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 2025-03-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 유공분야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30.(수) 18시ㅇ 접수방법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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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정책지원실 김건윤 선임연구원 ☎ (02)6258-7473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닫기2025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신규과제 연장모집 공고 2025-02-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5호2025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기 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048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5.1.20)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과제를 통합하여 평가‧선정 예정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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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5호 2025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 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048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5.1.20)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과제를 통합하여 평가‧선정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개요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0개 내외 지원 내용 R&D - 기업별 3~4년간 국비 30억원 내외 지원(최대 50억원) * 연간 7.5억원~12.5억원 (연평균 7.5억 원 내외) * 과제당 예산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기간 : 최대 4년 비R&D (지원시책) 24개 지원시책 지원 * 법률,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5년(변동 가능)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신청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기업사정에 따라 2023년까지의 실적 또는 2024년 가결산 자료기준 작성 선택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4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지원가능 기준 별도 有) 조건 2 ① ’23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4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제출 서류 ① 성장전략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양식 등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이란 월드클래스 기업이 아닌 내수 중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된 기업을 말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중견 10대 핵심산업, 26개 품목) 핵심산업 유망품목 핵심산업 유망품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에너지신산업 수소 생산·저장 및 연료전지 메모리소자 설계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스마트미터, ESS 이차전지 양극소재 첨단제조 차세대 지능모듈·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리튬전지 AI제품·클라우드·서비스 첨단바이오 스마트 진단(ICT 융합 등) AI로봇 협동로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로봇 바이오 의약·생체적합 소재 항공·방산 드론·개인용 비행체(PAV) 미래 모빌리티 초소형·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비행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설계·핵심부품 경량화 항공부품 모터, 인버터 차세대정보통신 무선 네트워크 핵심소재 극한환경 대응소재 보안기술 바이오 소재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 평가를 통해 중점지원분야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지원제외 1-4.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내용 R&D 지원규모①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국비 12.5억원/년) 구분 TRACK 1. 기술확보형 TRACK 2. 글로벌특화형 규모 지원기간 : 3~4년(최대 4년) / 지원국비 : 30~50억원(최대 50억원) 내용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 중점 지원 해외시장 확대와 신규 거래선 창출을 위한 수출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사업 신청 시 2가지 트랙 중 반드시 1가지 선택하여 신청 (중복 지원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신청 트랙에 맞춰 중점 작성) 지원과제 10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②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2~4차년도 지원 금액 추후 평가 진행 후 감액 가능) ②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5년 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법률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하여 비R&D 지원시책 지원 가능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 기관1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 기관2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 기관N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0대 핵심산업, 26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3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4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5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3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4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5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24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4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22, 23, 24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4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현장확인 (필요시)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정 평판검증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 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예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평판검증) 분야평가에서 현장확인을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분야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및 경영자의 성실성, 도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판검증 실시 * 평판검증은 기업의 자체 통보서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국세청·공정위) 조회, 신용평가정보 요청 등을 통해 기업평판 정보 수집·분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우대 및 감점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검토하며,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반영(총점 105점)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이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평판검증, 현장확인(해당 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결과 및 정부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기업 선정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는 3:7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연구비 감액 및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각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최대 3점) * 산·학·연 분야 각각 1점씩 부여((참고) 한 분야로 2개 이상 구성한 경우 1점 부여) ㅇ 지원과제 품목 관련 수요기업 구매의향서(국내·외) 제출한 경우(국내 1점, 해외 2점/최대 2점) * 제출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의 적합성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선정 이후 실제 구매 실적 등의 성과 모니터링은 연차(진도) 점검(단계 평가) 시 반영 예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IRIS SYSTEM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01. 