 질랜드(타조류), 중국(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 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 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미국의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2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 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 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 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AI) 및 뉴캣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 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 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 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7.1일부터 발효되었 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 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 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7.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 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 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 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 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 아메리카 131 조에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 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항 생제 처방을 받은 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미국에 유기제품으 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 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 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 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 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 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 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 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 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 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7.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 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 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 미국 정부는 2007.12월, 중국정부와 “식품 및 동물사료의 안전(the Safety of Food and Feed)”과 “의약품, 부형제 및 의료기기의 안전 (the Safety of Drugs, Excipients and Medical Devices)” 등 식 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협약(MOA)도 체결 - 미국의 식품수입규모: 연간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2조 달러 가 수입되고 있다(연간 150여 개국 30만개의 회사로부터 생산된 식 품이 13만여 수입자를 통해 수입)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 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 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 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 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 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아메리카 133 -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 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0.12.21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2011.1.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 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 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 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 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 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 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 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 를 차지하고 있다.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 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규 규정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 외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 증제도 신규 규정을 2013.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 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 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 중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 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 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 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 아메리카 135 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 규정 개정안을 2013.10.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 료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 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문제 발 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 서(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2.26일 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포된 뒤 60일 후에 발 효되며, 소규모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발효 후 1년, 2년, 3년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 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6.12),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5.30)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 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 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 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 품안전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 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8)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3.16일 입안예고한 바 있 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12.4일자로 발표하고 2014.3.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 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 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 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 (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내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이다. (9)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5.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 ‧ 냉동 수산 패 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 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 (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2.8일자로 미국에 해당 아메리카 137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 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03.10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93년, ’98년, ‘03 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3.4.~3.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동 양해각서는 2015년 6.15일자로 발효되었다. 금번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 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 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 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 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의약품: 의료보험개혁 관련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위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 ACA)로 미국 의료보장은 1965년 메디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를 겪고 있다. 약 3조 달러(미국 GDP의 17%)의 국민의료비지출(NHE) 로 미국경제의 1/6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크게 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현 재까지 무보험자수가 약 8∼11백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까지 26백 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또한, 온라인마켓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수가 첫 해(2013-14) 6.9백만명, 다음해(2014-15)에는 8백만명이며 이 중 85%에게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어 평균 76%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27개 주에서 연방빈곤선의 138%까지 확대되어(23개 주는 비확대) 법 시행 이 후 약 8.7백만 명이 신규로 등록(이중 7.5백만명이 27개 확대 주에서 등 록)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대폭 강화되었다. 반면, 이러한 보장의 확대는 재정지출 등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었다. 먼저, 책임보장기 관(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제도를 도입해서 특정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행위별 수가 → 포괄수가), 예방 및 건강관리 인센티브제공 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편도 함께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제약, 의료기기, 병원, 보험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S&P 500 보 건의료지수(Health Care Index)의 주가상승이 일반 주식의 상승을 크게 넘어서는 24% 증가를 기록하였다. 보험회사도 2014년까지 57개가 신규 진입하였고 병원들은 무보험자들의 보험가입으로 20014년에 57억달러 의 고질적 미수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10년(2010~2019)간 생산자 부담금(fees) 및 의약품 할인 등을 통해 약 850억달러의 재정 부담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아메리카 139 자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장 큰 수혜 업종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로 처방의약품의 매출 증가, 생물 의약품의 특허보호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10년간 수익 증가는 부담규모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디케어 (Medicare) 처방의약품(Part D)에 대한 가격 할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2020년까지 메디케어 중 처방의약품(Part D)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 담하는 구간의 완전 폐지는 노인계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 들 계층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용 확대 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5 년 6월 연방이 설치·운영하는 거래소(Marketplace)를 통해 보험을 가 입한 가입자에 대해서 IRS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입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King vs. Burwell) 이 후 현 오 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현재로서 ①의료기기세(medical device tax)의 폐지, ②정규근로 자 범위의 축소(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가 공화당에 의해 추 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의료기기세 폐지시 10년간 280억달러의 재정수입 감소 문제, 정규근로자 범위 축소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반발 문제 등 이미 확대된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 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 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 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 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 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 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 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 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 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 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 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 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 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 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메리카 141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 였으며, 19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 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 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 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 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 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 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 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 ‧ 미 FTA 한 ‧ 미 양국은 한 ‧ 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 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 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1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미국은 반덤핑 ‧ 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 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 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 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 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 ‧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 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 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 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 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 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 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 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 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 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 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2월 재심 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아메리카 143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2015.11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반덤핑 단독부과 11건, 반덤핑 상계관세 동시부과 3건이며 부문별로는 철 강이 10개 품목, 섬유 1개 품목, 화학 1개 품목, 전자 2개 품목 등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계가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확대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7월 이 후, 철강 분야에서 반덤핑 3건(유정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경벽사각 파이프) 반덤핑 ‧ 상계관세 6건(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도 금철강제품,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등 총 9건의 신규 제소가 있 었다. 이 중 유정용강관,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송유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 긍 정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 분 무혐이거나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2015.11월 초 도금철강제품 에 대한 상계관세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세탁기 사례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상계관세율이 미소마진율을 상회(1.67%)한 결과나 나온 상태 이므로 향후 진행경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청되고 있다. 2015년 11 월 현재, 송유관(국제무역위 산업피해 최종판정 단계), 도금철강제품(상 무부 최종판정 단계), 경벽사각파이프,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상무 부 예비판정 단계) 사례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한 ‧ 미 FTA 우리 정부는 한 ‧ 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 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 치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1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 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 (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 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 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 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 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 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 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미국 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 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 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 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아메리카 145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 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 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 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 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 국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 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 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 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가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 재의 경우에는 UL 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 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 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 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 또는 양국 인 증기관간 상호인증 추진 등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라벨링제도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하여 국산 화율(미국․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선, 국산화율 표기 라벨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 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 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 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은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와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 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 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 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89 안전관련 라벨은 2007.9.1일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 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 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 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 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소비재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 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 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 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9_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아메리카 147 한 ‧ 미 FTA 한 ‧ 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 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 ‧ 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 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기후변화 국가비젼 및 계획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2013.6.25(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영향에 국 가적 차원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3개 분야를 강조하 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 유발 에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효율 증대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 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2025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위한 ‘국별 기여공 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2015.3.31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5.13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 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1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증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 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 질(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며, 제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0,000톤 이 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 스가 연간 75,00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들이 온실 가스 배출 허가 대상이 된다. 한편, 미 환경보청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내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정책 방향 발표(14.5.31)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5.8.3 발전소에서 기인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는 목표와 방안을 담은 “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3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은 미국내 각 주(州)들이 스스로 수립하여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되어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2016 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 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메리카 149 아울러 2012.8월에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는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 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 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 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 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보호청과 교통부에 대해 2016.3월까지 중량 자동차(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에 대한 다음 단계의 연료 효율성과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할 것도 지시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 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 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시행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 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 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 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 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 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1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 (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 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 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 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 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 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 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 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 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 ‧ 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 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 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 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 ‧ 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 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2.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5.11.11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아메리카 151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천179억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 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 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 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 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 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 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 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 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 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 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 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 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1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 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 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 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 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 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 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 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 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 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153 한 ‧ 미 FTA 한 ‧ 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 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 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 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 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 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 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 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 을 내릴 수 있다. 1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이 절 차는 1년 내외에 신속히 완료될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 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 요하다. 미국 특허법 개정(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 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 9.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 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3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 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아메리카 155 미국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특허법 과 비슷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 사용자 권한(prior user rights)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와 선발명주의(first- to-invent)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동안 PAEs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증가하 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만 전체 7,737개의 Defendant중에 4,843 개, 즉 63%가 PAEs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2013년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Top 10 Plaintiff는 모두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로서, Melvino/ArrivalStar, Wyncomm, Thermolife들이 각각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90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PAEs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91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다. 한편 2015년 10월 현재, PATENT Act 법안이 양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90_ RPX가 보고한 “2013 NPE Litigation Report” 91_ 5가지의 executive actions은 ⅰ)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ⅱ) 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ⅲ)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ⅳ)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ⅴ)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수행 1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실제로 2014년에 들어서면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감소(3,673건 (‘13)→2,791건(’14))하였다.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 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쟁적 으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 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 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 ‧ 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 다.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특허청은 2009.1.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 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 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9.1.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1.29일부터는 영구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011.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 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 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기 원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발명가에 게는 유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아메리카 157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 청이 선행기술 조사내 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보기까지는 평균 17.5개월 이 채 걸리지 않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 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 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 ‧ 미 FTA 한·미 FTA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 시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 ‧ 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 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 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 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 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 1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07.9월에는 미국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 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 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외 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 었는데, 여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 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 고, 검토기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 하였다. 상기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 투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 례는 없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및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92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 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 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 92_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2015.2월) 아메리카 159 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 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을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 경쟁제한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 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 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 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으 므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따 라서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 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 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 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1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미 법무부는 1999.4월부터 2002.6.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 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 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 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8월에는 2001.1월부터 2006.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 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5월에 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 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 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 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국기 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 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와 차별 화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 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 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 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범 위를 넓히고 있다. 아메리카 161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 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 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 ‧ 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 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 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 에서 2500으로 상향시킨 것은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할 때 실무자들 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기업결합 검토 시 잠재적 경쟁자 범 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한시켜 관련 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 Rodino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 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 혹 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 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 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 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 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 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 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 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 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 (2014년의 경우 11.1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 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한 ‧ 미 FTA 한 ‧ 미 양국은 한 ‧ 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 였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 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 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 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 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아메리카 163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 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 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93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 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 (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 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93_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1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 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 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노동관련 규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 관련 문제도 한미 FTA상의 분 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당사 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 언이 표명한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 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존의 노동협정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2006년 신통상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비준된 오만과의 FTA 등에서는 당 사국들이 기존 노동법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효과적으로 집 행할 의무만 부과할 뿐이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기본노동 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 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의무로 규 정하고,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되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점은 기존 FTA 노동챕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 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노동챕터 규정은 자원 배분을 이유로 노동협정 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전의 노동 협정이 국내적 자원 배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권에 관한 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 아메리카 165 는 못하도록 했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FTA에서는 노 동 분쟁도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패소하는 나라가 지 불하는 벌금은 승소국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 징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기존의 여태 FTA보다 노동협정의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기준 이행장치로서는 “공중의견제출-정부간 협의-분쟁해결패널의 중재-벌과 금”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1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경제통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정 치적 환경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좌파 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 수엘라 정권의 통치행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지난 2014년 4.14일 故차 베스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마두로 후보가 1.6%의 근소한 표차로 승리함에 따라 국가의 여론이 양분되어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 국민투 표 국면에 들어갔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탄핵투표를 2017년 초로 연기 하여 2018년 말까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2019년 대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둘째, 막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를 표 방하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기초 생필품 가격통제 및 수입허가 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한 및 국가무역센터(Cencoex)와 외환 거래보완시스템(SIMADI)을 통한 외환배정으로 외환관리 및 국내 달러화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임에 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회 의 경제관련 개혁입법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국제유가 아메리카 167 하락으로 외환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부족의 심화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 원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식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 한 대대적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 지고 있으며, 경제 관료들의 부패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5달러 이상이 석유수출에서 발생하는 석유의존형(Petro-economy)의 단선적 경제구조로 석유수입 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의존형 경제구조 가 고착되고 있다. 다섯째, 현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가격통제정책으로, 정부가 정한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이로 인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석유산업을 제외한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정책을 바탕으로 수입용 외환을 우선분 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므로, 이 밖의 방식을 통한 수입규제 는 다른 중남미에 비해 덜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2008 년부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귀금속이나 차량 등 고가의 사치성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15~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20~2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 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 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관세 에 적용되는 환율이 암시장환율보다 크게 낮은 Simadi환율로 계산되므 로, 민간 수입업체의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편이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2%,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9.1 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9.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3.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7.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아메리카 169 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3.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8.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품목과 일부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 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 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 시되어 있다. 둘째는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 산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 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 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제품 인증제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배정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외환 배정업무를 Cencoex에 이관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환을 배정받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encoex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당초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외환부족현상이 아메리카 171 심화된 2014년 이후에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조차도 민간수입업자 에게는 배정되는 금액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아 민간분야의 수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013년 3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 시하는 업체에게 외환을 배정하는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을 도입하고, 2014년 2월에는 은행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Simadi(외환한계제도)를 도입하여, 한 때 3가지의 공식 환율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외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외환공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 서, 오히려 암시장환율만 크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외환제도는 2016년에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Cencoex 외환은 DiPro(보호 외환거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 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조립업체에게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 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 1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1 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 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 호를 위해 직물 ‧ 의류 ‧ 플라스틱 ‧ 농산물 ‧ 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 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03년에 외환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각종 수출입이 감소 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 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12)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 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 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 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 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 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 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아메리카 173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 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 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 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 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MILCO)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 말부터 완성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 1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 소되었으며,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주재국내에 서 인기가 높았던 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 년부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베네수엘라는 2014년 이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층에 대한 식료품과 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 외에 정부에서 별도의 보조금 등을 통해 현지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공식환율로 수입하여 공공유통경로를 통 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은행거래환율이나 암시장환율로 수입된 제품 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민간분야에서 식료품과 의약품 을 취급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 며,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 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 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 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 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 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아메리카 175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 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차베스-마두 로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공개입 찰 대신 발주처의 사전 내부검토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더 일반적이 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 무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 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 1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 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 건도 허가하지 않 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 스페셜 301조 보고 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서비스 장벽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공중파 방송의 영업 허가기간은 25년으로 2007.5월 반정부 보도를 사유로 차베스 정부 가 RCTV에 대한 방송 허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장악 기 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통 해 벌어들인 현지화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외환 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항공사의 경 우, 현지인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항공권을 판매하여도 해당금액 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공식환율이나 은행거래환율로 달러화 환전 이 되지 않아, 일부 항공사는 노선취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남은 항공 사들 역시 편수를 줄이거나 비행좌석을 줄이고, 볼리바르화 판매를 최소 화하는 대신 달러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해외 통신업체에 대한 접 속료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부터 가입자들의 국제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아메리카 177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999.10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투 자는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 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12월 헌법 개정과 2006년 석유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 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7월부터 석 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3월 제정된 에 너지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1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법 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 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 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 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평등대우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필수기능인 외환송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후 5년 동안은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 고, 이익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의 경우에는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 송금할 수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 네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생산 아메리카 179 부족 증명서 등을 경공업무역부(MILCO)에서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 문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 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 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 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오 히려, 공식환율로 부품을 들여온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 킨 후에만 남은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가공산업의 발전에 지 장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 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7-Venezuela 보 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 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7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 라 투자진흥청인 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 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 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 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 1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 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 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 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 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 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인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각하는 사례가 많고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아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 노동자 나 전문경영인 영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한 파업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 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 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5.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 대 37.5시간이다. 아메리카 181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1일 조정되지만, 차베스 정권시 절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경 우도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를 3회 로 늘렸고, 2015년 4회, 2016년 5회로, 인플레이션 폭등에 따라 최저임 금 조정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도시근로자의 최저임 금은 BsF. 27,092.10로, 정부공식환율(1$= 10 Bs.F)로 환산하면 2,700달러지만, 은행거래환율로는 40달러, 암시장환율로는 27달러에 불 과하며, 이것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서, 정부는 임금 외에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식대지급액은 월 BsF.63,720으로 임금보다 더 크다. 2004~2016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4 Bs. 321.235 30% 19,2% 2005 Bs. 405.000 26,07% 14,4% 2006 Bs. 512.325 26,5% 17% 2007 Bs. 614.790 20% 22%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27.2% 2011 Bsf. 1,548.22 25% 29.0% 2012 Bsf. 2,128 21.9% 20.1% 2013 Bs.F 2,972.99 39.7% 56% 2014 Bs.F 4,251.40 32% 63.42% 2015 Bs.F 9,648.18 127% 180.9% 2016 Bs.F 27,092.10 181% 정부 미발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 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 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 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퇴직금은 3개월에 15일치씩 적립 하여 퇴직시 지급하며, 자진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만큼 의 위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 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은행환전환율(DiCom)로 이윤의 80%까지 외환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러화 환전이 거의 불가능한 실 정으로,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들은 현지 재투자 또는 암시장 환전을 통 해 송금하는 실정이다. 즉, 외국기업들이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 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10월부 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상은 상품 수입용 외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무역센터 (Cencoex))의 까다로운 사전 외환 획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대금을 결 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회수에 있어 규정 상으로 도 최소 6개월, 2014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상 황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 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 아메리카 183 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 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 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 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 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 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현 마두로 정권의 방침을 고려하여 TV,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현지 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립라인을 설치토록 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 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경우, 부품대 금을 제때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경쟁정책 1992.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 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 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 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예컨대, 최대 식 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 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 종 경제 수치와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 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 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 장 위험한 도시로도 선정되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의 살인사건은 빈민가의 조직폭력집단간 암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부촌 지역에서도 권총강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 하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성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 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 전적인 목적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집단이 많아, 단일한 공동체의식 아메리카 185 을 찾아보기 힘들고,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하 다. 특히,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 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수출입업자나 지상사 직원들의 현지 거래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의 부패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심하여 이른바 Judical Terrorism으로 기업의 명예훼손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 되거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1998.8월 차베스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 법부의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좌파적 성향의 판결이 주를 이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 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 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12.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 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 1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 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7월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 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으로 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 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수엘라는 정부는 2009.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11월 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 를 단행하였으며 2010.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 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자원협 력위원회를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3 년부터 개최가 공전되고 있다. 한편,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자원 개발협력 MOU를 맺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플랜트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 달러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현대건설이 수 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억 달러, 49억 달러의 추가 2.3단계 공사도 계약을 맺어, 향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메리카 187 볼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정책을 수정한 최고법령 (Drecreto Supremo) 제 1272항(2012년 6월 27일 제정)을 통해 관세 율을 조정했다. 이 새로운 관세규범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볼리비아 국 내생산 제품의 소비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0%, 40%의 관세 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에는 보통 10-20%의 관세율이 적 용된다. 보통 자본재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 한 자본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자본재의 수입에도 5% 관세율을 적용한다.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는 15%, 20%로 관세를 적용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최고법령 제 1272항은 기존 35%의 관세율을 삭제하고, 일부 품목(섬유제품, 목재 가구 등)에 30%, 40%의 관세율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WTO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10.3%이며,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2.4%이다. 특별히 볼리비아 관세청(ANB)은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음식료품 같은 특정 품목의 임시관세율을 매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임시관세율은 육 류, 닭고기,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1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관세율은 안데스공동체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볼리비아와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 남미공동시장 (Mercosur)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광산품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제품 종이 및 지제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전자가전제품 수송기계류 광학제품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어패류 유제품 식물, 야채 및 종자 과실류 커피 및 차 곡식류 음료 및 주류 10∼20 5∼10 0∼20 0∼20 5∼40 0∼20 5∼40 5∼20 0∼20 0∼20 0∼20 0∼20 0∼20 5∼20 10∼20 5∼20 5∼20 5∼20 5∼15 10∼40 수입부과금 볼리비아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도 CIF가격에 14.94%의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담배류, 주류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가 부과되는데, 담배류의 경우, CIF 가격의 50~55%의 특별소비세가 아메리카 189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42~13.42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금(보석 제외), 개인 지참 현금(300$ 미만), 영사 및 외교관의 경우 정부 협약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물품수입 가격에 0.1~2.5%의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고 창고 사용 료는 처음 5일 동안은 무료이나, 그 이후 15일마다 톤당 1.2달러, Kg당 0.09달러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유기물 품으로 분류된다. 수입업자가 상기 수입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연간 5천 달러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 달 러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DJVA: Declaracion Jurada de Valor en Aduanas)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되고 관계서류 제출, 관세 등 의 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처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통관을 위한 서류는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 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기초로 세관은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Declara- 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세관에서 설정 1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황색(Amarillo) 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적색(Roj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Invoice와 대조․검사하게 되며, 녹색(Verde)채널로 판 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었다. 당시에는 볼리비아 당국이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세관은 국제물가에 대해 충 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 공동체(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 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볼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상품 등은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에 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 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 규 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 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 농산물 및 가축 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아메리카 191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 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 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8.10.15.)에 의해 전 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 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 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 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 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 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고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1992년 반덤핑 관련 법령(Dercreto Supremo 23,308 호)을 제정하긴 하였으나 현재 이를 운용할 조직이 없으며, 동 법령이 적 용된 사례 또한 없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령은 아직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계량원(IBMETRO)과 볼리비아 품질표 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ㆍ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 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1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된 수입식품류, 주류 등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 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 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G)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 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방사선 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 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품목별 장벽 수입 금지품목은 1) 의약법 제 1737조에 의거,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 2) 식용 가능 상품, 식용 조제 물질, 변질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음료나 주류 3) 질병에 감염된 산(生) 동물, 4) 식용 식물, 과일, 씨앗,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있거나 농 축산부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기타 농작물, 5) 해외복권, 위조 화폐, 금전 적 가치가 있는 소재, 우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기타 물질 포함(수집을 위한 화폐나 우표는 제외). 6) 오래 된 착용품, 예를 들어 속옷, 잠옷, 실 내복, 구두, 의류, 섬유 재질의 밧줄류, 폐기 의류, 7) 독성, 부식성, 방 사능물질, 폐기광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위험 폐기물, 8) 강철 (중고차량의 부품, 기타 탈 것에 사용된 부품) 제련 폐기물, 9) 무기, 탄 약 및 폭발물 등이다. 아메리카 193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회원국으 로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한다. 일반 관세법 제 1990조 26항 (1999년 7월 28일 제정)에 따르면, 헌법상 국제협약에 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면, 행정부에서 최고법령에 의거해 세금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 권리, 반덤핑 권리에 관련한 법규를 제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동 법령을 집행할 기관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2004년 최고법 령 27328호 제정을 통해 정부 조달에 있어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에게 특 혜를 부여하였다.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은 1백만 달러까지는 볼리비아 정 부조달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완화된 정부조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볼리비아 기업이나 볼리비아에 합 법적으로 설립되어 볼리비아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 러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외상품 제공자들의 참여 도 허락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달, 공공입찰, 국제입찰 계약은 모두 실행 가능한 재정능력이나 경력 확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지적재산권보호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최고법령 제 27938항에 의거 볼리비아 전역의 지적재산권을 1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리하는 단체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법규의 엄중한 준수, 불법행위 감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보적인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적재산권보호협회는 차별성, 발명특허, 실용신안 통합설계디자인, 산 업디자인 같은 저작권등록 절차를 해결하고 위법행동이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Procedimiento Administrativo Ley) 제 2341조, 최고법령(Reglamento Decreto Supremo) 제27113조, 안데 스공동체위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에 의거한다. 안데스 조합 위원회 결정 제486조 3장 15절에 따르면, 수출입을 위한 목 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상표 소유주는 저작권보호국 에 불법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의약 품명은 국내 지적재산권협회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자연에서 파생된 상품의 특허를 발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만약 한 회사가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 지 않은 상품을 특허 요청한다면, 그 상품의 특허를 주지는 않는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 는 장애물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 비용과 가격 경쟁력이 떨 어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볼리비아는 전체 수입 에서 운송 분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차원에 서 볼리비아는 통신, 금융서비스에 관한 일련의 공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명 내용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 5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 다. 볼리비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와 소유권에서 볼리비아정부 는 “볼리비아는 이미 WTO의 테두리 내에 가지고 있는 공약을 벗어나 더 큰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볼 리비아는 모든 서비스 규제의 자유화를 쉽게 공약하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카 195 투자 장벽 2009. 2. 7일 공포된 주재국 신헌법 320조는 내국인투자가 외국인 투자 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현 모랄레스 대 통령은 그간 주재국이 체결한 모든 양자투자보장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도록 국유화 담당 장관에게 지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 4.1 주재국과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바 있다. 신헌법은 특히, 자원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업체의 재투자 의무 등 탐사, 개발, 정제, 운송, 판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헌법 공포 이전에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가 시행 된 바 있다. 2008년 5. 1 Chaco사, CLHB 등 3개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국유화 선언으로 국영석유가스공사(YPFB)에 흡수시켰으며, 2010. 5. 1 외국회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던 Corani, Guaracachi 등 전력회사 3 개사와 배전회사 1개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광산분야 합작투자에 있어서도 적어도 주재국측의 지분이 51%이상이 되 어야 하며, 투자이행보증금은 은행에 공탁시키고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주재국 광업당국이 공탁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10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로부터 탈퇴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 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외국 기업의 경우, 볼리비아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총 근로자의 15%를 넘을 수 없다. 법인ㆍ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 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1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공고 내용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약 85달러(584.50Bs)이다.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1천 달러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to a las Trans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 만 달러 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원개발 관련된 세제는 법령 3787호 제97조에 의거한 로열티(Regalia Minera) 부가가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철의 경우 2~4%)되며, 법령 N 1606 제 50조에 의한 법인세(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는 기업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또 한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 : 법령 3787호, 제101~102조)는 기업 순이익에 1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5년 동안 법인소득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 아메리카 197 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라 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10 년간 소득세가 면제(법령 2685호)된다. 경쟁정책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의 국유화 추진, 시멘트, 우유, 설탕, 제지 등의 산업에서도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 석유는 주재국 최대 회사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 만이 관여할 수 있으며, 외국계 석유가스회사가 생산한 가스 등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고 전량 YPFB 에 판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정부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주 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장기체류를 위해서 는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를 발급(30일 체류, 2회 연장 가능) 받 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1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발급받고, 그 종료기한 이 전에 ‘2년 기간’ 또는 ‘3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 3년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 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증명 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임차계약서 등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주재국 사용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주재국 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SEGIP(Servicio 1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주재국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주재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주재국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는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메리카 199 브라질 개관 브라질 경제 세계 5위의 인구, 세계 5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대외적 요인과 함께 취약한 국내 산업경쟁력, 재정적자 심화 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페트로브라스 비리스캔들이 발생한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6년 2분기 경제성장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8%로 2014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도 급감하면서 2000년 이후, 최초로 2014년 39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헤알화 약세로 19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입 모두 급감한 불황 형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5년 브라질의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증가율) 256.0 26.8% 242.5 -5.26% 242.1 -0.2% 225.1 -16.1% 191.1 -15.1% 수입 (증가율) 226.2 24.5% 223.1 -1.37% 239.6 7.4% 229.0 -5.5% 171.5 -25.2% 교역액 (증가율) 479.2 51.3% 465.6 -6.63% 481.7 7.2% 4,541 -5.7% 3,626 -20.2% 무역수지 29.8 19.4 2.5 -3.9 19.7 브라질 경기침체, 정부 재정적자 악화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Fitch사는 2015년 및 2016년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투기등급인 BB, Ba2,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4년 세계 7위를 차지했던 브라질 경제규모는 인도와 이탈리아에 추월당해 2015년에는 9 위까지 하락하였다. IMF는 2016.7월 보고서에서 2016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3%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에야 0.5% 플러스 성장하면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브 경제관계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경제의 전반적 부진에도 불 구,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 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 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최근 4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하 면서 교역액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 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메리카 201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 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 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 7,753 46.0 4,712 25.9 3,040 12,464 2011 11,821 52.5 6,343 34.6 5,478 18,164 2012 10,286 -13.0 6,085 -4.1 4,201 16,371 2013 9,688 -5.8 5,573 -8.4 4,115 15,261 2014 8,922 -7.9 4,907 -12.0 4,015 13,829 2015 5,495 -38.4 4,059 -17.3 1,436 9,554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 화되기 시작했다. 2016.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82억 달 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 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주요 투자기업이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 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대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 한 바 있으나, 2003년 출범한 Lula 정부는 기존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 2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중단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수출진흥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 수입 규제 강화,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 여 왔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2011년 출범한 Dilma 정부로 이어졌으 며, 「더 큰 브라질(Brasil Maior, 2011.8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동안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해 수 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일정비율 이상의 자동차 국산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Inovar-Auto정책(2012년말 발표) 등 Local Contents 정책도 우리기 업의 브라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브라질은 1995.1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회 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들은 대외공 통관세(CET)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 하는 등 Mercosur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Dilma 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의 최종탄핵 결정(2016.8월) 이후 출범한 Temer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개방·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을 표방하고, 세제·노동·연금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설정을 통한 재정건전 화, EU 등 Mercosur 역외국가와의 무역협정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Temer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대외무역기관 브라질의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 이며, 산업무역서비스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아메리카 203 구성한다. 국가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 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산업무역서비스부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관세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외교부, 산업무역서비스부, 농업축산부 등 6 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Temer 정부는 브라질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정부부처를 대폭 축 소한데 이어, 수출 촉진 등 대외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2016.9월 대외통상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산업무역서비스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 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 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 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 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 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는 2016.1월 기준, 총 10,029 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 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 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 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2014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1.61%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 2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 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 입쿼터를 정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12.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12.31 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나, 2015.7월, 메르코수르는 2021.12월까지 연장키 로 결정하였다. 동 제도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 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인 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 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 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 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 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 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 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 아메리카 205 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12~18%이다. 주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에 부과된다. 이렇게 복잡한 조세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금 계산과 맞물려 수입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 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 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세금명 세금산출방식 세액 수입관세(II) 제품가격 CIF☓관세율14%=$100☓0.14=$14 $14 공산품세(IPI) (CIF+II)☓공산품세율15%=($100+$14)☓0.15=$17.1 $17.1 상품유통·서비스 세(ICMS) [(CIF+II+IPI)/(1-ICMS세율18%)]☓ICMS 세율 18% =[($100+$14+$17.1)/(1-0.18)]☓0.18=$28.78 $28.78 사회보장세 (Pis/Cofins) (CIF+II+IPI+ICMS)☓사회보장세율 9.25% = ($100+$14+$17.1+$28.78)☓0.0925 $14.79 세액 합계 $74.67 ※ 제품 가격(CIF기준)을 100달러로, 관세(II)율 14%, 공산품세(IPI)율 15%, 상품유통 서비스세 (ICMS)율 18%, 사회보장세(Pis/Cofins)율 9.25%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 2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무역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 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 국은 1997.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 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 가 되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 래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 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 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 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 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2)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3) 무역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통해 수입라이센스 신청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수입허 가가 요구될 경우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할 수 없음) 5)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아메리카 207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1) 녹색: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하여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3) 적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2010~2012간 채널 분류 통계 채널 2010 2011 2012 녹색 83.16 87.45 87.81 노란색 7.25 6.87 7.11 붉은색 9.55 5.63 5.07 회색 0.04 0.05 0.01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기도 한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 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2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 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 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 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로 물품 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일은(평균 17일)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컨 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2009~13년간 거의 두 배(2,275달러)로 증가 하였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 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 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 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 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 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 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 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 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209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 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 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 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 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 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 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 였다. 이중 95%인 343건이 반덤핑, 3%인 10건이 상계관세, 2%인 6건 2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97건, 미국 35 건, 인도 18건, 한국·멕시코·독일 각각 12건, 대만 11건, 태국·남아 공 각각 10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 면, 1) 플라스틱 및 고무(26.6%), 2) 화학 (21.4%), 3) 철(18.2%) 4) 시 멘트·유리·세라믹 9.7% 순이다. 최근 5년간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0년 12건, 2011 년 15건, 2012년 16건, 2013년 43건, 2014년 42건, 2015년 36건 등 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세이프가드 1건을 제외한 163건이 반덤핑과 관련된 조치로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 드러지고 있다. 2015년말 기준, 브라질은 38개국, 156건에 대해 반펌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5개국, 33건에 대해 반펌핑 조사 중으로 총 189건에 대해 반 덤핑 조치 또는 조사 중으로 대표적인 수입규제 국가이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 (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및 6개 부처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반펌핑 등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반덤핑여부 최종결정은 통상적으로 대외통상위원회 내의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GECEX(위원장:외교부장관)에서 결정된다. 2016.10월말 기준,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은 10건으로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등이며,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없다. 아메리카 211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2014.9월)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 2016.6 종료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판정 13 철강 냉연 강판 2012.4 2013.10 덤핑 판정 14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판정 15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판정 16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판정 2013년 17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8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판정 19 화학 버스트럭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2014년 20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1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015년 22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2016.6 덤핑 판정 2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 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 품세(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12.12.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 (2013-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입, 201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 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 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 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브라질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 을 당분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에도 30%의 자동차 공산품세가 감면되고 있는바, 공산품세 인상 조치 이후 멕시코에서 수입 하는 자동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브라질-멕시코 양국은 멕시코산 자 동차의 브라질 수입 제한을 위해 수입쿼터 도입에 합의(2012.3월)한 바 있으며, 최근 적용기한을 2019.3월까지 연장하였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 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아메리카 213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 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 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 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중 Ⅰ과 Ⅱ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 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 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 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 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2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5월 도입하고, 2010.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 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 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 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 다. 2015.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 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 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 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 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 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 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 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 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 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 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아메리카 215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 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 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 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 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 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5월 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 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히,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바, 최근 브라질 산업연맹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 는 품목은 CD로 나타났다.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 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2012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33,569건으로 외국인이 25,724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특허청이 세 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 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 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 (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 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 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 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 아메리카 217 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 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 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 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 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 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 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 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 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 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 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 통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2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 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 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 다. 그러나 2007.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 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 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 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 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 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 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 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아메리카 219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 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 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 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 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 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 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 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 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 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2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 야 내 용 기 타 개발 ‧ 이용 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 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 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 ‧ 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 (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 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 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 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 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 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 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 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 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 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 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 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 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 (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 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 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 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 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 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 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 아메리카 221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 ․ 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 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 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 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 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 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 분 야 내 용 기 타 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 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 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 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헌법에서 외국자본 이나 외국기업 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 지(제199조 3항)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2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 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 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 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 여 강화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 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 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 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 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223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사회투자기금(FINSOCIAL), 순이율에 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 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 화대책의 일환으로 CPMF(수표발행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동 CPMF 도입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 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 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 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 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 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 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 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2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 2015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6억 4,128만 달러, 수입은 약 2억 4,572만 달러로서 약 3억 5,956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9월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 가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주로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한 비대칭적인 구조 이나, 2014년에는 에콰도르로부터의 석유수입 재개로 인해 비대칭적 구 조가 다소 완화되었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감소(-11.78%)에 비해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이 월등히(607.64%) 증가하여,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13년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주요 품목은 2014년과 마 찬가지로 자동차, 건설 중장비, 유기화합물 등이 차지하였다. 2015년 에 콰도르의 對한국 수출 품목은 원유 이외에는 대부분 농수산품으로 이 중 새우가 가장 많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어류 이외에 동괴 및 조제사료, 코코아 등이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바나나 수출이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주요 수입품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0 년 초반까지 對한국 최대 수출품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 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재개 되어 2015년에는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이 되었다. 아메리카 225 상기와 같이 에콰도르의 對한국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 상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이 지 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감소를 위한 방안 을 우리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간 교역 현황(2010-2015)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826,677 861,895 856,768 919,924 811,542 641,282 수 입 12,254 30,634 39,507 48,399 342,493 245,724 무역수지 874,940 856,135 817,261 817,525 469,049 395,558 교역규모 899,448 917,402 896,275 968,323 1154,035 887,006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15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4 201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승용차 191,017 -19.71 191,017 -19.71 2 자동차부품 108,916 2.78 108,916 2.78 3 휘발유 1,610 -97.6 58,677 3,543.7 4 합성수지 55,549 32.5 20,651 -62.8 5 10인용 자동차 25,548 -10.63 25,548 -10.63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15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4 201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원유 278,601 ∞ 245,724 -28.3 2 새우 41,564 26.26 177,863 -36.2 3 동괴 및 스크랩 9,249 79.57 47,593 14.5 4 바나나 24 -93.3 8,573 -7.6 5 어육 2,320 -44.3 4,477 18,214.8 2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신고금액 (건수) 23.234 (10) 25,992 (7) 765 (4) 4,464 (4) 25 (1) 54,480 (26)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 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 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써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 가드(Safe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 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 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 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통상협정은 2014.7.17 최종 타결 되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 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 약퇴치법(ATPDEA)이 2013.7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아메리카 227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 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에콰도르의 경 우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적용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 외) 등의 제품들이 동 목록에 포함되었다. 에콰도르 내의 경제문제, 정치적 난국 및 기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 국은 에콰도르 대외 수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 고 있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Correa) 대통령 정 부는 이념적으로 국가간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무역(Free Trade)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 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 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약화됨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 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7월 EU와의 통상협정 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FTA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상국을 한국, EFTA, 캐나다 등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 2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상개시선언을 하였다. 이후 2016.1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1차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6.10월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 해오고 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 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6.11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 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한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중이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함. -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도입 및 제한: 2016년 한해동안 휴대전화 수입 총액을 2억 5천만 달러로 제한하고, 총 수입량은 2,663,762개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 동 쿼터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이며, 업체별 할당량은 공개하지 않음. - 자동차 수입 쿼터 축소: 2016년 한해동안 자동차 완제품(CBU) 및 조립생산품(CKD) 수입 총액을 6억 5,568만 달러로 제한하고, 총 수입량은 84,555대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완제품 쿼터량은 전 년대비 9% 감소한 23,285대이며 조립품 쿼터량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8,867대임. 2016.10월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은 SNS 를 통해 2017년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쿼터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현재 공식 발표 및 구체 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아메리카 229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 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 승이 지속되고 있다. 2014.1.14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 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 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지 116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 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시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 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2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 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반대 입장이 거듭 제 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동년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4월 에콰도르 북 서부 강진 발생 후에는 폐지 절차를 1년간 유예한다고 수정 발표하였다. 수입품목별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생필품 등 725개 품목 → 5% - 전자제품, 조립용 부품 등 452개 품목 → 15% - 타이어, 세라믹, 텔레비전 및 오토바이 부품 등 → 25% - 산업/건설용 기계류, 음료 등 1,395개 품목 → 45% 에콰도르중앙은행(BCE)의 자료에 따르면, 2015.3~5월간의 비석유제품 수입량이 전년대비 5억 3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이프가드가 실 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 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 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아메리카 231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 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 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 (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 2011.8.26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 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 산부(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9.1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 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 2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 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 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 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 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횟수 제한(4X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달러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아메리카 233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최근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 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 의 도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10.9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달러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 를 부과하며, 42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적용받는 화물은 연간 5개, 1200 달러 이내로 제한하여 초과할 시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4kg을 초 과하는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상기 규정(4x4)을 초과한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 시 수령자측과 관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4x4규정은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의류 및 신발류 등 상품 을 소규모로 들여와 상품화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 계 우편제도(EMS)를 통한 상품 수입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물건들은 우편제도를 사용하면 관세 및 수수료를 지불하 지 않는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 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2011.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 의에서 정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회원국 가입신청을 4개 회원 국들이 수락하면 정식 가입협상을 거쳐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4년간의 협상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7월에는 EU와 통상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정 2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식 발효되는 경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35%에서 향후 7년 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대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 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한 -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 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 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1월 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 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내에서 품 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 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 롬비아 등 안데안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아 국가간 무역을 제 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안(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8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에콰도 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위생감시통제규제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Control y Vigilancia Sanitaria)이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이외에도 식품, 화장품 또한 관리하며 감시나 위생관리 대상 시 설에 대한 품질보장 업무를 수행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 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 아메리카 235 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 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 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 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8월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 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 록 의무화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10.23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 계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10.06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09.10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되어 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에 콰도르에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 야 됨에 따라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자 동차 업계는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7일 채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 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 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 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2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 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 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 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6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공 지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 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 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며,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 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18년 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 표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 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아메리카 237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 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 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 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정부는 불법복제 판매원들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EL 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 2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 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 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 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 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 련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 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6.12) 등으로 투자 외 국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 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2010.12.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 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아메리카 239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감면 등이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야차이(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Yachay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 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페루, 콜롬 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2015.10월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 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ㆍ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 센티브 및 민관협력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법(Public Private Alliance Act)을 제정한 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제상의 제한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 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송금세를 2009.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11월부터는 동 송금세를 5%까 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 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 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 에 있어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10.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 인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 애로사항 관련 공관 해결 사항 ■ 에콰도르정부는 꼬레아 대통령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 대한 선거공약 실현,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 절감 등을 목표로 2015.2월 전 기차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공포했으나, 기술적, 법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동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 이에 주에콰도르대사관과 코트라 키토무역관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우리기업들이 주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5.8월 에콰도르 정부기관 전기차 관계자들을 초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지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꾸엥까시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2016.3월 동 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EDCF 정책협의회가 우 리정부 대표단과 주재국 관계부처간에 개최되었으며, 상기 사전 타당 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8월부터 꾸엥까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다(2016.10월 현재). 아메리카 241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십억 달러)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백만 명)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무역수지(백만 달러) 외환보유(백만 달러) 외채(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실업률(%) 67.3. 7.78 5.41 14.4 22,322 23,088 -766 2,957 10.0 4,578 5.2 72.9 5.0 4.2 15 23,764 24,181 -417 2,482 10.8 5,311 4.9 93.6 4 3.02 15 24,878 25,979 -1,101 4,360 12.8 5,932 5.6 101.0 3.8 3.70 16 25,722 27,516 -1,794 4,562 16.9 6,290 4.9 102.7 0.4 4.0 16 18,366 21,375 -3,009 2,282 34.3 6,996 5.7 출처: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에콰도르 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2014년 기준 농업, 목축업, 임업 6%, 제조업 12%, 광산업 및 원유채굴 13%, 3차 산업 59%, 건설업 10.7% 등 이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 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 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82억 4천만 배럴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 으로 3위 매장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 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 공원지역의 유전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 책을 2013.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 콰도르 정부는 야수니지역(Ishipingo, Tambococha, ,Tiputini)에 대한 유전개발을 통해 2021년부터 일일 최대 33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2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 생산 : 일일 평균 55만배럴 - 수출 : 일일 평균 33만9천배럴 농업은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코코아, 과일의 현 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 달러 수출로 최근 커 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23억 달러 정도를 수출 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 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에콰도르는 또한 세계 4위 새우 수출국 이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 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 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출이 GDP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 수출 : 184억 달러(2015년 기준) 주요 수출품 : 원유(수출의 약 50%),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수출 상대국 : 미국, 베트남, 러시아, 콜롬비아, 칠레 - 수입 : 214억 달러(2015년 기준) 주요 수입품 : 경유, 석유, 의약품, 자동차, 천연가스 수입 상대국 : 미국,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아메리카 243 엘살바도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빈곤 타파, 고용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 전,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11월 지식재산국가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국가위원회를 설립 하였고, 2014.12월에는 투자를 위한 법적 안정화법, 2015.10월에는 전 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무역구제법안 및 신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한 재정 혜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엘 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6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 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2015.6.18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2015.9.21.-25간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2015년 엘살바도르의 대세계 수출은 54.8억 달러, 수입은 104억 달러 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역적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엘살도르의 주요 수출 교역국은 미국(46.8%), 중미(42.8%)가 약 90%를 차지하며, 주요 수입 교역국은 미국(39.4%), 중미(21.3%), 중국(8.1%)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양국간 총 무역액은 1.4억 달러로, 2014년 1.7억 달러 대비 약 26% 감소하였다. 2015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1.3억달러, 수입은 75% 이상 감소하여 0.14억달러를 기록하면 서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1.15억달러로 2014년 보다 40% 증가하였 다. 한편, 2016년 들어 8월까지 대엘살바도르 수출은 0.8억 달러, 수입 은 0.08억 달러에 그쳐, 0.7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6.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4개, 누적 투자액 43,53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4.9.30 미국-엘살바도르간 서명된 제2차 새천년원조기금(Fomilenio II) 사업 이행협정이 2015.9.9 공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적자 본 개발, 투자환경 개선, 물류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총 368.2백만달러가 투자되는 등 엘살바도르에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 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 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 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 는 공동관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아메리카 24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 (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 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 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 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청 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 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1.6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 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 입금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1.12일 발효되 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정부는 2015.10.6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생산자 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중미 지 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의 기 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 재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247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 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 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 년을 경과한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 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 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 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 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2.1 폐지되었다. 2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되어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 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 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업무는 ‘공공 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 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 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각 정부기관이 실제 조달을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은 60,408달러(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이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 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 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 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 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아메리카 249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 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 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 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 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호보 기간은 5 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 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 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2012.10월 정부가 제출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3.1월 국회를 통 과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 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 함되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2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 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 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 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 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 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4.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 약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 (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 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 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 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아메리카 251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 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달러에서 2008년에 2,000달러로 대폭 축 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Apostillo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 에 제출해야 한다. 2012.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 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 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외국투자기업에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2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 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 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 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 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아메리카 253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 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 고, 해외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금융거래세법 시행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2014.9.1 금융거래세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000달러를 초과하 는 금융거래(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외교단 제외 등 다수 예외규정 포 함)에 대해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 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 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 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 2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투자법은 월 최저임금의 4,000배(1,006,800달러)에 해당하는 금 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바, 투자등록 후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제도는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 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이민국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발급에 오랜 시간 이 소요되며, 장기체류비자 만료에 따라 출·입국 시 벌금 부과, 운전면 허증 발급 및 갱신 불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공증한 사본, 공증한 번역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 급수수료는 54.43달러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거주증 취득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취 득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 아메리카 255 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 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 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 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 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 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 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2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 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미-멕시코 FTA(2013.1.1.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8.1.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10.1.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 관세동맹(양국간 2015.2.26.서명, 2016.1월 발효) 체결에 이어, 현재는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2016.7월 양국 의회 비준 절차 완료후 현재 동 FTA 발효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 한-중미 FTA(2016.11.16. 협상 타결 이후 2018년도 발효를 목표로 정상 서명과 각국 국회 비준동의 절 차 진행 중) 등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부상 중인 BRICS 및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 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 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 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 하였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 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 수산품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메리카 257 ※ △2016년도 상반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21.04억 달러와 42.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1.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7%(398.4백만 달 러) 감소함. 수입액은 4,835.6백만 달러로 2,545.9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7%(137.4백만 달러) 증가함. △2016년도 상 반기 마낄라(임가공 수출) 산업부문의 수출액은 19.8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2.5%(전년 동기 수출액 2.03억 달러 대비 4,980만 달러 감소) 감소함.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 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 물이 인도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60개국 중 112위(2014년 대비 9단계 하락)를 기록하였다. LPI 실적 순위(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16) 구분 2014(점수) 2016(점수) 2014(순위) 2016(순위) LPI 점수 2.61 2.46 103 112 통관 2.70 2.21 67 126 인프라 2.24 2.04 124 143 운송비 책정 2.79 2.58 85 97 물류업체 수준 2.47 2.44 112 110 화물추적 2.61 2.54 101 99 적시성 2.79 2.91 121 10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 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 관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2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 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5%에서 45%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 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 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 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 온두라스 의회는 2016.8 Hernandez 대통령 명의로 행정부가 제출한 「농업분야 판매 세(Impuesto sobre Ventas : ISV) 면제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향후 농업생산에 필요 한 농업 원자재 및 기자재를 비롯하여 비료, 살충제 등과 같은 농업 분야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됨 온두라스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 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가격)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 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259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 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국세청94 웹사 이트 (www.sar.gob.hn)에 접속하여 관세(ADUANAS) 카테고리 중 SARAH WEB에서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 (Declaracion Manifesto de Carga)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 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 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 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당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 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 세율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 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 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94_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de Rentas, 약어로 SAR): 온두라스에는 중남미 다수의 나라 처럼 국세와 관세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음. SAR 산하에 국세업무를 다루는 국세국 과 관세업무를 다루는 관세국이 있음. 중남미에서 조세청 단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멕 시코,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는 칠레, 에콰 도르 등임. 2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 의 하나로 1995.12.12. 중미공동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 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 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 부의 경제통·통상실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 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 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 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 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과테말라)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아메리카 261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 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 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된다. 또한, 석면이나 석 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30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1-6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 환경부 등록 냉매/합성물질 10-30일간 5일 이내 상동 2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 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 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 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 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 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 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끼리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 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 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 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건 확인기관으로 는 OHN(국립표준원), 경제개발부(SDE), SENASA(농축산검역청), SAG (수의학제품품질연구소), SS(보건부)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 (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 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de Honduras: SENASA)에 사 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아메리카 263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온두라스 자원환경부 (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국가조달 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LCE)은 2001년 10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라 미만의 경우 입 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 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 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 용을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2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 (www.oncae.gob.hn/www.honducompras.gob.hn)를 통해 진행하도 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기술장벽 온두라스에는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 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 정’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제도, 기 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ili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 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SENASA) 및 온두라스 국립 식품위원회(CODEX)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 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sanitaria), 씨종자법,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 등이 있다. 아메리카 265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 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 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현재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 (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 y Zoosanitaria)” 을 구축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 구축 후에는 관련 인증이 전산화되어 처 리될 예정이다.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로 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 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 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 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00년 1월 발효한 로열티법 (Ley de Regalia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de Honduras: DIGEPIH)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 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등록 이 허가될시 5년 이내에 부여해야 함).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 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 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원 부족 등 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2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에서 20년(상표 권 10년, 모델특허 15년, 발명특허 20년)까지이다. “유명”상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 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 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불 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 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은 2013.12월 의회 통과 후 발 효되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전자상거래법(Ley de Comercio Electronico)은 2015.1월 의회 통과되었고 동년 3월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되었다.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 아메리카 267 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 ‘경쟁보호 및 장려 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o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 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Comisio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였는 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자법(Ley de Alianza Publico-Privada),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Ley de Empleo por Hora) 등이 있다. 온두라스 의회는 2011년과 2011년에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 및 고용 및 경제개발지구법(Ley de las Zonas de Empleo y Desarrollo Economico: ZEDE)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 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 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 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 2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 유화를 추진 중이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 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 (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에 따라 원스톱 서 비스(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업회의 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6년에는 13일로 단축되었다(세계은행 자료).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 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 임회사(SRL)와 주식회사(SA)95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삐라(약 217달러)와 최소한 2인 이 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삐라 (약 1,087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95_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 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 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아메리카 269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산업통상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업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인력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VI)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 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 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안으로부터 40 Km 이내의 ‘지정된 관광지역 외’ 토지 구입이 제한된다. 2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 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 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2016년 11월 현재 렘삐라화 대출이자 율은 18-36 %, 달러화 대출이자는 7-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판 매세(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 거래 월 평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L.141.000,01-L.215.000,00), 20%(L. 215.000,01- L.500.000,00) 25%(L. 500.000,01이상); 법인세(Impuesto a la Renta: ISR)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서비스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 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 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아메리카 271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을 취득 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 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두라스 이민국 홈페이지: www.inm.gob.hn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온두라스 범죄조사국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온두라스 이민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의 경우) - 소득 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1,500달러 이상일 것) -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증빙서류(미화 5만 달러 이상) - 증명사진(6cm x 5cm) 2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 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 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 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96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 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준회원국들과의 특혜무역협정을 적용받으 며 남미공동시장과 역외국가간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 또한 중남미통합기 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 한국과 우루과이간 무역은 일시적 위축과 확대를 반복해 오고 있다. 한 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선, 냉연강판, 전선, 무선 전화기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펄프, 제재목, 육류, 소가죽, 천연섬유원료, 어류, 동괴 등이다. 96_ WTO, Trade Policy Review, URUGUAY (WT/TPR/S/263/Rev.1) 아메리카 27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 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 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 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 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 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 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이며, 그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가 국별 예외 대상이다. 구체적 으로는 915개가 자본재, 340개가 의류, 233개가 정보기술 및 통신, 71 개가 자동차 등이다. 우루과이는 산업별, 국별 예외에 포함시킨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서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97 MERCOSUR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를 면제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2~6%), 중간재 (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97_ Uruguay Business Law Handbook (2016) 2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부과금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 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 계가 관세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 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반면 공화국은행 (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시에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의 22%가 부관된다. 음 식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 육상 운송수단 및 호텔이나 여행지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가 부관된다. 수입업자는 통관시에도 선불(advance payment)을 추가로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이고,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 는 경우 3%이다. 선불은 탈세와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이 판매되면 공제를 받는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수입품의 운임과 보험료 포함 가치(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2%가 부과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자본 재와 원유에는 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specific internal tax: IMESI) - 소비세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 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등이 있다. 예컨대 자 동차에 대한 특별세는 엔진 배출량에 따라 10~40%로 세분화된다. 아메리카 275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 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자 및 판매자 → 수입업자 → 세관 중개인 → 양측이 수량, 가격, 품질, 지불 방식, 운송 방법 등에 동의 세관 중개인에게 물품 정보 송부 물품 분류 후 전자상 작성한 세관신청서를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 송부 관세청 → 관세청 → 관세청 → 해당 관세 및 수입부과 금액을 세관 중개인에게 통보 세관 중개인이 수입부과 금액에 동의할 경우 세관신청서 통과, 고유 번호 부여 국립우루과이은행(Banco de la Republica Oriental Uruguay)에 신청번호 및 해당 수입부과금액 통보 세관 중개인 → 우루과이은행 → 세관 중개인 → 고유번호 습득 후 우루과이 은행에 수입부과금 납부 수입부과금 납부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 전자상으로 물품 조회 신청 관세청 → 수입업자 또는 세관 중개인 → 관세청 세관 지역(국경, 항구, 공항)에 도착한 물품에 녹색, 주황색, 적색 중 임의로 한 가지 채널 부여* 세관신청서 원본, 수입 신고서(세관 중개자 및 수입업자 서명), 송장, 적재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 물품 검사 및 무게 측정, 세관 종료 (항만세 또는 공항세는 사전 지불) * 녹색 채널: 즉시통과 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 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2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 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 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 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 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 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 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 (tarri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 아메리카 277 건, 2)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tarri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 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 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 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 (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 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 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 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2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 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2월에 중국산 난방기에 대 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1~2002.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 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무역지구/자유항 우루과이에는 12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있다. 자유무역지구는 소유와 관리 의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유형, 국가 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자유무역지구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이 러한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 세, 조세 및 국가독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제가 적용된다. 자유무 역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무역지구로 이동하 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 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무역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 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 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메리카 279 자유무역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무 역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된다. 자유무역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무역 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무역지구내에 인프라를 설치하 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 유무역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 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 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중 75% 이 상이 우루과이인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 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 유무역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 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웨어 제작, 콜센터, 전 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무역지구에서 활동하고 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2월에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내의 직 ‧ 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 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자유무역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 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2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 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 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 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 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 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 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아메리카 281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 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 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9월에 발 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 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갱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2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 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 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 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 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 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 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 아메리카 283 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 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12 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 국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 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 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 되며, 점진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 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2,500대 - 방탄 차량: 1,200대 - 부품: 1억달러 2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 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 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 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 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 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 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 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내에서 조립 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 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 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 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아메리카 285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 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 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 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 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 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 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 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 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 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 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8%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 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루과이 헌법상 정부 조달 결과에 항소할 수 있으며 낙찰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2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 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 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 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 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 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 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 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 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 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아메리카 287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 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 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 간 GDP 성장률98은 평균 6%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 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4.6%, 2014년 3.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1%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 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국영 2개, 민영 10개 등 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 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 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 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 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 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99는 2004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98_ The World Bank: Data 참조 99_ The World Bank: Data 참조 2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 증대하여 2010년 21.9억 달러, 2011년 26.9억 달러, 2012년 25.6억 달러, 2013년 30.4억 달 러, 2014년 23.8억 달러, 2015년 17.4억 달러를 유치했다.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26 1,508 1,359 2,142 1,603 2,191 2,690 2,569 3,040 2,385 1,748 출처: The World Bank: Data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12월 발효되어 양 국간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 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 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 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아메리카 289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 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 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 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 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100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 동할 수 있다.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0.5% 또는 최소 1,140달러)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부칙(bylaws) 승인 (달력 기준 30일, 580달러)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부칙 등록 (근무 기준 5일, 90달러)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일반 신문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관보: 1×602cm당 24달러, 일반신문: 5×5cm당 80-120달러)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단일 절차(설립자 정보 제출, 공증 등, 달력 기준 30일, 비용: 수입인지) ⑥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⑦ 노동사회보장감독청(Inspeccion General de Trabajao y Seguridad Social) 등록 절차(노동 장부,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수속 서류 등, 근무기준 15일, 무료) 100_ Uruguay XXI 회사설립 가이드 (2015/12) 2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여타 국가와의 사업장 설치 과정 비교 구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절차 수 소요 시일 소요 비용(1인당 GNI 대비) 최소납입자본(1인당 GNI 대비) 5 6.5 22% 없음 14 25 9.7% 2.3% 11 83 3.8% 없음 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Uruguay 2016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 업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 보장공단·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 정을 거치며, 소요 비용도 동일하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 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 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 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 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 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 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아메리카 291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 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101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 는 바, 개인은 일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 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 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 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 들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 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엔진 차량 오토 사이클 엔진 차량 가솔린 엔진 차량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기타 차량 주류 및 음료 향수 담배류 윤활제 연료 및 석유 파생물 전력 0-115 0-16.45 23-46 0-5.75 0-34.5 0-46 10.50-80 15 28-70 35(항공용은 5) 5.26∼100 10 ※ 출처: 우루과이 국세청 내국소비제 (2016) 101_ Uruguay XXI 조세제도 가이드 (2015/12) 2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 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 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내 부동산 및 보 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7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 명목으 로 소득에 비례해 3∼12%의 세금을,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연간 소득의 0∼25%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 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달러) 누진세 비율(%) 10,300 미만 10,300∼14,700 14,700∼22,000 22,000∼73,500 73,500∼110,300 110,300∼169,000 169,000 초과 0 10 15 20 22 25 30 출처: Uruguay XXI 조세제도 가이드 (2015.12)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 년 0.7%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 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금융기관의 경우 2.8%, 개인의 경우 아메리카 293 0.7~1.5%의 누진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 초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등에 대 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일, 채소, 외환, 초기 판매를 제 외한 부동산, 귀금속, 농기구 및 부속품, 석유 연료, 물,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자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 이자, 저축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치품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1.22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 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 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 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 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 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 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2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프로젝트의 점수에 따른 소득세 감세율 점수 감세율 1 2 4 6 8 10 20 % 29 % 47 % 64 % 82 % 100 % 출처: Uruguay XXI(2014), Decreto 2/012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 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그간 국영기업의 관리하에 이루어져 온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교육 ‧ 보건시 설 등 인프라 투자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였다. 동 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 행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 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 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7월 법률 18159이 제정 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295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 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 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 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 ‧ 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 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 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 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 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 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 준, 14,008.4 페소102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102_ BPS(우루과이 사회보장은행, 2016.07) 2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 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 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고용주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 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 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 현되었다. 2009.9월 제정된 단체협상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9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 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 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9월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 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메리카 297 금융시장 현황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 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루과이내 최대 규모인 우루과이 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주택담보은행(BHU), 12개의 상업은행, 6개의 금융지사, 1개의 금융 중개협동조합, 6개의 해외 금융 기관 등 다수의 금융 기관103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 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 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7월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 Moody’s 및 Fitch사는 우루과이 정부가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 고 우루과이 국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 조정(S&P)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우루과이의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1월 Moody’s는 △우루과이 정부의 금융규제 실천, △양호한 적자 규모, △부채 수치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루과이 국채 신용 등급을 Ba3에서 Ba1로 2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 2012.4월 Standard & Poor’s는 우루과이의 외부충격 대응능력을 평가하며 국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고, 2012.7월 Moody’s도 연초 평가등급인 Ba1에서 다시 Baa3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마침내 우루과이는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 복하게 되었다. 추가로 Moody’s는 2014.5월 Baa2로, Standard & Poor’s는 2015.6월 BBB로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2016년 6월 Moody’s 와 Standard & Poor’s는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발표하였으나 전망은 부 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103_ Uruguay XXI 비즈니스 환경 (2015.12) 2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는 2009.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 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 해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5 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 이는 2015.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아메리카 299 자메이카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 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 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 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 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 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 여 1975 -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 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 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 트/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다. 3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 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 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 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 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한 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간 자메 이카 달러는 24% 평가 절하되어 전체 20개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아르 헨티나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 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 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세입에서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이 2007년 세입 US 27억 7천 만 달러의 81%에서, 2009년 세입 US 33억 달러의 119%, 2011년 세입 US 35억4천만 달러의 77%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자 상환 에만 지출되는 비용도 2007년 39.6%, 2009년 62%, 2011년 37.4%수준 이었다. (회계연도별 세입 대비 부채 및 이자 상환 지출 비율은 아래 표 참조) 아메리카 301 회계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세입 (US 백만 $) 2770.3 3035.1 3298.9 3456.6 3540.1 세입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 81.0% 99.2% 119.3% 72.9% 77.3% 세입 대비 부채 이자 상환 지출 비율 39.6% 45.4% 62.9% 40.6% 37.4%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 품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 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 자메이카 정부는 2013.2.12(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 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 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 시켜(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 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 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 (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등급으로 복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5.1(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신규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 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3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 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신규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는 기대에도 불구, 물가상승 및 노동시장 환경 악화(2013년 7월 기준 실 업률 15.4%)와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부채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 (세입의 60% 이상을 채무 및 이자 변제에 투입) 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3.1-8월간 무역수지 적자도 약 30억2천6백만 달러를 기록한 바, 무 역규모에 비해 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014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지표 향상 및 IMF 신규 차관 도입 등 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2016년 소폭 개선 전망이며, 최근에는 주재국 정부가 IMF 신규 차관(Extended Fund Facility) 제공 관련 프로그램 이행 정도 13차 평가를 통과하였다고 IMF 이사회가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주재국의 2016/1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1.7%에 이를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13.7%) 및 심각한 자메이카달러 평 가절하(2016.9월 기준 U$ 1=J$ 128) 현상 해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 전망 구축 결여 등은 주재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16 회계연도의 경우 유가 하락의 전반적 영향, 농업부문 회복 등 에 기인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이 1.5%에 이르렀으며, 또한 유가 하락은 주재국내 연료 및 전기세 감소, 식료품 가격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하 락에도 영향을 미친 바, 2015/16 회계연도 인플레이션도 5.5%-7.5%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주재국 경제 성장이 증가세에 있다는 전망에 도 불구, 해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자메이카 투자는 활성 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대형 프로젝트 진척 부진으로 인해 2014년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가 2013년 대비 7% 감소한바, IMF측은 현재 계 아메리카 303 획되어 있는 신규 가스화력(190MW) 발전 및 가스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지연 없이 진행되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가 향상(GDP 9.9% 적자 (2012/13 회계연도)에서 GDP 5.3% 적자(2014/15 회계연도))되었으나 주재국 경제활성화가 아닌 유가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US$ 백만, %) 년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총생산 12,069 13,202 14,711 14,839 14,187 13,891 1인당 GDP(US$) 4,493 4,898 5,429 5,472 5,226 5,105 평균 환율(U$1 : J$) 88.49 87.38 86.08 88.99 110.94 111.0 물가상승률 9.6 12.6 7.5 6.9 10 7 실업률 11.4 12.4 12.6 13.7 14.9 14.2 외환보유고 1,729 2,171 1,967 1,126 1,048 2,002 나. 부문별 GDP (단위: %) 년도 부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5.3 5.0 6.0 6.1 6.6 6.8 광업 4.2 4.1 2.1 2.1 2.4 2.2 제조업 8.8 8.9 8.7 8.5 8.6 8.6 건설업 8.3 7.8 7.3 7.4 7.3 7.1 전기 및 수도 3.2 3.2 3.4 3.3 3.4 3.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7 11.5 11.5 11.3 11.0 10.9 기타(관광 등) 63 64 65.8 65.7 64.9 65.3 3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수지 수출 1,336 1,622 1,710 1,580 1,233 1,054 수입 5,326 6,439 6,595 6,130 4,794 4,166 적자 -3,990 -4,817 -4,885 -4,550 -3,561 -3,112 2) 수 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10 2011 2012 보크사이트 128.7 141.9 130.1 알루미나 402.8 580.7 508.3 설탕 44.2 62.2 94.1 커피 24.9 18.3 13.8 럼 47.2 48.7 55.7 바나나 0.001 0.063 0.1 ◦ 주요국별 수출(2015.1월-10월 기준)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367 34.8 캐나다 149 14.1 네덜란드 84 8 아이슬란드 74 7 영국 72 6.8 러시아 71 6.7 중국 28 2.7 조지아 25 2.4 아랍에미리트 23 2.2 일본 12 1.1 아메리카 305 3) 수 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10 2011 2012 소비재 전체 1,808.6 1,826.7 1,985.9 식료품 661.3 714.9 732.0 비내구재 520.9 462.5 522.7 준내구내 175.6 165.3 165.2 내구재 450.8 484.0 566.0 원자재/ 중간재료 전체 3,088.6 4,118.3 4,135.5 원유 688.0 909.1 947.6 연료/윤활유 999.8 1,401.1 1,438.8 산업용품 901.4 1,182.3 1,182.3 기타 499.4 655.3 566.9 자본재 전체 429.2 494.3 473.4 운송기계 85.9 93.0 89.3 건설자재 124.4 134.4 113.2 기계장비 214.0 261.1 262.2 기타 4.9 5.9 8.7 ◦ 주요국별 수입(2015.1월-10월)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1,553 37.3 트리니다드토바고 421 10.1 중국 328 7.9 베네수엘라 290 7 일본 141 3.4 멕시코 111 2.7 콜롬비아 89 2.1 캐나다 79 1.9 스페인 68 1.6 독일 67 1.6 3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 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 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 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아메리카 307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 세되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 세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 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 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 치 평가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 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함. 출입국 관리관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 후 만약 들여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 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 수하물 신고는 관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 명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 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3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 입신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 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 접수처로 보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음.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 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 자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 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 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 는 상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 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계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 비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된다.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아메리카 309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 가 철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 료인 보크사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 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 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2012년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US 3억6천2백만$로, US 7억$에 달하였던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였다.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o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o 1리터 담배 o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o perfume: 170㎖, eau de toilette: 340㎖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o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o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o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식품 o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o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o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o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o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o 폭약 및 폭발물질 o 무기 및 탄약 o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o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o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2013년 이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 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므로 유의가 필요 3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 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연도별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67 1,437 541 228 218 362 ◦ 주요산업별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광 107 186 197 196 155 72 8 광산 112 336 217 74 31 20 30 ICT 55 58 165 257 137 83 86 농업/제조업/유통업 119 41 47 75 24 11 22 금속/화학제품 13 12 5 2 0 1 6 기타 277 249 236 833 194 41 66 합계 683 882 867 1,437 541 228 218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준 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소 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아메리카 311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 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 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 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 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 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 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 속을 밟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 청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 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 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3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 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 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 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 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 (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 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 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 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 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아메리카 313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 (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 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 업법을 준수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 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 하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 다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 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3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 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 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 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 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 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 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 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 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 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315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 립 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 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 표(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 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 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 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3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나.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 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 (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 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 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 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 가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 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 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 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아메리카 317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 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 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 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 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 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 자리 숫자이다(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 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 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 3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 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 록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 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 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 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 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 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 태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카 319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 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 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 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 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 함되는 소비세임.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 치가 적용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 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 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 (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 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 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아메리카 321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 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 세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 금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 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 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 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들 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 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 에는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 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 인 경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 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3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라.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 (contri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아메리카 323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 ne.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 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 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 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 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 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 3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 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 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 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 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 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 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 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 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았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 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아메리카 325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연간 J$ 1,000,272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6.7월부로 적용).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 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 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 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 3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 관의 소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 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 (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 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 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 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 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327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 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 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 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 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됨. 자 메이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3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 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 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 이 제공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 거나 동업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 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동 협약에 대해 협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2개 국가(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카리콤, 스위스, 중국, 프랑스)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 tax.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 을 통해 가능함.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아메리카 329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 근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 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 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922-7919 (1876)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969-0006~7 (1876)922-2876 tc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972-1378 (1876)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984-3877 (1876)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968-2224 (1876)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625-5137 (1876)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952-6016 (1876)794-9038 tccmobay@ird.gov.jm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3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함.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 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아메리카 331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3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아메리카 333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 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 (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 (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 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 련 법(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 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 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3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 (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 성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 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계약 체 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 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 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 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달 방법 결정 ③ 조달 계획 수립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하는지 점검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 과학기술에너지 광업부 ▲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아메리카 335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 공사업규제청이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 (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 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 업을 허가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기타 장벽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원칙적으로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 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티켓 등) 3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그러나, 일본소재 자메이카 대사관, 미국소재 자메이카 공관 등을 통해 단기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용가능)를 받아 입국한 후 현 지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뒤 해당 비자로 전환하는 경향(자메이카 이 민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pica.gov.jm)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원칙적으로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 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 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 과(‘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 부를 작성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 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아메리카 337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턴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 로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 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 (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 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3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 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4,400(환급불가)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기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함(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 J$ 27,0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54,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81,0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08,000, 그 이후 3개월 마다 J$ 27,000씩 추가). 허가기간 전 근로를 마치는 경우 환급가능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 용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 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 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 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아메리카 339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 결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 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 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 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 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3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 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 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 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 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PNP)에 의하여 국가노 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 (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 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JALGO) 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 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 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 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 (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아메리카 341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 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 석, 해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 용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 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 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3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 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회부, 조합의 대 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아메리카 343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 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감시한다.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J$ 6,2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 종별로 상이(예 :산업현장 경비원의 경우 J$ 8,854)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3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 재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 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한편, 현재 자메이카내 희토류 추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나, 초기 단계로 상업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이며 알려 진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 되어 있다. 현재 자메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나 공 장이 있다. 아메리카 345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4.5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7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65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Alcoa(55%), 자메이카 정부(45%) 1.45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1.7 1969 3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칠 레 최근 칠레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칠레는 1990년부터 주로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개방경제 정책을 추 구한다. 현재까지 60여개국과 2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세계에 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다. 2015년 기준, 칠레의 1인당 GDP는 13,361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칠레는 201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23%로 2011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칠레 GDP의 9% 이상, 전체 수출규모의 59%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가격 하락이 경제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16년에도 구리가 격 하락세 지속, 칠레의 1위 수출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원인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리 국제가격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계 절적인 영향으로 2016년 초 국제구리가격이 파운드당 2.50달러 선을 상 회하는 등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금 하락하여 2016년 6월 기준, 파 운드당 2.23달러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금년 하 반기까지 국제구리가격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카 347 자료 : 칠레 중앙은행, 구리위원회 (2016년 6월 기준) 칠레 페소의 대 달러화 환율은 중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구리 수출이 감 소됨에 따라 외환유입이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5 년 칠레 페소화의 환율은 평균 654.25페소로, 전년대비 14.7%가 상승 하였으며, 2016년 10월 기준 달러당 665페소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칠레, 신규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 칠레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74년 부터 시행하던 외국인투자법(DL600)을 폐지하고 2016년 1월부터 신규 외국인투자법(제20848호)을 발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법령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IE)는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진흥청 (Invest Chile)을 신설하여 칠레 내 지사 설립, 사후 정착 및 재투자 등 모든 투자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및 현지정착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맞는 무형서비스의 폭은 넓어졌지 만, 투자세율(42%->44.5%) 및 법적용기간(10년->4년) 등 제도권 하에 서 투자환경이 악화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태평양동맹을 통한 대 아시아 협력 강화 칠레는 2012. 6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3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lliance)을 출범시킨 이래 4개국 간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최근 몇 년 간 안정된 경제성장률 및 낮은 인플레율, 재정건전성, 풍부한 에너지.자 원, 매력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대상 지역 및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을 바 탕으로 재화.서비스, 자본 및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 포괄적이고 높 은 수준의 경제협력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2016.5월에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자본, 인적교류의 자 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간 교역품목의 92%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잔여품목 8%에 대해서 는 최장 20년 기한 동안 점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PA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비젼 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동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가로 가 입하면서 PA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약 49 개 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PA 회원국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중남미 전체 대외교역량의 50% 차지 한편, 금년 7월부터 PA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칠레는 지난 7월 칠레 중남부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개최된 제11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 세계화, △교육, △과학기술 혁신, △무역 원활화 등 4개 분 야에서 옵서버 국가들과의 협력 및 대화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 며, 특히 APEC, ASEAN. 