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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2 건)

  • 2021년도 밸류체인 선도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1-02-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1.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서식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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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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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35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자격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ㅇ 신청기한 : 3월 17일(수) 16:00까지 ㅇ 신청기한 : 3월 19일(금) 16:00까지 (연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관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을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ㅇ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ㅇ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ㅇ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ㅇ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7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9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7일(수) 10:00부터 3월 19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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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02-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공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붙임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1.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서식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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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motie.go.kr | www.kiat.or.kr | 2021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021. 0. 과제 서류제출 목록(수행기관 작성) 과제명 순번 온라인 제출 서류목록 제출 여부 1 사업계획서 본문 O 1-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O 1-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4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5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6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8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1-9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 방법 가. 온라인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ㅇ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증 출력‧보관)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ㅇ (통합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책임자 전원 통합회원가입 및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통한 사업체정보 정확히 등록 ㅇ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 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온라인 접수 요령 ① 통합회원가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책임자 전원) ②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총괄책임자 로그인 ③ 좌측상단의 「과제신청」의 「신규과제신청」 선택 → 「공고목록」의 사업명 확인 및 선택 후 신청 ④ 접수가 완료되면 온라인상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필요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라.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제출(온라인) - 공고문 참조 2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ㅇ 온라인접수시스템에 해당파일 업로드 ㅇ 업로드 파일 : 공고문 참조 ㅇ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 시 입력사항과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업로드한 사업(연구개발)계획서로 평가 실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파일(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첨부(증빙)자료(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첨부.zip) 나. 신청서 규격 ㅇ 신청양식 :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해당사업 공고문 붙임파일 중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동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한글) 워드프로세서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임, 또는 …음) 작성 ㅇ 분량 : 표지, 목차, 별첨을 제외한 본문은 70쪽 이내로 작성(권고) ㅇ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목차, 순서, 표(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가능 ㅇ 제출 서류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다.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 및 입력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숙지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비전문가도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예)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산정 시 계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본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작성 요령(음영박스, 파란색 문구)은 제출시 모두 삭제 ㅇ 온라인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신청서식 – 1 ]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2021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2021.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주의) 용어 안내】 본 양식에 표기된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수행과제’을 의미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번호’을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과제명’을 의미합니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주관기관’을 의미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참여기관’을 의미합니다. 7) ‘연구책임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8) ‘연구자’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9)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총 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10) ‘n년차 연구개발기간’은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각 해당년도 수행기간’ 또는 ‘각 해당년도 협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1) ‘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정부출연금’ 또는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공고문, K-pass, 관련 규정 등에 표기된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XX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R&D 샌드박스 유형 □ 미해당 □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공란 영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단계 1단계 1년차 2021. 04. 01 - 2021. 12. 31( 9개월 ) 2년차 2022. 01. 01 - 2022. 12. 31( 1년 ) 3년차 2023. 01. 01 - 2023. 12. 31( 1년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붙임파일5. 기술분류표 참고) 11-1. R&D샌드박스유형 : 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하되, 해당없을 경우 ‘미해당’에 체크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공란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란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04. 01 - 2023. 12. 31( 2년 9개월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도 목표 내용 2차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를 토대로 신산업진출 분야(「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233종) 중 해당분야), 기술명 및 특징, R&D 계획(총 기간/예산 및 연평균 예산), 신청과제와 사업재편계획과의 관련성을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연구개발 수행계획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 과제 개요 2) 과제지원 필요성 2-1) 정부지원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세부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사유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2) 표준화 전략 3) 사업화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 Ⅱ.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별첨]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첨부 ○○ (제출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 본문의 ‘Ⅰ. 연구개발 수행계획’ 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각 목차의 쪽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각 목차별 음영으로 표기된 작성요령은 삭제요망)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산업(기술) 분야별 공통 이슈 도출과정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 과제 추진내용이 해당 밸류체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에 기여하는지, - 과제 참여 컨소시엄 구성이 밸류체인내 전후방 기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었는지, - 각 수행기관의 역할이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산업(기술)의 개요 ·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전후방산업 연관, 환경 변화 등 해당 산업의 특성 · Digital Transformation(DT) 밸류체인 전환 환경 변화 ·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연관성 * 과제 산업(기술) 비전(표로 도식화하여 제시), 해당 산업(기술) 발전방향,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 시장동향/기술동향/기업동향/관련 산업(기술)의 주요 수요처(국내외 주요 수요처,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 현황 등 -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 과제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내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 - 공통 이슈 과제 기획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기관간 협업 노력 · 사전 기획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 공통 이슈 발굴을 위한 활동 · 협업을 위해 구성된 기업·기관 역할 분담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사전기획을 통한 데이터 공유협약(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이 명시) 등을 실시 2-1) 정부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국가 산업디지털전환 전환정책 및 동 사업의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 과제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 정부지원 기대효과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항목> 목표지표 등 가중치 수행기관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 (단위 필수포함)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 방법 및 증빙 주요 수행 내용별 예상 사업비 (단위:억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데이터수집 활용 xxxx 10 주관기관명 xxxx 10 참여기관명 제품 및 서비스 카메라 해상도 10 128x128 128x128 -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1.2억원 적외선 카메라 동영상 초당 프레임 10 >10 >10 - 1.3억원 사업화 사업화매출액 10 필수작성 XX억원 세금계산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10 필수작성 XX억원 관련서류 신규채용 10 필수작성 xx명 인증 및 표준화 10 권고 - 합계 100% 12억원 (총사업비 일치)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기준으로 세부 내용 작성 · 예시) 1차년도 : 기반구축(데이터공유 플랫폼 개발 관련 지표 등) · 2차년도 : R&D(데이터 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표 등) · 3차년도 : R&D(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진출 등)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사업화매출액’, ‘생산성향상’ 항목은 2개 중 1개 이상 필수 포함 - 상기 표 ‘목표지표 등’에서 ‘신규채용’ 항목은 필수 포함하되 청년의무 채용인원 이상을 기재 - 상기 표 ‘가중치’의 합은 항상 ‘100’으로 제시 - 상기 표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치’에는 단위를 반드시 포함 - 상기 표 ‘평가방법 및 증빙’는 ‘공인시험(성적서) 원칙, 자체평가 지양 - 상기 표 ‘예상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예상 사업비 합계는 총 사업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2) 세부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목표지표별 시험조건, 방법, 산식 등을 포함, 상기 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공유를 통하여 어떤 제품/서비스/공정 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서술 -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차별·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전략 및 세부 추진 방법 작성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과제수행 추진방향(예시) > 일정 사전준비 과제수행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기간 1단계 2단계 결과물 기대성과 내용 협업 기반의 BM 발굴 데이터 수집 ·생성 및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구현 신제품, 신서비스, 혁신공정 등 사업화매출, 원가절감, 일자리창출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이 드러나도록 서술 - 수행기관간 과제 추진체계 도식화하여 작성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 2-1) 사업 수행주체의 인적·물적 사업추진 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분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표로 작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2-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시 2-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당해연도 중점 추진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일정을 표기 - ‘21년도는 4월부터(당해년도 사업 시작월) 기재 3) 보안과제 여부 판단 및 해당 사유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일반과제일 경우 모두 ‘아니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2) 보안등급 분류 및 결정 근거·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일반과제일 경우 미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일반과제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1) 보안과제 여부 판단’ 체크사항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도 동일하게 표기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기대효과 1)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표로 작성 2) 표준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진출전략 및 기존 시장 확대 전략(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을 투자, 생산 등 관점에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의 국내 및 국외 직접 사업화 예상 매출액과 해당 산업내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정량·정성적으로 제시 -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및 적절성(하기 양식을 반드시 추가, 제시할 것) 구 분 사업기간내(~23년 말) 성과활용기간(~28년 말)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사업화매출액*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신규채용 XX억원 XX억원 XX억원 XX억원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및 판매를 통한 사업화 매출액 달성 목표 제시 ** 혁신공정 창출을 통한 생산성향상(원가절감 등) 경제적효과 제시 *** 사업기간내 직접 ‘사업화매출 및 생산성향상‘ 효과는 경우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표준,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직접 및 간접 신규채용 목표치 제시 및 고용유지 효과 - 과제 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논문, 특허 출원 등의 목표치 작성 - 과제 수행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의 세부내용, 활용가치 및 산업으로 확산시 파급효과를 작성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작성불필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안전교육 실시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1-1)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필수 작성) <작성요령> (제출 시 본 음영은 삭제) - 해당 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방안 - 해당 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주요 담당업무 기재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17쪽 중 11쪽)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 (청년의무) 신규 (기타) 기존 ■ ‘참여연구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함.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순으로 표기 ■ 담당역할은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 구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 기재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신규 채용 유형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총 참여기간의 평균 참여율을 말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신청중)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는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가. 연차별ㆍ연구개발기관별 총괄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구성비 100%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구성비 100%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2차년도 이후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업 공고문을 참조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앞표지의 “연구개발비”, “1)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비 관련 기재 내용이 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백분율(%)) 구분 기업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A/B)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A) 현물 합계 (B) 1 1 OOOOO (주관) 중견기업 XXXXX (공동) 중소기업 ㅁㅁㅁㅁ (공동) 소 계 2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3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소 계 총 연구개발기간 OOOOO (주관) XXXXX (공동) ㅁㅁㅁㅁ (공동) 총 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행/열 등)은 삭제 - 기업유형은 기업형태에 따른 민간부담금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기업에 한하여만 표기(비영리기관은 표기 불필요)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2) 총괄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참여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상기 모든 사업비 작성 항목은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세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함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신청서식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공란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 ) ( √ )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1. 기업의 부도 ( ) (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미적용 미적용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미만이거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 ( ) ( √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서식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④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3. 과제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신청서식 – 4 ]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미해당시 생략 가능)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유무 (√표시 및 작성) ※ 우대 사항(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 * 첨부 : 해당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신청서식 – 5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연도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식 – 6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서식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수행기간 2021. x. x. ~ 2021. x. x.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 신청서식 – 8 ] 수행기관간 데이터 공유 협약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예시) - 본 협약서 양식은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수행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제시(총 2장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개발기관1, 참여연구개발기관2, 위탁연구개발기관3 등은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사업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신제품·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과제명)ㅇㅇㅇ과제’ 추진주체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공유 대상기관, 형식,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 2. xxxxx 제#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조(협약 발효)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021년 ##월 ##일(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장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장 (인) [ 신청서식 – 9 ]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과제명 1. 산업데이터 메타정보 제공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관에서는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출처정보 출처, 형식, 제공방식, 등록일, 사이즈, 연락처, 갱신주기 등 활용정보 데이터 샘플, API설명, 코딩샘플 등 기타정보 기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산업데이터 제공방식 :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산업데이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본 과제에서 구축된 산업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산업데이터는 협업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기계가독형(CSV, TSV, XML, JSON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산업데이터 분류체계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산업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MI 데이터 (Market Intelligence)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외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R&D 데이터 (Research & Development) R&D 프로세스(신규 제품 기획 → 설계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 선행 단계 Feedback ) 상에 발생하는 과정 데이터 M&P 데이터 (Manufacture & Production) 제품 생산 Life-Cycle 상에 발생하는 “재고 입고~조립/생산~품질검사~ 출하” 전반의 계획/실적 집계/Status 데이터 O&M 데이터 (Operation & Maintenance) 생산 현장 장비(Machine & Equipment) 운영상에 발생하는 디바이스 센싱 모니터링 & 운영 이력 데이터 4. 산업데이터 표준화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가공 효율성 및 향후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Unit of Measure)성 데이터 필드” 의 경우 ‧ 날짜 표시 → YYYY-MM-DD (예: 2021년 1월 21일 → 2021-01-21) ‧ “무게” 단위 데이터 필드 → “kg” ‧ “사이즈” 단위 데이터 필드 → “m” ‧ “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H:MM:SS (예: 오후 3시 30분 → 15:30:00) ‧ “소요시간” 단위 데이터 필드 → Hour로 환산 (예 : 작업시간 3간반 → 3.5) ‧ 숫자 필드에 세자리 수마다 “,” 제거 ‧ 코드 데이터 필드의 Data Type은 Number가 아닌 Varchar 형태로 형으로 구축(예 : HSCODE 851010000은 숫자형 타입이 아닌 문자형 타입으로 변환) - 기타의 경우 : KS X NEW 2020 2191 등 최신의 데이터 규격 참조 본 수행기관 컨소시엄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별첨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국제공동연구과제(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2 신청유형 ①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①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② 사심위 인정 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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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22호 2021년도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 R&D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주력산업/신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지원 - ①공통 이슈발굴* → ②이슈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③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 ④제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 실행 全 과정 지원 나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6대 분야) 공통이슈 해결을 위한 R&D 지원 * 분야별 1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1년 10.4억원 내외 국비지원 지원과제 ▪ 6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신청자격 ▪ 분야(산업)별 밸류체인으로 엮인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업종별 협회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은 업종별 밸류체인 공통 이슈 발굴, 사업기획 및 성과확산 중심으로 과업 추진 ­ 참여기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은 3개 이상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관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음이 사업계획서내에 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간 공통이슈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함 ㅇ 지원내용 :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사업화 지원R&D를 과제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일부 기반구축 비용(1~2년차)도 포함 ­ (6대 분야)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 분야별 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선정(아래 표) 분야 과제 개요 및 기술 키워드 미래 자동차 ○ (개요)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및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자동차에 적용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엣지컴퓨팅 등 가전 전자 ○ (개요)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AR, VR, MR, XR, 촉감 데이터, 디스플레이 영상 융합, 환경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등 헬스 케어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및 비대면 영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 시급한 바, 의료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성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생체 신호, 의료정보(ERM) 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광학성맥파 측정기술, 의료인공지능, 챗봇 등 유통 물류 ○ (개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분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유통물류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술 키워드) 클라우드 연계형 물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물류자원 최적화, 운송데이터, 인공지능, AR, VR, AGV 등 조선 ○ (개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근 중국 등 후발주자의 반격 및 국제적인 조선수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마련과 신규 서비스 창출 ○ (기술 키워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실시간 선박정도(위치, 경로, 속도 등) 등 소재 부품 ○ (개요) 최근 일본의 한국 소부장 기술 견제(특허소송, 수출 규제 등)로 인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 기반의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제 ○ (기술 키워드) 3D프린팅, 물성 데이터, 소재 데이터 활용 예측·설계·관리·제어, 소재 맞춤형AI솔루션, 예지보전기술, 오픈소스 등 ­ 상기 6대 분야(산업)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협업R&D 추진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 (예시) 연차별 과제 구성 방향 > 사전기획 1년차(기반구축) 2년차(R&D) 3년차(R&D) 과제기획, 수행사업자 구성 데이터공유협약 데이터공유플랫폼 개발(협업지원센터 가이드) 데이터수집분석 시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서비스 개발(계속) 시장진출 등 ­ 단, 수행기관은 동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함 * 향후 ‘산업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 활용 예정 * 사업참여시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별지 1호서식 내 신청서식 ##)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금액 : ‘21년 6개 과제 총 62.4억원 - ‘21년 총 6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10.4억원 내외 지원 * ‘21년 1개 컨소시엄당 예산 구성(안) : 산업데이터 수집‧축적 인프라 구축(센서부착, 클라우드 이용료 등) 540백만원, AI솔루션 개발 등 데이터 분석‧활용 : 500백만원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총 38.1억원 내외 지원 예정(‘22년/’23년 각 13.87억원 내외 지원)이나,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6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ㅇ 기타 : R&D 샌드박스 신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ㅇ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ㅇ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다 추진 체계 - (산업부 및 전담기관)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평가 관리 및 성과 관리 등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제별 데이터 관리 등 지원 - (주관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세부 참여기관간 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참여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2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공기업4) 및 기타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5) ‘기타기업’이란 위 2)중소기업, 3)중견기업 4)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유형 부담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공기업 및 기타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그 외의 경우 필요시 부담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소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미만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동일 중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참고]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안내 (상기 사업비 요령 확인) ㅇ (의무채용)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액)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 합계액 ***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ㅇ (추가채용)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 가능 다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3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15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 17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3주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4주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2주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5월 1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가능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다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밸류체인간 협업 활동 등 사전기획 노력 - 밸류체인내 기업간 역할 분담 및 공동 과제 발굴 노력 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정성 - 당해연도/연차별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6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주관-참여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참여기관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참여기관(밸류체인 기업간)의 과제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기관 책임자 및 수행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점)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을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시장 진출 가능성 10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예상되는 과제 산출물의 예상 국내·외 직접적 사업화 매출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0 ▪밸류체인간 협업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라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4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5.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1년 2월 15일(월) 10:00부터 3월 17일(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ㅇ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등록하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9) * 양식 내 협업지원센터 사전가이드 동의서 필수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02-6009-4432) 정규영 연구원(02-6009-4435) ㅇ 온라인 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6 관련 법령 가 지원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의(‘21.1.1)에 따라 산업부 관련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 나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 설명회 ㅇ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온라인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의 「밸류체인 디지털화 선도(R&D) 사업 설명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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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1 건)

  •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4-09-03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2023 외국의 통상환경(1권)_무역장벽보고서.pdf 미리보기
      미리보기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2022년과 유사하게 전년대비 3%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의 경기 호조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의 성장 부진과 EU 지역의 침체 심화로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조기 종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원유, 천연가스, 식량, 여타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미국과 EU를 포함한 60개국 이상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87.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과 협력하여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등에 대한 통상제도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3년 보고서는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금년도 보고서에서 16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무역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규제, 통관장벽, TBT 및 SPS, 환경규제, 무역구제조치, 서비스․투자 제한, 디지털 무역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유지․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분석 내용에 기초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가 점차 강화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의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EU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중국이 M&A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이나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치의 발동 사례를 보면 주로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만, 점차 자국의 핵심 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외 에도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예외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환경 규제 조치에 더해 최근에는 순환경제패키지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화학물질 관리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TBT와 SPS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2009년 1,897건에서 2021년 3,958건으로 연평균 6.3% 증가 하였으며, 같은 기간 SPS 통보 건수 또한 1,016건에서 1,825건으로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 16개국이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주요 TBT 및 SPS 정보를 소개함 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능동적 대응을 돕고자 하였다. 최근 디지털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 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따르면서 개별적인 세금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들은 컴퓨팅 설비의 위치,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역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고율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도국들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각국의 정책 동향 및 세부 규제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상의 내외국 기업 차별조치, 강화된 경쟁정책 등 비관세조치가 유지되거나 새롭게 도입 되고 있고, 개도국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23년 12월 미 국 003 유럽연합(EU)·영국 040 일 본 080 중 국 096 인도네시아 146 베트남 163 말레이시아 204 태 국 212 인 도 223 러시아 244 호 주 260 브라질 269 캐나다 283 멕시코 299 튀르키예 312 필리핀 326 미 국 유럽연합(EU)·영국 일 본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인 도 러시아 호 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튀르키예 필리핀 무역장벽 보고서 3 미 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4.7%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1,157.1억 달러, 수입은 712.5억 달러, 무역수지는 44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상대국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목1)은 자동차(27.8%), 자동차부품(7.0%), 석유제품(4.9%), 반도체 (4.3%), 건전지및축전지(4.2%) 등,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7.3%), 반도체제 조용장비(6.8%), LPG(6.3%), 천연가스(5.8%), 항공기및부품(5.3%) 등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수출 305.1억 달러, 수입 325.3 억 달러, 무역수지는 20.2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2019년까 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사업서 비스(40.4%), 운송(29.2%), 여행(8.5%), 지식재산권사용(7.3%), 기타서비스 (6.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5.8%)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 서비스(42.7%), 운송(17.0%), 지식재산권사용료(14.8%), 기타서비스(10.7%), 여행(10.4%) 등이다. 한국과 미국 간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2023년9월까지 한 국의 대미국 해외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161.3억 달러로 우리나 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1위)이다. 최근 5년 (2019년 ~2023년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총 1,098.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9.2%), 제조업(23.5%), 부동산업(12.5%), 정보통 신업(8.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3%), 도매·소매업(3.8%) 등이다. 1)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으로 제시함.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대로, 196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 (도착금액 기준)은 446.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총 99.4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통신(38.2%), 도·소매 유통(21.0%), 전기·전자(15.2%), 운송용기계(5.7%),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3.9%) 등이다. 한국과 미국 간 FTA는 2007년 4월 타결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 결되면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는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수입 규제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은 수입식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및 계란 소 량 함유 제품2)에 대해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 토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 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 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일정 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된다. 강제노동 연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화 미국은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2)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함. 무역장벽 보고서 5 금지하였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부연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 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RO: Withhold Relase Order)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 CBP는 강제노동 의심을 이유로 수입물품에 대해 억류명령을 많 이 발동하고 있다. 미국 CBP는 2020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산 팜유 및 제 품(말레이시아 Sime Darby사 생산)에 대해 WRO 조치를 취하였으며, 2021년 1월 13일에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및 토마토에 대해 WRO가 실행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29일에는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말레이시아 Top Glove사 생산)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WRO 조치를 내렸고, 2021년 6월 24일에는 중국산 실리카 및 관련 제품 (Silica-based Product)(중국 신장의 Hoshine사 생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WRO 조치가 취해졌다.3) 아직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억류명령 결정 과 집행 과정과 관련된 사례 및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 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상품’ 수입금지 법안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2021년 12월 23일). 법안이 발 효되면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 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 며, 그렇지 못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실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1년 1월 신장에서 생산 3) 관세청, FTA 포털, 2021년 1월 29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4월 23일자 공지사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2021년 7월 8일자 공지사항, “중국 신장産 실리카제품 수출입업체 안내문” 참고.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3556&bbsId=1483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는 면화와 토마토 제품을, 바이든 정부는 2021년 6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면화의 20%, 폴 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동 법이 도입되면 면화 및 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주면서 관련 업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 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신장의 중간재나 노동 력이 들어간 모든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 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 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다. 따라서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산업에 걸친 기업이 잠재적인 미국 수출 제한 위험을 피하려면 자사 공급망에서 신 장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 동 법이 구체적으로는 신장 지역에서 기반한 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각 산업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상 실제 적용과정에서 중국 제품 전반에 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영국 정 부도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앞서 2022년 6월 13일 무역 관 계자들을 위해 강제노동 간주 제품의 수입 제재 절차 및 제재 예외로 인정받 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등 정보제공 용도로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 작하여 발표했다. 기업들은 예외신청을 위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하며,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제시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7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 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해양대기 청(NOAA)4)이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등성 평가 결 과의 발표 시기를 기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그리고 2025 년 12월 31로 2차례 연기함에 따라 해당 수입규제는 3년 늦춰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인간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에 대응 하여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미국 NGO가 동 법의 수입규제 조항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수산물 수입규정 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효하였다(2017.1.1) 이 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어획기술로 포획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 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어민들에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등성 평가는 미국 「해양포유 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 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 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 단위로 평가한 다. 동등성 평가는 4년마다 시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수용(인 정) 또는 기각(부인)으로 구분되며, 동등성이 부인될 경우 2026년 1월 1일 부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향 후 대미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평가 등 미국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상 기술장벽(TBT)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동차 지능형 주행등 시스템 허용 2022년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동차의 지능형 주행등(ADB: Adaptive Driving Beam) 시스템을 허용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표준(FMVSS 108) 개 정안을 시행하였다. ADB 시스템은 센서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전방 운전 자의 눈부심 유발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ADB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안전기 준과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FMVSS 개정안을 2018년에 공개하였으나 그간 시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ADB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석 안전표준 시행 2022년 10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자석 안전표준을 시행하였다. CPSC는 어린이들 이 작은 크기의 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력이 큰 자석을 삼키는 경우 체내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어 자석에 대한 규제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근거하여 놀이용 제품, 보석(어린이 보석 포함)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느슨하거나 분리 가능한 자석의 플럭스 지수를 50 kG2mm2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석이 사 용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 때는 해당 안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본격 시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1년 오바마 무역장벽 보고서 9 대통령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법안(제정법)에 서명한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총 7개의 하위규정(규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이 7개 규정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해외공급자 검증 제도,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변질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이다.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 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기관을 승 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SMA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식품에 대하여 적용될 예 정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 운반, 수입 등과 농산물 재 배 및 처리와 관련된 거의 대다수 회사나 업체들이 FSMA에 따른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미국 식품수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FDA는 FSMA 이행을 통해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 여 공중보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 팽이버섯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미국 식품의약청은 2022년 7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이 있는 한국산 팽이 버섯에 대해 전국 수입경보조치를 취하고 한국산 모든 팽이버섯 제품의 수 입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FDA의 검사 결과 수입된 한국산 팽이버섯 중 43%가 리스테리아균 에 감염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경보 조치에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수입 경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FDA의 요건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에 대해 통관 거부 및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으며, 2022년 9월 수입 팽이버석과 목이버섯의 식 품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되어 미국으로의 버섯 수출은 안전성 입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 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 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 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FIRR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 (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5)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FIRRMA의 5)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469/united-state s -of-america-new-implementing-regulations-on-fdi-screening-promulgated 무역장벽 보고서 11 시행으로 CFIUS 심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 (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10월 5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요 기술 목록에 특정 생명공학 관 련 제품을 추가하는 등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6) 또한, 핵심 기술의 정의가 기존(국방 및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에서 「수출통 제개혁법(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흥·기반 기술을 비롯한 기타 수출 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기술까지로 확대되었다. CFIUS는 정식신고 이후 45일간의 국가안보심사(review)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승인하나, 영향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45일간의 국가안보조사(investigation)를 진행한 다. 국가안보조사 결과 △허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투자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에게 특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투자자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 결정으로 회부 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CFIUS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거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CFIUS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 법과 FIRRMA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 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 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6)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772/united-state s-of-america-new-screening-requirement-and-export-controls-for-certain-biotechnology-r elated-software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 재무부는 투자 심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 화하는 「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의 무 신고서 미제출, △CFIUS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유형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전적 처벌 및 기타 시정조 치가 부과될 수 있다.7)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비시장 국가의 대미 M&A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 한 투자제재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도 CFIUS의 권한 강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021년 CFIUS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 리 기업은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13건 등 최근 3년간 총 25건 의 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8) 환경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8년 9월 17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 Manu- facture Notice) 대상이던 2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사용 규칙 (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9) 그리 고 2020년 4월 17일에 미국 EPA는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10) 7) 이정민(2022).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의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l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8) CFIUS(2022).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CY2021』. 9)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 10) TSCA에 따른 SNURs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화학물질 3종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의 다음 페이지를 참고.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02698&currentPage=4&requestCnt=10&sel Nation=%EB%AF%B8%EA%B5%AD&newNational=%EB%AF%B8%EA%B5%AD&newApplyin du=&newReportyyyy=&newTitle= 무역장벽 보고서 13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 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 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50%가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하며, 연방기관이 구매하는 소형 트럭(light truck)의 경우 2027년까지 100%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2023~26년형 자동 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배출 기준을 개정하고자 최종 규범 을 발표하였고, 추가로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기준도 검토 할 예정이다.11)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2023년 61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0건), 인도네시아(5건)이 뒤 를 이었다.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반덤핑 규제는 총 36개(2위)이며, 2023년 12월 기준 신규조사 건수는 주석도금강판, 황동봉, 알루미늄 압출재 3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25건)과 화학제품(2건)을 중심으로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는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1) “Tracking Climate Ac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ere Has Progress Been Made?” 12 January 2022. World Resources Institute. file:///C:/Users/DB400TDA/Desktop/What%20is%20the%20Biden%20Administration%20Doi ng%20to%20Fight%20Climate%20Change_%20_%20World%20Resources%20Institute.html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편이지만, 절차 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 강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 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5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 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 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판정에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TPEA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12)(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13) 이에 따 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반덤핑 피제 소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당초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조사당국은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 혐의14)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소 12)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음. 13)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5 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15) 2017년 4월 최종판정에 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제소자측이 제시한 4가지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상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 쿼터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들과는 협의를 통해 조치 대상에 서 면제시키거나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2018년 3월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 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EU 및 일본과는 2022년 2월 철강에 대한 쿼 터 적용에 합의했다. 2018년 5월부터는 교역 규모가 큰 자동차와 부품에 대 한 232조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9월 10일 미국 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 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DOC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16)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DOC는 예비 판정시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17)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 14) 제소자는 특정시장상황의 근거로 첫째, 저가의 중국산 열연(HRC)이 한국에 공급되어 OCTG의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 왜곡되었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국내 열연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셋째, 한국 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로 열연의 가격이 왜곡되었으며, 넷째,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수단 으로서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들었음. 이효영(2017), p. 17; 법무법인 광장(2017), pp. 77-78 참고. 15) 이효영(2017), p. 17; 외교부(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27 참고. 16)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17) 미국 DOC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음.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 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DOC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 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 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DOC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 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은 유정용 강관(OCTG) 반 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 2019년 7월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을 불이 행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피해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WTO가 중재에 나섰다. 한편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 우 미국이 표적덤핑18) 조사에서 제로잉19)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 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 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 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 (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2016년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2017년 12월 26일까지)이 지났음 18)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함. 19)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반덤핑관세가 산출됨. 무역장벽 보고서 17 에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2017년 1월)를 결정하였다. 상계관세 조치 미국의 대세계 상계관세 규제 건수는 179건으로 철강 79건, 화학 25건, 금 속/광물 12건 등이다. 2023년 12월 기준 주요국별 규제 현황으로는 중국 85(1위)건, 인도 32건(2위) 그리고 튀르키예 13건(3위)으로 나타났다.20) 우리기업에 적용중인 상계관세 규제는 총 9건(4위)이며, 2023년 신규조사 건수는 1건(황동봉(brass rod))이다. 과거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에 따 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 사례에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 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조사가 빈번하 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12월 기준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에 대 한 조치 1건이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2018년 2월부터 조치를 부과중이며, 2021년 8월 일몰재심을 통해 2022년 2월 최종 연장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면형패널(Bifacial Panels)는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시켰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20) 출처 : USITC 홈페이지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0년 12월 USITC의 권고 와 2021년 1월 대통령의 포고문을 통해 2년 간 연장 되었다가 2023년 2월 종료되었다. 태양광제품의 경우 2020년 10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8월 Auxin Slar 등 업계에서는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하였다. 이에 USITC는 2021년 12월 4년 연장을 권고하였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2026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관세율 기존 관세율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탁기 완제품 1% (0.3%) 저율관세 20% 18% 16% 15% 16% 쿼터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초과시 50% 45% 40% 35% 30% 세탁기 부품 2.6% (0.7%) 저율관세 0% 0% 0% 0% 0% 쿼터 5만 개 7만 개 9만 개 10만대 13만대 초과시 50% 45% 40% 35% 30% 태양광 셀 0% 저율관세 0% 0% 0% 0% - 쿼터 2.5GW 2.5GW 2.5GW 2.5GW - 초과시 30% 25% 20% 15→18% - 태양광 모듈 0% - 30% 25% 20% 15→18%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강화 2024년 3월 25일 미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강화 규정(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이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의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지했다21). 본 개정안은 2023년 무역장벽 보고서 19 5월 최초 공개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일로 부터 30일 이후인 2024년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의 목적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집행 및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가격을 왜곡하는 요인을 해결 하는 것이며,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 초국경적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에 대한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정시장상황(PMS) 적용의 명확화22),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 강화23), 초국경 보조금 조사 제한 규정 삭제24)이다.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PMS 관련 규정에서는 미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서 PMS여부를 판단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5). 구체적으로는 첫째 PMS를 ‘판매 기반(sales-based PMS)26)과 ‘원가 기반(cost-based PMS)27)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지침을 명시하였다. 또한 PMS가 적용되는 사례의 구체적 예시(대상 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 수출국에서의 수출 제한, 특정 생산자에게 독점적 지위 부여, 관련 산업의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반경쟁 정책 시행,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조정 개입 등)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환경·지재권과 관련된 규제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무역구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부 해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규제 비용을 지불함으로서 불공정한 가 격경쟁이 형성된다는 배경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덤핑 조사할 때 비시장 경제 국가의 이윤 대체값(surrogate value)과 PMS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2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5/09/2023-09052/regulations-improving- and-strengthening-the-enforcement-of-trade-remedies-through-the-administration(검색일: 2024.4.23.) 22)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416 2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408, §351.416, §351.511, §351.529 24)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351.527 25) 미국의 PMS 조사기법은 자의적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있었음. 이는 미국의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서 PMS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해야 할 정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26) 자국에서의 판매가격과 미국 수출가격 및 구성 수출가격과의 적절한 비교가 어려운 경우 27) PMS가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비용을 왜곡하는 경우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국의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보조금 조사에서도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미준수시 벌금을 부과 여 부를 고려하여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서는 제3국이 수출국기업에 제공하는 초국경적 보조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 3국이 대미 수 출국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개정은 상무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개정 내용의 상당부분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부과받는 국가이므로 개정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 된다. 원산지 규정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기존 NAFTA를 개정한 USMCA(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는 자동차(승용차·경트럭·중량트럭으로 구분)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 를 받기위한 승용차 및 경트럭의 역내부품 사용 비율(역내부가가치(Labor Value Content, RVC) 순원가법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 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 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LCV)’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여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21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기 대되며, 이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기준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 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USMCA 발효 전후(2020년 7월 1일 발효)로 승용차 및 경형 트럭 (이하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RVC 계산 시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를 두고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 였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해당 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핵심부 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자동차의 RVC를 계산할 때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2년 1월 패널 설 치를 요청하였으며, 2023년 1월 최종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그 결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다. 2023년 7월 현재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28)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한국 에서 주요 자동차 핵심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패널 결정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자동차 생산량 중 75%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북미 수출 비중은 2018년 56%에서 2022년 68%로 증가하였다.29) 2021년 기준 멕시코의 28) USTR. 2023. 2023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Report. p, 13. 29) 김재형. ‘K쇼어링’ 기회의 땅.. 멕시코-동유럽 뜬다. 동아일보(2023. 11. 8)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은 미국(수입 비중 55.0%), 중국(12.9%), 독일(9.7%) 순이며, 대한국 수입 비중은 4.1%로 6위이다.30) 주요 수입 부품은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HS 8708.40), 기타 자동차 부품(HS 8708.29), 그 외 부품(HS 8708.99), 드라이브 악셀(Drive-axles: HS 8708.50), 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HS 8708.30) 순31)으로 대부분이 USMCA에서 지정한 핵심부품에 해당된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과 수출량(2022년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량(대수) 218,035 295,900 286,600 206,800 219,700 264,500 수출량(대수) 163,729 231,695 220,587 161,377 168,360 200,099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2023.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2/121981683/1 30)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한눈에 알아보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 U_ID=170&CONTENTS_NO=1&pageNo=1&recordCountPerPage=10&bbsGbn=01&bbsSn=243 %2C403%2C257%2C254&pNttSn=196467&pStartDt=&pEndDt=&sSearchGbn=&sSearchVal= &pRegnCd=05&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vi ewType=&gbn=&hotClipGbn=&updtDt=2022-09-27+10%3A13%3A19&pJobTrendGbnCd= 31) 위의 자료 무역장벽 보고서 23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 (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 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 NII(VACIS)32)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 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 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 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이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 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달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한 바이 아메리카33) 강화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조달 시 자국산 물품 우선구매 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는‘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이하 Made in America)에 서명하였고 이후 시행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Made in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발표했던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 관련 공약34)을 32)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 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임. 33)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 정부가 연방조달에서 미국산 물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진하고 있는 정책임. 34)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바이 아메리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②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기준의 엄격화 ③ 바이 아메리카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도 확장 ④ 바이 아메리카의 확대 적용 ⑤ 미국선박 우선 사용 ⑥ 바이 아메리카 관련 무역규범 개선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행하기 위한 시행조치 중 일부로 미국 연방조달에서의 바이 아메리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 적용의 관리 강화,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엄격화이며, 항목별 주요 이행조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를 위해 자국산 물품의 인정 기준을 현행 55%(철강 95%)에서 상향 조정하고,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우대 기 준도 현행 20~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자국산 물품을 검증하는 방식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35)으로 변경한다. 바이 아메리카의 예외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 리카 정책 국장(Made in America director)을 신설하고, 정책 국장은 연 방조달규정(FAR)의 예외품목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예외적용 인정 절차도 강화하였다. 또한 상용 물품36)에도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백안관에 메 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보고 절차 시스 템도 마련한다. Made in America 주요 내용 - [국내 공급망 개선] 의약품뿐 아니라 다른 필수 분야(에너지, 정보보안, 반도체, 통신인프라, 필수 전자기술 등)의 국내 공급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조치] ① 연방정부조달에서 제로탄소 자동차 구매 의무화 ②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건물 및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환경기준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35) 이전에는 Component Test 방식을 적용해왔으며, 이는 전통적인 구성요소 측정 방법론으로 비용만을 고려한 검증 방식임. 36) 상용물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은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상용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구분 이행 조치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가격 우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제도 도입 자국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 무역장벽 보고서 25 자료: 박혜리(2021),‘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pp.5 표2. 인용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강화되었으며, 본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행조치들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장 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당초 바이 아메리칸 플 랜에서 언급되었던 국가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기후변화 조치 강화 등은 모두 정부조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향후 미국 조달시장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 도입 미국은 2021년 11월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22년 5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 은 공공인프라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정하는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BABA Act)」37)를 포함한다. 「BABA Act」는 연방재정지 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38)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 철, 철강, 제조품 및 건축 자재를 사용할 의무를 규정한다. 37)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Title IX, Subtitle A, Part I - Buy America Souring Requirements. Sections 70911-70917. 38) 연방재정지원은 비연방기관(Non-federal entities)에 지원되는 보조금(grants), 지원협정(cooperative agreement), 비금전적 지원(non-cash contributions),직접지원(direct assistance), 융자(loans), 융자 보증(loan guarantees), 기타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구분 이행 조치 예외 적용의 엄격화 바이 아메리카 예외품목 리스트 정기적 검토 바이 아메리카 예외 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이행체계의 강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전담 기관 신설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투명성 제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기타 이전 행정명령 폐기 및 개정 Jones Act에 대한 지지 확언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ABA Act」의 도입 이전 공공인프라 조달 부문에서 자국산 구매 의무를 규 정하는 법률은 「Buy America Act(이하 BAA)」였다. 그러나 「BAA Act」는 공공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적용된 반면, 이번에 도입된 「BABA Act」는 공공교통 뿐 아니라 화물, 발전설비, 건물, 전기차 관련 인프라까지 광범위 한 인프라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특히, 「BABA Act」는 건축 자재 (Construction materials)를 바이 아메리카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국내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축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폴리머(polymer) 제품(PVC, 복합건축자재,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되는 폴 리머 등)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것이어야만 조달이 가능하다. 「BABA Act」는 이전 규정인 「BAA Act」와 비교할 때 인프라의 범위를 폭넓 게 정의하고, 건축 자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인프라 조달의 예외적용 절차도 강화하는 등 국외조달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한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BABA Act」의 도입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미국 공 공인프라 시장 진출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이 규제대 상이 된 건축자재(플라스틱, 폴리머 등) 조달시장과 미국이 행정명령에서 명 시적으로 언급한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조달규정(Federal Procurement Regulation) 개정안 발효 미국은 2022년 10월 25일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본 개정안 은 연방조달기관의 자국산 구매 의무에 대한 강화된 조치들을 포함한다. 먼 저 FAR개정안은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2022 년 10월 25일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향후 국내산 인정기준을 점 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도 포함한 다. 단, 대체적용기준(fallback threshold)을 도입함으로서 2030년까지‘예 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전의 국내산 인정기준(5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예외적인 경우’는 ①조달기관이 개정된 국내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건축 자재를 찾을 수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②장기간에 걸 무역장벽 보고서 27 친 조달계약이 개정안 발효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두번째, FAR개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요소(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해 추가 적으로 국내산 가격 우대 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현재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은 대기업 조달 20%, 중소기업 조달 30%, 국방부 조달 50%이며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가격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는 것이다. 이번 FAR개정안에서는 가격 우대 혜택을 받는‘핵심 제품 및 구 성품’리스트와 가격 우대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조달 기관의‘핵심 제품 및 구성품 조달에 대한 상세보고서’제출 의무만을 규정하 고 있다. 세번째, 자국산 검증(Domestic Component Test) 방식을 개선 하여 2단계 검증(Two-part test) 방식을 도입한다. 2단계 검증방식 요건은 ①최종 생산품이나 건축 자재가 미국 내에서 제조(manufactured)되어야 하고, ②국내 생산비용이 총비용의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연방조달규정 개정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미국 연방조달 시장 진출 규모가 크지 않고, GPA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양허하한(Threshold) 이상 조달에 대해서는 미 국산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39) 그러나 연방조달규정 개 정안은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가격 우대, 국내산 검증에 대한 방법론, 예외적용 범위와 절차의 강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미국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진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40) 산업별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자국산 물품 구매 및 미국 내 생산, 제조, 고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을 발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39)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제조달협정을 맺은 양허국가(designated country)이므로 연방조달규정은 GPA 양허하 안선 $183,000 이하 조달에만 적용된다. 40) 국내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나 AS 및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예외적용을 받아 진출할 수 있는데, 예외적용 절차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 경쟁력 있는 조달품목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적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미국시장 진출 리스크가 커진다.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했고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도 개정하였다. 바이든 정부 1년차에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2년차에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이상 다음의 표 참고), 그리고 3년차부터는 각 지자제와 부처, 산업군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의 이행 동향(2021~22년) 일자 조치 주요 내용 2021.1.25. 바이든 대통령이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 - 연방조달 부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 화 공언 - 주요 정책목표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 계 개선 △예외적용 관리의 엄격화 △조달절 차의 투명성 제고 2021.1.25. 바이 아메리카 정책 전담기관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실(MIAO) 설치 - 연방조달기관 및 연방재정이 투입된 프로젝 트를 대상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이행을 관리 - MIAO에서 각 연방조달기관의 예외적용을 총괄 2021.6.11. 실행지침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Domestic Sourcing and Reducing the Need for Waivers from Made in America Laws’41) 발표 - 국내산 조달 촉진과 예외적용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1.11.15. 「인프라법」 제정 * 발효는 2022년 5월 14일 - 연방재정지원이 투입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바이 아메리카 강화(BABA Acts 도입, 적용대상 인프라 확대, 건축 자재를 바 이 아메리카 적용 대상에 포함) 2021.12.20. 실행지침 ‘Identification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frastructure Programs Subject to 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Provisions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42) 발표 - BABA Acts의 설명,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 이행 계획 스케줄에 대한 설명 및 지침 2022.4.18. 실행지침 ‘Initial Implementation Guidance on Application of Buy America Preference i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for Infrastructure‘43) 발표 -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BABA Acts의 적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적용대상 인프라, 물품에 대한 설명, BABA Acts의 예외적용 절차 및 제출 정보 등) 무역장벽 보고서 29 자료: 박혜리(2022), 「최근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p.4, 표1 재인용. 2023년 2월 15일 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 표준 및 인프라 투자법 적용에 있어 ‘바이 아메리카 요건’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했다44). 본 지침에 따르 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내 조립 및 생산 의 무’가 즉시 적용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충전기는 부품 비용의 55% 이상 국내산 의무가 적용된다. 2023년 2월 8일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연방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45). 이에 따라 모든 연방 인프라 사업에서 자국산 건축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제 등 7개 품목)에 우대조건을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국정 연설 직후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광역 통신 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했다46). 2024년 3월에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면제 조치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본 지침에서는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7). 41)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1-26), 2021년 6월 11일 발표. 42)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2-08), 2021년 12월 20일 발표. 43) 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M-22-11), 2022년 4월 18일 발표. 44) https://www.fhwa.dot.gov/construction/contracts/waivers.cfm?id=174 45)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2/08/new-proposed-guidance-to- boost-american-made-goods-in-federal-infrastructure-projects/ 46)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은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 추진 정책에 따라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음. https://www.ntia.doc.gov/blog/2023/making-internet-all-right-here-america 47) ‘Final 'Buy America' waiver for $42B broadband effort unveiled’. 일자 조치 주요 내용 2022.10.25.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 발효 -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 핵심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우대 강화 -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개선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의 트럼프 정부의 메이드 인 아 메리카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뿐 아니라 전기차, 건축, 통신 등 기간산업과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이행되고 있다. 따 라서 대상 산업군에 포함되는 수출 기업은 바이 아메리카 적용 여부를 검토 하여 계약 취소,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대비해야 한다. 경쟁정책 미국,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입법으로 경쟁정책을 강화 2021년 6월 11일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 회, 혁신, 선택」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본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bipartisan) 법안 패키지이다. 미 하원은 2020년 10월 6일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지배력 행 사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플 랫폼 반독점 법안은 그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이 포함된 총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된다.48)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 법안은 ①「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②「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2/administration-releases-final-buy-ameri ca-waiver-for-42b-broadband-effort-00142904 48)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1.8.19.)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31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이며 그 외에 미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법무 부)의 업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은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covered platform operator)의 차별적 행위의 불법 성을 규정하고,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금 지한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은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 업의 잠재적 경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를 규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 식법’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서비스 전환 촉진 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서비스 전환 비용 및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규정이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 터 권익 보호와 플랫폼간 서비스 상호운용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 패키지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반독점 규제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기존 경쟁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기존 경쟁법은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등을 강조하였으나 이번 반독점 법안은 ‘공정성’, ‘포용성’, ‘사 회적 후생’,‘거시적 효과’측면을 강조한다.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도 입은 미국 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의 경쟁환 경이 개선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 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논의를 주 도하는 미국의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규제의 논의 방 향을 파악해야 한다.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발표49)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9일 미국 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 령’을 발표하였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시장의 반경쟁적 구조 및 관행, 공 공 부문의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인한 경쟁의 감소가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며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경제개방의 혜택이 자국민들에게 공평 하게 분배되지 않고, 인종ㆍ소득ㆍ복지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불평등을 심 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행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시장 집중ㆍ지배 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공언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도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총 72개 조치를 명시)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정부적인 노력(whole- 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하였다. 행정명령은 총 6개의 조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명령 적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Section 6. General Provisions)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규정은 5개이다. 첫째,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행정명령의 정책적 방향성 (Section 1. Policy)을 제시하였다.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 제를 위해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산업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 경쟁정책 집행의 법적근거(Section 2. The Statutory Basis of a Whole-of-Government Competition Policy)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개별 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 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부 처간 협력(Section 3. Agency Cooperation in Oversight, Investigation, and Remedies)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정부의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 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 49) 장영신, 강구상(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Vol.21 No.16 의 내용을 정리함. 무역장벽 보고서 33 한다. (Section 4. The 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 백악관 내에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섯째, 독과점 시 장구조 개선을 위해 각 부처별 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Section 5. Further Agency Responsibilities). 각 부처들은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 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도록 한다. 미국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 체적으로 보여주며 규제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기존 경쟁정책 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미・중 무역분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정책 방향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해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 범정부적 경쟁정책 추진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산업별 법률을 운용하는 개별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는 경쟁당국과 부처간 공조 하에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 설치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설치 각 부처별 세부 추진 방안 마련 각 부처별로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와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 미국은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 하여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를 시 행하였다.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를 이용하 여 저자수정.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통상 분쟁의 완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미·중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고 제13차 협상(2019년 10월 10일)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0년 1월 15일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합 의문50)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대중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 계획을 철회하였다. 50)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 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 날짜 美 → 中 관세부과 中 → 美 관세부과 1차 2018. 7. 6. 340억 달러 (818개 품목, 25%p) 340억 달러 (545개 품목, 25%p) 2차 2018. 8.23. 160억 달러 (279개 품목, 25%p) 160억 달러 (333개 품목, 25%p) 3차 2018. 9.24.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 4차 2019. 6. 1.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25%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5∼25%p) 5차 - 약3,000억 달러 (3,792개 품목) 750억 달러 2019. 9. 1. 1,120억 달러 (15%p) 1,717개 품목 (5∼10%p) 2019.12.15. 1,600억 달러 (15%p) 1,815개 품목 (5~10%p) 무역장벽 보고서 35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국 ∘ 지재권: 기업비밀 절도에 대한 처벌 확대, 모조품 단속 강화, 사업 집행 강화,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 제한 ∘ 기술이전: 시장 진출, 인허가 조건으로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농수산물: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및 수입 상품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증권/보험 등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제한 철폐 ∘ 환율정책: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억제, 거시경제/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에너지 서비스 구매 미국 ∘ 1,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 철회 ∘ 기존 1,100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 (2.14~)(단, 2,500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 자료: 이원석 외(2020.1.16.),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평가’, 통상이슈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상호 관세부과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중 간 1 단계 합의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2021년 10월 4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 였는데,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 통상당국 과 지속 논의할 것이며, 중국 국영기업, 시장접근 제한,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 비시장적 경제관행에 대한 우려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고 밝혔다. 2022년 3월, USTR은 관세 예외 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10월 만료되었던 549개 품목에 대한 예외 조치 중 352개 제품(펌프, 콤프레셔, 필터, 벨브 등 산업용 부품 및 제품)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소급 적용하여 관세부과를 면제키로 하였으며, 이는 이후 2022년 말 및 2023년 9월 추가 연장을 거쳐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2,5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2019년 24호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5차, 3,0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6,842 2,715 100.0 587 100.0 기계류 625 579 21.3 136 23.1 전기·전자제품 361 405 14.9 40 6.9 생활용품 77 348 12.8 2 0.3 휴대폰 및 부품 2 245 9.0 4 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511 222 8.2 45 7.7 자동차, 자동차부품 185 171 6.3 189 32.1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34 128 4.7 14 2.5 화학공업제품 1,279 83 3.1 23 4.0 비금속제품 167 77 2.9 8 1.4 목재 및 종이류 490 73 2.7 6 1.1 의료, 정밀광학기기 216 63 2.3 9 1.6 유리 및 도자제품 226 62 2.3 3 0.5 가전 74 58 2.2 13 2.1 반도체 17 47 1.7 30 5.2 섬유·의복·가죽제품 917 42 1.6 10 1.8 농수산물 993 61 2.3 7 1.2 화장품 25 14 0.5 6 1.0 신발 및 모자류 28 14 0.5 0.1 0.0 석유제품 62 6 0.2 33 5.6 항공기 및 부품 16 6 0.2 7 1.3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9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3,792 2,729 100.0 125 100.0 기계류 143 558 20.4 5 4.3 휴대폰 및 부품 5 483 17.7 44 35.1 섬유·의복·가죽제품 763 380 14.0 3 2.2 생활용품 89 308 11.3 4 3.5 전기·전자제품 96 240 8.8 18 14.5 무역장벽 보고서 37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OCUS』, 2019년 24호 2022년 5월, USTR은 美 무역법 307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 301조 관세 전반에 대한 4주년 정례 검토를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9월 2일, USTR은 의견수렴 결과 미 국내 산업계로부터 유지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1차, 2차 관세조치를 유 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연방 관보에 공고하였다. 2023년 12월, USTR은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별도 면제 중이었던 77개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제품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3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고 발표하였으며, 관세 면제 기간 연장 및 공개 의견수렴이 대중 관세 관 련 결정과 4주년 정례 검토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4년부터 관세 면제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9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발 및 모자류 169 175 6.4 1 0.8 가전 58 138 5.1 8 6.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9 107 3.9 3 2.3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73 60 2.2 28 22.8 잡품 및 수집품 110 38 1.4 2 1.4 목재 및 종이류 58 38 1.4 1 0.8 의료, 정밀광학기기 53 33 1.2 1 1.8 화학공업제품 160 31 1.1 0.4 0.4 귀금속 57 31 1.1 1 0.6 비금속제품 66 30 1.1 1 0.1 유리 및 도자제품 91 28 1.0 0.2 0.2 농수산물 1,131 19 0.7 2 1.8 자동차, 자동차부품 13 7 0.3 0.3 0.3 시계류 157 6 0.2 0.007 0.0 악기류 41 6 0.2 0.4 0.3 철도 및 부품 1 5 0.2 0.03 0.0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美 재무부·상무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USTR, 美 노동계는 관세 인 하에 반대하고 있어 정례 검토 결과 발표 등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USMCA 개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말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 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 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후 2019 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 ments)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2020년 7월 1일 발효 되었다. USMCA 개정의정서 및 이행법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 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규칙을 도입하는 등 집행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규범 및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 다는 가정을 수용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멕시코에 한정) 노동 담당관 (Labor Attachés),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및 미국 의회로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는 등 환경 관 련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역내 노동가치비율 요건을 강화하여 시간당 최소 16달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생산 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 동차 제작에 사용된 철강의 70% 이상이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역내산 철강 수요의 진작을 도모하였고,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승용차와 경량 트럭의 경우 기존 NAFTA에서 규정한 북미 역내부가가 치 비율인 62.5%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적으로 북미산 비중을 75%에 맞추도록 설계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39 그리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독점,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권 인정 및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추가 3년간의 정보 독점 보장 등의 규정을 삭제 하여 의약품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수준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와 달리 USMCA는 국경 간 데 이터 이전 제한 및 금지를 못하도록 이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조치 요구 금지는 물론 소스 코드 공개 금지 역시도 의무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USMCA 개정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노동 과 환경 규정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하고 노동 과 환경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SMCA 개정의정서와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 구된다. 덧붙여, 미국은 USMCA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분야를 포함한 강력한 지 역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2023년 1월에 개최된 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 령에게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도체 투자 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 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국한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터리 구 성품의 경우에도 북미산 비중을 50%(2023년 기준, 2028년 100%)에 맞출 것 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연합(EU) · 영국 EU51)는 유럽의 27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2000년 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은 크게 증가해 왔다(2002~08년 연평균 16.8% 증가).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 영향으로 2010년대 들어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면서 무역수지 역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는 2021년 1,259.4억 달러, 2022년 1415.0억 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은 681.8억 달러, 수입은 678.6억 달 러, 무역수지는 3.3억 달러 흑자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상품 무역 전체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이다.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 목은 자동차(15.8%), 정밀화학원료(9.1%), 자동차부품(6.0%), 선박해양구 조물·부품(5.8%), 철강판(4.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13.7%), 반 도체제조용장비(9.7%), 농약·의약품(8.6%), 신변잡화(3.7%), 반도체(3.1%) 등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은 110.9억 달러, 수입은 189.4억 달러로 7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44.6%), 기타사업서비스(29.8%), 지식재산권사용료(7.5%), 기타서비스(7.0%), 여행 (4.1%),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4.0%)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 서비스(32.1%), 여행(24.5%), 운송(23.1%), 지식재산권사용료(7.0%), 통 신·컴퓨터·정보서비스(6.3%) 등이다. 51)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무역장벽 보고서 41 한국의 대EU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908.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누적금액의 11.5%(3위)를 차지하고 있다.52)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EU 투자는 총 428.6억 달러로 주 요 투자 대상국은 룩셈부르크(44.5%), 헝가리(10.3%), 프랑스(8.9%), 폴란 드(8.6%), 아일랜드(6.8%) 등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42.3%), 제조업(25.5%), 부동산업(18.2%), 건설업(3.3%), 전기·가스·증기·공기조 절공급업(3.1%) 등이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997.7억 달 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4.0%(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 년(2019년~2023년) EU의 대한국 투자는 총 277.8억 달러로 주요 투자 국은 네덜란드(32.5%), 몰타(31.8%), 독일(12.9%), 룩셈부르크(7.3%), 프 랑스(5.1%), 아일랜드(4.3%) 등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34.3%), 화 공(19.7%), 정보통신(13.5%), 도·소매유통(7.8%), 전기·가스(4.3%), 운송 용기계(4.2%) 등이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탈퇴한 영국에 대한 2023년 한국의 상품 무역은 수출 59.6억 달러, 수입 51.5억 달러이다. 최근 5년 한국의 대영국 투자는 총 36.9억 달러(금융·보험업 등), 영국의 대한국 투자는 총 55.8억 달러(금융·보험, 화공 등)이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 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 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 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 작법률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2021.1.1)에서는 양국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적용하 52)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통계는 기간에 상관없이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이하에서 EU의 대한국 투자 통계 역시 동일하게 27개국에 대한 통계치를 집계함.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로 합의하였다. FTA 상대방이 EU 28개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세율 할당,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 변경이 있었 다. 또한 양국은 2022년 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개선 협상 개시에 앞서 2023년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EU산 재료‧공정 활용 또는 EU 경유 운송 제품도 양국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 조항을 2년 추가 연장하였다. 2023년 11월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산업 장관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24년 1월부터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수입 규제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유럽위원회는 2021년 12월 식품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하였다[(EU) 2021/2246]. 동 규정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식품에 특별 화물 검사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 으며, 이를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조항 에 추가하였다. 이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위험에 따른 조 치로 한국의 경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 (EU)2021/2246에 따라, 즉석 면류 제품 또는 식 물성 식이 보충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최 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 인증 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발암 물질로, 2021년 8월 한국 라면 제품에서 에틸 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 어 EU로부터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동 사례는 에 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로 인 한 것이다.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 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 무역장벽 보고서 43 옥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하여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최대 잔류한계 기 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허용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검출기준[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일률 기준 0.01 ppm]이 적용되며,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로 별도의 검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한국 라면 제품에서 확인된 2-클로로에 탄올 검출량은 한국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EU에서 는 에틸렌옥사이드의 검출량으로 인정되어 검출 기준 초과 시 문제가 된 경 우이다. 이후 EU의 정기적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한국산 식이 보충 제는 2023년 1월, 즉석 면류는 2023년 6월부터 공식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 아도 EU국가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즉석 면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의 일정 비율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노동제품 금지 규정안 발표 2021년 9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강제노동 제품 금지 법안 제안 계획을 발 효하였다. 이로부터 1년 후, 2022년 9월, EU 집행위는 강제노동으로 만들 어진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서의 생산,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2022.9.14.).53) 오랜 논의 끝에 2023년 11월 유럽의회 수정안 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EU 이사회 입장문이 나오지 않아 최종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동 규정안은 적용 범위를 특정 산업이나 국가로 한정 하지 않아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에 도 적용될 것이다. 동 규정안의 이행은 예비, 조사, 조치 등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예비 단계에서는 시민사회의 고발, 특정 제품과 지역에 대한 통계, 기 업들이 실행하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강제 53)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3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제품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강제노동제품으로 의심되는 경 우 EU 역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행 한다. 마지막 조치 단계는 강제노동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EU 회원국별 담 당 기관이 해당 제품의 수출입 금지 및 EU 시장 내 제품을 철수하도록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이루어졌다 해도 중간단계에서 강 제노동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동 규정안은 향후 EU이사회 입장문 발표 이후, 3자협의(EU집행위-EU이사회 -유럽의회)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통관 EU 수입 통제 시스템(ICS2) EU의 수입통제시스템인 ICS2(Import Control System 2)는 물적 요소의 이동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ICS1을 개선한 것이다. ICS2에 따르면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 전에 사전 반입요약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를 통해 각종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 정보, 수입 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 Code,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 우 다양하며, 이렇게 전자적으로 입수된 정보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공유 된다. 도착지 세관에서는 사전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만약 부적절 할 경우 검사 대상이 되거나 입항이 거부되거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편 ICS2는 2021년 3월(1단계)부터 시행되어 2023년 3월부터 2단계가 이행되면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단계에서 ICS2의 대상은 항공 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되었으나, 2023년 3월 1일 부터는 그 대상이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었다. 그리고 2024년 3월(3단계)부터는 해상운송 및 내륙의 수로·도로·철도 화물까지 그 무역장벽 보고서 45 대상이 확장될 예정으로, 사실상 모든 물품에 대해 위험 관리 시스템이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 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 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 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 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 침을 개정한 「WEEE Directive 2012/19/EU」(이하 「개정 지침」)을 마련하 고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가 사용한 후 폐기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 여금 일정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주요 전기·전자 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비율을 규정하 고 있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과 제조·유통업체의 의무 첫째, 회원국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과 유 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유통업체 는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기능이 유사한 폐가전을 무료로 반 납 받을 책임이 있다. 셋째, 유통업체는 전자제품 판매 면적이 400㎡ 이상인 소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유사 신규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체는 개별적 또는 집 단적인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시스템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섯 째, 회원국은 가정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업체나 대행기관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국은 가정 소비자들 이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 체에 대해 소비자의 신제품 구매 시 수거·처리비용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제조업체는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부착해야 한다. 일곱째,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 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점차 강화된다. 「WEEE Directive 2012/19/EU」에 따른 회원국의 연간 최소 수거율 목표 ② 품목군별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개정 지침」은 2015년 8월까지와 그 후로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분리수거된 폐전기·전 자제품의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의무화였다. 2018년 8월 14일까지의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구 분 2015년 8월까지 2015.8~2018.8 회수 재활용 회수 재활용/재사용 1 대형가전54) 80 75 85 80 2 소형가전55) 70 50 75 55 3 IT와 정보통신 장비56) 75 65 80 70 4 소비자 장비와 태양광패널57) 75 65 80 70 5 조명장치58) 70 50 75 55 5a 가스방전 램프 - 80 - 80* 6 전기/전자 공구59) 70 50 75 55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장비60) 70 50 75 55 8 의료 장비61) 70 50 75 55 9 계측기구62) 70 50 75 55 10 자동판매기63) 80 75 85 80 * 재활용율로 한정 시기 연간 최소 수거율 기준 ~ 2015년 - 가구당 최소 4kg 또는 회원국에서 전년도 3년간 수거된 WEEE의 평균중량 중 높은 수치 2016년 ~ 2018년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45%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 2019년 ~ -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65% ;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총중량/이전 3년간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평균 중량 - 또는 회원국내 발생된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85% 무역장벽 보고서 47 그리고 2018년 8월 15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되며, 6개 카테고리(아래의 품목 리스트는 예시임)에 따라 수거 및 회수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 준비 목표 구 분 회수 재활용/재사용 1 열교환 장비64) 85 80 2 스크린, 모니터류65) 80 70 3 전구류66) - 80 4 대형 장비류67) 85 80 5 소형 장비류68) 75 55 6 소형 IT 및 정보통신 장비69) 75 55 54)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쿠커, 난방기기, 전기 히터, 전기팬, 에어컨 등. 55) 진공청소기,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칼, 커피기기, 헤어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시계, 저울 등. 56) 자료처리기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이 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등. 57) 라디오 기기, TV 세트,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이 레코더, 오디오 앰프, 음향기기, 태양광패널. 58) 형광등, 형광램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조명기기. 59) 드릴, 톱, 재봉기, 목재/금속/기타 재료 가공/펀칭기기, 액체/가스 분사기, 제초기 등. 60) 전기 기차/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기, 전기 스포츠장비, 슬롯머신 등. 61) 방사선기기, 심장기기, 투석기기,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62) 연기 탐지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기. 63)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온음료 병행 자동판매기. 64) 냉동/냉장고, 에어컨, 제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65) 표면적 100㎠ 이상 스크린을 가진 장비 : 스크린, TV, LCD 사진액자, 모니터, 랩탑, 노트북 등. 66) 직관/컴팩트 형광등, 고집적 방전램프, LED 등. 67)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스토브, 영상장비, 음향장비, 섬유편직기기, 대형 컴퓨터, 대형 인쇄기, 복사기, 대형 의료기기, 대형 통제장비, 대형 자동판매기기, 태양광패널. 68)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환기장비, 다리미, 체중계, 라디오, 비디오 카메라, 전기/장자완구, 스포츠장비, 레포츠 컴퓨터, 연기 감지기, 온도계, 소형 의료기기, 내장형 태양광패널 내장형 소형 장비 등. 69) 휴대폰, GPS, 휴대형 계산기, 라우터, PC, 프린터, 전화기 등.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③ 수거·처리시스템 자금 부담 가정 발생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최소한 수거시설로부터의 운반·처리·회수·처분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소비자로부터의 분리수 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조업체는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자 사 제품의 회수·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의 시장 출시 시 폐전기전자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보증하도록 하며, 제조업체는 관련 제도 가입이나 재활용 보험 등의 형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8 월 13일 이후 출시된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수거·처리·회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제조업체와 사용자간 다 른 방식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에 해당 지침을 다시 일부개정하여, 폐기물 계층 구조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70)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11/ 65/EU)」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장비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 해한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침은 2006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부터는 RoHS 2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럽이사회는 RoHS 지침의 부록 II를 개정한 지침「(EU) 2015/863」을 발표하여 규제물질을 추가하였다. RoHS 2는 적용대상에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를 추가하고 WEEE 와 유사하게 모든 전자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품목을 11개 제품군 70)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Directive 2008/98/EC)」에서 언급된 예시: ①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요금 및 제한, ②발생 폐기물의 실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하는 쓰레기 계량부담제, ③제품(특히 식품)의 기부에 대한 재정적 보조금 등. 무역장벽 보고서 49 으로 분류하고 있다. RoHS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적용대상 으로 추가된 전기·전자제품은 일정71)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유 해물질 사용 제한 의무가 적용되며, 2019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적용대상 이 명확한 면제 대상 외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② 전기·전자제 품의 수리, 재사용, 성능 개선을 위한 케이블과 스페어 부품도 제품과 동일 한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된다. ③ WEEE와 유사하게 군사·우주용 장비, 대형 고정 장비·장치, 승객·화물 운송수단과 비도로 이동식 장비, 능동식 인 체삽입형 의료장비, 태양광 패널, B2B 기반의 R&D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적 용이 배제된다. ④ 회원국은 기존 지침(2002/95)의 대상범위가 아니면서 유 해물질 사용제한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2019년 7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⑤ 회원국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기존 6종)과 일부 프탈레이트 물질(DEHP, BBP, DBP, DIBP 4종 추가) 등 총 10 종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RoHS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대상물질 최대 포함농도 수은 0.1% 납 0.1% 카드뮴 0.01% 6가 크롬 0.1% 폴리 브롬화 비페닐(PBB) 0.1% 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0.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0.1%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71) 의료장비와 모니터링·통제장비는 2014년 7월 22일 이후, 검진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통제 장비는 2017년 7월 22일 이후임.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처럼 EU가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 어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 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 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영국의 국경검역 및 통관시스템(BTOM), 한국을 포함한 비EU국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영국은 2025년까지 국경검역 및 통관시스템인 국경목표운영모델(BTOM;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하여 동물성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을 통한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불법 수입에 맞서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EU국가에 대해서는 2024 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72)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을 그레 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 입 상품에 따른 위험분류체계와 이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 라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 유래 제품, 동물 부산물은 고위 험, 중간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상품과 원산지에 따른 위험에 따라 적절히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된다. 72) GOV.UK,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2023.3.26.(Updated). 무역장벽 보고서 51 동물성제품에 대한 BTOM 위험분류체계 및 규정(비EU 국가 대상) 위험분류 공통 준수사항 위생증명서 서류 및 화물검사 제품군 저위험 - 사전 수입 통지 제출 (화물도착 최소 1일전) - 지정된 국경통제소를 통한 반입 면제 면제 (단, 특정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 가능) 복합식품복합식품 (상온, 멸균제품) 중간위험 필요 검사 가능 (100% 검사 대상은 아님) 복합식품복합식품 (상온, 멸균제품 외) 고위험 필요 검사 대상 - 주: 복합식품은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 동물유래 원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말함.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의 규정을 차용하여 국경 통관 및 검역,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해왔으나 BTOM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규정 및 국경시 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영국은 EU국가 및 비EU 국가에 대한 수입규칙, 검역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어 수출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 국(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 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2, N2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73)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 은 편이다. 73) 우리나라의 ETS는 CO2, CH4, PFCs, HFCs, SF6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 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 (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 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개정이 완료된 ETS 에 따라 EU는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Ⅱ)를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의 부 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Ⅱ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Ⅱ 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기존 산업, 에너지 등 기존 ETS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2030년 온실가 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 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 으로 상향하였다.74) 무상할당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75)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76)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 안을 2021년 7월 제안하였다. EU 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2023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23년8월에는 전환기간(2023년10월~2025년말)을 이행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이행법령이 시행되었다. 74)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75)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76)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무역장벽 보고서 53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이다. CBAM은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간접배출 및 6 대 품목과 관련 있는 전구물질(precursors)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 비재(downstream)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 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 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 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 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 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 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 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 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e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 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이행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바, EU측의 도입 준 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국도 2023년 12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 였다. EU의 CBAM과 유사하게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등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은 2024년 실시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 (부속서Ⅰ)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 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 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 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 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 축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 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 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 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 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 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 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 무역장벽 보고서 55 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 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 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77),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 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 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 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 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제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 ‧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2023년말 현재 EU의 3개 입법기관(EU이사회, 유럽의회 및 EU집행위) 간 3자협의(trialogue)를 진행 중이며, 3개 기관 간 합의에 도달한 경우, EU이 사회 및 유럽의회(상임위 및 본회의) 각각의 검토를 거치고 관보게재를 통해 법으로 발효된다. 77)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78) 2018년 5월 EU 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 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79). 그 후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 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 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 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80) (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81)(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82)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83),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78) EU 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79)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2018. 5. 28. 보도자료) 참고. 80)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81)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82) EU 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83)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57 2021년 발표된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한 플라스틱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체 재로서 환경에 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물질(polymer)들의 특성, 연구개발 필요성, 상용화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는 의견이 EU 내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정책방향(Framework on biobased, compostable and biodegradable plastics)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향은 특정 바이외 기반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사용 여부보다는 바 이오기반플라스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재료(biomass)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 기 때문에, 바이오재료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이 포괄 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비중(양)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분해성(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플 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지 등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퇴비화(자연상태에서 유기물질로 분해) 가능한 (compostable) 플라스틱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사 용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과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티백, 커피관련 용 품(커피캡슐), 과일과 야채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 정책방향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민간의 연구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 성격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가 EU환 경청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 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 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 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 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84) 최근의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17,168개 기업이 22,502개 물질에 대 해 104,078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9,868건으로 86.3%, 중소기업이 14,210건으로 13.7%를 차지하며, 등 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8.3%, 수입기업이 34%, 제 조기업이 26.7%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29,289건/11,682개, 프랑스가 11,460건/5,794개, 네덜란드가 10,897 건/4,521개, 이탈리아가 9,511건/4,923개 등이다.85) 84)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85)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무역장벽 보고서 59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 한 업무지침을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 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 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 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2024년 유 럽의회 선거 결과로서 구성되는 새로운 EU집행위원회에서 REACH 전면 개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대상으로 포 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 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 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REACH에서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별로 평가를 통해 규제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앞으 로는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 겠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과불화화합물(PFAS)86)에 대해서는 REACH 전면 개정에 앞 서 포괄적 규제(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월 독일, 네덜란드, 덴 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PFAS 생산, 유통, 이용 금지를 핵심내용 으로 하는 건의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제출했고, ECHA는 2024년까지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EU집행위원 회에 PFAS 규제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PFAS의 위험성이 입증될 경우 EU집행위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안을 제안해야 한다. 86) PFAS는 탄소(원소기호 C)와 플루오르(원소기호 F)의 결합체가 포함된 수 천 종류의 화학물질 그룹으로서 절연성, 내열성, 윤활성 등과 함께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기‧토양‧물‧인체‧동식물 등 으로 흘러갈 경우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의복 방수처리 제, 윤활유부터 반도체 식각용 기체, 군용 및 우주용 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됨.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 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 하였다.87)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 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 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 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 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 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다. 아울러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 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 87)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 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무역장벽 보고서 61 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 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 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 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 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선택에 주 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 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 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3년말 동 법안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중 발효가 예상된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 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88)(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 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 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 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 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 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분류해 두었다. 88)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함.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 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 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역구제 조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발효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발효되었다. EU는 개정된 반 덤핑 규칙(2017/2321)을 통해 기존의 무역구제관련 법(반덤핑규칙 2016/ 103654) 및 상계관세 규칙(2016/103755) 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 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EU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 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9) 본 개정안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규정의 종료에 따른 EU의 대응 차원 에서 도입된 바,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 만, 산업의 왜곡 등의 이유로 PMS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방위 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89)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63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 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 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 며, 그 후로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 -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EU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77건(반덤핑 조치 151건, 상계조치 25건, 세 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2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시한 건은 반덤핑 4건(중국 3건, 터키 1건), 상계관세1건(러시아)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3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철강 세이프가드 포함)이며,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뿐 만 아니라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으로 우리 정 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여 19개 철강 재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2021.1월~6월)하였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10개 품목군은 2024년 6월까지, 5개 품목군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 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해당 조치의 추가 2년(~2026년 6월) 연장을 위한 검토를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EU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감시 리스트 발표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 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90)를 발표 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USTR이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91)’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 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92))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 는 시장(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 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 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2020년 수정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개되면서 제외되었으며, 2022년 작성된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마켓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달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시행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가에서 보조금(foreign subsidy) 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략산업, 중요 기반시설 등과 관련 된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럽 핵심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우려하여 2023년 1월부터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을 시 행하고 있다.93) 동법 제정은 회원국이 역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state 90)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 PART-1.PDF(검색일:2018.12.21.) 9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 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92)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무역장벽 보고서 65 aid)은 집행위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유 럽에 진출하더라고 이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문제 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역외보조금은 ①제3국 정부, 또는 제3국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 간 기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s)가 ②EU 역내에서 경제활동 을 하는 기업에게 혜택(benefit)을 부여하고, ③그와 같은 혜택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한 개 이상의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는(specific) 경우를 의미한 다94). 역외보조금 규율 수단은 ①제3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 여를 수령한 기업이 EU에서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결합을 하거 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신고 의무 부여 및 ②역외보조금으로 역내시 장 왜곡 혐의가 있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집행위가 직권조사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역외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수령한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기업결합 금지, 역외 보조금 반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 에 따른 기반시설 접근 허용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역외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U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주요 내용 93) 동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집행위의 직권조사 권한, 23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이 적용 개시되었다. 94) 제3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 중 특정성(specificity) 및 혜택(benefit)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외보조 금으로 인정된다. 구분 M&A 공공조달 기타 규제 수단 ∘ 기업결합 사전신고 ∘ 공공조달 참여 사전신고 ∘ 직권조사 * 신고요건 미만의 기업결합·공공조달을 포함,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법무법인 태평양(2022.5.31.),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Legal Updat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되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 망된다. 에너지 분야는 EU의 전략산업이면서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심한 산업으로 EU내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야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특히, M&A나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향후 EU집행위가 발간하는 역 외보조금 평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 도입 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분 M&A 공공조달 기타 요건 ∘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이 EU에서 설립되고,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최근 3년간 제3국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 규모가 5천만 유로 초과 ∘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 ∘ 최근 3년간 제3국별로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경우 ∘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 ∘ 단,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크므로 규제 대상 (i)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ii)무제한적 채무 보증 (iii)OECD 공적 수출신용 협약에 위반되는 수출금융 조치 (iv)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v)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절차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 금지 ∘ 예비조사(25영업일)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90영업일+20 영업일) ∘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시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계약체결 금지 ∘ 예비조사(20영업일) 후 필요 시 심층조사(110영업일+ 20영업일) ∘ 미신고시 매출액의 10% 이해 과징금 ∘ 직권조사: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면 심층조사(개시일부터 최대한 18개월내 결정 노력) ∘ 경쟁왜곡 효과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위법성 판단 ∘ 특정 분야 등에서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시장조사가능 시정 조치 ∘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결합 금지 ∘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 입찰 등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 금지 ∘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 ∘ 집행위가 제재 부과(보조금 반환,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 무역장벽 보고서 67 역외보조금 규정(FSR) 이행 본격화 EU는 2023년 7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심층조사를 개시하면서 본 규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상품 교역에 대한 보조금 은 WTO 보조금협정에 기반하여 규제할 수 있으나 기업결합, 정부조달 등 상품 교역 이외 분야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는 법적 근 거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EU는 수출국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자 FSR를 도입하였고, 특히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규정 도입 이후 100일 동안 공공조달 분야에서 100건95) 이상, 기업결합은 53건96)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기업들이 규정 불이행에 다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 다. 정부조달 관련 FSR은 주로 중국의 국영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가리가 교통부 철도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중국 CRRC, Qingdao Sifang Locomotive에 대해 심층 조사를 개시하였다97). 또한 루마니아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에 참여 한 중국 Longi의 독일 자회사, 중국 국영기업인 Shanghai Electric에 대해 서도 심층조사를 개시하였다98). 중국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는 EU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우 리기업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SR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신고와 관련정보 파악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리스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95) https://public-buyers-community.ec.europa.eu/news/100-days-public-procurement-notifi cations-under-foreign-subsidies-regulation 96)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document/download/22197012-2036-4b1e-8b02- 0eb8b2d6e666_en?filename=kdar24001enn_competition_FSR_brief_1_2024_100-days-of-FSR -notification-obligation.pdf 9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887 9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803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TO 보조금협정에 기반한 기존의 보조금 조사와 FSR에 기반한 보조금 조 사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 규정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FSR은 보조금협정에 비해 조사당국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3국 기업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보조금 조사와 더불어 보완적 으로 FSR도 활발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99) EU 공공조달 입찰 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참여 제한 역외보조금법에 따라 규모 25,000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 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제3국가별로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 적 기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수혜 내역과 수혜 예정인 보조금 에 대한 정보를 계약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사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계약 당 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를 거쳐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 입찰로 판명될 경우 ‘부당한 혜택(unduly advantageous)’100)을 받은 것으 로 분류되어 조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 출하면 매출액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보조금 수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대 3년간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된다. 동 법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정부조달 부문에서의 역외보조금에 따른 입찰 참 여 제한은 EU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 켜 직·간접적인 조달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EU의 경쟁업체의 신고 남발, 불필요한 조사 및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 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99)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10 100) 공공조달의 경우 역내시장 왜곡 효과는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역외보조금법 제27조 참조) 무역장벽 보고서 69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제도 도입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U도 2016년 중국 Midea가 독일 로봇제조회 사인 Kuka를 인수할 때 유럽 내에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 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의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 가 독인 반도체 회사인 Aixtron의 인수를 시도했을 때, 독일 정부가 처음 에는 투자를 허용했다가 다시 허가를 철회하고 재심사한 후, 안보상의 이유로 동 투자 거래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 나, 점차 첨단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 게 증가함에 따라 FDI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하는 FDI 사전심사 제도101)를 도입하게 되었다. EU의 FDI 사전심사 규정은 2017년 제안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 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EU 회원국들의 FDI 사전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EU 회원국들 간 또한 EU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 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 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사전심사 대 상이 될 수 있다.102) EU 회원국에서 이러한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그 국 101) 동 제도는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임. EUR-Lex의 동 문건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102)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는 투자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 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 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는 EU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되, 투 자 유치 회원국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어 동 제도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신보호주의의 확산 속에서 EU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 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이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FDI 규제가 당초 중국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점차 첨단기술 및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4년 1월, FDI 사전심사제도 개정에 대한 EU 집행위 제안서 초안이 나온 바, 향후 구체적인 개정 진행 경과 와 EU 역외 기업들의 EU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Golden Power)103)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산업 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Golden Power」 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 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03) 박진석(2021). 「이탈리아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법률 Golden Power 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22일) 무역장벽 보고서 71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방산, 국가안보, 인프라(에너지, 교통, 통신), 고 기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 이후 2019년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모바일 통신(브로드밴드, 5G 등)까지 심사대상 을 확대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 업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탈리아의 핵심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현 상을 방지하고자 심사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 졌다. 즉 E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① 핵심 인프라(에너지, 교 통, 수도, 보건, 통신, 언론,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저장, 항공우주, 방산 관련 전자전기, 금융 인프라 및 인프라를 위한 토지매입 등) ② 핵심기술(AI, 로 봇,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술, 방산, 에너지 저장, 핵관 련 기술 및 산업,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③ 핵심 산업동력 및 자원(에너지, 산 업재의 원재료, 식량 안보) 등으로 심사대상이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장되고 있어 연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산 및 국가안보 산업은 EU기업과 비EU기업 모두 신고대상 기준이 동일(3~5% 이상의 지분 취득)한 반면 이외 산업에서는 EU 및 비EU 기업간 에 신고대상 기준이 차이난다. EU기업은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비EU기업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의 결권의 10% 이상 지분 취득 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기한은 주식 취득 등 신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심사에는 최소 45일이 소요되며 정부의 임의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 외국인투자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Golden Power를 적용할 수 있다.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영국은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최소한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영국의 최대 통신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회사 British Telecom에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 가안보차원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내 중요 기간산업 에 대한 인수합병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이후에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투자 및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 었다. 이에 2018년 6월 군사용, 컴퓨팅 하드웨어, 양자기술 등에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인 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보안 및 투자법」에 의하면 첨단소재, 인공지능, 산업용 핵연료, 데이터 산업, 국방, 에너지 등 17개 산업군104)에 해당하는 적격법인 혹은 자산105)의 주식 및 의결권을 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투 자 및 안보 기관(ISU: The Investment and Security Unit)에 신고해야 한 다(의무 사전신고 제도, Mandatory Notification).106) 의무 사전신고는 25% 이상의 주식 및 의결권을 신규로 인수하거나 기존 지분에 추가지분이 25%를 초과할 때 마다 해야 한다. 또한 내부 결정 영향력에 있어 내부 의결 안건을 통과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도 신고 대상 이다. 의무 사전신고 누락 시 인수자, 투자자 및 경영진은 벌금 또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의무 사전신고 대상 인수거래는 무효가 된다. 104) 17개 산업군은 다음과 같음. ①Advanced Materials ②Advanced Robotics ③Artificial Intelligence ④ Civil Nuclear ⑤Communications ⑥Computing Hardware ⑦Critical Suppliers to Government ⑧ Cryptographic Authentication ⑨Data infrastructure ⑩Defence ⑪Energy ⑫Military and Dual-Use ⑬Quantum Technologies ⑭Satellite and Space Technologies ⑮Suppliers to the Emergency Services ⑯Synthetic Biology ⑰Transport 105) 적격법인(Qualifying Entity)에는 기업, 유한책임 파트너십, 기타법인, 파트너십, 협회, 신탁 등이,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에는 토지, 유형자산,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됨 (https://www.gov.uk/guidanc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acquisi tions#contents). 106) 「국가보안 및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박지혜(2021)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 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924 무역장벽 보고서 73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자발적 신고제도, Voluntary Notification). 인수거래가 의무 사전신고 대상인지 모호할 경우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거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 할 수 있 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또는 자산 의 인수합병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인수자 등에 게 심사통지를 할 수 있다(콜인제도, Call-in Power). 심사통지 권한은 의 무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기간이 없으며, 자발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5년이다. 다만 거래 종료 후 해당 사실을 신문 혹은 ISU에 공지한 자발 적 사전신고 누락 거래의 경우 심사통지 권한은 6개월로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잠재적인 신고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Guidance)107)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17개 산업군에 대한 구체사항에 대한 지침을 현행화하였다. 벨기에 FDI 사전심사 제도 공식 발효108) 2023년 7월부터 벨기에에서도 FDI 사전심사 제도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 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FDI 사전심사 제도로부터 착안된 것으로 대부분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통해 FDI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벨기에의 FDI 사전심사 제도는 EU 제도와 동일하게 안보, 공공질서 및 전략 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비EU 국가 의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당 상품의 생산역량을 벨기에로 리 쇼어링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역내 외국투자자본이 과도하게 유통 되는 것을 줄이고 전략적 부문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한계기업이 외국인 소유로 이전되는 투자를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벨기에는 비EU 107) 영국 국가 안보 및 투자 법 지침(2023) 참고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 -notifiable-acquisitions 108) 심은정(2023). 「벨기에 FDI 스크리닝 발효 및 EU 외국인 투자 규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7월 9일)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자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외국인투자자가 벨기에 내에서 신규 및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의 경우 또는 기존 경제활동을 인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심사는 투자 거래 규모나 매출액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와109) 관련된 벨기에 사업체 또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투 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인 에너지, 방 위, 사이버보안, 디저털 인프라 또는 전자 통신 분야의 벨기에 기업 및 단체 의 의결권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규정 적 용 대상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심사위원회(ISC: Interfederal Screening Commosion)에 통보해야 하며, 검토기간 중에는 투자 클로징 (거래종결)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미준수 시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벌 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쟁정책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 시행 EU 집행위는 2020년 7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및 거래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투 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110)(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을 시 행하였다. EU 집행위가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자 지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자 행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거래의 불 109) 특정 분야는 ① 에너지, 운송, 수자원, 건강, 전자통신 및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처리 또는 저장, 항공우주, 방 위, 선거 또는 금융, 민감한 시설, 물리적‧실질적 핵심 인프라 등 ② 공공(보건) 안전, 국방 및 안보, 군사장 비,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공학,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기술, 나노기술, 이중용 도품목,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및 자원 ③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필수 공급망 및 식 량 자원 ④전략적으로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제 ⑤ 민간 보안 부문 ⑥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 의 보장 ⑦ 생명공학 분야(투자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최소 2,500만 유로 이상) 등이다. 110) EU 집행위(2019), “Regulation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 무역장벽 보고서 75 공정 차단, 플랫폼에서의 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11) 첫째, 규제 대상인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① 정보사 회서비스에 해당,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③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④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상 이용자 간 계약관계 존 재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는 공정성 증진 관련 사 항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증진을 위해, 이용 약관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 공개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 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 변경 최소 15일 전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 야 하며,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와 해당 변수의 중 요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시해야 하며, 직간접적인 대가가 배열 순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관·검색엔진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넷째, 분쟁해 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불만 처리 를 위해 내부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 최소2명의 조정관을 임명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를 규율하는 규제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측 플랫폼을 이용하 는 역내 및 역외 모든 기업들이 중개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할 경우 숙지가 필요하다. 111) 공정거래위원회(2020),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2호(2020.8.21.) 참고.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EU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집행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 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야 하며, 게이 트키퍼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 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게이트키퍼는 10가지 유형의 핵심플랫 폼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 쳰)112)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아 래 표에 의한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정량요건 충족 시에는 정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정량요건을 충족 하지 않더라도 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 될 가능성도 있다.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112) 온라인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SNS, 비디오공유 플랫폼, 번호무관 메시지서비스(number -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 총 10개 영역을 의미한다. 정성요건 정량요건 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significant impact) ∘ 3개 이상 회원국에서 동일 핵심플랫폼서비스 제공하고, ∘ 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 입점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 ∘ 최근 1년간 EU내 월평균 최종 소비자 수 45백만 이상이고, ∘ EU에 등록된 입점업체(business users) 수 연간 1만개 이상 현재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위를 (entrenched, durable position) 확보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획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최근 3년 동안 매년 위의 게이트웨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장벽 보고서 77 2023년 9월 집행위는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 등 총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총 22개 핵심 플랫폼을 디지털시장법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들 6개 게이트키퍼는 2024년 3월까지 자신의 핵심 플랫폼이 DMA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하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와 동시에 집행위는 Microsoft의 3개 핵심 플랫폼(Bing, Edge, Microsoft Advertising) 및 Apple의 1개 핵심 플랫폼 (iMessage)이 정량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개시하였으며(최대 5개월 소요), Apple의 iPadOS가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조사도 개시하였다(최대 12개월 소요). 게이트키퍼 지정 현황 자료: EU 집행위 한편, DSA는 불법컨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DSA는 EU 내에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EU 인구의 4,500만 명(EU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유튜브, 틱톡 등 17개) 및 플 랫폼(빙, 구글 등 2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EU 집행 위원회는 2023년 10월 13일 미국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대상으로 최초로 DSA에 따라 불법콘텐츠, 허위 정보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이래 알리 익스프레스, 틱톡, 메타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등 DSA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언택트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의 시장독점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디지털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EU의 DMA 및 DSA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에서 국제 논의 쟁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 업들은 디지털시장의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 법안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 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 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 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 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 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 힐 권리), 정보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 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 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 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 무역장벽 보고서 79 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 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 로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구속력 있는 기 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등이 있다. 우리정부는 EU와의 약 5년 여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 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채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 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 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12월 한-EU GDPR 적정성 결정 시행 3주년 계기 동 결정에 대한 EU의 제1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는 GDPR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4년 1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67건과 약 44억 2백만 유로에 달한다. 그 중 2023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이었는데, 메타(Meta) 기 업을 대상으로 1월, 5월 각각 3,900만 유로 및 12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9월에는 틱톡(TikTok)을 대상으로 3.45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처럼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 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럽 역내 진출 우리 기업들은 개별 회 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주요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 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714.3억 달러로 낮아졌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76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한국의 대 일본 상품 수출은 290.2억 달러, 수입은 476.6억 달러, 무역수지는 186.4 억 달러 적자이다.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8.2%), 철강 판(8.7%), 반도체(4.9%), 금·은·백금(3.6%), 농약·의약품(3.2%) 등이며, 주 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5.5%), 반도체제조용장비(9.7%), 철강판(5.6%), 플 라스틱제품(3.7%), 합금철·선철·고철(2.6%) 등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2012년 130.1억 달러를 기록한 이 후에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93.6억 달러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 8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일본 서 비스 수입 역시 2008년(106.2억 달러)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115.5 억 달러)을 전후로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 6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흑자 이후 2019 년까지 적자를 보였는데, 최근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2년 2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35.9%), 기타사업서비 스(29.9%), 여행(15.4%)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운송(32.8%), 기타사업서 비스(23.5%), 여행(21.2%), 지식재산권사용료(12.5%) 등이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 었으나, 2022년 회복세를 보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81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49.0 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일본 투자금액은 58.1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40.0%), 부동산업(25.7%), 도매·소매업(11.0%), 정보통신업(10.0%), 제조업(4.5%) 등이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37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의 12.8%(3위)를 차지하고 있 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총 46.7억 달러 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2.3%), 정보통신(17.5%), 화공(17.1%), 도·소매유통(11.3%), 기계장비·의료정밀(8.3%) 등이다. 한국과 일본 간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일 FTA 협상은 2019 년까지 제16차 공식협상이 진행 되었다. 양국의 협상은 2019년 일본의 수 출규제 강화조치 시행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 2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15개국이 참 여한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 무역관리법」과 「수입무역관리령」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IQ 대상품목 등을 매년 2회 공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수입절차 구조는 경제산업 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김 등 10개 품 목)와 ②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김은 2005년에 對한국 쿼터만 운용하는 방식에서 글 로벌 쿼터와 함께 對한국 쿼터를 운용하는 할당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 한 할당방식은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을 포함한 다. 일본 정부가 김 IQ 배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자격을 갖춘 상사· 단체가 경제산업성에 할당 신청을 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증명 서 발급 수령자를 통보하면 상사·단체는 김 수입을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일본은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세부쿼터별 물 량 신청 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 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일본의 관세법(제69조)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 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 폭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 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 성하는 물품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83 수출규제 화이트국가 제외 및 개별허가 전환 일본은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 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기존 포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 28 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상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 2019년 9월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하 였으나, 2019년 11월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간 정책대화를 진행하였고, 한국은 정책대화 개최,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수출관리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일본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 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중 간재 관련 다수의 품목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우리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허가 제도 구 분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신청자격 모든 기업 CP기업 모든 기업 신청접수 경산성+지역사무소 경산성+지역사무소 경산성 본성 신청서류 2종 2종 7종 처리기간 통상 1주 통상 1주 통상 90일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구제 조치 일본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일본은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 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일본은 총 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인데, 이 8건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이며, 현재 발동중인 상계관 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주 로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발동중인 반덤핑 관 세 부과 조치 8건은 모두 한국(3건)과 중국(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현재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중인 건은 3건(수산화칼 륨(2815.20), 탄산칼륨(2836.40), 아연도금철선(7217.20))이다. 일본의 수산화칼륨(2815.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 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년간 49.5%의 반덤핑관세(중국산의 반덤핑 관세는 73.7%)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2020 년 7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과세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과세기간 연장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확정하여 반덤핑 과세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산칼륨은 일반적으로 백 무역장벽 보고서 85 색 분말 또는 무색 액체이며, 주로 액정 패널을 비롯한 유리류 원료, 중화면 류에 첨가되는 원료, 세제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산 탄산칼륨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9년 약 428만 달러였으며, 2015년부터 소폭 증가추세였다. 2021년 3월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잠정조치(관세율 30.8%)가 내려졌고, 2021년 6월 잠정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6년 6월 23일까 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2021년 3월 일본 니치아강업공사를 포함하는 4개사가 한국산 및 중국산 아 연도금철선(7217.20)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고, 2021년 6월 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22년 12월 한국에 대해서는 9.8~24.5%, 중국에 대해서는 26.5~41.7%의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 정이 내려졌다. 정부조달 분산조달방식 운영에 따른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 중조달방식이 아니라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 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 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 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만,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성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턴트 업무 등)과 총무성(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은 전 자조달시스템113)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 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 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 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 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동 협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경쟁입찰 조건, 입찰 참가자격 획득 절차, 입찰정보 취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114)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물 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서 구체적인 불만을 접수‧처 리하기 위한 절차도 운용115)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 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내각부 의 불만 접수‧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3)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114) 외무성 : https://www.mofa.go.jp/mofaj/gaiko/wto/chotatu.html 또는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procurement/index.html 115) 내각부 : https://www5.cao.go.jp/access/japan/chans_main_j.html#chu2 무역장벽 보고서 87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일본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생산단계부터 수입 후 일본내 유통 까지 각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검사(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신뢰도로 법 위반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수를 기본으로 식품군별로 법 위반율, 수입신고건수, 수입중량, 위반내용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10만 건 내외에 서 검사건수를 정하고 있다. 만약 모니터링검사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에는 검역소에 대하여 해당 위반 수입식품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모니터링검사를 통해 동일 한 제조자, 가공자 또는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동일한 수입식품에서 법 위 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국의 규제 및 위생관리체제 상황, 해당 수입식품 등의 법 준수 이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수입식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검사명령(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특정인에 의해 제조 등이 이루어진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수입식품의 검사건수 전체에 대한 위반율이 5% 이상인 경우로, 생산지 등에서의 식품위생상 관리 상황 등으로 보아 계속 법을 위반하는 식품 등이 수입되어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위 반사례, 검사명령 대상 품목 및 사업자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수출 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 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 정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 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0개 품목군 등이다. 추가적으로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는 원료 함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 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 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 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 로 하였다.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일본내 식품기업에 대해 HACCP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2020년 6월부 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 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수입되는 식육은 HACCP에 근거 한 위생관리, 우유‧유제품 및 수산식품의 위생증명서 첨부를 수입요건으로 하였다. 향후 HACCP시스템에 근거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요구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89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최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에 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깻잎, 청고추가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 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모니터 링 검사를 강화하거나 명령검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116) 2022년 10월 현재, 방울토마토 1성분, 토마토 1성분, 들깻잎 2성분, 풋고추 3성분, 홍고추 1성분, 참외 1성분에 대하여 일본 검역당국의 명령검사(전수 검사)를 받고 있으며, 꽈리고추 1성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검사 (30%)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국인 만큼 대일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준치를 숙지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장벽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일본은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중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 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기 업에 의한 일본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일본의 「외환및외국무역법」에 따르면 116) KATI(2021), 「2021년 1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참고.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 득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또 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 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외국 투자가 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여 관 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 법 개정에 따른 대내 투자 축소 우려에 대한 대 응방안으로 일정 기준(경영 관여 없는 투자 등) 충족시 사전신고를 면제해주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기업의 對日 투자시에는 동 개정안에 따른 사전신고 제도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 요구되며, 심사 기간(원칙 30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환법 개정 주요내용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 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으며, 주요 법령 및 규제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개 정 전 개 정 후 사전신고 출자비율 10% 이상 출자 1% 이상 출자 사전신고 대상행위 회사 사업목적의 변경 등 임원취임, 주요사업 양도 등 추가 사전신고 면제 제도 경영 관여 없는 투자(주가지수연동 투자 등) 비공개 기술, 정보 취득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대상 예외 - 국유기업 등 외국정부 영향하에 있는 자 - 지정업종 중 무기 제조나 원자력, 전력 등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에의 투자 무역장벽 보고서 91 외국인투자 제한 법령 및 규제내용 업종 법령 주요 규제내용 광업 광업법 광업권 취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 통신업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법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직접 차지하는 의결권 비율과 국내 법인을 통해서 외국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의결권 비율을 합한 의결권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서환을 금지 방송업 전파법, 방송법 무선국 개설에 대해서, 외국인의 직접 의결권 비율과 간접적 의결권 비율을 합계한 의결권 비율이 5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수운업 선박법 일본 선박의 경우 경영층의 3분의2 이상이 일본 국민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 항공 운수업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등이 임원 또는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것 등의 사업허가 요건 존재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 분야 규제 동향 일본은 ➀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➁데이 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체결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양국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 적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정보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경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상 자에 대해 자국내에서의 컴퓨터 관련 설비의 이용·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 며, ▲자국의 수입·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의 이전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면서 원활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외국의 제3자에게 제 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도의 정보 통신 사회의 진행에 따라 개 인 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 급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정부의 기본 방침, 기타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시 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밝히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 써 개인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활력 있는 경제 사회와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 하지 않았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국경을 넘는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 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도 록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검색 이력, 위 치정보, 쿠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무역장벽 보고서 93 대해 개인 식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인관련 정보 를 식별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 받는 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제 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 가 정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정보 및 금융정보 시스템의 설치 제한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클 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소’ 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금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재 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 (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Platform Provider)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일본은 「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 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 해된 경우에도, 플랫폼사업자(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제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플랫폼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 업자로 하여금 유해 정보의 열람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 우,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로서 청소년에 의해 사 용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 후 해당 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I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 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본사 등기를 의무화하였다(2021년 시행). 이를 기반으 로 구글, 메타, 트위터 등 복수의 해외 IT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본사를 일본 에 등기하도록 일제히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 한 감시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위반시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 및 「건설업법시행령」등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 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 본에서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건설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의 합계가 4천만 엔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증’과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외국의 자격증 및 외국에서의 강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엄격 무역장벽 보고서 95 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 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 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 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등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일반 도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 고 있다. 만약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이 허용되면 운송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활어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등 양국 간 활어 운반과 수 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운협회 - 전국 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합동 맹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 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약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 국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1,248.1억 달러, 수입은 1,428.5억 달러, 무역수지는 180.4억 달러 적자이다. 특히 2023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 전되었는데,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이래 처음이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9.0%), 합성수지(5.7%), 무선통신 기기(5.6%), 정밀화학원료(5.0%), 평판디스플레이·센서(3.4%) 등이며, 주 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3.8%), 정밀화학연료(10.0%), 건전지·축전지(5.9%), 컴퓨터(4.6%), 무선통신기기(4.0%) 등이다.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3.4억 달러, 수입이 199.3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지 역시 5.9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50.7%), 여행(25.0%), 기타사업서비스(7.4%),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6.4%), 지식재산권사용료 (5.4%),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가공서비스(28.1%), 운송(23.7%), 여행 (22.6%), 기타사업서비스(15.6%) 등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931.7 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1.8%(3위)를 차지한다. 최근 5년 (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277.1억 달러이며, 제조업 (90.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중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서비스업 중에는 도매·소매업 (3.2%)이 주요 업종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97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74.4억 달 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 년~2023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2.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전자(31.7%), 화공(13.8%), 도·소매유통(11.9%), 기계장비·의료정 밀(10.4%), 부동산(7.9%), 금속·가공제품(7.3%) 등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한·중 FTA 제1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되면서 2020년 9월까지 제9차 협상이 진행, 이후 2022년 12월까지 후속협상의 회 기간회의가 지속되었다. 또한 2022년 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FTA인 RCEP을 발효시켰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 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2022년 기준 4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 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지방 상무부서나 상무부에서 발급받는데, 베이징 상무부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스템 관리를 시행하 면서 이전보다는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 10일 근무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 1,000~ 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는데,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 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하였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 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부터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었 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 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중국의 고 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 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 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IECSC)2013」에 수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 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등록은 보통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 포함) 이상), 간이신고(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 함)), 비안신고(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 자) 등 3가지 신고유형이 있다. 단, 최초 수입 화학품은 실제로 처음 수입되 는 것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생태환경부에 수입등록된 것이라도 미등록 외국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해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 무역장벽 보고서 99 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 시스 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 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유제품·수산물·벌꿀 제품·제비집 관련 생산 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 이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생산·가공 기업은 물론, 식 품을 보관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식품첨가제(영양 강화제 포함), 식품 전용 소독제·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업체는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산물, 냉동만두, 건강식품, 견과류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 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통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 례가 HDMI 모니터117)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 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 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0~15%)의 부과를 지속하 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 117)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음.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류하였 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 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 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해관(세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 로 동일한 품목분류의 적용을 추진하는 ‘전국 해관(세관) 통관 일체화’라는 통관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세관의 선진국형 행정제도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 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 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 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해관총서 상품검험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 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 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 무역장벽 보고서 101 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 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9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업 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중 요한 식품 수출의 경우 긴 통관시간이 수출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통관일체화 개혁 실시 후에는 통관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다. 또한 검사검역을 샘플 추출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통관 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다. 일반 통관의 경우 2~3일, 샘플 검사에 해당될 경우 10일 정도의 통 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 서는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6년 이상의 인삼 (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 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보다 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실 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건식품)의 등록 및 통 관118)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118)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 를 요구함.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중 FTA 사후적용 제한 한-중 FTA에서는 ‘사후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FTA 특례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후적용 기간 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각성 관할 해관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 이내~1년 이내로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포괄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해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사전조건이 있다. 즉, 통관단계에서 “사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이 에 따라 해관에 수입신고 외에 ‘보충신고’ 및 중국 해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업무 숙지할 필요가 있다.119)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 시행 중국 내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중국) 국내가격 급등으로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 (HS 10단위 기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규제 강화를 통 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염소산칼륨도 2022년 4월1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 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 시행 중국해관총서는 자국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및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 기 위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된 법정검험검사목록 외 수출입 제품에 대 해 연간 샘플링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범위 및 검사기준을 발표한다. 병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됨. 119) 이에 대한 근거는 한-중 FTA 협정문,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03 2022년 기준, 수입 검사 품목은 학용품, 영유아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구 강기구, 전자식비데, 모조악세사리로 노인, 영유아, 학생 등 민감한 사용자 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검 사의 경우 중국해관총서 연간 계획에 따라 시행 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되므 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련 규정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 가 있다.(2022년 07월13일부 시행)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은 2023년 10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 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 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2023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의 반 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했으며,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 수지 반덤핑관세 를 5년 연장(2023년 10월 24일~2028년 10월 23일)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 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 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보조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장려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부터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 는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지급하던 국가 보조금을 모두 종결하고, 차량구입세 면제/감면 등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2023년 6월 중국 공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신에너지차 차량구입세 감면 연속 및 개선 관한 정책 공고’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 일 기간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되 1대당 3만 위안 상한 으로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 구입한 신에너지 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반액으로 면제하되 1대당 1만 5천 위안 상한으로 감면 해준다. 2023년 7월 중국 공신부는 ‘더블크레딧 제도’를 개정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에너지 승용차 표준 차종의 평균 크레딧 40% 내외 하향 조정하고, 크레딧풀제도를 도입한다. 크레딧풀이란 기업의 크레딧 총점(=신에너지차 생산 이 많을 경우)이 수요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플러스 크레딧 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크레딧풀로 예치된 플러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국의 더블크레딧 (双積分) 제도는 내연기관차 연비향상·신에너지차 비중 확대·기술혁신·산업육 성에 목적을 두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함. 내연기관차 연비 도달지표와 신에너 지차 생산대수 지표로 구성되며 신에너지차 생산비율 및 생산대수가 많은 제조사 에 유리하다. 철강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무원은 관련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관 세 인상 및 수출세 환급을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수입을 보면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크롬철, 합금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 무역장벽 보고서 105 다. 2021년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 출관세를 통해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 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5월 1일부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 급이 폐지된다. 수출세 환급제도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 率的公告)에 따라 현재 중국은 자국산 철강 수출기업에 대해 13%의 증치세 를 돌려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 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수출입 세칙(2023)’에 관한 공 고를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부분적인 스테인리스강 판재의 자유무역협정세율을 2022년의 0.8%, 2%, 4.6% 및 6.0%에서 0.4%, 1%, 4% 및 5.5%로 인하했으며, 이 외에도 스테인리스강 잉곳 등 초급 모양 제품 및 스테인리스강 반제품에 ‘0%’의 잠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로봇 기업 보조금 비중 확대 「중국 제조 2025」에는 2025년까지 로봇·양자컴퓨터·항공우주·신소재·바 이오·AI(인공지능) 등에서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 정 부는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 기업에 약 3,000만 위안(48억 7,9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I치뎬(AI奇 点)이 분석한 중국 베이징시 정부의 로봇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R&D, 상 용화 등에 걸쳐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2023년 8월 16일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은 ‘베이징시의 로봇 산업 혁신 발 전 촉진 조치’를 발표,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16조의 조치를 제시하고,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성능 전용 칩, 인공지능 등 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최고 3,000만 위안 을 지원할 것과 100억 위안 규모의 로봇산업펀드를 조성해 혁신단체 육성, 기술성과 이전 및 기업의 인수합병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비전 요강’에서는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로봇, 집적회로, 의료 장비 등 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위험한 일자리의 로봇 대체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2021년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 15개 부차가 발표한 ‘14.5’ 로봇산업 발전규획에서는 2025년까지 로봇 산업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제경쟁력 있는 선도기업, 성장성이 뛰어난 전 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화/참신화) ‘소거인’ 기업을 육성하며, 국제영향력 있는 3~5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1월 공업정보화부 등 17개 부처가 발표한 ‘로봇플러스’ 응용행동 실시방안에서는 제조업, 에너지, 의료건강, 양로 및 교육 등 10대 응용중점 분야에서 100종 이상의 로봇 혁신응용 기술 및 솔루션을 돌파할 것과 200 개 이상의 수준 높은 로봇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보급하는 한편, ‘로봇 플러스’ 응용 레버리지 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자금/자원 지원 을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2021년 중국 로봇 시장규모는 839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그 중 산업용 로봇 445.7억 위안, 서비스용 로봇 302.6억 위안, 특수용 로봇 90.7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2021년 중국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66,044대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기조, 비대면 선호, 인력 부족 등으로 로봇 시장수요는 급상승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반도체 부족 등 불확실 요인도 공존한다. 2022년 중국의 로봇 산업 매출액은 1,700억 위안 이상으로, 두 자릿수 성장 세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44.3만대, 서비스로봇 생산량은 645.8만대, 특히 산업용 로봇 설치량은 세계 과반수로, 9년 연속 세계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통계결과, 2023년 1~3분기 중국의 산업용 무역장벽 보고서 107 로봇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32.05만대이고, 서비스로봇 생 산량은 39.3% 증가한 664.77만대이며, 동 기간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1% 증가한 20.7만대, 4분기에는 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2023년 판매량은 0.1% 증가한 28만대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핵심기술 자주적 능 력의 꾸준한 제고, 내수 개선 기조에다가 국산 대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래 로봇시장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 다. 2023년 광둥성 불산시는 로봇 및 핵심부품 핵심기술 중대돌파프로젝트 에 최고 1,000만 위안 보조금, 중점프로젝트에 최고 500만 위안 보조금, 공 공혁신(연구개발)플랫폼에 최고 5,000만 위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로봇 제조업체 다이룽(达意隆(002209.SZ))은 2023년 312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획득했다. 2023년 6월 선전시 인민정부는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 고수준 응용 본격화 행동방안(2023-2024년)’을 발표하고, 지능형 로봇, 스마트센터, 커넥티드 카, 스마트 해시레이트 칩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지 원계획을 실시하고, 광둥성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업혁신센터 설립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 3개년 액션플랜 (2023-2025년)’을 발표하고, 로봇 사용밀도는 인구 1마명당 360대 도달,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2023년 1~5월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은 56.29만 개이고, 로봇 관련 기업 신규 등록은 7.07만 개로, 전년 동기대비 35.3% 증가했으며, 이에 따 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 (2003년 시행)과 「입찰법」 (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 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재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조달망, 국가발전및개혁위원 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공공자원교역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입찰정보 취 득의 편리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 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 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 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법규와 실제 이행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 국산 구매의무를 명시120)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 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20) 중국 「정부조달법(政府采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109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121)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 라 구체적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입시 정 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122)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일부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 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 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6개 분야123) 96개 품목이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는 <국가인증감독위원회의 강제성 제품인증 인증서와 마크 관리 보완을 위한 공고>(2023년 제12호)를 통해 CCC전자인증서로의 전환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발급된 유효한 서면인증서는 계속 유효하나, 변 경 혹은 만기갱신시 전자인증서로 전환된다. 121)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임. 중·스위스 FTA(제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122)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음. 123) 대상이 되는 16개 분야는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 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전자제품 및 안 전부품, (9) 조명기기, (10) 자동차 및 부품, (11) 농기구, (12) 소방제품, (13) 건축자재, (14) 유아용품, (15) 방폭 전자기기, (16) 가정용 가스 연소기구임.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CC 인증절차는 총 6단계124)로 진행되는데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 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 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 대상 전기전자 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스쿠터헬멧 등 중국강제인증(CCC) 미취득시 수입 금지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스쿠터헬멧, 방폭램프, 제어장치 등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연소기구, 난연전선 및 케이블, 수성 내 벽도료, 가연성가스 감지 경보제품, 전자좌변기 등에 대해 CCC 인증을 취 득하지 못하거나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출고, 판매, 수입을 금지한다.125)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해관 통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모두 통일된 기준을 실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해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124)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짐. 125)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Management for Electronic Toilets, e-Bike Helmets, Commercial Gas Appliances and Other Products, Announcement No. 9, 2024. 무역장벽 보고서 111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관 신고 시 사전 식품 라벨 등록(備案) 절차를 취소하 고, 식품 라벨자료와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 통관을 시킴으로써, 절차는 간소 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 했다. 따라서 제품 수입시마다 기업들은 라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시로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해관의 합병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해관 총서는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에 관한 공고」를 통해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포장식품 라벨 등록 요구를 취소하고 수입 포장 식품 라 벨은 식품 검사 항목 중 하나로 해관에서 식품 안전 및 수출입 상품 검사 관 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입 한 포장식품이 현장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를 위해 선정된 경우, 수입자는 자 격 증명서, 수입한 포장식품 라벨 원본 및 번역본, 중국 라벨 견본 및 기타 인 증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관리 규정은 등록을 취소하였 는데 등록제에서 선별검사제(추출제,抽查制)로 변경되었다. 신규 규정은 라 벨 심사의 주체 책임을 수입상으로 변경하였는데 수입상은 반드시 수입 포 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 또는 비안(备案) 진행중인 화장품은 ‘화장 품 라벨 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필히 부합되어야 한다. 기존에 등록 신 청 혹은 비안 진행 중인 화장품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 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자, 비안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필히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16일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치약제품의 라벨표기 내용 의무화, 제품특징에 따라 라벨 에 사용법을 표기해야 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어린이용 치약은 관련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규범에 부합해야하며, NMPA의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에 ‘어린이용 치 약’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 법」(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 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 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 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 는 페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2018년 03월 15일, 공업정보화부 웹사이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 화부 공고 2018년 제15호(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公告2018年第15 号)”를 발표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도달 관리목록 (제1 차)(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达标管理目录(第一批))”과 “기준도달 관 리목록 사용제한 물질 응용 예외목록(达标管理目录限用物质应用例外清单)” 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목록에 포 함된 제품은 한정표준요구에 강제로 부합되여야 하며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 질사용제한 합격평정제도의 관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도달 관리목록 (1차)”에는 모두 12가 지(냉장고(용적≤800l), 에어컨, 세탁기(마른 옷 무게≤10kg), 전기 온수기 (용량≤500L, 커피 포트, 전기 주전자, 스튜냄비 등 액체 가열기능이 있는 제 품 제외), 프린터(와이어 프린터, 디자인 상 종이 이외의 재질만 인쇄 가능한 프린터 제외), 복합기(인쇄지≤A3, 인쇄속도≤60장/분), 팩스기, TV, 감시 용 모니터(재질로는 CRT, DLP, LCD, LED, OLED 등이 있고 용도로는 보안, 무역장벽 보고서 113 CCTV 모니터, 방송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등), 마이크로 컴퓨터(데스크탑, 모니터, 키보드, 태블릿 PC, PDA 등 포함), 이동 통신 휴대기(위치측정, 단순 통화 기능 웨어러블 제품은 제외), 전화기(PSTN 보통 전화기와 IP전화기 포 함)) 종류의 제품이 포함되며, 상응하는 제품 범위 및 정의를 제시하였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 제도를 통해 독성화 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 과 환경에 대한 위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되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 규정된 화학물질들은 특별히 허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출입 이 금지된다. 2018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목록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 거래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채택 관련 로테르담협약 등에 의한 통제대 상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에서 10개로 조 정했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출입 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 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위해서 는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环境管理放行通知单(방행단, 유효기간 6개 월))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新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新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에 따라 환경관리등기증을 사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 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 리 수출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0년 4월 29일 「新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방법 (생태환경부령 제12호)」을 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방법에서는 과거의 간이신고(簡易申報)를 등록(备案)으로 조정하고, 원래 의 일반 신고 대상 중 적은 양에 대한 것을 간이등기로 조정126)하는 등 등기 요건도 일부 변경하였다. 특히 데이터 신청 방면에 4개의 주요 조정이 있었 다. ①데이터 등급 분류의 제출 요구 최적화: <등기가이드>에서는 출원 데이 터를 최소 요구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로 구분함. ②환경 리스크 평가 분석 보 고서와 사회 경제적 효익 분석 보고서의 요구사항 규정 ③ 테스트와 비테스 트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함. 최소 요구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는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최소 요구 데이터의 특수 데이터는 주로 테스트 보고서로부 터, 기타 요청 데이터는 테스트 보고서로부터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함, ④농 약 중간체, 의약 중간체, 수약 중간체의 특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세분화 하 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 대 허용기준127)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 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126)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일반등기,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간이등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신화학물질 단체나 반응체 함유가 2%를 초과하지 않는 중합체 등은 등록 대상 (제10조) 127)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 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115 2022년 5월 4일 국무원은 <新오염물질 관리 행동 방안(新污染物治理行动方 案)>을 발표했고, 관련하여 9월 27일 생태환경부는 <新오염물질 중점관리 목록(2022년판)(의견수렴 초안)>重点管控新污染物清单(2022年版)(征 求意见稿)을 발표하였다. 목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유독유해오염물질, 환경내분비교란물질,항생제 등 4개 카테고리 14종의 새로운 오염물질을 포 함한다. 그 중 대부분은 특수 상황을 제외한 생산·가공사용이 제한되어 있 고, 6종은 생산·가공사용 및 수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수출입금지 6종: Hexachlorobutadiene, Pentachlorophenol, its salts and esters, Dicofol, Perfluorohexanesulfonic acid, its salts and related compounds 3 (PFHxS), DecloranePlus and its cis and trans isomers, Obsolete category.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생산 금지 2020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 약과 관련된 이행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을 기점으로 수은 체온계와 혈 압계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등록증 증서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의료기기로 수리(등록)된 수은 온도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계속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료기기 등록증 을 발급하며, 해당 등록 증서의 유효기간 또한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및 수은 함유 혈압계 제품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128)이 발급하는 수입의 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NMPA의 수입의약품등록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 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국 CFDA(現 NMPA)는 신약과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임 상시험데이터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중 국 내 임상시험 수행으로 인해 타국가 시판허가에 비해 6~7년 이상 걸렸다 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로 중국 시판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NMPA 심사평가에 9 개월 이상이 소요129)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 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NMPA는 중국 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도 생물학적동등성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은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NMP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 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 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128) 2018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시장관리감독총국(SAMR)으로 식품안전 분야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의약품, 화장품 분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설립되었음. 129)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무역장벽 보고서 117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NMP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NMP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 기감독관리조례(2020년 수정판)」(2021년 6월 1일 시행) 제2장 제13조, 제 14조, 제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 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NMPA는 2, 3등급 의료기 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 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임상 평가를 진행 할 때 기존의 문헌 자료, 임상 데이터가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3등급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중 인체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반드시 국무원 약품 감 독 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 제2등급, 제3등급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외 등록신청자는 지정 국 내 기업 법인이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부서에 등록신청 자료와 등록신청인 이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의 해당 의료기기 시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 의료기기는 등록신청자가 소재한 국가(지 역) 주관부서의 시판 허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 의료기기는 제2장 규정에 의해 이미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입 의료기기에 중문 설명서, 라 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문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관련 기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 1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2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10~12개월, 3등급 의료기기 허가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통상 12~18개월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NMP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 자국 내 NMP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입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자료로는 해외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의료기 기 제조기업 자격증,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 등록을 위한 위 임장, 해외 정부 의료기기 관리청에서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승인 증명서, 적용되는 제품 표준(및 설명), 의료 기기 설명서, 의료 기기 검측 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등록 시험 보고서(2등급, 3등급 의료 기기에 적용), 의료 기기 임상 시험 데이터, 제조자가 발행한 제품품질보증 서, 중국 내 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승낙서 및 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 중국 지정 A/S 기관의 위임장, 수탁기관의 승낙서 와 자격 증명서(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 청해야 함) 등이 있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 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 능하다. 2021년 4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효능·효 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을 발표하고 2021 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130) 1월 1일부터 화장품 인증(注冊)취득인· 등록(備案)인은 규범의 요구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규범 시행 전 화장품 인증·등록 절 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 록절차를 마친 경우 내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130)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무역장벽 보고서 119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 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 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 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NMP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국가약감국(國家藥監局)은 2020년 6월에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 정」을 제정하고, 2021년 5월1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중 본문 내용은 총 6장 60조로 총칙, 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등록 및 비안 자료 요구, 변경 사항 요구, 말소 연기 등 사항의 요구와 부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자료의 양식과 규범적 요구, 사용자 개통 자료, 화장품 등록 비안 자료, 변경 및 연장 자료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등록 비안 과정 에 필요한 신청서, 정보표, 개술표 등의 서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중국 국 내 책임자 위임서, 제품수행의 기준, 등록연기 자체검사 상황 보고 등의 샘 플 작성과 제품 수행의 기준 편성, 원료 안전 관련 정보의 보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2022년 12월 중국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안전기술규범」(GB31241-2022) 강제인증(CCC)을 발 표하여 동 규범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표준은 18kg 이 하로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제품에 적용되며 휴대용 사 무용품(노트북, PAD 등), 이동통신제품(휴대폰, 무선전화, 무전기 등), 휴대용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디오/비디오 제품(휴대용 TV, 휴대용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카메라, 캠코터, 녹음펜,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스피커 등), 기타 휴대용 제품(전 자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게임기, 전자책, 이동전원, 휴대용 에너지 저장 장치, 휴대용 프로젝터, 웨어러블 기기 등) 등이 해당된다. GB31241은 IEC62133 대비 과전류, 과전압 등의 보호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과충전 조 건이 다른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 다. 따라서 한국 KC인증을 받은 제품 혹은 다른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 시험에서 GB규격에 부적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 다.131) 해당 표준의 시행과 더불어 2014년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배 터리 및 배터리 팩 안전요구」 표준은 폐지된다. 2022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기업 대상 해관 등록번호 발급 정책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 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은 중국 해관 시스 템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 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2년에 제정된 현행 중국 식품 등록관리규정은 5개 식품(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양봉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 로운 관리 규정은 모든 식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 일 이후 생산된 모든 식품 상품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고, 나아 가 등록번호를 제품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할 경우는 징계 를 받게 된다. 한국 식품기업들도 중국 해관 미등록으로 인한 사업 손실 발생 하지 않도록 동 정책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기업 등록 및 번호 발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1) 이시영(2023). 「[기고] 중국 휴대용 전자기기 배터리 강제인증 시행의 의의 및 대응방안」. kotra 해외시장뉴 스. (8월 10일). 무역장벽 보고서 121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국가시장관 리감독총국(SAMR)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 식품 등록신청 시 SAMR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 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 다.132)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 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 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성분구성’은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 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 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한국산 김 제품 검역 시 미생물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검역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 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이하 ‘국가표준’)을 기초로 품질 관리와 제품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수 입 식품에 대한 통관 검역이 강화되었으며, 검역 시 코로나 검사 및 소독 절 차가 추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으로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식품 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 국가표준과 코로나 로 강화된「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김 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132)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SAMR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코로나 방역조치 시행 2022년 1월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발원지의 관리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세관의 방역 통제 개선 조 치를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 산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법규에 다라 수출국의 방역 대 책에 대해 검사 조사를 시행하여, 수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 상황이 중국의 수입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문제성 해외 식품생산 기업은 기한 내 시정, 수입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2년 4월 한국산 냉동 농어 중 일부 제품의 외포장 샘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전 지역 해관에서 일주일간 해당 업체의 수입신고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22년 9월 비콜드체인 식품 수입시 통관신고서에도 ‘예방성 소독’ 관련 항 목이 추가되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통관검역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 명하고 있고, 특히 USTR은 중국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 된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인도 등과 함께 우선감시 대상국 에 포함되었으며, 21년에 특허법·저작권법·형법을 개정하고 지재권 보호조 치를 취했다곤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압수된 전체 복제품 품목의 83%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짝퉁 공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 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 무역장벽 보고서 123 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 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 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 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 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 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 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 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 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 법」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의 소속을 시장감 독관리총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과 업무의 독립성 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 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게임사의 한국게임 표절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게임을 표절하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가 2019년 6월 출시한 ‘블랙엔젤’은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게임회사 웹젠의 대표 게임인 ‘뮤’ 시리즈의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블랙엔젤’이 웹젠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유주게임즈의 한국 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에 손 해배상금 1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도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베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2021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 운드’의 시작 장면과 그래픽, 아이템 모양, 게임 시스템 등을 그대로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국 게임사들이 꾸준히 중국 게임사들의 지재권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법 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국 특성상 재판부로부터 게임표절을 인정받기 상 당히 어려우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한국 드라마․예능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및 표절 중국 방송·연예 당국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고 있으나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많자 음성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 비하고 있다. 중국불법 복제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연 예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 만연해 있으며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 트작 ‘오징어게임’의 불법 시청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짝퉁 DVD, 영상 파일, 관련 굿즈 등의 판매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인기 예능과 드 라마 등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듀스101’, ‘쇼미더머니’, ‘삼시세끼’ 등의 한국 예능을 ‘우상연습 생’. ‘랩 오프 차이나’. ‘샹왕더성훠(向往的生活·동경하는 생활)’ 등으로 불법 리메이크하였으며 한국만 빼고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인 중국 드라마 ‘진 수기’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무단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있다. 2020년 한 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운 우리 새끼’, ‘윤식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무려 20건 이상 권리 침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무역장벽 보고서 125 한령 이후 판권을 사는 것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있어 암암리에 한국산 콘텐 츠를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 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상투자법과 외상투자법실시조례 시행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과 「외상투자법실시 조례(外商投資法實施條例)」가 시행했다.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 3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것 으로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동 법은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적용범위,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 자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외자 3법과 비교할 때 「외상투 자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중국 자연인과 공동 투자하여 법인설립 가능, 중국투자자와 공동투자 시 외국측 최저 지분비율 폐지, 중국에 법인설립 없 이 신규 프로젝트건설에 투자가능,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 도 도입, 지방정부의 행정간섭과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제한, 지방정부와 체 결한 투자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명시,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외상투자기업 의 지배구조 재편 등이다.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에 의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되었다. 동 조례는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확립, 강제기술이전 금지, 수용 금지 및 수용시 합리적 보 상 지급,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외상투자기업의 정책·표준 제정 참여, 외자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개정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을 각각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에 따르면 자동 차 제조분야, 위성TV 방송을 위한 지상 수신시설 및 주요 부품 생산 등에 대 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왔으며,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5년 연속 감 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 개 항목이 감소했다. 기존의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 자기업은 ‘중국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한편,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3년 10월 18일 진행된 “일대일로 (一带一路)”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중국은 제조업에 대한 외상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 개정판에 추가된 설명 조항에 의하면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의 투자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 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여기서 "반드시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검 토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상대로 네거티 브 리스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미로,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 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며 해외투자자의 지분율은 현행 해외투자자의 국내 증 권투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투자자가 적격외국인 무역장벽 보고서 127 기관투자가(O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OFII) 주식시장 거래 상 호 연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지분율과 동일한 요구조 항을 의미한다. 즉 개별 외국 투자자 및 관계인 투자비율이 전체 회사 지분 10%를 넘지 않고, 전체 외국 투자자와 관계인 투자비율 합계가 회사 지분 3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금지 분야 사업에 종 사하고 있으며 역내외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가 동일 기업 의 역내외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외상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전에 기존 해외 상장 기업이 외국인 지분 요건을 초과한 경우 해외 발행 주식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주 주식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의 주요 내용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10.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1.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는 합지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2.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업무 24.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 (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 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무역장벽 보고서 129 2022년 10월 28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 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2년판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과 22개 중서부지역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 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기 술·부품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동박적층판 (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제조업 분야와 수입 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통번역, 친환경 기술 개발, 노인 주거시설 개조, 양로서비스 교육, 캠핑장 운영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 려하고 있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수 비교 자료: 김성애(2022). 「중국 신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2023년 1월 1일부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8일). 산업 17년판 19년판 20년판 22년판 비교 1 농·임·목축·어업 10 15 17 23 5개 항목 신규 추가 녹색사료 제조는 제조업에서 이동 2 채광업 5 5 5 5 3 제조업 270 312 353 368 36개 항목 신규 추가, 20개 항목 삭제 4 에너지 공급 15 18 21 21 2개 항목 신규 추가, 2개 항목 삭제 5 공공 인프라·운송 14 15 21 22 1개 항목 신규 추가 6 도소매 3 3 5 7 2개 항목 신규 추가 7 ICT 0 1 2 2 8 임대 및 비즈니스 5 6 8 12 4개 항목 신규 추가 9 과학기술 17 27 32 35 3개 항목 신규 추가 10 공공시설·환경산업 4 6 6 6 11 교육 1 1 2 4 2개 항목 신규 추가 12 위생 사회업무 2 3 5 8 3개 항목 신규 추가 13 문화·체육·오락업 2 3 3 6 3개 항목 신규 추가 합계 348 415 480 519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은 955개로 2020년판 755개보다 200개 항목이 증가하였다. 2022년 판에서는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 및 생산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과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분야 항목이 지역의 상황에 맞춰 신 규로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과 취업난이 심화되 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 및 일자리 확대를 동 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 및 중서부 장려목록에 해당될 경우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토지 제공 및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 소득세 면·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 시행 2021년 12월 27일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는 2020년 30개에서 27개로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 항목 2개를 모두 삭 제했는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이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 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 을 삭제하고 내외부 자본 일치 원칙으로 관리하여 제조업에 대한 개방이 더 욱 심화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진입 요구조건이 완화된 점인데, 시장조사 영역에서 라디오 및 TV의 청취와 시청 조사는 반드시 중국 측이 통제하는 외에 기타 외자 진입규제가 취소되었다. . 사회조사 영역에서는 외 국 투자자가 사회조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중국 측의 주식 보유 비 율이 67%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131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채광업 4.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허가 없이 희토류 광구에 들어가거나 광산 지질자료, 광석 샘플 및 생산공정 기술 취득을 금지함)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6.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7. 국내 수상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8. 공공 항공 운송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공공 항공 운송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며, 이 중 농업, 임업, 어업, 공공 운송 항공사는 합자, 기타 공공 항공사는 중국 측이 지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9.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0.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1.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 통신 업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상하이 FTA 시험구역의 기존 지역[28.8㎢]에서 시범 정책을 모든 FTA 시범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2.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3.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4. 라디오 TV 방송, 시청 조사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사회 조사 중국 측 지분은 67% 이상 점유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과학 연구 및 시술 서비스 15.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16. 투자 금지: 인문 사회 과학 연구 기관 17.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 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내연기관 차량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의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 생산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된 「기업평균연료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병행관리 잠행방법」에 따르면 내 연기관차량을 연간 생산·수입량이 3만대 이상인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 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 2021 년 14%,2022년 16%,2023년 18%까지 충족해야 한다. 한편 중국 자동 차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로 외자는 로컬계와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 는 방식으로 중국시장이 진출이 가능하다.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전자지도 편집, 제작/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18. 취학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 됨) 19. 투자 금지: 의무 교육 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업무 20.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1.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안 함) 22.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3.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4.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5.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26.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 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27.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무역장벽 보고서 133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 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 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 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국 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 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 한다. 이 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 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019년 7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조치 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의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사 지분 100% 취득허용 시기를 기존 2021년말에서 2020년말로 1년 앞당겼으며, 실제로 2020년 4월에 시행함으로써 외자 지분취득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 리고 2020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에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생 명보험업을 공식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회사에 대해 일부 인 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11개 조치 분 야 발표내용 채권 시장 선진화 ① 외자기관의 은행간 및 거래소 모든 종목에 대한 신용평가 허용 ②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전국단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③ 외국 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발행 주관업무 허용 금융업 진입 제한 완화 ④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상업은행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합작 및 지분투자 장려 ⑤ 외국 자산관리회사가 지배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허용 ⑥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관리회사의 투자설립, 지분참여 허용 ⑦ 외국자본의 자금중개사 단독출자설립 또는 지분투자 허용 ⑧ 생명보험회사의 단독투자(100%) 제한을 조기 철폐(2021년→2020년) ⑨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 지분제한을 조기 철폐 (2021년→2020년) ◯10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요건 완화(30년 업력요건 폐지 등) ◯11 외국투자자의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분제한(25%) 철폐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 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 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 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 상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 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 년,2020년에 걸쳐 총 10번 개정하였다.133) 133) 2018년 개정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이 있었음. 무역장벽 보고서 135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 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은 「외상투자산 업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 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 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록에서 제외 되었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통신회사는 ‘중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통신사업에 한해, 부가 통신 사업 외국인 주식 비율이 50%(전자상거래, 국내 다방통신, 메모리 중계류, 콜센터 제외)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초 통신사업은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 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 가증134)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135)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 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 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134)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함.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함. 135)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음.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함. 「인터넷출판관리잠정 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 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함.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함.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절 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제도로 인 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 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 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 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 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 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 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2015 개정판 ‘외국인 투자영화관 잠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독자 영화 관 및 영화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영화관의 등록자본은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중외합자 영화관은 등록자본 중 중국 측의 투 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 등 전국 시범도시에서 등록자본 중 외국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최고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자·합작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실시136)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규정(2006)」, 「외국인투자법 (2020)」,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2020」 등 기존에도 외국인투자가 자국 136) 이원석(202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No. 3. 한국무역 협회 통상지원센터;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China -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19 Dec 2020) 참고.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632/china-mea sures-on-national-security-review-of-foreign-investment 무역장벽 보고서 137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상기 법에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실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 을 통해 명문화 하였다. 2020년 12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 사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18일부터 시 행되었다.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에 따르면 ①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 산업 전반 및 군사시설 주위 지역에 의한 투자와 ②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기초시설, 운송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 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영역 관련 투자 및 관련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는 투자 전에 중국 당국에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란 ①외국 투자자가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자가 기업지분 의 50% 미만을 취득하더라도 그 표결권이 이사회(동사회), 주주(총)회의 결 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기타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경 영상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관련기관은 자산, 지분 처분 명령과 함께 투자실행 전의 상태로 복귀와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 필요 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외 해당 외국투자자는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137) 중국은 2021년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137) 마광(2023). 「[기고]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의 대처 필요」.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18일.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서 지원하고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제재반대법」과 「외국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제재반대법」에 의하면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 또는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제‧억압하고, 중 국 공민과 조직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경 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138) 대응 조치로는 ①비 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비자 취소 또는 추방 조치 ②중국 내 동산 및 부동산 과 그 밖의 각종 재산에 대한 봉인‧압수‧동결 조치 ③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합작 등의 활동에 대한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 ④그 밖에 필요한 조 치 등이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과 조직이 합법적인 권 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온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 온테크놀로지, 노스롭그루먼을 동 법에 의해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139) 환경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 추진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정보공개를 확 대하였고, 환경법을 위반할 때 누적일수에 따라 기업을 처벌하거나 퇴출시 키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2008년 138) 세계법제정보센터.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498&AST_SEQ=53. 139) 최서은(2023). 「중국, 대만에 무기판 미국 기업 두곳 제재」. 경향신문. 9월 15일.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151647011#c2b 무역장벽 보고서 139 3월)하였으며, 대기, 수질, 토양, 생태 등 분야별 법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 하면서 생태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 9월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고, 그 일환 으로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탄 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리방법」을 발표한 후,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검증 지침(시범 시행)」(3.26),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 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3.28), 「탄소배출권 등기관리규칙」, 「탄소배출권 거래관리규칙」및 「탄소배출권 결산관리규칙」(5.14)을 계속 제정·공포, 2021년 7월 16일부 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한편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2020.1)’, ‘플라스틱 오염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2020.7)’를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두께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두께 0.01mm미만인 농지용 폴 리에틸렌 초박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는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미 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도 금지되고, 분해되지 않는 일 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금지된다.140) 중국 정부는 우선 시행지역에서 동 규제를 실시한 후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인 바, 중국 내에서 유통업, 요식 업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의 세부 내용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2013년부터 베 이징, 상해,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8개의 지역 단위의 탄소배 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다. 2021년 7월 전국을 통합하는 탄소배출 140) Kotra(2020), 「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2020.7.22.)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 ataIdx=183581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권거래소를 출범하였는데 이는 중국 배출량의 30%에 해당한다. 중국의 탄소배 출권 거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전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연 26,000tCO2 이상 배출하는 기업들이 해당된다.141)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2월 ‘탄소 배출권 거래관리방법’ 발표 등 탄소배출권 등록․거래․정산 및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검증 등을 위한 규정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데이터 의 품 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제1차 이행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제1차 이행주기에 포함된 배출단위는 발전업종(타 업종 자가발전소 포함)으로 2013-2019 기간 어느 1 년의 탄소 배출량이 2.6만tCO2(종합에너지 소비량 약 1만 톤, 표준탄 기준) 이상인 기업 또는 경제조직 2,162개(연간 탄소 배출량 약 45억tCO2)이며, 탄 소배출권 누적 거래량은 1억 7,900만 톤, 누적 거래액은 76억 6,100만 위안,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42.85 위안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산동 성, 내몽고자치구, 강소성이 많았으며 이들 3개 성․자치구의 할당량이 전국 할 당총량의 33.71%을 차지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2021, 2022년 전국 탄 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총량 설정 및 배분 실시방안(발전업종)」을 발표하고, 발 전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두 번째 이행주기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부 자오잉민 부부장은 향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되는 업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상품의 종류와 거래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에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3-2025 일부 중점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검증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유색, 제지, 민간항공 등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만tCO2(종합에너지 소 비량 약 1만 톤, 표준탄) 이상인 중점기업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및 검 증 범위에 포함시켰다. 141) World Bank. 2021.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620 무역장벽 보고서 141 디지털 무역 장벽 네트워크안전법 중국 정부는 2016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 크안전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은 201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동법의 제 정 목적은 “네트워크142) 안전143)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 을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조), 이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 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가 이루어진다 (제2조). 중국은 네트워크의 운영 안전을 위해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 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교란, 침해 또는 무권 한 접근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하기 위 해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에 따른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제21 조). 이와 같은 안전 의무로 ▶네트워크 안전 책임의 이행을 위한 내부 안전 관리 제도와 운영메뉴얼 제정 및 네트워크 안전 담당자의 지정 의무, ▶네트 워크 안전 침해 행위(컴퓨터 바이러스 및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를 방어하는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 ▶네트워크 운영상태 및 안전사건의 모 니터링․기록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 및 규정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일지 보관 (최저 6개월) 의무, ▶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할 의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를 규정한다(21조). 「네트워크안전법」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 해 중점보호를 실시하며, 핵심 정보의 중국 내 저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동 법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142) 이 법에서 네트워크눈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및 관련 설비로 구성되었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고 정의함.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 제76조. 143) 이 법에서 네트워크 안전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교란, 파괴, 불법사용과 우발 사고를 방비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시키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벽성, 비밀성, 사용가능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고 정의함.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 제76조.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통, 수력,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한 업종과 분야, 그리고 일 단 파괴되거나 기능상실 또는 데이터 누설로 인해 국가안전, 국가경제와 국 민의 생활, 공공이익이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기타”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전술한 동 법의 제21조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더해 ▶안전관 리 전문기구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설치와 그 담당자 및 핵심 직무 담당직원 에 대한 안전배경 심사 실시 의무,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네트워크 안전 교육, 기술교육, 기능평가 실시 의무, ▶재해복구를 대비한 중요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의무, ▶네트워크 안전 사건 긴급대비책의 제정 및 정 기적인 시뮬레이션 실시 의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제34조). 그리고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중국 내에서 수집․생 성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의 수요로 인해 해외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 부 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안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시정 명령과 경고 및 불법소득의 몰수는 물론 과태료의 부과와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영업 및 업무 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한다(제66조). 개인정보 보호법 중국은 개인정보의 권익 보호,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율, 개인정보의 합리 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2021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 개인정보는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정보를 전자방식 또는 그 밖 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되며(단, 익명처리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 공․공개․삭제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제4조). 그리고 민감개인정보는 ‘이 미 누설되었거나 불법으로 사용되어서 자연인의 인격적 존엄성에 해를 끼치 거나 신변․재산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정의(민감개인정 보는 생체인식․종교 및 신앙․특정 신분․의료 건강․금융 계좌․행적 등의 정보와 무역장벽 보고서 14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 목적과 충 분한 필요성이 갖추어지고 엄격한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만 개인정 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8조). 또한 민감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이나 부모․후견인(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제31조). 데이터안전법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데이터 처리 활동의 규범화와 데이터 안전 보장, 데이터 개발 및 이용 촉진,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그리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발전 이익 보호 등을 목적(제1조)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데 이터안전법」(이하 「데이터안전법」)을 시행했다. 동 법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처리 활동과 안전 관리․감독은 물론 중국 외부에서 이 루어지는 데이터의 처리 활동도 「데이터안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 법에서 데이터는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 는 것”으로 정의되며,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 송, 제공, 공개 등을 포함”하며, 데이터 안전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며, 계속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 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정의한다(제3조).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유형 및 등급 분류 보호 제도 를 구축하며, “데이터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변조·파 괴·누설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이용될 때 국가 안전, 공공 이익 또는 개인 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하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해 보호”된다. 동 법에 따라 국가 핵심 데이터(국가 보안, 국민경제, 중 요 민생, 중대 공공 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관리 가 이루어지는데,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데이터의 유형 및 등급 분류 보호 제 도에 따라 중요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확정하고, 목록이 포함된 데 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1조).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안전 위험 평가·보고·정보 공유·모니터링 조기 경보 메 커니즘을 비롯하여 데이터 안전 응급 처리 메커니즘 등을 구축하며, 국가 안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심사하기 위한 데이 터 안전 심사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중국 정 부는 국가 안전․이익의 보호 및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제 데이터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며, 특정 국가나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이용 등과 관 련된 투자․무역 등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이와 유사한 조 치를 취할 경우 그 국가나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한다. 동 법에 규정된 주요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처 리 활동을 할 때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며, 전 과정 데이터 안전 관리 제도 구축과 데이터 안전 교육 훈련 실시, 데이터 안전 보장을 위한 필요한 기술 및 기타 조치 시행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특히 중요 데이터 처리자에 대해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 기관, 그리고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을 명확 히 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데이터 안전 사건 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른 사용자 고지 및 주무부 서 보고 의부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규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주무 부서에 보 고144)해야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제30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안전 관리는 「네트워크안전법」 에 따르며, 기타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에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안전 관리는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 방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1조). 그 외에도 데이터 수집시 합법적이면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것(제32조)과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를 제공할 때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설명해야하고 거래 쌍방향의 신 분을 심사하며, 심사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할 의부를 부여(제33조) 하고 있 으며, 관련법에서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행정 허가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도록 한다(제 34조). 144) 「데이터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위험 평가 보고에는 처리하는 중요 데이터의 종류, 수량,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할 때의 상황, 데이터 안전 위험 및 그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무역장벽 보고서 145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 시행된 후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각종 방법(办法)과 같은 구체적 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 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 2022년에 제정된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과 2023 년 제정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등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145) 145) 임종천(2023),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과 우리의 대응」, CSF 중국전문가포럼, 참고.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1433&mid=a20200000000&board_id=4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은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약 200억 달러)을 전후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212.9억 달러(수출 91.4억 달러, 수입 1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0.6%), 철강판(7.9%), 합성수지(6.2%), 자동차(5.6%), 반 도체(5.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2.2%), 천연가스(15.9%), 동광 (10.7%), 의류(4.5%), 식물성물질(4.0%)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4 위 수출상대국 및 제13위 수입상대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8 위 수출상대국이자 제5위 수입상대국이다(2023년1~11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181.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며, ASEAN 국가 중에는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인도 네시아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 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 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은 인도네시 아에 총 71.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업종은 제조업(48.3%), 금융·보험업 (36.0%), 도매·소매업(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4%) 등이다. 제조업 중에는 화학물질·제품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가 죽·가방·신발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1962~2023년 기준 53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무역장벽 보고서 147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FTA는 2007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 2009년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2022년 양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인 RCEP이 발효되었으며, 2014년을 마지막으로 협 상이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9년 협상이 재개, 2020년 12 월 정식 서명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출규제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되는 광물의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부가가치를 높이 기 위해 각종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생산량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보크사이트 수 출액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많다.146) 과거 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가공된 광물의 수출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 았으나, 2009년 「신광업법」이 시행된 후 주요 광물을 중심으로 수출 제한조 치가 시행되고 있다. 「신광업법」에 따르면 광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5년 내에 제련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수출 업체들의 제련소의 건 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광물의 수출 금지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의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서 2023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구리 정광 등의 수출도 2023년부터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제련소의 건설 지연으로 2024년까지 수출 금지는 유예하고 그 대신에 수출세를 부과한다.147)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물 수출규제는 향후 다양한 품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 고, 경우에 따라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일시적인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은 전 146) 이재호, 김소은(2022),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4, p. 4 참고. 147) 한국무역협회(2023), 「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허용하는 대신 수출세 최고 10% 부과」, 무역뉴스 참고.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76724&siteId=1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차원 에서의 대인도네시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관련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하겠다. 수입규제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 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 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 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공정상 소 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으나, 3G 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업체 (삼성전자, LG전자)는 4G 휴대폰을 인니 현지에서 직접 조립 또는 위탁생산 하고 있어 현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애플의 경우 인도네시아 당 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R&D 센터를 건립하여 로컬컨텐츠 요건을 인정 받기로 하고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애플 혁신 센터를 인 도네시아에 개소하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휴대폰 조립 공장의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경로로 수입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 는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향후 출국 이후 재입국하는 인도 무역장벽 보고서 149 네시아인은 휴대폰을 최대 두 대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 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국제모바일기기 식별 코드(IMEI)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기기의 사용은 제한된다.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148)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 입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 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 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 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 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149)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66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 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 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23년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2023년 제36호)」 에 따르면 합금강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대외무역국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를 필 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법은 세관을 거치기 전 기술 검사의 진행을 의무로 하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48)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149)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됨.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r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150)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 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 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151)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 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150)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음. 151)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임.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함. 무역장벽 보고서 151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 22)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 하기 위해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HS 기준)을 대상으로 수입시 부과하는 선납 소득세(PPh 22)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7.5% 또는 10%로 인상 하였다. 선납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인증 강화 및 최저 수입 금액 설정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품목 중 SNI, BPOM, ALKES 등 수입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 (2023년 제31호)」를 발표하며, 소셜커머스에서의 제품 판매 및 결제를 금 지하였고, 해외역직구 품목에 대해 할랄, SNI, 식약청(BPOM) 허가 등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최저 수입 거래 금액을 USD 100로 설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하였으며,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명시한 Positive List를 발표 하였다. 통관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통관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종전 4단계로 분류하던 심사 등급 분류 기준을 3단계로 축소시켰다(관세청장 령, 「PER-2/BC/2022」).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연혁 및 신용도, 수입화물 종류, 관세청 내부 평가 자료 등에 따라 총 3단계,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수입 통관 시 통관 절 차 단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7년 말 수입금지·제한 (LARTAS) 품목에 대한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였다. 사회 안전, 국민 건강 등과 같이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을 제외 하고는 세관의 확인 없이 통관이후에 해당물품의 주무부처가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통관 시(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장관령(2023년 제36호)」를 통해 통관이후 (Post-Border) 확인제를 강화하는 통관 시(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여 특 정 품목에 적용하였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세관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 무역장벽 보고서 153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 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선 원예 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152)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 nition Agreement) 체결국 또는 PFA(Pest Free Area) 인정 품목에 대해 서는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기준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 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PF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세지역(KB)에 대한 규제완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52)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음.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탁송화물 통관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말에 탁송화물 수입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No.182/ PMK.04/2016)」을 통하여 탁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간이신고(CN) 대상을 종전 중량 기준(100kg 이하)에서 금액기준(미화 1,500달러 이하)으로 변경 하고, 간이신고 대상에 대한 관세율도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해 7.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정을 통해 면세한도도 종전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재개정을 통하여 미화 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미화 3달러(FOB 기준)로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대폭 축소하였다. (현재 적용 규정 「재무부령 2023년 제111호」)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 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 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조달은 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155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306개로 2019년 205개 대비 101개가 증가하였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 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②LSPro의 서류 심사-③기술 심사-④패 널 최종 검사-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서류가 갖 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SNI 발급에는 근무일수 기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 다. 비용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기업 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SNI 강제인증 품목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 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는 2015년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 2015)」을 시행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9년(「Perdagangan No 79/201 9」), 2021년(「PERMENDAG No 25/2021」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 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 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44개 품목) ② 건설 자재(8개 품목) ③ 자동차 부품 등(27개 품목) ④ 섬유(26개 품목), ⑤ 기타 제품(19개 품목) 등 5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 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할랄 인증 의무화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득해야 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 미비로 추가로 5년이 유예되었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식품은 2024년 10월부터,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계도기간의 종료 예정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새로운 할랄 라벨, 할랄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 한 규정(「BPJPH No 40/2022」)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할랄 라벨 및 해외 기업들의 할랄 인증 비용 등이 명확화 되었다,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은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 2곳과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인증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157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 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2019년 1월 갱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프리옥항을 통한 신선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 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원료를 사용하는 공 산품 등 하람 성분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에,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26년 10월에 유예기 간이 종료된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 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의 검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 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 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 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 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 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2023년 12월 현재 SNI 강제 의무 대상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범위가 다양 화(2023년 306개 품목이 SNI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 로 더 많은 업체들이 SNI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SNI 신 청 대상의 제조사는 ISO9001을 보유한 회사나 미보유 회사로 나누어 인증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이후 접수된 건부터는 ISO9001을 보유한 제조사에 대해서만 SNI 인증서가 발급된다. ISO 9001 인증서를 보 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SNI 신청과 심사 진행은 가능 하나 ISO9001을 신청 진행 중에 있다는 소명 확인서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ISO9001: 2015가 표준 기준으로, ISO9001:2007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ISO9001: 2015을 다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동물·어류·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24년 7월 4일 수입동물·어류·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역조 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153) 이는 수입된 동물, 어류 및 식물 제품의 검역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씰(seal)에 관 한 새로운 규정으로, 검역과정에서 수입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식품 등에 대한 통제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로 입국, 출국 또는 환 승하는 모든 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153) WTO(2024), G/SPS/N/IDN/149 무역장벽 보고서 159 이 규정에 따르면 수출국은 물품이 출발하기 전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통지 서류인 사전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로 수입된 물품(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요 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이 미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다. 여기에는 물품 정보, 위반 사항, 조치 사항(폐기, 반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검역 대상(동물, 어류, 식물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처리 및 운송을 위한 표준화된 검역 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검역 문서는 최종 문서 또는 주 요 문서(운송 증명서, 운송 장비 출발 증명서, 거부서, 검역증명서, 위생증명 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와 과정 문서 또는 지원 문서(사전 통지서, 운송 장비 도착 보고서, 운송 장비 적재 변동 보고서, 검역 조치 분석 결과 보고서, 물품 하역 승인/거부서 등)로 분류된다. 또한 검역 대상의 운송 및 취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 봉인을 사용 해야 한다. 검역 봉인은 검역기간 동안 무단 접근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검역관이 운송 차량, 컨테이너 및 검역 시설에 적용해야 하고, 검역 봉인이 부착될 때와 해제 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식품 또는 동식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은 검역시스템 및 검역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12월 기준, 한국산 상품 1건(석도강판(Tin Plat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도강판(Tin plate)의 경우 기존 2024년 2월 14일에서 5년 연장되어 2029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가될 예정이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는 폴리프로필렌에 대하여 한국, 베 트남, UAE,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다.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 상 어려움에 처한 국내 업체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제품 중 총 4건(궐련지, 과당시럽, 폴리스틸렌 및 의 복/악세서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권련지의 경우 2023년 6월 일몰재심이 개시되었고 9월 최종판정을 거쳐 11월부터 3년 간 부과 연장이 결정, 2026년 1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2023 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5건(울제품, 면직물, 반 합성 필라멘트사, 반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면 재봉사)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옴니버스법 제정에 따른 투자 개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 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 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 무역장벽 보고서 161 (「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Tax Holiday(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 로 확대되었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 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세 도입 2020년 3월 인도네시아는 경제와 금융 안정을 골자로 하는 법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0)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였고, 2020년 5월 16일 국가 재정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법률 2호(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0)를 제정해 OTT 서비스를 디지털세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① 연간 14.1조 루피아 규모의 잠재 거래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② 연간 0.9조 루피아 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게임, 음악, 비디오, ③ 연간 7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영화 거래와 ④ 연간 1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특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디자인) 거래, ⑤ 연간 44.7조 루피아에 달하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⑥ 연간 16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방송권 또는 구독형 TV 서비스, ⑦ 소셜 미디어와 연간 17조 1천억 루피아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OTT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전자거래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2021년 11월 25일 기준 약 90여개의 기업이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1년 매출액 600 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 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 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세는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었지만, 디지털세 부과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세금 납부 실적이 미비하다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한국 기업은 아직 없지만, 한국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업도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 진출 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역장벽 보고서 163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1992년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4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 의 상품무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중국·미국·EU·일본과 함께 5대 무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534.9억 달러, 수입은 259.4억 달러, 무역수지는 27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 목은 반도체(23.8%), 평판디스플레이·센서(23.1%), 석유제품(6.2%), 무선 통신기기(4.1%), 합성수지(3.7%)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17.5%), 의류(13.7%), 컴퓨터(8.0%), 반도체(7.9%), 산업용전기기기(5.4%) 등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고 최근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투자는 1968년~2023 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57.6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투자금액은 148.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60.3%)으로 세부적으로는 전자 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학 물질·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금융·보험업 (15.5%), 도매·소매업(4.9%), 건설업(4.3%) 등이 주요 업종이다. 반대로 베 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계 38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확산적 FTA 체결로 교역 증대를 도모하는 국가이다. 양국 간에는 한·ASEAN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가 체결되어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고, 2022년에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되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CPTPP 가입국인 만큼, 향후 한국이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은 4개의 FTA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 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품목별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Decree No. 26/2023/ND-CP」의 부록 1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 다. 2023년 시행령은 구리 파이프, 비료, 숯, 주석, 미가공 아연 등 베트남 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높 은 수출세율을 부과하였으며, 반대로 생산이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수출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HS CODE 기준으로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수출세 5%에 해당하던 건축용 석재 등 일부 68류 물품에 대해서 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 「Decree No. 101/2021/ ND-CP」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출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2025년 2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 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 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65 수입규제 무역 거래 활동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대외무 역관리법」(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05/2017/QH14) 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규정 등 다 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결정문 등)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 을 「대외무역관리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동 법의 조항으로 포함하 였다. 또한 2018년 5월 대외무역 관리법의 세부 시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 (69/2018/ND-CP)로써 수출입 및 일시 수출입 활동의 관리, 물품의 환적, 임가공 활동, 무역 구제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조항 규정 및 상세한 수출 및 수 입 금지 품목, 각 부처별 수출 및 수입 시 허가서 및 조건 충족이 필요한 품목 리스트 등이 발표되었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17년 6월에 발표된 대외부역관리법(「Law 05/2017/ QH14」)과 2018년 5월에 발표된 동 법의 시행령(「Decree 69/2018/ ND-CP」)을 통해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 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 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4개 품목군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 며,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특히,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을 수입하 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저율관세할당(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담배, 국가안보 관련 물품, 국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각 종 목재류, 민간 항공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무장 항공기와 군용 무기가 장착 되지 않은 장갑차, 페인트볼 총기류 및 기타 국가 안전과 방위에 직접적 영향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중고 기계·장비 등의 수입은 별도 규정을 통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FDI 기업의 무역 및 국내 유통 제한, 사업등록허가 절차 개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 들을 시행령(「Decree 09/2018/ND-CP」)과 회람(「Circular 34/ 2016/ 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 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WTO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개방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령 (「Decree 09/2018/ND-CP」)을 통해 사업등록허가, 소매점 허가, 사업등 록허가 불필요 등 사례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라이선스 규정 폐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 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07/2017/ TT-BCT) 에 따라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 2017/ 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 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 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 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 (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 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 졌다. 다만, 일부 도금철강, 냉연철강, H형강, DAP 무역장벽 보고서 167 비료 등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품의 품질검사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검사 대상에 속하는 물품으로 품질 관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 의료 및 문화 분야 물품, 동식물 검역 필요 물품, 식품 안전 검사 필요 물품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수입 시에는 전문 기관의 동식물 검역 규정 및 품질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국가 기준 등에 따라 수출, 수입 품목이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 중 품질 관 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베트남은 2007년 제정된 「제품·재화 품질법」 (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Law 05/2007/QH12)에 따라 수 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동 법 및 관련 시행령(Decree 132/2008/ND-CP)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 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 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검사 대상 품목(Group-2 품목)은 안전 위협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 에 근거해 관할 행정부처에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검사, 상품 라벨 검사,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검사,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 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입자는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을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 당 표준을 표시해야 하며, Group-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규 정 적합성 공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 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중 하나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 목의 리스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D- 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하였다. 이후 품질관리는 각 부처별로 발 표하는 Group-2 품목 리스트 및 세부적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수입자의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 급 제품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중고차 수입규제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Complete Built-Up)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법규 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 완성차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의 수입 관세를 높이 형성하여 상대 적으로 취약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버스, 미니 버스, 밴, 세단, SUV 차량에 적용되는 최혜국(MFN) 세율은 평균 70%다. 대 신 앰뷸런스나 공항 버스, 영구차, 호송 차량 등 특수 목적의 차량은 이보다 낮은 5~20%로 MFN 세율이 형성돼 있다. 베트남은 FTA를 체결한 상대국 에 대해서도 완성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아세 안무역물품협정(ATIGA, 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된 차량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기준은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 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 (CIF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 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무역장벽 보고서 169 변화로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차의 가격경쟁 력이 약화되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 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 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 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 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법 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 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 함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019년 3월 수입차 및 중고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법률(16/ 2019/ QĐ-TTg)이 발효되어 1999년~2008년에 생산된 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차량 개보수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차량의 에너지라벨 부 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관련 결정문(04/2017/ QD-TTg)에 따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을 기존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확대한 바 있다. 베트남으로 차량을 수출할 시 차량 유형 인증서(VTA, Vehicle Type Approval)와 배출가스·품질·기술안전 검사가 요구된다.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VTA는 수출 국가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것이 요구됐는데, 국가별 상황이 달라 일부 수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화물선마다 매번 VTA를 발급받아야 해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 됐다. 결국 2020년 시행령 Decree 17/2020/ND-CP(발효일: 2020.3.22.) 와 시행규칙 Circular 05/2020/TT-BGTVT(발효일: 2020.4.15.)를 통해 관련 규칙이 수정·보완됐다. 현재는 수출 국가에서 발급한 VTA를 제출하는 대신 베트남에서 바로 해당 차량 모델을 검수 및 테스트해 인증서를 발급받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수 있다. VTA 검사 결과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한번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동일한 차량 모델에 대해 3년 동안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 규칙을 수정한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 고,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현지 생산 차량보다 수입 차량 시장이 더욱 커지 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해 현지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 단을 고안했다. 한 예로, 현지 정부는 베트남 내 ‘차량 제조기업’이 베트남에 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용 부품을 수입할 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에 더해 ‘차량 원부자재 관련 기업’에도 2020~2024년 동안 동일 정책을 허 가했다. (참고 자료: 베트남 시행령 Decree 57/2020/ND-CP) 즉,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관련 원부자재 를(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 수입할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0%로 적용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 원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제조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등록비를 50% 감면하고 특별소비세 납기일을 연장하는 등 단기 지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조립·생산 승용차 및 화물차등록세 감면 결정서’(Decision No. 103/2021/ND-CP)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를 2021 년 12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50% 감면한 바 있다. 덧붙여 현재 현지 정부 산하기관들은 장기 세금 및 신용 지원책을 연구 중이 다. 베트남에서 차량 제조 시 투입되는 부품 중 현지 제조품은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관련 제안의 법률화 여부는 2021년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전기 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2년 3월 1 일부터 전기차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과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특별소비 세를 차종별로 감면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5일 자로 발행된 ‘각종 등록 비 관련 시행령’(10/2022/ND-CP)의 제2장 제8조 제5항의 c)에는 2022 무역장벽 보고서 171 년 3월 1일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가 면제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이후 2년간 전기차 구매자의 최초 등록비는 내연기관차의 50%로 감면된다고 규 정돼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1일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 세를 3월 1일부터 5년간 3%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 87.4%의 동의를 얻 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 간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5~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후 2027 년 3월 1일부터 4~11%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은 총리 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중고기계 수입 관련 결정(「Decision 18/ 2019/QD-TTg」)이 2019년 4월 19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⑴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 또는 일부 기계의 경우 제조연한 15년 또는 2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착 연도기준), ⑵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준(QCVN) 또는 국가표 준(TCVN), G7국가표준 또는 한국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고기계 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동 시 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 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중고기계를 중고 생산과 일반 개별 기계설비로 구분하여 수입요건을 명시하였다. 생산 라인일 경우 제조연도로부터 10년 미만 사용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와 관련한 베 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충족 및 원제품 대비 85% 이상의 성능, 에너 지 및 원료 소모량 15% 미만일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련 서류 이외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업 인감을 날인한 법인 등록증 사본, 2) 위탁 수입의 경우 수입위탁 합의 문서 또한, 검사원은 중고 기계의 제조연도 및 표준이 명시된 원제조업 체의 인증 문서가 있는지 여부, G7국가, 대한민국, 기타 국가에서 제조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고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검사하기 위한 지 정 검사기간 정보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포털154)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한국공인검사원(KAIRI)가 지정되어 있다. 2022년 12월 20일자 총리령 28/2022/QD-TTg은 기존 18호 총리령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고 생 산라인 수입의 경우 성능 검사를 수출국가 현지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이테크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 시 수입자의 제조지 혹은 투자 프로젝트 장소에서 검사 진행이 가능하게끔 하여 중고 생산라인 수입 절차 운용의 편의가 넓어지게 되었다. 신규 시행규칙 및 결정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 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의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 강화 2021년 1월 8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98/2021/ ND-CP)」 및 (Decree No.07/2023/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 일부터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6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관한 문서 및 보고 서 양식 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와 문서 및 보고서 양식 추가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에는 의료 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 적격 선 언서, 의료기기 구매 및 판매 자격 선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 보건부 154) https://www.most.gov.vn/vn/tin-tuc/17111/danh-muc-to-chuc-giam-dinh-duoc-chi- 무역장벽 보고서 173 제출 서류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2020년 9월 28일자 보건분야 행정 위반 에 대한 처벌규정 (Decree No. 117/2020/ND-CP)의 제78조를 보완하는 2021년 12월 28일자 시행령(Decree No. 124/2021/ND-CP)제26항 에 서는 의료기기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동~2천만 동(50만원~10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 업자는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베트 남에 의료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문서 양식 규정을 숙지하여 제출할 필 요가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 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적법하게 신고 할 경우 진출이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 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할 경우 기존 대 비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양국 간 HS 코드 상이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 재를 수입할 때 기존 한국에서 적용하였던 HS코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베트 남 세관/세관원의 HS코드 불인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기기의 HS코드를 법률로 지정하는 등 HS코드 분류를 강제공표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국제 HS 분류 협약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수출입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방식 및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수입 시에는 베트남 현지 HS코드 분류에 따라 신고하거나 HS코드를 수입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HS코드를 확인받은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추징 등 수입에 곤란 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신고서류의 검토 및 수리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 할 수 있다. 요구 서류는 수출입 신고서,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 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HS Code 분류 및 수입관세 부과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어려움 ∆사소한 오류 등을 근거로 한 추가 부담금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상당한 통관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히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 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 상 e-custom syste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 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세관행정은 비교적 선진화 수준이 낮아 수출입기업에게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세관과 담당 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세관간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타기관의 갖가지 승인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 는 규정 및 제도를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175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아 수출입기업의 활용실익이 크다. 그러나, 베트 남의 FTA 세관행정 상 불합리한 관행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한다. 우선 HS코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상이한 경우 한국에서는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 지침)’을 통하여 융통성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데, 베트남은 FTA 행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지침이 전무하여 기업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HS코드를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요구하는 경우나, 수입국 HS코드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대표 적인 예시이다. 또한,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제출하게 하고, 사후적용 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사후적용 의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FTA 사후적용 시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는 데에 있어 실무적으 로 환급액의 10%가량을 불법적 수수료로 징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베트남은 현재 한-베트남 FTA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기존에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 자 수출입 원산지의 결정에 관한 재무부 시행규칙 33/2023/TT-BTC의 발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로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EVFTA 및 UKVFTA 2년) 내에 사후 적용을 하 는 것으로 통일 되었다. 정부조달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및 관행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155)를 통해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 (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 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156)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 와 입찰 경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공공 입찰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공개 입찰, 제한입찰, 지정 입찰이며, 공개 입찰은 입찰자 수에 제한이 없고, 발주 기관은 참여조건, 시 한 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서류 발행 10일 전까지 공지하게 된 다. 제한 입찰은 발주기관이 응찰자를 제한(통상적으로 5개 이내)하여 공급 능력이 있는 입찰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입찰자 목록은 책임 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입찰은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때 사용되곤 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 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 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55) http://vpcp.chinhphu.vn/Home/cac-chuyen-muc-dac-biet/thong-tin-dau-tu-dau-thau-m ua-sam-cong.vgp 156) http://thongtindauthau.com.vn/GioiThieu 무역장벽 보고서 177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 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 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 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 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 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 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 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 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 및 현 재 개정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을 통해 각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2023년 중 과거 정부 진행 프로젝트 중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 인허가 및 기타 사업허가서 발급 등 내부적인 조사로 인해 기존 진행되던 다수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 사업이라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할지라도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사업진행이 중단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업 진행시 규정을 위한바고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시 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발행된 베트남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 (Circular No. 94/2017/ND-CP)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 물질 제조, 유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 (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해양 수로안 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 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템 개발, 상 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림 이용 등 총 20 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리 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 자, 2021년 투자법과 기업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위 장사업자와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핀테크/전자상거래/모바일스타트업 등 에 대한 ‘혁신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중 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2014년 투 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지분 51% 이상 가진 기업이라고 규 정했다면,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51%이상 50% 초과 지분을 가진 기업 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투자 혜 택 규정 재정비, 투자자 선정방식 통합, M&A사전 승인 제도 정비, 국가안보 관련 조건등을 강화하여 기존에 불명확하거나 미흡했던 제도를 일부 구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79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 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 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 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남 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 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업진출 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점금지 규제 베트남 현행 경쟁법은 2018년 6월 전면 개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2020년 5월부터는 하위 시행령(Decree No. 35/ND-CP; 이하 “시행령 35”)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 및 독점 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함,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경쟁당국은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VCA)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 VCC)로 구분되어왔으나 2004년 이후 VCA가 소비자보호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VCCA로 변경되었다. VCCA는 산업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총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직속기구로 정보자문 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VCCA는 경쟁법·소비자법을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된 현행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NCC)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10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장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결정 기 준과 관련하여 신법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 당한 시장 지배력’기준은 ① 기업의 재정능력 및 규모 ② 기술 및 기술 인프라 ③ 사회기반시설의 소유, 입수, 및 평가 권리 와 같은 요소들에 바탕을 둔다. 그 외에도 개정 경쟁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 경쟁법은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등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독점행위 등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 질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법 시행 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추이를 함께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베트남의 WTO 무역상 기술장벽 통보 현황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 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이 있 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WTO 무역기술장벽 (TBT) 위원회의 TBT 협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8년 베트남이 WTO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152건이 며, 2016년에는 20건,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23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베트남이 WTO 사무국에 총 20건의 TBT를 통보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2021년에 30개의 정기 고시와 5개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포 함하여 35/240 TBT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 수치는 2020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지금까지 WTO 가입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신고 품목은 폭발물, 통신 장비, 차량, 의약품, 수입 식물 품종 및 식품 등과 관련 되어 있다.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 내 품질검사 강제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거나 무역장벽 보고서 181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목에 대해 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 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베트남은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 에 의거해 기업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강제 인증제도인 “CR 마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된 대상 품목은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 물(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 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시료 총 12개 품목으로 인 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베트남 수출 기업은 제품 수출 전 제품 인증기관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해 CR 인증 마크 대상 여부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수출 희망 기업은 베트남 인증 기관 및 정부 각 부처별 상이한 인증 절차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 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 착해야 한다. 보건, 안전, 환경,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책과 절 차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진출 기업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인증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마크 취득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이 며, 시험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2021년 기준 통상적인 CR 인 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 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 원, 파생모델 시 험 시 16만 원이 추가된다.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STAMEQ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과 QUACERT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산 하 CR 마크 인증 기관) 가 있다. 한국 내 전기전자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으며 LED 제품 CR 인증 마크 대행 기관은 KTR(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 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명연구원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INCENTECH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술혁신센터) 에서 CR 인증 업무 를 대행하고 있다.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변동 2011년부터 「경제적·효율적 에너지 사용법(Law 50/2010/QH12)」을 시 행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를 운 영 중이다. 특히, 산업무역부 주관 하에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 업용기기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 (Decision 04/2017/QD-TTg)」이 공표돼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개 품목(LED 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 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으 며, 기존 지정 품목 중 승용차의 적용 범위가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 로 확대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발적 이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월 1 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Circular 36/2016/TT-BCT)」이 공표돼 2017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 효 율 인증절차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 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6개월을 주기로 갱신해 야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 등 에너지 효 율 인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8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각종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베 트남 정부 역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 제품을 생산, 수 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과 같은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준비해야 한 다.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의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일정 기간마다 고시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 라 제품에 부착되며 원산지, 제품코드,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된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가드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반가공 합금 철강재 중 철강 바와 연선 제품 (Steel billets and long steel products)에 대한 세이프가드(SG04)를 발동 중이며,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회 방지 조치로써 선 및 코일 상의 압연 제품에 대한 조치(AC01.SG04)를 함께 발동 중에 있다.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조사는 2015년 12월 개시되어 베트남 산업무역부 는 국내 생산량 대비 급증한 수입으로 인해 자국의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일부 면제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 가로부터의 수입 물량에 대해 철강 바는 23.3%, 연선 15.4% 수준의 추가 관세 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2968/QD-BCT). 2019년 재심 결과 2020년 부과 연 장 결정(918/QD-BCT)이 있었으며, 2022년 11월 재심을 통해 제 7213.호, 제 7214호, 제 7227호 및 제 7228호의 연선 제품에 대해서만 2026년까지 부 과 연장이 결정(691/QD-BCT)되었다. 또한 2018년 7월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일부 HS CODE의 철강 선 및 압연 제 품의 수입이 위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무역구제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회 조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무역 구제 우회 방지 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으로 일부 철강 연선 및 코일 상의 열간 압연봉의 HS CODE를 추가(1230/QD-BCT)하였다. 동 조치 또한 재심을 통해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결정(920/QD-BCT 및 693/QD-BCT)되어, 2026년까지 부과 예정이다. 반덤핑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총 9건의 반덤핑 규제와 함께 1건의 반덤핑 우 회 방지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 중 한국산 제품 1건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AD04)하고 있다.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결정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까지 5년간 동국제강 및 SK네트워 크의 한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0.48%, 동부인천제강 및 ST인터네 셔널의 경우 4.71%, 기타 한국기업의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2년 재심에 따라 기존 조치의 유지 결정 (843/QD-BCT)이 있었으며 2023년도 10월 23일부터 최종 재심(2751/ QD-BCT) 진행 중에 있다. 상계관세 베트남은 2023년 하반기 기준, 태국산 사탕수수당에 대해 반덤핑 조치와 함께 상계 관세를 부과중(AD13-AS01)이며, 해당 조치에 대한 무역구제 우회 방지 조치로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사탕수수당 1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구제 조치(AC02.AD13-AS01)를 발동 중이다. 해당 사탕수수당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42.99%와 상계 관세 4.65% 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85 서비스·투자 장벽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상 8대 중점 투자우대 분야(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를 두고 있으나, 각종 엄격한 기준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베트남 법률이 인정하는 투자허가 심사 기업 중 총 투자금이 6조 동(약 2.6억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확장, R&D, 혁신 프로젝트 또는 총 투 자금이 30조 동(약12.5억 달러)를 초과하며 3년 이내 10조 동(약 4.2억 달 러) 투자를 집행하는 특별 우대 산업 분야 해당기업에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찌민, 기타 항만도시 인근의 공단 지역이 제반 인프 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도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 지역 대부 분이 투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최소 공단임대면적 (1ha) 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공단은 경우에 따라 1ha 당 투자금액 3~4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투자우대 지역인 낙후지역의 경우 각 종 산업인프라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힘든 상황이라 실제 투자는 공단지역으로 제한된다. 적극적인 이전가격 과세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과세는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3년에 1회 빈도로 시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행되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일반조사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전가격 과세제 도’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과세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는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대 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고 낮 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인 경우 당해 영업이익률 수준을 조정하는 거래순이익 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에서는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 이스 (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구비하고 이전가격 규정에 부합하는 경제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제시하여 당해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 합)를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기준을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132/2020/ ND-CP)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상용 데이 터베이스의 사용 권한 보유,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 인상, 정상가 격 범위 축소 등이다. 시행령 132에 따라,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중립성을 평가할 때, 벤치마킹 스터디 수행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허용되 며 또한 (세무당국의)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들 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s)을 산정하고 부과하기 위해 세무 당국의 자 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자 비용의 법인 세 손금 인정한도가 EBITDA(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 에서 30%로 인상되었다. 국가별 보고서(CbCR) 관련 신규 지침도 변경되었는데, 연간 전 세계 연결기 준 매출액이 VND 18조 동을 초과하는 “최상위 베트남 모회사”의 경우, 해 무역장벽 보고서 187 당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 출할 것이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143/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 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 직업증명서 또는 직업허가서를 지니고 베트남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 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2018년 12월 1일 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3.5%(질병 및 출산 급여분 3%, 산업재해 및 직 업병 급여분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으며, 2022년 1 월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분으로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달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보험 가입이 강제되면 새롭 게 22% 보험료 납부의무가 추가되는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 및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은 총급여의 32%(개인 10.5% + 회사 21.5%) 수준 으로, 보통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대국에 진출한 각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사회보험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 퇴직 및 사망보험에 한정된다. 사회보험협정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 60개월(추가 36개월) 동안 원래 사용자 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지 채용자에 대해 60개월 동 안 현지 채용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협정 제6조 및 제7조). 그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 주재 파견 근로자 및 베트남 현지 채용자에 대해 노령/유족보험료에 관한 베트남 법령의 적용이 일정 기간 면제된다. 양국간 사회보험 협정은 국회 비준을 모 두 마쳤으며 2024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외국인 소매·유통업 진출 제한 및 신규 시행령 베트남은 외국인의 소매·유통업 영위에 대해 ‘조건부 투자분야’, ‘경제적 수 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와 같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다. 추 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시행령 No.09/2018/ND-CP)을 통해 외투법인의 무역 및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허 가(Business License) 발급 요건과 소요시간, 관할 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 히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소매유통/윤활유 수입 및 유통/ 물류서비스/상품임대/무역촉진 서비스/무역중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입 찰제공 서비스 등 사업 분야에 대해 영업허가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 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이외 별도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만, 수 입/수출 및 도매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ENT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이제 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설립 라이센스(Store Eastablish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여전 히 ENT 심사대상이며 ①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 미만 ② 상업센터 내부 에 위치 ③ 미니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NT 심사가 제 외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189 신규 시행령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 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였다. ENT 신청 서류 접수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ENT 위원회를 개설하고, 위 원회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NT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ENT 심사결과 발표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산업무역국 (DOIT)은 ENT 심사결 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 (MOIT)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산업무역부 (MOIT)는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SEL의 경우 산업무역부 (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 영업일 내에 발급 된다. 베트남의 개정된 투자법 및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2014/ QH13)」(2015년 시행)을 전면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4)」을 제정하였 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020년 개정 투자법」은 기존 「투자법」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M&A 승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가 더욱 축소 된 반면 국가 안보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투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추 가되는 등 큰 변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법」 제23조에서는 외국인지 분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3조에서 는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지분율이 50%이상~51%미만인 기업들도 2021년부터는 외 국인투자자와 관련된 투자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 투자법」 제26조에서 외국인투자자가 M&A 승인을 받 아야 하는 기준을 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업에 대 한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지분율이 50% 이 상인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 ③ 도서, 국경지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역, 해안지역 및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베트남은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 지 않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 개 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폭죽사업과 채권추심업이 추가 되었다(제6조 1항). 그리고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는 기존 「투자법」 대비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 8개의 사업(생수·정수·음용수 유통사업,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서비스, 어선 등록, 선원 훈련·재교육 사업, CITES 부록에 규정된 동식물 종 관련 사 업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종 분류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반면 상사중재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LPG 용기 제조·수리,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 업, 공동주택 운영·관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23개 사업은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투자에 제한 이 없어졌다.157)158) 또한 「2020년 개정 투자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베트남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투자활동을 일시 중지, 중단, 종료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3항), 구식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재원을 남용하는 투자는 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제44조 4항). 그 외에도 「2020년 개정 투자법」은 변경된 투자 인 센티브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개정된 법의 내용을 세부적 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159) 한편,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 157)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제외된 24개 사업 중 1개 사업(채권추심업)은 투자 금지 분야에 포함되었음. 158) 베트남의 조건부 외국인 투자 분야 목록은 「2020년 개정 투자법」의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 「투자 법」의 부록 4(목록)와 비교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159)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 원문과 국문번역본 및 영문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8233&AST_SEQ=1087 무역장벽 보고서 191 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2021년 3월 26일부로 효력 을 가지게 되었다. 동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토지 임대와 관련된 시행령(Decree 46/2014/ND-CP), 골프장 영업 및 건설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52/2020/ND-CP), 투자자 선정 입찰과 관련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25/2020/ND- CP), 일부 제한된 사업영역을 위한 안보와 질서에 따르는 조건을 규정하는 시 행령(Decree 96/2016/ND-CP), 산업 및 경제구역 관리를 위한 시행령 (Decree 82/2018/ND-CP), 도심지 개발과 투자 관리를 위한 시행령(Decree 11/2013/ND-CP), 첨단기술구역을 규제하는 시행령(Decree 99/2003/ ND-CP)을 직접 투자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준수 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기업법과 투자법 변경사항 및 조건부 사업 추가 2022년 3월 1일 발효된 기업법과 투자법 등 9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법인 「Law 03/2022/QH15」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 암호 제품과 서비스는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 비스를 「투자법(Law 61/2020/QH14)」 하의 조건부 사업 목록에 추가했 다. 또한 「Law 03/2022/QH15」를 통해 「기업법(Law 59/2020/QH14)」 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규정,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주기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도 수정되었다. 환경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을 대체하는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과 비교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요금 규정 변경,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자가 수거를 거 부할 권리를 추가한 것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투자 사업의 경우 그룹 1로 분류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개정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탄소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량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 결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관리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베트남 내 탄소 시장의 설립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 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법과 관련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이루어지고 있 다. ① 폐기물 및 중고 차량, 기계에 대한 수입 제한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수입 등이 금지된다. 폐기물은 수입 금지 대상으로 일부 재생 목적의 폐기물만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폐기물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 조건이 적용 된다. ② 특정 물품에 대한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 다. 환경보호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제안된 베트남의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로써 포장재, 충전지 및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이너튜브, 전기/전자제 품, 교통수단, 가솔린/오일/그리스, 석탄 HCFC 용액, 비닐봉투, 사용이 제 한되는 제초제, 농약, 소독제 등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재활용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해당 품목의 수입자 혹은 생산자는 정해진 재활용률만큼 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재활용 부과금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투자 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크게 분류하였었는데, 「개 정 환경보호법」은 규모, 용량, 생산 유형, 비즈니스, 서비스, 친환경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가지(그룹 I~IV)로 분류하고, 각 종류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된 그룹 I은 사전 환경영향평가(Preliminary 무역장벽 보고서 19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그룹 에 속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발효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사이버 보 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금지된 콘텐츠160)가 사이버 공간상에 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며(제26조의 1항 및 2항),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 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 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 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제26조의 3항).161) 이후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 (Decree No.53/2022/ND-CP)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 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domain) 사업, 전자상거 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 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된다. 160) 금지된 콘텐츠는 동 법의 16조에 규정하고 있음. 161)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함.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함. 법제처, 세계 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 상기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 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소, 서비스 사용 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베트남에 설 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도록 강제되었다. 데이터는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하며, 범죄수사 목적의 시스템 로그인 정보 는 최소 1년간 저장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공안부의 요청을 받으면 1년 이 내에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현지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반국가 선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은 ▲역사왜곡 ▲민족의 혁명적 업적 부정 ▲민족적 단결 훼손 ▲종 교모독 ▲성별 및 인종적 차별 등도 금하고 있다.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경우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데이터 현지 화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포함하며, 이에 비합치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PTPP 협정에서 베트남은 서비 스·투자 유보목록을 보면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비합치조치로 포함한 분야 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법을 CPTPP 회원국의 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협 정 위반 소지가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 스 제공 및 데이터 수집 처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 색(CPC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 기타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공급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 립된 허가받은 업체와의 상업적 약정 요건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 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제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저장을 베트남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제의 적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162) 반면, 전자게임업의 경 우 국경 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합작 형태(외국인 출자 49%까지 허용)의 상 162)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문 중 베트남측의 서비스 양허표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195 업적 주재만을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지식재산권 체계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산업재 산권은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은 2005년 지 재권 법을 처음 도입,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음. 2005년 제정된 법은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국 제 협약 체결에 따라 지재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2019년, 2021년에 크게 개정된 바 있다. 베트남 특허청(NOIP)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 건수는 3만9,044건으로 2019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6~7%씩 증가 중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출 원 비중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특허, 실용신안, 상표권출원 국가는 중 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은 3위를 기록(‘19년 기준) 중이다.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22년 재산 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49을 기록해 전체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 에서는 15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한 해에만 모조품, 저품질 제품, 상표권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069건 이었으며 부과된 총 벌금은 약 380억 동 (US$ 160만)에 달하였다. 이중 상표권 위반 및 모조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2만7,602대의 컴퓨터 를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약 86억 베트남 동(약38만 달러)의 벌금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라이선스 계약 해외 제조사는 직접 수입, 등록된 상표·제조방식·산업디자인 등을 사용한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현지 배급사 또는 에이전트 지정, 신규 투자법에 따른 벤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베트남 내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반드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정보(성명, 주소), 라이선스의 기초정보, 라이선스 범위(지리적 제한 명시), 계약 조건(사용료 등), 라이선스 가치, 허가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을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 계약서, 지적재산의 보호명칭증명서, 공동소요자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및 전문지식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부담 및 위험 분산 등 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해야할 만큼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제, 관할 당국 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재식재산권 침해 위험,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 하는데 수반되는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 보다도 적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무역장벽 보고서 197 어렵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2차 라이선스(sublicens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베트남에는 2차 라이선스의 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라이선스 계약자가 자신의 라이선스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나, 2007년 WTO 가입 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2007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상법 시행령」(Decree 35/2006/ND-CP)과 시행규칙(Circular 09/2006/TT- BTM)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ASEAN FTA 에서 프랜차이징 서비스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49%)을 철폐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해 상업적 주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점 설립이 허용되도록 양허를 한 바 있다. 현재 베트남 내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외국투 자자에 개방되었으며, 투자에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매업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해외 가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의 조달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비효율적 공급망, 자산비용 상승 및 직원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 및 디자인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진출 시 조속히 브랜드명과 상표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을 따르기 위한 검증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업 허가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합작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 아직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 소비패턴의 변화, 경제개발 속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표·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 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 기간은 10 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다. 등 록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유 통하거나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선출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영미법 국가의 ‘사용주의’ 원칙과 달리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 산업디자인, 발명·실용신안 등은 반드시 베트남 지식재 무역장벽 보고서 199 산권관청(지재권청)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등록 체 계는 상당히 잘 정립돼 있고 절차가 간단하나 업무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이 큰 문제이다. 이에 반해 지재권의 집행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한계점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악의의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상표의 선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악의의 출원인이 선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거나 출원신청한 상표와 선존재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가 장 설득력있는 증거는 악의의 출원인과 권리 소유자 간의 사업관계 등을 입 증할 수 있는 사업계약서이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 의의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 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 증가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 해지고 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 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베트남 노동법 현재 베트남 노동법(45/2019/QH14)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 었으며, 이후 다수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있으며 노동법 하위의 시행규칙은 일정한 주제별로 몇 개의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규 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단체교섭위원회 및 생식기능·육 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업무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10/2020/TT-BLĐTBXH, 이하 “근로계약 시행규칙”), 노동법상 포함되는 근로, 계약, 안전 등에 대한 포괄적 인 내용을 규정하는 “노동법 시행령(145/2020/ND-CP)”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별도의 노동조합법(12/2012/QH13)을 두어 노동조합 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보험법(58/2014/QH13), 고용법(38/2013/QH13), 의료보험법(25/2008/QH12), 노동안전위생법 (84/2015/QH13) 등 노무와 관리된 주요 법률이 있다. 또한,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제2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에 관한 시행령(70/ 2023/ND-CP)을 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 내 일정 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및 현지에서 채용되어 베트남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모두 베트남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에는 기본 근로시간, 초과근로, 휴식시간,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의 종료,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법 2022년 3월 1일 시행된 부동산 사업법(Law 12/VBHN-VPQH)의 여러 조 항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은 시행령(Decree 02/2022/ND-CP; “시행령 02/2022”)에서는 기존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임대 및 구매 계 무역장벽 보고서 201 약, 미래에 건설될 주택의 임대 및 구매 계약,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 임대차계약, 건설공사에 대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 시행령(Decree 76/2015/ND-CP) 하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 한 최소 자본금은 200억 동(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 투자 법(Law 61/2020/QH14)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대한 법적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는데, 시행령 02/2022의 자기 자본 규정 을 통해 부동산 사업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 현 투자법의 규 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Decree 02/2022/ND-CP)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1) 아 파트 매매 계약서; (2) 개인 주택 매매 계약서; (3) 콘도텔 및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4) 주거용 주택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서; (5) 토지 사용권 임대 및 전대 계약서; (6)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등 여러 가지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포함하였다.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163) 2023년 11월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제출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 초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었다. 재무부가 마련한 결 의안 초안은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소재국추 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국가 등도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예정 으로 알려져 있다. 163) 박정호(2023).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2일). 참고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베트남 투자 외국기업의 평균 적용 법인세율은 12.3%이며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기본세율 20%).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방법인 ‘높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 다. 이는 베트남에 신규 투자 및 확대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 감 소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방 안을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은 ① 총 투자규모 12조 동(4억 8,880만 달러) 이상, 연간 20조 동(8억 1,467만 달러) 이상 매출 달성 기업 및 이와 동일한 조건의 첨단 기업 또는 ② 외국투자기업으로 3조 동(1억 2,220만 달러) 이상 투자한 R&D 프로젝트이다. 지원 방법으로는 고정자산 구입비용, 인력양성 교육비용, R&D 비용, 첨단제품 생산 관련 비용 등 투자비용 지원이 예상되 며, 시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9년 1월 1일까지 5년간이다.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0%에서 8%로 완화 2022년 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 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 QH15)를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 가치세 10%를 8%로 기존 대비 2%p 인하했다. 그러나 통신·정보기술·금융서비스·은행·증권·보험·부동산거래·금속·코크 스·정제석유·화학제품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에서 제외된다. 결정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 므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8%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이어지게 되었다. 2023년 말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2% 인하 및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골 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 인하조치를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203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기준 완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전문성 등을 인정받 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성ㆍ시 노동보훈사회국(공단관리사무 소에 위임 가능)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노동 허가 면 제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출국 될 수 있으므로 베트 남에서 지속 근무 및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 이후 많은 외국기 업은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 인접 범위 및 증빙서류의 구체화, 명확화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023년 9월 18일 ‘시행령 70/2023/ND-CP)’를 발표하며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 구체화 (특히, 운영책임자, 관리자) 되었고,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제시하 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 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운영책임자를 기 존의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에서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는 자’로 확대) ③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증빙 서류로 학위증 외 졸업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포함, 기 발급받았던 노동 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도 근무 경력 증빙으로 인정) 이다.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 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 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 허가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증가 하면서 2013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부침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97.7억 달러, 수입은 152.4억 달 러, 무역수지는 5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 품(20.7%), 반도체(20.0%), 정밀화학원료(5.9%), 철강판(4.7%), 합성고무 (2.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26.6%), 석유제품(16.9%), 반도 체(16.1%), 반도체제조용장비(7.1%), 식물성물질(3.1%) 등이다. 1968년~2023년9월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 준)은 72.3억 달러,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누적금액은 19.4억 달 러이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76.1%)으로 1차금속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는 금융·보험업(7.0%), 도매·소매업(5.5%), 건설업(4.4%)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1962년~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은 68.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3%를 차지한다. 그러 나 투자의 상당 부분이 2000년 전후 등 과거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5 년(2019년~2023년)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8억 달러(비중 0.2%)로 크지 않다. 최근 5년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62.6%), 부동산 (14.8%), 도·소매유통(9.4%)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는 2007년 6월부로 한·ASEAN FTA가 발효되었 고, 또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2019년 무역장벽 보고서 205 6월 협상 개시를 선언, 9월까지 3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164) 팜원유 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 는데, 2023년 10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2,400링깃/톤이 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3.0~8.0%까지의 수출세가 부 과된다.165)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 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면허제도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 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 (어떠 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 관 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 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수입제한 품목을 164)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함. 165) Malaysian Palm Oil Board(MPOB) 발표자료 참고. https://bepi.mpob.gov.my/index.php/export-duties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 는 서류가 상이한 점도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 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제반 서류가 준 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 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166)를 수입할 경우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수입업 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특정 조건은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 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현지 반제품 현지조 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의 조 건을 말한다. AP 할당량을 부미푸트라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신규 Open AP 정책과 Franchise AP 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말레 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6)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임. 무역장벽 보고서 207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제소167)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10건의 반덤핑 조사 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65개 국가 중 1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6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과 58개국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철강제품에 조 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 차 산업에 이어 철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 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외국산 저가 철강수입품들에 심각하게 잠 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들이 말레이시아 당국 167) 자료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By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ByRepMem.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RepMemVs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RepMemVsExpCty.pdf - http://www.matrade.gov.my/en/28-malaysian-exporters/trade-statistics/3792-top-10- major-import-countries-2017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 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 &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 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 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 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 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 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 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 타 한국기업은 34.94%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 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 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무역장벽 보고서 209 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발행하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이 받을 수 있다. 국 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168)과 불 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 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 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에 현지 지사를 설립 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현지기업 을 파트너로 발굴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 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168)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함.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 무역업 면허 (WRT: Wholesale and Retail Distribution Trad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최소 100만 링깃(약 2.8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 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 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 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 판매제품 중 말레이계 생산 업체의 제품 비중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 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 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 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 무역장벽 보고서 211 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접속차단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 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 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 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 U)169)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 (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 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 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 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9)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ilt Up)는 완제품임.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태 국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상품무역은 2023년 총 149.2억 달러(수출 75.5억 달러, 수입 73.7억 달러),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1년 138.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감소세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5.6%), 반도체(10.0%), 합성수지(5.9%), 석유제품(4.9%), 기구부품(3.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 은 반도체(12.8%), 기호식품(6.9%), 석유제품(6.5%), 고무제품(5.1%), 컴 퓨터(4.2%) 등이다. 한국과 태국 간 투자관계는 주로 한국의 대태국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33.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4%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 년~2023년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금액은 6.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 은 제조업(36.5%), 금융·보험업(24.6%), 도매·소매업(21.5%), 정보통신업 (5.5%), 건설업(4.3%)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1962년~2023년 태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 (도착금액 기준)은 1.9 달러이며, 전기·가스(88.6%)에 대해 2023년 크게 투 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과 태국 간 FTA는 한·ASEAN FTA의 투자협정이 2009년 9월 1일 발 효,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되다. 또한 한국과 ASEAN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213 통관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170)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 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 제는 태국 투자청(BOI)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 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 관리가 필요하며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 불충분171)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 가액 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 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 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 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 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 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 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170)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171) Kotra 국가‧지역 정보, 태국 통관제도 참고.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태국 재무부 장관령에 따라 자국산 우선 원칙 부활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 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 을 폐지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관리법 (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 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에 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 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조달법」의 특 이 사항으로는 과거 「조달 규정」제16조를 통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 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을 두어 정부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 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부분의 입찰 가격 혜택을 부여하던 일명 ‘Buy Thai’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조달법」에서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외국산 또는 자국산 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처가 자국산 구 매를 우선시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태국표준공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득한 제품일 경우 구매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태국 재무부는 2020년 1월 「국가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 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 1호」를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12월 상세 내용이 포함된 2호를 발표하였으며, 7.1 항목에 공공프로젝트 추진 시 국내 산 자재 조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일부 공공조달 프로젝트 에 대해 자국산 우선원칙이 재적용 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14일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우선 무역장벽 보고서 215 원칙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3호를 발표하였다. 제3호에 따라 정부 기관은 조 달법 상 명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정부 기관의 판단하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3년 8월 31일 「국가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 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 4호」를 발표했다. 제4호에는 디지털 품목 조 달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했으며,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명시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16년 동안 USTR 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 압력을 받아왔으나, 2017년 12월 USTR은 11년 만에 태국을 감시대상 국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172) 과거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는 대미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태 국에 있어 특혜관세적용 문제와 함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쳐 외 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태국 정 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캠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모조품 파괴행사,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선감시대 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 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172) 미국 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2023 Special 301 Report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 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 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 되었 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173)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 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법 B.E2522(1979)을 개정하고 있다, 2022년 9월 내각은 개정안의 초안을 승인했고 현재 국무원 의 기술심사 하에 있다.174)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 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 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 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 각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규제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173)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마드리드 협정 (Madrid Protocol),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임. 174)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연례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 217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 (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 (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 쟁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 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 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 져 가격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23년 7 월 기준 현재까지 139건의 사건을 공표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합병 통제 및 절차에 관한 사건이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23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15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10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 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무역통상구제조치국에 의하면, 2023년 11월 기준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8건 모두가 철강금속 제품(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도색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 석도 강판, 크롬 도금강판)에 대한 것이다.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국 반덤핑 조사 관련,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7일 한국, 대만, 중국, 유럽산 석도강판(HS7210.12)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해 22.67% 반 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2020년 5월 15일부로 한국, 중국, 유럽산 크롬 도금 강판(HS7210.5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1년 11월 13일부 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단, 위 두 품목은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조치 태국은 2022년 11월 기준 한국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2020년 9월에는 알루미늄호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8월 국내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종결 처리되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 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모두 규제가 시작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반덤핑의 경우 5년 부과 후 5년 연장, 세이 프가드 규제의 경우 3년 부과 후 3년 연장 등)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 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을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활용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전자기기, 의료기기, 플라스틱, 형광 등, 저탄소강 선재, 철강 등 19개 분야 143개 품목(2023년 8월 기준)에 대 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175)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 무역장벽 보고서 219 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품 통관 시에도 화물보관 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 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태국 산업표준원의 강제인증 취득 품목인 경우, 인증 획득은 제품 통관 및 시 장 유통에 필수사항이며, 규격 미취득 시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 잡한 규격 신청 프로세스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TISI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 청일로부터 공장실사, 샘플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까지 짧 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철강 분야에 새로운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으로 추가된 바, 태국 진출을 앞둔 관련 기업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태국의 「외국인사업법 1999(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태국은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 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 1999」 제8조).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 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 175) 강제인증 품목조회는 TISI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 이며, 내각이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 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 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개의 업종이 포함되 무역장벽 보고서 221 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베니어판·칩보드·하드보드 제조업, 석회분 생산업,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 비스업,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법령 에서 금지하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 거래(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또는 점포 당 자본 금 2천만 바트 미만일 경우 모두),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 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 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 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위의 1~3의 업종 중 50% 이상 지분 보유 금지 또는 제한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고(「외국인사업 법」 제10조, 제 11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 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의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디지털 무역 장벽 태국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 태국 내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등 디지털 무역과 관 련된 법령으로는 2001년에 제정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 tions Act, B.E. 2544(2001)」,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 2019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B.E. 2562(2019)」그리고 2022년 전면 발효 예정인 「개인정 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2019)」이 있다. 2022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제공자가 개인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정,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 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 파기하 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도록 하는 규 정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는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 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 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29조). 이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통제자는 태 국 내 대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제37조 5항)는 규정 등이 있다. 2019년 재제정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62 (2019)」에는 전자 기록 및 서명과 종이 기록 및 수기 서명의 법적 동등성을 확립했다. 「전자거래법」 제31조는 태국의 모든 디지털 비즈니스는 상업등 기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022년 6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5(2022)」에는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은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 이터 또는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금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23 인 도 인도와 한국은 2010년 1월 1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시킨 이후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양국 간 상품무역은 기간별로 부침은 있었으 나 2018년(214.9억 달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277.8억 달 러)까지 최고 실적을 연이어 경신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상품 무역은 수출 179.5억 달러, 수입 67.3억 달러로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 나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2014년) 이후 제조업 장려 정책(Make in India)을 통해 스마트폰 및 자동차 생산 공장 등을 증설했으며, 또한 인프라 정비 등 정책에 따른 철강·일반기계, 반도체 부품,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요 증가로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한 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2.7%), 반도체(10.9%), 합성수지 (9.7%), 자동차부품(6.7%), 석유제품(4.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제품(24.6%), 알루미늄(13.3%), 농약·의약품(10.3%), 식물성물질(4.3%), 연제품(3.7%) 등이다.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 준) 81.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1.0%를 차지한다. 최근 5 년(2019년~2023년9월) 누적금액은 21.5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 조업(59.3%), 금융·보험업(11.2%), 정보통신업(8.5%), 도매·소매업(7.9%), 부동산업(7.7%) 등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트레일러, 금속 가공제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5.9억 달러로 크지 않다.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와 인도 간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2016년부터 개선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1월 제9차 협상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RCEP에 대 해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나 2019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019년 협정문 타결 및 2020년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RCEP이 타결 된 이후 2022년 8월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인도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도 참여 절차 규칙’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의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전매, 제한품목의 지정 일반적으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인도는 지정 수입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 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 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 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 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4년 1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은 수입제한 556개, 수입금지 112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 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 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총국 (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3년 8월 노트 북·PC에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업계 반발에 수입량 모니터링 절 차로 완화한 바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25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 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야 하고,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 량은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 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 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 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 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 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 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 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 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 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 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AEO제 도 도입, 2017년 DPD시스템 도입, SWIFT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 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 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주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체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 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2023년 10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594개, T2의 경우 1,049개, T3의 경우 124개, LO의 경우 1,037개로 무역장벽 보고서 227 총 5,847개이다.176) 인도의 AEO 담당 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2020년 12월 15일, 중소기업을 위한 AEO 패키지(Liberalised MSME AEO Package)를 발표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AEO T1 또는 T2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7) 따라서 그동안 AEO 획득 을 위한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T1만 온 라인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및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 진행에 있어 편의 성을 갖추었다.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는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 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 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SWIFT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Single Window 시스템과 유사하나, 현재 세관전산망에 연계된 기관은 6개(Food Safety and Security, Animal Quarantine, Plant Quarantine, Drug Controller, Textile Committee등)로 한정되 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 스템(IGES)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paperless 제도와 유사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인도 정 부는 4월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 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조기 시행을 추진하였고,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동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176)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임. 177) Kotra(2021),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통관 절차」, Kotra 해외시장뉴스(2021.1.26.) 참고.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3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 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한다. 2023년 12월에는 한-인도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개통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EODES를 통 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 제된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 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 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 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무역업자의 수출입면허 취득 및 통합간접세 등록 인도의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납 부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도는 중소·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 가로, 일부 바이어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물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GST는 과거의 여러 간접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 무역장벽 보고서 229 된 간접세 제도이다. 품목별로 0~28%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내국세 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GST 납부증 빙을 위한 운송서류인 E-Way Bill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 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등록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 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GST에 대 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 월에는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항소를 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 개선 등 관련 규 정을 개편하였다. FTA 사후 협정 적용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 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178)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부터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면 통관 시스템 (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인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 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 178) Kotra 국가·지역 정보, 인도 통관제도 참고.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 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 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로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 하였고,「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 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 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 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發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 지증명서 외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 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 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 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143건, 상계관세 17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 무역장벽 보고서 231 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9건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30건, 2022년 32건으로 신규 조사 개시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순으로 인도의 주 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20건으로, 반덤핑 건 17건(부과조치 중 12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2건, 조사중 1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2건, 철강·금속 4건, 전자전기 2건, 플라스틱·고무 1건, 기계 1건이 해당된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강화 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권고 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많이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 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 다. 인도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에 열연코일과 열연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6년 들어서는 냉연강판 (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21년 3월 일몰재심을 시행하였고, 전기아연도금강(Electric Galvanized Steel) 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 신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관 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 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 의 하나이다.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인도는 2023년 12월 기준 2건의 한국산 제품 관련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하여 긴급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 지 1년간 수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로 수입을 제 한하고 있다. 또한 페로몰리브덴(Ferro Molybdenum)에 대해 2022년 9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2024년 10월 9일까지 5%의 추가 관세가, 2025년 10월 9일까지 3.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도의 대한국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현황 상품명 최종판정일 조치이후 관세율 및 수입제한물량 이소프로필알코올 2021.10.01 (‘23.4~6월) 6,290MT → (7~9월) 6,290MT → (10~12월) 6,672 MT→ (‘24.1~3월) 6,672 MT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 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 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 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33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 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 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 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 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 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 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 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 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 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 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기간 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CDSCO 화장품 인증 수수료는 카테고리당 2,000달러로, 품목별 50달러가 추가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2012년 15개 전자제품·IT제품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컴퓨터, 랩탑, 태블릿 PC 44개의 전자제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 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 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서 시 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하는 라벨 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을 유예하여 2015년 무역장벽 보고서 235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기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가 2차 전지의 IECE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 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17년에는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를 추가 강제 등록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23년 12월 기준 508개이며, 2024년 중 174개 품목이 시행 예정이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179)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 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 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 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 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 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 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 (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2.5~3%로 재인상하였다. 179)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함.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19년 11월 1일부로 대인도 철강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Steel Importing Monitoring System)’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SIMS 제도로 인도 철강 수입 업자는 284개 철강 품목(HS 72, 73, 86)을 수입할 때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SIMS에 수입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으로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과다한 행정업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8월에는 반도체 수입 온라인 시스템(The Chip Imports Monitoring System, CHIMS)을 신설하고, 수입 前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 고 건별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수수료 부담은 SIMS 대비 낮은 편 이나, 생산자, 원산지, 기술사양, 가격 등 주요 정보가 인도 정부에 수집되 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반도체 수입 규제에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규칙 제정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the Medical Device Rules, 2017)이 제정되면서 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의료기기를 관할하는 정 부기관은 인도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 며, 산하의 중앙의약표준통제기구(CDSCD)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BIS 또는 AERB(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가 공증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 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수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확대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 정부승인 없이 무역장벽 보고서 237 자동승인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 개정안인 2020년 10월 인도 산업정책진흥 국(DPIIT)의 FDI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분야별 투자 상한 및 투자 제한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FDI 정책에 규정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으로 구분되며 202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부문이 정 부승인 없이 자동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승인의 경우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고, 정부승인의 경우 해당산 업의 주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동승인의 경우도,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은 일부 산업은 일정 한도까지만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멀티브랜 드 소매유통의 경우 51%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소매금융, 농가 주택 건설, 복 권, 담배 부문 등은 원천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인도는 2021년 7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 대상 외국인직접 투자를 100% 허용하였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는 100% 허용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 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투자 금지 Nidhi Company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전통 소매 금융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기타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담배 시가, 궐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복권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부동산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카지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시행180) 2018년 4월 5일 인도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감독 시스 180) 송영철(2018.4.30.), 「인도중앙은행, 디지털거래정보의 인도 내 저장 의무화 시행」, EMERiCs, 이슈&트랜드; 송영철(2018.10.25.),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조치 발효」, EMERiCs, 이슈&트랜드 참고. 투자 제한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51%까지 정부 승인 민간보안업체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방송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방위산업 74%까지 자동승인 보험 74%까지 자동 승인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연금 49%까지 정부승인 의료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인공위성 74%까지 자동승인 인쇄매체 100% 정부승인 *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 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제약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증권 인프라사 49%까지 정부승인 통신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항공운송 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 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무역장벽 보고서 239 템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 내의 모든 시스템 제공업체(system providers)에 대해 지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도 내에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RBI/2017-18/153)를 발표 하였다.181) 동 조치에서 데이터 현지화 대상이 되는 자료는 메시지 또는 지 불 지시의 일부로서 수집·전송·처리된 모든(full end-to-end) 거래 세부사 항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동 조치에 따르면 시스템 제공업체는 6개월 이내 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American Express, Master/Visa Card, PayPal, Google Pay, Paytm 등 모든 디지털 결제회사에도 적용되었다. RBI는 해 당 업체들에게 전자정보부(MeitY) 산하의 컴퓨터긴급대응팀(CERT-IN)으 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SAR)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RBI는 결제업체들의 정보수집, 데이터운반, 결제처리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해졌다. 인도 전자통신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 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보호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를 발전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 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DPB: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이후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PC: Joint Parliamentary Committee)가 PDPB를 1년 이상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 토를 끝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이터 (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이 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 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 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 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 181)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 및 첨부 문건 (RBI/2017-18/153) 참고.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 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 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모든 정보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 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OTT 서비스 규제 인도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과 함께 인도의 관련 협회·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OTT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인도의 기업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 (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 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 했다. DCCC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을 위반한 OTT 서비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 비스 기업의 제공 동영상에 대한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 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 는 콘텐츠가 발견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B) 는 2021년 2월 25일, 관련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콘텐츠 제공자뿐 아니라 인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무역장벽 보고서 241 도록 제공하는 기업에 3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1단계는 해당 법인의 자체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플 랫폼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위반에 대한 불만은 해당 법인에서 먼저 해 결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해 플랫폼은 고충처리절차를 구축하고 인도 에 본사를 둔 고충 담당관(GO)을 임명해야 한다.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고충 담당관의 정보를 기재하고 민원을 받을 시 24시간 안에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가 고충 담당관(GO)의 결정에 만족 하지 않는 경우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퇴직 판사 또는 미디어 등 기타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이 들 전문가는 민원에 대한 조치로 경고, 검열 또는 질책을 하거나 면책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인도 정보통신부에서 감독에 나서게 되며,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수정 등 공공질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TT 플랫폼 소유자는 다양한 연령 그룹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해야 하며, 콘 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등급은 모든 프로그램 시작 시 콘텐츠 특성에 대해 알리고 분류등급이 잘 보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 는 주제, 영향, 욕설 등에 따라 U, U/A 7+, U/A 13+, U/A 16+ 또는 A 등 급으로 분류된다. 욕설과 공포 분위기가 포함되는 콘텐츠는 U/A 13+ 이상 으로 보호자 잠금을 포함한 접근제어절차가 구축돼야 하며, A 등급으로 분 류된 콘텐츠는 시청자의 연령 검증 이후 시청 가능하도록 돼야 한다. 기타 화학 등 일부품목 관세인상 인도는 Make In India 실현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해 빈번하게 관세를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정하고 있다. 2023년 2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화학, 고무, 기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고무, 귀금속 제품, 항공기, 전자 기기 등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되었다. 인도의 2023년 관세인상 주요 품목 자료: Kotra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화학 Styrene 2% 2.50%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2% 2.50% 고무 Compoun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10% 25% 또는 Rs.30 /kg 귀금속 제품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20% 25%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20% 25% Imitation jewellery 20% 또는 Rs.40 0/kg 25% 또는 Rs.600/ kg 기계 Hoods having a maximum horizontal side not exceeding 120 ㎝ 7.5% 15% 자전거 Bicycles 30% 35% 완구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ize (“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working or not; puzzles of all kinds 30% 35% 무역장벽 보고서 243 인도의 2023년 관세인하 주요 품목 자료: Kotra 구분 품목 기본관세(%) 기존 변경 고무 타이어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of a kind used on aircraft 3% 2.5% 귀금속 제품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12.5% 10%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Base metals or silver, clad with gold, not further workedthan semi-manufactured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Base metals, silver or gold, clad with platinum, not further worked than semi-manufactured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other waste and scrap containing precious metal or precious metal compounds, of a kind used principally for 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goods of heading 8549 Coin 항공기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2,000 kg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2,000 kg. but not exceeding 15,000 kg.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000 kg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 간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크게 증 가하면서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 2014년에는 258.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러 교역 규모는 2016 년 134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273.3억 달러로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3년 150.5억 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이다. 2018년 101.8억 달러 적자, 2022년 8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2023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이 크게 감소(-40%)하면서 27.3억 달러 적자로 완화되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12.4%), 레일·철구조물(9.5%), 건설광산기계(-7.2%), 비누·치약·화장품(6.6%), 자 동차부품(5.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49.8%), 천연가스(11.9%), 알루미늄(7.9%), 갑각류(5.3%), 합금철·선철·고철(4.6%) 등이다. 양국의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1968~2023 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30.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투자에서 러시아 의 비중은 0.4%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금액은 4.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6.5%)으로 특히 자동 차·트레일러제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금융·보험업 (14.9%), 도매·소매업(10.6%), 농업·임업·어업(10.0%) 등이 주요 투자 업종 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91백만 달러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245 한국과 러시아 간 FTA 협상은 2019년 서비스·투자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20년 7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한·EAEU FTA는 2017년 공동실무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수입 규제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 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 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 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시 아 정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현 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 비율로 폐차세 환급 지 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8.1.부터 수입 차량(신차 및 중고차 모두 포함)에 대한 폐차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폐차세 수입의 절반을 「자동차 저리대출 프로 그램」 및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방 국가 농식품 수입 제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 를 내린 바 있으며,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 령령 제693호, 2023.9.18.). 또 2023년 7월에는 가공·통조림 수산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다(러시아 정부령 제1173호, 2023.07.20.).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무척추동물, 가공·통조림 철갑상어 알, 가공·통조림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산무척추동물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지 품목 목록 관계 법령 : 러시아 정부령 제778호(2014.8.7.)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개시와 관련 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EAEU 관세법 체제 겨헉하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 사전 신고 후 원칙적으로 4시간 안에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21). 그러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 관 검사가 실시되거나 또는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 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 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 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247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 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 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 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 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 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 이 일반적이다.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 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 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 례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관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제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 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 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 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75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를 근거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 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 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 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 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 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스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인증제도인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 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기존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 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총 52개 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50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 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 무역장벽 보고서 249 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상품 라벨링(체스니 즈낙, Chestnyi Znak) 제도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자 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수입 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현재는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 품, 포장된 물(생수)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 다. 광천수(mineral water)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광천수 외 생수에 대한 의무화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생수 유통 참여자들은 선적 및 위탁 시 전자문서관리를 사용하 고 라벨링 시스템에 관련 정보(규모, 종류)를 전송해야 한다. 2023년에는 라벨링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 1일부터), 식이보충제(2023년 10월 1일부터)에 라벨링 의무화가 실시 되었다.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무알콜 음료에 대해서도 포장형태 등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비우호국 보유 지재권 침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 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3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특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러시아 산업 통상자원부가 지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 수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 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 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 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 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3월 6일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 시할 수 있다. 정부조달 공공조달시장의 차별 러시아의 정부조달에 관한 연방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 수요용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2013 년 4월 5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국가계약법 외 에도 「특정 형태 법인의 물품, 공사, 서비스조달에 관한 연방법률」이 공공조 달을 규율하고 있다(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수입대 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부재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조달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21 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251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182) 러시아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국 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절차법」을 개정(‘21.7.2 공포)하였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전체 지분의 5~25%를 직간접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 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소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 사항을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외국인 투자 자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소유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소유지분을 낮추지 않거나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 주주총 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수산 생물자원 채취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 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즉 기존 법률에서 는 수산업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여 수산물 가공, 보관, 182) 수산물수출정보포털(「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https://www.kfishinfo.co.kr/kor/view.do?no=141&view=view&idx=38579)에서 발췌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송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러시아 수산기업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소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23년에는 추가 개정(제577호, 2022.12.29.)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통 제를 받는 수산기업은 특정 어종의 총허용어획량 중 3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어업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는 정부령 (제1621호, 2023.10.2.)을 마련하였다. 비우호적 국가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조치 러시아는 2023년 4월 대통령령 제302호에 따라 ‘비우호적인’ 국가와 관련 된 투자자가 소유·관리하는 러시아 자산을 임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1) 러시아 연방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 을 때, 혹은 (2) 러시아 연방 또는 개인이 해외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자산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기타 재산권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임시 통제 조치가 종료되려면 대통 령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비우호적 국가 제휴 외국기업의 자산 매각 승인 기준 변경 러시아는 2023년 7월 ‘비우호적 국가’와 제휴한 외국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자산 매각의 승인 기준 업데이트를 발표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독립적 평가 요구 - 자산은 시장 가치에서 최소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 공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를 1~3년 내에 경매 - 구매자 및 인수 사업체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 거래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 상의 'Type C'계좌 또는 루블화를 통해 지불 - 외국은행의 개인계좌로 자금 이체는 할부가 유효한 경우에만 허용 무역장벽 보고서 253 더불어 비우호적 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조건도 다음과 같이 변 경되었다. - 배당금은 전년도 순이익의 50% 초과 금지 - 외국인 주주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사업활동 계속 의사를 표명해야 함 - 기술, 생산 주권, 사회경제적 발전, 핵심성과지표 이행에 대한 영향 고려 - 분기별 배당금 지급은 핵심성과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 이중과세조약의 일부 조항 중단 러시아는 2023년 8월 이중과세조약의 특정 조약을 중단하는 법령(Decree No. 585)을 발표했다. 대상 국가는 38개국183)으로 한국 역시 포함되며, 동 법령에 따라 배당금, 이자, 로열티,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고용소득, 행정 및 감독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소득유형에 대한 과세가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우호적 국가의 지주회사에 대한 기업 권리 정지 러시아는 2023년 9월 연방법 제470-FZ호(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직으로 간 주되는 사업체의 기업 지배구조 세부사항)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비러시 아 모회사가 ‘비우호적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 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되는 외국지주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상실되거나, 총회 참여 및 요청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배당금 수령, 신 주인수권 행사, 주식 처분 등 기업의 권리가 상실 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으 로 중요한 조직’은 총 매출이 750억 루블 초과, 러시아 그룹 내에서 4,000명 이상 고용, 1,500억 루블 이상의 자산 보유, ‘중요 정보 인프라 대상’ 혹은 사 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나 IT․통신 서비스 관련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 공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183) 38개국은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 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 아, 몰타,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임.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우호적 국가의 개인․법인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러시아는 2023년 8월 특별경제조치 관련 연방법을 개정(Federal Law No. 422-FZ)하면서 ‘비우호적인’ 국가의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조치는 각 정부기관들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주요 제한 조치에는 금융자산 동결, 비금융 제한 부과, 협력 프로그램 중단, 관세 변경, 러시아 항 구·영공 접근 제한, 관광 활동 제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금융활동 제한과 관 련해서는 연금, 장학금, 사회복지혜택 등의 자금을 러시아 계좌로 받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 조치에 대해 러시아 연방은행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면서, 위 반시 활동을 제한하거나 최대 5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무역 개인정보 보호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하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 인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발효되었으며, 최근 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러시아 「개인정보법」 제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는 “특정인 또는 식별 가능 한 개인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여러 정보”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기에 앞서 국가통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통지서를 제출하 도록 하며, 그 외에도 ②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장, ③ 개인정보보호의 보장대 책 마련(개인정보처리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임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공개 포함), ④ 개인정보데이터의 현지화 요건 준수, ⑤ 개인정보 처리의 종 료를 적시 이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184) 또한 러시아 정부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 18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17), 러시아 개인정보법 규정 소개, pp. 10-12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 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CTS_SEQ=45743&AST_SEQ=262 무역장벽 보고서 255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 및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러시아는 「개인정보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국경간 전송(이전 포함)과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의해 지정된 「해외 국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위원회 협약」 당사국 및 그 외의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는 국가 외에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전송 이 금지된다. 단, 허용 국가도 러시아의 국익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의 국경간 전송이 제한 또는 금지되며, 개인정보 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 우,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지 국가로의 개 인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 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 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연방보안 국(FSB)는 2021.9.30. 「외국,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수집되는 경우 러시아의 국가보안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 는 러시아연방 군사 및 군사기술 활동 분야의 정보 목록」이라는 명령 공표를 통해 국가기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 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통해 개 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법이 개정(동 법 제18조 제5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 월 1일부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무 부과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 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을 제한하고 있다.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르면 1일 50만 명 이상의 러 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원 소유자들은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 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 (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여 러시아 개인 및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전자 양식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 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2년 3월 31일부터 공공기관ㆍ공 기업 및 그 자회사들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핵심 정보인프라에 활용할 목 적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수 없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소속 핵심 정보인프라에서 외국 소프트웨 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2년 5월 1일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정보 보 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 터 정부기관, 국영기업, 연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 전략 기업 및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 보안 제 품 사용이 금지된다. 기타 수산생물자원 이용세 러시아 정부는 「세법」 제2부 제25.1장에 따라 수산자원생물 이용시 톤당 정액세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과 북부지역에서 어획되는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이용 료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연방법 제444-FZ, 2022.11.21.). 수산생물자원 이용료는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257 「세법」개정으로 이용료가 인상된 품종은 명태, 킹크랩, 태평양연어 등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품종들 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어획쿼터제 러시아 정부는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신규 수산가공공장 건설 및 러시아 조선소 에서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투자자에 대해 쿼터를 추가로 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서방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투자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제를 통해 자 국 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 방법」을 개정(제644호, 2022.12.29.)하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이후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주요 조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핵심 기술ㆍ부품 유입 제한 등 수출통제, 러시아産 에너지 등 수입금지, 운송ㆍ물류 제한, 글 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응하 여 러시아가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첫째, 러시아 거주자(러 법인‧개인사업자)의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비우호국 거주자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 래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하여 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 서만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해외송금이 금지되었다. 셋째,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채무를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실물경제 분야 대응조치] 첫째, 산업 일반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 응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통제, 비우호국 기업의 철수 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및 한시적 외부경영 조치를 도입하 는 가운데, 러시아 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대출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무기화 및 외국기업 재 산권 제한과 같은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달러 결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셋째, 농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품귀현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 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기타 품목별(쌀, 유 채씨 등)로 국내수요 충당 및 對서방 맞대응 제재 조치로서 신규 수출 제한 등을 실시중에 있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외국 IT 기업의 시장 철수 및 해 외 SW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IT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핵심 정보인프라 에 대한 정보 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259 다섯째, 해양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 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섯째, 교통·항공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을 중단하고 임차료를 루블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러시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상황에 대 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호 주 호주에 대한 한국의 상품무역은 2023년 기준 506.3억 달러(수출 178.0억 달러, 수입 328.3억 달러)이다. 양국 간 무역은 연도별로 부침이 큰 편인데,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92.4% 증가, 수입은 36.4% 증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수입이 전년대비 26.9% 감소하였다. 호주는 한국이 지속적으 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상대국으로 2023년 무역수지는 150.3억 달 러 적자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58.4%), 자동 차(19.5%), 항공기·부품(2.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27.1%), 석탄(23.2%), 철광(16.7%), 원유(6.2%), 육류(5.1%)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총 191.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금액은 45.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38.7%), 금융· 보험업(20.5%), 제조업(15.7%), 부동산업(1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6.3%) 등이다. 반대로 1962년~2023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2.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이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투자금액은 총 2.7억 달러이며, 금융·보 험(43.5%)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다만 2018년에는 운송용기계 분야에 17.4억 달러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어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 며, 또한 양국이 참여한 RCEP이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26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 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 하기도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 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 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 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74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반구 최대 규모로 시장규모도 2016-17년 473억 호주달러에서 2021-22년 808억 호주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다만, 전체 정부기관의 34%에 해당되는 주, 준주정부 등 연방 법령(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기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조달시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장은 보고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의 정부조달은 한국의 조 달청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각 정부 부처, 주정부,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정부 조달활동을 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 190여개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이 공공관리, 업무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에 따라 발주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전체 조달 특히, 국방부, 보건부, 환경 부, 내무부, 인적서비스부 등이 주요 발주 부처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참 여는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면서 정부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 달 시장을 현지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 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와 정부 조달협정, 자유무역협 정 등을 통해 뉴질랜드 기업들도 호주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 어, 뉴질랜드에 우선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호주 조달시장 진출시 보다 원 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22.7월부터 정부조달사업 지침을 개정185)한바 있다. 연방정 부 조달사업의 진입장벽은 전체 조달 사업의 최소 20%(금액 기준)를 중소기 업에 발주토록 하고, 2천만호불 이하 전체 조달사업의 35%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규정186) 등이 있어 호주 조달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외국기업 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호주 정부는 정부조달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토록 하고 있음에 따 라 호주 진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호주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한 바 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비차별, 조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185) 호주 재정부 정부조달사업 지침 링크 https://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2022-06/CPRs%20-%201%20July%202022 .pdf 186)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기 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하도록 권고. 무역장벽 보고서 263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호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 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한·호주 FTA보다 양허수준의 확대 또는 양허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2022-23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200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으며, 2023.4월 발표한 국방전략재검토 보고서를 통해 호주 국방산업 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사한 점과 최근 우리 기업들이 호주 국방사업 수주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호주 조달시장 진출이 점차 증가할 하고 있는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 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관 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 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 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관찰되고 있다.187)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 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호주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9건의 조사 가 진행 중이며, 총 29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 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9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4건(4개 187)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 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 덤핑관세부과 연장여부 조사 5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8개국), 재조사 1건(5개국), 면제 조사 4건(4개국), 신속 재검토 2건(1 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9개 품목) 중 19건(전체 대비 65.5%)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9월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반 덤핑조치 7개 품목(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 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00mm 이하 알루미늄아 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등으로 전체 수 입규제의 86%가 철강제품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품목 모두 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호주의 보호무역 기조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기준 강화 호주 내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및 인수합병법(FATA: Foreign Acqui- 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해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서 사전심사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은 투자자의 유형, 투자대상 업종(예: 민감분야, 비민감분야), 투자규모 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3억1,000만 호주달러(FTA 체결국은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인 민간투자의 경우 F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FIRB의 사전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야 되며, FTA 체결국도 적용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265 호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기준 및 투자심사 면제 상한188) 188)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monetary-thresholds 기존 내용 투자자 분야 투자금액 1. 부동산 외 분야 FTA 체결국 비민감 분야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민감 분야 3억1,000만 호주달러 이상 미디어, 국가안보관련 분야 0호주달러 이상 농업 1) 6,7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기준) 2) 칠레, 미국, 뉴질랜드: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FTA 미체결국 투자자 모든 분야 3억1,000만 호주달러 이상 미디어, 국가안보관련 분야 0호주달러 이상 농업 6,700만 호주달러 이상 비민감 서비스 분야 인도 : 5억 호주달러 이상 정부 투자자 호주 내 기업 활동으로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 및 신규사업 0호주달러 이상 2. 부동산 모든 투자자 국가안보토지, 주거용 토지, 상업용지(비입주) 0호주달러 이상 FTA 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적용 대상국의 민간 투자자 농업용지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2) 이외 국가: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 개발된 상업용지 1)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2) 홍콩 투자자 : 6,300만 호주달러 이상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1) 칠레, 뉴질랜드, 미국: 13억3,900만 호주달러 이상 2) 이외 국가: 0호주달러 이상 FTA 비체결국 혹은 농업용지 1) 1,500만 호주달러 이상(누적) 2) 태국: 5,000만 호주달러 이상 개발된 상업용지 1) 3억1,000만 호주달러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 1) FTA 체결국 혹은 상위기준 적용 대상국은 미국, 뉴질랜드, 칠레,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페루, 홍콩, CPTPP 회 원국임. 2) 민감 분야는 미디어, 통신, 교통(공항, 항만 등), 국방 관련 산업 및 활동, 암호 및 안보 기술·통신 시스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추출 등이 포함됨. 자료: 오태현, 윤지현, 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p. 9-10., 호주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이러한 호주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주 가가 폭락하여 호주 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에 의해 쉽게 인수될 수 있다는 우 려와 최근 기술 및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호주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 필요성 이 강조되면서 2020년 3월 29일 외국인투자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 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로 확대하도록 FATA의 개정사항을 발표 한바 있다. 2020년 6월 5일에는 국가안보 심사제도 등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개정규정안「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Bill 2020」이 발의되었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가안보 심사기준 (national security test), 연방 재무장관 콜인(call-in power) 행사, 연방 재무장관 마지막 수단최종 권한(last resort power) 행사, 민감하지 않은 투 자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 도입 등 이 있다.189) 즉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민감한 국가안보 사업190)을 시작하거 189) 호주투자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강지선(2020)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 ataIdx=186343 190) 민감한 국가안보 분야에는 핵심 인프라, 정보통신, 방위,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존 내용 투자자 분야 투자금액 1. 부동산 외 분야 상위기준 미적용 대상국의 민간 투자자 2) 광업·공공인프라(공항, 항구) 등 민감자산: 6,700만 호주달러 이상 3) 인도 : 5억 호주달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민감 부동산) 광업, 제조업용 공동주택 0호주달러 이상 정부 투자자 모든 부동산 0호주달러 이상 무역장벽 보고서 267 나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투자금액 과 상관없이 재무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안보가 우려되는 외국인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자나 관련자를 소환(call-in)할 수 있으며, 소환은 투자진행 후 1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존 FIRB의 승인 을 받은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이 자산처분 명령이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안 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통보를 해야 하거나 소환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면제 증 명서를 도입하는 등 자국에 이익이 되는 투자는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투자심사 지원서 검토 과정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연간 10만톤 이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개정(2023.3월 법개정, 2023.7.1.일 시행)한바 있다.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개정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매년 배출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록 규제하는 제도 이다. 호주 정부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통해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 생산 및 가공기업들에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 행을 지시하고 있는바, 화석연료관련 분야 투자검토시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관련 개 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 개인정보 관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 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 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 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시 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에 대한 양허를 제외 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명의 개 인정보가 탈취된 사건와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 한 약 390만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 건 발생 계기,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제도를 개 정191)하였다. OTT 서비스 관련 국내제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 검토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 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호주 국내제 작 콘텐츠 의무비율 도입(호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국내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진출전 참고할 필요는 있다. 191)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법 위반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침해한 단체,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개정법(Privacy Legislation Amendment (Enforcement and Other Measures) Act 2022)를 발의한바 있으며, 동 개정법령은 2022.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2.12.14.일 발효된바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69 브라질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의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한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국 가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많았으나 201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브라질 생산 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점차 중간재 수출의 비중 이 높아졌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 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 한 2011년(181.6억 달러)까지 지속되었다. 최근 역시 둔화세를 보이면서 2023년 110.6억 달러(수출 43.4억 달러, 수입 67.2억 달러)로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19.8%), 자동차부품(14.0%), 농약·의약품(9.0%), 합성수지(7.7%), 원동 기·펌프(5.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25.2%), 원유(23.3%), 철광(16.1%), 육류(6.9%), 기호식품(6.8%) 등이다. 양국 간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출범 이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해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 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내국세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 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투 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9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1.3%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금 액은 17.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84.3%)으로 1차금속제조 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외에는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업(5.9%), 도매·소매업(4.0%) 등도 주요 투자 업종이다. 반면 브라질 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계 11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와의 무역협정에 대한 공 식 협상을 2018년 9월 제1차 협상부터 2021년 9월 제7차 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수입규제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1997년 1월 개발산업통상서비스 부(MDIC)의 대외무역국(SECEX)은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한 무역 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하였다.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품목이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 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 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 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천연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수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가 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 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 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무역장벽 보고서 271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SISCOMEX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 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 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 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대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 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 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 화물검사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 상세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로 검사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음 ) 등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기 일반적인 통관절차 이외에 청색 채널이 있는데 동 채널은 브라질 국세 청(Receita Federal do Brasil)에 사전 등록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 동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의 조건으로는 우선 2천만 헤알 이상의 대 규모 자산 보유, 연간 무역규모 1천만 달러 이상(FOB 기준) 및 디지털화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동 기업에게는 수입 시 녹색 채널에 따른 자동통관이 허용된다.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DUIMP(단일수입신고) 도입에 따른 통관 지연 개선 브라질 통관 검사 관련 법(Decree 70,235/72)에 따르면 통관절차(자동통 관) 기간은 최대 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중절차, 정보접 근 애로,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에 통관 지연은 일상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수입업자들은 통관 지연 문제로 애 로를 겪고 있다. 통관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입절차 간 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DUIMP”(단일 수입신고/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26년까지 도입완 료 예정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 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 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 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국립계량품질원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 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무역장벽 보고서 273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 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INMETRO 강제인증 INMETRO는 MDIC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산품 을 포함한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여부 를 가려내어 인증서를 발급하는 브라질 인증기관이다.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 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 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 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INMETRO와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 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상호인정협정 (MRA)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 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 결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한국 주요 수출 품목군인 전기전자 제품 의 안전성 등 주요 시험항목들은 국내 기관을 통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 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는 브라질 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해야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 시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며, 제작·유통·사용 과 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 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 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다.192) 우리기업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 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 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 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 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 (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 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 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 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 스크톱 컴퓨터에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 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 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강제인증 브라질 통신제품에 대해서는 「Resolution 242/20」에 따라 브라질 통신규 제청(ANATEL)의 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192)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무역장벽 보고서 275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193)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 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 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 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 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2010년 룰라 정부시절부터 암염하층(pre-salt) 등 석유 개발 시 최대 90%까지 자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석유 및 조선 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정책은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인해 R&D 투 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자국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하 락하는 등 브라질 석유 및 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6 년 이후 Temer 정부에서는 동 규정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 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현지화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완화하였으나, 현지 부품 및 인력 사용의무가 여전히 우리 기업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193) 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 무선 기기 해당) 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Category Ш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 로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 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 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 례가 많아 외국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 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 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기 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77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 관련법 브라질은 국가환경정책법(6938/1981년)을 제정하여 건설, 시설 확장‧변경‧ 운영 등에 대한 환경허가 의무와 환경훼손에 대한 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에 연방환경청(IBAMA)룰 두어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허 가를 발급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 아마존 열대우림을 포함한 브라질 삼림 무단 벌채, 생물다양성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대기질 등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 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 의무혼합 사용 브라질 정부는 1938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법령737호) 하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점차 가솔린과 에탄올 을 섞은 일명 플렉스(flex) 연료의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을 높이고 있 으며, 1993년 22%, 그리고 2023년에는 27%이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23년 11월 16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 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 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23건 중 17건이 2010년대, 특히 2013~2014년에 들어서 이루어졌 으며, 이 중 7건(화학공업제품 3건, 철강금속제품 2건, 섬유제품 2건)은 무혐 의 판정 등으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 년 1건, 2018년 0건194), 2019년 0건으로 최근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 덤핑 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양국간 교역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직원 채용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 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고용) 시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3명 중 1명은 외국인, 2명은 현지인).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 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 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 각종 사회보장세(FGTS), 연금, 상여금, 휴가비 등을 고려해야 하 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노동법 개정 전 노동자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4) 2018년 조사가 시작된 품목 3건은 모두 기한 연장임. 무역장벽 보고서 279 할 경우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 우도 흔하였으며,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 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급, 휴가 등 일정분야에 있 어서는 노사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되는 등 노사협약의 법적지위가 높아졌 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 여 외국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일 정부분 해소되었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며, 브라질보험감독청(SUSEP)이 민간보험을 감독하고 있 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신규 보험사는 SUSEP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 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다수의 브로커 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 (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 및 데이타의 국외이전 제한 브라질은 2020년 8월 발효된 「정보보호법(LGPD)」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국외이전 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동의 요청 시에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 목적 등을 정확히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 의 경우는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함은 물론,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브라질의 LGPD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절한"수준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춘 국 가에 한해 이전 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 예술행위, 공공보안, 국가안보 또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LGPD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국가지리정보위원회(CONCAR: Comissão Nacional de Cartografia)가 지도를 비롯한 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지리정보 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IN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리통 계원(IBGE)은 브라질 측지 시스템(SGB: Sistema Geodésico Brasileiro) 을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이 지리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규 정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군사 안보 등 국익에 저해된다고 간주될 경우 연방 또는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반출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2018년 브라질 국가 통화위원회(CMN)가 모든 금융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정 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결의안 4568호」를 발표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 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의 OTT 서비스 관련 규정 2011년 발표된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는 ‘유료 TV법’ 또는 ‘케이블 TV법’ 으로 불린다. OTT 서비스는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되며 아직까지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에도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무역장벽 보고서 281 현재 브라질은 OTT 서비스를 케이블 TV 등과 같은 ‘조건적 접근 서비스 (SeAC: Serviço de Acesso Condicionado)’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가통 신 서비스’로 인정하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ANATEL(브라질정보 통신국)은 OTT 서비스의 공식 양허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Comparitech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9~2018년 사이 Google, Facebook, Twitter, Wikimedia(Wipedia) 사에 콘텐츠 삭제를 가장 많 이 요구한 10대 국가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동안 브 라질 정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000 여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로 는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보안 문제, 선거법 위반 등이며 특히, 가짜뉴스 유 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이전 브라질은 개인적 용도 또는 제품 생산용 프로그램 구입시 소스코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의 보장 및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보장 등 고객의 보호 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이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정보 이전도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도 양도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 콘텐츠 관련 책임 부과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 으로 불리는 「법령 12965호(Lei 12965)」를 발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보 호법」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터넷 사용 과 관련된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 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인터 넷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생활 침해, 저작 권 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콘텐츠 의 삭제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삭제를 한 경우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283 캐나다 한국의 대캐나다 상품 무역은 2011년 이래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 졌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크게 증가하면서 2022년 163.8억 달러, 2023 년 146.3억 달러(수출 84.4억 달러, 수입 6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56.2%), 철강판(3.5%), 자동차부품(3.1%), 철 강관·철강선(2.3%), 금·은·백금(2.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8.6%), 동광(9.3%), 철광(8.1%), LPG(6.0%), 육류(6.0%)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47.8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3.1%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총 41.9 억 달러,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3.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 급업(15.7%), 광업(15.3%), 부동산업(11.7%), 제조업(11.2%) 등이다. 반대로 1962년~2023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4.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2.2%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총 27.4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49.8%), 부동산(19.6%), 도·소매유통(16.0%), 수 도·하수·환경정화(7.2%), 운송용기계(5.6%) 등이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 들은 국내 우량기업 M&A 또는 지분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몰타,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로 이루어지는 만큼 캐 나다의 대한국 투자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국-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는 추 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 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 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 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수입금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는 환경에 위협이 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 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발표하였다(2022.6).195) 일회용 플라 스틱 금지 규정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포괄적인 계획 중 일부이다.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는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비닐봉지(checkout bag), 식탁용 식기류(cutlery), 외식업계 용기(foodservice ware), 링 캐리어 195)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SOR/2022-138, Registration 2022-06-20. 무역장벽 보고서 285 (ring carrier), 음료용 막대(stir stick), 빨대(straight drinking straw, flexible straw) 등이며, 의료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장애인을 위한 빨대는 예 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지 규정의 발효 시기 품목 제조·수입 금지 판매 금지 수출 금지 비닐봉지, 식탁용 식기류, 외식업계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2022.12.20 2023.12.20 2025.12.20 링 캐리어 2023.6.20 2024.6.20 2025.12.20 음료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빨대(flexible) 2024.6.20 2025.12.20 자료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캐나다 정부는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제조, 판매, 수출 금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닐봉지, 식 탁용 식기류, 외식업계 용기, 음료용 막대, 빨대 등에 대한 제조·수입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되며, 판매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수출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된다. 링 캐리어의 경우는 2023년 6월 20일부 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향후 10년(2023∼2032년) 동안 약 1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 추정량의 약 4%에 해당한다.196)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 196)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5, Number 52: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December 25, 2021.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준인증(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 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나,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 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산업용 압력용기의 경우 각 주 정부가 규제하는데 규제하는 기관 및 적용 법안이 조금씩 달라 여러 개의 주로 압력용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주 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CRN: Canada Registration Numbers)197) 를 발급받아야 한다.198)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 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 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 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겐(알레 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함유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 성상, 특수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197) 캐나다 표준인증의 CSA B51 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압력용기에 부여되는 번호임. 198) 유혜리(2023. 「자원개발에 필요한 압력용기, 캐나다 수출 시 인증 절차는?」)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287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 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대상제품에 대한 MEPS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 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 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국 양 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 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기 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제는 규제 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 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 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 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 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주요 대상 품목은 가정용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 기, 전기모터, 오일·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 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 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 무역장벽 보고서 289 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 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 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 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 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인 알레르겐(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 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 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 (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 자황색소(gardenia yellow) 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 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 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 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 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 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 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 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기간을 각각 두고 있 다.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 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 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무역구제 조치 수입규제 절차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및 「동법 시행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국제무역재판소 규칙 (CITT Rules)」 등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 경관리청(CBSA)이 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 (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 CBSA는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 대 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국내 공장도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 무역장벽 보고서 291 출가격을 조사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 사에 응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all other exporters”로 분류되어 최고의 덤 핑 마진율이 부과된다. 덤핑 마진율의 최소허용한도(de minimis)는 2%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며, CBSA는 규제 대상 업체 들에게 품목별 정상가격을 부여하고, 향후 수출시 정상가격 보다 수출가격 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CITT 위원들(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예비판정 및 본판정 에는 3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된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 서 독립적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ITT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기 위 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①수입물량, ②가격변동, ③국내산업 피해 여부, ④ 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해판정 시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도 검토하며 수출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 생산능 력, 수출의존도, 다른 수출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 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 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 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 (cross- 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 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 후, 기업별 및 품목별 정상가 격을 별도로 계산해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 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 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략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HS 7306) - 가스 배관, 철골 구조 등에 사용 - 2003년 12월: 최종 판정에서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3년 12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7412) - 열기기 및 배관, 공조, 냉동기기 등에 사용 - 2007년 2월: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6년 2월: 재조사 결과 자료 제출 기업에는 하향 조정, 미제출 기업에는 242% 부과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6월: 연례재심 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3년 2월 : 재조사를 개시하여 2023년 9월 재조사를 완료 •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8504) -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2012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무역장벽 보고서 293 - 2014년 3월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2017년 7월: 재조사에 따른 최종 판정도 동일하게 유지 - 2018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7월: 기업요청에 의해 긴급심시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관세율)는 비공개 -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 개시 • 소형 전력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 HS 8504) - 2021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 부과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HS 7306) - 산업 배관 등에 사용 - 2012년 12월: 5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이듬해 수출액 크게 감소) - 2018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3년 5월: 재조사를 개시하고, 2023.10월 재조사를 종료 • 동관(Copper Tube, HS 7411) - 배관, 난방, 천연가스관 등에 사용 - 2013년 12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5년 1월: 재조사 결과 동일 유지 결정 - 2019년 9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열연후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 HS 7280) - 선박, 교량, 컨테이너 제조 등에 사용 - 2014년 5월: 최고 59.7%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20년 3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HS 7213/14/15/27) -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시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사용 - 2015년 1월: 최고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7년 9월: 재심결과 한국, 중국,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2020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HS 7304/06) - 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 - 2015년 4월: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 2020년 3월: 연례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22년 9월: 연례재심(2022년 3월 개시)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 7216/7301/7308)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송유관,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 - 2017년 9월: 반덤핑 예비판정(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 2017년 12월: 최종 긍정판정으로 한국기업에 4.1%~88.1% 반덤핑 관세 부과 -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 개시하였고, 2023.3월 제재를 계속하는 것으로 판정 • 냉연강재(Cold-rolled Steel, HS 7209, 7225) -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련한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2018년 5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무역장벽 보고서 295 - 2018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53%의 반덤핑,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 부과 - 2023년 11월: 종료 심사 개시 • 내부식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HS 7210, 7212, 7226) -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널리 사용 - 2018년 7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9%~40% 반덤핑 관세 부과 - 2023년 4월 :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심사 종료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구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내용 구조용 강관 2003.3.21. 2003.11.17. 철강·금속 - 관세율 : 89.0% - 부과기간 : ∼2024.10.15 동제관 연결구류 2006.6.8. 2007.1.18. 철강·금속 - 관세율 : 242.0% - 부과기간 : ∼2027.9.13 유입식 변압기 2012.4.23. 2012.10.22. 전기·전자 - 관세율 : 101.0% - 부과기간 : 2023.5.30. 에서 연장 예상 소형 전력 변압기 2021.4.15. 2021.11.25. 전기·전자 - 관세율 : 73.1% - 부과기간 : ~2026.12.23. 용접탄소강관 2012.5.14. 2012.11.9. 철강·금속 - 관세율 : 54.2% - 부과기간 : ∼2023.10.14. 에서 연장 예상 동관 2013.5.22. 2013.11.18. 철강·금속 - 관세율 : 82.4% - 부과기간 : ∼2024.9.24. 후판 (열연강판) 2013.9.5. 2014.4.17. 철강·금속 - 관세율 : 59.7% - 부과기간: ∼2025.3.1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014.6.13. 2015.1.9. 철강·금속 - 관세율 : 41.0% - 부과기간 : ∼2025.10.13.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서비스·투자 장벽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 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 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가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투자가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23년 C$ 12억 8,700만으로 2022년(C$ 11억 4,100만)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5억 1,200만으로 2022년(C$ 4억 5,400만) 대비 증가하였으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구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내용 유정용 강관 2014.7.21. 2015.3.3. 철강·금속 - 관세율 : 37.4% - 부과기간 : ∼2025.12.29. 탄소합금강관 2017.6.8. 2017.12.5. 철강·금속 - 관세율 : 88.1% - 부과기간 : ∼2023.1.3. 에서 연장 예상 냉연강판 2018.5.25. 2018.12.21. 철강·금속 - 관세율 : 53.0% - 1톤당 86,733원 상계관세 부과 - 부과기간 : ∼2023.12.20.에서 연장 예상 도금강판 2018.7.26. 2019.1.21. 철강·금속 - 관세율 : 40.0% - 부과기간 : ∼2024.2.20. 무역장벽 보고서 297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심의 강화 캐나다도 투자법 제4.1장에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투자를 재검토하여 제제 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투자법 제정(1985년)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사례는 미미하였다.199)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캐나다도 이러한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4월 18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국면에서 캐나다 기업들 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 투자법 제25.3조(투자 심의)와는 별도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24일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심의 절차, 대상 분야,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200)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분야는 ▲ 첨단 소재 및 제조, ▲첨단 해양기술, ▲첨단 감지․감시, ▲첨단 무기, ▲항공 우주, ▲인공지능, ▲생명공학, ▲에너지 발전․저장․전송, ▲의학기술, ▲신 경기술 및 인간-기계 통합, ▲차세대 컴퓨팅 및 디지털 인프라, ▲초정밀 PNT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기술, ▲양자 과학, ▲로봇 공학 및 자율 시스템, ▲우주기술로 매우 광범위하며,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이러 한 기술 분야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 간에 USMCA 체결을 비롯하여 정책 공조가 잘 이루 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심사가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99) 2085~2015년 동안 캐나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투자 1,703건 중 단 3건만이 승인을 받지 못했음(국가안보 사유). KOTRA(2015),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년 9월 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 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44750 200)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Guidelines on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vestments”, 2021년 3월 24일 공지사항 참고. https://www.ic.gc.ca/eic/site/ica-lic.nsf/eng/lk81190.html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캐나다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 법 발효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22년 비 캐나다인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 Canadians Act, S.C. 2022, c. 10, s. 235)을 제정했으며, 2023년 1월 1 일자로 발효되었다.201)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온 홍콩인 들이 캐나다의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으며, 그 후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 이 이민을 오거나 학업을 위한 체류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을 많이 구입했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인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구입함에 따라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캐나다 정부는 동 법을 제정․시행하 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비캐 나다인(non-Canadian)은 ① 캐나다 시민이 아니거나, 인디언 법에 따라 등록된 인디언이 아니거나, 비영주권자인 개인, ② 캐나다 연방법 또는 주 (province)법에 의하지 않고 설립된 법인, ③ 캐나다 연방법 또는 주 (provinc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면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 되지 않은 법인으로, 소득세법 제262조에 따른 지정이 유효하며, 전술한 ① 또는 ②의 인이 통제하는 법인, ④ 규정된 개인 또는 단체(비캐나다인)가 포 함된다(제2조). 동 법을 위반한 비캐나다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 동산의 판매명령이 내려지며(제7조),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비캐나다인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반 행 위를 한 개인, 단체, 법인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제6조). 이 법은 당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안정 여부에 따라 연장되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201)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25.2/page-1.html 무역장벽 보고서 299 멕시코 한국과 멕시코 간 상품무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 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88.5억 달러, 수입은 15.2억 달러 였는데, 2023년 기준 수출은 122.3억 달러, 수입은 76.6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 (17.0%), 자동차부품(15.1%), 평판디스플레이·센서(5.9%), 합성수지(4.9%), 자동차(3.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1.8%), 원동기·펌프(9.7%), 기타금속광물(8.8%), 자동차부품(8.0%), 아연광(6.2%) 등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7.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0%를 차지한 다. 최근 5년(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22.7억 달러이 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4.1%), 도매·소매업(17.8%), 전기·가스·증 기·공기조절공급업(14.7%) 등으로, 제조업의 경우 많은 부분 자동차·트레 일러제조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반대로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1962 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53백만 달러로 크지 않다. 한국과 멕시코는 각자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아 직까지 상호 간 FTA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 대부분 그리고 일본, EU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CPTPP 참여국이 기도 하다. 한·멕 FTA는 2000년대 중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07년 제1 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었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예비협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2022년 협상 재개가 선언된 바 있다.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10년대 들어 2015년 10월 이전까지 철강제품에 대해 5% 가량 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202) 그러나 2015년 10월 멕시코 경제부는 불 공정경쟁이 자국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6개월 동안 철 강제품에 대한 15%의 잠정관세를 부과(단,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과 같이 멕 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6개월간의 잠정관세 조치 종료 시점을 앞둔 2016년 4월에 철강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 정 등을 이유로 동 조치를 6개월 연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연장을 통해 2018년 4월까지 15%의 잠정관세 부과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분쟁 과정에서 미국 및 FTA 비체결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 15~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3월 186개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11월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 112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 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 이를 유지한 후,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203) KOTRA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멕시코의 조치에 적용되는 대멕시코 수출 한국산 철강제품 은 36개 품목에 이른다.204) 이전의 조치와는 다르게 이번 조치는 약 3년이 라는 긴 기간 동안 취해지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부 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 관세법령정보포털, 멕시코의 관세율 참고.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03) 관세부과 대상 철강품목의 HS 코드 및 그룹별 관세인하 일정은 멕시코 연방정부의 관보, 2021년 11월 22일자 게시자료 참고.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35991&fecha=22/11/2021 20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12월 20일), “멕시코, 철강제품에 15% 관세 부과 조치 시행”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301 무역상 기술장벽(TBT)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 정부는 1992년부터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롯한 동물, 채소, 환경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 를 규율하는 강제인증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상 품목 의 확대와 빈번한 개정 및 시행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OM 인증대상 품목은 1994년 81개에서 2007년 약 6,600여개 품목에 확 대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제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산업용제품, 가스기기, 문구용품, 사무용품, 자동차 등 운송기기, 주방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방대한 품목이 NOM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NOM 규격은 총 800여개에 이르고 있다.205) NOM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규격을 충족해야하는 동시에 라벨링 관련 NOM 규격도 충족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 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 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 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 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 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 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 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 진다. 멕시코의 NOM 인증기관은 ANCE(전기․전자 제품, 가스 제품 등)과 NYCE(전자제품, 통신․IT 기기) 등 다수의 기관이 품목별로 인증을 하고 있 으므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206) 205) 멕시코 경제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 20516-20220516.4.1.pdf 206) 멕시코 NOM 인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규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ftaNatnCd=99&sear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 취득 애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제 품 수출 시 수입국의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이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 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멕시코는 연방법에 따라 제품안전 강제인증 제도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식품 및 무알콜음료는 NOM-051-SCFI/ SSA1-2010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라벨링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수출입업체의 정보,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제 조업체 정보, 가공 및 포장 일자, 생산(로트)번호, 유효기간, 원산지, 상품명, 원재료 목록, 영양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207) 2014년 멕시코 보건부는 성인병의 증가에 대응하여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포화지방과 기타지방, 전체 당분, 나트륨, 에너지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 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 10월 1일부터 멕시코는 포장식품의 안전성 chInfmId=TB4MX10000001168; 인증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하는 국가별 규제정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knowtbt.kr:9080/home/intro/sub01_02.do?auth_idx=256&page_now=1&in_nati on_nm=%27%EB%A9%95%EC%8B%9C%EC%BD%94%27&chk_sch_nm=%EB%A9%95%EC %8B%9C%EC%BD%94 207) KOTRA, 해외시장뉴스(2019년 2월 22일), “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303 을 강화하기 위한 NOM-051-SCFI/SSA1-2010 규정의 변경 내용이 시행 되었다.208) 이번 조치에서는 포장 전면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양 성 분(열량, 나트륨,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이 멕시코 보건부의 영양성분 기준을 초과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 며, 영양성분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설탕 감미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은 포장 전면에 그러한 성분의 포함 사실과 함께 어린이에게 권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 었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의 포장에 만화 캐릭터나 운동선수 및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금 지되었다.209) 이처럼 멕시코 정부는 포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 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멕시코로 포장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NOM-051- SCFI/SSA1-2010 규정 변경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통관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그동안 멕시코는 동안 HS 8단위 기준으로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20년 12월 28일부터 이를 HS 10단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개정안이 시행되었다.210) 새로운 수출입 품 목 분류 코드는 기존의 HS 8단위 코드에 2단위의 제품 세부 분류 코드 (NICO)가 추가된 것으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HS 10단위 의 새로운 분류 코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멕시코 경제부가 변경된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208)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6월 24일), “멕시코 식품 및 음료 라벨링 정보” 참고. 2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뉴스(2021년 4월 6일), “멕시코, 4월부터 식품 라벨링 2차 법안 시행 발표” 참고. 210)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2월 22일), “멕시코 품목분류코드 기존 8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 참고.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므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품목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멕시코 경제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코 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 으나, 2016~20년 동안 4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구제조 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 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3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훼로망간(Ferro- manganese),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 부 타디엔-스티렌 고무 에멀전(SBR), 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alate DOP))이다.211) 먼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멕 시코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년 6월 예비판정 (포스코 및 기타 60.4%, 현대하이스코 6.45% 관세 부과)을 내렸으나, 같은 해 12월 멕시코 정부와 피제소기업 간에 공급물량 조절을 합의하고 조사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일몰재심이 개시된 후 2019년 11월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5년 연장되었다. 그리고 한국산 훼로망간에 대 해 멕시코는 2016년 1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6년 7월 예비판정 (35.64% 관세 부과 결정)이 있었으며, 2016년 12월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2021년 12월 한국산 훼로망 간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다. 또한 2016년 12월에 벡시코는 한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무계목강관에 대 21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입규제DB 참고.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무역장벽 보고서 305 한 반덤핑 조가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4월 Kg 당 0.1312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들어서 멕시코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반덤핑 규제 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8월 멕시코는 한국산 폴리 부타디엔-스티렌 고 무 에멀전(SB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년 9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2019년 1월 MT당 113.78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다. 다만, 최 종판정에서 LG화학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020년 3월 멕시코는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 DO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예비판정에서 Kg당 0.34달러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고, 2021년 9월 최종판정에서 Kg당 0.27달러의 덤핑마진 결정을 하고 5년 동 안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 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보더 라도 멕시코 기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 금지․제한 멕시코는 1993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율한다.212) 동 법 제1편의 제 2장 유보된 투자 활동(Capítulo II De las Actividades Reservadas)에서 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편 제3장 특별 규정 하에서의 활동과 취득(Capítulo III De las Actividades y Adquisiciones con Regulación Específica)에서 외국인지분 한도 등의 제한 하에서 외국 인투자를 허용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 212)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 원문본 및 번역본 참고.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금지분야는 국가가 독점하는 분야(제5조)와 멕시코 국 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제6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멕시코의 국 가 독점 분야는 ①석유 및 그 밖의 탄화수소의 탐사 및 추출, ②국가 전기 시 스템의 계획 및 통제, 전기 에너지의 송전 및 배전, ③원자력 발전, ④방사성 광물, ⑤전신, ⑥무선통신, ⑦우체국, ⑧지폐 발행, ⑨동전 주조, ⑩항구․공항․ 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⑪그 밖의 현행 법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 국민․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①여객, 화물, 관 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 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③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 이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 한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협동생산회사(Sociedades cooperativas de producción)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은 최대 10% 까지만 허용된다. 그리 고 ▶폭발물, 총기류, 탄약 및 폭죽의 제조 및 판매(산업 및 관업활동을 위한 것 제외),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행, ▶농․축․임업용 토지 소 유권을 보유한 기업의 T 주식, ▶담수어업, 연안어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어업(양식 제외), ▶종합 항만 관리, ▶선박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 수로 운송 및 국내항간운송을 위해 선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해운사, ▶ 선박․항공기․철도장비를 위한 연료․윤활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 항공운송, 비정기 국 제 항공운송, 전문 항공운송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까지 허용 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외국인투자법 제8조는 외국인투자 지분을 49% 이상 취 득하기 위해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야 를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항만서비스, ▶고속선박운영 해운회 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 공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307 디지털 무역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멕시코 정부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율 16%)를 부과한 다.213) 이와 같이 멕시코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 주요 목적은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멕시코 내의 서비스 공급자와 부가가치세를 내 지 않았던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 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 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 기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 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멕시코 부가가치세법 제18-B 조).214) 이와 같이 멕시코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의 서비스 를 멕시코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은 멕시코 당국에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제반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되면서 해외에서 멕시코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 들은 부가가치세만큼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넷플릭스 등의 기업), 서비스 요금의 인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우버, 아마 존 등의 기업). 개인정보보호 멕시코는 「멕시코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213) KOTRA, 해외시장뉴스(2020년 8월 3일), “멕시코, 6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참고. 214)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원문본 참고.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의 GDPR처럼 기업이나 그 외의 민간 부문에서 보관되는 개인정보의 보 호는 2010년에 공포된 「민간 영역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LFPDPPP: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을 따른다.215) 그리고 멕시코에서 개인정보 의 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은 INAI(Instituto Nacion 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이다. 멕시코 LFPDPPP는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삶 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잘못 사용되면 데이터 소유자(개 인)에 대해 차별을 초래할 수 있거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 (인종, 민족,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종교, 철학 및 도덕적 신 념, 노조 가입,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3 조). LFPDPPP는 개인정보가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 및 처리되어야하고, 개인정보가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에 의해 획득되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데이터 컨 트롤러가 데이터 소유자(개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통지(privacy notice)를 하고 데이터 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으로 본다(단, 금융 및 자산 데이터는 LFPDPPP 제10조216) 및 제37조에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8조). 그러나 민감한 개인의 정 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규제 당국이 추구하 는 명백한 목적 또는 활동과 부합되는 데이터 생성 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에만 생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의 소유자(개인) 로부터 분명한 서면 동의(express written consent)를 받아야만 한다(제9 조).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통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215)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멕시코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및주요 위반사례” 참고. 216)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법이 규정하는 경우, ②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데이터가 사전 분리 절차(a prior dissociation procedure)를 전 제로 하는 경우, ④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컨트롤러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인 경우, ⑤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상상황, ⑥일반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비밀유지 및 이와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치 료, 예방, 진단,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보건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⑦감독 당국에 의해 결의안이 발급된 경우. 무역장벽 보고서 309 야하며(제12조), 데이터 컨트롤러는 데이터 소유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 는 개인 데이터 담당자나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제30조). 한편, 데이터 컨트 롤러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제63조, 위반의 형태를 총 19 가지로 규정) 사안에 따라 경고 조치부터 최대 맥시코시티 현 최저임금 200~320,000일 만큼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반복되거나 민감정보 처 리 위반인 경우 추가 벌금 및 가중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 조).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의 불법처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며, 민감정보 관련 범죄는 가중처벌(2배 적용) 된다(제67~69조). 멕시코의 LFPDPPP는 EU의 GDPR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 사한 보호 및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등 내용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미 미한 편이다. 다만, 최근 INAI가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매우 적 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세심한 주 의가 요구된다. 데이터 현지화 및 컴퓨팅 위치 제한 멕시코는 USMCA를 체결하면서 예외 없이 데이터 현지화 제한과 컴퓨팅 위 치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3국 간에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없고,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규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서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제14.11조)과 컴퓨팅 설 비의 현지화(제14.13조) 관련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 는 부속서 I, II, III(Annex I, II, III)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217) CPTPP 협정에서 멕시코의 부속서를 살펴보면 제14.11조 및 제14.13조와 관련된 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에 대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나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를 요구하는 조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17) CPTPP 협정의 문서는 호주 외교통상부에 등재된 문건을 참고하였음.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ptpp/official-documents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이 논의 중인 상태이고, 아직까 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국내법으 로 디지털 무역을 규제하는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한다거나 컴퓨팅 위 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사례는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멕시코 의회에서 디지털 무역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멕시코의 정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18) 기타 기업의 아웃소싱 금지․제한 기업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면서 여타 활동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각종 법을 통해 이러한 아웃소싱 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멕시코의 연방노동법 개정안 과 사회보장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자주택기금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아웃소싱하 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정한 전문서비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아웃소싱이 허용된다.219) 멕시코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화)과 소득 증대(이익 배당 보장)를 도모하면서 하 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탈세를 차단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220) 상기의 조치는 90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되었다. 이처럼 아웃소싱을 금지․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확대 및 급여의 증가 등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멕시코 내의 21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2020년 11월 2일), “미 의원들, 멕시코 디지털무역 및 금융서비스 규제 초안에 우려 표시” 참고. 219)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1년 4월 29일), “[멕시코] 하도급계약 관련법 개정안 발표 관련 동향” 참고. 220) KOTRA, 해외시장뉴스(2021년 9월 7일), “[기고] 멕시코 아웃소싱 규제 발효 관련 우리 기업 주의사항”; 해외 시장뉴스(2021년 12월 30일), “2021/22년 멕시코 주요 법안 및 규제 동향 분석” 참고. 무역장벽 보고서 311 기업들은 인건비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 무형자원과 인적자원 등 경영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금지․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 로 예상된다. 멕시코에 투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연방노동법 및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8,600만 명(2023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 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이다.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2013년 이후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은 2014 년 66.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국내정세불안, 경기침체, 급 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55.4억 달러)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7% 증가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89.9억 달 러에 달했다. 반대로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은 FTA가 발효된 2013년(6.9 억 달러)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18년에는 현지화(리라화) 가치 급락에 따른 튀르키예산 제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2.1% 증가 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현재는 더욱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 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 주요품목은 철강판(15.8%), 합성수지(13.2%), 석유화학합섬원료(7.9%), 자동차(7.8%), 자동차부품 (5.5%) 등이며, 수입 주요품목은 농약·의약품(34.6%), 의류(10.2%), 자동 차부품(9.6%), 어육·어란(3.8%), 정밀화학원료(3.0%) 등이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해외투자는 1968년~2023년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 준) 기준 35.6억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0.5%를 차지한다. 최근 5년 (2019년~2023년9월) 한국의 대튀르키예 투자는 총 93.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72.5%)으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화 학물질·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 조업 외에는 건설업(23.1%)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튀르키예의 대 무역장벽 보고서 313 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46백만 달러로 크 지 않다. 