20 (월) 09시 ∼ 2025. 03. 14(금) 18시까지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5. 01. 20 (월) ~ 2025. 03. 14 (금)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통합회원가입(인력·기관정보 등록)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상세검색→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택 후 ‘검색’→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 희망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확인 →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필요 유의사항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고)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 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②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검증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시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 불가 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⑥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매뉴얼(첨부) 참고 * 해당 사이트 우측 ‘QUICK LINK’ 온라인매뉴얼과 동일 8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1 ● X X 2 성장전략서 1-2 ● X X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 ● ● 5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X X 8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 X X 9 우대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8 ●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〇 〇 〇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〇 〇 〇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〇 〇 〇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〇 〇 〇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3 ●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6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15 〇 〇 〇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6 〇 〇 〇 18 사업자등록증 - ● ● ● 1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20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 ● X X 중견기업후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모두 제출 필수,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붙임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2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최근 5개년치) 22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 X X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23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〇 X X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시 최근 5년치) 2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〇 〇 X 25 [붙임2] 신청조건 확인 파일(엑셀) - ● X X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02-3275-0175)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비R&D)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 후 비R&D 지원 가능 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등 관련 내용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후보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을 수행 중인 영리 기업(주관)은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권역별)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5. 01. 21(화) 13:30 ~ ㅇ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파즈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5. 02. 04(화) 13:30 ~ ㅇ (장소)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우암홀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 대전충남본부, 5층) ③ 3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5. 02. 06(목) 13:30 ~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 ④ 4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5. 02. 07(금) 13:30 ~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2층)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02-6009-318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 1877-2041)
닫기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공고 2025-02-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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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8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5년 1,2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②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④ 대출신청 → ③ 정책자금 추천 → ← ⑤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③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⑥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5.1분기 기준) 2.87%(분기별 변동) - 2.0% = 0.87% → 최저금리 1.3% 적용 □ (보증연계)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보증기관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보, 신보 보증심사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Ⅱ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8.5. 2월 ⇩ (필수)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보증기관 ’29105. 2월 ~ 3월 중 ⇩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2월 ~ 3월 중 ⇩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5. 43월 말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5.4 3월 말 ⇩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보증기관 ’25. 42 ~ 3월 ⇩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5. 4월 ~ ⇩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5. 4월 ~ ⇩ 과제 수행 사업자 - ⇩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 ⇩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보증기관에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1회에 한정)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21~23년)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Ⅲ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Ⅳ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은행도 매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Ⅴ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향후 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ㅇ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5. 3. 