등을 통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및 외 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한 바, 그간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에 적극적 인 자세를 견지해 온 칠레로서는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PA의 대아시아 협력 강화를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어 칠레는 협정문의 법률 검토를 마치고, 2016년 하반기 국내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메리카 349 칠레는 TPP 협상의 모든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동 협 정이 발효되는 경우, 기존 FTA에서 제외된 1,600여개 품목의 자국 제품 이 신규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말레이시 아, 베트남과의 FTA에서 양허 제외품목으로 분류된 칠레산 농산물의 시 장 진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을 차지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63개국(세계 최다 체결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실효관세율이 2011년 기준 1% 미만으 로 관세장벽은 없다. WTO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의 경우 25%이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부가가치세 : 19% ㅇ 주세 :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27% (증류주 경우 27%) ㅇ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3% ㅇ 사치세(금, 보석, 상아 등) : 15%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ㅇ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ㅇ 담배(Cigarette) : 공식판매가 개당 0.0000675 UTM에 1갑당 62.3% 추가 ㅇ 연료세 : 디젤 ㎥ 1.5 UTM, 휘발류 ㎥ 6 UTM 3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UTM : 칠레 중앙은행이 과세를 위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칠 레페소로 발표하는 수정 화폐단위(2016. 10월 기준 UTM 1 = 45,999 페소, 약 US$ 68.61) 통관절차상의 장벽 3,000달러 이상 수입품은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자동적으로 처리 된다. 칠레 세관에서는 통관서류를 잘 갖추기만 하면 통상 48시간 이내에 통관이 가능하여 통관상의 장벽은 사실상 없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30달러(FOB기준)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혹은 통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을 건별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들 은 일반적으로 통관시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자금 운영에 부담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수입규제 칠레는 우리나라처럼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 다.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 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의거, 중고 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 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 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아메리카 351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칠레 관세청은 칠레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 4월 22일부터 6개월간 강철선(Steel Wire)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에 있으며, 제품 단위가격의 38.9%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을 기재해야 하는 바,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 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 앙은행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단 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 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최초 취득 후에도 매년 갱신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3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벨링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 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 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 칠레에서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반드시 전기 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 전인증 및 판매처분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 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 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 한 제품을 선호한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 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 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 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 티아고 지역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2011년 4월부터 미국 TIER II 기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 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은 2015년부터 EURO Ⅳ로 강화되었다. 아메리카 353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 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추세로 기업들의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칠레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 (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 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 는 면세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칠레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국에 등록해야 한다. 칠 레정부는 2000.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인 ChileCompra(www.chilecompras.cl)를 운영하고 있다. 칠레 정부조달 법(제19886조)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칠레 내 법적대리인을 통해서만 입 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칠레정부는 2010.5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 20435호를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였음에도 칠레는 2007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WL; 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3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칠레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제약분야의 상표 및 임상실험 결과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이다. 칠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약 60%, 음반의 약 50% 이 상이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칠레 내에서 외국인의 기술이전 로열티에 대해 15%가 과세되고 있다. 신 발명품에 대해서는 20년의 제품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상표권은 10년(무한갱신 가능)간 보호받는다. 서비스 장벽 칠레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WTO에 제출한 양허표보다 더 높은 수 준이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ㅇ 모든 경제 및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ㅇ 내외국인 동등 대우 ㅇ 정부 간섭 최소화 ㅇ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관련 법규 ㅇ 외국인투자법(법률 제20848호) ㅇ 외국환관리규정(제14조) 아메리카 355 ㅇ 광업활동에 대한 특별세법(법률 제20026호) - 칠레 정부는 5만톤 이상 광물 생산업체에는 연간 총 판매액의 5~14%, 12,000톤~5만톤 미만 생산업체에는 0.5~4.5%, 12,000만 톤 미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광업세법을 2005.6.15 부터 시행 중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ㅇ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 Chile) -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 기존 외국인투자법 (DL 600)이 폐지하고 2016년 1월부터 신규 외국인투자법(제20848호)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진흥청(Agencia de Promocion de Inversion Extranjera, Invest Chile)을 신설, 운영 중에 있음 ㅇ 칠레 생산진흥청(CORFO)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외국인투자절차 ㅇ 최소 투자 규모 5백만 달러 (현금, 유형자산 등) 또한 여러 번의 거래로도 가능 (예, 백만 달러로 5회) ㅇ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 Chile)에 외국인투자증명(foreign investor certificate form)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조세고정제도 혹은 자본자 산의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외국인투자증명은 투자가 시행된 후에 제출, 투자 후 신청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음 ㅇ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10%의 의결권 혹은 투자수취 회사의 주식자본 취득 필수 3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ㅇ 외화를 칠레 폐소로 변환 의무 없음 ㅇ 칠레 내 모든 은행 공식외환시장 이용하며 칠레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름 ㅇ 투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진흥청과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ㅇ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 투자액 5천만 달러 이상의 산업프로젝트의 경우 8년 이내,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8~12년 이내에 자본금 반입 의무 - 사전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진흥청이 인정하는 광업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납입기간을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투자우대조치 ▪ 일반원칙 ㅇ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특 혜는 없음 ▪ 투자 타당성 조사 인센티브 ㅇ 칠레 정부는 ‘Todo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를 제외한 지 역에서 진행되는 4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증설투자는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 투자 타당성 조사 경비를 지원 ㅇ 지원액은 투자액의 2% 이내에 최대 6만 달러로 조사소요비용의 50% 한도 ▪ 지역별 인센티브 낙후지역인 최북단 XV지역, Tierra del Fuego 등 최남단 제Ⅻ 지역 등에 투자시 조세 감면, 보조금,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고도기술 인센티브 ㅇ 칠레생산진흥청(CORFO)은 ICT 분야,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ㅇ ‘고도기술 프로그램(Programa de Alta Tecnologia)에 의해 최대 3만 달러 이내로 사전 조사비용의 50%를 지원 아메리카 357 ㅇ 주요자산 및 기술 구입 보조금 : 구입금액의 50%까지 외국기업은 최대 200만 달러, 칠레기업은 최대 50만 달러 ㅇ 고용인력 보조금 : 고객센터, 수리센터, 제조, 유통 및 물류 등은 연봉 25% 한도, 최대 US$ 5,000, 정보통신, S/W 개발, 지식센터, 기술개발센터 등은 연봉 50% 한도, 최대 US% 25,000 (외국전문 가는 연봉 30% 한도) 투자규제조치 ▪ 투자규제 업종 ㅇ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ㅇ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ㅇ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 (단, 운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 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ㅇ 항공업 :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칠레내 본사 설치 ㅇ 방송사업: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ㅇ 어업 : 투자가의 출신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한 범위 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 ㅇ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전면 금지 ■ 대외송금 제한 ㅇ 2000.5월 외국인투자 자본의 1년 이내 회수금지 조항 폐지이후 특 별한 외환규제 미시행 3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ㅇ 100% 외국인투자 가능 ■ 현지인 고용의무 ㅇ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 ㅇ 칠레 노동법 제 20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였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이 칠레인 경우에는 칠레 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ㅇ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 제출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됨 ※ 2003년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 중과세가 방지됨. 경쟁정책 독과점금지법을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독과점예방위원회(Preventive Com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 (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칠레 정부는 2004.10.20일부터 한국인이 소지한 일반여권에 대해 90일 간의 무사증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면제협정을 발효시켰다. 지상사 주재원 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 시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해 주고 있다. 아메리카 359 운전면허 취득 문제 양국 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7.5.3 일 공식 서명, 2007.7.2일 정식 발효시켰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각종 고지서, 주택 계약서, 명함 등), 한국내 취득한 운전면허증, 여권, 칠레 신분증, 수수료(약 25,000페소)를 가지고 거주지 소속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까지 약 2일 소요된다. 한-칠레 주요 통상(마찰) 현안 통상마찰 현안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협의 ㅇ 칠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시 DDA 협상 타결 이후 협상키로 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위해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를 지속적으로 요구 ㅇ 2015.4월 우리 정상 칠레 방문시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자유무역위원회를 통 해 업그레이드 협상의 범위 및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 ㅇ 칠레측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현재 양허에서 제외된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공삼품의 관세 철 폐와 전기통신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원산지규정, 표준 및 인증, 투 자 관련 규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리튬 광산 투자진출 제한 ㅇ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로 차세대 주요 광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 ㅇ 칠레 정부는 세계 리튬시장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량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동시에 리튬을 양도불가능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3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존에 허가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국영기업을 통한 개발만을 허용 ㅇ 국영구리공사와 국영광물공사가 리튬 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 도 입을 위해 외국 기업을 사업파트너로 물색 중이나, 구체적인 제도 수림 미비로 우리 기업 진출 제한 ▪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 사전획득해도 수입품 전량 건별 판매처분 검사 필요 ㅇ 칠레에서 전기 및 난방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칠레 전기연료관리국 (SEC :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 인증을 사전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수입 품 건별로 전량 판매처분검사를 받아야 함 ㅇ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안전인증 획득만 요구하고 있어 칠레 인증제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수입품의 판매처분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전선, 전기 콘 센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사 용하는 제품이며, 인증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우리기업 진출 애로/건의사항 ▪ 기술표준과 인증 상호 인정 및 간소화 ㅇ 전자 및 난방제품에 대한 인증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인증 서류제출로 대체할 필요 ㅇ 전파, 소방 등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없고 저전력 제품인 모니터 TV 및 32인치 이하 소형 TV에 대해서는 규격 인증을 면제할 필요 ㅇ 현재 에너지효율 및 안전 인증을 우리 국내기관에서 대행하는 방안 협의 중 ▪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필요 ㅇ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받기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하고 상업송장(Invoice)을 건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아메리카 361 통관 시 일반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 입수 시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통상 환급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운영(Cash Flow)에 애로사항이 발생 ㅇ 원산지 증명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추후 원 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수산물 검역 절차 개선 ㅇ 칠레에서 수산물 수입시 제품통관 후 위생청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서 분석한 후 판매유통 가능하다는 판정서(resolucion)가 발급되어야 수입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1개월 동안 냉동보관료를 부담해야 하고 영업기간 손실도 발생 ▪ 칠레내 주요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 착수 지연 ㅇ 칠레는 만성적인 전력. 에너지 부족 및 에너지 고비용으로 인한 경 제. 산업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에너지. 발전 관련 프로젝 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등 환경영향평가(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ㅇ 이는 입찰 등 프로젝트 착수 준비를 위한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어 렵게 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진출 노 력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인 투자 구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 ▪ 현지직원 관리 애로사항 ㅇ 칠레는 노동법에 따라 외부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 된 현지직원을 선출시점으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해고할 수 없음 ㅇ 고용주와 근무태만으로 마찰을 겪는 현지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외부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에 지원하여 선출된 사례 발생 3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 력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했 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 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 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 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업 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 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저금리 금융정책과 약한 캐나다 달러화 외환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제조업 부문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5건의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행했으며,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었다. 이 중에서 6건은 한국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상기 15건의 조사 중에서 11건은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도 적극적 모습이다. 아메리카 36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 으며,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16%, 농산품에는 평균 3.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 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 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 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 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 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 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5개국으 로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최혜국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KRT(Korea Tariff)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 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 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3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 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1월부터 쿼터 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GATT 회원국으로 원칙적으로 GATT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 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 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 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 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 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 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총 27개국, 32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탄소강 용 접관, 동제 관연결구류, 동관, 유압식 변압기, 평판압연제품, 콘크리트 아메리카 365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등 총 8개 품목이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규제 를 받고 있다. 2006년 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긍정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한편 2012년 9월 26일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공시를 통해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2013년 2월 8일 경에 재조사 결과에서 현재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4월과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2년 7월과 8월에 발표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예비판정에서 두 품목 모두 덤핑 혐의가 인정 되었으며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두 품목 모두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 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두 품목에 반덤핑관세 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2개의 업체에 대해서 는 16.9~17.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국 업체 제품에는 72.7%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탄소강 용접관의 경우 54.2%의 반덤핑관세율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월 예비판정에 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11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 기업 N사의 제품(N사 제품에는 5.5%)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 에는 82.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 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한데 이어 2014년 4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업체 제품에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3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철근과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6월에 조사를 개시해 9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하여 3개 업체에 14.8%~29.4%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최 대 41%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한국산 유 정용강관에 대해서도 5년간 8,8%∼37.4% 반덤핑 과세를 최종결정했다. 2016년 9월에는 한국,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5개국 형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 3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16년 10월 기준) 품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탄소강 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 ~ 미정 2007.2 ~ 미정 2012.7 ~ 미정 2012.8 ~ 미정 2013.8 ~ 미정 2014.1 ~ 미정 2014.9 ~ 미정 2015.3 ~ 미정 ※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세이프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 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7.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 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 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아메리카 367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 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년 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 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19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 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 (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 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 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 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 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 중 중 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 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 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의류제품의 경 우에는 제소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년 10월 버지니아種 담배 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3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사개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년 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 함으로써 종결처리 된 바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 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 (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 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 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 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 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 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 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1.1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 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 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아메리카 369 프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중량, 유통업체의 주소 등을 제품용기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 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 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 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 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 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 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3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 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 법, 소비자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 화하였으며, 식품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 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 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 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 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 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 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 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 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 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 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 아메리카 371 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 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2016년 1월∼10월 간 9차례에 거쳐 한국산 식품 이 알레르기 표시 관련 경고 조치를 받거나 리콜을 실행한 바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랑,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 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09.9.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 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 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 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WTO로부터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에 대한 제소 승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2008년 8월부터 잠정 시행한 쇠고기와 돼지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 Country 3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of Origin Labelling)에 대해 가공 비용상승에 따른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듦에 따라 미국 COOL 제도가 WTO 규정 에 위배된다고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5년 12월 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미국의 COOL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억 달러의 과징금 추징 허가 판정 및 21일 추징집행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 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승인받은 보복조치를 신속히 개 시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폐지결정에 대한 신속한 진행 촉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미국간 침엽수 제재(softwood lumber) 협정 및 분쟁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 다-미국 침엽수 제재 협정’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여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의 침엽수 제 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 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부 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 간(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이에 미국이 2017년 초부터 캐 나다산 침엽수 제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제재사업자들은 미 국시장 진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게 되었다. 분쟁의 쟁점은 미국제재연합이 미국내 유입될 캐나다산 제재에 대하여 얼마만큼 허용하는가 인 것인데 미국의 제안은 캐나다산 제재의 미국내 제재 전체 수요의 25% 유입을 제안, 이는 2015년 캐나다 제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 30%, 2006년 최초 협정 조건인 33%보다 크게 하향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 및 제재산업계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양국은 분쟁 아메리카 373 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협상으로 분 쟁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WTO와 NAFTA에 제소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 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 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 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 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변화 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 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 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 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 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7년 봄 캐나다는 15개 제품에 대한 에 너지효율기준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메리카 375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11.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 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 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 (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 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 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 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 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 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 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 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 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 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 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 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 아메리카 377 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이 제도 하 에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현지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 건설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2016년 3월 이 방식 대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력 공급 가격, 지역 사회 공헌,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 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 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약 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 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 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 (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 」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3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 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 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츄완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 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 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 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 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 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 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 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아메리카 379 2015.1.1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 (주)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 비준 이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 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 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 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 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 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 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 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 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 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 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3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54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4년) 산업부에 신고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354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4년)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심사 요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투자자산 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 자료: 캐나다 산업부(2014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 아메리카 381 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 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는 2005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기 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 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캐나다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 서 국적(國籍)기업 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내여론이 확산 되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산업부 는 2007.7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쟁정책 검토패널’을 가동하면서 외 국인투자법도 함께 검토토록 한 바, 2008년 6월에 최종 권고안을 산업 부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 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 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 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기준 자산 가치 6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 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 6,900만 달러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 3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 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 ‧ 배포하거나 캐나다 광 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 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 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 (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 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 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 다방송통신위원회(CRTC)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 ‧ 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 정 체결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 을 감안, 투자 규제를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383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 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 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 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캐나다 보수당 정 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 용하고 있다.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츄완주는 동 주 이 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고용, 자원가공, 현지부 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 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 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 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 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3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 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 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캐나다 방송시장은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 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 전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 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 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 채나 의무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 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 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 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 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아메리카 385 세제상의 제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 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 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5.1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 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 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 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 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 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 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 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 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 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3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 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 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 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 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 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5월 미 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 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 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1998.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2000.9월), 퀘벡(2000.10월), 앨버타(2001.1월), 매니토바(2003.8월), 아메리카 387 사스카츄완(2004.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펀들랜드 라브 라도(2007.11월), 뉴브런즈위크(2008.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 (2011.3월)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 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 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백 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 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 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 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 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 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 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 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 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 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 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년 6월 의회에 서 통과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 3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 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 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4년 기준 28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4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6개 외국은행 지 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3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 (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1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 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Ⅰ) 28 BMO Financial Group, CIBC,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The Bank of Nova Scotia, TD Bank Group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Ⅱ) 24 KEB Hana Bank of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Ⅲ) Full Service 26 Bank of America, N.A.(미), The Bank of New York Mellon(미), Barclays Bank PLC(영), Capital One Bank(미), Citibank, N.A.(미) 등 Lending Service 3 Credit Suisse AG, Merrill Lynch International Bank Limited, Union Bank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 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1 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기준 총자산 1,469백만 캐나다달러, 당기 아메리카 389 순이익 12백만 캐나다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 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 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년 12월말 현재 3개의 영업점을 두고, 총 자산 396백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에는 밴쿠버에 지 점을 개설했다. 3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 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 되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 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아메리카 391 ◦ CAN 특혜관세 : 2006.5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 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 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 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7.24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 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획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8.9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 에서 비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 (cooperation), 분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3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SPS 협정,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 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11.27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 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5.8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8월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2011.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 감세협약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11.25 서명 후, 2010년 승 인되었음. 이후 2011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FTA가 먼저 발 효되었으며, 2014년 노르웨이와도 발효되었으나, 아이슬란드와의 FTA는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았음.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 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11월 서명 후, 2011.8 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2003.11 미 상 공부 대표의 콜롬비아와 FTA 협상의사 공식 표명이후, 2006.11.22 콜-미 통상교섭협정서(Acuerdo de Promoción Comer cial)·양해 각서·부속서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10.21 오바마 대통령이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5.15 발효됨. 콜 측은 동 FTA를 통해 5년 이후 1%의 추가 경제성장하고, 미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가 약 19%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아메리카 393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5월 협 상 종료 후, 2012.6월 협정서 서명 완료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8.1부터 잠정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에서 FTA 잠정 적용을 위헌으로 판결내림에 따라 잠정 적용은 2014.11.8일까지만 유효함. 그러나 콜 헌재에서도 FTA 협상안 자 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최종 확인 절차 만 남음.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Procolombia)에 따르면, 콜 롬비아는 EU에 1,469개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던 가운데 동 FTA 협정에는 총 9,745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97.2%가 관세 철폐 대상이 됨. 콜 측은 자국의 818개 이상의 품목이 대EU 수출 기회를 확보하여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이 0.4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6 칠레에서 태평 양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6.17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2.10 회원국 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 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2016.5.1 발효됨. - 나머지 8%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중단기에 걸쳐 순차 적으로 철폐될 예정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12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2.21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4.29 국회에서 비준동 의안이 통과함. 콜롬비아의 경우 2014.12.16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4월 콜롬비아 헌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동 FTA는 2016.7.15 발효됨.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5.22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5.5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6.16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콜롬비아 헌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2016.8.1 발효됨. 3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9.30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현재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행중임. ◦ 콜롬비아-파나마 FTA : 양국은 2010.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4.9.19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의 파나마 콜론(Colón) 자 유무역지대産 신발 및 섬유 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 부과에 대한 대 응조치로 2015.1월 동 FTA의 국내절차를 중단한 바 있음.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 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 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uity)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 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아메리카 395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26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 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1.1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15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 수수지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 라 2015.4.30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 적으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12.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1.1일부터 수 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12.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3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 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 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 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 함.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부는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 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 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 무역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요청하여 세이프가 아메리카 397 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 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 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 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2014.8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 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2015.4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조 치 미부과 결정에 대한 상황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재심 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 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3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시장개장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 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 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 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 국적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 인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 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 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 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2951). 아메리카 399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 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 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 인투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4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 부는 2003.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서,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 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 년 1/4분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 시장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 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8.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 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 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카 401 2010.1.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 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 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 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 서 비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14.10.21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 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바 있다. 이 법 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 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4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2003.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 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아메리카 403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 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 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 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 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 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 료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4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 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 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 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 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 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 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 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 람하고 있다. 아메리카 405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 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 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 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 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 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 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지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4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 용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 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 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 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 은 아래와 같음. 아메리카 407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 (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 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이며, 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9월 기준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89곳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투자금액 ‧ 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 (바이오 연료) 19.6백만 달러/500명(3년 내) 재화 38.1백만 달러/150명 직접 고용(3년 내) 서비스 2.6-11.9 백만 달러/500명, 11.9-24백만 달러/350명, 또는 24백만 달러/150명 이상 건강 총 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39.2백만 달러/20명 신규고용 및 50명 제 3자에 의한 간접 고용 기존 투자 39.백만 달러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 달러 신규투자 ※ 상기 투자금액은 1달러=1,900페소로 산정한 것임. 4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 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 2010.8월 Santos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안개선 노력에 힘입어 2012.9월 Santos 정부는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무장 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2.11월 쿠바 아바나에서 약 4년간의 평화협상을 거쳐 2016.9.26 최종협정문에 서명함. 콜 정부는 동 평화협정문의 국민 동의를 묻는 찬반 국민투표를 2016.10.2 실시하였으나 반대 50.2%, 찬성 49.8%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됨. 이에 콜 정부는 FARC측과 재협상을 통하여 반대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평화협정 수정안에 2016.11.12 재합의하였으며, 동 수정안은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 비준으로 2016.12.1 최종 효력을 발생하여 52년간 FARC와의 내전을 종식함. 아메리카 409 다만,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 세력인 국민해방군(ELN)이 여전 히 활동중으로 아직 정부와의 정식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마약범죄조직의 존재로 인하여 치안 관련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임.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 intendent’s Office of Compani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4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 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 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경쟁국 진출 동향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민주안보(Seguridad Democratica)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 인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다.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 아메리카 411 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 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 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로 투자최 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를 기록 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심화되어 2,512백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 또한 국제 저유가에 따라 2015년 그 비중 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3억 달러 이상(누적 금액)을 기록하였다. ◦ 그간 상품수출 이외의 인프라프로젝트 및 기술서비스 프로젝트 입 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열세였으나, 최근 진출확대로 향후 입찰수 주 및 이로 인한 투자증가가 기대됨. 對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석유 5,112 4,732 2,512 광물 2,977 1,582 533 금융 1,606 2,478 2,103 제조업 2,481 2,837 2,642 상업, 요식업, 호텔 1,361 1,122 1,918 수송, 창고, 통신 1,386 1,994 529 건설 354 669 760 합계 16,211 16,325 11,732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4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對콜롬비아 최근 국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1 미국 2,839 2,267 2,120 2 파나마 2,039 2,412 1,560 3 스페인 883 2,220 1,417 4 버뮤다 848 943 1,164 5 스위스 2,095 2,817 985 6 네덜란드 632 488 970 7 칠레 321 441 742 8 영국 1,400 1,091 724 9 캐나다 258 442 313 10 바베이도스 418 527 237 Total 16,211 16,325 11,732 ※ 석유부문투자액, 이익금 재투자액은 제외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2016년 의 경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 인상된 689,454페소이고 교통보조금 은 77,700페소를 기록하였으며 합계는 767,154페소(약 264달러, 1달러 =2,900페소 가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 자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 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 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메리카 413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유급휴가 : 매년 working day 15일이 주어지고 연말에 남은 휴가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4.125%, 고용주가 12.375%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 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8.50%씩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 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 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 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아메리카 415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 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 (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砂礰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 (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석유 확인 매장량 ․ 생산량 년도 확인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1 2,259 91.5 2012 2,377 94.4 2013 2,445 100.6 2014 2,308 99.0 2015 2,002 100.6 출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가스 확인 매장량 ․ 생산량 년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억큐빅피트) 2011 6,630 10.6 2012 7,008 11.5 2013 6,409 11.7 2014 5,915 11.0 2015 4,300 11.3 출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4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연 간 생 산 량 석 유 20억 배럴 100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 천연가스 4,300십억 큐빅피트 11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 석 탄 6,245백만 톤 8,554만 톤 출처: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지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15.5월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62.4억톤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주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 ‧ 가스 부문 - 2015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0억배럴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100만배럴임 - 2015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4,300십억큐빅피트이며, 일일평균 생산량은 11억큐빅피트임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함 - 2015년 기준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은 64,327 GWh로 이중 수력 발전이 63.8%,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31%를 차지함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에너지(에탄올 10% 혼용 가솔린, 바이오디젤 5% 혼용 디젤) - 2005년에 에탄올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바이오에탄올 연간 생산 량은 2011년 3.36억리터, 2012년 3.62억리터, 2013년 3.55억리터, 2014년 4.06억리터, 2015년 4.46억리터 생산 아메리카 417 - 바이오디젤의 경우, 2011년 44.3만 톤, 2012년 48.9만톤, 2013년 46.4만톤, 2014년 51.9만톤, 2015년 51.3만톤 생산 국가기관·법규·정책 (1) 광물부문 중남미의 3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물관련 입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 ◦ 광물업무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o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5000 ha) 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4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 ‧ 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금 ‧ 은: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백금: 생산량의 5% 에메랄드: 생산량의 4% 석탄: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 경우 생산량의 5%) 니켈: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기타: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20㎢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20-50㎢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50-100㎢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 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출처: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아메리카 419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 동 개정 광업법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 다는 이유로 2011.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짐. 이에 국내법에 따 라 헌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 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5.13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됨. 이에 따라 광 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함. (2) 석유부문 2004년까지는 콜롬비아 민간업체의 석유생산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 으나, 1999년부터 석유정책 개혁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른 동 분야에 대해 투자 감소로 인한 유전 탐사 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2015.8 월 아래와 같은 3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다. 탐사가 이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감소시켜 기업 들이 현금 유동성을 개선토록 하였다. 4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전 발견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광구로의 탐사활동 이전을 허용하였다. 계약서 이행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아울러, 석유청은 그간 격년으로 진행해온 유전라운드의 시행 간격을 축소 시켜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2015.5월 발표하였고, 현재 2016년 연말 유전라운드 개최를 준비 중이다. 석유부문 제세 ‧ 부담금 제세 ‧ 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시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 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li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아메리카 421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 (transmision)과 배분(distribus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 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 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 ‧ 송전 ‧ 배분 ‧ 판매업체(2014년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EPM, Emgesa, Isagen, Epsa, Chivor, Gecelca, Colnversiones 등 56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EEB 등 12개 업체 - 배분(Distriduidores) : EPM, Codensa, EPSA, Emcali, Electricaribe, ESSA 등 31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EPM, Isagen, Codensa, Emcali, Electricaribe, Emgesa, ESSA, Comercializar, Dicel 등 93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이윤세 면제 ◦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 ◦ 「법 1715(2014년)」,을 통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와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4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 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ANM 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 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 (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n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 (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 설치·채굴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 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 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 아메리카 423 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 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석유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70개, 2008년 99개, 2009년 75개, 2010년 112개, 2011년 126개, 2012년 131개, 2013년 115개, 2014년 113개를 시추했다. 그러나 2014년 하 반기부터 지속된 유가하락으로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 운데 특히 탐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결과, 2015년 시추된 광구 수는 25개에 불가함.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 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o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 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4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전기 부문 ◦ 전기부문 민간참여 -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배분에는 좀 더 제 한적 참여 허용, 송전에는 민간참여 제한(「법 142 및 법 143(1994년)」) -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배포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c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 수력발전소 건설 참여 -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 바이오 에너지부문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음. -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국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아메리카 425 파나마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인구 약400만)하나, 양 대양을 잇는 물류 중심 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 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8% 가량의 중남미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16년 경제성 장률 또한 중남미에서 도미니카공화국(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6%(세계은행)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안정적 제조업 기반 없이 3차 산업 위주(물류, 관광, 금융서 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며, APEC 가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7.1 출범한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정부와 소속 정당인 파나메니스따당(PAN)은 전 마르띠넬리(Martinelli) 정권과 4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마찬가지로 중도우파 성향이나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 으며,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다소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가미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렐라 정부는 전 정부가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양허계약 체결과정 에서 부패소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파나마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측면에서의 선별적 투자 허 가로 정책방향을 소폭 변경하였으며, 서민생활 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 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나마는 향후 △인접국 우수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실업률 상승 및 △전 정부시절 발주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비용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한도액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콜롬비아의 수입 규제로 인해 악화된 콜론자유무역지대(ZLC)의 교역 정상화, △모 색 폰세카 스캔들(2016.4월) 여파 완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 (2016.6.26)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물동량 증가 목표 달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 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파나마는 2015.9월까지 총 44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 아메리카 427 ’96.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01.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03-’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 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 국과는 ’87년 이후 양자 간 부분특혜무역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멕 시코, 콜롬비아, 쿠바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체결하였다.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08.3월 칠레와의 포괄적인 자 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10년에는 이스라엘과 경제통상협력협정을 체 결하였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12.10.31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 의 FTA는 ’10.5월 협정에 서명하고, ’13.4.1에 발효하였다. 페루와는 페 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 간 FTA 협정형식으로 추진되어,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11.6월에 완료 되었고, ’12.5.1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2015년 수출의 27.5%와 수입의 11.7%를 차지한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EU 제휴협정 (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12.6.29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13.7.3에 중미 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13.8.1에 발효되었다. ’13.6월 서명된 EFTA FTA는 ’14.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14.9월 발효)하였다. 한편, 파나마는 2010년 경부터 중미경제통합사무 국(SIECA) 가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3.6.21에 SIECA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파나마는 ’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 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4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활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 ’13.6월 타결하였고, ’13.9월 서명하여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13.3월 부터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를 통해 수입 되는 신발 및 섬유류 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 분쟁이 불거졌으 며 파나마-콜롬비아간 무역은 2012-2015년간 22.4% 감소하였다. 파 나마가 이러한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 소(2016.6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 하였으며, WTO는 콜롬비아 정부에 2017.1.22까지 고관세 조치를 철폐 하라고 통보하였다. 파나마는 태평양동맹 가입을 위하여 ’13.7월 멕시코와 FTA 체결을 추진 하여 ’14.3월 서명하였고, ’15.7.1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14.5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개시하여 ’15.11.20 서명하였으며, ’15.9월 시작(’15.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된 한-중미 FTA 협상에도 참여하여 2016.11월 협상 실질 타결 후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 (총 84개국)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은 86.5%이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 마와 FTA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중 73.6%에 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관세 청, 식품안전청, 농축산개발부, 경제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96.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98.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7.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 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 아메리카 429 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21부, 97류, 1,260개 Partida, 5,019개 Sub-Partida, 8,988개 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1.1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 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 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 을 부과한다. 2010.7.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 이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988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 고 260%까지 29단계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 당하는 품목은 크게 6단계(0%, 3%, 5%, 6%,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또한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선박 28개 품목의 경 우에는 선체 크기에 따라 $100-$20,000 사이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각 관세율 단계별 품목 수 및 비중은 아래와 같다. 파나마 관세율 구조 관세율(%) 품목수 비중(%) 0 3,173 35.3 1 2 0.02 2 6 0.07 2.5 4 0.04 3 534 5.94 4 1 0.01 5 529 5.89 6 256 2.85 4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 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 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 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 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 7.5 3 0.03 8 3 0.03 10 2,164 24.08 15 2,125 23.64 20 10 0.11 22.5 1 0.01 25 8 0.09 30 68 0.76 40 3 0.03 50 14 0.16 54 3 0.03 60 5 0.06 70 16 0.18 72 1 0.01 81 6 0.07 90 6 0.07 120 3 0.03 144 3 0.03 155 7 0.08 260 6 0.07 기타 28 0.31 합계 8,988 100 아메리카 431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4월 발표된 관보 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 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 한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 (ITBMS)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 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 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Vehicles)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 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 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12.5월 제정 행정명령 No.15), 감소 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 과하기로 하였다. 해당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 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4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상세히 언급한 총 44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 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 는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 를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 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 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 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 세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 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 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아메리카 433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 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 건부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 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 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 사전 수입승인 필요) 4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 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 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 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 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 (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아메리카 435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 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 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 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식물위생과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 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 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4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 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스페 인어로 작성)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Copia simple u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사본 혹은 원본)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아메리카 437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 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 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B 중등 바늘/흡입장치 -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4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 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 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 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 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3월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 권 관련 법규는 1994.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11 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 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에 있은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10.5 법 제 61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10.10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 (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 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 아메리카 439 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 무역지대 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 (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 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 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 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 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 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 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지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품검사 및 (보류) 압류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4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 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 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 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창고료가 가산 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 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 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 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의 수입 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 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 에 선하증권,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 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 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 아메리카 441 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 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 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 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선적서류(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 한파나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 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4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 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 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 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 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 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 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 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 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 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 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Dir. Curundu, Ave. Dulcidio Gonzalez, Edificio 1009 - Tel 507-506-6400 / 506-6406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아메리카 443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CAP)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90 - Fax 507-393-6050 - Email uncap@uncap.org.pa - Mr. Obaulio Castro / President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A. - P.O. Via Fernandez de Cordoba, Plaza Cordoba Seccion B - Nivel1 -Local No. 14, Apto. 106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7565 - Fax 507-229-1922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P.O. Via Transistmica entrando por la farmacia Arrocha, Edificio Buenaventura, apto. 1B,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ario Vergara / General Manager 4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iguel Angel Cuad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 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을 아메리카 445 포함한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 131개가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 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 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 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다국적기업 비자 제도 등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 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 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 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 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 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 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8월 유 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 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 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 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 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 작다. 다만, 최근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 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 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 4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 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 년대비 61% 증가한 4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3 FDI 유입규모 중미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 지하였다. FDI는 2014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7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57억 6,010만 달러(세계은행)를 기록하 였다. 이는 파나마 기업 매각 확대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해외자본들이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지닌 파나마로 유 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 의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인 반면, 파나마의 경우 이 비율이 11% (세계은행)에 이른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 행, 부동산, 전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 광 투자 인센티브법(2012.11.8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 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2014년 기준 미국, 콜롬비 아, 영국, 남아공,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대만,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11위)를 비롯한 국가와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 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 업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9월 기준 파 나마에는 131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파나마 내 투자 금액은 총 8억 5백만 달러에 달하고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 447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 환은행이 1971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 상용차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진출형 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또는 생산 법인(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KEB 하나은행, SK건설 등), 지사/지점(삼성물산, 효성, 현대삼호중공업 등), 사무소(현대자동차-상용부문) 등 다양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많고, 금융 및 보험, 건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당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1 억 9천만 달러)를 담당하였고, 포스코 건설은 2016년 미국 AES社의 콜론 주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PC 계약 하도급을 수 주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스페인 및 이탈리아 업 체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파나마 운하 제4교량 건설 입찰에 참여 중이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 4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 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 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 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 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 유치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고, 2010.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여 세계 각지 에서 ‘Panama Invest’를 비롯한 각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 장려 정책에 힘쓰고 있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 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 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체약 상대국 으로부터의 투자확대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 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7.22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이 정하 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 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 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4년 기준 한국 포함 21개국과 체결) 투자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아메리카 449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 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6.20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8.26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2.1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7.2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7.22 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법률 41호; 2007.8.24. 제정) -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32호; 2011.4.5. 제정)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2호’를 국제전화 콜센터 서비스 제공 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2011.7.18.) - 다국적기업 위원회 설립 및 다국적기업의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에 관한 법(법률 45호; 2012.8.10. 제정) -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법률 80호; 2012.11.8. 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을 다국적기업에도 적용하는 내 용의 행정명령 (2013.4.9.)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4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콜론자유무역지대(ZLC) 소재 기업 - 수입세 면제(재수출을 위한 수입물품) - 소득세 면제(파나마운하를 통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세 면제(해외활동에 한함) -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세금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가세(ITBMS) 면제 -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기업별 고용규모에 따라 과세기준소득 인하 - 배당세 5% -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세를 0.5%로 한정(최소 100달러, 최대 50,000달러) - 각종 비자 관련 혜택(ZLC내 영업을 위한 단기 체류 특별 허가증 발급,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해 2년 비자 발급, ZLC 투자자 비자 발급 등)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다국적기업 운영을 통해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배당세 면제 및 자본세, 운영세, 양도소득세 면제 - 주재원들이 처음 파나마로 부임시 1회에 한정하여 가구, 가정 용품, 차량 수입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구매시 특별소비세 5% 적용(통 상적으로 15-25% 수준) - 주재원들에게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 면제(사회보장세 면제) - 주재원 및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장 가능한 5년의 장기비자 부여(5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고문·연수차 파나마 내 다국적기업 본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1회 연장 가능한 3개월의 임시비자 부여 - 다국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한도 무제한(외국 국적의 고급 인력 채용 허용) 아메리카 451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 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 ‧ 전기 ‧ 전화 ‧ 방송 등의 공공서비 스, 은행 ‧ 보험 ‧ 재보험, 주식 ‧ 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 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 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 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2.10자 행정 명령 2호)이 4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 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 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 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 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 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 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 아메리카 453 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 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 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 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 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 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 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 업을 허용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 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 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 4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 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 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 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 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 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 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 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 차관실 생산/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약 40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 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 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아메리카 455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8.26)및 행정부령 제35호(1996.5.24)에 의 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 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 (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 기업 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 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투자진흥청 (Proinvex)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혹은 기업은 향후 최대 2년간의 투자 계획서(투자 규모 최소 200만 달러)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동 계획서에는 활동 내용(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계획안 등 포함), 정확한 투자 금액 및 고용 예정인 인원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투자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집행된 투자 금액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 자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 국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 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 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 4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 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 우에도 ’12.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 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 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16.10월 현재 대상국은 총 50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 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 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 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 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잦은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 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 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 457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 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 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 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 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 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 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나마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 증에 대한 서한 혹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인증→ 한국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인증 서류를 지참하여 파나마 외교부에서 공증(비용 $4)→ 장기 비자(혹은 영주권), 여권 및 혈액검사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SERTRACEN)에 제 출 → 시력 및 청력 검사(비용 $40)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 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 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 으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한 다.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4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 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 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 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 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 고 있고, 2014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될 예정 이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 화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 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 아메리카 459 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 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 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판매 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등)은 10%, 궐연 및 담배는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financial reforms) 조치를 통해 기존 판 매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 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 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4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 매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 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 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 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 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 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 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 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 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 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 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메리카 461 재산세는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 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 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경제재정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 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 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 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 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 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 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 용하게 된다. 4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 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 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 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 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 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경제재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 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 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 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 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 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 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아메리카 463 OECD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 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 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4월 OECD로부터 조 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 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파나마는 2016.8월 기준 26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 과세방 지협정을 체결하였고, 조세피난처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무기명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 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고 2015.12.31 부터 발효하였다. 즉,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 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 해 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소) 에게 예탁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 과 양수인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4.6월 IMF 조사단이 돈세탁 방지 부문 취약점을 발견함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다시금 회색국가군으로 지정 되었고, 파나마는 이에 FATF와 체결한 행동계획을 이행한 결과, FATF 는 2016.2월 파나마가 행동계획에 명시된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파나마의 4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회색국가군 목록 명단 제외를 최종 승인하였다. 또한 2016.4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같은 해 5.9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입각한 금융계좌정 보 자동교환 기준’을 2018년부터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6.10월 에는 ‘OECD 세무행정협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6.9월 세계경제 포럼(WEF)이 발표한 2015-2016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항만 인프라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종합 순위에서는 138개국 중 42위를 차지하며 중남미 지역을 통틀어 칠레(33위)에 이어 2위 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 물류분야가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15년 33%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간 물동량은 2015년 기준 약 690만 TEU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 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 2015년 기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과 태평 양에 위치한 발보아항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 아메리카 465 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브라질 Santos항구에 이 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 수출입화물 운송수단별 이용분포 ◦ 2014년 수출입 운송수단별 이용 분포는 주로 해상(61%), 육로(30%), 항공(8.16%), 기타(0.24%) 순이다. ◦ (수출) 2014년 파나마의 수출량은 1,301,383톤으로, 이용된 운송 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74.6 17.4 8.0 0.0 ◦ (수입) 2014년 파나마의 수입량은 8,150,503톤으로, 이용된 운송 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60.6 31.2 8.2 0 (2) 해상운송 1) 수출 ◦ 해상운송은 파나마의 주요 국제 운송 수단으로, 2013.1월-7월 파 나마에서 해로를 통하여 수출된 주요 상품(톤 기준) 1위는 바나나 (21%)이며, 다음으로는 주철 웨이스트와 스크랩(18%), 기타 펄프 재(9%), 신선 파인애플(8%), 기타 목재(7%) 등 이다. ◦ 동 기간 해로를 통한 파나마의 주요 수출국(톤 기준)은 인도(18%, 116,216톤), 대만(14%, 87,482톤), 독일(9%, 59,687톤), 네덜란 드(9%, 57,210톤), 스웨덴(8%, 51,279톤), 태국(6%, 37,704톤), 미국(6%, 37,259톤), 한국(5%, 37,007톤), 베트남(3%, 18,679톤), 조지아(3%, 18,679톤), 기타(19%) 순이다. 4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수입 ◦ 2013.1월-7월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수입물품 순위 상위 5개 품목 (톤 기준)은 유연탄(7%), 시멘트 클링커(Clinker)(6%), 철근(6%), 밀 등 기타 곡물(5%), 포틀랜드 시멘트(5%)이다. ◦ 동 기간 파나마의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주요 수입국은 미국(35%), 콜롬비아(18%), 중국(10%), 스페인(4%), 터키(4%), 멕시코(4%), 아르헨티나(3%), 브라질(2%), 과테말라(1%), 한국(1%), 기타(18%) 순이다. 3)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41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 해사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22개 항구는 연 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19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 항구 물동량 중 96%는 해외수출입, 4%는 연안운송이다. ◦ 2015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1.8% 증가하였다(TEU 기준). 2015년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EUS 4,244,739 5,593,172 6,629,943 6,857,724 6,561,396 6,755,019 6,893,886 아메리카 467 2015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3,078,101 2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1,974,981 3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대서양) 812,783 4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789,663 5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216,012 4)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 리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Panama-Colòn), Panamericana 고속도 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 Panama Ports Company(PPC)가 2022년*까지 운영한다. *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이후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 총면적은 182,000㎢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47%를 담당한다. -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유류 기지, 예선 서 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 2015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58%, 선적은 42%이다. - 2015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4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 家 및 Heilbron家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 동 터미널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5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45%, 선적은 55%이다. - 2015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안을 연결한다. -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f)*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 2015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7%, 선적은 43%이다. - 2015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라.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 에 위치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 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 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2015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3%, 선적은 47%이다. - 2015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아메리카 469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 하는 동 항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 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15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9%, 선적은 41%이다. - 2015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3) 육로운송 ◦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5,667km이며, 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 역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 상으로 한다.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 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í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Corredor Sur - Corredor Norte ◦ (수출) 2014년 육로를 통한 총 수출량은 131,985톤이며, 수출된 주요제품은 팜유 등 원유, 바나나, 멜론종자 등 종자, 화학비료(질소, 인, 칼륨), 파인애플이며 동 기간 주요 수출국은 코스타리카(33%), 니카라과(8%), 미국(7%),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3%)이다. ◦ (수입) 2014년 육로를 통한 총 수입량은 2,795,073톤이며, 육로를 통해 수입된 주요제품은 경유, 제트연료유, 부탄가스, 옥탄가 87-91 가솔린, 옥탄가 91 초과 가솔린이며, 주요 수입국은 코스타리카(16.8%), 미국(9.5%), 콜론자유무역지대(3.5%), 엘살바도르(1.8%)이다. 4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항공운송 1) 수출 및 수입 ◦ (수출) 2014년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량은 18,152톤이며, 1위는 연 어류 등 생선(간, 알 제외)이며 다음은 대구과, 가자미과, 송어류 순 이다. 동 기간 파나마 주요 수출국은 미국(89.7%), 과테말라(2.3%), 인도(1.7%), 콜롬비아(1.2%), 푸에르토리코(0.75)이다. ◦ (수입) 2014년 항공운송을 통한 수입량은 25,786톤이며, 수입품 상 위 5가지 품목은 의약품, 폐유, 향수 및 화장품, 기계부품, 잡지 및 일간지이며, 주요수입국은 미국(33%), 콜롬비아(19%), 멕시코(10%), 과테말라, 스페인(4%)이다. ◦ (토쿠멘국제공항) 동 공항은 파나마의 항공운송을 통한 교역의 100%를 담당하며, 화물전용터미널(720헥타르)을 갖추고 있다. 2) 항공산업 현황 가. 항공산업 규모 : 2013년 기준 파나마 GDP의 12.6%(50억 9,100만 달러)를 차지한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Oxford Economics에 의뢰, 2013.4월 발표 나. 공항 현황: 총 55개(국제공항 5개) ◦ 국제공항: 파나마시 2개(토쿠멘, 하워드), 보까스 델 또로 2개, 치리끼 1개이다. ◦ 토쿠멘(Tocumen) 공항이 가장 대표적 국제공항이며, COPA항공 사의 허브 공항이다. 신규 남쪽 터미널 공사가 2016.6월 기준 53% 완성되었으며, 2017년 말-2018년 초에 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다.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수 - 연도별(’15년) : 1,340만명 아메리카 471 - 지역별(’15년) : 남미(42.3%), 북미(29.1%), 카리브(13.1%), 중미 (11.4%), 유럽(4.1%) - 항공사별(’15년) : COPA(70.7%), 콜롬비아 Aero Republica (12.3%), American Airlines(2.1%), United Airlines(2.9%), 콜롬비아 Avianca(0.85%), KLM(1.7%) 등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94,721톤(’15년) 110,790톤(’14년), 110,186톤(’13년) - 지역별(’12년) : 남미(36.2%), 북미(34.9%), 중미(17.7%), 유럽 (8.9%), 카리브(2.3%) - 국가별(’12년) : 미국(29.3%), 콜롬비아(27.6%), 과테말라(8.9%), 베네수엘라(8.8%), 코스타리카(8.6%), 네덜란드(5.1%), 에콰도르 (2.4%), 스페인(1.8%) 등 라. Tocumen 공항 및 COPA 항공의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직항 연결 85곳, 경유 통한 연결 825곳 ◦ COPA 직항 도시 : 미주 31개국 74개 도시 (COPA 항공 자회사인 COPA AIRLINES COLOMBIA社의 운항 노선 포함) 지역 취항 도시 북 미 캐나다 Toronto, Montreal, Calgary, Vancouver 미국 Atlanta, Austin, Boise, Boston, Buffalo, Chicago, Dallas, Denver, Houston,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ark, New York, Orlando, Philadelphia, San Francisco, Seattle, Tampa, Washington Dulles 중 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벨리스 Belice 4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 2016 회계연도(2015.10-2016.9) 총 13,114대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확장 운하 포함)를 통항해 총 3억 3천만톤의 물동량 운송이 이 루어졌으며,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19억톤), 드라이벌크 선(0.65억톤), 자동차운반선(0.47억톤), 유조선(0.55억톤) 순이다. 지역 취항 도시 카 리 브 안티야스 제도 Curazao, Sint Maarten 바하마 Nassau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쿠바 La Habana, Holguin 바베이도스 Nassau 도미니카공화국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Punta Cana 아이티 Puerto Príncipe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남 미 아루바 Aruba 에콰도르 Guayaquil, Quito 파라과이 Asunción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Cúcuta, Leticia, Medellín, San Andrés Isla, Pereira, Santa Marta 브라질 Brasilia Manaus, Porto Alegre, Recife, Río de Janeiro, Sao Paulo, Belo Horizonte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페루 Iquitos, Lima, Chiclayo 우루과이 Montevideo 칠레 Santiago de Chile 볼리비아 Santa Cruz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가이아나 Georgetown 아메리카 473 ◦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동아시아(31%) 로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주로 이동하는 상품은 옥수수, 콩 등이며, 아 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은 철, 페트로리움 코크(Petroleum Coke)*이다. *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 2)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 2016.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기준 약 78만 달러). ◦ 1999.12.31 운하반환 이후 운하 수입은 ’01년 5.8억 달러에서 ’15년 9월 26억 달러로 약 5배 증가 하였으며, ’16년에는 확장 운하 개통 (6.26)이 계획보다 3개월여 지연됨으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적은 19억 3,31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운하청의 2015회계년도 국고 귀속액은 10억 달러(2015년 GDP의 2%)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10억 1,310만 달러를 기록했고, 운하청은 2017년에는 확장 운하의 본격적 운영을 통해 운하 통행 료의 국고 기여액을 1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확장 운하 개통 및 향후 전망 ◦ 2007.9월 개시되어 당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 준공 예정 이었던 확장 운하는 초과 공사비 분쟁 및 기술적 결함(균열·누수 현상) 보수로 인해 개통시기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6.6.26 확장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4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 구성사업 ◦ 총사업비 52억 5천만 불의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32억 달러 규모 의 제3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 하여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수문이 새로 가동되면서 선박 적재화물 규모가 약 3배 증가(4,400TEU→13,200TEU) 하였고, 이로 인한 운송비(연료비) 절감 효과 및 12,000TEU급의 Post Panamax 컨테이너선(LNG 수송선 포함)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 경제재정부는 확장 운하가 파나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불 러와 2017년 국과 기여율 45% 증가, 향후 10년간 물류 부문 투자 액 40% 증가 및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가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 한국은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對미주 철강 수출, △對미국 곡 물 수입, △對중남미 원자재 수입 등에서 상품 단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되며, 이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3위 환적항인 부산항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특수경제구역 ◦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 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는 파나마시에서 80km 떨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 아메리카 475 서 싱가로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한다. -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되어 있다. - 지식의 도시(Ciudad del Saber)는 과학, 학술, 기술, 상업 활동 을 장려하고, 창업문화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동 경제구역에는 국제기구 사무 소, IT기업, 비정부기구, 학술연구기관 등 총 179개 기관이 입주 해 있으며 한-파나마 정보접근센터도 이 곳에 설치되어 있다. 금융 (1)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 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서 금융 분야 는 2015년 GDP의 7.7%를 차지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93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고 총 자산은 약 1,186 억 달러에 이르며, 중앙은행이 없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 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 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설립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 마에 진출*하여 은행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4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07.8.24.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 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 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 터 2016.8.10까지 총131개의 다국적기업(SEM)이 파나마에 진출 ◦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리제이션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 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상기 장점으로 인하여,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금융 중심지로 커 나가 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세탁 역시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어 2009.4월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파나마는 상기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결과 2011.7월에 프 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 에서 제외되었다. - 파나마는 금융건전성 강화 등 필요한 규제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명 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 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 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고 2015.12.31부터 발효하였다. ※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 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해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 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소)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됨. 아메리카 477 ◦ 2014.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다시금 회색국가군 으로 지정된 후, 파나마는 2015.8월 법률 제23호 돈세탁 방지법 규정을 수립하는 등 법적인 틀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6.2월 FATF가 파나마의 회색국가군 명단 제외를 최종 승인하 였으며, 2017년 예정된 FATF 차기 정기조사까지 국가적 차원의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지속 중이다. ◦ 또한 2016.4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2016.5.9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입각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기준’의 2018년 이행 및 ‘OECD 세무행정 협조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마쳤으며, 미국 및 일본과 금융계좌정 보 교환협정에 서명하는 등 타국과의 조세금융 관련 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힘쓰고 있다. (2) 은행업 라이센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센스 (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 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 49개, 국제 라이센스 은행 28개, 대표 라이센스 은행 16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7 카리브 5 4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일반 라이센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 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 ◦ 상기 라이센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 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는 파나마 은행협회(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 ※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50개)과 파 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청 (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3) 파나마 은행업계 관련 최근 통계 ◦ 파나마 은행업계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본규모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 2016.7월 국제은행센터 자본은 1,186억 200만 불을 기록하여 전 년대비 2.7% 성장하였으며, 예금도 전년대비 1.9% 증가한 847억 7,200만 불을 기록하였다. 파나마 21 중남미 41 유럽 15 아시아․중동 4 아메리카 479 ◦ 2016년 상반기 파나마 국제은행센터 자산수익률(ROAA)은 1.47%, 자기자본 수익률(ROAE)은 13.70%를 기록하였다.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ROAA 1.71 1.76 1.81 1.47 1.50 1.55 1.47 ROAE 13.65 14.10 15.56 13.80 14.50 14.32 13.70 * 2014.9-12월 기준 ** 상반기 기준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의 수익원(2016년 상반기 기준)은 대출(59.1%), 기타수입(31.6%), 투자(7.4%), 예금(1.9%)이다. ◦ 2012년 기준 총 대출액 560억 2,500만 달러의 대출 대상은 파나마 (58%), 남미(24%), 중미(11%), 카리브(2%), 유럽(2%), 기타(25%)이다. ◦ 2012년 기준 총 예금액 640억 900만 달러의 예금 주체는 파나마 (59%), 남미(17%), 중미(9%), 카리브(8%), 북미(5%), 유럽(1%), 기타(1%)이다. 2016.7월 파나마 은행 자산 및 채무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국제은행센터 국가은행시스템 사립은행 유동자산 20,642 15,930 11,619 융자 74,075 63,530 57,547 투자 20,087 16,548 13,408 기타 자산 3,798 3,325 2,841 자산 총액 118,602 99,334 85,417 국제은행센터 국가은행시스템 사립은행 예금 84,772 73,162 60,692 채권 17,694 13,015 13,015 기타 채무 2,931 2,500 2,166 상속 재산 13,205 10,655 9,543 채무 총액 118,602 99,334 85,417 자료원: Asociacion Bancaria de Panama 4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파나마 ICT시장 통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추정) 이동통신 가입자 6,213,564 6,204,636 6,906,090 6,946,636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64.1 161.1 176.5 174.7 유선라인가입자 569,880 577,028 600,722 620,436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5.1 15.0 15.4 16.1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301,361 313,891 315,224 316,170 자료원: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2) 파나마 통신시장 약사 ◦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 달러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Movistar)에 매각 되었다. ◦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 (20년의 영업허가 취득) 아메리카 481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1) 파나마 주요 이동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2013년 6월 기준) 통신사 시장점유율 비 고 2010 2013. 6월 Cable & Wireless Panama (CWP) 54% 25% 영국 기업 (파나마 정부 지분 49% 보유) Telefonica Moviles Panama (Movistar) 30% 36% 스페인 기업 Digicel 16% 22% 자메이카 기업 America Movil (Claro) 0.7% 17% 멕시코 기업 자료원: 경제 주간지 Martes Financiero 2) 이동통신 시장현황 ◦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 보급률이 100%를 넘는 수준 이지만, 사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비활동(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 인구 및 지역별 보급률은 2015년 각각 95.7%와 37.7%를 기록 했다. ◦ 사전 지불(Prepaid) 사용자와 사후 지불(Postpaid) 사용자 비율은 약 9 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다. ◦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 2015년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억 7천만 달러이다.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2022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현재 100명당 8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 인터넷 접속방식은 CABLE MODEM(53% 비중, Cable Onda사 서비스 제공), ADSL(40% 비중, CWP사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15년 파나마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장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이다.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통계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추정) 총 이용자 1,522,353 1,583,834 1,649,811 1,656,817 1,661,790 100명당 이용자 40.9 41.8 42.8 42.3 41.8 케이블 모뎀 138,887 154,439 166,273 168,983 169,490 ADSL 124,548 118,585 118,602 125,860 126,238 자료원: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5) 최근 통신사업자 동향(투자계획 등) ◦ Claro사에서 2013-2014 기간 동안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해 150 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동사는 2008년 사업허가 취득 이후 무선통신망 인프라에 $6억 달러 이상 투자해왔다. 특히 Claro사는 파나마,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등 중미 국가간 로밍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이동통신망 이 용 정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아울러, Movistar에서도 향후 중미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초당 속도 10 gigabits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4세대 이동 통신 규격인 4G(LTE)는 파나마에서 Movistar사 및 CWP사가 2015.3월 처음 도입한 후 Claro사가 같은 해 8월 서 비스를 시작하였다. 아메리카 483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한 기후환경, 풍부한 전력자원, 평평한 국토 등 농업․축산분야에 있 어서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주요 기간산업은 농업 및 축산 등 1차 산 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기반은 아직 미미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 산업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 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 對파라과이 수출은 2.24억 달러, 수입은 0.19억 달 러로, 그간 우리나라는 양국간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 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컬러 TV, 무선전화기 등 전자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 2016.1-9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파라과이 수출은 0.84억 달러, 수입은 0.91억 달러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중남미 경기침체 여파인 것으로 관측 4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으로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 해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 를 운용하고 있으며 WTO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설탕, 원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 최고 20%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으 며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파라과 이와 우루과이는 평균 20%의 대외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남미공 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 무관세로 통관제 도를 공유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 등록자이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소세 적용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 담배 16%, 위스키 12%, 휘발유 24~38%, 디젤유 18%,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 전상품 1% 등 아메리카 485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 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 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 멘트, 육류,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대두, 의류, 닭고기, PVC 케이블 등에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 서는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시멘 트 등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특정 상품의 경우,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되는 국가 수입산에 대해서 높은 관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4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 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 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 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 아메리카 487 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 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 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 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 공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4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 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 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 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 ‧ 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 (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 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도로 정비 등 인프라사업 위주).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 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 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 ‧ 야 정치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 (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 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 ‧ 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나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아메리카 489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 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 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국제입찰 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 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 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 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 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 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 서는 현지 유수 업체들과 컨소시움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4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업무는 산업통상부 산하 지식재 산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 권 관련법령 2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단속하는 법적 집행능력 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 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 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 에서 담당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 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 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6월부로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 은 없으나 파라과이(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 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 아메리카 491 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 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 - 교육 분야는 외국인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 으나 단, 파라과이의 국립학교장의 경우 파라과이인으로 제한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 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환경 내 ‧ 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 가능 -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 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하여,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 지 못하도록 제한 4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의 경제자유지수는 조사대상 183개 국가 중 2010년 81위에서 2015년에는 83위로,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9위로, 기타 중남미국가에 비 해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기타 중남미 국가들 대비 조세부담율이 적은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 대비 조세부담율, 법인세율 및 부가가치세가 타 중남미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다. - 조세부담율은 14.5%(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1%) - 법인세율은 10%(브라질 34%, 칠레 17%)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25%, 아르헨티나 21%, 칠레 19%) 그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개인소득세 도입 법안이 의회 승 인을 거쳐 2013.7.23 공포되어 8.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소득세 납 세 대상은 2015년도 기준 연간 153백만 과라니(약 27,800달러 상당) 이상 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동 소득세 납세 기준 상향선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감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투자촉진법(60/90)에 따라 자본재(기계 및 장치) 수입관세 0%, 자본재 부가가치세 0%,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10년간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에서 83위로 ‘다소 자유롭다는(moderately free)' 평 가를 받고 있다(우루과이 43위, 브라질 118위, 아르헨티나 169위).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 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493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 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 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사항은 후반부 창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 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 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 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 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 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4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파라과이는 Mercosur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 에 대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 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 해주며,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 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 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 다( 단,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 시 15% 세금 부과).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세가공무역 제도 ‘마낄라 제도(www.maquila.gov.py,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 97)’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마낄라 제도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과이 전국 어디서나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장려제도이다. 2016년 11월 기준, 124개의 마낄라 기업이 활동 중이며(2016년 들어 20개 기업이 추가 등록), 10,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2016년 1~10월 마킬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21% 상승한 2억 6천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 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 고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운영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메리카 495 -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 Zona Franca Internacional 또한,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 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 (Montevidi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 - 최근 대만정부와 상호 물류보관창고 개설에 합의 법인설립 설립 시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 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 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 이용 가능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 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 가능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ce.gov.py)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서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 이며, 공증인 수임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 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 해야 한다. -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 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함.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on Bribery)에는 미 가입 외국인 투자 동향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의 대파라과이 투 자는 315백만 달러로 전년 459백만 달러에서 144백만 달러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 497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Argentina, Brazil, France, South Africa, Taiwan, United kingdom, Urguay, Austria, Benelux,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ermany, Hungary, Korea, Netherlands, Peru, USA, Rumania, Spain, Switzerland, Venezuela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 능하다.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 치주의 부재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인구 파라과이 통계청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인구 693만 명 중 노동 인구는 61.6%에 해당하는 약 349만 명으로서 그 중 30.6%는 자영업, 7.1%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공무원 10.97%, 사기업 37.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인구의 20.1%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2차 산업에 19.0%, 3차 산업에 60.9% 종사 최저임금 파라과이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 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4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지불해야 한다. 내·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1,824,055과라니(약 320달러, 2016.11월 기준)로 책정 되어 있으나, 노동인구의 19.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30% - 공휴일 노동: 일급+일급의 100%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 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전 아메리카 499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치 일급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 매년 12.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 로 지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 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 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 부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 ‧ 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노동 인구 346만 명의 21%(약 72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기 5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 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 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 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 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생산 전력의 45% 정도를 브라질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 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 -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 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501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 광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 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 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 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 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 업무 수행시에는 현지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체류허가연장 (Radicación Precaria), 유효기간 1년의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ria) 또는 유효기간이 영구적이어서 한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 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한국여권,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한국 신원조사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자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등(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후 아포스 티유(또는 공증) 필수) - 예치금: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영주권 절차완료까지 24,554,600 과라니(약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함(영주권 취득 후 환불). 구비서류 제출시 90일 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 후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5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접수증은 검찰 검문시 불법체류가 아님을 증 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 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업절 차통합시스템(SUACE)’을 이용할 수 있다. SUACE 사무실을 방문하면, SUACE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 성격 : 외국인 투자유치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파라과이 범정부기관 - 구성 : 산업통상부, 재무부, 법무부, 이민청, 고용노동부, IPS(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아순시온시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 - 주소: Cap. Villamayor c/ Del Puerto(아순시온시청 인근) - 전화: +595-(0)21-505-000(대표), 525-884~5 - 홈페이지: http://www.suace.gov.py - 근무시간: 07:00∼13:00(월요일~금요일)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간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인정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 주권(Carnet de Admin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 민증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 등록증 사본, 혈액형검사서(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 의료기관의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아메리카 503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 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양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5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페 루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5 국가 일반 인구 (명) 31,151,643 면적 ㎢ 1,258,000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6.5 6.0 5.8 2.4 3.3 1인당 GDP US$ 5,614 6,069 6,797 6,920 5,637 명목 GDP 백만솔 486,545 526,286 558,056 576,118 611,996 정부부채/GDP % 21.2 19.8 19.2 20.1 23.3 소비자물가상승률 % 4.74 2.65 2.86 3.22 4.40 민간소비증가율 % 6.4 5.8 5.2 4.1 3.4 실업률 % 9.1 8.3 7.4 5.9 6.2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백만 46,268 46,367 42,177 38,162 34,157 수입실적 US$백만 36,967 41,135 42,217 40,807 37,363 무역수지 US$백만 9,302 5,232 -40 -2,645 -3,206 민간투자증가율 % 11.4 13.6 3.9 -2.2 -4.4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년) US$백만 8,119 12,297 10,037 7,885 7,817 총외채 US$백만 47,977 58,830 60,329 64,355 68,244 외환보유고 US$백만 48,816 63,991 65,663 62,308 61,485 이자율 % 4.25 4.25 4.25 3,75 4.25 환율 US$ 2.696 2.550 2.803 2.84 3.19 자료: 페루 중앙은행, 세계경제은행 아메리카 505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 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 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 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 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 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 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 %로 대 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우말라 정부에 이어 쿠친스키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16년 현재 수입관세율 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 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 관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 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꼬(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5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 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 이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아메리카 507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성격을 가진다. ◦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 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 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 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 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 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 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 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 5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 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 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 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 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 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 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일부로 한-페루 자 유무역협정을 발효 한 이후로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규정했다. 페루는 한국산 수입제품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 대 10년내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일-페루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페루가 중국과 일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 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2015년 9월말 현재 페 루 공정위원회에 제소된 품목중 한국제품은 없다.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아메리카 509 기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 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율 종류, 관세 및 비관세 1997~2013년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 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 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기준 품목 수(7554)를 기준으로 2015년 현재 70.3%(5,309개)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7%(1,565개)가 6% 관세를, 9.0%(680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5,309개 품목을 종 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8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3,195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으로 이번 조 치가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5년 현재 2.2%이다. 개방정책 기조 유지 위한 지속된 관세율 인하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법령(238-2011-EF)을 통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였는데 관세 인하 후 페루 수 입관세율 구조와 관세 구조는 아래와 같다. 5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15년 수입액(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5,309 70.3 28,075 73.7 6 1,565 20.7 8,206.6 21.7 11 680 9.0 1,759.2 4.6 계 7,554 100.0 38,095.6 100.0 명목평균관세율(%) 2.2 관세율 평균편차(%) 3.7 실효 관세율(%) 1.3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7 자료: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가.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 개방 정책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보호무역주 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계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 경제부는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 재 수입이 더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오히려 페루 의 산업 경쟁 력 및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관세 혜택을 입으며 對 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TV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는 등 다수의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루의 즉시 철폐 비율이 67.9%, 조기(5년 내)철폐 비율이 81.3%, 10년 아메리카 511 내 철폐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 폐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84.5%, 조기 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반면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나.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관세제도 페루는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 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 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 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상은 2007년 12월 14일 미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발효했다. 페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약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다. 중남미 통합 연합(LAIA) 간 관세제도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5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 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 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 을 산정 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 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 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 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 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 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 공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 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 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 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메리카 513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 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 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 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 (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3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5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5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02.28 브뤼셀에서 협상 - 2011.3.23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6.26 협정 체결 - 2013.3.1 발효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스위스, 리히스텐스타인에 대해서 발효(2011.6.1) - 아이슬란드 발효(2011.10.1) - 노르웨이 발효(2012.6.1) 11 일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12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2년 3월 9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전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전 17 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전 - 2015년 5월 29일 체결 - 발효 전 18 엘살바도르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협상중 아메리카 515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2 멕시코 경제보완협대 (ACE 8) 발효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間 관세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CE. 50) 발효 - 2001년 4 브라질 경제협력확대협정 발효전 - 2016년 4월 29일 체결 - 발효전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 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 관 정책도 정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SIGAD이라 불리는 통관자동관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 적자원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5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 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 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 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 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 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 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 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아메리카 517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 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 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 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 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950(1,186달러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 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5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 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 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 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 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 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 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 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 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 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 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 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 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519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원산지 증명서 안데안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 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 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5.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6.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7.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8.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 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 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 되는 Cusco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의 경우,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움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 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 간의 양허(Concession) 협정을 체결하고 내부 보수공사 등을 완성한 바 있으며 남미지역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까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 로 한국에서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까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 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운송비용 페루 무역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소요시간 48.0 86.1 15.2 60.0 20.0 14.0 수출소요비용 (달러) 460.0 492.8 159.9 290.0 400.0 185.0 수입소요시간 72.0 106.8 9.4 54.0 44.0 6.0 수입소요비용 (달러) 583.0 665.1 122.7 290.0 450.0 315.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주요인증제도 개요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 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521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 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 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 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 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하여 보건국(DIGESA)이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 든 품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5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SENASA 인증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 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 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3) SUCAMEC 인증 반정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º 007-2000-IN에 근거한 다. 대상 품목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 기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4) 보건부 인증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 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되었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되었 다. 모든 관련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 /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아메리카 523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 하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용도, 테스트용등) 허가와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며 인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 더 등 통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 년 법령 Nº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 물 전반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 수입 30일 전에 샘플과 함께 외교부 문서사무국에 제출하며 통상 7일정도 소 요된다. 인증절차 미이행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2) 임의인증 1)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 INDECOPI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시 기본적으로 제품이 갖추어야 할 페루 품질 기술 규정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며 이는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를 따라 권장하고 있다. 2) 상세 정보 주소 : http://www.indecopi.gob.pe/0/home_normalizacion.aspx?PFL=6 5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 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 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 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 (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 (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 (CONSUCODE :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 를 대 체, 강화하였고,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공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 제하고 있다. 조달시행기관 (법률 제30225호 제3조 참조)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 입법부, 사법부 및 헌법상 독립기관 ◦ 지방정부 ◦ 국공립대학 아메리카 525 ◦ 공익기관 및 사회참여조직 ◦ 국공영기업 ◦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재단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헌법 76조, 정부예산법 No 27209(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 99.12.3), 공공부문 예산법 No 27212(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에 명시 - 2014년 개정 조달법 (Ley No. 30225 :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및 시행령 (Reglamento) (2) 조달관행 페루 조달시장은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자본재 조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 요 국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 찰 발주가 잦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 체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조달 방법: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5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 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 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 만 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 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 (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벤더에도 발주처에 일정유효 기간 동안 등록을 하고 또 갱신을 해야 하는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 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 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www.seace. gob.p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 (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 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 (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아메리카 527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 RNP 등록비용 종류 비용 등록/갱신 RNP 상품 160솔 등록/갱신 RNP 상품 및 서비스 160솔 등록/갱신 RNP 서비스 160솔 법인 컨설턴트 등록 490솔 자연인 컨설턴트 등록 325솔 법인 컨설턴트 갱신 400솔 자연인 컨설턴트 갱신 270솔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는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찰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 로 입찰설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 찰 등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5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4.41% - 법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8.3% - 연매출 13UIT 이하 공급자: 최소 S/.약 달러), UIT의 0.96%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 스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신용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 콘티넨탈 은행(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 페루 금융은행(Banco Financiero del Perú) - 페루 조달청(OSCE) 본청 창구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제도에 등록 RN등록은 페루 조달청 홈페이지(http://portal.osce.gob.pe/osce)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 오른쪽 상단 ‘RNP’배너를 클릭하면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방법은 조달 희망 분야가 ‘물품 및 서비스’인지 ‘공사의 수행 및 자문’인지에 따라 다르다.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벤더 등록 및 갱신 과정은 ‘자동 승인’으로 진행된다.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상세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물품 및 서비스’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bys_2011.zip ◦ ‘건설공사 및 컨설턴트’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eyc_2010.zip 아메리카 529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전자입찰제도SEACE(Sistema Electrónico de Con- 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www.seace.gob.pe)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정 과정(Procesos de Selección)’ 을 클릭한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을 클릭한다. ‘검색 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서비스,재화 등 선택 가능)’, ‘조달 방법 (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는 ‘아이템’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www.seace.gob.pe)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등록 회원 접근(Acceso Usuarios Registrados)’ 클릭 ③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 클릭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 클릭 ④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효한 조달 정보 검색 ⑤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상세사항(Detalles)’ 클릭 후, ‘전자조달과정 등록(Inscribirme en Proceso Electrónico)’ 선택 ⑥ 입찰 등록한 기업들 리스트 확인 및 ‘Ingresar Propuesta’클릭하여 입찰가 제시 ⑦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5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조달제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 싱 조달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 자, 섬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 랜드 이미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 작된 상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 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 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아메리카 531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 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 적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 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 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 적판 복제서적을 싼 값으로 사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컴퓨터 이용자의 78%가 불법 소프트 웨어 복제품을 사용 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억 9 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 장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 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이끼께(Iquique) 자유무역지대를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 어난다.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재산권지수(IPRI)는 5.0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 가 없어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 로 구성되며 각 분야당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률 및 정치 환경: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 물적재산권: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5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31개국) 중에서 59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23개국) 중에서는 8위에 해당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창 립되었으며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 고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한 다. 또한 페루 법령 제1033호에 따르면 INDECOPI는 페루 내각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내 공법(公法)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적, 기술적, 경 제적, 예산 및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Dirección de Derechos de Autor)’는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 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Dirección de Invenciones y Nuevas tech- nologias)’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 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 증, 외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 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 ‘식별기호부(Dirección de Signos Distintivos)’는 상표 또는 서비 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 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이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메리카 533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제1심 종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페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SB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페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3%가 불법인 것(지방의 경우 55%)으로 나타나 5년간 4%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저작권법(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 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693.000솔(약 23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 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10%줄어들 경우 4년간 3,593개의 고급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241백만 달러가 창출되 며 26백만 달러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15년 293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 페루 경쟁력강화 및지 적보호원(INDECOPI)의 신기술발명국(DIN)이 2015년 동안 접수한 특허출원 신청은 총 293건이며 전년 275건에 비해 7% 증가함 (3) 페루 내 특허 문화 진흥을 위한 INDECOPI 프로그램 ◦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특허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일반 특허출원 소요기간보다 단기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5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기존의 발명특허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50개월이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26개월 내에 해결되며 실용신안특허는 평균 20개 월에서 평균 12개월로 기간이 줄어든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기준 총 68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 졌으며,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 ‘발명자의 목요일(Jueves del Inventor) 프로그램’ - 페루 내 특허 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격주마다 INDECOPI 강당에서 개최되는 무료 강연 행사이다. 이 프로그 램은 특허시스템의 여러 측면과 주제를 대상으로 개념, 정보, 경 향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 ‘페루 발명대회(Concurso Nacional de Invenciones)’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 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 2015년 총 127건의 특허출원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535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 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 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5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 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 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 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 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아메리카 537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 한다. 투자가 현지 설립회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정성 - 외환 거래의 자유 -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 어 있다. 그 예로 '91. 11.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 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5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 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 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 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 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 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 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 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 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 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 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 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 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아메리카 539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아메리카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5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유럽연합(EU) 2 그리스 70 네덜란드 85 독일 100 루마니아 120 불가리아 135 스웨덴 143 스페인 163 영국 190 오스트리아 231 이탈리아 248 크로아티아 263 터키 293 포르투갈 297 폴란드 313 프랑스 330 헝가리 351 노르웨이 362 러시아 373 벨라루스 421 세르비아 438 스위스 451 슬로바키아 472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5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연합(EU) EU 통상 관계 현황 EU의 통상정책 기본 방향 EU 집행위는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을 발표하여, 융커 집행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투자정책은 EU시민을 위한 성장지원 정 책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효과적인 통상정책, 투명한 협상진행, EU의 주요가치 보존 등을 신통상투자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면서 EU-미국간 TTIP 협상 의 타결, EU-캐나다 CETA의 유럽의회 비준을 통한 조속한 발효, 일본 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체결 마무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 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강조 및 전자상거래, 정보이전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반영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 정부규제권한 확보를 통한 환경, 노동 등의 가치 보존 등이 있다. EU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 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진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을 감안, 주요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싱가포르·캐나 다 등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TTIP), 유럽 3 일본 및 아세안 각국 등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상 등 거대경 제권과의 지역경제통합 협상을 지속 추진 중이다. 대외통상관계 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EU 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정책과 같이 회원 국별로 운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 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U 집행위 보고서(2015)에 의하면, EU의 상품무역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지속되는 경제 ․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수출은 1조7,029억유로, 수입은 1 조6,805억 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EU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2014 년 기준 18.3%)이며, 중국(9.7%), 스위스(8.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18.8%)을 하며, 미국 (12.2%), 러시아(10.8%) 순이다. EU의 서비스무역은 2009년 이후 수출 ․ 수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4년 수출은 7,348억유로, 수입은 5,834억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최대의 수출(26.4%), 수입(31.2%) 시장이며, 스위스가 제2의 서비스 수 출입 시장이다. 한-EU 교역관계 개관 EU는 2015년 기준 인구 5.1억 명, GDP 규모 16.3조 달러, 1인당 GDP 31,970 달러, 전 세계 무역의 11.8%(약 3.9조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5년도 대EU 수출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481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572억 달러로 작년 대비 수출입 모두 감소하여 전체 교역 액은 1,053억 달러(2014년 1,141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5년 글로 벌 저유가 및 세계 교역 위축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저유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단가 하락 및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 유화학제품의 단가하락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감소에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81.5억 달러), 승 용차(50.3억 달러), 자동차부품(42.1억 달러), 합성수지(20.1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17.0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78.8억 달러), 의약품(22.8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19.1억 달러), 자동차 부품(14.8억 달러), 기타정밀화학원료(13.3억 달러) 등이다. 한 ‧ 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대EU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EU 수출 회복에 따라 2014년 양측 간 상품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유가하락 및 세계 교역 위축 에 따라 2015년 양측간 상품교역액은 1,053억 달러로 하락하였고 2016 년 상반기에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 23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대EU 수입은 25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 하여 2016년 한 ‧ EU 상품교역액은 다시 한 번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 다. EU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증가와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우리 소비자 성 향 고급화에 따라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반면, 유로존 경기부 진으로 EU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 자동차, 휴대폰 등이 수출이 감소한 것과 유럽 및 동남아 내 자동차 및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의 생산설비 증설로 유럽으로의 수출경로가 다변화 된 것 등이 주요 원 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입이 모두 감 소하는 중에도 선박 등 일부 품목의 대EU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무역수 지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91억 달러 교역 적자에 그쳤으며, 201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로 대EU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5 EU의 무역관리제도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의 단순 평균 적용관세율은 6.5%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농산물 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 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 차(관세10%)의 경우 중 ‧ 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 폐하기로 하여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 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 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 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 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 ‧ 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 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무 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 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 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섬유 ‧ 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 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 ‧ 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 산 제품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 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 으로 구성) 등 섬유 ‧ 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 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 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 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 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 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 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절차,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 히 2004.5.1,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유럽 7 2007.1.1,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7.1.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 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 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 ‧ 지 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 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 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 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 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 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 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 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 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 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체 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 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 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UCC는 EU 집행위 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 화 등 경제 운영인(economic operator)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 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 징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13.9.11,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 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 UCC가 발효되었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부터 적용되고 있다.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8.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11 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4월 우리 기 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8월 EU가 다 기능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 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 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 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 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CTS: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 (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 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 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 9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 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 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2008.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4월 ‘신통 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 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1) 수입규제 동향 EU는 2016.6.30 기준 93건의 반덤핑 조치와 12건의 보조금 상계조치 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각각 5 건으로 가장 많다.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28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동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4% 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6월말까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 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2 년 이후 총 32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 개시 건수(58건)의 55%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6.10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4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 철사, 실리콘, 방향성전기강판)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상계관세나 세이프 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 EU 수출품은 없다. (2)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작업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EU 집행위 가 2006.12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 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구제제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부침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 해 다시 탄력을 얻게 되었으며, 현재 2013년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 안 및 지난 2016.11월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EU 회원국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무역구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 잠정조치(반덤핑 관세, 상계 조치 등) 부과 전 사전 통보 ▲보복 위험시 집행위 직권(ex-officio) 조사 개 유럽 11 시 ▲ 보조금 조사시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조적 왜곡 존재시에는 최소 부과원칙(lesser-duty rule) 미적용 ▲수출국에 중대한 시장왜곡 존재 시 수출국 국내 가격 대신 구성가격 사용 등이며, 동 개편안은 대한 회원 국간 합의 및 유럽의회 승인 등 EU내 입법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 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 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 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 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 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 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 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 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 (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 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2013.1월부터 2014.12월말까지 EU는 196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 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 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 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개별 회원국은 6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보 하였는데, 이 중 프랑스 18건, 체코 18건, 리투아니아 8건, 스웨덴 7건 등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았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 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 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 index_en.htm)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 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 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 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 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 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 유럽 13 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 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 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 (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 (http:// 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 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 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 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 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 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 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 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 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 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 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 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 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 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 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 nando/index.cfm? 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 ‧ 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 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 지 식품망(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 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 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1)’ 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1) COM(1999) 719 Jan. 12, 2000, 이하 ‘백서’라 한다. 유럽 15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U는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 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 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 럽식품안전청을 신설하며, 둘째,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 된 법규를 일관되게 개선하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business operators, 생산지 및 사업자)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 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 (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년)하는 것으로, 그 기본법이 바로 Regulation(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대부 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Regulation(EC) No 178/2002의 제2장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 위(제4조), 일반원칙(제5조), 위험분석(제6조), 사전예방원칙(제7조), 소 비자이익 보호(제8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제9~10조) 등 식품안전에 대 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식품교역의 일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조), 역외수출(12조), 국제기준 (13조), 식품안전 조건(14-15조), 식품표기 ‧ 광고 ‧ 프레젠테이션(16조), 운영자 책임성(17조, 19- 20조), 이력추적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EU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위생 법 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 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2/2004), 동물유래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 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4/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2/2004)이 그것이다.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 (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2011년부터 식품표 시일반에 대한 규칙(2000/13/EC)과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규칙 (90/496/EEC)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13일 부터 ‘소비자 대상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Regulation No. 1169/2011)’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 강조 표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 확대, 가독성을 위해 최소 글자표 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향표시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포장식품의 경우 총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염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 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 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2002.1, 이탈리아 Parma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 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 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 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되, EFSA는 위해요소 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관리(risk manage- 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유럽 17 RASFF는 EU27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 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 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 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 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 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최근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회원 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 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 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 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competent authority) 가 EU에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 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 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 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 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증 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 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11.26,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선조 치 결과, EU는 2015.4.21.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 을 위한 국제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화학 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럽 19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 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 ‧ 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 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6월부터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 ‧ 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 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 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 로서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6.1일 부터 시작되었다. ④ 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 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 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 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 발암성 ‧ 돌연변이성 ‧ 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 제한(Restriction): 건강 ‧ 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 의 물질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 ‧ 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되었 으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물질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등록건/화학물질 수는 독일(10,252건/4,390개)-영 국(4,731건/1,954개)-프랑스(3,482건/1,702개)-네덜란드(3,399건 /1,557개)-이태리(3,098건/1,537개)-벨기에(2,871건/1,534개) 순이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 http://ec.europa.eu/ consumers/safety/rapex/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6 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 반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 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 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www.reach.me.go.kr).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2008. 12월 제정되어 2010.1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단일물질은 2010. 12월부터 적용되며, 혼합물질은 2015.6월부터 적용된다. CLP 물질목록은 REACH 대상물질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 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유럽 21 수은사용 규제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 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 행하고 있는데, 2016년 비준을 목표로 유럽의회에서 심의중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협약보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데, 역외로부 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 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용차 (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초 동 규 정들을 개정하였고 2025년 이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시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내 신규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fleet average)의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평균배출량 130g/km은 EU 전체의 목표이며, EU 전체의 차량 평균중량과 제작사별 평균 차량무게를 고려하여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 이 결정된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 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을 부여한다. 제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 ‧ 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 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12 ’13 ’14 ’15 ’16~’19 ’20 ’21 ’22 ’23 평균배출량 목표 130 130 130 130 130 95 95 95 95 단계적적용 65% 75% 80% 100% 100% 95% 100% 100% 100% 수퍼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0 2 1.67 1.33 1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 고 있다. 단기목표는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으로 2007년 평 균배출량 203g/km 보다 14% 적으며,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이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기 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4 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 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배출량 목표 175 175 175 175 175 175 147 단계적 적용 70% 75% 80% 100% 100% 100% 100% 수퍼 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 1.5 1 국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유럽 23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년 5 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VECTO : Vehicle Energy Consumption Calculation)을 개발하였는데 당분간은 대형차량의 배출 량 정보가 축적된 후에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 설정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1) 항공부문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 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 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 출량(2004~20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의 가 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 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 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 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 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역외에서 역내로, 역내 에서 역외로 운항하고 국제항공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2016년까지 유보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2016년 10월 ICAO 총회에서 국제시장기반조치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는 국제항공운송분야를 ETS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8년중 다시 결정할 것을 보인다. (2) 해상운송부문 EU는 해상운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강조하여 왔지만, 항공분 야처럼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의 우선 구축후 국제 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여부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을 법안이 2013. 6월 발표되어 의회/이사회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 2 )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 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한 연료효율성 관심 제 고 효과로 인해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년에는 연 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 차(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 유럽 25 가스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07년 채택된 Regulation(EC) No 715/ 2007을 통해 신규차종 승인은 2009.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1월부터 Euro 5 기준이 적용되었다. 2014.9월부터는 디젤 차량의 분진(PM) 배출량은 80%(기존 25mg→5mg/km)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180mg/km 에서 80mg/km로 강화한 Euro 6 기준이 신규 차종의 승인시 적용되고 있으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DVs)의 배출가스 관련, Regulation(EC) 715/2007에서는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 (OBD) 장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5 기준에 이어 2013년말부터 Euro 6기준(Regulation(EC) No 595/2009) 이 적용되고 있다. Euro Ⅵ는 Euro Ⅴ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 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검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 입되어 2017년 9월부터는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 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부터는 신규등 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 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효과가 이산화탄소 대 비 최대 2.3만배에 달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사용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개 법규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용 냉 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와 불화 온실가스 규정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 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을 2012.11월에 제안하여 2014.5월 채택되었다.(Regulation (EU) 517/2014).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 제 도가 도입되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 하게 된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은 Directive 94/62/EC로서, 이 를 통해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 서Ⅰ)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 소화를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 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유럽 27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12.