한국과 튀르키예 간 FTA는 2013년 5월 상품 협정이 발효, 2018년 8월 서비스·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다만 과거부터 튀르키예측이 무역불균형 문제 해 결을 위해 우리측에 FTA 농산물 분야 양허개정과 튀르키예산 농수산물 수입확대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수입 규제 관세율 인상과 원산지 검정요청 증가 튀르키예는 WTO 실행세율(applied tariff)과 양허세율(bound tariff)의 차 이를 이용하여 WTO 규정 위반 없이 여러 부문에 걸쳐 관세를 인상해 오고 있 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산 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10회(2022년 11.10, 12.31, 2023년 1.10, 3.3, 3.10, 4.14, 5.1, 7.27, 8.31, 10.6)에 걸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0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이다(관보번호 제32060호, 시행령 제6626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 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 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 할당 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221)가 있 으나, 현재 동 규제는 종료되었다. 다만 2020년부터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튀르키예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2,425건으로 전년(1,414건) 대비 71.5%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튀르키예 측의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221)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검증 비율이 급증하여 수출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후 튀르키예 관 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출기업 의 꼼꼼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수입허가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튀르키예는 쌀, 콩, 해바라기 씨, 밀, 호두 등 농산물과 복사기, 데이터 처리장 비, 디젤 발전기 등 에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 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구한다. 다만 수입허가 시스템 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통관지연과 초과요금 발생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 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세계 대상, 치과용품 수입감시제 시행 튀르키예 무역부는 2022년 12월 14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치과용품(HS 9021.29)에 대해 수입감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보번호 제32043호, 수입감시 관련 고시 제2022/3호).222)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 5월 12일 한 국산 임플란트(HS 9021.29)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22년 4월 14일 반덤핑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2027년 4월 14일까지 판덤핑 관세 를 부과할 예정이다.223) 튀르키예의 대한국 반덤핑 부과 대상은 HS 9021.29 중 임플란트만 해당되며 기타 제품은 반덤핑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번 조치의 대상은 HS 9021.29에 속하는 치과용품 전체로, 임플란 트를 포함하여 교정용 장치와 부분품, 치과용 인공뼈 등도 해당된다. 튀르키예의 대한국 치과용품(HS 9021.29)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26.3%로 독일과 함께 수입 점유율 선두 자리를 경합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 부의 반덤핑 조치와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수입 222) KOTRA 해외시장뉴스. 통상·규제 「튀르키예 치과용품 대상 수입감시제 시행 발표」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 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490 223) KOTRA,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Global Market Report 23-004. 무역장벽 보고서 315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국인 독일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 으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224). 튀르키예 정부의 의료 관광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튀르키예의 치과 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장 동향과 향후 추가 제재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 터링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225)과 EU226)는 튀르키예의 수입감시제와 관련하여 번거로운 등록 절차와 재등록 요건, 관련 정보 부족, 제품의 가격 상향, 등록 서류의 짧은 유효기간 및 단일의 세관신고에만 적용 가능한 점 등 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치과용품(HS 9021.29) 수입 동향(단위: US$1,000, %) 자료 :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s://wits.worldbank.org/ 224) KOTRA 해외시장 뉴스. 튀르키예 치과기자재 전시회 IDEX 2023 참관기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 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5&pNttSn=203171 225) USTR, 2021~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26)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Trade Barriers.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barriers/details?barrier_id=14545&sps=false 순위 국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 독일 수입액 17,558 16,508 23,319 31,851 35,496 점유율 27.3 27.4 29.2 30.6 26.6 2 한국 수입액 10,255 16,625 25,979 32,883 35,062 점유율 15.9 27.6 32.6 31.6 26.3 3 브라질 수입액 1,798 3,403 2,214 5,825 17,070 점유율 2.8 5.6 2.8 5.6 12.8 4 스위스 수입액 8,866 10,998 10,933 12,150 16,307 점유율 13.8 18.2 13.7 11.7 12.2 5 미국 수입액 9,551 3,980 6,304 7,732 11,885 점유율 14.8 6.6 7.9 7.4 8.9 1~5위 합계 수입액 48,027 51,513 68,749 90,441 115,820 점유율 74.7 85.4 86.1 86.9 86.7 총수입액 - 64,322 60,293 79,808 104,015 133,516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튀르키예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 다. WTO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계 10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중 하나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국 10위, 반덤핑 조치 발동국 10위 를 기록하였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세 이프가드 조사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8건)와 인도네시아(43건)에 이어 튀 르키예(29건)가 3위이다. 2023년 10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9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9건의 세 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그리고 지난 1년(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 월까지) 동안 튀르키예는 총 22건(반덤핑 3개, 재심조사(expiry review in- vestigation) 14개, 세이프가드 조사 5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11건227)이고 세이 프가드 조치는 5건이다. 튀르키예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산 품목은 PET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벽지, 나일론, 칫솔, 폴리에스 터 단섬유사이다. 특히 벽지는 2015년부터 시행된 후 두 차례 연장되면서 2024년 8월까지 적용 예정이며, 나일론에 대해서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튀르키예는 2023년 11월 철강 선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227)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임플란트 무역장벽 보고서 317 무역상 기술장벽(TBT) 직물에 대한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228) 원단 염색에 사용되는 아조염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튀르 키예 무역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물 내 아조계 염료의 최대 함유치를 30  미만으로 제한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수입산 직물에 대해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기준미달이거나 관련 검사 성적서가 없는 제품 은 통관이 불가하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의무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규제대상 지정 원단 품목의 HS 코드 2단위 4단위 6단위 39, 42, 43, 50, 52~54, 56~64 3005, 6504, 6505, 6704 4015.19, 9404.29, 9404.90 검사 성적서는 국제 공인성적서나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인 시험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되며, 제품의 선적일 이전에 발급받은 검사 성적사만 유효 하다. 수출 대상 품목이 검사서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색상과 일치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검사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 도입은 검사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저하 되고, 검사서에 첨부된 사진과 실제 제품의 색상이 차이 날 경우 불합격 및 재 검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튀르키예 표준협회 인증 제도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Conformite European)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 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표준협회 (TSE: Turk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운용하는 TSE 인증은 각료회의에 228) 김우현(2021). 「튀르키예, 수입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Kotra 해외시장뉴스』. (6월 7일). 참고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해 법률적으로 규격적용이 규정되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적용되며, 식품, 의 약품, 신발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은 CE 인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CE 인증이 있 는 경우 TSE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CE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반드시 TSE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 품의 경우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인증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 에 대해서는 CE 인증뿐만 아니라 TSE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 이후 기존 영국소재 CE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았 던 인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인증기관에서 CE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 튀르키예는 EU 수준으로 환경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 관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법안을 공표하고 현재 시행 중 에 있다. WEEE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 재활용에 관한 규제이며, 이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oHS는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해야 하며,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튀르키예 환경청으 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 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튀르키예 기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튀르키예는 ①EU식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를 추구하고 ②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사한 법제 및 시스템 구축 무역장벽 보고서 319 과 정부당국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에 관한규정(CICR: Regulation on Control and Inventory of Chemicals)」을 2017년 12월 23일부터 EU의 신화학물질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에 준하는 「KKIDK(튀르키예 REACH)」로 대체하였다. 튀르키예 REACH의 주요 의무로는 ①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 한 등록 ②완제품 내 함유된 고위험 우려물질의 신고 ③제한목록 내 물질에 대 한 제한 ④허가물질 목록 내 물질의 허가 ⑤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 공 등이 있다.229) 즉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튀르키예 내 유일대 리인(Only Representative)을 통해 등록해야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내 화 학물질은 부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할랄 인증 취득 기준 강화230) 튀르키예 국민 95% 이상이 무슬림이고 할랄 인증이 있는 경우 위생적이고 안 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튀르키예에서는 할랄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할랄 인증 관련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허위 할랄 인증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2년 6 월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할랄 인증기관(HAK: Halal Akreditasyon Kurumu)이 공인한 기관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관 보 제31856호). 적용 분야는 식품, 화장품, 관광업, 케이터링 서비스 등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2023년 3월까지 공인된 인증기관은 32개이며, 한국 수출과 연관이 높은 식품 및 화장품의 인증기관은 각각 24개와 1개이다. 식품의 경우 현지와 해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나 화장품의 경우 튀르키예 표준기관(TSE)에서만 인 증이 가능하다. 229) 전석종·정엠마(2017). 「튀르키예 REACH(KKDIK) 최신 동향」.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참고. 230) 김우현(2023). 「튀르키예 할랄 인증 취득 기준 강화」.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2일). 참고.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위생과 재료 수급 과정, 제조공정 등을 모두 서류로 제출하고 실사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TSE 기 준 최소 500만 원)이 많이 소요된다. 아직까지 기존 인증의 인정 여부가 확정 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인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인기관에 인증 신청이 집중되어 인증 취득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식품 수입 금지231) 튀르키예는 2010년 발표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변형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 및 GMO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수입, 생산,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 은 채 비의도적 혼입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232) 따라서 식물성 성분이 하 나라도 포함된 모든 식품은 해당 성분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non GMO declaration) 제출 및 GMO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은 GMO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식품안전 증명서에 포함하거나 비유전 자변형식품 인증서류를 수출국 공인기관 혹은 국제 공인기관을 통해 발급 받 아야 하며, 모든 문서는 튀르키예어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튀르키예에서 판매되던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어 전량 회수 및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이 원산지인 ①옥수수와 옥수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옥수수가루, 옥수수 전 분, 옥수수칩, 말린 옥수수 등) ②콩 및 콩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대두박, 대두 분, 두유, 콩나물, 된장 등) ③유채(카놀라) 및 유채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 ④목 화 및 목화제품을 함유하는 제품 ⑤사탕수수 및 당밀 등 ⑥감자와 감자전분 등 감자를 함유하는 제품은 GMO 검사가 필수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출 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1) 김우현(2021). 「튀르키예 가공식품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20일). 참고 232) 의도치 않게 혼입된 GMO 성분에 대한 비율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하며, 한국은 3%, 유럽은 0.9%까지 허용하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0%로 혼입의 정도가 아닌 유무로 판단 무역장벽 보고서 321 통관 산업별 지정 통관세관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정 하고 있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화 학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 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인 화 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 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품목별 지정 통관세관 품목 특별 지정 세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와 그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예실코이(Yesilkoy), 게브제(Gebze), 이즈미트(Izmit), 메르신(Mersin) 섬유, 직물 제품 할칼르(Halkali), 아타튀르크 공항(Ataturk Havaliman), 사비아 굑첸(Sabiha Gokcen), 겜릭(Gemlik), 메르신(Mersin), 이즈미르(Izmir), 데니즐리(Denizli), 앙카라(Ankara) 카이세리(Kayseri), 가지안테프(Gaziantep) 비료 데린제(Derince), 메르신(Mersin), 삼순(Samsun), 이즈미르(Izmir) 알리아가(Aliaga)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 게브제 석유화학(Gebze Petrochemical)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18&natnCd=TR, 검색일: 2022. 2. 7) 한편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 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 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 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 작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제한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라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 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석유·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 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및 내용 제한분야 관련법 제한내용 라디오·TV 방송 방송법 Law No. 3984 외국인지분 49% 이하로 제한 국내 민간항공 항공법 Law No. 2920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국내 해운 해운법 Law No. 815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키예 국민만 수행 가능 선박 소유 무역법 Law No. 6732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튀르키예 국민이어야 가능 전화·전보 서비스 통신법 Law No. 406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 필요 정부조달 정부조달법 Law No. 4734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튀르키예산 제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 수산업 수산물법 Law No. 1380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요트 선착장 관광 촉진법 Law No. 2634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민 또는 튀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튀르키예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재무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 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튀르키 무역장벽 보고서 323 예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 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0년 8월 2일에는 「노동허가 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튀르키예에서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튀르키예인 5명 고 용원칙」을 신설하였다.233) 이러한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은 튀르키예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이 규정으로 인해 노 동허가 취득에 관한 민원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동허가법」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은 기재 되어 있지 않으나 ①자사여건상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이행 불가 입증 ② 튀르키예인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노동자 고용 ③「외국인투자법」 상 예외조 항 활용 ④외국인 노동허가 미취득 조건 활용 ⑤인력 파견업체 파견을 통한 규정 적용 회피 등의 방법을 통해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적용제외가 가 능하다.234) 지식재산권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 튀르키예는 미국의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실제 미국의 2021년 NTE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는 위조상품의 수출 및 환적,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인쇄물의 불법복제, 온라인 불법복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XIMI VOGUE, YOYOSO 등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이 대도시 위주 로 진출해 있으며, 최대 규모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YOYOSO의 경 우 상표명 및 상호 간판 등에 한글·한자를 사용하고 한국 캐릭터와 유사한 캐 233)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두 번째 외국인 노 동자부터 1인당 튀르키예 시민권자 5명을 고용해야 함. 234) 홍태화(2018). 「튀르키예의 현지인 채용의무규정, 어떻게 해결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18일) 참고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튀르키 예 내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에 대비하여 상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 을 포함한 유통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표권 등록현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데이터 현지화 규제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내 사업장 및 사업체와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 는 해외에 소재한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튀르키예 밖으로 유출되 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PPDL: Protection of Personal Data Law) 을 2016년 3월 24일에 발표하여 2018년 4월 7일부터 발효 중에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1차 및 2차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및 인프라를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는 「정보관리시스 템성명(Communique o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을 2018 년 초에 발표하였으며, 자금거래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을 튀르키예 내에 두도록 의무화 하는 「결제시스템서비스에 관한 법 (E-Payment Law)」 역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네크워크를 글로벌하 게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며 외국금융기관들이 인터넷기반 결제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튀르키예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 도입을 위해 비준(2019년 12월)한 법안이 2020년 3월 발효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디지털 광고, 디 지털 컨텐츠, 디지털 인터베이스 서비스 등) 중 글로벌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5억 달러)이상이며, 국내 매출액이 2천만 리라(약 250만 달러)이상인 기업 은 이익의 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325 그러나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 시행 시 기존 DST 및 유사 과세를 폐지 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필라1 시행 전에도 2021년 10월 8일 합 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023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 사 이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DST 및 유사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 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할 예정에 있어 튀르키예 역시 향후 2020년에 도입 한 DST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 한국과 필리핀 간 상품무역은 2010년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수 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대필리핀 무역수지는 2010년 23.5억 달러 흑자에서 2018년 84.7억 달러 흑자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이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2023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90.1 억 달러, 수입은 46.4억 달러, 무역수지는 4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33.5%)과 반도체 (18.6%)이며, 이외에도 무선통신기기(4.4%), 선박·해양구조물·부품(2.7%), 동제품(2.6%)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21.6%)와 산업용전기기기(21.4%)이며, 또한 곡식류(6.0%), 동제품(5.5%), 석탄(5.0%)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2023년9월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49.2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6%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9 년~2023년9월) 누적 투자는 6.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47.8%), 건설업(23.0%), 부동산업(13.0%) 등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음료제조업, 자동 차·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반대로 필리핀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3년 누적금액 1.9 억 달러로 크지 않으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누적금액은 0.3억 달러 로 대부분 숙박·음식점 분야에 대한 투자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한·ASEAN FTA의 상품협정이 2008년 1월 1일 발 효, 서비스협정이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한국과 필리핀 간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2016년 7월 14일 발효되었 무역장벽 보고서 327 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양국이 참여한 RCEP이 발효되었다.한편 한·필리 핀 FTA는 2019년 4월 추진이 합의된 이후 5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타결, 2023년 9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가 모 두 발효되면 한국은 94.8%, 필리핀은 96.5%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 면서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필리핀 FTA에서 는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인삼,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필리핀의 관세인하를 양허한 만큼 수출증대 효과 역시 기대된다. 수입 규제 수입 금지 품목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모 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 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중고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 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 우 일반 승용차는 중량 3톤 이하, 버스는 6~12톤, 트럭은 2.5~6톤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며, 단 수빅(subic) 경제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는 부분적 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최소 접근 허용량 필리핀은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최소접근허용량(Minimum Access Volume, MAV)을 규정, 이에 의거한 고율 관세 및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수입 쿼터 부과 주요 품목은 쌀, 설탕(사탕수수), 옥수수, 커피 및 추 출물, 감자,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등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최소접근 허용량 방식을 일원화된 관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일례로 현재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의 경우 MAV 이내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필리핀은 세계 10위의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7위 수입국인데, 2019년 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확산되 면서 국내 시장의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정 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통해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세를 낮추었는데, 쿼터 (54,000톤) 이내 수입물량의 경우(현행 30%)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 간 5%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 10%, 12개월 이후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된다. 현재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21년 7월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상적으로 기존 관세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면허 필리핀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을 통한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 면 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입쿼터 부과 품목은 밀, 통조림 생선, 정어 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 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이 있다. 쌀 수입 제한 필리핀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2019년 2월 쌀 수입에 대하여 기존의 수입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쌀 관세화법(RA 11203)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35%의 관세 가 부과되며,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에는 MAV에 따른 수입쿼터 내에서 40%, 초과시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10월 필리핀 농업부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 데, 이에 대해서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무역장벽 보고서 329 편,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은 장립종(long grains)으로 대부분 태 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통관 부정부패 필리핀은 통관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 다. 특히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 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통관 지연 이나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의 행태는 다양 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통관 애로 사항 작용한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가드 필리핀은 지난 2020년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나, 2021년 들어 대부분 기각 혹은 조사가 종료되었다.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의 청원에 따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 이프가드조치 예비조사를 개시, 2021년 1월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그 러나 2021년 7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필리핀 통상산업부에 권고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2021년 8월 11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청원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2020년 6월 알루미늄 아연시트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 컬러 강판(PPGI: 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 Pre-painted Aluminum Zinc) 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 9월 알루미늄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연시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PPGI·PPGL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 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8월 플라스틱 2개 품목(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 가 개시되었는데,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는 2022녀 6월 기각되었고, 고 밀도폴리에틸렌(HDPE)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는 공식조사보고 서가 발간되었다. 필리핀은 2023년 3월 LPG 스틸 실린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 였고, 2023년 12월 예비 판정에 따라 kg 당 2.18페소의 잠정조치가 200일 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은 플라스틱 관련 품목인 고밀도폴리에틸 렌(HDPE)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최종판 정(2022.9)에서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보조금 수출보조금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 였다. WTO 차원에서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 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필리핀에서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 이다. 단, 예외적으로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 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는데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정부예 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한편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자유무역지대(free port zones) 그리고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운 영하는 특수산업단지(special industrial estates)에 위치한 회사의 제조업 수출 관련 투자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소득세 면제, 세금 공제, 요금·수수료 면제 등의 방식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장벽 보고서 331 - 4년 간 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 소득세 면제(갱신을 통해 최대 8년) - 이후에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대신, 총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의 5% 특별세로 납부 - 자본재, 기계, 예비부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 부두사용료, 부과금, 수수료 면제 - 현지 구매에 대한 VAT 면제(통신, 전기, 수도, 건물임대 포함) 자료: U.S. Trade Representative,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 제한 필리핀에서는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 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필리핀인 소유권이 60% 이상(인프라 사업의 경우 75%)인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입찰 참 여가 가능하다. 즉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 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의 지분 참여만 허용된다. 또한 입찰 평가 과정에서도 국내산 제품이 수입산 제품보다 우대된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 업체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의 마닐라 소재 아시 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업체는 제한 없이 입 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표준 및 인증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 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전기제 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 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 필리핀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 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필리핀 정부는 시장 모니터 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3년 9월에‘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 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 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고철·폐전기·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 새롭게 제정된 「표준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 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그리 고 소비재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준(PS) 안전 인증 마 크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기존화학물질 목록 (PICCS) 필리핀의 기존화학물질목록(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은 필리핀에서 사용·판매·유통·수입·가공· 무역장벽 보고서 333 제조·저장·수출·처리·운송되는 모든 화학 물질의 목록이다. PICCS에 등재된 화학 물질의 경우 ‘우선 평가 대상’인 PCL(Priority Chemical List) 또는 ‘규제 대상’인 CCO(Chemical Control Orders)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 입자는 관련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절차 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235) 그러나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 물질의 경우 수입자는 사전 신고 절차 인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을 거 쳐야 한다. PICCS는 1995년 최초 공개 이후 2017년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2020년 6월 31종, 2021년 5월 52종이 목록에 신규로 추가 되었으며, 현재 총 22,277종의 화학물질이 PICCS에 등재되어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SPS 수입 통관 증명서 (SPSIC) 필리핀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선적 이전에 수입자가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통관(SPS Import Clearance, SPSIC)’ 증명서를 발급 받 아야 한다. 즉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수입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업 체는 SPSIC 신청 및 발급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후에는 SPSIC를 수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인도를 거 부하는 경우 이를 다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필리핀은 쌀, 원예제품 등에 대해 SPSIC 발행을 중 단한 바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 「2021년 미국 NTE 보고서」는 자국의 동· 식물 및 보건을 위한 조치가 아닌,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235) http://www.safety-as.com/bbs/board.php?bo_table=briefing&wr_id=519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과 개선 노력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 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개 선 노력에 따라 2014년 미국의 Special 301조 감시 대상국(2006년 지정)에 서 제외되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NCIPR이 압수수색한 지식재산 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였 으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필리핀 마닐라의 그린힐스(Greenhills) 쇼핑센터와 온라인쇼 핑 웹사이트를 통한 위조 및 불법 복제, 특허법의 취약 조항, 정부 당국의 역 량 및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 다. 2021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 IEO)의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 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IEO를 통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 는 게시물과 광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IEO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관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 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저작 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 축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335 서비스·투자 장벽 2018년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 필리핀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과 통상 2년 주기로 갱신되는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의거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리스트는 제11차(2018년 10월) 리스트 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25%→40%), △외국인 거주자의 교육기관 투자 최초 허용(40%), △약사 등 전문직 활동 확대 등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필리핀의 투자 진출 금지 분야는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단, 약사는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 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 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 다. 다만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매스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은 제11차 리스트를 통해 기존 25%에서 40%로 확 대되었다.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 분야(공공사업) ,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 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물자조달업(국영·공공기업), 국내·해외건설업 및 공 공시설 건설업(민간발주공사), 국내 영업행위(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 등이며,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업의 경우 조정사 (adjustment company),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해 완전 개방되었다. 최소자본 요건과 관련해서는 납입자본금(paid-in equity) 20만 달러 이하 인 경우 외국인 지분보유는 40%까지 가능하며,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인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 하다(단, 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 또한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 능하다. 만약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라면 수출기업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최소자본 요건 역시 없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일반적인 투자 제한 분야에 속하는 내국 법인은 외국인의 임원 및 관리 직원 등 경영진으로의 채용이 불가하다. 단, 해당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이거나, 이사회 이 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 규제 유해물질 배출 소각시설 사용 금지 필리핀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과거 2002년 필리핀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 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최근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 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 필리핀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디지털세 법안은 2020년 5 월 19일 제출된 이후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무역장벽 보고서 337 기준 상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번 디지털세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E-commerce 플랫폼 제공하는 비거주 다국적 기업(예: Google, Netflex, Facebook, Shopee, Lazada 등)의 수익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비거주외국기 업의 경우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동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 대 상은 12개월 기준 총 매출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 지털 서비스 제공자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제외된다. 기타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 는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취업허가(Alien Employment, AEP)를 필리핀 노동고용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 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의 경우에는 AEP 취득이 면제될 수도 있다. 한편,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역시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 자비자(SIRV)를 발급 받는다. 단, SIRV의 경우 투자금액이 최대 180일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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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분야별 보고서에서는 15개의 분야별 주요 특징 및 동향과 더불어 각 국가별 중요 사안들과 최근 변화들을 집중 조명한다.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말한다. 수입금지는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안보, 보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허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세계 각 국의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등과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 구별된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며, 수입국 정부는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12년 이후 연간 200건을 상회하였으나, 202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1년 186건, 2022년 89건으로 감소하였다.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으로,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말하며,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에 10~15%로 추정된다. 그간 정부조달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효율성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 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의 경우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SPS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 한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 같은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 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금융서비스(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고,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의 전 세계적 강화 추세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 역시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 역시 점차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 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이다. 디지털 무역 장벽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WTO의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와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관 세 003 수입규제 037 통관절차 147 세이프가드 185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1 보조금 212 원산지규정 246 정부조달 270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308 지식재산권 373 서비스 397 금융서비스 453 투 자 477 환 경 526 경쟁정책 591 디지털 무역 625 요약문 668 관 세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 자 환 경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요약문 분야별 통상환경 3 관 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 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이 타결되 어 2016년 7월부터 해당 IT제품의 단계적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하여 전체 FTA 발효건 수는 21건이 되었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 필리핀과의 FTA에 정식 서명하 였으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도 완료하였다. 10월에는 에콰도 르 및 UAE와의 협상을 타결하였고 12월에는 오랜 기간 협상을 이어온 GCC와의 FTA도 타결하였다.1) 그 밖에 우리나라는 몽골, MERCOSUR, 우 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인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 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그리고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 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 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 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각 국의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관세율표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 기준인 HS코드를 따른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 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 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1)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임.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개시되었으나 2010년 부터 10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2022년 재개되었음. 분야별 통상환경 5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 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반면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는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 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2)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각 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 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2) 무역상대국들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대우를 모든 WTO 회원국에게 부여 하여,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외교통상부 2007, WTO 이해하기, p. 11).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4%, 평균 양허세율이 17.0%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22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7.0 3.4 5.1 4.3 6.5 9.4 10.0 31.4 50.8 7.5 평균실행세율 13.4 3.3 5.1 3.9 3.8 2.4 7.5 11.1 18.1 6.6 양허비율 94.9 100 100 99.7 99.7 97.2 100 100 74.3 100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3. World Tariff Profiles 2023.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 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2022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 진 국 미국 4.8 5.1 3.0 3.4 1.4 1.3 8.0 7.9 11.6 11.7 EU 12.2 11.4 4.1 5.3 2.4 2.0 6.6 6.5 11.5 11.5 일본 16.2 13.4 0.0 0.0 0.2 0.1 5.5 5.3 9.2 8.9 캐나다 15.4 14.6 5.6 5.3 3.7 0.8 10.6 2.4 17.3 16.5 호주 3.2 1.2 12.6 3.4 9.1 2.2 18.3 4.2 41.4 4.6 개 도 국 중국 15.7 13.9 11.4 9.1 8.9 5.3 9.8 7.0 16.1 6.8 브라질 35.4 8.0 33.1 16.6 31.9 11.4 34.8 22.6 35.0 35.0 인도 113.1 39.6 35.7 29.1 27.8 10.7 27.3 24.6 37.8 24.0 러시아 10.7 9.7 8.9 9.1 6.1 4.4 7.8 7.5 8.5 7.4 한국 61.4 57.0 8.2 5.7 6.9 4.9 16.5 9.0 28.4 12.5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23. World Tariff Profiles 2023. 분야별 통상환경 7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 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최근에는 DDA 협상을 통한 관세장벽의 해소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상에서 관세철폐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참여국의 관세철폐 의무는 같은 참여국 뿐 아니라 비참여국, 즉 모든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협정유형 기준으로 600건에 이른다.3)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역내국 간의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간접적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관세 정책을 통한 무역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검색일: 2024.2.8)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 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23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평균 실행관세율은 3.3%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7.3%(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가 무관세 이다. 다만, 전체 품목의 7.2%(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2012년 전 품목의 82.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이행 5년차인 2016년에는 철폐된 품목의 비중이 92.8%까지 늘어났다. 한・미 FTA는 기존 관세율이 높은 섬유 분야의 관세철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 는 등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가솔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015년 까지 2.5%로 유지된 후 2016년 철폐되었다. EU에 관한 WTO의 최근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6.5%이다. 이 가운데 농산 물의 평균관세율은 15.1%, 비농산물은 4.4%이다. 전체 품목 중 25.6%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9.0%이다. 한국 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 전 품목 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 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 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 폐 양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분야별 통상환경 9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영국의 경우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국의 자체적인 관세제도 및 관세율표(UKGT: UK Global Tariff)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관세율표가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 으로 나섰으며, 2023년 12월 기준 EU를 제외한 69개국과 총 38개의 무 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19년 8월 양자간 체결된 FTA에 따라 특 혜관세를 적용하는데, 쌀을 제외한 99.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 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2%,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2.5%)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8.4%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RCEP 체결로 우리의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16%)와 막걸리(42.4 엔/L)에 대해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우리 제품의 일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HS 8단위 기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4개 품목에 대한 관세 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담배, 주류(와인 및 알콜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 메탄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세(excise tax)가 판매자들에게 부과되어 관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호주는 2019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3%)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주의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 율도 1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호주는 1989년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 세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 연 2 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FTA를 통해서도 관세를 더 욱 낮추고 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2018년까지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한국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품목수 기준 90.9%는 즉시철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 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관세율이 약 2.0%이며, HS코드 기준 전체 7,926 품목 중 64.9%(5,143개)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체로 일반관세(General Tariff) 자체가 낮은데, 이는 국내의 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1%에 불과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캐나다의 2020년 기준 WTO MFN 평균 관세율은 3.9%이며, 공산품은 평균 2.1%, 농산품 평균 15.1%이다.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의류, 신발, 조선 등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1 또한 캐나다는 2015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 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평균 MFN관세 35.5%)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95%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MFN 관세율은 2022년 기준 0.4%(simple aver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06년 9월부터 노르웨이가 속한 유 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를 발효 중이다.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농산물 포함) 및 수산 물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 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튀르키예는 EU의 제3국 관세제도를 수용하여 자국과의 관계 및 해당 국 가의 개발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7가지로 분류한 뒤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 으며, 2군은 FTA 체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7군에 속해 MFN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FTA 체결 이후 2군에 포함되었다. 튀르키예 의 MFN은 EU 기준인 4.8%이며,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율을 적용4)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4) 의류 12%, 신발 0~30%, 유리제품 0~25%, 철과 비합금강 0~25%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10회(2022년 11.10, 12.31, 2023년 1.10, 3.3, 3.10, 4.14, 5.1, 7.27, 8.31, 10.6)에 걸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 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0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관보번호 제32060호, 시행령 제6626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 에서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1992년부터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7년 822개에서 2018년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월부터 859개로 줄었다. 또한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9 개로 전년에 비해 2개 늘어났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016년 9월 15일부터 ITA 확대 협정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 플레이상품 등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인하하였고 2018년 7월 1일에 제3차 인하까지 이루어졌다. FTA와 관련하여 2019년 중국은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하였고 지금까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였다.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92.2%, 중국은 90.7%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 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다. 그 후 한국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2년 11월 현재 중국은 총 13개 분야별 통상환경 13 국과의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9,128개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공산품 3,470개, 농산품 1,021개)이며, 2023년도 평균 명목관세율은 6.34%, 농산품 15.06%, 공산품 4.14%의 세율로 2020년부터 동일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ASEAN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게다가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한다. 한국을 비롯한 ASEAN 6개국과 후발 ASEAN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품양허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일반품목군(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 관세는 철폐되었다. 그리고 민감품목은 0~5%로 관세를 인하하며, 초민감품목은 양허유형에 따라 부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의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고, 완성차의 경우에도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되었다. 베트남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WTO 가입 이후 점차 인하되어 2021년 9.6%(WTO Tariff profile 기준)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과는 한・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발효(2015년 12월)되었다. 이에 따라 87.8%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89.9% 품목의 관세가 발효시점 부터 15년 내에 철폐 된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은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RCEP 발효로 품목 수 기준 3.3% 품목의 수입 관세가 향후 10년 내에 추가 철폐될 예정으로, 양국 간 관세장벽 제거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전체 11,058개 품목의 약 55%가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서는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부터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이 11.63%로 가장 높고,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2012년부터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이며, 2020년 타결된 RCEP과 2021년 10월 타결된 한필 양자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3%,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 기준 단순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8.1%(농산물 8.7%, 비농산물 8.0%)로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안전보장 및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일부 보호 산업과 물품에는 고율의 수입 관세(양주 150%, 와인 90% 등) 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22년 말까지 면제), 광석(피 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 천연원료에는 자원보호 및 국내 시장가격 안정 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자국 산업보호 및 소비재 수입억제 등을 위하여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시 징수하 는 선납 소득세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최대 10%로 인상하였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한・ASEAN FTA를 통해 일반품목군의 경우 0%, 일반 민감품 목군은 최대 5%로 감축되었으나, 자동차 등 초민감품목은 여전히 5% 이상의 관세, 양허제외, TRQ 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최근 양국 국회의 비준이 끝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되는 한・ 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향후 열연・냉연・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관세혜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15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0~6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며,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양 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RCEP이 발 효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7.96% 수준이며 6단계로 이루어진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물, 연료, 화학물 등은 2~3%, 중간재, 자본재, 기계 및 전기 제품, 목재 등은 4~5%,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그 외 기타 제품은 6.51%, 돌과 유리, 그리고 원자재는 9%, 소비재는 13%, 운송관련 품목은 17%, 채소 및 식품은 21~22% 등이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최고 80%), 오토바이(60%), 특정 섬유 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은 관세+소비세+부가 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에 따라 일반품목군은 2018년부터 0%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의 관세는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 까지 인하된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 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관세율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25~90%, 부가가치세 10% 등 이다.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 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대 해서는 한·ASEAN FTA에 따라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ASEAN 회원국 으로서 AEC 서명에 따라 2018년부터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 제되었다. 캄보디아는 FTA(’07)와 RCEP에서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 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됨 에 따라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1억 달러 규모)가 추가 개 방될 전망이다.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영세율(Zero Rate, 0%), 중간세율 (Intermediate Rate, 15%),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금지세율 (Prohibitive Rate)의 4가지로 구분된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생산투입재는 중간세율, 국내 생산품과 경쟁하는 최종재는 보호세율, 사치품이나 과일・채소・목재 등에는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금지세율이 부과 되며, 이외에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설탕(최대 30%), 가전제품(30%), 자동차(20~40%) 등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 (2020 Budget)(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되어 실시 중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 장벽 완화를 속단할 수는 없다. 칠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칠레는 65개국과 분야별 통상환경 17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세계 최다 FTA 체결국으로 실효관세율은 1% 미만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현재 상호 97%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등으로 인한 협정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국은 2018년 11월부터 FTA 개선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최근 디지털경제 추세를 반영하며 협정 내 디지털경제 챕터를 신설하였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여 2024년 1월 기준 총 15,073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역 내는 지속적인 관세 철폐를 통해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무 관세이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 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 세(ad valorem tariffs)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은 CET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8년 12월까지). 과거 동 제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 학 등의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헨티나 평균 관세율은 13.5% 수준이다. 다른 MERCOSUR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민감품목 100개를 지정하여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 제도를 운영하며, WTO 규정에 따라 35% 범위 이내에서 중간재에는 낮은 관세를, 고부가가치제품 또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공동체회원국 등에 대해서는 양자적 또는 MERCOSUR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이지만 대외공동관세(CET) 적용 품목 가운데 6.2%를 예외로 설정하고, 대부분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파 라과이의 2023년 평균 관세율은 8.9% 수준이며, 전체 상품 10,437개(HS 8 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9%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고관세 품목은 알루미늄 제품(35%), 원단(26%), 신발류(25%), 철강(22%), 시가(22%) 등이다. 우루과이는 MERCOSUR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우루과이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CET 예외 목록에 225개의 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의 대부 분은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 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 수출 진흥을 위해 2019년까지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10단계(0~4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가에 따라 관세 수준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멕시코에서 재가공 되기 위한 품목은 0%가 적용되며, 반대로 가죽・신발・의류 등 멕시코의 국내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23~45%의 분야별 통상환경 19 고관세가 부과된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260%에 이른다. 한편 2016년 5월 멕시코는 섬유·의류·신발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2019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동 조치를 번복하며 2019년 4월 25일 부로 일부 섬유,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표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부로 동 분야 단계적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3년 8월 16일 부로 2025년 7월 31일 까지 관세 인하 조치 대상이었던 품목을 포함하여 392개 수입 품목(철강, 섬유, 플라스틱, 타이어, 신발 유리제품 등)에 대한 5~25% 임시 관세 부과를 발효하였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 으로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와의 역내 무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나, 대외 단일관세는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관세체계는 CAN 무역규범을 따라 0%, 5%, 10%, 15%, 20%로 구분되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페루는 법령 개정(404-2021-EF)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품목 수 기준으로 70.6% (5,650개)가 0%, 21.0%(1,677개)가 6%, 8.4%(676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각 세율 별 2022년 수입액 비중은 무관세 74.6%, 6% 세율은 20.9%, 11% 세율은 4.5%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평균 관세율은 2.2%이다. 한국과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 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의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콜롬 비아는 4,39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79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였다.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볼리비아의 관세율은 0%, 5%, 10%, 15%, 20%, 30%, 40%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1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MFN)은 11.8%이며, ①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2%, ②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6%이다. 안데스공동체 (CAN)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파나마의 2019년 평균 관세는 약 8.25%로 농산물 등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7%가량의 판매세 (ITBMS)를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 되기도 한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2010년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7%의 ITBMS와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기도 하였다. 파나마는 0%에서 최고 260%까지 29 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이 크게 3단계 (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 (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으로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 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 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코드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한다. 다만 흰 옥수수 (HS 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그리고 알코올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과테말라의 평균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 분야별 통상환경 21 이다. 한국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1일부로 전체 발효하였다. 과테말라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반대하는 산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추가 가입을 위해 2023년 9월 5일자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연내 정식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6개국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바 한·코스타리카 양국 간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었다. 코스타리카와 한국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하 였으며, 한국은 의료기기 및 전자부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코스타리카는 한국 대상 수입품 중 백설탕에 대해서만 수 입규제(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5)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2019년 10월 한·니카라과 FTA를 발효하였다. 양국 간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9%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역외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이후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 (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를 CACM 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으로는 의류완제품 (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 등이 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3%)가 과세되며, 총기와 담배 품목에는 특별세 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MENU_ID=280& CONTENTS_NO=1&pRptNo=13624&pHotClipTyName=DEEP#;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0~39%)가 부과된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의 서명국으로 협정 규정에 근거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로 동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며, 특히 승용 차에 대해서는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 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한다. 온두라스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기본관세체제는 CACM의 대외공동관세를 따른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 (sorghum) 수입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 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한·중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온두라스는 2019년 10월부로 한·온두 라스 FTA를 발효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7.8%(2023년 기준)이며, 관세와 더불어 10~130%의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은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관세율을 지속 적으로 인하해왔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스탄과 함께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분야별 통상환경 23 회원국 간 관세를 폐지하고 대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에는 역내외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EAEU 통합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AEU)을 시행하였다. EAEU 출범 이후에는 개별 회원국이 아 닌 EAEU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여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AEU 출 범 후 첫 FTA로 베트남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2018년 5월 체결된 EAEU와 이란 간 FTA 협정은 양측 교역의 약 50%에 해당하는 제한 된 범위의 관세 양허를 담은 유효기간 3년의 잠정 협정으로, 2022년 3월에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2019년 10월 1일에는 EA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AEU와 세르비아 간 FTA 협정은 2019년 10월 25일에 체결되어 2021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7.4%(WTO 기준)이다.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20%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시 수출 유망 품목의 관세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류 1~5%,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1~3%, 화장품 15%이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이다. EAEU는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관세의 75% 적용 대상 국가이다. 2019년 7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대만,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지지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1년 4월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6)이 WT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가입 협상 마무리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후 벨라루스는 미국, EU,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협 상 중이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협상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수급부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결정문 46호(2022.4.5.) 및 63호 (2022.4.12.)를 통해 특정 유기화합물, 화학제품, 특정유형의 기계장비 및 6) 2022년 11월 마케이 장관 사망 이후 12월 알레이닉 외교부 제1차관이 외교장관으로 임명됨.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품, 특정유형의 제지류 등 53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관련 사이트에서 HS코드별 해당 제품군 검색이 가능하다.7) 또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는 2022년4월부터 2023년9월까지 육로 국경을 통해 반입 되는 개인용도 물품의 무관세 한도를 임시 상향 조정했으나, 2023년 10월 부로 다시 개인용도 물품에 대한 무관세 반입 한도를 축소키로 결정하였다 (물품 가격기준 1,000유로→500유로 / 무게기준 31kg→25kg). 카자흐스탄은 EAEU 출범 이전인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라루스와 이미 관세동맹을 형성한 바 있다. 2017년 4월에는 EAEU 5개국이 통합관세 법에 서명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관세는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며, 평균 관세율은 농산물 10.6%, 비농산물 6.4%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육로와 해상 국경 을 통과하여 총 상품 가치가 1,000유로 이하, 무게 31kg 이하인 물품을 반 입할 경우 2024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유 등 생필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해 왔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 문에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Decree)에 따라 자주 세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수 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관세 및 소비세가 각 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12%로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 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타지키스탄은 상품 유형에 따라 0%~20%(0%, 3%, 4%, 5%, 5.5%, 6.5%, 7%, 8%, 9%, 10%, 12%, 13%, 15%, 17%, 18%, 20%)에 이르는 차등 관세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8.1%이다. 다만 CIS FTA 회원국 7) https://www.alta.ru/tamdoc/22sr0046/, https://www.alta.ru/tamdoc/22kr0063/ 분야별 통상환경 25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미늄의 관세는 면제되며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는 50% 감면된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 토마토, 오이, 마 늘, 수박 등에 대해 30%, 과일류, 밀, 계란, 육가공제품, 국내산 가죽제품과 캐 시미어 등 방직물, 인쇄물과 가구류에 대해 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또한 각종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해 도수 및 강도에 따라 25~40%까지 관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건축자재인 시멘트, 석회, 유리와 세라믹 제품 등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석유, 의료용, 항공기, 나무, 농 업, 중소기업 등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한편 몽골은 염소 가죽 및 나무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관계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자국 중소기업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담배, 주류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인 바 있다. 최근에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 과일, 주스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한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투르크 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 승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에는 1㎡당 5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2년 기준 18.1%이다. 2019년 평균 실 행관세율 17.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편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도에는 관세 외에도 각종 간접세가 존재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산품의 기본관세는 20%이며, 여기에 사회보장세 (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되는데,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수입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2년 인도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인 다양한 관세 감면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약 350개 물품에 대한 감 면규정을 삭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 나 2023년 연방예산안을 통해 2023년 폐지될 예정인 146개의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으며, 국제경기 및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트로피, 국 방부가 수입하는 특정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는 2028년까지 연장했다. 또 한,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등 에 대한 관세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입 규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2023년 3월 31일자로 규제 관세가 폐지되었는데, 규제 및 추가 관세율 인상을 규정한 두 개의 법정 규제 명령(SRO)은 관세정책위 원회 위원장이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3월 31일에 만료되었다. 이 에 따라 신차와 중고차, 첨단 휴대폰, 가전제품, 육류, 생선, 과일, 채소, 신 발, 가구, 악기, 개와 고양이 사료, 아이스크림 등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저렴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평균 관세율은 농산품과 비농산품 모두 10~15%이며, HS (2019) 8단위 기준 6,965개 품목 중 약 50%가 무관세이지만, 정부지침 및 분야별 통상환경 27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의 주요 제조업 생산 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 부담금(CESS)이 부과되는데 이때의 CESS 관세율은 50%, 70%, 165% 구간 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비필수재 품목 중 일부에는 75~100% 사이의 관세할증률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25% CESS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4라운드가 2018년 7월부터 발 효됨에 따라, 양허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늘어나 이전보다 확대된 관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으로서,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중 재조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핵협정 (JCPOA) 탈퇴로 미국의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부활되어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과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Group 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관세율은 평균 24% 수준 인데, Group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Group 2의 중간재는 10~34%, 그리고 Group 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현재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 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 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현재 이란은 튀르키예, 우즈베 키스탄, 파키스탄, 튀니지,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7개국에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는 2018년 5월 639개 산업재와 223개 농수산품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8) PTA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이란 상품의 경우 3.1%, EAEU 상품은 12.9%이다. 기존 특혜관세 대상국인 벨라루 스와 키르기스스탄은 EAEU P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란 무역진흥청은 이란과 EAEU 간 FTA가 2023년 3월 21일부터 발효하며, 양측 간 교역 품목의 80%가 무관세로 교역될 것이라고 발표(2022.10월)한 바 있다. 한편 이란은 2021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ah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신청 이후, 2023년 7월 제23차 SCO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해 확정된다. HS2002의 8단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관세는 대부분 5% 또는 12%로 고정되었으나, 2020년 6월 20일부 철강, 전력기자재,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 1,390여개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존 0~20% 범위의 관세율을 6~25%로 인상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터 추가적으로 농수산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주요 99여개 수입 품목의 관세를 품목별로 0.5~15%p까지 적용하며 기존 0~20% 범위의 관세 율을 5.5~25%로 인상하였다. UAE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담배 100%, 주류 50%) 또는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 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 UAE 정부는 수입품 중 현지에 없는 품목에만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8)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9 쿠웨이트는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CIF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며, 다만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별도의 서류 절차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식품류 및 의약품 등 7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된다.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CIF 송장 금액에 5%의 종가 관세를 부가한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는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 돼지고기류는 100%의 관세를 부과 한다. 다만 GCC 국가들이 지정하는 면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 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GCC는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카타르는 여전히 통상적인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라크는 2010년부터 5~35% 수준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정 치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었다. 2016년 1월부터 그동안 연기되어왔 던 차등 세법을 전격 시행하였으나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차등 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관세를 품목 군별로 단순화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으 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TAMA 및 구매세는 관세 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Family Net Plan을 통해 휴 대폰의 구매세(15%)가 폐지되었으며, 유아의류(관세 6%), 신발(관세 12%)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 품목의 관세율도 폐지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14개의 협정으로 46개국과의 FTA를 체결 중이다.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FTA는2019년 8월 최종 타결되어 2021년 정식서명이 이루 어졌고, 2022년 12월 발효하였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하고, 그 외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 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6년 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레바논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19년 9월 레바논 정부는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18개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즉 레바논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약 10~20% 선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콘플레 이크의 경우 현재 10%의 관세가 부과중이나 유럽산 콘플레이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2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3년차에 17%, 4,5년차 에는 16%로 인하)이다. 냉장고 및 세탁기는 기존 15%에서 1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나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현지 생산 업체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여 다분히 보호무역 주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오만은 종가세(CIF 기준)를 실시하며 2000년 1월부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상품으로는 주류 100%, 담배 100%(혹은 케이스 당 80오만 리알 중 큰 것으로 부과), 돼지고기 100%, 말린 레몬 100%, 바나나 25%, 대추야자 20%, 레몬 15% 분야별 통상환경 31 등이다. 필수 소비재, 농업 장비 및 정부조달 물품은 무관세이다. 오만은 GCC 관세동맹(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미국-오만 FTA, GCC-싱가포르 FTA, 범아랍자유무역협정, GCC- 유럽자유무역연합 FTA(GCC 6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를 체결하여 발효 중이며, 2023년 12월 한-GCC FTA가 체결되어 발효 예정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실행 관세율이 1996년 13.82%에서 2019년에 7.7%로 낮아졌다. 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2022년 8.8%,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7.6%가 적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차량 수입시 가치에 따라(ad valorem) 20%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9)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는 제 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 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제리의 관세체계는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하는 등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집트 관세율은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9) 남아공 국세청 (SARS).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통해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집트 정부는 1992년부터 지속적 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40∼135%), 화장품 (45%),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의 목적으로 2016년 1월에 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한바 있다. 또한 2018년 9월 전체 관세 부과 품목 중 약 40%인 5,791개 품목의 관 세율을 조정하면서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였다. 한편 2020년 9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종부품에 사용되 는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수입부품 관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7일, 현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에 필요한 약 150개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 의료 장비에 대한 관세 도 인하되었으며, 천연 가스 구동 차량의 관세는 35% 인하되었다. 2022년 2 월 러-우 사태 이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이집트 인플 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23년 9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38%를 기록 했으며, 이에 따른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자 이집트 정부는 2023년 10월부 터 6개월 동안 식품, 육류, 유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개 품목군의 관세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관세는 수입관세(Import Duty)와 VAT, 각종 Sur 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는 5개 카테고리화 하여 필수품(0%), 기초 원자재 및 자본재(5%), 중간재(10%), 나이지리아 미생산 완제품(20%), 나이지리아 생산되어 보호 필요 완제품(35%) 원칙하에 부과하고 있다.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최대 50%, 쌀 최대 50%, 담배, 소금 및 설탕 최대 60%, 변압기 최대 35% 등이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 20%를 부과하며 향수, 화장품 등 11종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튀니지는 2015년 1차 원료, 반제품, 장비에 대해 최고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하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는 10%), 상기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분야별 통상환경 33 주원료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하였다. 2012년부터 관광차, 버스, 트럭 등의 특정 차량용 타이어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농업원료인 종자 및 식물을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주류, 자동차, 사치품에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한다(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까지 / 대형 자동차는 휘발유 엔진의 경우 최대 277%, 디젤 엔진의 경우 최대 360%). 2022년부터는 휴대폰(0%→20%) 및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전자제품(30%→43%)의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모로코의 관세는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20년 들어 기존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2차례 인상하여 최고관세를 40%까지 올린 바 있으며, 관세부과 단계를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2~5%, 10%, 17.5%, 40%)로 조정한 이후 품목에 따라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로코는 현재 50여개 국가(EU,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 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튀르키예와는 2015년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 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 도 하에 아프리카 중시 및 남-남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연합(AU) 재가입,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가 입 신청, AfCFTA 출범 서명 동참이 이루어졌다. 현재 AfCFTA는 아프리카 총 54개국 중 모로코 포함 44개국(81.5%)이 비준에 동의했다.10) 가나는 ECOWAS의 회원국으로 2016년 2월 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현재 △의약품, 의료부자재 등 필수재는 0%, △원자재, 기계·장비류 등 자본재는 5%, △가축, 10) 세계은행의 2020년 7월 보고서(The African Continental FTA Area, Economic & Distributional Effects)에 따르면 AfCFTA 완전 이행시 아프리카 국별 및 산업분야별 영향은 매우 상이한데, 모로코는 잠재적으로 AfCFTA를 통해 2035년 8%의 실질소득 증대 실현이 예상되어 혜택을 받는 국가(Top 9)로 분류되어 있다.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석류, 부품류 및 중간재는 10%, △건설자재 및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육류, 과자류, 코코아 가공품 등)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 (Interim EPA)을 체결하여, EU 수출시 관세나 쿼터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 으며,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EU로부터의 수입 8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 수혜국가로 지정되어, 2025년 9월까지 직물, 의류, 원자재 등 HS코드 8단위 기준 7,000여개 품목의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린 다. 또한, 2021년 1월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역내 상 품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개도국은 5년내, 최빈국은 10년내, △기 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 라 유예(일반 5년내, 개도국 10년내, 최빈국은 13년내))를 시작으로 향후 완 전한 관세 철폐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관세 완전철폐 시, 아프리카 대륙 내 역내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디부아르는 WTO,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의 회원국으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생필품은 0%, 필수재・원자재・자본재는 5%,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0%, 특수재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 35%), 시가(30~35%), 석유제품(5~20%) 등이 해당된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제조업 및 수출산업 육성,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차등적 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0~35%까지 5단계가 적용되며 품목 및 생산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관세 외에도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고 자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분야별 통상환경 35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대부 분의 수출관세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고자 한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해 635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일원으로 역내 무관세와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외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 0%, 중간재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DR콩고의 관세는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DR콩고의 2016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 수준이다. 한편 DR콩고는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가입국이지만,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OMESA,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3개의 FTA가 통합된 TFTA(아프 리카 3각 자유무역지대)가 2015년 6월 10일 출범을 26개국이 공식 서명한 바 있다. TFTA는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은 4개국에 그치고 있는바 협정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으로 공동대외관세 (TEC: Tarif Extérieur Commun)를 적용하고 있다. TEC의 관세체계는 품목에 따라 생활필수품(5%), 장비・원자재(10%), 중간재(20%), 소비재 (30%)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봉은 CEMAC의 일원으로 해당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일반 특혜관세(TPG: 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부가가치세(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18%, 소비세(DA: Droit d’Accise) 25~32% 등을 부과하고 있다. 수단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12.5%) 이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1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다. 우간다는 EAC와 COMESA의 회원국으로, 관세규정은 2005년 1월 발효된 동아프리카 관세운영법에 근거한다. EAC 역내국가간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역외공통관세(CET)를 부과하는데, 완제품 25%, 중간재 10%, 원자재와 자본재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간다는 별도로 18%의 VAT, 6%의 원천세(추후 환급 가능)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제품,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경우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승용차의 경우 제조 후 5~10년 사이인 경우에는 3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환경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4년 7월 이후 COMESA 국가들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한해서 상호간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민감품목 제외). 분야별 통상환경 37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 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 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 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 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 (단위: 건) 무역관련 수입조치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10∼ 2022.10 2022. 10∼ 2023. 5 (7개월) 수입 114 77 72 75 75 87 52 - 관세 70 46 40 36 40 52 24 - 통관절차 6 6 10 21 11 9 14 - Tax 13 6 6 5 0 0 1 - 수량제한 16 14 10 11 18 20 9 - 기타 9 5 6 2 6 6 4 자료: WTO(2023), WT/TPR/OV/W/17, p.17 2022년 무역제한효과를 가지는 조치(214건) 중 수입관련 조치는 75건, 수출관련 조치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는 2018년 114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34% 감소하였다. 2022년 기준, 수입 조치 중 관세 조치가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수량제한 24%, 통관절차 조치가 15%를 차지하였다. 수입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관세는 2018년 70건에서 2022년 40건으로 43% 감소하였다. 2021 년에 전년대비 110% 증가했던 통관절차 조치가 2022년에는 전년대비 48% 감소하였다. 반면 수량제한 조치는 2022년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39 현황분석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1)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 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 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 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 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해양 11)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으로 분류 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 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 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ithhold Rel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에 따라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 수입의 경우, 미 동식물위생검사처는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1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 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 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 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 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 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 였다. 이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12)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1994년 NAFTA 협정으로 8년 이하의 개인용도의 중고차와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1994년 12)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 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 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아프리카 벌,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등), 독성 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등이다. 페루는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연식 2년 이상의 분야별 통상환경 43 중고 자동차로 3.2만 km 이상 주행거리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체 수입금지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13) 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을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페루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입규제 품목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코드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13) http://www.sunat.gob.pe/aduanas.html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체증 및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 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폐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 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 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 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 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은 군비, 탄약 및 군 사장비,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폭 발물, 독극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 질, 멸종 위기 동물, EURO-4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 차량 등이다. 드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2021년 우 즈베키스탄 내각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드론의 수입이 가능해졌 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인증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 입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분야별 통상환경 45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제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2020년 11월 20일)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 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725호, 2022.10.11.). 2023년 7월에는 가공·통조림 수산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다(러시아 정부령 제1173호, 2023.07.20.).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개시와 관련 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무척추동물, 가공·통조림 철갑상어 알, 가공·통조림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산무척추동물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카자흐스탄의 경우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충,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총 4종의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 을 위해서는 주류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 립소비자보호국은 알코올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시적으 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 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 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 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호주 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 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완전 가공되어 조리 없이도 즉시 섭취가 가능하지 않는 육류제품,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 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 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파푸아뉴기니는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분야별 통상환경 47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없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또한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수입규제를 관장할 정부기관으로 무역구제국 (UK TRA: Trade Remedies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시(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EU의 경제제재를 적용할 계획 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입각해 자체적인 인권 제재 및 경제제재를 이행하게 되었다. 2024년 1월 8일 기준 영국 제재 명단(UK Sanctions Lit)에는 북한의 84개 기관(Entity), 15개 선박(Ship)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네덜란드식품안전당국(NVWA, Dutch Food Safety Authorities)과 위험평가국(RuRO, Bureau for Risk Assessment)의 연구 결과, 대나무와 멜라민(melamine) 혼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21년 2월 두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네덜란드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식품안전당국은 공동서한을 통해 사업운영자들에게 EU 시장에서 ‘대나무·멜라민’ 상품을 즉시 회수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금지를 발표 했으며14), 2019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데 이어, 2023년 9월 1일부터는 심자외선 노광장비(DUV) 등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를 시행15)하였다.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취하고 있지 않으나, 농민 보호 차원에서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청 및 식품안전청 (Food Safety Authority)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류, 담배, 의약 품, 폐기물, 무기류, 폭발성 물질, 멸종위기종, 문화재·골동품 등의 수입 또 한 관계 기관의 허가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 무역연합)와 FTA를 2005년 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 건부로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 유입을 우려하여 한국을 비 롯한 유럽 외 국가 및 포르투갈·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목재에 대해 서는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세르비아는 자동차의 경우, “유로 1~6” 중 적어도 “유로 3(Euro 3)” 조건(배기 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중고차 포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다만, 세르비아 정부는 “유로 3”의 낮은 수준의 1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02/10/netherlands-no-longer-dependent-on -russian-energy 15)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06/30/government-publishes-additional-expo rt-measures-for-advanced-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text=On%201%20Se ptember%202023%20additional,to%20a%20national%20authorisation%20requirement. 분야별 통상환경 49 환경 요건, 주변국들이 “유로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로 3” 차량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17) 또한 세르비아는 3년 이상 되어 노후한 가스 트랙터, 건축 및 광산 설비(인도 주의적 목적 제외)와 유해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유로(Euro) 배출 등급 차량 사용자의 경우 최대 10%, ENP용 장치(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카테고리 I-IV 전기 차량 사용자의 경우 최대 13%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18) 튀르키에는 관세법(The Customs Law No. 458)과 기타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 목은 특정 폐기물, 일부 화학유기물, 고철 등이며 튀르키에 무역부에서 매년 수입금지 품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일본은 관세법(제69조)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지정 약물(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폭 발물, △화약류,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법에 정 하는 1종 병원체 등,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 조품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르 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 하는 물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화물에 대해 서는 관세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각 법령에서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하고 있다. 1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prohibited-restricted-imports 17) BalkanInsight, “Serbia Mulls Banning Import of Euro 3 ‘Junkyard’ Cars”, www.balkaninsight.com/2020/01/27/serbia-mulls-banning-import-of-euro-3-junkyard-cars/ 18) 세르비아 국회(세르비아어) http://www.parlament.gov.rs/upload/archive/files/lat/pdf/zakoni/13_saziv/1555-23%20lat..pdf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 (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또한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무역허가변법’에 따라 일부 농·공원 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 준 총 2,45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63개 품목, 공산품 1,392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우리 식품의약품안 전처 격)에서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해 농약잔류량, 화학조미료 함유량 등 성 분 기준치를 적용하여 검사를 주관하고 있다. 기준량 초과 시, 해당 식품에 대해 수입을 일시 중단 시키고 정정 조치를 요구한다. 2023년의 경우, 과수 (멜론 등) 및 가공식품(라면, 양념 소스류) 등이 적발된 바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수입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 만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홍콩 정부는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해 수입 규 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의 10개 도‧현(도쿄, 후쿠시마, 지바, 이라바키, 도치기, 군마, 미야 기, 나가타, 나가노, 사이타마)으로부터의 수산물(활어, 냉동/냉장.건조 수 산물, 소금, 해조류 등)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한 2023년 12 월부터 쿠키, 케이크, 페이스트리(Pastry) 등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활 용되는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에 대한 홍콩 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부분 경화유는 조리 과정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 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부분경화유 사용 자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1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껌(HSA에서 승인한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예: 가공/ 비가공/파우터 형태의 코뿔소 뿔), 전기통신장비(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담배(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 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규제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싱가포르 관세청, 2024년 1월 기준)19).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A: Competent Authorities)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수입규제 품목 19) 싱가포르 관세청 참조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importing-goods/controlled-and-prohibited-good s-for-import/)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4년 1월 기준)20)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 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4년 1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56개, 수입금지 112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총국(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에어컨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 8월 노트북·PC에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업계 반발에 단순 모니터링 절차로 완화한 바 있다. 20)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what-you-can-bring) 품목 관할기관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분야별 통상환경 53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또한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가죽과 캐시미어의 수입 역시 금지하고 있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 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 불가(어떠한 조건에서도 수 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관련부처로부터 수입 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 건부 불가(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 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 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 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 (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 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트륨(Sodium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rsenite),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과일류,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독성 화학 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 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특정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물 제품, 닭을 제외한 산동물(live stock)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등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디자인, 상표 부착제품과 슬롯머신 등 도박성 게임기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수입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의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 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 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감미료(Cyclamate)를 사용한 식품과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5 이라크는 타 국가와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 시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수입금지 품목 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2023년 기준 관세청에서 37개 품목을 수입 금지 및 사 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업부에서도 52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이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고도 있다. 일몰제도로 인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특별세가 사라지는 시스템 으로 2023년 10월 기준 13개 품목에 대해 특별세가 부과된다. 중고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중고차량의 수입제한 조 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일반승용차 2년, 버스 10년, 농기계 15년 등). 또한 타 아랍국가와 유 사하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 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 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 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따라 수출 해야 한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 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 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 부터는 2004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후 매년 동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 시 모든 수입물 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부, 내 무부 등 타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급이 되는 등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 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 는 수입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중고차 수입 자 유화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 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 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 금지법에 의거하여 튀니지 디나르화 및 총기 류, 폭약, 투견 등 치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품목과 마약류와 같이 국민보 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미풍양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을 수 입금지하나, 전량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도는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기기 등에 대해 실시된다. 통상부는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 입에 의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보호조치를 수량제한이나 관세 인상의 형태로 취할 수 있으며 동 조치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 부터 연식 및 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중고차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7 (승용차 5년, 택시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 트럭 10년).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렇 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 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UAE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 을 야기하는 물건, 마약류, 위폐 등 하기 품목이 연방세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 다.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 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되었다. UAE연방세관 수입금지품목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 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 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됐다. 또한 주로 보건 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 마약류 (Hashish, opium, heroine, morphine, cocaine, papaver and its hull and seeds, Khat, cannabis and any other grains of similar effect 등) ∙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 유화, 사진, 잡지, 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 도박 용품 ∙ 식품 (비사업적 목적의 반입만 허용) ∙ 캔디 담배(Candy cigarettes) ∙ 오존 폭발 물질, 방사능 오염물질 ∙ 석면 시트 또는 석면 파이프 ∙ 적색 레이저 포인터 ∙ 유해 폐기물 ∙ 매(Falcon) : CITES 협약에 따라 허가받은 매, 여권이 있는 매, 환경 연구청으로부터 치료 허가를 받은 매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금지 ∙ GCC 공통관세법이나 UAE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 산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경우가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 이 수입을 금지한 예가 있다. UAE의 기후변화환경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 해 살충제 및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품목의 원산지에 수입 금지를 시행하 여, 2017년 5월 이집트, 오만, 요르단, 레바논, 예멘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당국의 가금류 수 입 금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벨기에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등록됨에 따라 벨기에산 열처리하지 않은 가금류 및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2017년 8월 필리핀산 가금류에 대해서도 동일 한 제재를 취하였다. 더불어 2017년 8월에는 식품대상 사용제한 살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된 네덜란드산 달걀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일본 의 키코만(Kikkoman)사 간장과 관련하여 양조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 (1.5~2.0%) 검출과 제품의 제조 일자 표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일본에서 제조 된 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하였다. 재고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소비자들 에게 기 구매 제품의 처분을 권고하기도 하여 우리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알코 올 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리아는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년 4월 30일 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및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화학제품,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분야별 통상환경 59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 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오만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 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유화·사진·잡지·조각상 등 종교적 으로 금지되는 물건, 오만 국가 상징 및 국왕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 위장 패 턴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고가 들어간 의복이나 담배 모양의 과자, 사라지 는 잉크 펜, 마약류, 위폐, 전자담배나 전자 물담배, 입담배와 코담배, 석면, 폐유, 폐타이어, 코끼리 상아, 방사능 오염 물품, 이스라엘 제조품 및 이스라 엘 로고가 있는 제품, 우핸들 운전 차량, 도박 관련 제품, 아랍어 표기가 없는 식품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증명서 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 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담배, 탄산 음료, 에너지 음료 및 가당 음료의 경우 에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디지털 세금 스탬프 시스템에 등록하여 스 탬프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담배 제품에, 2023년 10월 부터는 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에 세금 스탬프 부착이 의무화되어 스 탬프가 없는 제품의 수입 및 거래가 금지되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반경 화유 및 반경화유가 사용된 식품의 생산, 수입 또는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으 며 2022년 7월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 성분이 포함된 화장 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일회용 플 라스틱 봉투 및 이산화티타늄(E171)이 들어간 식품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2023년 4월 1일부터 4G를 지원하지 않는 휴대전화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 조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 말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 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는 기존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부과된다. 최초 발표 후 한차례 수정을 거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에 따라 HS code 기준으로 총 992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 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한차례 수정 발표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수정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전제품의 생산을 현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 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현지 생산 중인 일정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지 생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현지 생산 가능한 가전제품의 수입에 대해 60%의 관세를 추가 부 과한 바 있다. 2022년 3월, 알제리 대통령은 전자제품의 현지생산율을 제고 하려는 목적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전선, 변압기 등 전기산업 관련 품목 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바 있다. 이밖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의약 품, 의료기기의 경우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현지 수요 대비 공급량 및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소형발전기류, 8월에는 참치, 아이스크림 등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 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1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또한 2021년에는 국제표준 바코드 부착 조치, HS CODE ‘기타’수입금지 등 수입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수입을 억 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HS 코드 ‘기타’ 분류 상품에 대한 비관 세 장벽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기타 품목의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 정 절차를 중지하여 수입대금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강력한 수입규제는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점차 완화 추세에 있으나, 2022년 4월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내 미생산 인증(ALGEX)’규제가 신용장 개설까지 2~4개월의 지연을 추 가로 야기하면서 현재 알제리의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은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 후 1년이 지난 중고차, 중고의류, 중고 전자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 중이다(버스·트럭 중고차 수입의 경우는 제외). 다만,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예외 또는 편법 반입이 이뤄 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반복하여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기도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다. 또한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에 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 장비, 유독성 제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또한 앙골라는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유통기한 1/2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앙골라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위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 세이블 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르완다는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과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 및 상업정책의 보호)으로 구분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은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 관련 제품의 수입 분야별 통상환경 63 규제가 존재한다.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 (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 (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조사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를 운용 중이다. 주요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소리만 나는 모형 총,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10년 이 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디젤 승용차, 할랄인 증 안 된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 틱 쇼핑백, 산호(Coral), 석궁(Crossbows), 3인치 초과 미사일 폭죽(어린이 용 폭죽, 폭죽 달린 아동용 권총 포함), 시계, 펜 등의 도청장치 또는 카메라 를 내장한 위장물품 및 장비 등이 있다. 또한 △원유, 원유 파생상품21), 가정용 가스 실린더(요르단 석유정제 회사 21) Mineral Oil, 광유 제외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JPRC)만 수입 가능),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 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중고타이어(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 장만 수입 가능), △미가공된 가죽/원피(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무 기/방산제품(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등의 특정 품목은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한 수입규제 품목이다. 레바논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 등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한편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 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31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 이상 이 이집트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업자 등록법(Importer’s register Law No.7/2017)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23년 10월 기준 수입대금 예치 비 율은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100% 수준이고, 소비재 공장등록제 대상 품목은 29개이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 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분야별 통상환경 65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차량 및 부품,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컨테이너, 무기류,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 브,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 잡지,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예술품,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전 기차 등의 품목 이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수입 규정에 어긋나며, 포장재의 두께는 최소 40 미크론 이상(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였다. 한편 카타르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카타르 거주 외국인이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 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 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여행객의 휴대화물 면세한도는 3,000 리얄(약 825달러)이며, 5만 리얄(약 13,736 달러) 이상의 현금 및 금품, 물품을 보유할 경우 공항에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반입 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 (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서커스용 야생동물, 말(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순수 알 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내무부 승인 필요),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 목(공보부 승인 필요),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규제청 승인 필 요) 등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 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 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 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가나는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고 손수건, 속옷,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에 관한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나에서는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 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 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하기 위해서 는 가나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 스(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www.gra.gov.gh). 품목명 허가처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재무부 장관 무기·탄약,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수갑, 열쇠 복사 기계, 도박 기계 내무부 통신 장비 국립통신청((NCA) 약품 보건부 및 식약청 분야별 통상환경 67 가나 정부는 2014년부터 가나 정부는 가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 해 일정 조건(조업장소, 어종별 조업 방식)에 따라 연안의 경우 5~6월, 일부 조업방식의 경우 1∼3월 중 금어기(close season)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현지 진출 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어료(lisence fee)를 인상하 는 등 가나 정부는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서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수역 내 항 해 및 조업시 안전에 대한 선사 및 선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 약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의 신규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나 국회도 ‘의약품 라벨’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 다. 한편 가나내에서 한국산 차량의 비중이 높은 중고자동차 분야 관련, 가 나 국회가 2020년 3월, 사고 차량 및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지 하는 법안(관세법(Act 891)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로 2021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하였 다. 이후,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 기술표준청은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가봉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국민의 안전 과 공중보건, 국내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 품목명 허가처 영화촬영기, 영화 가나 관세청(CEPS) (Kotoka 공항, Tema, Takoradi 항구 이외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 한함)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 가나 관세청(CEPS) 동물 사냥용 그물, 덫, 올가미, 스프링건 식품·농업부 식물, 분토, 화분용 흙, 감염병 또는 해충 보유 가능성이 있는 원예 제품 식품·농업부 수은 통상산업부 직물, 옷감 등 Takoradi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품목에 한정 (소규모 항구로, 수입 전 사전 허가 필요)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폭발물, 탄약류, 마약, 음란물, 모조품, 설탕, 5~6년 이상된 중고차량(승용 ․ 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 ․ 트럭은 6년 이상) 등이다.22)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25 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기소총, 항공우편 인화 지, 중고 의류 등 절대 수입 금지 세부 물품 27개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 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 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 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 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강철용기는 수입금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Levy 포함)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수입금지 품목 (25개, 2022년 11월 기준) * https://customs.gov.ng/?page_id=3075 22) 2023.10월 가봉운송노동조합(Fegasta)은 국민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중고차량 수입기준(승용 ․ 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 ․ 트럭은 6년 이상 수입금지)을 완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 3. 새의 알(계란 등)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지방 * 식물성 기름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첨가된 향미 또는 착색 물질을 함유한 고체 형태)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를 포함),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분야별 통상환경 69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 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 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 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 청 홈페이지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비료, 옥수 수, 유제품 등 44개 물품의 수입을 위한 환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환 23) https://customs.gov.ng/?page_id=3079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표제 3003 및 3004에 해당하는 의약품 12. 폐기 의약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제 15. 플라스틱 위생용품, 아기 젖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용품 16. 재생 및 중고 공압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 이상)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커버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 컴프레셔,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4. 가구 (유아용 보행기, 실험실 용품 등 일부 제외) 25. 볼펜 및 리필 제품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 이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n.gov.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 수입 부분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 등 3개 분류로 구분된다. 수입제한 품목은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담배, 의약품, 수의약품, 식용육류,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의약용 비누,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전파 송수신기, 무기와 탄약, 귀금속 물질,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밀가루,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등 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모조품,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유독성 또는 산업폐기물, 비 이소다인 소금, 나이지라로부터 수입된 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우유, 비누류, 소독용 살충제 등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좌측 핸들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 분야별 통상환경 71 공화국은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이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 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화석연료(Fossil Fuels)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민보건 안전기준 협약 준수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사회질서 유지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R 콩고에서 총기류, 탄약, 부레옥잠 및 음란물은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동전, 기념주화, 지폐 및 중고물품은 상업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입 전 관세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한편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8월 △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 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 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간 부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 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 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 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 자동 분야별 통상환경 73 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 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 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24)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 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 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 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 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입 규제 품목은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남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Resolution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술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Dis position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Resolution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d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Resolution 84/2007」), 납 함유 페인트 (100g 당 0.06 그람 초과) (「보건부 Resolution 7/2009」), 중고 자동차(「Decree 24) 2023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2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10/1999」), 중고 오토바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의류 및 악세서리(「Decree 2112/2010」), 중고 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Decree 509/07-ANEXO X」), 위험 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s 750/2000, 845/ 2000, 182/1999」) 등이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하다.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타이어,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 공동체 생물 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중고 의류,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 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질병에 감염된 동식물, 방사성폐기물, 오존파 괴물질 등),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e Inocuidad Alimentaria)에 사전 등록되지 않 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해외복권, 무기, 탄약, 폭발물,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 등),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사항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25)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 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 된 10인 이상 탑승용 중고차(HS 87.02) 및 화물차(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칠레는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 제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5) 볼리비아 관세청, https://www.aduana.gob.bo/aduana7/faq-page/1292#t1292n90185> 분야별 통상환경 75 제18483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제조업이 취약해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규제상 예외를 적용하는 품목들이 많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 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 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그리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 했으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 (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국제협약이나 자국민 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폭발 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자 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이 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 된다.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당해 4월부 터 시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제한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2023 년 10월 9일 부로 수입제한이 전면 해지되어 자동차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3년 10 월 관보(「Gazette No. 2353/16 of 09 October 2023」)에 공개되어 있으 며, 수입 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출 전 확인해야 한다. 미얀마는 2015년 8월부터 수입제한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로 변경하였다.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초 4,405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16년 8월에는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267개 품목,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150개의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2018년 2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3,345개 품목을 공지하였으며, 여기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기름 등의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되었다. 2020년 7월에는 살아있는 동물, 희귀어류 및 축산물, 약초, 광물, 제한 화학물품, 폭발성 제품, 비료, 골동품 등 1,224개 품목만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제도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 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며 무역 분야별 통상환경 77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수입 규제는 다시 대폭 강화됐다. 수입 라이선스 심 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상무부가 2022년 5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 32/2022호에 따라 5,101개 품목이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따라 HS Code 10자리 기준 총 1만 1,167개 품목 중 9,032개가 라이선스 심사 대상이 되며 사실상 전 품목이 수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단, 농기계, 비료, 의약품, 식용유, 유류 등 자국산업 연관 품목이거나 국민기초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를 면제하거나, 라이선스 발급 우 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된 미얀마 상무부 행정명령 제8/2023호는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품목을 ‘Automatic Licensing’과 ‘Non-automatic Licensing’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Automatic Licensing’ 품목은 정부가 자국 경제와 외환 사정, 국가 안보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품목들로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3,075개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상무부의 온라 인 플랫폼인 Trade Net을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수입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Non-automatic Licensing’은 현지 정부가 비(非)필수 소비재 또는 사치 재로 규정한 품목들에게 적용되며,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8,774개가 이에 해당된다.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은 수입의 시급성, 필요 성에 관한 상무부의 건별 검토를 받고 있어 라이선스 발급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확인되는 소요 기간은 통상 1개월 내외이나, 품목에 따라 서는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 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 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담당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밀수 및 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 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 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 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베트남은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은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과 2018년 5월 15일 발표된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 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 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중고 IT 제품(프린터기, 핸드폰, 라디오, 계산기, 음향기기, 케이블, 카메라, 컴퓨터 등), 베트남 내에 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 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 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우측 핸들 차량(분 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 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트레일러 등, 중고 운반구 및 부분 품(중고 자전거, 오토바이, 모패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구급차 및 그 부분품과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중고차량),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 하는 화학물, CITES 협약 상 별종위기 동물, 식물 및 일부 종(흰코뿔소, 검은 분야별 통상환경 79 코뿔소, 아프리카코끼리)의 표본 및 가공품,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살충제),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 고 있는 제품과 자재,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 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 (Decree 113/ 2017/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등이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 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 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 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 (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 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독성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 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에는 신규 목록을 발표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총 20개 품목이 발표 됐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품은 수출입시 환경보호부에 관련 수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규 목록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 발급이 필요 없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 放行通知單)’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3대 공약 중 화학제품을 통제하는 것을 근거로 ‘지속적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에 대해 미리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의하는 절차를 채택하는 로테르담 협약’을 발표했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 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 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 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 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 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 후 위험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 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 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 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 해성 6개 항목에 포함됐다. 위와 같은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 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중에, 예를 들면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 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입국 후 중국 내 모든 공급사슬에서 중 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모두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했다. 2017년 말 부터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 고체폐기물,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금지했고,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 분야별 통상환경 81 시켰다. 2020년부터 중국 고체페기물 수입규제는 대폭 강화되었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 달러)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 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금지한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금지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 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 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 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 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 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2023년 3월 15일부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산 시멘트(HS 시멘트(HS 2523.29.00.00) 대상 채신관리를 실시했다. 수입산 시멘트는 해관총서가 지 정한 채신기구에 위탁해 상품검험을 진행해야 하며, 채신기관에서 발급한 검 험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수입업자(또는 대리인)는 ' 검사결과수집'('물품속성'), ‘정보수집기관 코드/검사보고서 번호’(‘제품자 격’)를 표기 및 입력하고 '품질안전적합성명서'를 업로드 해야 한다. 또한 2023년 4월 13일부 중국 해관총서는 新 수입 위험 화학품 통관 안전성 검사 방법을 시행했다. 수입 위험화학품의 속성과 위험화물 포장 유형에 따라 검사 절차·장소·비율을 설정하고, 수입 위험 화학품 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통관 신 고시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화물속성, 검험검역명칭, 위험물 유형,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장 유형, UN 번호, 포장 UN 번호와 목적지 검험검역기관 등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생태환경부는 2023년 6월 6일부 시부트라민 등 9개 품목(제품명 기준)의 수입을 금지했다. 제품명 기준 9개 품목,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는 20개 품목이 포함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 년 8월 1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 대상 강제성 인증관리(CCC)를 시행 했다.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전원, 전자통신 단말기용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등 품목이 포함되며, 강제인증(CCC 인증) 대 상 품목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인증을 위탁할 수 있으며, 2024년 8월 1일부 CCC인증 미취득 및 인증마크 미부착 상품은 출고, 판매, 수입이 모두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기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배터 리와 배터리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CCC인증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 다. 아울러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치약감독관리방 법’을 시행했다. ‘방법’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관부처, 등록 관리 (수입산 치약 포함), 제품 광고, 생산 인허가, 라벨표식 규범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수입산 치약은 수입 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備案: 서류제출)해 야 하며, 수입산 치약 등록 시, 생산국(지역)에서 출시·판매하고 있으며 생산 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자동차 수입시 CCC인증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강제성인증 관리규정>에 근거,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인증 제품목록>내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취득, 부착해야만 출하,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 제품은 <제1차 강제성인증 제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 입시 반드시 CC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전기 및 기계제품 수입관리방법>, <전기 및 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에 근 거, 자동차는 중국 수입시 반드시 상부부의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정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해 수입 가능한 항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항, 톈진 신항(新港), 광저우 황푸항(黃埔港), 다롄 신항(新港), 네 이멍구 만저우리(滿洲里), 선전 황강항(黃崗港), 신장 아라수출항(阿拉山口), 광시 친저우(钦州) 보세항, 신장 장훠얼궈스(疆霍尔果斯) 항구, 푸저우 장인항 분야별 통상환경 83 (江阴港) 지역, 장쟈항 보세항구, 베이징 국제공항, 칭다오 첸완(前湾) 보세 항구, 저장성 닝보 메이샨(梅山) 보세항구, 충칭 철도항구, 정저우 철도항구, 광저우 난샤(南沙) 항구, 하이커우 항구, 후난성 위에양청링지(岳阳城陵矶) 항구, 청두 철도 항구, 선전 따찬완하이윈(大铲湾海运)항구, 시안 철도 항구, 탕산항구, 지린성 수이펀허(绥芬河) 철도항구, 안후이성 안칭(安庆) 항구, 푸 젠성 샤먼하이창(厦门海沧) 보세항구, 후베이 우한(武汉) 철도 항구, 닝샤 인 촨허둥(银川河东) 국제공항, 장시성 깐저우(赣州) 철도 컨테이너 장소 항구 등 총 29개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은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이다. 특히 미디어제품은 수입 검열을 필수로 한다.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 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2년 5월에는 대형트럭에 대 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타 기종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 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운행하던 노후 차량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 제한이 없 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 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 내 제조 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 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 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란은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고급 승용차 완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2,500 개 품목이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 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중고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 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집트는 장애인사용 목적이나 국가프로 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중고차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기도 한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 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 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 보전, 공중도덕,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 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85 미국의 경우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 품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 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미국 정부는 과거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목만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2017년 9월 14일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동 조치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2019년 3월에는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 (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미국 FDA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 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 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 였다.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 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을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후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 예고되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분야별 통상환경 87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국은 병해충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 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 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 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입식품의 안 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소량 함유 제품26)에 대한 규제 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 (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 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 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된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 허가 또는 캐나다 글로벌부(외교통상개발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 바 있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환경보건국(DIGESA)의 사전 허가가 26)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함.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필요하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 및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OB 가격 으로 2,000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에는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 (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온두라스의 경우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 표준기구(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 검역청(SENASA), 수의학연구원(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 분야별 통상환경 89 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 검역청(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 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 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 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20일간27) 유효하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 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 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 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 (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27) www.gub.uy/tramites/importacion-exportacion-precursores-productos-quimicos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자연자원 환경부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 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 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 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르며,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다. 그러나 HS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①대부분의 농산물(HS코드 0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 ②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 ③갈탄 및 의약품 등이다.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노르웨이는 농산물, 주류, 의약품, 소형화기·탄약, 폭발성물질, 멸종위기종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대상임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담배, 식자재, 무기, 문화재, 골동품 등도 노르웨이의 담당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군수용품, 민군겸용(dual use) 제품, 무기, 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분야별 통상환경 91 제품 등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으며, ECJU(Export Control Joint Unit)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EU-영국간 해당 제품을 교역하려면 기존 라이센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해야 한다. 스페인은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 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 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벨라루스는 관세당국이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28)하여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 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 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 (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벨라루스는 서방의 기존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비우호 국가(EU,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39개국)로부터의 특정 상품 및 농산물·식품(육류, 우유 및 유제품, 야채 및 과일, 견과류, 제과, 소금 등)의 28) 2015년 8월 총리 훈령(No.666)을 제정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을 금지하는 각료법 700호를 발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식품류의 수입 대체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야채, 과일, 견과류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4월 22일 각료법 245호를 통해 EU산 야채와 과일, 견과류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일부 완화 된 동 수입금지 조치는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 이다. 그 밖에도 개인의 무인항공기 수입 및 제작·유통 금지법(2023년 9월), 국경 검문소 폐쇄와 관련된 라트비아산 커피, 주류, 주스 등 수입 및 판매 금 지 조치(2023년 11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품목별 수출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튀니지는 공중도덕 및 보건, 국가안보, 미품양속을 위협하는 품목들에 한해 수입 을 전면 금지하는 반면,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상수출진흥부의 수입허 가증 (Import license) 획득을 전제 조건으로 특별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수자원수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분야별 통상환경 93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등에는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 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 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카라과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경우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 검역실)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 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해야 하며, 제품의 안 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 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 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 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 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 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 · 탄약 · 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분야별 통상환경 95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 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①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통신용장비의 일부로 ①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 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3개 분야로 분류된다. 또한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 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 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22.10월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이 수입허가 대상이 되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업별로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외환 구입을 자동 허용하 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외환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22년 6월에는 서비스 수 입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80일 이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 는 등 수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 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 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월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체결한 1,300억 위안 규모 의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 중 350억 위안을 무역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할 경우 최소 대기 기간을 180일이 아닌 90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입기업의 위안화 사용이 늘어 나 활성화된 위안화가 조기 소진되자 ‘23.10월 재차 470억 위안을 활성화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 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 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완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 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에 분야별 통상환경 97 대해 사전승인절차 간소화(임상절차 면제 등)를 위한 부속서(Anexo I, II) 등재를 위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 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 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코스타리카는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 수입 시 보건부, 농축산부, 환경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572호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 혹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7053호에 의해 규율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 필수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 및 제3376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허가는 동 품목이 볼리비아 영토에 도착하는 시점에 유효하여야 한다. 한편, 최고법령 제4338호 (2020.12.30.)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보건 제품은 2021.12.31.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뉴질랜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랑이 등 재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이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 품목 해당 기관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분야별 통상환경 99 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 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 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신규정책 시행」을 발표 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23년 판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 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 로 14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 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 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 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 口許可管理 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 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 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 정되어 2022년 현재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 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 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 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 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 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와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 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 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 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 템이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 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 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을 15%, 부품은 6%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에 맞춰 수입차와 럭셔리카의 가격인하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갈등에 따라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하여 40%까지 관세가 올라갔으나,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다시 추가 관세 부과를 정지하여 다시 25%로 낮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통상환경 101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 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품목이 「중국 기존화학물질(IECSC)2013」에 수 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 록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 월29일, 생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 (생태 환경부령 제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 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 부령 제7호)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며,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 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 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 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 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규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 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 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 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 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 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 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인도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 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보건, 위생, 지식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 가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특 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 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 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말레이시아의 경 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 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 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 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 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투자통상산업부(MITI)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분야별 통상환경 103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현재 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할랄 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 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이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 (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 우 2024년 10월에,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 10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Majelis Ula ma Indonesia)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 인증청 (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 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한 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2월에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 P ER/12/ 2016, 2017.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 승인 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 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 용제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 며 쿼터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실적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 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 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 해 수입/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 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이 요망되고 있다. 섬유를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수입 시 선적전 검사가 요망되며, 세라믹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전화, 모뎀 등)하다.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 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 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 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1년 11월 기준 248개 품목이 SNI 강제 인증 적용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태블릿PC의 분야별 통상환경 105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17일부터 재무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I Nomor 34/PMK.04/2020)에 명시된 물품 수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운영되던 재난방재청 긴급조달물품이 7월 12일 재무부령(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2021)으로 개정됐다. 현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산소호흡기 부품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포함된 물품이 수입 전 재무부 허가를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관세가 면제되고 소비세(PPn 21)와 부가세(PPn BM) 등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인증 및 인허가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하다. 작년 7월부터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도 보건부 의료 기기 등록(ALKES, Alat Kesehatan) 이후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재난방재청 허가로도 통관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물품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추가 물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급격히 수 요가 증가한 산소 관련 물품(실린더, 발생기, 운반탱크 등)과 의약품 등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 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은 「공공법」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 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통신 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29)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의해 대한 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싱가포르 식품청(2024년 1월 기준)30) 29)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식품청에서 담당한다. 30) 싱가포르 식품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seeking-accreditation-of-overseas-food-sources)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 다리 미승인 분야별 통상환경 107 베트남은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상 수입 시 각 부처별 수입 허가 및 조건 이 행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보건부, 산업무역부, 건설부 등 각 관할 부처들이 개별 시행 규칙으로 관할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제품검 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 시행 규칙 등을 통해 세부 품목 리스트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발표한다. 따라서 수입 물품 별로 관할 부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관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완 료 후 수입이 가능하다. 특히 2007년 제품,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Group2로 구분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정하는 품질 기준, 특히 국가 기술규정(QCVN) 충족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 료기기, 살충제 및 살균제,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 입 전 유통 등록이나 유통 번호 신청, 제품 선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 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서가 있어야 수 입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고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 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고 기계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 별로 사전에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증가 및 수출입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허가제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과거 수입 기계에 대해 신제품 기계(Brand New)와 반품 기계(Reconditioned)에 대해서만 허가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중고기계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이는 2011년 중고 자동차 수입 이후로 두 번째로 중고제품 수입을 허락한 것이며, 향후에도 중고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품목에 대한 제한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중고기계 수입허가에 대한 연장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 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Recommendation)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 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 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교통부 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은 기 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 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분야별 통상환경 109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 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 투자한 경우에는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 되기도 한다. 수입허가 대상품목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 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 자동차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세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 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 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 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11 튀르키예의 경우 농산품(쌀, 콩, 해바라기씨, 밀, 호두 등), 에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품(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 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 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 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 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폐기물(Waste materials), 멸종 위기 동식물,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동물 사료, 의약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마약류, 무기 및 탄약, 환경 유해 물질,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의 제품들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고차량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증이 요구되며, 외국인의 남아공으로 이민 시, 해외거주 자국민의 영구 귀국 시 중고차량 반입,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자동차 등은 국제무역행정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할랄 인증이다. 무슬림 들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 즉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랄(Halal)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은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에 필수적이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를 확 인하는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UAE로 육류, 가금류가 포함된 가 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전 세계 공인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취득, 통관 전 수입 승인 시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UAE 보건예방부 (MOH: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 등록하고 수입을 위한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인허가의 신청과 취득 절차는 보건예방부가 부 여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취급허가를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진행 가능한바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선임 →제조업체 등록→제품인허가→유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라크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 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수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지 티브 시스템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 능하다. 수입허가 면제 품목은 산업기자재 등 필수품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 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 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또한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 업카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하다. 상업카드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 는 법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 인을 직접 설립하여 이 카드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분야별 통상환경 113 선임하여야 한다.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이 카드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 부 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업 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산업광물 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는 해당부서에서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하는 경우,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한다.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고 55%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의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들이 이란내 직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제품 수입에 고 율의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일정 수준의 완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 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 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외국회사들의 이란 내 직접/공 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건부에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승인 후 1년 이내에 수입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오만 의료기기 수입 및 수출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보건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 기의 수입이 제한된다. 또한 돼지고기, 알코올음료, 일부 농산물, 폴리에틸 렌, 구리 케이블, 전기온수기, tightness 제품, foam-rubber 매트리스, 아 기 기저귀, 금속 울타리, 시멘트 타일 및 제품, 알루미늄 면도기, 세제 제품, 미네랄워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로부터 사전에 수 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화학제품의 경우, 일반 건강 관련 화학제품 은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만 하면 수입상의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나,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제품은 사전 등록 이외에 별도로 현지 에이전 트를 통해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일정량만큼의 수입할당을 받아야 한 다. 특기할 만한 규제사례는 없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약 30여개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가 확대 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115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 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수입허 가 신청 시 제품이 등록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 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s : CFS)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 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 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1년 11월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23 년부터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받은 FDA 또는 CE 등이 있는 경 우,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이스라엘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잠정). 또 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 Preparations-1986) 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 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 입 인정국(Recognized Country)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인정 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며 한국은 현재 제약관리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FDA의 등록허가는 2012년 제정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2)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 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 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 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 (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 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수출 국가가 발행하고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쇠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등이 필요하다. 라벨 또한 식품 수입 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오기 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후 파기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식품이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이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는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일반 식품의 경우 공공보건부 식품규제국(Food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요구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은 공공보건부 의약규제국(Pharmacy 분야별 통상환경 117 and Drug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 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세관서류 서류 비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증명서(CoO)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목별 HS코드 명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카타르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나 인증료 지불 등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인 증료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종종 논쟁이 발생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수출 직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자-수입자 간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나 L/C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대사관 (2021.04월 기준) DR콩고는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 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카메룬 정부는 1994년부터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의 모든 수입품을 수입검사기관(SGS)에 통보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임시 수입 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일부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하며,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 항공 분야별 통상환경 119 운송은 견적서 4부가 필요하다. 카메룬의 수입검사기관(SGS)은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 검사한다.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만 CFA 미만일 경우, 선적전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만 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 수입되어 200만 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만 CFA 미만으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귀금속, 예술품, 살아 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다. 요르단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다.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감자, 양파, 마늘, 과일,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 keting & Processing Co.),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 (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 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의약품 전체,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Technology),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등은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요르단 식품의약처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한다. 요르단 인증, 수입검사, 라벨링 관련 규제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요르 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관할 세관원은 규정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때 왕궁 계정으로 수입되는 물 품,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인가된 외교 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품은 위험도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감독하는 선별 기준에 따라 녹색 레인(Green Lane), 황색 레인(Yellow Lane), 적색 레인 (Red Lane)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기본 검사 절차 진행은 수입품 샘플 채취 →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이다.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국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 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구분 주요 내용 에코 라벨링 제도 ’1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 ISO 라벨링 금지 - ‘20년부터 요르단 표준계량원은 제품 및 포장재, 카탈로그 등에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 모든 ISO 로고 표기를 금지 - ISO 인증에는 품질인증이 아닌 기업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인증이 섞여 있어 해당 인증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야별 통상환경 121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2022년 2월 우 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제유가 하락 현상에 따른 수출액의 지속적 인 감소 현상(2014년 600억 달러→ 2016년 291억 달러→2018년 411억 달러→2020년 219억 달러->2021년 386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 (2014년 1,774억 달러→ 2016년 1,129억 달러→2018년 802억 달러→ 2020년 489억 달러->2021년 433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 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또한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하여, 2019년 11월 완성차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020 년에는 알제리 국내 차량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및 중고차 수입이 중단 되어, 알제리 차량 시장은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2021년에는 신차 수 입을 일부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로 알제리 정부는 신차 수입 허 가권을 어떤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 사실상 수입 전면 금지 상태가 지속되었 다.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8월 알제리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에 한 하여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2023년부터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 다. 이후 알제리 정부는 2023년 초부터 개인 자격으로 연식 3년 이하 중고 차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완성차 수입허가 발급과 완성차 현지제 조 승인도 개시하였다. 완성차 수입허가 관련 27개사가 수입 사전 승인을 득 하였으며 FIAT, JAC, OPEL, Geely, Chery 등 5개 브랜드가 최종 수입허가를 얻었다. 최종 승인허가를 득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내인 차량만 수입이 가능 하나 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1) 중고 자 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주로 일본)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품질검사 서비스(Quality Inspection Services Japan)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 관 시 제출해야 한다. 우측핸들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 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 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레바논의 경우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면허제도(Import License)를 채택 하고 있다.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은 마약류,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이다. 앙골라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31) Kenya Revenue Authority, Procedures for Motor Vehicle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123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앙골라 경제기획부는 2019년 5월, 기본 생필품 54개(설탕, 쌀, 밀가루, 콩, 우유, 소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통관 규정을 발표 하였으며, 상기 품목 수입기업은 sepe.gov.ao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입통관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기도 하였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국과 중국 간의 섬유 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 거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평균수출물량의 70% (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 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년 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년 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년 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발효되고 있다. 이 중에서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브라질 정부가 쿼터 제도를 실 시하자, 2006년 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사례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수입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야별 통상환경 125 코스타리카산 생산품 보호를 위해 FTA를 체결한 일부 국가 제품들의 수입 할당량을 지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국가별 수입할당량 제한 품목은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감자, 양파, 유제품, 쌀, 닭고기, △캐나다: 돼지고기, 분유, △파나마: 돼지고기, 팜유, 토마토소스, △페루: 소고기 등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에 따른 수입할당량 제한 품목은 △가금류의 기타부위 및 내장, 유제품, 소시지 등이 있다.32) 과테말라의 경우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 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하며,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을 포함하고 있다33).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 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 수 비중 12.2%) 상품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32)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https://www.comex.go.cr). 33)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 카메라 0% → 25%. 텔레비전 5% → 5~20%,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면류 20% → 30%, 세탁기 15% → 25%, 오디오 5% → 20%, 담배 15% → 20%, 가방 20% → 30%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년 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 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파라과이는 수입금지 대상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 등의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 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 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 을 두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 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 할당량은 "e-quota" 분야별 통상환경 127 이라는 할당량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할당량이 소진된 범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할당 제가 시행된 사례로 2020년 6월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관련 규제34)가 있 다. 그러나 현재 튀르키예 무역부 관세할당 조회 시스템35)에 따르면, 해당 규 제는 종료되었다. 파나마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당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 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IQ 설정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김(對한국 쿼터, 1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 9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글로벌쿼터, 7개)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 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34) 50만개까지 무관세 수입, 할당량 초과시 기본관세 2.2% 부과 35) https://uygulama.gtb.gov.tr/KotaSorgulama/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및 외 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매년 2회 IQ 대상항목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해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 (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수요자 할당, ②상사 할당, ③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IQ 할당량(20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Q물량(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1,200 1,350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694) (675)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506) (675) 수출량(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471 (65.2) 692 (84.6) 796 (87.2) 883 (87.5) 897 (81.2) 728 (60.6) 972 (72.0) 2021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420 수요자할당 630 계 1,050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05 수요자할당 160 계 565 김 조제품 상사할당 225 수요자할당 260 계 485 분야별 통상환경 129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소맥 등 10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세율은 불변하였다. 이 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 세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 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 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 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품목별 할당량(2023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비례할당 (20%) - 녹용 5,000kg 50kg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대만의 9인승 이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4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이 지난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 가입 신청을 함에 따라 세율이 향후 10%이상, 17.5% 이하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동양배 9,800 20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잔량에 따라 할당량 책정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분야별 통상환경 131 대만의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2023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 2023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 대상 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24년도 수입쿼터 대상품목은 소금(HS 2501-88,000 톤), 미제조 담배(HS 2401-71,835톤), 부화용 수정란 제외 가금류 알(HS 0407-12구 기준, 68,670개) 등이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만약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6~226%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주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10 133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분야별 통상환경 133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가 쌀 지원 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수입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쿼터제는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쇠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 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수입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수입쿼 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입총액 제한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상무 부가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 또는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업별 연간 수입 가능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적 용된다. 실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부 식료품, 플라스틱류 및 철강류에 대한 수입총액 제한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를 유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앙골라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 소비 수준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월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 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 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동 3개주에 대한 종전 수입 허용량 (15만 톤) 제한도 폐지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 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 (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 지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알제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을 독 려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 정부 방침에 따라 르노·벤츠(2014), 현대 (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반제품 수출 및 현지 조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폐지 (2018)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당초 의도한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육 성을 위한 부품 현지화율이 15% 목표 기대치에 미달하고, 조립생산 증가와 함께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알제리 정부는 동 조립 생산이 무역적자 심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 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상향하였다. 튀니지의 경우 주류, 자동차, 사치품(향수를 포함 고가의 화장품 등)과 같은 소 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여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을 규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 까지)를 부 과하여 수입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2017년 연 56,000대 수입쿼터를 설정한 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35 기타 수입 규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고 2007년 7월 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07~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 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 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 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주기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하여, 대미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 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 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 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FDA는 식품관련업 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미국의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 분야별 통상환경 137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 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온두라스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 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 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 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 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6년 12월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 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 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 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슬로바키아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 (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S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DR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 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 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청(FPI)의 산 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분야별 통상환경 139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 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 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의 기능을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였고, 동 기관에서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 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기존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행하였으나 2023년 10월 기준 Bureau Veritas 1개사와만 계약을 연장하고 검사업무를 진행 중이며 2024년 Applus Norcontrol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완 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 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 범람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 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년 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 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년 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를 시 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 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 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년 4월부터 새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産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 분야별 통상환경 141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 이외에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21개 입 항지로 확대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 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 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또한 China RoHS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 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 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 (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 (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컴퓨터(개인용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China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0년 12월 14일 공시되었으며, 실시 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 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 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중국 RoSH 상표 환경 보호 사용 기간9 표기 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 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 포함 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 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 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 검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GB/T 39560 시리즈 표준은 기존 표준 GB/T 26125-2011과 비교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표준이 동등하 게 IEC 62321을 채용한 경우 GB/T 26125-2011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중국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시 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이번 변경에 의해, 중국 RoHS는 유럽연합(EU) 등 지역이나 국가의 관련 규제 요구와 검사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이루어졌다.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1-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1부: 소개 및 개요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 07-01 분야별 통상환경 143 필리핀은 2020년 10월 농업부(DA)가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 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 하여 일각에서 이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필리핀 표준번호 표준 명칭 GB/T 26152와의 차이 시행일 GB/T 39560.2-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2: 분해, 해체 및 기계 제작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2021- 07-01 GB/T 39560.30 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3-1: X선 형광 분광 법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총 크롬 및 브롬 주요 차이는 샘플에 대한 무손실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샘플 모양의 규칙 여부, 전체 영역의 평탄도, 표면의 거친 정도를 고려 2021- 07-01 GB/T 39560.6- 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6: GC-MS에 의한 폴리머의 폴리브롬화 다브롬바이페닐류 및 PBDE 측정 IAMS 검측 방법 추가 2021- 07-01 GB/T 39560.70 1-2020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1: 비색법으로 금속의 무색 및 유색 부식 방지 니켈 층에서 6가 크롬 측정 [cr(vI)] 결과에 대한 음양성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함 2021- 07-01 GB/T 39560.4-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4: CV-AAS, CV-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금속 및 전자 제품의 수은 측정 열분해 아말감법의 시스템적 방법 신규 추가 2022- 05-01 GB/T 39560.5-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5: AAS, AFS, ICP-OES 및 ICP-MS를 통해 폴리머 및 전자 부품 중 카드뮴, 납, 크롬과 금속 중 카드뮴 및 납 측정 총 크롬 검측 요구 사항 및 새로운 검측 방법(AFS) 추가 2022- 05-01 GB/T3956 0.702-20 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7-2: 폴리머 및 전자 부품의 6가 크롬 비색 측정 [cr(v1)] 샘플 분류 추가, 이전 처리 방법 개선 2022- 05-01 GB/T 39560.8- 2021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 파트 8:GC-MS 및 Py/TD-GC-MS에 의한 고분자 중 프탈레이트 측정 7개 항의 프탈레이트 측정 방법 규절 추가 2022- 05-01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 언한바 있다.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단되더 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 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17일 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 무화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 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에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 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분야별 통상환경 145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36) 또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품목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37)와 공항38)에서만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 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39)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되어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 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 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 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미얀 36) 시험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만~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37)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38)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39)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마의 대외 교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목되어 왔으며 결국 2013년 4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외환 사정이 악화되자 2022년 11월 부터 태국과 접경한 먀와디(Myawady) 국경 게이트에서의 교역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태국으로 연결된 모든 게이트에 확대 적 용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 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47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 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 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수입통관절차에는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 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 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 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WCO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토협약 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어 1974년에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이후 21세기에 맞는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위해 개정 작 업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되었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 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40)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41)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가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이 슈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 (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 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 기도 하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1월에는 40) WC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 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aspx (검색일: 2018. 12. 17) 41) WCO. Li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https://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s/Conventions/pf_r evised_kyoto_conv/Instruments(검색일: 2022. 12. 30) 분야별 통상환경 149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 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의정서를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크게 3 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신속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조치, 제2절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우대, 제3절은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역원 활화협정의 발효로 인해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2014)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10.4~ 17.4%의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42) WTO(2015)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7,500억~1조 달러의 수출 증가와 0.34~0.54%의 연평균 GDP가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3)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현재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중 A의무는 121개국, B의무는 105 개국, C의무는 95개국이 의무 분류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을 WTO에 제 출하였다.44) 이 중 A의무 비중은 50.8%, B의무와 C의무는 각각 18.4%, 27.2%이며 미통보는 3.6%이다.45) 회원국들이 제출한 통보문을 분석해 보면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월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협정 이행률은 68.9%이다. 46)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 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 42) OECD. 2015. Implementation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he 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 43) WTO. 2015. World Trade Report 2015 44)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제2절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제1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자국의 상황에 따라 A, B, C 의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행일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의무는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이행을 위해 과도 기간이 필요한 의무, C의무는 이행을 위해 지원 및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를 말한다. 45)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Notification https://tfadatabase.org/en/notifications/global-analysis(검색일“ 2022.12.30.) 46)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Implementation https://tfadatabase.org/en/implementation (검색일: 2022.12.30.)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ECD 무역원활화 지수는 11개의 지수로 구성 되고 지수값의 범위는 0~2이며, 2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 무역원활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며, 2022년 기준 OECD 평균 과 비교 시 불복절차, 절차의 간소화를 제외한 분야에서 OECD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및 한국의 OECD 무역원활화 지수(2022년 기준)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https://www.oecd.org/regreform/facilitation/indicators.htm (검색일: 2022. 12. 30)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 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 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 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분야별 통상환경 151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47) 통관절차는 관세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간소 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통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황 분석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선진국 및 일부 중진 국의 경우 통관 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로 인해 통관 환경은 우수하나, 농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 원산지 확인, 위조 상품 확인, 국경 안보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미국은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47)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는 담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 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수 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 (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 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이 제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 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 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 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 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분야별 통상환경 153 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 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 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EU 통합관세법(The Union customs Code: UCC)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내용은 위임법령(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과 집행법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EU는 전산시스템을 통 해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없애고 신속하고 통일적인 통관사 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관사무처리의 전산화 속도를 더 욱 가속시키기위한 방안으로 Customs Union Action Plan (2021-24)을 발 표하는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통합관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전산시스템 중 특히 주목할 것으로는 수입통제시스템(ICS2)이 있다.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항만 또 는 공항에 도착전에 ENS라는 이름의 각종 수출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 수입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 Code,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우 다양하다. 도착지 세관은 이렇 게 사전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측정함으로써 물품의 EU 역내 수 입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ICS2는 그 대상을 항공 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되었으나, 2023년 3월 1 일부터는 그 대상이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해상운송으로 운송되는 화물에까지 그 대상이 확장, 2024년 3월부터는 EU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 된다. ICS2 시스템에 저장된 수출입 관련 자료들은 27개 회원국들이 모두 공유가 가능하며, 각 ENS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통관 자체가 불허될 수 있다.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에도 EU 통합관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로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다.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 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 바, 선박 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 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영국의 수입절차를 따른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통관과정이 추가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 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 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 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 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 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 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건의 경중 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에 사전협의 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55 일본 후생성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뿐 아니라 화장품 수입에 대해서도 엄 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판매목적이 아닌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사용되는 소 량의 화장품 수입시에도 원칙적으로 각 지역 후생국에서 수입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확인신청서, 상품설명서, 송장, 선하증권, 전시회 참석 요 청서 등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후생성의 수입확인을 받아야 세관에서 수 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48) 호주는 식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므로 일부 농축수산물의 수입통 관이 지연될 수 있는바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년 6월부 터 수입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생물안보수입위험 분석(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 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분석에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철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 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산 과일 중에는 배와 포도는 뉴질랜드 검역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되어 있으며, 채소 및 과실 수입업자는 뉴질랜드 수입업자 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 은 없다. 2018년부터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나 일부 48)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iji/tenji.html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 을 맺을 때에 명시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 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로 화물시스템(ROCARS)을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 편, 2012년 4월에 개시된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관 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관 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이 있는 화 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여부는 수출 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그간 통관 관련 법·규제를 정비하고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통관관련 무역 장벽 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정 해석・처 리, 예고 없는 규정 변경과 같은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 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구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상기 13개 항 이외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157 중국에서는 수입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 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 관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에도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NMP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 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생안전성검사에 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 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 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 품에 대해서도 NMP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 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 제한이 없다.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 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 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인보이스 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 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기 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 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 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 다. 2023년 11월 기준 태국에는 총 385명의 AEO(수출입업체 198명, 세관 브로커 187명)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 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 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한 편,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 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 통관시검사(clearance- 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 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 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 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 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 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 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 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 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분야별 통상환경 159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 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 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의 3개 채 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 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중위험 채널은 세관의 서류심사, 고위 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 이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보세지역(KB;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의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 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입제한에 대 한 인허가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보세지역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63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세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세관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세관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의 명칭은 ‘관세총국’이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세관지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모든 신고는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 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신고 시 세 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 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해야 한다. 이외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 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 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YL과 RL 사이 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하게 검사의 대 상이 된다. 최근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 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 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 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 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 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61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 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었다. 현재 통관 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하며 이로 인해 통관 비용이 감 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 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 부, 농림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 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 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오스의 통관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 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 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한 통 관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 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6일이 소요된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 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 이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 (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 템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 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였으며, 익명(Faceless), 비대면 (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 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를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 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 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하 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에는 한-인도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개통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제출이 면 제되었다. EODES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이’ 원산 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춰져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 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 7일부터 T2 및 T3 등급까지 확대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입업자가 세관신고 시 인보이스 저가신고(under value) 관행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관 내부적으로 가지는 취약품목에 대한 분야별 통상환경 163 품목별・국가별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를 이용하여 세관이 수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와 세관 간 가격을 둘러싼 마 찰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이 용한 세관 처리 절차의 개발, 위험관리 모델의 적용,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 동경로 추적 시스템의 사용,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의 사용 등 관세 현대 화를 위한 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스템 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 화물통관은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 화물의 통관 절차가 당일 내로 완료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 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 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 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보다 검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통 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 통과 시, 국경 세관 서류 심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Inspection)가 이루어진다. 도착지 수입 통관 시, 세관 신고서는 카자 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 통관 신고 또는 보세창고 입고 시, 48시간 이내에 세관 신고 접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도 할 수 있다. 통관업무는 해외 기업의 경우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 고 있는 통관중개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시스템이 전자통관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 쳐야한다. 최근 제도적인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사전 현지 상황을 미리 알 아보고 처리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1 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건을 준수할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카자흐 스탄 국경에서 화물의 검역상태를 이유로 화물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와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에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국가기 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015년 외국 사업체 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 으며, 사전에 수입품과 교통수단에 대해 전자문서 통보를 할 경우 통관점수 가 1일 안에 마감되는 등 수출입절차가 다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에는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 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 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 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하였다. 2023년 기준 5개(담배, 술, 의 약품, 생수 및 청량음료,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 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절차 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 는 것이 편리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 다. 대표적인 통관 애로 사항으로 저가 신고 관행 단속을 위한 자의적인 규제 운영, 통관사의 의무적인 고용, 까다로운 검사, 부정부패 등이 있다.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야별 통상환경 165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 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 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한편 2020년 12월 28일부터 HS 10단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개정안이 시행되 었다. 새로운 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는 기존의 HS 8단위 코드에 2단위의 제 품 세부 분류 코드(NICO)가 추가된 것으로,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서는 HS 10단위의 새로운 분류 코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 익을 받게 된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 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량 검사하 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 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 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 다. 또한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담당자 간의 결탁으로 밀 수가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5년 세관부 정사건 적발이후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외 최근에도 현지 진출 또는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물품가격 산정에 따른 높은 세금 부과, 기계류에 대한 설계도와 용도 설명서 요구, 불합리한 통관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주요 항만 및 국경 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늘면서 수입업체들의 통관 애로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세 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 사를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 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 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 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 구매가격 이 미화 3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온두라스는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 반입시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 조항(CAFTA-DR)과 중미통합 관세규약 등의 협정에 따라 통관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평가, 부 패, 기술적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니카라 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 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중미관세코드(CAUCA IV)」와 「일반통관법」에 따라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년 4월에 중미관세코드를 분야별 통상환경 167 CAUCA III에서 CAUCA IV로 개정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2021년 5월부터 CAUCA IV를 적용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수출업자를 위한 온라인 통관시스 템인 VUCE와 수입업자를 위한 통관시스템인 TICA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통관 절차는 ①수입업자 사전등록(일부 수입품은 관련부처 사전 등록 필요), ②통관대행자 고용, ③통관대행자를 통한 필수서류 등록(필수서류: 관세신 고서(DUA), 영수증 원본 및 번역본, 운송서류(BL), 통관허가증, 수입가액신 고서, 수출국발 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제품리스트 등), ④보세창고로 수입 품 이동, ⑤기술증명서 검토(필요시), ⑥관세 납부, ⑦시스템상 심사 채널배 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검사), ⑧심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파나마는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통관에 필요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통관사를 통 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세관창고는 5일이 경과하면 창고료가 부과되며 최 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 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 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 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 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월 WTO 무역촉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 킹그룹인 ‘국가무역촉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 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차베스 정부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으나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 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 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 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 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 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코드 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이다. 콜롬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 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 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 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된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 템과 18개 정부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 고 있다.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이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2023년 9월 타결된 한·에콰도르 SECA에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대부분 통관 절차의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결과회신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48시간 내 화물반출,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69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절차마련, 법령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라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의 대외무역국 (SECEX)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대외무역국이 수입허가 관련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2007년에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의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2011 년부터는 수입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 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국 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수 내부 규정 (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신고서 수입자가 직 접 작성, 수입절차 표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 소되었다. 2018년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 었다. 또한 2014년부터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Single Foreign Trade Portal Program)을 단계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8년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단일 수입신고 (DUIMP: 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사용 중이며 이로 인해 수입 통관절차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단축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 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 관을 진행하고, 진행속도는 현저히 느려진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저가 신고(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 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 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8.5시간, 98.1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여전히 통관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 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 류(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 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 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암묵적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 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매 처분의 대상이 된다. 2019년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정보 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녹색-무검사 통과, 황색-서류심사, 적색-서류 및 화물 검 사), ⑦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⑧ 출고 및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 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고,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분야별 통상환경 171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녹색(즉시통과), 주 황색(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적색(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 일 소요)으로 구분된다. 녹색과 주황색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 송한 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적색은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 지 않는 방식이 있으며,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 billing) 방지 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 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 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루과이에서의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 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통관은 세관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 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 가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 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치 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 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칠레도 1천 달러 이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문통관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 행해야 하며 세관 도착 후 반출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 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되고, 9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유기물로 간주된다.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관세법 발효(2018년 1월 1일)를 통해 통 관절차 간소화,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등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관 행정 평가 부문은 190개국 중 99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 이다. 러시아 통관 제도의 어려움으로는 많은 서류 제출 요구, 복잡한 서류 양 식,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다. 관세법상 화물 도착 후 3일 안에 통관을 해야 하나, 통관이 지연되어 3 일이 초과되는 경우 세관 내 보세 창고료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 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도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코드) 최저 단가가 등록 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 도 HS코드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였다.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 께 역내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어 왔으며, 특히, 한국과의 KSP 사업을 통해 벨라루스 관세위원회 업 무효율화 증진방안(‘20~‘21년), 벨라루스 세관심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행 (‘21~‘22년)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벨라루스의 통관절차는 EAEU 통 합관세법에 따라 러시아 등 5개국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통관 관련 내용 및 문의는 벨라루스 관세청(www.customs.gov.by/e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분야별 통상환경 173 개정함에 따라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 WTO 및 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 는 상품 통관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상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는 이전보다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운 영 측면에서는 주말 및 심야 통관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튀르키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입품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 세관을 지 정하고 있어 수출하려는 물품이 자동차, 섬유·직물제품, 비료 또는 석유화학 제품인 경우 지정 통관세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 터는 일부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해 정확 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 인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튀르 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간 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라인을 적용,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고,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 스럽게 늘어나면 적색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 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 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와 더불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 부정부패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착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수 서 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 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요), 원산지증 명서(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불필요),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유의사항으로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 등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 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한편, 저가 신고(under value) 혹은 고가신고(over Value) 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바논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저가신고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 애는 등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 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대체로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간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75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검사 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단, 수 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통관확인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받아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만약 견적송장(P/I) 상 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서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 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 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 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 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 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 하지 않는다. 이란은행은 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 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약 2주 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 검사를 하며,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또한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정부의 통관 정책 및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서는 SABER(사우디 수입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SABER는 기존 사우디 표준청(SASO) 수입인증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SABER 등록은 사우디 현지기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 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과 SABER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SABER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인증서(PCoC)와 선적인증서(SCoC)가 발급된다. 선적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서의 경우, 제품등록 및 제품인증서 발행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매 선적 건 별로 발행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사소한 통관문제로 인해 수출국(한 국)이나 제3국으로 반송(Back Ship)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통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 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5년 이상 경 과된 중고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 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 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세관 제출서 류는 원산지증명서, Commercial Invoice(C/I, 상공회의소 인증), Bill of Landing(B/L, 선화증권),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제품인증서(PCoC), 선 적인증서(SCoC), 위생검사서(의약품, 식품) 등이다. 오만의 통관절차는 오만 경찰청(세관 업무를 병행)의 온라인 통관 단일 창구 인 Bayan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 수입 라이선스 를 사전에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보유 하지 않은 회사의 수입은 제한된다. Bayan 웹사이트에 상품 수입자/수출자 가 관련 서류를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영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므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주한 오만 대사 관의 영사 인증 취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준 비해야 한다.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 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류와 화장품 수입의 경우 일반 유통 목적으로 포장 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상공투자촉진부 표준청(Directorate General of Standards and Metrology, DGS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걸 프 표준기구(Gulf Standards Organization, GSO)의 기준에 맞춰 포장, 라벨 부착, 품목별 성분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식품 품목 성분은 분야별 통상환경 177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상공투자촉진부 표준청의 승인 후 1년 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매해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서 발급 비용은 2024년 1월 기준 5오만리알(약 13달러)이며 실험 비용은 연구소 또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담배,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및 가당 음료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 로 디지털 세금 스탬프 시스템에 등록하여 스탬프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담배 제품에, 2023년 10월부터는 전 특별소비세 부과 대 상 제품에 세금 스탬프 부착이 의무화되어 스탬프가 없는 제품의 수입 및 거 래가 금지되었다. 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Mirsal Code)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송장금액이 10,000 AED 이상일 경우 영사인증 필수)하며, 세관 신 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UAE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하 여 2018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 화물에 대 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 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카타르로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의 통 관서류(C/I, C/O, B/L류)는 선적지 상공회의소에서의 인증 절차 수행 후 카 타르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 외교부 인증은 수출자가 수출지에 위치한 카타르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 수행 주체 및 인증료 지불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인증료는 상업송장 금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 쪽 당사자가 모두 지불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절반씩 부담하는 등 협의에 따르고 있다. 수출서류 대사관 인증 관련 문의는 주한카타르 대사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집트의 수입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14~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 들이 평균 24일, OECD 국가들이 평균 10일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 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 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 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 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이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10월 신 규통관시스템 ACI(Advanced Cargo Information)를 시행했으며, 수출자 와 수입자는 각각의 ACI 계정을 생성해 초기 통관 ID(ACID)를 통해 수출서 류를 업로드 해야한다. ACI 제도는 최초 도입 시 선박 및 항공운송 모두 적용 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선박운송만 적용받고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 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 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16년 6월부터 발효 되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 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분야별 통상환경 179 한국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과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아랍 보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 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케냐 관세청(KRA)은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2019년 도입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 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도입이 오히려 수출입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 가가 존재한다. 2022년 8월 인접국에서 생산한 식품(차)이 몸바사 항구에서 통관되기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며 결국 환불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 여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튀니지는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 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및 Liasse Unique 시스 템)을 통해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는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 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을 통해 자 동 처리된다. SINDA의 문서 판독 결과,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시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고룰 위해 마련된 세관수칙에 따라 모든 수입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 출국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튀니지 정부는 2022년 10 월 17일부터 수입품목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출 공장 발행 송 장, 수출 공장 법적 지위 및 운영 허가 증명서 및 기타 튀니지 정부가 수입 제 품 품질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가나 항만청은 기존 시스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 9월 1일 무서류 통관시스템(Paperless Port Sysetm)을 도입하여 모든 공항 및 항구에서 전산화된 통관절차를 마련하고, 통관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나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고 가나 내 통합관리 시스템(ICUMS)을 구축함으로써 조세 수입 증대 및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추적노트 (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 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화 물 목록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48시간 이내에 전송되어야 하며,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 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 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 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 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 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현재 리 브르빌 외곽의 Nkok 지역에 별도의 신공항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오웬도(Owendo)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 나, 해상화물의 경우, 오웬도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가 신설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분야별 통상환경 181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 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 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 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 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 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하역설 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체현상으 로 통관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라고스항의 물류 적체가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 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 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 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나이지리아 항만청(NPA)를 중심으로 라고스, 포트 하코 트 항구 터미널 개량사업, 수로 정비, 인프라 개선 등을 수행중에 있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통관에 소 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 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 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2015년 9월 카메룬과 우리 나라 관세청은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 입, 2020년 6월 카메룬 전역의 세관에서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CAMPASS) 운영이 시작되었다. 우리 UNI-PASS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단축되어 관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양국 간 관세행정 협 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 까지 전수함으로서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 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많아질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을 통한 세관 공무원 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전산 장애,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간혹 발생하는 마 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폭우 로 인한 도로의 빈번한 파손 등도 물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로부 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과 사전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의 수입업자는 르완 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 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한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 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 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 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통관 소요기간(약 240시간, 사하라이남 분야별 통상환경 183 국가 평균 126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9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 금액으로 인정하나,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간다 내 통관을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등의 서류 를 준비해야 하며,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수입 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간다국 세청(URA)에 따르면 통관 소요시간 관련 통관 서류를 모두 승인받고 지정은 행을 통해 통관세를 기납부한 경우 1시간, 통관서류 승인만 취득한 경우 6시 간, 물품 검색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재수출을 위해 분리 후 수출 증명 프로 세스를 거치는 경우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단의 경우 2018년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 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국을 통한 수입 대금 결제건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 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앙골라는 최대 항구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이나 일부 품 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등 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 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 편 상품운송 지연 개선을 위해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년 7월 17일자로 폐 지되, 수출입에 관계없이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 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상업・위생 분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와 관련된 계약을 정부 지정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통관상의 제약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 관의 인증서 발급 지연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의 인증서 발행이 지 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의 항구 보관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하여 또 다 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85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 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 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 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 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 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 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 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WTO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 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 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합 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정에 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지고 또 세 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187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 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 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 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 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 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 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 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 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 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총 42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평균적으 로 연간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8건), 인도네시아(43 건), 튀르키예(29건),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1건) 등이다. 2023년 기 준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12건으로 지난 2021년(9건) 및 2022년(4 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5건)와 마다가스카르(4건)의 조사 개시 가 많았다. 조치 부과 기준으로는 1995~2023년 총 213건의 세이프가드 조 치가 시행되었다(2023년 6건).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치를 시행하였다.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 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과 기간은 2018년 2월 7일부터 세탁기가 3년, 태양광제품이 4년으로 설정되었다.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한 조치는 2021 년 1월부터 2년 연장되었고 2023년 2월 7일부로 부과가 종료되었다. 다만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Auxin Slar 등 업계에서 4년 연장을 요청 하는 청원서를 제출, 2021년 11월 美무역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쳐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2026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EU는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발생하는 세계 철강제품 수출의 대EU 전 환효과에 따른 EU 내 철강산업의 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2018년 개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조치 는 같은 방식으로 26개 품목에 대해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시행되었다. 동 조치는 2021년 재심을 통해 2024년 6월 30일까지 3 년 연장되었으며,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국가별 관세할당(TRQ) 쿼터를 재조정 하였다. 2023년에는 세이프가드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 나 당초 계획대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결정되었다. 현재 26개 철 강 제품에 TRQ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 중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면서 19개 항목에 대해 기존 조치를 2021년 6월 31일까지 이행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이행재심사를 거쳐 15개 품목군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조치 부과가 연장된 상태이다. 또한 2023년 9월 영국은 해당 조치 의 추가 2년 연장을 위한 검토계획을 공고하였다. 영국의 쿼터 방식은 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d)으로 영국 수입업자에게 부여되며, 해당 분기의 미사용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나, 해당 연도 미사용 쿼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연도의 특정 국가에 부여된 미사용 쿼터는 4/4 분기에 다른 국가 제품 수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89 인도는 2021년 9월부터 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한 세 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면서 2024년 3월까지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한 2022년 9월에는 페로몰리브덴(Ferro Molybdenum)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2024년 10월 9일까지 5%의 추가 관세가, 2025년 10월 9일까 지 3.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 (Polyvinyl Chloride Suspention Resin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2023년 5월 최종판정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다. 2023년 6월에는 저회분 야금 코크스(Low Ash Metallurgical Coke)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어 2023년 12월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12월 기준 한국에 대해 총 4건(궐 련지, 과당시럽, 폴리스틸렌, 의복·부속품)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총 5건(울제품, 면직물, 반합성 필라멘트사, 반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면 재봉사)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3년 3월 LPG 스틸 실린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 였고, 2023년 12월 예비 판정에 따라 kg 당 2.18페소의 잠정조치가 200일 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한국은 2021년부터 대상)된 바 있는 시멘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2년 10월 종료되었다. 2022년 부터 시행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2022년 9월 필리핀 무역산업부 최종판정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다. 베트남은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16년부터 시행 중 이며 대상 품목은 철강 괴(billet)와 봉(bar) 관련 품목들이다. 해당 조치는 2020년 재심에 따라 3년 연장된 바 있는데, 2023년 3월 봉(bar) 품목에 대해 재차 연장되면서 2026년 3월까지 약 6%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회수출 방지 조치로써 선 및 코일 상의 압연 제 품에 대한 조치를 함께 발동 중에 있다. 남아공은 철강재 육각 스크류(Screws fully threaded with hexagon head made of steel)에 대해 약 50% 수준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2018년 8월부터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8월까지 부과했으며. 2021년 3년 연장이 결정되면서 2024년 8월 1 일까지 약 3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남아공 패스너 제조 협 회(South African Fastener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조사 신청 으로 2023년 3월 철강재 스크류·볼트·너트(Threaded Fasteners of Iron or 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재심이 개시, 6월 최종 판정에 따 라 2026년 7월까지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GCC 차원의 관련 수입규제를 따른다. 현재 GCC가 부과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과거 2019년부터 시행된 시멘트용 가공첨가제에 대한 조치는 2022년 종료되었으며, 또한 2019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가 착 수된 바 있으나 2021년 9월 GCC 각료이사회에서 미부과 결정하였다. 튀르키예는 현재 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며, 한국에 대해 5건 이 적용 중이다(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벽지, 나일론, 칫솔, 폴리에스 터 단섬유사). 벽지(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에 대한 조 치는 2015년부터 3년 간 시행된 이후, 2018년 3년의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0년 일몰재심 이후 2024년 8월 5일까지 적용 예정이다. 나일론에 대 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2년 11월 20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몰재 심을 통해 연장되어 2025년 11월 20일까지 지속된다. 추가적으로 튀르키 예는 2023년 11월 철강 선재(Wire Rod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91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가 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49)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 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 로부터 보조금50)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 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 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적 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 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반덤핑 협정 제16 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 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 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49)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 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50)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 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 선언문에 서는 반덤핑 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 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 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 였다. 이후 반덤핑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 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 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에 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WTO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도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원용하며 그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을 중심으로 초국경 보조금에 상계관세51), 환율 상계관세52) 등 WTO의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 치들은 각 국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WTO 규정과의 합치성 문제 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 는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55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21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89건이 개시되었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면서 2018년 205건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감소 하다가 2020년 조사 개시된 건들이 반덤핑 조치로 이어지면서 2021년에 조치건수가 28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07건으로 감소하였다. 51) 초국가적 보조금 상계관세는 수입 제품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일반적으로 WTO 보조금협정은 자국이 수입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국가(수출국)의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3국의 보조금을 규제 범위로 포함하는 초국가적 보조금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협정의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52) 환율 상계관세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행위 즉 환율조작을 불공정보조금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응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93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조사개시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8 202 214 355 186 89 조치 134 99 121 161 159 182 162 201 205 152 107 287 107 주: 총 건수는 조사개시 6,768건, 조치 4,553건 자료: WTO를 토대로 저자 편집 (방문일: 2024.5.29.)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1995~2021년 누적치)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1,175 790 미국 330 217 미국 924 634 EU 95 49 EU 557 364 캐나다 80 43 브라질 445 280 호주 41 18 아르헨티나 424 304 남아공 13 4 호주 381 177 브라질 15 12 남아공 255 161 이집트 12 - 중국 295 266 페루 10 7 캐나다 280 190 중국 17 11 튀르키예 247 210 칠레 6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미국은 2016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 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 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 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 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 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2023년 61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0건), 인도네시아(5건)가 뒤를 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특히, 미국의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 조사 당 국의 재량권이 크다. 우리기업에 적용 중인 반덤핑 규제는 총 36개(2위)이 며, 2023년 12월 기준 신규 조사 건수는 주석도금강판, 황동봉, 알루미늄 압출재 3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25건)과 화 학 제품(2건)을 중심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미국의 대 세계 상계관세 규제 건수는 총 179건으로 철강 79건, 화학 25건, 금 속 및 광물 12건 등이다. 국가별 상계관세 규제 현황은 중국 85(1위)건, 인도 32건(2위) 그리고 튀르키예 13건(3위)으로 나타났다.53) 우리기업에 적용 중 인 상계관세 규제는 총 9건(4위)이며, 2023년 신규조사 건수는 황동봉 (brass rod) 1건이다. 과거 미국 철강업계의 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 당국이 상 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 사례에서 보조금액이 최소허용 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은 AFA 사용 권한 강화 이외에도 무역특혜연장 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3) 출처 : USITC 홈페이지 분야별 통상환경 195 504)상 특정시장상황54)(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내수 가격 인정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였다.55) 2015년 이후 덤핑 마진 관련하여 상당수의 조사 건에 AFA가 적용되었으며, AFA 조항이 적용된 시장경제 국가 의 덤핑 마진은 평균 5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도금강판, 냉연간 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 다. 2016년 9월 2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포스코와 대우에는 반덤핑 관세 6.32%, 상계관세 58.36%로 총 64.68%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관세 34.33%와 상계관세 3.91%로 총 38.24%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6년 9월 12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포스코에는 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를 부과하여 총 60.93%를 부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 계관세 3.89%로 총 13.38%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특히, 포스코의 관세 율은 열연강판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철강업체들 중 가장 높았는데, 미국이 포 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 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 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PMS 규정은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신뢰하 지 않고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WTO 협정 2.2조에 PMS 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활용사례가 없었 는데, 미국이 TPEA의 발효를 통해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PMS관련 조항을 추 가한 것이다. 2017년 4월 11일 미상무부는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 핑 1차 년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특정시장상황56)을 처음 54)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는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당국의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이다. 55)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56) 미상무부가 한국 시장이 특정시장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1) 한국 국내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급증 2) 중국산 제품으로 포스코 제품의 가격 억제, 3) 산업용 전기요금, 4) 조사대상 기업과 관계사 사이의 특수 관계 존재임.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적용하고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넥스틸 24.94%,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과 휴스틸에 13.84%의 반덤핑 관 세를 부과하였다. 2017년 10월 2차 년도(2015-2016년) 연례재심 예비판정 에서도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였다. 업체별로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기업에는 19.68%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2017 년 4월 20일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57)을 발 표하는 등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제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 Gerdau Ameristeel US Inc. 외 3개사는 한국의 탄소합금강선재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반덤핑 혐의로 미국 상무부에 제소하여 조사가 개시되었 다. 미 상무부는 2017년 11월 2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예비판정 에서 예비관세를 10% 수준에서 40%로 대폭 상향하였고, 2017년 12월 7일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해서는 40%의 고율의 예비 반덤핑 관세(현대제철 38.16%, 넥스틸과 세아제강 23.17%)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한국산 PET레진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반덤핑 상 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및 정 부의 사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77건(반덤핑 조치 151건, 상계조치 25건, 세 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2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시한 건은 반덤핑 4건(중국 3건, 터키 1건), 상계관세 1건(러시아)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3년 12월 기 준, EU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철강 세이프가 드 포함)이며, 상계관세조치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 사의 경우, 우리 철강 업계뿐만 아니라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 도 우려가 크며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57)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주요 내용: 상무부는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을 제안할 것 분야별 통상환경 197 이후 기술적 인 부분에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EU 집행위가 2006년 12월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 (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발효한 개정 반덤핑 규정의 주요 골자는 무역구 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반덤핑관세 부 과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동 규정에 따 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 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 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 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8) 한편, 2018년 6월 발효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방안은 무역구제조사 기간 단축(9 개월→7개월), 잠정조치 시행 시 조기통보, 최소부과원칙의 제한적 적용, 조 치수준 결정 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EU의 개정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 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EU는 중국을 대상으로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토대 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에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 되었고 2023년 9월에는 2022년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 응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라스 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0월 현재까지 58)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는 총 19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11건59)이며, 세이프가 드 조치는 5건60)이다. 지난 1년 동안(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튀르키예는 총 22건(반덤핑 3개, 재심조사 14개, 세이프가드 5개)의 반덤 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2021년 12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 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 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 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본은 경제 규모 및 무역 규모에 비해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는 국가이다. 2022년 11월 기준 일본은 총 8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 며, 그 중 3건이 우리나라, 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부과 중 인 3건의 반덤핑 조치 경과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15년 5월에 개시되어 2016년 8월 9일부터 49.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는 73.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이며, 과세 기간은 최근 연장되어 2026년 8월 12일까지이다. 2017년 3월에는 한국산 탄소강 용접식 이음쇠(HS 7307.93,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반덤핑 조 사가 개시되었고, 2017년 12월 잠정 관세 통보(태광 41.8%, 기타 69.2%) 가 되었으며, 2018년 3월 잠정 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3 년 3월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2020년 4월 일본 칼리 전해공업회는 한국산 탄산칼륨(HS 2836.4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이에 2020년 6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21년 59)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임플란트 60) 다자 세이프가드 포함, 나일론 등 섬유, 칫솔, 벽지, PET, 폴리에스터 단섬유 분야별 통상환경 199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 5년간 30.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현재 일본이 발동 중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으나, 과 거 우리나라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 다. 일본은 2004년 8월 우리나라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2006년 1월부터 27.2%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WTO에 제소하였고, 2007년 7월 WTO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에서 우리 측이 승소하였다. 일본은 2008년 1월 WTO 권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 2008년 9월부터 상계관세를 9.1%로 변경하였다. 이 후, 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2009년 4월 검토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 상계관세를 폐지하였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 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 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9건으로 이중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300계열의 스 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신발(중국), 수건(중국),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조일(중국) 등 7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한편, 2021년 8월 21일까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 제 품은 향후 5년간(2027년 9월 13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하 였다 또한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탄소강 냉연제품(중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제 항목에 추 가하였으나, 현재는 관세 부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인도는 2023년 6월 기준 반덤핑 143건, 상계관세 17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 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9건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에 30건, 2022년에 32건으로 조사 개시가 감소되었다. 주요 조치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상은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산업으로 인도의 주력 산업이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0건으로, 반덤핑 17건(조치 중 12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3건(조치 중 2건, 조사 중 1건)이다. 품목별로로는 화학 12건, 철강·금속 4건, 전자전기 2건, 플라스틱·고무 1건, 기계 1건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대외무역총국 (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과 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미 부과 판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 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 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 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 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3년 11월 현재 한국에 대한 반덤 핑 조치는 총 8건으로 모두 철강재를 대상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5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 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 부터 5년간 3.4~5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2년 7월 19일 일몰 재심 결과,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반덤핑 조치가 연장 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 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 6월 9일 -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 18일-2026년2월17일) 50.99%이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 분야별 통상환경 201 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3년 1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2019년 1월 10일~2024년 1월 9 일)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55%이다(동국제강 6.31%, 포스코, 현대 하이스코 15.40%, 동부제철은 2020년 10월 0% 판정). 도색아연도금강판 (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 세율은 22.67%이다(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 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다.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년 5월 15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 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 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 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11년까지 신규 반 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철 강업계의 제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철강 수 급불균형(공급과잉)에 기인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 한 품질 저하,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 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 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한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 상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 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에 9.98%, 기 타 한국기업에는 34.94% 부과한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품은 없다. 강선재와 변형코일 철근(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7년 4 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 월 14일까지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1.90% 이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었는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 요 내용은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도 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면도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분야별 통상환경 203 적용했는데 2008~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페소 /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 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 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 품 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 4년 연장이 결정 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 페소, 2년차에 3,178 페소, 3년차에 3,019 페소, 4년차(2018년 3월~ 2019년 3월 23일)에 2,868페소가 부과 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코드 4805.24/ 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 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 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 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 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 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2016년 6월 12일~ 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 페소, 4년차(2019년 6월 18일~2020년 6월 20일) 845.80페소가 부과 중 이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주재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 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5년 5월 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 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 5월 27일 부터 2018 년 4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가관세 금액은 첫 해 (2015년 5월~2016년 4월) PHP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월~2017년 4월)는 PHP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 2018년 4월)에는 PHP640(약 14달러)가 부가되었다. 2019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 90.00) 제품에 세이 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다. 2020년 1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색유리(tinted glass), 투명 float 유리(Clear Float glass)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공식 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결과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바 있다. 또한 2 월에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Metalworker’s Alliance)의 청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2021년 7 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통상산업부 (DTI)에 권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필리핀 통 상산업부는 동 세이프가드 청원을 최종 기각(Dismiss)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아연도금철판(Galvanized iron(GI) sheets, coils and strips), 알루미늄 아연시트(Aluminum Zinc Sheets, coils, and strips)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아연도금 철판(GI), PPGI(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Pre-painted Aluminum Zin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고 GL(Galvanized Aluminum Zinc)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개시되었다. 저밀도 플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였다. 호주의 2023년 9월 기준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9건의 조사가 진행 중 이며, 총 29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 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9건은 반덤핑 4건(4개국), 덤핑관세부과 연장 조사 5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 여부 조사 3건(8개국), 재조사 1건(5개국), 분야별 통상환경 205 면제 조사 4건(4개국), 신속 재검토 2건(1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9건 중 19건(전체 대비 65.5%)이 철강제품 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 가 진행 중인 5건61),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7개 품목62)이 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5건 중 3건이 철강 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7개 품목 중 6개(86%)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 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 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 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정 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 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 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 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 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 조 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 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63) 이로 인해 우 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 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 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 61) 품목별로는 구리관(Copper Tube), A4 용지(A4 Copy Paper), 철강 재파이프철근(Hollow Structural Section),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2) A4 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00mm 이하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 600mm) 63)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질랜드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년 6 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 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 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 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 거한다고 판결하여, 동 건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정부 의 보조금 일부분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기업혁신고용부는 2021 년 6월 한국 및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 다. 또한 2022년 3월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 과조치를 확정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해 관세 부과 조치 를 유예하기로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 라, 2023년 1월부터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되었다. 캐나다는 2022년 10월 기준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18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한국에 대 한 반덤핑 규제 품목은 12 품목, 건수는 총 13건(냉연강재의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중복 조치 중)이며 부과 대상 품목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 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둥으로 주로 철강 및 금속제품이다. 캐나다는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 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정에서 최 고 88.1%의 관세율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 만료 검토를 개시 하였고 2023년 3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에는 냉연강재 분야별 통상환경 207 (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강판(Corrosion- 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7월 26일 착수되 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도금강판 (Corrosion-Resistant Ste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산 등의 제품 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 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 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 를 2019년 5월 10일에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 인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 군 모두 피해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 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 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 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 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형태이다. 또한 한 국 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별로 제한된다. 브라질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33개국에 대해 80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실 시하고 있는데, 이 중 76건이 반덤핑 조치이며 4건은 보조금 관련 조치이 다.64)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 동하였다. 이 중 90.9% 해당하는 481건이 반덤핑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8건, 미국 49건, 인도 30건, 독일 20건, 멕시코 20건, 한국 19건, 대 만 18건, 태국 15건, 러시아 15건, 남아공 15건, EU 12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는 ① 플라스틱 및 고무(22.7%), ② 화학제품(21.6%), ③ 금속제품(21.4%), ④ 섬유(7.4%), ⑤ 시멘트·유리·세라믹 (6.2%) 순이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1년 16건, 2012년 14건, 2013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가 지속됐다. 64) 브라질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반덤핑’과 ‘보조금’ 으로 구분.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대폭 감소되면서 2016년 수입규제 조치는 28건, 2017년 17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되었다가 2019년의 경우 33건, 2020년 18건, 2021년 39건, 2022년 23건의 수입 규제조치가 내려져서 증 감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 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 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 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 실무는 경제부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 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이 담당하고 있 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경제부 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페루의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 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23년 11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 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 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 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 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분야별 통상환경 209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멕시 코가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7개국 44품목 71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 가별로 보면 중국 32건, 미국 7건, 인도 6건, 우크라이나 5건, 러시아 4건, 한국 3건, 스페인 3건, 브라질 2건, 그 외 기타국가들이 9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 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결정되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 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나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부과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 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 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 활동이 위 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이 이루어졌고,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 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2016년 7월) 발표하였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나 아국의 해당기업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23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4건으로 2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무계 목 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디옥틸 프 탈레이트)이다. 칠레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가 격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덤핑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건이 실시되었 는데, 대부분 중국(5건)과 멕시코(2건)산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1건은 아르헨티나 밀가루에 대한 조사이다. 이 중 5건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 며, 2건은 부과되지 않았다. 1건은 제소자의 철회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칠레가 부과중이거나 조사 중인 반덤핑 건은 없다. 세이프 가드 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철강 제품(선재, 메쉬, 못, 와이어), 1건은 낙농 제품(분유, 고다치즈)이었다. 이 중 1건(선재)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확정 부가세(38.9%)가 부과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 (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한다. 국제무역행정위원회 가 WTO에 통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남아공은 24건 의 반덤핑 조치를 발동 중이며, 국별로 중국(11건), 인도(4건), 독일(3건), 브 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만, 영국, 미국(이상 각 2건), 벨기 에, 덴마크,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튀르키예, 폴란드, 파키 스탄, 한국, 스페인(이상 각 1건)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65)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건으로, 페트 (PET)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였고 반덤 핑 조치를 5년 마다 연장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종료 예정이었으 나 연장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2022년 9월 9일 다시 5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66) 2020년 6월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65) 자료원: WTO 홈페이지 → WTO membership → South Africa → Notification (by Agreement → anti-dumping click) 분야별 통상환경 211 세이프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는 최근 해당제품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 피해와 수입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1년 9월 17일 세이 프가드 조사를 종결하였다.67)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21년 5월 21일부터 육각형 헤드(hexagon head) 강철 나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35.6%, 2023년 8월 1일까지 30.6%, 2024년 8월 1일 까지 25.61%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68) 남아공 패스 너 제조협회 (South African Fastener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조사 신청으로 2023년 3월 24일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수입 강철 나사산 패스너(Threaded Fasteners of Iron)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69) 66) 자료원: WTO, ITAC 67) Government Gazette Notice 563 of 2021 (2021.9.17.) 68)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http://www.itac.org.za/) 69)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Annual Report 2022/2023)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 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 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 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 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 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 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보조금 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개념-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등에서 특정 기업, 산업, 기업군 또는 산업군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다. 규율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러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국내보조금일 수도 있고 수출보조금일 수도 있다.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13 원래는 허용보조금도 있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아서 5년 동안만 유효했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 정적 효과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제소국은 이 보조금이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은 허용된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 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 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 조금을 말한다. 금지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하여 다른 국가의 무역에 피 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위법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WTO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다. 먼저, 다자적 수단으로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패널 또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일방적 수단은 개별 국가가 WTO 회원국에 대해 직접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최근 WTO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의 산업보조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EU는 산업보조금이 합법적인 정책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생산과정을 방해하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SCM 협정)이 산업보조금 규율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U는 조치가능보조금이라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경우 국제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규범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이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도 문제가 되는 보조금(과잉생산유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율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도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에 대해 현행 WTO 보조금협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EU,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WTO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2020년 1월 14일 제6차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SCM협정 제6.3조 ‘심각한 손해에 대한 의미’의 확대 적용, 미통보 보조금의 경우 SCM 협정 위반 보조금으로 간주, 국영기업의 공공기관(public body) 포함 등이다. 현황분석 보조금은 덤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으로 거론된다.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과 달리 다른 국가의 금융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방안은 WTO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WTO 협정에 부속된 협정들 중에서 협정의 취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문(preamble)이 없는 단 2개의 협정 중 하나가 보조금협정이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합의 과정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어려 웠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록 WTO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수출지원, 수입 대체, 구조조정, 유치산업 보호,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해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이 WTO 협정 위반인지를 다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WTO 보조금협정이 상품무역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조금협정의 정의에서도 서비스의 구매가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서 빠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서비스 구매 형식 으로 지원함으로,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벗어나려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분야별 통상환경 215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WTO 보조금 협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보조금을 정면으로 규율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FTA에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서비스 보조금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집행위의 엄격 한 사전심사를 통해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회원국 간 공정경쟁 기반(level playing field)을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여력의 차이가 큰 27개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할 경우 역내 단일시장이 분열되고 유럽통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조금 지급은 산업정책의 주요 부분으로서, 2019년 12월 출 범한 집행위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 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 (2022년 10월) 등을 개정하였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 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반도체(2018년 12월 17.5억 유로, 2023년 6월 81억 유로), 배터리 공급망(2019년 12월 32억 유 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및 클라우드/엣지 컴퓨터 기술(2023년 12월 1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 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위기 극복 심사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TCF)”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은 이후에도 집행위 필요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되었는바, 2022년 7월에는 회원국이 핵심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공정 탈탄소화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간소화함으로써 EU 차원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 계획(REPowerEU Plan)을 뒷받침하였다. 2023년 3월에는 “한시적 위기극복 및 전환 심사 기준(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그간 EU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던 그린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배터리, 태양전지판, 히트펌프 등 전략적 친환경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수준으로 보조금(matching aid)을 확 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24년 1월 처음으로 매칭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독일이 배터리 생산업체인 Northvolt의 공 장 신설에 대해 지급하려는 9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이 승인되었는 데, 실제로 동 기업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제안받고 독일 내 투자를 유보하 기도 하였었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 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 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19년 1월 폴란드의 LG화학 지역투자 보조금(36백만 유로), 2021년 6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 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2023년 2월 헝가리의 삼 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89.6백만 유로) 지급을 승인하였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 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70)을 재지정 하였다. 또 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이 강 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70)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17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 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71)와 스타벅스(Starbucks)72)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 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73)한데 이 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 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 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발표한 “2022년 국가 보조금 연례보고서(State aid Scoreboard)”에 따르면, 2021년 EU 회원국 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345억 유로(EU GDP의 2.3%)로 서 2020년 3,284억 유로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2021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11~2019년 동안 보조금 지출은 약 2배 증가하였으며(2011년 773 억 유로 → 2019년 1,410억 유로), 2022년에는 COVID-19 보조금 명목으 로 1,821억 유로를 신규 지급하고, 그 외 보조금도 3.8% 증가하면서 총 보조 금 지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회원국별 보조금 지급 액 편차가 상당한 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3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전 체 회원국 보조금 지급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2023년 1월부터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EU 내 상 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을 시 행하고 있다74).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71)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72)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73)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74) 동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집행위의 직권조사 권한, 23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이 적용 개시되었다.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 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 금을 지원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역내 경쟁을 왜곡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보조금으로 i)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 당한 자구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ii)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 한적인 채무보증, iii)OECD 공적 수출신용 협약에 위반되는 수출금융 조치, iv)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v)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 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 역내 일부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 하는 제도(coupled-income support)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국산 농산품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유럽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농업 정책을 시행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 농업법(Agricultural Act 2020)을 제정해 독자적인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CAP 하에서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반면, 환경, 동물 건강 및 복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특정 목적형 보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 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 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분야별 통상환경 219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 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 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 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CP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 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 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 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 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 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을 908,526페소(전년대비 3.5% 인상)로 규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시행령을 통해 정액을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을 106,454페소로 고시하였으며, 합계는 1,014,980페소(약 267달러, 1달러=3,800페소 가정)이다.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 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한해 최대 30% 지원)하며, 지원금은 기술고정자산, 전문 인력 고용/교육 등에 사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스위스는 2018년까지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 (Schoggi- 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천 5백만 스 위스 프랑을 지원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함 에 따라 스위스정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2017 년 12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시행). <초콜릿 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스위스 정부는 기존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던 농산물의 수입가공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유 및 곡물 생산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유의 경우 kg당 5 Rappen이며 곡물에 대한 지불은 경작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이전 수출 기여금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달되었다. 한편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 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분야별 통상환경 221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공식 보조금 규모는 연간 4,500만 유로 수준으로 프 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 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영화진흥청(FFA)뿐만 아니라 각 연방주 차원에서 20개 이 상의 다양한 영화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3월 전기운송(electromobility) 발전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강화, △충전소 건설 행정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차로 설치, △탄소 저배출 지역 설정 등 총 15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보조금 지원법을 개정 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슬로바키아 정부는 15년 이상 사용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연료 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원자 에게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8,000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5,000유로였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후속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9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설치비의 최대 95%(18만 유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9천 유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023년 9월 기준 슬로바키아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724개 지점에 1,748개 운영되고 있고,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들 충전소 중 약 73%가 22kW 충전기, 약 20%가 50kW 충전기, 약 7%가 150-350kW 초고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내 고전 력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가 시급한 문제이다. 슬 전기운송수단협회는 슬로바 키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에 따라 10년 후에는 약 14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운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웨덴은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그린 솔루션 및 신기술 개발과 관 련하여 2023년 약 13억 SEK의 정부 R&D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4개의 프로젝트에 총 21억 크로나를 지원해왔다. 보조금은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의 e-service를 통해 신청 가능 하며 스웨덴어로 작성해야 한다. 상, 하반기 2회 지원 공고를 하며, 지원 요건 은 응용R&D, 타당성 조사, 산업 프로젝트 등에 한한다. 녹색 산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 는다. 또한 스웨덴은 민간 및 공공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과 관 련한 운송 및 농업, 부동산, 그린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 등에 주로 ‘투자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투자 관련 2022년 보조금은 약 28 억 크로나였으며, 수익성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나 법률 요구 사업, 재생에너 지 생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혁신 인센티브는 혁신 연구와 관련한 R&D 지원 보조금으로 혁신청(Vinnova)에서 관리하며, 지속가능혁신에 기여 하는 연구 및 협력, 스웨덴의 글로벌 혁신 솔루션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17개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80억 크로 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스웨덴 지역경제·지역성장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중북부 지역 및 남부 일부 지 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건물, 설비,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투 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해당한다. 동 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해당 투자가 고용 제고, 지역 산업 구조 확대, 여타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투자의 종류,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분야별 통상환경 223 소기업의 경우 30~40%, 중기업의 경우 20~30%, 대기업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신규 기업 활동이거나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투자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거리상 물류 운송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Norrbotten, Vasterbotten, Jamtland 및 Vasternorrland 지역에서의 제조 기반의 사업 물류비용에 대하여 운송비의 5~4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0 만 크로나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운송 거리는 401km를 초과해야 하며 철도와 트럭, 해상 운송이 포함되며,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크로아티아는 2021년 12월, EU 집행위로부터 재생 에너지원 전력생산에 총 7억 8,30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승인받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 너지 비중을 36.4%로 높이기로 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 1월에는 에너지 집약 기업에 부과되는 전력소비 부담금 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2028년 말까지 운영되며 총 1억 4,000만 유 로 규모이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바이오가스 연소 발 전소, 배터리 저장 설비 등에 총 6,000만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동 지원 금은 프로젝트 당 1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까지(기업 당 400만 유로 한도)사 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공 산업의 에너지 효율 및 고효율 열병합 발전에 총 8,000만 유로 지원도 준비 중이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0 재정법(Loi de finances 2020)에 따른 세제 개혁에 따라 2021.1.1.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면제, 이후 전체 매출의 15% 세율로 고정되어 있다(기존 대비 혜택 축소/ 2021.1.1 이전 기진출 기업에는 불소급).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 세를 환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75)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부터 기업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보조금 형태는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 에 따라 상이하며,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는 신규 환경 규정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를 지원 하며,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 부 컨설팅 조사 의뢰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 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유형 고정자산(토지, 건물, 신규 설비 등) 및 무형 고정자산(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매입 등이다. 노르웨이는 높은 관세(40% 내외)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에 속하며, 투자인센티브는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의료분야 및 보호장비 제조업, 기술(R&D)센터, 비즈니스 지 원센터(소프트웨어, IT 개발, 데이터센터, 첨단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 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프라하를 제외한 지 역(프라하는 0%)76)에서 국가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 적격비용의 20~40%이다. 대기업 기준에서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가 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적격비용이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 용으로 △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제조업의 경우 장기 고정자산 금액만을 적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은 기업규모 산출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75)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기업이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연간 최고 4,000 유로의 사회 보장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76)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225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어 현재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대부 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주)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출처: 체코투자청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해 R&D 투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던 고용 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 지급이 체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실비용 지원 비중이 줄어든 곳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 창출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1인당 20만 코루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원훈련 보조금은 실제 집행된 직원훈련 보조금의 2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체코 정부는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 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단순 제조업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 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후 정부에서 모든 개별 외국인 투 자가 향후 창출할 경제적 이점을 평가하여 승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로 의료 제조업 분야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첨단기술 제조 분야도 조건 및 혜택 사항을 단순 제조업과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기 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 이다.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 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 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20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250개의 신규 일자 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자본 투자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제조업, 의료 제조업 분야의 경우도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 내용 법인세 면제 모든 투자 분야 해당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국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30만 코루나 지역 기술센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루나 지원 직원훈련 보조금 제조업, 전략적 의료, 첨단기술 제조업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기술센터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자본 투자 보조금 (추가혜택) 제조업 전략적 투자, 전략적 의료, 참단기술 제조업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기술센터, 첨단 수리센터의 전략적 투자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루나 한도)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3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로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기준(예: 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을 낮추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개별 투자기업이 체결하는 양자 협약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기업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보조 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비 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즈 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또는 연구개발(R&D)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관련 비용은 전략 또는 혁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내용 분야별 통상환경 227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고용보조금) 해당되는 분야는 ①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신규 고용 1인당 최대 7천5백 또는 1만 5천 즈워티, 대기업, 중소 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와 ②R&D(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만 또는 2만 즈워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당 지역 실업률에 따라 금액 차등) 분야이다. 신규 투자적격 비용 지원(투자보조금)에 해당되는 분야는 ①전략 또는 혁신 (대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15%, 중견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소기업: 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와 ②R&D(대.중. 소기업 모두 해당: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분야이다.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대상 지역의 낙후 정도, 실업률, 입지(동부 및 북동부 지역은 수혜 금액 커짐)에 따라 달라진다. 수혜 적격 평가 기준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한다.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전략산업(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워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질적 평가의 주요 기준은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해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및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 소재 산업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 된다.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 그 밖의 지역은 6점을 획득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9-2023), 신경제계획(2021-2023) 등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수출주도 성장 기반 경제모델 설립을 목표로 전략산 업 육성 및 수출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IT, 의료산업 등 전 략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R&D 연구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 튀르키예 무역부 수출보조금 지원 규모는 약 22 억 달러 수준이다. 대표적인 수출자금 지원프로그램으로는 튀르키예 정부 품질 보증 브랜드 대상 ‘Turquality’ 프로그램, 동일한 목적으로 설계된 ‘Marka Destek’ 프로그램, 자동차, 항공,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대상 ‘글로벌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급망’ 프로그램이 있다. 2023년 10월 현재 192개의 브랜드가 Turquality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Marka Destek 프로그램을 통해 115개의 브랜드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품질보증 및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프로 그램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별 최대 2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 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개발기금(IDF) 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2015∼16년 수입 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 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 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시 농업보조총 액(AMS)을 2013년 90억 불에서 44억 불까지 감축하고, 품목특정 지원액을 품목불특정 지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수출보 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WTO 농업위원회에 러시아가 공 식 제출한 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은 89.5백만 불에 불과하다. 한편 러 시아 정부는 2019년 2월 ‘2013∼20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개정해서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농업발전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 데,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로그램 단계’와 201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프로젝트 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2013∼25년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8조1,029억 루블(약 1,126억 달러)로, 이 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은 6조3,345억 루블(약 880억 달러)로 배정되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 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 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분야별 통상환경 229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러 정부로부터 보 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 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 (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WTO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 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 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 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보조금을 철폐 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후 수출보조금이 철폐되며 수출자유구역 법이 개 정되어, 전에는 수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20%만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에 판매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판매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수출 자유구역 내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 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 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 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 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 력하기로 했다. 튀니지 정부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장려금 (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튀니 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으나, 일련의 보조금 누적 혜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고에 타격이 크며,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 과는 기대치 이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 분야별 통상환경 231 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77)’으로 환전의 자유, 과실송금, 중대한 감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튀니지는 기업에 대한 조세압력 완화를 위해 2021년 개정 재정법 14조를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었다.78) 수출기업의 형 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 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기업에 판매하 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7)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 으로 분류됨. ‘비상주기업’(Offshore)은 소유자가 튀니지 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 자하여 기업지분의 최고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전량수출기업의 형태로 혼재한다. 78)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다. 혜택 비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등 ‧ 과실송금 가능(수익, 배당 금, 주식 등의 금융상품) ‧ 튀니지 디나르로 전환가능 한 외환계좌 보유 허용(한 도제한 없음) ‧ 배당금의 20%를 외환으 로 수취 가능. 다만, 재투자 되지 않은 배당금의 경우 5% 과세 과실송금 불가 과실송금 불가 법인세 10% 10% 10% 소득세 10% (초기 10년 면세) 10% (초기 10년 면세) 10% (초기 10년 면세) 이중과세방지 적용 적용 불요 등록세 면세 면세 부가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 입관세 면세 면세 완성품 수출 용도의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에 대해 면세 (자동차 제외) 원자재 및 장비 수입에 대 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면세 사회보장세 의무 (0~16.57%) 의무 (0~16.57%) 의무 (0~16.57%)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 miques)를 활용할 경우79),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튀니지 통상부 산하의 수출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진흥기금”(FOPRODEX, 1985년 국가가 설립)을 운 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나 융자(상환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로 수출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80) CEPEX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 79)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som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혜택 비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전량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기타 ‧ 해외에서 수출 대금 결재 시, 부가가치세 면세 ‧ 피고용인에 대한 직업훈 련세(TPF) 면세 및 저임금 노동자 대상 서민주택 임대 대출 비용(기본급의 3%) 국가가 변제 ‧ 외국인(간부직) 4명까지 고용 가능. 다만, 고용된 외 국인에게는 기본급의 20% 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과 ‧수출진흥기금(FOPRODEX) 수혜 불가 ‧수출진흥기금 수혜 가능 ‧수출진흥기금 수혜 가능 위치 관련 분야 면적(ha) 고용자/기업 수 (2020년 기준) Zarzis(남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IT 서비스, 자동차 정비, 농수산가공업, 기계전기부품사업, 플라스틱 제조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60 320명/43개 기업 Bizerte(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81 5,000명/69개 기업 분야별 통상환경 233 서는 운송비의 일정액(해운 1/3, 항공1/2)을 지원하며, 수공예품의 경우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한다. 또한 CEPEX는 대졸 인력 고용 장려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이들 인력을 고용한 경우 3년 동안 임금의 일정부분 (첫 해 50%, 2년차 40%, 3년차 30%)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종사 자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산하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 브라질 정부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 하는 브라질 기업은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80)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천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회보장세를 감면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 (official co-production)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 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 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분야별 통상환경 235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 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2년 7월 ITF의 프로젝트별 지원금 상한액을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42.9% 증액하고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하였다. 이후 2023년 9월말까지 ITF가 지원한 프로젝트는 누적기준 총 62,071개, 금액으로는 385.9억 HKD에 달한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 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3년 9월 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산업디자 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에 적용 등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 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업이 ITF 관련 연 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2023년 9월 말까지 총 679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9.2억 HKD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총비용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은 R&D프 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 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 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 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 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내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 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APAS),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APAS는 연구능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 의 과학기술 주무부처 간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23년 10월까지 모두 2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 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 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6.6만개이며(23.6월 기준), 이는 홍콩 사업기관의 98%, 민간 노동인구 의 44%(121.7만 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소 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 분야별 통상환경 237 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 (SME Funding) 정책을 2001년에 도입하였다.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중국정부는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를 구 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 / 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 중국본토의 박람회 /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관련 출판물에 광고 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 되는 전자 플랫폼/ 미디어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구입 및 직원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2020년 3월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 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 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조금 대상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이상인 차량으로 강화했고, 2020년에는 1회 충 전 주행거리가 300km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300km에 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16,200위안, 400km 이상은 22,500위안의 보조 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조금은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 이의 경우는 13,000위안, 400km이상은 18,000위안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주행거리 300km에서 400km 사이의 경우는 9,100위안, 499km이상은 12,600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수전기승용차(160Wh/kg 이상)에 대한 보조금 추이 (단위 : 만 위안/대) 1회 충전 주행거리(km) 2018 2019 2020 2021 2022 150 ≤ R < 200 1.8 - - - - 200 ≤ R < 250 2.8 - - - - 250 ≤ R < 300 4.0 1.8 - - - 300 ≤ R < 400 5.4 1.8 1.62 1.3 0.91 400 ≤ R 6.0 2.5 2.25 1.8 1.26 출처 : KAMA 및 재정부 홈페이지 http://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09&menunum=0002 &searchGubun=titlecontent&searchValue=%C1%DF%B1%B9&pagenum=2 http://yn.mof.gov.cn/tongzhitonggao/202206/t20220623_3820913.htm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 가이드(2015~2020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을 480만개까지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20년 3분기 브리핑 에서 신인프라의 일환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분야별 통상환경 239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설비 운영, 리모델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횡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2천만대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 마트 ·고효율 충전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유량 784만 대, 신에너지차와 충전기 비율은 1:6.84이다. 2020년 말 동 비율은 1:6.07로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폭증으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향 후 충전인프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바스(BaaS) 사업도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화이트리스트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에는 우리 기업 3곳(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인「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추천 목록」에 처음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에도 우리 기업 (SK이노베이션)과 중국 기업(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스트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아크폭스 알파-T)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NDRC), 공신부(工信部), 민 정부(民政部), 재정부(财政部) 등 11개 중앙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2019년 중국 전체 가전제품 소비 시장 추진 방안(进一步优化供给推动消费平稳增长 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方案2019)’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베이 징시는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여 단일 가전 제품에 최대 800위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장려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부터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지급하던 국가 보조금을 모두 종결하고, 차량구입세 면제/ 감면 등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2023년 6월 중국 공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서는 ‘신에너지차 차량구입세 감면 연속 및 개선 관한 정책 공고’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되 1대당 3만 위안 상한으로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 구입한 신 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반액으로 면제하되 1대당 1만 5천 위안 상한 으로 감면해준다. 2023년 7월 중국 공신부는 ‘더블크레딧 제도’를 개정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에너지 승용차 표준 차종의 평균 크레딧 40% 내외 하향 조정하고, 크레딧풀제도를 도입한다. 크레딧풀이란 기업의 크레딧 총점(=신에너지차 생산 이 많을 경우)이 수요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플러스 크레딧 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크레딧풀로 예치된 플러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국의 더블크레딧 (双積分) 제도는 내연기관차 연비향상·신에너지차 비중 확대·기술혁신·산업육 성에 목적을 두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함. 내연기관차 연비 도달지표와 신에너 지차 생산대수 지표로 구성되며 신에너지차 생산비율 및 생산대수가 많은 제조사 에 유리하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 업무방안’을 발표하 여 2023년 자동차 연간 판매량 전년 대비 3% 증가한 2.700만 대 전후 달성(그 중 신에너지차 판매량 900만 대, +30%), 자동차 제조업 증가치 5% 내외 증가, 2024년 자동차 업계의 합리적인 운행 유지 등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2023년 10 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자동차 구매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대출 선불 비율 감소,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신청조건 완화 , 신용대출 한도 조정 등 자동차 구매 대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2023년 2월에는 ‘공공분야 분야별 통상환경 241 차량 전면 전동화 시범 사업’을 발표하여 2023~2025년 3년간 관용차, 도시 버스, 택시, 환경위생, 우정택배, 도시간 물류배송, 공항 등 공공분야 신규·교체 차량의 신에너지차 비중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범지역 공공 분야 신규·교체 차량의 신에너지차 비중 대폭 향상, 특히 공공버스, 택시, 환경 위생, 우정택배, 물류배송 분야의 신에너지차 비중 80% 도달하고, 신규 공공 충 전기와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보급량 비율 1:1 도달, 스마트교통 시스템, 녹색 에너지 공급시스템 등 기술혁신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2023년 7월 발개위와 상무부는 자동차의 안정적 성장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비진작 10조’를 발표했다. 주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개선, ▲차량교체 소비 장려, ▲중고차 시장 구축 가속화, ▲신에너지차 인프라 개선, ▲농촌지역 충전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차 구매 및 사용 비용 절감, ▲공공부문 신에너지차 공급 확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신용 지원 확대, ▲기업의 경제형 제품 포트 폴리오 강화를 장려, ▲주차장 확대 등 주차문제 해결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으로 반도 체 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반 정비 등을 목적으로 2021년 추경예산에 6,170억엔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에 TSMC 및 소니, 덴소 등이 공동출자한 구마모토 반도체 설비투자에 4,760억엔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였다. 동 설비는 향후 로직반도체를 생산하여 2024년 첫 출하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효과 7,5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2,900억엔 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키옥시아의 미에현 플래시 메모리 설비투자에 약 929억엔, 마이크로社의 히로시마 DRAM 설비투자에 약 465 억엔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추경 예산에도 반도체 지원책으로서 △일-미가 협력 하는 차세대 연구거점 정비에 약 3,500억엔, △첨단품 생산거점 지원에 약 4,500억엔,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부소재(部素材) 확보에 약 3,700억엔 등 총 1조 3천억엔을 편성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조직인 「기술연구조합 최점 단 반도체기술센터(LSTC)」를 설립하고, 차세대 반도체의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도요타, 키옥시아, NTT, 도쿄일렉트론 등이 공동출자한 Rapidus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그 린뉴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예산 2조엔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그린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 카본리사이클링, 축전지 등 성장이 유망한 14개 산업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 효과가 크고 사회에 실제 도입 까지 장기간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를 100% 전동화할 계획으로 전 동차 구매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 자 동차 모델별로 EV·PHV 자동차에 대해 최대 92만엔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 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대차의 아이오닉5에 대해서도 85 만엔의 보조금을 지원(2022.11월 기준)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 미라이 등 FCV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38만엔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밀, 야채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 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 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수출 인센티브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는 2015년 기존 산 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재화 수출 제도(MEIS)로 통합한 것으로, 지정 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 (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분야별 통상환경 243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대신 수출품 세금환급제도(RoDTEP)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료·전기 등) 대상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 부터 운영되어왔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는 RoDTEP 제도가 시행 되면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 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필리핀의 경우,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으나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 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 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 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정부는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2015)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유럽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는 가솔린, 디젤, 전기, 천연가스 보조금에만 GDP의 10%에 해당하는 6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2018년 차량용 휘발유 2배, 전기세 3배 인상을 시행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그간 주재국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휘발유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리터당 175~190 나이라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정 제유 가격 폭등으로 2022년에 4.4조 나이라의 유가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2023년 5월 출범한 Tinubu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복지·인프라 등 필수분야 재정 투입 확대를 위해 유가 보조금을 전면 철폐하였으며, 이후 주 재국 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90 나이라에서 약 620 나이라로 약 3.2 배 폭등하였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로 휘발유 생 산량 증대 및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보건·복지·인프라 등 다른 중요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급격한 교통비, 물류비 증가는 나이지리아 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현재에도 2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자국 시장에 원유 및 가스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오만은 2023년 5월부터 1년간 밀 수입을 위한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했으나, 이는 밀 생산량이 매우 낮은 오만의 식량안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보조금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외 현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3년간 전기차 및 예비부품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고 전기 자동차 등록비를 100% 면제한다. 별도의 수출 보조금은 없다. 카메룬은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러-우 전쟁, 세계 인플레이션 급등 등 국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분야별 통상환경 245 소비자물가가 작년대비 5.8% 인상되었다. 이에 카메룬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선적전 검사 프로그램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류에 대한 정부 보조 금을 2016년 한때 폐지한 적이 있었지만, 가봉 정부는 2022년 연료 보조금에 1,000억 FCFA (약 1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달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 원이 없으며, 일반 자동차 수입 시 부여되는 18% 관세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전기차 수입 시 부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환경 마련, 잦은 정전 등과 관련한 전력수급 안정화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 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명 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 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 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 된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분야별 통상환경 247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 기준81)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82)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83), 부가가치 기준84), 주요공정기준85)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 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 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86) 2013년 9월 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는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그간 진전이 없었던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81)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2)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83)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84)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5)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86)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 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7) 이와 같이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 역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한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88)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부가가치생산 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인정 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89), p.64 87)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88)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분야별 통상환경 249 2018년에는 NAFTA 재협상 타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변경되고 일부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USMCA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의 확대90), 세트상품의 특례 인정 도입91), 통과 및 환적 규정의 개선92), 재생재료 (recovered material) 취급에 관한 규정 도입93)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94)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학, 철강 제품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었 는데, 특히 승용차, 경량트럭, 중량트럭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의 상향,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의 추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되고 역내 생산 촉진 및 역내산 부품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개 정되었다. USMCA 발효 후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RVC 계산 시 핵심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를 두고 협정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자동차의 RVC 계산 시 해당 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 는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도출되지 못 하자 2022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23년 1월 최종 패널보고서가 공개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다. USMCA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원산지 규정 89) 최홍석, 이영달 . 2011.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90) 최소허용기준이 NAFTA에서 7%였으나 USMCA에서는 10%까지 확대되었다 91)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가격의 7%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특례 기준을 말한다. 92) USMCA에서는 원산지 상품의 제3국 통과 시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만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93)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 good)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생재료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94) Gregory Spak, Francisco de Rosenzweig, Dean Barclay, Scott Lincicome, Matt Solomon, Brain Picone and Ata Akiner. 2018. Overview of Chapter 4(Rules of Origin) of the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Client Alert. White&Case 구분 원산지 철강・알루미늄 구매 노동부가가치 승용차 (8703.21-8703.90)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0%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25%,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설송이, 제현정(2018), pp.2-4 한편, WTO 차원에서는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고,95)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었다.96)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 개도국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 또는 단순화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 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 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95)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96) WTO. 2015.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WT/L/917/Add.1) 구분 원산지 철강・알루미늄 구매 노동부가가치 경량트럭 (8704.21, 8704.31) HS 4단위 세번변경 + 75%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중량트럭 (8704.32-8704.90) HS 4단위 세번변경 + 70% 역내 부가가치 연간 구매의 70%이상 북미산 증명 (North America Origin) 45%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 30%, 기술비용 10%, 조립비용 5%) 승용차 및 경량트럭 부품(HS6단위 기준) ① 핵심부품(15개) ② 주요부품(53개) ③ 보조부품(28개) HS 세번변경 + ① 75% 역내부가가치 ② 70% 역내부가가치 ③ 65% 역내부가가치 - - 분야별 통상환경 251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 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 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다항에 위배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 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97) WTO 규정에 어긋나 지는 않으나, 이것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 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 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98)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97)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98)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나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 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Mega FTA를 통해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만들 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또한 글로벌 생산 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누적 원산지 규범이 Mega FTA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된 CPTPP의 경우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조항에 따라 역내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 되어 역내 재료 또는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이 원산지 판정에 전부 고려되어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 뿐 아니라 비 원산지로 판정된 중간재에 포함된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누적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의 반대급부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완전누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각 국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한다. 특히 미국은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 분야별 통상환경 253 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원산지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부속서에서는 품목별 생산 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하여 약 5,000여개(HS 6 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일부 품목의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는 과정에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둬야 사후검증에 대비 할 수 있다. 특히 섬유산업 또는 다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의 경우 에는 실제 제조자가 발급한 국내 제조확인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사후검증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품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표시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rule)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다.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 한·캐나다 FTA에서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적이 있으나, 현재 동 조치는 해제되었다. 우리나라산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분야별 통상환경 255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 재로 생산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0%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부처에서 관장한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공동체(CAN),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가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페루 역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 산지증명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상업 주체(수출업체 등)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및 한국에 적용) 2) 페루 통상관광부 (MINCETUR)가 승인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칠레, 쿠 바, 싱가포르, 중국, 태국, 멕시코, 일본, 파나마, EU, MERCOSUR, EFTA,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의 제품에 적용) 3) 수출국에서 별도 허가된 수출자 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며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 켄슈타인), 일본, 파나마, EU 및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및 남미 공동시장(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혜 원산지규정 이외 에는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국제 법규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2023년 9월에 타결된 한-에콰도르 SECA를 통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EU FTA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를 확보하였다.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 도롤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 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등 원산지 절차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주 력 수출품목에 대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 및 섬유 제품의 경우 업 계가 요구하는 연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기 반을 마련하였다. 유럽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 (N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 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분야별 통상환경 257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 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에서는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겠으나,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 (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이 적용되어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제조된 의류는 EU-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취급된다. 단, 해당 교차누적 기준의 활용을 위해 서는 한국산 원단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 증 명서 보유가 필요하며, 원단에 대해 베트남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 국문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 (제7항) 베트남에서 제6조(불충분공정) 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 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 목(제3조7항에 언급된 품목)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 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8)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Protocol 1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제8항) 제7항의 목적상 ‘원산지 물품의 정의와 행정협력방식에 관한 의정서(한 -EU FTA Protocol 1)’ 부속서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 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 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상품에 대 해서는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 산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도입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계속 유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다. 영국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 영 FTA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과 영국은 안정적인 무역 환경 유지를 위해 2023년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EU산 재료‧공정 활용 또는 EU 경유 운송 제품도 양국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예외 조항을 2년 추가 연장하였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천연상품, 식품, 기타제품(특히 공산품)에 따라 상이 원문 국문 (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 (제9항) 제7항의 목적상, 추가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 위는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 (10)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7 to 9 applies if: (a)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with the Union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have undertaken and notified to the Union their undertaking to: (i)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ii)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nion and between themselves. (제10항) 제7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된 누적규정은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은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체결한 특혜협정 조항을 적용 한다.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다음을 이행 하고 EU에 이행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1) 동 조항에 규정된 누적조항을 준수 또는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 EU와 한국, 베트남간 동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분야별 통상환경 259 하다. 천연상품의 경우 광물은 추출장소, 식물은 수확장소, 육류는 동물이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장소, 동물 파생 상품은 동물이 사육된 장소, 어획물은 어획 장소로 원산지가 규정된다. 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해당 식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중량 기준 최소 80퍼센트가 생산되는 곳이며, 우유 및 유제품은 예 외적으로 중량 기준이 100퍼센트다. 다만 스위스의 자연조건으로인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자급률 50% 미만), 자급률 20~49.9%인 원자재는 중량 기준의 절반이 적용되며, 자급률 20% 미만인 원자재는 중량 계산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원산지 표지는 식품의 핵심적인 특성을 부여한 가공이 이루어진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 기타제품, 특히 공산품의 원산지는 제조 비용의 최소 60%가 발생한 곳으로 규정된다. 제조비용에는 생산 및 조립비용, 연구 및 개발비용, 품질보증 및 인증 비용이 포함되며, 포장비, 운송비, 마케팅 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핵심 특성을 부여한 활동이 수행된 장소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필수적 제조 단계가 원산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 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사용을 통보 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EU와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되는 특혜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지위를 구분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CEFTA(발칸 국가), 튀르키예는 “EUR 1”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 탄 등은 “Form CT-2”로 분류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상품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튀르 키예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튀르키예 간 원산지 규 정은 한-EU FTA 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원화99)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100)을 설정하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개별 소품 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급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통관시 협정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전에 반 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Before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허가 전에 물픔의 일본 반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EPA 체결 이후 일본 세관에서는 무역원활화 촉진 측면에서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99) 원산지 규정이 원화된 품목은 설탕과자(HS코드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코드 1806), 기타 비스킷(HS 코드 1905)이다. 100) 원산지 예외 쿼터 품목은 면사(HS코드 5205), 인조필라멘트 직물(HS코드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코드 5501)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61 경우 수입허가 전이라도 일본 국내로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 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신고시에 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현 지 수입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발송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101)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 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원산지 규정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 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 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 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태국, 베트남은 ASEAN FTA에 따라 회원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원 산지규정을 적용한다. CEPT 제도는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 료, 노임,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말레이시아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아 세안 FTA 혹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HS 코드에 따라 FTA/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 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물품의 경우 HS 코드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101)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seido_tetsuduki/syomeisyo.htm#hakkyu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13_jr.htm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태국의 경우 세관에서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 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정확 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 ASEAN FTA와 비교해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었다. 또한 2022 년 1월 발효된 RCEP을 통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과 누적기준을 중심으로 보다 활용도 높은 FTA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베트남의 FTA 활용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본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였으나, 최근 재무부 시행규칙 (33/2023/TT-BTC)으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 2023년 에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EODES)이 도입 되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종이 원본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생략됨으로 써 통관 편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관 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 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 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263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 에서 양허된 품목에 대해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 심화 등이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 조되면서, 2020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 산지 관리 조항)를 신설하였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 (CAROTAR 2020)’을 고시하여 2020년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 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수입자가 FTA에 의한 관세 혜 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세관의 수출국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 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 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 분류를 통해 관세 추징을 시도하고,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산 및 이스라엘산 품목 그리고 인도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 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 상대국 에 따라 대략 30~60% 정도이다.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 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도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뉴질랜드는 관세총독령(Tariff Order 2005) 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혜택(최저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대사관 개설) 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 분야별 통상환경 265 원산지증명서, 화물 명세 리스트 등의 법적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 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 용하고 있다.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 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 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 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 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자유 판매 증명서, 성분 분석표, ISO 인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 및 인증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크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류를 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UAE는 수입물품 통관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송장금액이 10,000 AED 이상일 경우 영사인증이 필수)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 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일부 품목의 경우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 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공 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다. 또한,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 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에서는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 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 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란기업이 이란식약처(FDA) 등록 등을 위해 또는 품목별 통관상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수출업체는 제고하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 제도를 2006년 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2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무역구제법(Trade Remedy Law)을 제정한 바, 최근 대외무역청(GAFT)이 한국산 PVC코팅 직물에 대한 반덤핑 우려를 전 달한 바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년 4월부터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 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과거에는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 만을 인정,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당국의 협의를 통해 전자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카타르 세관 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 분야별 통상환경 267 증명서의 공증을 받은 이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 표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는 강화된 통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관을 거절한다. 레바논은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타 원산지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 요구 사항은 여타 중동 국가와 동일하다. 이집트는 2009년 6월경부터 시작된 세관의 원산지 관련 규정 강화 적용 으로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 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 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다.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 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바,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2021년 신규통관시스템 인 ACI(Advanced Cargo Information) 도입 이후 대사관 공증절차를 폐 지하였다. 튀니지는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 및 세관법 (2009년 1월)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수입 품목이 HS(Harmonised System)의 4단위에서 변형 완료(세번 변경), △제조 완료 시점에서 원산지 부가가치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격의 40% 이상, △규정에 따라 다수의 변형을 거친 경우에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한다. 튀니지 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2종 류로, △관습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지칭하며, 지역상공회의소가 발급)와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수 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가 있다. 최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수출국 제조업자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따 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에 서아프리카경제통화 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가나는 현재까지 우리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 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에 따라 분야별 통상환경 269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 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 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 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조달의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 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해외와 더불어 경제주체 중 하나이고 정부조달을 포함한 정부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크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 독점(monopsony)을 하고 있어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다른 경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 둘째, 다른 경제주체는 법이나 규제 등 주어진 시장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결정권한이 분야별 통상환경 271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의 지출은 수익과 신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정부의 지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정부지출의 원천은 세수이며 원칙적으로 정부조달의 효용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지출의 주체와 수혜 주체가 다른 정부조달의 특성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달시장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높은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책임의무가 요구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정부조달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정책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수준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체계와 법규를 구축하고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협력 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해왔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해 각 회원국 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와 상호 시장개방 양허안이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혜 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별적 특혜는 국내산업 육성이나 고용향상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회 정책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예들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기술이전 의무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 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 (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102)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 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 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103)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102)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된다. 103) 현재 WTO_GPA가입국은 총 47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다른 WTO회원국과 4개 국제기구((IMF, OECD, 분야별 통상환경 273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104)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양허안에서 일부 조달기관이나 조달 대상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2014년 개정 GPA가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조달 시장의 개방과 조달제도 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개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 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 되어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지고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 들은 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20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UNCTAD, ITC)는 옵서버 자격으로 GPA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중 10개국(알바니아, 호주, 중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GPA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104)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크게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책은 보호주의적이고 독자적으로 급격하게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 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 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한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 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 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Buy American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Buy American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 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 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 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 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조달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주는 총 50개 주 중 37개 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주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 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105)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105)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75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 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 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 내 납 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바이든 행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 을 강화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조달기준 강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표 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 상향, ② 미국 산에 적용되는 가격 특혜 강화,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 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이다.106) 2021년 7월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월부 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의 55% 이상을 국내 조달해야 하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향할 계획이다107). 중국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기구에 위 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집중조달에 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 록108)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 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106)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107) 이 기준은 2024~28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상향될 예정임. 108) 중국의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집중조달 범위(정부조달 항목)를 규정하는 목록이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조달목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반드시 집중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 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 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 (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 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 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109), 경쟁성 담판110), 단일구매111), 가격 조회112),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 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 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고,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 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109)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110)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고 후 공급자 응찰이 없거나 합격한 응찰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식을 이용한다.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111)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과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 시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112)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 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77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중국정부조달개요’ 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정 부조달 규모는 3조 6,970.6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중국 재정지출의 10.2%, GDP의 3.6%에 해당한다.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사업의 확대 등이다. 대만은 1999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 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사업을 대외 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12월 GPA에 가입하여 2009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 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 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 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4,090건(표결 금액 기준 5,718억 대만달러)으 로 외국 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는 추세를 이어 갔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959건(비중 23.45%), 낙찰 금 액은 총 1,974억 대만달러(비중 34.52%)로 평균 비중은 30%전후 수준이 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장벽으로는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 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입 찰행정 비용 등이다. 2021년 가장 큰 규모(122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 찰 건은 타이중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 개량을 위한 장비 구매 건 이었으며, 한국 기업(KC코트렐)에 낙찰되었다. 일본의 정부 조달규모는 2019년 기준 2조 6,213억 엔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총 조달 건수는 1만 5,710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 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 비율이 2019년 기준 금액 대비 2.4%, 건수 대비 2.4%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2019년 기준)은 미국 169건(252.7억 엔), EU 179건(310.4억 엔), 기타국 33건(55억 엔)으로 미국과 EU의 비중이 높다. 분 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설 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 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113)을 활용하여 참여 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2018년 기준 정부조달 규모는 GDP의 약 14%(연간 2조 유로)이며 이 중 GPA를 통한 조달규모는 3,520억 유로이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 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 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 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 (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 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 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방식을 113) 국토교통성 : https://www.mlit.go.jp/appli/file000004.html 또는 https://e-bisc.go.jp 총무성 : https://www.soumu.go.jp/menu_sinsei/cyoutatsu/index.html 또는 https://www.geps.go.jp 분야별 통상환경 279 채택하며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2016년 4월부터 전자조달(e-procure- ment)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 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지침 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 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EU에서는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지속가능 하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 구축,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8년도 발표한 ‘혁신조달 가이드’에서 조달절차를 혁신 친화적(경쟁적 대화, 혁신파트너십)으로 운용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 중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파트 너 선정 계약의 낙찰단계 (2) 낙찰 이후 계약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실제 구매 단계이다. EU는 세계 조달시장 의 절반이 외국 입찰자들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EU의 조달시장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방 된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는 EU는 제3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제 재를 가할 수 있도록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IPI를 통해 EU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하는 등 제3국의 조달시장 개방을 압박하 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계기로 정부조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차별원칙을 도입하였고 정부조달 입찰 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 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연방정 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 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 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 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호주 정부조달 입찰시 전체 정부조달 사업에서 20%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 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FTA를 통해 우리나라 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하였고 2019년 5월 WTO-GPA에 가입하였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88억 달러로 GDP의 24.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전체 조달시장에서 공기업 조달 비중 이 72%에 달한다. 러시아의 조달관련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 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달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 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www.zakupki.gov.ru)에 공지 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 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매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고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 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하 여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되며,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 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이 분야별 통상환경 281 있으며, 통상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응찰서류 개찰일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하며,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개찰시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 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 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가격 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견적입찰 방식은 평균 시장가 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 루블을 넘지 않거나, 시작 가격이 25만 루블보다 낮고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웹사이 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서류를 제출하되,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 검토 를 통해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 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법(No.94-FZ)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에서 경제개발부령(No.217) 에서 정한 품목은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에 공급하는 제도를 2011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에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이 대 폭 낮아진 돼지고기, 농기계 및 장비, 종이류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이후 2014년 3월 25일 발표된 경제개발부령(No.155)에서 지정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에는 러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엔지니어링 제품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2017년에는 식료품 및 보안제품, 2018년에는 스포츠 일부 용품(소총, 총알 등)을 제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산 제품 조달을 금지하였다.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 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러시아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였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 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내산 평가 제도를 도입 하여 외국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의 정부공공조달 참여 규제 방법 내용 분류 금지 (Bans) 수입제품 조달 금지 버스, 디젤트럭, 트랙터 등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 방위품 제한 (Restrictions) 수입제품의 조달참여가 가능하나 제한적 (선별적) 의료기기 일부(X-ray 제품 제한) 의약품,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신청 필요 조건 (Admission Requirements) 가격 기준 선별 * 현지제품 가격 기준은 유사 수입제품보다 15% 높게 시작 식품, 가구, 컴퓨터 등 발표일 내용 분야 2014년 7월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기계 2014년 8월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소비재 2015년 1월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기계 2015년 2월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의료 2015년 9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IT 2017년 1월 외국산 일부 식료품 구매 제한 법령 식품 2017년 2월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국방 2017년 5월 외국산 약품 구매 제한 법령 의료 2017년 9월 외국산 가구 및 목재가공제품 제한 법령 소비재 2017년 12월 의료기기 연방, 지방 조달 제한 의료 2018년 9월 스포츠 소총, 총알, 기타 탄액 및 부품 스포츠 2019년 3월 외국산 공작기계 제품 제한 법령 기계 분야별 통상환경 283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 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WTO GPA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 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 시장을 미개방하고 있으나, 포괄 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22.11.29)되면서 정 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CPTPP 회원 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규 모가 큰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은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링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 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 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 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 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 촉진,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지 원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 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 원회(CIDB)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입찰 및 낙찰 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114)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외국기업의 말레이시아 114)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 부여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 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 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 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조달업무를 주관한다. 베트남의 공공조달제도는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은 공공조달 입찰참가에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적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하므로 현지화가 불 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R마크, 에너지효 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 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① ODA 프로젝트에서 공 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③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 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이다. 베트남은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해 2009년 국가전자조달 사이트 (National e-GP System)를 개설하였으며 2016년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2016~ 2025 마스터플랜(결정서 1402/QD-TTg) 이 2016년 7월 13일에 승인되었다. 본 플랜에 따르면 2025년까지 ①전자조 달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 스템 상에서 100% 실행’이 목표이다. 그 외에도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 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시행규칙 초안이 마련되는 등 최근 베트남 정부조달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 달 관행이 법 규정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자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물품구매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 참여해야 하며, 현지 파트너가 없을 분야별 통상환경 285 경우에는 입찰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정부조달 은 관련 법규 및 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시장의 조달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어 시 스템과 시장환경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만 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만 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 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 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 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 gov.sg) 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 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 (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 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 (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6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는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지만 견 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자 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 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 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 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 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 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 (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 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정부조달법에 근거하여 정부조달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 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공여기 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부 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 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캄보디아 전력공사(Electricite du Cambodia), 시하누크빌 항만공사(Sihanoukville Autonmous Port), 텔 레콤 캄보디아(Telecom Cambodia), 농촌개발은행(Rural Development Bank), 프놈펜 항만공사(Phnom Penh Autono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의 규제 대상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87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 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 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 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한다. 2023년 현재까지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 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낙찰 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 결과로만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영향도 크 게 작용한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 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국가계약법115)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 43조에 따르면 9만 께찰을 초과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조달은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 께찰에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116)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내용은 정부 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 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 로젝트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적 115)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116)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 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 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 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 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 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 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 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 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 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국 산업 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 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 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 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 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 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때,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 입찰이 규정된 때, ⑤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입찰참가 하는 경우 등이다.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 (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분야별 통상환경 289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SECA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 전환, 도로 등 공공인프라 재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정부 및 공기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공공 프로 젝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은 현지 거주요건 완화 노력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킴에 따라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차별 금지, 낙찰 조건 으로 국산품 사용 및 기술이전, 현지투자 요건 부과 금지(오프셋 금지) 등을 명시하여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시장 환경도 개선되었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엘살바도르는 2023년 1월 국가조달시스템(SINAC), 공공기관 구매부서(UCP) 신설,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인증 도입 등이 담긴 신규 공공조달법(Ley de Compra Publica)」을 제정하고 기존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을 폐지하였고 조달규제기 관인 ‘국가조달국(DINAC) 신설법’ 이 2023년 3월 발효되는 등 조달관련 법 제를 대폭 재정비하였다. 기존 전자조달시스템(COMPRASAL)과 공급업체등 록부(RUPES)는 유지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 상황, 지자체사업국 (DOM)의 전략 프로젝트 및 조달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WTO GPA가입국이 아니기 때문 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 (ACCE)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조달청 홈페이지117) 에 게재해야하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절차도 홈페이지에118) 소개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지만 계약규모에 따라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 국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117) http://www.comprasestatales.gub.uy/ 118) https://www.comprasestatales.gub.uy/inicio/proveedores/rupe/rupe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 조달을 국내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법령에 의해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기업의 입찰가격이 외국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할 당분(계획된 조달 물량의 10%)을 두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 기간 소요되고 입찰정보 입수가 어려워 조달시장 진출 시 장벽으로 작용한 다. 우루과이 헌법에는 조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페루는 WTO GPA 비회원국으로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 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 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인 국가계약 최고감독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 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페루 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에 비해 조달규 모가 감소하여 217.2억솔(2019년 349.4억솔)을 기록하였다. 전체 49,208 건 중 입찰 후 계약은 687.9억솔(19,904건), 직접계약은 46.7억솔(9,354 건), 기타(옥션 등)는 60.0억솔(5,596건)을 차지한다. 계약방식별로는 공개 경쟁입찰이 39.8%(2,135건, 964.4억솔), 국제입찰 2.8%(1,580건, 8.1억 솔), 간이입찰 22.3%(19,904건, 67.6억불)이며 계약대상별로는 물품 및 서 비스가 45.1%, 건설서비스가 40.1%이다. 조달주체별로는 중앙정부 78%, 지방정부(Regional 및 Municipal) 71%이며, 이외에도, Petroperu(석유 분야별 통상환경 291 공사), FONAFE(기업활동기금) 등이 공공발주를 시행한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들을 사전에 페루 조달 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등 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입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발표된 한·페루 FTA를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 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 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주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 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6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 지방정부와 공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2009년 1월 발효)을 통해 정부조달시 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 (최소 15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정 설정도 할 수 없다. 코스타리카는 2010년 우리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달청과 삼성 SDS의 지원으로 나라장터(KONEPS)를 모델로한 정부조달 시스템인 SICOP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의 약 90%가 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정부조달 지침에 따른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개발부에서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조달을 시행한다. 정부 조달 및 입찰 관련 내용은 EU 규정(Directive 2014/24&25)에 근거한 정부 조달 법률(Law 4412/016)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법률은 그동안 여러 기관 에 따라 각기 규정되었던 조달 법률을 통합한 조달법규이다. 동 법률은 조달 및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자간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 중앙전산 기록소’(Central Electronic Registry for Public Procurement, KIMDIS)에 입찰 및 조달 관련 모든 생애주기 절차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등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전자입찰 시스템’(National System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ESIDIS) 을 구축하여 모든 조달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및 입찰의 경우 회계감사기구의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U는 공개입찰 상한기준(2년 주 기 갱신)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기준 금액 이하 조달은 각 회원국에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EU의 규정을 준수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 금 액은 6만 유로이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 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11 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 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공공기관, 연방주, 지자체, 연방정 부, 사회보험 기관 등 총 30,000여 기관에서 연간 100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 결한다. 현재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20년 10월 1일 독일 경제부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장관 재임 시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분야별 통상환경 293 2022년 10월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공공조달 관련 첫 번째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87,000건, 총 528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지자체 조달은 45,000건으로, 총 158 억 유로의 공공조달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 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 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 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 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공산주의체제에서의 조달시장의 부정부패를 방지하 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다. 세르비아의 조달체 제는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며 EU 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세르비아의 조달 규모는 2020년 기준 GDP의 6.88%인 36억 달러이다. 2019년 세르비아 정부는 EU 정부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위해 정부조달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등 정부조달 절차, 비용,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부패 방지 등 투명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20년 2월 제정된 “선형 인프라시설 (Linea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특별법”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 인 등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가 조 달 절차에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에 있 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EU는 조달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조달법의 취지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2021년 EU집행위원회 국별보고서는 코로나19 연 관 품목을 이유로 상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조달법 적용 예외 품목 및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도 동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선형 인 프라시설 관련 공공조달 투명성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119) 세르 119) EU 집행위원회,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아 정부는 2023년 10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필요한 시설 및 국립 경기장 건설 특별 절차에 관한 건설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동 특별법에는 공공조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1월에는 2024-2028 5개년 정부조달 개발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다.120)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 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 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2019년 6월부터 적용 중인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 만 스위스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스위스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 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 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으며 200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조달 규모는 2020 년 기준 약 46억 유로이다. 2020년 EU 집행위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 키아의 공공조달은 간소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특히 복잡하고 긴 검증 절 차가 EU기금을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령 해석 및 교육 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청 지역사무소 신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 상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회복기금 사용계획의 개혁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법 개정안(Act No. 395/2021 Coll.)이 2021년 10월 국회 승인되어 2022년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일부 공공조달절차가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20) 세르비아 재정부.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mfin.gov.rs%2 Fupload%2Fmedia%2F8Hjp6d_63e0be5cf291d.docx&wdOrigin=BROWSELINK) 분야별 통상환경 295 신속해지고 조달청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며, 공직자 소유 회사와의 계약이 금지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항이 보완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구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전문보증기관이 신설되며, 전자감사 등 전자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 금 사용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기관 구매자 교육·훈련을 위해 2.1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2019/20년 기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약 3,059 억 파운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 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 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 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 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 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 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국은 중소기업을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 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조달공 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 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요 조달품목은 공 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조달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 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Find a Tender’를 통해 공공조달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조달 사이트인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eTendersNI 등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영국 정부는 WTO GPA에 독립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가입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영국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은 기존 기준에 따라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기존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안서 제출 후 협상을 진행하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정확하게 이해하고 대 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 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 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 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영국 조달시장은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아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 주계약자,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제하 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년 5월 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 서 외국기업은 체코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 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년 3월)와 재무부(2013년 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년 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 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분야별 통상환경 297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 고, 그 결과 체코의 외국산 자동차 입찰 참여 제한이 개선되어 2015년 9월부 터 한국 자동차의 체코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 크로아티아는 2001년 공공조달법을 제정한 이래 2012년 1월에는 EU 정부 조달지침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조달법(OG No. 90/2011)을 마련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각 분야에 대해서 EU지침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반영해왔다. 2017년 개정안(OG No. 120/2016)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조달 금액의 최대 3%로 낮추었고 항소절차 개시 수수료 감액과 입찰서 전자서명 대체 등을 시 행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2년 10월 개정(OG No. 114/2022)에 서는 2023년 1월 1일 유로존 가입에 맞추어 법령 내 Kuna(쿠나)로 표시되 어 있던 화폐 단위를 Euro(유로)로 대체하였다. 2023년 현재는 기존 전자입 찰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한 포털(eojn.hr)을 오픈하고 2024년부터 입찰관 련 모든 절차가 이곳에서 통합되어 운영된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 되기도 한다. 26,540유로 이상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66,360유로 이상의 공사계약이 조달법의 적용 대상이며 2022년 기준으로 공개 입찰 비 중은 84% 정도이다. 공공입찰 참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언어로(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의 2021년 기준 조달시장 규모는 1,517억 유로이며 계약 건수는 185,766건에 이른다. 분야별 비중은 물품이 39%, 노동이 24%, 서비스가 37%로 물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24/EU, 2014/ 5/EU)을 준수하고 있 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121) 현대차는 2015년 9월 체코 경찰에 경찰특장차(ix 35) 150대를 납품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체코 국방부에 8대(i40)와 체코 도로공단에 195대(ix20 42대, 투싼 119대, i40 34대)를 납품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프라하 시경에 40대(i30)를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16- 60) 등을 통합하여 공공구매법(CCP,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을 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supplies), 용역(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 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조달 금액이 EU 공공조달 하한선 이상이면 반드시 유럽연합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하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프랑스 공공입찰 관보(bulletin officiel des announces des marches publics) 또는 프랑 스 법정공고관보(journal announces lecale)에 공고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에서는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 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 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나는 WTO 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ppa.gov.gh)에 공지한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된다. 공공기관은 10만~1,000만 세디 상품 구매, 20만~1,500만 세디 규모 공사, 5만~500 만 세디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만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만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입찰 및 수 의계약은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 격상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 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분야별 통상환경 299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 개 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 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이 존재 한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 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가나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국영 가나전력회 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계 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마찰이 발생하여 가나 정부는 관련 계약 추진을 일방 종료하였다. 이후 가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독립발전사 업자(IPP)들과 개별 전력구입협정(PPA)을 체결하였으나, 전력구입협정 (PPA) 과잉 체결로 인해 전력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하자 가나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독립발전사업자들과의 추가 PPA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2023년 초 IPP에 대한 13억 불 상당의 체납액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에너지 부문 안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 분야 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나 현지에 진출한 주요 석유기업들의 자금 난이 이어지면서 2020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전 탐사계획들이 연기됨에 따라 가나 정부가 가채 연수 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아울러, 당초 예정되었던 기업들의 시추 및 기존 생산시설의 유 지·보수 활동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 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는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건설서비스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 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입찰절차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자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 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며,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컨설팅 서비스 입찰은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 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조달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 (www.oncae.gob.hn/ www.honducompras.gob.hn)에서 실시하는 등 부분적 전자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라도 입찰 조건을 자국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 (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으며, 「국가조달법」의 경우 2023년 국회 에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 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 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 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 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 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분야별 통상환경 301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 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국영석유 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STC(사우디 텔레콤) 등 공공기관 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거쳐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ARAMCO(국영석유회사)는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강화 정책인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2021년까지 자국산 제품 구매비율 70% 달성을 목표로하며, 동 프로그램은 ARAMCO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 에게 적용된다. 또한 ARAMCO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 무고용(Saudization), 사우디산 제품 조달 비율, 프로젝트 총액 대비 R&D 투 자 비율 등의 IKTVA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ARAMCO의 자회사인 SABIC도 NUSANED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2030년까지 GDP기여도를 각각 65% 및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품 및 서 비스 분야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외국기업이 사우디 정부 및 기관, 정부의 자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본부(ROHQ : Regional Operating Head Quater)를 사우디 내에 설립 해야하는 법률을 시행하였다. 2023년 중순 기준 120개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 이 RHQ 라이센스를 발급받았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후 지역 본부 설립 없이 참여 가능한 예외조항을 발표하였으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종의 경우 설립의 필요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유입이 가속 화되고 있다.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화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과 에미리트별 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을 포함한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대해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방식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의계 약의 4가지 방식이다. 한국과는 2023년 10월 한-UAE CEPA 협정을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UAE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 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 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 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4월부 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촉진하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 용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점수 증명서가 입찰 참가를 위한 강제 요건은 아니나, 미제출 시 입찰 참가기업 재무평가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ICV 점수가 0점 처리되 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이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 업체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 기 어려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함께 사업 수주에 불리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심한 준 비가 요구된다. 2019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분야별 통상환경 303 Development)는 현지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ADNOC의 ICV와 비슷한 아부다비가치(Abu Dhabi Value)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 으며, 동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가 대상이 된다. 2020년 2월,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두 제도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아부다비 현지 콘텐츠 프로그램(ADLC; Abu Dhabi Local Contents Program) 양해각서를 체결, 협력 증진과 현 지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아부다비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점수 산출 방 법을 통합하였으며, 이후 민간 및 준정부기관도 프로그램에 합류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 산업 개발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란은 법률(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23 조)에 따라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은 1) 이란 내 관련업체 가 없다는 증명, 2) 최대한 국산화 제품 사용(비율 없음), 그리고 3) 경제부 및 관련부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업체가 공사 총액 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조달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자재를 조달 할 수 있다. 2017년 8월 이란 무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 물, 식품건강, 제약, 전자통신, 화학, 소프트웨어)의 상세품목을 선정 발표하 였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 있어 단순 아 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한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가 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조달을 한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 (GPA 서명 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 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 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 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 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 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 로부터의 구매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절충교역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 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 리얄(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 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분야별 통상환경 305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 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 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 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한다.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 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2024년 부터는 KOC, KNPC 등 석유 관련 국영 기업 벤더 등록의 경우 통 합 포털(ktendering.com.kw)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앙입 찰위원회(CAPT)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발주를 전담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입찰위원회 벤더 에 등록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 이외에 사 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 담수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 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 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 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 (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6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었고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 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영 기업은 120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 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입찰참여가 원 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 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 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 (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 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 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 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 이 필수적이다. 몽골 정부는 2005년 조달법을 제정, 2011년 6월 및 2019년 3월에 각각 개정 하여 국가 및 지역 조달체계를 확립했다.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업체 분야별 통상환경 307 선정과 물품 조달은 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조달을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몽골에서 공공조달의 정책 기획, 법령 개정 및 시행과 관련 업무는 재무부 산하 공공조달정책조정국이 관할하며, 대규모 국책산업과 관련 조달은 몽골정부 정책실행기관인 국유자산청, 조달국 (이하 조달청)에서 관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 울란바토르시 및 9개구, 21개도에 각각 조달부서를 별도로 두어 각 지자체장이 지역 내 조달을 수행 한다. 몽골 ‘조달법’상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조달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자국산 물품 공급 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100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공사, 1억 투그릭 이상 금액의 물품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는 허용하고 있 으며, 현지 발주처는 해당 입찰 공고를 주요 신문에 공고해야한다. 최근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제조업 발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물품은 현지 생산품을 조달하도록 법제화했다. 해당 물품 목록은 정부가 작성하며 2019년 기준으로 155종 현지 생산품 목록이 작성되었다. 그 외에도 현지생산 물품 및 폐기물 재가공 생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 해당 공사의 50% 이상을 자체 진행 하는 기업, 지분 50% 이상을 몽골기업이 소유한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현지 생산 물품 및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기업, 전체 인력의 90% 이상 현지인력 고용기업, 30% 이상 장애인 고용 기업,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국기업이 수 행하는 몽골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현지 생산 물품 견 적의 10%, 현지 중소기업 생산 물품 견적은 15%, 공사 견적은 7.5%를 자동인하 평가하는 특혜부여 제도가 있다. 몽골 정부는 정부조달 과정의 신속성,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감독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전자조달 시스 템을 신규 도입했다. 2015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사업을 실시해 기존의 정부 조달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조달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 시스템 을 통합하여 정부조달 시스템 (www.tender.gov.mn)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의 공고 및 서류 접수, 결과 통보 등 과정이 100% 전자로 진행됨을 법제화했다. 입찰 참가자들이 낙찰업체의 정보를 전자로 확인하고 정부기관 조달 감독 체 계가 도입되었다.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개관 TBT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 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 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 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 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 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 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09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 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 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 (Tokyo Round, 1973∼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 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1986~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 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122)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기 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부착 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122)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 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 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 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국제경제법학회(2013),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pp. 249-250 참조).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 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 우가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 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 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PS 개관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경우 과거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GATT 체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ⅩⅩ조 (b)에 의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되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서는 주로 SPS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심사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11 SPS협정의 적용대상인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food-borne)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123) SPS협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5.7조의 요건과 합치하는 잠정조치 제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SPS조치의 예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TBT 조치이면서 동시에 SPS조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협정문의 규정124)에 따라 SPS협정이 적용된다.125) SPS조치는 수입국의 검역주권 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수출국입장에서는 당해 SPS조치를 정 당화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 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SPS조치를 취할 유인은 더 높아 앞으로도 SPS조 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 SPS 부속서 A 1항 “아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124) TBT 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부속서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5) 그러나 조치가 다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만 SPS협정상의 SPS 조치에 해당되고 일부는 SPS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SPS조치에 대해서는 TBT협정에 의해 다루어질 수도 있다(EC-Biotech Products 사건 패널보고서 paras. 7.162-7.171).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 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 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23년 12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은 총 51,913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813건이다.126)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노력과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 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 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 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협회· 단체,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TBT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TBT 통보문 조사· 분석과 산업계 전파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126) ePing SPS TBT 참고(platform(https://eping.wto.org/) 분야별 통상환경 313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또한 FTA에도 TBT규범이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TBT 규범을 살펴보면 WTO TBT 협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을 규정하 거나 절차적 요건 등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강화한 조항이 많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 TBT 규범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한편 2016년 2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CPTPP(Copmreh- 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2019년 1월 출범했다. CPTPP TBT 규범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 술 규 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 합 성 평 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127)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23년 12월말까지 WTO에 제출된 SPS 통보문은 총 33,825건이며, 특별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된 건수는 575건이다.128) 위생검역의 경우 수 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 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 수입위험평가 지연으로 인 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비용 등이 특히 문제가 된다. TBT 및 SPS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 TBT, SPS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만3천개(연방정부 4만4천개, 민간부문 4만9천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 127) 장용준 외. (2019),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128) ePing SPS TBT 참고(platform(https://eping.wto.org/) 분야별 통상환경 315 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129)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 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 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 하도록 하였다.130) 안전관련 라벨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 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셋째,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 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 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129)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130)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 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고위해성 식품군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부여, 고위해성 제품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201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이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으로 ①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②제3자 감사 기관의 승인, ③사료관리규정 개정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매출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2016년 식품 및 음료의 영양성분표 라벨 규정에 대한 개정에 따른 전면 시행으로,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되고 첨가당 (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되며,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이 시대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되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 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 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분야별 통상환경 317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 약을 체결한바 있다.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 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한국과는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 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따라 양 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 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 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 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 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 께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 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 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 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 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 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 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 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 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 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 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 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 (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 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 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이외 2019년 1월 15일부로 식품검역청(CFIA)에 의한 신규 식품안전법 (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분야별 통상환경 319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달리 신규 법령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을 요구한다.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의 경우 직접 식품을 생산·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 예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단,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을 제외하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 업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단순 수출기 업이 아닌 캐나다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면허 취득이 필수이므로 수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1992년 제정된 「에너지 효율법」에 따라 건조기 등 46개 적용대상 품목은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은 2016년 개정에 따라 20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환경보호 기준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자발적 인증인 ‘에코 로고(EcoLogo)’가 공인마크로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의 강제인증인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다음날 시행되는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으 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이전 NOM 마 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 (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 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2009년 10월 멕시코 표준인증협회 (ANCE: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와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ITL) 간에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 만으로도 NOM 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타이어의 경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 하지 않고 있으며, 패턴별로 NOM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업자의 비 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은 고 정・부착식만 가능하다.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단위시간당 소비전력 과 필요한 경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186개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해야 한다.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 제품 등은 관련 제조업체가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 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 에는 해당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함유량에 따른 단위 (kcal, cal, mg, g 등)를 기재해야 한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 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단위(g)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제로(0) 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이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과 비만을 유 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 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한다. 제품에 감미 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하고,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며,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분야별 통상환경 321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 원회(Comision Guatemaleca de Normas)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발급받 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과테 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 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 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 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Certificado de Libre Venta)을 제출 하여야 하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이외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131)에서 담당한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하며,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 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은 스페인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 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약품실)는 사용방법을 스 페인어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 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 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인 VU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품목에 대한 인증, 표준, 기술검사 관련 불공정한 관행 및 장벽은 특 별히 없는 상황이며, 민감한 상품거래 관리를 위해 수입라이센스 발급을 농업 부가 관리하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대해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간, 131)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 (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 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토대로 확 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한편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 에서 1년 정도로 짧으며 자의적으로 발급된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애로사항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에서 운송까지 3개월 이상 소 요되는데 확인서를 받은 직후 주문하더라도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거나 재발급이 안 될 경우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품질표준원(IBNORCA), 승인인증청(DTA) 등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NMAC)을 설립 했다.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 또는 국내산 구분 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 에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해당 식품 성분 중 설탕, 나트륨, 지방 등의 포함여부 및 비율에 따라 라벨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달리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최고법령 제 2452호」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 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23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인증 자체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 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 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 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5년 150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48개 품목이 대상이다.132) 이외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 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 지 및 시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되 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 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 분석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등 5개 기관을 MAPA에 통보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 zacion) 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 하고 있어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수입 전기전제 제품은 공업규격마크를 회 귿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 132)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 는 검사기관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는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 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섬유 및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은 아르헨티나 식품 코 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 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 표준(reputable)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의 유통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 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 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이 품목에 따라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서류 제출로만 진행하며,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이외 국가교통안전국 (ANT)이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벨링은 INEN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 라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INEN은 FTA 기체결 분야별 통상환경 325 국가에 대해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 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Calidad)」과 여러 개별 법령으로 표준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중미통합 회원 국으로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 없다. 각종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은 경제 개발부, 보건부, 표준기구, 인증기구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 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 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 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 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국가 간에는 이미 한 국가에 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 제된다. 이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 자국민들의 건강보호, 사회안전, 자국 식량 주권 보호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오존파괴물 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 축산검역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 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OIE) 회원국인 온두 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해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르며,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 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 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 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 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 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 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는 국가표준원(INN)에서 ①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②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칠레에서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현재 총 3,3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 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 학제품 등(국방부 산하 병무청)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 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비료 및 살충제 등(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등(보건부 산하 공공보 건청),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칠레원자력위원회), △수산 물 등(농수산차관실), △시멘트(주택도시계획부) 등의 품목은 필수인증을 거 쳐야 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보건부, 농축산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2년부터 식품에 대한 중미기술규정(RTCA)을 적용하여 식품첨가물, 식품생산관리 등을 규 제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WTO의 식품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분야별 통상환경 327 협정(SPS)를 준수하는 국가로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 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통 관시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수입 식품은 보건부 식품위생등록부 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 수출품(커피, 무기류, 동식물, 종자, 어류, 섬유 등) 은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 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는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는 국가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의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 SPS 정책은 식품동식물 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에서 담당하며, 위원회 내 농축산연구소(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국립식품의약품 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은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 공공입찰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 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파라과이는 모든 기술규정을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NIN은 2011~ 17년 중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파라과이가 채 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 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위생 검역과 관련해서는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 (MAG)에서 해당 절차를 관리한다. 라벨링 관련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내외 상품 구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 효기간 등의 상품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스페 인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윤활제 등 특정제품 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페루의 국가품질원(INACAL: Instituto Nacional de Calidad)은 WTO 무역 기술장벽 협정과 국제협정 등에 따라 페루의 인증제도 마련 및 운영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INACAL의 품질 인증업무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공식 지정된 적 합성 평가기관(OEC)을 통해 이뤄지며, OEC는 규정된 세부기준의 적합여 부를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페루에는 품목에 따라 8개의 강제인증 이 존재하며 ①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 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생산부인증이, ②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 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신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은 SENASA인증이, ③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 사용되는 무기류는 SUCAMEC 인증이, ④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장난감, 식품, 음료 등의 제품 수입 및 유통에는 DIGEMID(의약품 관리국)과 DIGESA (환경보건국) 인증이, ⑤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분야별 통상환경 329 통신관련 장비와 드론은 교통통신부인증이, ⑥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은 외교부인증이, ⑦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은 에너지광 업부인증이, ⑧카지노기계 등 상행성 기기는 통상관광부인증이 필요하다. EU 내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내부시장·중소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일명 성장총국이 담당 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36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 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5,421개), 우간다 (3,547개), 브라질(3,257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 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EU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133)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 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EU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 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 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향 133) 해당 홈페이지: http://ec.europa.eu/yourvoice/ index_en.htm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Access2Markets에서 찾아 볼 수 있다.134) 2012년 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 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 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 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5) 이외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부터 국가 별, 업종별로 분류한 TBT 통보문과 규제 동향 정보, 인증정보 등의 무역기 술장벽의 전반적인 정보를 TBT 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136) EU는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 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 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 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 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 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 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 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차 및 134) 해당 홈페이지: http://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 135) 해당 홈페이지: www.tradenavi.or.kr 136) 해당 홈페이지: www.knowtbt.kr 분야별 통상환경 331 수소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제‧개정 및 대상 부품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 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의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 도입에 대하 여 한국과 EU는 기술전문가 회의인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주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기술규제 현안, 무역 기술 장벽 완화 및 협력 확대 방 안 등을 협의하여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인증 확대 등 TBT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 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137)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EU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으로 현재 TV, 컴퓨터, 세제, 종이, 섬유, 신발류, 관광숙박업 등 34개 품목에 에코라벨이 부여되고 있으며, 한 회원국에서 인증받은 에코라 벨은 인증 국가와 관계없이 유럽 전체에 통용될 수 있다. EU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광우병,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 동 등을 겪으면서 2000년 초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라는 구호 아래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즉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137) 해당 홈페이지: 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 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과 식품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일환으로 2004년 4월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채택하여 소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통한 자기규제(self-regulat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7년 그리 포사이트 및 독성 농약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EU 집행위는 식품기본법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향료 등 8개 세부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EFSA의 위험평가 투명성과 독립 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 바 있 다. 2020년에는 ‘A Farm to Fork Strategy’를 통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 비 등 전반적인 식품사슬(food chain)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제 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식품 오염(food contamination)과 관련하여 재배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질산염, 중금속 등의 최대 잔여수준을 설정하고, 식품 포장 및 주 방식기와 같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U집행위는 EFSA 과학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계속 개정 중이며, 2019년 에도 식품 용기 플라스틱 물질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이하 PHBH)로 제작된 식품용기의 용도, 사용조건 및 화학 물질 검출량 허용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U는 2022년 식품포장용 재생 플라스틱에 관한 규정(Regulation 2022/1616)을 개정하여 재생 플라스틱 재료의 판 매, 재생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기술, 절차 및 설비의 개발·운영, 재생 플라 스틱 재료의 사용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 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 글루틴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은 반 드시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2016년 1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는 식품 내 알러지 물질 포함여부까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식품 첨가물 분야별 통상환경 333 (Food additives)의 승인, 사용조건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유전자 변형식품 (GMO), 가축 사료 및 사료 라벨링, 동식물 건강 관련 규정을 두어 소비자 건 강 위해요인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EU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은 신식품(noble food)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허가 후 판매가 가 능하며, 허가 신청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각 회원국이 아닌 EFSA가 담 당한다. 이외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 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 (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 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 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 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내 보건및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alysis Offic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 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규정(Regulation「1005/2008」)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 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선조치에 힘입어 2015년 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관 련 국제규범인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 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 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에는 CE, RoHS, WEEE, 에너지 라벨 등 EU공통으로 취득해야 하 는 강제인증과 측량도구에 대한 네덜란드 자체 강제인증이 있다. 또한 EU 유 기농 인증 로고, 에코라벨 등 EU공통으로 부여하는 자율인증과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네덜란드 고유의 KEMA-KEUR 인증, 건축 관련 제 품에 적용되는 KOMO 인증, 게임에 대한 연령제한등급라벨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인증, 채식 인증제도인 V-Label 등 자율인 증이 있다. 상기 인증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우선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해당하는 공산품을 네덜란드를 비 롯하여 이외 EU회원국 및 EFTA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획득하 여 부착해야 한다. ②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이 규정 이상(납 0.1%, 수은 0.1% 등) 사용되지 않았다는 RoHS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판매, 수출, 회수 실적 을 보고해야 한다. ④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 기 등에는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 매, 임대 계약에서 건물 에너지 라벨을 취득해야 한다. 2018년 11월부터 사무 실용 건물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C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외교 공관을 포함한 사무실용 건물은 소유 및 사용 이 금지된다. ⑤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 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 측량도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⑥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분야별 통상환경 335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 를 부착할 수 있다. ⑦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 라벨로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⑧KEMA-KEUR 인증은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한 후 부여하는 자율인증이나 네달란드 국민의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인증 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⑨네덜란 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인 KOMO를 필수인증인 CE에 더하여 취 득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다. ⑩게임에 대한 연령제한 등급라벨인 PEGI인증은 사 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증이다. PEGI 인증은 자율 인증이 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 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 은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⑪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인증 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 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네덜 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은 NEN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 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 취득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 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 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 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 을 하는 것이 수출에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 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의 경우 비용보상정책에 따라 보험으로부터 공제 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기존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138)를 인근 국가와의 관 세동맹 확립에 따라 새로운 제도로 변환했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 으로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 다. 2023년 11월 기준 총 52개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50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 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 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 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 (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138) 러시아연방 국가표준(state standards)으로 Gosstandart라고도 함. 분야별 통상환경 337 또한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 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 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 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 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 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 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 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 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 을 잠정 중단한 이후 한국이 2014년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2020년 5월 한국산 열처리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을 이유로 2023년 11월 한국으 로부터 관련 축산제품 등의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 자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 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 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동 시스템은 정보유형 4개139)를 포함하는 코드를 상품 낱개 단위로 부착하고, 그 코드 정보를 디지털 마킹시스템으로 관리하 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품, 139) Global Trade Item Number(GTIN) 14자리, Serial number 13자리, Verification key 4자리, 유효기간 3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장된 물(생수) 등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상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는 2만여 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시장진입이 가능 하며,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 증은 EAEU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EAEU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10월 기준 철도차량, 고속교통 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52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 인증의 경우 제품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예를 들어, 가전 제품군은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TBT(기술무역장벽)에 해당하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에너지효율 인증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동 물 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EAC 인증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개별 인 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 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 류 등 대다수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인증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위생표준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경제연합 이행을 위한 28개 프로그램 중 수의 및 검역 식물위생 관리 측면에서 국가 규제기관의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분야별 통상환경 339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발효된 스위스-EU간 상호 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 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SPS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은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강제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 다롭고 복잡하다.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2003년 발효된 유전 공학법(GTA: Gene Technology Act)이 적용되며, GM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식품과 첨가물은 표기를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비타민처럼 GM의 도움 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은 표기 대상이 아니다. 가축용 사료의 경우 GM성분 이 모든 단일 성분의 0.9 %이상인 상품은 표기 대상이고, 종자도 GM 표기 대상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GM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검사, 라벨링 시 스템을 따르고 있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다. 3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품 보 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는 슬로바키아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해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의 UKCA 마크 사용을 통해 기존 CE 인증 제품 대부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기존 CE 마크 제품의 유통·판매는 2023년 1월 1일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영세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년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중이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CE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친환 경 제품에 부여하는 EU 에코 라벨 역시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영국 에는 주소 식품과 소비재에 사용되는 90여 개의 친환경 관련 라벨이 존재 한다. 이외 영국에서는 자체의 안전성 관련 인증인 KITE 마크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는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품 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식 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반려동물과 말의 경우 PETS(Pet Travel Scheme) 및 동물 종류에 따른 관련 규칙을 따라야하 고, 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 된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EU 및 EFTA 회원국으로 수출하려면 22개 카테 분야별 통상환경 341 고리의 품목에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전자전기 제 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격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20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IY, 전자제품, 바닥덮개, 가구, 정원용품, 가정용기기, 윤활유, 기타 가정용품, 종이제품, 신문용지,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 인쇄된 종이, 교육시설 등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로 등급을 구분하는 에너지라벨이 있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 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제약,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등록은 보건 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이 상품의 수입통관 시 필요한 위생증명서는 국가 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소비재 상품의 경 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유통 전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개선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이 면 제될 예정이다.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 함량에 관한 라벨링은 2021년 7월 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뿐만 아 니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 령으로 의결하고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2022년 9월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 무화하였다.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적합성평가(인증)를 통과해야 한다. 기술 3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EAEU의 통합인증 제도인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EAC인증) 시스 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으로 구 분되며,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 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 우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하며,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공식 인증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정부기관이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하고 있으며 약 0.2%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업자는 제품이 기술표 준을 준수하고 생산자가 적합성평가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시장에 출 시 전 크로아티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제품명, 수입업체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EAEU에 가입함에 따라 52개의 기술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47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규정을 충족한 재화는 EAC (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표준화, 계량, 인증제도 국제협력 분 야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계량센터(CSM: Center for Standardi- zation and Metrolog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 키르기즈공화국 내 판매 및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판매되는 제품은 키르기즈어 또는 러시아어로 라벨링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43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르크로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특수차량 및 장비는 출시된지 5년이 경과한 것은 수입이 금지된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 크메니스탄 국내생산 건설기자재 우선 구매 조항을 명시하는 관행이 있다.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 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 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 (CE인증서)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다. 이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로 인해 기존 영국 소재 CE인증기관에서 발 급받았던 인증은 여타 EU회원국 내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갱신하지 않을 경 우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무는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 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표 표 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며, 그동안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3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또한, 호주는 영국, EU,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통신장비, 자동차, 의학장비, 일부 전기·전자 장비 등 일부 공산품의 표준취 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140)을 체결하고 있는바, 해당 국가의 표준을 취득한 경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식품검역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 로운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준수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원(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을 뉴질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식품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식품안전기준 상호인 정 협약141)을 체결하여 통조림 식품, 신선채소 및 과일, 유제품, 대부분의 해 산물, 과일주스, 빵류, 과자류, 수렵육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획득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 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 주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 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부서(Standards New Zealand)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EU와는 MRA를, 싱가포르와는 CEP를, APEC 회원국과 식품 및 전기전 자 제품에 대한 MRA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RCM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40) 호주산업과학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dustry.gov.au/trade/reducing-technical-barriers-trade 141) 호주 농업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export/from-australia/food-safety-recog nition-agreements 분야별 통상환경 345 전기규제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된 제품은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부여받은 인증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 기 수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해야 한다.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 하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BRANZ가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므로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도로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 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중국은 8개의 강제인증제도와 2개의 임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강제인증제도를 설명하면 첫째,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 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3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4개 국가 지정 인증기관과 277개 실험실이 있으며, 2023년 9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16개 분야 96개 품목이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 1주년 (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어 전기전자제품 104개 품목은 국내인증기관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로 CCC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 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China RoHS 인증제도가 있다. 따라서 제품포장에는 전자정보제품 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11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과 2021년 10월 11 일, 국가 시장 감독 관리총국(국가 표준화 관리 위원회)은 GB/T 39560 전자 전기제품 중 일부 물질 측정 시리즈의 9개 표준을 발표하였다. 신규 발표된 9 개 기준은 현행 중국 RoHS 부대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셋째,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NMPA 인증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NMPA 인증취득은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넷째,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SESA)에서 총괄 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이다. 즉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 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판매 및 유통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분야별 통상환경 347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 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142) 하는 강제인증으 로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에 의해 시행된 인증제도이 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 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여섯째,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 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22 년 9월 현재 NAL 대상 품목은 19개이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 다.143)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동 기관이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 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한다. 일곱째, 2002년 5월 중국이 최초로 편성한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이 있다. 이 인증은 3종 의 소방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이 인 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제표준에 부합하거나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 에 부합하여야 하며, 새롭게 개발되어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이 없는 소방제 품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 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3종의 소방제품은 2023년판 142) 인증 대상범위: ①공공 이동 통신 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②무선 접속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③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 iDEN, TETRA장비) ④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⑤위성설비 ⑥라디오 ⑦TV설비(FM, AM, TV송신기 등) ⑧ 2.4GHZ/5.8GHz무선 랙 설비 ⑨단거리 무선설비 ⑩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⑪기타 무선 전파 송 신설비 등 143) 인증 대상범위: ①일반장비고정 전화단말기 ②무선 전화단말기 ③그룹 전화기 ④팩스기기 ⑤모뎀(카드포함) ⑥프로 그래머 컨트롤 교환 사용자 전환기기 ⑦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⑧BP기기 ⑨ISDN단말기 ⑩데이터 단말기(카드포함) ⑪멀티미디어 단말기 ⑫기타 Tele-Terminal기기 등 3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CC강제인증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덟째,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 등을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 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에너지효율 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 벨 관리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가발전개혁 위·시장감독총국은 2023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 록(16차)>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부터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표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자율인증제도인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는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을 경우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역시 자율인증제도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이 대상이다. 일본은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JI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 의의 국가 규격이나, 각 개별 법령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 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 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 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록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득 분야별 통상환경 349 할 수 있다.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한편,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 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기준 834성분에 대해 잔 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 약 등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 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 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 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 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 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토마 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홍고추, 들깻잎, 참외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 에 대해서는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를 면제받고 있다. 이외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 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Enterprise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 3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상업적 식품 수 입은 승인된 국가 및 기관에서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포르 식품청(SFA)144)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 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 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SF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로 가금류, 신선란, 통조림 형태의 돼지고 기의 수출은 가능하나 쇠고기 수출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홍콩은 WTO TBT 협정에 부합하여 최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 며, 독자적인 표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없다. 다 만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검측인증국(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시험, 인증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식품환경위생서(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의 위생검역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동물 검역과 식물보호 기능은 어농자연보호서(AFCD: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가 담당하고 있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Berhad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 144)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과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SFA에서 담당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51 으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다. 제품인 증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나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 (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 에는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할랄 식품의 허브로 발전 하기 위해 할랄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 화장 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시장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한편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해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 련 사항을 미얀마어로 부착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STAMEQ: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가 발표하는 표준규격(TCVN)과 베 트남 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 리스트가 있다. TCVN은 물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 라벨링, 포장, 운송이나 보관 등에 대한 표준으로 TCVN 일부는 국제 기술표준인 ISO, IEC, AMD 등을 베트남 표준으로 인 정하고 있다. QCVN은 부처별로 발표하는 강제 규정으로, QCVN별로 대상 품목이 지켜야 하는 절차(예. CR MARK 부착)와 준수가 필요한 국제 기술표 준 번호 및 TCVN 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표준보다 높 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3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12,618개의 TCVN과 802개의 QCVN이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상충제 및 살균제,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 인증 서를 요구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 (STAMEQ: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WTO TBT의 표준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표준 관련 사항은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Government Gazette Notification No 2064/34 of 29th March 2018」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은 122개가 있다. 기술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으며, 관련 품목들이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게 된다.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의약품표준국(CDSCO), 식품안전표준청(FSSAI) 등이 있다. BIS(Bureau of India Standards)에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 관련 품목이 21,000여개에 이르며, 강제등록제도의 대상 물품은 2023년 12월 기준 508개이며, 2024년 중 174개 품목이 시행예정이 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된다. CDSCO(Central 분야별 통상환경 353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 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식품 안전을 위 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등록이 필요한 경 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 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 설, 대상품목 확대, 인증관련 비용 인상 등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BPOM,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할랄 등 3대 인증제도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및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 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 당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3년 12월 기준 306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 3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실사가 어려워지며 인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관련 제품은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할랄인증 관리 대상 품목 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까지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 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정관 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 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은 수입 시 별도로 보건부 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은 수입전 사전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되는 무 선통신기기는 TRC(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의 형 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캄보디아에서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캄보디아표준협회가 부여하는 IS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현재 19개 분야 143개 품목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분야별 통상환경 355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화물보관해제 (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 표식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 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표준 및 요건, 테스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 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기기, 항정신성 의약품, 독 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 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일부 의료기 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 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 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 · 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 련공무원의 재량이 많다. 이로 인해 면허발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 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높은 편이다. 이외 평생 유효했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의약품 판매 허가는 7년(갱신 가능)으로 변경되었으며, 허가는 만료일 1년 이내에 식품의약청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한편,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검역관련 업무는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표준설정과 안전 프로그램의 감독은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축 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의 관리감독과 검역증명서 발급은 축산개발국에서 담 당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표준 품질 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표준과의 부합여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및 한국 등 선진국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충족 3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기준은 PSQCA 홈페이 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3년 12월 기준 식음료, 기계장비, 원자재 등 166 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의료 및 제약 제품 등 록을 위해 의약품 규제 기관(DRAP)이 별도로 설립되어 모든 의료, 치과 장비, 의약품은 외국회사의 지명 대리인을 통해 수입 전 DRAP에 등록해야 한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은 식약청 (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16년에는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통보문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범주에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을 발표하였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 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 (Pre- 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내수시장 및 수출입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표준, 품질보증, 안전 인증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수입업자는 GSA 등록 및 세관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 특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건설자재, 중고품, 자 동차 부품, 무기류, 장난감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공인기관의 분석 인증서(CoA: Cer tivication of Analysis)나 적합성 분야별 통상환경 357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irmity)를 GSA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도착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정 제품군145)에 대해 서는 의무적으로 CoC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에 따르면,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가봉은 2014년 설립된 광물산업부 산하 국제표준기구(AGANOR :Agence Gab onnaise de Normalisation)에서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부터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품·유무선통신기기·화장품·의료기구·장 난감 수입품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conformity certificate) 증명서를 세관을 거쳐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 과 계약관계에 있는 Intertek의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 야 한다. 수입 제품의 모든 라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표지 및 지침에 대해 최 소한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포장된 제품(식품, 화학제품, 화장품 등)에는 생산 날자 및/또는 만료날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있는 모든 수입품은 가 봉 도착예정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소 75%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기타 특별한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가봉은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위생 규제를 모두 적용한다. 농식품·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축산 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Sanitary Certi 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SON: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은 2005년 145)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펄프 및 종이류, 가구류, 건설자재, 석유 제품, 섬유 및 가죽의류, 광업기기 및 부품, 유리제품 등 3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 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 품질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식품, 약물, 의료품(장비 및 기계 제외), 화학물질(원재료), 군용품 및 군장비, 밀수품으로 분류된 상품, 자동차 이외의 중고품 등이 있다.