17. (월)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순번 필수여부 서류명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2 필수 사전상담확인서 pdf 3 필수 사업 확약서 pdf 4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5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pdf 7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pdf 8 필수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1년~2023년으로 제출 pdf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9 특화단지 해당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예정)기업 증빙 pdf 자유양식 (계약서, 입주확정 이메일 등) * 입주여부 확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확인 요망 *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필수 제출, 자유양식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 (9~10번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텍스 Ⅶ 문의처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1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3628 사업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3000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온라인 접수 문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053-430-4375 *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컨택센터 ㅇ 번호 : 1551 - 838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1:3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참고1 사전상담 확인서(필수 제출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확인서 ■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 작성) 기업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연락처) 홍길동 (01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연락처) 김길동 (010-000-0000) 업종 주요 제품 주소 (TEL) 융자신청 예정금액 총 000천만원 ■ 대출사전상담 내역 (은행 작성) 대출심사 담보확보 가능 예상 금액 합계 총 000천만원 구분 물건 소유자(관계) 예상금액 신용 000천만원 부동산 담보 000천만원 동산담보 000천만원 기타담보 000천만원 보증서 (보증기관과 협의 후, 기관명 기재) ※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000천만원 ※ 본 확인서는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별도 절차를 통해 최종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실제 평가와 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보증여부 및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직인 날인 필수(은행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상기 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 은행 ( ) 지점 (전화 : ) 상담자 : (부)점장 : (직인) ※ 직인날인 필수 참고2 취급은행 문의처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에 문의 □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iM뱅크(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참고3 보증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강남지점 02-2016-1300 김포지점 031-980-8600 구로지점 02-6124-6400 부천지점 032-620-8800 서울지점 02-3215-59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초지점 02-2224-3100 수원지점 031-8006-1500 송파지점 02-3400-7900 시화지점 031-496-5911 종로지점 02-2280-4800 안산지점 031-8084-5300 성수지점 02-6900-0013 안양지점 031-450-16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 신용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디지털 02-2109-4700 경기 경기광주 031-799-0200 강남 02-2141-3200 고양 031-909-6100 강남스타트업 02-2194-2900 군포 031-450-6400 강동 02-2041-9200 김포 031-980-4900 강북 02-3499-7200 남양주 031-560-6600 강서 02-3660-1400 반월 031-490-0450 광진 02-2204-6218 부천 032-650-6500 남대문 02-3709-7000 성남 031-725-5500 남동 032-810-5200 수원 031-230-1500 동대문 02-2250-5200 시화 031-488-3200 마포 02-710-4528 시흥 031-489-5900 마포청년스타트업 02-710-4640 안산 031-412-0500 방배 02-3489-5234 안양 031-389-9700 부평 032-500-2700 오산 031-371-6117 서울서부스타트업 02-2107-4213 용인 031-288-1800 송파 02-2140-8500 의정부 031-828-1700 양재 02-3460-5400 이천 031-630-0114 영등포 02-2165-5600 파주 031-956-3224 인천 인천 032-880-3000 판교스타트업 031-724-3200 인천스타트업 032-451-4100 평택 031-650-0800 인천중앙 032-450-1600 포천 031-540-1500 청라 032-580-1400 하남 031-790-9600 충정로 02-311-4200 화성 031-350-9316 테헤란로 02-3420-4200 화성서 031-8059-8516 부산 경남 김해 055-320-2700 호남 전주 063-230-2500 광산 062-949-0100 사상 051-310-9600 광주 062-607-9100 창원 055-283-3551 광주첨단 062-520-2000 동래 051-580-4200 군산 063-460-1500 부산 051-605-1300 목포 061-280-9100 울산 052-226-7834 익산 063-830-3300 마산 055-240-8400 순천 061-729-1300 김해중앙 055-310-6400 여수 061-640-2600 녹산 051-974-6619 전주서 063-220-4800 사하 051-200-9600 정읍 063-530-2400 양산 055-371-3100 광주스타트업 062-600-1500 진주 055-760-7600 충청 대전중앙 042-539-5600 울산북 052-290-7920 천안 041-550-8000 통영 055-640-6500 청주 043-261-9300 울산스타트업 052-228-8200 대전 042-250-2000 부산스타트업 051-660-5000 서산 041-661-5225 대구 경북 대구서 053-350-8815 아산 041-537-7224 구미 054-450-2500 충주 043-840-1500 성서 053-589-6500 당진 041-350-1600 대구 053-430-8800 보령 041-936-9165 수성 053-430-0505 제천 043-645-9004 포항 054-271-6400 진천 043-539-5400 경산 053-810-0900 세종 044-550-6724 칠곡 054-970-0899 대전스타트업 042-620-5300 경주 054-778-5700 달성 053-610-3500 강원 강릉 033-650-8023 안동 054-840-8600 원주 033-749-1300 영주 054-639-1500 동해 033-531-9006 대구스타트업 053-605-7600 속초 033-638-0659 제주 제주 064-740-9400 춘천 033-250-2500 서귀포 064-730-4300
닫기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 2025-03-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 유공분야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30.(수) 18시ㅇ 접수방법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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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정책지원실 김건윤 선임연구원 ☎ (02)6258-7473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닫기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 2025-03-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 유공분야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30.(수) 18시ㅇ 접수방법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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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정책지원실 김건윤 선임연구원 ☎ (02)6258-7473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닫기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 2025-03-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 유공분야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30.(수) 18시ㅇ 접수방법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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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정책지원실 김건윤 선임연구원 ☎ (02)6258-7473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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