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 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 (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 (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 을 2013.11월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10월부터 소매점에 서 플라스틱 봉부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 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 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 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및 이행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 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 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 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 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 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 개발하며,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 로 제공하도록 하고,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 질기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 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EU차원에 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인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는 Regulation(EC) No 66/2010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 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 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세부 품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참조).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2015년까지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 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 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물 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 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 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 유럽 29 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 (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 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 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 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 로 대체될 수 있다.(EU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 집행 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고 2016년에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 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원국 중에서도 2015년 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크로아티아가 비준 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6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68개국이 비준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 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 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 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 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 이 WTO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경쟁 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 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 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 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 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 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 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 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가보조금 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한 최근의 사례 이외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 ‧ R&D ‧ 직업훈련 ‧ 고용지원 ‧ 낙후지역개발 ‧ 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 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31 2014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1,012억 유로(EU GDP의 0.72%)로 전년(EU GDP의 0.5%)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 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 별 보조금은 환경보호․에너지분야(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에 436억 유로, 농업분야에 76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정부조달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25만여 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 기관은 연간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구매한 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 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연 1.9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 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 (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 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회원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필요한바, 당시 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간편해지고 보다 유연해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하여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 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 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년까지 일반화 되고 의무화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후 조달기관에 대 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 가 가능하다. 또한, 새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 (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을 벗어나서,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 과정/ 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 고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대 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 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가 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진출 기회는 확대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이 개방되었고, 과거 낙찰실 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한 것들은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이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부로 가입한 크로아티 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 유럽 33 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 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한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 하여 금번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의 응찰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 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 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 허제도(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정책의 방향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이다. 이는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 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 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법 규범은 EU 관련법과 회 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EU는 지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지역소 진(regional exhaustion)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제3국으로부터의 병 행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EU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 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 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 다. 세 번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 다 범위가 넓은데, 2013.9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 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EPC 회원국들 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 유럽 35 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특허청의 심사결과 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만 해당 국가내에 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 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 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 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 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9.12.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 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 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단일특 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 럽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 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U특허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회원 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 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 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 다.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 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 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 려되었으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 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유럽 37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 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 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12.0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 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 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12.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 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 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2.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 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2)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3.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 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 하여 2011.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6.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 용3)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 2)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 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 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 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3)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회-의회간의 2011.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 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 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 6. 29.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 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 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12.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 하는 것으로 2013.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 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 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를 이유 로 폴란드도 불참하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EUPC는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 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 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 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 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 원이 무효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 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 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 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 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유럽 39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 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 정이다.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발효를 위한 EU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최초의 EU 단 일 특허는 2015년 초 경에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단일특허에 대한 평가 집행위는 번역비용의 절감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불·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 받음으로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 인에 대하여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출원 과정에서는 통합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 단계 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출원인이 유럽특허에서 통합특허로 이동할 것이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 고 그 시정이 요구되어온 만큼 국내외의 많은 EU 시장 이용자들이 통합 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행위 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 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 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 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2015년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는 총 278,867건으로 2014년 274,367건에 비해 1.6% 소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총 출원건수 중 47%는 EPO 회원국에 의해 출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53%는 미국, 아시아 등 비 EPO 회원국에 의해 출원되었으며 이는 2014년 EPO 회원국에 의한 출원이 35%에 비해 유럽국가의 출원이 증 가한 수치를 의미한다. 특징적인 것은 IP5 국가간 특허출원의 흐름(flow)을 분석한 결과 한국 (KIPO), 미국(USPTO), 중국(SIPO)의 경우 유럽국가에서 이들 국가로 출원한 건수가 이들 국가에서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숫자보다 훨씬 많으 며 일본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KIPO → EPO: 6,100건, EPO→ KIPO: 12,300건 - USPTO→ EPO: 36,500건, EPO→ USPTO: 91,700건 - SIPO→ EPO: 4,600건 , EPO→ SIPO: 34,900건 - JPO→EPO : 22,000건, EPO→ JPO : 21,100건 국가별로 미국이 2014년에 이어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26.7%), 독 일(15.5%), 일본(13.4%), 프랑스(6.7%), 한국(4.0%)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2013년, 2014년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이었으나 2015년에는 6.9% 감소한 2,366건으로 필립스(2,402건)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10대 다 출원 기업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LG가 포함되어 있으며 LG는 전년대비 27.7%가 증가하여 3번째로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선정 되었다. 유럽 41 2015년 기업별 출원현황 순위 기업명 출원건수(건) 증감율(%) 1 Philips 2,402 3.7 2 Samsung 2,366 -6.9 3 LG 2,091 27.7 4 Huawei 1,953 22.1 5 Siemens 1,894 -11.2 6 United Technologies 1,869 110.0 7 Qualcomm 1,705 16.9 8 Robert Bosch 1,493 3.8 9 BASF 1,384 -9.5 10 General Electric 1,316 57.0 기술 분야별로 의료 기술분야(medical technology)가 12,474건으로 전 년대비 11.0% 증가하여 가장 출원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였으며 디지털 통신(digital communication)분야가 3.2% 증가한 10,762건으로 두 번 째로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공동체상표 등 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공동체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 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공동체상표 등록 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공동체상표로 등 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 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공동체상표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 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 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 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 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 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 을 규정한 공동체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 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 장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 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2009.5월 공동체상표청(OHIM)은 공동체상표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기존의 1,750유로에서 1,050유로로 줄게 되었고, 공동 체 상표 등록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EU의 상표 출원인들이 연간 약 6천 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공동체 상표의 출원 2013년 공동체상표청(OHIM)에 출원된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114,427건을 기록했다. 공 동체 상표의 온라인 출원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 심 사관은 공동체 상표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유 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동 출원을 공고 (publication)한다. 출원공고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유럽 43 상표출원은 등록이 된다. 공동체 상표에 대한 한국 출원은 매년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33건이 출원되어 2012년 807건 대비 40% 가 증가되었으며 그동안 총 5,966건의 누적 출원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 출원인은 LG전자, 삼성전자, LG상사,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3)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의정서 가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4.10월부터 발효되었다. (4) EU 상표법 개정 방향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차원의 상표제도와 개 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의 조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위조품에 대한 상 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상표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EU 상표제도 개정의 대상인 세부 법안은 아래와 같다. - EU의 1989년 제정 상표지침(Directive) 2008/95/EC - EU의 1994년 제정 공동체 상표규정(Regulation) 207/2009/EC - EU 집행위의 1995년 제정 공동체상표청 수수료 규칙 2869/95 집행위는 EU상표제도 개정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 며 예측 가능한 상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하 고 아래의 주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 EU 공동체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각 회원국 상표등록 제도의 조화 및 효율화 추구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 를 명확히 하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하는 등 제도를 현대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 - EU의 영토를 통과(transit)하는 위조품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 EU 상표실무의 조화를 위해 공통의 툴을 개발하고 공동체상표청 (OHIM)과 회원국 상표청간의 협력을 증진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 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 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 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 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 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 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 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 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 유럽 45 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도 가능하며 2009년 이래 1건의 비 EU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었지 만 등록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다. 2010.7월 EU는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800개의 EU 측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와 22개의 스위스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가 상호 보호받게 되었다. EU는 중국과도 지리적 표시 관련 양자 협상을 진 행 중이며 2007년 시작된 ‘텐 플러스 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국 시장 에서의 10개의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EU에서 10개의 중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하여, 한-EU FTA 발효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 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EU 공동체 상표 제도 하에서 공동체 단체표장(Commu- nity collective trademark)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정 경쟁방지법, 소비자관련법 및 무역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간접 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식품, 포도주,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 시의 보호와 함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한 지리 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EU 회원국 들에서의 비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는 독자적(sui generis) 보 호시스템을 갖는 국가, EU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등 회원국별로 상 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1.5월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2년말 연구를 종료하였고 2013년 말경 입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도입을 위한 자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이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EU 차원 및 회원국, 비회원국에서의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 도 현황 -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평가 디자인 (1) 공동체디자인제도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 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를 위해 EU는 2001.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 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보호 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은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조 건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제3자에 의한 디자 인의 복제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로서 권리 행사 하는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적격성, 신규성 등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한다. 한국출원인들의 공동체 디자인 출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적 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981건으로 2012년 1,620건 유럽 47 대비 무려 84%나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총 출원건수는 10,913건으로 삼 성전자, LG전자, 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순으로 출원을 했다.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자적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 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 디자인보다 먼 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 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1)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채택 2001.4월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을 채 택하였다. 동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여년의 토 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 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 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어떤 조건에서 네 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 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 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다시 현행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에 대 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2.7.11일 EU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 작인접권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작물 이용에 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을 발표하 였다. 온라인 음악 사업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권리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제안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고 온라인 침해를 경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 다국적 이용허락 (multi-territorial licensing)을 규정한 지침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기 지침안은 총 5개의 장, 44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제3장의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이용허락 내용이 가장 핵 심적이며, 다국적 이용 허락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국적 이 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권한당국이 검 토하도록 보장하고, 다국적 이용허락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정 확성 및 실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자에 대한 적절하고 지연 없 는 배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안에 의하면 권리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후 1년까지 권리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관리단체에 다국 적 이용허락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리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안이 입법화되면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가치와 디지털 시대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다국적 이용 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 지침은 음악 산업에 있어 거래 비용 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리자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한 법적 틀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한 점, 권리자를 빨리 찾아 서 돈을 지급하도록 협회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창 작자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12월 EU는 소위 인터넷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 유럽 49 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 ‧ 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는 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EU의 정보사회의 저작권 지침(2001/29/EC) 에 반영되어 실행되어 왔다. 최근 EU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는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기술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 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4/48)과 전자상거래 지침(2000/31)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1) 개요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 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신 리스본 전략상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 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 물 추방에 관한 녹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 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 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해마다 국경단속을 통해 적발, 압수한 위조물품의 수량, 금액 및 공급 국가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2003.1월에 집행위원회는 EU 국경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8년 동안 EU의 외부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저작물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규정한 관 세규정(EC/3295/94)을 보충한다. 또한, 2003.1월에 관세규정을 대체하 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행 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품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 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집행지침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특히 최근 집행이 약한 회원국들의 집행 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안은 권리소유자에 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집행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으 나,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지침의 범위를 모든 불법저작물 및 위조품으 로 확대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의 개정 개정의 목표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새 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권리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 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양자가 동일하다. 법적 장치에 의하면 권리자는 당해 세관에 상품이 통관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하도 록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관은 그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 거나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세관은 그 상품을 통관시킨다. 침해 자에 대한 조치에는 상품의 폐기가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리적 표시 및 식물 품종과 같은 새로운 지식 유럽 51 재산에까지 확대되었다. b) 적용범위는 그 상품이 대규모 운반의 일부로 간주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론상 개인 여행자가 운반하는 비상업적인 성격의 상품 에까지 확대되었다. c) 그 규정은 세관이 3일 동안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이도 임의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권리자가 제공해야 할 수수료와 보증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권 리자는 세관에서 상품을 억류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 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e)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서식도 표준화되었으며, 컴 퓨터 신청도 장려되고 있다. f) 세관은 권리자에게 상품의 성격, 출처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관은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샘플 도 제공할 수 있다. g) 권리자는 당해 사건의 승소에 관한 사전조치 없이도 20일 이내에 그 상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후 6개월만인 2003.7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울러 EU는 2008.9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근 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할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을 위한 세 관의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9.4월 27개 회원국의 40개의 민간기업, 집행위 등의 대표로 구 성되는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발족하여 범 유럽 차원의 위 조상품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구의 발족은 회원국 관 계 당국과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전문성 및 침해정보를 공유할 플랫 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재원의 부족,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 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감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2011.5.24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위조상 품 및 도용에 관한 감시기구의 기능을 OHIM에 위탁하는 규정(regula- tion)안4)을 제출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상기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2012.6.5일부터 OHIM은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3년 업무계획을 논의하 기 위해 2012.9.27~28일 EU 집행위, EU 회원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 가한 가운데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OHIM의 심판원(Boards of Appeal)장을 역임한 Paul Maier가 초대 감시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감시기구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 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 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 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Draft regulati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with certain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유럽 53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의 보호수준 강화 및 집행, 국경조치 등을 위한 세부 지재권 관련 규정은 EU가 협상해 온 다수의 무역 협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EU는 2007년 이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FTA를 체결 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가 중미국가인 콜롬비 아, 페루 등과 체결한 FTA는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 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2.9월에는 한-EU간 지재권 이슈의 양자협의를 위하여 IP 다 이얼로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입법 및 정책 진전 상황과 관 련하여, EU측은 EU 단일 특허 추진, EU 상표법 개정, 음악저작권 대행 산업 개혁안, 고아저작물 관련 법안, 비농산물 지리적 표시 연구 등에 대 한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한-EU FTA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차 원에서의 협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상표 집행에 관한 협력의 필요 성을 확인하였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 여 왔으며, 2010.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1.26일 EU 22개 회원국이 일본 동 경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 민들의 ACTA 반대운동은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ACTA의 반대진영 측은 인터넷 접속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AC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의 회는 2012.7.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AC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다수 의원의 반대로 ACTA가 최종 부결되었다. ACTA의 유럽의회 동의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2012.1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 한 비준안 자체가 무효화되어, ACTA의 EU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개요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 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 정을 견제하며,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 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 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 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카르텔 우선,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는 EU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2013.5)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 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 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유럽 55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간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9.7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 조가 이어져 2016.7월말까지 총 121.5억 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 서의 카르텔에 1.4억유로, 2014.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 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제조 사업자간의 14년 동안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경쟁법 사건 사상최대금 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유 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7월에 는 카르텔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컨테이너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 으로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종결처리 하였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분야 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 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 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 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 6 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 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IT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경 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 등 을 거치면서 수차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 여 2015.4월 동의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법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 를 구글측에 송부하여 정식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 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조 사에 착수하였고, 불과 1년여 만인 2016.4월 안드로이드 OS관련 구글 의 경쟁법 위반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2015.7월 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 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불과 5개월만인 2015.12월 퀄컴이 EU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적 결론을 담은 심사보 고서를 송부하는 등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 년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집 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센싱프레임웍이 모범적이 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측에 송부하였다. 유럽 57 기업결합 규율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 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 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 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 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 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3 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불허하였고,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을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 업결합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 였다. 현재는 기업결합신고기준(notification threshhold)으로 매출액 (turnover)뿐만 아니라 자산(assets), 기업결합금액(the value of a merger) 등을 포함하는 방안,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 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에 각료이사 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년내 (2016.12.27.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 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8월에는 그간 집행 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회원국들 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에도 상향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 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 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 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 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 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 (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 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 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 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 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 ․ 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 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 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보조금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 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 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 유럽 59 고 있는 바,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 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왔으며, 2015.10월 룩셈부르크 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와 스타벅스(Starbucks)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 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2016.8월에는 아일 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하였다. 현재도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 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 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 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 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 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 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 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 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 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 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 (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 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 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서비스 산업이 EU의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 회한다. 이처럼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은 대외시장 유럽 61 개방과 내부시장 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 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 거 상당한 분야에 걸쳐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 국별 제한정도와 대상산업도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분야 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 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통합정도가 매우 높은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 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 안, 서비스분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Servic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EU집행위는 국별 이행실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체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에 대한 제한 폐지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무 대폭 확대 ④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자격요건(requirements) 폐지 ⑤ 개별 회원국내 영업허가시 전 회원국에 적용 등 이 지침은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에는 적용되나, 사회보장 등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 한편, 2010년 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① 수의서비스를 포 5) 금융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은 상기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분 야에 대한 시장통합은 별개의 EU법령으로 추진된다.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 행 등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 설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 송서비스, ⑨ 운송보조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수준은 WTO/DDA 협상에 서 EU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 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 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 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 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 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쳐져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 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 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5.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바, EU는 2016년말 까지 제반통신 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유럽 63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 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 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 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 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 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 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 (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 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 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 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 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 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 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 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 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 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 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 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럽 65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 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ㆍ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 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 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 가고 있다. 아울러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 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 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실물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 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 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 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6월 EU 정상회 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 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 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 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권 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규모 은행 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1월에는 EU 내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 가 출범함으로써 부실은행 회생 및 정리 체계의 일원화가 구축되었다. 은 행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으로 8년 내 550억 유로의 은행정리기금을 조 성하고 은행 정리시 손실분담(bail-in) 원칙에 따라 은행이 총 부채의 8% 를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 로 2015.12월에는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발표되어 예금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 간, 예금보장기금,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 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까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 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을 2015.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 ․ 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 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 ․ 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 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 ․ 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ing)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4.11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추가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총 3,150억 유로의 투자 창출을 목표로 210억 유 로의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조 성하고 인프라 및 혁신 사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중이며, 금년 연 례 정책 연설에서 융커 집행위원장은 2022년까지 6,300억 유로의 투자 유발 추진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다. 유럽 67 (3) 운송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 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 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 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스는 개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 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해왔 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 하는 백서(White Paper -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자원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의 이동성(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소시 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 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 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 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하 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 내 고속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지 항공분야에 서 저탄소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야에서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개국(인구 10억)을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 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위성항행분야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 전역에서의 철도화 물 운송추적, 위험물 운송추적 등을 통해 운송의 정시성(punctuality)과 안전성(safety)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및 증대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교통망(TEN-T) 프로그램 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통합기금(Cohesion Fund) 및 유럽개발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유상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 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 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 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 골 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 고, 규제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 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 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 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 유럽 69 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 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 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15년간의 기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 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그리스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 치하여 있으며,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15년 총 국민소득(GDP)은 1,953억불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7,988 불이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 (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 업, 해운업 등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1,100만 명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 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국민소득이 25% 정도 감소되었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그리스와 채권단간 제3차 구제금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 제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스 정부가 동 구제금융협정에 서 요구하는 경제개혁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 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길로 복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건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 치, 대규모 민영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관심 있는 우리 기 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 71 경제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3.1 -4.9 -7.1 -6.5 -3.6 0.8 -0.3 -0.6 1 인당 GDP($) 29,186 27,662 25,932 24,649 23,653 22,090 17,988 18,077 GDP (억$) 3,220 2,948 2,902 2,491 2,337 2,376 1,953 1,958 국가부채/ GDP 129.7 148.3 170.3 157.2 175.1 174.5 177.4 181.6 재정적자/ GDP -15.7 -10.9 -9.6 -8.9 -12.7 -3.5 -7.3 -4.6 물가 상승률 1.4 4.7 3.1 1.0 -0.8 -1.5 -1.1 -0.3 민간소비/ GDP -1.6 -6.2 -7.7 -9.1 -10.0 0.4 0.3 -0.1 정부지출/ GDP 4.9 -8.7 -5.2 -4.2 -6.0 -1.0 55.5 53.5 실업률 9.5 12.6 17.7 22.4 27.4 26.5 25.0 24.6 수출 (억$) 213.4 226.6 281.5 283.1 300.3 310.7 275.0 219.2 수입 (억$) 642.0 601.8 660.5 535.3 530.1 582.3 466.2 427.2 무역수지 (억$) 176.1 175.7 203.6 189.2 223.6 271.6 191.2 208.3 총외채 (억$) 4,176 4,372 4,942 3,908 4,087 3,994 4,912 - 외환보유고 (억$) 359.8 516.6 588.0 666.1 260.6 61.6 21.9 - ※ 출처 : 그리스 통계청, Eurostat, IMF, EIU (2016년 10월 기준) 구제금융 협정 그리스 정부는 2010년 재정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EU 집행위, ECB, IMF 등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260억 유로 규 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고 있으며, 동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재정 건전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성 확보,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 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 및 정치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5년 8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은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2018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3.5% 달성, △재정, 조세, 연금 개혁, △ 금융 안정화, △노동시장,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추진, △공공행정 개 혁, 부패 척결 등 분야에 있어 강도 높은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현 치프라스 정부는 동 협정에 따라 세금 인상, 연금 개혁, 민영화사업 추진, 부실채권 정리 등 강도 높은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제1차 이행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그리스 현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경우, 그리스 경제는 2017 년부터 플러스 성장에 진입하는 등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거시경제 동향 그리스 경제는 자본통제, 긴축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5년에 이어 2016 년 역시 -0.6%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 2017년부터는 그간 추진해 온 경제개혁조치의 효과 등에 힘입어 2% 이상의 플러스 경제성장이 기 대된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제3차 구제금융협정 합의에 따라 기초재정수지흑자 규모 목표(2015년 -0.2%, 2016년 0.5%, 2017년 2.3%, 2018년 3.5%)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는 2015년 177.4%에 달하며 향후 수년간 계속 증가하다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현재 25%에 육박하는 실업률도 2017년 이 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는 만성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기침체, 자본통제 등의 영향 으로 수출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자본통제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73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 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최 대 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그리스 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600만명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스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화물운송 16%를 차지하는 최대 해운 강국이나, 선주들의 편의치적 등으로 인해 그리스 국가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GDP 7%).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 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 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 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한-그리스 교역 동향 : 한국무역협회 통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3 2014 2015 2016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884 -53.7 1,048 18.7 1,313 25.2 1,318 79.9 수입 272 9.9 411 51.1 247 -39.9 119 -40.7 수지 611 -63.1 637 4.1 1,066 116.3 1,198 126.0 그리스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바, 그간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상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2015년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는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13.1억불을 수출하였으며, 그리스가 우리나라 에 2.4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는 10.6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 다.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의 81%는 선박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건설중장비, 중후판 등 여타 품목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리스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기타비금속광물, 의약품, 기타 농 산 가공품, 연초류, 음료 등이며, 최근 와인, 올리브유 등 농산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5 ‘16.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 계 1,312,874 25.2 1,318,044 79.9 선박 1,063,378 35.8 1,119,062 95.8 합성수지 49,874 -5.0 44,456 62.7 커피류 27,879 173.0 18,274 -11.4 석유화학합성원료 28,243 -36.5 17,883 1.7 중후판 2,574 0.0 16,908 635.8 열연강판 17,331 0.0 15,279 4.3 축전지 13,852 -3.0 10,265 31.2 건설중장비 526 -88.3 5,401 964.1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5 ‘16.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계 247,299 -39.9 119,981 -40.7 나프타 210,827 -41.9 75,275 -57.7 기타금속광물 0 0.0 10,422 0.0 연초류 2,396 -70.6 4,306 239.9 의약품 2,468 -27.4 4,052 116.5 기타비금속광물 3,726 -33.7 3,496 39.6 기타산업기계 1,337 1,117 2,328 2,235 기타농산가공품 1,987 75.5 2,154 51.0 동괴및스크랩 930 151.3 1,629 141.5 화장지 1,290 -54.5 1,518 152.1 화장품 481 43.5 846 251.8 유럽 75 선박 수출 시장 2015년 기준 그리스의 선박 보유량은 5,057척이며 총 재화중량톤수는 1.8억 톤으로 전 세계 수송량의 16.5%를 차지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대형 선주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최대 고객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와 최대 해운 강국인 그리스 는 조선-해운 분야의 윈-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 라의 대그리스 수출중 약 81%가 선박 수출이다. 2015년 그리스 선주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 우리나라 선박 구입을 계 속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은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31척을 수주하였다. 국내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은 그리스 선사 및 부품 공급업체와의 더 강화 된 네트워킹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그 리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향후 선박 부품 수입 시 친환경 소재 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그리스대사관은 2016년 6월 8일 포시도니아 해양박람회 계기에 그리 스 해양장관, 외교부차관, 유력 선주 및 우리나라 조선·해운·선박금융 등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그리스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 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또 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도 과거 보다 유연해 진 점도 투자를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대규 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 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및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96년에 투자청(Invest in Greece)을 설립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6>를 발간, 전 세계 183개국을 비교 분석해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절차 등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스의 비즈 니스 환경은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구조조정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 를 위해 기업설립 절차, 프로젝트 투자 절차 단순화 등의 효과로 2013년 78위 → 2014년 65위 → 2015년 58위로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60위 를 기록한 바 있다. 유럽 77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6 Greece 순위 구분 2016년도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60 Starting a Business 54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60 Getting Electricity 47 Registering Property 144 Getting Credit 79 Protecting Investors 47 Paying Taxes 66 Trading Across Borders 27 Enforcing Contracts 132 Resolving Insolvency 5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 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수정한 그리스 투자유치법(Law 4146/201311)에 따르면, 외국 인의 그리스 투자 시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현금지원정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서 는 그리스투자무역공사(Enterprise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체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신청 기간 이 없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www.ependyseis.gr) 신청도 가 능하다. 투자유치법은 일반 기업설립, 기술개발투자, 지역맞춤형 투자, 청년 기 업창업,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 파트너십 형태, 연간 다목적 비즈니스 사업(Integrated Multi-Annual Business Plans) 투자로 구분하여 지 원한다. 그리스의 투자유치는 국제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별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승 인받을 경우 자금대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제공을 주 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 조, 생산 분야이며 다음으로 는 관광 등 서비스업종이다. 각종 인센티브 는 투자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된다. 외국인의 그리스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는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 단위를 변경했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1.5 억 유로에서 5천만 유로로 축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50만 유로 이 상, 소기업 30만 유로 이상,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20만 유로 이상의 투 자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설립될 투자기업의 형태로는 30만 유로 이하의 투자일 경우 단독 투자기업이어야 한다. 3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상업적 용도의 기업 (Commercial Companies) 또는 협동조합(Cooperatives)의 형태일 경 우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스 정부의 민영화 사업 추진 현 치프라스 정부는 2015.1월 출범 초기에는 국유자산 민영화사업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 체결 이후 기 존 입장을 전환하여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경제개혁조치중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측은 2015년 12월 지방 주요 14개 공항 운영권을 40년간 양도하 는 계약을 독일 Fraport와 체결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중국 Cosco와 피레우스 항만공사 지분 67%를 매각하는 민영화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다. 아울러, 2016년 7월 이탈리아 철도공사는 그리스 철도공사의 100% 지분 매각 사업 참여자로 확정되었다. 유럽 79 이외에도 그리스 정부는 테살로니키 항만공사, 구 아테네 공항, 가스공사, 석 유공사 등 주요 국가자산에 대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구제 금융협정에 따라 5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민영화 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 리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 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 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16년 5월 각종 세금 조정 법안(4389/2016)을 개정했다. 2016년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22~45%까지 세율이 부과되며 법인세는 법인성격에 따라 29%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산업이 관 광업임에 따라 호텔 대상으로 호텔급에 따라 투숙객 1인당 1박 기준 0.50센트~4유로 세금 부가를 2018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MF 보고서는 그리스에서의 탈세 규모가 연간 280억 유로 수준으로,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그리스 정부는 탈 세 근절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신용/현금 카드 결 제 단말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대처방안으로 2종 및 3종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개 인회사, 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연 300~500유로의 기업세 부과를 결정 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연간 12,000 유로 이상 소득 근로자들 대상 으로 2.2%-10.0% 특별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 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그리스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이라 하겠다. 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사업들은 지자 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 관리와 관련,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 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 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이 현 단계에서는 공 공부문 노조의 파업 및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의 구 조개혁 노력이 가시화되면 차후의 공공부문과 노무관리 상황은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 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 ‧ 경쟁부에 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 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회원국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 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 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 유럽 81 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 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A사와 B사는 그리스와 지역 연고가 강한 스페인, 이태리 업체들을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 유로)을 수 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한 바 있 다. 조만간 아테네 지하철 확장 사업 및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 지하 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참 여가 기대된다. 한편, C사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 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 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 기사업이며, C사가 2016년말을 목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노동 시장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 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 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 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 참여권은 없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 록 되어있다. 현지 노동법에는 주당 40~48시간 근무 시 월 급여 기준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시간당 수당의 25% 추가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100%의 추가지급이 필수이다. 연간 휴가일은 주 5일 근 무자는 순수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연간 20일~25일이다. 아울 러 사회보장세로 월급의 41.06%에 해당하는 보험연금공단 기여금을 국 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 고용주가 25.06%(고용주 기여금) 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 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히 요구된다. 한편,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과제 로 삼고 △공공 부문 정리해고, △직종별 단체계약 폐지, △일반 기업의 대량 해고시 상한선 상향 조정(2%→4%), △해고시 보상금을 50% 수준 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코자 노력하 고 있다. 광물 에너지 개발 그리스는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2011.1월 환경에너지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북부 마 케도니아, 트라키, 카발라 지방에 금 420톤, 은 2100톤, 니켈 6.5백만 톤, 크롬 1 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개발을 위해 지질광 물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였다. 원유는 1975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후 ELPE로 개명)가 1981년부 터 북부 에게해의 프리노(Prino) 근해 해저에서 원유시추를 시작하였다. 이 해저유전으로부터 1983-85년 간 하루 평균 2만 6천-3만 배럴, 총 1억 2천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당시 하루 평균 2십만 배럴을 소모하 던 그리스 총 수요의 13%를 충당하였다. 현재 프리노 해저유전은 높은 유황 함량의 저품질, 저가의 소량만이 생산되며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평 유럽 83 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영석유공사(ELPE)의 자회 사인 ELDA, EKO 등 정유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미 1874년부터 그리스 수역에 유전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터키와의 에게해 대륙붕 및 영해 분쟁으로 인해 최근까지 석유탐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2005년 Royal Dutch-Shell사는 당시 국가발 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동사의 위성사진 분석 및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 원유시추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제안하였다. Royal Dutch- Shell사는 탐사가능 지역으로 중앙 및 북부 에게해 영역, 일곱 도서지역 (Eptanisa)으로부터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의 이오니아해 영역, 에 게해 동부 12도서 영역(Dodekanisa), 그리스 북서부 이리로스(Ipeiros) 영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20~40억 배럴의 원유시추가 가능 하고, 석유탐사 가능성도 경제성 판단 기준인 0.8%를 훨씬 넘는 3% 이 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2015년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목표로 그리스 서부와 남부(크레테 섬 남부)의 영해 내 유전탐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하여 개발사를 물 색한바 있다.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 량의 약 80%를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 히 최근까지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 로 인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그리스-이탈리아 남부로 이어지는 TAP (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 SCP (South Caucus Pipeline) 가 스관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관 및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가스관 연결, 해상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 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리 스는 아제르바이잔 가스전을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 남부로 연결하는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AP,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연결하는 IGB, 동부 지중해를 연결하는 EastMed 등 다양한 가스관 연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6년 5 월에는 TAP 관련 10여개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살로니키에 서 TAP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그리스는 동북부 항구 도시인 알렉 산드로폴리에 해상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체류허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 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 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 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 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 ‧ 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 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 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 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유럽 85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 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EU 경기변동 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 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07년 경기회 복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 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네덜란 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 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로 2012년 -1.1%, 2013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부터 국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 도 경제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 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수요 확대 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 나 가계소비가 증가하면서 GDP는 2.0%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7 년에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미약한 성장과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의 증가 로 인해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전망) 2017(전망) 경제성장률 1.4 2.0 1.7 1.7 가계소비 0.3 1.8 1.3 1.8 수출증가율 4.5 5.0 3.2 3.1 수입증가율 4.2 5.8 3.7 3.8 실업률 7.4 6.9 6.2 6.2 재정수지 -2.3 -1.9 -1.1 -0.7 정부부채비율 67.9 65.1 63.3 61.8 정보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2016.9월 기준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한국의 일곱 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유럽 내 첫 번째 투자대상 국이다. 2016년 1분기 누적 투자액은 621건, 105억 달러였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 대 후반기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2년과 2013 년 2년간 전체 누적투자금액의 30%에 가까운 약 30억불이 투자되었다. 2014년 이후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 의 투자도 급감했으며, 2016년에도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2 년~20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 ․ 보험업, 전기 ․ 가스 ․ 증 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이후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 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 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 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 유럽 87 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 세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환경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155 개 국가 중 물류 시설 면에서 2위,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3 위, 세관환경 면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이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송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 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 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inding Origin Information(BOI)) 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 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 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 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외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로테르담의 투 자유치기관인 Rotterdam Investment Agency(RIA) 등 지역 투자유치 기관이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 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Expatcenter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노무이다. 유럽 89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 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 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 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 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 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 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 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 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 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 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제품들 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의약품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사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환경 유해 물질 ◦ 폐기물(Waste) 등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고 있 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및 기타 환경규 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 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 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 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 91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 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 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 사 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 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 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 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 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 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 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www.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ORI 번호 (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1.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 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 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 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1.31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7.1부터 동 제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 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 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 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 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 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창고 보관→세관 신고 및 통관 →제품의 EU국 안전, 건 유럽 93 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 를 접속하여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통관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 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제도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 에너지 컨설팅 및 전기 안전 테스트 회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에 국 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 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 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 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 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0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 (93/ 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 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 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 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 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5)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유럽 95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 학물질 관리규정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 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 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 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거 의 모든 품목이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6)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 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 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 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52% 등 높은 세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20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른바 중소기업 세율(mkb-tarief)인 20%가, 2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의 경우 중간 규모 OECD국가로 분류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법인세(25%)는 중간규모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7.6%보다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 생한 소득, 저축 ‧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료도 함께 부과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직업소득에 대한 세율(사회보장 보험료 포함) 소득구간 세율 0유로-19,922유로 이하 36.5% 19,922유로 초과-66,421유로 이하 40.4% 66,421유로 초과 52%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 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등에 있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 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 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유럽 97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 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 며 식품, 물,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종전대 로 6%의 예외적으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 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 는 부동산 가치(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 라 다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0.18044%,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는 0.14426%이다.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 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6.1.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 beleid/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민 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 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 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은행 부문은 총 자산이 3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 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 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으로는 ABN-AMRO, International Nederlanden Group(ING), Rabobank Nederland가 있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 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 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 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 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 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 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유럽 99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 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시 일일이 신고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독 일 독일경제는 2013년 0.1%로 낮은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를 통해 EU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1.6%의 성장을 하였다. 독일은 2015년 상반기 그리스를 둘러싼 부채협상이 난 항을 겪으면서 경기가 다소 불안정하였으나, 하반기 3차 대 그리스 구 제금융이 타결되며 저유가와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부 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1.7%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경제의 특성 상 EU의 경제회복 속도와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11년 이래 유로 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 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독일의 GDP는 3조 259억 유로로 28개 EU 회원국 전체의 20.7%, 19개 유로존 국가의 29.1%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 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 지해왔다. 2011.7.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 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5년 2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대독일 수출은 62억 달러, 수입은 210억 달러로 약 147억 달러 유럽 101 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간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 제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1위였던 선박에 대한 독일의 발주가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 산이 증가하여 현지 시장 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 는 반면, 독일산 자동차 선호도 증가로 인해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 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 술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 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 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15년 75건에 5.4 억 달러(누계기준으로는 122억 달러)로 2015년도 전체 외국인 투자액 209.1억 달러 중 2.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 자는 2015년 81건 4.3억 달러(누계기준으로는 50억 달러)로 2015년 도 전체 해외투자액 402.3억 달러의 1.07%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대한국 투자는 자동차부품, 전기, 화학 등 제조업 공장설립과 기업 인 수합병 위주인 반면,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과거 판매법인 설립이 많았 으나 최근에는 기업 인수합병 또는 제조업 공장 설립 등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 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 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 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독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 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 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 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 원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유럽 103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 (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 리마크를 반드시 표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 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 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2007.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 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 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 (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 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 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 여 사업자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 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 유럽 105 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 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 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 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 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 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 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독일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에 CE(유럽표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상표의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 독일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 logo(전기 및 전 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 는 관행이 있다.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 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3월 「전기 및 전 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 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 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 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 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 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 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 ‧ 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 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 ‧ 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 유럽 107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 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건의 조 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 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연방조달청은 2000년 전자조달을 위한 플랫폼 ‘e-Vergabe'를 출범시킨 이래 2010년부터 모든 발주건을 전산화하였다. 2013년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16. 4.18일 이래 전 독일행정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완료되었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 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 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ktion- 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 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내 기존 기업 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 (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 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 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 종 박람회에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 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 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 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연간 2억5천만 유로 수준에 이르나 프랑 스(8억유로)나 영국(2억 7천만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 유럽 109 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 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 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 ‧ 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 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 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 (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나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 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 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 ‧ 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 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 (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 telamt)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 은행업 ‧ 전당포업 ‧ 경매 업 ‧ 도박장 운영 ‧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에 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투자가 제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2007.8월 현행 대외경 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 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 반도체, 통 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및 EFTA 지 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 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정부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투자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동 거래를 무 효화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조사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 시되어야 하고 조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는 상기 기업매수 및 지분 매입 등 투자내용에 대해 독일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해당 투자가 독일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독일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기업활동을 허가하는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독일 내에서 항구적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청(Gewerbeamt)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청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유럽 111 ◦ 사업자등록청은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5∼65유로 부과한다. ◦ 사업자등록청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ID 카드 또는 여권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 상용 비자 - 독일 거주신고서 (Anmeldungsnachweis) - 위임장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후 수일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회사는 필수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 되어야한다. 개인 사업 및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기가 되어야하나, 소규무 영업자 (Kleingewerbe)로 간주 될 경우, 등기 의무는 없다.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 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에 공개된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사업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기타 법적관계 (예: 파산절차 신청, 법인 전환 등 내용)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 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 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 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 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 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1월 「한 ‧ 독 사회보장협정」 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 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 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 령보장법은 최종 합의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 ben)은 2016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4.6% 수준), ② 연금보험료(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7%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35%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 ‧ 독 사회보장협정」 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 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 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 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 113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 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 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사 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활 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 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 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쎄와 라인메쎄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내 등록된 내외국인 기업에 관한 정보는 e-trade-center를 통해 제공되며, 이 외 에도 독일내 산업별 기업정보 DB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 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 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 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 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 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 115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 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12월 「한 ‧ 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가 체결되 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 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 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자국 내 실업자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발급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나 의료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 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 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 일부 업계 고학력 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블루카드(Blue Card)를 도입하는 등 체류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 서는 2012.8.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 득하고, 연봉 49,600유로(세전) 또는 월 4,134 유로(세전) 이상인 근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 문인력부족 분야’ 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38,688유로(세전) 또는 3,224유 로(세전)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 당한지 심사를 한다. 2012.8.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 어난 12~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에는 근로에 제한이 없다.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르면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연금보험료 납부를 하면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Niederla- ssungserlaubni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8.1일 이후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를 취득하여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B1(중급)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고 독 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2009.4월 한 ‧ 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 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 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다. 한편, 2012. 8.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lifzierten-Richtlinie)을 통해 외국인의 이주 및 창업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아울러 2013.6.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 ‧ 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 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 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 유럽 117 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 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 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 발급은 독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특수한 지역적 수요가 있거나, 자기자본 또는 신용대출 확보로 창업 실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2. 8.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창업 을 위한 최소 투자비용 25만 유로 증명과 최소 5개의 일자리 창출 규정 및 특수한 지역적 수요 기대 조항은 삭제되었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 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 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 ‧ 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 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 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 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를 통해서 경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에너지부(BMWi)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정 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 재하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여부도 불투 명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부터 승 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 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제도 관련 주요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수출통제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ausfuhrkontro lle.info/ 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내 최 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약 620여개, 시가 총액 약 1조6천억 유로 규모 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특히, 동 거래소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은 견조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유럽 119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약 1조 9천억 유로로서 12,000여 개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 으나 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은행은 소규모 ‧ 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 이다.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 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 (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 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 대응 과정에 서 2010.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기타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2개 현지법인 외에,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 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특히 지난 2016.6.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결 발표에 따라 프 랑크푸르트는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더불어 차기 런던을 이을 금융도 시로 지목된 바 있다.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루마니아 개관 주요 경제지표 동향 루마니아는 유럽 내의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대 부분 견실한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EU 28개국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3.7%로 EU 28개국 중 몰타 (6.3%)와 스웨덴(4.1%)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4.3%로 EU 28개국 중 1위를 나타내었다. 2015년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는 20,600달러로서(한국은 36,700달러), 명목 GDP(9,000달러)의 2배가 넘는다. 향후 루마니아 GDP 성장률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 공공부문․국영기업 구조개혁, EU펀드 흡수율, 유럽 경제상황, 농산물 작황, 국내소비 증가율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에도 약 4%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루마니아의 물가는 2008년 7.9% 상승하는 등 2010년까지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2011년부터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루마 니아의 물가상승률은 -0.4%이다.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2009년 7.8%까지 상승하는 등 2013년까지는 7% 유럽 121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월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EU 회원국 중에서 8번째로 낮 은 수준6)인 6.4%(57.3만명 실업)를 나타내고 있다. 루마니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루마니 아의 GDP에서 稅收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서 EU 평균(44%)보다 10%정도 낮은 수준인바, 루마니아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탈세방 지, 稅源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GDP(억 유로) 1,398 1,243 1,317 1,390 1,500 1,600 1인당 GDP(유로) 6,500 5,800 6,545 6,908 7,455 8,100 GDP 성장률(%) 7.3 -1.1 0.7 3.5 3.0 3.7 인플레이션율(%) 7.9 6.1 3.4 3.2 1.4 -0.4 실업률(%) 5.8 7.0 5.6 7.1 6.6 6.7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기 준 이자율은 계속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이자율은 2012년 5.25% 에서 2016년 하반기 현재 1.75% 수준으로 하락․유지되고 있다. 루마니아 화폐(Lei)의 對美달러 평균환율은 2015년 4.005Lei/USD이 며, 2016년 10월 현재 4.04Lei/USD)이다. 그리고 동 화폐의 對유로 평 균환율은 며, 2015년 4.45Lei/유로이며, 2016년 10월 현재 4.49Lei/ 유로 수준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당초 2015년 유로존 가입목표를 공표해 왔으나, 2012 년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가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013년 초에 유 로존 가입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루마니아 정부는 6) 2016년 6월 기준, EU 회원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덴마크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 체크,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순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EU 전체의 실 업률은 9.4%이다.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9~2020년까지 유로존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루마니아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8월말 현재 약 369억 유로(외환 329.7억 유로, 금 39.3억 유로)이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대외부채(공공+ 민간)는 2016년 6월 기준 882.6억 유로이며, 이 중 중장기 부채가 689.1억 유로, 단기부채는 193.6억 유로이다. 무역․투자 동향 루마니아의 상품무역은 2007~2015년 동안 연평균 4.9% 증가하여 2015년 1,17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은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를 나타낸 반면,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하였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수지는 2008년 225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축소되 어 2015년 현재 84억 유로 적자이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10억 유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29.4 33.6 29.0 37.3 45.0 45.1 49.6 52.5 54.6 수입 50.9 56.1 39.0 46.9 54.7 54.7 55.2 58.5 63.0 무역액 80.3 89.7 68.0 84.2 99.7 99.7 104.8 111.0 117.6 무역수지 -21.5 -22.5 -10.0 -9.7 -9.7 -9.6 -5.7 -6.0 -8.4 루마니아는 EU 역내 상품 무역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5년 기 준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19.7%), 이탈리아(12.4%), 프랑 스(6.8%), 헝가리(5.4%), 영국(4.4%)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19.8%), 이탈리아(10.8%), 헝가리(7.9%), 프랑스(5.6%), 폴란드 (4.8%), 중국(4.6%) 등이다. 유럽 123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15년 기준) (단위: 10억 유로)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Total 54.6 100,0 Total 63.0 100,0 1. Germany 10.8 19.7 1. Germany 12.5 19.8 2. Italy 6.8 12.4 2. Italy 6.9 10.8 3. France 3.7 6.8 3. Hungary 5.0 7.9 4. Hungary 2.9 5.4 4. France 3.5 5.6 5. United Kingdom 2.4 4.4 5. Poland 3.1 4.8 6. Turkey 2.2 3.9 6. China 2.9 4.6 7. Bulgaria 1.8 3.3 7. Netherlands 2.5 4.0 8. Spain 1.6 2.9 8. Austria 2.4 3.9 9. Poland 1.5 2.7 9. Turkey 2.3 3.6 10. Netherlands 1.4 2.5 10. Russia 2.0 3.2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5년 기준) (단위: 10억 유로, %)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Machinery and mechanical devices, electric appliances and equipment 15.2 27.8 1. Machinery and mechanical devices, electric appliances and equipment 17.9 28.4 2. Transport means 9.2 16.8 2. Chemical products and plastics 10.9 17.4 3. Agro-food products 5.9 10.9 3. Metallurgical products 6.7 10.7 4. Textiles and textiles articles 5.6 10.3 4. Agro-food products 6.1 9.6 5. Chemical products and plastics 5.1 9.4 5. Textiles and textiles articles 5.8 9.3 6. Metallurgical products 4.7 8.6 6. Transport means 5.8 9.1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IFDI)은 2015년 30.3억 유로를 기 록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한 20.4억 유 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치되었다.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88.2%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이며, EU 역외로부터의 투자는 많지 않다.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루마니아의 IFDI 유인(誘引) 요인으로는, 루마니아 정부의 외자유치 노 력, EU회원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인구 2천만 명 등 내수시장 성장 잠 재력, 발칸/CIS 지역 등으로의 진출 관문이라는 지경학적 위치의 중요 성, 저렴한 地價로 인한 향후 부동산/공장부지 가격상승 잠재력 등이 있 다. 반면 루마니아의 정책․법률의 일관성․예측가능성 부족(재생에너지 인 센티브 축소 등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정책 변경 등), 외국인투자진흥을 위한 정부내 특별기관 부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부의 편의 제공 노 력 부족 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 유치 금액 (십억 유로) 7.2 9.5 3.5 2.2 1.8 2.1 2.7 2.4 3.0 루마니아의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국가 투자금액(백만 유로) 투자비중(%) 1. Netherlands 16,100 25.0 2. Austria 9,131 14.2 3. Germany 7,991 12.4 4. Cyprus 4,421 6.9 5. France 4,308 6.7 6. Italy 3,349 5.2 7. Luxembourg 2,700 4.2 8. Switzerland 2,231 3.5 9. Greece 1,747 2.7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투자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국간 유럽 125 경제협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혁 가속화, 2011년 7월 발효된 한 -EU FTA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 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무역현황 2015년 기준 한국과 ․루마니아 간의 상품 무역액은 11.5억 달러이며, 한 국의 대루마니아 수출입액은 각각 5.4억 달러와 6.2억 달러로 무역수지 는 0.8억 달러 적자이다. 루마니아도 EU 회원국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의 對루마니아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22 156 456 463 439 439 598 539 수입 3 32 240 371 660 745 642 615 수지 25 124 216 92 -221 -306 -44 -76 * 자료: 관세청 통계 한국의 對루마니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기계/컴퓨터 124 23.0 기계/컴퓨터 231 37.6 2 전기제품 90 16.7 전기제품 97 15.8 3 철강 63 11.7 자동차 63 10.2 4 플라스틱 6011.1 의류 49 8.0 5 자동차 50 9.3 목재 44 7.2 6 철강제품 41 7.6 철강제품 25 4.1 7 필라멘트섬유 25 4.6 곡물 19 3.1 8 도포한직물 20 3.7 고무제품 18 2.9 9 광학기기 19 3.5 신발류 10 1.6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현황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루마니아 투자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은 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생산법인으로 대우망갈리아조선소, 두산 IMGB, 삼성오텔리녹스, 세화, 신흥정밀, 비 전디지텍, JMI, GBM 코리아, 글로벌에스엠 등이 있으며, 판매법인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대우인터내셔널, YG-1, 세라젬, HUNS, UI Logistics 등이 있다. 2016년 현재 루마니아 회사등록청에 등록된 한국 기업 수는 236개 이다.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에 투자 진출한 분야는 조선, 스테인레스 가공, 터 빈․조선부품 생산, 전자제품 판매, 타이어 몰드 및 자동차부품 생산․가공 등 이며, 루마니아가 강점을 보유한 IT, 농업 분야 및 최근 루마니아측 관심분 야인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 외에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도 계속 모색되고 있다. 루마니아에 다수의 프로젝트 가 있으나 다양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프로젝트 투자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분야 우리 기업의 대루마니아 진출 유망 분야로는 자동차, 의료기기, ICT, 건 설, 농업 등이 있다. 자동차 산업 루마니아에는 2개(르노-다치아, 포드)의 완성차 공장이 소재하며, 이 완 성차 기업들과 서유럽 및 인근지역의 완성차 공장 납품을 겨냥하여 설립 된 Tier 1 및 Tier 2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루마니아의 수출 및 경제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의 경제성장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6년에 자동 차 판매량 및 등록 건수가 전년대비 약 15~16% 증가하고 있다. 최근 루 유럽 127 마니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실적은 아래와 같다. 루마니아 자동차 산업 현황 2014년 2015년 생산량 : 39.14만대 (르노다치아 33.86만대, 포드 5.28만대) - 수출 : 36.4만대(생산량의 93%) - 내수 신차판매 8.28만대 (수입산 70%) 생산규모 : 180억 유로 (GDP의 12%) - 자동차 : 54억 유로 - 자동차 부품 : 126억 유로 고용 : 31.7만명 (자동차 11.7만명 + 자동차 부품 20만명) 자동차 부품 기업 총 600여개 (국제 주요 부 품기업 20개중 13개가 루마니아에 진출) 생산량 : 38.7만대 (르노다치아社 33.92만대, 포드社 4.8 만대) - 수출 : 35.5만대 (생산량의 91.8%) - 내수 신차판매 9.8만대 (수입산 65.5%) 차동차 구매량 : 37억 유로 (수입량 25억 유로 포함) 2015년 현재 루마니아 자동차시장(신차 기준)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 유율은 4.8%(현대차 2.8%, 기아차 2.0%)다. Car maker Passenger cars sold Market share Dacia 33,890 34.5% Volkswagen 9,791 10.0% Skoda 8,849 9.0% Ford 6,067 6.2% Renault 6,020 6.1% Opel 3,626 3.7% Toyota 2,909 3.0% Hyundai 2,780 2.8% Fiat 2,586 2.6% Mercedes Benz 2,465 2.5% KIA 1,987 2.0% Rest 17,355 17.6% Total 98,325 100% 의료기기 산업 루마니아는 병원시설 낙후로 현대화 및 개보수가 시급하며, 첨단장비가 부족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현지에서는 현대화된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기는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EU기금을 활용한 공공병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의료 분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루마니아 도시인들이 민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의료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산업 루마니아는 ICT 인력․기술력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이 연간 15~20%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ICT 기업들의 투자 진출 및 합작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특히 루마니아에는 컴퓨터/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 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ICT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국적 ICT 회사들 의 유럽지역 요충지가 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 외 아웃소싱 산업이 최근 연간 20% 급성장하여 인도, 중국 다음의 세계 3위국으로 성장하였다. 루마니아 ICT 전문가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 어에 능하며, 루마니아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바, 그 해킹 기술 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로 연결시켜 현재 전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보안프로그램 “BitDefender”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루마니아 ICT 산업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 투자진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의 ICT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R&D 센터 개설 방안, 루마니아내 SW 개발회사 M&A 추진, 루마니아 정부의 2020년까지의 ICT 발전 전략 청사진인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 에 따른 향후 대규모 ICT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진출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고속인터넷망(브로드밴드) 사업, 전자 상거래, 전자카드사업, 전자정부 사업(조세 세수, 지적(地籍)전산화, 교 통, 의료, 관세, 교육, 경찰, 항만, 스마트시티 등) 등에의 투자진출을 우 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 129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국가전략 2020 (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 2020)에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분야별 투자 수요 중점 추진분야 투자수요 (백만 유로) 상세내용 (링크) e-Government and Interoperability 24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 pp. 25-36) Cloud Computing and Social Media 60.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43-46)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48-52) Cyber Security 3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 pp. 37-41) ICT In Education 207.4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60-64) ICT in Health 119.2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66-69) ICT in Culture 37.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72-74) e-Commerce 76.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78-81) e-Inclusion 2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 74-76) Research-Devel opment and Innovation in ICT 60.5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82-85) Broadband 3,100 http://www.mcsi.ro/CMSPages/GetFile.aspx?nodeg uid=0617c1d7-182f-44c0-a978-4d8653e2c31d, pp.87-93) Total 3,963.8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업 루마니아 정부는, 2015~2030년 도로, 항구, 운하, 철도, 공항 등 운송 인프라 개발 계획인 "종합교통마스터플랜(GTMP: General Transport Master Plan)"을 총 450억 유로 규모로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동 계획 에서 도로 건설 개발이 26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철도 개보수 등(137억 유로), 항구․운하 건설(31.9억 유로), 공항 개조․신 축(13억 유로), 종합운송센터 건립(3.2억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세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EU 기금 및 루마니아 정부예산, EIB(유럽투자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지 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對루마니아 건설시장 진출 여부 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7) 농업 루마니아는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 건을 구비하였으며, 강수량은 연평균 677mm 수준이다. 농경지는 1,470만 헥타르(hectare)로서 국토면적(2,380만 헥타르, 한반도의 1.1 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폴란드에 이어 6위 규모이나, 유휴 농경지가 약 2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밀,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 기씨, 유채씨 등이 있으며,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면 서도 품질이 우수한 와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 저조, 관개시설 개선 지연, 영세한 농가, 낮은 농기계 활용도, 재배기술 낙후 등으로 현재 농업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넓 7)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루마니아 교통부 웹사이트(아래의 링크 참고) 등에서 제공된다. http://www.mt.ro/web14/strategia-in-transporturi/master-plan-general-transport/documente-mas ter-plan http://www.mt.ro/web14/documente/strategie/mpgt/23072015/Master%20Planul%20General%20d e%20Transport_iulie_2015_vol%20I.pdf http://www.mt.ro/web14/documente/strategie/mpgt/23072015/Master%20Planul%20General%20d e%20Transport_iulie_2015_vol%20II.pdf 유럽 131 고 비옥한 농토와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부정책과 대규모 영농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농업 생산성이 선진 유럽국가 수준에 도달할 경우, 루마니아 인구의 4배 규모인 8,500만 인구에 대한 식량공 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는 아시아와 유 럽을 연결하는 콘스탄차 항이 위치해 있고 곡물수출 등에 필수적인 시설 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활용한 곡물수송, 비 교적 잘 갖추어진 철도시설 등은 농업투자의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 로 EU 기금 등을 통해 루마니아 농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 추어 농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주요 수입 농작물은 목재(4,470만 달러), 곡물(1,919만 달러), 동물성제품(42만 달러)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농업 협력 사례로는 1) 우리 고구마 품종 재배/생산/유 통, 2) 루마니아/유럽용 벼 신품종 개발 공동 연구 등이 있으며, 향후 한-루 농업협력 유망분야로는 1) 한국의 농업발전경험/지식 공유, 2) EU 농업기금 공동 활용, 3) 농기계 수출, 4) 비닐하우스 기자재 수출, 5) 루마니아산 돼지고기의 對韓 수출 등이 있다.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루마니아 진출시 고려사항 기업 진출여건 SWOT 분석 <장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ㅇ 우수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 물적 자원 - 인건비 : 선진국의 1/3-1/4수준 - 우수 인력(외국어, IT, 엔지니어 등) - 인구 2천만명의(유럽내 7위) 내수시장 - 세일/천연가스, 석유, 비옥한 토지 ㅇ 동유럽의 물류 요충지로서 이점 - 서/동 유럽 등에 교두보 기능 - 흑해, 다뉴브 강을 통한 물류 용이 ㅇ 한-EU FTA(2011.7) 활용 가능 ㅇ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간접비용 다대 - 행정의 복잡성, red tape 만연 등으로 경영활동 애로 ㅇ 사회주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 고속도로, 교량 등 부족, 운하, 항만 시설 개선 미흡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ㅇ 주요 국책사업으로 사회간접 시설 확충시 안정적 경제성장 기대 - EU 펀드 등 활용 가능성 -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ㅇ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이 지속 확대 기대 - 우리기업 진출 촉진 가능성 ㅇ 정세 및 경제의 안정적 운용 관리 - EU 가입이후 EU지침 적용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발전 기대 ㅇ EU 수준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인건비, 유틸리티 등 물적 비용의 지속 증가 우려 - 우수 인력 해외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상승 등 우려 ㅇ 경제성장 지속으로 근로자의 각종 복지 요구 증가 및 노동조합 운동 강화/ 활성화 가능성 무역 거래와 결제 관행 루마니아 일반 기업들은 까다로운 개설조건이 동반되는 신용장 결제방식 (L/C) 등의 신용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신환 송금방식(T/T) 의 거래를 유지하다가 무역거래가 이루어질수록 T/T 거래에서 외상 거 래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거래 조건의 변경을 고민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 거 래를 할 필요가 있다. 유럽 133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8)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중과세방지, 자유 송금 등 인센티브, 2) 국 가보조금 인센티브, 3) 세제 인센티브(① 신기술 장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윤세 면제, ② IT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면제, ③ 재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세금 면제, ④ 회사 건물 판매시 부가가치세 축소, ⑤ 고용주 부 담 사회보장기여금 축소, ⑥ R&D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 ⑦ 최근 졸업 생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4)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기업/회사 설립 절차 루마니아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루마니아내 “기업/회사 설립 절차”는 아 래와 같다.9) 1) 주요 사항 결정(회사명, 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식, 각 주주별 자본 금 점유 비율, 회사 본사 소재지 주소, 회사 운영진 및 각각의 직 능, 회사의 사업 내용 등) 2) 회사명 예비 등록(회사등록청에 가서 회사명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회사명을 예비 등록해야 하며, 예비등록 유효기간은 3개월임.) 3) 관련 문서 준비 및 서명(회사등록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 회사 정 관, 각 주주별 책임 소명서, 운영진 소명서, 운영진 서명 견본(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동 회 사에의 참여 승인 결정 문서 8)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의 루마니아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http://www.dce.gov.ro/ http://www.dce.gov.ro/Info_business/Infobusiness2012mar.pdf http://www.mfinante.ro http://www.aippimm.ro http://www.snia.ro/ 9) 관련 세부 사항은 주루마니아대사관 홈페이지(http://rou.mofa.go.kr)에서 제공된다.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후 각 주주별 출자액 송금 및 동 송 금내역 증명서 발급) 5) 설립되는 회사본사 주소지 사용권 확인서 마련(설립되는 회사가 본 사 소재지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마련) 6) 자산 양호 상태 확인서 발급(각 주주들이 자산 양호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 발급) 7)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8) 등록신청서 제출(등록신청서 제출시 위 관련 서류 및 여타 필요 서류 제출) 9) 등록 확인서 발급 10) (재무/세무관련) 회사 및 주주 등록(재무/세무 관련하여 각 지역별 세무당국에 등록서류 제출) 유럽 135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 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 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구 72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800달러(1인당 국 민소득(PPP 기준)은 약 17,500달러)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 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 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경제 규모의 3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 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터키 등 개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진 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 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 품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요구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 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 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 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려우므로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 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분의 1정도로 크며, 수입 시 일부 바 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 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재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 유럽 137 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판매보 다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 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 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 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 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 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최근 고 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 리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 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 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토지)취득권과 부동산에 딸려있 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우선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 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 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 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 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선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 유럽 139 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 (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 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 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 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 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 며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 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 률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 에 유의하여야 하며,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 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 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 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석유에너지(32.3%), 원자력 에너지(27.5%) 및 신재생에너지 (13.9%)를 사용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 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 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 정(GPA)”의 비서명국이었었으나, 2007.1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인 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 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 유럽 141 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 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1.1일 유럽연합(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 (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으며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 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 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 규정들과 일치 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 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8.20일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 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 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 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 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 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 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1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최근 불가리 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 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 (‘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 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 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 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143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 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994만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기업 창업시 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가 발달 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연 간 총 수출은 약 1,338억 달러, 수입은 약 1,319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7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16억 달러로 약 9억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 서 생산된 우리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 제품 등이 연간 10억달러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272위),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286 위), Ericsson(357위),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435위) (이상 Fortune Global 500 in 2016) 1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이외에도 Electrolux,, Scania, IKEA, H&M, Gambro, Saab, Tek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 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 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 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 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 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 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일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 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 근에는 휴대폰, 승용차,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 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 유럽 145 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 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 회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 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 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 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80% 이상)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 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 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 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전 과 협찬기업의 미디어 홍보, 그리고 스웨덴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과 LED TV, 승용차 등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1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환경 투자환경 (1)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 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로서 에릭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ICT 관 련 기업만 약 1,100개사가 입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 의 ICT 클러스터 형성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요테보리-자동 차 클러스터, 웁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CleanTech (환경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 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 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 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 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 정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 유럽 147 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 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 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 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 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투자지로서의 단점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 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 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 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 자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 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 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 투자에 대해 몇가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 한 업종 제한은 없다. ※ 2013.6월부터 Facebook이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1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투자 인센티브 가.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2013.1월부터 과거 26.3%에서 22%로 인하)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반 개도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 외국인 주주가 스웨덴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 한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지역 인센티브 ◦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 보조 - 고용 보조금은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산정 (첫 고용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0,000 SEK ~ 198,000 SEK의 고용 보조금 지원 가능)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994만명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다소 높은 편이다. 2008년 371억 달러의 외국인 순직 유럽 149 접투자(투자액에서 환수액을 제외한 액수)를 유치하였으나, 이후에는 세 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2012년 163억 달러, 2013년 47억 달러, 2014 년 35억 달러, 2015년 139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단위: 십억SEK) 구분 2012 2013 2014 2015 FDI 순유입액 110.1 (163억불) 31.1 (47억불) 22.9 (35억불) 117.7 (139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 * 연평균 환율(1US$=) 동향 2012 2013 2014 2015 6.77SEK 6.51SEK 6.86SEK 8.44SEK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력발전이 가 장 많은 편이다. 스웨덴 무역투자위원회(Business Sweden)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1)자동차 산업 2)석탄/석유/가스 3)금융 서비스 4)화학 5) IT/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순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았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해 2015년 총 5,99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순유출액)는 최근 4년간 연간 평균 240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FDI 순유입액을 초과하는 양상이다. 2015년 스웨 덴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5.6% 증가하는 등 스웨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갖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 (단위: 십억SEK) 구분 2012 2013 2014 2015 FDI 순유출액 199.0 (294억불) 197.3 (303억불) 61.0 (89억불) 229.8 (272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2015. 8월 기준) * 연평균 환율(1US$=): 이전 페이지 참고 1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 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웨덴 투자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 틱해와 북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스웨덴을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북유럽 지역본부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으로는 General Motors(미), Ford Motor(미), Mitsubishi(일), Procter & Gamble(미), E.ON(독), nilever(네), Volkswagen(독), Hitachi(일) 등이 있다. (3)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 총 9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기업은 총 9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대한항공(화 물), 넥센타이어, 제일기획(광고)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2개사, 자동차 1개사, 자동차부품 3개사, 운송 2개 사, 광고 ․ 디자인 1개사이다. 최근 3년간 FDI 유입 ․ 유출 동향 (단위 : 백만SEK)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6년) 유럽 151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16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스웨덴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창업시 관련 절차 수 3건, 총 7일 소요)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개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5만 SEK(약 7,680달러), 공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50만 SEK(약 76,800 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 웨덴 회사등록청(Bolasverket)에 대한 등록비용은 법인설립 신고 시 2,200 SEK(약 337달러), 지사 설립 신고시 2,000 SEK(약 307달러)이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2015년, 세전) (단위: SEK) 직위/직종 남성 여성 고위공직자 68,700 65,500 의사 66,900 59,000 변호사 51,900 44,400 금융애널리스트 50,000 40,700 엔지니어(석사이상 전문가) 43,700 41,300 대학교수 41,400 37,300 건축가 38,100 36,900 IT 기술자 35,400 32,700 간호사 33,600 34,200 교사(고등학교) 32,900 32,800 사서 32,600 30,500 승무원 30,200 30,000 건설노동자 30,000 26,600 소방관 27,900 26,000 버스운전사 27,000 27,200 식당 종업원 24,600 24,200 청소원 23,100 22,100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6년) 1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 (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웨 덴의 법인세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 프랑스 33.3%, 이탈리아 31.4%, 독일 29.72%, 스페인 25%, 룩셈 부르크 29.22%, 덴마크 22%, 영국 20%, 네덜란드 20% 혹은 25%(수익 20만 유로 이상일 경우 25% 적용), 아일랜드 12.5%, EU 평균 22.09%, OECD 평균 24.85%(출처 : KPMG 2016)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 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 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 용받을 수도 있는 바, 비상주 외국기업이 스웨덴 기업의 주식을 25% 이 상 소유할 경우에는 5%, 여타 경우에는 대체로 15% 수준의 인하된 세율 을 적용한다. *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82.9.9 발효 아울러,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지사가 이익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제외한 여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 는다.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에게 송금하는 배당금의 유럽 153 규모도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업이 영업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 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소득세(22%)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통상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 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 ‧ 문화공연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 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 ‧ 치과 치료, 복지, 은행 ‧ 금융서비스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 가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거주지 지자체 (Municipality)가 징수하며, 세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1%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30,200 크로나(약 4만9천불) 미만인 경 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430,200 크로나 이상 625,800 크로나(약 7만불) 미만인 사람에게는 국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625,800크로나를 상회하는 사람에게는 국세 부과율이 25%로 증 가된다. 1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 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1월 폐지되었다. 주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1) 취지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 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조세를 감 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적용 대상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 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 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 신기술 응용분야 등) 및 스웨덴 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대 상 직종 및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동 외국인은 스웨덴 기업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피고용인이어야 하며, 스웨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파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실소유자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 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스웨덴에 상주사무소(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스 유럽 155 웨덴에 파견하였으나, 동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자회사(subsidiary)로부 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보수금액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서 업무하기 이전 5년간 스웨덴 내 거주기 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감면 범위 상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총 소득의 75%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나 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감면 조치는 보수 및 기타 혜택(perks)에 적용되는바, 기타 혜택은 주 택지원 및 생활지원 수당, 부임 및 이임에 수반되는 이사비용, 본국 휴가 비, 자녀학비 등이 해당되며, 스웨덴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스 톡옵션 또는 특별상여금에도 적용된다. 기타 세금은 스웨덴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되나, 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 지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 감면조치는 동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스웨덴에 체류한다는 전제하에 입국하여 지정된 업무 개시 후 3년간 적용되며, 5년이 경과된 후 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동 감면혜택은 세무 관련 사항에 여 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신청절차 고용주 또는 해당 외국인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 내 담 당부서(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ämnden)에 신청하며,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용주는 국세청 에 동 외국인의 소득 신고시 반드시 면세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1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 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 ‧ 통상 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 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 조달시장의 규모는 연간 680억 유로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 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1월 행정서 비스청(Kammarkollegiet) 산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 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 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1월 발효) 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 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은 직접 조달행정을 담당하지는 않으 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조달행정 투명성을 감독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 e)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 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유럽 157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 할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 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 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 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 -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 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실 시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1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형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 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 ‧ 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 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 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 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015년 스웨덴의 부동산 거래규모는 1,510억 크로나(약 171억불)로 영 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제4위의 투자시장으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약 320억 크로나(약 36억불) 규모였다. 주요 대상 및 비율은 사무용, 사무 ‧ 상업 혼용 쇼핑센터 등 소매상가, 주 거용, 산업용, 호텔 등 순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 순이며, 유형으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 자산회사, 기관투자 자, 개인, 정부 순이다. 유럽 159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 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 가 담당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바,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약 63% 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74%가 스웨덴 전문직근로자 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과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 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LAS: Employment Protection Law)은 스웨덴 내 적용되 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1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 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 유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 (Co-determination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 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 된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주는 관 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 월 기본급의 31.42%를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 (employer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장세에는 퇴직 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부하 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럽 161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 화석연료 퇴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 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 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방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årdsverket.se) 1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Business Sweden, 무역투자위원회,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 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t.se) ◦ Working in Sweden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Open Trade Gate Sweden(OTGS, www.opentradegate.se) 유럽 163 스페인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세계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유럽연합 지역 평균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하 는 괄목한 성장을 이뤘던 스페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건설부문 거품이 급격히 빠지며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1년 연속 9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페인 경제는 2013년 3분기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 성장을 하며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2014년 1.4% 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페인은 2015년에도 3.2%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로존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가경 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16~2017년에도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각각 2.6%, 2.5%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제규모가 큰 유럽연합 회원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 경제 전망(2015-2017) 실질 GDP (%) 인플레이션 (%) 실업률 (%)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영국 2.3 1.8 1.9 0.0 0.8 1.6 5.3 5.0 4.9 그리스 -0.2 -0.3 2.7 -1.1 -0.3 0.6 24.9 24.7 23.6 스페인 3.2 2.6 2.5 -0.6 -0.1 1.4 22.1 20.0 18.1 독일 1.7 1.6 1.6 0.1 0.3 1.5 4.6 4.6 4.7 유로존 1.7 1.6 1.8 0.0 0.2 1.4 10.9 10.3 9.9 프랑스 1.2 1.3 1.7 0.1 0.1 1.0 10.4 10.2 10.1 이탈리아 0.8 1.1 1.3 0.1 0.2 1.4 11.9 11.4 11.2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외 요인과 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이 경제회복의 주요인이자 2016 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먼저,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로 소비,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ECB는 2014년부터 꾸준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2016.9월 현재 유럽 은행 간 12개월물 유리보 금리가 -0.057%까지 하 락했다. ECB는 2015.3월부터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내 국채 등을 매입하여 매달 600억 유로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에 들어갔으며, 당초 2016.9월까지만 양적완화를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정확한 종료 시 점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가하락 역시 비용 절감 효과로 소비·투자 성장에 큰 역할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중순 106.91$/B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 2016년 10월 현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50.35 달러 선에서, 인도분 브렌트유는 51.85달러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 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가격 수준으로 회복 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저유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요인으로는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 기부양 효과를 들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4년 소득세 인하를 발표하 였고, 이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적용해 추가소득에 따른 소비심리 개 선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7년에도 소득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약속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제 활성 화 효과가 비중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감소 속도가 낮아 여전히 스페인 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2015 년 20.9%로 마감한 실업률은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0.0%, 18.1%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실업률 추이는 1분기(23.8%), 2분 유럽 165 기(22.4%), 3분기(21.2%), 4분기(20.9%)와 같다. 2016년 실업률은 1 분기 21.0%, 2분기 20.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하락이 노동인구 감 소가 아닌 고용창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고용 불안정 심화, 높은 청년실업, 숙련공 부재 등의 숙제가 남아있 다. 종일 근무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형태는 정규직 감소, 비정 규직 증가(전체 24.6%)로 고용 불안정 심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실업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청년 실업률(25세 이하)은 2015년 46%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 17.9%와 비교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페인 실업자의 절 반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비숙련공으로 기업의 중등교육 이상의 직 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시장 공급은 미달인 것이 스페인 노동시 장의 현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스페인 재정문제는 2015년 말 GDP 대비 정 부 재정적자 비율은 5.16%로, 당초 목표치인 4.2%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약속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2016년 7 월 GDP의 0.2% 수준에 달하는 20억 유로를 벌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으 나,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로 벌금형은 모면했다. 그러나 이로 인 해 2016년은 물론 앞으로도 유럽연합에서 정한 긴축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행인 것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 율은 2011년 8.9%, 2012년 6.6%, 2013년 6.3%, 2014년 5.7%, 2015 년 5.16%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2016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2.8%에서 4.6%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 목표를 각각 3.1%, 2.2%로 정했다. 따라서 스페인은 2017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0억 유로의 지출을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관광-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관광업은 스페인 전체 GDP의 약 10.9%를 차지하는 명 실상부 스페인 주요산업으로 손꼽힌다.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 1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 최고치인 681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했다. 또한, 동 기간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한 67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스페인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자동 차 생산량, 수출 모두 증가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 면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73만대로 전년 대비 13.7% 출하량이 증가 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 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 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 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 체 고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 경기 하락으로 ‘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기를 겪었 다. 당초 단기간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를 기 점으로 첫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매 매 또한 2013년 대비 2.2% 증가하며 4년만에 증가세로 돌입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해 117억 유로를 기록했다. 기대치를 넘 어선 신규 주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스페인 교역규모는 5,246억 유로로 수출이 2504억 유로(전년대 비 4.02% 증가), 수입이 2,744억 유로(전년대비 3.34% 증가)를 기록했 다. 스페인은 EU 역내 교역이 59.3%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스페인의 대 한국 수출 비중은 0.74%, 수입은 0.83%로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매 우 미미한 수치다. 2017년 스페인 수출입 시장은 경기 회복기를 이용한 시장 진출 전략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 아프 리카 등 제3국 우회진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스페인은 2015년 12월 총선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표가 극명하 게 갈려 재선거 실시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까지 신정부 출범이 유럽 167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속히 추가 긴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스페 인의 국가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국 가 운영을 이끌어 나갈 정당의 성향에 따라 스페인 진출(무역, 투자 등) 여건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2015년 기준) ○ GDP : 1조 1,997억 달러 (세계 14위) (출처: EIU) ○ 1인당 GDP(PPP) : $34,899(세계 32위) (출처: IMF) ○ 경제성장률 : 3.2% ○ 실업률 : 22.1%(2015년) ○ 물가상승률 : 3.1% ○ 화폐 : 유로(euro) ○ 환율 : 1달러=0.937유로 (2015년 평균) ○ 이자율 : 0.059% (2015년 12월 기준) ○ 교역액 : 수출 2,774억 달러 / 수입 3,043억 달러 ○ 주요 교역상품 - 수출 : 자본재,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반제품 - 수입 : 에너지, 자본재, 화학제품, 식료품, 소비재 주요산업 동향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생산측면 GDP 중 서비스 분야가 73.8%로 가장 크고 제조업(건설업 제외)이 18.1%, 건설업 5.6%, 농축산업이 2.5%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6년 EU 가입 이후 스페인 경제는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 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 1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소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특히, 관광분야에 있어 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4.2% 증가한 6,810만 명의 관광객을 유 치해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관광객 유치국이다. 이들은 스페 인에서 674억 유로를 소비(전년 대비 6.8% 상승)하며, 관광업이 스페인 최대 중요 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금융 분야에서 스페인은 유로 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자본 규모로 세계 11위권인 Santander 은행과 29위인 BBVA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도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0대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Telefonica사도 보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경제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의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2012년 중반 이후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Ford, Puegeot-Citroen, Iveco, Nissan) 북유럽의 공장을 폐쇄하거 나 축소하는 한편 스페인 내 생산 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지 업계에 따르 면 노사 간 생산협정 및 노동법 개정 등 유연성 강화가 신차 생산유치 성 공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주변 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R&D 등 기술력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스페인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자동차 생산 량, 수출 모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 (Anfac)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73만대로 전년 대비 13.7%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 자동차 수출량은 227만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로 회 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체 고 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20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침체기를 겪었 다. 당초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를 기점으로 첫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유럽 169 매매 또한 2013년 대비 2.2% 증가하며 4년만에 증가세로 돌입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해 117억 유로를 기록했다. 기대치를 넘 어선 신규 주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Acciona사, 의류분야 세계 최대 그룹인 Inditex 뿐 아니라 낙농가공업의 Viscofa, 와인회사 Felix Solis 이외에 스페인어권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esia사 등 다양한 국제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달되어 있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세계 상위 10개 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Gamesa, Acciona, Iberdrola 등 관련 산업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미,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각종 세계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 며, 현지지사 설립 또는 M&A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의 해외 누적 직접 투자액은 2013년 기준 7144억 달러로 전 세계 에서 열한 번째로 금액이 크며,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스페 인의 해외 투자액이 상당 부분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280억 유로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해외투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 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991년부터 2002 년까지 급속한 對중남미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다소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투자액의 27.1%를 차지하 는 등 투자 추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12년 다시 총 투자액의 36.72% 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남미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임을 입증했 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대 중남미 투자가 전체 투자의 20.8%로 대폭 감소하고, 유럽 역내 투자가 44.3%에서 70.4%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스페인의 해외투자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미로 전체 금액의 36.3%를 기록했으며, 유럽(32.5%), 중남미(28.8%) 지역이 그 뒤를 따 르고 있다. 현재 브라질이나 중국 등의 극심한 금융위기로 인해 리스크 1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시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남미나 아프리 카로의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의 중남미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6년 스페인의 BBVA, Santander 은행은 아르헨티나 진출을 시작으로 1998년 멕시 코, 브라질, 칠레 및 콜롬비아까지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2015년 Santander 은행의 對중남미 부문 수익은 38%(브라질 19%, 멕시코 7%, 칠레 5% 등)이며 BBVA은행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중남미 지역에서 의 영업 활동을 넓히기 시작해 2016년 상반기에 이르러 멕시코에서 전 체 수익의 52.8%를, 그 외의 중남미 국가에서 전체 수익의 21.5%를 거 두어 들였다. 2001년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른바 “탱고 효과”로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중남미지역 경기 회복세로 인해 2004년 도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인 Telefonica는 미국 Bell-South사와 공동으 로 중남미 지분을 대규모 매입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 2대 통신 업자인 Netcom 지분을 인수하였고, 영국의 O2 통신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화에 성공하였다. 2015년 Telefonica사는 전체 수익의 74%를 스페 인 이외 지역에서 거두어 들였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전체 수익의 30%를 거두어 들였다. 스페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1997년 이후 해외투자액이 자본유입액 보다 컸으나, 2009년 이래로 자본유입액이 해외투자액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수는 2,700여개에 이르고 있고 2016년 5월 미국의 포브스 지가 발표한 세계 2000대 기업에 스페인은 26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유로존 내 최 대은행이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금융 기업인 Santander(37위)와 멕시코 Bancomer를 인수한 BBVA(115위) 등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Telefonica사(104위),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Gas Natural(287위), Repsol(584위) 등이 스페인 기업이다. 제조업 분야에 서도 전 세계 88개국에 7,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Inditex그룹과 세계 유럽 171 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 Abengoa 및 세계 5대 풍력터 빈 생산회사인 Gamesa 및 ACS, Global Via, Ferrovial 등이 세계적인 스페인 기업이다. 최근 3년 사이 스페인은 EU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 세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전체 해외투자 중 EU 역내 비중은 2013년 51%에서 2015년 31%로 감소했다. 또한, 금융, 정보 통신 및 정유, 의 류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늘려오 던 스페인은 최근 다시 투자 활동을 줄이고 있어 2013~2015년 중 대아 시아 투자 비중이 3%에서 1%로 감소했다. 한・스페인 교역 동향 양국간 교역은 2008년 전년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9.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며 2014년 49억 달러를 기록,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의 48억 달러 수 준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 같은 교역증가가 수출 확대보다는 스페인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에 월드컵 특수와 디지털TV 보급 및 신차 구매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승용차, 휴대 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스페인산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스페인 무역은 한-EU FTA 이후 수출대비 수입급증으로 무역적 자 상태에 있다. 2015년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의 호조에 총 수출액 21.7억불로 전년비 5.0% 증가했다. 대 스페인 수입액은 2010년 10억 불에서 2013년 16억 불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3.4억 달러에 도달해 1.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했다. 특히, 인근 유럽국과는 달리 스페인은 한국에 천연가스와 같은 에 너지나 석유제품 등 각종 산업용 원자재 ‧ 반자재를 수출 중에 있다. 지정 학적 위치상 스페인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허브로 알제리산 천연가스 1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재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르노(Renault) 등 일부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소형 SUV 등을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 한국 의 대스페인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 중에 있다. 반면, 한-EU FTA 체결 이후 대스페인 수입이 꾸준히 늘어 2014년 중 반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2015년에도 1억 6천만 불로 적자를 기록했다. 교역품목 2015년 스페인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전년대비 5.0% 증가), 승용차(전년대비 37.3% 증가), 합성수지(6.0% 증가), 석유 화학합성원료(109.6% 증가) 등이 손꼽히다. 반면, 스페인으로부터 수입 되는 품목은 승용차(36.2% 증가), 나프타(9.4% 증가), 가축육류(40.6% 증가), 의약품(24.1% 감소) 순이다. 제3국에서 가공되어 대 스페인 수입 실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Zara, Mango, Camper, Adolfo Dominguez 등과 같은 스페인 의류 및 잡화 브랜드도 한국에서 많은 인 기를 끌고 있다. 양국 투자 관계 한국의 대 스페인 누계투자액(신고기준)은 2015년 총 7억 유로로, 같은 기간까지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 2억 5천만 유로와 큰 격차를 보인다. 양국간의 투자규모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다양 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전자(삼성, LG), 완성차(현대, 기아, 쌍용), 타이어(한국, 금호) 업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점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에는 물류창고업(한진해운 알헤시라스 화물터미널), 제조업(KPF, SK루 유럽 173 브리컨트), 건설·엔지니어링(GS건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일 투자건 별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근 외 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12대 중점 유치 대상국가에 포함되었다. 한편, 스페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을 비롯하여 패션브랜드 Zara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유통그룹 Inditex 등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 인 Acciona는 2007년 경상북도 영양군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인 Befesa에서 국내 제 강분진 처리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efesa의 모기업이자 신 재생에너지 주요 기업인 Abengoa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스페 인 다국적 석유기업인 Repsol은 국내기업(SK)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스 페인 내 윤활기유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무역정책 (1) 주무부처 1993.1.1일부터 EU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EU와 동일한 무역 정책 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당 Aznar 총리 정부시 통상관광부를 경제부 산 하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2004.4월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 출범 시 다시 별도의 산업관광통상부로 분리하였다. 이후 2011.12월 Rajoy 총리의 국민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투자를 관할하는 통상차관실 을 경제경쟁력부 산하로 재편입하였다. (2) 무역진흥책 수출촉진 및 장려책으로 1982년 수출진흥기구(INFE)가 설립되었고, 이 1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후 1988년 대외무역청(ICEX)으로 동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각 지방 자치주 내 수출 및 투자진흥기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스페인은 과거 개발원조기금(FAD)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규 투자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2010.10월 개발원조 선 진화법인 개발진흥기금법(FONPPRODE)을 제정하여 개발협력에 있어서 상 업적 이해관계를 차단한 바, 스페인 기업의 국제화 지원은 별도의 기업국제 화기금(FIEM)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수출보험공사(CESCE)를 통 해 수출 및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스페인 대외통상정책은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같은 전통 시장과 EU, MERCOSUR와 같은 지역 공동체 가입 및 협력을 통해 통상 확대 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을 경제 ‧ 통상 중점 추진 10대 국가로 선정하여 수출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 대외무역청(ICEX)은 스페인 산업부문별 수출 강화 및 대외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실시 중이며, 주요 내용 은 부문별 진출전략, 전시회 개최, Brand Club 운영 등이다. 특히 전시 회의 경우 종전 각국별로 순회 개최하던 자본재 전시회 Expotecnica 이 외에도 Expoconsumo(소비재)를 신설, 격년으로 주요 거점 국가에서 개 최하고 있다. 수입정책 (1) 관세제도 및 장벽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은 관세와 쿼터 규제가 없으며, EU 비회원국가 수입 시 EU 공동관 세(CXT)를 적용한다. 유럽 175 관세부과시 HS 분류방식을 기초로 EU 공동 통합 분류 방식인 CN 방식 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 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기타 EU 회원국가로서, EU 역외국 중 170여 개 개도국에 특혜관세 (GSP)를 적용(2014년 중 GSP 수혜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축소할 계 획)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 통일, 중립된 체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제7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5~15%의 관세율 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산 제품 및 수입제품에 21%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1.7월 한-EU FTA가 발효된 바, 관세 철폐· 인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일부 석탄, 농산 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 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 ‧ 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 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 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이 부과된다. (2) 통관절차 스페인으로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 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nvoice, Packing List, B/L, C/O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며, 현지 바이어는 이를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한다. 통관대행업체(스페인의 경우 물류업체와 통관업체 가 별개인 경우도 존재)가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 1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DU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관부가세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록 샘플일 경우라도 스 페인 내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모든 B2B 거래시에 는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세관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통관사가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경비 납부 후 통관을 기다린다. 만 일 세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서류 및 진행 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스페인어 검색은 http://aduanas.camaras.org - 영어 검색은 http://customs.camaras.org 한편, 스페인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 시점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부가가 치세 납부유예제도(DDA, Depósito Distinto del Aduanero)를 시행하 고 있다. 따라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일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기 때문에 수입업 체의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혹은 EU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업체의 동 제도 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유럽 177 (3) 수입규제 제도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회원국에서 동시 에 이행된다. 농·수산품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 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 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 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TBT 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예로 EU의 TBT 통보건수는 2010년에 52건이 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79건, 93건까지 늘어났다. 나. SPS 한국과 EU는 FTA 체결 시 SPS양허안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또 는 위생을 보호하면서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명시했으며, 각자의 축산업 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측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재하기로 합의하 였다. 1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출국 기업 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 면 반덤핑 규정(1225/2009/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격이 자국 내 수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 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 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공동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 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 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 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입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 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5) 反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 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 유럽 179 에 통합하여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反보조금조치를 적용(EC no 597/2009)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 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 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 와 유사하다. (6)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갑작스런 수입 증가의 경 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 by 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 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 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조치가 1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CE 마킹제도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EFTA 국가에 수 출하려면 23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 ‧ 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안전 ・ 92/59/EEC(2001/95/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 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 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유럽 181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2013.9월 현재까지 29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 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 미하며, A+, A++, A+++ 로 추가 등급 표시가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 ‧ 냉동 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 ‧ 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제도 스페인 내에는 정부조달 및 민간입찰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건이 없으며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계약법(LCAP 13/1995, 1995.5.18일 제정 및 3/2011, 2011.11.14일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 내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구매기관은 없으며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기관 등이 독립 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입찰 공고는 최소 28일 이전 스페인 관보 (Boletin Oficial de Estado http://www.boe.es/anuncios/anboe.php)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재산권 소유자의 생존기간과 사망시 사후 70년 까지 인정한다. 작품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인정이 되며 신청 즉시 등록한다. 등록처리 기간은 보통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스페인저작 자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1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스페인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현행 지식재산권법 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스페인 저작자협회 · http://www.sgae.es · 관련법령은 지식재산권법 1/1996 (1996.4.12.일)으로 관련조항은 2001/29/CE (2001.5.2일, EU)이다.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규로는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법률인 법령 1816/1991(1991.12.27일), 후속개정령 42/1993 (1993.1.15일), 1638/1996(1996.7.5일) 및 현행개정령인 1360/2011 (2011.10.7일)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Royal Decree) 671/1992(1992.6.2일), 664/1999(1999.5.4일) 및 현행개정령인 Resolucion 11144(2010.7.1.일) 가 있다. 2013.9.19일 창업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 로는 외국인이 스페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스페인 거주비자 (Visado de residencia)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2백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정부 채권 매입, 1백만 유로 이상 스페인 기업 주식 매입 혹은 스페인 금융기관 저축 등의 초기 투자 - 5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부동산 취득 - 고용 창출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스페인에서 1년 유럽 183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Autorizacion de residencia)를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거주허가는 2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 투자거주비자 만료 이전, 혹은 만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 - 투자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스페인 방문 - 최소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 투자유치정책 기조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 치 증대에 우선권부여, 지역별 균등발전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첨단산업,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투자 적극 유치, 對미 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강화 등 투자유치선의 다양화 노력, 중앙정 부 이외 각 지방정부별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주도, EU 규정에 부합 된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 2015년의 경우, 對스페인 해외총투자는 236억 유로, 순투자는 178억 유로를 기록해 각각 전년대 비 19%, 46% 늘어났다. OECD에 의해서 실시되는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표(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서 0.01점(0에 가까울수록 개방적인 경제)을 기록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58개 조사국 중 3번째로 개방적인 환경을 가 진 국가로 나타났다. 투자정책 총괄 기관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허 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 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는 경제경쟁력부에서 투자정책 수 립을,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1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며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아래와 같다. * (투자정책 및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통상투자국” -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소 :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화 : 34-91-349-3656 ․ 팩스 : 34-91-349-6008 외국인 투자제한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나,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 664/1999에 의해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즉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 쟁 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 및 EU 非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사전허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계획서를 무역·해외투자정책국에 제출,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회신한다. 6개월 내 허가여부 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에 명시된 기한 내, 혹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 허가는 취소된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유럽 185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3년 초까지 양국의 국내 비준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재 상사 및 교민들이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부분 5 년 이내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우리 지상사원 및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우리 국민 연금과 스페인 사회보장비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스페인 진출 우리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되어 왔 다. 2012.9월 우리측은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스페인측도 2012.12월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2013.4.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 으며, 스페인 진출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 하여 연급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 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 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 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 년간 근무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1.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 1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 (조기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 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 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 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 에 근거, 스페인 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 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 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 년, 65세 이후 : 5년 유효). 개선 실적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2013.4.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 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 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유럽 187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 하여 연급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 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상사 주재원 비자/ 거주증 발급) 스페인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은 본사 발령 후 법적 체류문제 해결시까 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경유 하여 비자신청(2~3개월),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2~4개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 노동(취업)허가 : 2~4개월 - (장기)비자 : 1개월 이내, 동반가족의 경우 3~5개월 - 체류허가 : 45일 이내 스페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재외공관 및 영 사관을 통해 신청 ‧ 발급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도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획득한 이후 스페인에 입국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기업이 출국에 임박하여 외국발령을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취득 이전에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주한 스 페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취득시 애로점으로는 반드시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성인의 경우 예외가 없으며, 동반 자녀의 경우 수령 시에만 부모가 대리 수령 가 능),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이며, 이 중 특히, 최근 5년간 거주국에서 의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페인측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진출에 따른 경제적 기 1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여도를 감안, 가족 대표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수령,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의 완화, 체류기간 연장시(비자취득 후 1년 기간의 체류기간 부여, 이후 외국인사무소에서 갱신 필요) 우편신청 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03.12월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이민 통제강화 및 EU 전체에 해당하는 이민정책 준수를 이유로 특별대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므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스페인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 거주증 신청 급증의 여파 로 상기 상사주재원 비자발급신청 요건 중의 하나인 스페인 내 노동허가 서 발급이 무려 1년까지 장기화에 따라, 대사관이 주재국 외교부 영사 국, Invest in Spain, 노동당국 등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는 한 -스페인 상호주의에 의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스페인 진출 지상사 주재원 거주권 갱신 절차 신속화) 우리 기업 주재원 들의 거주권(resident permit) 갱신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업 활 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관련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스페인측의 관심 을 요청함. (스페인 정부 조치) 스페인 진출 지상사 주재원에 대한 비자 및 거주증 최초 발급 기간은 과거에 비해 단축(3-6개월 → 7-10일) ※ 다만, 거주증 최초 발급 이후 갱신시(2년마다 갱신 필요) 2개월이 소요되 어, 출장이 잦은 지상사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경험(갱신대기 기간 중 해외출장시 별도의 갱신 진행증명서 발급 및 소지 필요)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EU 국가들의 공통된 비자정책을 감안, 사전발령 을 통해 한국 내에서 비자 취득을 완료한 후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이 파 견 이후 발생되는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수출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또는 우리국적 원양어선 어획 수산물을 스페인에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가 스페인 수산물 수입업체에 수산물위생검역증명 유럽 189 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를 송부하나 스페인의 검역당국은 우리 농림수 산 검역검사본부의 지부장 서명 및 대결권자의 서명 진위 여부 확인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측은 EU위생증명서상의 지원장 서명 및 대결권자 서명 리스트를 주 스페인대사관에 송부하여 스페인 보건사회복지평등부 에 전달하여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검 역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회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1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2조8,463억불로 세계 5위의 경 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 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 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대 수준인 반면,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대외교역은 2015년 수출 4,600억불, 수입 6,260억불로 세계 5 위 무역국이다(수출 9위, 수입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규모 비 중이 약 60% 수준인 대외교역 지향 국가로 교역비중이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 다만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 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 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 호를 위해 EU내 경제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재정통합안에 자발적 제외조치(opt-out)를 취한바 있다. 유럽 191 2016.6.23. 실시된 EU탈퇴/잔류 국민투표 결과(탈퇴 51.9%, 잔류 48.1%),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내 EU 탈퇴(Brexit) 여론은 동유럽 등지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집중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EU집행위가 정책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불만과 영국이 EU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더 역동적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는 중장기 비전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직후 카메론 총리가 사퇴하고 메이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 론 분열을 수습하고 EU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메이 총리 는 EU 탈퇴 협상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고 협상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며, 2017년 3월말 이전에 EU와 탈퇴협상을 개시 할 예정이다. 아직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이 아니며 대외관계에서 아 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운드화 하락 이외에 국내소비나 대외교역에 있어 직접적인 파장은 미미한 상태이나, 각국의 투자기업들은 경제적 불 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어떤 영향을 가 져올지는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EU간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상품 분야는 영국과 EU간 무관세 교역유지 여부가 관건이며, 서 비스 분야에서는 일명 패스포트라고 불리는 역내 금융영업권 확보가 핵심 이다. 영국으로서는 EU를 탈퇴하더라도 자국 내 기업환경에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원하지만, EU로서는 탈퇴국에 단일시장 접근 혜택을 허용 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되어 내부 결속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 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 1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 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 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 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 도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시장에서 연이 은 판매성공을 거두며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 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 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2012.10.1일 가수 싸이의 ‘강 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 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 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영국 유통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럽 193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 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 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 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 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 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 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1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재도 수입규제 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 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 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 (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 는 덤핑으로 간주 ②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에는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 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③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유럽 195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 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 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 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해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 다.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역외국의 수출 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 실 존재 여부 ②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Ma terial Injury) 초래 여부 ③ 역외국으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인 하여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 한 경우 ④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 위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 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EU 기업 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1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 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 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 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정을 통하 여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 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EU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들은 유럽 공동 농업제도(Common Agricul- 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 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EU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해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적대국, 테러 지원국, 무정부 상태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리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EU는 생태계 교란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동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비롯해 120여종의 식물과 200여종의 동물이 이에 해당된다. 유럽 197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 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 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 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 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 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 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 화필름 등에는 종량관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 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관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도 부여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 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1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U는 한국과의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2011.7.1일 부터 발효되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약 80%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수출입시 발생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 며, 발효 5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 었다. 다만,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한-영 양국 간 교역에 한-EU FTA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 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 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 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gov.uk/trade-tariff/sections에 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 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 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 한, 심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 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유럽 199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 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의 28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지침 사례 대상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하여야 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일반 제품안전 2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92/59/EEC 지침에 의거하여 시 판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 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환경 규격 -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소음발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 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6.10월말 현재 32개 품목 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비누/ 샴프/헤어컨 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 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 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 용지, 티슈 페이퍼),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 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 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 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유럽 201 ◦ 취득 절차: www.kitemark.com 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 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의 1977년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 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 약의 비준국이다.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어야 한다. 상표는 7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4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 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 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2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 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 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술)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 시, 발명품 에 대한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 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된다.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 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 동적으로 소멸된다.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비용 은 130파운드이다.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 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 평가 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의미한다.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 하게 되는데, 신청비용은 70 파운드이다. 유럽 203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http://gb.espacenet.com/) 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영국 특허 외에 EU와 세계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아래 사 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디자인 등록 절차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신청료는 60파운드이며(섬유제품의 디자인 은 35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gov.uk/register-a-design를 참 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 동적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 (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 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 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 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 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2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 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한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 급된다.