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① 원산 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에는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 구비 ②특 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③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등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 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SABS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NRCS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 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 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 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아공은 모든 제품의 라벨 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 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하고, GM 분야별 통상환경 359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하여 만든 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 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NRCS는 환경 보호 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 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는 표준이사회에서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RSB Standardisation Mark)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8월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를 개시하여,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였다. 3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 (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기구인 모로코 표준화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 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 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6 월부터 산업용 수입제품에 대해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4개 글로벌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 Intertek)과 아웃소싱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기관사무 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IMANOR에서 할랄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할랄 처리 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 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역시 GCC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 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이 수립하고 관리하는 품질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33,000명 이상이 수입자로, 140만 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발급된 인증서는 850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 분야별 통상환경 361 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2006년 5월 사우디 정부는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 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2008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SASO와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을 체결함에 따 라 KATS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는 사우디에서 인정 되고 있다. 강제적합성 인증제도는 2004년 8월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 비재 상품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재 상품 중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 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인증서가 면제되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 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FOB 가격으로 3,000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간혹 인증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이 가능 하다. 이외 SASO는 2019년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한 수입안전관리(SABER) 온라인 인 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SABER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전 SABER를 통한 제품 인증서 및 선적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며, 수입업자는 SABER에서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해야하며, 국내 수출업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SABER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 비아를 포함한 걸프국 6개국 및 예멘과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MRP(Mutual Recognition Program, 상호인정 프로그램) 체결 을 위해 2013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이후 국제 유가 및 경기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보류되어 왔다. 최근 사우디측에서 MRP 추진을 위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 기 시작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 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프랑스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3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 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에,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동물용 사료와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수단은 자체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하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년 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분야별 통상환경 363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를 설립하고 연방차원의 인증제도를 확립하였다. 이후 2020년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개편으로 ESMA는 ‘산업첨단기 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 되어 2023년 10월 현재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MoIAT가 관장하는 적합성 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획득이 강제되며, 해당 인증은 식품·소비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요 ECAS 인증 취득 대상은 저전압 전기제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세제, 식품 접촉 제품, 담배 제품 및 물담배,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어린이 보호 시트, 속도 제한 장치, 트레일러, 개인 보호 장비 (PPE), 전자담배 등이 있다. 이외 에미리트 품질 마크인 EQM(Emirates Quality Mark),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 UAE 단일 할랄 규격기준인 할랄 마크 등이 있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 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며, 가축용 의약품은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 식품류 수 입은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으며, 위험물, 일부 화학 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년 9월에는 육류, 동물성 기름과 지방, 과자류, 음료수와 쿠키, 동물성분의 식 품첨가제, 유제품, 치즈, 아기용품, 효모 등의 수입 제품에 할랄 인증 및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은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 3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로 Bromangol은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 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 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 출업자가 PIP와 함께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하며, 검사소는 통관에 필요한 CRF 검사증 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외 수입되는 제품은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을 필 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에티오피아 표준협회(ESA: Institute of Ethiopian Standards)를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ESA는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SAQI의 회원으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품질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지 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섬유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ESA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라야 한다. YSMO는 2014년 1월 기준 2,474개 수입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 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품질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 분야별 통상환경 365 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 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 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류나 가 금류 수입의 경우 위생증명서와 수입 사전 허가, 이슬람 도축 방식 확인서(할 랄 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외 돼지고기 및 알코올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성분 검사가 까다롭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표준규정 및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irectorate of Testing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기관은 JSMO(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이다. 요르단 국내 검사기준이 없을 경우 라벨링 기준이 적용되며, 요르단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라벨링,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없을 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JSMO는 2018년부터 ISO 라벨 부착 상품의 수입 통관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행정·기술적 문제로 이행을 유예한 상황이며 2020년에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월 에어컨을 시작으 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텅스텐 램프, 에너지 절약램프, 형광램프 등 2023년 현재 26개 품목을 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세 관 현장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통관 시 라벨부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3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 내용은 이란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보건부 에서 정한 위생, 안전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며, 필요 시 외국기업의 현지공장 실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 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 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특정 수입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 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2022년 6월 발효된 표준개혁안 등 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수입관련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즉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경 로가 신설되었다(카시스 트랙). 다만, 인정되는 국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 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생산업자는 분야별 통상환경 367 코셔 인증서가 없이 육류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외국산 육류와 차별 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함에 있어 이집트 당국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제품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 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 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 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 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 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 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 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 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7∼8일의 통관절차가 소 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 및 FSC(Free Sales Certificate) 또는 FDA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이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와 FSC 또는 FDA를 획득해야 한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 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3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 약어와 풀네임이 맞지 않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리 하고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변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하나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 어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라벨에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명기하고,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 첨가물, 동물성지방성분, 생산년월일, 유효 기간,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내용을 표 기해야 한다.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 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인 G-Mark 부착, 에너지효율등급표시(Star Rating) 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케냐 표준청(KEBS)은 케냐의 기술규정 및 의무표준, 승인된 규격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전수출적합자격검사(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청 웹사이트(www.kebs.ort)에 요건, 검사절차, 면제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무 역부는 2019년 의약품에 대해 3개원간 PVoC를 면제하는 등 규정적용이 분야별 통상환경 369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표준청에서는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 ④ 케냐 정부가 비현실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여 한국 기업 제품을 포 함한 에어컨 수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 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 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 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에 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 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소를 운 영하지 않고 있어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방역・안전 등의 이유로 살아 있는 동식물, 의약품, 음성, 영상 등 매체, 총기류 등은 정부 부처의 인가를, 육류, 가금류, 어류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라벨은 유 통기한(일/월/연)과 함께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다. 다만,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규제 및 상품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 3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 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광물자 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로부터 원 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CEEC가 별 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 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NE: 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 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국가의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DR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 분야별 통상환경 371 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30USD이 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USD, 100톤 이상 1킬 로당 0.002USD,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2USD, 100톤 이상 1킬로당 0.003USD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USD,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USD이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하며, 의약품의 경우 보건 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51개), ③ 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3개) ⑥건설 자채(5개) 등 6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적합성인증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쿠웨이트에서는 KUCAS 인증 외에도 GSO(걸프 표준 화 기구)에서 발급하는 G-Mark를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 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 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IT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 무표준의 경우에는 WTO의 TBT 협정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2022년 말 기준 INNORPI 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의 90%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은 17,517개로 경제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 다. 그리고 수입(수출 포함)시 필요한 기술검사146)에 대하여 통상부 및 유관 부처(산업부, 보건부, 농수자원부, 통신기술부, 경제부 등)가 관련 분야 수입 146) 튀니지 통상부 소관 튀니지 무역포털 사이트 (PCE, Portail du Commerce Exterieur) : https://pce.tn 에 개제된 수입 및 수출 절차 매뉴얼 (Manuel des Procedures a l’Importation or l’Exportation) 참조 (2020.10월 발간) 3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에 대한 기술검증 지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가 지정 한 기술검사 대상 수입품목은 ①강화된 기술검증 의무 품목 ②통관 시 세관 원이 검사를 진행하는 품목 ③각 부처의 기술부서가 규격 및 품질 검사를 실 시하는 품목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이외 의약품 및 의료장비, 농식품 등 공중 보건 및 식품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위생검사 및 감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즉 동·식물성 제품의 수입에 있어 엄격한 위생검사를 요구하 여 검역 증명서(아랍어, 불어 또는 영어) 제출이 필수이며, 농산품 중 변형 과정을 거친 제품147) 등 일부 품목은 수입을 금지한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시 동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소에 배치된 수의사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류 압수, 도살 및 소각 명령(판사 판결에 근거)을 시행하기도 한다. 147) 오일류, 염장류 및 통조림, 녹말분 및 기타 제분류, 커피, 카카오, 말트 등 변형 용도의 농산물, 향신료. 식품첨가물 및 향 (알제리,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산 뿌리식물은 제외), 의약품, 화장품, 제과 및 사탕 제조용도의 식물성 원료, 변형된 목재품 (알제리,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산 목공품은 제외), 씨앗을 제외한 개인 소비 용도의 소량의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등을 포함 분야별 통상환경 373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하 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 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 가능하 며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48) 오래전부터 지식재 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간 공통된 법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 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 등이 있다. 세계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149)가 설립 148) 송영식・이상정・김병일 (2014) 지적재산법(13정판), 세창출판사, p.419 149)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 3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 협약은 WIPO 설립협약을 포함하여 총 26개로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에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0년 7월에 가입하였다.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 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150)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출원 절차에 관한 행정적 국제 조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상표법 조약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WIPO 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 193개국 ‘67.07.14 (‘70.04.26) ㅇ (‘79.03.0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저작인접권 보호 47개국 ‘12.6.24 (‘20.4.28) ㅇ (‘20.7.22)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저작권 보호 181개국 1886.9.9. (1887.12.5) ㅇ (‘96.08.21) 브뤼셀협약 (Brussels Convention) 위성통신 신호배분 39개국 '74.05.21 (‘79.08.25) ㅇ (‘12.03.19) 마드리드 협정(출처)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허위출처 방지 36개국 1891.4.14. (1892.6.15) - (-) 마라케시 VIP조약 (Marrakesh VIP Treaty)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92개국 ‘13.06.27 (’16.9.30.) ㅇ (’16.9.30.)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올림픽 심벌 보호 55개국 '81.09.26 (‘82.09.25) - (-)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 보호 179개국 1883.3.20. (1884.7.7) ㅇ (1980.5.4.)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 PLT) 특허출원 절차 통일 43개국 '00.06.01 (‘05.04.28) - (-) 분야별 통상환경 375 (TLT)의 기초 하에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고, 최신의 통신기술의 발전을 다룸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음반 불법복제 방지 81개국 '71.10.29 (‘73.04.18) ㅇ (‘87.10.10)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공연자, 음반 및 방송 제작자 보호 97개국 '61.10.26 (‘70.02.26) ㅇ (‘09.03.1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150)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06.03.28 (‘09.03.16) ㅇ (‘16.07.01) 상표법 조약 (Trademark Law Treaty, TLT) 상표출원 절차 통일 54개국 '94.10.28 ('96.08.01) ㅇ (‘03.02.25) 워싱턴 조약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10개국 '89.05.26 (미발효) - (-)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저작권보호 115개국 '96.12.20 ('02.03.06) ㅇ (‘04.06.24) WIPO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저작인접권 보호 112개국 '96.12.20 ('02.05.20) ㅇ (‘09.03.18)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미생물기탁 87개국 '77.04.28 ('80.08.19) ㅇ (‘88.03.28) 헤이그 협정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등록 79개국 1925.11.06 (1928.06.01) ㅇ (‘14.07.01) 리스본 협정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30개국 '58.10.31 ('66.09.25) - (-) 3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treaties/en/)(2023.5.13.일 검색) 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그러나 과거에는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들이 집행에 관한 규정 이 미비하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 지 않았다. 각국은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여 국제적인 조화가 어려웠으며, 위조상품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1983년 제39차 GATT 총회 조 약 명 조약 목적 가입국 수 채택일 (발효일) 우리나라 가입여부 (발효일) 마드리드 협정 (상표)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 (1892.7.15) -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 114개국 '89.06.29 ('95.12.01) ㅇ (‘03.04.10)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의 국제출원 157개국 '70.06.19 ('78.01.24) ㅇ (‘84.08.10) 로카르노 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의 국제분류 62개국 '68.10.08 ('71.04.27) ㅇ (‘11.04.17)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상품의 국제분류 92개국 '57.06.15 ('61.04.08) ㅇ (‘99.01.08) 스트라스버그 협정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특허분류 65개국 '71.03.24 ('75.10.07) ㅇ (‘99.10.08) 비엔나 협정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도형상표 분류 37개국 '73.06.12 ('85.08.09) ㅇ (‘11.04.17) 분야별 통상환경 377 에서부터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각료선언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식재 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 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 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기본원칙을 설정하기로 선언하였다.151) 이 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나오게 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체제에서 처음 으로 포괄적인 지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 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 적으로 지재권 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 정 등을 그 성립 및 운영의 기초로 하여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 고, 집행에 관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되어 국내법 이행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TO TRIPS협정을 통한 보호 외에도 FTA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서의 지재권 조항은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플러스 방식으로 체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4개의 RTA가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52)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 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 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지재 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FTA 등을 통해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 151)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152)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3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인 및 내 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TRIPS 협정에 따르면 최빈국은 TRIPS협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발효후 10 년간은 적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153) 2005년부터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년 TRIPS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2021년 7월 1일까지 TRIPS 준수를 위한 기한이 연장되었다. 또한 최빈국 회원국의 경우 2016년 1월 1일까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 보호 및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 2015년 11월 TRIPS 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소 2033년 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2017년 1월 23일,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가 발효하여 TRIPS 협정이 개정되었 다. TRIPS협정 제31조(f)에 따르면 강제실시권에 기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생산국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나, 동 의정서 발효로 해당 요건 이 면제되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제네릭 의 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세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비상사태 를 맞이하게 되자 지적재산권(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이 백신 및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적 시의 접근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의 확대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을 153)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 분야별 통상환경 379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을 TRIPS 위원회에 제출하였다.154) 2022년 6월 17일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MC12 장관 결정은 TRIPs 협 정 적용 면제 대상을 코로나 19 백신에 한정하고, 개도국은 백신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5년 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 19 진단 및 치료제 생산과 공급으로 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는 채택일로부터 6개월 내 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은 자율주 행차부터 의료진단, 첨단제조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 (EPO)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으며, UAE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도입,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진 행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의 지재 권 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ASEAN 지재 권 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 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을 하고 있다. 154)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IP/C/W669) 3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 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발표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국가를 우선협상대 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분류하고 우선협상대상국으 로 지정된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 상이 결렬된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상 우선감시대상국인 국가에 대해서 USTR은 해당 국가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와 미국인의 지재권이 보호받으 면서 시장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기준(benchmark)이 포함된 조치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지속적으로 조치계획의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에 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지재권 보호가 미흡 한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알제리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아르헨티나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바베이도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벨로루시 WL WL WL WL * *WL * 볼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WL 브라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브루나이 WL WL WL * 불가리아 *WL WL WL WL WL * 캐나다 PWL PWL P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칠레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중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콜롬비아 WL WL WL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코스타리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도미니카 공화국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에콰도르 WL WL WL WL WL *PWL *WL WL WL WL WL WL WL 분야별 통상환경 381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집트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핀란드 WL WL WL WL WL * 그리스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과테말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인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인도네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이스라엘 *Pending *PWL PWL *WL * 이탈리아 WL WL WL WL * 자메이카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쿠웨이트 WL WL WL WL WL *PWL PWL PWL PWL PWL *WL WL * 라트비아 레바논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WL WL * 멕시코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노르웨이 WL WL WL * 파키스탄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WL WL 파라과이 M M M *WL WL WL * *WL WL WL WL 페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필리핀 WL WL WL WL * 폴란드 * 루마니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 러시아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사우디 아라비아 * *WL *PWL PWL PWL * 대한민국 스페인 WL WL * 스위스 *WL WL WL WL * 대만 타지키스탄 WL WL WL WL WL WL * *WL * 태국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WL WL WL WL WL 트리니다드토바고 *WL WL WL * *WL WL WL 튀르키예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투르크메니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3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 *는 지위변화를 나타냄. M은 Trade Act of 1974 제306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의미함. 미국은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 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작 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 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실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 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 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 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 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 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2월부 터는 암질환 대응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허권 보호 및 품질을 강조하였고, ICT, 의료 및 바이오 분야 특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여성 특허변호사 출신의 국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우크라이나 WL WL *PWL *PFC PFC *PWL PWL PWL PWL PWL PWL PWL * 아랍에미리트 *WL WL WL * 우즈베키스탄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베네수엘라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PWL 베트남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WL 분야별 통상환경 383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을 지명하고 포괄적혁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tuion Highsway) 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2021년에는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CSP, 양국 특허청간 특허양도 제도 통일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출원제도 개선 등 출원인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 AI를 활용한 심사·심판 서비스의 개선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 기로 하였다.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 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 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 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 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 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특허제도의 고비용, 저효율 및 복잡한 특허소송 제도 및 회원국 간 엇갈린 판결 등으로 특허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저하가 문제되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 재권 보호를 위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 3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걸림 돌이 되어왔던 독일의 UPC 이행법률이 2021년 8월 발효되었으며, 2023년 6월 1일 마침내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출범하였다. EU 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155)를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156)’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 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157))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 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 되는 시장(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 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 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 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2018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하 지만 2020 수정된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서는 개선 사례(Positive development)로 소개되면서 제외되었고 2022년 리스트에도 우리 기업이 나 시장은 등재되지 않았다. 한편, 2023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이하 제3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3국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155)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 PART-1.PDF(검색일:2018.12.21.) 156)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n 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15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분야별 통상환경 385 격년 보고서로써 지난 2006년부터 발행해 왔는데 이번 제3국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Priority Countries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중국,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11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다만 공연권(저작권) 보 상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 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3월 지리적표시(GI)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22.3.31)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보호 강화 ‚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 ƒ EU 정책 연계성 강화 „ 절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EU 차원의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체계 구축하기 위한 법 안이 발효(’23. 11)되어 EU의 GI 보호 범위가 공예·공산품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 각은 지재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 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에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2심과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 송의 관할이 도쿄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재고등재판 소가 설립되어 지재고등재판소로 집중되었다. 특허심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2004년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3년말 11개 월로 단축되었으며, 이후 10개월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지재전략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 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해 「관세정률법」 이 개정되었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3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재권법에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에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모인출원을 한 자로부터 특허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2014년에는 부실 특허권에 대한 공중심 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표법 개정에 의해 색체상표 및 소리상표가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원시귀속할 수 있도록 특 허법이 개정되었으며,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과 더불어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부정 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2019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손해배상 액 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권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의장법(디자 인법)도 개정되어,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 인 테리어 디자인이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종묘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코 로나 19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각종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무효심판에 서 온라인 구술심리를 도입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표법의 개정 으로 모방품의 해외 직접구매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일본특허청은 2019년 4월부터, 특허수수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 여, 기존에 적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으로 한정하였던 감면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증명서류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감면대상에는 국적을 불문하므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선된 감면제도를 이 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지재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분야별 통상환경 387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인재 기반 강화, △애프터 코로나를 응시한 쿨 재팬의 재시동 등의 중점항목을 제 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최 대한 활용해 사업화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과 함께,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간소하고 신속히 권리처리할 수 있 는 일원적 권리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22년 5월에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동 법안에는 경 제안보정책의 한 축으로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 제도 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전지정을 하 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에게는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 후, 2024년 4월 실 시될 예정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 전세계 지 식재산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 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 지 식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통해 중국 정 부는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우주 설 비,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 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 능 의료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 원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들 10대 기 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 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편, 중국 정부는 2021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를 제정하여 2035년까지 지식재산 종합경쟁력에서 세계 선두에 오르겠다는 3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여기서 중국은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목 표로 특허 집약적 산업 부가가치 GDP의 13%,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GDP의 7.5%,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 위안(약 64조원), 인구 10,000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 12건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2009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 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 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 발명특허 출원은 154.2만 건으 로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하 강 등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이 2018년 대비 9.2% 감소하였으 나, 5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발명특허 출원(161.9만 건)이 2021년 대비 2.2% 증 가하는데 그쳤다. 상표 출원은 2020년 934.8만 건(전년대비 19.3% 증가), 2021년 945.1만 건(전년대비 1.1% 증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751.6만 건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상표 당국이 중국의 상표 출원이 정상적인 경영수요보다 과다하게 출원되고 있음 을 인식하고 사용의사 없는 상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상표 출원이 2022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1위의 상표 출원국이다.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 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전국 법원의 각종 지재권 1심 사건 접수 는 2013년 10.1만 건에서 2020년 46.7만 건으로 연평균 24.5%씩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보다 연평균 12.8% 높은 증가율 로 지재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만족할만한 수 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분야별 통상환경 389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18년 3월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의 지식재산권 침 해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 였으며, 2019년에는 관세부과를 확대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 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 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발표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 하였다.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 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 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 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4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 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 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 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 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이번 「 특허법」, 「저작권 법」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의 소속을 시장감 독관리총국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과 업무의 독립성 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 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 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3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월 중국정부는 미국 퀄컴에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는 반독점행위라고 판 단하며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 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 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 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한중 특허청장회담과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 으며, 2012년 5월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 에 한중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 지식재산권 문제 를 전담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 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의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 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품종개량, 집적회로 배치도, 영업비밀(노하우), 상표,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158)은 유라시아 특허 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발 명을 유라시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 9월 9일 유라 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 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라시아 특허의 보호 대상이 발명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까지 확장된다. 158) 러시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분야별 통상환경 391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 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3.29.부로 특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 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입자가 러 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 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 책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 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 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22.3.6.자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비 우호국 국적자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없이 무상 실시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 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CPTPP 발효, 기타 FTA 추 진 등으로 지재권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8년 11월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 (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이후 미국 하원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에 다시 합의를 이루면서 2019년 12월 3개국 중 처음으로 비준 하였다. USMCA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 등 강력한 지식재산 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신규 바이오의약품 과 관련한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 라 상표권 등 제반 지재권 보호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 통이 많은 편이다. 미국은 2021년에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멕시코를 3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멕시코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 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멕시코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 장이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WIPO회원국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TRIPS 협정 및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다. 베트 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 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꾸준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와 맞물려, 지식재 산권 이슈 또한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베트남 내 지식재 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베 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 은 크게 4가지(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 통제)로 분류할 수 있 다. 최근 들어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하는 모조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으며 증가하는 각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 베트남 특허청(NOIP- www.noip.gov.vn)의 지식재산권 등록 행정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거나 투자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한국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는 호치민시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 중이며,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 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 다.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 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 직 지재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다. 분야별 통상환경 393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 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 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 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 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2021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인도 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또는 사후 70년), 산업디자인권(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 되어 진다. 그 외에는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도 존재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 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 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격상시키 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재권의 보호에 대 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태국은 WIPO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 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불법 음반, CD, 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 301조 보 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어 2023년에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 었다.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 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 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한 태국 현지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태국 진 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콕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 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 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 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 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 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 시켜 왔으나, 2014년 보고서부터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 을 감안하여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가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 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 됐다. 2021.3월에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EO: 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alc 디지털/ 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395 또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 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 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 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 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 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반 특허와 혁신특허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년 8월 25일 이후부터 신규 혁신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 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Trade Mark가 최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 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 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일부를 복사한다면 복사한 부분의 중 요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구, 비평, 법적 자문, 패러디 등을 위한 복사 또는 인용 등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까지 지속되며, 영화 및 음약 등 작품은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 간 지속된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 작권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호주내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 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호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3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시장 중에 하나로서, 교역이 활발한 만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권서와 해관을 들 수 있다. 지 식재산권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 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호기간 4 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필요), 디자인권은 5 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그 밖에 가나,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루마니아, 볼리비아, 스리 랑카,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카자흐 스탄, 케냐, 쿠웨이트, 튀르키예,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등 개도 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 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97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제정되어 1995 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159)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 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 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 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160)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 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 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159)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160)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3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 서 2004년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 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 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 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 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각료선언 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 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 을 제출하며 2006년 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 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 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 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 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년 4월 29일 비공식 무역 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회의에서 구속력을 분야별 통상환경 399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 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년 7월에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 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161)간에 복수국간 협정 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 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62) TiSA 협 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 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DDA 출범 이후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 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에 57개 WTO 회원국들이 이를 진전시키고자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이 161)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62) 2013년 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6년 11월 기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튀르키예,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4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시되었고 2021년 12월 타결되었다. 향후 동 규범이 발효되면 서비스 국 내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까 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s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비스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발효중인 RTAs 356건 중 상품협정과 서비스협 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가 189건(53.1%)에 이르고 있다.163) 용어의 정의 GATS 제1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형태(mode)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 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 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FN: most-favoured-natio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 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163)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401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GATS 제2조).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 하는 것을 가리킨다(GATS 제17조).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 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 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 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 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164) 기준 총 155개 서비 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 태165)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 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의 서비 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 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 (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NCMs: Non-Conforming Measures)를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166) 164) WTO(1991), MTN.GNS/W/120 참고. 165)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166)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분야별 통상환경 403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 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167)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168)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 (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 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 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 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 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 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 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167)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168)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개방 약속(양허) 내용은 UR 양허 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의 경우 FTA 협 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양허표나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을 살펴보아 야 한다.169)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 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 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 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운서비 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 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인 「1920년 미상선법 (Merchant Marine Act of 1920)」(소위 Jones Act)에도 ‘모든 미국내(속 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 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 미 FTA에서 미국은 미 · 호주 FTA(2005년 발효)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이에 더해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관련 미래유보를 포함하지 않고 UR 이후 시장 접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한 · 미 FTA에서 169)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main/)에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과 각각의 FTA 협정별 협정문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05 여타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또는 자연인의 이동 챕터를 불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개정하였다. 우편서비스 지침(97/67/EC)은 우편 서비스 제공조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에 대한 최소 기준(주 5일 서비스 등), 배송 시간과 관련된 품질 표준 설정,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관세원칙(비용 지향, 비차별, 투명성) 및 회계 투 명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자금조달, 기술 표준의 조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의 설립, 보편적 우편서비 스 의무 등에 대한 공통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2006년 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2kg 이하 우편물 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일정이 연 기되다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 장 참여가 가능해 졌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2016년 5월 25)을 통해 VOD 서비스 제공목록의 20% 이상을 EU산 작품으로 구성할 것을 포함하는 것 등 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 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 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 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 (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 4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 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 (Unterhaltungs- 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 (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도 라디오 및 텔레비 전 프로그램 방송의 경우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한다. 이탈리아 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예외로 하고 있 다. 아일랜드는 스크린 쿼터나 외국영화 수입 쿼터를 두지 않고 있으나 자국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시 아일랜드 영화협회(Irish Film Board)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 한편,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DSM)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 라인 콘텐츠(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회원국 간 휴대(portability)를 허 용하도록 2018년 4월 법령(Regulation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이 도입되었으며,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에 EU 차원에서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 리닝 제도(사전심사제도)가 발의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등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는 별도로 EU 개별 회원국들도 2010년대에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도 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부터 일부 분야에 대해 EU 회원국 외의 외국인이 투자 진출을 하는 경우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운송, 통신,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프랑스 정부는 2019년에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인 분야별 통상환경 407 팍트 법(loi PACTE)을 시행함에 따라 투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산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대외경제령(AWV: Aussenwirtschafts- verordnung)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외국인직접 투자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7년 AWV의 개정을 통해 독일 연방경제기 후보호부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 을 취득한 것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 어, 클라우드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과 관련된 외국 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 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AWV를 다시 개정하였다. 2020 년 5월 1일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 투자인 경 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질서 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목적 하에 투자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였고, 투자 규제 분야에 의료분야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 이어 2021년 5월 또 한 차례의 개정으로 미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M&A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 다. 이에 따라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또한 이전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강화 조치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 (기존 10%) 취득 시 사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EU는 2021년 5월 2020년 기발표한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을 개편하여 유럽회복을 위한 더 강한 단일시장(towards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e’s recovery)을 발표하였다. EU는 팬더믹으로 단일시장의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 로운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이 기존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 지침(Services Directive)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170)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 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 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 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 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 5월 6일 EU 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며, 490-790 MHz 대역 주파 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역내 휴대폰 로밍비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15일부터 EU 역내에서의 로밍비 (roaming tariffs)가 전면 폐지되었고, EU 전역 어디서든지 여행객들이 추가 로밍비 없이 자국과 동일한 통신요금만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EU는 2021년 3월, 「2030 Digital Compass」를 발표하며 디지털 인력, 기반, 기업, 공공서 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EU차원의 2030년 디지털 목표를 제시하였고, 2030 년까지 모든 인구밀집지역은 5G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거나 당 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는 없다. 170) 한・EU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열거식(positive) 방식을 따름. 분야별 통상환경 409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 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은행 및 보험, 에너지, 방송, 통신,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 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 산업에 투자 시, 사전 통보 혹은 관계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벨기에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편, 벨기에는 2004년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투자회사 에 세금혜택을 주는 Tax Shelter 제도를 도입하였다. Tax Shelter 제도가 적 용되는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이며, 2017년에는 공연예술분야, 2023년에는 게임분야가 추가되었다. 벨기에 기업 및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 항공운송, 라디오·TV 프로그램 방송 분야는 정부의 인가 (concession)를 받아야 하고, 사설탐정 등 통제되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서는 등록(register)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주류 도매, 유독성 물 질 제조·판매, 방사성 물질 제조·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택배 서비스, 카지노 운영, 은행 운영, 보 험회사·중개회사 운영, 통신서비스, 도로 운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 기물 처리, 투자펀드·연금펀드 설립, 비료·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 스,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 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공공 전화 네트워크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면허(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대해 사업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등의 경우 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 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4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의 과반수 가 국적요건(노르웨이 영주권자)과 거주요건(최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 는 경우에만 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 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 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 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비EEA 보험 회사의 국경간(cross-border) 보험서비스(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 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 제공은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 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 있어 노르웨이는 EU 지침을 차 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와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 (과반수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비EEA 외국해운 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을 했더라도 노르웨이 항구 간 여객· 화물 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노르웨이는 방송 등 미디어 분야의 경우 단일 주체(내외국인 불문)가 정 부의 양허(concession) 없이 국내 TV, Radio, 신문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 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위스는 외국인이 통신과 방송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분야별 통상환경 411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 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 센티브가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는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세르비아 영 토 밖의 사용자에게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주로 서비 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원)와 온천 지역에 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171)하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단,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운송, 내륙수로운송, 의 료,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업종은 미양허 상태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 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 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 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 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 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 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 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를 현 지법인(자회사)으로 한정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외국 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등록기간 3년, 무기 한 갱신 가능)을 해야 하며 업무범위가 연구·국제협력증진으로 제한된다. 한 편, 우리나라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6월 20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나 금융, 라디오·TV 방송, 171)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4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 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라디오·TV 방송의 경우 방송법(Law No. 3984)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49%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항공의 경우 항공법(Law No. 2920)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 항공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해운 분야 의 경우 해운법(Law No. 815)에 따라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 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 키예 국민만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는 노동허가법 시행령 (2010년 8월 시행)에 따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려면 최소 5인 이상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일부 조건172)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 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 무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가 있 어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제하 는 제도 운용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 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 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172) ①연락사무소(Liason Office)인 경우 ②튀르키예가 참가한 양자·다자협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현지인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④예외적인 상황의 FDI인 경우(단, Key Personnel에 한함) 분야별 통상환경 413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인 3월에 맞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계 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던 서비스 교역 장벽을 점차 완화 또는 철폐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수 분야에 여 러 가지 제한이 존재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부분적인 개방을 하 였으나 여전히 높은 교역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 은 49%이내에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 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외 드라마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 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라마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 로 제한하고 있으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 월부터 해외 프로그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 다.173)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정비율 나누는 방식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 급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로 제 한된다. 중국은 영화, TV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 경영(해외 프로그램 도입 포함)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라 외자 비율의 제한(49% 이내) 하에 외국인의 영화관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2019년「외국인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외상투가네거티브리스트)에서 영화 제 작사, 발행사, 영화관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영화의 공동제작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허가증’을 확보한 후 에 촬영이 가능하며, 제작된 영화는 폭력성 및 선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기업은 외 국인 투자기업이 적법하게 경영할 수 없는 분야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17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년 10월 12일)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출판물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중앙 선전부 신문출판서),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문화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공업신식화부)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 국 외상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으며, 홍콩이나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소액 주주로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할 시,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ICP는 상업적 인 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지분비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에게만 허용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 제작기업 설립을 금 지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관 설립 시 광전총국의 승 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21:00에 방영 불가이며, 애니메 이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국산 애니 메이션을 70% 이상 편성해야 한다. CD와 DVD를 수입할 때 출판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편집, 출판, 제작업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중국은 문화예술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 반면, 2019년 7월 30일부터 공연중개기관에 대해 중국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 한은 철폐되었다.174) 한편, 2014년부터 중국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선심사 후방영’으로 강화하였다.175)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 록 제한하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176), 인터넷 상 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 취득177)을 요구한다. 174) 중화인민광화국상무부(2019년7월30일)「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2019년)」발표 175)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2014년)」 176)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177)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415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 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또는 ‘TV 애니메이션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 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 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 사항 규정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엄만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 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공통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4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공통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 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 확인된 콘텐츠 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개제할 시는 반드시 ‘영화 상영 -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출판 2016 출판관리조례(제4차수정본) - 도매업 종사 시 출판물경영허가증 취득 - 출판물발행활동 종사시 행정부분에 등록(비안; 備案) - 기타 수정내용 영상 2019 온라인단편영상플랫폼관리규범 -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모든 짧은 동영상은 내용 검토후 방송 가능 - 불법 부정 업로드 계정리스트 라이브러리 설립 -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 동영상의 편집과 일부 삭제가 불가능 - 계좌 실명제 관리제도의 실현을 확보 게임 2019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 폐지, “문화여유부 문화시장종합집법감독국 온라인게임시장 유관법 집행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화여유부의 관할권 종료(폐지) - 중앙선전부(신문출판총서)가 온라인 게임 관련 사안 관할 분야별 통상환경 417 중국은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 로 완화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중국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 은 외자지분 25% 이하, 대표 중국인)하는 조건 하에 중외 합자·합작 등의 방 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 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철폐하였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이 남아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 년 12월부터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 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은 물론 타 업종으로 등록한 외자기업 의 프랜차이즈 분야 사업 확장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중국은 프랜차이즈 시장 규범화를 위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발표하면서 중 국내자 및 외자기업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시장 진입이 보다 엄격해 졌다.178) 그 외에도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 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 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만 허용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179)를 포함하 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중국에서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한 법률사무소여야하며, 변호사 직업윤리 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 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각종 요건180)을 충족해야 하며, 수석대표에 대해서 도 경력요건(중국 이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과 기타 요건을 충족 할 것을 요구한다. 178) 2007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 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 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내자 및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79)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180) 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4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 투자 부동산프로젝트의 시공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 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 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 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 12월 1일 「외상 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 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100% 지 분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를 ①전액 외자 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조달이 된 건, ③중외 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가 50% 미만이지만 기술 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 트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 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2006),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2012)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에서 부동산 관련업을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고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 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 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 한도는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13 년 9월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 분야별 통상환경 419 인투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2018년 개 정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에 따라 중국의 모든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폐지되었다. 2018년 7월 중국이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특별관 리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었고, 증 권·기금관리·선물·생명보험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증권사·펀드·선물회 사 49%→51%; 생명보험사 50%→51%)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 한도 를 폐지하였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 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 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역(FTZ)내에 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 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 였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 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181) 제 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 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181)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4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진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건축・금융 서비스 등에서 제한 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 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Temasek)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 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 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 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 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 (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 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은 동 협 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 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 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분야별 통상환경 421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 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분 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2% 이상 취 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없으 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 건설업 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 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대만 정부가 2018년 2월 8일 개정(2022년 12월 현재까지 유지 중)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증 서비스(법률), 공 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군사용 항공기 수리업,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 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 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4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많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 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 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 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본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모두에 서 외국인 지분을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 에 국한)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사업 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리스트 Ⅲ(List 3)에 포함되 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소유는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검 토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 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 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의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 외 제3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 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2001 년 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태국의 건설분야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 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23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 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약 사 제외),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 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등에 대한 외국 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리스트 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는데, 2018년 발표된 11차 외국인투자 제한리 스트(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 기존 25%를 40%로 확대하였다. 리스트의 주요 제한 업종은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 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으로, 현재 외국인 지분 소유는 40%까지 허용된다. 반면 광고업의 경우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투자제한 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44호(Perpres 44/2016)」을 시행하여 문화산업, 통 신서비스, 창조경제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추가 개방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2020년에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UU Cipta Kerja 11/2020)(일명 ‘옴니버스법’)」이 마련되고 2021 년 동 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10호(Perpres 10/2021)」이 시행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과 「대통령령 2021년 10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서비스 분야는 도박․카지노와 중앙정부만이 실행가능한 활 동분야(국가 방위 및 안전관련 업무활동)이다. 한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는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와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로 구분된다. 조합․영세중소기업 할당 사업 및 그들과의 협업 분야에는 수리 및 유지보수 산업 일부(오토바이의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건설 4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 일부(전력 설비의 건설 및 설치, 단순 및 중급 기술 사용 건물 건설, 주 거용 건물 건설, 항구 건설,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등), 소매업 일부(쌀, 신발 류, 무알콜음료 소매 등), 개인서비스 일부(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등), 숙박 서비스 일부(1성급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출판, 방송, 우편, 운송, 이 슬람 종교 관련 여행사 활동 등의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며, 주로 외국인 자본 참여에 일정한 제한이 부여된다.182)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투자법」(「Law No. 67/ 2014/QH13」,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을 개정한 「2020년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 4」)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의 「2020년 개정 투자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서비스가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서 투자금지 분야로 투 자 제한이 강화되었다. 반면 기존 조건부 투자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상사중 재서비스, 프랜차이즈 활동, 물류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 운영·관 리교육 서비스, 외국기업 제공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 야가 기존 조건부 분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동 법에서는 생수·정수·음용 수 유통, 건축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전자식별·인증 서비스, 수입 신문 유통, 어선 등록 서비스, 선원 훈련·재교육 서비스 등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신규 포함되었다. 또한, 시장접근이 금지되는 25개의 사업영역과 조건부로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59가지 사업영역으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한된 영역 목록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가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허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이거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 9조)에 명문화하여 국가 가 투자자 권익보호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2020년 투자법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영위 하려는 사업영역이 네거티브 목록(시행령 부록1)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182)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국내자본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 확장이나 사업개발을 할 경우 외국자본을 20%까지만 허용하며, 운송 분야에서는 외국인 자본 참여를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통상환경 425 관점에서 베트남 국내 투자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베트남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베트남의 서비스 장벽이 크 게 완화되면서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향후에도 보다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 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엇보 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 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 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 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 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인 력 고용시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 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한(노무직은 전체 고용인력의 15%까지, 사무 직인 경우 전체 고용인력의 25%까지 허용)이 있다(단, 전문성·업무경험 측 면에서 라오스 국민 대신 해외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고용 가 능). 2016년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 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4월 19일 동 법이 발효됨에 따라 라오스의 서비스·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의 외국인지분 한도를 2013년 WTO 가입 이후 2017년까지 49%로 제한했으나 이후 60%로 완화시킨 바 있다. 4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 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 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 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역업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되었으나, 2015년부터 일 부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자유화 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Chit funds), 부동산사업·농가주택 건설, 민간투자금지분야(원자력 에너지, 철도 운영)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인도의 외국인투자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고 담당 부처가 정부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 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제한은 분야별로 상이 하다. 2020년 10월 발효된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Consolidated FDI Policy에 따르 면 방위,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민간보안, 유통, 금융서비스, 보 험 등 11개 산업 부분이 외국인투자에 정부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 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 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다.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주정부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고 주정 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진출 희망 지역의 주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 `캄보디아는 국영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그 외에 캄보디아는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외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외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캄보 디아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이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분야별 통상환경 427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 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벽이 없다. 반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 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 율 제한, 정부 승인 요건 등이 2011년부터 폐지되고 일반적인 사업투자 규정 이 적용되나,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기존 보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따라 해외 제작사의 뉴 질랜드 내 영화 제작(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포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20년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영화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 관련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문가 서비스에서는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 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 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 데,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수요심사 및 ENT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의 지역 분배를 위해 지역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를 위해 존재하던 뉴질랜드 노동시장 심사 요건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뉴 질랜드는 FTA 협상을 통해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을 허용하고 있다.183) 한·뉴질랜드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에서 뉴질 랜드는 한국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 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직종별 쿼터 최대 50명, 총 쿼터 200명, 183)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은 협정 상대국의 전문직서비스 또는 숙련노동을 공급하는 국민(nationals)이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는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수적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고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4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체류기간 최대 3년)하였다.184)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 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 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 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공중파, free to air), 라디오 방송과 주요 신 문사(Fairfax, News Corp)의 지분에 대해 2.5%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정부 에 지분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미디어 기업의 지분 5% 이상 보유를 원할 때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기업 전체 지분의 2.5%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 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분 소유주 변경은 지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담 당 기관(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에 통보185) 등 다양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 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외국인지분 한도가 49%(Qantas 항공은 49%)로 제한된다. 공 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 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해 외 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에 더해 호주 정부는 기승인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투자에 대한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호주 내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지원책을 실시 중이 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 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극장 상영용 영화(feature film)를 촬영할 184) 한・뉴질랜드 FTA 「일시고용입국 관련 양국 간 서한」 참고. 185) 호주 외국인투지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fact-sheets/fact-sheet-8-interests-australian-media -assets 분야별 통상환경 429 경우 Screen Australia는 총 제작비의 65% 한도내에서 최대 2백만 호주달 러까지 지원해주며, TV시리즈의 경우 각본 개발단계 분당 1만 호주달러에서 최대 시간당 1.3백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하고, 제작단계는 최대 2백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단계에서 최대 3만 호주 달러, 제작단계의 경우 시간당 총 제작비가 최소 12만5천 호주달러인 경우, 최대 75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Screen Australia는 “Producer Offset”186)이라는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극장상영용 영화는 40% 제작비를 환급해주고 있으 며, 극장상영용 영화 외 드라마, 온라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은 30%를 환급해 준다. 둘째, 영화, 드라마 등의 총 제작비용 중 호주에서 지 출되는 비용이 A$1,500만 이상이면 제작비의 16.5%를 돌려준다. 셋째, 영 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호주에서 사용 한 경우 호주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30%를 환급해 준다. 또한, 호주 정부 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 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 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 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통 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년 11월 19일 제정)」에 의거, 인 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 중 보험업의 186) Producer Offset 개정 규칙(Screen Australia) https://www.screenaustralia.gov.au/getmedia/70b2fae6-232c-4a48-be6d-e970aead20d9/ Guidelines-producer-offset-2022.pdf 4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라 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 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 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 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 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 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 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 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 가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 양허 계획에 의 해 외국계 은행은 2020년 12.16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열 수가 있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 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 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따라 언론서비스 분야의 외국 인 지분 보유 한도가 20%로 제한된다. 몽골 정부는 2001년 2월 1일 「사업운영 관련 인허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후 동 법에 대한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2020년 및 2021년에 시행된 동 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1)은행 및 금융서비스 관련 허가, 2)법무 관련 허가, 3) 환경 관련 허가, 4)에너지 관련 허가, 5)교육과학 서비스 관련 허가, 6)사회 복지노동 관련 허가, 7)제조·유통 관련 허가, 8)식품·농업 관련 허가, 9)의료 관련 허가, 9)지재권·특허 관련 허가, 10)도시건설 관련 허가, 11)도로교통· 관광 관련 허가, 12)정보통신 관련 허가, 13)방사선광물 관련 허거, 14)국방 관련 허가, 15)재난방지 관련 허가, 16)부동산중개업 관련 허가, 17)문화 분야별 통상환경 431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다양한 사업운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외국인이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 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 해야 하며,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몽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 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 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 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 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은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는 문화・금융・운송・통신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 다. 문화산업(서적 출판·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 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 다. 캐나다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 작인력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 간 중 평균 60% 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 서 평균 6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 램 쿼터제는 MAPL (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 거하는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 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4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 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 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 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 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 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 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 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해서는 캐 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 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는 캐나다 기 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 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 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 한하고 있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 리사(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문화산업 예외 조항(제22.6 조)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산업187)은 협정의 적용 187) 한·캐나다 FTA 제22.8조에서 문화산업을 가. 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나. 영화·비디오의 분야별 통상환경 433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캐나다 FTA에서 양국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22개 직종과 독립전문 가(IP) 4개 직종의 이동을 약속하여 향후 양국간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에 따라 전 신, 무선통신, 우체국, 항구․공항․헬기장의 관리․감독․감시 등의 서비스 분야는 국가 독점이며, 여객․화물․관광관련 국내 육상운송(택배․소포 서비스 제외)과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금융기관,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 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은 멕시코 국민이나 멕시코 회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용 정기간행물의 인쇄․발행, 종합 항만 관리, 선박 의 내륙수로 이용 관리, 내륙수로운송․국내항간운송 상업 해운사, 선박․항공 기․철도장비의 연료․윤활유 공급, 방송(단, 최대 외국인투자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주의 적용), 정기․비정기 국내항공운송, 비정기 국제항공운송, 전문 항공 운송은 외국인투자 지분이 최대 49%로 제한된다. 그 외에도 항만서비스, 고 속선박운영 해운회사, 공공비행장의 면허․양허 회사,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및 복합교육 서비스, 법률서비스, 철도의 건설․운영․개발 및 공공철도운송서비스 제공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멕시코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 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6년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 행 상업은행은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의 경우 3,600만~5,600만 달러)의 충족을 요구한다. 상업은행의 외 국인투자 지분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 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 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다. 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라. 음악의 발행·배포·판매, 마. 무선 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사.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4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은 없고, 케 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서 해외 프로그램 수 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 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 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 규정(Reglamento)에서 정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 운 발전을 지원하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 를 북돋고, 국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동의 과 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 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 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까지 광고방송 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작시 경고해야 한 다. 한편 2014년 7월 9일 멕시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연방방송통신법(Ley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y Radiodifusión) 및 멕시코 방송 공공 시스템법(Ley del Sistema Público de Radiodifusión del Estado Mexicano) 등 방송통신 개정 관련 2차 법안에 따라 멕시코의 방송통신 시장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규제기 관인 연방방송통신청(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이 분야별 통상환경 435 멕시코 방송통신사업자 인가 권한을 가지며, 방송통신분야 시장지배 사업자를 지정해 시장지배 및 독점 관행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는 2개의 신규 공중파 TV 방송사 허가를 위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 TV 방송사는 송출을 위 해 기존 시장지배사업자(Televisa)의 인프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방 송통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할 관청을 구분(요금 징수 등 사용자의 권익 침해는 소비자검찰청(Profeco)이, 방송콘텐츠 관련 위반은 내무부 (Secretaria Gober- nacion)가 경쟁 관련 위반은 IFT가 관할)하고, 방송통 신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일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 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 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 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가·의사·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과테말라는 회계감사, 금융, 보험, 임업, 부동산 및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 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제 한된다. 니카라과는 과거에 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 보장 서비스 등을 국가 독점사업으로 지정해서 민간의 투자 진출을 제한했었 지만, 정부의 개혁조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대외 4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개방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영기업인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 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되며 사회보장 연금기금(INSS)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보험공사(INISER), 전력공 사(ENEL), 석유공사(Petronic)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일부 허용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 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 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 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 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 재하고 있다. 브라질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 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 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고정 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 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브라질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의 경우 스 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28일, 연간 3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 분야별 통상환경 437 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 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지분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 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된다. 브라질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가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 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 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 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년 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도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규제가 완화되어 병원, 검사기관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 가 허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4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 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민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금지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일부 허가를 요구 하는 업종 외에는 외국인투자 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에콰도르는 화석연료의 수송을 에콰도르 국내 수송업체에게만 허용하며, 라 디오 및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개인인 경우 방송권은 에콰도르 국적요건 적용).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공공서 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 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 할 수 있다. 파나마도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 수의 10%까 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기술자 등 파나마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 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기초보건 서비스와 통신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이 전력산업(발전・송전・배전)에 분야별 통상환경 439 투자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2014년 7월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이 시행됨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 등의 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다 만 정권 교체 이후 2022년 동 법안의 상당수 내용이 개정되면서 효력이 다수 제한된 상황이다. 온두라스도 현지인 고용 의무(총 고용인원의 90%)가 있으 며, 전문성과 기술 측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온 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 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 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 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 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 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 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 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 에 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 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소유자는 우루과이 내에 거주하는 우루과이 국민으로 제한된다. 칠레는 서비스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칠레 4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Chile)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업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 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칠레 도 근로자 2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지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 직원의 85%가 칠레 국적자여야 한다는 현지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여 기에는 전문기술직이 제외되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칠레인인 경우 또는 칠 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를 고용한 것으로 취급된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할 것이 요구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요구 되며, 보험업은 외국인 지분율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내에 지점 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ENT가 있으며, 회계, 부기,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 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업체는 외국인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 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콜롬비아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 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협상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기간통 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 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전기통신분야에는 ENT가 있으며, 기간통신 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분야별 통상환경 441 70%까지 허용된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의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국영석유공사(Ecopetrol)와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용한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 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 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 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 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 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 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 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 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 업(고용인원 10명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종업원 증원 계획을 국가투자청(ONI)에 제 출해야 한다. 또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 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여 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도 「노동법」에 따라 총인원수 기준 90%, 총임금 기준 85% 이상을 엘살바도르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 으며, 전문성과 기술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엘 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 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 4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동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2013년 5월 「민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2008년 6월 CAFTA-DR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 스업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 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CAFTA-DR 협 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 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지점을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 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 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발행 된 투자부의 9차 가이드에 따르며,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 험업, 재보험업이 60%, 통신서비스업이 70%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2016 년 외국인투자 100%를 허용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 탐 사·시추·생산, 군사장비, 보안, 폭발물 제조, 성지순례 관련 여행안내 서비 스,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중개업, 인력사무소 운영, 인쇄출판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 화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Nitaqat)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 터 기존 등급 폐지 및 재조정을 통해 5개 등급(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 Low Green, Red)으로 구성하고, 각 채용비율별 분류되는 분야별 통상환경 443 등급에 따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의 혜택과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Nitaqat의 등급별 비율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상향 또는 조정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를 영어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출기업의 애로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력사회개발부(HSRD)에서 발표한 아랍어 원문을 번역 하여 확인하거나 GOSI 등을 통한 정기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2020 년 이후 별도 직종별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자국민 보호 및 육성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 등 특수직종을 필두로 서비스 업, 컨설팅업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 주도로 매년 대상 직종 을 발표 후 점진적으로 별도 의무고용 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oin & Protection Act 2001)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20)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 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 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되어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 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다수의 민 영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 허용)을 통해서 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었으며, 현재 동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최대 49%이다. 이라크는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매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 동안 이라크 은행에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2009년 11월 이라크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4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9년 개정된 「외국자본투자법(Law No. 1 of 2019)」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최대 100% 지 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단,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 소유를 희망하는 경 우 「상사회사법(Law No. 11 of 2015)」과 「외국자본투자법」에 따라 통상산 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 지 않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상업에이전시 그리고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 야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민간보안서비스(private security services)와 인력공급업(manpower supply) 등은 카타르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현지인(스폰서)의 지분 참 여(51%) 요건을 적용하고,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에도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둘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UAE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는 모든 산업 분야(단, 공공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 제 외)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철폐되었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 임해야하는 요건도 폐지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한은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에미리트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개별 에미리 트의 DED 내에 있는 FDI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지분 보유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 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외국인 투 자지분 제한 완화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상장주식회사(PJSC), 개인사업 자(Sole Proprietorship) 형태에만 적용된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에미리트 별로 경제개발부(DED), 관광부, 산업 분야별 통상환경 445 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 문직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 (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P/Q, 입 찰, 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 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또한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Kuwaitization)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 인 필요)하고 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 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호사의 활 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예멘인 회계 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 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4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융서 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 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필요자 본금은 5,2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되고, 해외 은행은 최소 780만 달러 이 상의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을 오만 내 항시 보유 및 유지해야 한다.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인 100% 사업체의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이 경우 오 만인의 사업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요르단에서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요르단인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요르단에서 소 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TV 및 영화 제 작을 제외한 사진 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 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의 소유권이 50%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송신기·라디 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분양·임대, 스포츠클럽 등은 외국인의 소유권이 49%까지 허용된다. 반면,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화기 및 탄약의 거래 및 수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도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 된다. 그리고 부기・회계 서비스(회계감사 제외), 경주용차량 연료 수출입·판 매, 화물 통관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투자 는 금지된다.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을 포 함한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그동안 바레인은 숙박, 요식, 분야별 통상환경 447 행정서비스, 관광ㆍ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ㆍ 채굴, 과학ㆍ기술, 상수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해 왔으 나. 2016년 5월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이 개정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바레인 은 2006년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철폐하였다. 한편 바 레인은 자국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거나 10% 내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 에 있어 외국인 지분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 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 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 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유통업 분야에서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 자를 제한하고 있다. GIPC(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 Act 에 따라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2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의 택 시 및 차량대절 서비스, 미용실 및 이발소,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4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작, 연습장 등 기초 사무용품 생산, 의약완제품 소매, 봉지 포장된 생수 (sachet water)의 생산·공급·소매,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의 경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허용(외국인 투자금액 20만 달러 이상, 가나인 지분 보유 10% 이상 요구(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불가))된다. 또한 가나는 통신, 은행, 부동산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가나에서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과 여행업체를 설립 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 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가나 이동통신시장에는 MTN, Vodafone, AirtelTigo, Glo 등의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다. 가나 통 신시장의 규제는 통신청(NCA)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 획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나이지리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제한해 왔으나, 1995년 「외국인 투자진 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이 시행되면서 Negative List에 포함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 고 있고,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경우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 확보가 가능 하다. 다만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할 때에는 주식회사 형태만 가능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이지리아 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외국인 사용 사유를 첨부하여 외국인 쿼터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 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통신 등과 분야별 통상환경 449 같이 사업면허를 요구하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BBBEE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요구 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 프리카공화국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 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를 고려할 때 BBBEE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케 냐는 과거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했지만, 현재 동 제한이 폐지되어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한편,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제 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 다. 전기 수출입업, 국제 항공운송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4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물류 서비스 등은 에티오피아 국내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의 경우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를 위 해 2006년 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 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188)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 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 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우간다는 2017년 10월 기준 외국인의 서비스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없으며, 서비스 무역 법안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WTO GATS에 관 해서는 개도국 유연성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통신 분야와 관광 분야를 개 방할 것을 양허하였다. EAC 공동시장협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분야 개방 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 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운송, 병원·클리닉, 금융리스, 소프트 188)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51 웨어·전자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7월 이에 더하여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간 중 이집트 체류 보 장, 이윤의 해외송금 보장, 투자 분야에 따라 최대 50% 면세 등을 골자로 한 「투자신법 No.73 2017」을 발효하여 점차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22년 3월 14일자로 공포된 2022년 내각부령에 의거해 공공 시설 및 기반 시설,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도로, 교통, 항만 분야의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부동 산 할당 등의 투자 절차를 정부로부터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편, 이집트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을 두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 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 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 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제 한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 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상 제한(과반수 미만)이 있지 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지분 취득 제한이 없다. 특정 분야에서 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 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 적이 있어야 한다. 튀니지는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 비스 등)에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4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 의 승인이 필요하다.189)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유통업(도소매 모두 포함) 분야 진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경우에도 “외국인영업허가증”(carte de commercant étranger) 취득이 필수인데, 이는 공공조달, 1차원료 추 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환전거래 부문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단, 알제리와 모로코 국적자에 한해서는 상기 외국인영업허가증이 불필요하다. 건설서비 스(건축 및 설계, 토목공사, 인프라,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지분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189) 튀니지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9개 서비스 분야(운송 및 교통, 철도, 해운, 항만, 통신, 교육 및 직업훈련, 부동산, 예술품 제작 및 출판, 세미나·회의·포럼·전시회 조직, 상업광고 및 경비업체서비스 등)에 대해 튀니지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50% 이상, 최대 66.66%까지 허용함. 단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반면, 상기 49개 분야 관련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튀니지기업 지분의 최대 5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함. 분야별 통상환경 453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 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포함하는 활동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속 4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 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 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 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 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 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분야별 통상환경 455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된 바 있으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범시킴으로 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 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 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 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 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 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 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 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 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한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 ship)는 단순한 FTA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Mega FTA의 4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 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 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의 금융서비스 챕터 (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 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 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 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 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EU는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 시행, 2013년에는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규제를 강화, 2014년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 였다. EU에서는 금융부문 통합을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재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제안되었는데 그 출 발점으로 2014년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 서 유럽중앙은행(ECB)내에 은행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가 설치 되었으며, 은행 인가 및 취소, 은행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 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부실은행 정리 분야별 통상환경 457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 범하였다. 한편 은행동맹의 마지막 남은 핵심 구성요소인 단일예금보험기구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S)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 해 지연되고 있으나, 설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DIS는 회원국별 로 상이한 예금자보호 수준을 유로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10만 유로까지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별 충격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축소시키고, 은행의 소재 지와 관계 없이 예금자들의 은행예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도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 회사 역시 은행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EU 전체에서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 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 업할 수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EU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 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할 수 없다. EU의 보험서비스 역시 회원국들의 감독을 받으며,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EU 회원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도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EU 역외 지역 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보험 및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은 개별 EU 회원국의 WTO 양허나 EU가 체결한 FTA의 국별 양허를 따른다. 영국의 런던은 세계 1위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또한 강력한 금융서비 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 등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역내 금융영업권인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 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원은 EEA(Eurpean Economic Area) 국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4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재의 EEA 국가 기업들은 일시허용제도(TPR: Temporary permissions regime)나 금융서비스계약제도(FSCR: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regime)를 적용받게 된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의 총자산 규모는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 모 수준으로 평가된다.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438개, 시가 총액 약 2조 2,841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로 파리 (Euronext Paris)와 런던(London Stock Exchange, LSE)에 이어 유럽 내 3위 규모이다. 또한 독일증권거래소는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3조 4,340억 유로이며, 유럽 자산운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다. 독일의 은행업은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는 등의 문제로 런던에 비하면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은행 업의 수익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 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 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강하다. 독일에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 제 외에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독일의 주요 외국계은행(2022년 기준)으로는 2005년 독일 3대 상업은행인 HypoVereinsbank를 인수한 Unicredit이 독일 내 4위 자산 규모의 은행 이며, 미국의 J.P Morgan이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섰다. 네덜란드계 ING Diba 은행은 11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또한 UBS(스위스), Santander(스 페인), Targobank(Citybank의 자회사, 미국) HSBC(영국), Toyota Kreditbank(일본) 등도 상당한 규모로 독일 100대 은행에 속한다. 외국은 행협회가 집계한 외국계 은행 수는 183개(2021년 기준)로 나타나나, 최근 헤센-튀링엔 연방주은행(Landesbank Hessen-Thüringen)의 새로운 연구 분야별 통상환경 459 (2022년 말 기준)에 따르면, 독일에는 200개의 외국계 은행이 소재하며, 이 중 11개는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계 은행으로는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현지법인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총 5개), 일본 12개, 중국 7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독 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함께 런던을 잇는 금융도시 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4월 씽크탱크 New Financial의 브렉시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의 금융계 기업이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 전하였으며, 이 중 36개(약 60%)가 은행으로 나타났다. 최근 2023년 9월 FAZ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브렉시트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3,5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이른바 ‘유니버설 은행(Universal Banking)’이다. 스위스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자산관 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금융과 투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나 일본 등과는 대비가 되는 특징이다. 스 위스의 대표적 은행은 UBS와 Credit Suisse가 있었는데, 2023년 6월 투자 실패 및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위기를 겪은 Credit Suisse를 UBS가 인수했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 발적인 내부 규율 하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스위스 은행 가협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권고사항 및 지 침을 바탕으로 하며, 윤리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여 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 (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감독원은 최소 규제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며, 은행이 규율을 어길 시 금융시장 감독원과 은행가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는 1,0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률회사 및 대학연 구소 등과 협업하여 소위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형성하고 있다. 4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체인 시 그넘과 세바크립토를 은행으로 정식 허가했다. 2021년 8월 1일 분산전자등 록기술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인 분산원장기술법(DLT Law)이 발효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 금융업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유니버설 은행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 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은행 부문의 총 자산은 2022년 2월 기준 약 2조 3480억 유로에 달한다. 은행자산의 약 84%를 차 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ING (9,680억 유로), Rabobank(6,280억 유로), ABN AMRO(3,800억 유로)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 내국민대우를 위해서는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 르웨이 또는 EEA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 보험업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 의 경우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중앙은행과 슬로바키아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 험,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 키아 은행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규정과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 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 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경우 수익 관련 활 동을 할 수 없고,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 무가 제한된다. 반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슬로바 키아 중앙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이 분야별 통상환경 461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모 은행의 자본비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LCR, NSFR 등 유동성 비율은 지점 기준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금융서비스 제공 국가로 기술적 기반 및 투자·세금 혜택 등에 유인된 세계 금융사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다. 12.5%의 낮은 법인세190)와 76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방 지협정의 조합은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 아 일랜드의 미래국제금융서비스(IFS)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 다는 기치 하에 2019년 4월 「아일랜드 IFS 개발 전략 2025」를 발표했다. 또 한 2021년 10월에는 새로운 국제 지속가능금융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 은행업 활동의 글로벌 허브이다. 특히 더블린의 아일랜드금융센터(IFSC)에 는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해 500여개 이상의 금 융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 다수의 영국 주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최근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했고, 영국의 거대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더블린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시티은행과 JP모건도 더블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Y Ireland 조사 (2021.3월)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소재의 EU 금융사 중 32개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이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190) 현행 법인세율은 12.5%이나, OECD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5% 법인세 부과 예정 4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로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갖추 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를 포함하여 600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 력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조세회피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 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 으며,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2016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는 주요 금융 정보,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은행업은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없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 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한다. 은행의 종류는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 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 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및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실질적인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에게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 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 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일본 금융결제망 가입에 법적인 장 벽은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으로 실제 가입에는 애로사항이 있 는 만큼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외 국계 은행은 이미 금융결제망에 가입해 있는 일본의 대형은행과 제휴를 맺 어 결제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의 처리방식에 있어 일본 국내은행 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 대출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거래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다만 외국계 분야별 통상환경 463 은행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매 5년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천 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할 경우라면, 거래처는 원 천징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와 달리 일본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세에 대한 거래처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이 없다. 일본은 은행법 제17조에서 은행의 사업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본국의 사업연도가 일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 국은행지점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법 제49조 제2항은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신고(금융청장관)를 통한 사업연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은행지점은 대부분 금융청 에 신고를 거쳐 우리나라 본점 결산일에 맞춘 12월 말 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외국의 중국 은행업 진출 및 위안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9월 외국은행이 중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시 요구되던 총자산 요건(각각 100억 달러, 200억 달러)과 인민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 었던 ‘업무신청 전 중국에서 1년 이상 영업요건’을 폐지하였다. 중국은 과거 외국의 중국 은행업 진출 및 위안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8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19년 9월 외국은행이 중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시 요구되던 총자산 요건(각각 100억 달러, 200억 달러)과 인민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 었던 ‘업무신청 전 중국에서 1년 이상 영업요건’을 폐지하였다. 중국 금융투자업에서는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 규제 가 2018년 51%로 확대, 2020년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 (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4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9월), 외국인의 중국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 강통)을 통한 ETF상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등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보험업의 경우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영업 범위 및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였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 능했던 반면, 생명보험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었고 외국인 지분 취득 역시 규제(‘02년1월 50%→‘19년12월 51%)된 바 있으나, 중국은행보 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동 제한을 폐지하였다. 대만은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 處設立及管理辦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만 지점 을 설립하려면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 상이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에도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도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 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미국달 러 이상에 달해야 하는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은행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Vietnam State Bank) 산하 금융감 독청이 담당한다. 베트남에 외국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인가 신 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국 은행업무에 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 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자본적정성 비율 8%이상, 국제적 관행에 따른 기타 건전성 지수 유지, 인가 신청 1년 전부터 중앙은행 인가 검토시까지 부실 여 신 비율 3% 미만 유지; ③ 인가를 신청한 년도 이전 최소 5년간 영업이익 실 현;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65 베트남에서 외국은행 업무는 △예금수취, △예금증서 및 어음의 발행/베트남 국내외 소재하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차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 △대출업무, △어음할인, △지급보증/외환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가 능하다. 외화지급준비율은 15%이며, 집단대출 한도는 자본금의 50%, 집단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60% 이다. 베트남 내 우리나라 은행은 신한은행, 수 출입은행, 우리은행이 법인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등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 중 신한은행은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은행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2016년부터 국내 소규모 은행(총 118 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데, 이와 같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국내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은행, OK은행 등 6개 상업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총 32개 금융회사가 현지법인·사무소·주재원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 하고 있어 손실·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고, 리스크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23년 11월 기준 말레이시아 내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6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7 개, 디지털은행 1개 등이 영업 중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 타카풀(Takaful)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 감독은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총괄 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대해 특별한 장벽은 없다. 4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 고 있는데 2016년 3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다. 각 은행들은 10%를 캄 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캄 보디아 중앙은행은 2024년말까지 1.25%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 입 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를 통해 조 정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기존 40%에서 100% 완전 개방하였다. 또한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 되었다. 미얀마 내 민간상업은행은 총 19개로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다만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가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면서 외국계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2022년 현재 4개 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에는 4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영업 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 중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는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 각각 100개, 50개, 50개 가량의 지점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라 투자 진출 증 대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점 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4년에 걸쳐 우리나 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소 설치를 고려,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 드; 우리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 IBK기업은행은 뉴델리; KEB하 나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외에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노이다, 뉴델리, 뭄바이에 각 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67 인도의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인도는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과거 2000년에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의 보험산업은 매 년 고성장(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설립 시 최소자본금 요건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매우 높아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9년 7월 보험중개업에 대해서는 100%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에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요건을 만족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3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자본(MCR)을 보유하고,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50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 자본 적정성비율(CAR)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 의 경우도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다만 최대 49% 지분 보유만 동일하게 적용 된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는 외국계 은행이 진출 시 중앙은행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몽골에서 1년 이상 연락사무소를 운 영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재 몽골에는 네덜란드 1개, 일본 2개, 중국 2개로 총 5개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는 않다. 미주 지역 국가들의 금융서비스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국 가들에서 아직 상당 부분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1999년 6월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4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한의 완화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 법안에서는 은행을 자본금 크기에 따 라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분취득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 다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한다. 브라질의 보험시장은 남미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996년 국내외 지분 참여 철폐, 2007년 재보험 정부 독점 해제 등을 통해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브라질에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 회사들과 합작형태로 대거 진출해있 다. 브라질의 재보험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의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은 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하는 등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우루과이는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 BCU)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 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MERCOSUR 등의 역내 국제 금융 중심지라는 특징 이 있다. 과거 우루과이 금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비밀주의 유지였 으나, 2017년 1월에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되면서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 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 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보험업에 있어 100% 외국인 출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 국인 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와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해서 만 진입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기관 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 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파나마는 서비스업이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분야별 통상환경 469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이다. 2022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글로벌 은행 78개사가 진출 해 있다. 파나마에서는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 하에 시장에 의 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 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한편 파나마는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조세피 난처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기울여왔다. 2016년에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 캔들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 을 도모하고 중남미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회색국가로 지정되 었다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파나마 경제재 정부(MEF)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4년간 이행한 끝에 2023년 10월 20일 부로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1) 일반 라이센스 (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 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2)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3) 대표 라이 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 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코스타리카는 2018년까지 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만을 허용하였으 나, 2019년 외국은행의 지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코스타리 카에서 외국계 은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국립금융시스템감독기관인 Conassif의 승인이 필요하다(법령 №.9724). 외국은행은 본국에서 금융기 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으로서 현지에서의 은행 영업은 코스타리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이 정하는 최소 자본기준을 준 수해야 하며, 설립 이전에 코스타리카 금융감독원(Sugef)과 본국 간 정보 교환, 협력, 조율, 재정관리, 감독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기 4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건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외국은행은 코스타리카 민간은행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국내은행과 동일한 금융활동을 보장받고, Conassif, Sugef, BCCR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은행업 및 보험업 진출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은행업 전체로 볼 때 외국 자본 참여 가 정관자본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은행 또 는 기타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 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등록 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구・국 제협력증진 등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계 은행 수는 2018년 170개였는데, 2021년 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러시아 보험업은 「러시아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중 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을 현지법인(자회 사) 형태로만 제한했었으나, WTO 가입 9년이 경과한 2021년부터 지점 설 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WTO 가입에 따라 5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 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특별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 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일부 국가에 한해 금융서비스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분야별 통상환경 471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특징이 나타난다. UAE의 금융부문은 대표적인 금융 프리존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 터는 2004년 두바이를 중동 지역의 글로벌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현재 500여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2,500여개의 회사들이 소 재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소위 역외(off-shore) 금융 지역으로 서 UAE 중앙은행 등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두바이금융감독청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두바이국 제금융센터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은 도매금융, 투자금융 등을 수행하며, UAE 현지 통화(AED)가 아닌 US 달러로 거래를 한다. UAE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부문(상업은행, 투자은행, 금융투자회사, 환전 소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보험감독청(Insurance Authority)이 보험 회사·보험브로커들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증권상품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ies)이 증권회사·금융브로커·상품브로커 등의 인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UAE 내에서 외국 은행의 지점 설치는 중앙은 행의 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대부분 외국 은행들은 두바 이국제금융센터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1개 은행만이 UAE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단, 도매금융만 가능), 다른 은행 및 보험회사 지점들은 모두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소재하고 있다. 레바논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은행의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 역시 발달되어 시 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 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전 중 정부의 기능 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약 50개 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어 주변 지역 국가 중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4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레인은 중동 지역 금융의 핵심축으로 365개(2023년 3월 기준)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있으며, 2022년 기준 금융 분야가 국가 GDP의 약 17.5%를 차 지한다. 바레인은 2022년 기준 글로벌 4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14개의 이슬람은행이 소재하고 있다. 바레인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해외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거래처에 대출해주는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건강 등 일반 보험시장도 성장 중에 있으며,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 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22년 기준 1,672명(이중 71%가 바레인 국적)으 로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138개의 보험관련 기관이 바레 인에서 영업중이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은 바레인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이 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상장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3년 11 월 기준 바레인에는 총 42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12월 WTO 가입 이후 금융 및 보험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진출에 주의를 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보험 분야는 외국 보 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 그리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60% 까지 허용한다. 2022년 11월 기준 약 207개의 보험/재보험 회사가 정부로 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이 중 현재까지 유효한 면허는 총 172개이다. 또한 투 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외국인 설립도 가능하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 한도는 60%,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이다. 한편 2015년 6월 15일부터는 적격 외국인 투자가(QFI)에 대해서는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 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 하며 단일 QFI(전략적 투자자(SI) 제외)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49%이다. 2019년 10월 기준 사우디 내 QFI는 1,500명 이상이다. 오만에서 외국은행이 은행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은행(Bank, Ban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 분야별 통상환경 473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정관 개정, 납입자본의 변동, 소유권과 지배력의 유의미한 변동, 합병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하다. 상업은행의 경우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 투자은행 활 동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은행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은 2천만 오만 리 알(약 $5,200만)이다. 금융 및 리스 회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2천 5 백만 오만 리알(약 $6,500만)이며 외부 부채는 순자산의 5배 이내로 제한된 다. 2023년 12월 기준 오만에는 7개의 현지은행과 9개의 외국은행, 2개의 특별목적은행, 2개의 이슬람은행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 고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은행 소유자에 대한 국적 역시 불문하나, 이사진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보험업은 외국 기업의 보험회사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 업의 경우 자본을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 은 생명보험 3,500만 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 셰켈, 생명・손해보 험 6,000만 셰켈 등이다.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 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하며,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에는 총 20개 은행 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2개가 국립 은행(이슬람 은행 4개), 8개가 외국 계 은행이다.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제한이 있는데, 특히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는 Law No.7/2005에 따 라 설립되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국제금 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주요 유치 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이다. 4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 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내 주식거래는 카타르주식거래소(Qatar Stock Exchange, Q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QSE에 상 장된 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22 년 11월 기준 QSE에 상장된 기업은 총 47개다. 쿠웨이트는 과거 1970~80년대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으며, 현재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만 전통적으로 이슬람계 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은행도 상당 부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 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5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 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은행이 외국계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 록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은행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은 1,500만 디나 르(5,150만 달러)이며, 64%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집트는 과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 나,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및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는 크게 미치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앙은행이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해야 한다. 튀니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투자를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기 준(외국투자가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하며 외국자본 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 권 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모로코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중앙은행(Bank Al-Maghrib)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모로코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외국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과 분야별 통상환경 475 관련해서는 모로코 재경부가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 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 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나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이 규제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부실 금융부문 정리를 실시한 이후, 현재 가나 내에는 상업 은행 23개 및 4개 은행사무소가 운영 중(2023년 기준)이다. 가나에 은행을 설립하기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초기 자본금 요건은 4억 세디이며, 지방은행(RCB) 및 소액대부금융기관(MFI)들에 대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2백만 세디이다. 가나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위원 회(NI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나의 모든 보험회사 및 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다. 가나의 증권은 가나 증권거래소(GSE)에서 거래되며, 2009년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었고, 2011년 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 다. 2023년 11월 현재 3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과거 2005년까지 89개의 은행이 난립해 있었으나, 금융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폐합을 거쳐 현재 24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 달 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 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으나,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 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Ecobank 등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튀르키예는 금융감독원(BRSA), 중앙은행(TCMB), 재무부 차관실(UT) 자본 시장위원회(CMB), 예금보험공사(TMSF)에서 튀르키예 금융시장 감독, 4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제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2021년 기준 총 49개의 은행이 있으며, 은행 부문 총 자산은 4,564억 달러이다. 전체 은행자산의 43.2%를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24.1%)는 외국계은행이, 32.7%는 민 간은행이 보유한다. 튀르키예 5대 은행은 지랏(Ziraat) Bank(16.1%), 바키 프(Vakif) Bank(11.9%), 이쉬(Is) Bank(10.9%), 할크(Halk) Bank(10.6%), 가란티(Garanti) Bank(8.9%)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77 투 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 (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 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구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 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 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 를 제한할 수도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 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4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 을 위해서 파견되는 경영인력 혹은 핵심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 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파견인 력에게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장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 국인투자기업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 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상 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 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 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 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 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 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 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191)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 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1)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79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 (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양자간투자협정(BITs) 수는 2,830개 이며, 투자규정이 포함된 협정(TIPs) 435개를 포함하면 국제투자협정(IIA) 은 3,265개에 달한다. 이중 2022년말 기준 발효 중인 국제투자협정의 수는 2,584개이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자와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 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이 있다.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p. 71.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 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 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 범의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4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TO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투자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Relation 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차원에서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192)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 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11차 WTO 각료회의(2017년 12월)에서는 70개 회원국이 투자원활화 분야에 대한 공동각료 선언문을 발 표하였고, 2020년 9월부터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이 진행되 어 2023년 7월에는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가 발표 되었다.193) 이외 UNCTAD, OECD,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투자 원활화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투자확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은 ICT 관련 분 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M&A 투자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이며 2020년 2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외 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발효하였다.194) 이외 EU, 프랑스, 이탈리 아, 스페인, 독일,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 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195) 192) 이성봉·김관호·김인숙(2003,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참고. 193)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내용은 김관호(2020, 「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이주관· 김지현(2022,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2023,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관」), 산업통상자원부(2023. 「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참고하여 작성함. 194)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 참고. 195) 오태현·윤지현·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와 시사점)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481 현황 분석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자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지 분을 제한하는 방식을 투자장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개도국은 투자업 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부 과,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등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과 과세문 제,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한, 인력의 현지파견 제한 등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선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투자장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에서는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노동허가(work permit) 없이 취업 할 경우 Inspectie SZW196)에 적발되어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네덜 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 드시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천연자원 및 어업, 해운, 운송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 투자제 한이 존재하며, 우편, 철도, 주류판매업은 국유화되어 있으나 국제우편 및 화 물철도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외국기업의 영업이 허용된다. 그리고 방송 등 미 디어 분야의 경우 단일 주체(내외국인 불문)가 정부의 양허(concession) 없 이 국내 TV, Radio, 신문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산림, 광산, 경작 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 취득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며, 임대의 경우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 별도의 제약이 없다. 외국인 은 레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196) Inspectie 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4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 (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 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⑤자산 및 사업체 투자중 투자규 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사업투자와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 만)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천 초과 ③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천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 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천 초과하는 토지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해외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 인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 해 토지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①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②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③연간 1천ha 이상의 벌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절차가 개시되 며, 토지를 이용한 사업 목적에 따라 ①특수산림 검사 ②표준이익 검사 ③수정 이익 검사 ④유효동의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에 승인검토 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 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 (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 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원 활용 승인절차개선,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도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 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원관리 개정안이 2020년 6월 통과되었다. 이외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분야별 통상환경 483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은 외국기업의 공격적인 M&A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7 년 7월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 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 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12월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 특정산업(에너 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 된 언론사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20년 5월 발효된 개정안에서는 의료분야(백신, 의 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제조 및 연구개 발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동 산업분야와 관련된 인수계약 체결 시 거래 참여 기업은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해 야 한다. 2021년 5월 추가개정으로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미래 첨단 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 며, 코로나19 위기로 강화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 (기존 10%)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타 투자제약 사항으로 「경쟁제 한방지법」을 들 수 있는데, 독일기업 인수 시 50% 이상의 지분인수, 25% 이 상의 의결권 획득, 중대한 기업자산 매각 등의 경우 인수합병에 참여한 기업 과 매각대상기업 모두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을 위한 중요 기업의 외국인 투 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50% 에서 25%로 낮아졌으나 2022년 추가 개정으로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생산, 처리, 운송, 재적재, 보관 및 하역 등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연방법(제577호, 2022년 12월 29일)을 개정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수산기업이 특정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의 35%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어업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절차 4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명시하는 정부령(제1621호, 2023년 10월 2일)을 마련하였다. 이외 2012 년 1월 1일 「사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 외환 거래에 관한 강력한 특별조치가 단행되고 있어 최근 해외송금, 외화 현금인 출, 외화매입, 외화 현금 해외반출 등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 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이다. 실제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 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다. 2020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발효되어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다. 즉 미국기업을 통제하 는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주요 인프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지배적 투 자와 주요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까지로 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 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 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벨기에는 2023년 7월부터 FDI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에너지, 운 송, 수자원, 건강, 원자재와 같은 필수 공급망 등 규정 적용 대상에 투자하고 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심사위원회(ISC: Interfederal Screening Commosion)에 통보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되어 분야별 통상환경 485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 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 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다. 항공, 통신, 핵에너지, 방송 분야는 특별허가를,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부 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 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1명 이상이 국적 과 관계없이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행의무가 있다. 체 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 및 EFTA 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 서는 연간 할당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스위스연방외국인국민통합법」에 따라 비스위스 국적자는 공용어 구사가능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스페인은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직접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 등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이외 비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무회의의 사전허가 가 필요하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특정 요건 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스페인 기업 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EU 및 EFTA 이외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승인을 요구하고 「escudo antiopas」 법령이 승 인 되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 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4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 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 등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정부가 소 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개발목 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 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 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 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 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식용 육류(食肉)의 가공·소매 등에 투 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 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 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 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외 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 대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으나 군수산업 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분야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그 리고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외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 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EU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별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최근 첨단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분야별 통상환경 487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사전심사제도(스크리닝 규정)197)를 도입하 였다. EU의 FDI 사전심사제도는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 회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11일 부로 본격 시행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 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사전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8)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해당 국가는 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 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 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심사를 하지 않 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심사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일본은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 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 4월 말 「외환및외국무역법(外国為 替及び外国貿易法)」을 일부 개정(6월 7일부 적용)하였다. 개정된 「외환및외 국무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의 197) 이 규정은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이다. EUR-Lex의 동 문건(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198)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식을 1% 이상 취득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전은 10% 이상 취 득시 사전신고). 또한 핵심 업종(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업, 사이버 보안, 전기·가스·석유, 통신, 수도, 철도 등)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실시하 고 외국 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구 등도 핵심 업종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외환및외국무역법」 외에도 「광업법」, 「일본전신 전화주식회사법」, 「항공법」 등을 통해 각 업종별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관 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캐나 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투자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 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석유·가스·중요 광물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자원 및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투자가치에 관 계 없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 지 않으나 사전심사 시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 캐나다에서는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간행물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에 순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지분의 80%(모기업의 경우 66.7%)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 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 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 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 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외국인은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489 포르투갈은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으나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즉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분야에 진출하려면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 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permit)를 받 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 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에게만 취득허가를 발급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무부는 심사 시 국방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 을 국방부 및 농업부와 함께 심사한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2014년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이버 안전,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로 사전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코로 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 전략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 외국기업이 국가 주요이익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 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199) 국가 주요이 익에 해당하는 산업은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이며, ①인수를 통해 한 명의 외국주주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②최소 33% 이상 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또는 ③투자법인의 총 의결권이 50% 이상이거나 199) https://tem.fi/en/acquisitions 4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EUㆍEEA 역외 국적자나 기업이 투자기업의 10% 이상 지분 또는 그와 동일한 영향력을 보유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있어 거래를 약정하는 즉시, 혹은 늦어도 2개월 이내 에 국방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 특정한 안전문제 혹은 금융리스크가 동반되는 업종에서 비EEA 국민 혹은 법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 청의 허가 혹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 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3.1억 호주달 러를 초과하는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외국정부 및 공기업에 의한 투 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 3.1억 호주달러 이상의 일반자산에 대한 투자, 1.5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지투자, 6.7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농기업 투자 등은 FIRB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를 통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13.39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한 편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최근 외국 인투자심의제도가 강화되어 국익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승인 된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면 투자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 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 로 구성된 기업이 여러 공항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지분 보유의 총합이 공 항들 전체 지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투자한도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홍콩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는 분야는 방송 분야가 유 일하다. 즉 Broadcasting Ordinance(Cap 562)에 따라 공중파TV 방송 분야별 통상환경 491 라이센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개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50만 달러 이상, 합 작투자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10% 이상이어 야 한다. 특히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유통업 분야에서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 인투자는 투자진흥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 등록 갱신이 필요하다. 투자 관련 승인 신청비용은 투자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진흥청(GIP)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역회사의 경우 외 국인이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을 2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 가 부과되며, 부동산 소유의 경우 가나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토지 소 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소득세의 경우 가나 국세 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하여 개인소득세 를 부과하며, 법인세는 추정매출액을 기반으로 사전징수 후 정산하는 방식 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다 징수된 법인세의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의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해외송금에 대해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 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서류의 사전 제출 없이 최고 2.5만 달러까지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더불어 송금액의 10%를 지점이윤세 명목으로 별도 납부해 야 한다. 이외 가나에서는 투자금액별로 이민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민 쿼터 부과기준금액이 상향되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기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자유무역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 및 체류증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가봉에서는 고용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회사 전체 인 력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환송금이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 4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 후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회계, 금융, 보험, 광산업, 임업, 운수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 국기업이 법인 설립 시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 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보증금으로 5 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그리 고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 고 있어 투자허가가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 문제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 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무로 는 전체 고용인원의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 용해야 하며,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에 3~4개월이 소요되고 건당 4천 케찰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Negative List 업종인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이중 석유가스 부문은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 가 필수적이다.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설 립은 가능하나 영업활동, 계약행위, L/C 개설 및 협상에 제약이 있다. 즉 대표 사무소는 홍보 및 연락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 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이용법」 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 실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자금 분야별 통상환경 493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외환부족 시 중앙은행이 해외송금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 나이지리아에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가 있다. EQ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석유가스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소 (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그리고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 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는데 갱신 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 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특히 남 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흑인 지분소 유권에 대한 배점은 25점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개정된 3차 광업현 장에 의하면 광산업 신규 신청기업은 흑인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개 정이전 투자기업은 광업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흑인지분을 30%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조달 상 제약이 있어 외국인지분이 75% 이상인 합작 투자 기업은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외국계 기업 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공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 며 2023년 10월 현재 천만 란드를 초과하여 공동통화지역200) 이외로 반출 할 경우 중앙은행 재정감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201) 이외 지불능력 및 유동 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는 등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차익 의 해외송금에 일부 제약이 있다. 한편 남아공의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 록 강화되고 있어 노동비자 또는 사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사업비자는 사업의 타당성 및 남아공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여 통상 산업부의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00)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201) 자료원: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Currency and Exchange guideline for Individuals) 4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 한하는 분야가 일부 존재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 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 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2018년 2월 8일 개정) 에 명시되어 있다. 가공무역수출구역에 투자한 기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생산의 100%를 수출해 야 한다. 기타 특별경제구역(과학단지, 공업 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관할 시·현(縣) 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제한되며, 송금액이 일정액을 초 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 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 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 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 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 수출자유구 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일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생산품의 20%를 초과하여 국내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25% 이상의 국 산화의무를 충족하거나 동종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이와 달리 「노동법」에 의해 총근로자의 80%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하 거나 총급여의 80% 이상을 현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지금융 조달은 금 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495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 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 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하고 철저한 관리 가 이어지고 있다.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 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 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리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 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이외 라오스내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 스에 존재할 경우 이를 50% 이상 소비해야 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 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매입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에는 토지보호, 이용,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국가토지관리청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에 대 해서만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다. 레바논은 외국인이 3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을 초과하 여 소유할 수 없다. 르완다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외국인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으로 토 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한도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나 서 비스업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계 지분(부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이 51%이상 돼 야 한다. 그리고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와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이 있다. 이외 총 정규직 4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보유주체(법인,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 다. 예를 들어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이 5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 양 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6년차 이후에는 10%가 부과된다. 자 본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는 기대 가능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천만 링깃 이 상을 대출하려면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 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금지된 1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합작회사는 10%, 국내 및 특수 항공운송, 택시, 보험, 외환 거래회사, 방송, 통신, 보험 등은 49%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존재한다. 이외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 는 경우와 총 투자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23년 4월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멕시코 광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골자 로 하는 「광업법(Ley Minera)」이 개정되어 리튬의 탐사, 채굴, 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 되고 있으며,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회 계, 건축, 법률, 의료, 제약, 운송, 금융, 통신 등) 등은 특정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 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분야별 통상환경 497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농경지를 제외하고 취득 및 처분과 매각 대금의 해 외송금은 자유롭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 자를 허용하고 있다. 즉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 분야의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 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 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 다. 현지 고용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①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②해외에서 시험 단 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③ 미 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④대 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⑤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⑥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등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①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②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 업 ③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④정부 소유 토지 및 건 물을 사용하는 사업은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분소 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지분이 35%를 초과하면 외국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분야에서 35%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 유할 수 없다.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외국계 무역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데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투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아 현재는 4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신규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숙련 노동자를 반드시 현지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이행 의무가 있다.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현지인 비 중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은 25%, 다음 2년간은 50%, 세 번째 2년 간은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 품목을 불문하고 생산품의 약 40%이 상을 수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진출 자체가 어렵 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 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 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 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영업 등은 내외국 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 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 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흥신소 (commercial agency) 등은 바레인과 GCC의 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 가 된다. 마지막으로 ①어업 ②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 사 제외) ③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④화물 통관은 바레인 내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 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비GCC 외 국인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으나 지역 및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한편 베레인에는 기업 전체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바레인 인으 로 고용해야 하는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이 있다. 10인 미만 기업 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10% 내외로, 50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은 25~30% 로 자국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 에는 외국인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 등 국유자원의 분야별 통상환경 499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 회사인 PDVSA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분의 50% 이상을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진출한 석유기업은 배럴당 33.33%의 로열티와 수출가격의 0.1%를 수출등록세로 지불해야 한다. 내국인 채용 의무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 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 적으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이외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외환송금은 정부규제를 받는다. 즉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립 후 2년 동안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며,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익의 100까지 송금이 가능하나 경제상황에 따라 60~80%로 조정될 수 있다. 청 산의 경우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100%까지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을 통해 투자 금지 및 조건부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에 개정된 투자법에 명시된 금지분야는 ①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투자 ②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투 자 ③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 하는 투자 ④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투자 등이다. 조건부 투자 분야는 ①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② 금융 및 은행 분야 ③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④문화, 정보, 신 문, 출판 분야 ⑤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⑥부동산 사업 ⑦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⑧공적 교육 개발 분야 ⑨법률에 규 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이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현지 시장조 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 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는 대표사무소와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5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I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 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 소지자로 제한)도 사전에 허가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 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 한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 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2023년 말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소유권 제한 등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2025년 초 시행 예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의하면 아파트 소유 기한은 건물 등급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 교민은 상속, 증여로 받은 토지에 신축한 주택 및 상업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은 안보상 제한지역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 의 상가주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송금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의 투자활동 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재정보고서 에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이외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 시 신고해야 하며, 규 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외화를 재반출하기 위해서 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의 승인서가 필요하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이 2023년 분야별 통상환경 501 9월 18일에 발표(시행령 70/2023/ND-CP)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대학 전공과 노동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운영책임자” 정의 구체화(운영책임자를 기존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에서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는 자’로 확대) ③“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 으로 명시(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졸업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포함, 기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도 근무 경력 증빙으로 인정) 등이다. 그리고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벨라루스는 ①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②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 없는 투자 ③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 으로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등) 및 군사시설, 마약류, 방사능・화학 폐기 물 처리, 귀금속 채굴 및 가공, 임업, 복권사업, 역사 유물 등 약 21개 산업군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전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상기 일련의 절 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외 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일 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외국 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서방 제재 등으로 현지 기업활 동이 어려워진 외국투자기업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 하였다. 특히 벨라루스에 비우호적 조치를 취한 국가의 외국인이 지분을 5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유한 190개 기업이 지분 매각 금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202) 이후 비우호조치를 취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는 「재산 몰수에 관한 법(2023년 1월)」이 채택되며 규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2023년 9월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기업 중 비우호국(39개국, 한국 미포함)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향후 배당 등 수익을 얻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루블 전용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자금이 이체되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 포함된 대통령령을 발효하여 일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투자촉진법(2014년)」은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이 ①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거나 ②투자분야와 관련된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투자분야와 관련한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서 는 총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다. 한편 한국과 볼리비아간 투자협정은 2019년 6월 4일자로 종료되었으 며, 종료일 이전에 이뤄진 투자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해외송 금과 관련하여 2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 금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5~50만 달러 이하는 중앙은행에 승인을 받아 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 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통신,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동통신 분 야는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202) 2022년 4월 벨라루스 정부는 39개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다. 동 명단에는 EU 회원국(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 도니아가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03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 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 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 지사 설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항공사 등 지점 설 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 고는 지사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조달, 공적 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과세감면과 연계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이 있 으며,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법 (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제상의 제약으로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으며,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 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 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 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 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외 외국자본의 과실송금 시 최근 3년간 과실송금액이 투자금액의 12%를 초 과하는 경우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 추가 소득세를 징수 하고 있다. 이외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상사주재원은 우 선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노동부에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 본 국으로 돌아가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등 비자 발급절차가 복잡하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 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용 5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목적이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경제위원회(SEC: The Supreme Economic Council)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였다. 다만 2018년 10월 23일부로 시청 각 및 미디어 서비스, 육상 운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 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과 금융업은 60%, 통신서비 스업은 70%, 도소매업은 100%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이외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제한 업종은 석유, 가스, 방산, 보안 및 탐지,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여행업, 인력 사무소, 부동산 중개, 출판, 방 송 및 오디오, 병원, 대중교통, 어업 등이며,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에 의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 다. 한편 모든 외국인투자는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사우디 투자부(MIS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 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지사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는 불가능하 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며, 지사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모회사인 본사가 지 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이나 상업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 용창출을 위해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 무화하는 제도인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 Nitaqat)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별 및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5단계(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로 나누어 의무고용 비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다.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비자 신청, 외국인 근로자 이전 신청, 워크퍼밋 갱신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3번째 등급 인 Medium Green 등급 준수가 필요하며 그 이하부터는 제약을 받게 된다. 더불어 2020년부터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에서는 사우디인 의무 분야별 통상환경 505 고용제 이외, 특별 직종별로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발표 및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 엔지니어 고용 비율을 20%로 발표 및 적용한 바 있으며, 2022년 에는 특수 서비스 직종을 비롯한 컨설팅 등 직종별 현지화를 위해 제도를 지 속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비자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거주증(이까마) 취득 등) 및 영업행위 등 현지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 다만 2021년 8월 발표한 은폐방지법(Anti-Concealment Law)에 따라 스폰서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을 위반행위로 명명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토록 행정명령을 공표하며 외국인직접투 자를 통한 현지 활동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 인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 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수단은 제도적으로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무역, 도 소매업,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가능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 어 관련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그리고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 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투자계약서 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을 5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 취득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99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는 가능하며,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하다. UAE는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으며, 면허,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 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203) 2021년 4월에는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었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임명요건(회사법 제239조)을, 동년 6월에 UAE 국적자 지분 51% 이상 보유요건(회사법 제10조)을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방의 조치에 대한 적용 권 한이 각각의 에미리트에 있는 경제개발부(DED)에 위임되어 있고 에미리트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영향으로 2023년 6월 1일부로 연방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으 나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던 석유・가스 관련 회사(두바이 50%, 아부다비 55%)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은행 지점도 과세대상이 나 상세한 지침은 발표된 바가 없다. 2022년부터는 50인 이상이 근로하는 민간 부문 사업체(프리존 기업 제외)는 5년간 매년 2%씩 UAE 자국민을 고용해야 하 는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자국민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불 이익이 가해지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자금지 분야는 없으며 방위산업, 공공서비스·우편·전 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분야 로의 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지사·사무소 설립관련 특별하 제 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자사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 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 발효된 「자동차부품 산업 지원법」에 승용차 30%, 경차 및 트럭 25%, 차량엔진 15%의 국산화 의무 203) UAE 프리존 입주 시 ①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②수출입 관세 면제 ③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환에 대한 무규제 ④장기간 법인세 면제(갱신 가능) ⑤채용 및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507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공업진흥법」에는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광업투자의 경우 각 주 가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주는 투자기업과 개별협의를 거쳐 국산화 의무 및 국내고용 비율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국산화 의무비율은 70% 내 외이다. 아르헨티나의 외환시장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기준 △ 달러화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개인의 달러 구매는 월 200달러로 제 한, △수출 외화대금의 경우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선적 허가 후 180일 이내 (1차 상품의 경우 15일 이내) 청산 의무 부과, △수입대금 송부 시 중앙은행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외환통제 조치가 시행중이다. 그리고 외국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해외 반출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외 아르헨티나의 우 리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알제리의 경우 「석유가스사업법」을 통해 석유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 을 통한 수송 포함)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발관련 규 제를 완화하고 파트너 계약 도입 등을 포함하는 「신석유가스사업법」을 개정 하였으나 여전히 알제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소나트락(Sonatrach)과의 협 력을 의무화하고 있어 동 분야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 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의무적으로 알제리 기업의 지분이 과반 이상인 합작투자를 해야 하며, 2021년 「수정재정법」에 따라 ①광물 등 지하 자원 개발 ②에너지 등 「석유가스사업법」에 포함된 모든 분야 ③군사 ④철 도, 항만, 공항 ⑤제약산업 등 주요 전략분야에도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된 다. 다만 2022년에 ①광물 수출 활동 ②에너지 생산이전 단계 ③석유가스사 업법상 명시된 기타 활동 등은 전략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이외 국책 프로젝 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은 전체 투입 근로자의 약 80% 수준을 알제리인으로 고용해야한다. 금융 상의 제약과 관련하여 알제리는 자본유입을 통해서 투 자가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된 자본과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 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산출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5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 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소득의 일정 부분(평상시 60%)만 허용하 는 등의 제한이 있다. 앙골라에서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이 이유로 외국인투자가 제 한될 수 있으며,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도 금지되어 있 다.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 되고 있어, 앙골라의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된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투 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하여야 하며, 중앙은행 및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에는 외국인의 참여가 불가하다. 그리고 2018년에 발효된 「2018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5천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5천만 달러 이상 투자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 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는 않는다. 금융 상의 제약으로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 행에 확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투자에 대한 해외 환급 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며,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 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 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 소 규모 어업활동,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라디오와 TV 방송권 등에도 외국인투자 제약이 존재한다. 이외 과세문제는 아니나 순이익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제도가 있으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09 에티오피아는 법령, 도덕, 공중보건,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 (①무기, 탄약, 화약 제조업 ②전기 수출입 ③국제항공운송 ④간선급행버스 체계(BRT) 사업 ⑤택배를 제외한 우편서비스),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물류서비 스 등) 등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부 동산의 경우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 매가 가능하다. 다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장기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4월 「투자법」을 개정하 여 외국인투자 규정을 개선하였으나 최고경영진을 제외한 감독, 훈련, 기타 기술관련 분야는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 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고용요건을 강화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 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 며,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 5월에는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파트너쉽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여 「민관파트너쉽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TV 및 라 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외 지분소유 제한은 거의 없다. 한편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하고 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 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예멘에는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무사항은 없다. 5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만은 통・번역, 인쇄업, 의상 제조판매, 차량 수리, 부동산, 주유소, 식수 배 달 등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 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 컨설팅 등 오만 각료회의 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가 가능하 다. 오만에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Omanisation)가 있어 사업 부문 및 업 무 직종에 따른 자국민 의무 고용 조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미달성한 기업은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다. 민간 부문의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은 40%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고용비 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대상 취업비자 발급 역시 어렵다. 또한 회 계, IT, 보험, 미디어, 운전기사, 비서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외국인 취업이 금 지되어 있으며, 전력, 수자원 등 공공부문 관리직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이 90%로 높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 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정부 관리하에 정책이 집 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현 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만 현지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는 5년 이내에 현지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이외 배당금이 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 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 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유통, 수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등 은 50%까지, 운송 관련 서비스, 방송장비 유지보수, 스포츠클럽 등은 49% 분야별 통상환경 511 까지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있으며, 투자제한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요르단 투자청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간다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은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uthority Act of 1996, 2015년 개정)」,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2)」, 「투자 법(Investment Code Act of 1991)」이 있다. 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 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 분야의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곡물 및 가축 생 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분야 외국 투 자자들은 우간다 소재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 분야, 차량 대여 및 택시운영사 업, 제과·다과, 내수용 음식가공업, 우편서비스 사업 등은 여타 투자에 적용 되는 인센티브(수입관세, 판매세 면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 금액 10만 달러, 투자 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청(UIA)에서 투자허가를 발급하며, 동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우간다인을 최대한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과 품질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전제 하에 우간다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투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 아야 한다. 한편 우간다 투자법은 투자자의 부동산 취득 협상을 소유자와 투 자자 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으나, 토지법상 외국인은 49년 이하 갱신 가능한 장기임대만이 허용된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 (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 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 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 사하고, 에너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 어 외국인투자자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내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5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법(20007년)」 등에 의해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외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투자 역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소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외 일반법 인 설립 시 최소 이라크 지분 요구,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인 의무고용 비율 요구 등 각종 제약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2009년 11 월에 개정하였으나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의로 토지를 임 대하거나 구입해야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이란의 경우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 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 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 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 (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행정규제(대차 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존재한다. 현지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은행의 상호보증협약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하여 이란은 외국 상사주재원들에 대해 보통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만, 단기(3~6개월) 노동허가가 발급되기도 한다. 갱신 시점에 개인소득세의 완납, 현지직원 추가 채용, 일정 비율이상의 수입 등을 점검하며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 급한다. 이집트의 경우 명시된 투자허용분야(24개 분야)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 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 업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13 특히 시나이 반도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청의 승인을 받더라도 보안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투자 전 반드시 보안 당국으로부터 투자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 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 다. 이행의무로 2011년 10월에 부품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국산화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지사 의 경우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 을 종업원에게 배분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인도는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 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 인은 공공은행 20%,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개인경비서비스, 방송 컨텐츠, 증권인프라, 연금, 전력거래 49%,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민 간은행 74%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외 국방, 방송, 출판, 민간 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문에 대 해서는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4월 인도는 중국 등 접경지역 국 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 무 등 이행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중소 기업으로부터 30%이상,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제품을 30%이상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8월부터 외국인지분이 51% 이 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 대형 발전 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 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법인의 부동산 5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매입은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은 국가 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부족 한 인프라 설치비용은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외 인도기업에게는 15~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나 지사, 프 로젝트사무소 등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는 4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 한편 인도는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 으나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한 편이다. 해외자금차입 시 금액, 목적, 금 리 등에 따라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 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인도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 스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①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②모든 형태 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③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산업 ④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⑤화학무기 제조업 ⑥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등 6개 업종과 중앙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된다. 그리고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에 의하면 ①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②노동집약적 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성이 있는 사업분야 ③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 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분야 등 89개 분야는 협동 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분야에 속한다. 이 외 지분제한 및 특별허가와 같이 특정조건에 의해 개방이 허용되는 46개 분 야가 있다. 한편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긴 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 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15 적도기니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 이상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명 이상인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비 석유분야 투자 시 상기 의무를 철회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이 2018년 4월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90%를 의존하는 석유분야에서는 여전히 상기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설립 후 2년 이내 법 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탄화수소, 광업, 농업분야의 경우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의 사전허가 신청으로 30% 까지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 국인은 노동 및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 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은 현지에서 체류비자 혹은 거주증을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거 주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 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 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년) 수정되었으며,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를 발표 한 이후 2022년에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발표하였다. 2021년 네거티 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목록 수는 2018년 48개, 2019년 40개, 2020년 33개, 2021년 31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 5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 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되었다. 또한, 방송 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앴다. 셋째, 지분 요구사항 및 고위 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 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섯째,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분야 사 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이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 다. 일곱째,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 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 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여덟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 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영리행 위는 할 수 없으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는 가능하다. 연 락사무소 설립은 출판사, 영화사, 항공사, 증권사, 보험사 등 일부 업종을 제 외하고 사전허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역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요구 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 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년 1월 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를 2011년 3월 1 일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13년 7월과 2018년 9월 두 번 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517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중국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 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 용지는 70년(만료 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 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 유상이전, 상품주택 구매, 합자・합 작 등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 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지의 여 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외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 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 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 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 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내 법인은 역외금융 리스크 한도 내에서 1 년 이내의 단기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1년 초과 장기차입 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외채 한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 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카메룬의 경우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 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은 30일 이전 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하며, 1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송금은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 5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한 요 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중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국인 지분참여 는 50%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광산의 경우 노후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고갈 됨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서방 메이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외 방송분야의 경 우 외국인은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카자 흐스탄은 2010년 6월 국립 국산화 진흥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 고 있다. 그리고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 훈련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외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상위 직(1 및 2 범주) 70%, 하위직(3 및 4 범주) 90%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노동사회보호부는 자국민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매년 외국인 고용허가 쿼 터를 정하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대표, 관리자, 전문직 등의 4가지 유형 의 쿼터는 총 노동력의 0.24%이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일정한 제한 조건 하 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 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 탄에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허가기 간이 종료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나 노동허가 신청과 이후 비자 갱신까 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카타르는 외국인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3월 「외국 인 부동산 규제법(Law No. 16/2018)」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면 총 25개 지역은 외국인이 소유(9개 지역) 또는 이용(16개 지역)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단지, 쇼핑몰 내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519 한편 2020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Law No. 28/ 2020)」를 발표했다. 이외 「Law No. 9/1898」에 의거 내국기업과 GCC 국민 소유 외국기업에게는 소득세가 부과하지 않고 외국인 소유 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송금의 경우 외환규제가 없어 자유로우나, 주식회사 또 는 유한책임회사는 매년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투자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어 외국인에게만 금지되는 분야는 없으나 ①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②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③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④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⑤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의 경우 내외 국인 모두에게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에 대한 지분제한이 없어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외국인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 작, 쌀 가공, 보석 및 광산가공을 영위할 경우 내국인 지분 참여 또는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는 상무부(MoC)에 소 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 부과, 본사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요구된다. 이외 투자제한으 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 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및 원자재 수 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전체 고용의 10%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전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 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 지소유가 가능하며,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규 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5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 보통신 분야는 외국인지분이 각각 66.7%, 7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부동 산 취득과 관련하여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 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 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용 으로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전력생산과 관광인프라는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통운송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양허사업에 있어 입찰 시 동점일 경우 외 국투자기업보다 자국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전체 자본금의 65%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안선 200미 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 만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 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 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 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 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 여는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인 또는 GCC 국적 인에게만 ①정부조달 계약 참여 ②부동산 소유(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③자국민 및 GCC 국민의 100% 소유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등이 허용된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 웨이트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자국민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21 조세와 관련하여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 쿠웨이트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60세 이상 국외 거주자의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부동산의 구매 또는 소유 가능여부가 달라, 별도의 국제적 조약이 없는 비EU 국가의 외국인 은 크로아티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한국과는 상호주의 요건이 충촉되어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 한 토지의 취득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 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은 대 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2%만 납부한다. 법인소득세 역시 내국기업 은 8%, 외국기업은 20%로 차이 나며,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비거주 외국 기업은 법인세 선납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송금은 국영 대외경제은행을 통해 가능하나, 송 금금액 및 횟수에 많은 제약이 있다. 튀니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유통업(도소매 모두 포함) 분야 진출을 금 지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경우에도 ‘외국인영업허가증’ 취득이 필수인데, 이는 공공조달, 1차원료 추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환전거래 부문 종사자에 도 적용된다.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 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업이나 투자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5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 제조와 △수출이 아닌 국내수요 충당을 위한 제조업(카펫 제작, 주류(맥주 및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 철근 제작, 생사, 담배 제조 등)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204)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전량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닌 외 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은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다.205) 한편 튀니지는 외 국인이 농경지(농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부지 포함)를 임차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다만 비상주(offshore)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농지 외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의 임대 및 소유(사업 용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 할 지역 주지사의 사전 승인(최소 1년 소요) 및 튀니지 중앙은행장의 인허가 가 필요하다. 튀르키예는 200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고 2018년 7월 대통 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다. 다만 라 디오・TV 방송, 국내 민간항공, 국내해운 등의 분야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 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하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이 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으나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204) 반면,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별도의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보장된다. 205) 2015년부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9개 서비스 분야(운송 및 교통, 철도, 해운, 항만, 통신, 교육 및 직업훈련, 부동산, 예술품 제작 및 출판, 세미나·회의·포럼·전시회 조직, 상업광고 및 경비업체서비스 등)에 대해 튀니지 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50% 이상, 최대 66.66%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 (CS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갱신은 불필요하다. 반면, 상기 49개 분야 관련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튀니지기업 지분의 최대 5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523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 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정부의 사 전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 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을 경 우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승인이 쉽지 않다. 이외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 지되어 있다. 다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관광개발 목적을 위한 경 우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를 40년간 양허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파라과이는 법인, 지사, 사무소 설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대표이사(서명 권자)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 우 외국인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 이내 지역은 이들 국민만 소유할 수 있도 록 하여 이외 외국인은 해당 지역내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보안인쇄,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지사·사무소의 형태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의 인증을 받 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 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BOI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적절한 조립시설을 갖춘 조립업체에 한해 CKD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는데 현지화된 부품·소재는 낮은 관세율로, 현지화되 지 않은 부품은 높은 관세율로 수입이 이뤄진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 각종 이익에 대 한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테러자금 및 돈세탁 여부확인, 외환부족 등의 이유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5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등 소규모 사업활동은 오직 자국민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제한목록은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국경 50km 이내의 광 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 지되어 있다. 그리고 ①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 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②용역 및 경비업 ③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④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나 항공업이나 라디오・TV 방송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취득해야하며, 주류・ 담배 제조, 공항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 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나 지사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며 본사 영업 범위내의 활동만 가능하다.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 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개발부가 관장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 야 한다. 이외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 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 야, 소매업(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투 자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 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 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이외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 데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며, 라디오 통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분야별 통상환경 525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 교육기관 투자,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 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 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대형(5천만 달러 이상)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 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메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 은 40%로 제한된다.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증권 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지분이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 인 채용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국내법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정분야 기술인력, 이사회 이사를 제외하 고 외국인을 임원 및 관리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으로 유입된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 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은 행 등록필증이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 이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 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 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 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 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역 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 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 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 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 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분야별 통상환경 527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 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 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 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 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 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 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 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 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 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 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 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 된다. 5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 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 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 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 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 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 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를 승계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 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9차 회의 당시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 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 다. 파리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206) 합의문에는 각국이 분야별 통상환경 529 자체적으로 공약한 감축 목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이행상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협정의 이행 과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global stocktaking)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197 협약 당사국 중 187개 당사국이 참가하였다.207) 나아가 2018년에 파리협정의 이행에 관 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었으며 17개 세부지침 중 16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2019년 12월 제25차 당사국회의에서 탄소시장에 관한 이행 지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계획 이행 등 선 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26차 당사국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어 10월31일부터 11월12일까지 개최되었 다.208)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6년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국제탄소시장 에 대한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 이 완성되었다.209)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 다. 한국은 1994년 10월 3일 동 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4년 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 P4G)는 녹색경제 분야210)에서 민관211) 간의 협력을 확대 하여 파리협정의 이행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목적을 206) UNFCCC, The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resource/bigpicture/index.html#content-the-paris-agreemen(검색일: 2019.12.06.) 207) UNFCCC, Paris Agreement - Status of Ratification,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검색일: 2019.12.06.) 208) https://www.ukcop26.org/ 209)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23.12. 07_. 210)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 및 농업을 5대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211) 남아공,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한국 등 12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협력사 및 민간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5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지고 있다.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서울에서 2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 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212)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213)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 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 최혜국대 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 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 (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 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 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 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년 7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고 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 다. 2016년 12월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참가국간의 이견으로 품 목 목록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7년 12월 제11차 WTO각료회의에 서 몇몇 국가들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스 212)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213)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531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은 2013년 2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4년에 10년 마 스터플랜214)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이 개장되어 일부 대상 업체들은 동 시장을 통하여 배출권의 3%를 충당하게 되었다. 동 수치가 2021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215) 한편, 유럽 연합은 탄소 저감 노력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 경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기 위한 청사진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환경 정책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정치 성향에 따 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 지 비중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파리협정의 탈퇴, 화석연료 생산 증대를 위한 규 제 완화,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등을 단행하였다. 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트 214) 동 마스터플랜은 총 3단계로 구분 된다: 2015-2017년(1단계), 2018-2020년(2단계), 2021-2026년 (3단계). 215) ICAP. (2019). Emissions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19. Berlin: ICAP.; 2019년 초 기준 으로 도시, 주, 국가 등 27개의 관할권에서 20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5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취소 또는 철회되었던 환경 규제는 100개 이상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216)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은 다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선언하고 파리기후 협정 재가입, 트럼프 행정부에 서 완화된 환경 관련 규제 재검토,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친환경 자동차 생 산 및 소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 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 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철 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 국 국무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사안 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2021 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직을 강화 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 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 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216) e Trump Administration Rolled Back More Than 100 Environmental Rules. Here’s the Full List The New York Times (Jan. 20. 2021)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climate/tru mp-environment-rollbacks-list.html (검색일: 2024. 2. 19) 분야별 통상환경 533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 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청(EPA)은 2017년 10월 10일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 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 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 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 지(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 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 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 (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후보 기술(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 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 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 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공 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 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 광·지열·에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 으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했던 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 권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를 통해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 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 율도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보 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 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 (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실 분야별 통상환경 535 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설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어 38.2mpg가 상향되 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경청의 발표자 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220억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 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 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 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 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 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 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5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 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 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 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 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 (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 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 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 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 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 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 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통상환경 537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 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 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 해를 보였던 캐나다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한 바 있다. 이후 캐나 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2017년부터 기후변화국가전략(Pan-Canadian Framework)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 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 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 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 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 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을 규정하며, 2012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 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 요구사항(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으며 2016년 12월 9일 개정안 5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효,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 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에 따라 연방정부가 사업 제안자, 사업의 재정적 지원, 토지 관리 또는 이용권 의 매각, 인·허가하는 경우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 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 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 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 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 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 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 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 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 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 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월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은 동 제도 아 래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 분야별 통상환경 539 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EU는 환경 관련 다양한 규제를 제·개정하여 대상 범위 확대, 기준 강화 , 신규 규제 도입 등의 환경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은 EU 차원의 규제보다 더욱 강 력한 환경 조치를 실행하기도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0개국 (27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해 오 고 있다. EU의 ETS는 3개 온실가스, 즉 CO2, N2O, PF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17) 유상할당 비중은 발전의 경우 100%, 산업의 경우 70%를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 일부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 비중이 원칙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2월 EU집행위가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 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킴에 따라 EU의 ETS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는 「유럽기 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해양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12월 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3개 입법기관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정에 합의하면 서, 도로수송과 건물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ETSⅡ)를 2027년까지 도입(집행위 제안은 2026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217) 우리나라의 ETS는 CO2, CH4, PFCs, HFCs, SF6 등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함. 5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높아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2028년까지 ETSⅡ 도입을 1년 늦출 수 있으며, ETSⅡ의 배출권 최고가격을 사실상 €4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45를 넘어가는 경우 2,000만톤의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 가능) 또한, 기존 ETS 대상 분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 축(2021년 7월 집행위 제안은 61% 감축)하고, 연평균 배출권 감축율은 2024-27년 간 4.3%, 2080-2030년 간 4.4%으로 상향하였다.218) 무상할 당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서 2034년 완전 폐지하며, 감 축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219) 탄소국경조정제도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220) 방지를 위한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안 을 2021년 7월 제안하였고, EU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법(regulation) 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발효되었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대 품목과 함 께 품목별 간접배출, 전구물질(precursors)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 물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 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218) 현 제도 기준으로는 2030년 감축 목표는 43%이며, 연평균 감축 목표는 2.2%/년 219) (2026) 2.5% → (2027) 5% → (2028) 10% → (2029) 22.5% → (2030) 48.5% → (2031) 61% → (2032) 73.5% → (2033) 86% → (2034) 100% 220)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분야별 통상환경 541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 과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 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 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e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 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U 친환경 분류체계 유럽은 2020년 6월 22일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동 규정을 발효함으로써 친환경 지속가능한 활동 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였다. 이로써 그린본드 기준이 마련되어 유럽은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 하였다.221) 현재까지 공통의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유럽 소비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EU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7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일정 요건하에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221)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 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2. 1. 20) 5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순환경제패키지의 채택 및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 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 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 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 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 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 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 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 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 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 인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분야별 통상환경 543 12월 EU 입법기관 간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 규 제는 2024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 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222)(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경,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 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 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 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 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 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 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 량,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 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 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EU는 2009년과 2011년 관련 규정들(Regulation EC 443/2009, Regulation EU 510/2011))을 제정하 여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 적재중량 3.5톤 미만, 공차 중량 2610㎏ 미만)에 대해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222)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5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승용차와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 목표 목표 연도 승용차 경상용차 2015년- 130 g·CO2/㎞ 2017년- 175 g·CO2/㎞ 2020년- 95 g·CO2/㎞ 147 g·CO2/㎞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1월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하려는 정책패키지(Delivering on Clean Mobility)를 제안하였다. EU입 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2019년 4월 ①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 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7.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며, ②신규 등록되는 경상용차(밴)의 경우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을 2025년까지는 15% 감축(2021년 대비), 2030년 까지는 31%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EU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하였으며, 상 향된 목표 55%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의 온 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동 개정 안은 EU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발효되었다. 강화된 법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 어야 하며(2021년 대비 100% 감축), 2030년에는 승용차의 경우 20211년 대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경우 50%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만 신차로 등록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집행위는 2018년 5월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he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을 제안하였 다223). EU 입법기관 간 논의 결과, 자동차 제작사들은 신규 등록 대형트럭 분야별 통상환경 545 (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은 제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고,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 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상향된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EU집행위는 대형차량 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024년 1월 EU 입법기관들은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2024년 중 발효 예정인 동 규정은 2030년 목표를 45%로 강화하였으며, 2040년까지 45%,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90%의 새로운 감축 의무를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친환경차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2030년까 지 90%, 2035년까지 100% 감축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며, 소규모 제 작사, 광업‧임업‧농업용 차량, 군용 및 긴급 의료서비스용 차량, 쓰레기 트 럭 및 시멘트믹서 차량 등은 동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 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 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 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 시에는 여타 산업부문 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 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 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223)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5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 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역내와 EU 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 였다224).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 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 (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양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 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역외 항공을 중심으로 2026년까 지 항공 부문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해양·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Fit for 55 Package’ 의 일환으로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및 FuelEU Maritime Intiative 수립하였다. 우선, 항공사들은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AF)를 섞은 항공연료(SAF-blended aviation fuel)의 사용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2050년까지 항공연료에 지속가능연료(SAF)를 혼 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225)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EU항구 선박에서 사용 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집약도를 제한226)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24) EU 의회는 2017년 12월 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 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225) 2%(2025년) ⇒ 5%(2030년) ⇒ 20%(2035년) ⇒ 32%(2040년) ⇒ 38%(2045년) ⇒ 63%(2050년) 226) - 2%(2025년) ⇒ - 6%(2030년) ⇒ - 13%(2035년) ⇒ - 26%(2040년) ⇒ - 59%(2045년) ⇒ - 75% (2050년) 분야별 통상환경 547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상한을 기존 180mg/km에 서 80mg/kg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안)을 발표했고, 2023년 12월 EU입법기관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빠 르면 2026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 차 등록이 금지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원칙적으 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사 실상 무의미해지고, 따라서 이번 Euro7이 마지막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Euro 7의 승용차 질소산화물 등 주요 배출가스 기준은 Euro 6를 유지하며,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한 배출기준이 Euro 6 대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 만, 다만, solid particle 기준을 Euro 6의 23㎚에서 10㎚로 강화함으로써 10~23㎚ 사이의 입자들이 새롭게 규제받게 되었다. 또한, Euro 7부터 타이어‧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PM 10), 배터리 성능 유지조건 등을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승용차 브레 이크의 경우 전기차는 3㎎/㎞, 내연기관‧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는 7㎎/㎞로 분진 배출기준을 도입하였다. 타이어에 대한 기준은 아직 일정, 수치 등 세 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협의 중인 타이어 마모 관련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의 경우 5년 또는 100,000㎞까지 최대 성능의 80%, 그리고 8년 또는 160,000㎞까지 72%를 유지할 의무가 생겼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 5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속서Ⅰ)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 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 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 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49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 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227),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플 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 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 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 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재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 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 과일‧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2018년 1월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228) 227)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228) EU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5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 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 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229)(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230)(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 하기로 합의하였다.231)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 정되었고232),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 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 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 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233) 최신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29)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230)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231)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 12. 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232)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233)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통상환경 551 2023년 9월 30일 기준 17,168개 기업이 22,502개 물질에 대해 104,078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9,868건으로 86.3%, 중소기업이 14,210건으로 13.7%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8.3%, 수입기업이 34%, 제조기업이 26.7%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29,289건/ 11,682개, 프랑스가 11,460건/ 5,794개, 네덜란드가 10,897건/ 4,521개, 이탈리아가 9,511건/ 4,923개 등이다.234)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 한 업무지침을 공개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 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 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 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2024년 유 럽의회 선거 결과로서 구성되는 새로운 EU집행위원회에서 REACH 전면 개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대상으로 포 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 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는 난연제, 비스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 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REACH에서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별로 평가를 통해 규제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앞으로는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234)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5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과불화화합물(PFAS)235)에 대해서는 REACH 전면 개정에 앞 서 포괄적 규제(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월 독일, 네덜란드, 덴 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PFAS 생산, 유통, 이용 금지를 핵심내용 으로 하는 건의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제출했고, ECHA는 2024년까지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EU집행위원 회에 PFAS 규제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PFAS의 위험성이 입증될 결우 EU집행위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안을 제안해야 한다.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시행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29일부터 산림전용(deforestation)과 황폐화 (degradation)와 관련된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EU 시장 유통을 규제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의 공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다. 동 법안 은 2021년 11월 제안된 이후 약 1년 7개월의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 며, 유럽 규정 기준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U는 산림전용은 인간의 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산림이 농업, 가축 사육 등을 위한 농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산림 황폐화는 원시림이 인공림(조림지 및 기타 산림)으로 전환되어 산림 피복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한다. EU는 동 규정의 입법 배경을 심각한 산림 훼손에서 찾고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420만㎢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235) PFAS는 탄소(원소기호 C)와 플루오르(원소기호 F)의 결합체가 포함된 수 천 종류의 화학물질 그룹으로서 절 연성, 내열성, 윤활성 등과 함께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기‧토양‧물‧인체‧동식물 등으로 흘러갈 경우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의복 방수 처리제, 윤활유부터 반도체 식각용 기체, 군용 및 우주용 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됨. 분야별 통상환경 553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콩, 소고기, 팜유, 목재 등은 전 세계 열대 산림 파괴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로 EU는 이러한 관련 제품에서 전 세계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입법 조 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전용방지규정은 기존에는 산림이었으나 새 로이 용도가 전환(2020년 12월 31일 이후)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 품의 EU 역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이를 규제 하기 위해 서 규제 품목을 역내 시장에 수입, 생산, 판매, 수출하는 역내 기업에 2024년 12월 30일부터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역내 규제 품 목을 취급하거나, 관련 공급망에 있는 기업은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 공급 망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해당 공급망의 산림 파괴 및 관련 위험 여부를 평가하 여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소(cattle), 목재(wood), 코코아(cocoa), 대두(soy), 팜유(palm oil), 커피(coffee), 고무(rubber)와 같은 원자재(commodities)와 이를 원료로 생산한 파생 상품(derived products)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품목 주요 파생 상품 소 소, 냉장냉동 소고기 및 부속, 원피, 가죽 등 코코아 코코아두, 껍질, 페이스트, 가루, 버터, 초콜릿, 코코아 함유 식료품 등 커피 커피 팜유 팜유, 팜넛, 조유, 팜 핵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 등 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고무 타이어, 고무로 만든 판, 끈 등의 제품 대두 대두, 대두유,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 등 목재 원목, 뗄나무, 목재, 섬유판, 합판, 목재상자, 목재가구, 펄프, 종이와 판지, 인쇄된 제품 등 자료 :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산림전용방지규정 질의응답(Q&A) 3쪽 EU는 동 규제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를 규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Operator)는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 수출을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역외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역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가 사업자로 간주)을 의미한다. 5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통업자(Trader)는 위의 사업자의 상업활동을 위해 제품 출시 이후 관련 제 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산림전용방지규정은 사업자와 유통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시행 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지침을 기준으로 ⅰ)자산총액(balance sheet total) 2천만 유로 초과, ⅱ)순매출액(net turnover) 4천만 유로 초과, ⅲ)회계연도 평균 직원 수 250명 초과, 이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산림전용규정에 따르면 규제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각 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여 취급하는 제품이 산림 전용 등과 관련된 위 험성이 없고, 원산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 제품 및 원 자재의 지리정보가 포함된 실사 선언서를 EU 회원국별 세관 및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유통업자에 비해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EU 역내에 규제 품 목의 상품을 출시하는 사업자는 상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거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취급하는 제품이 포 함된 제품의 실사 선언서가 제출되었거나, 이미 실사 선언서가 제출된 제품 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해당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여 관할 당국에 제 공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실사를 거쳐야 해당 제품의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이에 비해 가벼운 의무가 적용되나, 대기업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사 및 실사 선언서 제출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유통업자의 경우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해서 사업자 등은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 축하고 실사를 시행, 매년 실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보 고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산림 파괴 및 원산지 국가 법률 위반 위험이 있을지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성이 클 경우 준법 감시인 임명을 포함하여 관련 위험 관리 보고, 기록 보관, 내부 규제 수립, 독립적인 감사 수행 등 위험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55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향후 관할 당국의 실사 선언서 및 실사에 대한 검토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에 더해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도 부가 된다. 규제를 위반하고, 산림 파괴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관련 제품의 가치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만약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벌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벌금의 최대 금액은 해당기업 의 전 회계연도의 전체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상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관 련 제품과 수익 몰수 및 최대 12개월 동안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 자 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만약 반복적으로 심각한 법 준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품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 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2016년 7월 22일부터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부터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단, 개정을 통해서 처음 발표와는 달리 이미 유통기업에 배 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아일랜드는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을 통해 기후변 화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 부터 연간 3만~4만 5천 가구의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게다 5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Drog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2019년 초, EU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2050년까지 400~500억 유로의 비용 을 부담할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 터 발생하는 전기 목표량을 현재 30%에서 7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으며, 특히 그리드 강화와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2021년 7월「기후행동 및 저탄소발전 개정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 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 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9년 12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 △의류, △Do-it-yourself, △전자제품, △바닥덮개, △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 용기기,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등),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 △관광(캠프, 여행객 숙 박시설) △교육시설 등이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외)의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5년까지 100% 무화석에너지로 전환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1990년 보다 최소 85% 감축)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 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 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557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 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hori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 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 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프랑스는 2020년 초 「순환경제와 낭비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해양오 염 경감 차원에서 산화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고, 화장 품·세정제품·의료기기에 추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금 지할 예정이다.236) 헝가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분야는 2016년 전체 에너지 생 산량의 0.5%에 불과했지만 2019년 4%로 증가했다. 풍력 및 수력 자원이 부 족한 헝가리는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헝가리는 0.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과 ‘2030 국가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2030)’을 도입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Net Zero Energy Building, NZEB)에 따라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들은 에너지 제로 기준에 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약 25%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 체 에너지 생산 설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0년 헝가리 의회는 국가 청정 발전 전략 2050(National clean development strategy 2050) 관련 법안을 236) 세부 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5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과시켰다. 2021년부터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만 짓 도록 규정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하여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750억 포린트(약 2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헝가리 가정에서의 태양광 패널 설치 를 진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65%를 충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는 발표되었다. 더불어 헝가리 정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중단시키고 있는 소규모 가정용 발전소의 에너지 공 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노르웨이는 유전자기술법 (Gene Technology Act)을 통해 EU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EU에 서 승인된 GMO라도 동 법을 통한 승인 없이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에 따라 현재까지 EU에서 승인된 GMO 중 13종은 노르웨이 내 판매가 금지 되어 있으며, 식용/사료용 GMO가 승인된 사례 또한 없다. 노르웨이 내 판매 가 허용된 GMO는 카네이션이 유일하며, 연구·시험용으로 승인받은 의약품 내 GMO가 5종 존재한다. 다만 제품 내 GMO 함유량이 0.9% 미만인 경우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 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 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 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산 림에 유해한 해충 유입을 우려하여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국가 및 포르투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목재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분야별 통상환경 559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 다.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 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 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 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2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2 1톤당 60프랑의 CO2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 CO2 1톤당 96프랑으로, 2022년 1월 1톤당 120프랑 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2세를 부과하나, 유 해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 해서는 CO2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2010년부터 CO2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건 물 외피의 개조 및 투자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건축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 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점점 강화되어 2021년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은 1km당 118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 용차량의 CO2 최대 배출량은 1km당 186g으로 규정됐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정부는 승용차는 물론, 단위중량 1,600kg 이하 경상용차에 대해 차량 가 격의 4%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주(칸톤)는 각 주에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는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기도 한다. 5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 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의 전기 소비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kWh 당 2.3센트의 잉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 력, 태양열,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오염부지 정화 부담금에 관한 조례(VASA)>에 의거, 스위스 및 해외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237) 스위스에 버려 지는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폐기물 위험성에 따라 5~16 CHF/t 이다. 지하 매립지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22CHF/t이다. 해외 매립지의 경우 스위스 내 매립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선처리 수수료는 유리, 음료수 병, 배터리 등의 처리비용을 위해 제품의 구매 가격에 부과된다. 주로 도시 차원에서 부과되는 쓰레기부담금의 경우 각 도시마다 다르며, 대부분 쓰레 기 봉투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수도세가 있다. 또한 1996년 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튀르키예, 세르비아 등 일부 EU 인접국들은 EU와 유사한 수준의 환경 규제 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튀르키예 환경법은 1983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환경 관련 의무 및 규정이 237)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는 제도로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방법은 재활용,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임 https://www.bafu.admin.ch/bafu/de/home/themen/altlasten/fachinformationen/altlastenfin anzierung/abgabeerhebung-vasa.html 분야별 통상환경 561 강화되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되었다. 2006년 4월 튀르키예 정부는 신환경 규제를 통해 산업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산업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2012년에는 EU 수준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ces in EEE) 법안을 공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 르면 제품 생산자는 전기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적합한지 유의하 고 폐전기 전자제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튀르키예 환경청에 승인받아야 한다. 판매대상인 전기 전자제품은 환경청이 만든 등록기 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U REACH 규정과 유사한 화 학물질 관리제도인 KKDIK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내 화학물 질의 제조자, 수입자, 유일 대리인은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화 학물질의 물질안전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 부속서 14에 등재 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내 화학물질은 부 속서 17에 명기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KKDIK 규정은 화학 물질 등록자 및 신고자가 지정기관에서 최소 64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 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EU의 REACH 규정과 차이점을 보인다. 세르비아는 2021년 EU 환경기준 국내 이행을 위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2021년 3월 세르비아는 기후변화법(Law on Climate Change)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절감정책 기본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에너지기후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238) 또한 2021년 4월 재생에 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Law on Use of Renewable Energy)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매방식의 시장프리미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39) EU가 세르비아의 관련 제도 및 법안을 2050 그린어젠다와 합치할 것을 주문하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제·개정 및 기존 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 238)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239)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adopts-four-laws-on-energy-mining/ 5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다.240) 2023년 4월 세르비아는 2021년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2023년 10월 세르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입 찰에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세르비아 정부는 관보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241)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 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 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벨라루스는 발전용 연료의 약 80%를 해외에 서 수입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05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벨라루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 중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8%를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발전 용량은 5배가 증가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 너지 생산 비중 목표를 9%로 잡았으며, 이 목표는 단축될 전망이다.242) 또한, 벨라루스의 금융, 통신, IT, 소매 분야 28개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ESG 경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리 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 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 정부는 기본 240)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241)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selects-hyundai-engineering-ugtr-consortium -as-strategic-partner-for-solar-power-plants-of-1-gw-in-total/ 242) 2022년 5월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 채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분야별 통상환경 563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8 월 1일부터 수입 차량(신차 및 중고차 모두 포함)에 대한 폐차세를 대폭 인상 하였으며, 폐차세 수입의 절반을 「자동차 저리대출 프로그램」 및 「국내 자동 차산업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푸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 №296-F3호(Federal Law on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에 서명,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온실가스 연 15만 톤 이상 배출 기업, 2024년 1월부터 연 5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은 생산 및 기타 활동의 결과 발생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은 의무 보고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 법안 내용에 따 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법인(legal persons),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또는 개인 (individuals)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자체 기후 프로젝트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 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 프로젝 트 이행 결과에 따른 감축량은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평가 시 기후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할 예정이다. 상기 법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추진 중이며, 사전 실험으로 2022년 들어 사할린 지역 차원의 배출권 거 래제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 러시아 연 방의 특정 주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험을 위한 연방법 №296-FZ호 (Federal Law on Conducting an Experiment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ertai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제 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2023년 1월~2028년 12월간 유효한 정부령을 통해 사할린 지역 내에서 쿼터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 ‧ 징수하기 위한 구체 사항을 규정하였다. 수수료는 쿼터 를 초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000루블이 부과된다. 5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규제를 살펴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본은 탄소 세,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국온난화대첵세 등 다양한 세금 부과 를 검토 중이며, 호주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의 조정, 친환경 차량 확 대, 에너지 효율 강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외 개도국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법을 제·개정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개도국에서는 환경 규제 수준이 높지 않거나 경제개발이 우선 시 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 및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 축목표(NDC)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 더 나아가 50%까지 감축)를 제시하였다.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지구온 난화대책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2022년 2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을 국회 의결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 목 표 설정 뿐만 아니라 ‘탄소세’,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 및 산업구조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기업 성장전략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배출감축 효과의 불확실성 등 과제가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는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내적으로 국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검토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WTO 규범에 적합한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각국의 검토 현황 및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탄소배출량 계측·평가 방법 등 국제규범 책 정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 하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방향성 등에서 동일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계 대응을 희망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65 최근, 일본은 탈탄소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후진국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 기술전수 및 제품․ 시스템․ 인프라 등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 도하는 ‘양국 간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를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통해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당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를 정량 평가하여 일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 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 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 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대기오염방지법」 개정(2015년 8월), 「물 오염방지법」 개정(2017년 8월), 「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수립․시행 (2018년 7월), 「토양오염방지법」 제정(2018년 8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 지법」 개정(2020년 4월), 「장강방지법」 제정(2020년 12월), 「소음오염방지 법」 제정(2021년 12월), 「황하보호법」 제정(2022년 10월), 「칭짱고원 생태보 호법」 제정(2023년 4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 환경부로 확대·개편(2008년 3월)하여 생태환경보호 및 환경질 개선에 대한 강 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에 따르면 2022년 전국 339개 지급 이상 도 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평균 86.5%로 2021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M 2.5 평균농도는 29㎍/㎥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 며, PM 10 농도는 51㎍/㎥으로 전년에 비해 5.6% 감소하였다. 전국 3,629개 모니터링 대상 국가 관리단면 중 Ⅰ~Ⅲ급 단면 비율은 87.9%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으며, Ⅴ급 미만 단면 비율은 0.7%로 전년에 비해 0.5%포인 트 낮아졌다. 210개 수질 모니터링 호수(저수지) 중 Ⅰ~Ⅲ급 수질인 곳은 73.8%, Ⅴ급 미만인 곳은 4.8%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5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법령 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 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고체폐기 물환경오염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 「토양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 법」 등 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습지보호법」 등 생태자원 관리 법률, 유역의 수자원, 수생태, 수 환경 관리를 통합 규정한 유역법인 「장강보호법」, 「황하보호법」, 특정 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성격의 「칭짱고원 생태보호법」이 있으며, 국무원 이 제정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생태환경부가 제 정하는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 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개정된 새로운「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 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 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 일수에 따 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 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는 개정 법은 그 시행에 있어 서도 불법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이고 있다.243)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기존 환경오염배출부과 금제도를 대체하는「환경보호세법」시행, 2020년 9월부터 전면 개정된 「고 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시행, 2021년 3월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2022년 6월에는 「소음오염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기업이 느 끼는 환경규제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는 바, 특히「新时代中国特色 社会主义思想」 기본방책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고, 제18차 당대회 (2012년 11월)에서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에 생태 문명건설을 추가한 “五位一體”를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념을 삽입하였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서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 243)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 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567 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 는 각종 계획을 2011년 이후 다수 발표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사업 강화 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년 12월)244),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 (2012년 11월)245),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년 3월)246) 등에 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2018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 전면 강화 및 오염방지 공견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동안의 오염방지․관리 경험 과 성과를 토대로 푸른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의 3대 보위전 추진을 제안 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오염방지 공견전 심층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기․물․토양 3대 보위전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생태 환경 지속 개선, 중오염 날씨와 도시 흑취수체 제거, 토양오염 위험 효과적 통제를 목표로 오존오염 방지․관리, 경유화물차 오염관리, 흑취수체 지속 정 비, 음용수 안전 제고, 주요 해역 종합관리, 통지 토양 오염방지 및 안전한 사 용 촉진, 신규 오염물질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양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현대화를 위해 탄소 감축과 오염 저감의 시너지 효 과 제고, 산업․에너지․교통운송구조 전환, 경제사회 발전의 녹색 저탄소화와 환경질의 근본적인 개선 촉진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를 발표 한 이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 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 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 을 12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244)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45)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246)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22년 9 월에 개최된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서는 에너지 구조조정, 세계 최대 탄소 시장 설립 등 탄소정점․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소개하면서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탄소정점․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신발전 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구현에 관한 의견’, ‘2030년 이전 탄소 정점 실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 도농건설, 교통운 수, 농업․농촌지역 등 분야와 석탄, 석유․가스,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등 주요 산업의 탄소정점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과학기술 지원 계획 등을 수 립,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2035년 장기비전」에서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 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 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제 시하고 있으며, "14‧5”기간의 주요목표로는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 비,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비율 87.5%, 지 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5% 달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산업과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장비 등과 관련 된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정‧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 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 업들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효율 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확보하고,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 용247)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47)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569 홍콩 정부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일 련의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Product Eco- esponsibility Ordinance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2024 년 4월 시행 예정인 1단계 정책에는 식당 내 식사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025년 잠정 시행 예정 인 2단계 정책에서는 식당 내 식사 고객 뿐만 아니라 음식을 포장해 가는 고 객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하는 등 보다 전면 적인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부터 신규 환경법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유발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소, 300MW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 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중소규모 석유와 석탄업 체, 자동차 공장 등은 카테고리 2로, 금속가공, 여러 종류의 제조업 공장 등은 카테고리 3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한다. 키르기스스탄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 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 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248) 2021년 10월 국가 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가 키르기스스탄의 환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48)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5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249)에 속 하는 경제활동 혹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 동뿐 아니라 제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 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 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결정한다.250) 베트남에서는 2022년 1월 1일,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이 발효되었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 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 제조 기업 환경 보호 책 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 환경 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 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 가(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 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경제구역·산 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 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 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 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 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이다. 2024년 249)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250)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분야별 통상환경 571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타이어 및 튜브, 배터리 및 충전지, 윤활유, 포 장재 등 4개 분야이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오토바이는 각각 2025년, 2027년부터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 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 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 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 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또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 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 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 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1985년부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 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 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 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 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 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 (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5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 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 개 발을 전면금지하는 산림 모라토리움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8년 신규 팜농 장을 위한 산림전용을 제한하는 팜 농장 개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2019년에는 66백만ha의 천연림 및 이탄지를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하는 모 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한편, 살림활용활동은 4가지로 분류되어 살림 이용 시 활동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옴니버스법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통합되었 다. 옴니버스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개정되었 는데, 49개 정부 규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이 개정되었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만 20만 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속적인 국토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73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에 따라 대량의 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이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 구(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 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①계획안을 검토하고, 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③신규산업개발 또는 주 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 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 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 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많지 않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주는 최근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 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2005년대비 26-28%감축 → 43%감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기후변화 법(Climate Change Act 2022) 을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0여개 업체(연 배출 10만톤 이상)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이프 가드 메카니즘 제도 강화,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 공공기관 차량의 75%를 무탄소 배출차량 교체, 저탄소 배출차량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제공 등을 포함한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 수립, 자동차 유류효율성 5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호주 정부는 최소 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 지원으로부터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는 전력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신재생에너지목표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운영 중 이며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가스 저 감 신기술 상용화와 건물·자동차·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 (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노력 중에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Climate Active」탄소중립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기관 및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식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호주 노동당 정부는 Powering Australia Plan 및 150억 호불 규모의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와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에는 호주의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 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 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 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분야별 통상환경 575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 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 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 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 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 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 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 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 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 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 장치 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 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디 정부는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 는 계획을 내놓았다. 모디 총리는 2021년 10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 역시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 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 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 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 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 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 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센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 지 유효하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 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상환경 577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년 7월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파 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정부는 향후 EURO V 등으로 환경 규 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 중 일부 국가의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경 오염 유발 물질 또는 상품의 수입 제한 및 허가,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의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 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 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 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정 부는 2018년부터 2032년까지 태양 에너지에 총 119억 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까 지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58.5GW까지 확대하는 등 최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됨에 따라 해 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 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5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 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 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현재는 추진되 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법률 제3467호 및 최고법령 제28963호에 따라, 3년 이상 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 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 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 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 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 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을 수입금지품목 내 지 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 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 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 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분야별 통상환경 579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 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 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RCA)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 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 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 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는 △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 로 충당,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 2050년 신규 주 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 2035년까지 탄소배출 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 2030년까지 2,000MW, 2050 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등이다. 우루과이 역시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에 환경보호가 보편적 인 문제라고 명시되면서 정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5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 (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관할하던 환경 업무를 2020년 7월 9일 신설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에너지, △무역, 여행, 농림 등이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 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 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 허 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 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 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 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 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 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 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 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 허가에 앞서 환경영 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잠재적 환 경영향위험도 중간 또는 높음), D2(잠재적 환경영향위험도 낮음)서류를 제출 한다.251)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 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251) 코스타리카 국립환경기술사무국 https://www.setena.go.cr/es/FAQs#:~:text=Documento%20de%20Evaluaci%C3%B3n%20A mbiental%20D1,de%20bajo%20impacto%20ambiental%20potencial.) 분야별 통상환경 581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 (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 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 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 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 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 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 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 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 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 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제66호, 제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 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 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 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 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 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MIAMBIENTE: 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법(Ley General de Ambiente)」, 「산림, 5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수자원법(Ley General de Agua)」등 이 있다.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법령 293/93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를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 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 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 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 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 로 기소될 수도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법률 제218 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 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 년 8월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동 국가들은 주로 중고차, 디젤엔진 차량, 석면, 일부 화학물질, 폐기물 등 을 비롯하여 환경 유해 물질 및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분야별 통상환경 583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 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10 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 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 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석면 및 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개인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2022년 1월부터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수입이 금지되었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 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이트 농수산 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 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 도가 5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다.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 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 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요르단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과 에 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조사 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를 운용 중이다. 주요 수 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은 마약류 일체, 디젤 연료 승용차, 플라스틱 폐기물, 폭죽류, CCTV/카메라 스크린 차단 스프레이, 모자이크 예술품, 5년식 이상의 중고 자동차 등이 있다. 5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 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 (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 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 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 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 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 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담수공사(SWCC)와 전력 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에 너지부(MOE)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인 환경수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 Agriculture: MEWA)는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월 Saudi Green Initiative Forum(SGI)에서 왕세자가 ‘환경 이니 분야별 통상환경 585 셔티브’를 선언하면서 관련 제도 수립 및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30년 까지 매년 278백만 톤 탄소 배출량 감축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발 표하면서 환경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 만, 동 선언과 연계한 탈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식목사업 시작 등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나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분야별로 검토 단계에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제한 또는 세금 부과, 환경영향 평가 수행, 환경 유해 물질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모로코, 남아공 등의 국가는 탄소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일부 국가의 경우 환경 관련 새로운 조치의 도입 시 역량이 부족하거나 논 의의 구체화 또는 검토 단계 중으로 이행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 /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 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1994년 1 월 강화된 새로운 환경보존법이 제정됨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 시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 합성을 심사해야하며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 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된바 있으며, 2021년 9월 국가경제사회위원회 (CNES)가 국가경제사회환경위원회(CNESE)로 명칭을 바꾸며 환경 문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5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 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e energe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에너지 효 율 등급에 따라 5%~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 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하여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정법은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세, 자동차세 등)하고, 에 너지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하수처리, 공기 오염 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다수 도입 한 만큼,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간다에서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 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 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 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내 비닐백 유 통을 금지시켰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분야별 통상환경 587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 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7년 채택된 지속개발가능발전국가 전략(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 및 2021 년 채택된 신발전모델(New Development Model)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적용될 대대적인 환경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유럽 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한 자국 산업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 지로의 전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2021년 7월 모로코 의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제개혁 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탄소세의 구체적 도입 시기, 세금의 성격 및 과세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세제 개혁 논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32%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가 고 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1997년 도입된 에티오피아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of Ethiopia)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 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 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1년 기후 복원력 증진 경제 전략(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y, CRGE)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 립적이고 기후 복원력 있는 국가 달성 및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규정(2020년 4월)은 투자의 세부 목표 중 하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모 든 투자자는 투자 진행 시 환경보호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절 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5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 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케냐는 2017년 6월 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백의 사 용을 전면 금지 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제조기업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 관련 기본법은 「국립환경관리법」으로,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 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 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 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의 탄소세법은 2010년에 입안되었지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전기세・ 유류세 인상과 광산업과 철강 산업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입이 지연되다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세의 기준 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당 144란드에서 159란드(R159/tCO2e)로 인상하였다252)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 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019년 10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2019’ (Integrated Resource Plan 2019)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화력발전을 2030년까지 12GW, 2050년까지 35GW까지(2019년 당시 42GW) 폐기하 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율을 71.31%(2019년)에서 2030년까지 43%로 감소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8%에서 22.53%, 태양광 발전은 2.82%에서 10.52%, 양수발전 6.35%, 수력발전 5.84%, 원자력 252)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 2021 예산발표 (Budet Review) 분야별 통상환경 589 발전 2.36%, 집중태양력 0.76% 으로 구성할 계획이다253).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50”이 규정하는 배기가스 범위, 목표 성취 등과 관련 하여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는 ‘기후변화 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을 기안하고 2018년 6월 8일 고시를 한 후 2019-2020년 대중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대중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고, 남아공 내각은 2021년 9월 22일 기후변화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 라 환경산림어업부는 동 법안을 2022년 2월 18일에 남아공 하원에 제출하 였고, 2023년 10월 24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254)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 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 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1회용 플 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 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 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 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 제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 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회사 설립을 등록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 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 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 업인들의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나 재무부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53)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IRP 2019 254) 자료원: 남아공 하원 (https://www.parliament.gov.za/bill/2300773) 5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표적인 환경세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가 있 는데, 2011년 도입 당시 20%였던 동 소비세는 추가 인하를 거쳐 현행 10%의 소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는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 입에 대해 품목별로 사전환경부담금(advance eco levy)이 부과되고 있다. 가봉의 「환경법(Environment Code)」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할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부 허가 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봉은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 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우간다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 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부터 평 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는 2009 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 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시장 내 비닐봉지 유통을 금지시켰다. 튀니지 정부는 환경 보존에 대한 다수의 국제협약(△오존층 보존에 대한 비 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위험 페기물의 아 프리카 수입 및 국경간 이동 금지에 대한 바마코 협약 등)에 가입하여, 유해폐 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잔류물,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에 대해 수입‧유통 시 5%의 세금이 부과되어 국립환경보호청이 운영하는 “공해방지기금(FODEP: Fonds de Depollution)”및 “환경미화보호 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 에 사용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91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 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 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 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 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 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경쟁 환경 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었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255), GATS협정은 독점공급 5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 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 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에는 현재 129개국 140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으 며 매년 개최되는 연차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작업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 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 (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AEGC는 2010년에 「아세안 역 내 경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 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 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 였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 (Com 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였고,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개 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 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 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제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25개국 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경쟁정책은 주로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경쟁정책의 이행에 대한 절차적 협력과 255)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 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93 조율을 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규율하는 경쟁법을 도입하는 추세이고, 보호주의적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규율과 경쟁정책의 역 외 적용이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 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 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 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 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 경제 분야 정책연구 ∙ 협의와 공유 ∙ 무역규범의 수립 ∙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 개발도상국의 지원 ∙ UN 산하기구 ∙ 자발적 참여를 바탕 으로 하는 협의체 ∙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 개별 국가별 가입 ∙ UN 회원국은 자동적 으로 회원이 됨 ∙ 일반경쟁당국, 국제 기구, NGO, 학계를 포함(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 가입회원국의 분담 ∙ UN에서 부담 ∙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 강력한 상설사무국 ∙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 개별 작업반 활동 5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김정해 외(2005) 뺷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뺸, 한국행정학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책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도국은 경쟁 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가는 경쟁적으로 자 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시아 국가들 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 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 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 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쟁 이슈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 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 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 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대표적 활동 ∙ 경쟁위원회(COMP) ∙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OECD 권고안 채택 ∙ 글로벌경쟁포럼 (GFC) 발족 ∙ 무역경쟁작업반 (WGTCP) 활동 ∙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 UNCTAD 공동사업 ∙ "The Set" 제정・권고 ∙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 모범관행 도출 ∙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 경쟁주창기능 제고 결과물의 구속성 ∙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 요구(3년이내에 권고 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 구속력 있음 ∙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 ∙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 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분야별 통상환경 595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 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 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에 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 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 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 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 (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 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 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 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 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5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 5십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 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 부가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 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 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 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 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 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 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 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는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 었다. 이와같이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같이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 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 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추구 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분야별 통상환경 597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 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 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 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256) 이는 법부무 반독점국이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 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 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 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 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 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 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 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257) 이에 따라 법무 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258),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부합하 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위반으로 적발 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까지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 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법무부와 연방거래 256)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o rate-compliance 257)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258)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5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 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 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 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 시장의 범 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 개정된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lines)의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 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폐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 석틀 기술, 이중 마진화 (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 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 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 (Hart-Scott-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 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 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599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259)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않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 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않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에서 1차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ET)을 부여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 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 기간 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 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260)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259)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260)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 -civil-penalty-amounts 6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 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폴, 2017년 뭄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 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 심으로 빠르게 독과점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 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 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 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261)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261)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 launc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 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 e-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 1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 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 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분야별 통상환경 601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 로그램을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 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 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에서 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 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 계적으로 증가하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 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 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 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262) 그 동안에는 경쟁법의 실체적 내 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건처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 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262)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 mpetition-agency-procedures-and 6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2019년 12월 연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EU집행위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의 연례보 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 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 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사이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2014년간 총 76억 유로, 2015년부터 23년 11월까지 총 104.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 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 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20년 9월에는 Brose 등 자동차 부품 3개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 과하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 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 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분야별 통상환경 603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동 사건은 2016년 7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 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 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 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 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 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 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 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하였고 2020년 11월 Teva와 Cephalon간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 역지불합의에 대해 60.5 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EU 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 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 의 쇼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과 브라우저 앱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14.9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 브로커링 시장에서 고객사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온라인 광고 브로커링 사업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7월 EU 경쟁당국은 미국의 퀄컴사가 3G 관련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 6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자를 퇴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하였다고 판단,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달 EU 경쟁당국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유통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EU는 미국의 TV 셋 탑박스 및 모뎀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구매업체들 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구매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interim measure)를 결정하였다. 이 명령은 EU 경쟁법 역사상 약 20년만에 사용된 것인데, Margrethe Vestager EU 경쟁집행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우 네트 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tipping) 현상이 심하고 그 결 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EU집행위는 2023년 5월부터 소위 GAFA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각종 작위,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 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0~4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 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 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 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 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 조치 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 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2017년에는 Heidelberg Cement 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 2019년에는 Wieland의 Aurubis Rolled Products 인수건, Siemens의 Alstom 인수건, Tata Steel과 ThyssenKrupp 간 조인트벤처 설립건 등 3건, 2022년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분야별 통상환경 605 인수건 및 Illumina의 Grail 인수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월 Johnson&Johnson -Tachosil, 5월 Boeing- Embraer, 2021년에는 2월 Fincantieri-CAT, 4월 Air Canada-Transat, 12월 Air Europa-IAG 사건에서 해당 기업들이 EU 집행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만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기업결합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이후 2022년까지 심층조사(Phase 2)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조건 없이 승인된 기업결합 건은 2020년 5월 Aurubis-Metallo 1건에 불과 하다. 또한,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 기 업결합 이행금지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Facebook/Whatsapp, 2019년 GE/LM WIND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 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나, 추후 절차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각 각 110백만 유로, 5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우리기업 관련 사 건들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 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 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1월 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 완료하였다. 정보 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 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 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 6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 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 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 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 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 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 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 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 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 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 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왔다. 그 외 2011 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 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U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경쟁정책 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집행위의 엄격한 사 전심사를 통해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같은 규제는 회원국 간 공정경쟁 기반(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여력의 차이가 큰 27개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할 경우 역내 단일시장이 분열되고 유럽통합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보조금은 산업정책의 주요 부분으로서, 2019년 12월 출범한 집행위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공 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2022년 10월) 분야별 통상환경 607 등을 개정하였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별 국가를 뛰어넘 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반도체(2018년 12월 17.5억 유로, 2023년 6월 81억 유로), 배터리(2019년 12월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클라우드/엣지 컴퓨터 기술 (2023년 12월 1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위기 극복 심사기준(Temporary Crisis Frame work, TCF)”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은 이후에도 집행위 필요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되었다. 2022년 7월에는 회원국이 핵심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공정 탈탄소화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 화함으로써 EU 차원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 계획(REPowerEU Plan)을 뒷받침하였다. 2023년 3월에는 “한시적 위기극복 및 전환 심사 기준(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으로 명 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그간 EU가 新성장동력으로 추진하던 그린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배터리, 태양전지판, 히트펌프 등 전략적 친환경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수준으로 보조금(matching aid)을 확 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24년 1월 처음으로 매칭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독일이 배터리 생산업체인 Northvolt의 공 장 신설에 9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이 승인되었는데, 실제로 동 기 업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제안 받고 독일 내 투자를 유보하기도 하였었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 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 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19년 1월 폴란드의 LG화학 지역투자 보조금(36백만 유로), 2021년 6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 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2023년 2월 헝가리의 6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삼성 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89.6백만 유로) 지급을 승인하였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 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 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263)을 재지정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 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 원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 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는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 트(Fiat)264)와 스타벅스(Starbucks)265)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 짓고 세금 추납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 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 고 명령266)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 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 드 정부의 세제 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발표한 “2022년 국가 보조금 연례보고서(State Aid Scoreboard)”에 따르면, 2021년 EU 회원국 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345억 유로(EU GDP의 2.3%)로 서 2020년 3,284억 유로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2021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11~2019년 동안 보조금 지출은 약 2배 증가하였으며(2011년 773억 263)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264)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265)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266)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분야별 통상환경 609 유로 → 2019년 1,410억 유로), 2022년에는 COVID-19 보조금 명목으로 1,821억 유로를 신규 지급하고, 그 외 보조금도 3.8% 증가하면서 총 보조금 지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회원국별로 보조금 지급액 편차가 상당하여,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3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전체 회원국 보조금 지급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한편, EU는 2023년 1월부터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EU 내 상 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을 시 행하였다267).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 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 며,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 원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 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은 역내 경쟁을 왜곡 할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으로 i)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자구적 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ii)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증, iii) OECD 공적 수출신용 협약에 위반되는 수출 금융 , iv)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v)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 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 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 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 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 자리잡았다. 267) 동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집행위의 직권조사 권한, 23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이 적용 개시되었다. 6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 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 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 (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기업 인수 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에 따른 합병(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이 진행 되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규모(참여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5억 유로 이상의 매출 달성 등)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 를 당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업·은행업· 전당포업·경매업·도박·부동산중개업·국방/보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 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가격·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 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병 후 연간 합산 매출이 10억 NOK(약 1억 미불)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중 1개 기업의 매출이 1억 NOK(약 1천만 미불) 미 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분야별 통상환경 611 수용 및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 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 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 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가격독점행 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 원화하였으며 2021년 11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 조직을 국가반독점국(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대 하고 복잡한 안건, 성·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 장감독관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 반유형 및 그 법률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 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 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 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 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발개위는 「반독점 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규정인 「수평독점협의 사건에의 리니언시(감면) 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 6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 전액면제 또는 80%이상 감면, 2순위 신 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면,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 만 감면 폭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 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 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 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 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 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반부 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 는 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 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 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 정당경쟁행위) 등이 존재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 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 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는 반독점법 등 다 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고, 인터넷 거래 증 가에 따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를 신설하였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 (약 1조 7,0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4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 억 위안(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분야별 통상환경 613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 (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 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 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 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 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 만元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 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 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 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 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기에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경쟁법(Law 27/2004/ QH11)」이 6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04년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에 발표되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 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 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도 적 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 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 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의 활 성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에 경쟁관리국을 설치하였다. 본 기관은 시장경 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 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 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업무를 보 좌한다. 이후 2018년에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 일 발효되었다.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신규 법률은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 가 확대되었고,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경쟁 억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란 시장의 경쟁을 제외, 축소, 왜곡, 또는 저해하는 활동을 의 미하며 기업 외에도 병원 또는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 용된다. 종전 2004년 구 경쟁법의 결함 중 하나는 타 법에서의 경쟁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법 집행기관과 권리 소유자가 불공정경쟁 조치로서 어떤 집 행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신법에서는 경쟁법 과 타 법상 불공정 경쟁 조항 사이에 불일치 발생시, 타 법의 조항을 적용하도 록 규정하였다. 국가기관은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2023년 4월 1일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NCC)’가 출범하였다. 과거 베트남의 경쟁법 주무 부서는 (i)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립된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이하 VCA)와 (ii) 정부가 독립적으로 설립한 Vietnam Competition Council (이하 VCC)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VCA는 분야별 통상환경 615 조사를 담당하는 경쟁당국으로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불공정경 쟁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을 담당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 하여 왔으나, VCC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으나 VCA가 조사를 마친 경쟁제한적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등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현행 경쟁법은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법 주무부서로서 NCC를 설립하였다. 인도는 독립 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RTP Ac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 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 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 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 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 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 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 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 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 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6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 (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 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 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 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 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시장에서 사업자 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규제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 는데, 1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 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 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지위로 판 단하게 되면 독점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 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 적 지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 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 우 이들에게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와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 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 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 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 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 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 의 유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 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 분야별 통상환경 617 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 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 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 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 예외 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 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 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 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 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 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 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 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 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 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 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 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 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 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 6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 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1990년 전 력 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QEWC(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가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 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 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 10년 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국 내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반가공품과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사업 관행과 규 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여전 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 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 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 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 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 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다만 2022년 외환보유액 부족 분야별 통상환경 619 사태와 관련해 IMF의 민간기업 참여 재고 등의 요청사항에 따라 chill-out, wataniya 등 국영기업을 걸프산유국들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를 포함하여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 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요르단의 인가 은행 수는 2018년 기준 총 26개로 국내 상업은행 16개, 이슬람계를 포함하는 외국계 은행 10개로 구성되고 오프라인 점포수는 844개이다. 2018년 기준 요르단 인가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약 719억 달러에 달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 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 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 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1996년 「노 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 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 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200~500JD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 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 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 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 험으로 구성된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6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 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 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EU와의 FTA 체결시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가 국 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 하여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헸고, 현재 아직까지 경쟁법이 없 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 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가 민영화되 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 가로 외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 적인 시장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지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 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 경쟁 제한적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들이 진출 하기 어렵고, 폐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 등은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위험한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 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 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 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 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분야별 통상환경 621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 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 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 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수준은 여전히 낮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 2022/23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cartel) 관련하여 28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7건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 였다. 공정거래위반으로 2022/23 회계연도에 진행된 소송 건수는 총 121 건이며 이 중 답합 관련 소송이 84건으로 가장 많다. 2022/23 회계연도 과 징금은 4,044만 란드이다.268)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 는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13 년 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였고 시 장지배적 지위의 정의를 EU규범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통 상관광이동통신부 주도로 새로운 경쟁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다.269)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경쟁보호법 도입은 지연 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FCI) 2021년 백서는 경쟁보호위원회의 활동이 전년 대비 활발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경쟁보호법의 조속한 도입과 위원회의 시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70)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서 규율하고, 2019년 10월에는 국가보조 수단 명시, CSAS의 투명성과 독립성제고 등의 내용으로 268) 자료원: 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2/23 269) Emerging Europe, (https://emerging-europe.com/news/serbia-drafts-new-competition-law/) 270) 세르비아외국투자자위원회, https://fic.org.rs/wp-content/uploads/2021/11/White-Book-2021.pdf 6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보조통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271) 2022년 EU 국별보고서는 전년 대 비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 집행력이 보다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272). 다만 동 보고서는 전년 지적 사항과 같이 세르비아 가 특정 국적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조에 대한 통제와 투명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73)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 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력, 관광인프라, 교통운송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 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 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 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석유 수입에 대해서만 국가독점을 하고 있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 을 가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경쟁을 통한 국가경제 체질개선을 271) Stojković Attorney, https://statt.rs/the-national-assembly-of-the-republic-of-serbia-adopt s-a-new-law-on-state-aid-control/ 272)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273)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분야별 통상환경 623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 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 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 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 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1 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 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으나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파키 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 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해왔고,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경쟁법」을 비롯하여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274)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 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즈공화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27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6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공한다.275)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276) 그러나 「자연독점법」에 따라 파 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 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 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 로 지정하고 있다.277) 키르기즈공화국 반독점 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 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278) 반독점 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 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 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다.279) 27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276)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277)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27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27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분야별 통상환경 625 디지털 무역 개관 WTO 전자상거래협상 동향 1990년대에 들어 ICT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 거래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전자전송(electronic trans- missions)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다자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 논의가 시작되었다.280)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의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관행 을 지속하고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이 채택되었다.281) 이후 1998년 9월 WTO는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작업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DDA 협상 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7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범 마련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82) 그러던 중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71개 회원국 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를 목적으로 탐색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전자 280) WTO(1998), WT/GC/W/78; 박지현(2018),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0, pp. 4-5 참고. 281) WTO(1998), WT/MIN(98)/DEC/2 참고. 282) 박지현(2018), pp. 5-7; 이규엽·조문희·강준구·강민지(20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pp. 34-36 참고. 6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3월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고 2020년 12월에는 각국의 제안서 내용을 포함한 통합문서283)가 마련되었다. 통합문 서는 6개 분야(Section)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Section A(전자상거 래 원활화)에서는 전자 서명, 전자 송장, 전자 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 차, 운송 서비스 등의 내용을, Section B(개방과 전자상거래)에서는 비차별 과 책임,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등 을, Section C(신뢰와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전자 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규정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대립,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조항에 대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 의 저항, 전자 전송의 무관세 적용기간(모라토리엄 여부)과 관련하여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충돌 등이 발생되고 있어 조기에 높은 수준의 합의 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284)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283) WTO(2020), INF/ECOM/62/Rev.1 284) 이규엽·강민지(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3, pp. 11-15 참고.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송장(e-invoicing), 전자결재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de minimis), 세관 절차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책임제한)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침해) B.2 정보의 이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분야별 통상환경 627 자료: WTO(2020), INF/ECOM/62/Rev.1을 정리한 이규엽·강민지(2021), p. 5, 표. 2 인용. 이와 같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 료회의(MC12)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전자상거래 모라토리 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제13 차 WTO 각료회의가 2023년 12월 말 이전에 개최될 경우 그때까지만 연장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구분 소구분 내용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지니스 신뢰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electronic availability) 국내규제, 협력, 협력 매커니즘(mechanism)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강화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Section E 통신 E.1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연결(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센싱(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임시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부족, 상품 시장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측면에 대한 위원회 6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함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 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미 FTA 제15.8조, 국경간 정보 흐름)하 여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2010년대에 추진한 TPP, USMCA, USJDTA에서는 모두 데이터 이 전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상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할 것(TPP)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USMCA, USJDTA)을 강행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85) 그리 고 TPP, USMCA, USJDTA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을 위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 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 을 것과 ②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 서 USMCA와 USJDTA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necessary)’ 조치 인지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필요성 요건 강화하였다.286) 이에 더해 TPP 및 USMCA의 ‘적용대상 주체’ 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국경간 금융서 비스 공급자는 제외되나,287) USMCA 금융서비스 챕터는 별도로 국경간 정 보 이전을 규정하고288) USJDTA는 금융기관을 제외하지 않는다.289) EU는 일본과 체결한 EPA에서는 발효 후 3년 내에 동 협정에 데이터의 자유 로운 이전에 관한 규정의 포함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규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3년 데이터 이 동(Data flows) 조항에 대한 협정을 타결했다.290) WTO 협상에서는 국경간 285) TPP 제14.11조 제2항, USMCA 제19.11조 제1항, USJDTA 제11조 제1항 286)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1조 제2항, USJDTA 제11조 제2항 287) TPP 제14.11조 제3항, USMCA 제19.1조 288) USMCA 제17.17조 289) USJDTA 제1조 (e) 분야별 통상환경 629 정보 이전에 대한 규칙 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safeguard)에 대해서 국경간 정보 이전 조항의 예외로 제안하여 정책공간 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291) EU는 기존 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강화하여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2018 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 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292) 국경간 정보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EU 집행 위가 승인하는 보호조치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나 EU 집행위가 만 든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EU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서 적절한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EU 밖으로 정보이전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293) GDPR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 대 과징금은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 (약 250억 원) 중 높은 금액이 부과 받을 수 있다.294) 한국은 2015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2016년 10월 EU 집행위는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적정성 불가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7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성 평가 협상을 일임하여 「정보통신 망법」으로 평가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 보보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295) 2020년 2월 4 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ㆍ감독 권한이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1년 12월 17일 한국은 EU 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290) EU·일 EPA 제8.81조 291) WTO(2020), INF/ECOM/62/Rev.1 292) EU GDPR 제3조 293) EU GDPR 제44조-제50조 294) EU GDPR 제83조 295) 김현수 외.(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KIEP 연구보고서 19-15-2, p. 113 참고. 6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하여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296) 동 결정 은 채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 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 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12월 한-EU GDPR 적정성 결정 시행 3주년 계기 동 결정에 대한 EU의 제1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GDPR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22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을 개시하여 202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하였다. 동 협상이 발효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 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보장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디지털 시장에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97) 한편,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Pillar 1(시장소재 국에 과세권 배분, 이하 ‘필라 1’),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하 ‘필라 2’) 최종 합의문을 합의하여 140개 참여국 중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 스탄, 스리랑카)을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하였다.298) 필 라 1과 필라 2가 시행되면 구글, 넷플릭스 같은 IT 대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 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자국 뿐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 가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이 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의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296)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지원 센터(2021년 12월 21일 공지사항),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Adequacy Decision)」최종 통과” 참고, https://gdpr.kisa.or.kr/gdpr/bbs/selectArticleDetail.do?b bsId=BBSMSTR_000000000068&nttId=1121 29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한-싱가포르 DOPA 타결의 의의” 참고.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sdpa/1/ 298) OECD(2021),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https://www.oecd.org/tax/beps/developing-countries-and-the-oecd-g20-inclusive-fram ework-on-beps.pdf> 분야별 통상환경 631 넘기면 해당 국가는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있으며,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한다. 각국들은 필라 1의 합의 시점(2021년 10월 8일)부터 발효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를 도입하 지 않기로 하였으며, 필라 1이 시행되면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나 유사 과세 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 장되었으나 합의안에 따르면 채굴업 및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일정 매출 및 이익률 이상의 모든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제 대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나라 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여서 국가 세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의 경 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네 가지의 필라(Pillars)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 라1(무역)에서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무역 원활화,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모 범규제관행, 서비스 국내규제, 농업, 노동, 환경, 포용성, 경쟁을 다루고 있다. 2022~23년 동안 일곱 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치면서 필라2(공급망)는 서명되 었고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쟁)는 타결된 반면, 필라1(무역)은 협상 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IPEF 필라1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와 관련하여 입장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9) 2023년 10월 미국이 IPEF 필라1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관련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디지털 무 역 규범의 조기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99) 김종덕, 이천기, 예상준, 이주관, 금혜윤(2023),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6 No. 44, pp. 3-8 참고. 6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황분석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다는 조항(제 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 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 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 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 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300)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 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 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301)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 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 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 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302)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 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브 (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은 국가 간의 협정이나 각국의 법령, 제도 300) 이와 같은 네 가지 의무에 위배되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각국의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TPP 협정의 제14.2조 참고. 301) 조사 분야(categories)는 2016년 NTE 보고서 기준 10개임. USTR(2016), “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302) USTR(2017, 2020),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633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 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 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 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 다.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법 령과 주요 교역장벽이다. 먼저 선진국들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그동안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에 따라 개인정 보를 보호해 오다가 2018년 5월에 이를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었다.303)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 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 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 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RFID) 태그 등 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과 개인정보이동권 등이 신 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 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 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303) EU의 GDPR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https://gdpr.kisa.or.kr/index.do)를 참고하기 바람. 6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 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 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에 의한 이전 등이 있다. 우리정부가 EU와 GDPR 적정성 결정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 였고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4년 1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67건과 약 44억 2백만 유로에 달한다. 개중 2023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이었는데, 메타(Meta) 기 업을 대상으로 1월, 5월 각각 3,900만 유로 및 12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9월에는 틱톡(TikTok)을 대사응로 3.45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처럼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 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럽 역내 진출 우리 기업들은 개별 회 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주요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EU의 GDPR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EU·미국 간 데이터 전송 협약(Privacy Shield, Decision 2016/1250)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인 일명 ‘슈렘 스(Schrems)Ⅱ’ 사건의 판결에서 Privacy Shield에 근거한 미국으로의 데 이터 이전이 EU GDPR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야별 통상환경 635 Privacy Shield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례는 EU가 데이터의 역외 이전이나 컴퓨팅 설비를 역외에 위치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GDPR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데이 터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20일 GDPR의 내용을 반 영하여 동 법을 개정하였다.304) 따라서 프랑스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 련 사항은 EU의 GDPR과 프랑스의 국내법인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따라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까지 컴퓨팅 설비의 위 치를 EU 내로 제한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효성 및 프랑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현재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은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 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술한 EU 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효력 정지에서 볼 수 있듯이 EU GDPR이 엄격하게 적용되 면 EU 역외로의 데이터 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건강데이터허브(Health Data Hub)의 호스팅 기업 을 당초 미국 기업인 Microsoft로 지정했다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국 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305) 304) 프랑스는 EU의 GDPR을 반영하여 기존의 「정보, 파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을 제정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2019), 「유럽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8호, p. 2 참고. 305) 그동안 프랑스는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는 설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왔음. 프랑스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 데이터 호스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기관(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으로부터 인증 (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호스팅 기업의 국적이나 설비의 위치를 프랑스 또는 EU로 한정하지 않음.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건강데이터허브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2019년 7월 「보건체계 조직과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을 제정해 프랑스 공공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6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프랑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지 않지만, 최근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사용된 뉴스에 대한 사용료 지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이슈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디 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언론자유법, 형법 등에서 정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게시 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 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사업자에게 접 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상 저 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에 따라 사용자의 저작권 침 해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저작 물의 권리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를 대상 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GDPR에 근거하여 역외국으로 고유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이전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의료시스템인 ‘Telematikinfras- truktur’의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전자환자서류(ePA: elektronische Patientenakte)’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에는 환자정보(보험, 의사 진 단 및 소견서, 의료검사 기록) 등이 저장되며, 앞으로 EU 내 모든 의료기관이 동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일은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2020년 10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정보 보호법(PDSG: Patientendaten-Schutz-Gesetz)」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de santé)을 중앙집중화된 국가건강데이터허브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데이터 호스팅 기업으로 Microsoft를 지정했었음. 그 과정에서 프랑스 내에서는 미국 기업을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해외로 건강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으며, CNIL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의 호스팅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지속 경고하였음.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동 프로 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갔으나,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가 Privacy Shield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0월 9일 CNIL도 이를 근거로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건강 데이터의 호스팅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였음. 결국 프랑스 정부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Microsoft가 아닌 EU 기업과 협력해 EU 내 설비를 두고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37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혐오발언, 폭력조 장 등)를 방치하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관계 망에서의 적법성 관철 개선을 위한 법률(NetDG: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일명 ‘페이스북법 (Facebook-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등록된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24시간 또는 1 주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제기자 수 및 해당업무 담당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동 규정을 위반한 소셜 네트 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500만 유로)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28 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히 독일법무부(BfJ)의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한 감 독 권한과 독일법무부 내 독일에 기반을 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의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중재기관의 설립안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을 포함한 EU는 역내 디지털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 (DMA: Digital Markets Act)을 도입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형 플랫폼을 일명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EU 집행위는 202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등 6개의 기업을 핵심 규제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게 되며,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의 10%의 과징금, 반복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시장법 은 2022년 1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을 강조하고 의무 규제를 도입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다. 6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즉시 삭제하는 절차가 유럽 전역에서 표준화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 대한 추가 실사가 요구된다. 지난 2023년 4월 EU 집행위는 구글플레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9개 플랫폼을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발효돼 2024년 2월 17일부터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국가에 적용된다. 스웨덴의 기존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en)」은 2018년 5월 시행된 EU의 GDPR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IT 시스템 및 루틴의 설계 단계 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 집, 제공 및 공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EU외 제3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은 1) 해당 국가가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EU 집행위의 적정 성 결정이 있거나, 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과 같은 적 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3) 기타 특정 상황 또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 가 능하다. 모든 EU 회원국은 GDPR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개 인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독립 감독기구인 IMY(Intergritetsskyddsmyndigheten)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관 련 조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웨덴 에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가 ‘개인 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미흡’(위반 조항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사례로는 2023년 9월, 보험사 Trygg-Hansa는 65만명의 개인정보를 개 인 동의 없이 접근하여 GDPR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행정벌금으로 3,500만 SEK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한편, OECD/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EU 경제재정 이사회(ECOFIN)은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단기 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북유럽 회 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는 G20정상들이 새로운 디지털세 도입 제안에 합의하였으나, ‘유니콘 기업의 나라’로 불리며 다수의 분야별 통상환경 639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스웨덴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세금 분쟁 등의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핀란드도 2018년 12월 EU GDPR의 국내 적용을 위해 「Data Protection Act(DPA)」를 제정․발효했다. 핀란드의 DPA는 EU GDPR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 규정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령 을 13세로 설정(DPA 제5조)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1항),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4항),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DPA 제6조 제5항), 그리고 보건 및 유전자 데이 터 처리에 필요한 경우(DPA 제6조 제6항)과 같이 특수 범주에 해당되는 개인 데이터 처리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DPA는 개인식별번호의 사용 요건(법적 의무사항 실행, 대상자․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구현, 과학․역사 연구, 통계 목적)을 명시(DPA 제29조)하였고,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 공 행위자를 명확히 규정(DPA 제31조)하였다. 그 외에도 DPA에서는 국가안 보, 국방, 공공질서, 보안, 범죄 조사․예방, 보건관련 심각성, 핀란드나 EU의 중 대한 경제적․재정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DPA 제34조), 개인 데이터 처리가 언론, 학술, 예술, 문학 관련 목표와 관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될 수 있다는 조항(DPA 제27조)도 포함한다. 한편, 핀란드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지리정보 등의 국경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GDPR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의 검열이나 특정 암호 화기술 사용 요구는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18년 5월 EU의 GDPR이 발효됨에 따라 「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VG/UAVG)」을 제정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유지하면서 GDPR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전 받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으로 데이 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GDPR 제49조의 예외에 해당 6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립 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306)가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Dutch DPA는 GDPR의 이행· 감독을 위해 벌금 부과, 경고 및 주의, 데이터 처리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명 령,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발효된 EU의 GDPR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면서 GDPR이 EU 회원국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국내 정보 보호 관련 법안307) 내용도 포함하는 새로운 정 보보호법인 「Data Protection Act(DPA) 2018」을 제정하였다308). 「DPA 2018」에 따라, 아일랜드의 새로운 정보 보호 감독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 (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개인정보 처리가 전화, 이 메일 및 SMS 형태의 스팸(spam)을 포함하여 특정 전자통신의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 GDPR 외에도 전자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s 2011)이 적용된다. 한편, 아일랜드 의회는 현재 유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온 라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안전 및 미디어 규정 법안(Online Safety and Media Regulation Bill)」을 심의중309)이다. 동 법인은 EU 개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국내 이행법 성격으로서 동 법 으로 설립될 새로운 규제 기구인 미디어 위원회(Media Commission)는 강 제 조사권 및 실질적인 벌금 부과(2천만 유로 상한 또는 매출액의 10%) 등 강 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GDPR을 시행함에 따라 체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01/2000)」을 대체하는 「개인정보처리법(Act No. 110/2019)」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체코의 「개인정보처리법」에는 GDPR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 GDPR이 유럽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 부문에 대한 재량입법, EU 형사 306)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utch DPA)의 네덜란드어 명칭은 Authoriteit Persoonssgegevens임. https://autoriteitpersoonsgegevens.nl/en 307) 관련 법안은 아일랜드의 기존 「데이터 보호법 1988」 및 「데이터 보호 개정법 2003」 그리고 EU의 법집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ove/Directive 2016/680)을 포함함. 308) https://enterprise.gov.ie/en/data-protection/ 309) 동 법안은 2022년 1월 25일 발의된 후 상원 검토를 거쳐 2022년 10월 26일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임. 분야별 통상환경 641 사법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따른 체코 국내법 적용 내용 및 국방·안보 관 련 개인정보처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코 「개인정보처리법」에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에서는 GDPR(제V장) 조항이 적용된다. 체코의 개인정보 관할기관은 개 인정보보호국(The Offic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UOOU)이다. 폴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20년 7월부 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시청각 상업 통신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1.5%이다. 폴란드의 DTS 부과 조치에 따라 역외에서 폴란드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 는 Netflix, Amazon, Apple TV 등도 세금을 내야하며, 폴란드 최대 인터넷 TV 서비스 기업인 IPLA 등도 DTS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2011년에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 로운 헌법을 채택하였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 의 자유에 관한 법(Act CXII of 2011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을 제정하 였다. 그리고 2018년 EU가 GDPR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헝가리도 이를 이 행하기 위해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을 수정·시행하였 으며, 2019년에는 헝가리의 규제 체제를 GDPR에 맞추기 위해 금융, 건강, 소매 등 부문별 86개 조항을 입법 개정한 「Bill no. T/8016(Salad Act)」을 제정하였다. 헝가리에서는 NAIH(The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가 GDPR 관련 사항 을 감독한다. 헝가리는 「온라인 무역 서비스 및 정보사회 연관 서비스에 관한 법(Act CVIII of 2001 on Online Trade Services and Services Connected to Information Society)」과 EU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 C)」 등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규율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단,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전자적 소통은 예외), EU 회원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6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약도 부과되지 않지만(단, 소비자, 아동,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원거리 접근을 제 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 고해야 한다. 그 외에 헝가리 정부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지만 형법상 금지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 당국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5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2003년)을 폐기하고 EU 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동일하게 적용한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의료시스템 데이터 및 정보, 생체 인식 데이 터 처리에 대한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기 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2018년에 EU의 GDPR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1월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이 전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따라 세르비아에 기 반을 둔 법인이 당사자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국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상의 대상으로 제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 외 지역에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한다. 세르비아에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약하는 별도의 규 정이 없으며, 국외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자와의 법률 계약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OTT 서비 스는 「전자미디어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Media)」에 따라 국내, 국 외 사업자 모두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EU의 GDPR에 기초하여 「헌법」과 「개인 정보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PDP: Commision for Personal 분야별 통상환경 643 Data Protection)가 담당한다. 불가리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당국은 정보 주 체의 합법적 이익 보호, EU 회원국 및 제3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 위협여부, 범죄 행위의 심각성, 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 소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2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428/2002)에 따라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EU의 GDPR법의 시행에 따라 슬 로바키아도 이를 기초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8/2018 Coll.) 을 새롭게 제정했다. 동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비 EU 국가로 이전할 때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불필요하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등을 조건으 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슬로바키아 전자상거래법(Act No. 22/2004)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건,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영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거나, 데이터보호법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정보의 국외반출을 제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의료기록 중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 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어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그 외에 영국 은 OTT 서비스를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의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디지털무역에 관해서는 가장 개방된 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310) 2020년 4월 1일부터 VOEC(VAT on E-Commerce) 시행에 따라 노르웨이 내 연 매출 이 50,000 NOK를 초과하는 외국계 온라인 판매업자는 노르웨이 국내 소비 자에 대한 3,000 NOK 이하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VAT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회사가 VAT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VAT 시스템에 등록 310)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고. 6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야 하는데, VOEC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또는 기존 일반 등록 절차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VOEC 범위 내 상품은 관세 적용 대 상이 아니며, VOEC 등록업체가 발송한 경우 세관 신고 적용도 받지 않는다. 스위스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FADP)」,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OFADP)」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CA)」이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최 대 교역 상대인 EU의 GDPR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스위스의 FADP는 개인(자연인)에 적용되며, 전자 데이터 처리(Electronic Data Processing)와 수동 파일(Manual Files)에 적용된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 정연방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311)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 생 체인식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는 점, 개인정보보호 원칙(기술설계를 통 한 데이터 보호)과 개인정보 기본원칙(특정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 터만 처리하며, 이를 데이터 처리 시작 전에 정해야 함)이 신설되는 점, 민간 정보 외에도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스위스는 데이터 수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스 위스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수준과 적정 기준 이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을 허용한다. 캐나다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 하고 있고, 주와 분야에 따라 연방정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주정부법이 적 용되기도 한다. 먼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디 지털정보에 관한 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을 따르면서 PIPEDA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 는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앨버타주와 BC주 및 퀘벡주의 경우 PIPEDA 대신 관련 주정부법을 따르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PIPEDA 대신 각 주의 개인의료정보법을 따르는 주(온타리 오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주)도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의 경우 연방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각 주⋅준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311) https://www.kmu.admin.ch/kmu/en/home/facts-and-trends/digitization/data-protection/n ew-federal-act-on-data-protection-nfadp.html 분야별 통상환경 645 따르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들은 PIPEDA 및 관련 주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을 허용(단, BC주와 노바스코샤주만이 주정부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PIPEDA 및 관련 주정부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제 3자 위탁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개개인에게 그러한 사실과 해당 정보를 열람 가 능한 해외 기관이 누구인지를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캐나다는 지리정보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있어 해당 지리정보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면 개인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캐나다는 PIPEDA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고유식별 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국 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으며, USMCA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관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요구하는 제한 을 두지 않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법과 대부분의 주정부법은 의료정보의 보관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뉴브 런즈윅주의 경우 주정부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존 및 열람을 캐나다 내로 제한한다. 그 외에 캐 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OTT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 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 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 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를 금지하는 제한을 유보하는 6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호주 2위 통 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여 명의 개인 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개인 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 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제도를 개정312)하였다. 반면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OTT 서비스의 예를 들면,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외에 시 장 접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주 국내매출의 20%를 국내 제작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투입해 야 한다는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진출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2020년 12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기관의 개입·위험관리 장 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2020)」을 시행하 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 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은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동 법의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 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 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를 전송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시 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312)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법 위반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침해한 단체,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개정법(Privacy Legislation Amendment (Enforcement and Other Measures) Act 2022)를 발의한바 있으며, 동 개정법령은 2022.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2.12.14.일 발효됨. 분야별 통상환경 647 한편, 뉴질랜드는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 tions Classification Act)」에 따라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뉴질랜드 국민을 보호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➀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등을 확보한 후, ➁데이 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Data Free Flow With Trust’ 구상 아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통해 경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를 해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 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보유한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 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이전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일본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관련 정보’를 별도로 정의 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관련 정보’란, 인터넷 열람‧검색 이력, 위치정보, 쿠 키정보 등(행태정보, 기기정보 등) 정보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제 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개인 식 별을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관련 정 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개인관련 정보를 식별 목적 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가 본 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및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관 련 정보를 국외에서 제공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제공자의 개인정 보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공하고, 본인 동의 획득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의료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며,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취급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를 수탁 관리하는 정보처리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6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국내법의 집행이 미치는 장 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 하거나 컴퓨팅 설비를 국내로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日 FISC (금융정보시스템센터, 비영리재단)의 ‘안전대책기준’에서 금융정보 관련 클 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거점은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역(국가, 주 등)에 소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장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다. 싱 가포르 Credit Bureau313)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는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국 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설치 를 허용한다. 싱가포르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 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 전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도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무 기록의 해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만 행정원은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따 라 국가발전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사무실(個人資料保護專案辦公室)’을 개설(2018년7월)했다. 동 기관은 GDPR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검토 및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통신전보위 원회(NCC)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디지털중개서비스법’ 수립을 위해 공개 313) 싱가포르의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49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러나 제3차 공청회(2022년 9 월)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 음 제정되었으며, 두 차례의 개정(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 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되었다. 1차 개정에서는 기업들의 직 접 마케팅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2차 개 정은 고객정보의 취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년 10월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 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 도네시아는 디지털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령314)을 제정하 고 2020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조치의 시행으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포함)들은 인 도네시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전자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재무 부장관령 No.48/PMK.03/2020(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8/PMK.03/2020)」의 제3조(Pasal 3)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①1년 매출액 600백만 루피아 또는 1개월 매출 이 50백만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② 1년 방문객이 12,000명 또는 1개월 방 문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가 납부대상이며 2020년 8월부터 공식 시행되 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 10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도출한 국제 조세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현재 도입을 잠 정 중단한 상태로, 2023년 관련 협약이 완비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31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 dang Nomor 1 Tahun 2020)」과 「국외에 있는 과세 대상 무형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의 디지털세 납부 의무 지정에 대한 재무부령(No.48/PMK.03/2020)」임. 6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26조의 1항 및 2항에 따르면 동 법의 제16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금지된 콘텐츠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 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26조의 3항에 서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 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 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 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15) 한편, 베 트남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사이버정보보안법(LOCIS, Law on Network Cyberinformation Security, 86/2015/QH13)」과 「사 이버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316) 2022년 8월 15일, 「사이버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령인 「Decree No.53/ 2022/ND-CP」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은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 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 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 된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베트남 내에서 전술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주소, 서비스 사용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3년에 발효되 315)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 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316)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국가정보_베트남 웹사이트 참고.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vietnam.do 분야별 통상환경 651 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 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인터넷 콘 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및 멀 티미디어 법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에 근거하 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웹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B.E. 2562 (2019)」은 2019년 5월에 부분 발효되었다가 2022년 6월 전면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제33조 1항과 2항은 개인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 목적에 따른 필요 를 다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개인정보 관리자가 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 는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 주체 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제 28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련될 경 우 전송된 데이터의 도착국가 또는 최종 국제기구는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자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유의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가 수집자의 해외 자회 사 등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예 외를 인정하고 있고(제29조), 해외에 거주하는 정보통제자는 태국 내 대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7조 5항). 한편 태국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 죄법(Computer Crimes Act, B.E. 2550(2007)」에 따라 동 법을 위반한 컴퓨터 데이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공공 질서 및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컴퓨터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의 장관이 법원 요 청을 통하여 차단, 배포금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재제정된 6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B.E. 2562(2019)」에 따라 전 자 기록 및 서명과 종이 기록 및 수기 서명의 법적 동등성을 확립되었다. 「전 자거래법」 제31조는 태국의 모든 디지털 비즈니스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 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RA 10173)」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개인정보는 ‘개 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개인정보의 처리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 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행, 시설보호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2020년 5월 필리핀 의회는 디지털 세금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골자 로 하는 법안(HB 6765)을 마련했으며, 2021년 9월 21일 필리핀 하원이 디 지털세 법안(Digital Tax: House Bill 7425)을 승인하였다. 동 법안은 2021년 10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필리핀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해 외에서 필리핀 내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의 12개월 기준 총 매출(gross sale)이 300만 페소(약 6 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단,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 기준 25만 페소(약 5천 달러) 이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12%이다. 그리고 동 법안은 구독서비스나 여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각종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포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도모하 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인도의 규제는 「헌법」, 「정보기술법(IT Act 2008)」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분야별 통상환경 653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는 「정보기술법(IT Act 2008)」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sensitive 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를 보관,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법 인이 합당한 보안 관행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손 실이나 이득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317) 2017년부터 인도에서 「헌법」 제21조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후 2018년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2019년 12월 인도 의 회에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이하 PDPB)이 상정되었으나, 2021년 10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인도의 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 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하고,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 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 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 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 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 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한편, PDPB 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OT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을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317) 인도 「IT법(IT Act 2008)」, 제43A조;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인도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20.12월 기준)」, p. 1의 번역문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rivacy.go.kr/pic/reference.do?divtype=2) 6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OTT 기업 대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의 경우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 추기는 콘텐츠는 방영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헌법(Constitution Law)」, 「민법(Civil Code)」, 「형법(Criminal Law)」 등 전통적인 일반법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 정보보호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적인 규제는 「정보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을 따르며, 전자상거 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에 기초하여 전자상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관, 보호 등이 규율된다. 이와 함께 금융이나 의료와 같은 특수 분야의 개인정보는 「금융기관법(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1999)」과 「의료기관법(Law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Medical, Paramedical and Medical Aid Profession 2000)」 에 의해 보호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금융기관법」 및 「의료기관법」에서 일반 적인 고객정보로서 보호 의무를 규정할 뿐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고, 그 외의 법령에서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이나 소스코드 공개· 이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몽골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동 법에서는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나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과 관련하여 몽골은 「정부안보법」에 따라 국가 안 보를 위해 정부정보화시스템 등 국가보안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그 이외의 「통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몽골은 도박, 성인사이트 등 공중도덕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방지법」, 「아동권리보호법」, 「광고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 및 저작권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한 분야별 통상환경 655 경우 소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청이 차단한다. 한편 몽골 정부는 2010년 “정보안보확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정보안보법, 전자사인법, 데이터보호법의 제정과 통신법, 정부안보법, 재난법, 문서기록법, 지적재산 법,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까지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전자사인법의 제정만이 이루어졌고 정보안 보법과 데이터보호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7월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 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련법318)에 따라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 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송(인터 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리 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 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승인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근거하여 서비스, 웹사이트 및 메신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에 대해 감 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 가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318)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 6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따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 그 외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07조 2항을 근거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2008년 4월 제정, 2017년 7월 개 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동 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 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 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 으로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 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 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 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 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 하여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319) 파푸아뉴기니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위치를 국내로 한 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 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 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31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분야별 통상환경 657 있다. 동 법에 따르면,「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시 개인 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당사국 및 동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적 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관련 법령으로 해당국가 목록 승인, 한국 포함) 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동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러시아의 헌 법질서 기초, 공중도덕과 건강,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 에 동의한 경우, 러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러 연방의 헌법질서, 국가안 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수행 목적인 경우, 개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 이익 보호목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 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기밀 정 보 보호 관련 부처간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 고 있다. 국가기밀은 군사, 외교 정책, 경제, 방첩 작전 및 수색활동 분야의 정보로써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될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러시아 연방 및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지화를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제18조 제5항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 발통신언론부는 러시아 내 데이터저장서버의 현지 구축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개인정보를 기본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로 구분하고 있지 는 않으나, 백업용 서브 데이터로써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외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6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 외에도 러시아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된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라 1일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자 원 소유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의무를 부 과하며,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대중매체법(Law on Mass Media)에 따라 국가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하는 웹사이트를 법원의 결정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 권단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매체의 웹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차단 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벨라루스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법령 (No.99-3, 제9조)」을 발표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 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센터(https://cpd.by)를 두고 있으며, 2023년 4월 통계자료의 공개 규정 변경에 따라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 법인·개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 우 정보 공개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2018년부터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정식으로 승인된 후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세율 16%의 부가가치세(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의 「개정 부 가가치세법」 제18-B조에 따르면 동 세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 스는 ▶이미지, 영화, 텍스트, 정보, 비디오, 오디오, 음악, 게임, 기타 멀티미 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 멀티플레이어 환경, 모바일 벨소리 다운로 드,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통계의 열람(단, 전자 책․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및 접근 제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인 제3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행위, ▶온라인 클럽 및 데이트 사이트, ▶원격 학습․시험․운동이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5,326호(Ley de Protección 분야별 통상환경 659 de los Datos Personales, Ley 25.326)를 제정하여 파일, 데이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정보접근청(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o)을 설치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동법 12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가 불가능한 국가 간 또는 다자·초국가기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금지하지 만, 국제사법을 위한 목적, 의료 또는 전염병 연구 목적, 합법적인 합의가 이 루어진 금융 거래 목적, 조직범죄·테러·마약밀매 등 범죄 대응 및 방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칠레는 2020년 2월에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칠레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 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디지 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체 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20년 6월에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국내 절 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과테말라에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 며, 헌법 제24조에서는 통신 및 디지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서신, 문서 및 서적에서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권리 보호, 개인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항목의 배포 금지를 제공하는 세 가지 법률안(제4054호「사이버 범죄 방지법」, 제4055호「정보 통신 범죄법」, 제4090호「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페루는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을 제한 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 페루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은 「법령 27291 (2000.6월)」을 따르며, 디지털 무역활동 중 사이버 안전기준은 「총 리실 행정명령 2012-129호」에 의해 규율되고,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령 29733 (2011.6월)」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정보통신부(MINTEL)는 2019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적절한 보호 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에콰도르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Cedula) 번호나 자동차 번호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다. 온두라스는 국내산업의 보호나 사이버 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 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 법상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온두 라스 관세청은 2020년 코스타리카가 신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과 유사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나마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미미하여 특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은 없는 편이다. 또한, 역외 송금이나, 페이팔 등 온라인 상 국가간의 결제도 자유롭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는 2008년에 제정한「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 문서의 기술적인 저장과 전자 서명인증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의와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률」에 전자상거래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동 법률은 2012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82호). 파나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9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제81호)」 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제5조에 따르면,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내외국민의 개인정보, 동 데이터 취급자 등 파나마 공화국 내의 데이터베이스는 동 법의 법규와 규칙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개인정보의 국외 이 전을 허용하고 있다.320)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파나마 「전자상거래법」 제78조(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타국가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을 통한 상업 서비스는 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파나마에서 서비스를 320) 「개인정보보호법(제81호)」 제5조에서 “파나마 공화국 내에서 저장된 개인 정보의 원본 또는 저장본 중 기밀, 정밀, 제한된 정보 또는 국제적인(국경을 넘는) 정보의 저장 또는 이전은 상기 정보(데이터) 저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동 법이 요구하는 정보(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거나 동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 혹은 상급 수준의 정보 보호 기준 또는 법규를 준수함을 증명할 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분야별 통상환경 661 제공하고 상업거래를 수행할 경우,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파나 마 법의 의무사항과 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 적·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볼리비아의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 제4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으며,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11.13.))」 제56조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수집, 보관, 처리 등)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개인정보 취급(처리) 주체가 지켜야할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부처는 무역부이 며, 인터넷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청이, 그리고 결제 관련 사항은 은행 규제 감독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2014년 제정)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판매자는 자신의 신원,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소비자 는 판매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튀르키예에서 디지털무역은 「전자상거래 규제법 No. 6563」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법 No. 6502」, 「인 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 규제에 관한 법률 No. 5651」,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 No. 5070」,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No. 6698」, 「결제 및 보안 결제 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No. 6493」,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인터넷에 게시 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2017년 11월 30일)」, 「원 거리 계약에 관한 규정(2014년 11월 27일)」, 「상업 통신 및 상업 전자 메시지 에 대한 규정(2015년 7월 15일)」 등 다양한 법과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6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2019년 정부 클라우드(Cloud)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 후 만들어진 개인정보 취급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 정보, 범죄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2022년 3월 사우디 데 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SDAIA는 NDMO(National Data Management Office)와 협업 하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초안을 발행했다. 이는 왕국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스를 보호하고 조직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공개 또는 보 유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3년 3월 실행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1년 초안 발행 후 2023년 3월 27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표 되었다.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은 국 왕령 6/2022에 따라 2022년 2월 13일 공포되었고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된 행정 규정과 조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개인 식별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기 전 에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통통신정보기술부로부터 승인 을 취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당사 자는 예외적인 경우321)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만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와 관련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 기 위한 조건 또는 특정 안전장치가 없다. 그 대신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 은 유전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인종 기원, 성생활, 정치 또는 종교적 의견, 철학적 신념, 범죄 유죄 사실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데이 터 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보호자의 승인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 321) 국가 보안이나 공익, 범죄 방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이익 보호, 권한을 취득한 단체에 의한 연구 목적 등임. 분야별 통상환경 663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만 정부는 특정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 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 리고 오만 통신 규제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음성 및 화상 인터넷 통화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VoIP)의 이용을 금지(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일부 원격 교육 어플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법령, 행정규칙 등이 명 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에서 디지털 분야를 규율하는 법 령은 「2014년 전자상거래법(Law No. 20 of 2014 The E-Commerce Law)」과 「2015년 사이버범죄법(Law No. 63 of 2015 The Cybercrime Law)」이 있다. 「2014년 전자상거래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포 함되어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당사 자나 법원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 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공공, 민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사이버범죄법」은 쿠웨이트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분야의 규 제기관인 CITRA는 CITRA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이트나 온라인 콘 텐츠에 대한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인터넷 해킹,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법안(Anti-Cyber Crime Law)의 초안이 제안된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무역, 사이버 안보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또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정치적 분열이나 폭력 조장을 막기 위해, 또는 선정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10월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6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생했을 당시에 이라크 정부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요르단에서는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2월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9월 17일 요르단 의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3월 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요르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요르단 외부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요르단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낮은 국가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국제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협력국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요 르단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당사자(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2가 지 조건(①이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및 데이터 수신자 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해야 할 것, ②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 공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다. 또한, 요 르단의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개인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 수신자가 다른 국가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관련 사 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남아공의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2020년 7월 1일 시행(유예기간 1년)되었다. 동 법 제72조에 따르면, 남아공 기업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① 정보를 제공 받는 해외기관, 기업 또는 정보수령자가 남아공 개인정보보 호법과 유사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경우, ②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③ 정보제공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전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정보제공이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개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정보이전이 해당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득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21년 8월 27일 남아공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PAIA 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 신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한 정보담당관(Information Regulator)이 동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보 분야별 통상환경 665 제공 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322). 남아공은 2014년부터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구분 없 이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직접세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남아공 재무부는 OECD 의 디지털세 관련 종합 보고서의 발표 또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케냐 대통령은 2019년 11월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는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승인했다. 케냐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여 케냐 디 지털 시장에서 파생·창출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총거래가치의 1.5%를 세 금으로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3%로 추가 인상도 모색했다. 그러나 케냐 는 당초 G20/OECD가 도입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2023년 3월 DST를 폐지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케냐는 2019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9)」을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직 설치, 컨트롤러 및 프로 세서 등록 규정 도입, 개인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케냐에서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감독관에게 개인정보보안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만 허용된 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가 능성이 있다. 동 법은 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 한을 감독관에게 부여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취 득한 경우,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위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 는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달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322) 남아공 법무부 홈페이지 6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보이전에 동의한 경우 및 의료적 목적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보 및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323)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경제부가 디지털 및 ITC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 하의 정보통신규제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 munication/TIC)이 감독을 한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디지털 거 래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거래의 일부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코트디부아르 온라인망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경우 코 트디부아르 법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2013년 코트 디부아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동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일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이나 의학·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 등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별도의 제도 를 두지 않고 있으나 2018년 온라인상에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 린 남성에 대해 2017년 개정된 「미디어법」에 포함된 “게시 방법과 상관없이, 폭력, 방화, 절도 등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자는 징역 1~5년 형, 30~300백 만 세파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앙골라는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서비스 품질, 인터넷 접근성, 카드결제, 통 실·물류망 등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고 디지털 문맹률이 높아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이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 해 2020년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앙골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 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2월 전자무역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부 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튀니지 국가사이버안보청(ANCS , Agence Nationale de Cyber Sécurité)은 소프트웨어‧기타 전자장비 개발자 및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안 라벨’ (Label Sécurisé)를 배포하며, 클라우드 호스팅 공급자에 대해 G-Cloud(Governmental) 라벨과 N-Cloud (National)라벨을 배포․갱신․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튀니지 323) 알제리 「개인정보처리법(Law No.18-07, 2018.6.10.)」 제4장 44조 및 45조. 분야별 통상환경 667 사이버보안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행위자(기관 포함)에게는 5 만~10만 디나르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모로코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 09-08호(Loi n° 09-0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u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에 따라 보 호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모로코 국가 개인정보보호 통제 및 보호 위원 회(CNDP: La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이다. 모로코에서 개인정보 해외이전은 원칙적으로 CNDP가 허용한 국가로만 가능하며, 허가리스트에 포함되지 않 은 국가는 상대측이 명백한 동의를 표했거나, 사생활, 공공이익 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가봉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은 201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2018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 (The Electric Communications Act), 2018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규정 (Cyber Security Order)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가봉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 보 보호 장치(개인정보관련 법적 조항, 시행된 보안 조치, 데이터의 성격․출 처․목적지 등 정보내용)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개인정보 데 이터 전송을 금지한다. 다만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 의, ‚생명구조, ƒ공익보호, „법정에서의 변호권 보장, …계약이행의 경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 부문 조사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전송이 불가능하다. 6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요약문 관세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다. 그러나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 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 WTO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 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섬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이 남아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 여전히 관세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WTO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 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 고자 노력해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 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23년 1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FTA 발효 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분야별 통상환경 669 한·GCC FTA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2022년 3월과 9월에 각각 재개하 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 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MERCOSUR, 우즈베 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을 추진 중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재정 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말하며, 특수관세 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 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 (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 이며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 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 (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 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품 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 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6%, 평균 양허세율은 약 18.3% 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6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 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 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 고차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 논, 쿠웨이트, 시리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 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 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의 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 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도국들 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 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 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시적·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 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분야별 통상환경 671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 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 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 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 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으나, 동 제도는 2015년 12월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우유, 쇠고 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 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 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의 범위는 세관절차만을 의미하는 세관통관절차에서부터 수입과 관련된 제반절차 전부를 포함하는 수입통관절차까지 다양하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 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문제, 6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 원활화의 조화, 개도국의 경우 통관 관련 역량 부 족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역업자에게 상 당한 시간적・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WCO,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다 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WCO는 통관절차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목 적으로 197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위해 한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절 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통관 및 증빙 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인가된 영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IT의 사용 극대화, 위험관리의 사용, 기타 국 경 관련 기관 간의 조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33개국이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 중이다. WTO 차원에서 통관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무역원활화가 싱가포르 이슈로 선 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싱가포르 이슈가 합 의에 이르지 못 하다 2004년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무역원활화만이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 택되었다. DDA협상 중단에 의해 무역원활화 협상 역시 잠시 중단되기도 하 였으나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이상 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 무 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 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협정 발효 로 무역비용감소, 수출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1년 12월 분야별 통상환경 673 현재 WTO 전체 회원국의 무역월화화 협정의 이행률은 76.2%이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으로만 국한하면 68.9%이다.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 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 관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 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 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 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 으로 통관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 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6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 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함 없이 WTO 협정을 엄격히 적용 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 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상품이 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 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 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 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 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 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 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 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거 대표 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분야별 통상환경 675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총 42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평균적으 로 연간 약 1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1995~20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8건), 인도네시아(43 건), 튀르키예(29건), 우크라이나(25건), 필리핀(21건) 등이다. 2023년 기 준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12건으로 지난 2021년(9건) 및 2022년(4 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5건)와 마다가스카르(4건)의 조사 개시 가 많았다. 조치 부과 기준으로는 1995~2023년 총 213건의 세이프가드 조 치가 시행되었다(2023년 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수입 물품이 정상 가격(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덤핑324)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 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325)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324)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 (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325)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2012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 지하였고 2016년에 298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355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186건, 2022년 89건으로 감소 하였다.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2019~20년 감소했 으나, 2021년 287건으로 급증, 2022년에는 107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 가는 인도, 미국 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 순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취한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에, 미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조사 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강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면서 분쟁(DS/515 및 DS/516) 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 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년 12월 11일에 만료 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 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 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회복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677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사 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WTO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도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원용 하며 그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초국경 보조금에 상계관세, 환율 상계관세 등 WTO의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활용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 국 규제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 시키고 WTO 규정과의 합치성 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 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 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 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 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 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 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역왜곡을 초래 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 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 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6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 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 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 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 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 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 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 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 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 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규정의 불 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의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분야별 통상환경 679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 덤핑·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 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MFN 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무역통계 작성 등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 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 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 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WTO 출범 이 후 지속되어 왔으나, 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진전이 미진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크게는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유럽 지역의 PANEURO 모델로 양분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NAFTA 재협 상이 타결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원산지규정이 개정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비 율 상향, 역내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의무화, 노동부가가치 요건 등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로 이를 통해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역내산 부품 사 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USMCA 발효 이후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RVC 계산 시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를 두고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해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 6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의 RVC 계산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100% 가치를 인정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본 사안에 대해 2022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23년 1월 최종 패널 보고서가 공 개되었고 패널 결정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 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 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 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 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 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 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 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 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 라는 한계가 있다. WTO차원에서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각국은 양자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 정부조달 시장을 개 방한다.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WTO-GPA가입국은 아니지만 FTA를 통해 조달시장은 상호 개방하고 있다. WTO-GPA를 통한 조달 규범 의 확립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며 이외에도 일부 국가 분야별 통상환경 681 들은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 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 혜택을 주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 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2014년 개정 GPA가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조달 시장의 개방과 조달제도의 선진화를 위 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개도국 우대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 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개도국의 GPA 가입 접근성도 높아지고 아시아, 남미,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역무역 협정 및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달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20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공급망,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달정책은 보호주의적이고 독자적으로 급격하게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기와 공급망 재편 추세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 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 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 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 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6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 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 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 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 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 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범 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 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SPS 조치에 대해 WTO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2,000건에 달하는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다. 만약 SPS 조치와 관련 하여 회원국간 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연간 세 차례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다자 간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83 SPS 조치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수출 국입장에서는 당해 SPS 조치를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 및 환경오염으 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SPS 조치를 취할 유인은 더 높아 앞으로도 SPS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사이의 첨예 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 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 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 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 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어 2000년 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 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6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 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년 9월)가 결렬되면서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 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년 8월 1일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 시한(2005년 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 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 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 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년 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 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의 협상 추 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 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 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TiSA 협상은 2016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에 대한 미국 의 관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TiS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685 최근 서비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 범이 제정된 점이다. DDA 출범 이후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협상은 별다 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2017년 12월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 이 발표되고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21년 12월 타결되었다. 2024년에 동 규범이 발효되면 서비스 국내규제 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그리고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 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 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 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 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 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6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 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 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 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 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그리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며 현재도 그 범위와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 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정,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 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협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 분야별 통상환경 687 장벽으로 볼 수 있다. GATS 이후 WTO 차원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 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 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DDA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 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 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7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명성, 정보통신 등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SA는 2016년 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참여국간 협상 이 진행 중이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21년 12월에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의 타결이 선언되 었다. 이는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 방한 분야에서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한 투 명성·개방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금융서비스에 대 한 규범의 경우 적용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일반서비스 부문 과 비교해 의무수준은 완화되어 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는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그 영향력은 반감되었으나,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 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 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에서 금융서 비스 챕터(11조2항)는 유예조항인 상태이다. 6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 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 융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 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 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 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 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 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 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 충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 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 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 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분야별 통상환경 689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 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 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 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내국인)가 보유하 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 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 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 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 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 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 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 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 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6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 후 단계에서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과실송금의 제한과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BIT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 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 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 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과세 문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세금 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의 현지 파견 문제는 노동 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등이 애로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 관련 무역 조치와 무역 관련 환경 조치 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무역 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환 경목적의 달성 과정에서 우발적인 무역 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 정책 조치 로 선진국의 환경 마크제, 폐기줄의 재활용 요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보 전을 이유로 무역 조치가 오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 종 환경 조치가 교역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 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 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관련 통상장 벽은 특정 제품 또는 성분과 특정 제조 공정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환경기 준, 환경마크제도, 제품 부과금,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등이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 차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를 승계 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동 분야별 통상환경 691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파리협정이행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에 대한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이 채택되었다.326) 탄소시장에 대한 지침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재 원에 대한 계획 이행 등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로 2020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21년 6년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국제 탄소시장 에 대한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완성되었다.