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결과를 받는다.(신청 접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적으로 디 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된다. 통관 및 운송 일반 통관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제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영국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 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 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 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 고 있다. 유럽 205 입허가 신청 절차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과 역외산 제품의 수입통 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다.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 105b, 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농산물 중 산동물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 에 의거하여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과 식 품, 어류 등은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이 가능하다.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필요 한 검역 조치를 취한다.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 검역증)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요 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한다.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의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2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되 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다.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다. 그러나 양식에 필요한 사 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한다. 수용 가능한 통상적 인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 (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다. 수입 신고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 용된다.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한데,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 시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에는 공동 농산물정책(CAP) 규정 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며, EU 역외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영국의 관세율 표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영국 정부는 1999.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에 제 출하였으며, 1999.11월 영국 의회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통하여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표하였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 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 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 등 어떤 단계나 시 점에서든 안전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표시 규정 식품표시 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 소비자 보호부에서 관장하는데,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가 있으며, 사 유럽 207 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식품명 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 방법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 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별로 GDP의 10~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governement procurement) 규모는 2013/2014년 회계연도 약 2,420억 파운드로, GDP의 13% 수준이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 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 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 ․ 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 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2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쇄신, 전체공급물량의 90% 이상인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 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형성되었 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 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에 조달공고 통합 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 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 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또한 EU 공공조달지침 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 ․ 지역적 특 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 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 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럽 209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ㆍ 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 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 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 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경우 제안서 제 출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 조달지침이 개정 ․ 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 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 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 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며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 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 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내지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 프데스크’나, 영국 런던무역관에 설치된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등을 활 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 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 내 기업설립은 명목상 출자금 1파운드로 가능하 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거의 무료 로 1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는 물론, 양질의 현대적인 산업 부 지도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설비를 신속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도 보유 하고 있다.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보조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인센티브가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 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 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에 대하여 비록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는 그룹 내 한 기업이 낸 이익을 그룹 내 다른 기업이 낸 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SRA)는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 드는 자본경비 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처음 1년 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있 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따라 1년에 25%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유럽 211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 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 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 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 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 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 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 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 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 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의 38%, 주식거래의 46%가 런던에서 이루어져 세계최대의 금융허브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이 세계최대의 거래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비철금속(80%), 원유(50%), 탄소배출권(94%), 현대미술품 (55%), 유물/골동품(35%), 도서(25%), 음악(32%), 상업선박(30%), 해 운(60%) 등이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 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보더라 도, 파리의 280개, 프랑크푸르트의 250개에 비하여 런던에는 70개국의 2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 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 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 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 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 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유럽 본토로 향하는 선박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 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 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100곳 이상의 유럽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우대 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 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 213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 국에서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249명 이하인 기업들이며, 영국기업 총 수의 99.9%를 차지하며, 25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룹 형태의 기업은 모기업과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 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대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R&D로 인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 와는 무관하게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혜 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히 12개월 이내에 소요된 R&D 비용이 최소한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됨. - 토지매입을 제외한 R&D 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중소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감면 을 신청할 수 있음.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공 제를 신청할 수 있음.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 터 현금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비용 100파운드 당 최대 24파운드까지 환불됨.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됨. 2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 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 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 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유럽 215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 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 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 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은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 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 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Ⅲ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 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 기간은 통상 15년이 고, 5년마다 갱신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 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 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 2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 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 125,000 이하 0% £ 125,001 ~ £ 250,000 2% £ 250,001 ~ £ 925,000 5% £ 925,001 ~ £ 1.5million 10% £ 1.5million 초과 12%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 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 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北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https://www.gov.uk ◦ 스코틀랜드: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http://www.dfpni.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면 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 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유럽 217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 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 - CK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Entrepreneur/Exceptional Talent/Investor) 비 자, 영국 내 숙련된 직무(skilled jobs) 오퍼를 받은 인력을 위한 Tier2 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 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T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1 비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Exceptional Talent)나 기업가 (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되며 특히 Tier1(Exceptional Talent)비자의 경우 연간 발급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다. 기술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되며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 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10일 목표)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2 priority Service)가 있으나 1일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부담 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 (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 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수수료에 2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차이가 있다. Tier2(General)비자로는 최대 약 5년 정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Tier 5 비자는 창의적인 혹은 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 활동, 워 킹홀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 내 일시적인 취 업활동을 위해 발급된다. Registered Traveller Scheme 영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운영 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험 요소가 적은 상기 국가 국민 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 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비스이다. 영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RTS 가입이 승인된 우리 국민이 경우 영국 입국 시 서류(landing card)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UK/EU 레인 및 ePassport Gates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절차가 빨라진다. 1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비용은 70파운드이다. 조세제도 2005.4.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 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유럽 219 ◦ 과세 대상: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 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 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 (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5,000 이상 과세) 0 ~ £11,000 0% 10% 7.5% £11,001 ~ £43,000 20% 10% 7.5% £43,001 ~ £150,000 40% 20% 32.5% £150,000 초과 45% 20% 38.1% ◦ 회계연도 2015/16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0,600 파운드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13 2014 2015 2016 Small Companies Rate* 20% 20% 20% 20%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 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 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 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함. ◦ 영국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함.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함.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 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 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3% 21% 20% 20%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유럽 221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10.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 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 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 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 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 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 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 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 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 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 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 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 2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 가 많으며 이후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 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 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 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 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유럽 223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 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 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 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종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 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 2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함.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 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 (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 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 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최저 급여(Minimum Wage) 대상 최저 급여 비고 25세 이상 시간당 £7.20 21세~24세 시간당 £6.95 18세~20세 시간당 £5.55 18세 미만 시간당 £4.00 견습생 시간당 £3.40 19세이상 경우, 첫해만 적용 ※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 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된다. 포함되 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출산, 육아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 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10.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 유럽 225 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 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 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 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4.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 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 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 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 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 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 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 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 (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 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8,100파운드이다. 종업 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 유럽 227 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6)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 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 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 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 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 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 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 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 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8)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 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 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 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2 2013 2014 2015(8월) 고용인구(16~64세) 29,600,000명 30,090,000명 30,760,000명 31,030,000명 고용률 71.2% 72% 73% 73% 주간 총 노동자 근무시간 934.9백만 시간 949.2백만 시간 987.3백만 시간 996.4백만 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2,510,000명 2,390,000명 1,970,000명 1,850,000명 실업률 7.8% 7.4% 6.0% 5.6%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 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 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 유럽 229 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 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 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을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 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 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7.9일부터 개시되 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 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 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2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유럽 231 오스트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 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 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 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 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 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2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1995.1.1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 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 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 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 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 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 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상 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 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 유럽 233 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 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 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 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 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 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1월부터 대외 무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 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 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 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 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nic articles) 2013/29/EU(2015.7.1.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4.20.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4.20.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유럽 235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 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 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 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목 규정 지침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4.20.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6.13.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7.19.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1.19.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4.20.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4.20.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4.20.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2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6.6월 기준 총 30개 품 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윤활유(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신문용지(Newsprint) -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s accommodation service)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유럽 237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 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 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 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 (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 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 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EU의 에너지 라벨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 (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 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 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 우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2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 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 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 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e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 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 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 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 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 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 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 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 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 유럽 239 술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 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 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 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 등 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 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 내 국내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으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 심사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 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 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 개 언어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 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 를 출원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 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 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 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 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 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막대한 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들은 EU 공 동특허제를 마련해 유럽특허의 경쟁력을 증대키로 했다.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 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 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 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 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 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유럽 241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 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 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 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 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디자인 EU의 디자인 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EU는 2001년 12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 공동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종류 형태의 디자 인, 즉 등록 공동체 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 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2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공동체 상표청(OHIM)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 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 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 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 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동 권 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신규성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제작권 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 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 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 유럽 243 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 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 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 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 프라스트럭쳐,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 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 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 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2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 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 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 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 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 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1.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 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 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 유럽 245 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 가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품규제지수(PMR)는 2008년 기준 OECD 평균 1.34 수준으로, 주요 비교 대상국인 네덜란드(0.97), 덴마 크(1.1), 핀란드(1.2), 스위스(1.3), 스웨덴(1.3)에 비해 높으며, 회사 등 록 절차 수, 등록 비용, 소매무역업 관련 승인 회수 등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기술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 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 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 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 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1.5-5.2% 수준인데, 2014년 들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금리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2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들어서는 가계와 기업 대출 측면에서 대출 금리가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 대출 금리는 2015년에 이어 그 하락세가 지속되 고 있는 반면 가계 대출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 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 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그 신용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 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同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 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 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 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면서 2014 년 상반기 들어 국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부실 은행 Hypo의 처리 문제가 다시 표면화되면서 해당 주 정부인 케른튼 주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및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 도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 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 행에서 통계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유럽 247 한-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1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1.23 서명)」이 발 효됨으로써 5년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 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 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 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 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 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 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 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 나이다. 2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탈리아 경제동향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위축은 이탈리아 경제의 마 이너스 성장을 초래했다. 2008년 -1.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 탈리아 경제는 2009년 -5.5% 성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0년 1.3%의 성장을 기록하여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 는가 했으나, 그해부터 시작된 유로존 국채위기가 2011.6월말에 이탈리 아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경제는 2011년 0.4% 성장했으며, 2012년에 -2.4%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2013년 -1.9%, 2014년 -0.3% 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한편, 2015년에는 0.8% 성장을 기록하 여 이탈리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탈리아 주요경제지표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성장률(%) 0.4 -2.4 -1.9 -0.3 0.8 실업률(%) 8.4 10.7 12.2 12.7 11.9 청년실업률(%) 29.1 35.3 40.0 42.7 40.32 공공부채/GDP(%) 119.8 127 132.6 133.8 132.6 자료 : 이탈리아 정부, IMF 2014.2월 취임한 Renzi 총리는 보다 과감하고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 해 이탈리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노동 유연화, 관료주의적 유럽 249 병폐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세금제도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공약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들어 1분기 0.3%, 2분기 0.0%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 아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 제회복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년간 유럽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공공부채는 이탈리아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율은 11.6%, 청년실업률은 36.5%이다. 이탈리아와의 교역환경 이탈리아 경제상황의 악화는 구매력 위축을 초래하여 우리 수출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5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의 대 이탈리아 수출은 2009년 2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35.6억 달러, 2011 년에는 41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2012년 수출은 3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이후 2013년에 31.3억 달러, 2014년에 34.7억 달러, 2015년에 3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2015년 기준 28 위 수출대상국이자 19위 수입대상국으로, EU 국가중 독일, 영국, 네덜 란드에 이어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한국-이탈리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우리수출 4,107 3,261 3,126 3,473 3,531 우리수입 4,374 4,827 5,383 6,261 5,824 교역액 8,481 8,088 8,509 9,734 9,355 수지 -266 -1,566 -2,257 -2,788 -2,293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탈리아 재정위기는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이탈리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의 이탈리아 수출에도 2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7.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가 우리와 이탈리아 간 교역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대 이탈리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어오 고 있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이탈리아 구매력이 감소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반면, 관세효과로 이탈리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 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 FTA 효과가 본격화 되어 무역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열연강판,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 품수출은 이탈리아 내수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대 이탈리아 무역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 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 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 라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 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교역 장애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우리 업체의 이탈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이탈리아와의 교역에 있어서 상기 EU 공동의 정책적인 사항 외에도 이 탈리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2년 통합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탈리아 기업이 조세특혜지역 소재 외국기업과 상거래시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으 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이 조세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을 증명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부 조세특혜지역으로 포함되었 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대 유럽 251 한상의에서 발급한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대사관은 이탈리아 정부와 교섭하여 우리나라를 조세특혜지 역에서 제외시켰으며, 2011년 상거래부터는 더 이상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투자환경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탈리아의 투자환경은 사회보장기여 등 높은 노동비용, 노동시장 유연성의 결여, 높은 공공요금,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느림의 미학’이 비즈니스 문화에도 만연하여 빠른 속도에 익숙한 우 리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투자환경의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6-2017년도 글로벌 경 쟁력 평가에서 이탈리아 순위는 총 138개국 중 44위(참고로 한국은 26 위)를 차지함으로써 EU내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GDP 경제 규모면에 서는 세계 8위(1.85조 달러, 2016년 IMF 기준)로, 부가가치가 높은 명 품 소비재 중심의 고급제품 생산 체인과 전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 클러스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이탈리아의 문제점으로는 열악 한 인프라 상황,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노동비용,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사법체제, 신용대출의 어려움, 조직범죄와 부정부패,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이 언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지와 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경 제자유지표에서 이탈리아를 세계에서 80번째로(한국은 29위)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유럽내에서 43개국 중 34위에 해당된다. 경제자유지표 보고서는 노동자유(labor freedom), 청렴도(freedom from corruption), 무역자유(trade freedom) 항목에 2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30%를 웃도는 공공부채, 관 료적 형식주의, 행정 비효율 등을 여전히 이탈리아의 거시경제를 악화시 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열거하였다. 2011.11월 취임 후 몬티 총리는 재정안정화조치, 연금개혁, 노동법개 정, 행정간소화, 시장자유화 등 경제 ․ 사회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였으 며, 이후 2013.4월 취임한 레타 총리 역시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계승하 면서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많 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비율, 노동시장 경 직성, 관료주의, 정치의 불확실성 등이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2014.2월 취임한 렌치 현 총리는 투자증진을 위해 ‘Unblock Italy’ 라는 혁신적인 정부개혁안을 정부령(decree) 형태로 통과시키며 투자환 경 개선 등을 통한 이탈리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block Italy 경제개혁안 2014.8월 이탈리아 내각은 그간 이탈리아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여겨 지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 한 혁신적인 정부 개혁안인 Unlock Italy를 정부령 형태로 통과시켰다. 정상적 집행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관료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체되었던 현장 시공 개시, 공공사업 건설, 전국적인 전산화, 행정절차 간소화, 생산활동 속개 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포함된 Unlock Italy는 법률화되는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개혁안 세부내 용은 일정부분 수정이 예상되나, 현재 상기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기반시설) 이미 재정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 소시켜 예정보다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 산집행 방안을 승인하였다. 유럽 253 (건축) 대규모 부동산 임대계약에 대한 자유재량을 확대하여, 계약당사자 가 독립적으로 계약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탈리아 부동 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상업 ․ 관광 임대시장 분야에서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였다. (EU기금 국내적 관리 강화) EU기금을 국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활용 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금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 등 새로운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였다. (수출 및 투자유치) 이탈리아 상품(Made in Italy) 판매촉진 및 대이탈 리아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Plan for the extraordinary promotion of Made in Italy and the attraction of investment to Italy)을 포함시 켜, 2015~2017년간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식 품분야에서 이탈리아산을 사칭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였다. (초고속 통신망) 100 메가바이트의 속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속칭 ‘시장 실패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투자비용 의 30%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에너지)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 해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었으며, 면 허절차 간소화 및 국내 에너지(석유, 가스) 매장지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하였다. 그 외에도 그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여 온 민 사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조치를 승인하였으나, 동 정책의 확정과 이행이 얼마나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 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국인 투자의 일부 제한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U 의 관련 조약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이탈 2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리아는 이탈리아 및 여타 EU 회원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가에 대하여 내 국민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 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하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일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U와 이탈리아의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EU와 이탈리아 당국 은 일정 금액 이상의 M&A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이유’ 또는 ‘외국 투자자 소속 국가의 이탈리아 기업 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의 이탈리아 기업 합병(mergers) 조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과 관계없 이,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정부부처가 투자를 승인해 주지 않 을 가능성과 여러 불투명한 절차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되는 이탈리아 공기업에 투 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황금주 (golden share)를 보유하거나 핵심적인 이탈리아 투자자 그룹이 특정 기 간 동안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왔다. 이탈리아는 민영화 과정에 서 자국이 주요 황금주를 보유토록 하는 유일한 EU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투자청 이탈리아 투자청(Invitalia)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기관으 로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투자 단계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투자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지원 재 원과 EU 지원 재원을 통합 ․ 운영하여 2007~2013년 기간에 투자지원기 유럽 255 금 1,250억 유로를 조성하였으며, 남부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 고 있다. 국가차원의 투자지원 대상 분야는 기업 창출 및 확대, 산업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새로운 투자 등이며, EU 지원 대상 분야 는 지식 및 혁신, 수송, 환경보호, 인적자원,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의 현대화 등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차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고용 창출 분야로서, 제조업, 광물추출, 에너지 생산, 농수산품 가 공 분야 기업들이 연구 활동과 관련된 기업 계획(총경비 4천만 유로 이 상)을 이행하여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 아 재경부는 투자청(Invitalia)을 통해 이들 기업들과 프로젝트 계약 (Contratto di Programma)을 체결, 정부지원금(grants)과 금리보조 (Interest subsidy) 형태로 지원한다. 투자청은 프로젝트 계약 관련 업 무를 담당한다. 둘째로, 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1989년도 법 제 181호)를 위한 지원으 로, 재산업화 및 산업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 업들에게 적용되는 지원조치이다. 총 투자액의 30% 이상을 자본금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동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정부지원 금 제공과 저리대출(총 투자액의 30%까지)이다. 정부지원금은 중부 및 북 부지역 기업에게는 총 투자액의 25%까지, 남부지역 기업에게는 40%까지 지원 가능하다. 투자청은 동 기금 운영을 전담하여, 지원금 책정을 위한 기업계획 평가에서 지원금 지불까지의 전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로,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로서, 경제개발부의 과학기술혁신 기금, 교육부의 연구촉진 기금, Industria 2015 등의 정부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와 연구 분야로서, 신규 투자와 연구 활동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감면(Tax relief) 해 주는 지원 조치이다. 국립연구 2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소 및 대학과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추가 감면이 가능 하다. 이탈리아 투자청은 이탈리아의 Logistics 분야, ICT, 생물공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망 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이탈리아 투자청의 대표 전화는 (39) 06 421601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invitalia.it 이다. 한편, 레타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고, 2013.9월 외국인투자유치정책(Destination Italy) 초 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관련 조세와 절차 개선, 중소기업 재 원조달 방안 확대, 투자 유치 유망산업의 육성과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기대되는데, 동 정책의 이행이 현행 렌치 정부의 Unblock Italy와 더불 어 얼마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기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탈리아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다, 노동 관련 제반 조건이 관련 법령은 물론, 산별 노조와 고용자 협회측간의 단 체 교섭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인건비 중 사회보장금 지출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을 정도로 고용주의 사회보장금 부담도 큰 편이다. 아울러, 고용주가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고 등에 따른 노동 분쟁 소송이 빈발하고, 해고 소송 등의 경우 1심 재판에만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재심재판에 평균 3-4년이 소요되어, 기업의 인력관리 및 효율적 인사관리에 부담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257 근로자 해고 2012년 6월 몬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 이유 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권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동안 기업 투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고용부담을 완화시켜 장기적으 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법원에 의한 부당해 고 판결로 인해 해고 근로자를 복귀조치하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보상에 대 해 최대 24개월만을 보상하게 하는 임금보상상한도제를 도입하였다. 고용주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당 사유(just reason)와 정당화 사유 (justified reason)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 정당 사유에 의한 해고(회 사물품 절취, 허위 병가, 범죄 행위 등 직원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시에는 고용주는 사전 예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한다. 정당화 사유에 의한 해고(부실한 성과, 경영진 의 중요한 지시 불이행, 장비 등에 대한 물적 손실 유발, 기업 구조조정 및 운영상 사유 등)의 경우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하 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는 고용주가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또는 사업 구조조정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 120일 이내에 최소 5인 이상을 정리 해고(collective redundancy)하는 것으로, 15인 이상 기업의 고용 주는 집단해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직장 내 노조와 협의를 해야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해고가 법이 허용 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복 직시키고 최대 12개월의 보수를 보상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힌 서면 으로 해야하며, 사전 고지기간은 단체협약이나 개별 노동계약 내용에 따 라 정해지나, 당해 노동자의 재직기간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5년부터는 렌치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혁안(Jobs Act)이 시행된다. 노동개혁안의 중요 내용중 하나인 표준계약제(standard contract)에 따르면 동 계약에 의해 고용 2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첫 3년간 해고요건이 완화되며, 고용주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법원은 복귀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고용주는 일정수준의 보상(최대 24개월치 월급)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준계약제를 통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인력운영에 있어 보다 강화된 자 율성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제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 서는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한편 렌치 정부는 노동개혁안을 통해 고용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업 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감면(월 80유로)하는 등 노동자 보 호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조세 제도 이탈리아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조세 부담률(세수 /GDP)이 42.6%에 달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직접세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 록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 동 지방세와 간접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2011.8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한데 이어 2013.10 월부터 22%로 재인상 하였고, 연간 수입 3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 해서 3%의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하였다. 렌치 정부는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로 세제개혁을 내걸고 대대적인 실질 세 감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월 80유 로), 생산활동 지방세(IRAP) 감면(10%)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주요 조세 법인소득세(IRES)의 경우, 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7.5%를 과세한다. 동 세율은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 유럽 259 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이탈리아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개인소득세(IRPEF)의 경우,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비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소득에 대하여 만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소득세 체계로 세율은 소득에 따라 22%~43% 까지 적용된다. 생산활동 지방세(IRAP)의 경우,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인 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 ․ 매출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3.5%를 부과한다. 다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별로 1% 범위내에서 상 이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IVA)는 EU 부가가치세 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생필품에 대해서 4%, 특정 식품과 관광 서비스에 대해서 10%, 그 밖의 일반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해서 22%가 부과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이탈리아 내에서 소비되는 각종 유류,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부동산 보유세(ICI)는 시군별로 부동산 등기가치에 따라 연간 0.04~ 0.07% 부과되며, 몬티 정부에 의해 재도입되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레타 정부가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국민당의 요구를 수용하 면서 동 보유세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등록세 및 이전세는 등록사안과 해당 자산 가치 등에 따라 과세율이 상 이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해당 재산 가치의 4~8%가 부과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이탈리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국 2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협약에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도 이탈 리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조치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법원 에 제기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법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 권 침해 사례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검찰의 조직망도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해적 단속을 위한 조치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2010.3.15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특허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 탈리아 금융시장 진출에 제한은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자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관련 자 본(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Borsa Italiana)은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평가되 며, 2015년 하반기 기준 34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이 탈리아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모색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의 이탈리아 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유럽 261 없다. 다만, 이탈리아인이건 외국인이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이탈리 아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증권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신고절차로서, 구입에 대한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은행의 주식을 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이탈 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은행 기업은 이 탈리아 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토빈세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는 프랑스 등과 함께 초단기 빈번한 투자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만이 토빈세를 도입 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토빈세는 애초 기대와 달리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작은 규모와 자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 아 금융시장을 더욱 경색 시키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 서는 현행 토빈세에 대해 세율인하 등 제도변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이탈리아 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는 약 3,659만 명이며, 그중 900만 명이 온라인 구매자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인터넷 보급률은 95%에 가까우나 기업들 중 약 65%만이 자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 은 59.92% 이며, PC보급률은 약 60%이다. 피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중 83%가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으나 2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U 평균 84%), 일반 가정이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해 사용하는 경우는 49%로 EU 평균 61%에 못 미친다.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8.2%로, 서유럽 평균 52.9%,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 72.7%에 비해서 대중 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온라인 이용자의 약 90% 이상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동전화기는 널리 보급된 편이다. 약 9,400만 개의 SIM카드가 작동중이며, 4,650만 명의 고객이 가입중인데 이는 이탈리아 전인구의 4분의 3에 해당된다. 이탈리아는 또한 약 2,000만 명의 스마트 폰 사용자를 확보하여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유럽 263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2016년 11월 현재 2억7천6백만 달러(우리측 통계기준)로 2015년 총 교역액(3억1천만 달러)의 89% 수준 이다. 2009년 양국 간 교역이 급감한 이후, 크로아티아의 경제침체가 지 속되면서 2013년에는 교역액이 6천3백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한-EU FTA 효과 및 크로아티아의 경기 회복으로 대크로 아티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2억6천3백만 달러, 수입은 1천3백만달러로 우리나라가 2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의약품(2억2천만 달러), 합성 수지(1천7백만 달러), 승용차(4백만 달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로부터는 주로 방송용 통신기기, 축전지, 편직제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 었으며, EU 회원국으로서의 크로아티아 시장은 많은 변화와 기회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이후 구조기금 수령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2013년 하반기 구조 및 지역개발 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 6.9억 유로를 수령한데 이어 2014-2020년 기간 중 106.7억 유로의 EU기금(ESI Fund)이 배정되었 다.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구조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항만 개발, 환경 관 리, 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융커 신임 EU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3,150억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크 로아티아는 융커 프로그램 대상 프로젝트로 총 77개(210억 유로 규모) 사업(수송 분야 31개, 자원 및 환경 분야 15개, 지식 및 IT 분야 7개, 에 너지 분야 21개, 보건 및 사회시설 분야 3개 등)을 신청하였으며, 2015.2월 EU집행위는 이중 25개 프로젝트(90억 유로 규모)를 유망 프 로젝트로 지정, 향후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 정이다. 對크로아티아 진출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건설, 관광, 물류 및 교통 분야,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연간 소비 에너지의 50%(석유 80%, 가스 40%, 전기 20%, 석탄 100% 등)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씩 증 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 ․ 가스전 탐사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2009년 에너지전략계획을 수립, 에너지 자원 공 급의 다변화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Zagreb 가스화력발전소(90-150MW급) 건설, △Rijeka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 △Sisak 및 Rijeka 가스화 력발전소(각각 500MW급) 건설, △Senj 수력발전소(240MW급) 보수, Benicanci 지하가스저장소 건설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 유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아 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 하는 관광대국이다. 크로아티아의 EU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 대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265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GDP(EUR백만, 경상가격) GDP 성장률(%,불변가격) 1인당 GDP(EUR)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수출(US$백만) 수입(US$백만) 대외부채(EUR백만) 외환보유고(EUR백만) 평균환율(HRK:EUR) 43,959 -2.2 10,300 3.4 12,377 20,850 45,297 11,236 7.5173 43,516 -1.1 10,255 2.2 12,671 22,016 45,958 12,908 7.5735 43,045 -0.4 10,157 -0.2 13,836 22,811 46,664 12,688 7,6300 43,921 1.6 10,364 -0.5 12,930 20,579 45,534 13,707 7.6096 ※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통계청, Global Trade Atlas(수출입 통계)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대크 수출 대크 수입 수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117,762 79,404 49,784 46,307 93,728 299,912 263,016 19,352 20,296 20,702 16,603 15,328 9,987 12,573 98,410 59,108 29,082 29,707 78,400 289,925 250,443 ※ 출처: 대한민국 무역협회 통상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으나, 동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 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2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힘입어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 하였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 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마이너스성장 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경제 회복 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 로 2009~20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최근 크로 아티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약 335억 달러의 교역액(수출 129억 달러, 수입 206억 달 러)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약 70%가 여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교역이 전체 교 역 비중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 베니아, 오스트리아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독일,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 쳐 2013.7.1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EU의 공통통상정 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되고 EU가 체결한 무 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 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 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 유럽 267 택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 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우 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 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 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2013년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 ‧ 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 ‧ 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 ‧ 유아용 식품 ‧ 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 ‧ 생수를 제외한 식수 ‧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제조된 백설탕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빵 ‧ 우유 ‧ 도서 ‧ 과학 잡지 ‧ 전문 잡지 ‧ 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 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품, 공공 필름 상영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등에 부과되며 수입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가격에 따라 1~14%의 특별 세율이 적용되고, 연료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1~31%, 엔진 크기에 따라 2.5~5.5%, 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5~15%가 적용된다. ? 커피는 품목에 따라 순수 커피 중량 기준 킬로당 6kuna 또는 2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2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 ‧ 가스, 전기 등 에 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리터당 0에서 4.50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궐련(cigarette)은 1,000개당 230kuna, 담배 (tobacco)는 킬로당 550kuna, 시가(ciga)는 1,000개당 600kuna, 엽궐련(cigarillo)은 1,000개당 60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 맥주는 40kuna의 세율이 적용되고, 와인의 경우 세율은 0이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2013.7.1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 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strative Docu- 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 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서 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 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 구된다. 음식물, 가공 ‧ 처치 ‧ 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 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유럽 269 발행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SAD(Single Admistrative Documents)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 (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2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 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수입규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 ‧ 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 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 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크로아티아 관보(Narodne Novine :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2014년 8월 14일 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부문에서 반덤핑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바 있으며, 2020년 10월 31일까지 22.5%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나온 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 키기 위해 2010년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 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 보고서(review reports), 유럽 271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EU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 규정 에 따른 품질적격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옵션들 중 생산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 근 방식(new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충족을 위 한 기술 표준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반면, 생산자가 이미 규정된 세세한 기술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이른 바 예전 방식(old approach)은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2012.1월 게재한 새로운 접근방 식(new and global approach)과 예전 방식(old approach)에 의한 기 술 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Low Voltage Equipment 2. Simple Pressure Vessels 3. Machinery 4. Pressure Equipment 5.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6. Hot-Water Boilers 7.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Electric Appliances 8. Lifts 9. Explosives for Civil Use 10.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1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13.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14.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15. Measurement Instruments 2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6. Toys 17. Recreational Crafts 18. Marine Equipment 19.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European Rail System 20.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1. Construction Products 22.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3. Medical Equipment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Motor Vehicle 2. Chemicals 3. Cosmetic Products 4. Detergents 5. Fertilizer 6. Pharmaceuticals 7. Glass 8. Textile 9. Footwear 10. Wood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 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생산자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 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유럽 273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Ministry of Economy(경제부) - Website: www.mingo.hr ◦ Croatian Standard Institute(크로아티아 표준 기관) - Website: www.hzn.hr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크로아티아 인증 기관) - Website: www.akreditacija.hr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007년 이전까지는 EU의 통합인증마크인 ?CE?인증이 있더라도 크로 아티아 인증인 “C” 마크(아래 그림)를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야 했다. 2007년부터 정부 부처 등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 케이스별로?CE?인증 으로 “C”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널리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 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Magnetical Com- patibility) 및 전기안정 인증 획득 필요 ◦ 공식 인증실험 및 발급기관 - 기관명: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d. - Website: www.zik.hr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며 수입 후 5년간 관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독점 발급한다. 2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U, 친환경 에너지 라벨(Oeko-Energielabel)* 기준 강화 * 친환경에너지라벨 인증은 1992년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 스위스에서 통용된다. <EU 에코라벨(친환경) 인증> - EU 집행위는 2016.8.5. EU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신발, 가구, 컴 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새로운 기준 적용, 이를 통해 제 품의 친환경성을 보다 강조 - 개정된 인증 기준은 앞으로 6년간 유효 - 주요 변동사항 ․ 가구: 위해 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 ․ 신발: 생산 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이나 근조조건 상응 여부 중시, 특히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에 중점 * PVC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 협하며, PVC의 폐기처분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배 출된다. 더 나아가 동 소재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요 인이 된다. ․ PC와 노트북, 태블릿 제품: 에너지효율성 기준이 강화, 처음으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아울러 기기 제 조 시 개별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지도 기준으로 적용 유럽 275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 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하지만 EU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함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 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엄격히 시행 중이다. 1991년부터 Euro 0으로 도입된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2014.9월부터 Euro 6 형식이 도입되어 2015.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Euro 6에서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이며, 허용 기준치 준수시에만 유럽 내 운행이 가능하다. 2017.9.1.부터는 가솔린 엔진 승용차에 적용되는 Euro 6c 형식검사가 도입될 예정이고, 2018.9.1.부터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 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EU의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단위 : g/km, PN 제외) 규제 단계 형식승인 시작일자 신차등록 규제 시작일자 일산화 탄소 (CO) 탄화수소( HC) 탄화수소+질소 산화물(HC+NO x) 질소 산화물 (NOx) 매연입자 (PM) 입자상 물질(PN) g/km 디젤 엔진 Euro 1 1992.07 1992.12 2.72(3.16) - 0.97(1.13) - 0.14(0.18) - Euro 2 1996.01 1997.01 1.0 - 0.7 - 0.08 - Euro 3 2000.01 2001.01 0.64 - 0.56 0.50 0.05 - Euro 4 2005.01 2006.01 0.50 - 0.30 0.25 0.025 - Euro 5 2009.09 2011.01 0.50 - 0.23 0.18 0.0045 - Euro 6 2014.09 2015.09 0.50 - 0.17 0.08 0.0045 6×1011 가솔린 엔진 Euro 1 1992.07 1992.12 2.72(3.16) - 0.97(1.13) - - - Euro 2 1996.01 1997.01 2.2 - 0.5 - - - 2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자료원 : EU 집행위/ 독일자동차청(KBA), wikipedia - Abgasnorm * 주: 단계별로 차종에 확대 적용, 괄호한의 수치는 COP(conformity of production, 양산 적합성 평 가) limits를 의미하며, PN의 단위는 1/km **주: Direct injection engine(직접분사 엔진) 장착 차량만 해당 또한 2017.9월부로 신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시행이 결정되었다. 새 로운 RDE(Real-Driving-Emission) 배기가스 테스트는 실제 주행상황 에서 시행되며, 배기가스 기준 한계치는 EU 집행위 계획보다 다소 낮은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2.1배 높게 허용된다. 2020년 1월부 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2017.9월 이전 이미 Euro 6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에는 규 정이 각각 2019.9.1일과 2021.1월부터 적용된다. 2017.7.22일 이후로는, RoHS II가 산업용 모니터링 제어장비에 적용된 다. RoHS II란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 기전자제품 폐기물 (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 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2013.1.2.일 발효된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對EU 수출에 필요한 CE 인 증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품목별 장벽 우리나라 제품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시 장벽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Euro 3 2000.01 2001.01 2.30 0.20 - 0.15 - - Euro 4 2005.01 2006.01 1.0 0.10 - 0.08 - - Euro 5 2009.09 2011.01 1.0 0.10 - 0.06 0.0045** - Euro 6b* 2014.09 2015.09 1.0 0.10 - 0.06 0.0045** 6×1011 Euro 6c* 2017.09 2018.09 1.0 0.10 - 0.06 0.0045** 6×1011 유럽 277 EU, 철강품목 규제 심화에 따른 무역장벽 작용 가능성 2016.4.29., EU 집행위는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감시제도를 시 행한다는 집행위 규정 No. 2016/670을 공표했다.(관련 EU 관보 L115/41) 최근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역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U 철강기업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 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 EU는 역내 철강제품 수입 현황에 따라 철강수입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에도 2012.12.31.까지 철강제품 감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 다.(관련 집행위 규정: EC No.76/2002, No.1337/2002 및 No.1241/2009) 이번 마련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관련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 및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 국에 제출하게 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총합 해 역내 철강 수입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기간은 2016.4.30~2020.5.15이며, 과도한 행정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kg 미만인 화물은 동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번 수입감시가 적용되는 철강 제품 HS 코드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 7213 , 7214, 7215,7216 , 7217,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1, 73181559, 73181569 ,73181581, 73181589 , 73181590, 73181619, 73181699 , 73181900, 73182100, 73182200 * 현재 EU의 대한수입 반덤핑 규제중인 철강제 관연결구류(730793, 730799) 의 일부 제품을 포함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722511, 722611) 품목이 이번 수입감시품목에 해당한다. EU 회원국은 당해국으로 수입된 수입량 및 수입액을 집행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현황 분석 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번 EU의 감시대상이 된 품목 중 일부 철강제 관연결구류, 규소방향성 전기 강판 등 현재 대(對)한 반덤핑 수입규제 중에 있는 품목들 역시 감 시대상으로 포함된 바, 우리 철강제품의 대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집행위가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연장여부를 결정 할 때 이번 감시 결과를 관련 근거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 수입감시 흐름도 이번 집행위의 수입감시제도는 추가적 수입규제조치를 염두에 두고 시행 하는 조치로 사료된다. 향후 EU가 실시간 수입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반 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감시제도에 따른 관 련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하여 대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 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 을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 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 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 유럽 279 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 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kuna(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 는 금액이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 (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7만 kuna 이상의 입찰일 경우 크로아티아의 전자 관보인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에 입찰공고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 나, 7만 kuna 미만의 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 (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 나 영사관용 입찰의 경우 90만 kuna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공공입찰 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 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2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Public Procurement Act는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 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 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세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 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 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럽 28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Patents)은 Patent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87/2005,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 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 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 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 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Trademarks)은 Trademark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 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은 Industrial design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 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 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Copyright Act and Adjacent Act(Narodne Novine, No 167/2003, 79/2007)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2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예술적 창작품이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 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 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 까지 보호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Protection of the Topograpy of Semi-Conducting Products (Naodne Novine, No 173/2003, 76/2007)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제작 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계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 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생명공학, 제약,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농 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 크로아티아는 2001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UPOV)의 회원국이며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7.1 EU 가입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 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 유럽 283 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 ‧ 인프 라 ‧ 관광 ‧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 조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 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 련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9월 크로아티아 의회는 새로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을 통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유로에서 5만유로(소기업) 및 15만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새로이 포함시키 고,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투자 및 경쟁청 (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및 투자 절차를 간편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2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부동산, 건물,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유형자산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2년간의 총 임금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율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법인 세율 100만 미만 5명 (소기업은 3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 100~300만까 지 10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 300만 초과 15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율 기술혁신 및 개발센터의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3천유로 한도) 50%(천5백유로) 25%(750유로)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까지 20%(6천유로 한도) 50%(3천유로) 25%(천5백유로) 20% 초과 30%(9천유로 한도) 50%(4천5백유로) 25%(2천2백5십유로) ※ 장비수입 관세: 무관세 적용 유럽 285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 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업체 창출 보조 증가 100명 이상 300명명 이상 500명 이상 25% 50% 100% 2013.11.14 전략투자법(Strategic Investment Act)이 발효되어 투자 금액 및 분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 적 지원 제공, 국유 부동산 불하 등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 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자체의 건설 관련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건설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 전략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 2천만 유로(원 표기 1억5천만 kuna) - EU기금이 공동투자(co-financed)된 경우 1천만 유로 (7천5백만 kuna) - 저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3백만 유로(2천만 kuna) 2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전략 투자 분야 - 생산 또는 가공 분야 - 혁신 분야(생산 공정, 기술 및 상품의 개량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분야) - 비즈니스 지원 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 통신개발센터 등) - 고부가가치 분야(건축, 디자인, 예술 등 창조활동, 관광,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산업엔지니어링 등) - 에너지 분야 - 사회 인프라 분야 - 농ㆍ어업 분야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 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 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 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 무기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 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연간 최소유급휴가는 공휴일 13일을 제 외하고 20일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 유가 있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 시간은 1주 에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5.20%를, 근로자는 유럽 287 급여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 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15.20%에는 근로 자 의료보험 기여금 15%, 고용보험세 1.7%, 작업장 상해보험 0.5%가 포함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 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 되었고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일 근무일(15 working days)이다. 그 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1일 내에 이루어져 24시간 근무시간(24 hours)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 다. 다만 이는 상사 법원 서류제출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켰을 때 가능 한 등록일이고 법원이 서류를 기각했을 시,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 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 HITRO.HR 서비스 사이트: www.hitro.hr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16년 6월 까지 총 약 297.1억 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면서 2016년 상반기에만 6.06억유로(잠정치)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 다.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 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유통, 정유, 부동산, 통신 등의 분야이며, 오스트 리아(전체 외국투자의 24.5%), 네덜란드(15.4%), 독일(12.3%), 헝가리 (9.4%) 등 EU 국가가 투자 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가 2013.7.1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30만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구 유고연방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슬로베니아,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시장까지 포함하는 인구 약 2,000만 명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를 구 유고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지 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 아티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 의 크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 내 적극적인 투자진출 활동 실 적과 높은 기술 수준을 잘 살릴 경우 크로아티아에게 한국은 신뢰할 만 한 파트너(reliable partn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 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50%정도를 충족하 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1년 EU와 20-20 협정을 체결,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 을 세웠으며 2014년 기준 27.9%으로 EU배분 재생에너지목표를 달성했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 리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과 공동으로 하수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 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 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 ‧ 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 289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 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 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 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 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 아의 EU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 로 예상된다. 남동 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 베니아)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 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약 시장 규모가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약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 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 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 지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 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 유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2,618.5 3,408.7 3,655.4 2,264.8 1,066.1 1,017.6 1,144.6 710.0 2,393.5 169.6 606.3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2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 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 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 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 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구매 가능)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하에 거주용 부동산만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 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 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 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 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 안할 때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 유럽 291 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 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 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으로 기업을 설 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된 소송건수가 2016.6월 기준 1만8천 건에 달하는 등 소송 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 이전트/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 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 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 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2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 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낯선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 지위를 미국이 차지하는 등 미국기업의 對크로아티아 투자가 유통업, 제약업 등을 중심 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이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 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 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유럽 293 터키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양국 간 교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 된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직후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2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터키 리라통화 가치하락 등 으로 인해 터키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015년 한국의 對터키 상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62억 5천만 달러에 그쳤고, 이 같은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중 4.3%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對터키 상품 수입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고, 2016년 상반기 들어서는 0.7%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對터키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부품, 열연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승용차, 무선전화기, 원동기 등이 있다. 반면 에 2015년 한국의 對터키 수입 품목 중 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항공 기부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원동기 등의 수입이 늘어났다. 2015년 이래 우리나라의 대터키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합 성수지와 평판디스플레이로 터키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위축의 영 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인다. FTA 효과 면에서 볼 때, 철강제품은 관 세 인하폭이 다소 낮지만 꾸준한 수출증가를 보여 왔는바, FTA가 수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14년 7월 한 ․ 터키 FTA 서비스 ․ 투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 되 고 2015년 2월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 계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 이래, 터키 경제부장 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한-터키 간 무역불균형이 과도하다 는 지적을 하면서 재조정 방안의 하나로 우리 측에 터키 농수산물 및 식품 류 수입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양국 무역관계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이다.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년 9월 노동부로 일원화된 이후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더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허가를 비교적 수월히 처 리하였던 반면에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 급심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 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터키인 5명 고용원칙’규정을 신설하여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 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딴 경우, ②터키인 전 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 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유럽 295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주재원 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화학시설, 공항, 항만, 교량, 고층건 물 등과 같이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진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은 주로 시 공에 참여하거나 하청으로 시공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 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합의한 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터키인 관광객은 연간 2만 3천여명 인데 비해, 터키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2만 9천명으로 약 10배 수 준이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전망으로 터키 내 한국인 가이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의 관광가이드가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2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터키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 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부 등으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 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 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시스템 내 지나친 관료주의,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정 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터키표준인증(TSE) 터키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유럽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 고 있고,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 하기도 한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 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 나는 경우 Red Line1)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 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1)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유럽 297 포르투갈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 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 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유럽과 브라질ㆍ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대기업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이 바람직하고, 중소 기업은 레저용품, 소형특수기계 등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2011.7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 출에 적극 이용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른 포어 권 국가들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 발효 즈음에 2011년 포르투갈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초긴축 정책 시행의 여파로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 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등 우리의 주종 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 을 받았으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증가한 양국간 교역량은 2016년 1-8월간 대포르투갈 수출액이 2.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고, 수입액은 69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기록하는 등 미약하지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 고 있다(포르투갈 무역투자청 통계). 2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 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 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쉥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10.8. 발효 유럽 299 시키고 2013.3.5.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7.1.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유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까지 확대하였다. 포르투갈은 동 제도 시행이후 2016.9월까지 총 23.7억 유로 상당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총투자 건수 3,888건).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투자규모)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 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 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순직접투자액을 보면, 2011년 53.4억 유로, 2012년 68.9억 유로, 2013년 20.1억 유로, 2014년 57,2억 유로 및 2015년 54.3억 유로(상반기 58.9억 유로였으나 하반기 투자회수 발생)를 기록했다. 2016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39.2억 유로를 기록했다.(포르투갈 무역투자청 통계). (분야 및 국가) 2005년 이후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 부동 산,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서비스가 71.0%(27.8 억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제조업, 전기·가스·물, 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보험업이 42.1%(11.7억 유 로), 부동산업 22.9%(6.3억 유로), 컨설팅, 도소매업 등의 순이었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 동차 부품공장(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2015.6월까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3.6%), 스페인 (23.6%), 룩셈부르크(21.5%), 영국(7.4%), 프랑스(4.1%) 등 EU 회원국 들로 총 외국인투자 전체의 90.3%에 달했다. EU 역외 국가들(전체의 3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9.7%)로는 브라질(2.3%), 앙골라(1.7%), 미국(1.5%), 스위스(1.3%), 중 국(0.7%) 등이 있다. 2016.6월까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4.3%), 스페인 (23.0%), 룩셈부르크(19.3%), 영국(7.1%), 프랑스(5.1%), 벨기에(1.9%), 독일(1.7%) 등 EU 회원국들로 총 외국인투자 전체의 88%에 달했다. EU 역외 국가들(전체의 12%)로는 브라질(2.3%), 미국(1.6%), 스위스(1.5%), 중국(1.5%)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Gorges가 EDP 지분 21.3%를 26.9억 유로에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및 프 랑스에 이어 4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보험 및 건강 분야는 물론 언론 분야까지 포르투갈 시장에서 입지를 강 화하고 포르투갈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하나로 등장했다. 2016.9월까 지 포르투갈이 골든비자 차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3,888건(총 23.7억 유로 상당의 외국인 투자)의 74% 이상(2,879건)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전담기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 :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2002년 투자전담기구로 설립된 투 자청(API)이 2007년 무역관광청(ICEP, 1982년 설립)을 통합하면서 명칭 을 변경한 것으로,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 내 AICEP 재외사 무소는 2010.5월 폐쇄되었지만, 2014.11.10 AICEP은 북미, 유럽 및 아 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 워크를 개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소 재개설을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은 2016.10.26 Miguel Frasquilho 청장 참석하에 주한포르투갈 대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중이다. 유럽 301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 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중인 법은 2014년 6차로 개정된 노동법(Código do Trabalho)으로, 질병 또는 산업재해시 근로자 보호, 성별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 제공, 출산 등 여성근로 자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조의 권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3.12월 1차 개정한데 이어 2009. 2월, 2011. 10월, 2012. 6월, 2013. 8월, 2014.5월 등 수차례 개정하여 왔다. 2011년 재 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 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 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단, 수도, 우편, 철도, 항 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2003년 30%에서 2012년 25%로 인하하고 (2014년 23%로 인하하고 2015년 다시 21%로 인하)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시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3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 한 상호 보증 등이 있으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제한적이지만 영문 사이트도 운영중).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2010.12.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 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2016년에는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IRC)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5,000유로 이상인 경우 2013년 25%에서 2014년 23%로 인하하고 2015년 다시 21%로 인하했으며 2016년 17-19%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1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 는 17%가 적용된다. 또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의 경우 국가부 가세(state surtax)로 3-7%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 방부가세(municipal surtax)로 1.5%까지 추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8 년 폐지될 예정이다. 국가부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5백만 유로 이상 기업인 경우 3%, 7.5백만 유로 이상 경우 5%, 3천5백만 유로 이상 경우 7%가 부과된다. 따라서 3천5백만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Madeira 자치지역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유럽 303 본토와 동일한 법인세가 적용되고, Açores 자치지역은 2015년부터 16.8%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45%, 사법 관리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 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 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 의 경우 시장가격과 건물의 소재지, 용도에 따라 0~10%까지 차등 부과 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서적, 의약품, 호텔숙박, 농산품, 승객운송 등에 대해서는 6%의 할인 세율, 일부 식품과 특정 요식업 서비스 그리고 노 래, 무용, 음악, 연극, 영화, 투우, 서커스 등 입장료에 대해서는 13%의 중간 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되며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의 경우 0.8%, 개인기 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커미션 등은 3-4%, 재산권 또 는 백만유로 이상의 도시재산권에 대한 용익권 또는 지상권의 경우 거주 목적일 때 1%, 법인 보유시 7.5% 가 적용된다. 기타세로는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4년 약 1,0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3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 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WEF 국가경쟁력지수 2016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경쟁력 순위는 총 138개 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전 분야에서 작년에 비해 다소 순위가 하락했으나, 고급수준 직업훈련(36 위)와 노동시장 효율성(26위) 분야에서는 순위가 상승했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13년까지 485유로로 동결하였다가 2014년 10월부터 505 유로로 인상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였다. 2016년 현재 최저 임금은 530유로이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 미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며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고,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 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2010년부터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 항구들의 물류성 능 순위(2015 기준)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36위(2014년 26위)를 차지하 고 있다. 한편,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은 갖추 고 있어 었어,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유럽 305 추진하고 파업과 종이 없는(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용 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있는 물류 중심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경제부)는 최 근 Sines항 개발과 관련, 한국과 항만·해운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왔으나, 최근 한국의 해운업황 침체에 따라 동 분야에서 협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 ‧ 수출하는 경우 원 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 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 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 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쉥겐협약 가입국으로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 에 따른 입국사증(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 주증 발급용 사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기간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체류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또한, 쉥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입국신 고를 하여야 한다(EU 또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 3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 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도로 한-포 양국은 2014.4월 양국 간 워킹홀리데 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매년 18세-30세의 양국 청년 각 200명에 대 해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14년 MOU 체결 이후,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1월~9월) 13건으로 현재까 지 총 39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 았다.(포르투갈 청년들의 경우 2016.10월까지 총 11명 동 사증 발급)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증(Titúlo de Residência)을 소지한 자 에 한해 우리나라 면허증을 포르투갈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데,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포르투갈 기관에서 보관), 반명함판 사진 1장,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Atestado médico), 대사관 확인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번역공 증과 체류허가증(거주증)을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 가 소요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 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 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 센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 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 고 있다. 유럽 307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포르투갈의 5대 은행은 국립은행인 Caixa Geral de Depósitos(CGD)와 민간은행인 Millennium BCP(전 Banco Comercial Português), Novo Banco(전 Banco Espirito Santo), Santander Totta 및 Banco Português de Investimento(BPI)이다. 시장 점유율로는 2016.3월 현 재 CGD가 25%로 1위이며, 이어 BCP(19.75%), NB(15.5%), Santander(14.5%), BPI(10.25%) 순이다. 2014.8.4 파산한 BES 은행의 우량자산으로만 설립된 Novo Banco는 현재 중앙은행이 매각입찰을 진행중인 바, 국내은행 BPI와 BCP 그리고 미국펀드 Apollo, Centrebridge 및 Lone Star가 전체 매입을 원하고 중국 Misheng 그룹이 일부 지분 매입을 원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5대 은행은 총 463백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바, Santander Totta와 BPI는 각각 196.2백만 유로(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와 105.9백만 유로(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의 흑자를 낸 반면, 나머지는 Novo Banco 362.6백만 유로(전년 동기 251.9백만 유로 적 자), CGD 205.2백만 유로(전년 동기 47.1백만 유로 흑자), BCP 197.3 백만 유로(전년 동기 240백만 유로 흑자) 등 적자를 기록했다. 스페인 은행들은 포르투갈 전체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Banco Bilbao Vizcaya와 Banco Argentaria가 합병된 BBVA, 스페인 은행 Banco Santander와 포르투갈 은행 Banco Totta가 합병되어 탄생한 Santander Totta, BPI 인수제안 등록을 신청한 CaixaBank 그리고 Caixa Galicia 등이 있고, 영국계 Barclays와 독일계 Deutsche Bank 등도 진출해 있다. 3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6월) 수출 713 276 334 493 526 223 수입 100 156 204 181 203 116 무역수지 613 120 130 312 323 107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74위, 수입상대국 91위(2015년) 우리는 포르투갈의 수출상대국 45위, 수입상대국 23위(2015년) 출처: ITC, AICEP 2015년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5.26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3% , 수입액은 2.03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다. 주재국이 구 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속적인 경제회복 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2015년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 AICEP) - 수출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총 수출액의29.2%), 기계류(23.5%), 철강금속제품(14.8%), 화학공업제품(13.3%), 차량 및 운송 제품(10.3%), 섬유류(3.6%)등. - 수입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36.6%), 기계류(15.6%), 화학공업제 품(6.3%), 철강금속제품(5.7%), 광산물(5.1%), 신발(5%), 농업(4.6%), 섬유류(4.4%)등. ◦ 선박 등 수송기계 - 최근 Sines항 개발 등 물류단지의 개발과 포르투갈이 유럽과 아프 유럽 309 리카(앙골라, 모잠비크 등)를 잇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한 해양 개발과 맞물려 우리 업체들의 선박 등 수송기계에 대한 수출이 증 가하여 2010년의 경우, 특수선박이 우리의 對포르투갈 전체 수출 총액의 70%를 차지한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 수요에 의한 수출로 서 2011년 들어 급격한 수출하락을 보였다. ◦ IT 제품 -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 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 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탈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급속히 향상되어, 한 가구당 컴퓨터 보 유율은 2002년 26.9%에서 2014년 68%, 가구당 인터넷 접속율은 2014년 65%, 가구당 광대역 인터넷 접속율은 2003년 7.9%에서 2014년 63%을 기록했다(포르투갈 통계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한 학생 당 한 컴퓨터 정책을 펴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산 휴대폰은 2012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 지, 승용차, 합성고무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포르투갈 내 시장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 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로 2012년 전년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 였으나 2013년 9%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 원 콘텐츠 등 모바일 컨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3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제84류) - 공기조절기(8415)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8414)의 수출과 냉장고 ‧ 냉동고 (8418)와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금 전등록기(8470),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8483),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 위기기 등(8471)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 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기기기 및 부품(제85류)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8517) 수출의 비 중이 가장 크며,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잠금 장치(Door Lock System) 등 디지털 보안장비(8525) 또는 관련부 품(8529)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4)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 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 고 있으며,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중으로 추 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앞으로 RFID 관 련 장비(8542, 8543)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트렌스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Data quality & control), 장치관리(Device Management)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 으로 예상된다. - LCD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對포르투갈 수출의 상당 유럽 311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법인으로 진 출해 있다. ◦ 고무제품(제40류)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는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바, 포르투갈과 포어 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 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제87류) -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 나, 승용차(8703)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8701) 등은 여전히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 및 의류 -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 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단, 면사(제52류), 인조필라멘트(제54류),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 류), 펠트 ‧ 부직포(제56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60 류) 등의 수출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제품(제32류) -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 로부터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3204)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 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항생물질(2941)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포장기기 및 포장재료(3923) - Sonae(Continente, Modelo), Jerónimo Martins(Pingo Doce)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 3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어, 포장기계와 포장재료, ‘self-checkout(셀프계산창구)’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냉ˑ온수기 -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 인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 의약품 -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 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바이오켐제약에서 제네리스(Generis) 를 통해 포르투갈에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수출 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세파항생제 트리악손은 포르투갈 제약기업 BASI社에 100만 바이알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 농산물 -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 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잡화류 - 포르투갈의 문구(특히 볼펜-9608), 완구, 운동용구, 낚시도구, 펠 트, 신발류 자재, 단추 ‧ 단추 모울드와 부분품(9606) 등 일반 공산 품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양질의 저렴한 한국산 공산품 수 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313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800만 명(EU회원국 중 6위), GDP 약 5,00억불로 경 제규모 세계 23위(2013년 IMF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 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 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 장으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 실시하였 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EU자금 및 활발한 외국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2013년도 역시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화 도입 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 서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은 폴란드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하여 최근 10여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국 교역 총액은 2003년 4.5억불 수 3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준에서 2013년 양국간 총 교역액은 43.8억불(수출 36억불, 수입 7.8억 불)을 기록하여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 28억불로 우리의 주 요 무역 흑자국이다. 폴란드는 우리의 중 ‧ 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16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자, 화학, 연구개발 (R&D) 센터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의 대 폴 란드 투자는 14.8억불(14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에 서 냉장고/ 세탁기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 (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폴란 드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폴 무역 통계 (단위: 백만불, ( )는 증감률)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4,381 (5.7) 4,111 (△6.4) 3,678 (△10.3) 3,601 (△2.1) 3,850 (6.9) 2,808 (△27.1) 수 입 274 (17.1) 376 (37.4) 535 (42.2) 775 (44.9) 775 (1.8) 696 (△9.9) 무역수지 4,107 3,725 3,143 2,823 2,823 2,111 총교역액 4,655 4,487 4,213 4,376 4,376 3,504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USD)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신고건수 24 21 19 20 16 30 435 신고금액 37,297 59,603 40,023 30,407 102,778 43,143 1,800,247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유럽 315 EIU 폴란드 2016-2020 경제 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경제성장률(%) 3.6 3.1 2.9 3.4 3.3 산업생산(%) 4.8 3.8 3.6 3.8 4.2 고정자산투자(%) 5.8 3 2.8 3.2 4.3 실업률(평균) 10.5 9.6 9.6 9.2 8.7 실업률(EU통계청기준) 7.5 7.2 7.2 6.8 6.3 물가지수 -1 -0.8 2 1.9 1.2 물가지수(EU HCPI) -0.7 -0.8 2 1.9 1.2 단기대출이자율 4.9 5.1 5.4 5.6 4.9 재정수지(% of GDP) -2.4 -2.9 -3.3 -3 -2.7 수출(USD억) 190.8 188.3 200.5 215.5 231.6 수입(USD억) 188.4 190 207 221 239.9 경상수지(USD억) -1.2 -3.8 -7.6 -8.1 -9.6 경상수지(% of GDP) -0.3 -0.8 -1.6 -1.6 -1.8 대외채무(USD억) 332.2[d] 347.8 350.3 365.1 366.9 환율(USD, 연평균) 3.77 4.03 4.15 3.93 3.85 환율(EUR, 연평균) 3.9 4.09 4.04 3.89 3.82 출처: EIU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USD)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자유입액 17,648 19,819 18,170 18,424 19,846 출처: 폴란드 국립은행 통관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 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 7.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 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3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 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 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정부투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004.8.21일에는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이 발효되 었는데 이 법은 기업 설립을 쉽게 하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 분야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자유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는 6개의 카테 고리(concession의 경우)로 줄어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록(register)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럽 317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다소 차이 가 있다.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 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 식합작회사(limited joint- 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센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 워크의 이용 3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 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 (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 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 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 능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 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활동은 본사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 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 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 에 등록되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의 EU 가입(2004.5월) 이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의 요건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지원’(Regional 유럽 319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 하고 있다.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주요 내용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적격투 자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등)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경우 지원율 상한선 은 30%이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다. 한편,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견기 업의 경우 지원율 상한은 10% 포인트 높아지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가 더 높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또는 투자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중소기 업의 경우 각 3년). 적격투자비용은 투자비용(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리 스 비용 등) 또는 투자에 따른 2년간의 신규 노동비용으로 계산된다. 현금 보조는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 소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 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2008.8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산업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질 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투자, 서비스업 및 R&D투자, 정부가 정한 중점 육성산업분야로의 투자이며 각 대상별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항 공산업, 첨단기술서비스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IT 등), 연구개발 (R&D)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3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현금 지원 강화 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대규모 외국인 투자 일반조건 - 투자액: 1억6000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 - 투자액: 10억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0명 이상 지원액은 경제부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 고도산업 분야 고용 창출 전략적 육성 산업 분야 - 투자액: 4천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250명 이상 서비스업 - 고용규모: 250명 이상 R&D - 투자액: 3백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35명(연구원) 이상 고용규모 250~1000명 : 신규고용인력 1인당 최대 3,200 즈워티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1,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인력 1인당 최대 18,700 즈워티 추가 지원 출처: 폴란드 경제부 경제특별구역(SEZ) 내 조세감면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이다. SEZ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SEZ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Z의 관리당국은 입찰 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SEZ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10만유로가 되어 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폴란드에는 14개의 SEZ (기술단지 1개 포함)가 설립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까지이다. SEZ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인데 전술한 ‘지역지원’ (Regional Aid)의 일환이다. 유럽 321 - 대기업은 적격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또는 2년간의 신규 고용 비용)의 40% 또는 50%(특구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R&D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10% 포인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 높아짐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 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 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 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 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법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이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 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으되, 임 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위 의 건물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3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법에서 ‘외국인’ 이란 a)폴란드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b)폴 란드 밖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a항, b 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 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취득 신청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 회 및 보건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 결 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5.1)부터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시민이나 기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장기 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 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농지/삼림지 및 제2의 주택(second house)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농지/삼림지는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의 주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허가와 관련, 내무부의 정책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현지에 법인 이 없는) 외국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된다. EEA 지역 내 시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즉, 다음에 해당될 경우 EEA 이외 지역 의 외국인도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 산구입 - 폴란드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 유럽 323 간 폴란드 거주 시 - 외국인이 직간접 지배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미개발 부동산을 구 입할 경우(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법에 위배될 경우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 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불구(disability), 사고(산업재해) 및 질 병(sickness) 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세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ZUS) 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모두 납부 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피고용자 급여의 19.48~22.67%에 달하며, 피 고용자의 기여분은 13.71% 이다. 3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회보장세(ZUS) 체계 및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 대비) 기여금 분할 고용주 피고용자 연금 19.52% 9.76% 9.76% 불구 8% 6.5% 1.5% 사고(산업재해)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86%까지 차등 0.67%-3.86% - 질병 2.45% - 2.45% 추가 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피고용자복리기금 0.10% 0.10% - * 의료보험은 피고용자가 추가로 9% 부담 위와 같은 사회보장세 체계는 2013.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남성 1948.1.1일, 여성 1953.1.1일 이전에 출생한 피고용자는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반면,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법(2012.5.11 제정)에는 남녀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67세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단, 남 성의 경우 2013년부터 연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 로 단계적 연장이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2040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 로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위의 사회보장세 외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피고용 자에게만 적용된다. 2001.9.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 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 다. 따라서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재원)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세 유럽 325 납부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주어졌지 만, 2010.3.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 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 회보장세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된다. 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② 폴란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나라의 법령 만 적용 받으며,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 게 되어 폴란드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 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 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연금 대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 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 자가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가지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국 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의 최저연 금보장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 지만,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인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국 또는 폴란드에서 연금 수급 시 적용 받게 되었다. 폴란드에서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 3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 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 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Fax: 02-3485-9804). 적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 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사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 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게 된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 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 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 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차후 연 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 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구 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시스템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 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과 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 제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소득이 유럽 327 며, 이것이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 사무소나 이사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 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세의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 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비용, R&D 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비용: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 (외화환산손익 포함)은 자산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폴란드 세법 내 6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 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 금 불인정 - 접대비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 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 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 ‧ 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3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1993.12.24일 발효한 한-폴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유효한 여 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 사하는 것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중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가능 내용의 쉥겐조약보다 상기 양국 간 교환각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영리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비쉥겐조약국으로 출 국 후 재차 귀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해외의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비자의 유효기간 은 최대 1년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의 거주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미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 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주 정부는 고용원 수 등 동 기업 활동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 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2006.7.21일 폴란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 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 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규 발급 및 갱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2006.8.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유럽 329 운전면허 취득 1999.1.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 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 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 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 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 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3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프랑스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프랑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겪으 면서 저성장과 저물가, 높은 실업률 등 글로벌 뉴노멀(New normal) 경 제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회복 지연,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운용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올랑드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한 경제·사회 구조개혁 및 경기 진작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투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유로화 약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경제는 2014년에 0.2% 성장에 그친 후, 2015년에 1.2% 성장을 이룸으로써 경 제회복세가 강화되는 듯 하였으나, 금년 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연 이은 시위와 니스테러, 브렉시트 리스크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다소 둔 화됨으로써 금년에는 1.3% 내외의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 투자 부진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경제의 구조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과 경제성장촉진법(마크롱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입법조치 또한 논의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프랑스 경제의 경쟁 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331 ※ 경제성장률(%) : (12) 0.2 → (13) 0.7 → (14) 0.2 → (15) 1.2 ※ 재정수지(GDP 대비, %) : (12) △4.8 → (13) △4.0 → (14) △4.0 → (15) △3.5 ※ 국가채무(GDP 대비, %) : (12) 89.6 → (13) 92.4 → (14) 95.3 → (15) 96.2 ※ 실업률(%) : (12) 9.8 → (13) 10.3 → (14) 10.3 → (15) 10.4 대외통상 관계 프랑스는 2016년 4월 기준, 세계 5위 교역국, 세계 6위 수입국, 그리고 세계 6위 수출국이다. 2016년 4월 기준 세계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수출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세계 5,049 5,240 10,289 -6.3 -5.0 -5.6 1 중국 636 464 1,100 -7.8 -9.0 -8.3 2 미국 467 687 1,154 -6.9 -5.5 -6.1 3 독일 429 357 886 -2.3 2.5 12.5 4 일본 205 195 400 -4.1 -14.0 -9.2 5 네덜란드 182 166 348 -3.1 -1.0 -2.1 6 한국 171 195 366 1.3 2.4 1.9 7 프랑스 157 131 288 -12.7 -12.7 -12.7 8 이탈리아 148 139 287 -1.4 0.7 -0.4 9 러시아 141 216 357 -5.8 3.8 -0.2 10 캐나다 137 154 291 -5.8 -7.4 -6.7 프랑스의 유럽연합 역내 교역 의존도는 2013년 58.2%에서 2016년 6월 59%로 증가했는데 2014년 58.9%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상승했다. EU역내 수입의존도는 2013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57.9%를 기록한 후 지난 해 57.5%까지 하락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57.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EU역내 수출의존도는 2013년 58.7%에서 올 상반기 60.3%로 증가 했다. 이는 2014년과 같은 수준이며 지난해보다는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3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프랑스의 EU역내 교역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역 전체 935.3 100 931.7 100 953.7 100 619.3 100 EU 549.3 58.2 549.5 58.9 555.7 58.2 365.9 59.0 수출 전체 436.8 100 427.9 100 445.5 100 288.6 100 EU 256.2 58.7 258.2 60.3 263.3 59.1 174.2 60.3 수입 전체 506.9 100 503.8 100 508.2 100 330.7 100 EU 293.4 57.9 291.3 57.8 292.4 57.5 191.7 57.9 무역수지는 2011년 사상 최대 적자(745억 유로) 기록 후 4년째 감소한 후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적자규모는 239억8100 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4.7% 증가했다. 수입이 지난해 1.2% 증가에서 1.0% 감소로 반전했음에도 수출이 지난 해 4.3% 증가에서 올 상반기 1.5% 감소로 더 크게 하락한 결과이다. 지역별 교역에서 항공기 수출 감소에 따른 對 북미,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제3국 수출이 2.9% 감소한 것과 對 중국 수입이 지난해 9.3% 증가에서 올 상반기 2.4% 감소로 반전되고 對 북미 수입 증가율 이 둔화한 결과이다. 총수입규모는 2014년 5,038억 유로로 1.0% 감소 후 지난 해 5,082억 유로로 0.8% 증가했는데 올 1월∼8월 기간 중 1.0% 감소한 3,307억 유 로를 기록했다. 10대 수입 품목의 절반이 이상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 소 요인은 가격 하락에 따른 원유 및 에너지제품 수입 감소이다.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무역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원 유, 석유제품 및 가스의 수입 감소규모가 2013년 55억 유로에서 2014 년 100억 유로 및 지난해 187억 유로로 대폭 증가했다. 항공·우주장비(7.2%), 자동차(12.3%), 의약품(2.6%), 자동차부품(11.2%) 등 4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원유(-32.3%), 석유제품(-25.2%), 가스 유럽 333 (-31.3%), 컴퓨터(-1.6%), 통신장비(-1.6%), 기초 유기화학제품(-9.9%) 등 6개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여 결국 총수입이 1.0% 감소했다. 10대 수입 주종품목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0%에서 2015년 35.9%로 2.1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2016년 상반기월∼8월 중에 도 34.6%로 8개월 전의 것과 비교해서 1.3포인트 낮아졌다. 10대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4 증감률 2015 증감률 2016.8 증감률 수입 총계 503.8 -1.0 508.2 0.8 330.7 -1.0 항공기. 우주장비 31.5 8.9 35.6 13.2 24.9 7.2 자동차 30.7 2.2 34.4 12.0 24.4 12.3 원유 29.2 -15.0 20.5 -29.7 9.6 -32.3 석유제품 27.0 -7.8 19.3 -28.5 10.0 -25.2 의약품 20.0 8.5 18.7 -7.1 12.6 2.6 가스 13.9 -17.2 11.6 -16.0 5.6 -31.3 컴퓨터 10.4 -2.8 11.1 5.5 6.6 -1.6 자동차부품 10.2 2.8 11.3 10.5 8.1 11.2 통신장비 9.5 1.2 10.8 13.4 6.9 -1.6 기초유기화학제품 9.2 -5.6 9.1 -0.6 5.7 -9.9 총수출규모는 2014년 4,279로로 0.2 감소 후 지난 해 4,455억 유로로 4.1% 증가했는데 올 1월∼8월 기간 중 0.5% 감소한 2,886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하락으로 석유제 품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로 대미국 항공기 및 우주 장비 수출과 시장 회복세를 보인 대유럽 자동차 수출 증가 등 거의 전반 적인 공산품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0대 수출 주종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9.7%에서 지난해 40.4%로 0.7포인트 상승했는데 올 1월∼8월 기간 중에는 39.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지난해와 같 3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수준(30.5%)을 유지했음에 비해 6대∼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14년 10.3%에서 지난해 9.9% 및 올 8월 9.5%로 지속 감소한 결과이다. 주요 수출품 수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4 증감률 2015 증감률 ‘16.8 증감률 수출총계 427.9 -0.2 445.5 4.1 288.6 -0.5 항공기 및 우주장비 52.1 2.3 57.9 11.1 35.6 -3.9 자동차 24.0 4.8 26.9 12.0 18.0 3.5 의약품 25.5 -5.1 26.0 1.9 17.5 1.4 자동차부품 12.8 -2.6 13.1 2.3 8.8 1.3 향수 및 화장품 11.3 3.9 11.8 4.4 8.0 1.2 원형의 플라스틱물질 9.4 4.8 9.3 -1.1 6.0 -4.4 유기화학제품 10.1 -0.5 9.6 -5.0 5.7 -14.6 포도주 7.7 -1.3 8.3 7.7 5.0 -0.8 기초철강,철합금제품 9.4 3.2 8.8 -6.4 5.3 -12.5 기타 화학제품 7.4 -1.4 8.1 9.4 5.3 -1.3 양국간 교역현황 한-프랑스 교역규모는 2013년 95.0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87.4억 달러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2016년 1~9월에는 57.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0% 감소했다. 한국의 대프랑스 상품 수출액은 2013년 최대 규모인 34.9억 달러를 기 록한 후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4.3%와 2.2% 감소했으 며, 2016년 1~9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한 18.7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한국의 대프랑스 상품 수입액은 2014년 6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1~9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20.2% 감소한 38.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 국의 대프랑스 상품 무역수지는 2014년 최대 규모인 41.8억 달러 적자 를 기록했으며, 이후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유럽 335 한·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교역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2 7,523 -37.4 2,599 -54.5 4,924 -22 -2,325 2013 9,501 26.3 3,488 34.2 6,013 22.1 -2,524 2014 9,461 -0.4 2,639 -24.3 6,823 13.5 -4,184 2015 8,738 -7.7 2,581 -2.2 6,157 -9.8 -3,576 2016.1~9 5,760 -17.0 1,866 -9.0 3,894 -20.2 -2,028 2016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프랑스 10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선박, 축전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원동기, 제트유, 집적회로반 도체, 편직물이며,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10.7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57.4%이다. 한국의 대프랑스 주요 수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총계 2,639 -24.3 2,581 -2.2 1,866 -9.0 승용차 534 -21.7 373 -30.1 284 -1.4 선박 126 -66.6 503 299.4 250 -50.3 축전지 126 64.9 195 55.0 128 -14.1 자동차부품 107 14.4 112 5.0 104 27.7 합성수지 94 8.4 109 15.8 86 4.6 항공기부품 64 25.6 64 -0.8 53 17.1 원동기 30 8.8 36 18.6 45 95.4 제트유 94 -77.4 0 -100.0 42 n.a. 집적회로반도체 31 -5.8 31 -0.5 40 82.6 편직물 80 16.5 50 -37.8 40 3.4 2016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프랑스 10대 수입 품목은 화장품, 의약 품, 자동차부품, 집적회로반도체, 펌프, 기타섬유제품, 가죽가방, 계측 기, 밸브, 기타 정밀화학원료이며, 이들 품목은 대프랑스 총수입액에서 39.1%를 차지하고 있다. 3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대프랑스 주요 수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823 13.5 6,157 -9.8 3,894 -20.2 화장품 339 16.5 331 -2.4 269 9.7 의약품 288 9.0 272 -5.8 217 13.1 자동차부품 112 6.3 98 -12.5 207 177.2 집적회로반도체 136 29.8 171 25.5 152 15.4 펌프 281 -3.4 204 -27.3 145 -6.7 기타섬유제품 186 -4.9 161 -13.5 118 -1.7 가죽제가방 127 -5.7 144 12.6 118 17.4 계측기 89 11.9 120 34.9 108 19.7 밸브 127 21.0 97 -23.6 103 36.5 기타정밀화학원료 115 -10.6 108 -6.7 85 1.7 양국간 투자현황 1968~2016.9월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1.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이다.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는 2008년까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09년(2.6억 달러)과 2010년(3.4억 달러)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최대 규모인 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 1~9월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액은 1,395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 였다. 한국의 업종별 대프랑스 투자 현황(1968~2016.9월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6.6%로 매우 높으 며, 그 외의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13.7%), 광업(11.1%), 자동차․트 레일러제조업(6.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5.9%), 화 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4.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1%) 등 이다. 유럽 337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누계** 신고건수(건) 47 41 34 44 43 86 61 54 45 776 신규법인수(개) 18 12 7 11 11 14 8 14 11 222 신고금액(백만 달러) 36 274 506 143 51 91 72 28 54 2,094 투자금액(백만 달러) 30 264 338 14 156 60 73 714 14 2,190 주: * 2016년 1~9월 누적 실적임. ** 1968~2016.9월 누적 투자실적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프랑스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이 최근 공개한 2015년 직접투 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기업의 대프랑스 투자 실적은 5건에 99명 고용으로 2014년(10건 및 148명)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14년 프랑스의 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0.5%(고용 0.3%)에 해당하며 건 수 면에서 22위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대유럽 직접투자 건수의 16%로 21%를 차지한 영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및 체크와 함께 공동 2위이다. 2015년 한국의 대프랑스 주요 투자 사례로 두산중공업이 스코틀랜드 유 럽본부를 통해 Aix-en-Provence에 원자력발전소의 비파괴 검사 법인 (Doosan Power Systems)을 설립한 것과 벤처기업 ‘제니퍼소프트 (Jennifersoft)’가 칼바도스 지방의 앙토빌(Anctoville)에 연구개발법인 ‘JUDVI SAS’을 설립한 것 및 엘지전자가 수도권 지역 콤브라빌 (Combs-la-ville)에 물류회사 ‘LG Hi Logistics’를 설립한 것 등이다. 그리고 2014년 현대백화점그룹이 파리에 컨셉매장 ‘Tom Greyhound’을 설립한 것과 SPC그룹이 파리에 제과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삼성전자가 소피아 안티폴리스 연구개발실을 설립한 건도 있다. 한편, 프랑스는 1971년 처음 한국에 투자(한국유리공업)한 이후 2015년 까지 누적금액 기준 총 72억 달러를 투자하여 EU국가 중 6위를 기록하 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대폭 감소(전년대비 79.6%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 3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누계 신고건수 39 37 32 36 29 34 34 971 신고금액 (백만불) 110 160 236 221 530 208 103 7,220 관세 및 통관 장벽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원산지 등 통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 ※ 한-EU 관세율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EU의 관세, 수입쿼터, 수입제한 등 규제조치 참고 사이트 - EU의 TARIC 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U HS 8단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각종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 ects/customs_tariff/index_en.htm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 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럽 339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 (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 (89/336/ 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 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 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 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 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 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 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 (Dé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 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 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 3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 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정부조달 프랑스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GDP 대비 2005년 3%에서 2011년 4% 대로 확대되어 왔으나, 프랑스 정부가 2013년 7월 재정적자 해소 차원 에서 2015년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20억유로 축소하겠다고 발표 하는 등 당분간 정부조달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 (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 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 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 (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약별 조달방식은 수의계약, 경쟁 입찰, 전자입찰 등 다양하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별 조달금액에 따라 공시의무가 규 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 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341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 (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 참조 : www.marches-publics.gouv.fr 지적재산권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 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 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 지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 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 자인의 권리보호기간은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보장된다. 신청절차는 3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INPI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유사 하며, 소요기간은 통상 상표의 경우 5개월, 디자인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 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 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 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 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 저작물 침해 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2009년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를 설립하였다. HADOPI로부터 1 년간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HADOPI는 설립 후 7년간 약 6,5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 32건만 처벌하는 등 운영의 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하원에서 2022년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상원의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 지속 운영중에 있다. 프랑스는 저작권의 예외로 개인적 복사를 허용하는 대신 공 CD, 공 테이 프, 컴퓨터 외장하드, USB 메모리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적 복제 부과세(copie privée)를 부과하여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인터넷 기기에도 구매액 의 1%에 상당하는 일명 ‘문화세’를 부과하여 동 재원을 문화산업의 디지 털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 정부의 추가 증세 불허 방침에 따라 구체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는 보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3년 9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 했다. 총 25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별로 약 50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사이트 참조: http://www.inpi.fr 유럽 343 경쟁정책 2009년 1월 프랑스 정부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 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 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 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 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프랑스 경쟁청 사이트 참조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프랑스 정부는 경제회복 및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2013년 7월 연구개발 및 혁신 촉 진과 디지털 경제 구현 등을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을 발표하고, 9월에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4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유치 8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 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및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 투자 프로그램: 연구개발, 혁신, 협업 촉진을 목표로 고등교육, 연구개 발, 기업혁신에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2014년~2016년간 약 120억 유로 를 투자하였고, 2017년부터 추가로 1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중점 투자분야는 연구개발 및 대학 캠퍼스 확충, 에너지 전환, 기업혁신 촉 진, 방위산업, 디지털 경제, 보건‧바이오기술 등이며, 올랑드 대통령은 2017년부터 투입될 100억 유로중 약 60억 유로가 연구개발, 고등교육 분야 에, 약 40억 유로는 기업혁신에 배정될 것이라고 언급 3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미래전략 산업 육성 정책: 에너지, 건강, 디지털 및 운송 등 4대 분야 34개 산업을 민관 협력에 기초, 향후 10년간 정부예산 35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 - 주요 육성 산업 분야: 에너지(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 대체연료 등), 건강(바이오 의학기술, 디지털 병원 등), 디지털(로봇, 사이버보안, 빅 데이터 등), 운송(무인자동차, 미래형 초고속열차, 전기 비행기 등) ※ 외국인 투자유치 8대 대책(안) -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 기관인 UBIFrance와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인 투 자청(AFII)을 통합하여 프랑스기업 세계화 지원기관 설립 - 젊고 능력있는 석·박사, 투자자 등 전문가들에게 4년 유효 재능비자 발급 - 프랑스 장기체류 기업인에게 5년 장기 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 출장시 비자발급 신속화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해 2014년부터 학업기간에 해당하는 체류증 을 발급 - 외국 벤처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총 2만5천유로 상당 자금을 지원 - 2015년부터 모든 수출입 통관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불을 늦출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허용 - 투자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금을 사전에 지정, 여타 다른 세금제도가 적용 되지 않도록 제도화 -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설립시 행정절차 간소화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공장 설립형 투자, 고용 창출형 투자, 혁신형 투자 등 투자 유형별, 개발취약 지역 및 일반 지역 등 투자 지역별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투자기업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내용 및 규모의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산업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형 투자 프로젝트, 고용 창출형 투자, 기업의 R&D 프로젝트, 친환경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보조금(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유럽 345 을 통해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개발보조금(PAT): 시행령을 통해 해당 기간별 상세사항을 규정하며 2014~2020년 기간의 경우 고용 창출, 사업 다각화 등 지원대상 투자금액 에 대해 대기업에게는 10%까지, 중소기업에게는 20~30%까지 지원 아울러, 낙후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 후 2년간은 소득세 (impôt sur les bénéfice)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단계별로 세 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투자기업이 혁신 및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우, 지역적 구분 없이 연 간 R&D 지출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연구개발 활동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 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 활동을 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 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창출된 일자리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최초 투자연도연구개발 비의 50%, 이후 40%, 30%씩 연차적으로 세액을 공제 ※ 보조금 지원: R&D 단계별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설비 구입, 특허권 매 입, 기타 간접비 등을 포함한 R&D 지출의 일부를 지원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 ※ 일자리 창출 R&D 지원: R&D 프로젝트로 최소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된 경우에는 창출된 일자리 수 당 최대 15,000유로의 보조금 지원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 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 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 3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 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11개 업종 을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GE의 알스톰 인수 추진을 계기로 2014년 5 월 5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여 동 업종 관련 기업 인수시 정부의 사전 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16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통화·금융법 R153-1, 2) : 도박, 개인정보, 테러, 도청, 정보통신기기 보안,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전략물자, 암호기술, 방산, 군사기밀, 국방부 납품 기업, 전기·가스·원유, 도로·철도, 수도, 통신, 공공 보건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 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 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 고 프랑스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 양하다. 프랑스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 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되어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l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 유럽 347 등에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2001년 이래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 tissements Internationaux)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 왔으나, 현 정 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Business France를 설립하였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투자청 사이트 참조 : http://www.businessfrance.fr 조세 제도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 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담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 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 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 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 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년 9월에 발 표한 정부의 2017년도 예산법률안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현행 세율구간(유로) 세율(%) 2017년 세율구간(유로) 9,700 0 9,710 9,700~26,791 14 9,710~26,818 26,791~71,826 30 26,818~71,898 71,826~152,108 41 71,898~152,260 152,108 이상 45 152,260 이상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33.3%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 하고 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3.3%의 추가세를 3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담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는 38,12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다(38,120유로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33.3%의 세율 적용). 한편 프랑스 정부는 현행 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부터 28.0%수 준으로 낮추되, 시행 초년에는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 우 75,000유로 수익까지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예외적으로 10%(박물관, 여객운송 등)ㆍ 5.5%(식료품, 장애인용품 등)ㆍ2.1%(의료보험 대상 약품, TV 수신장치 사용료 등) 등 3개의 감면세율이 있다.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소득분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Wealth Tax)는 2013년 도입되어 2년간 4억 2천만 유로의 세입실적을 거둔 후, 시행 2년만인 2015년 2월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 스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 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 약은 1981.1월 발효, 1992.3월 개정)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세제총국 사이트: http://www.impots.gouv.fr 노동 관련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별되는 프랑스 노동법제 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 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 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 349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 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2013년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2015년 ‘사회적 대화와 고용 에 관한 법’, ‘마크롱법’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제한적이나마 보다 용이하 게 하고 노동재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도 입하였다. 정부는 상기 노동개혁과의 연속성 하에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 며 약 5개월에 걸친 입법 과정을 거쳐 2016년 7월 개정법을 최종 채택 하였다. 개정 노동법(Loi 2016-1088)은 경제적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연장 등 조치에 있어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기업내 협약이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청년층 고용지원정책 보편화 등 새롭고 강화된 근로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동법은 공포와 동시에 8.8자로 발효되었으나 약 160여개에 달하는 주요 조치는 상세 사항 규정이 필요한 관계로 별도 시행령을 통해 2017년을 전후로 이행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해 온 전통으로 인해 개정법안의 노동 유연화 조치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매우 강한 반대 여론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조항에 근거하 여 정부 책임하에 법 개정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될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 프랑스 노동법 주요내용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확정기간계약과 확정기간계약으로 구분된다. 계약서는 불어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동인 요청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상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18세 이상 민간부분 근로자 등에 적용되며 시급으로 결정된다. 매년 1.1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며, 2016.1.1일자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67유 로(월 1,466.62유로)이다. 3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제는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월 2.5일) 기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 리가 있다.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 보호)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무 시간대가 야간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동 여성 근 로자는 낮 시간대로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 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 기본적으로 16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 들도 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 등 분야의 경우 및 노동관청으로부터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에 대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제도상 고용주 부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보험, 노 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6년 기준 고용주는 근 로자의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84%, 노령연금의 경우 8.55%, 가족수당의 경우 5.25%, 산재보험의 경우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해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개인적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 우 엄격한 조건하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규 조치) - 기업내 협약으로 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12주간 평 균 46시간으로 상향조정, 초과근무수당을 보수의 110%로 하향 조정 가능 -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기업 규모별로 명확화 - 산업별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기업별 개별 협약 체결 요건을 기업 직원 50%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의 50% 이상 찬성으로 규정 - 16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개인활동계정을 개설, 개개인의 직업경로와 직업 훈련 내역을 일괄 관리 - 2013년도부터 운영해온 청년고용지원제도(garantie jeunes)를 2017년부터 보 편화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상세 절차를 기업내 협약으로 규정 - 계절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 해외파견근로 관리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 안내 서비스 강화 등 유럽 351 헝가리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는 2012년도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했으나 2012년 말부터 성장세로 반전하여 2013년도 2.0% 성장을 기록하고 2014년도 는 3.6% 성장률을 보였다. 헝가리 경제의 성장은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 량 증가와 EU펀드 집행기간 막바지로 인한 집행률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헝가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 다. 현재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은 EU 기금 투입에 따른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구조적 성장동력 취약,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금융권의 소극적 대출 정책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2015년은 2.9% 라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6년은 2.0%, 2017년은 2.5%로 예상 되고 있다. 3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경제지표: 2016.10.12자 EIU 자료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전망) 2018 (전망) 명목 GDP (US$ bn) 127.2 134.4 138.3 120.6 121.9 127.1 133.4 명목 GDP (Ft bn) 28,.641 30,058 32,163 33,677 34,294 35,695 37,432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2,632 23,954 24,984 25,526 26,536 27,799 29,231 실질 GDP 성장율 -1.6 2.0 3.6 2.9 2.0 2.5 2.7 고정투자 증감율 -4.4 7.3 11.2 1.9 -4.4 3.5 3.5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8.3 76.8 76.2 75.4 75.1 73.8 72.4 재정수지 (GDP대비) -2.3 -2.6 -2.3 -2.0 -2.2 -2.7 -2.7 인플레이션율 5.7 1.7 -0.2 -0.1 0.1 1.6 2.4 실업율 11.0 10.2 7.7 6.8 5.8 5.2 4.7 경상수지 (US$ m) 2,189 5,274 2,710 5,035 5,587 3,225 1,805 부채규모 (US$ m) 157,471 149,183 145,353 127,581 134,055 134,993 134,159 외환보유고 (US$ m) 44,670 46,508 42,019 33,125 26,884 26,467 27,203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동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물류를 위한 지리적 이점과 임금대비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유럽 내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2015년 기준 헝가리 수출의 85.7%, 수입의 79.9%가 EU역내에서 이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 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헝가리의 경상수지는 지난 7 유럽 353 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50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 하였다. 2010.5월 출범하고 2014.4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헝가리의 현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 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또한, 2008 년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제2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우리나 라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헝가리와의 유망업종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약 1/5인 수준인 인구 985만의 작은 내수시장이기 때문에 헝가리 자체보다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 내지 물류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 경제가 아직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전역과 항공·철도·고속 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시장의 진출 기지로서 매력적 이다. 특히 헝가리는 그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중부유럽에 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유능한 인 력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고급인력의 임금이 서유럽국가의 1/3수준이라는 점도 헝가리가 우리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인 이유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아우디, GM 엔진생산 부문, 스즈키, 다임러 공장이 소 재하고 있다. 헝가리 생산공장에서는 2015년 기준 연간 완성차 49.5만 대, 230만개 엔진을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Flextronics 등 세계 Top 10 EMS 회사 200여개의 산업공장이 진입해 있으며, Samsung, GE 등 주요 전자메이 커들의 제조공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산거점을 여전히 유지하 고 있음에 비추어 헝가리의 전자·전기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업체의 진 출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3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헝가리 대학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 며,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많은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생명공학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현재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품 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수입업자들에게는 와인, 거 위털 제품, 돈육, 그리고 천연 화장수 등의 수입이 유망해 보인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현 집권 오르반 정부는 2010년 출범 이래 각종 증세, 민간 연금 국유화, 퇴직 정년 연장, 실업수당 축소 등 비정통적 조치(unorthodox mea- sures)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왔다.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조세 징 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EU집행위 및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3년 헝가리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 판은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외화표시 대출자 구제법안 201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한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 도한 정책 개입으로 시중은행 상당수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일 부 은행은 헝가리로부터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화표시 대출자 에 대한 구제법안의 통과/시행이다.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구제법안은 현재 시점의 환율을 인정하지 않고 외화표시 대출이 발생했던 시점(2009년 이전)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은행 유럽 355 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며, 표면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취약한 대출자들 의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을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 능을 무시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약1조 포린트(한화 약 4조원))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표시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 문제는 201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데,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가 채무 이행 시점의 시장환율을 고려하지 않 고 대출 발생 시점의 환율을 은행에 강제적용시킴으로써 시중 은행들이 큰 피해을 입은 바 있다. (2011년 9월 당시 포린트화 대비 평균 환율이 유로화는 296 포린트, 스위스 프랑은 240 포린트, 일본 엔화는 2.8 포 린트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시중은행에 유로화 250 포린트, 스위스 프랑 180 포린트, 일본 엔화 2 포린트 환율을 강제 적용함) 제조업 중심 정책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를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2013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 정은 헝가리에서의 고용 창출 및 수출 진흥 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벤츠, 아우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스즈키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헝가리 중소기업을 육성·장 려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2013년부터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추진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관계 확대 및 경협증진을 심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 한 가운데 2014년 6월 외교부가 국가경제부의 통상기능을 흡수하여 외 3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외교통상부내 동방정책 관련 부서를 2015년 5월까지 별도 운영해온 바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 기계 및 설비 - 2015년 헝가리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산업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량 증가, 가전소비재의 생산량 증가가 꼽히고 있다. - 이에 따른 전자제품 부품,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 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2015년 건설시장은 한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건축생 산은 전년도 동월대비 10.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자재 수 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 부품 - 헝가리 소재 3대 완성차업체인 Audi, Suzuki, Daimler가 지속적 으로 생산시설을 확충,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2015년 생산량은 49.5만대에 달한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역시 EU의 양적완화로 소비경제가 점차 회복되며 내구재 소비 증가로 헝가리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이한 우 리기업들의 기존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 참고로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들이 다수 유럽 357 진출해 있고, 그 외에도 삼양사, 한온시스템즈, 롯데첨단소재 등이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 의료기기 - 2015년 헝가리의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은 약 10.8%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의료시장규모는 79 USD로 폴란드와 비슷한 수치를 보 이고 있다. - EPICOM에 따르면 헝가리 의료기기시장이 2020년까지 평균 2.4% 의 성장률을 보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헝가리 내의 중장기 경제계획인 ‘세체니(Szechenyi) 2020’에 따라 많은 공립 병원들의 현대화 및 신기기 구입으로 인한 헝가리내의 의료 검진 기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헝가리 내의 사설 검진 진 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의료 검진 기기 시장에서 영상진단기기 들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중에는 주사기, 붕대 등의 의료소모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정밀의료기기는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국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 X선 및 방사선기기 수출량 (MTI 8146)은 U$ 1.1백만를 보이며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또한, 치과용기기는 의료기기 중 유일하게 한국 상위 5위권 품목으 로 치과용 의료기기에서 점유율 3.47%을 보였으며, 주수입품목으 로는 치과장비(901849), 치과용 피팅재(902129)이다. ◦ 녹색(대체) 에너지(솔라판넬, 풍력 장비, 수처리 장치) -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14.65%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2014-2020년 EU펀드중 하나인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 내 환경 프로젝트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 에는 전체 헝 3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리 EU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 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전체 신재생에너 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 헝가리에는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 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 헝가리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유럽의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서 우위 를 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D 센터 설립 -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 리에 연구법인을 운영중이다. -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서유럽 연구인력 임금의 1/3 수준)이지만 이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료 온천 관광산업 -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 그러한 최근 경기침체로 이들 온천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대규모 관 유럽 359 광시설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 투자 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많은 IBM,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기업들이 콜센터와 서비스센터 를 헝가리에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또한 헝가리는 유럽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부 유럽과 발 칸반도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헝가리 생산법인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한국·중국으로부터 의 자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 과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 관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 일반제품: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3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 수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 의 우리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9.1 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 산’, ‘국내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원재료 수입가 능, 자국생산 ◦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헝가리산 소비촉진이 주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 동과 유사하다. 상기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현재 는 의무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 헝가리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처를 자국 소매체인으로 한정하는 신규 법안인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를 시행하고 있다. - 헝가리 소매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소매체 인 보호차원에서 동 법안을 도입 - CBA, Real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할인쿠폰이 사용가능해 국수주의라 는 비판이 일기도 했음 - 단, EU법 위반이 지적되면서, 4월부터 외국계 소매체인인 Tesco에 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유럽 361 ◦ 소매체인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의 제품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 을 것으로 보이며, Tesco, CBA 체인이 앞으로도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위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르웨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 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 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 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48.9%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15년 기준 0.4%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 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49.4%로 매우 높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 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51.9%, 66.6%. 69.3%),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2012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석국들은 노르웨 이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자제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점, 농업 등 극히 일 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점,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면서,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럽 363 동 체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점 등을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와 2005.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 부터는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 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식료품 14%, 교통 및 서비스 8%)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 율의 소비세(약40~50%)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 (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 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 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 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 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350NOK(약 45미불) 이상 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높은 통관료가 부과된다.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3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 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 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 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 유무역연합)와 FTA를 2005.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 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 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 시한 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 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 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 시해야 한다. 유럽 365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 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 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 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 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 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 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 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 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 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 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3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 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 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 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 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4%)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 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 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 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산물에 대 한 고관세, 높은 수준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 등을 지적하였으나 노르웨 이는 농업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 다. 이처럼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 유럽 367 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 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 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 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 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 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 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 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doffin.no에서 확 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 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 이 가능하다.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은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 의에서 오랜 기간의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와 노르웨이가 지양하는 다양 한 목표 및 정치적 고려의 산물인 반면, 민간기업과 동일한 시장 환경 및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자의 적으로 시장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 3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 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1)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 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 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 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 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 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 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 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 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 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 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 ‧ 운송보험, 항공보 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 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 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 369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 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 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 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 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 처는 개개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 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 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 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 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 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 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 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 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 3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 다.(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 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5 million NOK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 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 (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경쟁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 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10억 NOK(1억2천 미불) 이상인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 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 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늦어도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의견을 회신을 하여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이내 유럽 371 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 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 ‧ 수산업 ‧ 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 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 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 전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 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 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갈음)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 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 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 ‧ 외국인 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 를 징수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 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 ‧ 3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입국자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현금 지참 총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내 ‧ 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 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 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노르웨이내 거주지 등록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 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고 노르웨이 운전면 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 응 시 접수시 필기시험(Theoretical Test) 및 학원시험(Traffic School Test)이 면제 되며,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 다. 이때 3개월간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1회 한하여 발 급해 준다. 만약 입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제되었던 필기시험 및 학원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유럽 373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 ‧ 재정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GDP(억달러)1 8,206 10,636 13,965 17,845 13,137 16,385 20,318 21,701 22,306 20,310 13,260 - 1인당 GDP(달러)1 5,173 7,420 9,753 12,468 9,178 11,445 14,187 15,145 15,559 14,160 9,243 경제성장률(%) 6.4 8.2 8.5 5.2 -7.8 4.5 4.3 3.4 1.3 0.7 -3.7 물가상승 (%, 소비자) 10.9 9.0 11.9 13.3 8.8 8.8 6.1 6.6 6.5 11.4 12.9 연방세입 (억 루블) 51,250 62,789 77,811 92,759 73,368 83,038 113,660 128,537 130,199 144,968 136,557 (GDP 대비)(%) (23.7) (23.3) (23.5) (22.5) (18.8) (18.7) (20.4) (20.8) (19.7) (18.6) (17.0) 조세수입 (억 루블)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44,019 58,790 67,374 69,509 77,934 84,669 연방세출 (억 루블) 35,143 42,848 59,866 75,709 96,368 101,156 109,352 128,907 133,429 148,306 156,109 (GDP 대비)(%) (16.3) (15.9) (18.1) (18.4) (24.7) (22.7) (19.6) (20.9) (20.2) (19.0) (19.4) 재정수지 (억 루블) 16,107 19,941 17,945 17,050 -23,001 -18,118 4308 -371 -3,230 -3,338 -19,552 (GDP 대비)(%) (7.5) (7.4) (5.4) (4.1) (-5.9) (-4.1) (0.8) (-0.1) (-0.5) (-0.4) (-2.4) * 1. IMF database 기준 3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상수지 ‧ 외환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경상수지(억달러) 846 947 778 1,037 494 711 988 713 334 583 690 - 상품수지(억달러) 1,184 1,393 1,309 1,797 1,116 1,520 1,982 1,917 1,806 1,897 1,485 ‧ 수출(억달러) 2,438 3,036 3,544 4,716 3,034 4,006 5,220 5,274 5,218 4,978 3,415 ‧ 수입(억달러) 1,254 1,643 2,235 2,919 1,918 2,486 3,238 3,358 3,413 3,080 1,930 외환보유고(억달러) 1,822 3,037 4,764 4,262 4,394 4,794 4,986 5,376 5,096 3,855 3,684 외채규모(억달러) 2,585 3,097 4,639 4,805 4,672 4,889 5,419 6,364 7,289 5,990 5,185 최근 주요거시지표 (전년동기 대비, %, 천 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5.2 -7.8 4.3 4.3 3.4 1.3 0.7 -3.7 -0.9 산업생산 성장률 0.6 -9.3 8.2 5.0 2.6 0.4 1.7 -3.4 0.4 고정자본투자증가율 9.9 -15.7 6.0 8.3 6.6 -0.2 -1.5 -8.4 -4.6 소매거래량 증가율 13.6 -5.1 6.3 7.0 6.3 3.9 2.7 -10.0 -5.9 실업률(기말) 실업자수(기말) 6.4 5,895 8.4 6,173 7.5 5,400 6.1 4,643 5.5 4,131 5.5 4,137 5.2 3,889 5.6 4,264 5.4 4,177 소비자물가상승율 (전년말 대비) 13.3 8.8 8.8 6.1 6.6 6.5 11.4 12.9 3.3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 개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중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2010.1월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 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11월에는 경 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유럽 375 조약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1.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 창 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였고, 이어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동맹을 체결한 삼국간의 교역량은 2011년 전년 대비 33.9%로 대폭 확대된 이후, 2012년 8.7%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2%, 2014년 에는 -11%로 감소되었다. 2015년에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 포함한 EAEU 내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25.8%로 줄어들었다. 이는 러시아, 카자 흐스탄 등의 경제가 자원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역내 회원국간 수출 확대를 이끌 경제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참고로 관세동맹에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은 러시아가 87.97%, 카자흐스탄 7.33%, 벨라루스 4.7%를 차지한다. EA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 일경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 국간 상품 ․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 동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 합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AEU 창설조약 전문 및 관련 법적 문서들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www.eurasiancommission.org)에 게재 되어 있다. EAEU 창설조약은 총 4장(章) 118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1~22조) 은 EAEU의 기본원칙, 조직체계, 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제2장(23~61조)은 3국 관세동맹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무역 ․ 기술 ․ 위생 ․ 검역 ․ 소비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62~98조)은 단 일경제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정, 서비스 무 역, 금융시장 규제, 조세, 에너지, 교통, 정부조달, 산업, 농업, 노동자 이동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99~118조)은 3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잠정조항(Transitional Provisions) 및 종결조항(Final Provisions)으 로 이루어져 있다. EAEU 회원국들은 분야별로 상이한 스케줄에 따라 시장을 통합해 나가 게 되는 바, 분야별 목표 통합시한은 △ 의료시장 2016년, △ 전력시장 2019년, △ 에너지 및 금융시장 2025년이다. 다만, EAEU가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 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 규범이 제3국의 대러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만큼, 동 관련 내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관세동맹 규범 중 하나인 공동관세율협정(2008)에 의하면, 관세동맹의 상품분류목록(HS Code) 전체에 대한 각국의 수입관세가 일치할 때 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2009.11월 국가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 되었고 2010.1.1일부터 시행중이다. WTO 자료에 의하면 공동관세는 1 만1,170개의 세번(tariff 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종가세가 9,208개, 혼합세가 1,746개, 종량세가 216개에 달한다. 공동관세 중 9,024개는 러시아의 수입관세(2009.11월 기준)와 동일하며, 426개(고 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높고, 1,357개(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낮다. 공동관세는 시행일(2010.1.1)부터 관세동맹 영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되나, 2008년 의정서에 의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동맹 회원국이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공동관세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관 련 회원국의 국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높은 관 세를, 해당상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세는 일시적이고, 1회 적용기간은 6개월 이며, 해당 회원국의 요청으로 다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 세동맹 회원국 중 카자흐스탄은 일부 농산품(사과, 배 등), 의약품, 플라 스틱,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 409개의 품목에 대해 2014년까지 상이한 유럽 377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참고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국 관세동맹 출법 이후 수입 제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부가세)는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간 부가가치세율: 러시아 통상 18%, 카자흐스탄 12%, 벨라 루스는 20%임, 아르메니아 20%; 키르기즈스탄 12% 상기 공동관세율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 국제 우주개발 ‧ 연구 협력 을 위한 수입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관세인하를 제공할 가능 성을 인정하고, 화물 ‧ 승객 국제운송수단, 제3국 자연인의 공식 ‧ 개인용 물품, 인도적 원조로 수입되는 상품, 통화 등 9종류의 제3국 상품에 대 해 관세면제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카자흐스탄 은 2010~2019년간 국내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제3국 사탕수수설탕(HS 170111)을 러시아, 벨라루스로 재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수 입하도록 허용을 받고, 그 외의 무관세수입에 해당하는 사항도 허용을 받았다. 또한 관세동맹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두고 있는데, 개도국 수입품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관세율의 75%만 적용하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GSP 수혜국과 대상상품은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GSP 수혜국 중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 high-level income 국가로 분류하지 않은 103개국(한국 포함)이며, 최빈국은 UN 최빈국 목 록에 기재된 49개국이다. 관세할당 적용요건 및 메커니즘에 관한 협정(2008)은 단일관세 영역 내 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3국 농산품에 대해 기존 공동관세율보 다 낮은 수준의 관세할당(tariff quota)을 일정한 기간 이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관세할당의 최대 가능액수는 관세동맹위원회가 단일관세 영역에서 관련 농산물의 소비량과 생산량 간 차이만큼의 수준으로 정하 는데 회원국별 할당분배 역시 해당국가의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에 따라 정한다. 또한 관세동맹위원회는 필요시 단일관세 영역으로 유입되는 농 3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물 수입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자(즉 중대한 제3국 공급자)들 과 협의하여 제3국별로 관세할당 분배를 할 수 있다. 관세동맹 역외국가로부터 상품이 수입되거나 역외국가로 상품을 수출하 는 경우, 동 상품이 3국내에서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물품세와 같은 간 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1.1일부터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장되어 있는 암호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검사를 시 행하여 세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웹사이트 (www.eurasiancommission.org)에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약 2,500개 물품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바, 세관원은 주로 동 정보를 통해 물품수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제 27장에 따른 물품의 세관신고에 대한 사항은 화 물 경유 통관 과정에도 적용된다. 경유 세관신고는 세관신고들 중 한 종 류로 분류되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다르지 않다. 경유 세관 신고서에는 관세동맹 상품명 코드에 일치하는 상품코드가 기록되고, 국 경을 넘어 화물을 옮길 때 각종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경유 세관신고서에서는 러시아 관세법이 규정한 화물 통과 예상 시간은 요구하지 않는다. 경유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화물 집하 장소에 대해 부 과된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통관절차는 통합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바, 기존 러시아 관세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대한 신고 서류가 간소화되었고, 가공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출절차가 단순화되 었다. 세관신고서는 신고기업(개인)이 거주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 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은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통관시간 을 세관신고 등록시부터 4시간으로 단축했다.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통관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 류는 14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로 간소화했다. 즉, 세관신고 유럽 379 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확인하는 서류들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리고 대외경제활동에 한해서가 아닌 상품의 처리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 외에 신고자의 관리에 관한 상업적인 서류들, 운송을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서류들, 금지와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상품 종류 코드 서류들, 통관 비용 지불 또는 지불 보장을 확인하는 서류들, 관세동맹 국가들의 외화 법에 따른 외화 규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등 7가지 종류 이다.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목록은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정해져 있다.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상품의 통관에 있어서 추가적인 서류 의 제출을 세관이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상품을 이동하는 것에 관한 관세동맹 통합관세 법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법과 별 차이가 없다. 러시아-카 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운영을 위해 2010.7.6부터 시행된 통합관 세법 부속 협정서 Appendix 3, 4 등에 의거하여, 영구거주 허가 (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삿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차량, 에탄 올 제외)으로서 1,500유로 또는 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30%의 종 가세 또는 킬로그램당 4유로 중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보석, 카메라, 랩탑,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한 중고물 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바, 우리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의 이사화 물 또는 휴대 반입화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 구, 주방·욕실용품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정부는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이 반입하는 이사화물(중고물품에 한함)에 대해서 는 수량 및 개수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 중이다.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면 세관신고서 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세관 조사도 거치지 않는다. 단, 공항 내부의 국제 구역에 들어와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관세동맹 국 가들간의 항공여행객들은 내국을 이동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3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관세동맹 회원국 출입국시에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및 여행자 수표는 세관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으며,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서면 신 고를 해야 한다. 러시아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무기, 마약류 등 특별히 금지나 제한이 따르는 물품은 관세동맹 역내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한편,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은 현재의 관세동맹 관세법을 대체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간 협의를 지속하 여 2016.8.12. 유라시아정부간위원회가 승인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 내부승인을 거쳐 2016.12월 예정인 최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서 서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서명이 완료될 경우 2017년에 시 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요청해 온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개인용 물품은 비용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경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5월에는 EAEU와 베트남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이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 중 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러중 FTA 체결 협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약 30개국이 EA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뉴 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의 FTA협의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서방와 러시아 간 경제제재 조치로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 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 유럽 381 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 (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 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12.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 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8.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 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제품별로는 IT 제품중 컴퓨 터 수입관세가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13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자동차부품 TV 부품 합성수지 냉장고 철강제품 의료기기 플라스틱 제지 커피 쥬스 의류 가방 30% 5~15% 10% 5~10% 20% 15~20% 10% 10~20% 15% 15% 15% 10% 15~20% 25% 5% 10% 5~10% 20% 5~15% 10% 10~20% 5% 15% 15% 10% 15~20% 15% 0~10% 0 4~6.5% 5~13% 5~7.5% 5% 5.5~6.5% 5% 10% 8% 5~8% 6.5~10% 2019년 즉시~2018년 2015년 2013~2014년 2015~2017년 즉시~2015년 2015년 2015~2017년 즉시 2016년 2015년 2014~2015년 즉시~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3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통관검사(inspection)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 3%이하, 영국 2% 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통관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 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간 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들의 0.5% 정도만 특별 단순 통관절 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 다. 러 연방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러 정부는 2012년 12월, 2020년 까지의 관세행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 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 는 전자통관신고비중도 2012년 40%에서 2014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orld Bank’에서 2015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5’를 보 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9개 국가 중 국경통관 부문에서 155위를 차지 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측면을 보면 필요 서류는 9개에 달했으며, 통관에 소요되 는 기간은 21.1일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소요 시간과 비용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류 준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로 WTO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7 년까지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시장 진출의 장애였 던 낡은 법과 제도 역시 러시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러시아는 World bank 2016년 doing business 순위에서 51위를 기록 하였다. 불과 2년 전인 2014년에는 92위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도 매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유럽 383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행정 및 통관 부분의 순위는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어 우리 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환경 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태 이다. 해외 주요 기관의 러시아 투자환경관련 평가 지표명(평가기관) 순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비즈니스환경 (Doing Business/World Bank) 124위 120위 92위 62위 54위 51위 FDI Confidence Index (A.T. Kearney) 11위 12위 11위 25위 이하 25위 이하 25위 이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 143위 133위 127위 136위 119위 N/A 통관 환경 지표 및 순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순위 160/183 162/185 157/189 155/189 170/189 수출 필요 서류 8개 8개 9개 9개 소요시간 36일 21일 22일 21.1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50 2,820 2,615 2,401 수입 필요 서류 10개 11개 10개 10개 소요시간 36일 36일 21일 19.4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00 2,920 2,810 2,595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2, 2013, 2014, 2015, 2016 통관 환경 지표 및 순위: 2016년 세부내용 구 분 2016년 순위 170/189 수출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3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6(예상치)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관세동맹의 상품분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 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 하고 안전하다. 통관수수료는 통관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양한데 13 Euro에서 750 Euro 사이의 금액이 부과되며 전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약 25%의 수 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 완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이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발생해 러시아 관 세청과 우리기업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2010.1월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관세동맹 역내로의 수입물품의 관세가 격(customs value) 산정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간 협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관세가격은 우선 수입하는 상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수입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유럽 385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상품이나 그와 동 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가 격이나 동 제품의 관세동맹내 판매가격을 준용하거나 상기한 여러 가격 을 결합하여 적정한 관세가격을 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여전히 각국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 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일선세관에서 수입상품 관 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수입통관에 있어서 러시아 관세청의 일관성 없 는 상품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 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 선 세관들은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 필요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래 및 판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10년 1월부터 통관신고를 전자신고(e-declaration)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통관신고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관 세구역을 비롯한 일부 일선관서에서 전자신고와 함께 종이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러 관세청은 2014년까지 100% 전자신고만 으로 통관신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조만간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치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 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상품의 중량 등을 근거로 부과되는 종량세 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종가세와 종량세가 병과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수입관세적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균 관세율은 상품가격의 5~18% 이며 관세동맹의 공동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가 있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 터 생산되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의 75%, 또는 0%의 3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외에 일부 감면 품목을 제 외한 전 품목에 수입가격의 18%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세(Import VAT) 가 추가되며, 주류와 담배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2011년 9.68%이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015년까지 5.94%로 인하되며 연간 관세율 변경은 매년 9.1일에 이루 어진다. WTO 가입과 동시에 러시아는 일부 품목에 관세율을 낮추었으나 2018 년까지 순차적인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통관 환경 지표 및 순위 2014-2018년 연 평균 수입 관세율 (단위: %)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관세 7.30 6.65 6.13 5.79 5.58 * 자료원: Main Directions of the Customs Tariff Policy in 2016 and Plan Period of 2017 and 2018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으로, 가전, 건설부 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대상이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2011년 9.68%이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015년까지 5.94%로 인하되며 연간 관세율 변경은 매년 9.1일에 이루 어지고 있다. WTO 가입 이후 매년 일부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가 발표되고 있으며 마 지막 인하 발표는 2015년 9월 1일이다. 유럽 387 2016년 내 시행 예정 관세율 인하 목록(일부) 품명 HS Code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최종 관세율(예정) 밑창과 끈이 가죽으로 된 신발 6403 20 000 0 켤레당 2 유로 켤레당 1.5 유로 연마제, 종이나 판지로 된 그레인 6805 20 000 0 15% 7% 가정용 냉동장치 8418 30 200 1 20% 12%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 20 009 1 15% 3% 도로 롤러 8429 40 100 0 15% 5%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터닝센터 포함) 8458 11 200 0 10% 5% 마이크로미터와 캘리퍼스 9017 30 100 0 15% 11% 자료원: Annex I Schedule CLXV to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O 가입 이후 관세율 예시 품명 HS Code 2014년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관세율 ‘16.06월 기준 노트북 847130 $2,665백만 (-7.94%) 0% 공기 청정기 842139 $856백만 (47.86%) 0% 건설기계 부품 843149 $367백만 (-15.84%) 0% 머시닝센터 8457 10 $503백만 (41.78%) 0% 기타기기 9013 80 $33백만 (-25.65%) 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 12 $275백만 (-1.19%) 0% 자료: 러시아 WTO 가입의정서, KITA, ALTA 3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장벽 현행 정부조달은 2006.1.1일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 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시 등이 10만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 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동법에 따른 정부조달방식은 경쟁 (Tenders), 경매(Auctions),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으로 나누어진다. 참고로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 의 30% 수준이다. 연방정부(www.zakupkio.gov.ru)와 지역정부(예; 모스크바 www.tender. mos.ru)는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 각 품목별 조달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공식 발간지인 Konkursnye torgi (www.gostorgi.ru)에도 게재토록 한다. 조달계획 공고 후, 해당 프로그 램별로 5인 이상의 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입찰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경쟁’과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atation)’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구법에서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러 시아에서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외국기 업들의 응찰(참여)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러시아에 자회사 를 등록하거나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해 응찰(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 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참여) 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 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체납액이 일정 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 (참여) 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 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7월 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9월 1 일 발효)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 에서 생산된 정부용 및 대중교통용 차량, 구급서비스·공공기관·유틸리 티 용도의 특수 장비, 건설 장비, 농기계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유럽 389 정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원단, 로프, 그물, 의류, 가죽, 모피, 가방, 신발, 신발밑창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정 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 서도 위와 유사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기 조치들의 상세한 내용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rus-moscow.mofa.go.kr, ‘러시아 경제동향’ 게시판)에서 입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쟁(Tenders)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 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 다.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 회에서는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을 확정한다. 위 원회는 심사대상 확정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심사 대상 응찰서류를 대상 으로 기능, 품질, 유지관리비, 제공 조건 및 기한, 사후보증,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결정내용은 1 일 이내에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게재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소 명하여야 한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 심사관련 음성기록, 위원회 의사록 등은 조달기관에서 3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탈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초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의 공탁금은 5일 이내에 돌려준다. 경매(Auctions)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식 경 매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고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 가 격에 의해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서비 스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웹사이 3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트에 경매 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 가격, 응찰 공탁금(최대 5%, 단 전 자경매는 0%) 등이 공고된다. 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검사 후 경매 참가업체에 대해서 결과를 개별통지 및 웹 사이트에 게재한다. 통 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주업체 는 계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다. 50만루블(또는 EUR 15,000)보다 적은 금액의 경매는, 공식웹사이 트 상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루블(또는 EUR 7,500)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 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응찰서류를 접수하면서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를 검토하여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 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응찰서류 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새로운 조달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러시아 정부조달시 장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획이 통상 러시아어로만 공개되 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며 모두 러시아어로 제 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러시아내 기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평가이 다. 따라서 러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진출단계에서 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를 확보한 후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부터 7월부터 건설, 기계, 경공업제품,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에 서 EAEU 회원국 외 외국 기업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가 연 이어 발표 및 발효되었다. 유럽 391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외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2007.10월 통화거래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요 한 규제는 남아있다. 거주자(residents)는 러시아 시민, 거주허가를 가지 고 영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개인들,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법인체 등으로 규정된다. 거주자간의 거래는 은행과의 외환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루블화로만 가능하다. 거주자간의 외환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직계가족과 친인척간의 거래로 국한되며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에 관계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개인이 현금을 소지하여 반입할 경우 미화 10,000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현금을 소지하여 반출시에도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 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10,000달러 초과금 3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액을 미신고한후 적발될시 10,0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되며 재판에 회부되어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 당초 반입시 신고 등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16.7.3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 인은 기준금액 40,000루블이하의 거래(무통장송금 및 환전)는 별도의 개 인정보 입력없이 가능하며 비현금거래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여 권정보(성명, 주소, 출생지 및 출생일자)입력이 필수사항이다. 법인은 금 액에 상관없이 납세자 번호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 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금융제도 미흡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 며, 대부분의 바이어가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 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바이 어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 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 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한 은행들이 면허를 취 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 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 393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 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 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는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중재법원을 이용하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 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 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 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 능성이 많은바,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 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5) 경제제재 은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VTB 등 일부 러시아 은행들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등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 될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es),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각 카테고리에 해 당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다. 부과된 세금에 불 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정세금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시에는 미납세금의 20%, 고 의에 의한 경우에는 미납세금의 4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세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과세율 13%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 기업자산세: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유럽 395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 9%, 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 채권소득; 9% 비거주자: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 면세 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 ‧ 용도 ‧ 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 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며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tax residence)이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 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과세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 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3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 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 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 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이민법에 따라 고숙련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 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 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 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 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 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 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유럽 397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더라 도 1백만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 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 ‧ 육아수 당 ‧ 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2010.1.1부터 통합하여 부과되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통합사회보장세 가 각각의 보험료를 관련기관에 개별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내 모든 고용주는 통합사회보장세가 아닌 개별 사회보 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지역과 관계없이 급여지불 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 간소득 624,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봉급액의 2.9%이며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되어 있 으며 5.1%는 연방정부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1.1일부터는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 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연봉 2백만루블 이상의 고숙련비자를(highly- qualified foreign specialist)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납부 가 면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 아 정부와 한 ․ 러 연금보험협력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2012~2015년간 3차에 걸친 실무회담을 통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문제 를 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협의중이며, 4차 실무회 담은 2016년중 개최할 예정이다. 3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2 26.0% n/a n/a n/a n/a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비상설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 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 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 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러시아내 비상설 외국법인에 대해 지급하는 러시아기업 또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 (permanent establishment)이 지게되며 소득지급 후 3일내에 원천징 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최고 관련금액의 20%에 달한다. 비 상설 외국법인이 소득수취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 의 과세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 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조 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의 원인이 되는 지급(거래)발생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체 결국가의 과세목적상 등록법인(tax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Deloitte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Russia 유럽 399 2009’에 의하면 실제로는 러시아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도 조약에 따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 다. 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후 1개월 내에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실 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환급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조속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 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외국법인이 란 외국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 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발효되었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 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 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 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 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기관의 개념 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 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루블 이상일 경 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 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4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 금이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 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 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명목소유주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명목 소유 주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이상 이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 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 이 5년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 크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 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 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2만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 유럽 401 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 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 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1월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 의 1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 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 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 금이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13.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 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 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 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 었으며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 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4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 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기업자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 상 연간 평균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4.1.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장상 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 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는 바, 모 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 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 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 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403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 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러 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 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기업 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 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 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 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 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러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시장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 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 (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되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 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 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 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 4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 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 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 표, 로고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 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 ‧ 공표하는 행 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 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 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 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 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 (1995.7.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 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럽 405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 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 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 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를들어 광물자원의 생산 ‧ 개발 ‧ 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 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가입부터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 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루어질 계 획이다. (1) 은행업 2016.8.31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은 918개로서 2015 년말 대비 29개가 감소하였다. 2016.8.31일 기준 영업 중인 은행은 610개이다. 2016.6.30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 (79.5조 루블)의 55.7%(44.3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융 기관이 21.0%, 21~50위 금융기관이 11.2%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7.9%를 보유하고 있다. 4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 장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9.1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 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 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이상 10%미만의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 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 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 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6.8.31일 현재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99개이며, 이 중 68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 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11월), 우리은행 (2003.6월)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 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은행도 2013.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12.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 업)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1.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5.24일 개인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모 든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 유럽 407 을 개설하였으며, 2014.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 였다. KEB하나은행도 2008.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7.7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 업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14.9.1. 법인설립식을 갖고 은행영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 도감독은 2013.9.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 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 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 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4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 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 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CIS 지역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 (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 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RTS는 ‘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MICEX와의 차이점은 MICEX 지수는 루블화 표시 지수인 반면, RTS지수는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MICEX와 RTS의 합병에 따라 “Moscow Exchange”가 설 립되어 운영중이며, Moscow Exchange는 CIS지역 최대 주식시장으로 세계 30대 주식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 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 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유럽 409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 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 ‧ 판매 ‧ 사용은 러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 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 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 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 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 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 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 (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 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시사점을 주고 있다. 4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러시아 170억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 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 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 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 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 기대비 8% 증가하였다.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쌍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 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 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 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411 기타장벽 인증제도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 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 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 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부터는 3국 관세동맹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s Union) 인증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 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서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기존의 러시아 인증(GOST-R) 이 관세동맹 공통인증인 CU인증으로 순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체 시기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3국 공통의 기술규제를 위해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즉 특정 품 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4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 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2016년 6월 말 기준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 연합지역에서는 34개 기술규 제가 시행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 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 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 사용 장비 류, 가솔린과 연료 (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기스 연료용 장치류, 경공업 제품류, 차륜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쥬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함 특 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제, 농 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인증절차도 유럽 413 CU 기술 규제 관련 제품 인증 경우에는 CU (EAC) 인증서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신고서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만 발급된다. GOST-R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다르고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CU (EAC) 인증서류로 교체되는 규정이 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담배제품류 CU 안전 기술 규제에 따라 GOST 인증서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제품이 CU 기술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경우에는 GOST-R 인 증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발효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정(총 35개)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죽 시행중 2013/8/15 2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포장재 시행중 2014/2/15 3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시행중 2014/2/15 4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장난감 시행중 2014/2/15 5 개인 호신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개인 호신용품 시행중 2014/2/15 6 제트엔진 및 그 연료(디절)에 대한 기술규정 제트엔진, 연료(보일러 및 교통 수단) 시행중 2014/6/30 7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향수 및 화장품 시행중 2014/7/1 8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경공업 제품 시행중 2014/7/1 9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곡물 시행중 2015/2/15 10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식품 시행중 2015/2/15 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야채 및 과일음료 시행중 2015/2/15 12 유지품 기술규정 유지품 시행중 2015/2/15 13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건강 기능성 식품 시행중 2015/2/15 14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식품 첨가물 시행중 2015/2/15 15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저전압 장비 시행중 2015/3/15 16 차량 및 차량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차량 및 차량장비 시행중 2015/3/15 17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승강기 시행중 2015/3/15 18 폭발물 취급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물 취급 장비 시행중 2015/3/15 4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유라시아경제연합 상기 표의 기술규정 및 향후 신규 제 ․ 개정될 기술규정의 내용은 유라시 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인이 상기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홈페이지 (www.kotra. or.kr/kbc/moscow, 공지사항, ‘14.10월 게시물)에서 안 내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공식 출범 이후, 각 산업 및 제 품별 안전 규정의 개편, 통합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1월부 로 새로 개편된 규정들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9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스연료 장치 시행중 2015/3/15 20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규정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시행중 2015/3/15 21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소형선박 시행중 2015/7/31 22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압장비 시행중 2015/8/1 23 윤활류 규격 관련 기술규정 윤활류 시행중 2015/9/1 24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우유 및 유제품 시행중 2015/12/3 1 25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시행중 2015/12/3 1 26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시행중 2016/2/15 27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구류 시행중 2016/3/1 28 바퀴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바퀴차량 시행중 2016/7/1 29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차량 시행중 2016/8/1 30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속열차 시행중 2016/8/1 31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교통 인프라 시행중 2016/8/1 32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자동차 도로 시행중 2016/9/1 33 농·임업용트랙터및트레일러 안전 관련 기술규정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시행중 2017/3/15 34 식료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식료품 라벨링 시행중 - 35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담배제품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 유럽 415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서, △ 확대된 선원 불 인정 △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 실용신안의 판 단 기준(신규성만 평가) △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 발명의 단 일성 판단기준(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 ‘유라시아특허청’ 의 특허권 인정 △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us-mos cow.mofa.go.kr, ‘한러 경제협력’ 게시판, '14.9월 게시물)에서 입수할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 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 둠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전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의 이행을 요구해 러시아는 2012.8.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 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 고 2013.2월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 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상호권, 특허권 관련 외국회사들의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13년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 4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드북(러시아편)’을 발간하였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http://www.ip- navi.or.kr)에서 인터넷판 열람 및 모바일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 특허권 러시아 특허법은 1992년 9월 23일 채택됐으며, 총 8절(37조)로 구성돼 있다. 특허권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르 며,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 정, 1973년 특허협약(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 식 재산 권 협정(TRIPS)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 및 상표국(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 어진다.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 를 의미하며, 만 14세 미 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 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 시아 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고,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 가 신청할 경우 3년 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 로 특허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양도는 Rospatent를 통해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 성, 특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Rospatent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을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권을 발급한다. 임시 특허권 상태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 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유럽 417 (2) 상호, 상표 등록법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상호권 을 지닌 회사는 자신 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상호권은 무기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 산권에 관한 파리협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서 보 호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 (Rospatent)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Rospatent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산하)에서 심의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변 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서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파리 협정 조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파리협정 조인국에서도 상 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Rospatent의 형식상 심의단계로서 필요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점검 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거부 시 해당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상호, 상표 등록 또한 특허청에서 관할한다. (3) 저작권 러시아 법에서는 저작권과 인접권으로 나누어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 리를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저 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유효하며, 인접권은 그 기간이 짧게는 20 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관할 행정기관: Russian Author’s Society - 주소: 6a, Bolshaya Bronnaya, 125993 Moscow 4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전화: 7-495-697-3777 - 팩스: 7-495-609-9363 - 이메일: rao@rao.ru 농업 보조금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 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8월 WTO 가 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 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러 연방 농업발전 계획’에 따 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험, 농 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 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루블(34억불)로 연방 및 지방정부 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에만 582억루블(18.8억불)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 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 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 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연히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 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419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 호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8월 WTO 가입으로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 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 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 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검역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 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 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 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 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 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 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 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2월 우리나라의 구제 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4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발생하여 우리 정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 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양국간 축산물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 이다. 이에, 한-러 양국 축산물 검역당국은 2015.10월 구제역, AI 등 주요 동 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구제 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은 러시아 지역 산 쇠고기, 부산물, 완제품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한국 측이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2016.8)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 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 가 2014.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금수 조치는 2015.6월에 연장되어 2016년 8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 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러시아 산업부 유럽 421 벨라루스 주요 경제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GDP 규모(억달러) 608 493 547 493 632 717 719 546 - 실질경제성장률(%) 10.2 0.2 7.6 5.5 1.7 1.0 1.6 -3.5 - 상품무역수지 (백만달러) -6,810 -7,265 -9,600 -5,453 -413 -5,767 -4,396 -3.626 수출액(백만달러) 32,571 21,304 25,284 40,294 45,991 37,232 36,392 26,686 수입액(백만달러) 39,381 28,569 34,884 45,747 46,404 42,999 40,788 30,312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687 4,831 3,431 2,986 7,388 6,289 5,059 4175 - 연중 환율 (벨라루스 루블 / 1달러) 2,136 2,793 2,979 5,606 8,336 8,875 10,227 15,864 - 소비자물가상승률(%) 4.8 12.9 7.8 15.0 21.8 16.5 16.2 16.9 - 총외채(백만달러) 15,168 21,099 27,065 29,856 34,116 40,609 40,023 38,275 단기외채(백만달러) 6,553 7,230 7,543 - 13,240 15,180 19,885 13,158 총외채잔액/GDP(%) 4.9 42.8 49.5 60.6 54.0 54.8 55.3 69.7 자료: IMF, 세계은행,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경제·통상 환경 벨라루스는 EU와 러시아가 접하는 내륙국가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구조와 벨라루스 경제 ․ 통상 환경 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벨라루스는 구 소련 시절 원자재 수입을 통한 제조업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동유럽 굴 4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 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 지하여 CIS 국가중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 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설 은 벨라루스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 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과 노후화된 산 업시설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 일부 시장개혁 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 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 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경제 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평 가되었으나, 기술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 복이 동반되지 못해 2013년 하반기 외환보유고가 2011년 경제위기 수준 까지 다시 하락하며 환율시장이 동요하는 등 외환위기설이 다시 제기되었 다. 러시아의 외환 지원, 일부 공기업 매각, 정부의 강력한 환시장 개입 등으로 급격한 위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 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1) 및 국영기업 민영화에 소 극적인 정부 입장 등으로 인해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2)되고 있다. 1)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중이다. 2) 2016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16.10월 기준)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2% 이하 -3% -3% -3% -1.9% 유럽 423 벨라루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저 렴하고 우수한 노동력3) 등이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벨라루스내 활동 환 경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2016년 기업 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189개국 중 44위4)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7위), 계약집행 수준(29위), 창 업의 용이성(12위), 건설허가(34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투자 자 보호(57위), 전력연결(89위), 대출(109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5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50위를 기록 했다.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은 약 2016년 8월 기준 약 51%를 차지하는 러시아 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폴란드, 독일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높은 수 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2015년 1월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에 창설국가로 가입하였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아르메 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연이어 가입하였으며, 현재 1억8천만 명의 소비 자가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EU와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회원국 으로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 와 EU를 연결하는 철로, 가스관,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CIS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과 함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 내 생산품에 대한 관세, 환경규제 및 표준, 인증 관련 장벽 등이 순차적 으로 철폐되기 시작하고, 공동제약시장(2016.1), 공동전기시장(2019.7), 3) 2016년 8월 기준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80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4)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가들 보다 높고 이탈리아, 터키, 헝가리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4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공동가스 ․ 원유 금융시장(2025.1)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유라시아 시장 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러시아의 WTO 가입(2012)과 카자흐스탄의 가입단계 마무리 절차로 유 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 다. 벨라루스는 1993.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 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작업반 회의 이후 한동안 지 체되었는데,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 마련에 실패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 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3 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 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 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 협정은 관 세동맹 협정의 법적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 서, 러시아의 WTO가입(2012.8.26.)에 따라 벨라루스는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어야5) 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 다. 벨라루스는 IMF와 WTO 가입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2016.10)하 는 등 WTO 가입을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인 도, 터키 등 10개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고, 13개국과는 양자협의를 진 행중이다. 우리나라와는 2003년초 벨라루스측이 양자협상을 제안한 이래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분야에서는 양국 간 합의에 도달하였고 상품분야에서도 미타결 품목을 크게 축소하였으 며, 2016.10월 현재 협상중이다. 5)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동맹 공동관세 변동추이: 2012년 8.75% ‣ 2014년 7~6% 유럽 425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2013년 기준 양국 교역액이 1억달러6)를 달성했으나, 양국 협력 발전 가 능성에 비해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KOTRA 민스크 무역관이 2014.3월 정식 개소하여 양국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 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에 제4차 한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그간의 경제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금액 23,796 39,171 58,445 43,937 71,368 40,955 47,026 증가율 -55.4 64.6 49.2 -24.8 62.4 -42.6 14.8 수 입 금액 8,374 30,093 9,215 38,086 29,625 44,894 46,940 증가율 -48.8 259.4 -69.4 313.3 -22.2 51.4 4.6 총교역 금액 32,170 69,264 67,660 82,023 100,995 85,849 93,966 증가율 -53.8 115.3 -2.3 21.2 23.1 -15 9 무역수지 15,422 9,078 49,230 5,850 41,742 -3,939 86 자료출처: KITA 6)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벨라루스에 간접수출된 물품들은 대벨라루스 수출 품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벨라루스 통계청은 이를 직접무역 통계 수치로 이용하고 있어 벨라루스 통계청 수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2015년 벨라루스 총교역액 : 568억불(수출 267억불, 수입 301억불) 4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15년) (단위: 천달러, %)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HS 코드 상 품 47,026 14.8 HS 코드 상 품 46,940 4.6 1 870323 자동차(소형) 13,823 172.8 310420 염화칼륨 37,233 3.3 2 870899 차량 부품(섀시 등) 3,265 260.8 854239 기타 3,714 -6.8 3 401110 자동차 타이어 1,048 108.5 681510 비(非)전기용흑연 810 -15.6 4 902790 마이크로톰 836 -53.4 701959 유리섬유 624 76.1 5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705 -60.2 381800 화학화합물 519 8.2 6 842691 크레인 524 -45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 475 245.1 7 300640 의료용품 463 40.5 440710 침엽수류 목재 389 - 8 843149 크레인, 유압브레이크 등 439 -59.1 701919 유리섬유 207 -61.3 9 391239 플라스틱 428 -37.2 901390 광학기기 부속품 126 6.6 10 820900 비금속제 공구 218 -56.4 901320 레이저기기(광학) 105 -32.4 자료출처: KITA 또한, 2014년 6월에 우리 기업 SK-Hynix가 벨라루스 소프트웨어, 펌 웨어 아웃소싱 기업인 Softeq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하였으며, 이는 우 리나라 기업 최초의 대벨라루스 직접 투자 사례이다. 벨라루스는 저렴한 고급인력, 유럽과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기초과학, IT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 잠재력이 다대하며, ICT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벨 양국간 다방면 실질 경제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 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 유럽 427 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 제, 독점무역권, 6개월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 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 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15.8)에는 총리 훈령(No.666)을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 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외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 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유라시 아경제연합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 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 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 (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 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4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 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 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생 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 유럽 429 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 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 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 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혜관세 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 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50개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 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 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통 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 · 제한 품목)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7)을 두고 있다. 7)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4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 ․ 식물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 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 ‧ 건강 ‧ 재산, 인간의 유전자 ‧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 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 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중 한 곳에 유럽 431 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유라 시아경제연합 역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 라시아경제연합 역외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회원국간 공 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3개의 기 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 품 생산 ‧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 ‧ 규범상 특 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4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 ‧ 음악 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 호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 트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제네바음 반협약, 로마협약.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 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9월 기 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 에 등록되어 통관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 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 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관세목록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 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도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 ‧ 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 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 법” 53-3호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 (2009.8) 등이 있다. 유럽 433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 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 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 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 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 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 임대계약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 치세 공제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 우, 제3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4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 ‧ 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 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 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 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 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럽 435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 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 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 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 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 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 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 산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 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16 기업경영여건순위 2016 2015 변동률 종합순위 44/189 43/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12 39 +27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34 34 -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89 85 -4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7 6 -1 4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Doing Business 2016 벨라루스는 `15년 57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C) 회원국(러시 아(51위), 키르기즈스탄(67위)) 들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투자환경을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FC가 벨라루스 투자환경에 대해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내린 주요 이유 는 재산등록(7), 사업등록(12)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등록 영역은 전년대비 27단계 상승(39 ‣ 12)하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 2016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기업경영여건순위 2016 2015 변동률 종합순위 157/178 153/178 -4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20.0 20.2 - 2 청렴도 31.0 29.0 +2 3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88.6 86.4 +2.2 4 정부지출 44.8 54.7 -9.9 5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69.0 72.0 -3 6 노동 자유 74.9 80.1 -5.2 7 통화 자유 50.4 44.5 +5.9 8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79.0 81.0 -2 9 투자 자유 20.0 20.0 - 10 금융 자유 10.0 10.0 - 자료: 2016 세계경제자유지수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109 105 -4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57 54 -3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63 60 -3 8 대외무역(수출입) 25 25 - 9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29 29 - 10 사업폐쇄(파산) 69 68 -1 유럽 437 2016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78) 가운데 전년대비 3단계 하락 한 157위에 위치8)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166위), 우크라이나(162 위), 투르크메니스탄(174위) 등과 함께 ‘억압된 그룹’(Repressed)에 분류 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벨라루스내 재산권 보호제도(20), 투자자유 (20.0), 금융자유(10.0)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영문명: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홈페이지: http://www.investinbelarus.by/en/ 전화번호: +375 17 200-81-75 이메일: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영문명: Ministory of Economy 홈페이지: http://economy.gov.by/en 전화번호: +375 17 200-53-16 이메일: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영문명: Euro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전화번호: +7 495 669-24-00 이메일: info@eecommission.org 8)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순위 : 러시아(153위), 카자흐스탄(68위), 아르메니아(54위), 키르기스스탄(96위) 4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르비아 거시경제 일반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 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2004~2008년 동안 년 4.6% 이상의 높은 실질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 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세르비아 경 제는 부진을 보인 바 있다. 2012년 세르비아 경제는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 뭄으로 인한 농업무분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 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농업부문 회복, Fiat사 자동차 공 장 생산 개시 등에 힘입어 2.6%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르비아는 2014.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질 GDP는 -1.8% 성장하였다. IMF는 2015.10월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르비아가 2015년 0.5% 성장하 고, 2016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2.5월 총선을 통해 집권하여 2014.3월 총선에서 과반수 신임을 확 보한 현 정부는 EU 가입 추진, 서방 기업 투자 적극 유치 등 지난 정부 유럽 439 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2월 IMF와 3년간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 (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매 3개월 마다 경제 프로그램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부문에서 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백만 EUR) 29,766.3 33,423.8 31,683.1 34,262.9 33,059.1 1인당 GDP (EUR) 4,082 4,620 4,401 4,783 - 실질GDP 성장률(%) 0.6 1.4 -1.0 2.6 -1.8 수출액 (백만 EUR) 7,393.4 8,441.4 8,738.9 10,996.7 11,157.0 수입액 (백만 EUR) 12,423.5 14,250.0 14,716.7 15,469.0 15,526.3 무역수지 (백만 EUR) -5,030.1 -5,808.6 -5,977.9 -4,472.3 -4,369.2 경상수지 (백만 EUR) -2036.7 -3,656.0 -3671.4 -2098.3 -1,984.7 순 FDI (백만 EUR) 1,133.4 3,319.6 752.8 1,298.1 1,236.3 외환보유고 (백만 EUR) 10,002 12,058 10,915 11,189 9,907 공공부채 (GDP 대비 %) 41,8 45.4 56.2 59.6 70.9 평균환율 (RSD/USD) 77.91 73.34 88.12 85.17 88.54 평균환율 (RSD/EUR) 103.04 101.95 113.13 113.14 117.31 물가상승률(%) 10.3 7.0 12.2 2.2 1.7 실업률(%) 19.2 23.0 23.9 22.1 18.9 ※ 자료: 세르비아 재정부 4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2.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는 2013.9월 EU와의 안 정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고, 2014.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 정부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하고 있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우리기업 2개사가 세르비아에 총 12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투자잔액은 7.1백만 달러이다.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기기, 채소 및 과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석유 및 석유제품, 가스, 전자기기 등이다. 농업 대비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편으로 무역수지는 지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14년 164백만 달러(37백만 달러 적자)이며, 2015.9월까지 160백만 달러를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르비아가 EU와 체결한 안정제휴협정(SAA), 여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상협정 체결 국가 시장규모는 8억 명에 달하며, 전체 무역액에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80%를 상회 한다. - SAA: EU 28개국 * 기존 잠정무역협정은 SAA로 대체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회원국 자격 상실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 타인, 아이슬란드) -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개별국과 FTA 체결 한편, 미국은 세르비아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유럽 441 투자유치 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2010.5월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 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경제부 산하 세르비아투 자수출진흥청(SIEPA)에서 금융 혜택 부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금융 혜 택에 상응한 고용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중이다. 또한 2016.1월을 목표로 SIEPA와 지역개발청을 통합한 신설 기구 출범 작 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 SIEPA 기능도 동 신설기구에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세르비아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부지 무상 임대 등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법인소득세(15%), 개인소득세(10%), 부가가치세(20%)는 동유럽 최저 수준이다.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약 900만유로 이상 투자하고 투자기간 동 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과세가능 이익 보고 첫해부터 10년 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하다. 4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중과세방지: 현재 문안협의가 완료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이 향후 서명 및 발효 시 동 협정 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발칸지역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유럽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유럽, 터키,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인 세르비아는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동 남부 유럽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 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 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질 높고 저렴한 인적 자원 세르비아는 기술 및 언어(영어) 능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평균임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세르비아의 평균 총 월 임금은 크로아티아 및 체코의 50% 수준이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 리 및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세르비아인의 근로 의욕 및 노무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443 EU 가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 세르비아의 EU 가입 이전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EU 기준을 충 족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세르비아가 EU에 가입 하게 되면 EU 시장 진출의 장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르비 아가 EU 가입 목표로 감고 있는 2020년 이전이 투자 최적기로 판단된다. 통상환경 일반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 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 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 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부기관 업무수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기업 민영화, 각종 인허가, 수입 통관 등의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르비아 정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이 외국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장 애 요인임을 인식, 아래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 - 지하경제(grey economy) - 정부 관료주의 비효율성 및 복잡한 행정절차 -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 조세제도의 복잡성 및 각종 수수료 및 지방조세의 불투명성 - 시장수요에 대응한 숙련 노동력의 부족 - 사회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4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관련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 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 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 으나,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 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 균 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원부자재 등은 최저 관세율인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폴리에틸렌, 기계류 등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과 같다. 유럽 445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자동차 10% 에어컨 5% 중고차 12.5% 폴리에틸렌 5% 냉장고 10% 광학, 사진, 의료기기 1.87∼2.67% 휴대폰 5% 기계류 1% 세탁기 5~15% 직류, 섬유원료 1∼10%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 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 료품과 일간지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담배, 주류, 커피 등에 대 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입업자는 통 관처리수수료와 통관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 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 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 호, 그리고 금 ‧ 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4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 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 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자동차 수입 규제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관은 통관 시 차량 검사, 관련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 (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 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와 관련,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 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Form A”로 분류하여 발급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 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를 유럽 447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으며, EU의 정부 조달 지침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상 특혜 를 부여하였으나 2013.4.1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 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 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 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조달 법제와 이행 사 이에는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는 지식재산청이 담당하고 있으 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 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 산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과 관련 없이, 개인과 법인은 세르비아 내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보 호,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형사재판을 통한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EU법과 합치한다. 세르비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 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4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 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 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부터 면제되 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 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 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부동산 규제 기본소유권법은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내법인과 내국인 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 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 내 외국 법인은 해당자산의 상업용 사용과 해당 외국과의 상호 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 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 (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 (부동산 시장가치의 2.5%) 및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5%)가 있다. 유럽 449 현지 법인 설립절차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잠정 법인구좌 를 개설하여 소정 자본금(유한회사 500유로, 상장회사 10,000~25,000 유로)을 기탁한다. 다음으로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 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로 등록하고, 산업 재해청을 방문하여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납부자 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영구 법인구좌를 개설한다. 기업등록 절차 완료에 통상 5~6일이 걸리며, 수수료로는 350유로 정도 소요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6월에 완료하였다. 아직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등록청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타 장벽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009년 세르 비아 외국인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009년 외국인법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세르비아 내 임시거 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 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4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 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 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유럽 451 스위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 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 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 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 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 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 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 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4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부과금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제성 부과금은 현재 스위스에 존 재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 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 ‧ 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 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 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 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 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 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 (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 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 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453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 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 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 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 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 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 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 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 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4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2.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 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 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 아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 회(SEV) 인증이 있다. 이 SEV 인증제도는 스위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품 목 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유럽공동체(CE) 마킹제도의 규격 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 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 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은 스위스의약품청 (Swissmedic)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 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 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 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 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 유럽 455 (GMO)에 대해서는 1996.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 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 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 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 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 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 난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 받은 교통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 된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 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 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 2 1톤당 60프랑의 CO 2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CO 2 1 톤당 84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 2 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 2 를 발생시 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 2 세를 부 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4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 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 2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 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 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 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 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 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 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뷸런 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기타 1996.1.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 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 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 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 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 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 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 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 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 유럽 457 (GPA)」 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5년 1월부 터 201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 랑, 건설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 ‧ 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 약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 (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 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 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 련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적재산권기구(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 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 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6.21 ‘스위스’라는 명칭을 원산지(Swiss-made, Made in Switzerland)로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 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를 원산지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전 망이다. Swiss-made로 간주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2015.9.2.연방각의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원산 지 규정을 마려하였고, 2017.1.1.을 시행일로 발표하였다. 2017.1.1. 4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2018년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스위스 십자’ 및 ‘스위스’ 표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 사항은 아니다. 스위스 상표법은 개별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대한 스 위스니스 표기 조건을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스위스 정부는 시계 및 화장품의 스위스니스 사용 요건을 강화한 스위스니스법 시계분야(16.6.17) 및 화장품분야(16.8.29) 시행령을 고시한 바 있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 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 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 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 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 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1.1일부터 이사회 멤 유럽 459 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 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 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 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 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지상사의 경우에는 평균 12.1%(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 씩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 국인은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향 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 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2002.9.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 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 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 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 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하나, 현재까지 동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 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 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 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스위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국가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유럽 461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 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면,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 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시장 특성(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24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약 8만 달러 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 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 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ex), 이베체(IWC), 오메 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륑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4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 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 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 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 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 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 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 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 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 럽 국가들에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 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 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쌈에도 유럽 463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콥(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 계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 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 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 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6년(2011-16)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 위스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 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4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 ‧ 기업 고객들 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 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 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 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oi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 (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 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금 스위스는 일명 <초콜릿 법(Schoggi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 과 관련해 연간 약 95백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산 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산 우유 및 곡물 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초콜릿법>도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 는 2020년말 동 법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 수출지향적 식품 가공 및 생 유럽 465 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WTO 수출보조금폐지 결정으로 스위스 기업들이 식품생산시 외국산 원 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위스니스법*>에 따라 스위스니스(Swissness) 표기가 어려워질 전망 이다. * 식품생산에 사용된 원료의 80%(유제품의 경우 100%)가 스위스산이어야 스 위스니스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스위스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스위스의 전자상거래 스위스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 인 쇼핑 및 통신판매사업의 구매량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7.5%. 500 만 스위스 프랑(약 61억 원) 상승한 72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 전체 시장규모 중 순수 온라인 주문량은 2015년 기준 64억500만 스위스 프 랑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8.5% 상승한 수치이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의 지 리적 특성상 스위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 근 국가의 제품 보관 대행업체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경지역 온라인 제품의 구매액은 250만 스위스 프 랑이며. 이는 통계에 비 포함된 수치이다. 따라서 스위스 소비자의 온라 인 주문금액은 64억750만 스위스 프랑(약 7조8240억 원)에 달한다. 스위스의 Top10 온라인 유통망(백만 프랑)은 Digitec(640), Zalando(424), Amazon(400), Nespresso(358), Brack(201), Leshop(176), Microsoft(173), Coop(120), Ex Libris(73), Nettoshop(72)이다. 가장 큰 매출을 보인 온라인 구매품목은 전자제품으로 약 16억 스위스 프랑을, 그 다음으로 의류 및 신발이 약 14억 스위스 프랑을 차지하였으 4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며 식품과 주방·인테리어용품, 책, DVD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주문 급증 2015년 스위스의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주문은 24.7% 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 4명 중 1명은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것이다. GfK통계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의 80%는 온라인 구매 시 영수 증(지로용지, 인보이스)을 통한 직접 지불 또는 송금하는 방법을 선호한 다. 2015년 기준 약 13%만이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Paypal) 결제를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 스위스에는 2012년에 발효된 부정경쟁방지법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 별한 법이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통상적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채무법 (Obligationenrecht)을 따른다. 채무법규에 따라 주문클릭 한번으로 구 매계약이 체결되며(채무법 제197ff조) 문서형태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유통사업자는 계약서상 채무법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계약체결시 그 내용에 동의한 이상 동 계약서는 채무법에 우선한다. 스위스 온라인 시장 전망 FHNW(스위스 노스웨스트 전문대학)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의 온라인 시장규모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현지 온라인 소매상들의 수입은 전년대비 33% 하락하였다. 스위스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경쟁업체들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에 현지기업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 Datatrans 와 FHNW이 조사한 온라인 상업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온라 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 상승한 20%에 달한 다. 특히 Amazon의 스위스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8%로 가장 높았다. 동 보고서는 스위스가 국내 기업의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해 Amazon에 유럽 467 의존적인 현재의 온라인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스위스 경제동향 경제성장 2015년 1월15일 유로화대 최저환율제 포기이후 스위스프랑의 갑작스러 운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경쟁력 저하, 스위스 방문 외국인들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환율의 불안정성 증가로 외국 인 투자 기피, 스위스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움직임 등으로 스위스 경제 는 타격을 받았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세계적 경기침제와 프랑화 평가절상 등의 영향으 로 0.8%에 머물렀으나, 2016부터는 경제성장률이 1% 이상으로 예상되 는 등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방경제정책청은 2016년 및 201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5%, 1.8%로 전망). 대외무역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대EU 무역의 비중 높다. EU는 2015년 스위스 수출의 44%,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2015년 스위스의 수출은 3,035억불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스위스프랑 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3,277억불) 대비 9.3% 감소했다. 노동시장 2015년 실업률이 3.3%이며, 2016년 실업률은 3.5% 수준에 머무르고 2017년 이후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스위스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안정되었다. 4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기업 직원들의 대량감원은 동 직원들이 퇴사 전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가 많아 실업률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5년 1월 대유로 최저환율제 포기이후 스위스프랑화의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물가는 하락세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물가는 1.1%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한·스위스 교역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가. 최근동향 2015년 對스위스 수출은 2014년 전무했던 선박수출이 포함됨에 따라 전년대비 374% 성장하였다. 對스위스 수입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이어진 스위스프랑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1%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이다. 對스위스 대외무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8월 수출(증감률) 872(117.1) 313(-64.0) 1,485(373.5) 400(-69.6) 수입(증감률) 2,715(5.2) 2,755(1.5) 2,454(-10.9) 1,527(-8.4) 무역수지 △1,843 △2,411 △969 △1,127 * ’13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2년 87 -> ’13년 597백만달러)에 기인 * ’15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4년 0 -> ’15년 7월 기준 1,068백만달러)에 기인 나. 세부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의약품, 승용차, 컨테이너, 시계, 귀 유럽 469 금속장식품 등이며 선박 수출 여부에 따라 매년 수출 실적이 크게 좌우 된다. 2015년 이후 특히 의약품과 컨테이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월-7월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수출은 20배, 컨테이너 수출은 30배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10대 수출품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MTI 4) 순위 품목명 2015년 2016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485 373.5 400 -69.6 1 의약품 38 428.2 124 1,965.9 2 승용차 116 34.0 88 4.5 3 컨테이너 4 0.0 14 3,084.6 4 시계 18 41.4 12 17.0 5 귀금속장식품 15 83.9 11 48.0 6 은 0 -73.2 10 221,688.3 7 무선수신기 0 -99.1 10 8,201,928.1 8 기타플라스틱제품 16 15.2 10 -13.4 9 금 19 38.4 8 -35.1 10 기타화학공업제품 8 -8.9 8 7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 세부 수입현황 대 스위스 수입은 2016년 7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으 며, 10대 수입품목이 평균 16%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 중 의 약품은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계는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 히 금의 수입은 2015년 44% 감소한 데 이어 2016년 1-7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하는 등 크게 감소하고 있다. 4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5년 2016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454 -10.9 1,527 -8.4 1 의약품 328 8.3 227 3.2 2 승용차 0 115.2 0 -61.2 3 컨테이너 0 0.0 0 0.0 4 시계 437 -11.2 285 -0.9 5 귀금속장식품 51 -13.4 38 5.2 6 은 0 44.7 0 -81.1 7 무선수신기 0 559.1 0 8,204.6 8 기타플라스틱제품 13 -24.1 9 -3.6 9 금 171 -43.5 79 -31.7 10 기타화학공업제품 22 -2.8 17 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스위스 투자동향 가. 한국의 대스위스 투자 한국은 스위스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기술 서비스 업에 대해 주로 투자를 하였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62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 이며(2016년 8월까지 누계 투자금액은 약 4.4억불), 이는 스위스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EU회원국이 아니며, 언어적 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유럽 471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13 11 13 8 6 149 신고금액 16.1 68.2 13.9 12.3 23.1 482.9 투자금액 9.0 53.8 14.3 12.3 23.2 436.0 자료 : 수출입은행 나. 스위스의 대한 투자 2006년 및 2007년에 Credit Suisse 및 UBS 등 스위스 대형은행의 금 융계 대규모 투자가 있은 후 감소하던 스위스의 對韓 투자가 2010년부 터 회복세로 전환했다. 2011-2012년 연간 1.4~1.8억달러 수준이었으 나 2013년에는 50% 이상 급감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스위스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 대 한 투자 주요 기업은 쉰들러그룹(엘리베이터). 대트빌러(자동차부품). 맘 무트(아웃도어) 등이다. 스위스의 對韓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42 36 30 12 22 730 신고금액 144 70 135 80 30 2.53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3.6%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이어진 경제성장세에는 민간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기반한 내수 회복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정부 부문을 비롯해 산업, 건설, 도매유통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이러한 내수 회복에 기여했으며, 무엇보다 2007∼2013년간 배정된 EU 기금이 활용 시한인 2015년에 집중된 것이 2015년 경제성장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 로 분석된다. 이러한 견실한 경제성장세와 EU 기금 활용에 힘입어, 동 년도 고용시장 상황 역시 호전되어 고용률이 2.0%(2014년 1.4%) 증가하였다. 실업율 도 11.5%를 기록, 전년도(13.2%)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 개선과 함께 평균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그 상 승률은 낮았다. 소비자 물가(HICP) 상승률은 2014년(-0.1%) 마이너스 기조가 이어져 - 0.3%를 기록했다. 식품, 서비스, 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석유 가격하락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5년 경상수지는 10억 유로 적자를 기록, 201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유럽 473 흑자 행진을 마감했다. 이는 재화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 흑자폭이 감소 한 결과로 풀이된다. 흑자폭의 감소는 대체로 투자재와 소비재 수입 증 가에 기인했다. GDP 대비 1.3%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1.4% 포인트 하락하였다. 다만,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수출 성장세 둔 화가 동 년도 초까지 이어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 라 회복세를 띄기 시작했다. 수출대상국을 보면 EU 회원국, 미국 등 선 진국 시장을 비롯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 였다. 다만,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대아시아 수 출은 다소 감소하였다.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성장률(%) 2.8 1.5 1.4 2.5 3.6 소비자물가지수(%) 4.1 3.7 1.5 -0.1 -0.3 실업율(%) 13.6 14.0 14.2 13.2 11.5 무역수지/GDP(%) -0.1 3.5 4.1 3.8 2.4 경상수지(10억유로) -3.4 0.6 1.4 0.1 -1.0 경상수지/GDP(%) -5.0 0.9 2.0 0.1 -1.3 재정적자/GDP(%) -4.1 -4.3 -2.7 -2.7 -3.0 정부부채/GDP(%) 43.3 52.4 55.0 53.9 52.9 출처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외 무역 경제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슬로바키아의 수출(상품기준, 이하 수출입 통계는 상품기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이 크게 늘면서 2015 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하였다. 수출은 2015년 4.6% 증가하는데 그쳤 으나, 수입은 7.2% 증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출은 86.1%, 수입은 81.9%를 차지하고 있다. 4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 및 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수출 중 EU 지역이 85.2%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65.5%를 차지하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5년 4.8%로서 전년(5.2%)보 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인해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수입 비중은 2015 년 24%로 전년(23.9%)대비 7.7%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출입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계, 전자장비, 자동차, 철강, 광물성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수·출입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수출입(상품기준)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GDP 총액(억유로) 727 741 759 786 수출 금액(억유로) 621.4 641.7 647.2 676.7 증감율(%) 9.4 3.3 0.9 4.6 수입 금액(억유로) 585.9 599.4 600.2 643.6 증감율(%) 5.1 2.3 0.1 7.2 무역수지(억유로) 35.5 42.3 47.0 33.1 출처 :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EUROSTAT(GDP 총액) 슬로바키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 (22.4%)과 인근국인 체코(12.4%), 폴란드(8.3%), 오스트리아(6.0%), 헝 가리(5.6%) 순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15.7%), 체코(11.2%), 중 국(8.7%), 한국(6.6%), 러시아(5.4%) 순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영향으로 대러시아 수·출입 규모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아시아에서는 주요 수입국으로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 교역상대국 중 중국에 이어 최대 적자(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2015년 41.5억 유로(상품기준) 의 적자를 보였다. 다만 슬로바키아의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상품기준)은 유럽 475 201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주요 수 출품목은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원동기 및 펌프, 영상기기, 컴퓨터 등 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기계요소, 자동차 부품, 신발,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현대 모비스의 진출로 슬로바 키아는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중요 생산기 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갈 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리나(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산업(전체 산업생산의 44%, 전체 수출의 35% 차지, 2014년 기준)에서 기아자동차는 2015년 338,020대의 자동 차를 생산하였고 매출액은 50.7억 유로를 달성하여 생산 및 매출액 규모 에 있어 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 업체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말 투자금액 기준으로 총 12.3억달러(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슬로바키아에 투자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는 약 90여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한국과의 교역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수출 금액(백만유로) 91.5 83.5 108.7 109.4 증감율(%) -7.3 -8.7 30.2 0.6 수입 금액(백만유로) 5,600.8 5,170.5 4,390.5 4,262.6 증감율(%) 33.9 -7.3 -15.1 -2.9 무역수지(백만유로) -5,509.3 -5,087.0 -4,281.8 -4,153.2 출처 :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 통계는 상품기준) 4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 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16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6"에 서 슬로바키아 기업환경을 189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평가했으며, 이는 비세그라드 국가 중 폴란드(25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 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을 다 른 비세그라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과 마찬가지로 1위로 높게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다 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입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유럽 477 를 거쳐야 한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 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 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 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 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 다.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 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 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이 슬로바키아내에서 법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 장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 며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4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간 격차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혜대상 이다. 지원대상 및 투자지원 형태 투자지원법(The Slovak Act on Investment Aid)에 따르면 지원대상 프 로젝트는 ① 산업생산(Industry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전략적서비스센터(Strategic service centers), ④관광 (Tourism) 등 4개 분야이다.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 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저렴한 가격에 국공유재산의 양도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 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토지, 건 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자산과 특허, 라이센스, 권리,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자산 취득 비용 및 신규 고용자 임금 비용이 포함된다. 적격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모든 생산 및 기술 장비들은 시장가격으로 인수된 것으로 제조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신규 장비로 제 한하고 있다. 무형재산들은 개인간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로부 터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적용지역 슬로바키아는 8개 행정구역(region)을 79개 지역구(district)로 세분화 유럽 479 하여 수도인 브라티슬라바(4개 지역구)을 제외한 75개 지역구가 인센티 브 대상 지역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대상지역을 전국 평균실업율을 기준 으로 4개 권역(A권역 : 100% 미만, B권역 : 100∼135%, C권역 : 135 ∼160%, D권역: 160% 초과)으로 구분하여 실업율이 높은 권역에 대해 보다 많은 고용창출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별 최소투자 금액 (1) 산업생산 유·무형 자산 취득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특정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생산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내에 40개의 신 규 일자리를 창출(낙후지역인 D권역의 경우 10개 이상)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의 최소 투자금액은 대기업의 50%이며, 최소 투자금액 중 자기자본 또는 자산 비중은 50%이상이다. 최소 투자금액 중 신규 생산 및 기술 장비의 금액 비중도 지역별 실업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전국 평균 실업율 대비) 최소투자금액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자기 자본 및 자산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A권역(<100%) 10 5 60% 5 2.5 B권역(100~135%) 5 2.5 50% 2.5 1.25 C권역(135~160%) 3 1.5 40% 1.5 0.75 D권역(>160%) 0.2 0.1 30% 0.1 0.05 자료 : SARIO (2) 기술센터와 전략적 서비스센터 실업율과 무관하게 투자인센티브 적용 대상 지역에 있어 최소 투자금액, 자기자본 및 자산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4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구 분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터 최소투자금액(유로) 500,000 400,000 투자자 고유자본(유로) 최소 250,000 최소 200,000 대학교육을 받은 취업자 의무 채용비율(%) 70% 6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30 40 자료 : SARIO (3) 관광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등은 차등 적용된다.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전국 평균실업율 대비) 최소투자금액 신규 기술 장비 비중 자기 자본 및 자산 A권역(<100%) 10 40% 5 B권역(100~135%) 5 20% 2.5 C권역(135~160%) 3 - 1.5 D권역(>160%) 0.2 - 0.1 최대 투자지원 한도 최대 투자지원한도는 적격투자비용 대비 정부의 투자지원금 비율을 의미 한다. 최대 투자지원 한도는 특정지역 1인당 GDP에 의해 결정되며, 슬로 바키아에서 브라티슬라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서부(Trnava, Trencin, Nitra), 중부(Zilina, Banska Bystrica), 동부 지역(Kosice, Presov)으 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25∼35%를 적용한다. 유럽 481 지역별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전체)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3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35% 35% 재산 이전 25% 35% 35% 자료 : SARIO 고용창출 기여금 실업율에 따라 분류한 권역별 및 지원대상 프로젝트별 1인당 고용창출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서부지역 (단위: 유로) 권역(전국 평균 실업율 대비)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 터 관광 A권역(<100%) 없음 10,000 6,000 없음 B권역(100~135%) 5,000 10,000 6,000 5,000 C권역(135~160%) 6,000 10,000 6,000 6,000 D권역(>160%) 15,000 30,000 18,000 30,000 중부지역 (단위: 유로) 권역(전국 평균 실업율 대비)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 터 관광 A권역(<100%) 없음 10,000 6,000 없음 B권역(100~135%) 9,000 10,000 6,000 9,000 C권역(135~160%) 10,000 10,000 6,000 10,000 D권역(>160%) 30,000 30,000 30,000 30,000 4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부지역 (단위: 유로) 권역(전국 평균 실업율 대비)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터 관광 A권역(<100%) 없음 10,000 6,000 없음 B권역(100~135%) 9,000 10,000 6,000 9,000 C권역(135~160%) 10,000 10,000 6,000 10,000 D권역(>160%) 30,000 30,000 30,000 30,000 출처 : SARIO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 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nĭm obmedzenŷ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a Spoločnosť, 약칭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a obchodna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a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 며, 국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 본중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 에 대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 본은 750유로이다. 기업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럽 483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 의 대표이사(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 각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 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 SARIO는 유한회사 설립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③ 정관 작성→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 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 자세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 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어지며 법정세율은 22%(2017년부터는 21%로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세와 관련 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고용주가 지 4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사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 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 의 1.5% 또는 2.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 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 의 적용대상이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부담 율은 월급여의 35.2%(최대 월 1,417.28 유로 + 월급여의 0.8%), 종업 원의 납부액은 월급여의 13.4%(최대 월 552.08 유로)가 적용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무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회사(혹은 슬로바키 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견하는 경우, 최초 60개월동안 그 개인은 모국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계속 적용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간 2014년 4월 사회보험료 면제 기간 연장에 합의에 따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 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 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 유럽 485 스 가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식료품,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 장소 및 고정 사업장이 슬로바키 아에 있는 경우 직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 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월 단위로 이 루어지며, 직전 12개월 매출액이 100,0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176.8배(2015년 기준 35,022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이를 초과하는 잔여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과세소득 산 정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2%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35,022 유로이하) 25%(35,022 유로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 원천세율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 4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 고 용계약기간은 유한(a fixed term)하게 체결하거나 제한기간 없이 (indefinite term) 체결될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동 2년의 기간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 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 및 휴가일수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 능하며 종업원과의 계약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 가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4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 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 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③ 수습기간 유럽 487 (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 로계약의 만기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 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소 3일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 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 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 무효율성 제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 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한 달이나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 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 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조직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 년수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슬로바키아 월 최저임금은 405유로이며 2017년에는 435 유로 로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 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는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 4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공조달 지출 규모를 8.48억 유로로 추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14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 자(One Bi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 공공부 문 구매자들의 공동구매 비율(Aggregation), ④ 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⑤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 (Decision Speed), ⑥ 공공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Reporting Quality) 등 6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인 근국인 체코, 헝가리 등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Unsatistfactory)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 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 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ete)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지만, 지난 보고 서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 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Electronic Contracting System) 도입과 계 약 등기의 의무 사용이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금융 관련 정책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6)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국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 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 유럽 489 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들도 외환계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기 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논의된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11개 EU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 등 EU 11 개국은 2014년 5 월 금융거래세 도입과 2016년 시행을 합의한 바 있으나, 세부 논의 과정 중 에스토니아가 빠졌으며, 나머지 10개국 역시 세부 문제와 시기에 이 견을 보이면서 최종합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시장 감독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은 2006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은 해체 되었고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관련 감독 권한 및 책임이 모두 중 앙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전통적인 상업거래 및 대출 뿐만 아니 라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는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소의 경우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 만, 지점의 경우 모 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 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4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근로목적 체류허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이외의 외국 인이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temporary) 또는 장기 (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는 사업(최대 3 년), 근로(최대 5년), 학업(최대 6년), 연구 및 개발(최대 2년)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래 고용주가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인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라 결원 보고서를 체류허가 발급 신청 예정 30일(영업일)이전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 결원보고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실무적으로 결원인 자리에 국내 구 직자로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판 단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면접 및 우선 채용 등을 주선하 게 된다. 결원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0일(영업일)이 경과하면 외국인은 거주지 관 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 근 로목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는 근로 목적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슬로바키아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일하거나 대 표하고 동시에 OECD 회원국 국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체류허가의 갱신은 체류허가 만료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일하는 경우, EU내 외국 소재 회사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슬로바키아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 유럽 491 업무, 하자 보수 업무, 생산설비 시스템 설치 작업, 프로그램 작업, 제품 사용 교육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임시체류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노동허가 외국인이 계절적 노동자,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 되는 경우, 가족 결합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시점 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의 지사 또는 본사에서 슬로바키아의 회사 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슬로바키아에 파견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체류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에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국내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 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우리국민에 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닫기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6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가나 2 나이지리아 23 남아공 54 레바논 74 르완다 107 모로코 124 바레인 143 사우디아라비아 167 수단 196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13 알제리 245 앙골라 274 에티오피아 287 요르단 301 이라크 329 이란 359 이스라엘 374 이집트 394 적도기니 437 카메룬 464 카타르 503 케냐 530 코트디부아르 548 DR콩고 555 쿠웨이트 590 튀니지 617 가봉 649 아프리카 ․ 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6 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 나 가나 경제 구조 GDP 개요 가나 경제는 2011년 쥬빌리 유전에서 석유 상업생산 개시에 힘입어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들어 쥬빌리 유전의 생산 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률이 9.3%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3년 들어서는 2012년 대선 및 정부 변경 전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기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세디화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여 7.3%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은 세디화 가치 급락과 더불어 전력위기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GDP는 2014년 386억 달러(2013년 487억 달러), 2015년 360억 달러, 1인당 GDP는 2014년 1,474달러(2013년 1,838달러), 2015년 1,340달러, 경제성장률은 2014년 4.1%(2013년 7.3%), 2015년 3.9%로 하락하였다. 가나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약속받고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 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6년 8월부터 Tweneboa-Enyenra-Ntomme(TEN) 지역에 원 아프리카· 중동 3 유 생산이 개시되었고(하루 평균 2만3천 배럴, 최대 8만 배럴 예상), 2017년~2018년중 Sankofa 유전지대에서도 하루 평균 3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IMF 등 국제사회는 가나가 앞으 로 수년간 6~8%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구성 가나의 GDP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가나 GDP내 농업 비중이 31.8%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21.5%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GDP의 19%를 점유했으나, 2016년에는 26.6%를 차지하였다. GDP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운송/저장, 공공부문, 무역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50% 내외(2014년 51.9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 안정을 위한 IMF의 확대금융지원 중 가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액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자(2012년 GDP의 12%, 2013년 10.8%, 2014년 10.2%)와 주력 수출품인 원유, 금, 코코아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력위기로 인한 국내생산성 하락 및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와 경제개혁 역량 부족으로 인해, 2014년 8월 경제 안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IMF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가나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받기로 하고, 부채구조 건전화, 세수 확대, 공공부문 인건비 제한, 비효율적 보조금 철폐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IMF는 2016년 1월 및 9월 현지실사 결과 재정건전화 부분을 포함하여 IMF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다 고 평가했다. <가나 정부의 2016년 경제운용 목표 조정>(2016.7.25) ◇ 경제성장률: (기존) 6.4% → (수정) 5.4% * 원유부문 제외시: (기존) 6.2% → (수정) 5.2% ◇ 인플레이션: (기존) 8.6% (±2%) → (수정) 10.1%(±2%) ◇ 재정적자: (기존) GDP의 5.8% → (수정) 5.3% ◇ 총외환보유고: 수입액의 3개월분 이상(기존과 동일) 만성적 무역적자 가나 경제는 수출의 확대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 시장에 서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보유하여 대외 경제 통상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 제 성장에 따라 원자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수출품인 1차 산품의 수출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적 자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1차 산품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시멘트, 철강, 산업자재, 부품, 기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음식료품 등이다. 가나의 무역적자는 2012년 42.2억 달러(수출 135.4억 달러, 수입 177.6억 달러)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은 38억 달러(수출 138억 달러, 수입 176억 달러), 2014년 14억 달러(수출 132억 달러, 수입 146억 달러), 2015년 38억 달러(102억 달러, 140억 달러) 규모이다. 외환보유고 감소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3년말 56억 달러(수입액의 2.6개월분)을 기 록한 이후, 2014.3월말 47억 달러, 2014.6월말 44.7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수입액의 2.5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 정 아프리카· 중동 5 부의 목표인 수입액의 3개월분 확보에 못 미치며, IMF가 가나 경제에 권 고하고 있는 수입액의 4개월분 확보 목표에도 미달하여 가나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2014년도 들어서 가나 세디화 의 급속한 약세를 촉발하여, 2014.1월초부터 9월까지 가나 세디화가 26.9% 평가절하되었다. 2014년 9월 한 때 순외환보유고가 수입액의 수 일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2014년 9월 IMF와 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개시).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5년에는 58억 달러, 2016년 8월 현재는 49 억 달러을 기록하고 있다. 세디화 하락세 2013년 달러당 2.0 안팎을 유지하였던 세디화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2014년 한때 4.0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 9월 가나 정부가 IMF와의 협 의를 개시하고 10억 달러의 유로본드 및 17억 달러의 2014/15년도 코코 아 신디케이트 론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10월초 달러당 3.1수준으 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디화는 2015년에도 14.8% 평가 절하되어 3.9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 중에는 3.8~4.0를 유지 하고 있다(2016.11월 현재 4.0).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2016.2.1. ECOWAS의 공동역외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의약품 및 비료 등 기초 필수재는 0% 관세, △원자재는 5%, △중간재는 10%,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감사, 가공 초콜렛, 가공 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육류 등)는 3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세관 관련 공식 웹사이트(www.ghanastradinghub.gov.gh)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COWAS는 2014년 7월 가나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 2015년 1월부터 ECOWAS 공동관세(CET) 적용(가나는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016.2월부터 시행), △2020년까지 통화동 맹(Monetary Union) 달성, △ECOWAS 회원국민에게 역내 거주허가 (residence permit) 폐지 및 생체인증 카드(Biometric Identity Card) 를 도입하기로 하며,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ECOWAS는 상기 정상회의에서 EU와의 경제파트너협정(EPA) 체 결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별로 서명/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가나는 2016.8.3.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여, 가나와 EU간에는 수입 쿼타나 관세가 상호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나의 ECOWAS 공동역외관세 시행과 EU와 가나간 EPA 체 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상환경 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가나에서는 수입품이나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15.0%의 부가가치세 (VAT)와 2.5%의 건강보험세(NHIL)가 부과된다. 가나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정책에 따라 기존에 12.5%였던 부가가치세가 2014년부터 15.0%로 2.5% 포인트 인상되었다. 가나에서는 상품 수입시 0.5%의 비 -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과금, 0.45%의 관세망(GCNet) 운영 에 따른 부과금, 0.5%의 비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개발투자펀드 부과금 등 을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1%의 통관비가 부과된다. 아프리카· 중동 7 <참고> 세금, 부과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35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5.0 CIF + Import Duty NHIL 2.5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 CIF EDIF 0.5 CIF Processing fee 1 CIF Examination fee (Used Vehicles) 1 CIF Import Excise (주류, 담배, 생수 등) 10~47,5(주류), 150~175(담배) 17.5(생수) CIF + Import Duty + VAT Environmental Tax (플라스틱제품) 10 CIF GCNet Charge 0.45 FOB Destination Inspection Fee 1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 사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현재 가 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들이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 으나, 동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은 수입업자들 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류(10~47.5%), 담배(150~175%), 생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 해서는 10~15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 ‧ 관리하 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 목 중의 하나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 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 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 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육로로 수입되는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등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동 ‧ 식물, 토양,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토양을 수입하려면 식량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열쇠 복사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4년부 터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중 1~2월에 일정 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원(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 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 아프리카· 중동 9 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 고 있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 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 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 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1,800, 가나 내 생산품 인 경우 GHC 45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 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 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 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콘,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 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labelling 되어야 한다. labelling이 잘못된 제 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 ‧ 보완되 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보호정책의 집 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 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 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2015년도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1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 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50백만 달러), 합성수지(27백만 달러), 시멘트(13.2백만 달러), 기타 섬유제품(18백만 달러), 자동차부품(14백만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견과류 및 산식물(14백만 달러), 폐건전지 (7.5백만 달러), 동제품(5.7백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 출 품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들어서 가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한다는 목 표를 표방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 조세 또는 준조세성 부과금을 도입하여, 은행(지방은행 제외),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회사, 맥주 제조 회사 등 5개 부문의 기업의 세전 이익에 5%의 재정안정 부과금(fiscal stabilization levy)이 부과되고 있다(2017년까지 부과 예정). 핸드폰 및 무선통신기기에 2013년 9월부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ECOWAS 공동관세(CET)에 의하면 동 물품에 대해 10%를 적용 해야 하므로 점차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는 석유 제 품에 17.5 %의 특별석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2015년 6월 석유가격 15% 인상을 초래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 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에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아프리카· 중동 11 동 법은 경쟁 입찰, 이단계 입찰, 제한 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 이중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GHC 25,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5,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0,000,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15,0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5,0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 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www.ppaghana.org 에 게재하고 있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 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 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무역, 공기업 관련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 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금 수 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샨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 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 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 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 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위원회(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 팅회사(CMC)는 아직까지 Cocoa Bean의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 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 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상표 미등록 확인은 110불, 등록 신청은 200불, 등록 후 인증서 발급 200불, 갱신은 연 390불이며, 해외 특허신 청비는 GHC 300, 국내 특허신청비는 GHC 100, 갱신비는 GHC 50이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는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 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673만명으로 가나 인구 대비 약 132.4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MTN의 사용자가 약 1,789만명으로 48.47%의 가장 큰 시장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나 통신청). Vodafone(약 822만명), Tigo(약 522만명), Airtel(약 464만명), Glo(약 82만명), Expresso(약 10만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28%, 14.16%, 12.58%, 2.23%, 0.29%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 제는 통신청(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 중동 13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 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GIFEC (Ghana Investment Fund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설립하였다. GIFEC은 지역정보센터 설치 ‧ 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GIFEC은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 아, 가나를 연결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 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나 현지기업인 Surfline Communication 이 2014년 8월 아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타코라디, 쿠마시 등 지방 주요도시로 서비스 지 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카페 확 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 망이다.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 Ltd)에서 편지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 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분야에 진출해 있다.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관광업은 금, 코코아, 원유에 이어 네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가나 관광청에 따르면, 2014년 가나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수는 110만명 (2012년 126만명으로 최대)으로 GDP의 4.7%에 해당하는 총 21억 달러 의 외화수입을 거두었으며,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일자리 10만 개를 포함, 공식 또는 비공식적 관광업과 시설에서 총 35만 4천명의 고 용 창출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는 상금 저개발 상 태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5년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에서 141개 국중 120위를 기록하였다(아프리카 국가중에서는 남아공 48위, 케냐 78 위에 이어 3위).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을 쓰였던 해안 성(castle),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 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약 2천 여 개 추정)이나 여행업체를 설 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타 서비스 :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 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 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Achimota Shopping Center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 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170만호 가 량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왔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9%)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 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17.5%로 2.5% 포인트 인상)에 따른 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4년 가나 인프라 펀드(Ghana Infrastructure Fund)를 설치하여, 전략적 인프라 확충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5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 자진흥센터법(GIPC)”을 제정하였고, 2013년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 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는 목표를 표방하며, 기존의 GIPC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에서 담당한다. 석유, 광 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 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 금 규모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5만 달러 이상 투자 가 필요했으나, 그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기존에 1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진출이 가능했으 나, 개정시행된 GIPC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 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 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유통업 에서 조인트 벤처시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추후 가나인의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 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 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절차 (법인 ‧ 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센터(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 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GRA) 및 VAT사무국 등 세제당국 신 고 (5)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은행 등의 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걸리는 행정 시간은 2~3개월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 ‧ 운 영하고자 하는 경우 GIPC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회사설립 신고 투자승인 요청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 평가 등록청 (Registrar General) ➡ 투자진흥센터 (GIPC) ➡ GIPC에 신청 이민국 처리 ➡ 국세청(GRA) VAT사무국 ➡ 환경보호청 (EPA) 5일 5일 1개월 이상 5일 1개월 이상 투자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 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지원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주력 수출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tax holiday)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 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10년까지 가능하다. 법인세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가나의 비주력 상품 수출업체 호텔 및 가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5% 8% 22% 20% 아프리카· 중동 17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농촌은행(Rural Bank) 5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5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 소 방목 - 유실수 재배(커피, 팜 오일 등)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 수산양식업, 가금류 영구 면제 10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10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5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5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농가공(Agro-processing)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자유무역지대 기업 5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7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10년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 부과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 - Accra/Tema - Accra/Tema를 제외한 지역 수도 - 기타 지역 없음 45% 50%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 북부 3개 지역 수도 - 북부 3개 지역 - 북부 3개 지역 제외한 지역 수도 20% 0% 0% 10% 아울러 가나정부는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Accra, Tema지역에 외국 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 ‧ 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 (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 달러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 달러 이 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 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 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 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의 관련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 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 지를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많은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 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 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 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 대 50년의 임차권(연장 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추 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추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 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 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 중동 19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 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 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 환거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정에서의 현금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용에 한해 1,000불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 지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대출이자율이 22~34%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실익이 매우 낮다.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 러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 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GRA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 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 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 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종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가격자율화 시행 이래, 30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88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즈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의 경우 최대 1년까 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10,000~1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0,000~500,000달러 투 자에 대해서는 2명, 500,000~700,000달러 투자에 대하서는 3명, 700,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 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 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 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 하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21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온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 재 33개 시중은행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7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120백만 GHC이다. 은행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2016년 11월 현재 가나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이며, 국채 수익률은 21~25%,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22~34% 수준이다.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 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 해야 한다. 2015.6월 현재 26개 비생명보험사, 23개 생명보험사, 3개 재 보험사, 69개 브로커사, 1개 손해사정사, 1개 재보험 브로커사 등이 활동 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 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 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시장(Ghana Stock Exchange)을 개장하여 주 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 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어, 2016년 11월 현재 35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21개 증권회사 가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11.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 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 액은 520억 가나 세디 수준이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Ghana Alternative Market)을 개설(2013년 상반기)하는 등 주식시장 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Zenith Bank, Barclays Bank, GT(Guarantee Trust) Bank,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 용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ATM)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 라 신용카드 이용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3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오일 증산(2015년 일산 235만배럴)과 통신, 무역,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비오일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평균 6∼7% 대의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 락으로 원유판매수입 50% 감소, 달러 부족에 따른 자국 화폐 가치 하락, 수입품 가격 상승,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마이너스(IMF -1.8%, S&P사 -1% 이상 예상)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도 2014년에 5,685억 달러로 아프리카 1위, 세계 22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 4,810억 달러(World Bank)로 하락하였다 그간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으나, 이자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식료품값의 안정 등으로 2013년 8.2%, 2014년 9%, 2015년 9%로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 했으나, 달러부족에 따른 나이라의 평가절하, 수입물가 및 휘발유값 상승 으로 2016년 10월 현재 17%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환율은 국제유가하락으로 평가절상된 달러화 때문에 나이라 가치는 55% 이상 하락(197나이라/$ → 305나이라/$)하였고, 외환보유고도 유가하락 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16년 10월 현재 245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였다. 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더욱이 ‘15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었으나 반부패 정책 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 부족, 신정부 경제정책 미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저유가 유지, 세계경제의 침체, 보코하람 및 니제르델타 어벤저스 의 테러 및 치안 불안, 거버넌스의 부재, 만연한 부정부패, 복잡한 통관절 차 및 과도한 현지화 요구, 줄지 않는 실업 및 빈곤 등이 경제발전을 저 해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 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Sur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부과한다. (1) 수입관세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s Service)은 2008.8.26일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Category 0(관세율 0%):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기초 원자재 - Category 2(관세율 10%):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 (TV 등) 아프리카· 중동 25 - Category 4(관세율 35%):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 한 완제품 관세 이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국내 세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부가가치세(VAT): 관세의 5% - 선적 및 검역비: FOB의 1% 특히 2014. 7.1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 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 상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에 대한 관세인상(22%→70%)으로 자동차가격이 단기간에 60% 이상 폭등함에 따 라 최근 다시 완성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품(부품)별 구체적인 인상 관세는 아래와 같다. - 완성 승용차 : 70%(duty 35%, levy 35%) - 완성 상용차 : 35%(duty만 적용) - 완성 트랙터 : 0% - 완성 그린카 : 35%(duty만 적용) - CKD(Completely Knock-Down) 부품 수입 : 0% - SKD(Semi Knock-Down) I 부품 수입 : 5% - SKD(Semi Knock-Down) II 부품 수입 : 10% - 현지 조립 설비 장비 : 0% - 타이어 수입 : 25%(duty 20%, VAT 5%) - 타이어 생산 기계 ․ 장비 수입 : 0% 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관세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전체 정 부수입의 9%)이라 할 수 있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 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 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 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우 리 A 전자회사의 A/S용 TV 패널 수입시 관세를 부품(10%)이 아닌 완제 품(20%)으로 부과함으로 우리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대당 약 15달러)를 주고 있어, 당관과 A 기업은 협력하여 주재국 관세청에 이의 부당함을 호 소하여 부품 관세 10%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 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 va- 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 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최대 45일까 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아프리카· 중동 27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2013.4.9에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www. nigeriatradehub.gov.ng)라는 포털을 개설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는데, 2016.10월 현재 공시되어 있는 25개 수입금지품 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 품목 1.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3. 새의 알(계란 등) * 부하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아마인유, 아주까리기름, 올리브유는 제외. 식물성 기름 조유(Crude vegetable oil)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6. 코코아(코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등)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소다수 등), 맥주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1.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12. 폐 의료용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향 15. 플라스틱 위생용기 * 아기용 젖병(baby feeding bottles)은 제외 16.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 병원, 소방,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 ‧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24.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넷 등은 제외) 25. 볼펜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 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 아프리카· 중동 29 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 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 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14.10월과 비교하여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이 수입 금지품목에 추가 되어 2016년 10월 현재 총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 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 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 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전력 ‧ 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1.31일부터는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현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수입금 지품목 지정 및 해제동향과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관련설비 및 원재료 의 수입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수입금 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import.php) (2) 수출금지 품목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지정한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 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 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export.php).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 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 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 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 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 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1 2006.1.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 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9.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 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 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 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 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 에서 얻을 수 있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 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 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 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 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 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 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 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 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 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 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평가상의 제약 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 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 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 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 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 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3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 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 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 에 관련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 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움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의 프로젝트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 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 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 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 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 사는 2010.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 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력 ‧ 장비 ‧ 설비 ‧ 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서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 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 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산 화규제위원회(NCDMB, Nigeria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 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 외국 인력 1명 고용시 현 지 나이지지라인 2명(Understudy)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불필 요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 성과물 품질 저하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안의 발효와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80% ※ 100% 국산화 분야 :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케이터링, 세탁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아프리카· 중동 35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 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규제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 를 감시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 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 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 는 현지화(국산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 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 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EU와 미국은 2010년 Local Content Act 제정 후 동법에서 요구하는 국 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 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 해 나이지리아 정부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회의 때마다 현재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 고 있어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 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을 주재국에 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 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리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 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 법(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 어 법적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 부족으로 실질 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 아 방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7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 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 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부문의 제한 오일가스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 (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 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9월 ‘외국인 투 자진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가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 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 야 석유화학, 철강, 비료공단을 준공할 정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 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 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 ‧ 임 ‧ 광업 분야 - 유럽 등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농업, 수자원, 광물, 제조업, 석유 ‧ 가스, 무역 및 관광 등 7개 중점투자 유망부문을 선정하였는데 거의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참고로 현 지 각 주정부나 기업인들이 우리와의 합작 요청시 이들의 합작 희망형태 는 대부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 농업: 농작물 경작, 가공 ‧ 처리, 보관, 버터 ‧ 치즈 ‧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생산, 밀가루 생산 - 수산업: 대규모 내륙 수산업, 해산물, 새우, 어육업 아프리카· 중동 39 - 광물업: 납 ‧ 아연 ‧ 철광석 채굴 - 제조업: 자국광물을 이용한 철강 ‧ 석회 ‧ 대리석 ‧ 세라믹 ‧ 시멘트 생산, 비철금속 용융정제 ‧ 합금, 비료 ‧ 석유화학, IT, 항공부품, 태양광발 전, 의약품, 비타민, 모기장, 광산 ‧ 유정 굴착제품(Baryte, 벤토나 이트) 나이지리아는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2000년대 중순부터 전력분야 개혁 로드맵 을 수립하고 강도높은 전력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발전소 건설, 건설한 발전소의 유지관리(O&M) 등 전 력분야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지리아 주(States)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나이지리아는 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37개의 주(36개주+수도 FCT)가 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89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70위로, 특 히 재산권등록과 전력수급(185위), 세금납부(170위), 통관절차(158위), 건설 인허가(151위), 채권회수(136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29 투자자 보호 62 건설인허가 171 세금납부 179 전력수급 187 통관절차 159 재산권 등록 185 채권회수 140 자금조달 52 채무변제 131 4개 분야(사업시작, 건설인허가, 재산등록, 채권회수)별로 평가한 주별 순위는 Katsi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Abia주가 가장 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수도인 FCT(Abuja)는 11위, 경 제수도인 Lagos주는 31위로 나타났다. ※ 참고 : 나이지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 NIPC 홈페이지 - 풍부한 천연자원 : 오일가스, 미네랄, 인적자원 등 - 거대한 시장 : 인구 1억8천만명, 증가하는 중산층 - 정치적 안정 : 민간 정부 탄생 및 평화적 정권이양 - 자유 시장경제 :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 - 건실한 사적 영역 : 역동적 사적 영역 보유 - 자유로운 투자 : 국제금융의 자유로운 투자분위기 조성 - 투자 인센티브 :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 급성장하는 금융 : 은행, 금융 제도 정비, 용이한 금융접근성 - 풍부한 인력 : 풍부한 숙련공 및 아프리카에서 가장 싼 임금 - 인프라 : 급성장하고 있는 교통, 통신, 전력, 용수 공급 등 ※ 상세내용: www.nipc.gov.ng 참조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30%(오일분야 제외), 처음 5년간은 20% 적용하며, 교육세 2%를 별도로 적용 - 연간자본공제(건물 10%, 플랜트 10%, 가구 10%,, 플랜테이션 장비 33%)와 초기년도 자본공제(대중교통자동차 30%, 자동차 ․ R&D 25%, 플랜트 ․ 주택 20%, 공장 건물 15%) 혜택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사업초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 기 위해 71개 산업분야에 대해 지정, 투자자는 5년간 세금을 면 제 ※ 71개 분야 : http://www.nipc.gov.ng/index.php/invest-in-nigeria/investment-incentives.html 참조 - R&D 투자비용은 120%까지 세금공제(단, 세금공제 R&D투자 비용은 총소득의 10%로 제한) 아프리카· 중동 41 -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구역 내의 모 든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 - 오일 가스 자유구역은 개인소득세, 자본금 및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 보장,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 검열 금지 등 인센티브 - 노동집약적 생산을 위해 1000명 이상 고용하면 15%, 200명이상 고용하면 7%, 100명이상 고용하면 6%의 세금 면제 - 현지 원재료를 최소한도(농업 70%, 엔지니어링 60%, 화학 60%, 석유화학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5년 동안 20%의 세 액공제 - 기반시설(접근도로, 전기, 상수도)이 없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20% 투자세액 공제 ◦ 투자인센티브 - 유자격자를 통한 자유환율(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무 제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이익과 배당금 수익의 송금을 보장받음 ※ 유자격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 후 48시간 이내에 자본수입증명서 (CCI,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를 발급하도록 함 - 기업은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음(단, 국가의 이익, 공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 -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산업부문 인센티브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 이하인 제조업의 경우 운영시작 후 5년 간 최저 세액인 20% 부과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 이하인 제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운 영시작 후 5년간 세금면제 - 석유화학 및 LNG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면제 ◦ 광물부문 인센티브 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3~5년간의 세금 면제 - 법인소득세 20~30% 수준 부과 - 투자금액과 프로젝트의 전략적 성격에 따라 로열티 부과 연기 - 광업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 75% 및 2차 년도 50%, 투자공제 5% 인정 ◦ 석유부문 인센티브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 합작회사 설립 또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 기업에 각 사업별(육상광구 5%, 해상 10m 10%, 해상 100-200m 15%, 해상 200m 이상 20%) 세액공제 인센티브 ◦ 가스부분 인센티브 - 사업초기 4년간 연간 자본공제 20% -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5% - 육상광구 7%, 해상광구 5%의 로열티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 농업부문 인센티브 - 농업관련 플랜트 및 설비는 50%까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허용 - 농산물 처리업은 선도사업으로 5년간 세금면제 - 모든 농업시설, 농기계는 관세 1% 부과 ◦ 전기부문 인센티브 - 변압기, 계량기, 케이블 등 전력설비투자자는 선도사업으로 인 정되며 5~7년간 세금면제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아프리카· 중동 43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 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 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 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국산화 및 수출의무 부과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이외의 경우 특기사항 없다. ※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 강제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 해서는 다음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3.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3.10월 현재 이집트,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한, 루마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대만, 중국 및 자메이카 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5 투자진흥위원회(NIPC)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 화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스톱 투자센터(OSIC)를 설치하여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 자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선언하고 활 동하고 있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끔 주정부에서 25년간의 점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 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 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주의 경 우 3년 이하의 토지 점유의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나, 점유기간 이 그 이상인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 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 융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구좌 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환율은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어 오다가 ‘16.6.20부터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암시장(약 440∼460나이라/1$)과 공개시장(약 305나이라/1$)의 환율차 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 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 및 사치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탈세에 대한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1.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 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나이지리아는 현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파키스탄, 캐나다, 체코, 필리핀, 루마니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고, 터키, 러시아, 인도 등과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는 2006.11.6. 이중과제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4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2016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 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 (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 아프리카· 중동 47 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 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오일 & 가스 분야에서는 EQ를 위해 국산화규제위원회(NCDMB)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 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1) 나이지리아 22개 시중은행 운영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 고를 위해 2005년 말까지 84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25개의 대형은행으로 통합하고 14개 은행을 퇴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 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나이지리아 외환 블랙마켓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와 상 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 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불법 외환시장인 블랙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블랙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달러 부족에 따른 외환 규제 강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2015 6월 말 CBN이 총 41개 품목에 대해 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적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배정을 중지하고 자국 내 모든 외환계좌 보 유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5일부터 외국환 입금을 금지한 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최근 지속되는 현지 화폐(나이라貨)의 가치 급락에 대한 응급조치로 시행되었다. 동 조치에 대해 라고스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와 기업들은 일제히 연 방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 고, 동 조치는 중소기업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갈 것이며 역효과가 더욱 걱정된다고 중앙은행 정책을 성토하고 있지만, 41개 품목에 대한 외환배 정 금지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외국환 입금 금지는 2016.1.11 해제) 이러한 조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외환 부족에 따른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어 일부 외환 사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제 무역 거 래 축소, 외국 투자 감소 등으로 2016년 나이지리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1분기 -0.36%, 2분기 2.06%)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나타 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농업 및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 존하는 현 경제구조를 감안할 경우 동 조치가 일시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고 외국 인 투자 감소로 나이지리아로 대규모 달러 유입 등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에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외환 배정 금지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외환 규제 상황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이의 대응책을 마련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 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49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 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3년부터 2년간의 시 범사업을 거쳐 2015. 7.1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 ‧ 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 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International 등 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One-Stop-Shop Investment Center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 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 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동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천5백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후진적인 행정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 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 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정부패 추방, 각종 개혁정책 추진 부하리(Buhari) 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경제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 경비 절감을 위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관료 급여를 삭 감하고, 37명인 내각의 장관도 24명으로 줄이고 회계감사 인력을 보강하 여, 현재 전체 등록 기업수 약 450,000개 중 125,000개에 실시 중인 세 무조사를 전 기업에 확대하여 시행하여 세수증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국고 수입에 사용 되는 계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TSA, Treasury Single Account)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2015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정유시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원유를 수출하는 대신 값비 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입 석유제품에는 국가가 석유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52억달러에 달하며 정부예산 총액의 1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보조 금을 철폐하여 이를 사회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당장의 물가상승, 서민부담 과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였다. 2012.1월초 조나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석유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이 에 반발한 노조의 전국적인 총파업사태에 직면,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보조금을 낮추는 수준에서 갈등사태를 마무리 하였다. 부하리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이행 차원에서 ‘16.1부터 유가보조금 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휘발유 가격을 87나이라에서 145나이라로 67% 인상하는 정책을 단행 하였다. 그러나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 입물가의 상승, 휘발유가격 상승 등으로 한자리수로 관리되던 물가가 2016년 10월 현재 17%까지 치솟은 상태다. 아프리카· 중동 51 자원의 자국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자유치노력도 병행 2010.4.22.일 발효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opment Act 2010은 현지 인력의 채용 및 교육, 현지 원자재의 활 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산업법안(PIB, Petroleum Industry Bill)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재검토, 비용 에 대한 감시 강화, 세율 및 로열티 인상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투자환 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PIB 법안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수년간 국회처리가 지연 되어 온 바, 2015년 5월 집권한 부하리 행정부는 저유가 등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IOC의 과도한 세금 등에 반대 등을 감안, 완화된 PIB를 입안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PIB가 석유산업 전체를 총괄하 는 법안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 PIB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가. NNPC 기능 변화 - NNPC는 정부 대행기능에서 순수한 NOC의 모습으로 대체 - 독자적으로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운용, 타 석유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 - 3년 이내에 나이지리아 시장(NSE) 개방 - National Petroleum Asset Management Corporation(NPAMC)가 상류사업의 정 부투자를 관장, 현재 NAPIMS 기능과 유사함, 석유장관이 Chairman 역할을 함 나. 주요 조직 및 기능 - 석유부 : 석유산업 총괄, 석유 관련기관 지도감독 - 국영석유자산관리회사(NPAMC) : 상류부문 투자 - 국영석유회사(NOC): 법인 JV 등 기존 NNPC 오일 자산 관리 - 국영가스회사(NGC): 법인 JV 등 NNPC 가스 자산 관리 다. 광권부여 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각 라이센스의 권한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대통령의 광권 부여를 인정함 라. 주요 Fiscal term(오일기준) - 제세금 : 심해의 경우 NHT 25%, CIT 30%로 총 55%(기존 PPT 50%) - Royalty, fee, rental등을 석유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든 석유산업 법인은 순수익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신설 (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 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하리 정부는 만연한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석유산업 의 개혁과 개방, 전력부문 효율화, 제조업 활성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시설 확충, 수산업 및 광물부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투 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확충 위해 전력구조개편 추진 나이지리아의 전력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부 족과 함께 제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는 2015년 현재 억제된 수요를 포함하여 24,400MW (주거 12,000MW, 상업 7,500MW, 산업 4,900MW 등) 수 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전력공급 수준은 평균 4,000MW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건물, 공장 등에서는 자가 발전기 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족 전기를 자체 공급하고 있어, 자가 발전 규모 는 전체전력 공급의 2/3 수준(130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이지리 아 전력 공급율은 45%(도시 55%, 농촌 35%) 정도로 전체인구의 52%에 해당하는 93백만명이 전력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IEA, 2014)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소에서 설비 용량기준으로 11,725MW(기존 6,953MW+신규건설 NIPP 4,772M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으나, 가스공급 불충분, 발전소 설비 노후, 송배전 용량 부족 등으로 실제 발전량은 4,000MW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5월부터 니제르델 타 지역의 테러집단에 의한 가스 생산 수송 시설의 파괴로 전력 생산량이 사상 최저인 1,000MW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 10월 현재 전력 생산 량은 2,500MW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2016년 6월 2,465MW, 전력부).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력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9년 말까지 전력생산 6,000MW를 약속한 바 있으 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아프리카· 중동 53 2010.5월 대통령 지위를 승계한 조나단 대통령도 2010.8월 ‘전력산업 구 조개편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40,000MW의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일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통해 독립발전소(IPP)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관료화되고 부패한 국영 전력공사(PHCN)로는 전력부문 개혁조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자본 유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민영 화 정책을 추진하여 2013년에는 PHCN 소유 6개의 발전소와 10개의 배 전회사를 민간 기업에 매각 완료하였다. 한편, 니제르텔타전력공사(NDPHC)가 건설한 10개의 NIPP(National Independent Power Project) 발전소의 민영화도 2015년 완료 예정이 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무산 될 위기에 처해, 2015.7월부터 이중 8개의 발전소에 대해 운영관리 (O&M, Operations & Maintenance) 입찰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아닌 운영유지(O&M) 차원으로 한국의 중 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NIPP 발전소중 8개 발전소의 O&M 사업 규 모는 총 12억달러이며, 이번 입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낙찰 받을 경우 한국전력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나이지리아 전력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유 시설 확충 정책 추진 한편, 주재국 정부는 주기적인 휘발유 공급 파동에 대응하고 정유 수입 대금으로 지급할 부족한 외환 절약 등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 해 국내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년 5월 주재국 사하라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이 참여를 계 획한바 있었으나, 주재국내에서 국가 기간 자산 매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오일 분야 노동단체 의 파업과 국회 차원의 정유시설 민영화 정책 에 대한 반대 등으로 정유공장 민영화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계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대 세계 교역 개요 WTO 통계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남아공은 대 세계 수출 857.22억 달러, 대 세계 수입 816.41억달러를 기록하여 약 40.8억 달러의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은 중국 (9.1%), 미국(7.6%), 독일(6.6%), 미확인국(6.4%), 나미비아(5.1%) 순 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은 중국(18.3%), 독일(11.3%), 미국 (7%), 인도(5%), 일본(3.7%)순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34%, 1.52%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보석, 귀금속류(15%), 광물성 연 료, 광물유(11.7%), 차량 및 그 부품(11.5%), 광, 슬랙 및 회(9.9%) 순 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광물유(17.5%), 원자로, 보일러와 기 계류(13.8%), 전자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10.9%), 기타(8.6%) 순이다. 아프리카· 중동 55 한-남아공 교역관계 2015년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수출은 12.6억달러, 수입은 14.1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약 1.5억달러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차량 및 부품,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을 남아공에 주로 수출했으며, 남아공으로 부터 광, 슬랙 및 회, 철강 등을 주로 수입했다(무역협회 통계). 양국간 교역규모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1992년 8.4억달러에서 2015년 26.8억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양국 수교 22년만에 한국은 남아 공의 교역대상 아시아지역 국가중 네 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고 남아공은 한국의 교역대상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 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칸 그룹(African Group)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 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 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 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 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와질랜드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랜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한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 의 특혜무역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하여, 2013년까지 EU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86%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남아공-EU간 TDCA는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명시된 SACU 회원국간의 역외공동관세 적용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남아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EU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목표로 SADC 일부회원국과 EU간 헙상중이던 경제동반자 협정(EPA)에 2007년 부터 합류, SADC 일부회원국(SACU 5개 회원국 및 모잠비크)과 EU간 EPA 협상이 2014.7월 타결되었다. EU와의 EPA 협상 타결로, 남아공은 기존의 TDCA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에 대한 시장접근,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남아공이 속해있는 SACU는 EFTA와의 FTA를 2008년에 발효하였으며, Mercosur와의 특혜무역협정(PTA)을 2009년 서명하였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SADC-동아프리카공동체 (EAC)-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3자 자유무역협정(T-FTA) 협 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 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중이나, SADC- EAC-COMESA FTA 에 비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회원국 6개 국가(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및 남아공)와 EU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다.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를 도입하여,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 만 무관세로 수출한다. 남아공의 대 EU 수출시 관세 면제율은 98.7%로 예외이며, 2016년 10월 10일부로 발효됐다. SADC EPA 회원국들은 자 국 산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대 EU 수입품에 대한 5개의 세이프가 드 규제를 발동할 수 있으며(양자 세이프가드 협정), SADC산이 아닌 수 아프리카· 중동 57 입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수출도 EU 무관세 혜택(원산지 규제 유연성) 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 의에서는 기존의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 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3개 역내 경제블럭을 2017년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단일 블록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출범 시 역내 관세 자유화에 따라 수출 여건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 과 수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 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셰율 (Simple Average MFN 기준)은 1996년에 13.82%에서 2014년에 6.25%로 인하했다. 제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1996년 16.15%에 서 2014년 6.58%로, 1차 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1996년 7.72%에서 2014년 3.81%로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 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6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 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 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15.2.18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 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내 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기존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수입자, 나머지 10%는 흑인경제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요건 해당 종사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하의 관세 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 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 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 체적인 품목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아프리카· 중동 59 ※ 한편, ITAC는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 (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임 남아공 수입규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화석연료(Fossil Fuels)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민보건 안전기준 협약 준수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사회질서 유지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 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 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 출용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 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세구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환 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 한 전수검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 른 차별대우는 없다. 관세법의 의하면 남아공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WTO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 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 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 (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 어야 한다.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4/15년 ITAC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중 ▲SACU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냉동감자칩 세이프가드 조치(2014년 7월), 반덤핑 분야의 경 우 ▲보츠와나측 제기 소다회(Soda Ash)에 대해 예비 결정 및 임시 조치 (14.5월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중국산 외바퀴 손수레에 대한 반 덤핑 조사 진행 중(14년 6월)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 수입된 냉동 닭에 대한 조사 등 3건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 2월 반덤핑 관세 조차 발효 ▲파키스탄산 시멘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싱크대, 마늘, 플로 트 유리에 대한 일몰재심 진행됨.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싱크대, 마늘 아프리카· 중동 61 반덤핑 관세 재심건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SACU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심사 중이며,(14년 9월, 15년 3월) 플로트 유리에 관해서는 중국산과 인도산에 의한 자국 산 업 보호를 위해서 심사 중이다.(15년 2월) 2014/15년 보고서 조사 기간 동안 무역 구제 분야에서는 ▲중국산 연선 (welded chain link)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14년 5월 결정) ▲인도네 시아 및 태국산 석고보드 관세 유지(14년 8월 결정) ▲중국산 로프 및 케 이블 반덤핑 관세 유지(14년 8월 결정), ▲스웨덴산 통오일지방산(tall oil fatty acid) 관세 철회(14년 12월) 총 4건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2015년 12월 말 76건의 반덤핑 조치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가 발동 중인 가운데 2015년 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 세를 10% 인상했다.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강과 전기 실리콘 강 품목까지 확대했다.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남아공 내 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 (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 (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 목), 미국(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 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 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공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에 대한 반덤핑관세 19.7%, 냉동감자칩 세이프가드,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 중이다. 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2016년 6월 30일 기준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 2건과 반덤핑 조치 1건 규제 시행 중이다. 특별히 예상되는 對 韓 수입규제 품목은 없으며, 한국의 對남아공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도금강판 세이프 가드 ’16.3.24 철강 및 금속 대부분의 품목 10% (일부 제외) 냉동감자칩 (Frozen Potato Chips) 세이프 가드 ’13.3.8 ’13.12.11 기타 - ’14년 1월부터 2년 11개월간 시행 * 1년째: 61.42% * 2년째: 40.92% * 3년째: 20.45%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반덤핑 - ’10.8.1. (일몰재심) - ’16.2.3. (반덤핑 일몰조항 재검토) ‘11.3.4 (일몰재심) 화학 - 반덤핑관세율: 19.7% - 5년간 관세부과 - ’11.3.4. 일몰 재심 최종판정 (한국 19.7%, 인도 54.1%, 대만 75%) * 유일한 수출 업체였던 SK 케미칼은 인도 네시아에 생산 공장이 있어 대응하지 않음. (인도네시아, 중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16.1.29. 일몰 재심 개시 - ’16.2.3. 반덤핑 일몰조항 재검토 아프리카· 중동 63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 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 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 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 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 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 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 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 제기관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 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 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 ‧ 검역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 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벨링,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 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 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11.28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일 이 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 세척기 등), 18개월(에어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 차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 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부 품 사용비율에 따라 관세환급 등의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산업개 발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2020년 종료 예 정이다. 