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가 최근 주춤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이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2014년 7월 1차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16년 12월 제네 바에서의 2차 협상이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정권에 따라 환경 정책의 변화가 상당했 다.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 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화석연료 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하 며 파리협정의 탈퇴, 화석연료 생산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자동차 연비 기 준 완화 등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은 다 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선언하고 파리기후 협정 재가입, 트럼프 행정부 에서 완화된 환경 관련 규제 재검토,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친환경 자동차 생산 및 소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EU는 환경 관련 다양한 규제를 제·개정하여 대상 범위 확대, 기준 강화 , 신규 326)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23. 12.07) 6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제 도입 등의 환경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인접국인 튀르키예와 세르 비아는 EU와 유사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외 개도국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법을 제·개정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개도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 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환경 규제 수준이 낮으며, 경제개발이 우선 시 되는 경 우도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 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 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 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세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왔다. GATT 협정은 수입 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 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 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693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 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AEGC)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였다. 2010년에 「아세안 역내 경 쟁정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역내 경쟁정책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아세안 역내 경쟁정책·경쟁법 핵심 역량 발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 II」을 발표하였다. 2020년 발간된 ‘OECD Competition Trend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으로 125개국이 경쟁법을 보유하고 대부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집행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경쟁정책은 주로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경쟁정책의 이행에 대한 절차적 협력과 조 율을 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빅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주요 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규율하는 경쟁법을 도입하는 추세이고, 보호주 의적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규율과 경쟁정책 의 역외 적용이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무역 DDA 출범 이후 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 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 당사국과 체결한 FTA에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 무를 점차 확대·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WTO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이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의 통상장벽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무역 장벽의 유형이 다자·지역 통상 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과거 미국이 참여했던 TPP(현 CPTPP) 협 정부터이다. 동 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14)에는 전자적인 전송에 대한 과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제14.3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14.4조)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제14.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소위 Data Locali- zation) 요구 금지(제14.13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 금지(14.17조)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통상장벽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에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의 몇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조사 분야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오다가 2017년 NTE 보고서부터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으로 각국의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장벽, 디지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차별적 조치, 인터넷 지원 서비스의 공급 제한,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함하는 등 장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동 분야의 협상에서 다루어질 디지털 무역 장벽은 TPP 협정에서 고려되었던 사안에 그치지 않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관련 조치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5월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네 가지의 필라(Pillars) 중 필라1(무역)에서 디지털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IPEF 필라1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 지화, 소스 코드와 관련하여 입장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0 월 미국이 IPEF 필라1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관련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 규범의 조기 타결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695 이처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은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 또는 분야를 제외하면 디지털 무역 관련 장벽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과는 상반되게 개도국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국가가 많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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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대양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양자 FTA를 발효했으며,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시키는 등 아시아· 대양주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시아・대양주 편에서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5개국에 대해 다룬다. 중국은 20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력한 방역통제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년여만에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으나, 2023년은 소비와 생산 등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5.2% 성장,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대외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한편 장기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부상이 미중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은 2018년 3월말 이후 구체화 및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양국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인 신냉전으로 악화 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급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2012년~2018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경기확장기를 거친 이후 2019년 소비세율 인상,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현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상관행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전히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규제 분야는 수산물, 농산물, 지식재산권 등이다.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 분야가 약 10%에 불과한 만큼 우리나라와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승용차,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에 수출, 뉴질랜드는 낙농품 및 목재 등을 주로 1차산업 품을 수출하면서 한국-뉴질랜드 FTA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의 농・축산물 수입 통관절차, HACCP 기반 식품안전 인증, 투자 진출 제한 등 규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유한 자원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성공적인 외국인직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2023년에는 ‘국민권리 증진 경제프레임’를 발표,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였다. 한편 최근 말레이시아는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등 보호조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 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2021년 기준 9.6%로 낮아졌다.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와 차 (26.8%), 운송수단(24.1%) 등에 대해 수입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ASEAN-홍콩 FTA, 2020년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2022년 RCEP이 발효되면서 관세장벽 제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유일의 경제선진국이자 거점국가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 역시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고무, 농작물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 장려를 목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화학, 고무, 기계, 귀금속 등의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인프라 개발 및 증가하는 자국내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고무 타이어, 항공기 등의 관세가 인하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천연자원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에는 적극적으로, 2019년까지 5%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1년부터 투자·무역·노동 관련 옴니버스 법을 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 2023년 현재 5%대 근접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 중이다. 필리핀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및 자의적 과세 등도 주요 무역장벽 중 하나이다. 한국과 필리핀 간 FTA는 2021년 10월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로써 한-아세안 FTA, RCEP과 함께 한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2023년 12월 중 국 003 일 본 174 뉴질랜드 198 대 만 219 라오스 236 말레이시아 255 몽 골 297 베트남 313 스리랑카 360 싱가포르 374 인 도 392 인도네시아 423 카자흐스탄 496 캄보디아 529 키르기스스탄 550 타지키스탄 562 태 국 573 투르크메니스탄 590 파키스탄 627 파푸아뉴기니(2022년) 648 필리핀(2022년) 668 호 주 698 홍 콩 714 미얀마 746 우즈베키스탄 773 중 국 일 본 뉴질랜드 대 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 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 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 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 주 홍 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 대양주 3 중 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 경제는 1980~201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오는 등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는 2.3%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및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2021년까지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2021년 평균성장률 5.1%, 2021년 경제성장률 8.1%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회복세는 20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재확산 및 강력한 방역통제로 지연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성 장률은 2년여만에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다. 2023년은 소비와 생산 등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5.2% 성장을 기록했으나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대외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2분기 크게 악화했던 경제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재 확산으로 공급망 불안정·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연간 영업 수익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의 생산증가치는 2022년 4월 -2.9%에서 저점을 찍었다. 당국의 강력한 조업재개 지원, 물류난 해소 조치로 5월 플러스 전환한 후 9월 6.3%로 회복됐다. 9월 누적 증가율은 3.9%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에 너지 분야 5.6%, 제조업 3.2%, 광업 8.5%를 기록했다. 석탄 채광업, 제조업 중의 전자기계와 통신전자설비 분야가 각각 10.4%, 11.4%, 9.5% 증가해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제품별로는 신에너지차와 태양광 전지가 각각 112.5%, 33.7% 크게 증가했다.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정자산 투자는 2021년 전년 대비 4.9%, 2020~2021년 2년 평균치로는 3.9% 증가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2년 1분기 기저효과로 9.3%로 크게 개선됐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했다. 3분 기 누적 증가율은 5.9%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각각 10.1%, 8.6%로 견조세를 유지하며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2021년 말 헝다 사태 및 각종 정부 규제 등 요인이 반영되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한 후 3분기까지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21년의 7%에서 2022년 9월 누계 2%로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21년의 2.9%에서 2022년 9월 누계 10.6%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2020년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소비는 2021년 12.5% 증가했으나 2020~2021년 2년 평균치로는 3.9%에 그쳐 코로나 이전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누계 증가율은 0.7%로 크게 둔화했다. 유형별로는 상품소비가 1.3%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요식업이 4.6% 감소했다. 그간 중국 소비 성장세를 이끌어온 온라인 소비 증가율도 4%에 그쳤다. 2022년 양회에서는 올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하며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분기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의 영향, 부동산 경기침체, 외수부진 등 리스크 요인으로 2022년 중국 경제성장 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 국의 빠른 부상이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은 2018년 3월말 이후 구체화 및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양국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인 신냉전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급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미·중간 패권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아시아 · 대양주 5 통해 중국은 자립경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혁신 추동, 세계 기술전선에서 과학ㆍ교육 으로 국가를 진흥하는 전략, 인재강국 발전 등 전략을 채택하고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고 중산층의 뚜렷한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와 주민 생활수준 차이가 현저히 축소되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2020년 중국 주요 정책 노선으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으로 내수학대 및 자국 공급망 강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경제구도로 해외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쌍순환 전략은 단기적으로 내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중국 경제운영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수소비 진작책, 재정부양책, 신SOC 투자확대, 디지털 경제전환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재정적자 확대, 코로나19 특별 국채 및 지방 특수채권 발행 등 6조 위안 이상의 슈퍼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안정적인 외자유치와 투자가 신뢰회복을 위해 2019년 3월 15일에 외자 3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 (外商投資法)’을 표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확립했다. 과거에는 ‘심사허가 +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경기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안 및 시장변동성 등이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성장방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기조에 따라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외국인투자정책을 통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 사용, 세금 및 직원교육 등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부 터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하였으며,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 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에 따라 수출 우선주의와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진작에 주력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수입대체가 어렵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업태와 신모델 활용도 제 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책 및 신에너지산업 등 녹색경 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됨에 따라 신SOC, 디지털, 친환경 관련 제품의 대중 아시아 · 대양주 7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언택트 기술 등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모델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121조207억 위안 으로 집계됐다. GDP 규모는 사상 최초로 120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경제성 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 ‘5.5%내외’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큰 폭으로 둔화된 원인은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도시봉쇄 등 조치로 3차산업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며 중국 경제성장 하락세를 견인했다. 2022년 중국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43조 9,73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상품 소매판매 증가율 (+0.5%)이 ‘0%’대에 그치고 외식소비(△6.3%)의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며 2년 만에 역성장했다. 중국 소비의 증가세를 견인하던 온라인 상품 소비의 증가율은 6.2%, 온라인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온라인 소비의 증가율은 4%에 그쳤다. 코로나19 첫 발발로 개혁개방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도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 중 하나이다. 2022년 연초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부동산 투자는 12월 누계 10%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1999년 부동산 투자 통계 이래 최저치이다. 기업 체감경기 악화로 2022년 중국 민간부문 투자 증가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2005년 국가통계국이 민간부문 투자를 통계한 이래 최저 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중국 고정자산투자액(57조 2,138억 위안)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정부의 경제 안정화 패키지 정책에 힘입어 국유부문 주도하에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 된다.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수출도 외수 부진으로 빠르게 둔화하며 중국 경기둔화세를 심화시켰다. 2022년 중국 수출 증가율은 7%를 기록했다. 외수부진에 의한 수출 수주 감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소비심리 악화 등 요인으로 2022년 중국 수입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내 외수 부진에 코로나 충격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 등 다중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3.6%)은 1998년 통계 이래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7~9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했다. 지난 2분기 대비 성장세는 꺾였지만 국내외 시장전망치를 웃돌며 선 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월 누계 기준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91조3027억 위안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와 생산이 회복되고 수출 둔화세가 완화하는 등 호조 요인으로 중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9월 1차(농업)·2차(제조업)· 3차(서비스업)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 4.4%, 6% 증가했다. 방역 통제 완화로 연초부터 3차산업 성장률이 1차·2차산업을 상회하며 중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중국 전체 소비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가 두 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월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34조2107억 위안(약 4조882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이 중 상품 소비(30조5002억 위안, 약 4조3528억 달러)가 5.5%, 외식 소비 (3조7105억 위안, 약 5295억 달러)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온라인 소비(상품+서비스, 10조8198억 위안, 약 1조5441억 달러) 증가율은 11.6%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 상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중국 소매판매 총액에서 26.4%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수출·수입 감소폭이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면서 4분기 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991억3000만 달러와 2214억2000만 달러로 각각 작년 9월 대비 6.2%씩 감소했으며 수출·수입 감소폭은 8월 대비 각각 2.6%p와 1.1%p 개선됐다. 특히 9월 중국 자동차, 휴대폰, 하이테크 제품 아시아 · 대양주 9 수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 각각 9.9%p, 13.4%p, 5%p 개선되고 기계전자 제품 수출 비중이 59.9%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은 외수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자동차(+83.9%), 선박(+19.1%)이 증가하고 방직(△10.3%), 의류(△8.8%), 기계전자(△3.2%)가 감소하는 등 중국 수출고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내외수가 개선되면서 산업생산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월 중국 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상반기 대비 0.2%p 상승한 수치이다. 태양광 전지(+63.2%), 신 에너지차(+26.7%) 등 탄소중립 관련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제조업, 전력·에너지·가스·물 공급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발 투자 둔화는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9.1%로 확대되며 1~9월 중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37조5035억 위안(약 5조352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6%대로 둔화세를 거듭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올 1분기까지 국유 기업 부문 투자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9월 누계 기준으로는 7.2%로 위축됐다.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면 민간기업 투자는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들의 디폴트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중국 전체 투자 부진, 나아가 중국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 내 경 제 경제성장률 % 6.8 6.6 6.1 2.3 8.1 GDP 억 위안 832,035 919,281 990,865 1,013,567 1,143,670 1인당 GDP US$ 8,879 9,977 10,262 10,500 12,551 정부 부채 GDP대비% 36.9 37% 38.5% 45.6 46.8 민간소비 증가율 % 10.7 9.0 8.0 -2.3 11.8 도시등기 실업률 % 3.9 3.8 3.6 4.2 3.9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 1) 2015년부터 중국은 외채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전면적 외채’ (全口徑外債)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2) 이자율은 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3) 환율은 인민은행이 공시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중간가 기준임.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및 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8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686억 달러로 약 42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드 배치 갈등 등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2016년 806.8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감소했다. 2019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2020년 코로나 등으로 교역규 모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21년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그러나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 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둔화하고 있다.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글로벌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수출이 부진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21년 22.9%에서 2022년 9월 누계 2.7%로 크게 둔화했다. 양국의 투자금액은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 외 경 제 수출실적 억US$ 22,792 24,867 24,990 25,970 33,680 수입실적 억US$ 17,900 21,357 20,771 20,603 26,789 무역수지 억US$ 4,892 3,509 4,211 5,371 6,892 외국인투자금액 억US$ 1,363 1,383 1,412 1,444 1,735 총 외채 억US$ 17,106 19,828 20,573 24,008 27,466 외환보유고 억US$ 31,399 30,727 31,079 31,143 32,502 이자율 % 4.35 4.35 4.35 3.85 3.80 환율 US$ 6.76 6.62 6.91 7.11 6.37 아시아 · 대양주 11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각각 45.1억 달러, 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 각 23%, 30% 감소했다.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54.8억 달러로 2021년의 1.7배 수준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 금액은 2020년 1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 증가했으나 2021년 5.2% 감소한 18.9억 달러를 기록 했다. 2022년 상반기 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3.5% 급증했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되었다.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되었다.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9년 7월 17~ 19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7차(5월 26~29일), 제8차(7월 20~23일)), 제9차(10월 26~30일)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가속화 됐다. 그러나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 투자우대 정책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계 투자액(실행기준)은 708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대중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22년 대중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대중투자액이 전체 대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7%에서 2022년 상반기 12.5%로 급증했다. 업종별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투자실행액 누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2015~ 17년 제조업 투자액의 증가폭은 점차 감소세(2015년 7.9%→2016년 2.3%),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11.4%)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82.7%의 증가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랴오닝성(32.4억 달러)과 장쑤성 (14.1억 달러)이 전체 대중투자의 84.7% 차지했다. 신규법인기준으로 보면 장쑤성(20개), 산둥성(19개), 상하이(16개), 광둥성(11개), 저장성(9개) 순이다. 아시아 · 대양주 13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27억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후 중국의 외환 통제 정책, 코로나팬데믹 등 불확실 요인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1~14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금융·유통·문화콘텐츠·전기전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의료·문화콘텐츠·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다. 2018년부터 한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회복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52.3%, 20.7% 증가했다. 동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각각 23.6%, 23.3%에 달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한중 교역관계는 강화됐다. 중국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로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견고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여러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최고실적을 경 신했다. 2022년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 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2021년 대비 4.4% 소폭 감 소했다. 2022년 기준 對中 수출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22.8%, 21.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 속협상 수석대표 (화상)회의’(2022년 7월 13일)를 열고 한국과 중국 간 서 비스·투자 부문 시장 개방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7년 12 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 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 최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 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 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 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 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3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 이후 2020년 10월 26~30일 열린 제9차 협상까지 아홉 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 에서 발효하면서 한중 교역과 경제협력은 ‘RCEP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 FTA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국이 다양한 만큼, 참여국 모두 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RCEP에서 한중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FTA)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이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대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은 기존의 90.6%에서 91.1%(품 목수 기준)로 소폭 확대되었다. 또 일부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한국산 건강식품인 인삼·홍삼을 예로 들면, 한-중 FTA 양허 제외 품목으로 올 1월 31일까지는 MFN 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월 1일부터는 RCEP 세율 13.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RCEP에서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특히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40%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 진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 2022년 한중 교역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對中 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1,558억 달러, 對中 수입은 11.5% 증가한 1,546억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 고실적인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의 對中 수입은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5 2023년 들어 중국 경기둔화 압력 지속 증대, 외수부진에 의한 수출 감소 등 요인으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對中 수입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액은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투자누계액은 929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12% 차지했다. 2023년 1~6월 누계기준, 對중국 투자액은 12억 달러를 기록 했다. 코로나19 방역, 경기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中 투자규모는 2020년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 ’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對中 투자가 급감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를 모두 이행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 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 세율은 HS 8단위 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 787개, 2017년 822개, 2018년에는 948개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소하여 2020년에는 859개로 다시 축소되었다. 현재 중국의 평균 잠정 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 중국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물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잠정세율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 (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 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549개로 증가하였고, 세목 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1)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하여 2019년 28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 하며, 이 중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에 대해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다. 또한 상품범위와 세율수 준이 변화 없는 싱가포르, ASEAN, 칠레와의 FTA 및 APTA도 있다. 더불어 홍콩, 마카오의 무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 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한 이후, 2022년1월1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캄보 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과 RCEP을 발효했고, 그 후 한국은 2022년2월1일에 RCEP이 발효되는 등 2022년 11월 현재 총 13개 국과의 RCEP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1)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아시아 · 대양주 17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 정보 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8년 상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제3차 인하를 실시하여 총 280여 상품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484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 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또한 2018년에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빈국가 영관세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 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1993.12 1996. 4 1997.10 1999. 1 2000. 1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2007. 1 2008. 1 2009. 1 2010. 1 2011. 1 2012. 1 2013. 1 2014. 1 2015. 1 43.2 35.9 23.0 17.1 16.7 16.4 15.3 12.0 11.0 10.4 9.9 9.8 9.8 9.8 9.8 9.8 9.8 9.8 9.8 9.8 9.8 - 16.8 35.9 26.0 2.4 1.7 6.6 21.5 8.3 5.4 4.8 0 0 0 0 0 0 0 0 0 0 2,898 3,371 4,900 4,874 - - 3,462 5,332 3,000 2,414 900 143 47 45 16 6 8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 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 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제2차 개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조정하여 2018년 관세세칙부호 기준으로 2,229개 품목은 인하하고, 9개 품목은 인상했으며, 17개 품목은 세율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현재까지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기준)와 90.7%(중국 수입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 아시아 · 대양주 19 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세목 수는 2001년 7,111개 에서 2023년 8,948개까지 증가했다.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 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 (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 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 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 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 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23년판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 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1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상무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 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 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 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 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 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 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 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 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 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22년 에는 4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 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 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 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 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아시아 · 대양주 23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리, 심천 (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중국 생태환경부(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합동)는 수입을 금지할 고체 폐기물목록을 발표(2018년 4월 19일)하였다.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조정 내용 공고>를 통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폐선박 등 16종이며,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은 목재팰릿 등 16종이다. (8)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식품첨가제, 식 품 전용 소독제와 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기업은 제외)은 해관 시스템 등 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제품, 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건강식품, 견과류, 냉동만두 등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 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은 2023년 10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철강 2건(STS 열연, 방향성 전기 강판), 화학 9건(페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아크릴섬유, 아세톤, 비스페놀A, PPS, EPDM), 전자 1건(광섬유), 태양관 1건(폴리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1건(니트릴고무) 등 총 14건이다. 2023년 3월 중국은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의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를 시작했으며,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 수지 반덤핑관 세를 5년 연장(2023년 10월 24일~2028년 10월 23일)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판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아시아 · 대양주 25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법적책임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 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 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 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 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 (教育费附加稅)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 차이는 없어졌다. 중국의 세목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관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부동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税), 차량선박세(车船税), 차량취득세(车辆购置税)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印花税), 도시유지보호건설세 (城市维护建设税),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税), 선박톤세(船舶吨税)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资源税), 환경보호세(环境保护税), 도시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연초세(烟叶税) 등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한편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구 및 장소 를 설립하여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대해 10% 감면세율로 제한적 과세함.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또한, 영세기업(소미기업=소규모저이익기업)의 연간소득세 과세표준 중 300만 위안 이하에 대해 25% 감면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적용기한 : 2022~27년)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소득세법 아시아 · 대양주 27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 *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 즉 수익적 소유자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5%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 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6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종합소득(급여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경영소득,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발적소득 (偶然所得) 등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종합소득: 기본공제 (월 5,000위안), 특정항목공제(법정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 특정항목 부가공제(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석·박과정), 중병의료지출, 노인부양지출, 주택임차료 또는 주택대출이자 중 하나 등) 및 기타공제를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단계 5~35%의 누진세율 - 이자·주식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20% 세율 적용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부터 일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납부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종합과세소득에 대하여 익년 3월~6월 기간 정산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6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6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値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 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9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수입,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9%, 13%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미만 또는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 미만인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면제(적용기한 : 2023~27년) - 3%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교무 납세자의 과세매출에 1% 징수율 적용 (적용기한 : 2023~27년) *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영개증)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차액으로 징수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 비용처리와 매 입세액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이 실행됨에 따라 여객운 송비에 대한 전자일반부가가치세영수증 등 일부 일반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해졌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 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 대양주 31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 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수출입 상품 검사 및 외자기업 혜택 (1) 수출입상품 검사 1993년 12월 발표된 <수출입상품 중량 식별 관리방법>은 2007년 8월 발표 한 <수출입상품 수량 중량 검험 식별 관리방법(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3호)에 의해 대체되었다. 현재 상품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제품은 <검험 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은 2022년 8월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79호 <검사대상 수출입 상품목록 조 정에 관한 공고>에 의해 최신 조정되었다. <목록>에 포함된 수입제품은 반드 시 해관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입, 판매, 사용이 가능하고, 수출제품은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2)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장려목록>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총액내에서 수입되는 자가용 장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장비와 함께 수 입되는 기술 및 부속품 및 부품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외국인투자 프로 젝트 비과세 수입 상품목록>과 <수입 비과세 주요 기술장비와 제품목록>내 제품은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참고로 <외국인투자 장려목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판이 시행되고 있다. - 2023년 1월 1일 이전 승인, 허가 또는 제출한 프로젝트가 ‘장려목록 (2022년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프로젝트 확인서’ 아시아 · 대양주 33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검토 및 확인 절차 신청 가능 -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 허가 또는 제출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장력목록(2020년판)’ 범위에 속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프로젝트 확인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검토 및 확인 절차 신청 가능. - ‘장려목록(2020년판)’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려목록(2022년판)’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수입 자가용 장비 및 계약 에 따라 상기 장비와 함께 수입된 기술, 부속품 및 부품에 대해 수입세 우 대정책을 향유 가능하지만, 수입장비 관세를 이미 과세한 경우는 환급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로 수입하는 장비 및 물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투 자금액(중국측 투자 포함) 내에서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부품 및 기타 건설 (현장) 자재, 기계 설치 및 보강에 필요한 자재, 자가용 합리적인 수량의 교통 수단, 생산차량, 사무용품(장비)(이하 ‘장비 및 물품’이라 함)을 가리킨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제도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는 34개 국 가 지정 인증기관과 277개 실험실이 있다.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시료접수 → ④ 시료검사→ ⑤공장심사 → ⑥합격여부 판정 ⑦인증서 승인 ⑧인증서 발급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2~3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인감위)은 강제성제품 인증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역대 강제성제품 인증목록 조정 상황에 따라 강제성제품의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바탕 하에서, 목록 내 일부 품목을 통합·최적화했다. 2020년 4월 발표한 ‘시장감독관리총국 강제성제품 인증 목록 최적화 공고’에 따라 CCC 인증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최적화해서 17개 분야 103개 품목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강제성인증목록제품의 대응 상품명칭, 코드, 인증 방식 등 내용은 참고표로 별도 공시했다. 중국 CCC 인증 대상품목 (16개 유형, 총 96종 품목, 2023.9월 기준)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 1. 전기선 케이블(3종)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 기장치(5종) 3. 저압 전기제품(2종) 4. 소형 전자모터(1종) 5. 전동 기구(3종) 6. 전기 용접기(4종)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19종) 8.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13종) 9. 조명전기(2종, 전압 36V이하의 조명기기 제외) 10. 차량 및 안전부품 (13종) 11. 농기제품(2종) 12. 소방제품(3종) 13. 건축재료제품(3종) 14. 아동용품(3종) 15. 방폭전기(17종) 16. 가정용 가스레인지 (3종) 아시아 · 대양주 35 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 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으며 2018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CFDA의 동 업무는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로 이관되었다. 또한 오토바이 헬멧(2017년 10월),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 2019년 10월에는 방폭전기기기와 가정용 가스레인지(2020년 10월 1일 시행)를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기존 강제 인증 실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목록 내의 일부 제품 종류를 통합 및 최적화하여 17개 분야 103개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9월 발표한 <CCC인증목록>의 CCC 인증대상 품목은 16개 분야 96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조명기기에 대한 CCC인증서가 발급되었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없으나 관련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 기재해야 한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 (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했다. 2016년 7월부터는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 으며, 일부 품목은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업정보부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적합성평가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1.1일부터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텔레비전, 모니터, 마이크로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PDA), 이동통신장치, 전화 등 12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제품은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hina RoHS 신규 기준 GB/T 39560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0년 12월 14일 공시되였으며, 실시후 현행 RoHS 패키지 검사 기준을 대체한다. 항목 중국 RoSH 2 적용 범위 1.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혹은 수입된 전기 전자 제품2.중국 RoHS 2.0은 1500볼트 DC 및 1000볼트 AC 미만의 전기 전자 제품을 포함(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백색 가전 등 제품 범위 확대) 제한 물질 . 6대 유해 물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2. 카드뮴 한도가 100ppm(1ppm=1×106)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유해 물질의 한도는 1000ppm 표기 1.중국 RoSH 상표 2.환경 보호 사용 기간을 표기 3.위험 물질 내용과 명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 적합성 평가 1.목록 내 기재된 제품에 적용 2.<전기 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목록>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목록으로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 사용, 사용 제한 기간을 포함함 3.목록에 나열된 상품의 RoSH 준수는 중국 강제 인증 제도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 실험실에서 강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아시아 · 대양주 37 (3)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 하게 감독하고 있다. NMP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NMP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2월 21일에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레>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했다. 중국은 2021년 8월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备案) 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 이 중 ‘제1류 의료기기’를 수입시 비안관리를 실시하며, 비안인은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에 비안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수입 제2류, 제3류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후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입의료기기 등록 및 수입의료기기 비안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비안인 등록지 또는 생산지가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부서가 해당 의료기기의 시장판매 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록비안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는 자료준비에서부터 허가증 취득까지 1종 의료기기 허가는 통상 6~9개월, II, III 종 의료기기 24개월~36개월, 임상시험을 해야하는 경우는 약 12~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4)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 감찰국(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18년3월, 국무원의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직책, 국가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등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을 형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설비안전감찰국에서 관련 행정허가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수 설비’는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 실린더 포함), 압력배관, 엘리베이터, 하역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과 시설 내 전용 모터바이클 등을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특수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 내 판매 및 유통하거나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민공화국특수설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특수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021년 1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 설비 행정 허가 유관 사항에 관한 시장감독총국의 고시’(2019년 3호) 중 ‘특수 설비 생산 단위 허가 목록’, ‘특수 설비 작업 인원 자격 분류 및 목록’, ‘특종 설비 점검 인원 자격 인정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조정하는 동시에 ‘특수 설비 점검, 검측 기관 승인 항목’을 새로 제정하여 함께 발표하였으며 위 목록과 항목들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5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설비 안전 감독검사방법>(特种设备安全监督检查办法)을 발표하여 특수설비에 대한 감독관리 내용,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 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 아시아 · 대양주 39 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 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201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엄격해져, 무선제품, wifi 등 제품은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면 SRRC인증증서가 필요하다. (6)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에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 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2022년 9월, 국무원은 <전자 전기산업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国办发〔2022〕31호)>에서 통신설 비망 진입허가제도 개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기존 NAL 대상 품목 중 전신 단말 장치,네트워크 간 상호 연결을 포함하는 장치분야의 11개 품목을 대 상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위성 인터넷 설비, 기능가상화설비 2개 품목을 대상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NAL 대상 품목은 19개이다. 2023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전신설비의 인터넷접속허가제도에 관한 개혁 조치에 관한 통고(关于电信设备进网许可制度若干改革举措的通告)”(공업정 보화부 신관함 (2023) 14호) 를 발포했다. 해당 통고는 인터넷 접속 허가 설비 목록을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인터넷 접속 검측 항목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며, 인터넷 접속 심사비준 기한을 약속하고, 시용 비준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제품 계족 관리를 실시하는 등 5가지 개혁 조치를 실행한다. 인터넷 접속 표지의 전자화 추진, 전자기 호환 (EMC) 검사 결과 상호 인정 등 기타 두 가지 개혁 조치는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7)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 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 (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7월 중국시장감독총국과 응급관리부서에서 발표한 <일부 소방 제품의 강제성인증 취소에 대한 공고 <[2019]36호 (取消强制性产品认证的消防产品清 单)>에 따라 13가지 종류의 제품이 인증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020년판 CCC 강제인증 목록기준 소방제품은 총 3종류, 2023년판 CCC강제인증목록에도 소 방제품 3종류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에 포함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CCC강제인증을 취득해야만 출하, 판매,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소방제품 인증은 세관 신고·검역·검사 등 3개의 부분에 대한 관리 방식 으로 구분된다. 세관신고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소방 제품 강제 인증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부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해 수입 소방제품을 상대로 위생 검역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수입 제품/화물의 목재 포장은 중점적으로 식물성 검역을 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감독 측면에서 세관 및 기타 관련 부서 직원은 <수입 소방 제품 검사 규정>에 의거 안전 요구, 제품 성능, 제품 구조, 환경 보호 속성에 대해 적합성 검증 모식이나 표본 채취 검사 등 방식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아시아 · 대양주 41 중국 재정부가 2023년 10월 23일 <국가종합소방구조대 수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23]17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종합소방구조대가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방구조장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소방구조장비 수입면세목록>에는 소방구조용 헬기, 좁은 길 전용 소방차, 삼림지역용 소방차, 수하 무선통신기 등 장비 포함 총 51개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8) 에너지효율라벨 중국은 2005년 3월 에너지효율라벨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에너지효율라벨 제도는 이미 1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15차 제 품 목록이 발표되었으며, 가전 등 5대 분야에 걸친 41종의 제품을 포함하며, 중국의 단말기용 에너지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양상이다. 중 국은 에너지절약, 절약기술향상,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고 효율 에너지절약제품의 보급 추진을 위해 2004년판 ‘에너지 효율 표시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2016년)을 발표했다. 국가 발전개혁위·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의 제품 실행 목록(15차)> 및 관련 실시 규칙을 재개정하였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16년 개정판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 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 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2016년 개정판「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 방법」에 기반해「3상 비동기식 모터, 전력 변압기, 환풍기, 평면 TV, 셋톱박스 에너지 효율 라벨 시행 규정」(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원칙들의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2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멀티형 에어컨(열펌프) 유닛의 에너지효율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수정본) 과 「선풍기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규칙」(수정본)을 발표했고 2022년 11월 1일 부터 시헹되며 해당 규칙들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3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와 시장감독총국은 <에너지 효율 표시 관리방법> (2016년)에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효율 표시제품 목록(제16차)> (의견수렴안)을 발표, 1개월(2023년 8월 21일~2023년 9월 21일)의 의견 수렴기간이 주어졌으며, 2024년부터 5가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표시 관리를 실시 예정이다. 5가지 대상제품: 교류접촉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용접기, 일반 조명용 LED평판 램프, 상용 전자레인지 등 3가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디스플레이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모두 5년이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CQC 라벨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 자율인증을 받는다. CQC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관련 품질, 안전, 성능, EMC, 유해물질 제한량(RoHS) 등 요구에 부합됨을 표시하며 인증범위에는 기계설비, 전력설비, 전기, 전자제품, 방직품, 건축자재 등 50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CQC인증은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으면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CQC 인증을 획득하면 CCC인증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아시아 · 대양주 43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 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의 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하고,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시행(2013년 9월)했으며, 「환경보호법」을 25년 만에 개정(2014년 4월)하여 환경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법」개정(2015년 8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물오염방지법」개정(2017년 8월),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수립․시행(2018년 7월), 「토양오염방지법」 제정(2018년 8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개정(2020년 4월) , 「장강보 호법」제정(2020년 12월) ,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공포(2021.1.24.), 「소음 오염방지법」 제정(2021년 12월),「황하보호법」제정(2022년 10월), 「칭짱고원 생태보호법」 제정(2023년 4월) 등을 통해 생태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개념을 명시하고,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2008년 3월) 하여 생태환경보호 및 환경질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에 따르면 2022년 전국 339개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평균 86.5%로 2021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M 2.5 평균농도는 29㎍/㎥으로 전년 대비 3.3%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소했으며, PM 10 농도는 51㎍/㎥으로 전년에 비해 5.6% 감소하였다. 2022년 468개 도시 강수의 pH는 평균 5.67로 전년 대비 0.06 하락했으며 산성비 빈도는 평균 9.4%, 산성비 지역 면적은 육상 국토 면적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3,629개 모니터링 대상 국가 관리단면 중 Ⅰ~Ⅲ급 단면 비율은 87.9%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으며, Ⅴ급 미만 단면 비율은 0.7%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 210개 수질 모니터링 호수(저수지) 중 Ⅰ~Ⅲ급 수질인 곳은 73.8%, Ⅴ급 미만인 곳은 4.8%로 나타났다. 지하수 수질의 경우 국가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 중 Ⅰ~Ⅳ급 지점은 77.6%, Ⅴ급 지점은 22.4%였으며, 집중식 식수원 모니터링 결과, 연중 평균 기준 도달 비율은 지급 이상 도시가 95.9%, 현급 도시는 93.9%, 농촌(千톤万명 식수원)은 82.9%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하계(夏季)Ⅰ급 해수 수질기준에 도달한 해역 면적은 관할 해역 면적의 97.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영양상태 해역 면적은 전년 대비 1,400㎢ 감소한 28,770㎢ 수준이었다. 연안 해역 가운데 우량(Ⅰ․Ⅱ급) 수질 해역 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81.9%, Ⅳ급에 미치지 못하는 해역 면적은 전년에 비해 9.7%포인트 하락한 8.9% 수준이었다. 지급 이상 도시지역의 소음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간 등가소음도 평균값은 54.0 데시벨입며, 도로교통 주간 등가소음도는 평균 66.2 데시벨로 저년 대비 0.3 데시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환경의 경우 2022년 전국 생태질지수(EQI) 값은 59.6이었으며, 삼강원 등 지정된 5개 국가공원을 포함하여 49개 국가공원 후보지를 선정하고육상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육상 국토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 12월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아시아 · 대양주 45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 보호법」, 「산림법」, 「습지보호법」 등 생태자원관리법률, 유역의 수자원, 수생태, 수환경 관리를 통합 규정한 유역법인 「장강보호법」, 「황하보호법」,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성격의 「칭짱고원 생태보호법」이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생태환경부가 제정하는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개정된 새로운「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 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 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는 개정 법은 그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집행 력을 보이고 있다.2)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기존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보호세법」시행, 2020년 9월부터 전면 개정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시행, 2021년 3월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 2022년 6월 에는 「소음오염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 규제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2)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推進依法 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개정․시행된 「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공개 환경오염 처벌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2015년 개정․시행된 「환경보호법」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 법규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제25조 환경보호부령 제29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5조 환경보호부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0조 환경보호부령 제30호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9조 환경보호부령 제28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3조 공안부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2014년 12월 24일 제43조 국가발전개혁위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2014년 9월 1일 제45조 재정부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2014년 12월 31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8조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2014년 11월 27일(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47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4년 12월 26일 제47조 환경보호부령 제32호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2014년 12월 19일 (2015년 3월 1일 시행) 제52조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2015년 1월 9일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2014년 10월 24일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환경관리집법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2일 아시아 · 대양주 47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2016년 시행),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2018년에는 「푸른하늘 보위전(藍天 保衛戰) 3개 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산탄(散煤) 종합 관리, 석탄발전소 초저배출 개조, 자동차 배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 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악화 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의 검고 악취 나는(黑臭) 수체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 방지행동계획(土壤10條)」 수립을 통해 농업용지와 기업용지의 오염분포 및 환 경위험을 명확히 조사하고, 토양오염 모니터링 지점을 모든 현(시, 구)에 설 치하고, 토양오염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2020년까지 오염된 경지 666만 7천㎢의 정화 및 복원), 신규 토양오염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는 바, 특히「新时代中国特色 社会主义思想」 기본방책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고, 제18차 당대회 (2012년 11월)에서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에 생태 문명건설을 추가한 “五位一體”를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헌법을 개정하여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개념을 삽입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 환경보호 전면 강화 및 오염방지 공견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동안의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국무원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2014년 8월 6일 국무원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2014년 12월 27일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염방지․관리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푸른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의 3대 보위전 추진을 제안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오염방지 공견전 심층 추진 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기․물․토양 3대 보위전을 추진하 고, 2025년까지 생태환경 지속 개선, 중오염 날씨와 도시 흑취수체 제거, 토 양오염 위험 효과적 통제를 목표로 오존오염 방지․관리, 경유화물차 오염관 리, 흑취수체 지속 정비, 음용수 안전 제고, 주요 해역 종합관리, 통지 토양 오염방지 및 안전한 사용 촉진, 신규 오염물질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 다. 2023년 양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현대화를 위해 탄소 감축 과 오염 저감의 시너지 효과 제고, 산업․에너지․교통운송구조 전환, 경제사회 발전의 녹색 저탄소화와 환경질의 근본적인 개선 촉진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30 년 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전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를 발표한 이래, 기 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개최된 UN 기후목표정 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약 25%까지 확대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총 시설용량을 12억㎾ 이상으로 확 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1년 4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및 2060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에 개최된 기후변화 고위급회의 에서는 에너지 구조조정, 세계 최대 탄소시장 설립 등 탄소정점․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소개하면서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탄소정점․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신발전이념 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구현에 관한 의견’, ‘2030년 이전 탄소정점 실 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 도농건설, 교통운수, 농업․농 촌지역 등 분야와 석탄, 석유․가스,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등 주요 산업의 탄 소정점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과학기술 지원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2035년 장기 아시아 · 대양주 49 비전」에서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 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14‧5”기간의 주요목표로는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배출 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 키며, 지급 이상 도시 대기질 우량일수비율 87.5%,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5% 달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 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 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 682호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 작성방법, 환경영향 보고표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등기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2.12월에는 ‘철강/코크스, 현대석탄화학, 석유화학, 화력발전 4개 업종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 승인 원칙’을 발표, 입지 선정, 청정생산 기술 적용, 오염방지, 탄소 저감, 환경위험 예방, 지역 오염저감, 환경 모니 터링 등 측면에서 4개 업종의 신규 및 개․증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 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2023년 2월에는 ‘국토공간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실시 통지’를 발표, 성․시급 국토공간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내용에는 환경목표와 평가지표, 환경영향 분석․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의 예방․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2) 청정생산제도 2003년 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년 8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절차규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 (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 자 2003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 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11.9일 공동으로 《“14․5” 전국 청정생산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까지, 청정생산 추진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공업 분야의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물 이용효율을 2020년 대비 대폭 향상시키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VOCs)의 배출 총량을 2020년 대비 각각 8%, 8%, 10%, 10%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51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 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현 생태환경부)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 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 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 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전면 개정된 「고체폐기물 환 경오염방지법」에서는 전기전자, 납축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등 제품에 대해서 확 대생산자 책임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 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 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발전 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 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 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위 법인 「행정처벌법」개정(2021년)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6월 「생태환경 행정처벌 조치」를 개정, 공표한 바, 처벌 유형에 자 격등급 하향, 생산경영활동 제한, 일정기간 행정허가 신청 불가, 종업 제한․ 금지 등을 추가하고 시정명령에 속하던 ‘기한 내 철거 명령’을 행정처벌에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 및 증거수집, 법제 심사 등 행정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벌 경감 또는 미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생태환경보 호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 의 환경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1) 14.5 계획의 정책목표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중국 정부는 2035년 장기목표로 “녹색생산‧생활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 아시아 · 대양주 53 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목표의 하나로 “생태문명건설의 새로운 진보 실현”을 포함하였다. 그 구체적 목표로 국토공간 개발‧보호 구도를 최 적화하고, 생산‧생활방식의 녹색전환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게 하며, 에너지‧ 자원배치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이용효율을 대폭 제고하는 것과 함께, 단 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13.5%, 18% 감축 하고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림복개율을 24.1%까 지 제고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생태안전장벽을 더욱 확고하 게 하고,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을 명확히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 주요지표(생태환경 분야) 출처 : 〔 〕안은 5년 누계 수치이며, *는 2019년 수치 (2)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17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 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 수준으로 지표 2020년 2025년 연평균/누계 14.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 - - 〔13.5〕 15.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18〕 16. 지급 이상 도시 공기질 우량일수비율(%) 87 87.5 - 17. 지표수 Ⅲ류 이상 수체 비율(%) 83.4 85 - 18. 산림복개율(%) 23.2* 24.1 -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년 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 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3),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2017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발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푸른하늘 보위전을 제안하였으며 이어 2018년 7월 국 무원은 「푸른하늘 보위전 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이산화 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5년 대비 각각 15%이상 감축하고 초미세먼 지(PM2.5) 기준 미달 도시의 평균농도는 2015년 대비 18% 이상 저감하며,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80% 달성, 중도 이상 오염일수 비율 은 2015년 대비 25% 이상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구 조 조정 및 최적화,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및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 운송구조 조정 및 녹색 교통시스템 개발, 토지이용 구조 최적 화, 비점오염원 관리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하고 법규시스템 개선, 환경경제정 책 개선, 역량 구축 강화, 환경법 집행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 을 규정하였다.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3) 관련기업 가운데 따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5 포함한 오염예방·관리 공견전을 심화 추진하고, 오염 감소와 탄소배출 감 축을 협동 추진하며,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협동 규제를 추진하는 등 대기 환경질을 지속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지급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 감축하고 오존 농도 증가 추세를 효과적 으로 억제하고 重오염 날씨를 기본적으로 제거하며, 이를 위해 청정 난방, 공업로 관리, 비(非)전기업종의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하며, 휘발성유기화 합물 배출 정비를 가속화하여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총량 을 각각 10% 이상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공동으 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오염 날씨 제거, 오존 오염 방지, 경유화물차 오염 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중도(重度)이상 오염을 기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과 탄소 저감 시너지활동 전개, 고소비․고배출․저수준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확산 억제, 전통산업클러 스터 개조, 청정 저탄소 에너지 전환, 분산․저효율 석탄 종합관리, 녹색 운송 체계 구축, 자동차․선박 및 비도로 이동기계의 녹색저탄소 수준 제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 공정 관리 강화, 철강업종 초저배출 개조 지속 추진, 시멘트 업종 초저배출 개조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총괄적인 계획․기준․모니터링․ 대책에 따라 지역 대기오염 공동관리를 강화, 대기오염방지 중점지역 공동 관리사업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담고 있다. (3) 수오염방지 행동계획(2020, 2030년) 2015년 4월 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통지를 통해 2020년, 2030년까지 추진할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행동지침인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十條)」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개 중점 조치(추진전략), 238개항 구체적 조치를 포함(개선 또는 강화 조치 136개항, 개혁 또는 창의적 조치 90개항, 연구성 조치 12개항)하고, 오염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4대 중점분야, 즉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에 대해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혁조치로는, 1)자연자원 사용용도 관리, 2)수자원 절약, 집약사용 제도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선, 3)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원환경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 구축, 4)자원 유상사용 제도 실시, 5)생태보상제도 실시, 6)환경시장 발전, 7)생태 환경 보호사업의 사회자본 유치 확대, 8)오염배출 관리제도 보완, 환경관리와 행정집행의 독립, 9)육지해양 생태시스템 보호 복원 및 오염방지구역 연합 메커니즘 구축, 10)환경정보 공개, 신고제도 강화, 11)오염배출 허가증 제도 강화, 기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 실시, 12)배상제도 실시, 법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 등을 담았다4).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대 조치 이행에 4~5조 위안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은 2016년 3월 17일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최근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관리 현대화 등이다. 주요 기준(지표)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수 수질,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 삼림발전 등 4개의 구속성 기준외에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률,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토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8년 부터는 벽수보위전을 통해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수생태 환경질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하장제와 호장제, 1하 1책(一河一策) 등의 제 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장강보호법」(2020년 12월)과 「황하보호법」(2022 년 10월) 제정 등을 통해 유역 단위의 수자원, 수환경, 수생태 통합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황하유역 생태환경보호계획」등 유역별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호수 생태 보호 및 관리, 오염․탄소 배출 저감, 농업․농 촌 환경관리, 생태 보호 및 복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관리 유역 협 동체계를 완비하고, 중점 유역, 중점 호수, 도시 수체와 연근 해역의 종합 4) 부록에 해외도시 수질정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청계천을 비롯, 영국 런던 템스강, 독일 엠셔강,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7 관리를 강화하며 아름다운 하천·호수의 보호와 건설을 추진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성 질소이 배출총량을 각각 8% 감축하며, Ⅴ류 미 만 국가관리단면과 도시 오염수체를 기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도시 음용수 수원지의 표준화 건설을 전개하고 중점 유역 重오염 기 업의 이전·개조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14․5 소음오염방지 행동계획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중국 소음오염 방지 및 관리 보고’에 따 르면 2021년 국가 생태환경 민원플랫폼에 신고된 민원 중 소음 문제가 4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월 「‘14․5 계획’ 소음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전국 소음환경기능구역의 야간 소음기 준 준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로는 1) 소음환경기능구역 설정․평가 및 소음민 감지역 지정, 오음정보 공개, 소음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소음환경관리 기반 강화, 2) 엄격한 소음원 관리, 3) 산업소음 방지․관리 및 중점기업 관리 감독 강화, 4) 건축소음 방지․관리 강화 및 야간 공사 엄격 관리, 5) 교통소음 관리 강화 및 도로, 철도 등 분야별 관리, 6) 생활소음 방지․관리, 7) 법규, 표 준체계 완비 및 과학기술 교육 확대, 8) 체계적 소음 모니터링 및 엄격한 법 집행 감독 등을 담고 있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1) 환경보호 발전 배경 및 경과 중국 생태환경부가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리간지에(李干杰) 생태환경부장은 현재 7개 측면에서 환경보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➀ 환경보호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 으로 제고되고 있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국책(国策)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国家战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원절약, 환경친화적 사회, 생태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 18대 당대회5)부터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건설 사상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➁ 환경 오염관리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에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 등 3대 행동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➂ 생태 환경보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대 당대회부터 생태보호·복원작업을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생태보호구역을 설정했다. ➃ 환경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8대 당대회부터 생태환경 피해 책임추궁, 오염물질 배출허가, 해외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도 수립을 통해 생태문명건설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➄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1974년 국무원 환경보호 영도소조(领导小组, 지도자 소위원회 의미를 갖는 중국 특유의 조직 방식)가 구축되었고, 1982년 도시농촌건설환경 보호부에 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다. 1988년 국무원 직속 국가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격상되고, 2008년 환경보호부 (현 생태환경부)가 설립되었다. ➅ 법 집행 및 감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18대 당대회부터 법 집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2015년 1월 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고 중앙생태 환경보호감독을 통해 약 15만 개의 환경문제를 적발 및 해결하였다. ➆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70년 동안 약 30건의 생태환경 관련 다자간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시행을 승인하였다. 특히 18대 당대회에서 『중국 2030년 지속가능개발 국가별 이행방안(中国落实2030年可持续发展议程国 别方案)』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생태문명건설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带一路) 녹색발전을 내세우고, 『녹색 ‘일대 일로’ 건설추진 관련 지도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및 『‘일 대일로’생태환경보호협력규획(“一带一路”生态环保合作规划)』을 제정했으며,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생태환경보호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들과 약 50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하고, 『일대일로녹색발전국제연맹(一带一路”绿色发展国际 联盟)』을 공식 출범시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5) 2012년 11월 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 아시아 · 대양주 59 (2) 환경보호 산업상황 대기·물·폐기물 등 각 분야별 규제의 강화 및 중국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으로 환경보호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은 약 2.18조 위안으로 2020년 대비 약 11.8%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4.5%p 상승6)했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과 환경보호산업의 영업이익 비율은 1.9%로 2011년에 비해 1.15%p 증가했으 며 최근 5년(2017-2021)간 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의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12.8%로 같은 기간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환경보호 산업의 영업이익은 약 2.22조 위안으로 2021년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환경보호산업 기업의 68.2%가 지난 10년 이내 신규 설립되었으 며 그 중 35.3%가 최근 5년 이내 설립되었다. 10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는 물 관리 기업이 42.4%로 가장 많으며, 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환경모니터링분야 41.6%, 물관리 20.9%, 고형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업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A주(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상장 환경기업 수도 2012년 86 개에서 2022년 190개로 증가하는 등 환경보호 상장기업도 빠르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2021년 통계에 포함된 환경보호 기업 중 소규모․영세기업이 73.3%, 대기업 3.1%, 중기업은 23.6%로 환경보호기업은 여전히 소규모 영 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1%에 불과한 대기업이 업계 영업이익과 순 이익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산업단지는 주로 장강삼각주 지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동성, 강소성, 하남성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다. 환 경보호산업 사슬에 포함되는 기업은 산동성,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등 동남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하북성, 산서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 지역에도 비교적 많이 분포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투융자는 베이 징,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5-2022년 기간 6) 중국 환경보호산업 발전상황보고 2022(중국 생태환경부, 환경보호산업협회) 7) 중국 환경보호산업 발전 전망 및 투자예측 분석 보고(전첨산업연구원, 2022)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보호산업 투융자 건수는 베이징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으며 강소성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3) 기술수준 발전 현황 2021년 환경보호산업 중점기업 조사에 포함된 10,502개 기업의 연구개발 (R&D) 지출은 영업이익의 2.9%이며, 환경모니터링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은 영업이익의 6.0%로 가장 높았으며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업의 연 구개발 지출은 영업이익의 2.0%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경보호산업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분석 보고(전첨산업연구원), 2022』 등에 따르면 수질오염관리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국제 수준과 유사 하나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뒤따르는 수준이며 생활하수처리는 다양하고 안 정적인 공정,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대형 하수처리장 관련 표준 이 빠르게 개선되고 고효율 질소, 인 제거기술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으 며, 스마트화 운영관리시스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일반산업폐수처리 기 술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난분해성 폐수 처리 및 고도처리를 위한 고급 산화, 촉매, 막여과, 전기화학 등 기술의 적용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 기술과 장비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국제 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 및 백필터 집진기술은 국제 선진수 준에 도달했으며 배기가스 탈황, 탈질은 비교적 완전한 기술 및 장비시스템 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력발전소와 약 6억 8천만 톤의 조강생산능력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하는 등 철강업종 전 공정의 초저배출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기 술의 경우 촉매, 특수활성탄, 활성탄 섬유 등 기능성 재료 생산에서 국제 수준 과 격차가 있으며 오염관리시설의 악취 관리, 도로 및 건설현장 등의 먼지 제 어 등 일부 비산배출 관리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공동으로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단점 보완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아시아 · 대양주 61 5월에는 ‘14·5 계획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발전계획’을 통해 생 활폐기물 수집·운송·무해화 처리시설의 단점 개선과 소규모 소각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1년 국무원은 ‘녹색저탄소 순환발전 경 제체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을 추진하며 매립처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저탄소 정책, 무폐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고 체폐기물 종합 이용체계 구축에 진전이 있으나 자원화 기술과 장비는 국제 선진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페폐기물 원천 감량과 종합 이용 기술과 장비는 개선되어 2021년 대량의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은 56.8%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 위험폐기물 처리는 종합이용, 소각, 매립, 시멘트 고로의 협동 시스템 구축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 복원은 비교적 출발이 늦은 분야로 토양 열 정화, 경화․안정 화, 현장 화학적 산화, 토양 침출 등 공정은 안정적인 적용 단계이나 오염관 리 기술과 장비의 성능, 품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정밀 장비 의존도가 높은 환경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대기, 수질 및 오염원 모니터링을 주체로 하는 국가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장비의 원격화, 스마트화 또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핵심 소재, 부품, 운영체제 등 핵심 기술에 진전이 있으나 하드웨어 센서 등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고정밀 기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환경보호산업 발전방향 현재 중국은 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환경산업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의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8)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의에서 과학기술 강화와 융합을 통한 환경관리를 강조했으며, 리커창 총리 또한 2019년 양회 정부업무 보고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환경관리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8)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새로운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옮겨감을 명시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생태환경부는 과학기술부 등과 공동으로 2022년 11월 8일 ‘14․5 생태 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특별계획’을 통해 생태환경 모니터링, 생태 보호․복 원, 다중매체 환경오염관리, 고형폐기물 감량․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첨단 신기술․신소재․신장비 개발 등 생태환경분야 과학기술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생태환경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연설 및 지시는 지방정부의 사례들로 구체화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소성 의흥시(宜兴市) 환경보호과학기술 공업단지의 경우, 전통적 환경보호 산업과 최신 정보기술의 융합발전, 스마트 환경보호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생태환경부 및 중국 주요 언론 환경 관련 보도에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환경모니터링 강화, AI 생활 쓰레기 분류로봇 등 최신기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중국 환경보호 산업에서 첨단기술개발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환경보호산업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발전이 환 경보호산업의 미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 인 투자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는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등의 지도와 지원 하 에 2022년 ‘생태환경보호산업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 및 오염방지 심층 공견 전과 쌍탄 지원을 위한 행동 강요(2021-2030)’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생 태환경보호산업 영업이익 연간 복합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생태환경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50개 대기업, 종합서비스 능력을 갖춘 100개 전문기업,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적인(專精特新)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환경오염 방지․관리, 생태 보호․복원, 자 원 순환이용, 탄소정점 달성, 경제사회 녹색전환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생태환경보호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범주는 최종 말단 처리에서 전 공정 오염 및 탄소 공동 저감, 청정생산 등 녹색저탄소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탄소 배출관리 등 탄소정점․탄소중립 영역 환경서비스, 녹색저탄소 제 아시아 · 대양주 63 품, 자원 종합이용 등과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오염방지․관리 분야는 단점 보완, 품질 및 효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 으며 시장의 초점은 관리분야 세분화, 농촌 오염관리, 생태관리 등으로 이동 되는 추세다. ‘14․5 게획’ 기간 하수관망 건설 및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 종 합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고, 흑취수체 정비,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지급 이 상 도시에서 현급 시 및 농촌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촌 생태환경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태환경모니터링, 데이터 연결 및 상호작용, 정보 수집․분석․처리 등 스마트 환경보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신․인 터넷 등 업계의 대기업이 환경보호산업에 진출, 스마트 수도, 스마트 발전소 등 환경보호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유역 협동 관리와 종 합적인 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장강 및 황하 유역관리, 청위 지역 생태안전시스템 구축, 산업단지․구역의 오염방지․관리 등 지역 또는 유 역 통합관리와 시스템 관리, 오염 및 탄소 동시 저감, 다양한 오염요소 통합 관리 등 시스템 연계․통합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제3자 서비스, ‘스마트+’ 등 모델이 지속 추진되는 등 종 합서비스와 정밀․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환경보호산업 기업의 발전 방향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22년 반복되는 방역정책, 공급망 위기, 고가의 동력배터리 원자재 수급 문 제,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변수가 많았으나 자동차 취득세 감 소 등 소비촉진 정책 추진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2022년 중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은 2702만 1000대로 3.4% 증가, 판매량 은 2686만 4000대로 전년대비 2.1% 증가하면서 생산 및 판매량은 14년 연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에너지차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8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23년 1월~10월의 생산, 판매량은 각각 8%, 9.1% 성장한 2401만 6000대, 2396만대이다.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내수)·수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9월 생산 대수(만대) 2,731 2,902 2,780 2,572 1,695 증가율(%) 14.3 2.9 -4.2 -7.5 -6.7 판매 대수(만대) 2723 2,888 2,808 2,577 1,712 증가율(%) 13.5 2.8 -2.8 -8.2 -6.9 수출 대수(만대) 80 89 104 102 62 증가율(%) 7.8 11.2 16.8 -1.6 -17.2 자료 : 자동차 공업협회 (2) 중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중국정부는 자동차 수입시 CCC인증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강제성인증 관리규정>에 근거, 2003년 5월 1일부터 <강제인증 제품목록>내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취득, 부착해야만 출하,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 제품은 <제1차 강제성인증 제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수 입시 반드시 CC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전기 및 기계제품 수입관리방법>, <전기 및 기계제 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에 근거, 자동차는 중국 수입시 반드시 상부부의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정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해 수입 가능한 항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항, 톈진 신항(新港), 광저우 황푸항(黃埔港), 다롄 신항(新港), 네 이멍구 만저우리(滿洲里), 선전 황강항(黃崗港), 신장 아라수출항(阿拉山口), 광시 친저우(钦州) 보세항, 신장 장훠얼궈스(疆霍尔果斯) 항구, 푸저우 장인항 (江阴港) 지역, 장쟈항 보세항구, 베이징 국제공항, 칭다오 첸완(前湾) 보세항 구, 저장성 닝보 메이샨(梅山) 보세항구, 충칭 철도항구, 정저우 철도항구, 광 저우 난샤(南沙) 항구, 하이커우 항구, 후난성 위에양청링지(岳阳城陵矶) 항 아시아 · 대양주 65 구, 청두 철도 항구, 선전 따찬완하이윈(大铲湾海运)항구, 시안 철도 항구, 탕 산항구, 지린성 수이펀허(绥芬河) 철도항구, 안후이성 안칭(安庆) 항구, 푸젠 성 샤먼하이창(厦门海沧) 보세항구, 후베이 우한(武汉) 철도 항구, 닝샤 인촨 허둥(银川河东) 국제공항, 장시성 깐저우(赣州) 철도 컨테이너 장소 항구 등 총 29개가 있다. (3) 환경오염에 따른 배출기준 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등 5개 부처는 2023년 5월 <경 형 자동차 국가 제6단계 배출기준 시행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实施汽车国六 排放标准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 생산, 판매, 수입되는 경차 및 중형 디젤차 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국6-B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지난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소비 심리 위 축이 지속되면서 신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중심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RDE(실주행 오염물지 배출) 보고서에 기재된 테스트 결과가 ‘측정’만으로 표기된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2023 년 12월 31일까지)을 적용한다. 철강 (1) 수출관세 부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재생철강원료 수입관련 사항을 규범화 할 것에 대한 공고>에서는 5개 HS CODE에 해당하는 철강재생원료 제품은 고체페기물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단, 반드시 <재생철강원료>(GB/T39733-2020) 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수입 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철강재생원료에는 HS CODE 7204.1000.10(주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10010(스테인레스강의 웨이스트와 스크 랩), 7204290010(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10010(선삭, 세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스템핑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90030(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중국정부는 철강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 최다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중국 국내 철강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2021 년 2차례에 거쳐 철강제품의 수입관세인하, 수출관세인상 수출세 환급 폐지 등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일부 철강제품관세 조 정에 대한 공고>와 재정부, 세무총국의<일부철강제품의 수출 세금 환급 취소 에 관한 공고>에 근거, 2021년 5월 1일부터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에 대해 0%의 점정세율을 적용하고, 크롬철 등 5개 품목의 수출관세율 5%P씩 인상했 으며,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13%→0%)을 폐지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4.5 발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철강업계는 향후 저탄소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탄소피크(碳达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국 철강 소비가 증가하고 철강제품 수출이 회복하면서 철강 생산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탄 소 감축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2021년 7월, 중국은 지난 5월 <공고>에 이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철강 제품 수출관세 추가 조정에 대한 공고>와 재정부, 세무총국의 <철강제품수출 세 환급 취소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크롬철, 고순도 선철 등 3개 품목에 대 해 5.1일 1차 조정을 기반으로 5%p, 20%p 추가 인상하여 최종 20%, 40% 수 출관세를 부과하고, 냉간압연 철강코일, 비합금강 코일 등 23개 품목의 수출 세 환급을 취소했다.(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 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 대양주 67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 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 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 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 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02건, 116억 달러이며,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는 19건이다. 2016년 한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 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인도, 호주 등 국가에서 중국 의 철강 및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는 중국산 아연도금강(HS CODE 7210.4910) 제품의 반덤핑 사건에 대한 예비 판결 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 35.9%를 부과하는 6개월 임시 조치 시행을 결정했으 며, 2023년 10월 12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튀르키예의 관련 부서는 5월 1일부터 판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터키 수입관세는 비합금 핫롤이 9%에서 15%로, 합금 핫롤이 6% 에서 13%로, 중후판이 9%, 10%, 15%에서 15%, 20%로, 콜드롤이 10%에 서 17%로 인상됐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터키는 중국, 인도, 일본, 러시 아 4개 국가의 열연강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튀르키예의 제조사 Colakoglu, Erdemir, Isdemir, Habas, Tosyal의 이익을 대변하는 철강협회의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베트남 공업무역부는 베트남 기업의 신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산 프리스트레스 스틸 연선(HS CODE 7312.10.91, 7312. 10.99)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704/QD-BCT공고).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을 시작한다. EU는 수입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및 수소의 6대 산업 상품에 ‘탄소 관세’ 부과 예 정으로 많은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은 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아시아 · 대양주 69 섬유 ·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중국 섬유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산업으로 오랫동안 제조경쟁력을 보 유한 기둥 산업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섬유 생산 규모도 글로벌 1위이며 관련 산업사슬도 완전하게 구축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대 천연섬유와 의류, 1990년대 중반 이후 화섬직물, 2000년대부터 편직물과 화학섬유, 그리 고 2010년대부터 산업용 섬유를 육성함으로써 업스트림(화학섬유/섬유사)- 미들스트림(직물/염색가공)-다운스트림(의류/기타 섬유제품)에 이르는 전 섬유스트림 구축과 함께 세계 섬유 생산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화학섬 유 산업 2022년 방역정책, 지정학적인 요소,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수 요량은 5984.1만톤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2) 수입규제 중국은 2015년 7월 14일 한국, 일본, 튀르키예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2016년 4월 1일 예비판정을 거쳐 2016년 7월 14일부터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시행 1년 4개월 만에 현지 로컬 기업들의 추가 제소로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 였다.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한 덤핑 재조사 결과 2018년 11월 7일 덤핑 마 진율을 기존 4.1~16.1%에서 8.6~21.7%로 4~5% 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 였다. 중국 상무부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일본, 한국, 튀르키예산 아크릴 섬유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통해 2022년 7월 14일부터 반 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되,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산소섬유 원사에 대해서 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행기간은 5년이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생태환경부은 유독성 및 위험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 「중국 기존화학물질 (IECSC)2013」에 수록돼 있 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2021 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2020년 4월 29일 생 태환경부가 개정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제도>를 공시(생태환경부령 제 12호)). 본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시에 2010년 1월 19일에 원환경보호부가 공시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환경보호부령 제7호 는 폐지) 중국 정부가 환경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감독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관제중점은 지속성, 생물축적성, 환경과 건강위험성이 크거나 환경에 장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환경과 대중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명확히 관리감독한다. 신화학물질 생산․수입 전에 신화확물질 환경관리 일반등기증(신화학물질 연 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0T(10T포함) 이상), 또는 간이등기증(신화학물질 연 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 ~10T(1T포함)을 취득하거나, 환경관리 등록(신규 화학물질 연간생산량 또는 수입량 1T이하, 신화학물질 단량체나 반응체의 함유량은 2%를 초과하지 않은 고분자 또한 저우려 고분자)을 해야 한다. 기 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종류 화학물질을 다른 외국인이나 그 대리인이 중국에 등록했더라도 여전히 화학물질을 처음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 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본)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58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아시아 · 대양주 71 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 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 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신본)은 ‘잔 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및 관련 수정안, ‘수은에 관한 미나 마타 협약’, ‘국제무역에서 특정 위험 화학품과 농약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판 ‘목록’은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 화학품에서 10개로 변경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2020년판은 PFOS, 테트라메틸납 등 8개 항목으로수정했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생태환경부 관리센터에 유 독성 화학물의 수출입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 록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만 제 출하면 되고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 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으면 된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국가안감총국 제53호)은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고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2015판)」(2015년 5월 1일 시행): 유독성화학목록: 기타 <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화학품은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등재되어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을 이행하여 위험화학품 수입을 위해 등록 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을 이행하여 위험 화학품 경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목록(2015판)」 시행후 위험 화학품 리스트(2002판)와 극독화학품 리스트(2002판)를 동시에 폐지했다. 본 목록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GHS 정의와 결합해 화학품 분류와 라벨링 규범 등 국가기준에 따라 화학품 28개 분류 중 95개 위험물 분류 가운데 위험성이 큰 81개 항목을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으로 선정해 물리위험성 45개, 건강위해성 30개, 환경위해성 6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위와 같이 어떤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험 화학품은 화물로서 운송 과정 역시 IATA와 IMDG와 같은 국제 운송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세관에서 화학품 화물의 안전, 포장 등 각 방면에 대해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중국에 통관 후 중국 내 모든 공급 사슬에서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포장, 표시, 운송, 창고 저장 및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이 규칙에 맞아야 한다.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 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 대양주 73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 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 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 (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 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 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아시아 · 대양주 75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 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 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년 8월 위생부 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년 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 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 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해관총서(GACC)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GACC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 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년 7월에는 2005년 10월 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아시아 · 대양주 77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 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 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 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 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則)」 (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GACC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 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 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 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NMP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 (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NMP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NMP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 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 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 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 아시아 · 대양주 79 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NMP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 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NMP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NMPA의 요구 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NMP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 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최초등록비용이 두배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 의료기기의 최초등록비가 중국제품의 경우 약 15만 위안인데 반해 수입제품은 약 30만 위안에 달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 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2020년 6월 29일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신 화장품감독관 리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0 년간 시행되어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다. 신화 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 를 간소화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산업발전의 속에 비해 법적 규율이 따 라가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였다.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 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 주체 명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관 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함 - 일반 비누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 -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지만 화장품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약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함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함 - (구)조례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기존의 육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바디슬리밍, 제취,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였는데, 新조례는 염색, 파마, 기미제거,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조정함 新원료 - 조례는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미백 기능이 있는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조례 하에서 (신)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新화장품원료에 대해서는 (신)조례 시행 후 3년의 관찰기간을 두어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그 해당 원료는 정식으로 당국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아시아 · 대양주 81 구분 주요 내용 안전 생산 및 품질 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정부 감독관리 당국에서 제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임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음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과대·허위 선전·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은 표기가 금지됨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연구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수입 화장품 - 수입화장품 중 특수화장품은 중앙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화장품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안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분하고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 수입화장품은 ‘화장품허가·등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화장품허가·등록인은 수입제품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관리 -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는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법위반 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부과함 법위반행 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과 영업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과 규정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과도기 내에는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음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 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 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ㆍ숲ㆍ초원ㆍ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 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생산량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까지 생산하였으나 최근 호주, 미국 등에서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 중국은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 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아시아 · 대양주 83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줄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년 5월 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년 4월 1일 「全国大 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희토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강(包鋼)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쾅(中国五矿), 중뤼(中国铝業), 중국남방(中国南方), 광둥희토(广东稀土), 샤먼우에(厦门钨業) 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영 희토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14만톤(경희토 12만 850톤, 중희토 1만 9,150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100%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희토 가격 약세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부진하며, 우쾅(五矿)희토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 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 공신부와 자연자원부는 2023년 제1차 희토류 채굴과 제련 쿼터를 각각 12만 톤((2022년 1차 대비 +19%)과 11.5만 톤(+18.3%)으로 확정했다. 채굴 쿼 터 중 경희토류는 10.91만 톤으로 2022년 1차 대비 22.1% 증가한 반면, 중희토류 는 1.09만 톤으로 4.8% 감소했다. 2023년 제2차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 통 제 쿼터를 각각 12만 톤(2022년 2차 대비 +9.9%)과 11.5만 톤(2022년 2차 대비 +9.7%)으로 확정했다. 2차 채굴 총량 중 경희토류 111,793톤(2022년 2차 대비 +10.1%), 중희토류 8,207톤(+7.1%)이다. 1,2차 합친 2023년 희토 류 채굴·제련 총량은 각각 24만 톤과 23만 톤이며 2022년 대비 각각 14.3%, 13.9%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희토류 채굴 쿼터는 경희토류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광, 선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형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 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 현황 중국에서 정부조달이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事业单位)와 단체조직(团 体组织)이 국가 재정자금(财政资金)을 사용하여 법에 의해 제정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거나 특정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시아 · 대양주 85 (1) 정부조달 개요 (가) 정부조달 당사자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자는 정부조달 관련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여러 주체를 의미하며, 조달자, 조달대행기구 및 공급상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자(采购人)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 조직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조달의 조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조달법> 등 법률은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조달기구 (采购代理机构)는 조달대행기구로서 비영리사업법인에 해당하며 조달자의 위임에 따라 조달 업무를 처리한다. 공급상(供应商)은 조달자에게 물품,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2명 이상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정부 조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 구비 ∙ 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 유지 ∙ 정부조달활동 참가 전 3년간 경영활동 중 중대한 불법 기록이 없을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충족 (나) 정부조달 조직방식 집중조달(集中采购)과 분산조달(分散采购)이라는 조직방식과 결합하여 조달을 실행한다. 집중조달이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을 집중조달 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거나 부서집중조달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 조달에는 정부집중조달과 부서집중조달이 있다. 정부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이고, 부서집중조달의 주체는 각급 정부 산하 국(局), 위원회(委员会) 등 부서이며, 정부집중조달 목록은 정부의 통일적인 기술, 서비스 표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하며, 부서집중조달은 각 부서의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내부적인 특별 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의 상황에 부합되는 통일적인 조달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 목록을 제정한다. 분산조달이란 조달자가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며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항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 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중조달의 범위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가 집중조달목록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중앙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확정 및 공시하고, 지방 예산에 포함되는 정부조달항목의 집중조달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시한다. 분산조달은 집중조달기구가 조달하는 항목 및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항목 이외에, (i)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프로젝트 및 (ii) 금액이 12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공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각 부서가 <정부 조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임하여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조달방법 정부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 초청입찰, 경쟁성담판, 가격조회, 수의계약, 경쟁성교섭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중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의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이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입찰공고방식 으로 불특정 공급상을 초청하여 응찰(投标)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 중 가장 적절한 공급상을 선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제도 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이다. 초청입찰은 선택성 경쟁입찰(选择性招标)이라고도 하는데,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응찰요청서의 방식으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공급상에게 응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경쟁성담판은 조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정부조달대행기구가 이미 제정된 심사 기준 또는 거래원칙에 따라 여러 공급상과 조달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담판을 아시아 · 대양주 87 진행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가격조회는 선택구매라고도 하는데, 조달자가 가격문의팀을 구성한 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에게 조달물품 가격조회 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공급상이 일차적으로 고정가격(변경 불가)을 제시한 후 가격조회팀이 이와 같이 가격을 제시한 공급상 중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은 직접조달이라고도 하는데, 조달 대상인 물품 또는 용역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이를 공급하는 공급상이 단 한 곳 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조달자 가 직접 해당 공급상으부터 조달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쟁성교섭이란 조달자나 정부조달대행기구가 경쟁성교섭팀을 구성하면, 경쟁성교섭팀이 어떤 공급상, 물품, 공사 또는 용역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급상에게 교섭문서를 제시하고, 공급상은 이러한 교섭문서상의 요구에 따라 응답문서 및 견적을 제출하며, 경쟁성교섭팀은 응답문서 및 견적을 평가한 후 후보공급상 리스트에서 최종 거래공급상을 확정하는 일련의 조달 방식을 의미한다. 각 조달 방식별 특징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 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 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정부조달 법령체계 중국 정부조달 법령 체계는 중국 법률 체계 및 효력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이다. <정부조달법>은 총 9장 8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i) 정부조달 당사자, (ii) 정부조달 방식, (iii) 정부 조달 절차, (iv) 정부조달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한국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 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 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 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 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경쟁성 담판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 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 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 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가격 조회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공 급자 계약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 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 하는 방식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이고 상품 공급 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 업인 경우 협의 공급, 지정 구매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아시아 · 대양주 89 <정부조달법>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판법> 및 <중화인민 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들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률이다. (나) 행정법규 중국 국무원에서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에 근거하여 제 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실시조례>(이하 <정부조달법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실시조례>는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 찰법>에 대한 해석과 보충으로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요하고 자주 인용되는 행정법규이다. (다) 부문규장 재정부 등 국무원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정부구매용역 관리방법>, <정부조달 정보 배포관리방법>, <정부조달질의 및 이의제기방법>,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관리방법>,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관리방법>, <정부조달정보 공고관리방법>, <정부조달대행기구 자격인정방법> 등 부문 규장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문 규장이다. (3) 정부조달 규모 및 특징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는 3조 6,39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10.1%, GDP의 3.2% 수 준이다. 최근 5년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금액단위: 억 위안)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25,731.4 32,114.3 35,861.4 33,067.0 36,970.6 36,399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물품, 공사 및 서비스의 정부 조달규모는 각각 9,399.2 억 위안, 16,961.2억 위안 및 10,038.6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조달 규모의 25.8%, 46.6%, 27.6%를 차지하였다. 조직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집중조달, 기관집중조달, 분산조달의 규모는 각각 9,744.3억 위안, 3,528.3억 위안 및 23,126.4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조 달 규모의 26.8%, 9.7%, 63.5%를 차지하였다. 조달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공개입찰(公开招标), 초청입찰(邀请招标), 경쟁성 담판(竞争性谈判), 경쟁성교섭(竞争性磋商), 가격조회(询价), 수의계약(单一 来源采购) 조달규모는 각각 전국 정부조달 규모의 77.6%, 1.0%, 2.8%, 9.7%, 1.0%, 3.8%를 차지하였다. 정부 조달 정책의 기능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녹색 발전을 지 원하는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및 절수제품의 우선 구매는 612.1억 위안으로 유사제품 구매규모의 86.9%를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제품 우선 구매는 899.8억 위안으로 유사제품 구매규모의 85.2%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국 정부 조달이 중소기업에 부여한 계 약 금액은 25,797.2억 위안으로 전국 정부 조달 규모의 70.9%를 차지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변화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3조 6,399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거대한 시장으로,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 부는 적극적으로 정부조달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제4차 산업 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 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 등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확인하였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 도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각 지역별, 기관별, 업체별 정부 아시아 · 대양주 91 조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중국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15일 중앙심화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제도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을 통과시켰다. 개혁방안은 (i) 조달자 주체의 책임 강화, (ii) 정부 조달거래제도의 완벽화, (iii) 정부조달의 경제사회발전 추진 역할 발휘, (iv) 각 정부조달주체가 정부조달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의 보장, (v) “인터넷 +정부조달”을 통하여 정부조달의 감독관리 능력, 운영 효율 및 서비스 수준 제고, (vi) 정부조달의 전문화 수준 제고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방안을 기반으로 여러 개혁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중국 정부조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i) 2020년 3월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공고와 공시 정보 양식 규범(2020년 버전)>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 공시 양식을 통일하였고, (ii) 2019년 7월 26일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및 2020년 1월 15일 <중앙국가기구 정부조달 전자매장관리잠행방법>을 발표하여 정부조달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급상의 정부조달활동 참여의 편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중국 로컬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외상 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조례>는 조달, 상장 등 분야에서의 외상투자기업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확히 수립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新基建; 신인프라건설)에 대한 중국 내 정부조달 시장의 성장세는 코로나로 인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을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다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조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 5G, 사물 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ii)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 인프라, (ii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등 정보인프라시설, (iv)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적인 인프라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에 더하여 스마트 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융합하는 인프라시설, (v)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는 공익적 속성의 인프라. 상기한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건 관련 분야 이외에도 중국 내 의료, 환경, 안전 분야의 발전과 수요, 즉, (i) 중국 공공 의료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의료 보험의 대상, 약품 등 범위 확대로 인한 의료 업계 발전, (ii) 중국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시설, 설비, 교통 수단 관련 분야의 발전 및 (iii) 안전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안전 시설, 설비 관련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이들 관련 분야에 있어서 중국 정부조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2020년 11월 현재 중국 조달시장은 미개방이나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7차 양허안을 WTO의 정부조달 위원회에 제출(2019년 10월) 한 바 있다. 7차 양허안은 6차 양허안보다 개방기관 및 대상, 금액 확대, 적용 시기를 단축한 내용이다. 기 가입국의 개방 확대 요구를 수용한 모습이나 인프라 관련 국유기업 일부만 포함한데 그쳐 협상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입에 유럽은 적극적이나 미국은 처음과 달리 소극적 입장이며 중국의 GPA가 입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6월 체결될 한중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일반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93 중국의 GPA 가입 추진경과 단위 : SDR(10만SDR≒1.6억KRW) 양허안 개방기관 개방대상 개방금액 유예 제1차 (2007.12) 중앙기관 50개 공공기관 14개 물품(3종) 용역(2종) 공사(1종) ▸중앙: 물품 50만, 용역 400만, 공사 2억 ▸공공기관: 물품 90만, 공사 3억 15년 제2차 (2010.7) 중앙기관 61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9종) 공사(다수)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1억(5년차 5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3차 (2011.11) 중앙기관 61개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11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8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5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4차 (2012.11) 중앙기관 60개 지방정부 8개 공공기관 14개 물품(전체) 용역(같음)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1억(5년차 3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2억(5년차 1억) 5년 제5차 (2014.1)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4개 공공기관 8개 물품(전체) 용역(15종) 공사(같음) ▸중앙: 물품용역 50만(5년차 20만), 공사 5천만(5년차 1500만) ▸지방: 물품용역 75만(5년차 40만), 공사 6천만(5년차 2천만) ▸공공: 물품용역 90만(5년차 60만), 공사 8천만(5년차 4천만) 3년 제6차 (2014.12) 중앙기관 63개 지방정부 19개 공공기관 22개 물품(전체) 용역(20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3년차 13만), 공사 1천만(3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3년차 35.5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3년차 40만), 공사 2500만(3년차 15백만) 3년 제7차 (2019.10) 중앙기관 64개 지방정부 26개 공공기관 66개 물품(전체) 용역(35종) 공사(전체) ▸중앙: 물품용역 20만(2년차 13만), 공사 750만(2년차 500만) ▸지방: 물품용역 50만(2년차 20만), 공사 750만(2년차 5백만) ▸공공: 물품용역 60만(2년차 40만), 공사 1000만(2년차 5백만) 2년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식 재산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식 재산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장비·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여개의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하여 시작된 중국내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은 2019년 2월 양기업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중국 안에서 중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영역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등으로 한중간의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 대양주 95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2008~20년)」를 제정하여, 지식 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건설하고,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공학설비,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향상,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인력양성·정보제공·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의 10대 기술은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업으로 발전되어, 이들 분야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2018년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 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 하는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2021년에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2021~35년)」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국의 소속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 구로 변경하여 기관의 위상과 업무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였다. 2018년 발명특허 출원(154.2만 건) 은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하강 등에 따라 2019년 발명특허 출원(140.1만 건)은 2018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2021년 발명특허 출원(158.6만 건)은 2020년 대비 5.9% 증가하여 7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 로 2022년 발명특허 출원(161.9만 건)이 2021년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표 출원은 2020년 934.8만 건(2019년 대비 19.3% 증가), 2021년 945.1만 건(2020년 대비 1.1% 증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였으나 2022년 751.6 만 건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상표당국이 중국의 상표 출원이 정상적인 경영수요보다 과다하게 출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용의 사 없는 상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상 표출원이 2022년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의 상표출원국이다. 전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은 2022년 536.7만건(2021년 대비 2.3% 증 가)으로 중국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전리출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2 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18.3천 건으로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 다. 2022년 기준으로 상표 14.8천 건으로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4위를 기 록하였지만 2021년 18.3천 건 대비 19.4% 감소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영향 과 중국 상표당국의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우리기 업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지속적인 외국 투자유치, 기술획득, 기술 자립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여, 2019년 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 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고, 「상표법」에 아시아 · 대양주 97 대해,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상표법 개정) 중국은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4차 개정 (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이의신청·무효의 사유에 포함시키고,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상한을 1~3배에서 1~5배로 확대시켰으며, 악의적 상표출원 및 악의적 소송과 관련된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다. 4차 개정 이후 현재 상표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2023 년 1월 상표법 개정안 의견수렴본 공개),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 상표출원시 사용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 중국은 2020년 10월 17일 「특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 제도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 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의 성실신용원칙 및 특허권 남용 금지 원칙이 신설되었고,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위한 시험 기간 등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특허실시와 활용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 규정을 개선하고,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강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개방허가 제도가 도입 되었다.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을 위해,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디자 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디자인권의 6개월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 실용신안의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을 16개월로 연장하였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법원의 각종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재권 1심 사건 접수는 2013년 10.1만건에서 2020년 46.7만건으로 연평균 24.5%씩 증가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보다 연평균 12.8% 높은 증가 율을 보여 지재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28만 3,414건(2017년 20만 1,039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1심 사건은 1만 3,545건 (2017년 8,820건)으로 전년 대비 53.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1심 사건은 4,319건(2017년 3,621건)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법원이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48만 1,793건을 신규 접수하였고, 47만 5,853건을 종결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8.87%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 침해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2018년 에는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21.5만 건(2017년 20.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등 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데 이어, 2020년 해남에 지식재 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 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 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등 지식 재산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은 법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식재 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20년 10월 2035년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 신장, 혁신국가 선두 그룹 진입 등의 목표를 포함한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발전과 안보 통합,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국제 쌍순환 상호촉진을 통한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추진하고 아시아 · 대양주 99 있다. 또한 중국은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생명건강, 뇌과학, 생물육종, 항공우주, 지하 및 심해 탐색 분야 기술을 미래 중점 기술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가운데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2020년 4월 「2020~ 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미중 1단계 경제무 역합의」에 서명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특 허법」에 대해 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저 작권법」을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 하였다. 이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에 서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 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 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다. 2022년 기준 중국 전체 특허·상표 담보 대출 금액은 약 4,869억 위안으로 2021년 대비 57.1% 증가하여 처음으로 4,0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혜택 받은 기업 기준으로는 26,00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 며(2021년 대비 65.5% 증가), 그 중 70.5%가 중소기업이었다. 또한 상하이 와 선전 두 곳의 거래소는 총 86개의 지재권 증권 상품을 성공적으로 발행하 였으며 발행 규모는 216억 위안에 달하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 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춘에 지식재산권 전 문펀드도 만들어지는 등 향후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금융분야가 융합되는 펀 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 (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 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낭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2014년 4월), 휴렛페커드의 삼성전자 프린터부문 인수건 (2017년 10월), 가스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건 (2018년 9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스플래시 등 사업 부 인수(2021년 12월)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국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 였다.9)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 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9)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다만 2021년 들어 중국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메이투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각각 3조 1천억원, 6,353억원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음. 아시아 · 대양주 101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 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 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경쟁법을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국가발개위, 상무부,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 ·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 는 종전에는 국가발개위(가격관련 법위반행위 담당), 상무부(기업결합 심사 담당), 공상총국(가격과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 담당) 3개의 기관이 경쟁법의 집행을 분장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 성 · 시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 국이 직접 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 리국에 위임 처리한다.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중국에서는 독점협의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처벌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경쟁자 간 수평적 독점협 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 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 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 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 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 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교란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허위광고 또는 오해를 일으 킬 수 있는 홍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경쟁자의 신용 및 명예 손상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정상영업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인터 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11월 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으로 열거되었던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담합, 공기업 및 법률 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남용행위 등은 반 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 쟁행위가 신설되었다. 2019년 4월 23일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중 상업비밀보 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상업비밀의 범위·비밀침해 주체·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03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 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 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 매출액 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관 련 개정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 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기업결합 간이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자 집중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2020년 기준 727건으 로 2020년 대비 53% 가량 증가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체 경영 자 집중 사건의 약 80%를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안건의 건당 평 균 심사기간은 16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4년경부터 사전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여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 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 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기업결합 실시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제한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 는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비스 장벽 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 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 (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 아시아 · 대양주 105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년 1월 1일)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 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이다.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 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 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 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 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 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 (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07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 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9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4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유럽 37개국, 아메 리카 12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 총 127개국과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 다. 2019년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5,521개(국제노 선수 953개, 국내노선수 4,568개(홍콩·마카오·대만은 111개)), 민용공항은 238개, 보유항공기 3,818대, 국적항공사 62개사(국유항공사 48개, 민영항공 사 14개)10)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국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1조 624.9억 위안(항공사 6,487.2억 위안, 공항 1,207.0억 위안)이며 이윤은 541.3억 위안(항공사 261.1억 위안, 공항 161.1억 위안)이다. 중국민용항공 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 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년 10월 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 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가 끝난 2023년 10월기준 중국 국제선의 경우, 총 150개의 국내외 항공사가 중국과 68개 국 가간 주 16,680편 운항하고 있으며, 이 중 116개의 항공사가 중국과 65개 국 가간 주 13,004편의 여객편을 운항하고, 52개의 항공사가 중국과 44개 국가 간 주 3,676편의 화물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유통 중국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기술 발전으로 B2B, B2C부터 C2C, O2O까지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코로 나19 시기를 계기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세분화되고 스마트화되었 으며, 소셜 플랫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파생 산업이 확대되면서 산업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10)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3조 8,300억 위 안으로 <전자상거래 ‘14차 5개년’ 발전계획>의 2025년 목표인 46조 위안의 95.3%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 전국 온라인 소매액은 13조 7,9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 증가,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은 11조 9,600억 위 안으로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패션의류 등 방직품, 소비재, 가전 및 음향기자재 등의 온라인 판매액이 전년 대비 각각 22.62%, 14.62%, 10.34% 증가하며 1~3위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중국은 28개 국가와 전자상거래 협력체제 수립했다. 2022년 중 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총액은 2조 1,1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며 이 중 수출은 11.7% 증가한 1조 5,500억 위안, 수입은 4.89% 증가한 5,600억 위안이다. 2022년 1월 중국 상무부 등 8개 부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2019년판)>을 수정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 조정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2022년판)>에는 최근 중국 국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스키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토마토주스 등 29개 품목을 리스 트에 추가하고, 검/칼/창 1개 품목을 삭제하는 등 품목 조정을 통해 HS CODE 8단위 기준 총 1476개 품목을 확정했다. 2018년 재정부·해관총서·세 무총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조세정책 완화에 관한 통지>에 근거, 수입세 감면 1회 한도액은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한도액 은 2만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전자상무발전보고 2022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65개의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송·물류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의 인정방법 (中國民用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認可辦法)」에 따라 중국 항공운송협회(中國 空運輸協會)로부터 ‘항공 운송판매대리자격(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신청 해야 한다. 그러나 100% 외자 출자 기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아시아 · 대양주 109 규제를 두어 사실상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송·물류 분야 관련 분류 및 출자비율 규제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도로화물운송 장려형 2 도로 여객 운송 허가형 - 3 철도 여객 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4 항공운송 장려형 외자비율 25% 이하 5 수상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6 국제해상운송 장려형 7 국제 컨테이너 연결 운송업무 장려형 - 8 농림수산용 항공 장려형 합자, 합작만 가능함, 외국인 투자비율 합의가능 9 자동화 고층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의 보관시설, 경영 장려형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자기업의 도로화물운송업과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관한 주요사항 도로화물 운송업 ∙ 외국인이 도로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교통 주관 부처에서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취득 후 설립예정지의 성급(省級) 교통주관 부서에 도로 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신청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 ∙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500만 위안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300만 위안 (3)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 200만 위안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에 종사하는 지사를 1개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 대리자격증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100% 외자 출자 기업은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년 11월)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 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11)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 11)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아시아 · 대양주 111 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 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 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 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 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 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 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 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찬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법국 지정 시스템 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중국의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 건설기업 총생산액은 24조 8,445.7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 성장하였으며, 실현이윤은 8,381억 위안으로 9.4% 성장하였다. 건물시공면적은 144.16억㎡, 건물준공면적은 40.24억㎡이다. 2018년말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10만 3,814개로 8.82%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5,427.37만 명으로 2.44% 감소, 건설업노동생산성은 39만 9,656 위안/인으로 7.09% 성장하였다. 2019년도 중국의 GDP는 99조 86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1% 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7조 904억 위안으로 5.6% 성장하여 GDP 성장률에 비해 0.5% 포인트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로 한국이나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아시아 · 대양주 113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단, 등록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 건설기업이 중국 내에 현지 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 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① 전액 외국 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③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④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중 ③과 ④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 절차는 ①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 신청 ⇒ ②국무원 보고 ⇒ ③국무원(상무부)은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 결정,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 ⇒ ④허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성·시·자치구에 등록해 허가서 취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 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및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19상황이 겹치면서 과거에는 북경, 상해에 각각 10개 이상 아국 설계시공회사가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3년 10월 현재 중국내 아국 건설기업은 대폭 축소되었다. 즉, 2019년 기준 시공 18개사, 엔 지니어링 7개사가 현지진출했었으나, 2023년 10월 현재 북경 4개사, 상해 3 개사로 대폭 축소(주중 한국건설협의회 가입기준)되었다. 그간 재중 한국 건 설회사는 법인설립 의무화, 면허조건 구비, 외자기업 입찰 제한 등으로 공사 수주가 어려워 주로 한국 소속 그룹, 한국회사의 현지건물 등의 수주가 대부 분이었으나, 코로나19, 미중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한국투자가 줄어 많은 기 업이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한중 해외건설 공동진출 현황은 12개국, 45건, 107.5억불(‘21기준)로 철도·공항 인프라, 정유플랜트 협력(한국해외건설 누 계수주액의 1.2%) 등이 있었다. UAE 에티하드2단계철도공사(4.2억불)(SK 건설-중국건축공정공사, ’19.3), 페루 친체로 공항공사(1.5억불)(현대건설- 중국 Sinohydro, ‘21.8) 등에서 양국기업이 협력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중 제3국시장 건설협력포럼 등을 통해 소통협력플랫폼을 제공하려 노력중이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 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 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아시아 · 대양주 115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년 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년 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 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상 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 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을 취소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 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6년 9월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 10월 시주석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대상”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 강화기조가 유지되었다. 2017년 이후 북경 등 100여개 도시에서 250여개의 규제가 연이어 시행되어 2018년 상반 기까지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둔화하였으나, 2018년 하반기이후 신규주택 중심으로 재상승하여 2019년까지 주택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되었고, 2020년 코로나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 서, 베이징 등 1선도시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여 소득수준 감안시 해외 주요 도시의 2-4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띠자, 중국정 부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0.8월 경기부양자 금이 부동산개발에 몰리지 않도록 부동산개발기업 3개 레드라인 규제를 신 설하였고,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 판매면적, 주택가격, 신규착공면적이 모두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레드라인규 제는 부동산 산업의 부채급증을 억제를 위한 재무건전성 지표로 첫째 순부채 율 100% 미만 유지, 둘째,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비율 100%이상으로 증 대, 셋째 자산대비 부채비율 70%미만으로 낮추는 3가지 규제를 모두 충족시 연간부채를 전년대비 15% 늘릴수 있으나, 미충족시 신규차입을 차등규제하 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9월 헝다사태 이후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불이 행이 증가하였고, 2022년 6월 쟝쑤성 헝다 주택프로젝트 등이 시공중단되면 서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 단체행동을 시작되는 등 부동산시 아시아 · 대양주 117 장의 급격한 둔화와 헝다 등 부동산기업의 연쇄 채무위기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이후 대출규제완화, 부동산기업 자금조달, 공사완공지 원 등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리오프닝의 효과로 2023년 2월 주택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4월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도 줄고, 가격도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계속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24일 중국정부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수확 대, 실물경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위기 예방해결을 강조하였고, 국내수요와 시장심리회복을 위해 소비투자확대방안, 민영경제 발전방안 등 선별적 경기 부양정책과 함께, 1선도시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완화, 1주택자의 최소계약금 비율하향 등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8월이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발표로 인해 시 장이 일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중국정부의 부양책이 시장심 리회복에는 부족하여 본격적인 정책효과는 상당시일이 소요될것이라는 평 가가 다수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억제 중심의 사회안정과 부 동산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의 양면적 특성을 조화시키며 발전해왔고, 중 국 부동산시장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메커 니즘 구축과 주택보장시스템 완비한느 것이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부동산 등기정보관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기틀을 마련 한바, 중장기적으로는 공동부유차원에서 다주택자, 고소득층 등 제한적 범 위내 소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강화 등 조세제도 개선도 전망된다. 다만,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높지 않은 현실적 제약, 주택·토지의 이원화된 소유권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 부동산세 도입은 상당기간 소요되고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신사업 진출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보험사 등 금융 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 지분 20%, 합계 지분 25%)을 2018년말 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49%)도 2018년말까지 51%까지 상향 조정하고 3년내에 폐지하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상한(50%)은 2018년말까지 51%로 확대하고 3년내에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상한폐지 이후에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분취득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인가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6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41개사이다. 은행 이 10개사(현지법인 5개, 지점 8개, 사무소 3개), 보험회사가 9개사(생명보 험 3사, 손해보험 6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가 16개사, 그리고 여 신전문금융회사가 7개사로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중이다. 광주은 행 무석사무소가 2021년 5월 8일 폐쇄됨에 따라 중국 진출 은행 수는 2020년 말 대비 1개 감소하였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 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으나,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중국계 대형 국유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119 한국계 은행 점포는 2006년말 26개에서 2022년 6월말 현재 98개(영업점 95개, 사무소 3개)로 증가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 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 금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 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 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나) 제약 조건 중국내 한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총자산 기준)은 0.1%에 미달하며, 대손충 당금적립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증대가 쉽지 않고,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각종 신사업 진출시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한 진 입규제와 감독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증권업 2018년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한도가 51%로 확대되고 2020년에 동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도 QFII제도 도입(2002 년 11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 강통 시행(2016년 12월), QFII·RQFII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2020년 5월), QFII· RQFII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20년 9월), 외국인의 중국 내 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매매 시스템(후강통, 선강통)을 통한 ETF상 품 거래 합의(2022년 5월), 중국내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2022년 6월) 등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년 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대외개 방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추었다. 그간 손해보험회사 현지법인은 100% 외상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반면, 생명보험 회사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허용되고 외국인 지분취득률에 상한(‘02년1월 아시아 · 대양주 121 50%→’19년12월 51%)을 두었으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 년 1월부터 동 상한을 폐지하였다. 그간 외국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영위기간 30년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본사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2019년10월 「외자보험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동 요건을 전격 폐지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9년7월 「보험자산 관리공사관리임시규정」을 개정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중국내 보험 회사 지분율 합계가 최소 75% 이상(외국투자자 보유비중 25% 이하)이 되도 록 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보험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 - 중국내 대표기구 설립기간이 2년 이상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 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 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 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 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的決定)」에 따 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 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 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 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 위안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 · 장거리 · 국제 유선 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아시아 · 대양주 123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 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 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 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 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 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 을 폐지했다.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 서비스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 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 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 (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 (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 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 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년 5월 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 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 2009년 1월 7일 3장의 3G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아시아 · 대양주 125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4일 China Mobile(中國移 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 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 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 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 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 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년 5월 17일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 급함으로써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가 11.3억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수의 73.9% 차지 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11.1% 증가하는데 그치고, 4G 이용자 수는 3.6% 상승하였다. 2018년 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 모바일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통신 3사 2017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 (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7,405 4.5% 1,143 5.1% 15.4% 8.87 62.4% 57.7 차이나 텔레콤 2,748 0.2% 23.8 176.4% 0.95% 2.84 20% 48 차이나 유니콤 3,662 3.9% 186 3.3% 5.08% 2.5 17.6% 55.1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에서 2G, 3G, 4G의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게 사실 이지만 5G 상용화는 4G 사용화를 선도한 한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거의 같은 비슷하다. 중국은 2016년 12월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규획’ 발표, 5G를 정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0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앞으로 7년간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5000억 위안을 투입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통신 3사가 5G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5G 개발이 중국 이통사들 중 가장 앞서 있고 구체적인 실행/사업화 계획을 제 시하고 있다. 2017년 6월 차이나모바일과 ZTE의 5G pre-commercial 테스 트베드를 광저우에 최초 설치를 시작으로 2018년 내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쑤저우, 우한 등 5개 도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각 도시에 100여개의 5G 기지국이 구축 하고 향후에는 12개 도시(베이징, 슝안, 텐진, 푸 저우, 충칭, 청두, 난창, 난징, 심천, 정저우, 선양, 란저우)에서 우선적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차이나모바일은 20개 파트너사들과 함께, China Mobile 5G Device Forerunner Initiative을 출범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이 들 파트너사 협력으로 2018년말에 5G 칩의 초기 버젼을 선보일 예정이다. 5G 상용 버전의 단말칩은 2019년 4분기에 출시하였다. 차이나유니콤은 2018년 3월 9일 5G 추진 계획(2018년 5G Network Trials, 2019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상용 서비스 개시)을 발표했다. 차이 나유니콤은 5G 투자/상용화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기술 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5G 테스트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심천(선전), 항저우, 난징, 슝안에서 5G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상하이 와 심천에 Field trial 네트워크를 구축을 완료했고, 또한 5G 랩에서 Huawei, ZTE, Nokia의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차이나 아시아 · 대양주 127 모바일에 비하면 차이나유니콤의 5G 진도는 많이 느리지만 아직은 이용자 측면보다는 Cloud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은 2018년 6월 26일 <차이나 텔레콤 5G 기술 백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 통신사에 5G기술과 전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2월 국가 발전개발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이 북경 등 12개 도시에서 5G 구축 및 응용 시범 프로젝트 허가했다. 차이나텔레콤은 기술혁신과 산업융합 등 두 가지 방면에서 5G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중국은 이미 5G 기지국을 231.2만 개 가까이 건설했고 차이나모 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운영업체는 1차례 5G 기지국이 이 미 정식으로 사용에 들어갔다고 선포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 통신 재판매업(MVNO) 등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센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42개 업체가 MVNO 사업권 (시범)을 발급받았다. 2018년 7월 23일 공업정보화부는 15개 기업에 시범 사업 5년후 최초로 MVNO 사업권을 발급하였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JD산하 360 전자상거래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최초의 MVNO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 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 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 (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한계성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红头 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ㅇ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 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ㅇ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년 9월부터 시행 ㅇ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 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 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아시아 · 대양주 129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년 7월 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제,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년 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 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ㅇ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ㅇ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ㅇ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 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ㅇ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ㅇ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ㅇ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ㅇ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ㅇ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 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 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12)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년 12월 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12)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이다.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랴오닝성 다롄시(遼甯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 杭州市), 푸졘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아시아 · 대양주 131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처 리활동을 규범화하며 개인정보의 합리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 거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을 표결통과 했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경외 제공 규칙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기록했다. 첫째, 개인정보 과경 제공 규칙에 대하여 기록한바 4가지 조건중 1건 이상 충족시 경외 제공가능 하다. 구분 도시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샹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 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몐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닝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 (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랴오닝성 선양시(遼甯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 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졘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 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벳자치구 라싸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란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甯市), 닝샤자치구 인촨시(甯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쟝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吾爾自治 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퉁시(南通市), 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 (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스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쳰먼시(天門市), 쳰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 (雲浮市)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 제40조 규정에 따라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조직한 안전평가 신고및 통과. (2)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진행. (3)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제정한 표준계약에 따라 경외접수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둘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경외접수측의 명칭 또는 성명, 연락방식,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 인정보 종류 및 개인이 경외접수측의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 등 사항을 개인의 단독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셋째, 관건정보 기초시설 운영자와 개인정보처리가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 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 하고 산생한 개인정보를 경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확실히 경외에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서 조직한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은 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 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또는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경내에 저장된 개인정보 를 제공할데 관한 외국사법 또는 집법기구의 청구가 필요 한다. 중화인민공화 국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외국사법 또는 집법 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경외의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개인정보권익을 침해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 공공리익을 해치는 개인정보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은 이를 개인정보제공청서를 제한/금지 하고 공고하며 개인정보제공을 제한/금지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일곱째,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개인정보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 아시아 · 대양주 133 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덟째, 민감 정보 기초시설 운영자와 개인정보처리가 국가인터넷정보부문 의 규정수량에 도달한 처리자를 명확히 하고 확실히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 공해야 할 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문이 조직한 안전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기타 다국간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구의 인증 등 경로를 규정 하였다.(초안 제38조, 제40조) 아홉째, 국경 간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고지-동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초안 제39조)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방법> 2023.6.1. 시행 - 안전평가 신고(申报) *<데이터출경안전평가지침(제1판)> 2022.8.31. 시행, <데이터출경안전평가방법> 2022.9.1. 시행 (1) 중요 데이터(국가 안보,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공 위생 및 안전 등을 해할 수 있는 데이터) 경외 이전 (2)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 가 경외 제공하는 경우 (3) 전년도 1월 1일 이후 경외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하여 각 각 10만명 또는 1만명 이상인 경우 표준 계약 비안(备案) *<개인정보출경표준계약규정(의견수렴안)> 2022.7.29.의견수렴 종료, <개인정 보출경표준계약방법> (이하 ‘<방법>’)2023.2.24.공포, 2023.6.1. 시행 예정, 단 시행 후 6개월 보완 기간 (1)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아닌 경우 (2)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전년 1월 1일 이후 경외에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하여 각 각 10만 명 또는 1만명 미만인 경우 전문 기관 인증(认证) *<개인정보보호인증 실시에 관한 공고> 및 첨부<개인정보보호인증실시규칙> 2022.11.4.시행, <네트워크안전표준실무지침-개인정보경외처리활동안전 인증 규범V2.0> 2022.12.16. 시행 - 온라인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 처리 활동 전반에 대한 인증 APP 비안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안 관리 방법”은 이미 2005년 1월 28일 중 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12차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포하여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 하였다. 해당 관리 방법중 ‘중국 경내 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ICP 비안은 한 번만 신청 하는게 아니라 각 ISP 별 비안 접속(接入备案)이 필요하고 미 런칭한 신규 APP는 2023. 09. 01부터 APP 비안 신청 필요하며 이미 서비 스되고 있는 APP는 2024. 03. 31 까지 APP 비안 신청 필요 하다. ‘공신부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비안 업무 관련 통지’ 규정 한 APP의 정의는 스마트 단말기 상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 다운로드나 인스 톨이 필요한 일반 APP, 위쳇 미니 프로그램, Quick APP이고 중국 경내에 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APP 보유 업체는 모두 APP 비안 신 청 필요하다. APP 비안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 다음과 같다. ① 클라우드 계정 개설 및 도메인 준비(실명 인증 포함) ② 서버 준비(엘라스틱 IP 포함) 아시아 · 대양주 135 ③ 사전 심사 진행(뉴스, 출판, 교육, 의료 등) ④ 법인 소재지 담당부서 정책 확인 ⑤ 비안 자료 준비(문서 양식 다운로드) ⑥ 서류 제출 ⑦ 문자 인증 및 심사 ⑧ 비안 번호 발급 완료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20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만 8,578개사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나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1,49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 여 전세계 FDI가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역성장을 거두었다. 2021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6만 1,000개 社로 전년 대비 23.3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설기업 전체 증가율보다 10.8% 높다. 외국 인 투자 초점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데 2021년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중 3차 산업 비중은 91.2%에 이른다. 이 중 ‘과학 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신설 기업은 42% 증가했다. 2021년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제외) 기업은 47,643개로 전년 대 비 23.5%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실제 사용 금액은 1조 1494억 위안 으로 14.9% 증가했으며 그중 "일대일로"(일부 자유항을 통한 중국 투자 포 함) 연선 국가의 신규 직접 투자 기업은 5,336개로 24.3% 증가하였고 직접 투자액은 743억 위안으로 29.4% 상승했다. 연간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 자 사용액은 3469억 위안으로 17.1% 증가했다. 2021년 10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4차5개년 외자(외국인 투자) 이용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기간 외자기업의 산업 구조와 지역 배치에 있어, 첨단제조 분야 확대, 첨단 기술, 전통 제조산업의 전환 업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레이드, 현대서비스 등 분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화학· 장비 제조 등 제조 분야의 외자기업이 연구개발·설계·마케팅·정비 등 분야 로 확장되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되는 외자 제조업 기업이 일체형 서비스 총 괄 업체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외자 기업이 하이클래스, 스마트화로 전환 하도록 꾀한다. 또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배치에 있어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외국인 투자 권장 범위를 확대하여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산업 부대 체계 건 설을 강화하며 산업의 인수 이전 능력을 제고하여 현지 자원에 부합되고 선 도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를 시범 도입하고 글로벌 중점 가공 제조 기지를 육성하여 외자 이용의 새로운 성장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자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탠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 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 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육·해·내외 연동, 동서 쌍방향 상호 지원의 개방 구조를 구축한다. 중국의 14차5개년 외자 이용 계획 주요 내용 요약 주제 내용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 전국, FTA 시험구, 자유무역구 지역 내 외국인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 조치를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 으로 추진. 외국인투자주체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산업분야 내 외국인 지주나 독자 경영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 최적화 특별관리조치 내용을 세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명성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일치 원칙에 따라 '비금즉입(非禁卽入)' 시행. 중점 영역 진입장벽 완화 전기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 관련 업무 개방 순차적 추진. 외국인 투자 법률, 운수 등 업종에 대한 업무 범위와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 은행·증권·보험·펀드·선 물 등 금융 분야 개방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자가 상 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조건 완화. 시장접근 제한 지속 축소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창고업, 우편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및 문화, 스포츠와 오락업 등의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감축, 시장 진입장 벽 제거. 아시아 · 대양주 137 중국 정부는 주로 5G핵심부품, 산업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그리고 컨설팅, 세무, 검측검역인증 등 서비스업 영역에 외상 투자 를 유치하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서부 지역으로의 외상산업 이전을 추진 하여 노동집약형, 선진기술산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 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 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 은 편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함.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 주제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글로벌,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 중국의 국가 과학기 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구매센터, 결제센터 등 각종 기능성 기구의 설립 장려, 글로벌 첨단요소 자원 클러스터 형성. 산학계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 확대-산업발전과 기업 경영에 적합한 인재 육성. 중서부, 동부지역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맞춤형 체계 건설 추진. 산업 이전 역량 향상, 현 지 자원 활용 및 시범 선도적인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 도입 장려 로, 전세계 중요 가공 제조 기지 육성 및 외자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실현. 권역 클러스터 개발 협력 강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탠진, 허베이)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웨강 오우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둥, 홍콩, 마카오)건설, 장삼각 일체화 발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의 발전, 청위(成渝 청두 충칭) 지역의 雙城 경제권 건설 등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유도 집적회로, 디지털경제,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산업내 외국인 투자 직접발전 유도.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 진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함.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 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된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 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5 1,262.7 26,575 2016 1260 27,900 2017 1,310.4 35,652 2018 1,349.7 60,533 2019 1,381 40,888 2020 1,444 38,570 2021 1,735 47,643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아시아 · 대양주 139 2020년 산업별 외자 활용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주요 투자정책 중국은 1995년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2년까지 총 12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정됐다. (1) 2017년 제 7차 개정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으며, 분류 신설기업수 비중 실제외자이용 금액 비중(%) 총 합계 38,578 100.0% 1,493.4 100.0% 도소매업 10,812 28.0% 118.4 7.9%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7,513 19.5% 265.6 17.8%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6,252 16.2% 179.4 12.0% 제조업 3,732 9.7% 310.0 20.8%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업 3,521 9.1% 164.3 11.0%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1,407 3.6% 4.0 0.3% 부동산업 1,190 3.1% 203.3 13.6% 주숙과 요식업 804 2.1% 8.2 0.5% 건축업 602 1.6% 18.2 1.2% 교통운수,창고저장업,체신업 592 1.5% 50.0 3.3%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493 1.3% 5.8 0.4% 주민 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447 1.2% 3.1 0.2% 금융업 364 0.9% 114.6 7.7%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과 공급업 260 0.7% 31.1 2.1% 수력,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223 0.6% 5.7 0.4% 교육 210 0.5% 2.8 0.2% 위생과 사회 사업 109 0.3% 2.4 0.2% 채굴업 46 0.1% 6.6 0.4%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판 ‘목록’의 6대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淸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였다.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 2015년 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 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쑨지원 (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아시아 · 대양주 141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 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 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이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2019년 6월,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2019년판)>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하여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 술개발 등 서비스 분야에도 투자 장려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중국의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외 국인 투자 장려 항목에 반영되었다.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 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 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 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 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0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 다. 2020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 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성에만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산업 목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제조업, 교통, 에너지, 공공 인프라 건설 과 교육, 문화, 의료 등 13개 산업을 포괄한다.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 1,108건에 비해 127건이 추가되 어 외국인투자 범위를 넓혔으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의 항목 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신규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등 고급 제조분야와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민생 분야도 장려 목록에 포함되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는 선진 제조업으 로의 외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고 중요 산업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AI, 집적회로 등 첨단 제조분야에서 집적회로 봉입 및 테스트 장비 제조, 레이저 프로젝터, 초고화질 TV, 호흡기, ECMO, AI 보조 의료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 수정되었다. 신소재 분야와 친환경 분야 를 아울러 연구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서 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더욱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투자 장 려 목록>의 조건에 부합되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부지역의 조건에 부 합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 법인세도 감세 효과를 누 릴 수 있다. 또 집약 용지의 경우 토지가 우선 공급되며, 공업용지 분양 최저 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2) 2019년 제8차 개정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2018년판 네거티 브리스트의 48개 항목 대비 8개 항목이 감소됐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아시아 · 대양주 143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항목은 24개 이다.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 (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 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 측 다수 지분) - 삭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 공환경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이 확대되었다. 1) 채광업 :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 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 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에 대한 외국인 투 자 개방이 확대 2) 제조업 :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3)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 취소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4) 교통운송·정보 서비스 :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 삭제 5) 공공산업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 6) 문화 : 중국 측 지분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 개방 (3)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 6월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는 동시에 폐지됐다. - 올해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존의 2019년도와 비교 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비교적 큰 개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고 2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였다. 2020년판 폐지 및 완화 규제 분야 내용 농업 [완화] 소맥(小麦) 신품종과 종자 생산의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 34% 이상 다만, 옥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유지 제조업 [폐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금지 [완화] 상용차의 제조 관련 중국 측 지분비율 (50%이하→100% 외자 허용) 인프라 [폐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교통운수 항공교통관제 관련 투자 금지 금융업 [폐지] 증권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선물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폐지]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 아시아 · 대양주 145 1) 농업: 밀 신품종의 종자선별과 종자생산(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에서 중국기업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1% 이상에서 34%이상으로 축소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현재의 최대 49%에서 66%까지 허용하였다. (단, 옥수수에 대해서는 중국의 최소 지분율을 현재의 50%이상으로 유지) 2)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취소했으며 외상투자 기업이 방사성 광산물제련 가공과 핵연료생산((放射性矿产冶炼,加工, 核燃料生产)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 상용차 관련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최대 50%)을 폐지하여 100%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 - 기존에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이 금지되었으나 허용 3) 인프라: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 배수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였다. 4) 교통운수: 외국인의 공중교통관제(空中交通管制)와 관련한 투자금지 규정을 취소했으며 동시에 민간(民用)공항에 관한 항목도 조정됐다. 5) 금융: 증권회사, 증권투자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보완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4)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판) 2021년 12월 27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는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 티브 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0년 판)>은 동시에 폐지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 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했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는데 승용 차 제조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동일 외상은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을 삭제했다. 이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2021년판 폐지 및 완화된 규제내용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은 지분 요 구사항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통일 적으로 명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 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 브 리스트)>(2021년판)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 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내의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나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나 기업등기등 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인준과 관련되 는 경우, 관련 인준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지분권 요건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 분야 내용 제조업 [폐지]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5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설립 가능 [폐지] 위성TV, 라디오의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아시아 · 대양주 147 자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 지 않을 수 있다. 6)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 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 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7)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 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병하 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 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 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 정> 및 후속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국의 법률, 법률에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0)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관련 부서 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해석한다. 3항과 6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2021판 특징 및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1. 농, 림, 목축, 어업 1) 밀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 34%이상. 옥수수 신종품의 선택 육성과 종자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2) 투자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 3) 투자금지: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변형 품종의 선택 ,육성 및 유전자 변형 종자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2. 채광업 5) 투자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3.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7) 투자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약제약의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 4. 전력, 화력, 가스 및 수력생산 및 공급업 8)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5. 도소매업 9) 투자금지: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제품의 도매와 소매 6.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편업 10) 국내 수상운수회사 중국 측 다수 지분 통제 11) 공공 항공운수 회사는 중국 측에서 지분을 통제하여야 하며, 동일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기업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여야 한다. 농업, 림업, 어업용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하며,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2)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금지: 우편회사, 서신의 중국 내 택배 업무 7.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업 14) 통신 회사: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만 한하고 부가통신업무의 외 국인투자자 지분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5)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 아시아 · 대양주 149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서비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가입 시 약속한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8.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 (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 금지 17)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방송, 청취율, 시청율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18) 투자금지: 사회조사 9.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21)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회화, 지형도, 세계행정구역지도, 전국행정구역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구역지도, 전국 교육용 지 도, 지방 교육용 지도, 리얼 3차원 지도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지역의 지질 지도 보 충, 광산 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리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원격탐지지질 조사(광업 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10. 교육 22) 취학 전 학교,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고등교육기구) 는 중외합작에 한하되 중국측이 주도 (교장 또는 주요 행정 관리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인, 이사회,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는 중국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됨) 23) 투자금지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11. 위생과 사회업무 24) 의료기구 (합자 한함) 12. 문화, 체육, 오락업 25) 투자 금지: 뉴스기구 (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업무 27) 투자 금지: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국,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 국,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TV 영상 신 청 업무 및 위성 TV.방송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금지: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업무 포함)회사 29) 투자금지: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사 및 영화 도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국유문화재박물관 문화오락 31) 투자금지: 문예공연단체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2022년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2022년판) 시행 2022년 10월 26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 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 2022년판 목록은 기존대로 전국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항목 수는 총 1,474개 항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0년 판 대비 항목 수를 239개 늘렸다. (전국 목록)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 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 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 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1 농·임·목축·어업 - 농업현대화 추세에 맞춰 ▲농촌지 역 생태계 개선, ▲농산품 콜드체 인 물류 시설, ▲스마트팜, ▲농 촌 전자상거래 및 신형 서비스, ▲레저농업과 농촌지역 관광업 등 내용을 추가해 농촌지역의 외자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2 채광업 - - 3 제조업 중국 제조업 수준 향상,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경금속 자재 연구 개발 1000톤 이상 단압성형기 제조, 로봇 개발·제 조, 폐타이어 종합 이용장치 제 조, 셰일가스 장비 제조 등 항 목은 전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고성능 소재, 기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Al-Ti-B 결정립 미세화제, 정밀 전자 금형, 고순도(전자급) 폴리실 리콘 소재 개발 등 내용을 추가했 다. 또한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 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 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쓰레기 아시아 · 대양주 151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연번 산업 삭제 항목 추가 항목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 공업 절수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022년판에서 가장 눈에 띄 는 부분은 전자기계 제조업(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업) 항목을 7개 늘린 점이다. 동박 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 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 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전국 범 위에서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4 에너지 공급 물부족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 설·경영, 청정석탄 발전시스템 건설·경영 등 2개 항목을 삭제. 신형 에너지저장 장비, 에너지 상 호보완 전원 건설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  5 공공 인프라.윤송 - - 6 도소매 수입 자동차 도소매, 문화혁신상 품 도소매 7 ICT - - 8 임대 및 비즈니스 인력자원 서비스,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육아서비스, 관광 컨벤 션, 언어서비스(통번역 등) 9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절약·절수를 위한 첨단시스템 통합기술 및 서비스,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응용, 전문 디자인 10 공공시설.환경산업 - - 11 교육 예술 교육, 직업 교육 12 위생 사회업무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13 문화.체육.오락업 자폐증 아동 재활기구,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등,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기관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서부 목록)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 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에서 955개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중서부 장려목록 항목 신구 비교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 산시 37 43 포장용품 인쇄 직업훈련 현무암 섬유, 비금속광, 유색금속 정밀 가공, 에너지저장장치, 지열에너지 개발, 관광 2 네이멍구 36 37 - 청정 석탄 개발 3 랴오닝 26 34 직업훈련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화합물 반도체 소재, 선박관리, 도로 화물시설, 온천리조트, 대학 4 지린 38 43 테마파크 디지털 가금·가축 양식, 맥주, 생분해 플라스틱, 자동차 와이어링 하니스. 예술공연 중개 5 헤이룽장 42 50 - 고급 육우, 비금속 광물 신소재, 제설설비, 공작기계, 디지털 경제, 요양 6 안후이 37 43 직업훈련 스마트기기, 폐지 재활용, 여행사, 기초소재, 신에너지 분야 신소재 7 쟝시 34 40 - 화훼, 공예품, 가방·의류 생산, 배터리, VR/AR 관련 교육 8 허난 37 39 알루미늄 합금 소재 귀금속 가공 직업훈련 실리콘 소재, 스마트 농기구,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9 후베이 34 48 직업 훈련 구두·운동화 제조, 바이오 의약, 시계생산, 디스플레이, 리튬자원 가공, 신형 유통업, 방역용품, 친환경 제품, 디지털 의료기기 10 후난 36 46 일회용 식기 가방·완구·가발 생산, 알루미늄재 경금속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고순도금속 소재, 3D 유리 및 세라믹용 감광잉크,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 생산 11 광시 38 50 직업 훈련 천연 광천수, 맥주 제조,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배터리 소재 생산, 전시기획, 국제선박대리, 해외관광, 경기장 아시아 · 대양주 153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연번 지역 ‘20년판 ‘22년판 삭제 추가 12 하이난 50 72 인력자원 서비스, 직업훈련, 문예공연단체 의료기기, 해양석유 탐사, 기계·스마트워치 제조, 무역 에이전트, 신에너지차 및 부품 판매, 산업단지 관리, 국제학교, 의료보건 서비스, 관광리조트 13 충칭 34 45 직업훈련 맥주, 가구, 방직품·의류, 완구,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자동차 수입, 핀테크, 친환경 건물 14 쓰촨 40 63 목재가공, 평판디스플레이· 소재 제조, 도로 운송 맥주, 구두·운동화 제조, 완구·가방 제조, 골판지 설비, 가구, 의료기기·의약품, 티타늄 합금 정밀 가공, 바나듐 액체 배터리, 항공사, 전자제품용 소재, 관광 15 구이저우 34 44 티타늄 제련 블루베리, 이차전지 양·음극재, 반도체 조명 소재, 마이크로 모터, 의료관광 16 윈난 29 47 - 레저산업, 고원 포도, 맥주, 스포츠용품, 의류, 완구 스포츠용품, 약품, 녹색 농업, 통신 장비, 국제물류, 에너지 저장기술, 문화공연장 건설, 의료관광 17 티베트 20 26 - 환경보호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온천 18 산시 37 41 직업훈련 바이오, 첨단 공작기계, 고압 송·변전 및 제어설비, 전시기획 19 간쑤 24 34 감자, 잡곡 가공 직업훈련 해외자원을 활용한 목재가공, 방역용품, 티타늄 합금 가공, 첨단 유색금속 소재, 리튬이온 배터리, 집적회로, 공작기계, 고중저압 송배전 설비, 프랜차이즈 20 칭하이 29 30 - 수공업품 21 닝샤 28 33 스마트 로봇설비 직업훈련 방직품·의류, 배터리 소재, 국제물류, 디스플레이 소재 22 신쟝 35 47 곡물 가공 현대 목축업, 레저농업, 방직의류 관련 부재, 신발·모자·완구·가방 생산, 의료기기, 의약품, 신소재, 스마트 농업기계, 친환경 설비, 화공원료, 빙설 관광 합계 755 955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년 4월 2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년 2월 19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13년 12월 28일 수정판) (2020년1월1일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실시조례」(2019년 12월 26일 발표,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 - 「외국인 투자정보보고 방법」(2020년 1월) - 「외국인 투자기업 컴플레인 사업방법」(2020년 10월)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시행세칙」(2021년 3월 10일 수정) - 「외국인 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규정」(2022년 5월 1일 개정)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 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155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 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 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투자총액 대비 자본금 비율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지켜봐야 한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300~1,000 1,000~3,000 3,000이상 7/10 1/2 2/5 1/5 210 500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그 권리, 이익을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진입과 시장 퇴출 관련 조건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수출비율 등은 기업이 자체 상황에 맞게 책정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때에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무기계약(무고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노동계약 종료가 제한된다. 중국 내 다른 기업에서 이직 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지 않은 경 우, 회사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종전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존 근로관계의 정리, 서면 근 로계약서의 체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대표처/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법 에 의해 인력공급기관인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에 의뢰하여 채용해 야 한다. 또한 현지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 등을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 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 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표처/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권장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기업은 노동자 들이 공회 설립을 요구하거나 총공회, 상급공회에서 공회 설립 관련 지원을 할 경 우 방해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을 시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이 중 일부(60%)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아시아 · 대양주 157 활동비로 지원한다. (단, 일부 지역은 강제로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도 공회 경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입사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 년 이내 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 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 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 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 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 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고 정계약기간 만료 후 직원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불요). 아울러 근로자 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 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 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2012년에는 노무파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업체 설립조건을 자본금 2백만 위안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노무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반 근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노무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임시성, 대체성, 보충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중국 정부의 노동 관련 보호 강화 및 중국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따라 노동 관련 분쟁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 중국 노동분쟁 발생 추이(출처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단위 : 만 건, 만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3) 분쟁건수 82.9 78.5 89.4 107 109.5 125.2 147.3 분쟁근로자 111.2 97.9 111 127.4 128.3 140.5 163.6 * 노동감찰 및 적발 실적 - 감찰기업 : (2021년) 116.3만개 → (2022년) 70.2만 개(46.1만건 증가) - 미체결 노동계약 시정건수 : (2021년)45.4만 건 → (2022년) 37.2만 건(8.2만건 감소) - 임금체불 청산액 : (2021년) 45.4억 위안 → (2022년) 95.4억 위안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현재 양로보험(국민연 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이외 기 존에 생육보험(출산보험)이 별도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보험에 통합되어 관 리함)등 4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외국인 직원 가입 불필요) 가입이 의무 화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 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 (2011년 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 입이 의무화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 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 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부 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파 견근로자는 최대 10년, 현지채용근로자는 최대 5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근 13) 2022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 (mohrss.gov.cn)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tjgb/202306/t20230620_501761.html 아시아 · 대양주 159 로자는 면제신청 후 5년간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면제기간이 만료되어 추 가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세무당국으로 개편하는 작 업을 진행하였고,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완료하였다. 중 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9년 5월부터는 기본양로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16%로 인하하였고, 공 상보험과 실업보험(2%→1%) 보험료 완화(2024년말까지 연장 시행)도 지속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장애인취업조례(残疾人就业條例)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정부가 정함)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부담금(残疾人 就业保障金)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징수 및 부담금 경감조치를 2022년말까지 시행하였으나 이를 연장하여 2027년 말까지 시 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종업원수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 감경, 장애인 고용 비율이 1% 이상~성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이하의 경우 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최근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에 이르러 중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발표한 13.5 규획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평균 인상율 (최고 최저임금 기준)은 2011년 25.2%에서 2016년 10.3%, 2017년 8.7%, 2018년 8.4%, 2019년 9.3%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을 갱신․고시한 지역은 16개에 이르렀으나, 2019년은 8개 지역만이 최저임금을 인상 발표하였다. 2020년의 경우 복건성, 청해성, 광시자치구 등 3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나,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등 나머지 지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최전선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높 이려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인상 폭도 커졌다. 2023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임금 조정을 마쳤으며 상해는 21년에 이어 23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월 2,690위안, 시간당 24위안으 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나타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보 험,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되게 된다.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은 점차 아시아 · 대양주 161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국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별 평균임금 통계를 볼 때, 중국 취업인원의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과거 10% 이상 임금인상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임금인상율이 8% 이상에 이르는 등 중국의 임금인상 폭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참고: 중국의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현황(2023.1월 기준)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北京 상한선 15% 14% 13% - - - 기준선 9% 8.5% 8.5% 8~8.5% 7.09% 5.1% 하한선 4% 4% 4% 3.5% 3.12% 2.8% 天津 상한선 16% 14% 12% 12% - - - 기준선 9% 9% 7.5% 7% 7% 6.5% 6.5% 하한선 3% 3% 3% 3% 3% 3% 3% 河北 상한선 13% 12% 기준선 8% 8% 하한선 3% 3% 山东 상한선 13% 12% 11% - - - 기준선 8% 7.5% 7% 7% 7% 7% 하한선 3% 3% 3% - - - 内蒙古 상한선 13.5% 12% 10% 11% 6.8% 10% 기준선 8.5% 8% 7% 7.5% 3.6% 6% 하한선 3.0% 2% 1.5% - - - 山西 상한선 11% 12% 12.5% 12% 12% 12% 12% 기준선 7% 8% 8.5% 8% 8% 9% 7% 하한선 4% 4% 4% 4% 4% 6% 4% 四川 상한선 13% 12% 11% - 10% 9% 기준선 8% 7.5% 7% - 7% 6% 하한선 3% 3% 3% - 3.5% 3% 云南 상한선 13% 13% 11% 11% 기준선 8% 7% 7% 7% 하한선 3% 3% 2% 3% 陕西 상한선 11% 12% 12% 12% - - 기준선 7% 7% 7.5% 7% 7.5% 6.5% 하한선 3% 3% 3% 2% 3.5% 2.5% 江西 상한선 - - - - - -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이드라인 미발표 지역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기준선 3% 8% 8% 8% 8% 7% 하한선 3% 3% 3% 3% 3% 3% 新疆 상한선 10.5% 11% - 8% 6.5% 8% 기준선 8% 8% - 5% 5% 6% 하한선 3% 3% - 2% 1.5% 2% 广西 상한선 12% 12% 11% 10% 11% 11% 기준선 8% 8% 7% 7.5% 6% 5% 하한선 3% 2% 2% - 2% 1% 宁夏 상한선 - 13% - 12% - 12% 기준선 8% 7.5% - 6.5% 7% 6.5% 하한선 0% 2% - 3% 2.5% 2.5% 甘肃 상한선 14% 13% 14% - 6.5% 기준선 8% 7% 8% 7% - 하한선 4% 3% 4% 3% 2.5% 福建 상한선 12% 12% 12% - - 기준선 8% 8% 8% 7.5% 6.5% 하한선 2% 3% 3% 3% 3% 河南 상한선 11.3% 12% 16% - - - 기준선 10.4% 7.5% 12% 7.5% 7% 7.5% 하한선 3.5% 3% 3% - - - 吉林 상한선 11% 12% 10% 9% 8% 7% 기준선 6% 7% 6% 6% 6% 5% 하한선 3% 3% 3% 3% 3.5% 3% 安徽 상한선 11% 12% 12% 기준선 7% 7.5% 7% 하한선 3% 4% 3% 贵州 상한선 15% 12.5% - 12% - 기준선 10% 7.5% - 7.5% 6% 하한선 4% 3.5% - 3% 3.5% 青海 상한선 13% - 12% 기준선 7% - 7% 하한선 3% - 3% 上海 상한선 14% - - - - 기준선 9% 8% 5~6% 6% 5% 하한선 4% 3% 2~3% 3% 2% 辽宁 상한선 % - 12% 8% 기준선 % - 8% 6% 하한선 % - 4% 4% 아시아 · 대양주 163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2023.10.1일 기준) (단위: RMB)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14)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고시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14)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북경시 2420 26.4 2023.10.1 2.천진시 2180 22.6 2021.7.1 3.하북성 2200/2000/1800 22/20/18 2023.1.1 4.산서성 1980/1880/1780 21.3/20.2/19.1 2023.7.1 5.내몽고자치구 1980/1910/1850 20.8/20.1/19.5 2021.12.1 6.길림성 1880/1760/1640/1540 19/18/17/16 2021.12.1 7.요녕성 1910/1710/1580/1420 19.2/17.2/15.9/14.3 2023.7.1 8.흑룡강성 1860/1610/1450 18/14/13 2021.4.1 9.상해시 2690 24 2021.7.1 10.강소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1.절강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2.안휘성 2060/1930/1870/1780 21/20/19/18 2023.4.1 13.복건성 2030/1960/18100/1660 21/20.19/17.5 2022.4.1 14.강서성 1850/1730/1610 18.5/17.3/16.1 2021.4.1 15.산동성 2200/2010/1820 22/20/18 2023.10.1 16.하남성 2000/1800/1600 19.6/17.6/15.6 2022.1.1 17.호북성 2010/1800/1650/1520 19.5/18/16.5/15 2021.9.1 18.호남성 1930/1740/1550 19/17/15 2022.4.1 19.광동성 2300/1900/1720/1620 22.2/18.1/17/16.1 2021.12.1 20.심천시 2360 22.2 2022.1.1 21.광시자치구 1810/1580/1430 17.5/15.3/14 2020.3.1 22.해남성 1830/1730/1680 16.3/15.4/14.9 2021.12.1 23.중경시 2100/2000 21/20 2022.4.1 24.사천성 2100/1970/1870 22/21/20 2022.4.1 25.귀주성 1890/1760/1660 19.6/18.3/17.2 2013.4.1 26.운남성 1990/1840/1690 19/18/17 2023.10.1 27.서장자치구 2100 20 2023.10.1 28.섬서성 2160/2050/1950 21/20/19 2023.7.1 29.감숙성 1820/1770/1720/1670 19/18.4/17.9/17.4 2021.9.1 30.청해성 1880 18 2023.4.1 31.닝샤자치구 1950/1840/1750 18/17/16 2021.9.1 32.신강자치구 1900/1700/1620/1540 19/17/16.2/15.4 2021.4.1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 중국의 私營단위 취업인원 평균임금(국가통계국 발표)(단위 : 위안, %) 참고: 중국의 非私營단위 취업인원 평균임금(국가통계국 발표)(단위 : 위안, %) ※ 비사영단위는 국유단위(国有单位), 집체단위(城镇集体单位, 노동자기업), 공동경영(联营), 주식회사(股份制), 외상투자 (外商投资)、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港澳台商投资等单位)을 포함. 안전생산 및 직업병 관련 제도 중국은 2015년 8월 12일 ‘8.12’ 천진항 폭발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安全 生産) 관련 입법과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생산기업의 동사장, 총경리 등), 안전생산 관리 인원 개인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속하고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및 기업의 관계자는 이러한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 외에도 안전생산 블랙리스트(안전생산영역연 합징계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안전관리 감독 강화, 생산허가 취득 제한, 세금 아시아 · 대양주 165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안전사고 사망인원 허위보고에 대한 내부 고발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2018년 11월 9일 중국 안전생산, 화재, 자연재해 등 일체 재난 구조 및 관리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관리부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병 업무는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로, 특종설비(보일러, 승강기 등) 관련 감독, 관리 등의 업무는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 주요 입법계획에 안전생산사고 발생 이전에 중대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생산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 『형법』, 『위험화학품 안전법(제정)』 등이 포함되었음을 발표 하였다. 2020년 10월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화학품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범정부 안전생산 분야 정책을 총괄 하는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2020년 4월 21일 안전생산, 위험화학품 등 9개 분야, 향후 3년 간 안전생산 분야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6월 10일에는 『안전생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번 개정은 1)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 공익소송제도 추 가, 3)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2020년12월26일 11차로 개정된 『형법』 은 중대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사유가 확대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사고 등을 초래할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연결되어 있고 기업의 정상 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직결된 안전생산 및 직업병 분야는 기업이 중국 내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중국 진출 기업 및 그 기업의 경영진, 관리자, 책임자는 이 분야 제도를 중시하고, 정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유형별 기업 책임 참고: 중국의 안전생산(산업안전)사고 발생시 개인 책임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기업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청산사유 발생일 로부터 15일내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3명이상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회계사, 회사의 청산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팀의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공상부서에 사고유형 처벌유형 행정책임 15 일이하의구류, 과태료부과 형사책임 - 3 년이하의유기징역 ∙ 사고로인해 1 인이상의사망자또는 3 인이상의중상자가발생한 경우 ∙ 사고로인해 100 만위안이상의직접적인경제손실이초래된경우 ∙ 기타중대한결과또는중대한안전사고발생 -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 ∙ 사고로인해 3 인이상의사망자또는 10 인이상의중상자가발생한 한편, 해당사고에대하여주요책임을부담하는경우 ∙ 사고로인해 500 만위안이상의직접적인경제손실이초래된한편, 해당사고에대하여주요책임을부담하는경우 ∙ 기타특별히중대한결과를초래하였거나, 사고경위가특별히 악랄한경우 아시아 · 대양주 167 등록(备案)해야 한다. 또한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내에 통지가 가능한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60일내에 신문에 공고 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한다. 또한 관할 세무부서와 세관에서 미납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 하고 관련 세무증서와 세관증서 반납 후 등기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청산업무를 완료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최고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심의비준기관에 제출하고 공상등기를 말소한다. 공상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청산이 종료된다. 한편,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미개업 기업(경영실적 무) 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 간이청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 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 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 2015년 상반기, 중국 舊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 (工商企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텐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2018년 말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범시행에 관한 공고」 (国市监注〔2018〕237 号)를 통해 시행지역을 베이징시, 톈진시, 항저우시, 광저우시 난사구, 선전시 등 27개 지역으로 확 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 (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 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2017년 개정 「역외금융리스크한도 관 리정책」을 통해 역외에서의 외화차입을 관리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 국내 법인은 역외금융리스크 한도[1급자본×레버리지비율(0.8~2)×조정계 수(1.25)]내에서 1년이내의 단기 외화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규 정의 제한을 받는 거래에는 역외차입 외 비거주자예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아시아 · 대양주 169 역외에서의 1년초과 장기차입금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 외채한도내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직전년도 차입규모와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부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 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 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감독 총국에 편입)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 (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 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 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 아시아 · 대양주 171 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舊공상행정관리국(2018년 3월 부로 시장관리 감독 총국에 편입)과 공안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의 규정 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13년 7월과 2018년 9월에 두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일부 관할부서의 명칭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에 큰 변 화는 없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시장관리감독총국(舊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 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 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 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시장관리 감독총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역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시장관리 감독총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1)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기만의 수단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을 시 연락사무소에 대해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자에게 1천~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에 연간보고서 제출 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할 경우 2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원칙상 영리행위를 진행 해서는 안된다.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진행할 시 관련 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5만~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시 등기증을 말소할 수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 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아시아 · 대양주 173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할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 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 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증빙서를 제출 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 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 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 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 하였다. 양국의 경제 관계는 과거 일방적 의존 관계였으나, 점차 이에서 벗 어나 현재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성장하였다. 이제 양국은 서로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찾아나가고 있다. 국교정상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양국의 교역규모는 최고 약 500배, 인적 교류는 약 1,000배 이상으로 확 대되었다. 2023년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이후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어 최근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 관계 주요지표가 전반 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714.3억 달러,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7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2020년에는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 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만, 최근에는 엔저 등의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무 역수지 수치는 다소 감소하였다. 대일 적자액은 최근 10년간 200억불 선을 유지 중이며 2023년에는 186.6억불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2022년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375.9억 달러로, 직접투자와 M&A 모두 최근 대폭 증가하였다. 2023년 대한 투자액 은 13.0억불이다. 일본인 방한객도 양국 관계개선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 다. 2021년 1.5만명까지 떨어졌던 수치는 2022년 30만명을 지나 2023년 에는 232만명까지 증가하였다. 양국간 전체 인적교류는 2018년 연간 아시아 · 대양주 175 1,048만명 방문으로 크게 확대된 이후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2021년까 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코로나 종식과 함께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 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일 FTA 협상은 2019년 까지 제16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2022년 2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향후 양 국 경제 교류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한일 양국은 모두 IPEF에도 가입되어 있 으며, IPEF 필라 2(공급망) 체계를 활용하여 양국간 공급망 공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01년 말까지 장기불황을 경 험하였다. 1980년대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버블 붕귀 이후 1992 년부터 2001년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0.9%대로 하락하였다. 2001년 장기불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성역없는 개혁’을 표방하 며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등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장기 불황 탈출에 성공하였다. 전후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인 약 5년간 경기확대 국면을 시현 하였다. 2007년 말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및 원 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 확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을 기점으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008년 마이너스 성장 기록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책 등에 힘입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부품·소재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극심 한 생산 부진과 이에 기인한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이 겹쳐 경기 하락세가 시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되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빠른 공급망 회복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개인 소비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금융 완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는 물가상승세 확대 및 금융시장 호전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 서 2014년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시현되었다. 2012년 11월 이후의 경기확장기가 2018년 10월에 종료된 후15) 경기하강 국 면기인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0.9%, 2020년 -4.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완만한 상 승세를 보였고, 2022년 2분기에는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입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미-일간 금리차에서 비롯된 엔저 가속화와 맞물려 2022년 10월 소 비자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3.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16) 세금과 사회보장비 부 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실질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실질 GDP는 기업의 설비투자 개선, 자동차·반도체 생산 등 으로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였다. 3분기에 마이너스였던 것이 다시 플러 스로 돌아서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물가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 로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0%대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 15) 71개월간 경기가 확장하여 戰後 ‘이자나미 경기’(73개월: 2002년1월~2008년2월)에 이어 2번째로 긴 확장기를 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보다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로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低溫 호황’(동 기간 중 평균 0.8%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6) 잠재성장률은 2012년 0.73%에서 2019년 0.13%까지 하락하였다(일본 내각부 추정). 아시아 · 대양주 177 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0%대를 기록하 였다. 그 후 완만한 소비 회복 등으로 2017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다시 마이너스 로 전환되었다. 2021년에는 유가 상승, 경기회복 등에 따라 플러스로 전환 되었으며,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입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과 함께 엔저 가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2%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23년 말에는 소비자물가 종 합지수가 전년동월비 2% 상승하였다. 2023년 2월 시행한 정부의 전기·도 시가스요금 경감 대책의 효과가 1년 가까이 경과되면서 효과가 약화되고, 에너지가격 하락 폭도 축소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년 말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실질소비활동지수는 96.7로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2년 초 이후 전 반적으로는 상승하였고, 그 수준을 어느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가는 미국 증시 호조, 일본 반도체 기업의 주가 견인 등으로 4만엔대에 가 까이 도달하고 있다. 일본 은행의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 유지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150엔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다. 장기금리는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이다. 향후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와 함 께 완화적 금융환경이 유지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가는 원재료 가격 전가 둔화, 임금인상 분의 가격전가 확대 등이 맞물리는 가운데 서서히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중동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저 추세가 관건으로 지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환울은 일본 은행의 완화적 금융환경 유지 여부와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시기 등을 봐야하며, 당분간은 엔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제정책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현재 당면과제로서 고물가 대응, 새로 운 자본주의, 경제안보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 10월에 「고물가 극복 및 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는 첫째, 고물가 및 임금인상 대응책(전 력요금 및 가스요금 부담 완화 등), 둘째 엔화 약세를 이용한 이익창출력 회 복 및 강화(관광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등), 셋째,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인 적투자 강화, 신성장 분야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넷째,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위드코로나, 방재 및 감재 등)가 제시되었다. 한편, 2022년 5월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필두로 기시다 내각은 핵심물자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수출 통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개 발 지원 등 경제안보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2022년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 임을 발표하였다. 기시다 내각의 성장전략은 사회과제를 성장엔진으로 전환시켜 지속적인 성 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관 투자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배전략으로는 ‘사람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확실히 분배하여 소비 를 환기시키고, 재차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이에 더해 남녀노소 모두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성 사회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전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저출 산 대책, 육아·어린이 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79 일본 시장의 특징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구조를 보유한 시장이었으나 코로 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소비자의 인터 넷 쇼핑 이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전, 가구 등 내구재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의 비내구재까지 다양한 품목 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유통 이 일본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기도 하는 등 오프 라인 소비의 강세 속에서 온라인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식품을 비롯해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 한국식 인테리어까지 큰 인기를 끌며 제4차 한류붐이 일고 있 다. 현재의 한류붐은 전 연령과 성별로 확대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한국식 메이크업 및 패션이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의 드라마는 일본의 40~50대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다. 도쿄 내 신오쿠보 등 각 도시의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 등의 인기에 따 라 한국 패션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한국 음식을 찾는 일본 소비자층도 젊은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대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반영해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등을 즉석식품으 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크 고,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일본 내 유통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장기 거래를 통해 지역 유통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업 도 매상에서 소(중간) 도매상이 연결되어 있는 등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보유하 고 있다. 일본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상인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본 비즈니스에서 중간상인들은 거래조건이나 품질 조건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잘 이해하고, 도매상과도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 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 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기업들과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기 업 간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기업은 시세에 따른 최저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2022년 5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여행·관광개발지수 레 포트’에서 일본은 ‘여행·관광 개발 지수’ 면에서 1위국으로 선정 되었다. 코 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약 3,188만명에 달하였으 며, 2022년 10월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 이후 인바운드 소비가 급격하게 회 복되고 있다. 최근 엔저로 인해 이러한 인바운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중국의 침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틈을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의 관광객들이 채워나가고 있다.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 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 반도 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야를 들 수 있 다. 경제규모(명목 GDP)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그 중 제조 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며 일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일본의 핵심 산업이다. 과거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일본은 제조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81 일본시장진출 여건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 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 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 진데다가, 정부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 업들의 대일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 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 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 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 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개 인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본 특유의 비즈니 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본산업규격(JIS)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는 일본의 산업표준화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임의의 국가 규격이다. 다만, 각 개별 법령 에서 기술기준 등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있 다. JIS 인증 대상 품목은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 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데이터, 서비스 등이다. 일본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 을 만족한 합격품인 경우 JI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은 일본산업 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 한국표준협회(KSA)도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품 목이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 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 국내외), 수입업자 (일본 국내), 판매업자 (일본 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각 품목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 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JIS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 및 실제 심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 접수로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40일이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10개):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아시아 · 대양주 183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및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 등에 따라 경제산업 성은 매년 2회 IQ 대상항목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IQ 제도 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 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 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의 경우 현 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 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분량이 미소진 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2021년도 한국산 김 수입쿼터 구 분 수입할당방식 수입할당 한도수량(백만 매) 마른김 상사할당 465 수요자할당 615 계 1,080 무당조미김 상사할당 415 수요자할당 240 계 655 김 조제품 상사할당 245 수요자할당 270 계 515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의 실시 에 수반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본 활어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 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2021년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3,500,000원 1,166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일본 항운협회 - 전국항만노동조합 연합회 - 전일본 항만운수 노동조 합동맹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 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 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 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아시아 · 대양주 185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 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건) 중앙노사의“사전협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하게 긴 사전 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은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등 잔류허용 기준 설정 성분수는 2022년 10월 현재 834개 성분이다. - (2005년) 283개 → (2006년) 799개 → (2018년 9월) 783개→ (2022년 10월) 834개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7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 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22년 10월 기준)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0.3 2005년 반영고시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2(←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0.5→3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0.2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0.7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0.7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년 반영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년 반영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년 반영 아시아 · 대양주 187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년 반영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년 반영 Acequinocyl 고추 (1→삭제) 1.0 2010년 반영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년 반영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년 반영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년 반영 Propamocarb 고추 (2→삭제) 2 2010년 반영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년 반영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년 반영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2(←0.3) 2011년 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3 2012년 반영 pyrimethanil 복숭아 3 →삭제 10 2013년 반영 pyrimethanil 감 5 →삭제 2 2013년 반영 pyrimethanil 대추 10 →삭제 0.5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감 2 →삭제 1 2013년 반영 Spirodiclofen 대추 5 →1 5 2013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2013년 반영 Dithianon 피망 0.3 2 2013년 반영 Dithianon 고추 0.3 2 2013년 반영 Dithianon 인삼 0.5→삭제 0.5→0.2 2013년 반영 Pyridaben 가지 1.0→삭제 1 2013년 반영 Pyridaben 고추 2.0→삭제 2 2013년 반영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년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년 반영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년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2 2014년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년 반영 Fluazinam 고추 미설정(0.01) 0.3 2015반영(180th) Etofenprox 고추 5→삭제 2 2015.3.26. 고시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류, Other vegetables」로 분류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 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 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중 명령검사(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 목은 2022년 10월 현재 토마토, 방울토마토, 청고추, 홍고추, 들깻잎, 참외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과 협의된 농약성분의 경우에는 명령검사는 면제받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 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명령검사 현황(2022년10월 기준)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방울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들깻잎 파클로부트라졸 0.01 인독사카브 0.01 청고추 플루퀸코나졸* 0.01 테부펜피라드 0.01 헥사코나졸 0.01 홍고추 프로피코나졸 0.01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검출성분은 ID동록업체는 명령검사 면제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3.17. 고시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 2016.4.4. 고시 Tebufenpyrad 들깻잎 0.5 3 2019년 반영 48건 12작물 아시아 · 대양주 189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 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5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8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8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 조달 분야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 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 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의 사업자를 위해 정부조달 규정, 조달범위, 입찰방식 등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내각부 (정부조달고충처리대책실)는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물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의 정부조달에 있어 사업자의 구체적인 불만을 접 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운용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집 중조달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동단체 등 각 수요 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 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 이다. 일본의 정부조달 규모(물품‧서비스)는 2019년 기준 2조 6,213억 엔으 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총 조달건수는 1만 5,710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191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9,076 (-7.3) 20,089 (+5.3) 18,429 (-8.3) 22,648 (+22.9) 24,466 (+8.0) 26,213 (+7.1)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5,596 (-12.4) 15,396 (-1.4) 14,573 (-4.2) 14,170 (-0.3) 15,356 (+4.4) 15,710 (+2.3) 자료: 총리관저 홈페이지, 2019년 정부조달실적(https://www.kantei.go.jp/jp/kanbou/02tyoutatu/index.html)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 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 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 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 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 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 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 기업의 조달(물품‧서비스) 비율이 2019년 기준 금액대비 2.4%, 건수대비 2.4%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 율은 2019년 기준 미국 169건(252.7억 엔), EU 179건(310.4억 엔), 기타 33건(55억 엔)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 하에서 중앙정부기관 조달은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및 건설컨 설턴트 업무 등을, 그리고 총무성이 물품 및 용역 관련 업무를 각각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격 신청은 물론, 조달정보 확인,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을 처 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분야 일본의 지식재산권 환경 개괄 (1) 출원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건수)는, 4 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의 융복합 현상에 더하여, SNS 및 동영상 플랫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 단위의 비즈니스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짐에 수 반되는 세계적인 조류이기도 한 상표 출원 급증 현상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는 특별한 증감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갈수록 존재 가치가 엷어지고 있는 실용신안 출원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소폭이지만, 시장의 파워나 활력에 대한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의 감소 경향이 지난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2) 심사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는 빠른 속도, 높은 유저 만족도, 그리고 높은 특 허 등록률로 요약 할 수 있다. ⅰ) 출원 심사 속도 이 중 심사 속도에 대해서는, 특히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속도가, 선행 기술 에 대한 간략한 대비만을 행하는 유럽 특허청의 서치 리포트(European Search Report)를 제외한다면,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심사 기간 단축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2014년에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9.3개월을 나타내어 처음으로 한자리 수를 기록하 였다. 그 후 최근에는 다시 10개월을 약간 넘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IP5(미 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특허청) 중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은 2023년에 1차 심사 결과 10개월 이내(한자리 수), 권리 등록(최종 처분)까지 14개월 이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193 ⅱ) 각 분야별 출원 심사에 대한 유저 만족도 유저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유저 만족도의 면에서 일본 특허청은 특허, 디 자인, 상표의 각 분야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ⅲ) 특허 출원의 등록률(특허 결정률) 또한, 일본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등록률(특허 결정률)의 면에서 IP5 중에서 도 톱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주요국의 유저(출원인)들에게 일본 에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특허 출 원을 하면 빠른 속도로 등록이 잘 이루어지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심사 품질 이 높으므로 등록 후 잘 무효되지 않으며, 또한 권리 행사시에도 원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심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3) 심판·소송 앞에서 일본 심사의 특허 등록률(특허결정률)과 높은 심사 품질에 대해 설명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허 등록 이후에도 무효 심판에서 경이 로운 권리 유지율을 나타내고, 또한 특허 등록율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경우에도, 심사 전치는 물론이고 심사 전치 후의 심판 단계에서 역시 상당한 비율로 특허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게다가 본래 부터 높았던 청구 성립율(인용율)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2022년 6월에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 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 용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운용․ 인재 기반 강화, △애프터 코로나를 응시한 쿨 재팬의 재시동 등의 중점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체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자,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최대한 활용해 사업화로 연결해 갈 수 있도 록,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간소하고 신속히 권리처리할 수 있는 일원적 권리 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코포레이션 거버넌스 코드(기업통치지침)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에 대해 지재권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법률의 최근 개정 내용 (특허법) 2019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현지조사 를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손해배상액 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 권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 하여, 각종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무효심판에서 온라인 구술심리를 도입하 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특허법과는 별개로, 2022년 5월에 국 회를 통과한 경제안보추진법안에는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제도는, 특허출원서에, 공개되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발명을 보 전지정을 하여, 해당 발명의 공개 및 실시 등을 제한하는 한편, 특허출원인 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장법) 2019년에 의장법(디자인법)이 개정되어,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 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상표법) 2021년에 상표법이 개정되어, 국제우편 등을 통한 모방품의 해외 직접구매 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를 부정 취득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195 (종묘법) 2020년에 신품종 보호를 위해, 묘목의 자가 증식 및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21년 총 2만 8,270건, 81 만 9,411점으로 적발실적이 2년 연속 2만 8천 건을 초과하였다. 이는 금액 으로는 164억 엔(추계)에 상당하며, 하루 평균 77건, 2,244점이 적발된 셈이 된다. 발송 국가별 적발은 중국에서 온 화물이 전체의 77.4%(2만 1,885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베트남(10.7%, 3,033건)과 필리핀(3.9%, 1,112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적재산권별 적발은 위조 브랜드品(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건수 기준 96.0%(2만 7,424건), 수량기준 75.9%(62만 1,684점)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가짜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674건, 9 만 6,345점을 기록하였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갑,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9,570건(구성비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 9,088건(동 27.4%), 신발류 3,934건(동 11.9%), 시 계류 1,972건(동 5.0%)을 기록하였다. 일본 출원 준비 시의 주의 사항 (1) 명세서 번역 일본을 포함하여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 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명세서의 번역이다. 해당국에 출원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의 번역은 오리지날 한국어 명세서 작성과 동급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해당국에서는 그 해당국 언어로 작 성된 서면에 따라 그 발명을 파악하고서 선행 문헌과 대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출원용 명세서의 번역은 큰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당해 해외 출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므로, 단순히 번역 비용 이 더 저렴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품질을 중시하되 비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을 권한다.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잘못되면, 권리화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어떻게 권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때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빈 껍데기 특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신규성 리스크 관리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고 있을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안이하게 타인이나 또는 외부에 노출 시키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규성이 상실, 즉,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타 인이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 는 것으로써 특허법적으로는 공개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철저한 의식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나 전시회에 서둘러 발표, 출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서둘러 서 그 전에 출원을 마치는 방법을 제1 선택지로서 검토할 것을 권한다. 만약 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선 한국 또는 미국에 가출원(출원 서류로서 논문 등과 같이 특허 명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도 되는 출원)을 하여 제1국 출원일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을 권한다. 만약에 이러한 가출원 역시 여러 형편상 여의치 않다면, 공지가 되고서 1년 이내에, 권리화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해외 출원을 마치고, 각 나라의 법제에 맞게끔 증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지이다. 여기에서 공지 후 1년 이내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라의 해외 출원을 마치자고 한 것은, 공지 후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미 공개 된 발명(또는 디자인)을 구제받아 권리화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공지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 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197 여기에서 한층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공히 갖추고 있 더라도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운용이 다를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앞서 가급적이면 공 지에 앞서 선출원(가출원 포함)하는 것을 권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논문이 웹(web)에서 선 공개된 발명에 대해 한국의 출원인이 웹 공개된 자 료를 하드 카피(pdf)로 보내 주면서 일본에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을 의뢰하였 다. 이 때 논문이 공개된 웹의 URL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일본의 심사 규정에 의하면 웹 공개의 경우 해당 웹의 URL을 공지 예외 주장 증명 서류에 기재하도록 때문에, 논문의 제목 등을 인터넷 검색하여 나 온 동 논문 이 게재된 URL을 공지 예외 주장 증명 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색하여 제출한 URL은, 당초에 출원인이 의도했던 URL이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URL에 논문이 게재된 후, 같은 날 비슷한 종 류의 논문 게재 웹사이트에 한번 더 게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국 같았 으면 한번 정도 거절이유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잘 설명하면 거절결정까지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에서는 같은 날 같은 논문이기는 하지만 제1 공개가 아 닌 제2공개를 제 출했으므로 제1공개에 의해 신규성 상실됨을 면할 수 없다 고 단호하게 거절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공지 예외 주장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 요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출원을 먼저 서두르는 방향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 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품목 등 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Tariff Concessio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 업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가공식품, 기계류, 철, 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공 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진행 중이다. 제조업자로부터 무관세 적용 신청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현재 무관세가 적 용되는 상품의 대안 상품이 국내에 적절하게 존재한다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무관세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관세 관련 상세내 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 든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5% 수준이다. 현재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태국, 칠레, 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브루나이 등이다. 2015년 12월 20일 한국-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으며,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아시아 · 대양주 199 한국의 수출전품 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현재 우리 나라는 뉴질랜드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교역은 상호 호혜적으로 우 리나라는 석유 및 승용차,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으 며, 뉴질랜드는 낙농품 및 목재 등을 주로 1차산업품을 수출하고 있어 한국- 뉴질랜드 FTA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59.5억 뉴질랜드 달러이며 수입은 28.6억 뉴질랜드 달러이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대상국 의 부가가치가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 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 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 아닌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됐다. 또 한, 뉴질랜드는 관세 총독령 (Tariff Order 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개 발국가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최저 개발국관세)을 부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 규정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온실 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the Climate Change (Synthetic Greenhouse Gas Levi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냉장 및 냉동고, 냉난방 장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2013년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 부과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2017 년 이후 지속 상승함에 따라 2023년 추가부담금은 2022년보다 상승할 예정 이다. ※ 부담금 상세 부과액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인 New Zealand Legislation을 통해 확인 가능 (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3/0046/latest/whole.html)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철차상의 규 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 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 하고 있다.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 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 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 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채소 및 과일 수입 절차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차 산업부(www.mpi.govt.nz)를, 통관절차에 대 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업무는 기업혁신고용부(MBIE) 산하의 무역구제단 (Trade Remedies Group)에서 담당하며, 무역구제단은 덤핑 및 보조금에 대 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반덤핑조사는 무역구제단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동 신 청서에는 반덤핑협정 5.2조와 뉴질랜드 반덤핑법10(2)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국내산업·덤핑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수출자· 정상가격과 수출가격·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한다. 무역구제단은 동 신청서가 조사개시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관보(New Zealand Gazette)에 공표하고 신청자, 수출국 대리인과 신청에 명시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아시아 · 대양주 201 상업·소비자장관은 조사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하고 최종 판정의 근거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종료는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사종결 사유로는 덤핑이나 산업피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 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국내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최소수입물량인 경우에도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후에 상업·소비자장관이 부과하 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가 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s)와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협정 10조)도 적용하고 있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 방지제도는 제한적인 경우 즉, 당해 물품이 원래의 물품과 동종물품인 경우와 공급국 원산지의 변화 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한다. 참고 로 호주와는 1990년 7월부터 경제협력의정서(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 체결로 양국간에 무관세와 반덤핑조치가 면제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홈 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기업혁신고용부의 잘못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동 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7월 중국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의 보조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뉴질랜드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기업혁신고용 부는 2021년 6월 한국 및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조사 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고용부는 2022년 3월 한국산 알루미 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확정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19 등의 영향을 감안해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부로 동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한 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 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업혁신고용부 (MBIE)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 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 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 품 등은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 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 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 (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03 라벨링제도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라벨링 통하여 소비자에게 △품종, △영양소, △알레 르기 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식품을 판매할 시 에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ANZFSC)을 준수해야 하며, 라벨링은 해당 코드에 맞는 규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벨 링은 Food Act 2014에 의거하고 있으며, Food(Safety) Regulation 2002 와 New Zealand Food Standards 200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뉴 질랜드의 생산자, 상인, 장소를 포함해 뉴질랜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한 외국 물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거짓 혹은 허위상표가 부착된 모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법 (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 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 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식품인증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Food Act 2014」에 따라 ①FCP(Food Control Plans)와 ②NP(National Programmes)로 식품산업을 위험별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FCP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식업 및 식품제조업체에 적용하며, NP는 식품 유통 및 운송업체, 일부 식품 및 주류 제조업체에 적용 되는데 해당 업체는 MPI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Animal Products Act 1999」에 따른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Wine Act 2013」에 따른 WSMP 인증은 와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인증에는 HACCP가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아시아 · 대양주 205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ACMA)(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규제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공급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라디오송신기계와 관련 하여서는 뉴질랜드 자체의 인증제도인 R-NZ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 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 branz. 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 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 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 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했다는 것을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 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 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매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 상의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뉴질랜드의 자 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 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 으로 지정될 수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비디오테이프, 영화, 기록물, CD-ROM 및 출판물 형태의 유해 콘텐츠, △칼(손칼, 무기), △대마초 및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이용을 위한 장비, △범죄 도구 등을 수입 금지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항목은 뉴질랜드 관세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필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코끼리 상아 또는 거북이를 포함하 아시아 · 대양주 207 고 있는 액세서리 물품, △고래‧돌고래‧두루미‧꿩‧거북이‧코뿔소‧호랑이 등 재 료를 포함하는 의약품, △고래 등 해양 포유류 뼈로 만든 조각품, △고양이 가죽, △벌레잡이 식물 등이 있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 싱가포르 등과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 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입찰서비스 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입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가 뉴질랜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인 KiwiBuild 사업 수주를 받은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뉴질랜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1984년 가입)으로, 지적재 산권을 규율하는 1928년 베른협약,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94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 협력에 적 극 참여 중이다. 뉴질랜드의 2020년 지식재산권 지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x)는 7.855점을 기록하였으며 129개 조사 대상국 중 17위를 기 록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지식재산을 새롭거나 독창적인 혁신과 정신 창 작물(creations of mind)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 문학, 연 극, 음악 및 예술 작품, 녹음물, 영화, 방송, △공연예술가의 공연,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품, △의장(산업상의 디자인), △상표, 서 비스마크, 상호 및 명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관은 상표권 (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PVR; Plant Variety Rights), 지리적 표시권(geographic indications), 저작권(copyrights) 등으로 나뉘며, 각 법률에 의해 보고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 1953년 의장법(Design Act 1953), 1987년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 Act 1987), 1994년 저작 권법(The Copyright Act 1994), 1986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1994년 배치설계법(Layout Design Act 1994), 1961년 형사법 (Crime Act 1961), 1993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 2006년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Act 2006)이 있으며, 주요 법령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및 전자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 검토를 거쳐 스트리밍,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1994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법으로는 인터넷의 발전을 반영한 2008년 신기술 저작권 개정법(Copyright ‘New Technologies’ Amendment Act 2008)이 있다. 특허법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아시아 · 대양주 209 적이 없는 발명으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 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뉴 정부는 특허 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16」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체제를 마련하고 양국 내 특허 서비 스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논의되었던 단일 특허 등록 체 제는 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미포함 하였다. 상표법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 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 신출원 가능하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마누카 꿀 명칭 협회(Mānuka Honey Appellation Society)’에 지방발전기금 570만 뉴불(약 44억원)을 제공하는 등 마누카꿀 업계를 지원해왔으나, ‘마누카 꿀 명칭 협회(Mānuka Honey Appellation Society)’가 2015년 뉴질랜드 특허청(IPONZ)에 신 청한 자국 내 상표등록 출원 신청은 상표 식별력(distinctiveness)이 부족하 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최종 무산되었다. 비록 국내 상표등록은 무산되었으나, 마누카꿀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뉴질랜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에 ‘마누카꿀’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 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 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이외 지재권법령 개정안(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Bill)을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해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기술적(technical)’ 개정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Skinny), 2degrees 등 세 개의 이동통신 사업 자(Mobile Network Operator)가 99% 이상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 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 였으나,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et Act)의 적용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기업이 통신(telecommunication)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네트워크 운영자 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 및 페이지는 기업고용혁 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유지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 복제약(generic)은 원약(original brand of the medicine)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이 복제약의 안전성을 평가 및 승인하고 PHARMAC은 의료기기 안전청의 승인을 아시아 · 대양주 211 받은 복제약 생산에 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원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복제약이 시중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7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 을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CPTPP 협상시에도 의약 관리청의 의약 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 규제 권한과 의약 품 구입시 가격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 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총 지분의 25% 이상 취득 - 주식매입 금액이 1억 뉴불 초과 - 회사 발행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 투자 규모가 1억 뉴불 초과하는 자산 및 사업체 투자 토지 투자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 승인이 필요한 민감토지자산 상세목록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New Zealand Legislation)를 통해 확인 가능(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5/ 0082/22.0/DLM358552.html#DLM358553) 한편 2018년 해외투자법(Oversea Investment Act)이 개정되어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이 산림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의 매입·임대를 위해서는 △현재 산림 조림중인 토지, △산림으로 이용될 토지, △연간 1천 헥타르 이상의 벌 목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승인 절차가 개시되며, 토지를 활용한 사업 목적에 따라 △특수산림 검사(speical forestry test), △표준이익 검사(standard benefits test), △수정이익 검사(modified benefits test), △유효 동의 (standing consent) 등 4개 절차 중 1개를 선택하여 해외투자실에 승인 검 토를 요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기준, △특수산림테스트 절차를 통해 총 44건, △사전 동의 총 2건이 승인되었다. ※ 해외투자법 개정법안 원문(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 0025/latest/DLM7512906.html 아시아 · 대양주 213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매 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2018년 출범한 Tax Working Group이 중간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포기되었다. ‘Bright-line Test’는 구매한 주택을 5년 내 매각해 발생한 양 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뉴 정부는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를 통해 2021년 3월 26일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 세 표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일부 세제 전문 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의 양도소득세(de facto capital gains tax)’로 표 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0-$14,000 $14,000-$48,000 $48,000-$70,000 $70,000-$180,000 $180,000+ 10.5% 17.5% 30% 33% 39%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 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 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및 스토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다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 장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2017년 기준 투자비용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투자비용의 18%(투자비용이 25백만 뉴질랜드달러 초과인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사촬영의 경우 ‘Live Action Grant’를 통해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작품이 뉴질랜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5%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15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 9월 14일 자원활용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관리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2020년 6월 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승인 절차 개선,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 도모,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쿼터 라이선스는 「어업법(Fisheries Act 1996)」 Part 5에 따라 장관이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외국인 쿼터는 전체 상업적 쿼터의 양을 넘지 못한다. 2019년 388종 가운데 40여종에 대한 상 업적 쿼터가 검토되어 발표되었으며 특히, 다기다동가리어 쿼터가 10% 감소 되었다. 상업적 쿼터의 상세내용은 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수산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특정 어종자원이 고갈되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어종의 연간 허용 어획량 감속 또는 어획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상업적 쿼터 세부사항은 뉴질랜드 수산부 홈페이지(www.fisheries.govt.nz)참고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법안 통과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견해들이 있어왔으며, 2016년 에는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 접근법을 따라 기여분(contribution)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 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 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뉴질랜드 제조업·유통업협회(Hanga-Aru-Rau)가 2023년 실시한 인력 부족 아시아 · 대양주 217 현황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요 산업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 제조·엔지니어링·유통 전반 에 도입될 자동화 및 로보틱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뉴질랜드 고용·제조업협회(Employ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고숙련 기술직을 확보하는 것 이 가장 어려우며, 응답자의 47%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스카우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뉴질랜드 이 민성(Immigration NZ)은 엔지니어, IT 전문가, 전기공 등을 전문인력 부 족 직군(Skill Shortage List)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건설 및 의학 전 문가 등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 사증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디지털무역 장벽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Privacy Act) 2020년 12월 1일부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93)이 폐지 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의 개입·위험관리를 장려하며, 개인정보 보호 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The Privacy Act 2020)이 시행된다. The Privacy Act 2020은 국외기관과의 정보공유협정을 제한하나 개인정보 보호위원(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으로 개인정보보호국간(privacy enforcement authority)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The Privacy Act 2020 8부 193조(Part 8 Section 193)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가 제3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어 뉴질랜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OECD 가이드 라인에 위배될 경우 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내 기관은 해외로 개인 정보 전송 시 뉴질랜드 보호법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호되도록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 시 동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퇴치에 중점을 두고 게시 중단 통지를 발행하고 인터넷 필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여 뉴질랜드 국민을 일상적 인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 한 동 법안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 산화기관으로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OFLC)가 설립되어 게임 등급 분류를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19 대 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단위 기준 8,000여 품목 중 4,491개 품목이다. 2023년 현재 평균 명목 관세율은 6.34%, 농산물과 공산품의 평 균 명목 관세율은 각각 15.06%와 4.13%로 2020년부터 거의 동일한 세율 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명목 관세율(단위 :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산물 14.65 14.66 14.66 14.91 15.12 15.12 15.06 15.06 15.06 15.06 공산품 4.23 4.23 4.23 4.21 4.18 4.16 4.14 4.14 4.13 4.13 전체 6.35 6.35 6.35 6.36 6.39 6.37 6.34 6.34 6.34 6.34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경제부 에너지국(經濟部能源局)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은 따로 정해 놓지 않 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 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關稅稅率機動調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4 17 2009년 7 40 2010년 5 42 2011년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년 1 4 2015년 4 11 2016년 2 8 2017년 0 0 2018년 0 0 2019년 0 0 2020년 5 13 2021년 3 19 2022년 6 23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21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 (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기준 총 2,424개의 농·공산품(농산품 1,038개 품목, 공산품 1,386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식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바, 3종 품목(바나나, 녹용, 동양배)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2023년)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비례할당 (20%) 녹용 5,000kg 50kg 동양배 9,800 20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250 잔량에 따라 할당량 책정 땅콩(땅콩기름 포함)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 2011년부터는 △수입량 제한 해제, △동일 세율(17.5%)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2024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이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 회원 가입 신청을 함에 따라 세율이 향후 10% 이상 17.5% 이하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23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04 2006 2008 2010 2011-2023 할당량 미국 18,593 26,774 38,555 55,519 ∞ EU 국가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캐나다 229,227 330,159 475,428 684,617 ∞ 우리나라 및 기타 WTO회원국(국가당) 14,400 20,736 29,860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6.1 23.2 20.3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60 60 30 30 17.5 자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 關務署),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코코넛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檳榔)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아시아 · 대양주 223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했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탄소)강판에 대 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 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 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 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 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탄소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80.50%의 반덤 핑 과세를 부과했다. 기간 만료 이후,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일몰재심을 통 해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재정부는 2022년 9월에 5년간(2022년9월 14일~2027년9월13일) 반덤핑 관세(△현대철강 5.8%, △포스코 19.99%, △ 기타 업체 80.5%)를 지속 부과하기로 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표준 관련 업무는 경제부 산하 표준검역국(BSMI)에서 관할한다. 표 준검역국에서 지정한 국가표준 영문약자는 CNS(National Standards of the Republic of China)로 우리나라의 KS에 해당하며, 표준검역국은 ISO 9001에 해당하는 CNS 12681를 발행한다. 또한 대만의 전국인증기금회 (TAF)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인증 협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2023년8월부터 동식물방역검역서로 승격)은 2006 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 대만 수출을 금지한바 있다. 이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에서 한국산 수입식품 에 대해 농약잔류량, 화학 조미료 함유량 등 성분 기준치를 적용하여 검사를 주관하고 있다. 기준량 초과시, 해당 식품에 대해 수입을 일시 중단 시키고 정정 조치를 요구한다. 2023년의 경우, 과수(멜론 등) 및 가공식품(라면, 양 념 소스류)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25 대만은 2008년 12월 9일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2009년 7월 15일 세계국제무역기구(WTO)의 GPA 회원 자격을 부여 받아 발효됐다. 2022년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건 수는 총 4,144건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결 금액 기준 6,097억 대만달러)으로 2021년 대비 50여 건(표결 금액 379 억 대만달러) 늘어났다. 이중에서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971건(비중 23.43%)이었으나 표결 금액은 1,376억 대만달러(비중 22.43%) 로 예년 비중 수준인 30%를 밑돌았다.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조달 시장에 참 여하는 데 있어서 △언어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 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별도 구비), △제반비용, △시간소요 등의 부담 이 따르는데, 이에 반해 대만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 (2022년도 기준)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85 3,652.81 5 2.70 572.00 15.66 구매입찰 1,878 1,782.89 918 48.88 755.95 42.40 용역입찰 2,081 662.24 48 2.31 48.75 7.36 합계 4,144 6,097.95 971 23.43 1,376.71 22.58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참고로 2021년 가장 큰 규모(122억 대만달러)의 외국기업 낙찰 건은 타이중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방지시스템 개량을 위한 장비 구매 건이었으며, 한국 기업(KC코트렐)에 낙찰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 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만 내정부 정경서는 2004년 11월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 전담반(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정 식 설립,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및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2021년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 대양주 227 (CPTPP) 회원가입 신청을 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6년부터 CPTPP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저작권법, 상표 법 등)을 수정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 권, 상표법과 영업기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 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기밀법(營業秘密法), 「집적 회로 및 회로설계 보호법(積體電路及電路布局保護法), 식물품종 및 종묘법 (植物品種及種苗法)을 비롯해「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 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무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 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智慧財産局)이 대만 업 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외 우리 정부의 프로그램 심의워원회는 2009년 대만 지적재산권 등 기술 법에 관한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하는 정부 자문기관인 대만 과학기술법 센터(STLC)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우리 특허청과 대만 지혜재산국은 2003년부터 특허법, 상표법 등 정 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15년 6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와 지적재산 데이터 교환·우선권 서류 전자교환(PDX) 업무협약에 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8년 2월 8일 개정(2023.12월 현재 동일 적용)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2018년 2월 8일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화학원료제조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아시아 · 대양주 229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甲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공중파 라디오 공중파 TV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금융감독관리위 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 버섯·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 제품·광학 제품 제조업 - 군사 측정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해당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 전파위원회 (NCC)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아시아 · 대양주 231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내정부(內政部) 지정사(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22년 6월 22일 수정)」 3장과 「외국인의 대만토지 권리취득 작업요점(2019년 3월 21일 수정)」에 의거,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시·현(縣)정부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토지 허가기 간 및 사용용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현(縣)정부의 통 지 이후 3년 이내 관련 부동산을 대만인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대만은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한 ‘외환 송금 및 교역 사전신고변법(外匯收支 或交易申報辨法, 2022년12월26일 개정)’에 따라 개인 및 회사 명의에 의한 해외송금액은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 이하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1년 누적송 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 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유효기간 1년 이상 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및 단체: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대만의 반덤 핑 규제 품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이중 ▲저방사 유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 ▲타일(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정 알루미늄 호일(중국),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신발(중국), ▲포틀랜드시 멘트 및 클링커(중국), ▲과산화벤조일(중국) 등 7건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한편, 2021년8월21일까지 각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탄소강판(중 국,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과 ▲특정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 한국)은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쳤으며, 그결과 한국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2027년9월13일까지) 반덤핑 과세 부과 연장을 결정 했다. 또한 ▲특정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특정 탄소강 냉연제품(중 국) 등 2건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8일(5년간)까지 반덤핑 규 제 항목에 추가하였으나, 현재는 관세 부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아시아 · 대양주 233 2022년 2월 한국-대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를 발효함으로써 상호 방문객의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만 행정원은 금융업 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6월14일 ‘금 융발전행동방안(金融發展行動方案)’을 통과시켰으며, 동 방안은 은행업, 증 권선물업, 보험업, 금융과학기술 등 4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대만내 금융투자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산 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금융행동방 안(綠色金融行動方案)’을 추진하고 있다. 동 방안은 現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제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다. 동 방안 은 단계별로 수정을 거쳐 왔으며, ▲1세대(2017-2020년)에는 금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증진, ▲2세대(2020-2022년)에는 투자 영역 확대 와 영속적 개념 도입, ▲3세대(2022-현재)에는 금융업과 신재생에너지업의 관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 及管理辦法, 2001년 9월 4일 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31일 개정, 2022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 억 원)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USD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백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 배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2018년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4%로 2015년 대비 2% 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승합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 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2010년 대만과 중국(이하 양안)은 양자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의 강화,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2010년 6월 29일 아시아 · 대양주 235 체결하였으며, 2010년 9월 12일부로 정식 발효하였다. 특히 양안은 ECFA를 통해 주요 교역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통한 상호 개방에 합의하였다. 상품의 경우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금융 및 非금융서비스업 11개 분야, 대만은 9개 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였다. 다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 1기 집권 이 후 후속 협의 없이 현재(2023.10월)까지 동 협정 관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23년 4월 대만에 대해 무역장벽조사 실시 계 획을 발표함에 따라 당지 일부 매체는 중국 정부의 무역장벽 조사 결과에 따 라 ECFA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락토파민(Ractopamine, 육질 개선용 사 료 첨가제)이 함유된 미국産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폐 지하였다. 2021년12월18일 실시한 국민투표 안건 중 미국産 락토파민 함 유 돼지고기 수입 개방여부 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수입 개방을 찬성하 는 의견(51.21%)이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48.79%)보다 높았으나, 의결 정 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21-22년간 수입 된 외국산 돼지고기(총 21개 관련 항목 대상으로 3,886건 샘플 조사)에서 락토파민 성분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2023.1월) 했다.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8월에는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일반품목은 2018년까지 단계 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0%가 되며,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까지 관세가 내려간다.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 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AKFT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EU와 다르게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에 대한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ASEAN 각 회원국 자국의 관세양 허표에 기초해 각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 세 역시 라오스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다른 ASEAN 회원국의 관세율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4륜)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 세 20%, 특별소비세 31~220%, 부가가치세 7% 등이다. 라오스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0~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시아 · 대양주 237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에 제정,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7%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Doing Business Report 2020』에서는 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하 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지표에서 190개 국가 중 154위 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 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 검사에 통상 6일정도 소요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Tax Registration, ②Business Licens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Truck Waybill, ⑦Import license, ⑧Packing list, ⑨Cargo manifest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 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갱신이다. 2011년 6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국제 거래를 금지했으 나, 2021년에는 12개로 제재 품목을 늘렸다. 라오스 무역 금지 품목은 국가의 안 전, 보안, 보건, 환경과 국가의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최근까지 산업용 위험물질, 무기류,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 유해어법 (distructive fishing) 관련 도구 및 기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위 조지폐 관련 분야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지난 2021년 9월 13일 발표된 새로운 수입금지 품목은 기존 품목에서 1개가 빠 지고 7개가 늘어났다. 제외된 품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어법 관련 도구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 특성상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 통관 과정 에서 유해어법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제외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 은 국제 협약이나 자국민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폐기물 (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 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가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으로 해당 협약 에 포함되어 있는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라오스 농업임업부는 외화부족에 따라 농산물 및 일부 축수산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 한해 수입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 배추, 컬리플라워, 양파, 마늘, 토마토, 고추, 감자, 당근, 비트 등의 채소류 및 돼지고기, 소고 기 등 아시아 · 대양주 239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 (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에서는 라오스가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 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 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 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모든 정부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의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는 2018년 5월 25일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38/NA)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 9일부터 2011년 12월에 발표된 이전의 법을 대체하였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은 상표권 보호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정하는 등 기존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Trademarks) 기존 법은 단어, 문자, 숫자, 상품 포장, 조형요소, 색상조합을 상표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규 법은 3D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또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등록 시, 상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 3자가 상표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은 기존 법에서는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신규 법은 상표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발명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 및 발명 등록에 대해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지적재산권 부서(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 제출된 신청서를 출판물을 통해 통보받게 되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집적회로 디자인 주요 수정 내용은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 되었다. 예비 심사가 완료되면 제3자는 신청서가 지적재산권 부서(DIP)에 아시아 · 대양주 241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등록에 반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지적재산권 부서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자가 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담당 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하므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벌 강화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산하 지적재산국(DIP)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20년 한국 특허청-라오스 지적재산국 간 한국 특허 등록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환 라오스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 (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 화의 기준 환율을 일일 단위로 정하고 그 변동 범위를 ±0.25%로 제한을 두 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2023년 라오스 중앙은 행 기준 환율이 20,000 kip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BOL은 사설환전소를 폐 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TPlus, ETL, Best Telecom, Planet 등의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Lao Telecom은 2020년 비엔티안 일부 지역에 5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 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영은행 BCEL의 간편결제 서비스 (Onepay) 등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30일에는 ADB의 지원으로 자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plaosme.com)를 공식 개설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243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라오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 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 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 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 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 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 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 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 는 부작용 등이 증가하고 천연자원 중심의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 (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 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바 있다. 한 때 중단을 풀기도 했으나 2023년 5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광물 분야의 신 규 탐사 허가권 남발을 막고자 신규 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 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 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2022년 3월까지 총 4,832개 사업에 약 530억 달러 가 투자(라오스 자체투자 포함)됐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53개국)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대비 약 81.6%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속철도 사업 및 여러 개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압도적인 규모로 진출하며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은 아세안 단일 시장으로 라오스에 꾸준 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광업과 전력 발전사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농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력발전사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가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즉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선투자하여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예: 30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라오스 정부에 시설을 무상 헌납하는 형태를 권장하며 관심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최근 라오스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 음식점, 기념품, 여객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라-중 고속철도 완공 으로 국경이동이 원활해지며 관광객 유입 외에 물류업도 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외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먼저 제정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법을 별도로 제정 하였다. 이후 효율적이고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한 투자 관리를 위해 2009년 국내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라오스 투자진흥법은 2016년 투자관리감독 강화, One-Stop 서비스 품질 제고, 투자 특혜 내용 및 구조 조정, 경제 특구 등 양허 사업 관리 등을 위해 개정 완료되었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어 적용 중이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창구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진 흥국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 아시아 · 대양주 245 투자부, 상공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 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라오스 투자진흥법 3편 1장에서는 투자 유형을 아래 5가지로 항목으로 규정 하며, 투자 종류는 일반 투자(General Investment)와 양허 투자(Concession Investment)로 구분하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 국영기업과 개인기업 사이의 합작 : 라오스 국영기업과 국내외 개인기업이 공동 소유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부 권리와 의무 등은 계약서 및 정관에 상세히 명기해야 함 - 민관합동 파트너십(PPP) : 정부 당국과 민간 부문의 JV 계약으로, 신규 건설, 인프라 개선,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임. PPP 분야, 조건, 절차 등은 JV 계약과 별도로 규정됨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일반 사업(General Business)에 속하며, 라오스 정부는 사업 규제 목록(Controlled Business list)에 속한 것과 아닌 것으로 다시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누어 관리된다. 양허사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과 SEZ, 인프라 개발 등 라오스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 로, 허가 기간은 1회에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기업등록증, 법인 인감, 세금 등록 세 가지를 받아야 완료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투자 법인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장 설립 또는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설립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공장 및 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 공장운영 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허가서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업법 상에는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감과 납세번호증서 없이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 노동허가 취득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020년 라오스 정부는 별도 납세번호증서 신청이 없어도 기업등록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 등이 자동 으로 발급되도록 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아직 원활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련 허가를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후 라오스 중앙은행(the Bank of the Lao PDR)의 통화정책국(Monetary Policy Department)으로부터 투자납입증명 (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을 발급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해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 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시아 · 대양주 247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라오스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 토지법 개정으로 콘도미니엄, 아파트, 주거상업단지 등의 집합건물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소유권은 건물 토지사용권 유효기간에 한해 유효하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2002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75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총 194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진출해 있다.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 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249 ① 해외송금신청서 ②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계좌 내역서 또는 명세서 ③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자유치증서 ④ 납세증명서 ⑤ 배당금 배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 (해당되는 경우) ⑥ 배당세(배당금의 10%)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한 차액이 송금가능한 배당금 ⑦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 가능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납세 주체는 법인, 개인, 기관 등 세 종류로 구분되며 납부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된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일괄세, 환경세, 기타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고 간접세는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로 구성된다. 법인세(Profit Tax)는 2020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사업체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가 정책에 따라 광산채굴업, 교육업, 의료업 및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담배 생산업, 상장기업 등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 담배를 생산, 수입, 유통하는 법인의 경우 담배관리기금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가 22% 부과되며, 광산업 기업에는 35%가 부과된다. 세법에 따른 정식 회계장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프리랜서에 대한 법인 세는 세법 14조에서 정하는 이윤율에 따라 수익을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누진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법인 설립 없이 수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크게 급여소득세, 임대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은 9가지로 나뉜다. 개인, 법인, 기관은 현금 및 현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이 4억 낍(Kip) 이하로 부가세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회계정산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 연간 매출액이 5,000낍 이상 4억낍 이하인 경우 제조업, 농업, 기타 가공처리 분야는 1%, 금융업 2%, 서비스업 3%의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연간 매출액이 5,000만낍 이하 인 경우 사업 분야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내외 개인, 법인 및 기관에게 과세된다. 수입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7%의 세율이 과세되고, 라오스로부터 수 출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0%가 적용된다. 소비세는 라오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물품 수입 판매 시 적용 받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아시아 · 대양주 25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라오스 법은 계약사업 유형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판결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라오스 내에서 현지인 (기업)과 외국인(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이 법정 논쟁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보 접근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협의해 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라오스 법원이 아닌 제3국(예: 싱가포르, 홍콩 등) 사법기관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국제적인 중재를 구하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할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소재지의 마을이장(나이반)이 조율하며, 협상 불가 시 이후 진행은 법무부 산하 국가경제분쟁중재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다. 합작사업 혹은 지분 100% 단독투자로 진행된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양자간 조정 : 분쟁 발생 시, 일차적으로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 행정적 조정 : 양자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획투자 부, 또는 기타 해당 부서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기획투자부의 투자진흥감 독위원회(IPSC)에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한은 30영업일이다. - 경제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 : 상기의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의 경제분쟁해결센터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소송 :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이 있다. 라오스는 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중재판정은 라오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국적이 뉴욕협약 가입국일 것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중재판정의 내용이 안정, 평화, 환경과 관련, 라오스의 헌법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지불 의무 당사자가 라오스 국내에 재산, 운영사업, 지분, 은행 예금,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할 것 금융 시장 현황 라오스의 금융 부문은 라오스 국립중앙은행, 재무부, 국영상업은행, 민간은행 및 기타 외국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은행업이 금융부문 전체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라오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은행업에 자본이 편중되어 있는 점 외에도 국가적인 예금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금융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립중앙은행의 관리감독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소규모의 라오스 국채가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시장은 2010년 한국 증권거래소의 지분참여로 개설되었으나 2023년 현재 상장기업이 10개사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라오스 경제에 기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지급준비 율, 공개시장조작 등에 있어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정책 에 있어서는 상업은행 및 환전거래소 등 시장이 환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 되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53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9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21~2025)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농림업에 치중된 노동인구를 수공예,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을 시행 중이다. ※ 2022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은 3차 산업 41.6%, 2차 산업 38.3%, 1차 산업 20.1%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고급인력의 이직률 역시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최저임금은 160만 낍(약 82달러)으로, 2023년 10월부로 인상되었다. 이는 2023년 5월에 발표한 130만 낍(약 67달러)보다 23%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라오스 내에서의 급격한 물가상 승에 따른 영향으로,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3.7%에서 2022년 23.0%, 2023년 31.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라오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라오스 노동자들이 노동을 위해 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바, 이는 라오스의 심각한 인 력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나, 관련 법령에 명기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은 사회보장 기금 가입 및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 기구(S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등록해야 하며, 가입 후 월 급여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6%)와 근로자(5.5%)가 나누어 납부한다. 아시아 · 대양주 25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 · 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 ·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 · 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Madani17) 경제: 국민 권리 증진 (Madani Economy: Empowering the People)’ 경제프레임워크」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 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계획(Malaysia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 할을 하고 있다. 17) Madani는 Anwar 말레이시아 총리가 본인의 저서(SCRIPT : For a Better Malaysia, 2022년)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Care and Compassion), 존중(Respect),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 신뢰(Trust)의 말레이어 약어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 Madani 경제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Madani 경제: 국민 권리 증진 (Madani Economy: Empowering the People)’ 경제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경제프레임워크의 두 핵심 추진 방향은 ① 경제구조 개편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선도국 달성(raise the ceiling)과 ② 이 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raise the floor) 하는 것이다.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핵심 추진 방향 주요 내용 Raise the Ceiling 아시아의 경제선도국 Raise the Floor 양질이며 정의로운 모두의 삶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투자 유치국 ▪디지털 및 혁신 주도 산업 ▪이슬람금융의 글로벌리더 ▪지역경제 챔피언으로서의 중소기업 ▪경제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양질의 일자리와 상당한 수준의 생활수준 ▪평등 및 포용적 기회 ▪양질의 교육·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이를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할 중기 목표로 7개의 주요 국가평가지표 를 설정하였다.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중기 주요 국가평가지표 ▪상위 30대 경제국(GDP 기준, 2022년 36위(World Bank)) ▪IMD 세계경쟁력지수 상위 12위(2023년 27위) ▪UN 인적개발 지수 상위 25위(2021년 62위) ▪노동소득 분배율 45%로 확대(2022년 32.4%) ▪TI 부패 인식 지수 상위 25위(2022년 61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로 감축 (2023년 목표 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까지 확대 (2021년 55.5%) 또한 동 경제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57 Madani 경제프레임워크의 주요 전략 주요 전략 상세 내용 경제 분야 주요 전략 ▪FDI 유치 말레이시아를 상위 FDI 유치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아시아 지역허브로서의 위치 강조, 투자유치활동 강화, 양질의 투자유치 위한 세제혜택 조정, 기반시설 업그레이드 및 인적자본 숙련도 제고, 이슬람금융 혁신국가로서의 지위 재확인 ▪제조업 부문 강화 조기 탈산업화를 되돌리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NIMP 2030) 발표 및 시행, 국내직접투자(DDI)를 주요 투자유지 성과지표로 포함 ▪국내기업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통상외교 추진 및 시장진출 전략 마련, 국내기업의 역내시장 진출 지원, 혁신 및 벤처 생태계 개선, 국내 인 재육성 및 외국인 인재 유치, 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Inisiatif Pendapatan Rakyat (People’s Income Initiative)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 부미푸트라 기업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기술 도입 강화, 기업들의 디지털 도입 지원, 디지털 신분증 추진, 5G 이중 네트워크 구축 ▪기후회복력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너지정책 및 국가에너지전환 로드맵 시행, 국가에너지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자급자족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부청사에 태양광 패널 설치, EV, 수소 등 녹색 신성장 분 야 추진 ▪농업 부문 강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필수식량의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기술 활 용,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토지 사용 최적화 ▪지역 발전 Iskandar Malaysia 특별 금융지역 개발을 위해 지식근로자 및 기업에게 15% 의 특별 소득세 혜택 제공, Penang 및 Subang 공항 확대, Johor Bahru의 Bus Rapid Transport, Penang의 LRT, Klang Valley의 MRT3 등으로 교통 부문 개선 사회 분야 주요 전략 ▪의미 있는 임금 수준 달성 최저임금 재검토(GDP의 45% 임금 배분 달성 목표), 소득을 생산성에 연계한 누진적 임금모델 도입, 단계적(tiered) 외국인고용부담금 도입을 추진(수익금 은 자동화 프로그램 및 내국인 교육비로 활용 ▪주거 지원 Housing Credit Guarantee Corporation의 생애 최초 주택구매용대출 제도를 강 화하여 구매액의 120%까지 대출 허용(대출 건별 최대 30만링깃) ▪보조금 연소득 10만링깃 이하 모든 성인에게 100링깃 지급, 중간 관리자급이하 공무원 300링깃 보너스 지급, 퇴역 군인 및 연금수령자 200링깃 지급 ▪복지 노동시장의 여성 비율 확대 위한 저렴한 보육원 신설 추진, EPF와 SOCSO 대 상범위 확대 ▪평등한 기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장학금 지급 및 기숙학교 배정 ▪교육 "수요 중심" 접근 방식의 산학 협력을 통해 교육 과정 설계, 비공식노동자들을 위한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 추진 ▪지방 인프라 제고 Kelantan 및 Sabah의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8억링깃 배정, Kelantan, Pahang 등 지역의 홍수 완화책 실시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 Plan)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9월에 Madani 경제프레임워크 등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2021년 9월에 발표한 경제발전5개년 계획 인「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5년)」의 중기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동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고소득 국가 달성을 목표 로 1개의 주요 기폭제(key enabler)와 3개의 중점분야(focus area)를 중 심으로 17개 추진 방향(Big Bold)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1개의 주요 정책(main strategy/initiative)을 제시하였다.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기검토보고서의 목적 및 체계 목적 및 17개 추진 방향(Big Bolds) 목적 (Theme)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고소득 국가 주요 기폭제 (Key enabler)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거버넌스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2. 부패 관련 법률 중점 분야 (Focus area) 지속가능성 강화 3. 재정 지속가능성 및 금융시스템 4. 에너지전환 기반 고성장·고가치(HGHV) 산업 5. 맞춤형 보조금 번영사회 구축 6. MADANI 사회 조성 7. 사회안전망 개혁 8. 국민주택 9. 공공보건의료 강화 10. 국가안보·국방 강화 고소득경제 달성 11. 기술·디지털 기반 고성장·고가치(HGHV) 산업 12. 고부가가치 고성장·고가치(HGHV) 전기·전자산업 13. 고성장·고가치(HGHV) 농업기반산업 14. 고성장·고가치(HGHV) 희토류산업 15.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역량강화 16. 대중교통망 강화 17. 미래인재 육성 최근 경제동향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5~6%대의 견조한 성 아시아 · 대양주 259 장세를 보였다. 2018년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무역긴장 심화, 공공 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수출 호조 및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내수가 개선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소폭 플러스의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8.7%의 성장률 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외수요의 약화 등으로 2023.1~9월 중 3.9%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2018년 이후 조세제도 개편(물품용역세 → 판매서비스세)에 따 른 과세대상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다가 2020년에는 코 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마 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4%대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외식비 등의 감소로 2%대로 감소하였다. 실업률 실업률은 2019년까지 3%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경봉쇄, 이동제한조치 시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되어 2020년 중 5%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이후 이동제한조치의 점 진적인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및 견조한 대외수요 등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 어 2022년부터 3%대로 회복하였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 으나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다가 환율 약세 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 등으로 최근 감소하였다.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9월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GDP(억 달러, 경상가격)1) 1인당 GDP(달러)1)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액(억 달러, 기말) 4.4 3,652 11,132 0.7 3.3 1,036 -5.5 3,373 10,161 -1.2 4.5 1,076 3.3 3,730 11,109 2.5 4.6 1,169 8.7 4,063 11.972 3.3 3.9 1,146 3.92) n/a n/a 1.9 3.4 1,101 주: 1) World Bank 발표 기준 2) 2023.1~9월 중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World Bank 환율 링깃화는 2018년 초까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유가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약세로 전환하 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링깃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인 미달러화 강세로 큰 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단위: 1달러당 링깃, 기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9월 4.093 4.013 4.176 4.413 4.67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까지 정책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하기조로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1.75%)으로 인하 후 유지하다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물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22년 중에 0.25%p씩 4차례 상향 조정하여 2.7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에 3.00%로 0.25%p 인상한 이후 견조한 성장세 및 물가 안정세 등을 이유 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6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단위: %, 기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1월 3.00 1.75 1.75 2.75 3.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22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3,520억 달러, 수입은 2,937억 달러로 6,458억 달러의 총 교역액과 582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역대 최대 규모 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출 수 입 수 지 247,519 217,606 29,913 240,300 205,096 35,204 234,761 190,856 43,905 299,130 238,216 60,914 352,093 293,797 58,29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14.9%), 중국 (13.5%), 미국(10.7%)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8대 수출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팜오일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41.6%를 차지하였다. 한 편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1.3%), 싱가포르 (10.4%), 대만(8.1%)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7대 수입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석유제품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59.7%를 차지하였다.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수입>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비중) 1 싱가포르 52.7(14.9%) 1 중 국 62.6(21.3%) 2 중 국 47.8(13.5%) 2 싱가포르 30.6(10.4%) 3 미 국 37.9(10.7%) 3 대 만 24.0(8.1%) 4 일 본 22.4(6.3%) 4 미 국 22.7(7.7%) 5 홍 콩 21.7(6.1%) 5 일 본 18.8(6.4%) 6 태 국 14.9(4.2%) 6 인도네시아 16.8(5.7%) 7 인도네시아 12.6(3.5%) 7 한 국 13.4(4.5%) 8 한 국 12.47(3.5%) 8 태 국 12.7(4.3%) 9 인 도 12.46(3.3%) 9 호주 9.1(3.1%) 10 대 만 12.2(3.5%) 10 사우디 8.5(2.9%) 자료: Global Trade Atlas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했으며, 한국은 2022년 말레이 시아의 수입국 기준 7위, 수출국 8위의 무역대상국이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對말레이시아 수출 8,994 (11.8) 8,843 (-1.7) 9,078 (2.7) 10,107 (11.3) 11,473 (13.5) 對말레이시아 수입 10,206 (17.1) 9,280 (-9.1) 8,893 (-4.2) 10,456 (17.6) 15,249 (45.8) 교역수지 -1,212 -437 185 -349 -3,776 자료: 관세청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집적회로반도 체, 휘발유, 중유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63 2022년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11,473 13.5 총계 15,249 45.8 1 집적회로반도체 1,752 16.3 천연가스 5,457 212.5 2 휘발유 1,445 27.0 집적회로반도체 2,192 11.6 3 중유 979 216.9 반도체제조용장비 615 66.5 4 기타정밀화학원료 506 80.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80 56.1 5 경유 460 18.4 식물성유지 435 38.0 자료: 관세청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 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 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 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RCEP이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추 가적인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에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0-60%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 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 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각 2007년 6월 1일 과 2022년 3월 18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 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 rtalkor/main.do)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mysstext.custom s.gov.my/tariff/)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 (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특별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 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 Packing List - FTA Certificate of Origin (해당되는 경우) -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아시아 · 대양주 265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K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 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 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 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 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 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 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아세안 FTA 혹 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 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 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원 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시아 세관에서 FTA / RCEP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 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 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 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 RCEP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 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다음의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RM 50,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아시아 · 대양주 267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b) 수입허가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 나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 입이 불허되는 품목),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 관련부처로부터 수 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수입면 허(Impor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 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품목별로 수입허가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제 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도 건별로 투자통상산업부(MITI)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 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 (AP)가 있어야 하고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어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가 쌀 지원기관인 BERNAS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5) 디지털 무역장벽 2010년 6월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 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 하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10만~50만 말레이시아 링깃의 벌금, 혹은 1~3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검열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웹 사이트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1998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며,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통신멀티미디어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데 기여하고, 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부 아시아 · 대양주 269 여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멀티미디어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 함이며, 동 법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이 트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된 결과로 인한 품질 저하,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관세를 납부한 바 있다. Megasteel사는 2015년 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년 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한국산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 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등 4 가지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포스코 0%, 포 스코-베트남 7.42%, 현대제철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된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폭 1,300mm 이상 냉 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4 년 12월 24일까지 포스코는 0%, 기타 한국기업은 3.84%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산 평판압연 비합금철(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에 대한 관세의 경우 2020 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KG동부제철은 9.98%, 기 타 한국기업은 34.94% 부과한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품 은 없다. 강선재와 변형코일 철근(Steel Wire Rods and Deformed Bar in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1.90%이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18) 말레이시아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3년 11월 기준) 18)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70414_P.U.(A) 1232017.pdf 참조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냉연압연강 (CRSS: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7219.31.0000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반덤핑 2017.05.15 2023.07.27. ~ 2028.07.26. 현대제철: 0% 현대BNG: 0% 포스코: 4.44% 기타: 7.27% 아시아 · 대양주 27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단 에 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of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 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만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 무인증 해당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기간 부과 관세 냉연코일 (CRC: Cold-Rolled Coils of thickness between 0.20mm to 2.60mm and width between 700mm to 1,300mm)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반덤핑 (재심) 2021.04.12 2021.10.09.~ 2026.10.08.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 7.42% 현대제철 : 11.55% 기타 : 21.64% 냉연코일 (CRC: Cold-Rolled Coils of iron or non-alloy steel width more than 1,300mm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반덤핑 2019.03.29. 2019.12.25.~ 2024.12.24 포스코: 0% 포스코-베트남: 7.70% 기타: 3.84% 평판압연 (Flat Rolled Product of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and zinc) 7210.61.1100 7210.61.1200 7210.61.1900 7210.61.9100 7210.61.9200 7210.61.9900 7212.50.2300 7212.50.2490 7212.50.2910 7212.50.2990 반덤핑 2020.03.13. 2020.12.12.~ 2025.12.11 KG동부제철: 9.98% 기타: 34.94%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 com.my이다. 임의인증의 경우 표준(Standard)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 품 인증이 가능하다. 국가기관에서 의무하는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표 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가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규정을 제 시해야 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는 www.msonline.gov.my에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에 할랄 로고 사용의 합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역품 명시법 2011(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교역품 명시 (할랄의 정의)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 및 교역품 명 시(할랄 인증 및 표시) 명령 2011(Trade Descriptions Order 2011)을 포 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지침 으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n Standard)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말레 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특정 요건이 되는 다른 지침과 규정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및 상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 부(JAKIM)의 할랄 인증을 준수하거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 FHCB)의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및 상품을 할랄로 표시할 수 없다. JAKIM 이 인정한 해외할랄 인증기관(FHCB)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모든 식 품 또는 상품에는 앞서 말한 인증 기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을 통한 상품 인증은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아시아 · 대양주 273 가입국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 은 미개방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 (22.11.29)되면서 정부조달 시장이 CPTPP 회원국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 되었다. CPTPP 회원국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나,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에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입 찰 가능 하한선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외국기업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1972년 일부개정)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 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만링깃, 5만링깃, 10만링 깃, 50만 링깃 각각을 기준으로 재무부에서 규정한 조달계약의 범위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 (중앙정부의 경 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 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 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 (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19) 19) https://www.eperolehan.gov.my/en/home참고.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20)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 법을 기본으로 하며,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 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 권리행사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설립하였으며, 16개의 회기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반면, 6개의 고등법원은 민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 공사 등록관의 판단에 대한 항소 및 회기 법원의 형사 판단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고 있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 용신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 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 20)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 (http://www. 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75 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 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되었으며, 신법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 구법에 따라 심사 가 이루어지나, 신법에 따라 심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A)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 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 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며, 보호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현지에서 침해품, 모방품을 판매할 때 수반되는 광고는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작권을 잘 활용하면 상표권 등의 침해 대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말 레이시아는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 동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 등록 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어문, 음악, 미술, 영화, 녹 음물, 방송 등의 6개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역시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 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 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아시아 · 대양주 277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2021년까지는 거주 법인 및 개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 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법인 및 개인의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4%이 며 2023년부터는 과세 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 중 최초 15만 링깃에 대해서는 15%, 이후 60만 링깃 까 지는 17%, 6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연간 과세 소득이 5,001링깃 이상 일 때 1~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2018년 9월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 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GST)가 폐지되고 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가 재도입21)되었다. 일괄적으로 6% 세율이 적용되었던 GST와는 달리, 판매세는 품목에 따라 5%, 10% 또는 별도(석유제품) 세율이 적용되며, 서비스세는 6% 세율이 적용된다. 21) 2015년 4월 말레이시아는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폐지하고 물품용역세를 도입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279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사업자로 부터 수입한 과세 대상 서비스에도 서비스세가 적용된다. 2020년 1월부터 는 비거주 외국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말레이시아 내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디지털서비스22)에 대해서도 6%의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소비 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된다. 과 세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다. 2022년 1월 1일부 터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액상이나 젤은 밀리리터당 1.2링깃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니코틴이 아닌 액상이나 젤의 경우 기존 밀리리터 당 0.4링깃에서 1.2링깃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 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에 우호 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2) 디지털서비스란 인터넷 또는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정보통신기술 없이 취득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부 온라인교육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학술지․잡지 구독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의 세부 범위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다.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다.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투자액 21.6 58.0 54.4 56.6 179.6 66.0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22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5개 국가는 싱 가포르, 중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로서 전체 제조업분야 승인된 FDI(660 억 링깃) 중 69.5%를 차지하였다. 2022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십억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싱가포르 9.6 14.6% 2 중국 9.6 14.5% 3 일본 9.2 13.9% 4 네덜란드 8.8 13.3% 5 독일 8.8 13.3% 6 한국 6.3 9.5% 7 홍콩 4.8 7.3% 8 미국 4.3 6.5% 9 스위스 1.3 1.9% 10 영국 0.7 1.0% * 중국 소유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금액 포함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아시아 · 대양주 281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1980~2022년 동안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총 102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최근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2020년 감소하였 다가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 아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누계* 對말 투자 금액 151 259 172 908 657 10,203 건수 160 155 129 117 150 2,882 對韓 투자 금액 22 97 38 407 13 8,455 건수 19 17 14 12 12 94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 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 (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이하인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를 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향후 몇 년 안에 RM 140,000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 사항이 되기도 한다. 또한 총 정규직 노동자의 80%는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약 42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http://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운영 중이다.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기아, 롯데케미칼, CJ Bio, OCI, 일진머티리얼, 심텍, SK넥실리스, LG화학 등 도소매업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효성, 현대코퍼레이션, 코웨이, SK매직 등 서비스업 SK, 쏘카, LG CNS 등 유통업 GS 홈쇼핑 등 운수업 대한항공, 고려해운, HMM, CJ대한통운, LX판토스, 한솔로지스틱스 등 건설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DL E&C 등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3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말레이시아는 27위로 평가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국가투자위원회(NCI)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위원회는 재무부와 투자통상산업부의 공동주재 하에 국내 외투자에 대한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에 대한 감독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는 총리 주재 국가투자회의(National Investment Council)을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주 정부 경제개발 공사(SEDCs), 지역 개발청(RDAs), 항만청 및 시 정부 등 정부 측에서 조성한 산업 공단이 600여 개 존재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공단이 신설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 정부 개발 공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민간 부문의 산업공단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83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가스․팜오일․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 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근무 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 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5시간 이상의 근무시 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23년 6월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1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400~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1년 발급하여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20년 이후 월 1,200 링깃이었 던 최저임금이 2022년 5월 1일부터 1,500 링깃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 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 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 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시아 · 대양주 285 b) 외환관리 199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 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년 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 투자 인센티브23)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140,000링깃 미만 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 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0% 이상의 부가가치 효 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2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 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MSC 등)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 (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 액은 과세 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 투자 기업은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23)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아시아 · 대양주 287 (PS)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법정 소득액에 대 해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 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 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 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바이오경제공사 (Bioeconomy Corporation)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 IP소득이라면 신규사업 여부에 따라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비IP소득은 최대 70%까지), ▲ 5년내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 액 공제, ▲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 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분야로 ▲ 해운 및 운송업에서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 로 얻은 소득의 70% 과세면제, ▲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70% 소득세면제 (5년간) 또는 5년간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60%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MSC Malaysia에 참 여해 ICT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MSC Malaysia 지위 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MSC프로그램 은 (1)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주로 이용할 수 있는지 (2)지식기반 근로자를 실질적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지 (3)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지 (4)MSC Malaysia로 지정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지 (5)MSC가 지정한 지역에 법인이 세워지는지 (6)환경 관련 제반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한다.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년간 법 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등이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 제공 플랫폼인 i-Incentives (https://investmalaysia.mida.gov.my/incentives/)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100%가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업 분 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 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물류업 중 육 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과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정체를 보여왔다. 2017년 유가회복 및 무역 등 대외 지표 개선, 서비스업종 성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은 공공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수출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농업․ 광업부문 생산 부진이 가세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별 성장이 부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 나, 2021년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89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9 -0.6 3.8 0.4 6.2 -2.4 -9.7 -2.7 -19.3 -5.4 -0.2 0.3 9.5 -5.2 1.9 0.1 3.4 8.1 5.0 10.9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산출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2021년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산출액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 금속 및 비금속 제품 순으로 높다.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총 산출액 (Value of Gross Output) (단위: 10억 링깃) 구분  2019 2020 2021 제조업 전체 1,378.0 1,371.1 1,609.3 전기전자 및 광학 401.6 417.4 471.9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401.4 396.9 508.9 식품 185.5 208.4 252.5 금속 및 비금속 제품 174.4 149.1 164.1 운송장비 및 기타 제조 및 수리 101.7 96.0 98.8 목재제품, 가구, 종이 및 인쇄류 76.6 69.7 76.1 섬유 및 의류 20.8 18.3 20.3 음료 및 담배 16.1 15.3 16.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22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PI: Industrial Production Index)는 제조업 부문의 선전으로 전년동기대비 6.7%를 기록했다.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광업 제조업 전기 산업합계 99.3 120.1 119.2 114.8 90.5 116.9 114.8 110.1 91.8 128.1 118.6 118.3 93.9 138.5 122.9 126.2 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순수입 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 율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년 국가 석유정책(National Petroleum Policy)을 시작으로 1979년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1980년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National Depletion Policy), 1981년 4대 연료 다양화 정책(Four-fuel Diversification Policy), 2006년 국가 바이 오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 등으로 이어졌다. 2021년 9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에너지의 지속가능 성과 환경을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최초로 선언하고 재생에 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 다. 또한, 2022년 9월 20년을 시계로 하는 국가에너지계획(2022-2040)에 서 2040년 저탄소국가(Low Carbon nation Aspiration) 달성을 위해 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석탄발전 감축 ② 에너지효율 강화 ③ 전기차 활성 화 ④ 대중교통 확대 등 저탄소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2022년 11월 출 범한 안와르 이브라임 신정부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①재 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2035년 40%에서 2050년 70%로 상향 조정 ②자급자 족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③ 정부 건물에 태양광 설치 확대 ④ 이웃 국가로 재생에너지 수출 허용 등 한층 강화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 아시아 · 대양주 291 한데 이어, 23년 7월에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의 녹색경 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①에너지효율, ②재생에너지, ③수 소, ④바이오에너지, ⑤그린 모빌리티, ⑥CCUS 등 6대 분야에서 10개의 구 체적인 플래그쉽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2019년 기준 약 46.75억 배럴로 추정되며, 대 부분이 사라왁주와 사바주에 위치하고 있다. 일일 생산량은 약 61만 배럴 수 준으로 2018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22년 기준 호주 (24%), 태국(22%), 인도(15%), 일본(13%), 브루나이(13%) 등으로 수출되 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9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79.17 trillion standard cubic feet이며 약 58%이상의 가스가 사라왁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천연가스의 일일 생 산량은 약 6,649 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MMscf/d)이다.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는 호주, 미국, 카타르,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LNG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일본(44%), 중국 (27%), 한국(18%)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LNG 구매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 발전시설 총 설치 용량 (Installed Capacity)은 36,121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8,324MW, 사라왁주가 5,716MW, 사바주가 2,080MW 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예비율은 말레이 반도가 38.3%, 사바주가 23.4%, 사라왁주가 35.3%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총 최종에너지소비는 2019년 기준 66,483 ktoe로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교통분야(25,004ktoe, 37.6%)와 산업분야(18,921ktoe, 28.5%)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증가 등으로 교통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나집 정부에서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된 바 있다. 2018년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달성한 마하티르 정부에서는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방법이 없는 한 원전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 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의 원전 도입 반대 방 침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동향에 대해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11년 재생에너지법 도입과 이에 따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실시 등을 통해 태양광을 중 심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FiT 제도 대상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반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Small hydro)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 고 있다.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는 7,773.2MW 이며 수력(79.6%)과 태양광(12.8%), 바이오매스(5.7%)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2월 재생에너지로드맵(Malaysia Renewable Energy Roadmap, MyRER)을 통해 2025년 31%, 2035년 40%의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비중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2년 11월 출범한 신정부는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비중을 2050년 70%까지 대폭 확대한 목표 치를 제시하였다. 인프라·건설 시장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아시아 내 4대(세계 10대) 해외건설시장으로 2023년 10월 기준 총 355건의 건설공사 (241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주요건물(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제2타워,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관, 메르데카118 등), 기간시설(페낭 대교,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등)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293 안와르(Anwar) 정부는 ‘마디니 경제(Madani Economy)’라는 새로운 경 제 프레임을 외치며 아세안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7대 중간목표를 설정 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해결하여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마다니 경제’는 건설·인프라 정책의 핵심이 되는 ‘12차 국가개발계획 (12MP,‘21~‘25년)’,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신산업 마스터플 랜(NIMP)’의 정책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3년 9월,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를 앞세운 안와르 정부는 ’23~’25년간 집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가속화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 경제개발을 위해 ‘12차 국가개발계획(12MP)’ 예산을 기존(4,000억 링깃,‘21.9월)보다 150억링깃 증액한 4,150억링깃으로 통과시켰다. 대규모 인프라개발, 지역통합 및 국가 경쟁력 제고, Value-Chain 강화를 통한 경제 구조 개혁으로 향후 10년 간 4.0~5.0% 경제성장을 이끌것으로 예상된다. IHS Markit(’23.10) 발표에 따르면, ’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26억불로 전망되며 ’22~’27년 기간동안 대규모 교통, 에너 지 인프라 사업을 바탕으로 연 평균 6.9%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2MP 자원조달 방안인 ‘PPP 3.0’, ’35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상향 및 ’25년까지 50만 주택 공급 등 정책 등이 중단기 건설시장의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년 건설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펜데믹 여파로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금융투자조달 부담 등의 하 방요인으로 공공부문 건설의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교통분야는 제12차 말레이시아계획(12th Malaysian Plan, 2021-2025), 국가교통정책(National Transport Policy, 2019-2030) 등 중장기 인프 라 개발계획을 통해 말-싱 고속철 사업(HSR,143억불), MRT 3 프로젝트 (50억불), 동부해안철도(ECRL, 107억불) 등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은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전통금융으로는 일반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개발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이 있으며,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은행, 이 슬람보험사(Takaful), 이슬람채권(Sukuk)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말레이시 아는 디지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디지털은행 면허를 발급하였다. 2023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26개 일반은행, 17개 이슬람은행, 1개 디지털은행24), 11개 투자은행, 6개 개발금융기관, 33개 보험회사, 15개 타 카풀사 등이 영업 중에 있다. 한국계 금융기관도 일부 진출25)해 있으나 한 국 교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 은행 및 보험사 현황 (2023년 11월 기준) 구분 국내 외국계 계 일반은행 8 18 26 이슬람은행 11 6 17 디지털은행1) 1 0 1 투자은행 11 0 11 개발금융기관 6 0 6 합 계 37 24 61 보험사 9 24 33 타카풀사 10 5 15 재보험사/재타카풀사 2 5 7 합 계 21 34 55 주: 디지털은행 면허를 2022.4월에 발급받은 5개 컨소시엄 중 한 컨소시엄(GXBank)만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운영 준비 검토를 통과하여 영업 자료: BNM 24)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4월 5개 디지털은행 면허(일반은행 3개, 이슬람은행 2개)를 발급하였으며 면허를 받은 컨소시엄은 2024.4월까지 재무부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운영 준비 검토를 받고 영업 개시 가능. Grab이 주도하는 GXBank가 2023.9.1.일 최초로 디지털은행 영업 개시 25)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우리은행 현지 사무소(쿠알라룸푸르)와 역외금융특구인 라부안에 위치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라부안지점이 소재 아시아 · 대양주 295 말레이시아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금융산업 발전 계획26)을 수립하고 이른 바 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식 및 채권시 장,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전망, 금융감독 체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 을 이루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금융, 디지털 금융 부문 등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IMF의 말레이시아 거시 경제 연례평가 보고서(2021 Article Ⅳ Consultation, 2023.6월)에 따르 면 말레이시아 금융부문은 충실한 자본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할랄산업의 허브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할랄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축산제품, 계란 및 계란 관련 제품은 수입시 이슬람개발부(JAKIM)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년 7월 말레이시아 표준화청(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할랄시장의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할랄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1970년대부터 할랄산업을 직접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할랄인증체계, 할랄산업단지 등 할랄산업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생태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할랄 산업 확대 마스터플랜인 Halal Industry Master Plan 2023을 2023.3월에 발 표하였다. 동 마스터플랜은 할랄 친화적인 정책 및 법률 강화,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및 서비스의 신규 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 글로벌 수요 충족을 위 한 할랄 전문가 확보, 품질 및 통합 인프라 개발 강화, 말레이시아산 할랄 선 26) 가장 퇴근 금융산업 발전 계획은 2022.1월에 발표한 「금융부문 청사진(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6)이며 동 청사진은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부문의 디지털화 증진, 녹색금융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 제시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두주자 배출, 그리고 부미푸트라의 참여 촉진 등 7개 전략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동 이슬람국가, ASEAN 국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전 세 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할랄 인증 정수기로 진출한 코웨이가 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 가 협력하여 현지에서 생산중인 한국 할랄 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풀무원, 농심 등도 할랄 라면으로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 진출하였다.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23.6월부터 할랄한우 수출도 개시되 어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가 다변화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297 몽 골 교역 투자 현황 한-몽 교역현황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몽골 교역규모는 3억 1,200만 달러를 기 록하며, 대몽골 수출액은 2억 7,925만 달러, 대몽골 수입액은 3,324만 달러로 각각 나타난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궐련(cigarette), 화 장품, 화물차, 의약품, 윤활유 등이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석탄과 몰리브덴, 금 등의 광물, 캐시미어 등 의류제품 등이다.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271 -6.8 384 44.8 426 10.8 279 2.9 수 입 21 -37.0 24.9 20.3 38.2 53.3 33 65.8 무역 수지 250 -3.1 359 43.5 388 7.9 245 3.4 자료: 한국무역협회 투자현황 한국은 몽골과 1990년 3월 26일 수교했다.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 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00만 달러에 불 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2005년부터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시기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변동하고 있다. 1994~2022년 누적액 기 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투자 금액은 총 5억 2,626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 분 야 비중을 살펴보면 광업 25.6%, 도소매업 18.4%, 건설업 11.2%, 부동산 및 임대업 11.2%, 정보통신업 7.9%, 제조업 5.1% 비중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대몽골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 3 2 3 2 0 1995 5 3 5 4 5 1996 2 2 1 6 1 1997 5 3 0 4 1 1998 5 1 0 1 0 1999 5 3 4 4 2 2000 13 7 5 15 3 2001 9 5 5 14 3 2002 14 5 6 13 3 2003 11 8 5 19 1 2004 29 18 8 48 3 2005 54 25 14 104 7 2006 53 26 44 119 20 2007 105 55 51 179 44 2008 196 79 165 262 61 2009 115 46 123 204 28 2010 115 45 58 162 27 2011 136 53 60 172 44 2012 136 46 97 186 53 2013 120 32 61 168 49 2014 111 46 43 145 32 2015 113 31 83 134 39 2016 72 16 29 98 12 2017 79 33 21 101 14 2018 85 26 44 124 24 2019 93 45 25 115 16 2020 44 17 31 62 10 2021 37 16 9 40 6 아시아 · 대양주 29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몽골은 2017년 IMF체제를 수용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고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 해 국경봉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 등 으로 몽골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 -5.3%, 2021년 기준 1.4%를 기록 했다. 2022년부터 중국 경제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돌아 서 2022년 4.8% 성장률을 보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23년 9월 발표 에 따르면 몽골 경제성장률은 5.4% 수준이며, 2024년에는 5.9% 수준으 로 전망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억 달러, 조 투그릭,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억$) 131.7 142.0 133.1 152.8 168 GDP(조 투그릭) 32.5 37.8 37.4 43.5 53.9 GDP성장률(%) 7.7% 5.6% -4.6% 1.6% 4.8 1인당 GDP($) 4,210 4,352 4,061 4,417 5,126 자료: 몽골통계청 몽골 교역 현황 몽골 전체 교역액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물류난 등에 의해 6.3% 감소했다면,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22년 전체 무 역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2 54 13 19 50 19 2023 16 8 10 27 35 합계 1,819 707 1,020 2,555 526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냈다. 이중 수출액은 35.6% 증가한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27% 증가한 87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대외 무역액이 주춤했으나, 하반기부터 급증하였다. 2023년 8월 기준, 몽골의 교역규모 는 159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08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7,619 6,127 1,492 13,747 7,576.3 5,293.9 2,282.4 12,870.3 9,247.1 6,848.6 2,398.5 16,095.8 12,540.4 8,704.4 3,836 21,244.8 10.003 5,946.6 4,056 15,949.6 자료: 몽골 통계청 전체적인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몽골에 있어서 이웃국가들인 중국 및 러 시아가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는 중국 에 광물을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구조이다. 제3이웃 정책 등으로 지역내 국가인 한국, 일본과도 자동차, 식품 등의 공산품을 수 입하고 광물 및 캐시미어 등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석탄, 동, 철강, 아연, 형석, 몰리브덴 원유, 캐시미어 등 화물차, 중장비, 전력, 철근 및 기타 철강 제품, 전화기 등 對러시아 형석, 귀금속, 말고기, 의류 등 석유제품, 철근, 비료, 철도차량, 식품 등 對일본 캐시미어, 동물성 부산물, 알루미늄 제품, 가죽 제품 등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타이어, 자동차 부품, 궐련 등 對한국 석탄, 몰리브덴, 캐시미어 등 궐련, 화물차, 석유제품, 의약품, 기타 가공식품 등 對미국 캐시미어, 텅스텐 정광 등 항공기 부속품, 화물차, 승용차, 타이어, 기타 식품 등 자료: 몽골 통계청 아시아 · 대양주 301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8월 기준 수출품 상위 5개 품목은 1위 석탄 (57억 달러), 2위 구리 정광(17억 달러), 3위 금(4억 달러), 4위 철광석 (2 억), 5위 기타 일부 동물의 모류(캐시미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 이상 차지, 그 중 4개 품목이 광 물성 생산품이 점유하며, 몽골 경제는 지나친 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석탄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석유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다. 동기간 전체 수입품목 중 석유제품 수입이 19.8%, 승용차 6.6%, 화물차 4.8%, 전력 2.1%, 전화기 1.8%, 의약품 1.7% 비중으로 각각 나타난다. 주요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석탄 6,495.10 51.79% 석유제품 1,723.50 19.80% 동정광 2,734.80 21.81% 승용차 576.3 6.62% 금 1127.4 8.99% 화물차 424.8 4.88% 철광석 391 3.12% 전력 182.3 2.09% 캐시미어 330.3 2.63% 전화기 157.6 1.81% 아연 광석 283.3 2.26% 의약품 143.6 1.65% 원유 241.8 1.93% 굴착기 98.7 1.13% 형석 정광 110.5 0.88% 면역제품 23.5 0.27% 전체 12,540.40 100.00% 전체 8,704.40 100.00% 자료: 몽골 관세청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8월 기준 몽골 전체 수출의 95.9% 비중을 중국 이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석탄(56.8%), 동정광(25.9%), 캐시미어(3.1%) 등이다. 2위국은 스위스로 총수출의 3.6%를 차지하며 수출품의 99.8%가 금이다. 몽골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54%), 금(35.8%), 몰리브덴(3.2%), 캐시미어(1.2%) 등이다.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한편,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수입이 35%, 대러시아 수입이 30%, 대일본 수입이 7.8%, 대한국 수입이 4.9% 비중으로 각각 나타난다.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품목은 화물차(10.2%), 전력(4.3%), 철강제품(2.0%) 등이며, 러시아로부터는 주로 석유제품(60.6%)을 수입한다. 한국으로부터는 담배 (8.6%), 화장품(8%), 화물차(5.6%), 의약품(5.0%) 등이 수입되었다.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물가 및 환율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구매력이 약화되면서 2020년 에는 3%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내수 순 위 국가 2021년 2022년 2023.08 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7,638.5 82.6% 10,565.9 84.3% 9,174.2 95.9% 113% 2 스위스 869.7 9.4% 1,030.7 8.2% 351.8 3.6% 19% 3 한국 223.4 2.4% 277.6 2.2% 129.2 1.3% 70% 4 러시아 112.8 1.2% 91.6 0.7% 71.1 0.7% -6% 5 이탈리아 112.8 1.2% 91.6 0.7% 63.5 0.6% -19% 합계 9,247.1 100% 12,540.4 100% 9,789.8 100% 26% 순 위 국가 2021년 2022년 2023.08 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2,520.0 36.8% 3,042.7 35.0% 2,358.5 44.6% 18.5% 2 러시아 1,955.1 28.5% 2,611.5 30.0% 1,619 30.6% 5% 3 일본 453.1 6.6% 674.2 7.8% 464.5 8.7% 9% 4 한국 308.7 4.5% 424.6 4.9% 259.3 4.9% 24% 5 이탈리아 213.3 3.1% 266.1 3.1% 197.6 3.7% 19% 합계 6,848.6 100% 8,704.4 100% 4,898.9 100% 15% 아시아 · 대양주 303 경기 활성화되었고, 중국 국경을 통한 물류 지체 및 러시아발 석유의 운송지 체 등으로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6% 수준 을 넘어서, 연말에는 13% 까지 올랐다. 2022년 들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잦은 국경 봉쇄로 인한 물류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 른 석유가격 폭등이 물가상승률을 더욱 악화시켜 2022년 6월 16% 까지 올 랐다. 그 후 중국의 국경 정상화 및 러시아와의 석유 공급가 안정화 협상 진 행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차츰 안정세를 보여, 2023년 8월 기준 10% 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몽골 중앙은행은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정책을 시행하여 기준금리를 6%까지 인하하였으나,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2021 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려 현재까지 13% 를 유지 중인 상황이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코로나로 인한 석탄자원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3년 9월 평균 환율(1달러 =1,662투그릭) 대비 약 72% 평가절하(1달러=2,854투그릭, 2020년 9월) 되었으며, 2021년 2,850투그릭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상반 기 중국의 잦은 국경 봉쇄에 따른 광물 수출량 감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으로써 투그릭화 환율 이 추가 펑가절하되어 2022년말~2023년초 1달러=3,500 투그릭을 나타낸 후, 2023년 11월 1달러=3,440투그릭 수준을 기록 중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국내의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알코올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수 기준으로 40%까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몽골은 일부 품목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4103.9 skins of goats 1piece당 1500투그릭 4301.1 Raw furskins of goats or kids 1piece당 1500투그릭 4401, 4403, 4406, 4407, 4409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그 외에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 신재생 에너지관련 연구 및 생산기계장비와 그의 부속품 특별소비세 특별세법에 따라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 으며, 2014년까지 미 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년 1월 「특별세법」을 개 정하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중이다. 보트카 등 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소 비세율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되고 있다.(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아시아 · 대양주 305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23년)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투그릭)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약품공장, 병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1,740 1,450 17,400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36도 미만 - 도수가 36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3,700 7,300 10,440 15,660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36도 미만 - 도수가 36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9,100 18,300 26,100 38,28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350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870 7,83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35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4,1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3,1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9 디젤 톤당 0-21,750 수입 승용차는 엔진 실린더의 제조일과 용량을 기준으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2 3 4 5 1500 이하 1501-2500 2501-3500 3501-4500 4501 이상 75 230 305 685.75 1,421 160 320 400 800 2,720 335 500 670 1,085 3,915 1,000 1,170 1,335 1,750 6,597.5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몽골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주류, 담배,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경우 상기 소비세가 면제된다.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부 상품을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 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아시아 · 대양주 307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및 보조금 불공정 무역정책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에서는 식량 자급자족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위해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00억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억 투그릭 이하의 경우 외국 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 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전법」, 「외국 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09 신투자법 몽골 신정부는 2012년 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 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 -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 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 이상이고, 10만 달러 이상이 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 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 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 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 외국정부 소유법인이 광업, 은행 및 금융, 언론 및 통신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몽골 법인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기 외국정부 소 유 법인은 투자 관련 허가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는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외국 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 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는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 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 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 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 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투자법 개정 몽골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5월 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 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 방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 는 10만달러 자본금 예치규정 폐지, 법인설립 수수료 인하 등 투자 제한 장벽 제거․완화, 투자 관련 몽골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의 역할 및 책임 법령 에 구체화,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중복 조사 방지, 투자자 고충해결 절차 도입 등이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11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몽골 금융산업은 2022년 기준 약 8억달러 규모로 증권과 보험시장 규모가 크 지 않아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금융자산의 91%를 은행이 차지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2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5위에 포함되는 Khan 은행, TDB 은행, Golomt 은행, State은행, Xac 은행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93%에 달한다. 몽골 은행법에 따른 상업은행의 최 대주주 지분 보유한도는 20%로 몽골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 분산을 위해 총 자산기준 상위 5개 은행에 대한 상장을 2023년 6월까지 하도록 의무화했 다. 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 16개의 보험사가 있으며, 주로 운전자책임 및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에 증권사 56개, 캐피탈사 527개, 저축신용협동조합 688개, 신용보증기금 1개 등이 있으며, 금융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몽골 금융업 주요 감독 기관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이다. 중앙은행은 몽 골 은행 주요 규제기관으로 12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금 융감독원은 상업은행을 제외한 증권업, 캐피탈업, 보험업 등 모든 금융기관 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몽골 은행에 진출하기 위한 장벽 외국은행의 경우 몽골 은행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몽골 중앙은행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몽골에서의 은행사업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전 자산규모로 “Bankers Almanac” 세계은행 랭킹의 Top100에 포함되어야 한다. 2. Standard&Poor’s, Fitch 등 기관에서의 신용등급은 A이상, Moody’s의 A2이상 평가를 받은 은행이어야 한다. 3. 외국은행은 모국 외의 국가에서 지점을 설립해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 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내 법 위반 및 금융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4. 외국은행은 몽골에서 1년 이상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외국은행이 몽골 현지 지점을 개설하여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없 으며, 일본, 러시아 자본 또는 IFC, EBRD 등 국제 금융기관이 현지은행 M&A, 지분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개인정보 보호 몽골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이 보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법에 규정된 조건하에 열람, 공개 등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몽골은 정부안보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정보화시스템 등 국가보안 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통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컴퓨팅설비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몽골은 도박, 성인사이트 등 공중도덕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방지법, 아동권리보호법, 광고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지식재산 및 저작권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청이 차단한다. ※ 형법 제20조17항 “도박 조성” 1. 공공장소 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위해 주사위, 카드, 기타 물건을 활용하여 결 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도박 게임을 조성했으면 45만~1,400만 투그릭에 해당되는 벌 금, 또는 240~720시간 강제노동, 또는 6개월~3년까지 통행금지, 또는 6개월~3년까지 구금 형을 처한다. 등 아시아 · 대양주 313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 (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 및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가입전인 2001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47%였으나, 점진적으로 하 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9.6%로 낮아졌다 (WTO World Tariff Profiles). 품목별로는 주류 및 담배류 (50.1%), 석유 (35.1%), 커피 와 차(26.8%), 운송수단(24.1%) 등에 대해 수입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 다. 최근 CPTPP 참여(2019년 1월 14일) 및 EU와의 FTA(2020년 8월 1일) 발 효와 함께 RCEP 협정 발효로, 베트남의 관세장벽 제거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 이다. ㅇ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까지 관 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년까지 0~5% 수준 으로 관세 양허,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양허 약속 ㅇ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ㅇ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8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제 상품 중 62.2%를 2018년까지 철폐 하고, 2025년까지 88.6%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ㅇ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ㅇ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ㅇ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70%를 2018년까지 철폐, 2024년까지 추가 19% 철폐 약속 ㅇ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9%를 발효 후 16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아시아 · 대양주 315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ㅇ 베트남-EAEU FTA - 201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7.9%를 발효 후 16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아세안-홍콩(중국) FTA (AHK FTA:Asean-Hong Kong FTA) - 201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5%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베트남-EU(유럽연합) FTA (EV FTA:EU-Vietnam FTA) - 2020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8.3%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협정으로, 베트남의 경우 2022년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ㅇ 베트남-영국 FTA (UKVFTA:UK-Vietnam FTA) - 2021년 5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과 영국 간 이미 전체 상품 중 65%가 EVFTA에 따른 관세 철폐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향후 6-9년 간 전체 상품의 99%에 달하는 관세 철폐 약속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한-아세안 FTA(2007년, AKFTA)와 한-베트남 FTA(2015년, VK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양자간의 FTA인 VKFTA는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2012년 수입액 기준 6.1%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87.8% 의 품목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었으며.15년 내에 89.9%의 수입 관세를 철폐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모두가 RCEP 협정 가입국으로 2022년 말부터 RCEP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기존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존 재로 RCEP의 관세 철폐 효과는 미미한 편으로, 품목 수 기준 3.3% 품목의 수입 관세가 향후 10년 간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RCEP 발효와 동시에 HS CODE 기준 약 61%의 품목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며, 20.3%의 물품에 대해 점진적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베트남 수출 시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27)하며, 수출자는 유리한 FTA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생산물품이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형식 또 한 협정문과 부합하여야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4%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3%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27)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을 참조하면 된다. 아시아 · 대양주 317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 미파쇄)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용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 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베트남의 품목분류표 베트남과 한국은 WCO(세계관세기구) 회원국으로, WCO에서 정하는 6단 위 HS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 10단위 체계를, 베트남은 8단위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HS2022 개정 이후 베트남은 2022년 6월 8일 재무부 시행 규칙 31/2022/TT-BTC로 품목분류표를 개정 발표하였다.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관세율의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써 규정된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 아시아 · 대양주 319 (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에 따른 관세율이다. 대 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세율 및 MFN 수입세율은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26/2023/ND-CP 부록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행령 부록으로 제 98 류를 두고 있으며, 이는 WCO에서 정하는 세계 공통 HS CODE 체계에 속 하는 제 97류까지의 분류 이외에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분류로써,자국 정책 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 혜택 및 부과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차량 생산 및 조립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 부품 세율 혜택 등이 제 98류(제98.49호)로써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여러 국가와의 FTA협정 등에 따른 특혜 관세율은 개별 정부 시행령으 로써 규정되고 있으며, 2022년에서 2027년까지의 한-아세안 FTA 세율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119/2022/ND-CP호, 한-베트남 FTA 세율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125/2022/ND-CP호, RCEP 협정 에 따른 한국산 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2022년 12월 30일자 정부 시행 령 129/2022/ND-CP호의 부록 E호에서 확인 가능하다.28)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8)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①아세안-중국 FTA(AC FTA: Asean-China FTA), ②아세안-한국 FTA(AK FTA: Asean-Korea FTA), ③아세안-일본 EPA(AJ EPA: Asean-Japan EPA), ④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⑤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⑥아세안-인도 FTA(AI FTA: Asean-India FTA), ⑦베트남-일본 EPA(VJ EPA: Vietnam- Japan EPA), ⑧베트남-칠레 FTA, ⑨베트남-한국 FTA(VK FTA: Korea- Vietnam FTA), ⑩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FTA(Vietnam-EEU FPA), ⑪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⑫아세안-홍콩 FTA(AHK FTA: Asean- Hong Kong FTA), ⑬베트남-EU FTA(EV FTA: EU-Vietnam FTA), ⑭베트남-영국 FTA(UKVFTA:UK-Vietnam FTA), ⑮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가 있다. 그 외 베트남-이스라엘 FTA가 2023년 서명되어 정식 발효 전이며, 아세안-캐나다 FTA 및 베트남-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Báo cáo quyết toán, 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21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Doanh nghiệp ưu tiên) 「관세법(Luat Hai Quan 2014)」 제 3장 제 2목 및 「관세법 시행령 Declaration 08/2015/ND-CP」 제 2장에서 우대기업제도(Che do uu tien doi voi doanh nghiep)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대 기업의 혜택으로 통관 검사 일 부 간소화 혜택, 간소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을 두고 있다. 우대기업 혜택을 받 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72/2015/TT-BTC」 및 「재 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07/2019/TT-BTC(일부 개정)」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에서의 규정한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기 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 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 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수출실적 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수출입신고 건수 2만 건 이상을 보유한 통관 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 · 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 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 특정 용역 제공 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해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로, 특별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년 4월 1일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14년 12월 초 발표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 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 상되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 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 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으 로 변경되었으며,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 되었다. 가장 최근 2022년 1월 11일자료 발표된 「공공투자, 공-사 협력법, 투 자법, 주거법, 조달법, 전기법, 기업법, 특별소비세법 및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10-25%에 달하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는 1-3% 정도로 조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아시아 · 대양주 323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시가 - 주류(주종 및 도수에 따라 세율 상이함) - 24인승 미만 자동차(전기차 여부 및 인승에 따라 세율 상이)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보트 - 석유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 부적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非 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 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 농·축· 수·임산물, 소금 생산, 관개 및 수로 사업, 정부 승인 기업에 의한 동물 종자 또는 식물 종자 육종 사업, 국유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 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 및 납 부할 수 있으며 마감 일은 분기 종료 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에서 규 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아시아 · 대양주 325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호수 등의 준설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수산물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밧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파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 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다만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 회복과 발전 계획 지원을 위한 금융, 재정적 정책 (43/2022/QH15)」에 따라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부 물품 및 용역을 제외하고 10% 대상 물품에 대해 8%로 세율 인하 혜택 이 제공되고 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통신업 - 금융, 은행, 증권 및 보험업 - 부동산 거래 - 금속 및 성형된 금속 제품 - 광산제품 (석탄 제외) - 코크스 채광업 - 정제유 및 화학물품 - 그 외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품목별 수출세 부과 여부는 2023년 5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Decree No. 26/2023/ND-CP」의 부록 1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 다. 2023년 시행령은 구리 파이프, 비료, 숯, 주석, 미가공 아연 등 베트남 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높 은 수출세율을 부과하였으며, 반대로 생산이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수출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HS CODE 기준으로 수출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과 에너지 비용을 합한 가치가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수출세 5%에 해당하던 건축용 석재 등 일부 68류 물품에 대해서 는 2021년 11월 15일자 개정안 「Decree No. 101/2021/ ND-CP」를 통해 아시아 · 대양주 327 점차적으로 수출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2025년 2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 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 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 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 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 다. 베트남 내 개인소득세 법상 거주자는 1역년 기간 중 183일 이상을 베트 남 내 거주하거나, 입국일 이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거 나, 또는 항구적 주거(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 포함)를 베트남 내에 가진 경 우(거주증에 기재된 주거지를 포함함)는 베트남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단,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거주해도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지를 가지고 타 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내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거주자는 베트 남 내외에서 지급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야 하며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 월소득 기준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 초과~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초과~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초과~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초과~5,200만 동 이하: 25%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5,200만 동 초과~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초과: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거주자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1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 트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베트남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 국내 지급 대가에 대해서도 베트남 세무 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제세 면세제도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가 지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 (Circular 18/2021/ND-CP)에 따라 수입 건별로 법률 상 특정조건을 모두 충족(과세가격 VND 100만 이하이고, 관세액 VND 10만 이하)하는 특송화물에 관세를 면세한다. 수입 과세가격이 VND 100만(약 USD 43)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세된다. 면세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의 통관행정기관은 “관세총국(Tổng cục Hải quan)”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관세총국은 직속기관 및 행정부 서, 세관 신문 등의 부속기관 및 시, 성급 세관국으로 구성되며, 통관 절차 이 행, 수출입화물의 감시 및 감독, 관세 법규에 따른 업무 집행 및 세금의 징수, 밀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시아 · 대양주 329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세관국이 설치되어 있다. 시·성급 세관국은 우리 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하며, 관세총국에 직접 소속되어 세관 절차 관리 및 관세 관련 법령 집행을 보조한다. 시·성급 세관국 산하에는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설치된 193개의 세관지국 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세관지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총국의 지휘를 받는다. 세관지국은 규모 및 지역 특징에 따라 세금 징수 관리,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 시스템을 도입하 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연동하는 ECUS 시스템을 통한 전산 통관 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 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 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 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 (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 속적으로 성실화물의 비율을 높여 효율적인 세관 검사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말 베트남 관세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성실 화물 66.87%,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범화물 29.27%, 위험화물 3.35%로 집계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 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 제조, 수입 및 유통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4일 자 시행령 43/2017/ND-CP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21년 12월 9일자 시행 령 111/2021/ND-CP를 따른다. ◦ 라벨링 기본 요건 - 라벨 위치: 상품 또는 상업용 용기에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부착되어 야 하며,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외부 포장을 열 수 없 게끔 되어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포함하는 라벨을 부착해 야 한다. - 라벨 크기: 라벨 및 라벨링 글자와 숫자의 크기는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육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측정량을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는 치수법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라벨 색상: 라벨의 문자, 숫자, 그림, 이미지, 기호 등의 색상은 선명해 야 하며, 법적으로 정하는 필수 표기사항을 표시하는 문자 및 숫자는 라 벨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표기 언어 : 수출용 재화를 제외하고, 베트남 시장 유통 재화의 경우 법 아시아 · 대양주 331 적인 필수 표기 사항을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번역이 불가능 하거나 번역 시 의미 전달이 불가한 국제적 표기, 식물학적 성분 등은 라틴어 계열의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만일 수입재화에 베트남어로 표기된 필수기재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정보를 베트남어 로 표기한 추가적인 라벨이 본래의 라벨과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베트 남어로 표기된 내용은 본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 입된 재화 혹은 재회의 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제품의 원산지, 원산지 미상 물품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완성 작업이 이 뤄진 국가 - 그 밖의 Decree 111/2021/ND-CP Appendix 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 목별 필수정보(예. 화학물질의 경우, 수량, 제조일, 사용기한, 성분, 화학물 질 식별번호, 경고표시, 예방법, 사용 및 보관 방법 안내문) 그 외에 아래 표기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43/2017/ND-CP에서 규정 하는 사항 및 제품 개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벨이 작성되 어야 한다.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안전요건 2018년 5월 15일자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69/2018/ND-CP 부록 3의 7 번째 항목으로 보건부의 관리대상으로써 수출입 시 허가증 및 조건을 요구 하는 품목으로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살충제 및 살균제,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해당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전 유통 등록이나 유통 번호 신청, 제품 선언 등의 절 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 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의 경우 베트남 보 건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식품 의 경우 제품 등록을 위해 GMP 증명서 필수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등 공증 및 인증을 받은 서류와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 리스트, 안전성 정보, 제조 공정 정보 등을 담은 제품 선언 신청서 (Proclamation report) 준비 필요 - 의약품 : 의약품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품질인증서(ex. ISO 9001) 등 서류 준비 필요 - 의료기기 : 의료기기 등급(A-저위험, B/C/D-고위험) 분류 관련 서류, 품 질 인증서, 위임장 및 자유판매 증명서, 의료기기 설명서, 기타 화학, 물 리, 미생물 기준 및 규정 적합 증명서 등 서류 준비 필요 - 살균제 및 살충제 : 자유판매증명서, 제품 관련 기술 서류, 성분분석표 및 성분별 함량 자료,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라벨링 샘플 등 준비 필요 아시아 · 대양주 333 수입규제품목 기존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 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는 폐지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 「대외무역법(Law 05/2017/QH14)」 및 2018년 5월 15일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Decree 69/2018/ND-CP)」가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 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 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 중고 IT제품 (프린터기, 핸드폰, 라디오, 계산기, 음향기기, 케이블, 카 메라, 컴퓨터 등)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 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 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 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트레일러 등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중고 자전거, 오토바이, 모패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구급차 및 그 부분품과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중고차량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CITES 협약 상 별종위기 동물, 식물 및 일부 종(흰코뿔소, 검은코뿔소, 아프리카코끼리)의 표본 및 가공품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살충제) -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 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조건부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 시행 규칙 등을 통해 세부 품목 리스트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발표한다. *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 - 교통부 : Circular 12/2022/TT-BGTVT - 산업무역부 : Circular 41/2023/TT-BCT - 정보통신부 : Circular 04/2023/TT-BTTTT - 공안부 : Circular 08/2019/TT-BCA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16/2021/TT-BNNPTNT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1/2021/TT-BLDTBXH - 건설부: Circular 04/2023/TT-BXD 아시아 · 대양주 335 표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STAMEQ)에서 발표하 는 베트남 표준규격(TCVN) 및 베트남 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 리스트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베트남은 12618개의 TCVN 및 802개의 QCVN을 규정하고 있다. TCVN은 물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 라벨링, 포장, 운송이나 보관 등에 대한 표준으로 베트남 TCVN 일부는 국제 기술표준인 ISO, IEC, AMD 등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 QCVN은 부처별로 발 표하는 강제 규정으로, 각 QCVN 별로 대상 품목이 지켜야 하는 절차(예. CR MARK 부착)와 준수가 필요한 국제 기술표준 번호 및 TCVN 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2022년 1월 1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 효될 예정이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제조기업 환경보호 책 임, 환경영향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 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 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 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 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EPR 의무 대상이다. EPR대상 기 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 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 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 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특히 6개 분야 중 포장재, 충전지 및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및 생산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EPR 의무 이행 대상으로 환경보호법 시 행령 08/2022/ND-CP에서 명시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 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시아 · 대양주 337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 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 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 활동에 관한 규정, 폐자재 및 재활용 목적 폐기 물 수입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3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은 정부 전자조달 사이트29)를 통하여 각종 투자·입찰·공공조달 공고 (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정부 관보,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에서는 입찰신문을 창간하고, 전국입찰네트워크 시스템30)을 구축하여 대표적인 입찰 정보와 입 찰 경과를 공식적으로 안내한다.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 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 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 「입찰법」 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이 후 2023년 6월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입찰법 제 22/2023/QH15가 근간이 되고 있다. 입찰활동의 공정경쟁·투명성 보장, 행정 간소화를 통한 시간·비용 절감 및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입찰 법」은 총 10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법은 구법에 비해 적용 대상, 입 찰 활동 관련 금지 행위, 의료 분야의 입찰, 입찰 취소의 경우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해 입찰 활동 감사,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국가적 관리책임을 구체 화했다. 또한 국내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낙찰자, 투자자 선정 시 우 대 조치를 받는 대상에 베트남을 우너산지로 하는 상품, 환경보호에 관한 법 률 규정에 따른 친환경 상품·서비스, 영세기업, 혁신창조 창업기업 등이 추 가로 포함되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 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29) http://vpcp.chinphu.vn 30) http://thongtindauthau.com.vn 아시아 · 대양주 339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 찰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전자입찰의 경우, 베트남 총리가 전자 입찰에 대한 2016~2025 마스터플랜 (결정서 1402/QD-TTg)을 2016년 7월 13일에 승인하였다. 내용에 따른 2025년까지의 목표는 ‘① 전자조달 시스템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 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실행 ③ 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 등 3가지로 정하였다. 이밖에,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입찰방식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 3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제정(Law 50/2005/QH11)된 이후 고유의 통합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2009년 및 2019년에 두 차례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 중이다.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이 가입한 CPTPP, EVFTA 및 RECP 등 다자간 협약상 의무 준수를 위해 지난 2022. 5. 31. 지식재산권법의 추가 개 정안을 전체 출석 인원 477명 중 47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 법(Law 07/2022/QH15)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3. 1. 1. 부터 시 행되었다. 위 개정법 시행에 발 맞추어, 베트남 정부는 개정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Decree 17/2023/ND-CP)을 제 정하였고, 해당 시행령은 2023. 4. 26. 발효되었다.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기존 법령 중 약 100여개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 용의 대규모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또한 기존의 구 지식재산 권법 시행령 (Decree 22/2019/ND-CP)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식의 본문 1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및 인접 저작권 권리의 등록, 갱신 및 무효화 절차를 보다 분명히 규율하고, 온라인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공동 저작자의 범위와 권리 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였다. 공표된 저작물로서 별도의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침해 예외 사유로서, 신문, 방송, 보도매체에서의 왜곡 없는 인용, 합리적 수준의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재생산 등의 사유를 추가하였다. (합 리적 수준이란 최대 1개의 사본으로, 자료 보존을 위한 목적의 합리적 재생 산은 최대 3개의 사본으로 각 제한됨) 아시아 · 대양주 341 적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은 타인에게 제공 목적이 없는 한 프로그램 파손, 멸실에 대비하여 백업 카피를 보유할 수 있고, 기계 또는 장비의 통상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 아닌 임대의 경우 프로그램 대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 시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책으로서 형사,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와 무관하 게 권리자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 고, 피침해인의 침해인에 대한 통지 및 이후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 였다. 베트남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효과 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이를 위한 각 유관 부서 간 협업을 위해 2023. 6. 20. 지식재산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 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부총리는 과학기술부(MoST) 장관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지침 준비를 지시하고 특히 전자적 시스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부와 베트남 특허청(NoIP)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자료 처리 등 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3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23년 2월 22일 특허청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과 양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 협력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 문서에도 서명했다.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 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앞으 로 양 청 간 상표 분야 제도 개선 사항, 심사 실무의 경험과 요령(노하우) 등 의 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 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장벽 베트남 개정 투자법(2021년 시행) 2020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법(Law No. 67/ 2014/QH13, 2015년 시행)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안은 1) 투자지원 방 식에 대한 규정,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가격 및 경매 입찰 규정, 3) 프로젝트 아시아 · 대양주 343 의 기계 및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4) 기업등록 증명서의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5) 투자인센티브 조건 변경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14년 재 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제정 되었다. 전반적으 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보여지는 개정 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투자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⑤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세부 내용 ◦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조건부 투자분야에 있었던 ‘채권추심 서비스’ 분야는 투자 금지분야로 지정되었음 - 동 법률이 발효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는 현행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기업의 추심활동은 인정되나 발효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하여야 함 ◦ 조건부 사업 목록 중 15개 사업 제외 - 무역중재 조직의 서비스 활동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제조 및 수리 - 무역 감정 서비스 - 프랜차이즈 활동 - 물류, 서비스 사업 - 배송 대행 서비스 - 비즈니스 교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교육 및 육성 서비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운영 서비스 - 아파트, 콘도 운영관리, 전문 지식 훈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HIV 검사 서비스 - 출산 보조, 정자 보관, 배아 보관 서비스 -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검사 서비스 - 예방접종 서비스 -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치료 서비스 - 성형수술 서비스 - 인공수정 등 임신 관련 서비스 * 조건부사업이란 일정(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상기 15개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없이 투자 가능(별도의 기본적인 투자자격은 갖추어야 함) 3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또한 이번 개정 투자법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혜택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특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 및 기간은 현행 법률이 정하는 분야별 최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의 (법인세율 기본 10% 적용,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 의미 상 기존 최고 인센티브 혜택에 추가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정부의 정확한 해석 필요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 집행 보증을 위한 기금, 은행 보증 필요 정부 토지 할당 및 임차 사용, 토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5가지 경우는 제외 된다. ◦ 조건부 사업으로 신규 추가된 6개 사업 - 금연서비스, HIV/에이즈 치료,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 정수(생활용)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수입 잡지 발행 서비스 - 어선 등록, 검정 서비스 - 선원 훈련 및 육성 서비스 아시아 · 대양주 345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이 불요한 경우 •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 선정된 투자자가 토지 할당비, 임대비용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이미 프로젝트 사용 토지가 있고 프로젝트 투자자로 낙찰 받는 경우 •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며 기 허가된 투자등록 허가서 및 투자증명서 내용대로 투자자본금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증기금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료한 후 투자권한이 양도되는 토지와 그에 부속하는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 하이테크 산업단지, 경제특구, 수출제조 구역, 산업단지 건설용 인프라 등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우대 수혜 대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추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산업 및 분야 목록, 지역을 공표 및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 □ 수혜 분야 • 과학기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결과로 도출된 첨단 기술 활동, 첨단 기술지원 산업 제품, 연구 개발활동 그와 연관된 생산품 및 기술 • 신규 소재, 신재생 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그 생산,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 주요 전자제품,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 선박건조 • 부품소재 지원 산업 혜택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생산 • 정부기술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생산 • 농업, 임업 및 수산물 재배, 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어업 및 관련 물류, 식물 및 동물 품종에 대한 개발 및 생명 공학제품 생산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 도심지역의 공공 여객 운송 개발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 건강진단 및 치료, 약물, 의약성분 및 필수의약품 개발, 생물학적 제품, 백신, 약초, 전통 의약품, 희귀 의약품 생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 공학적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문화유적 가치 개발 및 보호 • 노인 및 정신질환 관리 센터, 고엽제 치료 센터에 관한 투자(요양원, 장애인 복지원, 고아원 등) • 일반인에 대한 신용기금, 소액 금융기관 • 산업 가치사슬 및 클러스터 생성, 참여를 위한 제품 생산, 서비스 활동 3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며 투자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6조 VND(약 2.5억 USD)을 집행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한 년도 로부터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사회 주택건설 프로젝트, 농촌 지역에 투자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 첨단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조직,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이 권장되는 분야 항목에 포함된 프로젝트,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 및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 혁신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중소기업 제품 유통 체인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시설,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분야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진출을 위한 분야별 시장접근 기준 마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가분야 및 시장접근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세부규정을 추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조직,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투자지분 조건 • 투자 형식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의 범위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 참여 대상 및 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조건 • 국제조약, 국회의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 □ 수혜 지역 • 사회 경제적 조건 낙후 지역과 매우 낙후된 지역 • 산업단지, 수출가공 구역, 첨단 산업단지, 경제특구 아시아 · 대양주 347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 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3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자, 인수 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49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 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 (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3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아시아 · 대양주 351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 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 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3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전에 외국인 판매를 위한 허가를 획득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소유권 제한 등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2025년 초 시행 예정)이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하 였다.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및 해외 교민과 외국인(개인 및 단체)의 주택소유 허용이다. 아파트 소유 기한은 건물 등급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해외 교민과 외국인 개 인 및 단체의 경우 해외 베트남인은 상속, 증여로 받은 토지에 신축한 주택 및 상업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은 안보상 제한지역의 프로 젝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상가주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에 따르면, 투자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 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 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아시아 · 대양주 353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 (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년 11월 15일 베트남 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 관 등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및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Foreign Loan 또는 Overseas Borrowing) 및 상환하는 것에 관한 외화 관리 규정인 Circular 03/2016/TT-NHNN(이하 “Circular 03”)을 일부 개정하고 추가 적인 규제를 위한 Circular 12/2022/TT-NHNN(이하 “Circular 12”)을 시행하였다. 1년 이상 중장기 대출, 단기대촐 중 원금 상환 기한이 1년을 초 과한 기간으로 연장된 대출, 댄기 대출 중 첫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 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계약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자 및 비용 의 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이자 및 비용의 납부 일정만 변경되는 경우, 3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앙은행에서 기 승인된 대출액, 상환액, 이자액, 비용이 차입 외화의 100단 위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증앙은행에 변경 사항을 통보(notification)하면 된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년 10월 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기준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규 환율 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 하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거래되도록 관리 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베트남은 ±3% 이내에서 거래된다. 아시아 · 대양주 355 (5) 외국인투자법인의 외환거래 2019년 9월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인 등의 외환거래는 시행령 No. 06/2019/TT-NHNN을 따라야한다. 해당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해외 직접투자법인에 투자한 해외·베트남 투자자, 경영협력계약의 당사자,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관협력사업(PPP)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투자자를 대상 으로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1개의 인가은행에서 베트남 동화 표시 또는 외화 표 시의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를 각각 1개만 개설할 수 있 으며 자본금, 배당금, 역외차입금 원금 및 이자거래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 자 혹은 주식의 인수, 증자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을 보 유하는 경우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상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에 는 직접투자 계좌를 해지하고 간접투자 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 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내 외환 사용 규 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Circular No. 32/2013/TT-NHNN)을 통해 베트 남 지역 내에서 외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이 외에에 는 외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 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의 투자용도, 유류제품 수입 중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 18일부터 개인 예금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금리를 기 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3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 QH11)」이며, 2018년 신 경쟁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 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57 한편, 개정된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설립이 지 연되어 경쟁법 주무부서는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립된 경쟁관리국(VCCA, Vietnam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과 독립 기관인 베트 남 경쟁위원회(VCC, Vietnam Competition Council)로 이원화되어 있 었다. 그런데 2023년 4월 NCC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조 등에 대한 베 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03/2023/ND-CP)이 시행되며 NCC가 공식 출 범했다. NCC의 주요 업무는 경쟁법 주무부서로서의 경쟁법 관련 업무 전 반, 경제력 집중 행위(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경제력 집중 신고 심사 및 승인, 시장 경쟁 방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 소비자 이익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 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 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 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관련 제도 개선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 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 3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 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 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 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전문성 등을 인정받 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성ㆍ시 노동보훈사회국(공단관리사무 소에 위임 가능)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노동 허가 면 제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출국 될 수 있으므로 베트 남에서 지속 근무 및 체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 이후 많은 외국기 업은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 인접 범위 및 증빙서류의 구체화, 명확화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2023년 9월 18일 ‘시행령 70/2023/ND-CP)’를 발표하며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 구체화 (특히, 운영책임자, 관리자) 되었고,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제시하 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359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 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운영책임자를 기 존의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에서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는 자’로 확대) ③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증빙 서류로 학위증 외 졸업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포함, 기 발급받았던 노동 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도 근무 경력 증빙으로 인정) 이다.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 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 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 허가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 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 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 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3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리랑카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오다, 1994년 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선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해 스리랑카 국내 생산을 적극 장려 중이며, 2023년 10월 IMF 의 권고에 따른 ‘수입 제한 전면 해지’ 공표 이후에도 현재까지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는 2020년 12월부터 입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입 제한 품목은 Sri Lanka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에서 상시 확인해야 하며, 새로 마련된 반덤핑, 상계관세는 차후 업 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Sri Lanka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 팀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3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글로벌 순위 136위, 평가점수 52.2점으로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9개 국가들 중에서는 28위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하여 보면 네팔(51.4점), 파키스탄(49.4점), 인도 (52.9점), 몰디브(46.6점) 등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리랑 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재정 관리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 아시아 · 대양주 361 브 제공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동 지수가 상향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 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 (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 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 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45%, PAL(항만세)은 5~ 10%, VAT(부가가치세)는 15% 비율로 부과되며(2024년 1월부터 18%로 인 상 예정), SCL(특별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 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으로 농업 분야의 수입 관세는 비료, 기계류의 경우 면 제이며 (0%), 산업용 중간재의 경우 관세율은 15%이다. 아울러, 문구류, 식 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필수재에 해당하는 사치품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CESS 관세율은 50%, 70%, 165% 구간이고, 경우에 따 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 해서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25% CESS를 부 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 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3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례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만 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2019년에 제5라운드 협상을 추진 하였으나 아직 최종 협상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항공항만세(PAL),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 대비 100% 이상에 달 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 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 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가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 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이 추가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12월 1월부터 모든 일반 품목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선별된 품목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가재건세는 폐 지되었다. 2022년 9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는 15%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18%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시아 · 대양주 363 항공항만세(PAL)는 2023년 1월부터, 「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Act No. 18 of 2011)의 Section 3을 수정하여 일반 수입품에는 5%, 특별 선정 품목에는 7.5%~10%라는 2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은 자국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 과되었는데,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약 637개의 품목들과 187개의 HS CODE에 부과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일 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자들은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수입자는 세무서(Inland Revenue)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보해야 하고, 관세신고서(CUSDEC)를 작성 하여 인보이스, B/L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관자료자동시스템(ASYCUDA)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 함으로써, 모든 이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화물 통관이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3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 관행으로 인해 아무리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 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된다. 다양한 무역협정상의 특혜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각 개별 협정별로 제출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상공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중국, 인도,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그리고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최근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당해 4월부터 시 아시아 · 대양주 365 작된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9일 부로 수입 제한이 전면 해지되어 자동차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23년 10 월 관보(「Gazette No. 2353/16 of 09 October 2023」)에 공개되어 있으 며, 수입 규제 품목 리스트는 수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해 수출 전 확인해야 한다. 스리랑카의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3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리랑카는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었다. 다만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입법을 요청하였고,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고 있다 (담당부처: Department of Commerce).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 (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 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 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 (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한편,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시아 · 대양주 367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 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하며, 동 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스리랑카에서도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8주간 국가 전체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거의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하가 계속되자 2020년 4월 16일부터 비필수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규제 및 외화 송금 제한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제한 범위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제재 범위가 완화되었으며, 3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23년 10월 관보(「Gazette No. 2353/16 of 9 October 2023」)에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제한 품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허가가 필 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17년 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2044/41 of 9 November 2017」)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상품 및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전체 GDP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어 있 지 않지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조달을 경제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한금액(threshold) 및 상품/ 서비스 유형에 따라 13개의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용역(Works), 서비스 (services), 물품공급(supplies)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조달 되는데, 긴급구매 등 특정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s), 각료급 조달위원회(PCs)을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아시아 · 대양주 369 입찰공고(call for tenders)는 반드시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현지신문에 요약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체는 전국적 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입찰 문의방식이 유선이 아닌, 팩스와 이메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하 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AS 이용가능성,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이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떨 어지기도 한다. 2010년에는 전자입찰 시스템(e-procurement)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온라 인을 통해 일반 공고를 올리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자정부조달 (E-GP)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였다. 2018년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98%에 달하는 페이퍼 방식의 기존 정부조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공식 전자정부조달 사이트31)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19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조달위원회(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31) https://www.promise.lk/ 3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 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22년의 「지재권 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Act No. 8 of 2022)」과 2006년의 「지재권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TRIPS의 권고대로 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입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식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고 식물의 물리적 보존을 위한 규정만 제시한다는 점에 서 스리랑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가진 한계를 볼 수 있다. WIPO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실연, 음반조약(WPPT), WIPO저작권조약 (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발간된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국가별 소프트웨어 관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11년 84% 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56%, 파키스탄 83%, 방글 라데시 84%이고, 한국은 32%, 미국은 15%이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71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투자보호 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 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 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 어 있다.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를 취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5백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조세감면과 세금면 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청과 상담 후 맞춤형 인센티브 협의도 가능하다. 2021년 4월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방식을 소개하였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 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하며, 2018년부터 층수에 관계없 이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졌다. 한편 스리랑카의 제조업 최소투자금액은 2023년 스리랑카 투자청 가이드북 에 따르면, 비전통재 수출품 생산기업의 경우 5십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 품생산 또는 판매기업의 경우 5백만 달러이며, 「투자법」 17조에 해당하는 기 업의 경우 3백만 달러이다. 3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 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 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 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법규는 없지만 「소비자법 (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으로 불공정 경쟁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 경쟁적인 관행에 대하여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별무하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현지기업의 외환자금 보유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대금지불방식 으로서 T/T 방식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주로 L/C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세는 T/T 방식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L/C 거래에 따른 행정상의 실무적인 애로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미숙으로 노무관리가 오히려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73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자 해고기준 완화, 정리해고시 보상 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 합리화, 노조 구성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 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축적인 노무관리가 쉽지는 않다. 특히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사규 준수거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향후 법적 노무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 해고시에도 예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Warning) → 2차경고(Show Cause) → 내부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스리랑카 은행가에서 한국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 으로 불가능하다. 3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싱가포르 경제 개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019년 미․중 무역갈등,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0.7%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경제 봉쇄조 치로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에 따라 -5.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1년 +7.6%, 2022년 +3%를 기록하며 경제반등을 이루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3년 +1%, 2024년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은 2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8% 증가했으 며 수입은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7위, 수입대상국 13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7위이자, 수입대상국 5위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총 2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아시아 · 대양주 375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품목 중 아래와 같 은 8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1 Stout or porter. not exceeding 5.3% vol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19 Stout or porter. exceeding 5.3% vol 22030091 Other beer including ale. not exceeding 5.3% vol 22030099 Other beer including ale. exceeding 5.3% vo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2년 10월 기준)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 4개 품목군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32) 수입부과금 수입 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32)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3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994년 4월 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 기준 9%의 GST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 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TP: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33)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 기준,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 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Goods for Import)으로 규정하고 있다. 33)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77 품목 관할기관 1 껌(HSA승인 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Singapore Customs 2 총 모양의 라이터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3 폭죽 Arms & Explosives Division, General Licensing Division, Police Licensing & Regulatory Department, Singapore Police Force 4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예: 가공/비가공/파우터 형태의 코뿔소 뿔) National Parks Board 5 전기통신장비 (주사 수신기, 군용 통신 장치, 전화 음성 변환 장치,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음란 출판물·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디스크, 반국가적 선전물)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6 담배 (씹는 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담배) 및 부품, 무연담배, 용해성 담배/니코틴,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코담배, 경구용 담배, 구르카) Tobacco Regulation Branch, Health Sciences Authority 7 규제약품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24년 1월 기준)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 for Import)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 CA)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동물, 조류 등과 그의 부산물 멸종 위기 동식물 관상용 물고기 식물 National Parks Board 2 물고기와 그 외 수산물 과일과 채소류 고기와 고기제품 Singapore Food Agency 3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원: 싱가포르 이민 및 출입국 관리청(2024년 1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nterprise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33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 (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증명서(COC: 품목 관할기관 3 무기& 폭약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장난감 총기류, 창, 검 등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4 CD-ROM 과 비디오게임 필름/비디오테이프/레이저 디스크 출판물(신문, 서적, 잡지)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전기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5 약물 조제약품 독극물 Health Sciences Authority 6 위해물 Singapore Customs 7 전리방사선(IR) 기계장치 및 방사선 물질 비전리 방사선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아시아 · 대양주 379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 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싱가포르에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 시, 모든 해외식품기관은 싱가 포르 식품청(SFA)34)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제품은 육류 성분을 제품의 최소 5%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모든 재료 및 관련제품은 제품 성분의 육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싱가 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및 구제역 청정국가(또는 지역)로 지정된 곳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식품청에서 발표한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 (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 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육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원: 싱가포르 식품청(2024년 1월 기준) 34)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청(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담당한다. 품목 승인 현황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통조림 형태의 가공육에 한해 승인 가금류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계란 통조림(canned) 형태 승인 개구리다리 미승인 3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년 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 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 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 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 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S$5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탄소세는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 당 S$50~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35)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5)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381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 (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 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예상 금액 최대 6천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6천~9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9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 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6,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6,000< ≤S$9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90,000 자료원: Gebiz 홈페이지 (2024년 1월 기준) 3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 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 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 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 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 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년 11월 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83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2월 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 · 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3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 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 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 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 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아시아 · 대양주 385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 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3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 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비재무적 활동 참여 금지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은행업무가 가능한 Wholesale bank, △금융회사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Finance Company, △ Merchant banks로 구분되어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 -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아시아 · 대양주 387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Restricted Property)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 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그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내고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 정책을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 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1981년 체결된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2019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상호 서명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 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 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 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3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2018년 4월,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개편되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싱가포르에 단기로 방문하는 여행객은 1년간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12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Basic Theory Test)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편리하다. 아시아 · 대양주 389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 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발급 즉시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에서 한글 및 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영문 면허증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2개월 이상 거주 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다. 현재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싱가포르 화폐 및 외환의 흐름을 관리한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207개의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의 현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는 모두 외국은행이다. 외국은행 중 Full Bank는 20개이며, Wholesale Bank는 98개, Merchant Bank 는 22개 등이 있다. 참 고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총 5개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종합금융회사, 보험 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REIRs) 시장은 아 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외환거 래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 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발달해 있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금조 달 및 외환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3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 서비스 아시아 대표적인 금융 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선진화 되어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가 강 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조세 회피처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는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등 더 자세한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매년 다르다. 2016년에 법인세의 50%(최대 S$20,000), 2017년에는 법인세의 50%(최대 S$2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40%(최대 S$15,000), 2019 년에는 20%(최대 S$10,000), 2020년에는 25%(최대 S$15,000) 감면혜택 을 제공했다. 한편, 2021년 기준 해당 혜택은 종료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391 디지털무역 장벽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국외이전 제한 Credit Bureau Act 제2조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신용보고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Credit Bureau 연합회(Credit Bureau Singapore)에 의하면 Credit Bureau는 싱가포르 국내 회원사에만 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PDPA)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영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이 규정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PDPA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DPA)을 통해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국내 설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의무기록도 원칙적 으로 해외 이전이 금지되지만 동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기관이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 3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 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이후 자립 인도 (Atmanihrbar Bharat) 정책 하에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FN)은 2022년 기준 18.1%다. 2019년 평균 실행 관세율인 17.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인도에서 관세는 여전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 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례로 인도는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를 적용시키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19건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영국 FTA 등 21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 특히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인도의 對 한국 평균 실행 관세율이 2009년 9.9%에서 2016년 3.3%로 인하되었고, 아시아 · 대양주 393 2023년 기준 한-인도 CEPA 양허품목(전체품목의 85%) 중 약 71.5%에 대 하여 0%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 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부가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 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수 십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 IGST (Integrated 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한 것이다. 통합부가 가치세의 도입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상품은 동일 상품에 해당하는 인도 품목의 세율을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적용받아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 된다. 전형적인 공산품 기본관세는 20%이며, 사회보장세(SWS) 10%, 통합부가가치세 (0%-28%)가 적용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기본관세(BCD) 20%, 사회보장세 (SWS) 10%, 통합부가가치세(IGST) BCD+SWS의 18%가 합해지면, 약 수입 금액의 대략 44% 세금이 부과된다. 인도의 관세 항목 구분 관세항목 세율(%) ( A )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 B )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 ( C ) 부가가치세 부과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 D ) 부가가치세(IGST 'C') 18.0 3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KOTRA, https://news.kotra.or.kr 또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 되는데 영세율,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통합부가가치세의 품목별 적용세율은 점차 수정 및 보완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연방예 산안을 통해 45개 제품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였는데, 휴대전화 부품(10%→ 20%), 전기자동차 부품(10%→20%,15%→25%, 15%→30%, 25%→40%) 등 주요 산업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2020년 10월 1일에는 지난 1년간 무관세였던 오픈셀에 대해 관세 5%를 재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도 10월 1일부터 10%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IT 기기 및 부 품(0%→2.5%), 화학제품(0%, 2.5%, 5%→7.5%, 5%→7%, 10%→15%), 자 동차부품(10%→15%) 등 47개 제품군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여 주요 산업 의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정부는 최근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협정 (TFA)에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절차 간 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수출입 우수인 증업체(AEO)제도 도입, 2017년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시스 구분 관세항목 세율(%) ( F )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 ( J )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아시아 · 대양주 395 템 도입,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도 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DPD 시스 템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SWIFT는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6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 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20년 4월에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플랫폼 구축 이후, 코로나19로 인 한 봉쇄조치를 계기로 전면 온라인화를 시행하고, 익명(Faceless), 비대면 (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을 특징으로 하는 수입화물 비대 면 통관 시스템(Turant Customs Faceless Assessment)을 2020년 10월 3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의 입항 전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상 및 내륙을 통한 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 기 하루 전날까지, 항공수입 시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당일까지 수입신고서 (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한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 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 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AEO에 대 한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인도 수입검사 비율이 이전 40%에서 5%까지 낮 춰져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가장 간소화되어있는 AEO T1 등급만 온라인신청이 3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능하였는데 2021년 7월7일부터 T2 및 T3까지 온라인 서류제출 및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무역협정에서 체약국과 합의하여 양허된 품목에 대하여 정해진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인도는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 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대외 무역적자 심화 등이 인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도는 2020년 2월 연방정부예산안 발표에서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예고하였다. 「Finance Act, 2020 제정을 통해 2020 년 4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 를 신설하고, ‘무역협정에 관한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CAROTAR 2020)’ 을 고시하여 9월 21일부터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發 협 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의 지정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증명서 외 원산지 관련 추가서류를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관련한 다 양한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 지 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도 세관이 수출국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 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 혜택 을 부여하고, 담보 해제 지연과 관련 행정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 업의 관세 및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도 관세청 산하 관세특별조사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중심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소급적 관세 추징 및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DRI는 주로 모바일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하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도록 규정한 HS 협약에 어긋나는 품목 분류를 주장하여 관세 추징 시도 및 한-인도 CEPA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고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397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임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정된다. 수입 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이며,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농산물, 화공품, 중고제품, 무기류 등이다. 2024년 1월 기 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556개, 수입금지 112개 품목을 지 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12.5%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던 동 품목의 세율이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3%로 적용됨에 따라, 관세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CEPA 및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에서 8월 3일 기간 동안 3.38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한국산 금이 인도에 유입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7년 8월 25일자 성명을 통해 인도 DGFT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만 이 한국산 금, 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도 DGFT는 2020년 6월 12일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고, 2020 년 7월 30일 컬러TV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타이어 및 컬러TV를 인도에 수입하기 위해서 DGFT 및 주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에는 일부 에어컨 제품을 비필수재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인도의 중고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 3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첸나이항, 콜카타항을 통해 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143건, 상계관세 17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9건을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30건, 2022년 32건으로 신규 조사 개시가 감 소되는 추세이다.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전자전기 순으로 인도 의 주력산업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TR)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건수를 포함, 전체 20건으로, 반덤핑 건 17건(부과조치 중 12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3건(부과조치 중 2건, 조사중 1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2건, 철강·금속 4건, 전자전기 2건, 플라스틱·고무 1 건, 기계 1건이 해당된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총국(DGTR)의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등의 부 과권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부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제도 담당기관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의약품표준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식품안전표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 아시아 · 대양주 399 Authority of India) 등이 있다. BIS는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산업분야 의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23년 12월 기준 508개이며, 2024년 중 174개 품목이 시행 예정이다. 의무인증 품목에는 시 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 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포함되어있고, 2022년 이후에는 철강·화학 제 품 등이 추가되었다. CDSCO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 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 등록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BIS 인증을 위한 공장 실사 진행 불가 및 인증 절차 관련 지연 등의 문제로 인증 관련 조치가 인도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 및 비관세장벽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인도 농업부가 발급하 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식 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Food Safty and Standard Regulations,2011」 의 적용을 받고, 소매포장된 소비재는 「Leagal Metrology Act, 2009」와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Rules, 2011」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 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 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 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 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아시아 · 대양주 401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 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 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 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SEIAA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 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 ~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인도 수출품 세금환급 제도(RoDTEP: 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Duty Drawbac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2015년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통합하여 수출 인센티브 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시행하였다. MEIS는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 지만 동 제도는 불공정 경쟁으로 WTO에 제소된 후 패소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는 RoDTEP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분품·연 료·전기 등)에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를 환급한다. 2020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던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정부 세 환급제도(RoSCTL: 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4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RoDTEP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료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정부가 섬 유제품 수출자에 의해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출목적 자본재제도(EPCG)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입찰을 희망하는 부처는 인도 정부의 공공조달포털(Central Public Procurement Portal of Government of India, CPPP)에 입찰 건을 게재하며,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NIC 사이트도 CPPP내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 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 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 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 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찰자의 경우, PAN/TAN 번호 기입이 필수적이기에, PAN/TAN 번호가 없 는 국외 입찰자의 경우 임시번호(TEMPZ9999Z)를 입력하여 참여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403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립 인 도(Self-reliant India)를 촉구하고자, 정부 조달 시 현지 기업에 혜택을 부 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개선하였다. 정부는 현지에서 50% 이상 원·부자재 를 조달하는 기업을 Class 1, 20-50%는 Class 2, 20% 미만 현지에서 조달 하는 기업은 非현지 공급기업(non-local suppliers)으로 정의하여 Class 1, 2에 한해 정부 조달 프로젝트 시 우선권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다. 반면 非현지 공급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인도 정부의 국제 입찰건에 한해 Class 1, 2 기업과 함께 참여 가능하나, 단독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 (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4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19년 7~8월간 정부는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 100% FDI 허용,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현지조달 규정 완화,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49%까지 외국 인 자본출자 한도를 확대 등 FDI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 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 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되어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었으나,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FDI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개인경비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분의 외국인투자에 정부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 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05 2021년 7월 인도는 일부 조건하에 석유 및 가스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투자 제한이 있는 통신부문 중 일부에 대해 외 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FDI 규정을 완화하고 있 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과 자사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인도 상공부가 국가 단일화창구 시스템(National Window System, NWS)을 발표하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다. 동 시 스템은 2021년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중인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 별로 필요한 허가 등을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진행과 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8개 중앙 부처와 9개 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14개 부처 및 5개 주가 추가될 예정이다. 인도정부 는 이러한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산업부문 FDI 자동승인 상한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자동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4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세부 내용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자동 방송컨텐츠 49 정부승인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정부승인 민간은행 74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보험 74 자동승인 증권인프라사, 연금 49 정부승인 전력거래 49 정부승인 공공은행 20 정부승인 구분 부문 주요 내용 투자 금지 Nidhi Company 기금을 받아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전통 소매 금융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기타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담배 시가, 궐련(cheroot)를 포함한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복권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부동산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카지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투자 제한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51%까지 정부 승인 민간보안업체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방송 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승인 방위산업 74%까지 자동승인 보험 74%까지 자동 승인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 로컬소싱 적용 기준 완화 (사업 시작 후 3년간 면제) 연금 49%까지 정부승인 의료 - (브라운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 정부 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인쇄매체 100% 정부승인 *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인도 판 출판의 경우 정부 승인 26%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아시아 · 대양주 407 자료 : 각 정부 홈페이지 종합 또한 인도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조건부 인센티브 (EOU)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지방정부로 부터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정부는 격년 주기로 지역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 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도 30% 현지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외국인 자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지 조달 구매 제도를 완화시켰다.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 구분 부문 주요 내용 제약 - (브라운 필드) 74%까지 자동승인, 74% 초과시 정부승인 - (그린필드) 100% 자동승인 증권 인프라사 49%까지 정부승인 통신 49%까지 자동승인, 50-74%까지 정부승인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100% 정부승인 항공운송 서비스 49%까지 자동승인, 49% 초과시 정부승인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로, 비정기 및 민간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는 100% 자동 승인 4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 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여지침(Preferenc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 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 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 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 (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 대양주 409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딜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딜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딜러 이상 7억5천만 딜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 자금 사용 불가 항목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4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년 4월 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을 적용하였다가, 2019년 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국 아시아 · 대양주 411 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인하, 신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4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 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 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년 11월 1일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 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급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 4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 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 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 (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 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 2019년 11월 인도 정부는 복잡했던 44개의 노동 연방법을 ‘Labour Code on Industrial Relations Bill 2019’로 개편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2019년에 통과된 임금법(The Wage Code Bill, 2019)과 더불어 3건의 노동 관련 법이 네 개의 상위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동 개편된 노동법은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연금, 근로조건 등 4개 분야로 통합·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은 근고자 해고 및 감축 요건을 이전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사회보장법(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국가 사회 보장위원회(National 아시아 · 대양주 413 Social Security Board)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직업 안전, 보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은 근로 환경에 관련한 다수의 법을 통합하고 수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新법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 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 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 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 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 (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 4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 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 문 인도인은 1만 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만 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66,132명, 2021년 44,668명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 (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체류 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아시아 · 대양주 415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등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3월부터 E-FRRO를 시행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1년씩만 허가 하고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으나, 인도 정부는 최대 5년 체류 규정을 개정하여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최초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 으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는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최초 2년간은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한화 기준 1억6천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비자, 연구비자, 사업비자 등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불허하고 출국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 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4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아시아 · 대양주 417 4월 첸나이에, 2017년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은 뉴델리, KEB하나은행은 첸나이, 구르가온, KB국민은행은 구르가온에 지 점을 개설하였다. 이 외에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구르가 온 지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 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 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년 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19년 7월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의 100% FDI를 허용하였다. 개선 실적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 과 관련된 반덤핑은 15건이며 3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다. 이소프로필알코 올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시행중이며, 불순물 함량 2ppm 을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레진, 페로몰리브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양국은 2018년 7월 정상 순방 계기로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의 정례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연례적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1차 협력회의, 2019년 9월 2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교역액이 2020년 168억 달러, 2021년 237억 달러, 2022년 278억 달러, 2023년 247억 달러 등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양국은 낮은 자유화율, 아시아 · 대양주 419 제한적 양허품목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라,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대한 개정협상이 2016년 6월 이래 10 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 도 시장에서 화학, 철강 등 대인도 주력품목의 양허율이 확대된다면 수출이 크 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디지털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무역이 급증하고, 각국이 디지털무역규범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PDP: Personal Data Protection) 역시 각국 기업의 다양한 사업행위로부터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경간 정보이전을 제한 하는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도의 법률은 헌법, 정보 기술법, IT법(2008년)과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2011년) 등이 있다. IT법에서는 기업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 중인 컴퓨터 리소스의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이행 및 유지에 소홀하여 발생한 부당한 손실 또는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 - IT Act 2008 43A. where a body corporate, possessing, dealing or handling any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in a computer resource which it owns, controls or operates, is negligent in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thereby causes wrongful loss or wrongful gain to any person, such body corporate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by ways of compensation to the person so affected. 4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2017년 이후 인도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 constitution 21. Protection of life and personal liberty.—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except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전자통신기술부는 관련 위원회를 2017년 7월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2018년 개인정보 보호 법안 초안을 수립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를 발전 시켜 IT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상정하였다. 동 개인정보보호법(PDPB)에서는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를 정보 주체(Data principal)로, 해당 정보의 취급자는 정보 수탁자(Data fiduciary)로 정의 하고 있다. 정보 수탁자가 일정 기준이 충족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 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 사항 등을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없이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의 개인정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특징, 속성 또는 그러한 특징의 조합 또는 그러한 조합과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의 정의 - PDPB 3. “Personal data”means data about or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who is directly or indirectly identifiable, having regard to any characteristic, trait, attribute or any other feature of the identity of such natural person,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or any combination of such features with any other information; 아시아 · 대양주 421 모든 정보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개인 정보의 사본을 하나 이상 저장해야 하고 인도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정보이전 제한 - PDPB 40. PDPB는 2019.12월 상정된 이래, 국회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1년이 넘게 검토하였으며, 2021년 9월 중순 최종 검토 를 끝낸 후 공동조사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JPC)가 별도 의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비개인 데 이터(non-personal data)를 포함하는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동 법안의 이름을 Data Protection Bil로 수정하는 것 역시 고려 중이다. 또한 E-commerce 또는 OTT 서비스(Over The Top Service)를 통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IT기업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정책의 저촉은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T기업의 경우 인도 관련기업들의 단체인 인도 인터넷모 바일협회(IAMAI)가 ‘온라인 큐레이팅 콘텐츠 공급자 자체 규정(Self Regulation for Online Curated Content Providers)’을 발표하고 협회 내 감독 기구인 Digital Curated Content Complaint Council(DCCC)를 신규 발족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Restrictions on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1) Every data fiduciary shall ensure the storage, o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of at least one serving copy of personal data to which this Act applies. (2)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notify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critical personal data that shall only be processed in a server or data centre located in India.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the Central Government may notify certain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exempt from the requirement under subsection (1) on the grounds of necessity or strategic interests of the State. (4) No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3) shall apply to sensitive personal data. 4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에 합의한 OTT 서비스 내 동영상이 협회의 콘텐츠 검열 결과 인도를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거나 인도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테러리즘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방영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 대양주 423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9년 동안 양국간 경제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022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6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 되었다. 양국 경제 협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경제· 산업·교통·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8년 9월 정상회담 에서 2022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 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0년 양국간 교역규 모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 으나 상호 교역순위는 2019년 수준을 유지했고, 2021년 들어 코로나 19 안 정에 따라 다시금 반등했다. 2022년에 접어들어 교역규모는 259억 달러까 지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213억 달러의 교역을 달 성했다. 교역 현황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억 달러(수출 88억 달러, 수입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전 세계 보호주의 확대 4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로 교역이 둔화되어 164억 달러(수출 76.5억 달러, 수입 88.2억 달러)를 기록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16% 감소한 139억 달러 (수출 63.1억 달러, 수입 76.0억 달러), 2021년에는 193억 달러(수출 85.5억 달러, 수입 107.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교 역세 회복에 따라 양국간 교역액은 259억 달러(수출 102.2억 달러, 수입 15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전체 수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글로 벌 불확실성 확대로 양국간 교역액은 213억 달러(수출 91.1억 달러, 수입 1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0.1%), 합성수지(6.2%), 반도체(4.8%), 자동차(3.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 탄(20.7%), 천연가스(15.9%), 동광(10.7%), 신발(3.9%), TV(2.8%)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3위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인도 네시아의 제8위 수출상대국이자 제5위 수입상대국이다.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6,603 (△16.1) 8,404 (27.2) 8,833 (5.1) 7,650 (△13.4) 6,313 (△17.5) 8,550 (35.4) 10,216 (19.5) 9,142 (△10.5) 수 입 8,281 (△6.4) 9,571 (15.5) 11,161 (16.7) 8,820 (△21.0) 7,595 (△13.9) 10,725 (41.2) 15,735 (46.7) 12,146 (△22.8) 무역수지 △1,678 △1,167 △2,328 △1,170 △1,282 △2,175 △5,519 △3,004 총교역액 14,884 17,974 19,994 16,470 13,908 19,275 25,950 21,288 자료: 무역협회 투자 현황 1968~2023년 9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은 181.7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인도 네시아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 아시아 · 대양주 425 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9년~ 2023년 9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71.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 조업(48.3%), 금융 및 보험업(35.9%), 도매·소매업(4.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 등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 액 기준)은 1962~2023년 기준 53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 라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신규‧증액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5%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했 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잦아들고 글로벌 교역 활성화에 따라 2021 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2022년에 접어들어서 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5.31%의 성 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수출 은 감소했지만, 내수 소비 회복으로 3분기까지 매분기 5%대에 근접한 경제 성장을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초기 루피아/달러 환율의 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으로 1 만 4,000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22년 7월 처음으로 1만 5,000을 넘어선 루피아/달러 환율 은 현재 1만 5,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인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변동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유지하던 기준금리(BI 금리) 3.5%에서 인상을 거듭하여 2023년 12월 현재 6.00%까지 상승하였다. 4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GDP 명목(억 달러) 11,190 10,594 11,863 13,186 1인당(달러) 4,220 3,960 4,400 4,850 경제성장률(%) 5.0 -2.1 3.7 5.3 실업률(%) 5.3 7.1 6.5 5.9 물가상승률(%) 2.6 1.7 1.9 5.5 중앙은행 기준금리(%) 5 3.5 3.5 5.25 달러당 환율 14,148 14,582 14,308 14,850 연 평균 환율 GDP 대비 재정적자(%) 2.2 6.1 4.6 2.4 자료: EIU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20년 11월 노동‧환경계 의 반발을 무릅쓰고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 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을 공포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2021년 2월 45개 정부령과 4개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년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유도유노 전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 온 보호주의적 경향36)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 연자원 등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프라 확충, 산 36)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2014년 1월,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07/2012)」이 ’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2014년 2월)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27 업고도화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 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2013~14년에 이어 2018년 3분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외환확보를 위한 수입억제정책 등 보호주의적 색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루피아화 환율은 미국 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등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약세인 1만 5,000Rp/$를 상회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는 2018년 들어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정책, 실물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캠페인37), 전방위적인 수입수요 감축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8년 말부터 환율이 1만 4,000대로 안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루피아화 환율은 1만 3,000후반~1만 4.000초반대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공식 확진자 발생 후 1만 6,000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일부 부침이 있지만 1만 4,000 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글로 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루피아/달러 환율은 2022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에는 1만 5,000선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그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147개 소비재 수입에 부과하던 원천징수 소득세율(소득세법 제 22조 : 재화수입 등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연말에 공제)을 인상(’18.9.13일 발효)하였다. 통관시점에 관세 외에 추가 현금부담을 유발하고, 환급대상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사치품(210개)은 기존 7.5%에서 10%로, 국산대체 가능 일반소비재(218개)는 2.5%에서 10%로, 기타 소비재(719개)는 2.5%에서 7.5%로 인상하는 재무부령 No.110/PMK.010/2018을 발표하였다. 37) 수출대금 국내은행 보관에 세제혜택 검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세 감면검토, 유력기업인의 대규모 환전 홍보, 경제단체 수출대금 국내유치 서약 등 4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둘째, 정부 관계자가 물건 쪼개기 통관에 따른 탈세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 라고 설명하며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전자상거래 면세범위를 당초 100달러에서 75달러로 축소하였다. 해당 면세 범위는 2020년 1월 부로 3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주요 발전사업이 수입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융약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을 선언 (2018년 9월 6일)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인 프라 계획(35GW 신설) 중 약 15.2GW(약 250억 달러)를 차지하는 물량이 당초 2019년 상업운전 개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화력 발전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PLN 기존 전력구매 계 약건을 제외하고 더 이상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2018년 9월 1일자로 광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와 철도, 선박 등의 교통 수단에 BD20(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 정부의 실험 과정을 거쳐 2020년에 B30(바이오디젤 30%를 혼합 한 경유)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B40 관련 실 험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 B40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Local Contents 상향 압력을 행사 중이다. 