자동차 생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혜관세 적용, ②자동차 조립시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생산장려정책 및 ④ 자동차 분야 활발한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아공산 제품 사용비 율 및 생산장려정책 등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남아공에 진출한 아프리카· 중동 65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년까지 시행된 MIDP 보다 많은 이익을 기 대할 수 있다. 2015년 11월에 발표된 APDP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APDP 수혜 자격 완화: 국내 자동차 최소 생산량 연간 5만대 이상 → 1만대 ②자동차조립보조금에 차등제 적용 ③부품공급회사에 대한 자격 강화 (비 핵심 자동차 제품의APDP 혜택 수혜 방지) ④자동차 툴링에 대한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개정법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대상 지식재산의 범주는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 아공 Jacob Zuma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서명된 지식재산권 개정법은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아공내 루이보스(Rooibos) 및 허니부시(Honeybush)를 남아공 상표법에 따라 승인없는 상표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 은 통상산업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 록 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 송 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 소유자 대다수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모조품과 해적판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등으로 적발된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 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참고로,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 하여 베른협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 한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 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 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 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이 독점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 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 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 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 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 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중동 67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위원회를 1998년 발족시켰다. 흑인경제육성위원회의 2년여 간의 연구조사 결과 끝에, 남아공 정부의 흑 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2004.1월 공 표되었고, BBBEE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이 2007. 2월 발효되어, 총 7개 요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였 으나, 이후 남아공내 기업의 흑인경제 육성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한층 강화시킨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월 발표되어, 2015.5.1.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 범실천규약은 기존 7개 요건을 5개 요건으로 통합하고, 전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05점으로 부여하였다.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25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15 기술발전 20 기업 및 공급자 개발(ESD 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40 사회‧경제적 발전 5 총점 105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 되는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 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 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 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며,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바, 정부조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 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BBBEE 점수표에 따라 흑 인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참여 가 불가능하다.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 법은 200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된 BBBEE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흑인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특혜가 부여되는 반면, 외국기업이 단독 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1996년에 제정된 국가산업참여프로그램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 투 자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천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수 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 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WTO 정 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재무부는 2016.7월 BBBEE 규정에 맞춰 정부조달의 최소 30%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방 및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는 타겟 기업(특히 흑인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윟ks 신규 우대조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우대 점수 적용 입찰가 기준액 상향(1백만→1억 랜드), 도급계약 의무조항 적 아프리카· 중동 69 용(3천만 랜드이상 사업 최소 30% 도급), 입찰참가자격 기준 조항 신설 (BBBEE 등급 등) 등이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BEE는 민간 기 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 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 BBBEE는 필수 고려조건이 되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 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2015.5.1.부터 적용중인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은 흑인의 지 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BBBEE는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남아공 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BBBEE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 므로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 로부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 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 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 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 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으며,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후 송금이 가능하다. 개인은 총액 75만 랜드를 초과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억 랜드,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10억 랜드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다. 다만, 국내차입 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에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 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 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자회사의 이익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해야 한다.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중앙은행(SARB)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영기술 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 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 중동 71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정도는 아주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2016년 남아공 경쟁위원회는 오랫동안 장강(long steel)과 철 스크 랩에 대한 담합 행위를 해온 ArcelorMittal 철강社에 남아공 기업 역사 상 최대 과징금인 15억 란드(약 1억 달러)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환경 정책 국립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 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 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 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 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 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 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7년에 도입 예정이다. 2016년 6월 에는 탄소상쇄제도를 발표하며 공개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발표된 탄소상 쇄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에 투자 할 경우, 탄소 세 중 5-10% 가량이 절감 가능하다 (대표적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 : 농업, 대중교통, 임업 및 수거폐기사업 등). 남아공 국영전기회사 Eskom 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으로, 탄소세 도입 시 남아공 기업들의 운영 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상거래정책 남아공 전자통신거래법이 전자상거래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에 대한 정부 승인 요구, 기업에 대해 “ -.za” 인터넷 도메인 할당시 정부 규 제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많은 내용을 약관으로 표기하게 하는 등 전 자상거래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사항이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이 2013.1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징역(범칙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범칙금)으로 처벌한다.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부 산하 국가브랜드 위원회(Brand SA)가 2014.4월 발 표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남아공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3대 요인으로 높은 범죄율, 정부부패 및 불안한 치안이 지목된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 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험 미숙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건설 인허가 절차 남아공내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아프리카· 중동 73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상이한 건축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인허가 취득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여,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정 이민법 2014.5월 공포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은 남아공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인의 비자 발급이 기존에 비해 엄격해졌으며, 개정 이민법 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 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비자 신청인이 남아공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전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개 정하였으나 주재원 비자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이민법에는 없었던 내용인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파견회사 본사에서 최소 6개월간 근 무가 의무 요건이 되었으며, 실제 신규 파견 등의 경우 비자심사시 기술 이전(skill transfer) 등의 요건 충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통상산 업부는 해당 비즈니스 분야가 남아공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비즈니스 비자발급 요건이 보다 까 다로워졌다.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선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통상산업부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 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남아공 이민국에 통보하기까지 많 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며, 이는 남아공 투자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 슷한 크기(10,452㎢)에 약 45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십여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원거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 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함 으로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 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천5백만 재외동포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 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 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 2015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3~2%에 머물렀다. 2016년도 에도 국내 및 지역정세 불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공공부채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1월 개최된 Paris III원조국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76억 달러 아프리카· 중동 75 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레바논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 한 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 모두 6개 부문에 걸친 개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정부의 숙원이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 달러을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 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주재국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장량 규모는 노르웨이 PSG사의 조사에 의하면 180억 배럴, 영국계 Spectrum Energy and Information Technology사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4월에 사전적격심사 통과 업체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 등 연간 2억 5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은 25백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입품목 대부분은 동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서 기타 제품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레바논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 할 수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 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체결 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레바논 정부대표 단이 협의하였으나 동 협정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 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 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 ‧ 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 력 관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없다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 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고,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사무소 개설후 2016.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지난 2006.1월초에 한 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 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하여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 하여 2011.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 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하여 2013년 1.3%, 2014년 2.0%, 2015년 1.5%에 머물렀고, 2016년도에도 2% 이내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바논 정 부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경우, 동 사업 및 재건 복구 프로젝트 내 틈새시장으로 IT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아프리카· 중동 77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5.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 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 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 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 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 고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 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체에 기 계류, 부품류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 는 건축 자재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1999.1.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 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관세 징수액이 정부 총 수입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23.2%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 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 법 등이 서비스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무역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 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 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 도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 히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아프리카· 중동 79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구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 화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 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중고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2천 만 레바논파운드 이하(13,333불)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대당 500만 레 바논파운드(3,333달러)을 부과하며, 차량 가격이 2천만 레바논파운드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500만 레바논파운드를 부과하는 동시에 차량가격에서 2천만 레바논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 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5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 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 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 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 이 반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 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 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 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 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 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 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 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 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 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 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운영 하고 있다. 유로-지중해 파트너쉽(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 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81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 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터키 및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 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 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며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 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입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 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된 원피, 가공 안된 실크, 종이, 카드 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대한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 에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 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스라엘 보이코트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 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 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준 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 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 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중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 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 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 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 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동 83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 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 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 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 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 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 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 조차도 지적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대상국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는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 조하였다.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 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기업들의 손실 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점유율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MENA지역 17개국가중 상위 6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 로 수출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 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총 손실은 2011년 52백만 달러에서 2013년부 터 2015년에는 매년 각각 6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다기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1.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 자인권을 규정. ◦ 1946.1.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 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아프리카· 중동 85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3.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1.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4.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8.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 (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 에 등록하고 공식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 ‧ 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 강 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 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단, 토지소유에는 제한이 있어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4.3일 개정된 법 제 296호에 따른다. 이 개 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사이에 차별을 폐 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 ‧ 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 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 논 전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 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 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 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 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 세로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인데다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 도(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45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그리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 ‧ 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 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프리카· 중동 87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레바논은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 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 는 등 내 ‧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 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 ‧ 내란 ‧ 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 되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 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 달러 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 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중 80% 이상이 왕복 2차 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7~8 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 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 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 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내전, 2014.5월부터 2016.10월까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부 및 의회 기 능 약화, 치안불안 지속 등으로 정세 불안과 경제적 하강 국면의 악순환 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우려되었다. 2016. 10월 선출된 신임 미셸 아운 대통령 선출을 통해 향후 정세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 ‧ 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 말 기준 14,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인건비가 지나치 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 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생산여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 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 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 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 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 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판매여건 :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제품 판매 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수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43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 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2015년 23.4억 달러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對레바논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 아프리카· 중동 89 2010년 매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 달러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억 달러가 감소하여 35억 달러이었다. 레바논 투자청(IDAL)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37.9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 31억 달러이며, 2015년에는 23.4억 달러 로써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 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가 사무소 개설후 2016.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 기에는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지난 2006.1~2011.2월까지 5년 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 한 바 있다.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나, 최근 주재 국에서 추진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에 한국 석유 공사 및 가스 공사 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계의 철수 이후 한 ‧ 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 자 협력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 해 2005.1.27.일에 한·레바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 어지는 경제 협정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5.5일에는 한 ‧ 레바논 투자보장협정(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對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는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 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 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 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43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 만㎢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 적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 중 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이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 논은 3개 지역으로 국토를 구분하여 각각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다. Category A Category(지중해 연안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아프리카· 중동 91 - 2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B Category(내륙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5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50% 감면 C Category(남부 및 북부 산악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50% 감면 한편,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 지 딜 콘트랙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에 대한 노동허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50% 감면 ◦ 패키지 딜 콘트랙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회 이사진의 레바 논 자국인 지명 의무조항면제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제조업, IT분야, 농업, 기술, 통신, 관광업, 언론출판 등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부 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 을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10.11)에 의해 설립된 기 존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7월부터 공식 출 범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 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 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 우 수수료 100,000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 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 자법 LAW NO. 제360호(2001.8.16)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됨. 아프리카· 중동 93 ◦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 ship)의 등록으로 구분됨. ◦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음(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427793). ◦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 정관을 요약(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필수기재사항 :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 ◦ 등록 3개월 후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함. ◦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 반적인 절차임. 다.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소득세 의무가 없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음. ◦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 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음. ◦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함. 나. 등록 구비서류 ◦ 경제무역부 무역국(Trade Department)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 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 논대사관(주한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 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아프리카· 중동 95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 소요기간: 7일(경제무역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서가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 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무역부에 제출 ◦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라인당 5,000LL, 약 3.33달러)해야 하며 경제무역 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함. ◦ 등록비용: 1,2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 경제무역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무역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됨. ◦ 등록비: 600달러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사. 사유재산 보호 ◦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음. 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 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 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함. 아.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 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 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 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 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함. ◦ 단, 이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 금 납부의 의무는 없음. ◦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 아프리카· 중동 97 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 가 다수 있음. ◦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 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음.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 소요비용: 총 2,000달러가량 소요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1,200불 - 관보 게재: 약 200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600달러 ◦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 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최저 200달러 에서 1,000달러 가량함.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세금 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 부 의무가 없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 소 형태가 용이함. (5) 비자 관련 사항 ◦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 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 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 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함. 단, 현지 주 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2013년 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 으로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함. ◦ 노동허가 -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음. 이 기간 중 체류허가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레바논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음.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 어야 함. -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 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 에서 공증(CERTIFIED) 받아야 함. 아프리카· 중동 99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 해야 함.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 체류허가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금융 환경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 면서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 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 (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 으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 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 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 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 1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 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 행의 일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 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 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 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금융권 종사인구는 2015년 말 기준 24,600명이며 레바논 중앙은행 추산, 금융권 총자산(Consolidated Assets) 규모는 2015년 1,856.8억 달러이며, 2016.6월 현재 1,879억 달러로써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자산규모 에 의거한 은행순위는 Banque Audi, BLOM, Byblos Bank 순이다 .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 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 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 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 만 달러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 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 ‧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 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 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 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000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 아프리카· 중동 101 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 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 ‧ 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 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 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 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 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 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 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 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 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 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1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 으며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 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영업은 하지 않고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 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 ‧ 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 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 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 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쉽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 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 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쉽 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여 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 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 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 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쉽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아프리카· 중동 103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쉽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 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레바논이 43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 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 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 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 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 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 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 ‧ 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1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 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 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 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 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직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 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 을 선호하는 편임.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 ◦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 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 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며, 시장규모 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 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편임.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 낮은 응찰가 아프리카· 중동 105 -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사업보다는 직접적 인 해외금융 조달을 선호한다는 점이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건설업 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 BOT공사 발주 증가 -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 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음. ◦ 법규의 완화 -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 도중에도 설계변경이 잦음. ◦ 공사대금 지불지연 -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동향 ◦ 레바논 시장은 미국, 이태리, 중국, 프랑스, 독일, 터키 순임 ◦ 전통적으로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강세에서 최근에는 중국의 진출이 급신장하며 레바논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 한국은 1.3%임.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 ◦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 1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 도모 ◦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확보, 제공 아프리카· 중동 107 르완다 경제 현황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전체 52위),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전체 62위), 2015 갤럽 조 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장 밤길 걷기 안전한 나라 1위(세 계 5위). 이것이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에게 제노 사이드의 참상으로만 알려져 있는 르완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 의 일부분이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 과 비슷한 크기(26,338 km2)에 약 11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 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천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명 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는 안정된 거버넌스와 치안을 바탕으로 높은 원조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대부분을 달성할 정도로 원조 효과성이 높은 전도 유망한 국가이다. 하지만, 내륙국가로서 높은 교역비 용,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 경상수 지 적자,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외부 충격에 취약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 1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용, 여신(credit) 부족, 농업작물의 다변화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이 르완다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전개 중이며, 2016년 키갈리 컨벤션 센터 오픈을 기점 으로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프리카 세계 경제포럼, AU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지속 유치 중이다.하지만, 르완다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1인당 GDP 731달 러(2015, IMF)의 최빈개도국(LDC)이다. 인구의 83%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74%,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재배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며 커 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14%에 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당시 대부분의 경제·사회·지적(知的) 기 반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 지 평균8.1%(세계은행)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 는 르완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 행, 농업 분야의 생산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해외원조 중단으로 인한 2013년 르완다 경제의 성장률 저하(4.7%)는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르완다 경제는 2014년에 7%대의 성장률을 회복하여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15년에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 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729백만 달러 → 2014년 1,035백만 달러, OECD 원조 통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65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2 년 821백만 달러(GDP의 11.3%) 적자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 아프리카· 중동 109 물 수출 증가에 따라 558백만 달러(GDP의 7.4%)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 으나, 2014년에는 해외원조의 감소에 따라 다시 GDP의 10.5%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IMF)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르완다의 자본수지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르 완다는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도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2005년 10.5백만 달러에서 2015년 323백만 달러(세계은행)로 급증하였 으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해외직접 투자의 유입이 낮은 수준(GDP의 2%)이며, 누적 투자액도 2015년 기준 15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제조 업 및 광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비스 분 야에 80%가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에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경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를 기 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20의 후속 국가개발정책으로 르완다가 2035년 까지 고중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 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 할 것을 골자로 하는 Vision 2050을 마련 중이며, 상세 내용은 2017.12 월 발표 예정이다. 통상 정책 르완다 통상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동아프리카공동체부(MINEACOM, 이하 통상산업부)이며, 재정경제기획부(MINECOFIN), 외교부(MINAFFET), 농업부(MINAGRI),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 1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완다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NDTPF(National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Forum)을 통해 르완다 통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고위급 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 위원회를 갖춘 국가통상정책포럼 (National Trade Policy Forum)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와 중기 국가전략 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르 완다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 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증대, ④ 훈련 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성장 및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비즈니 스 환경 조성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국내 총생산에서의 비중 확대, ③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민간분야 성장 및 고용 창출 지원, ④ 르완다 의 무역 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 글로벌 시장에의 무역 통 합 심화, ⑤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기관 역량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 다. 르완다는 또한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 (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 지 않았다. 2016.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경제공 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동 지역 공동체와의 경제협력 가속화를 추 진 중이다. 또한,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를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 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Brexit의 여파 로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르완다는 2016.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 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동맹간의 아프리카· 중동 111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바, 관 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 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 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7월 EAC(동아프 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MFN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1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EAC 회원국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수입규제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 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 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 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 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 정된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 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 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 가능하다.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중간재 완제품 민감품목(58개) 0% 10% 25% 35%-100% 37.4% 22.1% 39.3% 1.1% 아프리카· 중동 113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1)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청(RSB: Rwanda Standards Board)은 표 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의 적절한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 완다표준청은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EAC 표준 의 70%에 해당하는 286개의 지역 공동체 기준과 조화를 이루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청을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르완다 공공시설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① 통신/ICT, 방송 및 인터넷 등 전자기술 수렴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술, ② 우편 서비스, ③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공업용 가스, 파이프, 저장시설, ④ 수자원, ⑤ 위생, ⑥ 여객/화물 운송 및 ⑦ 기타 규제가 필요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규제청은 정책결정자, 서비스 공급 면허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청은 총리실에 직접 보 고하며, 각 영역을 담당하고 잇는 관련 부처들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2)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청은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 전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 다. 르완다표준청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 우에는, 르완다표준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 화물 또는 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청이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 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일주일 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물품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 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 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청은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 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2016년 8월, 농축산자원부는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 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한 르완다 농 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RALIS)1)를 개시했다. RALIS 온라인 포탈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RALIS 서비스의 이용자 들은 포탈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 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 가 가능하며, 국세청(RRA)과도 동 정보가 공유된다. 1) http://ralis.minagri.gov.rw 아프리카· 중동 115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 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 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 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 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 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 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 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르완다의 정부조달은 국내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1)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07년)과 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 2) http://www.rema.gov.rw/ 1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 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 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 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 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 (Single- 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기업에게 10%의 가격특혜가 허용되나, 중소기업에 어떠한 특혜 가 주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 조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게재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 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 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④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 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6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 아프리카· 중동 117 다. 심리 요청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 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 단(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 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모든 행정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으 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4/2015 회계연도에 5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9개는 심사부적격 각하, 18개는 입찰자에게 유리한 결정, 31개는 조 달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경쟁정책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규율되다가,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2012년 경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경쟁 및 소비자보 호를 위한 독립 기관인 르완다 조사 및 경쟁청(RICA: Rwanda Inspectorate and Competition Authority) 설치 법률이 채택되어 반경 쟁행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동 기관이 설립되면 르완다표준청(RSB)과의 업무 영역도 조정이 되어 표준청은 표준 설립에 집중하고, 표준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 권한도 이양되게 된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 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11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 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르완다 통산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 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개발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 식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 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키냐르완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 인받은 산업재산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청과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 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르완다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 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14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9개가 공동출자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민영화위원회가 설 립되었다. 위원회는 민영화기술위원회와 민영화사무국과 함께 민영화사 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1)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아프리카· 중동 119 의존하고 있어 약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 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 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인프라 부족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 간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의 발전 량은 2016.10월 기준 190MW로 한국의 발전용량에 비해 현저히 낮으 며, 전체 가구의 24%의 인구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다. 르완다의 도로 밀도는 0.53 km/km2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 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증 가로 인해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키갈리 국제공항의 운송량 수용력을 초 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한 키갈리 국 제공항 확장 사업과 부게세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철도를 항구 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과 수입에 따른 비용 을 절감할 예정이다.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 (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2위(2005년 이후 평가 개선 세계 2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국가(우간 다 120위, 케냐 121위, 탄자니아 134위, 부룬디 159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1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52위(사하라 이남 국가 중 남 아공과 모리셔스를 이어 3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로 평가하였다. 2016.8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Rating 르완다 B2 B+ B+ 이 중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 했다.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및 수출 진흥 촉진법’(Law No.26/2005)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의 경우 25만미불 이상의 자본 출자, 르완다인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소속 국가의 국민인 경우 10만미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투자자로 인정하며, 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 하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7 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 평성 제고,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New Investment Code)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설립되어 아프리카· 중동 121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 완다개발청은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 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청 내의 원스탑센터(One- 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르완다이지만 르완다는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연료 와 전기의 가격은 운송비와 높은 수요로 인해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등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비용이 높은 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아직까지 숙련된 노동인구의 비율 이 낮은 편이다. 또한 르완다 국내시장의 규모 역시 미미한 상태로, 농산 물은 커피, 차, 제초제를 제외하면 전부 자급자족을 위한 물품이며, 서비 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광 대국인 주변국(케 냐, 탄자니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등이 발굴되고 있다. 르완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 법인세 감세 제도 조정 : 기존 고용 및 수출 실적에 따른 혜택 (2%-7%)을 폐지하고, 수출, ICT, 에너지, 물류, 금융서비스 등 중 점 분야에 대해 일괄 감세(15%) 제도 신설 - 르완다 소재 본부(headquarters)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유지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제조, 관광, 보건, ICT 분야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Tax 1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Holiday 부여- 단, 내각 결정에 의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폐지 ▲ 자본소득세 면제 혜택 신설(단,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단, 부가세 신속 (fast-track, 15일 이내) 환급 제도 신설) ▲ 법인세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 정비 : 르 완다 전국을 50%로 통일 ▲ 투자 자산보호 강화 :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지재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투자 등록 기간 단축 : 기존 10일 → 2일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요건(25만 달러 이상) 폐지 ▲ 건설 분야 투자에 대한 특혜(부가세 및 관세 5%) 폐지 ▲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폐지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 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 4. 21일 서명했으며 1979. 11.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 3. 18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 7. 16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 kiac.org.rw)는 2012.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아프리카· 중동 123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015년 기준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1,793만 달러(수출 1,718만 달러, 수입 75만 달러)에 불과하고, 우리의 투자진출도 2012년까지 10건 40만 달러 규모에 그쳤었다. 하지만 양국은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 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 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 통신기 업인 KT는 2013.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 로드밴드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약(약 1억 4천만 달러 규모)을 체결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KTRN: KT Rwanda Networks)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 신 합작회사(AOS)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르완다 투자가 급증하여 2015 년말 기준 우리의 투자 진출은 27건 355만 달러 규모가 되었다. 또한,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 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모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 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을 점진 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 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하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 진흥 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모로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최근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로코 무역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1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밀(73%), 설탕(60%) 등과 같은 농산품 및 기초 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 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으로 진행 아프리카· 중동 125 한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 관 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 철폐가 완료 되 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 되어,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 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모로코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부터 모 로코-캐나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했으며 2014년 7월, 5차 협의의 개최를 연기하고 개최 일시를 차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발표가 있 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차 협의 이후 양국 간 합의 내용에서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요구되는 등 협상 내용 의 일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모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 으로 연기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통관수 속, 위생조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 일각 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 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3.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 연합(EU)은 2008.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 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 연합(EU)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유럽연합(EU)과 모로코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구성을 위해 2014년 4월 4차 협상을 마쳤고 2015년 5월 1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차 협상이 실시되었다.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국가조달, 비관세 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 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 품류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6.15일 타결되어 2006.1.1일 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2015년까지 철폐 되었다.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현 양국 간 교역량은 2005년에 비해 약 3,000% 증가 했으며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기계, 건설장비, 화학, 섬유의류 등이 이 협정 체결이후 모로코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6.1.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터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철폐되었다. 터키는 세계 2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 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는 모로코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 대상국 중 5위를 차지하며, 평로선철, 강철, 자동차 등이 주 거래 품목이 다. 모로코-터키 상호연간 무역액은 2014년 총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2.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7.6일 발효되었다.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 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수입부과금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 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투자 진흥을 위해 아프리카· 중동 127 필요한 경우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 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에는 농업용 기기, 농·축산품, 어망, 파라핀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게 부과되었던 수입품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 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 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 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 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 효기간은 3개월이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 (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가격조작(Undervalue)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 한 추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1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에 서 HS코드를 통해 관세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http://www.douane.gov.ma/adil/)와 수출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http://badr.douane.gov.ma)를 제공하 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 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 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 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 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 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 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 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 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 아프리카· 중동 129 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 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 되었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 대외무역부의 반덤핑조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실 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 배하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터키산 열연 철강판에 대해 자국 철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탄원서 에 따라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기업에 따라 11-1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5년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도장강판의 대 모로코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22%로 부과되며, 2016년 20%, 2017년 18%, 2018년 16%로 부과한 뒤 2019 년부터 해지된다. 한편 2015년 이집트산 각목합판에 5년간 28.12%에 달 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 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 (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 를 제도화하고 있다.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O/IEC에 의 1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 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 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 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 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 나 2012.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 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 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 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 아프리카· 중동 131 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 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 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 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 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 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은 정부조 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 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 1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인에 비해 투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 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 는 관행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 이미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 선택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기업과 손 잡을 경우 자신의 부가 증가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비불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상업·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산업화 촉진 전략 에 따라 산업보상 정책을 활성화여 국방부, 인광석공사(OCP), 모로코항 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코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을 의무화하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 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33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 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 고 있다. 또한 2013년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 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마지막 개최 2012.5.23~24일)을 열 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 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C에 특허 신 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 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 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 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 소 2천 8백 달러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된다. 1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 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 연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 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성격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 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스페인은 Santusa Holding이 Attijariwafa 지분 5.3%, OCP가 Banque Populaire 지분 5.9%를 소유 하고 있으며, 미국은 CitiBank가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35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 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의 Etisalat (53%)이며, France Telecom은 2015년 Meditel 지분 9%를 추가 매입하며 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 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은 2014년 3월 기준 쿠웨이트 통신사 Zain Al Ajial이 69%의 지분(Inwi 산하계열 Wana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 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1,028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11.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 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 관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 로 6가지 세부 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 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 개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 (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 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 1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진돼 모로코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 될 것이나, 외국 여행사가 모로코 지사 설치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적 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수 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 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라와즈(Rawaj) 계획을 2007.6월 발표하여, 2020년까지 유통산 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 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 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2014년 기준 15%에 불과 하지만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유 통업계의 영향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2014년 말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고, 노동가 능인구의 13.2%를 고용했다고 보고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적인 발 전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4년 3월 기준 15개의 대형 마트(hypermarket)와 154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로 늘어났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ão Maroc 및 터키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가 Monoprix를 런칭하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37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 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 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 텔, 수공예,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 이거나 2억 3천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 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AMDI: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는 컨퍼런스, 회의 등 약 75개 행사를 통해 모로코에 진출해 있는 약 350개 투자자들과 접촉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 하는 ‘투자 진출 기업 접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로코 투자를 위해 서는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긴요하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 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1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 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 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 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을 설립할 것이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를 정 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 (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명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람, 비상장사 는 300,000디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100디람이 아프리카· 중동 139 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1-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원 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 자회사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 만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 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상업행위와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 할 수 없다. 법인세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 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 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 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 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 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6.7일 기존 노동 1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 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 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 으로 고용),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 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 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고용 후 고 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 (UMT), 모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 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자 들의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질적 권익 주장이 미약해진 측면이 있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 성된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 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 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41 실례로 국내 빵 가격 급등으로 2012.10.1일부터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3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 (2014)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60.1점을 획득하여 평가대상 178개국 중 89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금 융자유화 39위, 비즈니스 환경 71위, 투자자유화 47위 등 비즈니스 및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 시장의 경직성(노동 자유화 176위), 재정 자유도(135위), 무역 자유도(82 위), 재산권보호(70위) 등은 개선해야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 난해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이 27위나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 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 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 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 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 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인 최혜국(MFN) 실행관 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공 산품 품목별로 관세율이 2.5~7.5% 포인트 인하되어 우리 상품의 對모로 코 시장접근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수품의 유입을 막아 왜곡된 시 장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거래의 확대,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 1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진행으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 대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 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경공업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시장가격 으로 굳어져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유럽산 제품을 대신 할 기술 제품은 한국산 제품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프리카· 중동 143 바레인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바레인 왕국(The Kingdom of Bahrain) 수도 마나마(Manama) 면적 760㎢(한국 강화도의 약 2배) 인구 137만8천여명(2015, 바레인 통계국) *이중 바레인 국적자는 64만7천여명 (약 47퍼센트)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종교 이슬람교(약70.3%), 기독교(약14.5%), 힌두교(9.8%) 불교(2.5%) 등 건국일 1971.8.15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2.2.14. 바레인 왕국으로 국명 개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입법부 양원제 80의석 (상원 40명, 하원 40명), 임기 4년 기후 고온, 습한 사막성 기후 시차 한국이 바레인보다 6시간 빠름 (한국시각 오후 7시가 현지시각 오후 1시) 화폐단위 바레인디나르(Bahrain Dinar, BHD), 1USD=0.376BD(고정환율) 1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바레인 관계 수교일자 1976.4.17 공관현황 우리측 : 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바레인 : 주중국·주일본대사관에서 겸임 (주중국대사관 : 한-바레인 정무, 주일본대사관(경제개발이사회 대표부): 한-바레인 경제) 수출입현황(15년) 수출 : 1.87억 달러(자동차, 전자제품) 수입 : 5억 달러(나프타, 알루미늄괴) 건설수주실적(15년) 1건(6억 달러) 투자 및 기업진출현황 (15년도 누계, 신고기준) 투자 : 한국→바레인 : 9,200만 달러(15건) 바레인→한국1,800만 달러(11건) 기업 진출 : 9개 업체 양국 주요협정 체결 15.9 한-바레인 공동위 설립 MOU 13.8 바레인‘도시보안 지휘통제센터’구축 MOU 13.8 경제통상/기술훈련협력협정 12.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상공회의소 협력약정 87.3 문화협정 84.5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경제 개황 바레인은 면적 760㎢의 작은 국가이지만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자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역내 경제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1999년부 터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이 바레인을 통치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바레인의 인구는 약 137만 명이며(외국인이 약 53%를 차지), 1 인당 국민소득은 23,395 미불(World Bank 2015)이다. 바레인은 자유경 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해 주류 판매가 허락되는 등 이웃 아랍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바레인의 경제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정부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매장량으로 인 해 바레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노력도 강화하 아프리카· 중동 145 고 있다. 바레인의 원유 매장량 및 가스 매장량은 각각 약 6억3천2백만 배럴(2015년 기준, 일일 원유 생산량 약 45,000 배럴), 약 3조m3(2013 년 기준, 일일 가스 생산량 25억m3)로 추정된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 업이 잘 발달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 관광 ▲ 정보통신기술 ▲ 의료 ▲ 교육 ▲ 비즈니스 ▲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3억1천2백 미불 규모 의 제1기 자유무역지구 ‘Investment Gateway Bahrain’ 출범(9월)하였 으며,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포럼(9월)’ 등 다양한 경제개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 니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재 가격인 상, 관세 인상, 각종 보조금 폐지 (▲휘발유가격 60퍼센트 인상(1월), ▲ 담배 ․ 주류 관세 인상(2월), ▲수도 ․ 전기보조금 폐지(3월)) 등은 외국자본 ․ 기업 유인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4월 17일에 수교하였다. 한국은 1976년 6월 28일에 주바레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20일에 대사 관을 폐쇄하면서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주바레인대사관을 재개설하였다. 한편,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관계, 도쿄 주재 바레인 대사관 소속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대표부에서 한-바레인 경제관계를 관할토록 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관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 로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 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알루미늄, 질소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 는 품목은 90% 이상이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다. 한국의 對바레인 수출 품목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인원수송용) 164,261 25.9 49,054 -60.0 2 기타 도금 또는 코팅 5,232 4.2 4,427 116.6 3 화물자동차 2,549 3.1 3,203 42.3 4 전기 도체 14,603 -1.8 3,169 -64.7 5 기 타 3,640 -2.4 2,922 39.3 6 기타 직물 3,690 1.1 2,499 -4.2 아프리카· 중동 147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바레인 수입 품목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와 역청유 (원유를 제외) 472,246 3.8 183,347 -54.6 2 알루미늄합금 71,050 12.0 83,248 80.5 3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10,187 52.5 10,886 55.2 4 액화 부탄 0 -100.0 6,059 0.0 5 메탄올(메틸알콜) 1,059 0.0 6,006 0.0 6 액화 프로판 6,921 -46.3 5,730 -17.2 7 기타 갑각류 10,826 -2.6 4,474 -23.3 8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대 5,365 -32.9 4,105 22.0 9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048 -11.3 3,950 -11.7 10 比합금 알루미늄 4,682 -67.6 1,935 -50.8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순위 품목명 2014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7 오일 및 기타 고온 콜탈증류생산물 0 0.0 2,094 0.0 8 철강주물제품 880 114,987.3 2,046 170.8 9 축전지 2,276 26.5 1,692 4.5 10 바트용접용 연결구 1,517 743.5 1,629 0.0 1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 한편,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각각 125%,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 나,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극복할 방안으로 2016.2월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200% 수입관세 담배 2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 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 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 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아랍어 혹은 영어본 )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아프리카· 중동 149 ◦ 선하 증권(B/L) 원본 ◦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허가서 (제한된 물품일 경우)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관세 납부,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 지불 증명 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은 OFOQ(아랍어로 수평선을 의미)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 타이어 ◦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 살아있는 돼지 ◦ 마약류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1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 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 서커스 용 야생동물, 말(건설·지자체·도시계획부 승인 필요) ◦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 (도시계획·농 업부 승인 필요) ◦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 (내무부 승인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공보부 승인 필요) ◦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 규제청 승인 필요)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 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 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 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 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 아프리카· 중동 151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 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 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 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 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 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 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 1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 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 산권은 상공부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 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바레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5) - WIPO Convention(1995) - Berne Convention(1997) - Paris Convention(1997) - Madrid Protocol(2005) - Nice Agreement(2005) - Patent Law Treaty(2005) 아프리카· 중동 153 - WIPO Copyright Treaty(2005)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2005) - Rome Convention(2006) - Brussel Convention(2007) - Patent Cooperation Treaty(2007) - Trademark Law Treat(2007) - Budapest Treaty(2012)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 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6년 이후 보험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 ‧ 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가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 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 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 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8월)한 국 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 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 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제 2의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바레인은 인프라 부문 32위, 노동시장 효율성 35위에 선정되는 등 국가 경쟁력 평 가에서 전체 138개국 중 48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바레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대역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전자상거래, 기 업 간 IT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는 바레인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바 레인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6”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 기 좋은 국가 부문 189개국 중 65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지표에서는 186개국 중 18위 를 기록했다. 바레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연수 서비스, 관광, 금 융서비스, 보건 서비스와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인/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 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 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 (바레인 우체국(Bahrain Post)이 독점)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싱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아프리카· 중동 155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2016.5월 바레인 상원은 외국인의 100% 기업 지분 획득 승인, 외국기업 (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등을 포함한 국왕의 칙령(Royal Decree No. 28, 2010.10월)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기업법 개정에 따 라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파산기업에 대한 외 국인의 인수, ▲외국인(법인) 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었으며, 과거 외국기업(인) 100% 지분 획득이 제한되었던 아래 업종들 에 대해 지분 참여 제한이 폐지되었다. -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 (해당업종)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채굴, 과학․기술, 상수도 등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바레인 국민과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 다. 2001년 이후부터 비GCC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 1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득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지역에 한정된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 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 해진 지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 산을 소유할 수 있다. 비GCC 외국인이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 Hoora ◦ Bu Ghazal ◦ Seef ◦ Diplomatic Area (북쪽 마나마지역 포함)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 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 아프리카· 중동 157 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 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 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 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 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 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 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산업용 부지 연간 $3.90/m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² 월평균 주거 임대료 방 2개 아파트 $1,440 방 3개 빌라 $1,920 1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무실 월 임대료 구분 위치 임대료 15%의 관리비 별도 고급 사무실 World Trade Center $24/m² Financial Harbor $24/m² Seef $19/m² 마나마 혹은 Diplomatic Area $19/m² 상가 임대료 평균(제곱 미터 당) 월 $42.55 Seef Mall(제곱 미터 당) 월 $53.2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 바레인 정부는 국제 유가하락에 따라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3.1.부터 향후 4년간 점진적으로 전기․수도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바레인 거주 외국인, 2주택 이상 소유 바레인인 및 대형 기업의 전기․수도 사용에는 아래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 상업용 종류 현행(2016년 이전) → 사용량 2016 2017 2018 2019 전기 $0.04/kWh 1-5,000 kWh 까지 $0.04 5,001-250,000 kWh 까지 $0.05 $0.06 $0.07 $0.08 250,001-500,000 kWh 까지 $0.06 $0.065 $0.072 500,001 kWh 이상 $0.08 수도 450m³ 까지: $0.8/m³ 1-450m³ $1.06 $1.46 $1.72 $1.99 451-1,000m³ $1.33 $1.59 $1.86 그 이상 추가: $1.06/m³ 1,001m³ 이상 $1.99 아프리카· 중동 159 ◦ 주거용 제1기 자유토지보유 무역지대 출범 바레인 노동․지자체․사회개발부는 2016.9월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3억 1천2백만 미불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대(Freehold Trade Zone) ‘Investment Gateway Bahrain’ 프로젝트의 출범을 발표하였다. 바레인 북동부연안 히드(Hidd) 지역에 설립된 무역자유지대는 300구역으로 이 루어진 총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약 95퍼센트가 사전 거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노동부는 제1기 자 유무역지대의 성공적 출범에 힘입어 2018년까지 총 2백만 제곱미터 규모 의 제2기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상 제한 바레인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은 금융기관의 인·허 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 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 되어있다(BD 1=$2.6596). 종류 현행(2016년 이전) → 2016 2017 2018 2019 전기 1-3,000 kWh $0.01 $0.02 $0.03 $0.06 $0.08 3,001 - 5,000 kWh $0.02 $0.03 $0.05 $0.062 5,001 kWh 이상 $0.04 $0.05 $0.06 $0.07 수도 1-60 m³ $0.07 $0.21 $0.53 $1.19 $1.19 61-100 m³ $0.21 $0.53 $0.8 $1.33 101 m³ $0.53 $0.8 $1.06 $1.59 1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 제한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가 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 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 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와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 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 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 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7∼ 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과 임대주 중 지방세를 어느 쪽 이 부담할지를 임대차 계약에 명시한다. ◦ 사회보장세 :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훈련부담금(Training Levy): 50인 이상 사업장 중 피고용인에게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비율을 훈련세로 부과한다(바레인인: 1%, 외국인: 3%).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BD1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BD5)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 아프리카· 중동 161 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 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 정은 2013.4.26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 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금부담이 완화 되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 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5%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 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 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 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 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와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 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Mumtalakt Holding은 바레 인 정부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바레인 기업들 내 정부 지분율을 50%이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 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 에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2016.5월 바레인 노동시장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은 자국인화 정책에 명시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더 많 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초과 고용 외국인 노동자 1명당 BD 200(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상기 분담금은 기존 외국인 고용 등록세(BD 200, 2년 노동 비자 발급 기준)와 매달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세(BD 10)와는 별개이다. ◦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 (0~25%), 부동산(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 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 들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 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 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민간 및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아프리카· 중동 163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BD 150를 최저 임금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 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야간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단, 여성 고용자에게는 야간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초과근무) 주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25배,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무시간은 1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무중 휴식) 최소 30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 하지 않는다. ◦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 2016. 3월 기준 바레인에는 405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 1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융 분야는 전체 GDP의 약 16.7%를 차지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1,891억달러, 금융종사자는 14,000명(이 중 2/3은 바레인인)으로,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 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 디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 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 ICD-Thomson Reuters의 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 (IFDI)에 따라 2013,2014 2년 연속 이슬람 금융 시장 부분 세계 2위(조 사대상 92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5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이슬람 금융자산은 251억 달러로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약 13%를 차지 한다(2015.2).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 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13년 기준 약 1,700여명(이중 2/3는 바레인인)으로 금 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35개의 보험 회사가 바레인 에서 영업 중이며, 이 중 8개가 이슬람 보험사(Takaful 및 Re- Takaful)이다. 아프리카· 중동 165 (4) 바레인의 금융기관 ◦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 중앙은행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 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 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 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 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 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 증권거래소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 해 감독을 받다가,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 화되었으며, 2011년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 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45개 회사가 상 장되어 있다. 1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아프리카· 중동 167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 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 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 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6.5%, 12%, 15%, 20% 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 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 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 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 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 1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 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 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 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품에 대해 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06년부터 사우디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6~25% 수준이었던 식음료제품, 건축자재 및 일부 소 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8년 4월 1일부터 3년간 0~5%로 인하한 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9년 6월 동 품목을 포함 총 8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 또는 면제했으며, 2010년 12월 11일 화학제품, 향수 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제품 등 총 122개 품목의 관 세도 7.6%~25%에서 5.5%~ 6%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 당국은 2011년 4월에 수입관세 검토 후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율 변경 또는 인상 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인하 내역(%) 종전 : 6~25 현행 : 0~5 종전 : 15~25 현행 : 5 종전 : 7~20 현행 : 5 대상 품목 냉동소고기, 냉동양고기, 가금류, 유제품, 냉동감자, 밀, 밀가루, 식물성식용유, 소시지, 파스타, 땅콩버터, 과실쥬스, 생수 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제외), 합성세제, 화장지, 플라스틱유아 수유병, 기저귀 등 석고, 산소, 페인트 및 바니쉬, 플라스틱 관 ‧ 파이프 ‧ 호스 및 연결기구,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조립식 건축물 자료: 사우디 관세청(www.customs.gov.sa) 아프리카· 중동 169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을 방지하고, 비 수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 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 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 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기존 관세 애호박 6월 1일 ~ 7월 2개월 25% 0% 아욱 6월 1일 ~ 8월 3개월 25% 0% 감자(파종용 제외) 1월 1일 ~ 5월 5개월 25% 0% 토마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식용 양파(파종용 제외) 6월 1일 ~ 10월 5개월 25% 0% 당근, 순무 2월 1일 ~ 5월 4개월 25% 0% 오이(피클용 오이 포함)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수박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머스크 멜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자료: 사우디 관세청 수입부과금 수입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 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 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 1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통관 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 보류시 는 선적품을 수출국(한국)이나 제 3국으로 백쉽(Back Ship)을 해야 하므 로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 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 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도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 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 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171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 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 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 관련 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가축, 책 ‧ 잡지, 오디오 및 동영 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61개 품목류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 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 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우디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 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 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 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가 제정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 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 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 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 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 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 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아프리카· 중동 173 □ 한국기술표준원-GSO, MRP 체결 본격적으로 추진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걸프 지역 표준화기 구(GSO)를 방문하여 6개 걸프 국가들과 예멘에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 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 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양측 대표는 KATS와 GSO의 MRP 체결을 조속 한 시일 내로 체결할 것을 다짐했다. MRP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 증기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 다.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 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 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 1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 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 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 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 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속 한국기술표 준원(KATS)은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 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 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 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 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 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 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 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 아프리카· 중동 175 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 (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 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 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 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 ‧ 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 ‧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 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 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 지하였다. 1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 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 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 12 월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 제약 사우디는 2005.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 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액 의 일정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 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 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 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77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 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 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공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 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 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자국인화정책 (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1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국산 기초군수물자 구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 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 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 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 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 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 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 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1조에 의거 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 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상표법(Trademarks Law): 상공부 * 상표권 신청 시 사우디 국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 청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179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 외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 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2월과 2012.2 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 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에 재 등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 하였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 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25-49% 까지 허용). 2015년말 20개 외국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는 2015년말까지 12개 외국 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한편, 2004.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 도를 60%까지로 제한하였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달러로 규 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였다. 1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8.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투자자 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 6.15일부터 적격외국인투자가(QFI)의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허용 되었다. 외국인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5%이고 복수 QFI의 최대 보유 상한은 20%이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 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 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 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 아프리카· 중동 181 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 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업종 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그러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현지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 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 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 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 +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1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 (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 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 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보험업은 60%, 금융 ‧ 통신서비스 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하였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리얄,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리얄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리얄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 (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83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 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 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 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산업 ◦ 상업 ◦ 농업 ◦ 계약수주업 ◦ 부동산중개업 ◦ 전문 서비스 ◦ 자문 서비스 ◦ 외식산업 ◦ 경공업 1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사우디 회사 법(The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8개로 구분하고 있 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 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 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4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 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 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 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 동하는 방식이나 합법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 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내에서 활동하는 것으 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 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으며,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시 지사활동을 중 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185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 ra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 립 국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 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활 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 임을 지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 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 연락 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 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와 사우 디 자본이 20% 이상 참여하는 합작투자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합 작투자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비 할인, 생산 원자재 및 설비의 면세통 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선호한다.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쉽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1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 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 득시 대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리얄을 초 과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 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 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 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 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 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 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총세율은 이익의 14.5%로 세율이 낮은 편이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 아프리카· 중동 187 가 있는데 사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 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 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 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 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 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쟁정책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 추진 2016.4.15일 사우디 정부는 저유가 추세지속에 따라 석유의존 경제를 탈 피하고자 사우디 국정운영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고 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각 정부부처가 소관분야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인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위원회(CEDA)가 수립하고 각료회의가 승인한 국가개혁프로그램 (NTP)은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각 분야 24개 정부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43개의 개혁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2,680억 리얄(약 7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1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 재정 분야 주요 내용은 비석유수입을 현 1,635억 리얄에서 5,300억 리얄(약 1,410억 달러)로 확대하고, 국가 자산을 현 3조 리얄에서 7조 리 얄(약 1조 8,700억 달러)로 증대,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을 현 4,800억 리얄에서 4,560억 리얄로 감축, 수도·전기 보조금 삭감(총 2,000억 리 얄의 재정 절감 효과), VAT 도입 및 담배 등 유해제품에 세금 부과(내외 국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계획은 현재 없음), 개혁 프로젝트 예산의 40% 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경제·투자 부문 주요 내용은 총 45만개의 일자리 공급 및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율을 현 23%에서 28%로 확대, 비석유수출을 현 1,850억 리얄 에서 3,300억 리얄로 확대, 외국인직접투자를 현 300억 리얄에서 700억 리얄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 주요 내용은 산유량은 일일 1,26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하나, 가스 생산량을 현 일일 120억 입방피트에서 178억 입방피드로 확대, 정 유능력을 현 일일 290만 배럴에서 330만 배럴로 확대, 전체 전력 생산의 4%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2016년도 예산 내역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예산은 총지출 8,400억 사우디 리얄(2,244억 달러), 총수입 5,138억 사우디 리얄(1,372억 달러)로 3,262 억 리얄(872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유가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적자 발생도 예상된다. 2016년도 예산은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긴축재정을 위해 보조금 삭감과 추가적인 수익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도 사우디 예산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재정 조정정책을 사용하여 경제기반을 공고하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 으며 2016년도 사우디의 예산은 경제개발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존 을 위한 교육 보건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배정하였다. 예상대로 교 육과 훈련에 전체예산의 22.8%인 1,916.6억 리알(511.9억 달러)을 할당 하였고 이어 보건의료와 사회개발 예산이 12.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189 추가로, 현행 지출, 전체 예산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급여, 수당 및 인 센티브에 대한 합리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부문별 예산은 교육 511억 달러, 보건 및 사회복지 279억 달러, 지 방자치 산업 56억 달러, 국방 및 안보서비스 569억 달러, 인프라 및 교 통 64억 달러, 경제적 자원 208억 달러, 행정 64억 달러, 예산 예비비 489억 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오일 가격의 변동성과 점차 감소하는 정부 수입 때문에, 489억 달러로 할당된 예산 예비비는 자본 지출과 프로젝트 지출 비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조정할 것 예정이다. 한편, 사우디 산업 발전 자금이나 농업 발전 자금과 같은 정부 발전 자금 은 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금전적 도움을 줄 것이며, 이 금액의 총 규 모는 약 133억 달러이다. □ 경제적, 재무적, 구조적 개혁 2016년 국가 예산은 2001년에서 2014년의 정부 재정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2001년에서 2014년의 정부 재정 통계 분석에 3,500여명의 정부 직원들 이 투입되었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다. 내년도 예산은 저유가의 측면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2015년의 유가가 2014년에 비해 45%나 감소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내년도 예산은 세계 경제 침제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경제적이고 재무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 사우디 정부는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 국가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우디 재정부는 공 공 재정 부서를 새로이 신설할 것이다. 1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여 재정 정책과 시행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다. 3) 정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본 지출을 최적화 할 것이다. 4) 정부 대행 비용의 합리화, 공공 서비스에 IT기술의 활용, 그리고 정부 체계의 발전 및 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운영 경비를 최적화시킬 것이다. 5) 정부 자산 관리를 위한 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6) 임금 및 급여와 같이 반복되는 지출의 증가를 통제할 것이다. 7)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보건, 위생, 안보 등의 프 로그램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8) 에너지, 물, 그리고 전력 가격의 수정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9) 공공 요금과 벌금의 수준을 재조정하고, 담배와 같은 해로은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늘릴 것이다. 10) 오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구조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 책과 절차들을 추진할 것이다. □ 경제 발전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은 사우디 중앙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도의 명목 GDP는 약 6,533억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하여 13.35% 감소하였다. 2015년에 비오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명목 GDP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8.37%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은 14.57%, 민간부문은 5.83% 성장하였다. 한편, 2015년에 사우디의 실질 GDP는 전년도에 비해 3.35% 성장하였다. 오일 부문은 공공 부문(3.34%)과 개인 부문(3.74%)을 합쳐서 평균 3.06% 성장하였고 오일 이외의 부문의 모든 경제적 부문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아프리카· 중동 191 통화 및 은행 부문 (Monetary & Banking Sector)은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통화 공급량은 2.5%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통화 공급량이 10.4%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 같은 기간에 은행예금은 1.7%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은행예금이 3.3%만큼 증가했었다. 자본 시장 (Capital Market)은 사우디 자본시장청(CMA)이 금년에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사우디 자본시장청은 금융시장의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금과 국영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투자망을 증가시켰다. 또한, 사우디 자본시장청은 투자 펀드의 제공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실제로 올해에 새로운 투자 펀드를 26개나 추가하였으며 총 265의 펀드를 운영 하고 있다. 해외무역과 국제수지 (Foreign Trade & Balance of Payments)는 사우 디 통화청에 따르면, 2015년에 상품 수출액은 약 2,046억 달러로, 전년 도와 비교하면 40.2%나 감소한 금액이다. 오일 이외의 상품 수출액은 약 470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8.8% 감소하였다. 금년 오일 이외 의 상품 수출은 총 상품 수출 중에서 22.9%를 차지하였다. 한편, 금년 상품 수입액은 약 1,418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0.5% 감소하였다. 2015년 경상수지는 약 41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2014년에 약 77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금액임 기타 장벽 자국인화 정책(Saudization)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 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약 1,000만 명으로 2015년 기준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 우디인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 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자국민 의무고용제 (Saud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7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 성공을 위해 다양 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9월,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는 레 드 존(red-zone) 기업 17,000개사에 대한 캠페인 계획하며, 그린 존 (Green-zone), 플래티넘 존(Platinum-Zone)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레드 존(Red-zone) 기업에 대한 조치로, 이를 통해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사우디 내 레드 존(red-zone)에는 총 17,314개사가 외국인 노동자 241,5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000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 가 적발된 상태이다. 또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옐로우 존(Yellow Zone) 소속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 했다. 이 역시 민간부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을 줄이고 사우디인 고 용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옐로우 존(Yellow Zone)에 속하는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시, 비자, 스폰서십, 취업허가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플래티넘 ㅇ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 달에 한번이상 노동부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 및 채용 가능 ㅇ 두 달에 한번 외국인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기업등록(CR) 등 각종 면허갱신 1년간 유예 그린 ㅇ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 달에 한번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아프리카· 중동 193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 위(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 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 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 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스폰서 관련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단행돼 외국인 근 로자는 물론 고용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등 그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프로 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ㅇ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 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이카마(Iqma, 장기체류증)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갱신 가능 ㅇ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옐로우 ㅇ 옐로우 기업 선정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6년 이상 근무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ㅇ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불가 레드 ㅇ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및 채용직종 변경 불가 ㅇ CR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1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비 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 ‧ 수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까마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 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 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2년-SAR 80 / 5년- SAR 200 / 10년-SAR 400의 금액을 ATM기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영 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 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 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 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 록색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 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중동 195 또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 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 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 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 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 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 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 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 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 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종종 운전면허증 신청시 공무원이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 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준다. 이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 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정도이며, 주 중 3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 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하다. 1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 단 경제 개요 수단은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유전수입의 70-80%를 상실한 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3.2%(2011년), -6.4%(2012년)을 기록하였고, 2013년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바, 3.9%(2013년), 3.4%(2014년) 성장을 달성하였다(IMF 전망) 환율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표방하지만 중앙은행의 대달러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사실상 확정 고시체제이며, 2011년 1달러 대비 2.7수단파운드이던 환율은 6.1파운드 (2015년)를 기록하고 지속 상승중이다. 참고로 암시장에서는 10.5-11파 운드선에 달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공개 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인플레이션은 환율인상 및 조세인상으로 35%(2012년), 40.3%(2013)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왔으며, 2014년에도 25%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율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17%를 넘었으며, 2014년에도 약 20%에 육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마이 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프로그 램(2012-2014)에 따른 정부지출 및 수입축소와 수출증대 프로그램에 의 거,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외환수입원 부재 및 각종 경제제재, 아프리카· 중동 197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외교역 현황 대외교역의 경우, 아랍국이 최대 수출국(76%), 중국이 최대 수입국(18%) 이며, 교역규모는 아래와 같다.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출 96.9 40.6 47.9 43.5 수입 92.4 94.8 99.2 92.1 수지 4.5 -61.2 -51.3 -48.6 출처: 수단중앙은행 산업구조 수단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중점육성하려 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다 들어다 보면 농업이 약 49%, 제조업 16%, 서비스산업이 35%를 각 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오일머니 상실 후 광업 및 농업이 수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바, 산동물․가죽/고기, 참깨 및 면화 등의 농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금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5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 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1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 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 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 세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 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 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품목별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최대 관세율(%) 수입 비중(%) Animal Products 36.9 40 0.1 Dairy Products 39.3 40 0.4 Fruit, vegetables, plants 36.2 40 0.5 Coffee, Tea 30.8 40 0.1 Cereals & Preparations 25.4 40 2.7 Oilseeds, fats & Oils 28.5 40 2.7 Sugars & Confectionery 25.3 40 0.8 Beverages & Tobacco 40.0 40 0.4 Cotton 3.0 10 0.0 Other agricultural products 24.8 40 0.1 Fish & Fish products 39.2 40 0.0 Minerals & metals 23.4 40 6.1 Petroleum 9.7 10 0.3 Chemicals 6.2 40 10.7 Wood, Paper, etc. 22.9 40 4.2 Textiles 23.3 40 1.8 Clothing 40.0 40 1.4 Leather, footwear, etc. 25.6 40 2.9 Non-electrical Machinery 7.8 40 25.4 Electrical Machinery 16.3 40 18.8 Transport Equipment 12.9 40 18.0 Manufactures, n.e.s. 22.4 40 4.9 아프리카· 중동 199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의 창설 멤버로서 COMESA 회원국 간 의 모든 수출입 거래는 무관세 대상이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과 수출에 대해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세는 1%에서 20% 사이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서 12%의 부가가치세(VAT) 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 하고 사치품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높은 부가세 적용을 통 해 수입을 금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수입 부과금 등으로 명 목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최고관세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는 관세 및 부과금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당국의 자의적 인 법 해석과 수시로 변화하는 지침 등의 이유로 실제 부과되는 관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예: 중고 자동차, 담배 등). 통관 수입업자는 통관시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역허가서(quarantine license, 필요 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제출 요구 서류(필요시), 은행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및 부가 금을 완납하면 수입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단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통일된 규정의 미비로 행정 담당자 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을 위한 제 품의 기준 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관세 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복 잡한 검사 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용으로 면세 효 과가 반감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 절차 및 처리 지연은 각종 수입 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신용장 개설 통제 및 외환 통제 수단에서는 심각한 외환 부족과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3년 품목별 연불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는 지침이 통과 되었다. 연불 신용장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수단 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입 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수입품의 가격이 미화 10,000달러 이상 일 때에는 은행을 통해 매 건당 import license를 승인 받아야 한다(단, 1만 달러 이하이고 기계부품으로 항공화 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단 수입업자들이 발행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어려움과 열악한 외환 사 정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수출업자들은 물품 선적에 앞서 수출 대금을 전 액 수령하는 현금 거래를 하거나, 신용이 우수한 제3국 은행이 보증한 신 용장을 근거로 수단 측 업자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을 통해 수출 대 금 관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국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수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명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이슬 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 올 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 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은 대표적 6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 위조 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아프리카· 중동 201 -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2015년 기준 수단의 수입제한 품목 리스트 수입제한품목(HS CODE 6단위 기준)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220300~220890 모든 술 제품 901811 중고 의료기기 930110~930690 모든 무기류 901812 950430 도박용 제품 901813 950490 360410 화약류 901814 870120~870590 중고차(*) 901819 847130 중고 전자제품 901841 850811 901849 850940 901850 850980 901920 851711 902212 851712 902213 852580 902214 852712 902219 852713 902221 852791 902229 852792 902230 852841, 852851 852871,852872, 852893 * 중고차는 당해 제작년도만 일부 수입가능 또한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년 9 월부터 당해년도에 제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년 2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 물 제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 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 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제품, 실크 및 관련 제 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 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 자유화 발표가 없 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인증제도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 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 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 해당 품목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시 참고자 료가 되고 있다. ◦ 담당관리 부처 - 기관명: 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 (SSMO) - 주소: P.O. Box 13573 Khartoum Sudan/ Baladia Street, Khartoum, Sudan - 전화: +249-1-8377-5247 - 팩스: +249-1-8377-4852 - 이메일: info@ssmo.gov.sd - 홈페이지: www.ssmo.gov.sd 투자 장벽 수단은 남북 수단 분리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진출 여건이 극히 열악한 편이다. 수단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아프리카· 중동 203 있는 농업, 농산물 가공품, 수산업 등 기본 생필품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 고 있지만 투자유치 정책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의 이집트 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정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 약, 호텔, 섬유 등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대규모 투자 진출이 없 었다. 미국의 금융제재 및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수단은 현지 정부와 의 긴밀한 유대관계 또는 특수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내수시장을 위한 소 규모 투자 진출을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투자 대상지로는 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 수단은 아직 세제 체제 및 세무서 행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투자시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 일부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투자 및 플랜트, 발전소, 정유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 또는 프로젝트 진출 정도가 가능한 정도이다. 지금은 정권투쟁의 향 배, 미국 및 국제기구의 정치경제적 제제 해제 여부, 다르푸르 지역 안정 과 남부 2개주(South Kordofan, Blue Nile)의 무력충돌 추이, 국내 치 안 상황, 기투자한 기업의 영업정상화 여부 등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원유개발이나 대규 모 사회 간접시설 프로젝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단의 투자환경은 아직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제약 요건과 많은 위험 부담이 있으며 경쟁국에 비해 투자 유치 여건이 극히 떨어지고 있으 며 그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미 국무부는 여전히 수단의 물자 및 자본 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중임. 따라서 우리 기업의 진출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원의 부족: 원유수출로 외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쟁수행과 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부진함. 다만 석 유 생산이나 채굴권을 담보로 대형 프로젝트 진출 여지는 남아 있음. 2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건설자 자본조달 방식: 수단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건 설자 자본조달방식(BOOT)으로 Project Financing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이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음 ◦ 금융조달의 어려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의 지급 또는 수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렇다 할 금융조달 방법이 없으며 외환통제가 심함 참고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한 ‘Doing Business Report 2014’에 의하 면 조사 대상 189개국 중 153위를 차지하여 투자환경이 하위권에 머무르 고 있다. Doing Business는 수단의 2015년 투자 환경을 158위로 평가 했다. 분야별로는 전력허가 부분에서 2015년 102위를 기록했다. 소수투 자자보호와 계약강행부문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외무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는 랭킹 하락이 예상되다. 랭킹에 포함된 189개국중 건설 허가와 소수투자자보호, 국외무역, 채무해결, 계약강행, 자금조달 등이 특히 최하위며, 재산등록(45위(2014), 46위(2015))을 제외한 모든 부문 이 100위 밖에 있다. 사회보장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상관없이 공영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액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단 내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 노동유연성 저개발 국가의 진출 시 이점의 하나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자원, 상대적 으로 기업에 유리한 노동정책 등이나, 수단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으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노동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진출 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문화적 차이, 축적된 경험 미흡 등의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 - 근로자 위주의 노동관계법 및 운영으로 낮은 노동유연성 - 해고 시 1개월의 통상임금 및 6개월의 기본급+생활수당 지급 아프리카· 중동 205 - 최저 15일의 연차휴가(통상적으로 22일의 연차휴가) - 병가의 통제 곤란으로 근로의 연속성 문제 * 해외인력의 취업 현지 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해외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나 실 제로는 내국인의 취업보장을 장려하고 있어 해외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법률상 지분 소유 제한은 없으나, 투자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지분의 경우에 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어 투자법이 아닌 관련기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내 부규정에 의한 외국인 규제가 존재한다. 수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 받기 위해 서는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어야 하고, 외국인이 지배 주주(51%)인 경 우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수입 업무라 함은 수입업체가 수 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체가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사·사무소의 설치상의 제한 설치상의 제한은 없으나, 활동상의 제한이 있다. 지사·사무소의 설립은 특정 프로젝트 이행 기간 동안만 활동 가능하며,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Ministry of Foreign Trade로부터 수 출입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 지사의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지 않을 경우 관행상 설립허가가 어렵다. 2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 의무 부과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수단의 경우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 취득에 통상 평균적으로 271 일 소요되며 이는 세계 평균 218일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규정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허가 당국과 관계가 좋은 대 리인을 내세울 경우 단기간 내에 허가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촉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낮은 가격에 정부소유의 산업단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지 를 설계도와 함께 제출하면 투자청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부 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 고, 투자청에서 몇 곳의 후보지를 제시하면 이중에서 최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타 부지 불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세 제도 수단은 2007년부터 기업 설립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 을 대폭 인하하여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산정 방식도 국세청 자체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에서 2007년 세법 개 정으로 기업 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무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있 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 아프리카· 중동 207 (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가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 (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가 있다. 세율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 진하고 있는 수단 이지만 아직 세무 행정 데이터의 전산화 부족 및 담당 자의 자의적 해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Local Dues 소유 건물 등 0.5~0.6 SDG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 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 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광업, 석유개발 및 유통기업은 35%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2007년 세법개정시 세율 15%로 인하 및 부과납세제도에서 Self Assessment라는 자진신고제도로 변경, 시행 중인데 변경 전까지는 국세 청에서 수단 내 기업의 자체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기업들 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이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 신고서를 인 정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손금부 인항목을 가산하여 계산한 Taxable Income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 인 세액을 산정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표준 적발 시 3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슬람 세제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을 경우 내는 세금으로 주주 중 무슬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세율은 2.579%이다. Zakat은 아래 2가지 계산 방법 중 금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산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통상 ①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 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2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① [유동자산 -유동부채]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②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준비금 + 충당금-순자산]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지방세는 사업장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 0.5-0.6SDG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17%이나 의약품 등의 생활 필수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단은 신용카드 사용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하고 현금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 많은 편이다. 개인 소득세는 15%이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0%이다. 사회보장세는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성격 으로 근로자 및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기본급여 (Basic Salary) 및 각종 수당을 과세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개인이 각각 17%, 8%을 부담한다. 이슬람세인 Zakat은 무슬림에게 부과되고 계산방식은 SDG 400 이상 급여 X 무슬림 Share X 0.257%로 산정되나, 회사에 이 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지세(stamp duty)는 회사가 부담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0.2수단 파운드를 부과한 다. 아울러 회사의 노조 설립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조합세를 부담 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1수단파운드씩 부과한다. 수단 세무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세금신고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세 부서의 서류처리가 수기로 처리되고 있어 서류 보관처나 관리가 소홀하여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세무 분쟁 방지를 위해 제출 서류의 철저한 보관이 필요하다. 담당자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 지 않아 매번 세무서를 찾아갈 때 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세무처리에 어 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수단의 세법은 법 규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 체 내용을 파악하기 극도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상기에서 기술한 각종 세 율 및 종류는 수단 투자기업의 실무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개괄적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세무사를 통해 꼼꼼 아프리카· 중동 209 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 수단정부 및 교전 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식경 제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을 시행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는 크게 2007.12월 SADA(Sudan Acco- untability Divestment Act)에 따른 제재와 그 이전 각종 행정명령에 따 른 제재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각종 행정명령(13067,13400,13412)을 통해 미국 국적자가 아닌 개인이(non-U.S. persons) 사전 승인없이 미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수 단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단이 원산지인 상품이나 서 비스의 미국 내 수입, 혹은 제3국을 통한 미국 내 수입 시 美재무부의 사 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외국인 과 거래시 동 외국인이 수단의 통제 하에 있거나, 수단을 대신하여 거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기업은 수단을 대신하여 미 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행정명령은 수단의 미 국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수단 측 은행과 거래할 경우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금융 거래비용 증가 부담이 있다. 2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정부는 매년 상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 제재를 자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추어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2014년 10월 24일 Obama 미국 대통령은 수단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 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거한 對수단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제정된 SADA(Sudan Accountability Divestment Act)는 수단 내 발전(power production activities), 광산채굴(탐사, 추 출, 공정, 운송, 도매, 교역 포함) 석유 관련 활동(원유 수출, 추출, 생산, 정제, 공정, 탐사, 운반, 판매, 교역 등 상류 및 하류 부분 활동은 물론, 건설, 유지, 송유관 운영, 정제, 기타 유전 인프라 관련 활동 포괄), 군용 물자 생산 등 특정분야 사업을 행하거나(수단 국가전력청이나 유사 정부 단체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포함) 동 사업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미 州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투자 자산 회수 및 투자 금지를 승인 하는 한편,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 수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중 미국의 州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일 경우 SADA에 따라 미국내 활동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지재권 수단은 UN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으로 각종협약에 가입되 어 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인식이 정착되어 있 지 않아 특허, 상표권 침해가 다반사이나 수단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수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이 있으며 산업 디자인 관련 법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패 문제 수단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아프리카· 중동 211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5개국 중 173위(소말 리아 및 북한 다음)를 차지할 만큼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수단의 경우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 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 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구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 며, 주택 임대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 을 꺼린다. 수단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 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 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 에 거주비자를 취득하면 된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 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 나,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2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 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준 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지 경찰의 무지로 필기시험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거래 비용이 높은 편인데 특히 미 달러화의 해외 송 ‧ 출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수단 내 은행들은 계좌에 달러화가 입금되더라도 달러화 부족을 이유로 현지화 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09년 수단의 한 상업은행은 우리 무역업체에 대한 신용장(L/C) 대금을 국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지급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수단 국내 은행들이 극심한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지급 거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수출업자들은 수단 은행 개설 신용장 접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 편, 주요 호텔,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지참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경제 위기 심화 2011.7월 9일 수단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남수단 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수단 재정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던 원유 판매 수입 비중도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환율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 긴축 재 정 실시에 따른 생필품 보조금 삭감 등이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축 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에 투자코자 하는 한국 기업 들은 주수단 한국 대사관이나 주수단 KOTRA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충 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 후 신중하게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 중동 213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 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 하고 있다. 석유 공급국인 UAE의 경제는 세계 유가변동에 밀접한 영향 을 받고 있으며,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 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 통, 관광의 중심지(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산업다각화 노력에도 여전히 석유에 의존해 있는 경 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UAE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정부는 저유 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각종 보조금 폐지, 연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 토 중이며, 2018년 1월 부가가치세(VAT) 도입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인근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였을 때 UAE는 상대 적으로 안전한 곳(Safe-haven)으로 평가, 분쟁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 와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무역, 관광 산업 등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핵협상 이전 부터 대이란 무역투자가 성행했던 두바이는 이란과의 비즈니스 허브로 더 욱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준비로 2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 물류, 관광, 제조업 등의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UAE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동향 EIU에 따르면 UAE의 2015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3,332억 달러로 추정된다. 수출액 감소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오일&가 스의 가격하락으로 분석된다. 수입액은 2,4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다. UAE의 교역동향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3,712 3.2 3,674 -1.0 3,332 -9.3 수입 2,308 5.8 2,406 4.3 2,412 0.2 수지 1,404 -0.9 1,268 -9.7 921 -27.4 출처: EIU 2015년도 UAE 최대 수입대상국은 인도로, 이어서 중국, 미국, 독일 등 의 순이다. 인도의 대 UAE 수출은 귀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 출 비중이 높다. 2015년 UAE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인도 28,449 9.9 2 중국 25,375 8.8 3 미국 21,800 7.6 4 독일 12,753 4.4 5 이란 11,587 4.0 아프리카· 중동 215 출처: UAE 연방통계청, 1달러≒3.67디르함 적용 환산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지역 2위 수출대상국이다. 이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수 주와 자동차, 모바일 폰, TV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UAE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5,738 -16.4 7,212 25.7 6,077 -15.7 수입 18,123 -19.9 16,194 -10.6 8,615 -46.8 수지 -12,385 -99.8 -8,983 -27.5 -2,538 -71.7 자료: KOTIS 무역제도 1996.4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UAE의 무역제도는 국제무역규범에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절차는 관련 부처의 입법 안이 연방평의회(FN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 적으로는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6 일본 11,118 3.9 7 사우디아라비아 10,551 3.7 8 스위스 8,799 3.0 9 영국 8,086 2.8 10 벨기에 7,911 2.7 2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프리 존(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수출 및 재수출 기업에게 물류,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프리 존의 기업들은 UAE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라이선스, 스폰서 고 용 등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편, 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토후국 기관들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 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 및 제품을 제재하기 시작하고 있 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 제를 발표하였으며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아울러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 (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 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때 증명서는 UAE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서 발급받아야 하며 2016년 기준 한국 할랄인증 공인 이슬람협회인 한국 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하는 인증은 인정하 지 않고 있다.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아프리카· 중동 217 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 서는 무관세이며,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 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 을 납부한 후, 관세 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 께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수입에 대한 전 시품 관세면제제도가 있다.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개최주최로부터 받은 참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 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 록된 회사(UAE 국민이 또는 기업이 지분의 51% 이상 소유)만이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 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BE)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Invoice ∙ Delivery Order(D.O.) ∙ Bill of Landing/Air Bill(B.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C.O.) 2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 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 탬프를 날인 ∙ 마약, 주류, 음란물, Under Value, 원산지 등을 검사함. ■ 5단계: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및 운송차량 통과증(Vehicle Pass) 발급 ■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 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 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 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은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 아프리카· 중동 219 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 부터 특별 부과료가 있으며,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 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 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 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 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지 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 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 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 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 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 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 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 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은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를 크게 강화하였다. ❏ 상표권(Trademark):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 ❏ 저작권(Copyright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단, 응용 미술 (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 각 25년 및 20년 ❏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보호 기간: 특허 20년, 실용실안 10년, 의장 10년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 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 아프리카· 중동 221 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 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 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 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투자환경 투자여건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2016년 순위에서 UAE는 조 사대상국가 189개국 중 31위, 중동지역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여 지역 허 브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 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 2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 존은 면허, 외 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 존이 크게 발달 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 존을 점차 확대 하고 있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 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 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 카 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위 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 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율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Bilateral Preferential Agreements)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11월), 요르단(2001.3월), 레바논(2002.3월), 모로 코(2002.3월) 및 이라크(2002.4월)와 체결했으나, 현재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1 아프리카· 중동 223 월 발효, PAFTA), 싱가폴(2008.12월 서명), EFTA(2009.6월 서명), 뉴 질랜드(2009.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호주‧EU ‧인도‧터키‧파키스탄‧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1)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 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 립이 가능하다.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회사법(UAE Commercial Company Law, Federal Law No. 8 of 1984)과 2015년도에 개정된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Trade License)를 발급받아 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프리 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Silent Partner)/파 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임할 2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는 사업면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 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사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스폰서(회사 또는 개인)의 경험, 인지도 및 보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 아프리카· 중동 225 ∙ 100% 외국인 소유 허용(단,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함)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내에서 별도 영 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UAE 로컬 스폰서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2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 (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 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아프리카· 중동 227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2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3) 프리 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 존은 독립된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 리 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 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 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 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 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 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License)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 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License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 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아프리카· 중동 229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 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License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License임 (4) 제3기관의 각종 인 ․ 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 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한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털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Social Affairs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Climate Chage of Environment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2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 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 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에미리트) 아프리카· 중동 231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 회의소 및 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조 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DIFC에서 작성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별 소요시간이다. 단계 추 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금액 1단계 회사명에 대한 승인_DED 1일 AED 100 2단계 정관의 공증_DED 1일 자본의 0.25% 페이지당 AED5 3단계 경제개발부(DED)에 신청서 제출 및 Trade License 획득 6일 부동산 계약금액의 5%+AED 1,000~3,000의 Waste Fee+ AED 480 회사등록비+ AED500 회사명패 승인비 4단계 상공회의소에 등록 2일 AED 1,200 5단계 회사명패 제작 2일 AED 1,000 6단계 노동부 등록 1일 AED 2,000 7단계 현지인 인력 노동부 등록 1일 - 8단계 현지인 인력 General Authority for Oension and Social Security에 등록 1일 - 회계제도 (1)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International Finan- 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 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 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 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 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 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 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 할 위험이 있다. (3)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 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 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 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Review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 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 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 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Jebel Ali Free Zone 과 Dubai Air Port Free Zone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의 경우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33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소득세는 오일관련 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 외에 호텔 및 서비스와 부동산 임차시 부과되는 정부 세와 두바이 정부가 2020년 엑스포 개최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 3월부 터 부과하기 시작한 소정의 관광세가 있으며, 2018년 1월 부가가치세 도 입이 확정되었다. (2) 소득세 ❏ 개인소득세 UAE에서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음 아래의 오일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소득세-오일회사 UAE에서 생산되는 오일, 오일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 래하는 회사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됨 세율은 일반적으로 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 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인소득세-외국은행의 지점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대체적으로 20%이며, 이 세율은 2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미리트마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 두바이, 샤자, 후자이라는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칙 을 가지고 있으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기타 에미리트에는 외국은행의 지 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기타 조세 ❏ 관세 2003.1.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 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그러나 프리 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음 ❏ Social security and pension payments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6)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함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부동산 취득 시 권리의 이전 및 등록 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의 2% 세금을 부과함(매수자: 1.5%, 매도자 0.5%) 주거 및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각각 5% 및 10%의 하우징피 (Housing Fee) 혹은 Municipality Fee 를 부과함. 이는 두바이를 중심 으로 부과되어 왔으나, 아부다비도 2016년 4월 외국인의 부동산임대에 한해 3%의 Municipality Fee를 부과할 것을 발표 아프리카· 중동 235 ❏ 원천징수세 UAE에서는 이자, 배당, 로열티, 사업소득 등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음 ❏ 자본이득세 UAE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UAE는 2018년 1월부터 5%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확정했으며, GCC 국 가 모두 5%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 및 시행관련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단계로 도입 이후 시행까지는 1년정도 가 소요될 전망임 ❏ 호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호텔 및 호텔아파트(Serviced Apartment)의 객실수입 및 부대수입에 대 해 부과되는 준조세임 Tourism Fee(Municipality Tax) 5~10%(아부다비 6%, 두바이 10%, 라스알카이마 10%, 후자이라 10% 등)에 추가하여 Service charge 10% 를 부과함 (4)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한국과 2003년 9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 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UAE는 알제리, 모로코, 수단, 이집트와 같이 원청징수세율이 높은 아프 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UAE는 아프리카 투자의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무관리 (1)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15%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 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 za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 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 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도부터 매년 4%씩의 UAE 자국민 고용증대 를 통해 10년 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지식을 갖 춘 자국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 (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Ministry of Labour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 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 아프리카· 중동 237 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 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 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 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 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5년 10월 5일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UAE 노 동법 개정안을 발표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 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되었다. (2) 노동법의 주요내용 ❏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 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뉠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 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 (Notice)를 주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 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 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 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한다. ❏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 (Total Wage)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 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단, 무역․호텔․경비․레스토랑을 포함한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 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시간(1일 9시간)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저녁 9시~새벽 4시) 중에 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시간 임금 의 1.5배 이상을 지급한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 및 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 노동법원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중동 239 ❏ 계약 종료(Termination)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기간 동안 근로 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기간 동안에도 고용계 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무통지 즉결해고(Termination without notice)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 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 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 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퇴직금(Gratuity)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⑴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⑵ 근무 6년째부 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 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 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 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 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 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 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2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 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 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 연금 제도(Pension & Social Security)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 또는 GCC 국적을 가진 근 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UAE 국민의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 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분쟁 조정(Dispute Settlement)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 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안은 노동법원(Court)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Maid,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동 241 (3)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 며, 대학졸업 후 금융 및 Engineering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 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대학 졸업자: 월 12,000디르함 ∙ 전문대학 졸업자: 월 7,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 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Maid)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 이어야 한다. ❏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 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가 관례)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2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 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 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 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 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 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 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평함 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 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 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 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 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중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UAE 경제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중재법(Arbitration Law)의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정 작업이 당 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43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 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 으로 가입해 있는 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참고로, UAE 정부가 제정중인 새로운 중재법안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 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2)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 속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기간 중 회사의 형태는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문서에 는 ‘기업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회사청산 직후 실질적인 이사회의 권련은 사라지나 모든 청산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 를 운영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사회의 권한은 청산개최기간 중에도 남 아있고, 청산인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인정된다. 2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회사의 청산제도가 잘 정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회생가능성이 희 박한 회사들의 청산작업이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인적 물적 자산의 재배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청산에 관한 행정절 차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해당회사의 채권자들은 감히 부도 또는 회 생절차를 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 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동의 절차, 청산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 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하고, 채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 국내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채 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달 내에 등록하면 된다. ∙ 파산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법원 결정으 로 채무변제금액과 기일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정리한다. ∙ 파산기업인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 는 UAE를 떠날 수 없다. 아프리카· 중동 245 알제리 일반 경제 현황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의 2015년 명목 GDP는 1,668억 달러 이며,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830불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 구하고 2016년도 알제리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알제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석유․가스 생 산량 확대 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 억제정 책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까지 안정세 (2.9%)를 이루다가 16.8월 현재 5.8%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실 업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최근(2016.4월 기준)에는 9.9%(2015.9월에는 11.2% 기록)대로 크게 둔화되었다. 다만 청년층 (16-24세) 실업률은 여전히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24.7%를 기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현황을 보면, 알제리는 2014년에는 4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 록한 반면, 2015년에는 13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수출 378억 달러, 수입 515억 달러)하였는데 이는 석유․가스(전체 수출의 약 93-95%를 차 지) 수출액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16년에도 알제리의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데 16.1-8월간 1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전 2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년도 동기 대비 무역적자폭이 26.5%나 증가하였다. 동 기간중 수출액은 175억 달러로서 전년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315억 달러로서 1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석유․가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 경제는 국제유가 하 락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알제리 디나화 가치 하 락) △재정적자 심화 △외환보유액 감소 등 거시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긴축재정 △보호무역주의 강화 △산 업다변화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적극적인 개혁조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동 시에, 2016-2019년간 적용될 신경제발전 모델도 함께 검토중이나 아직 까지 신경제발전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 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 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 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14.3.31)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 차 작업반회의(13.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미 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중동 247 더군다나 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알제리 경제도 어려움 을 겪게 되자 알제리 내부적으로 알제리의 WTO 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laib 통상장관은 15.8월 WTO 관련 세미나 에 참석하여 알제리가 WTO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국내적으로 알제리 국민들 사이에서 WTO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알제리는 WTO 가입협상을 가장 오랜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간 6명의 가입작업반 의장이 임명되었으며, 12차례의 가입작업반 회 의, 120차례 이상의 양자협상을 통해 6개국(쿠바, 브라질, 우루과이, 스 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과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알제리 가입작 업반은 1987년 개설되었으며, 1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알제리 가입작업반 신임 의장으로 Balbela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가 선임(16.10월)되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 부는 Balbela 대사의 의장직 수임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알제리의 WTO 가입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알제리 정부 는 2016년말까지 WTO 가입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자료가 적기에 제출될 경우 내년초경 차기 작업반 회의가 개 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알제리 경제상황하에서 차기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EU 제휴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 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 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 2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 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 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 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농산품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품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 ․ 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 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샴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71년 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 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 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 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 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 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 아프리카· 중동 249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 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 이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알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 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15.9월 알제리를 방문한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제휴협정 개정 관련 사항도 알제리측과의 협의 의제 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동 사안도 Lamamra 외 교장관과의 회담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제리측이 동 협정 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개혁조 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아울러 Bouteflika 대통령이 주 재한 국무회의(15.10.6)시에도 EU측의 대알제리 투자 미비 등을 이유로 EU측과의 제휴협정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9월 EU와의 제휴협정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 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 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2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 ‧ 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 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 (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 에 도입한 추가임시세(droit a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 년 12%씩 세율을 낮추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對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 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 만 디나르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 세 목 세 율 비 고 관세(tarif douanier) 0%, 5%, 15%, 30% 원자재 5%, 반제품 15%, 완제품 30% 특별소비세(TIC) 10~100% 추가특별세(TSA)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목적 부가가치세(TVA) 7%, 17% 식량 7%, 차량 ‧ 전자제품 등 17% 주: 세관수수료(RD) 및 세관서류양식세(RFD)는 2004년부터 폐지 통 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 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 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및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프리카· 중동 251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 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 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 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6.6월부터 발효되어 향후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전 자세관(E-Custom)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2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무기 ‧ 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 으로 반입 가능 ◦ 미풍양속 저해 물품 ◦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악세사리, 화장품, 보석류, 빗 ‧ 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 필름, 오디오 ‧ 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 (통조림 포함), 도자기 ◦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 도서류 ‧ 필름 ‧ 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 ‧ 살충제 및 동물의 약품(농업부 ‧ 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 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아프리카· 중동 253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 출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 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 ‧ 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 정기간행물 ‧ 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 터 라이센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 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screen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태 리,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출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 차 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 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 이 의도한대로 통관 시 screening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2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 출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 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규제 2009.7.26 대통령 칙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 정재정법(2009.7.26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 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 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제한조치 도입 움직임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12.6.)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3년 650억 달러→2014년 630억 달러→2015년 378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5년말 기준 1,430억 달러 수준으로 서 2001년 이후 최저치, 세계은행은 2018년도 알제리 외환보유액이 600 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 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게될 품 아프리카· 중동 255 목은 우선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 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자동 차 수입이다. 알제리 정부는 16.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중 하나인 자 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 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알제리 정부는 수입제한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전자제품, 콩, 옥수수 등을 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 다. 알제리 정부는 자신들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대외 유동성이 급격하 게 축소되고 있는데 대한 긴급보호조치(safeguard)라면서 필요성과 당위 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10.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규 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 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 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 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 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 거절증을 발급하 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2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10.12일 행정명령 제 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 누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 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 거절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 부에 부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 가한 경우 3단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 가 가능하다. 기타 표준 ‧ 검사 ‧ Labeling 현재 표준 ‧ 검사 ‧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만 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 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 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 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 90-240 du 4/08/90). 식품류도 위생 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 일부 화학 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257 환경관련 규제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4년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 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 한 법적 ‧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2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 령: Ordinance №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 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 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 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 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 ‧ 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 ‧ 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 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ONDA)에서 관리한다 (www.onda.dz). 아프리카· 중동 259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투자 여건 투자관련 법령은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이며, 투자 의 정의는 제4조에 그리고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14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규정한 외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투 자국과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추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수입시 L/C 제 출 의무화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외국인 투 자시 합작투자 의무화(51/49 규정, 자국 기업 51% 지분 보장), 공공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 자국 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알제리 정부는 16.7월 알제리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법 개 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투자법은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및 행 정절차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될 재화 및 용역 수입시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10년간 재 산세 면제 및 투자 프로젝트 개시 이후 3년간 수익세 면제 △투자 프로젝 트에 필요한 기간시설 건설의 경우 알제리 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부 담 △산업, 농업 및 관광업을 핵심 투자대상분야로 선정, 투자자들에 대 한 추가 혜택 부여 △투자 관련 원스탑 승인 프로세스 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알제리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규제중 하나로 손꼽히는 51/49 규정의 경우, 투자법 자체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매년 의회에서 통 과되는 재정법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또다른 핵심조항중 하나인 선매권(preemptive right, 알제리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매각할 경우, 알제리 정부에 이를 우선 구매할 권리 부여)도 철폐되지 않 고 그대로 투자법에 남아 있다. 2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보호 상기 투자법령 제15조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법의 개정 및 폐지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제16조는 징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한 징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fair and equitable compensation)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와 알제리 정부와의 분쟁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알제리 법원에 있으 나, Legislative Decree № 93-09 of April 25, 1993에 의해 투자계약 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협약에 가입하였다. -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Ordinance № 95-04 of January 21, 1995) -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Ordinance № 95-05 of January 21, 1995) 과실 송금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 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내 회계사무소 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 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중동 261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 에서 포착된다. Bouteflika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 호를 개방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 제리 국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추가재정법(LFC) 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처들은 이러 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 검증서를 발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 구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 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9.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30-70만 디나르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 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 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2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과세액 3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 8474 썰매 871680 관세 30% 아프리카· 중동 263 - 과세액 7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탬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 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 정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 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보건부측이 발표한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 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 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2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4.28일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 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 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 제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 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 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향후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 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의 세제 상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TVA)를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아프리카· 중동 265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 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 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10.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 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 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 항이 신설되었다. 