즉, 정부조달에 관한 TKDN규정(대통령령 No.16/2018)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총 금액의 40% 이상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카르타-수라바야 철도와 파팀반항구 개발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 주요 발전사업에 대한 Local Contents 제고 요청이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기기(4G스마트폰)의 TKDN에 이어 디지털송수신기(DTV)에 대한 TKDN 도입 초안을 발표 (2018년 7월말)하였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도 TKDN 규 정 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 등에서 TKDN을 새로 도입하거나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 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 대양주 429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유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 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알려 진 해당 리스트는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투자 개방을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투자지분, 특 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4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 리스트는 2021년 2월 16일,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10호 (「Perpres 10/2021」)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투자제한 목록은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Perpres 10/2021」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투자 금지 분야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였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 17개에서 18개로, 사업분야는 기존 153개에서 169개로 확대하였 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 미만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 확대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 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주요 변경 내용 더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BKPM)을 투자부로 승격 조치하고 구분 기존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 44호, 2016년) 신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호, 2021년)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조정청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아시아 · 대양주 431 투자와 관련한 모든 행정 과정을 Online Single System으로 통합하는 등 투 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되었고 11월에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 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 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7억 명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지 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311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 19에도 불구 하고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6.6%가 증가 한 456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달성했다. 2019년 10월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는 옴니버스법(시행령 포함) 제정, 투 자부 승격, OSS 시스템 통합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 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2023년 투 자유치 목표를 1,400조 루피아로 올해 1,200조 루피아 대비 상향 조정했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4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 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 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2015년에 4.8%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5.0%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7년 5.1%, 2018년 5.2%, 2019년 5.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미중무역 분쟁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및 내수 침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주요 연구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2.1%)을 기록했지만 2021년 2분기 플러스 성장(7.07%)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 접어들어서 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5.31%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2) 풍부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7,869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등 생 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세계은행은 2017년 12월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20% 정도가 중산층에 속하며, 45%는 더 이상 빈곤하거나 빈곤에 취약하지 않은 aspiring class 라고 하였다. 한편,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7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 대양주 433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산층 성장 및 이동통신 보급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자 상거래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700얼 달러로 동남아 최대 규모이며, 2020년 대비 약 49% 증가해 필리핀, 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Comony SEA 2020) (5)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부 핵심조직인 해양조정부 업무에 투자 기능을 추가하고, 창조경제청을 관광·창의경제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의 경제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시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차원의 규제 및 행정 간소화, 고용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 제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 이니셔티브(Making Indonesia 4.0)를 통 해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6) 한류 바람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시장 인도네시아는 한류 인기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주요 OTT 플랫폼 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한국산 콘텐츠이다. 더해서, 웹툰 시장과 애니 메이션 시장도 한국산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 열풍은 단순 흥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인들이 현지에 자체적으로 한류 마을을 조성해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한국 KPOP 가수들과 협업한 제품은 조 기에 매진되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 4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 인한 글로벌 수요 감서에 따른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 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 이 받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성상 루피화의 변동에 따른 환율 불안 요인 도 존재한다.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되며 14,000 루피아대의 환율은 16,00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국채금리 상 승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중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폭증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하던 환율은 폭증세가 잦 아들며 안정을 찾았지만, 다시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1만 5,000 중 반까지 환율이 상승하였다. (2) 높은 고용조정 부담 및 지속적 인건비 상승 근로계약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 및 해지 사유에 따라 중복 가산지급 등 고용에 대한 높은 유/무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의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도 문제지만, 경력직 직원 급여 수준의 증가폭이 더욱 더 가파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력직 직원 급 여는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한국인 수준의 역량과 업무를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으로 기한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5 년까지 늘어났지만, 근로계약 만료나 해지 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 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다.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이다. 아시아 · 대양주 435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옴니버스법으로 법인 설립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법인 설립 이후 해당 업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과정은 아직도 기존과 같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에도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 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신규 투자를 하는 법인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무기 기초 화학 산업, 농업·플랜테이션· 4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산림작물에 기반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제약 원재료 산업, 반도체 및 컴퓨터 제조산업, 보건장비 부품 제조산업,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차량 제조산업, 로보틱 부품 제조산업, 선박 제조산업, 항공기 제조산업, 기차 제조산업, 발전소 기계 산업,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농업·플랜테이션·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데이터 가공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등 18개 - 최소투자금액 1천억 루피아 이상일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20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면제 - 투자금액 1천억~5천억 루피아 : 5년간 50% - 투자금액 5천억~1조 루피아 : 5년간 100% - 투자금액 1조~5조 루피아 : 7년간 100% - 투자금액 5조~15조 루피아 : 10년간 100% - 투자금액 15조~ 30조 루피아 : 15년간 100% - 투자금액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100% ◦ (절차) OSS 전자인허가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재무부 장관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면제 결정시부터 상업 생산시까지 투자 실현에 관한 보고서 및 상업 생산 시부터 면제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 가스정제업 등 아시아 · 대양주 437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 (국세청) 이관( 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 (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4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 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 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아시아 · 대양주 439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조코위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020년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2021년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 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 통령령 4개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 이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 12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를 제정 및 운영해 왔다. 즉, 기존 2016년 대통령령 제 44호에서는 투자 활동의 분야를 i) 개방 분야, ii) 투자 제한 분야, iii) 조건부 개방 분야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 중 투자 제한 분야와 조건부 개방 분야를 네거티브 목록의 형태로 마련해 왔다.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해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가 개 정됐고, 개정된 투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투자의 금지가 명시돼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2021년 2월 2일부로 옴니버스 법의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시행령인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가 공포됐다. 해당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1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고, 같은 날부터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 투자법 제12조와 투자분야 시행령 제2조을 통해 ①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②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 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됐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 보면, i) 먀약 재배 및 유통 산업, ii)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4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ii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iv)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v) 화학무기 제조업, vi)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 학물질 관련 산업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6개 분야로서 기존 법 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서 마찬가지로 투자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언급된 분야를 제외하 고 나머지 부분의 투자가 개방됐다. 기존 네거리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던 투 자 제한 분야와 비교하면 투자 제한 분야가 대폭 축소됐는데, 방산, 공항 및 항만 운영, 공공 박물관 등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투자분야 시행령을 통해 개 방됐다. 투자분야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투자가 개방된 사업분야는 다음 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우선투자분야(Priority Sectors), ②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배정된 사업분야 또는 위 기업들과 협업 조건 개방 분야(Sectors being allocated or in collaboration with cooperatives and SMEs), ③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Sectors with certain restrictions/prerequisites), 그리고 ④ 기타 분야가 그것이다.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등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 분야는 크 게 3분야로 나뉜다. i)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ii) 노동 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이성이 있는 사업분야, iii)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 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분야가 이에 속하며 89 개 분야이다. 보건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약품 유통, 일반 의원(클리닉), A등급 의료기기 취급 등이 있다. 산업 분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나 액세서리, 석회 산업, 보석 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분야의 경우 또 다른 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는 46개 분야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 제한 및 특별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사 업 분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투자가 승인됐거나 국가간 사전 합의에 따 라 특별 권리를 취득한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에 관 아시아 · 대양주 441 한 새로운 투자사업 분야를 명시한 시행령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새 로운 시행령 상의 규정이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최소 100억 루피 아(약 7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100억 루피아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에서는 특정 조건 하 주류(알코올)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지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3월 2 일 주류 분야 투자 개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투자분야는 국가 전략 육성 산업 및 프로젝트, 노동 및 자본집약산업, 첨 단기술산업, 선도산업, 수출지향산업, 연구개발 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및 비금전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각종 세제상 혜 택(Tax Holiday, Tax Allowance, Incentive Allowance 등)이 있고, 비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신속한 사업 인허가 지원, 에너지 사용 보장, 고용 편의 등이 명시돼 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구체화 하위 규정들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 개방 분야 세부 내역은 현지 진출한 한국계 법무법인(지평, 세종, 화우 등)과 유관기관(KOTRA, 노사발전재단,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에서 정리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7년말 기준 16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45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1985년부터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동 법령은 1997년 4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2001년 산림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의 공동선언 으로 다시 규제가 되었으며, 2012년 무역부는 동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 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 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산림부장관, 무역부 장관 공동선언)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 2012년 원목수출 금지 법안 제정(무역부) 또한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 (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2020년 무역부 장관령(No 15/2020, No 45/2020)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 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 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 아시아 · 대양주 443 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8년 팜 농장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향후 3년간 신규 팜농장을 위한 산림전용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지를 재평가 하고 있으며, 2019년 66백만 ha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영구개발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 목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 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산림관리 활동이 1개의 허가로 통 합되었다. 옴니버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 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 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 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 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 호(위험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 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 4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 정)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 Permatan/ OT.140/6/2012」)하고 있으며,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 (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과 병해충청정지역(PFA : Pest Free Area)로 지 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 하고 수입통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 다.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 네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중 충청남도가 PFA를 획득, 그 결과 2014년 1 월부터는 한국 충청남도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 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 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 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부는 2016년 1월(2019년 1월 갱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 아시아 · 대양주 445 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 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 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딴중 프리옥항을 통한 신선 과일 수입을 우리 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 중에 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 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에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시 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에, 화장품 등의 경우는 2026년 10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코로나19로 SNI 인증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 규 인증과 기존 인증 연장 모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한·아세안 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을 맺고 있다. 당초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 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여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수출 4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다각적 FTA 협상 확대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호주와의 CEPA가 체결됐었다. 2019년 11월 한국과의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12월에 정식 서 명,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어 2023년 1월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협정 은 지속된 협의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어 2022년 1월 부 일부 국가를 대 상으로 발효되었다. 2022년 11월 기준, 아세안 7개국, 비아세안 5개국에서 발효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정식 발효되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일반 품목군(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일반 품목으로 양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HS 8단위 기준 798개 품목)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민감품목(HS 6단위 308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로 감축되었고, 전체 품목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에 따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 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 너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싱글윈도우 홈페이지(https://intr.insw.go.id/)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시아 · 대양주 447 중·ASEAN FTA 2004년 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하였다.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ASEAN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오랜 협상 끝에 원산지 규정 간 소화, 무역원활화 조치, 다자 경제·기술 협력 강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 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의 Industry 4.0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조산업 개발 센터(New MIDEC)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년 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되었으나 2019년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서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인도네시아는 각각 93.0%, 97.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되 어 2023년 1월 발효되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완화된 원산지 기준(PSR) 적용, 추진 중인 RCEP 이상의 높은 수준으 로 투자자 보호 규범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對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 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 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 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 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 아시아 · 대양주 449 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아세안 HS 분류표(AHTN)를 인도네시아도 201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5년 주기로 갱신되어 현재는 2022년 4월 갱신된 HS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번호는 관세율 적용뿐 아니라 수출입제 한대상 여부 결정 시에도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 분 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 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 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세액 추징 시 행정 벌금은 누락 세액의 최 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 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 른 불복 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코코아두, 목재, 팜오일, 광석(피로니켈, 니켈선철 포함)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 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4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POM, SNI, 할랄 인증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2019년 11월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BPOM, SNI 등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이 해당 되는 제품군은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 (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 (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현재 관련 시스템 정비로 인해 인증 의무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 식품 및 음료는 2024년 10월까지,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 10월까지 설정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PER/12/2016, 2017년 3월 발효)을 발표하였다. 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탠 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아시아 · 대양주 451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 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 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동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4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강제인증 품목은 총 238개이다. 한편,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 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센스 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 (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23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 아시아 · 대양주 453 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 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5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4건이며,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에 대한 반덤핑과 일부 직물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조사 중이다.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2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9건(조사중 5건))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석도강판 (Tin Plate) 7210.12.10 7210.12.90 반덤핑 <최종> ’14.1. <일몰> ’18.12. <일몰2차> ’23.12 CC 동양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권련지 및 플러그랩 용지 (Cigarette Paper and Plug Wrap Paper) 4813.20.21 4813.20.23 4813.20.31 4813.20.32 4813.90.11 4813.90.19 4813.90.91 4813.90.99 세이프 가드 <최종> ’21.11 <일몰> ’23.9 . 1년차: IDR 3,923,900/t . 2년차: IDR 3,885,850/t . 3년차: IDR 3,847,800/t 과당 시럽 (Fructose Syrup) 5402.47.00 세이프 가드 <최종> ’20.9 <일몰> ’23.6 . 1년차: IDR 18% . 2년차: IDR 16% . 3년차: IDR 14% 4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품목명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최종판정 의복, 악세서리 (Apparel and its accesso- ries) 6101~6111, 6117, 6201~6206, 6209, 6214 세이프 가드 <최종> ‘21.10.21 . 1년차: IDR 63,000/pcs . 2년차: IDR 59,850/pcs . 3년차: IDR 56,858/pcs * 6101.20.기준으로 HS CODE별 상이 폴리스티렌 (Expansible Polystyrene) 3903.11.10 세이프 가드 <최종> ‘21.12.2 . 1년차: IDR 2,452,711/ton . 2년차: IDR 2,428,184/ton . 3년차: IDR 2,403,902/ton 아시아 · 대양주 455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2%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 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 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 (약 3천6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3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3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60,000,000 60,000,001 - 250,000,000 250,000,001 - 500,000,000 500,000,000 - 5,000,000,000 5,000,000,000 - 5 15 25 30 35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이다. 인도네시아는 21년 10월 발효된 조세조화법(UU HPP)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종전 10%에 서 1% 인상된 11%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2%적용을 목표로 단계 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아시아 · 대양주 457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9년 기준 네번째로 큰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 81.5만 명, 2015년 83.3만 명, 2016년 80.4만 명, 2017년 81.6만 명, 2018년 80.5만 명, 2019년 88.6만 명으로 연평균 (2014~19년) 1.7%씩 증가하였으며, 2019년 탑승률은 평균 80.2% 수준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는 코 로나 19 이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급 1,152,950 1,143,707 1,059,372 1,025,914 1,038,478 1,104,472 수송 814,812 833,027 803,395 816,395 805,348 885,526 L/F 70.7% 72.8% 75.8% 79.6% 77.6% 80.2%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7% : 33.3%)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4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 → 인도네시아 19,888 17,993 19,949 19,811 20,280 17,350 증감율 7.3% -9.5% 10.9% -0.7% 2.4% -14.4% 인도네시아 → 한국 9,520 8,893 9,914 10,196 10,380 7,381 증감율 14.9% -6.6% 11.5% 2.8% 1.8% -28.9% 자료: 한국공항공사 (‘19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8.6% : 31.4%) / 2020년, 2021년 코로나 19로 제외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1982년 11월 10일 가서명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989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7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995년 11월 17일, 2000년 5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7년 3월 28일에 이어 2012년 6월 28일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PT.Indonesia AirAsia Extra, Lion mentari Airlines, Sriwijaya Air가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20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비기 가능)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7회를 아시아 · 대양주 459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2000년 5월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2000년 5월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14일~15일 회담에서 신설된 바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인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항공편도 단축 운행 중에 있다.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4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하다. (2) 토지제도와 개발사업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미발달로 토지와 관련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상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60년에 제 정된 기본 농지법 (이하 “기본농지법”)이다. 기본농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원으로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개간권, 벌목권 등 7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토지가 아직 상당히 있고, 이들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기본농지법상의 위 7개의 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될 수 없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사업부지에 이러한 관습법적 미등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국가 및 인 도네시아 자연인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법인 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물론이고 순수 내국인투자법인 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의 권원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4가지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인 건축권과 사용권이 중요하다. 건축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투자 법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 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농지법상 건축권은 최초 30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후 20년까지 연장될 아시아 · 대양주 461 수 있다.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권 보유자는 정부에 새로이 건 축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및 상속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보권은 건축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권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 위의 수확물을 채취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인 이외에도 외국인 개인 및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도 보유할 수 있다. 기본농지법은, 사용권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계속 존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법은 모두 70년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법을 통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은 70년까지라고 이해된다. 사용권 역시 건축권 마찬가지로 제3 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서는 i) 관리권에 관한 사 항, ii)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 iii)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사 항, iv) 지상 및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권 및 토지권에 대한 사항, v) 토지등기 제도를 다루고 있다. 관리권의 경우, 국가토지 및 관습상 토지 위에 설정될 수 있고, 관리권 위에 는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과 같은 토지권이 설정될 수 있다. 관리권을 취 득할 수 있는 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지방공기업, 토지은행 및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되는데, 국가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영역 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권자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권 위에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을 설정받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토지제도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기본법(농지법, UU 5/1960) 및 그 하위 법령에 해 당하는 1996년 제40호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이하 “PP 40/1996”)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는데, 새로운 행정부령 PP 18/2021의 신설 과 함께 PP 40/1996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경작권, 건축권 및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4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i)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WNI), ii)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iii) 거주허가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허 가를 취득한 외국인, iv) 인도네시아에 대표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v) 외국 국가의 대표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vi)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새로운 2021년 행정부령인 PP 18/2021에 의할 때, 외국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i) 최소 가격, ii) 토지 면적, iii) 아파트 유닛의 수, iv) 거주 주택 공급 정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 을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다시 장관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여 두었는데, 제한적 거주허가(ITAS)나 확정적 거주허가 (ITAP)를 보유한 외국인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향후 장관령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소 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장관령(Permen 13/2016)의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 장관령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카르 타의 경우 아파트 최소 가격은 50억 루피아 이상, 주택의 최소 가격은 100 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행정부령 및 장관령 규정에 의할 때에는 사용권 위에 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령에 의 할 때에는 중고 시장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PP 18/2021에서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제약사항 을 규정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신규”아파트만을 한정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옴니버스법의 입법 취지나 그 실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마련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이 중고 시장 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다만, PP 18/2021 제73조에서 구체적인 제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장관령에 위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관한 최소 가격, 중고 아파트 취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되는 장관령의 내용을 주시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아시아 · 대양주 463 (3)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제도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 할 때 요구되는 개별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 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인허가의 종류 나 절차는 해당 지역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인허가는 아래와 같다. - 위치허가 (Izin Lokasi) :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 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농업부 규정에 따른 위 치허가(Izin Lokasi)를 먼 저 받아야 한다. 위치허가는 해당 토지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이용 된다는 증빙으로서 이후 토지 의 양도, 임대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항시 구비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허가(Izin Penggunaan Pemanfaatan Tanah) : 위치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 여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토지의 목적 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 명하여 주 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 주택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행 정관청의 지역구획과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 다. 사전 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회사 설립서류인 영업허가, 회사등록증, 납세자번 호와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구획과에 사전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신청한 토지이용계 획이 해당 지역의 기본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사전 심의는 지역구획과 내의 용도지역, 도로, 건축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 의체에서 한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구획과은 사전심의 승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 환경영향허가 및 교통영향허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 를 마치면 본 허가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 4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 환경영향허가와 교통영향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및 유지법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AMDAL 또는 UKL/UP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 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 향평가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 향 평가를 하여 해당 지역 관청의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 가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앞서 기술 한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첨부되 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완납증명 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할 토지가 타인의 것이면 그 권리 보유자와의 토 지이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종교용, 사업용, 시회문화용, 기타 특수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임시주거용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이후 준공 시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준공허가 후 준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 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을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아시아 · 대양주 465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을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 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 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4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발전 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 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 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아시아 · 대양주 467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 (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 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 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4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아시아 · 대양주 469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 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 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마)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 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 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 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 (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4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약 440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 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분야가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 년 2분기 기준 4.4% 수준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다.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와 코로 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자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 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 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연령층과 중산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ICT 산업 시장이지만, 빈부격차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정보접근성 과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아시아 · 대양주 471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7년 기준 100명당 4.2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100명당 173.8명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57.3% 수준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2.3% 수준이고, 유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2명, 무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95.6명 수준이다. 유선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무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ITU, 2017) 스마트폰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 4G LTE 서비스 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앱 애니(App Annie)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은 5.5시간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과 그 외 컨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년 3G 서비스 개시 이후 2015년 하반기 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평균 속도 현황 모바일광대역 (Mobile Broadcast) 고정광대역 (Fixed Broadcast)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다운로드 업로드 순위 인도네시아 14.16 9.5 120위 20.60 12.53 115위 세계 31.95 11.32 140개국 74.32 40.83 175개국 자료: Speed-test Global Index(2020.1)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나,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Telkom, Indosat, XL Axiata 등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4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5G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의 정보화진흥원(NIA), KT, 삼성과 인도네시아 텔콤셀 등이 함께 배드민턴, 여자 농구, 골프 등 경기와 연계한 5G 체험관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건), e-Edu- 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8월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여 전자상거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시장은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 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아시아 · 대양주 473 (3) 통신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핵심 백본망 구축을 위해 총 33개 주 440개 시·군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통신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서 서부, 중부, 동부 패키지로 구분 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은 빨라빠 링(Palapa Ring) 구축(서부 빨라빠링 : 1.2조 루피아/중부 빨라빠 링 : 1조 루피아/동부 빨라빠 링 : 5.4조 루피아)이 완료돼, 개관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다기능 위성 Satria 프로젝트(66억 루피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외곽이나 지체된 지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선기지국 건설 추이 지역명 2014년 2019년 증가율(%) 점유율(%) 2014 2019 수마트라 7,924 10,281 29.7 29.5% 29.3% 자바 11,642 14,278 26% 43.3% 40.7% 칼리만탄 2,112 2,900 37.3% 7.9% 8.3% 술라웨시 2,863 3,783 32.1% 10.7% 10.8% 발리/누사틍가라 1,605 2,362 47.2% 6.0% 6.7% 말루쿠/파푸아 715 1,458 103.9% 2.7% 4.2% 총합 26,861 35,062 30.5%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4) 외국인 투자 규제 2021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제 10호에 따라 정보통신업 분야(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는 과거 일부 지분 취득 제한이 없어지고 100% 투자 개방되었다. 하지만 추후 인허가 부분에 있어 난관이 예 4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됨으로 추가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해서, 민간 라디오와 TV 등 업 종은 여전히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 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 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 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 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아시아 · 대양주 475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 되어 2년 이내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 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 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고위험(Red) 등 3개의 채널 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2년 이내에 세액 등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 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확인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벌금(단순 품목분류 오류의 경우 행정 벌금 면제)이 4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과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 하는 보세지역(보세공장, Kawasan Berika) 제도와 수출용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지역(보세공장, KB)의 경우 내 수판매를 전년도 수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활용하며, KITE는 보세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 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관리 보세 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주로 근로기 준법에 해당 아시아 · 대양주 477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 ◦ 노동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gungan Industr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tional)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 옴니버스법 노동분야 시행령인 정부령 2021년 제 34호~37호 (Peraturan Pemerintah No. 34~37, Tahun 2021)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4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근로계 약 해지에 있어 통지절차가 추가되었고, 근로계약 해지 시 정규직에 지급하 는 퇴직보상금 금액이 변경되었다. 더해서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종교상여금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상여금(르바란 명절 상여금 / THR, Tungangan Hari Raya)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규계약은 물론 비정규 계약을 포함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종교축일 7일 이전에 지급 해야 한다. 종교상여금 지급 기준은 12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1개월분 급여 (기본급+고정수당)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아시아 · 대양주 479 기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다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손해보상금 중 기 존 산정 요소 중 하나였던 해고보상금의 15% 범위에서 주택 및 의료비 수당 이 제외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기존 노동법과 동일하다. 더해서, 기한부 계약 의 경우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규직에 준 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4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 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떽(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 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 하여 전면시행됨으로써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아시아 · 대양주 481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옴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7호)를 통해 실업보험도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 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 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 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 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 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 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 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항목에 대 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 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 대통령이 서 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 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4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 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 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 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어 2015년 10월 23일 임금에 관한 정부령 (No 78)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 으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2021년 옴 니버스법 시행령(정부령 36호)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별 및 시/군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원화했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법 개정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a) 절 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해서 기존에는 면제 대상으로 외국대표기관 외교관, 주주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옴니버스법 시행령 (정부령 34호)에서는 이에 더해 긴급 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간 연구활동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 10호에 대한 시행세칙인 노동부 장관 칙령 2019년 제 228호가 발표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종사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외국인은 18가지의 업종에서 2,000개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직책은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발간한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기준이다. 아시아 · 대양주 483 자료 : Asia Briefing(2019.10) 국가표준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 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업종 외국인 가능 직책 수 (1) 건설 181 (2) 부동산 6 (3) 교육 780 (4) 제조, 가공산업 70 (5) 수처리, 폐수처리, 재활용, 복원 사업 19 (6)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57 (7) 물류 및 창고업 51 (8) 요식업 12 (9) 농림어업 10 (10) 대여, 인력 관련, 여행사, 기타 지원 서비스 3 (11) 금융 및 보험 산업 32 (12)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4 (13) 정보통신 244 (14) 광산업 592 (15) 도매업, 소매무역, 차량 유지보수 46 (16) 전력, 가스, 지열, 공기 냉각 40 (17) 기타 서비스 8 (18) 전문적, 과학, 기술 활동 20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사업 종류와 직책의 수 4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 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통관 시 SNI 강제인증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23년 12월 기준 306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 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1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 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아시아 · 대양주 485 (2)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 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 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ㅇ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ㅇ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ㅇ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ㅇ 팩 스 : +(6221) 5747045 ㅇ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4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 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아시아 · 대양주 487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 으로 점검 (4) 소요 기간 및 비용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 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실사 비용을 포함해 약 1~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 네시아 기업의 경우 3가지 품목 기준 1,900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은 현장 실사 비용을 포함해 1만~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4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금계정 2015년 7월 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 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2021년 4월 새로 제정된 위험기반 투자 허가 절차에 관한 투자부 규정 2021년 제 4호(BKPM Regulation No.4 of 2021)에 따라 납입자본금 규정이 변경되 었다. 기존에는 최소 25억 루피아 이상 납입자본금 한도를 정했지만, 새로운 규 정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10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위 조항은 업종과 상관없이 6월 2일 이후 설립되는 모든 외국인투자법인에 적용되는 것으 로 보인다. 더해서 이는 1개 업종 및 1개 위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하 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비례 해 총 투자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아시아 · 대양주 489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 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 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 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4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i) 저작권, ii) 특허권, iii) 산업디자인권, iv) 상표권, v)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vi)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제 도로 구분된다. 위 각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각 제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저작권 분 야는 「2014년 제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 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특허권 분야는 「2016년 제13호 특허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특허 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1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는 한국의 특허제도와 전반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 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을 아시아 · 대양주 491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i) 특허(Paten)와 ii) 단순특허(Paten Sederhana)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2조 b호에 규정된 단 순특허의 경우,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이다. 옴니버스법 제107조를 통 하여 특허법 제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단순특허의 범위가 기존 규정에 비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그 특허 구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의 구현 의무 형태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를 받은 방법, 시스템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인도네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위 20년의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인도 네시아의 단순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되며, 일 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라이선스(한국법상 실시권과 유사)’ 란 독점 및 비독 점을 불문하고 특허권자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36개 월 이내에 ‘특허의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 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되도록 부여되는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인도네시아 특허법상 ‘강제 라이선스’)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i) 특허권자가 공익에 반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특허를 행사하거나 ii) 여전히 보호 중인 다른 사용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강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다. 4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인도네시 아 내에서 36개월 이내에 취득한 특허를 ‘구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특 허가 강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되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만을 제 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 tara)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특허 및 특허 관련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 등의 반입 방지, ii) 특허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ii)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 어서 양 당사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 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은 특허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특허(실용신안)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침해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잠정결정 이외에도 특허법에 의하여 형 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아시아 · 대양주 493 침해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 또 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위반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상표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 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상표권 분야는 「2016년 제20호 상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 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상표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2호 집적회로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영업비밀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0호 영업비밀에 관한 법 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된다.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1. 다른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등록을 요청한 상표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3.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4.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 5. 권한있는 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약어를 구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4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음의 7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 상표등록 불가능 사유 1. 국가 이념, 법규, 종교 윤리, 도덕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2. 등록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거나 또는 단순히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3. 등록이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품질, 유형, 크기,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4. 상표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혜택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5. 식별력이 없는 경우 6. 공공재산의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상징인 경우 7. 상표에 기능적인 형태를 포함시키는 경우(옴니버스법 제정으로 신설) 인도네시아 상표권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위 10년이 경 과한 경우, 상표권은 다시 10년의 기간으로 그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을 위해서는 첫 10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상 표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의 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연장신청 비용 이외에 지연가산금을 지불하 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i)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ii) 위법 한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상업법원에 제기된다. 또한, 상표권 침해시, 위법상 상표 사용 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 금지 청구권에 기초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 이후 또는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보 6.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또는 이름 약어, 깃발, 상징 또는 상징을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7.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명 또는 인영과 유사한 경우 아시아 · 대양주 495 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금지를 구하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제도상의 가처 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i)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중지, ii) 배포의 중지, iii) 거래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유지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충분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거래계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 ii) 상표 위반과 관련된 증거 보관 iii) 상표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 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v)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 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 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 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 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 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다(친고죄, 상표법 제 103조). 4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만 명) 1,767 1,792 1,816 1,863 1,888 1,913 1,977 - GDP 총액(억 달러) 1,373 1,668 1,793 1,817 1,711 1,971 2,255 - 성장률(%) 1.1 4.1 4.1 4.5 -2.6 4.0 3.3 - 1인당 GDP 7,770 9,308 9,873 9,753 9,063 10,303 11,406 - 인플레이션(%, 연말) 8.5 7.0 5.3 5.4 7.4 8.4 20.3 9.8 평균환율(텡게/달러) 342.16 326.00 344.71 382.75 413.36 426.04 460.85 456.24 기준금리(%, 연말) 12.00 10.25 9.25 9.25 9.00 9.75 16.75 15.75 무역 (억 달러) 교역량 621 781 948 978 865 1,017 1,355 1,141 (10월까지) 수출 367 485 611 581 475 603 846 646 (10월까지) 수입 254 296 336 397 389 414 509 495 (10월까지) 무역수지 114 189 275 184 86 189 337 151 (10월까지) 총외채(억 달러) 1,637 1,589 1,603 1,595 1,640 1,641 1,605 1,732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214 210 243 244 171 238 280 197 (9월까지) 실업률(%) 5.0 4.9 4.9 4.8 4.9 4.9 4.9 - 외환보유고(억달러) (국가기금, 별도) 297 (612) 310 (583) 309 (580) 290 (618) 356 (587) 345 (553) 351 (557) 360 (600)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World Bank, EIU(2023.12월), IMF 아시아 · 대양주 497 카자흐스탄은 2007년 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9년 1.2%로 감 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3년 5.9% 등의 GDP 성장률을 시현하였 다. 2014년부터 국제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등 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유가 회복, 카샤간 유전38)의 생산 재개 등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이 동일한 4.1%를 나타냈다. 2019년에는 카자 흐 정부의 자원개발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제조업 육성 및 산업 다각 화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과 카자흐 석유 생산량 지속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 다 소폭 증가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세계 및 국내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는 유가 상 승 및 세계 경제 활동의 정상화로 GDP는 4.0% 성장하였고, 2022년에는 러 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3.3%로 낮 아졌지만, 2023년에는 고유가와 제조업 성장 등으로 인해 5% 내외를 기록 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년 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8월 기존 관리변동환 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이후로 카자흐스 탄 중앙은행은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텡게 환율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2018∼2019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루블 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텡게화는 2019년 평균 382.75텡게까지 가치가 추락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 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달러대비 413.36텡게로 가치가 하락 38)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해상유전으로 가채 매장량이 1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임 (2013년 10월 생산 중단 후 2016년 9월부터 생산 재개) 4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했고, 2021년에는 426.04텡게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인해 460.85텡게로 가치가 급 락39)했으나, 2023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정부의 통 화정책 조치 등으로 456.24 텡게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1차 2010~14 산업혁신개발계획, 제2차 2015~2019 산업혁신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 진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체결된 제3차 2020∼2025년 산업혁신개발계 획을 통해 기초산업, 제조업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 등으로 국내 산업역량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 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초 대대통령은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40),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 을 추진하였다. 2019년 6월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산업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지방 균형 발전 등 기존 초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7개의 기본 원칙(①이익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 ②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 ③공정한 경쟁 과 고용시장 개방, ④생산력 증대 및 기술적 효율성 증대, ⑤인적자원 개발, ⑥ 녹색화(Greening) 경제, ⑦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 라 장기적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실행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 편, 기회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9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6~7%의 안정적인 경 제성장을 강조하며, 2029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국내 총생산(GDP) 목표 규 39) 2022년 3월 7일 달러화 대비 텡게화 환율이 523.30텡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40) 2018.10.5.일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대국민 연설(18.10.5)을 통해 동 프로그램의 이행기간을 2025년 까지 연장했다. 아시아 · 대양주 499 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4,500억 달러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경제정책 과 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각 행정부 장관과 주지사, 시장에게 이 행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어 2015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 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 기스스탄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 발전, 비즈니스, 투자 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23년 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가 확대․심화되면서 그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었던 러시아 가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났다.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한국무역협회 교역통계)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 록했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 모가 전년 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교 역액은 지속 증가해 2013년에는 13.2억 달러, 2014년에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2015년 7.6억 달러, 2016년 6.4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양국 간 교역 량이 다시 반등하여 급증하였고, 2019년 4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41)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카자흐스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 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30.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32.1 억 달러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카자흐산 원유의 국내 수 입 확대, 그리고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65.2억 달러로 무역규모 사 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은 국가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41)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수입이 급증, 2018년부터 우리 기업의 텡기즈 유전설비 수주에 따른 화학 설비-기계·부품류의 납품 및 수출에 따른 영향이다. 5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10억 달러 낮은 55.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K-pop,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 라는 카자흐스탄의 5위의 교역 상대국이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기군 6위의 대상국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한국의 대카자흐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포함), 화장품,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우라늄, 합금철 등 원자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억 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역규모 6.5 (-14.5) 15.3 (135.7) 21.6 (41.1) 42.2 (95.3) 30.9 (-26.8) 32.1 (3.9) 65.2 (103.1) 55.4 (-15.0) 수출 3.6 (-19.9) 5.3 (46.1) 8.0 (50.9) 26.6 (233.0) 20.0 (-24.8) 7.7 (-61.5) 16.6 (115.2) 19.7 (18.9) 수입 2.9 (-6.5) 10.0 (249.9) 13.6 (36) 15.6 (14.6) 10.9 (-30.2) 24.4 (124.0) 48.7 (99.4) 35.7 (-26.7) 무역수지 0.8 -4.7 -5.6 11.0 9.1 -16.7 -32.1 -16.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수출입은행 해외투 자 통계)은 약 27.2억 달러(신고금액 41.6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 젝트는 롯데제과의 라핫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신한은행과 BNK(부산경 남은행)의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한국석유 공사의 유전 개발, SK건설 알마티 민자도로 건설, 한국담배인삼공사 (KT&G)의 담배공장 건설, 기아차 법인 설립 등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0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 절차를 걸쳐 관세율 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 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형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러시 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입품의 관세율은 HS코드체계 (Harmonized Tariff system)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 금은 크게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수입 관세는 HS 코드별로 다 르게 부과된다.42) 다만,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 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43)가 적용되며,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 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 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 다.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게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 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제품 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 제 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 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42) 관세율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영문)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소득위원회(노어) : http://kgd.gov.kz/tnved/ 에서 알아볼 수 있다. 43)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다. 5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 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카자흐스탄은 국경 통과 시, 국경 세관 서류 심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Inspection)가 이뤄진다. 도착지 수입 통관 시,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 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 통관 신고 또는 보세창고 입고 시, 48시간 이내에 세관 신고 접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품 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도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한다.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 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2009년 11월 27일 3국 관세법에 서명 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 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 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 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 경제 활동에 있어서 관세 기 관과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 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한편, 이들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 켜 단일시장 구축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추가로 가입하여 2018년 10월 EAEU 회원국은 총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 아시아 · 대양주 503 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이다.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가 적 용되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44) 2018년 1월부터는 EAEU 세관법이 발효되었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2011년 8월 설탕 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 개사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등 17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 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 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 내부 시장 보호조치, 금지 및 제한 준수 확인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44) 해당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 확인 서류(차량으로 상품 운송 시)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 안정우수 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 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 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 우수인 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2023년 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 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 무역 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EAEU 신관세법 제정에 따라 AEO에 관한 별도 의 법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AEO 공인기업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그 조 건을 준수할 경우, AEO 수준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아시아 · 대양주 505 신관세법에서는 AEO 공인 취득 조건을 개선하였다. 1종 AEO 공인은 선보 증금 1백만 유로를 납입하여야 하며, 1종 공인 취득 후 규정을 준수할 경우 예치금이 연차별로 낮아지며 6년 차에는 15만 유로까지 낮아진다. 2종 AEO 공인은 보증금 조건을 개발 중이며 재무제표 안정성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AEO 공인 취득 대상을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 며, 또한 EAEU 가입 회원국은 AEO 상호인정이 가능해진다. 상기 조건에 부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 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 유로, 기간: 1년 이상)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 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 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상품이 충분한 처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생산, 또는 충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 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 처리결과로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5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상품에 대해 특정 국가의 특화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 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 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2002년 중에 상품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소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 장비, 교량 크레인, 변 압기, fluid meters, 전기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2018년 8월 철강재 72류의 일부인 Rolled Metal products에 대 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수입 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 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아시아 · 대양주 507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 다.45) 특히,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내부적으로 에너지-자원 및 식량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수출을 금지 하기도 한다.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 전쟁, 테러, 폭력, 인종차별 내용이 포함된 자료, 음란물, 토양 및 토양이 포함된 식물, 식물 질병 및 해 충, 감염제품 등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총 4종의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주류 수출을 위해서는 주류 보관면허 및 도매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 월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 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 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 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 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45)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rly Loqou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i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5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평가, 즉 제품 인증을 통 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필요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인증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 준을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EAEU의 통합인증제도인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EAC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 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용 된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및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나뉜다. CoC는 제품이 기 술 규격에 부합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며, DoC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TRCU 인증 제도가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와 성 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 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 쳐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위한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한다. GOST-K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만 유 아시아 · 대양주 509 효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 및 국가 표준에 기반하 여 발급된다.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TRCU 인증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인증이 가능하므로,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점점 줄어 드는 추세다. EAC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EAEU 회원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 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타당 성 검토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공급 계약서, 송장, 위탁판매증서, 화물 관세 증명서, 본 제품 인증서, 기술 증명서, 사업 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에는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 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 나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의료기기 등록인증은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인 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카자흐 스탄에 EAC 인증 대행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인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 문에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카자흐스탄 인증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구분된다. 시험소· 인증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다. 인증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KazakhstanExpoAudit LLP,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5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SERGEK Group 등의 민간기업이 존재한다. ◦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 아스타나 지사(Astana Branch) - 주소: 2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naceks@naceks.kz ◦ 알마티 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303-9191 - 팩스: +7-727-303-914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Certification Center LLP - 전화 : +7-7172-25-10-38 - 홈페이지 : www.centercert.kz - 이메일 : centercert@mail.ru ◦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274-9392 - 홈페이지 : www.intercert.kz - 이메일 : intercert@standard.kz ◦ KazakhExpoAudit LLP 아시아 · 대양주 511 - 전화 :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 certification.kz - 이메일 : info@kazexpoaudit.kz ◦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 abc-cert.kz - 이메일 : info@abc-cert.kz ◦ 위생검역소(National Center of Expertise) ◦ 아스타나(Astana City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 이메일: gu_csee_astana_2015@mail.ru ◦ 알마티 관할(Almalty City Branch) - 주소: 3 Zhibek Zholy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382-3565 - 이메일: nce_almaty@mail.ru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 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전체 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 용하고 있다. ◦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5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전화 : +7-800-080-8010 - 안내 홈페이지 : https://atameken.kz 환경 관련 규제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부터 신규 환경법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유발 가능 시설을 카테고리 1~4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소, 300MW이상 화력발전소, 500톤 이상 석탄설 비, 광산업체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로 분류되고 중소규모 석유 와 석탄업체, 자동차 공장 등은 카테고리 2로 금속가공, 여러 종류의 제조업 공장 등은 카테고리 3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 한다. 품목별 장벽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큰 제도적인 장 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 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산 및 중국 산과의 경쟁에 불리한 실정이다. 다만, 휴대폰, 가전제품, 화장품 등 한국 상 품에 대해 고품질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일부 상품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 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 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서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아시아 · 대양주 513 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 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 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동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 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 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 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률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 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 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 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데, 특허법은 1992년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3년에,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 다. 2018년 6월에는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 할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배상(개정 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 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World Intellectual 5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Property Organization(199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NIIP)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 에 등록, 권한을 획득46)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 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 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 존 기간 및 사후 70년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 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언 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46)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된다. 아시아 · 대양주 515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 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 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농업분야 건물(3 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 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인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지분 참 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 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 이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 표한다. 특히 2010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진흥원 (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 5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독하였고, 현재에는 Kaz-Industry 가 담담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외 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약 1%(광권마다 계약조건 에 따라 다소 상이)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 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 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 정 등 정부 차원의 광업분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하자원법 개 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 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 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공 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 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 가 급락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톤당 $20의 원 유수출세를 재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 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 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2020년 12월 16일 부터 외국계 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카자 흐스탄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 아시아 · 대양주 517 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년 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 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 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 및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등 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3월 동 지분 전부를 매각한 후 철수하였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 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 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 임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5년(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으로 2015년 11 월 개정하였지만,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을 향후 외 국인의 토지 매입 가능성과 연계,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2016년 4월부터 각 지방 주요 도시에서 벌어져, 2016년 8월 개정토지법 시행을 2021년 8월 까지 5년간 유예한 후 2021년에 외국인에게 농업용 부지제공(소유, 임대)을 금지하였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2013년 6월 18일)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및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Kazakh Invest에서 “One-stop Shop”을 운영 중이며, 외교부, 공공행정반부패청, 투자개발부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Protecting Business and Investment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 Kazakh Invest One-stop shop 담당번호 : +7 7172 620 620 - INVEST.gov.kz 5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년 7월 1일에 두바이를 모델로 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공식적으로 개설했고, 2019년 4월에는 AIFC를 외 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투자 허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공제, 노동법의 유연한 적용, 자체 법 원 및 증권거래소(AIX)와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거래 통화의 유연성 등의 혜 택을 제공한다. AIFC 법원은 영어 법률에 기반한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된 다. 2021년 9월 세계거래소 연맹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AIX 증권거래소를 통해 조달된 자본은 79억 달러이며, 2023년에는 3억 690만 달러였다. AIX 의 중앙기탁소에 개설된 투자자는 70개 국가에서 1,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분야는 방송이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아 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 허가 및 비자 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 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년 7월 1일까지 상위직 50%, 하위직 30%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상위직(1·2 카테고리) 70%, 하위직 (3·4 카테고리) 90%로 변경하였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노 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에 아시아 · 대양주 519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 근무를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 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 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가정부 등 제외한 직종)는 매년 노동 사회보호부에서 국내 노동인력 수요에 따라 결정하여, 2021년은 0.31%인 29,300명, 2023년은 0.24%인 22,200명의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근무하 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자국 노 동시장 보호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2020년 43,000명으로 발표된 쿼터를 29,000명으로 수정하였고, 2023년에는 22,000명으로 낮춘 바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였다(2016년 4월 8일 협정 발효).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 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 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2022년부터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용 허가제(EPS) 신규 지정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 5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원회 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 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 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 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 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였 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자흐 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 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2023년 1 MCI=3,450텡게)를 초과하여 신 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 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 대양주 521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9.5%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산규모 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목적에 따라 차등 및 상이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1-117MCI, 2023년 Monthly Caclulation Index(MCI) 3,450텡게) - 관세: 평균 10.6% (품목에 따라 다름) 의무 의료보험제도 도입 카자흐스탄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 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47) 의무 건강보험제도(Mandatory Health Insurance Scheme)를 2016년 7월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사회 의료보험기금 (Social Medical Insurance Fund)이 설치되었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일 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의 2%를 납 부해야 하며, 2023년 3.0%로 인상되었다. 고용인들은 2020년부터 급여의 1%를 납부(급여에서 차감), 2021년부터는 2%로 인상되었다. 고용주의 부 담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세(Social Tax) 세율을 2018년부터 당초 11%에서 9.5%로 인하 후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7)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www.mz.gov.kz) 5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 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 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 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 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 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을 유도, 동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 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 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활동하 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14년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 민은 카자흐스탄공화국에 1회 최대 30일간(총 180일 기간 내 최대 60일) 무 사증 체류가 가능하다. 단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 예정인 경우, 입국 아시아 · 대양주 523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무비자 방문 후 부득이하게 30일 이상 체류 필요시, 카자흐스탄 내무부(이 민국)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무부 심사를 거쳐 최대 30일까지 단수 비자(사업)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이 아닌 일반 방문(관광 포함)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 필요시, 주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사관에 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A. 사증 신청 기본서류 - 여권(예상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하며, 최 소 2장 이상의 빈 페이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 여권 사본 1부 - 비자 신청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사진 1매(3.5*4.5)- 사진 제출연도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 기타 방문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자발급 관련 사항은 사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후 진행 필요 B. 사증 발급 소요기간 및 접수·교부 시간 -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소요 - 사증(비자) 접수 시간: 평일 9:30~12:30 / - 사증(비자) 교부 시간: 평일 16:00~17:00 - 매주 수요일은 휴무, 홈페이지 방문 예약을 통해 사전접수 필수 C. 사증 수수료 - 관광비자 단수 60달러(미), 복수 90달러(미) - 단수비자(관광‧환승비자 외) 80달러(미) - 복수비자(관광‧환승비자 외) 1년 200달러(미), 2년 400달러(미), 3년 600달러(미), 4년 800달러(미), 5년 1,000달러(미) D. 주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사관 정보 - 주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지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5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전화: 02-379-9714, 02-394-9716 (영사과 02-379-7876) - 전자우편: seoul@mfa.kz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로 구분한다. - 단기체류자: 일시 체류 및 여행객의 경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함 께 공인된 번역본을 소지하면, 카자흐스탄 내에서 운전 및 차량렌트가 가 능하다. 번역공증은 유효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원본, 수수료 4달러를 지참하여 아스타나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알마티 총영사관에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및‘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 장기체류자: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이민국)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 된 경우 운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을 카자흐스탄 면허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카자흐 스탄 국내 면허 사용이 의무이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 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 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 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시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 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 에, 상당 부분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 념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25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 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 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 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2018∼2019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 른 루블화 평가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19년 평균 382.75 텡게까지 텡게화 가치가 추락하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달러대비 413.36 텡게로 가치가 하락했고, 2021년에는 426.04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인해 460.85까지 텡게화가 급락48)했으나, 2023년에는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456.24 텡게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 정세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으 나 2015년 8월 자유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 방어를 위해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최고 17%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후 환율 및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7년 기준금 리는 10.25%였으며, 2020년에는 9.0%로 인하하였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이 증가하면서 2021년 9.75%에서 2022년에는 16.75%로 크게 높였으나, 2023년에는 물 48) 2022년 3월 7일 달러화 대비 텡게화 환율이 523.30텡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5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하락 등에 따라 15.75%로 소폭 낮췄고, 2024년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하가 예상된다.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 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은 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지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 이 실시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야기된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최소 자본금 상향 등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할릭 은행의 카즈콤 은행인수 및 합병, 2021 년 6월 주산은행의 ATF은행 인수 및 합병과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유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카자흐스탄에는 총 21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이 중 외국계 은행은 12개이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융정 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 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 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BK)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 아시아 · 대양주 527 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 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년 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 (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 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년 4월 재개되었 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년 11월 22일) 및 서비스 부문 (2011년 9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 었다. 이후 2015년 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 탄의 가입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 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년 11월 30일 정식 회원국이 되 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년 1월 관세동맹,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1월 1일 카 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와 키 르기스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2017년 4월 EAEU 5개 회원국은 통합 관세 법에 서명하였으며, EAEU 신관세법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내 용은 기존 회원국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 5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 조건의 최대한 수용 등 이다. 2018년에는 전자통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완전한 상용화까 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된 다면 기존의 통관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 5월 EAEU-베트남간 FTA가 최초로 체결(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그 이후 2018년 5월 EAEU-이란 잠정 FTA 체결(2019년 10월 발효) 및 2024년 1 월 완전한 형태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2019년 10월에는 EAEU-싱가포르 및 EAEU-세르비아 FTA가 체결되었다. 중국과는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 는 무역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FTA 협상 개시를 협의했으나, 큰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29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IMF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2022년 GDP는 288억 달러, 1인당 GDP는 1,802달러이다. 캄보디아의 GDP는 외국의 원조자금, 외국기업의 투자 증 가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 7%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1%를 나타내었다. 코로나 19 방역 성과를 토 대로 2021년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2021년 3.0%, 2022년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5.6%의 경제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 및 외화 유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유화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망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프놈펜-시하누크빌을 잇는 캄보디아 최 초의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되었으며, 2023년 10월에는 씨엠립 신공항이 개 통되었다. 또한 프놈펜 신공항, 시하누크자치항 터미널 등이 건설 중이다. 캄 보디아 경제재정부는 2022~2030 캄보디아 복합운송 마스터플랜(Intermodal Transport Master Plan)을 통해 캄보디아와 주변국간의 연계성을 확대하 고 물류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5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 투자 진출관련 주요지표 부패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50위/180개국 2022년 기업환경 World Bank 144위/190개국 2020년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101위/132개국 2022년 캄보디아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법적제도 미흡 등이 투자자의 주요 애로사 항으로 꼽히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2022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세계 180개국 중 150위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행정 처리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처 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행정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다. 법령 측면에서는 다양한 법이 잘 구비된 편이나 세부 시행령 단계로 들어가면 세부지침이 전반적 으로 미흡하여 법령간 상호 충돌 소지가 발생하고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개입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 미흡은 법령적용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추 가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을 정확 히 숙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실무적 오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캄보디아 주요 산업 및 정책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봉제업(의류. 신발. 가방), 관광, 농업, 건설·부동산 등 이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업 은 수출·고용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의류‧제 화 시장에서 10위권 이내의 국가이며, 봉제업은 매년 수출의 약 60%를 차지 하고, 약 80여 만명을 고용하는 최대 수출 산업이다. 2020년 중 봉제업은 코 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 EU의 무역특혜제도(EBA: Everything But Arms) 일부 잠정중단(2020.8.12일)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부진에 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의류업체의 주문 감소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양 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봉제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31 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까지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 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가 지속되 고 앙코르와트, 시아누크빌 등 주요지역에 외국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캄보 디아 정부는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 비자 연장, 인터넷 예약제,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 편 캄보디아 최대 항만도시인 시하누크빌에는 도박, 건설 분야에서 중국 자 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으나, 동시에 각종 사회적 문제가 증 가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온라인도박을 중단하였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방문객수는 2019년 661만 명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 로 2020년에는 131만 명, 2021년에는 17만 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22년 228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2023년 1~9월 중 외국인 방문객수는 393만명으로 2022년 연간 방문자수를 넘어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시엠립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Visit Siem Reap 2024” 캠페인을 발표하고 아세안-시아누크빌 직항 편 확대를 추진하는 등 관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림어업 국가로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 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후추, 사탕수수 등이 다. 특히 쌀은 캄보디아 대표 수출 작물로 전체 경작지의 70%를 쌀농사에 사 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풍부한 농업 자원에도 불구하고 검역, 가공, 물류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농업 분야 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문은 2012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까지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가 격 하락, 중국의 투자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 승인된 건 설 프로젝트 규모는 75억 3천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1년 17억 2천만 달러, 2022년 29억 6천만 달러로 코로나 19 이후 건설업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 고 있다. 5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8월 츨범한 캄보디아 7대 정부는 2050년까지 고소득국가에 진입 한다는 목표 아래 최상위 국가전략인 ‘사각전략’을 ‘오각전략’으로 확대 개 편하고 향후 5년(’23년~’28년)에 걸쳐 추진할 ‘5각 전략(1단계)’을 발표하 였다. 오각전략은 ① 인적자원 개발, ② 경제의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③ 민간 및 고용 부분 개발, ④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개발, ⑤ 디지털 경제·사회 개발이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과제는 기존 ‘사각전략’ 과 동일하며 다섯 번째 ‘디지털 경제·사회 개발’은 신설된 과제이다. 캄보 디아 정부는 오각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개발전략 (NSDP, 2024~2028)을 마련 중이다. 2021년 10월에는 신규 투자유치 및 기존 기업의 사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신투자법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가 선정한 투자우대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최장 9년 동안 세금 우 대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투자법이 발효된지 약 2년 후인 2023년 6월 캄보디아 정부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에는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 투자 인센티브 유형 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로 등록 할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 세금 및 관세 인센티 브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2023년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는 56.5로 2022년 대비 0.6점 하락하였다.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것은 부패 등으로 정부 신뢰 가 낮고 법원 시스템이 정치적 간섭에 취약하여 비효율적으로 평가되는 데 주로 기 인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184개국 중 110위로 전년대비(2022년, 106위) 소 폭 하락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533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40.8▼ 정부 지출 78.7▼ 경제 자유도 54.4▼ 통화 자유 90.1▼ 정부 신뢰 14.5▲ 무역 자유 66.8▲ 노동 자유 47.9▲ 투자 자유 50.0 - 재정 건전성 74.3▼ 금융 자유 50.0 - 법원 효율성 22.3▲ 세금 부담 87.9▼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 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 적으로 개선되어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가 2014년 160국 중 83위에서 2016년 7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여타 국가에 비해 물류 부 문 개선이 미흡하여 2023년 순위에서는 115위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 관세, 특정상품을 위한 특별세, 부가세 등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 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관세 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 라 미화표시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 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 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5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 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AEC 서명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부분의 역내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 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 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19의 영향, EU 무역특혜제도(EBA) 부분 철회(2020. 8.12.일)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중 국과의 FTA(CCFTA)가 발효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캄 보디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캄보디아의 낙후된 행정 등으로 특혜세율 미적용, HS Code 분류 및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주재국 관세청과 협의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진 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한국과 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 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부과금 캄보디아는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Specific Tax)를 부가하는 품목이 있다. 특별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수입하거나 캄보디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요 품 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10%: 일반 음료 아시아 · 대양주 535 - 10%: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엔진오일 원자재 - 20%: 담배, 시가 - 35%: 맥주를 제외한 알코올 음료 - 30%: 맥주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 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가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어 기업의 통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는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괄한다. 이로 인해 40ft 컨테이너의 통관 스캐닝 비용은 32$에서 16$으로, 20ft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품목에 따른 인허가 등의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이 강한편이다. 최근에는 보건부, 농림 임업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캄보디아 부처별 비관세장벽수 현황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농림임업수산부 71 110 광물에너지부 39 39 보건부 35 63 산업수공예부 24 46 농림임업수산부 및 보건부 12 12 환경부 11 11 내무부 9 9 상무부 8 8 경제재정부 8 9 농림임업수산부 및 경제재정부 7 7 5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재인용) 과거 수입통관 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 4월 30일부로 선적전 검사가 폐지 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 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 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①국가 안전, ②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 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 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담당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 소관부처 2015년 2018년 캄보디아중앙은행 5 5 국립기상센터 5 5 기타 42 43 계 276 367 아시아 · 대양주 537 한 품목의 경우 한국이나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득해 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 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밀수 및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 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 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2017년 10월 반덤핑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무부에 덤핑사례가 신고 될 경우 법에 따라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 례는 없다. 한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제3국의 제품이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캄보디아산으로 변경되어 선진국에 수출된 경우 해당 수입국에서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 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 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 전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모든 무선 통신 기기는 TRC(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 5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전시, 판매 또는 광고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캄보디아표준협회 (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가 부여하는 IS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2017년 10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 강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플라스틱 봉지를 의무적으로 유료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제 환경보호 기조와 발맞 추고자 하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목재 및 모래 수출도 금지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에만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39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캄보디아의 쌀생산대비 수출감소로 쌀가격이 폭락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20백만달러를 조성하여 쌀가공업체들의 쌀구매를 독려하였으나 그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자금을 쌀가공(정미 및 건조) 시설 에 저리로 융자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2020~2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캄보디아 전력 공사(Electricite du Cambodia), 시하누크빌 항만공사(Sihanoukville Autonmous Port), 텔레콤 캄보디아(Telecom Cambodia), 농촌개발은행 (Rural Development Bank), 프놈펜 항만공사(Phnom Penh Autono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5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2014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에 가입하여 캄보디아 대표 농산물인 캄폿 지방(Kampot)의 후추와 두리안, 그리고 바탐방(Battambang)의 쌀 등을 등록하고, 2016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2017년 헤이그 협정(산업 디자인 국제출원)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 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 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미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폴, EU, 한국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TO가입 및 ASEAN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강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WTO가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유예기간을 2034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제기된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 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41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 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인터넷을 통해 상표 등록이 가능토록 하였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 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 납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 디아 형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식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복 제된 것이다. 2014년 불법복제방지 위원회(The Cambodian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가 설립되어 불법복제 단속 및 상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복제 제품 몰수 및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는 만연한 편이다. 한편 2019년 한국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하여 캄보디아 산업수공예 부와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에서 특허가 등록 된 후 해당 특허에 관련 인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등 간략 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5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캄보디아 투자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캄보디 아 투자법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 행령에 명시된 투자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 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작, 쌀 가 공, 보석 및 광산가공 등의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비용(QIP 비용은 $1,750)이외 추가로 수수료를 요 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 대양주 543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의 면허를 대부분 인정(예로 의사, 회계사 등)하고 있으 나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압 력과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35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를 부과, 본사와의 거래 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있어 법인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출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 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 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 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5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QI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One- Stop 서 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 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 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 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 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 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 (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 년 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었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년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 할 수 없다. 아시아 · 대양주 545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 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 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캄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부문 캄보디아는 2011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n Securities Exchange)를 설립하였다. 2023년 3분기 기준 현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 한 회사는 총 11개사로 9개는 메인보드, 2개는 성장보드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최 근 CSX는 상장기업 국가육성, 모바일 트레이딩, 외국인의 주식거래, 캄보디아 정부 및 기업 채권 발행 등 자본 확충 및 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 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중 최초로 캄보디아 국채가 발행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 대해 기존등급인 B2를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 로 하향 조정하였다. Moody’s는 캄보디아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 지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부담이 증대되어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할 위 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이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장벽은 없다. 2023년 6월말 현재 59개 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4개의 MDIs, 82개의 MFIs, 17개의 리스회사 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5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2017년 3월부터 MFI의 최대 이자율을 18%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 10% 이상의 거액 여신의 동일인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2023년 6월 현재 은행의 여신금리(달러화기준, 가중평균금리)는 9.46% 이며,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상업은행 75백만 달러, 특수은행 15백만 달러, MDI 30백만 달러, MFI 1.5백만 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은 2024년말까지 1.25%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의 뱅킹시스템 자산의 85% 수준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 말 은행의 자산은 270조 리엘이다. 캄보디아 은행의 부실대출(NPL) 비율은 2021년 1.8%에서 2022년 2.9%로 코로나19에 의한 산업활동 부진 등으로 부실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 및 원금상환유예를 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전북은행 계열의 PPCB, 우리은행 계열의 WB,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여신을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여신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아시아 · 대양주 547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신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여신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여신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여신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업의 재무상태 보다는 담보 및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지원 등으로 금융경제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다.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보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채권 발행 및 거래촉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캄 합작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캄보디아 자본시장의 기초를 닦은 이래, 우리나라 무상원조로 구축 중이던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이 2019년 10월 개통되었다. 2022년 11월 현재 참여 금 융기관이 16개로 늘어나고,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지 원을 제공 중이다.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 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 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 보유가 일반화 되어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등 의 대출시 최소 10%는 반드시 자국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쟁정책 캄보디아는 WTO 가입시 경쟁법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16년 호주정 부와 함께 경쟁정책에 대한 법안 초안(Draft Law)을 마련한 이후, 2021년 9월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5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 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미미하며, 캄보디아 기업의 해외 진출 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최근 캄보디아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다양한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2021년 192 달 러, 2022년 194 달러, 2023년 200 달러로, 2024년 204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봉제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정되지만, 실제 타 산업군의 공장인력 인건비 상승률에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개정된 노동법은 임금 지급시기를 월 2회로 조정, 해고보상금을 근속보상금으로 변경, 사회보장기금제도 및 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어 투자진출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 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표되거나 공표 이후에도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잇따라 공표되는 등 운영 불확실성이 커 진출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49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년 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 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 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년 6월 발간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 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실 무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다. 동 가이드에는 투자환경, 투자유치제도, 투자 절 차, 현지 경영관리 등 투자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사관은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캄보디아 진출기업 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법 이 개정되었으며, 섬유제품 이외 항공운송시 즉시 통관 후 관련서류제출, 신규 농기계 수입시 관세율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의 현장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사관, KOTRA 및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캄보디아 경제 및 시장, 캄 보디아 투자 잠재성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캄보디아 투자법과 투자 인센 티브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2023.05.19)하였다. 5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키르기스스탄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특정 상품을 특혜 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GSP+ 지위 를 활용한 대EU로의 수출 규모 확장 노력, 지역개발 및 국가 디지털화 작업, 2026 국가 발전 프로그램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및 대러 제재 시행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 령 발표 이후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인 유입으로 인한 서비스 부문 생산 증가 등을 통해 2022년 GDP 116.7억불 및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였다. 한편, 2023년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된 3-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키르기스스탄의 총 무역 규모 는 67.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입 금액이 각각 54억 달러와 1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0.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33.3%), 러시아(19.7%), 카자흐스탄 (9.4%), 튀르키예(4.8%), 우즈베키스탄(4.1%), 한국(3.5%) 등이며, EAEU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29.8%(20억 달러)에 이른다. 2022년 1월 1일 기준 1달러당 85.68솜이던 키르기스스탄 솜(som)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023년 11월 평균 1달러당 89.14솜을 기록하며 지속 상승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551 한-키르기스스탄 경제 관계 교역 2022년 한-키 교역액은 373백만불(수출 372.9백만불, 수입 0.5백만 불)로 기록 하였다. 전년 대비 수출 231.4%, 수입 25.2%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경제 협력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양국간 교역의 대부분을 한 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교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및 차량 부품, 화장품, 건설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 은 천연꿀, 건조‧냉동 채소, 전자집적회로 등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 후 대키르기스스탄 경차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 진출 현황 그간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이 미미하였으나, 2021년 12월 KT 비 슈케크 사무소 개소, 2022년 12월 BNK 캐피탈 키르기스스탄 법인 영업 개 시, 2023년 6월 티웨이항공 한-키르기즈 직항 정기편 취항, 2023년 8월 BC카드 합작법인 BC Card Kyrgyzstan 설립 등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본 격화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관세 및 통관 관련 관세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협약이 키르기스스탄에 발효됨에 따라, 키 르기스스탄의 관세 문제는 EAEU 관세 규정(EAEU Customs Code)을 포함한 EAEU의 관련 법규와「관세규정법(Customs Regulation Act)」을 포함한 키르 기스스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 관세청 (State Customs Service)이 관세 통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5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특혜 키르기스스탄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에 특 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스스탄과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을 형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 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2016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은 EU로부터 GSP+ 지위를 인정받아 키르기스스 탄에서 생산되는 6,000여 가지의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 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EAEU 가입에 따른 기술규제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 이후 기술 규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 왔다. 2023년 7월 현재 52개의 기술 규제를 채택하였고, 이 중 47개가 발효된 상태이다. EAEU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충족한 재화는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산하 표준화계량센터(Center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CSM)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 립된 기관으로, 표준화, 계량, 인증 제도, 국제 협력 분야에서 관련 기능을 이행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재화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labeling of goods)」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재화에 관한 정 보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State Automated Information Labeling System for Goods)을 구축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되거나, 아시아 · 대양주 553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입되는 재화, EA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의무적인 표시 대상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는 반드시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로 병기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기타 외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4년 제정, 2021년 개정된 「정부조달법(The Law of the Kyrgiz Republic on Public Procurement) 」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2014년 설치된 재무부 정부조달국(Public Procurement Department)에 서 현재 정부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정부조달법」 을 통해 정부 조달 관행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맞추고, 전자 정보 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 조달 과정 및 예산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부패를 제거하며, 투명성 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조달 절차는 전자 시스템 (www.zakupki.gov.kg)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public councils)를 설립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키르기스스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적재산개혁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 산업자산,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49)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이 국내 지적 재산권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키 르기스스탄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49) http://patent.kg/ru/about-us-2/regulation/ 5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한 마드리드 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50)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1월 문학 작품, 음악 및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건 축 및 조경 작품, 사진 작품, 과학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과 관련된 저 작물의 제작과 사용을 규정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한 이 후, 「상표 및 서비스 상표, 상품 원산지명에 대한 법」, 「특허법」,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51) 52) 상표권의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개혁청에 등록된 변리사 혹은 기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53) 상표권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통해 10년 더 등록 연장이 가능하다.54) 발명 특허권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하다.55)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56) 이 밖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외 이전에 대한 법조항들이 제정되어 있다. 「컴퓨터 및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제20조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에 따르면 저작권자 및 기타 권리자는 지적 재산권 분야 관련 전담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시 해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57) 또한 2008년 4월 제정되어 2017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25조 50)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sample-page-5/ 51) http://patent.kg/ru/sample-page-5-4/sample-page-2/ 52)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53)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5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8 5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9?cl=ru-ru#5 56)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7 57)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39?cl=ru-ru 아시아 · 대양주 555 ‘개인 정보의 역외 전송’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개인 정보 소유자가 개인정보를 키르기즈 역외로 전송할 시 정보를 전송 받는 이가 위치한 국가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약 유무에 따라 수신자는 키르기 스스탄이 지정한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 내 개인정보 혹은 키 르기즈를 거쳐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왜곡 및 무단 사용 을 배제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주체의 당사자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주체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할 시, △개인정보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이 상 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도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인터 넷 등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시 개인정보 소유자이 자 정보 전송자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준수하며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법으 로 전송을 할 의무가 있다.58) 경쟁정책 키르기스스탄은 반독점규체청이 1994년 4월에 제정된 「반독점 및 경쟁 발전·보 호를 위한 규제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었으 나, 2009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다 2011년 7월 22일 「경쟁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기 규제법은 효력을 잃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경쟁 법」을 비롯해 2011년 제정된 「자연독점법」, 1998년 제정된 「광고법」등의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이 존재한다.59) 「경쟁법」은 경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직적·법적 기반을 정의하며,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제한·억제하기 위한 법으로, 키르기스스탄 시장이 효율 적으로 조성·기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60) 동 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58)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2269 59)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743?cl=ru-ru,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69 5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지배적 입장 즉, 독점생산자로 규정한다.61) 그러나,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시장 여건 하에서 인정되는 자연독점 분 야가 존재한다. 「자연독점법」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 제품 운 송, 천연가스의 운송·유통·저장 및 판매,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유통·판매·수송, 국가에너지시스템 제어 서비스, 중앙집중식 물 공급 및 하수도, 통신 및 우편 일 반 사용 서비스, 철도 운송, 비행의 항행 보장, 국내 항공 운송 지상 서비스의 9 개 영역을 자연독점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62) 키르기스스탄 반독점규제청 및 해당 부속 기관은 △상품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경쟁 발전 및 보호, △독점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조치 실 현, △소비자와 자연독점 영역 생산자간 이해의 균형 보장 및 소비자 판매 상품과 가격 규제 조정, △국가 차원의 소비자 권리 보호, △광고 소비자에 대한 국 가 보호 구현 등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독과점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63) 반독점규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연료 및 에너지 공단 제외, 통일된 국가 반독점 가격 정책 실현, △독점 경제 분야의 비독점화 조치 수립 및 이행, △독점금지법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광고 및 가격 형성과 적용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제법 초안 수립 참여 등이 있다.64) 환경 관련 규제 키르기스스탄은 1999년 7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한 뒤, 「대기 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권보호지역법」 등 일련의 환경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6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61) 제4절,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203356?cl=ru-ru 62) http://mineconom.gov.kg/ru/document/171 63)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2-3번) 64)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7110 (4번) 아시아 · 대양주 557 동 규범들은 환경과 환경 구성 요소들이 공화국의 국가 자산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정의65)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 사용,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및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환경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일반기술규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안전 보장을 위한 대기, 수자원, 동식물, 토양 등의 보호 및 산업 /가정폐기물 처리 및 천연자원 사용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요건을 부과하였다.66) 2021년 10월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승격된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 가 키르기스스탄의 환경 보호, 기후, 환경 안전 보장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기업은 상기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 법은 특정 사업이나 활동으로 인해 국 민의 건강 및 키즈기즈공화국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최 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기술규제는 위험 범주67)에 속하는 경제 활동 혹 은 기타 활동 시설이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 예정 활동 뿐 아니라 제 품의 보관, 운송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업이나 기타 활동 이행 전 에 국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 전개 과정 혹은 결 과로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거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진행 혹은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68)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천연자원의 재생산 및 합리적 사용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품, 가공품, 서비스 등은 생산 또는 수입시 환경 표준화와 환경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상품의 목록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결정한다.69) 65)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66)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67) 이 같은 위험 범주 분류는 “환경영향평가법-부록2”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업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다. 68)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82 69) http://www.ecology.gov.kg/page/view/id/73, 제26조 환경 표준화 및 인증 5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직속 투자청(National Investment Agency under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은 투자 분야 국가정책 추진을 전 담하며,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법으로 2003년에 제정된 「투자법」이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 법」은 내국민 대우 조항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강한 법 이다. 동 법률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 받으며,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사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70) 또한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 으며 법률로 특정 조직 및 법적 형태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규모, 구성, 자본 구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키르 기즈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 에도 참여 가능하다. 71)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스스탄은 관련법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외 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현지인 또는 현지법 인과의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 만, 도로 건설, 보건, 군사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터키, 미국, 말레이시아, 프 70)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566?cl=ru-ru 71)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1190 아시아 · 대양주 559 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비슈케크, 마이막, 나른, 카라콜, 레이렉 등 총 5개의 경 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 류의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등의 부분 면제, △세관절차 간소화, △회 사 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 노동자의 입출국 제도 간소화, △구역 내 활동 에 필요한 인프라(통신, 수도, 전기, 교통 등)로의 접근성 등의 혜택을 보장 한다.72) 조세제도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가 2023 년 1월 도입된 신 세법(Tax Code)을 기초로 세금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업 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이행 및 납세 등의 이행을 통제하는 기관은 국세청(State Tax Services)이다. 신 세법에 따르면,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법인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포함하는 종합 세제(General Taz regime)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 일세 기반 과세 간소화 시스템(Simplified system of taxation based on the single tax)으로 나뉘며, 이외 자유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high tech park), 암호화폐 채굴,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세제가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34개국과 이중과세방 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73) 72) http://invest.gov.kg 73) https://www.sti.gov.kg/%D0%BD%D0%B0%D0%BB%D0%BE%D0%B3%D0%BE%D0%B2% D1%8B%D0%B5-%D1%81%D0%BE%D0%B3%D0%BB%D0%B0%D1%88%D0%B5%D0%B D%D0%B8%D1%8F/%D0%BE%D0%B1-%D0%B8%D0%B7%D0%B1%D0%B5%D0%B6%D 0%B0%D0%BD%D0%B8%D0%B8-%D0%B4%D0%B2%D0%BE%D0%B9%D0%BD%D0%B E%D0%B3%D0%BE-%D0%BD%D0%B0%D0%BB%D0%BE%D0%B3%D0%BE%D0%BE%D 0%B1%D0%BB%D0%BE%D0%B6%D0%B5%D0%BD%D0%B8%D1%8F 5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 키르기스스탄의 은행 제도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상업 은행 및 여타 금융·대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활동은 2016년에 제정된 「키르기즈 국립은행, 은행 및 은행 업무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립은행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으로, 적절한 화폐 및 신용 정책을 통해 장 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물가 유지, 화폐 구매력 유지, 은행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은행은 키르기스 스탄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자금 보유 등 은 행 활동과 관련한 표준 요구사항 수립, 상업은행 간부 및 감사 위원 임명 등 과 관련한 의무적 요구사항 수립, 관련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하는 기능도 보 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은 보증금 보호시스템(deposit protection system)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은행보증금 보호법(Bank Deposit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율된다.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상업은 행 23개 및 상업은행 지사 32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총 자산 규모는 5971억 솜이며, 이는 2022년 말 기준 4822억 솜보다 23.8% 증가한 규모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규모는 2505억 솜으로 2022년 말 2040억 솜 보다 22.8% 증가 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소비자금융 대출로 534억 솜(61.4% 증가) 이다.74) 노동 2004년 8월에 제정된 「키르기스스탄 근로 규정(Labor Code)」을 토대로 근로 관계가 규정되며,75)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들은 키르기스스 74) https://www.nbkr.kg/index1.jsp?item=1481&lang=RUS 아시아 · 대양주 561 탄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키르기스스탄내에서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직접 적 용된다. 키르기스스탄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우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은 키르기스스탄의 국내법, 계약보다 우선한다. 고용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하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은 최대 3개월, 간부 직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수습기간 중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3 일 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용 계약에 따라 주5일 근무 또는 주6일 근무도 가능하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2,337솜(약 26불)로 대체로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 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 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장기적인 고 용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시간 이 종료되는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키르기 스스탄 이민청(State 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 국인 근로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EAEU 가입에 따라 EAEU 당사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카 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국적인들은 노동 허가 없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연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새해 시작 4개월 전에 정부 가 결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75) Labor Code of the Kyrgyz Republic, August 4, 2004, No. 106 (with the latest amendments as of June 26, 2018) 5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23년 GDP는 약 111억 달러 (세계은행)이며, 2023년에는 7.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감소, 국내 주요 소비재 및 곡물 가 격 상승, 환율 급등 등의 여파가 타지키스탄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DP(억 달러) 81 82 87 105 111 1인당 GDP(달러) 877 834 897 1,054 1,268 GDP 성장률(실질) 7.0 4.5 9.2 8.0 7.1 물가 상승률(%) 7.8 8.6 8 6.6 3.9 환율(TJS, 연평균) 9.53 10.32 10.24 11.03 10.84 인구(백만) 9.3 9.5 9.7 10.1 10.2 무역 (백만 달러) 교역액 3,922 4,556 6,358 6,870 7,644 수출 1,001 1,406 2,149 1,789 1,780 수입 2,921 3,150 4,209 5,081 5,864 * 출처: EIU,IMF,OECD,세계은행,타지키스탄통계청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30% 이상 차지) 및 면화(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63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의 수자원 부국(60% 보유)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다양 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다만, 세계 8위의 풍부한 수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상·하 류국간 물 분쟁 문제 등으로 전체 수자원의 약 5%만 활용 중이며, 이러한 에 너지 자립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 금융기관, 국제개발협력 기관 등과 협력 하여 수력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 에 국제 물 문제 논의에 앞장서며 자국의 수자원 홍보를 통한 타국과의 수자 원 공동 개발 노력을 전개 중이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타직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되면 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자국 화폐인 소모니 (Somoni)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0 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보낸 송금이 3~4월 기준 약 50% 하 락하면서 국내 소비와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바 있다.76) 한편 외국 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5개 자유무역지역(FEZ) 조성하 고 2022.3월 ①향후 5년간 주요 산업 인프라 개선 ②인․허가 등 규제 완화 및 공적 서비스 절차 간소화 ③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한-타직 교역 현황 (단위: 만 달러)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역 규모 2,239 2,382 2,904 4,610 5,153 9,303 수출 1,594 2,382 2,902 4,607 5,149 9,267 수입 645 1 2 3.4 4.5 36.8 무역 수지 949 2,381 2,900 4,603 5,144 9,230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양국간 교역액은 2014년 이후 하락하다 2017년 저점을 찍은 후 2018년부 터 반등, 2022년에는 최대 교역량 달성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76) www.imf.org,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출한 IMF 의향서(Letter of Intent) (2020.4.29.) 5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도 양국 교역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한국의 對타 직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교역불균형은 계속하여 심화되는 상황이다. 교역 증가 요인으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차량, 중장비 등 품목 수출 증가한데 기 인한다. 한국의 對타지키스탄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연초류, 건설중장 비, 자동차 부품, 윤활유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개별소자반도체, 직물제 의 류 등이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 품목 평균 양허 세율은 8.0%(농산물(10.4%), 비농산물(7.6%))이며 11개 서비스 섹터가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다. CIS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CIS FTA)에 가입되어 있다. EU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위한 GSP+ 지위 획득에 관한 협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검토 등을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규정상 법인 등록에 최대 5일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20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Single window)’77)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법인은 이딘노예 아크노 외에도 사회보장청, 통계청, 고용이주노동부, 보건부 산하 위생역학청, 지방 정부 등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타직 법인명 필요/ 가능한 약어) - 회사 정관(노어, 타직어 각 2부) 77) 이딘노예 아크노: http://swcustoms.tj 아시아 · 대양주 565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자 서명)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법인의 신원보증서/ 위임장 또는 법인 대표 신분증(사본) - 비자(비즈니스 또는 노동비자) - 거주등록증(3개월 이상)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 위치 확인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직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 자유경제지대(FEZ)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각 FEZ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 제출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설립 신청서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증(3개월 이상) - 노동 허가증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5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샨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직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 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3년 세법 제정 이후 2019년부터 세계은행 등과 협력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신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67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3%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3% - 개인 소득세 25% (타직에서 182일이상 거주할 경우 자국민 수준의 개인 소득세인 13% 납입) - 부가가치세 18% ※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에 15%, 2025년에 14%, 2030년에 13%로 인하 예정) - 사회 보장세 (고용주: 25%, 노동자: 1%, 개인사업자: 20%) ※ 2021년부터 고용주 20%로 인하 - 천연 자원에 대한 세금 (계약서에 따라 1~10%) - 알루미늄에 대한 판매세 5% - 도로세 1% (수출업체는 0.25%)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1~15% (승용차 기준 7.5%) *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직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매 5년마다 발표 (1.09~676.53TJS/헥타르) - 부동산세 3~15%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두샨베·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등 대도시는 최고율 적용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은 창업 이후 1년 이내 투자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면제한다. 5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20만 달러~50만 달러: 2년 면제 · 50만 달러~200만 달러: 3년 면제 · 200만 달러~500만 달러: 4년 면제 · 500만 달러 이상: 5년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5개의 자유경제지대(수그드, 판즈, 이쉬코심, 단가라, 쿨롭)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 납입의무가 면제된다. · FEZ 입주 조건으로 제조업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은 5만 달러 이상, 기타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은 1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 특별 면세 *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연 매출액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은 도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섬유 분야는 1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통관세, 부동산세 등을 면제 * 수력발전소 건설 분야 Royalty 및 Bonus에 관한 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 * 관광분야는 사업 시작후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가금류, 양식 어업, 사료 생산 업체는 6년간 소득세, 부가세, 도로세, 재산세 면제 * 주식·증권 거래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부가세 면제 *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 관세 제도 일반적으로 종가관세, 종량세 또는 혼합관세가 적용된다. 상품 유형에 따라 0%~20%(0%, 3%, 4%, 5%, 5.5%, 6.5%, 7%, 8%, 9%, 10%, 12%, 13%, 15%, 17%, 18%, 20%)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 세율은 8.1%이다. CIS FTA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수입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 농업 등 기계설비, 의약품, 알루미늄 등의 관세는 면제되며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는 50% 감면된다. 아시아 · 대양주 569 통관절차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에 대해 특별세 등.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2019년 8월부터 타지키스탄 관세청은 EU의 지원을 받아 인증수출입업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기업은 인증 수출입업자로 지정을 받으며, 신속 통관, 세관검사 등에 있어 여러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 스탄 외환법은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 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 진다.」 (No.826, 1999년 9월 3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 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 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 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러시아 루블화 급락으로 환율 위기를 맞은 정부는 사설 환전소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현지 은행의 외환화(달러 등) 보유 부족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일 출금이 불가하거나 현지화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방산,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의 사업 경영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5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한-타직간 ‘투자보호협정’(1995년 7월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2016년 9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취약한 유통망, 광물 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등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직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에 유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 타지키스탄 투자법: http://gki.tj/en/base/investment/ -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www.andoz.tj - 타지키스탄 관세청: www.customs.tj -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tpp.tj - 타지키스탄 재무부(세법 개정안 등): www.minfin.tj - 자유경제지대: www.fez.tj -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무역정보 포털(관세율 등): tajtrade.tj - 비즈니스 포털: b2b.tj - 타지키스탄 WTO 관련 정보: wto.tj [입찰 정보] - 타지키스탄 국유재산 및 투자관리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지니스 정보] - http://www.doingbusiness.org/ 아시아 · 대양주 571 환경관련 규제 타지키스탄 내무부와 정부 산하 환경보호위원회는 배기가스 배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호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담당하며, 검사 결과 허용량 초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민원이 있을 시에만 검사가 이뤄진다. 세계은행 발간 <Doing Business in Tajikistan 2020> 보고서는 건축업체가 당국에 환경오염 허가를 받는데 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며, 규제의 상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지 건설법규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환경 검사 대상이 되는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사는 건축 건설청의 검사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공사는 민간단체에서 산업안전검사원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산업검사’의 대상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78) 실제로는 외국의 후원을 받는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장비 안전규제 표준, 수입, 인증 담당기관으로 타직 표준원(Tajikstandard)이 있다. CIS 국가인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인증 국가표준규격 (GOST)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보호위원회: tajnature.tj - 건설청: www.ijozat.tj - 표준원(Tajikstandard): www.standard.tj 지적재산권 타지키스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 「상표 및 서비스 상표에 대한 법」등을 제정하였다. 78) 2012년 12월 3일자 타지키스탄 정부 규정 No.697 5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무역의 장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도덕의 보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지키스탄이 인정하는 국제 협약에 따를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도 이전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18조).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극단주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07조 2항). 이를 근거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등 컨텐츠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573 태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세법은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되어오다, 2017년 11월 13일부로 91년만에 신관세법 (Customs Act, 2017)이 발효되었다. 신관세법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관세법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태국의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5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 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도 품목 전 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 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 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96% 수준이다. 상대적 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0.81%이며 조제 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 내에서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 (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NAFTA 및 EU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23년 11월 현재 14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 칠레, 등 6개이 다.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홍콩 등 16개국과 8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아시아 · 대양주 575 아세안-홍콩 FTA는 2017년 11월 12일 서명되었으며, 2019년 6월 11일부 터 발효되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0년 11월 15일 서 명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태국-EU FTA 협상은 2014 년 5월 군부 정권 집권이후 잠정 중단된 이래 태국 총선 실시 이후로 연기되 었다. 또한 태국은 캐나다, EU, UAE, 유럽자유무역연합, 파키스탄, 튀르키 예, 스리랑카와 FTA 협상 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2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 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6~226%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Seeds Exempted 125 Processed Potatoes 27 125 4 Onion 27 142 5 Onion seeds Exempted 218 6 Galic 27 57 7 Coconuts and Coconut Flakes 20 54 8 Dried Longan 30 53 9 Coffee Beans 30 90 10 Coffee Products 40 49 11 Tea 30 90 12 Pepper 27 51 5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2%에서 최대 4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바 있는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 폐기되었다. 반면, 2001년 2월 탁신(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19개 분야 143개 품목(2023년 11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 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3 Maize (Corn) 20 73+additional 180Baht/ton 14 Rice 30 52 15 Soybean Exempted 80 16 Copra 20 36 17 Soybean oil 20 146 18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9 Coconut Oil 20 52 20 Sugar 65 94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For animal consumption 2 119 For people consumption and other purpose 10 133 22 Raw Silk 20 226 아시아 · 대양주 577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 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 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 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수출업체 들이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 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기증 5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태국에는 총 385명의 AEO(수출입업자 198명, 세관 브로커 187명)가 활동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태국 원산지결정의 일반기준은 HS CODE 2, 4,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은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WO)과 실질적 변형기준(ST) 인 HS CODE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579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 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담당하 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 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 과기간은 5년으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부과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 드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 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23년 11월 현재 한국과 관련된 태국의 반덤핑 조치는 8건으로 모두 철강 재에 대한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11.96%-51.5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2021년 9월 17일 일몰재심 착수 결과,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 지 반덤핑 세율 부과가 1차례 연장되었다.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5 년간 3.49~53.88%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했으며, 2022년 7월 19일 일몰재 심 착수 결과,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반덤핑 세율 부 과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은 2003년 5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 6월 9일 -2026년 6월 8일) 일반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58.85%이다(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은 2003년 3월부터 반덤핑 세 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3차례 연장되어 현재(2021년2월18일-2026년2월 5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7일) 50.99%이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3년 1월부터 반덤핑 세율 부과가 시작된 이래, 2차례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2019년 1월 10 일~2024년 1월 9일)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55%이다(동국제강 6.31%,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15.40%, 동부제철은 2020년 10월 0% 판정). 도색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은 2019년 10월 조사 착수,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4.27-33.62%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 된다(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석도강판(Tin Plate)은 2020년 4월 7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5년간 일반기업에 대한 부과세율은 22.67%이다 (TCC 스틸 8.71%, 동부제철 0%).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크롬 도금강판(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은 2020년 5월 15일 조사 착수,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 지 3.95%-17.06%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동부제철 3.95%, TCC 스틸 4.73%). 단, 첫 6개월간 부과 유예기간을 둔 것에 이어, 이후 각 6개월씩 세 차례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0년 9월 19일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에 관한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8월 31일 국내 산업에 타격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 이 한국에 대해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다. 아시아 · 대양주 581 반덤핑 조치 사례(2023년 11월 기준)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12/12/23 14.28-19.47%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03/12/24 8.50-33.32% Japan 13/03/03 17/02/26 0-50.92% Republic of Korea 13/03/03 17/02/26 50.99% Taiwan 13/03/03 17/02/26 0-33.99% Indonesia 30/11/22 29/11/27 6.28-51.69% Malaysia 30/11/22 29/11/27 15.23-35.25% Cold-reduced Carbon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China 06/02/14 24/01/25 9.24-20.11% Taiwan 06/02/14 24/01/25 4.22-17.47% Vietnam 06/02/14 24/01/25 14.35%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China 10/01/13 09/01/24 2.65-29.50% Taiwan 10/01/13 09/01/24 5.85-24.14% Republic of Korea 10/01/13 09/01/24 0-22.55%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Vietnam 25/03/17 08/05/28 4.30-60.26%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7/05/03 08/06/26 33.26% Argentina 27/05/03 08/06/26 37.94-53.09% China 12/08/11 10/07/28 30.91% India 27/05/03 08/06/26 20.02-31.92% Indonesia 27/05/03 08/06/26 24.48% Japan 27/05/03 08/06/26 0-36.25% Kazakhstan 27/05/03 08/06/26 68.11~109.25% Malaysia 12/08/11 10/07/28 23.57~42.51% Republic of Korea 27/05/03 08/06/26 2.81~58.85% Romania 27/05/03 08/06/26 27.95% Russia 27/05/03 08/06/26 24.20~35.17% Slovakia 27/05/03 08/06/26 51.95% South Africa 27/05/03 08/06/26 128.11% Taiwan 27/05/03 08/06/26 3.45-25.15% 5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명 국가 최초 부과일 (dd/mm/yy) 최종 부과일 (dd/mm/yy) 반덤핑세율 (CIF) Ukraine 27/05/03 08/06/26 30.45~67.69% Venezuela 27/05/03 08/06/26 78.44% Brazil 16/05/17 01/06/28 34.4% Iran 16/05/17 01/06/28 7.25-38.27% Turkey 16/05/17 01/06/28 6.88~38.23% Vietnam 01/12/21 30/11/26 24.38-42.34% Egypt 01/12/21 30/11/26 4.74-6.20%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China 17/09/16 16/09/26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16/09/26 11.96-51.53% Taiwan 17/09/16 16/09/26 2.38-29.04% Vietnam 17/09/16 16/09/26 310.74% Citric acid China 09/01/04 17/01/25 57.79% High carbon steel wire rods China 17/05/14 15/05/25 12.26~36.79%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30/11/12 29/11/23 30.34-112.51%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China 20/07/17 19/07/28 3.22-66.01% Republic of Korea 20/07/17 19/07/28 3.49-53.88% Vietnam 13/02/20 12/02/25 6.97-51.61% Painted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zinc alloys of cold-rolled steel (단, 수출용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여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China 01/05/21 30/04/26 40.77% Republic of Korea 01/05/21 30/04/26 4.27-33.62% Tin Plate China 13/11/21 12/11/26 0-17.46% Republic of Korea 13/11/21 12/11/26 0-22.67% Taiwan 13/11/21 12/11/26 4.28-20.45% EU 13/11/21 12/11/26 5.82% Flat-rolled Steel Coated or Plated with Chromium China 13/11/21 10/11/26 4.53-24.73% Republic of Korea 13/11/21 10/11/26 3.95-17.06% EU 13/11/21 10/11/26 18.52% Biaxially Packaging Film Oriented Polypropylene (BOPP) General Grade China 10/03/22 09/03/27 0-32.8% Indonesia 10/03/22 09/03/27 0-15.32% Malaysia 10/03/22 09/03/27 0-32.84% Hot-dipped galvanized cold-rolled steel sheet in coils and non-rolls China 07/09/21 06/09/26 3.05-37.54% 아시아 · 대양주 583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최저 2%∼최대 40%, 픽업트럭 최저 2%∼ 최대 40%의 높은 소비세와 10%의 지 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 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 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 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년 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로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 산정 기준을 과거 현지생산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을, 수입차의 경우 CIF 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단, 개별 소비세국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으로 시장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CIF) 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5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유한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태국 산업경제실(OIE)은 2022년 6월 8일 ‘신 개 별소비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픽업트럭에 대한 현행 소비 세율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적용될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 주 1: 안전성기준(active safety standard)을 충족해야 함. ** 주 2: 2019년 4월 6일부터 No Cab, Space Cab, Double Cab 차량 중 탄소배출 기준이 km당 0.005g 미만인 개별소비세를 ( ) 안의 세율로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안의 세율과 기준을 적용 *** 주 3: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BOI 승인 전기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0%) 예정,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2%의 개별 소비세율이 재적용 **** 주 4: 태국 투자청(BOI) 승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50% 감면 자료: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종류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2022년 6월 8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25* 20* 8*/4* ≤ 100 25 20 8/4 101-150 16/8 101-150 16/8 151-200 30 25 23/10.5 151-200 30 25 21/10.5 >200 35 30 26/13 >200 35 30 26/13 > 3,000 cc 40 40 40 > 3,000 cc 40 40 40 PPV/ Double Cab/ Space Cab/ Pick-up ≤ 175 18/8(6) ≤ 175[185] 18[18]/8(6)[6]/[3] ≤ 200 20/10(9)/4(3)/2.5(2), 15 ≤ 200 20[20]/10(9)[9]/4(3)[5] >200 25/13(12)/6(5)/4(3), 17 >200 25[25]/13(12)[12]/6(5)[8] > 3,250 cc 40 > 3,250 cc 40[50] 에코카 /E85, 81 ≤ 100 12*/10* ≤ 100 12*/10* 101-120 14 101-120 14 전기차/BOI 8/2*** 8/2*** 아시아 · 대양주 585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2022년 2월 15일, 태국 정부는 태국 내 전기차(EV)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승인했다. EV3.0 패키지 승인을 받은 전기차 제조업체는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수입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 다. 또한 태국 정부는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인센티브 정책은 유지하면 서 CBU(Completely Built-UP) 차량에 대한 가격을 현지 생산 차량보다 높게 책정하여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V 3.0 보조금 패키지 및 세금 인센티브(2022~2025) 승용차 픽업트럭 오토바이 차량 가격 2백만 바트 미만 2백만 바트 초과 2백만 바트 미만 15만 바트 미만 수입세 인하 최대 40% 인하 최대 20% 인하 수입세 유지 수입세 유지 수입세: 중국0%, 일본20%, 한국40%, 유럽 80% 소비세 인하 8%에서 2%로 인하 3%에서 0%로 인하 소비세 1% 유지 보조금 배터리 용량 30kWh 미만인 BEV의 경우: 70,000바트 보조금 없음 태국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3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150,000바트 18,000바트 배터리 용량 3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150,000바트 제조업체 조건 판매용 BEV를 수입 결정한 제조업체는 태국에서 BEV를 생산할 의무가 있음 - 2024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1대 비율로 적용 - 2025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1.5대 비율로 적용 기간 4년, 2022~2025년 - 수입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2~2023) - 생산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2~2025) 자료: 태국 소비세국(ED), 태국 투자청 2023년 11월 1일 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는 2024년에서 2027년 동 안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정책 EV3.5를 승인했다. 첫 2년(2024~2025) 동안 완성형 전기차(CBU) 수입에 대해 최대 40%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7백만 5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율을 8%에서 2%로 인하된다. 그 후, 수입된 완성형 전기차(CBU)에 대해 2026년까지 1:2(수입 전기차 1대, 태국 내 전기차 생산 2대) 비율로 늘리며 2027년까지는 1:3(수입 전기차 1대, 태국 내 전기차 생산 3대) 비율로 증가한다. 또한,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 제 표준에 따른 표준 테스트 및 태국산업표준(TIS)을 충족하며 자동차 및 타이 어 테스트 연구 센터(ATTRIC)의 국제 표준에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EV 3.5 보조금 패키지 및 세금 인센티브(2024~2027) 승용차 픽업트럭 오토바이 차량 가격 2백만 바트 미만 2~7백만 바트 2백만 바트 미만 15만 바트 미만 수입세 인하 최대 40% 인하 수입세 유지 수입세 유지 수입세 유지 수입세: 중국 0%, 일본 20%, 한국 40%, 유럽 80% 소비세 인하 8%에서 2%로 인하 3%에서 0%로 인하 소비세 1% 유지 보조금 배터리 용량 50kWh 미만인 BEV의 경우: 20,000~50,000 바트 보조금 없음 태국 내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50kWh 초과하는 BEV: 50,000~100,000 바트 태국 내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용량이 3kWh 초과하는 BEV: 5,000~10,000바트 배터리 용량 50kWh 초과하는 BEV의 경우: 50,000~100,000 바트 제조업체 조건 판매용 BEV를 수입 결정한 제조업체는 태국에서 BEV를 생산할 의무가 있음(EV3.0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도 EV3.5정책 참여 가능) -2026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2대 비율로 적용 -2027년 생산 시작 시 수입차 1대당 3대 비율로 적용 기간 4년, 2024~2027년 - 수입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4~2025) - 생산 시 BEV 적용 인센티브(2024~2027) 자료: 태국 소비세국(ED), 태국 투자청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마약, 유해물질, 의료 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독성 물질 등의 생산·유통·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 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 아시아 · 대양주 587 년이다. 일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 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커서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19년 이전에는 태국에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의약품 판매 허가(MA)는 평생 유효했으나 태국은 의약품법(제6호) 「Drug Act (No. 6) B.E. 2562 (2019)」가 통과된 이후 의약품 판매 허가가 7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는 것 으로 규정했다. 2023년 5월, 태국 식품의약청은 갱신 신청 제출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규 정하는 장관 규정 「Renewal of Drug MA Licenses BE 2566(2023)」을 발 표했다. 의약품 판매 허가를 갱신하려면 보유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태국 식품의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서는 태국 식품 의약청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태국의 식품 소비 및 규제는 1979년 재정된 「식품법(Food Act of B.E. 2522)」에 의거하여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으로, 그리고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이어 1998년 태국 공중보건부 (MOPH)는 공중보건부처령(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B.E.2544)」발표를 통해 식품에 대한 라벨부착 의무화를 포함한 라벨 부착규정을 보다 상세히 명기하였다 2002년 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 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 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외 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5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년 10월 31일, 상품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 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 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 (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 품목으 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 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 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한편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는 상당수의 품목이 포함되면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 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실 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아시아 · 대양주 589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 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 가 진행 중이다. 5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약 706만 명(2022년 말 센서스 결과)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 스 매장량(13~50tcm 추정) 및 20~30위권의 석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정유·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 전시키고,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 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년 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 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국영 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헌법에는 경 제/금융 체계에 관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제7장은 △시장경제 체 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동 장려(134조) △조세시스템(135조) △재정시스템 (136조) △국가예산시스템(137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8조) △화폐 제도(139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7년에는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 동안 무료로 공급 하던 가스·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최된 인민이사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유틸리티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결정(무료 제공량 폐 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방 차원의 자급자족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를 위한 신속한 조치 △중소기업 육성 △식 아시아 · 대양주 591 량 안보와 사농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2018~2024 사회경제 발전 프로 그램을 채택하였고, 2019년 2월 ‘2019~2025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유재산 감축·디지 털화·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등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년~2021년 2월까지 총 557건의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을 민영화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514건의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 민영화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에 너지·건설·수송·교육·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 대해 나아가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 분야는 2030년까지 연간 250 bcm(이중 180 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와 1.1억 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TAPI(투르크메니스탄-아 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가스관·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CP)·TAP(투르 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송전선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 진 중에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가솔린·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첨단 기술(GTG)을 기반 으로 하는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020년 7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 의 WTO 옵저버 지위를 지지하고 옵저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1년 11월 24일 WTO 가입을 선언하고 신청서 를 제출하는 등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는 5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한 바 있다. 그러나, 국 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2012년부터 GDP 성장률이 낮 아져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투르크메니스탄 성장률을 각각 6.2% 및 6.5%로 보고 있으며, 투르 크메니스탄 정부는 각각 6.2%(2022년) 및 6.5%(2023년)로 발표하고 있다. 향 후 성장률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상승세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Fitch사는 2023년에 2021년과 2022년에 연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B+‘로 평가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과 이행을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urkmenistan)”보고서79)(2023년) 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2028 기간 중 GDP 성장률은 매년 6.5%~6.7%를 예상하며, 2022년 GDP 성장률은 6.2%이다. 실업률은 2021년 현재 4.8%이며 2017년 이후 매년 4.8%로 동일 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중 농업 부문 비중80)은 2022년 11.6%이며, GDP 대 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2019년 2.8%, 2020년 2.1%, 2021년 2.1% 이다. GDP 대비 정부 세입 비중은 2020년 13.6%, 2021년 13.9%이며 2022 년은 16.4%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예산의 75% 이상은 사회‧복지 분야 개 발에 할당되며,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는 2020년 0.2%, 2021년 0.6%, 2022년 3.4% 흑자이다. 아울러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2020년 4.5%, 2021년 4.1%, 2022년은 0%이다.81)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급 지급으로 인해 79) 동 보고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2028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발전 달성 목표를 위해 두 번째로 유엔에 제출되었다. 80) 2020년 11.5%, 2021년 11.8%, 2022년 11.6%이다. 81) 출처 :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urkmenistan)”보고서 아시아 · 대양주 593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급 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에너지 및 자원·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2017 년 아시아 실내무도대회·2018년 아물-하자르(Amul-Hazar) 국제랠리·국 제역도대회 개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17~2020년 기간 중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으로의 가 스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국제 에너 지 가격의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부터 계 속 상승하였으며, 2015년 7.4%, 2016년 3.6%, 2017년 8%, 2019년 5.1%, 2020년 6.1%, 2021년 19.5%, 2022년 11.2%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82) 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82) IMF 통계자료 5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 구하고, 세제·노동·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다소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인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튀르키예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 서는 튀르키예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현대엔지니어링/Lx-international (구 LG상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였으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월 우리 대통령의 투 르크메니스탄 방문과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 4월 우리 정상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 야 이외에도 자동차 등 교통, 물·환경, 보건의료, IT, 섬유, 금융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추진(제1~제5차 한-투 비즈니스 협의회 개최)하 였다. 2016년 11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 (2019년 4월 개정의정서 서명)되었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2022년 천연가스 총 생산량(78.3bcm)의 아시아 · 대양주 595 51%에 이르는 40.7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 이 32.9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BP 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1.1억 톤의 석유와 250bcm(이 중 180bcm 수출목표)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 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 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 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 대러시아 가스 수출 량은 4bcm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1월 러시 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2019년 4 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을 재개(1.2bcm)하였고, 2024년 6월까지 5년간 연 5.5bcm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은 2020년 3.8 bcm, 2021년 10.5 bcm, 2022년 4.7 bcm을 기록하였다.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gaz는 2006년 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 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관으 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 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년 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 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6월 연 25bcm 규모의 5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對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 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對중국 가스관의 총 공급용량은 80bcm(전체 중국 가스 수입 물량의 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 라인 키르기 스스탄 구간 건설이 2019년 말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착공이 지 연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년 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 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년 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아 2단계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4.4bcm, 2014년 25.5bcm, 2015년 27.7bcm, 2016년 29.4bcm, 2017년 31.7bcm, 2018년 33.3bcm, 2019년 31.6bcm, 2020년 27.2bcm, 2021년 31.5bcm, 2022 년 32.9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BP 자료). 중국이 러시아를 추월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수출대상국 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의존 경제에서의 탈피와 함께 중국으로의 높은 가스 수출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가스 수출 대상국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India) 프로젝트(1,814㎞, 33bcm)가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8 월,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 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 정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TAPI 가스관 착공식 그리 아시아 · 대양주 597 고 2018년 2월에는 아프간 구간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 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 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 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슬람개발은행(IsDB)과 투르크메니 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2020년 1월 투르크 메니스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이 사우디 개발기금(SFD) 과 TAPI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제공(금액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 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시한 가스 가격과 안전보장 비용, 건설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rans-Caspian Gas Pipeline, TCP)은 투르크 메니스탄의 가스를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르크 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연결하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으로 총 길이 300㎞, 연 용량 30bcm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동 카 스피해 횡단 가스관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실현가능성 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 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 3.0 -1.0 4.7 0.9 -3.4 -2.9 4.6 1.6 2.5 GDP (십억달러) 44.06 41.70 46.37 48.68 52.96 53.19 64.37 77.25 81.82 5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2023년은 잠정치임 자료: IMF(경제성장률·GDP·CPI·경상수지·소비자물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위원회(상품 수출·수입)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10월 발표)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2023년도 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ADB는 2023년도 성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도 공식 성장률을 2022년 6.2%·2023년도 6.5% 발표하여 IMF의 발표치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은 높은 국제 가스 가격을 감안시에 ADB 성장률 전망 (6.5%)이 IMF의 전망치(2.5%)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F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 2023년 5.9%·2024년 10.5%·2028년 10% 로, 경상수지(GDP 대비)는 2023년 3.4%·2024년 1.8%·2028년 △2.5% 수 준으로 전망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년도 총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이며, 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127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73억 달 러이다. 수출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이며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중 국·러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가스 수출이 2021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이란·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으 로의 전력 수출은 약 30%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은 가스·석유류 제품·직물· 카펫 및 식료품 등이다. 경제 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PI 상승률 (%) 7.4 3.6 8.0 13.3 5.1 6.1 19.5 11.2 5.9 상품수출 (십억달러) 12.16 7.52 7.78 11.65 11.1 7.68 10.28 n/a n/a 상품수입 (십억달러) 14.05 13.17 10.18 5.32 5.83 5.92 6.24 n/a n/a 경상수지 (십억달러) -7.61 -9.63 -5.14 2.41 1.47 1.38 4.20 5.48 2.77 소비자 물가(%) 7.4 3.6 8.0 13.3 5.1 6.1 19.5 11.2 5.9 아시아 · 대양주 599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과의 교역현황 (백만불 , ()는 전년대비 증가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출 193.0 (36.7) 182.2 (△5.6) 361.8 (98.6) 130.9 (△ 63.8) 19.8 (△84.9) 13.1 (△33.5) 69.0 (△462.3) 8.8 (△87.2) 8.5 (△3.3) 수 입 0.16 (24.0) 0.03 (△80.3) 0.09 (△197.5) 0.05 (△44.5) 0.1 (127.8) 0.01 (△91.5) 0.005 (△51.1) 0.03 (550.7 0.04 (12.6) 무역수지 192.8 182.2 361.7 130.9 197.7 131.1 69.0 8.8 8.5 총교역액 193.1 182.2 131.0 19.9 13.1 69.0 8.9 8.6 8.6 ※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180위 수출대상국, 210위 수입대상국 (‘22년 기준) 2022년 우리나라의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8.5백만 달러, 수입은 4만 달 러로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對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흑자 편향 구조 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플랜트·인프라 사업이 진 행시에는 2~4억불의 규모를 나타내며, 플랜트 완공시에는 천만불 내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타 사무기기, 기타 플 라스틱 제품 순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제조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몇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투르크 카펫트협회<Туркменхалы>승 인)가 있어야 하고, 수입 시에는 1㎡ 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근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야채(1㎏/$1), 과일(1㎏ /$1), 주스(1㎏/$0.15)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 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 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식료품·화학제품·섬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최근에는 담배83)와 주류84) 승용 차85))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6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시 표준·인증·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모든 수입소비재는 국가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동차·오토바이·트랙터·특수차량 및 장비는 연식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디지털 무역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7년 7월 1일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발 효되었으며, 동법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분야의 규제와 목표를 정 의하고, 이의 수집,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의 원칙과 법적 근거를 규 정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디지털 무역활동 수행 권리에 대한 제한 은 ‘소비자 권리보호’, ‘무역활동’, ‘투르크메니스탄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 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등 법령에 근거하며, 2020년 7월 ‘원격 수단에 의한 상품판매 규칙’이 도입되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터넷의 제한은 2014년 12월 14일에 승인된 ‘투르크메니스탄 내 인터넷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에 근거하고 있다. 인터넷 특정 제한 사항에 관한 세부 목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웹사이트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 포함 된다.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상기 법률에 근거하나 실제로는 특정 사이트, 83) 담배는 1팩당 미화 5$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116% 84) 맥주는 1리터당 9마낫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92%, 포도주(20%이하)는 1리터당 39마낫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격의 168% 85) 엔진배기량(1입방 ㎝당 0.3달러) 아시아 · 대양주 601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한이 서면 명령이나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개방형 인터넷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 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독일(Rohde & Schwarz) 장비와 기술, 영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 고 2017년 2월 1일부터 VPN을 사용하여 차단사이트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단속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낮음에도 비용(평균속 도는 6메가비트/s 기준 280마낫, 약 80달러)이 다소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인터넷 접근성(모바일 포함)은 4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영토와 관련된 지리정보, 개인정보(개인 및 법인), 금융정보, 의료정보의 전송을 제한하는 법률 등86)이 있으며, 근거하며, 인터 넷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사용에 대한 제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보장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정보 자원은 비밀로 분류되며, 이의 수집 및 처리는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접근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환자만 가능하다. 클라우드 시스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으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차단되어 인터넷 사용자는 icloud.com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 시스템 86)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 투르크 공무원법, 상업적 비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해외로 정보이전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됨. 6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수도의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0기가 비트이나 향후 100Gbps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현황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중앙은행과 9개의 은행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2011. 3. 25.) - 투르크메니스탄 신용기관 및 은행업에 관한 법률 (2011. 3. 25.) - 투르크메니스탄 소액금융기관 및 소액금융에 관한 법률 (2011. 5. 21.) - 투르크메니스탄 신용조합에 관한 법률 (2011. 8. 4.) -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관계에서의 통화 규제·감독에 관한 법률 (2011. 10. 1.) -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무적 개인예금 보장에 관한 법률 (2016. 10. 15.)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다수 은행은 국영은행 또는 부분적 국영은행이며, 이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국영은행은 경제개 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전략적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현황 (1)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주소: 32, Garashsyzlyk Ave,Ashgabat, 744000, Tel: (+993 12) 40-65-63, 40-65-95, 웹사이트: http://www.tfeb.gov.tm/)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이다. 동 은행 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경제관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입 업무 및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아시아 · 대양주 603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능 및 목표)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비즈니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입 활동을 지 원한다. (국제 결제 처리) 동 은행은 국제 결제·정산을 처리하여 대외무역거래가 원 활하게 종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전 등 서비스) 동 은행은 국제 무역·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전에 관 여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용장 (LC)·보증·수출입 금융 등 무역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제 무역 활동을 지원한다. (투자 지원)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 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즉,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기여에 관심이 있는 국 내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Turkmenbashi (주소: 121, Chandybil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44-41-06, 웹사이트: https://www.tbbank.gov.tm/) 1991년 소련의 붕괴는 국영상업은행인 Turkmenbashi의 역사 변화에 영 향을 미쳤다. 이전에 운영되던 Turkmenpromstroybank(투르크멘 건설· 산업은행)는 주식투자상업은행 Investban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투르크 메니스탄 최초의 은행 중 하나인 Investbank는 자국 통화 및 외화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 및 투자기관 자격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면허(등록번호 No.1)를 투르크메니스탄 재겅경제부로부터 취득하였다. 동 은행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투자기관 자격으로 영업을 영위하였다. 1999년 1월 Investbank는 제반 산업 및 산업 인프라 자금 조 달에 중점을 둔 전문 국영상업은행으로 재조직되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기업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주식투자상업은행 Investbank는 투르 6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Turkmenbash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 은행은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뱅킹·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매금융서비스: 저축계좌, 당좌예금 계좌, 개인 대출 및 기타 소매 중심 금융상품 - 기업금융 서비스: 기업 대출, 무역금융, 외환서비스 및 기타 기업 고객용 맞춤형 서비스 (3)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Turkmenistan (주소: 79, Gorogly Street, Ashgabat, 744000, Tel: (+993 12) 92-07-04, 44-03-03, 웹사이트: https://www.tnbk.tm/) 동 은행의 주요 업무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에게 신용 한도를 개설하고 은행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 한 뱅킹·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 대출: 비영리 법인·개인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 뱅킹 서비스: 자국통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자국통화 및 외화로 비현금 /현금 결제, 신용장에 따른 결제, 은행업무 관련 서식 및 서비스, 금리 관 련 업무, 은행 카드 업무, 은행 보증 (4)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yhanbank (주소: 465, Bitarap Turkmenistan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92-02-91, 웹사이트: http://www.dayhanbank.gov.tm/) 공식 명칭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이다. 투르크메 니스탄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는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분야 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초기에 동 은행은 농공단지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두었다. 동 은행의 주요 업무는 자금 조달 대상 기관들에게 신용 한도를 개설 하여 daikhan(농민) 협회의 농산물 생산자들과 적시에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동 은행은 제조업·건설업·교통업·통신업·정보기 술업·일반서비스업·소비자 서비스업·보건업·관광서비스업 분야 투자 프로 아시아 · 대양주 605 젝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왔다. 휴경지 개발, 농업 생산 발전·확대, 기술 재 정비, 축사·농장·소규모 작업장 건설, 가축·가금류·사료·광물질 비료·종 자·묘목 등 구매도 동 은행의 주요 업무이다. 동 은행은 건설 분야 정부기관 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주거용 건물 건설을 위한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동 은행은 외환 업무를 위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예 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독일 Commerzbank 및 Deutsche Bank의 대리은행이 며, 다음과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 아시가바트시(巿) - 2개 지점 • 아할주(州) - 9개 지점 • 발칸주(州) - 7개 지점 • 다쇼구즈주(州) - 10개 지점 • 레밥주(州) - 16개 지점 • 마리주(州) - 13개 지점 (5)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Halkbank (주소: 154, Hero of Turkmenistan Atamyrat Niyazov Ave., Ashgabat, 744013, Tel: (+993 12) 22-73-23, 웹사이트: https://www.halkbank.gov.tm/) 동 은행의 명칭은 투르크멘어에서 people’s bank로 번역된다. 본점은 아 시가바트에 소재하며, Halkbank의 지점 네트워크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역 을 아우르며 다양한 예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4월 30일 구 소련 투르크멘 공화국 저축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저축은행으로 전환되었 고, 200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상업은행 Halkbank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2020년 국영상업은행 Halkbank는 공개형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6)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개발은행 (주소: 143, The Hero of Turkmenistan Atamurad Niyazov Ave., Ashgabat, Tel: (+993 12) 21-04-43, 웹사이트: https://www.tdob.gov.tm/) 2011년 9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 제PP-5854호에 따라 투르크메 6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니스탄 국영개발은행이 설립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개발은행은 투르 크메니스탄 안정화 기금을 통해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대표적인 국영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 은행은 소유권과 무관하게 생산 개발·현 대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에 장기 대출을 제 공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동 은행은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를 위해 독점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7)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 (주소: 129, Chandybil Ave., Ashgabat, 744013, Tel: (+993 12) 44-43-04, 웹사이트: http://www.senagatbank.com.tm) 1989년 10월 18일 22명의 발기인에 의해 상업은행 Senagat가 설립되었 다. 동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설립된 최초의 상업은행 중 하나이며, 주요 목적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상업/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가 및 민간 기 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1991년 11월 11일자 창립총회 결의 및 1992년 6월 9일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령 제3호에 의거 상업은행 Senagat는 주식회사 Senagat로 전환되었다. 동 은행은 공개형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발행·상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JSCB Senagat 는 공개형 주식회사이며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동 은 행은 13개 지점(아시가바트시(巿) 2개, 발칸주(州) 세르다르시(巿) 및 투르 크멘바시시(巿) 2개, 다쇼구즈주(州) 구바다그시(巿) 1개 등)을 보유하고 있 다. 371,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 설립 이후 발행된 보통주는 모두 투르크메니스탄 재무·경제부에 등록되었다. 주식을 매수한 주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주주 수는 22명이었으며, 현재 주주 수는 2,000명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식상업은행 Senagat는 다음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폐쇄형 주식회사 Ashgabat Stock Exchange - 지분 55% • 폐쇄형 주식회사 Turkmen National Oil and Gas Company - 지분 1% 아시아 · 대양주 607 • 폐쇄형 주식회사 Altyn Asyr - 지분 1% • 폐쇄형 주식회사 Insurance services - 지분 45% (8) 투르크멘-튀르키예 합작 상업은행 (주소: 111/2, Makhtumkuli Ave., Ashgabat, 744000, Tel: (+993 12) 93-83-47, 웹사이트: https://www.turkmenturkbank.com.tm/) 투르크멘-튀르키예 상업은행은 1992년 5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과 튀르키 예가 체결한 정부간 양해각서에 따라 1993년 3월 31일 투르크메니스탄 최 초의 외국인 투자 합자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당해년도 9월 21일부터 영업 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Agrosenagatbank(현 재 국영상업은행 Daikhanbank), 튀르키예 측에서는 Ziraat Bank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발맞춰 투르크멘-튀르키예 상업은행(TTKB)도 빠르게 발전하여 투 르크메니스탄의 은행 분야 및 경제에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동 은행은 기업 대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외화대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개발 목표와 병행하여 민간 분야 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농업·식품업·제조업 분야에 대출을 제공한 결과, 은 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지난 몇 년 사이 약 6배 증가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에서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TTKB가 자금을 지원한 일부 기 업은 현재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수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무역수지 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TTKB는 ATM, 온라인 지점, POS 단말기 등 인프라 를 구축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서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제무역, 현지 결제, 무역금융, 웨스턴유니온,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 은행 카드 구현 분야 서비스 제공이다. (9) 주식상업은행 Rysgal (주소: 23,1946 (Ankara) str.,Ashgabat, 744027, Tel: (+993 12) 96-46-10, 웹사이트: https://www.rysgalbank.com.tm) 동 은행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은행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중 6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 지 점을 개설하였으며, 다음 항목들에 중점을 두며 운영되고 있다. • 성장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구조 형성 •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 개선 • 운영 프로세스 관리 구조 개선 • 은행 보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체계화 • 제공되는 서비스 및 상품을 더욱 혁신적인 수준으로 개발 금리 투르크메니스탄의 예금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마나트화(TMT))로 제공된 다. 예금이자는 은행 및 예금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르크메니 스탄의 예금 이자율은 예금 기간, 유형 및 예금 한도에 따라 4~12%로 다양 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7%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연 1% 이자율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시중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비자 대출을 제공 하며 이자율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부 은행은 일반 정기예금 외에도 저축계좌 또는 외화 계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좌는 일반 정기예금 대비 이자율/조건이 다소 상 이할 수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은행 시스템은 최근 몇 년 사이 통화 유동성 관련 문 제·투명성 부족·통화 변환 제한 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금의 안정성 및 자 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은행 예금과 관 련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인 플레이션율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은행 예금을 선호하지 않 는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정 환율(1 달러 = 3.5 마낫)을 적용하고 있 으며 2016년 외화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 암시장 환율이 형성되었다. 아시아 · 대양주 609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년 1월 1일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낫에서 3.5마 낫으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 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3.5마낫이며, 암시장 환율은 이보다 5~7배 높은 수준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 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 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 연금 등을 10% 인상하였지만, 2019년 Economic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15%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등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된다.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 의 매입을 제한(2016년 1월부터 개인 환전 불가)하고 있으며, 아시가바트 신공항·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2018년 아물-하자 르(Amul-Hazar) 국제랠리·국제역도대회 개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추가 평가절하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나, 송금 금액 및 횟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참고로 외환 송금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송금액(USD) 개인고객 수수료(USD) 300 이하 18 301 ~ 1,000 35 1,001 ~ 5,000 60 5,001 ~ 10,000 100 10,000 이상 송금액의 0.5%, 최소금액 120 외화 환전 금액의 1%, 최대금액 17,391 6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송금액(USD) 법인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수수료(USD) 500 이하 30.43 501 ~ 1,000 56.52 1,001 ~ 5,000 69.57 5,001 ~ 25,000 78.26 25,001~ 50,000 100 50,000 이상 송금액의 0.17%, 최소금액 130.43, 최대금액 521.7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크 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에는 구 여권을 신 여 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신규 여 권으로 다시 비자 초청장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87)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200~ 2,400마낫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87)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 시 342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아시아 · 대양주 611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 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1% (연간 과세기준에 따름),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사무소 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한 과 표의 10%,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88)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적의 외국기업(지점 등)이 투르크 메니스탄 내 세적등록 및 소득귀속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 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15%(선박 및 항공기 임차 등은 6%) 및 부가세 1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지방세 도시·농촌 지역 개발부담금은 개인의 경우 2마낫/월, 개인사업자는 총소득의 0.3%, 농업 발전기여금은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 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 메니스탄 행정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고 세(위치에 따라 광고비의 3~5%), 주차장 소유세, 자동차 판매세, 자동차세(차종 에 따라 세율은 기본세율의 배수)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종에 따라 차별된다. 88) 우리나라는 2019년 우리 정상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시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가 정부간 협정으로 서명되었음. 6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금·계산 납부를 위한 통화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 통화로 계산·납부한다.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거주자 법인의 세금 납부는 외화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통화)로 할 수 있다. 세금 목적의 모든 외화 거래는 투르크메니스탄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래일 기준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 탄의 자국 통화로 재계산되며, 공식 환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에 대 한 교차환율을 적용한다. 국세 종류 및 세율 지방세 종류 및 세율 국세 종류 세율 납세자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VAT) 15% 법인 및 개인 (VAT 납세자) 물품 판매,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 및 재산권 양도 소비세 소비재별 상이 법인 및 개인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에서 소비재를 수입/생산하는 경우 하층토 사용세 광물별 상이 법인 및 개인 광물 채굴 재산세 1%(연간 과세 기준에 따름) 법인 소유권이 있는 재산 기준 법인세 소유 형태에 따라 8%, 20% 법인 이익 사업소득세 2% 개인사업자 총소득 개인소득세 10% 개인 개인 소득 지방세 종류 세율 납세자 과세 대상 광고세 위치에 따라 3~5% 법인 및 개인 상업 광고 배포 도시·농촌 지역 개발부담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0.3% 개인사업자 총소득 개인의 경우 월간 2 마낫 개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농업 분야 기업의 경우 0.5% 법인 이익 기타 법인의 경우 1% 법인 이익 아시아 · 대양주 613 법률에 명시된 납세자의 권리 • 세무서 및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기관에서 세법 적용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면세 혜택을 활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세무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과오납(환급)된 세금을 적시에 상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세금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과세 대상, 세금 계산·납부를 고려할 때 발생한 실수를 독립적으로 정정한다. 법률에 명시된 납세자의 의무 •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 세무서에 등록한다. • 소득, 공제(경비) 및 과세 대상을 규정된 방식으로 추적한다. • 등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 적발된 세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세무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세금 신고 세금 신고서는 납세자가 제출하며, 이는 세금 계산 또는 납부에 필요하다. 주차장 소유세 위치에 따라 ㎡당 0.9~1.5 마낫 법인 및 개인 유료 주차장 자동차 판매세 차종에 따라 상이 법인 및 개인 자동차 판매 자동차세 ·이륜자동차: 기본 세율 적용 ·버스: 기본 세율의 3배 적용 ·승용차: 기본 세율의 2배 적용 ·트럭: 기본 세율의 6배 적용 개인 차량 소유 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 0.5% 법인 이익 농업 발전기여금 3% 법인 이익 6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법인세 투르크메니스탄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되 며, 비거주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적용 된다. 법인세 기준은 총소득에서 허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된다. 외국 법인의 지사는 20%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반면, 투르크메니 스탄 현지 법인은 8% 세율의 법인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석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기업은 법적 지위/소유 구조 와 무관하게 20%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한 법인은 2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농촌 지역 개발부담금 도시·농촌 지역 토지개발부담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3%, 개인의 경우 2 마낫/월, 농업 분야 기업 0.5%, 기타 법인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적으로 석유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계약자 및 하도급자는 과세가 면제 될 수 있다. 농업·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 농업·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은 세법이 아닌 특정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지사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여금이 과세된다. 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은 아시가바트 소재 법인에만 적용된다. 농업 발전기 여금 세율은 3%, 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 세율은 0.5%이다. 한편, 석유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자 및 하도급자는 농업·아시가바트 발전기여금 과세가 면 제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거주자 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비거주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영위한 사업으로부 아시아 · 대양주 615 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거주자 법인·개인사업자, 비거주자 법인의 고정사업장)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는 자진 신고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율 일반적인 개인소득세율은 10%이며, 근로소득, 사업·전문직 소득, 이자, 로 열티, 부동산 소득 및 자본수익에 적용된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되며, 사업·전문직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공공요금 그동안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던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Elders Council)를 통해 전격 유료화 되었다. 2018년 9월 25일 인민이사회에서 그간 유지해 오던 무료 공급량이 폐지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완전 유료화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공공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천연 가스)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 : 천연가스 1,000㎥당 20마낫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천연가 스 1,000㎥당 20마낫 - 상기 이외의 소비자(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제외) : 천연가스 1,000㎥당 20마낫 -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 천연가스 1000㎥당 50달러 - 주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 액화가스 kg당 20텡케 6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기) - 주정부 예산 및 동등한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법인 : 3.31마낫/ 100kWh - 주정부 소유의 독립법인, 사업에 종사하는 비국유법인, 개인사업자 : 7.22마낫/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2.17 마낫/100kWh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주재국에 등록된 사무실과 지사를 통해 설립된 법인 : 3.58US달러/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인된 외교 공관, 외국 영사관, 각 주정부 및 정부 기구, 국제기구와 이들 기관의 주재국 지사 및 영구 대표부 : 3.31마낫/ 100kWh - 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주재국 국민 : 2.50마낫/100kWh(부가가치세 포함) (수도, 난방 등) - 수도 사용은 ㎥당 50텡게/월, 관리비는 ㎡당 1마낫/월, 난방은 ㎡당 50텡 게, 하수도세 1인당 40텡게/월 (버스) - 1회 탑승권 50텡게 - 연금생활자 월 이용권 1마낫 - 초중고생 월 이용권 2마낫 법인,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 가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17 법인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발기인총회의사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리할 변호사 또는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사무소 설립 필요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 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본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대표이사 서명) - 대표사무소 설립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사무소 대표(대표사무소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사무소 대표(대표사무소장)에 대한 위임업무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이사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 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6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대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대표사무소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립 필요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립 신청서(설립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이사 성명 등) - 지사 설립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립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에 대한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이사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영문 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또는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또는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협 발행의 해외건설실적) 아시아 · 대양주 619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 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 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 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 서 류들을 재정경제부89)에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경제위 기예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로 이송한다. 경제위 기예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 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제위기예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 2017년 10월 5일자로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합 6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예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위원 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 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 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종코드를 재확인90)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사무소 또 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종코드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개발부에 이송하게 된 다. 재정경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경제위기예방청으로 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무부에 제 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 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 참고로 2023년 12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설립·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사무소로는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코퍼레이션·LX인터내셔널·S&T의 5개 업체가 있다. 90) 재정경제부 및 경제위기예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종코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21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 (1991년 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년 9월 가입), 국제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2015년),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 협약(1999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2016년) 등 국제조약과 WIPO, EAPO (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 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 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고,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 중 80% 정도가 등록(공식 출원 및 등록 현황 미공표)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명권 보호법이 제정되고 발의되었으며, 12월에는 건축물 특허 등록과 관련해 저작권법 및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정부 조달 2011년 7월 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낫(약 7,034달러) 이 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 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상품·원자재거래소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1994년 7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생산자를 지원하고 상품·원자재거래소의 활 성화 목적으로 2015년 1월 22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를 통해 40여개 6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자재거래소가 수출입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면섬유·섬유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튀르키예·중 국·러시아·아랍에미리트·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독일· 미국·영국·우크라이나·스위스 등이 주요 거래국가이다. 모든 기업·기관·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및 외국인은 투르크메니스탄 상품·원 자재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거래에 참 여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거주자의 경우 연간 회원가입비는 10,000마 낫(예치금 100,000마낫)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경공업 분야 연간 회원가입비 는 5,000달러(예치금 10,000달러), 석유 분야 연간 회원가입비는 10,000달 러(예치금 100,000달러)이다. 상품·원자재거래소 회원가입 필요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 주거래은행 정보를 기재한 서류(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약정서(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중개인에 대한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회사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 상품·원자재거래소에 대한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 사본 (공증본) - 중개인 및 회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중개인 사진(3x4) 1매 - 법인 설립문서 사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구축된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아시아 · 대양주 623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구축 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우 중요한 전략과 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 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카자 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아 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6월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14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었다. 다만 2018년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 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Ashgabat-Turkmenbashy 고속도로, Turkmenbashy-Garabogaz- 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Ashgabat- Turkmenabat 고속도로(600㎞)는 2021년 10월 말에 1단계 Ashgabat-Tejen까지 완공하였으며, Turkmenabat까지는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센터 등) 개 발을 통해 투르크멘바시市를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하는 데에 역점 6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멘바시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년 8월 Erdogan 튀르키예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2018년 5월 준공되었다. 전 체 면적은 140만 ㎡, 연간 처리량 2,700만 톤으로 여객, 컨테이너, 벌크 화물 페리용 열차 및 폴리프로필렌 터미널, 조선소91) 및 수리소를 보유하고 있고, 조 선 및 선박 수리공장은 1,800m에 이르며, 선박 17척을 동시에 운행 가능하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의 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92),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16 11월에는 UN의 지속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제7차 아프간지역경제협력협의회(RECCA Ⅶ)에서 아프가니스탄, 아 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Lapis Lazuli Ruute Agreement’ 를 체결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투르크가 발의한 아프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간의 운송 및 교통협력협약(Lapis Lazuli)에 참여하는 국가국제회의(Heavy Caspian: Turkmenistan)를 개최하였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기본료 1마낫으로 저렴하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93) 무선 전화의 경우94), TMC社, 투르크멘텔레콤社가 있 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 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성95) 발사한 이후 통신비 91) 2020년 8월 발칸조선소는 연간 4~6척의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고 보도되었으며, 2023년 10월 한국 선박 건조 기업인 ㈜고려조선산업과 6,100톤급 화물운반선 2척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92)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승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되었다. 93)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94) MTS社(러시아)의 서비스가 2017년 10월 돌연 중단되었다. 95) 2015년 4월 최초의 상업용 위성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7년 12월 제2기 탐사위성 개발계획 아시아 · 대양주 625 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 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투르크 인터넷 통신 평균속도는 6메가비트/s이하이며, 월간 요금은 280마낫(공식환율 기준 약 80달러)이고, 2022년 현재 인터넷 사 용자는 306만명(모바일 포함)으로 투르크 인구의 인터넷 접근성은 45%로 알려져 있다. 최근 현지 기업인 Altyn Asyr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 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 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2020년 8월 TurkTelecom은 인터넷의 추적 및 통제(소셜미디어, VPN 사용제한)를 위하여 외국(독일, 영국) 장비를 도입 설치하였으며, 잘 알려진 사이트라 하더라도 투르크에서 당국이 허용하는 사이트를 제외하면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3년 11월 현재 한국의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 를 불인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국은 내무 부 확인을 통해 양국이 상호 가입되어 있는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이 별도 부재하다는 사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국내 운전면허증은 인정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운전 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운전면허 시험을 응 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3개월) 및 의료진단서 제출 후,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약 3.71억 달러)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6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 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양국 정부 간 항공업무협정이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서명(외교통상부 장관·교통통신부 부총리)되었고, 2009년 1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2016년 11월 26일에 동 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됨)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서가 2016년 11월 26일 아시가바트에서 교환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2019년 4월 17일 개정의정서 서명, 2020년 2월 6일 발효)되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2023년 10월 31일 서명된 무역경제협력협정은 11월 현재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투르크메니스탄 측 국내절차가 완료되기를 대기 중이다. 동 협정의 체결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활동 증진, 공업․에너지․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6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제1차: 2010년 6월, 제2차: 2011년 3월, 제3차: 2014년 8월, 제4차: 2015년 1월, 제5차: 2021년 6월, 제6차: 2022년 4월), 양측은 조속한 체결을 위해 문안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27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관세 (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 (FBR: Federal Board of Revenu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99개 품목 에 대해 2.0~90.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 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동 조치는 2023년 3월부 로 중단되었다. 한편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2023년 3월 31일부터 사치품 수입에 대한 모든 규제 관세를 철폐하였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관세를 포함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는 수입 관세(Custom Duty, 0~100%), 규제관세(Regulatory Tax, 2~90%를 추가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13%), 추가일반판매세(Additional GST, 3%), 원천세(Withholding Tax, 1~5.5%, 상품수입업자의 경우) 등이 있다. 6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도 -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 4%) 인상 -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중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중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항공기· 아시아 · 대양주 629 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 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 2017년도 - 스탬핑 호일(stamping foils)에 대한 관세 면제 - 조립식 모듈 패널(pre-fabricated modular clean rooms panels)에 대해 당초 20% 관세에서 3%로 인하 - 의약품 산업 용도 논우븐 패브릭(non-woven fabric)에 대해 당초 16% 관세에서 5%로 인하 -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sythetic filament yarn of polyesters) 수입에 대해 5% 규제관세(RD) 부과 - 알루미늄 음료수 캔에 대해 당초 11% 관세에서 20%로 인상 ◦ 2018년도 - 연방세무위원회 (Federal Board of Revenue) 추가 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카드(SIM Card), 방적사(Cotton Yarn)에 대해 5%, 밀(Wheat) 60% 등 570여개 품목에 규제관세(RD) 부과 ◦ 2019년도 - 의료용 살균기(3%→0%) 등 18개 의약품 및 질산암모늄(3%→0%)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에 대한 관세(CD) 인하, 타이어(20%→15%) 및 CKD용 휴대폰 (250PKR/개→175PKR/개 등)에 대한 규제관세(RD) 인하 등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제도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국가관세 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Tariff Policy 2019~24)을 발표 6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제조 및 수출 기업의 투입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2020년도 -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이 반영되어 원자재, 중간재 등 약 1,600개 품목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염화암모늄(3%→0%), 실리콘(3%→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아세트산(16%→3%), 활성탄(11%→3%) 등 관세가 대폭 인하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0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말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1개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및 기기 품목에 대해 모든 관세(일반관세, 규제관세, 추가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 2021년도 - 수출산업 육성 및 소비재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600여개 중간재에 대 한 관세 인하 시행 - 대표적으로 주력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신발, 카펫, 용접 관련 제조기업 이 수입하는 관련 품목을 0, 5, 10%로 관세 인하 시행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1 (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확인 가능 ◦ 2022년도 - 관세 및 추가 관세 조정: 약 400개의 관세 항목에 대한 관세, 추가 관세, 규제 관세가 다양한 산업/제조 부문에 대해 합리화 - 규제 관세(RD) 체계 검토: 여러 품목에 대한 규제 관세가 감소되거나 폐지 아시아 · 대양주 631 -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 30개 이상의 활성 제약 성분(API)이 관세 로부터 면제 ◦ 2023년도 - 품질 좋은 종자 사용 촉진: 종자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과 관세가 폐지, 묘목 수입에 대한 관세도 폐지 - 섬유 산업 촉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성 필라멘트 원사에 대한 5% 규제 관세가 폐지 - Pet Scrap에 대한 관세 감소: Pet Scrap에 대한 관세가 20%에서 11% 로 감소 -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면제: 커패시터, 접착 테이프, 광산 기계, 쌀 밀 기계, 기계 공구 무관세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기준 52개 품목 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6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률 또한 감소 하고 있다. 2021년에는 WEBOC를 업그레이드한 수출입 통관단일창구시 스템인 Pakistan Single Window(psw.gov.pk)를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 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인도산‧이스라엘산 및 인도‧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 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15)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15)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31개국 56건의 수입규제 조치(철강/금속 13건, 화학 19건, 섬유/의류 7건, 기타 17건)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633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 규제 현황은 2013년 기준 3건(조사중 0건)으로, 품목 별로는 화학 5건, 철강/금속 1건, 기타 2건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파키스탄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관세 세입 성과 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기준 1위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의 관세 세입은 전년대비 95.0%로 급증하였다. 그 외 POL 제품, 쇠/철류, 식용 기름 등 상위 5개 항목 중 4개는 모두 전년 대비 관세 세입이 증가하였으 며, 기계류만 소폭 감소하였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상위 5개 품목이 관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47.5%에 달한다.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세율(%) 비고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태만, 튀르키예 8.52 ~ 84.48 2021.8 2차 일몰재심 관세부가기관 연장 2020.9.2. 기준 5년간 (한국 14.77%) 2016.1월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14.89 ~ 16.22 2017.7 최종 판정 (한국 14.98%) 2016.11월 Sulphonic Acid 대한민국, 중국,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10.09 ~ 21.59 2018.1 최종 판정 (한국 21.59%) 2016.11월 Polyvinyl Chloride Resin 대한민국, 중국, 태국, 대만 3.44 ~ 20.47 2018.4 최종 판정 (한국 4~14.97%) 2019.12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중국, 대만, 러시아 9.57 ~ 24.61 2021.6 최종판정 (한국 9.57~14.82%) 2020.2월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대한민국, 인도 26.59 ~ 59.21 2020.12 최종판정 (한국 21.6.30 이전 26.59% ; 21.7.1 이후 41.59%) 2021.2월 Cold Rolled Coils/Sheets 대한민국, EU, 대만, 베트남 (조사중) 임시판정 (21.8.3) (한국 13.24%, 자동차용 철강은 제외) 6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단위: 십 억 루피, %) 순위 품목 회계연도 성장률(%) 2020/21 점유율(%) 2019/20 2020/21 1 자동차 및 부품 56.9 110.9 95.0 14.8 2 POL(석유) 제품 83.2 94.3 13.3 12.6 3 기계류 59.9 59.7 -0.3 9.0 4 쇠/철 류 45.4 55.6 22.3 7.4 5 식용 기름 29.4 34.4 17.0 4.6 - 소 계 274.8 354.9 29.1 47.5 - 기타 351.8 392.4 11.5 52.5 - 총 계 626.6 747.3 19.3 100.0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Annual Report 2020/21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준, 검사, 인증제도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 및 분야에 파키스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았으면 별도의 기준 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 업체가 기존에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혹은 한국 식약처(KFDA) 승인을 획득한 경우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 인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 (http://mail.psqca.com.pk)에서 인증 요구 항목을 확인한 후, 파키스탄 아시아 · 대양주 635 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세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2023년 기준 홈 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기계장비, 전자‧전기 등 166가지 품 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 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2021년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은 차량 수입 및 생산을 위해 EURO II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파키스탄 내 제조 회사들의 여력에 따라 EEURO V 등으로 환경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기준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 치 및 71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 6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 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 하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수주 사례를 전면 재검토 하여 문제 발견 시 관련 정치인 및 관료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 척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아시아 · 대양주 637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미 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 상국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감사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 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파키스탄의 특허권 관련 기본법은 Patent & Design Act 1911이며 산업생산부 (Ministry of Industries & Production)에서 관리한다. 특허의 존속기간 은 등록일로부터 16년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 고 있는 특허청(Patent Office)에서 관리한다. 특허 신청 후 기술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으면 18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발급되며, 기술적인 문제로 거절 사 유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권 관련 기본법으로는 Trade Mark Ordinance 2001와 시행세칙으로 Revised Trade Marks Rules 2004이 있다. 상무부 소속 Trade Mark Register에서 관리하며 등록 후 존속 기간은 7년으로 갱신 등록 후는 15년간 유효하다. 선 사용주의 및 선 등록주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규정이 없지 만 판례상 선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상표(공공 소유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상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섬유류 상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 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표 등록 신청은 카라치에 소재하고 있는 상표 등기 소(Trademarks Register)에 하는데, 상표 등록이 접수되면 그 접수 사실이 상 표 저널에 게재되며 이의가 있는 자는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6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과거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IMF 구제금융 수혜를 계기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증대를 위해 금융, 석유, 가스, 발전, 운송관련 국영기업 30여개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이와 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중시하는 입장 을 취했다. 그러나, IMF는 2019년 재개된 구제금융 조건으로 민영화를 포 함해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23년 8월 출범한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 총리가 이끄는 현 임시 정부는 특히 파키스탄 국제항공, 배전회사 및 기타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프로젝 트를 검토하였고 24.2월 신정부가 들어서면 더 이상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 해 항공사, 제철소 등 여러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진행 될 가 능성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보안인쇄(Security Printing)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 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외국인 민간 투자 촉진 및 보호법(Board of Investment Ordinance 아시아 · 대양주 639 2001) 및 기업법(Company Ordinance 1984), 외환관리법(Foreign Currency Accounts Ordinance 2020)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 다. 파키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단독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 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1인의 경우에도 Single Member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제한도 철폐 돼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인센티브 환급(법인세 및 Sales Tax 환급 등)을 지연하여 이행하는 등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의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원회(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연락 사무소 포함) 설립 시에는 약 2,000~ 3,000달러의 진행비를 투자위원회에 납부해야하며, 기간은 약 6~8주가 걸 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6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 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21년 파키스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은 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 모든 형태 를 포함해 총 20여개이지만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 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손, 삼성, 현대‧기아 등 소수의 업체가 현지에 서 직접투자 또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부문이 WTO 체제 하에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 (TRIM)를 준수하기 위해 삭제 프로그 램이 관세 기반 시스템 (TBS)으로 대체되었다. 관세 기반 시스템의 기본 틀에 따르면 적절한 조립시설을 갖춘 조립업체에 한해 CKD 조건으로 수입 허용하 되 2004년 6월까지 현지화된 부품/소재는 낮은 관세율로, 현지화되지 않은 부품은 높은 관세율로 수입 허용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하우스 시설 보유를 전 제조건으로 하는 다음의 행정명령이 작성되었다. SRO.656 (I)/2006는 조립 업체/OEM이 양허 관세로 CKD를 수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SRO.655 (I)/2006는 벤더/부품 제조업체의 양허 수입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SRO.693 (I)/2006는 조립업체가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수입 시 현지화 된 자동차 부품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 대양주 641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 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는 연방정부 산하의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96)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중점 육성산업 투자를 위한 기계·플랜트 도입 시에 수입 관세 면제 및 감면, 전기세/가스비용에 대한 판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파키스탄의 경제특구(EPZ)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촉 진한다. 이들 중 주요한 혜택으로 3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 이용, 기계 및 장비의 면세 수입, 국가 수입 규제 및 환전 관리 규정의 적용 제외, 자본 및 이익의 해외 송금 자유,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포함한 입력 상품에 대한 판 매세 면제가 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면세 차량 사용이 허용되며, 최대 20%까지 국내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 EPZ는 수출 상품에 대해 1%의 추정 세를 징수하며 노후 또는 구형 기계는 적용되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한 후 국 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불량품이나 폐기물은 총 가치의 최대 3%까 지 판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EPZ 단위는 관세 제조업체에 상품을 공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년 9월 10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96) www.epza.gov.pk 6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 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제공하지는 않으며 신규 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2023년 기준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특별경제구역은 총 22곳이며 펀자브주 에 11개, 신드주에 4개,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4개, 발루치스탄주·길기트발 티스탄주·잠무카슈미르주에 각 1개씩의 특별경제구역이 분포되어 있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설립 2023년 6월 20일,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설립을 승인했다. SIFC는 우선적으로 5개 분야, 즉 국방, 농업, 광물, 정보 기술 및 통신, 에너지 부문의 투자 및 민영화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GCC 국 가와 기타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다분야 협력을 위한 ‘단일 창구’ 역 할을 수행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 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 지연 이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43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다.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2 또는 제3의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 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단기금융으로는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외자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은 없다.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6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 금융 시에는 수출 소요 자금 대부 제도가 있는데, 투자기업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부 금액은 신용장 금액 혹은 수출 계약서 금액이 되며 수출 불이행 시는 차입금의 2.5배를 변상해야 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하되어 7%로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IMF구제 금융 체제 이행 조건으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지속 인상되었고, 2023년 12월 12일 최종 22%로 인상하여 2024년 1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 (1998년 5월 핵실험 직후 외환계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일시적으로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 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및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 여파 등으로 인해 대미 환율은 2018~23년 사이 급격히 상승해 달러당 150루피에 달했던 환율이 2023년 12월 환율이300루피대에 달하고 있다. 2023년에 파키스탄은 외환보유고 부족에 직면하여 다시 IMF에 구제 금융 협정을 요청했고 외환방어를 위해 소비재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645 2023년 하반기 파키스탄이 IMF와 단기자금협정(SBA)를 체결한 후 외환상 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외환 상황이 완전하게 정상화 되고 있지는 않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0~29%), 일반판매세(18%),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2013년 까지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35%의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후 매년 약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현재 2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5,000만 파키스탄 루피 이하, 연매출 2.5억 파키스탄 루피 이하, 근로자 250 명 이하의 기업을 지칭하며, 법인세율은 21%가 적용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년 7월 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효력을 2005년 7월 15일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 내에 발생되는 외국인 관련 각종 분쟁 발생 시에 국재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분쟁 해결이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6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년 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우리 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2021년 현재 상호간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 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2023년 상반기 은행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7.02%% 성장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총 예금은 25조 5천억 루피, 총 대 아시아 · 대양주 647 출은 34조 7천억 루피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4개의 외국계 은행 및 5개 국영 은행을 포함한 총 29개의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3개의 특수 은 행이 운영 중이다. 최대 5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계 은행은 할당된 자본금을 30억 루피로 늘려야 하며 6~5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계 은행은 지정된 자본 금을 60억 루피로 증액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 지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 (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97) https://www.sbp.org.pk/BS/RCSP.asp 6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푸아뉴기니(2022년)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는 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광 물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4년 액화천 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시작하여 전체 경제 및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 상하였다. 광물분야(△금, △구리, △니켈, △코발트 등)와 에너지분야(△ 석유, △액화천연가스, △컨덴세이트 등)의 2021년도 수출액 총합은 약 84 억 달러 규모이다98).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추진된 제1차 LNG 개발사업은 엑손모빌이 개발주관사로 참여한 190억 미불 규모(개발비용 기준)의 PNG LNG(프로젝트명)이다. 동 사업은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LNG 수출 선적 100회 이상 을 기록하고 있는 등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99).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Peter O’Neill 전 총리 정부를 거쳐, James Marape 현 정부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수산임업 및 채굴 산업(LNG 및 광물)에 초점을 두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98) 출처: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2021.4분기 99) PNG LNG 공식 사이트 참조 아시아 · 대양주 649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천연가스 및 서비스 산 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 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 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 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8월 글로벌 통상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비광물분야 특히 농수산임업에서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구조를 개혁 하고 해당 분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 및 LNG에 집중(약 80%) 되어 있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임업 등 부문별 정책 마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전망100) 파푸아뉴기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로 추산된다. 2022년에는 코 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서 점차 회복되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에는 Porgera 금광의 운영이 재개되며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며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제한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투자가 전반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2%(2024) 및 △3.8%(2025) 수준이 전망된다. 특히 2024년초 착공이 예정된 제2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apua LNG) 등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100)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파푸아뉴기니편 2021년도 3분기 보고서 6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전환으로 상대적 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 평가되는 천연가스 및 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니 켈 등의 풍부한 매장량으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2년 6.8%(추정) 수준에서 2023 년 2.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연료 및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물가의 영향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 하는 정부 보조금의 감소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수요 증가 로 물가인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27년 기간 파푸아뉴기니 현지 통화인 키나(PGK)의 미국 달러 대비 평가절하 및 국내 수요 증가로 물 가압력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진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4.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 ExxonMobil社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190억 미불을 투자한 파푸아뉴기니 내 최대 규모 에너지 사업인 제1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NG LNG) 은 2018년 기준 830만 톤의 LNG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APEC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내 에너지 부존량은 천연가스 4,400억 입방미터, 석유 6억 6,000만 배럴, 가스 콘덴세이트 2억 6,200만 배럴이다. 현재 추진 중인 파푸아뉴기니의 차기 대규모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는 추산 가스 부존량이 6-7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Gulf 주 PRL 15 지역에 위치 한 Elk-Antelope 가스전을 개발하는 제2차 LNG 개발사업(프로젝트명: Papua LNG)이며, 2024년초 착공 예정이다. <광물분야> 2021년 파푸아뉴기니의 광물산업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로서, 3개 광산(Lihir 금광, Ok Tedi 금광 및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이 파푸아뉴기니 내 전체 광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51 Madang주에 소재한 Ramu 니켈·코발트 광산의 2018년 니켈 채굴량은 35,355톤 (34,666톤(2017)), 코발트 채굴량은 3,275톤(3,308톤(2017))으 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 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농업> 파푸아뉴기니 총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및 관련 산업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의 약 2% 미만(약 7천만 미불)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커피, 코코아, 코프라, 팜유, 설탕, 고무, 고구마 등이며, 커피, 코코아, 팜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쌀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식량은 아니지만 최근 연간 20만 톤 정도를 소비하면서 점차 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쌀 생산은 연 평균 1만 톤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의 쌀을 호주, 태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Rice Policy 2015-2030을 발표한 바 있다. 파푸아뉴기니 농축산부는 쌀 수입업자별로 연간 최대 수입허용량 또는 쿼터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쌀 산업 기술 지원협력을 추진 하고 있는 등 현 정부 국정기조(알로타우 합의2) 및 국가개발계획(MTDP3) 등에서도 농산업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푸아뉴기니 내 쌀 상품화 및 소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임업> 파푸아뉴기니는 열대목재 수출국으로서, 연평균 200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며, 국토의 약 3,900만 헥타르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1,500만 헥타르에서 양질의 열대수가 성장한다. 6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약 9.29억 미불 규모의 원목을 수출하였고 이는 총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2017년 기준 326만 입방미터 규모의 원목이 수출되었고, 이 중 286만 입방미터 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산림업 협회에 따르면, 수출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입방미터당 약 900불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다. 2018년 9월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3차 중기개발계획 발표에서 2021년 내로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가공 후 수출을 통해, 고용 증진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원목 가공 산업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로 미비를 비롯한 열악한 각종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공되는 원목의 양은 미미하며, 현재 국내 에서 운영중인 제재소는 7개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설립된 신규 제재소는 전무하다. 또한 조림 분야에서도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림지와 관련한 토지 권리 문제로 인해 방치된 상황인데, 조림지 면적의 경우, 1990년대는 6.5만 헥타르 규모였으나, 현재는 4만 헥타르 수준으로 감소했다. 산림산업 관련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벌목 및 수출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규제가 중복·혼재되어 있다. 한편, COP26이 2030년까지 산림벌채 완전중단을 목표하는 가운데, 파푸 아뉴기니 정부는 2020년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s) 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전세계 △육상 면적의 1%, △생물다양성의 5% 및 △열대우림의 13%를 차지하며 산업화 국가들이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COP26 계 기 Wera Mori 환경부 장관은 파푸아뉴기니 벌목산업의 규모를 연간 10억 달러라고 언급하고, 벌목 완전중단의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산업화 국가들이 경제개발 원조대책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열대우 아시아 · 대양주 653 림국가연합(Cf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여타 회원국들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101) <수산업>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5%가 파푸아뉴기니 EEZ에서 어획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어획된 참치는 제2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레이(Lae)에서 캔 및 정육(loin)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지역으로 수출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태평양해양산업구역(PMIZ)을 Madang 지역에 설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수산업 협회는 2020년 가다랑어(skipjack) 및 황다랑어 (yellowfin)의 건착망(Purse Seine) 조업에 대해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자격증을 획득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참치조업 관련 지속가능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파푸아뉴기니는 참치 조업권 판매에 있어 과거에는 선박조업일수 입어제도 (VDS)를 운영하면서 자국에서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톤 당 200 미불 규모의 조업권 할인혜택(discount)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국내 가공물량 제고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자국 내에서 실제 가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톤 당 400 미불 규모를 환급 (rebate) 한다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생산한 참치 통조림은 EU 지역으로 수출 시 EU와 태평 양도서국간 체결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101) 출처: PNG HAUS BUNG 인터넷판 기사(COP26 leaders back PNG’s move to ban logging entirely by 2030 - https://pnghausbung.com/mori-png-adamant-on-stopping-logging-by-2030/ ?feed_id=4704&_unique_id=61820f3b1e5b6) 6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무역협정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향후 10년+ 기간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파푸아뉴기니-호주 포괄적 전략ㆍ경제 파트너 십(Papua New Guinea-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and Economic Partnership(CSEP))을 2020년에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1987 공동 원칙 선언(1987 Joint Declaration of Principles (JDP)) 및 2013 새로운 파푸아뉴기니-호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선언(2013 Joint Declaration for a New PNG-Australia Partnership)에 가치를 더한 발 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협정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 한 강력한 민주주의, △밀접한 우정 및 지속적 관계, △번영을 위한 경제 파트 너십,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사회적ㆍ인적 개발 및 △인접한 이웃, 글로벌 파트너라는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은 동 협정에 기반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와 중국은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 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 관련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포함된다.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간 체결한 무역협정으로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TA)>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PICTA에 아시아 · 대양주 655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ICTA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멜라네시아선봉그룹 무역협정(MSGTA)>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제도가 1993년 최초 체결하였다. 피지는 1998년에 서명하였다. 뉴칼레도니아의 카낙사회주의해방전선(Kanak Socialist National Liberation Front(FLNKS)은 동 무역협정의 정식 옵 저버(Permanent Observer)이다. 동 무역협정은 현재 180개 상품의 회원 국간 무관세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102) <APEC>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SEAN> 파푸아뉴기니는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otonou 파트너십>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및 무역 분야 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도서지역 79개국(파푸아뉴기니 포함) 및 EU 15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02) 출처: 솔로몬제도 외교부 홈페이지 멜라네시아 선봉그룹 관련 정보 (http://www.mfaet.gov.sb/external-trade/free-trade-agreements/regional/msgta.html) 6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 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EP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EU와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2009년 서명하였으며, 양측은 2011년에 동 협정을 비준하여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는 EPA 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수출 관련 특별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WTO> 파푸아뉴기니는 1996년 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 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검역·보건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 실시하고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아시아 · 대양주 657 ① 영세율(Zero Rate) 0%: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에 적용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및 일부 사치품)에 적용 이 밖에도 설탕은 종류에 따라 최대 3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 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20~4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Excise Tariff(2020 Budget) (Amendment) Act 2019)이 2019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기존 80~120%의 고율 관세가 20~40%로 대폭 인하 되었다. 수입관세 인상 2017년 말경의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편성을 계기로 2018년 1월 1일자로 254개 품목에 한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추가로 2019년에 664개 품목(나무 가구류, 쇼핑 봉투 포함)에 수입관세를 인상하였다. 2019년 수입관세로 인한 세수는 약 1.08억 미불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1999년도에 WTO의 권유로 도입된바 있는 관세감축프로그램(TRP)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기존의 수입관세 정책 동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9년 수입관세 인상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고, △자국 제조업의 경쟁우위 제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인상된 주요 분야는 이미 자국에서 일정 수준 생산이 가능한 △육류· 유제품 및 조리용 기름(팜유) 분야와 자국 생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된 △유류 수입(휘발유·경유) 분야 등이다. 6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육류 관세 인상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냉장육 및 햄 등은 12.5%- 20% 수준이며, 일부 품목은 1킬로당 3.50 PGK(약 1 미불) 수준이다.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2015-2017년도 기간 무관세였으나, 신규 도입 제도로 인해 리터당 0.10 PGK(약 0.03 미불)이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 소비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GST)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 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아시아 · 대양주 659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자료: 파푸아뉴기니 산업퉁상부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 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관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악어가죽(5%), 백단향(sandalwood, 5%)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합판 및 박판(veneer) 관련 * 모든 원목 수출은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격 준수 의무 대상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은 원목 수출금지 대상이며, 가공후 목재로 수출 가능 * 등나무(rattan tree)는 수출면허 적용 대상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랍스터(lobster)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6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 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적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 관련 주무기관 이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 저장·관리는 국내 소재 서버로 한정하거나, 타국 국민 소유 소스코드의 알고리듬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할만한 첨단적 성격의 규정은 파푸아뉴기니 현행 법령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아 · 대양주 661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 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6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 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회사 설립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등록·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현지 회사 혹은 외국 회사(overseas branch)를 설립할 수 있고, 신청 양식은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다. 아시아 · 대양주 663 절차 소요기간 비용 1. 현지회사 혹은 외국회사 등록(registration) 1일-3주 PGK 500 2. 등록된 회사에 대한 인증서 발급(certification) 2주-5주 PGK 2,000 자료: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현지 회사 파푸아뉴기니 현지 회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명, 주주·대표·사무진 관련 정보 (대표 중 최소 1인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여야야 하며, 사무진 임명은 선택 사안임.), 투자 자본, 파푸아뉴기니 현지 주소지, 기업헌장(company constitution) 등을 명시해야한다. (2) 외국 회사 외국 소재 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비거주기업을 설립할 경우, 회사명, 주요 사업 활동 및 장소, 대표의 국적·생년월일·주소,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회사 설립계획서 등본 등을 명시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resident agent)을 임명 해야 하는데, 현지의 개인 혹은 회사가 해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문서 수발 및 제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10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3.50 PGK (약 1 미불 수준)이다. 법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일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시급의 2배, 공휴일은 정규급여의 1.5배, 이외 평일과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6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급 계산은 1년을 52주로 산정하여, 연봉을 1년간 총 근무시간(44×52)으로 나누거나, 주당 총 급여를 44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급휴가는 연 9일의 법정공휴일 외에 현지인에 대하여는 농촌노동자 연 1주, 도시노동자 연 3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업종 및 출신 국가에 따라 연 4-7주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 연 6일까지의 병가가 주어진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는 15년 근속의 경우 6개월 수준으로 주어진다. 외국인 창업 제한 분야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 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등록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2 ◦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 14일 토지 가치의 5% 아시아 · 대양주 665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석유 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석유 및 가스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농축산물 3) National Fisheries Authority: 수산물 4) The Papua New Guinea Forest Authority: 임산물 5) Mineral Resources Authority: 광물 이밖에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No 부동산 등록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3 ◦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4 ◦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6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 계좌 개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년 4월 21일 발효) 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 (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업 전개시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 포기가 종종 발생한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현장조사 등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파푸아 뉴기니는 전체 190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창업 (starting a business) 부문은 143위를 차지했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 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아시아 · 대양주 667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 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21년말 기준 누적(1981~2021) 신규법인은 40개, 투자금액은 약 1.97억 달 러, 신고건수는 123건 및 신고금액은 약 2.88억 달러이다. 6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2022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20년 총 1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1만 1,058개 품목의 55%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9%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품목(개)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1,415 1,630 2,277 704 1,053 1,550 1,410 245 4 577 33 130 8 18 4 1,415 1,660 2,290 668 1,050 1,546 1,410 245 4 577 33 130 8 18 4 1,582 1,528 2,256 672 1,045 1,584 1,372 245 4 577 33 130 8 18 4 1,582 1,531 2,261 666 1,065 1,565 1,369 245 4 577 33 130 8 18 4 1,581 1,524 2,267 661 1,067 1,566 1,369 241 4 580 25 143 8 18 4 총계 11,058 11,058 11,058 11,058 11,058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아시아 · 대양주 669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적용 비율(%) 2017 2018 2019 2020 7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12.8 14.74 20.59 6.37 9.52 14.02 12.75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2.8 15.01 20.71 6.04 9.5 13.98 12.75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1 13.82 20.4 6.08 9.45 14.32 12.41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1 13.85 20.45 6.02 9.63 14.15 12.38 2.22 0.04 5.22 0.3 1.18 0.07 0.16 0.04 14.3 13.78 20.5 5.98 9.65 14.16 12.38 2.18 0.04 5.25 0.23 1.29 0.07 0.16 0.04 총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index.php?page=mfn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20년 하반기 기준 7.75% 이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 부문이 11.63%로 가장 높으며, 화학 4.33%, 기계/장비 7.66% 수준이다. 6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필리핀의 관세율(Average Nominal Tariffs) (단위: %) 연도 농업 화학 섬유/제지/ 목재/가죽 철/비철 기계/장비 평균 2017 7월1일 ~ 12월31일 11.48 4.34 9.36 5.85 7.83 7.79 2018 11.49 4.34 9.36 5.85 7.79 7.78 2019 11.49 4.33 9.36 5.84 7.68 7.74 2020 1월1일 ~ 6월30일 11.49 4.33 9.36 5.84 7.66 7.73 2020 7월1일 ~ 12월31일 11.63 4.33 9.36 5.84 7.66 7.75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폐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 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7월 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필리핀 FTA 타결 한․필리핀 양자간 FTA는 2019년 6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21년 10월 최종 타결되었다.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 아시아 · 대양주 671 국은 전체 품목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 의 개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양허 제 외 되었던 자동차(5%), 자동차 부품(3~30%)의 관세가 한․필리핀 FTA를 통해 단기간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수입부과금 등 2006년 2월 1일부터 당뇨병 관련 의약품, 국내외 교통분야 운영을 위한 승객/ 화물용 선박 등 일부 예외적 분야를 제외하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 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 류, 향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 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해결을 요 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년 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 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 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별도로 물품가격의 20%가 종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세제개혁으로 인해 자동차, 유류, 설탕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물 등의 품목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특별 소비세 상승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7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상반기 차량 판매량이 51%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6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20년 5월 2일 필리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재원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EO 113)을 통해 원유(Crude Petroleum oil) 및 정제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추가부과(10%)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동 인상조치는 6월 25일 종료되었다. 2020년 7월 9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당뇨병, 고콜 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12%의 부가가치세 (VAT)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Revenue Regulations(RR) No.18- 2020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환급될 예정이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27일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 약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필리핀 보건부(DOH), 국세청 (BIR), 재무부(DOF), 식약청(FDA)의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2018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는 이하 선서진술서를 사전에 필리핀 보건부로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필리핀 국세청(BI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주로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이나 필리핀 1,000대 수입업자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아시아 · 대양주 673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 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GL의 경우 2017년 8월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운영이 잠시 중지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재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필리핀 관세청 (BOC)에서는 YL과 RL 사이에 OL(Orange Lane)을 추가하였으며 OL은 엑스레이 검사와 랜덤 검사의 대상이 된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 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 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 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와 같은 신흥개도국일수록 통관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사소한 오류(대소문자 기입 오류, 스펠링 오류, 숫자 사이 쉼표 누락 등)를 지적하며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 6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실사착수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 등을 통해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했는데 2008년~09년에는 2페소/kg, 시행 3년차인 2010년에는 1.80 페소/kg,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1.76페소/kg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동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2019년 5월 200일간 3페소/kg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했으나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3~17)동안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세이프가드 부과요구를 기각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675 2008년 8월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 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 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 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21일 관세부과가 4년 연장됨에 따라 톤(m/t)당 1년차에 3,345페소, 2년차에 3,178페소, 3년차에 3,019페소, 4년차(2018년 3~2019년 3월 23일)에 2,868페소가 부과되었으나 동 규제는 2019년 3월 23일부로 만료되었다.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 HS 코드 4805.24/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의 판지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기업의 수출액은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 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해(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2019년 6월 18일~2020년 6월 20일) 845.80페소가 부과 되었다. 이로서 수입판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2015년 5월 11일부로 필리핀 정부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 이프가드를 발동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5월 27일 부터 2018년 4 월 30일까지 약 3년간 발동되었다. 동 품목의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 년 5월~2016년 4월) PHP 980(약 22달러)/톤, 두 번째 해(2016년 5월 ~2017년 4월)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 640(약 14달러)가 부과되었다. 6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8월부로 필리핀 정부는 시멘트(HS Code 2523.29.90 및 2523. 90.00)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 는 P250/MT 또는 P10/40kg, 2020년에는 P9/40kg, 2021년에는 P8/40kg 를 부과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시멘트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다. 2020년에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필리핀의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색유리(tinted glass), 투명 float 유리(Clear Float glass)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와 관련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결과 관세위원회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바 있다. 또한 2월에는 필리핀 금속노동자연합(Metalworker’s Alliance)의 청 원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예비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관세위원회 는 2021년 7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통 상산업부(DTI)에 권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필 리핀 통상산업부는 동 세이프가드 청원을 최종 기각(Dismiss)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아연도금철판(Galvanized iron(GI) sheets, coils and strips), 알루미늄 아연시트(Aluminum Zinc Sheets, coils, and strips)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아연 도금철판(GI), PPGI(Pre-painted Galvanized Iron), PPGL(Pre-painted Aluminum Zin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기각하고 GL(Galvanized Aluminum Zinc)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폴리에틸렌(HDPE, LLDPE)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개시되었다. 저밀도 플리에틸렌(LLDPE)은 2022년 6월에 공식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는 2022년 7월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를 권고하였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아시아 · 대양주 677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 (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하였고, 2004년에는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부터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한국정부는 페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동 품목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하였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년 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로 적용하고 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6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차에 대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4~5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차량 가격 60만 페소 이하 4%, 60만 페소 이상~100만 페소 미만 10%, 100만 페소 이상~400만 페소 20%, 400만 페소 이상 50%) 하이브 리드차는 소비세의 50%, 순수전기차와 픽업트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면제되며, Freeport Zone에서 사용될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비세 부과가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수입 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전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EO156)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개인 소유 차량은 반입이 가능하나 최소 3년간 되파는 것(resold)이 금지된다. 또한 외교단 공용차량과 외교부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통상산업부(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차량 중 차량중량(GVW)이 2.5톤~6톤 또는 차량중량 6톤 이상의 트럭(픽업트럭은 제외)과 DTI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6톤~12톤의 버스 및 12톤 이상의 버스는 허용되며, 소방차, 앰뷸런스, 크레인 등의 특수차량도 허용되기도 한다. 한편,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하였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 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빅(Subic) 경제 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79 필리핀 정부는 2010년 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년 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 (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180%, 가금류 식품, 감자, 옥 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쌀 수입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수입수량제한(qualitative restriction)을 폐지하고, 이를 양허관세제도로 대체하는 쌀 관세화법(RA 11203)에 두테르테 6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통령이 2019년 2월14일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35%, 여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최소접근허용량 내에서는 40%(in-quota tariff),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필리핀의 쌀 수입은 과거 2016~17년(80만 톤)대비 점증하여 필리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총 쌀 수입량은 약 300만 톤으로 중국 (250만 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쌀 수입량은 2020년 260만 톤, 2021년 30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9~21년간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쌀 가격은 2018년 40페소 수준에서 지속 하락하여 2020년 9월 기준 일부 지역 쌀 가격은 필리핀 쌀 생산단가 평균(12.72페소)이하인 8페소까지 하락하여 쌀 재배 농가 및 필리핀 상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필리핀 농업부(DA)는 2020년 10월 쌀 수입허가서 발급을 필리핀 쌀 농가들의 수확기를 피해 1월, 5월, 6월, 11월, 및 12월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나 일각에서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상원 경제사위원회의 Imee Marcos 의원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필리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3가지로 ①필리핀 쌀 수확기 90일 이전 수입제한(specific seasonal ban), ②쌀 수입에 필요한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SPSIC) 발급 규제, ③수출품목에 대한 테스팅 및 인증/요구절차 등과 관련한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활용 방안 등을 제언한바 있다. 이와 같이 향후 필리핀의 쌀 수입이 수확기에 한해 한시적 으로 중단되더라도 필리핀이 소비/수입하는 쌀 품종이 장립종(long grains)이며, 대부분 태국 및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필리핀 정부는 2021년 4월 7일 행정명령(EO No.123)을 발령하 여 돼지고기(생돈육, 냉장 및 냉동돈육, 도체/이분도체, 어깨부위 등) 수입관 세를 쿼터내(in-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5% (현행 30%), 쿼터 초과 (out-quota)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15%(현행 40%)로 각각 낮추기로 하였 다. 쿼터(54,000톤)내 수입물량의 경우 행정명령 발효후 최초 3개월간은 5% 아시아 · 대양주 681 로 낮아지고, 발효후 4개월~12개월까지는 10%, 12개월 이후부터는 30%로 환원된다. 쿼터 초과 수입의 경우 최초 3개월간은 15%로 낮아지고, 이후 4개 월~12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후에는 40%로 환원되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농축산물 수입의 최소접근허용량(MAV: Minimum Access Volume)을 일원화된 관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경우 MAV 54,000톤까지는 30%, 이를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 되는 이원화된 형태인 반면, 닭고기, 칠면조, 감자, 커피콩 등에는 MAV 이 내 또는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40%로 일원화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 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 6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 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6년 1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필리핀이 스크랩(고철)을 포함한 신규 및 중고 전기·전자기기(EEE)의 전통적인 수입국이자 수출국임을 감안하여 폐전기·전자기기(WEEE) 등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원재료의 유해물질관리(ESM)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준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 수입 시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등과 같은 유해성분을 제한하는 TBT(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통보문이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새 필리핀 표준(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에 관한 부행정명령(DAO)에 근거하여 건축건설, 전기전자, 화학 및 소비재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PS 안전 인증 마크의 시행, 발급 및 검증 지침이 발표되었다. 2020년 6월에는 필리핀 수입 물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어 필리핀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목록(PICCS)에 31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PMPIN(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incineration)의 사용은 금지된다. 2002년 대법원은 대기오염방지법이 모든 소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것을 유해물질 배출로 아시아 · 대양주 683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 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즉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에 의하면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회사, 기관, 부처 등과의 물품 공급 계약은 외국인에게 40%만의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 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 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2018년 11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INL : Foreign Invest ment Negative List)에 따라 공공사업(국제경쟁입찰 및 일부 인프라 사업은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필리핀인의 필수 참여 지분율이 기존 75%에서 6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0%로 축소되었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 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 (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 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로부터 특별면 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 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 급(AAAA, AAA, AA, A, B, C, D, Trade 등 8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 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 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 · 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685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 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 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또한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 6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 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는 2019년 상반기(1월~6월) 137억 3000만 페소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NCIPR은 필리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고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기관으로서 통상산업부를 의장, 필리핀 지식재산청을 부의장으로 하여 10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한 해(1월~12월) 동안 NCIPR이 압수수색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총 추정액은 약 221억 3,000만 페소(한화 약 5,193억 원)이며, 압류물 대부분은 고급시계류, 개인용품, 가방, 광매체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에 도 필리핀 지식재산청내 지재권 집행사무소(IPR Enforcement Office)는 현행 업무범위에 전자(electronic) 및 디지털/온라인 채널을 명시적으로 포 함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광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재권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파기명령 부과 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허가권 등과 같은 허가 및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권 침해자가 소명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하였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딩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아시아 · 대양주 687 의료업(약사의 경우 호혜주의에 따라 활동 허용),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 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납입자 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 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11차 외국인 투자 제한리스트(FINL, 2018.10)에 따르면 기존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 었던 매스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Access Provider)에 한 하여 개방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투자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2018년 10월 발표된 제11차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조정사 (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면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대출사(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투자도 완전 개방 되었다. 6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투자법과 제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paid-in equity)이 20만 달러 이상인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은 외국인이 100% 소유가능(소매업은 250만 달러 이상)하며,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40%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 자본금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과기부(DOST)가 인정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5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있는 경우 100%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수출기업(Export enterprises)의 경우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며 최소자본 요건은 없다.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SE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조직된 모든 기업 및 파트너 쉽에 대한 등록, 라이선스, 규제,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다. SEC에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법(Corporation Code)에 다라 설립된 모든 기업들은 통상산업부(DTI)에 사업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식별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설립을 위해 지방정부인 바랑가이나 시 등으로부터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세금, 공과금 등을 조례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아시아 · 대양주 689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6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 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년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다. 조세는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86년 11월 9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하였다.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0~35%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 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691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경쟁 관련법으로는 필리핀경쟁법(The Philippine Competition Act(R.A. 10667))이 존재한다. 동 법은 필리핀 시장내 사업자들의 ▲반경쟁 담합(가격,생산량, 유통담합 및 부정입찰 등) 및 ▲공정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약탈적 가격책정, 차별 등),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반경쟁적 인수 ㆍ합병 방지 및 규제(일정규모 이상의 인수ㆍ합병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 (PCC)에 통지 의무 규정(2019.3.1.발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리핀 조세개혁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집권 후 10개항의 사회경제 정책방향(10 Points Socioeconomic Agenda)을 발표하고 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개혁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세개혁은 균형성장, 빈부격차 완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등의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2017년 9월 1차 종합조세개혁법안(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통과 후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 이며, 법인세 개편 등이 주요내용인 2차 조세개혁법안 CREATE(Corp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가 하원(HB4157)을 통과하였으며, 상원(SB1357)에서 논의 중이다(2차 조세개혁법안은 기존 CITIRA(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로 불렸으나, CREATE로 변경). 6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차 조세개혁 내용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인상이 주로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존 연 1만 페소 이하에도 5%를 부과하였으나, 연소득 25만 페소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5만 페소 이상은 초과액에 따라 20%~35%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은 부동산가(Net Estate Value)에 따라 0~20% 차등 부과하던 것을 부동산가의 6%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였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기존 10만 페소 초과 증여분에 대해 2~15%까지 차등 부과하던 것을 25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 6%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액이 연 매출의 70%를 넘는 수출중심 기업에 대한 매출은 기존 면세에서 12%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 부가세 면제대상 거래도 축소하여 임대차 거래 면세한도를 기존 월세 1만 페소에서 1만5천 페소로 상향하고,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도 연매출 1.5백만 페소에서 1.9백만 페소로 상향하였다. 한편, 소비세를 인상하여 유류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4.35 페소에서 7페소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10페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디젤유의 경우 기존 면세에서 리터당 3페소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6페소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00만 페소 자동차 기준으로 60만 페소의 4%에다 60만 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탕세를 인상하여 과당음료의 경우 리터당 6페소, Corn syrup은 리터당 12페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담배의 경우 한 갑당 30페소에서 2023년까지 40페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4년 이후에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등 광물의 경우 톤당 10페소인 석탄 소비세를 2018년 50페소, 2019년 100페소, 2020년 이후 150페소로 인상하도록 개편하였다. 아시아 · 대양주 693 2차 조세개혁 2차 조세개혁법안(CREATE, 기존 CITIRA)은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증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의될 당시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현재 30%인 법인세를 1% 포인트씩 완화해 2029년에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 1월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한 2차 조세개혁법안에는 투자관련 조세 인센티브 축소로 대표 되는 조세인센티브제도의 합리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들의 우려도 제기 된바 있다. 2차 세제개혁법안은 기업회복 및 세제혜택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 제혜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 인하의 경우 총자 산 1억 페소 이상 사업체는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사업체는 과세금액이 5백만 페소 이상일 경우 25%, 과세금액이 5 백만 페소 이해인 경우 20%로 인하되었다. 또한 무기한의 세제혜택(ITH : Income Tax Holiday)을 부여하고 있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 체제를 개정하 여 기업의 소재지, 사업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차등 설정함으로 써 수출기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내수기 업의 경우 최대 17년(ITH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내수기업의 경우 최대 12년(ITH 4~7년 + 5년 특별법인세)의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 외 에도 교외이전 기업이나 분쟁지역 진출기업에게는 소득세 면제기간 추가 부 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관(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 의 관리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검토위원회(FIRB: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기능을 확대하여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 이상 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 및 승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6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급 받으며, 특별취업비자(47a2, CWV, SCWV, EO226) 등의 비자도 교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다. 또한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되는 데 투자금액은 최대 180일 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를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받아야 한다(필리핀 해외 고용청에 의해 승인된 회사로서 필리핀에 일시방문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필리핀인의 해외송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대표 등 AEP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필리핀 비즈니스환경 개선 동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5월 28일 국가 경쟁력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제고를 위해 ‘비즈니스환경개선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 RA 11032)에 서명했다. 동 법의 주요 요소는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기관 ARTA(Anti-Red tape Authority) 설립, ▲민원인과의 접촉금지정책(Zero-contact) 도입, ▲행정 서류 접수에 대한 고유 번호 부여 및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정보 제공, ▲민원 처리기간 축소(성격에 따라 3일~최대 20일), ▲민원 처리기한이 초과된 민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사업 허가 및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BOSS: Business One Stop Shop) 도입, ▲사업체의 존재 유무 및 유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필리핀 비즈니스 데이터 은행 (PBD) 설립(정보통신부 소관), ▲담당 공무원의 상기 법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2차 위반 시 해임 등)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법령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DPA: Data Privacy Act) 필리핀은 2012년 8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RA 아시아 · 대양주 695 10173)을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 조합을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과의 계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상의 의무 또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외 인종(race), 종족정보(ethnic origin), 나이, 결혼여부 등 개인의 민감 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를 다루는 것도 동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다만 대중적 관심이 있는 내용이나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예술 및 문학의 목적, 연구 목적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이 완화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행, 시설 보호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e-commerce Act) 필리핀은 2000년 6월 전자상거래법(RA 8792)을 제정하고, 전자적 기술 및 장치를 통한 국내 및 국제간 거래, 계약, 정보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전자적 자료 및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에 접근은 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디지털 세금 도입 등 디지털 논의 동향 디지털 세금 도입 논의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타격으로 세수 확보 관련 난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Joey Salceda 필리핀 의회 세입위원회장은 2020년 5월19일 디지털 세금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HB 6765)을 제출하였다. 6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9월 21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HB7425)를 보면,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VAT) 책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세목(NIRC: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전자상거래, 구독서비스 및 여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과되지 않았던 VAT 12%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내 非상주 온라인 서비스기업(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의 12개월 기준 총 매출이 300만 페소(약 6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에 과세 대상에 포 함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의 주 저자인 Joy Salceda 하원 세입위원장은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등과 같이 필리핀에서 디지털 서비 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며, 디지털조세의 목적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 대한 과세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net income) 기준 25만 페소 (약 5천 달러) 미만, ▲기업의 경우 총매출(gross sale) 기준 300만 페소(약 6만 달러)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가 면제되기에 Facebook 등을 통한 개인 들의 소규모 상거래(순이익 25만 페소 미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을 재강조했다. 현재 디지털 세금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는 상황으로 내년 상하원 선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입법화에는 장기간이 소요 될 전망이다. 디지털 결제 확대 동향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1년 10월 7일 발표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필리핀내 전체 결제건수의 20.1%가 디지털 결제로 집계되어, 2020년內로 디지털 결제 20%를 목표로 설정한 중앙은행의 기존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BSP는 동 기간 디지털 거래의 특징을 저액(low value)/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로 관찰하고, 특히 개인간의 거래(P2P) 및 개인-상 인간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결제 확산을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20년 ▲민간 상거래 디지털 거 래는 지난 2019년 2.50억 건에서 47.8% 증가한 3.69억 건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공무원 급여 지급(G2P)도 21.1% 증 가했다고 부연했다. 아시아 · 대양주 697 디지털 은행 허가 2021년 10월 4일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총 6개의 은행들 에게 디지털은행 사업허가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향후 필요할 시, 통화이사회(Monetary Board)가 신규 사업 허가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필리핀內 디지털은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은 ①Overseas Filipino Bank(필 국영은행인 Land Bank 계열사) ②Tonik Digital Bank ③UNO Bank ④Union Digital Bank ⑤ Gotyme 및 ⑥Maya Bank로 선정되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디지털은행 들도 사업 운영에 있어 기존 은행들과 같은 건전성 조건(prudential requirements)들을 충족해야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최소 자본금 (minimum capitalization)은 10억 페소(약 2천만 달러)에 물리적인 본 사 사무소(HQ) 운영은 필수이나, 그 外 지점들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 조 건 등은 없으며, 대신 그 역량과 자본들을 새로운 기술 도입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6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호 주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7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GDP기준으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며, 코로나19 사태 발생전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튼튼한 경제 기초를 자랑한다. 1인당 GDP도 6만 4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의 GDP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호주의 주요 산업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농업, 광업, 보건, 관광 등이 높다. 실질 총부가가치(GVA) 성장률 기준으로는 정보·통신, 숙박, 행정, 운송, 건설, 광업 순으로 높다. 호주의 산업별 실질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VA 비중 2.5 14.6 5.8 73.5 자료: RBA, 2022년 기준 호주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34.9%로서 선진국 평균 72.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호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DI)의 총액(Stock)은 2022년 기준 4조 5,307억 호주달러이 다. 호주의 수출은 지속 증가해왔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철광석, 천연가 스, 교육관련 서비스, 금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화물운송 아시아 · 대양주 699 서비스, 여객서비스, 통신장비 순이다. 호주의 교역은 2022년 기준 총 9,953.7억 호주 달러이며 GDP의 약 46%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APEC)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75.2%를 차지할 만큼 중 요하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22년 기준 중국(26.6%), 미국(10.0%), 한국 (6.3%), 일본(5.8%), 싱가포르(4.7%) 등 순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25.8%), 일본(12.2%), 한국(5.9%), 인도(3.7%), 미국(3.4%) 등이 있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Stock) 산업별 비중 (단위: %) 광업 부동산 금융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 기타 FDI Stock 비중 32.1 13.0 12.6 11.2 23.9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DFAT)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보유국으로서 금, 철광석, 우라늄, 천연가스 생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10대 농산물 생산자이며 호주산 농산물은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융 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며, 교육·관광분야에서 세계 3위의 해외 유 학생 유치국이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 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제에 광산 붐(Mining Boom)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어려 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대규모 공공인프라 확대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반구 농산품 수출 국가들의 작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은 물론 밀 등 농 산품을 중심으로 호주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는 그동안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광업 이외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마 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70%를 수 7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이나, 최근 중국 성장 둔화 및 중국과의 관계 경색으로 인해 농업 등 호주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상 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주요 교 역국과 협력 강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연이어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영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최근 FTA를 체결한 바 있고, EU, 걸프연합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성장은 물론 핀테 크,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우주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 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 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산업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산업 자원 및 에너지 산업은 2022/23 회계연도 기준 호주 국내총생산의 약 14% 를 차지하고 30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인 기간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 고 수준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등 전통자원은 물론 리튬, 니 켈, 코발트, 구리, 희토류 등 첨단산업·전략광물을 생산·수출 중인 에너지· 자원부국이자 순수출국이다. 2022~23년 호주의 자원·에너지 상품 수출액은 약 4,670억 호주달러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액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아시아 · 대양주 701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자료: Geoscience Australia,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22 2021-22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4TWh로 전체 발 전 비중의 약 31%를 차지하였고,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41%, 풍력 35%, 수력 20%, 바이오 4% 순이다. 과거 10년간 설비용량이 풍력은 3배 이상, 태양광 은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 왔고 향후 대규모 및 커뮤니티 배터리저장장치(BESS) 성장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 기준, 약 269GW 규모의 신규 발전소 및 축전설비(BESS) 건설 사업이 제안(259GW) 및 개발(10GW) 단계로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GW로 75% 차지하고 대규모 BESS 설비용량은 56GW로 21% 를 차지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육상 (REZ) 및 해상(OREZ) 신재생에너지 발전구역들을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이 를 개발 중이며 동시에 이들 발전거점을 수요중심지와 연결하고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하는 신규 송배전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호주 노동당(ALP) 연방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강 광종 단위 매장량 생산량 경제적 자원량 (EDR) 광량(Ore Reserves) 세계순위 및 비중(%) 생산광산 수 생산량 세계순위 및 비중(%) 유연탄 백만 톤 75,433 16,243 4(10%) 91 554 3(8%) 우라늄 천톤 U 1,227 253 1(32%) 2 3.798 4(8%) 철광석 백만 톤 56,646 23,034 1(31%) 44 922 1(36%) 구리 백만 톤 100.07 23.70 2(11%) 33 0.82 8(4%) 아연 백만 톤 66.25 19.28 1(27%) 18 1.32 3(10%) 리튬 천 톤 6,700 4,563 2(29%) 4 55 1(53%) 니켈 백만 톤 21.7 8.7 1(23%) 13 0.15 5(6%) 코발트 천 톤 1,582 613 2(20%) 5 5.3 3(3%) 망간 백만 톤 277 120 4(9%) 4 4.9 3(11%) 희토류 백만 톤 4.26 3.11 6(3%) 2 0.023 4(8%) 7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 도약(Renewable Energy Superpower)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가전력시장(NEM)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출범 첫 해 △미 래 청정전력망 구축(Rewiring the Nation), △신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친환경·경제적·안전한 에너지,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 응 등 4대 분야에 10년간 약 249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데 뒤 이어, 2023년 5월 제2차 예산 편성시 약 40억 호주달러를 증액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그린수소 생산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하였다. 한편, 현 연방정부는 2023년 6월 제3차 국가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였 고, 전임정부가 호주 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및 가공설비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20억 호주달러 규모로 조성했었던 핵심광물기금 (Critical Minerals Facility)을 2023년 10월 20억 호주달러 증액한다고 발표하는 등 핵심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3.2%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 업생산의 70%를 수출할 정도로 수출 지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 대 쇠고기 수출국중 하나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 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EU와 FTA 추진, 영국과 FTA 체결, CPTPP, RCEP 등 다자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2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78.1억 호주달러로 전체 호주 수출의 약 19%를 기록하였다. 최근 호주 정부는 2030 년까지 농산업 규모를 1,000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Delivering Ag 2030”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농산품 공급망 강화,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 및 작물 연구 개발 지원, 농산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03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 수준으로 당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제조업종이었으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에 호주내 생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등에 따라 경쟁력 을 잃어 가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광산관련 설비, 식음료, 의약품, 우주 관련 장비 등 다변화를 통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 호주 정부는 제조업 부활 및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약 150억호불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을 통해 국방, 식품가공, 운송, 천연 자원가공, 의료과학,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ive’라고 불리는 5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National Australia Bank, ANZ, Macquarie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전체 GDP의 약 7.5%(2022년)를 차지하고 있는 호 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중 하나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GDP의 1.6%(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연간 방문객이 542만 명에 달하여 전체 호주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며, 2019년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국내 이동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호주 방문 객수는 코로나 이전대비 98%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교육 역시 세계 3위의 해외유학 유입국가이며 2022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이 약 265.9억 호주달러로 코로나19 이전대비 66%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세계 7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체 유학산업의 7%(2020년 기준)를 점유하는 등 호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2022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3위의 수입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편 호주는 한국의 9위 수출국, 4위 수입국으로서 5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2022 년 한국은 총 187.5억 달러를 수출하고 449.3억 달러를 수입하여 261.8 억 달러의 상품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96.1 78.9 61.8 97.5 187.5 수입 207.2 206.1 187.1 329.2 449.3 교역규모 303.3 285.0 248.9 416.7 636.8 자료: 무역협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08.8억 달 러), 자동차(32.6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1.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 목은 천연가스(150.8억달러), 석탄(124.5억 달러), 철광석(55.1억 달러) 등 이다. 1968년~2023.6월 우리나라가 호주에 투자한 누적 금액(투자금액 기준)은 총 190.2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 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는 부동산, 금융․보험 등 여러분야로 다변화하는 추세 이다. 한편 호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51.7억 달러 (투자금액 기준)이다. 아시아 · 대양주 705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2022 2023.6월 금 액 (투자금액기준) 659 1,153 1,495 269 자료 : 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WTO에 따르면 호주는 2022년 기준 평균관세율 2.4%,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6%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섬유: 4.2%, 의류: 4.6%)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제품(2.2%), 일반 기계 (2.7%),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년 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 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 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103)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 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103)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하였으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수자원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 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식품안보위험분석(Biosecurity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 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 기도 한다. 호주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 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밀폐되지 않은 고기, 씨앗 및 아시아 · 대양주 707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 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대신 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관찰되고 있다104).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 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9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9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9건은 반덤핑 조사 4건(4개국), 덤핑관세부과 연 장여부 조사 5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3건(8개국), 재조 사 1건(5개국), 면제 조사4건(4개국), 신속재검토 2건(1개국)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9건중 19건(전체 대 비 65.5%)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5건105),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7개 품목106)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5건 중 3건이 104)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105) 품목별로는 구리관(Copper Tube), 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철근(Hollow Structural Section),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106) A4용지(A4 Copy paper), 철강재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열연구조강(Hot Rolled Structural Steel 7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7개 품목 중 6개(86%)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반덤핑 관세 계산은 복합과세(Combination Duty) 방식으로서 통상적 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 = 정상가격-신고수출가격)에 덧 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신고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Variable Amount)만큼 추가하여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핑마진을 줄이는 노력 뿐 아니라, 차액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덤핑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감소 등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 고용효과, 산업형성 저해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호주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반덤핑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통상 160일, 재심까지 고려시 280일)을 고 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장관 (산업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시 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호주 내 수요기업들이 조사에 이해관 계자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수요기업들이 호주 제품과의 차이점, 호주 수입의 필요성, 산업 무(無)피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정부(공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Section),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600mm 이하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아시아 · 대양주 709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호주 정부는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기 술장벽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지원하는 제도107)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관련 장벽 호주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나 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연매출 3백만 호주달러 이상 모든 분야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Australian Privacy Principle (APP) Entity)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 도 별도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주정부 기관과 주지역내 보건기관 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원칙(Australia Privacy Principle)을 수립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금융관련 개인정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국외 설치의 양허를 제외하여 호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호주 2위 통신사인 OPTUS社의 해킹사건으로 98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건와 민간의료보험 기업인 Medibank社도 해킹으로 인한 약 390만 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등 역대 최대수준의 개인정보 탈취사건 발생 계기, 개인정보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 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107) https://www.tradebarriers.gov.au/ 7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제도를 개정108)하였다. 한편 호주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지 않다. 특히 OTT 서비스의 경우 호주 정부는 OTT에 대한 별도 법적정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담,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호주 시장 진출 장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호주 정부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주 국내매출의 20%를 국내 제작 콘텐 츠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진 출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심사109)를 받아야 한다. 최근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제도를 강화하여 기승인 된 투자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투자 철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가 국익 및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경우 3.1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주달러, 농기업 108) 호주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법 위반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침해한 단체,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개정법(Privacy Legislation Amendment (Enforcement and Other Measures) Act 2022)를 발의한바 있으며, 동 개정법령은 2022.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2.12.14.일 발효된바 있다. 109)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비민감 분야 투자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2.5억 호주달러이다. 아시아 · 대양주 711 등은 67백만 호주달러 초과 투자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국 가안보와 관련 있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과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 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 110)이나,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의 경우 3.1억 호주달러가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비민감 분야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 13.39 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되어 있다.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Qantas 항공은 49%)로 제한되며, 공항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며, 외국인이 여러 공항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지분 의 총합이 전체의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 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 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최근까지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 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등 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 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 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기여 여부, 자연재해 대응 등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주정부 110)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57백만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1.34억 호주달러 미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7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진입장벽으로 호주 정부조달 입찰 시 전체 정부조달 사업에서 20%를 중소기업에 발주토록 하거나 호주 경제이 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 등의 규정이 있어 외국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 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었던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해왔으며, 2019년 5월 WTO 정부조달협정에도 가입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의약품 25년)이다. 혁신 특허의 보 호기간은 8년인데, 호주 정부는 특허법 효율성,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해 일 반특허와 혁신특허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2021년 8월 25일 이후부터 신규 혁신특허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기존 혁신 특허를 일반 특허로 전 환하여 주고 있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 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록된 trade marks가 최초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승인 취소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 아시아 · 대양주 713 년간 보호되며 총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가 사망한 날로 부터 70년 또는 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70년간 지속되고, TV나 라디오 방송 의 경우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해외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 국적 의 국가와 호주가 같은 저작권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호주내 에서도 저작권을 인정111)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호주 방 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 하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환경 분야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연간 10만톤 이상 온실가 스 다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메카니즘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메카니즘 개정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연간 온 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매년 배출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탄소중 립을 달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동제도를 통해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광산 개발 및 가공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을 달성 이행을 요구하 고 있는바, 동 분야 투자검토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및 수입품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관련 제품 수출 검토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11)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문화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nfrastructure.gov.au/media-communications-arts/copyright/copyright-basics 7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홍 콩 개관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 자유무역항으로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상품무역 거래와 금융ㆍ운송 등 분야에서의 국제 서비스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오고 있으며, 중국진출 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2022년 기준 홍콩의 무 역액은 1조 2,127억 달러로 중국(6조3,100억 달러), 미국(5조3,105억 달 러), 독일(3조2281억 달러), 일본(1조6,437억 달러), 한국(1조4,150억 달 러) 등에 이어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 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 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지 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중개 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 port) 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무 관세 정책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 아시아 · 대양주 715 시아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 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 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직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 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의 변 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 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 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국의 저렴 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 기업들이 광 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 공장을 이전하 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지역 투자액은 광동 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 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 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 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무역,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 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를 전문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 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7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경향은 지속 심화되어 2022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0%, 서비스업 비중은 93.5%까지 증가하여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서비스산업 내 분야별 GDP 비중은 금융(22.4%), 무역ㆍ 유통(18.0%), 부동산ㆍ전문서비스업(8.5%), 운수ㆍ창고업(7.5%) 순이다. 홍콩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과도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존재 하나, 홍콩의 서비스업을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의 가 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 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 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 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 다. 2022년 홍콩의 상품 수출은 5,810억 달러였는데 이 중 98.6%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며, 전체 상품수출 중 56.7%가 중국으로 수 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22년 수입액은 6,317억 달러이며 이 중 42.2%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WTO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국가(지역)별 상품무역 규모 순위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17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19 ‘21/29 ‘22/21 총 수출 5,114 5,035 6,360 5,810 -1.5 26.3 -8.6 수입 5,661 5,474 6,805 6,317 -3.3 24.3 -7.2 (재수출) 5,058 4,974 6,264 5,730 -1.5 25.9 -8.5 무역액 10,775 10,509 13,165 12,127 -2.5 25.3 -7.9 수지 -547 -439 -445 -507 -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의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 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 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 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 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 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 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 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 러나 홍콩정부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ffshore Trading은 5,926억 달러로 당해년도 홍콩의 총수출액(6,360억 달러)과 그 규모 면에 서 비슷하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 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7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 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다시 광둥성 등 중국 본토 내 지역에서 가공공정 을 거쳐 중국, 미국, 일본 등 최종 소비시장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 된다. 2022년 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장비·사무용기기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8%에 이르는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용품 등의 생산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대만 등 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품목별 비중은 반도체 등 전자기기 (49.0%), 전화기 등 통신장비(12.0%), 사무용기기(10.8%) 등 순서로 수출 되고 있다. 홍콩의 주요 교역 국가별 수출입 금액 (2022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변화 국가 금액 비중 변화 전체 5,810 100 -8.6 전체 6,317 100 -7.2 1 중국 3,296 56.7 -12.9 중국 2,664 42.2 -14.6 2 미국 375 6.5 -5.5 대만 753 11.9 7.3 3 인도 220 3.8 29.0 싱가포르 511 8.1 -3.7 4 대만 198 3.4 7.2 한국 372 5.9 -10.7 5 베트남 144 2.5 8.9 일본 311 4.9 -10.4 자료: 홍콩 정부 통계처 홍콩과 한국 간의 교역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 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다음가는 제5대 수출지역으로서 아시아 · 대양주 719 2022년 수출액은 276.5억 달러, 수입금액은 18.8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수지 흑자는 257.7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등 전기전 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화장품, 귀금속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홍콩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391.1 (19.3) 459.9(17.6) 319.1(-30.6) 306.5(-3.9) 374.7(22.2) 276.5(-26.2) 수 입 18.8 (16.4) 19.9(6.3) 17.8(-11.1) 15.4(-13.4) 22.5(45.8) 18.8(-16.4) 총교역 409.9 (19.3) 479.9(17.1) 336.9(-29.8) 321.9(-4.4) 397.2(23.4) 295.3(25.7) 수 지 372.4 440.0 301.3 291.1 352.2 257.7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국제 서비스 무역활동도 활발한 편이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 객 급감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홍콩의 서비스 교역액은 1,46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서비 스 수출액은 832억 달러, 수입액은 633억 달러이다. 2022년 서비스 수출은 홍콩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수입은 2.9% 증가하며 20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홍콩의 서비스 무역은 운송, 금융, 관광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2022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이 차지 하는 비중은 40.8%이며, 그 외에 금융 30.0%, 관광 3.8%, 기타 서비스 25.3% 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면적과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지역)과 경쟁하면 서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의 경쟁력은 지리ㆍ사회 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에 근거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 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 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동어, 영어) 등의 지리ㆍ사회적 발전요인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홍콩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 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홍콩정부가 오랜 시간 개선해 온 효율적 제도들도 다른 경제권과 비교해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한다. 7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 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 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 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사치 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에는 이러한 세금이 없 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내 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 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 2018/19 회계연도부터는 법 인 및 비법인 사업자 등은 첫 2백만 홍콩 달러 과세 소득에 대해 8.25%의 세 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 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 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 을 선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 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 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 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 독립적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 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 비즈니 스의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정부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은 중국사업을 하면서도 안정된 분 쟁 해결ㆍ조정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 요 인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 아시아 · 대양주 721 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 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 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정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 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 제무역은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0%가 넘는 비중이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 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 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 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된 이래 2013년까지 총 10차례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본토 와의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관세 대상 품목은 CEPA 발효 초기 374개로 시작해 2016년 1,800개로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홍콩 내 원산지증명이 되는 모든 품 목으로 무관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을 체결하였다. 2016년 양측은 이 협정을 중국본 토 전역으로 확대하여 CEPA의 서비스 무역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7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홍콩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Commercial Presence) 153개의 분야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 외자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중외 합작 의무 등 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중국은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에 맞추어 6월 30일 중-홍간 투자 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역시 CEPA의 틀 안에서 홍콩기업의 중 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홍콩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양도 및 과실의 홍콩 송금 등을 허용함으로써 홍콩투자기업들에게 큰 편익을 제 공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차례로 체결된 중-홍간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분야의 보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홍콩과 중국간 경제 교류의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면서 나가고 있다.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 가되고 있다. 외국기업들도 홍콩 내 일정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기업운영 실 적 등 협정 내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 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이력을 보유(건설, 금융 등은 5년 이상) 홍콩 정부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록 홍콩 내 사업장 보유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발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홍콩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 이외에도 마카오와 CEPA(2017)를 체결하였으며, 다양 한 국가(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뉴질랜드(2010), EFTA(2011), 칠레(2012), ASEAN (2017), 조지 아시아 · 대양주 723 아(2018), 호주(2019)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페루와의 FTA도 협상이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에 있다. 한편, 홍콩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을 회원국 으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의 가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홍콩은 RCEP이 발효된 2022년 1월에 공식적으로 가입의사 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RCEP 회원국들간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가입절 차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홍콩의 가입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 했더라도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홍콩지식재산권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2015년 상무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및 혁 신 담당조직을 변경, 별도의 혁신과기국(創新及科技局)을 신설하고 산하조직인 혁신과기서(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創新科技署)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 이름의 기금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정부는 2023 년 9월말까지 ITF 기금을 통해 누적기준 385.9억 HKD를 조성하여 총 62,071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홍콩기업들이 홍콩 내 각급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R&D 비용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Cash Rebat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 규모 의 홍콩 사이언스파크(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를 샤틴(沙田) 및 타이포(大埔)지역에 설립하여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 1기(PhaseⅠ) 시설의 입주율 이 90%에 도달하여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기 시설 확대 조성 사업 7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9월에는 홍콩 사이언스파크 선전(Shenzhen) 지사를 개소하여 향후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내 대표적인 혁신기술 공동개 발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홍콩의 산업 및 무역발전을 위한 정부 기구 등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상무경제발전국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 CEBD)이다. CEDB 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 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vest Hong K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CEBD 하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홍콩정부 기구인 경제무역대표 부(Economic and Trade Office: ETO)가 있으며 2023년 현재 중국본토 에 4개(광저우, 상하이, 청두, 우한), 대만에 1개, 해외에 14개의 ETO(방콕, 베를린, 브뤼셀, 두바이, 제네바, 자카르타,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싱가 포르, 시드니, 도쿄, 토론토, 워싱턴)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ETO가 없으며, 동경 ETO가 한국을 관할하고 있다.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무역 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 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 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KGCC)와 홍콩중화총상회(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GCC)를 들 수 있다. 상공회의소들은 회원 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25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재계 모임이 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다. 현재 약 4,000개사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 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로 약 6,000개의 회원(회사, 협회, 개인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홍콩의 Sunhwa Group 회장인 Dr. Jonathan Choi이며, Choi 회장은 한국과 홍 콩기업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 직도 맡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 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홍콩한인상공 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와 인, 알코올 도수 30도 이하 제외),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 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7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자료: 홍콩세관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 를 내야 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 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 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 홍콩세관은 더 많은 환적 화물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 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FTA 환적 원활화 제도를 2015년 12월 20일에 출범 시켰으며, 이 자발적인 제도를 통해 무역업자들에게 세관감시 서비스를 제 공하며, 환적 물품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유로 V 디젤연료 HK$ 0/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615/kg 수입시가 HK$ 3,288kg 수입담배 HK$ 2,5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 3,036/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아시아 · 대양주 727 을 증명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중 FTA, RCEP 및 APTA 협 정에 대해 적용되는「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발표·시행 중에 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홍콩 세관(www.customs.gov.h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허가(라이센싱) 홍콩은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센싱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이센싱은 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거나, 주식(主食)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의 라이센스를 받아 무역 거래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군수품 및 이중용도인 10가지 범주의 전략물자(strategic commodities that are munitions and 10 categories of dual-use items) - 무선송신장비(radio transmitting equipment) - 무기, 탄약 및 폭발물(arms, ammunition, and explosives) - 쌀(rice) - 비정제 다이아몬드(rough diamond) - 살충제(pesticides) - 오존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 특허 중국산 한약재 및 36가지 중국산 한약재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and 36 Chinese herbal medicines) - 방사성 물질 및 처리 장치(radioactive substances and irradiating appratus) - 과세물품(dutiable commodities) 7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통제된 화학물질(controlled chemical) - 광디스크 마스터링 장치 및 복제장치(optical disc mastering and replication equipment) - 모래(100kg 초과) (sand) - 식물, 식물해충, 토양(plant, plant pests, and soil) - 멸종위기 동식물(endanger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 살아있는 동물(live animals) - 치어(toothfish) - 폐기물(waste) - 무농약 유해화학물질(non-pesticide hazardous chemicals) - 수은 및 수은혼합물(mercury and mercury mixtures) - 냉동 육류 및 가금류(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전략물자 규제 공업무역서는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 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 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 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홍콩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 을 방지한다. 무역허브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 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 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29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홍콩정부 공업무역서는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 한다. 원산지인증 서비스는 비특혜원산지 인증(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과 특혜원산지 인증(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으로 구분된다. 비특혜원산지인증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생산(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CHKO)되었거나, 가공(Certificate of Origin - Processing(COP))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한편, 특혜원산지인증은 FTA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정 FTA에 따른 원산지를 인증 하는 것으로 홍콩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아래의 원산지인증을 발 급한다. - 중홍 CEPA: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CO(CEPA)) - 홍콩-뉴질랜드 FTA: Certificate of Origin - New Zealand(CO(NZ)) - 홍콩-조지아 FTA: Certificate of Origin - Gerogia(CO(Gerogia)) - ASEAN-홍콩 FTA: Certificate of Origin - Form AHK(CO(Form AHK)) 한편, 다음 5개 기관들은 공업무역서 외에 원산지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 인인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 GACO)이다.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7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PS(위생검역) 홍콩정부 식물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는 홍콩에서 위생검역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FEHD의 상 위부서는 환경생태국(Environment and Ecology Bureau: EEB)으로 2022년 7월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기존의 환경국에서 위생, 식품안전, 농․ 어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발족한 부서이다. 한편, 동물 검역과 식물 보호 기능은 어농자연보호서(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AFCD)가 담당하고 있다. 공업무역서(TID)는 상기 부서들과 SPS 이슈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며 WTO 문의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의 SPS 관련 주요 법령은 아래 표와 같다. SPS 관련 홍콩의 주요 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최근 개정 주요 내용 Food Safety Ordinance(Chapter 612) 2012년 2월 - 식품 수입, 유통업자들의 등록, 거래 기록 의무화 /공중보건을 위한 식품 안전 명령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Part V) 및 부속 입법 1960년 11월 2023년 5월 주요 공중보건 및 시 서비스 조례 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Cap 132AK) 1976년 7월 2015년 12월 수입에 대한 건강인증 요구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Cap 132W) 1960년 11월 2021년 7월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 132CM) 2014년 8월 - 식품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 아시아 · 대양주 731 환경관련 규제 홍콩에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협약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홍콩정부는 환경보 호를 위해 일련의 환경보호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령명 시행일자 최근 개정 주요 내용 Plant (Importation and Pest Control) Ordinance (Cap 207) 1976년 5월 2020년 7월 식물과 토양의 수입 관련 규제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 (Cap 132AF) 1960년 11월 2021년 7월 특정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식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Cap 132V) 1983년 5월 2018년 10월 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규제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Cap 132BD) 1973년 2월 2008년 7월 수입 냉동과자의 판매 등에 대한 제한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Cap 132BD) 1973년 2월 2008년 7월 식품 방부제 및 항산화제에 대한 규제 Milk Regulation (Cap 132AQ) 1960년 11월 2022년 7월 수입 우유 및 우유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Sweeteners in Food Regulations (Cap 132U) 1970년 1월 2010년 8월 식품 감미료에 대한 규제 Public Health(Animals and Birds) Ordinance (Cap 139) 1936년 1월 2021년 11월 살아있는 동물과 조류의 수입, 이동 통제 Rabies Ordinance (Cap 421) 1994년 7월 2022년 7월 광견병을 통제하기 위한 포유류의 수 입, 이동 규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Control of Release) Ordinance (Cap 607) 2011년 3월 2022년 7월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출입 통제 7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협약이 적용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 유해 폐기물 - 해양오염 - 오존층 보호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유해 화학물 - 수은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고 홍콩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는 아 래와 같다. - Ai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 -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Dumping at Sea Ordinance - Noise Control Ordinance -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 - Mercury Control Ordinance - Product Eco-responsibility Ordinance - Motor Vehicle Idling Ordinance 이 중 Product Eco-responsibility Ordinance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4월 시행 예정인 1단계 정책에는 식당 내 식사 고객에게 일회용 플 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025년 잠정 시 행 예정인 2단계 정책에서는 식당 내 식사 고객 뿐만 아니라 음식을 포장해 가는 고객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하는 등 보 다 전면적인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 · 대양주 733 수입규제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한 홍콩 정부의 수입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의 10개 도‧ 현(도쿄, 후쿠시마, 지바, 이라바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나가타, 나가노, 사이타마)으로부터의 수산물(활어, 냉동/냉장.건조 수산물, 소금, 해조류 등)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쿠키, 케이크, 페이스트리(Pastry) 등 다양한 베이커 리 제품에서 활용되는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에 대한 홍콩 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부분 경화유는 조리 과 정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부분경화유 사용 자제 권 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책 추진 단계 세부 추진 내용 1단계 (’24년 4월 시행 예정) - 식당 식사 고객에게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어렵거나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빨대, 포크, 칼, 숟가락, 접시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 생필품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호텔 내 무료 제공되는 세면도구 및 플라스틱 생수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제공 금지 2단계 (’25년 잠정 시행 예정) - 전면적 규제 시행으로 음식 포장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컵, 뚜껑, 음식 용기 판매 및 제공 금지 - 식탁보, 비의료용 투명 장갑, 플라스틱 치실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및 제공 금지 7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재 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감과 효 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 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 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등 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 마카오와 별개로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홍 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지식재산서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홍콩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는 지식재산서와 해관을 들 수 있다. 지식 재산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수행한다. 해관은 홍콩 공항, 항구, 시내에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 해관을 통한 상표권 보호등록은 (1)신고접수, 예비심사 (2)서류 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단속 순으로 이 루어진다. 주요 지식 재산권 유형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표준특허(보호기간 20년), 단기 특허(보호기간 4 년, 1회 연장가능)이고, 상표권은 10년(10년 마다 갱신 필요), 디자인권은 5 년(최대 4회 연장 가능)이다. 아시아 · 대양주 735 저작권 침해와 위조품 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 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 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홍콩의 지식재산서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 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 (IP) 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계획 중 하나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중국 지식재산권국 (CNIPA)은 홍콩 지식재산권서(IPD) 및 광동 및 선전 지역 IP 관계기관과 협 력해 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를 시범 도입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에는 16년 만 에 개정된 저작권 조례 개정안이 발효됐다. 동 개정안은 (1)저작권자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을 가진 배타적 전달권 부여 및 저작권자의 배타적 전달권 도 입에 대응한 침해 형사제재 도입 (2)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면책 범위의 수정 및 확대 (3)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 조항 도입 (4)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가 시의 법적 고려 요 소 추가 등 네 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하드웨어적 부분 은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도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 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 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 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2년 7월 ITF의 프로젝트별 지원금 상한액을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42.9% 증액하고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후 2023년 9월말까지 ITF 7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 지원한 프로젝트는 누적기준 총 62,071개, 금액으로는 385.9억 HKD에 달한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 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 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3년 9월말까지 5.04억 HKD 가량의 지원 금이 412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ITF SERAP는 2012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400만 HKD에서 600만 HKD로 확대 -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팅,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의 연구기 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 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경우 자금을 지원 받으며, 2023년 9월 말까지 총 679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9.2억 HKD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월 관 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연구개발 총비용 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프 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 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 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아시아 · 대양주 737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월 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 간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체이다. 2023년 10 월까지 약 20회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고,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홍콩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업 기업의 경우 고용인 100 명 미만, 비제조업 기업은 고용인 50명 미만이다. 홍콩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약 36.6만개이며(23.6월 기준), 이는 홍콩 소재 사업체의 98%, 공무원 을 제외한 노동인구의 44% (121.7만 명)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 다.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을 홍콩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중소기 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자금지원(SME Funding) 정책을 2001년 도입하였다. 7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홍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 공업무역지원기금(TSF): 기존 단체지원프로그램(OSP)과 발전지원기금(SDF)이 통합된 기금 이 밖에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자문센터(SUCCESS)’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 프로그램 시장확대기금 (EMF) 브랜딩 및 시장 지원기금 (BUD펀드) 공업무역지원기금 (TSF*) 설립 2001 2012 2018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홍콩기업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강화, ASEAN 및 FTA 서명국과 시장개척 지원 홍콩 비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홍콩에 법인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홍콩에 등록한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지원내용 (지원범위) - 해외 무역 박람회/전시회 및 비즈니스 활동 - 중국본토의 박람회 /전 시회 참가지원 - 해외에서 발행되는 무역 관련 출판물에 광고게재 - 해외시장에서 진행되는 전자 플랫폼/미디어를 통한 수출 프로모션 행 사 개최 -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 는 지원기업 협력 웹사 이트 구축 (지원금액) - 누계 기준 최대 HK$100만불 (지원범위) - 전시회, 장비 구입 및 직원 고용 등 ① 중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20개의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200만 - 지원상한액: 승인된 총 지출 의 50% 또는 HK$100만 - 기간 : 최대 2년 ② ASEAN 및 여타 FTA서명국 프로그램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70개 승인 프로젝트 대상 HK$700만불 (지원금액) - 건별 최대 HK$500만 또는 비용의 90% - 기간 : 3년 아시아 · 대양주 739 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 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건강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면 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 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 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 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 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 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 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 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 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 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여행자 입국 시 술의 경우는 1인당 1리터, 담배의 경우 19개피를 초과 반입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고, HKD120,0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홍콩해관의 홍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 콩 내의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및 적합성평가 홍콩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WTO TBT 협정에 부합하 여 최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홍콩은 독자적인 표준시스템 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없다. 다만 홍콩정부 창신과 기서(創新科技署,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ITC) 산하 의 홍콩제품표준정보국(Hong Kong Product Standards Infomation Bureau: PSIB), 홍콩인정서비스(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와 표준교정연구소(Standards and Calibration Laboratory: SCL) 이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PSIB는 APCE 표준적합성평가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randards Congress: PASC)에서 홍콩을 대표한다. HKAS는 태평양지역인정협력체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 력체(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국제인정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 및 국제시험소 인정협력(Internatio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SCL도 아시아태평양측정표준협력기구 (Asia Pacific Metrology Program: APMP)의 정회원이며 미터협약(Meter Convention)에 따른 국제도량형총회(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 CGPM)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홍콩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국제법정계량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의 특파원회원 (corresponding member)이고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포럼(Asia Pacific Metrology Forum: APLMF)의 회원이며, 홍콩통신사무관리국(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은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41 홍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 검사, 인증 관련 서비스가 주로 민간에 의 해 제공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 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 Sun Creation Engineering Ltd. - 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er Ltd. - 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td. - TUV Rheinland Hong Kong Ltd. - Bureau Veritas Hong Kong Ltd. 홍콩에서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는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나, 아래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소비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따라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기준은 의무사항으로서 치수, 라벨링, 포장, 품질수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이 명시되어 있으며, 생산 방법 및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홍콩 정부가 운영중인 기술기준 현황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Animal and Plants (importation and quarantine)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The Public Health(Animal and Birds) Ordinance(Cap 139) Rabies Ordinance(Cap 421) The Plant(Importation and Pest Control) Ordinance(cap 207)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Labour Department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Ordinance(Cap 56)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Buildings Department The Buildings Ordinance(Cap[ 123] Chemicals(control of chemicals related to the manufacture of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substance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ontrol of Chemical Ordinance(Cap 145) Consumer Good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Cap 456) 7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Dangerous Goods Hong Kong Fire Services Department Dangerous Good Ordinance(Cap 295) Electrical Product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Electrical Products(Safety) Regulation (Cap 406G) Energy Efficiency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Energy Efficiency(Labelling of Products) Ordinance(Cap 598)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Air Pollution Control Ordinance(Cap 311) Dumping At Sea Ordinance(Cap 46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Cap 499) Hazardous Chemicals Control Ordinance(Cap 595) Motor Vehicle Idling(Fixed Penalty) Ordinance (Cap 611) Noise Control Ordinance(Cap 400)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 Product Eco-responsibility Ordinance(Cap 603) Waster Disposal Ordinance(Cap 354)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Cap 358) Foo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Part V of the Public Heal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Gas Supply and Gas Appliance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Gas Safety Ordinance(Cap 5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y(ICT) Equipment, Audio Visual Equipment and Electrical Equipment(Control of Interference) Office of Communications Authority Telecommunications Ordinance(Cap 106B) 아시아 · 대양주 743 *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itc.gov.hk/en/quality/qsdiv/conformity_assess.html 참조 한편, 홍콩정부 내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검측인증국(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HKCTC)은 시험, 인 증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분야 담당기관 적용 법령 Lifts and Escalators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Lifts and Escalators Ordinance(Cap 618) Pesticides(insectci des, fungicide etc)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The Pesticides Ordinance(Cap 133)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ines, Dangerous Drugs and Medical Devices Department of Health Dangerous Drugs Ordinance(Cap 134) Antibiotics Ordinance(Cap 137)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Radioactive Substances and Irradiating Apparatus Department of Health(Radiation Health Division) The Radiation Ordinance(Cap 303) Road Transport Vehicles Transport Department Road Traffic Ordinance(Cap 374) Road Traffic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Vehicles) Regulations(Cap 374A) Road Traffic (Safety Equipment) Regulations(Cap 374F) Specification of Safety Glass Notice(Cap 374H) Guidelines for Importation &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Toys and Children’s Products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Toys and Children’s Products Safety Ordinance(Cap 424) Toys and Children’s Products Safety(Additional Safety Standards or Requirements) Regulation(Cap 424C) Water Pipes and Fittings Water Supplies Department Waterworks Regulation(Cap 102A) 7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이 회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조달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 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의 SDR 130,000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SDR 5,000,000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SDR 400,000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SDR 5,000,000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 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 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경쟁력 이외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서비스 또한 고려한 다. 홍콩정부의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와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 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의 정부물류복무서(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 GLD) 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서비스는 홍콩정부 발전국(Development Bureau: DEVB)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DEVB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 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 아시아 · 대양주 745 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 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홍콩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는 분야는 방송 분야가 유 일하다. Broadcasting Ordinance(Cap 562)에 따라 공중파TV 방송 라이 센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서 로컬기업과 차별화되는 세금 감면혜 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 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홍콩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 시한 홍콩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1996년 처음 제정되었다. 동 법은 2012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1차 개정은 기업들의 직접 마케팅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골자였으며, 2차 개정은 2018년 항 공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고객정보의 취 급 및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신상털기(doxx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3차 개정 이 이뤄졌다.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 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HKD 100만 달러의 벌 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개정안에 대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은 개정안이 회원사 들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사의 서비스 중단 가 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7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얀마 미얀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81달러(’23년 기준, IMF)에 불과 한 개발도상국이지만 광활한 국토,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다. 경제 구조도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 를 이루고 있어 양국 간 교류 협력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 실제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최근에는 미얀마의 대내 외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교류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 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6억 8,205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에는 전년 대 비 24.3% 줄어든 8억 1,369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12억 3,977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체 교역 규모의 회복세는 더딘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對) 미얀마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총 6억 9,777만 달러 로 전년 대비 81.6% 증가했다. 이는 군부 쿠데타 발생 이전인 2020년 수출 액 6억 892만 달러와 유사한 수치이다. MTI 4단위로 선별한 금액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해양구조물(3억 305만 달 러), 선박(4,819만 달러), 화장품(4,546만 달러), 직물제의류(2,282만 달러), 복합비료(2,226만 달러), 편직물(2,220만 달러) 등이며, 이 중 화장품(25.6% ↑), 직물제의류(20.1% ↑), 복합비료(3% ↑), 기타석유화학제품(168.5% ↑) 등의 품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화장품은 미얀마의 경제난과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 속에서도 시장을 넓혀 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류로 형성된 친한(親韓) 소비층과 케이뷰티(K-Beauty) 트렌드가 시장 점유율 확 대에 향후에도 시장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및 자 아시아 · 대양주 747 동차 부품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으나 2021년부터 강화된 현지 정부 수입 규제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미 얀마 상무부는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신차 수입을 전 면 금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와의 교역에서 252만 달러의 소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2018년을 제외하고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6년간 계속해서 흑자를 유 지해온 바 있다.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수입 규 모는 5억 4,199만 달러로 2022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 지는 총 1억 5,57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 얀마와의 교역에서 2018년(252만 달러 적자)을 제외하고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6년간 흑자를 유지해왔으나, 2022년에는 이례적인 2억 4,476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직물제의류, 편직제의류, 신발 등 현지 봉제기업에서 생산 한 섬유제품군으로, 2023년 수입액도 총 4억 3,506만 달러에 이르렀다. 단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9.7%)했다. 매년 높은 비중을 보였던 농산물도 지난해보다 42.6% 감소한 2,647만 달러가 수입됐다. 한편 이와 같은 무역통계는 현지 교역의 특성과 관행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 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금 회피 또는 역외계좌 거 래를 위해 교역품의 가치를 낮춰 보고하는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수출입 상품을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자원개발, 제조업, 금융, 운수‧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까지 총 7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누적 법인설립 건수는 491개이다.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이 중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7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하고 활동 중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98 개사로 확인된다. 주요 진출 분야는 제조업으로 봉제 기업들이 설립한 공장들이 현지 투자의 주 를 이루고 있다. 봉제업은 미얀마 제조업의 중심이며 생산은 대부분 CMP(Cut- Make-Pack) 임가공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투자 해 설립한 현지 봉제 공장의 수는 2022년 기준 약 120개사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부터는 천연가스, 광물자원 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 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미얀마 경 제협력 산업단지(KMIC, 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1단계 구간을 착공한 바 있다. 단, 군부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미얀마 정부의 규제 등 대내외 악 재가 집중된 최근에는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미얀마 진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수출입은행 집계 신고기준 7억 2,860 만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투자액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이보 다 80% 감소한 1억 4,547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다음해인 2022년에도 1 억 8,170만 달러를 기록해 큰 폭의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6.7% 2.9% -0.4% -18% 2.5% 2.6% 소비자물가상승률 5.9% 8.6% 3.8% 5.1% 17.1% 12.4% 상품수출(백만 달러) 16,682.9 18,117.6 16,937.1 15,145.5 17,403.3 13,644.8 상품수입(백만 달러) 19,355.1 18,611.0 17,968.6 14,326.6 16,891.3 15,388.4 경상수지(십억 달러) -3.139 -1.945 -2.749 -0.201 -2.843 -1.18 환율(Ks/USD) 1,430/1 1,522/1 1,407/1 1,393/1 1,942/1 2,100/1 출처 : Country Report, EIU, IMF, 미얀마 통계청(CSO) 아시아 · 대양주 749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와 상업세 관세는 평균 5% 내외로 낮은 편이며, 미얀마 관세청이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관 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HS 코드로 정리된 품목별 관세 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관세율표는 2022년에 발표된 바 있다. 관세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부과되며, CIF 가격의 0.5%를 양륙수수료(Landing charge)가 추가된다. 또한 상업세(Commercial Tax) 가 수입시점에서 관세와 함께 동시 부과된다. 상업세는 2022년 3월 30일 발 효된 연방조세법을 근거로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적 으로 공급가액의 5%로 책정된다. 단, 사치품이나 정부가 정한 일부 품목, 기호품 등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업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농산물, 의료용품, 임가공 제조업 원재료, 교 육, 군사, 외교 관련 상품 등 43개 품목이며, 면세 대상 용역은 생명보험 업, 은행업, 소액금융업, 의료업, 교육‧문화예술 등 33개 분야이다.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얀마와의 상 품교역 시 별도의 관세율 면제를 적용받는다. 상품교역 협정은 2007년 6월 1일부 발효됐으며,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관 세율을 아래 표와 정리된 일정에 따라 2018년까지 점진 폐지했다. 단 미얀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과 함께 양허안 이행 시기의 연장을 허용받아 다른 회원국보다 다소 늦은 2020년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율 철폐를 완료했다. 7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반품목 관세인하 스케줄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2024년 즁 완료될 예정이다. 미얀마는 커피, 사탕수수, 치약, 일부 직물과 석유화학 제품 등 총 193개 품 목을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했으 며,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도 2024년 중 0%에서 5% 사이로 조정될 예정 이다. 또한 일부 수산물, 식물성 유지, 플라스틱류와 기계류 등 160개 품목 을 초민감품목의 그룹B로 분류했다. 참고로 초민감품목은 목표로 하는 관세 율 인하의 정도에 따라 총 5개 그룹(A, B, C, D, E)으로 구분되며, 그룹B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목표 시기까지 기존보다 20% 이상 인하되게 된 다. 미얀마 상무부는 품목별 관세율 조정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 했으며 2024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예정대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민물 어류와 주류(酒類) 등 40개 품목 은 ‘관세양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율 인하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얀마 정부가 지정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관세양허 예외품목의 세부 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s://www.fta.go.kr/)에 등재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문 제5장의 부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Not later than 1 January)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아시아 · 대양주 751 속서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1월에는 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하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업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 협정은 서비스의 공급 제한과 공급 주체의 체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완화의 정도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미얀마가 개방한 분야는 항공기 수리 및 관리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인쇄 및 출 판, 시청각 서비스(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 영화관 서비스 및 영 화 상영 서비스.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국제 여객 운송 (연안 해운 제외), 국제 화물 운송 (연안 해운 제외), 해 상 화물 취급 서비스,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 보험계 리 서비스, 금융 서비스(외국 은행의 대표 사무소 서비스), 토목 건설 작업 서 비스, 통신 서비스(전자메일, 음성메일, 전자 데이터교환(EDI), 텔렉스, 전신,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등 총 17개 업종이다. 서비스무역 협정으로 개방되는 분야와 분야별 제한 완화 범위는 산업통상자 원부가 운영 중인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s://www.fta.go.kr/)의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1 ‘서비스 양허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적용 국가로 재지정하며 총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다시 부여했다. 미얀마는 미국이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처 음 도입한 1974년부터 수혜국에 포함되어있었으나, 군부 정권의 독재 및 민 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1989년 4월 혜택이 박탈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도 일반특혜관세제도 유지 여 7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를 재차 검토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현재까지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 입 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 도의 수혜 대상에는 섬유‧의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얀 마의 산업 중에서는 봉제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수출입허가제 경제개방 시기의 미얀마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수출입허가제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국제사회 의 제재로 경제가 침체되자 외화 유출 방지 및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수출입허가제는 자국 기업이 지정 품목의 교역을 위해 사전에 상무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또는 ‘수출 라이선스(Export License)’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자국산업의 보호 및 내수용 재화의 안정적 공급이 시 행 취지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 1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 중 166개, 수출품목 중 152개 수출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며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입허가제를 ‘포지티브 리스 트(Positive)’ 방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agative)’ 방식으로 변 경하고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한 품목 4,405개(이하 HS Code 10자리 기준)를 설정함으로써 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며, 2016년 8월에 고무, 섬유, 철강, 구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67개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동년 12월에는 커피, 니켈, 알루미늄, 전철 관련 부품 등 150개의 품목을 추가로 제외시켰다. 2018년 2월에는 축산물, 희귀한 나무, 종자, 쌀, 콩류, 광물, 보석, 비료 등이 포함된 3,345개 품목만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정했으며, 2020년 7월에 살아있는 동물, 희귀어류 및 축산물, 약초, 광 물, 제한 화학물품, 폭발성 제품, 비료, 골동품 등 1,224개 품목만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제도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 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아시아 · 대양주 753 를 부과하며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수입 규제는 다시 대폭 강화됐다. 수입 라이선스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상무부가 2022년 5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32/2022호에 따라 5,101개 품목이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됐 다. 이에 따라 HS Code 10자리 기준 총 1만 1,167개 품목 중 9,032개가 라 이선스 심사 대상이 되며 사실상 전 품목이 수입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단, 농기계, 비료, 의약품, 식용유, 유류 등 자국산업 연관 품목이거나 국민기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를 면제하거나, 라 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쌀, 콩 등 식용 작물이 과다 반출되어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심사도 엄격 히 이뤄지고 있다.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된 미얀마 상무부 행정명령 제8/2023호는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품목을 ‘Automatic Licensing’과 ‘Non-automatic Licensing’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Automatic Licensing’ 품목은 정부가 자국 경제와 외환 사정, 국가 안보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품목들로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3,075개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상무부의 온라인 플랫폼 인 Trade Net을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수입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Non-automatic Licensing’은 현지 정부가 비(非)필수 소비재 또는 사치 재로 규정한 품목들에게 적용되며,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8,774개가 이에 해당된다.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은 수입의 시급성, 필요 성에 관한 상무부의 건별 검토를 받고 있어 라이선스 발급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확인되는 소요 기간은 통상 1개월 내외이나, 품목에 따라 서는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 미얀마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 시하고 있으나 그 외 기술 관련 국가표준은 현재지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 관련 제한이 적은 편이다. 정부 7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유관기관에서도 UL, CE 마크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인증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품목별 적용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미얀마어 라벨링 표기 규정이 2019년 4월 26일부터 9개 품목(food, household appliance, children’s facilities, communications equipment, medicine and food supplements, chemicals, consumer products, and professional products)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제품의 사용법, 보관방법 및 조건, 경고 및 부작용, 독성물질 관련 사항이 기술된 미얀마어 라벨을 용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수출입업체 등록 정책 미얀마에서 무역업(수출입)을 영위하려면 법인 정보를 ‘미얀마 온라인기업 정보 등록시스템(MyCO)’에 등재해야 하며, 추가로 상무부에 수출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원사가 되어야 한다. 수출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20만 짜트(2023년 5월 미얀마 중 앙은행 고시환율 2,100Ks/USD 기준 약 95.2달러)를 상무부에 납부해야 하며, 완납 시 5년간의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20만 짜트를 납부 하고 회원 자격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5년 단위로만 가능하다.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 회비는 아래 표와 같다. 품목 FDA Registration Import Recommen- dation IHC (Import Health Certificate COA (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DIAC (Drug Importation Approval Certificate) 화장품 √ √ 식품 √ √ √ √ 의약품 √ √ √ √ 아시아 · 대양주 755 구분 회원 가입비 연회비 비고 현지기업 300,000 80,000 첫 3년치 연회비를 가입 시 일시 납부해야함 외국인투자기업 600,000 600,000 수출입업체로 등록된 기업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금지품목 또는 국영기업 독점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 -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자체 수출실적(Export earnings) 범위 내 수입 또는 기타 특별히 허가된 범위 내 수입 -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국경무역. 단, 외국기업은 제외 - 비즈니스 여권의 신청 - 비즈니스 교섭을 위한 외국인 초청 무역구제 조치 미얀마의 교역 정책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1947년 제정된 수출입법 ‘(Myanmar Imports and Exports(Temporary) Act)’이며 정책의 소관 부처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이다. 그러나 수출, 수입 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군정 체제 가 유지되고 있는 2024년 현재는 임시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 (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대통령실 대신 이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는 무역제도 및 관리를 관장하는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으로 구성되며, 농산물 거래를 관장하는 국영 기업 ‘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을 산하에 두고 있다. 참고로 중앙행정부처의 국(局)은 Directorate 또는 Department로 표기한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수입쿼터 및 반덤핑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 상 수입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입총액 제한 제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상무부가 자국산업 보호나 육성 또는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시행하는 7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업별 연간 수입 가능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실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부 식료품, 플라스틱류 및 철강 류에 대한 수입총액 제한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법인 또는 지사가 종합상사와 같은 순수한 목적의 무역업을 영위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에는 공정거래 및 반덤핑 관련 법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얀마 관세청은 통관서류를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입 규정 위반 여 부,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여 통관 처리를 완료한다. 관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종 품목의 과거 수입 가격, 카탈로그 정보,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 가치를 산정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신규 수입품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 추정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때 특정 상품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관세가 과다 부과되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입 절차 미얀마는 과거 기업의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어닝 머 니(Export Earning)’를 전면 실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수출로 획득한 외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 호 조치의 일종이었다. 이때 수출실적이 없는 전문 수입상은 수출업체로부 터 수출실적인 ‘엑스포트 어닝(Export Earning)’을 매입하여 수입에 사 용하게 되며 통상 15% 내외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제도는 미얀마의 대외 교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목 되어 왔으며 결국 2013년 4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외환 아시아 · 대양주 757 사정이 악화되자 2022년 11월부터 태국과 접경한 먀와디(Myawady) 국경 게이트에서의 교역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태국으로 연결된 모든 게이트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 미얀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 지 않고 있다. 단,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규정한 ‘AK Form’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달 관련 정부조달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개 입찰 시에도 발 주처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에게 정보를 먼저 주어지거나 사 실상 낙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공정 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상당수 참가업체들 은 부득이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정책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 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정부의 조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조달청이 별도로 없으며, 행정 부처별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달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입찰 정보는 대 부분 매체를 통해 공개되나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담당부처에 별 도로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 처별로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7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적재산권 보호 미얀마는 TRIPs 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지 않고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미얀마의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은 Myanmar Copyright Act(1914), Patents and Designs Act(1946)가 있으며 상표권 (Trademark)에 관한 법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형법(Penal Code)에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미얀마는 GATT, WTO, WIPO 및 ASEAN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약들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제가 미약한 편이다. 미얀마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상 표법,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특허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로 2019년 1월 30일에 상표법과 산업디자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3월 11일에 특허 법, 2019년 5월 24일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2023년 4월 1일에는 상표법(Trademark Law)이 발효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31일부터는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Law)과 저작권법 (Copyright Law)이 발효된 바 있다. 한편 국가행정위원회(SAC)는 2023년 2월 저작권 관련 중앙위원회를 구성했으 며, 저작권 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상무부를 지정했다. 미얀마 상무부는 저작권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산업디 자인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상표등록, 산업디자인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와 구체적인 절차 등도 상무부가 추가 공지 형태로 업데이트 중이다. 아시아 · 대양주 759 서비스 장벽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이 순수 무역업을 금지하고 있어, 소규모 자 본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 비 료, 농약, 종자 및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교역에 한 해서는 2015년부터 현지인과의 합작(JV)을 전제 조건으로 현지 진출을 허용 하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건축자재 무역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다.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진출은 향후에도 합작(JV) 조건 등을 전제로 점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방된 품목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대부분이므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미얀마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7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ㅇ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통신·기술·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 방송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농업 관련 분야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비농업 관련 분야 1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ㅇ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예상 투자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ㅇ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 주민 또는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사업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에 관련해 권리자가 법 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애 대해 점유자가 점유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ㅇ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아시아 · 대양주 761 * 단,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 및 당국의 책임 하에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토지사용권 및 재임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받는 경우, 투자 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이면서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관련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특정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35%를 초과하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 해 외국인투자 금지 폼목에 대한 외국인의 35% 초과 지분 투자가 사실상 금 지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경우 일부 제 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가 동일하나, 미얀마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 는 미얀마투자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승인 등이 추가되는 등 제출 서류 및 절 차가 달라진다. 한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미얀마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관계로,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등록 및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순수 무역업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일부 품목무역에 대해 외국인에게 허용 하고 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또한 무역 법인으로 간주돼 신규 진출이 어려 운 실정이다. 무역 법인의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지사 및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인 고용 의무 투자법 제51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반드시 미얀마인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특별경제구역법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전문직 또는 고도의 기 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가 고용한 직원 중 미얀마 내국 7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 근로자의 비중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간 25%, 그 다음 번째 2년간 에는 50%, 세 번째 2년간에는 7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 승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품 100%를 수출하는 임가공(CMP)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이하나,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하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주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기존 공장 임차, 산업공단 내 부지임차 후 건축 등이며 한국계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개 양곤 인근의 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내수 판매든 수출용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사가잉, 만달레이 등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나 외국인이 입주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중심지인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쉐삐타, 사우스다공, 흘라잉따야, 밍글라돈 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공단 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흘라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띨라와(Thilawa)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 했다. 띨라와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 해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곤외곽을 위주의 공단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양곤의 밍글라돈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임대가 아시아 · 대양주 763 여의치않다. 이러한 포화문제 및 임대료 상승의 문제로 인하여, 양곤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있는 바고(BAGO)지역에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기업이 미얀마를 진입하는데 좋은 입지여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 12월에 시행규칙 (Condominium Rules)이 발표되었다.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 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 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갖춘 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미얀마 신정부의 금융산업 개혁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극히 취약하며 국영은행 및 민간은행이 있으나 이름만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높은 인플레와 장기간의 경기침체, 금융 관리 기법 등의 부족으로 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낮고 이자율이 높다(이자율은 대출 13%, 예금 8%).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육박하며, 저축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의 파산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아직까지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세제상의 제한 미얀마의 조세는 생산, 소비 관련 조세 및 공과금, 소득 및 소유에 따른 세금, 관세, 국가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등 14가지의 세금 및 공과금이 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원천세 등이 있다. 새로운 조세 개정 안은 매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서 3월 전에 새로운 조세가 발표 된다. 조세 행정은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 Financ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 7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세제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 ◦ 법인세(Income Tax)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미얀마 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당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 과세 연도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세무 신고서는 6월말까지 내국 세입국으로 한다. ◦ 과세 대상과 범위 -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 전 세계 소득이 대상 - 비거주자 및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 25% 미얀마 투자법(MIL)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25% 정부 소유(출자) 법인 25% 외국회사의 지사 등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25%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20%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10%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10% 아시아 · 대양주 765 외국 기업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 이다.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제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 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 운영 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납부방식 및 환급절차 7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해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미얀마 소득세는, ①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세액의 10%, ②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초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국거래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원천소득세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자료원: 미얀마 관세청 소득 형태 소득을 얻은(받은)자 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비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이자 0% 15% 배당 0% 0%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0% 15% 공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정부 출자 회사 또는 주정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2.5% 일반 계약, 협약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와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 조합, 합작법인, 회사, 개인 조합, 관련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기구 또는 협회, 사회협동조합, 외국 회사, 외국인이 출자한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0% 2.5% 아시아 · 대양주 767 ◦ 관세(Custom Duties) 관세는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CIF가격에 0.5%를 더한 금 액이고, 현재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는다.(아울러 상업세도 부과된다) 단,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수입해, 가공 후 일정 기간에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MIC의 승인을 얻은 것은 관세가 감면된다. (수입 관세의 면세 및 환부 제도) ◦ 상업세(Commercial Tax)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소비세다. 1990년 3월에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 Law)이 제정한 이후, 2011년에 8월 전면 개정해 모든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14개 서비스 포함)에 대해 평균 5%의 상업세가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다. 쌀, 야채 등 79개 품목은 면세하고, 술, 담배,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5~120%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Schedule I(79개 기본 생필품): 국내 생산 시 면제 - Schedule Ⅱ-V(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5% - Schedule Ⅵ(술, 담배, 사치품 등 16개 품목): 5~120% - Schedule Ⅶ(개인주택 임대, 은행, 외국항공 운송업 등 23개 서비스 품목 제외 나머지 서비스 품목): 5%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1 주택 임대(개인만 해당) 16 이사 업 2 주차장 17 톨게이트 3 생명보험 18 동물병원 4 소액대출 19 유료 공용 화장실 5 헬스 케어 20 외국 항공 운송기업 6 교육 21 예술 서비스기업 7 운송업 22 대중교통서비스기업 8 직업소개소 23 정부에게 납부해야하는 라이센스 비용 7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 진출 현재 미얀마 내 민간 상업은행은 총 19개에 달하나, 그 동안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민간은행의 외환거래 경험 부족, SWIFT코드 부재, 대외공신력 부족 등의 이유로 MICB(Myanmar Investment Commerce Bank), 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 등 2개의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민간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CB Bank, Kanbawza Bank 등에서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용 가능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얀마의 중계거래가 맺어져 있는 미얀마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할 수가 있다. 또한 MICB로부터 현지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지난 2013년부터 해외에서 미얀마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Western Unions는 2016년 6월 7일부터 미얀마 국내 은행 9개와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는 25달러이며, 미얀마에서 약 200개국으로 하루 최대 3,000달러의 송금이 가능해졌다. 2016년 10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법적으로 은행거래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얀마로 들어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초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은행이 처음 으로 외국계 은행 지점 라이선스를 받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6년도 9 은행 24 증권발행시장 서비스기업 10 통관업 25 국방부의 보안 출판계 11 임대업(책상, 의자, 식기 등) 26 대사관 및 공관 12 도축업 27 국가지원금 서비스 기업 13 장례업 28 정부기관 간 연계 서비스기업 14 아동보육 29 (국가적 필요로)국회로부터 면세승인 기업 15 미얀마 전통 마사지(일반/장인) 아시아 · 대양주 769 2월 8일까지 2차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신청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은행 중 신한은행이 지점 개설 라이선스를 받아 2016년도 하반 기에 Myanmar Plaza에서 지점을 개설하였다. 2019년 11월 미얀마 정부는 3차 은행시장 개방에 착수하였고, 국내은행업계 에서는 국민, 기업, 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2020년 영업허가를 받아, 2022년 에는 4개 국내은행이 법인 또는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미얀마는 2018년 외국 회사의 보험업 영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얀마는 금융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2019년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 5개사(영국 Prudential, 홍콩 AIA, 미국 Chubb, 캐나다 Manulife, 일본 Dai-Chi Life 등)에 시장을 개방하였고, 로컴 생명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로컬 손해보험사와 합자회사 3개 등 총 11개 보험사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발급한 바 있다. 투자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투자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5천 4백만에 달하 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 략적 지리적 위치, 유리한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에 대 한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12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 으로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최저 임금과 같은 경우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을 2013년 7월에 발효 7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했으나, 1년 이상 지지부진했다가 지난 2015년 8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1 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짜트로 확정됐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 33% 인상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800짜트로 지정하였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집이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으로 인해 잇따라 무산되며 2023년까지 추가적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2023년 10월 특별수당 1,000짜트(Kyat) 법정 최저임금인 일급 4,800짜트(Kyat)에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현지 근로자 들의 실질 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서비스 미얀마는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운영으로 공공부분의 비중이 크다. 미얀마는 장기간에 걸친 버마(Burma)식 사회주의경제 운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민간부문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되었다. 아직까지도 연방정부 경제부처의 대부분이 산하에 국영기업을 두고 실물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 국가들이 미얀마의 비민주화 및 인권탄압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함에 따라 2012년까지 사실상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중단되어 미얀마는 전 산업에 걸쳐 발전이 지연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점차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동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던 미얀마의 시장은 2012년 이후 급격히 개방되고 확대되고 있다. 경제 호황이 지속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우리기업의 관심과 발 빠른 시장 진출이 요구된다. 최근 미얀마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얀마인의 외식 선호도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따라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18년 5월에 공지를 통해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하였다. 외국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미얀마에서 아시아 · 대양주 771 생산된 상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얀마의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 허용 상품군 목록 1. 생활필수품 (의류/시계/화장품 포함) 2. 다음과 같은 식료품 - 농산물(국가의 필요에 따라 금지된 품목 제외) - 수산물 - 축산물 - 기성 식품류(ready-made foodstuffs) - 다양한 종류의 음료 - 미얀마 생산 주류 3. 가재도구(세라믹, 도기, 유리 및 유리제품 포함) 4. 주방용품 5. 의약품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동물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7. 문구류 8. 가구 9. 스포츠 장비 10. 전기통신 제품(카메라 및 전화기 포함) 11. 전자장비 12. 건축 자재 및 공구 13. 전기장치 14. 산업용 화학물 15. 종자, 농업 자재 16. 농업기계 17. 다양한 종류의 기계 및 부대용품 18.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19. 오토바이 및 부대용품 20. 자동차 및 다용도 트럭의 예비품 21. 장난감 22. 실내 장식 제품 (꽃 그리고 식물 포함) 23. 기념품 및 수공예품 24. 미술용품, 악기 및 부대용품 (골동품 불포함) 7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 밖의 경제환경변화 - 회계연도의 변경 국가관리위원회(SAC)의 회계연도 재변경 지난 2월 1일 정변 이후 미얀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이하 SAC)는 2018년에 변경된 미얀마 공식 회계 연도(Financial Year, 이하 FY)를 다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을 2022/23 회계연도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바뀌 게 된다. 앞서 2015년 총선 승리로 2016년 4월부터 집권했던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는 2017년에 회계연도 변경을 한차 례 추진했으며, 혼란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2018년부터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이후 2019년부터 전면 적용했다. 회계연도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6개월간의 공백 기를 공공부분에서는 ‘과도기 회계기간’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FY2019(일명 미니 회계기간)’로 통칭했다. 미얀마 공식 회계연도 변경 과정 회계연도(FY) 기간 비고 FY 2017/2018 2017. 4.1 ~ 2018. 3.31. 1974년 ~ 2017년 유지 FY 2018 2018. 4.1 ~ 2018. 9.30. 과도기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8/2019 2018.10.1 ~ 2019. 9.30. 변경된 회계연도(공공부문) FY 2019 2019. 4.1 ~ 2019. 9.30. 과도기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19/2020 2019.10.1 ~ 2020. 9.30. 변경된 회계연도(민간부문) FY 2020/2021 2020.10.1 ~ 2021. 9.30. - FY 2021 2021.10.1 ~ 2022. 3.31. (비공식) 임시회계연도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FY 2022/2023 2023. 4.1 ~ 2023. 3.31. (공식변경) 민간부문 적용시기 불명확  아시아 · 대양주 773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우 즈베키스탄 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으로 탄생하였다. 중앙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해 있다. 국토면적은 한반도 의 약 두 배인 447,000km2 이고 인구는 약 3,600만명이다. 또한, 천연가 스, 금,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상당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미르지요에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 외환 자유화, 2018년 조세개혁, 2020 년 WTO 가입 재추진 등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처음으로 국가신용등 급을 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최초로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 제사회도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21년 4월 우 즈베키스탄이 유럽연합의 특혜관세제도인 GSP+에 가입됨에 따라 6,200 개 품목에 대해 유럽시장에 무관세로수출이 가능하다. 정부 조직 및 기관 개편, 무역절차 개선, 외환 자유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종전 높은 관세 및 소비세 부과를 통한 수입 억제 정책을 탈피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면제 정책, 철도 운송료 인 하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종전 국제기구의 경제 자문 수용에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 (EIB) 등과 협력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7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백만 명) 32.5 33.0 34.2 34.9 35.6 GDP (명목) 총액 (십억 달러) 52.9 60.3 60.2 69.6 80.4 1인당 GDP (달러) 1,619 1,813 1,776 2,014 2,280 성장률 (%) 5.4 5.8 1.6 5.0 5.7 인플레이션(%) △17.5 ▽15.2 ▽13.8 ▽9.5 △11.3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33,430 41,751 36,272 42,169 45,419 수출 13,991 17,459 15,102 16,662 17,110 수입 19,439 24,292 21,170 25,507 28,309 무역수지 ▽-5,448 ▽-6,833 △-6,051 ▽-8,844 ▽-11,474 출처: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관세 우즈베키스탄 관세정책은 우유 등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 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 탄의 관세 구조는 HS의 상품 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 가치세가 0% 또는 12%가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 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 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 수수료 0.2%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observer 지위) WTO 등을 통한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 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 · 대양주 775 한편, 종전 관세 부과는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 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수입자 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이 를 기준으로 해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상들이 어려움 을 겪어 왔다. 2017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대외무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하여 본격 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7년 9월 4일 채택된 No. PP-3254 「우즈 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령에 따라 동 년 9월 10일부터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됐으며 6개류 9개 품목에 대한 소 비세가 폐지됐다.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령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 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다.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22년에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 도 발생했다. 2023년에는 자동차류 일부, 식품류 3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다. 동 조치는 2017년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해 1 달러 당 숨화 환율이 종전 4,200숨 수준에서 8,100숨으로 2배가량 상승하 면서 숨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며 이에 따른 수입 물 가 상승 등의 악영향이 예견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억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 며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 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 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령 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7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74개류 447 개 품목, 10개류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와 소비세를 각각 변경 시행할 예정 이다. 전반적으로 관세와 소비세가 인하되었으나 트랙터, 승합차 등은 오히 려 관세, 소비세가 인상되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중고차량을 중심으로 소비세가 인상되었다. 2018년 6월 29일 PP-3818『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대통령령을 제정해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 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인하 등 변경되었다. 2023년 8월 15일 「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140가 승인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법 일부가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2023년 11 월까지 WTO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이 통일될 것이 고, 2025년 1월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수입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폐지 될 예정이다. 통관절차 통관은 모든 필요서류 및 관련정보가 제출되고, 관세신고가 접수된 날로부 터 3일의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3일 기간의 근무일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입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 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통관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적합판정 증서(일부 품목에 한함) ∙ 원산지 증명서(일정 경우에 한함) ∙ 투자대외무역부 의견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수출국(또는 재수출국)의 통관서류 ∙ 수입대금 결제서류, 관세납부 확인서 아시아 · 대양주 777 ∙ 세관신고서 ∙ 운송 및 선적 서류(운송장 포함) ∙ 동, 식물 검역서(필요한 분야에 한함) ∙ 허가서(허가를 요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승인서(다른 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통관비용의 경우 상품 및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수입품일 때에는 아래와 같 은 통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5%~40%) ∙ 부가가치세(0%또는 15%) ∙ 소비세(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인 경우)(5%~200%) ∙ 통관수수료(0.2%) 관세 등 통관비용은 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통 관비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 관세, 소비세, 추가부담금은 수입품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통관가격, 관세, 소비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 사업체라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또한, 2015년 10월 30일 ‘지상교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을 통과 하는 물품 및 교통수단에 대한 對관세기관 전자문서통보’에 대한 법령이 제 정됐다. 그에 따라 수입자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우즈베키스탄 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관세 전문가에게 미리 통지할 경우, 통관 접수는 1일 안에 마감된다. 동 법령은 2015년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외국간 무역관계강화 및 수출입절차가 다 소 간편화 되었다. 2018년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 7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템 개선 조치』 대통령령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증명서(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를 인정하고 국경세관에 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및 제출 서류를 변경, 개선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합법적 유통 보장 등을 위해 2020년 11월 20일, 제 737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따라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의 무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개(담배, 술, 의약 품, 맥주,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품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140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제 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면제제도가 폐지,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 착이 면제될 예정이다. 수입규제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각종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 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 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아시아 · 대양주 779 ∙ 폭발물 ∙ 독극물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전자통신기기 ∙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 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기타 금지 물품 ∙ 드론 ∙ 투자대외무역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희귀 금속으로 제작된 장신구 및 희귀 보석 ∙ EURO-4 기준 이하의 버스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드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2021년 우즈베키스탄 내 각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드론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은 2016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에 대한 신규 에 너지 효율 규제를 실시해, 해당 표준 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수입 제품 에 대한 금지를 실시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 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 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 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표준인증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 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7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인증청 인증획득 절차 표준인증청의 인증 획득 시 직접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 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www.standart.uz)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ㅇ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품목 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ㅇ 필요서류 : 기업정보,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품목설명서(HS Code, 기술 특징 포함)  제약·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등록은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청(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 용은 2,000~3,0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 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요구서류 : 등록신청서, 제품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 법, 국제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 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 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아시아 · 대양주 781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 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ㅇ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 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 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abeling 2013년 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통관 전 우즈벡어 라벨링 의무화가 되 어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우즈벡 무역 개선 조치 에 따라 2018월 9월 1일부터 통관 후 유통 전 우즈벡어 라벨링을 부착하도 록 개선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이 면제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21. 7. 1.부터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fat) 함량에 관한 라벨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25.01.01.부터는 수입되거나 현지 생산된 식품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7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일부 제품에 대한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시행 령으로 의결하고 2022.04.15 부터 단계적으로 가전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의무화 대상 제품의 경우, 1단계(2022.04.15 부터) 청소기, 세탁기, 냉장냉동고, TV, 모니터이며 2단계(2022.08.01 부터) 가스렌지, 오븐, 전자 렌지, 다리미, 전기포트, 3단계(2022.11.01 부터) 온수 보일러, 에어컨, 모 든 종류의 전등, 소형 가전제품(믹서기, 분쇄기 등)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는 의무적으로 ‘Asl Belgisi’ 라는 국가 라벨링 모니터링 추적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가 세운 CRPT TURON 업체가 운영한다. 또한 2022.09.01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의무화 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특허청에 공식 등록해 야 한다. 상표는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 등 록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특허청 지정 규정에 부합되는 양식을 갖춘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법정 심사 후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 가능 기간은 특허 세 고지 문서 수령 후 1달 동안이다. 이후 특허청이 상표 공식 등록에 대해 공보하게 되며, 상표 등록 이후 한 달 안에 상표 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증명 서는 상표 등록 신청서 제출날짜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소유자의 연장 신청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는 유효기 간 마지막 해에 작성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10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 침 해 시 소송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주재국의 상표권 보호 시 스템이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아시아 · 대양주 783 정부조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달 부문의 개방성,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간 공정 경쟁 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상품/서비스의 정부 및 기업 조달 개혁 조 치(대통령령 3166)를 채택하고 이어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트 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이 수립한 정부조달법 (Law No 472)을 승인하였다. 정부조달 구매자는 ‘budgetary’(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및 ‘corporate’(정 부 지분 50% 이상 공기업)로 분류되며 국가프로젝트관리청이 공공조달 담 당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자 조달의 경우 e-shop 및 auction으로 분류되며 공급자는 전자시스템 에서 자동적으로 선정된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는 전자 조달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 구매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배, 공기업 구매 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배 이하 여야 한다. (단, 연간 최저임금의 2,500배를 상회해서는 안됨) 경쟁입찰은 부처의 경우 최저임금의 6,000배, 공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5,000배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며 입찰 제한가(limit)는 10만불이다. 심의 위원회(Complaint Commission)가 운영되어 공공조달 민원을 심의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State Committee on Ec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계획된 또는 진행 되는 활동이 환경 관련 규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 회사의 계획된 또 는 진행되는 활동이 환경,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 정도, 천연자원 의 환경적 안전과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7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상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을 담고 있는 건설계획이나 재건계획은 수자 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수 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는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State Committee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에 는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작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우대 조치를 확대하 고 있다. 투자유지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일반 국가와 다름이 없으며 투자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 원리금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투자가의 국적, 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즈 베키스탄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에너 지, 통신, 항공, 광산업 등 핵심 산업에 정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② 충분한 보호와 보안 ③ 국가적 차원의 대우 ④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 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⑥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⑦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 아시아 · 대양주 785 반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법에 따른 추가 조치 등 ⑧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⑩ 2014년 1월 2일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자가 투자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에 체류할 권리가 있고, 복수 비자가 부여된다. ⑪ 현금 USD $5,000,000 이상 투자한 신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설 립에 관한 규정, 세금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공적 부담금에 관하여, 관련 규정의 변경에 상관없이 법인설립 당시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인설립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⑫ 외국인 투자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된 자산이 회 사 자본금의 3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간 관련 법에 따른 관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 이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이 개인 적인 필요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한 자산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회사의 활동에 대 한 장관, 국가위원회, 행정 각부, 법 집행기관, 감독위원회에 의한 추가 적인 요구사항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신정부 출범 이후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향후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사업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최대 장벽이었던 2017년 9월 외환 단일화 정 책을 전격 도입하였다. 7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즈베키스탄 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0,000불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150,000 불 이상(카라칼팍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5,000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하며,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투자환경 종합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권자본금을 4억숨(*2022.9.29. 중앙은행 고시환율(10,999.78숨/달러)기 준 약 36,364달러)로 인하하였으며, 또한 종전 30% 지분에서 15%로 인하하 였다. 그리고 종전의 외국인 법인 형태의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 자 개인이 법인 주주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제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산업 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 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 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가)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ㅇ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ㅇ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ㅇ 관세 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 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아시아 · 대양주 787 - 생산 분배 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 분배 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 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ㅇ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 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0,000불 이상 시 3년간,  3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천 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제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 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나)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ㅇ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 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벡 기업들에게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ㅇ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다) 비세제 혜택 ㅇ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2020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69위를 차지하였다. 우즈벡은 투자자 보호 강화, 세금 시스템 간소화 조치를 포함한 7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외무역 촉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개혁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방 경제 분석 전문기관에 서는 우즈벡 사법시스템 미확립과 상업 분쟁 중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후 계약서 수정 요구, 자산 수용/몰수, 만연한 부정부패 관행 등을 투자위험으 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조세제도 우즈베키스탄 조세에 관한 주요 원칙은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목에 대한 세율은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통상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의 세율이 정해진다. 우즈베키스탄 내국 사업자(외국인 투자 포함)에 대한 세제의 경우 표준 세제 또는 간이 세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 사업을 하는 간이사 업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최소화된다(간이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는 평균 피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간이사업자에 대한 전체 분류 및 종업 원 수에 따른 기준은 내각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주 개정됨을 유의해야 한 다) 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재산세, 토지세, 소비세 등이 있다. 외국업체라도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원천징수세 또는 직접 과세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 사업체에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을 지급 하는 답세자(국내 사업체, 국내 사업장을 통해 사업하는 외국 사업체)에 의 해 수행된다. 외국 사업체의 우즈베키스탄 내 원천 수입에 대하여는 이중 과 세 방지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소득세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①우즈베키 스탄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②과세연도 내의 특정 일을 기준으로 소급 하여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개인은 개인소득세 아시아 · 대양주 789 의 취지상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자에게는 그 사람의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 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국세조세협약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우 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조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 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우대가 주어진다. 국제조세협약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국가세금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세 금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의 자본 증대와 민 간 자본 유치, 자산 건전성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 준에 부합할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정부 채권 발행 등 증 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환 부문 2017년 8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업 수출 소 득의 의무 환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어 9월 그동안 존재해왔던 이중 환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크게 상승시 켜 환율을 단일화하였다(달러당 4,210숨→8,100숨). 또한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외화보유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 기 시작하였으며, 환율 단일화 직전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종전 9%에서 14%로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2020년 11.1%, 2021년 9.98%, 2022년 12.3%) 7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 따라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준금리는 2020년 초 16%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라 두 차례 인하하여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러-우 사태 이후 22 년 3월 17%로 인상되었다가 6월에는 16%, 7월에는 15%, 23년 3월에는 14%로 인하되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금리 인 상 지속 및 주요 교역국(러시아, 터키) 환율하락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숨화 를 절하하는 중이다. WTO 가입 추진동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등을 설명하는 memorandum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개최, 부처 간 위원회 조직 및 WTO 가입 관련 자료준 비, WTO 수준에 맞는 법률 구조 개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 17일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에 관하 워킹그룹 첫 미팅이 개최되었고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이 개최되며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우즈벡 정부는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 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3월 유엔개발개획(UNDP)의 지 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 럽연합(EU),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참여하여 WTO가입 관련 실무적 협의를 가졌으며 2018년 5월 14일~16일간 WTO 가입 재개를 위한 워크샵 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과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개최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시 WTO 가입 재개 의 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 정상회담 계기 양국 아시아 · 대양주 791 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WTO 가입협력을 위한 양국간 공 동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한-우즈벡 정상회의의 성과(‘17.11)이후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지원 사업(’18년~)의 일환이다. 주요활동은 △자 문위 구성 및 △우즈벡 WTO가입 촉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제5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 최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타슈켄트에서 WTO 가입지원 세미나, 제4차 한-우즈벡 공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우즈벡의 WTO 가입 추진 및 지원사 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등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 총 47개국이 참여한 제6차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회 의가 개최됐고, 동년 4분기에 다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은 3개국과 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2023년 4월 제9차 우즈베키스탄·조지아 무역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의에서 우즈베키 스탄의 WTO 가입 관련 양자협상이 타결됐고, 몽골, 터키와의 협상은 마무 리 단계에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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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규모·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MERCOSUR,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보고서 아메리카 편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20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 경제 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2월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기후 대응 조직을 강화하였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하여 36건의 반덤핑 관세와 9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 철강·금속 관련 품목이다. 브라질은 세계 5위 수준의 인구와 영토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2022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 했으며, 2023년 1월 출범한 신정부는 정부 적자 개선, 세제 개혁, 신 산업화, 기후 변화 대응,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을 추구, 최근에는 MERCOSUR-EU 재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WTO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체제 참여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우루과이의 통상환경은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인식하는 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칠레는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보리치 정부가 출범했으나, 2022년 9월 신헌법안 국민투표 부결 이후 친시장적 및 실용적 성향으로 변화해 왔고, 2023년 12월 17일 국민투표 역시 부결되었다. 칠레는 2021년 들어 코로나 19 팬데믹 충격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수출 증가로 11.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금속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총 12건이며, 여러 조치에 대해 규제가 연장되거나 연장이 예상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4위 규모의 경제 및 3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광업,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광물·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농·목축·수산 분야의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서 벗어나며 각각 10.6%,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1% 초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하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물류, 항공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환 통제가 전무하고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 다국적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하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이며, 내수시장이 작고 제조업 및 인적자원 역 부족해 외국인투자자의 진출 유인이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진흥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 중으로,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23 세계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4개국 중 76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의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허가 및 등록 없이 내·외국인 동일하게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시 별도 요구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페루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 외국인 동등대우, 외국인재산권 보호, 투자금·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12월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9.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성장률은 10.4%로 반등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국제적인 가격상승에 힘입어 5.2% 성장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IMF와 440억불 규모 구제금융 협상, 파리클럽과 20억불 규모 파리 클럽 채무조정협상 등을 타결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2022년말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출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입어 경제 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9%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역시 사상 최소치인 200억 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2022년 94.8%, 2023년 10월 기준 142.7%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정 등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12월 과테말라 003 니카라과 046 도미니카공화국 071 멕시코 092 미 국 128 베네수엘라 181 볼리비아 196 브라질 213 에콰도르 242 엘살바도르 267 온두라스 282 우루과이 299 자메이카 329 칠 레 377 캐나다 384 콜롬비아 415 파나마 452 파라과이 508 페 루 531 아르헨티나 570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 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 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 루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3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 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관세제도(SAC)3)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DR- 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무관세화 수준이 낮다. 영국의 EU탈퇴 이후, 영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중미 6개국간 FTA가 2019년 7월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총 9차례의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여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 1)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나,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분야 등에서의 이견으로 2017년 3월 가서명에 불참하였다. 한편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20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2019년 10월, 코스 타리카는 2019년 11월, 엘살바도르는 2020년 1월, 파나마는 2021년 3월 FTA가 발효되어,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모두 FTA가 발효된 상황이다. 과테 말라는 한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한-중미 FTA에 가입을 위한 협상 타결 을 2023년 9월 5일자로 완료하였고, 연내 정식 서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 세관 전산망 통합 및 통합 세관청사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양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세관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온라인 통관 시스템(FyDUCA) 적용으로 세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관세행정상 기술적 진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엘살바도르 또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간 관세동맹에 정식 편입하였는데, 3국 정상이 2018년 8월 20일 3국 관세동맹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중미 경제통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2019년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양국만 국경 인프라 통합 등 우선적으로 실무 조치가 진행되어 양국의 교역이 7% 성장하였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실무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무조치가 마무리되면 중미 북부 3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역내 인구의 73%(3천2백만명), GDP의 63%(1,260억불)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2019년 5월부터 유럽-중미협력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준수의 일환으로 중미 회원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SIECA 서버를 공동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중미 단일세관신고서 양식(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DUCA)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관세동맹 실무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세관신고서롤 사용되던 FyDUCA의 명칭은 DUCA-F로 변경 되었다. 아메리카 5 DUCA-F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① (수출자) DUCA-F 양식 작성·제출 (수출국 관세청 접속) ② SIECA 서버를 통해 수입국 관세청과 DUCA-F 공유 (관세율·VAT납세액 결정·전송) ③ (수입자) 부과세액 납부 (온라인 납부 가능) ④ (수출자) DUCA-F 인쇄, 통관 시 제출 (QR코드로 통관절차 신속 진행)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 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이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년 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되었다. 관세율은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관세율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스페인어) - https://www.aduanas.sieca.int/aci > BUSQUEDA DE ARANCELES 클릭 후, 1번의 INCISO를 선택 하고 2번 박스에 검색을 희망하는 HS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ode를 입력하거나 CODIGO를 클릭해서 하위 분류로 이동 > 중미 대외 공동관세의 경우, 세율이 하나만 안내되며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로 안내됨 > 원어 설명 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관세율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 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 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 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HS코드 8자리로 입력)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를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가세(12%) 2017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아메리카 7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4)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5)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 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낄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입법인 긴급 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6년 2월말 국회 통과하여 3월말 공식 발효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 (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동 법은 마낄라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지원조건 중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한하여 수출과 내수기업의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WTO 보조 금협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최빈개도국(1인당소득 1천 달러 이하)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예외 허용 5)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테말라는 2014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는 사실상 수입관세나 수입부과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기초해서 산정되므로 수입가격이 훨씬 높은 신차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신차 수입을 억제하고 중고차 수입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 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 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 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아메리카 9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 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 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이 상업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크게 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부 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6)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7) - 선적 서류8) - 포장명세서9)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10)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11)의 경우에는 재수입 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국세청(SAT)12)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산정된다. 6) Poliza de Importacion 7) Factura Comercial 8)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9) Lista de Empaque 10) Importacion Temporal 11) Reimportacion 12)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아메리카 11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 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해상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 기준 $2,600 (2019년 10월 기준)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ONE(舊.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2018년 4월 일본의 NYK, MOL, K-LINE 등 3대 해운사 통합법인인 ONE(OCEAN NETWORK EXPRESS)이 본격 출범하면서 아시아와 중미 간 직항로 운영에도 탄력을 반을 전망이다. ONE의 직항노선은 매주 수요일 태평양 연안의 께찰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정기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다. 과테말라 현지 파트너는 TRANSMAR INTER-NACIONAL社이다.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화물이 께찰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13) $150~210, 내륙운송비용(In-land) $450~500, 도착지 Local Charge $75~230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노조나 농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의 시위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항만 봉쇄 등이 빈발하는 반면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이어서 이로 인한 수출입 및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 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13)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아메리카 13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 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 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마낄라법과 자유무역지대법 적용대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 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내국물품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었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14) AM 무기/탄약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위원회 15)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4)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5)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7)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8)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19)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0) Ministerio de Economía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EM 에너지/ 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16) LE 환경규제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17) MD 폭발물 규제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18)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19) PF 화약류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20)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 (식품부)21)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의약품부)22) 아메리카 15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 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 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21)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2)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9)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 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국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2019년 9월 9일 WTO에 철강제품(HTS 7225.91.00, 7225.92.00, 7225.99.00, 관세율 0%)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통보한 바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도금 판재류가 이에 속한다. 사용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쿼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가격 고시제 2014년도에 확정된 ‘육상/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대신하여 내국세인 최초등록세(Impuesto 아메리카 17 a la primera Matricula)를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의 5%~ 20%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이 없거나 저가신고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등록세를 부과한다. 수출세 과테말라 정부는 커피수출에 대해 100파운드(45.3592kg)마다 FOB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세는 전국커피협회(ANACAFE)가 징수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23)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24)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나 부과사례는 없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 상품 또는 한국기업이 제3국 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Invoice 가격까지도 인정 하지 않는 자의적인 통관행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3)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4)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25)이며 표준 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 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26)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27)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28)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25)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6)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7)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8) Certificado de Libre Venta 아메리카 19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가계약법29)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30)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 금액이 9만케찰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케찰에 비해 입찰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31) 입찰세부내역,32) 세부기술내역33) 및 공사 계획서34)(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 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9)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0) Municipalidad 31) Bases de Licitacion 32) Especificaciones Generales 33) Especificaciones Tecnicas 34) Planes de Construccion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35)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입찰내용을 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36)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의 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 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 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들로 한정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입찰자격의 제한이 어려워 졌으며, 제한적 입찰을 위해서는 차관 도입 승인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35)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36) Junta de Licitacion 아메리카 21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37)을 제정 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년 11월 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38)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케찰에서 최고 50만케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 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활동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 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7) Decreto 57 38) Ley de Propiedad Industrial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39)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20년 (2020년 4월 29일 발표)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 WTO, WIPO40)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 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 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 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41)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케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3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4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1)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아메리카 23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 협약42)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43) 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케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44) 상업상표45) 및 서비스상표46)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42)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3)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4) Marcas Industriales 45) Marcas de Comercio 46) Marcas de Servicios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 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 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 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 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 아메리카 25 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낄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 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말 국회를 통과 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섬유산업 및 콜센터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출용 원자재를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징수가 1년간 유예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47)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48)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49)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 지역 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 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했던 상당수의 외국기업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 문제까지 발생했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바, 이를 대체하여 지역 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4일부터 대서양 부근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47) Ventanilla Agil Plus 48) Ventanilla Unica Municipal 49)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아메리카 27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특별경제발전지대(Zonas de Desarrollo Económicas Especiales Públicas 이하 ‘ZDEEP’)를 제정하였다.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 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 전력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법부의 판결(Amparo 인용)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과테 말라에 대한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초에는 원주민들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Oxec 수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중단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6월말에는 San Rafael 광산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과테말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협약에 따른 원주민들과의 협의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인데, 과테말라 정부와 국회는 원주민협약에 가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이행을 위한 국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동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왔다. 문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18년 9월 3일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CC)는 판결을 내렸는데, 기존의 운영중지결정은 유지하되 시민단체와 인근지역 원주민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헌 법재판소는 협의 절차 방식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또는 지침 없이 판결 을 내려, 에너지광업부(MEM)등 관계기관에서도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사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었던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합의 불 발로 인해 조업을 재개하지 못해 매각, 2019년 1월에 캐나다계 회사인 Pan American Silver Corp.에서 동 광산을 인수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 발생 시 사법체계에서의 판결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판결 결과는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해외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201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과테말라의 투자자 보호수준은 전체 137개국 중 131위로 최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진출 제한 분야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 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2017년 10월 상법 개정(법령 18-2017) 통해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 회사가 과테말라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최소 설립 자본금이 5천케찰에서 200케찰로 낮아졌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과테말라시 소재 상업등기소들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문이 아닌 상업등기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 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아메리카 29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http://www. registromercantil.gob.gt)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 또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 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 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 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아메리카 31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차량절도 2,816건, 인구 10만명당 연간 피살자수 22.1명, 상해자수 24.3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들어서는 5월 누계 기준 피살자수는 21.8명, 상해자수는 22.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나,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피살자수가 61명으로 여전히 높아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각종 범죄가 빈발 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경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과테말라의 범죄와 폭력에 따른 사업비용은 수준의 전세계 137개국 중 134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 신뢰수준은 1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인상된 임금 수준, 과테말라 깨찰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케찰항과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 서양에 접해있는 산토토마스(SANTO TOMAS)항은 열악한 항만시설, 미흡한 운영 역량 등의 문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요 선사들이 온두라스 코르테스(CORTES)항 등 인근 대체지로의 기항지 변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 (대달러 환율 하락)되어온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온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8월 7.27케찰로 최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5월 이후 로는 상승세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다 2019년도 들어 둔화되었다. 최근의 평가절하 원인으로는 가족송금 증가세 둔화,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 추세, 국제 유가 인상/구매력 상승에 따른 수입지출 증가, 수출 감소 등이 언급된다. 참고로 환율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외국민 가족 송금은 전년도 에는 둔화세를 보이다, 금년에는 미국 내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 추방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저축보다는 송금을 택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되어 연말까지 전년 대비 13억불 이상 성장, 총 103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0월 현재 중앙은행 발표 기준 환율은 7.75케찰이다. 정부 측면에는 2016년 Morales 정부 출범이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 (CICIG)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정한 이권청탁 등 부패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성 행정이 만연하여 통관 및 각종 인허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2019년 Morales 정부가 CICIG의 임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관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미 만연화된 책임회피성 행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예컨대 과테말라 경제단체연합회 (CACIF)가 실시한 2018년 기업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부패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를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어 아메리카 33 일자리 부족(22%), 공공치안(15%), 빈곤(13%) 등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과테말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이들은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200 ◦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50) : 무한 책임, 연대 책임 ◦ 유한책임사원51) :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 (소유주) Q 2,000 ◦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2017년 10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부터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200케찰로 인하되었다. 더불어 수주일이 걸렸던 설립절차도 이제는 4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었고, 등기 절차도 과거와는 달리 ‘minegocio.gt’라는 전자정부 포털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하다. 50) Comanditados 51) Comanditarios 아메리카 35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내국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 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52)되며 등록증53)을 내준다. 그러나 2017년 10월 상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립공고도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54)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55)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52) Inscripcion Definitiva 53) Patente 54)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55) Registro Mercantil 아메리카 37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 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법인 설립절차와 양식 등은 경제부 소속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 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가족송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과도한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막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시중의 달러를 매입해 왔다. 2020년 과테 말라 외환보유고는 16,33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9월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하였는데, 2017년부터 유지하던 금리를 2020년에는 2%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12∼13% 수준이 보통이며, 신용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도 6∼7%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많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과테말라 현지 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 거래규정56)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하여(2011년 1일 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국세청법 및 조세법, 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은행의 금융정보 조회권을 갖게 되었고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은행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은행거래 시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화 20달러 지폐의 수취를 극도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이다. 56)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아메리카 39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 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사업자는 순수익의 25%(중소기업의 경우 5~12%)를 사업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자산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0%,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세는 순수익방식외에 총수입방식 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순수익 방식 : 31%(2012년)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매출 총이익률이 4%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단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단결세와 법인세는 상호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과테말라의 조세부담률은 10.2% 였고, 2019년 기준 12.5%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 및 자원개발권(금속광물)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조세 회피율은 총GDP대비 4%를 기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낄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 (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 보호법 시행 시 고용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섬유업체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내수용 물품을 수입한 밀수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면세나 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중인 회사와 개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 최저임금은 6월부터 산업별 임금위원회 및 국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노사 간에 인상안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으로, 보통은 매해 연말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약 3%~5% 내에 인상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경기 침체, 수출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금 동결을 결정하여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무기준) 82.46케찰, 농업/비농업부문은 90.16케찰로 유지되었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아메리카 41 과테말라에서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시에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는 자유로운 편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 고발 및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점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노동법 제13조는 전체 고용인원 중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과테말라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다만, 경영자와 이사 및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양식은 노동부(일반고용과)에서 수령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 들은 노동허가서 기한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 무허가 상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많은 수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 들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 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 하지 않는데, EU와의 FTA 체결시 약속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 했어야 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 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 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도 경쟁법이 없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등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서 외 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 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의 입장 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범죄조직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섣불리 진입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업종별 산업현황 및 경쟁실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년 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년 10월 4일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아메리카 43 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57)의 외국인국58)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59)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60)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61)을 신청 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62)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민 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현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 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57)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58) Departamento de Extranjeria 59) Residencia Temporal 60) Antecedentes Policiacos 61) Residencia Permanente 62)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 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수료 지불 하고 영수증 제출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금품 갈취,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살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 등의 민생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 하여 귀중품을 강탈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절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한국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밀수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 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 아메리카 45 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 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 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 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한 밀수가 만연하여 정상적인 국내 생산 자나 수입자들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과테말라 에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밀수로 인한 세수차질 추정액이 국세징수 목표액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밀수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담배, 식용유 등 식품류 및 의약품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큰 국토면적(130,373㎢, 한반도 3/5 크기)을 보 유하고 있고, 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 로서, 경제규모(2022년 GDP 약 156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2022년 2,255달러)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 · 환율 · 투자제도 자유화 포함)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63)(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 및 해외투 자 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임업으로 2022년 기준 GDP의 1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소고기, 커피, 콩, 유제품, 설탕, 새우, 땅콩 등이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 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낄라(Maquila) 산업(조립가공무역)을 통해 서는 섬유 제품, 자동차 케이블, 시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4월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사회 불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Wolrd Bank 기준 2018년 경제성장률 -3.4%, 2019년 -3.8% 등 경기불황이 이어졌다. 63)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한-중미: 한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 2021.12월 대만과 단교 이후, 2022.7월 이후 대만과의 FTA도 중단 아메리카 47 2020년에는 정국 불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쳤으나, 역내 여타 국가 들과는 달리 강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경기안정에 도움이 되어 -1.8%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도에는 우호적 경기 상황(주요 수출 품목의 국제시세 상승, 코로나19 상황 안정 등) 및 광업, 건설업, 호텔·요식업, 제조업, 어업·양식업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본국 송금 급증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미·카리브 지역 경찰위원회(Comisión de Jefes y Directores de Policia de Centroamerica)의 각국 살인 발생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 만명당 8명 수준으로 중미·카리브지역에서 살인율이 낮은 국가중 하나다. 2018년 4월 발발한 반정부 소요사태 이후 치안이 한동안 악화되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지자 생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치안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니카라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과중한 에너지 비용(중미지역 내 가장 높은 수 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의 문제들을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절대적 으로 부족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 재원 뿐만 아니라 자국 내 민간 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주요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 등 전반 과정에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2016.10월 민관협력 법안(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가 승인함 으로써 민관협력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 2021년에 걸쳐 약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년 국가발전투자 계획(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2017~2021년)을 마련, 국내외로부터 투자 증대를 기대하였다.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Ortega 정부가 2018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폭력 진압하고 야권 인사에 대해 탄압을 지속하자, 국제사회는 니카라과 정부에 인권탄압 중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니카라과에 대한 원조 및 투자를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 또한 미국, EU 등은 인권탄압, 민주주의 및 법치 훼손, 부패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 고위인사와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0월~11월 두 차례 니카라과를 강타한 허리케인(Eta, Iota) 피해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러 국가들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니카라과 교역은 1980년대 이후 무역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2019.10월 한-중미 FTA(니카라과 기준)가 발효64)된 이후 니카라과로부터 농산품(주로 설탕) 수입이 급증하며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면 2019년 수출 70.23백만불, 수입 20.18백만불에서, 2020년 수출 78.9백만불, 수입 70.71백만불, 2021년 수출 79.15백만불, 수입 50.49백만불, 2022년 수출 79.14백만불, 수입 78.5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기기, 편직물 등이며, 니카라과로부터는 설탕, 커피, 고철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수출입은행 통계 2022년말 누계 기준 총 93백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Zona Franca)에는 30여개의 우리나라 섬유·봉제업 체가 진출하여 현지인 3만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니카라과 섬유 수 출의 절반 가량)중이며,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년 6월 발효)이 체결 64) 2015년 6월 18일 니카라과를 포함한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고, 같은 해 9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에 제7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다. 2018년 9월 12일 니카라과 국회가 한-중미 FTA를 비준하였고,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아메리카 49 되어 있고, 2014년 4월에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9. 10월 한-중미 FTA(니카라과 기준)가 발효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년)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 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 가량이 무관세로,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터 없이 니카 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 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 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달러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packing list ② original invoice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 authorities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 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 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 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 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 보관이 20일 이상 지속될 경 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 려면 수입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의 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 예측가능성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51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 카라과의 세관절차(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 세금 및 각종 수수 료의 전자납부 등)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지투자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으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 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 고 있다.65)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 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많지 않다. 다만 농산물, 섬유 ·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66)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가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하며,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 (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66) 예를 들어 육상운송법’(2005/524)에 따라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종교단체 등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 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 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기술표준 평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 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보건부(의약품실)에 제출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 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년)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 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 투 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 도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축산물안전검역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 내 반입된 후 아메리카 53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 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 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 · 탄약 · 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 치는 시행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이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관련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 적 현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촉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 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 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 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양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67)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관련 법률 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67)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 (2006/580), ‘신품종 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 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아메리카 55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68)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 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분야 (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개방을 추진중이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금지된다. 사회보장연금(INSS)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허용되지 않 는다. 반면, 국영기업체이지만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석유공 사(Petronic)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 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을 둔다. 가급적 현지 변호 사를 고용할 것과, 정식 파트너 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를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68)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1)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품 및 장비, 농목축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 을 규정하고 있다. (2)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2023년까 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산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생에너지 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21.7월 개정된 동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산업용 자본재(기계, 장비 재료 등) 수입에 대해 각종 면세(관세,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 혜택을 제공한다. (4)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5)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v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 달러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 투자(10만 달러 이상) 금액에 차이를 두어,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 산세를 면세해 준다. 아메리카 57 (6)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新 항구 건설 진흥을 위해 2013년 5월에 제정된 동 법률에 따라, 항 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을 수입시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7)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절차(각종 인허가, 등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8)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9) ‘외국인 은퇴자 및 거주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주자는 월 소득이 600~750 달러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 주택의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Managua주(22개 자유무역공단)를 포함 10개주에 설립된 51개 자유무역공단에서 215개 기 업이 12.6만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2년 총 41.2억 달러를 수출하고, 30.2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73 개), 담배(39개), 아웃소싱 서비스(31개), 농가공업(28개), 자동차부품(5개) 등이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0여개, 한국 30여개, 니카라과 30여개 등이다.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유무역공단의 최저임금은(2023년도 기준) 약 225달러로서 중미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다른 산업분야는 최저임금 조정이 매년 실시되는 반 면, 자유무역공단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매5년마다 인 상률을 결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2018~2022년까지는 연 급여 인상율을 8.25%로 합의하였고, 2023~2027년까지의 연 급여 인상률은 8%, 8%, 7%, 6.7%, 6.7%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44달러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역 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기 관으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 mabarca@cnzf.gob.ni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간 소 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인세 면제 등이 있다. 조세 혜택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섬유·의류 산업으로, 많은 업체 들이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중미 지역 중 인건비가 저렴한 니카라과의 자유 무역공단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는 중미-미 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 이후 10년간 특혜 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evels)69) 혜택을 받았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동 혜택 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공단의 섬유 제품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 69) TPL (Tariff Preferential Levels):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아메리카 59 향을 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에 따른 사회 불안, 미국 정부의 對니카라과 경제제재, 그리고 코로나19 발발 등으로 다시금 영향을 받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주요 바이어들이 중미 지역에 대한 의류 주문을 대폭 축소하면서 섬유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은 자유무역공단 내 진출 기업 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자,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70)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2020년 3~4월경 코로나19 발생의 타격으로 자유무역공단 내 섬유제품 70)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유무역공단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한·기능 강화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으로써 신속 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 ㅇ 공단 설치 지역 (2023년 기준) 전국 10개주에 51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ㅇ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30여개 중소 섬유업체 및 협력사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 Jinotepe - Granada주 : Diriomo ㅇ 고용 창출 (2023년) - 직접고용 12.6만여명 ㅇ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6만명), 자동차부품(1.9만명), 담배(2.2만명), 아웃소싱(1.4만명), 농축산물(6.4천명) ㅇ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22년 기준) - 41.2억 달러, 미국·멕시코에 80% 이상 집중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품으로 생산품목에 변화를 주어 매출 회복을 도모하였고, 2021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호황을 이루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동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및 미국 내수시장 침체 등을 겪으며 주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2023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여러 한국 섬유· 봉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니카라과 내 ①내·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한 대우, ②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 내 자유 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 그리고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 정치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과의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고, 2021.11월 이후 미국의 對니카라과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시,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통 신 분야 등)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아메리카 61 다만, 공공 질서 · 공중 보건 ·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일부 존재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내에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 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 달러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 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 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마나과 시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이 함께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업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할 경우 신설 기업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일이다. 니카라과에 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통상부(MIFIC) 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 데에 최대 5일이 소요된다.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One-Stop Shop을 통한 신규 기업 설립 절차 1단계 :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2단계 :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rporate books- 1일 3단계 :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4단계 :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주소 :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전화 : + 505 2277-3860, 3871, 9820 홈페이지 :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청으로부터 체류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 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를 시행할 때 라이센스 계약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 추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 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제외하면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취득 및 소유 권리를 인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 아메리카 63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2006/587)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니카라과 내 부동산 구입 등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 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 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 할 수 있으나,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71) 또한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 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분산하기 위하여 해 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미 달러 대비 현지 통화 (córdoba)를 연 5% 평가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해왔으나, 2019년 11월 부터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을 연 5%에서 3%로 축소하여 운용중이다. 니카라 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현지화의 급속한 가치하락 억 제 및 급속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예방 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71) ‘은행·금융기관 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기관법’ (2006/ 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 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 (2005/551)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 예금보증 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 달러를 보증 해 주고 있다.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니카라과의 소득세는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72)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 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는 기술 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 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니카라 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 72)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 65 하고 실효성이 약하며, 법원 조직 또한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73)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처분금지 명령(amparos)을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더욱 지체되기도 한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 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의 편익 보 장 및 경제 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카라과 시장 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 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③고용주 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 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 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에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을 통해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 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경쟁촉진법 제정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효성 부족, △독과점적 내지 73) National Report: Nicaragua,USAID, 2011.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기업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74)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 한다.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 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에서는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근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 ~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 (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가 퇴직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75)가 있을 때만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74)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75)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아메리카 67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매년초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분야별 최저임금 분야 인상률 월 최저임금액 농축산업 10% C$ 5,196.34 (약 U$ 143.09) 어업 10% CS 7,901.21 (약 U$ 217.57) 광업 10% C$ 9,332.44 (약 U$ 256.98) 제조업 10% C$ 6,987.06 (약 U$ 192.40) 영세 수공업 및 관광업 10% C$ 5,474.77 (약 U$ 150.75) 상업, 요식업, 교통, 통신 등 10% C$ 9,531.14 (약 U$ 262.45) 건설, 금융보험 10% C$ 11,628.95 (약 U$ 320.22) 사회복지 서비스 10% C$ 7,284.71 (약 U$ 200.5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10% C$ 6,480.04 (약 U$ 178.43) 자유무역공단 8% C$ 8,098.46 (약 U$ 223.00) 그러나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에서만는 제대로 준수되고 있을뿐, 초과근 무 수당 지급,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에 대해 정부당국이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10% 인상하였으나 니 카라과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중미국가 중 가장 낮다. 니카라과 노동부에 따 르면(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농업으로서 약 143달러 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과 금융보험업으로서 약 320달러이다. 자유무역 공단 최저임금은 약 223달러이다.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 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 되는 경우도 있다.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영업자,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사회보장 연금(IN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가 등 3자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혜택을 제공한다. 분담금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고용주가 22.5%(50인 이상 사업체) 또는 21.5%(50인 미만 사업체), 피고용인이 7%, 국가가 1.75%를 부담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 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995년 4월 8일 한- 니카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높은 에너지 비용 니카라과는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한다. 과거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 대부분을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저렴하게 수입 하였으나, 베네수엘라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최근 미국과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메리카 69 니카라과는 유류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전력인프라 취약 등으로 중미에서 전기료와 유류비가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9년 전기료를 매월 평균 1.45% 인상하여 연간 총 20%를 인상하였다.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약화 및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며 불만을 지속 제기하고 17%의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0년 7월 3% 만을 인하하였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 내에서도 열악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 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 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9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42위(190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80개 조사대상국 중 159위를 차지하여 중미에서는 최하위를, 중남미 전체에서는 베네수엘라, 아이티에 이어 세 번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공공분야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 발주 각종 입찰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뇌물 수 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조사 대상 141개국 중 109위를 차지(전년대비 5단계가 하락)하여 중미지역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노동력의 질, 규제, 취약한 인프라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6년에 발간한 전세계 물류종합지수보고서에서 102위를 기록 했던 니카라과는 2018년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인 총 160개국 내에도 들지 못해 물류경쟁력이 심각하게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의 행정처리 및 통관 과정 지연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12월 미 정부는 Ortega 일가 및 주요 정부 관계자의 자산 통제 및 비자 발급 제한,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니카라과 차관 공여 제한 등을규정하는 니카라과 투자제한법(일명: Nica Act)을 발효하였다. 2021년 11월 니카라과 대선을 앞두고 Ortega 정권이 야권 주요 대선 후보를 구속하고 주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反민주주의적 행위를 지속 하자 美 Biden 행정부는 니카라과 대선 직후 Renacer Act(니카라과 선거개 혁 조건 강화법)를 시행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니카라과의 DR-CAFTA 지속 참여 검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제한 및 감독 강화, △민 주 선거 촉진을 위한 제재 강화, △Ortega 일가 및 정부 주요 관계자의 부패 관 련 조사, △니카라과 내 러시아 활동 동향 조사, △인권 탄압 관련 조사 등이다. 2022.10월 美 Biden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명령 13851호를 수정하여, △동 행정명령 제재 대상 재산․권리 소유자, △니카라과 금 산업 관계자,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니카라과 특정 경제 분야 ․ 나 카라과産 제품의 對美 수출 ․ 미국産 제품의 니카라과 수입 및 판매 ․ 對니 카라과 신규 투자 ․ 對니카라과 재정지원 및 보증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메리카 71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 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협정당사국간 모든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입 면세, 계약의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거의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도 면세 혹은 쿼터 프리가 적용되었다.76)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혜택을 받고 있다.77) 한편, 캐나다78), 멕시코79),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76) 2020.3월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행한 "2020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141 77) 도미니카공화국 무역 협정 리스트 https://cei-rd.gob.do/2017/10/17/6-acuerdos-comerciales-disponibles-para-los-exportado res-de-rd-cei-rd/ 78) FTA 협상 중 https://listindiario.com/economia/2018/10/11/536864/print 79) 투자협정 추진 중 https://embamex.sre.gob.mx/republicadominicana/index.php/relacion-bilateral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2014년 이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8%이다.80) 2003년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 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 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여 동 제 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를 부과 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년 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년 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81)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산업 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 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 (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80) 도미니카공화국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2023)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r_e.htm 81) WTO, 세계무역기구 https://www.wto.org/spanish/thewto_s/countries_s/dominican_republic_s.htm 아메리카 73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ITBIS)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 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 부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관세청의 내부 평가 규정(2011년 제정), WTO의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품목분류/관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2019년 기준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66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시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0시간(15미불), 국경 준수 16시간(488미불)이 소요되며, 구비 서 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 입 시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 간(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 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82)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 월 WTO 무역촉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인 ‘국가무역촉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83) 82) 세계은행 도미니카공화국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3) 중 “통관절차” 부문 (2019.5월 데이터 자료 기준),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 ublic/DOM.pdf 83) “2019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6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세표준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시스템 (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84)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100도미니칸페소이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밸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 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 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 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 (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84) https://www.aduanas.gob.do/noticias/aduanas-anuncia-ajuste-al-valor-de-la-dua-de-impo rtaci%C3%B3n/ 아메리카 75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 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85)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2017년 기준 2011년 이하 제조 차량 수입 금지)의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85)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2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년 12월 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 등 3개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막 대(철근)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터키는 2026년 6월 15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막대(HS Code 72142000, 72141000, 72132090)에 14%, 중국은 2027년 1월 26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막대(HS Code 72141000, 72142000, 72143000, 72149100, 72149900)에 43%, 코스타 리카는 2025년 1월 6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파형 철강 막대(HS Code 721410, 721420, 721430, 721491, 721499)에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 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메리카 77 수출 관련 정책 2022년 말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전국 32개 州, 84개 단지, 774개 회사로 구성된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단지 중 50.0% 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 인근에 25.8%가 분포해있다. 수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부분별로 서비스업 23.4%, 담배 및 파생 상품 16.8%, 의류 및 섬유 12.8%, 농산업제품 7.4%, 마케팅 6.3%, 의료 및 제약 제 품 4.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만 2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수출 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50.6%, 공영이 15.5%, 혼합형이 10.9% 운영되 고 있으며 수출자유구역 특별기업이 15.8%, 수출자유구역 서비스가 7.2%를 차지하고 있다.86)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 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 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 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 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22년 9.1%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 관련업은 1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78.3억불 로 국내 총 수출의 56.9%를 달성하였다. 의약품과 시가 수출액이 각각 22.5억 불과 12.2억불로 수출자유구역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2022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각각 자유 무역지대 수출 9.1%, 자유무역지대 外 수출이 12.0%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 은 금, 의료 기기, 회로 차단기, 시가, 페로니켈, 플라타노, 바나나, 보석류, 코코아 콩, 자외선 장치 등이다. 또한 동기간 주요 수출 목적지는 미국 62억 4천 5백만 불, 아이티 10억 4천만 불, 스위스 10억 3천 6백만 불, 푸에르토 리코 6억 7천 9백만 불, 네덜란드 4억 4천 2백만 불이다.87) 86) 수출자유지대국가위원회 2022년 통계 보고서(Informe Estadistico 2022 del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ón) p.7 87) Banco Central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外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 환급 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센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La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인 VU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88)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미니카 농업부는 민감한 상품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 라이센스 발급을 관리하고 있다.89)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 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88) https://www.vucerd.gob.do 89)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3 아메리카 79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 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 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및 중고의류의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 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90)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2 배 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Co 2 120g 미만-Km, 0% Co 2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 2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 2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 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 90) 2023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2 아메리카 81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수출보조금이 철폐 되며 수출 자유구역 법이 개정되어 전에는 수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20%만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에 판매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판매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 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 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 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 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 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CAFTA-DR에 따라 미국 공급 업체는 도미니카 공급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 부처 및 국영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미니카 정부 기관의 조달에 입찰할 수 있다).91)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 니카공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입찰 방식을 재화와 용 역의 규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92) 공공 조달 총국에서는 매년 초 공공 조달법 340-06 제 17항을 따라 임계값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93) 구 분 재 화 용 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5,958,474.82 이상 RD$5,958,474.82 이상 RD$390,784,602.00 이상 제한 입찰 RD$5,362,627.34 ~ RD$5,958,474.81 RD$5,362,627.34 ~ RD$5,958,474.81 RD$293,636,069.87 ~ RD$390,784,601.99 추첨 - - RD$176,181,641.92 ~ RD$293,636,069.86 견적 비교 RD$1,761,816.42 ~ RD$5,362,627.33 RD$1,761,816.42 ~ RD$5,362,627.33 RD$46,981,771.18 ~ RD$176,181,641.91 소액 구매 RD$234,908.86 ~ RD$1,761,816.41 RD$234,908.86 ~ RD$1,761,816.41 -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91)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4 92) 공공조달법 제340-06 p.14 제 17항 93) 공공 조달 총국 https://www.dgcp.gob.do/sobre-nosotros/marco-legal/umbrales/ 아메리카 83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되며 산업 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관련 담당 기관은 산업통상부 산하 특허청(ONAPI)이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 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11월 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년 8월 28일의 Doha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 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 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관심국가 (Watch List)로 등재되어있다.94) 지적재산권 국가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4) 2023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3 아메리카 85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 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22년 기준 평균적으 로 소비자 대출 19.1%, 상업 대출 12.4%, 주택 대출 12.4%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 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기준 56.9%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 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ProDominicana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금과 과실 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년 FDI는 40.10억 불을 기록, 2021년 기록한 31.97억불 보다 25.5% 증가하였다.95)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 95) Banco Central 아메리카 87 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 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 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 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 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 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 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세금납부지표 통계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7번의 세금납부를 해야 하며, 317시간 소요, 총 조세부담률(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48.8%, 사후절차지수 (Postfiling index)는 10.7로 나타났다.96)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96)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2024.1월) 아메리카 89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 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TBIS), 특별소비세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상의 제한 현행 노동법 제135조는 회사 전체 근로자 수의 최소 80%는 도미니카인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투자기업이 도미니카공화국에 법인 설립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80% 이상이거나 최소한 총임금의 80%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때 관리직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인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직원수가 10명 미 만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벽은 아니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시 중남미 특유의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ublic/ DOM.pdf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료주의와 행정 지연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엔지니어 등 투자기업이 필요로하는 숙련‧기술 인력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여 투자 진출이나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 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91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 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국시 벌 과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민국(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불법 체류 후 출국시 벌과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재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97)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취업 비자 등)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 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제받고 있 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체류일 30일 경과 시 도미니카공화국 볍령에 의해 국내 체류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 외국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이며 30~90일 이내의 경우 RD$2,500를 부과한다. 97) 이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상세 http://overseas.mofa.go.kr/do-ko/brd/m_5871/view.do?seq=1346555&srchFr=&amp;srchTo =&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 =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2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212억 달러(전년대비 수출 12.1% 증가, 수입 8.7% 증가)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0위 수출 대상국, 18위 수입 대상국이다. 최근 5년간 (‘18~’22)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3% 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23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 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을 조정한 바 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7월 발표에서 2.6%였으나, 10월 발 표에서는 3.2%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상품가는 2022년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재 촉하였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한해 동안 8% 내외 유지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점차 하락하여, 2023년 9월 기준 4.45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 안정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준금리도 2023년 3월 이후 11.5%로 아메리카 93 동결되었다. 주요 경제기관은 멕시코의 ‘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하였다. 멕시코는 코로나 기간에도 멕시코 정부의 공공부채 감소 노력으로 안정적 재무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이후 니어쇼어링의 본격화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수출 126억 달러, 수입 86억 달러로 4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 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 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는 2022년 기준 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22.5%, 아연도금강판 -6.4%, 합성수지 -8.3%, 냉연강판 -0.3% %, 평판디스플레이 42.8%로 전년동기대비 평판디스플레이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멕시코 수입은 수출에 비해 다소 적은편이나, 2022년기준 약 86 억 달러로,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광물, 자동차 부품 등이며 원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98)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 98) 2018년 9월 회원국은 NAFTA에서 USMCA로 협정명을 변경하기로 합의, 2020년 7월 1일 NAFTA를 대체 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됨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 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고 자동차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내 부품 사용, 특히 핵심부품(core parts) 사용비 율과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인정조건(제선·제강 역내) 및 사용비율 등이 강 화됨에 따라 역내 주요 공급망 및 생산거점으로 멕시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3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USMCA 시장진출 및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인 중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75억 8,535만 달러에 이른다. 연도별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2022년 6억 8,615만 달러, 2023년 상반기 2억 8,695억 달러이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GM, VW 등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기지를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 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Ally-shoring)쇼어 링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 (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 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생산 을 시작하였다(현재 리오, 포르테, 엑센트 생산).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 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USMCA 원산지 조건 충족 시 미국과 캐나 다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아메리카 95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및 현대차는 최대 3만 대까지 멕시코에 무관세 수출도 가능하다. 2021년 기아 몬테레이 공장은 누적 생산량 120만대를 돌파했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시에서 1991년부터 벤트레일러· 엔진·변속기 등 상용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티후아나시 인근 로사리토시에 신규공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티후아나시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 (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고급형 가전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 (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 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 북미지역내 가전수요 확대로 삼성전자 등은 생산라인 확충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는 연간 LNG 380만톤 처리규모인 터미널을 20년간 운영하고 연매출을 10억 달러 로 예상하였으나, 멕시코 가스수급구조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산 PNG(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국산 PNG의 일시적 수급차질(2020년 초) 등 비상 상황하의 LNG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12월 부터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엘 엔시노에 노르떼 II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등 3개 지역에 설비 용량 총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태 양광 발전소는 2022년 상반기중 모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 및 송 전 허가·계약 연장과 준공허가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전 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9년 8월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멕시코 동부 타바스코주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하루에 34만 배럴의 원유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젝트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39억 4천만 달러(4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수주액을 확보하였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 (Altamira)시에 최대 연산 9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바하캘리포니아수르주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서 동광 채굴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이 볼레오 동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은 멕시코 정부 통계상으로는 2,100여개사(’23.09 기 준)이나, 식료품점·식음료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민기업과 폐업기업 등이 포함 된 수치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현지에 투자 진출한 기업은 약 496개(한국수출 입은행 ’23.09 기준)로 확인된다. 주요 진출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 품, 관련 부품업체이며 주로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 레온 등 국경지역을 포 함하여 멕시코주가 위치해있는 중부지역 및 께레따로 지역에 진출해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로 부유층은 고가 수입품을 선호하나 다수 국민은 가격을 우선시하는 상반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저가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을 중시한다. 특히 최상류층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 97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 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시즌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유사한 부엔 핀 (Buen Fin, 11월 중순)과 크리스마스(Navidad, 12월 24,25일) 전후로 소비재 판매 특수 기간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 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2022년 기준 수출 80%와 수입 44.2%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 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 세계 50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및 중미 5개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16년 11월 양국은 통상차관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멕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국이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국-멕시코 양자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한국과 FTA 미체결국은 멕시코가 유 일하다.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멕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 직임이 있었다. 관련하여 AMLO 정부는 식량, 에너지 분야의 멕시코 비교우 위가 크다고 판단하고 협상 중단 14년 만에 재개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활성화 계획'에서 무역협 정 목표 4개국 중 하나로 한국 명시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과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 아메리카 99 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 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12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CPTPP) 협상에 공식서명하였다. CPTPP 는 공산품 이외에도 서비스·노동·지식재산권·경쟁·투자정책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어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명 목 GDP 비중은 약 12.9%로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세계경제 비중이 크게 축 소되었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이 미국 의 일방주의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와중 에,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서명에 이 른 것이다. 미국 탈퇴 선언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5월 21일 베 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 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 으며 기존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8년 12월 30일 CPTPP 일부 회원국들이 먼저 동 조약을 발효하였으며 회원국 간 자국 수입 품목의 95~100%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철저히 낮추 는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 11개국 이외에 영국이 2021년 1월에 공식 가입신 청을 하여, 2023년 7월에 가입승인되었고 중국과 대만이 2021년 10월에 가입신청 의사를 표명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새롭게 합의한 3국 간 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지재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시장국과 FTA 체결 시 회원국에 미리 통보,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조작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을 지양하기 위한 환율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년 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관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조사관, 관세운영과, 관세법률과, 전자정보 처리과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49개 세관이 설치되어 있다. 2021년 7월 멕시코 국가 관세청(ANAM)를 재무부 산하의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개편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출입 허가 관리, 관세 추징 등 세관 시 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멕시코는 2020년 12월 수출입 일반세법(LIGIE)을 개정하여, 상업식별번호인 니코(NICO)를 적용하였다. 기존 8자리에 제품 세부 분류기준을 표기하는 2자 리를 추가하여, 제품별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 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 된다.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Advalorem :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45%까지 아메리카 101 정해져 있음. - DTA :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352 페소(약 17.5달러) - IVA :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 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6%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 (25~160%)이 상이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0~4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멕시코 의회는 2008년 6월 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008년 10월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년 12월 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되었다.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 수산물은 21.7%→14.2%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한편, 정부는 운송 분야 청정기술 발전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9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기차 관련 관세 항목에 대한 수정조치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10인승 이상의 전기 자동차와 중고 전기경차에 대한 관세항목이 새로 생겼고, 10인승 이상 전기차· 경전기차·화물용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년 이상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또한, 전자담배의 수입은 2008년부터 담배규제법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나 수출입법에 의거해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2020년 2월 20일 정부는 전자 담배 수출입 금지조치 법령을 발표하여 법적인 단속규제가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입일반 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주로 섬유, 의류, 신발, 철강 등 일부 항목의 관세를 조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아메리카 103 2023년 8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취약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미체결국가대상 392개 수입품목 (철강, 섬유, 플라스틱, 유리 제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2022년 5월 및 10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물가 통제 방안인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Paquete Contra la Inflacion y Carestia)’를 발표 및 시행하였고 10월 3일 2차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 (APECIC, Acuerdo de Apertura Cotra la Inflacion y la Carestia) 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정 기본 장바구니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된다. 2019.4.10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0% 6405.90.02 10% 5513.12.02, 5513.12.99, 5513.13.02, 5513.13.99, 5513.19.02, 5513.19.99, 5513.23.03, 5513.23.04, 5513.23.91, 5513.29.02, 5513.29.99, 5513.31.02, 5513.31.99, 5513.39.04, 5513.39.05, 5513.39.06, 5513.39.91, 5513.41.02, 5513.41.99, 5513.49.04, 5513.49.05, 5513.49.91, 5515.11.02, 5515.11.03, 5515.11.99, 5515.12.02, 5515.12.03, 5515.12.99, 5515.19.01, 5515.19.02, 5515.21.02, 5515.21.03, 5515.21.99, 5515.29.01, 5515.29.02, 5515.91.02, 5515.91.03, 5515.91.99, 5515.99.03, 5515.99.04, 5903.90.03, 5903.90.04, 5903.90.05, 6001.21.02, 6001.21.99, 6001.22.02, 6001.22.03, 6001.22.99, 6001.91.02, 6001.91.99, 6001.92.02, 6001.92.03, 6001.92.99, 6002.40.02, 6002.40.03, 6002.40.04, 6002.90.02, 6002.90.03, 6002.90.04, 6005.31.02, 6005.31.99, 6005.34.02, 6005.34.99, 6401.10.02, 6401.10.99, 6402.99.24, 6402.99.25, 6402.99.30, 6402.99.31, 6402.99.32, 6403.19.91, 6404.20.02, 6404.20.03, 6404.20.99 15% 9404.90.03, 9404.90.04, 9404.90.05, 9404.90.06 20% 6103.42.04, 6103.42.91, 6103.42.92, 6104.44.03, 6104.52.02, 6104.52.99, 6104.62.06, 6104.62.91, 6104.62.92, 6107.22.02, 6107.22.99, 6110.12.02, 6110.12.99, 6110.19.01, 6110.30.04, 6110.30.05, 6110.90.03, 6110.90.04, 6110.90.05, 6110.90.06, 6110.90.91, 6207.21.02, 6207.21.99, 6208.21.02,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 관세 HS Code 6208.21.99, 6208.22.02, 6208.22.99, 6208.92.03, 6208.92.91, 6213.90.03, 6217.10.02, 6217.10.99, 6402.99.22, 6402.99.23, 6404.11.20, 6404.11.21, 6404.19.13, 6404.19.14, 6404.19.15, 6404.19.17, 6404.19.91, 6405.20.91 25% 6101.30.03, 6102.30.02, 6102.30.03, 6103.43.91, 6103.43.9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6.10.03, 6106.10.04, 6107.21.02, 6107.21.99, 6110.20.94, 6110.30.06, 6110.30.07, 6110.30.92, 6110.30.93,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203.42.10, 6203.42.96, 6203.43.10, 6203.43.11, 6203.43.95, 6203.43.96, 6204.33.93, 6204.43.03, 6204.62.10, 6204.62.96, 6204.63.09, 6204.63.10, 6204.63.94, 6204.63.95, 6207.11.02, 6207.11.99,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12.10.08,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402.91.07, 6404.19.16 30%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4.11.18, 6404.11.19, 6404.11.22 항목 삭제 5513.12.01, 5513.13.01, 5513.19.01, 5513.23.01, 5513.29.01, 5513.31.01, 5513.39.01, 5513.39.02, 5513.41.01, 5513.49.01, 5515.11.01, 5515.12.01, 5515.21.01, 5515.91.01, 5903.90.02, 6001.21.01, 6001.22.01, 6001.91.01, 6001.92.01, 6005.31.01, 6005.34.01, 6103.42.99, 6103.43.99, 6104.52.01, 6104.62.99, 6104.63.99, 6105.10.01, 6106.10.01, 6107.21.01, 6107.22.01, 6110.12.01, 6110.30.01, 6110.30.02, 6111.20.02, 6111.20.03, 6111.20.06, 6111.20.10, 6111.30.02, 6111.30.03, 6111.30.04, 6111.30.06, 6203.42.03, 6203.43.03, 6203.43.07, 6204.62.03, 6204.63.03, 6204.63.06, 6207.11.01, 6207.21.01, 6208.21.01, 6208.22.01, 6208.92.99, 6209.20.02, 6209.20.03, 6209.20.06, 6209.30.02, 6209.30.03, 6217.10.01, 6302.21.01, 6302.22.01, 6302.31.02, 6302.31.03, 6302.31.04, 6302.31.05, 6302.32.02, 6302.32.03, 6302.32.04, 6302.32.05, 6401.10.01, 6402.99.05, 6402.99.06, 6402.99.15, 6404.11.06, 6404.11.12, 6404.19.03, 6404.20.01, 9404.90.91 아메리카 105 2019.10.28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25% (‘20. 10.1~) 20% (‘24. 10.2~) 6101.30.03, 6101.30.91, 6101.30.92, 6102.30.02, 6102.30.03, 6102.30.99, 6103.43.02, 6103.43.03, 6103.43.04, 6103.43.05, 6103.43.91, 6103.43.92, 6104.63.0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5.10.99, 6105.20.02, 6105.20.99, 6106.10.03, 6106.10.04, 6106.10.91, 6106.10.92, 6106.20.91, 6106.20.92, 6107.11.02, 6107.11.99, 6107.12.02, 6107.12.99, 6107.21.02, 6107.21.99, 6108.21.02, 6108.21.99, 6108.22.02, 6108.22.99, 6108.31.02, 6108.31.99, 6108.32.02, 6108.32.99, 6109.10.02, 6109.10.99, 6109.90.03, 6109.90.91, 6110.20.02, 6110.20.03, 6110.20.04, 6110.20.91, 6110.20.92, 6110.20.93, 6110.20.94, 6110.20.99, 6110.30.03, 6110.30.06, 6110.30.07, 6110.30.91, 6110.30.92, 6110.30.93, 6110.30.99, 6111.20.04, 6111.20.05, 6111.20.07, 6111.20.08, 6111.20.09, 6111.20.11,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20.99, 6111.30.05,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111.30.99, 6112.12.01, 6112.41.01, 6115.95.01, 6115.96.01, 6201.11.01, 6201.12.91, 6201.12.92, 6201.13.91, 6201.13.92, 6201.92.91, 6201.92.92, 6201.93.99, 6202.11.01, 6202.12.91, 6202.12.92, 6202.13.91, 6202.13.92, 6202.92.91, 6202.92.92, 6202.93.91, 6202.93.92, 6203.11.01, 6203.12.01, 6203.31.01, 6203.32.02, 6203.32.99, 6203.33.91, 6203.33.92, 6203.41.01, 6203.42.07, 6203.42.08, 6203.42.09, 6203.42.10, 6203.42.91, 6203.42.92, 6203.42.93, 6203.42.94, 6203.42.95, 6203.42.96, 6203.43.04, 6203.43.05, 6203.43.08, 6203.43.09, 6203.43.10, 6203.43.11, 6203.43.91, 6203.43.92, 6203.43.93, 6203.43.94, 6203.43.95, 6203.43.96, 6203.49.01, 6204.32.02, 6204.32.99, 6204.33.91, 6204.33.92, 6204.33.93, 6204.42.91, 6204.42.92, 6204.43.03, 6204.43.91, 6204.43.92, 6204.44.91, 6204.44.92, 6204.52.02, 6204.52.99, 6204.53.91, 6204.53.92, 6204.62.06, 6204.62.07, 6204.62.08, 6204.62.10, 6204.62.91, 6204.62.92, 6204.62.93, 6204.62.94, 6204.62.95, 6204.62.96, 6204.63.04, 6204.63.05, 6204.63.07, 6204.63.08, 6204.63.09, 6204.63.10, 6204.63.91, 6204.63.92, 6204.63.93, 6204.63.94, 6204.63.95, 6204.69.04, 6204.69.05, 6204.69.99, 6205.20.91, 6205.20.92, 6205.30.91, 6205.30.92, 6205.90.99, 6206.30.02, 6206.30.03, 6206.40.91, 6206.40.92, 6206.90.99, 6207.11.02, 6207.11.99, 6209.20.04, 6209.20.05,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20.99, 6209.30.04,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09.30.99, 6211.11.01, 6212.10.02, 6212.10.03, 6212.10.04, 6212.10.05, 6212.10.06,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6.09.20.일 신설 및 삭제된 HS Code(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 신 설 7208.10.04, 7209.18.02, 7209.18.99, 7210.70.03, 7210.70.04, 7210.70.05, 7210.70.91, 7210.90.91, 7211.14.04, 7213.99.02, 7215.90.01, 7219.31.02, 7219.31.99, 7221.00.02, 7221.00.99, 7222.40.02, 7222.40.99, 7224.10.91, 7224.90.03, 7225.30.08, 7225.30.91, 7225.40.07, 7225.40.91, 7225.50.08, 7225.50.09, 7225.50.10, 7225.50.11, 7225.50.12, 7225.50.91, 7226.91.08, 7226.91.09, 7226.91.10, 7226.91.11, 7226.91.12, 7226.91.91, 7226.92.07, 7227.20.02, 7227.20.99, 7227.90.02, 7227.90.03, 7228.30.03, 7228.60.03, 7228.70.02, 7228.70.99, 7302.10.03, 7304.19.91, 7304.31.91, 7304.39.10, 7304.39.11, 7304.39.12, 7304.39.13, 7304.39.14, 7304.39.15, 7304.39.16, 7304.39.91, 7304.39.92, 7304.51.91, 7304.59.11, 7304.59.12, 7304.59.13, 7304.59.14, 7304.59.15, 7304.59.16, 7304.59.17, 7304.59.91, 7304.59.92, 7305.31.91, 7306.19.01, 7306.30.03, 7306.30.04, 7306.30.05, 7306.30.06, 7306.30.91, 7306.50.03, 7306.50.04, 7306.61.02, 7306.61.03, 7306.61.99, 7306.69.01, 7306.69.02, 7616.99.91, 7616.99.92 삭 제 7209.18.01, 7210.70.01, 7219.31.01, 7221.00.01, 7222.40.01, 7225.30.01, 7225.50.01, 7225.50.05, 7226.91.01, 7226.91.02, 7226.91.06, 7227.20.01, 7228.70.01, 7304.39.05, 7304.39.06, 7304.39.07, 7304.59.06, 7304.59.07, 7304.59.08, 7306.30.01, 7306.61.01 적용 관세 HS Code 6212.10.08, 6212.20.01, 6212.30.01, 6301.40.01,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1.99,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302.32.99, 6302.60.02, 6302.60.03, 6302.60.04, 6302.60.05, 6302.60.99, 6304.19.99, 6402.91.03, 6402.91.04, 6402.91.05, 6402.91.07, 6404.11.07, 6404.11.08, 6404.11.10, 6404.11.11, 6404.19.02, 6404.19.08, 6404.19.16 30% (‘20.1 0.1~) 20% (’24. 19.2~) 6402.19.01, 6402.20.02, 6402.20.03, 6402.99.04, 6402.99.07, 6402.99.08, 6402.99.09, 6402.99.10, 6402.99.11, 6402.99.12,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3.91.09, 6403.91.10, 6403.91.11, 6403.99.03, 6403.99.04, 6403.99.07, 6403.99.08, 6403.99.09, 6403.99.10, 6403.99.11, 6404.11.04, 6404.11.05, 6404.11.13, 6404.11.14, 6404.11.15, 6404.11.18, 6404.11.19, 6404.11.22 아메리카 107 2019년 11월 6일 정부는 고도로 위험한 살충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관세를 신설 및 삭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였다. 2019.11.06.일자로 변경 및 수출입금지된 HS Code 신 설 0304.44.02, 0304.44.99, 0304.49.02, 0304.49.03, 0304.49.04, 0304.52.02, 0304.52.99, 0304.53.02, 0304.53.99, 0304.59.01, 0304.59.02, 0304.59.03, 0304.74.02, 0304.74.99, 0304.89.02, 0304.89.03, 0304.95.02, 0304.95.99, 0304.99.01, 0304.99.02, 0304.99.03, 0304.99.04, 0305.32.02, 0305.32.99, 0305.39.01, 0305.39.02, 0305.39.03, 0305.39.04, 0305.39.05, 0305.49.02, 0305.49.03, 0305.49.04, 0305.49.05, 0305.49.06, 0305.59.02, 0305.59.03, 0305.59.04, 0305.59.05, 0305.59.06, 0305.59.07, 0305.69.01, 0305.69.02, 0305.69.03, 0305.69.04, 0305.69.05, 0305.72.03, 0305.72.04, 0305.72.05, 0305.72.06, 0305.72.07, 0305.72.08, 0305.72.99, 0305.79.02, 0305.79.03, 0305.79.04, 0305.79.05, 0305.79.06, 0305.79.07, 1604.13.03, 1604.16.03, 1604.19.03, 1604.20.04, 1604.20.05, 1604.20.06, 1604.20.07, 1604.20.08, 1604.20.09, 3808.91.05 신설 및 수출입 금지 2903.81.04, 2903.82.04, 2903.92.04, 2920.11.03, 2920.90.18, 2924.12.03, 2924.29.49, 2930.50.03, 2930.90.74, 2931.90.22, 2932.99.17, 2933.99.49, 3808.50.02, 3808.50.99, 3808.91.06, 3808.93.05, 3808.99.03, 3808.99.04 삭 제 0304.44.01, 0304.52.01, 0304.53.01, 0304.74.01, 0304.95.01, 0305.32.01, 0305.72.01, 2903.81.01, 2903.81.02, 2903.81.99, 2903.82.01, 2903.92.02, 2920.11.02, 2920.90.03, 2924.29.32, 2930.50.01, 2930.90.27, 2931.90.21, 2932.99.10, 2933.99.13, 3808.50.01, 3808.91.01 2023.8.16일자로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철강, 섬유. 신발 및 타이어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5% 6405.90.02 10% 8708.22.01, 8708.29.99 15% 5208.11.01, 5208.19.91, 5208.21.01, 5208.39.91, 5208.41.01, 5209.19.91, 5209.39.91, 5209.49.91, 5210.59.91, 5211.19.91, 5211.32.01, 5211.42.04,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 관세 HS Code 5211.43.91, 5407.61.06, 5512.19.99, 5512.91.01, 5513.13.91, 5513.29.91, 5513.39.91, 5513.49.91, 5514.23.91, 5514.29.91, 5515.19.99, 5515.21.01, 5515.91.01, 5515.99.99, 6005.23.01 20% 7009.91.99, 7220.20.03 25% 2827.20.01, 2836.20.01, 2836.30.01, 3405.20.02, 3907.61.01, 3907.69.99, 3923.30.02, 3926.90.06, 4011.10.10, 4011.20.06, 4817.30.01, 4823.90.11, 4901.99.91, 4905.90.01, 4905.90.02, 4906.00.01, 4908.90.99, 4911.91.03, 6102.90.91, 6103.31.01, 6103.39.91, 6104.19.91, 6104.32.01, 6104.41.01, 6104.51.01, 6106.20.01, 6106.90.91, 6110.12.01, 6110.19.99, 6110.90.91, 6112.19.91, 6114.90.91, 6115.30.91, 6201.20.99, 6201.30.01, 6201.90.91, 6202.20.99, 6202.30.01, 6202.40.01, 6202.40.02, 6202.90.91, 6203.19.91, 6203.39.91, 6203.42.01, 6204.23.01, 6204.29.91, 6204.39.91, 6204.41.01, 6204.42.01, 6204.59.91, 6206.40.01, 6210.20.91, 6211.49.91, 6301.20.01, 6302.29.91, 6302.39.91, 6302.40.01, 6302.91.01, 6303.12.01, 6303.19.91, 6303.91.01, 6303.99.91, 6304.91.01, 6305.32.01, 6306.19.91, 6306.29.91, 6306.40.02, 6402.12.01, 6403.40.91, 6403.51.05, 6403.59.99, 6404.11.09, 6405.90.99, 6504.00.01, 6505.00.04, 6811.40.91, 6811.40.99, 6812.99.02, 6812.99.03, 6812.99.05, 6812.99.06, 6812.99.99, 6907.21.02, 6907.22.02, 6907.23.02, 6907.30.01, 6907.40.01, 7003.12.02, 7003.19.02, 7003.20.01, 7005.10.02, 7005.21.03, 7005.29.01, 7005.29.99, 7006.00.04, 7007.11.99, 7007.21.99, 7010.90.99, 7013.22.01, 7013.33.01, 7013.41.01, 7013.91.01, 7104.10.01, 7104.91.01, 7104.99.99, 7118.10.01, 7208.10.03, 7208.25.02, 7208.26.01, 7208.27.01, 7208.36.01, 7208.37.01, 7208.38.01, 7208.39.01, 7208.40.02, 7208.51.04, 7208.52.01, 7208.53.01, 7208.54.01, 7208.90.99, 7209.15.04, 7209.16.01, 7209.17.01, 7209.18.01, 7209.25.01, 7209.26.01, 7209.27.01, 7209.28.01, 7209.90.99, 7210.30.02, 7210.41.01, 7210.41.99, 7210.49.99, 7210.61.01, 7210.70.02, 7210.90.99, 7211.13.01, 7211.14.91, 7211.19.99, 7211.23.03, 7211.29.99, 7211.90.99, 7212.20.03, 7212.30.03, 7212.40.04, 7212.50.01, 7213.10.01, 7213.20.91, 7213.91.03, 7213.99.99, 7214.20.01, 7214.20.99, 7214.30.91, 7214.91.03, 7214.99.99, 7215.10.01, 7216.10.01, 7216.21.01, 7216.22.01, 7216.31.03, 7216.32.99, 7216.33.01, 7216.40.01, 7216.50.99, 7216.61.01, 7216.61.02, 7216.61.99, 7216.69.99, 7216.91.01, 7216.99.99, 7217.10.02, 7217.20.02, 7217.90.99, 7219.32.02, 7219.33.01, 7219.34.01, 7219.35.02, 7219.90.99, 7225.19.99, 7225.30.91, 7225.40.91, 7225.50.91, 7225.91.01, 7225.92.01, 7225.99.99, 7226.19.99, 7226.91.07, 7226.92.06, 7226.99.99, 7227.10.01, 7227.20.01, 7227.90.99, 7228.30.99, 7228.70.01, 7229.20.01, 7229.90.99, 7304.11.03, 7304.19.01, 7304.19.02, 7304.19.03, 7304.19.99, 7304.22.04, 7304.23.04, 7304.24.91, 아메리카 109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 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 적용 관세 HS Code 7304.29.99, 7304.39.09, 7304.39.10, 7304.39.11, 7304.39.12, 7304.39.13, 7304.39.14, 7304.39.15, 7304.39.16, 7304.39.91, 7304.39.92, 7304.39.99, 7304.59.09, 7305.11.02, 7305.12.91, 7305.19.99, 7305.20.01, 7305.20.99, 7305.31.01, 7305.31.03, 7305.31.04, 7305.31.05, 7305.31.06, 7305.31.91, 7305.31.99, 7305.39.01, 7305.39.03, 7305.39.04, 7305.39.05, 7305.39.99, 7305.90.99, 7306.19.99, 7306.29.99, 7306.30.02, 7306.30.03, 7306.30.04, 7306.30.99, 7306.40.99, 7306.50.99, 7306.61.01, 7306.69.99, 7306.90.99, 7307.22.02, 7307.23.99, 7308.20.02, 7308.30.02, 7308.90.02, 7308.90.99, 7310.21.01, 7310.29.99, 7312.10.01, 7312.10.05, 7312.10.07, 7312.10.08, 7312.10.99, 7313.00.01, 7314.19.03, 7314.19.99, 7314.20.01, 7314.31.01, 7314.39.99, 7314.41.01, 7314.42.01, 7314.49.99, 7314.50.01, 7315.12.91, 7315.81.03, 7315.82.91, 7315.89.99, 7315.90.91, 7317.00.02, 7317.00.04, 7317.00.99, 7318.11.01, 7318.12.91, 7318.13.01, 7318.14.01, 7318.15.04, 7318.15.99, 7318.16.06, 7318.19.99, 7318.22.91, 7318.23.02, 7318.24.03, 7318.29.99, 7321.11.01, 7321.11.91, 7321.90.99, 7322.19.01, 7322.19.99, 7322.90.99, 7323.10.01, 7323.93.05, 7323.94.05, 7323.99.99, 7324.10.01, 7324.21.01, 7324.29.99, 7324.90.91, 7325.99.99, 7326.11.03, 7326.90.99, 7410.12.01, 7411.21.05, 7419.20.03, 7419.20.06, 7508.10.01, 7613.00.99, 7616.99.15, 8207.50.07, 8207.60.06, 8207.80.01, 8207.90.01, 8207.90.99, 8208.20.02, 8215.91.01, 8302.10.99, 8302.50.01, 8308.20.01, 8311.90.01, 8416.90.02, 8419.50.03, 8431.49.99, 8433.90.04, 8539.29.99, 8707.90.02, 8712.00.05, 8714.91.01, 8716.39.04, 8716.39.99, 8716.40.91, 8804.00.01, 9201.90.99, 9202.10.01, 9202.90.02, 9202.90.99, 9205.10.01, 9205.90.02, 9205.90.03, 9205.90.04, 9207.10.02, 9208.10.01, 9208.90.99, 9209.91.99, 9401.39.99, 9401.52.01, 9401.71.01, 9403.10.03, 9403.20.91, 9403.60.01, 9403.60.02, 9403.89.99, 9404.10.01, 9405.61.01, 9603.90.01, 9620.00.03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 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 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며, 기존 세관이외에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 (SNICE)에서도 수출입시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 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 경제부 : http://siavi.economia.gob.mx/ ◦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 :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ico.ligi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년 11월 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아메리카 111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 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 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 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 (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자동차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제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된 바 있다. 한편 현대 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2015년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년 2월 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 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고차 수입 규제령을 수정 아메리카 113 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중고차는 북미에서 제조를 보장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 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 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 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8개국 57개 품목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 국 36건, 미국 9건, 인도 7건, 우크라이나 4건, 한국 4건, 러시아 3건, 일 본 3건, 스페인 3건 등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 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 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유지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아메리카 115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 (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 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그 후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쿼터를 확대하는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6월 13일, 2017년과 2018년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쿼터를 확대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한편, 수입쿼 터에 대한 행정재심이 201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포스코에 대해 수입물량 확대에 대한 최종판정 조치를 내렸고, 확정된 수입쿼터 물량은 ‘19년 547,500톤, ’20년 573,906톤, ‘21년 596,508톤, ’22년 620,044톤, ‘23년 661,586톤이다. 2023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4 건으로 2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무계목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 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총 800여개의 NOM이 운영되고 있다.99) 그러나,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인증 취득 애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 20516-20220516.4.1.pdf 아메리카 117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 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 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 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250여개사 이며100),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 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 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 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 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50-60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100)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MDUxNmZmYmMtNmY0Yi00MjAxLTk1NjktOWEzYj ZlNzgyYWE4IiwidCI6IjRmYTc0NjJlLTQ0OWQtNDVhZi1hYjEwLTZhMzAyNTg1YmMwNyIsIm MiOjR9&pageName=ReportSection2946d9a27301b17e3c93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 (Disconti- 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만약 제출서류상 하자가 있을 시 미비점을 적시, 반송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420 달러 정도가 소요 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에게,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 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 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 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 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 (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 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재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아메리카 119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한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칼로리 혹은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식음료 제품 포장 전면에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 1일부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대한 수정조치가 적용된다.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하며,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 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년 9월 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 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국가 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 상품 (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 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아메리카 121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으므로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공공입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 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 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2020년 7월 미국·멕시코·캐다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NAFTA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 미국법 수준에 맞춰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특허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으며, 기타 자료 및 디자인 등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상표와 지리적 표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 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 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는 총 13개 분야로 그 중 10개 분야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3개 분야는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만 투자가 허용된다. 그 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 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49%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보험 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멕시코 시티 신공항 등)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전력산 업법 개정 및 에너지분야 헌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외국기 업과의 기존 계약 및 허가 등을 소급하여 전면 재검토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 됨에 따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아메리카 123 방송·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 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 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 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 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2004년 8월 통신교통부는 2021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가 성명을 발표해 2015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2015년 12월 수도인 멕시코시티 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12월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는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0년 7월 2일 2020-2024 통신 및 운송부문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는 디지털 통합 및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 방송서비스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멕시코인의 접근 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분야 개혁 에너지 자립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1년 전력 및 탄화수소에 중점을 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력 개혁안의 목표는 연방전력청(CFE)에 전력시장의 54 % 점유율을 보장하여 공정한 가격 책정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리튬 및 기타 전략 광물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보호하고자 한다. 멕시코 정부는 2023년 4월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멕시코 광업에 대한 보호초지를 골자로 하는 광업 법(Ley Minera)개정하였다. 이는 멕시코의 광업 관련 제반활동을 관할하는 버 으로 이를 통해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 였다. 그 외에도 멕시코는 광업법 세부규정, 광물 관련 공공서비스 매뉴얼, 외국 인 투자법, LGEEP등을 통해 양허 및 채굴을 제한하고 있다.1) 탄화수소 개혁안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산업을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는 일정규모 이상 의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만 한정하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허가 기관에서 명 시적이고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의 의사표시로 간 주하며, 인허가 기관에 기존 허가·면허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18년부터 2032년까지 태양 에너지에 총 119억 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58.5GW까지 확대하는 등 최근 환경보호를 아메리카 125 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됨에 따라 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역내 부품사용비율 (RVC)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철강·알류미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역내에서 제선·제강을 거친 제품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계산시에 인정되어 멕시코 진출 우리 관련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20년 10월 기준 4.25%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 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0.12일부로 멕시코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상품을 수출 하는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발효하였다. 기업의 생산 및 수출 분야가 10개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2023.10.12.일부터 2024.12.31일 까지 이루어진 신규 투자에 한하여 투자자산 종류에 따라 투자액의 56%~89%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즉시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101). * 10개 분야 : ❶ 사람 및 동물 관련 식품 ❷비료 및 농화학 제품 ❸제약 관련 원자재 및 제조장비 ❹반도체, 변압기, 축전기등과 같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전화 부자재 ❺의료기기(시계, 측량, 조정, 항법, 제어, 전자의료기기) ❻배터리, 축전기, 전지, 전자 케이블, 퓨즈등 전기 부품 ❼자동차 엔진 ❽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부품 ❾항공기용 내연기관 및 변속기 ❿비전자 의료 장비 및 기기 101) 멕시코 연방 관보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04676&fecha=11/10/2023#gsc.tab=0 아메리카 127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자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품목명 선정사유 자동부품 멕시코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의 수혜지이자 경 쟁력있는 제조업 임금을 보유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및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현지 생산공장 구축을 통 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활용하고, OEM수요 선제파악을 통한 맞춤 공급 및 전기 자동차 부품위주로 품목군 구성하여 차세대 수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전기차 충전기 멕시코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현재 독일 기업 제품 의 수요가 높지만 가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며, 유일하게 멕시코에서 충전기를 생산 중인 기업은 중국 기업 Xignux사이나 품질이 낮아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 우리 기업은 관련 전 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전기차 시장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를 포착할 필요 있음. 화장품 멕시코의 화장품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대한 수요도 동 반 증가함.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시장으로 스키니멀 리즘과 컨셔스뷰티 유행으로 올인원 제품과 비건 화장품 수요 증가 중. 2022년 수입액 기준 9위(HS CODE 3304) 로 점유율이 10%이상인 기업이 2개뿐. 한국화장품 전문 취급 유통사 및 한인마트 등 진출장벽이 낮은 유통망을 활용해 초기 진출을 고려하거나, 비건친환경, 유기농 등 컨셔스 뷰티에 관심있는 소비자나 올인원 제품을 통해 스키니멀 리즘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음.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것 도 중요함. 한국식품 한류의 인기로 현지인들의 한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류 팬들 위주로만 소비되고 있어 주류 시장으로 확대 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대폭 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사에서 K푸드 코너 를 마련해 한류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에게도 한국 식품 경험을 제공하는것도 중요함.라 면, 즉석밥, 커피믹스 등 품목으로 성장 중인 간편식 시장 수요 공략할 필요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용품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멕시코는 해당분야의 발전 초기단계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있는 분야. 만성질환자 증가로 지속적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결책으로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음. 멕시코 소득수준을 고려해 가성비 좋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고 정부 및 미간의 고사양 장비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원격 의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할 필요성 대두됨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 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2022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의 평균 실행관세율(MFN applied)은 3.4%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7.3%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의 비중은 7.2%로 비교적 높은데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 하였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 (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아메리카 129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 (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 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 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 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 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 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 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 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카 131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 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 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 (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 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 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 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 9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 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 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 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 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 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 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아메리카 133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 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해양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로 분류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 (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노동과 연관 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ithhold Rel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 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 고 있지는 않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아메리카 135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 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 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 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 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아메리카 137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④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 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 (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102)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 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102)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 (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 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 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년 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FDA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및 사료, 방사선 방출 제품 등이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부(HHS) 소속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21st Century Cures Act, FDA Reauthorization Act (FDAR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Modernization Act (FDAMA), Prescription Drug Marketing Act, Food and Drug Administra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등이 있다. 아메리카 139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 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 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 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다.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에 있다. (1) 제주산 감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 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한편, 한국 식약처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의 미국내 기준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 환경보호청 (EPA)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 움 수입은 2017년 9월 규정이 개정되어 수입이 허용되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년 3월 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년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 (6월 18일), 수출증명서 합의(6월 23일)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 (7월 24일)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141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타조류), 중국 (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 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 (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뉴캣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약정 주요 내용을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 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 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서 양국의 항생제 사용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한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 제를 처방받은 가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 허용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14일(10월 16일 발효)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전에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6)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 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아메리카 143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7)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 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 (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 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 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메리카 145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 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 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 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설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신규 규정을 2013년 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외 식품 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 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년 10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그리고 문제 발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 (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 (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안전 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아메리카 147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9)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 (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 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 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 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하였다. (10)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년 5월 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냉동 수산 패 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 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년 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년 2월 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 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2003년 10월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 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 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2020년 초 예정 되어 있던 FDA의 우리나라 지정해역 현장실사는 COVID-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고, 2023년까지 양해각서의 효력이 연장된 상황이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아메리카 149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 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 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년 5월 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 하고 2개 이상의 사후 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 (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 아메리카 151 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 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급(Retrospective) 시스 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 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 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23년 12월 기준 총 36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품목 중 대부분이 철강금속제품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은 철강금속제품(알루미늄 압출재)1건이다. 한편 미국은 202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 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 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103)(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104) 이에 따 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5월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절차를 구체화하고, PMS 적용 등 그간의 관행을 성문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등, 미국의 반덤핑‧상 계관세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전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가격·물량 약속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103)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104)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아메리카 153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가용 정보(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같은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이 유발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품에도 동시제 적용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및 인증 제도 많은 국가에서는 단일 표준화기구(주로 정부기관)가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주도로 표준 사용자(산업계, 소비자, 정부 규제기관)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정부 기관인 미국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국가대표표준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민간 기관을 지정하여 미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했는지 시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인증기관은 NRTL 지정 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 성적서를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납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 제3자 시험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관 시험 및 인증, 추적 라벨(tracking labelling) 및 민·형사상 처벌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운 납 함량 기준이 적용되, 단계적으로 납합량 기준이 강화되었다. 당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6종 물질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 4월 위해성 검토를 통해 규제 대상 물질을 8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린이 용품에는 제조자, 제품명, 생산일자 등 기본적인 제품 정보에 한하여 영구 표기(permanent marks)를 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12세이하 어린이제품은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 ssion)에서 지정한 제3자 시험기관(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 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는 9개 시험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지정 시험기관 목록은 CPSC 홈페이지(www.cpsc.gov)에서 조 회가 가능하다. 한·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내 어린이 제품 요구 사항 -Sec.101 : 납함량 기준 -Sec.102 : 제3자 시험 (최초, 부품시험, 자재변경, 정기시험) -Sec.103 : 추적 라벨 -Sec.104 : 내구성 유아제품 -Sec.105 : 광고 라벨 -Sec.106 : 완구기준(ASTM F 963) -Sec.107 : 소수민족어린이 요구사항 -Sec.108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종) 함량 기준 -어린이제품 확인 :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 (2020.01) 아메리카 155 환경관련 규제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무 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 였으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 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 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 직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 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 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 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는 범정 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 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계기에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2017년 10월 10일 미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 (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전소의 CO2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 기술 (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하는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 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아메리카 157 공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광·지열· 에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으며, 청 정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 (「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 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 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 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율도 1.5%로 하향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 보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 통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 (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실 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어 38.2mpg가 상향되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준 이다. 환경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0억 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 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 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아메리카 159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 (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 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 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5년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제3차 회의를 다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 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 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 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 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 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아메리카 161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 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기준 강화, 미 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을 상향, ② 미국산에 적 용되는 가격 특혜 기준 상향,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 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 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 고 있다.105)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내 Made in America offce는 관련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공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말,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 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 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 월부터 원재료 등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아 연방정부 조달 대상으로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 아메리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에 ‘Made-in-America’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조달 관련한 바이 아메리칸 규정 준수 관리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05)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이 기준은 2024~28년 65%, 2029년 75% 상향 예정 또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던 ‘가격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정하여 강화하였다. 미국산 제품에 주는 가격특혜 비율은 품목별로 상이 하며, 국방 조달의 경우 약 50% 가격특혜를 설정해 놓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의 제안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20%(대기업) 또는 30%(소기업) 인상하게 되는 구조이다. 특히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 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 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 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163 한·미 FTA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서 1억원 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신기술 등 자국의 산 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서의 장점을 산업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미 국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를 통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 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하는데 있어 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ITC 제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337조 조사는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할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ITC 절차는 1년 정도에 완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추세이다. 선출원주의 도입을 위한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 to-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건국 이래로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즉,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은 지재권 출원의 증가와 국제적 조화를 위해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법에 의하여 선출원주의(first- to-file system)로 전환되었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 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 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였다. 2023년 2월부터는 암질환 대응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허권 보호 및 품질을 강조하였고, ICT, 의료 및 바이오 분야 특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특허변호사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재권 분야 에서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 USPTO는 산업계, 학계, 비영리 단체 및 정부의 대표와 함께 USPTO이 보다 다양하고 아메리카 165 포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혁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NPE(Non Practicing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NPE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엔데믹 이후 전체 특허소송의 제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NPE들이 제기한 특허소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60% 수준의 특허 소송을 NPE가 제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다수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주요 원고는 Cedar Lane Technologies, Patent Armory, WSOU Investments 등의 NPE였다. 미국 정부는 2013년 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NPE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106)를 발표하였고 미국 내 소송남용을 억제하는 의회 입법,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정부기관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방 법원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IPR(Inter Partes Review; 무 효심판) 제도를 특허심판원(PTAB)에 도입한 이후 NPEs에 의한 소송이 감소 하였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IPR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였지만, 2021년에는 IPR 절차에서 특허심판관의 심결에 대하여 USPTO 청장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정한 특허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의원들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 있고,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106) 5개의 executive action은 ⅰ)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ⅱ) 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ⅲ) 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 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ⅳ) 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ⅴ) 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 수행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한 특허개혁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원고인 특허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 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은 유럽, 중국, 일본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지 역)(IP5; Intellectual Property 5)을 이루고 있다. IP5는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양자간 지 재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데,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9 년 1월 29일부터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 출원국(예를 들어 미국)에서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 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 1월 29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1년 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 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 받기를 원하는 아메리카 167 기업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최초 심사의견서 발송 기한을 기존의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개선 정책이 실시되었다. 2023년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 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8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sway) 제도를 활용하면 USPTO에서 약 1~3개월 정도이면 최초 심사 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 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미 특허청간 보다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가 2015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한·미 특허청이 함께 선행기술 조사를 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0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23년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정책, 심사관 역량 강화, 전문가 인력교환, 지식재산 분야에의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 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발명의 심사 정책 및 AI를 활 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미 특허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혁신활 동의 촉진·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한·미 FTA에서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 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이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근거하여 설립된 범부처 기관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의 안보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를 승인 또는 불허할 수 있다. CFI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 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 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 자들의 의견수렴, FIRR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 (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법 시행으로 CFIUS 심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아메리카 169 2022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법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 사이버 보안 위험,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 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 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 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 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 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 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아메리카 171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 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 같이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 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 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107) 이는 법부무 반독점국이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 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 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107)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 orate-compliance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108) 이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109),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 하고,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까지도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 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에는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 108)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109)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아메리카 173 lines)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폐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기술, 이중마진화 (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 (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Hart-Scott- 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 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가 결정된다.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110)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않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 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않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이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110)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에서 1차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ET)를 부여 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111)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소비자보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111)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 -civil-penalty-amounts 아메리카 175 한·미 FTA 등 협력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폴, 2017년 뭄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2017년 1월 20일 이루어졌으나 경쟁당국 고위급 주요 인사 임명은 지연되었다. 즉,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임명은 행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난 2017년이 9월 말(Makan Delrahim, 9월 27일 상원 인준 완료)에 이루어졌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Joseph Simons 및 4인의 상임위원 임명은 2018년 5월에 이루어졌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경우 신임 Makan Delrahim 차관보의 지도하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합병심사에 있어서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았던 수직 합병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입증함으로써 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예: AT&T-Time Warner Cable 건). 또한 카르텔 법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서, 특히 2019년 11월 에는 각 검찰 및 FBI와 합동으로 조달 담합 기동타격대(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를 새로 출범시킴으로서 미 정부의 조달과 관련한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112) 112)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특별한 정책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나 현재의 미국 경쟁법이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총 20회의 공청회를 통하여 미 경쟁법의 전반에 걸친 진단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의 제도 및 법률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독과 점화 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 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 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113)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로그램이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 remarks-procurement-collusion-strike 113)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launc 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 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e -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 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 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 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아메리카 177 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 에서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114) 그간 경쟁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 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 (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114)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 mpetition-agency-procedures-and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 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 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에 따르면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115)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115)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메리카 179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 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 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 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 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2022년 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라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폭등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어려워하던 미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 고자 제정되었다. 주로 제기되었던 이슈인 체선·체화료(demurrage and de- tention) 부과, 운송거부, 보복행위 등에 대해 해운업체에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광범위한 조 사, 자료제출 요구, 처벌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련 규제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노동 챕터(제19장)에 의한 노동협의를 거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제22장에 의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었고, 이는 2019년 1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동일하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 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기본 노동권(Fundamental Labor Rights)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단, ILO 핵심협약 가입 의무화는 아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한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이외에도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사법 절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들이 양 당사국 중 어느 접촉선(Contact Point, 우리측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미측은 미 노동부 Office of Trade and Labor Affairs,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에라도 시정 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 상대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당사국의 노동부 및 적절한 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 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구성하여 노동챕터의 이행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중의견제출 등을 통해 한미간 노동관련 이견이 발생하여 타방 당사국 접촉선에 서면 협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양 당사국은 사안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협의회 등을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 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 요청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등 한미간 FTA 제22장에 따른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노동 챕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노력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즉, 그런 경우에는 문제제기 당사국은 한미 FTA 제22.7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에 따라 양국의 통상장관이 의장인 공동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 하여 패널 판정을 거쳐 금전적 보상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아메리카 181 베네수엘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정책을 바탕으로 수입용 외환을 우선 분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므로, 이 밖의 방식을 통한 수입 규제는 다른 중남미에 비해 덜 엄격한 편이었으나, 정부재정 부족을 관세로 충당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 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4.5% : 원자재 및 자본재 - 9%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3.5% : 각종 공산품 - 13.5~18%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18~25.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1.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6%,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 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 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품목과 일부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 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 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 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 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 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아메리카 183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 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제도는 과거 3가지 공식 환율을 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부터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된 이후 2019년부터 공식환율 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경제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민간 거래소에서 형성된 환율을 중앙은행에 통보하면 중앙은행은 익일 14:00까지 공식환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하면서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외환 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년 12월 )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RCAMER)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시험 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아메리카 185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여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동 의무화 추진은 백지화되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 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 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 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차베스-마두로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대신 발주처의 사전 내부검토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 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메리카 187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 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년 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현지화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외환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현지인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항공권을 판매하여도 해당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공식 환율이나 은행거래환율로 달러화 환전이 되지 않아, 일부 항공사는 노선취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남은 항공사들 역시 편수를 줄이거나 비행좌석을 줄이고, 볼리바르화 판매를 최소화하는 대신 달러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해외 통신업체에 대한 접속료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부터 가입자들의 국제전화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 틀을 갖추 고 있다. 2017년 12월 승인된 <외국인 투자법>은 베네수엘라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석유․천연가스, 광업, 통신 및 소셜 미디어 등 전통적으로 국 가이익과 관련되었다고 규정된 분야는 토지법, 화석연료법 해당 영역을 규제하 는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0월 <국가 발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반(反)봉쇄법>을 제정하여 국외 주체(미국의 제재로 인한)에 의한 피해 보상 과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 시에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문서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접근 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자와의 비밀 계약을 통 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높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통신조직법>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 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 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 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 개정과 2006년 석유법 개정을 통해 석유 아메리카 189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5월 제정된 <화석연료법>에 따르면 PDVSA와 외국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시 PDVSA 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PDVSA, 외국과의 합작 회사 또는 Orinoco 석유 벨트 협회 계약에 따른 석유 기업은 모두 유정에서 추출된 석유 배럴당 33,33%의 동일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수출 가격의 0.1%에 대한 수출등록세가 부과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법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 연간 총소득 대비 34% - 부가가치세 : 연간 총소득 대비 16% - 사회보장세 : 기업위험도에 따라 연간 총소득 대비 9 ~ 11% - 과학기술개발기여금 : 경제활동 분야에 따라 0.5~ 2% - 실업기금 : 직원 급여의 2% - 주택의무 저축기금 : 직원 종합 급여의 2% - 국가마약방지기금(FONA) : 연간 수익의 1%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 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등 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 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 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20-Venezuela 보고서에 의 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8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간합동기구인 투자 진흥위원회(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 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 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아메리카 191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 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조정되지만, 마두로 정부 취임 후 2022.3.15일 130볼리바르로 인상된 이래 (2023.2월 기준 3.6미불) 동결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2022년 초 미국 제재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공 무원, 퇴직자, 연금 수급자들에게 <경제전쟁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는 데 2024.2.1.부터 경제전쟁보너스를 월 60달러로 조정하고 식량 보너스는 40달러로 유지하여 월 최저 종합 소득을 100달러로 인상하였다. 베네수엘라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월 최저 종합 소득은 ‘최저임금 + 전쟁보 너스 + 식량보너스’로 구성되는데 2024.2월부터 인상되는 금액은 최저 임 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조금이 인상된 것으로서 기초생계를 영위하기 어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주는 기업의 연간 소득의 15%를 1~4개월치 월급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해야 한다. 통 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 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퇴직 금은 3개월에 15일치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며, 자진해고가 아닐 경우 에는 통상적인 퇴직금만큼의 위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후 2년 동 안은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며,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익의 최대 100%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특별한 경제 상황의 경우 베네수엘라 행정부는 이 비율을 60%~ 80%로 조정할 수 있다. 청산의 경우 에는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100%까지 송금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2003년 이후 고정환율제를 채 택하고 강력한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 말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13만%에 달할 만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 었다. 마두로 정부는 2018.8월 <불법 환전대응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여 외 환통제를 완화하고, 정부 공시환율을 비공식 환율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2019.10월 화폐 액면가를 100,000:1로 절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2021.1월 베네수엘라 은행 내 달러 계좌 개설 및 달러계좌에 연동된 현금 카드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및 자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없어 실질적으로 베네 수엘라 은행 내 달러 계좌를 주계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메리카 193 또한 국내기업과 제3국기업 간 거래에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및 송금의 원활을 위해 제3국의 은행을 이용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보 편적이다. 외환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3년 300%대로 떨어졌으나 달러 거래 비중은 50% 이상에 이르렀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달러로 가격 이 책정되어 있어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달러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2022.3월 볼리바르 사용 활성화 및 세수 증액을 위한 목적으 로 新금융거래세법(IGTF)을 도입하여 법인 및 자연인의 외화거래에 대해 3%의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IGTF세는 베네수엘라 총 세수의 13%를 차지하며, 볼리바르 사용율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12-18%의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 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베네수엘라는 한 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 위기로 다국적기업의 철수, 국내 기업 운영 규모 축소, 인프라 노후화 등 다수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 정상화 및 국제 유가 반등 등 외적 환경 호전될 경우, 오리노코 지역 초중 질유 개발 및 풍부한 지하자원(금 등) 개발 등은 유력한 투자 진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마두로 대통령도 재임 시기 국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Pro-com- petencia의 활동 영역은 축소되고 있었으나, 2019.10월 반봉쇄법(La rey antibloqueo)을 마련한 이후, 주재국 경제를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수정, 수출입 확대독려 및 민간투자 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및 장기간의 낙후 된 투자환경으로 단기간내에 경제상황 변화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 이후 마두로 정부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예컨 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 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 제 수치와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9.10월 반봉쇄 법을 마련한 이후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자유경제시장시장을 천명하고 가격 통제 등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기업에 가했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로 주재국 시장에 부족한 물픔공급 및 외화증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메리카 195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년 12월 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 진출 베네수엘라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볼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① 일반관세법(1999.7.28) ② 일반관세법 이행을 위한 최고 법령(최고법령 제29349호(2007.11.21.), 최고법령 제1272호(2012.6.27), 최고법령 제2795호(2016.6.8.) 등)을 통해 관세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0%, 40%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3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최혜국대우-MFN 적용)은 11.7%이며, ①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5%, ②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4% 이다. 주요 수입품별 평균·최대 관세율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동물 관련 제품 39.7 40 12.8 20 유제품 40 40 18.5 30 과일, 야채, 식물 40 40 14.7 40 커피, 차 40 40 17.4 40 곡물 및 곡물 조제품 40 40 11.0 30 유지류 40 40 12.1 20 아메리카 197 자료: WTO-2023 세계관세현황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의류, 섬유, 커피, 차, 유제품 등)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일반관세법 2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일례로 볼리비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최고 법령 제4211호(2020.4.8.)를 공포하여 ‘밀’ 수입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또 한, 최고법령 제 4579호(2021. 9. 2.)를 공포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수입 대체 정책 장려를 위해 주재국의 농축산업과 제조업 분야 자본재, 건설 및 광산 중장비, 냉동차량을 포함한 대형 화물차, 제조플랜트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설탕, 과자류 40 40 14.8 30 주류, 담배 40 40 23.8 40 면직물 40 40 11.0 15 기타 농식물 40 40 9.4 20 어패류 및 관련 제품 40 40 17.2 20 광산품 및 금속제품 40 40 9.1 40 석유제품 40 40 9.8 15 화학제품 40 40 6.2 20 나무, 지제품 40 40 14.9 40 섬유 40 40 17.9 40 의류 40 40 38.7 40 가죽, 신발류 등 40 40 15.9 40 비전자 기계류 39.8 40 4.1 30 전자 기계류 40 40 7.8 20 수송 장비류 39.9 40 7.0 30 제조품 40 40 11.5 40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 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가운데, 멕시코·칠레의 경우 볼- 멕 경제보완협정 66조(2010.5.15.), 볼-칠 경제보완협정 22조(1993.4.6.)에 의 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쿠바의 경우, 볼-베 경제보완협정(2011.3.31.), 볼-쿠바 경제보완협정 47조(2000.5.8.)에 따라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관세법 28조 및 133조에 따라 △국제 협약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사무소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볼리비아 내 국제 박람회 참여 물품, △군사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항공산업 목적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세 부과가 면제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2006~17년간 액화가스 또는 천연가스에 대 하여 정책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바 있다. 2023년 기준,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광산품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제품 종이 및 지제품 섬유제품 가방 및 신발, 기타 악세서리류 금속제품 전자가전제품 수송기계류 광학제품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어패류 포함) 식물, 야채 및 종자 과실류 커피 및 차 곡식류 음료 및 주류 5∼40 0∼15 0∼20 0∼20 5∼40 0∼20 5∼40 5∼40 5∼20 0∼20 0∼15 0∼20 0∼20 0∼20 5∼30 5∼40 5∼15 10∼40 출처: 볼리비아 재정경제부, https://www.economiayfinanzas.gob.bo/viceministerio-de-politica-tributaria.html> 아메리카 199 수입부과금 볼리비아 정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탄화수소특별세(IEHD: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개혁법 제843호(1986.5.20.)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세율은 14.94%이다. 아울러, 동 법에 따라, 담배류, 주류 등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가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Resolución No.102200000031) 담배류에 대해서는 ICE 가격의 5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1.82~15.40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한편, 최고법령 제27190호(2003.9.30)에 따라, 볼리비아 내 탄화수소 관련 제품 상업화를 위해서는 탄화수소특별세(IEHD: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가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Resolución No.10220000027), 품목에 따라 최대 리터당 8.22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이밖에 일반물품에 대한 창고 사용료는 첫 5일간은 무료이나, 이후 15일마다 톤당 1.2 USD가 부과되고,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후 15일마다 톤당 1.5 USD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유기물품(abandono tacito)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Guía básica de Importación y Exportación)에 따르 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el Padrón de Operadores de Comercio Exterior)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정 보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eclaración Única de Importación (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 ⑦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⑧ 출고 및 심사 완료 후 2일 내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 심사 채널 배정 결과 녹색(Verde)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황색(Amarill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통상적으로 24시간내 통관 절차 완료), 적색(Roj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인보이스(invoice)와 대조· 검사하게 된다(통관까지 최대 48시간 소요). 통관을 위해서는 일반관세법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서, 상업송장,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 세관은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해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 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 세관이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관세법 148조에 따라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반관세법 85조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상품이나, ② 국가의 안보 및 ③ 재정경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201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질병에 감염된 동식물, 방사성폐기물, 오존파괴물질 등),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e Inocuidad Alimentaria)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해외복권, 무기, 탄약, 폭발물,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 등),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된 10인 이상 탑승 가능한 중고차(HS 87.02) 및 화물차(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116) 또한,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위한 사전 허가(autorización) 혹은 인증(certificación)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수입품별 사전 허가 및 인증 담당 기관 1)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동·식물성 오일, 가공식품, 동물용 의약품, 비료, 살균제·제초제·살충제, 목재가구 등 2)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야채 추출물, 유제품, 유기 화학물질, 의약품, 향수, 화장품, 비누, 세정제, X-ray 필름, 기저귀·패드, 주사 바늘 등 3) 내무부(Ministerio de Gobierno)- 산성 물질, 산화제, 용매 등 4)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동전· 지폐, 우표, 여권, 신분증, 세금 관련 서류, 주식 관련 서류 등 5)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총기, 탄약, 폭발물, 화학 무기 등 6) 기획개발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오존층 116) 출처: 볼리비아 관세청- https://www.aduana.gob.bo/aduana7/faq-page/1292#t1292n90185>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괴물질 등 7) 농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Rural y Tierras)- 메틸 브로 마이드 등 8)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Agua)- 석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등 9) 원자력 과학기술연구소(Instituto Boliviano de Ciencia y Tecnología Nuclear)-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물질 등 10) 정부오존위원회(Comisión Gubernamental del Ozono)- 인체·환경 위해물질, 오존 파괴물질 등 11) 국립탄화수소청(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 및 관련 제품 12)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차량 매연) 포함 제품, 천연가스 자동차 및 액화석유가스용 압축 가스 강철 용기, 측정 기기 등 13) 통신 및 운송 규제·감독원(Autoridad de Regulación y Fiscalizació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송출장치, 무선·원격 장치 등 14)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Servicios y Vivienda)- 항공기 및 차량 등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9376호(2007.12.12.)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1996.12.17.), 필수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1998.11.30.) 및 제3376호(2017. 10.2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허가는 동 품목이 볼리비아 영토에 도착하는 시점에 유효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203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4069호(2019.10.30.)를 통해 △1947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1994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 가드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틀을 마련하였다. 상기 불공정무역관행 심의는 재정경제부 세무정책담당차관실(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a través del Viceministerio de Política Tributaria)에서 관할한다. 2012년에는 감자류에 대하여 90일간 예외적으로 임시세이프가드 조치가 작동된 바 있으며, 동 조치는 2012년 6월 20일 동 품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이 달성되었다는 판단 이후 해제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상품 경쟁력 및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최고법령 제 24498호(1997.2.17.)을 통해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istema Boliviano de Normalización Metrología, Acreditación y Certificación, SNMAC)을 설립하였으며, 동 조직은 △국립표준계량원(Instituto Boliviano de Metrologia, IBMETRO), △품질표준원(Instituto Boliviano de Normalizacion y Calidad, IBNORCA), △승인인증청(DTA : Direccion Tecnica de Acreditac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표준원은 볼리비아 표준 수립, 볼리비아 표준 부합여부 평가 등을 담당 하고 있으며, 국립표준계량원은 볼리비아의 표준계량체계 전반을 총괄하며 계량역량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생산 발전부(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y Economia Plural)가 총괄한다.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고법령 제26510호(2002.2.21.)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2016.1.8)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성분 중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의 비율에 따라 라벨 내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고법령 제2452호(2015.7.15.)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법률 제3467호(2006.9.12) 및 최고법령 제28963호(2006.12.6)에 따라, 3년 이상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게 되며, IBMETRO가 동 측정결과 검토 후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1978.7.18. )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 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아메리카 205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된다. 일반관세법 26조는 헌법에 따라 비준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부가 관련 최고법령에 의거하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권리, 반덤핑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며, 최고법령 제181호(2009.6.28.)에 의해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 법령 2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국내시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 상품 및 수입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는 WIPO 회원국으로서 1993년 이래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당사국이다. 일반관세법 8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는 WTO의 ‘무역관련 지 적재산관에 관한 협정(Acuerdo relativo a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relacionados con el comercio)’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 고 있다. 최고법령 제27938호(2004.12.20)에 의해 설립된 지적재산권보호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생산발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리비아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신헌법(2009.2.7.), △국내법령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표권에 관한 법률(1918.1.15.), 영상물 관련 법률 제1302호(1991.12.20.), 저작권법(1992.4.13.) 등) 및 △안데스공동체 위원회 결정(제486호, 제351호)에 의해 규율되며, 산업재산권은 안데스공동체위원회 결정 제486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또한, 발명 및 실용모델은 특허로서 보호되며, 통합회로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등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반면, 저작권은 안데스 공동체위원회 결정 제351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의 GATS 관련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에서 정기적인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subsidiaries)를 설립해야 하며, 볼 정부가 구체적인 양허 조건을 결정한다. 외국인은 국경 50km 이내에 있는 토지 소유가 불가하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관리자(managers), 경영진(executives), 전문가(specialists)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및 내국인 대우 보장 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동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unbound). 볼리비아 주재 외국기업 자회사의 직원 중 외국인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 15%는 고위직, 관리자, 경영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서비스 금융서비스법 제393호(2013.8.21.)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향상 및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 에 근거하여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CEF : Consejo de Estabilidad Financiera), 재정경제부, 기획개발부, 중앙은행, 금융체제감독기관(ASFI : Autoridad de Supervision del Sistema Financiero)이 금융정책 관련 제언을 하고 결정된 정책을 이행한다. 통신 서비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는 ① 법의 적용범위를 우편서비스까지 확대, ② 방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아메리카 207 ③ 소비자보호 조항 포함, ④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 한 정책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신설된 공공사업부 내 통신담당차관실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통신교통규제감독기관(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municaciones y Transportes) 이 설립되어 동 분야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민영화되었던 국 영통신공사(ENTEL)는 2008년 다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볼리비아는 GATS 협정상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일부 자유화를 위한 공약을 하였으나, 데이터송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볼리비아 내 상업적 주재 요구, 장거리서비스 공급 제한 등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볼리비아 신헌법(2009.2.7)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20조는 ① 내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우선하며, ② 모든 외국인 투자는 볼리비아 사법관할권 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중재 법 제129조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볼리 비아법에 의하여 볼리비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신헌법은 볼리비아 국민들이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불가분하며 절대적인 소유권을 향유하는바, 이의 관리는 국가에 귀속되며, 따라서 이의 탐사, 채굴, 산업화, 수송 및 상업화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책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5월 1일 세계은행(World Bank)측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 탈퇴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이로부터 6개월 후 탈퇴가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 발효하였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는 Quiborax 및 Euro Telecom과의 소송에 대한 ICSID 판결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Euro Telecom에 1억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5월 ICSID는 칠레 광물 회사인 Quiborax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 하여 볼리비아 정부가 동 회사에 48.6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렸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최종적으로 2018년 7월에 42.6백만 달러를 Quiborax에 지급한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촉진법 제516호 (2014.4.4)을 공포하였다. 동 법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이익 보장,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11조는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① 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② 투자 분야 관련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 투자 분야 관련하여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 내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총 근로자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은 1996년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18년 12월 4일 볼리비아 정부가 동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2019년 6월 4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되었다.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른 보호가 보장된다. 법인·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볼리비아 상업등록 전자관보(Gaceta electrónica del registro de com- ercio de Bolivia)에 고시해야한다. 아메리카 209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NIT)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약 85달러(584.50Bs)이다.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2천 달러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 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만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현금 반출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반출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5만달러 이하의 현금 반출시, 2020.10.1.부터 어플(AN Viajero)로 신고가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25%의 법인세율(Impuestos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IUE)을 적용받는다. 또한 광물업에 종사하 는 기업의 경우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 우에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광물법 제 535호(2014.5.28.)에 따라, 광물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물로열티(Regalia Minera)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최고법령 제28037호(2005.3.7.)에 따라,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10년 동안 법인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법률 제2685호(2004.5.13.)에 따라,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 혹은 기존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IUE)가 면제(최고법령 제2685호)된다.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볼리비아는 경쟁정책에 관한 일반법(경쟁법)이 부재하나, △신헌법(2009.2.7.), △최고법령 제29519호(2008.4.16.),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 (1994.10.28.)에서 자유경쟁체제 보장 및 독·과점 행위 규제 등 경쟁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헌법 314조는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및 상품의 유통·생산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협약 등의 체결을 금지 하고 있지만, 316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의 필요에 필수적인 생산 및 상업 활동의 경우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 29519호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 15조는 통신, 전력, 교통 등 특정분야의 자유경쟁 체제를 보장하고 업무상 방해·왜곡·제한 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전자상거래)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볼리비아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는 전자통신 및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법안으로, 4장(85조~88조) 에서 ‘전자상거래(Comercio Electrónico)’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동 법안 85조는 디지털을 통한 재화·서비스 판매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환경 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일반 상법시행령(código de comercio)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86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88조는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서가 법적판단의 근거가 되며 계약서 미작성시 볼리비아 행정 당국의 처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메리카 211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 11.13.)) 56조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개인정보 사용시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 활용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취급(처리)주체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변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등. 상기 지침 9조에 따르면, 공공사업부, 기획개발부, 언론 담당 차관실, 교육부, 볼리비아정보사회개발청(ADSIB: Agencia para el Desarrollo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en Bolivia) 대표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위원회 (COPLUTIC: Comité Pluri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는 볼리비아의 정보 보안, 기술 주권, 개방형 표준기반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및 국민들의 기술정보 접근권 향상 관련 원칙 및 정책을 수립 한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을 위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 가운데 ‘상용목적비자’를 발급 (30일 체류,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증명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동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므로,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볼리비아에서도 유효 하나, 한국에서 발급된 일반 운전 면허증은 볼리비아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 환이 불가능하다. 볼리비아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볼리비아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는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담당하 고 있다. 아메리카 213 브라질 개관 브라질 경제 세계 5위의 인구, 세계 5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과거 수입대체산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아직까지 높은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제한된 범 위에서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산품 가격의 강세로 브라질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 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과 함께 취약한 산업경쟁력, 재 정적자 심화의 대내 요인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이너스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6년 9월 Dilma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Temer 정부는 정부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산업통상서비스부, 기획부, 재정부를 통합하여 슈퍼 부 처인 경제부를 신설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했 다. 2019.6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메르코수르-EU FTA를 타결하였다. 2017년 1월에 협상을 시작한 EFTA와는 2019. 8월, 싱가포르와도 2022.7월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타결하였다. 2019년 3월 발효된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에 버 스 및 트럭, 관련부품이 추가되었다. 당초 2020년 7월부터 버스 및 트럭에 부과 되는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양국은 관세 철폐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 2023년 100%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2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경쟁에 서 승리하여 3선에 성공했다. 2023년 1월 출범한 룰라 신정부는 신재정준칙을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개선, 세제 개혁, 新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아마 존 펀드 운영 재개 등 기후변화 대응, 열악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新성장촉 진프로그램(Novo PAC) 등을 추진하고 있다. Petrobras 등 공기업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메르코수르-EU FTA 재협상 추진 등 브라질 국 익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대외 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도한 정부지출, 사회적 격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생산 등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으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2021년 4.99%, 2022년 2.9% 성장했다. 2023년에는 광물‧농산물 등 원자재 수출 호조와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2.6%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브라질 교역 현황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 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 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 연속 하락 (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 2016년 79억 달러)하였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 아메리카 215 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 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79억불을 기점으로 한-브라질 교역은 침체에서 벗어난 브라질 경제에 힘입어 2017년 92억 달러, 2018년 88억 달러, 2019년 91억 달러, 2020년 82 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한-브라질 교역은 전년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경제활 동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양국간 교역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112.88억 달러 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원자재 수입 증가로 129.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하였다.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액이 수출액을 능가하면서 2020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20.97%), 자 동차부품(14.73%), 농약 및 의약품(9.08%), 합성수지(7.75%), 원동기 및 펌프 (6.18%), 철강판(5.05%), 전자응용기기(3.00%)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26.05%), 식물성물질(24.58%), 철광(16.36%), 육류(6.71%), 기호식품 (6.04%), 곡실류(5.76%), 합금철선철및고철(3.95%) 등 1차 산품이 중심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9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 5,495 -38.4 4,059 -17.3 1,436 9,554 2017 4,457 -18.9 3,445 -15.1 1,012 7,902 2017 5,505 23.5 3,702 7.5 1,803 9,207 2018 4,884 -11.3 3,908 5.6 976 8,792 2019 4,809 -1.5 4,296 9.9 513 9,105 2020 3,944 -18.0 4,237 -1.4 -294 8,231 2021 4,666 18.3 6,622 56.3 -1,956 11,288 2022 4,976 6.6 7,930 19.8 -2,954 12,906 2023 3,623 -15.6 5,841 -11.7 -2,218 9,464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022년은 1~10월 누적 수치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는 2018.5월 서울에서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양측은 2021년 8월 7차 협상이후 8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정부조달,위생검역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 결되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이, 메르코수르는 농산품, 광물 등 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브라질 투자 현황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80~2023년 사이 한국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 신고 누 적액은 99억 6,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누적 투자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브라질 투자액은 6억 5,400만 달러, 2022년 1억 600만 달러, 2023년 1-6월 기준 투자액은 5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9-2023년6월) 한국의 대 브 라질 제조업 투자는 14억 7,90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84.3%에 이르며, 도매 및 소매업(4.0%), 운수 및 창고업(3.0%) 등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2~2023년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누적금액은 11백만 달러에 불 과하다.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 강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기업도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제 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 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 요 제조업의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 는 각종 수입규제 등 교역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아메리카 217 있다.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와 진행 중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년 한국의 대 브라질 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 투자금액 767 742 460 394 222 272 654 106 500 * 자료: 수출입은행 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 한 바도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대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발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 등 자국 내에서 주요산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Lula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수출진 흥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 수입규제 강화,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등 보 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1년 출범한 Dilma 정부로 이어져 「더 큰 브라질(Brasil Maior, 2011년 8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어 우 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2016년 Temer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경제회복과 더불어 대외교역도 증가했다. 2018년 취임한 보 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Temer 정부의 정책을 이어 받아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 였다. 기존 경제부처가 통합된 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19.6월 지난 20여년간 협상을 진행해왔던 메르코 수르-EU FTA를 타결하였다. 그러나 EU의회가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기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 무역협정이 비준되지 못하였다. 2023년 1월 룰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EU가 산림전용 방지 규정을 담은 별도 부 속서한을 메르코수르에 제안하면서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재개되었다. 룰라 정부와 EU는 빠른 타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산림전용규정, 정 부조달, 지재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FTA,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은 거의 타결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자 역내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 화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공동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바, 현재 평균 13.6%인 공동관세를 점차 인하하여 현재의 절반 수준인 6.4%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개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대외정치 변수 및 시장개방에 부정적 인 브라질 산업계의 입장 등은 내부변수가 브라질 개방정책에 미칠 영향은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브라질 정부는 2021년 11월 5일 물가 억제를 위해 전체 수입 품목의 87%에 대 해 관세(메르코수르 공통관세)를 10% 내리는 한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수입 제 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동 조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브라질 정부는 대외무역, 투자, 무역구제 등 대외통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우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으로 대외통상위원회(CAMEX)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 통상전략위원회(Commercial Strategy Council)는 의 장인 부총리과 대통령비서실장,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외교부, 재무 부, 농업축산부, 기획부, 공공혁신서비스부, 국방부, 광업에너지부 등 부처의 장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개최된다. CAMEX에는 최고 심의기구인 통상전략위원회 이외에도 차관급 회의체인 고위관리위원회 아메리카 219 (GECEX: MDIC 장관 주재), 사무국, Conex(민간자문위원회), Cofig(수출금 융보장위원회), CAT(관세율조정위원회), Confac(무역원활화위원회), Coninv (국가투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DIC내 대외무역국(SECEX)을 두고 브라질 대외통상 정책제정, 보호무역, 통상협상 등 대외통상 기본업무를 전 담하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서 관세청(SRF)은 수출입 허가, 통관,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 정사무를 담당한다. 국가통화위원회(CMN)는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된 국가정 책(금융거래, 신용, 예산, 회계, 외환 등 국가 채무 정책)을 총괄하며, 재무부장관 및 브라질중앙은행장이 구성원이다, 브라질중앙은행(Banco do Brasil)이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 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 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 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 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는 2022년 기 준, 약 15,000 여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 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 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 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정하여 한시 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 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나, 몇 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현재는 2028년 12월까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동 제 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브라질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자(또는 판매자 등)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상품유 통 및 서비스세(ICM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IPI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 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 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IPI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 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 배 등)까지 적용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품목마 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부과금액은 각각 CIF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 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CIF+관세+IPI+사회보 장세가 적용된 가격(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 부과되는데, 계산방법이 조금 복 잡하다. 간단한 계산방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 서 (1-세율)을 나눈 다음 유통세율을 곱하면 정확한 유통세가 산출된다. ICMS 아메리카 221 는 IPI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12~18%이다.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 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 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아래의 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 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8 % 공업세 (IPI) 22 % 유통세 (ICMS) 18 %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8.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CIF*수입관세율) 18.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가격 118.00 USD 공업세 (IPI) 22.00 % 공업세 산정가격: (CIF+I.I)*공업세율 25.96 USD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CIF*PIS율 3.52 USD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CIF*COFINS율 17.48 USD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30년간 조세 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 가 징수하는 세금인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보장세), 주 세금인 ICMS (유통세), 시 세금인 ISS(서비스세)를 2가지 부가가치세인 CBS(연방세)와 IBS (지방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조세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2023년에 확 정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 을 이용할 수 있다. SECEX는 1997년 1월부터 동 SISCOMEX를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 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1년부터는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 다. 그 이후 수입 절차가 단축되고 관련 비용이 자동 산정되는 등 SISCOMEX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수입절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수입 관 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 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CIF 가격 100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가격 164.96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 가격(CIF+I.I+IPI+PIS+COFINS)/1-유통세율)}*유통세율 36.21 USD 최종가격((CIF+I.I+IPI+PIS+COFINS+ICMS) 201.17 USD 아메리카 223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가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정품목 또는 일반품목인지 사전 확인 2)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3)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 (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 5) 화물 도착 (운송사는 브라질 세관에게 화물 도착 알림) 6)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 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7) 화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method)를 통해 4개 채널(녹색, 황색, 붉 은색, 회색)로 분류 8) 화물 통관: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 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 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1) 녹색 :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 류 정보검토 3) 적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4)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브라질 수입건수 및 통관 소요 시간 년도 수입신고 건수 24시간 이내 통관 통관 평균 소요시간 2016 2,057,321 86.02% 34.15시간 2017 2,261,440 92.97% 23.33시간 2018 2,368,283 92.73% 23.88시간 2019 2.390.285 92,86% 19,53 시간 24시간 이내 통관은 녹색 채널에 의한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부터 국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 수 내부 규정(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신고서 수 입자가 직접 작성, 수입절차 표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 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 요되는 사례도 있다. 아메리카 225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 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 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 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 위로서,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8.5시간, 98.1달러 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 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 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안정청(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 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 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 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 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 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 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0.9% 해당하는 481건이 반덤핑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8건, 미국 49건, 인도 30건, 독일 20건, 멕시코 20건, 한국 19건, 대만 18건, 태국 15건, 러시아 15건, 남아공 15건, EU 12건 등이 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① 플라스틱 및 고무 아메리카 227 (22.7%), ② 화학제품 (21.6%) ③ 금속제품(21.4%) ④ 섬유(7.4%), ⑤ 시멘트· 유리·세라믹 (6.2%) 순이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1년 16건, 2012년 14건, 2013 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가 지속됐 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대폭 감소되면서 2016년 수입규제 조치는 28건, 2017년 17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되었다가 2019년의 경우 33건, 2020년 18건, 2021년 39건, 2022년 23건의 수입 규제조치가 내려져서 등락 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브라질은 33개국에 80건의 수입규제조 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76건이 반덤핑 조치이며 4건은 보조금 관련 조치이 다. 117)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 는 MDIC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CAMEX, 반덤 핑관세 징수는 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 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 토를 거쳐,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 (GECEX)에서 결정된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 차용타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 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 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117) 브라질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반덤핑’과 ‘보조금’ 으로 구분.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S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14.8), 일몰재심 조사(19.8), 2020.8 종료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 2016.6 종료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압연실리콘철강 2012.4 2013.6, 덤핑, 일몰재심(19.7) 13 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2012.5 2013.10 덤핑, 일몰재심(19.10) 14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일몰재심조사(19.12) 15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일몰재심조사(20.1) 2013년 16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7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일몰재심조사(19.8) 2020.12 종료 18 화학 버스트럭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일몰재심조사 (19.11) 2014년 19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0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015년 21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2016.6 덤핑 판정 2017년 22 화학 니트릴 고무 2017.6 2018.8 덤핑 판정, 일몰재심조사 (23.8) 아메리카 229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년 12월 브라질 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 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IPI) 인 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 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2012년 12년 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2013~ 2017년) 자동차산 업 육성 시책(INOVAR-AUTO 프로그램)을 도입,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 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 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IPI를 공제 받도록 하였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 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은 WTO 규정 위배 판결을 받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 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신자동차 정책 ‘Rota 2030’가 발표됐다. Rota 2030는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 램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 제고 등 브라질 정 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Rota 2030 정책은 2018년 말 공식 발효되었다. 한편, 브라질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수출 증진을 위해 남미공동시장 회원 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등 태평양 동맹(PA)국가와도 개별적으로 자동차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대수 및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설정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 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① 카테고리 Ⅰ: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 카테고리 Ⅱ: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 카테고리 Ⅲ: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 장비중 Ⅰ과 Ⅱ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 (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1938년 브라 질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법령737호) 하 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점차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은 일명 플렉스(flex) 연 료의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1993년 22%, 그리고 2023년에는 27%이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 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 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 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 아메리카 231 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 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 사료도 관계부처 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 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년 5월 도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 산지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 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 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 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 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 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 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 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 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 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 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 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기업과 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 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아메리카 233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 (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 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 산권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 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브라질 정부 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류, 안경, 전자제품, 신 발 및 가방, 장난감, 시계, 컴퓨터 프로그램, 담배, 향수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제 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 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 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 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 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다. 2017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5,664건으로 외국 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NPI가 발급한 특허건수는 2010년 3,617건, 2015년 3,895건, 2018년 11,090건, 2021년 27,644건, 2022년 22,704건으 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INPI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 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EBRAE(중소기업진흥청)과 INPI는 2016년부터 영세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 로 1년 6개월 이내로 특허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 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서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 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 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아메리카 235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 (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 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 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 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 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 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 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 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영전화회사 (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 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 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 러나 2007년 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 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 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 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 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 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 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 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아메리카 237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1962년)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 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 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자방정부법 의 규제를 받으며,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고, 하위 법으로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 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으며 각 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며 시도 각각의 법 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 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 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 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 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 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 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 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 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투자 제한은 2015년 대폭 완화되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 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 내용 등 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 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 (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 (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 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아메리카 239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 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보 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 (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 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9%(2021)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 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분 야 내 용 기 타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 2015년 연방법 13.097에 의해 M&A를 통한 외국인의 보건분야 투자가 허가됨.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 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 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국내공급이 어려워 유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육상(on-shore) 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현지화 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현지 부품 및 인력 사 용의무가 여전히 우리기업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 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 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 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 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 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 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 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 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241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 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II)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 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순이익에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 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 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 (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 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 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 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 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 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 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콰도르 2022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7억 7,100만 달러, 수입은 약 2억 1,000 만 달러로서 교역량은 9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9억 6,896만 달러)과 비교하여 약 1.2% 증가하였다. 2023년은 8월까지 약 5억 4,000만 달러를 기록 중에 있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년 9월 에콰도르 꼬레아 前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양국 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히 큰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에콰도르로부터의 원유수입 재개로 인해 비대칭적 구조가 일시적 으로 완화되기도 했으나 원유수입 중단으로 수입액이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對에콰도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콰도르가 2014년 말부터 국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입쿼터제, 세이 프가드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2017년 6월에 세이프가드와 수입자동차 쿼터제가 철폐되면서 수출입이 다시 증가하 는 추세였으나, 2018년 바나나, 동괴 및 알류미늄 스크랩 등의 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동괴 및 알류미 늄 스크랩 수입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이 4억 6,800만 달러로 급감했으나 2021년엔 9억 6,896만 달러로 1년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자동차 부품, 압연강판, 엔진부품 의료품(백신)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새우, 아메리카 243 동괴 및 스크랩, 바나나 등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하반 기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중단되면서 같은 해 전체 수입 액도 9,4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9년 6월에 스팟성으로 수입 재개되었고, 2021년 8,600만불, 2022년 1억 1,200만불이 수입되었다. 무역수지 면에서는 비대칭적 구조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우리 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對에콰도르 교역 현황(2016년~2023년 8월) (단위 : 천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월기준) 수 출 434,241 608,864 781,873 479,394 377,358 761,502 770,722 363,221 수 입 94,246 127,802 116,893 250,479 90,561 207,462 210,303 177,157 무역수지 299,267 481,061 664,980 228,915 286,797 554,040 560,419 186,164 교역규모 528,487 736,666 898,766 729,873 467,919 968,964 981,025 540,378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21년-2022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정제유 359,299 206.9 380,223 5.8 2 승용차 65,473 79.1 68,317 4.3 3 자동차부품 41,751 58.5 47,795 14.5 4 압연강판 25,704 92.6 4,959 -80.7 5 엔진 부품 15,979 5.5 19,959 24.9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21년-2022년)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원유 86,289 0.0 112,510 30.4 2 새우 74,842 44.1 57,636 -23.0 3 동괴 및 스크랩 23,206 65.1 18,954 -18.3 4 바나나 등 과실류 13,806 -10.9 11,189 -17.8 5 냉동 생선 2,825 17.0 3,676 30.1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 천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80~) 누계 신고금액 (건수) 257 (9) 6,043 (5) 55 (1) 146 (3) 0 (0) 0 (0) 1,218 (6) 132,995 (217)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 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Safe- 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년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무역협정은 2014년 7월 17일 협상 타결 아메리카 245 되어 2016년 11월 11일 서명되었다. 2017년 1월 1일 발효 이후 에콰도르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 참치, 새우 등 농수산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EU로부터는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등이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 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재연장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미 상원은 GSP를 2022년부터 연장키 로 하였다(2021년은 소급 적용).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 속광물 제품과 화훼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GSP 하 3-18% 관세 적용 을 받고 있다. 지난 꼬레아 정부 시절 에콰도르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09년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 갱신 불허 및 2012년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로 수배를 받고 있는 Julian Assange의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관 망명 허용 등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2017년 5월 모레노 대통령 취임 이후 꼬레아 前 정부 10년간 소원했던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중도보수 성향 라소 정부는 개 방적 대외경제정책 아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해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경제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3년 에는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 대통령 정부는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 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 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7월 EU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제중재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국가주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7.5월 동 내용이 포함된 기존 통상협정들을 일괄 무효화하는 등 국가주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무 역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모레노 정부(2017.5월~2021.5월)는 미 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무역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 을 목표로 주요경제블록 가입과 관심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 하였다. 실제로 2017년 11월 에콰도르 정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무역 증진 및 향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MOU를 맺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발효 되었다. 모레노 정부 뒤를 이은 라소 정부(2021.5월~2023.11월)는 적극적 인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조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 진하여 코스타리카, 중국, 한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멕시코, 캐나다, 도 미니카(공)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야당의 탄핵 공세 등에 시달 리던 라소 대통령의 전격적인 정부 및 국회해산 결정(2023.5월) 및 이로 인 한 조기대선(2023년 8월 및 10월(결선))으로 2023년 11월 출범한 노보아 정부(2025년 5월까지 임기)는 대외개방경제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라소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인계받아 진 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 간 FTA(공식명칭 :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경우 지난 2015년 8월 25일, 코레아 정부 시절 서울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한 이후 2016년 1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협 아메리카 247 상을 진행해오다 양국의 정치 일정과 무역협정 협상의 우선순위 차이 등으 로 인해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출범한 모레노 정부에서 별다른 진전 이 없다가 대외 개방을 기치로 2021.5월 출범한 라소 정부가 직전 모레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2021.7월 한국에 협상재 개를 제안하여 2022년 3월 2일 양국은 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4차례 공식 협상 및 양국 통상 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마침내 2023.11월 협상 타결에 성공하였다. 2018년 7월 에콰도르 정부는 제13차 태평양 동맹(PA : Pacific Alliance)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에콰도르의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2019년 7월 제14차 정상회의에 모레노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 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PA 가입의 선결적 조건인 칠레, 멕시코와 높은 수준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해 왔고 칠레와는 2020년 8월 13일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22년 1월 콜롬비아 개최 제16차 PA 정상회의 계기 정회원국 가입 협상 준비를 발표하였으나 새우, 바나나 등 농수산물을 둘러싼 이견으로 멕시코 와의 FTA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에콰도르는 2021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도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가입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 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높은 관세가 부과 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에 폐지하였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 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함.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 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품, 건설 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 아메리카 249 다고 발표하였으며,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에콰도르 세관(SENAE)은 고시 115호를 통해 신규 관세안의 세부 적용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본 조치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수입물품의 무게에 따라 1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밀수방지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 전반적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 신규 조치에 대해 안데스공동체(CAN)는 공동체와 WTO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6월 에콰도르 정부는 안데스공동체 (CAN) 결의안에 따라 신규 관세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7월 6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 또는 축소 하였다.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590개 품목의 관세를 제거하였고, 30개 품 목은 5%로, 20개 품목은 10%로, 나머지 21개 품목은 15%, 25%로 각각 축 소하였다. SECA로 에콰도르 측은 전체 수출가능 품목 중 92.8%의 관세를 철폐기로 한 바, 대표적인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품목인 한국산 승용차 및 화물차는 현 재 35-40%의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철폐되고 현재 관세가 20%인 가전제 품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화장품 및 라면 등 식품류, 건강음료 등 수출 유망품목들도 2-30% 수준인 현재 관세가 7-10년 내 철폐되는 등 SECA 협상 타결로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유망품목의 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 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같은 해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년 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 기준 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양국 간 SECA에는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SECA를 통해 양측이 WTO 기준을 상회하는 규범(세이프가드 조치 시 보상체계 마련, 1년 후 점진적 자유화, 잠정조치(200일) 등)을 도입하여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한 국 수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 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 (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 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메리카 251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 2011년 8월 26일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 (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년 9월 1일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년 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기 허가를 취득 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 (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양국은 SECA를 통해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대부분 통관 절차의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결과회신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동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48시간 내 화물반출,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국은 SECA를 통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EU FTA 수준으로 간소화하 는 한편,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 확 보,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도롤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원 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등 원산지 절차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 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해외 원자 재 조달비율,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 및 섬유 제품의 경우 업계가 요구하는 연내산 재료 사용 요건 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자동차 및 부품,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 2010년 제정된 생산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 실행을 위한 규제시행조치 등의 무역 규범에 따라 아메리카 25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SECA 협정문에 따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야에서도 가격약속 (Undertakings), 필수 정보 공개, 공공이익 고려 등 WTO를 상회하는 규범 을 도입하였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횟수 제한(4×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으나,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년 10월 9일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친시장적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라소 정부는 2021년 6월 15일 42불 수수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였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U와 통상협정은 2017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으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對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양국 간 SECA 협상 타결로 이러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 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 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스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스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스 공동체(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년 8월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 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 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 (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의약품의 대 에콰 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 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아메리카 255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년 8월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년 10월 23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년 10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년 9월 10일 몇 가지 사항이 수정·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INEN에서는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되고,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을 포함 해야 한다. 또한, INEN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 하고 있다. SECA를 통해 이러한 기술관련 규제에 대한 한국수출기업의 애로 완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기술규정 개정 시 60일간 의견수렴 및 채택 후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적용, 기술규정 영문본 제공 등을 규정하여 수출기업의 원홀한 기 술 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적용 의 무화 규정을 우리 FTA 최초로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불확실 성의 대폭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TBT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기 술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 (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아메리카 257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 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국은 SECA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헴) 미가입국인 에콰도르의 정부조 달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 은 에너지 다변화, 도로 등 공공인프라 재건, 스마트시티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이 높은 분야에서 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정부 및 공기업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공공 프로젝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에콰도 르 진출기업의 현지 거주요건 완화 노력 조항을 양국 FTA 최초 포함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조달 시장 진 출 시 차별 금지, 낙찰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 및 기술이전, 현지투자 요건 부과 금지 등을 명시하여 에콰도르의 자국기업 및 자국산 우선 관행을 개선하고 우 리 기업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위해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분쟁사건을 민사 혹은 형사 재판으로 넘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 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2013년에 68%에 달했으며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 가치는 총 1억 3천만 달러이다. SECA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도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에 콰도르 내 K-컨텐츠 및 제품이 소비 트렌드로 정착되어 우리 기업들의 지재 권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상표도 유명상표로 보호 가능, 非동일,非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명상표 보호 등 높은 수준 의 유명상표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한류 컨텐츠 지재권 침해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장치(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 해방지, 침해시 집행규범(민현상 절차, 통관보류 등) 등)를 마련하였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아메리카 259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 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12월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대외무역투자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로 명칭을 바꾸고(2019년 1월 ‘생산·통상·투자·수산부’로 변경), 부처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신설 하여 투자유치기능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사업 (BOT 등)은 모두 대외무역투자부가 공식 정부채널로 활동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시 세제 인센티브제공과 투자자보호도 투자유치전략위원회 (CEI)로부터 투자계약 승인을 통해 제공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 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 그리고 유생 동물을 재료로 하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국가 어업진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어업 활동은 에콰도르 어민에 국한되어 있으며, 새우 및 랍스터 어업선 역시 에콰도르인 소유여야 한다. 외국기업에 의한 어업 활동은 그 생산품이 에콰도르에서 가공될 것임을 보장한 뒤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역시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데, 화석연료의 수송은 에콰도르 국내 운송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권은 개인의 경우 에콰도르 태생에게만 주어지며, 법적 주체 역시 에콰 도르 국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년 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년 6월 12일) 등으로 투자 외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6월 ICSID 재가입에 서명하였고, 9월부터 발효되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 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 감면 등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야차이 (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 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차이 프로젝트는 2018년 하반기 현재 신도시 건설 자체가 무기 연기된 상태이다. 에콰도르는 기본적으로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메리카 261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ㆍ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및 민관협력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법(Public Private Alliance Act)을 제정한 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해외투자유치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노보 아 신정부는 전 라소 정부에서 번번히 추진이 좌절되었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Zona Franca) 설립법 등을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더 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세제상의 제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산 및 투자 기본법’에서 예외조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세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해외유출세를 2009년 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동 해외유출세를 5% 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5월에 2021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경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경제법의 주요 조정 사항 중 하나가 해외송금세(ISD) 단계적 철폐이다. 2019년 2월 에콰도르 정부는 향후 4년 간 해외송금세(ISD)를 올해부터 1.25포인트씩 인하하여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LED 램프, 전기차 (대중교통, 승용차), 서면임대주택 건설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면제하는 방안도 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년 10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 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GDP(십억 달러)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백만 명)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무역수지(백만 달러) 외환보유(백만 달러) 외채(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실업률(%) 107.4 1.3% 0.27 17 21,606 23,019 -1,413 2,158 36.8 6,318 3.7 107.4 0.1% 0.3 17 22,329 22,393 -63 3,397 58.5 6,260 3.8 96.6 -7.5% -0.3 17 20,227 17,781 2,446 7,195 63.1 5,520 5.3 106.1 4.2% 0.1 17 26,280 25,725 555 5,900 46.5 5,978 4.2 115.0 2.9% 3.74% 18 32,655 33,048 -393 9353 48.1 6,412 4.0 출처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에콰도르 재정부, 에콰도르 통계청, 국제통화기금(IMF)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석유 및 1차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 아메리카 263 부문이 GDP의 14~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에서도 새우, 바나나, 커피 등의 수출 비율이 높아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88억 3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위 매장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원지역의 유전 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3년 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 개발을 통해 일 원유 생산량의 10% 이상을 생산해 왔 으나 2023년 8월 국민투표로 동 유전의 영구 폐쇄가 결정되어 이로 인한 원 유 생산량 및 국가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 (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 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2019년 10월,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정책 및 수입창출 정책 시행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2020년부터 1일 원유 생산량을 59만 배럴까지 증산시키고 석유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일일평균 생산량은 52만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9월 기준 일일평균 45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라 소 정부는 석유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카카오,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 달러 수출로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3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 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으로 새 우 수출이 급증하여 2017년 바나나를 제치고 석유에 이은 농수산물 최대 수 출품으로 올라섰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갈라 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년 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에콰도르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차지 비중이 2022년 기 준 13%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칠레, 파나마가 잇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국이다. 2022년 기준 에콰도르 1위 수입국 역시 미국으로, 전체 수입액 대비 차지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수입액도 지속 상승 중에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5위 수입국이다. ◦ 수출 : 326억 달러(2022년 기준) - 주요 수출품 : 원유, 새우,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 수출 상대국 : 미국, 중국,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 수입 : 330억 달러(2022년 기준) - 주요 수입품 : 정제유, 석유부산물, 자동차, 의약품, 통신기기 - 수입 상대국 : 미국,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한국 아메리카 265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편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포함 자료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분증(Cedula) 번호만 있으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만 알면 차량 등록 정보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간에도 이와 관련, 2019년 9월 정보통신부(MINTEL)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는 본 법률 또는 관련 특별 법규에 따라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 65조.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판단 기준 :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행정명령을 발하는데, 동 행정명령은 다음 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1. 기본권과 자유권 이행을 증진·보장하는 법규의 존부 2.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보호를 보장·증진하는 독립적 국가 당국의 존부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정 법규의 존부 4. 개인정보 이전·교류의 처리에 관한 의무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개인의 원(原) 국가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비준된 국제 조약의 가입 여부 5. 국가 안전 및 방위 관점에서, 공공 당국의 시민 개인정보 접근시 통제 및 확인의 메커니즘을 정립한 특정 법률의 존부 66조. 적절한 보호 수준으로 판단된 국가에 개인정보 이전 및 교류 : 이전 조 항에 정립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개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 정보를 일반적 원칙에 의해 이전 또는 교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디지털 산업 및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법규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 국가 사례 참고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법 령 제정 및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SECA에는 디지털 관련 내용도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DEPA(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수준의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영화 및 드라마, 음악 등 K-컨텐 츠 및 온라인 게임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영구적 무관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 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했고, 양국간 데이터 이전 허용으로 우 리 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업 중 수집한 정보를 한국 서버로 이전하여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아울러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에콰도 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제품 판매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메리카 267 엘살바도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 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 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2001), 중미-칠레 FTA(2002), 중미-파나마 FTA (2003), 미국-중미 FTA(CAFTA-DR)(2006),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중미 북부 3개국)-콜롬비아 FTA(2010), 중미-멕시코 FTA(2012), 중미-EU 제휴협정(2013), 엘-쿠바 부분무역협정(PSA)(2012), 엘-에콰도르 PSA(2017),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 중미-영국 FTA(2021년 1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 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엘살바도르간 한-중미 FTA는 2020년 1월 1일 발 효되었다. 아울러 중미-영국 제휴협정은 2021년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0년초 예고되었던 전자 영수증 도입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왔으나 2022.8월 단행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세금문서(Documentos Tributarios Electrónicos, DTE)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엘살바 도르 재정부는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2024.7월 모든 사업장에서 종이 영수 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무역 및 투자 정책 2020-2050을 통해, 북미 및 중미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엘살바도르 기업이 합류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개척 수 출 및 해외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기술 콘텐츠를 강화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물리적, 디지털, 법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엘살바도르의 전체 수출규모는 71.15억 달러, 수입은 171.08억 달 러를 기록,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락 후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 였다.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여타 중미국가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정체되었다가 2021 년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전년대비 2배 가 까이 반등하였다가 2022년 감소하였다. 2021~2022년 양국간 총 무역액은 각각 3.52억 달러, 2.77억 달러로, 2022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2.08억 달러, 수입은 0.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1.3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 는 현지 법인수 15개, 누적 투자액 45,37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 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 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 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최 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아메리카 269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 (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한국과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95.1%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2020년 1월1일 FTA 발효에 따 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승용차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가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 형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고,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 등), 화물차, 승합차, 축전지 등에 대해 관세 는 즉시철폐하며, 타이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 등에 대해서는 3~5년 철 폐를 양허하였다.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 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 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 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 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 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 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11월 비상 업적온라인구매촉진법을 제정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 연합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약물의 전구체 화학 물질 등 제외), 전자상거래플 랫폼 구매가격이 미화 3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 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 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 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중미 FTA에서는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 분 원사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금 아메리카 271 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 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수 비중 12.2%) 상품에 대해 양허제 외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년 1월 12일 발효 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 2016년 2 월 11일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중미 지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며 구체적으 로 조사당국의 기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무역구제 내용은 엘살바도르 무역구제법과 일치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 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년을 경 과한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2022년 8월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 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 간 부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 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되 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 부는 2015년 폐지되어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아메리카 273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 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 업들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 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이다. 엘살바도르는 2023.1월 국가조달시스템(SINAC), 공공기관 구매부서(UCP) 신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도입 등이 담긴 신규 공공조달법(Ley de Compra Publica)」을 제정하고 기존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을 폐지하는 한편, 조달규제기관인 ‘국가조달국 (DINAC) 신설법’ 등이 2023년 3월 발효하는 등 조달관련 법령들을 재정비 하였다. 기존 전자조달시스템(COMPRASAL)과 공급업체등록부(RUPES) 을 유지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 상황, 지자체사업국(DOM)의 전략 프 로젝트 및 조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법령은 계약 방법으로 a)경쟁 입찰, b)가격 비교, c)직접 구매, d)소액 등으로 구분하고, 경쟁 입찰 하한선(threshold)은 87,600달러(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 이며, 동 금액 이하의 경우 최소 3개 공급업체의 가격 비교를 적용할 수 있 다.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수의계약(contratacion directa) 이 가능하다.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GPA 미가입 국인 엘살바도르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엘살바 도르 측은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양허하한선과 대상기관을 설정한 바, 8 개 중앙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13만 SDR,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 및 21개 지방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35.5만 SDR, 건설서비스는 15백만 SDR)이 적용 대상이다. 엘살바도르 측은 공공 사업교통부, 보건부, 교육부, 공항항만청, 전력청 등의 중앙정부기관과 각 주의 최대도시 등 지방정부를 개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 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 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5년이 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항공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 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 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요양 복지시설, 원격의료, 영화, 양식업, 동물 사료 제조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아메리카 275 전자상거래 엘살바도르는 2016년 4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 효, 2021년 2월 「전자상거래법(Ley d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통 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는 2022 년 117위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엘살바도르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88위, 2016년 104위, 2018년 100위, 2020년 107위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 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 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 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정부는 2014년 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 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 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 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23년 5월 혁신기술제조 분야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의 투자자에게 15년간 세액공제(소득/지 방세, 자산이득세 및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술혁신 및 제조 촉진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 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달러에서 2008년에 2,000달러로 대폭 축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 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아메리카 277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 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 해야 한다. 2012년 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 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 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경제부는 2023년 3월 투자자의 수속 절차를 용이토록 하는 절차간소화시스 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하고 수속절차를 기존 31개에서 10개로, 응답 시간은 25% 감소시켰고, 모든 절차를 100% 디지털화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연인 또는 법인은 웹사이트 https://inversionista.economia.gob.sv 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 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 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구 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 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 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 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에 아메리카 279 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세제상의 제한 :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 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 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 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 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1) 투자거주비자 월 최저임금의 4,000배(2021년 최저임금 상공업 및 서비스 부문 기준 월 $365 → $1,46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 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등록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2) 일반장기체류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등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 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체류 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운전면허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공증한 사본, 공증한 번역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54.43달러이다. 2017년 추가된 항목으로는 ⑦심리검사($5.65), ⑧혈액검사, ⑨아포스티유를 받은 한국운 전면허증(원본 및 사본)이다. 1년 기한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그 러나 2017년부터 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 언어문제로 인한 장 애가 발생하고 있어 2019년부터 조건없이 한국 면허증을 엘살바도르 면허 증과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 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 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 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 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 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카 281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 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하고 있다. 중미-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년 10월 1일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 (2017년 1월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온 두라스간 한-중미 FTA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GDP 대비 수출 비중(41.9%, 2022년 세계은행)이 비교적 높 은 국가로서, 온두라스 정부는 그간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수입 규제조치 도 상당 부분 간소화해 왔다. 온두라스는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커피, 바나나, 팜유, 새우, 설탕, 담배 등 농수산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서는 마낄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전선, 자동차 부품 등 위주로 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 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2023년 기준 160개국 중 66위(2018년 대비 27단계 상승)를 기록하였다. 아메리카 283 LPI 실적 (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23년) 구분 2018(점수) 2023(점수) LPI 점수 2.60 2.90 통관 2.24 2.80 인프라 2.47 2.70 운송비 책정 2.66 3.00 물류업체 수준 2.72 2.70 화물추적 2.68 2.60 적시성 2.83 3.20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 시장(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 세제(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 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최저 0%에서 최고 20%의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예외 대상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2019년 한- 중미 FTA 발효에 따라 온두라스는 한국산 공산품의 97.9%(5,5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6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 반입시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 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 청이 지정하는 중미통합세관신고서(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DUC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관세청(Administración Aduanera de Honduras) 웹사이트(www.aduanas.gob.hn)에 접속하거나 관 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sarah.dara.gob.hn)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ón Manifesto de Carga)를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C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 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 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C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 제출 뒤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C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아메리카 285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 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á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 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 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 (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실(Sub-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 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세이프가드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de Salvaguardia)」 및 「중미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등이 있다.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 (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 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 한국, 영국)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규제상 예 외를 적용하는 품목들이 많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 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되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아메리카 287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 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 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 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 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표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자연자원 환경부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개발부 (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연구원 (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 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 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MI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법(Ley General de Ambiente)」,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 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수자원 법(Ley General de Agua)」, 수자원법(Ley General de Agua)」등이 있다. 아메리카 289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000), 공사는 200만 렘피라 (약 USD 83,000)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 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 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 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 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온두라스 정부는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 한 여타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 www.h onducompras. gob.hn)를 통해 실시하는 부분적인 전자조달 방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입찰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하더라도 자국 출신 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매 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으며, 「국가조 달법」의 경우 2023년 국회에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장벽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으로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la Calidad)」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 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de Medidas de Normalizacion, Metrologia y Procedimientos de Autorizacion)」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 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 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 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을 구축하여 전자서명 등 디지털 문서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아메리카 291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로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 Zoosanitaria)」, 「씨종자법(Ley de Semillas)」,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y Procedimiento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위생시설 에 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Servicios y Establecimientos de Interes Sanitario)」,「농수산품 검역 규 정(Reglamento de Cuarentena Agropecuaria: Acuerdo C.D. SENASA 001-2023)」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 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13년 12월에 발효 된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2012년 5월에 발효된 「식 물품종보호법(Ley para la Proteccion de Obtenciones de Vegetal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재산청(Instituto de la Propiedad: IP) 산하 지적재산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소관으 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며 특허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5년에서 20년(산업디자인 특허 5년, 상표권 10년, 실용신안 15년, 발명특허 20년)까지이다. 유명상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 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 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가입 등을 기점으로 온두라스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 수, 파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피해 기업의 제 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접 특허 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ion Internacional para la Proteccio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UPOV)」에 따라 2012년 5 월 식물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 내 식물 신품종 육성 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초보건 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등의 경우 온두라스 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 하나, 온두라스 정부는 2014년 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 전, 배전 등 제반 전력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 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2022년 동 법안의 상당수 내용이 개정되면서 효력이 다수 제한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온두라스는 2013년 12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효, 아메리카 293 2015년 3월 「전자상거래법(Ley sobr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 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일부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온두라스는 2022년 155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반 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도별 온두라스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114위, 2016년 127위, 2018년 123위, 2020년 138위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ó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ó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투자위원회(Consejo Nacional de Inversion), 온두 라스 민간 경제인 연합회(COHEP) 및 각종 지역 상공회의소(Camara de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omercio)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 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주도의 관리 하에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정부는 민간 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국과의 「조세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으 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2011년「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발효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Ventanilla única de Inversiones: VUI) 개시에 착수하는 등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 (SRL)와 주식회사(SA)118)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피라(약 202 달러)와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피라(약 1,011 달 118)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아메리카 295 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2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공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경제개발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지역 상공회의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5.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6. 회계장부 구입 7.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 8.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9.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0. 온두라스 사회보장청(IHSS)에 등록 11. 온두라스 국립직업훈련원(INFOP)에 등록 12. 온두라스 주택민간지원제도(RAP)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 40km 이내 해안지역 및 내륙토지 는 구입이 제한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관광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 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세제상의 제한(세율상의 차별) 주요 세금은 판매세(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거래 월 평 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연간소득 Lps. 199,039.48 - Lps. 303,499.90), 20% (연간소득 Lps. 303,499.91 - Lps. 705,813.76), 25%(연간소득 Lps. 705,813.77 이상);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25%), 투자소득세(10%) 등 이 적용되며, 외국 기업이 온두라스 내 체인점, 대표 법인을 두고 있을 경우 에는 10%를 추가로 과세한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스 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아메리카 297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 또는 Permisos especiales de perman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반드시 온두라스 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밟아야 한다. 체 류자격(사업가, 고용인, 일반 거주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 서류)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국적국, 최종 거주국가 및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 죄경력증명 확인서 - 온두라스 경찰수사국(DPI)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증명사진(6cm×5cm)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온두라스 이민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혼인증명서 - 소득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재정 증명 서류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기타 서류) - 사업 목적 거주의 경우 : 회사 법인 설립 증서, 운영 허가 증서, 공인회계 사가 승인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취업 목적 거주의 경우 :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고용주의 신원보 증서, 고용된 회사의 법인 설립 증서 및 운영 허가증서 등 ※ 세부 자격별 요건은 온두라스 이민청 홈페이지(inm.gob.hn/residencias.html)에서 확인 디지털 무역 장벽 온두라스에는 국내산업 보호, 사이버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상에 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메리카 299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119)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내 타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받으며,120)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121) 우루과이가 중남미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122)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고, 주요 수입 품은 펄프, 냉동 쇠고기, 제재목, 양모 등이다. 119) WTO, Trade Policy Review, URUGUAY (WT/TPR/S/263/Rev.1) 120) 칠레(1996), 볼리비아(1996),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2004), 페루(2005), 쿠바(2006) 121) 이스라엘(2007), 인도(2004), SACU(2008), 이집트(2010), 팔레스타인(2011, 미발효), 싱가포르(2023) 122) 멕시코(2003), 칠레(2016)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123)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신발이나 설탕, 자동차용품 등 고부가가치 수 입품에 대해서는 16~35%의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 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 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2029.12.31. 까지 225개의 CET 예외 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MERCOSUR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 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123) 베네수엘라는 MERCOSUR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다. 2017년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되었다. MERCOSUR 원회원국들은 회원국 지위 정지가 출입국과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MERCOSUR 특혜관세가 베네수엘라에게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아메리카 301 수입부과금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계가 관세 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로 오히려 인상되었다. 반면 공화국은행(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impuesto de valor agregado) - 수입시에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의 22%가 부과된다.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 육상 운송수단 및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 수입업자는 통관시에도 선불(advance payment)을 추가로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이고, 10%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경우 3%이다. 선불은 탈세와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이 판매되면 공제를 받는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tasa consular) - 수입가(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2%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부터 메르코수르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3%,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5%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5%가 부가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와 원유에는 동 수 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tasa por servicios preferenciales)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specific internal tax: 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소비세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등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3~46%로 세분화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자 및 판매자 → 수입업자 → 세관 중개인 → 양측이 수량, 가격, 품질, 지불 방식, 운송 방법 등에 동의 세관 중개인에게 물품 정보 송부 물품 분류 후 전자상 작성한 세관신청서를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 송부 관세청 → 관세청 → 관세청 → 해당 관세 및 수입부과 금액을 세관 중개인에게 통보 세관 중개인이 수입부과 금액에 동의할 경우 세관신청서 통과, 고유 번호 부여 국립우루과이은행(Banco de la Republica Oriental Uruguay)에 신청번호 및 해당 수입부과금액 통보 세관 중개인 → 우루과이은행 → 세관 중개인 → 고유번호 습득 후 우루과이 은행에 수입부과금 납부 수입부과금 납부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 전자상으로 물품 조회 신청 관세청 → 수입업자 또는 세관 중개인 → 관세청 세관 지역(국경, 항구, 공항)에 도착한 물품에 녹색, 주황색, 적색 중 임의로 한 가지 채널 부여* 세관신청서 원본, 수입 신고서(세관 중개자 및 수입업자 서명), 송장, 적재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 물품 검사 및 무게 측정, 세관 종료 (항만세 또는 공항세는 사전 지불) * 녹색 채널 : 즉시통과 * 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 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아메리카 303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 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 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 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 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 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 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 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 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 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아메리카 305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 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20일간(www.gub.uy/tramites/importacion-ex- portacion-precursores-productos-quimicos)② 유효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 통상세이프가드과에서 관장하며 국내업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조사 신청시 통상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 조사를 통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1월 ~ 2002년 6월 간에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 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지구(자유항) 우루과이에는 12개의 자유지구가 있다. 자유지구는 소유와 관리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유형,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자유지구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이러한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 조세 및 국가독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제가 적용된다. 자유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자유지구에서 제조된 제품이 주재국 원자재 및 부품을 80% 이상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용했을 경우, 비면세 지역에 진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지구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 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 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메르코수르 블록 내 우루과이 제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지구를 통과해도 관세 특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유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 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 중 75% 이상이 우루과이인 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 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유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 웨어 제작, 콜센터, 전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2월에 제정된 자유지구내의 직·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아메리카 307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우루과이 정부는 투명성과 관리통제 측면에서 OECD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2018년 9월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일부 자유지구에 대한 내용을 수 정하였다. 특히 몬테비데오 반경 40km 외곽의 자유지구 간접사용자의 경우 5 년 이상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3년간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하며 몬테비데오 내곽의 자유지역 간접사용자는 최종 2년 안에 100명 이상을 고용하여하거나 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한다. 자유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 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산업공단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비용의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최대 100% 면세의 혜택을 받는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 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 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예상 소요 기간 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12일이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 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 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 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내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 에서 관할하던 환경 업무를 2020년 7월 9일 신설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아메리카 309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광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 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 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 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년 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 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소비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 2,000cc 승용차 25%, △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아메리카 311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 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 2,500대 - 방탄 차량 : 1,200대 - 부품 : 1억 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년 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2020년 12월까지 1,700kg 이상의 벤에 한해 내국소비세(30%) 면제, 2020년까지 △예비 부품 세트 관세 100% 인하 △전기 자동차 충전기 관세 완전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 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부진한 수출 분야에 한해 특별 세금 환급 혜택, 공화국은행 수출 아메리카 313 세금(과세 가격의 0.05%) 폐지, 부진한 수출품목에 대해 메르코수르 특혜 관세 제도를 적용해 수입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 제도(간소화된 관세신고 절차, 2,000불 미만의 수출송장일 경우 수출세 면제 등의 혜택)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ACCE)이 전담하며 프로젝트의 투명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정부조달 프로 젝트는 상기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등록절차도 동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 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루과이 헌법상 정부조달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결과에 항소할 수 있으며 낙찰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7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 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메리카 315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간 GDP 성장률124)은 평균 6%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4.6%, 2014년 3.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약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7년 2.7%, 2018년 1.6%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 되어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 0.4%, 2020년에는 -5.9%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인상과 실직률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우루과이는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 가고 있는바, 2021년 우루과이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수출 규모는 총 10억불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2022.11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 1회 ‘우루과이 비즈 니스 서밋: 테스트 & 인베스트’(Uruguay Business Summint: Test & Invest)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총 44개국에서 약 1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 가하였다. 동 행사 계기 우루과이는 역내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조건을 발 판 삼아 중남미의 혁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루과이 혁신 허 브’(Uruguay Innovation Hub)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124) The World Bank: Data 참조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 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125)는 2004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2016~2018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농업수 산임업, 제조업, 보험 및 금융, 부동산, 정보통신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③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90 -11 2,018 753 1,923 3.675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년 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년 12월 발효되어 양국간 125) The World Bank: Data 참조 아메리카 317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이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9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2021.11.1.자로 발효되었다.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 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 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 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126)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126) Uruguay XXI, Set up a company (2022/4) ④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5% 또는 최소 1,254.58달러)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정관(bylaws) 승인 (달력 기준 30일, 633달러)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정관 등록 (근무 기준 30일, 59달러)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일반 신문에 정관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평균 290달러)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단일 절차(설립자 정보 제출, 공증 등, 달력 기준 30 일, 비용: 수입인지) ⑥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⑦ 노동사회보장감독청(Inspeccion General de Trabajao y Seguridad Social) 등록 절차(노동 장부,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수속 서류 등, 근무 기준 15일, 무료)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업 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 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아메리카 319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 문서 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 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127)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1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 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 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127) Uruguay XXI, Tax aspects(2022/4)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엔진 차량 오토 사이클 엔진 차량 가솔린 엔진 차량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기타 차량 주류 및 음료 향수 ⑤ 담배류 ⑥ 윤활제 연료 및 석유 파생물 전력 0-115 0-16.45 23-46 0 2-34.5 0-46 10.50-80 20 최대 70% 35(항공용은 5) 5.26∼100 10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 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 내 부동산 및 보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약 2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100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매년 정부 고시액 변경).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에 비례해 3∼12%의 세금을,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월간 소득의 0∼ 36%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321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38 페소/미달러) 누진세 비율(%) 0~13,654 미만 13,654 ~ 19,506 19,506∼29,259 29,259∼58,518 58,518∼97,373 97,373∼146,297 146,297~224,322 224,322 ~ 0 10 15 24 25 27 31 36 출처: elpais 기사 ⑦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5%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금융기관의 경우 2.8%, 개인의 경우 0.7~1.5%의 누진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 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일, 채소,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귀금속, 농기구 및 부속품, 석유 연료, 물,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자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 이자, 저축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사치품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년 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 (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점수 1점을 획득한 경우에 20%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세금감면율은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 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년 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폐기물관리, 교도소, 보건, 교육, 주거 등에 PPP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PPP를 시행하는 우루과이 재정부와 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교통, 교육, 보건, 교정, 주택, 에너지 분야를 PPP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관참여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관협력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부기관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것과 민간 기업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업안을 제안한 해당 민간기업에게 입찰 평가시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메리카 323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우루과이 정부는 민간의 PPP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 251/15호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 시점에 민간 주도형 사례는 전무 하고 정부기관 주도형만이 검토되거나 실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이 실제로 투입 되거나 이행 직전에 있는 사업은 교도소 신축과 일부 도로의 보수가 있다. 2019년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신규 투자자들에게 재산세 면제, 법인세 최대 90% 감면(15개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5년간 제공, 3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8년간 제공, 6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10년간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청각 분야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건설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이 2007년 7월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법률 18159이 제정 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 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 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석유 부문도 정부 독점이었으나 2020년부터 석유 수출입 및 정유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허가되어 현재 항공유와 선박유는 DISA 와 AXION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년 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 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21,107 페소(약 555미불, 38페소/미 불)(출처: 노동사회보장부)⑧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 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 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 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아메리카 325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면서 과거 2005년 110,000명과 비교시 약 4배의 가입률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 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년 9월 제정된 단체교섭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6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 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우루과이 상공회의소는 직장점거와 단체교섭법이 국제노동규정에 어긋난다며 ILO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ILO는 권고를 내서 노동자가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파업 비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주의 직장 출입 권리를 방해 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법의 7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는 단체교섭법의 1개 조항만을 수정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ILO의 여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집권한 Lacalle 정부에서 통과된 긴급심의법 398조는 파업 불참 자의 작업장 접근 및 노동권, 사용자의 자유로운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며, 불법 직장점거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의 내무부에 해산 요청의 절차를 통해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적인 직장점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일반적 특징 우루과이 금융은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메르코수르 회원국 등 지역 내 국제 금융의 중심 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우루과이 금융의 특징이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하며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 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 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기관 우루과이 내 최대 규모인 국영 우루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주택담보은행(BHU), 9개의 상업 은행이 있다.(informe del sector financiero, uruguay xxi) 아메리카 327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BCU)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 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몬테비데오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de Montevideo, BVM)와 전자증권거래소(Bolsa Electrónica de Valores S.A., BEVSA)를 운용 중인데 전자증권거래소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관련법의 변화 우루과이는 2017년 금융포용법(Ley de inclusión financiera)을 개정하여 △ 카드 사용 장려, △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 지불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우루과이 내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2%인 부가가치세를 18%로 감세해주는 안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우루과이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혜택은 없다.128)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 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지불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수취용 계좌를 무료로 개설해 줄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 금융에 대한 국제적 평가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국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는 2009년 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128) 관광 장려책의 일환으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하면 레스토랑, 차량 렌트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년 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국제신용등급 평가 기관 평가 평가기준일 Fitch Ratings BBB 2023.6월 ⑨ DBRS BBB 2023.11월 ⑩ Moody’s Baa2(positive) 2023.5월 ⑪ R&I BBB+ 2023.12월 ⑫ S&P BBB+ 2023.4월 ⑬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BBB 등급은 투자적격 등급 중에서도 저중(고, 상중, 저중으로 분류)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Fitch Ratings, DBRS, 우루과이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 Moody’s는 우루과이 신용 등급 “긍정적”으로 전 망함. 아메리카 329 자메이카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 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크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 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 지 유인으로 카리브지역 내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부상 하고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하여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 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 소하여 1975~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 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 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년 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년 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 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 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 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 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 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이후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2018 ∼2022)간 자메이카 달러는 매년 평균 5.6% 평가 절하되어 경제 성장의 원 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 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 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부채상환에 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바, 2022/23 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총 9,120억 JMD(61.6억 USD 정도)의 전체 예산 중 부채상환에 쓰이게 될 예산액이 3,075억 JMD로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품 아메리카 331 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 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 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메이카 관광업은 이전 대비 70% 위축되어 최근 30년 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자메이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22년 중 자메이카 GDP는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관광업 재개 등으로 코 로나19 이전의 97%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2023/24 회계연도 성장률이 5%대 범위를 유지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IMF 차관 도입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2월 12일(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 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 (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 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 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 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 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 등급으로 복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5월 1일(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확대신용자금(Extended Fund Facility)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2017까지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 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상기 IMF측의 신규 재정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이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상기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3년간 총 US 16억 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개선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려 궁극 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월 대기성 차관 약정(US 16억 불 지원)을 IMF와 체결하여, 현재 이 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3년만인 ‘19.11월에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 총리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실업률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낮은 기록달성 (7.8%), 세금 감면으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율과 대외부채 또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광업 및 건설업 부문 성장 등을 바탕으로 2018/19 회 계연도 경제성장이 1.9%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2019.11월 자메이카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IMF측 은 향후 몇 년간은 사무실을 자메이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경제정책 을 조언하기로 하였다. 2019년 실질GDP는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7년 연속 GDP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메이카 경제에 IMF 집 행 이사회는 2020.5월 자메이카에 대한 미화 5.2억불 규모의 신속금융지원 (RFI : Rapid Financing Instrument)을 승인하였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메이카 경제는 관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부문의 개선 및 고용창출, 비 즈니스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018/19 회계연도 1.9% 정도의 성 장을 기록한 바, 이는 회계연도 기준 5년 연속 실제 GDP 성장을 기록하고 아메리카 333 있는 것이며, 2019/20 회계연도에는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표 안정, Alpart 알루미나 정련소 생산 재개를 통한 채광 부문 활동 강화, 관광 및 건설업 부 문 성장 등으로 인해 2-3%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했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영향으로 자메이카 농업과 제조업이 큰 타격 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 부문이 50%이상 격감 하였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자메이카 실질 GDP 성장률이 -10.5∼ -12.5%를 기록했으나, 2021/22 회계연도(2021.4월-2022.3월) GDP 성 장률은 8.2%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환경도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선,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바, 2018/19 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7.5%를 달성하였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 (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 96%)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지 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주재국내 실업률도 2019.4월 기준 기록적으로 낮은 7.8%를 기록한 바, 이는 2008.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1월 IMF측과 체결한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 프로그램의 경우, 2018.9월 IMF 실무평가단의 4차 평가 관련 조사에서 프로그램상 요구되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목표를 대부분 충족시킨바(인플레이션만 목표 범 위 대비 낮은 수치 기록),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거시경제 환경(부채 상황 개 선-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6% 아래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 재정수지 흑자 달성-2018/19년 기준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7.5% 달성; 외환보유 지속 증대)을 조성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으며, 동 평가를 바탕으로 ‘18.11월에 IMF 이사회 승인이 나는 경우, US 2 억2천6백만 불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이 자메이카 정부에 양도되었다. (IMF 이사회 승인(2018.11월)을 통해 상기 특별인출권이 양도로 재국 정부 에 3년간 지원 예정인 총 US 16억 불 중 총 12억 불이 양도됨) 이러한 노력끝에 자메이카 경제감독위원회는 언론 발표(2019.11월)를 통 해, 자메이카 정부가 2019.11월 완료 기준 IMF 측의 차관 제공 프로그램에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 요구하는 성과 관련,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성장 상승세, 2018/19 회 계연도 2%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달성 ▲‘19.4월 기준 실업률 7.8%로 최저 기록 ▲’13년 이후 지속적인 빈곤률 하락 ▲자메이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 션율 4-6%대로 유지 노력 ▲ 환율 투명화 노력 ▲2018/2019회계연도 경상 수지적자 축소 (2.2%) 및 외환보유고 증가 ▲세계경제 등 관광업이나 외화 유출에 미치는 영향 축소 ▲S&P의 신용등급 “B”에서 “B+“로 상향조정 ▲은 행의 부실채권의 기록적 감소 (2.4%대), 은행의 자본금 확대 등을 기록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9년 중 자메이카는 경제정책 성공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7.2% 의 실업률 달성,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과 대 외부채 감소 등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자메이카 경제의 주축인 관광업이 타격 을 입었으며, ▲자메이카 이민사회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자국송금 감소, ▲ 허리케인 및 폭우 피해, ▲달러 가치 하락 등 여러 악재로 인해 IMF는 2020 년도 자메이카 경제성장률을 -8.6%로 전망했다. 그러나 IMF는 △2021/22년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상·하반기 수출· 생산 및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 시, 2022/23 회계연도에 성장률이 2~3%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안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및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외채 관리 노력, △서비스(관광) 산업 재개 등 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 중이다. 아메리카 335 주요 경제지표 최근 경제통계 (단위 : US$ 백만, %)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총생산 14,262 14,030 14,822 15,718 16,458 13,810 13,640 17,100 1인당 GDP(US$) 5,105 4,868 5,431 5,268 5,582 4,665 4,587 6,047 평균 환율(U$1 : J$) 117.31 125.14 128.45 129.72 133.94 144.41 151.62 154.21 물가상승률 3.7 2.3 4.4 3.7 6.2 5.2 5.9 9.4 실업률 13.3 12.7 9.6 8.7 7.2 8.4 7.1 6 외환보유고 2,437 2,719 3,208 3,005 3,163 3,938 4,000.8 3,976.2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부문별 GDP 성장률 (단위 : %)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년도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수산업 13.5 11.1 8.0 6.3 10.9 15.2 8.5 9 광업 70.7 11.7 43.1 37.5 -39.2 -23.3 -22.8 -34.1 제조업 5.0 2.3 8.2 6.5 5 -4.2 3.3 6.3 건설업 13.5 6.5 6.6 9.5 5.3 5 9.5 -2.3 전기 및 수도 8.8 6.0 7.7 7.9 5.3 5 0.87 2.2 도소매업 4.7 3.7 4.1 6.3 5.2 -3.8 7.3 5.7 호텔 및 요식업 7.4 5.8 6.8 5.8 9.1 -44.9 120 48.1 운수창고 및 통신업 2.8 4.9 4.4 5.5 3.5 -15.3 6.2 6.5 금융 및 보험서비스 8.8 8.9 8.7 6.5 7.5 -4.3 1.9 1.1 부동산업 3.3 3.8 3.3 3.8 3.4 0.2 1.5 1.8 정부서비스생산 2.2 5.3 3.1 8.7 3.6 6 0.1 0 기타 5.5 5.4 5.1 4.6 5.9 -19.1 6.0 11.3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무역 수지 수출 1,255 1,188 1,310 1,879 1,586 1,219 1,440 1,901.4 수입 5,033 4,851 5,820 6,126 6,339 4,712 5,975 7,731.2 적자 -3,778 -3,663 -4,510 -4,247 -4,753 -3,494 -4,535 -5,830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2) 수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크사이트 123.2 92.0 92.4 100 90 86 71.8 76 알루미나 542.3 444.0 509.4 1,041.7 735 425.7 387.7 224 설탕 53.8 14.8 14.3 13.7 10.2 6.5 6.6 3.6 커피 25.2 27.6 19.4 14.6 12 15.8 17.2 20 럼 35.0 40.0 41.2 45.6 50 54.5 56 56 바나나 0.242 0.358 0.474 0.563 0.577 0.725 0.869 1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아메리카 337 3) 수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료품 844 853 842 902 1,026 932 1,122 1,402 음료 및 담배 71 74 82 67 84 54 71 107 석유제품 56 60 70 75 66 73 91 88 광물연료제품 1,177 958 1,423 1,607 1,667 884 1,547 2,379 동식물기름 32 18 47 35 36 36 56 77 화학제품 578 558 665 754 650 571 650 780 공산품 647 585 674 743 774 629 819 992 기계·운송장비 1,027 1,275 1,474 1,410 1,464 1,112 1,196 1,345 기타 제조품 479 447 520 529 570 418 420 556.8 기타 123 22 23 5 130 78 142 117 총수입액 5,034 4,850 5,820 6,126 6,339 4,712 4,975 7,731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 주요국별 수출·수입(2022년 기준) (단위 : US$ 백만)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미국 911 47.8 미국 3,194 41.3 네덜란드 243 12.7 중국 572 7.3 러시아 99 5.2 브라질중국 523 6.7 영국 78 4.1 트리니다드토 바고 442 5.7 캐나다 76 3.9 일본 242 3.1 출처 : STATIN,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및 World Bank 웹사이트 3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 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 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 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 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 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 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 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아메리카 339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 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 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 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 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치 평가 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 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 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 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관 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약 들여 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 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 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 출해야 한다. 3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신 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 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로 보 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는다.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 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 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 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계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 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 소비세는 적용된다. 올해 7월에 개최된 제40차 카리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카리콤 통합 최대 과제인 단일시장(CSME: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입법 및 단일시장 업무 아메리카 341 담당 부서 지정 등 각 국가들이 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리콤 정상들은 1989년 ‘그랑드 앙스(Grande-Anse)’선언과 지역 통합촉 진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단일시장을 추진중이다 (현재 상품 95%는 카리콤 회원국내 이동이 자유로우며 서비스 자유화, 관세단일화(관세1회만 부과), 자본 이동 자유화 등을 목표로 추진중)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출처 :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 1리터 담배 ◦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 perfume: 170㎖, eau de toilette: 340㎖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식품 ◦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 폭약 및 폭발물질 ◦ 무기 및 탄약 ◦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현재 IMF 경 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3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 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 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 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구제 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 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0~2012년 기간의 경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US 7억$에 달하였던 지 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부터 자메 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세계은행은 2020년 자메이카가 190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자메이카는 북미와 남미간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허브 국가로 기능하기 위해 농업, 제 조업 및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중이며, 다양한 세재 혜택 제공 을 통해 군소 도시 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중 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연도별 자메이카 FDI 현황 (단위 : US$ 백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582 925 915 845 775 665 325 319 출처 : 자메이카 중앙은행 웹사이트(www.boj.org.jm)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아메리카 343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 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 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 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 (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을 밟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 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 가 있다. 3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내역서 (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 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아메리카 345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법을 준수 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대조표 3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347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일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 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표 (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3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가 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 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 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담금으로 아메리카 349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 (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 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3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 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 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 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아메리카 351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 (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 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 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3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는 소비세이다.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 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아메리카 353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 (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 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 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 3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contri- 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ne. 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아메리카 355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3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 (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는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아메리카 357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 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2023년 기준 연간 소득이 J$ 1,500,096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한다(연간 소득이 그 이하인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면제이며, 65세 이상 개인은 첫 소득의 J$ 80,0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피고용인의 경우, 소 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 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3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금은 과 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33.3%), 개인 (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 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 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의 거래 (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에는 아메리카 359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된다. 자메이카 증권거래소 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3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이 제공 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업 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조세 관련 협약에 대해 협상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6개 국가(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이 스라엘, 스페인,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카리콤)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을 체결하였고, 6개 국가(덴마크,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남아공)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and Exchange Agreements(TIEAs)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 tax. 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아메리카 361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 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 922-7919 (1876) 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 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9-0006~7 (1876) 922-2876 tc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 972-1378 (1876) 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84-3877 (1876) 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8-2224 (1876) 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 625-5137 (1876) 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 952-6016 (1876) 794-9038 tccmobay@ird.gov.jm 3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국세부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아메리카 363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3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아메리카 365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 (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 (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3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 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 하여 조달 방법 결정 ③ 조달 계획 수립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 하는지 점검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 ․ 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 과학에너지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Energy & Technology) ▲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공사업 아메리카 367 규제청이 전력 ․ 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 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을 허가 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 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에너지기술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기타 장벽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티켓 등)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 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신청하여 획득 3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 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 (‘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를 작성 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턴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아메리카 369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로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 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 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3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5,000을 지불하여야 하며, 근로허가 발급비용은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42,5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85,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127,5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70,000 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J$ 42,500씩이 추가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 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 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 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아메리카 371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 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 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 (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 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 (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3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 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재소 (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 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아메리카 373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 (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3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 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J$ 9,000~13,0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별로 상이 - 전화상담도 제공 아메리카 375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 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재 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3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 (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현재 자메 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나 공장이 있다.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5.4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100%) 0.45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100%) 1.86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Noble Holdings Jamaica(55%), 자메이카 정부(45%) 0.7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2.0 1969 아메리카 377 칠 레 최근 경제 현황 2022년 3월 출범한 사회주의 성향의 보리치 정부는 출범 직후 시장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신헌법안 국민투표(2022.9.4.) 부결 이후 친시장 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2023년 칠레는 여야합의로 신헌법안 제정을 재추진 중이며, 12월 17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2023년 신헌법안은 헌법위원회의 구성이 우파가 다 수로(50명 중 34명) 헌법안이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칠레 경제는 2021년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와 유동성 확대로 11.6% 성장을 이루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은 마이너스 성장(-0.5~0.0%)이 예상된다. 칠레의 2023년 3분기(9월) 기준 누적 교역액은 1,3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하였다. 수입액은 643억 달러로 20.4% 감소하였고, 수출 액은 731억 달러로 0.01% 증가를 보이고 있다. 칠레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2.10월부터 ’23.7월까지 11.25%로 유지되 다가 ‘23.10월말 현재 9.5%까지 인하되었으며, 연말에는 7%대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3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칠레 주요 경제지표 자료 : IMF, World Bank, Chile Central Bank, EIU 등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실효관세율이 1% 미만이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 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주류세 - 와인, 샴페인, 과실주, 맥주 : 20.5% -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 31.5% ㅇ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0% 주요지표 단 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인 구 백만 명 18.75 19.11 19.46 19.72 19.92 20.11 명목 GDP 십억 달러 295.15 278.35 252.35 316.77 310.87 347.57 1인당 명목GDP 천 달러 15.74 14.57 12.97 16.07 15.60 17.28 실질성장률 % 4.0 0.8 -6.1 11.7 2.0 -0.5 실 업 률 % 7.4 7.2 10.8 8.9 7.9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3 3.0 4.5 11.6 8.7 총수출 FOB 백만 달러 74,838 68,792 74,086 94,677 97,491 96,156 총수입 CIF 〃 74,614 69,856 59,212 92,197 104,407 90,467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224 -1,064 14,874 2,480 -6,916 5,68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41.90 703.31 791.72 759.82 872.33 900 아메리카 379 ㅇ 사치세(금, 보석, 모피 등) : 15% ㅇ 폭발물(폭죽 등) : 50%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ㅇ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ㅇ 담배(Cigarette) : 개피당 0.0010304240 UTM + 갑/곽/포장 소비자 가격의 30% ㅇ 연료세 : 디젤 ㎥ 1.5 UTM, 휘발류 ㎥ 6 UTM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2022년 11월 기준, 1 UTM = CLP 60,853 (11.21. 환율 기준 USD 64.46)에 해당 통관절차상의 장벽 1,000달러(FOB 기준) 이상 수입품은 반드시 전문통관사(Agente de Aduanas)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후 반출까지는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은 물품은 ‘유기물(遺棄物)’로 간주한다. 수입규제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 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 (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3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 해야 한다.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과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아메리카 381 비관세장벽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칠레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가격 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덤핑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건이 실시되었는데, 대부분 중국 (5건)과 멕시코(2건)산 철강 제품에 대한 것이었으며, 1건은 아르헨티나 밀가 루에 대한 조사이다. 이 중 5건은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건은 적 용되지 않았다. 1건은 제소자 측의 철회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칠레가 적용하거나 조사 중인 반덤핑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이프가드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철강 제품(선재, 메쉬, 못, 와이어), 1건은 낙농 제품(분유, 고다치즈) 이었다. 이 중 1건(선재)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확정 부가세(38.9%)가 부과 되었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표준관련 핵심 기관은 ‘칠레국가표준원(INN)’으로 업무는 크게 (1) 국내 표 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2) 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으로 나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총 3,300여개에 불과하 며, 특히 ‘의료기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3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 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 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 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ㅇ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ㅇ 2050년 신규 주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ㅇ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ㅇ 2030년까지 2,000MW, 2050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아메리카 383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 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6%) 및 부가 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는 면세 효과가 유지된다. 디지털무역장벽 칠레 정부는 2020년 2월 세제개혁을 통해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여, 2020년 6월부터 칠레에서 운영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2019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및 싱가포 르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3국은 2020년 1월 협정 타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6월 화상으로 세계 최초 디지털경제협정에 서명하였으 며, 칠레 국내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ID,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무역을 위 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 회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22년 10월 가입절차를 개시했으며,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6월 8일 DEPA 가입논의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3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하여 2017년 9월 잠정 발효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이 빠진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상을 진행해 2018년 3월 칠레에서 공식 서명하였으며, 캐나다는 5번째로 10월 25일 비준을 완료하였고, 호주가 10월 31일에 6번 째로 비준을 완료하여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이외에 중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탐색회의(exploratory discussion)를 2017년 2월, 4월, 7월에 3차례 진행하였다.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 도 등 교통망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 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 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 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CPTPP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 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메리카 385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총 41개국 49개 수입 품목에 대해 155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주요 규제 대상국은 중국 49건, 한국 13건, 튀르키예 8건, 베트남 11건, 인도 6건 등이 있으 며, 규제 품목 기준으로는 철강 및 금속 135건, 기타 15건, 기계 4건 전기 전가 4건 순으로 기타 분류 품목에는 식품 및 건축재료 등이 있다. 2019년 5월부로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3.9%이다. 공산품 에는 평균 2.1%, 농산품에는 평균 15.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KRT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3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 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 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년 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 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 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덤핑 판정이 있었으며, 2011년, 2013년 및 2019년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덤핑 관세는 89%가 부과되고 있다. 아메리카 387 2006년 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2011년 4월, 2014년 5월, 2016년 2월, 2019년 1월에 정상가격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 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규제 지속을 결정 내린 바 있다. 또한, 2023 년 2월에는 재조사를 개시하여, 2023년 9월에 이를 완료한 바 있다. 2012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2년 10월에 최종 덤핑 판정이 인정되었으며 11월에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CITT의 판정이 있었다. 2014년에 덤핑 수정 판정이 있었고 두 기업이 각각 9.1%, 34.8%의 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기업은 10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되었다. 2017년 7월에 재심이 있었으나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일몰재심 또한 동일한 결과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를 개시하였다. 2021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오스트리아, 대만, 한국산 60MVA 이 하 전력용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 행하였고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의 조사 불참여로 54.2%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 일몰재심 결과 판정 유지를 결 정 내렸다. 또한, 2023년 5월 재조사를 개시하고, 2023년 10월 이를 완료 한 바 있다. 3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3년 5월에는 동관(Copper tub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고, 2015년 1월, 2019년 9월 재심결과, 규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덤핑마진율은 N기업이 5.5%이며 기타 수출자는 82.4%를 적용받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Ⅶ)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및 5월에 각각 덤핑 판정 및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져서 4개의 한국업체가 1.9%~ 20.8%의 반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고 기타 수출업자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9년 5월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 inforcing bar)과 유정용 강관(OCTG 2)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 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2014년 12월에 최초로 덤핑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재심을 진행하여, 현재 1개 업체는 13.3%, 나머지 업체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2015년 3월에 덤핑 판정을 받고, 2개 업체는 0%, 1개 업체는 8,8%, 기타 수출자는 37.4%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2020년 3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재심 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유정용 강관은 연례 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의 경우 2015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판정이 났고 2020년 5월 및 2022 년 9월, 두 차례의 연례재심결과 판정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정에서 최고 88.1%의 관세율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를 개시하 였고 2023년 3월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아메리카 389 2018년에는 냉연강재(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 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7월 26일 착수되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책정 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제재유지 검토를 위한 종료심사를 개시하였다.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 산 등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심사 를 종료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 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저가 철강 제품 유입을 우려하여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 중에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20년 10월말 기준) 품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후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2003.11 2007.01 2012.10 2021.11 2012.11 2013.11 2014.04 2015.01 2015.03 2017.12 2018.12 2019.01 ~ 2024.10.15 ~ 2027.09.13 ~ 2023.05.30.(연장예상) ~2026.12.23 ~ 2023.10.14(연장예상) ~ 2024.09.24 ~ 2025.03.12 ~ 2025.10.13 ~ 2025.12.29 ~ 2023.01.03(연장예상) ~2023.12.20(연장예상) ~2024.02.20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규제기간 만료 시점에 일몰재심을 진행하여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 3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년 7월 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월 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 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년 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월 19일 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월 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 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아메리카 391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소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온타리오주의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년 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 결정을 얻었으나, 2006년 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를 2019년 5월 10일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인 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군 모두 피해없음이 확정되었으며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 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 별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미 동일한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율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3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 (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상품명, 순중량, 유통업체의 주소 등을 제품용기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 아메리카 393 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 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법, 소비자 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 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식품 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3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바 있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 (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 (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 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 아메리카 395 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 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 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 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3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09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 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WTO로부터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에 대한 제소 승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2008년 8월부터 잠정 시행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에 대해 가공 비용상승에 따른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듦에 따라 미국 COOL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5년 12월 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미국의 COOL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억 달러의 과징금 추징 허가 판정 및 21일 추징집행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승인받은 보복조치를 신속히 개시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폐지결정에 대한 신속한 진행 촉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미국간 연목재(softwood lumber) 협정 및 분쟁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다-미국 연목재 무역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아메리카 397 미국시장의 연목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 부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간 (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임업계는 미 상무부에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30일 캐나다산 연목재에 평균 20.8%의 예비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12월 7일 27%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목재를 수출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를 노력 중에 있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 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 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3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21차 총회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 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 범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시행하여 탄소 오염 가격 책정,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적응과 기후 탄력성, 깨끗한 기술과 혁신 및 일자리 · 모든 주와 준주에서 엄격한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Federal Benchmark를 설정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아메리카 399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EPS)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며,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 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4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 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 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 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아메리카 401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 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온타리오 주는 2016년 3월 이 방식 대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력 공급가격, 지역 사회 공헌,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 (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4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서스캐처원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 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아메리카 403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2021~2022년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C$166억이며, 캐나다 연 방정부 공공조달 입찰 공고가 게재되는 홈페이지(buyandsell.gc.ca) 및 지 방정부, 기타 기관 입찰공고 홈페이지(merx.com)를 통해 공공조달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 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4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투자 진출 시 자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진다. 온 타리오 주의 경우 순이익의 50만 캐나다 달러까지 최종 법인세는 15%인 반 면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28%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낮은 세 율을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국인 기업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와 실제 내국인이 의사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캐나 다 국세청에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한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상기 정부기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79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7년)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379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7년) 상기 정부기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아메리카 405 자료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2019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상품, 서 비스, 국가 안보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조사가 강화되었다. 특히 석유·가스· 중요 광물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자원 및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조사를 강화한다. 캐나다는 투자청 의 국가 안보 검토 체제에 따라 정부가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 자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외국인의 투자 진행을 금지시키고 사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투자자가 동의해야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평 균적으로 소요되는 검토 기간은 평균 255일이다. 한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2005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 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투자자산 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산업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4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 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 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5억 1,200만 달러 (2023년 기준)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 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 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아메리카 407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 ssion)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 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 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 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 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4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츄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뺳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뺴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 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 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 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 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캐나다 방송시장은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 시간의 5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아메리카 409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 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 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 (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 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 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4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해결 캐나다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고 대안으로 UN 국 제 상거래 위원회(UNCITRAL) 표준 규정에 의거한 임의중재(ad hoc arbi- tration)를 따르고 있다. 이는 특정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의 중재규칙에 구속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 라 중재를 요청하거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으 로 제공하는 많은 사설 기관들 중 하나를 고용하며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ICC 국제중재법원이나 상설중재기관(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기관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아메리카 411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 (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 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 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 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 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4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1998년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2000년 9월), 퀘벡(2000년 10월), 앨버타(2001년 1월), 매니토바(2003년 8월), 사스카츄완 (2004년 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펀들랜드 라브라도(2007년 11월), 뉴브런즈위크(2008년 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2011년 3월)와 운전 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 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백 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 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 아메리카 413 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 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8년 기준 37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1개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 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 osfi-bsif. gc.ca)이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Ⅰ) 37 Bank of Montreal,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Bank of Nova Scotia, Toronto-Dominion Bank(TD Bank)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Ⅱ) 21 KEB Hana Bank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Ⅲ) Full Service 28 Bank of America, N.A.,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arclays Bank PLC, Capital One Bank, N.A., Citibank, N.A. 등 Lending Service 4 Credit Suisse AG, Natixis,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MUFG Union Bank 등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4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자산 14억 5,00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 하였으며,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토론토 본점 이외 4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총자산은 2018년 기준 7억 3,0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이다. 아메리카 415 콜롬비아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 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1) 관세 산출 산식 - 출처: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세율 예시) 종가세: 자동차 부품 중 루프(HS 8708291000)를 콜롬비아로 CIF € 100,000 에 수출하였다면, 4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관세 - 기본세율 : € 100,000 × 5% = € 5,000 - FTA 특혜 세율 : € 100,000 × 4.5% = € 4,500 ◦ VAT(부가세) - 기본세율 적용시 : (CLP 100,000 + 5,000) × 19% = € 28,500 - FTA 특혜 적용시 : (CLP 100,000 + 4,500) × 19% = € 27,550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가격 :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FOB,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상 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2) 콜롬비아 세율 유형 * 종가세율(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 CAN 특혜관세 : 2006년 5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 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 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 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아메리카 417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년 7월 24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년 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획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 (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9일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 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cooperation), 분 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년 11월 27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 였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년 5월 8일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년 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년 8월 양국은 협상을 타 결하고 2011년 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감세협약에서 제외되 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 4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년 11월 25일 서명 후, 2011년 승인됨 (다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4년 발효).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년 11월 서명 후, 2011년 8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FTA는 2006년 11월 22일 양국 무역증진 협정(Acuerdo de Promoción Comercial) 및 2007.6.28 개정의정서 (Protocolo Modificatorio)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년 10월 21일 미측은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5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년 5월 협상 종료 후, 2012년 6월 협정서 서명을 완료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동 FTA가 국내법에 합치하며 2013년에 개시한 잠정조치를 지속 적용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적용 중.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년 6월 칠레에서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년 6월 17일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년 2월 10일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발효됨. - ’21년 7월 싱가포르- 태평양동맹 간 자유무역협정 최종 협상 타결, ‘22년 1월 공동선언문 서명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시작 후 2013년 2월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됨. 콜롬비아의 경우 2014년 12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 발효됨. 아메리카 419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년 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5월 22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 6월 16일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콜롬비아 헌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2016년 8월 1일 발효됨.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9월 30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양국 비준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11일 발효됨.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 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 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 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4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 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t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 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 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년 12월 26일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 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장벽 2012년 법 제1581호(Ley 1581 de 2012) 및 2013년 법령 제1377호(Ley 1377 de 2013)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 및 법령 제24조에서 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년 12월 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아메리카 421 통관절차 - 출처 : 콜롬비아 관세청(Colombia Customs) - URL : http://www.dian.gov.co 콜롬비아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 전 준비, 2. 수입 신고, 3. 관세 납부, 4. 물품 검사 및 반출 1. 수입신고 전 개요콜롬비아 수출 전 필요한 인증 획득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통 관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 유의사항 인증 :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의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 이 필요하며, 1회 인증으로 지속적 수입이 가능함. ICONTEC : 콜롬비아 표준산업규격(ICONTEC)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www.iconte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 도 받을 수 있음. 라벨링 규정 :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2. 수입 신고 지정된 콜롬비아 통관사협회(SIA :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콜롬비아 싱글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함. 수입신고 방법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임. 4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 해야 함. (※ 1,000달러 미만 수입은 VUCE를 통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함.) 제출서류 ※ 수입통관 시 필요한 관련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 인증 및 허가증명서(해당품목 수입시) 3. 관세 납부 개요수입신고 후 접수통보를 받으면 입력 내용을 출력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함. ※ 유의 사항 수입관세는 CIF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세관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함. 관세, 부가세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국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4. 물품 검사 및 반출 4.1 물품 검사 개요콜롬비아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전산으로 접수받으면 전산 임의 추출에 아메리카 423 의해 물품검사 대상 여부를 통보함. ※ 물품 검사 방법 검사대상 선별 방법은 임의 추출임.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은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 조하여 검사함. 4.2 물품 반출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수입 서류를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물품 인도를 요청함. 비검사대상물품인 경우 바로 출고가 허가되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실물검사가 완료되면 물품반출이 허가됨. ※ 유의 사항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됨.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 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 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일로 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부는 4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 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 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상 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 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 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아메리카 425 - 2015년 12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보 게재함. - 이후 2017년 9월 재심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3년 간 규제를 유지하 였으나, 2022년 2월 28일 결의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 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장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무 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 불가 4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 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 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시행령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아메리카 427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 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년 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서,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년 1/4분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년 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장 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 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4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 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년 8월 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 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 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년 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년 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년 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32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10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 아메리카 429 (Ley de Inclusion Finan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 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 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달 2003년 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 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에는 FTA 내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4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아메리카 431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 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 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 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년 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4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 할 수 있다. 저작권 1994년 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 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 이익 부문)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433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 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 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 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 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4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 (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 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 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 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 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124곳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신규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3년 이내) 농산업 월최저임금의 7.5만배 투자 또는 500명 직·간접 고용 재화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150명 직접 고용 서비스 월최저임금의 1만~4.6만배 투자 및 50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4.6만배~9.2만배 투자 및 35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9.2만배 초과 투자 및 150명 직접고용 보건 투자요구조건은 서비스 분야와 동일 고용의 경우 50%는 직접고용, 50%는 간접고용 가능 항만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20명 직접고용, 50명 간접고용 ※ 상세 내용은 2016년 12월 발표된 시행령 2147(Decreto 2147) 참고 가능. 2023년 최저임금은 1,160,000페소(약 290USD, 1USD=4,000COP 가정). 아메리카 435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16년 12월 평화협정 발효로 52년간의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이 종식되어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단,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국민 해방군(ELN)이 지방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정부 무장 세력 이외의 범죄조직도 납치,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치안을 위협 하고 있다. 4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 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아메리카 437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 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4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 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심화되어 2,512백만 달러로 급감 하였으며 이는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감소(11,621백만 달러)로 이어졌다. 2018년 이반 두케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한 투자 시장의 경쟁력 확보로 2019년 콜롬비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10,28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19 영향으로 2020년 6,831백만 달러, 2021년 7,180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 후, 2022년 회복세를 보이며 11,262 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對콜롬비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20 2021 2022 금액 6,831 7,180 11,262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對콜롬비아 주요 투자국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국가 2020 2021 2022 미국 1,843 1,732 5,044 스페인 1,708 1,418 2,765 칠레 298 322 889 파나마 598 617 2,241 스위스 582 1,056 1,050 영국 269 407 843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726 240 249 네덜란드 1,098 1,341 461 캐나다 556 277 201 한국 4.7 -0.4 -1.6 아메리카 439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1,160,000페소(전년 대비 16% 인 상, 23년 만에 가장 높은 명목 임금 인상률)로 설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 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교통보조금 140,000페소를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는 1,300,000페소(약 325달러, 1달러=4,000페소 가 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 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 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다. ◦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15일의 법정휴가를 보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여금과 별도로 미사용 휴가에 따른 보수로 지 급 필요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법정 상여금은 6월, 12월에 각각 월급의 50% 씩 연간 100%이며 지급조건은 연간 260일 이상(주 6일 기준) 또는 연간 210일(주 5일 기준) 이상 근무한 경우임. ◦ 법정 사회보장세 4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4.125%, 고용 주가 12.375%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 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8.50%씩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 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 아메리카 441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 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 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 (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 (砂礰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4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 확인 매장량·생산량 연도 확인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5 2,002 100.6 2016 1,665 88.6 2017 1,782 85.4 2018 1,958 86.5 2019 2,036 88.6 2020 1,816 78.1 2021 2,039 73.6 2022 2,074 75.3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2022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기준 생 산 량 석 유 20.74억배럴 연간 2.75억배럴 천연가스 2,820기가(십억) 큐빅 피트 390기가(십억) 큐빅 피트 석 탄 45.54억톤 연간 57.5백만톤 출처 :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Promigas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자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연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연간생산량(십억큐빅피트) 2016 4,024 398 2017 3,896 359 2018 3,782 386 2019 3,163 391 2020 2,949 381 2021 3,164 395 2022 2,820 390 아메리카 443 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22년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45.5억 톤 - 콜롬비아 광물청에 따르면, 세계 12위, 전체 중남미 국가 중에는 1위 생산량 - 무연탄 및 역청탄의 경우 남미 전체 기준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46.6% 보유)로 조사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2022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0.7억 배럴, 일일평균생산량은 75.3만 배럴 - 2022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2,820기가(십억) 큐빅피트, 연간생산 량은 390기가(십억) 큐빅피트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 - 2022년 콜롬비아의 연간 총 전력생산량은 76,905 GWh로 이중 수력 발전이 83.66%,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14.6%, 기타 발전원 이 1.74%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매스(주로 땔감, 식물의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가축 분뇨, 음식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원 생산)의 주원료로 사탕수수, 야자수, 쌀 등을 이용 - 2022년 바이오디젤 68.5만톤, 바이오에탄올 4.32억리터 생산 4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기관·법규·정책 2022년 8월 출범한 Petro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전환에 방점을 두고 광 물 및 석유 등 지하자원 탐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장단체들이 광산 불법 채굴을 통해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요 관련 법률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 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이 있다. (1) 광물부문 콜롬비아의 광물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o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5000 ha)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아메리카 445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출처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제세· 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 금·은 :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 백금 : 생산량의 5% - 에메랄드 : 생산량의 4% - 석탄 :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 경우 생산량의 5%) - 니켈 :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 기타 :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 20㎢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 20-50㎢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 50-100㎢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 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4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한편, 동 개정 광업법(2010)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국내법에 따라 헌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년 5월 13일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하였다. (2) 석유부문 콜롬비아의 석유, 가스 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며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석유청(ANH: Agencia Naional de Hidrocarburos) : 석유 및 천연 가스와 관련된 천연자원 소유권 보유 및 인허가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GREG) : 전력 분야 관련 규제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아메리카 447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시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 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 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 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 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tica), 전 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콜롬비아의 전기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 이고 송전(transmision)과 배분(distribus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 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4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전·판매업체(2022년 11월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Isagen, Gecelca, Celisa 등 101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Conelca 등 23개 업체 - 배전(Distribuidores) : EPM, Codensa 등 32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Isagen, AES, Ruitoque등 141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 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 이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법 1715(2014년)」을 통해서는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와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ANM 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 아메리카 449 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 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n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 (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설치·채굴 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 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 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 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ó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4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제안신청(so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 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세급환원 보증서(CERT) 발급,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시 로열티 50% 이내 감면, 광산 탐사, 채굴 투자금 감가상각, 내전 피해 지역 공공 인프라사업 참여, 환경보호 투자, 광산업 연구, 기술개발, 혁신 투자시 세금 감면, 근로자 사회보장세 등 공제금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이 존재한다. (3) 전기 부문 전기부문의 민간참여는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배분에는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송전에는 민간참여가 제한된다 (「법 142 및 법 143(1994년)」). 콜롬비아의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다.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아메리카 451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a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조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4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인구 약 438만)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 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ZLC)를 중심 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 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5% 내외로 다소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제공 항 폐쇄, △전 국민 완전 격리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며, -1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 파나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 재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 15.3%의 성장을 기록하며 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코로나 이 후 정부 수입확대 및 재정적자 규모 축소 노력과 함께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 설 프로젝트 활성화로 2023년 기준 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5%)을 기록했다. 파나마는 중미 지역내 고임금 국가로서 제조업은 취약하며 해사물류, 항공 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 만큼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아메리카 453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중미 5개국, EFTA,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 정(FTA)이 발효되었다. 그 밖에 중국, 콜롬비아 등과도 FTA 체결을 진행 중 이다. 한편, 파나마는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촉진협정(TPC) 내 민감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21.3월 발효하였다. 2019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정부는 ‘힘을 합치다(Uniendo Fuerzas)’라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화 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공공 조달법 개정, 특혜금리 법 개정, 공공민간협회(APP) 창설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도 무게를 두어왔다. 다만, 이전 바렐라 (Varela)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공공부채(259억 불) 및 인프라 공사 미지불 금액 44억 42백만 불 등 3백억 불이 넘는 채무를 안고 국정을 시작해 어려움 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의 불평등, 대규모 비공식 노동력 등은 사회 불안 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패와 재정투명성 부족은 자본 유입과 산업 투자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네오파나막스 (Neopanamax)급 LNG선 통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양간 에너지 물류 허브 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발전, 저장, 운송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 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본부제도(SEM) 및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 진출 추진법(EMMA) 등 외국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재정책임법’ 발효를 통한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던 파나마는 비로소 2023년 10월 20일부로 동 명단에서 제 외됨으로써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금융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다만 가뭄으로 인한 운하 물부족 현상으로 인 한 운하 통행량 감소 및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신규계약법 위헌 판결 및 광산 4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폐쇄의 영향 등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근, 파나마를 통과하여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는 대규모 비정 규 이주민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으며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파나마는 2023년 기준 23개의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협력협정이 발효 중이 며, 현재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다(Kotra 해외시장뉴스). 인근 중 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는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2001년 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2003~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 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 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1987년 이후 원산지규정 등을 포함한 부분특혜무역 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콜롬비아, 쿠바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체결하 였다. 또한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정 (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칠레와는 2008년 3월 포괄적인 아메리카 455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멕시코와의 FTA를 2015년 7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5년 9월 시작(2015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된 한-중미 FTA에는 2018년 2월 정식 서명하여 2021년 3월 정식 발효되었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2012년 10월 31일에 발효되었다. 캐나다 와의 FTA는 2010년 5월 협정에 서명하고, 2013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페루와는 페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2011년 6월에 완료되었고, 2012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2016년 수출의 29.5%와 수입의 11.03%를 차지한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 -EU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2012년 6월 29일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2013년 7월 3일에 중미 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 으로써 201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13년 6월 서명된 EFTA FTA는 2014년 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2014년 9월 발효)되었다. 또한, 파나마는 2013년 6월 21일에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 하였다. 파나마는 19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활 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여 2013년 9월 서명하였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2013년 이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로부터 재수출되는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된 양국간 무역분쟁은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또한 상기 무역 분쟁으로 인해 파나마 의회의 비준 유예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2018년 7월 콜롬비아 신 정부 수립 이래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및 공동선언에 의거, 2018년 9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의가 실시되었다. 2019.6월 당시 꼬르띠소 4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직전 콜롬비아와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개최에 이어, 2019.11월 콜롬 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협력을 논의하였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97개국)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이 90% 가량 차지하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70% 를 넘는다. 2023년 상반기(1~6월) 기준, 對중국, 일본, 한국 등 3대 시장 수 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0%에 달한다(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가 중심이 되고, 관 세청(ANA), 식품청(APA), 농축산개발부(MIDA), 경제재정부(MEF)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 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7.6%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2021년 평균 수입관세는 약 8.25%이며,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중 관세율이 최저 수준이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 아메리카 457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2010년 7월 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 이외에 특별소비세(ISC;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881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3단계(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120%) 등 총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 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4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를 부과 하고,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2012.5월 제정 행정명령 No.15), 감소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언급한 총 23개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 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온라인으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신 관세청 홈페이지(https:// www.ana.gob.pa)를 통해 협정 체결국, 협정문 및 양허율표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아메리카 459 한-중미 FTA에 따라 한국제품의 파나마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에서 세번과 국가명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공용 화폐로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 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 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4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 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 사전 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의료기기,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아메리카 461 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도 아직까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4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Direccíon Nacional de Normas para la Importacíon de Alimentos - +507-522-0042 - normas@aupsa.gob.pa (2.1) 간소화된 의약품 위생등록 절차 2023년 6월 28일 파나마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는 행정 명령 29호를 통해 ‘높은 기준의 규제 당국을 보유한 국가 명단(Países de Alto Estándar)’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의약품들은 이제 ‘간소화된 의약품 위생등록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다. 통상적인 경우 파나마 내 의약품 위생 등록은 의약품관리청에 신청 접수 후 2~6개월이 소요되며, 바이어의 업무 방식에 따라 추가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식물위생과(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메리카 463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 (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 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스페인어로 작성)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 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Copia simple u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사본 혹은 원본)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4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 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 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아메리카 465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협 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0년대 말부터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 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년 3월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년 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년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 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61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년 10월 10일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 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 다. 아울러 ‘제5차 지식재산권 관련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장관급 회의’를 세 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참석 하에 파나마에서 개최(2017년 7월 17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고를 위한 범지역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 (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 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 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년 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메리카 467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 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 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 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선적서류(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 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 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4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 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 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 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아메리카 469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 관련 기관 ◦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Tel: 507-506-6400 / 506-6406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CAP)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90 - Fax: 507-393-6050 - Email: uncap@uncap.org.pa 통관 대행법인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4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El Carmen, urb. Herhnagner, Edif. Buenaventura, Apt. 1B, Panama City - Tel 507-229-4210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 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iguel Angel Cuad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유수 아메리카 471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파나마에 진출한 다국적기 업지역본부(SEM)의 수가 2022년 179개에서 2023년 12월 기준 191개로 증 가하였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11억불 이상의 투자유치 및 7천여개 이상의 신 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 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자유로운 외환 이동 보장, 비자 편의,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 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 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며, 동 경제 구역은 2016년 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 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 험이 없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 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4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 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파나마 정부는 2020년 8월 파나마 제조업 부문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를 제정 하였으며 기술 전수 및 파나마 인력 양성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과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및 파나마 전 국토 내 회사 설립 허가, 세금부문 면세 혜택 등이 있다. 2022 년 5월, AEGIR Marine(네덜란드 선박부품제조업체)업체가 최초로 EMMA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이후, 스위스 기업 ABB 중미 카리브 S.A.(해양 터 미널 전기 모터 및 변속 드라이브, 로봇 제조 업체)와 합병하여 총 5,900만 달러의 직접투자를 하였다. 2023년 기준 Pre-Engineered Buildings 사가 추가되어 EMMA 라이선스 취득한 기업은 총 3곳이다. 이외에도 통상산업부 (MICI)는 3~4건의 신청서를 검토중에 있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46.5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미 지역 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FDI는 2015년 50.6억 달러, 2016년 59.8억 달러에 이어 2017년 60.65억 달러, 2018년 65.78억 달러를 기록했다(세계은행). 특히 2018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인 칠레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 어졌으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함께 FDI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위 축된 상황으로 2021년에 파나마로 유입된 FDI는 17.61억 달러에 불과했지 만,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파나마는 2022년에 25.13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며 전년대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CEPAL), 특히 2023년말 꼬브레파나마 구 아메리카 473 리광산 신규계약법에 대한 시위 격화 등의 영향으로 주재국 신용등급이 하 향 조정된 바(무디스, Baa2에서 Baa3), 이는 투자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중남 미 국가들의 2011~2019년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78%였던 반면, 파나마 의 경우 평균이 8.81%(세계은행, 2011~2019)에 이르렀었으나, 팬데믹 때 - 4.0% 기록한 이후 2021년 기준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3.8%를 보이고 있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 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 (2012년 11월 8일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 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나마-중국간 수교(2017. 6월) 이래 중국 기업들의 지사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통상 산업부는 2023년 12월 기준 파나마에 191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만 총 18개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 며, 해당 업체들의 초기 직접 투자액이 3,780만 달러에 달함. 이에 더해, 4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미국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음)들의 직접투자 금액은 총 11억 달러를 상회하고 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3M(미국/산업 및 소비재 제 조기업)Panama Ports Company (홍콩/항만), Telefonica Movistar (스 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 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 4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은행이 1969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1978년 삼성전자, 1981년 LG전자 등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포스코대우, 2016 년에는 포스코건설, 2017년에는 한라홀딩스가 각각 진출하였다. 진출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법인(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KEB 하나은행 등), 지 사/지점(금호타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E&C 등)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삼호중 공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당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1억 9천 만 달러)를 담당하였다. 포스코E&C는 2016년 미국 AES社의 ‘AES Colon’ 프로젝트 가운데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PC 계약을 수주하여 2018년 8월에 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2019년 8월에는 18만㎥ 규모의 LNG 탱크와 준설 및 부두시설(Jetty) 건설 공사를 완공하였다. 아울러 포스코E&C는 가툰 천연가 스 복합화력발전소(‘21.12월 착공)를 건설하고 있으며 콜론 LNG 터미널 증 설(’21.12월 착공)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우리기업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재국 최대 공공인프라 사업인 파나마 메트로3호선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총 28억불 규모의 사업으로, 파나마시 Albrook에서 미래의 도시(Ciudad del Futuro) 까지 25km 구간에 14개역 이 건설된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동 컨소시엄이 메트로 3호선의 파나마운 하 통과구간 하저터널 공사 사업도 추가로 수주하였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아메리카 475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 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 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 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 하였고, 2010년 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였다. 2019년 꼬 르띠소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청 명칭을 Proinvex에서 Propanama로 변경하고 관할도 외교부로 이관하여 파나마의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시장 모니터링, 주재국산 상품 홍보 및 투자 유치 촉진 등 정책에 힘써오 다, 2021년 4월에는 Propanama를 청(Autoridad)으로 승격하여 별도 정 부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년 7월 22일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7년 기준 한국 포함 22개국과 체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4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 (법률 28호; 1995년 6월 20일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년 8월 26일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년 2월 1일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년 7월 2일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법률 41호; 2007년 8월 24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32호; 2011년 4월 5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2호’를 국제전화 콜센터 서비스 제공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2011년 7월 18일) - 다국적기업 위원회 설립 및 다국적기업(SEM)의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 에 관한 법(법률 45호; 2012년 8월 10일 제정) -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법률 80호; 2012년 11월 8일 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을 다국적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13년 4월 9일) - ‘SEM 라이센스 발급 요건을 명시하는 결의안 20-17호(2017년 9월 11일)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취득요건, 세율 등 개정(법률 57조;2018년 10월 24일) - ‘SEM 라이센스 요건을 변경하는 행정명령(2020년 9월 16일) 및 결의안 (2020년 9월 17일) - 제조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레짐법 (EMMA) 제정(법률 159호; 2021년 8월 31일) 아메리카 477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LC) 소재 기업 - 수입세 면제(재수출을 위한 수입물품) - 소득세 면제(파나마운하를 통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세 면제(해외활동에 한함) -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세금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가세(ITBMS) 면제 -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기업별 고용규모에 따라 과세기준소득 인하 - 배당세 5% -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세를 0.5%로 한정 (최소 100달러, 최대 50,000달러) - 각종 비자 관련 혜택(ZLC내 영업을 위한 단기 체류 특별 허가증 발급, 외국 인 고용 인력에 대해 2년 비자 발급, ZLC 투자자 비자 발급 등)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다국적기업 운영을 통해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배당세 면제 및 자본세, 운영세, 양도소득세 면제 - 주재원들이 처음 파나마로 부임시 1회에 한정하여 가구, 가정 용품, 차량 수입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구매시 특별소비세 5% 적용 (통상적으로 15~25% 수준) 4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주재원들에게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 면제(사회보장세 면제) - 주재원 및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장 가능한 5년의 장기비 자 부여(5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고문·연수차 파나마 내 다국적 기업 본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1회 연장 가능한 3개월의 임시비자 부여 - 다국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한도 무제한(외국 국적의 고급인력 채용 허용) ◦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진출 추진법(EMMA)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과 유사 -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준하여 제조업, 경공업 및 수리 등 서비스 제공 다국적기업에 특화하여 조세혜택 및 체류비자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상기업은 ▵제품, 기계 및 장비의 제조, 조립,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관련 서비스 ▵신규 제품 연구 및 혁신 업무 ▵제조 서비스 관련 분석, 실험, 테스트 또는 기타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품의 보관, 배치 및 유통 센터 등 관련 물류 서비스 등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아메리카 479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 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4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 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 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MEDUCA) 장관의 승인 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 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아메리카 481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8천대 이상 (전 세계 등록 선박의 18%)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 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 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산업부(MICI) 및 투자진 흥청(Propanama)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 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약 42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 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진흥청(Propanama)에서 투자와 관 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메리카 483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 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된 회사의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에도 2012년 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21년 5월 현재 대상국은 총 49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 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 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잦은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4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와 우리나라는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 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 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파나마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 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 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나마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 한 서한 혹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인증 → 한국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인증 서류 를 지참하여 파나마 외교부에서 공증 → 장기 비자(혹은 영주권), 여권 및 혈액 검사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SERTRACEN)에 제출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하지만,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아메리카 485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 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 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4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부가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 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 (MEF)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등)은 10%, 궐연 및 담배는 15%의 부 가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 조치를 통해 기존 부가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 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부가세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 가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487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고, 동 가격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 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 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 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4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용 부동산의 경우 12만 달러까지는 면세, 12만 달러부터25만 달러까지는 0.5%, 25만 달러 이상은 0.7%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가족용(상업용, 공업용, 두 번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3만 달러까지는 면세, 3만 달러 ~ 25만 달러는 0.6%, 25만 달러 ~ 50만 달러까지는 0.8%, 50만 달러 이상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가족용 부동산 을 최초로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면세혜택 부여)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경제재정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00%~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아메리카 489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 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 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 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경제재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3)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 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 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및 일부 선진국으로 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4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 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년 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년 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 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 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4년 6월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였으나,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각종 제도 확 립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 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 (2015)’을 마련해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기존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 문까지 확대하였으며, ‘무기명 주식 보관법’을 개정(2015)해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들이 예탁기관에 무기명 주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종 수익자 추 적을 용이하게 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확립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벗어나면서 파나마가 손쉬운 자금 세탁 대상국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016년 4월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과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세칭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프랑스의 조세피난처 명단에 재등재되는 등 후속 여파를 겪게 되었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 OECD 공통보고기준(CRS)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가입, △금융서 아메리카 491 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표, △국제 금융 서 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해외 에서 영업하는 파나마 법인들의 회계정보 등록 의무화, △세금계산서 전산화 제도 도입 준비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아직까지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e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2016년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도 등재 (2017년 12월)되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연차 총회에서 파나마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을 지적하며 회색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2020년 5월 EU는 파나마를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신규 지정 하였다. 이후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 구하는 방안에 따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4년간의 이행 끝에 2023년 10월 20일부로 ‘회색국가’ 명단에서 다시 제외되었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4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인프라 부문에서 항만 서비스 효율성 세계 7위,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연간 물동량은 약 831만 TEUs 으로 (Georgia TECH Panama) 전 세계 교역량의 3%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 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 행중에 있다. 2021년 기준 역내에서 브라질에 이어 화물물동량 순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2021년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순위에서 대서양에 위치한 콜론(Colon Container Terminal)항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만사니요 국제(MIT,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항이 1위, 발보아(Balboa)항이 3위를 차지하였다. 2) 수출입화물량 2022년 파나마의 수출량은 2,281,703톤이며, 수입량은 6,779,271톤이다. (2) 해상운송 1)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총 44 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사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26개 항구는 연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18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사청 Subdireccion de puertos 자료 발췌 아메리카 493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 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항구 물동량 중 95%는 해외수출입, 5%는 연안운송이다.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파나마 해사청)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TEUS 7,014,410 7,346,859 7,734,024 8,621,927 8,518,425 8,316,296 2023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파나마해사청)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2,622,256 2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2,312,553 3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1,358,197 4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057,456 5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대서양) 888,306 2)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 (Panama-Colò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 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인 Panama Ports Company(PPC)가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6월로부로 추가 25년 연장되었 다. 총면적은 182,000㎢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 너 물동량의 45%를 담당한다.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4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막 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2023년 물동량은 2,312,553TEU이며, 그중 환적 컨테이너가 89.6% (2,074,262TEU) 에 달한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 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 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家 및 Heilbron家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 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동 터미널 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년 물동량은 2천 6백만 TEU로 그 중 85.7%가 환적화물에 해당한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 안을 연결한다.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 f)129)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2023년 물동량은 1,358,197TEU이며 그 중 84.4%이 환적 화물, 11.3%가 국내 수요 화물, 4.3%가 콜론자유무역 지대 화물에 해당한다. 라.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 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129)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아메리카 495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물동량은 888,306TEU로 그 중 환적화물이 95.7%에 해당한다.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 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 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총 물동량은 1,057,456TEU이며, 그중 환적 화 물이 93.3%에 해당한다. (3) 육로운송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5,667km 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역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í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Corredor Sur - Corredor Norte (4) 항공운송 파나마의 운송부문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파나마 GDP의 약 11.9%를 차지 했으며, 특히 항공운송은 토쿠멘 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2023년 긍정적 인 성과를 보였다(파나마 통계청). 현재 파나마 지역의 국제공항은 총 6개이다. 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PTY), Aeropuerto Internacional de Bocas del Toro Isla Colon(BOC), Aeropuerto Internacional de Enrique Malek(DAV),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arcos A. Gelarber(PAC), 4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eropuerto Internacional Panama Pacifico(BLB), Aeropuerto Internacional Scarlett Martinez(RIH) 토쿠멘(Tocumen) 국제공항은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역내 허브 공항으로서 파나마 국적 항공사인 COPA 항공사의 기항지이다. 또한 토쿠멘 공항은 90개 이상의 항공편 또는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제2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20년 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모든 국제항공노선 운항이 수개월간 중단되었 던바 있다. 2023년 12월 현재 31개(15개 화물 항공사 및 16개 여객 항공사) 의 항공사가 운항중이며, 이중 여객 항공사는 87개 직항노선을 운영중이다. □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 수(2023년) : 1,780만명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208,573톤(2023년), 234,925톤(2022년), 202,743톤(2021년), 145,929(2020년), 164,628톤(2019년), 168,574톤(2018년), 176,248톤(2017년), 164,767톤(2016년) - 화물기 운항사(2023년) : DHL Panama, Fedex, Amerijet 등 15개 항공사 □ Tocumen 공항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 직항 연결 87곳 ◦ 취항 항공사 : COPA, United, Delta,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16개 지역 취항 도시 북 미 캐나다 Toronto, Montreal 미국 Boston, Chicago, Denver, Fort Lauderdale,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New York, Orlando, San Francisco, Tampa, Washington 중 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아메리카 497 지역 취항 도시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벨리스 Belice 카 리 브 아루바 Oranjestad 바베이도스 Bridgetown 바하마 Nassau 쿠바 Cayo Santa Maria 아이티 Puerto Principe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도미니카공화국 Punta Cana,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생마르땡 Philipsburg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퀴라소 Willemstad 남 미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Mendoza, Rosario 볼리비아 Santa Cruz de la Sierra 브라질 Belo horizonte, Brasilia, Manaos,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ão Paulo 칠레 Santiago de Chile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Medellín, Pereira, San Andrés 에콰도르 Quito, Guayaquil 가이아나 Georgetown 파라과이 Asunción 페루 Arequipa, Chiclayo,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유 럽 네덜란드 Amsterdam 독일 Frankfurt 튀르키예 Istambul 스페인 Madrid 프랑스 Paris 폴란드 Varsovia 아시아 중국 Beijing 4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파나마 운하(확장 운하 포 함) 물동량은 5.1억130)톤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92억톤), 벌 크선(0.74억톤), LPG선(0.64억톤), LNG선(0.37억톤), 화학제품선(0.48억 톤) 등이다(파나마 운하청).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으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 및 LNG선의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기준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은 전체 선박 의 27.83%를 차지하였다. 2022년 6월까지 운하를 통과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이 17,000척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8월 중에는 하루에 총 46척의 선 박(네오파나막스급 12척, 파나막스급 34척)이 운하를 통항하며 1일 물동량 최고 기록(1,689,268 톤)도 달성하였다. 2023년 기준, 세계 무역의 약 3% 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아시아, 미국 동부해안- 남미 서부해안, 미국 동부해안-중미서부해안, 유럽-남미 서부해안 등이다. 2023년 기준, 총 180개의 연결 루트를 통해, 전세계 170개국 및 1,920개의 항을 연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파나마 운하 통행 화물 중 71.8%는 미국발 및 미국행이었으 며 중국 22.7%, 일본 14.5%순이며, 우리나라는 9.8%로 4위 이용국이며 그 밖에 주요 이용 국가로는 칠레(9.7%), 멕시코(8.2%), 페루(7.0%), 콜롬비아 (5.6%), 에콰도르(4.9%) 등이다. 2)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130) 범용 선박 톤수 시스템(CP/SUAB, 영어로는 PC/UMS)에 따른 파나마 운하의 톤수 시스템으로 전체 컨테이 너선 및 여객선의 톤수를 포함함. 롱톤과는 구분지어야 함. 아메리카 499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 기준 약 78만 달러). 한편, 2017년 10월부터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LPG선, LNG선)에 대한 신규 특별 요금제가 시행되어,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이 북쪽 방향(태평양->대서양)으로 운하를 통과한 후 28일 내 다시 귀환 통항을 하는 경우 일정 선박 활용률(70%)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LPG선과 LNG선의 적재 용량이 각각 2%, 10% 인 경우에는 공선 요금을 적용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규 특별 요금제 시행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파나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20여일 더 소요)를 선택 하는 선박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지속적인 강수량 감소 상황에서 용수 및 식수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Cargo por agua dulce)이 신설되었다. 적용 대상은 선체 길이가 125피트 이상인 선박이며, 기본요금 10,000 달러 및 운 하 수위 정도에 따라 운하 통항료 1~10%의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2021년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운하 전체 수익의 0.9%를 차지했으며, 2022년 9월까 지 약 4억 570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했다.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운하청의 직접 국고 기여액은 19.4억달러로서(파나마 대통령실) 운하 확장(2016년 6월) 이래 2015 회계년 도 10억 달러, 2016 회계년도 10.1억 달러, 2017년도 16.5억 달러, 2018년 도 17억 달러, 2019년도 17.8억 달러 등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3) 확장 운하 개통 및 향후 전망 2007년 9월 개시되어 당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 준공 예정이었던 확장 운하는 초과 공사비 분쟁 및 기술적 결함(균열·누수 현상) 보수로 인해 개통시기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6년 6월 26일 확장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총사업비는 53억불 규모로 32억불 규모의 제3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5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갑문이 새로 가동되면서 선박 적재화물 규모가 약 3배 증가(4,400TEU→14,000TEU) 하였고, 이로 인한 운송비 (연료비) 절감 효과 및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LNG 수송선 포함)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네오파나막스급 선박과 LNG 선의 통항이 개시됨으로써 파나마운하의 통항료 수입, 화물 물동량, 통항 선 박수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 및 2017년 10월부 터 적용되는 컨테이너선·가스선에 대한 신규 통항 요금제 덕분에 상기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나 2023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가툰(Gatun) 호수 수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청은 지난 2월 초부터 선박의 흘수 및 통항 선박 수를 제한해 왔다. 이에 파나마 운하의 수입은 통행 제한 과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2024년까지 5억 달러 에서 7억 달러 사이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6) 특수경제구역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파나마의 전체 특수경제구역을 3,500개의 업 체가 이용하였으며, 총 3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편, 2023년 기 준, 총 2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이 중 13개가 운영중이며, 총 129개 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1)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on)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 ZLC)는 파나마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 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 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 아메리카 501 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 하는 등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 운하 및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미주대 륙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ZLC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벨기에, 홍콩 등이며, 주요 수출국가는 코스타리카, 파나 마(통계상 별개의 국가로 취급함), 콜롬비아, 미국 등이다. 주요 교역 품목으 로는 의약품, 휴대폰, 신발, 컴퓨터,농약원료, 주류, TV 등 적기 공급이 중요 하고 창고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파나마 태평양 자유 무역지대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 되어 있다. 3) 기타 자유 무역지대 기타 자유 무역 지대로는 Corozal 자유 구역(36개 업체 입주), Albrook 자 유 구역(24개 업체), Panaexport(18개 업체), Panapark(18개 업체) 자유 무역지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나마시티와 콜론 지역을 집중적으 로 활동하는 서비스 업체들이다.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이다. 2023년 기준 파나마에는 총 66개의 은 행이 영업 중이며(PANAMA50),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5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 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 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출하여 금융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2007년 8월 24일 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기준 총 191개의 다국 적기업(SEM)이 파나마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화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2014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 하였으나,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2015년), △의심거래보고 제도 확립 등의 노력 덕분에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6년 4월 파나마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 및 탈세를 아메리카 503 도왔다고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기를 맞았으나, △OECD 공통보고기준(CRS) 2018년부터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C) 서명,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 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 (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e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2017년) 및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 아직 도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로부터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 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으로 회색국가로 재지정되었다. 이후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4년간 이행한 끝에 2023년 10월 20일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당국은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제 금융거래가 원활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관광, 무역이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신용 조달 조건이 완화되어 민간분야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 템에 대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어 보험 및 증권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은행업 라이센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5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센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공식 은행 2개(국립은행, 저축기금), 일반 라이센스 은행 40개, 국제 라이센스 은행 14개, 대표 라이센스 은행 10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6 중남미·카리브 32 파나마 16 유럽 7 아시아・중동 4 다국적 1 합계 66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일반 라이센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하여 Banistmo으로 사명 변경 상기 라이센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 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파나마은행협회 (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가 있다.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40개)과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이다.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 아메리카 505 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 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파나마 ICT시장 통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동통신 가입자 5,825,677 5,865,130 6,426,848 6,691,911 6,981,815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38.1 137.1 148.2 152.2 156.8 유선라인가입자 649,160 808,967 876,308 843,052 811,488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5.4 18.9 20.2 19.2 18.2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3,368,621 3,848,642 4,192,785 4,403,064 4,738,271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Datos Abiertos. (2) 파나마 통신시장 역사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 (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 달러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파나마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 (Movistar)에 매각되었다.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20년의 영업허가 취득). 한편, 2022년 6월 23일 C&W가 2억 달러에 Claro Panama, S.A.를 인수하였다. 5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사용 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활동 (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사전 지불(Prepaid) 전화 사용자는 590만명, 사후 지불(Postpaid) 전화 사용자는 98만명으로 비 율은 약 5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었던 2014년 대비(7대 1) 사후 지불 전화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 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23년 기준, 약 700만개의 이동전화 회선 수가 활성화 상태이며, 이는 100명당 156.8명에 해당한다. 한편, 전체 이 동전화 회선수 중 광대역통신망 회선수 426만개가 활성화되어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2023년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총 수입은 11억 3000만 달러로, 2022년보 다 약 450만 달러 증가했다.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년~2022년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현재 100명당 8 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3년 기준(예상치)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00명 당 18.2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0명당 62.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9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 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예상치), 인터넷 접속방식 은 CABLE MODEM(75.4%), ADSL(0.3%), Wifi(0.5%), Wimax(0.9%), 기타(3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메리카 507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통계 (단위 :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이용자 1,952,277 2,065,384 2,225,018 2,491,671 2,796,656 100명당 이용자 46.3 48.3 51.3 56.7 62.8 케이블 모뎀 470,213 515,368 518,905 531,168 543,721 ADSL 52,884 26,110 21,782 6,663 2,036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5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 으로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 수출의 약 절반 정도가 인근 남미공동 시장(MERCOSUR)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총 수출 중 37%), 아르헨티나(19%), 칠레(12%), 러시아(4%)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농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작은 내수시장, 제조업 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 한 기후환경,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공급 능력, 인근 브라질, 아르헨티 나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낮은 법인세 등 다양한 투자진 흥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중이다. 파라과이는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꾸준한 경제회복이 이어지며 2023년 중 남미 최고 수준인 4.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을 위해 ‘재정준칙법(연간 GDP를 초과한 재정적자 비율을 1.5% 이내로 하 는 것)을 두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2023년 4.1%, 2024 년 2.6%, 2025년 1.9 이내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하여 2026년에는 1.5%를 달성할 계획이다.(참고로 파라과이의 2022년 기준 정부부채는 36.6%(재무 부) 수준) 아메리카 509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2023년 6월 기준 파라과이 평균 실행관세율은 8.9% 수준으로, 전체 상품 10,50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9%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관세 적용 품목은 알루 미늄 제품(35%), 원단(26%), 신발류(25%), 철강(22%), 시가(22%) 등이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수입 대부분에 무관세 특혜를 적용하고 있으며, MERCOSUR를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인도, 쿠바,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회원국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 으로서 상대 회원국의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 차등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MERCOSUR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 97 중 21개의 섹션 을 예외로 설정하여 AEC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국산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를 부과하며,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정 품목들 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 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담배 20%, 위스키 12%, 휘발유 24~38%, 디젤유 18%, TV, 세 탁기, 에어컨 등 가전상품 1% 등 5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전선, 기저 귀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품질증명서 또한 요구된다. 통관절차 및 안내 및 문 의는 관세청(DNA, www.aduana.gov.py)을 통해 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조치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중이다. 2017년 WTO 무역정책검토에서는 최근 무역원활화 조치 이외에도, 수입자 등록, 수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 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수입금지 대상품목 : 아프리카벌,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동물 및 그 부산물, 살아 아메리카 511 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메틸-, 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 산나트륨 등), 독성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아동 포르노 등 상기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 등의 수량 제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 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 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 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대 회원국들에게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MERCOSUR 원산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역내산 비율에 대해 60% 충족이 필요하다. ※ 마킬라 산업의 경우는 40% 충족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 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5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파라과이는 단 3건의 반덤핑 절차*만을 개시하였으며,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전무하다. * 1999년 아르헨티나산 살충제, 2004년 브라질산 시멘트, 2016년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 일에 대한 반덤핑 절차 개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파라과이는 산업통상부(MIC) 산하 기관인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 관보와 홈페이지(www.snin. gov.py)를 통해 모든 기술 규정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자, 면, 화학제품, 서비스공급자, 식품, 육류, 자동차, 신발, 연료, 철강, 대두, 케이블 등에 대해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했다. 파라과이가 채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적합성 평가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 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 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513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 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윤활제 등 특정제품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위생검역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MAG)가 위생검역 관련 절차를 관리한다. 위생검역 관련 파라과이의 주요 법령으로는 농업보호 및 식물 위생검역법 (법령 627/24), 보건법(법령 836/80), 식물위생 기준 도입(법령 123/91), 종자 보호 및 재배에 관한 규정(법령 385/94) 등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들 품목에 대 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5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 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2017년 WTO 무역정책검토는 파라과이가 정부조달 절차의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생산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조달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라과이 정부조달절차상 국내 재화 및 서비스 최소 비중은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 재화 및 서비스가 40%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 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아메리카 515 Pú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하였다. 한편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한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i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 10,000배 이상 금액), 온라인 장터(Tienda Cirtual),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 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무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는 구속력 있는 해외 차관 도입을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 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 정치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 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나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 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 5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 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 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 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지 유수 업체들과 컨소시움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 정책이행 및 규정적용에 대한 전 반적인 업무는 지식재산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 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한다. 파라과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1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 지리적 아메리카 517 표시 4923/13)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의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적·행 정적 규제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한다. 일례로 휴대 전화기 불법복제품 및 비인증제품의 유통이 지속 이슈화됨에 따라 파라과이 검찰청은 2016년 4월 주요 언론과 외교단을 초청하여 복제품 파쇄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속품 수입자 등록과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또 한 산티아고 페냐 신임대통령은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유통 근절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부로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운송분야의 경우,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수로(주로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운송의 중요성이 크며, 파라과이 국적선에 운항 우선권이 있다.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 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 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Tigo(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의 자회사), Personal (Telecom Argentina사와 ABC Paraguay 합작), Vox(파라과이 국영통신사 COPACO 산하), Claro사(America Movil의 자회사) 4개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한다. 또한 교육 분야는 외국 인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으나 단, 파라과이의 국립 학교장의 경우 파라과이인으로 제한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PPP 방 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 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환경 내·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 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 (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 하다.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로 제한 함으로써,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메리카 519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는 소위 ‘10/10/10 정책’을 통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10%로 설정하고 있어,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편이다. - 개인소득세: 10%(브라질 28%, 아르헨티나 35%) - 법인세: 10%(브라질 최고 34%, 우루과이 25%)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17%, 아르헨티나 21%, 우루과이 22%) 개인소득세(8-10%)는 2004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이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은 2022년 기준 연간 8천만(약 11,111달러 상당) 과라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며, 2022년 12월 기준 약 206,000명이 납세를 완료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납세 기준선을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국내생산 증진 및 고용촉진을 위해 1990년 도입된 투자진흥법(법령 60/90)에 의한 내·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계획서 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 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15년 도입된 투자보호법(법령 5542/15)은 자본금 및 수익의 본국 송금을 보 장하고, 특히 산업 프로젝트로 1억달러 이상 투자시 최고 20년간 세제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23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4개국 중 76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5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중남미 주요국 세계경제자유지수 : 칠레(23위), 우루과이(27위), 페루(45위),콜롬비아 (62위), 파라과이(78위), 브라질(127위), 아르헨티나(144위), 볼리비아(167위)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나 마낄라 제도와 같은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Zona Franca Internacional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 무역지대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3국으로 수출시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단일세(IZF, Impuesto Zona Franca)만을 부과된다. 반면, 국내 판매시에는 매출소득의 최대 10% 세금이 부과되고, 생산에 사용된 수입 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도 부과된다.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 (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Montevidi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가공무역제도인 ‘마낄라 제도(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4/97)’는 1997년 제정된 이후 2001년부터 동 제도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본격 개시 되었다. 마낄라 제도는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 장려제도이다. 사업규모, 투자자의 국적, 유효기간, 투자지역,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나,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며, 현지 법적 대리인은 파라과이 국적 또는 영주권자여야 가능하다. 마낄라 제도 시행 초기 이를 활용하는 업체는 40~50여개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아메리카 521 2022년 12월 기준 257개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기준 2만 2천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0억 불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마낄라 제도 활용 수출 추이 2018년 5.5억 달러 → 2019년 5.9억 달러→ 2020년 5.4억 달러 → 2021년 8.7억 달러 → 2022년 10.3 달러 마낄라 제도를 활용한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차 부품, 의류 및 신발,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로 MERCOSUR(남미공동시장)로 수출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등지로도 일부 수출된다. 또한,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 하고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에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법제 정비 2013년 프로젝트 파이낸싱법(PF)를 개정하고 민관합작투자법(PPP)을 제정해 정부 재원 부족시 외국인 민간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다만, 해외 차관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나 신규 제도에 대한 행정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 5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달러 현금을 예치할 경우 3~3.5%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 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 SUAC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사항은 후반부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다만,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메리카 523 법인설립 설립 시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 SUACE) 이용이 가능하다.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s, SUAC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바, 비 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ce.gov.py)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 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 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서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임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 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한다.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야 5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다.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 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ng Bribery)에는 미가입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 동향(2022년) CEPAL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의 대파라과이 투자액은 약 4.7억 달러 로 전년도 약 2억 달러에서 약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파나마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주로 금융중개업, 식물성유지 및 육류 생산, 상업, 운송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남아공(1974), 프랑스(1980), 영국(1992), 스위스(1992), 한국(1993), 네덜란드 (1994), 페루(1994), 헝가리(1995), 루마니아(1995), 대만(1996), 스페인(1996), 칠 레(1997), 베네주엘라(1997), 독일(1998), 엘살바도르(1998), 오스트리아(1999), 체 코(2000), 코스타리카(2001), 포르투갈(2001), 쿠바(2002), 볼리비아(2003), 벨기에, 룩셈부르크(2004), 이탈리아(2013)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 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파라과이의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으로는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치주의 부재 등이 있다. 또한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아메리카 525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 파라과이 노동법은 고용주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종업원을 의무 고용 토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이 없으며 고용, 해고 등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파라과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인구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 인구 610만 명 중 노동 가능 인구(15세~64세)는 67%에 해당하는 약 408 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인구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 며 추후 노동인구, 직업별 노동인구, 산업별 종사자 인구 등이 발표될 전망이 다. 최저임금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 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 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2,680,373과라니 (약 367달러, 2023년 10월 기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구의 약 42%가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 환율 1달러=7,300과라니 (2023년 10월 기준)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100% - 공휴일 노동 : 일급+일급의 100% 5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 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치 일급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외 매년 12년 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 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 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아메리카 527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회 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 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근로자(2022년 총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인구 변동 예상치)의 30.8%(약 89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 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 고 있고, 정부의 보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2013년 경쟁보호법(법령 4956/13)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립 경쟁위(CONACOM)를 설치하였다. 경쟁보호법은 민간, 중앙정부기관 및 자치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관행이나 협약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반경쟁 행위를 검토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합병·인수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5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2022년 기준 생산전력의 약41%를 브라질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 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여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하고 있다.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 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 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광 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 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 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 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 다로운 상황이다. 아메리카 529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업무 수행시에는 현지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체류허가연장(Radicación Precaria), 유효기간 1년의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ria) 또는 유효기간이 영구적이어서 한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권 (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 한국여권,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한국 신원조사(범죄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또는 공 증) 필수) - 예치금 :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영주권 절차완료까지 24,554,600 과라니(약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함(영주권 취득 후 환불). 구비서류 제출시 90일 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후 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접수증은 검찰 검문시 불법체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폐업절차통 합시스템(SUACE)’을 이용할 수 있다. SUACE 사무실을 방문하면, SUACE 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 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 성격 : 외국인 투자유치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파라과이 범정부기관 5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구성 : 산업통상부, 재무부, 법무부, 이민청, 고용노동부, IPS(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아순시온시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 - 주소 : Cap. Villamayor c/ Del Puerto(아순시온시청 인근) - 전화(대표) : +595-(0)21-513-531 - 홈페이지 : http://www.suace.gov.py - 근무시간 : 07:00∼17:00(월요일~금요일)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 야 한다.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1년간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인정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 (Carnet de Admin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증록 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 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등록증 사본, 혈액형검사서(혈 액형이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 의료기관의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 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 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간에는 운전면 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메리카 531 페 루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23.11월 기준 국가 일반 인구 (명) 34,049,588 면적 ㎢ 1,258,215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5.7 2.2 -11.1 13.2 2.7 1인당 GDP US$ 6,947 7,048 6,080 6,635.5 7,125.8 명목 GDP US$십억 225.4 229 203.77 225.43 242.39 정부부채/GDP % 25.8 26.8 36.5 36.35 33.8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2.1 2.0 6.43 7.8 민간소비증가율 % 5.2 5.2 -7.1 11.7 4.4 실업률 % 6.7 6.68 12.79 10.2 7.8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백만 49,066 47,688 41,669 56,241 66,235 수입실적 US$백만 41,870 41,074 36,138 50,843 55,902 무역수지 US$백만 7,197 6,615 5,531 5,398 10,333 민간투자증가율 % 4.2 4 -16.5 21.1 -0.3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년) US$백만 6,761 6,241 -417 5,755 11,656 총외채/GDP % 8.8 8.5 14.9 20.2 18.9 외환보유고 US$백만 60,121 68,316 74,707 75,358 71,883 이자율 % 2.88 2.38 0.7 2.5 7.5 환율 US$ 3.29 3.34 3.49 3.9 3.84 자료 : 페루 중앙은행, 페루 경제재정부, 세계경제은행, 페루 통계청, UNCTAD(외국인투자금액은 잔액 기준) 5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 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 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前 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 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 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우말라 정부에 이어 볼루아르테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23년 현재 수입관세율은 0%, 6%,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 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 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 대우 원칙에 따 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 입 규제가 있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꼬(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 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아메리카 533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2년 이상 수령의 중고 자동차로 3.2만 km 이상 주행거리 전체 수입금지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 gob.pe/aduanas.html)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 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으나 일 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 5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체 수입제한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 gob.pe/aduanas.html)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 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 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 성격을 가 진다. 또한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 입 시에는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 sunat.gob.pe) 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 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22년 11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 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 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 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아메리카 535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 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 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 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 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 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 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일부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을 발효 한 이후로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규정했다. 페루는 한국산 수입제품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대 10년내로 관세를 철폐 한다.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일-페루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페루가 중국과 일 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2023 년 11월까지 현재 페루 공정위원회에 제소된 품목 중 한국제품은 없다. 디지털 무역 장벽 페루는 법령 27291(2000.6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총리실 행정명령 2012-129호를 통해 디지털 무역활동 중 사이버 안 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법령 29733(2011.6월)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특이조항은 없는 것 으로 파악되나, 사전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 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 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 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 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 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 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 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 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 으며, 2016년12월16일자 법령 개정(342-2016-EF)을 통해 2017년 1월1 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관세율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기준 품목 수(7.790개) 중 71.6%(5,727개)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1,602개)가 6% 관세 를, 8.4%(674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0.9% 이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22년 기준 2.1%이다. 현행관세율 페루 정부는 법령개정(404-2021-EF)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아메리카 537 수입관세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22년 수입액 (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5,727 71.6% 46,889.7 77.8 6 1,602 20.0% 10,781.4 17.9 11 674 8.4% 2,608.3 4.3 계 8,003 100.0 60,279.4 100,0 명목평균관세율(%) 2.1 관세율 평균편차(%) 3.6 실효 관세율(%) 0.7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5 자료 :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페루 관세청의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aduanas.html) 에 접속하여 항목 Aranceles → Tratamiento Arancelario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HS 코드를 입력 시 페루 수입관세율 및 HS 코드별 법규 또는 규제 및 국가별 관세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1)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개방 정책 견지와 이로 인한 관세인하 조치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 성 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계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정부는 개방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더 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페루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5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對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 건이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루 양허품 목 가운데 즉시 철폐 67.9%, 조기(5년 내)철폐 81.3%, 10년 철폐는 98.9% 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한국 양허 품목은 즉시 84.5%, 조기(5년 내) 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 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한국의 경 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2)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간 관세제도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는 불완전 관세동맹(Unión Aduanera) 대외공동관세(El Arancel Externo Común)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세구조는 5%, 10%, 15%, 20% 4단계(평균 13.6% 수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5%는 기초원자 재와 자본재에 적용되며, 10%는 낮은 수준으로 가공된 기초원자재 및 소모 품에, 15%는 중간재 및 일부 소비재에 적용되며, 20%는 최종 소비재에 적 용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콜롬비아, 에콰도로 및 베네수엘라에 적용되고 있으며, 볼 리비아는 특별우대를 받고 있다. 페루에 대하여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양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별도의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간 관세제도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는 역내 특혜관세, 역내 포괄협정 및 회원국간 양자․다자간 협정을 아메리카 539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회원국(페루 포함 13개국)간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정 하고 있다. ALADI 회원국에 대하여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 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 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 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 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 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 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 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 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 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5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 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 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 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 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 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 (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 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 으 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 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아메리카 541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3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8월 5 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2월 28일 브뤼셀에서 협상 - 2011년 3월 23일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년 6월26일 협정 체결 - 2013년 3월 1일 발효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6월 1일 스위스, 리히스텐스 타인에 대해서 발효 - 2011년 10월 1일 아이슬란드 발효 - 2012년 6월 1일 노르웨이 발효 11 일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12 한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25일 협정 체결 - 2012년 5월 1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Alizanza del Pacifico 태평양동맹 무역자유화를 위한 경제 블록 결성 출범 -2012년 6월 출범 (페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2015년 7월 3일 1차 추가의정서 발효 2016년 7월 1일 2차 추가의정서 발효 5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7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전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전 18 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5년 5월 29일 체결 - 2017년 1월 1일 발효 19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진행중 - 2016년 2월 6일 가입 서명 - 발효 진행 중 20 DDA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중 - 2001년 11월 협상 시작 21 TISA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협정 협상중 - 2013년 6월 협상 시작 22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0년 11월 8일 협상 시작 23 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3년 10월 21일 협상 시작 24 인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5년 3월 30일 협상 시작 25 호주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7년 3월 24일 협상 시작 - 2018년 2월 12일 타결 - 2020년 2월 11일 발효 26 영국 무역협정 발표 - 2019년 3월 15일 타결 - 2020년 12월 31일 발효 27 CPTT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 2017년 5월 21일 협상 시작 - 2021년 9월 19일 발효 28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2021년 5월 11일 협상 시작 29 홍콩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2022년11월16일 협상 시작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아메리카 543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 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 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 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정책도 정비하고 있다. 2023년 현재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이라 불리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 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 수입 검사 제외 물품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2 멕시코 무역통합협정 (ACE 8) 발효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間 관세 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 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CE. 50) 발효 - 2001년 4 브라질 경제협력확대협정 발효 진행중 - 2016년 4월 29일 체결 - 발효 진행중 5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 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 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 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 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 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 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 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 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아메리카 545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 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 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4,600(1,200달러 상당, 2022년)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스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 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5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 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 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 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 (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 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 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 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 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 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 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547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 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sco 공항, 그리고, 아레 키파(Arequipa), 이키토스(Iquitos) 등의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 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는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 (Fraport AG, 70%)이 30년 양허(Concession)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지역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까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역 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로 한국에서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원산지 증명서 안데스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 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할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 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5.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6.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7.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8.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9. 검사 및 감독증명서 필수 Certificado de Inspección o Supervisión 5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까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항을 국제항구로 손 꼽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분기 연간 100~15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용 할 수 있는 규모의 Chancay 다목적 항만이 개장될 예정이다. Chancay 다 목적 항만은 중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비용 페루 무역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소요시간 48.0 55.3 12.7 60.0 20.0 13.0 수출소요비용(달러) 630.0 516.3 136.8 290.0 400.0 185.0 수입소요시간 72.0 55.6 8.5 54.0 44.0 6.0 수입소요비용(달러) 700.0 628.4 98.1 290.0 450.0 315.0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2019) 주요인증제도 개요 국가품질원(INACAL, Instituto Nacional de Calidad)은 법령 30224 호(2014년)에 따라 페루 생산부(Produce)에 설립된 기술기준, 표준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이다. INACAL은 세계무역기구(WTO) 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제협정 등에 따라 페루 국내는 물론 수입제품 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및 운영업무를 담담하고 있다. INACAL의 품질인증업무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공식 지정된 적합성평가기 관(OEC)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는 규정된 세부기준의 적합여부 를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메리카 549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 준하여 보건국(DIGESA)이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 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수산물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 화학약품의 경우 생산부(PRODUCE), 오존품목은 오존기술사무소(Oficina Técnica de Ozono), 배터리품목은 규제국(Dirección de Regulación)에 서 각각 인증을 담당하며 2001년 1월부터 실행했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 이하고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630.69누에보 솔(한화 약 27만 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2) SENASA 인증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 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 5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 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 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 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에서 발급한 SENA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43.20누에보 솔(한 화 약 1만 9,000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SENASA 홈페 이지1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SUCAMEC 인증 SUCAMEC은 무기 및 탄약 수입 허가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며반정 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 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º 007-2000-IN에 근거한다. 대상 품목 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기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폭발물 수입 등록 절차에는 약 219.9누에보 솔(한화 약 78,000원) 이 소요 되며 1달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된다. 131) https://servicios.senasa.gob.pe/consultaRequisitos/consultarRequisitos.action 아메리카 551 4) DIGEMID / DIGESA 인증 페루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윈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 및 N°28376이 제정되었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장난감, 식품, 음료 등의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의약품 관리국)과 DIGESA(환경보 건국)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장난 감,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 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DIGESA 인증은 식품, 음 료 등에 해당된다. 제품별 구체적인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은 구체적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해 당 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현지 수 입 업체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화학․약품 전문가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제 품의 위생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5년 4월, 페루 정부가 한국을 위생 수준 상위국 리스트에 포함시켜 의약 품 등록이 용이해졌으며, 2017년 6월 우리나라 약전이 등록되어 우리 의약 품을 등록하는데 타 국가 약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됐다.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하 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용 도, 테스트용등) 허가와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며 인 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2022년, 드론에 대한 인증 절차가 의무화되었으며 페루에서 드론을 운용하려 면 드론과 조종사 모두 교통통신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등록은 비 5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절차는 약 60일간 진행된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년 법령 Nº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 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 수입 30일 전에 샘플과 함께 외교부 문서사무국에 제출하며 통상 7일정도 소요된다. 인증절 차 미이행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 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 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 주소: http://consultasenlinea.mincetur.gob.pe/webRT/frmBuscador.aspx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 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 (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 아메리카 553 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 (MEF) 산하 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 (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을 두어, 이 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 (CONSUCODE :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 를 대체, 강화하였 고,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국 가 및 지방정부, 국공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조달시행기관 (법률 제30225호 제3조 참조)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 입법부, 사법부 및 헌법상 독립기관 ◦ 지방정부 ◦ 국공립대학 ◦ 국공영기업 ◦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재단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조달법 및 시행령 : Ley No. 30225(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019.3월 개정), Ley No. 30225(Reglamento de la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018.12월 개정) - 정부 예산법 : Ley No. 28411(General del Sistema Nacional de Presupuesto, 2004) 5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조달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페루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감소한 217.2억솔(2019년 349.4억솔) 상당의 계약 이 체결되었고, 전체 49,208건 중 입찰 후 계약 687.9억솔(19,904건), 직접 계약 46.7억솔(9,354건), 기타(옥션 등) 60.0억솔(5,596건)을 시행했다. 계약방식별로는 공개경쟁입찰이 39.8%(2,135건, 964.4억솔), 국제입찰 2.8%(1,580건, 8.1억솔), 간이입찰 22.3%(19,904건, 67.6억불) 등으로 나 뉘어지며, 계약목적물 금액에 의해서는 물품취득과 서비스 제공이 45.1%, 공사시행은 40.1%이다. 발주주체별로는 중앙정부가 78%, 지방정부(Regional 및 Municipal)가 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Petroperu(석유공사), FONAFE(기 업활동기금) 등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요 국 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찰 발주가 잦 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공정하고 투 명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정부간 계약(G2G) 추진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2019년 : 페루-대한민국 친체로 신공항 사업 PMO ◦ 2020년 : 페루-영국 엘니뇨 피해 재건사업 PMO, 페루-프랑스 쿠스코 및 리마 병원 건설사업 PMO ◦ 2021년 : 페루-프랑스 중앙고속도로 사업 PMO, 페루-프랑스 산타로사 고속화도로 사업 PMO 아메리카 555 조달 방법 :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 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 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 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 만 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 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 (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사전심사 받은 후 모든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항시적인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 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 다.(2017년 4월 3일 이후 RNP 갱신제도 폐지)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 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s://portal.osce. gob.pe/osce/content/accesos-al-seac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 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 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 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 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 페 루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기업의 대리인 선임제도)를 선정해 이들을 통 해 등록해야 한다. 5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 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 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 RNP 등록비용 종류 비용 국내 국외 자연인 상품(bienes) 등록 50솔 58솔 법인 상품(bienes) 등록 221솔 - 자연인 상품 및 서비스(bienes y servicio) 등록 50솔 58솔 법인 상품 및 서비스 (bienes y servicio) 등록 221솔 - 법인 서비스(servicio) 221솔 58솔 컨설턴트(consultoria) 등록 349솔 좌동 법인 시공(ejecutor) 등록 349솔 좌동 출처: https://portal.osce.gob.pe/osce/sites/default/files/Documentos/Banner /Enlaces /cuadro%20TASAS.pdf 아메리카 557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는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찰 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설 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설 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찰 등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 최소 50솔, UIT의 1.86% - 법인 입찰등록비 : 최소 99솔, UIT의 2.30% - UIT : 4,950솔(2023년 기준)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신용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BCP)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 콘티넨탈 은행(BBVA-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지점 또는 온라인(htts://pagalo.pe) - 페루 조달청(OSCE) 본청 창구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 제도에 등록 RNP 등록은 RNP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다. 조달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안 내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등록비용 지불 포함)하면 30일 이내에 승인여부 가 결정된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증명서 인쇄가 가능하다. 5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 https://www.gob.pe/410-inscribirte-en-el-registro-nacional- de-proveedores-rnp 2) https://www.gob.pe/9917 (Consultar el estado de tu trámite에서 3가지 중 택1 RNP 등록은 거주/비거주 여부로 구분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절차(사업자고유번호(RUC) 취득 및 페루 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STEP 1: 인가된 은행(Scotiabank, BCP, Banco de la Nacion, BBVA Continental 등)에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후 RNP http://www.rnp.gob.pe/ 접속 → ‘Bandeja de Mensajes’ 메뉴 클릭 → RUC 및 등록비납부 영수증 번호 입력 → RNP 비밀번호 취득 RNP 웹사이트 접속 →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 STEP 3: 작성 완료 후 'Datos Completos' 클릭한 후 전자신청서 및 'rotulo de envio(shipping label)' 출력 → 공식절차가이드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OSCE의 Tramite Documentario에 서류 제출 →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y po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to become participant and bidder)에 접속하면 정보입력 가능 - STEP 4: 서류제출 후 30영업일 내로 평가결과를 통보 → 제출 서류가 승인되면 1영업일 이후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Postor y Contratista에 접속 및 정보 입력 가능 → 조달청 등록 완료, 정부발주사업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가능 2) 비거주자 절차(납세자 고유번호(RUC) 및 등록된 운영사무소 없이 법적 대표자만 존재할 경우) - STEP 1: 등록희망사업자(공급자)는 법적 대표자 위임장 구비 → 조 아메리카 559 달청 본사 방문하여 위임장 제출 및 승인획득 후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이후 조달청 본사 재방문 및 RNP 접속하여 고유번호(Non-resident foreign code 및 RNP password) 를 취득 → RN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 STEP 3: 이하 상기 거주자 등록절차와 동일 3) 조달청 규정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공식절차가이드)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비 납부 영수증 - 기술직 직원 학위/경력 증명서 사본 - 기술직 직원이 포함된 급여지급명세(Payroll) 사본 - 급여지급이력이 없는 경우(사업시작 초기단계의 경우) 고용계약 서 사본으로 대체가능 - 등록된 운영사무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대표자는 페루 등기 소(Registros Publicos del Peru)에 등록된 위임장을 제출(등 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위임장은 효력 없음) - 회사 설립 증명서류(escritura publica de constitucion) 및 최근 자본증식 증명서류 - 최근 5년 시공경험 증명서류 · 사업계약서 · 공사규모가 명시된 최종 완공증명서 · 기타 공사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 부채비율(=자기자본/총부채)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지불(상환)능력(=자기자본/사회자본) 5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매상 총이익(=영업이익/(자기자본+고정부채))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정부조달규정(Reglamento de la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55항에 부합해야 함 ※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및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gob.pe/410-inscribirte-en-el-registro-nacional-de-proveedo res-rnp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관보(El Peruano) 및 전국 주요 일간지 신문에 공고되는 입찰광고를 통해 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전자입찰제도 SEACE (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 (https://prodapp.seace.gob.pe/portal/)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좌측 상단 카테고리 중 ‘사업정보접속(Acceso a la informacion sobre los Procedimient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서비스,재화 등 선택 가능)’, ‘조달 방법(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할만한 규모 있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금융이 투입되는 양허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프로젝트 추진을 담당하고 있 는 투자청(Proinversion)에서 분야별 사업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 (https://prodapp2.seace.gob.pe/seacebus-uiwd-pub/buscad orPublico/buscadorPublico.xhtml) 에 접속 ② ‘검색창(Buscador de Procedimient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 효한 조달 정보 검색 ③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중 우측 ‘Acciones’ 클릭 후, ‘전자조달 정보, 아메리카 561 일정 등 조회 ④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제출 ⑤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조달 제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 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싱 조달 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 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자, 섬 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 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된 상품 홍보물 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5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 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적소유권 보 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 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 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서적 을 싼 값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5년 기준 컴퓨터 이용자의 63%가 불법 소프 트웨어 복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2013년(65%, 2.49억 달러) 대비 개선되고 는 있으나, 중남미 평균(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장비 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 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 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이 끼께(Iquique) 자유무역지대를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아메리카 563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2022년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4.258로, 전년대비 0.67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서, 여전히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2022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29개국) 중에서 92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21개국) 중에서는 12위에 해당된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률 및 정치 환경 :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 물적재산권 :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설립 되었으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 부기관으로, 법령 제1033호에 따라,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Dirección de Derechos de Autor)’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Dirección de Invenciones y Nuevas tech- nologias)’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민 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증, 외 5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 ‘식별기호부(Dirección de Signos Distintivos)’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동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La Sala Especializada en Propiedad Intelectual) 은 제1심 종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법률822호)에 따르면 INDECOPI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693,000누에보 솔(약 2억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장 임시 폐쇄, 위반 콘텐츠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 The Software Aliance)의 소트트웨어 글 로벌 설문조사(Encuesta Global de Software, 2018.6월)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페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2%가 불법(라틴아메리카 평균은 52%)이며, 최근 10년간 10%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페루의 저 작권법(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828,000솔(약 2 억 9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소프트웨어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확산되어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기업은 359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기업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사 용정책을 통해 11%까지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 565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22년 606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 2022년에는 특허출원(Patentes de Invención) 및 실용신안(Modelos de Utilidad) 신청이 606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99%, 2020년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 ‘페루 발명대회(Concurso Nacional de Invenciones)’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 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 2022년에는 9월 27일까지 제안서를 받았으며, 11월 23일 결과를 발표 한다. 일반상, 녹색 특허상, 페루 발명가 상을 통틀어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 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 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5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 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 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메리카 567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 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 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 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 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 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5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한다. 투자가 현지 설립회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정성 - 외환 거래의 자유 -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1991년 11월 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 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아메리카 569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 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 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 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 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 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 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 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 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 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5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르헨티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관세 및 수입허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여, 비교적 개방된 경제중 하 나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2003년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표방한 페론당의 키르 츠네르 대통령에 이어 2007~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 권 12년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적 통상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내수중심의 보호주의 경제로 회귀하였 다. 특히 2011년 10월 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나 정부는 2012년 2월 신규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 2012년 4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및 외환규제 강화 등 극단적인 국가개입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국가개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 로 인해 2012년 EU, 미국 및 일본 등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제도에 대 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주요 협력국간의 통 상마찰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크리스티나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헤지펀드 와의 법적 분쟁에 패소하여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2015년 12월 집권한 마크리 대통령은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주의 정 책의 점진적 완화, 헤지펀드와의 채무상환 협상,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 등 개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미국 국채 금 리 인상 등이 본격화되며 페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였으며, 결국 2018년 5월 IMF로부터 약 57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는 등 경제위기가 아메리카 571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018년 9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세를 부활시켰으며, 2019년 9월에는 △개인의 외환구매 금액 상한 설정 및 △수출 외화대금의 의무청산 기일 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통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9년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인플레이션, △실업률, △ 빈곤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출 제한, 외화반출 제한, 생필품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지 하고 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최장기간 락다운을 실시하였으며, -9.9%의 경제성장율 및 36.1%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2021년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를 받아 성장률이 10.4%로 반등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국제적인 가격상승에 힘입어 5.2% 성장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IMF와 440억불 규모 구제금융 협상, 파리클럽과 20억불 규모 파리클럽 채무조정협상 등을 타결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2022년말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 해 수출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 1.9%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역시 사상 최소치인 200억 달러 내외 로 하락했다. 또한 2022년 94.8%, 2023년 10월 기준 142.7%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정(23.1-10월 간 비공식시장의 페소 화 가치는 약 80% 폭락)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한국-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양국 교역 한-아르헨티나 양자 교역은 2012년 약 2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아르헨티나 5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경기 불황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對 아르헨티나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의 對아르 헨티나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부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대두유, 대두박, 리튬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양자 간 교역은 수입 18억달러, 수출 3.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80% 급등하 였으며, 2022년 양자 간 교역은 수출 5억 2,800만 달러, 수입 25억 달러로 7,100만 달러로 총 교역량 3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미 종전 최고치인 2012 년의 24억 달러를 넘어서 수교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주수입품목인 옥수수 및 대두제품의 수확량이 급감하여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도 크게 감소하였 다. 2023.1-9월 현재 양국 교역은 수출 3억 7,800만 달러, 수입 10억 3,000 만 달러로서 교역총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약 22억 달러)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1,448 942 1,206 1,226 2,215 3,100 수출 836 536 341 332 390 528 수입 612 406 865 894 1,824 2,571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농수산물 분야에 강점이 있 는 등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만큼 양국 교역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 복하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메르 코수르 무역협정(TA)이 타결되면 양국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교역 규모 증가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르헨티나 측이 동 무역협정의 주요협상에 서 부담을 표명한 상황으로서 향후 협상 경과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57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0~20% 이내로 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보통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 제품 대상 독립적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2012년부터 2021년말까지 100개 품목에 대해 최대 35%까지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 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년 9월 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 헨티나 평균관세율은 13.5% 수준이다.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최대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5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르헨티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라 35% 범위 이내에서 중간재의 경 우 낮은 관세를, 고부가가치제품 또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비료 6-10% △플라스틱 2-14% 종이 및 펄프 등 6-16% △도서, 인쇄물 등 0-16% △의류 및 의류부속품 등 35% △유리 제품 2-18% △가구 및 침구류 18-35%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18-35%이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2012년 6월 1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 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10%와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 HS CODE 9030.32.00은 관세율이 2%에서 0%로 변경됨). 그 밖에 중고 자본재의 수입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부로 금지되었으나, 대통령령 2646/12를 통해 직접 사용자의 국립산업기술원의 수입자 등록 절차 후 종류 별로 28%, 14%,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핸드폰, 데스크탑, 태블릿, 신발, 동물사료, 타이어, 오토바이, 가구, 세탁기 등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2021년말까지 점차 완화할 예정이었다. 또한 1981년 설립된 중남미통합연합(ALADI) 특혜관세에 따라 회원국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은 역내국가를 저개발/중개발/기타 국가로 분류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아메리카 575 수입 정책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으며 수입 관련 주무부처는 생산부 대외무역차관실이다. 실무 담당기관은 세입청(AFIP: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이며,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세입청(AFIP)은 2005년 제정한 AFIP 훈령(resolution 1907/2005) 및 2009년 개정된 AFIP 훈령(resolution 2730/2009)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발표 및 시행 중이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하고 있다. 현행 수입규제 품목 에는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난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훈령 583/ 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술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보건부 고시 4430/2009), △백열등(Law 26,473),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훈령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d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훈령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램 초과)(보건부 훈령 7/2009), 중고 자동차(대통령령 110/1999), 중고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대통령령 509/2007-Anexo X), 위험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물질(훈령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완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 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 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5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허가제 아르헨티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22.10월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이 수입허가 대상이 되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업별로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외환 구입을 자동 허용하 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외환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 편이 이어지고 있다. ’23.1월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체결한 1,3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 중 350억 위안을 무역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고,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할 경우 최소 대기 기간을 180일이 아닌 90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입기업의 위안화 사용이 늘어 나 활성화된 위안화가 조기 소진되자 ‘23.10월 재차 470억 위안을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22.6월에는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80일 이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수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였고, 이 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관세 외에도 통계세, 부가 가치세, 추가부가세, 소득세, 영업세 등이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 기준으로 2.5%의 통계세가 부과되나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계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과되며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2.5%)]에 대해 21% 또는 10.5% 및 추가 부가가치세 20% 또는 10%를 부과한다. 아메리카 577 가전제품의 경우 2009년 가전제품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주요 가전제품에 부여되던 내국세 면제 혜택이 일부 품목(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홈시어터 세트, 내비게이션 장치, 자동응답기, 음향장치, 카메라, 영상재생장치, 라디오, 전기스토브,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및 여타 가정용 전열기)에 대해 폐지되고 20.48%의 내국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1%로 인상되었다. 다만, 2017년 2월 17일 대통령령 (Decree 117/2017)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35% 관세 및 가전제품 부품에 대한 12%의 관세는 폐지되었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10월 17일 세관 훈령 91/2008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입물품의 FOB 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과세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유예 및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현금, 은행 담보 및 공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5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Canal Verde(녹색 채널: 즉시통과), Canal Naranja(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녹색 채널 및 주황색 채널의 경우, 수입 물품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된 후에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 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 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 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년 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020년 6월 기준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1개국 101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이다. 23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 으로부터의 섬유류, 철강, 화학제품 등이 해당된다. 아메리카 579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PET 제품, 에어컨 및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한 결과, 가격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9년 11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아연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년 8월 22일에 종료되었다. 2010년 2월 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2011년 7월 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년 12월 15일는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년 12월 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 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1월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7년 7월부터 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동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에 따라 2019년 1월 2일 반덤핑 조사가 재개되었으며, 2019년 11월 22일부터 5년간 52%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한국산 PET 제품 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의 경우 2012년 4월 에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0월 반덤핑 관세 17.61%가 부과되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에 따라 2018년 10월 24일 재조사에 착수, 2019년 10월 22일부터 3년간 17.61%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17년 4월 한국산 화학 제품(2종: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8년 10월 4일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디옥틸 프탈레이트 제품에 대 해서는 5년간 6.73%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0월에는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재심을 시작하여, 2023년중 재차 반덤 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년 8월 11일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년 9월 3일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년 1월 20일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년 6월 22일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년 6월 23일~ 2003년 6월 22일)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5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터 : 46.075%) 적용 - 2001년 5월 31일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달러/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년 6월 2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kg당 8.73 달러 부과 판정 - 2001년 6월 21일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 2002년 12월 5일 일회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년 1월 11일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3년 5월 28일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2년 11월 15일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년 8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년 9월 28일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연장 - 2008년 4월 2일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년 5월 29일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8월 22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10년 2월 16일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년 12월 15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1년 7월 18일 에어컨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2년 12월 1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 제외 - 2012년 4월 25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1월 4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9월 10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종료 - 2014년 9월 24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판정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52% 반덤핑 관세 부과) - 2015년 2월 2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기(2년간 부과 유예) - 2016년 4월 6일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 - 2017년 4월 4일 화학제품(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및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아메리카 581 세이프가드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이래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는 3건으로서, 2004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2006년 CDR (MERCOSUR 지역 제외 전지역), 2007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再개시)가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거쳐 2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 하였으며, 2004년부터 1년간 컬러 TV, 2007년에는 3년간 CDR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 2017년 7월 17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시작 - 2017년 10월 3일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판정(반덤핑 관세 17.61% 부과) - 2017년 10월 26일 화학제품(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한국/멕시코산), 디옥틸 프탈레이트(한국/칠레산))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불과, 잠정관세 부과없이 조사 계속 진행할 것으로 통보 - 2018년 10월 4일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 - 2018년 10월 4일 디옥틸 프탈레이트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6.73%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8년 10월 24일 PET제품 반덤핑규제 기간 만료로 재조사 착수 (조사기간에 반 덤핑관세 부과) - 2019년 1월 2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규제 기간만료 및 재조사 후 2019년 11월 22일부터 5년간 52%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9년 10월 22일 PET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17.61%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22년 10월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절차 시작(재심 종료까지 반덤핑관세 유지) 5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 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 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2019. 10.3 개정)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11275호(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제22802호(Commercial Loyalty Act)에 의거하여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은 정부의 표준 인증기관 으로서 규격 제정 및 규격에 따른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승인하고 인증 하는 표준화 담당 기관이다.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는 표준 인정기관으로서 적합성평가기관(시험소, 인증기관)이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 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규격을 비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 에서의 규격 및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 지침이 수시로 변하므로 규격 및 안전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생산부 산하 국립산업기술청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NTI는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아메리카 583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 자체 검사소 보유, 품목에 따라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 (Ac.1. 3 Phase, 2.4 wires, 50 Cycle, 220/380 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 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993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aw 24440)은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부착, 품질표시, 안전표시, 보증서의 첨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이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제정된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해결조정에 관한 법률(Law 26993)은 분쟁 발생시 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지역 표준화기구인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AMN은 IS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MERCOSUR 지역 전체 규격을 제정한다. 아르헨티나 표준인증기관인 IRAM도 역시 AMN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MERCOSUR에서 승인된 규제는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 등(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를 취득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5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비관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시 상호 특혜를 부여 하는 양자 협약을 통해 MERCOSUR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당초 MERCOSUR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역내 통합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시장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갈등)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고, 회원국 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2년 11월 및 2003년 5월에 자동차산업 공동정책에 합의, 대외공동관세를 완제품에 대해 35%, 자동차 부품에 대해 14%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경우, 2016년 6월 자동차 교역협정 개정에 서명, 양국 간 자동차 수입과 수출의 비율인 1.5:1(일국의 자동차 수입량의 1.5배 넘지 않도록 규정)을 2019년 7월부터는 1.7:1로, 2020년 7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9년 9월 아르헨티나-브라질 자동차 교역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자동차분야 완전 교역자유화를 2029년 7월로 연기하였다. 다만, 현재 1.7:1인 수입과 수출의 비율을 매 2년 마다 점진적 으로 조정하여, 완전자유화 이전에는 3:1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4월 콜롬비아와도 양국 간 비관세 자동차 교역 규모와 관련, 2017~2018년 연간 12,000대에서, 2018~2019년간 21,000대, 2019~ 2020년간 28,000대, 2020~2021년간 42,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그간 사실상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해온 ‘고급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를 전면 인하였다. 인하 조치로 인해 공장도가격(수입차는 관세 포함 가격) 35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585 10%의 특별세를 부과, 8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세를 부과키로 하였다. 특별세는 국내산 차량과 수입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세 대상 차량은 대부분 관세(35%)를 부담하는 수입 차량 이며,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차량중에는 토요다 SM4 픽업 차량과 벤츠 Vito 픽업 차량만 해당된다. 자동차 부품 아르헨티나는 2016년 8월 2일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Law 27263)을 발효 하면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사업 부품에 대한 간접세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은 일정 한도의 현지 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tax credit)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생산 부품 20%이상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치의 4%, 30%이상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10%, 40% 사용차량에 대해 서는 15%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국산 차량 요건이 되기 위해서 상용차의 경우 현지 생산 자동차 부품의 30%이상, 경차의 경우 25%이상, 차량엔진의 경우 15%이상을 현지부품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대해, 2016년 11월 6일 및 2017년 9월 22일 개최된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위원회(TRIMs)에서 EU, 미국, 멕시코 등 일부 회원국들은 아르헨 티나의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이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수입 대체를 촉진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배함을 지적하였고, 아르헨티나에 국내산 부품비율 지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 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식료품·의료품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5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농식품 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보조금 지원 제도는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은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 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다. 아메리카 587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미약한 수준이며, 2019년에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Notorious Markets Report)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 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년 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년 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각종 위조 물품 및 온라인 상영물 등의 불법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 장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 소유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 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對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계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對아르헨티나 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 다국적 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투자 금지 산업은 없으나, 방위산업, 공공서비스, 우편 및 전기, 가스, 교통 및 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분야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 제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지사 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에 발효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에 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 승용차 : 30%까지 - 경차 및 트럭 : 25%까지 - 차량 엔진 : 15% 200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 간 아메리카 589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업투자의 경우 관련법을 각 주가 규정하는바, 주는 각 투자기업 마다 개별 합의를 거쳐 국산의무화 및 국내고용 비율을 규정한다. 일반적으 로 국산의무화율은 약 70% 내외이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개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제도 변경의 우려가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진흥을 위해 2016년 2월에는 KOTRA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투자청(Agencia Argentina Inversiones y Comercial Internacional)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 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전격적으로 외환거래 통제를 해제하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였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달러 화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개인의 달러 구매를 월 200달러로 제한하 5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 △수출 외화대금의 경우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선적 허가 후 180일 이내(1 차 상품의 경우 15일 이내) 청산 의무 부과, △수입대금 송부 시 중앙은행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등의 외환통제 조치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국외투자기업의 영업이익 해외 반출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외화로 수령한 수출대금은 의무적으로 공식환율로 전액 환전되어야 한다. 대두 등 일부 수출품목에 한 해서만 특혜제도를 적용하여 20~25%를 외화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간 단기 체류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2018년 11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쟁정책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 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법률 제25156호와 대통령령Decree 1019/1999가 있다. 아메리카 591 디지털무역 장벽(개인정보보호) 아르헨티나는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5,326호를 제정하여 파일, 데이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정보접근청(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o)을 설치하였다. 동법 12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불가능한 국가 간 또는 다자·초국가기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단, △국제사법을 위한 목적, △의료 또는 전염병 연구 목적, △합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금융 거래 목적, △조직범죄·테러·마약밀매 등 범죄 대응 및 방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아메리카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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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단일 경제공동체인 EU의 국가들과 더불어 튀르키예, 러시아 등 우리 나라 무역·투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EU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들이 있으며, 또한 EU의 법과 제도는 세계 규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별 보고서 유렵 편에서는 EU 전반에 대한 통상 환경과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핀란드 29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기본 정책방향과 함께 탄소조 정매커니즘(CBMA)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노동, 환경, 인권 등과 같은 가치를 통상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으로, 최근 세계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네덜란드 경제 하방요인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 스키폴 공항 등의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통관 시스템, 투자환경,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 3위의 무역대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무역 관련 규제는 EU에서 공통적 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무역장벽이 없는 편이며, 또한 독일의 금융시장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유럽 3위 규모로 평가된다. 한편 2023년 독일 경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4년 들어서야 성장 궤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최근 경제위기를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생산모델 현대화의 계기로 극복하기 위해 EU의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친환경·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 경제회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연금·재정 등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원만한 합의안 도출 여부가 향후 스페인의 경제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을 포함해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탈퇴하면서 EU와 다른 별도의 규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EU와의 교역에는 없었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게 되었으며,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거대한 소비시장과 더불어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선진국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유럽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물류, 투자진출, 금융시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품목의 특징이 뚜렷한데, 수출은 자동차와 원자재 및 부품류 등 위주로, 수입은 가방과 신발 등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국가로, 젊은 연령층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튀르키예 FTA 발효(2013년) 이후 한-튀르키예 간 교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튀르키예 내 자동차, 철강,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도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튀르키예는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치 11건, 세이프가드조치 5건이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이자 체제전환국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투자진출 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 면서 산업생태계를 잘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방산 물자의 폴란드 수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 체결 등 전략적 협력 역시 대폭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GDP 규모는 세계 7위, EU 내 2위로 국제통상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환경·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있으며, 세계 8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이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비용경쟁력이 점차 회복되고, 우주항공, 럭셔리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적인 국가로 지정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상응 조치 및 러시아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EU) 003 그리스 069 네덜란드 102 독 일 135 루마니아 164 불가리아 180 스웨덴 192 스페인 216 영 국 261 오스트리아 306 이탈리아 324 크로아티아 341 튀르키예 358 포르투갈 368 폴란드 387 프랑스 405 헝가리 428 노르웨이 445 러시아 459 벨라루스 543 세르비아 567 스위스 591 슬로바키아 617 벨기에 654 체 코 670 아일랜드 687 덴마크 709 라트비아 726 핀란드 733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 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 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 코 아일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핀란드 유럽 3 유럽연합(EU) EU 통상 관계 현황 2019년 12월 현재의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EU의 통상정책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임 EU 집행위가 추진하였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기본 정책방향은 이어가되 통상총국 내 수석통상감찰관(Chief trade en- forcement officer) 신설을 통한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챕터 이행점검, 탄소조정매커니즘(CBMA)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노동, 환경, 인권 등과 같은 EU의 가치를 통상정책에 반영하였다. 당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일방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2021년 2월 新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를 발표하였다. [참고] EU의 신통상정책(2021.2.18일 발표) 숔 지정학적 불안정 시대의 EU 무역정책(2030년 세계를 위한 준비) ㅇ 정치 및 지리적 경제(geo-economic) 긴장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대신 일방주의(growing unilateralism) 확산 ㅇ ➀세계화, 기술발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미친 부정적 영향, ➁중국의 급부상, ➂기후 변화 가속화, ➃디지털 전환, ➄COVID19 등 숕 EU의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지원하는 통상정책 ㅇ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복원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적극적이고 규칙 기반의 협력), △개방성과 참여(단일시장 장점 활용, 기후 및 환경문제를 위한 참여· 협력), △사치사슬의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EU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원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 오타와 그룹, 아프리카, 인도, 중국과의 대화 강화) 숖 중기 통상정책 방향 ㅇ 세 가지 핵심목표(Three core objectives) ① Green/Digital 전환에 따른 EU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원, ②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규칙을 수립, ③ EU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증진 ㅇ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6개 분야(16개 액션 플랜) ① (WTO 개혁) 집행위는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다자간 투자법와 같은 다자간 개혁 방향도 추진 ②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촉진) 다자간 프레임워크(WTO 무역과 기후 이니셔티브), 양자무역협정(야심찬 TSD챕터, TSD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협정의 이행을 강화), 자율적 조치*(탄소조정매커니즘, 공급망 실사의무 제안)등 모든 수준에서 조치가 필요 ③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지원) WTO가 디지털 통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EU가 디지털 표준(AI 등)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 ④ (EU의 규제 영향 강화) 세계적으로 중요한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영항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EU는 이 분야의 리더였으나 새로운 국가와 기술발전으로 EU의 비중이 줄고 있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 규제 협력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EU는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like-minded 국가와 규제 대화를 강화할 것) ⑤ (인접국가 및 아프리카와 EU파트너십 강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관계가 중요. 서부 발칸반도와 DCFTA파트너(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와 같은 동부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지원, 남부지역과의 경제통합 등은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 협력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잠재력을 발휘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 ⑥ (무역협정 이행 및 집행강화, 공정경쟁환경 보장) 협정의 적극적인 이행과 집행 (TSD챕터 등) 추진, 제3국의 강압적(coercive) 행동에 대한 대응수단 제안, 외국 보조금 왜곡에 대한 대응수단 제안, 이중용도(dual-use) 규정 현대화, 기업들을 위한 수출 신용(export credits) 검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 유럽 5 한-EU 교역관계 개관 EU는 전 세계 GDP의 약 16.5%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1) 한국의 대EU 상품 무역은 2002~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17년 이후 양국 교역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1,0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은 682억 달러, 수입은 679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정밀화학연료(62억 달러), 전기자동차 (48억 달러), 자동차부품(41억 달러), 선박(38억 달러), 승용차(34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57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50억 달러), 승용차 (43억 달러), 기타자동차(34억 달러), 가방(24억 달러) 등이다. 1962~2020년 EU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신고금액 기준)은 972.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66%, 제조업 31% 비중이다. 반대로 1968~2020년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적금액 (신고금액 기준)은 840억 달러로 EU는 미국에 이은 한국의 3위 투자대상국 으로서 총 對세계 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법률 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EU FTA는 현재도 양측의 무역과 투자 증진의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23년이 발효 12주년이되는 해였다. 1)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World bank, 2022년 기준)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의 무역관리제도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23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6.5%이다. 이 중 농산물의 관세는 15.1%,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5.6%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9.0%이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 무역 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유럽 7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이는 섬유‧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 하고 있다. 인정되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EU는 FTA,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 (N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 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에서는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겠으나,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 (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베트남 FTA에 의해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차 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이 적용되어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제조된 의류는 EU-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취급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 하면 된다. EU-VIETNAM FTA 원산지 의정서상 누적 관련 조항 원문 국문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 (제7항) 베트남에서 제6조(불충분공 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 된 품목(제3조7항에 언급된 품목)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 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 주된다. (8)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Protocol 1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제8항) 제7항의 목적상 ‘원산지 물품 의 정의와 행정협력방식에 관한 의정 서(한-EU FTA Protocol 1)’ 부속서 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 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9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 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 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상품에 대 해서는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 산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도입되었다.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계속 유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EU 통합관세법(The Union customs Code: UCC)에 따라 진행된다. 통합관세법은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같이 관세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EU 관세법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EU는 1968년 원문 국문 (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 (제9항) 제7항의 목적상, 추가작업 또 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으 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 지증빙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 (10)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7 to 9 applies if: (a)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with the Union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have undertaken and notified to the Union their undertaking to: (i)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ii)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nion and between themselves. (제10항) 제7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된 누적규정은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은 1994년 GATT 제24 조에 따라 EU와 체결한 특혜협정 조항 을 적용한다.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다음을 이행 하고 EU에 이행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1) 동 조항에 규정된 누적조항을 준 수 또는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 EU와 한국, 베트남간 동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 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에 개정 (「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EU 통합관세법(The Union customs Code: UCC)을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합관세법은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 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 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년 9월 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1일에 통합관세법이 발효되었고 현재 모든 EU 회원국은 동법에 따라 통관 사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통관사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합관세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회원국에 따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 처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첫 번째 해결책은 통합관세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통합관세법 위임법령(Commission Delegated Regu- lation), 집행법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을 만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비슷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통합관세법을 회원국간 차이가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통합관세법에 모두 기재할수 없는 각종 세부절차와 내용을 위임법령과 유럽 11 집행법령에 담아 각 회원국이 통관사무를 처리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통합관세법이 전회원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이다. 위임법령은 통관사무처리시 각 회원국 세관이 확인해야할 실질적 내용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통합관세법은 어떠한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들어올 때, 동 물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정확한 신고 목록이 무엇이며 세관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 지는 통합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임법령은 바로 이러한 신고목록이 무엇이고 세관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한편, 집행법령은 통관 사무처리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세관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물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통관 심사 기간, 이의신청 절차 등 세관에서 통관사무처리를 할 때 지켜야 할 각종 절차들을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다. 바로 이 위임법령과 집행법령에 따라서 전회원국에서 동일한 통관사무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임법령과 집행법령은 통합관세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제정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위임법령과 집행법령 의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각종 전산시스템의 도입 이다. 회원국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통관 관련 서류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통관 시간 지체를 막기 위해 EU는 각종 통관 절차를 전산화하여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없애고 신속하고 통일적인 통관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EU는 통합 관세법 제정 이전에도 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3~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안전(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4월에는 「신통관 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 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통관사무처리 전산화 속도를 더욱 가속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제시하였으며, Customs Union Action Plan (2021-24)을 발표하는 등, EU 통관의 전산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관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10종류가 넘으며, 이중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것으로 수입통제시스템(ICS2)이 있다. IC2를 간단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전에 ENS라는 이름의 각종 수출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 수입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 Code,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우 다양하다. 도착지 세관은 이렇게 사전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측정함으로써 물품의 EU 역내 수입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ICS2는 그 대상을 항공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이 항공 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해상 운송으로 운송되는 화물에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어, EU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3월부터는 EU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고 있다. ICS2 시스템에 저장된 수출 입관련 자료들은 27개 회원국들이 모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요구되며, 각 ENS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제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통관 자체가 불허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합관세법에서 중요 하게 다루고 있는 것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다.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럽 13 무역구제 조치 (1) 수입규제 동향 EU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77건(반덤핑조치 151건, 상계관세 25건, 세이 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23.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 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조치 7건 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2023년 6월 경량감열지에 대한 재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가 유지되었으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의 경우 2023년 4월 종료 재심이 개시되어 진행 중이다. (2) 무역구제제도 개정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내부적 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EU 집행위가 2006년 12월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는 두 차례에 걸쳐 무역구제제도를 개편하였다. 