투자촉진 기관 (1)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tissement) 총리가 주재하며 투자관련 부서(재무부, 통상부, 산업부, 관련 지자체 등) 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2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진흥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관련 인센티브 선행조건 수립 ◦ 특별 인센티브 등 투자지원과 촉진을 위한 결정 및 조치를 제안 국가투자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직 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는 투자개 발청(ANDI)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원회의 구성 ‧ 조직 ‧ 임무는 Decree № 01-281 September 21, 2001에 규정되어 있다. (2) 투자개발청(ANDI) AND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 ‧ 개발 ‧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3)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윌라야 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 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 지방의 단일 창 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두 번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 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세 번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 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아프리카· 중동 267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 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 입할 수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 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 영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 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 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 축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 (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 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 업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 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 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중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2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고, 정치적 ‧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 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 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 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n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 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 되고, 500명이 넘은 기업의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 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 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 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아프리카· 중동 269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baosem.com (에너지 ‧ 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 ‧ 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 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 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 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9.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 (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 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 ‧ 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 ‧ 개발지역, 전기 ‧ 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 ‧ 고고학적 보호구역 2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 충하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 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 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 용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 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 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 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 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 ․ 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 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 후 현지 고용 인을 등록해야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아프리카· 중동 271 한편, 알제리 정부는 자국내 실업률 해소를 위해 주요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국인 의무고용제(전체 투입 근로자의 총 약 80% 수준)를 부과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 용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 는 임시노동허가(3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블록비자→취업허가→노동비자→노동 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 서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 정인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블록비자를 신청해야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 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 류,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 급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 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 신 청시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 우 거주허가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는 주한알제리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 는 KOTRA 알제리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 ‧ 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 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9월 ‘평화 및 국 민화합 헌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 방 이동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알제리 관계 당국에도 적절 히 통보하여야 한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 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중동 273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8%를 석유 ‧ 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 품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알제리내 무역·투자 관련 주요 기관 은 아래와 같다. 무역 ‧ 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부 (Ministère du Commerce) www.min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PROMEX) www.algexport.com www.prom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개발청(ANDI) www.and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nergie et des Mines) www.mem-algeria.org 원유가스 산업정책 국제입찰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com 원유 ‧ 가스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http://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exalgeria.net/ http://www.joradp.dz/HFR/Index.htm 2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앙골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통상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ério do Com- 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 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 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었다. 복수국가간 정 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 고 있지 않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 상국가 중 하나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의 경우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 (Economic Diversification)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 입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만, 기본적으로 앙골라는 수출관세 대부분의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 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75 2014년 발효된 새 관세 스케쥴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크게 인상하였다. 예를들어, 맥주, 과일쥬스, 일부 야채(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에 대해 50% 관세 를 부과하였으며, 건설 제품(지붕 자재 및 벽돌)의 경우에도 20~50% 세 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반면, 앙골라내 생산자가 최종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용도로 수입하는 품목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석유 분야 제품의 수입관세는 앙골라 정부와 외국 석유회사간 개별적 협 상에 따라 결정되며, 상당부분 면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수입규제 조치 앙골라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 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1/2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부과금/내국세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소비세(2~30%), 수입인지세 (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다. 2015.10 월 앙골라 정부는 외환 반출 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산/수입산 품목에 80%(국내산 65%)의 특별소비세를 추가 부가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수입산 제품에는 국내산보다 높은 세율(담배 80%, 맥주 60%, 물/쥬스 40%,)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가공제품에 대해서도 2-5% 안팎의 소비세가 추가될 계획이다. 2015년 6월부터 해외로부터의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율이 10% 인 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세율은 16.5%에 달하게 되었다. 2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추세 : 수입제한 강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2015.1월 일부 품목 대상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 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 준의 6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 어 있다(다만, 상금 수입할당제 미시행). 수입제한 적용 품목은 시멘트로 2015년 이후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 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으나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각각 연간 15만 톤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장벽 수출입 절차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상업부(MINCO)로부터 각 사업별 허 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 라인을 고용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 관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 (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 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77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 (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 다. 또한, 1,000미불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 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 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 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현재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 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 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는 상 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13.6.11일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 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7.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 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계약을 정부 지정 검 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고 있어, 여전히 통관 상 제약이 되고 있다. 2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 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라벨링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포르투갈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 야 한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 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 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정부 입찰공고는 관보(Diario da Republica)와 대표적 일간지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1,800만 달러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300만 달러 이상 계약의 입찰에만 참 아프리카· 중동 279 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해서도 국내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 승 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 차가 복잡/불투명하기 때문에 앙골라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 럽계 업체(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앙골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 권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 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 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 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 (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 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 정책 및 장벽 앙골라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2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에는 아프리카내 이집트 다음으로 두번째 큰 투자(160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며 그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것 으로 추정된다. 앙골라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투자 진출 관련 제한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SONANGOL측 지분 50% 이상 조건). 석유 분야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앙골라내 모든 석유/가스 회사들은 앙골 라 소재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을 하게 되어 있으며, 앙골라 거주 직 원들에게는 현지화(콴자)로 급료를 제공해야 하는바, 이는 2014년 이후 현지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포르노관련제품, 도박장비, 유독성제품, 의약품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 야 수입이 허가된다. 투자 관련 법규(2015년 신투자법) 그간 “2011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ANIP)과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앙골라 시장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 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천만 달러 이하 투자는 앙골라 투자청의 승인이, 천만 달러 이상은 내각 장관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아프리카· 중동 281 2015.10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민간 투자법”을 개정, “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신 민간투자 법은 투자 규모, 투자 승인 주체, 현지 파트너 보유 의무, 투자 환급 조건 등 광범위한 분야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1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 달러 이 상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앙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신투자법은 해외 투자기업의 투자 하한선을 폐지하였다. (2) 투자 인센티브 부여 2015년 신투자법은 투자 인센티브가 “원칙”이 아닌“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해외투자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국내투자자 50 만 달러) 투자해야 하며, 직업창출, 앙골라인들의 지분 보유 및 국부 증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 건별로 인센티브를 협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3) 투자 승인 주체 2011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골라 투자청(ANIP)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신투자법은 앙골라 투자청을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로 대체하였 으며 그 업무 범위를 컨설팅, 홍보 및 정보 수집 등으로 축소하고 승인권 한을 박탈하였다. 이제 1,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 며, 1,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같다. 2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현지 파트너 의무화 2015년 신투자법은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 설, 통신, IT)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에너지 부문은 현지 파트너 의무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5) 해외 송금 관련 제한 2015년 신투자법은 해외투자자의 간접투자(주식 및 채권 등)규모가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 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6) 신투자법 적용 예외 광업, 금융, 석유 분야 투자는 신투자법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별도 법 률로 규율된다. 투자 관련 애로 사항 (1) 전반적으로 열악한 사업 환경 세계은행의 2017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체 190개 대상국 중 182번째를 기록하여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행(186위), 국경간 거래(183위), 대출 (181위), 전력공급(171위) 등이 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계약 이행 에는 무려 1,296일이 걸리고, 국경 통관처리에 240 시간 이상 걸리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아프리카· 중동 283 (2) 미수금 문제 2015년 들어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국내외) 상당수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 하였다. 미수금 문제는 달러 환전의 어려움 및 해외송금 제한 등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 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 요된다. (4)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현지 관행상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다.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 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5)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 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 2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 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 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금융상의 제한 1) 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이유 없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사정에 따른 제 한으로 현지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왕왕 발생한다. 또한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공연히 외환 환전 및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 약품,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품목의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을 위해 서는 엄격한 조건(사업별로 다름)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수취까지 4-5 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외환 확보 문제 2016년 말 현재, 앙골라에서 외환, 특히 달러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수입이 급감한데 더해, 2015년 11월 미국 및 영국 은행들이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앙골라에 달러 공 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러의 해외 송금은 물론, 본인 계좌 의 달러를 인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현재 앙골라-중국간 통화 스 와핑 협정이 논의되고 있는바, 협상 타결시 외환 공급 문제 또한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중동 285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 시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 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 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정 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 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 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과거 서류 준비와 취득에 장 시간이 소요(1-2년)되었으나, 2016년 들어 개선되어 빠르면 2-3주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비자 발급 기간은 해당 기업의 규모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부 중소기업에 있 어서는 여전한 장벽으로 남아있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 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 기 및 식수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 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 국내 제조업은 음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부품 및 중간 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2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앙골라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의 주택임차료가 월 10,000달러 이상 수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안정적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 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 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정 개정, 투명성 확보,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 극노력 중이며, 통화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물가수준도 2012년 이후 한 자리수로 안정화 추세이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앙골라 경제는 큰 위기(2016년 제로 성장, 인플레이션 40%)를 겪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도입을 추진해 가고 있다. 2016년 초 앙골라 정부는 IMF 구제금 융을 신청했다 구조조정 부담을 우려하여 일단 철회하였으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시 IMF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앙골라 경제의 회복 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당한 반등(60-65불 이상)이 필요하 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중동 287 에티오피아 개관 에티오피아는 3,000여년 전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의 전쟁, 이후 멩게스투 정권 당시(1974~1991년)의 사회주의 정치 ‧ 경제체제로 시장 경제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후 멜레스 제나위 총리 (1991~2012년)에 이은 하일레 마리암 총리(2012년~현재)의 제위 기간 동안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 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 구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014년 기준 9,600만명)이면서 가장 빠른 경 제 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환율상승(연평균 6%) 및 물가상승(연평균 9%, ‘11 년 한때에는 33%대 기록)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 유화 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 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012년 8.6%, 2013년 10.5%, 2014년 9.9%, 2015년 8.7%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총 547석 중 546석을 차지하고 2015년 10월 Hailemariam 총리가 재선됨 으로써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연평균 11%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소득 진입을 골자로 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성장전략인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를 발표(2010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GTP II(2015-2020)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건설중장비 및 부품, 의약품, 석유 및 정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13백만달러 규모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하였으며(전년대비 27% 감소),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55백만달러 규모의 상품 을 수입했다(전년대비 0.4% 증가). 특히,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로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늘고 있으며 참 깨 역시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2013.6월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홍콩 1시간 경유, 주 3회)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 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 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 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 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 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89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 (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 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가입함 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이 용이하다. 또한 2013.8월 AGOA 포럼이 에티오 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어 이 법이 연장되었다. 이 법을 통 해 10년간 에티오피아는 수익 할당량과 면세에 있어 혜택을 받으며 미국 시장 진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 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 업종 및 기계/장비는 아래와 같다. 관세면제 대상 업종4) 3) Ethiopia: 10 US Firms Discussing With Ethiopian Officials, Businesses - All Africa 4) I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제조업 외식, 주류, 기초 금속 물질, 운송·운반(ex. 트레일러, 세미트레 일러) 산업 섬유, 가죽, 목재, 제지, 화학약품, 기초 제약,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합금, 컴퓨터 및 전자·광학, 전기, 기계·장비 생산품 농업 통합 제조업, 사무·가정용 가구, 기타 장비 제조 농업 작물 생산, 가축 생산, 혼합 농업, 삼림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에너지 산업 발전, 변속, 전기 에너지 공급 호텔 및 관광산업 지정된 성급의 호텔·리조트, 모텔, 별장·식당 특정 관광산업 2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면제 대상 기계 및 장비 농업 투자사업 최초농지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 및 농로 건설을 위한 중토 이동장비 토지 조성 또는 정지에서 작물 수확까지 운영, 농업 상품의 분리 또는 세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농공산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 이하의 예비 부품 제조 투자사업 상품 및 부대용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해당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공장 건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철골 구조 및 재료 건설 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기계 임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 해당 건설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호텔 및 관광 서비스업 공원 및 사적지에 소재한 특급호텔과 산장에서 주방업무와 세 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는 투자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 인을 받아야 함. 교육 서비스 사업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교육서비스와 기숙학교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공공의료 서 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환자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투자 내륙 수로로 승객과 상품 수송을 위한 선박 및 소형 선박, 20 인승까지의 항공기, 항공을 위한 기타 장비 및 부대용품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 크레인 및 차량내부에 설치되는 서비스 및 공기냉각 장비와 장비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건설 계약 특정 수원·광물 탐사 시추 교육 및 트레이닝 학교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제고 스포츠 포함 기술·직무훈련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 서비스 건축 건축·공학기술 관련 테스트 및 분석 수입 무역 액화석유가스(LPG), 역청 아프리카· 중동 291 자료: 에티오피아 투자청 한편, 다음의 투자 분야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텔(특급호텔 제외), 모텔, 커피숍, 바, 나이트클럽 및 식당(국제적이고 특화된 식당 제외)/ 도매, 소매 및 수입거래/ 유지보수 서비스/ 상업용 도로 운송 및 차량서비스/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 컨설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영화 촬영 및 유사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 전 방송 서비스/ 극장 및 영화관 운영/ 통관 서비스/ 세탁 서비스/ 여행 사, 부대 무역 및 티켓 판매서비스/ 복권사업과 기타 유사 사업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 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 시아 등 30여개국과 BIT를 체결하고, 12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엔지니어링 및 기술자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측량, 설계, 사진 측량, 지도제작 및 기타 장비와 부대용품 폐기물처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활동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들어 올리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발전 및 석유정제에 대한 투자 발전, 송전 및 배전과 석유 정제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공업단지 설립에 대한 투자 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공업단지의 건물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사업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와 그 가 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사업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 2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CIF기준)에는 관세, Excise Tax, 부가가 치세, SURTAX, With-holding Tax(WHT)가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 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 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에 명시한 특별 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15%가 부과된다. Surtax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마 련을 위해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 의 10%가 부과된다. Withholding tax는 CIF금액의 3%를 부과한다. 또 한 세관 통과에는 약 한달 가량 소요된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자동차 세금 규정 배기량 1000~1300㏄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800㏄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3000㏄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10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 이하의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500㏄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화물자동차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디젤)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에티오피아에는 현재 자동차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루머가 있다. 아프리카· 중동 293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이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이 QSAE 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AR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South African Quality Institute(SAQI)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 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 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 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 준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 http://www. ethiomarket.com/qsae/)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 피아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2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 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CRGE)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 를 목표로 국가발전 방안 및 투자방안이 검토되어 진다. 지식재산권 보호 2003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 관리소 (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를 설립하고 상표, 저 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관광 및 서비 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 이 많이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 재산권 관련 기구 가입 및 조항 서명이 본 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 우 어렵다. 세계적인 표준보다는 국내 또는 지역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 련 법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진출할 예정에 있는 대다수 외투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은 EIPO에 상표 및 로고 를 선등록하여 지재권 침해에 선대응하고 있으며, 신문공고를 통해 등록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295 투자장벽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 에 지부티와 소말리아,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을 접하 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7,127 km²이 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 카 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9천만명이 넘는 인구(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내 2위)와 인구 성장으로 인한 풍 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과 많은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비록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직접적인 항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국가인 지부티 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내에 Modjo 등 내륙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MESA, AGOA, EBD 등의 회원국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서, 인근국가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등에 비해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과 UN Economic Commission to Africa(UNECA) 본부가 있는 등 정치적으로 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도로와 철도가 건설 중이다. 2015년 9월에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32km 경전철이 완공되어 몇몇 노선이 운행 중이며 주요 항구인 지부티와 아디스아바바를 잇는 756km 철도가 완공되었다. 또한 아디스아바바에서 주요 도시로 뻗어가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014년 9월에는 Debre Zeit, Modjo, Dukem 등과 연결된 아디 스아바바-아다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에티오피아 최초 6차선 고속도로 를 보유하게 되었다.5) 2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력사정이 현재 열악한 편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콩고에 이어 아프리카에 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약 45,000MW) 현재 잠재력의 4.4% 정도가 개발되었다. 또한 지열발전의 잠재력은 약 5,000MW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000MW만 발전함으로써 전 체 국민의 33%만이 전력소비가 가능하다. 이중 1,980MW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력 생산 능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나 여타 저소득국가 대비 전력 생산에서 뒤져있다. 현재 1,870MW의 Gilgel Gibe III, 254MW의 Genale Dawa III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일강 유역의 6,000MW의 대르네상스댐 (GERD)이 완공되면 에티오피아 성장계획인 GTP에 명시된 75% 전력사 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5 순위에서 에티 오피아는 189개 조사대상국 중 132위에 랭크되어 인근국인 케냐(136위) 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에티오피아는 현재 산업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2013년말 Bole- Lemi 산업단지를 완공하였고, 섬유산업 업체 등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 한 Bole-Lemi 산업단지 옆에 2단계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Bole-Lemi 산업단지 이외에도 Dire Dawa, Kombolcha, Amhara Regional State; Shinelle, Somali Regional State; Hawassa, Southern Regional State, Akaki Kality 등의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 을 계획하며 5,130헥타르 가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 산업단지 들에는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렴한 토지 리스 비용, 건물 임차 비용, 세금혜택, 수도세 및 전기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 발전과 기술 이전, 5) Ethiopia’s Addis Abeba-Adama Expressway Finally Open(Sep 14, 2015) - Addis Fortune 6) Increase in Electricity Tariffs Required to Realise Power Generating Projects - Addis Fortune 아프리카· 중동 297 실업률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ion, EIC) 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상담 및 투 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법인세는 과세이익에 따라 0~3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15% 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 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 용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유 가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 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 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 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7) 금융상의 제한 현재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외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 통제가 심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다는 증명(여권 및 항공 권 등)을 하고 미화 3,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외환의 부족으로 어려운 편이다.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45일 동안 수습생(pro- bationer)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이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 9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개월 전, 9년 이 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상당 7) 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5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2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 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금 관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 임금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6.10월 현재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의 경 우 미화 약 250달러 수준의 급여를 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15%씩을 퇴직연금(PF)으로 납부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 부소유 토지는 짧게는 30년부터 길게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만약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 월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부과 등이 있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96백만명 (́2014)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아프리카· 중동 299 자료: EIU, IMF 에티오피아 입국시 유의사항8)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입국을 위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황열병 예 방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콜레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한 에티 오피아 입국 6일 전 발발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케냐와 수단을 제외한 국적의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외교부로부터 발 행된 비자를 지참해야 하지만, 현재 33개국만 여행 비자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 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8) V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구분 내용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서울, 605.3㎢의 0.9배) 인구: 약 5백만명(서울, 약 1천만명의 0.5배)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570억달러(2015년) *예상치 1인당 GDP (PPP기준) 1,685달러(2016년) *예상치 GDP성장률 6.8%(2016년) *예상치 인플레이션 10.0%(2016년) *예상치 수출입 (2015년) 수출: 28.6억달러(커피, 깨, 화훼 등) 수입: 134.1억달러(원유, 덤프트럭, 의약품 등) 외환보유고 26억달러(2015년) *예상치 외채 174억달러(2015년) *예상치 환율 USD 1 = 20.85 ETB (2015.10월) 3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정보 정부기관은 일주일 39시간 근무한다.(월~목요일: 8:30 a.m.-5:30 p.m, 점심시간: 12:30 p.m.-1:30 p.m., 금요일: 11:30 a.m.-1:30 p.m.) 대부분의 은행은 월~금요일 점심시간 포함 8:00 a.m.-4:00 p.m., 토 요일 또한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상점은 대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식료품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 함하여 운영한다. 아프리카· 중동 301 요르단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 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 등의 악재 속에 1999년 대 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로 경제성장 동인 마련 ◦ 2000년대 : 대미 FTA체결 등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2011년부터 회복하 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성장폭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 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3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2015년 IS(Daesh, 이슬람국가)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다수의 난민 (1.5백만명)이 유입되었고, 시리아, 이라크 국경폐쇄로 직접 및 중 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 영향 ◦ 2016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7.23억 달러 추가 수혜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 미만을 점유 하고 있다. * 2015년 분야별 GDP 기여도 (*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 제조업: 18.5%, 농수산업: 4.2%, 광업: 3.3%, 금융․부동산: 20.4%, 운송․통신: 13.3%, 호텔․도소매: 10.6%, 정부 및 기타 서비스: 24.8%, 건설: 4.9%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 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가성칼리 (potash) 매장량도 풍부하다. 반면,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비용 등으로 정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에 는 GDP의 10%를 기록하였다. 2012년 발생한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 소 및 중단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IMF 긴급자금 공여와 보조금 감축 등 긴축정책을 낳았으며,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8.7%로 줄였다. 각종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전기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정부수입을 증가 아프리카· 중동 303 시키는 정책과 맞물린다면 2018년에는 GDP의 5.6%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연 평균 40억 달러), ② 관 광수입(연 평균 10억 달러), ③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7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 유지하고 있다. - 관광수입은 GDP의 7~10% 점유 -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는 연 평균 6~7억 달러를 기록 최근 경제 동향 (1) 성장 및 산업 생산 요르단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2.3%까 지 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3.0%의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요르단 경제는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해외수요 감소에 의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통화확장정책과 걸프연안국 (GCC)에 의해 지원된 재정을 사용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 고 있다. 2015년 성장률은 2.4%(재무부)를 기록하였다.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성장률 2.7 2.8 3.1 2.4 2.1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2016년은 1~6월 통계) (2) 소비자 물가 요르단 물가는 2008년 국제 유가 급등과 유가 보조금 전면 철폐, 수입물 가 상승 등으로 13.9%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 3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격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0.7%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0년 반등세를 보이던 물가는 2011년에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 정책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의 효과로 다시 3.3%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7.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유류 보조금 지급 중단 정책과 2013년 7월에 시행된 세율 증가 정책에 의한 효과로 2013년 소비자물가는 2.7% 로 하락하였다. 2014년 물가상승률 또한 위 두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2.5% 를 기록했다. 수입품 가격상승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외부효과 역시 물가상 승률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에는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요르단 물가 상승률은 - 1.6%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 하락이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퍼 져나간 만큼 걸프 및 기타 해외 지역에 근무하는 요르단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액 또한 2014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2017~2018년에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요르단 식 량의 90%를 수입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1 3.3 4.8 5.6 2.8 -0.9 0.04 자료: 요르단 재무부(2016년은 1~8월 통계) (3) 고용 2013년 이후 시리아 난민 등의 노동시장 유입 등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 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현 내각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05 실업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5 12.9 12.2 12.6 11.9 13.1 14.7 자료 : 요르단 재무부(2016년은 1~6월 통계) 수출입 요르단의 수출입 및 수지 동향 (단위: JD백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수출 3579.2 4216.9 4805.9 4,749.5 4,805.2 5,163 4,797,5 재수출 947.2 773.2 878.7 849.9 812,8 790 763,8 총수출 4526.3 4990.1 5684.6 5,599 5,618 5,953.2 5,561 수입 10107.7 10840.0 13440.2 14733.7 15,667 16,280 14,537 무역수지 -5581.4 -5849.9 -7755.6 -9,134 -11668 -10,327 -8,975 참고 : US$ 1 = JD 0.708 자료 : 요르단 통계청 2015년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의류 및 봉제, 비료, 소금, 의약품, 야채, 무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 수입 : 원유, 자동차, 원자로‧보일러, 전자기기, 귀금속,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대 요르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1226 1,396 1,317 1,383 849 388 수입 74 69 67 78 78 36 수지 1,152 1,327 1,250 1305 771 352 자료: 한국 무역협회(2016년은 1~8월 통계) 3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07년도 요르단 투자 규모는 총 3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5년 중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IS 세력 확장으로 인한 주변 정세 불안 및 저유가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對요르단 투자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US$ 백만) 연도 두자금액 2011 1,477.4 2012 1,517.3 2013 1,809.6 2014 2,015.0 2015 1,385.8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한편, 요르단 투자청 자료(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총 1,448건에 13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레져/리 조트, 호텔, 병원, 물류/수자원/가스 및 오일, 해운/철도, 농업 순이었다. 아프리카· 중동 307 2006년-2010년 원천국별 요르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비중(%) 사우디 792 146 128 228 200 1,494 29.1 바레인 0 414 21 303 0 738 14.4 영국 0 19 333 175 0 527 10.3 이라크 126 97 94 33 40 390 7.6 UAE 53 8 165 85 35 346 6.7 미국 30 118 6 34 12 200 3.9 쿠웨이트 94 9 2 72 14 191 3.7 카타르 0 71 2 0 0 73 1.4 인도 0 44 0 24 0 68 1.3 중국 0 44 0 0 0 44 0.9 팔레스타인 0 20 16 5 6 47 0.9 프랑스 0 0 12 0 0 12 0.2 한국 0 0 0 7 0 7 0.1 기타 96 492 339 59 8 994 19.4 소계 1,191 1,482 1,118 1,025 315 5,131 100.0 자료 : 요르단 투자청 (2) 우리나라 對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극히 미미하지만(투자 금액 기준 0.22%) 2006년부터 투자 건수가 매 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양국간 투자보증협약 및 이 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연도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0 3 2 1,635 2 78 2011 - - - - - 2002 1 1 71 1 71 2013 1 1 222 1 222 2014 2 1 611 2 611 2015 5 2 1983 5 1983 요르단 전체 14 8 7,586 13 3,765 우리나라 전체 53,611 18,275 252,327,395 86,253 181,558,26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형태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27 16 30,503 37 16,451 지점 10 1 811 1 50 지사 21 7 3,407 7 2,850 총계 58 24 34,721 45 19,35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46 20 28,958 36 15,957 198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1981 건설업 1 0 0 0 0 1991 제조업 1 1 1,054 1 1,054 사업시설관리 2 1 0 1 0 1992 제조업 1 1 1,415 1 1,415 1993 운수업 1 1 2,200 1 288 1996 제조업 1 0 6,000 0 0 1997 제조업 0 0 0 0 0 아프리카· 중동 3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8 제조업 1 1 271 1 271 1999 운수업 1 1 70 1 63 2000 제조업 1 1 2,000 1 990 2001 제조업 1 0 1,000 5 2,000 2002 제조업 2 0 3,000 5 2,919 2003 제조업 2 1 1,746 5 314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04 도매 및 소매업 1 1 580 1 580 2006 제조업 2 1 52 1 52 도매 및 소매업 0 0 0 0 0 2007 도매 및 소매업 1 1 1,000 3 212 2008 제조업 0 0 0 0 0 건설업 1 0 7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5,000 1 5,000 2009 제조업 2 0 256 0 0 전기,가스,수도 1 1 320 1 320 시설관리 2 0 75 0 0 2010 제조업 1 0 120 0 0 건설업 3 2 1,635 2 78 도매 및 소매업 1 0 91 0 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12 광업 1 1 71 1 71 기타 1 0 0 0 0 2013 플랜트건설업 1 1 222 1 222 제조업 1 0 300 0 0 건설업 1 0 0 0 0 운수업 1 1 50 1 50 송전, 배전업 1 1 28 1 7 기타 2 0 279 0 0 201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1 400 1 400 건설업 1 0 211 1 211 201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 2 310 2 310 건설업 3 0 1673 3 1673 기타 발전업 1 1 241 1 240 송전 및 배전업 1 0 2823 1 560 3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 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 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 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환경보 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 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 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 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 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휴협정(1998), 아랍자유무역 지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 랍자유무역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 팔레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함 으로써 중동 중개무역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아프리카· 중동 311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10월 상 주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2) 세이프 가드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 3회로 발동실적이 미미하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 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관련 규제 2007.1.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제도 1997.3.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 하하는 수입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7월 전 품목의 가중평균 세율 은 13% 수준이다. 2000.4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 에서 30%로, 2005년에는 25%로 재인하하였고 WTO와의 관세양허 일정 에 의해 2010년까지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용품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20%까지 인하하였다. 수출용 원자재, 생산요소인 원부자재, 의료용품, 긴급 생필품의 경우 면 세되며, 일반 소비 용품에는 보통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3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 일반판매세율 -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6%로 인상 - 다만, 일부 농산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 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 주류는 85%, 담배는 10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영사인증제도 (1) 개요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 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 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 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 년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도 운영 주체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아프리카· 중동 313 (4)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5) 수수료 부과 기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 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 할 수 있다. (6) 기타 조항 2005.1.1일부 범아랍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 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3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 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4) 검사 방법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5) 운영 주체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li : jsmo@jsmo.gov.jo (6) 검사 절차 ◦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 라벨링 기준을 적용 ◦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구비 시: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 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 허가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 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여부 결정 -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 결정 아프리카· 중동 315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 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 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 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 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 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 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 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 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 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 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 는 재발간할 수 있다. 3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 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 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5 Index)에서 58.40점을 획득하며 189개국 중 117번째를 기록하였다. 2016년 요르단은 개각을 통해 투자 장관(Minister of State for Investment Affairs) 및 경제 부총리를 신임하며 투자유치 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 (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 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 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문맹률(9%),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650만)으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2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아프리카· 중동 317 주요 투자법 내용 □ 투자촉진법 개요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재개정 되었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였고, 2014년 10월 개정 투자유치 촉진법(Investment Law)을 발 효시키며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투자 관련 대표기구로는 총리실 직속의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가 2015년 4월 발족했다. □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 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 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 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 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 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 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 진흥공사 요청 시 제공의무 3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 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아울러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 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 분쟁해결 - 투자가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르단 사법당국이나 “국제 투자분쟁 중재위원회(The Int'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 가능 □ 투자진출 절차 ◦ 투자등록 신청 : 소정 양식에 의거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투자자금의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현물 출자 시 통관서류 등을 첨부 ◦ 변호사의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로 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 자 진출절차 완료(진출 완료 이후로도 현지 변호사 고용 의무 지속) ◦ 투자등록 승인: 산업통상부가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 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등록: 산업통상조달부 ◦ 회원등록 : 공업회의소 회원 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립 등록 아프리카· 중동 319 ◦ 거주증 취득 : 외교부 ◦ 노동허가서 취득 : 노동부 □ 투자시 세제 혜택 ◦ 신규투자 시 법인세의 감면 -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를 시행할 경우 공장이 설립된 위치의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차등 감면 ∙ A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25% ∙ B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50% ∙ C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75% ◦ 추가투자 시 법인세 감면 - 기존 사업 확장 시에는 25%의 법인세를 A급지의 경우 2년, B급 지의 경우 3년, C급지의 경우 4년간 감면 ◦ 기타 법인세 감면 - 직원주택 건립: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주택의 건립 시 소요 비용은 납부대상 법인세의 10%까지 감면 - 교육비 및 연구비: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 교육비 및 연구 조사비는 연간 JD25,000(약 35,000달러)의 범위 이내에서 납부 대상 법인세 감면 ◦ 수입 관세특혜 - 고정자산 취득 시:공장 건립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수입 시 투자 승인 이후 3년간은 관세가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의 준비가 반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년간 면세 - 부품 수입 시:기 수입한 고정자산의 부품 수입 시엔 당해 고정자 산 가액의 15%까지 수입 관세 면제 3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장려분야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기기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년 8월,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 (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 (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 고용인력 5만 명, 수출 10억 달러 - 미국 등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관광 - 2014 기준 관광객 540만 명 - 기독교 성지, 와디럼,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 총 투자규모 4억 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 (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 (Clinical Trial Law) 의료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 - 최우수 분야 :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의료 관광객 수 약 25만명(아랍 국가 중 1위, 세계 5위) 정보통신 - 220개의 기업에서 1만 9천 명 고용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제한 및 금지 분야 - 100% 허용업종: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 50% 허용업종: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서비스 등 아프리카· 중동 321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 □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 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 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 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 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 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 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3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 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 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외환관리 및 조달 □ 개관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 금융관련 제도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 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 들 3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 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 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 현지금융 및 과실송금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 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 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 관 가능하다. 아프리카· 중동 323 노무관리 □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 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 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 노동법의 주요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 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유망 분야 시장동향 건설 플랜트 2015년 말 요르단의 전체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약 7.5억 달러로 추정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 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 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 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제 3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조업 비중이 GDP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미하여 제조업 플랜트 시장 형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 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 설된 섬유생산 공장의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 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 ․ 광물 개발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 인 비산유국이다. 원유는 이라크 국경에 면한 Azraq Shishan 인근의 Hamza 유전에서 일일 600배럴 규모를 생산 중이나 국내 소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가스는 이라크 국경지역인 Risheh District 3개 공구에서 연 21백만 큐빅피트를 생산 중이나 이 또한 국내 소비 비해 크게 부족하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 ; 세계 3위)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톤) 및 우라늄도 다량 매장(약 18 만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 추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요르단은 미국, 브라질 등에 이어 매장량 4위로 추정된다. 미국이 추정하는 요르단의 오일셸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 유 매장량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라늄 의 경우, 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약 18만톤(확인+잠재 매장량)이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규모는 2006년 말 전 세계 우라늄 확 아프리카· 중동 325 인 매장량 (393만톤)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별 비중 면에 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국별 우라늄 매장량 : 호주(30%), 카자흐스탄(17%), 남아공(12%) 나미비아 (8%), 러시아 및 브라질(각 3%) 한편,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West Bank와 가자지구 등과 함께 세계 5대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물 소비량은 1,376백만 큐빅미터인데 비해 생산량은 815백만 큐빅미터에 불과, 연 561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하고 인구 증가,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 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성 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 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협력 사업(세계은행 주 관) 으로서 홍해-사해간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디시-암만간 Water Conveyer 건설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홍해-사해간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50억 달러가 넘는 거대프로젝트 로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진척이 더뎠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사업규모를 줄여 9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여 시행 중이다. 해수 담수화 시설, 수로 관 로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 젝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 (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6.3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로서 터키의 Gama Energy가 수주했다(BOT ; 2008.8월초 공사 개시, 2013.7월 완공)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략계획’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 달러를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3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분별 투자예상 금액 (2007-2020년, 단위 : 백만달러) 부문 투자 예상금액 부문 투자예상 금액 Power Sector 4,800-5,800 Oil Shale Exploration 1,400-3,800 Oil Sector 3,400 Renewable Energy 1,400-2,100 Natural Gas 2,400 Improving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80-150 2014년 말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8%이며, 요르단 정부는 다 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입 의존도를 61%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개 요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 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이 후 급격히 감소, 매년 1건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미래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 심이 증대되고, 걸프자금의 요르단 유입으로 건설·플랜트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2007년부터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진출 현황 □ 발전분야 ◦ 알 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한전) - 2008.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12.2월 준공 - 4.5억 달러가 투입된 373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아프리카· 중동 327 - 한전이 80% 지분투자, Xenel(사우디)이 컨소시엄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삼라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한화) - 2억 달러가 투입된 285메가와트 규모의 2개 가스터빈 발전소 준공 (2012.2월)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대우건설, 1.5억 달러)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수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 - 5메가와트급, 2016년 중순 완공 예정 ◦ 알 마나커 중유화력발전소(디젤발전소, 한전) - 2012년 수주, 2015.5월 완공, 8억달러가 투입된 573MW 규모 - 한전이 60%의 지분투자 및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미쓰비시 상사(일본), 바르찔라(핀란드) 등이 컨소시움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효성 중공업 변전소 프로젝트 사무소 개설(2015.07월) - 요르단 전력청(NEPCO)가 발주한 변전소(사해 북부) 수주 ◦ 푸제이즈 풍력발전소(한전) - 201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8년부터 가동 예정(89.1MW) - 한국기업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풍력 발전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한 사례 ◦ 타필라 풍력발전소(남부발전, 대림에너지) -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9년부터 가동 예정(49.5MW) □ 건설․플랜트 분야 ◦ 알카트라나 시멘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STX, 2천만 달러 규모) - STX 중공업이 수주하여, 2012년 완공 ◦ 요르단 정유공장 LPG 저장탱크 건설(롯데, 4천만 달러 규모) 3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롯데건설이 수주하여, 2011년 완공 ◦ MEC 가전제품 공장건설 프로젝트(대우전자, 8천만 달러 규모) -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들이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공급 예정 □ 하수처리 분야 ◦ 암만 남부 하수처리 시설 건설(코오롱, 1억 달러 규모) - 코오롱이 2008.5월 선정되어 2015.10월 준공 2016.10월, 요르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현황 기업명 형태 진출연도 기타 LG전자 법인 2008 가전 판매 삼성전자 법인 2009 가전 판매 한전 Q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 AA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남부발전 법인 2009 발전소 운영 한전 FWPC 법인 2015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KPS 지사 2013 발전소 운영 대우일렉트릭 지사 2007 가전 생산 및 판매 LG 생명과학 지사 2010 의약품 포스코 대우 지사 2009 종함품목 코오롱글로벌 지사 2007 하수처리시설 건설 대우건설 사무소 2010 연구용 원자로 건설 제일기획 법인 2014 광고 ․ 홍보 ㈜이산 사무소 2014 하수처리시설 감리 효성 사무소 2015 변전소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무소 2015 연구용원자로 감리 아프리카· 중동 329 이라크 경제 개관 경제 현황 및 전망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되 어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2014년 발생한 ISIL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은 원유산업에 전적으 로 의존하고 있는 이라크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팔루자 탈환, 10월 모술 탈환 작전 개시 등 전반적 여건 개 선은 되고 있으나, 이라크 경제는 ISIL 사태로 인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 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입 감소로 정부재정이 악화되어 왔던바, 그간 지연 또는 중단되었던 주요 재건 프로젝트의 완전한 재개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국투자 유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는 사우디, 베네주엘라, 캐나다, 이란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유매장 국(1,431억 배럴, 세계점유율 8.0%)이며, 잠재매장량은 약 4,000억 배 럴로 사우디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경우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 3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제정책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사회 인프라가 철저하게 붕괴한데 따 라, 이라크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경우 국영전력회사를 통한 전력공급이 아직도 수요에 크게 모자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 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기획부는 지난 2008년 보다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 5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작성하였는바, ‘2010-2014년 국가개발계획’의 경우, 이라크 경제발전을 위해 총 1,860 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다.(이 중 1,000억 달러는 정부 재정, 860억 달러는 민간투자) 이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0-2014년 중 연평균 9.8% 성장 ○ 동 기간 중 300만에서 45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관광, 농업 부문 개발을 통한 산업다변화 ○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민간부문 강화 ○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빈곤율 30% 이하로 절감 ○ 이라크 전국토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 발전 ○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기반 마련 ○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 강화 이후 이라크 기획부는 2013년 ‘2013-2017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이전 개발계획이 적실성을 재검토하고, 개발목표를 수정한 바 있는데, 위 의 정책목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프리카· 중동 331 한편, 이라크는 2003년 미국침공 이전까지 바트당 이념에 의거하여 중앙 계획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운용해 온 바, 앞에서 언급한 경제개발정책 의 틀 안에서 이를 어떻게 민간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이후 들어선 연합국 임시행정처 (CPA)는 외국인투자유치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 진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 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CPA가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 받아 후속 이라크 정부 역시 실업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 (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 치 및 사회 여건 상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석유 등의 핵심자원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 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되어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 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 왔고, 불안한 정치상황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플랜트업체들이 이라크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 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아직 통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 서, 이 역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 2014년 ISIL 사태와 더불어 하반기부터 국제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라크 정부 역시 석유자원 이외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유판매고가 이라크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하락은 이라크 재정에 커 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라크 정부가 이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국영 기업의 복구와 민영화 추진타당성 등 재원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3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대내 경제 GDP(경상가격, US$백만) 218,001 232,497 223,508 168,564 GDP(경상가격, ID십억) 254 271 261 197 실질경제성장률(%) 12.6 5.6 -3.9 0.7 1인당 GDP(PPP기준, US$) 14,813 15,501 14,915 14,896 이자율(연평균) 6.0 6.0 6.0 6.0 소비자물가상승률(%) 6.1 1.9 2.2 2.1 대외 경제 수출(FOB기준, US$백만) 94,207 86,769 83,981 54,667 수입(FOB기준, US$백만) -50,155 -49,977 -45,200 -43.844 무역수지(US$백만) 44,052 39,792 38,781 10,823 무역의존도(%) 70 62.1 60.2 58 대외부채(US$백만) *60,200 *59,486 58,137 60,276 외환보유고(US$백만) 70,327 77,743 66,349 54,058 해외투자액 922 1,052 ** ** 투자유치액(FDI, US$백만) 2,376 2,852 ** ** 환율(연말) ID: US$ 1,170 1,166 1,166 1,182 주1: *는 추정치 주2: **는 자료 없음 주3: 실질 GDP는 2005년 US$ 기준 주4: 수출, 수입은 재화기준 자료: EIU(2016.10), Trading Economics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를 제외하 고는 이라크의 플랜트 시장진출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 해, 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100% 원유에 집중되어 있는바, 중동지 역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라크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 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9%)은 중국(23.9%), 인도(21.2%) 아프리카· 중동 333 에 이어 이라크의 세 번째로 커다란 석유수출시장이며, 2016.10월 기준 이라크는 한국의 제4위 석유수입원(11.4.%)이다.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1,535 1,866 1,973 1,798 1,428 수입 9,138 10,227 9,261 6.686 6,266 규모 10,673 12,093 11,234 8,484 7,694 수지 -7,603 -8,361 -7,288 -4,888 -4838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와 플랜트자재, 건설 중장비 등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류는 이라크 수입통계에 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한국산 승 용차의 이라크 시장내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전기, 전자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은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수입규제 제도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 질검사 위원회(COSQC, 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 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승복해야 한다. 수입규제 품목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3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 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 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 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 (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 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 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 품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 키로 했다. 수입제한 법규 (1)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 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 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10월 기준, Bureau Verista, Baltic Control, SGS, TUV Theinland, Cotecna 등 5개 업체가 검사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상품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35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 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 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 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하였던 제품(면도 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 고, 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의 선적전 검사를 거절하는 등 이라크의 선 적전 수입검사제도는 검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2)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 대한 수입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사람만이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 방법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www.iraqitic.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쿼터 이라크에서는 특별히 수입쿼터 물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비관세장벽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 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 기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3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사항 이라크는 수입물품 범람으로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의 일 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시 모든 수입물품 취 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 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 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중 인 한 업체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이라크 내각회의는 지난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큰 타 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고차 수입이 자유화되자 한해 약 90만대의 중고차를 수출한바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상기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중고차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 에는 한국 내에서 렌터카로 사용된 연식 2년 미만 차량들을 연간 약 1,000여대 정도 수출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년 이상 경과된 우리나라의 중고차들이 일부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산 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가격이 높은 한국산 중고차의 판매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산 중고차 수입업계 에서는 이라크 정부측에 수입규제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치 가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은 적다. 아프리카· 중동 337 관세제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포고 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 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 해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정부는 ISIL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 및 국제적 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 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5년 수 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 의치 못했던 차등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 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하여, 관세차액을 징수하 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 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수입관세의 면제 및 예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제도에서도 국가전략 투자사업으로 지정 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 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3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정부는 총리훈령 제295호를 통해 승용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을 2016.11.1일부로 시행하였다. 관세 인상 대상 주요 품목은 담배, 주스, TV, 주류, 에어컨, 승용차인데, 담배는 25%에서 75%로, TV 는 30%에서 35%로, 주류는 80%에서 100%로, 분리형에어컨은 20%에서 25%로, 승용차는 15%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관세율 확인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으 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한국 소 재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에 품목별 최신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라크 관세율표 링크 http://www.iraq-businessnews.com/wp-content/uploads/2011/02/Iraqi -DRAFT-Tariff-Schedule.pdf?d9c344 원산지 결정 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인증제도 이라크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 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 아프리카· 중동 339 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이라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인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보 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 식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식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불법복제 CD,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 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바,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 은 제품들이 중국산 모조품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 는 실정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 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 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3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관 등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통관과정에서 관료주의도 심하고 부패, 독직 등의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 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 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관의 종류 (1) 약식 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 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한 플 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 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통관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5%의 관세(재건세 명목)만을 부과하고 별도의 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2) 정식 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 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 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전 검사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 아프리카· 중동 341 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계산서, 항공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수입면허 제 출이 의무화 되었다. (3) 우편 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 든 제품에 대하여 지정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통관시에도 특별소 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 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제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 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하여 방치 화물 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 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 으로 세관이 사전에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 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가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 3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 을 위한 본드 (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 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수입품의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수입자의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하여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금액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한 다. 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선적전 검사제도는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표준화 및 품질검사위원 회(COSQC)에 의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통관절차 흐름도 통관신청 (도착후) 통관본드 제출 물품반출 허가 물품검사 추정관세 지불 조건부 반출 관세청산 통관완료 통관절차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 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 아프리카· 중동 343 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 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1) 상업송장 및 포장리스트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 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 업송장, 포장리스트, 세관 조사항목 및 통관 경비 등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Bureau Verits 대표 전화: +82-2-555-8922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 Baltic Control 대표 전화: +82-2-6310-6422 홈페이지: http://www.balticcontrol.com 이메일 문의: jyc@balticcontrol.com/jsk@balticcontrol.com ○ TUV Rheinland 대표 전화: +82-2-860-9860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3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Cotecna 대표 전화: +82-2-714-1344 홈페이지: http://www.cotecna.kr 이메일 문의: cotecna.seoul@cotecna.co.kr ○ SGS (쿠르디스탄) 대표 전화: +82-2-709-4500 홈페이지: http://www.sgsgroup.kr 운송절차 및 흐름도 선박수배 선적예약 선적 선적통지 선박입항 및 하선 운송절차 ○ 선박수배 -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인 경우 수입상, 운임 및 보 험료 포함 인도(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담당 - 선적 일정을 선사를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선적예약 - 화주는 선사의 소정양식인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를 발송하여 선적 예약을 완료 ○ 선적 -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 야적장(Container Yard) 또는 터미 널에 마감시간 전까지 반입 - 선하증권(B/L)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을 수령 아프리카· 중동 345 -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선적통지 - 선적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 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 선박입항 및 하선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 전에 선사 에 해당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 두하선 요청 - 하역업자는 적하 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물품을 반입 운송비용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 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 국제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까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까스르항을 통해 수입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까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000달러 상당 이며, 두바이항에서 움까스르항까지는 1,000달러 상당이다. 움까스르항 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 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사태의 여파로 운송비용, 창고료, 항만화 물처리 비용 등이 유동적이며 각종 요금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 망이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 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 는 이라크 움까스르항 등 3곳이 있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3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L 사태로 인하여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이 테러분자들에게 강탈당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자 움까스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스 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움까스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 각하여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행료 요구 등 부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움까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항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와 이라크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공항 현황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레마니아 공항, 나자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등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다. 국제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었으며 2003 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 (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등 인 근 중동국가에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 와 터키 항공에 이어 Gulf Air, Etihad(아부다비 항공), Emirate 항공, Fly Dubai 등이 운항중이다. ※ 2016.10월 현재 Gulf Air, Etihad, 등은 임시 운항 중지 상태 아프리카· 중동 347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전화 : +964-771-255-4677, +964-770-492-6113 이메일 : operation@iraqilogistic.com, ○ 회사명 : BERTLING 전화 : +964-750-736-6432 이메일 : ali.majid@bertling.com, jim.mcgovern@bertling.com, serdar.polat@bertling.com ○ 회사명 : Wilh.Wilhelmsen Group 전화 : +964-780-139-8406, +964-770-310-5578 이메일 : wss.basrah@wilhelmsen.com ○ 회사명 : SKA AIR AND LOGISTICS 전화 : +964-790-190-9871 이메일 : basrah@ska-arabia.com ○ 회사명 : AL-BADER SHIPPING & Gen.Cont CO 전화 : +964-780-911-6249, +964-780-141-6415 이메일 : hazimalali@absc-iraq.com, capt.aziz@absc-iraq.com ○ 회사명 : Saba International Group 전화 : +964-780-102-3955, +964-780-109-897 이메일 : saba.iraq@sabaint.net, Bilal-shakir@sabaint.net 투자 환경 투자 개황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 3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1990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 크 침공(2003년) 및 ISIL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 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이라크 정부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 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하였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 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 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 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 정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 를 마련했다. 그러나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으로 투자위 험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이라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 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 고 있으며,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 국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 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 으며,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 를 이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L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 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한 인프라 및 제도 여건,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이라크의 경제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들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중동 349 회사설립 이라크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지법인과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 (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 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출이 가능하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 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여건(투자 매력도) 이라크는 상기와 같이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 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 적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2016년 발표한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투자매력도) 조 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이라크는 189개국 중에서 160위를 차 지한 바, 이는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코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재 비즈니스 여 건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 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선정 하는 것은 시기 3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상조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발수요가 높아 유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에서 이라크는 전체 166개국 중 161위를 차지하였는바,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투자위험도(신용평가) OECD는 1996년 이래 2016년 6월 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 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2016년 9월 이라크가 향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한 치안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B-를 부여한바 있다.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따라 총리 직속기관으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되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 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 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 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 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 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 로젝트 담당한다. 아프리카· 중동 351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 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 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09년 11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 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고, 주택사업을 제외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를 불허한다. 특히,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명 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자본 100%에 의한 투자는 2013년 9월 기준 전무한 실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1) 투자 인센티브(조세 감면)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 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 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 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 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 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2)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라크 정부는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 3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하여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협상형에 속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 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3)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절차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식 등록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조세 혜택은 부과되는 세금의 비 율을 삭감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4) 투자인센티브 적용사례 (1) 한국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내 석유/가스 개발 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라크 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2) 외국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주요 투자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 된 경우가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투자법 주요 내용 (1) 목적 투자법은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 촉진하고 투 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시설 공여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 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동 353 투자가의 권리와 재산 보호하여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확대 등을 추구한다. (2)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한다. (3)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4)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투자목적의 외국인 토지 보유 허용 ○ 투자 프로젝트 존속기간 동안(50년 이내, 위원회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 (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가능 3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5)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차질 없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바, 입국을 위해서 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 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 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프리카· 중동 355 (2) 비자(사증) 외국인이 이라크에 입국하여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 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 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사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선입국 후 사증을 발급 받는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외교부의 내부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증 발급신청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건 등 을 미리 꼼꼼히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입국용 사증의 만료기간은 통상 열흘 이내이며, 열흘 이상 이라크 내에 체류를 위해서는 체류용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의 경 우 출국을 위해서는 출국용 사증을 따로 신청하여야 하며 출국용 사증이 발급되기 전에 출국을 시도할 경우 최대 500 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후에 출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입국 후 단수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 는 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체류 사증이 발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출국용 사증 또한 비슷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 서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의 정상적인 발급 을 기대하기 어렵다. (1) 입국방법 (가) 항공편을 통한 입국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바스라, 아르빌, 술래이마니아, 나자프 등 5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공항이 있다. 이라크 내 모 든 공항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중단과 장비 부족으로 노후화 되었다. 아르빌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 고 있다. 1945년에 창설한 이라크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2003년 전쟁 직 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요르단, 시 리아 노선 운행을 재개했으며, 2016년 현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 3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르바아젠, 바레인, 중국(베이징, 광저우), 이집트, 조지아, 인도(델리, 뭄바이), 이란(테헤란, 마스하드, 이스파한),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UAE (두바이), 영국(런던, 맨체스터), 파키스탄(카라치), 독일(베를린, 뒤셀도 르프, 프랑크푸르트),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스톡홀롬) 등 21개국에 취항중이다. (나) 육로를 통한 입국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 치안상황상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육로 이용이 매우 위험하다. (다)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 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움카스르/바스라-바그다드] 육로 구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2) 기업투자(D-8)사증 발급신청방법 및 절차 이라크는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속하므로 이라크 사증 발급 시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 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 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방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에서 발급 받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와 함께 사증 발급을 위해서 는 주한 이라크대사관 제출용 신청서 및 혈액 검사 증명서 (간염 및 에이 즈) 및 외교부에 허가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 내용 및 기업 소개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완료 된 후 일주일 후 사증 발급이 완료 된다. 아프리카· 중동 357 ○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국정원) - 허가여부 심의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 (출입자․ 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안전대책 최소기준 ∙ 총 경호 인력 수: 36명(현지경찰 25명, 자체고용 경호원 11명) ∙ 자체고용 현지 경호원: 11명 (팀장 1명, 팀원 10명) 3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 운송수단 확보 및 사전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간 비상연락망 구성 ○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 활동계획서 :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3) 체류기간 연장 이라크 내에서는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6 개월 단수 비자 기간 만료 후에는 이라크 외로 출국하여 주한 이라크대사 관 혹은 제3국 주재 이라크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후, 재입국해야 체류 가 허가된다. 아프리카· 중동 359 이 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2015년 6월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1년) 까지 지난 1990년부터 경제 ‧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UN 안보리 결 의 등 국제제재를 받아온 이란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핵협상에 임하 여 2015년 7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합의하였고, 2016년 1월 對이란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란 정 부는 제재해제를 통해 해외로 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한 자국 산업 육성 및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통상정책은 이러한 기대 충족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 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 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10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3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광무 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 한편, 이란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인 상조치 및 밀수입금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제한정책 시행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광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시키는 반면, 이란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의 품 질수준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對이란 제재해제에 따라 그간 이란 진출 국내기업들에게 적용 및 안내해 온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허가제도(한국은행), 이란 교역, 투자 가이드라인 (무역협회) 및 이란 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을 각각 폐지하였다. 수입품목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s-based) -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자동차, 화장품 등 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 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 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아프리카· 중동 361 수입절차 ① 산광무역부에의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 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비공식 수입경로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 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 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란 정부는 자국 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류의 경우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섬 유, 직물류 등이며 상당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3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 고 있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 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이슬람경제공동체)회 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 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 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 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 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 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 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 (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eng.tpo.i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의 관세(통상 45%)가 적 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 규제 시 주로 동 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63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 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 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R 가격의 5~25%에 해당 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 송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 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 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 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Pipe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제 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다. 이란 은행은 이란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 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 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 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3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 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도 운영 중이다. (관련정보는 사단법 인 한국검수검정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 요는 없다. 이에 따라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 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 감할 수 있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 이 허용된다. 화장품 등의 경우 현지 공장실사 등이 승인검토 절차에 포 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 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 담당관이 별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 도로,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이란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65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RI: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내 유일한 기 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 시 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 장을 초래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철강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 (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 로 대신해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 물량 을 측정하고 있어 중량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특정품목: 판 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 자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 기해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또한, 철강은 대이란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거래 이전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철강 제품이 제재 품목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 업들이 이란내 직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 준의 완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 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 었던 완성차 수입이 2004년부터 허가되었다. 당시 완성차 수입에는 배기 량에 따라 130~168%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2004년의 실 수입량은 크지 않았으나, 2005년에 관세가 100%로 인하됐고, 현재는 90%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완성차종이 수입되고 있다.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들이 이란내 직 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완성차 수입 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섬유 ‧ 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 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 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367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100만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 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 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 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 (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 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 (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조달청)와 달리 각 부처 별 조달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 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 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 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3.8월 출범한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Kish섬, Qeshem섬, Chabahar항구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는 별도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 3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 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다가 2016년 8 월 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란 석유계약제도(IPC :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효하였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 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 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동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 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 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아프리카· 중동 369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2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em섬, Kish섬, Chabahar 항구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 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 20년간 내국세 면제,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 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 의 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3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 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1)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 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이란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지분 51% 이상)하며, 과실송금은 가능하나, 전쟁 등 국가파산 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이 없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 (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 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 하에 진행가능 ◦ 단점 :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아프리카· 중동 371 노동법규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한-이란간에는 1978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란 주재 우리 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감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허가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3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 자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 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 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 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현재 한국은행의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허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이란과의 미화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의 양자제재로 인해 이란 은행 들을 통한 국제 송금(미화)에는 제약이 많으며, 원화결제시스템이나 유로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 태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란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자 23%, 피고용자 7%, 계 30%). 아프리카· 중동 373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 ‧ 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 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 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 내에서 영업활동 을 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 ‧ 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 ‧ 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 ‧ 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 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 이란 내 지사 ‧ 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 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달러-리얄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對이란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 요 금융기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주저하고 있음에 따라 신용장 개설 및 송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MFN 관세와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자 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FTA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 분류방식으로는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 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 중동 375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 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 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 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 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 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 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 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 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 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 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2012.7월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 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는 혜 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명 “콘프레이크법”이 지난 2015년 5월 승인되었다. “콘프레이크 법“은 콘프라에크, 파스타, 쌀, 간식 등의 Dry Food 식품에 대한 통관절 차 간소화로, 기존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절감하여 수입 식품 가격 절감 및 이스라엘 식품 시장 경쟁 확대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콘프레이크법“에 따르면 기존 식품 통관절차 수입 시 요구되는 수입허가 절차가 취소되며, 대신 수입업자의 제품 안전성 및 규정 준수관련 서류를 3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출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어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나 식품품질관련 책임은 수입업체 및 식품을 유통한 유통업체에 부과될 전망이다.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 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 사용료를 지난 2010년부터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 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 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 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 아프리카· 중동 377 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 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m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 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3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산 제품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로 부터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수단,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수출통제 수출 금지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 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 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만 하 게 되었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 제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아프리카· 중동 37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 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이스라엘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산업통상부차관이 공동으로 위원회에 제소 ↓ 위원장이 21일(30일까지 연장가능) ↓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보 및 일간지 등에 동 사실을 고시 ↓ 이후 30일 동안 제소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접수, 그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 개시 ↓ 심사 개시 후 60일 이내에 경제부장관에게 결론 및 권고사항을 통보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 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 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 3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 요구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 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특정 수임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 데, 4개의 항목으 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규격 충족 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 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 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아프리카· 중동 381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 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전체 표준의 60%, 공식표준의 90%가 국제표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 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 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 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 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 3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 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 가 필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 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 을 수입할 경우 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아직 까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 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 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 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 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 아프리카· 중동 383 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 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 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 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3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 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 부조달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 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 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 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 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 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 ‧ 공동생산, 이스라 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 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 385 한국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 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 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 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 장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 3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 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 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 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 다. 이후 2011.7.28일 개정된 바 있다.보호기간은 음악 및 예술품의 제 작일로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 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 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 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통상 국가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 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건 아프리카· 중동 387 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 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 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 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 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 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 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 (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우대지역과 그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구분 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 을 두고 있다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 이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 한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 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 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 업의 경우 50.5% 부담) 3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우대지역 구분 우대지역 그 외에 · 갈릴리 지역 북부 · 그외 지역 · 요르단 계곡 · 네게브 지역 ·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 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 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 의 파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 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 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 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 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 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 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 (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중동 389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 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 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 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의 적절성, ③ 이 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 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2016년 11월 이스라엘계 상업은행은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7개가 영업 중이며,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총4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 하고 있다. 3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 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셰켈, 생명 ‧ 손해보험 6,000만셰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 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10월에는 보험회 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 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이스라엘 기관투자가들 아프리카· 중동 391 이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부과되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 었던 2003.1.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 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 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 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 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 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 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 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 (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 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8월 돈세탁 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 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 었다. 동법에 따라 2002.2.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6월 이 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9만셰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총 112만5천셰켈을 초과하는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 또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 3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셰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 린다.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 증 소유자), 전문가(대학 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 연 구소 연구원, 의학전문가 등), 간병이다. 건설, 농업, 요식 간병 업종의 경우 이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분야의 해외 인력을 채 우려는 목적에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셰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 스라엘 평균 월급(2016기준 9,904셰켈)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 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 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동 393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 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 청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 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을 추가로 납 부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치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 이기 때문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 용을 선호한다. 2007.2.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11 만 세켈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3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집트 이집트 정세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 범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 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편,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 하고자 했다. 결국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에 기초한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 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 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 아프리카· 중동 395 되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 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 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무르 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 었고 이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화 된다. 양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 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 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압둘 파타 엘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 로 선출하게 된다. 2015년 10~12월간 의회 선거가 진행되어, 2016년 1 월 신의회가 구성되어 정치로드맵 3단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 엘시시 정 권에 우호적인 의회가 구성되었다. 2014년 6월 8일 압둘 파타 엘시시가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국방장관과 군총사령관을 겸 임했던 정통 군인 출신이다. 엘시시 정부는 과거 이집트혁명 과정에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난제가 있다. 특히 과거 집권당에서 테러 단체로 낙인 찍혀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수감하에 여러 죄 목으로 재판 진행중)의 정통성과 복권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엘시시 정부하에서 그 활동이 침체되었으며 일부는 극단세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엘시시 대통령 집권이후 이집트내 치안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테러세력들이 시나이반도와 리비아 접경지역에서 여전히 활동중에 있으 3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며, 카이로 내외곽에서 주로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사제폭탄, 소형 무 기를 이용한 테러 사건이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 은 이집트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강화와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 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 력에 집중해 오고 있다. 이집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외환부족, 재정적자 가중, 고물가 등의 경제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하반 기에는 IMF 구제금융 지원(3년간 120억 달러 규모)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집트의 구조적인 정치-경제-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이집트 정세 및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 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 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 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나 인 하한데 이어 2007.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4월 급 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아프리카· 중동 397 으로 2009.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 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 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필수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1월 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 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부과금 1991년 판매세(법제11호/1991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도 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7월부터는 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율은 최고 20%(화장품 등 사치성 내구소비재)에서 최저 5%(빵 등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이며 보통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수입품 의 경우 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판매세는 평균세율보다 높아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1600cc 이하가 15%, 1600~2000cc가 35%, 2000cc 이상은 45%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3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 Egypt 2014에 의하면, 이집트의 총 수입통관 절차 소요기간은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항 14일, 아인소크나 항이 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및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 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 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 (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 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 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 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 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 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 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 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동 399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 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중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 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 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 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원 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 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 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4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 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외환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신용장 개설 및 외환 송금이 제한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 보 유고의 지속되는 하락으로 인하여 외환 송금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에는 전신송금(T/T) 방식과 신용장을 같이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송금을 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신송금을 대금의 30~50%를 보 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50~70%의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점차 증가 중이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 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집트 정부 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 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 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 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은 수 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 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01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 후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4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 필요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관광 ‧ 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 필요 3.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4. 컨테이너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필요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 필요 아프리카· 중동 403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 수수료를 납부 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가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 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 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4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 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 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 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 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 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 (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 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7.3.일 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 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 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 아프리카· 중동 405 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 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 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 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가 재개되어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 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 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 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 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4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 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 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 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 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 ․ 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고, 일반 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며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보관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 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 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원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 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아프리카· 중동 407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 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 쳐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 은 40%, 1,600cc 이상은 135%이며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 30%가 부과되며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45%의 판매세와 더불어 연간 2.5%의 보유세도 부가된다(차량가격은 세 법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 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이 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현대 ‧ 기아 등은 소나타급 고급차량의 對이집트 수 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 4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라 국제 수입관세 표준인 0~40% 대로 승용차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상황 이며, 이집트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점진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EU 수 입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1999년 10월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아 오다, 2010년 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 (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 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이집트 정부는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봉 에 관세를 7.3%를 부과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배터리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배터리 제조사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였으나 조사결과 요건 미흡으로 2015년 12월 12일자로 취소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 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아프리카· 중동 409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 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 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 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 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 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공공입찰(거설중장비, 발전기자재, 의료기기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점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거 나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4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 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 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 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 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 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 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 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 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유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 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 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 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 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 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 다.(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 개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 아프리카· 중동 411 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에이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 불 방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 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무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 하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 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 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 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 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 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 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 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 터 부품, 야간 감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으 분야에 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 4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 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 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 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 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 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 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 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 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2002년에는 지 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제82호/2002) 재정 하였으며 컴퓨 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 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 아프리카· 중동 413 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 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 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 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2009년 WIPO는 이집트의 특허청을 아랍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 으로 국제 특허 기관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이집트는 타국으로부터의 특 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 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 3자가 등록 무효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LE)*,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 이집트 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보호기간은 등록 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 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에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 트 파운드가 추가되며 등록 수수료가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이집트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출판비용으로 30이집트 파 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 4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침해가 반복될 경우 10,000~5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집트는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적판을 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합 (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세계 불법 소프트웨 어 조사 2012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61%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 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 으며, 특허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 침해 시 2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되며 특허권 침해 상품은 몰수되며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특 허권 침해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이집트 특허청 ◦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아프리카· 중동 415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제 8 호/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 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 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 화 차원에서 투자부 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 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 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 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 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 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산업(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4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 래와 같다. 1. 황무지나 사막 개간 및 경작 2. 동물, 가금류 및 생선 품목 3. 공업 및 광업 4. 호텔, 모텔, 하숙집, 관광 마을, 관광 및 교통 5. 운송용 냉장트럭, 농산품 보존 냉동 창고, 공산품 및 식료품용 컨테 이너, 곡물저장기 6. 항공교통과 서비스 7. 수상교통 8. 석유 탐사 및 시추, 가스 운송 9. 주거용 주택 사업 10. 식수, 배수, 전기, 도로와 통신 관련 인프라 11. 병원과 클리닉 12. 금융리스 업 13. 안보 유지 14. 위험자본(Risk Capital) 15.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16. 사회발전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펀드 17. 신도시 개발 18. 소프트웨어와 전자 콘텐츠 개발 19. 기술단지 설립과 운영 아프리카· 중동 417 20. 신용 분류(Credit classficiation) 21. 공장 가동 22. 강을 이용한 도시 간 물자운송 개척 및 운영 23. 산업 및 유틸리티 프로젝트 수행 24. 쓰레기수거 및 관련 서비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 록을 해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 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 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 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 하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원료 사용 비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 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4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하여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 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 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 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 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하는 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 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아프리카· 중동 419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 (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획 각 4,000S/M 이내 여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 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 나 자금 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2년 외환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 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 고 있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며 취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 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 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생필품, 의약 품, 생산용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입금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세, 사회보험적 4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년 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 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2015년 25%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부가가치세는 2016년 10월1일부터 종전의 판매세 를 대체하여 시행(13%)되고 있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 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 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ies), 합작회사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 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 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 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14년 연소득이 1백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5%의 세율을 추 가로 거두던 부자세(wealth tax)는 정부의 결정으로 1년 만에 종료됐다. 개인소득세의 범위와 세율 또한 2015년 8월 20일 발표된 대통령령(제 96호/2015)에 의해 변경되었다. 아프리카· 중동 421 면제를 받는 연소득 범위는 기존의 0-5,000이집트파운드(LE)에서 6,500 LE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범위는 250,000 LE에서 200,000 LE로 하락하으나, 최대 세율은 기존의 25%(부자세가 적용될 경우30%)에서 22.5%로 감소하였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자세 부과 등을 시행하였으나 2015/2016년 재정적자가 10.8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를 높이고자 개인소득세 부과율을 완화하였다고 이집트 정부는 밝혔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6,500 6,501∼30,000 30,001∼45,000 45,001∼200,000 200,000 이상 0% 10% 15% 20% 22.5% 주: 2015년 개정 기준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 한 법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 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2016년 10월 1일자로 부가가 치세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세율은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번 회계연도까지는 13%를 부과하고 2017/2018 회계연도부터는 14%를 부 과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그동안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판매세 제도를 1991년 이래 4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운영해 왔으나 면제 대상범위도 많고 세금 탈루도 많아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도입시 세수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히 무산되었 다. 그러다가 현정부 들어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재정적 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조건으로 동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되 었다. 다만 면제대상 분야가 많아 세수는 당초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세(Social Insurance)를 통합운 영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 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 야 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 사회 보장세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26%) + (가변소득 × 24%)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4%) + (가변소득 × 11%) - 기본급은 7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 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 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 아프리카· 중동 423 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 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 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 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6.15일 관련 법안이 의회 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 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 하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 부 시에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 우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4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 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 담해야 한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 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 (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870 EGP(약 108 USD)로 인상키로 결정 하였다.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Financial Director Human-resources Director Manager Production manager Accountant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Secretary L.E 35,000~40,000 L.E 30,000~35,000 L.E 30,000 L.E 15,000~20,000 L.E 10,000~12,000 L.E 5,000~10,000 L.E 7,000 L.E 4,000 주: 1달러≒ 8.00 L.E(이집트 파운드) 2015.11.03 이집트 중앙 은행 아프리카· 중동 425 임금 규정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87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 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 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 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 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 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 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 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 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 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 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4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 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 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를 지급 한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 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 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 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 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427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 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1.25일 시민 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 만 아니라 버스 ‧ 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 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 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 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 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 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 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4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분 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 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 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 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 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 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 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 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아프리카· 중동 429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의 신원확인서 발급→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운전면허 취득 이집트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 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 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 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 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 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 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 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 에 의하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 4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 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 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 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10월 4대 국영 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태리계 은행 (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 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 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 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 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 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 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4월 쿠 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 아프리카· 중동 431 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 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 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 ‧ 돼지고기 ‧ 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다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 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 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 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 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 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4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ㅇ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 (인구3.8억명) ㅇ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저버 ㅇ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1.1 ㅇ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ㅇ 국가별 관세수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ㅇ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ㅇ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간 매년 10%씩 인하 ㅇ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ㅇ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ㅇ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1.1. 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ㅇ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 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7.1 ㅇ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ㅇ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 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ㅇ 대 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ㅇ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ㅇ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ㅇ 대 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ㅇ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 (MERCOSUR) 2010.8.2 서명 (2014.11. 18 현재 미발효) ㅇ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ㅇ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ㅇ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ㅇ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중동 433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약 8,500만에(2014년 1월 추정치) 그 중 약 10%(800~1,000만)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60.2%가 30세 미만(2014년 1월 추정치)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실업률이 13.2%, 대졸 실업률은 31.1%로 인력 채용이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 에 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 율성은 140개국 중 13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기본임금 7% 인 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1.6.12 26개국 정상간 창설합의 ㅇ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샴엘쉐이크에서 아프리카 동 남부 3개 지역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3각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창설 협약에 서명 ㅇ 인구 5.5억 명으로 아프리카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 달러) 아프리카 FTA 논의 중 ㅇ 2011.12월 가나 아크라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회의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4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 야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 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 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 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9.7% 7개 8일 ※ 자료: Doing Business 2014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 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 의 경우도 2008.5.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아프리카· 중동 435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 낮은 정부 투명성(163개국 중 70위) ◦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 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 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4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 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 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8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19.9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기간이 179일 수준이며,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63일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집트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사업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131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126위에 비해 악화되었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는 「2015-2016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전 119위에서 116위(전체 대상국은 140 개국)로 상승시켰다. 이밖에 건강 및 기초 교육 분야 96위, 거시경제 환경 137위, 상품시장 효율성 115위, 노동시장 효율성 137위, 시장 규모 24 위, 혁신역량 120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 경제에 대한 우려사항으로서 ①GDP의 14%를 차지 하고 있는 재정 적자 등 이집트 거시경제 환경 악화, ②경제 부흥에 필요 한 이집트 국내경쟁력 강화 문제, ③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능률 향상 문 제 등을 지적했다. 아프리카· 중동 437 적도기니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122만 명에 영토면적 28,051㎢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000㎢)을 보유 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256.1 239.9 262.1 257.1 270.9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million standard cu m) 6,136 6,235 6,500 6290 6604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5,160 5,260 4,720 4720 4956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15)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PPP) 가 38,389 달러(2012년)로 높았으나, 국제유가하락 여파로 29,931 달러 (2015년)로 하락함.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 2020년 까지 신흥경제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 개발계획의 1단계(2008-12)는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발전소/송 전망) 및 공공건물(병원/학교) 분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3년 시작된 2단계는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를 개발, 석유/가스 (GDP의 90%에 근접) 일변도의 경제 구조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다양화 정책은 아직 큰 진전이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같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29,931달러 / 2015년)가 세계 58위로 높지만, 인간개발지수(HDI)는 188개 국가 중 138위(2014년)로 매우 낮으며, 부패지수(CPI)는 175개국 중 163위(2013년)를 기록하였다. 2016.10월 기준, 경제관련 적도기니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는 광산탄화수 소부 장관, 항만청장, 관급공사 발주청(GE PROJECT) 운영위원장은 모 두 오비앙 대통령의 자녀이며, 국영석유회사(GEPETROL) 사장은 대통령 의(영부인) 조카사위이다. 관세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 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웹사이 트에서 참고 가능하다(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기 관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 리 적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39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1) ◦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2) ◦ 상업세: 1% ◦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3) 3. CEMAC 세금(Tasa)4) ◦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5)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1)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3)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4)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 금을 지칭한다. 5)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4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CEMAC 개요>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i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차드 은자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FCFA)의 안정적 관리확보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 봉)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 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 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41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 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수입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 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 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 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 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 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 정될 수 있다. 수출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FCFA 이상의 수 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 루어져야 한다. 4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2016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 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600의 비용이 들어, 서류 작성에 있어 서는 사하라이남 국가의 평균인 9가지 보다 적고, 그 비용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2567달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요 기간은 44일로 사 하라이남 국가 평균인 37일보다 훨씬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환경 편의성 에 있어서 189개 조사국가 중 175위에 머물며, CEMAC 회원국인 가봉 (165위), 카메룬(185위), 콩고 공화국(177위) 과 비슷하게 조사됨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44일,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37, OECD 고소득국가 평균 10일)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아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 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 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하역 및 화물 취급 내륙 운송 및 취급 14 10 2 3 285 100 660 345 총계 29 1390 아프리카· 중동 443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절차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하역 및 화물 취급 내륙 운송 및 취급 20 14 8 2 270 325 660 345 총계 44 1600 투자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 ‧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 하고 높 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과 산업 화 계획(PEGI 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Horizonte 202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Agencia Nacional 2020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PEGI 2020는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Inc) (1)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월마다 납부. 4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Fcfa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 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 표준액이 100만 Fcfa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법인세 ◦ 세금의 성격 :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단, 물품구매/ 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아프리카· 중동 445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 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3)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니 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Fcfa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4)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 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Fcfa 1,000,001~3,000,000 Fcfa 3,000,001~5,000,000 Fcfa 5,000,001~10,000,000 Fcfa 10,000,001~15,000,000 Fcfa 15,000,001~20,000,000 20,000,000 이상 면제 10% 15% 20% 25% 30% 35% 면제 200,000 500,000 1,500,000 2,750,000 4,250,000 4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5)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6):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7):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8): 0%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 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6)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상품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 도세(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 인 부동산 양도거래 6) 별첨 3 참조 7) 별첨 1 참조 8) 별첨 2 참조 아프리카· 중동 447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Fcfa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 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4) 세법 부속서(Anexo I)9) 명시된 생필품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 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9) 별첨 1 참조 4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하되, 이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10)에 명시된 자본재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 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시는 과세대상) 투자 인센티브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급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 용하며, 손실 발생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10) 별첨 2 참조 아프리카· 중동 449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 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필요 정부조달 장벽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 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 4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 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 -16) 경제·재 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5.21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 계약법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아프리카· 중동 451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위 해서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Ⅰ : 발명특허 ◦ 부속서 Ⅱ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Ⅲ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Ⅳ : 산업디자인 ◦ 부속서 Ⅴ : 상호(商號) ◦ 부속서 Ⅵ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Ⅶ : 문예저작권 ◦ 부속서 Ⅷ : 부정경쟁방지 ◦ 부속서 Ⅸ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Ⅹ : 식물신품종보호(2006.1.1 발효)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 (CICTE/ 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결 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 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수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4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지사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 m 127/2,004)은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 적인의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여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 능하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11)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 하며,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11) 별첨 5, 6 참조 아프리카· 중동 453 가장 중요한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 개월까지 소요되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의 법인 설립의 편의성 조사에 따 르면, 적도기니는 조사 대상국 189개 국 중 있어서 2016년 187위를 기 록하고 있다. 법인설립에는 18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 기간은 평 균 135일, 비용은 미화 약 30,000달러가 소요된다.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 입국에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 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FCFA(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 야 하지만 현재 노동 및 거주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2.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 FCFA의 과태료 부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 제한 (Expat Quota) 적도기니 내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이며, 석유분야 기업의 경우 30%까지 제한되어 있다. 4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법 부속서 ANEX0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 ·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아프리카· 중동 455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셔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셔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4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갱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윈치 84253100 핸드 윈치 와 전기 윈치 84253900 기타 핸드윈치와 윈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아프리카· 중동 457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적기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빻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제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4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 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아프리카· 중동 459 특별세 적용 상품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Ⅳ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Ⅳ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Ⅳ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더);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류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알코올 함류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Ⅳ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Ⅱ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Ⅳ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Ⅱ,Ⅲ,Ⅳ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Ⅱ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Ⅱ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Ⅳ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 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Ⅳ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쉐이브, 방취용 화장품, 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Ⅳ 32% 25% 4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7101.00.00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Ⅳ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Ⅳ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Ⅱ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Ⅳ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Ⅳ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Ⅳ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Ⅳ 25% 9008.10.00 영사기 Ⅳ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Ⅳ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Ⅳ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Ⅳ 27% 아프리카· 중동 461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는 스페 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 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 서류(전년도 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FCFA 10,000,000) 적도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신원 조회서 발급 1일 - 2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3~14일 자본의 3~6% 3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공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 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회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3일 자본의 3% 4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4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5 지불 능력 증명서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UNIGES에서 발급받는다) 2일 CFA 10,000 ~ 15,000 (수입인지) 6 총리실로부터 회사 설립 허가 신청 (설립허가신청서류는 회사의 목적기술서와 사회기여 계획서를 포함하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는 회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회사설립허가 이전에 관할부처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회사는 2 장의 지급능력증명서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1~12 개월 CFA 2,000 (수입인지) 7 *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중소기업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00,000 8 *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50,000 9 * 세금 등록 신청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 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부 (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 야 한다. - 재무부로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 등록관할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 한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부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일 자본의 1% (납세자번호) + 자본의 1% (최소 회계 납부금) + CAF 2,000 (납세자 번호) 10 * 노동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CFA 300 (서식) CFA 6,750 (소규모) - CFA 12,500 (중) 11 * 재무부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무부구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7~10번 절차 12 재무부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3~5일 - 13 경제상무 기업 진흥 부의 중소기업과에 납입금 수 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7번 절차에 포함 14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납입금 수령증 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13번 절차와 동시 진행 가능) 8번 절차에 포함 15 납세자 번호 취득 2일 9번 절차에 포함 아프리카· 중동 463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6 노동부 등록 번호 취득 1일 10번 절차에 포함 17 사회보장번호 취득 - - 18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용인 월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CFA 300 4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 경제 개관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 인구 2,334만명(2015, CIA 기준) 주요도시 Douala 2,132천명, Yaoundé (수도) 1,812천명, Garoua 574천명 Bamenda 546천명, Maroua 437천명, Bafoussam 383천명, Ngaoundéré 314천명, Bertoua 297천명 언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전통종교(25%) 등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ㅇ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ㅇ 건기(12-3월), 점이기, 우기(6월-11월)로 나뉨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후 5시가 현지시각 오전 9시) 아프리카· 중동 465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ㅇ GDP 292억달러 (2015년, WB) ㅇ 2015년 성장률(WB) : 6.2% ㅇ 구성 : 서비스 48.2%, 농업 23.9%, 제조업 27.8% ㅇ 1인당 GNI : 1,330달러 (2015년, WB) 노동력 810만명(2011 추정치) ; 농업 70%, 제조업 13%, 서비스업 17% 소비자물가 2.6%(2015년)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교역액 123억 달러(2015년) 수출입 ㅇ 2015년 (수출 58억달러, 수입 65억달러) ㅇ 2014년 (수출 67억달러, 수입 69억달러) ㅇ 2013년 (수출 45억달러, 수입 66억달러) ㅇ 2012년 (수출 42억달러, 수입 65억달러) 한-카메룬 경제 관계 무역 (1) 최근 교역 추이 한-카메룬의 교역 규모는 2011년까지 대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유럽 및 세계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2015년말 기준 한-카메룬간 교역 규모는 수출 3천1백만달러, 수입 4천3 백만달러로서 수출은 전년 대비 35.6% 감소한 반면, 수입은 원유수입 증 가로 659.1% 증가세를 보임. 2015년도의 수출 감소는 중고의류 및 승용차의 대폭적인 수출감소에 기 인함. 중고의류는 전년대비 37.3%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경우 전년대비 61.9% 감소함. 수입의 경우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수입으로 인해 전 년대비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5 2014 2013 2012 2011 31 48 44 54 70 -35.6 9.9 -19.5 -22.8 45.4 43 6 10 11 42 659.1 -43.2 -7.2 -74.6 316.8 자료: KOTIS(무역협회) (2)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으로는 합성수지, 중고의류 및 칼라TV 등이 최 대의 수출품목이며, 수입은 원유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섬유제품 합성수지 칼라TV 기타잡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승용차 시멘트 인쇄용지 화물자동차 기타어류 9,394 7,067 2,561 7,978 2,843 4,654 0 593 953 45 -2.5 67.2 51.0 29,874.8 23.7 44.6 0.0 95.1 -70.8 0.0 5,914 4,408 3,401 2,657 2,247 1,772 1,055 923 707 470 -37.0 -37.6 32.8 -66.7 -21.0 -61.9 0.0 55.7 -25.8 954.2 자료: KOTIS(무역협회) 아프리카· 중동 467 주요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원유 원목 보석 금 정밀화학원료 직물제의류 제재목 연괴및스크랩 단판 기타산업기계 0 357 0 3,504 0 84 161 131 79 0 0 -40.4 -100.0 -42.6 0 80.2 465.2 -81.4 -4.2 0.0 39,878 668 433 320 199 194 187 173 142 62 25,239 86.8 0.0 -90.9 0.0 131.3 16.1 31.8 80.7 0.0 자료: KOTIS(무역협회)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 현재 카메룬내 국내 투자진출 법인 수는 3개사이나 동 법인내 한국 으로부터의 파견 한국인 근로자는 전무함. ◦ 진출 기업 현황 대우인터내셔날(광업), 한국항만기술단(기술 서비스업), AK MINING(광업), KOCAM MINING(광업) 등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 현황 투자현황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신규 법인수 (폐쇄법인수) 2 1 1 1 1 0 0 6 투자액 (천USD) 399 21 105 1,069 33 0 0 1,62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 부족 - 2011년도 부패지수가 세계 134위로서 매우 높고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너무 많은 불투명성 존재 * 조세징수에 법령이 준수되지 않고 징수자와 납세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징수된 세금의 60% 이상이 징수원 착복 -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에 따른 정세 불안 요인 상존 ◦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 -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보급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지방의 경우에 는 5%에 불과 - 도로 포장율도 전체 5만 km 중 8.6%에 불과한 4,300km만 포장 되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연간 2,500명 이상이 교 통사고로 사망 - 카메룬내 철도망은 1,009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의 운송 등 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의 사용율은 매우 낮음 카메룬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 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 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 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 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69 최근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14)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연평균 4.7%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했던 연평균 5.5%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2015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당초 예상 성장률 6%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율인 7%와는 차이가 커서 2035년도 에 신흥성장국으로 부상한다는 ‘VISION 2035'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 생할 전망임. 카메룬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에디오피아, 세네갈 등 여타 아프리 카 국가보다 높은 편이나,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프라 수준은 최저 수준이면서 부패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음. 그러 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 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음.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음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 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 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음. 2005.10월 IMF가 승인한 3년 기한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 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음. 공식 통계상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으나 카메룬 국민들은 곡가, 유가 등 생활물가 앙등에 좌절하였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2008.2월 Douala, Yaoundé 등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유혈폭동‧소요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2008.3월 카메룬 정부는 기초 생활용품 물가인하를 위해 4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식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음. 정부가 추진해 온 국 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임. 종래 국영수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는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수도 인프라를 관장 하는 CAMWATER는 아직 정부 소유로 남아 있으며, 동 부문을 제외한 SNEC는 현재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가 주도하는 컨 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음.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 CAMTEL은 정통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5월 모 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3월 부터 취항을 재개했음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입의 36.6%와 수출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 로는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 자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과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배(Del Monte)에 진출해 있음.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저가 공산품 시 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 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 속 추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됨.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 어 온 정부의 비능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사회 발전의 관건임. ‘VISION 2035’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EU, 프랑스, 중국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해 전 아프리카· 중동 471 력, 도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 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 지역 6개국(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중 앙아프리카, 적도 기니, 가봉)이 속한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 (CEMAC) 총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 내 경제주도권 을 지니고 있으나, CEMAC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2015년 카메룬 정부 예산 카메룬 정부는 2015년 정부예산은 총 3조7,466억 세파프랑으로 전년도 에 비해 13.2%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율 6%, 물가상승율 3% 이하를 가정하여 수립한 것임. 2015년에 빈곤 퇴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두고 있어 에너지, 농업, 인프라와 광물분야 등에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특히, 야운데-두알라간 도로 공사, Wouri 강 교량 건설, 크리비-에다간 도로 공사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3 2014 2015(추정) 실질 성장률(%) 원유 생산량(천배럴/일) 소비자 물가(%) 수출(억달러) 수입(억달러) 5.5 66.4 2.0 60 65 5.1 76.1 2.2 65 69 5.2 82.1 2.5 68 75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최근 카메룬 정부는 유가하락과 식료품값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성장률 목표는 6%와 물 4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 상승률 3%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카메룬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2013년 66,400 배럴, 2014년 76,1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2015년에는 82,100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카메룬의 산유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시추 장비의 노후와 투자부족으 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기업 Bowleven의 탐사결과 두알라 근처에서 새로 두 개의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 바 있음. 또한 2002년 제정된 가스법을 2012.4월에 의회가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가스 법 개정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25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Gas Agreement제도 도입을 통 해 카메룬 정부와 개발업체간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 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가스 개발 회사에는 관세인하(5%) 및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금을 10년간 면제하는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음. 2011.12월부터 두알라 해상에서 Rodeo Development사에 의해 개발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두알라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 으며, 남부 해안 Kribi에는 216mw 용량의 가스화력 발전소가 2013.4월 부터 가동 중임.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경제상황 이외에 IMF에서는 GDP의 1.4%에 달 하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원유보조금(정부예산의 14%)의 철폐를 요구 하고 있어 2014년 7월1일부로 유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유가가 14 ∼15% 이상 급등하여 재정의 건정성은 강화되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감소 및 수출가격 경쟁력의 악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등 으로 인해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 상태임. 아프리카· 중동 473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환율 카메룬의 CFA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며 1유로에 약 656CFA의 환율의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 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유럽경제침체의 장기화, 브렉시트 및 보호 무역주의 추세로 인해 대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국가 부채규모가 증가할 경우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음.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엔 485 CFA로 평가되 었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유 로존의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카메룬 CFA환율은 약세가 전망되고 있음. ◦ 재정 재정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2010년에는 11.6%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2%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공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정지출은 공공투자 부분 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개선을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 로 함. 공공투자는 주로 열악한 인프라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 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는 있으나 카메룬은 매년 전체 수입액의 10~15%인 5~6억달러 가량이 쌀과 밀 및 어류 수입에 쓰 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 고 있음.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새로이 2014년 7.1일부터 시행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의 경우 물가상승율이 당초 전망치인 1.8%보다 다소 높아진 2.2%로 예상하 고 있으며, 카메룬 정부는 2015년도에는 3%이하로 통제할 예정임. 4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2014.7.1일 인상된 국내 정유가격의 급상승(14∼15%)으로 인해 사회 전 반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교통비(택시 기본요금 인상 200 => 250 CFA)가 이미 인상되었으며, 군인을 비롯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를 5% 인상하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한층 강화된 상황임.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 은 제조와 서비스업 전분야로 영향을 미쳐 카메룬산 제품의 수출 가격 경 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카메룬은 World Bank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 평가에서 2016년 167위(전체 189개국)에 이어 2017년에는 166위로 그 순위가 하 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카메룬 국내 기업환경뿐 아니라 국 경간 무역을 위한 제도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예컨대, 수출과 수입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수출에 평균 23일 소요되고, 수입에는 평균 25일이 소요되 어 OECD 국가 평균 4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임. 또한 컨테이너 당 수입화물의 경우 지불되는 비용이 2,267불로 OECD 평균인 1,100불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임. 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국 중 114위 임. 이는 낙후된 인프라, 부족한 전기, 교육 및 일자리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보코 하람 카메룬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은 2013년초 프랑 스인 가족과 이탈리아 신부 등을 카메룬 북부지역에서 납치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이나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후부터 카메룬에 대한 공 세를 강화하고 있음. 2014년 7월말에는 부총리 부인을 포함 수명이 납치 아프리카· 중동 475 되었으며, 2015년 2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마을을 공격한 뒤 30여명을 납치한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카메룬은 정부군 1,000여명을 카메룬 북부와 나이지리아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음.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 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 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 에볼라 바이러스 인근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카메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카메룬내 에볼라 바 이러스의 환자 발생에 대해 발표된 바는 없음. 그러나 접경국인 나이지리아내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동 지역 이 카메룬에 인접한 지역으로 인해 카메룬 정부는 8월부터 나이지리아와 의 국경폐쇄를 통해 물적, 인적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음. 나이지리 아는 카메룬 최대의 수입국이면서 8대 수출국에 해당되고 있 으며, 특히 다수의 원자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폐쇄는 생산 차질 등 가뜩이나 힘든 카메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관세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했음.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 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했음. 1998.1월부터 이론상으로는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 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음. 4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됨. 카메룬에서는 관 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 입품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음. 카메룬 정부는 2001.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 (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Ⅰ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Ⅱ 원료 및 기구 10 Ⅲ 중간재 (반가공제품) 20 Ⅳ 최종제품 (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 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됨.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 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함. 아프리카· 중동 477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를 받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 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함. 수입 정책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음. 수입업자 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 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됨.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 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 부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CEMAC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 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구됨.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 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함.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 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 4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하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됨.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 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 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된 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했다.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 적” 제품과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 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 가 필요하다.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2000.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했다.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음에 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479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 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 한 정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됨.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 입검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 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 사 대상에서 제외됨. 수입액 2,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 으로는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 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임. 수입 제한 품목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4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테륨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수입 금지 품목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아프리카· 중동 481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4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및 운송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콘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 번해지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되고 있음.