2017년 12월 발효한 개정 반 덤핑 규정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 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 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 다는 점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 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 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한편, 2018년 6월 발효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방안은 무역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제조사 기간 단축(9개월→7개월), 잠정조치 시행시 조기통보, 최소부관원칙의 제한적 적용, 조치수준 결정시 조사 대상국의 사회 및 환경, 노동 기준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의 개정 반덤핑 규정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에 대해서도 중대한 왜곡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EU는 중국을 대상으로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국가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2023년 9월 EU 집행위는 2022년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연례보고 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EU FTA 등 양자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이 중대한 왜곡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EU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 중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한 기존 「(EU) 2016/1371」 규정 대신, TV에 대한 기존 「2009/300/EC」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자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라벨 규정 「(EU) 2020/ 1804」를 2020년 11월에 공표하고, 또한 기존 「2009/607/EC」보다 친환경성을 2)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유럽 15 강조하는 규정인 「(EU) 2021/476」를 2021년 3월에 공표함에 따라 하드 커버링(각종 경외장재 및 조리대/화장대 등) 제품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에코라벨 규정에서는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춰,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본적인 에너지효율성 기준 외에도 수리가능성, 분해용이성, 재활용자재함유 등을 중점으로 포함하였고, 하드커버링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장려 및 공정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등 생산공정의 물질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디스플레이 및 경외장재 등의 제조사는 EU 에코라벨 인증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 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라벨의 인증획 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EU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 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내부시장․중소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일명 성장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36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TBT 챕터에서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 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EU는 미국(5,421개), 우간다 (3,547), 브라질 (3,257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EU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 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EU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Access2Markets (http://t 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 유럽 17 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한 TBT 통보문과 규제 동향 정보, 인증정보 등의 무역기술장벽의 전반적인 정보를 TBT 정보포털 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U는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 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 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 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 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제‧개정 및 대상 부품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 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 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별히, 전기‧전자 제품의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 도입에 대하여 한국과 EU는 기술전문가 회의인 ‘한-EU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다. 기술규제 현안, 무역 기술 장벽 완화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 하여 FT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인증 확대 등 TBT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 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 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 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 ‧ 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 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 (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이하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 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 (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 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EU는 2002년 백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EU차원의 식품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유럽 19 제정(Regulation(EC) No 178/2002)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과 식품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결정 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 (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망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 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 도록 하였다. EFSA는 위해요소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 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8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 (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 (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 (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 일환으로2004년 4월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채택하여 소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통한 자기규제(self-regulat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후 2017년 그리포 사이트 및 독성 농약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EU 집행위는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식품기본법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향료 등 8개 세부규정 전반 대한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EFSA의 위험평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식품분야의 종합계획인 ‘A Farm to Fork Stategy’를 통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적인 식품사슬(food chain)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식품분야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상 및 유기농업 증진을 목표로 정하고 식품전면영양표시 개선, 농약 및 항생제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식품 오염(food contamination)과 관련하여 재배 또는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산염, 중금속 등의 최대잔여수준을 설정하고, 식품 포장 및 주방식기와 같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FSA 과학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계속 개정 중인데, 2019년에도 식품 용기 플라스틱 물질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이하 PHBH)로 제작된 식품용기의 용도, 사용조건 및 화학 물질 검출량 허용기준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콩, 글루틴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은 반드시 포장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2016년 12월부터는 포장되지 않는 식품 내 알러지 물질 포함여부까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EU는 2022년 식품포장용 재생 플라스틱에 관한 규정(Regulation 2022/1616)을 개정하여 재생 플라스틱 재료의 판매, 재생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기술, 절차 및 설비의 개발·운영, 재생플라스틱 재료의 사용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 으며, EU로 식품용 재생 플라스틱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관련 업체를 등록·감독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5월 이전에 EU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은 97년 부터 시행중인 신식품(noble food)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후 허가 후 판매가 유럽 21 가능한데, 2015년 규정을 개정, 각 회원국이 아닌 EFSA가 허가 신청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관리체계를 중앙 집중화하여 허가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종전 35개월→18∼24개월) EU 집행위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수출가능한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고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집행위 보건식품안 전총국(DG SANTE) 내 보건식품검사분석국(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Directorate)에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EU 규정(Regulation 1005/2008)이 2008년에 제정,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전술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 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 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1월 26일,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년 3월 20일) 및 조업감시 센터 설립 (2014년 3월 28일),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개선조치에 힘입어, EU는 2015년 4월 21일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2018년 10월 18일 한국과 EU 양측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한-EU 공동선언은 한국과 EU간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과 EU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는 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관련 국제규범인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항만국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즉시 시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 (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EU집행위는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탄소누출3)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법률 안을 2021년 7월 제안하였다. EU 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2023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23년8월에는 전환기간(2023년10월~2025년말)을 이행 3) EU보다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생산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 유럽 23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이행법령이 시행되었다. EU의 CBAM 제도는 적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EU ETS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CBAM 인증서(배출권) 구매)하는 것이다. CBAM은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간접배출 및 6대 품목과 관련 있는 전구물질(precursors)과 나사‧너트 등 철을 재료로 한 소비재(downstream)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유기화학물질, 고분자 물질(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CBAM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탄소함유 량과 관련된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함유량, EU 및 수출국의 탄소가격 정보 등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부과 되는 비용도 ETS 무상할당 폐지와 같은 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CBAM에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는 2026년 시작해서 2034년 전액 부담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WTO 규정에의 부합성, 탄소함량의 측정 방법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EU집행위는 역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유사한 위임법령(delegated act) 또는 이행법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제도 화될 예정이다. CBAM이 도입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행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바, EU측의 도입 준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패키지 채택, 이행 EU집행위는 2015년 12월에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하고,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 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 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 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 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 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3월 그린딜 및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 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의 표준화 전략과 함께, 섬유 및 건축관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2월 EU 입법기관 간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 규제는 2024년 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가능 제품의 표준화 전략 (making sustainable products the norm)은 EU 시장의 물리적 상품에 대하여 수명주기4)(life cycle) 전체에 걸쳐 환경, 4)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및 수명 종료 시까지를 포함 유럽 25 순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 재사용‧활용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준보다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 별로도 준수해야 할 기준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EU집행위는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와 철‧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들이 1차 작업계획의 대상으로 잠정 분류해 두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부착하여 제품의 수리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supply-chain)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용이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수량,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계획을 관리‧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폐기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 (부속서Ⅰ)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 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EU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 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순환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패키징에 대한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면서5), 규제 자체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 규정안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재 폐기물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장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 생산 자체를 억제하고, ②EU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여 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③ 5) 지침은 회원국별 입법(자율성)이 수반되나, 규정은 회원국별 입법 없이 EU전체에 일괄 적용 유럽 27 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원자재(virgin materials)에 대한 수요를 줄임 으로써 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안에는 제품별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설정,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한 포장제 설계 의무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자는 제품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주요 제품별 의무 제시), 배달용 음료수 포장, 온라인쇼핑 배송품 포장 등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당‧카페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일회용 포장, △과일‧야채에 대한 일회용 포장,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샴푸병 등에 대한 포장 등 특정한 포장 방식들을 금지하였다. 2018년 1월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 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6)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2018년 12월에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 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7)(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8) (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6) EU집행위(2018),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2018. 1. 16. 보도자료) 참고. 7)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8)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임.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합의하였다.9)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10),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 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 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 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11)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하며,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국가별 등록 건 수/화학물질 수는 독일이 8,463건/4,792개, 프랑스가 3,455건/2,124개, 이탈리아가 2,926건/ 2,049개, 네덜란드가 2,751건/1,653개 등이다.12) 9) EU집행위(2018),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rules to reduce marine litter”(2018.12.19. 보도자료) 및 EU 각료이사회(2018)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2018. 12. 19. 보도자료) 참고. 10) EU 각료이사회(2019),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11)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 11월 30일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 5월 31일까지 12) 영국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 등록 건수 4,396건에 화학물질 수가 2,298개였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영국 기업은 EU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없다. EU/EEA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REACH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 제도로는 UK 유럽 29 한편, EU집행위는 2022년 4월 지속가능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Restriction Roadmap)을 발표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작성한 업무지침을 공개 한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종의 규제 예고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로 드맵의 주요 내용이 향후 집행위가 제안할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근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집행위는 2027년까지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면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서 구성되는 새로운 EU집행위원회에서 REACH 전면 개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 로드맵은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 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대상으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암, 호르몬장애유발, 생식장애유발 등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난연제, 비스 페놀, PVC 플라스틱, 1회용 기저귀에 포함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REACH에서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별로 평가를 통해 규제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앞으로는 구조나 특성이 비슷한 물질군(group) 단위로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과불화화합물(PFAS)13)에 대해서는 REACH 전면 개정에 앞서 포괄적 규제(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PFAS 생산, 유통, 이용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제출했고, ECHA는 2024년까지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EU집행위원회에 PFAS 규제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PFAS의 위험성이 입증될 결우 EU집행위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안을 제안해야 한다. REACH가 있으며 이는 EU REACH의 주요 원칙을 계승한다.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13) PFAS는 탄소(원소기호 C)와 플루오르(원소기호 F)의 결합체가 포함된 수 천 종류의 화학물질 그룹으로서 절연성, 내열성, 윤활성 등과 함께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기‧토양‧물‧인체‧동 식물 등으로 흘러갈 경우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의복 방수처리제, 윤활유부터 반도체 식각용 기체, 군용 및 우주용 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됨.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EU는 2009년과 2011년 관련 규정들(Regulation EC 443/2009, Regulation EU 510/2011))을 제정하여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 적재중량 3.5톤 미만, 공차 중량 2610㎏ 미만)에 대해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승용차와 경상용차(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 목표 목표 연도 승용차 경상용차 2015년- 130 g·CO2/㎞ 2017년- 175 g·CO2/㎞ 2020년- 95 g·CO2/㎞ 147 g·CO2/㎞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1월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하려는 정책패키지(Delivering on Clean Mobility)를 제안하였고, EU입 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2019 년 4월 ①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고, 2030년까지 37.5% 감축(2021년 대비)해야하고, ②신규 등록되는 경상용차(밴)의 이산 화탄소평균배출량을 2025년까지는 15%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하고, 2030년까지는 31% 감축(2021년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EU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하였으며, 상 향된 목표 55%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의 온 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1년 7월 발표하였다. 동 개정 안은 EU입법기관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발효되었다. 강화된 법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등록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야 유럽 31 하며(2021년 대비 100% 감축), 2030년에는 승용차의 경우 20211년 대비 55% 감축하고, 경상용차의 경우 50%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35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만 신차로 등록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집행위는 2018년 5월 대형 트럭 등 중량자동차(heavy-duty vehicle)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규정안(Regulation setting CO2 emission per- formance standards for new heavy-duty vehicles)을 제안하였다14). EU 입법기관 간 논의 결과, 자동차 제작사들은 신규 등록 대형트럭(소형 트럭, 버스, 트레일러 등은 제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9년 배출수준 대비 15%를 감축해야 하고, 2030년까지 최소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상향된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EU집행위는 대형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024년 1월 EU 입법기관들은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2024년 중 발효 예정인 동 규정은 2030년 목표를 45%로 강화하였으며, 2040년까지 45%, 2035년까지 65%, 2040년 까지 90%의 새로운 감축 의무를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친환경차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90%, 2035년까지 100% 감축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며, 소규모 제작사, 광업‧임업‧농업용 차량, 군용 및 긴급 의료서비스용 차량, 쓰레기 트럭 및 시멘트믹서 차량 등은 동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14)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8년 5월 17일): Europe on the Move: Commission completes its agenda for safe, clean and connected mobility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 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 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EU 역내와 EU 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 하였다15). 이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 (1990년 대비 40% 감축→55% 감축)하는 내용의 유럽기후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기후법의 후속조치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 ‘Fit for 55 Package’를 2021년 7월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양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고 수송, 건물 등의 분야에 별도의 ETS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역외 항공을 중심으로 2026년 까지 항공 부문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해양·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ReFuelEU Aviation Initiative 및 FuelEU Maritime Intiative 15) EU 의회는 2017년 12월 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 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유럽 33 수립하였다. 우선, 항공사들은 EU 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AF)를 섞은 항공연료(SAF-blended aviation fuel)의 사용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연료 공급자들은 2050년까지 항공연료에 지속가능연료(SAF)를 혼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16)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EU항구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집약도를 제한17)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상한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EU집행위는 2022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안)을 발표했고, 2023년12월 EU입법기관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빠르면 2026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등록이 금지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따라서 이번 Euro7이 마지막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Euro 7의 승용차 질소산화물 등 주요 배출가스 기준은 Euro 6를 유지하며,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한 배출기준이 Euro 6 대비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solid particle 기준을 Euro 6의 23㎚에서 10㎚로 강화함으로써 10~23㎚ 사이의 입자들이 새롭게 규제받게 되었다. 또한, Euro 7부터 타이어‧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PM 10), 배터리 성능 유지조건 등을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승용차 브레 이크의 경우 전기차는 3㎎/㎞, 내연기관‧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는 7㎎/ ㎞로 분진 배출기준을 도입하였다. 타이어에 대한 기준은 아직 일정, 수치 등 16) 2%(2025년) ⇒ 5%(2030년) ⇒ 20%(2035년) ⇒ 32%(2040년) ⇒ 38%(2045년) ⇒ 63%(2050년) 17) - 2%(2025년) ⇒ - 6%(2030년) ⇒ - 13%(2035년) ⇒ - 26%(2040년) ⇒ - 59%(2045년) ⇒ - 75% (2050년)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협의 중인 타이어 마모 관련 기준이 정해지는대로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의 경우 5년 또는 100,000㎞까지 최대 성능의 80%, 그리고 8년 또는 160,000㎞ 까지 72%를 유지할 의무가 생겼다. 정부조달 EU 집행위에 따르면 ’18년 기준 GDP의 약 14%(연간 2조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이중 3,520억 유로 PA 서명국(예: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게 개방하였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연 2조 유로에 달하는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 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바, 당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 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 유럽 35 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후 조달기관에 대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18.4.18일까지는 종이 버전 인정)되었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 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 (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 (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 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EU에서는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EU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를 만들고, 디지털・그린 전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2018년도에 ‘혁신조달 가이드’를 발표한 바 조달절 차를 혁신친화적(경쟁적 대화, 혁신파트너십)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언급하 였다. 이중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과 관련하여서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파트너 선정 계약의 낙찰단계 (2) 낙찰 이후 계약 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실제 구매 단계로 구분된다. EU는 세계 조달시장의 절반이 외국 입찰자들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EU 조달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EU가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3국의 공공조달 시장 보호에 대처하고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규정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최근 도입된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가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은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 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 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등록(validation)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유럽 37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23년 1월 현재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 39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 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국 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특 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만 해당 국가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단일특허제도>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 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 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년 8월 EU 집행위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의 내용 및 추진 경과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 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 하는 것으로, 참여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EU특허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 절차 중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 구 OHIM)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결국 유럽 39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년 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 단일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년 12월 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 으로 하더라도 단일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년 12월 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 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 하였고, 2011년 2월 15일 유럽의회도 EU단일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18)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년 3월 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년 4월 EU 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18)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음.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이사회는 2011년 6월 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19)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 의회간의 2011년 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 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년 6월 29일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 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 (런던: 화학 및 의약품),(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년 12월 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폴란드, 크로아티아도 불참하여 24개국이 참여하였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 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 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정의 19)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음. 유럽 41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되 EU 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프랑스의 비준 완료 이후 독일만 비준을 완료하면 되는 상황에서, 2017년 6월 독일의 한 특허변호사가 독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통합특허법원 협정 비준법안이 독일헌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 IP관련 전문가단체, 협회 등에서 동 소원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 소원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위 기가 형성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2020년 3월 독일 헌재는 연방의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를 선고 했다. 더구나, 2020년 7월 영국이 브렉시트 후속조치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철회하면서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출범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COVID-19 비상사태 국면에 따른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고, 비록 신규법안에 대해서도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UPCA 이행 법안에 대한 예비적 금지 신청(applications for preliminary injunction)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마침내 2021년 8월 독일에서 UPCA 이행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와 같이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독일의 UPCA 이행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UPCA 예비적용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UPCA)이 2022.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판사 임용·IT 개발·하위 법률 정비(Rules of procedure) 예산 확보 등 필요한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행정적, 기술적 준비 과정을 거쳐 2023. 6. 1.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다.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의 장단점 및 대응방안 단일특허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합특허법원에서는 하나의 판결로 참여하는 국가 전부에서 유효한 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단일특허는 무효 판결의 효력이 모든 참여국에 미치므로 무효의 Risk가 크고, 통합특허법원은 신규 법원이므로 기존 판례가 없으며(no case law) 판결의 경향에 대한 예측 불가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수 ‚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신뢰도 ƒ 사업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 „ 특허의 유효성 … 유럽 다수 국가에서의 소송 필요성(multinational enforcement) : 경쟁사들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경우 † 비용 (validation cost, renewal fees) 등의 요소를 다각 적으로 분석하여 유럽에서의 특허권 획득,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EU 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EU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EU 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EUIPO는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EU 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유럽 43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EU 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 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 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 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EU 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EU 상표규정을 원용 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EU 상표가 가입국 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2022. 3월 지리적표시(GI)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22.3.31)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보호 강화(정당한 GI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취소하거나 GI 권리자에게 이전 가능) ‚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지 리적표시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 중 승인된 생산자 단체(recognised pro- ducer group)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GI의 운영‧집행‧개발에 대한 권한 부여) ƒ EU 정책 연계성 강화 „ 절차 규정 정비 (농산품 및 식품‧와인‧증류주 각 규정의 등록절차를 단일화하여 ‘농산품 및 식품’ 규정으로 통합, GI 등록 절차에서 EU집행위와 회원국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EUIPO가 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와인 및 농수산품 등에서 공예품·공산품까지 확대하였다(’23. 11) 한편, 한-EU FTA에서는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2022년 12월 지리적 표시 품목 추가에 (EU 44개, 한국 41개) 합의하였다. 디자인 EU 디자인제도는 현재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RCD: Community Registered Design)”과 등록 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C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RCD는 출원일로부터 5년간의 디자인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갱신을 통해서 총5회, 출원일로부터 유럽 45 2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UCD는 디자인이 공개된 지 3년간 보호하고 갱신절차가 없다. 보호기간이 짧아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패션업계 등에 유용하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와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이 요구되는데, 신규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상의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다르다면 독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재 EU 디자인 법제(Directive 98/71/EC, Regulation (EC) No 6/2002)는 지난 20여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 어온 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오랜 논의 끝에 2022. 11월 EU 디자인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2009년 이전의 European Community에서 유래했던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에서 등록 유럽 디자인(Registered EU Design, RED)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물품 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3D 애니메이션 디자인, 메타버스, 텍스쳐 애니메이션 시퀀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품 디자인 보호, 회원국 법제에 디자인권 무효 절차 도입, 참조 사용 및 비평/패러디에 대한 예외적 허용, 회원국의 미 등록 디자인 보호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2016년 9월 EU 집행위의 저작권 개혁법안(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 유럽의회에 제출된 이후,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어 좌초 우려를 낳았으나, 극적인 합의 끝에 2019년 3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유럽의 창작자, 공연자, 언론 등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콘텐츠의 사용에 보다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작자와 공연자에 대한 ‘적정하고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이 EU 저작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언론출판인들의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상 에서 어떻게 재활용되는 지에 대한 협상을 촉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시민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 향상을 위한 규정들이 도입되었는데, 신설된 라이선스 규정을 통해 Youtube 등의 플랫폼에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구기관, 대학 등은 빅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받음으로써, 연구 등의 목적으로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출판물 및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강력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녹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2012년 6월 5일부터 EUIPO는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47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 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제3세계 국가(중국, 동남아시아, 남미)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IP침해에 관련되거나 실질적으로 IP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리스트(Watch-list) 등 제3세계에서의 IP침해 실태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경쟁정책 개요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 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 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9년 12월 Margrethe Vestager 기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수석부집행위원장으로 격상 (디지털 정책 업무도 총괄)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카르텔 EU 집행위는 카르텔규제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2013년 5월)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 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99 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04년 동안 31.6억 유로, 2005∼ 09년 동안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8.6억 유로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0~14년 동안 총 76억 유로, 2015년부터 23년 11월 까지 총 104.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년 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년 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 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20년 9월에는 Brose 등 자동차 부품 3개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1년 6월에는 Volkswagen 등 자동차 3사의 디젵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술 관련 카르텔을 적발하여 87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기업 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유럽 49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동 사건은 2016년 7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르텔 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통신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 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 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년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2014년 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 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2020년 11월 Teva와 Cephalon 간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 역지불합의에 대해 60.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EU 경쟁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 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소비자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회사의 쇼 핑서비스(구글쇼핑)의 결과를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 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 체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구글 검색과 브라우저 앱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3월에는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14.9억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 브로커링 시장에서 고객 사들에게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온라인 광고 브로커링 사업자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EU 경쟁 당국은 미국의 퀄컴사가 3G 관련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 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달 EU 경쟁당국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유통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EU는 미국의 TV 셋탑박스 및 모뎀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구매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여 구매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관련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interim measure)를 결정하였다. 임시중지명령은 EU 경쟁법 역사상 약 20년만에 사용된 것인데, Margrethe Vestager EU 경쟁집행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tipping) 현상이 심하고 그 결과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2023년 5월부터 소위 GAFA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각종 작위,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규율 EU 경쟁당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0~4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 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 분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 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유럽 51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 2017년에는 Heidelberg Cement와 Schwenk의 Cemex Croatia 인수건, Deutsche Borse와 영국의 런던증권 거래소간 기업결합건 등 2건, 2019년에는 Wieland의 Aurubis Rolled Products 인수건, Siemens의 Alstom 인수건, Tata Steel과 ThyssenKrupp간 조인트 벤처 설립건 등 3건, 2022년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 및 Illumina의 Grail 인수건에 대해 경쟁자 수 감소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월 Johnson&Johnson-Tachosil, 5월 Boeing- Embraer, 2021년에는 2월 Fincantieri-CAT, 4월 Air Canada-Transat, 12월 Air Europa-IAG 사건에서 해당 기업들이 EU 집행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만 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기업결합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이후 2022년까지 심층조사(Phase 2)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 이 승인된 기업결합 건은 2020년 5월 Aurubis- Metallo 1건에 불과하다. 또 한, 경쟁제한성 심사외에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 행금지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 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Facebook/Whatsapp, 2019년 GE/LM WIND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으나, 추후 절차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각각 110백만 유로, 5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우리기업 관련 사건들을 살펴 보면, 2022년 1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 으며, 2021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 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EU 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1월 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 완료하였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 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 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 (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 집행위는 2013년 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 (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 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 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유럽 53 국가보조금 EU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집행위의 엄격 한 사전심사를 통해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회원국 간 공정경쟁 기반(level playing field)을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여력의 차이가 큰 27개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할 경우 역내 단일시장이 분열되고 유럽통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조금 지급은 산업정책의 주요 부분으로서, 2019년 12월 출 범한 집행위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주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하 IPCEI)에 대한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1월), 기후·환경보 호·에너지 보조금 심사기준(2021년 12월),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심사기준 (2022년 10월) 등을 개정하였다. 특히, IPCEI는 다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 별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기술 혁신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EU는 반도체(2018년 12월 17.5 억 유로, 2023년 6월 81억 유로), 배터리 공급망(2019년 12월 32억 유로, 2021년 1월 29억 유로), 수소(2022년 7월 54억 유로, 9월 52억 유로) 및 클라우드/엣지 컴퓨터 기술(2023년 12월 12억 유로) 분야 IPCEI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한편, EU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위기 극복 심사기준(Temporary Crisis Framework, TCF)”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은 이후에도 집행위 필요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되었는바, 2022년 7월에는 회원국이 핵심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공정 탈탄소화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EU 차원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 계획 (REPowerEU Plan)을 뒷받침하였다. 2023년 3월에는 “한시적 위기극복 및 전환 심사기준(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그간 EU가 新성장동력으로 추진하던 그린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배터리, 태양전지판, 히트펌프 등 전략적 친환경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수준으로 보조금(matching aid)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라 2024년 1월 처음으로 매칭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독일이 배터리 생산업체인 Northvolt의 공장 신설에 대해 지급하려는 9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보조 금이 승인되었는데, 실제로 동 기업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제안받고 독일 내 투자를 유보하기도 하였었다. 2021년에는 지역투자 보조금 심사기준(regional aid guidelines)이 개정 되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이 유럽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시 회원 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U 집행위는 2019년 1월 폴란드의 LG화학 지역투자 보조금(36백만 유로), 2021년 6월 헝가리의 SKBM 지역투자 보조금(90백만 유로), 2022년 3월 폴란드의 LG에너지솔루션 지역투자 보조금(95백만 유로), 헝가리의 SK On Hungary 지역투자 보조금(2.09억 유로), 2023년 2월 헝가리의 삼성SDI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89.6백만 유로) 지급을 승인하였다. 2021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EU 전체인구의 47%(28개국 기준)에서 48%(27개국 기준, 영국 탈퇴)로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인구, 1인당 GDP,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20)을 재지정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의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확대한 반면, c지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이 강화되어 새로운 혁신공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2013년 이후 EU 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 왔으며,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21)와 20) 지역투자 보조금은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실업이 심각한 지역(a지역),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c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도 a지역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21) 피아트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패소함. 그러나 EU Court of 유럽 55 스타벅스(Starbucks)22)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23)한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아마존에 대한 조세특혜 2.5억 유로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나이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발표한 “2022년 국가 보조금 연례보고서(State aid Scoreboard)”에 따르면, 2021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철도, 공공서비스 제외)은 3,345억 유로(EU GDP의 2.3%)로서 2020년 3,284억 유로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2021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11~2019년 동안 보조금 지출은 약 2배 증가하였으며(2011년 773억 유로 → 2019년 1,410억 유로), 2022년에는 COVID-19 보조금 명목으로 1,821억 유로를 신규 지급하고, 그 외 보조금도 3.8% 증가하면서 총 보조금 지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회원국별 보조금 지급액 편차가 상당한 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3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전체 회원국 보조금 지급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2023년 1월부터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EU 내 상품· 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한 역외보조금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을 시행하고 있다24). 동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이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참여시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외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EU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Justice에 항소하여 2022년 11월 승소하였음 22) 스타벅스는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승소함. 23) 애플은 EU General Court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승소하였음. 이후 2020년 9월 EU 집행위는 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하였음. 24) 동법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집행위의 직권조사 권한, 23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이 적용 개시되었다.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역내 경쟁을 왜곡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보조금으로 i)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상당한 자구 노력이 없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ii)규모·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보증, iii)OECD 공적 수출신용 협약에 위반되는 수출금융 조치, iv) 기업결합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v)공공조달에서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 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 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 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 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EU의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이다. 이처럼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은 대외시장개방과 내부 시장 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럽 57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한 분야에 걸쳐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별 제한정도와 대상산업도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통합정도가 매우 높은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분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 말까지 철폐하도록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Servic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EU 집행위는 국별 이행실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체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의무 대폭 확대 ④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자격요건(requirements) 폐지 ⑤ 개별 회원국내 영업허가시 전 회원국에 적용 등 한편, 2010년 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①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수준은 WTO/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다. EU는 2021년 5월 2020년 기발표한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을 개편하여 유럽회복을 위한 더 강한 단일시장(towards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e’s recovery) 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팬더믹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단일시장의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이 기존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 지침(Services Directive)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년 5월 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 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뒤쳐져 있으며,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490~790 MHz 대역 주파수 배정,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간 이동성 보장, 역내 휴대폰 로밍비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EU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5G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EU는 주요 도시에 5G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 59 한편, 2020년 2월 EU 집행위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의 연장선 상에서 EU 회원국간 상이한 데이터 규범을 통일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EU집행위원회는 공공․민간 데이터의 회원국 간 이동촉진(데이터거버 넌스법, 데이터법), 사이버 보안 분야 표준 및 인증 정책(사이버복원력법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행위 근절(디지털시장법), 범유럽 인프라 사업자 탄생 촉진(디지털네트워크법안 준비), 6G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 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 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에게는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은행 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 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년 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 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유럽 61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 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시장감독청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최초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런던에 소재하였던 유럽은행감독청은 2019년 6월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였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 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 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 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 해 2013년 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 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 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 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 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 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 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을 위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 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 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 으로 2014년 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은행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은행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 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은행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2016년 1월에는 EU 내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함으로써 부실은행 회생 및 정리 체계의 일원화가 구축되었다. 은행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으로 8년 내 총 예금보장 수신의 최소 1% 수준의 은행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은행 정리시 손실분담 (bail-in) 원칙에 따라 은행이 총 부채의 8%를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남은 핵심 구성요소인 단일예금보험기구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EDIC)의 설립은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EU 집행위가 2015년 11월 설립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등 중심국들은 위험 공유에 따른 부담 증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로 단일예금보험기구 설립 이전에 주변국들의 리스크 축소가 전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단일예금보험 기구 설립을 마무리하여 은행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을 2015년 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 · 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 · 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 · 유럽 63 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한다. 아울러 2014년 11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추가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총 3,150억 유로의 투자 창출을 목표로 210억 유로의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조성하고 인프라 및 혁신 사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7년 9월 에는 동 계획의 시행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투자유발목표도 최소 5,000억 유로로 확대하였다. 2019년 출범한 von der Leyen 집행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이러한 기조 하에 유럽투자은행(EIB)은 2019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신에너지 대출정책」을 발표하였다. 3대 핵심과제로 ① 2021~ 2030년 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약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실행, ②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환경 분아에 대한 투자비중 50% 달성, ③ 2020년 말까지 모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파리기후협정의 원칙 및 목표와의 일관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① 2021년 말부터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② 투자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한편, ③ EU회원 국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시급한 국가들의 프로젝트(just Transition Fund) 지원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9월 EU집행위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분야에 있어 소 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EU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였 다.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크게 디지털 금융전략, 암호자산 법률안,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률안, 소매결제 전략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금 융전략은 디지털 단일시장의 분절화(fragmentation) 제거를 위해 상호운 용가능한 디지털 신원확인체계(digital identity solutions) 구축, 암호자산 법률안 제정 등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EU법률 체계 정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데이터 기반(data-driven) 금융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육성,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resilience) 강화 등 4가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였다. 암호자산 법률안은 모든 암호자산(crypto-asset)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 한편 리브 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률안은 금융회사들이 사이버 공격 및 여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 제공자와 같은 ICT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EU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소매결제 전략은 전 유럽에서 활용가능한 소매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시결제(instant payments)를 통해 소비자 들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EU 카드사(VISA, Master 카드 등)와 대형기술기업(애플, 구글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유로화의 국제적 통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는 디지털 유로화 발행의 전단계로서 디지털 유 로화 시제품 설계,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개시 한다고 발표하며,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위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3년 6월 디지털유로 법률안(Single Currency Package)를 발표하였으며,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3) 운송 2020년 EU 집행위는 실무진 백서 평가를 통해25) 백서가 설계한 중장기 타 임라인에 따라 실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감축을 목표로, 2020년 12월 ‘지속가능 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을 발표하고, EU의 운송정책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2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s executive summary of the evaluation of the white paper (2020.12.10.) 유럽 65 2021년 EU 집행위 운송총국(DG MOVE)의 연간 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EU 집행위가 채택한 ‘Fit for 55’ 패키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운송총국은 (1)해양 운송의 저탄소 배출을 위한 ‘FuelEU Maritime’ 전략, (2)항공 운송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ReFuelEU Aviation’ 전략, 그리고 (3)대체 에너지·원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총괄 담당하며 EU의 녹색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운송총국은 EU의 교통 체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편 익 증진을 위해 회원국 간 연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침 및 권고들을 제안하며 운송 산업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운송총국은 2020-24년 전략목표를 발표하여, 유럽 그린딜에 기여 하고 보다 디지털화된 교통·운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세부 목표를 발표 했다. 집행위는 EU 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체계 설립을 위해 ‘협력하고, 연결되고 자동화된 모빌리티(Cooperative,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개념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한-EU 화상정상회담 계기 양측은 교통 분야의 고위급 정책 협력 회의체를 출범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출범이 지연되던 중, 마침내 2022년 9월 ‘제1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되어 전기·수소차 보급, 항공·해운분야 탄소 감축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양측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이며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앞으로도 한-EU 간 교통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다.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 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당국과 우편사 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 행위는 2006년 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 하고 2006년 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였다. 일상생활 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 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년 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15년간의 기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 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무역 장벽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유럽 67 역외 기업(단,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로써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 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무선인식 (RFID) 태그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삭제권(잊힐 권리)과 개인정보 이동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의 책임을 강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 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GDPR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여 한다. GDPR은 적법한 역외 이전의 근거로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등) 등이 있다. 우리정부는 EU와의 약 5년여 간의 협의 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공식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채 택 직후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 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개인 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EU FTA를 보완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12월 한-EU GDPR 적정성 결정 시행 3주년 계기 동 결정에 대한 EU의 제1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GDPR 시행의 실 질적 효과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시행 후 2024년 1월 기준, EU(회원국)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67건과 약 44억 2백만 유로에 달한다. 개중 2023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이었는데, 메타(Meta) 기 업을 대상으로 1월, 5월 각각 3,900만 유로 및 12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9월에는 틱톡(TikTok)을 대사응로 3.45억 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처럼 GDPR의 다수의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 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럽 역내 진출 우리 기업들은 개별 회 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국 감독기관의 주요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 69 그리스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22년 GDP 는 2,192억 달러(IMF)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615달러(IMF)이다. 그리 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80%), 제조업 (16%), 농업(4%)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 해운업 등이다. 아울러, 그리스 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 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056만명(그리스 통계청)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2016년 국민소득이 경제위기 이전 보다 약 25% 이상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계경제 호황, 관광객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10% 후반대로 하락하고, 2018년에 1.7%, 2019년에 1.9% 성장하면서 위 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펜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9.3%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스 통계청) 그리스 정부는 적극적 인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 극복에 대응했으며, 2021년 2/4분기부터 민간소비 및 관광산업 개선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도 그리스 경제 는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 션 압력 등 불확실성은 그리스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8년 8월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EU, IMF 등 채권단의 긴축 및 구조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혁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성공리에 종료하였으며, 2022년 4월 IMF 구제금융 잔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상환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대규모 민영화 사업, 전자정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7월 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친기업적(business friendly) 정부를 표방하고 세금인 하 및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확대와 전자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3.6월 총선에 승리한 신민당 제2차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리스는 △유자 녀 가정 소득세 면세점 1,000유로 인상 등 감세, △공공부문 임금인상, 최저 임금 인상(현행 780유로를 임기중 950유로까지 확대), 연금 3% 인상 등 가처 분 소득 확대 등 민생을 강화해 나가고, △사립대학 설립· 대학과 산업체 연계 등 교육 개혁, △공공부문과 기업 운영에 디지털 전환 가속, △국경관리 강화 를 통한 불법이주문제 대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농업, 건설, 서비스 부문에 특히 부족한 인력확보와 장기적으로 국 가 인구문제 대처를 목적으로 정부 내 인구문제 및 가족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통합가족부를 신설(‘23.7월)하였다. 더불어 최근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총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24.1.18-19)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적극적 도입 의지와 녹색에너지를 수출 하는 유럽내 에너지 허브국가로 발돋움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동향 구제금융 그리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EU 집행위, 유럽증 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으며, 동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과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유럽 71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규모 (단위 : 억 유로) 1차 (2010~12) 2차 (2012~15) 3차 (2015~18) 합계 730 1,538 619 2,887 ▴유럽 국가 529 - - 529 ▴IMF 201 120 - 321 ▴EFSF / ESM* - 1,418 619 2,037 * 2차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3차는 유럽안정화기구(ESM) 2018년 8월 20일 유럽안정화기구(ESM)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종료 되었음을 발표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약 2,887 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공식 종료되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2022년까지 GDP대비 3.5%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하며,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채권단으로부터 매 분기별 로 재정상황, 개혁프로그램 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다. 다만 코 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EU 집행위는 20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 3.5% 흑자 달성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다. 구제금융 종료후 그리스 정부는 연 금삭감 철회(2019년 1월), 최저임금 인상(2019년 2월) 등 기존에 채권단과 합의내용을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채권단 의견을 존중하면서 IMF 구제금융 조 기 상환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그리스는 2022년 4월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였다. 다만 IMF 구제금융은 전체 구제금융 자금의 11.1%에 불과해 그 효과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1%p 낮추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로부터 차입한 529억 유로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41년까지 20년간 매년 26.4 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며, EFSF 구제금융은 2023년부터 2056년까지, ESM 구제금융은 2034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적용하였던 강화된 감시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nhanced Surveillance) 프레임워크를 2022년 8월 20일로 종료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가 다양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 가했으며,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2010년 재정위기 이후 12년 만에 정 상적인 유럽 국가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하면서 재정상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 거시경제 동향 그리스는 세계경기 회복, 관광객 증가, 수출호조 등으로 2018년 1.7%, 2019년 1.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기초재정수지도 GDP 대비 3.5%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회복흐름을 보이던 그리스 경제에 큰 충 격을 주었다. 2020년 2/4분기부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20년 2/4분기 성장 률은 전년동기대비 -16.0%, 3/4분기 -10.7%, 4/4분기 -7.7%, 2021년 1/4분 기 -2.2% 등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 업26),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경제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리 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240억 유로, 2021년 116억 유로 등 총 356억 유로 규모의 경제대책을 추진하였다. 경제대책은 크게 고용유지, 유동성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근로자들 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1인당 800유로 지원,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완화(39.66%→36.66%), 일자리 10만개 창출, 매출 감소 기업 의 근로자 임금삭감액 60% 지원, 대중교통·커피 등 일부 품목의 부가세 한시 적 인하(24%→13%), 기업에 대해 유동성 공급 및 부가세 납부 유예, 자영업 자의 세금 납부 유예, 실업수당 2개월 추가 연장 및 혜택 기준 완화 등을 추진 하였다. 정부의 경제대책과 함께 2020년 12월말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2021년 그리스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였다. 2/4분기 14.7%로 큰 폭의 26)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2018년 기준 그리스의 관광업과 연관된 직접적인 산업규모는 GDP의 11.7%인 215억 유로, 간접적인 산업규모 포함시 474억 유로로 GDP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함. 유럽 73 성장을 달성하며 5분기 연속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민간소 비, 투자, 수출 등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관광업도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스 경제는 2021년 8.4% 성장(그리스 통계청) 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소비와 수출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주도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4분기 7.7%, 2/4분기 6.9% 성장하였다. 그리스 경 제에 약 25%를 차지하는 관광업도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 나 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 및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EU 및 유로존 2022 년 GDP 평균성장률(각각 3.4%) 보다 높은 5.6% 성장하였다. 2023년 상반기도 2022년에 비해 성장세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소비와 순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분기 1.9%, 2분기 2.6%의 양호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으 며, 최근 3분기의 경우 EU 및 유로존 평균 성장률(각각 0.1%)을 크게 상회 (2.1%)하여 2023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EU 집행위, 2023년 11월) 그리스 주요 경제지표 출처 : 그리스 통계청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0.2 -0.5 1.1 1.7 1.9 -9.3 8.4 5.6 GDP (십억 유로) 176.4 174.5 176.9 179.6 183.4 165.0 181.5 206.6 물가상승률 (%) -1.7 -0.8 1.1 0.6 0.3 -1.2 0.6 9.6 실업률 (%) 25.0 23.9 21.8 19.8 17.9 17.6 14.7 11.6 재정수지 (% of GDP) -5.9 0.2 0.6 0.9 1.1 -9.7 -7.0 -2.4 기초재정수지 (% of GDP) 0.6 3.5 4.1 4.2 3.0 -7.5 -5.2 0.1 국가부채 (% of GDP) 176.9 180.5 179.5 186.4 180.6 207.0 195.0 172.6 경상수지 (% of GDP) -0.8 -1.7 -1.9 -2.9 -1.5 -6.6 -6.8 -10.3 무역수지 (% of GDP) -1.0 -1.4 -1.5 -2.2 -1.7 -7.7 -7.8 -9.7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리스 정부는 2020년말 EU의 경제회복기금 지출계획인 국가재건 및 지속 가능 계획(National Plan for Recovery and Sustainability)을 발표하였 다. 그리스는 7,500억 유로 규모의 EU 경제회복기금 중 4.3%인 320억 유로 를 지원받으며, 이 중 194억 유로는 보조금, 126억 유로는 대출금으로 이는 그리 스 GDP의 약 10.3%에 해당한다. 보조금 194억 유로 중 164억 유로는 4대 핵 심분야에 지출하고, 30억 유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기금에 사용할 예정이 다. 126억 유로의 대출금은 제로금리로 개혁 및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대 핵심분야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고용․기술․사회적 결속, 민간 투자 및 경제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재건 및 지속가능 계획 (National Plan for Recovery and Sustainability) 분 야 주 요 내 용 녹색 전환 크레테(Crete) 섬과 시클라데스(Cyclades) 지역 섬의 전력망을 본토와 연결, 건물 에너지 업그레이드, 도시 및 공간 계획 개혁, 자연재해 및 환경보호 등 디지털 전환 5G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물 광섬유 설치, 국가와 기업의 디지 털 전환 등 고용․기술․사회적 결속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법 현대화, 직업교육 및 훈련 현대화, 개인 의료기록 및 의 료서비스 디지털 전환, 차별에 대한 투쟁 및 사회적 혜택의 합리적 강화 등 민간 투자 및 경제 전환 세법 체계화, 공공행정 현대화, 자금세탁 및 부패 척결, 사법행정의 가속화, 대학 연구와 생산의 연계 등 그리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인 정받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피치(Fitch)는 2020년 1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2020년 11월 무디스(Moody’s)는 B1에서 Ba3로, 스탠다드 앤푸어스(Standard & Poor’s)는 2021년 4월 BB-에서 BB로 올린 후 2022년 4월에도 BB+로 올렸다. 한편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국채 금리(10년 만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 내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0년 9월에 발행 한 국채(10년 만기)는 역사상 가장 낮은 1.23%의 금리로 25억 유로를 조달 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적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그 리스 국채가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PEPP)에 포함되었다. 2022년 들어 유럽 75 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그리스 국채 금리도 빠 르게 상승하여 4% 초반대까지 상승하였다. 2023년 들어 국채 금리는 4% 수 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월 국제3대 신용평가사인 S&P의 투자등급으 로의 상향을 기점으로 4분기 중 하향추이를 보였다.(10년물 월 평균금리, 10월 4.07%, 11월 3.67%, 12월 3.11%) 2023년에는 그간의 높은 경제성과와 재정건전성 개선 등에 따라 DBRS가 2023.9월 BB에서 BBB로 올리며 그리스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가 2023년 10월 BB+에서 BBB-로, 피치(Fitch)도 2023. 12월 그리 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올리며 차례로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하 였다. 무디스(Moody's)사는 2023년 9월 투자등급 직전단계 까지 2단계 상향 조정(현재 Ba1등급)한 바 있다.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 무역관련 주요 정책은 다른 회원 국들과 동일하다. 또한 한-EU FTA 발효로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절차 간 소화 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한-그리스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1,628 978 1,674 863 2,030 1,232 1,030 수입 446 604 528 796 1,309 902 918 무역수지 1,182 374 1,146 67 721 330 112 출처 : 한국무역협회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그리스 양국 교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24.7%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 수출이 부진을 보이면서, 2022~23년 동안 교역액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전체 수출액에서 선박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60~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선박 수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의 대그리스 전체 수출규모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은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4% 감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MTI코드 7461) 수출이 큰 폭(22.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선박 수출 감소는 수주 부진이 원인은 아 니며, 수주-건조·인도 간 시차로 인해 2021년 이후 선박 수주 호조세가 수 출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9.2억 달 러로 전년 대비 소폭(1.8%) 증가하였다. 이는 대그리스 2위 수입품목인 의 약품(MTI코드 2262) 수입이 31.6%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그리스 1위 수입품목인 나프타(MTI 코드 1334) 수입액은 전년 대비 소폭(1.5%) 감소한 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최대 수출품목은 선박(U$596백만)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외에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 지(U$89백만), 승용차(U$63백만), 열연강판(U$20백만)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U$703백만), 의약품(U$133백만)으로서, 동 품목들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91%에 달한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그리스산 키위 수입이 허용되면서 그리스로부터의 키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 년에 14.6만 달러에 불과했던 키위 수입액은 2022년에 84.7만 달러로 6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3년에는 22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다. 유럽 77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단위: US $ 천, %) 품목명 2022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선박 771,964 -53.0 595,784 -22.8 합성수지 77,760 -7.0 89,081 14.6 승용차 62,511 5.1 62,788 0.4 열연강판 16,933 72.7 19,618 15.9 석유화학합성원료 15,229 -24.9 18,230 19.7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단위: US $ 천, %) 품목명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나프타 713,774 -33.9 703,084 -1.5 의약품 101,266 -25.9 133,259 31.6 기타농산가공품 7,688 4.5 8,869 15.4 기타금속광물 3,706 -76.2 6,606 78.3 연초류 7,709 -13.3 5,600 -27.4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선박 및 선박기자재 수출 시장 2022년말 기준 그리스 선주의 선박은 4,870척(1천 톤 이상 선박만 집계)이며, 재화중량톤수는 387백만 톤으로 전 세계 선박의 17.6%를 차지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선박 점유율 (단위 : %)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그리스 16.7 17.3 17.8 17.8 18.2 17.6 중 국 9.0 9.6 10.5 11.2 11.9 12.7 일 본 12.1 11.7 11.5 11.4 11.8 10.8 한 국 4.4 4.0 3.9 3.9 4.2 4.2 독 일 6.1 5.6 4.9 4.4 4.2 3.6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 선적 기준이 아닌 선박 소유 기준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스 선주는 총 159척의 선박을 발주하면서 이 중 42.7%인 68척을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발주하였다. 그리스는 2022년 우리 나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발주한 국가로 국내 수주 실적 중 18.8%가 그리스 발주 물량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 조선사들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 제조의 선주 자로써, 현재 그리스 선주사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중이다. 특히, 그리스 선주사들은 고부가가치인 LNG 선박의 경우 전량을 우리 조선업체에 발주하 고 있다. 또한, 2014년 산업통산자원부와 그리스 해운부간 ‘해양 및 선박기술 협력 MOU’ 체결 이후 선박용 기자재의 양국간 교역 규모(수출+수입)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2.3백만 달러에서 2015년 2.7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6년 2.5백만 달러, 2017년 3.8백만 달러, 2018년 9.7백만 달러, 2019 년 7.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각 4.5백만 달러, 2.7백만 달러에 그쳤다. 한편 2019년 10월 한국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에서도 그리스 거점기지를 개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그리스 유력 선주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유지하여 우리 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수주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아테네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해운박람회인 포시도니아 박람 회27) 기간 중 ‘한-그리스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포시도니아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한-그리스 해양협력포럼’도 취소되었다.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포럼에서 는 한-그리스 양국 전문가들이 선박금융, 온실가스 규제 대응방안, 조선기자 재 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9년 7월에는 국립아테 네공과대학과 우리나라 한국해양대간 학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조선 해양공학 학생 간 교류 등 양국 미래세대간의 해운·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7) 2022년 포시도니아 박람회에는 84개국에서 1,962개 업체, 18천 여명의 조선 및 해운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참가국 중 6번째로 많은 87개 조선 및 기자재 업체가 참가하였다. 유럽 79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 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 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 다. 또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 동 분야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도 과거 보다 유연해진 점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집권여당인 신민당(New Democracy)은 2019년 집권 이후 재정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수입 등) 에 대한 특별연대기여금을 면제(2022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면제) 하 였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총 39.66%에서 36.66%로 3%p 완화하 였다. 고용주는 24.33%에서 22.54%(1.79%p 인하)로, 근로자는 15.33%에 서 14.12%(1.21%p)로 각각 인하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월 650유로에서 713유로까지 인상한바 있으며, 2023년 들어 서도 월 780유로로 인상하였다. 2023년 6월 재집권에 성공한 집권 여당은 최저임금을 2027년까지 월 950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았다. 그리스의 해외투자 유치 정책은 2010년에 제정된 성장법(투자촉진법) (Law 3894/2010)과 2011년에 제정된 경제개발투자법(Law 3808/2011)에 기초 를 두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민간투자 제고를 위해 신규 성장법(Law 4399/2016)을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주로 집중되어 고용창출이 저조했 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국가 및 시장 개혁 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녹색 전환, R&D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성장 및 투자유치 법안을 2022년 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개선되어 최상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대를 통해 기반설비(ONEX의 그리스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대 조선소 인수 또는 지분참여), 에너지(천연가스공급 및 해상·해저 터미널 건설사업), 데이터 관리부문(Microsoft, Digital Reality, Cisco, Amazon), 제약 관련 첨단기술개발(Pfizer)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고 있다. 한편 탈아연정책과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환경부 문에서 Tesla와 Volkswagen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9.7월 신정부 출범 후 3년간 유치한 전략적 투자는 Microsoft사의 투자 (약 10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77억 유로 규모이고 그 중 40억 유로가 신재생 에너지, 나머지는 관광, R&D, 항만, 상업 인프라에 해당한다. 새로운 성장 및 투자유치 법안 주요내용(2022.2월) 그리스 정부는 EU의 재건기금으로부터 310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여 그 중 130억 유로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180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 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국가생산모델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성 개선에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는 기업합병과 관 련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미국의 Prodege, Facebook, Celonis, ㅇ △기존의 농축산업, 제조업, 물류, 관광업과 △기업의 디지털 및 기술 전환, 녹색 전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형성, 혁신투자 및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신기술 도입 지원,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고용강화, 창업 및 제조업 지원, △공정한 성장 전환 계획에 설정된 낙후지역(그리스 북부) 지원, △부가가치가 높은 고수준 지식 부문에 경쟁력 강화 등 부문별로 동기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제성장을 추구 ㅇ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절차가속 및 행정개선 추구 ㅇ 지역적 성격 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독자적인 투자계획 범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최초로 일반면제규정(Law 651/2014)을 적용하며 R&D, 환경보호, 장애자 전문교육훈련 등 사회부양성격의 사업을 지원 ㅇ 이번 성장법안은 그리스 경제의 약점과 장점을 염두에 두고 2022~2027년 지역강화계획을 위한 기업활동*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추구 * 기업활동 : △기업의 디지털 및 기술 전환, △녹색전환(기업의 환경적 개선), △창업, △공정한 성장 전환, △연구 및 혁신, △농식품업(1차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가공업(물류업). △대외지향 기업활동, △관광투자 강화, △대체관광, △대규모 투자, △유럽 가치 사슬(value chain) 참여 등 유럽 81 CVC, 일본의 Nidec사 등이 그리스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리스의 IT 기술 벤처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22년초에는 JP Morgan이 그리스의 테크 기업 인수를 위해 약 10억 유로 투자계획를 발표하여 4차 산업혁명이 그 리스에 뒤늦게 시작했으나 고급인력을 통해 빠른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게 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데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그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 그리스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성격에 따라 총 15단계에서 16단계에 달하는 설립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그리스는 2010년 회사 설립 간소화법(One-Stop-Shop/Law 3853/2010)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사 설립 간소화 제도는 기존 회사 설립 시 여러 기관을 방문 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회사 설립 간소화(One-Stop-Shop) 담 당 기관에 1차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 기관 부서와 협의 해 설립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담당기관을 따로 두고 진행함에 따라 회사 설립 소요 기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개의 상공회의소의 본부 및 지부, 100개의 시민서비스 센터, 세무서, 3,200개 공증 사무소들과 네트워크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 다. 또한 2016년에는 행정단순화 및 규제완화법(Law 4441/2016)을 제정하 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One-Stop-Shop 민원 서비스 제공, 자영업자 개인 회사와 파트너십 무한회사 설립 절차의 단순화, 주식회사 S.A. Ltd 설립 시 공증인 참석 전제 폐지, 회사명 검색료 10유로, 회사설립 시 세무기록 제출 전 제 폐지, 인지료 70% 인하, 회사설립절차 완료와 동시에 신규 세무자번호와 온라인 세무행정 사용자 코드 발급 및 해당 보험연금공단에 자동 등록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제도와 전자정부 행정을 확대하며 경쟁력 확보에 노력중이 다. 코비드19 보건위기를 계기로 그리스 전자정부체제와 인터넷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현재 그리스 전자정부 포털(gov.gr)을 통해 11개 범주 약 1,500여 종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식 및 문화적 차이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공조달의 경우 정치 적 혹은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조건이 외국업체에게 불리하거나 프로젝트 자체 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국내기업 A사의 경우 2010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에 참가해 2012 년에 사실상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잦은 정권 교체, 담 당부처 인사 변경, 재정 악화 등으로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진행했으며 2016년부터 프로젝트 시공을 시작했다. 또한 아테네 구 공항 프로젝트 (Hellinikon)를 수주한 그리스 기업 Lamda Development는 2011년 12 월부터 입찰을 추진하여 2015년에 수주 및 계약을 체결했지만 좌파세력의 반발과 그리스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차이, 소송 등으로 사업의 본격 착수가 지연된 바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계약 및 프로젝트를 시작까지는 최소 수 년 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설립간소화(One-Stop-Shop)제도도 실제로 1 차 구비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그리스어 신청서 양식, 서류 공증 및 그리스어 로 작성된 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이 현지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변 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28) 2023년 IMD가 발표한 그리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4개국 중 49위로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 30위 중 반권이던 그리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재정위기 기간 중 50위권 후반대로 밀렸나기도 했으나 202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결과를 살 펴보면, 그리스는 높은 교육수준(71.9%)과 숙련 노동력(70.3%)이 높게 평가 된 반면, 기업 지배구조(14.1%), 법제의 효율성(6.3%), 조세제도의 경쟁력 (4.7%) 등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는 전년 51위에서 58위로 하락하였으나,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은 코로나19 28) 출처: 코트라 그리스 국가정보 유럽 83 펜데믹 극복과 에너지 위기 대처, 물가관리 노력 등을 평가받아 전년 55위에 서 53위로 2계단 상승하였다. 비즈니스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48위 로 전년대비 2계단 하락하였으며, 인프라(Infra) 분야는 개선을 보이고 있으 나(41위 → 40위)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IMD의 2023년 그리스 국가경쟁력 지표 분야별 순위(총 64개국 대상 49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ㅇ 경제성과 52 51 58 ㅇ 정부효율성 52 55 53 - 국내경제 53 47 45 - 재정 59 60 60 - 국제무역 39 17 24 - 조세정책 61 51 52 - 국제투자 48 43 52 - 제도여건 43 46 48 - 고용 55 59 61 - 기업규제 35 40 41 - 물가 25 27 44 - 사회여건 35 42 43 ㅇ 비즈니스효율성 44 46 48 ㅇ 인프라 39 41 40 - 생산성 39 38 45 - 기본인프라 44 39 46 - 노동시장 44 52 54 - 기술인프라 45 50 49 - 금융시장 52 53 49 - 과학인프라 40 39 40 - 경영활동 48 51 59 - 보건환경 35 34 34 - 행태가치 38 41 38 - 교육 37 36 36 출처 : IMD 홈페이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 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 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개 선 추세에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16년에 ‘민간투자 강화 및 국가경제성장 제도’라는 신규 개 발법(Law 4399/2016)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23년까지 총 110억 유로 규모의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혁신과 수출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 가인력활용 및 고용증대, 인력유출 방지, 고부가가치의 상품 및 용역 생산,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증대, 효과적인 전문성 고양, 네트워크-공역작용(sy- nergy)-합작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 부양, 기업합병 촉진, 건전하고 전문적인 기업활동(중소기업 강조) 장려, 국가의 재산업화, 환경에 영향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대 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분 야이며 다음으로는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는 투자 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다. 인센티브 신청서는 그리스 투자무역진흥공사(Enterprise Greece) 또는 재 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정한 신청 기간이 없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www.ependyseis.gr)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이 국고 보조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EU제 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651/2014 Ε.C. (L 187/1 26-6-2014)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투자사업 추진 관련 지원 및 혜택은 일반 설비(32~36조), 일반 기업활동(37~41조), 중소기업일반 (42~46조), 혁신 중소기업(47~51 조), 시너지 및 네트워크 형성(52~58조), 금융기관 및 기금(59~61조), 지역 -직종별 지원(62~64조), 대규모 투자(65~69조)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 소 투자 단위를 변경했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여부에 따라 5백만 유로와 50만유로의 2단계로 되어 있었으나, 2019년 3월 1천5백만 유로 규모 이상의 투자 시 면세규모를 7백만 유로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중소기업(동업· 합작·클러스터)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소기업은 15만 유로 이상, 극소 기업 은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투자자 는 투자규모 예산 중 25%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해야 하며 정부 보조금과 은 행 대출로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다. 2014년 그리스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주택 투자가에게 거주비자 (골든 비자)를 발급해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대상 체류 비자 제공 투자 촉진법(Law 4251/2014)을 도입했다. 그리스에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총 25만 유로(부가세 등 세금 제외) 이상의 매입 시 EU 국적인 대상으로 10 유럽 85 년, EU 국가 이 외 국적의 투자가들에게는 5년의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 용이다. 특히, 주택의 소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체류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 하며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를 포함해 체류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그리스 투자무역진흥청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터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매년 골든 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골든비자로 인해 외국인들의 그리스 부동산 구매가 증가하면 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리스 일부 지역(아테네 일부지역, 산토리니, 테살로티키 등)의 골든비자 발급 기준을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 구매로 강화하였다.(시행일자: 2023.8.1.일부)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해 2020년부터 그리스를 세금신고지로 설정하고 그리 스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경우 소득세와 사회연대기여금을 최장 7년 간 50% 인하하는 인센티브(Law 4646/2019)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재까지 17개국으로부터 80여건의 투자와 함께 약 1,200명(외국인 퇴직자 200명, 그리스인 1천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 정책 과 함께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난 10년간 재정위기 기간중 해외로 떠난 청년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초타키스 총리는 정부의 노력으로 brain drain에서 brain gain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홍보 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그리스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함에 따라 Microsoft, Tesla, Pfizer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 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불라(Bourla) Pfizer 회장은 2021년 6 월말 개최된 그리스 기업인연합회 총회에서 그리스(테살로니키) 투자에 앞서 자사의 그리스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정치적 결의를 확보했음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리스 정 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거나 관 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스 중앙은행과 무역투자진흥청(Enterpeise Greece)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리스의 순(Net) 외국직접투자 유입액은 79.3억 유로로 전년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비 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는 76.8% 증가한 것이며 2002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국별로는 룩셈부르크 의 투자액이 12.3억 유로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프러스(€998백만), 독일 (€948백만), 스위스(€835백만), 이탈리아(€781백만) 순으로 나타났다. 산 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4.6억 유로로 전체 유입액의 31.0%를 차지하였으 며, 제조업(19.1%), 부동산(10.4%), 교통(4.6%), 전력(4.4%), ICT(4.2%) 분 야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Ernst & Young이 발간한 “Attractiveness Survey Greece 2023” 보 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rnst & Young이 전세계 기업 경영진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그리스에 대한 투자계획 또는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20년에 28%에 불과하 였으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4%, 2022년: 37%, 2023년: 40%)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의 대그리스 투자(누적액 기 준)는 총 70건, 32백만 달러이며, 대부분의 투자는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그리스의 대한국 투자는 총 9건, 11백만 달러이 다. 2017년 한국의 A사가 그리스의 문서-음성변환(text-to- speech) 기술 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인수하였고, 2018년에는 B사가 그리스 전력공사와 변전 소 설치 계약을 수주하는 등 조선, 전자제품 위주의 투자와 교역을 벗어나 첨단 기술 등으로 헙력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민영화 사업 추진 현황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협의 하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온 민영화는 치프라스 총리의 좌파연합 정부가 출범한 2015년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 체결 이후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대규모 민 영화 사업을 경제 개혁 조치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2011년 이후 그리 스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프로젝트는 총 64개이었으나 주요 사업들은 거의 유럽 87 완료되고 5개 사업(아테네 공항, 그리스 석유공사 (Hellenic Petroleum), 3 개 항만)이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항만, 공기업 및 도로확장 사업들이 추진중 에 있다. 취소된 항만은 그리스 북부의 알렉산드루폴리-카발라-이구메니차 3 개 항만이며, 당초 2022년 10월까지 입찰 절차를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전 쟁을 계기로 이들 항만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입찰을 취소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개발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당초 지연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영화 작업을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지속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 20억 유로 규모의 아 테네외곽고속도로(Attiki Odos)의 확장사업 입찰이 완료(그리스 건설사인 테르 나社에서 수주)되었다. 또한 2024년에는 광산공사(Larko)와 크레테의 이라 클리오 항만, 볼로스 항만의 입찰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9년간 그리스에 유입된 해외 직접투자 의 20%가 민영화 사업과 관계되는 만큼 민영화 사업은 재정위기 기간부터 현재까지 관광부문과 더불어 그리스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스 자산 관리기금(HRADF)은 2021년까지 민영화 사업을 통해 총 113억 유로의 재 정수입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제에 2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 져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2011~2019년 동 안 민영화의 재정수입 규모가 약 2만 명의 정규직 고용확대 효과에 상응한다 고 분석했다. 자산관리기금(HRADF)은 2021년 내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14.9억 유로), 가스공사 기반설비 매각(7.3억 유로), 아테네구공항부지 개발 사업 절차(3억 유로), 지방항만, 요트계류장, 소규모 국유부동산 등 추가적으 로 20억 유로 이상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테네 구공항 부지 개발 사업인 엘리니콘(Hellenikon)사업은 2011년 12월 입찰개시 후 2020년 7월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개발시행사인 Lamda Develpment는 자사가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 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총 20억 유로가 투여될 사업의 첫 단계는 2024 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21년 상반기에 두 개의 쇼핑몰 부지 개발과 함께 Mohegan-Terna 합작사는 구공항 부지 내에 15천㎡ 규모의 카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노, 3,450개 객실의 5성급 호텔,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경기장 건설(Steelman Partners 설계) 등 총 11억 유로 규모 투자사업을 추진중이 다. 개발사는 최근 미초타키스 총리와 Latsis 그룹 회장의 참석하에 시공식 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소개하며 유럽 최대의 재개발 사 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테네국제공항(Athens International Airport) 지분의 30% 매각 절차는 25% 이상 지분 매각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주 간 이견으로 2019년 상반기내 매각작업이 지연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2020년 3월에 지분매각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20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절차가 재개 된 바 있다. 정부는 경제산업연구소(IOBE)의 분석을 근거로 2026~2046년 20년간 매각대상(지분 30%) 수익을 10~15억 유로로 평가하고 입찰을 추진 해왔으나, 관광지로서 그리스의 인지도가 높아져 2022년 관광수입이 사상 최 대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했던 2019년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 9월에 결국 입찰을 취소하고 아네테증권거래소에 공항관리사(AIA) 를 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최대규모의 철광사인 그리스 광산공사(Larko)는 니켈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낙후된 설비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Euronickel (GSOL), TELF AGELF(스위스) 등 4개 기업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고 당초 2021년 11월에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취소가 반복되며 2022년 11월 현 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그리스 최대기업인 전력공사(PPC)는 장기간 비효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개입 으로 인한 대규모 부채(약 28억 유로)로 2018년부터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 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후 구조조정과 함께 탈아연정책 추진,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부문에 투자 등을 통해 2020년말 기준 7억 유로 규모의 흑자 를 기록하며 회생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조조정 완료 후 전략적 투자자를 모 색하여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13.5억 유로의 증자절차를 추진한 결과 유럽 89 2021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2022.11월 현재 40억 유로의 유동자본을 확 보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그리스 가스공사(Public Gas Corporation)는 2019년 4월 가스공사를 상 업적인 부분과 시설부분으로 분리하는 에너지 법안(Law 4001/2011) 관련 내용이 확정되어 민영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법안 시행으로 가스분배, 해외 프로젝트는 별도 법인(DEPA Infrastructure)로 분리되어 현 가스공사 전 체 지분(그리스 자산관리기금 65%, 가스공사 35%)에 비례적으로 배분되었 고, 나머지 가스공사의 도매 및 소매업 등 기타 상업적인 부분은 DEPA Commercial이란 이름으로 가스공사에 남게 되었다. 그리스자산개발공사는 상업적인 부분의 지분을 50%+1주 매각할 계획이나, 그리스 행정법원의 소송, 러시아 가스공사(Gazprom)와의 계약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기반설비를 관리하는 자회사(Public Gas Corporation Infrastructure S.A)는 7.3억 유로에 해당하는 지분 30%를 Italgas에 매각 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이외에 카발라 해저 가스저장소 건설사업, 전국 17개 요트계류장, 전국 10 개 지방항만 등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사분기에 22개 지방 공항* 민영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그리스 북부에 소재하는 요아니나, 알렉산드루폴리, 코자니, 카스토리아 시 외에 히오스, 카르파토스, 아락소스, 림노스, 밀로스, 파로스 등 섬지역 공항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 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16년 5월 각종 세금 조정 법안(Law 4389/2016)을 개정했다. 2019년 7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세금인하가 추 진되고 있다.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개인소득세(Income Tax)는 기존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은 22%∼45%로 조정하였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2020년에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연소득 10,000유로 이하 소득 구간을 신 설하여 22%에서 9%로 세율인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면세점(tax-free ceiling)은 비혼자의 경우 당초 30% 인하하기로 하였던 방침을 폐지하고 현 행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녀당 공제액 규모를 인상하는 등 면세점 기 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개인소득세 세율 변동 면세점(tax-free ceiling) 구 분 현행 개편 비혼자 8,636 유로 현행 유지 기혼자(1자녀) 8,863 유로 9,000 유로 기혼자(2자녀) 9,090 유로 10,000 유로 기혼자(3자녀) 9,545 유로 11,000 유로 또한 미초타키스총리는 2기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출 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유자녀 가정의 면세점을 1,000유로 인상할 계획을 공 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개혁이전 개혁이후 (2016년~2019년) 2020년~현재 소득 세율 소득 세율 소득 세율 12,000 이하 0% 20,000 이하 22% 10,000유로 이하 9% 12,001~16,000 18% 10,001-20,000 22% 16,001~22,000 24% 20,001~30,000 29% 20,001-30,000 28% 22,001~26,000 26% 26,001~32,000 32% 30,001~40,000 37% 30,001-40,000 36% 32,001~40,000 36% 40,001~60,000 38% 40,000 이상 45% 40,001 이상 44% 60,001~100,000 40% 100,001 이상 45% 유럽 91 유럽 최고 수준의 법인세(Corporate Tax)는 2019년 29%에서 28%로, 2020년 24%, 2021년 22%로 지속 인하하면서 OECD 평균 23.6% 보다 소폭 낮아졌고, 2010년대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였다. 법인세 세율 변동 2010 2011~2012 2013~2014 2015 2019 2020 2021-현재 24% 20% 26% 29% 28% 24% 22%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기존의 3단계 세율체계 유지하되, 감면세 율 품목을 기본세율 품목으로 대폭 조정하여 감면세율 품목 비중이 기존 37%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세율을 23%에서 24%로 1%p 인상하였다. 2021년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의 전면적인 인하 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신축 건물 및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가세는 3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부가가치세 세율 변동 및 품목비중 변동 종류 세율변동 품목비중 변동 2010.3 이전 2010.7~ 2010.12 2011~ 2016.6 2016.6~ 개혁 이전 개혁 이후 ① 기본세율 19% 23% 23% 24% 33.6% 62.4% ② 감면세율 9.0% 11% 13% 13% 37.2% 10.3% ③ 초감면세율 4.5% 5.5% 6.5% 6.0% 3.6% 1.8% ④ 면세 25.5% 25.5% EU 집행위는 그리스에서 부가가치세의 25.8%인 약 53.5억 유로가 탈세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탈세율이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총 1,200억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 탈 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 월부터 신용/현금 카드 결제 단말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낡은 조세행정을 혁신하고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적인 징세기구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IAPR, Independent Authority for Public Revenue)를 2017년 1월 출범 시켰다. 2019년 출범한 신정부는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 해 세무조사 실시, 과학적 분석 기법 활용, 의무적 카드 사용 비율 인상(10∼ 15%→3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리스인은 이메일, 전화보다는 대면 접촉을 선호하므로 관계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 다. 한 예로 그리스 A사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물품 조달 계약을 추진했던 우리 나라 B사의 경우, A사로부터의 이메일로 견적서(purchase order)수령 후 A 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사로부터 명확한 계약행위에 대한 의 사표시 이전에 서둘러 계약이행을 요구하다 A사의 협상중단으로 B사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스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 및 계약 상대방과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이었다. 둘째, 그리스내 유력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그리 스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떤 경우는 그리스 입찰시 유사사업에 대한 입찰 실적(references)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우리기업만으로 실적이 부족한 경우, 그리스 현지기업과 협력관계가 필 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그리스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우리측 입 장 설명 및 반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리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그리스 입찰 참여시 입찰 참여 회사 간 소송이 빈번하므로 신뢰할만한 법률회사 자문이 필수적이다.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을 회피하기 보다는 가 급적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업의 우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유럽 93 있다. 한 예로 그리스 입찰에 참여한 우리기업 C사는 유럽내 컨소시엄 D사로부 터 우리가 제안한 설계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D사가 제기 한 문제는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소송에 대 한 부담감 등으로 우리기업 C사는 소송참여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D사가 낙 찰받게 되었다. 소송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했을 경우 우리기업의 수주 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였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개발부에서 연 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및 입찰과 관련 내용은 EU 규정(Directive 2014/24&25)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Law 4412/016)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 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따라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온 조달 관련 법률을 통합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동 법률은 조달 및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자간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를 명 문화하여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 은 ‘정부조달중앙전산기록소’(Central Electronic Registry for Public Procurement, 일명 KIMDIS)에 입찰 및 조달 관련 모든 생애주기 절차 (조 달 요청-입찰-입찰자선정-계약체결 등) 관련 기록 및 문서를 등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전자 입찰 시스템(National System of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일 명 ESIDIS)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입찰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절차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및 입찰의 경우 회계감사기구의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 명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는 입찰 조달에 있어 발주 주체 및 사업유형별로 한계 금액(thresholds) 을 규정(2년 주기 갱신)하여 동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원칙적으 로 하며, 일정 금액 이하는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EU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 며 6만 유로를 기준으로 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EU의 사업유형별 한계금액(EU thresholds) VAT 제외 √ 공공사업 및 운영권 계약: 5,548,000유로 √ 중앙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계약: 144,000유로 √ 중앙정부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계약: 221,000유로 √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750,000유로 한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입 찰 방식 및 입찰 방식별 공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한계금액에 따른 입찰방식 및 공고기간 한계금액 종류 입찰 방식 공고기간 한계금액 초과시 일반 입찰 (general procedures) 공개입찰 (open procedure) 원칙: 35일 온라인 공고시: 30일 사전정보 제공시: 15일 제한입찰 (restrict procedure) 원칙: 30일(1단계), 30일(2단계) 온라인 공고시: 20일 예외: 15일(1단계), 10일(2단계) 특별 입찰 (special procedures)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competitive procedures with negotiation) 경쟁 대화 (competitive dialogue) 30일 혁신 파트너십 (innovation partnership) 한계금액 미만시 20,000유로 이하 수의 계약 (direct award) 제한없음 20,001~ 60,000유로 약식 공개입찰 (brief and informal tender) 12일 60,001~ 한계금액 공개입찰 (formal tender) 22일 유럽 95 노동 시장 그리스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노조 결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 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절차가 완 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그리스의 근로자는 법령(Law 3863/2010 제7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주 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노동법은 주당 40~48시 간 근무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주당 48 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100%를 지급해야 한다. 휴가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 등에 따라 연간 20 일~25일이다. 유급휴가는 1년 차에 20일이 주어지며, 근로시작일이 1월 1 일이 아닌 경우 20일에서 실제 근무 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후 매년 1 일씩 추가되어 근로자의 전체 경력이 12년이 되거나 동일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경우 연간 25일이 주어진다. 전체 근무경력이 25년이 되면 26일이 된다.(Law 3302/2004). 출산휴가는 전체 119일로 출산 전에 63일이 주어 져야 하며, 처음 25일간은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다. 출산휴가 이후 인력관리공단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6개월의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30개월 간 부모 중 1인은 1시간 지연출근 또는 조 기퇴근이 가능하다. 그리스 정부는 2021년 6월 1982년 제정된 노동법을 경제사회 발전에 맞추 어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Law 4808/2021)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유연성, 근로자의 보호 및 동기부여, 국가의 보장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 었다.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2021.6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로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는 사 회보장기관 및 노동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를 발견 할 경우 1인당 10,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Law 4387/2016). 아울러 사회보장기여금은 직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월급의 36.66%에 해당 하는 보험연금공단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스의 사회보장은 연금, 의 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나, 계 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 어야 하며, 해고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유효하다. 재직 기간 과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관련 절차 진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만 무기계약의 첫번째 1년은 수 습기간으로 보아 보상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ㅇ 대체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주와 노조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임금감소 없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일일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하고 추가근무 시간은 휴가 또는 다른 근무일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조정 /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음 ㅇ 법정 근로시간외 시간외근무 상한을 연간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확대 ㅇ 물류, 데이터센터, 학교회 활동, 면허증 시험 전산업무 등 일요일 근무 가능 ㅇ 노조의 온라인행정 등록 의무화 및 전자 투표 보장 등을 통해 파업결정과 노조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 파업시 최소 근무자수 33% 하한선을 설정하여 공익 확보 ㅇ 재택근무 근로자 및 직장내 폭력 피해자 해고 금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재택근무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연결을 중단하고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고용주는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ㅇ 디지털 출퇴근 기록을 통한 근로시간 관리를 의무화하되, 은행과 제조업부터 시행 ㅇ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보호 - 아버지의 유급 출산휴가를 5일에서 14일로 확대, 자녀 출산 후 첫 6개월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어머니에서 아버지까지 확대, 부부는 각각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동안 보조금 지원 등 유럽 97 대해서 3개월 이내,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 다(Law 3198/ 1955 제6조). 동일한 기간 내에 근로자는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 노무관리위원회에 관련 조정을 청원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완료시 까 지 해고 관련 청구 시효는 유예된다(Law 4611/2019 제48, 58조). 상기 절 차 중 해고 사유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한편 2021년 개정 노동법은 해고 금지 사유를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나, 다만 고용주가 해 고 통보를 할 경우 해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 금지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 정년을 연금 수급과 연계하고 있어 40년 이상 연금 가입자는 62세, 15 년(최저 연금 가입기간) 이상 40년 미만 가입자는 67세이며, 통상 67세를 법정 정년으로 본다.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령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다르나, 2022년부터는 퇴직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연금(full pension) 수급 자는 62세, 축소연금(reduced pension) 수급자는 67세로 연령이 일원화 될 예정이다(Law 4336/2015). 에너지 개발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EU의 에너지 정책 하에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그리스 정부는 △자연과 환경을 보 호를 추구하면서 △모든 에너지 부문에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 도록 에너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위해 국제적 협조 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965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스의 에너지 소비량이 5배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EU 회원국 평균 증가율(1.8배) 및 세계 평균 증가율(2.7배)을 넘는 수준이 다. 그리스의 에너지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로 이라크, 카자흐스 탄,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수입29)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1996년 관련 규 정 법제화 후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주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알제리로부 29) 그리스는 이라크(46%), 카자흐스탄(13%), 러시아(12%), 이란(10%), 사우디아라비아(8%), 리비아(7%), 이집트(4%)로부터 원유를 수입(2018년 기준)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터 수입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에너지 공급은 2016년에 석유(50%), 석탄(19%), 천연가스(15%), 신 재생에너지(12%), 전기(3%) 순이었으며, 2018년에도 석유(46%), 석탄(20%), 천연가스(18%), 신재생에너지(13%), 전기(3%) 순으로 순서는 변하지 않았 으나, 석유의 비중이 줄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전체 전력생산의 32%가 석탄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EU의 환 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 맞춰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감에 따라 2018년 석탄의 에너 지 공급비중이 2006년 대비 50%가량 축소하였다. 총에너지 공급에서 신재 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9%에서 2018년 13%로 2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에서 2019년 29%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풍력(15.6%), 태양광(8.8%), 열병합(2.1%), 수력(1.6%), 바이오매쓰(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 년말 정부는 국가에너지환경 전략을 마련하였고, 2019년 7월에 출범한 신정부 는 기존의 국가에너지 환경전략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EU 기준인 32%에서 35%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2021 년~2030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인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를 발표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2% 감축, 2005년 대비 56%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총에 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18%에서 2030년 35%로 높이 고,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9%에서 2030 년 61%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다만 석탄발전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 로 폐기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 격이 단기적으로 10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기 위해 석탄 발전소 운영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석탄 채굴도 50%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 리스 정부가 석탄 발전소 운영 연장은 일시적인 것이며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도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스의 에너지 정책이 근 본적으로 변경되거나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2030 유럽 99 년 NEC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38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Law 2939/2001) 을 통해 재활용 관리를 개시하였으나,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아 폐기물의 재활용도가 20%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리스는 정치적 부담 등을 이 유로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 설치도 지역사회 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신규 성장법 (Law 4399/ 2019)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간 민관합작(Public Private Partership) 형태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 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방 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16년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한 아드리아해 횡단 가스관(TAP: Trans Adriatic Pipeline)이 2020년 10월에 완공되어 11월부 터 본격적인 상업적 운영을 위한 가스구매 입찰을 시작하였다. TAP은 총사 업비 39억 유로로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인 키포이(Kipoi)지역에서 시작하 여 그리스(550km), 알바니아(215km), 아드리아해(105km)를 거쳐 남부 이탈리아(8km)로 연결되는 총 878km의 가스 수송관으로, 연간 수송규모 는 100억 입방미터이며 향후 두 배 수준인 200억 입방미터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TAP은 아나톨리안 횡단 가스관(TANAP: Trans Anatolian Pipeline) 과 연결되어 카스피 해 아제르바이잔 연안의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 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게 된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그리 스-불가리아 가스관(IGB: 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개통식이 개최되었으며 10월부터 상업적 운영을 시작하였다. IGB는 2009년부터 논 의되었으나 여러 차례 지연되다가 본격적인 건설은 2019년 5월부터 시작되 었다. IGB는 그리스 북동부 코모티니(Komotini)와 불가리아 스타라 자고라 (Stara Zagora)를 연결하는 183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TANAP 및 TAP과 연결된다. IGB의 연간 가스 공급량은 30억 입방미터이며 50억 입방미터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어 남동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확보 및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외에도 그리스는 북동부 알렉산드로폴리(Alexandroupolis) 지역 및 트라키아(Thrace) 지역에 FSRU(Floating Storage Regasfcation Unit) 선박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부유식 LNG 터미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레비투사(Revithoussa) 지역의 LNG 해상 터미널의 설비 용량을 기 존 22.5만 입방미터에서 37.5만 입방미터로 66% 증가시켰다. FSRU 프로 젝트는 201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진척이 없다가 2019년 7월 신정부 출범 이후 그리스를 지중해 지역의 에너지 허브로 만들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 진 행속도가 빨라졌으며, 알렉산드로폴리의 FSRU 프로젝트는 2024년 상반기 중 상업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FSRU 프로젝트를 위한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의 관심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 다. 그리스는 2018년부터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 기부터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2021년말부터 시작 된 에너지 위기 및 2022년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도 대비하여 알제리와 터키(BOTAS, 아제르바이잔)로부터 수입 또한 늘렸다. 한편 2022년 11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ExxonMobil) 이 그리스 해역에서 천연가스 매장이 가장 유력한 크레타 섬 남서쪽 지역에 대 한 탐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스 에너지관리공사(EDEYEP)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유럽 연간 수요량의 15~20%인 2 조~2.6조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25~2026년중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하고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2027~202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스는 자국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중동) 대륙을 연계하는 에너지(전력, 천연가스, 미래 그린 수소), 물류공급, 데이터 허브로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체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 △이집트(GREGY 사업)와 전력연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력 및 데이터 연계 사업 ※ 전력연계사업 관련 이탈리아와 경쟁 중: 멜로니 총리 이집트와 3GW 녹색에너지 연계 사업 추구 (CESI K&K, Prysmian Group, Siemens사와 협력하여 사업성을 검토 중임.) 유럽 101 2) 그리스-독일 간 1단계로 3GW, 2단계로 9GW 규모로 전력연계사업 (Green Agean Interconnector)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독일 전력망 관리사들과 협의 중임) 3) 그리스 해상 풍력 발전 개발 4) 유럽 북부-남부 간 물류공급 개발 추구(테살로니키 항만개발과 물류센터 투자 유치) - △그리스 북부 항만(알렉산드루폴리, 테살로니키, 볼로스, 이구메니차 항만) 개발 투자, △수도권 근방 아티키 서부(엘레프시나)와 에비아(할키다) 지 역과 테살로니키 지역(그리스 북부)에 물류센터 투자 유치 중임 체류허가 2006년 1월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 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 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 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 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 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 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 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 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 되었다.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 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2007년 경기회복 시기 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네덜란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1.1%, 2013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부터 국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도 경제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여 1.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국내외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및 가계소비 증가로 2016년에는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2017년부터는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어 2.9%, 2018년 2.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유럽 평균 전망치(2017년 2.4%, 2018년 2.1%)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왔다. 그간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민간투자와 소비의 확대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건물, 운송수단, 장비, 소프트웨어 등 유럽 103 전반적인 제조산업 분야에 걸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 에서는 의류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부동산 임대 등 대규모 소비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자유무역이 보호주의와 무역 분쟁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점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 낮지만 1.8% 성장했고, 2020년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대외적 경제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1% 대의 성장이 전망되어 7년 연속 경제성장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부 터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3.8% 를 기록하였다. 네덜란드 중앙경제정책분석국(CPB)는 2021년 9월 발표한 거시경제전망 (MEV)에서 2021년 경제전망을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3.5% 성장을 전망했다. 2021년 8월 중순 이후 안정화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및 입원 환자 추이 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빨라서 2022년 8월 발표한 거시경제전망 (MEV)에서 2021년 경제성장은 4.9%로 나타났고, 2023년 3월에는 2022 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잠정 발표하였다. 경제회복에 따라 재정지출 방향 을 피해지원에서 장기과제 해소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에너지, 생활 환경,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 보건 및 바이오헬스 분야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계획이다. 또한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재정안정성 위험 등의 우려가 있어 공급확대와 재정정책 강화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대내 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3 년 9월 네덜란드 CPB(경제기획국)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성장률은 2023년 0.7%, 2024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cpb.nl/en).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2023, 2024년은 전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성장률 2.0 -3.9 6.2 4.3 0.7 1.5 민간소비 0.9 -6.4 4.3 6.6 0.6 2.4 정부지출 2.8 1.6 5.0 1.6 2.4 3.1 민간투자 7.7 -6.3 4.7 1.0 2.8 0.3 수 출 2.0 -4.3 8.0 4.5 0.8 1.5 수 입 3.2 -4.8 6.2 3.8 1.9 2.1 물가상승률 2.7 1.1 2.8 11.6 4.1 3.9 실업률 4.4 4.9 4.2 3.5 3.6 4.0 재정수지 1.8 -3.7 -2.3 -0.1 -1.5 -2.4 출처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CPB) 2023년 9월 발표)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한국 의 제2위 투자대상국(1위는 룩셈부르크)으로, 2022년까지 누적기준 총 224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1년 급등하였다가 2003~2006년 급감하였 으나,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2년과 2013년 2년간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30%에 가까운 약 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 후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의 투자도 급 감하였다. 그러나 2019년 216백만 달러 이후, 2020년 1,096백만 달러, 2021년 4,258백만 달러, 2022년 267백만 달러가 네덜란드에 투자되었다 (https://www.koreaexim.go.kr/index). 부문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편중되어 유럽 105 있다. 2012년~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이후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 9백만 달러(0건)에 그쳤던 금융 보험업 분야 투자가 2018년 6억 4천만 달러(2건)로 크게 증가 하면서 한국의 대네덜란드 총투자를 두 배 이상 상승시킨 바 있다. 이후 전반 적인 네덜란드 진출이 감소한 가운데, 2019년에는 부동산업, 2020년에는 도·소매업의 네덜란드 진출 비중이 높았다. 2023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중 한국의 대네덜란드 업종별 투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투자신고건수는 제조업이 총 10건 (약 256만 달러)으로 많았으나 투자 금액은 여전히 금융보험업 투자가 약 2 억 1천만 달러(투자신고 6건)로 가장 높았다. 2016년 약 2.43억 달러(50건)에 머물렀던 신규투자액은 2017년 2.84억 달 러(63건), 2018년 8.48억 달러(53건)로 증가했으나, 국제경기 불확실성이 확 대된 2019년에는 네덜란드 투자 신고금액이 2.16억 달러(51건)로 감소 했으며, 2020년 네덜란드 투자금액은 10.96억 달러이며 신고 건수 57건 이였다. 2021년 투자금액은 42.58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신규건수는 56건 이며, 2022년에는 48건 2.67억 달러다. 30)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31)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 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31) Kotra(2020), 「2020 국별 진출전략: 네덜란드」 참고.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 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에는 대한전선이 2019년 네덜란드 국영 송전회사 테넷(TenneT) 이 발주한 로테르담 소재 Maasvlakte 해저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고, LS전선이 2020년 TenneT이 발주한 행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공사를 벨기에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하는 등 현지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를 통한 진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광업으로 석유공사의 카자흐 스탄 자원개발,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 라빅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등 우회투자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R&D 투자진출도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판매 및 물류, 서비스 형태로 삼성 전자(물류·판매), LG(판매·서비스), 현대·기아차(판매), SK 엔무브(판매), 한국타이어(판매), 한솔(판매), 범한판토스(물류·운송), 셀트리온(판매), 카 카오게임(판매, 개발)과 같은 진출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유럽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전환 관련 시 장 및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화임팩트(옛 한화종합화학) 의 경우 수소 혼소 기술을 보유한 토마센에너지의 지분을 2021년 100% 인 수하였으며, SK에코플랜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구축한 싱가포르의 TES社 지분을 2022년 100% 인수하여 네덜란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투자환경 2023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국가경쟁력은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에 이어 5위를 차지(한국은 28위)하였다.32) 또 유럽 107 한,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3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는 세계 7위를 차지(한국은 10위)33)하는 등 네덜란드는 뛰어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공조를 통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https://business.gov.nl)를 통해 외국기업 에게도 사업자 등록, 통관 등 네덜란드 내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 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자리잡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2년 세계적인 물류기업 DHL 과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NYU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무 역, 사람, 자본, 정보의 국제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발표하는 세계 연결지수 (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2023)에서 1위를 차지34)한 세계적 인 물류 허브이자 유럽의 관문으로서, 유럽 진출 美기업의 57%, 亞기업의 56%가 네덜란드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 패션, 의료 등 다 양한 산업의 유통센터가 위치해있다. 또한 무인 자동화가 되어있는 항만 관 32)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https://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 33) WIPO(https://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680 34) https://www.dhl.com/global-en/delivered/globalization/global-connectedness-index.html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리 시스템으로 타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파업 등에 따른 물류 적체와 지 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발전된 인프라를 통해 선진화된 물류 시스 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키폴 공항은 유럽에서 국제선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 장 많은 공항으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397,646건의 항 공 운송 이동 (ATMs)을 기록하고 있는 공항35)이고, 2022년 기준 로테르담 항은 물동량 14,455,000 TEU를 기록하는 유럽 내 물동량이 가장 많은 유 럽 최대 항만이다36).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송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 (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이 이루어 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자진흥청 35) https://www.oag.com/en/busiest-airports-world 36) https://www.portofrotterdam.com/sites/default/files/2023-02/overslagcijfers-havenbedrijf-hav en-rotterdam-2022.pdf 유럽 109 (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https://nfia.nl),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https://iamster dam.com/en/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Rotterdam Partners (https://en.rotterdampartners.nl)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특히 NFIA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내 서울 사무소(https://nfia-korea. com) 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IN Amsterdam(iamsterdam.com)을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는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 정책은 없다. 투자 또한 어떤 외국 기업이더라도 네덜란드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 하는 등 별다른 제재나 특별한 제약이 없다. 네덜란드인들은 영어구사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는 네덜란드어를 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모두 네덜란드어로만 제공되고, 공문서 역시 네덜란드어로만 발행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진출 시 중요한 문서를 번역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직원의 태업 및 직원과의 노사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영구 직원의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성과평가 및 인사 관리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노무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네덜란드 국민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의무화로,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최저 시급 기준으로 임금 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21세 이상의 모든 직원은 고정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저 시급이 적용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정 시간당 청소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37). 또한,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직원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하는 진출기업들이 많다. 영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경우 고등학력을 갖추고 현지화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유연하지만, 네덜란드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 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같은 임금 수준에서 네덜란드 내 채용 가능한 인력이 제한적이며, 또한 IT 능력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2022년 기준 3.5%를 기록했으며, 2023년은 3.6%, 2024년 4.0%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지만 상승 추이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38). 현지 노무관리의 또 다른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차별금지나 업무 부하 등의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꼽는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서는 차별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직원들 간 갈등으로 빚어진 불만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이에 대한 조정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37)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minimumloon/minimumuurloon-2024 38) https://www.cpb.nl/en/macro-economic-outlook-mev-2024#:~:text=Economic%20growth% 20is%20expected%20to,than%20projected%20in%20the%20cMEV.&text=(a)%20purchasin g%20power%20and%20poverty,due%20to%20current%20energy%20contracts 유럽 111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적· 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 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의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었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건강·경제·환경과 연관된 일부 민감한 품목(VGEM: Veiligheid, Gezondheid, Economie, Milieu)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따른다. △폐기물(Waste materials), △멸종 위기 동식물, △문화적 물품(예술품, 골동품 등), △동물 사료, △의약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전략물자(군사물품 또는 민군 공용 물품), △마약류, △무기 및 탄약, △환경 유해 물질,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은 이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된다.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및 철폐되고 있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및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최근 네덜란드식품안전당국(NVWA, Dutch Food Safety Authorities)과 위험평가국(RuRO, Bureau for Risk Assessment)의 연구 결과, 대나무와 멜라민(melamine) 혼합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2월 두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네 덜란드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네 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식품안전당국은 공동서한을 통 해 사업운영자들에게 EU 시장에서 ‘대나무-멜라민’ 상품을 즉시 회수할 것 을 통지한 바 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금지를 발표했으며39), 2019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한데 이어, 2023년 9월 1일부터는 심자외선 노광장비(DUV) 등 반도체 제 조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를 시행40)하였다.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41)42)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통합된 관세동 39)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02/10/netherlands-no-longer-dependent-on -russian-energy 40)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06/30/government-publishes-additional-exp ort-measures-for-advanced-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text=On%201%2 0September%202023%20additional,to%20a%20national%20authorisation%20requirement. 41)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en/belastingdienst/customs/ aeo/authorised_economic_operator_aeo/authorised_economic_operator 42)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 -aeo_en 유럽 113 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 제품 유입 및 관 세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한 관리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탄력적인 관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회원국간 협력 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총 4가 지 분야 즉,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가 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 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 여부에 대한 관세 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 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 관세법을 개 정할 계획이다. 법규 준수 분야는 현재 시횅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 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을 2024년까 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 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 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43) 202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가 쓰레기 수거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생 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 행되어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 1인용 식품 포장, 일회용 컵,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백, 음료 포장, 물티슈에 적용되고 있다. 43) https://www.sdcexec.com/safety-security/regulations/article/22863715/ecoveritas-followin g-the-changes-in-erp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7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배달 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식품 포 장 사용을 줄이는 조치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이상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혹은 소비자가 이 비용을 따로 부담)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 2024년 1 월 1일 (기존 2023년 1월 1일에서 연기)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일회용 플라 스틱 컵과 식품 포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2024년 7월 1일 부터 플라스틱 병과 음료 용기에는 플라스틱 뚜껑과 캡을 부착해, 소비자에 게 재활용할 준비가 완료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물티슈와 풍선에 EPR 제도가 적용된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분류번 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 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 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 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 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 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정 EU 회원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모든 유럽 115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 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가 부가된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제품에 21%의 BTW를 부과하 며, 일부 식품류에 대해서는 6%의 BTW를 부과해 왔으나, 2019년 1월 1일 부터 식품류에 대한 BTW가 9%로 인상되었다. 이외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Accijnzen), 그리고 주스 등 비알콜성 음 료에 대해 소비세(Verbruiksbelasting)가 부과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물품세 중 주류에 부과되는 주류세는 16.2%, 담배세는 11% 인상될 예정이 며, 비알콜성 음료(과일 주스, 비알콜 맥주 등)에도 100리터당 약 17.30~ 26.13유로의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44). BTW와 물품세, 소비세는 네덜 란드 국세청 홈페이지(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44)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koopkracht/verhoging-belasting-op-frisdrank https://ondernemersplein.kvk.nl/accijns-op-alcohol-gaat-2024-omhoog/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ORI 번호(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년 1월 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 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년 1월 3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 부터 동 제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 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 란드 관세청(belastingdienst.nl)에서 신청서 (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유럽 117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행 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 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다만 EDI를 통해 통관 이후에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 라는 인증으로, 제품 수출입시 강제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 Normalisatie-instituut)에서 관리하고 있 다. NEN은 3만 개 이상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에만 적용 되는 것은 1,5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모든 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네 덜란드 회사, 소비자,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NEN 홈페이지(www.nen.nl)에서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을 유로로 구매해 열람할 수 있다.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강제인증 (1) CE마킹 제도(EU 공통)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4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93/ 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네덜 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 www.rva.nl)은 DEKRA Certification(dekra-certification.com) 등 47개 기관에서 C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45)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EU는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11/65/EU)을 통해 해로운 물질의 규제치 이상(납 0.1%, 수은 0.1% 등)을 사 용한 전자제품·기기의 판매를 제한한다. 네덜란드에서는 SGS Nederland B.V., Intertek, TUV Rheinland 등에서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 WEEE -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WEEE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네덜란드 내의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Het Nationaal (W)EEE Register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전년도에 WEEE 마크를 붙인 제품의 시장 판매, 수출, 회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45) 네덜란드의 CE 인증기관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country.notifiedbo dy&cou_id=528 유럽 119 (4)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에서 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 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2021년부터 일부 품목(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TV, 램프)에 대해서는 +등급(A+, A++, A+++)을 적용 하지 않고, Ajcnt G까지의 등급만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건물에는 450유로, 상업용 건물에는 9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 에너지라벨은 녹색 A등급부터 적색 G등 급까지 나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재 사용, 이중창, 에너지절약 난방장 치, 태양전지판 등의 기기 및 재료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라벨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2017년 상반기에 총 62,000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라벨을 보유한 주택은 평균적으로 6,000유로 비싸고, 판매에 1개월이 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의 주택은 A, B 등급, 15%는 F, G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실행중인 에너지 라벨의 등급은 건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만, 2018년 11월 개정된 네덜란드 건축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라벨 등급이 최소한 C를 달성하지 못하는 외교 공관을 포함한 사무실용 건물은 그 소유 및 사용이 금지된다.46) (5) 측량도구에 대한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초가 되는 측량 도구에 대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2일 ‘Metrologiewet(Metrology 46) https://business.gov.nl/running-your-business/environmental-impact/making-your-business -sustainable/make-your-office-energy-efficient-by-2023/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ct)’에 따라 측량도구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해당되는 측량도구들은 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 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측량도구에 관한 인증을 총 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부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측량도구들의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및 유럽에 측량도구를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아래의 네덜란드 인증 담당기관을 접촉해 해당 도구에 대한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47) 자율인증 (1)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EU 공통)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 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 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 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2019년 말 기준 2,076개의 유기농 농장과 3165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 득했다. 2022년 말 기준 총 로고를 획득한 기관은 전체 5,478개 기관로, 이 는 2021년보다 114개 증가한 수치이다48). (2) 에코라벨(EU 공통)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 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47) Kalibra(http://kalibra.nl), Kema Nederland (http://dnvgl.com), Kiwa(http://kiwa.nl), NMi Certin (http://nmi.nl), SGS Nederland (http://sgs.com) 48) https://www.skal.nl/assets/public_uploads/Skal-Jaarverslag-2022.pdf) 유럽 121 에서는 SMK(smk.nl)를 통해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KEMA-Keur 인증(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에서 전기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여 인증한다. 1924년 국제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 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 제품 생산 공장과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은 건식 전원변압기, 고정된 전기설비 스위치, 금속 스위치, 라인트랩, 방폭퓨즈, 변압기, 부스바, 스위치기어, 안정기, 저항기, 전기라우터 및 에지트리머, 전류제한퓨즈, 전압변압기, 전원변압기, 전원케이블, 절연기, 절연부스, 접지스위치, 케이블, 케이블접속기, 케이블종단접속재, 클램프, 타일, 트랜스포머, 퓨즈복합기, 회로차단기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dekra-certificati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4) KOMO 인증(네덜란드) 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필수인증인 CE 인증에 더하여 KOMO 인증을 취득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자기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CE 인증에 비하여 높은 대외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KOMO 인증은 네덜란드 건축법(Bouwbesluit)과 토질법(Besluit bodemkwaliteit)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KOMO 재단(Stichting KOMO, https://www.komo.nl)에서 관리하고 있다.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PEGI 인증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인증은 게임 연령제한 등급 라벨로,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PEGI는 벨기에 소재 ISFE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에서 2003년 처음 도입 했으며, 30여개 유럽 국가들의 연령등급제도를 통합했다. PEGI는 자율인증 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도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PEGI 라벨은 게임 포장지에 이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형태로 부착된다. 연령 레벨은 게임의 난이도나 필요한 기술과는 상관없으며, 유해성 또는 적합성만을 기준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NICAM(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와 영국의 VSC(Video Standards Council)은 PEGI 시스템을 관리하고 등급을 체크한다. 3, 7세 연령에 해당하는 게임은 NICAM 에서 관리하고, 12, 16, 18세 이상 게임들은 VSC에서 관장한다. PEGI 관련 정보는 https://pegi.info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6) 채식 인증(V-Label) V-label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현재 네덜란드에서 채식인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49) 업계 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품기업 Unilever는 유럽채식연합 (EVU)과 파트너 십을 체결하고 Unilever 500개 제품에 EVU의 채식인증마크 V-label을 부착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시장에 제품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제품이 유럽채식연합 또는 네덜란드 채식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49) www.v-label.eu 유럽 123 채식인증을 받는다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v-label. eu/faq)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49.50% 등 높은 세율 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글로벌 경제중심으로서 기업 유치 확대 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네덜란드 정부는 법인세율 구간을 2020년 16.5~22.55%로 인하하고, 2021년에는 최종적으로 15~20.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존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감세의 최대 세율은 20.5%에 미치지 못하는 21.7%까지로 제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은 종전과 같은 25%를 유지하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저 세율은 계획과 같은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기존 20만 유로 이하에서 2021년부터 24.5만 유로로 상향하고, 2022년에는 39.5만 유로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50) 2023년에는 20만 유로까지 15~19%의 세율이 적용되고 2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25.8% 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인세 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간 2019 2020 2021 2022 2023 20만 유로 이하 19.0% 16.5% 15.0% 15.0% 19.0% 20만 유로 초과 24.5만 유로 이하 25.8% 24.5만 유로 초과 39.5만 유로 이하 39.5만 유로 초과 25.0% 25.0% 25.0% 25.0% 50) Report “the netherlands 2020 tax budget summary” arranged by Norton Rose Fulbright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저축·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도 함께 부과된다. 2018년까지 개인소득세율 구간은 4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에는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다음과 같이 3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2021년부터는 2개 구간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51) 소득구간 세율(2023)52) 0유로 이상, 73,031유로 이하 36.93% 73,031유로 초과 49.50% 또한, 2020년 9월 발표한 2021년 정부예산안(Miljoenennota 2021)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기본 소득 세율을 37.10%로 인하하고, 2022년에는 37.07%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저축·투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30%에서 31%로 인상되지만, 자산규모가 5만 유로(부부 합산 10만 유로) 이하인 경우 2021년 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 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 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의 경우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3년에는 기본 소득세율이 37.07%에서 36.93%로 0.14% 인하되었으 며, 2024년에는 다시 세율이 36.97%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구간값 역시 기존 73,031유로에서 75.549유로로 인상할 예정이다. 소득구 간 75,549유로 이상에 대해 부과되는 값은 49.5%로 동일할 예정53)이다. 51) https://www.lorijn.nl/box1/tarieven-inkomstenbelasting-box-1 52)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 prive/inkomstenbelasting/heffingskortingen_boxen_tarieven/boxen_en_tarieven/overzicht_tari even_en_schijven/u-hebt-voor-2023-aow-leeftijd 유럽 125 부가가치세(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부가가치세(BTW)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부한 BTW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BTW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BTW 세율은 2012년 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농산품,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6%의 예외적으로 낮은 BTW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전자 신문, 잡지, 책에 대한 BTW 세율이 21%에서 9%로 낮아졌다.54) 2013년 말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네덜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세무를 세무 대행업체(Fiscal Representative)가 대리하는 것과 관련해 세법을 제정했다. 네덜란드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BTW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해 BTW 유예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한 BTW 유예만이 가능하며, 세무대행업체가 없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BTW를 세관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이동하는 도관국가로 활용 하는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로 지불되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율만큼 높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Withholding Tax Act 2021)을 마련하였으며, 동 법안은 2019년 11월 14일 하원 승인 및 같 은 해 12월 17일 상원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 다. 동 법안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25.8%이었으며, 징수율은 2022년, 2023 년 모두 동일하다55). 53) https://www.mkbservicedesk.nl/nieuws/ondernemersnieuws/inkomstenbelasting-2024-gre ns-tweede-schijf-aangepast 54) www. government.nl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2020년 2월 EU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채택해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법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중 하나이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IOSS (관부가세 신고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 → 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에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제품에 적용되어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VAT를 부 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IOSS에 등록 된 사업자, 운송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 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 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부동산세(Onroerendezaakbelasting)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 (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2017년 주택 구매를 위한 일회성 증여 비과세 허용금액이 작년 대비 89% 증가한 10만 유로로 개정됐다. 증여금액은 오직 주택구매, 집 개조 또는 모기지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으나 수령자의 나이가 18세에서 40세사이어야 하며,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2만 5,449유로는 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양도세 부과 방식은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으로 나뉘어진다. 주거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은 양도세율이 2%이고 상업건물 등 주택 이외의 부 55) https://ecommerce-europe.eu/press-item/new-vat-e-commerce-rules-apply-to-eu-and-no n-eu-businesses/ 유럽 127 동산일 경우 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주택 이외의 부동 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8%로 인상된다.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일부 가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2%의 양도세가 적용된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젊은 세대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021년부 터 18세에서 35세사이의 주택구매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다. 반면,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는 6%에서 8%로 인상된다. 2023 년부터 거주하지 않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10.4%로 증가했다56).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년 6월 1일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 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 (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특히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취업 및 창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Work Permit 없이 일할 경우 Inspectie SZW57)에 의해 적발된다. 강도 높은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56)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woning/ overdrachtsbelasting/tarieven_overdrachtsbelasting/hoog-tarief 57) Inspectie 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Work Permit을 발급한 이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 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업 은행제도를 말한다. 은행 부문은 2022년 2월 기준, 총 자산이 약 2조 3480 억 유로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은행자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ING (9,680억 유로), Rabobank(6,280억 유로), ABN AMRO(3,800억 유로)이다58) . 이 은행들은 2014년 9월 이래 유럽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59) 자산규모에서 네덜란드 제 4위 의 은행이었던 SNS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겪다 결국 2017년 Volksbank로 단일 통합되었는데, 운영은 SNS, ASN 등의 다양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지속되 고 있다.60)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58) https://www.banken.nl/bankensector/marktaandeel 59) http://thebanks.eu/articles/major-banks-in-the-Netherlands 60) Volksbank 위키피디아 유럽 129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De Nederlandsche Bank, DNB)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건별 송금시에는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2018년 5월 이후 EU의 GDPR이 적용됨에 따라 네덜란드에도 GDPR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GDPR 이행법(Uitvoeringswet AVG/UAVG)을 제정하여 가능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GDPR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전 받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으로 데이터 이전이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GDPR을 준수해야하며 정보 이전에 있어 단일 관할권으로 간주되는 EEA 역내에서는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U 역외 이전의 경우 해당 국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는 국가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적절한 보호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상업기관만 해당), 페로제도, 건지, 맨섬, 이스라엘, 일본, 저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위스 등이며, 그 외에는 GDPR 제49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EU의 GDPR하에서 모든 국가는 감독기관을 두어야 하며,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독립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 AP(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네덜란드어로 Authoriteit Persoonssgegevens) 가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AP는 벌금 부과, 경고 및 주의, 데이터 처리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명령,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중지의 수단을 통해 GDPR를 이행‧감독한다. 네덜란드 내 GDPR 위반 사례 (1) 2019년 ㅇ (헤이그 소재 의료기관 The Haga Ziekenhuis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 자인 병원이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미흡 → 46만 유로 과징금 부과 * 최근 헤이그 지방법원은 동 병원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과징금 액수를 46만에서 35만 유로로 감액 결정 (2) 2020년 ㅇ (로얄네덜란드테니스협회, KNLTB) 두 명의 스폰서에게 회원 약 35만명 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 → 52.5만 유로의 과 징금 부과 ㅇ (익명의 기업) 근로자 출근 여부 확인 등 근태 관리를 위해 지문 스캔 요구 → 7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유럽 131 * 자연인 식별을 위해 처리된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 금지 * GDPR 제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처리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 이 같은 데이터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업체는 두 조건 모두 충족 못함 ㅇ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재단, Bureau Krediet Registratie) 회원 본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설정, 투명성 훼손 → 83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때에도 일정 비용을 납부(우편을 통해서만 무료 정보 제공 등)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정보접근권 제약 (3) 2021년 ㅇ (암스테르담 소재 OLVG 병원) 환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관리(2차 인증 및 로그인 검증 시스템 결여) → 44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ㅇ (Booking.com) 해킹으로 고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뒤늦게 보고 → 47.5만 유로 과징금 부과 ㅇ (엔스헤데(Enschede)시 당국) 도심 중앙 혼잡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 선망추적(wifi tracking)을 통해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를 집계한 것이 불 필요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 60만 유로 과징금 부과 ㅇ (자재기업 CP&A) 근로자들의 병가 사유를 접수시 불필요한 개인 건강 정 보까지 요구 및 처리 → 1.5만유로 과징금 부과 ㅇ (극우정당 PVV)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초대 이메일에 101명의 이메일 수신자 이름을 모두 공개하여 개인의 정치적 견해 유출 → 7.5만 유로 과징금 부과 (4) 2022년61) ㅇ 2022년 1월 14일, AP는 온라인 계정이 없는 고객이 자신에 대해 처리된 개인 데이터에 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ID를 업로드하게 한 DPG 61) https://ploum.nl/nieuws/boetes-onder-de-avg-in-2022#:~:text=Boete%20voor%20het%20 ministerie%20van,een%20boete%20van%20EUR%20565.000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디어에 52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ID의 사본을 처리할 시 신원 사기 등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험이 발생 가능함. - 2022년 2월 24일 AP는 외교부에 EUR 565,000의 벌금을 부과함. 벌금 부과 사유는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데 사용된 시스템의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비자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음. - 2022년 4월 7일, AP는 세무 당국에 현재까지 37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이는 네덜란 드에서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 중 가장 높은 벌금이었고, 이는 수년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 던 개인정보, 즉 FSV (Fraud Signaling Facility)에 대한 대규모 불법 처리를 이유로 부과 된 벌금임 (5) 2023년62) ㅇ 2023년 4월 13일 AP는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에 15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이는 전화 안내데스크의 부적절한 신원확인 으로 인한 것이었음.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14개국은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Cospol Internet Related Child Abusive Material Project (CIRCAMP)’에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하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해당 리스트에 있는 자국업체에는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인터넷,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공급업자는 소비자에게 ①회사 연락처, ② 제품, 서비스 특성, ③ 구매가격, ④ 배송비, ⑤ 배송· 결재방법을 알려야 한다.63) 또한 소비자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64),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 계약, 책임, 분쟁, 상업적 통신에 대한 명확한 지침65)을 두고 있다. 62) https://www.autoriteitpersoonsgegevens.nl/documenten/boete-sociale-verzekeringsbank 63) Directive 97/7/EC 64) Directive 2002/65/EC 65) Directive 2000/31/EC 유럽 133 한편, Directive 1999/93/EC에서는 전자 서명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고 제3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만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사용을 2014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순환 경제 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Circular Economy, NPCE)을 발표하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Take back system(매트리스 사용 후 반납 등), 공유경제 (공유 플랫폼에서 공구 대여), 구독 경제 같은 새로운 수 익 모델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한 기존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원자 재 소비를 감축하고, 새로운 원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원료를 가 능한 많이 사용하고, 에코디자인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성장기금(National Growth Fund)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 제 성장 관련 주요 프로젝트(순환형 태양광 패널 개발 프로젝트, 양자 기술 프 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네덜란드 소비자 역시 지속가능한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하였고, 이에 네덜란드 기업 역시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덜 란드 정부의 경우 2022년 2월 기업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해 상장기업 에게 ESG 관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회사 내 문화, 가치, 고용 다양성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EU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을 도입하여 기업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명확하게 공식화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 다. 이는 2025년부터 모든 대기업에, 2026년부터는 중견 및 중소기업 상장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기업이 이를 준수할 수 있 도록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성 회계 기준 위원회 (SASB, Th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등의 조직을 지원하여 기업이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생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덜란드 투자자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주요 투자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며, 네 덜란드 연기금(APG)은 매년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를 발간하여 기업들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시행66)67)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에 따라 네덜란드는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EU 차 원의 제도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CBAM)이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 (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로,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후 해 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네덜란드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단계 적으로 도입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사전 등록한 CBAM 제품 수입업 체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기간 매 분기 150 유로 이상의 CBAM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CO2) 양을 분기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6)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67) https://www.emissieautoriteit.nl/onderwerpen/themas/cbam 유럽 135 독 일 2022년 독일 경제는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 병목현 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속에서도 기존의 전망치(+1.4%)를 상회하는 +1.8%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2023년 상반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 책 종료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병목 현상 완화와 더불어 예상됐던 경기침체가 다소 완만하게 전개되며, 경기 개선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그러 나 미·중 경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기조, 글로벌 경기 부진,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이 중첩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23년 10월 11일 가 을 공식 전망에서 2023년 GDP 성장 전망을 기존 +0.2%(’23.1.25.) → +0.4%(’23.4.26.) → -0.4%(’23.10.11.)로 하향 조정 발표하였다. 독일 정 부는 2024년에 들어서야 1.3%의 완만한 성장 궤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견조한 고용시장과 민간 소비 회복, 산업 수주 증가세 등 에 힘입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 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11년 이래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독일의 GDP는 3조 8,699억 유로로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25.1%(2021년 24.9%)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 왔 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과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한-독 간 교역규모는 33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100.7억 달러, 수입은 236.1억 달러로 약 135.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 간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만성적 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확대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 2022년 다 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 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 점에서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 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 미 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1위였던 선박에 대한 독일의 발주 가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산이 증가하여 현지 시장 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국 투자는 2023년 1~3분기 기준 약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누계 기준으로는 1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외 국인 투자액(누계) 4,571억 달러 중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 년에는 약 5.3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2023년 상반기 기준 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년 동기 7,700 만 달러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대독일 투자 는 주로 유럽경제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거점을 구축하고자 판매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럽 137 외에도 국내 기업은 독일 현지 고객지원을 위한 서비스센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의 형태로도 진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독일 내 공급 망 재편 가속화와 유럽 역내 GVC 구축 중요성에 따라 현지 거점 확보 및 시 장 조기 진입을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독일 M&A 투자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학적 상황이 이에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독일 M&A 투자 관심은 여전하였는데, 2022년 3월 SD 바이오센서가 독일 체외진단 유통 기 업인 Bestbion을 인수하였고, 2022년 9월 한화큐셀이 독일 기업인 Cell Engineering을 인수하여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 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해 오 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되어 있 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 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EU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 는 통관 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소 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 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 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독일 기 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 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리마크를 반드시 표지하여 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 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 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유럽 139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 하에 2007년 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 2019년 1.1일부터 도입된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게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동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이 불허된다. - 즉,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은 신고와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유통기업 역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록 및 이를 통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신 포장재법의 가장 중요한 신 의무 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 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 규정 등이다. -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을 각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 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당해 연도 5.15일까지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 신규 신설된 중앙 관할 기관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8만 kg 미만의 유리 - 5만 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만 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새로운 포장법은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적용되나,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이어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7월 3일 :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 2022년 1월 1일 :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Pfand) - 2022년 7월 1일 : 포장의 등록 범위가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레이블,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 - 2022년 7월 1일 :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 2023년 1월 1일 :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도 함께 제공 의무(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 - 2024년 1월 1일 :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제(Pfand) - 2024년 7월 3일 :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 2025년 1월 1일/2030년 1월 1일 : 일회용 PET 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단계별 각각 25% 및 30% * 자료원 :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법(VerpackG2) 유럽 141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자 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 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 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 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21년 5월 26일부터 기존의 EU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s Directive)이 의료기기법(MDR: Medical Devices Regulation)으 로 상향되었다. 이로써 등급 분류가 총 4개 등급(Class I, IIa, IIb,III)으로 변경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고, 제품 범위 및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재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2023년 3월 7일 EU는 신 의료기기법(MDR)의 전환 기간을 기존의 2024년 5월 26일에서 의료기기 위험 등급에 따라 최대 2028년 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험 기기(Class IIb 및 III)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중·저위험 기기(Class I 및 IIa)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Class III 중 맞 춤형 이식형 특수 장치는 2026년 5월 26일까지의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MDD 지침에 따른 인증 획득 기업이 MDR로 전환하는 데 보다 많 은 시간을 부여해 공급 병목현상의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규제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CE 인증 필수 품목의 경우, 반드시 시장 출하 전 부착 의무가 있으며, 인증 미 취득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유럽 143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년 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3년 새로 도입된 RoHS II에 따라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에 적용되며, 2019년 7월 22일 이후 모든 신규 출시되는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된다. 처음 발표와는 달리 개정을 통해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2019년 7월 22일부터는 2015년 6월 4일 발표된 RoHS II 추가 지침에 따라 4가지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가 추가돼 사용 규제 물질이 총 10가지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케이블 (카테고리 11, 공칭 전압이 250V 미만, 플러그가 없는 미완성 케이블도 포함) 에도 RoHS II 규정이 적용된다. ◦ 독일 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 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 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 · 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년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 (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 (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 (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공공기관, 연방주, 지자체, 연방정부, 사회보험 기관 등을 포함한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00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 독일 경제부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장관 재임 시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 며, 2023년 8월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가 발표한 공공조달 관련 보 유럽 145 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약 95,055건, 총 510억 8,900만 유로 규 모의 공공조달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건수 면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45,404건, 총 약 133억 유로의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이 이뤄졌으며, 금액 면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약 148억 유로(10,865건)로 최대 규모를 기록 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 -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 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연방조달청은 2000년 전자조달을 위한 플랫 폼 ‘e-Vergabe’를 출범시킨 이래 2010년부터 모든 발주건을 전산화하였 다. 2013년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16년 4월 18일 이래 전 독일행정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완료되 었다. 아울러 독일은 2016년 4월 이래 조달 규모에 따른 공공조달 절차를 두 단계에 걸쳐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구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경쟁제한방지법 (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 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 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 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 시 계약 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 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 내 기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 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내 부 스를 설치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지재권 분쟁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 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 업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독일 현지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 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에 있어 지재권과 관련한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그리고 전반적인 지재권 자 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독일 정부 차원의 공식 보조금 규모는 연간 4,500만 유로 수준으로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 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유럽 147 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영화진흥청(FFA)뿐만 아니라 각 연방주 차원에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영화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 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 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 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 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 (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나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 (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 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동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 인수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 법에 정해진 경제적 규모가 동 법에 따라서 해당될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트텔청(Bundeskarte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기업도 50% 이상의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 정부는 외국기업의 공격적 M&A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 외경제법 시행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 AWV)을 개정하여 국 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 였다. 2017년 7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 자가 독일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 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개정된 대외경제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 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특정산업(에너지․금융․교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통신설비, 국민여론과 관련된 언론사 등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EU 및 EFTA 이외 지역의 투자자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2020년 5월 발 효된 대외경제법 시행령은 의료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 고, 동 산업분야에서 관련된 인수계약이 체결될 경우 거래 참여 기업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어 2021년 5월에는 또 한 차례 개정으로 미래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의 M&A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 투자자가 미래 첨단 기술 분야(AI, 자율주행,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핵기술 등 총 16개 분야) 기업의 지분을 최소 20%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 유럽 149 가 적용되며, 또한 이전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강화 조치된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20% 지분(기존 10%)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독일 정부의 조사는 인수계약서 체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2개월 이내에 투자가 및 매각 대상 기업에게 조사 개시를 서면으로 공지한 후 가능하다. 다만 인수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독일 정부는 조사 개시 권리가 없다. ※ 독일 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사업활동을 허가하는 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한다. ◦ 독일 내에서 법인 또는 지사 설립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 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청(Gewerbeamt)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청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사업자등록청은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5∼65유로 부과한다. ◦ 사업자등록청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여권 (대표사무장), 또는 본사 경영진 여권 복사본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번역본 및 원본)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상용 비자 - 독일 거주신고서(Meldebescheinigung) - 전권 위임장 - 사무실 임차계약서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수일 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회사는 필수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 되어야한다. 개인사업 및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나, 소규모 영업자(Kleingewerbe)로 간주 될 경우, 등기 의무는 없다.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 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 공개되어 handelsregister.de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사업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기타 법적관계 (예: 파산절차 신청, 법인 전환 등 내용)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 151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년 1월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 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 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적연금보험 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령보장법은 최 종 합의 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독일 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2021년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나, 실업 보험료가 2023년 소폭 인상되었고, 노후 간병 보험료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3.4%로 인상되었으며, 무자녀, 194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3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0.6%가 추가로 청구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4.6% 수준),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장 번호(Betriebsnummer)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ZAV: 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② 연금보험료(Rentenversicherung, 총소득의 18.6%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3.4%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2.6% 수준) 한편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와 실업 보험료이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 (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기업 인수 시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제37조에 따른 기업결합(50% 또는 25% 지분 내지 주식 취득 등)이 이루 어지고,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경제적 규모가 동 법이 정하는 범위(당사 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 등)를 넘을 경우, 당사회 사들은 동 법 제39조에 의하여 독과점 위반 여부 관련 당해 기업결합에 대하 여 경쟁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 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유럽 153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전시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 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쎄와 라인메쎄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무역투자청(GTAI)는 기존에 iXPOS 사이트를 통해 독일 및 해외의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2022년 10월 기존의 ‘iXPOS Business Finder가 ‘GTAI- Exportguide’로 개편되었다. iXPOS의 개정 및 개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 업이 플랫폼에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수출 비즈니스 및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독일 수출 경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독일무역투자청(GTAI)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독일 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 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 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유럽 155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 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 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2009년 4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 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사회 고령화로 인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엔지니어·IT 전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 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 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 5천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문가 등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 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 lifzierten-Richtlinie)을 통해 외국인의 이주 및 창업조건이 크게 완화되었 다. 독일은 취업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블루카드(Blue Card)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012년 8월 1일 이후 독 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연봉 수령이 가능 한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연봉 58,400유로(세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특히 수 학, 컴퓨터공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전문인력부족 분야’ 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45,552유로(세전)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 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한다. 블루카드를 취득할 경우 취업 생활 33 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지자가 B1(중급) 수준 이 상의 독일어 능력 및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21개 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8월 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에 제한이 없다.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또는 240일 반나절) 노동이 가능하다. 한편, 2013년 6월 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 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 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2020년 3월 ‘전문인력이민법’을 도입하여 비EU 인 력의 취업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타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5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 영주권 신청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다. 기 존에는 비EU국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 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 유럽 157 선권 심사(Vorrangspruefung)‘를 진행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 도 독일 내에서 제도적으로 독일인 또는 EU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독일은 타국 대학 졸업자가 독일 내 취업을 희망 할 경우 6개월간 독일 체류가 가능한 ‘취업 준비 비자’를 발급했는데 발급 대 상을 직업훈련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비대졸자로 확대하였 다. 이에 이어 2023년 7월 기존의 전문인력이민법에 대한 개정안이 연방회 의 통과 후 11월부터 일부 조항이 우선 발효되고, 기타 조항은 2024년 3월 또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이민법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서 최소 6 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이른바 ‘기회 카드(Opportunity Card)’를 부 여하고 독일로 우선 입국 및 최대 12개월 동안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 상용(자영업) 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 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독일에 무비자 입국 후 외국인청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용비자 발급은 독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 특수한 지역적 수요가 있거나, 자기자본 또는 신용대출 확보로 창업 실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 8월 1일 EU 차원에서 도입된 고급인력 지침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창업을 위한 최소 투자비용 25만 유로 증명과 최소 5개의 일자리 창출 규정 및 특수한 지역적 수요 기대 조항은 삭제되었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 이력서, 자격증, 건강보험 증빙,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 한국의 독일 주재원의 경우 발령장(Travel Order)에 준하여 체류 기한까지 비자가 발급된다.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 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 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 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연방경제 수출관리청 (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 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을 통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최종 사용자가 EU, NATO‧ NATO준회원국 및 ‘한국’인 경우 일부 방산물자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사 전 허가제→사후 신고제)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 재하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 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 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부터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경제기후보호부(BMWK) 산하 연방경제· 수출관리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유럽 159 공급망 실사법 도입 독일은 2023년 1월 1일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을 도입했다. 이는 인권, 환경 등 관련 위험 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감독 기관(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 청(BAFA))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인권 보호 강화, △사람/환경 유해 물질 사용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에는 고용인원 3,000명 이상 기 업(약 900개)에 적용되고,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 기업(약 4,800개)으로 확대 적용되며, 추후 적용 범위는 재평가될 예정이다. 적용 대 상 기업은 업종과 무관하며, 독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 다. 적용 대상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무는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해당된다. 위반 시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심각한 의무 위반 시, 기업은 최대 3년간 공공조달 사업에서 제외되는 추가 행 정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공급망 실사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독일 내 대기업 중심이나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독일 내 주요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한 이래 EU 차원 에서도 기업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EU 지침은 실사 의 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실제 규제는 각 회원국의 국 내법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침 발효 시 EU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인권과 환경 기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EU 대상 영업 기업의 경우 공급망 내 인권, 환경 침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EU 협력사의 높은 인권, 환경 기 준 요구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 장 기업 수 438개, 시가 총액 약 2조 2,841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로 프 랑스(Euronext Paris), 런던증권거래소(LSE) 다음으로 유럽 3위 규모이다. 독일 증권거래소의 최신 집계 따르면, 2021년 12개, 2022년 1개 기업의 상 장으로 총상장 기업수는 451개에 이른다. 독일 증권거래소는 시카고 상품거 래소(CME), 런던의 ICE Futures Europe(구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 (LIFFE))과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 는데, 2022년 거래된 총계약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한다. 2022년 12월 기 준 독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3조 8,050억 유로이며, 이중 개방형 펀드 (open funds, 개방형 특수 펀드 포함)가 3조 3,225억 유로로 약 85%를 차 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약 7,793개의 개방형 펀드가 운용되고 있 다. 유럽중앙은행(ECB)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말 독일은 총 약 3조 4,340억 유로의 자산규모로 총 12조 4,000억 유로 규모인 EU 펀드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EU 최대의 펀드 시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목받 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보유한 펀드 자산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8,490억 유로이며, 전년 3월 대비 3.4%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독일은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게다가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도 은 행업의 수익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은 지방자치단 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 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상대적으로 규 제가 강하다. 유럽 161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기타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2005년 독일 3위 상업은행이었던 Hypo Vereinsbank를 인수한 Unicredit가 자산 기준 독일 4대 은행이며, 네덜 란드계 ING Diba 은행 등이 상위 은행으로 손꼽힌다. 이외에 J.P Morgan (미국), UBS(스위스), Santander(스페인), Targobank(Citybank의 자회 사, 미국) HSBC (영국), Toyota Kreditbank(일본)도 규모가 큰 편이며, 자 산 기준 독일 100대 은행에 속한다(2022년 기준).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의 산업은행의 현지법인과 한국 산업은행 및 한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총 5개 은행), 일본 12 개, 중국 7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 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한편,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결 발표 이후 프랑크푸 르트는 차기 런던을 이을 금융도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 UBS, 미국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을 위시해 일본(Mizuho, Nomura, SMFG, Daiwa), 중국(CICC, Essence Securities) 등의 유럽 본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했다. 2021년 4월 씽크탱크 New Financial의 브렉 시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3개의 금융계 기업이 런던에서 프랑크푸 르트로 이전하였으며, 이 중 36개(약 60%)가 은행으로 나타났다. 최근 2023년 9월 FAZ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브렉시트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에서 약 3,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역외국으로 고유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의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역내에서 수집 된 정보의 역외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정 보이전, ② 정부 및 기관 간 협약, ③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Binding Corporate Rules) 준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었다고 고려되는 경 우 등에 대해 정보이전을 승인하고 있다. 독일은 2017.10.1.부터 인터넷 상에서 거짓뉴스, 증오범죄 등을 포함한 불법콘텐츠 관련,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관계 망에서의 적법성 관철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소위 ‘페이스 북법(Facebook-Gesetz)’)을 시행 중이다. 동 법에서는 등록된 사용자 200 만 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는 불법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 우, 형사처벌 대상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24시간 또는 1주 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제기자 수 및 해당업무 담당자 수를 공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과태료(50만 유 로~최대 500만 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EU는 역내 디지털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 및 사용자 보호 장치 차원에서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과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도입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은 현재 20년이 된 전자상거래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을 강조하고 의무 규제를 도입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 라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즉 시 삭제하는 절차가 유럽 전역에서 표준화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 색 엔진에 대한 추가 실사가 요구된다. 지난 2023년 4월 EU 집행위는 구글 플레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9개 플랫폼을 디지털 서비 스법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6%의 과징 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 에 부합하는 대형 플랫폼을 일명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시장 유럽 163 지배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EU 집행위는 202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존,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등 6개의 기업을 핵심 규제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게 되는데, △ 주요 인터넷 앱 간 개방적 상호운용성 보장, △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다 쉽게 노 출하는 등 간접 광고 및 마케팅 행위(우위 선점) 금지, △ 이용자 데이터 기반 표적 광고에 앞서 개인의 명시적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의 10%의 과징금, 반복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 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2022년 1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5월 2일부터 적 용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발효돼 2024년 2 월 17일부터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국가에 적용되는데, 독일에서는 향후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법(DDG: Digitale Dienste Gesetz)을 통해 DSA가 시행될 예정이다.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루마니아 개관 주요 경제지표 동향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내수 시장을 보유 하고 있으며, 2007년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EU 자금과 외국인 직접 투자,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바탕으로 200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2022년 루마니아의 명목 GDP는 EU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하였으나, 1인당 GDP는 15,821 달러로 EU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 공공부문·국영기업 구 조개혁, EU 기금 흡수율, 유럽 경제상황, 국내 소비 증가율 등에 영향을 받 는다. 2022년 루마니아 GDP 성장률은 4.7%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은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 여건, 외부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1.9% 성장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에는 137억 유로에 달하는 EU기금을 활용하는 투자 계획, 연금 수령액 13.8% 상승 등으로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루마니아 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15.1%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안정화 추세로 이 어져 2023년 12월 물가상승률은 6.6%를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방예산 증대, 기후변화 대응 예산 증대, EU내 최저수준의 세입비율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2023년 GDP 유럽 165 대비 재정적자 비율 5.7%를 기록하여 EU에서 제시한 목표치(4.4%)를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 결속 기금 일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으며, 루마니아는 이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광범위한 재정 및 예산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 다. 관련 주요 개정 법률은 ‘23.11월과 ’24.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되며 면 세 혜택 축소, 부가세 인상과 고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증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루마니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명목 GDP(십억 달러) 243.3 241 241.3 285.4 301.2 GDP 성장률(%) 6 3.9 -3.7 5.8 4.7 1인당 GDP(달러) 12,466 12,928 13,022 14,874 15,821 소비자 물가 상승률 (%) 4.1 3.9 2.3 4.1 12.6 재정수지(GDP대비) (%) -2.9 -4.6 -9.6 -6.8 -5.8 출처: 세계은행, EUROSTAT 주 : 2022년 EU 회원국 평균 1인당 GDP : 28,950 유로 루마니아 화폐(RON)의 對달러 평균 환율은 2021년 4.16RON 이었으나, 2022년 달러 강화로 인하여 최근 10년 만에 5RON을 돌파하였다가, 2023년에는 다시 안정세로 회복하였다. 對유로 평균 환율은 2022년 4.93RON이었으며, 2023년 4.94로 對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루마니아 현지화 평균 환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D 3.9416 4.2379 4.2440 4.1604 4.6885 4.5743 EUR 4.6535 4.7452 4.8371 4.9204 4.9315 4.9465 출처: 루마니아 중앙은행(BNR) 루마니아 경제는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EU 국가 간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 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EU 영향력이 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루마니아 EU 역내·역외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연도 EU27 역내 교역 EU27 역외 교역 수출 전체 교역 대비 비중 수입 전체 교역 대비 비중 수출 수입 2019 50,260 73% 62,751 73% 18,741 23,546 2020 45,779 74% 59,240 74% 16,395 21,330 2021 54,096 72% 71,267 72% 20,608 27,112 2022 66,455 72% 89,334 71% 25,498 36,720 출처: 루마니아 통계청, 2023 2022년 기준 상위 수출 10개국 중 9개국이 EU 회원국으로 주요 수출 대상 국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며, 주요 수입국 역시 독일, 이탈리아, 불 가리아 등이 있다.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 및 부품, 일반 차량, 곡물, 철강의 제 품 등이며, 수입 품목으로는 전기, 기계 부품, 의료용품, 철강 등이다.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22년)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3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서유럽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표적으로 네덜 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누적 투자액 상위국에 위치해 있다. 주요 수출국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주요 수입국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독일 19,198 5.96 독일 23,533 1.73 이탈리아 9,565 5.18 이탈리아 10,713 4.45 헝가리 7,077 41.39 불가리아 8,898 86.39 프랑스 5,820 3.16 헝가리 8,629 7.37 불가리아 3,714 7.95 폴란드 7,815 7.65 폴란드 3,678 4.52 중국 7,750 6.33 네덜란드 3,381 11.59 튀르키예 6,262 22.41 스페인 3,021 14.63 네덜란드 5,274 14.94 튀르키예 2,942 -2.72 프랑스 5,157 5.13 체코 2,783 0.97 오스트리아 4,170 12.63 유럽 167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금액은 2022년 98억 유로로 EU 가입 이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위 투자 분야는 제조업, 교역 및 부동산 개발업 등 이다. 루마니아 내 외국자본 기업 출처 : 루마니아 국가 상업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Commerce), 2023 우리나라와의 통상 관계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투자 진출로 루 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국 간 경제협 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 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혁 가속화,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 인 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무역현황 2022년 한국과 루마니아 간 무역액은 13억 1,400만 달러이며, 한국의 對루 마니아 수출액은 5억 2,600만 달러, 수입액은 7억 8,800만 달러로 2억 6,200만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순위 국가 기업수 총 자본 개 % 10억 달러 % 1 네덜란드 5,873 2.4 12.64 20.02 2 오스트리아 8,368 3.4 7.54 11.95 3 독일 24,955 10.2 7.45 11.8 4 사이프러스 6,439 2.6 6.13 9.7 5 이탈리아 51,794 21.1 4.05 6.42 6 프랑스 10,45 4.3 3.43 5.44 7 룩셈부르크 1,103 0.5 2.8 4.44 8 그리스 8,398 3.4 2.25 3.57 9 스페인 6,602 2.7 2.22 3.35 10 스위스 3,417 1.4 2 3.27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루마니아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483 562 505 588 526 수입 404 455 531 627 788 수지 79 107 -26 -39 -26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루마니아도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10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아연도 강판, 냉연 강판, 자동차 부품 등이다. 2022년 한국의 對루마니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투자 현황 2022년 한국의 對루마니아 투자는 9백만 달러가 신고 되었으며 ’80년 이후 누적 투자액은 11.3억 달러로 제조업(97%)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위 수출동향 수입동향 품목명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품목명 수입 금액 수입 증감률 1 승용차 43 -28.3 직물제의류 147 38.0 2 아연도강판 37 -10.1 곡류 113 18,911.9 3 합성수지 29 -26.9 자동차부품 103 2.9 4 냉연강판 26 -34.3 사료 42 -60.2 5 자동차부품 24 -1.1 가방 32 28.4 6 열연강판 21 27.1 기타난방및전열기기 24 -4.4 7 유선통신기기부품 17 157.5 기타산업기계 24 90.4 8 의료용기기 15 16.4 편직제의류 23 -5.9 9 폴리에스터사 13 8.8 펌프 21 63.0 10 타이어 13 -7.1 전동기 17 10.6 유럽 169 한국의 對루마니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건수 10 6 1 1 11 141 금액 21 34 1 5 9 1,134 출처 :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총계는 ‘80년 이후 누계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생산 법인으로 삼성 오텔리녹스, 효성 GST, GMB 코리아, 캄텍, 뉴인텍 등이 있으며 판매 법인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세라젬 등이 있다. 루마니아 진출 우리기업 출처 : listafirme.ro (2023) 한국 진출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순수 루마니아 진출 목적보다는 여타 서유 럽 고객사 납품을 위한 루마니아 내 공장 설립 또는 유럽 기업 인수 시 해당 기업의 루마니아 공장 인수 등의 경우가 많다. 2022년 누적 기준 루마니아의 對한국 투자는 1.25백만 달러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연번 진출기업명 진출형태 주요 생산/판매 제품 1 오텔리녹스 생산법인 스테인리스 스틸 2 세라젬 판매법인 의료기기 3 삼성전자㈜판매법인 판매법인 전자제품 4 루마골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5 신흥정밀㈜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6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점 철강 7 다이나믹 디자인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8 효성GST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9 지엠비루마니아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10 LG전자㈜판매법인 판매법인 전자제품 11 캄텍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12 뉴인텍 생산법인 자동차 부품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산업 동향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루마니아 GDP의 14%, 전체 수출의 약 25%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 분야로, 루마니아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 인근 국 가와 함께 동유럽 자동차 허브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대표 제조업체는 르노-다치아, 포드 2社로 이 완성차 기업들을 비롯하여 서유럽 및 인근지역의 완성차 공장 납품을 겨냥하여 설립된 Tier 1 및 Tier 2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루마니아 자동차 시장 현황 (단위: 대)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량 438,107 420,755 509,465 차량 등록수 522,110 526,262 573,389 출처: 루마니아 자동차제조협회(ACAROM), 운전면허증 및 등록 사무국(DRPCIV) 주 : 차량 등록 수는 신차 및 중고차(수입)을 포함 2022년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현대)는 루마니아 시장 점유율 7.5%를 기 록했다. 루마니아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대, %) 순위 브랜드명 판매량 시장점유율 1 다치아(Dacia) 40,019 31.3 2 토요타(Toyota) 9,964 7.8 3 현대(Hyundai) 9,551 7.5 4 스코다(Skoda) 8,669 6.8 5 포드(Ford) 8,383 6.6 6 폭스바겐(Volkswagen) 8,058 6.3 유럽 171 출처 : APIA(Automotiv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ssoication) 소비재 산업 루마니아의 소비재 구매력은 EU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 등 소비자 구매력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서유럽 국가 대비 루마니아의 1인당 개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으로 중·저가 등 합리적인 가격범위의 제품의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루마니아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장 규모 1,619.15 1,738.17 1,939.7 전년 대비 성장률 -2 7.4 11.6 출처: Beauty and Personal care: Euromonitor (2023) 대표적으로 뷰티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루마니아 내 한국 화장 품 전용 유통망이 등장하는 등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 루마니아 정부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원자 력, 신재생 에너지 등)를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는 현재 체르나보더 원전 1,2 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루마니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8%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순위 브랜드명 판매량 시장점유율 7 르노(Renault) 8,008 6.3 8 푸조(Peugeot) 3,522 2.8 9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3,341 2.6 10 BMW 2,985 2.3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가동 중인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 프로젝트 외 3·4호기 신 규 건설, 소형 모듈 원자로(SRM)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는 2030 년까지 석탄과 갈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소를 포함한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를 주요 공급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23.6월 한수원은 체르나보더 원전 1,2호기 삼중수소제거설비(TRF) 프로 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프로 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방위산업 NATO 동부전선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2.5%로 증액하였으며, 군 현대화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 국방예산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방비 지출액 4,608 5,056 5,298 5,195 8,481 GDP 대비 지출비율 루마니아 1.84 2.01 1.86 1.72 2.44 NATO 평균 2.54 2.71 2.60 2.57 2.64 출처: NATO (2023) 주: 2022~2023년 수치는 추정치 루마니아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및 현대 군사 하드웨어 보유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기업은 루마니아 국영방산기업과 ‘23.2월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루마니아는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강수량은 연평균 677mm 수준이다. 농경지는 1,470만 헥타 르(hectare)로서 국토면적(2,380만 헥타르, 한반도의 1.1배)의 60% 이상을 유럽 173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폴란드에 이 어 6위 규모이고, 유휴 농경지는 약 2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밀,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이 있으며,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와인이 많이 생산되 고 있다. 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 저조, 관개시설 개선 지연, 영세한 농가, 낮 은 농기계 활용도, 재배기술 낙후 등으로 현재 농업 생산성은 저조하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넓고 비옥한 농토와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부 정책과 대규모 영농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 는 콘스탄차 항이 위치해 있고 곡물수출 등에 필수적인 시설도 보유하고 있으 며,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활용한 곡물수송, 비교적 잘 갖추어진 철 도시설 등은 농업투자의 장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루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는 정부 긴급명령(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 이하 GEO) 46/2022호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22년 도입된 GEO 46/2022호는 유럽연합 내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는 EU 규정 2019/452 ("EU FDI 규정")을 이행하고, 루마니아 경쟁법 21/1996호를 개정하는 조치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루마니아에 투자를 할 경우 FDI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합병 또는 기타 유형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는 합병 당사자, 단독 또 는 공동 지배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GEO 46/2022호에 따라, 루 마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새로운 공공 기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위원회(CEISD)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심사업무를 맡 았던 최고국방위원회(CSAT)를 대체하게 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 이중과세 방지, 자유 송금 등 인센티브, 2) 국가보조금 인센티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브, 3) 세제 인센티브(①신기술 장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윤세 면제, ② IT 종 사자 소득세 면제, ③ 재투자분에 대한 배당금 세금 면제, ④ R&D 지출에 대 한 인센티브 등), 4)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루마니아 진출 시 고려사항 기업 진출여건 SWOT 분석 기업/회사 설립 절차 루마니아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루마니아 내 “기업/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요 사항 결정(회사명, 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식, 각 주주별 자본금 점유 비율, 회사 본사 소재지 주소, 회사 운영진 및 각각의 직능, 회사의 사업 내용 등) <장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ㅇ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적 물적 자원 - 인건비 : 선진국의 1/3-1/4수준 - 인구 2천만명의(유럽 내 7위, 중동부 유럽 2위) 내수시장 ㅇ 동유럽의 물류 요충지로서 이점 - 서/동 유럽 등에 교두보 기능 - 흑해, 다뉴브 강을 통한 물류 용이 ㅇ 한-EU FTA(2011.7) 활용 가능 ㅇ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간접 비용 다대 - 행정의 복잡성, red tape 만연 등으로 경영활 동 애로 ㅇ 사회주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열 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 고속도로, 교량 등 부족, 운하, 항만 시설 개선 미흡 -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고속도로(995km) <기회 : Opportunity> <위협 : Threat> ㅇ 주요 국책사업으로 사회간접 시설 확충시 안정적 경제성장 기대 - EU 펀드 등 활용 가능성 -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ㅇ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이 지속 확대 기대 - 우리기업 진출 촉진 가능성 ㅇ 정세 및 경제의 안정적 운용 관리 - EU 가입이후 EU지침 적용으로 국가 운영시스템 발전 기대 ㅇ EU 수준으로의 수렴 과정에서 인건비, 유틸리 티 등 물적 비용의 지속 증가 우려 - 우수 인력 해외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임 금 상승 등 우려 ㅇ 경제성장 지속으로 근로자의 각종 복지 요구 증 가 및 노동조합 운동 강화/ 활성화 가능성 유럽 175 2) 회사명 예비 등록(회사등록청을 방문, 회사명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회사명을 예비 등록해야 하며, 예비등록 유 효기간은 3개월임.) 3) 관련 문서 준비 및 서명(회사등록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 회사 정관, 각 주주별 책임 소명서, 운영진 소명서, 운영진 서명 견본(공증 및 아포스티 유 확인 필요),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동 회사에의 참여 승인 결 정 문서 4)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후 각 주주별 출자액 송금 및 동 송금내역 증명서 발급) 5) 설립되는 회사본사 주소지 사용권 확인서 마련(설립되는 회사가 본사 소재지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마련) 6) 자산 양호 상태 확인서 발급(각 주주들이 자산 양호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 발급) 7)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8) 등록신청서 제출(등록신청서 제출시 위 관련 서류 및 여타 필요 서류 제출) 9) 등록 확인서 발급 10) (재무/세무관련) 회사 및 주주 등록(재무/세무 관련하여 각 지역별 세무 당국에 등록서류 제출 조세 정책 루마니아의 표준 법인세율은 16%이다. 이는 EU 27개국 평균인 20.71% 보 다는 낮지만 불가리아나 헝가리와 같은 인근 국가 보다는 높다. 루마니아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19%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가 치세는 총 두 차례 인하되었는데, 2016년 24%에서 20%로, 2017년 20%에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 19% 인하되었다. 식료품, 의약품, 호텔 숙박 등 일부 제품 및 서비스 카데고리는 5% 또는 9%의 부가세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의 부가가치세가 총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EU 평균인 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24년 1월 부터 부가세 인하 혜택을 받던 일부 카테 고리의 세율이 인상된다. 부가세 인상(안) (단위: %) 연번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최대 가치가 60만 레이 이하, 최대 사용 가능 면적이 120㎡인 주택 5 9 2 바이오 및 친환경 제품, 태양광/태양열 패널 배송 및 설치 5 9 3 열 펌프 및 기타 고효율 난방 시스템 배송 및 설치 5 9 4 CAEN코드 9321 및 9329에 해당하는 쇼핑몰, 박람회, 전시회, 영화관 등 문화시설 및 행사(면세 행사 제외) 5 9 5 CAEN 코드 9311 및 9313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 5 19 6 관광/레저 목적 운송수단 (기차,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동물이 끄는 차량, 보트 등) 5 19 7 무알코올 맥주 9 19 8 설탕 첨가제품 (100g당 10g 이상, 쿠키와 비스킷은 제외) 9 19 출처: 루마니아 재정행정청(ANAF) 루마니아에서는 사회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된다. 근로자는 총 소득의 25%와 10%를 각각 사회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고정 소득세율은 10%이다. IT&C 분야(소프트웨어 개발 등) 종사자는 소득 세 면제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23.11월부터 총 급여가 10,000레이(약 2,013유로) 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면세 혜택이 축소 유럽 177 되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총 임금의 2.2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실업 보 험)을 제외하고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무역 및 프로젝트 비관세장벽 EU 공동통상정책으로 EU 관세 스케줄이 적용되며 한-EU FTA로 관세장벽 은 없으나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검사,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고 있 으며 CE인증(공통), REACH(화학물질), CPNP(화장품), TBT상 요건 등이 요구된다.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그간 부정부패와 행정능력부족, 법률체계 미비 등으 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반부패 척결, 민관 합작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PPP법 등 투자관련 법률, 제도 정비 등을 통 해 프로젝트 시장여건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외 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은 없으나, 입찰공고부터 서류제출 까지 전 과정이 루마니아어로 진행되며 평가과정에서 EU 역내 사업 이력을 중시하는 점 등 일부 실질적인 차별요인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루마니아는 유럽 특허 협약(EPC)의 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럽 단일 특허 회 원국은 아니므로, 루마니아에서 특허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EPO(유럽 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 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조성을 충족하여야 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 터 20년간 보호되고,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다.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 상 이용가능성과, 완화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보호되고 총 2회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하다(최장 10년의 보호기간).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씩 총 3회에 걸쳐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루마니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 고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 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루마니아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따르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ANS PDCP(National Authority for Supervi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가 해당 기관으로서 GDPR 이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의 디지털 콘텐츠 지침 (Directive 2019/770)의 이행을 보장하는 긴급 조례(GEO 141/2021호) 를 통하여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2년 1월 발효한 동 조례는 해당 법률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하여 거래 자의 의무를 적시에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강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긴급 조례(GEO 141/2021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가격 인하, 계약을 해지할 권리 등을 갖게 된다. 정부 조달 루마니아의 조달 정책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EU지침 (Directive 유럽 179 2014/24/EU, Directive 2014/25/EU, Directive 2014/23/EU)에 따라 이행되며 공공조달법(98/2016)은 조달절차에 있어 비차별, 공정한 대우, 상호 인정, 투명성,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조달 시스템 (https://www.e-licitatie.ro)을 통해 공고 및 조달절차가 진행된다. 국방 또는 국가안보 관련 계약은 조달의 경우 EU방위조달 지침, 공공조달법 39조 국방 및 안보분야의 특정 공공조달 계약 낙찰에 관한 긴급명령 등에 의 거하여 공공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방조달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 장경쟁과 투명성을 면책하고 있다.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 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튀르키예,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IU 및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가리아의 인구는 약 650만 명, 1인당 GDP는 약 13,772.5달러로, 2015년 이래 3.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 장률을 유지해왔던 불가리아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을 보 였다. 팬더믹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이후 코로나 19 종식과 정부의 경기 부양 책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확대, 에 너지 위기, EU 기금 유입 지연 등으로 경기 둔화를 나타냈다. 2022년 24년만 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 에너지 위기, 과도정부 지속으로 인한 EU 기금 유입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구수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 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 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산업자본협회(BICA)는 2022년 불가리아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0년 GDP의 36.65%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유럽 181 수준으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튀르키예 등 개도국산 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서유 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쉽 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6+1 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중・동유럽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의도 하고 있는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역내국(독일, 이탈리아 등) 및 인근국(그리스, 튀르키예 등) 위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가리아에서 2022년 기준 비 EU 국가 중 對중국 수출이 7위, 對중국 수입은 3위를 차지, 불가리아의 무역 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높은 편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의 국가 신뢰도 하락, 성공적인 방역 프로세 스로 인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힘입어 의료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산 저가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는 하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 주요 판매점(대형몰 및 화장품 등 특정상품 유통전문 대형상 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20.7월 불가리아는 소위 유로존의 대기실로 불리는 환율조정매커니즘 (ERM) Ⅱ 가입이 성사되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2025.1월 가입을 목표로 유 로존 가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국내 반대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ERM II 가입을 통해 불가리아의 국가 신용도 상승이 기대되며 이는 정부,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 등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불가리아 내 자금 유입 및 외국인 투자 장려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ERM II와 함께 은행연합(Banking Union) 가입도 이루어짐으로써 불가리아 은행은 EU의 공통된 은행 규칙을 적용받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유럽 국제금융매커니즘 가입 과정에서 은행 건전성이 일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출시에는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이 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렵다. 암스테르담, 부다페스 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는 직접 웨어 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재 불가리아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 나 2022년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 되었으며, 이는 주 변국으로의 화물 이동시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자국의 생산기업 미발달로 인해 자국기업들과의 경쟁은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상품들이 선진 서유럽 국가들의 제품인 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서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여전히 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불가리아는 수입 시 일부 바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미성숙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낮은 측 면이 있으며 높은 거래비용, 금융서비스 비용 발생 측면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유럽 183 이와 함께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독점 딜러가 유통망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으 며, 초기 거래부터 공급자를 대상으로 독점 거래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재통화는 달러화 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판매보다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 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 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동 합작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 거래의 투명성에 관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 과거 여타 국내외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 이력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 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 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 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고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아 현지 기업인 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불가리아 투자청(IBA: Invest Bulgaria Agency)를 경제부 산하에 두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IBA는 불가리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경제현황, 투자지, 인력, 인센티브), 자문(법률, 행정절차 및 허가), 파트너십 형성(대학교, 정부기관, 협력사, 투자 파트너) 등의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2.3억 달러이며, 한국의 불 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불가리아 경제부는 2019.9월 한국이 1996-2018년 총 투자액 기준 불가리아 30대 투자국 중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불가리아는 개인소득세 10%, 법인세 10% 및 부가가치세 20%(숙박의 경우 9%)의 일률과세시스템(flat-tax system)을 적용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불가리아의 GDP 대비 세수(tax revenue) 비율은 30.3%으로 동 비율은 EU 회원국 중 3번 째로 낮은 수치이다. 불가리아는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법인세 등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흑해와 중동부 유럽을 잇는 남동부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EU 의 신흥시장으로, 개방적인 경쟁체제하에 비교적 저렴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Cushman & Wakefield’s rating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16년 아웃소싱 대상지 7위(유럽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세계에서 아웃소싱 산업이 3번째로 발달한 나라로 기록됐다. 불가리아 혁 신・비즈니스 우수성・서비스 및 기술협회(AIBEST)의 연간보고서에 따르 면 아웃소싱은 2020년 불가리아 GDP의 6.6%를 차지(2019년보다 1.1% 증 가), 2024년까지 그 규모는 가치 측면과 경제 점유율 측면에서 11.2%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동 분야 고용 인원은 약 77,000정도로 2024년에는 직원 수가 112,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유럽 185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부가세 면제(투자 실현을 위한 현물자산 수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고용보조금(청년 및 빈곤층 고용 시,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와 고용주세를 일정 기간 부담) 지급, R&D 지원사업(첨단사업 및 R&D 분야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금액, 분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등급 기준 구분 A 등급 B 등급 제조업 분야 투자 5백만 유로 이상 (2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2.5백만 유로 이상(1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고실업 지역 투자 2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10개 고용 창출) 제조업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2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10개 고용 창출) 서비스 분야 투자 1.5백만 유로 이상(0.5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0.75백만 유로 이상(0.25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서비스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1백만 유로 이상(50개 고용 창출) 0.5백만 유로 이상(25개 고용 창출) 주 : 금액 조건만 충족시키거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감안하여 등급 선정 다만, 이와 같은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는 다르게 조세 감면,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토지)취득권과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라이센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 되는 라이센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나 아직 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센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수 정부 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 187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 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우리나라와는 1995년 6월 발효).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 레바 (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튀르키예,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 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 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낮은 행정투명도, 관련 제도 미비는 투자진출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및 일관성 없는 정책과 빈번한 법률 개정 등은 투자 시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하나이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에 대해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판결에 적용하지 않아,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의 경우 이용 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부에서 매년 발 행하고 있는 불가리아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발전소 유형별 총 전력 생산 구조는 화력발전소 39.4%, 원자력발전소 34.7%, 신재생에너 지 15.8% 등이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불가리아 는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 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불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평균 임금은 1,878 BGN(약 960유로)으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최근 무디스는 2020년 10월 불가리아의 장기 외화 및 현지 통화 등급을 Baa2에서 Baa1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불가리아의 ERM II 가 입과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코로나19 전염병의 부 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및 신용 프로필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 유럽 189 다. 특히 향후 유로존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부 구조 개혁으로 인해 기존 對불가리아 수출 및 투자 시 주요 장애물이었던 취약한 법치주의, 정부 비효 율, 부정부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불가리아의 국가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매력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 (GPA)”의 비서명국이었었으나,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 되고 있고,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 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다.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 한 법률들은 대부분 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 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년 8월 20일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해야 한다.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 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온라인 영상물 불법복제,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결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및 방송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해결 하기 어려운 저작권 집행 문제로 남아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pre- 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디지털무역 장벽 정보 보호 불가리아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서 EU GDPR의 규칙들을 따르고 있으며, 불가리아 헌법(1991년 7월 13일 채택)과 개인 유럽 191 정보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에 근거한다. 관할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Commision for Personal Data Protection)가 담당하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시장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분석 및 통제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불가리아는 2015년 유럽 GDPR 발효 직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국가 훈련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불가리아 국세청 해킹사건이 발생되는 등 불가리아 정부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예방책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불가리아 개인정보보호법 제 72조(2019년 SG No.17)에 따르면 관할 당국 은 처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개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 합법적 이익 보호, 유 럽 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공공질서 및 안보 위협여부, 범죄 행위의 심각 성, 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관 할 당국의 승인 후 제 3국 또는 제 3자 이전을 전제로 국제기구로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 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2017년 인구 1,000만 명(2023년 8월 기준 10,554,692명)을 돌파한 스웨 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 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업 창업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 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지향적인 산업구조가 발달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스웨덴의 연간 총 수출은 약 3,081억 달러, 수입은 약 2,939억 달러 수준(2022년 기준, 출처 : World Bank)이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2022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14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19억 달러로 약 5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 나 팬데믹 속에서도 양국 교역액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스웨덴은 노 르딕 국가 중 한국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수출액은 제3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의 수출액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 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 제품 등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193 한-스웨덴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2022년) (단위: 미화 백만불) 순위 對스웨덴 수출 對스웨덴 수입 총계 1,400 1,900 1 전기차(367) 의약품(309) 2 스마트폰(194) 하이브리드차(221) 3 하이브리드차(76) 화물자동차(148) 4 아연도강판(71) 압축점화식내연기관(71) 5 자동차부품(52) 기타자동차(68) 6 의약품(43) 기타철강(63) 7 열가소성플라스틱(30) 물리화학분석기(57) 8 정밀화학원료(29) 기타합성수지(52) 9 타이어(27) 제재목(47) 10 연축전지(27) 저밀도에틸렌(39)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 Ericsson, H&M, IKEA, Electrolux, Scania, Saab,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Tetra Pak,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Spotify, Northvolt, Klara 등 - ICT, 자동차, 생활용품,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 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 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 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재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 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납기일 등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 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 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한다. 이러 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휴대폰,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9월 기간, KIA 전기자동차는 스웨덴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였다. 2022년 IMD 세계 디지털화 경쟁력 지수에서 스웨덴은 세계 3위를 차지하였 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대부분의 지불 결재는 현 금 허용이 되지 않고 신용카드 및 디지털 결재 서비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BNPL(선구매 후지불) 공급업체 중 하나인 Klarna는 스웨덴의 이러한 디지털화 된 소비시장 환경에서 탄생하였다. 스웨덴 전자상거래 시장은 신기술 적용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며 온라인 상거 래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능과 접근성에 대한 요구 수준 역시 높은 편에 속한다.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 스웨 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식품 및 일상 소비재의 전자상 거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 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유럽 195 스웨덴인은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 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 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 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 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 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 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 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 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등을 통한 기업들의 홍보 노력과 함께 스웨덴 시 장에서 한국 스마트폰, LED TV, 특히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 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 미용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제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백화점, 미용·화장품 유통 체인 등에서 “K-beauty”라는 이름 하에 판매되는 등 스웨덴 미용 시장에서 그 인 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다.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환경 투자환경 (1)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 고 있다. 2023년 스웨덴은 유럽위원회(EU Committee)의 유럽 혁신 스코어 보드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2위,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부 패지수에서 180여개 국가 중 부패 없는 국가 5위에 선정된 바 있다. 스웨덴 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 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Kista) Science City : IBM 및 에릭손(ERICSSON) 등 1,000 개 기업이 입주, 32,500명이 종사하고 있는 북유럽 최대 ICT 클러스터로, 5G 및 IoT 테스트 배드 기능(Urban ICT Arena) 등 수행. 국책연구기관 (RISE) 및 기업, 학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예테보리- 자동차 클러스터, 웁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 Clean Tech(환경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또한 외국기업들은 우수한 IT 인프라와 혁신 기술, 개방적인 경제 구조와 새 롭고 다양한 시도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서 진출, 활동하고 있다. 수준 높은 인력과 통신 인프라,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 등은 외국기업들 이 스웨덴을 선호하는 투자 국가 중 하나로 꼽는 주된 이유가 된다. 유럽 197 또한,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 어 기업의 입주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 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부합 하면 절차대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 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상품 수출 및 수 입량의 각각 55.2% 및 67.2%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 9월 기준, 스웨덴 통 계청).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투자지로서의 단점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 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 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 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 밖 에도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 등 원스탑 서비스의 부재, 높은 생활비 물 가와 지속적인 주택 부족 문제(스톡홀름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 톡홀름 카운티 신규 주택 건설수요는 2만여채였으나, 실제 신규 공급된 주 택은 1만 4천여채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지속)는 여전히 투자 및 진출지로 서의 현실적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하 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다. 한편, Facebook은 북극의 찬 공기를 이용하고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2013년부터 첫 유럽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투자하였고 3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탈바꿈한 룰레오 사이언스 파크(Luleå Science Park)에는 2023년 11월 기준 40여개의 IT기업이 입주해있고, Facebook 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해 1,46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4) 디지털 무역 장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전자 상거래 및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The Swedish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Information Society Services(2002:562))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5월 1일 스웨덴에 신소비자 판매법(New Consumer Sales Act)이 발효되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및 디 지털 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EU(Omnibus Directive(2019/2161) 및 the Sales of Goods Directive(2019/771))과 맥을 같이 한다. 디지털 무역 관련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는 대부분 EU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개인정보법은 2018년 5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시행으로 대체되었다. IT 시스템 및 루틴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공유 행위는 금지이다. 스웨덴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3 국에 전송하는 경우에도 GDPR 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제3자(국) 소 유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공급자와의 계약 시 서버·데이터 센터가 반드 시 스웨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반 의무 조항은 따로 없으나,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려는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제3국으로 전송하는데 적용되는 GDPR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EU 역외국으로의 개 유럽 199 인정보 이전은 1) 해당 국가가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거나 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또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3) 기타 특정 상황 또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EU 회원국은 GDPR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스웨덴에는 독립 감독기구로서 IMY (Swedish Authority for Privacy Protection)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조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웨덴 내 기업의 GDPR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는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미흡’(위반 조항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사례로는 2023년 9월, 보험사 Trygg-Hansa는 65만명의 개인정보 를 개인 동의 없이 접근하여 GDPR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행정벌금으로 3,500만 SEK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한편, OECD/G20 차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EU 경제재 정 이사회(ECOFIN)은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 세를 부과하는 단기 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북유 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10월에는 G20정상들이 새 로운 디지털세 도입 제안에 합의하였으나, ‘유니콘 기업의 나라’로 불리며 다수의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스웨 덴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세금 분쟁 등의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인해 여전히 디지털세 도입에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것 으로 관찰되고 있다. (5) 투자 인센티브 가. 세제 인센티브 (R&D 세금 공제) 제조공정의 개선 또는 생산비 절감,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신 제품 개발에 대한 R&D 인력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사 규모 및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재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스웨덴에서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 에 적용되어 고용주는 급여 분담금에서 급여의 9.59%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용된 직원은 급여의 10%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자 격을 얻으려면 해당 직원은 R&D 부문에서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전문인력 세금 공제) 스웨덴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임 원, 전문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피고용인의 소득세와 고용주의 고용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근무를 시작한 해에 월 소득이 법정 기본금액(2023년 기준 법정 기본금액은 52,000 SEK)을 초과해야 하며 △스웨덴 시민권자나 지난 5년간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스웨덴에서 최대 5년 동안만 체류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스웨덴인 이거나 스웨덴에 고정 사업장을 둔 외국회사여야 한다. 스웨덴에서 근무를 시 작한 후 3개월 이내 Taxation of Research Workers Board에 세금 감면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신청서는 스웨덴 근무 첫 5년 동안의 소득 및 수 당의 75%에 대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 25%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나. 지속가능 인센티브 (녹색 산업 지원)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그린 솔루션 및 신기술 개 발과 관련하여 ‘정부 R&D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정부 관련 예산을 총 13억 SEK를 배정하였으며, 2018년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24개 이 상의 프로젝트에 총 21억 SEK를 지원해왔다. 보조금의 수준은 프로젝트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투자 비용의 2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 될 수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의 e-service를 통 해서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어로 작성해야 한다. 상, 하반기 2회 지원 공고를 하며, 지원 분야는 응용 R&D, 타당성 조사, 산업 프로젝트 등에 한하며, 녹 색 산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후 변화 대응) 민간 및 공공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을 줄이 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운송 및 농업, 부동산, 그린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 유럽 201 등의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투자 관련 2022년 보 조금은 약 28억 SEK였으며, 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승인률 30%~65%). 다만, 수익성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나 법 률 요구 사업,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보조 금은 국가관리위원회(County Administration Board)의 e-sercive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스웨덴 환경보호청(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승인한다. 2022년 말까지 환경보호청은 5,120건의 신청서를 승 인했으며, 환경보호청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약 16년) 연 간 2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 혁신 인센티브 혁신 연구와 관련한 R&D 지원 보조금으로 혁신청(Vinnova)에서 관리한다. 지속가능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및 협력, 스웨덴의 글로벌 혁신 솔루션 및 국 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17개의 전략적 혁신 프 로그램을 통해 총 80억 SEK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대 12년 동안 보조 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지역 인센티브 (지역 투자 보조금)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 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역 경제·지역성장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 덴 중북부 지역 및 남부 일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 지원 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건물, 설 비,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 보조 금 지원 등이 해당한다. 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고용 제고, 지 역 산업 구조 확대, 여타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투자의 종류,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가 정해지며, 소기업의 경우 30~40%, 중 기업의 경우 20~30%, 대기업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결정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신규 기업 활동이거나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투자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역 교통 보조금) 거리상 물류 운송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Norrbotten, Vasterbotten, Jamtland 및 Vasternorrland 지역에서의 제조업 기반의 사업 물류비용에 대하여 운송비의 5~4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0만 SEK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운송 거리는 401km를 초과하여야 하며 철도 와 트럭, 해상 운송이 포함된다. 국제 운송의 경우, 총운송 거리 중 스웨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역시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마. 기타 인센티브 (신규 일자리 프로그램) 장기 실직자 및 스웨덴에 새로 도착한 이들을 고용시 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은 최대 4년간 제공되며 개인의 연령과 실직 기간에 따라 보조 금액 및 기간을 차등한다. 자격 요건은 고용된 직원은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에 등록된 자로 20~25세 사이의 지난 9개월 중 6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25세 이상이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이 상 무직 상태 또는 스웨덴에 새로 도착하여 거주허가를 받은자여야 한다. (수출금용) 스웨덴 수출 신용 시스템을 통해 EKN(스웨덴 수출신용청)은 수 출 거래 시 지불 및 자금 조달에 대한 AAA등급 보증을 제공하며 SEK(스웨덴 수출신용공사)는 스웨덴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 장기 자금을 제공한다. (벤처캐피털) 국영 투자사 Almi Invest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확장 가능한 비 즈니스 컨셉을 가진 스웨덴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을 제공하고 있으며, Industrifonden은 주로 생명과학 및 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유럽 203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약 1,055만명(2023년 기준)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높은 편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웨덴에는 대략 16,000개의 외국계 기업이 700,000여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을 창출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2023년 Business Sweden의 보고서(Clouds on the Investment Horizon)에 따르면 2022년 스웨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 자액(순유입액)은 5,120억 SEK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UNCTA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웨덴은 전 세계 FDI 수혜국 상위 20개국 순위에서 9위를 기록하였으며,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ODI) 순위 는 전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스웨덴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웨덴 내 FDI 자산(FDI assets) 총액은 3조 7,220억 SEK에 달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 기간 연 평균 7%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FDI 자산 총액은 서비스 부문이 66%를 차지 하였고 제조업 부문은 34%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은 주로 금융 및 보험 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에너지, IT·통신, 무역에 투자되었고, 제조업은 화학, 의약품, 자동차, 금속기계 및 식품 산업에 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톡홀름의 본사형 경제(headquarter economy) 발전 현황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 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이자 창의적 문화 와 탄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Bloomberg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톡홀름의 인구 10만명 당 테크 유니콘 기업수는 0.8개로, 수도 스톡홀름은 실리콘 밸리에 이어 1인당 최대 유니콘 기업(총 8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Northvolt, Klara, Kry, Einride, Vio 등이 스톡홀름에서 탄생하였다. 또한 스톡홀름은 2023년 EU 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European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6위로 선정된 바 있다. Invest Stockholm과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Region Stockholm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2개 글로벌 다 국적 기업의 본사가 스톡홀름에 위치해 있어 이는 유럽 내에서 암스테르담 과 함께 런던 파리에 이어 3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로, 스톡홀름에 위치한 본 사의 85%가 외국기업이다. 아울러 Forbes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본사 목록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 내 노르딕 또는 글로벌 본사의 42%가 스톡홀름 에 위치해 있다. (3)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총 19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기업(법인 및 지사)은 총 19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화물), 현대상선, 제일기획, HS애드, LX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제일엠엔에스, 동진세미켐, 웰코스 등이 있으며, 법인‧지사 진출 및 스웨덴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은 총 30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4) 한-스웨덴 직접투자 현황 (對스웨덴 투자 현황) 21년 이후 팬데믹 속에서도 전기장비 제조업과 발전 업, 2차전지 소재 관련 신설법인 설립 관련 부동산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對스웨덴 투자 규모가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우리 기업의 對스웯덴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5배 및 2배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스웨덴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US$, 도착액 기준)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21 3 0 3 6 6 15 14 11 11 18 104 22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23년) (對한국 투자 현황) 스웨덴 기업들은 주로 건축 소재 및 자동차 제조업, 해양 레저, 자동차 금융(파이낸스) 분야에서 꾸준하게 對한국 직접투자를 이어오 고 있다. 유럽 205 스웨덴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US$, 도착액 기준)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28 79 205 110 269 8 2 25 40 49 42 47 7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창업절차의 간소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 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22년 지역(도시) 간 비즈니스 창업환경의 격차가 가장 낮은 2번째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개인 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25,000 SEK, 공개 유한책임회사(public lim- ited company)의 경우 50만 SEK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 기업등록청(Bolagsverket)에 대한 등록 비용은 법인 설립 신고 시 2,200 SEK, 지사 설립 신고 시 2,000 SEK이다. 직업별 월평균 보수 스웨덴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전체 월평균 보수는 2022년 기준 38,300 SEK이며, 남성의 월평균 보수가 40,200 SEK, 여성의 월평균 보수 가 36,200 SEK이다. 업종 중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관리직이 가장 높 은 월평균 보수인 150,100 SEK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월평 균 보수는 가사도우미가 23,400 SEK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직업별 월 평균 보수(2022, 세전) (단위: SEK)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23년)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 (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6% 고정세 율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법인세율(2013~2018년 법인세율은 22%, 2019~ 2020년은 21.4% 적용)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스웨덴 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업 임금 최대 급여 층 평균 보수 금융 및 보험업 관리직 150,100 고위공직자 (지방정부 등) 102,400 의사(외과 전문의) 86,400 R&D 관리직 (1급) 83,800 건설 및 광산 생산관리직 81,000 대학교수 72,000 행정 및 계획 관리직 70,200 최저 급여 층 평균 보수 가사도우미 23,400 레스토랑·주방 보조원 25,200 택시운전사 26,600 군인 26,800 유럽 207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 도 있는데 대체로 1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 협 정은 1982년 9월 9일 발효되었다. 한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법이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었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료 이익 (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 해 일반적인 법인세(20.6%)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 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표준세율인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 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및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문화공연, 항공 및 기차, 버스, 택시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치과 치료, 의약품, 복지, 은행‧금융(보험)서비스, 학교 및 대학 교육,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본 인 예술작품 판매액이 연간 336,000 SEK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분 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가 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2023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598,500 SEK 이하인 경우에는 30~32%의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 외에도 초과 소 득분의 20%를 국세로 납부하게 된다.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 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산 총액이 150만 SEK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년 1월 폐지되었다. 지식재산권 스웨덴 특허청(PRV, Swedish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지식재 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에 대해 관할하고 있다. 음악 및 영화 문학, 기타 창착물,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기술 솔루션 특허는 18개월 후 출원되고 최대 20년 동안 보장된다. 상표보호는 10년 동안 적용되며, 한번 에 10년씩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디자인 보호는 최대 2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20018년 새로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 1993년 최초 제정)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 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 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유럽 209 공공조달 스웨덴 조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약 8,000억 SEK 로, GDP의 1/6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1월 행정서비스청 (Kammarkollegiet) 산 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 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년 1월 발효)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 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한편 조달청 (Upphandlingsmyndigheten)은 공공 조달을 위한 관련 지식, 도구 및 방법의 개발과 전달을 통해 당국, 단체 및 공급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2021년 4월 공공 조달체계 단순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e)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할 지 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 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 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 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 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식으 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 ‧ 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 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 유럽 211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 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 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사무 용 빌딩·상업용 빌딩, 접근성이 높은 주거용 건물, 학교·병원 등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건물(samhällsfastighet) 등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 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 가 담당한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렸고, 2020년 스웨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310억 SEK(약 258억 1천 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다. 또 한 스톡홀름은 2021년 PWC가 발간한 부동산 동향 보고서(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에서 부동산 투자지로 가장 매력적인 유럽 도시 16 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기침체 현 상으로 인해 2023년은 스웨덴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웨덴 금융기업 Svenska Handelsbanken AB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스웨덴 주 택가치는 2022년 대비 12% 하락했으며, 2023년 1분기 주택가격은 EU 회 원국 중 전년동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근로자의 약 70%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약 60% 가 주로 생산직 노조 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72%가 사 무직노조연맹(TCO)에 가입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노조연맹인 사무직노 조연맹의 경우 140만명의 조합원 보유와 13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 고 60% 이상이 여성이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분 종사자가 약 50%씩 가입되 어 있다. 대졸자노조연맹(SACO)에는 21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여러 전문 및 학계를 대표하는 역할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 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 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 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 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유럽 213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유 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Co-de- termination in the Workplace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 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단, 직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향후 기업활동에 특별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 원 2명까지는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 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고용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월 기본급의 31.42%를 사 회보장세(employer’s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 장세 에는 퇴직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 부하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국내 항공편 제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70% 감축, 2045년까지 100% 무화석 에너 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1990년 보다 최소 85% 감축)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 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방 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 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ardsverket.se) ◦ Business Sweden (스웨덴 무역투자대표부,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유럽 215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t.se) ◦ Working in Sweden(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Kommerskollegium, 스웨덴 무역위원회 www.kommerskollegium.se) ◦ SCB (Statistics Sweden, 스웨덴 통계청, www,scb.se) ◦ Swedish Tax Agency (Skatteverket, 국세청, www.skatteverket.se)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페인 경제 현황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21 2022 출처 국내총생산 (GDP) 1조 4,466억 달러 (세계 14위) 1조 4,189억 달러 (세계 15위) IMF 1인당 GDP 30,563 달러 (세계 34위) 29,421 달러 (세계 39위) IMF 경제성장률 6.4% 5.8% 스페인 통계청 교역 규모 6,593억 유로 8,465억 유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실업률 14.8% 12.9% 스페인 통계청 관광수입 348억 유로 871억 유로 스페인 통계청 외국인 관광객 수 3,118만 명 7,160만 명 스페인 통계청 최저임금 (월, 연 14회) 1,000 유로 1,080 유로 스페인 정부 신용평가등급 (무디스) Baa1 (2021.9.) Baa1 (2022.7) 무디스 UN 인적개발지수 (HDI) 27위 미발표 유엔개발계획 (UNDP) 유럽 217 최근 경제정세 (1) 사회당(PSOE)-포데모스당(PODEMOS) 연립정부 경제정책 기조 2018년 6월 집권한 중도 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 정부(2020.1월 부터 포데모스당과 연립정부 구성)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및 친환경 기조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 제시하였다. ※ 주요 추진 정책 · (확장재정 및 불균형 해소) △최저임금, 국민연금, 공무원임금 인상 △노 동자 지위 강화 △금융세, 디지털세 도입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최저 생계비 지급 등 ·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전환부 신설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친환 경 차량 구매 장려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강화 등 · (디지털화) △산업연결 4.0(Industria conectada 4.0)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디지털화 촉진(산업연결 4.0 컨퍼런스 개최) △스페인 디지털 아젠 다 2025 발표 등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 환 및 생산모델 현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EU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경제 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 하여 관련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여 왔다. 스페인 정부가 EU로부터 경제회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구조개혁안에 대한 EU의 승인이 필요한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에 관한 원만한 합의안 도출 여부가 향후 스페인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7월 총선 이후 기존 집권당인 사회당이 수마르당 등과 함께 연정 구 성에 합의하였으며 11월 스페인 하원 내 총리 선출 투표에서 산체스 총리 연 임이 확정된바, 이를 토대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코로나 19와 스페인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10년대 초반 경기침체를 겪었던 스페인 경제는 각 종 구조개혁 및 구제금융을 토대로 2014년부터 EU 평균 2배 수준의 견고한 성장률을 시현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 19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경 제적 타격을 입었다(2020년 경제성장률 -10.8% 기록). 대면 활동이 필수인 관광산업(전체 GDP의 약 10~14% 차지) 및 코로나 19피해가 극심했던 유럽 지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주변 국가보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 된다. 핵심 서비스 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우 2020년 스페인을 방문한 해외 관 광객 수와 이들로부터 얻은 수입이 전년 대비 80% 가량 급감하였다. 다만 2021년 들어 유럽 각국의 백신 접종 진전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해지 고 유럽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1년 이후 해외관광객수 및 관광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 해외관광객 2019년 8,350만 명 → 2020년 1,896만 명 → 2021년 3,118만명 → 2022년 7,160만 명 ※ 해외관광객 수입 2019년 922억 유로 → 2020 년 197억 유로 → 2021년 348억 유로 → 2022년 871억 유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수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오던 실업률 도 2020년말 15.5%까지 상승한바, 스페인 정부는 기존 임시고용해제 (ERTE)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 고용 파괴 및 실업률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들어서는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및 국내소비 회복에 따라 실업률도 낮아져 2021년말 14.8%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저치인 11.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한 해 전체 GDP의 20%에 달하는 약 2,500억 유로(약 337조원)를 투입하였다. 주요 코로나 19 경제 지원책으로 △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 △임시고용해제 (ERTE) 제도의 유연 적용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및 사회보장세 감면 △자영 업자 지원 △극빈층 최저생계비 지원 △각종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 하였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유럽 219 2020년 대비 13.1% 대폭 증액된 4,560억 유로(약 627조원)를 책정하였으 며, 최저생계비제도 도입, 임시고용해제제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 원, 저소득층 주거 임대료 납입 유예 및 강제퇴거 금지, 자영업자 및 중소기 업에 대한 대규모 신용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코로나 19로 경제규모가 11% 가까이 축소된 가운데 팬데믹 피해를 입은 경 제적 취약계층 지원 및 공중보건 관련 공공재정 지출 증가로 2020년도 GDP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등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으 나, 백신접종 진전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관광산업과 요식업이 점차 정상 화되고 팬데믹으로 인해 축적되었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어 경제성장의 핵 심인 내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2021년도에는 6.4%, 2022년도에는 5.8% 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 이 개선되었고, 스페인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재정적자 개선 등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강조하는 등의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바, 주요 경제예측 기관들은 향후 스페인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지 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DP 대비 재정적자 2019년 2.9% → 2020년 11.0% → 2021년 6.8% → 2022년 4.8% ※ GDP 대비 공공부채 2019년 95.5% → 2020년 119.9%→ 2021년 118.4% → 2022 년 113.1% 다만, 2021년 하반기 이후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율 상 승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도 위험요인으로 부각되 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어 당초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6% 대에 이르지 못하고 5.1%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후 기타 변수들을 고려하여 2023년에 재산정한 결과 6.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 목표 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들어서는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및 국내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견고한 고용세도 유지되면서 여타 유럽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말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터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 등이 본격화되면서 스페인 정부는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23.10월)하였다. 스페인 경제회복을 주도해온 관광산업 성장세가 안정화되고 유럽 경기침체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2024년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금년 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EU 회원국 평균 경제 성장 전망치인 0.8%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3) 국가경제재건계획 (Plan for Recovery,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과 경제 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프로젝트(PERTE: Proyectos Estratégicos para la Recuperación y Transformación Económica/ Strategic Projects for Economic Recovery and Transformation) 스페인 정부는 2020.7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조성된 총 7,500억 유로의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가운데 이탈리 아(2,090억 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00억 유로를 6년(2021-2026) 간 지원받을 예정이다. 동 1,400억 유로 중 700억 유로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스페인 정부는 동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가경제재건계획을 수립 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경제재건계획이 스페인 현대 역사에서 가장 야심찬 경제 현대화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핵심 정책 및 투자 분야는 아래와 같다. ※ 10대 정책 ① 도시‧농촌개발, 인구 사막화 방지, 농업 현대화 ② 회복력 강한 친환경 인프라 시스템 구축 ③ 포용적이고 공정한 친환경 전환 ④ 21세기에 맞는 행정으로 현대화 ⑤ 중소기업 디지털화, 창업지원, 관광산업지원 ⑥ 과학혁신, 의료보건시스템 개선 유럽 221 ⑦ 교육, 지식, 평생교육, 능력개발 ⑧ 경제적 약자보호 및 고용정책 ⑨ 문화 및 스포츠 산업 진흥 ⑩ 조세제도 현대화 ※ 핵심 투자분야 (상위 10대 투자 분야에 500억 유로 집중) ① 친환경 모빌리티(132억 유로) ② 친환경 리모델링 및 도시 재생사업(68억 유로) ③ 공공행정 현대화(43억 유로) ④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40억 유로) ⑤ 5G 활성화(40억 유로) ⑥ 신산업정책 및 순환경제 활성화(38억 유로) ⑦ 국가 디지털 경쟁력 향상(36억 유로) ⑧ 관광산업 지원(34억 유로) ⑨ 국가 과학혁신 시스템 강화(34억 유로) ⑩ 신재생에너지 확대(32억 유로) 스페인 정부는 ‘국가경제재건계획’의 세부 투자 계획으로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첨단보건, 우주항공 등 11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 로젝트(PERTE)를 마련하여 적극 투자를 진행중이며, 11개의 전략산업은 아래와 같다. ※ 11개 전략사업(’23.11월 기준) ① 전기․연결차(’21.7월 확정) 2023년까지 총 240억 유로를 투자하여 전기 및 연결차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충전소, 전문인력 등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② 첨단보건(’21.11월) 2023년까지 총 14.7억 유로를 △첨단 치료법 혁신과 개발 주도, △맞춤형 약품 개발, △디지털 국가보건시스템 개발, △디지털 전환을 통한 1차 의료 시스템 개선 등에 투자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③ 신재생에너지·녹색수소·에너지 저장(’21.12월) : 2023년까지 총 163억 유로를 △신재생 녹색수소에너지 가치사슬 구축, △녹색수소에너지 개발 혁신, △에너지 저장 R&D 프로젝트, △에너지 자급 프로젝트 등에 투자 ④ 농식품(’22.2월) : 2023년까지 10억 유로를 △생산과정 개선 및 경쟁력 증진을 통한 식품사업 강화, △원료생산,수송,상품화,유통 등 농식품산업 모든 가치사슬 구성요소들의 디지털화 지원, △연구·혁신 활동 지원에 투입 ⑤ 신 언어경제(’22.3월) : 총 21억 유로를 △스페인어 기반 인공지능, △스 페인어 기반 과학, △스페인어 기반 학습, △언어기반 문화산업이라는 4 개의 축 아래 14개 선도 프로젝트에 투자 ⑥ 순환경제(’22.3월) : 12억 유로를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촉진, △첨단 공정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개선, △생산 및 폐기물 처리과정 디지털화 촉진 등에 투자 ⑦ 조선(’22.3월) : 14.6억 유로를 △조선업 가치사슬의 전환, △저공해 선박 개발, △디지털화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 △근로자 역량 강화 등에 투입 예정 ⑧ 물순환(Water Cycle) 디지털화 (’22.3월) : 30억 유로를 △각 산업부문별 물사용 실태에 대한 지식 강화, △수자원 관리기관들의 현대화 및 최종사 용자들에 대한 수자원 정보 제공 강화, △수자원 관련 사업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투입 예정 ⑨ 우주항공(’22.3월) : 총 45억 유로를 무공해 수소 항공기 및 다용도 무인기 들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강화와 사이버 보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양자통신위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투자 예정 ⑩ 반도체(’22.4월) : 총 120억 유로 이상을 △ 반도체 기초연구역량 강화 (11.65억 유로), △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5 나노미터 이하) 설계회사 설립 및 시범생산라인 가동(13.3억 유로), △ 스페인 내 반도체 공장 설립 (93.5억 유로), △ ICT 제조업 보조금 지원(4억 유로) 등에 투자 ⑪ 돌봄․사회경제(’22.5월) : 2026년까지 총 8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 의료 및 돌봄 분야 전문화, △농촌지역 복지 및 교육 서비스 개선, △디지 유럽 223 털 교육 및 훈련 촉진, △생산자-소비자 간 농식품 판매 및 유통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기업의 사회적 경제 모델로의 전환, △사회적 경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개선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 (4)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대응 스페인 정부는 2022.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 급 등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에너지 및 곡물 위기, 국내 소비 위축 등의 경제 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및 식량 공급선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조치들 은 아래와 같다. ㅇ (인플레이션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전력요금 인하를 위한 전력생산용 가스가격 상한제(‘22.6월 -’23.6월) 시행, △전기료에 포함된 세금 인하,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에 생필품 가격 인하 시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유류 및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전기요 금 및 난방비 할인 확대 등의 에너지 위기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등 ㅇ (에너지 위기 대응) △미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 수입선 발굴, △EU와 약속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 특별조치 시행(‘22.8-11월) , △여타 유럽국가들과의 에너지 연결 망 확대,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자립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강화 계획(10월) 시행 등 ㅇ (식량 위기 대응)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식량의 대체 수입선 발굴, △GMO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EU농산물 검역규정 완화 추진,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대체 육로(철도) 운송 등 (5) 주요 경제전망 지표 주요 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2.0 -11.2 6.4 5.8 2.1 2.4 실업률 14.1 15.5 14.8 12.8 12.2 11.6 공공부채 95.5 120 118.4 115.2 112.4 111.2 출처: 스페인경제부(’23.10월초)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 주요 기관별 경제성장 전망치 주요 지표 EU집행위 IMF OECD 스페인 정부 스페인 저축은행 연구소(Funcas) 2023년 2.2% 2.5% 2.1% 2.4% 2.4% 2024년 1.9% 2.0% 1.7% 2.0% 1.8% 주요 산업 동향 산업구조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까 지 연평균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산업구조도 농업 중심에서 서 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모하였다.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자료: 스페인 통계청 업종별 고용분포 (단위 : %) 부문/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축수산업 4.2 4.0 4.0 4.1 3.7 제조업 13.8 13.8 13.9 13.7 13.7 건설업 6.5 6.4 6.6 6.4 6.4 서비스 75.4 75.8 75.4 75.8 76.3 자료: 스페인 통계청 (각 연도별 4분기 기준) 부문/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축수산업 2.8 2.8 2.6 3.1 3 2.3 제조업 14.7 14.6 14.5 14.7 16.8 15.9 건설업 5.3 5.5 5.7 5.7 5.8 4.9 서비스 67.8 67.6 67.9 67.8 74.4 76.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유럽 225 주요 산업 현황 (1)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2010년대 스페인 경제회복 및 경상 수지 개선을 주도하였다. 스페인은 연 8 천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자랑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관광대국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방문객이 전체의 45% 가 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기존 유럽 국가들 외에 소비성향이 큰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등) 및 중동 국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 중이 며 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원관광과 같은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9/2022년 스페인 방문 국가별 관광객 순위 국가 방문자수 (만 명) 영국 1,801/1,512 독일 1,115/976 프랑스 1,114/1,009 이탈리아 453/401 네덜란드 368/392 한국 63/18 전체 8,350/7,160 자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여행관광경쟁력지수 (T&T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9년, 2022년 각각 전체 140개국 가운데 1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관광지로서 풍부한 자연 및 문화자원, 교통 및 서비스 인프라, 우 수한 치안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순위에서 이탈리아,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총50 개)를 기록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온을 바탕으 로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휴양지가 발달하였고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온이 서늘하고 습한 편으로 여름에는 피서지, 겨울에는 스키 등과 같은 겨 울 스포츠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일명 MICE산업으로 불리는 컨벤션·비즈니스 산업도 발달하였는데 매년 2 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세계적인 전시 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던 관광산업은 2020년 코로나 19로 크게 위축되 었다. 출입국, 영업활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페인 방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0%가량 급감하였다. ※ 스페인 방문 해외관광객: 2019년 8,350만 명 → 2020년 1,893만 명 ※ 스페인 해외관광 수입: 2019년 920억 유로 → 2020년 197억 유로 2021년 들어 코로나 19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관광 산업은 점차 정상화되어 왔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관광객 수(1.893 만 명 → 3.118만 명)와 관광수입(197억 유로 → 311억 유로)이 대폭 증가하 였으며, 2022년 또한 관광객 수 7,160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들어서도 1월에서 8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5,770만 명을 기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보다는 현지의 다 양한 숙박업소에 각종 용품 등을 납품하는 방식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현지에 대형 호텔을 다수 보유한 호텔 체인이나 이러한 기업에 각종 소비 재 또는 내구재 등을 납품하는 수입·유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제품 외에도, 숙박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각 종 IT기기 및 솔루션도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은 스페인 내 유망 전시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마드리드 에서 매년 초 개최하는 FITUR는 전 세계 3대 국제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손 유럽 227 꼽히며, 매 행사마다 160여개국에서 약 1만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2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2020년에는 한-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동 박람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석하였다. ㅇ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관광 박람회(FITUR) - 홈페이지: http://www.ifema.es/fitur_01/ - 전화: +34-91-722-5795 - 이메일: servifema@ifema.es (2) 자동차 산업 (기타 차량 산업 포함) 스페인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22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9위, 유럽 에서는 독일에 이은 2위를 기록한 세계적 자동차 제조 강국이다. 자동차 산업 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제조업이자 제1위 수출업종으로 전체 GDP의 약 8%, 전 체 수출의 13%, 세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스페인 전체 고용의 약 9%를 차지 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다. 출처: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Anfac)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도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 도체 공급부족 현상으로 스페인 완성차 공장에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하여 2022년 중반까지 이어진 바 있다. 스페인은 자체 완성 브랜드(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세아트(SEAT)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소속)는 없으나 탄탄한 부품산업을 바탕으로 스페인 전역 구분 2021 2022 비고 생산량(대) 2,098,133 2,219,436 2022년 세계 9위, 유럽 2위 수출량(대) 1,820,727 1,932,629 전체 생산량의 약 90% 가끼이를 수출 수출 비중(%) 10.8% 9% 스페인 전체 수출 내 비중 (부품 포함) 국내 판매량(대) 1,034,059 958,813 작년 대비 판매량 약 7.2% 하락 친환경 312,295 266,496 전기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 9개 자동차 메이커가 17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생산기반은 대부분 스페인 북부(아빌라, 팜플로나, 바야돌리드, 비고, 비토리아, 팔렌시아)나 북 동부(바르셀로나, 사라고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와 남부 세비야에도 일부 기업의 생산 시설이 있다. 브랜드별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기반 현황 아프리카·유럽·미주 대륙을 잇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생산된 차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 중인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스페인의 제1위 수 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전체 수출량은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195만 대였으며, 2021년에는 182만대를 수출하였다. 2022년 스페인의 주요 자동차 수출 대상국 출처: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Anfac) 코로나 19를 계기로 친환경 경제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내 순위 국가 판매량 작년대비 변동(%) 1 독일 361,906 8.6% 2 프랑스 324,549 -6.2% 3 이탈리아 241,534 5.8% 4 영국 229,534 -3% 유럽 229 연기관 차량의 점진적 퇴출 및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 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선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지하고 205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전 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스페인은 2022년 친환경 모빌리티(Indicador Global de Electromovilidad) 순위에서는 유럽 최하위권을 기록하였고, 친환경 차량 보급률, 충전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시설 유치, 전기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스페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스페인의 엑스트레마 두라(Extremadura) 지역은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을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스페인을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삼게 되면 서 해당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7월 기준 중국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2만 1천대 수준이며, 중국 상하이자동차 그룹의 MG 브랜드를 선두로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 인 만큼, 각종 자동차 부품을 현지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부품 구매 결정권이 현지 생산 공장이 아닌 각 기업의 본사에 있으므로, 각 업체의 본사 구매부서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다. 또한 현지 Tier1, Tier2 기업들도 대부분 외국계 기업으로 스페인 현지 에서는 구매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업의 본사가 어느 곳 에 위치해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동차 A/S 시장의 경우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 달하나,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은 많지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유럽 또는 일본 자동차와도 호 환이 가능한 부품을 취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드리드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Motortec이 격년제로 열 리고 있으며 주요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마드리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MOTORTEC) - 홈페이지: http://www.ifema.es/motortec_01/ - 전화: 0034-902-22-15-15 - 이메일: motortec-automeckanika-madrid@ifema.es (3) 건설업 스페인은 전 세계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서 수위(2013년 1위, 2014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를 다투는 건설 강국으로, 특히 유럽 및 언어·문화적 토대 가 유사한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항·항구·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유·수처리 등 플랜트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 발굴, 기본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 특히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세계적인 건설전문매체 ENR이 발표한 2023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 수주 순위(2023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상위 20위 내에 ACS(2위), Ferrovial(10위), Tecnicas Reunidas(18위), ACICIONA(20 위) 등 3개의 스페인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유로 존 가입으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호황을 이뤄 2000년대 초 중반 건설업이 한 때 국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경제회 복과 함께 부동산 산업도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다. 유럽 231 한국 역시 세계적인 건설강국으로 양국은 각자의 장점(분야 및 지역)을 살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양국의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실적은 77건, 205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협력 사 업으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호주 웨스트 커넥트 도로공사, 카타르 도하 메트로 건설, 바레인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오만 정유공장 프로젝 트 등이 있다. 스페인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스페인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교통 인프라(공항, 기차/버 스 터미널, 고속철도 등) 및 에너지 플랜트 등의 분야에 관련된 건설자재나 설비,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바르셀로나에서는 격년으로 건설자재 및 장비 박람회(Construmat)가 개최되고 있다. ㅇ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축 박람회(CONSTRUMAT) - 홈페이지: http://www.construmat.com/ - 전화: +34 93 233 2000 - 이메일: construmat@firabarcelona.com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스페인은 50만㎢의 넓은 국토(남한의 약 5배 규모)와 풍부한 풍량, 일사량, 삼림자원 등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중 하나이다. 2000년~2021년 사이 스페인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발전용량 기준)은 18%에서 46.7%로 2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2년 발전용량 기준 에너지원 현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59.2%를 차지하였고, 그중 수력 14.2%, 풍력 25.2%, 태양광 16.8%, 태양열 1.9%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완화 및 에너지원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스페인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을 본격화한 결과,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연환경 △다변화된 발전믹스 △신재생에너지 통합 전력시스템 △광범 위한 R&D 네트워크 △기업들의 탄탄한 국제 경쟁력 등이 스페인 신재생에 너지 산업의 강점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 및 이에 따른 정부 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 △중남미 등 신흥국 수요 증대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의 풍부한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 시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분석된다. 스페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1-2030 국가에너지 기후변화통합계획(PNIEC), 2050 탄소중립장기전략(ELP 2050) 등의 중장 기 전략을 연이어 발표하고 2021.5월 최초의 종합 기후변화 대응관련 법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을 마련하여 친환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은 △경매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지원 △ 노후 건물 친환경 리모델링 △전력시스템 운용 유연성 확대 △친환경 이 동수단 및 관련 인프라 보급 확대 △에너지 저장시스템 강화 등의 세부 정책 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스페인 정부의 전략산업육성프로 젝트(PERTE)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소 에너지 저장 및 운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페인은 수소경제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 수소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 지 가능한 수소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스페 인 수소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전략의 부재였으나 2020.10월 스페 인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불 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되었다. (5) 제약산업 스페인 내 제약산업 종사자는 약 4만 명으로 유럽 내 6위권이며, 판매액 기 준으로 유럽 5위권의 제약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 전체 R&D 투자 중 제약산업 비중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86년 스페인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유럽 233 따른 공공의료 확대 및 정부의 지속적인 의약품 개발 투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였다.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회사 및 연구시 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탄탄한 제약산업 기술과 제조기반 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코로나19 백신 생산 거점국가로 부상하였다. 스페 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포함하는 첨단보건산업 육성프로젝트(PERTE)를 마 련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내 활동 중인 제약사의 약 70%가량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들은 대부 분 북미 또는 유럽계로 스페인 시장에서 오랜 영업활동을 통해 탄탄한 유통 망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스페인에 판매법인 및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화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스페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세계 의 약품 박람회(CPhI)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 박람회는 유럽에서 매년 순회 개 회되며, 201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ㅇ 세계 의약품 박람회(CPhI) - 홈페이지: http://cphi.com/europe/en/home/.html (6) 항공우주/ 방위산업 항공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 하나로 EU의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군용기 및 수송기 부분(Airbus Defence and Space) 공장이 마드리드 인근 헤타페(Getafe) 와 남부 안달루시아 세비야(Sevilla)에 소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급유기 4대가 헤타페 공장에서 제작되어 2018-2019 년에 걸쳐 인도된 바 있다. 스페인 인드라(Indra)사가 개발한 항공관제시스 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육박하며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 요 공항들도 인드라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스페인 국 영 조선소인 나반티아(Navantia)도 군함정·잠수함 등 방산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스페인 정부의 전 략산업 육성프로젝트(PERTE)에도 포함되었으며, 2022년 12월 스페인 정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가 세비야시에 우주산업청을 신설함에 따라 향후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7) 금융산업 관광산업과 더불어 스페인을 대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2023년 브랜드 파 이낸스가 발표한 스페인 대표 10대 브랜드 가운데 산탄데르(Santander, 1 위), 베베우베아(BBVA, 4위), 카이샤방크(CaixaBank, 6위) 등 3개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산탄데르 은행과 베베우베아 은행은 자산 기준 세계 50위 안 에 드는 글로벌 은행으로 스페인 외 미주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 며 스페인 보다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일 정도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탄탄한 입지 구축하고 있다. (8) IT 스페인 IT시장은 크게 제조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비스 분야 매출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SW 서비스로 전체 서비스의 40% 가량을 차지하며 전자통신과 유통이 각각 30%, 20% 대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는 스페인 및 중남미 최대통신사로서 세계에 서 가장 많은 유무선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Telefonica, 세계 항공운항 솔루션 1위 기업인 Amadeus, 전 세계 항공관제시스템 시장점유율 30%를 확보하고 있는 교통·방위·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Indra 등이 있다. 스페인 및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차이나 모 바일, 보다폰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고객 확보하고 있다. 텔레포 니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1위 통신 사업자이며 Movistar(스페인, 중남미)를 비롯하여 O2(영국, 독일), Vivo (브라질) 등 각국에서 유력 이동통신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스페인 주요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성 유럽 235 장 가능성이 큰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각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중 이다. 특히, Telefonica사는 Wayra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공유오피스, 멘토링, 금융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대기업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향후 스페인 시장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여타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갖추고 있으나 재정 또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인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르 셀로나에서 연례 개최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IT 관련 박락회인 MWC(모 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ㅇ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 홈페이지: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 이메일: 상기 사이트의 ‘Contact Us’ 서비스를 통해 컨택 가능 한편, 스페인 정부는 최근 ICT 산업 발전 및 자주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 PERTE에 120억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스페인 내 반도 체 연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 인텔, 시스 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스페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9) 농식품업 스페인은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전 공학, 집중농업, 수경재배, 통합 물순환 기술 등 농업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남부 안달루시아를 중심으로 올리브 산업, 북부 갈리시아 및 아스투리아스 지역을 중심으로 수 산업 및 낙농업, 중부 리오하, 카스티야 라 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을 중 심으로 와인 산업, 동부 발렌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농업 등이 각각 발달 하였다. 스페인은 올리브 및 와인 수출 세계 1위 국가이다. 스페인 와인은 프 랑스, 이탈리아 와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낮은 편이지만 가성비 면 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겔 토레스(Miguel Torres), 펠릭 스 솔리스(Félix Solís) 등의 브랜드가 유명하다. 올리브, 와인 등 스페인의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식음료는 스페인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한국 내에서도 인지도 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 패션산업 스페인은 자라(Zara), 마시모 두티(Massimo Dutti)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인 패션그룹 인디텍스(Inditex)를 위시하여, 망고(Mango), 캠퍼(Camper), 로에베(LOEWE) 등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산업 분야 강국이다. 인 디텍스 그룹은 2023년 초 기준 스페인 시가 총액 1위 기업이다. 조세 제도 법인세(Impuesto sobre Sociedades) 부과 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 조세법에 의거해 설 립됐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 페인 영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거주 법인’으로 간주해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페인 내 지사, 사무소, 고정 사업장 등 비거주 법인을 소유한 기업 은 해당 비거주 법인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해 스페인에서 발 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제기 되는 경우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과세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행 위에 따른 이익,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세 산출의 기 준이 되는 과세표준(BI, Base Imponible)을 산출하는 방식은 [모든 원천으 로부터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이다. 2023년 기준,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25%이다. 그러나 스페인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고용 및 R&D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 인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법인세율로 15%가 적용되 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화 유럽 237 석연료 탐사 및 채굴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30% 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종(부동산 투자 기금을 포함한 단체 투자 기금: 1%, 특정 조합: 20% 등) 및 소재 지역(카나리아 특별구역: 4%)에 따라 적용 세율 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IT 신기술 투자, 장애인 채용 등 여 러 가지 사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적용비율 및 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 회계사 등을 통해 자사의 활동 중 해당 회계연도 세 액 공제 수혜 대상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설립된 지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각 지방 세무서에 영업허가(License) 관 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초설립 시점부터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신 규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2~3년 후에 나타나는 숨겨진 비용으 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 영업실적 외에 부지면적, 직원 수 등 다양한 변수 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진출 시부터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 향후 부과가 예상되는 잠정 세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소득세(IRPF)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 일 이상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ㅇ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 항에 해당하는 자(예: 외교관) ㅇ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변경 해당 연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 부과 스페인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스페인 영토에서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 ㅇ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직업이나 기업 활동의 기반이 스페인 영토인 경우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페인 내 비거주자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ㅇ 스페인 국적자 중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자(4년 간 납세 의무 부담) ㅇ EU회원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자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 소득세 납부를 선택 가능)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자본 소득, 동산 자본 소득, 경제 활동에 따 른 소득,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투자 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의 기 간 동안 보유한 자산의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 은 소득수준에 따라 19~47%까지 누진 적용된다. ㅇ 2022년 기준 스페인 개인소득세 구간별 세율 - 0~12,450유로: 19% - 12,451~20,200유로: 24% - 20,201~35,200유로: 30% - 35,201~60,000유로: 37% - 60,001유로~300,000유로: 45% - 300,001유로 이상: 47% 부가가치세(IVA) 기업이나 개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 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만들거나 수입한 법 인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 에서 총괄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이를 총괄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다.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럽 239 ㅇ 일반세율 21%: 기본 부가가치세율 ㅇ 경감세율 10%: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 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관목 등 나무, 식물, 주택 구 매 및 판매 등 ㅇ 초경감세율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 농축산물,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 보호시설 등 ※ 2021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부가세가 기존 10%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6월 기존 21% 에서 10%로 인하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 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2022년 7월에는 5%로 더욱 낮췄다. 아울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 기존 21%에서 5%로 대폭 인하했다. 보험,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 및 용역의 제 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편,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5%가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 야 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 금이 부과된다. 스페인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과세 기준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생 산지국 과세원칙’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인터넷을 통한 구매 및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는 기본통칙을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며, ‘기타유통증 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별소비세 ㅇ 담배세 : 담배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약 80%가 세금으로 구성되며, 담배 제품 판매 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d Valorem 세율(가치평가세금) : 최종 소비자 가격의 51% - 고정세율 : 담배 천 개비당 24.7 유로 - 최소세율 : 담배 천 개비당 131.5 유로 ㅇ 주세 : 크게 맥주, 와인/발효주, 기타 알콜음료(도수 22% 이상)으로 나뉘며, 각 주종별 세금은 아래와 같다. - 맥주 : 헥토리터(1리터의 100배)당 2.75~9.96유로 - 와인 : 주세 면제 - 기타 알코올 음료 : 헥토리터당 830.25유로 ㅇ 유류세 : 2023년 기준 스페인 유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 :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505.79유로 - 경유 :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96.71유로~379유로 - LPG : 사용처에 따라 1톤당 15유로~57.47유로 등 ㅇ 환경세 : 스페인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환경세를 적용하고 있다. - 특별전기세 : 5.1% - 자동차세 : 차량 종류에 따라 12.62유로~112유로 - 폐기물처리세 : 지방세로 지역마다 상이. 마드리드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톤당 1유로~8유로 부과 한편, 스페인 정부는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별전기세율을 5.1%에서 0.5%까지 낮췄으며, 전 유럽 241 력생산세(7%) 부과를 일시 중단하였는바, 해당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2023년 12월 현재까지 연장 적용 중에 있고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외 무역 현황 통상 기조 및 특징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 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 부문이 크게 성장하며 대내 외 불균형 구조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이후 대외 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힘쓰 고 있다. 경제위기 당시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자연스레 국내 기업들의 해 외시장 진출로 연결되었으며 임금 조정 및 유로화 약세가 스페인 수출품의 가 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성장에 기여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높은 내수 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 수출 지원, 수출 지역 다변화 중심의 대외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2027스페인 경제 국제화 전략 (Estrategía de 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Española 2017-2027)’을 통해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맞춤 형 지원과 고부가가치 해외투자 적극 유치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친EU 성향의 국가로서 EU의 자유무역 원칙과 정책기조 를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갈등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교역 국가 스페인의 교역은 유럽 역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대외 무역의 70% 이상을 EU에 의존하고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재정 지원 및 통상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스페인의 전체 대외교역액은 8,465억 유로(수출: 3,892억/ 수입: 4,573억)였으며, 10대 수출입 국가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화학제품(18.6%), 산업용 생산재(17.5%), 식음료 및 담배류 16.5%, 자동차(오토바이류 포함)(11.5%), 비화학 반가공 제품 (11.0%) - (수입) 에너지(19.9%), 산업용 생산재(19.7%), 화학제품(18.5%), 식음료 및 담배류(11.4%), 소비재(10.6)% 對 한국 교역 2019년 한-스페인 교역규모는 60.1억 달러(수출 34.9억 달러, 수입 25.2억 달러)로 스페인은 우리나라의 29위 교역국이었다. 양국 교역은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다소 정체되었다가 스페인 경기회복과 함께 2014년을 기점으로 살아났으며, 교역량은 2012년 한-EU FTA 체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약 45억 유로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55억 유로로 회복세를 보여주 순위 10대 수출국 금액 (백만€) 10대 수입국 금액 (백만€) 1 프랑스 60,006 중국 49,653 2 독일 37,438 독일 43,095 3 포르투갈 32,079 프랑스 40,957 4 이탈리아 31,482 미국 33,858 5 벨기에 23,925 이탈리아 27,908 6 영국 21,273 네덜란드 19,554 7 미국 18,912 포르투갈 16,304 8 네덜란드 14,988 영국 11,236 9 모로코 11,748 벨기에 10,766 10 폴란드 8,396 터키 9,988 출처: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ICEX(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 유럽 243 었으며, 2022년에는 61억 유로를 기록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8월까지 38억 유로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 대 비 수출은 0.5%, 수입은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의 對 스페인 교역액 추이 (백만 유로) 연도 수출 수입 수지 2018 3,131 2,010 +1,121 2019 3,122 2,249 +873 2020 2,401 1,509 +892 2021 2,748 1,936 +812 2022 3,933 2,181 +1,752 출처: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한국의 주요 對 스페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자전기, 석유화학, 철강 금속, 기계류, 섬유류 등이며 수입 품목은 자동차/부품, 식품류 (돼지고기, 올리브, 와인 등), 정밀화학(의약품, 화장품 등), 광물성 연료(석유제품, 천연 가스 등) 등이다. 수입규제 및 관세 수입규제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수입규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 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 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 페인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 입쿼터 등)는 없다.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 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4대 분쟁광물 수입금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 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 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 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2)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유통제한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 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 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 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었다. 관세제도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개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 유럽 245 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 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 (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 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 (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 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음을 명 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 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 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 용되는 완만한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EU 규정 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 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규 정 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이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 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페인 관세율은 EU 공동 관세율을 따르나 관세 부과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유류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차 이가 있다.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요율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c.europa.eu/taxatioin_customs/business/vat 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 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으로는 인증제도와 TBT(기술장벽)를 들 수 있는데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서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검사,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EU 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유럽 특허청 등 크게 3곳으로 나뉜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 외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EU 가입 이후 기존 국내제도 대부분 을 EU의 통일된 제도에 맞춰오고 있으나,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EU 통합특허 의 공식언어(영어, 독일어, 불어)에 스페인어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 로 EU 통합 특허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특허를 받거나,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에 출원 후 스페인 특허청의 인정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를 비롯한 상표법, 유럽 247 실용신안 등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특허 및 상표법, 실용신안 등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특허 및 실용 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 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 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해 지재권 침해 상품의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및 주류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가 도 입되면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유효했던 저작권 보호기간 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ㅇ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ㅇ 디자인권 :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5년간 연장 ㅇ 상표권 :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기한 갱신 가능 ㅇ 저작권 :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 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ㅇ 유럽특허청 http://www.epo.org ㅇ 출판 저작권 협회(SGAE) http://www.sgae.es ㅇ 문학 저작권 협회 http://www.cedro.org ㅇ 스페인의 시청각 협회 http://www.egeda.es ㅇ 음반 제작 저작권 협회 http://www.agedi-aie.es ㅇ 예술 저작권 협회 http://www.vegap.es/inicio.aspx 통관 및 물류 물류정보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스페인행 화물은 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의 3개 항구에 도착한다. 해당 무역항은 각각 북부(바 르셀로나), 중부(발렌시아), 남부(알헤시라스)에 위치하고 있어, 바이어들은 최종 목적지에 따라 도착항을 결정한다. (물동량) 2023년 기준, 스페인 내에는 총 28개의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대 규모는 알헤시라스 항구로 연간 물동량이 1.1억톤에 달하며, 뒤 를 이어 발렌시아항은 8천만톤, 바르셀로나항은 7천만톤을 기록하였다. 통관절차 스페인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해 현지 도착 시 통관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화물내역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기본적인 통관서류와 함께 품 목별로 현지에서 요구되는 제품 수출 인증서를 준비해 통관 시기에 맞춰 현 지 공인 관세사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가 선적 서류 와 수하인의 위임장을 첨부해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샘플의 경우 인보이 스에 반드시 샘플이라고 적고 가격(Value)에는 45유로 미만으로 기입하여 야 하며, 카탈로그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탈로그라고 작성 해야만 과세 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스페인의 경우 특별히 타국과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려는 개별적인 시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시하는 만큼 동 이 슈가 예기치 않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페인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이전에 이미 헌법에 ‘법은 시민의 명 예와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과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기 유럽 249 술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 업 운영 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ㅇ 스페인 내 개인정보 보호 법적 근거 - 스페인 헌법 제18조 4항 - EU개인정보보호법(GDPR) -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LOPDGDD)(2018.12월) - 개정 소비자 보호법 : 소비자들이 기업에 유료 또는 개인정보 입수 조건 으로 무료 제공 받는 디지털 컨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 제공 업체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신설 ㅇ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 스페인정보보호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윤리 장려를 위한 디지털 협약 을 추진 - 2021년 중 인터넷서비스, 광고 등 기업활동에 대해 585건의 제재 처분 및 264건의 벌금 부과 해외투자 유치 투자유치제도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목적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우선으로 유치 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인 투자가와 스페인 투자가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유시장주의를 구현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외 국인 투자경로를 다변화하고자 한다.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를 위해 스페인은 1999년 정부령(Royal Decree) 664/1999를 제정해 이 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동 법령에 따르 면,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보고의 종류로 는 사전보고, 사후보고 그리고 연간 보고가 있다. 투자지원기관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ICEX)이 해외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스페인산업통상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2013년 스페인투자유치청(Invest in Spain)을 통합하여 무역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에 스페인 대사관에 소속된 무역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서울 사무 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이메일: seul@comercio.mineco.es - 전화번호: 02-3703-6600 외국인 투자의 제한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전례가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와 실험적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 EU 회원 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 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광 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 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2020.03.14.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스페인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에스쿠도 안티오파스(escudo antiopas)’ 법령을 승인하였다. 2020.11월 에는 추가로 EU 및 EFTA 회원국 기업들이 스페인 내 상장기업에 투자하거 유럽 251 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이 5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스페인 정부의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2023.7월 입법 을 통해 스페인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건을 완화하여 투자 허가 심사 에 걸리는 기간을 축소하거나, 일반 기업 대상 자본 10% 이내 매입에 대한 정 부의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승인되었으나, 중요 기술 및 이중용 도 기술 관련 기업(통신, AI, 로봇 공학, 반도체, 사이버안보, 항공우주 기술 등 전략적 기업)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진출 방식 ㅇ 법인 -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이 속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L.)이며,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 6만유로, 유한회사 3천유로이다. - 법적으로 본사와 다른 독립적인 기업으로 법인격을 가지며 운영도 독립 적인 특징이 있다/ 영업활동 및 세무 등에 있어서 스페인 국내법이 적용 된다. - ‘현지 법인 대표자 위임 → 상업 등기소에 상호명 인증 확인 →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공증인에 의한 법인 개설 증서 공여 →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NIF) → 세금 정산 → 상업 등기소 등록 → 정식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 절차를 거치며 통상 1달이 소요된다. ㅇ 지사 -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 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은 본사에 의 존한다. - ‘상호명 신청 →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NIF) 발급 및 스페인 국세청에 의 한 모회사 대표 임명 →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 공증인에 의한 지사 개업 증서 공여 → 상업 등기소 등록 → 국세 조사’등의 설립 절차를 거치 며 통상 6-8주 소요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ㅇ 연락 사무소 -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행위 가 금지되어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된 다. 또한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ㅇ 투자 위험도 - 스페인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어 현지 투자 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페인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1.886점으로 조사 대상 25개국 중 8위를 기록하였다. ㅇ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전반적 사업환경)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사업환경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조 사에서 스페인은 2020년 190개국중 3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국가간 거래’나 ‘지급불능 관련 문제 해결’부분에서는 각 1위와 18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편리함’ 부문에서는 복 잡한 법적 절차(평균 7회)와 더딘 공공행정(평균 12.5일)등으로 97위라 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 (현지 직원 채용시) 스페인 노동법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게 보호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과 노동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노동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채용 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현지 노동환경 및 관행 이행) 스페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당 40시 유럽 253 간 이상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내 대부분 기업들은 여름 시 즌(6-9월) 중 노사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단축근무제(점심식사 시간 없 이 매일 6-7시간 연속 근무)를 운영 중이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투자 유치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 외국인투자는 ’20년에 서 ’22년까지 각각 전년 대비 1.0%, 22.0%, 13.5% 증가하였다. - 주요 투자 분야(’20~’21): 에너지공급(13.5%), 건설(9.5%), 금융(7.2%) 순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 - 주요 투자국(’20~’21): 프랑스(18.9%), 미국(15.6%), 영국(11.3%)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주로 스페인에 투자 - 주요 투자 지역(’20~’21): 마드리드(73.4%), 카탈루냐(11.4%), 바스크 (4.5%) 순으로 특히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지역으로의 투자가 집중 스페인 FDI 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2019 2020 2021 해외→스페인 27,638 27,926 34,057 스페인→해외 26,952 36,441 26,076 출처: Datainvex 한국기업 투자현황 2021년 기준 한국의 對 스페인 누적 투자액은 20.5억 달러이며, 스페인의 對 한국 누적 투자액은 32억 달러이다. 과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주력 수출품의 판 매법인 설립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을 전후하여 제조업(수처리 플 랜트, 에너지, 자동차부품, 화학 등) 분야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법인 설 치도 물류, 광고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 한진해운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알헤시라스에 연간 180만개의 컨 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반자동 컨테이너 터미널 TTIA를 개장하였고, 동 터미 널은 2017년 현대상선에 인수되었다. 2011년 말 GS 건설이 스페인의 수처 리 업체 Inima사를 인수하여 GS INIMA를 설립하였고, SK 이노베이션은 스페인 최대 정유사인 Repsol과 합작으로 2억 5천만 유로(SK지분 70%)를 투자해 스페인 남부 카르타헤나(무르시아주)에 윤활기유 공장을 설립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늘어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2021년 5,300백만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동국실 업은 2012년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ICT를 인수하여 KDK Automotive 를 설립하였고 동 회사의 스페인 공장(Zaragoza 지역 위치)을 함께 인수하 였다. 2015년 서울금속은 바스크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용 볼트·너트 전문제 조업체인 Industira-Gol을 인수했고, ㈜나노는 2015년 Tudela에 위치한 베어링 제조회사인 KPF를 인수하여 Nano Automotive를 설립하였다. SK 종합화학은 미국 Dow Chemical이 Tarragona에 보유하고 있던 기능성 접 착제 생산공장을 2017년 인수하여 SK Primacor Europe을 설립하였다. 2017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문 사업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분 석 전문기업인 Zhilab을 인수했다. 2018년엔 기아자동차는 스페인 정유기 업 Repsol과 함께 마드리드에 차량공유서비스인 Wible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초 한화에너지는 스페인 현지법인 설립 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 하였으며 스페인 현지 태양광 기업인 Quantica Renovables를 인수하여 태 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일진머티리얼스가 스페인 카탈루 냐주에 6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일렉포일) 공 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삼성물산과 성일하이텍은 스페인 나바라주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현대모비스는 나바라주에 배터리시스템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스페인 기업의 한국 진출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 의류, 물 류, 식품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스페인의 글로 벌 패션그룹 Inditex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개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서 울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들을 연이어 매입하면서 부동산부문이 對 한국 스 페인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럽 255 우리기업 진출 및 수출 장벽 작용 가능 제도 및 조치 (사례) ㅇ 엑스트라마두라주 내 리튬 채굴을 위한 규제 강화 (2022.8월) - 스페인 내 최대 리튬산지인 엑스트라마두라주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리튬 가공 공장 건설, 리튬 광 산 폐쇄 시 복구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제출토록 규정 - 리튬 개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동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방안을 더욱 세밀히 마련해야 하고,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3년으로 상향 조정 (2021.4월) - 스페인 정부가 2021.4월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산품에 대한 품 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체 부품 보관 의무 기 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또한 품질 불량 발생 시 소비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제조사 측에서 제품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제조기업이 직접 해당 제품 수리와 관련해 제공한 정보와 제품의 분해 난이도, 교체 부품 공급 능력, 오리지널 부품과 교체 부품간의 가격 차이 등과 같은 요인에 띠라 결정되는 수리가능성 지수를 계산해 제품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도 도입 예정 -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늘어나고, 제품 생산 중단 후에도 해당 부품을 최대 10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추가 물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공산품 유통기업의 A/S 업무 부담도 가중 예상 ㅇ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2022.4월) -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수입기업들 대상으로 Kg당 0.45 유로의 특별세가를 부과하고,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 도 도입되었으며,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포크,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생활용품 유통 금지 등 - 법령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불가피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시장특성 스페인의 인구는 약 4,800만 명으로 EU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 번째로 인구가 많다. 또한, 스페인은 프랑스와 함께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으로, 이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며 소비하는 부분까지 합치 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1) 보수적 시장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긴 편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소비재 구입 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빈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확대에 발맞춰 여행상품, 건강용품, 주방제품, 소형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매와 TV 광고를 통한 구매가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2) 구매력 있는 실버마켓 스페인통계청(INE)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스페인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9%로 고령 인구가 매우 많다. 또한, 스페인은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 노년층의 구매력이 우수하다. 공공연금 지급 수준은 2023년 기준 최저 월 966유로, 최고 3,058유로로 2023년 평균 월급 2,106유로와 비교시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페인의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못지않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년층의 연금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닌 자녀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유럽 257 없으며, 스페인이 유럽 노령인구의 은퇴 이민 지역으로 선호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향후 실버 마켓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노년 소비층을 겨냥한 각종 기능성 미용제품, 건강관리 관련 상품, 전자기기 등 판매가 유망하리라 전망된다. (3) 가성비 중시 OECD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2년 기준 약 42,859 달러로, 독일(58,940달러)이나 프랑스(52,764달러) 등 인근 국가 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 1분기 기준 실업률도 13%에 달하는 등 실업률도 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소비자들은 인근 유럽국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가격에 매우 민감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소비 분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장바구니 에서 자체개발(P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른다. (4) 온라인 구매 확대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정착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구매 보편화 등 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스페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 전문업체인 Statista의 2022년 12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 구매를 경험했으며, 36%는 매주 온라인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1년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577억 유로에 달했다. 한국상품 이미지 과거 한국산 제품은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강했으나, 대기업 브랜드를 중 심으로 현지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가 스페인 소비자들이 가장 많 이 구매하는 자동차 브랜드 TOP 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 트폰 부문에서,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년 한국기 업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 확산에 따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스페인 내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수한 품질 과 참신한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인 내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프리모르(Primor) 등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K 뷰티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스토어 역시 증 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2023년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 (단위: %) 구분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합계 각종 연금 23.6 4.7 28.3 실업 보장 5.5 1.55 7.05 직업 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계 29.9 6.35 36.25 자료: 스페인 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 국가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한국 10년, 유럽 259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 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 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 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 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년 1월 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 (조기 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2021.11월 스페인 정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2023 ~ 2032년 기단 동안 연금 보험요율을 0.6%p 인상(고용주 0.5%p, 근로자 0.1%p 각각 추가부담)하는 방안을 노조 측과 잠정합의하였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년 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 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 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허가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5년 유효). 유럽 261 영 국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3조 707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 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 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부 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인 반면, 제조업 및 기 타 산업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제약, 항 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의산업의 경우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 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영국의 상품 무역은 수출 5,291억 달러(전 세계 14위), 수입 8,142억 달러(전 세계 7위)로, GDP 대비 무역액 비중은 43.7%이다. 2023 년 영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9.0%), 발전기(8.5%), 의약품(6.6%), 원 유(5.2%)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자동차(6.9%), 정유(4.9%), 원유(4.7%), 천 연가스(4.5%)이다. 그리고 영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1.1%), 독일 (6.9%), 아일랜드(6.6%), 네덜란드(6.4%), 프랑스(5.1%) 순이다68).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 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재정통합안에 자발적 제외 조치(opt-out)를 취한바 있다. 68)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데이터는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의 무역통계 데이터 (UK Trade in numbers, 2024.1.19.일 업데이트)를 참고함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EU탈퇴/잔류 국민투표 결과(탈퇴 51.9%, 잔류 48.1%),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 내 EU 탈퇴(Brexit) 여론은 동유럽 등지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집중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EU 집행위가 정책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불만과 영국이 EU 구속으로 부터 벗어나 더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중장기 비전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직후 메이(May)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EU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상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고 EU 탈퇴를 위한 준비를 시작, 2018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EU법 제50조에 따른 탈퇴 절차가 개시되어 2019일 3월 29일부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6월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이 개시되어, 그해 12월 1단계로 △ 영국 및 EU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 △ 영국의 EU 분담금(financial settle- ment), △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3개 중점 사항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되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의 상호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EU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정산하며,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하였다. 이후 양 협상단은 상기 원칙적 합의를 문서화한 탈퇴조약 초안을 작업하는 한편, 영국과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특히 양측은 2019년 3월 29일 탈퇴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규정을 준수하는 대신,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약 21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영국의 EU탈퇴는 영국 정부와 의회의 탈퇴협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EU 특별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로 연기되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EU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유럽 263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EU VAT 시스템을 유지 함으로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나, 영국은 본토(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북아일랜드를 분리하는 것은 주권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메이 총리 사퇴에 이어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재협상 결과에 상관 없이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에 9월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주도한 EU 탈퇴법(일명 Benn Act)이 상하원 통과 및 여왕의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안은 급제동이 걸렸다. EU 탈퇴법은 EU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두 가지 모두 실패시 EU 집행위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10월 2일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총 44쪽)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과 EU 집행위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기존 협정문 중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백스톱)만 수정하여 10월 17일 EU 정상회의 직전 브렉시트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므로 상품이 EU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사이에 법적 으로는 관세국경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국경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설치, 운영하여 두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을 없애는 방안이다. 또 각종 산업규제로 인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분리를 방지하기 위 해 상품규제 및 위생검역조치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북아일랜드를 EU의 단 일시장에 남기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의 자치권 등 민 주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행기간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또는 8 년에 한 번 북아일랜드 의회가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문은 기존의 메이 총리 협상안을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따르는데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이 행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섹터별로 포괄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도 최종 합의하였다. 10월 19일 존슨 총리는 하원에서 영국과 EU와의 합의안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레트윈 경 제출) 및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탈퇴 법에 따라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신청을 하는 한편, 10월 22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신속처리안(programme motion)의 표결 투표를 진행 했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10월 28일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 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존슨 총리가 상정한 12월 12일 조기 총선안이 10월 29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과반수로 승리하자 영국이 EU에서 2020년 1월 31일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2020년 1월 중 ‘EU 탈퇴협정 이행 법률안’이 상×하원 의결, 여왕 재가를 거쳐 내부절차가 마무리 되자, 1월 30일 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 1월 31일 자정,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 31 일까지 11개월의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갖게 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영 국은 EU를 탈퇴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영국은 EU와 다른 별도의 규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독 자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EU에서 제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한 CE 마킹 제도는 UKCA 마킹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EU에서의 화장품 등록제도인 CPNP도 영국의 독자적인 제도인 SCPN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또한 영국와 EU간 교역에 기존에는 없었던 통관 및 검 역 절차가 생기게 되어 양국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 하게 되었다. 2023년 영국과 EU 간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개정에 합의(‘윈저 프레임워크’) 하고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만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북아일랜드 관련 쟁점도 해소되었다. 유럽 265 한편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어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은 기후변화당 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운송 탈탄소화 계획 (Transport Decarbonisation Plan, ’21.7월), 수소전략(UK Hydrogen Strategy, ’21.8월),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21.10월), 국가 조선 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22.3월), 에너지 안보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 ’22.4월), 넷제로 성장 계획(Net Zero Growth Plan, ’23.3월) 등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 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층 확대되었 고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화 되면서 평소 구매하던 것 과는 다른 브랜드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라 높아진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 대비성능(가성비) 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중에도 웰 빙, 친환경, 교육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2021년 2분 기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로 비필수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 업을 재개하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삼성, LG는 스마트폰과 고급TV시장에서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출하여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2020년 6.4억불에서 2023년 12.9억불로 2 배 이상 성장하였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 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 는 추세이다. 또한,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는 추세로 2023년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59.1% 증가한 9,077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에서 인기있는 K뷰티 제품은 스킨케어로, 한국의 단계별 스킨케어 트렌드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최근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 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BBC 방송 ‘더 그레이엄 노튼 쇼’, ‘브리티시 갓 탤런트’ 에 출연 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에서 각 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The Times에서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Hallyu!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성공요인에 대한 특 집기사가 실렸다. 2022년 9월에는 170년 역사를 지닌 런던의 빅토리아앤 앨버트(V&A) 박물관에서 ‘Hallyu! The Korean Wave)’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 유럽 267 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 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⓵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⓶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⓷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신용장 (Letter of Credit)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제도 수입규제 조치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따르며, 이후에는 영국은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국은 1973년 이후 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여 왔으나,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EU와 완전히 다른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기 존 제도와의 연속성을 위해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모니터링×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EU의 수입규제 조치는 무역구제국(Trade Remedies Authority)의 검토를 통해 영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국내 산업의 제소 또는 국제통상부장관의 직원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제출되면 무역구제국은 제소장을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소장 접수 후 4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영국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② 영국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영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영국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영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영국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③ 영국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영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유럽 269 무역구제국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하는 경우 무역구제청의 권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통상부 장관의 공고로 확정된 반덤 핑 관세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최장 5년 동안 발효된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인 경우 무역구제국이 최종적으로 부정 판정을 내리거 나 경제적 이익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조치를 권고 할 수 없는 상황 인 경우에 종료된다. 또한 산업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제소자가 제소 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더해 덤핑마진이 미소마진 이 거나 덤핑수입물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의 모든 단계에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은 EU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항목별로 유지 또는 철폐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EU의 종료재심 항목 중 반덤핑 관세의 철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영국도 해당 품목에 대해 자체 수입규제 조치에 포함 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WTO의 3대 주요 무역 협정 중 하나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SCM)에 따라 적용받는다. 일부 국가의 수출보조금이 보편화된 농산물 교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도국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보조금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특별 규칙도 있다.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영국내 산업과 기업, 영국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국내 기업의 제소 또는 국제통상부 장관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무역구제국은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조사를 시작하 는 경우 그 사실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무역구제국은 적용 기간의 중간 지점이 도래하기 전에 조치를 계속 유지 또는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 는 중간 재심을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이 결정되 면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모든 국가에 단일의 관세율 또는 관세율 할당 (TRQ)가 적용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에도 국익과 관계있는 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영국 생산과 관 련 있는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EU의 세이프가드를 2021년 6월31일까지 이행하였다. 2021년 7월1일 부터는 이행재심사를 거쳐 2021 No.1 Tariff-rate quoat on steel goods를 통해 10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2021 No.2 Tariff-rate quota on steel goods를 통해 5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 일까지 1년 동안 세이프 가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영국 은 2022년 6월 30일 5개 품목군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2024년 6월 30일 까지 기존 조치를 연장하였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해당 조치의 추가 2년 (~2026년 6월) 연장을 위한 검토를 진행되고 있다. 쿼터 사용 방식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방식으로 영국 수입업 자에게 부여하게 되고 해당 분기 미사용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며 해당 년도 미사용 쿼터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지는 않는다. 또한 해당 년도 특 정 국가에 부여된 미사용 쿼터는 4쿼터에 다른 국가 제품 수입에 사용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영국에서 군수용품, 민군겸용(dual use) 제품, 무기, 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교역할 수 있으며, ECJU(Export Control Joint Unit)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EU-영국간 해당 제품을 교역하려면 기존 라이센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새로 취득해야 한다. 유럽 271 영국은 그동안 유럽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농업 정책을 시행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 농업법(Agricultural Act 2020)을 제정해 독자적인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CAP 하에서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 는 반면, 환경, 동물 건강 및 복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특정 목적형 보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적 인 토지 관리(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ELM)’ 제도가 도입된 다. 영국 환경농업농촌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인 전환을 위한 농업 전환계획(Agricultural Transition Plan)을 이행한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시(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EU의 경제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입각해 자체적인 인권 제재 및 경제제재를 이행하 게 되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준 영국 제재 명단(UK Sanctions Lit)에는 북한의 84개 기관(Entity), 15개 선박(Ship)이 포함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며, 반려 동물과 말의 경우 PETS(Pet Travel Scheme) 및 동물 종류에 따른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제출이 요구된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적인 관세율표(UKGT: UK Global Tariff)를 시행하게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다. 따라서 관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관세율표 가 적용되며, GSP 수혜제품, 관세 보류 제품 등은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 EU와의 협상은 물론 역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22년 9월 기준 EU를 제외한 67개국과 총 3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설치 합의를 시작했다. 이후 3차에 걸친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 -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한-영 FTA 추진에 합의 하고, 2019년 8월 22일 한-영 FTA를 정식적으로 체결했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영 양국은 한-EU FTA 수 준의 관세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 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 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관세율 확인은 UK Global Tariff Tool6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69)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유럽 273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제품이 생산, 재배, 제조 된 곳이며 배송된 곳이나 구매한 곳이 아닐 수 있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 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 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영 국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영 FTA에서는 특혜 관세 대우의 목적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 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 료로만 획득된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한편 한-영 양국은 안 정적인 무역 환경 유지를 위해 2023년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EU산 재료 ‧공정 활용 또는 EU 경유 운송 제품도 양국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예외 조항을 2년 추가 연장하였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UKCA 마킹 및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이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 27개 회원국 및 영국,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8/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제품이 EU 내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한 안전, 환경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 CE 마크 제품의 유통×판매를 허용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자체의 UKCA 마크 사 용을 통해 기존 CE 인증 제품 대부분을 대체해나가게 된다. 다만, 영국은 최 근 영세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유예하 였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EU의 CE 마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과 UKCA 마킹 대상품목 CE 마킹 대상품목 UKCA 마킹 대상품목 가전제품용 기체 연료(Appligas), 민간용 폭발물, 의료기기, 인명 구조장비(PPE), 엘리베이터, 온수 보일러,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단순 압력 용기, 저압 전기장치, 리프트 또는 리프트가 탑재된 장치, 체외 시험 의료장치, 압력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수동 계량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Atex), 측정장치, 라디오&무선 통신 단말기(R&TTE), 장난감, 가정용 냉동냉장고, 불꽃 제조 품목, 환경소음배출 품목, 전자파환경적합성 검사 대상 품목 장난감, 레저용 및 개인용 선박, 단순압력 장치, 전자파적합성 장치, 수동식 계량기, 계량기, 엘리베이터,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ATEX), 라디오 장비, 압력 장치, 개인보호장비(PPE), 가스 장비, 기계류, 에코디자인, 에어로솔, 저기압 전기장치 등 EU 에코 라벨 및 기타 친환경 라벨 1992년부터 시행된 EU 에코 라벨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로 영국에서 통용됐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대행기관에서 발급된 EU 에코 라벨은 유효성을 잃게 된다. EU 에코 라벨 외, 영국에서 통용되는 친환경 관련 라벨은 90여 개로 주로 식품과 소비재 등에 사용된다.70) KITE 마크 제도 KITE 마크 제도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70) 라벨 종류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ecolabelindex.com/ecolabels/?st=country,gb 유럽 275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SIT)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 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저작권(Copyright): 기록 및 문헌, 그림, 사진, 영화, TV, 음악, 웹콘텐츠 등 2) 특허권(Patents):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의 발명품 및 제작품 3) 디자인(Designs Right): 형상화된 형체 4) 상표권(Trade marks): 제품명, 로고 등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각 지적재산권별 신청 준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등록비용 1) 저작권(Copyright): 관련 영국법령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2) 특허권(Patents): 특허신청대상인 발명품의 종류 및 신청범위에 따라 약 4-5년 / 특허권당 £60 이상 3) 디자인(Designs Right): 약 2-3개월 / 디자인당 £50-£60 4) 상표권(Trade marks): 약 4-5개월 / 상표권당 £170-£200 이 외에, 신청서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분량/종류 및 추가적인 Form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intellectual-property-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 지적재산권별 등록신청절차 1) 저작권(Copyright) - 관련 영국 저작권 법령(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 -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필요 2) 특허권(Patent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pat- ent)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권이 기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Form 1, Form 9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보와 함께 등록신청 - 신청 후 6개월 내 영국 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유럽 277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 충족 시 영국특허청 저널 (Journal)에 기재하여 18개월간 Public에 공개 - Public에 공개된 시점부터 6개월 내 영국특허청에 실질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신청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특허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고 실질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 허가 영국 특허권은 등록 후 4년까지 존속되며 이후 매년 갱신해야 함. 만료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3) 디자인(Designs Right)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 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 (https://www.tmdn.org/tmd 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 (https://www.wip 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 등 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보과 함께 등록신청(https://www.registered-design.service.gov.uk/ Apply/design/b497ba5e-7250-4814-a100-188e65018f88/de scription) - 신청 후, 4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 al)에 기재하여 2개월간 Public에 공개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 영국 디자인의 최초 존속기간은 5년, 최대 25년이며 최초 5년 이후 매 5년 갱신해야 함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4) 상표권(Trade mark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 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 (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정 보과 함께 등록신청 (https://trademarks.ipo.gov.uk/ipo-apply) - 신청 후, 40일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 에 기재하여 Public에 공개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 영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만료기간 6개월 이내 갱신해야 함 통관 및 운송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통관 과정이 추가되게 되었다. 물품 도착 전 → 물품 반입 → 수입신고 →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물품 도착 전 1. 적하목록 사전제출:ENS(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착신고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ENS 제출 의무가 있다(2010년 12월 31일 최초 시행). 원칙적으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EU로부터의 유럽 279 수입 건에 대해서도 ENS를 작성해야 하지만, 영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EU 및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건에 대해 ENS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운송 수단에 따른 ENS 제출시기 구분 세관 통보 시한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에서 선적 전 24시간 전 벌크화물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비행(4시간 이내) 비행기 실제 이륙시간까지 장거리 비행(4시간 초과)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 도착 2시간 전 육로 도착 1시간 전 ◦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 (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물품 반입 1. 보세구역 물품 반입 ◦ 수입 물품의 통관 前 반입 장소 (보세구역)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2. 도착 보고 ◦ 수입물품 도착 보고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아래 해당자는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 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 - 도착 보고 생략 대상 물품 · 우편물, 여행용품, 기타 상업적 가치가 낮은 물품 등 3. 하역 및 검사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 신고 1. 수입신고 ◦ 신고대상 : 영국으로 수입 되는 물품 ◦ 수입신고인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 ◦ 신고방식 : 수입 약식신고(Simplified Declaration) 자격이 없는 수입 신고인의 경우 물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이동 중)에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인터넷 통관 시스템(CHIEF: 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또는 서면 신고서를 통해 제출. 이후 물품이 영국에 도착하면 Full Declaration 제출 ◦ 제출 시기 : 수입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인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세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수입 신고 이후 9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유럽 281 제출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필수 제출 서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FTA 특혜 관세 적용 목적), 기타 요건 구비 증명 자료 (선택 제출 서류) 2. 수입신고처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 에게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前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 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하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 하지 못한 경우(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전체 공공지출의 1/3 수준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22년 기준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규모는 약 3,790억 파운드였다.71)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 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 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 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2021/22 회계연도 기준 보건분야 공공조달 규모는 약 1,462억 파운드로 전체 공공조달의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 71) 영국 하원 도서관, Procurement statistics: a short guide(2022.7.26.) 유럽 283 (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 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Find a Tender’를 통해 공공조달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조달 사이트인 Contracts Finder, MOD Defence Contracts Online, Public Contracts Scotland, Sell2Wales, eTendersNI 등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영국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독립적 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가입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조달 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은 기존 관행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 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 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 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 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 제안서 제출 후 협상에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 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 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 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프데스크’등 을 활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 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24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유럽 285 영국 법인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며 일인 회사(Sole traders), 일반 법인 (Limited companies), 동업/파트너쉽(Partnerships)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일반 법인(Limited companies)으로 설립이 되어있다. 일부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연락사무소(UK Establishment)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7월 1일 영국 R&D 로드맵을 통해, GDP 대비 R&D 투자액의 비중을 2.4%로 높이기 위해 2024~2025년까지 매년 R&D 투자액을 220억 파운드로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 분야 종사자는 110만 명 이며, 영국 조세 수입 10% 이상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업체 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게다가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런던은 유럽 최고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과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유럽 금융시장은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어 런던과 같은 위상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는 은행 분야, 더블린과 룩셈 부르크는 투자펀드가 특성화되어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2년 영국 항구 에서 처리된 물량(Tonnage Handled by UK Ports)은 4억 4,589만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나, 2019년 대비 5% 축소된 규모이다. 영국 해운 국제 물동량(International Freight)의 55%, 전체 물동량의 44%를 EU가 차 지하고 있어 해상운송에서 EU와의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럽 287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 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탑승자(Passengers)수 기준 2022년 유럽 2위, 2023년에는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대부분 의 유럽 주요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 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우대 정책을 도입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에서 R&D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고용인원 500명 미만, 매출 1억 유로 이 하인 중소기업, 500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RDEC(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는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R&D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 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13% 감면이 적용되며, 2023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 다. (2023년 7월 1일 업데이트)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는 중소기업이 R&D 분야에 대한 총비용의 최대 186%(일반적인 100% 감면 + 연간 이익 중 인정되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비용의 86% 추가)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 년 7월 20일 업데이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해야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 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유럽 289 ◦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용이 발생 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되며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2년 9월 23일 이후 인지세율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 250,000 이하 0% £ 250,001 ~ £ 925,000 5% £ 925,001 ~ £ 1.5million 10% £ 1.5million 이상 12%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 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 https://www.gov.uk/ ◦ 스코틀랜드 : https://www.gov.scot/ ◦ 북아일랜드 : https://www.northernireland.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LC: 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고, 2명 이상의 대표(Director) 를 두어야 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등의 규 유럽 291 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산업에서 영국내 프로젝트의 전 체 생애 영국산(Total Lifetime UK content)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 규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간 거래에서도 디지털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상품,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전자적인 수단으로 국가간 이동시키는 것을 디지털 통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이전 문제 등이 그 핵심이다. 지리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거나, 데이터보호법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 제한 법령은 없다. 고유식별 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금융, 의료기록 중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어 국외이전이 제한된다. OTT 서비스 규정 영국에서는 OTT서비스를 Communications Act 2003에 따라 EU의 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를 반영,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세부과는 없다.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플랫폼 사용자 책임범위 관련 현재 사생활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 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제한규정(법령)은 따로 없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 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19.0%를 디지털 섹터(Digital Sector)가, 14.2%를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이, 3.0%를 문화 섹터(Culture Sector)가 차지하고 있다72). 이에 영국정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 하고 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 들을 하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 신규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 며, 미국,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의 FTA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전자상거 래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영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9월 20일 영국의 국제통상부(DIT)는 디지털 무역 목표(Digital trade objectives)를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가 상정한 디지털 무역의 비전 은 영국 전역에서 생산성, 일자리 및 성장을 촉진하는 국제 협약 네트워크 (Network of International Agreements)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in Digital Trade)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열린 디지털 시장(Open Digital Markets), 데이터 흐름(Data Flows), 소비자 및 기업 보호(Consumer and Business Safeguards), 디지털 거래 시스템(Digital Trading Systems),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Governance) 등 5개 영역을 통해 디지털 무역의 비전을 달성 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도 2022년 6월 13일 영국 디지털 전략 (UK’s Digital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영-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체 결, G7 디지털 무역 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주도, 전자 무역 서류 허용 법제화, WTO 협정 현대화 등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1조 파운드 의 디지털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72) 출처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CMS)부 ‘Sectors Economic Estimates 202: Trade headline release’ 유럽 293 외국인 취업비자 - CK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 비자, 영국 내 숙련된 직무(Skilled jobs) 오퍼를 받은 인력을 위한 Tier2 장기노동 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General work visa(Tier 2)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1 비자는 스타트업(Start-up), 혁신가(Innovator), 학문 및 리서치, 예술 및 문화,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글로벌 탤런트(Global Talent), 투자자 (Investor), 등에게 발급된다. 기술 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보건분야(Health and Care),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 (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된다.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5일 내외) 결정되는 급행제도 (Tier2 priority Service)가 있으나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일반취업 비 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 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Tier2 (General)비자로는 최대 5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Tier5 비자는 창의적인 혹은 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 활동, 워킹홀 리데이(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 내 일시적인 취업활 동을 위해 발급된다.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여권 게이트 이용 영국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전자여권 게이트(ePassport gate) 운영을 시행해 입국장에서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스캔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EU/EEA,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인은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여권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 국적의 입국자를 위해 영국은 외국 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운 영 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험 요소가 적은 상기 국가 국민 중 비즈 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 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비스이다. 1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 청비용은 70파운드이다. 조세제도 2005년 4월 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과세 대상 : 영국 내 소득 발생 내·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 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유럽 295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 자영업자는 온라인 혹은 SA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 (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5,000 이상 과세) 배당 소득세 (£1,000 이상 과세) 0 ~ £12,570 0% 0% 0% £12,571 ~ £50,270 20% 20% 8.75% £50,271 ~ £125,140 40% 40% 33.75% £125,140 초과 45% 45% 39.35% ◦ 회계연도 2023/24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2,570파운드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율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23 2022 2021 2020 Small profits rate (companies with profits under £50,000) 19% - - - Main rate (companies with profits over £250,000) 25% - - - Main rate (all profits except ring fence profits) - 19% 19% 19% Marginal Relief lower limit £50,000 - - - Marginal Relief upper limit £250,000 - - - Standard fraction 3/200 - - -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세청(HMRC)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에 설립된 외국회사의 현지 법인은 영국 소재 법인 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 10월 1일 이후로 영국에서는 지점(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에 있는 외국회 사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UK establish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 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나 지점 등 일정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있을 경우에 외국기업으로 등록(Register an Overseas Company)을 하게 된다. 등록시 UK establishment의 명칭은 자국기업 이 름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세 관점에서는 영국 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UK establishment의 소득이 발생하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 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 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 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유럽 297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협회 (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고용센터(Job Centre), 전문직업 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 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 (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Written Statement of Employment Particulars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주(기업) 이름 ◦ 피고용인(종업원) 이름,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근무지 및 근무지 변경 여부 ◦ 수습 기간 및 조건 ◦ 연금 및 기타 복지 혜택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업무를 위한 교육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유럽 299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 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및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 21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상 최저 급여 연간 증가율(%) 국민생활임금 (21세 이상) 시간당 £11.44 9.8 18세~20세 시간당 £8.6 14.8 16~17세 시간당 £6.40 21.2 견습생 시간당 £6.40 21.1 주: 2024년 4월부터 적용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법정 병가 임금(SSP, Statutory Sick Pay): 근로자가 4일 이상 병가를 신청할 시, 일주일에 £109.4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28주까 지 지급됨. ◦ 육아휴직: 근로자는 법정 산휴 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Statutory Paternity Pay), 입양휴가 수당(Statutory Adoption Pay), 공동 육아 수당(Statutory Shared Parental Pay)을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총 39주간 지급됨. 첫 6주는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의 90%를 지급, 나머지 33주간은 £172.48 또는 주급의 90%를 지급(두 가지 중 낮은 액수 지급).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산 예정일 11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 후 2주의 휴가는 필수이며, 공장생산직의 경우 출산 후 4주 휴가가 의무적임. 배우자의 경우 아이의 출생 이후 56일 안에 1~2주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정규직 및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급여 명세서 권리가 2019년 4월 6일 부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되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는 관련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 했거나, 급여 명세서에 명시된 정보와 사실이 다르다면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 (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유럽 301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계약 종료 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6일 이후 법정 정리 해고 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643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19,290파운드이다. 대상 지급조건 22세 미만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절반 22 ~ 40세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 41세 이후 총 근속연수 x 주당임금의 1.5배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1)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 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 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유럽 303 ◦ 정리 해고(Redundancy) :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3)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9 2020 2021 2022 고용인구(16세 이상) 32,799 천명 32,529 천명 32,567 32.813 고용률 76.2% 75.4% 75.5% 75.6% 정규직 노동자 주간 평균 근무시간 37.2시간 33.7시간 35.5시간 36.4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1,306 천명 1,550 천명 1,219 천명 1,247 천명 실업률 3.8% 4.5% 4.1% 3.7%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게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DWP)를 대신하여 국세청(HMRC)에서 징수한다. 2020년 10월 기준, 1951년 4월 6일 이전 생의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이전 생의 여성이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 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 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유럽 305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년 7월 9일부터 개시 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정부는 2023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한-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 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 또한 1,000명에서 5,000명 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스트리아 경제동향 2022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GDP는 약 4,717억 달러이며, 1인당 명목 GDP는 52,2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분에 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 추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하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오스트리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레드불, 스와 로브스키와 같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히든 챔피언도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작지만 강한 강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2016년 하반기부터 EU,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 는 가운데,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욱 더뎌지면서 마 이너스 6% 상당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약 350억 유로 상당의 긴급 금융지원 집행을 통해 계속되는 봉쇄 조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많은 부분 완화하였으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 책을 통해 실업률도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1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 세계경기 회복과 내수 소비, 수 출, 가계 투자의 반등 효과로 3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기록하 며 연간 성장률 4.6%를 달성했다. 2022년 들어서는 1분기 발발한 러-우 사 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하반기부터 성장률 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상반기 달성한 고성장의 상쇄 효과로 인해 연간 경 유럽 307 제성장률 5.0%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기준, 오스트리아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모두 두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 % 2.6 1.4 -6.2 4.6 5.0 명목 GDP 십억 달러 455.30 445.13 432.52 477.08 471.7 1인당 명목 GDP 달러 51,246 50,247 48,593 53,268 52,265 물가상승률 % 2.1 1.5 1.4 3.6 8.6 실업률 % 5.2 4.8 5.4 6.2 4.8 자료 : IMF, EIU, Worldbank, BMF(오스트리아 재정부) 등 수입 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 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 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수입 1995년 1월 1일 EU 가입과 함께 EU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 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상업 송 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 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유럽 309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List C를 신설 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nic articles) 2013/29/EU(2015년7월1일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유럽 311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 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목 규정 지침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2017/745/EU(2021년5월26일부터 적용)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년6월13일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년7월19일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년1월19일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년4월20일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20년 10월 기준 총 12개 품목군, 55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 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윤활유(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신문용지(Newsprint) -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s ac- commodation service)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 교육 시설(School, Educational Facility)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유럽 313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 되어 사용되었으나(A+++, A++, A+, A, B, C, D의 7등급 체계),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 부족, 소비자 혼란 초래 등의 문제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기존 A부터 G까지의 7단계로 회귀히여(EU 에너지라벨규정 Energy Labeling Regulation EU2017/1369), 냉장고, TV,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 품은 2021년 3월부터, 전구 등 조명제품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일러 등 난방제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 (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 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 (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 회사에 입찰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 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연방 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시장은 외견상 연방 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Ö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 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 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 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 데이터 (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럽 315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 트리아 내 국내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럽특허 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 는 국가를 지정, 심사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은 세계지식재산기 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 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 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 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 요인이다. 한편, 이 같은 막대한 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공동 특허제를 마련해 유럽 특허의 경쟁력을 증대키로 했다. ※ 유럽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앞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기술 참고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유럽 317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 보호 담당 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 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 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 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 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2015년 12월15일 EU의 상표법 개혁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 부터 신규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 2015/ 2436)과 상표 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적용되게 됐다. 집행위는 1989년에 제정된 상표 지침과 1994년 제정된 상표 규정 간 불일치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되 어 왔으며,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신규 형태의 상표 등 규정의 현대화를 위 해 이 같은 개혁법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표 지침으로 그간 회원국간 상이하게 규정돼 왔던 단체상표 (Collective marks)가 통일화 되고, 상표법 절차가 조화로워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상표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로 유럽상 표청으로 불려왔던 OHIM은 유럽연합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로, EU의 공동체 상표인 CTM(Community trade mark)은 EUTM으로 변경됐다.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자인 EU의 디자인 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 2종류의 보호 체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EU는 2001년 12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 공동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종류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 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OHIM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동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신규성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 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제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유럽 319 투자 환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 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프라,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 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오염 산업, 국가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 트리아는 EU 회원국인 만큼, EU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했다. 이는 이후 2021년 10월 발표된 조세 개혁안에 따라 2023년, 24%로 1차 인하됐으며, 2024년에는 23%로 한 차례 더 인하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 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 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 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오스 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 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 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주재원이 발급받는 ICT(Intra-corporate Transfer for Managers, Specialists and Trainee Employees) 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3 년으로, 1년마다 갱신한다. 단, 체류 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 권리는 최종결 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유럽 321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계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EU 가입 이후 EU 역내 자본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 라 EU 규정 및 오스트리아 외환 거래법(Devisengesetz 2004)에 근거한 매 우 자유로운 외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EU 회원국 이외 국가와의 외환 거래에 서도, 무역 거래 대금 지불, 투자, 자본 이동, 배당금 지급, 이익 지급, 기타 수익금 지불 등의 경우에 크게 제한받는 내용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통계 목 적을 위해 외환 거래 내역을 국립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오스트리아 자본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외국환 거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에 보고가 되지만, 대부분 통 계를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 설립 및 철수 와 관련한 외환 유입 및 유출도 한국처럼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나 허 가 사항이 아니다. 외환 거래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 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 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금융 환경 오스트리아에는 2022년 기준 총 3,790개 은행 지점이 운영 중이다(493개 주요 지점 및 3,297개 하위 지점 포함). 인수합병,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금 융기관 및 지점의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은행 이외에 저당은행((Landeshypothekenbank: 주별 설립), 신용금고(Sparkasse: 지방자치단체 설립), 조합은행(Raiffeisenbank: 농업 부문 조합)과 같은 특 색있는 형태의 은행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금융 부문 규모는 EU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 아, EU 전체 은행 수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당 평균 자산은 약 24억 유로로 EU 평균치인 130억 유로보다 낮아, 전체 EU 은행자산의 약 3% 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은행이 경쟁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 해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체로 기업 대상의 대출 이자율이 낮게 유지돼왔다. 다만 2022년 이후 있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 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대출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돼 2023년 8월 기준,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년 10월 1일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년 1월 23일 서명)」이 발효됨으로써, 5년 이하 기간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 유럽 323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 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다.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탈리아 경제동향 이탈리아는 2022년 GDP 기준 세계 10위의 국가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프랑 스, 영국에 이어 4위이고, 독일에 이어 유럽 제2의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방 산, 제약 등 첨단산업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GDP는 -8.9% 성장을 기록하 면서 EU 내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 2021년부 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통해 2021년 7%의 성장 회복세를 시 현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및 국가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2022년 3.7%, 2023년 07%(IMF 전망치)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대규모 투 자 계획으로 2021년 ‘국가회복‧복원계획(PNRR)’을 수립, 2021-2026년 간 총 2,351억 유로(EU 재원 2,045억 유로, 국내 재원 306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2022년 10월 멜로니 정부 출범 후에도 친EU 기조 하에 PNRR을 적극 이행 중에 있다. 유럽 325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 : IMF, EIU, 이탈리아 통계청, OECD 2023년 이탈리아 GDP 성장률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전망 ISTAT EU IMF OECD GDP 성장률 6.6% 3.7% 0.7% 0.7% 0.7% 0.7% 자료: IMF, OECD, European Commission, ISTAT(이탈리아 통계청) 이탈리아와의 무역환경 이탈리아는 2022년 기준 한국의 24위 수출대상국으로, 유럽내 수출대상국으 로는 6위(독일, 폴란드, 영국, 헝가리, 프랑스)이자, 수입대상국 2위(1위 독일) 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교역규모 기준 전 세계에서 9위(한국)와 10위(이탈리아)를 기록한 세계 10대 교역대국이다. 양국의 교역은 2017년 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으며, 판데믹의 여파로 2020년도 교역액은 98억 7000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2021년도 다시 회복하여 교역액 126억만 달러, 2022년 교역액은 13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2023.8월 기준으로 112억3300만 달러를 기록하 고 있다. 對이탈리아 무역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는 구조로 무역적자 추이는 26.8 억 달러(2019년)→34.4억 달러(2020년)→34.1억달러(2021년)→32.2억이 며, 2023년 8월 기준 한국은 27.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 % 0.9 0.3 -8.9 6.64 3.7 명목 GDP 십억 달러 2,093 2,012 1,891 2,101 2,010 1인당 명목 GDP 달러 34,918 33,628 31,717 35,472 34,158 정부부채(GDP대비) % 134.4 134.1 155.3 150.9 144.4 물가상승률 % 1.24 0.63 -0.15 1.94 8.7 실업률 % 10.7 10.0 9.3 9.5 8.1 무역수지 백만 달러 19,284 62,721 72,928 52,751 -32,217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수출 (증가율) 3,773 (-16) 3,221 (-14.6) 4,597 (42.7) 5,134 (11.7) 4,244 (-2.6) 수입 (증가율) 6,449 (2.3) 6,649 (3.1) 8,006 (20.4) 8356 (4.4) 6,988 (1.0) 교역액 10,223 9,871 12,603 13,490 11,233 무역수지 -2,675 -3,428 -3,409 -3,222 -2,744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3년 8월 기준) 양국의 교역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특징이 뚜렷하여 주요산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원자재 및 부품류(합성수지, 철강, 자 동차 부품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품은 대부분 소비재(가방, 신발, 의류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對이탈리아 10대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2022년 기준)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2011년 7월 정식 발효되면서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2018~2020년 한국의 對이탈리아 교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1 합성수지 552 -2.2 가방 1,667 5.7 2 의약품 428 77.3 신발 572 1.3 3 열연강판 382 9.0 의약품 468 47.3 4 승용차 262 -52.1 직물제의류 450 18.0 5 냉연강판 249 5.6 주얼리 357 15.6 6 기타자동차 227 43,664 편직제의류 345 20.5 7 금속절삭가공기계 176 2.9 승용차 210 -39.1 8 무선전화기 165 154.1 나프타 149 26.8 9 축전지 158 70.7 펌프 125 46.1 10 자동차부품 119 5.6 의류액세서리 125 14.6 유럽 327 역은 수출은 감소세,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 차 커졌으나, 2021년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 도 그 추세가 이어져 23.8월 기준 對이탈리아 무역적자는 감소하고 있다. 산업 및 시장특성 이탈리아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럽 內 4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선진국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여 GDP內 제조업 비중이 23.6% 에 달해 독일에 이어 유럽 2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중소기업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독일 4.1%, 스페인 5.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뛰어난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패션, 식품, 가구 등 소비재 분야 뿐 아니라 기계, 금속, 화학,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포함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제조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신속한 시장대응능력을 강점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에 특화되어 있다. 시장은 지역색이 강해 품목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유통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장인·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지역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지역별로 자연발생적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유기적인 생산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0여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제조업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중·북부에 밀집해 있어 남·북부간 산업 및 소비의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나고 있다. 인구의 36%, 국토의 40%를 차지하 는 남부지역의 GDP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밀라노가 위치한 롬바르디아 주의 GDP는 남부 풀리아주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격차 해 소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고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건설 및 인터넷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대 규모 투자 계획으로서 2021년 ‘국가회복‧복원계획(PNRR)’을 수립하여, 2021-2026년간 총 2,351억 유로(EU 재원 2,045억 유로, 국내 재원 306억 유로 비율) 투입을 추진 중이다. 2022년 7월 드라기 총리 사임 및 9월 조기 총선에 따라 PNRR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멜 로니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현재까지는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 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 섬유 · 패션 산업 이탈리아는 패션명품(고급소비재) 수출 1위국으로 세계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국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킨 덕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장인기술과 선진기술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진 결과이다. 이로써 다양한 패션분야에서 품질과 디자인 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Made in Italy’의 신뢰도가 구축됐다. 이탈리아 무역진흥공사(ITA)에서는 패션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Made in Italy’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에서도 2017년 ‘패션기업연합’을 출범시켜 섬유, 안경, 피혁, 신발, 귀금속 등 패션관련 협회들을 통합하여 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이탈리아에 주요 생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제조그룹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는 프랑스 푸죠 그룹과 50:50 합병을 2021년 1월 완료했 고, 그 결과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가 탄생되었다. 스텔란티스 社는 산하에 총 14개 브랜드를 보유하며, 이 중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Fiat), 알파 로메오(AlfaRomeo), 마세라티(Maserati)와 페라리(Ferrarri) 등 국민 유럽 329 보급형 차량부터 럭셔리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을 생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스텔란티스 社를 필두로 전기차 및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적극 적 개발과 시장공략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전장부품 및 배터리 공 장의 국내 설립 및 유럽 내 생산기지 설립을 통한 리쇼어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 등과의 협업을 진행 중이므로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계 산업 기계산업은 이탈리아의 제1수출산업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 분야는 2019년 기준 생산액 총 59억 유로로 세계 4위(1위 중국, 2위 독일, 3위, 일본)이며 수출액은 34억 유로로 세계 4위(1위 독일, 2위 일본, 3위 중국)로 유럽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7~2020년 4년간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주도로 추진된 인두스트리아 4.0(산업 4.0) 및 그 후속정책으로 2021년부터 출범한 트란지찌오네 4.0(전환 4.0)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이며, 직접 수혜품목으로 생산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주요 산업분야에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우주 산업 이탈리아는 항공우주 산업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유럽 3위의 항공우주 강 국이며, 로마 소재 이탈리아 항공우주청 (1984년 설립, ASI) 및 이탈리아 11개 지역 항공우주 산업클러스터가 동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탈리아 항공우주 산업은 매출액 164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는 2,640 유로 매출) △항공기 동체, 엔진, 부품 및 관련 시스템 제작, △동체 내외‧부 디자인, △우주선 관련 시스템, 엔진 생산, △소형 위성 및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시스템 제작, △동체 및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항공우주 산업 전 체 분야 망라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Leonardo, Avio, Sitael 등이 있으며, 65개 스타트업 및 혁신 SME를 포함 총 514개 기업에서 약 5만명 고용하고 있다. 또한 伊 30 개 대학, 53개 연구센터가 항공우주 산업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산학 협력 또 한 활성화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Avio 등 伊 대형 항공우주기업은 Boeing 등 해외 다국적기업과 파트너쉽 또는 조인트벤쳐를 구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우주청(ESA)의 2023년 예산 7십억 유로 중 11.8%를 기여 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3위의 펀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ESA의 Artemis, Egnos 위성프로그램, Mars Express 태양계 탐사, ERS 지구정찰 프로젝트, Vega 우주 로켓 발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탈리아 항공우주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은 △디지털화 (Digitiz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우주경제(Space Economy)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두스트리 4.0」과 연계하여 로보틱스, 3D프린팅,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생산기술,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통해 효 율적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우주기술이 민간 경제 분야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로봇 산업 이탈리아는 로봇 생산 기준 세계 5위(한국 세계 6위), 유럽 2위의 로봇 강 국이며, 수출 기준 및 소비 기준 각 세계 4위, 로봇 분야 연구 논문 발표 기 준 세계 6위 (1만건 발표, 인용율 미국 다음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伊 국내 총 11,672 개 로봇 소비 (10,457개 수 입, 1,215 국내 생산 조달), △2,220개 해외 수출 (국내 로봇 생산 3,435개) 을 기록했으며, 伊 전역에 10만 4천개 업체 (43만명 종사)가 로봇 산업 공급 망을 구성하고 있다. 유럽 331 이탈리아는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 제조업, 기초과학, 디자인 강국 특징 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 한 축적된 지식(이탈리아는 노벨상 수상자 1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를 기초과학 분야에서 수상)을 바탕으로 높은 기계공학 수준을 보유 하여, 로봇 R&D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강국 특징을 바탕으로 미학적 관점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유하며, EU 차원의 다양한 로봇 프로 젝트 참여를 통해 풍부한 국제 협업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 으며, 밀라노(1만2천 업체, 11만명), 로마(1만1천 업체, 6만3천명), 나폴 리(5천 업체, 1만3천명), 투린(5천 업체, 2만5천명)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의료·제약 산업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유럽 2대 제약국으로 제약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산업군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2020년 기준 생산 액은 343억 유로로 전년대비 1% 증가했고, 유럽 내 매출액 기준 1위를 달 성했다. 또한 이탈리아는 제약 산업 전체 종사자인 6만7천명 중 약 10%가 R&D 분야에 종사하고, 연간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30억 유로를 R&D 및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등 에 R&D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탈리아 의료기기는 2022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가 11.6십억 유로에 달 하며, 57억 유로를 수출(미국, 독일, 프랑스 등)하고 92억 유로를 수입(네 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하고 있다. 전시 산업 이탈리아는 유럽 2위의 전시산업 국가로 세계 3대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47만 ㎡)에서 연 80회의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며 총 3만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연간 2,000여회의 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탈리아의 회의・여행・컨벤션・전시(MICE) 산업 발전에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산업협회 ◦ 이탈리아 안경협회(ANFAO): http://www.anfao.it ◦ 이탈리아 전자공업협회(ANIE): http://www.anie.it ◦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http://www.anfia.it ◦ 이탈리아 수입자동차협회(UNRAE): http://www.unrae.it ◦ 이탈리아 오토바이협회(ANCMA): http://www.ancma.it ◦ 이탈리아 신발산업협회(ANCI): http://www.anci-calzature.com ◦ 이탈리아 자동포장기계협회(UCIMA): http://www.ucima.it ◦ 이탈리아 공작로봇자동화기계협회(UCIMU): http://www.ucimu.it ◦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 http://www.sistemamodaitalia.it ◦ 이탈리아 금형조합: http://www.assocomaplast.com ◦ 이탈리아 플라스틱생산협회: http://www.federazionegommaplastica.it/ ◦ 이탈리아 제약협회: http://www.farmindustria.it ◦ 이탈리아 철강산업협회: http://www.federacciai.it ◦ 이탈리아 식품산업협회: http://www.federalimentare.it ◦ 이탈리아 IT산업협회: htttp://www.assinform.it ◦ 이탈리아 가구산업협회: http://www.federlegnoarredo.it 이탈리아의 비즈니스 환경 회사 설립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은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회사법은 무한책임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Società per Azioni, S.p.A)와 유럽 333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r.l)로 이들 회사는 모두 정관을 통해 설립된다. ① 주식회사 (Società per Azioni, S.p.A) 주식회사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설립 자본금은 5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증권이 되는 ‘주식’으로 분할된다. 자본금은 기업 설립시 결정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 최소 25%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75%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한다. 정관은 회사가 위치한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본에 상응하는 가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기관 등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고, 이사회는 회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감사 기관은 기업을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위탁 혹은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②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r.l) 설립자가 자신들이 투자한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기업은 완벽히 독립된 형태로 중간 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이탈리아의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투자 파트너들의 권리는 각자가 출자한 출자금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유한회사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단수화한 소자본 유한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a capitale ridotto, S.r.l.c.r)와 유한합작회사(Società a responsabilita limitata semplificata, S.r.l.s.)의 형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러한 형태는 별도의 투자자나 파트너 없이 개인이 설립 가능한 형태로 자본 1유로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고 출자는 현금만 허용된다. 또한, 회사 자본 및 예치금 평가도 은행 증명서만으로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단순화되었다.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제도 기업에 부여되는 직접세로는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와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s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가 있다. 이외에는 개인소득세(IRPEF), 부가가치세(IVA, 22%), 등록세 및 양도세 등이 있다. ① 법인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 이탈리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및 해외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은 이탈리아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 그리고 해외 기업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2021년 현재 과세율은 기업의 자산 및 이윤의 24%이다. ② 기업소득지방세(Imposta res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윤이 아닌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주는 3.9%인 반면,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4.82%)를 비롯한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재량권을 적용하며 기업소득지방세를 상향조정한바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해외기업의 경우 이탈리아 내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에만 과세한다. ③ 개인소득세(IRPEF) 개인소득세는 연 183일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누진세로 소득 정도에 따라 과세율이 23~43% 나뉜다. 세법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연 183일 미만 거주자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는 1992년 한-이탈리아 간 이중 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비준, 발효한 바 있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유럽 335 노동 및 고용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규모가 15-35명인 경우 1명, 36-50명 규모는 2명, 50명 초과시에는 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정 및 시간제 계약을 따지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다. 계절 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해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노무관리 ① 임금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사회 보장세(INPS), 신고용주세(IRAP)를 납부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차(6월) 및 13회차(12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3 회차 급여는 당해연도 1~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되며, 14회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②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 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며, 단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 하게 되어 있다. 병가는 1-3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봉급을 100% 지급하며, 4-20일 실시할 경우 75%를 회사에서 지급한다. 21-180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100% 지급하나, INPS(Istituto nazionale della prveidenza sociale)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이미 지급된 월급의 66.66%를 환급해 준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별도 휴가가 가능 하다. 1촌 관계의 가족 장례식은 3일 유급 휴가, 3세 미만 영아 간호시에는 제한없는 무급 휴가가 가능하며, 3세 이상 8세 미만 유아의 간호시에는 5일 무급 휴가가 가능하다.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INPS 부담, 20% 회사 부담)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동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 공휴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로 간주하고 월급에 포함된다. 유럽 337 ③ 해고 이탈리아 정부는 경직된 노동환경 개혁을 위해 2012년 40년 만에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 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동 법안의 최대 핵심사항은 노동법 제18조(Articolo. 18)에 의한 평생 고용 폐지이다. 이로써 법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 해고가 가능해졌으며, 개인 해고의 경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보상을 통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노무관리 유의사항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기간은 전국 노조의 노사 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 자와 고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고용자에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및 전달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 이탈리아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디지털 무역에 관한 신규범 정립에 있어 유럽연합 차 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진출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물류거점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있고 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나, 외국인의 對 이탈리아 투자는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투자환경의 최대 취약점으로는 3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 및 관련 지원기관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수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 형성 곤란, 일부 지역에서의 여전히 높은 범죄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 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에 포함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개혁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19년 발표된 Doing Business 2020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8위를 차지해 전년도 51위에서 7계단 하락하였으며 영국(6위), 독일 (22위), 프랑스(32위)는 물론 한국(5위)에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외자 유치 매력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99%이며 5인 이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로 인해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으며,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독투자보다는 M&A 및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가 선호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EU에서는 취약해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 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탈리아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부권한을 확대해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이탈리아 투자는 교역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말 누계 기준 對이탈리아 투자는 10억 5200만불, 이탈리아의 對한국 투자는 341건 8억 6800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진 출 주요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 제한된 업종으로 이탈리 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구조와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 영업환 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339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제도도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은행예금, 보험증서 등의 금융 자산과 이들이 매매되는 시장, 금융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기관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금융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탈리아 자본시장(Capital Market)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시장에서 자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 관련 자본(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 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지수인 FTSE가 있으며, FTSE MIB와 FTSE Italia Mid Cap, FTSE Italia Small Cap, FTSE Italila Micro Cap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주식시장 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220개 이탈리아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8,2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출장 시 참고사항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2~3주 전에 시간을 두고 미리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관례이며 미팅에 임박해서 이메일 혹은 전화로 미리 일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쥬얼한 미팅이라고 해도 장소, 용무에 적합한 의복 착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정장 차림이 선호된다.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호칭 역시 Mr. (이탈리아어 Signore)나 Ms.(이탈리아어 Signora)와 같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 번 만나 친숙해진 경우에도 인사예절은 중요하므로 3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드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치 및 종교 등 민감한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기업들은 8월 한달간, 12월 말~1월 초까지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4월 2~3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 에는 미팅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한다. 미팅 시간은 오전대가 좋으며, 금요일 오후와 월요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맥과 소통이 중시되는 문화로 업무 관련 식사자리가 길어지는 것 역시 네트워킹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의 내에서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종종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회의가 길어질 경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의 종료 후 도출되기 때문으로 회의는 정보 교환의 자리로 인식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식사자리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초반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적 극적인 대화 참여가 필요하다. 유럽 341 크로아티아 2023년 1~10월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 달러, 수입은 6천만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4천만 달러 흑자이다. 한국의 대크 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기강판, 기타 산업기계, 용접기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동광, 기타정밀화학원료, 편직 제의류, 기타 플라스틱제품, 저항기 등이다.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최초 교역(수출 2백만 달러)이후, 2014년까지는 1 억 달러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저 치(6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부터 다시 회복되어 이후 3년간은 평균 3.7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및 생산지 이 전에 따른 의약품 수출의 급격한 축소로 교역량이 감소하였다. 이후 코로나 19 회복에 따라 꾸준히 교액역이 증가하고는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는데 특정 품목 수 입 증가에 따른 전체 수입 증가률(265.9%)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교역 규모는 10월 기준,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 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한해에만 4억 달러에 달했던 의약품은 이후로 2019년까지 1억달러, 2020년에는 1백만 달러대로 대 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전체 교역 규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3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EU가입으로 인해 개선된 투자환경과 EU기금 재원 확보, 보다 용이해진 국제금융기구 융자를 활용해 항만 개발, 교통인프라, 환경 관리, 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14~20년 2차 EU기금(ESI Fund)으로 107.3억 유로를 배정 받았으며, 여기에 자체기금으로 19.2억 유로를 더해 총 126.5억 유로의 기금을 확보 한 바 있다. 2021년에는 EU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55억 유로를 확보해서 국가경제회복 계획(NRRF, ’21-’26)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6개 분야(경제, 공공행정, 교육, 노동시장, 건강, 건물 리노베이션)를 선정해서 친환경 전환 가속화, 경제 및 사회 복원력 강화, 공공행정을 효율 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3 ~ 24년 주요 세부 계획으로는 재 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가스 송전시스템 운영 민영화, 공공 상수도 서비스 통폐합, 도시폐기물 감축, 공공조달 플랫폼, 친환경 도시 재생 전략 등이 진 행 중이거나 예정되어있다. 연도 대크로아티아 수출 대크로아티아 수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2013 46,307 16,603 29,704 62,910 2014 93,728 15,328 78,400 109,056 2015 299,912 9,987 289,925 309,899 2016 448,413 13,445 434,967 461,858 2017 327,605 15,986 311,619 343,591 2018 241,137 18,852 222,285 259,989 2019 241,177 26,592 214,585 267,769 2020 97,161 23,248 73,913 120,409 2021 142,074 33,931 108,143 176,005 2022 141,139 124,152 16,987 265,291 2023.1-10. 103,316 64,117 39,199 167,433 유럽 343 크로아티아 진출 투자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광, 물류, 교통, 쓰레기처리,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석유 및 가스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많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2년 총 전력 소비량은 18,416 GWh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13,774Gwh로 4,642Gwh (25.2%)가 부족했다. 전력 소비는 산업용과 주거용이 각각 65%, 35%를 차 지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 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의 203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국가 에너지·기후 전략(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수립했다. 동 전략 은 2050년까지 가스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소비효 율 증대를 주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에너지 관련 주요 프로젝트로는 EL-TO CCGT Zagreb 가스 복 합 화력 발전소 건설, HPP Kosinj/Senj II 수력 발전소 확장, 크로아티아 전역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체인 구축을 위한 ELEN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Osijek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2030년까지 350MW 목표), 풍력 및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 체계 등으로 인해 인 접한 구 유고슬로비아연방 6개국과 EU내 선진시장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포함해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의 물류 연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EU 기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인프라 현대화, 환 경 친화적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그리고 2023년 1 월 1일부로 유로존과 쉥겐 조약 가입에 따른 EU 통합 절차 완료로 인해 새로 운 비즈니스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유고슬로비아 내전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평화가 정착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정치적 안정, 물가 및 환율 안정, 관광산업 부흥, 도로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규모 자본지출 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첫 5년간은 연평균 5%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 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 14년까지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 2015년에야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후 2016~19년 동안에는 연 3% 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나타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 타격(전년도 수입의 50% 미만) 및 자그레브와 중부지역에서의 세 차례 강진 피해가 겹치면서 GDP 8% 감소라는 기록적인 경제 위축을 경험하였다. 이후 2021~22년에는 코로나 19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 는 관광실적의 완전한 회복 및 EU 자금의 원활한 집행으로 2.5% 이상의 성 장률을 전망하고 있다.73)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EUR백만, 경상가격) 49,516 51,933 54,784 50,477 58.244 66,943 1인당 GDP(EUR) 12.005 12.704 13.476 12.471 15.015 17.486 GDP 성장률(%,불변가격) 3.4 2.8 3.4 -8.0 13.1 6.2 연간 인플레이션율(CPI) 1.1 1.5 0.8 0.1 2.6 10.8 수출(EUR백만) 49.7 50.2 51.5 41.5 50.0 60.2 수입(EUR백만) 49.0 51.1 51.8 48.5 52.7 65.9 경상수지(백만 유로) 1.719 931 1.576 -268 1.022 -1.064 경상수지규모 (%,국내총생산대비) 3.5 1.8 2.9 -0.5 1.8 -1.6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main macroeconomic indicators 73) 2023년 크로아티아 실질 GDP 성장률을 EU 집행위는 2.6%, EBRD는 2.5%, 크로아티아 정부는 2.9%로 전망함. 유럽 345 전체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 총 200억 달러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다가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10년에는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2013년 EU 가입에 따른 인프라 투자 강화 등으로 교 역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564 억 달러, 2022년에는 701억 달러라는 최대 교역액을 기록하는 등 연속 두 자리 이상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1.8배 많아 192억 달러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2022년 교역액 중 68.3% 이상이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크로아티 아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독일 3개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에서 36%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크다. 상위 10개 교역국 중에서 비유럽 국가로는 미국이 5.6% 비중으로 유일하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독일, 헝가리,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이상 10억 달러 이 상) 순이며 수입국으로는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미국, 헝가리, 오스트 리아(이상 20억 달러 이상)등이다 2013년 7월 1일,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는 EU의 공통 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을 적용하여 EU 무역협정을 따르고 있다. 크로아티 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마케도 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 소보)와의 교역이 활발했지만, EU 가입과 함께 CEFTA를 탈퇴하여 관세 혜택 이 사라지면서 대외교역에 단기적인 타격이 있었다. 하지만 EU 회원국으로 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 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실보다 득이 더 많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10주년이 되는 2023년 1월부터 유로존과 쉥 겐조약에 가입하였다. 유로존 진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변동 위험 제고, 통 화거래 비용 감소, 결제 편의 증대 및 국가 신용도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쉥겐조약 가입으로 인해 출입국 편의증진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접근성 제고 및 물류 비용 저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증대 효과 등의 효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3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2013년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에 위임함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역외 국가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EU 공동관세율을 따르며 일련의 수입금 지·제한조치(반덤핑, 수입쿼터, 세이프가드 등)는 모두 EU 집행위의 결정을 따른다. 통관 시 부과되는 일반 부가가치세는 25%로 EU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높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3%와 5%의 할인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 대표적 으로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및 기저귀, 생고기, 생선, 야채, 과일, 달걀 등 일부 생필품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빵, 우유, 교과서 및 시청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환급대상 의약품, 장애인 개인 용도의 의료기기, 보조기 등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이륜차, 무알코올 음료, 커피 등에 부과된다.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 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몕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차량판매가격, 연료별 CO2 배출량, 엔진출력(kW), 엔진용량, 가스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 차량판매가 격에 따라 0~17%의 세율, 기타 사항에 따라 추가 세금 몕 볶은 커피는 0.80유로/kg, 커피추출물 및 농축액은 2.65유로/kg의 세금 몕 무알코올 음료는 2.65유로/리터, 음료 제조용 시럽 및 농축액은 18.58 유로/리터 세금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알코올 음료, 담배, 석유·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고 2020년에는 담배 등 일 부 제품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몕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00리터당 13.27유로에서 597.25유 로, 난방용 천연가스는 1.08유로/MWh(가정용), 0.54유로/MWh (산업 유럽 347 용) 단, 차량용 천연가스는 미부과 몕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에다가 49.11유로/ 1000개피가 추가 로 적용. 궐련(Cigarette)은 106.17유로/kg, 시가(ciga) 및 엽궐련 (cigarillo)은 106.17유로/1000개피, 전자담배는 미부과 몕 주류 중 에틸알코올은 796.34유로/리터, 맥주는 1% 도수마다 5.31유로 /리터. 와인 및 스파클링 음료는 미부과 몕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류의 중간제품은 도수가 15% 이상이면 106.17유로/리터, 미만이면 66.36유로 EU 부가가치세 규정 변경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에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과 상관없 이 수입 부가세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 품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경우 수입부가세가 면제되었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 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EU 공통으로 사용 중 인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SAD)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 며, 이 경우 대리인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를 추가해야 한 다. 품목에 따라서는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용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증명서 (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보증서(Quality certifi- 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도 추가로 요구된다. 음식물, 가공·처치·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임시 통관의 경우, 크 3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Carnet으로 수입 시와 동일한 상 태로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대 상으로는 샘플,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 해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 시에는 일반적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 품목 리스트, 수입 서류 일체가 필요하며 식물과 동물 제품의 경우에는 각각 식물 병리학 관리 증명서, 수의학 관리 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했고 약 0.2% 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EU 기술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제정한 제품 기술요건 및 적격성 평가에 관한 법률(OG No. 20/2010, 14/2014)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제품이 기술 표준 을 준수하고 생산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시장에 출 시하기 전 크로아티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품질 적격성 평가를 위한 서 류로는 검사 보고서, 적합성 인증서, 검토 보고서,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 등이 있다. 라벨에는 제품명, 수입업체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식, 소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두 시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 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는 2001년 공공조달법을 제정한 이래 2012년 1월에는 EU 정부 조달지침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조달법(OG No. 90/2011)을 마련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각 분야에 대해서 EU 지침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017년 개 유럽 349 정(OG No. 120/2016)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조달 금액의 최대 3%로 낮추 었고 항소절차 개시 수수료 감액과 입찰서 전자서명 대체 등을 반영했다. 가 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2년 10월(OG No. 114/2022)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 유로존 가입에 맞추어 법령 내 Kuna(쿠나)로 표시되어 있던 화폐 단위를 Euro(유로)로 대체하였다. 2023년 현재, 기존 전자입찰 사이트를 새 롭게 개편한 포털(eojn.hr)을 오픈했고 2024년부터는 입찰관련 모든 절차 가 이곳에서 통합되어 운영된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 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 가되기도 한다. 26,540유로 이상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66,360유 로 이상의 공사계약이 조달법의 적용 대상되며 2022년 기준, 공개 입찰비중 은 84% 수준이다. 공공입찰 참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언어로(특별히 명 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은 EU 규범 및 표준에 부합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 (WT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으로 여러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은 2020년 2월 개정한 새로운 특허법(OG No. 14/2019)으로 통합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해당 특허의 사전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 련되었다. 저작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담당 기관인 SIPO(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dziv.hr)에 심사 및 등록해야 하고 출원일로부 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2019년에 개정된 신상표법(OG No. 14/2019)에 따르고 있으며 법 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잠재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상 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 가능하다. 상표권을 획득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 3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는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산업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법(OG No. 173/2003, 76/2007, 30/2009, 40/2011, 46/2018)에 의거, 5년마다 갱신, 총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및관련권리법(OG No. 11/2021)에 따라 보호 되는데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저자는 사후 70 년, 공연자는 공연일로부터 50년, 음원·영상물·방송 등은 제작일, 첫 방송일 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크로아티아는 2018년 5월, 기 제정했던 개인정보보호법(2003년)을 폐기하 고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동일하게 적용한 시행령을 마련하 였다. 이 밖에도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의료시스템 데이터 및 정보, 생체 인 식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7월 1일 EU 가입과 함께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2012년 9월 크로아티아는 투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 브 제도를 규정한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 유로에서 5만 유로(영세기업) 및 15만 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낮추었고,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신규 추가했다. 또한 재투 유럽 351 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와 투자금액, 투자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 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였다. 2015년 9월 개정된 투자진흥법에는 신규 설비 혹은 기술 도입, 실업률 해소 기여, 지역 균형발전,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2018년과 2020년 추가 개정을 통해 ICT 분야 투자인센티브 수혜 충족 조건 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5만 유로로 낮추고 임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부지 에 300만 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10년 간 무상 사용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고용 창출 비용, 투자 프로젝 트 자본 비용에 대한 전제조건인 실업률 기준을 낮추는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을 한층 완화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 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국민 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초기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으로 신규 회사 설립과 관 련된 유무형 자산, 기존 시설의 용량 확장, 생산량 및 생산품 다양화, 이전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립이나 기존 사업장의 생산 공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데 해당 분야로는 어업, 양식업, 1차 농업 생산, 철강, 석탄, 합성 섬유, 운송 부문, 관련 인프 라,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인프라, 광대역 인프라, 연구 인프라, 조선, 금융 및 보험, 보건, 복지 및 교육, 무역, 건설 및 부동산,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및 환 경 개선, 채굴 및 추출, 운송 및 보관 부문 등이다. 3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센티브를 위한 기업유형별 최소 조건 기업유형 최소 투자금액(유로) 신규 일자리 창출(명) 영세 50,000 3 중소 및 대기업 150,000 5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50,000 10 비즈니스공정 현대화 500,000 - 자료 : 크로아티아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부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기업유형 신규 고용(명) 고용기간 (중소기업/대기업) 법인세 감면률 감면 기간 50,000 미만 영세 3 3년/5년 50% 5년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10 10년 150,000 - 1,000,000 중소 및 대기업 5 1,000,000 - 3,000,000 10 75% 3,000,000 초과 15 100%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 지역(County)  실업률 신규고용 창출비용 연계  인센티브 비율 (한도금액) 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0% 미만 일반 고용 10% (3,000유로) +50% (1,500유로) +25% (750유로) 기타 고용 4% (1,200유로) +50% (600유로)    +25% (300유로)   10% ~ 15% 일반 고용 20% (6,000유로) +50% (3,000유로)   +25% (1,500유로) 기타 고용 8% (2,400유로) +50% (1,200유로) +25% (600유로) 15% 초과 일반 고용 30% (9,000유로) +50% (4,500유로)   +25% (2,250유로) 기타 고용 12% (3,600유로) +50% (1,800유로) +25% (900유로) 유럽 353 분야별 인센티브 및 조건 대상 (인센티브) 노동집약  투자 프로젝트 (고용창출비용) 교육·훈련 (교육훈련 비용) 제조업 투자프로젝트  (자본비용) 정부 소유 부지 (임대비용) 제조업 프로세스 현대화 (법인세 감면)  조건 및 인센티브 세부내역  신규 고용 창출(명) 최대 50% 500만 유로, 50명 300만 유로, 15명 직원 당 생산성 10% 향상 +25% (100명 이상) +10% (장애인) 지역별 실업률 3년내 가치 50% 증가 50% (50만~100만 유로) +50% (300명 이상) +10% (중소기업) 10%~15%  15% 초과 10년 무상 75% (100만~300만 유로) +100% (500명 이상) +20% (영세기업) 10% (50만 유로  한도) 20% (100만 유로  한도)  3회 공개 입찰 (고개발지역) 100% (300만 유로 초과) 투자 유치 현황 크로아티아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총 437억 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점차 늘 어나는 추세이다.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다르게 크로아티아는 그린필드 형태 의 투자 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등 금융투자 누적 투자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34억 유로이며 2018년부터 연간 10억 유로 를 넘어선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36억 유로의 투자유치를 기록 중이다. 1993-2023년 2분기 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통계를 살펴보면 FDI 주요 업 종은 금융(23%), 부동산투자(10%), 도매(7%), 소매(7%), 부동산활동(6%), 통 신(5%)등의 분야이며 크로아티아 은행의 90%가 외국인 소유로 알려져 있 다. 주요 국가는 네덜란드(15%), 오스트리아(14%), 독일(11%), 룩셈부르크 (10%), 이탈리아(9%), 헝가리(7%) 등으로 EU 회원국의 비중이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포 함,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 분투자가 이루어졌다. 3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 유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Q1~2 누적 727 2,304 16 372 438 1,081 3,509 1,109 3,952 3,409 1,213 43,723 출처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진출 유망 분야 크로아티아는 지중해를 접하면서도 유럽의 젖줄인 다뉴브 강으로 연결되는 남부 유럽의 지리적 거점 국가이다. 구유고연방 6개국가를 비롯해 EU 선진 시장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모두 700k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 며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과도 가까워 물류의 거점이 되기 에 충분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유럽 주요 국가들로의 복합운송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철도, 항공 부문 인 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는 에너지와 유통·물류 등으로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약 66%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이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2030 청정에너지 목표인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32%, 에너지효율 32.5%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 개보수에 투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태양광/태양열 발 전용량을 2020년의 700%, 풍력 발전용량은 85% 증대 하겠다는 계획인 바,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우리기업의 장기적인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EU 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 · 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 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상에 유럽 355 위치해 있다. 아직까지는 인접한 슬로베니아 코퍼(Koper)항, 이탈리아 트 리에스테(Trieste)항에 비해 처리 물동량 규모가 작지만 이들 세 항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우리 생산기지에 자재들이 거쳐 가 는 곳으로 오랫동안 경쟁 관계를 이어가며 성장 중이다. 2021년에는 세계 최대 선사 중 하나인 머스크(Maersk)가 크로아티아 기 업 ENNA와 합작으로 리예카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건설에 투자했다. 동 현대화 프로젝트는 총 4억 유로에 상당하는 투자규모로 총 2단계로 나 누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2025년, 2단계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계별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각각 연간 65만 TEU, 40만 TEU의 추 가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터미널 선석길이가 680m로 늘어나 고 4대의 STS(Ship to Shore) 크레인이 설치되며 최대 2만 4000 TUE 규모의 선박 하역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리예카항에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은 40만 TEU로 1단계가 완료되면 인근 코퍼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며 다른 유럽항 구보다 평균 일주일까지 물류 이동 경로가 짧아져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 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예카항에서 18km 인근지역에 위치한 마툴리(Matulji)에 50헥타르 규 모로 내륙 터미널 건설도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해양수산부는 동 내륙터 미널 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로 가입한 유로존 및 쉥겐조약으로 인해 전반적 인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힘입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 3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EU 이외 국가에서는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간 동일한 적 용을 받는다. 한편, 별도의 국제적 조약이 없다면 농지 및 임야 또는 크로아 티아 특정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한국과는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어 동일한 적용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외국 인의 부동산 취득 및 소유는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 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단,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 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 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 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 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어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시중 현금인출 기에서도 예금 인출도 자유롭다. 유럽 357 세금부과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 제로 여겨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매년 50만 ~ 60만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그 중 약 절반이 해결되지 않 고 있어 소송비용뿐 아니라 소송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손실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접근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이전트나 유통망을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 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A/S에 대한 투자 또한 필 수적이며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현지 레퍼런스 활용 및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이다. 3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튀르키예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량은 2013년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이후 보다 활발해졌으며, 2023년 10월 기준, FTA 발효 이전인 2012년(53억 달러)과 비교하여 약 60% 증가한 89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은 2014년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9년 까지 튀르키예의 국내 정세 불안, 경기침체 및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 축에도 불구,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27%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은 FTA 발효 이후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현지화(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급락에 따른 튀르키예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1% 급증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13억 9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12.3%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튀르키예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무역협회 구분 2020 2021 2022 2023.10 수출 (증감률) 5,545 (4.7) 7,026 (26.7) 7723 (9.9%) 7,685 (17.6%) 수입 (증감률) 1,317 (10.8%) 1,237 (-6.1%) 1,389 (12.3%) 1,205 (3.6%) 교역총액 (증감률) 6,862 (5.8%) 8,263 (20.4%) 9,112 (10.3%) 8,890 (15.5%) 유럽 359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 증가 품목은 모자류와 그 부분품, 아연과 그 제품, 비료, 목재 및 목탄, 메리야스 곡물, 음료와 알콜 및 육류와 어류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입에서는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00% 이상 증가하였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2023년 10월 대튀르키예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MTI 3단위 기준) 구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품 목 금액 증감율 1 철강판 1.197 31.5 농약및의약품 389 8.5 2 합성수지 1,037 9.3 의류 129 2.4 3 자동차 598 66.3 자동차부품 119 30.5 4 석유화학합섬원료 592 18.6 어육및어란 54 57.5 5 자동차부품 421 40.5 니켈제품 40 21.2 6 원동기및펌프 361 50.0 정밀화학원료 38 -35.4 7 농약및의약품 352 -31.9 기호식품 32 -4.7 8 건설광산기계 262 56.6 농산가공품 32 45.1 9 기타석유화학제품 244 10.3 원동기및펌프 31 77.4 10 플라스틱 제품 215 17.9 신변잡화 22 9.2 자료: 무역협회 2018년 8월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및 한-튀르키예 간 고 위급 교류(2018년 5월 튀르키예 대통령 국빈방한, 2021년 8월 우리 국회의 장 튀르키예 방문, 2022년 3월 우리 국무총리 튀르키예 방문)에 힘입어 한-튀르키예 간 경제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 이래 튀르키예측이 한-튀르키예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에 FTA 농산물 분야 양허 개정과 튀르키예산 농수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교류가 감소하 였다. 2023년 7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튀르키예인 관광객은 1만7,183명이었 3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며, 2023년 9월 기준 튀르키예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1만6,500천명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약 79% 가량 증가한 수치다. 관세제도 튀르키예는 EU의 제3국 관세제도를 수용하여 국가군을 자국과의 관계 및 해당 국가의 개발정도를 기준으로 7가지로 분류한 뒤 관세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군은 FTA 체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7군에 속해 평균실행 관세율(MFN)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FTA 체결 이후 2군에 포함되었다. 튀르키예의 MFN 관세율은 EU 기준인 4.8%이며, 농산품 및 일부 민감한 공산 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견과류의 경우 43.2%, 채 소의 경우 5.3~49.5%, 과일류 6.8~86.4%, 의류 12%, 신발 8~17%, 유리 제품 11%, 철과 비합금강에는 3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총 10회(2022년 11.10, 12.31, 2023년 1.10, 3.3, 3.10, 4.14, 5.1, 7.27, 8.31, 10.6)에 걸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0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관보번호 제32060호, 시행령 제6626호). 다만,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발표 한 관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입규제 튀르키예는 관세법(The Customs Law No. 458)과 기타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 목은 특정 폐기물, 일부 화학유기물, 고철 등이며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매년 수입금지 품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유럽 361 수입허가 관련, 농산품(쌀, 콩, 해바라기씨, 밀, 호두 등), 에프터서비스가 필 요한 공산품(복사기, 데이터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 정보통신장비, 화학 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 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필름, 보석류 등은 정부 기관이나 정부로 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반덤핑 튀르키예는 통상 정책에 있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빈번하게 활 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WTO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세계 10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가 중 하나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국 10위, 반덤 핑 조치 발동국 7위를 기록하였다. 튀르키예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는 주로 플 라스틱, 고무, 섬유, 비금속(base metal)을 대상으로 한다. 튀르키예는 2023년 10월 기준 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며, 한 국에도 5건이 적용 중(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벽지, 나일론, 칫솔, 폴 리에스터 단섬유사)이다. 벽지(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 에 대한 조치는 2015년부터 3년 간 시행된 이후, 2018년 3년의 기간이 연 장되었고, 2020년 일몰재심 이후 2024년 8월 5일까지 적용 예정이다. 나 일론 역시 2022년 11월 20일부로 세이프가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몰재 심을 통해 연장되어 2025년 11월 2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2023년 10월 현재까지 튀르키예는 총 19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는 11건74)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5건75)이다. 지난 1년 동안(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튀르키예는 총 22건(반덤핑 3개, 재심조사(expiry review 74) 경첩, 폴리에스터 단섬유, DOP/DOTP, 무수프탈산, 장식체인, 금속드리사, 콘크리트 펌프카, 합성 필라멘트 섬유, 열연강판, 임플란트 75) 다자 세이프가드 포함, 나일론 등 섬유, 칫솔, 벽지, PET, 폴리에스터 단섬유 3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investigation) 14개, 세이프가드 조사 5개)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수입 감시 튀르키예 정부가 국내 산업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특정 품목의 가격을 책정하고, 정부 책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품목에 원산 지와 관계없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정부 책 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2023년 10월 현재 수입 감시 조치 시행 품목은 149개이다. 통관절차 튀르키예의 세관심사는 적색라인(물품검사), 황색라인(서류검사), 청색라인 (간단한 서류검사), 녹색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으로 분류된 다. 튀르키예 정부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 로 적색라인을 적용하여 엄격한 세관 통과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다. 특 히 아시아산 수입품의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 적색라인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한편, 섬유·직물제품, 자동차, 원유 및 액체연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튀르키 예 내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020년 6월부터는 향수, 디퓨저, 립스틱,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제품군에 대한 정확한 관세 부 과를 위해 전문관세제가 도입되었다. 전문관세제 적용 대상 물품의 통관은 튀르키예 내 6개 세관(아다나, 앙카라, 딜오바스, 에렌쾨이, 이즈미르, 무랏 베이 세관)에서만 가능하다. 유럽 363 원산지규정 튀르키예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튀르키예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튀르키예 간 원산지 규정은 한-EU FTA 상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원산 지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o 원산지 규정 완화(3품목) - 설탕과자(HS코드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코드 1806), 기타 비 스킷(HS코드 1905) o 원산지 예외 쿼터(3품목) - 면사(HS코드 5205), 인조필라멘트 직물(HS코드 5408), 재생 또는 반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코드 5501) 노동허가 튀르키예는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 다. 노동허가법 시행 이후, 본래 튀르키예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맡던 외 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 되었다. 튀르키예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재무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튀르키 예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2010년 8월 2일, 튀르키예 노동부는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 하였는데 이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최소 5명의 튀르키예인을 고용해야 한다. 3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칙’ 규정은 튀르키예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분야에서 주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허가 취득에 관한 민원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①튀르키예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입찰 받은 경우, ②튀르키예 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그리고 ③외국 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인 5명 고용원 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튀르키 예인 5명 고용원칙’은 튀르키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주재원 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 다. 따라서 튀르키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허가 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서비스 장벽 튀르키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되어 있다. 단, 라디오 TV 방송76), 국내 민간항공77), 국내해운78)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 고 있으며, 금융·석유·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허가 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제도 튀르키예 정부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하였 76) 방송법(Law No. 3984)에 따라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됨. 77) 항공법(Law No. 2920)에서 튀르키예 국내의 승객, 화물, 우편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항공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됨. 78) 해운법(Law No. 815)에 따르며 튀르키예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튀르 키예 국민만 수행 가능함. 유럽 365 으며,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하던 사전허가제(pre-permit)와 5만 달러 이상 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2017년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시, 튀르키예 국적 취득 신청자격 및 거주허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 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2018년 7월 신정부 출범79)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투자실을 설 치·운영하고 각 지역에 자유구역(Free zone)을 지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 의, 잦은 지침 변경, 정부부처 간 소통 미흡 문제, 산업구역 내 인프라 미비 등 으로 인해 투자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설서비스 튀르키예에서는 도로, 건물 등 일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자국 건설업체 들이 맡아 추진한다. 그러나 높은 기술수준이 필요한 공사(화학플랜트, 대 규모 공항 및 항만, 장대교량, 해저터널, 초고층 빌딩 등)는 외국기업과 튀르키 예기업 간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 계·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주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업80)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기업 으로서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 자재를 공급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과 튀르키예기업이 컨소시엄(조 인트벤처)을 구성하여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 형 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이거나 완공 후 운영 중인 ①유라시아 해저터널(2016년 12월 개통), ②가지안텝 병원(건설 중) ③차낙칼레 대교(2022년 3월 개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튀르키예 정 부가 재정 절감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79) 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개편됨. 80) EPC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 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 3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 형태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계약 시 합의한 사항 외에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튀르키예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 경험이 많은지,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제입찰에 참여할 경우, 튀르키예 은행에서 발급 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 받은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시 은행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는 보증서 금액의 0.5%에 해당하며, 동일 보증서의 간 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 시에도 별도의 Stamp duty가 부과될 수 있어 입찰 참여기업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미흡한 편이 다. XIMI VOGUE, YOYOSO 등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이 대도시 위주 로 진출해 있으며, 최대 규모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YOYOSO의 경우 상표명 및 상호 간판 등에 한글·한자를 사용하고 한국 캐릭터와 유사한 캐 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튀르키예 내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사례 확산에 대비하여 상 표권 무단 등록 금지 규정을 포함한 유통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 표권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유럽 367 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 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회원국 탈퇴 이후, 기존 영국소재 CE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 았던 인증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인증서) 뿐 아니라 튀르키예표준인증(TSE: Turkish Standard Institution)를 추가로 요구하 기도 한다. 3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르투갈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소매 등을 중심 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업기반은 다소 취약 하다. 포르투갈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다수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2010년대 접어들며 거의 매년 80~160억 유로에 달하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인해 2022년에는 264억 유로의 막대 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 외에도 투자무역청 (AICEP)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생산공장 신설도 고려해볼만 하며, 태양 광, 풍력, 수력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이미 한 화큐에너지, CS Wind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더 많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전망된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과 브라질·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 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 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 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포르투갈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유럽 369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22년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 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 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제적 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 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 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 Golden Visa 제 도 도입 이후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3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솅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년 10월 8일 발효시키고 2013년 3월 5일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 유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까지 확대하였다. 동 제도 시행이후 2021년 9월까지 포르투갈이 골든비자 차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10,000건(외국인 투자액 총 59억 6,458만 유로) 중 50% 이상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골드비자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 포르투갈 관광산업의 호황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입 후 게스트 하 우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리스본 및 포르투 광역시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포르 투갈 국민들의 거주지가 대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바, 여당인 사회당 주도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해결, 인구밀도가 낮은 지 역에 대한 투자 확대, 도시 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골든비자 법안 개정을 추진해, 2020년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골든비자 취득시 부동산 투자 가능지역에서 리스본과 포르투 광역시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 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사회당 정부는 2023년 2월 주거난 심화에 따른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골든 비자 제도의 전면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0월 골든비자 취득 조건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 가 개정하였다. 유럽 371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설 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포르투갈 중앙 은행에 따르면 포르투갈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간순증가액 기준 2016년 17.4억 유로에서 2019년 111.8억 유로로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가 발생한 2020년에는 17억 유로로 감소한 뒤, 2021년 132.5억유로, 2022년 78.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포르투갈에 대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과 도소매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컨설팅, 부동산, 금융·보험 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해, 누적 투자액 중 이를 포함한 기준 기타 활동의 비중은 45.3%(2022년 기준)를 차지하였다. 2022년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업종은 컨설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업 종 45.3%(649.2억 유로), 전기·수도·가스 17.8%(255.0억 유로) , 무역·운 송·숙박업 13.0%(187억 유로), 건설·부동산업 12.5%(179억 유로), 본사 (head offices) 11.3%(162.6억 유로) 순이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 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 (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합작투자),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2021년 기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스페인(21.1%), 네덜란드 (21.0%), 룩셈부르크(16.7.2%), 프랑스(8.2%), 영국(6.3%), 독일(3.8%) 등 으로 대부분 유럽국가들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 전체의 87.7%에 달한다. 그 밖에 비유럽 국가들로는 중국(1.9%), 홍콩(1.6%), 미국(1.4%) 앙골라(1.1%)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3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orges가 EDP 지분 21.3%를 26.9억 유로에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하였으며, 리서치기업 Rhodium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포르투갈은 영 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핀란드에 이어 중국의 유럽 내 9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보험 및 의료 분야는 물론 언론, 스포츠 분야까지 포르투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 고 포르투갈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하나로 등장했다. 한편 2019년부터 포르투갈은행이 발간하기 시작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종 투자자 기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대 포르투갈 총 투자액은 112.27억 유로로, 직접투자액 32.20억 유로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 는바, 중국의 대 포르투갈 투자 상당액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홍콩, 스페 인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최종투자자 기준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이어, 포르투갈의 4위 외국인직접투자국으로 확인 된다. (전담기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 :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2002년 투자전담기구로 설립된 투 자청(API)이 2007년 무역관광청(ICEP, 1982년 설립)을 통합하면서 명 칭을 변경한 것이다. 무역투자청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 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 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AICEP의 한국내 재외사무소는 2010년 5월 폐쇄된 바 있으나, 2014년 11월 10일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 개설과 한국 사무소 재개설을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은 2015년 10월 26일 Miguel Frasquilho 청장 참석하에 주한포르 투갈대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 중이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포르투갈 노동법(Código do Trabalho, 2019년 9월 4일 19차 개정)은 2019년 7월 국회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시행 유럽 373 되었고, ▲과도한 이직률을 보인 기업에게 2021년부터 세금 부과 ▲개정된 노동법 적용일로부터 최장 1년 내 개인 대체휴일 사용 가능(이후로는 철폐)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최대 3회 연장 가능 ▲장기 실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수습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초단기 계약직의 전 직종 확대 적용 ▲임시직 연장 횟수를 6회로 제한 등의 항목이 적용되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11년 재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포르투갈은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다만 수도, 우편,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본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 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과거 2003년 30%에서 2012년 25%, 2014년 23%, 2015년 21%까지 인하하였고,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3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상호 보증 등이 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183일 미만 체류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주거난 가중에 따라 정부는 비거 주자 일괄 소득세율 제도 적용 대상을 연구관련 인력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 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법인세(IRC)의 경우 2023년 현재 21%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25,000유로까지는 17%, 그 이상에 대해서는 21%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이상, 35백만 유로 이상 과세 이익에 대하여 각각 3%, 5%, 9%의 국가부가세(state surtax)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방부가세(municipal surtax)가 최고 1.5%까지 추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세 이익이 연간 35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31.5% 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본토와 별도로 Madeira 자치지역은 Açores 자 치지역은 16.8%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45%, 사법 관리 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의 경우 6.5%가 적용된다. 항구적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도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유럽 375 따라 0~8%까지 차등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로 일부 식료품, 정기간행물, 서적, 의약품, 호텔 숙박요금, 농산품, 승객운송 등에 대해서는 6%의 감면세율, 일부 식료품과 특정 요식업 서비스 그리고 문화공연(음악·무용·연극· 영화· 투우·서커스 등) 등에 대해서는 13%의 중간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Imposto do Selo)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된다.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취득의 경우 0.8%, 개인 상속 및 기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수수료 등은 2~4%,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5%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는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 통계청이 2021년에 시행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총인구는 10,347,8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 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1인당 노동 생산성(시간당)도 2020년 기준 EU 27개 국 중 19번째로 낮은 편이다(출처 : PORDATA)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는 한 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 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포르투갈은 63개국 중 종합 42위를 기록하였으며, 세부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46위, 정 부 효율 43위, 비즈니스 효율 42위, 인프라 30위를 기록하였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다. 2013년까지 485유로로 동결하였다가, 2014년 10월부터 505유로로 인 3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였다. 2018년 580유로, 2019년 600유로, 2020년 635유로, 2021년 665유로, 2022년 705유로, 2023년 76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 82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 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다. 또한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 입할 수 없다.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 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비 용이 많이 들고 있다. 2010년부터 세계은행이 2년 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 항구들의 물류 성능 순위(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23년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물동량 기준 포르투갈 최대 항구로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물동량 기준 Sines, Leixões, Lisbon, Setúbal, Aveiro 항 등은 수심이 깊고 천 혜의 항만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파업과 서류없는 (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 관리운용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미주를 잇는 물류 중심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갈 정부는 기존 시네스 항만을 확장하기 위해 처리능력 3백만 TEU, 총 사업비 6억 4,200만 유로 규모의 바스코다가마 신규 화물터미널 신축 사 업을 추진 중에 있고, 총 3단계에 걸쳐 최대 6백만 TEU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 다. 1단계 신축사업은 BOT(Build- 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되며 낙찰된 기업은 향후 50년간 터미널 운영권을 보유할 예정이다. 2019년 유럽 377 10월 14일에 관보를 통해 입찰 개시를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로 1회 입찰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입 찰자 없이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3월 동 사업의 요구조건을 완화하는 등 새 입찰 조건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찰 재 개 계획은 미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네스항 5개 터미널 중 싱가포르 PSA가 2004년부터 운영중인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2011년 44만 TEU에서 2021 년 182만 TEU로 10년 새 4배가량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전 세계 적인 물류난의 영향을 받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166만 TEU를 기록하였다. 포르투갈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당초 2029년 에서 2049년까지 연장하고, 또한 3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현행 230만 TEU 용량을 410만 TEU 용량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 ·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솅겐협약 가입국으로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입국사증 (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주증 발급용 사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3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포르투갈 이민국(AIMA)에서 체류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또한, 솅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AIMA)에 입국신고를 하여야 한다(EU 또 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 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 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도로 한·포르투갈 양국은 2014년 4월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양국 청년에게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14년 MOU 체결 이후 2023년 8월 양국은 대상자 연령을 18-30세 에서 18세-34세로 확대하는 MOU 개정에 합의하였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증(Titúlo de Residência)을 소지한 자에 한해 우리나라 면허증을 포르투갈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거주증 발급 후 2년 이내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시험이 면제되나 이후 신청시 도로 주 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요 서류는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포르투갈 기관에서 보관), 반명함판 사진 1장,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 서(Atestado médico), 대사관 확인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대 사관 번역공증과 체류허가증(거주증)을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온라인 접수 후 통보받은 방문일에 접수처에 현장 방문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 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교통국은 2022년 8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OECD 및 CPLP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회원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해 별도 교 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면허증 발급 또는 최종 갱 신일 기준 15년 이내, △소지자 연령 60세 미만, △여행객의 경우 최대 185 일(거주증 소지자는 무기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포르투 갈 국내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인근 유럽국가로 운전에서 운전해야 하는 경 우 기존대로 교환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유럽 379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가 소요 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 (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센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금융 분야는 포르투갈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1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및 S&P)이 포르투갈 국채를 투기등급으로 평가한 이후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Standard Poor’s는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9년 3월 BBB-에서 BBB로, 2022년 9월 BBB에서 BBB+로 조정하였다. Fitch는 2018년 6월 1일 투기 등급(BB+)에서 2단계 상승한 투자등급(BBB)으로 조정한데 이어, 2022년 10 월 BBB+, 2023년 9월 A-로 조정하였다. 또한 Moody's는 2018년 10월 12일 BAA3(Stable)이었던 등급을 2019년 8월 9일 BAA3 (Positive) 2021년 9 월 17일 BAA2 (Stable), 2023년 5월 20일 BAA2 (Positive), 2023년 11 월 17일 A3(Stable)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BES 은행, BANIF 은행, 국영은행인 CGD 등이 파산 위기 또는 경영난에 빠지자 과감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국고 투입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해외 글로벌 은행에 매각하고 있어, 포르투갈의 금융 부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 3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2022년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 소하였으며, 수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였다. 포르투 갈은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속적인 경제회 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포르투갈은 우 리의 수출상대국 59위, 수입상대국 68위(2022년 기준)이다.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526 436 459 579 504 669 744 705 수입 203 233 270 322 286 396 449 480 무역수지 323 203 189 257 218 273 295 224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22년 기준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한국무역협회) - 수출 : 전자기기(22.00%), 철강(16.6%), 철도 외 차량 및 부속품(15.2%), 플라스틱 (14.9%),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10.1%), 의료용품(4.6%), 유기화학품(3.1%) 등 - 수입 : 의류(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포함, 29.0%), 고무 (15.5%), 전기기기 (10.0%), 기타 의류 (8.2%), 의료용품(5.4%), 신발류(4.8%), 철도 외 차량 및 부속품(3.8%), 플라스틱 (2.7%)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2.0%), 어류·갑각류(2.0%) 등 우리 기업 진출 현황 포르투갈에는 1980~90년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생산법인이 진출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CS Wind, 한온시스템, 유도실업, 두올 보르그스테나 등 유럽 381 생산법인과 삼성전자,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임플란트, 덴티스 등 판매법인 등이 진출해 있다.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교역 및 투자 액수가 아직 까지는 작은 편이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2018년에 약 5천만 유로를 투자해 전기자동차용 콤프 레서 공장을 설립했고, 최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콤프레서 주문 급 증으로, 향후 2-3년내 공장 신설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계획하는 등 포르투 갈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가 2019년 포르투갈 소재 임플란트 회 사(CPMPHARMA)와 현지 합작법인(약 220만유로 상당 지분 51% 취득)을 설 립한바 있고, 2016년 한국제약사의 포르투갈 수출사례가 있으며, 포르투 갈의 한국 화장품 및 한국 식품(인삼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 유망 품목 (1) 재생에너지 2015년 10월 출범한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럽내 최고의 연간 일조량이라는 장점을 활용,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를 EU국가에 판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30년간 연간 평균 일조량이 2,799시간(2015년 3,079시간)으로 유럽내 최고수준이다. 2020년 8월에 열린 포르투갈 태양광발전소 운영권 경매에 한화큐셀이 참가, 12개 태양광발전소 중 절반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입찰시 전력 최저공급가 를 제시한 한화큐셀은 포르투갈에 15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권한을 획득하였으 며, 한화 큐에너지(한화큐셀 자회사)는 2023년 11월 현재 알렌테주와 알가르 브 지역에 발전용량 315MW규모의 신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개시하였다. 3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국 풍력발전 기업 CS Wind는 2021년에 포르투갈에 진출해 2022 년 기준 해상타워 100개 이하, 육상타워 200여개를 생산하였으며, 2025년까 지 풍력발전 타워 구조물 생산 3배 증대를 위해 2억6,500만 유로 투자하여 연간 매출 4억 유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포르투갈간 투자보장협정(1996), 이중과세방지협정(1997)이 체결 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와 2014년 7월 체결된 신재생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포르투갈 직접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성장 잠재성을 감안하면 직·간접 투자 방안 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유로기금(EU Fund) 활용도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전기(26%), 운송(35%), 냉·난방(39%)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최대 태양광 발전소, 세계 최대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파력발전소(08.9-11월)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22년 기준 포르투 갈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81%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었고 그 비율은 수력 41%, 풍력 32%, 바이오매스 5%, 태양광 2% 순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 지 단점인 에너지 저장 측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 문제 를 극복하고자 이를 양수수력발전, 리튬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을 통해 보완코자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2년 기준 81% 수준인 전기 생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 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약 26% 수준인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49%로 끌어올려,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갖고 있다. (2)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공기조절기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의 수출과 냉장고 · 냉동고와 금전등록기,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 자동자료 유럽 383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IT 제품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털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포르투갈 가정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2023년 1/4분기에 91.7%을 기록 했고(포르투갈 통신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 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산 스마트폰은 2022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 차, 정밀화학, 철강제품 등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충전지 케이 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콘텐츠와 동 영상 처리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4) 고무제품 고무제의 공기타이어는 대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데, 포르투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 3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개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5) 화장품 · 인삼제품 최근 포르투갈 경제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여성들의 미용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본 시내 유명 백화점 El Corte Inglés와 화장품 전문판매업체 Sephora, Douglas 등에서 한국 화장품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 소개를 요청하는 현지 업체도 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홍삼에 대한 현지 관심도도 높은 편이어서, 진출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6) 전기기기 및 부품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 수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 는데, 이는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 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 잠금장치 등 디지털 보안장 비 또는 관련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향후 전망도 밝다. 