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 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젼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le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 통관 절차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 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 요됨. 아프리카· 중동 483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 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특히, 2015.9.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 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함(총 2억3천만 달 러 규모). 우리 UNI-PASS 시스템이 도입되면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 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 로써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운송 카메룬에는 5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 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노선 검 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 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음.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 달러 수준 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4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지적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적재산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 원국임.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마다 갱신됨.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음. 상 표보호는 처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됨.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함.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 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임.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리들은 지적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 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함.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함.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됨. 아프리카· 중동 485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 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함.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함.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 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 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 순하지가 않음.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엉터 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 (OHADA) 규정을 도입하였음.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음. 4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 중서부 아프리카 공략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분 야 2016년 순위 2017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67위/189개국 166위/190개국 ?1 창업 환경 140 149 ?9 건축 인허가 145 141 ?4 전력 확보 114 89 ?25 자산 등록 176 177 ?1 신용 확보 127 133 ?6 투자자 보호 136 137 ?1 납세 177 180 ?3 국경간 무역 186 186 - 계약 체결 160 160 - 분규 해결 120 122 ?2 자료: World Bank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에서 지난해 보다 약간 순위가 상승한 166위에 랭크되었으 며, 특히 전력확보 및 건축인허가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부패지수도 2015년도에 100점 만점에 49.85점으로 전체 189개국 중 158위를 기록 아프리카· 중동 487 World Economic Forum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 력은 전체 140개국 중 114위로 지난해 보다 2단계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아프리카의 선도국인 가봉(104위)보다는 순위가 떨 어짐. 아프리카의 선도국인 나이지리아는 그 순위가 124위이며, 아프리 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모리셔스인 것으 로 나타남.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의 순위는 큰폭의 변동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전기 부족, 낙후된 인프라 수준, 교육기 관 및 직업의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p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 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4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 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이 되었다.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를 해야 함 아프리카· 중동 489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1) 지정 지역 - 1990.1.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ⅰ)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ⅱ)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 인된 것으로 간주 ⅲ)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 Op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4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않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 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 (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1.22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아프리카· 중동 491 -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SNI (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연도별 카메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금액 구분 2009 2010 2011 순투자유입(USD백만) 668 354 360 누적투자액(USD백만) 3,783 4,137 4,497 그린필드 투자 건수 (건) 8 3 9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16.2% 17.5% 16.8% 자료: UNCTAD 4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 결정시 유의 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음.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 : 금융 AXA/AGF/GRAS SAVOYE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 자원개발 CDC : 플랜테이션(Del Monte) 캐나다 RIO TINTO ALCAN : 알루미늄제조 (ALUCAM) 영국 ACTIS : 전력 (ENEO) 남아공 MTN : 통신 (MTN)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아프리카· 중동 493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함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 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모름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함. 투자 절차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o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수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 - 본사(법인)정관 4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비파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 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 성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아프리카· 중동 495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750,001~1,500,000세파프랑 1,5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0세파프랑 초과 2% 1.5% 1% 0.5%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4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 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아프리카· 중동 497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일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7) 정화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4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소요기간: 1일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아프리카· 중동 499 토지 구입 절차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3백만~10백만세파프랑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5천만세파프랑 초과 4.5% 3.0% 1.5% 0.75% 0.5% ◦ 소요기간: 3일 (3)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4)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5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기업 운영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 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1일~12.31일 □ 법인세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 개인 소득세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2,000,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1세파프랑 초과 10% 15% 25% 35% 아프리카· 중동 501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19.25%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외환 송금 ◦ 통화 정책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국가 은행(BEAC)에 의해 결정됨. ◦ 환율 CFA 프랑은 €1=CFAfr655.957의 고정환율로 유로에 연동되어 있음. 미 달러화는 2012년 중 유럽 경기 악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인해 평균 €1=US$1.25의 비율로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하였음. 현지화 대비 달러는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엔 5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485 CFA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유럽경제 침체의 장기화, 브렉시트 및 보 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환율이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투자 과실 송금정책 - 원칙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예외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함. 1 억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SYGMA)을 도입하여 2007.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음. 이 시 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 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음. 아프리카· 중동 503 카타르 무역동향 카타르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며, 두칸은 원유, 라스 라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GTL 등의 생산을 맡고 있고, 메사이드 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분야를 맡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카타르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고 제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식기반의 경제로 탈 바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2002년 이후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에 1,15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978억 달러로 줄었으나,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4년에 는 2,10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2015년 국내총생산은 1,665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3년 267억달러, 2014년 290억달러이며, 2015년 1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천 연가스, 원유, 나프타, LPG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하였으며, 카타 르는 한국으로부터 건설중장비, 승용차, 전선 등을 수입하였다. 5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총교역 12,388 21,218 26,235 26,726 26,627 17,149 8,443 수출 473 (-63.9) 469 (-0.8) 730 (55.6) 852 (16.7) 904 (6.2) 674 (-25.5) 437 (-25.3) 수입 11,915 (42.10) 20,749 (74.1) 25,505 (22.9) 25,874 (1.4) 25,723 (-0.6) 16,475 (-36.0) 8,006 (-43.9) 무역수지 -11,442 -20,280 -24,775 -25,022 -24,819 -15,801 -7,559 *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주: *2016.11월 기준 추산치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 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 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능하다. ◦ 카타르 기업이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수입라이센스(Import License) 를 받고, 수입 라이센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 로서 주재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 하는 경우 공통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 아프리카· 중동 505 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 세를 부과한다. 정부주도 프로젝트 및 카타르개발은행(QDB)이 기금을 지 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류, 원료 등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관세 면제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면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 여개의 상품 ◦ 외교관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대 및 국토안보 필요 물품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소지 물품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운송에 필요한 선박 및 부양 플랫폼 ◦ 산업용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장 및 설비, 부품, 원료, 반제품, 포장재 등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 세장벽은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 5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 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 칙적으로 거절된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은 동 국영기업의 승인 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특정규격 철근(BS4449 2005 Grade 500C)이 카타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바, 이의 수입 추진과정에서 세관에서는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 카타르는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 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범주도 금지 하였다.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 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을 시작으로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에 미 흡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향후 냉장고, 세탁기, 헤어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 전체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507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1,370 148,000 1,371 4,110 185.000 4,111 13,699 296,000 13,700 27,397 444,000 27,398 41,096 592,000 41,097 68,493 777,000 68,494 136,986 925,000 136,987 273,973 1,221,000 274,727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 대사관(2016.11월 확인)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를 원칙 으로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원산지 증명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5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 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 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 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 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 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 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 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같은 경우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 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 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 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 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 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 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 것은 허용 아프리카· 중동 509 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 질, 오존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 로 만들어진 것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애완동물은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수의사가 발 행한 보건증이 필요하며, 동물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인증이 요구 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 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원산지증명서(CoO) 원산지증명서(Co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관세부과 카타르는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하여 적용 (법 No.41/2002)하고 있으며,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운임보험료 포 함 인도(CIF) 가격의 5%이다.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 급수입제한 조치 등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5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수출관세 수출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스라엘로의 수출은 금지되며 원조식량 및 골동품은 수출이 금지된다. 수입업자 제한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 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 다. 수입업자(화주)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와 절차 완료는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세관장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 아프리카· 중동 511 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 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 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 용 등에 어떤 제한도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 기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 으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 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 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 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 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5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으나, 보건 부문 투자에 대한 장려금은 존재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 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 (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얄 (13.7백만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은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 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선 정하기 위하여 입찰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Technical) 입찰서 및 상업(Commercial) 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기술입찰서를 우선 개봉 하여 심사한 결과 통과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업입찰서를 개봉하여 심사 하며 상업입찰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된다. 아프리카· 중동 513 하지만, 최저가 입찰 뿐만아니라, GCC지역내 경험을 고려한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 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 증서 금액은 입찰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 효과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 자가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 쟁은 카타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서 제출조 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의 선수금을 지불 받 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 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 부 측에 허용하며,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자(시공자)와의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설 계변경(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5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 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 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 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걸프협력기구 (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 는 상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로 반영되어 검열된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 동 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 자가 법원에 취소신청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 아프리카· 중동 515 오 및 오디오테잎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법 위반 시 3만~10만리얄의 벌금 부과와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 및 영업환경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산업, 보건, 교 육, 관광, 천연자원 및 에너지개발, 자문서비스, 기술서비스, IT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오락서비스에 단독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정 부는 보건, 통신, 전기 및 수도, 석유화학 및 철강사업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 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Law No.8(2002)에 의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 무역업자는 카타르에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카타르인 관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오직 이러한 공급행위를 통해서만 이익이 발생된다. 외국인은 상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업 분야 에 참여할 수 있으나, 카타르 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 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 분 야에서는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인 정된다. 이때 경제상무부 장관은 아래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아래 프로젝트 5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카타르 원자재 사용 - 수출목적 제조품 - 신제품 또는 선진기술 제품 생산 - 카타르에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카타르 인적자원 개발 기여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제한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설립만 가능하며 인정된 형태 이외의 조직 운영 시 법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장관령을 얻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 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 이때, 투 자프로젝트는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Law No.13(2000)에 의거, 외국 기업은 경제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 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 우 프로젝트는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경제상무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파트너와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파트너를 지정할 경우 파트너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아프리카· 중동 517 ◦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 의 편지 등을 경제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 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The Pearl Qatar, West Bay Lagoon, Al Khor Resort Project 등 특 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카타르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외 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 동안(추후 갱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최장 99년 동안 상기 개 발지구중 거주구역의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GCC 시민권자는 Lusail, Al Kharaij, Jebel Thiyab 지역의 토지를 소 유할 수 있으며, 국영 부동산회사(Qatari DIAR)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 인은 하기 18개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99년 동안 임차 가능하며, 상업 및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 ◦ 18개 지정지역: Musheireb, Rrij Abdul Aziz, Doha Jadeed, Ghanem Al Qadeem, Al Rifa Al Hitmi, Al Salata, Bin Mahmoud, Rawdat Al Khail, Mansoura and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North and South, Al Sadd, New Mirqab and Al Nasser, Areas around the Doha International Airport, Dafna and Onaiza, Lusail, Al Kharaij and Jebel Thiyab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 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 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5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 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 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 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법 No.11(1993)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기업에만 부과된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지 않는 등 과 세 제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둔다. 법 No.9(1989)에 의거, 걸프 협력위원회(GCC) 국민들은 소득세에 있어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걸프 국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 액이 없다. 1995.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 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20,000QR까지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 과된다.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아프리카· 중동 519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e) 부동산 임대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와 은행 수입이 납세자가 카타르 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 카타르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 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카타르내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소득으로 카타르 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 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분야)으로 특별펀드에 수익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공수익 세금부(public revenue&taxes department)에 기업 활동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부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11월 신소득세법(Income Tax Law, Law No.21/ 2009)을 공포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사용하던 법인세를 10% 단일 법인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 며 2010.1월에 발효되었다. 5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GCC국가들은 2015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카타르는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3) 세금면제 법은 특정한 조건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 고,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 단기술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한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a) 상업적 수익성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경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부터 내각 승인 시 10년 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 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터 키,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 아프리카· 중동 521 루스, 예멘, 터키,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59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 을 체결·발효 중이다. (5) 특별경제구역 2005.9월 제정된 카타르 경제구역설치법에 따르면 경제구역 내에 기업 설립 시 스폰서,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 없으며, 100% 소유권 및 0% 세율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QEZ1(하마드 국제공항 인근, 하이테크 제조업, 물류서비스산업 유치, 2017년 완공 예정), QEZ2(도하산업단지 부근), QEZ3(알와크라 부근)의 3개의 특별경제구역 을 개발하고 있다. (6)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동 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0% 세율이 적용된다. (7)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제정된 카타르 금융센터법(No.7)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5.1일까지 3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1.1일부터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 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5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 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Ooredoo(구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QEWC(Qatar Electricity & Wataer Company)는 1990년 전력부문 민 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 화 시설을 이전 받아 사용하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 수를 공급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 하였다. 경제상무부는 국가개발계획(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 연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 년간 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 ․ 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지역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 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 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 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23 기타 장벽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도하하마드국제공항, 육로로 입국할 경 우 카타르와 사우디의 경계에 있는 아부 삼라(Abu Samra), 항구로 입국 할 경우는 도하항, 메사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통관심사는 역시 까다로운 편이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 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 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비자 카타르에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려는 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쉽에 따라 비자 를 발급받은 뒤, 입국 후 거주허가증(RP)을 발급받고 있다. 관광 및 단기체류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입국 시 현지에서 도착비자(On Arrival Visa)를 받는다.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있어 야 하며, 체류허용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다. 비자연장기관을 통해 1 회(30일)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은 100QR(카드결제)이다. 취업 또는 초청 의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카타르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 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 여야 한다. 관광비자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취득하며(30일 유효),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3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 연합 국가들,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 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바티칸, 미국 등) 외국인은 카타르 입국 시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다. 5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상용비자(2주 유효, 2주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 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방 문비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유효한 GCC 국가 거주 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 반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 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투자 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 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허가(Residency Permit)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허가(residency permit)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 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폰서 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아프리카· 중동 525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1천 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거주허가증은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 및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 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비자를 취 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 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 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1장과 수 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 는 고용주의 동의서한 및 월급 증명서, 은행의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 증명, 학위증명,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한 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신분증명서 카타르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은 거주할 권한이 주어지며, 비자를 가지고 카타르에 입국 후 고용주를 통해 거주허가증(Residency Permit) 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허가증은 보편적으로 ID카드라고도 불리고 있 다. 거주허가증 내에는 ID 번호, 생년월일, RP유효기간, 국적, 고용주, 직종, 이름, 증명사진, 공식서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 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비자 취득 후 여 권사진 2장을 지참하고 안과에서 시력검사 후 시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운 5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면허증의 영어번역을 대사관 공증)을 교통국(Traffic Department)에 제 출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번역본(별첨1 서식 참고) ◦ 한국 운전면허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 ◦ 여권에 부착된 RP(장기체류비자) 사본 ◦ 여권 사진 두 장 ◦ 카타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스폰서 레터(필수는 아니지만 첨부 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 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 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 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단, 카타르 RP(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 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십법(Law No. 21 of 2015)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스폰서법에 대해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 이 일자, 2015년 10월 27일 출국허가 및 이직과 관련한 조항 둥 을 개정 하여 ‘입국 및 출국 규제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Law No. 21 of 2015 on the regulation of entry, exit and residency of expatriates)’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중동 527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여행 및 모국방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야 했으나, 변경된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자의 출국허가신청을 거 부할 경우, 노동자는 출국 72시간 전까지 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출국허가 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스폰서로부 터 이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서류인 NOC(No Objec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했으나, 변경된 노동법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이직 시에는 NOC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해진 기간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최소 5년간 근무할 경우, NOC없이 이직이 가능하다. 진료카드 외국인 거주자들이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및 보건소(Primary Health Care Corporation)과 같은 공공 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카드(Health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 증명사진 (여권용), 전기수도요금고지서(Kahramaa Bill)을 지참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진료소(Health Center)에서 100QR을 카드로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1) 카타르 중앙은행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 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 행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 5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 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의 지속적인 고정 환율 정책 시행과 함께 일반은행 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몇 몇 일반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고정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 기도 한다. (2) 상업은행 카타르에는 총 18개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개가 국립은행(National Bank), 4개가 이슬람은행(Ismlamic National Bank), 7개가 외국계은 행(Foreign Bank)이다. 정부 소유이면서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을 하는 카타르 개발은행(QDB)은 1997.8월 영업을 시작하였다. QDB는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3) 이슬람 금융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 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고,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 도록 되어 있다. 카타르에는 2개의 이슬람 은행과 다수의 이슬람 융자거 래소가 있다.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 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 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동 529 증권시장 1997.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 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 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 2005.2.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카타르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 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 각 독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5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케 냐 개관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 ‧ 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안정된 정치 ‧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 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 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 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12.27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 ‧ 수송망 등 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 나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정치안정이 이루 어지면서 2008년 1.7%, 2009년 2.6%, 2010년 5.8%, 2011년 6.1%등 의 경제회복이 이뤄졌으며,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경제 가 주춤하여 4.6%를 기록했으나, 2013년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다시 5.7%, 2014년 5.3%, 2015년 5.6%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중국의 경제 호조 및 케냐의 원유개발과 활발한 SOC투자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아프리카· 중동 531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08.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말 기준 기타자동차(트랙터 등 농기계), 합성수지, 석 유화학, 건설 중장비, 중고의류, 칼라TV 등을 중심으로 2억 5,653만 달 러를 케냐에 수출하였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경제 위축 등으로 케냐 전체 수입이 감소하면서, 케냐의 대 한국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25.5%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동/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2,830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0.6%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창설(1967년)되었다가, 이후 1970년대 중반 각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00.7월부터 부활, 발전되 어, 2007.7월에는 브룬디, 르완다가 EAC에 가입하여 명실공히 동아프리 카 경제공동체로서 모습을 갖췄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남수단이 EAC 가입조약 비준서를 기탁하고 EAC의 6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EAC 사무국은 탄자니아 Arusha에 소재한다. EAC는 2006.1.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화폐 통합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이내에 화폐통합(2024년 예정) 및 정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EAC는 소비인구 약 1억 5800만명, 총 GDP 약 1,695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콩고민주화공화국(DRC), 소말리아 등이 EAC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 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5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 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케냐는 또한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 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 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 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EAC와 COMESA,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를 통합하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가 2017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다면 2017년부터는 아프리카 26개국, 약 6억 3000만명의 인구가 포진해 있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제약 없이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TFTA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다. COMESA와 EAC는 역내 국가에서 100%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35%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품목에만 원산지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SADC는 역내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그대로 인정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 개발 지원의 목적으로 2000년에 시행된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는 2015년 3차 개정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AGOA를 통해 케냐의 적용 품목들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적용을 받는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나, 국 아프리카· 중동 533 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 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식품류 유제품 쌀 종자류(씨) 식용류 설탕류 25 60 35 10 10 100 0 16 200 0 0 200 화학제품 원자재 페인트류 필름류 0 25 10 0 16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냉장고 음식, 음료 제조 15 25 0 16 16 0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일반의류 가정용 린넨 가발용 원사 25 25 25 0 16 16 16 16 교통 ‧ 수송 기차 승용차 자동차 부품류 5 25 15 16 16 16 건축자재 타일류 세라믹 제품 유리제품 제지류 철강제품 아연판 15 25 15 25 0 10 16 16 16 16 16 16 대통령,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등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 ‧ 갑각류 (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 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5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 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 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 다. IDF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50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2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 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 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가령 2016년도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 능하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소비세(CIF+ 관세 기준), 16% 부가세(CIF+관세+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 냐실링상당의 IDF 비용, 1.5%의 철도개발세 등 차량가격의 약 7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 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 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 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변압기 조달시 품질보증기간 강화 케냐 전력공사는 장비 납품 시 보증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배송기간 포 함 6년, 장비 설치 후 5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장비의 품질을 확 인하기 위해, 전력공사 납품 시 해당 장비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잦은 불량품 발생 빈도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 아프리카· 중동 535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례로, 케냐전력공사는 케냐 서부지 역에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불량품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5년 Muwa Trading Company와 408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0대 이상의 장비가 불량품으로 확인되어 법정 소송 중 에 있다. 이번 조치는 케냐전력공사의 경우 불량품의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6년 에 이르는 보증기간을 충족하기 힘들어 조달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 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Route A 검사 유형을 거치는 만재화물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 (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를 발급받아 봉인해야 한 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 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 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 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 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 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 5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 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 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외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싱글윈 도시스템 (Single Window System, 이하 SWS)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케냐의 경우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이하 KNESWS로 표기)를 구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몸바사항 물류시스 템 이용자에게 모든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 케 냐에서의 모든 물류통관은 KNESWS의 관리 하에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당국 등 약 25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센스, 무역허가 등을 일괄 취득하게 되었다. KNESWS가 완전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소비재 상품들의 동아프리카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몸 바사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되었으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육로의 경우 길게는 1주 (통관 및 운송 포함), 우간다-르완다의 경우 최소 15여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5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 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 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 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아프리카· 중동 537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 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 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 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다. 2001년도에 제정된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 (Patents), 실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 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 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 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산권기구(KIPI) 산하에 집행담 당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 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4.96억 달러에 달하고, 세금 징수 피해액도 약 83백만 달러에 달한다. 케냐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미달 상품 의 자국시장 진입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12월에는 3백만 개의 모조 Bic 펜을 몰수하여 폐기한 사례가 있다. 5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 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 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 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 숙되고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다만,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 도양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 ‧ 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 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간 처 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 Lamu Port-Southern Sudan- 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중동 539 동아프리카 철도종합개발 지도 및 LAPSSET 프로젝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케냐는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0.19달러/Kwh로 서 이는 멕시코(0.075달러), 중국(0.07달러), 한국(0.05달러), 남아공 (0.04달러)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도로건설, 전 력 및 항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6 순위에서 케냐 는 189개 조사대상국 중 108위 랭크되어 인근국인 우간다(122위), 브룬 디(152위)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신뢰지수(Africa Business Confidence Index: 네덜란드에 소재한 African Business Panel에서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 800명이상 기업가 및 전문가 대상 조사) 조 사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상위 국가로 선정된바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 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투자청(KenInvest) 산하에 One Stop Service Center를 설 치하고, 외국인 기업설립과 관련한 유관부서 공무원 50여명을 활용하여 법인설립기간을 최대한 기존의 9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81, 19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 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품, 화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 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2014년 6월 케냐 정부는 총 2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고수 익을 쫓는 연기금 및 국채 펀드, 금융기업이 가세한 덕에 비교적 낮은 금 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국채 금리도 예상보다 낮아, 5 년만기 5억달러어치 국채금리는 5.875%로, 10년만기 15억달러어치 금 리는 6.875%로 결정됐다. 나이로비에서 투자 매니저를 하는 알리-칸사 추는 “이는 아프리카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반영하 는 것”이라며, “이 점에 있어 케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고 말했다. 고 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도 케냐 국채에 대한 매력을 높여줬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 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 되어(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가 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 전의 50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 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 외 투자유치에 지대한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UB: Manufacturing Under-Bond)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 아프리카· 중동 541 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세금이 면제(Tax Holiday)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 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 환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전국적으로 41개의 EPZ가 있는데,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한 아티리버(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밖에도 나이로비, 케리 초(Kericho), 몸바사(Mombasa) 등에 EPZ가 있다.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케냐 정부는 2015.9월부로 경제개발특별구역법(SEZ 2015)을 발효하였 다. 이에 따라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 (Athiriver EPZ)을 통해 섬유산업 특화 (실제로 입주 제조업체의 60%이상이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을 통해 미국으로 의류수출 중임), 몸바사에 자유무역항 조성 (Free Export Zone, 일본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 키수무 지역에 농업 및 수산물 특 가공 수출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으 며, 그 외에도 가죽산업특화단지, ICT특화단지 (콘자 IT 신도시),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 (현재 갈라나 지역에 2만 에이커 관계농업단지 조성 중 임) 등을 대표적인 산업단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EZ법은 “SEZ내 제조품에 대해서 최소 50% (일반품목) 이상 최대 100% (Industrial Park Scheme 등을 통한 투자시)까지 현지 시장 판매 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현지시장’은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로 표기) 5개 회원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며 종전에는 최대 20%만 허용되었었다. 케냐에서 원산지 증명을 5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받으면 동아프리카 1억 5,000만명의 소비시장에 제조품의 50%이상을 무 관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 ․ 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 국인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 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 (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 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 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 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공공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투자보장기구 (MIGA) 회원국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이며,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케냐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 이센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 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허위로 아프리카· 중동 543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 ‧ 노동법 관계 케냐는 케냐에서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 여한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 로자는 장기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취업사증에는 12종류가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회사 취직에 필요한 Class D(A에서 명칭 변경) 취득비용은 200,000Ksh(약 2,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H에서 명칭 변경)는 100,000Ksh(약 1,000달러)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장기취업사증 취 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 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인들 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취업사증 취득은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 (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 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 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Bill)’을 개정 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 성들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5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 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 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 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 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 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 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 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우후루 케냐타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종전 대비 12% 인상하였다. 케냐 최저임금 현황 (2015) (단위: 케냐 실링)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1. 일반 노동자 (청소 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0,954 97.88 10,107 89.49 5,844 54.71 2.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1,831.23 106.62 10,496.81 90.66 6,752.48 61.04 3. 야간 경비원 12,221.10 110.21 11,330.09 100.30 6,970.43 64.34 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2,415.98 114.41 11,553.86 101.25 9,364.71 84.17 5. 기계 숙련공, 트럭 운전수 14,173.49 127.18 13,259.29 106.62 10,840.54 97.94 6. 인쇄공, 기계관련 도구 직공 14,785.74 133.06 13,646.36 121.41 11,279.52 100.24 아프리카· 중동 545 자료: 케냐 노동부 노동자와 고용주는 월 대상 소득의 12%를 연금적립금으로 공동부담하며, 매월 이와 관련한 의무 기여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400KSh (고용인: 200KSh, 피고용인: 200KSh) 범위 내의 금액 50%씩을 국가사 회안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민의료보험(NHIF)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 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 ($4.00)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하였으나 개편 이 후, 총 월 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22)까지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의 분담금까지 함께 납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결국 총 납입금의 최대치는 4320 실링 ($43) 수준이다.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5년 4월부터 납입요금 체제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 보험료는 정식 고용인(Former sector 종사자)은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 차등 납 입, 임시직 종사자(Informal sector 종사자)는 월 160 실링의 정액을 납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7. 점원, 전화교환수 16,872.41 152.04 15,425.42 122.19 131,52.50 118.10 8. 재봉사, 운전수 (중간 크기의 차량) 16,355.19 165.48 17,090.47 152.21 15,239.11 136.64 9.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0,528.76 184.52 19,154.02 171.58 17,286.86 152.43 10. 관리인(건물) 22,717.97 204.46 21,213.25 190.34 19,761.95 176.74 11. 출납원, 운전수 (대형 장비) 24,719.46 224.64 23,262.40 210.28 21,811.05 196.17 12. 예술가 14,785.74 133.06 13,768.20 121.41 11,279.52 98.06 5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입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NHIF 요금은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 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 의 경우 320실링($3.49)에서 1700실링($18.54)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 담이 증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 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 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 (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 나누어진다. 정부 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 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 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 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 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 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모기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투 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아프리카· 중동 547 이행요건 등 국산화의무 부과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local content)이 있지만, 이는 단지 동남아프 리카공동시장(COMESA)의 특혜관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82,650㎢(한반도의 약 2.7배) 인 구 4,610만 명 (2015년)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337만(2009년 나이로비 주정부 공식 집계),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GDP 633.9억 달러 (2015년) 1인당 GDP 1,377 달러 (2015년, World Bank) GDP 성장률 5.6% (2015년) 물가상승률 8.0% (2015년) 수출입 수출: 59.8억 달러 (차, 원예작물, 커피 등) 수입: 155.6억 달러 (기계류, 석유제품, 차량 등) *(2015년, 추정치) 외환보유고 75억 달러 (2015년) 외채 195억 달러 (2015년, 추정치) 환율 USD 1 = 102.31 케냐실링 (2015년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 (FDI) *22억 500만 달러 (2015년, 케냐투자청) 자료 : EIU 케냐 국가보고서(2016년 9월) 5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코트디부아르 투자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5월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2012.6월말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세계은행)의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일정정도의 국가 채무 탕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기간산 업 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2014.7월 제1차 유로본드 7.5억 달러를 발행한데 이어, 2015.2월 1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추가 발행하였다. 한편, 서아프리카 지역 금융시장인 BRVM(서아프리카 공동증권거래소)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총 20차례 국채 발행을 통해 약 30억 달러를 조달 중에 있다. 특히, 2015.11월 처 음으로 이슬람 채권(수쿠크) 2.9억 유로 발행에 이어, 2016.9월 2.9억 유로를 제2차로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와타라 정부는 2011년 출범직후 대통령긴급계획(PPU)을 실시하여 내전 으로 파괴된 산업 및 사회 기간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2020년 신흥국 진 입 목표 하에 220억 달러 예산규모의 1차 PND(2012-15년)를 2015.6 월 종료하였고, 현재 600억 달러의 2차 PND(2016-20년)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투자법 개정, 투자청(CEPICI) 단일창구(Single-window) 개 설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49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난 내전시기 튀니지로 임시 이전했던 아프 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2013년부터 아비장으로 복귀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 10.7%로 1976년 이후 36년 만에 두 자리 성장을 달성하였 고, 2013년 8.7%, 2014년 7.9%, 2015년 8.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 년간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수입 장벽 관세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 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다. 1998.1.1부터 발효 된 UEMOA 공동대외관세(CET)에 이어, 2015.1.1부터는 ECOWAS 공 동대외관세(CET)가 발효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 및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다. EC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 사 회적 생필품 면세, ⧍ 필수원자재 5%, ⧍ 중간재 10%, ⧍ 완제품 20%, △담배, 주류 등 35%의 5가지 관세대역으로 부과된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douanes.ci 수입부과금 (1) 부과금 관세 및 부가가치세 외 PCS(연대부과금), PCC(ECOWAS부과금) 등의 부과금이 CIF(운임·보험료) 가격 기준으로 별도 징수된다. PCS는 UEMOA 기금조성을 위해 1%가 부과된다. 다만,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 (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목적의 원조물품은 면제된다. 또한 PCC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0.5% 가 부과된다. 5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마지막으로, 무역자료 정보화 기금 조성을 위한 통계수수료(RSTA) 1%가 부과된다. (2) 특별 관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물 5~20%,⧍쌀 5~20%, ⧍주류 7~35%, ⧍담배 23~35%, ⧍시가 30~35%, ⧍일부 직물 20%, ⧍유류제품 5~20% 등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8%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CIF 가격, 관세, 부과금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소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 MIPs)는 식용류, 시가, 설 탕, 헌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복사 서적, 티슈, 폴리 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상품 수입에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 품목은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 상품(live plants), 씨앗,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 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 Authorité de Re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 아프리카· 중동 551 /TIC de Cote d’Ivoire; www.artci.ci)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 www.codinorm.org) 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 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 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 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창구 (Guichet uni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guce.gouv.ci)를 신 설하여 업무를 일원화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 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서명국이지만 공정하고 투 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2009.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명확화, △공공조달 감독 전담 기구인 국가규제청 신설 등의 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15.7월 관련 법규 재개정 및 ‘하도급·공동수급에 관한 헌장(Charte de sous- traitance et de cotraitance)’을 마련하여 △자국 중소기업(연간매출액 10억 프랑세파 미만 및 피고용인수 200인 미만 사업장)의 정부조달사업 입찰기준을 종전 3,000만 프랑 이하에서 1억 프랑 이하까지로 확대, △ 자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사업의 30% 의무할당, △공공조달 시행 업체의 납부 보증금 비율을 종전 3%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및 공공사업 수행기업 간 관 계조율을 도모하고 있다. 5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 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 www.bnetd.ci)은 국제기구에 의해 재정 지원 을 받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부부처들을 위해 기술 평가, 감리 등의 활 동을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시장국’은 국제적 입찰 관행과 부합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과거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기구 (ARIPO) 회원국이다. 또한, 최근에는 2016.10월 제3차 개헌을 통해 지 적 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을 헌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예술·학술 등 전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청(BURIDA; www.burida.ci)은 음악 등 예술 재산권, 영상물, 서적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 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조품의 범람, △북부 국경 을 통한 위조 직물, 약품, 차량 부품의 유입, △정부기관의 조직‧예산 부 족,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지는 않다. 아프리카· 중동 553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일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 야 한다. 동 분야에서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majority foreign ownership)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코트디 부아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의 분야 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 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요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되거 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 계를 제외한 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처음 3년 동안의 세금 면제 및 감세 인센티브, 장비수입 시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청(CEPICI; www.cepici.gouv.ci)이 1993.9월 설립되었다. 투자청은 국 내외 투자자에게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구조 및 기술 혁신, 국 내외 투자성향 등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단일 창구 서비스 역할로 회사 설립부터 변경, 파기까지 모든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 론, 2일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 투자자 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2012.6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투자법을 채택하였고, 동 년 12월 시행령을 공표했다. 신투자법에는 지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5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해 투자지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지방에서는 법인세 감 면 기간을 연장시키고, 규모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세 감면 등 더 많 은 세금 감면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투자 분야 등을 기준으로 신고 제도(System of Declaration)와 허가제도(System of Approval)로 구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동 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 신청 가능 (상세내용은 http://civ.mofa.go.kr/korean/af/civ/policy/condition/index.jsp 참조)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 장벽으로 부패 문제를 지 적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2013.11월 민관 합동 ‘부정부패 방지 선정최고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Bonne Gouvernance et po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를 창설하고, 2014.4월 부정·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채택으로 반부패 제 도를 구축한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ICP) 순위가 2011년 세계 154위에서 2014년 115위, 2015년 107위로 지속적으로 개 선되고 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2015년 처음으로 세계은행 ‘투자하기 좋은 나라 (Doing Business)’ 평가에 참여하여, 2015년 세계 147위, 2016년 142 위 등으로 기업 환경이 점차 개선 중에 있으며, 특히 창업, 기업금융 등 에서의 괄목할 만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최근 가장 많은 개혁을 한 10개 국으로 선정된 바 있고, 향후 2018년 까지 상위 50위 진입을 목표로 추 가 개혁을 계획 중에 있다. 아프리카· 중동 555 DR콩고 일반 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 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2015년 기준7,726 (출처: 세계은행)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구리,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자원의 보고이며, 풍부한 강우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양곡 창고”로 인식 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의 대표적인 기회의 땅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직후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5백만 이상의 사망 자, 2천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내전이 일어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 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교통 인프라, 산업기반이 대부분 와해되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 몬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발트, 콜탄 등 주요 희귀자원 확보를 위한 국 가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5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 지역의 구리광산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 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2006.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 권한 이래 수도 킨샤사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 ‧ 경제 적 기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은 2011.11월 실시된 대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세가 안정되어 프 랑스, 벨기에, 미국, 중국 기업들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진출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현재 기준, 대통령 임기연 장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두되었다. 비록 2014년 기준 GDP US$ 329.6억, 1인당 GDP US$ 440의 세계 최 빈개도국으로서, 브룬디,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세계 최하위권 경제에 속 하여 있으나, 2010.7월 IMF 및 세계은행의 123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 및 2010.11월 파리 클럽의 73억 달러 규모 부채탕감으로 DR콩고 정부 는 국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향후 DR콩고는 국가재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 성장 을 위해서는 정치 불안정 극복,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 공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 대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주요 경제상황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5%, 9.0%의 유례없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 였으나, 세계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콩고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낮아졌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낮은 4.3%(DR콩고 정부 추산)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57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수출 대상국 (단위: 백분위) 자료: 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5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수입 대상국 (단위: 백분위) 자료: 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아울러, 과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는 물가를 끌어올려 2011년 1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15.5%까지 증가하였으나 점 차 안정되어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0.7%, 0.8%, 0.6%의 안정 적인 인플레이션율(출처: 세계은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점차 세계경기 둔화 및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콩고경제 둔화와 환율 급증 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지하는 DR콩고의 인플레이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균 환율은 2012년 US$ 1=FC 920을 기록한 이후 2013년 US$ 1=FC 920, 2014년도에는 US$ 1=FC 925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나, 광물자 원가격의 지속 하락,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 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외국인투자 감소 등 외부 충격요인으로 인 하여 2016년초부터 대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2016년 10월 현재 US$ 1=FC 1,185 수준에 머물러 있다. DR콩고는 2017년에도 광업 분야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아프리카· 중동 559 데, 전통적인 광업중심지 Haut-Katanga주와 최근 새롭게 부상중인 구 Oriental주(현 Haut-Uele주, Bas-Uele주, Tshopo주, Ituri주) 내 광 업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 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Haut-Katanga주), Kibali Gold Mine(Haut-Uele주) 금 광산의 생산이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South-Kivu주의 Twangiza에서 금의 산업적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인 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연간 수천 온스(troy ounces)로 추정되는 등록되지 않은 금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분야 외에 광활한 잠재농지와 농업에 적합한 기후를 이용하여 콩고정 부가 추진중인 농업발전전략(2013-2020)에 따라 향후 농업부문도 중요 한 국가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콩고 정부는 광물부문의 국가재정 비중을 2010년 9% 수준에서 2016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광산업 발전 전략 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확대(GDP의 10%), 정부의 관리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수출 광물의 부가가치화, 미개발 광물 개발 확대, 지역 별 특화광물에 대한 투자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 탐사권 부여 등의 계획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중간재 및 자본재 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상품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며 2013년 US$ 10.76 억, 2014년 US$ 15.84억으로 증가하였으나, 원자재가격 하락과 더불어 3.86 US$로 하락하였다.(출처: ITC) 한편, 광업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수입 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 등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달 장애가 국부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는 상태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는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룩할 56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 심각한 인프 라 부족, 열악한 행정 ․ 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 ․ 부패 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세계은행의 2016년 사업환경(Doing Business) 조사 결과에 의하면 DR 콩고는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184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 콩고는 167개국 가운데 147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2014년 경제 자유도 조사 159개국중 157위를 차지하였다. DR콩고는 2012-2016년간 국가개발 이행계획으로 6대 분야 목표와 이 행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효율적 인 국가기관 개발,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 ‧ 일자리창출 지속, 기본인 프라 구축 및 개선, 생활⋅사회 환경 개선, 인적자본 강화 등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 라는 목표하에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율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 로젝트에 대한 자체 재정지원 증대,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 ‧ 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013.5월 ‘DR콩고 지원을 위한 신전략’프로젝트로 US$ 12.6억 재정 지원을 승인하여 4년간 행정 개혁과 통치 개선, 민간분야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인적 개발 지수 개선, 동부지역 분쟁 및 불안정 해결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5.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 프로젝트 중간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렸으며, 세계은행은 바람직한 사 업성과 도출을 위해 2017년까지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DR콩고 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의 50% 감소를 목표로 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유엔농업기구(FAO)의 개도국 농업분야 투자 확 대 권고 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부상을 모색하고 있 아프리카· 중동 561 다. 특히, 연간 US$ 15억에 달하는 식품 수입 대체 방안의 일환으로 콩 고 정부는 농업개발 7개년계획(2013-2020)을 추진중이다. 그 중 US$ 4.4억이 투입된 Bukanga-Lonzo 농업단지에서 2015년 상반기중 최초 로 5,000톤의 옥수수를 수확함에 따라 농업발전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콩고 정부는 2015년중 착공할 Maluku 및 Ruzuzu 농업 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11개주에 26개 농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DR콩고 정부는 현재 약 10% 수준인 전기 보급률을 2025년도에 60%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4,800M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Inga 3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Inga 3 수력발전소는 남아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2017년 초반 발전소 건설에 착 수(당초 계획은 2015.10월이었으나 수차례 연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 다. 발전소 건설비용은 최대 US$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ga 3 발전량 4,800Mw 중 남아공 정부가 2,500Mw를 구매하고 나머 지 2,300Mw는 DR콩고 카탕가주 300개 광산을 비롯하여 주재국의 부족 한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7.2 8.5 9.0 6.9 총 고정투자 성장률(%) 6.1 7.7 9.0 -21.9 소비자물가 인플레(평균, %) 9.7 1.6 1.2 1.2 정부 수지(% of GDP) -1.0 -1.7 -1.8 -2.1(a) 상품 수출(fob, US$백만) 8,534 11,613 12,982 12,.398(a) 상품 수입(fob, US$백만) 8,356 10,808 11,980 12,340(a) 경상수지(US$백만) -1,260 -3,109 -1,723 -1,546 경상수지(% of GDP) -9.5 -10.4 -7.4 -9.2(a) 총외채(연말 기준, US$백만) 5,651 6,082 6,562 7,027(a) 평균환율(FC: US$) 920 920 925 927(a) (a): 2015년 기준 당해 예상치 * 출처: 세계은행 및 ITC 56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 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CGLC(대호수지역경제공동체), SADC (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DR콩고 정부는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와 SADC의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COMESA와 SADC, ECCAS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년 6월 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 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어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면 2017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HS2012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 선용 기기 등이며,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 품 등에 적용되며,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콩고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2014년 기준 96.1%(출처: WTO)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5.8%이다. 관련 과 년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 으로, 2008년 총 7.2억 달러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63 2014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로 2010년 실행관세율 평 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업 및 채석,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졌다.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OCC) 2010 실행관세율 평균(OCC) 2014 MFN 실행관세율 평균(WTO) 농산물 비농산물 광업 및 채석 공산품 30.0 15.2 0.0 26.3 11.2 11.3 7.1 11.4 10.9 10.9 10.8 12.4 출처: OCC 및 WTO HS2012 기준 섹션별 실행관세율 평균 출처: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56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히 면세가 허용되고, 면 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한 5년 동안 콩고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 과되고 있으며, 콩고의 관세는 이외에 상이한 추가 세금이 다양한 기관에 서 징수되고 있다. 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불안의 여파로 경제 전분야의 국내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밀수가 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 되는데 밀수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 고의 국경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수입품도 시장의 질서를 어 지럽히고 있다. 콩고세관은 감시가 허술하여 보따리상들은 고가의 제품을 들여오면서도 세관 통과시에는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 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짝퉁’ 제품도 큰 골칫거리이며 아울러 수입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의 개별 협정, 2014년의 콩고-앙골라 협정, 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콩고 -잠비아 협정 등 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 증진 목적 외에 밀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콩고는 이 협 정을 통하여 주변국과의 관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 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를 예방하려 하고 있다. 수입규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 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 준에 달한다. 아프리카· 중동 565 우선, 미화 2,500불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2%(OCC 1.25%, BIVAC 0.75%)이다. * 0.75% 상정시, 기본료 100불은 최소 CIF 금액 13,333불에 해당되며, 2,500 불에서 13,333불 사이의 수입품의 경우 0.75%보다 많은 검사료를 지불하게 된다. * DR콩고 정부는 수입품 검사 업무를 2006.2.1부로 프랑스계 통관 대행업체 BIVAC(Bureau Veritas International)에 독점 위임하였으나, 2016년중 BIVAC 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BIVAC 검사가 생략되고, 콩고 도착시 화물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 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 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불 초과 금액의 2%, 2,500불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불),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불)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불),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불) 등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필요하다. 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 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이 있다. 56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금지 품목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 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 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 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자동 수입 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 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 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덤핑 및 반덤핑 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1. 22)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 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콩고는 아직 WTO 규칙에 따른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 정, 다수 관련기관의 중첩되는 개입, 책임 기관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 문제다. 아프리카· 중동 567 특히 수출입업무에 관해서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 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 라 통관 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관업무가 일원화되 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 가입 이 후 통관 부문에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관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통관절차 간소화인데,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 써 지금은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편리하다. 다만, BOMA나 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으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간혹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예전 처럼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2013.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은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테이너 운행을 3주간 전면 금지시켜 물류에 많은 타격을 입힌 바 있는 등 매년 2-3회 가량의 파업이나 시위 등으로 물류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010.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계 약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 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 56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 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통제국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의 부여 칙령 No. 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초청 또는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 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주어지며 입찰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콩고 기업에 대한 작업,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할 계획 이 있거나 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 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과 기술 지원으로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Ministry of Budget)의 관할 하에 운영되며, 2010.4월 카빌라 대통령이 새로 공포한 조달법은 DR콩고 국내 및 국제기업의 투명성과 경 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한편 DR콩고는 WTO 정부 조달협정 조인국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좌 지우지되고 있으며 입찰 배후에는 항상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등 입찰 부정을 없애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조달 외에 UN산하기구가 원조를 목적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경 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콩고 기업 또는 NGO기관을 통하여 조달업무를 추진하므로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의 경우 경쟁이 심하고, 조달사례가 흔치 않아 성공하기가 쉽 지 않다. 아프리카· 중동 569 투자 DR콩고내 FDI 유입은 2011년 약 16억 8,690억 미불, 2012년 약 33억 1,210억 미불, 2013년 약 20억 9,820억 미불 및 20억 6,320억 미불로 파악되고 있다.(출처: ITC)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관세 및 일반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및 상업 활동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 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에서 생긴 이윤수입에 대해 법인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 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유한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 증액시 누진 관세 면제, 유한책임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 초 기자본에 지불해야 하는 US$175 또는 US$800의 고정관세 면제 등이 있다. 투자법의 관세 및 세금 면제는 해당 상품이 콩고내에서 제조될 수 없는 것과 기업에 공급되는 상품이 동일한 수입품 가격(세금 제외 가격 기준) 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이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특혜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 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 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특혜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고,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경제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57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DR콩고는 2013년-2014년 사이에 기업설립절차 단순화 및 관련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한 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프로세스만 을 거쳐 DR콩고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법인의 경우 정관 4부 및 관보게재용 WORD 파일, 자본금 지분 공증서류 (statement of subscription and payment), 기업명의의 은행 구좌 사본, 대표이사의 서명 사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서, 정관, 사업장 주소, 사업 활동보고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설립 신청서류 비용도 US$ 3,000에서 법인의 경우 US$ 12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40로 대폭 축소되었고, 사업자등록 비용도 법인의 경우 US$ 200에서 US$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100에서 US$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투자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 (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PI)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등의 투자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분야 입법, 제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적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동원 및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장려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등) 구축, 행정 절차 추진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 진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기업이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71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 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 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승인 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며 부처간 명 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투자승인 기준 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할 기준은 콩고법에 따라 설립 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US$ 20만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30일(실제 일한 날)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정해진 시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 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 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건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ANAPI는 권한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 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 우 투자자들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 택이 제거된다. 투자저해 요인 콩고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치 불안과 공무원의 심각한 부패, 인프 라 부족,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고용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인설 립 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부처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위 ‘상납’을 요 구, 노사분규에 따른 고용원의 법원 제소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15 년부터 경제가 나빠지면서 공무원들이 외국기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엄 청난 세금폭탄을 부과함으로써 탈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57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신규 업체들도 투자진출을 망설이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이외에 은행 대출의 어려움, 부패와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비싼 비용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예로 등록번호, 무역등 록 등기, 노동감독관 및 노동사무소 신고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투자환경 개선 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 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 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사 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콩고정부는 특히 광업, 산림, 농 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 자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 체계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에 가입한 이 후 강력한 국가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 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기 회가 될 것이며, OHADA 프로그램은 소액 거래, 회사 자금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13년 대표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 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OHADA는 콩고 사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나 여전히 콩고 의 사법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고, 광업의 규제는 새로 발표될 광업법 개 정 법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OHADA 프로그램은 콩고 국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을 제공해줄 것이며 2012.9~2014.12월간은 과도기로 이 기간 동안 이전의 아프리카· 중동 573 회사 사정은 유예될 수 있으나 동시에 법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4.9월 이후는 오직 개정된 법령만이 적용된다. DR콩고 정부는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무역업 등록, 국가인증번호(PIN) 발급, 수입 수출 허가, 납세증명 등을 5개 국가 기관에서 발급토록 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3.1.1.부터 기업설립 One-Stop Shop서비스를 실시하여 3일내 모든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이를 위해 좋 은 변호사, 화물대리점 또는 신탁관리자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 정적, 법적, 세무 및 위기관리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회사가 현지에 주 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 는 것이며, 이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 공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콩고의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 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 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운송은 자주 지체되고 정전, 단수, 더위 및 모 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DR콩고는 2013.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콩고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57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aluku(Kinshasa),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하고 있는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계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 그 목적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용이할 것이라 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내 기업체를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처음 10년 동안 모 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 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재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시설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적 역량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동 프로젝트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광업법상 특혜제도 투자법에 추가하여 광업법도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으 며, 특혜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 는 방계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광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관세 인센티브는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역 가능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완전 면제, △역외가공을 위한 상 품의 수출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관세 면제 △광산이 실제 가동을 개시하기 전 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에 대 해 2% 관세 그 이후 5%의 관세, △프로젝트 기간중 광업을 위해 사용되 는 연료, 윤활유,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3%의 관세, △재수출을 위해 수 입되는 장비를 위한 6개월간(2차례 갱신 가능)의 면제가 있다. 아프리카· 중동 575 재정적 인센티브로 광산채굴권 지역내에 소재한 건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되며, 광업 프로젝트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및 특별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차용한 외화대출금에 지불한 이자는 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 이윤세는 30%, 콩고내 가공시설에 대한 제품 판매는 매출세가 면제되고 콩고 내 다른 판매에 대해서는 10% 의 세율을 적용, 광업권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가 사업 활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5%의 매출세 부과, 광업활동과 관련된 현지 생산 제품의 구매에 대한 매출세는 3%, 국외거주자 보수에 관한 특 별세는 광업의 경우 10%이다. 특혜신청 절차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광업권 소유자가 특혜제도의 범위 에 속하는 동산의 숫자와 가치, 자동차, 장비 및 기타 투입물임을 증명하 는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광업부장 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채굴산업의 경우 7.1%, 비철광물의 경우 15.6%(최소 5%, 최대 20%)이며, 그 외에도 수입관세와 세금이 추가된다. DR콩고 정부는 2012년 이래 현행 광업법 개정을 위한 논의하고 있고, 현재 FEC(DR콩고 경제인연합회) 및 광산 업계가 DR콩고 정부와의 법 개정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보장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DR콩고 정부는 동 기간을 4년으로 축소하고자 하여 FEC 및 광산 업계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아울러, 광산 업계는 현재 광산 수익금의 35%를 세금(profit tax)으로 납 부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 부는 기업이 취득한 탐사허가(PR)를 채광허가(PE)로 변경시 정부지분을 5%에서 35%로 확대하고, 광업 로열티는 구리의 경우 4%, 금속 및 비철 금속은 0.5%, 금 등 귀금속은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정 57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이하여 광업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구 요구 반영, 국가 경제에 대 한 광업의 기여도 증가, 유휴 광업권 억제, 광산 개발 지역 환경 보호 강 화, 광업 조세제도 개선으로 국가 수입 증대 등을 꾀하고 있으나, 현재 각 정부 부처 및 이해단체가 광업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개정 합 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Oriental주에서 Kibali 금광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동 광산은 영국계 Randgold Resources사가 투자한 금광이다. Kibali 금광 은 2013년 후반기 3개월 동안에 88,200온스(약 2.7톤)의 금을 생산하였 으며, 2014-2023년간 매년 60만 온스 이상의 금 생산 목표가 달성될 경 우 세계 최대의 금광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 동부 Oriental주 Ituri 지역 등은 오랜 기간 부족간 분쟁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현재 Ashanti Goldfield Kilo(AGK), Kibali Gold Mine, Mwana Gold 및 Kilo Gold Mine 등에서 활발하게 금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다량의 금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R콩고 경제인연합회(FEC)은 DR콩고의 구리 생산이 2015년 상 반기동안 작년 동기간 대비 3.9% 증가했으나,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구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2015년 총 구리 생산량은 작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던바, 실제 2015년 구리 생산량이 2014년 103 만여톤에서 99만 5천여 톤으로 약 3.3%로 감소하였다.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2013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세계 코발트의 40-50%가 DR콩고에 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중동 577 연도별 구리 생산량 및 가격 (단위 : 1000 톤) (단위 : USD/톤) 출처: FEC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DR콩고는 최혜국대우 예외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 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 은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 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57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 (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 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1974.1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통제국인 OCC(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DR콩고내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 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 유하고 있다. OCC는 법령 NO.74-013(1974.1.10)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DR콩고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련된 수입, 수출 및 국내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 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에 있고, 전국적인 인정 시스템은 없다. 2010년 현재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 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 아프리카· 중동 579 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 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 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 sion),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회원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업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11월 설립 된 국가 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egetale)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SQAV는 식물의 종자, 모든 원목, 모든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시 검역 업무와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부문에 있어 OCC(수출입통제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및 경제무역부 등 사이에 상당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 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무역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 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58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OCC Matadi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 주 이내에 수입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물품 회수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식물재료 및 식물위생, 수의검역, 식품제품의 수출입 통제를 포함한 동식 물 보호에 관한 업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과 식물 위생 및 수의학 제품 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 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 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 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 (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 킬로당 0.003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아프리카· 중동 581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 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 DNE)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 정 상품에 대한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쿼터 DR콩고는 수입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DR콩고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 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 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콩고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제한 된 숫자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 스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58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비롯하여 BIAC, RAWBANK, TMB 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 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콩고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며 콩고전쟁 이후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종식되었으나,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감 독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체계 도 불충분하다. 많은 콩고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 분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US$ 100 이상의 저축을 요구 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한 US$ 2,500의 저축을 요구하고 있다.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하였으며, 동 전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불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 으나 가치가 큰 달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콩고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콩고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식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데, 콩고의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식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문화예술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며, 콩고 경찰도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특허 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 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 아프리카· 중동 583 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동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 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이론적으로, 지식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 내에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 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DR콩고로 들어오는 해적판 재화들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 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노력의 일환으로 DR콩고 공무원들은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기획한 다수의 미국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노동법 DR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에 합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 정하였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 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인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 해서는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58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 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례휴가를 제공해 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매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 행되는 곳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 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의료지원은 사내 또는 사외 의료 시설 이용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나 과장하여 건강 상태를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및 기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가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거 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며, 계약이 중지되거나 소송 중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동 585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 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치적 견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 월 치를 상회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 가 될 수 없고, 근속연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 년의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 정된다. DR콩고 진출 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 정부기관의 무관심, 정비능력 부족 등의 사유 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 무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 도 킨샤사 및 루붐바시를 중심으로는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으로 인해 물가가 매우 높다. 58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 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 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 용으로만 연 평균 5백만 불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0만 달러, 캐나다의 경우 약 20만 달러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DR콩고내 모든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당국의 무원칙적인 탈세조 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 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으로 불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에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 구의 경우에도 자국인끼리의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 용하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분쟁의 잔재로 보이는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의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 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587 많은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 년에 이르는 독재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반인에 대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붐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 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부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OHADA(아 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하였다. OHADA 가입이후 DR콩고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수출입세 감소,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높은 수출입세는 콩고의 대외 교역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 58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 래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적인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콩고 내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개 발된 인프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부재, 행정 및 관료주의적인 업무 지연, 부패, 법의 비효율적인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 서비스는 2013 년 ANAPI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한 기관의 관할 아래 둠으로써, 기업 설립 과정의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One-Stop Shop 서비스는 사업 허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신속한 기업 설립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다. 통상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단계는 presidential decree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모든 투자자들은 정부 기관들의 회계감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 악한 근무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콩고는 167개국 가 운데 147위, 부정부패가 모든 산업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여건, 부정, 부패 등으 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조 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시 고위층과의 아프리카· 중동 589 연줄이 중요하다고 한 뒤, 과거 고위층(정관계, 국회 등)을 역임한 사람들 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광물 등을 저렴 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 으로 처음에는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활동비를 주고 나면 여타한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두절 하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의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몇 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 성, 자료 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역사이트 접속시 정보의 신빙성 여 부, 사업자등록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전산으로 기업체의 등록여부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 DR콩고 광업 활동지역은 주로 동부 Katanga주에 집중된 관계로 대부분 의 광업회사가 수도에서 항공기로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광산기업 의 실사가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금, 전기동 등의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 서 등을 위조하여 우리기업 등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 전기동 등 DR콩고산 광물 구입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 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CEEC(Center for Valuation, Expertise and Certification of Precious and Semi-Precious Mineral Substances,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9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쿠웨이트 최근 경제 통상 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 유국이다. 70년대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 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 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고,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 야 국가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쿠웨이트는 GDP의 50-60%,, 정부재정수입의 95%가량을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변동에 취약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 하고 있다. 그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연속으로 재 정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약 5,920억 달러 규모(2016.6 월말 기준)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2015/16회계연도(2015.4.1. ~ 2016.3.31.)에 59.6억KD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4.6월경 110불대를 상회하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에 따른 공급 과잉,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에 따라 유가 가 급락하여 2015.12월 30불대까지 하락했고, 2016.9월 현재까지도 40 불대에 머물러 있다. 쿠웨이트는 GCC국가 중에서 재정균형유가(Break-even Oil Price)가 약 50불대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중동 591 석유수입이 재정지출의 원천이 되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한 쿠웨 이트로서는 저유가 여파로 2015/16회계연도(2015.4.1 - 2016.3.31)에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됨 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에도 87억KD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며 재 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유가로 인해 IMF 등 의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일찍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쿠웨이트로서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나, 아울러 지나치게 석유 의 존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하락 및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최근 전기세와 수도세 인상 법안을 통과 시켰고,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쿠웨이트 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였다. 또 한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설, 부가가치세 도 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한편,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 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도, 메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 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책사업을 민간투자사업(PPP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으로 추진중에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5.2월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망라한 1,16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5.4-2020.3)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저유가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타 GCC국가와는 달리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6 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 스, 외국인 100%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 59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다. 아울러, 쿠웨이트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하여 이를 북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 수비야 곶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 등 인프라 사업도 추진중이다.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쿠웨이트시티 와 수비야 곶을 잇는 메인링크와 쿠웨이트시티와 도하항만을 잇는 도하링 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링크와 도하링크의 교량연장을 합할 경우 48㎞ 에 달해 세계 최장교량이다. 자베르 해상교량은 2018년 11월경 완공예정 이며, 2016년 9월 기준으로 메인링크는 약 63%가량, 도하링크는 약 38%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자베르 해상교량이 완공단계에 가까워 질수록 북측 개발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역동향 EIU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15년도 수출액은 553억달러, 수입액은 273억달러로 추정되었고, 약 28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기록되었다.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2015년 교역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 2016년에 는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흑자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7년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무역수지흑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102,843 119,654 115,858 103,361 55,315 수입 22,593 24,244 25,662 27,382 27,335 교역규모 125,436 143,898 141,520 130,743 82,650 수지 80,250 95,410 90,196 75,978 27,980 출처: EIU Country Report(2016.9월) 아프리카· 중동 593 CIA Factbook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쿠웨이트의 수출 대상국 중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쿠웨이트의 총수출액 대비 14.6%로 수출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2위(12.1%), 인도(12.1%), 일본(10.4%,) 영국(7.6%) 순이다. 아울러, UN Trademap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쿠 웨이트의 수입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총수입액 대비 3.61%를 차지하여 수 입대상국 중 8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1위(14.76%), 미국(10.75%), 일본 (7.29%), 사우디아라비아(6.07%), 독일(5.74%), 프랑스(5.4%) 순이다. 2015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출처: UN Trademap(2015) 우리나라와의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13년 200억달러에 육박하여 2000년 이후 7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인 해 교역규모가 약 99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15년 수출은 9.6억달러, 수 입은 89.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저유가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입액 감소로 인해 당분간 교역규모가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출품목은 공기조절기(열교환기), 승용차, 철강재용기, 화학기계, 주단강, 전선, 배전,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체 25,576 100 10 1 중국 3,775 14.76 16 2 미국 2,750 10.75 2.5 3 일본 1,865 7.29 9.75 4 사우디아라비아 1,555 6.07 - 5 독일 1,470 5.74 1 6 프랑스 1,382 5.4 51.75 7 인도 1,214 4.74 -2 8 한국 924 3.61 1 9 영국 884 3.46 1.25 10 이탈리아 860 3.36 2.5 59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제어기, 밸브 등 플랜트기자재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LPG 등이다. 수출액은 VLCC 등 석유제품운반선의 수출여부에 따라, 수 입액은 유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670 1,306 744 744 1,048 1,432 1,584 1,132 1,975 925 수입 8,133 8,747 12,129 7,992 10,850 16,959 18,297 18,725 16,892 8,973 합계 8,803 10,053 12,873 8,736 11,898 18,391 19,881 19,857 18,867 9,898 자료: KOTIS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원유수입동향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15년 141,856 389천 7,188,853 50.68 2014년 136,546 374천 13,489,063 98.79 2013년 139,853 383천 15,051,273 107.67 2012년 137,647 377천 15,351,807 112 2011년 117,370 322천 12,549,763 107 2010년 103,079 282천 8,048,563 78.08 2009년 100,090 274천 6,220,261 62.15 2008년 104,593 287천 9,761,625 93.33 2007년 94,031 258천 6,383,996 67.89 2006년 92,620 254천 5,598,494 60.45 2005년 79,679 218천 3,905,338 49.01 2004년 64,659 177천 2,192,668 33.91 2003년 65,885 181천 1,819,102 27.6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평균수입단가 CIF 금액 아프리카· 중동 595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장비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 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에는 쿠웨이트 기업과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등록을 선행하거 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 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 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 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 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 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 을 동시에 적용한다. 59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 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 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 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 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 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 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 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 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아프리카· 중동 597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 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 고기 제품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 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 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자동차(3개), 화학 제품(2개), 기타 제품(2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59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 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 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 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 (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 ‧ 부자재는 보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 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아프리카· 중동 599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 에 비해 높지만 15%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 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 (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 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등록분야는 국방 ‧ 보안 ‧ 안전 ‧ 위생 ‧ 식품 ‧ 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60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 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 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 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150억 달러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 결을 완료하는 등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사업, GCC 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 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 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7,500달러 상당, 1KD=3.5USD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 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 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아프리카· 중동 601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TC는 단독입찰의 경 우 CTC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 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 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TC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 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CTC 관할에서 벗어나 기획부 산하의 컨설턴트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사전에 등록된 컨설턴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및 주택청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업체가 건설전 문지인 ENR지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건부 입찰 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 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 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 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 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60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 (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 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 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 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쿠웨이트는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 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 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4.6월부터 운 영이 중지되었으나,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달 러)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사(KOC) 및 국영정유회사 (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재 시행된 이래 주로 쿠웨이트 수전력부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발주한 발전담수공장, 송배전 ‧ 변 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병원, 대학교 건물, 공 항시설, 도로, 교량 등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입찰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금액 대비 약 5~10%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아프리카· 중동 603 이와 같은 오프셋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여러 외국의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프셋 제도의 주관부처를 기존 재무부 및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 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말 설립된 상공부 산하 외국인 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으로 이관하고, 향후 오프셋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롭 게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KDIPA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때까 지 적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 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 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 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 는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에 1998.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 호기간을 향유한다. 60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 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 ‧ 송출 및 장비 ‧ 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 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 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 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 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아프리카· 중동 605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 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 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 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 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 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 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표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KDIPA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 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 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60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십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 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2010.2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민간부문 노동법 (Law No.2010-6호)이 개정 공포되었다. 동 민간부문 노동법은 고용조 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 장소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 여 정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신규 노동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및 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 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요일은 휴무일이며, 한 시간 이상의 휴식 없이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 록 요구할 수 없으나,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근무 : 초과 근무는 하루 두 시간, 1년 총 180시간 또는 주당 3일, 1년 총 90일을 넘을 수 없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 보수에 25%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6근무일 후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 급 휴일을 보장 받으며, 고용주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최소 50%이상의 초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체 휴 일을 제공하여야 함 - 보너스: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개월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총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음. 그러나, 최초 9개월을 근무 하지 않고서는 첫해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음.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2년 연속 근무한 무슬림 근 아프리카· 중동 607 로자는 21일간의 Al-Haji(pilgrimage)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 장 받음 - 고용해지: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해고 가능. 적정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 주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함. 고용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1일 또는 8시간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유급결근이 가능 또한, 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성근로자가 결혼일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 수당은 시급, 주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0일간의 보수 액, 이후 매년 15일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수당은 1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5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개월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 수당은 1년 반의 보수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 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 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인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60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 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 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 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 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 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 (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 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윤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 (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아프리카· 중동 609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 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 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 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 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 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2.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 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 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 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 은 불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93.5% 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90%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3.5~96.5%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80% 인정 - 관계사: 80~85% 인정 61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제3자 외부: 85~90%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의 엔 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 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 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10.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 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12.27일 동 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이로써 2011.1.1일 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 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 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 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 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 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 아프리카· 중동 611 약기간(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 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 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 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 가 있다. 2014년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 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 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직원들 의 애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 쳐 2006.1.1일 이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운전 면허 상호인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양국 부처의 호혜적인 행정명령에 의 한 것으로서, 2012년 이후 쿠웨이트에 외국인 수와 자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여 상호인 정 교환발급이 원활하지 않다. 슈웨이크에 있는 내무부 교통국 본부에서 만 교환발급을 하고 있으며, 비자유형이 매니저, 엔지니어인 경우에만 까 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교환발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운전 면허 상호 전환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은 약 40~45KD 소요된다. - 운전면허 전환 신청서 61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한국대사관이 번역 공증하고 쿠웨이트외교부가 승인한 한국 면허 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 - 여권 및 Civil ID사본 - 신체검사 통과 증명서(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증 상호 인정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가 급적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올 필요가 있으며, 거주비자가 발 급되면 국제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 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 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개선하기 위해 2015.3월 우리 대통령님의 쿠웨이트 국빈방문시 정상회담 계기로 운전면 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로 제안하였고, 쿠웨이트 국왕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양측이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협의중 에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이 아니라 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이상 보유, 월 600KD이상의 고정급여, 쿠웨이트에 거주한 기간 2년이상 등 3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응 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비자 발급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 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 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 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 아프리카· 중동 613 사(혈액검사, 결핵여부 등) 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 에 따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 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비자신청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부착하는 스 티커 형태의 거주비자) 발급신청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 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과금 부과). 일반 방문비자로 우선 입국하고 난 뒤에 취업허가 및 거주비자를 받기 위 해서는 본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 급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 웨이트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 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 (transfer)될 수 있다. 61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 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 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 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하 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20만 명을 대상으로 경 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 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 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 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 다. 2004.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 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 1,500만디나르(5,150 만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 며,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아프리카· 중동 615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2011.10월 시행한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34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 에서는 6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한편, 최근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순위는 2015년 86 위, 2016년 101위로 더욱 악화되었고, 인근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기 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UAE는 2015년 22위, 2016년 31위, 카타르는 2015년 50위, 2016년 68위, 사우디는 2015년 49위, 2016년 82위에 랭크되었다. 쿠웨이트의 경우 아직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통상환경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으나,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년 10만명, 향후 10년간 100만명 감축목표하에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 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거주(근로) 비 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 선 행정 창구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난 2010.5월 ‘전력 및 담수생산을 위한 Public Joint Stock Company 설립법안(민자담수발전프로젝트법률, IWPP : Independent Water Power Project)이 제정되었으며,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2013.12월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인 노스 알주르 민자 담수발전 1단 계 프로젝트(1,500MW + 107MIGD규모)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순조롭 게 공사가 진행되어 2015년 10월 현재 공정율이 75%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 민자사업자 지분율 이 40%, 쿠웨이트인 공모 50%, 쿠웨이트 정부기관 10%가량으로 정해져 61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민자사업은 쿠웨이트 정부가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의 창의와 자율 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한 것이나,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 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중동 617 튀니지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 여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부여하며 국제표준인 HS 97개 목록을 관 세분류 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 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평균관세율은 2006년 45%에서 2016년에는 14%로 대폭 하락하였다. 관세율은 0%, 20%, 36% 등 3가지 가 있는바, 최고관세율도 2006년 150%에서 2009년 36%로 조정되었다. 평균관세율 하락은 EU와 체결된 제휴협정에 힘입은 바 크다. 2011.1.1 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등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 관 세율을 10%로 인하한바 있다. 2012.1.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 특정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1.1일부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장비 제조에 필요 한 주원료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2012.1.1일부터는 농업원 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또 다른 수입 장벽을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61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대부분 18%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2015년 공식업체를 통한 수입 쿼터를 약 60,000대로 기준 하고 있으며, 각 자동차 업체에게 지난 4년 간의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는 바, 쿼터할당 교섭 은 자동차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업체를 통한 자동차 수입가격은 공식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 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싼 바, 주재국 자동차 시 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휘발유엔진의 경우에는 실린더 용량 1300cc 이하의 경우 16%, 13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경우 30%, 1500cc 초과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2000cc 이하인 경 우 52%, 2000cc 초과의 경우 6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디젤엔진 의 경우에는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1900cc 이하의 경 우 40%, 1900cc 초과 2100cc 이하의 경우 55%, 21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경우 63%, 23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경우 70%, 2500cc초과 의 경우 8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18%의 부가가치세가 추가 로 부과되고 있다. 높은 소비세에,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2015년 기준, 약 8만대)에 있는 개별수입 규모가 “개별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 치”로 이어진다면, 주재국의 자동차시장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튀니지의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 입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의약품은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에서 독점수입함에 따라 수출 업자에게 일방적인 조건이 부과되기도 하며, 신규 진출한 의약품이 실제 판매되기까지는 약 2년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한편, 튀니지와 아래 통상협정을 맺은 EU 및 다른 아랍국가에서 수입되 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1) 다자간 협정 ◦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1995.7월 체결된 EU 아프리카· 중동 619 와의 제휴협정에 자유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1.1 일 동 협정이 전면 발효됨에 따라 농산물 및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對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1981.2월 체결, 1998.1.1일 발효됨.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 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외 GAFTA 17개국산 모든 제품의 관세 를 6년 동안(1998~2003) 1년에 10%씩, 2004년과 2005년에는 20%씩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2005.1.1일부터 무관세 적용됨. ◦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2월 체결,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관세이며 농식품 및 수산물에는 특혜관세가 적 용됨. 서비스, 투자, 공공시장 분야에서는 직접 투자관련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보장됨. ◦ 지중해아랍국자유무역협정(Agadir협정): 2004.2.28일 체결, 2006.7.6 일 발효됨. 튀니지와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 외 모든 수입제품의 관세가 철폐됨. (2) 양자협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1.25일 체결, 2005.7월 발효됨.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산업재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7~9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됨. 농산품과 수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함. ◦ 이집트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2007.12.31부터 전면 발효됨.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 세가 적용됨. ◦ 모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1999년 발효됨. 2008.1.1 일부터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 세가 적용됨. 62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그 외 알제리(2008 발효), 요르단(1999 발효), 리비아(2002 발효), 이라크(1999 발효), 시리아(2005 발효), 이란(2008 발효) 등과의 양자 간 경제협정으로 타국가산 상품에 비해 특혜관세가 적용됨.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는 교역을 촉진하고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 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종이 없는 수입통관을 목표로 통관서류의 전자 처리, 전자서명 인정, 관세와 세금의 전자지급 채택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튀니지는 수입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 (controle technique)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기술규제 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11%이다. 동 해당 품목은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수입업자가 공업, 농업, 관 광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 샘풀, 일상에 사용되 는 홍보용 물품, 전시용 상품, 외교단 수입품, 적십자사 수입품, 행정기관 등이 선물로 수입하는 물품, 반송품 등에 대해서는 2010.7월부터 기술검 사를 제외하고 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체계적인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1,900여 개의 관 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1%)하며 검사는 대상품목에 따라 24시간 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주로 농산물 가공제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며 농업부, 산업·에너지·광산부, 통상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 (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으로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임. 세 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 야 하며, 주로 농 ‧ 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 아프리카· 중동 621 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 ‧ 유지)가 필요하고 운 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 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부분 및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 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 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와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및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 들을 원산지로 인정, 수입수출 시 감세 및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EU,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PAN-EURO-MED 모델에 따른다. 수입규제 1994년부터 튀니지는 수입 수량제한 품목 및 통제 대상 품목 수를 감축해 왔으며 현재 전체 품목의 97%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 수입보호조치(1998.12월 제정)는 일시적이며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 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및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동 조치는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제품의 수입이 신청된 뒤 통상부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이나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62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인상의 형태를 띠며 일시적 조치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 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험견, 미풍양속/보건/공공 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외에 전문 음향 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 계약서를 공인중개자를 통해 통상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는 통상부의 결정 (최대 30일 소요)으로부터 최대 1년, 최소 2개월(민감품목)이다. 한편,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등 전체 수입의 약 3%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면장(Import license)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면장에 필요한 서류로는 무역 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상품, 원산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면장은 통상부의 수입 결정 이후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는 불가능하다. 2004.8월에는 수입보호조치법과 관련하여 수입 사전감시시스템이 설치 되었다. 이는 철물, 인쇄용지, 수송기계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 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장을 첨부한 ‘정보카드’를 통 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측정되어 튀니 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조사는 18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일시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전 부과되며 조사 후 명 백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을 수정, 재검토 하고 통 상부가 덤핑의 유해효과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 세는 철폐되며 관련 조사도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이나 상계관세 로 인정되었을 경우 덤핑이나 다른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간 지속된다. 아프리카· 중동 623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튀니지 정부는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 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튀니지의 유일한 표준 담당 기관은 2009.7 설립된 산업·에너지·광산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 록하고 공포한다. 표준 분야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s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 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 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 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 62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업·에 너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국제표 준화 절차는 표준안 제안, 서류 작성, 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의견조회, 승인, 발표순이며 반론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며 표 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제시된 일반 표준 프로그램에서 튀니지표준 초안을 작성, 튀니지표준기술위원회(총 128개) 의 심사를 거치고 MUWASSAFAT 연구소의 정기관보에 튀니지표준으로 발표된다. 이어, 2개월의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투표 과정을 거치며 결과 에 따라 튀니지표준으로 등록되지만 반론이 제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튀니지 표준기술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준승인이 취소 되는 경우도 있다. 2015.6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053개로 경제 전 분야에 해당되며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기계: 20% - 화학: 17% - 공업(건축자재, 도자기 및 유리 제조): 16% - 전자기술: 14% 아프리카· 중동 625 - 농 ‧ 식료품: 10% - 보건 ‧ 의학: 6% - 정보통신기술 : 6% - 안전: 4% - 기타: 4% - 계량: 2% - 환경: 1% 검사 및 인증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 품)는 수입 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2005년 수입품목 기술검증법 개정 이전 기술검증이 필요한 수입 품목은 절반이상이 1차 원료나 재수출품목 이었으나 동 기술검증법의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 된 품목으로 검증대상의 폭을 감소하고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1 차 원료는 기술검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 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 품 등임. 농업부, 산업·에너지·광산부, 통상부 및 보건부 산하 검 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직물, 종 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 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 야 하며, 주로 농 ‧ 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 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 ‧ 유지)가 필요하고 운 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62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동 ‧ 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 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 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 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 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 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 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과 생물 ‧ 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 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 ‧ 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 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 ‧ 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 ‧ 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아프리카· 중동 627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 ‧ 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 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 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 ‧ 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 지기금”에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튀니지 정부의 보조금 수혜제도는 투자촉진법(CII: Code des Incita- tions aux Investissements)에서 정의하는 네 개의 기업형태(‘완전수출 62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 ‘부분수출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를 기본으로 하며, 가장 큰 보조금 수혜자는 ‘완전수출기업’이면서 ‘비상주기업’인 경우로 기업형 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완전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익이 기업 총 수익의 70% 이상인 경우이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구분 ◦ ‘비상주기업’(해외 지 ‧ 상사)은 기업이 환전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66%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환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동 기업의 수출수익은 본국송환이 불가 튀니지 투자촉진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단지(Parc d’activités écono- miques) 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완전 및 부분 수출기업)은 세무, 재정, 관세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는 수출 관련 특 별혜택이 있다. ◦ 완전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과세기준에서 수출에 대한 소득 및 수익의 공제(첫 10년간은 전액, 이후는 10%)가 있으며 기 업의 기존 지분이나 지분 증액에 재투자된 수익 및 소득 또한 감세 의 대상이 됨.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2014년부터는 완전수출 기업에게도 10% 과세 부과 적용 ◦ 완전수출기업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나 현지시장에서의 조달이 불가 능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 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음. ◦ 완전수출기업은 총 수익액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 스의 현지시장 판매 ‧ 제공이 가능 튀니지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수출장려기금(FOPRODEX, Fonds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으로 농업상품 수출 시 상여금(해운 및 항 공료 지원) 보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동 수출장려기금은 튀니지수출진 흥청(CEPEX)에서 관리한다. 아프리카· 중동 629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의 4대 개별협정 중의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PA: Agree- 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국 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 다. 단, 1995년 체결한 유럽연합과의 제휴협약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 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4.3월 총리령(Decre)을 제정하여 ‘자격요건 충족시 최저가 격 낙찰“ 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요건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물품이나 설비조달의 경우 가격보다는 품 질을, 디자인 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발전 측면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총리령은 공공구매자(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가 아래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할 경우 공공조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 ◦ 토목공사(20만디나) ◦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과 감정(10만디나) ◦ 기타 분야에서의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10만디나) ◦ 감정(5만디나) 상기 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관련 절차는 밟지 아니하되 공공자 금 운영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토대로 서면절차에 따라 경쟁의 대상이 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총리령은 또한 국방부와 3개의 국가은행에 의한 조달 이외의 모든 정 63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부조달에 적용되지만, 4조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즉, 협회의 계약, 집단 (group)을 설립하는 계약, 하청계약, 정부구매자와 다른 당사자간 기관 위임계약, 국가기관간 공공사업 이행을 위한 협약, 양허계약 및 후원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정부(KOICA)의 기술협력사업으로 2013.1 튀니지전자조달시 스템(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을 발족, 정부 4개 부처(총리실, 교육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인프라·주택·국토 정비부)와 6개의 국영기업 등 총 10개 조직을 시범 사례로 사이트를 구축 하여 공공조달 즉 공공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TUNEPS는 User management, e-building system, e-contracting system, e-catalogue system, e-shopping mall system의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입찰건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준수 여부는 조달감독원 (Commission de contrôle des marchés compétente)에서 검토하며, 국가 공공조달 정책수립 및 분석 등 법적·행정적 테두리와 이의 향상방 안 등은 국가공공구매위원회(Conseil Nationale de la Commande Publique)가 담당하고, 이의 하위조직으로 공공구매고등위(Haute Instance de la Commande Publique), 공공조달고등감독·감정위(Commission Supérieure de contrôle et d'audit), 공공조달조사·후속조치위 (Comité de suivi et d'enquête des marchés publics) 등이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조달시장 감독을 지휘한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2014년 새로 제정된 총리령에서도 튀니지 기업 및 튀니지를 원산지로 하 는 제품에 대한 우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튀니지 기업이 제시한 공사가격이나 튀니지 제품이 외국기업 제시가격이나 외국 제품 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입찰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튀니지 정부조달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낙찰비율은 2006-2010년간 7%를 유지하다가 2011-12년간 4%로 급감했다가 2014년 33%로 급증하였다. 아프리카· 중동 631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이외에도 동 분야의 아래와 같은 여러 국제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 ‧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63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 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문화부 산하 튀니지 저작 권 및 예술인 권리보호단체(OTDAV, Organisme Tunisien des Droits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 ‧ 영화작품, 작곡, 사진, 소프트웨어와 전통문화표현물을 분류하여 보호기간은 각각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과 70년이다. - 사전 동의 없이 예술품을 이용할 경우, 1-5천 디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재발 시에는 벌금액을 2배로 가중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등록은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재등록은 무한 가능하다. - 국가 위조품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위조품 적발 시 벌금형 1-5만 디나, 위조품 검사 거부의 경우 5천-2만 디나 상당의 벌금형과 1-6개월의 금고형 적용 ◦ 원산지 표기: 국가명 및 지방명을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 ‧ 가공식품(동 ‧ 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 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아프리카· 중동 633 ◦ 특허: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은 20년 이다. 단, 국민보건(인체 및 동물의 건강 관련 검진, 치료, 수술 기 술 등)분야는 특허화 가능 분야에서 제외된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 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 에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 정부가 현재까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아직 까지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없으며, 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에는 외국인직접자본투자에 대한 장벽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바,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 지연 외에도 한정된 기업들의 지역시장 점유로 인해 소비자나 생산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 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 활동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의 수준 향상 및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균형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신규 유 통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 이즈’ 및 ‘구매센터’ 분야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다. 튀니지의 서비스업 전면 대응책, 일명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기 업자본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하며 완전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의 직원 고용이 네 명까지 가능하다. 63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관광산업 튀니지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관광부와 관광청(ONTT: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개인, 법인, 튀니지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숙박, 오락, 관광운송, 온천관광, 학술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기 업이나 숙박 및 오락 관리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행사 지분 획득은 투자고등위원회, 관광부 지 구매는 관련 지역 주지사의 승인이 각각 필요하다. - 튀니지 재외국민을 포함, 2015년 튀니지 방문객 수는 535만명, 관광수입은 11억 유로로 GDP의 3.1%를 차지했다.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 내에서 시행되는 관광프로젝트는 수입세 100% 면제(10년간) 및 50% 삭 감(11년째부터 10년간), 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 면제(5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산 재전환 지대에서의 투자는 프로젝트 총 투자액(단 부 지가격은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관광청의 건의와 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거쳐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타 지역개발 장려지대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혜택을 받는다. 관련분야에 필요 한 장비 및 기자재(사용기간 7년 이상) 중 현지에서 제작되지 않는 제품 수입의 경우, 관세면제와 12%의 부가가치세(2015-2016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6% 적용)의 혜택이 부여되며, 현지에서 제조되는 장비의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 세 12%(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 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 택이 있다. 현지 제작 대 ‧ 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 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프리카· 중동 635 통신산업 튀니지의 주요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 다. Tunisie Telecom은 유선통신의 경우 90.9% (이용자 94.3만명), 무 선통신의 경우 36.2%(5,271,794명)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 2015년 말 기준, 튀니지 무선통신 사용자는 총 14,576,860명으로 2014년도 대비 2.09% 사용자가 증가했으며, 제 1 무선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40.8%를 기록한 Ooredoo(전 Tunisiana), 2위는 상기 Tunisie Telecom, 3위는 Orange Tunisie로 시장 점유율 23.1% (사용자 3,363,299명) 순이다. 유 ‧ 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9.6월 France telecom-Orange를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 업자로 선정하였고, 2012.3월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튀니지의 3G Mobile 서비스 이용자는 1,271,449명으 로 2014년 대비 9.1%, 2013년 대비 48.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Ooredoo Tunisie(42.1%), Orange Tunisie(37.7%), Tunisie Telecom (20.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 고속인터넷(ADSL) 시장의 경우, 이용자는 총 470,772명으로 2014 년 대비 2.2% 감소 추세(3G Mobile 시장의 확대에서 기인)를 보 였으며, Topnet(47.9%), Global Net(18.3%), Orange Internet (18.2%), Hexabyte(8%), Ooredoo Internet(4.5%), FSI Publics (2%), Tunisie Telecom(1%)의 공급회사가 분담하고 있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에서 임대하는 전신을 통 해야 하며 관할은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에서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보인 분야는 63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계열사들의 콜센터 운영이다. 우편서비스 국가독점사업으로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 sienne)에서 우편물수거, 운송 및 국 ‧ 내외 발송을 담당(44%)한다. 이외 에도 금융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이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운송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운송정책, 특히 해운 및 육상운송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관련 중요한 개편을 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 운송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인프라개발,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 ‧ 저소비형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 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부는 정보통 신기술·디지털경제부와 협력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은 튀니지 국제무역(98%)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럽(주로 이태리와 프 랑스)과의 무역에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2005년부터 컨테 이너 이용가격 절감,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 계획 수립에 착수, 2009년 신 규 해운법을 마련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9~91%는 외국선박이 담 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CTN: Compagnie Tunisienne 아프리카· 중동 637 de Navigation)는 4개의 민간선박회사(Africa Marine Company, Gabes Marine Tankers, Metal Ship, MTL Feeder)와 공동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 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 지고 있으나 연안항해 분야는 아직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8개의 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Skhira 항)과 건설 진행 중인 Enfidha 심해항이 있으며 연간 물류 이동량은 2천8백만 톤 이상이다. 그리고 총 물류운송의 22%가 수도인근 소재 국내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항 인 Rades항을 통한다. 튀니지의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 이후 육로를 통한 물류수송은 전면 개방되어 대부분이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회사가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 니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운전수와 기타 고용인은 튀 니지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시장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 속버스 운행) 관련 튀니지정부의 독점율은 상당히 큰 편이다. 고속도로 운영의 경우, 도로인프라 개발에 국가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2016년까지 1,200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1년 부터 진행 중인 고 속도로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Tunis-Sfax 구간을 Gabès까지 확장 (155km, 8.17억 디나 예산) 하고, 향후 2016년까지 추진될 주요 고속도 로망 구축사업은 Oued Zarga-Boussalem 구간, Gabès-Médenine 구간, 63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Médenine- RasJedir 구간, Enfidha-Kairouan-Sidi Bouzid-Kasserine -Gafsa 구간 등이며 Hammamet-Enfidha 구간은 확장공사를 진행 중 이다. 또한, 전국 1,220km 도로 개보수공사, 760km의 농업지대 전용 도로망 구축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의 국영기 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스운송회사(STT: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 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 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공사에 착공 (2009.12.10일)하였고, 점차 D선(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ia-Cité Bougatfa 연결) 6.3km와 남북종단노선 (Bir El Kassa- Bourjel연결) 115.5km를 구축, Tunis교외선을 확장 중이며, Sfax에 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입찰 준비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08.3월부터는 Radès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 도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내 고속철도망 확장(교통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 적) 등이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12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 니지는 서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 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상호간에 통관 및 과세면제 또한 시행 하고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 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요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한 비자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 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 아프리카· 중동 639 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운송시장 점유율 증 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소득이 GDP의 2%를 차 지하며 1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정부는 국내 운항 및 화물선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 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9년 말에 개관한 Enfidha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과 Monastir 공항(민간기업 TAV이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모두 국가에서 운 영한다. Tunisiai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55개국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혁 명 이후 누적되어온 재정적자(과도한 간부·행정직 고용 및 임금 지불, 노사분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태리 남부, 트리폴리, 말타 운항)을 담당하며 Karthago Airlines(유럽-튀니지 및 Djerba 운항)이나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 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Syphax Airlines은 2015.7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 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 리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유럽으로 활발한 전문서비스 수 출을 하는 기업으로는 S 그룹과 S-T 그룹 등이다. 64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장벽 2015년 기준, 튀니지에는 약 3,350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354,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투자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농 ‧ 수산업, 관광업 순이다. 2015년 튀니지에 대한 외국투자 는 23.65억 디나에 달하며, 이중 54% 이상이 Greater Tunis, 215%가 북동부 연안 지역에 집적 투자 되었다. ※ 튀니지는 시민혁명 이후 5년에 걸쳐 신규투자법을 마련, 2016.9.17 국회 비 준을 얻었으며, 2017.1.1자로 발효 예정이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 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 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승인 없이 소유 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 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 인 ‧ 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경지 경작, 수산 ‧ 양식업(튀니지 북부)등의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 투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아프리카· 중동 641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외국투자가들은 기업 지분의 50% 미만은 투자고 등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튀니지 기업의 유가증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50% 이상인 경우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관련사항은 투자촉진 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직물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자본투자가 기업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고등투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 내 투자자에게는 통신, 우편, 도 ‧ 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 으로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 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는 투자수익의 35%내의 재투자 면세, 튀니지에서 생 산되지 않는 기자재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 인센티브는 완전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우선’, ‘2차’, ‘1 차’ 지역으로 구분) 내에 진출하는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튀니지는 2011년 시민혁명(‘재스민혁명’) 발발의 주요인 중 하나인 지역격차 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우선지역’(북서부 및 중남부 전역으로, 수도 튀니스 및 연안지역 고소득층 밀집지역, 공업지대인 Sfax, 리비아 국경 지역인 Medenine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해당)에 대한 외국 및 민간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완전수출기업: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64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기자재(제품 운송장비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면 세, 세금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 지 현지시장 판매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 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본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디나까지), 15%(60만디나 까지), 25%(100만디나까지)의 보조금(premium)지급 - 농업개발: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의 보조금 지급, 기후악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 인프라 구축 비용 : 우선개발지역, 2차 개발지역, 1차 개발지역 순으로 각각 85%, 75%, 25%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 등에 관련, 다단계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간) 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52개 OECD 회원국들과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의 방지 협약’에 비준하였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간 협약’에 비준하였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2012.5월)에 가입하였으며, EU와는 완전·심화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 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 ‧ 지역 ‧ 세대 ‧ 계층 간의 공정분 아프리카· 중동 643 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 려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 과 자급자족량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 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자본의 튀니지 국유 농경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임대로만 가능하며 구 매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0년까지이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본국송환 금지 및 튀니지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튀니지에서는 법률상 모든 재화 ‧ 용역의 가격을 자유경쟁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 독점운영서 비스업,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크게 3등급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A등급 :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 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부류이다.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및 커피 ; 종이, 교과서 및 학습지 ; 휘발유, GPL ; 전지, 가스, 수도물 ; 교통이용료 ; 의약품 및 진료 ; 우편 및 통신 이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항만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64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B등급 :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으로 주로 소금, 베 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반, 압력가스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들이 포함된다. ◦ C등급 : 생산원가에 정부가 지정한 이윤을 첨부한 가격을 기업이 유통과정에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품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 럭, 버스, 견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이 포함된다. 상품 ‧ 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자유경쟁 및 정당한 상업활동의 방안으로 가격표통보의 의무 및 손해판매 ‧ 판매거부 ‧ 최저가강요 ‧ 차별대우 ‧ 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 거래 등)의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 유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 ‧ 식품산업, 화학, 장 비 및 주거,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 비스업(전기, 수도,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운항 통제, 항만, 우편서비스)등이며 성냥, 담배, 놀이카 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국가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 점수입하며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는 민간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상업청(OCT: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설탕의 독점수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수입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 의 1차 식료품에는 도매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아프리카· 중동 645 Pétrolières):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석유제품(GPL: Gasoil 등) 을 독점수입하며 튀니지정유산업회사(STIR: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를 수출 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주류 수입독점권 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양도 하는 경우도 있다. ◦ 튀니지 전기 ‧ 가스회사(STEG: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Transport Urbain de Tunis):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우편 ‧ 금융서비스 관련 국가 에서 독점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 정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10년 말까지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국영기업은 219개이다.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 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 다. 24년간의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디 64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나이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219개 기업 중 완전히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116개(53%)이며 41개(19%)는 파산대상 기업이고 나머지는 부분매각 및 양도조건으로 민영화 되었다. 분야별 민영화 분포는 서비스업(53,9%), 공업(37,8%), 농 ‧ 수산업(8,3%) 로 나뉘며 수익금 분포는 서비스업(84,5%, 약 50억디나), 공업(17,6%, 10억디나), 농업(4천백만디나) 순이다. 2011년 시민혁명 이후, 민영화 부문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는 그간 누적되어온 튀니지 주요 국영기업들(Tunisair, El Fouladh 종합제철소, 튀니지전력가스공사, 튀니스 운송회사, 튀니지 해운공사, 튀니지 화학그 룹 등 총 28개사)의 막대한 부채(2015.4월 기준 18억 달러에 해당)는 정 부도 보조금이나 부채전환으로는 더이상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바, 이들 기업들 운영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 투명성 제고 외에도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1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 중 튀니지 교 통부에 한국면허증을 보관하고 튀니지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 지만 튀니지에서는 행정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튀니지 거주 6개월 이 후부터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시 서류와 함께 수 속비로 11디나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다. Agence Technique pour la Transport Terrestre(ATTT) Avenue du Japon -6 impasse n°1 Montplaisir El Borgel 1073 Tunis 아프리카· 중동 647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튀니지 중앙은행 (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1개의 상업은행, 2개의 기 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8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외국은행 지 사,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2개의 투 자은행(Banques d’affaires)과 튀니지 체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있다.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관할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 증권 보상 ‧ 예치전문회사(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o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튀니지에는 21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가 있는바, 이중 전문 보험회사로 는 H, MV, A(생명보험), As(대출보험), C(수출대출보험), MAE(교육보 험)사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 정으로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의 새 로운 보험법으로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제도가 폐지되었 고 튀니지 보험위원회(Conseil des Assurances)에 재정적 독립권이 부 여되어 중재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평가가 실시 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의 외환관리법은 튀니지 내의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에게 외 64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환송금, 입금 및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8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 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 기업에도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종류로는 튀니지법에서 정의 하는 주식회사, 해외에 본사를 두고 거래영역이 비상주 기업에 국한 된다 는 것을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승인한 기업 등이며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 은행과 상주 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 여, 중 ‧ 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 ‧ 수출 거래, 현지화(디나)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 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 기업이 비상주 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 월 이상이며 연간 천만 디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 예치도 총 예치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 터는 신용저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기준(외국투자가의 기술 ‧ 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 요하다.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자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아프리카· 중동 649 가 봉 일반 경제환경 가봉은 사하라이남 중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약 1.8백만명의 인구에 비 하여 한반도의 1.2배(267,667k㎡)의 광활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고 온 다습하고 연평균 1,800mm의 높은 강수량을 가진 적도 열대 기후를 나타내며, 국토 85%가 열대우림이며 콩고 분지(Congo Basin)에 속해 있 다. 가봉은 북쪽으로 적도기니, 카메룬과 접해 있고, 동남쪽으로 콩고와 2,251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서쪽으로 기니만(Gulf of Guinea)에 속한 885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가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US$ 7,735.9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석유(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제4위 석유생산국), 망간 (세계2위 망간수출국), 철광석,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 어 자원 개발 및 원자재 가공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잠재력이 크다. 가 봉 정부는 최근 석유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목재, 원유, 망간 등 천연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화 수출을 장 려하고, Nkok(목재가공, 제품 제조 등), Manji섬(석유 정제) 등 특별경 제구역(SEZ)을 조성하여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가봉은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으로서, 경제․통상 (수입, 관세 등), 외환정책 등에 대해 CEMAC 법률을 따르고 있다. CEMAC 650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회원국은 가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등 6 개국이다. 관세 가봉은 CEMAC 관세율을 적용한다. 가봉은 상품 수입시 공동대외관세 (TEC), 부가가치세(VAT), 공동통합세(TCI), 공동체 통합 기여금(CCI), 일반화된 특혜관세(GSP) 등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 격에 대해 부과한다. CEMAC 회원국간 교역 물품에 대한 관세는 1998.1 월부터 철폐되었다. 공동대외관세(TEC)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카테고리 1(생활필수품 등/예: 우유, 크림, 쌀, 밀가루): 5% 2) 카테고리 2(원자재 및 자본재 등): 10% 3) 카테고리 3(중간재 등 /예: 냉동육류, 가공식품 등): 20% 4) 카테고리 4(모든 다른 제품): 30% 부가가치세는 18%가 부과되며, 일부품목에 대해 10% 또는 25% VAT를 부과한다. CEMAC 관련 세금은 TCI 및 CCI이며, TCI는 1%이며,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하고, CCI는 0.4%이다. 일반특혜 관세(GSP)는 CEMAC 회원국내 생산된 수입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기타 부과 세금(RUSID: 세관 IT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입품의 CIF 가격의 3% 를 부과한다. 수입규제 가봉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국내 사업 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을 수입 제한 또는 수입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설탕, 계란, 3년 이상된 중고 차량이며, 수 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폭발물, 탄약류, 마약 등이다. 아프리카· 중동 651 통관 절차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 육상 운송시 도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후 3일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 어로 작성)를 제출하여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 (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 (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Owendo 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 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 Owendo 항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원산지 규정 가봉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CEMAC 원산지 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CEMAC 원산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raw material)의 총가치의 40% 이상일 경우, CEMAC 원산지로 간주한다. CEMAC 이외 지역에 대한 관세우대는 없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 고, 광물산업부 산하 국제표준기구(AGANOR, 2014년 설립)가 표준, 적 652 2016 외국의 통상환경 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 전자제품, 화장품․의료기구․장난감 수입품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conformity certificate)증명서를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 제품은 불 어로 라벨링이 되어야 하고,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검역(SPS) 위생 규제는 수입 식품에 모두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외국에서 검사되었거나 승인된 수입품은 가봉 내에서 재검사하지 않는다. 정부조달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며 입찰 절차는 동일하다. 입찰 공고는 공공조달저널 또는 L’union 일간지에 게 재하고, 해외 참여자를 위해 Jeune Africa 등 국제지에 게재하기도 한 다. 입찰조건은 공고문에 제시되며, 자세한 입찰문서는 참가비(국제경쟁 입찰: 50만 세파프랑, 국제제한입찰 및 국내입찰: 30만 세파프랑)를 납 부한 자에 한해 제공한다.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제한입찰(후보자를 미 리 한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한 입찰의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관 계회사에 입찰내용을 전달(편지 형태)하고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경제부 산하 정부조달청(DGMP)은 정부입찰 전담부서로 공공계약을 총괄 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일부(예산의 10% 한도내)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발주 사업은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 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정보통신인프라청(ANINF), 공공인프라공사청(ANGTI) 등 각 부처․청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 을 받아 협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중동 653 발주사업 완료 후에 정부의 세수 부족 등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용역대 금의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주시 예산 및 재원에 대한 면밀 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가봉은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OAPI),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베른협약(Bern Conventio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국제특허협력 연합(PCT Union), Bangui 협약(1999년) 등 에 가입해 있다. 또한, WTO 회원국으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 권에 대한 협정, 2006년)에 가입되어 있다. 가봉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OAPI 규정을 채택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 권, 상표와 서비스, 산업디자인, 상호, 지리적 표시, 문예저작권, 부정경 쟁방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봉내 투자․진출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OAPI 또는 무역부 산하 가봉산업재산권센터(CEPIG)에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야 한다. 보호기간은 특허 20년, 상표 10년(10년마다 갱신), 산업디자인 5년,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이다. 등록비는 특허당 59만 세파프랑, 상 표당 45만 세파프랑, 산업디자인당 10만세파프랑(단순) 및 14.5만 세파 프랑(복잡)이다. 서비스/투자 투자환경 가봉 세법은 CEMAC 회원국에 적용되는 CEMAC 규정에서 대부분 원용 한 것이다. 정부예산 효율화, 세수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가 봉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법을 개정되고 있다. 과세 회계연도는 매년 1월1 일부터 12월31일이다. 654 2016 외국의 통상환경 가봉 정부는 2014.9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기구(ANPI)를 설 립하였고, ANPI는 투자유치 및 수출장려, 기업 설립 및 성장 지원, 민관 협력(PPP)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ㅇ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표준세율은 30%이고, 예외로 석유(oil) 및 광물(mining) 관련 회사는 35%, 지적재산권, 관광, 저가임대 빌딩/토지 개발, 공공, 비영리법인, 가 봉개발은행에 대해서는 25%을 적용함. ㅇ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소득별 아래 8단계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는 가봉내 발생소득만 과세함. - (1단계) 0 - 1,500,000 세파프랑: 0% - (2단계) 1,500,001 - 1,920,000 세파프랑: 5% - (3단계) 1,920,001 - 2,700,000 세파프랑: 10% - (4단계) 2,700,001 - 3,600,000 세파프랑: 15% - (5단계) 3,600,001 - 5,160,000 세파프랑: 20% - (6단계) 5,160,001 - 7,500,000 세파프랑: 25% - (7단계) 7,500,001 - 11,000,000 세파프랑: 30% - (8단계) 11,000,000 세파프랑 초과: 35% ㅇ 원천징수세 비거자주에 대해 적용하고, 세율은 10%임. ㅇ 부가가치세(VAT) 일반적으로 VAT는 18%이고, 그 외 경감 VAT(10%, 5%) 또는 VAT 면 제도 있음. 아프리카· 중동 655 부가가치세 세율별 적용 품목은 아래와 같음. - 18% 적용: 상품, 서비스, 수입제품, 재화 운송, 용역, 부동산 활 동 등 - 10% 적용: 가봉생산 광천수(mineral water), 수입 고기・닭고기, 설탕, 채소통조림, 과일 통조림 - 5% 적용: 시멘트 서비스 및 판매 - 0% 적용: 국제운송, 수출품(통관 완료) 등 - 면제: 우유제품, 버터, 마가린, 시리얼, 의약품, 비료 ㅇ 사회연금/의료보험/주택 기금 - 국가연금: 고용주와 고용인은 각각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의 16%, 2.5%를 납입해야 함. - 주택기금: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과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의 2%를 납입해야 함. - 의료보험: 고용주와 고용인은 각각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의 4.1%, 1%을 납입하야 함. ㅇ 재산세 재산세액은 정부가 정하나, 실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회사 설립 가봉은 ANPI 소속 기업센터(CDE)가 회사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수행 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이며, 법인 허가 절차는 1개월이 소요된다. 회사 형태는 법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파트너쉽 (Partnership)이 있다. 법인은 주식회사(SA), 유한회사(SARL), SAS 형태로 구분되며, 주식회사 형태는 대개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용한다. 법인 설립 656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은 CDE 및 상업등기소(RCCM) 등록, 세금번호 부여 및 OAPI, 사회보장 당국(CNSS) 등록후에 허가받게 되며 등록비(4-5만 세파프랑) 및 인지대 (8만 세파프랑)을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RCCM에 등기하면 된다 연락 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할 수 있 으며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지사는 CDE에 설립 신청서(설립결의서, 모회사 정관)를 제출한 후 RCCM 설립 등기 및 세무서 등록을 마치고, 관보 게재후 절차가 완료되며, 절차는 3주 가량 소요된다. 지사의 존속기한은 2년(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 가능), 자본금은 없다. 회사 설립 형태 지사 주식회사(SA) 유한회사(SARL) SAS 설립자본금 없음 10백만 세파프랑 1백만 세파프랑 제한 없음. 최소주주/파트너 - 1명 1명 1명 존속기한 2년 99년 99년 99년 이사회 대표 감사 - 법적 대표 -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장+ 이사(최소 3명) 감사 선임 없음 Manager (1명/다수) 감사 선임 구성 자유 President(1명) 감사 선임 자산 매출 정규직수 - - - - - - 125백만 세파프랑 250백만 세파프랑 50명 125백만 세파프랑 250백만 세파프랑 50명 고용 및 체류 비자 발급 비즈니스 목적(방문기간: 3개월 미만)으로 가봉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인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봉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야야 한다. 가봉내 단 아프리카· 중동 657 기근로(3개월 미만)를 원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 또는 단기입국 승 인(short-term entry authorization)을 신청해야 한다. 가봉은 입국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시, 가봉정부 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즈니스 비자 를 발급받거나 가봉에 도착해 세관에서 단기입국 승인을 위한 입국 (Entry) 비자를 발급받고, 가봉내 체류하면서 이민사무소에 단기입국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근로(3개월 초과) 정규직 외국인은 국가노동사무소에서 Carence 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2년 기간 고용 허가(Work permit)을 발급받고, 고용 허가는 갱신 가능하다. 고용허가 후 노동부로부터 15일 이내 고용계약(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민사무소에 거주증(Residency Card)을 신청하고, 거주증은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인은 노동부에 외국근로자증 (Foreign Worker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제한 가봉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80%이상 가봉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가 봉 최저임금은 월 15만 세파프랑이다. 투자 인센티브 ㅇ 가봉에 투자 외국기업의 투자 혜택 석유법, 광물법, 농업법, 특별경제구역법 등에서 투자관련 인센티브는 별 도로 규정함. 석유 및 광물 분야의 경우 수입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되고, 관광 분야는 최초 영업일부터 5년간 수입 관세 면제됨. ㅇ 특별경제구역(SEZ) 투자 인센티브 가봉 정부는 2012년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 658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려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 5월부터 가동중인 Nkok SEZ 및 Port-Gentil SEZ(조성단계)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 및 각종 지원을 위해 정부는 Nkok SEZ내 행정절 차 단일창구(single window)인 행정지원청(AAN)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SEZ 투자 인센티브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초 영업부터 10년간 법인세 감면, 11년차부터 5년간 법인세 10% 부과 - 배당세: 25년간 면제 - 원천징수세: 최초영업부터 25년간 면제 - 재산세 중 토지세: 25년간 면제 - 수입기자재 및 기계 장치, 예비부품에 대한 관세: 25년간 면제 - 부가세: 25년 면제 부동산 취득 소유 부동산은 토지등기소(Land Property Conservation Office, 경제 부 산하)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후 15일이내 관보에 게재되고, 부동산 권리증서는 68일이내 발행된다. 환율 및 외화송금 가봉 외환 정책은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가 봉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 역 할을 수행하는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가봉 화폐는 CEMAC내 공동화폐인 fCFA(세파프랑, the franc of the Communaute Finaciere Africaine)로서, 유로(Euro)에 연동(1유로 = 655.957 fCFA)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600 세파프랑 범위에서 매일 변동되고 있다. 투자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외채 원금, 임대료,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가봉 외부로의 외환송금은 1억 세 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부 신고후 30일 아프리카· 중동 659 간이 소요된다.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는 은행에 거래를 증명한 후 송금가능하다. 기타 가봉내 은행은 CEMAC 법규를 따르고 있다. 가봉은 BEAC 회원국이고, BEAC 산하 금융위원회(COBAC)가 CEMAC내 은행을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BEAC는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대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러한 대출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CEMAC 규제(1999년)에 의해 시행되고, 기업간 불법적 경쟁 제한 행위, 시장 독점 지배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금지한 다. 경쟁 정책은 경제부 권한 하에서 조정된다. 환경 환경법(Environment Code)은 폐기물(처리, 재할용, 폐기 등) 관리, 천 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 다.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은 취소된다.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산업 시설은 건설 개시전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udy)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석유가스 탐사,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항 만건설, 공장․가공시설 등 산업활동, 광산 탐사, 공항건설, 도로철도 건설 등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EIS)를 받아야 하며, 프로젝 트 설명, 사전평가, 환경영향조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환경부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2009년 산림법 개정으로 통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아프리카·중동 - ◈ 인 쇄 2016년 12월 ◈ 발 행 2016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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