포르투갈내 인쇄회로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고,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모든 견종, 고양이, 페럿(족제비과) 동물에 의무 등 록을 시행한 바, 앞으로 RFID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트렌스 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 장 치관리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부터 EU 차원의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군인 자동차관련 부품의 유럽시장 수요 증가로 대EU 수출 기회와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385 (7)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 등은 여전히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월 10일 포르투갈 기업 중 하나인 Salvador Caetano 그룹 (현대 자동차 딜러쉽 및 아프리카 32개국에 현대, KIA 딜러쉽 보유) 부회장인 Miguel Ramos가 주포르투 명예영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섬유 및 의류 섬유와 의류섬유제품(원사, 편직물 등 봉제용 원부자재)은 한국의 對포르투 갈 수출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 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2년 기준 섬유, 의류분야(신발 포함)가 수출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대표산업이고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 현대화 시키고자 하 는 정부정책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현 재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이 포르투갈 의류회사에 단추 등을 납품중이다. (9) 화학제품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부터 합성 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항생물질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0) 의료분야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바이오켐제약에서 제네리스(Generis)를 통해 포르투갈에 3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세파항생제 트리악손은 포르투갈 제약기업 BASI社에 100만 바이알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치아(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동 제품의 수출 또는 현지 직·간접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 최근 사례로 2019년 한국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와 포르투갈 소재 임플란트 기업 CPMPHARMA간의 현지 합작법인(약 220만 유로 상당 지분 51% 취득) 설립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등 우리 임플란트 기업 및 Vatech 등 치과의료기기 업체들 또한 포 르투갈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동 분야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11) 농산물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 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387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760만 명(EU회원국 중 5위), GDP 약 8,421억 달러, 경제 규모 세계 21위(2023년 세계은행 기준)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산 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 성장률로 유 럽 내 최고)을 달성했다. 특히, 1989년 체제 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을 실시하였으 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가입하였고, 2004년 EU 가입 이후 EU기금 및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 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EU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 상 높은 4.3%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20년 마이너스 2.8%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EU 평균(-6.3%) 대비양호한 편이 며, ’21년에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어 6.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CPI), 높은 기준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0.4%~0.9% 수준으로 전망된다. 유로화 도입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 재정적자 폭 확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유로화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으나, 폴란 드 정부는 유로화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역은 2003년 4.6억 달러에서 2022년 90억 달러로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은 78.6억 달러, 수 입은 11억 달러로 67.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폴란드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3,116 (7.0) 4,334 (39.1) 5,315 (22.6) 5,639 (6.1) 6,596 (17.0) 7,858 (19.1) 수 입 628 (16.0) 673 (7.2) 771 (14.5) 834 (8.2) 1,102 (32.1) 1,091 (-1.0) 무역수지 2,488 3,661 4,544 4,805 5,494 6,767 총교역액 3,744 5,007 6,086 6,473 7,698 8,949 출처 : 한국무역협회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 현황 폴란드는 우리의 중 · 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이다. 2020년까지 약 26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및 부 품,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액은 총 57억 달러(2022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 롱키(Wronki) 소재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인수했으며, 2011년 만도가 바 우브쥐흐(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하였다. 2018년 에는 LG화학(現 LG 에너지솔루션)이 브로츠와프 인근 코비에지체 (Kobierzyce) 지역에 대규모 전기차용 2차전지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였 으며, 현재 폴란드 수출의 3%를 담당한다. 최근에도 SKIET(배터리 분리 막), SK 넥실리스(배터리 동박), 포스코홀딩스(폐배터리 처리)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의 폴란드 진출은 계속 확대 중이다. 유럽 389 국내 진출기업들은 생산 제품별로 폴란드 국내에서 산업생태계를 잘 조성하 고 있다. LG 전자가 있는 므와바 지역에 디스플레이 산업, LG 에너지솔루션 이 있는 브로츠와프 지역에 2차전지 산업, 현대와 기아차 공장에서 가까운 카토비체 지역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폴란드 남부 와 남서부에 위치한 기업들은 현지 유관 제조업체들과의 협력관계도 잘 형 성되어 있다. 한편 제조업체의 투자는 국내 물류기업들의 동반투자로 이어 지고 있다. 물류기업은 계열사의 물류를 처리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 진출한 중견‧중소기업들의 물동량도 처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도 폴란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9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조 2,880억 원 규모의 ‘폴리머리 폴리 체 PDH·PP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현대로템이 바르샤바 트램 운영사로부터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성(추가 옵션 포함)을 수주하 였으며, 2024년 1월 경 최종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인천공 항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되었으며, 두산에 너빌리티는 2,200억 원 규모의 올슈틴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사업 을, 포스코이엔씨는 4,900억 원 규모의 바르샤바市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했다. 2021년에는 PKN Orlen이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올레핀 플랜 트 사업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한 데 이어 SK 넥실리스와 폴란드 정부 가 약 9,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국가철도공단과 도화 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은 약 430억원 규모의 폴란드 신공항 건설의 연계사업인 고속철도 중 폴란드 카토비체-체코 오스트 라바 구간 설계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동 수주를 통해 유럽 최최의 철도 부문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2022년에는 한-폴 양국간 전략적 협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2022.7월 K2전차, K9자주포, 전투기 등 한국 방산 물자의 폴란드 수출 총괄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2022.10월에는 양국간 민간 협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을 위한 정부간 협력의향서(LOI)와 민간 사업자간 MOU가 체결되었다. 3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은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업, 소프트웨 어(게임), 시험․인증 분야 등 서비스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 개,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신규법인수 14 29 36 22 28 26 209 투자금액 216.1 535.0 1161.0 735.0 569 907 5,71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정치) 명목 GDP(십억 달러) 527 586 679.5 688.3 748.9 1인당 명목GDP(달러) 13,868 15,431 17,999 18,321 19,910 경제성장률(%) 4.8 5.1 6.8 4.9 0.3 실 업 률(%) 4.89 3.79 3.4 2.6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98 1.60 5.1 14.4 11.9 정부부채(GDP대비 %) 51 48 53.8 49.6 50.7 총수출(십억 달러) 234.4 260.6 339.3 363.3 - 총수입(십억 달러) 233.9 266.5 339.7 384.3 - 무 역 수 지(십억 달러) 0.6 -5.9 -0.4 -210 - 경 상 수 지(백만 달러) 602 -4,320 -4,600 -1,629 - 환율(USD 연평균) 3.78 3.61 3.86 4.33 4.23 해외직접투자(백만 달러) 2,760 864 18.2 21.8 - 외국인직접투자(백만 달러) 9,179 11,476 296 295 - 출처 : IMF, EC, Global Trade Atlas, 폴 중앙은행(NBP), 폴 통계청(GUS), 세계은행, IHS Markit 통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이 개선되었다. 2011년 7월 1일 유럽 39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해 통관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 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 (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 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 (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 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 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 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제도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는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 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 (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 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 (Everything but Arms)로 나뉜다.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히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 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당국의 검토를 거쳐 환급받 게 된다. SAD 양식을 받는데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 세환급을 신청한 후 청구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받게 된다. 3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현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관련 물품을 임시로 반입하려면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임시 수입 허가증 ATA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로부터 반출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 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 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됐다. 특히 19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경제 체제 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 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 송 분야에 진출하려면 사업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 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permit)를 받 아야 한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주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사업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유럽 393 회사의 형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 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는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은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register) 화장품 판매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센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 (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3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만 가능하다. 한편, 상기 형태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본국 기업의 지사(branch office)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 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 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갖고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 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은 1인 주주 형태로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1 개의 회사만 설립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 이고 지분(membership)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이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 모두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을 마치면 법인 자격을 얻게 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 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 주주가 유 한책임회사일 경우 설립이 불가능하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을 마치면, 법인 자격을 얻게 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 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 시 감사인의 산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영업 활동은 본사의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 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 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영리 활동은 할 수 없고 폴란 드 개발부가 관장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유럽 395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경제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이다. 투자기업은 현금지원과 법인세 면제를 함 께 신청하거나, 법인세 면제만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 과거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기업이 전국 14개 경제특구 내 토지를 매입해야 법인세 감면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폴란드 전국을 경제특구로 지정 하는 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지역과 상관없이 투자 금액과 내용 조건을 충족하 는 모든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해당 지역 실업률과 투자기업 규모 등에 따라 투자 금액의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법인세 감면 수혜 대상이다. 단, 마조 비에츠키에州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수도 바르샤바의감면율은 0%이다. 돌 르노실롱스키에州, 비엘코폴스키에州의 법인세 감면율은 25%이나, 2025 년부터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 돌르노실롱스키에 지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부품기업들이, 비 엘코폴스키에 지역에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이 진출해 있음 폴란드 주별 경제특구 지원율 자료: 폴란드 투자청 2022년 1월부터는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수혜 기간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 3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어, 돌르노실롱스크, 비엘코폴스카 주 등은 10년, 중부 및 서북부 지역은 12 년, 남동부 및 남동부 지역(저개발 지역)은 15년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 양적 투자조건 (최소 투자금액 요건) 전국 평균 대비 투자 지역이 속한 군(폴란드 행정단위로 Powiat)의 평균 실 업률,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아래 수치는 대기업 기준임) ① 1억 즈워티(약 300억 원): 전국 대비 군 지역 평균 실업률이 60% 이하인 경우 ② 8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 60% 초과~100% ③ 6000만 즈워티(약 180억 원): 100% 초과~130% 이하 ④ 4000만 즈워티(약 120억): 130% 초과~160% 이하 ⑤ 2000만 즈워티(약 60억 원): 160% 초과~200% 이하 ⑥ 1500만 즈워티(약 45억 원): 200% 초과~250% 이하 ⑦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250% 초과 * “대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250명 이상,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이 4,300만 유로 초과인 기업 * “중견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50~249명,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 4,3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소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법인과 지점의 총 고용인원 50명 미만, 본사 및 그룹사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수익이 총 1,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2) 질적 투자조건 ① 경제균형발전 (최고 8점) - 폴란드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분야의 국가 개발 정책과의 호환성 - R&D - 인적 자원의 잠재력 활용 유럽 397 - 지역사회와의 연합 - 산업용 로봇과 프로세스 자동화 - 그린 에너지 - 기업의 규모 - 산업클러스터/혁신서비스 센터 등록 ② 사회균형발전 (최고5점) - 고품질 일자리 제공 - 환경에 대한 낮은 부정적 영향 - 투자지역 (지역 개발 정도와 실업률) - 직원 교육 지원 - 직원 복지 정책 투자지역에 따라 질적 투자요건 기준이 다르므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은 평균 5점을, 그 밖의 지역은 5-6점을 획득해야 하며, 위 투자요건은 경제 특구 시행령 개정 시 일부 바뀔 수 있다.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Governmental grants) 제도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 지 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금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개별 투자 기업이 체결하는 양자 협약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 금 지급 조건의 세부 사항은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기업의 의무 이 행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연구개발 (R&D)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 관련 비용은 전략 또는 혁신, 연구 개발(R&D) 서비스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다. 3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 지원금액 ㅇ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고용보조금) 해당 분야 -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7,500 또는 15,000 PLN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및 해 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 - R&D: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5,000~40,000 PLN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입지, 신규 고용 인원수, 해당 지역 실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신규 투자 적격 비용 지원 (투자보조금) ➀ 전략 또는 혁신 분야 - 대기업(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15%) - 중견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20%) - 소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➁ R&D 분야 - 대.중.소 기업 모두 해당(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25%) 위에 소개된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 대상 지역의 낙후 정도, 실업률, 입 지에 따라 달라짐. (2) 수혜 적격 평가 기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함) ㅇ 양적 기준 -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 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전 략산업(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1억 6천만 즈워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ㅇ 질적 기준 유럽 399 - 질적 평가의 주요 기준은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 동 수행 및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 소재 산업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된다. - 질적 기준 평가는 최고 10점 만점이며 최소 획득 점수는 법인세 감면 50% 지역이거나 저개발 지역의 경우 4점, 법인세 감면율이 30-40%인 지역은 5점, 기타 지역은 6점이다.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의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 (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필요하다. 국가보조금 관련 규정에 명 시된 지원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나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고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 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 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 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되,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 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4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 법률은 ‘외국인’을 a) 폴란드 국민이 아닌 사람, b) 폴란드 국외에 등록된 법 인, 또는 c) 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위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회사 나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청을 하면 폴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해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공공질 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가 없는지, 사회 및 보건정책 위반은 아닌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장기임차권 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인수 또는 양수할 때에도 허 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공개 거래되는 경우에 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년 5월 1일) 이후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 국민이나 기업은 폴란드 내 부동산 구입 또는 부동산 장기임 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 취득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 농지/삼림 및 제2 주택(second house)은 예외로 농지/삼림은 EU 가입일로부터 12년 간, 제2 주택은 5년간 허가를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내무부는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만 부동산 취득 허 가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이 러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국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 구입도 허가가 불필요하다. - 거주 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 폴란드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 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에 거 주 중인 외국인 - 외국인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법인의 사업 목적 미개발 부동산 구입 (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유럽 401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관련 법 위반 시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 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는 경제발전 및 2004년 5월 EU 가입 등으로 외환거래 자유화가 진 전되고 있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이 합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시할 경 우,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대규모 외화 단기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은행 (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제도는 전국 공통이나, 지방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 법인/개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에 등록하고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받게 된다. 법에 따라 기업은 독자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 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19%이며 우대 과세 규정도 존재한다. 과세 연 도의 자본 소득 외 수익이 VAT 포함 연간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납세자인 경우 9%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한 법인의 소득이 지적재산권에서 발 생한 소득의 경우 5% 법인세를 납부한다. 5% 법인세 부과 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해당한다. 4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세대상소득은 해당 기업에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공제대상비용과 추가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 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된 사무소나 이사회 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 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대상이다. 공제 대상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에 소요된 비용으로 주요 항목은 각종 경 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수송 비용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R&D, 공제대상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 대상 비용: 자산구입 관련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외화환산손익 포함)으로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세법상 64개 항목이 며 해당 비용은 전액 공제 불허 - 접대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폴란드 법률은 납세 기업의 손실 소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미 래 연도 이월은 허용하고 있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되나 납세 기업은 12개월 기준으로 다른 과세연도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일반적인 원 천세율은 20%(배당의 경우 19%)이며,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이자 지급 시 0%), 로열티 5% 등으로 감면 가능하다. 유럽 403 디지털무역 장벽 최근 폴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20년 7 월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1.5% 세율의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es)를 책정하여 Netflx, Amazon Prime Video, Apple TV, Disney+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기업에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납부한 디지털세는 폴란드영화연구소(Polish Film Institute)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외에도 약 77,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온 라인 서비스도 DST를 납부해야 한다. DST에 대해서는 EU 및 OECD 차원 에서 또한 논의 중이며, 폴란드는 EU 차원의 DST 부과에 대해 찬성하는 입 장이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 1993년 12월 24일 발효된 ‘한-폴란드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영리 또는 유급행위 종사를 목적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 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위 교환각서가 연중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입국 시마다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쉥겐조약보다 우선하므로, 비영리 목적으로 90 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비쉥겐조약 국가로 출국 후 재차 폴란드 입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거주 국가에 소재한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2006년 7월 21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2006년 8월 23일부터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직원(대 4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노동허 가 신규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 관련 사안은 가족사회정책 부의 소관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증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 내무행정부장관이 제출한 거 주 및 노동 허가 절차 간소화 수정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였다. 본 수정안 에는 거주증 신청 시 거주지와 일정한 수입 요구 조항 삭제, 거주 및 노동허 가 발급 신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 입법에 앞서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주 정부는 고용인원 수 등 해당 기업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하도 록 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1999년 1월 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 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 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서 발 급된 국내 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이 가능 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유럽 405 프랑스 프랑스 통상 관계 대외 교역 프랑스의 GDP 규모는 세계 7위, 유럽연합(EU) 2위로 다자·양자 통상이슈 와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있으며, 세계 8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 이다. 2019년까지 수출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들어 급감 후, 2021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2년 상품수출은 5,945억 유로, 상품수입은 7,581억 유로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010년 이후 최고수치이 자, 전년의 두 배에 달하는 1,645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무역수지 현황(FOB-FOB 기준) (단위: 십억 유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455.5 452.9 473.4 492.0 508.0 428.1 501.8 596.0 수입 498.5 497.7 531.8 554.8 566.9 493.3 588.1 760.5 수지 -43.0 -44.8 -58.4 -62.8 -58.9 -65.2 -85.5 -164.5 출처: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 경제재정부 2022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은 식품, 우주항공, 화학, 자동차, 의약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에너지, 식품, IT·전기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 일,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스페인 순이며 수입 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4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네더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순이다. 프랑스는 EU 국가(영국 포함)들과의 교 역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22년 기준, 수출액의 55.5%, 수입액의 50.2% 가 EU 국가와의 교역에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품이 2.8%, 서비스가 3.5% 수준으로 지난 6년 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과거 1990년 6.3%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인데 이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점유율을 늘렸고, 2000년대 프랑스 국내 노동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 다. 최근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에는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 완화 등을 추 진해 비용경쟁력이 점차 회복되고, 우주항공, 럭셔리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 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프랑스 교역 2022년 한국과 프랑스 교역 규모는 129억 달러로 전년도 112억 달러 대 비 15.2%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은 52억 달러로 30억 달러 전 후였던 2017~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수입 또한 77억 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프랑스와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 지하고 있으며, 2021년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 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교역 수지 2017 2,994 5,745 8,739 -2,751 2018 3,540 5,879 9,419 -2,338 2019 3,317 5,834 9,151 -2,517 2020 2,983 5,880 8,863 -2,897 2021 4,561 6,642 11,203 -2,080 2022 5,255 7,704 12,959 -2,449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규모가 작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 사치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 또는 현지 공장에서 유럽 407 생산한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되고 있다. 한국-프랑스 투자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IT, 부동산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네이버가 제 록스 AI연구소를 인수하고 프랑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 한 국내 다수 금융기관들이 프랑스 내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반면 생산 공장 인수·설립 등 그린 필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프랑스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건수 64 59 63 122 137 137 76 101 100 신고금액 (백만 달러) 72 29 305 195 423 2,022 480 1,445 27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2022년 2억 1,4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투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2018년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높 은 수준이다. 2022년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이 21건으로 가장 많 고, 제조업(9건), 전기 및 가스 산업(6건) 순이다. 프랑스의 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건수 34 34 44 41 37 35 38 40 36 신고금액 (백만 달러) 208 103 194 280 687 147 201 222 21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통계 4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정책 방향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EU조약에 따라 다른 회원국과 함께 공동 통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EU통상정책 중 특히 EU 기업들이 제3국의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와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협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ILO 핵심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 장벽 관세 장벽 EU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통상정책은 EU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CN(com- bined Nomenclature) Code에 따라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같이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8단위이며, 이를 더 세분화한 10단위 code인 TARIAC code(통합관세 분류번호)도 사용되고 있다. TARIA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 유예, 반덤핑 관세 등)을 식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관세율표는 매년 EU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13일, 한 -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한-EU 품목별 관세 정보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 EU의 관세 정보 : TARIC 시스템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 ang=en) 원산지 규정 프랑스 원산지 규정은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통관에 유럽 409 관한 규정도 EU 집행위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관절차상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 다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각 회원국 소관 기관이므로 이행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 관세청은 수입되는 품목별 요구사항과 규제내용을 관세정보시스템(RITA)을 통해 제공한다. ※ 프랑스 관세청 품목별 정책 정보 : RITA (https://www.douane.gouv.fr/service-en-ligne/ouverture?code_teleservice =RITA_ENCYCLOPEDIE&sid=&app=38)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의 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표준, 인증 및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 (Décret n° 2009-697)에 따라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n°2009-69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 749979&categorieLien=id ※ 프랑스 표준협회 관련 사이트 - (표준) https://normalisation.afnor.org/nos-solutions/ - (인증) https://certification.afnor.org/ 일반적으로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 (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의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 EEC)에 따른 CE 마크 4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에 따라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n° 94-66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 349929&categorieLien=cid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éclaration) 대상, 허가 (Autori- 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 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 411 또한, 프랑스는 2020년 초 「순환경제와 낭비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해양오염 경감 차원에서 산화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고, 화장품·세정제품·의료 기기에 추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81) 정부조달 2021년 기준 프랑스 조달시장 규모는 1,517억 유로, 계약건수가 185,766건에 이른다. 금액 기준 비중은 물품이 39%, 노동이 24%, 서비스가 37%로 물품 과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조달시장 규모 2017 2018 2019 2020 2021 계약건수(건) 163,519 153,324 170.764 169,060 185,766 계약금액(억 유로) 893 1,008 1108 1113 1517 출처: www.economie.gouv.fr/daj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14/23/EU, 2014/ 24/EU, 2014/25/EU)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과 2016년 3월 25일 시행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16-360) 등을 통합하여 공공구매법(CCP, 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 (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조달 금액이 EU 공공조달 하한선 이상이면 반드시 EU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하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프랑스 공공입찰관보(bulletin officiel des an- 81) 세부 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4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nounces des marches publics) 또는 프랑스 법정공고관보(journal an- nounces lecale)에 공고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 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82)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2) www.marches-publics.gouv.fr 유럽 413 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해 프랑스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INPI에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 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의 경우 INPI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도 INPI나 유럽 공동체 지재권청(EUIPO)에 등록할 수 있다. 권리보호 기간은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보장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 mo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 /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83)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자체 법률, 제도, 집행기구와 EU 집행위 규정, 제도, 집행기구에 의해 이중으로 영향을 받는다. EU 집행위는 EU조약 101조와 102조, EU 경쟁법(Regulation(EC) NO. 1/2003)에 따라 시장진입장벽 없이 공정하고 83) 세부 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pi.fr 4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방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심사, 국가 보조금 심사, 시장감시, 업종 분석 등 역할을 수행한다. 각 EU회원국도 자체 경쟁법에 근거하여 시장왜곡 활동을 제재하고 시장을 감시한다.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 기구와 집행위원회는 유럽 경쟁 네트워크(European Competiion Network)를 조직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는 Directive(EU) No.1 / 2019를 통해 각 회원국이 집행담당기구의 독립성, 강제력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조사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집행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유럽 경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9년 1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 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 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84) 투자유치 지원정책 기업환경 개선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혁신,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84) 세부 사항은 프랑스 경쟁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유럽 415 우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협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85) 대신 저숙련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노동 인력 고급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 하고 있다.86)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직업훈련 강화 토대 위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을 발표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였다.87) 이를 통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분기준을 단순화하면서 소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구자의 기업참여와 창업을 유도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노동자들에게 정당 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지분 참여를 장려한다. 기업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기업 법인세 부담 감면을 위해 2017년 최고 33.3% 수준 이던 법인세를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2022년부터 연매출규 모가 42,500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법인세 15%가 적용되고, 이상의 기업 은 25%가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기업의 프랑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제도, 인센티 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이어,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생산세 중 하나인 기업 부가가치부담금(CVAE)을 2027년 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산세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2014년부터 EU 회원국의 국민이 85) https://www.gouvernement.fr/en/labour-law-reform 86) https://www.gouvernement.fr/en/apprenticeship-vocational-training-and-unemployment-ins urance-reforms.kr 87)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4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닌 외국인이 국방,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등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투자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외국인 투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투자자 규정범위를 확장 하고 있다. 2019년 5월 발효된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인 팍트 법(loi PACTE)에 외국인 투자규제 내용이 포함됐고,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이버안전 분야에 투자시 사전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2020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프랑스 전략산업 확대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재를 당분간 강화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가 기존 최대 25%에서 10%로 축소되고, 투자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가 추가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방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 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보조금(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 toire)88)을 통해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낙후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 후 2년간은 소득세(impôt sur les bénéfice)를 전액 면제 하고, 이후 3년간은 단계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기업이 R&D 및 혁신을 위한 활동89)을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를 통해서 모든 산업부문, 상업, 농업 등 모든 영역의 중소기업90)이 R&D 활동을 88) 시행령에 기간별 세부 사항을 규정함. 2014~ 20년 기간의 경우 고용 창출, 사업 다각화 등 지원대상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에게는 10%까지, 중소기업에게는 20~30%까지 지원함. 89) R&D 및 혁신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특허관련 비용, 시제품 및 파일럿 제품을 본격 제품화하는 활동까지 포함됨. 유럽 417 수행한 경우 R&D 연관지출의 30%(해외 데파르트망 소재 기업은 50%), 최대 1억 유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유로가 넘는 부분은 5%가 적용된다.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20%(해외 데파르트망은 40%), 총액 40만 유로가 적용된다. 또한, 기업의 개발연구에 관해서는 BPI France가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개발R&D 등 활동(제품·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디자인·마케팅 활 동, 지적재산권 관리, 관련된 국제협력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 혁신활동을 위한 대내외 비용을 최대 3백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외국 파트너사와 협력 하는 경우 적어도 프랑스기업 1개와 외국기업 1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 개 파트너사의 지분이 75%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교육기관들과의 다각적 협력활동을 위한 Pôles de compétitivité 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는 공동 R&D 활동을 통한 산업화, 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설립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 청년 혁신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R&D 활동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설립 8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총지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입해야 하며, 자연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독립기업 이어야 하고 합병이나 분사를 통하지 않은 순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법인세를 최대 24개월 감면(첫해는 전액, 2년째는 50%)받게 되며,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90) EU의 중소기업 기준은 직원 250명 미만,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기업임. 4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 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 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 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돼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l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 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 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있는 CFE에서 법인이나 지사 설립 업무를 볼 수 있다. 이 기업수속센터는 이용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해 신청자 대신 해당 행정기관으로 보낸다. CFE에 법인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인대표(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프랑스 내 RCS에 법인 또는 유럽 419 지사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은 약 84유로(한화 약 12만 원)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 관보에 고시하는 비용은 약 230유로(한화 약 33만 원)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재 단일 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변호사, 건축설계사, 의사 등) 영업·업무허가 신청이나 협회가입 신청도 접수하면서 이 기업수속센터의 단일 창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다양해 지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91)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 왔으나, 현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 자로 투자청과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기관인 UBIFrance를 통합, Business France를 신설했다.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담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023년도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91) http://invest.businessfrance.fr 4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2023 세율구간(유로) 세율(%) 10,777 0% 10,778~27,478 11% 27,479 ~ 78,570 30% 78,570 ~ 168,994 41% 168,994 이상 45% 출처 : www.service-public.fr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 매출액, 순이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크롱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왔다. 2022년부터 연매출규모가 42,500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법인세 15%가 적용되고, 이상의 기업은 25%가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은 기본 20.0%이며, 예외적으로 운수, 호텔, 요식, 박물관 등은 10%, 식료품, 전기 및 가스요금, 장애인용품 등은 5.5%,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 등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명 부유세는 2017년 폐지 되었으나, 130만 유로 이상의 토지, 농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 용하고 있다. 2023년 적용중인 부동산세율은 0.7%(130만~257만 유로), 1%(257만~500만 유로), 1.25%(500만~1,000만 유로), 1.5%(1,000만 유로 이상)이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은 1981년 2월 발효, 1992년 3월 개정). 유럽 421 노동 관련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단체협약 (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 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해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2013년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2015년 ‘사회적 대화와 고용에 관한 법’, ‘마크롱법’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제한적이나마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동재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총리 직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 했다. 개정 노동법(Loi 2016-1088)은 경제적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고 근로 시간 연장 등 조치에 있어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기업 내 협약이 우선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청년층 고용지원정책 보편화 등 새롭고 강화된 근로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19년 5개의 마크롱 개정법령도 2017년 9월 22일 내각 비준을 통해 대통 령이 서명 후 당일 관보 게재되는 즉시 발효되었다. 2017년 12월 20일 5개 법령의 일관성을 위한 6번째 총괄 수정법령(n. 2017-1718)을 발표했으며 4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2월 말에는 27개의 시행령을 통해 내용이 보충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되었다. ※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내용 한편 프랑스의 ‘법정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는 세 가지 요소(①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②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근로자 임금상승률 반영) ③노사 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인상 요인(정부 재량으로 반영))를 반영하여 매년 노 동부가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표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한 해 몇 차례씩 계속적 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2023년 5월 발표된 프랑스의 최저시급은 11.52 유로, 최저 한 달 급여는 1,747.20 유로이다. - 프랑스의 경우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대신 해고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종래 규정이 없던 해고배상금의 상·하한을 법률에 명시(하한은 6개월분 임금, 상한은 20개월분 임금이며, 이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의 평가 범위를 ‘기업 전체’에서 ‘프랑스 내 회사’로 한정 - 종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취급하던 것을 추후에 해고사유를 명시하더라도 사후 치유되는 것으로 변경 - 부당해고 제소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종래 산별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를 지명하였으나 산별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별 교섭·협약체결권을 인정 - 기업별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산별 협약보다 불리하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강행적으로 우선 적용 - 기업규모·활동 목적에 따라 3종류(건강, 안전, 근로조건)이던 근로자대표기구를 ‘(기업 내)사회·경제위원회’로 일원화 하여 교섭권 부여(기존에는 협의권만 부여) -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발의하고 근로자 2/3의 찬성을 얻어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산별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 유럽 423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 이전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은 모든 EU회원국에 적용된다. 프랑스 또 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일 반법으로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을 두고 있다. 동 법의 제1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데이터 처리자 등의 의무에 관 하여 EU 규정(Regulation (EU) 2016/67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지침(Directive (EU) 2016/680), 그리고 동법 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GDPR 시행 후 프랑스는 2018년 LOI n° 2018-493 du 20 juin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제정을 통해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GDPR에서 각 회원국의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거나 GDPR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일반법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U GDPR 챕터Ⅴ. 제44조 내지 50조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동 챕터에서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후에 처리될 개인정보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GDPR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GDPR에서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①EU 집행위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하거나 ②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구제가 보장되거나 ③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12조 내지 114조에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범죄 예방과 적발, 수사와 기소, 형사제재 실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예방 등을 목적 으로 공공기관 등이 프로세싱하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이전은 범죄예방 등의 목적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위 목적을 실행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일 경우 허용된다. 4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을 규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개인 건강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 lique)이다. 동 법에서는 데이터 이전 제한에 관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11-8조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 데이터 호스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기관(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 으로부터 인증(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 데이터 호스팅 기업의 국적 이나 설비의 위치를 프랑스 또는 EU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기업 또는 해외에 설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을 획득한 외국 기업은 프랑스인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최근 몇 년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과 관련해 프랑스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16년 4월 프랑스 상원은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EU 내로 컴퓨팅 설비 위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상하원 공동위원회 논의 결과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2019년 10월 프랑스 상원이 미국의 클라우드법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원은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기업이 EU 내 설치한 컴퓨팅 설비에 저장된 정보도 미국 정부가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자국 기업에 오히려 부담만 지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GDPR과 프랑스 국내법은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 내로 제한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 설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설치가 허용 된다. 공중보건법 제1111-8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보존 장소도 인증 획득 후 프랑스, EU 외 지역에 설치 가능하다. 현재 Google, IBM, MS, Amazon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프랑스 내 어떤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동 인증을 획득하여 국외에 전자의무기록 보존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럽 425 ※ 프랑스 인증업체 리스트 https://esante.gouv.fr/labels-certifications/hds/liste-des-herbergeurs-cer tifies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EU, 프랑스에서는 컴퓨팅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EU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협정(Privacy Shield)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필요한 경우 자국 기업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제가 GDPR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EU 시민들의 효과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EU와 미국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Privacy Shield에 근거하여 EU의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사실상 컴퓨팅 설비 위치를 EU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건강데이터허브(Health Data Hub)의 호스팅 기업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보건체계 조직과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 tème de santé)을 제정해 프랑스 공공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건강데이터시스템(Système na- tional des données de santé)을 중앙집중화된 국가건강데이터허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Microsoft를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하여 프로 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호스팅 기업으로 지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해외로 건강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도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건강 데이터허브의 호스팅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지속 경고하였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1일 정부명령을 발령해 우선 Covid-19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활용에 한정하여 국가건강 데이터허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 재정을 본격 투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7월 EU 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효력정지 결정 이후 CNIL은 4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 9일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건강 데이터의 호스팅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도 국가건강데이터허브 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EU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Microsoft가 아닌 EU 기업과 협력해 EU 내 설비를 두고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과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검색엔진과 소 셜 미디어 등에서 사용된 뉴스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 이슈가 되고 있다. EU 는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이 를 제작한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저작권 규약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2019년 10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비 준했다. 이후 대표적인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은 사용료 지불을 회피하기 위 해 프랑스 매체가 제작한 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무료 제공을 동의한 경 우에만 기사와 사진을 앞에 노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목과 링크 만 드러내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프랑스 뉴스정보제공 자연합( l’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과 AFP 통신 은 2019년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구글을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하였고, 프랑스 공정위는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내 언론사 등과 협 상에 나서라고 명령했다. 이후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1년 1월,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과 개별협상을 거쳐 뉴스 사용료를 받게 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프랑스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제6조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언론자유법, 형법 등에서 정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유럽 427 못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0년 6월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모욕, 홀로코스트, 성폭력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동 법률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명백하게(manifestly) 불법인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하고, 테러 미화 ·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요청할 경우 1시간 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해야 하고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 면책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 이의 제기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저작물의 권리자,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 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4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헝가리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그간 헝가리 경제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7.1%, 2022년 4.6% 등 고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역내 최고 수준 의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2023년의 경우 0%대의 저성장 혹은 -0.5% 정 도의 역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헝가리 중앙은행(MNB)에서 2023.9월 발간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0.5%를 기록하고, 이후 3~4%대의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경우, 명목 GDP는 최초로 20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나, 15% 전후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 인 한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 침체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초부터 헝가 리의 낮은 실업률과 함께 물가·임금이 연동되어 상승하는 상호작용 (wage-price spiral)이 높은 인플레이션 (2023년 상반기 기준 20% 전후) 으로 이어졌으며, 에너지 가격 안정 및 수출 증대 등으로 2023년 4분기부 터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로 진정되는 양상이나, 여전히 역내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인바, 이에 따라 2024년 임금 인상 요구는 더욱 강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정부는 연초 2023년 GDP 대비 -3.5%의 정부 부채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대 및 소비 급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5.2%의 정부부채를 기록할 유럽 429 것으로 보인다. 동 수치는 전년 대비로 소폭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수 년간 헝가리 정부가 연초에는 낮은 정부부채 목표를 설정한 이후 연말이 되 면 이를 조정해 온 행태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되며, 2024년의 경우에도 - 2.9%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24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對헝가리 해외투자 유치 금액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도 중국의 역대급 투자 결정이 이어지면서 최대 전년도 대비 2배 (65억 유로 → 130억 유로) 규모의 해외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헝가 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관련인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맞게 헝가리의 실업률은 2022년 부터 4%를 지속 하회하고 있다. 주요경제지표 : 2023년 IMF 등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명목 GDP (US$ bn) 141,3 157,6 160.7 155.0 181.8 180.0 203.8 명목 GDP (Ft bn) 38,764 42,580 46,717 47,714 55,126 66,616 72,312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9,280 31,239 34,227 15,820 37,479 42,121 43,601 실질 GDP 성장율 4.5 5.1 4.9 -5.1 7.1 4.6 -0.3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3.0 70.3 66.4 80.5 76.8 73.3 68.7 재정수지 (GDP대비) -2.4 -2.3 -2.1 -8.1 -7.1 -6.2 -5.5 인플레이션율 2.3 2.8 3.3 3.3 5.1 14.6 17.7 실업율 4.2 3.7 3.4 4.1 4.1 3.6 3.9 경상수지 (US$ m) 3,150 -678 -1,139 -2,473 -7,605 -14,470 -1,910 4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는 유럽 내 외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이다. 헝가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헝가리 수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로, 약 17만명이 동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그 외 헝가리 정부가 R&D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전자전기제품, ICT, 의약품 등 여타 업계도 성장 중이다. 헝가리는 중동부유럽, 발칸지역, CIS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와 임금대 비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내 고속도로가 가 장 조밀하게 건설된 국가 중 하나이며, 5개의 국제공항 및 4개의 지역공항 또한 물류의 중심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10년부터 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 하 에 동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요지의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시행해 왔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대헝가리 투자의 1/3 이상(34%)이 아시아로부터 유입된 투 자이며, 2023년 중국의 CATL이 대규모 투자(73.4억 유로 규모)를 발표하 는 등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2023년 중국에 서 개최된 일대일로 회의에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바, 이에 따라 향후 헝가리의 對중국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제도이다, 헝가리의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부다페스트 및 일부 중심지를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에서 20~50%에 달하는 지역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5천만 유로가 넘는 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유로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 EU 규정이 적용되어, 현금성 보조금 혹은 개발세(devel- opment tax) 인센티브 등의 지역 발전기금 제공을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 이 필요할 수 있다. 상기 요소들을 감안, 다수의 경제연구소들은 헝가리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지만, 낮은 실업률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은 헝가리 진출에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헝가리 유럽 431 에 진출한 기업들의 만성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이는 헝가리 내 근로자 우위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헝가리 정부는 2021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헝가리 내 평균 임금 상승 또한 견인하고 있 다. 헝가리의 2024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약 59% 상승하였으 며, 동 수치는 낮은 실업률과 맞물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여타 노동자 들의 임금 인상으로도 이어졌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중기적으로 미숙련 및 숙련 노동자 최저임금 융합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운바, 당분간은 임금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헝가리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4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부터 배터리 공장의 대거 진출에 반대하는 헝가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적인 인프 라 건설 등에 있어 주변 주민들과의 융화 또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헝가리 정부가 2016년 발간한 산업개발계획인 Irinyi 보고서에 따르면, 헝 가리 정부는 자동차 제조, 특수기계 제조, 보건산업, 식품 산업, 녹색경제 발 전, ICT 분야 등을 대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오르반 총리는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되, 사회 주의 등 이념이 아닌 효율에 근거하여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헝가리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에 따르면, 헝가리는 코 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에 따 라 잠시 성장세가 위축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장 점을 바탕으로 더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 히 헝가리 정부가 추진해 온 동방정책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 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항공 및 지상 물류를 확 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4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오르반 총리는 23.8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헝가리의 경제 전략은 일자리 보호, 인플레이션 관리 및 성장 촉진이라는 세 가지 기본 기둥에 기반하고 있 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동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얽혀있는데, 성장 없이는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헝가리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향후 과제로 △2030년까지 약 50만명 규모의 추가적인 노동력 확보 △2023년 대비, 2030년에는 1.5배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 책 마련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 △e-모빌리티, 방위산업 이 외의 첨단 산업 발굴 등을 선정한바,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 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010년 오르반 정부 재집권 이후 추진된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은 2014년 6월 기존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병합되면서 기본적으로 헝가 리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 및 중국에서의 투자 증대를 동방 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2023년의 경우,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에 따른 중국의 진출을 중요시하는 기조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1) 자동차/자동차 부품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의 핵심 산업으로, 2022년 차량 및 기타 운송장비 수출이 유럽 433 총 수출의 15.7%를 차지했다. 헝가리 투자청(HIPA)에 따르면 글로벌 100 대 자동차 관련 기업 40개사가 헝가리에 진출해있으며, Audi, Mercedes- Benz, BMW, Suzuki 등 완성차 제조업체가 헝가리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다. 헝가리는 독일 외에는 유일하게 독일의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업체 3 사의 생산기지가 있다. 특히 BMW는 2024년에 제조공장을 완공하여 생산 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헝가리 소재 자동차 관련 기 업은 700개사 이상이며, GDP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헝가리 자동차 협회(MAGE)에 의하면 2021년 헝가리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총 41만대로, 이 중 Audi가 17만대 , Mercedes- Benz가 14만대, Suzuki가 11 만대를 생산하였고, 전체 시장에서의 전년대비 생산량은 약 10.2% 증가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자 다수의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를 확대하고 있다. Suzuki와 Mercedes-Benz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헝가리에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이후, 많은 업 체들이 전기차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Audi가 헝가리에서 생 산하는 엔진 160만개 중 25만개는 전기차용이며 2029년부터 순수 전기차 를 헝가리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BMW는 2025년부터 프리미엄 제품군을 전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2차전지 시장도 성장 중이다. 2022년 기준 헝가리에 서 생산 가능한 배터리 용량은 38GWh로 중국과 미국, 폴란드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국이다.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지원으로 2030년 까지 배터리 셀 생산량을 250GWh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전세계 4위 생산 국의 지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셀 제조기업(삼성SDI, SK 온)이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2022년~2023년에는 중국 배터리 관련기 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R&D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2022.3월에는 헝가리 서쪽의 Zalaegerszeg주에 위치한 연구단지(Zalazone) 내 새로운 주행시험장이 개소하였다. 2022년 10월, 안전 및 품질 테스트 업 4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체인 TÜV Rheinland InterCert는 Zalazone 연구단지 인근에 배터리 테 스트 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 기계 및 설비 헝가리 통계청에 따르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은 2022년 약 2조 9천억 포린트로 전년 대비 약 37.9%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의 78.7% 는 수출에 해당한다. 한국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입 품목 중 기타 기계류의 수출액은 2021년 12.9 억 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16.5억 달러로 27.8% 증가하였다. 2023년 10 월 기준 누계수출금액은 약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 이다.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 역 시 증가할 전망이다. (3) 건축자재 헝가리 정부는 도로 및 철도, 교통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했고, 주택 건설을 위한 저금리 대출제도와 보조금 정책(CSOK)을 펼쳤다. 헝가리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22년 약 6.67조 포린트로 전 년 대비 0.7% 증가했다. 2022년 주거용 건축은 약 7.4천억 포린트의 생산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2021년 대비 36.7% 증가한 수치이다. 비주거용 건축 생산가치는 2021년 대비 약 25.9% 성장하였다. 토목 분야는 2021년 대비 약 14.2% 성장하였 으며 건축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1) 의료기기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추산 되며, 2021년의 11.1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약 9%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435 헝가리 의료 관련 분야에는 Norma Instruments Co., 3DHISTECH Ltd. 등 927개사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의 70% 이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GE Healthcare, Medtronic, Johnson & Johnson, and Becton Dickinson 등 미국 의료 분야 기업들은 헝가리에 지점 및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제품으로는 전자 의료 장비, 혈압 장비, 실험실 키트, 수술 및 치과 용품, 무호흡 경보기, 인큐베이터, 주입 펌프, 기계 의료 용품, 출산 용품 등이 있으며, 의료영상 분야를 비롯해 전기 및 바이오 센서 장치, 혁신 의약품, 체외진단기기 등 첨단 분야 역시 성장 중이다. 의료용품은 헝가리 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2022년 對헝가리 의료용 품(Pharmaceutical Product) 수출액은 4.34억달러로 전체 對헝가리 수출 국 중 5위, 비EU 국가 중에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 브랜드는 약 70여개로, Alpha Bio, Cortex, Straumann, ImplantDirect에 더불어 한국의 Dentis, Osstem, Cowellmedi, Megagen, Dio, IBS 등이 있다. 2022년 한국의 對헝가리 임플란트 수출액은 약 1백만 달러 였으며, 전년 대비 45.3% 증가하였다. EU기금 및 헝가리 정부의 병원 현대화 계획(Healthy Budapest Pro- gramme)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의 중앙적인 일원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 며 병원 현대화에 따른 고가 장비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사설 병원에 서도 치과관광 및 현지소득 증가에 따른 사설의료 시장이 점차 확장해가고 있으며, 영상진단기기 등 ICT 결합된 형태의 기기나 검진기기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헝가리는 약품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신약개발 관련 매년 40개 가량의 신규 특허를 출원한다. 제약 분야 생산규모는 2019년~2021년 3개년 연속 성장하였으며, 2022년 생산액은 1조 2,546억 포린트를 초과하 며 전년대비 26%가 넘게 성장하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2년 1조 4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122억 포린트 규모의 시장이며, 전년대비 23% 성장하였다. 의약품 제조 산업에는 약 3만명이 고용되어 있다. 부다페스트,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écs) 등 4개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헝가리 수출청(HEPA)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1인당 창출하 는 이익이 자동차 산업에 비해 매우 큰 편으로 헝가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12년 제약 R&D 지출은 535억 HUF에 근접할 정 도로 급성장하였다가 2017년까지 일부 정체 상태 시기를 거쳐, 2019년에 는 697억 HUF 규모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제약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비해 상당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업 R&D 중 제약 산업 분야의 R&D가 차지하는 비율은 30.7%로 이는 EU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헝가리 국내 기업으로는 Teva Zrt, Alkaloida Vegyészeti Gyár Zrt., Chinoin Zrt. 등이 있으며 Johnson&Johnson, GE Hungary, Novartis, Pfizer, Roche, Coopervision 등 글로벌 기업도 진출해 있다. (3) 재생 에너지(태양광 패널 등) 헝가리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분야는 2016년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0.5%에 불과했지만 2019년 4%로 증가했다. 풍력 및 수력 자원이 부족한 헝 가리는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헝가리는 0.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헝가리에는 수많은 태양 광 전력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과 ‘2030 국가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2030)’을 도입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6.5GWh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에너지, 태양광 발 유럽 437 전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이 전략에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Net Zero Energy Building, NZEB)도 포함되었다.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들은 에너 지 제로 기준에 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약 25%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체 에너지 생산 설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0년 헝가리 의회는 국가 청 정 발전 전략 2050(National clean development strategy 2050)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부터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기준에 부합하는 건 물만 짓도록 규정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하여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750억 포린트(약 2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헝가리 가정에서의 태양광 패널 설치 를 진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65%를 충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는 발표되었다. 더불어 헝가리 정부는 2022년 10월31일부터 중단시키고 있는 소규모 가정용 발전소의 에너지 공 급을 내년 1월1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헝가리의 태양광 발전 대표 기업으로는 Optimum Solar Kft. Pannon Watt Zrt. Solar Kraft Kft. 등이 있다. 헝가리 내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들 은 직접 제조보다는 수입 및 설치, 시공,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 기업 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반면 중소형 업체들은 지리 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가정 또는 공장에 소규모로 설치함으로써 시 장이 양분화 되어있다. (4) R&D 센터 설립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 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리에 연구법인을 운영 중이다. 높은 임금 상승률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4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중앙 통계청(KSH)에 의하면 2020년 GDP 대비 R&D 지출 규모는 1.61%이며 전체 인력 중 1.1%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헝가리는 R&D 지출 규모를 2030년까지 GDP의 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향후 재투자를 촉진코자 헝가리 전역에 서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D에 대한 VIP 현금 인센티브, 법인세에 근거한 R&D 비용(100%) 감면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의료관광산업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 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최근 헝가리를 찾는 관광객이 많 아지고 있고, 온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헝가 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헝가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140여만명(당일 여행객 포함, 동부 유럽 2위, 세계 20위)이 방문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실제로 2022년 헝 가리의 관광 수입은 2021년 대비 71% 넘게 성장하였으며, 2022년 외국인 관광객이 헝가리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2.3조 포린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2022년 10월 대한항공이 인천-부다페스트간 직항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헝가리 투자청(HIPA)에 따르면 150개 이상의 기업이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BSC)를 운영 중이며 약 7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헝가리는 V4국 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들과 비교해 임대료가 낮은 편이며, 외 유럽 439 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낮은 임금도 글로벌기업에게 매력으로 작 용하고 있다. IBM, 루프트한자, 프랑스계 제약회사 Sanofi, 인도계 IT업체 Tata Consultancy Services 등이 헝가리에 BSC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 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돼있어 유럽 서부와 발칸 을 잇는 유통 및 물류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EU 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교 통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일대일로 일환으로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철도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부 유럽 내 물류 거점으 로서의 헝가리의 위상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규 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세 장벽 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규제 시행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년 9월 1일 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제 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하단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 가 원칙이나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 원재료 다수 수입산, 자국생산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 헝가리산 소비 촉진이 주목적이 며,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유사 4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다. 2019년에는 식품류 산지표시 외에 2가지인 우수 품질 제품(Excellent Product)와 녹색 제품(Green) 신규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각 각 품질 측면의 우수성과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홍보하고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 이후 헝가리 기업에 유리한 시스템 구축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 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 일반제품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진 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인증제도 및 기술장벽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 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 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 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 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 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 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 유럽 441 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또한, EU 회원국인 헝가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EU에서 요구하는 인증 또한 받아야하며,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다.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 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 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 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했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 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 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 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 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 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 진행 가능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 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 한 조사 진행 가능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 4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 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헝가리의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헝가리는 2011년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 (Act CXII of 2011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을 통과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2018년 EU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상기 법률을 수정하여 시행 중이며, 2019년 헝가리 규제 체제를 GDPR에 합치시키기 위해 금융, 건강, 소매 등 부문별 86개 조항을 입법 개정한 Bill no. T/8016(Salad Act)을 제정하였다. 또한, GDPR 관련 사항을 감독 및 관할하는 공식 기관인 NAIH(The Hungarian National Authority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는 상기 법률 시행을 모니터링 및 촉진할 책임을 지고, 위반사 례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21.3월 부터 개인정보 유럽 443 보호 및 정보 자유를 기본권으로 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동 공표사항에 따르면, NAIH는 헝가리 내 정보 관련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및 데이터 통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방 자치 단체 △중앙부처 △공공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체 및 조직 △공익을 이 유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법적 기구 및 메커니즘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결과는 2022년 12월 이후 NAIH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1년 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국에 대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은 (ⅰ)이전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ⅱ)정보 처리의 목적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며, 상기 법률 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adequate level of pro- tection)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ⅲ)국경 간 정보 이전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 상황(정보 주체의 필수 이익 보호, 국가의 공공 안보 보호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 헝가리 정부는 온라인 무역 서비스 및 정보사회와 연결된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법령(Act CVIII of 2001 on Online Trade Services and Services Connected to Information Society)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EU 지침 (Directive 2000/31/EC) 등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규율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며 (제3조)(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전자적 소통은 예외), EU 회원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되지 않는다.(제3조A) (소비자, 아동,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원거리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제6조). 4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정부는 헝가리내에서 불법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어떠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론 및 방송 콘텐츠 관할 정부 당국이 형법상 금지되는 콘텐츠(홀로코스트 부정과 같은 약자에 대한 선동)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상기 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03년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령(Act C of A 2003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제10조에 따라 언론 당국은 상기와 같은 전자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을 집행하고 그러한 명령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유럽 445 노르웨이 경제동향 2014년 석유·가스 가격 하락 및 그로 인한 노르웨이 크로네(NOK)화 약세 로 둔화되었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1인당 GDP는 7-8만불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 로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1인당 GDP가 7만불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높은 백신 보급률 및 효과적인 방역관리 등에 힘입어 GDP 하락, 실업률 증가 등 팬데믹의 영향을 여타 EU 국가 및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2022.2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전면 해제를 전후하 여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향후 2년간 경 제성장률은 1-2%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석유·가스 부문이 전체 수출액의 73.4%를 차지하고 공산품 수입 액이 전체의 90%를 상회하는 등 제조업 규모가 작고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 존도가 높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에 따른 對러 제재 조치 단행 이후, 노 르웨이산 천연가스는 유럽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로 급부상하였다 (2022년 EU 시장 천연가스 전체 수요의 24% 공급). 2022년에는 전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기조에 힘입어 1,6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1인당 GDP도 10만불을 상회하였다. 단기적으로는 5%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4.25%(2023년 9월)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를 줄여 경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50년 저탄소사회(low-emis- 4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ion society) 전환을 목표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 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수소, 탄소포집저장 (CCS)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명목 GDP(US$억) 4,398 4,087 3,676 4,903 5,792 1인당 명목 GDP(US$) 82,793 76,431 68,340 90,655 106,149 경제성장률(%) 0.8 1.1 -1.3 3.9 3.3 소비자 물가상승률(%) 2.8 2.2 1.3 3.5 5.8 실업률(%) 3.8 3.7 4.4 4.4 3.2 평균환율(NOK/1US$) 8.13 8.80 9.40 8.60 9.62 평균환율(NOK/1EUR) 9.60 9.85 10.72 10.16 10.10 출처 : OECD, World Bank, 노르웨이 중앙은행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 및 EU와의 EEA 협정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 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 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95%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되며, 공 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2022년 기준 0.4%(simple aver- age)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MFN 관세는 35.5%(simple average)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축산물(평균 110.6%, 최대 910%), 유제품(평균 115.6%, 최대 443%), 곡물(평균 36.1%, 최대 427%)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커피, 바나나, 감귤류 등)에 대 한 관세는 평균 2.6%로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으며, 수입되는 농산물의 80%에는 관세가부과되지 않는다. 유럽 447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과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고, EFTA측은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 부터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 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 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FTA 체결 이후 한국 과 노르웨이와의 교역량은 2005년 11억 달러에서 2018년 45억 달러로 4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3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22년에는 2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한국 무역협회).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자동차, 화학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수산물, 원유(나프타 포함), 백금·니켈 등 광물류이다. 2018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가 원유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과도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언급하 고, 소규모 국가로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전자상거래, 중소 기업(MSMEs), 수산보조금, 여성 등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 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차기 TPR은 2024년 예정) 수입부과금 등92)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식료품에 대해 서는 15%, 교통, 숙박 및 영화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 용된다. 2020년 4월~2021년 9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교통, 숙박 등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세율이 한시적으로 6%로 하향되기도 하였다. 수산물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에는 예외적으로 11.1%의 부 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020년 4월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350 NOK 이하 의 상품(식품 등 일부 품목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4월 VOEC(VAT on E-Commerce, 전자상거래에 관한 VAT)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VOEC에 따라 등록된 국외 온라인 판매자 92) www.skatteetaten.no, www.toll.no 4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 물품 및 서비스(3,000 NOK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 관세 등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현재 한시적으로 VOEC 등록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350 NOK 이하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면제되고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VOEC 등록 판매자로부터 구입 하지 않은 모든 상품이 통관을 거쳐야 한다. 한편,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약 40~50%)가 부과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 및 연구개발 관련 추가 세금(평균 0.35%)이 부과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 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 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유럽 449 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취하고 있지 않으나, 농민 보호 차원에 서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청 및 식품안전청(Food Safety Authority)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류, 담배, 의약품, 폐기물, 무기 류, 폭발성 물질, 멸종위기종, 문화재·골동품 등의 수입 또한 관계 기관의 허 가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 를 2005년 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일부 농 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가 원칙 적으로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노르웨이는 1980년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법제화하였으나 현재까 지 실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한편 노르웨이는 2018년 6월 미국이 취한 노르웨이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추가 관세 부 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2022년 12월 WTO 패널은 미국의 상기 조 치가 GATT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노르웨이의 승소를 판정하였으나 미국은 이 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 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4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노르 웨이는 유전자기술법(Gene Technology Act)을 통해 EU보다 엄격하게 규 제하고 있으며, EU에서 승인된 GMO라도 동 법을 통한 승인 없이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EU에서 승인된 GMO 중 13종은 노르 웨이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식용/사료용 GMO가 승인된 사례 또한 없 다. 노르웨이 내 판매가 허용된 GMO는 카네이션이 유일하며, 연구·시험용 으로 승인받은 의약품 내 GMO가 5종 존재한다. 다만 제품 내 GMO 함유량 이 0.9% 미만인 경우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노르웨이는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 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 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 능하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 유입을 우려하여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국 가 및 포르투갈·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목재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 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노르웨이 식품안전청). 한편, 한-EFTA 간 FTA 제2.7조에 의해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에 대한 위 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는 WTO 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유럽 451 Phytosanitary Measures)을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 가 없다는 점에서 한-EFTA FTA 회원국인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물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년 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며,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가축, 육류, 유제품 등의 경우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노르웨이는 농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2022년 기준 평균 35.5%) 뿐만 아니 라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 모에 대한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움) 등 행정 적 조치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업 부 문의 보호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노르웨이는 농업 정 책에 관하여 농업 관련 통보 의무를 준수하는 등 투명성 강화, 저개발국가 등 취약 국가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WTO 농업 협상에 건설적 참여 등 3 가지를 공약하였다. 실제 노르웨이는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는 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2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4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관련 장벽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조달은 7,427억 NOK(약 770억 USD)로 GDP의 1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 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한 -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 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doffin.no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정부의 상장·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정부 지분 확대 조치는 지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의회 역시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매각 작업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다. 유럽 453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노르웨이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재산 청(Norwegi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IPO)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 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년 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93) 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 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금융 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은행의 경우 내국민대우를 위해서는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또 는 EEA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 족되어야 한다. 93)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 · 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 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 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2013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Invest in Norway」를 설립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2020년 9위를 차지하 기도 하였다. 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 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對노르웨이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FDI Net Inflow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 년 163억 달러 대비 급감하기도 했으나, 2021년 다시 142억 달러로 증가한 후 2022년에도 투자 유입이 유출을 상회하였다(48억 달러 유입). 금액 기준 對노르웨이 투자 상위 국가는 미국,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으로 특히 미국 과 스웨덴으로부터의 투자 금액이 전체의 약 30%에 달하고 있다. 2019년 노 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 담당기관이 국가 안보와 재정 안정성 등을 위해 FDI를 조사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EEA 협정 발효 이후 EU 및 EEA 국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 등 제3국에 대해서는 상 호주의 및 양자·다자 협정에 따른 대우가 적용된다. 다만 천연자원 및 어업, 유럽 455 해운, 운송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존재하며, 우편, 철도, 주 류판매업은 국유화되어 있으나, 국제우편 및 화물철도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외국 기업의 영업이 허용된다.94) 부동산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산림, 광산, 경작지, 수력발전 용 폭포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 취득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단, 임대의 경 우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 별도의 제약이 없다. 1994년 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별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 (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 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자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 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회계법(Regnskapsloven)에 따라 모든 기업은 연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매출 7천만 NOK(약 700만 미국달러) 이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3,500만 NOK(약 350만 미국달러) 이하, 직원수 50인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한 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 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레저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 94) https://www.state.gov/reports/2022-investment-climate-statements/norway/ 4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등 미디어 분야의 경우 단일 주체(내외국인 불문)가 정부의 양허(concession) 없이 국내 TV, Radio, 신문 시장의 1/3 이상을 점 유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95) 경쟁 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Price Regulaton Act, 1993년 제정) 및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병 후 연간 합산 매출이 10억 NOK(약 1억 미불)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은 경쟁청 (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 중 1개 기업의 매 출이 1억 NOK(약 1천만 미불)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 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 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 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갈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95) https://www.state.gov/reports/2022-investment-climate-statements/norway/ 유럽 457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 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 포함)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 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수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화폐, 수표 등 현금성 지급 수단을 휴대하 여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휴대 현금 총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경찰에 통보된다. 다만, 내 · 외국인의 원활한 공 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 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 나지 않고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노르웨이는 디지털무역에 관해서는 가장 개방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96) 2020년 4월 1 일부터 VOEC(VAT on E-Commerce) 시행에 따라 노르웨이 내 연 매출이 50,000 NOK를 초과하는 외국계 온라인 판매업자는 노르웨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3,000 NOK 이하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VAT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회사가 VAT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VA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 는데, VOEC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또는 기존 일반 등록 절차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VOEC 범위 내 상품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 며, VOEC 등록업체가 발송한 경우 세관 신고 적용도 받지 않는다. 96) European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고. 4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필기시험(Theoretical Test)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 주행시험(Practical Test)을 한 번에 통과 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주행(Night driving) 과정, 응급조치(First aid) 과정, 필기시험과 도로 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유럽 459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 · 재정 주요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백만 명 146.8 146.9 146.8 146.7 146.2 145.6 - 명목 GDP 십억 달러 1,575.1 1,653.0 1,695.7 1,484.4 1,778.5 2,240.0 1,860.0 1인당 명목GDP 달러 10,724 11,262 11,555 10,155 12,218 14,665 13,010 실질성장률 % 1.8 2.8 2.2 -2.7 4.7 -2.1 0.5~1.5 실업률 % 5.2 4.8 4.6 5.8 4.8 3.9 3.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도말 대비) % 2.5 4.3 3.0 4.9 8.4 11.9 7.0~7.5 재정수지 (GDP대비) % -1.4 2.6 1.8 -3.8 0.4 -2.1 -1.8 총수출(상품) (경상계정) 억 달러 3,529 4,439 4,197 3,334 4,938 5,908 4,591 (對韓 수출)* 억 달러 120.4 175.0 145.7 106.3 173.6 148.2 - 총수입(상품) (경상계정) 억 달러 2,384 2,489 2,539 2,396 3,040 2,767 3,138 (對韓 수입)* 억 달러 69.1 73.2 77.7 69.0 99.8 63.3 - 상품수지 억 달러 1,146 1,951 1,658 937 1,898 3,024 - 경상수지 억 달러 322 1,157 657 354 1,223 2,530 - 환율(연평균) 루블/US$ 58.33 62.54 64.73 71.94 73.65 68.10 85.2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67.6 313.8 219.2 58.5 658.8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5.6 87.8 319.7 94.8 404.5 - - 출처: (러시아 통계청/경제개발부/재무부) 인구, 실질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대비) (IMF WEO) 명목 GDP, 1인당 명목GDP (러시아 중앙은행) 총 수출입(전망치는 경제개발부), 환율(전망치는 경제개발부), 직접투자 (무역협회) 對韓 수출/수입 4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상황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97), 러시아 전역에 대한 방역 제한조치 시행(2020.3월말∼5월 중순) 등으로 인 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 성 장률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하에 재정지출 확대 및 양적 완화를 추진하였다. GDP 3.5% 수준(비예산 조치 포함시 4.5% 수준)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통해 2020.3월말 부터 항공‧관광‧호텔 등 피해분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금융 지원 하였으며, 2020년 초 6.0%였던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4.25%로 인하하였 다. 아울러 3세 이하 아동 수당(3개월간)‧3~16세 아동 수당(1회)‧실직 가정 아동 수당(6개월간)‧1.5세 미만 영아 보육 수당 인상 등 양육가정 지원을 확 대하였고, 실업 급여 인상‧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2분기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전액 면제(부가세 제외) 등 민생안정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응 등에 힘입어 2020년 2분기 러시아 GDP가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한 이후에는 3분기 -3.3%‧4분기 -1.3%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는 10.5%의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하에 2021년도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 및 억제되어 왔던 민간 소비 증가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강하게 반등하며 실질 GDP는 2020년 대비 4.7%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주요 기관들은 2022년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 률 전망치를 2.0~3.0%대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97) 브렌트유 가격 $/b: 2020.1월 63.7 → 3월 33.7 → 9월 41.9 유럽 46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 조치 시행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ㆍ EUㆍ영국ㆍ캐나 다ㆍ호주ㆍ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그간 경고해왔던 대로 러시아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핵심 기술ㆍ부품 유입 제한 등 수출통제, 러시아産 에너지 등 수 입금지, 운송ㆍ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 를 채택하였다. 첫째, 서방 국가들은 금융분야에서 SberbankㆍAlfabank 등 러시아 대형 은행 및 러시아 재무부ㆍ중앙은행ㆍ국부펀드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의 주요은행을 국제은행간 통신협정(SWIFT)에 서 배제하는 등 국제 금융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 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유통을 금지시켰고, 러시아가 해외의 외환보 유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약 6,300억불 중 절반 가량인 약 3,000억불이 동결되었다. 둘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산업·기술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 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도 실시하였다.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2022년 2월 저사양 반도체·선박 및 항공부품 등에 대 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였고, 이후 일반산업품목과 사치품으로 통제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재 조 치도 실시하였다. 미국은 2022년 3월 8일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였다. EU는 2022년 8월 5일부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 하였고,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産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조치(원유 금 수 2022년 12월 5일, 석유제품 금수 2023년 2월 5일 발효)를 취하였다. 이 와 함께, G7과 호주는 EU의 러시아産 원유 금수조치가 발효되는 20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産 원유 가격상한제98)를 시행하였다. 한편 미국은 98) EU는 제8차 대러 제재(2022년 10월 6일 발표)를 통해 여타 국가들이 상한가격 이내로 러시아産 원유를 수입 하는 경우,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産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EU 국가 내 기업들이 이에 대해 운송・ 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1월 2일 북극 LNG-2 사업 운영법인을 SDN으로 지정하는 등 러 시아의 미래 에너지 수입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서방국가들은 영공폐쇄 및 입항금지를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차단 하는 조치를 취하고, 푸틴 대통령ㆍ주요 관료ㆍ올리가르히(과두재벌)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주요 대러제재 조치 일시 주요 내용 2022.2.24. 러시아 주요은행 제재대상 지정, 대러 수출통제 조치 실시 등 2.25. 푸틴 대통령, 쇼이구 국방장관, 라프로프 외교장관 등 제재대상 지정 2.26.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 배제 등(VTB 등 7개 은행) 2.28. 러시아 중앙은행 등의 외환보유고 접근 제한, 러시아 국부펀드 제재대상 지정 등 3.3. 러시아의 석유정제에 필요한 수출ㆍ재수출ㆍ이전을 제한 3.8. 러시아 에너지(석유, LNG, 석탄) 수입 금지 행정명령 3.11.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철회, 다자금융기구(IMF, WB 등) 차입 금지, 러시아 주요 생산품 수입금지 및 러시아로의 사치품 수출금지, 달러화(dollar dominated banknotes) 공급 금지 등 3.31. 러시아 경제의 항공우주, 해양, 전자 분야로 제재 적용범위 확대 4.6. 미국인의 대러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신규 행정명령, 러 최대 금융기관 Sberbank(42개 자회사 포함) 및 러 최대 민간금융기관 Alfa-Bank(6개 자회사 및 선박 5척 포함) SDN 리스트 등재, 재무부의 美 관할 하의 금융기관 자금을 통한 러 국채 상환 불허(4.4.) 사실 확인 등 4.21.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 금지 등 5.9. 목재, 산업기계, 보일러, 모터, 환풍기, 불도저 등 205개 품목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여 허가거부 원칙 적용 등 6.28. 러시아 産 금(金) 수입금지 등 9.30. 러시아 방산 및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국민투표 법안 관련 인사 제재 12.2.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60) 2023.2.24. 전쟁 1주년 계기 러 11개 은행 등 제재 대상 확대 4.12.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외국에 등록된 러 기업 제재 5.19. 러 원유시추 및 원유생산 서비스 기업 제재 8.11. 러 알파그룹 제재 9.14. 러 자동차 생산기업, 광물기업, 군 관련 인사 등 제재 11.2. 미래 에너지 생산능력 관련 프로젝트 및 러 방산기업 등 제재 유럽 463 EU의 주요 대러제재 조치 일시 주요 내용 1차 (2022.2.23.) 제재대상 추가,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ㆍ금융상품의 매매 및 이들에 대 한 투자와 신규대출 금지, 도네츠크・루한스크 주에 대한 제재 2차 (2.25.) 푸틴 대통령 등 제재대상 추가, 러시아 정부ㆍ국영기업(군수산업체 포함) 및 러 은행시 장의 70%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EU 자본시장 접근 제한ㆍ차단, 정유 정 제에 필요한 제품ㆍ기술의 판매ㆍ공급ㆍ이전ㆍ수출 금지, 항공ㆍ우주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 수출 제한 등 3차 (2.28) 러시아에 대해 EU 회원국 영공 폐쇄, 러시아 7개 은행(VTB, Bank Rossiya,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PSB, VEB)을 SWIFT에서 배제, 제재대상 추가 등 4차 (3.15.) WTO 최혜국 대우 철회,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주요 러시아 국유기업들과 거래 금지, 러시 아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개인ㆍ기관에 대한 신 용평가 및 유관 서비스 제공 금지, EU産 사치품(차량, 보석류 등) 대러 수출 금지, 이중용 도 및 러 국방기술 관련 제품 수출제한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항공・방산・이중용도・ 선박건조 분야 주요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5차 (4.8.) 러産 석탄 및 고체연료 수입 금지 (‘22.8월부터), 러 기국 선박의 EU 회원국 항구에 대한 접근 금지, VTB를 포함한 러 주요 은행 4곳과의 거래 완전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육송업자들의 EU 내 활동 금지, 퀸텀 컴퓨터・고급 반도체・제트기 연료・소프트웨어・ 고사양 전자기기・민감 기기 부속・운송장비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러産 목재, 시멘트, 비 료, 해산물, 주류 수입금지(약 55억 유로 규모), 러 기업들의 EU 회원국 공공조달 입찰 금 지 및 러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 차단, 제재대상 추가 6차 (6.3.) 수출통제 파트너국으로 한국과 영국 추가, 러産 원유(2022.12.5.) 및 특정 석유정제제품 (2023.2.5.)의 구매ㆍ수입ㆍ이전 금지, 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 및 벨라루스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은행 SWIFT 배 제, 회계, 홍보, 컨설팅 서비스 공급 중단, 제재대상 추가 등 7차 (7.21.) 러 産 금(金) 등의 구매ㆍ수입ㆍ이전을 금지(귀금속에도 적용), 러시아 군사 및 기술 분야 수출 통제 대상 품목 확대, 제제대상 추가 등 8차 (10.5.)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州 영역으로 제재 대상 범위 확대, 러시아의 군사·산업·기술 품목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강화된 수출통제 조 치 실시, 70억 유로 규모 수입제한 조치 실시 등 9차 (12.16.) 러시아군 관련 인사와 상하원 의원, 정부부처 장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러 정부인사 등 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중용도 품목과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품목 확대 10차 (2023.2.25.) 러 정책결정자, 고위 정부인사 등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 드론, 미사일, 헬기 등에 사 용되는 전자부품 등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추가 11차 (6.23.)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책 마련 및 러시아산 물품의 육상, 해상 운송 금지 등 4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제재 참여 2022년 2월 28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발표하였다. 3월 1일에는 미국 제재대상 7개 은행 및 그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후, 3월 7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 펀드(NWF 및 RDIF), 그리고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시장에 서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EU 발표에 따라 조치99)를 적 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22년 2월 28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對러 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전략물자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우리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 등 57개 품목에 대하 여는 對러시아 수출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2023년 4월 28일부 터는 산업기계․자동차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 對러시아 수출통제를 확대하였다.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2022년 3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우리나라 포함 48개 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고,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성 조 치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금융경제 및 실물경제를 보 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첫째, 2022년 3월 1일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비 우호국 거주자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번경을 수반하는 거래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별허가 여부는 ‘외국인 투자통 99) EU의 SWIFT 배제 대상 러시아 은행 : VTB, Bank Rossiya,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PSB, VEB (3차 대러제재 패키지, 2.28.) / Sberbank, Credit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tural Bank (6차 대러제재 패키지, 6.3.) 유럽 465 제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소위원회(재무부 내 설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2022년 2월 2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 및 타인 명의 계좌 송금시 5천불 한도 제한, 그리고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 송금 금지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부터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7월 1일부터는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하여 월 100만 달러 한도 내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 의 송금을 허용하게 되었다. 한편,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3월 1 일부터 해외송금이 금지되었다. 셋째, 2022년 3월 5일부터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상환하도 록 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국채(유로본드)를 상환할 때도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I-type)를 러시아 내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환전 지급토록 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유로본드) 상환시에는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D-type)를 국내에 개설 하고 루블화로 환전 지급토록 하였다. 넷째, 2022년 2월 2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법인, 개인사업자)가 무역거래 로 획득한 외화의 80%를 획득일로부터 3일 이내 국내 은행을 통해 매각하 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 이후 의무 매각 기간 및 비율을 점 차 완화되면서 6월 10일에는 전면 폐지되었다. 다섯째, 2022년 3월 27일부터 러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추가 계약을 맺 을 경우 선급금 지급 한도를 총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한정하였다. 다만 동 조치는 4월 이후 기준을 완화하다가, 7월 20일에 폐지되었다. [실물경제 분야 대응조치] 첫째, 산업 일반 분야100)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100) 산업 일반 분야 주요 조치 : ▲旣수입 특정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통신장비‧광업장비 등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 ▲비우호국 대상 특정 이중용도품목‧고철‧목재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 ▲비우호국 대상 불 활성가스 품목 수출 허가제 도입 등이며, 이 조치들은 당초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4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응 및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통제, 비우호국 기업의 철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러시아 내 기업들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대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에너지 분야101)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무기화 및 외국기 업 재산권 제한과 같은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달러 결제 어 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행하였다. 셋째, 농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품귀현 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 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기타 품목별 (쌀, 유채씨 등) 국내수요 충당 및 對서방 맞대응 제재 조치로 신규 수출 제한 실시중에 있다. 한편, 비료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비료시장 불 안정성이 지속되고 수출용과 내수용간 균형이 요구되자 쿼터를 연장하고, 주요 비료(질산 암모늄 등)에 대해 수출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102)에 있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 무화‧통신장비 국산화‧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등을 취하였고, 우주분야에서 는 영국 위성발사 취소 등 여타 분야와 달리 서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 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해양 분야103)에 있어 러시아는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 2025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됨 101) 에너지 분야 주요 조치 : ▲ 천연가스(파이프라인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 조치, ▲사할린-2 프로젝트 신규 운영법인 설립, ▲사할린-1 프로젝트 신규 운영법인 설립, ▲러 에너지・연료 및 금융 기업 비우호국 보유 지 분 거래 금지 등 102) 과학기술 분야 주요 조치 : ▲핵심 정보 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정 보장 조치(‘22.3.30., 대통령령 제166호) ▲ 통신 장비에 대한 국산 판정 포인트제 도입 (‘22.7.18) ▲IT 기업 소득세 면제 등 지원(‘22.3.2, 대통령령 제 83호) ▲정보보안 확보 추가 조치(‘22.5.1., 대통령령 제250호) ▲영국 OneWeb 위성 발사 취소(’22.3.4, 로스코스모스) ▲러시아‧유럽 소유즈 프로젝트 협력 중단(’22.2.26, 로스코스모스) ▲2024년 이후 국제우주 정거장(ISS) 프로젝트 협력 중단(‘22.7.26, 로스코스모스) 103) 해양 분야 주요 조치 : ▲러 국적선박 입항을 제한한 비우호국 선박에 대해 러 항만 입항 제한 조치 (‘22.3.21, 정부령 제418호) ▲외국국적 군함 및 기타 정부 소유 선박의 북극해 진입시 사전 신고 의무 (‘22.8.4, 법안 제176880-8호, 하원 계류 중) ▲아조프海 조업 수산 기업에 보조금 지급 (‘22.4.22, 정부령 제736호) 유럽 467 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동시에 아조프海 수산기업과 북극항 로 화물운송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치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교통・항공 분야104)에 있어 러시아는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을 중 단하고 임차료를 루블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리투아니아의 제재 품목 운송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105)에 있어 러시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상 황에 대비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및 전망 ‘22년 2월 러-우 사태 직후 미국 및 EU 등 서방은 금융·산업·물류 등 광범 위한 대러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방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의 충격은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러-우 사태 초기 대다수 주요 기관들은 러시아의 ‘22년도 실질 GDP가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2년도 러시아의 실질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데 그쳤다. 서방의 對러 제재로 인해 ‘22년 2분기부터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고, 러 정부가 기준금리 조정, 자본 및 무역거래 통제, 물가․민생 안정 조치 등을 통해 환율 방어 및 경제 불안에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에의 충격이 제한적인이었던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제재 직후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2.29), 이후 104) 교통・항공 분야 주요 조치 :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 중단 및 임차료의 루블화 지불 (‘22.4월, 항공청 발표)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 지원 105) 보건・의료 분야 주요 조치 :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 (‘22.3.6., 정부령 제302호) ▲외국산 의약품 등록 간소화 (‘22.4.5, 정부령 제593호)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22.3.6, 정부령 제297호) 4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자 경기 진작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106)를 인하하였다. 고유가107) 상황이 지속되고 물류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러 시아의 경상수지 흑자세가 확대․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지속으 로 인해 루블화 환율은 4월부터 안정되면서 제재 이전 수준을 하회하였다. 2023년에는 ’22년 러시아 경제 축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건설 부문 및 제 조·도매 부문의 실적 개선이 GDP에 긍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수입 대체품 목 개발,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1~7월 누적 경제성장률이 2.1% 상승 하는 등 2023년 GDP 성장률은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루블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 감소, 전년 대 비 에너지 국제시세 하락, 수입 확대 등이 루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당 루블 환율은 7월 들어 90루블 초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 으며, 이는 러-우 사태 직후인 ‘22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 고 있다. ‘23년 1~9월 러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수준으로 노동력 부족 에 따른 임금 상승, 환율 약세, 통화량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 속되고 있다.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0월말 당초 13%에서 15%로 2% 인상하는 등 환율·물가 안정을 위해 7월 이후 매월 기준금리를 인상108)하 고 있다. ‘23년 1~9월 실업율은 3.2%로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이며, 노동력 부족 및 106)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추이: (2.29) 20.0% → (4.8) 17.0% → (4.29)14% → (5.26) 11% → (6.10) 9.5% → (7.22) 8% → (9.16) 7.5% 107) 우랄산 유가 추이(달러/배럴) : (2월) 92.2, (3월) 89.05, (4월) 70.5, (5월) 78.8 (6월) 87.3, (7월) 78.4, (8월) $74.73, (9월) 68.25, (10월) 70.62 / (1~10월 우랄유 평균 수출가는 배럴당 79.57달러로 전년 동기(67.51달러) 대비 17.9% 증가) 108) 러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22.2.29) 20.0% → (4.8) 17.0% → (4.29) 14.0% → (5.26) 11.0% → (6.10) 9.5% → (7.22) 8% → (9.16) 7.5% → 이후 동결 → (‘23.7.21) 8.5% → (8.15) 12.0% → (9.15) 13.0% → (10.27) 15.0% 유럽 469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명목·실질 임금 모두 지속 상승 중이다. 1~9월 임 금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임금 7.5%, 명목 임금 13.2% 상승하였다. 한편, 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재정수입은 2023년 대비 22.3% 증가한 35.1조 루블로 편성되 었고, 재정지출은 2023년 대비 15.7% 증가한 36.7조 루블로 편성하였다. 2024년도 재정수입은 유가 개선, 세제 변경 및 루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 재정수입은 11.5조 루블로(전년 대비 +29.2%) 예상되며, 견 조한 내수 회복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비에너지 부문 세입도 23.6 조 루블(전년 대비 +19.2%) 예상하고 있다. 2024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36.7조 루블로 대폭 확장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국가안보 확보, 기술 발전, 인프라 투자 지원, 신 규 편입지 통합 가속화, 빈곤율 감소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등에 재원 투입 을 집중하였다. 특히 2024년 국방 분야 예산109)의 경우 2023년 대비 68.2% 증가한 10.8 조 루블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후 2025년 8.5조 루블, 2026년 7.4조 루블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3년 러시아 경제 회복기가 끝나면, 당분간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 로 전망되며, ‘24년은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0.5~1.5% 상 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대응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했던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제적 이미지 및 평판 악화, 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의 뜻으로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이탈 이 이어졌지만, 그 규모는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맥도 109) GDP 대비 러 국방비 비율(%) : (23년) 3.9, (24년) 6.0, (25년) 4.5 (26년) 3.7 4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널드, 스타벅스 등 상징성을 지닌 국제적 기업중 다수가 이미 22년에 철수했 다는 점 뿐만 아니라, △철수시 생산‧소비 가치사슬 재조정의 어려움 △철수로 인한 막대한 손실가능성 △러 정부의 철수관련 규제 강화 △철수시 현지 고용 및 복지 사회적 여파 관련 고려 등으로 기업들이 철수 비용이 상승하였다고 느 껴 철수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잠정 철회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점도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러시아에 진출한 총 3601개 기업중 절반에 가까운 1548개(42%)기업이 정상영업중(stay)이며, 신규투자를 중단하고 사업규모 를 줄인(wait) 기업은 549개(15%), 운영중단 및 철수선언(stop)을 한 기업은 1208개(34%)이며 철수를 완료한(exit) 기업은 296개(8%)로 조사된 바 있 다.110)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이탈이 둔화됨에 따라,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러 정 부의 외국기업 대규모 국유화 등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에 대 한 한시적 외부경영 도입 및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이탈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023.4월 러 정부는 기업경영법령 발표를 통해 ‘러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위 협’ 등을 이유로 독일 유니프로 社와 핀란드 포르툼 社에 대한 한시적 외부 경 영을 발표하였고, 2023.7월에는 발티카 社(덴마크 맥주회사) 및 다농 社(프랑 스 낙농제품회사)에 대한 한시적 외부경영을 발표하였다. 특히 7월 외부경영 대상이 된 발티카 및 다농은 당시 러시아 시장 철수를 추진 중이었으며, 기업 경영법령상 언급되었던 ‘에너지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기업으로 보기 힘든 기 업이라는 점에서 러 정부가 한시적 외부경영을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이탈 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들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 110) Leave Russia Project. http://leave-russia.org/ (검색일 2023.11.12.) 유럽 471 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이후, 동 위원 회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철수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 를 취하였다. 7월에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은 자산가치 평가의 50%이상 할인판매하고, 기업가치의 10%이상을 의무기여금(소위 철수세 Exit Tax)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동 철수 세를 15%로 인상하고 바이백 옵션(Buy-back option)111) 기간을 2년내로 제한하는 등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러 정부는 외국기업 철수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 고, 우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식료품 및 단순 생활용품들은 수입품 대체가 상대적으 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코카콜라는 신생 로컬 브랜드인 도브리 콜라 등으 로 대체되고, 맥도널드 등 글로벌 패스트 푸드체인들도 브쿠스나 & 토치카 등 로컬 브랜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국을 통한 병행수입도 활성화 되어,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안 되는 코카콜라 등도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가전, 기계 및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수입대체를 노력하고 있음 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4월 토요타社는 상트페테르부르 크 공장을 국영자동차연구소(NAMI)에게 바이백 조건 없이 매각한데 이어 2023.8월 폭스바겐社도 러 딜러사(Avilon)에게 공장을 매각하는 등 현대‧기 아차를 제외한 모든 비우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러시아 내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서방 자동차 기업이 떠난 공백을 중국 자동차가 메우면서, 러시아 내 중국 자동 차 점유율은 2023.8월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연말까지 60%의 점유율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르노의 舊 모스크바 공장을 활용하여 ‘모스크비치’ 브랜드로 중국 JAC 모델 생산을 하는 등 러시아 정부는 중국 자동차 모델을 러 111) 러시아 시장 이탈후 다시 복귀할 때, 이탈시 매각했던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이탈시 상징적 가격에 넘겨주는 대신 일정기간내 복귀하면 매각했던 가격으로 재매입 4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아내 현지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중이다. 그러나 러 브랜드 라다(Lada)는 ABS 및 에어백이 없는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등, 자체 기술 부족 및 필요 부품 확보 어려움으로 생산량 및 품질 면에서 만족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동차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 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러시아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자 세를 보이며, 완성차 수출에 주력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러시아의 수입대체 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년 10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즈공화국‧타지키스탄 5개 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 해 왔다. 이 중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은 2010년 1월 관세동맹 (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 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월 1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을 창 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였고, 이어 아르메니아(2015년 1월 2일)와 키르기즈공화 국(2015년 8월 12일)이 비준 절차를 거쳐 회원국으로 합류하였다. 2018년 5월에는 몰도바가, 2020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EAEU 옵저버 회원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EA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일경 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국간 상 품 ․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의 거시경 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달성해 나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473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AEU는 2017년 3월 백서 출간을 통해 역내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해 나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벽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공동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시장을 위한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승인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1월부터는 EAEU 통합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AEU) 을 적용 중으로, 기존에 각 회원국 별로 이루어지던 통관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조건을 최대한 수용한 EAEU 차원의 통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25년까지 전력‧가스‧석유 등 단일 에너지시장, 단일 금융시장 및 단일 운송서비스 시장 구축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 략적 발전방향’을 2020년 12월에 채택하여 2025년까지 석유 ·석유제품‧가 스 공동시장을 출범시킨다는 목표 하에 법적‧경제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EAEU는 출범 이후 대외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체결한 베트남과의 FTA는 2015년 5월 서명되 어 2016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양국 교역 품목의 88%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다. 2018년 5월 체결된 EAEU와 이란 간의 FTA는 양측 교역의 약 50%에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의 관세 양허를 담은 유효기간 3년의 잠정 협정으 로, 2022.3월 잠정협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되었다. 이어 2019년 10 월 1일에는 EAEU와 싱가포르 간 상품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서비스·투자 FTA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EAEU와 세르비아 간 FTA 협정은 2019년 10월25일에 체결되어 2021.7.10. 발효되었다. 중국과는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무역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2018년 5월에 체결되어 2019년 10월 25일 발효된 EAEU- 중국 간 무역경제협력협정은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통관 절차 간소화, 협력 관계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EAEU는 중국,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4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2022년 2월 이후 강화된 대러시아 제재는 EAEU 통합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가 EAEU 국가들에 대해 22년 3~6월간 4대 곡물(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금지를 실시하는 등 EAEU 통합에 타격도 있었지만, 동시 에 서방의 재보험사가 처리를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유라 시아 재보험회사(EARC: Eurasian Reinsurance Company) 설립 협정 서 명이 2022년 8월 EAEU 정부간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일정 부분 진전 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EAEU는 소득 수준 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향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EAEU의 경제적 지원대상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국을 EAEU 관세특혜 부여대상국인 개도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EAEU의 역내 수급 안정을 위한 무역 조치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EAEU는 역내 필수 재화의 부족을 방 지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장비, 식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의 제3국 수 출을 제한하고 수입관세를 완화하는 등 공동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3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역외 수출을 9 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EAEU 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방역 상황의 개선에 따라 6월 13일부터 수급 부족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 출금지를 해제하였고, 러시아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사안별 판단에 따라 승인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수출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양파‧마늘‧호밀‧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EAEU 이외 제3국으로의 수출을 한시 적으로 금지하였으며(2020.4.12-6.30), 해바라기씨(2020.7.1- 8.31)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수출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 의 지속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하여, 2021년 에도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계속되었다. 콩 수출세 부과 조치가 연장 (2021.2.1.- 6.30.까지 → 2022.8.31.까지)되었고, 밀/옥수수/보리(2021년 유럽 475 6월2일부터), 해바라기씨박(2021.5.1.일부터) 및 해바라기유(2021.9.1.일 부터)에 대한 탄력적 수출세가 도입되었다. EAEU 역내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역외 수출제한 조치는 2022년에도 계속 되었다. 4대 곡물(밀, 호밀, 보리, 옥수수)에 대한 수출세쿼터(tariff quota)를 2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2월24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월15일부터는 EAEU를 포함하여 4대 곡물에 대하여 6월30일까지 수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식물성기름 관련 수출제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 행되었다. 8월31일까지 해바라기씨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씨박에 대해서는 수출쿼터를 실시하였다. 유채씨에 대한 수출금지 는 2023년2월28일까지 시행되고, 콩 수출세(20%)는 2024년 8월 31일까 지 연장되었다. 2023년에는 4대곡물에 대한 EAEU 역외 수출세쿼터는 상반기 중(2023. 2.15.-6.30.) 시행되었고 수출금지 조치는 쌀과 쌀가루(2023.7.29.-2023. 12.31.), 유채씨(2023.9.1.-2024.2.29.)에 대해 각각 연장조치하여 시행중 에 있다. 다만 2023.5월,유채씨에 대해 중국 국경에 위치한 자바이칼스크를 통한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 씨박에 대한 수출세 부과조치 또한 연장(2023.9.1.-2024.8.31.)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한편, EAEU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 4월 14일 최고경제이사회 화상회의 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국제 교역 및 투자의 지속 필요성, 경제 제재의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들의 잠정적용 및 위기해제 시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 였다. 특히, 러시아는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물 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통관절차(Green Corridor)를 도입하고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4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 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 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 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년 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 (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년 12월 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 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했으며,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 관세를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 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다. 단계적 관세인하 계획 이행은 매년 9월 1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수입관세율은 4.9%를 기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시 4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8월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 향을 WTO에 공식 통보하고 2017년부터 양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14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 며, ‘최혜국(MFN) 대우’ 중지 등 각 국가가 자국의 필수 안보이익에 필요하 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EU 등 국가들이 러시아의 WTO 회원국 혜택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을 와해하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 다. 러시아는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조치들을 경제 유럽 477 전쟁이라 명명하고, 이는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해체하는 길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WTO를 탈퇴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러시 아 야당인 정의당 의원들은 WTO 가입으로 러시아 원자재 기업들은 수혜를 입었지만 공산품 시장 개방으로 미국·유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다고 비 난하며, WTO 탈퇴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수입대체화 정책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 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총리 주재 로 ‘수입대체화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러시아 산업통상부 주도로 639개 의 수입대체 분야를 지정하였다. 주요 산업의 수입대체화를 위해 산업개발기 금(IDF)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달 특혜 등을 운 영 중이다. 2019년 3월 29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산업개발기금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산업개발기금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3,133억 루블(약 50억 달러)이다. 주요 프로그램 은 운송 및 특수 공학 기술 개발, 조명 및 섬유 산업, 아동용품 산업개발, 제조 용 공구 생산, 전통 소재 및 신소재 생산, 민간 첨단 제조 분야, 민간 산업연구 및 개발, 산업 인프라, 기술 규제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등이다. 2015년 -2016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 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춘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11월 7일에 기존 종합전략을 개정하여 ‘2030/2035 년 러시아연방 제조업 발전 종합전략’을 수립하였고, 동 전략에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24년에는 14%까지 2035년에는 15.6%까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수입 비중을 2024 년 45% 이하, 2035년에는 40% 이하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 생산품 수출 목표를 2024년 2,050억불, 2035년 2,900억불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항공, 조선, 의료, 자동차 등 15개 산업 분야별로 국내생산 비중 증 4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 수입대체 및 수출규모 증대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전 산업의 수입대체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러시아산 제품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건축 자재(96%), 운송 기계(92%), 철/야금(90%)이고, 아직까지 러시아산 제품의 비중이 낮은 품목은 공작기계 (24%), 제약 원료(35%), 어린이용품(31%)인 것으로 조사됐다112). 한편,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북극개발에 있어서도 수입 대체화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7월 공포한 ‘북극 기업 활동 국가지원법’을 통해 기존 에너지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북극 지 역에 최소 백만 루블(약 14,000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대상을 크게 확 대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북극 내 다양한 경제 활동을 촉진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0년 3월 ‘북극정책원칙 2035’ 및 2020 년 10월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 발표 등을 통해 북극 지역의 경 제 개발을 중점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동 전략에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 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도입, 인프라 투자 시 국가 지원,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 러시아산 장비 및 물품 활용도 제고, 러시아 내 쇄빙 선 건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1년 5월 러시아 상선법 개정에 따라, 북극항로를 통한 자원 운송 사업에서 러시아 내 건조선박 사용이 의무 화되었다. 2023년 4월에는 쇄빙선 등 선박의 건조용 부품 등의 국내생산 조 치를 반영하여 2035 북극항로 개발계획도 보완하였다(정부령 제1103-r, 2023.4.2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북극 프로젝트와 관련하 여 선박 및 해양설비의 단순 수주 뿐 아니라, 한-러 조선소 간 북극 LNG-2 프로젝트용 쇄빙 LNG선 공동 건조 등 다각화된 방식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23개 산업분야, 1,000개 품목을 망라한 신규 ‘수입대체 2.0’ 프로그램을 채택 하여 수입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러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112) https://rg.ru/2023/02/27/reg-szfo/eksperty-ocenili-uroven-importozavisimosti-rossijskoj-ekono miki.html 유럽 479 수입 규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 한 맞대응 차원에서 2014년 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금수 조치를 매년 연장하고,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러시아 대통령령 제725호, 2022.10.11.). 2023년 7월에는 가공·통조림 수산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다(러시아 정부령 제1173호, 2023.07.20.).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무척추동물, 가공·통조림 철갑상어 알, 가공·통조림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산무척추동물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개시와 관련 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4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 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 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 CODE)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 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 CODE를 근거로 러 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세관이 인지하 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제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단가 증빙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선 예치금(Deposit)을 납부하고, 통관 한 후 증빙을 통해 예치금을 환급받는 조건부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발생도 기업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최초 수입하는 업체는 초기 1~3회 또는 6개월간 세관 통 관 시에 실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 중 신고된 서류와 실제 제품 상 차이점 발생 시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차후 검사 시에 일정 기간 100%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주요 교역 국의 통관제도(러시아편), 2017). 러시아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관세, 인지세, 수입 부가가치세 등 이 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제품의 무게 및 부 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 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수입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으며 최근 러 시아 정부는 가중평균된 수입 관세율이 2016년 5.22%에서 2020년 4.49%로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WTO, Trade Policy Review Russia, 2021). 러시아의 관세율은 최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되, EAEU 회원 국 및 최빈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최혜국 비대상국은 기 본 관세의 200%를 적용한다. 관세 이외에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인보 유럽 481 이스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지세가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에 수입가격의 20%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가 추가된 다. 아울러 사치품목과 국민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기호상품의 소비 감 소를 목적으로 자동차, 보석, 주류, 담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중 량, 부피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주요 교역국의 통관 제도(러시아편), 2017). 러시아 관세율 인하 추이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관세율 7.3 6.1 5.3 4.8 4.9 4.8 4.8 4.8 자료: 러 재무부, Main Directions of Budget, Tax and Customs Tariff Policy in 2020 and Plan Period of 2021 and 2022 (e) : 전망치 HS Code별 주요 품목 관세율 변화 자료: 러 재무부, The main directions of the budget, tax and customs tariff policy for 2022 and for the planning period of 2023 and 2024 H.S. Code 품목그룹 연 평균수입 관세율, % 2020 2021 2022 2023(e) 2024(e) 01-24 식료품 및 농업 원료 (섬유원료 제외) 6.03 6.37 6.40 6.50 6.51 25-27 광물 제품 4.40 4.62 4.64 4.64 4.64 28-40 화학 제품, 고무 4.10 4.30 4.31 4.31 4.33 41-43 가죽 원료, 모피 및그 제품 11.85 12.14 12.14 12.14 12.14 44-49 목재 및 펄프종이 제품 5.57 5.70 5.73 5.75 5.75 50-67 섬유, 섬유제품 및 신발 7.07 8.14 8.24 8.27 8.30 71-83 금속 및 그 제품 6.68 6.96 6.74 7.12 7.12 84-90 기계류, 장비류 및 차량 3.18 3.47 3.49 3.49 3.49 68-70, 91-97 기타 제품 9.70 9.87 9.88 9.87 9.90 4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이프가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8년 8월 열연, 냉연, 도금강판 등의 철강 제 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리 철강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조사 과정에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조사당국에 의견 제출, 공청회 참석,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9년 8월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열연 제품 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도금, 냉연제품은 조치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열연제품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특별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2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 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되어 우리 기업들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금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화 정책을 본격 화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개발기금(IDF) 을 통한 자금 지원,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2015년-2016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산업(2,255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수 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 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년 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 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시 농업보조총액(AMS)을 2013년 90억 불에서 44억 유럽 483 불까지 감축하고, 품목특정 지원액을 품목불특정 지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 다. WTO 농업위원회에 러시아가 공식 제출한 2020년 농업보조총액(AMS) 은 89.5백만 불에 불과하다. 정부조달 장벽 러시아의 조달 관련 주요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 (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 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이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를 투명화하고 소수 기업의 조달시장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 (www.zakupki.gov.ru) 에 게재되어야 하며, 동 웹사이트 게재와 병행하여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은 크게 경쟁입찰, 경매, 견적요청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비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 찰․2단계 경쟁 입찰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자경매, 견적요청 및 수의계약에 의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지 조달법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진행되는 계약방식은 전자경매를 일상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 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에게 단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및 입찰규정서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여 참가토록 하고, 그 중에서 발주기관 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 반경쟁입찰은 온/오프라인에 따라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나눠지는데 그 진행방법은 동일하다. 전자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희망자에게 단일정보시스템 (http://zakupki.gov.ru)을 통하여 전자경매 및 규정서에 관한 정보를 공 4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하여 참가토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방법(최저가 낙찰)이다. 경매 방식을 통한 조달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결정하며,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사이트에 경매일 자, 장소, 물품 시작가격, 공탁금 등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적요청은 견적요청의 시작가가 50만 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하며, 발 주기관의 연간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억 루블 이상 구매 할 수 없다는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견적요청을 통한 의료기기 조달 시 시작가는 300만 루블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계약 가격이 30만 루블 미만일 경우 단일공급자에 의한 조달이 가능히다. 견적요 청 역시 단일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zakupki.gov.ru)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며 응찰서류를 접수하면 발주기관/입찰대행기관이 과거 실적을 검토 하여 잠재적 계약자를 발굴해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게 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수입대 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30일자 정부 결의안을 통해 기계‧자동차‧경공업 제품‧소프트웨어 등 12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내 생산 부재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를 시행하였으며113),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조달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21년까지 외국산 마스크의 공공조달을 금지하였다114). 또한 의료 장비, 특정 방사선 제품,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특정 식품 등의 경우 두개 이상의 러시아 제품이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외국제품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찰시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113) https://etpgpb.ru/posts/9688-pravila_natsionalnogo_rezhima_pri_zakupkah_izmeneniy a_i_praktika_primeneniya/ 114) https://iz.ru/1104959/2020-12-26/v-rossii-zapretili-goszakupki-importnykh-meditci nskikh-masok-do-kontca-2021-goda 유럽 485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통신장비 국산 인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산 IT 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의 정부공공조달 참여 규제 방법 내용 분류 금지 (Bans) 수입제품 조달 금지 버스, 디젤트럭, 트랙터 등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 방위품 제한 (Restrictions) 수입제품의 조달참여가 가능하나 제한적 (선별적) 의료기기 일부(X-ray 제품 제한) 의약품,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신청 필요 조건 (Admission Requirements) 가격 기준 선별 * 현지제품 가격 기준은 유사 수입제품보다 15% 높게 시작 식품, 가구, 컴퓨터 등 발표일 내용 분야 2014년 7월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기계 2014년 8월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소비재 2015년 1월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기계 2015년 2월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의료 2015년 9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IT 2017년 1월 외국산 일부 식료품 구매 제한 법령 식품 2017년 2월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국방 2017년 5월 외국산 약품 구매 제한 법령 의료 2017년 9월 외국산 가구 및 목재가공제품 제한 법령 소비재 2017년 12월 의료기기 연방, 지방 조달 제한 의료 2018년 9월 스포츠 소총, 총알, 기타 탄액 및 부품 스포츠 2019년 3월 외국산 공작기계 제품 제한 법령 기계 4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인증제도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 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115) 인증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 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키즈공화국(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 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인증제도인 CE와 유사한 통 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 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총 52개의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50개의 기 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 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적합성 인증서(CoC)는 유라시아 현지 인 115) 러시아연방 국가표준(State Standards, Gosstandart로도 불림) 유럽 487 증시험기관에서의 시험 및 서류 심사, 국내 제조사 공장방문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고 DB 등록이 이루어지며, 인증서 유효기간(최대 5년) 동안 매년 1회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연합 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 (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 야 하며, 인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5개국 DB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 가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증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인증 감독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해당 제품의 국가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U인증 샘플 Certificate of conformity Declaration of conformity State registration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호무 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년 8월 WTO 가 입으로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 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4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 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 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 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 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 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년 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 다. 2014년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후 러시아는 2020년 5월 에 한국산 열처리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다만 최근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우리나라 럼피스킨병 발생을 이유로 2023년 11월 한국으로부터 관련 축산제품 등의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우리 정 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 유럽 489 였다. 이후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 대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 라 2019년 8월부터 러시아 3개 지역(모스크바주, 브랸스크주, 상트페테르 부르크) 産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라벨링 제도 시행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전 자이력추적시스템(National Track and Trade Digital System)을 구축하 여 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근절함으로써 불법 유통/ 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했다. 동 시스템은 정보유형 4개116)를 포함하는 코드를 상품 낱개 단위로 부착하고, 그 코드 정보를 디지털 마킹시스템으로 관리하 게 된다(라벨링 및 이력추적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관한 결정, 러시아 정 부령 제487-FZ, 2017.12.31.). 현재는 담배, 모피,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 유제품, 포장된 물(생 수) 등에 대하여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 다. 광천수(mineral water)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광천수 외 생수에 대한 의무화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생수 유통 참여자들은 선적 및 위탁 시 전자문서관리를 사용하 고 라벨링 시스템에 관련 정보(규모, 종류)를 전송해야 한다. 2023년에는 라벨링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2023.4.1.일부터), 식이보충제(2023.10.1.일부터)에 라벨 링 의무화가 실시 되었다.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무알콜 음료에 대해서도 포장 형태 등에 따라 202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116) Global Trade Item Number(GTIN) 14자리, Serial number 13자리, Verification key 4자리, 유효기간 4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 법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품종개 량, 집적회로 배치도, 영업비밀(노하우), 상표,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 등으 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서, △확대된 선원 불인정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실용신안의 판단 기준(신 규성만 평가)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발명의 단일성 판단기준 (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유라시아특허청’의 특허권 인정 △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지식재 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한편, 2021년 5월에 우리 기업들 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내에 해 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개소되었다117). (1) 특허권 러시아민법 제7편 제72장에서 특허권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허권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입한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정, 1973년 특허협약(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 정(TRIPS)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진다. 117) 동 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로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본원으로 이관 유럽 491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 미하며, 만 14세 미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시아 법인뿐 아 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외 국인이 직접 특허 등록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고,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3년 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로 특허 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양도는 특허청(Rospatent)을 통해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 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특허청 (Rospatent)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 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을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 권을 발급한다. 임시 특허권 상태에서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 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 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한다. (2) 상호, 상표 등록법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상호권을 지 닌 회사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상호권은 무기 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 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특허청 (Rospatent)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 산하) 에서 심의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서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파리 협정 가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파리협정 가입국에서도 상표에 관한 4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특허청(Rospatent)의 형식 상 심의단계로서 필요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거부 시 해당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저작권 러시아 법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 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유효하며, 저작 인접권은 그 기간이 짧게는 20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 대응 조치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에 속하는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내 제품‧부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3.29.부로 특 정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 원부가 지정‧갱신하는 외국산 상품 목록에 대해서는 러시아 유통업자 등 수 입자가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우호국 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다만, 지재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러시아 내 상품 생산 또는 러시아로의 상품 수입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 행수입 허용 상품 목록에서 해당 상품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 상품 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러시아민법 상 국방‧안보 및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 요한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동 의 없이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재권 실시자는 권리자에게 수 입의 0.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6.자 러시 아 정부령에 의해 비우호국 국적자가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 급없이 무상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럽 493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러시아는 2003년 12월 10일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 환규제법’)을 제정하여 수차례 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외환규제법상 거 주자는 i) 러시아 국민, ii) 영주권 보유 외국인 및 무국적자, iii)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iv) 러시아 법인의 러시아 역외 지점, 대표사무소, 기타 부서, v)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소속 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한편, 외환규제법상 비거주자는 i) 러시아 국민, 영주권 보유 외국인, 무국적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ii)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 는 법인(이하 ‘외국법인), iii) 법인이 아니며, 외국법률로 설립되고 소재지가 러시아 역외에 있는 단체(이하 ’외국단체‘), iv) 러시아에 소재한 외국의 외교 공관, 영사관 및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산하 해당 국가들의 상주대표부, v) 러시아에 소재한 국가간 또는 정부간기구, 이들의 지사 및 상주대표부, vi) 러시아 내 소재한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의 지점, 대표사무소, 독립적인 조직 내 부서, vii) 국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러시아에 등록 외국법인, viii) 외환규제법에서 거주자로 정의된 자를 제외한 모든 자이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 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외환 및 금융 거래 에 관한 다수의 특별조치를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EAEU 통합관세법 제260조 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개인이 세관신고서 제출 4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 기준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미화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유라 시아경제연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10,000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미신고한 후 적발될시 i)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과태료로 부과하거나 ii) 위 반 대상물에 대한 몰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6.4 조). 다만,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000 달러 또는 50,000 달러에 상응하는 초과금액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외 환밀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러시아형법 제200.1조).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입법적으 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를 통한 수익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방지에 관 한 연방법률(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이 2001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의 감독기관은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상 개인은 40,000루블 이 하의 현금 거래(환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없이 가능하나, 금융 전산거래 (비현금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인 신상정보(성명, 은행 계좌 번호, 납세자 번호 또는 거주지 (등록) 또는 체류 장소) 제공이 필수사항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권의 높은 거래 기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신용장 (L/C)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 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수입업자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 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 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기업이 유럽 495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업자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저가신고(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 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준 거법 및 분쟁해결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 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 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 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제재 대상 은행 미국 및 EU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다수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들 은행 이 비즈니스에 연계될 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러시아 주요 은행이 미국, 영국, EU 등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Vnesheconombank(VEB), VTB Bank, Bank Otkritie, Sovcombank, 4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Novikombank, Sberbank, Alfa-Bank 등 주요 은행이 미국 재무부 헤외자 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SDN List(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되어 동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동 은행과 미국인들의 거래가 전면 금지 되었다. 또한, EU는 주요 러시아 은행을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 이에 따라 SWIFT 금융 메시지 시스템에서 차단된 은행을 통한 해외송 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결제시스템인 Visa 및 MasterCard社는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 공 급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Visa 및 MasterCard 를 이용한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의 해외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SWIFT망 및 국제결제시스템 차단에 대응하여 자체 개 발한 금융메시지 시스템(Financial Messaging System of the Bank of Russia : SPSF, 법인 간 결제 시스템), 고속 결제시스템(Faster payment system : FPS, 개인 간 결제 시스템 ) 및 자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인 Mir카드의 사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도에 50개 기관이 추가로 SPSF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총440개 금융기관이 SPSF시스템을 사용중으로 이중 100개 기관은 외국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입기관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의 Mir카드는 2022.10월 기준 한국을 포함한 약 8개국(Armenia, Belarus, Vietnam,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Uzbekistan, South Korea)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루블 플랫폼 개발을 시작 하였으며, 2022년도에 1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 중에 있다. 2023년에는 일부 신용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24년부터 모든 신 용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스마트 계약 을 활용한 결제 옵션과 거래량을 늘릴 계획이다. 서방의 금융 제재 상황 하에 서 디지털 루블화를 일부 국제 결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유럽 497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주(州)세(regional taxes),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20%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 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세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 과세율 13% (2022년부터 연소득 5백만 루블 이상 경우 15%)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 기업자산세 :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20%(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3%, 지역예산에 17%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외국법인), 13%(내국법인)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외국법인),13%(내국법인)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 표준율 13%, 배당소득 13%, 상금 등 35%, 채권소득; 13% 비거주자 :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4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 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과세 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는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 서 실제 소재한 자를 의미한다(세법 제207조 제2항). 세법상 러시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 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의 13%,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 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세법상 비거 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 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외국인지위법’)에 따라 고급전문가 비 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 여 원천징수한다. 세금 세율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 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 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 · 용도 · 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 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유럽 499 개인 종합 소득신고는 매년 4월 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7월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 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 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된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 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 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 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 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기부 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 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 미만이더라도 1백만 루블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 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연금, 러 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러시아내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5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법 제426조에 발표된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 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 며 연간소득 1,021,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 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2.9%(급여 최대 기준액 연간 912,000 루블)이며 사회 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의료보험료는 급여액의 5.1%이며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 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고급전문가(HQS) 지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 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0 22.0% 2.9% 5.1% - 30.0%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 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 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 유럽 501 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러 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외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소득지급 후 3일 내에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해당 금액 의 최대 20%에 달한다. 외국법인이 대가 수령 이전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 지조약 체결국의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신고할 경우 해당조약 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러시아 세법은 러시아 내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 아내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세법상 법인세 납세자는 i) 러시아 기업, ii) 고정사업장을 통해 러시 아 내에서 영업을 하며,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기업, iii) 연결 납세제도에 따른 대표 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 록된 법인으로서 러시아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 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 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 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 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은 20%이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 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주(州)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다만, 2017-2024년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 중 3%가 연방정부로 17%가 주정부로 5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귀속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 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3%,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 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 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수 익자(Beneficiary)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수익자가 러시아 관계기관 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의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 천징수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이 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러 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 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 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 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 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00,000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 및 천연자원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 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 유럽 503 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 이 완료 후에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 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 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 (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 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19년 1월 1일 부터 기존 18%에서 20%로 인상되었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특정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 외국법인에 대한 사무실 공간 리스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법인 재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용 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장상의 가치 5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주정부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주정부는 세율 2%를 적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경쟁보호법’)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자의 불 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데 1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 이 35~50% 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게 되면 독 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지위 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 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 준에 근거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와 같은 독 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 유럽 505 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 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 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보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경제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차별(거짓, 부정확, 왜곡된 정보의 유 통) 행위를 통해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 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 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 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 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5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제품의 특성 및 정부정책상 독과점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 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1995년 8월 17일, 최근 개정 2017년 7월 29일)에 의거, 자연독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외 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년 22일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 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 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 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 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 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 가입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이 법 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 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업 러시아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업, 보험, 연금펀드, 뮤추얼 투자펀드, 마이크 로파이낸싱(저소득층 대출지원펀드), 주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럽 507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러시아 은행의 자산 은 전년도의 104조 루블 대비 약 16% 증가한 120조 루블이며 이는 GDP 대 비 92% 수준이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전체 은행 수는 총328개이며 2019년(1.1일) 440개, 2020년(1.1일) 402개, 2021년(1.1일) 366개로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118). 자산 기준 러시아 Top 5 은행은 Sberbank, VTB, Gazprombank, National Clearing Center, Alfa-Bank이다. 러시아 Top10 은행 현황 자료 : www.banki.ru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능은 2013년부터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CBR)이 담당하고 있다. CBR의 역할은 금융 개혁 및 안정화, 국가금융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이다. 러시아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 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 이상 10% 미만의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118) http://www.cbr.ru/press/event/?id=9710 순위 은행명 2022년 2월 기준 (단위: 조 루블) 1 Sberbank 39.1 2 VTB Bank 19.8 3 Gazprombank 8.9 4 National Clearing Center 6.2 5 Alfa-Bank 6.1 6 Rosselkhozbank 4.2 7 Credit Bank of Moscow 3.7 8 Bank Otkritie Financial Corporation 3.4 9 Sovcombank 2.0 10 Raiffeisenbank 1.6 5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 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계 은행 수는 170개였으나 2022년도에는 약 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119). 우리나라 은 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 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년 11월), 우리은행(2003년 6월), KEB하나은행 (2008년), 산업은행(2013년)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 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 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년 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 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 은 2007년 12월 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센 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년 1월 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 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24일 개인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모든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 으며, 2014년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KEB하나은행은 2008년 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 7월 7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 (기업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은행들은 2022년도 상반기에 약 1.5조 루블 가량(약 2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 으며 이는 주로 외환 거래에 대한 제재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19) https://www.bankodrom.ru/inostrannye-banki-v-rossii-spisok/ 유럽 509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 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 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7년 보험법 개정과 함께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76개의 보험회사가 청산되었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 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 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 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 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 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 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 이 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 이상이 될 경우 규제당 국은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 은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 부터나 가능하다. 5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 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년 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 (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19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 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RTS는 19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MICEX와의 차이점은 MICEX 지수는 루블화 표시 지수인 반면, RTS지수는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MICEX와 RTS의 합병에 따라 MOEX(Moscow Exchange)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MOEX는 CIS지역 최대 주식시장으로 세계 30대 주 식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2023년 12월 기준 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총 234개사로, 시 가총액은 590억달러 규모이다. 2019년 12월 30일 3,045 포인트로 마감된 MOEX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도세가 본격화되면서 3월 18일에는 2,11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와 기준 금리 인하 등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 월 30일 3,289를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9월 22일에는 4,000 포인트를 갱신(4,030)하였으 며, 2021년 12월 30일 종가 기준 MOEX 지수는 3,787 포인트로 2020년 말 대비 약 15.6% 증가하였다120)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2022.2.24일 MOEX 지수가 2058포인트로 120) https://finance.yahoo.com/quote/IMOEX.ME/?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 3d3cuZ29vZ2xlLnJ1Lw&guce_referrer_sig=AQAAACuJ3bFjPIPFPmXjzFVI6YGbAhtBy8roOFEmJ_6T qbsWlwiq-9MmasruBdHWXNK08Sq4EPyoMccOh43xx7MdOzWsmg0wdXDKDZfpJ-Ne17UY6Fq3L dj2MObpKEbufnaaZIZpMsdRGkSH5_PTSE2VcO_oRverDu0i3HEtgKw-Fm2e 유럽 511 급락하였으며, 이후 2.26일부터 모스크바증권거래소(MOEX)에서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3.24일부터 순차적으로 Sberbank, VTB and Gazprom 등 33개 종목의 일부 주식부터 거래를 재개하였다. 2023.12월 MOEX 지수는 3000 포인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월 28일자로 외국인이 보유한 증권 매도를 금지하였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금 융기관들이 사전 경고 없이 러시아인이 매입한 비우호국 주식에 대한 거래 를 차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월부터 러시아의 비 전문 투자자(별도 허가를 받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들의 비우호 국 증권 매입을 제한하였으며(포트폴리오의 15% 이상 보유 금지) 향후 단계 적으로 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산업 개요 러시아 보건산업은 2012년 1월 발효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 (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 러시아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5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 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의료시설의 82%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의 긴 대기시간, 복잡한 등록절차, 공공 의료 불신 등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선호되고 있으며 해외 의료관광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지역 주민은 독일‧이스라 엘‧튀르키예 등을, 극동지역 주민은 한국‧일본‧중국 등을 주로 방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공공 부문의 의료비 부담률은 92%로 세계 평균인 52.6%보다 월 등히 높다. 러시아 공공병원은 병상 수가 OECD 평균 2배에 가깝지만 최근 운 영 효율성 악화 등으로 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치과, 안과, 미용성형 분야는 민간병원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진출한 외국계 민 간병원 또한 증가 추세이다.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 구조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European Medical Center (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 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 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 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이 러 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 유럽 513 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 시아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민간병원 현황 한편, 러시아는 자국 내 의료서비스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국제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스콜코보 혁 신센터 내에 ‘국제의료클러스터(IMC)’를 조성하였다. IMC 내에서 OECD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OECD 국가 에서 취득한 의료인 자격이 IMC 내에서 자동 인정되며, OECD 국가에 등록 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도 IMC 내에서 재차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18 년 9월 IMC 내에 첫 외국계 병원으로 이스라엘 하다사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가 개원하였다. 의약품 등록(인허가) 절차 및 의약품 시장 러시아 의약품 규제에 관한 중요 법률은 의약품유통법(2010년, 연방법률 제 ㅇ 핀란드 AVA-Peter Clinic(민간병원) : 유럽 클리닉 인지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러시아 연방지역에 체외 수정시술 시장 진출 성공 ㅇ MNTK Eye Clinic(사립병원) : 러시아 유명 안과의사인 Fyodorov에 의해 설립. 명성을 바탕으로 제휴 지점과 네트워크 확대하여, 연방에서 지방까지 병원 설립 성공 ㅇ European Medical Center(EMC, 민간병원) : 모스크바 내 가장 큰 민간병원으로 약 340병상 소유. 외국인 의사(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진료 홍보. 러시아인 소유지만 외국인 병원 브랜드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 ㅇ American Medical Center(AMC, 민간병원) : 러시아 전국 30여개의 병원*으로 이루어진 그룹. JCI 인증기관으로 대사관, 다국적 기업, 여행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병원. 직접대금결제(Direct Billing)를 통해 주요 유럽 보험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 보험사**를 이용한 민간병원 중 성공적인 사례 * 전체 30개 지점 중 18개가 모스크바에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소아과, 외래환자 진료로 구분 ** 글로벌 보험사 bupa, CIGNA, AETNA, 알리안츠, AXA와 협력 5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1-FZ호)이며, 이 법률은 의약품의 개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심사, 국가 등록,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조 및 생산, 보관 및 운송, 수출입, 유통 및 판 대, 사용 및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약품 허가과정은 ‘의약품 국가등록’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그 절차를 보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등록은 신청서류 제출-서류적합 성 확인(서류 부적합시 재제출)-전문기관 심사 및 필요시 보완 서류 제출-보 건부 최종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품 등록 처리기간은 보건부가 국가등 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약품 등록증명서 발급일까지 160일(휴일 제 외)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의약품 국가등록을 위한 임상시험은 러시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의약품 등록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희귀의약품으로 등재 신청 후 서류 심사 를 통과한 의약품 중 GMP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해외에서 진행한 의약품 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보고서 대신에 해외에서 실시 한 임상시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의약 품 비중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약품 수입 대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 국 제약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2020년 제약 및 의 료산업 발전 전략”(Pharma 2020)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2030 년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 전략”(Pharma 2030)으로 대체되어 실행되고 있 다. Pharma 2030의 주요 목표는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고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제약 분야의 혁신 및 투자 잠재력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기 인증 절차 및 의료기기 시장 러시아의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 등록 및 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의료기기 의 수입, 유통, 판매 및 운영은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된다. 러시아 인증은 매우 복잡한 편으로 통상 바이어나 인증 전문 업체가 인증절차를 진행한다. 유럽 515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는 수발문서 검사-1차 검사-임상 검사 -2차 검사-인증 완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 라이나 사태 후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인증 절차를 단축(2025년 1월1일까 지)하였으며 수발문서 검사-2차 검사-인증 완료로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인증 발급 과정이 1년 이내로 단축돼 러시 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등록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개별 목록은 관계 부처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상 품목은 보건감독청 홈페이지121)에서 조회할 수 있다(`22.8.29 기준). 절차가 단축되었다고 무조건 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 를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위해서는 실험실 계약 및 실험 진행, 기술 문서 작성, 기술문서‧설명서‧법인문서 등 번역 및 공증을 동시 다발적으로 신속 정확하 게 진행해야 한다. 담담 전문 인력이 없다면 반드시 인증 전문업체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의료기기 인증절차 간소화는 서방 제품 수출입 중단의 영향을 최소 화해 러시아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 악된다. 러시아 병원의 82%는 국립병원으로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공급은 공공조달 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기기의 33%, 초음 파 기기의 24%, 실험 진단기기의 52.7%sms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에 서도 수입대체정책을 시행 중으로 2015년 공공조달제한 외국산 의료기기 목 록을 도입한 이후 대상 품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337호 결의안에 따라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EAEU 역내 국가 소재 2개사 가 입찰했을 경우 그 외 국가의 제조업체는 입찰 참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121) https://roszdravnadzor.ru/rzn/prerchen-izdelij-po-552-postanovleniyu-pravitelstva/ 5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러 제재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러시아 정부의 대응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상황에 대비하 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수 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5년 말까지 제한 조치를 연장하였다. 대러 제제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대응 조치 조치 주요 내용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 (정부령 제302호(`22.3.6.,)) ㅇ 비우호국가들로부터 러시아에 배송된 외국 의료기기의 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22.3.18~`25.12.31) - 현재 수입업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통관 절차 진행 중인 의료기기에도 적용 ※ 한시적 반출 금지 예외 대상 : 외국의 국제 인도적 지원 목적의 의료기기, 국제 운송 상 환송(경유) 제품, 외국에 있는 러시아 군대 보급용, 바이코누르(카자흐스탄) 소재 러시아 기관 보급용, 스피츠베르겐 군도 소재 러시아 기관 보급용 외국산 의약품 등록 간소화 (정부령 제593호(`22.4.5.,)) ㅇ 해외 수입의약품 및 러시아 내 제조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등록기간을 30일로 단축 - 외국의약품(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의 원래 포장 상태로 러시아에 수입 가능 의료기기 등록 간소화 (정부령 제552호(`22.4.1)) ㅇ 해외 수입 및 러시아 내 제조 의료 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 등록 간소화 적용 - 등록 간소화 적용 특정 의료기기기의 경우 등록 기간이 50일에서 22일로 단축, 다른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최대 5일로 단축 * 등록 간소화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개별 목록은 관계 부처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방사선 안면보호구, 혈압계, 수혈필터 등 1,617개 의료기기 지정(22.8.29. 기준)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정부령 제297호(`22.3.6)) ㅇ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소모품, 장애인 재활 장비 등에 대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계약 가격도 3백만 루블에서 5천만 루블로 상향 조정하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연간 한도도 1억 루블에서 7억 5천만 루블로 상향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기회 확대 (정부령 제373호(`22.3.16) 및 정부령 제346호(`22.3.12)) ㅇ (월 선지급금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비 선지급애 규모 대폭 확대 - 기존에는 의료기관 월 선지급액이 당해 연도 지급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동 정부령 시행으로 월 지급액 한도를 연간 지급액 수준까지 확대 ㅇ (구매한도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의 일부 의료기기(의료시술∙실험실∙검사용 장비 및 기기 등)에 대한 구매한도(대당)를 기존 1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로 확대 유럽 517 환경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 (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처 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 다. 도입 초기에는 수입차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모두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 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러시 아 정부는 기본 부과금과 부담금 지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현 지 생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 비율로 폐차세 환급 지 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8.1.부터 수입 차량(신차 및 중고차 모두 포함)에 대한 폐차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폐차세 수입의 절반을 「자동차 저리대출 프로 그램」 및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 대응 2021.7월 푸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 №296-F3호 (Federal Law on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에 서명, 온실 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2023.1월부터 온실가스 연 15만 톤 이상 배출 기업, 2024.1월부터 연 5 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은 생산 및 기타 활동의 결과 발생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 량 및 배출량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동 법은 의 무 보고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 법안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 출 제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legal persons),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 또는 개인(individuals)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자체 기후 프로젝트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 프로젝트 이행 결과에 따른 감축량은 5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평가시 기후 프 로젝트 이행에 따른 감축분을 감안할 예정이다. 상기 법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추진 중이며, 사전 실험으로 2022년 들어 사할린 지역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3월 러시아 연방의 특정 주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험을 위한 연방법 №296-FZ호(Federal Law on Conducting an Experiment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ertai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 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2023.1월~2028.12월간 유효한 정부령을 통해 사할린 지역 내에서 쿼터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 징수하기 위한 구체 사항을 규정하였다. 수수료는 쿼터를 초과한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000루블이 부과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러시아는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 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 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시 개인 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 당사국과 동 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관련 법령으로 해당국가 목록 승인, 한국 포함)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동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다. 이 경우, 운영자는 개인 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러시아의 헌법질서 기초, 공중도덕과 건강, 시 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위배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유럽 519 그 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에 동의한 경 우, ▲러 연방의 협약에 규정된 경우, ▲ 러 연방의 헌법질서, 국가안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수 행 목적인 경우, ▲개인의 생명, 건강, 기타 중요 이익 보호 목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러시아는 「국가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정보를 외 국 또는 국제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은 군사, 외교 정책, 경제, 방첩 작전 및 수사 활동 분야의 정보로써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될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에 해 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는 러시아 연방 및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2021.9.30. 「외국,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단체,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수집되는 경우 러시아의 국가보안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러시아연방 군사 및 군사기술 활동 분야 의 정보 목록」명령122) 공표를 통해 국가기밀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명령에 따르면, 무기 샘플, 군사장비, 특수장비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 정보의 암호화 보호기술에 관한 데이터, 군‧군사조직‧특 수기관‧방위산업체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납품 및 정보보호 프 로그램 정보 등과 같이 주로 무기나 국가우주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군사기 술 활동 분야의 광범위한 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컴퓨팅설비 위치 제한 러시아는 2014.7.21.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 122)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109300048 5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현 지화 규정을 도입하여 2015.9.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제18조 제5항에 따라 2015.9.1일부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 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법률들은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에 저장․보관(data localization)토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1 년 8월에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 터 및 메신저 왓츠앱에 대해 러시아 이용자 정보를 러시아 내 저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총 50만불 규모의 벌금 부과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 연방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는 러시아 내 데이터저장서버의 현 지 구축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처리절차 확립에 대한 개별 러시아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개인정보를 기본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백업용 서브 데이터로써 러시아인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국외에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의무 부과 러시아는 2021.7.1. 「외국인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동등한 조건을 확 립하고자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연방의 법률이 규정한 요건과 금지ㆍ제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하루에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이용자를 가진 해외의 정보 자원 소유자들은 러시아 연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을 의무화 하고, 정보통신언론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웹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여 러시아 개인 및 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전자 양식 을 배치하여야 한다. 유럽 521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 무화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22.3.30.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2.3.31.부터 공공기관ㆍ공기업 및 그 자 회사들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핵심 정보인프라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수 없으며, 2025.1.1.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소속 핵심 정보인프라에서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2.5.1.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정보 보안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 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5.1.1.일부터 정부기관, 국영기업, 연방법 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 전략 기업 및 주요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 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 보안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수산 무역‧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러시아는 어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외국의 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 다. 러시아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국가 방위 및 안보 보장을 위한 중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 을 개정(‘21.7.2 공포)하였다. 개정 법률은 ‘해양생물자원의 포획’을 전략산 업으로 명시하고 ▲수산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 주되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 ▲법 률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 지분의 25% 이상 50% 미만을 소유한 외 국인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 승인 신청서를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투자 지분을 25% 미만으로 축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법정 주 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5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 어업합작법인(신고업체 10개사, 2022.10 기준)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 지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2022년에는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 되어 2022년 10월 개정된 법률(연방법 제389-FZ, 2022.10.7.)에서는 전 략산업의 범위를 ‘해양생물자원의 포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산생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획을 보관·운반·하역 및 가공·제품 생산 모두가 외국인 투자 통제대상이 되었다. 2023년에는 경제의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외국인 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는 연방법(제577호, 2022.12.29.)을 개정하고, 동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의 통제를 받는 수산기업은 특정 어종의 총허용어획량 중 35% 이상을 확 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어업허가를 강제 취소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 는 정부령(제1621호, 2023.10.2.)을 마련하였다. 수산생물자원 이용세 러시아 정부는 「세법」 제2부 제25.1장에 따라 수산생물자원을 이용자에게 톤당 정액으로 세금(연방세)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어획되는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연방법 제444-FZ, 2022. 11.21.). 수산생물자원 이용료는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이용료가 인상된 품종은 명태, 킹크랩, 태평양연어 등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품 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어획쿼터제 러시아 정부는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신규 수산가공공장 건설 및 러시아 조선소 에서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투자자에 대해 쿼터를 추가로 배정하는 새로운 유럽 523 유형의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전체 어업쿼터 중 일부를 과거 어획이력 에 따라 배정하고, 잔여 쿼터를 어선건조 또는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의무를 이행할 경우 추가로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서방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투자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 완료 기한을 당 초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5월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서방 제재로 투자사업 추진 지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투자쿼터제를 통해 자국 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제644호, 2022.12.29.)하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 작업을 추 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제재 대응조치 금융 분야 특별경제조치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 외 환거래에 관한 강력한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2.2월부터 외환 규제에 관한 일련의 특별조치(대통령령) 및 러시아 중앙은행 공표를 통해 비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 제한(특별 허가 절차 신설), 해외 송 금, 외화 현금 인출, 외화 매입, 외화 현금 해외 반출,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 매각, 외국인과의 계약시의 선급금 지급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외환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22.3.5일 No.95.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 령을 신설하여 러시아 정부 및 기업의 대외채무 상환을 외화가 아닌 원칙적 으로 자국화폐인 루블화로 상환토록 의무화하면서, 특히 비우호국 채권자에 5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대외채무 상환시는 러시아 국내에 해외채권자 명의의 C-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채무이행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C- 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단지 세금 납부, 러시아 국채 매 입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재무부나 러시아 중 앙은행의 허가가 있을 시는 해당 외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 거주자의 해외로의 자본 유출 뿐 만이 아니라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속한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외로의 자본 유 출을 제한하는 대응 조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개 인 법정 단체 러시아 거주자 러시아 국적자 및 영주권자 현지에 등록된 법인 러시아 비거주자 외국 국적 소지자 현지 법인 외의 단체 * 현지 등록된 대표사무소/지사. 외교 조직, 외국 등록 법인 등 * 2.28일부터 시행된 일련의 특별조치 사항에 적용되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 근거 규정: ▲러시아 정부 통화 규제 및 통제법,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 다만,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들어 루블 환율이 안정세로 돌 아서자 모스크바 거래소에서의 외화 매입시의 커미션을 폐지, 1만달러 한도 내에서의 달러화 외의 유로화 예금의 현금 인출도 허용, 개인의 외화 현금 제 한 완화 등 단계적인 외환 규제 완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분야별 러시아 거주자 및 러시아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요 분 야별 외환 규제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특별 허가 절차 신설 러시아 정부는 No.81.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한시적 경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1)을 통해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비거주자에 대 한 대출,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관련 소유권 변경을 수 유럽 525 반하는 거래 등의 경우에 사전에 특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별허가 여부는 ‘외국인 투자통제 위원회’ 산하의 러시아 재무부 내에 신규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특별허가 도입 이후 소위원회 결정 및 후속 법령에 따라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다음 거래 시에는 특별 허가 절차 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게 되었다.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개인간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다만, 비우호국 외국인사가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시에는 매각 대금은 C-타입 루블화 특별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의 공동 지분 참여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법인(기업) 25% 내의 지분 획득 및 비우 호국 비거주자가 지배력을 보유한 러시아 법인의 추가 지분(또는 채 권) 매입 ․ 비우호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무상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루블화 신 용 및 대출 러시아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 매각 러시아 정부는 No.79, 미국 등의 비우호적 행위 관련 특별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2.2월)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법인ㆍ개인사업자)가 대외 무역거 래로 획득한 외화의 80%를 획득일로부터 3일 이내 국내 은행을 통해 매각토 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4월 이후 루블 환율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의무 매각 기간·비율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매각 대금 비율이 50% 로 완화되고 매각일이 외화 획득 후 12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2년 6월 폐지되었다. 5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후, 23년 상반기부터 유가 하락 등으로 23년 10월 달러당 루블 환율이 일 시적으로 100루블 이상에서 거래되면서, 러 정부는 23년 10월 12일 수출업 자가 받은 외환을 시장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대통령령을 재공표하였다. 대상기업은 가스, 원유, 곡물·농업, 목제, 광물 등 43개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해외송금 제한 러시아 정부는 ’22.2월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인 및 단체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였으며 이후 4월부터 외화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를 점차 완화하였다. 개인 및 단체의 해외송금 제한 조치는 아래와 같다 개인의 해외 송금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러시아 거주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22.2월), △러시아 거주자의 타인 명의 해외 송금 5천 불 한도 제한(’22.3월) △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송금의 3월말까지 전면 금 지 및 우호국 비거주주는 3월달 5천불 한도 제한(‘22.3월) 조치를 시행하였 으며 이후 ’22.4월부터 이를 점차 완화하여 왔다. 동 제약 조치들은 계속 연 장되었다 ․ ‘22.4.1일부터 월 1만달러(비우호국 개인은 현지 근로자에 한정)로 한도 상향 ․ ‘22.5.16일부터 비우호국 비거주자는 근로소득(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한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의 해외송금(루블화 또는 외화) 허용 (러시아 내 근로하지 않는 비우호국 비거주자는 제외) ․ ‘22.6.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는 월 15만 달러 한도(여타 외화시 15만 달러 상당액)내에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송금 허용 ․ ‘22.7.1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는 월 100만 달러 한도(여타 외화시 100만 달러 상당액)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부터 해외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송금 허용 단체의 해외송금의 경우 러시아 거주자(법인) 단체, 우호국 비거주자 단체의 유럽 527 해외 송금 제약은 없으나,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는 ’22.3.1일부터 해외 송 금이 금지되었으며 동 제약조치는 지속 연장되고 있다. 한편, 비우호국 비거주자(개인·단체 모두)는 러시아 브로커 계좌로부터의 해외송금 또한 금지되었으며,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법인(기업)에서 수취 한 수익 분배 자금(주식 배당금 등)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송금 또한 외국인 투자통제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외화 현금 인출 및 해외 반출 제약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단체의 외화 현금 인출 제한하였다. 이는 서방의 추가 제재 직후의 루블 환율의 급격한 하락, 러 주 요 은행에 대한 EU의 SWIFT 차단과 함께 시행된 EU 지역로부터의 러시아 로의 유로화 현금 반입 금지 조치,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제약,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러시아로의 달러화 현금의 유입 금지 등으로 인해 현지에서 외 화 예금에 대한 현금인출 수요가 폭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 행되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No.81,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ㆍ한시적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3.1)을 통해 2022.3.2일부터 외화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의 해외 반출 한도 또한 1만 달러(여타 외화시 1만 달러 상당액) 이내로 제한하 였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칠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 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2022.10.15.) 외화 신규 매입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에 대한 제한과 아울러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매입도 제한하였다. 개인의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 현금을 매입하는 것을 2022.3.9.일~ 2023.3.9.일까지 금지 하였으며, 비우호국 비거주자 단체(공관ㆍ대표사무 소 등)의 경우에는 ‘22.3.27일부터 러시아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5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만, 개인의 경우는 2022.4.18일부터 외화 현금 매입을 완화하였으나 전 제조건으로 시중 은행이 2022.4.9일 이후 매입한 외화 현금 보유분에 한하 여 개인의 외화 현금 매입을 허용하였으며, 2022.5.20일부터는 달러 및 유 로화 외의 여타 외화의 경우는 시중은행의 해당 외화의 현금 매입 시점과 관 계없이 외화 현금 매입을 허용하였다. 당초 적용 기간을 2022.9.9.일로 하 였으나 8월 들어 2023.3.9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대외채무 상환 규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의 서방의 주요 금융기관 제재 조치, 외 환 보유고 동결, 외국자본 철수 등에 따른 대외 채무 디폴트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비우호국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No.95, 대외채무 이행을 위 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2.3.5)을 시행하였다. 동 대통령령에 따를 때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 이행(월 천만 루블 이상 상환시)시에 비우호국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 (C-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해당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토록 의무화 하였다. C-type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납세 등 법정 의무 이행, 러시아 국 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된다. 이러한 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채권 발행 및 대출 계약에 따른 상환은 물론이고 이후 일련의 대통령령 등을 통해 ▲배당금 등 이익 배분, ▲부동산 매각 대금 지급, ▲보증 채무 이행시 등에 도 적용하도록 적용 대상 거래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동 대통령령은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의 별 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C-type 계좌 이용 없이 해당 외화로 상환이 예외 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재무부는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상황을 피하고자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일반허가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2022.5.24.일 유럽 529 까지 달러화로의 부채 상환 허용) 하에서, 일반허가 만료 이전 지급 도래한 러시아 정부의 유로본드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 계약상의 통화인 달러화로 의 지급을 이행하여 왔다. 신설된 대통령령(No.394)은 해외채권자 명의의 특별계좌(I type)를 NSD 에 개설하고 외환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루블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 로 러시아 정부의 대외 채무를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채권자는 루블화로 수령한 자금을 러시아 국내 외환시장에서 해당 외화로 환전 후 해 외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루블화 상환을 위해서는 채권 자의 NSD 또는 지정된 러시아 국내 은행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No.529. 외화예금 계좌 약정 및 유로본드 상환 의무 이 행 임시절차에 관한 대통령령(‘22.8.8)을 신설하여,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 행한 외화표시 채권(유로본드) 상환시에도 해외 채권자 명의 특별 계좌 (D-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였다. 이러한 D-type 계좌로 입금된 루블화의 외화로의 환전 및 채권 자로의 해외 송금은 별도의 특별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신규 발행한 루블화 채권으로 기 발행한 유로본드 채권을 대체하거나 신 규 발행한 루블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루블화)으로 대외 채무를 상환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No.430, 대외경제 활동 참여 러시아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22.7.5)] 비우호국 단체 자산 한시적 외부경영 러시아 정부는 ‘23.4.25 비우호국 외국인(개인 및 법인)의 재산에 대해 한시 적으로 외부 경영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EU 등 서방이 러시아 정부·법인·개인에 대한 소유권 박탈 및 제한 등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적용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이 그 구가 영토 내 소재한 러시아 정부·법 인·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거나, 박탈·제한을 위협하는 경우, 또는 러 시아 국가·경제·에너지 안보 및 방위력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루 5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우호국 외국인(개인 및 법인)의 러시아 소재 동산 및 부동산, 유가 증권, 러시아 법인 지분, 재산권에 대해 한시적 외부경영이 가능하며, 한시 적 외부경영인으로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을 지정하였다. 한시적 외부 경영인은 러시아 내 비우호국 재산에 대하여 재산 처분권을 제외한 소유자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환 규제 관련 특별조치(대통령령) ◇ No79. 미국 및 미국과 동참한 국가,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조치 관련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22.2.28) • 수출업자 외화 의무 매각, 외화 대출 금지, 러시아 거주자의 본인 명의 해외 계좌 송금 금지 등 도입 ◇ No.81.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한시적 경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2.3.01)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대출 및 비우호국 외국인과의 유가증권/부동산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시 외국투자 통제를 위한 정부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 외화 현금 해외 반출 제약 (1만불 상한) ◇ No.126. 금융안정을 위한 외환규제 분야의 추가적·한시적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22.3.18) • 러시아 중앙은행에 외국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금액 한도, 비거주자 단체의 외화 획득 거래 금액 등을 결정할 권한 부여 • 2022.12.31.일까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허가 없이 러시아 거주자의 비거주자 단체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지분 취득, 러시아 거주자의 비거주자 단체와의 파트너쉽 형태의 공동 자본투자 금지 ◇ No.95.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22.3.05)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월 천만 루블 이상 금액) 상환시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채권자 명의 특별계좌(C-type)를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루블화로 상환 유럽 531 •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재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없이 해당 외화로의 상환 가능 ◇ No.254 기업관계 분야 특정 외국채권자들에 대한 금융 채무 이행을 위한 한시적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22.5.4) • 러시아 유한책임회사․파트너쉽․협동조합의 비우호국 인사에 대한 이익 배분(배당금 등)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개설된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루블화로 지급하되 러시아 중앙은행 또는 러시아 재무부의 허가 시는 예외 • 비우호국 채권자(수혜자)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시도 특별계좌(C-type)를 통해 비우호국 채권자(수혜자)에게 루블화로 지급 • 러시아 거주자의 비우호국 인사와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 시의 특별허가 절차 예외 인정 ․ 비우호국 비거주자와의 개인간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의 공동 지분 참여 ․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법인(기업) 25% 내의 지분 획득 및 비우호국 비거주자가 지배력을 보유한 러시아 법인의 추가 지분(또는 채권) 매입 ․ 비우호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무상 부동산 소유권 변경 거래 ◇ No.394. 외화표시 러시아 정부 국채의 거주자와 외국 채권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22.6.22) • 러시아 연방이 발행한 유로본드의 상환시 채권자 명의의 특별계좌(I-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국내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 외화 총 지급액을 루블로 환산하여 지급 ◇ No.430. 대외경제 활동에 참여 러시아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 (‘22.7.5) • 러시아 거주자 단체(법인)가 발행한 유로본드의 상환시 수익․만기․액면가치 등이 유사한 신규 발행 루블화 채권으로 기존 유로본드를 대체하거나 신규 국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루블화로 지급 • 러시아 거주자 단체(법인)가 신디케이트론 상환시 비우호국 지급 대행기관을 우회하여 러시아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을 허용 • 러시아 거주자가 러시아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러시아 유한회사․파트너쉽․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로 수취한 자금을 해외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로 외화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 투자통제위원회에 러시아 5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거주자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No.529. 외화예금 계좌 약정 및 유로본드 상환 의무 이행 임시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22.8.8) • 비우호국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한 조치(자금 동결 등)가 발생할 시에, 동 대통령령 시행 이후, 러시아 은행의 기업 고객이 입금한 외화 예금 지급 의무의 중단(이체 및 인출 등 포함)을 허용 • 러시아 법인(기업)이 발행한 유로본드 상환시는 해외 채권자 명의의 특별 계좌(D-type)를 국내에 개설하고 루블로 환산하여 지급 ◇ NO. 618. 특정인들간의 특정거래 관련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22.9.8) • 비우호국 인사와의 러시아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의 지분 거래시에 외국인투자통제 위원회의 사전 특별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금융기관 제외) •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시 기업 고객의 외화 예금에 대한 루블화로의 상환 허용 ◇ NO. 737. 특정 거래 집행 관련 대통령령(‘22.10.15) • 비우호국 인사와의 러시아 금융기관(은행, 보험, 펀드 등)의 지분(주식) 1% 아상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시는 외국인투자통제 위원회의 사전 특별허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의 국외 반출시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 비우호국 단체 자산 한시적 외부경영(’23.4.25) • 비우호국 국가 내에 소재한 러시아 법인·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거나, 박탈·제한을 위협하는 경우, 국가·경제·에너지 위협 또는 여타 러시아 안보 및 방위력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 비우호국 개인·법인의 러시아 소재 동산 및 부동산, 유가증권, 러시아 법인의 지분·재산권 등에 대해 한시적 외부경영 도입 유럽 533 실물경제 분야별 주요 조치 숔 산업 분야 러시아 정부는 제재 참여국에 대한 비우호국 지정(3.7, 한국 포함 48개국), 주요 외국산 장비・물품 부족 대응을 위한 수출 통제,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적 성격의 불활성 가스 수출 허가제 시행, 외국 철수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법 안 등 마련 중 <수출 통제 조치> ㅇ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통신장비・광업장비・의료기기 등에 대한 한 시적 수출 제한 조치 (‘22.3.9, 정부령 제311호, 312호) * 주요 목적 : 대러 제재로 인한 외국산 물품(농기계・공산품・의료기기 등) 수급 애로 해소 * 정부령 제311호 : 2025.12.31.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 통신장비‧광업장비‧의료기기 등의 EAEU회원국‧압하지아‧남오세티아 이외의 국가로 수출 금지(단. 러시아 원산지 물품은 적용 예외) * 정부령 제312호 : 2025.12.31.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특정 농기계‧운송수단‧공산품‧ 통신장비‧광업장비·의료기기 등의 EAEU 회원국‧ 압하지야‧남오세티아공화국으로의 수출 승인 절차 도입 ㅇ 비우호국 대상 특정 이중용도품목・목재·고철에 대한 한시적 수출 제한 조치 (‘22.3.9, 정부령 제313호, 3.17, 정부령 제390호) * 주요 목적 : 러시아 내 관련 물품 수급 안정 및 비우호국 대상 보복 * 정부령 제313호 : 2025.12.31.까지 러시아산 특정 목재 품목(우드칩‧합판용단판 등)의 비우호국 수출 금지 * 정부령 제390호 : 비우호국向 수출금지(제313호) 대상 품목에 내식강‧합금강‧텅스텐 스 크랩 등 품목 추가 ㅇ 비우호국 대상 불활성가스 품목 한시적 수출 허가제 도입 (‘22.5.30, 정부령 제987호) * 주요 목적 : 반도체 등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적 성격 5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 내용 : 2025.12.31.까지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불활성가스(희소가스, 주로 반도체 공정 등 산업용) 품목의 수출은 러 연방정부의 허가 필요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ㅇ 특정 물품 병행수입 합법화(‘22.3.29, 정부령 제506호)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중단으로 인한 제품·부품 수입 애로 해소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기업 지재권자의 동의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외국산 상품 목록 (산업부가 갱신)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 면책 ㅇ 비우호국 특허권·디자인권 무상 실시(‘22.3.6, 정부령 제299호)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중단으로 인한 지재권 실시 애로 해소 * 주요 내용 : (종전) 국방‧안보, 시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러 정부는 권리자 동의없이 특허권‧디지안권의 실시를 결정하고 러 실시자는 권리자에게 보상금 (수입의 0.5%) 지급 (개정) 비우호국 국적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0% 지급 ㅇ 비우호국 지재권자에 대한 로열티 루블화 결제(‘22.5.27, 대통령령 제322호)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국적의 권리자에 대해서, 러 거주자는 지재권 사용료를 O-type 특별계좌를 통해 루블화로 지급(의약품‧의료기기‧식품‧통신서비스‧개인목적사용 등 적용 예외) <한시적 외부경영> ㅇ 일부 재산 한시적 외부경영에 관한 대통령령(‘23.4.25, 대통령령 제302호, 520호) * 주요 내용 : 비우호국이 해당 국가 영토에 소재한 러시아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거나, 국가의 경제‧에너지 안보 및 방위력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비우호국 외국인(개인‧법 인)의 러시아 소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에 대해 한시적 외부경영 도입을 규정 <기업 지원 조치> ㅇ 제조업체‧혁신중소기업 등 우대 대출 지원(‘22.4.1, 정부령 제711-g호 등) * 주요 내용 : 제조업‧IT‧수입업‧폐기물관리‧연구개발‧도서출판인쇄‧에너지연료 산업‧건설‧교통 등 15개 분야별 기업 저리 우대대출 및 혁신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지원 유럽 535 ㅇ 소재・부품・장비 수입 관세 면제(‘22.5.9, 정부령 제839호) * 주요 내용 : 곡물‧식음료‧약품‧종이‧전기‧컴퓨터‧정보통신‧교통‧건설‧가스석유 생산 등 47개 중요 산업분야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수입 관세 면제 숕 에너지 분야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보복적 성격의 조치(에너지 무기화 및 외국기업 제산권 제한와 달러 거래 어려움에 따른 루블화 사용 결제 조치를 강제 ㅇ 천연가스(파이프라인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 (‘22.3.30., 대통령령 제172호) * 주요 목적 :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한 보복 및 무역대금의 루블화 결제 강제 * 주요 내용 : 유럽 비우호국 가스 구매자는 가즈프롬(및 자회사)의 가스 공급대금을 K-type 외화계좌로 송금 ⇒ Gazprombank는 동 대금 환전 및 K-type 루블계좌로 입금한 후 가즈프롬 계좌로 송금 * 최근 현황 : 6.4. 현재, K-type 계좌 개설 거부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6개국 가스 구매자에 대해 가스 공급 금지 ㅇ 사할린-2 프로젝트 신규 운영법인 설립 (‘22.6.30, 대통령령 제416호) * 주요 목적 : 사할린-2 프로젝트 기존 운영사의 자산・권리를 승계하는 운영법인의 러시아 법인화 및 러시아 정부가 외국 지분권 승계여부 결정 * 주요 내용 : ▲사할린 에너지 인베스트먼트社(‘94 버뮤다 법인등록, 가즈프롬 사할린 홀딩 50%+1, Shell 27.5%-1, 미쯔이 12.5%, 미쯔비시 10% 지분 보유)의 자산‧권리를 승계하는 신규 러시아 법인 설립(8.2.자 사할린에너지社 러 법인 설립 정부령) ▲러 정부 는 기존 외국 투자자의 신설 러 법인 지분 승계(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권 보유 ㅇ 러 에너지·연료 및 금융 기업 비우호국 보유 지분 거래 금지 (‘22.8.5, 대통령령 제520호)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 중단 대응 * 주요 내용 : 2022.12.31.까지 비우호국 외국인이 보유한 사할린-1 및 하리야가 (Kharyaga) 프로젝트 관련 기업, 에너지 분야 장비 제조 및 유지수리서비스 기업,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 기업, 석유 가공 및 정유 기업, 석유·가스·석탄 및 지하 광물자원 개 발기업, 러 금융기관, 전략적 기업 등의 지분 거래 금지 5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숖 농업 분야 곡물의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자국 식품시장(물가) 안정 을 위하여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EAEU 역외 수출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는 국내 품귀현상 및 국제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 로 신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수출업체 요구 등에 따라 비관세조치(수출쿼터, 수출금지)는 종료하고 관세조치(수출세)는 유지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기타 품목별(쌀, 유채씨 등)로 국내수요 충당 및 對서방 맞대응 제재 조치로서 신규 수출 제한 등을 실시중에 있다. 비료의 경우, 21년 동절기 국제비료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을 통제하고 파종 기 국내수요 충당을 위하여 질소비료(질소 함유한 2・3종 복합비료 포함)에 대한 EAEU 역외 수출쿼터를 시행 - 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비료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수출용 및 내수용 간 균형이 요구되자 쿼터를 연장하고, 주요 원료(질산암모늄) 에 대하여 수출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 <기존 조치의 연장 : 수출세 부과 지속> ㅇ ‘밀, 보리, 옥수수’ 유동적 수출세 부과(2021.6.2.-, 정부령 117호) - 수출세 산정 : (지표가격-기준가격) × 70%. [톤당 기준가격] 밀15,000 루블, 보리・옥수수 13,875루블. * 매주 금요일 농업부 홈페이지에 지표가격・수출세 게시, 차주 수요일-화요일 기간 적용 ㅇ ‘콩’ 수출세 20% 부과 및 연장(2021.7.1.-2022.8.31. → 2024.8.31. 정 부령 1580호) ㅇ ‘해바라기씨’ 수출세 50% 부과 및 연장(2021.7.1.-2023.8.31. → 2024.8.31. 정부령 1405호), ‘해바라기씨유’ 유동적 수출세 부과 및 연장(2021.9.1.-2023.8.31. → 2024.8.31. 정부령 1418호) 유럽 537 ㅇ ‘유채씨’ 수출금지 및 연장(2022.4.1.- 2023.8.31. → 2024.2.29. 정부령 1382호) * 단, 자바이칼스크 검분소를 통한 수출은 예외적 허용(2023.5.) ㅇ ‘쌀 및 쌀가루’, 수출 금지(2022.7.1.- 2023.6.30. → 2023.7.29.-2023.12.31. 정부령 1222호) <흑해곡물협정 합의(2022.7.22) 및 중단(2023.7.17)> ㅇ 흑해 항구로부터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밀의 수출 제약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튀르키예 대통령 및 UN 사무총장의 중재 하 에 2개의 협정서가 체결됨(2022.7.22.) * ‘흑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4자(UN-러시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 합의(유효 기간 120일)’ 및 ‘러시아 농산물·비료 수출 장애 제거를 위한 양자(UN-러시아) 합의 (유효기간 3년)’ -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3개 항만(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을 통한 우크라이나産 곡물 수출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JCC)’ 설치 ▲러시아産 곡물・비료 수출 촉진 ㅇ 3차례의 연장 합의가 있었으나 러-UN MOU 상의 러산 곡물ㆍ비료 수출 장애 제거의 진전이 없다는 사유로 러측 참여 중단(2023.7.17.) <비료 수출 제한> ㅇ ‘질소비료’ 및 ‘복합비료’ 수출쿼터 및 연장 (2021.12.1.-2022.5.31., 2022.7.1.- 2022.12.31.) ㅇ ‘질산암모늄’ 수출금지 및 연장(2022.2.2.- 4.1. 정부령 #82 → 5.1. #472) ㅇ ‘유황’ 수출쿼터 개시(2022.8.10.-12.31. 110만톤. 정부령#1392) < 목재 및 사료 보충제 수출 제한 > ㅇ ‘리신’ 및 ‘메티오닌’ 수출금지(2022.7.1.~ 2022.12.31. 정부령#1169) 5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ㅇ ‘땔나무용 목재, 합판용 목재’의 비우호국 수출금지(2022.3.10.-12.31. 정부령#313) 숗 과학기술・IT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는 외국 IT 기업의 시장 철수 및 해외 SW 기 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핵심 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 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 와 IT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 <핵심 정보인프라 정보 보호 조치> ㅇ 핵심 정보인프라 기술독립 및 안정 보장 조치 (‘22.3.30., 대통령령 제 166호) * 2022.3.31.일부터 공공기관・공기업 등은 관계당국과 협의 없이 외국산 SW 구매 불가, 2025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러시아産 SW 사용 의무화 등 ㅇ 정보보안 확보 추가 조치(‘22.5.1., 대통령령 제250호) * 주요 내용 : 2025.1.1일부터 핵심 정보인프라를 다루는 조직은 비우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보보안 제품 사용 금지, 정보보안 조직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설치 등 <IT 산업 지원> ㅇ IT 산업 발전 가속화 조치 (‘22.3.2, 대통령령 제83호) * 주요 내용 : △ 2024.12.31.까지 IT 기업의 소득세 면제 △ 외국인 IT전문가 고용절차 간소화 등 조치 △ 정부 보조금 확대, ‘24년까지 법인세 및 감사 면제 △ 27세까지 징집 유예, 우대금리 대출 등 ㅇ 러시아산 SW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22.7.5., 연방세법 개정) * 주요 내용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및 무선전자 장비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직원 교육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 원가 계산 시 1.5의 곱셈계수 적용 등 ㅇ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분 동원령에 대한 소집유예 조치 수행(’22.9.26., 디지털개발부령 No.712) 유럽 539 수 북극・수산・해운 분야 러시아는 자국 선박 입항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비우호국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3.21)를 취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수산업 및 해운물류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시행 한편, 북극이사회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외국 군함・선박의 북극 해 진입 시에 90일 전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마련 <비우호국 선박 입항 제한 등 조치> ㅇ 러 국적선박 입항을 제한한 비우호국 선박에 대해 러 항만 입항 제한 조치 (‘22.3.21, 정부령 제418호) - 배경 : 영국, EU 등 러시아 선박 항만 입항을 금지하는 비우호국에 대 한 보복적 조치 * 영국, 캐나다, EU, 미국 등에서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 러 교통부는 자국 선사에 대하여 영국·캐나다·EU 및 대러 제재 국가의 영해나 항만으로 기항 자제 경고(3.5) - 주요 내용 :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등 제한조취를 취한 특정 비우호국 국적 선박에 대한 러 항만 입항 거부 등 보복조치 가능 * 금지 해제는 러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던 비우호국의 결정이 취소될 경우 가능 - 우리나라는 러시아 선박 입항을 허용하고 있어 동 조치 영향 없음 ㅇ 외국국적 군함 및 기타 정부 소유 선박의 북극해 진입시 사전 신고 의무 (‘22.12.5, 연방법 제510-FZ) - 주요 내용 : 외국 국적 군함 및 정부소유 선박들이 △러시아 항만 △해 군기지 △ 군함 주둔지역 기항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북극항로 를 통과하고자 할 때 예상 통과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연방 당국에 통과 사실을 사전 고지 5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산 기업 등 보조금 지원> ㅇ 아조프海 조업 수산 기업에 보조금 지급 (‘22.4.22, 정부령 제736호) - 배경 : 아조프해 긴장 고조로 동 해역에서 조업이 중단된 수산기업의 고용 유지 등 경영 지원 - 내용 : 아조프해에서 조업 중단된 수산기업에 5천만 루블 지원 (보조금 지원 조건 : 전체 직원 수의 90% 유지) ㅇ 북극항로 화물운송업체 보조금 지급 (‘22.3.18, 정부령 제397호, ’23.7.25, 제1209호) - 배경 : 대러 제재에 따른 화물운송 업체의 수익성 제고 및 적극적 북극 항로 개발에 따른 정부 목표 달성(‘24년까지 8천만톤의 화물 운송) 의지 표명 - 주요 내용 : 북극항로 이용 화물운송업체에 매년 5.6억 루블(약 112억원) 예산 지원, 상트대항만(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톡(보스 토크니항)간 항로 운항을 지원했고 2023년 7월 아르한겔 스크와 나홋카 항을 추가함 ㅇ 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건설 투자사업 시한 연장 (‘22.5.11, 정부령 제857호) - 배경 : 대러 경제 제재 등으로 투자-쿼터 프로그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투자사업** 기한 연장을 통해 수산기업 지원*** * 러는 수산기업의 어획쿼터를 20% 일괄 삭감하고 러 조선소 내 어선건조나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등 투자 시에 어획쿼터를 추가 배정하는 투자-쿼터 프로그램운영 ** 1차 계약(‘18~’24)으로 어선건조 64건(2,050억 루블), 가공공장 24건(250억 루블) 추진 중 *** 기한 내 어선 미건조시 벌금, 추가 어획커터 배정 지연 등의 불이익 처분 - 내용 :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따른 어선 건조 및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기간을 최대 2년 간 연장 -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쿼터 프로그램 미참여로 직접적 영향은 없음 * 다만, 합작법인 파트너사에서 어선 1척 건조 중 유럽 541 <북극 이사회 활동> ㅇ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 회원국의 러시아 개최 회의 불참 선언(3.3) 등으로 러시아의 북극이사회 활동은 제한적 ㅇ ’23.5월 북극이사회 의장국 지위를 차기 의장국인 노르웨이로 이관 * 러시아는 ‘21.5월부터 2년간 북극 이사회 의장국 수임 ㅇ 바렌츠-유로 북극이사회 탈퇴 선언(’23.9.18) 숙 교통・항공 분야 ㅇ 남부 지역 11개 공항 운영 중단 (‘22.2.24 이후 일정 기간 간격으로 지속 연장 중) * 주요 목적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지역 주변의 항공기 운항 안전 보장 차원 ㅇ 외국 리스 여객기 반환 중단 및 임차료의 루블화 지불(‘22.4월, 항공청 발표) * 주요 목적 : 동 조치는 ▲러 외환보유고 동결 ▲달러송금 어려움 ▲EU・미국・캐나다 등의 영공폐쇄 등에 따른 맞대응 성격의 조치로 보임 * 주요 내용 : 7.1(금), 러시아 내 운용 1,274대 중 1,207대 항공기에 대해 등록 완료 - 러시아의 외국 리스 여객기는 약 700대이며, 해외 압류 위험을 고려 하여 비우호국 아닌 국가들 위주로 운항(7.1 기준, 러 항공기 77대가 해외에 억류・압류 중) ㅇ 칼리닌그라드 지역 운송 지원 * 주요 목적 : 리투아니아의 EU 제재 품목(화물)에 대한 운송 제한 조치(6월말 도입) 下 전략적 요충지인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 주요 내용 : 현재 해운을 통한 칼리닌그라드行 화물 운송에 대해 보조금 논의 중 숚 보건・의료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상황에 대비 하여 등록 및 조달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 5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ㅇ 외국산 의료기기 수출 제한 (‘22.3.6., 정부령 제302호) - 목적 : 비우호국가 제재 조치로 인한 러시아의 의료기기 부족 방지 - 내용 : 비우호국가들로부터 러시아에 배송된 외국 의료기기의 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2022.3.18.~12.31까지) ㅇ 외국산 의약품 등록 간소화 (‘22.4.5, 정부령 제593호) - 목적 : 약국 및 의료기관의 의약품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 - 내용 : 해외 수입 의약품 및 러시아내 제조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등록 기간을 30일로 단축, 외국 의약품(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의 원 래 포장 상태에서 러시아로 수입 가능 ㅇ 의료기기 등록 간소화 (‘22.4.1, 정부령 제552호) - 내용 : 해외 수입 및 러시아 내 제조 의약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 등록 간소화 적용(등록 간소화 적용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등록 기간 50일→22일로 단축, 일부 특정 의료기기는 최대 5일 로도 단축) ㅇ 의료기기 조달 절차 간소화 (‘22.3.6, 정부령 제297호) - 내용 :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소모품, 장애인 재활 장비 등에 대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ㅇ 의료 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기회 확대 (‘22.3.16, 정부령 제373호, `22.3.12, 정부령 제346호)) - 목적 : 대러 제재에 대응해 신속한 의료장비 구매 및 확보 - 내용 ① (월 선지급금 확대) 기존 의료기관 월 선지급액이 당해 연도 지급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한도를 연간 지급액 수준까지 확대 ② (구매한도 확대) 국가의무보험 가입 의료기관들의 일부 의료기기(의 료시술·실험실·검사용 장비 및 기기 등)에 대한 구매한도(대당)를 기 존 10만 루불에서 100만 루블로 확대 유럽 543 벨라루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3.0 1.22 -0.9 2.3 -4.7 명목 GDP(십억$) 56.93 62.57 61.4 68.2 73.1 1인당 명목 GDP($) 6,299 6,603.92 6,397 7,295 7,860 1인당 GDP(PPP, $) 20,175 20,643.66 20,187.33 22,008.54 22,679.40 정부부채(% of GDP) 55.92 46.18 47.50 41.20 41.30 물가상승률(%) 5.52 5.36 5.5 9.5 15.2 실업률(%) 4.8 4.2 4.1 4.0 4.5 수출액(백만$) 33,726 32,940 29,041 39,024 37,566 수입액(백만$) 38,408 39,350 32,169 39,815 37,393 무역수지(백만$) -4,682 -6,410 -3,578 -791 173 외환보유고(백만$) 5,296 7,082.53 7,468,5 8,425.0 7,929.5 이자율(%) 10 9 7.75 9.25 12 환율(자국통화) 2.04 2.09 2,43 2.55 2.63 자료 : IMF, 세계은행,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경제·통상 환경 벨라루스 경제·통상 환경은 지리적·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경쟁구조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제조업 중심지이자 동유럽 굴지의 공업지대였으며 기초과학중심지로서 우수인력을 다 수 배출하는 곳이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 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 5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 절의 생산기반 시설이 벨라루스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 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 또 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위에서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폭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였으나 기술 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 었으며, 2013년 들어 GDP 성장세 둔화, 수출·수입 등 무역량 감소 및 국제 수지 악화, 공공부채 및 상품재고량 증가, 루블화의 지속적인 약세 등 경기 침체 동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 되자 벨라루스도 2015-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급 하강세를 보였다.123) 2017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124) 2018년 러시아의 석 유세제 개편이 벨라루스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벨라루스로서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EU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로 또는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에 위 치하고 있으며, 2015년 EAEU 출범으로 인구 1억 8천만의 거대 시장을 구성 하는 일원이 되었다. 또한 벨라루스는 안정적인 국내정세, 비교적 예측 가능 한 행정체계, 낮은 유가, 저렴하고125) 우수한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 123)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함. 124) 2024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2023년 기준)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3.8% 1.3% 1.3% 0.8% 1.0% 유럽 545 아, 카자흐스탄 등 기타 CIS 지역과 EU로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이 대선 결과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권 탄압 등의 이 유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벨라루스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위와 같은 잠재력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 부도 2022년 3월 최초로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57개 품목)를 취하 였으며,126) 2023년 4월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여 제 재 수위를 높였다.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이 되는 벨라루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가장 활발하게 벨라루스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두 나라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127) 이 산업단지를 통해 벨라루스는 중국의 차관 등 경제지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Great Stone’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EAEU 뿐만 아니라 EU와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벨라루스는 2014년 63위에서 2020년 49위(74.3점)로 상승하여 투자환경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14위), 전력공급 (20위), 대외무역(24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업허가(48위), 계약 이행 수준(40위), 투자자 보호(79위), 대출(104위), 조세납부(99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이후 Index가 미발표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 쟁으로 인해 순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25) 2023년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22달러(1,962루블) 수준임. 126)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①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②우려거래대상자인지 확 인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 또는 우려거래대상자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해야 함. 127)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최대 해외직접투자(FDI) 사업(총면적 91.5㎢)임. 2011.9.18.벨라루스- 중국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2012.1.31.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2030년 완공 예정임. 민스크 국제공항으로부터 5km, 민스크 시내 중심으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트해 항구와의 거리는 약 500km임. 2023.11월 현재 11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제3국 기업도 입주 가능함. 5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 외에 유엔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022년 발표 자료에서 벨라루스는 60위(총 191개국)를 기록했는데, 이는 CIS권에서 러시아(52위), 카자흐스탄(56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며 그만 큼 벨라루스의 인적자원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23년 경우 조사대상국 축소(총 142개국)와 함께 벨라루스는 미포함되었다. 또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3에 따르 면, 벨라루스는 53위(‘22년 46위)로 러시아(34위)를 제외하고 CIS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법적 안정성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개입 관행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나,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0년 경제부 산하에 외국인 투자와 민영화 업무를 전 담하는 국가투자민영화청(National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Agency)을 설치하고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 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설·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벨라루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189억 달러까지 성장했으나, 2015년 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 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20년 대선 이후 서방의 경 제제재로 인해 2021년 87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투자가 더욱 급감(약 70억 달러)하였으나, 벨-러 상호 의존도 심화와 함께 양국간의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 월 5일)을 도입한 바 있으며,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이 비우호적 조치를 취할 경우 재산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재산 몰수에 관한 법”(2023년 1 유럽 547 월)이 채택되었다. 2022년 벨라루스의 대외무역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56%(430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들어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해 질 전망이다. 2022년 벨라루스의 수출은 전년대비 4.2% 하락하였으나 CIS국 가로의 수출은 9.1% 증가하였으며, 2023년 1~3분기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각각 7.8%, 18.6%를 기록하였다. 다만,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경제제재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2023년 미국·EU 국가와의 무역은 대폭 축소되고, 러시아·중국·중동·아프리카 등의 비서방 국 가와의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벨라루스는 역내 IT 강국으로서 IT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을 시행중이다.128) 이 법령을 통해 벨라루스 대표 IT 산업단지인 High- Tech Park(HTP)129)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이 법령은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허용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한 소득세 면제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 운영 허용 △HTP 입주기업을 통한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 등 블록체인 기술기반 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는 가상화폐 거래의 복잡성과 투기 위험성을 감안하여 동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HTP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 벨라루스 내 IT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 서, 다수의 해외기업이 철수하고 IT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128)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은 2018년 3월 28일 발효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http://www.park.by/topic-faq 에서 확인할 수 있음. 129) 200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산업단지로 벨라루스 IT 산업의 60%를 차지함. 2021년 기준 67개국 1,065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됨. 5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993년 10월 벨라루스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1997년 6월에는 제1차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 작업반 회의 개최 이후 한동안 지체되었다. 이는 벨라 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을 마련하지 못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세 나라가 개별적으로 가입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6일 세 나라 중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벨라루스-러시아 - 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협정(마라 케쉬협정)은 법적으로 관세동맹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있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임에도 WTO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벨라루스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 2022년 3월 WTO는 벨라루스의 가입신청 검토 중단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벨라루스와 최초로 양자협의를 개시한 이후 2017년 1월 제6차 양자협상을 끝으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위한 한-벨 양자협상 완료를 선언하였으며, 2017년 4월 한-벨 양측은 민스크에서 양자협상 완료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WTO 추진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축소 된 공급망 및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인구의 42%, 교역 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BRICS 가입을 적극 추진 중으로 2023년 5월 공 식 가입신청을 하였다. 유럽 549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1992년 수교 이후 한-벨 양국간 교역은 지난 30년간 30배 이상 성장을 하였 고, 2021년 양국 교역액이 약 1.5억 달러130)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 였다. 이후 양국 협력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층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교역은 수출 -46.1%, 수입 -82.7%로 급감하였다. 특히 수입 급감은 비중(약 70~80%)이 가장 큰 칼리비료가 제재에 포함되면서 수입 금지된 것이 원인이다. 2023년 1~3분기 기준 대벨라루스 수출은 전년도 기저효과, 비경제제재 품 목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4.6%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우 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벨라루스에는 KOTRA 민스크무역관이(2014년 3월 개소) 양국 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 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벨 경제과 학기술공동위 개최, KSP 사업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진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출 금액 28,469 28,645 32,559 47,696 54,573 69,612 37,540 증가율 -39.5 0.6 13.7 46.5 14.4 27.6 -46.1 수 입 금액 37,163 44,613 44,769 55,934 40,885 82,434 14,257 증가율 -20.8 20.0 0.03 24.9 -26.9 101.6 -82.7 총교역 금액 65,632 73,258 77,328 103,630 95,458 152,046 51,797 증가율 -30.2 11.6 5.2 34 -8.5 59.3 -65.9 무역수지 -8,693 -15,968 -12.210 -8,238 13.688 -12,822 23,283 자료출처: KITA 130) 벨라루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의 대벨라루스 수출은 8천233만 달러, 수입은 1억527만 달러로 양국 교역 규모가 우리측 통계보다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벨라루스와 직접 교역한 거래만을 한-벨 교역으로 계상하는 반면, 벨라루스는 제3국(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통한 거래도 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임. 5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22년) (단위: 백만$) 자료출처 : KITA 현지 진출의 경우, 2014년 6월 우리 기업 SK-Hynix가 벨라루스 소프트웨 어, 펌웨어 아웃소싱 기업인 Softeq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하여 투자법인 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의 대벨라루스 직접투자 사례이 다. 이 투자법인은 2018년 9월 ‘SK-Hynix 메모리 솔루션 동유럽’ 으로 명 칭을 변경하며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사업을 축소 중이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과 IT 분야의 수준이 높고, 저렴한 고 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및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높다. 특히 양국이 모두 IT 강대국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향후 여건이 개선된다면 ICT 분야 협력을 중 심으로 향후 한-벨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무역수지 품 목 금 액 무역수지 코드 (MTI 4단위) 상 품 22.7 19 코드 (MTI 4단위) 상 품 11.7 -8.9 1 2273 화장품 4.9 4.9 8311 집적회로반도체 4.5 -4.5 2 7331 의료용기기 3.7 3.6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3.2 -1.5 3 7411 승용차 2.8 2.8 4399 기타의직물 1.4 -1.4 4 3203 타이어 2.4 2.4 3331 밍크모피 0.8 -0.8 5 7521 고속도강및초경공구 1.7 1.5 4490 기타섬유제품 0.5 0.6 6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7 -1.5 4391 마직물 0.3 -0.3 7 7420 자동차부품 1.6 1.6 8151 계측기 0.3 -0.3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1.6 1.5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0.3 -0.3 9 8146 X선및방사선기기 1.2 1.1 0245 단백질류 0.2 -0.2 10 5116 위생용품 1.1 1.1 7152 광학기기부품 0.2 -0.2 유럽 551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시스템 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제, 독점무역권, 6개월 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 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 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131)하여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외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1) 2015년 8월 총리 훈령(No.666)을 제정함. 5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 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 time li- 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 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유럽 553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물류 통관(세관 부패)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부패인식지수 (CPI)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2년 세계 180개국 중 91위(‘21 년 82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는 세관 등 정부기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혜관세 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50개국 한편,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 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서 원산지 증명 서를 받거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5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유라시 아 경제연합(EA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수급부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결정문 46호(2022.4.5.) 및 63호(2022.4.1 2.)를 통해 특정 유기화합물, 화학제품, 특정유형의 기계장비 및 부품, 특정 유형의 제지류 등 53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다음 사이트에서 HS코드별 해당 제품군 검색이 가능하다.(https://www.alta.r u/tamdoc/22sr0046/, https://www.alta.ru/tamdoc/22kr0063/)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 · 제한 품목)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132)을 두고 있다.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 · 식물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132)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유럽 555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벨라루스 정부는 야권·언론 탄압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비우호 국가(EU,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39개국) 로부터의 특정 상품 및 농산물·식품(육류, 우유 및 유제품, 야채 및 과일, 견 과류, 제과, 소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각료법 700호을 시행하였다. 그러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부 식품류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야채, 과일, 견과류 등의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4월 22일 각료법 245호 를 통해 EU산 야채와 과일, 견과류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는 두 차례 연장 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며 지속적인 추가 연장 검토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개인의 무인항공기 수입 및 제작·유통 금지법(2023년9월), 국경 검문소 폐쇄와 관련된 라트비아산 커피,주류,주스 등 수입 및 판매 금지 조 치(2023년 11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품목별 수출입 장벽 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 건강·재산, 인간의 유전자 ·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5,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합 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5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 연합 역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 연합 역외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 STB(GOST-B) 인증등록: 벨라루스 국가 인증등록 - EAC 인증등록: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단일 통합인증, 벨라루스 정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규격도 있음.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10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 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48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133) 인증의 경우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고 복잡한 편으로, 예를 들어, 가전 제품 군은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TBT(기술무역장벽)에 해당하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에너 지효율 인증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동물 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EAC 인 증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개별 인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 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 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류 등 대다수 제품은 유라시아경 제연합(EAEU) 인증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위생 표준 관련 EAEU 내에서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벨-러 경제연합 이행을 위한 28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수의 및 검역 식물위생 관리 측면에서 국가 규제 기관의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 생산 ·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133) https://gosstandart.gov.by/approved-technical-regulations-of-the-customs-union-(eeu) 유럽 557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 · 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 벨라루스는 발전용 연료의 약 80%를 해외에서 수 입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05년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벨라루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8%를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발전 용량은 5배가 증가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에 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목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134)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 · 음악 조약,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호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트조약, 마드 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제네바음반협약, 로마협약. 134) '22년5월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분야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안 채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5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기준 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되어 통관 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도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 · 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벨라루 스는 132개국 중 종합 88위(‘22년 77위)를 차지했으나, 정치, 환경, 신용․투 자 지표를 제외한 인적․자원연구(Human capital and research)는 37위, 지식․기술 성과(Knowledge and technology outputs)는 47위를 차지하 여 중상위권에 위치해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벨라루스 정부는 경제제재로 인한 수입품 품 귀현상을 방지하고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1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권 제한 법”을 채택하 여 비우호국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및 TV 프로그램 의 사용을 한시적(2024.12.31.까지)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 559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법” 53-3호 (2013년 7월)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2013년 7월),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 (2009년 8월) 등이 있다.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 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 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 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임대계약 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5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제3 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 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세부적으로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등) 및 군사시설, 마약류, 방사능·화 학 폐기물 처리, 귀금속 채굴 및 가공, 임업, 복권사업, 역사 유물 등 약 21개 산업군/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 561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 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 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무 제 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후 투자 지분 제한 관련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서방 제재 등으로 현지 기업 5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활동이 어려워진 외국 투자기업들이 지분 매각 후 철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유가증권 처분 제한에 관한 재무부령”(2022년 7월 5일)을 도입했으며, 특히 벨라루스에 비우호적 조치를 한 국가135) 출신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190개 기업이 지분 매각 금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후 비우호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는 ‘재산 몰수에 관한 법’(2023년1월)이 채택되며 규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9월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기업 중 비 우호국(39개국, 한국 미포함)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향후 배당 등 수익을 얻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루블 전용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이 를 통해서만 자금이 이체되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포함된 대통령령을 발효하여 일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법 채택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2016년 7월 2일 ‘민관파트너십(PPP)에 관한 법(이하 PPP 법)’이 발효되었다. PPP 법은 정부와 민간업체 간 협정 체결에 있어 새로운 계약형성 방식을 제시한다. PPP 협정체결은 벨라루스 정부가 주관 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PPP 사업수행 대상은 국가가 소유한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에너지 포함 사회, 교통 인프라 등이다. PPP법은 정부와 민간업체는 체결된 PPP 협정 조건에 따라 해당 PPP 사업 이행에 관련 사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허여한다. PPP 사업 수행시 민간업체는 해당 인프라 시설에 관한 전체 또는 일부 설계, 공사, 재건, 개보수, 유지, 현대화,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동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해 동 시설 소유 또는 사용이 민간업체로 이전될 수 있으며, 동 시설의 기반을 이루는 부지는 민간 업체에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임대될 수 있다. 민간업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전체 또는 일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업체 권리에 대한 보장은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135) 2022년 4월 벨라루스 정부는 39개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 EU 회원국(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포함 유럽 563 • 투자자가 제공받는 전반적인 권리 보장 • PPP 협정 또는 여타 법규가 예외로 규정하는 사례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공중도덕·국민건강, 제3자 권리 · 자유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업체 활동 불간섭 • 외국 파트너에게 자유로운 수익 양도 •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보호 디지털 무역 장벽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조세항목에 따라 벨라루스에서 벨라루스에 거주 하는 개인에게 전자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세무당국에 등록 • 상품 가격 설정 시 부가세 20%를 고려하여 책정 • 세무당국에 세금 신고서 제출 • 부가세 20%를 포함하여 세금 납부 • 세무당국에 소득 및 세금 납부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외국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그 이후에 고유의 계좌번호와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59개 외국 기업이 세무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약 8백만 달러의 세입이 기록되었다. 벨라루스 정부는 ‘디지털 발전 2021~2025’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부문의 디지털 발전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대중매체법(Law on Mass Media)에 따라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를 법원 의 판단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권단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매 체의 웹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차단되고 있다. 5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근 해외 온라인 구매 증가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한 VAT 세율이 20%로 적용되며, 인터넷 판매금지 상품 목록(무기, 금괴, 귀금속 등)도 운용하고 있다.(세법 No.31-6)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20 자료 : Doing Business 2020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벨라루스는 2020년 49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러시아(28위), 카자흐스탄(25위), 아르메 니아 (47위), 키르기스스탄(80위)들에 비해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위권 이상의 평가가 내려진 주요 이유는 재산등록(14), 대외 무역(24)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공급 은 2016년 대비 69단계 상승(89‣20)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Doing Business Index가 2021년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우 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경제제재로 사업환경은 다소 열악해 졌을 것으 로 전망된다. 기업경영여건순위 2020 2019 2018 2017 2016 종합순위 49/190 37/190 38/190 37/189 44/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30 57 30 31 12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48 46 22 28 34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20 20 25 24 89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14 5 5 5 7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104 85 90 101 109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79 51 40 42 57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99 99 96 99 63 8 대외무역(수출입) 24 25 30 30 25 9 계약이행(법정 효율성) 40 29 24 27 29 10 사업폐쇄(파산) 74 72 68 69 69 유럽 565 그 외 참고 지표로 유엔산업개발기구(UD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 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3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53위(2022년 46위)로 러시아(34위)를 제 외하고 CIS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Index에서는 2023년 166개국 중 34위로 청정에너지 활용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는 2021년부터 벨라루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2022년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 이후 신용등급이 대폭 강 등되었다. Standard&Poor’s의 경우 2023년 8월 정보 부족을 이유로 신용 등급 평가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경제자유지수 : 2023년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 : 2023년 세계경제자유지수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3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84) 가운데 전년도(135위)에 이어 좀 더 하락한 145위를 차지136)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71위), 아제르바이잔(75 위) 등은 ‘어느정도 자유로운(Moderately Free)’ 범주 분류에 남았으나 기업경영여건순위 2022 2021 2020 2019 2018 종합순위 145/184 135/184 88/180 104/180 108/180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31.2 34.5 63.2 55.2 53.5 2 청렴도 38.9 43.7 37.4 37.7 42.0 3 사법효과성 11.1 15.5 ― ― ― 4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94.3 95.3 95.4 85.4 89.8 5 정부지출 57.8 56.7 54.1 41.3 47.9 6 조세부담 89.9 93.3 ― ― ― 7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53.7 54.5 76.4 75.0 74.1 8 노동 자유 47.1 46.8 74.8 75.3 73.1 9 통화 자유 66.9 70.2 69.8 67.0 62.3 10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70.8 75.6 82.0 76.4 81.4 11 투자 자유 30.0 30.0 30.0 30.0 30.0 12 금융 자유 20.0 20.0 20.0 10.0 10.0 5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IS 국가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125위)는 ‘대체로 자유 롭지 않은(Mostly Unfree)’ 단계에 위치해있다. 이는 재산권 보호제도 및 기업․노동자유 부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유럽지역 44개국 중 44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도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 영문명 :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 홈페이지 : http://www.investinbelarus.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81-75 ◦ 이메일 :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 영문명 : Ministory of Economy ◦ 홈페이지 : http://economy.gov.by/en ◦ 전화번호 : +375 17 200-53-16 ◦ 이메일 :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영문명 : Eurosian Economic Commission ◦ 홈페이지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전화번호 : +7 495 669-24-00 ◦ 이메일 : info@eecommission.org 136)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순위 : 러시아(125위), 카자흐스탄(71위), 아르메니아(50위), 키르기스스탄(115위) 유럽 567 세르비아 경제 동향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최근 5년간(2017~2021 년) 연평균 3.5%의 높은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08년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세르비아 경제는 실업률 급증, 외환위기 등 경제가 크게 악화되기도 하였다. 2012년에도 유럽 지역 경제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014년 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질 GDP는 -1.6%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세르비아 경제는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6년 3.3%, 2017년 2.1% 2018년 4.5%, 2019년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137)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축이 불가피함에도 세르비아는 거시경제의 안정세, 지속적인 경제 구조 개혁 노 력에 따라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의 경제성장률(-0.9%)을 기록하였다. 137)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locations=RS 5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1년 세르비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기에 접어들어 전년대 비 7.4% 성장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2.3%를 기록하 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대란 및 가뭄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르비아혁신당 주도의 현 정부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적을 바탕으로 EU 가입 추진, 디지털화, 외국 기업 투자 적극 유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구조 개혁과 투자 유치,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 임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 자료 : 세계은행, 세르비아 통계청, 세르비아중앙은행, EIU, IMF 항목(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억USD) 506 515 533 629 635 1인당 GDP PPP 기준(USD) 17,718 18,822 19,094 21,432 23,911 실질GDP 성장률(%) 4.5 4.2 -0.9 7.4 2.3 수출액 (백만 USD) 17,830 18,372 18,414 24,519 29,059 수입액 (백만 USD) 23,813 24,662 24,355 31,511 41,154 무역수지 (백만 USD) -5,983 -6,290 -5.941 -6.992 -12,095 경상수지 (백만 USD) -2,459 -3,535 -2,177 -2,742 -4,430 순유입 FDI (백만 USD) 3,714 3,973 3,369 4,286 4,328 외환보유고 (백만 USD) 12,875 14,995 16,583 18,617 20,679 공공부채 (GDP 대비 %) 53.7 51.9 57.0 56.5 53.7 평균환율 (RSD/USD) 103.4 104.9 95.7 103.9 111.9 평균환율 (RSD/EUR) 118.2 117.6 117.6 117.6 117.5 물가상승률(%) 2 1.7 1.6 4.1 11.9 실업률(%) 12.7 10.4 9.7 10.1 9.4 유럽 569 대외 통상환경 세르비아는 2012년 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2013년 9월에는 EU 와의 안정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으며, 2014년 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 되었다. 세르비아는 총 35개 세부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협상을 개시하였으 며, 이 중 2개 분야 협상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새로운 EU 가입 협 상방식 수용 후 개최된 1차 정부간회의에서 클러스터 1(Fundamentals)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 의 투자 환경 및 경제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세르비아는 EU,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인근 발칸국가 등 총 46개국과 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약 13억 명에 달 한다. 현재 세르비아는 WTO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3년 현재, 세르비아가 체결한 통상협정 체결 현황138)은 아래와 같다. ◦ EU와의 안정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 일부 농산물(와인, 설탕, 육우)의 수출 쿼터 부과, 그 외 세르비아 산 품목 무관세 적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는 별도 협정(Partnership,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138) 세르비아 투자청, https://ras.gov.rs/en/invest-in-serbia/why-serbia/free-access-to-a-market -of-11bn-consumers 5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EAEU(Eurasia Economic Union) FTA: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 기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개별 체결된 FTA 통합139) - 세르비아-튀르키예 FTA ◦ 일반특혜관세(GSP) : 미국, 일본, 호주 2022년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구리 광석 및 정광, 차량용 점화 배선 세 트 및 기타 배선 세트, 자동차용 공압 타이어(고무) 등이다.140) 지난 4년간 제조업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상품의 수출이 꾸 준히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 증가와 건설업 활황으로 소비재 및 건설자 재 수입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년 2월 IMF와 3년 기 한으로 체결한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 (Stand-By Arrangement)을 2018년 2월 종료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21년 IMF 정책조정자문(PCI: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 경제 개혁프로그램(1차 2018년 7월~2021년 1월, 2차 2021년 6월~2023년 12 월)을 이행하였다. 2022년 11월 세르비아 정부는 IMF와 2년 기한으로 19 억 SDR (약 24.5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 다. 동 대기성차관약정 체결 이후에도 세르비아는 IMF 정책조정자문의 경 제개혁프로그램 제안 사항을 이행하며 재정건전성 회복, 디지털 및 녹색경 제로의 이행, 에너지 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 등 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141) 이후, 2023년 6월에는 IMF 집행 이사회가 동 대기성차관약정 첫 번째 검토를 완료했다.142) 139) KOTRA, 2020 세르비아 진출전략 140) 세르비아 통계청, Statistical Pocketbook 2023 141) IMF.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02/pr22366-imf-staff-reaches-sla-with- serbia-on-third-review-under-pci-and-stand-by-arrangement-request 142) IMF.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6/28/pr23242-serbia-imf-exec-board-conc ludes-2023-art-iv-consult-1st-rev-stand-by-arrangement 유럽 571 한-세르비아 교역현황 한-세르비아 양국 간 교역액은 2017년 162백만 달러, 2018년 214백만 달러, 2019년 383백만 달러, 2020년 375백만 달러, 2021년 477백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에는 세르비아산 옥수수 수입량이 전년대비 15배 증가함에 따라 교역 규모가 급증하기도 하였다.143) 2020 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지 진출 기업 정보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기업 총 투자액은 약 1억 8천만 유로 규모이며, A사(약 1억 2천만 유로) 및 B사 (약 3천5백만 유로), C사(약 3천만 유로)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144) 주요 투자 진출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전 자·기계 부품 등이다. 세르비아 정부의 의료시설 현대화 전략에 따라 의료기 기, 질병 관리를 위한 면역질환 의약품 등 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 및 화장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화장품,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등도 수출 유망 품목이다. 이들 품목 관세율을 아래와 같다. 2023년 對세르비아 수출 유망 품목 관세율145) 의료기기 (HS 9018) 1-5% 의약품 (HS 3003, 3004) 1-5% 화장품 (HS 3304) 15% 자동차 부품 (HS 8708) 1% 143)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144) KOTRA. 2023 세르비아 진출전략 145) Ministry of Finance - Customs Administration, https://www.carina.rs/upload/media/2023/1/31/56006/36._Regulation_on_harmonization_o f_the_Customs_Tariff_nomenclature_for_the_2023_Consolidated.pdf 5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환경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칸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유럽과 튀르키예,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로서, 향후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유럽 진출 거점으로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구축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 처리 전자화(Digitalization)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업 등록, 건축 허가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에서 190개국 중 44위를 기록하며 2018년보다 4단계 상승 하였으며,146) 2021년에도 동 순위를 유지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그린필드 FDI 성과 인덱스(Greenfield FDI Performace Index) 조사에서 세르비아는 2017년 1위, 2018년 2위, 2019년 1위(2018년 해외직접투자 107건 달성), 2020년 유럽 지역 1위, 2021년 유럽 지역 3위, 2022년 유럽 지역 2위, 2023년 4위를 달성하며 지 역 내 상위권을 차지해오고 있고147), IBM은 2020년 세르비아는 유럽 내 기 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로서, 4년 연속 좋은 투자 성적을 내고 있 146) World Bank Group,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s/serbia/SRB.pdf 147) FDI Intelligence, https://www.fdiintelligence.com/content/data-trends/costa-rica-again-tops-list-of-fdi-ov erachievers-82539 유럽 573 다고 평가하였다.148)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 대비 비교우위의 노동시장 세르비아 근로자의 약 86%가 영어 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르비아 진출 외국계 기업들은 세르비아인들의 학습 의욕 및 성실한 근무 태도 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149) 또한, 2023년 8월 기준 세르비아의 월 평균 총임금 은 1,013유로로150) 주변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1,163유로)151) 및 헝가 리 (1,474유로)152)의 약 68~87% 수준이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 에 비해서도 낮다.153) 실업률은 2022년 기준 9.4%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2021년보다 1.6% 하락했으며, 인근국과 비교할 때 임금상승 압박이 크지 않고 노동시장 인력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154) 투자유치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0년 5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제정하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48) FDI Greenfield Performance Index 2020 149) 세르비아 투자청, “Why Invest in Serbia” 150) 세르비아 통계청. https://publikacije.stat.gov.rs/G2023/HtmlE/G20231292.html 151) 크로아티아 통계청. https://dzs.gov.hr/news/average-net-earnings-for-august-2023-amounted-to-1-163-euro /1688 152) 헝가리 통계청. https://www.ksh.hu/gyorstajekoztatok/#/en/document/ker2308 153) 세르비아 투자청, “Why Invest in Serbia” 154) 세르비아 통계청, https://publikacije.stat.gov.rs/G2023/PdfE/G20235695.pdf 5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2016년 1월에 세르비아투자수출진흥청 (SIEPA)과 세르비아지역개발청(NARR)이 통합되어 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세르비아 투자청(RAS)이 금융 인센티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제조업, 국제적으로 판매 가능한 서비스, 식품 가공업, 온천 지역에서의 호텔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2019 년 세르비아 투자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르비아 정부 제공 투자 인센티브(2019) 세르비아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15개155)의 Free Trade Zones(자유무역지역)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156) 세르비 아 투자청에 따르면, Free Trade Zones내 2008-2022년 누적 투자 금액 155) Pirot, Subotica, Novi Sad, Zrenjanin, Sabac, FAS Kragujevac, Uzice, Smederevo, Krusevac, Svilajnac, Apatin, Vranje, Priboj, Belgrade, Sumadija 156) 세르비아 정부. https://www.srbija.gov.rs/tekst/en/130037/free-zones-.php 분야 및 지역 제조업 서비스 식품 가공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저개발 지역 최소고용인원(명) 50 40 30 20 10 15 30 최소투자금액(천 유로) 500 400 300 200 100 150 2,000 급여 (2년치 급여당) 최대보조금비율 (%) 20 25 30 35 40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보조금상한선 (유로) 3,000 4,000 5,000 6,000 7,000 고정자산 지원비율(%) 10 15 20 25 30 주: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는 I-IV 및 저개발 지역을 구분해놓았으며, I지역이 수도 베오그라드를 포함한 개발 정도가 높은 지역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개발 정도가 낮음. 유럽 575 은 46억 유로이며, 총 254개의 다국적기업이 입주하여 45,067명을 고용하 고 있고, Free Trade Zones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르비아 수출의 약 11% 를 차지하고 있다.157)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세르비아의 법인소득세는 15%, 개인소득세는 10%이고, 부가가치세는 20% (기본 식료품, 일간지 등은 10%)다.158) (1)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일정금액(10억 디나르, 약 850만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기간 동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에 최초 과세가능 순익보고서 제출연도부 터 10년 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준다. (2) 이중과세방지 2016년 11월 발효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 범위 내에서 개인, 기업 및 국가의 소득에 대한 면세, 이중과세 방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3) 부가세 및 관세 면제 15개 Free Trade Zones내 공장 설립 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가세 면제 가 가능하며, 공장 설립과 상업 활동을 위한 건축 자재, 장비, 원자재 등의 수 입 품목에 대해 관세 면세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다. 157) 세르비아 투자청. https://ras.gov.rs/invest-in-serbia/why-serbia/free-zones 158) 세르비아 투자청. https://ras.gov.rs/en/invest-in-serbia/why-serbia/competitive-operating-costs 5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시 고려사항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시 세르비아 지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도인 베오그라드 를 중심으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경에 가까운 북부 지역은 독일, 일본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적합하다. 반 대로 베오그라드 이남인 세르비아 중남부 지방은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이 가능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보다 적합하다. 세르비아는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행정체계, 노사분규 문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대면 행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앙·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절차를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에 있어 세르비아 투자청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투 자 후보지부터 각종 인허가 및 정부 인센티브 협상까지 세르비아 투자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르비아 중앙·지방 정부는 투자 인 센티브 협상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더 좋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수입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년 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유럽 577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의 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통관 절차는 상당 부분 간소화 되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운영 측면에서는 주말 및 심야 통관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총 1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7.4%이다.159) 농산물 및 계절성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20%이다.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료품과 출판물, 숙박 시설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 세가 부과된다.160) 다만,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에서 사용되는 자 재 수입 또는 그 자재의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바이오 연료, 최종소비용 전기, 담 배, 주류, 커피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입업자는 통관처리수수료와 통관 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159)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daily_update_e/tariff_profiles/RS_E.pdf 160) Ministry of Finance - Tax Administration, http://www.purs.gov.rs/en/Legal-entities/Vat/Thelaw/VALUEADDEDTAXLAW.html 5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히 환경 관련하여 세르비아는 다음 항목들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자 동차의 경우, “유로 1~6” 중 적어도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중고차 포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1) 다만, 세르비아 정부는 “유로 3”의 낮은 수준의 환경 요 건, 주변국들이 “유로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로 3” 차량의 수입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162) 또한, 세르비아는 3년 이상 되어 노후한 가스 트랙터, 건축 및 광산 설비(인 도주의적 목적 제외)와 유해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OP(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지위를 가진 회사에게는 단순화 된 통관 절차가 적용된다.163) 161)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prohibited-restricted-imports 162) BalkanInsight, “Serbia Mulls Banning Import of Euro 3 ‘Junkyard’ Cars”, www.balkaninsight.com/2020/01/27/serbia-mulls-banning-import-of-euro-3-junkyard-cars/ 16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erbia-import-requirements-and-docu mentation 유럽 579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 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Preferential Status) 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Preferential Status)로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EFTA(노르웨이, 리히 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CEFTA(발칸 국가) 및 튀르키예는 “EUR 1” 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등은 “Form CT-2”로 분류하고 있다.164) 환경 정책 세르비아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따라 환경 규제가 까다롭지는 않으나,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EU가입 협상 (27장 환경과 기후변화)과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협약(교토의정서, 파리 협약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2017년 환경보호부를 신설, 국경 간 환경오염물 이동 및 기후변화, 환경 보호 정책 및 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관할토록 하고 있다. 2018년에 제정된 “공공재 사용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배출 하거나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세(eco tax)를 부과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업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기업은 연 RSD5,000~RSD2,000,000(약 45~20,000 유로) 사이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면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한다. 2023년에 개정된 동 법률에는 압축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및 수소 거래에 대한 허가가 도입됨에 따라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에 에너지 효율 개선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2024년 6월 1일부터 유로 164) Commercium.rs. https://commercium.rs/Customs_Tariff-218/group_id=Rules_of_origin-60#:~:text=The%20 certificate%20of%20origin%20EUR,4%20months%20upon%20the%20issuance 5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ro) 배출 등급 차량 사용자의 경우 최대 10%, ENP용 장치(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카테고리 I-IV 전기 차량 사용자의 경우 최대 13%의 고속도로 통 행료 할인이 적용된다.165) 세르비아 정부는 폐기물 처리와 폐수처리,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2034년까지 EU 환경개선기금과 자체 예산,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약 54억 유로 이상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세르비아는 지 열, 태양광,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화 등을 통해 지역난방에 신재생에너지 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일본 자본으로 폐기물 매립지 Vinca 지역에서 열을 연계하여 에너지화하는 사업 이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부터 유럽개발부흥은행의 지원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사업을 추진 중이다.166) 2023년 9월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Phase 1의 가치는 4,050만 유 로이며 곧 금융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167) 2021년 세르비아는 EU 환경기준 국내 이행을 위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2021년 3월 세르비아는 기후변화법(Law on Climate Change)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절감정책 기본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에너지기후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168) 또한 2021년 4월 세르비 아는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Law on Use of Renewable Energy)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매방식 의 시장프리미엄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169) 2023년 4월 세르비아는 2021년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법 165) 세르비아 국회(세르비아어) http://www.parlament.gov.rs/upload/archive/files/lat/pdf/zakoni/13_saziv/1555-23%20lat.. pdf 166) 유럽개발부흥은행. https://www.ebrd.com/work-with-us/projects/psd/53021.html 167)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https://www.mre.gov.rs/vest/sr/1841/unapredjenje-sistema-daljinskog-grejanja-i-zastite- zivotne-sredine-u-deset-gradova-i-opstina.php 168)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69) Balkan Green Energy News. 유럽 581 을 개정했고 6월에는 총 용량 1,300MW에 달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2023~2025 경매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에 결과를 발표했다.170) 2023년 10월 세르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입찰에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세르비아 정부는 관보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171) EU가 세르비아의 관련 제도 및 법안을 2050 그린어젠다와 합치할 것을 주 문하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제·개정 및 기존 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172) 정부조달 세르비아 정부는 2019년 11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달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5개년 정부조달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173)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달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 조달 시장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성장하였으며, 2020년 기준 GDP의 6.88%174)인 36억 달러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의 조달 시장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할만 하다. 2019년 세르비아 정부는 EU 정부조달 지침과의 조화를 위해 정부조달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개정 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등 정부조달 절차, 비용,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부패 방지 등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adopts-four-laws-on-energy-mining/ 170)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ystem/files/2023-11/SWD_2023_695_ Serbia.pdf 171) Balkan Green Energy News.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serbia-selects-hyundai-engineering-ugtr-consortium -as-strategic-partner-for-solar-power-plants-of-1-gw-in-total/ 172)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73) 세르비아 조달청(세르비아어). https://www.ujn.gov.rs/?p=1037 17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5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175) 한편 2020년 2월 제정된 “선형인프라시설(Linea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특별법”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 “세르비아에 특별한 중요성(special importance for the Republic of Serbia)”이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가 조달 절차에 개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EU는 조달 절차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조달법의 취지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며, 2021년 EU집행위원회 국별보고서는 코 로나19 연관 품목을 이유로 상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조달법 적용의 예외가 된 품목 및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22년에도 동 조항의 폐지 필요성을 상기하면서 선형인프라시설 관련 공공조달 투명성 증진이 필 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176) 세르비아 정부는 2023년 10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필요한 시 설 및 국립 경기장 건설 특별 절차에 관한 건설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으 며 동 특별법에는 공공조달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11월에는 2024-2028 5개년 정부조달 개발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다.177)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정부 내에서는 지식재산실 (IP office)이 상표 등록, 특허, 저작권, 산업디자인, 원산지 표시 등의 지식 175)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https://www.srbija.gov.rs/vest/en/145530/government-passes-public-procurement-bill.php 176)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ites/near/files/serbia_report_2020.pdf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77) 세르비아 재정부.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mfin.gov.rs%2F upload%2Fmedia%2F8Hjp6d_63e0be5cf291d.docx&wdOrigin=BROWSELINK 유럽 583 재산권 관련한 법과 정책을 관할한다. EU 가입 협상(7장 지식재산법)에 따라 세르비아는 관련 국내 규정을 EU 기준 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특허법, 저작 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 등이 개정되고, 관련 절차법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 1월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법이 새로이 도입되었다.178) 또한 늘어 나는 지식재산권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자 신청 (e-ap- pl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79) 이외에도 세르비아는 특허법 일부를 개 정하고 지적재산권 유관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 에서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80)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혁신지표(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세르비아는 2023년 전년도보다 두 계단 높아진 53위(2022년 55위)를 차지하였다.181)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아니므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국제특허협력조약(PCT) 및 파리협약182)에는 가입되어 있어 세르비아 내에서 개인과 법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상표등록이나 특허권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권리 침해시 행정기관 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세르비아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178) 국제지식재산기구, https://www.wipo.int/news/en/wipolex/2020/article_0004.html 179) 세르비아 지식재산실. https://www.zis.gov.rs/en/e-application/ 180)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2_en 181) 국제지식재산기구,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pub-2000-2023-section1-en-gii-2023-at- a-glance-global-innovation-index-2023.pdf 182) 국제지식재산기구,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1/rs.pdf 5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하는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0 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통상 관광이동통신부의 주도로 새로운 경쟁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고 있다.183)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경쟁보호법 도입 은 지연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위원 회(Foreign Investors Council, FCI)가 작성한 2022년 백서는 경쟁보호 위원회의 활동이 전년 대비 활발해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 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2017년부터 시작된 법률 및 조례 채 택 분야에 진전이 없었다고 하며 이 분야의 규정을 변경하고 개선하기 위 한 관할 당국의 입법적 주도권이 부족하다고 하였다.184)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서 규율하고, 2019년 10월에는 국가보조 수단 명시, CSAS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 조통제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185) 2023년 EU 국별보고서는 법률 시행이 EU 조약(acquis)과 더욱 일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세르비아 정부가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자유 지역(free zones)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국가 재정 지원 계획은 EU 조약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CSAC의 운영 독립성은 일관되고 만족스러운 법률 이행을 보여주는 투명 한 실적을 확립함으로써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86) 183) Emerging Europe. https://emerging-europe.com/news/serbia-drafts-new-competition-law/ 184) 세르비아외국투자자위원회, https://fic.org.rs/wp-content/uploads/2022/11/White-Book-2022.pdf 185) Stojković Attorney, https://statt.rs/the-national-assembly-of-the-republic-of-serbia-adopts-a-new-law-on- state-aid-control/ 186)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3_en 유럽 585 부동산 취득과 사용 제한 기본소유권법에서 명시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세르비아 국민 및 법인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예컨대 외국인은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으며, 외국 법인은 해당 자산의 상업용 사용 목적 및 모국과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 (부 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부동 산 시장가치의 2.5%)가 포함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세르비아 정부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기반하여,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1월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이전 표준 계약 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따라 세르비아에 기반을 둔 법인이 당사자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국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상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지역에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 다.187) 2021년 12월 EU집행위원회가 한국을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 187) 세르비아 공공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ec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Commissioner For Information of Public Importance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5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하는 국가 및 단체 목록”에 포함함에 따라 세르비아에서 한국으로의 개인 정보이전에 적용되던 제약 또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188) 통신장비 및 서버 위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및 제약 세르비아 정부는 통신장비의 위치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EU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외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 및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과 사업자와의 법률 계약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및 OTT 국경간 공급 제한 세르비아는 EU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인터넷망중립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pen Internet)을 마련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에 따라 세르비아 내 특정 통신망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 하거나 재생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OTT서비스 제공은 전자미디어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Media)에 따 라 국내, 국외 사업자 모두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023년 현재 외국계 OTT서비스로는 넷플릭스, HBO, 구글TV,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Disney+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검열 및 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인터넷상의 표현이나 개인 이메일, 대화창 등에 대한 검열과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법, 형사 소송법상 근거나 공공 안전을 목적 등 정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계 당국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사 일시, 트래픽 기록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18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1_6915. 유럽 587 전자상거래 세르비아 내 전자상거래는 2019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무역법에 의해 규 율된다. 두 법 모두 전자상거래의 형태, 사업모델, 지불 및 제공 방식 등을 자 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르비아 무역법이 세르비아 시장을 목표로 상거 래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게 적용되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세르비아 내 등록된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무역법과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법적 보 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해서는 세르비아 내 법인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상거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르비아 내의 전자상거래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법안의 허점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189) 세르비아 정부는 2021년 7월 전자상거래 상 전자문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구축에 관한 법(Law on Electronic Document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ed Services in Electronic Business)의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자서명 발급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였던 전자신원 확인문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190) 전자재정화(e-fiscalisation) 및 전자송장발행(e-invoicing)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5.76% 증가로 전자상거래 가 증가하는 추세다.191) 189)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190)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serbia-report-2021_en 191) EU 집행위원회.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erbia-report-2023_en 5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르비아 외부에서 국내로 물품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상품 가격 관세 및 부가가치세 50유로 이하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20% 추가 50유로~3,000유로 이하 관세 10%, 부가가치세 20% 추가 3,000유로 이상 관세법 규정 비율 의거해 관세 부여 기타 참고사항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이 세르비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르비아기업법(Serbia Companies Act)”에 따라, 자회사(Subsidiary)나 지사 또는 지점(Branch),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등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회사는 유 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Limited Partnership) 등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간주되며, 세르비아 국내기업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초기 준비자 금이 적고 등록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여 가장 일반적인 법인 설립 유형에 해당된다. 지사나 지점의 경우, 설립절차는 자회사와 비슷하나, 법적으로 독립 법인이 아닌 모회사를 대리하는 별도 조직(an extended arm of founder com- pany)로 간주된다. 따라서 거래 행위는 모회사를 대리하는 행위가 되며,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모회사가 부담한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적 권한이 더욱 제한적이어서 마케팅, 계약 협상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 가능하다. 설립 절차는 자회사와 유사하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기업등록청(Serbian Business Registers Agency, SBRA)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인 유럽 589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 및 산업재해청에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등 납세자 등록 을 마쳐야 한다. 법인 설립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RSD6,500(약 55유로)이 며, 온라인 신청 시 RSD5,900(약 50유로)이다. 또 2018년부터는 자금세탁 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제정된 “최종수익권자 등록에 관한 법률(Law on Ultimate Beneficial Owners Central Registry)에 따라 법인 설립 후 15 일 이내에 수익권자(beneficial owner)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법인설립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며, 통상 약 10~15일 이상 소 요된다. 기업 등록과 관련된 상세 사항은 세르비아 기업등록청 홈페이 지192)를 참조하면 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법인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2019년 6월부터는 모든 기업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졌다.193) 출입국 및 비자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에 법인(자회사 또 는 지점)을 설립하고 고용주로서 영리활동 허가를 받으면, 사용권과 노동권을 갖게 된다. 그 외에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192) https://www.apr.gov.rs/registers/companies.1786.html 193) 세르비아기업등록청, https://apr.gov.rs/services/eservices/e-registration-of-incorporation-of-a-single-member -ltd.4265.html 5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단기 체류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르비아 내 임시거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 대사 관에 반환되면 대사관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재습득 가능) 세르비 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병원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용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유럽 591 스위스 스위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 스위스 경제는 2023년 연초 호조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호한 노 동 시장 상황 및 고용 성장으로 인한 민간 소비의 견실한 성장 및 서비스 부 문 성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 투자 및 부가가치 감소로 평균을 밑도 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스위스프랑 절상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이자율 상승에 기인한다. 스위스 연방경제청은 2023년 9월 발표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 으며,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망치 1.6%, 2023년 6월 기준 1.5%에서 지속 적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무역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둔화되었던 대외무역이 2023년 상반기 소폭 회복되었으나, 하반기 에는 글로벌 수요 감소(신규 주문 14.3% 감소)가 지속되는 중이다. 항공, 환 경 및 에너지 기술 부문은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반면, 금속, 자동차, 섬유 부 문은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스위스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 국, 최대 수입 대상국은 독일인 가운데, 독일 산업의 약화 및 중국 부동산 부 문 위기와 높은 부채 수준 등이 2024년 대외 교역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5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시장 스위스의 2023년 노동 시장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저효과로 1, 2분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 2.2%였던 실업률이 2.0%까지 감소했다. 연방경 제청은 2023년 9월 발표에서 2024년 경기 둔화가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 침에 따라 실업률이 2.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방경제청은 2024년 스위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측했다. 이는 2023년 6월 대출금리가 1.25%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임대료 상 승이 예상되며, 2024년 1월부터 표준 부가가치세가 현행 7.7%에서 8.1%로 인상됨에 따른 결과다. 또한 스위스 연방 전기위원회는 2024년 가정용 기본 공급 전기요금 평균(중앙값)이 약 1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인상의 결과로 일반 가정 기준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 27.2센트/kWh (약 402원)에서 32.14센트/kWh(약 475원)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위스 통상・투자 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1) 최근동향 한국의 對스위스 무역수지는 지속적 적자 추세로, 2021년 최고 적자폭 (-2,505백만 달러)을 기록한 후 회복 중이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수출액 은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한 745백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 비 0.6% 감소한 2,15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593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수출(증감률) 589(18.6) 716(21.6) 855(19.5) 974(13.9) 745(31.5) 수입(증감률) 2,980(-1.9) 2,749(-7.7) 3,360(22.2) 3,244(-3.5) 2,154(-0.6) 무역수지 -2,391 -2,033 -2,505 -2,270 -1,409 1) 2023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세부 수출현황 2022년 기준 총 수출 규모는 97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주 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316백만 달러, 총 수출의 32%), 전기자동차(93백만 달러, 9.5%), 금(68백만 달러, 6.9%), 자동차(45백만 달러, 4.6%) 등으로 상 위 4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총 수출 규모는 74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5%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HS코드 300214, 300215)의 수출 증 가에 힘입어 의약품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전기자동차 및 승용차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의 영향으로 발 생한 칩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에서 회복하면서 수출액 증가(전기자 동차 전년 동기 대비 158.7%, 승용차 99.9% 증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MTI 4 기준) 2022년 2023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74 13.9 745 31.5 1 의약품 316 94.3 212 31.0 2 전기자동차 93 46.6 103 158.7 3 금 68 121.8 80 37.4 4 승용차 45 -47.3 53 99.9 5 백금 46 158.6 47 89.2 6 시계 32 -51.1 32 41.6 5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세부 수입현황 2022년 기준 총 수입 규모는 총 3,24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시계(878백만 달러, 26%), 의약품(523백만 달러, 16%), 귀 금속(148백만 달러, 4.6%), 커피(127백만 달러, 3.9%) 등으로, 상위 4개 품목 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총 수입 규모는 2,15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했다. 시계(-7.1%), 의료용 기기(-8.1%)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 비 감소한 반면 커피류(15.5%), 펌프(28.1%) 수입액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22년 2023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244 -3.5 2,154 -0.6 1 시계 848 -3.0 524 -7.1 2 의약품 523 -13.9 401 4.2 3 귀금속 148 12.1 99 -0.1 4 커피류 127 -4.5 92 15.5 5 펌프 116 45.9 83 28.1 6 계측기 82 17.6 56 9.0 7 의료용기기 87 -5.2 55 -8.1 8 밸브 88 9.3 41 -31.8 9 화학기계 46 12.3 36 9.7 10 분석시험기 47 -0.9 32 13.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순위 품목명 (MTI 4 기준) 2022년 2023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 기타자동차 36 4,039.5 29 68.4 8 단백질류 0 -98.9 28 995,984.3 9 기타플라스틱제품 21 -8.0 12 -17.8 10 인쇄회로 19 30.4 12 -22.1 유럽 595 한-스위스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스위스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또한 EU회원국이 아니며, 언어적 장벽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현 재까지 투자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스타트업 포함)은 스위스 기업과의 R&D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은 스위스 대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2022 2023.2분기 누계* 신고건수 11 8 17 5 257 신고금액 278 54 124 8 1,322 투자금액 249 54 123 7 1,231 * 집계기간 ’80년-’22년 2분기 자료: 수출입은행 (2)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해마다 등락이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는 2014년 7만 9천 292천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15년 2천 607천 달러로 큰 감소를 보이고 이후부터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등 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변화폭은 제조업보다 크다. 스위스의 주요 투자 기업 은 센시리온(sensirion, 센서), ABB(엔지니어링), 네슬레(Nestle, 식품), 게 이트고메(Gate Gourmet, 기내식), 미벨(Mibelle Group, 화장품) 등이다. 2023년 3분기 신고 기준 스위스의 對한 투자 규모는 총 106.9백만 달러이 다. 분야별 비중은 서비스업(60%)이 제조업(40%)보다 높으며, 세부분야 신 고금액 기준으로는 도소매 유통업(57백만 달러), 기계장비 및 의료정밀(28 백만 달러), 정보통신(6백만 달러) 등 순이다. 5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분기 총 신고건수 22 24 30 25 총 신고금액 86.6 100.3 261.5 106.9 제조업 77.6 23.4 165.9 42.9 서비스업 9 76.9 95.6 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연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스위스는 공산품에 대한 관 세를 전면 철폐한다. 이에 따라 특혜협정 없이도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산물은 여기서 제외된다. 스위스 정부는 끊임없이 관세장벽을 낮 추고 관세제도를 더욱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 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 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 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 유럽 597 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상호신뢰 협정체결을 합의하고 2019년에 서명하였 으며 동 협정의 발효로 양국 정부가 자국에서 승인, 발급한 GMP를 상대국 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원산지 규정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천연상품, 식품, 기타제품(특히 공산품)에 따라 상이 하다. 천연상품의 경우 광물은 추출장소, 식물은 수확장소, 육류는 동물이 일 생의 대부분을 보낸 장소, 동물 파생 상품은 동물이 사육된 장소, 어획물은 어 획 장소로 원산지가 규정된다. 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해당 식품을 구성하는 원 재료의 중량 기준 최소 80퍼센트가 생산되는 곳이며, 우유 및 유제품은 예외 적으로 중량 기준이 100퍼센트다. 다만 스위스의 자연조건으로인해 국내 생 산량이 부족한 경우(자급률 50% 미만), 자급률 20~49.9%인 원자재는 중량 기준의 절반이 적용되며, 자급률 20% 미만인 원자재는 중량 계산에서 제외된 다. 더불어 원산지 표지는 식품의 핵심적인 특성을 부여한 가공이 이루어진 장 소와 일치해야 한다. 기타제품, 특히 공산품의 원산지는 제조 비용의 최소 60%가 발생한 곳으로 규정된다. 제조비용에는 생산 및 조립비용, 연구 및 개 발비용, 품질보증 및 인증 비용이 포함되며, 포장비, 운송비, 마케팅 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핵심 특성을 부여한 활동이 수행된 장소 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필수적 제조 단계가 원산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 다. 우리나라는 1998년 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 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5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한-EFTA FTA 는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 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 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 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 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 할당량은 “e-quota”이라는 할당량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 되며, 할당량이 소진된 범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 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 (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 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 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 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 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 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고유 권한 은 존중된다. 스위스 정부는 관련된 무역보호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러한 규제는 장기 유럽 599 적으로 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FTA 협정국과는 반덤핑 규제의 상호배제를 지향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 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 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 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 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 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 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 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단, 현재 주의할 점은 2021년 5월 26일부로 EU와 스위스 간의 MRA(상호 인정협정)가 의료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CE인증 여부를 받았던 것 과 무관하게 스위스 시장 내 유통을 위해서는 스위스인증대행업체(Swiss Authorised Representative)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시장감독 기능을 수행하 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Electrosuisse)의 위탁을 받아 Eurofins AG 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임의 테스트 및 인증). 6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위스는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치료제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위스의약품 청(Swissmedic)이 GMP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GMP증명서를 인 정하기로 합의했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 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 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 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 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 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 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 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2010년 7월부터 스위스는 Cassis de Dijon(까시스 드 디종) 원칙에 따라, 이전까지 EU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중 스위스 시장을 위해 재포 장, 재라벨링되었던 상품은 기술적 장벽없이 유통이 가능해졌다. 단, 식품류 는 특별규정을 두어 최초 수입시 스위스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 연방보건국(FSVO)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익목적을 위해 이 원칙에서 제 외되는 품목들은 네가티브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 유럽 601 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 다롭고 복잡하다.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2003년 발효된 유전 공학법(Gene Technology Act: GTA)이 적용되며, GM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식품과 첨가물은 표기를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비타민처럼 GM의 도움 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은 표기 대상이 아니다. 가축용 사료의 경우 GM성분 이 모든 단일 성분의 0.9 %(threshold value)이상인 상품은 표기 대상이고, 종자도 GM 표기 대상이다(mandatory labelling). 아울러 2021년까지 GM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국제규정에 맞춘 위험성분에 관한 라벨링이 요구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라벨링해야 한다. 스위스 의 식료품, 화학제품, 제조품의 라벨링에 관련한 규정은 EU 규정에 맞춰 정 기적으로 조정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 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 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 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6.82센트, 디젤은 79.57센트, 경난방 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은 교 통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2008년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2 인센티브 세금(tax 형 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 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2014년 1월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6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O2 1톤당 60프랑의 CO2세를 부과했던 것이, 2018년 1월 CO2 1톤당 96 프랑으로, 2022년부터는 1톤당 120프랑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2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2를 발생시 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2세를 부 과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환경청이 담당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 우 세금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2010년부터 CO2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건물 외피의 개조 및 투자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건축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등 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은 점점 강화되어 2021년부터 신규등록 승용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은 1km당 118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용차 량의 CO2 최대 배출량은 1km당 186g으로 규정됐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정부는 승용차는 물론, 단위중량 1,600kg 이하 경상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주(칸 톤)는 각 주에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이는 주마다 다르다. 일 부 주에서는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혹은 면 제하기도 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 (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 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 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 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의 전기 소비자는 재생 가능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kWh당 2.3센트의 잉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풍력, 태양열, 지 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 603 연방정부는 <오염부지 정화 부담금에 관한 조례(VASA)>에 의거, 스위스 및 해외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스위스에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폐기물 위험성에 따라 5~16 CHF/t 이다. 지하 매립 지에 퇴적된 폐기물에 대한 요금은 22CHF/t이다. 선처리 수수료는 유리, 음료수병, 배터리 등의 처리비용을 위해 제품의 구매 가격에 부과된다. 주로 도시 차원에서 부과되는 쓰레기부담금의 경우 각 도시마다 다르며, 대부분 쓰레기 봉투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수도세가 있다. 기타 1996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 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 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 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 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 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9년 6월부터 적용 중인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에너 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 프랑이다.한편, 주 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19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 6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탈사이트 (www.simap.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련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식재산연구소(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 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 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년 6월 21일 ‘스위스’라는 명칭(Swiss-made, Made in Switzerland) 을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 라 앞으로 메이드인 스위스 제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Swiss-made 로 간주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 야 한다. 2015년 9월 2일 스위스 정부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 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 80% 원산지 원칙 을 적용하며,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100%가 적용된다. ‘스위스십자 문장’ 및 ‘스위스’ 표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 무 사항은 아니다. 스위스 상표법은 개별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대한 스위스 니스 표기 조건을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스위스 정부는 유럽 605 시계 및 화장품의 스위스니스 사용 요건을 강화한 스위스니스법 시계분야 (2016년 6월 17일) 및 화장품분야(2016년 8월 29일) 시행령을 고시하였고 2017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특별 허가 하에 투자가 가능한 분야는 항공, 통신, 핵에너지, 방송 분야이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 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 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신흥경제국의 공격적인 스위스 기업 인수, 특히 2017년 스 위스 기업 Syngenta가 중국의 ChemChina에 43억 달러에 매각된 것을 계기 로 외국인 투자로부터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2 년 5월 18일 기업인수 목적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투자통제법(Investment Control Act) 초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문 결과 해당 법안이 스위 스의 비즈니스 입지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임 에 따라 연방경제교육연구부에 2023년 말까지 국가 보안에 민감한 분야의 투 자로 통제를 제한하는 신규 법률 초안 작성을 지시한 상황이다. 6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 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 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 (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 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 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 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 대한 이중과 세의 문제는 없다. 법인세 개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OECD 실행계획과 EU의 요 구를 반영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9년 5월 조세제도 개정 투표에서 66.4% 찬성으로 조세제도 개정을 추진하였고, 주요 변화 중 하나인 새로운 법인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인세는 외국기업과 스 위스기업의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주정부(칸톤) 세 공제 및 감면, 인센티브를 주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상자(Patent Box)를 신설해 주정부 재량에 따라 R&D 지출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공제해준다. 2024년부터 스위스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유럽 607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에 참여한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법인세 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는 평균 11% 수준인 현행 법인세율의 최저 기 준을 15%로 인상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은 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 조 7백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다. 스위스 내 국내 기업 200개사 및 글로 벌 기업 2,000개사가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9%의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을 통해 발생하 는 추가 세수 규모는 연간 약 10억~25억 스위스프랑(1조 5천억 원~3조 7천 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 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 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 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 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 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 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 (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년 9월 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 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 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 6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 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 6월 28일 스위스 구강관련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인 Gaba/Elmex 사와 관련된 장기간의 소송에서 스위스 대법원은 카르텔법 5조와 관련, 특 정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질적·양적 경제적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음에 도 이를 이유로 경쟁 제한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 이 후로 스위스 카르텔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거듭된 논의를 거쳐, 2021년 11월 24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카르텔법 개정 을 위한 예비 초안을 발표했다. 경성카르텔 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 고, EU집행위에 이미 통보된 합병은 스위스 연방경쟁위원회(ComCo)에 재 통보할 의무를 없애는 것, SIEC 테스트 도입 등 합병관련 규제를 EU표준 수 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 6월 연방의회가 개정안 초 안을 공개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이후 발효 예정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 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 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 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부 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럽 609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가와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간 할당(Quota)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업계와 주요 칸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방정부는 EU/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 국민에 대한 비자 쿼터 상한을 2023년 총 8.5천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B형 비자는 4.5천개이고 L형 비자는 4천개를 허용하고 있다. * B형 : 장기 노동비자, 1년 단위 갱신 가능, 기존 동일 고용주와 근무 가능·신규비자 발급 시 고용주 변경 불필요 * L형 : 단기 노동비자. 4~12개월 단위로 발급, 최대 24개월까지, 기존 동일 고용주와 근무 불가능·신규비자 발급 시 고용주 변경 필수 한편, 2019년 1월부터 스위스연방외국인국민통합법이 제정, 원칙적으로는 모든 비스위스 국적자는 공용어 구사가능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 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 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6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위스 시장 특성 (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5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2023년 1인당 명목GDP가 약 9만 9천 달러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 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ex), 이베체(IWC), 오메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륑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 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 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 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 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 611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 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 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 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려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 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쌈에도 불구 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콥(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 체들이 앞 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Bio Suisse의 발 표에 따르면, 2022년 유기농 식품의 매출은 38억 스위스프랑 이상이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11.2%(2021년: 10.9%)를 차지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계 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 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기업 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3년 (2011~2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은행시스템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은 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 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대표적 은행은 UBS와 Credit Suisse가 있었는데, 2023년 6월 투자 실패 및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위기를 겪은 Credit Suisse를 UBS가 인수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 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 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 gov- 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 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 장감독원(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 유럽 613 적 규율은 스위스 은행가협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에서 발표 하는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윤리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 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 시장감독원은 최소 규제기준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며, 은행이 규 율을 어길 시 금융시장감독원과 은행가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현재 스위스에는 1,00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률회사 및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소위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원(FINMA)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체 인 시그넘과 세바크립토를 은행으로 정식 허가했다. 2021년 8월 1일, 분산 전자등록기술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인 분산원장기술법(DLT Law)이 발효되 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스위스는 2018년까지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 일명 「초콜릿 법 (Schoggi- gesetz)」에 따라 농산물가공품 수출과 관련해 연간 약 9천 5백만 스 위스 프랑을 지원했다. 스위스의 농산물 원재료 가격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 기 때문에 스위스 산 우유 및 곡물이 자국의 식품수출기업(초콜릿, 어린이 식품 및 과자류 제조업체)들에 의해 국제가격 수준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보 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스위스정 부는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연방법>을 전면개정(2017년 12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연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2019년 1월 시행). <초콜릿 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스위스 정부는 기존에 분담금을 받을 수 있 었던 농산물의 수입가공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유 및 곡물 생산자 6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 신청자에 한해 직접보조금을 지급한다. 우유의 경우 kg당 5 Rappen이 며 곡물에 대한 지불은 경작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이 전 수출 기여금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달되었다. 한편, 수출보조금 폐지로 식품제조사들의 외국산 원료 구매가 증가하여 식품생산에 외국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상표 및 원산지에 대한 연방법: <상표보호법> 일명 <스위스니스법>에 따라 스위스 국기 이미지나 스위스산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 하지 못할 수 있다. * 식품생산에 사용된 원료의 80%(유제품의 경우 100%)가 스위스산이어야 스위스니스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스위스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스위스의 전자상거래 스위스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 년에는 기고효과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스위스 온라 인 소매업은 약 15%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판매(B2C)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에 불과하나, 가전제품, 패션, 장난감, 스포츠 분야의 경우 온라인 발생 매출 비중이 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의 지리적 특성상 스위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국가의 제품 보관 대행업체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를 통한 구매 규모는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 스위스 Top5 온라인 유통망(매출(백만 스위스프랑))은 Zalando(1750), Digitec(1145), Galaxus(1035), Amazon.de(850), Ricardo(825) 순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주문 급증 2022년 스위스의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주문은 55%를 차 유럽 615 지했다. GfK통계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의 80%는 온라인 구매 시 영수증 (지로용지, 인보이스)을 통한 직접 지불 또는 송금하는 방법을 선호한 다. 2022년 기준 약 29%가 페이팔(Paypal)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 스위스에는 불공정경쟁방지법(2012년 발효)과 가격공시 시행령(1979년 발 효) 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통상적 매매계 약에 적용되는 채무법 (Obligationenrecht)을 따른다. 채무법규에 따라 주문 클릭 한번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채무법 제197ff조) 문서형태 계약은 필요 하지 않다. 유통사업자는 계약서상 채무법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매 자가 계약체결시 그 내용에 동의한 이상 동 계약서는 채무법에 우선한다.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스위스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중임. 디지털 무역 시 데이 터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FADP),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 방법 조례(OFADP)*,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CA)** 관련 법률조항을 준수 하며, 스위스 최대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EU의 데이터 보호규정(GDPR)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20153/index.html) *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방법 조례 참조 :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30159/index.html) **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개인 및 기업 커뮤니티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및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70160/index.ht ml#a3)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정연방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 정 내용은 유전, 생체인식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는 점, 개인정보보호 원 6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칙(기술설계를 통한 데이터 보호)과 개인정보 기본원칙(특정 목적에 절대적 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처리하며, 이를 데이터 처리 시작 전에 정해야 함)이 신설되는 점, 민간 정보 외에도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관련자 에게 사전통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개인 데이터의 타국 전송의 경우, 수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스위스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수준과 적정 기준 이상으로 부합 경우에만 가능하 며 △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보조 장치가 있고 △ 주요 원칙을 존 중해야하며 △ 스위스 및 EU와 비슷한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연방정부나 공공기관의 법적인 의무가 있을 경우나 기업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목적일 경우 타국의 제3자에게 전송 가 능하다. ※ 참고 : 쿠키 및 위치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서비스제공자들은 반드시 사용자들의 쿠키, IP 정보 및 위치 정 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함. 동의 받은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 내 용을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인터넷 검열 및 차단 원칙적으로 스위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권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나 채팅앱과 같은 사적 공간을 검열한 사건 또한 없다. 단, 도박, 불법 판매, 불법 카피 및 무기와 같은 검열이 필요한 경우, 사례별 로 스위스 연방 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에서 규 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는 특정 산업 대상 규제 또는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공정 한 경쟁 시장 조성을 추구한다. 유럽 617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2018년 4.1%, 2019년 2.4%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던 슬로바키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여타국들 과 마찬가지로 산업전반에 걸쳐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비상 사태 선포, 국경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 및 다양한 경제대책(State Aid)을 시행 하였고, 자동차 생산 지속을 포함한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생산 재개 등 내수경 제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2020년 경제성장률이 EU 집행위, 슬로바키아 중 앙은행, 슬로바키아 재무부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4.4%를 기록 하는 등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중반이후 자동차산 업 반도체 부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로 회복 속 도가 둔화되었다. 2022년 들어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 수요 중심의 내수 가 살아나면서 2021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팬데믹 이전인 20 19년보다도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 경제가 성장률 측면에서 202 2년 초에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팬데믹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유로존 평균에 비해 느리다고 평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요 약화와 공급망 붕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경제가 하락세를 보였다. 하반기에 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흑자,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가 계 소비 회복과 정부의 공공 투자 확대로 인해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 으나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의 오랜 핵심 무역 파트너인 독일 경제의 취약성 이 향후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3년 6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1월 유럽 집행위는 슬로바키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3%로, 2024년에 는 1.7%로 전망하였다.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GDP 성장률(%) 4.1 2.4 -4.4 3.0 1.8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6 -1.9 2.8 12.8 실업률(%) 6.5 5.95 6.7 6.8 6.1 무역수지/GDP(%) 2.2 1.1 3.3 1.7 -5.5 경상수지(10억유로) -2.4 -2.7 -0.3 -1.98 -8.04 경상수지/GDP(%) -2.2 -2.9 -0.4 -2.5 -7.3 재정적자/GDP(%) -1.1 -2.3 -5.5 6.15 2.02 정부부채/GDP(%) 49.4 48.0 59.7 62.19 57.80 출처: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Eurostat, IMF, 슬로바키아 통계청, OECD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외 무역 슬로바키아의 2022년 수출 및 수입(상품기준, 이하 수출입 통계는 상품기준) 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완화되며, 전년 대비 각각 4.3% 및 8.3% 증가했으 며, 2022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GDP 대비 수출은 93.8%, 수입은 97.9%를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출·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수입 중 EU 27개 회원국이 각각 80% 및 77%의 비중을 차지 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2년 4.8%로 최근 3년 간 비슷 한 추세(2020년 4.7%, 2021년 4.4%)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22년 11.5%로 전년(12%)대비 소폭 감소했다. 주요 수출입 품 목으로는 자동차, 기계 장비, 금속, 광물, 화학제품이 등이 있다. 2022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21.0%)과 인근국인 체코(12.0%), 유럽 619 헝가리(8.8%), 폴란드(7.9%), 프랑스(5.9%)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체코(17.9%), 독일(17.6%), 폴란드(8.8%), 오스트리아(7.5%), 헝가리(6.8%), 러시아(5.9%), 중국(4.3%), 한국(3.9%), 이탈리아(3.6%), 프랑스(3.4%)순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대 러시아 수입 규모가 2022년에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수출입(상품기준)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총액(억 유로) 899 944 934 1,003 1,096 수출 금액(억 유로) 791.4 803.3 761 886 1028 증감율(%) 5.9 1.5 -5.3 16.4 16.0 수입 금액(억 유로) 768.3 792.7 728 867 1073 증감율(%) 7.1 3.2 -8.2 19.1 23.8 무역수지(억 유로) 23.1 10.6 32 19 -45 출처: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EUROSTAT(GDP 총액)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세에 따라 무역흑자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그 규모가 점차 감소했으며,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2022년 수입 금액이 수 출 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최근 5년간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 다. 2022년에는 수출이 늘어났으나, 이를 상회할 정도로 수입이 증가해 무역 수지 적자는 45억 유로를 기록했다. 2022년 슬로바키아의 주요 무역 흑자국은 영국(약 30억유로), 미국(약 29억 유로), 독일(약 27억유로), 프랑스(약 24억유로), 헝가리(약 18억유로) 순이다. 한편, 주요 무역적자국은 체코(약 63억유로), 러시아(약 60억유로), 한국(약 4 0억유로), 오스트리아(약 26억유로), 중국 (약 21억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에게 교역상대국 가운데 체코, 러시아에 이어 최대 적 자(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이다. 슬로바키아의 대한국 수 입(상품기준)은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및 2020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 6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우리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주 요 수출 품목은 MTI 4단위 기준 자동차부품, 펌프, 전원장치, 계측기, 승용차 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동 축 및 기어, 펌프, 기타조 명기기 등이다.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연도별 수출입 동향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금액(백만 달러) 2,719 2,315 2,211 2,836 2,849 증감율(%) -1.9 -14.9 -4.5 28.3 0.4 수입 금액(백만 달러) 187 500 871 664 810 증감율(%) 5.6 167.4 74.4 -23.8 22.0 무역수지(백만 달러) 2,532 1,815 1,340 2,172 2,039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현대 모비스의 진출로 슬로바키아 는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중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한 갈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 리나(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22년 전체 산업 생산의 50%) 기아자동차는 2022년 각각 311,000대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연 매출액이 약 67억 유로에 달하였으며 생산 및 매출액 규모에서 슬로바키아 완성차 2위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은 2006년 12월부 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여 2021년 누적 생산대수 400만대를 돌파했고, 2024년 6월경에는 500만대를 넘어설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자동차산업협회 (ZAP)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기아/현대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8.5%로 20.1%의 SKODA 다음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이다. 다음으로는 도요타(12.7%), 유럽 621 폭스바겐(6.9%), 푸조(6.7%) 순이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약 7,000천만 유로를 투자해 202 0년 6월 중순부터 2세대 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을 개시했으며, 2021년 1 1월부터는 스포티지 5세대의 생산을 개시했고, 2023년에는 하이브리드 시드 (Ceed) 스포츠웨건, Xceed 등 신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11월부터는 EV9을 판 매를 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22년 및 2023년 1-6월간 대슬로바키아 투자 규모는 각각 약 3, 000만 달러 및 4,200만 달러이며, 총 누계는 15억달러에 이르며, 슬로바키아 에는 약 140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환경으로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건비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슬로바키아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슬로바키아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저임금(유로) 월 520 월 580 월 623 월 646 월 700 평균임금(유로) 월 1,092 월 1,133 월 1,212 월 1,300 - 2022년 월 최저임금은 646유로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법정 기준치를 700유로로 정했다. 슬로바키아 노동법 상 2023년 최저임금 설정 최소 금액은 691유로(2021년 평균 임금의 57%)였다. 영업환경 개선정책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1차 영업환경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다. 115개의 조치로 구성된 동 방안은 불필요한 관료적 조항 폐지, 복잡한 의무 조항 경감, 세제개선, 근로조건 개선, 기업 비용절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슬 기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6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경제부는 2021년 11월 2차 개선방안으로 198개 조치를 제시했으나, 관 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2022년 7월 최종적으로 총 198개가 통과되었다., 이 중 161개는 법안, 나머지 37개는 정부 시행령(Decree) 형식으로 구성(정부중 앙부처 및 산하기관 총 17개가 참여)되었으며,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여 신규 사업 개시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여타 주변국에 비해 기업 환경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국 제적으로 여타 국가 대비 슬로바키아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부는 2022년 6월 3차 개선방안으로 285개 조치를 제시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총 206개 조치가 통과되었으며, 이중 127개 조치가 시행되었다.(2023. 10월 기준) 동 조치의 장점은 추가적인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 회복기금 사용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1년 4월말 EU 회복기금 사용계획(Recovery and Res ilience Plan)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및 7월 EU 집행위 및 경 제·재무이사회(ECOFIN)의 승인을 거쳐 10.1. 자금조달계약서에 당시 헤게 르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EU 회복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총 63.3억 유로(2021-2022년 46.4억 유로, 2023년 16.9억 유로)가 배 정되었으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6년 9월말까지 지급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23년 4월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금 사용계획 수정안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유럽집행위는 2023년 6월에 총 64억 유 로의 동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2022년 4월 슬로바키아 정부는 유럽집행위원회에 4.58억 유로를, 10월 에는 8.15억 유로를 요청하여 모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유럽 623 요청한 8.15억 유로는 11월 24일 6.62억 유로만 승인받았는데 슬로바키 아 정부는 2023년 말까지 한 번 더 동 회복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계획은 △녹색경제, △디지털화, △교육, △과학/연구/혁신 및 △보건분 야에 대한 66개 개혁과제 및 66개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37% 를 녹색경제 사업에, 20%를 디지털화 사업에 배정하였다. 분야별 상세는 아래와 같다. 가. 녹색경제: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노후 보일러 교체 및 건물 재건설, 지속 가능한 운송, 산업분야 탈탄소화, 기후변화 적응 등 나.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법개혁, 부패척결 및 자금세탁 방지, 국 민의 안전 및 보호, 사이버 보안, 초고속 인터넷 제공, 디지털경제 등 다. 교육: 학교시설 현대화, 모든 학생들에게 품질높은 교육 제공, 커리큘럼 개혁, 대학교 개혁 등 라. 과학/연구/혁신: 효율적인 지원금 관리 및 강화, 인재 유출 방지, 우수 인재 관리 등 마. 보건분야: 의료서비스 현대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관리 개선화, 장기간 저렴한 사회ㆍ의료보험 추진 등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년 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본 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 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20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20(2019년 6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월 기준)”에서 슬로바키아 기업환경을 190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로 평가했 으며, 이는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와 비슷한 수준(폴란드 40위, 체코 41위, 헝 가리 52위)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 문이 다른 비세그라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과 마찬가지로 1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재산 등록의 편리성(registering property)도 8위로 높게 나타 났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 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 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따르고 있다. EU는 다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은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에 따라 일부 수입이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 e)를 거쳐야 한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품목인증서를 사전에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 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 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 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 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 유럽 625 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 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 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 소액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부과 2021년 7월부터 22 EUR를 초과하지 않는 EU 회원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제도가 폐지되어, 2023년 현재 제3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 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 위와 입장 차가 있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한 2023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 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 (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 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 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6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 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 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 란드, 헝가리,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 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2021년 6월 10 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 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 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 집행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국별 관 세할당(TRQ) 쿼터 재조정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다. 산업재 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 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627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 국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을 국내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장 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저 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슬로바키아의 산업재산청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재 산권 등록 신청은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접수 (infocentrum@indprop.gov.sk 또는 www.patentovat.sk)가 가능하다. 2023년 기준 Property Rights Alliance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적재 산권 보호인식, 특허, 저작권, 상표 보호 분야에서 5.880점으로 전세계 129개 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202점 상승한 점수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 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격차 해 소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수혜대상이다. 지원 대상 및 투자지원 형태 2018년 개정된 투자지원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① 산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산업생산· 기술센터 조합(combin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a technology 6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center), ④ 공유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s) 등 4개 분야이다. 농 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에서 발간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안내문(2023년 9월 기 준)에 따르면, 위 공유 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대신 비즈니스 서 비스 센터(business services centr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위 대상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요건으로는 ① 신규 시설 설립 (setting up a new esta blishment), ② 기존 시설 확장(expanding the capacities of an existing establishment), ③ 신규 제품 생산 또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시설 생산 다양화 (diversifying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establishment to include also products or services that have not been manufacture d or provided by the establishment so far), ④ 기존 시설에서 생산 프로 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 (fundamentally changing the overall prod uction process of an existing establishment)가 있다. 특히 ② 기존 시설 확장(expanding the capacities of an existing establis hment)의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는 해의 앞선 3개 회계 기간에서 생산 금액 또는 생산수량, 서비스 금액 또는 서비스 수 량이 최소 15% 이상 증가 해야한다. 또한 ③ 신규 제품 생산 또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시설 생산 다양화의 경우, 적격비용(eligible costs)이 투자 프로젝트가 개시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 장부 상 재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 최소 200%를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 기존 시설에서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적격비용이 투자신청서가 슬로 바키아 경제부에 제출된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 연도 기간 동안 장부 상 시설 현대화(modernisation)와 연관된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초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①법인세 감면, ②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 금, ③고용창출 기여금, ④저렴한 가격에 국유 부동산의 양도·대여 등이다. 각 투자지원 형태에 대한 지원의 수여 주체는 법인세 감면은 슬로바키아 재무부, 유무형자산 보조금은 슬로바키아 경제부, 고용창출 기여금은 슬로바키아 노동 유럽 629 사회가족부(the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염가 국 유부동산 양도·대여는 부동산 소유주(예, 국유부동산 관리자, 자치지역, 지방 도시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①토지, 건물, 기 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자산과 특허, 라이센스,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 식 등 형태의 무형자산 취득 비용, 또는 토지, 건물의 임대비용이 포함되는 투 자비용(investment cost), ②신규 고용자들의 24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자 임금비용(wage cost), 단 이때 임금 비용은 건강보험, 사회보험, 연금 부담 금이 부과되기 전 임금이다. ③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combination of investment and wage costs)이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중 1개를 선택하여 적격투자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술한 보조금과 고용창출 기여금은 각각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에만 지원되므로,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을 선 택할 경우, 투자비용과 임금비용 두 종류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은 투자비용(①)과 임금비용(②) 중 더 큰 쪽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투자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금 산정 기준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적격투자 비 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①법인세 감면의 경우,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 이 산식 근거가 되고, ②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투자비용만 산식의 근거가 된다. ③고용창출 기여금의 경우, 임금비용만 산식의 근거가 되 며, 최대투자지원율(investment aid intensity)의 산식근거는 투자비용과 임 금비용의 조합이 된다. 투자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인센티브 신청 시 적시한 투 자비용 및 임금비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투자지원 규모도 다른데, 슬로바키아는 중견기 업(medium-sized enterprises)·소기업(small enterprises)· 영세사업자 (micro enterprises)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건 1(종업원 수)와 조건 2(연매출 혹은 자산)를 충족시켜야 한다. 6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분 조건 1 조건 2(택 1) 종업원 연매출 자산 중견기업 250명 미만 최대 50백만 유로 최대 43백만 유로 소기업 50명 미만 최대 10백만 유로 최대 10백만 유로 영세사업자 10명 미만 최대 2백만 유로 최대 2백만 유로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네 가지 투자지원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법인세 감면 혜 택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적격투자비용에 근거해 산출된다. 법인세 감면 혜 택은 최장 10년 동안 주어지며, 법인 설립 직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최장 3년까지 혜택을 연기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감면 규모는 일 반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따른다. ※ ×영업이익××  총신고적격투자비용 당해연도까지지출한누적적격투자비용 적격비용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경우, 최대 투자 인 센티브 규모는 “최대 투자 인센티브 = R × (5천만유로 + 0.5B + 0 × C)”의 공식을 따른다 (R=최대 투자지원율(%), B=적격 투자비용 2구간(5천만~1억유 로), C=적격 투자비용 3구간(1억유로 이상)). 예를 들어, 전체 적격 투자비용 이 1.4억유로이고 최대 투자지원율이 50%일 경우, 최대 투자 인센티브 규모는 0.5 × (5천만유로 + 0.5 × 5천만유로 + 0 × 4천만유로) = 3.75 천만 유로로 산출된다. 단, ① 최대 투자지원율이 3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22.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② 최대 투자지원율이 4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3천만 유 로를 초과할 경우, ③ 최대 투자 지원율이 50%일 때 투자 인센티브 규모가 37. 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반드시 EU 집행위에 알려 야 한다. 투자 지원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EC)의 허가가 없을 경우 투자 인 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EU집행위에 신고해야하는 최대 투자지원금액 산출 공식은 위 공식과 달리 적격투자비용 3구간(1억유로 이상) 해당금액에서 0.34를 곱해주어야 한다. 즉 EC 신고 기준을 위한 공식은 R × (5천만유로 + 유럽 631 0.5B + 0.34 × C)를 따른다. 또한 투자지원율이 50% 이상되는 경우, 동 투자지원의 수혜자는 건설 공사의 추정 가치가 5,382,000유로 이상인 경우, 또는 5,382,000유로 이상인 공사 계약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추정 가치가 215,000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슬로바키아 공공조달법(Act No 343/2015 Coll. on Public Procurement, amendment effective from 31.3.2022)을 따라야 한다. 인센티브 적용지역 슬로바키아는 8개 자치주(self-governing region)를 79개 행정구역(distric t)으로 세분화하여 수도가 속한 브라티슬라바 자치주(8개 행정구역)를 제외한 71개 행정구역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대상지역을 전국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4개 권역(A권역 : 100% 미만, B권역 : 100∼135%, C권역 : 135 이상 및 D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D권역: 슬 경제부에서 지정한 최 저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업률이 높은 권역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월 슬로바키아 경제부에서 지정한 최저개발지 역은 Bardejov, Michalovce, Sobrance 등 중부 일부 및 동부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다만 중서부 트렌친 주의 Prievidza 및 Partizanske 지구는 2023년 까지 최저개발지역 중 특수지로 분류된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 당일을 기준으 로 지역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일에 최저개발지역은 슬로바키아 노동부에서 제 공하는 웹사이트(www.upsvr.gov.sk/statistik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 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실업률 이 낮은 행정구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 창출 기여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브라티슬라바 자치주를 제외한 지역을 서부(Trnava, Trencin, Nitra), 중부 (Zilina, Banska Bystrica), 동부 지역(Kosice, Presov)으로 구분하여 투자 지원 요건 및 투자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브라티슬라 바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최대 투자지원율은 30%이고, 중부 40%, 동부 5 0%가 적용된다. 다만 영세사업자 및 소기업의 경우 최대지원율의 20%만큼 상 향되고,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지원율의 10%만큼 상향된다. 6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인센티브 신청 기준 (1) 산업생산 투자 인센티브에 필요한 요건들은 특정지역의 실업률 및 개발수준에 따라 달 라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최소 투자금액 중 신규 생산 및 기술 장비의 금액 비중도 지역별 실업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해당 프로젝 트의 수혜자의 투자시설이 위치한 곳을 주요 위치(principal location)라고 하며, 이 주요 위치에 따라 최대 투자지원율이 결정된다. 또한 최대 투자지원 율이 주요 위치와 같거나 높은 행정 구역에 위치한 공급사(the beneficiary’s supplier) 시설에 추가적인 위치(additional locations)를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개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위치에서 매입한 기술 비용의 최대 비중 이 총 매입한 기술 비용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지원은 생산품목이 중점분야(priority areas) 혹은 기타분야에 속하는 지에 따라 차등이 있다. 2023년부터 에너지 위기와 슬로바키아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 때문에 산업 생산 분야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하 는 프로젝트는 모두 중점 분야로 간주한다. (단위: 백만 유로)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대여·양도 혜택 A권역 (<10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20 3 - 3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10 1.5 - 1.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60% 60% - 6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 0 B권역 (100~135%) 최소투자금액(대기업) 10 1.5 1.5 1.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5 0.75 0.75 0.7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50% 50% 50% 5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1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15 0 유럽 633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지역별 산업생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30% 40% 50% 최대 고정자산 보조금 30% 40% 50% 최대 소득세 감면 30% 40% 50% 고용창 출 기여금 A권역 - - - B권역 - 40% 50% C권역 - 40% 50% LDD - 40% 50% 특수지역 * 30% - -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 Prievidza 및 Partizanske 지구는 2023.12.31.까지 최저개발지역 중 특수지로 분류됨 (2)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혹은 제품생산 과정의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시설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중점 분야(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와 기타 분야에 주어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대여·양도 혜택 C권역 (135%-) * D권역 제외 최소투자금액(대기업) 5 0.75 0.75 0.7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2.5 0.375 0.375 0.37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40% 40% 40% 4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5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10 0 D권역 (슬 노동부 별도지정, LDD) 최소투자금액(대기업) 0.25 0.1 0.1 0.1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0.125 0.05 0.05 0.0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30% 30% 30% 3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1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5 0 6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는 투자지원 규모가 달랐으나,2023년부터 기술센터투자 인센티브 신청 서로 제출되는 모든 건들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슬로바키아 투자유치 진흥 을 위해 중점 분야로 간주한다. 또한 연구개발 및 혁신에는 통상적이고 주기 적인 제품 변경, 생산 라인이나 서비스 변경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조 프로 세스 기술 센터의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 분 고정자산 보조금 기타 지원 형태 중점 분야 중점 분야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0.1 0.05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5 5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2.0 2.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지역별 기술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자료: SARIO (3)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 슬로바키아에서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최대 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분야였던 관광업을 폐지하고 산업생산·기술 센터 조합 분야를 2018년 신설했다. 이는 단순 조립공정을 탈피하고 고부가가 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슬로 바키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는 산업생산에 투입된 적격 비용과 기술센터에 투입된 적격비용을 모두 반영해 투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비용은 상기 투자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서부 지역 중부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30% 40% 50% 최대 고정자산 보조금 30% 40% 50% 최대 소득세 감면 30% 40% 50% 고용창출 기여금 30% 40% 50%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유럽 635 아래의 표는 ①산업생산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②기술센터로 투자지원 을 신청할 경우, ③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를 가 정한 것이다.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산업생산 의 최소투자금액은 기술센터의 최소투자금액 만큼 차감된다. 투자지원 신청을 위한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의 예 구 분 산업생산 기술센터 산업생산·기술센터 조합 산업생산 기술센터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10 0.2 9.8 0.2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40% - 40% -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0 10 0 10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 2.00 - 2.0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4)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기업내 부서별 독립 운영되고 있는 비전략 지원부문을 일원화화여 제공하는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 슬로바키아에는 Amazon, AT&T, DELL, HP, IBM, Siemens 등의 서비스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경영, 금융, IT가 중점 분야로 분 류되며, 서비스센터가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 방식으로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지식기반·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23년부터 기술센터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로 제출 되는 모든 건들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슬로바키아 투자유치 진흥을 위해 중 점 분야로 간주한다. 구 분 고정 자산 보조금 기타 지원 중점 분야 중점 분야 최소투자금액(백만 유로) 0.1 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10 10 해당지역 평균임금 대비 임금(배수) 1.8 1.8 *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신규 투자여야 함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6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역별 서비스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중점 분야 중점 분야 중점 분야 최대 투자지원율 (investment intensity) 30% 40% 50% 최대 고정자산에 대한 보조금 30% 40% 50% 최대 소득세 감면 30% 40% 50% 고용창출 기여금 30% 40% 50%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자료: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인센티브 프로세스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 만약 신청서가 투자인 센티브 법상 요건을 만족시키 못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신청자 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평가 :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투자 프로젝트의 지역 투자 혜택을 심하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적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 면, 경제부는 투자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영업일 25일 이내에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위탁한다. (3) 슬로바키아 경제부 의견 및 투자인센티브 공여자 의견 준비 : 위탁된 전 문가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영업일 10일 이내에 경제부는 투자신청 서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며, 관련 투자 인센티브 공여자의 의견을 요청 한다. (4) 투자 인센티브 제안서 : 의견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인센티브 공여자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안서를 준비한다. 유럽 637 (5) 투자 인센티브 제안서 수락 : 투자 인센티브 수혜자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로부터 동 제안서를 받고 영업일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한다. (6) 심의 프로세스 :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투자인센티브 제안서를 사전 심의 및 부처간 협의 프로세스를 위해 제출한다. 해당 과정은 사전심의 영업일 기준 7일, 부처 간 협의 영업일 기준 10일을 필요로 한다. (7) 투자 인센티브 제안서 정부 제출 : 부처 간 협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검토 한 후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정부에 투자인센티브 제안서를 제출한다. (8) 투자 인센티브 경제부 승인 결정 : 정부에서 동 제안서를 승인하면, 슬로바 키아 경제부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승인서를 발행한다. 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Superdeduction for R&D)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지식기반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지원(State aid)과는 별도로 모든 산업 연구·개발 (R&D)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규모 세금공제 (Superdeduction) 혜택을 부 여키로 하고 재무부는 2018년 10월 이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채택하였다.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①매 과세기간 자동적으로 세금 환급 ②어떠한 적용절차나 정부당국의 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③어떠한 형태든 R&D 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 ④ 만약 공제신청 당해 과세기간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연속 과세기간 까지 혜택 제공 시기 변경 가능 ⑤R&D 최종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혜택 제 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R&D 투자에 대해 법인세의 150% 공제율을 채택 하였으며, 2020년에는 이를 200%까지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유럽투자은 행과 슬 재무부, 슬 투자지주회사(Slovak Investment Holding) 합작으로 4, 000만유로를 투자하여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하고 3월부터 제 공해 오고 있다. 6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3월 전기운송(electromobility) 발전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강화, △충전소 건설 행 정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전용차로 설치, △탄소 저배출 지역 설정 등 총 15개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9년 11월 정부보조금 지 원법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15 년 이상 사용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연료 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8,000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은 최대 5,000유로였다. 현 재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후속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9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자동 차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설치비의 최대 95%(18만유로), 개인 사업자는 최대 50%(9천유로)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023년 9월 기준 슬로바키아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소가724개 지점에 1,74 8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충전소 중 약 73%가 22kW 충전기, 약 20%가 50kW 충전기, 약 7%가 150-350kW 초고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 로내 고전력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가 현재 시급한 문제이다. 슬 전기운송수단협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노력에 따라 1 0년 후에는 약 14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운행될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수소기술 진흥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하나로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수소기술 유럽 639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부 장관은 2020년 8월 ① 수소 충전소 설립 ② 수소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③ 시범적 수소 버스 운행 ④ 일부 지역에 수소 열차 운행 ⑤ 수소자동차 생산 ⑥ 수소에너지 생산 ⑦ 각종 산업에 수소 경제 확산 ⑧ 수소기술 관련 특허 취득 절차 개선 ⑨ 국가수 소연구센터 건립 ⑩ EU 펀드 활용 ⑪ EU 회복기금을 활용한 수소기술 개발 ⑫ 2021년 두바이 엑스포 참여(수소 버스, 비행기, 탐사차량 등 슬 수소 기술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 ⑬ 수소 관련 법령 및 표준 제정 ⑭ 국가 수소전략 수립 등 의 14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슬로바키아 내각은 2021년 6월 슬로바키아 경제부가 제출한 국가수소전략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승인하였으며, 동 전략의 목표는 경제의 경쟁성 제고 및 기후변화 파리협정 탄소중립화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 송, 유통, 저장 등 분야에 있어 수소 사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현재 구체 행동계획서(action plan)를 준비 중이다. 또한 2021년 9월 슬로바키아 원자력공사(JESS)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 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이 승인되었으며, 동 공사는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여 슬 정부의 국가기후에너지계획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수소 를 다양한 산업 및 보건기술에 활용하고 운송수단의 대체에너지 등으로 활 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최된 두바이 세계박람회에서 슬로바 키아는 최초로 생산된 수소 스포츠카 MH2 모델을 전시하였으며, 이 모델은 스마트 온도 유지 장치를 통해 수소를 저장하는 특정기술을 사용하여 안전 성 및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한회 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nĭm obmedzenŷ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a Spoločnosť, 약칭 6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a obchodna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a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 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국 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 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본중에 납입되지 않은 자 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 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본은 750유 로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계좌에 3,000유 로, 회사 계좌에 20,000유로 이상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 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 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 (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 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 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 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유한회사 설립 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다(출처: SARIO)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③ 정관 작성→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 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 유럽 641 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 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자세 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 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 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의 총 조세 부담은 39.7%이며, 기업은 10.5%, 여타 조 세 부담률은 1.4%로 2016년 기준 주재국의 조세부담률은 EU 및 EFTA국가 중 5위로 조세 부담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법인 세율 인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세율 인하 등 조세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며 법정세율은 21% (2017년 부터 적용) 단일세율이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 의 세무상 장부가액,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 강 및 사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 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법인세(21%)는 주변국인 헝가리(9%), 체코·폴란드(19%)에 비해 높은 편이지 만, 2021년 1월부터 연매출 49,79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의 6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적 용대상이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부담율은 월급 여의 35.2%(최대 월 1,730.20유로 + 월급여의 10.8%), 종업원의 납부액은 월급여의 13.4%(최대 월 666.54유로+ 월급여의 4.0%)가 적용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 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 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 소재 회사(혹은 슬로바키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 견하는 경우, 최초 60개월 동안 그 개인은 모국(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 상으로 분류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4월 양국 사회보장기관 간 사회보험료 면제기간 연장에 합의함에 따 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 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 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 제협력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스 가 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 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식료품,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 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회는 20 유럽 643 18년 10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숙박업 적용 부가세를 20%에서 10%로 인하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식 당 및 케이터링, 스포츠 활동 적용 부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빵, 우유, 고기, 버터와 같은 필수 식품과 의약품, 의료 기기 등도 10%가 적용된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용 토지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건축 공사비용에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일 반적으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장소 및 고정 사업장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경우 직전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직전 12개월 매출 액이 10만 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 22유로 미만의 EU 회원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었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이 41,445.46 유로 (2023년 기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이를 초과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 한 이자 등은 소득세 산정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1%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15%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41,445.46 유로 이하) 25%(41,445.46 유로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 원천세율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 6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무조사 슬로바키아는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슬로바키아에서 세무조사는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원 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특히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사용료 또는 로열티가 매출금액의 5% 또는 영업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거래, △경영자문 료가 매출금액의 5% 또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하는 거래, △모회사 지급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의 33%를 초과하는 거래가 주요 선정대상이 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시 ‘이전가 격’ 이슈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세무당국에서 최종 처분통지를 내리는 경우 45일 이내 조세불복이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2020년 6월 영업 환경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완화된 조치를 제시하였다. 동 조치에는 조세당국에 대한 서 류 제출 납부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하였다.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 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 게 규율하고 있다.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해 합의한다. 고용계약기간은 유한하게(definitive period) 체결하거나 제한 없이(indefinite period) 체 결될 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 되며, 2년 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유럽 645 최저임금 슬로바키아의 2023년 월 최저임금은 700유로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750 유로로 책정되었다. 슬로바키아의 매년 월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것이 슬로바키아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년 7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2년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월 최저임금(유로) 480 520 580 623 646 700 750 근로시간·휴가일수·추가수당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 지시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능하며 피고용 자와 합의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가 근무시간은 4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4주(20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 또는 33세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2018년 2월 슬로바키아 국회는 야간근무(일반직종, 위험직종),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시급)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 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 기 위해 2018년 5월과 2019년 5월 2차례에 걸쳐서 추가수당이 인상되었다. 6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2023년 6월부터 추가수당이 인상되었다. 추가근무 종류 추가수당(2023년 6월 1일 개정) 2023년* 야간근무 0.4 × 최저시급 시간당 1.609 유로 위첨직종 야간근무 0.5 × 최저시급 시간당 2.012 유로 토요일 근무 0.5 × 최저시급 시간당 2.012 유로 일요일(국경일) 근무 1 × 최저시급 시간당 4.023 유로 * 주 : 2023년 최저시급 : 4.023 유로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 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④ 수습기간(probation pe 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 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 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 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 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효율성 제 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 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1개월이다. 그러나, 청산, 이전, 정리해고 및 건강상 이유로 장기적으로 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1 년 이상 및 5년 이하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2개월, 5년 이상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유럽 647 만일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통지에 의해 청산, 이전, 정리해고 및 건강상 이유 로 장기적으로 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상호합의 또는 고용주 의 통보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급여를 지 급해야 한다. 고용주의 통보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 2년 이상 및 5년 이하 근 무 시 해당근로자의 1개월치 평균 월급, △ 5년 이상 및 10년 이하 근무 시 해 당근로자의 2개월치 평균 월급, △ 10년 이상 및 20년 이하 근무 시 해당근로 자의 3개월치 평균 월급 및 △ 20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로자의 4개월치 평균 월급이 계약종료급여로 지급된다. 상호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근 무 시 1개월, 그 외 각 경우는 1개월씩 추가되어 최장 5개월치 평균 월급이 계 약종료급여로 지급된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 (UV 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 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슬로바키아 조달청은 2 020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를 2019년과 유사한 약 46억 유로로 집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9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자(One Bi 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TED(Tendors Electro nic Daily) 공고 비율, ④공공기관 구매자 공동구매(Cooperative procurem ent) 비율, ⑤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⑥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Decision Speed), ⑦중소기업 계약자 비율, ⑧ 중소기업 입찰 비율, ⑨분할 조달 비율, ⑩계약자 불명(Missing Calls for Bid s) 비율, ⑪판매자 등록번호 불명 비율, ⑫구매자 등록번호 불명 비율 총 12가 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인근국인 헝가리, 폴란드와 함께 보통 수 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체코, 오스트리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U 집행위의 2019년 슬로바키아 공공조달 시장 여건 평가(전체 평가: 보통) 지표 ① ② ③ ④ ⑤ ⑥ 슬로바키아 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지표 ⑦ ⑧ ⑨ ⑩ ⑪ ⑫ 슬로바키아 평가 만족 보통 보통 불만족 만족 만족 EU 집행위는 2020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 키아의 공공조달 간소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복잡하고 긴 검증절차가 EU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 수혜자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법령 해석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청 지역사무소 신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회복 기금 사용계획의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법 개정안(Act No. 395/2021 Coll.)이 2021년 10월 국회 승인되어 2022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조달절차가 가속 화되는 한편 조달청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공직자 소유 회사와의 계약이 금 지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항이 보완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 적 구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전문보증기관이 신설되며, 전자감사 등 전자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회복기금 사용계 획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기관 구매자 교육·훈련을 위해 2.1백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 력 중이다. 금융 관련 정책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 imate Statement 2016)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 국 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 유럽 649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하고 있고 투 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 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슬로바 키아 기준 비거주자들도 슬로바키아 소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 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 (법인 및 개인)가 슬로바키아 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단순 계좌 개설은 자금세탁 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 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 면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감독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규정 및 슬로바키아 은 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과 슬로바 키아 중앙은행이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등 모든 금융시장과 관련된 권 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를 수 행하려면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계 은행들은 슬로바키아에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 무소의 경우 수익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고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의 경우 인허가 권자인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과 관련하여 지 점의 경우 자본금 규정은 모행의 자본비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LC R, NSFR 등 유동성 비율 등은 지점 기준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6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근로목적 체류허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이외의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temporary) 또는 장기(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는 사업(최대 3년), 근로(최대 5년), 학업(최대 6년), 연구 및 개발(최대 2년)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비EU 국적의 외국인이 근로목적 체류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래 고용주 가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 amily)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인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라 결원 보고서를 체류허가 발급 신청 예정 20일(영업일) 이전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 결원보고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 노동사회가족 부 사무소는 실무적으로 결원인 자리에 국내 구직자로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 를 심사하고, 적합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해당 인 력의 면접 및 우선 채용 등을 주선하게 된다. 결원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일(영업일)이 경과하면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 근로목적 체류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국경 및 외국인 경찰서는 근로목적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이 슬로바 키아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일하거나 대표하고 동시에 OECD 회원국 국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체류허가의 갱신은 체류허가 만료 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 어야 한다. 다만,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분포를 고려하여 2018년부터는 세르비 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국어로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 외국인투자자(strategic investors)를 위해 일하는 경우, EU 회원국 소재 회사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슬로바키아 고 유럽 651 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사계약에 기초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 업무, 하자 보수 업무, 생산설비 시스템 설치 작업, 프로그램 작업, 직업 교육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임시체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슬로바키아 내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체류허가 발 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는 관련서류를 충분히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2019년 5월 경찰서 방문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노동허가 외국인이 계절 노동 또는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거나, 가족 결합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시점이 12 개월 이내인 경우, 슬로바키아 체류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다른 EU 회원국 에 대한 장기체류가 인정된 경우 등은 고용 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직접 방문, 우편 제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 소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노동사회가 족부 사무소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국내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 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단, 그 대상은 체류허가(비 자)를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우리국민에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6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무역 장벽 슬로바키아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크게 3개의 법체계로 구성된다. 이 중 가 장 중요한 법률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다. GDPR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운영 관련 내용을 다룬다. 또한 슬로바키아 개인정보보호법(ZOOÚ)은 GDPR 규정을 자국 내에 서 시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ZOOÚ는 개인 데이터의 불 법 처리에 대한 자연인의 권리 보호, 자연인의 개인정보 처리 시 권리, 의무 및 책임, 슬로바키아 개인정보 감독기구(Úrad na ochranu osobných údajov Slovenskej republiky)의 지위, 활동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통신법, 전자상거래 및 소 비자보호와 관련한 국내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2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428/2002)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EU의 GDPR법의 시행에 따라 슬로바 키아도 이를 기초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8/2018 Coll.)을 새롭 게 제정했다. 동 법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국 등 비 EU 국가로 이전할 때 EU 집행위의 적정성 결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불필요하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등을 조건으 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처리자의 관리자가 데이터를 제3국(EU/EEA 외부) 또는 국제기구로 전송하려 는 경우 GDPR 6/1조(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의 경우 GDPR 9/2조)의 기준 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GDPR 제5장(https://gdpr-info.eu/chapter-5/)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데이터 전송은 GDPR을 완전 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럽 653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5년 11월 2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5 /2120(개방형 인터넷 액세스에 관한 조치 및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 권리에 관한 지침)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 침(EU) 2016/2102(공공 부문 기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 성)에 따라 개방형 인터넷에 대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에 액세스 및/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부여한다. 귀하의 인터넷 제공업체는 다음 과 같은 3가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 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차별할 수 없다. 첫 째, 특정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법원 명령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둘 째, 바이러스나 악성 소 프트웨어 퇴치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경우, 셋 째,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네트워크 정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서버의 위치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슬로바키아 공화국 에 회사나 지점을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다. 기타 전자상거래 규정 전자상거래의 경우, 슬로바키아 전자상거래법(Act No. 22/2004)으로 규율되 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건, 환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위 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해당 법에 대한 준수에 대한 감독은 동 법률 제 7조에 따라 슬로바키아 무역 검사국(Slovak Trade Inspection)과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금융소비자 보호과에서 담당한다. 6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벨기에 벨기에 경제부문별 동향 산업현황 벨기에는 2022년 기준 GDP가 5,834억 달러이며, 1인당 GDP(PPP)는 65,478달러에 이른다. 높은 임금 수준, 천연자원의 부재 등으로 전체 GDP에서 농림수산업(0.6%), 제조업(13%)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69%로 매우 높다. 벨기에는 2022년 기준 수출액이 5,585억 달러로 세계 수출 19위를 기록하 였다. 특히, 안트워프는 석유화학, 커피, 철강 등의 유럽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선물가격 결정 기준 시장이다. 또한, 벨기에는 인구 1,100만명이 조 금 넘는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소비재는 자체적인 생산 대신 수입에 많이 의 존하고 있다. 제조기업 중에는 중간재, 첨가물 등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의료바이오, 화학, 자동차, 물류 산업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 및 향후전망194) 벨기에 경제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제 한조치 완화에 힘입어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6.1%, 2022년 3.1%, 2023년 1.5% 성장하였다. 벨기에 경제는 금년과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1.3%, 2025년 1.2%). 소 194) 벨기에 중앙은행 보도자료, EU집행위 Autumn 2023 Economic Forecast 참조 유럽 655 비는 가계의 소비패턴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2년 4.3% → `22년 5.3% → `23년 2.4%)된다. 투자는 긍정적인 기업 투자 심리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긴축 재정여건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으로 증가 폭은 줄어들 전망(2023년e 4.6% → 2024년e 1.8% → 2025년e 1.5%)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은 민간 소비의 견고한 증가세, 교역 상 대국의 수요 약화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가 지속되 것으로 예상된다(2023e -0.8%. 2024e -0.6%)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개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벨기에는 1948년 8 월 15일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로서 승인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전 쟁 당시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준 전통적 우방이다. 오늘날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에 대한 유사입장국으 로서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21년 수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14년 9월 벨기에 겐트대학교 송도캠퍼스 개교, 2016년 12월 벨기에 루 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설치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필립 벨기에 국왕이 한국을 국빈방문하고, 생명공학, 스마트시티, 중소기업,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 기로 약속하였다. 더불어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한-벨기에간 경제협력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여, FTA 발효 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양국 교역규 모가 두 배 이상 증가(2010년 32억 달러 → 2021년 69억 달러)하는 등 경 협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액은 한-EU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FTA 체결 전인 2010년 32억 달러에 비해 2023년 6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벨 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EU27개국 내 7위 교역 대상국이다. 2023년 한국의 대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9.0억 달러), 합성수지 (4.2억 달러), 의약품(3.5억 달러), 전기자동차(3.0억 달러), 축전지(2.9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의약품(5.6억 달러), 백금(1.4억 달러), 나프타(1.0억 달러) 등이 있다. 2023년 한국의 의약품, 전기자동차 수출 이 크게 증가한 반면, 벨기에의 주요 수출품목인 의약품 수입은 50%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교역 수지는 약 30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벨기에는 기초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다단계 공정을 거친 후 완제 품을 생산하는 가공형 산업구조와 함께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EU 역내 교역 중심의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 상위 3개 국 모두 벨기에 인근 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다. 투자 현황 두 나라의 투자도 상호 호혜적으로 벨기에의 對한 투자는 ‘23년말 기준 총 40.6억불(신고기준, 누적)로 벨기에는 한국의 EU국가 중 6위 투자국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화학, 특수소재, 의약품 등이다. 한국에 진출한 주요 벨기 에 기업은 솔베이, 유미코아, UCB 등 화학 및 제약기업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는 2023년말 기준 총 33.3억불(신고기준, 누 적)로 EU국가 중 9위이다. 주요 벨기에 진출기업으로는 기아자동차, 길리 안(롯데제과), 두산산업차량, 삼성전자, 아시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 기관 포함 16개사가 진출한 상황이다. 유럽 657 시장특성 소비자 특성 벨기에는 편리한 교통망과 통신망을 바탕으로 전세계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어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에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내구 소비재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벨기에는 총 소득에 비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아 소비자들은 전통적 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여, 벨기에 소비자연맹은 월간지(Test-Achats)를 통해 상품의 품질/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 한국상품 인지도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품목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삼성의 스마트 TV와 스 마트폰이 각각 39%, 31%(201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벨 기에 유력 소비자 평가지인 ‘테스트 안쿱(Test Aankoop)’ 이 삼성전자의 드 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 혀가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4년 현대자동차 IX35가 8,042대 판매 되면서 판매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으며, 2015년 6월 17일, 일간지 L’Echo는 벨기에 시장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선보였다고 소개 하면서 향후 현대차가 벨기에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6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면 화장품의 경우 벨기에 수입 제품의 70% 이상이 유럽 제품으로 한국상품은 품질력 대비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벨기에 화장품 시장은 지속 증가 중으로 2019년 매출규모 21.6억 유로를 기록, 2024년 매출액은 2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특성 오프라인 유통으로는 슈퍼마켓, 전문점, 창고형 매장(하이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있고, 대형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매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상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벨기에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보다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빠르고 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 벨기에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21%가 모바일을 이용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벨기에 전체 인구의 13%), 주요 구매상품은 교통티켓, 의류, 콘서트 티켓, 숙박, 장난감, 도서 등이었다. 2016년 10월 15일, 벨기에 연방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에 한해서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전자상거래 협회 Becommerce는 정부발표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벨기에 온라인 쇼핑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망상품 친환경 제품 및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면서, 2022년 벨기에에서는 전기자전거는 ‘21년 대비 50% 증가하여 총 10만 대 이상 판매가 되었다. 앞으로도 ‘23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6.3% 성 유럽 659 장이 전망이되며, 벨기에 은행인 Crelan과 Axa는 전기자전거 구매를 장 려하는 대출상품도 출시할 만큼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러시아發 가스 위기로 인해 기존 가스 난방을 대체하기 위한 히트펌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 신축 건물에 가스 난방 설치 금지 법안 입법 중이며, 가스 위기로 예상 발효시기 통관 및 운송 벨기에의 통관절차는 EU 통합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화물이 벨기에 영역에 도착전, 사전수입신고(ENS: Entry Summary Delaration)을 하게되고 벨기에 세관은 ICS2(Import Control System 2)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위험이 없거 나 저위험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체 나 통관업체가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공인경제운영자) 자격을 갖춘 경우, 통관에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 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통관의 첫 시작인 ENS의 신 고기한은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따라 다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운송 신고기한 해상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 벌크 물품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항공 - 장기 항공(비행 4시간 이상)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의 경우 출발 전 육상 - 도착 1시간전 철도 - 2시간 미만의 단기 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1시간전 - 그 외 모든 경우, 물품도착 2시간전 ENS 신고 시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연락처,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위험품목일 경우에는 위험품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품 명세 기재 시 6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는 ‘일반 화물’,’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 의 수입물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 기 업들이 주목할 것으로 수입통제시스템(ICS2)이 있다. IC2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항만 또는 공항에 도 착전에 ENS라는 이름의 각종 수출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 수입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 Code,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우 다양하다. 도착지 세관은 이렇게 사전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측정함으로써 물품의 EU 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ICS2는 그 대상을 항공특 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3월 1일부 터는 그 대상이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해상운송으로 운송되는 화물에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어, EU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3월부터는 EU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위 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고 있다. ICS2 시스템에 저장된 수출입관련 자료들은 27개 회원국들이 모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 에 정확한 기재가 요구되며, 각 ENS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제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통관 자체가 불허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투자환경 벨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해 있는 벨기에는 수도인 브뤼셀 지방만 해도 2200여개가 넘는 외국 기업 및 혐단체가 존재하며 유럽항공안전기구(Eurocontrol), NATO 본부 등 국제 단체 및 로비스트들이 많아 전략적 국제도시로서의 중 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 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가까이 있어 ‘유럽의 심장’이라고 유럽 661 불리고 있다. 또한, 고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로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철도, 공항, 도로, 통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 밖에, 벨기에 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벨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작은 면적을 가진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공용어만 3개이며, 이 같은 언어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인들은 다른 문화 및 언어를 배타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커 외국인들이 사업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투자장려 정책 벨기에 정부는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벨기에 소재 기업은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 제도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 유형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인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 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 되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도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벨기에 내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기업 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의 일환 으로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채용의 용이성을 위해 특수 비거주자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된 외국인 고급인력(매니저나 과학자 급)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벨기에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들의 이사 비용, 주택 임대비용, 교육비 등 벨기에 내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되는 수당 역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6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고용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 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 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에의 적 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 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 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 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 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 자산 매입 등이다. 혁신박스 제도(Patent Box) 벨기에 정부는 R&D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기존 특허수익공제법을 대체하는 제도로, 2017년 2월 의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7월 1일부로 소급적용 중이며, 동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대상 수입 중 혁신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는 벨기에 재무부에서 관할 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이 접수 되는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유럽 663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Advance Tax Ruling) 2005년 도입된 벨기에 Tax Ruling 제도는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간 향후 납세대상 소득과 그에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해외 투자가들은 동 제도를 통해 투자전부터 투자 후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에 대한 미래의 납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대규모 설비투자 혹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시점 또는 향후 수익 발생시점에서의 세부담 정도가 투자와 관련된 전략 결정에 주요변수가 되므로, 벨기에의 중요 투자 유치제도의 하나로 여겨진다. 기업은 자사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사전 면담할 수 있고, 면담 후에 반드시 동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영화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 동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 로서, 동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사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 및 TV용 애니메이션 등이며, 2017년에는 공연 예술분야, 2023년에는 게임분야가 추가되었다. 벨기에 기업 및 VAT 번호 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 인센티브 스타트업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벨기에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Crowd funding을 이용한 투자와 Start-up 기업에서 신규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방식이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생 Start-up 기업 내 투자로는 동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 된 스타트업 기업이어야 한다.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00,000 유로로 제한되며 투자 시 초소형 기업의 경우 6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금액의 45%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Crowd funding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분 투자의 경우 7,500 유로이며 대출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000 유로로 제한된다. 벨기에 정부는 동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개 가량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벨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Mechnanism, 이하 FDI)를 공식 발효했다. 이는 ‘20년부터 시행 중인 EU FDI 스크리닝 제도로부터 착안이 되었으며, 타 EU 회원국들과 같이 벨기에도 국내법으로 FDI 스크리닝 제도로 도입을 한 것이 다. 벨기에 FDI 스크리닝 제도는 EU 규제와 동일하게 안보, 공공질서 및 전 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EU국가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당 상품의 생산역량을 벨기에로 리쇼어링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 대상은 에너지, 운송, 수자원, 건강,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필수 공급망 등에 해당을 한다. 규정 적용 대상 외국인 투자자는 연방심사위원회(Interfederal Screening Commosion, 이하 ISC)에 통보를 해야 하며, 검토 기간 중에는 투자 클로 징(거래종결)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구체적인 양식은 없으며 계약서 및 투 자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심사 절차는, 외국인 투자를 사전 평가를 30일 동안 진행을 하고, 국내 공공 질서, 안보 또는 전략적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단 계에서 투자자의 국유 기업, 과거 범죄 등 위험이 식별이 될 경우, ISC)가 관 할정부기관 장관에게 ①긍정적 권고, ②부정적 권고, ③특정 완화 조치에 관 한 자문형태로 제공하여 장관이 통과 시킬 시 심사가 완료 되는 형식을 갖고 있다. 유럽 665 조세제도 조세 종류에는 직접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 각종 등록세)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환경세, 주민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일부 등록세, 환경세는 연방정부 소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방정부,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다.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 해야 한다. 또한, 벨기에의 법인세는 벨기에 내에서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명목 법인세율은 외국인 기업이나 내국인 기업의 차별 없이 25%이며 이는 벨기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 안재 채용 확대 등을 위해 벨기에 정부가 법인 세율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도에는 25%까지 낮춘 결과이다. 중소기 업의 경우에도 2018년 24.98% → 2019년(20.40%) → 2021년(20%)까지 인하하였다.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고용인 1명에 대해 사회보장세가 무기한 면제되며, 두 번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서는 처음 5분기 동안 1,550 유로, 그 뒤 4분기 동안 1,050 유로, 이후 4분기 에는 450 유로가 감면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의 폭이 넓어져 처음 9분기에 1,050 유로를, 이후 4분기 에는 450 유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외환관리 벨기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6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 2월 15일에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44년 설립된 벨기에 외환사무국(IBLC: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이 최고 외환 관리 기관으로 외환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통계를 총괄 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모니터링 업무에 중점을 두고 외환 관련 통계는 벨기에 중앙은행으로 위임하였다. 한편, 외환 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금조달 벨기에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의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법적으로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으며, 거래실적,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달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2021년말 기준 총 81개의 은행이 설립되어 있다. 이중 80.2%는 외 국계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이며, 나머지 19.8%가 벨기에 대주주 은행이다. 벨 기에에는 BNP Paribas Fortis, KBC, Belfius, ING Belgium 등 4개은행이 주요은행들로 은행산업 전체 총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소매은행업, 프라이빗뱅킹, 기업금융, 지급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벨기에 은행들의 총자산은 1,151십억유로 규모이며, 가계 대출이 총자산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은행간 거래가 21%, 채 권투자가 15%에 이르고 있다. 기업대출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 는 ECB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업대출금리도 매우 낮아 기업대출 가중평 균금리는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ECB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유럽 667 기업대출 금리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벨기에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을 통해 건전성 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비용수익비율(cost to income ratio)은 2012년 72.1%에서 2021년 60.4%로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자기자본이익 률(ROE)은 2021년 10.2%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CET1)은 각각 184.3%, 17.6%로 양호한 수준이며, 부실 자산비율은 2021년말 기준 1.5% 수준이다. 노무 관리 2022년 기준, 벨기에 노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총 535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 1,169만 명 중 45.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5.6%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조업(11.5%), 건설업 (6.4%), 농업(0.9%) 순으로 고용중에 있다195). 벨기에는 근로 성격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고, 근로서비스 양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만이 고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 으로 수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 되어야 한다. 195)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22 6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계약의 변경은 양측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고용계약의 종료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고용 계약의 모든 수정사항이 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 시, 고용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 으로 사후 증빙 등의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 되고 있다. 통상적 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비자 90일 이상 벨기에 장기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비자는 크게 학생 비 자와 취업 비자로 나뉘며, 학생비자신청자와 취업비자신청자의 배우자나 자 녀에게 발급되는 동반비자 그리고 관광과 단기 근로를 겸할 수 있는 워킹 홀 리데이비자가 있다.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한국-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만 18세~30세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 유럽 669 며, 참가자 숫자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체 류기간 도중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 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양국 간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나아가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체 코 개관 및 경제동향 체코는 서유럽, 동유럽, 및 CIS 지역을 잇는 유럽의 정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 전역이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 이동이 자유롭다. 또한 2004년 EU 가입 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금융 위기 시기인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무역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체코 경제는 팬데믹 이전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성장, 낮은 국가 부채율 등으 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 타격으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경제 활동 재 개, 소비회복을 기반으로 3.6%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 였다. 그러나 2022년 러-우사태 발발과 에너지를 포함한 물가 급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2.4%에 그쳤다. 2023년에도 러-우 사태 여파, 인 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내수 부진 상황이 지속되었다. 주요 기관의 2023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은 -0.4~0.2% 수준으로 경제 소폭 하락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전망치 3.3%)에 따른 가계소비 성장에 힘입어 경제 가 회복 국면에 진입, 1.2%~2.3% 성장률이 전망된다. 체코는 EU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22년 GDP 중 제조업 비중 21%, EU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로, 연간 110~140만대 를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금속 가공업, 기계 제조업, 전자기기 제조업도 역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671 체코 주요경제지표 주: 2023년은 추정치, 2023년 수출입 금액은 1월~9월 기준 출처 : 체코통계청, IMF, 체코재무부, 체코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체코 제조업의 18%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체코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유럽 지역 승용차 생산량 3위를 기록(2022년 기준) 하며 CEE지역(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승용차 생산업체는 SKODA Auto, 현대자동차, Toyota이며 주요 트럭 생 산업체는 TATRA 주요 버스 생산업체는 IVECO BUS, SOR가 있다. 주요 자동 차 부품업체로는 Continental, Bosch, Denso, 성우하이텍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자동차(HS코드 8703)는 체코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체코의 자동차 주요 수출국은 독일(22.9%), 영국(8.7%), 프랑스 (8.4%), 이탈리아(5.7%) 순이다. 체코와 한국 간 교역은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 대기업 위주로 대표될 수 있 는데, 슬로바키아의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체코를 유럽 내 자동차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중 현대자 동차 협력사들의 비중 역시 크며, 한국의 對체코 수출액 중 약 35%를 자동차 부품이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업체로는 성우하이텍, 현대모비스, 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백만명) 10.7 10.5 10.8 10.8 GDP(US$십억) 246.0 281.8 290.5 335.2 1인당 GDP(US$) 22,984.5 26,794.6 26,832.3 30,474.5 경제성장률(%) -5.5 3.6 2.3 0.2 물가상승률(%) 3.2 3.8 15.1 10.8 실업률(%) 2.6 2.8 2.2 2.7 수출(US$백만) 192,902 226,533 241,994 190,485* 수입(US$백만) 171,093 211,943 236,640 172,476* FDI 규모(US$백만) 9,471 9,049 9,852 - 대한수출(US$백만) 510 533 553 419 대한수입(US$백만) 2,495 2,854 3,262 2,721 6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제철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 넥센타이어는 유럽 진출을 위해 체코 내 생산공장 설립 및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삼성, LG, 대한항공, 두 산인프라코어 등 다수의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2020년 이후 팬데믹, 러- 우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체코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 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금액(약 32억 달러) 및 교역규모(약 42억 달러)를 달 성하였다. 2023년(1~10월 기준)에도 對체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증 가했으나, 對체코 수입이 큰 폭(27.2%)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동 기대비 1억7400만 달러 감소한 약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 체코 수출입 동향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10 수출 금액(백만 달러) 2,114 2,694 2,954 3,150 2,641 증감률(%) -13.8 27.4 9.7 6.7 2.2 수입 금액(백만 달러) 852 944 1,094 1,026 1,073 증감률(%) -1.4 10.8 15.9 -6.2 27.2 무역수지(백만 달러) 1,262 1,750 1,860 2,124 1,568 출처: KITA 2022년에는 유럽 전기차 수요 증가, 체코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의 요인으 로 한국의 對체코 건전지 및 축전지 수출이 전년보다 5배 가량 급증했다. 2023년(1~10월)에는 자동차와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31.3%, 53.8% 증가했다. 한국의 對체코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응용기기(전자현미경*), 자동차 부품이 다. 그 외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 분석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22 년~2023년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는 반도체와 산업용 전기기기 수입이 큰 폭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체코는 독일, 미국, 일본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자 현미경 생산 국가로, 전자 현미경 세계 5위 기업인 테스칸(TESCAN)社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음 유럽 673 한국의 對 체코 10대 수출 품목 (순위 2022년 기준, 품목 MTI 3단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한국의 對 체코 10대 수입 품목(순위 2022년 기준, 품목 MTI 3단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22 2023 1-1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026 -6.2 1,073 27.2 1 전자응용기기 149 -3.9 191 52.5 2 자동차부품 125 -21.6 106 6.9 3 계측제어분석기 83 -10.4 75 12.2 4 원동기및펌프 74 -29.1 66 12.9 5 기계요소 43 -20.9 35 -1.1 6 고무제품 38 -20.6 39 35.2 7 합성고무 37 -8.5 25 -23.6 8 산업용 전기기기 28 41.0 43 82.5 9 반도체 27 239.3 120 410.6 10 기타중전기기 22 118.4 12 -44.2 자료: KITA 순위 품목명 2022 2023 1-1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50 6.7 2,641 2.2 1 자동차 부품 1,106 -2.3 937 3.7 2 컴퓨터 286 7.2 126 -51.8 3 산업용 전기기기 239 46.7 258 31.3 4 반도체 106 2.6 74 -20.8 5 조명기기 98 9.0 90 11.7 6 원동기및펌프 98 11.9 79 -7.1 7 건전지및축전지 92 395.8 31 -64.3 8 기타철강금속제품 91 -4.2 83 12.1 9 자동차 91 25.4 107 53.8 10 합성수지 86 4.6 66 -12.7 6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1998년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누적기준 체코의 FDI(FDI stock)은 약 2,027억 달러로, GDP 대비 FDI 비 중도 1990년대 초반 약 10%에서 2022년에는 70%까지 크게 증가했다. 체코 투자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3~2022년 기간 약 486억 달러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를 중개한 바 있으며, 동 투자를 통해 약 31만 개의 신규 일자 리가 창출되었다. 특히, 한국은 체코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2006 년 현대자동차의 노쇼비체 공장투자는 인센티브를 받은 외국인 투자 중 최 대 규모(14억 달러)이며, 2014년 넥센타이어의 자테츠 지역 생산공자 설립 투 자(약 10.3억 달러)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진출을 전후로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품목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체코의 주요 투자국 중 하 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할 경우 그 부분은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해당 분야 는 크게 제조업(전략분야 포함), 기술(R&D)센터,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 트웨어, IT 개발, 데이터센터, 첨단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로 구분된 다.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 보조금에 속하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 는 0%)에서 국가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 적격비용*의 20~40%이다. 대기업 기준에서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가 추가 적용 된다. * 적격비용이란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1) 신규 기계 취득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장기 고정자산(신규기계, 건물, 토지, 무형자산 등)과 2) 신규 채용 직원의 2 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유럽 675 체코 투자청은 기업 규모 산출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보조금 상한선(수혜한도) 및 구분 기준 구분 수혜한도 직원 수 매출(Turnover 또는 자산(Balance sheet total) 대기업 25%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초과 중기업 35%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소기업 45%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1,000만 유로 이하 주: 수혜한도는 적격비용에 대한 비중 출처 : 체코투자청 2018년 이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서 체코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 을 맞춰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공급망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제 조업 분야(의료기기, 히트펌프, 반도체 등)와 첨단기술 분야를 전략적 제 조업으로 구분하여, 자본투자 보조금의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기업과 소기업도 차등)의 인센티브 조건이 보다 완 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편이다.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상기 언급한 전략적 제조업 투자 외에도 투자 금액이 2억~20억 코루나에 달 하고 최소 70개~2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략 적 투자로 구분되어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자본 투자 보조금을 추가 혜택으 로 받을 수 있다. 6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인센티브 지원조건 1. 제조업 투자 1) 일반 제조업(제조업 분야의 제한 없음)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CZK 백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000 80/401) 40/201) 20/101) 최소 일자리 해당사항 없음 250명 고부가가치 조건 ∙필수조건: 모든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선택조건:①~③ 택일 ① 대학학위 직원 비율 10% 및 적격비용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R&D기관과의 협력 ② R&D직원 비율 3%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고부가가치 조건 충족 의무 없음 1)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산업특구지역은 각 최소 투자금액 50%로 축소 2) 첨단기술 제조업 항목 조건 해당분야 제약,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항공기 및 항공엔진, 우주선 및 관련장비 최소 투자금액 (CZK 백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80/401) 40/201) 20/101) 고부가가치 조건 ∙필수조건: 모든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선택조건:①~③ 택일 ① 대학학위 직원 비율 10% 및 적격비용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R&D기관과의 협력 ② R&D직원 비율 3%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핵심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 필수 *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고부가가치 조건 충족 의무 없음 1)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산업특구지역은 각 최소 투자금액 50%로 축소 3) 의료기기/에너지 절감/반도체/전기자동차 분야 제조업 항목 조건 해당분야 - 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제조 - 히트펌프, 바이오매스 보일러, 원자로, 태양광 패널, 수력/풍력 터빈, 수소연료전지 등 - 반도체칩, 전기 자동차용 모터, 배터리 제조 등 최소 투자금액 (CZK 백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80/401) 40/201) 20/101) 1)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산업특구지역은 각 최소 투자금액 50%로 축소 유럽 677 2. 기술센터(R&D 센터)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CZK 백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200 10 5 2.5 최소 일자리 창출 20명 10명 10명 70명 3.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항목 일반투자 전략적 투자 최소 일자리 창출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첨단수리센터 만 해당 최소 2억 코루나 투자, 최소 100명 일자리창출 SW/IT개발센터 20명 10명 10명 데이터센터 20명 10명 10명 첨단수리센터 50명 25명 25명 공동서비스센터 70명 35명 35명 지역 조건 최소 3개 주(州)에서 서비스(비즈니스)가 제공되어야 함 * 전 분야 공통사항: 모든 최소 투자금액의 50%는 신규 기계구입에 투자되어야 함 투자 인센티브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법인세 면제 모든 투자 분야 해당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를 국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 고용창출 보조금 모든 제조업 투자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30만 코루나 지원 기술센터 신규 고용 창출 당 20만 코루나 지원 직원훈련 보조금 모든 제조업 투자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기술센터 대기업은 직원훈련 비용의 50%, 중기업은 60%, 소기업은 70% 지원 자본 투자 보조금 (추가혜택) 전략적/첨단기술/의료기기 /에너지절감/반도체/전기 자동차 분야 제조업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전략적 기술센터, 전략적 첨단 수리센터 투자 적격비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루나 한도) * 모든 인센티브는 국가보조금 한도 적용: 지역별로 대기업은 적격비용의 20%~40%, 중기업은 30%~50%, 소기업은 40%~60% 출처 : 체코투자청 6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모든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기존에는 신 청서를 받은 체코 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인센티를 승 인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내각)의 심사를 거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내각)의 경제적 이점 창출 심사를 거쳐 최 종 승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추가 절차로 투자 인센티브 승인 기간이 길 어지고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23년 동 심사절차 폐지를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 정안은 2023년 10월 말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향후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 략적 투자의 자본투자 보조금을 제외한 투자건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이 부 처 심의 수준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조세정책 체코의 현재 조세제도는 1993년에 확립되었으며, 2004년 EU 가입 이래로 는 조세제도에 EU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코 조세제도는 3개 분야인 직접세, 간접세, 기타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 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그 외 사회보장세는 기타세에 해당된다. 세무 관련 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Income Tax) Act No. 586/1992 Coll. -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No. 235/2004 Coll. - 세법(Tax Code) Act No. 280/2009 Coll. 체코의 주요 세제 개요 세금종류 과세비율 법인세 19%(2010년부터 적용) 특별세: 투자기금 5%, 연금기금 0%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5%/15%/35% (유형에 따라 이중과세 협정에 따라 상이) 유럽 679 출처 : 체코투자청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23년 6월 피알라 내각은 법인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단계 변화, 소득세 적용 범위 변경 등 총 63개 의 법률 개정안 포함한 긴축 패키지안을 승인했다. 동 패키지안은 2023년 10월~11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최종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긴축 패키지가 시행되면 2024년부터 조세제도에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①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19% 체코에 등록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인 관리조직이 있는 기업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법인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는 체코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 및 비거주자의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9%가 적용되며, 기본투자기금(Basic Investment Funds)에는 5%, 특정 연기금(Pension Funds)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긴축 패키지안이 시행되면 법인세율은 현행 19%에서 2024년부터 21%로 인상될 예정이다. 세금종류 과세비율 개인소득세 2단계 누진세율로, 한도(평균임금의 48배) 이하 소득은 15%, 한도 초과 소득은 23% * 2023년 한도: 연간 1,935,552코루나 (월 161,296코루나) 부가세 일반세율 21%: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경감세율 15%: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항공료 등 경감세율 10%: 요식업 서비스, 숙박 서비스, 미용 서비스, 영유아 식품, 특정 도서(전 자 서적) 등 소비세 탄소연료와 윤활제, 알코올 및 주류, 맥주, 와인, 담배(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부과) 도로세 상업용도로 등록된 경우에 부과 승용차 1,200~4,200 코루나, 그 외 차량 1,800~37,800코루나 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종류, 지역, 용도 등에 따라 상이 에너지세 전기, 천연 및 기타 가스, 고형연료 공급자에게 과세됨 6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②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15%, 23% 체코 거주자(체코에서 지난 12개월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는 전세계에 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체코내에서 획득한 소득 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활동 수입, 자본 소득,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한도 이하 소득은 15%, 한도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이 적용 된다. 한도는 평균임금의 48배로 2023년 기준은 연간 1,935,552코루나(월 161,296코루나)가 적용된다. 향후 긴축 패키지안이 시행되면 2024년부터 23%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간이 평균임금의 36배(2024년 기준 연간 1,582,812 코루나 [월 131,901 코루나])이상으로, 구간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현재 고용주의 경우 총 33.8%, 근로자는 총 11%이다. 향후 긴축 패키지안 시행으로 2009년 폐지 되었던 근로자의 질병보험 부담분이 재도입되어, 2024년부터 0.6%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이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부담률은 총 11.6%로 인상된다. 개인 소득에 대한 사회복지세 및 건강보험료 분담 고용주 근로자 건강보험 9.0% 4.5% 연금 21.5% 6.5% 실업보험 1.2% 0.0% 질병보험 2.1% 0.0% 합계 33.8% 11.0% 출처 : 체코투자청 ③ 부가가치세(VAT / DPH: Daň z přidané hodnoty): 10%~21%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일반적인 수입품에 유럽 681 대해 부과된다. 체코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연간매출이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는 VAT 납부자로 등록 후 VAT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21%이며, 품목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15%, 10%로 부가가치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15% 부가세 적용 품목은 식료품, 음료,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s) 등이며, 10% 적용 품목은 영유아용 식품, 서적 등이다. 또한, 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 및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대해서는 VAT 인하가 시행되어 숙박, 요식업, 미 용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10% (요식업 서비스, 숙박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미용 서비스, 영 유아 식품, 특정 도서(전자 서적) 등) - 15% (기본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항공료 등)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세율도 현행 3단계에서 2024년부터 2단 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본 세율은 21%로 동일하며, 감면세율은 12%로 단일화된다. 12%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 숙박업, 요식업, 특정 의약품, 의 료기기, 대중교통 등이며 예외적으로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0%)된다. 기본 과세 보고기간은 1개월이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 보고기간 을 분기로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온라인 세금포털 (https://adisspr.mfcr.cz/)에서 가능하다. ④ 특별 소비세(Excise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주 예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간접세 중 하나이다.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 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제품 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며, 세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소비 6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는 2010년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며, 체코 보건부 WHO 등의 권고 를 받아들여 유해제품에 대한 소비규제를 위해 체코 재무부는 2020년 1월 부터 특별소비세를 인상했다. ㅇ 주요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및 세율 - 담배: 세율 30%, 1개당 1.61체코 코루나 부과 (최소 세금금액 1개당 최소 2.90체코 코루나) - 주류: 40% 알코올 함유 제품의 경우 0.5리터당 64.5코루나 향후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주류세와 담배세도 2024년~2027년 기간 매년 5~15%p 인상될 예정이다. ⑤ 도로세 사업목적으로 등록되고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기타 상용 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 된다.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간 1,200코루나(엔진 800㎤ 까지)~4,200 코루나(엔진 3,000㎤ 이상), 트럭의 경우 연간 1,800코루나 ~37,800코루 나(36톤 이상)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CNG, E85(바이오가솔린) 연료를 사용한 화물 차량(최대 12톤)은 도로세가 면제된다. ⑥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부동산세는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돼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 라 상이하다. 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연간 기준으로 지불하나 특 정 경우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기도 한다. 세금 금액은 토지 또는 건물 의 면적, 위치 및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체코의 부동산세 수입은 2020년 기준 총 세수입의 0.6%를 차지하고 GDP 대비 0.2%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2024년부터 부동산 세율 도 평균 1.8배 인상될 예정이다. 유럽 683 고용노동정책 고용 계약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 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 금지 조항 및 수습기간,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이며, 계약 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기 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의 경우 기간으로는 최대 3년까지 또는 횟수로는 첫 계약 후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첫 계약 포함 최대 3회)하다. 수습기간은 일반 직은 3개월이며, 관리직은 6개월까지이다. 근로시간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초과근무 제외)은 주당 40시간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당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시간이 4.5시간이면 최소 30분의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교대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간 외 근무는 고용자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평균 8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6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 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과 휴가 노동법 상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계약해 지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 수에 대해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연 간 5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노동법 개정(No. 285/2020)으로 연차휴가가 기존의 근 무일 기준에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간 최소 4주 연차휴가는 동 일하나 근무일이 아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게된다. (예를 들 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 30시간을 근무 하는 경우는 12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출산 휴가는 최근 2년 이내 근속일수 270일(약 1년) 이상자에 한해 28주 (쌍둥이는 37주)이며, 육아휴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명이 (어머니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어머니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병가의 경우 처음 14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15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유럽 685 해고 노동법상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 해지 통보(고용주에 의한 해고, 직원에 의한 사직), 노동법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즉시 해지, 수습기간 내의 해지, 기간제 고용계약의 만료, 직원의 사망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직원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허가 만료, 추방, 근로 비자(Work permit) 또는 근로를 위한 장기 비자 만료로 인해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체코 노동법 52조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된다. 해고 사유는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구조 변경에 따른 근로자 수 감축,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 능력 상실,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서면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고용주나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통지한 날짜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 체코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 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이 노동법 52조의 사유로 고용주에 의해 종료되거나, 혹은 같은 사유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분의 평균급여를, 2년 이상이면 3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무역 장벽 2018년 5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Regulation (EU) 2016/67 9) 시행에 따라, 체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Act No. 101/2000)을 대체 하는 개인정보처리법(Act No. 110/2019)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체코의 개인정보처리법에는 GDPR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 GDPR이 유럽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 부문에 대한 재량입법, EU 형사사법기관의 개인정 보처리 지침에 따른 체코 국내법 적용 내용 및 국방·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코 개인정보처리법에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에서는 G DPR(제V장) 조항이 적용된다. 체코의 개인정보 관할기관인 체코 개인정보보호국(The Office for person al data protection, UOOU)은 독립적인 감독기구이자 체코 중앙 행정기 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민원 처리, 조언 및 국제 업무 등의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개인정보 관련 UOOU의 행정처분 건수는 51건으로, 주요 사례로 는 11개사 기업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원치 않는 우편 마케팅 메시지 발송, 방송사의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완전 이행, 은행의 필수적이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 게임 사이트의 부적절한 보안으로 인한 개인정 보 유출 등의 건이 있다. 사례를 토대로 체코 진출기업은 특히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 주체의 열람권, 개인정보 처리 보안등 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687 아일랜드 경제 전세 및 전망 개관 아일랜드 경제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GDP가 250% 이상 증가하는 경기호황을 누렸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0년 국가부채 비율이 110%를 기록하고, 2010년 11월 EU와 IMF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내외 신뢰가 회복되고 수출 여건이 호전되면서 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어, 2013년 12월 유로존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행국가(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 최초로 구제금융을 졸업하였다. 아일랜드는 2014년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고, 2013~18년 동안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며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8년 균형재정 및 2019년 11억 유로 흑자 재정을 달성하였고, 2010년 붕괴되었던 은행 시스 템도 점차 회복되었다. 아일랜드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브렉시트 이행 개시, 우 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제약 및 ICT 분야 다국적 기업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으로 부정적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6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일랜드 경제는 2021년 15.1%, 2022년 9.4% 성장을 기록하며 EU 회원 국 중 매우 높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2023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2023년 성장률은 국내 주요 경제기관 별 차이는 있으나 2~3%로 전망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득 보전, 공중보건조치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 되면서 정부재정은 2021년 66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세입 증가로 8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도 88억 유로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부채 누계는 2021년 2,361억 유로(GDP 대비 54.4%)를 기 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2,248억(GDP 대비 44.4%) 유로를 기록하여 코 로나19 이전 수준(GDP 대비 50%)을 상회하면서 회복하였다.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성장률(%) 2.0 8.9 9.0 4.9 5.9 13.6 9.4 명목GDP(10억유로) 286.1 311.7 339.8 356.5 377.4 426.3 529.2 1인당 GNI(미달러)* 51,790 53,520 59,350 63,570 65,330 76,110 81,070 수출(억유로) 2,544 2,846 3,290 3,827 4,169 4,589 5,162 증가율(%) 9.34 11.88 15.63 16.30 8.94 10.1 12.5 수입(억유로) 2,731 2,858 2,940 4,232 4,101 3,917 4,269 증가율(%) 19.75 4.66 2.85 43.95 -3.10 -4,5 9.0 실업률(%) 8.4 6.7 5.8 5.0 5.8 15.9 4.3 출처 : Central Statistics Office(2016-2022), 재정부(Budget 2023), ESRI(분기별 경제전망), World Bank* 대외 무역 아일랜드는 구조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지속 상승하여 2022년에는 전년 대 비 26% 증가한 2,082억 유로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수입 또 한 국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402억 유 로를 기록하였다. 유럽 689 아일랜드의 상품무역현황 (단위 : 10억 유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140.6 152.5 162.1 165.7 (2.2) 208.2 (26) 수입 92.0 91.0 87.1 103.8 (19.2) 140.2 (35) 무역수지 48.7 61.5 75.0 61.9 68 출처 CSO (Central Statistics Office) 아일랜드의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유기화학물, 의료기기, 식품 및 축산물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항공기 등 기타 운송장비, 의약품, 유기화학물, 산업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이다. 아일랜드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2) (단위 : 10억 유로) 수출 품목 금액 수입 품목 금액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133.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50.1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27.4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38.3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21.1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14.7 Total food and live animals 14.7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13.1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3.2 Total food and live animals 9.3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2.1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8.9 Beverages and tobacco 2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s. 2.5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1.7 Beverages and tobacco 1.16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s. 1.5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1.12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0.5 출처 : CSO 아일랜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EU(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순), 미 국, 영국 등이다. 브렉시트 이행 1년 차였던 2021년에는 특히 수입 측면에 6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 브렉시트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아일랜드의 대영국 교역 수준이 소폭 하 락한 가운데 미국 및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따른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가격 상 승 등으로 인해 대영국 수입액이 다시 증가하여 브렉시트 2년 차인 2022년 에는 대영국 수출액이 171억 유로로 전년 대비 19% 증가, 수입액은 240억 유로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북아일랜드 의정 서 이행을 둘러싼 EU-영국 간 마찰이 지속되면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아일랜드의 대외무역에 계속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 (2022) (단위 : 10억 달러, %)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1. 미국 66 30 1. 영국 30 20 2. 독일 26 12.1 2. 미국 23 15.7 3. 영국 23 10.6 3. 중국 15.1 10.2 4. 벨기에 18.5 8.44 4. 프랑스 12.6 8.53 5. 네덜란드 14.9 6.81 5. 독일 11 7.44 6. 중국 13.7 6.29 6. 스위스 6.74 4.55 7. 프랑스 7.53 3.43 7. 이스라엘 5.1 3.45 8. 이탈리아 4.78 2.18 8. 네덜란드 5.02 3.39 9. 일본 4.31 1.96 9. 일본 3.34 2.26 10. 캐나다 3.56 1.62 10. 스페인 2.81 1.9 출처 : CSO (영국은 북아일랜드 제외한 수치) 투자 환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오늘날 아일랜드의 FDI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일랜드 경제에 핵심 지표이다.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FDI의 기여는 광범위하며, 국가의 모든 민간 부문 고용의 20%가 직간접적으로 FDI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DI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세수를 기여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다른 상업 활동을 유럽 691 창출하며,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아일랜드는 25만 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1,600개가 넘는 해외 기업들의 본거지다. 아일랜드는 ICT, 생명과학,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선진 제조 및 연구개발과 같은 전략적 활동을 아일랜드 내 설립한 자체 연구 센터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FDI 분야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현지에 설립한 세계 유수의 기업 수196)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일랜드는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대기업의 활동에 의존 하기 때문에 FDI 유입의 유동성이 비교적 크다. 2015년 FDI 흐름에서 2,178억 달러를 유치하고 유럽 투자 유치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의 투자 흐 름이 2018년 총 마이너스 120억 달러로 돌아섰다.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는 다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1,494억 달러 유치로 돌아섰다.197) 한편, 아일랜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FDI 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ICT 등 핵심 성장 기업을 중심으 로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하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198). 2022년 FDI 투자는 242건으로 이 중 89건은 투자 확대, 103건은 신규 투자에 해당되며, 전체 투자의 52%(127개 사업)가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졌다. 정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조치 아일랜드가 FDI를 유치·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일관되 고 적극적인 정책 결정과 지리·환경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성, 경쟁적인 세율 등 투자 인센티브,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EU 196) ICT 분야 세계 상위 20위 중 17개사, 제약업계 상위 10개사, 의료기기 상위 15위중 14개사, 산업자동화 산업 상위 10개 기업 중 8개사, 인터넷 관련 기업 상위 10개사, 금융서비스 상위 25개 기업 중 20개사 등이 더블린을 비롯한 아일랜드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음. 19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198) IDA Ireland, Annual Report 2021. 6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 회원국, 영어 사용 등의 장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년간 아일랜드 정부는 FDI를 적극 유치해 왔다.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과세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EU에서 가장 낮은 세율 중 하나(12.5%)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견실한 경제성장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외국 투자를 한 기업들이 R&D 활동을 늘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아일랜드의 국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아일 랜드 정부는 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 터 15%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나, 동 법인세 인상이 FDI에 큰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IDA(아일랜드 투자진흥청)199)은 아일랜드에서 외국인 투자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투자진흥기관으로서 외부 잠재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과 제휴하여 그들이 아일랜드 내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고객사에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2021년 IDA은 향후 4년간 800건의 신규 FDI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신 FDI 전략 2021-2024(Driving Recovery and Sustainable Growth)를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특히 교육·훈련, 환경 적 지속가능성, 기술 및 녹색 혁신 등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기업 아일랜드 진출시 고려 사항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은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 12.5%의 낮은 법인세율, EU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유일한 영어 사용 국가, 유연한 고학력 인력, 영미법, 안정적인 시스템, 아일랜드 내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영국에 위치한 금융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안 신생 금융 199) https://www.idaireland.com 유럽 693 중심지로 떠오르는 유럽 거점 중 더블린이 금융회사 유치에 선두를 차지 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가 유럽 경제 및 호혜적인 과세(법인세 12.5%)에 유인을 느껴 아일랜드로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이런 기업들의 기업 전략 변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개방경제이자,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경제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은행 부문도 여전히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높은 주택 비용 문제도 외국 기업 및 인력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세제상 인센티브 ◽ 법인세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여타 주요 EU 회원국(프랑스 32%, 스페인 25%) 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 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고속 경 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OECD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 라 2024년부터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R&D 세액 공제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R&D를 위해 지출을 할 경우, 지출액의 12.5% 법인세 공제에 더불어, 동 지출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또 공제해 주고 있다200). 동 세액 공제 인센티브는 외국 투자 기업의 주재국내 R&D 분야투자를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0) 새로운 법인세 도입으로 인해 15%를 납부해야 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높아진 세율에 대한 상쇄 조치로 R&D 세금 공제를 기존 25%에서 30%까지 늘리는 방안이 2023 재정법안(No. 2)에 포함되어 있음 (2023.11월 현재 하원 심의를 마치고 상원 심의 진행 중). 6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EU 또는 유로권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경우에도, 동 분야가 아일랜드내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고, 또한 동 기업이 외국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Knowledge Development Box 자격(2016년 1월 이후 회계상 설 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된 발명 등 R&D 분야에서 소득 발생)에 속하는 기업은 법인 소득세를 반절인 6.25%까지 낮출 수 있다. ◽ 지재권 세제혜택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6.25% (기본법인세율의 1/2)를 부과한다. 아일랜드에 설립된 외국 기업들이 특허권이 있는 경우, 특허 소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던 관계없이 특허 소득세(Patent Income) 6.25%를 적용 받는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외국 투자 기업들은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EU내 제3국에 두고, 자회사(Subsidiaries)를 아일랜드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아일랜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 지주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주 회사 및 자회사가 한 양도소득세(CGT Group)에 묶여 있는 경우, 자회사 간, 혹은 지주회사로의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한다. ※ 혜택 조건: 지주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5% 이상 보유 및 매각 전 최소 12개월간 보유 기간 필요 ◽ 배당 소득(Foreign Dividend Income) 아일랜드내 외국 투자기업이 제3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해 25%를 과세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제3국에서 동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면, 25%를 전부 과세하지 않고 적절히 삭감한다. 또한, 이러한 세제 혜택은 배당 이익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만 제공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예상되는 배당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유럽 695 이러한 자본 소득세 면제, 배당 소득세 삭감 등 유리한 세제 혜택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아일랜드는 한국 포함 76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74개국 발효)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직접세(소득세, 법인 세, 복지세(USC), 자본이득세) 등에서 이중과세를 받지 않고 협정상의 세 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스타트업 기업 세금 감면 혜택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내의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전 3년간 준비기간 대한 지출(Pre-Trading Expenses), 예컨대, 광고, 연구, 회계, 임대차 비용 등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 후 최초 5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별 세금 전액 및 부분 감면을 주고 있다. (Three-Year Exemption for Start-Up Companies) ◽ 부가가치세(VAT) 기본 부가가치세(VAT)는 23%(일부 품목 13.5%)이며, 아일랜드 정부는 코 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관광 및 요식업계 지원을 위해 2020.11.1.부터 2023.8.31.까지 부가가치세 13.5%에서 9% 인하 조치를 시행201)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2022년 기준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상품 무역액은 22.0억 달러이며, 한국의 아 일랜드에 대한 수출입액은 각각 8.2억 달러, 13.7억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달러 적자로 1986년 이후 이어오던 만성적인 대 아일랜드 무역수지의 적자는 대체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중이다. 단, 2020년 및 2021년에는 연속 적자 폭 201)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고물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9% 일시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임. 6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 감소하였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한-EU FTA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한·아일랜드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7 ‘18 ‘19 ‘20 ‘21 ‘22 수 출 금액 693 650 650 924 990 823 증가율 22.7 △6.3 0.1 42.2 7.1 △16.9 수 입 금액 1,148 1,172 1,189 1,145 1,209 1,381 증가율 △5.2 2.1 1.4 △3.6 5.6 14.2 무역규모 1,841 1,822 1,839 2,069 2,199 2,204 무역수지 △455 △522 △539 △221 △219 △558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2022년 한·아일랜드 품목별 교역현황(MTI 4단위)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1 전기자동차 91 155.2 의약품 374 21.8 2 의약품 82 180.2 의료용기기 88 -45 3 의료용기기 60 13,739.6 의료용전자기기 27 13.7 4 승용차 37 179.6 안경 26 -22.9 5 기타자동차 35 33.4 음료 18 13.8 6 전산기록매체 27 -84.3 보조기억장치 13 -45.4 7 반도체제조용장비 20 136.6 가축육류 13 -8.3 합계 352 합계 533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한-아일랜드 투자 현황 아일랜드는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3위(EU 국가 중) 투자대상국(실투 자금액 3.2억 달러)으로서 우리나라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 누적액(실투자 금액 기준)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10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유럽 697 과 2020년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투자 건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한국산업은행(KDB), 기 아 자동차, 웹젠, SK 바이오텍, 한화에너지 등이 있다. 한국기업들이 아일랜드 에 투자 진출한 분야는 금융업, 부동산업, MRO 임대업 및 의약품 제조업, 에 너지 분야 등이며, 아일랜드가 강점을 보유한 IT, 제약 바이오 등 생명과학 분야, 재생에너지, 금융업 및 기타 임대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출 가 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아일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누계 건 수 4 1 7 11 19 35 25 20 18 216 금 액 502 0 530 1,521 201 457 2,061 370 298 9,947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對아일랜드 투자 누계(‘85-‘22.9월) 반면, 아일랜드는 1990년부터 한국으로 투자 진출을 시작한바, 2023년 6월 기준 투자 누적액은 총 약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의 한국 투자건수 와 금액은 변동성이 큰 편이다. 2021년 투자 신고액이 18억 달러로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지원․임대업에 대한 투자이다. 아일랜드는 의료기 기, 의약품, 헬스케어, 도소매 유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 보험, 첨 단 농업 등 분야에서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 주요 한국에 대한 투자 기업으 로는 한국오라클(S/W), 구글클라우드코리아(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틱코리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기타 금융업) 등이 있다. 아일랜드⇨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누계 건 수 6 3 10 16 7 8 4 8 6 327 금 액 448 19 297 341 312 239 6 1,801 51 6,51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對韓 투자 누계 (’90-‘22) 6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일랜드 진출 유망 분야 테크놀로지 FDI 인텔리전스는 2018년, 2019년 FDI 유럽도시 및 지역 보고서에서 ‘더블린은 연구 대상의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최고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블린은 최근 몇 년 동안 다국적 거대 IT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주요 투자를 받아 소프트웨어와 IT 허브로서의 명성을 확립했고, 현재 상위 10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중 8개사, 미국 상위 10개 테크놀로지 기업 중 9개사, 3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 상위 5개 IT 서비스 기업 중 4개사가 진출해 있다. 정부와 IDA의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 더블린의 기술 입지 확대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유럽 전역의 젊은 인재들이 도시의 문화적 선호도와 매력에 이끌려 미국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아일 랜드에 진출하고 있다.202) 아일랜드는 사물인터넷(IoT), 클린 테크, 클라우딩 컴퓨팅, 인터넷, ICT 및 소프트웨어 등 6개 기술 하위 섹터 관련 이미 글로벌 기반을 확보하였고, 아일랜드 기술 산업은 핀테크, 메디테크, 자동화 기술, 스포츠 테크, 인공지능, 나노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더블린은 자금 관리, 항공기 임대, 보험 및 다양한 도매 은행업 활동의 주요 글로벌 허브이다. 아일랜드는 EU에서 4번째로 큰 도매 금융 서비스 제공 국가로서 강력한 규제와 기술 기반, 투자와 세금 혜택에 이끌리는 광범위한 금융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12.5%의 낮은 법인세와 76개국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중과제방지협정의 조합은 세금분야의 효율성을 높여 아일랜드가 국제 금융 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이 아일랜드의 미래 202) 2019 Tholons Service Globalizaion Index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세계화지수 순위는 세계 5위임. 유럽 699 국제금융서비스(IFS)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2019.4월 「아일랜드 IFS 개발 전략 2025」를 발표한데 이어, 2021.10월 새로운 국제 지속가능금융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을 발표하였다. ◽ 아일랜드 금융 센터(IFSC) IFSC가 더블린의 도시 경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리피 강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IFSC는 1987년 정부가 은행, 펀드매니지먼트, 전문보험 등의 다양한 국제거래 금융 서비스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 이후 그것은 대규모로 확장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인접 항만 (Dockland) 지역은 IFSC 확장으로 발전하여 리피 강의 북쪽과 남쪽, 3아레나 강 동쪽까지 확장되었다. 세계 상위 50개 은행과 상위 20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5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 항공 임대 이 분야는 더블린에서 특히 성공한 분야이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 항공 리스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항공기의 절반 이상이 현재 아일랜드 에서 소유 및 관리되고 있다. ◽ 금융서비스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2015년 이후 더블린 금융서비스에 대한 FDI 투자가 크게 늘었다. 다수의 영국 주재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브렉시트 전후에 대비하여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최근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했고 영국의 거대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는 더블린에 주요 EU 은행 자회사를 설립했다. 씨티은행과 JP모건도 더블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Y Ireland 조사(2021.3월)에 따르면, 브렉시트 관련 이유로 영국 소재 금융사 중 EU 내 가장 많은 32개 사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7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서비스 더블린에는 법률, 회계, 연구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 부문은 아일랜드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 광고, 부동산, 법률, 금융,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법률 서비스 아일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The Qualified Lawyer Transfer(QLTT)”를 통과하거나, 아일랜드 법률 협회의 지침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U 회원국, 뉴질랜드,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주, 호주 NSW주에서 개업한 변호사만이 QLTT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 국가 출신 변호사들은 정부가 정한 소정의 자격 인증 과정(Qualification Process)을 거쳐야 한다. 외국 법률 회사(law firm)는 아일랜드 법률 회사와 합작, 운영할 수 있으나, “Law Society”, “The Bar Council”, “King's Inns” 등의 법률 협회가 정한 규정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법률 회사는 아일랜드 등록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수임료 및 이익금은 이들 변호사와 공유해야 한다. 생명과학 아일랜드는 생명과학의 세계적 중심지이다. 제약, 생명공학, 의료기기 및 진단학 등 모두 전국적 운영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아일랜 드는 의약품과 조제약품의 세계적인 수출국 중 하나이다. 글로벌 10대 제약 사, 10대 메드테크 기업 중 9개, 세계 10대 진단사 중 7개사가 모두 아일랜 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분야의 아일랜드 소유 기업 수도 크게 증가했다. 기 업들은 아일랜드의 호혜적인 세금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국제적인 명성, 임 상 및 학술 연구에서의 실적 등에 매력을 느낀다. 더블린에서는 업계와 대 학 및 연구센터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강력한 협 유럽 701 력 클러스터가 있다. 최근 외국계 기업에 의한 투자는 Pfizer, Takeda, BMS, Mallinckrodt, SK 바이오텍, WuXi Biologics 등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등에 걸친 총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간 450억 유로 이상 수출, 5만명 이상 직접 고용, 아일랜드 진출한 7개 진단사 중 6개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만 160개 기업, 24천명 이상 직접 고용, 60억 유로 초과하는 연간 매출 달성, 세계 10대 의료기기 업체 중 아보트(Abbott),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등 8개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수행중이다. 또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메드테크 기업의 50% 이상이 자체 R&D 센터가 있고, 특히 전 세계 스텐트(혈관 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것)의 80%가 아일랜드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 아일랜드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203) 특히 국가 정책 마련이 미흡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등 정책 이행 및 실질적 투자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204). 이런 상황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2019년 초, EU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2050년까지 400~50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목표량을 현재 30%에서 7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그리드 강화와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9년 7월 아일랜드 정부는 전기 부문의 탈탄소 화 및 재생가능 발전량 증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구체 기후행동 계획을 개시했다. 핵심 내용으로 일련의 신재생전기에너지 경매 관련 내용 의 재생전기 지원계획(RESS: Renewable Electricity Support Scheme) 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2021.7월「기후행동 및 저탄소발전 개정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이행방 203) 아일랜드는 2021 기후변화 대응실적 지수(CCPI)에서 60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까지 온실 가스 20% 감축이라는 EU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실패(7%만 감축)하였다. 204)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of Ireland 2021. 7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안을 제시하였다. 동 개정법에 따라 아일랜드 의회는 2022.4월 3개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최종 승인하였는데, 2021-2025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는 매년 4.8% 감축, 2026-2030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 는 매년 8.3% 감축, 2031-2035 기간 적용되는 탄소예산에서는 매년 3.5% 감축을목표로 제시하였다. EU와 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신재생탄소와 저탄소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자에게는 잠재력이 다 대한바, 아일랜드의 전도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해상풍력발전, 육 상풍력발전, 태양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특히 강조된 아일랜드 해상풍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육상 풍력보다 개발비용이 고가이나,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 아일랜드의 미래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대하고, 영국의 인터커넥터와 함께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총 전력 소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시 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균등화비용 때문에 육상풍력 발전용량은 2040년까지 약 50% 증가가 예상된다. 아일랜드지속가능에너지청(SEAI: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in Ireland)은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투자가 현재 2백 만 유로에서 2040년에는 6백만~11백만 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에너지패널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손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원이며, 향후 10년동안 풍력에너지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부분적 국가 지원 형태로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SEAI는 ‘아일랜드 태양 가치 체인 기회(Ireland’s Solar Value Chain Opportunity)’보고서에서 아일랜드 기업들이 2030년까지 EU태양광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총 잠재적 시장 가치를 연간 42백만~2억16백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된 에너지의 초과분의 손실 방지 및 피크시간대 수요 보완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역할이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일랜드 유럽 703 에서도 2017.6월~2018.7월 간 아일랜드 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위한 계획이 40건 신청된 바 있고, 2019년 9월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선두 주자인 한화에너지가 현지 Lumcloon Energy사와 합작하여 20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첫 착공하여 2021년 초 완공하였고, 2022.9월에는 65MW 규모의 2단계 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물류 및 스토리지 유럽 변방의 수출 주도 경제 및 글로벌 주자들을 위한 유럽 또는 EMEA 본사의 본거지로서 운송 및 물류 부문은 더블린에서 중요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온라인 소매업으로의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 물류와 스토리지는 향후 1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승객 및 화물 운송, 저장 및 택배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동 분야는 현재 전체 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영자, 운전기사, 발전소 운영자, 조종사 등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과 레크레이션 더블린은 오래 전부터 활기찬 예술과 레크리에이션 장면으로 유명하다. 이 부 문은 수도권 전체 고용의 6%를 차지하며 2011년 이후 EU 평균보다 비교적 빠 른 성장을 경험했다.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특히 강한 성장을 촉진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 기 위한 기금은 크리에이티브 아일랜드(Creative Ireland), 예술 위원회(the Arts Council), 문화 아일랜드(Culture Ireland) 같은 단체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국내영화 상영 의무 일수를 강제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영화 수입 쿼터 제한 등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하한 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국내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 제작시 “아일랜드 영화협회(Irish Film Board)”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7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예술과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The Arts Council - Creative Ireland - Culture Ireland - Business to Arts - Sport Ireland - Department of Transport, Tourism and Sport - Dublin City Council Cultural Company - Dublin City Arts Office Project Ireland 2040 아일랜드 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인 Project Ireland 2040은 더욱 집중되고 있는 더블린의 경제적 독보적 위치를 줄이고,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아일랜드 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100만 명의 거류, 직 업, 교육 등 생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번째 국가계획기본계획(National Planning Framework)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더블린을 비롯한 코크(Cork), 골웨이(Galway), 리머릭(Limerick), 워터포드(Waterford) 등 주요 도시들의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고, 이 계획 하에서 수도인 더블린은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은 아일랜드 인구 증가를 예상하여 국가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0년 계획으로서 약 1,150억 유로가 투입될 계획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2021.10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브렉시트 환경을 고려, 주택, 기후 대응, 교통, 보건, 일자리 창 유럽 705 출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1,65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국가개발계획 (2021-2030)을 발표하였다. Project Ireland 2040는 도로, 교통, 개발펀드, 주택, 교육, 문화 및 유산, 기후 변화, 건강 등으로 세분화되어 계획되어 있다. - (도로) 지방도시 간 고속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 기존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개선사업 등 - (교통) 지상도시철도(Luas) 및 기차(Dart)와 더블린 공항을 잇는 더블린 메 트로 건설(25억 유로), 기차(Dart) 구간 확장(20억 유로), 더블린 공항 제2활 주로 건설(3.2억 유로), 더블린 항만 정박지 재개발 프로젝트(2.3억 유로) 등 - (개발기금) 국가개발계획 10년간 40억 유로 규모의 개발기금 4개를 운영하 여, △농촌 갱생 촉진을 위한 10억 유로의 농촌재건 및 개발기금, △더블 린, 코르크, 골웨이, 리머릭, 워터포드 등 5대 도시의 국가계획기본계획의 개발 지원을 위한 20억 유로 규모의 도시재생발전기금, △통신기후환경 부 산하 기술혁신기금(5억 유로)와 기후행동기금(5억 유로) 등 기금 지원 - (주택) 2027년까지 11만 천 가구 신규 주택 공급에 116억 유로 투입, 지방 정부의 재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재건개발청(National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 신설 등 - (교육) 남동지역에 지역 기술 대학 설립, 각각 주요 대학 대상 22억 유로 추가 투자, 조립식 건물 교체 지원을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 1억 8천만 유로 배정 등 - (문화유산) 10년간 약 7억 25백만 유로 투입 예상(아일랜드 국립도서관, 국립문서관, 국립박물관, 크로포드 미술관 등) 등 - (기후변화) 정부는 218억 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연3만~4만5천가구의 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방안 제안,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 교체, 리머릭(Limerick), 드로게다(Drogeda) 등 홍수 피해구제계획 및 홍수 위험관리에 총 9억 4천만 유로 투입 등 - (건강) 건강 프로젝트에 약 109억 유로 투입, 국가출산전략개발, 국가 암 전략 자본 개발, 전국 90개 지역사회 보건소 교체 등 7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일랜드는 그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프라 개발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및 여타 유럽 업체들과 공동으로 아일랜드 인프라 사업 참여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 동향 아일랜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폭등을 겪었는데, 평균 중고 주택은 383% 올랐고, 새 주택은 284% 올랐다. 아일랜드의 10년 동안 지속 된 주택 부동산 호황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장기적인 것 중 하나이다. 2008 년 부동산 거품이 사라졌을 때 이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부동산 붕괴였다. 경기 침체는 2006~2007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때 금리 인상으로 많은 대출 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 시장이 붕괴되었다. 동 시기 미국 서브프라 임 모기지 위기가 침체를 가중시켰다. 아일랜드 주택 가격은 OECD의 평균 23% 하락 비해 평균 53%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2008년 12.4% 급락했고, 2009년 18.6%, 2010년 10.5%, 2011년 16.7%, 2012년 4.5% 등의 하락 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주택가격은 6.4% 상승하여 아일랜드 주택시장 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 화되고는 있으나, 아일랜드 통계청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 준 주택가격이 2013년 1월 대비 123.1% 상승하였고, 2023년 상반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8% 상승하였다. 2015년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leand)은 은행업과 가계 부문의 탄력성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은행 신용과 집값 상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고, 동 조치들은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주거주택에 대한 LTV(Loan to Value, 담 보인정비율) 한도를 80~90%로 제한하고, 임대목적구입 담보대출(Buy to Let Mortgages)을 위한 LTV 한도를 7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 기지 정책은 현재 은행과 대출자의 탄력성을 높이고 더 확대되는 금융 시스 유럽 707 템이 미래의 경제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아일랜드 모기 지 시장의 영구적 특징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다. 상기 주택담보대출 조치로 인해 아일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14년 (40%) 이래 2018년 24%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하고 있는 반면, 유입인구가 많으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임대료 지 수가 폭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임차료 증가세 가 주춤하였으나, 최근 다시 이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 더 블린 이외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사이트 Daft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하였고, 최근 2년 연속 10%이상의 임대료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 말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기본적 으로 주택 공급이 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허가 건수도 상 대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적정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임대료 인상 제재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주 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한 2018년 아일랜드 개발계획 (2018 Ireland Develpment Plan)을 발표하여 주택난 대응에 노력중이다. 또한 2021.9월 새로운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인「Housing for All」을 발표 하고,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 투자를 통해 매년 평균 3.3만호(사회 주택 1만호 포함) 이상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행동 아일랜드 소비자들은 주로 품질, 그 다음 가격과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다. 아일랜드의 10대들은 제품의 브랜드나 악평 등에 관심이 있는 반면, 성인들은 제품의 구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중 40대 이상은 고품질 품목(의류) 구매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일반적으로 아일 랜드 소비자들은 가치의식적 경향이 있다. 7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06~2008년 60까지 하락했던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점수가 2015년부터 다시 100을 넘어서고 유럽에서 가장 낙관적인 소비자에 속하게 되면서 아일랜드 소비자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비관론을 떨 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신뢰지수는 2020년 40대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경기회복 기대 심리로 다 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3년.11월 현재 60대를 회복하였다. 불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알디(Aldi), 리들 (Lidl) 같은 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아일랜드인들의 쇼핑 습관을 바꾸었다. 아일랜드 가구의 순자산(Household Net Worth)은 2012년 이후 매년 증 가해 오고 있으며, 2023년 2분기에는 역대 최대치인 10,700억 유로(1인당 20만 2,500유로)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프로파일과 구매 파워 아일랜드의 중간 연령인 38.3세는 EU 평균에 비해 젊다고 볼 수 없지만 유럽 에서 출산율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나라(2022년 1.3명)로 비교적 활기찬 소 비시장을 자랑한다. 다만, 아일랜드의 평균 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43,357유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추세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아일랜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 핑을 즐기고 있다, 아일랜드 소비자들의 2021년도 온라인 평균 지출액은 약 503유로로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소비자 협회 관련기관은 아래와 같다. - 경쟁 및 소비자보호위원회(CCPC,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 - 유럽 소비자센터 아일랜드(ECC Ireland, European Consumer Centre Ireland) - 유럽 소비자기관(BEUC, European Bureau of “Consumers’ Unions 유럽 709 덴마크 경제 동향 일반 덴마크 주요 경제지표 (2023~2024년은 전망) (단위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성장률 1.5 -2.0 4.9 3.8 0.3 1.5 민간소비 1.6 -1.4 4.2 -2.3 0.1 1.3 정부지출 0.8 -1.4 4.2 -3.5 -0.1 1.1 국내총고정자본형성 -1.3 5.1 6.2 8.6 -3.5 -0.3 수 출 4.5 -6.3 8.0 8.6 1.1 1.4 수 입 3.0 -3.6 8.0 4.2 -1.0 0.6 경상수지 8.5 7.9 9.0 13.1 10.7 10.7 소비자물가지수 (HICP) 0.7 0.3 1.9 8.5 4.3 2.5 실업률 5.0 5.6 5.1 4.5 5.1 5.1 일반정부재정수지 4.1 0.2 3.6 3.3 2.3 1.3 일반정부재정적자 33.7 42.2 36.7 30.1 30.1 28.8 출처 : EU 집행위 자료 (2023년 5월 발표) GDP 성장률 2022년 덴마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2021년에 이어 상승세 를 유지하면서 3.8%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인플레션으로 인해 덴마크도 2022년 급 7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격한 물가상승(최고 12.1%)에 직면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성장 압박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를 중 심으로 한 제약산업이 해외 수출시장에서 전례없는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2022년 경제성장을 크게 이끌었다. 2023년부터는 제약산업을 제외한 여타 부문들이 수출시장 둔화 등을 겪으면서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2024년 1.5% 정도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실질 경제 성장 전망 출처 : EU 집행위 자료 (2023년 5월 발표) 소비 2022년 고물가 상황은 정점을 기록한 2022년 10월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 면서 크게 위축된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23년 1분기 전 국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평균 임금이 4.5% 가량 상승하여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켰다. 덴 마크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2년 10월 -37%의 저점을 보인 후 우상향 추 세로 돌아서며 2023년 10월에는 -11.8%까지 상승하며 소비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유럽 711 투자 덴마크의 기업 투자는 2021년 GDP의 5.2%를 차지하며 EU 평균인 3.2%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들어 급격한 인플레이 션, 금리 인상,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불리한 여건들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덴마크의 사업심리지수(business sentiment indicator)는 2021년 고점 (120.5)에 비해 2022년 12월 85.7까지 하락한 후 2023년 10월 97.3까지 상승하여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증대에도 긍정 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 역시 2021년 6.6%에서 2023년 3.2%로 줄어든 수치 를 나타내었다. 고용 2021년 강력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서비스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 력 부족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해외 노동력 유치,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 노동력 확보 조치에 힘입어 2022년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으며 낮은 실업률(4.5%)을 기록하였다. 산업계에 노동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2023년초 노동협상 타결로 인한 임금 상승(약 4.5%), 해외 수출시장 약세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경색 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22년 4.5%에서 2023년 5.0%, 2024년 5.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수입품 가격, 특히 에너지, 원자재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덴마크의 소비자물가지수(HICP)는 2022년 10월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12.1%까지 급등하였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8.5%을 기록하였다. 7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3분기부터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 어 2023년부터는 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0월 기준 소 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5%까지 하락하며 크게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 고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4.3%, 2024년 2.5%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된다. 정부재정 2022년 정부재정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따라 GDP의 3.6%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경제성장폭 축소, 공공 부문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정부재정의 흑자 규모는 줄어들어 각각 GDP 의 2.3%,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30.1%로 떨어졌고, 지속적인 정 부재정 흑자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정부 부채 비율이 28.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동향 덴마크의 수출은 2022년 제약, 해상운송 등 부문에서 글로벌 수요 증대에 힘입어 17.1% 크게 증가(수출액 기준)하였으나, 2023년에는 해외시장 둔화 의 여파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품목에서는 의약품과 풍력터 빈 등 기계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덴마크는 1988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2 년 경상수지 흑자는 13.1%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0.7%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713 품목별 덴마크 수출 추이 ('22~'23.7월)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2 ‘23.1~7월 (HS 2 단위 기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2,489 15.9 73,375 5.7 1 의료용품 19,122 15.5 11,691 11.0 2 소매포장 의약품 15,291 13.5 9,273 11.7 3 기계류 15,991 12.8 9,087 -0.5 4 광물성 연료 9,130 86.9 5,703 4.4 5 전자기기 7,620 -6.0 5,124 19.6 6 광학제품 4,459 11.6 2,594 3.6 7 자동차・부품 3,628 12.6 2,296 13.5 8 해산물 4,011 20.0 2,178 0.7 9 백신・면역물품 3,330 24.0 2,129 10.0 10 육류 3,835 5.6 2,057 -2.2 자료원: KITA 품목별 덴마크 수입 추이 ('22~'23.7월)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 ‘22 ‘23.1~7월 (HS 2 단위 기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0,171 17.1 66,784 -3.2 1 기계류 13,508 9.7 7,601 -1.8 2 광물성연료 13,719 64.6 7,178 -6.6 3 전자기기 10,899 12.0 6,339 5.5 4 자동차 부품 9,172 10.3 5,978 13.3 5 자동차 5,166 6.4 3,592 23.9 6 의약품 5,537 -0.2 2,829 -11.1 7 플라스틱 4,945 13.3 2,523 -13.2 8 석유가스 1,807 101.0 2,416 103.5 9 천연가스 1,761 102.0 2,385 104.6 10 광학제품 3,411 18.7 1,971 3.4 자료원: KITA 7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별 덴마크 수출 추이 ('22~'23.7월)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22 ‘23.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2,489 15.9 73,375 5.7 1 독일 18,143 28.8 10,146 -0.5 2 Non-EU Suppression 15,918 18.3 9,119 2.5 3 EU Suppression 7,721 32.9 6,189 45.0 4 스웨덴 10,670 8.4 5,962 -2.9 5 네덜란드 7,116 33.3 3,727 -10.8 6 노르웨이 6,562 14.1 3,569 -5.2 7 미국 5,760 20.9 3,414 4.7 8 영국 4,691 -8.6 3,112 23.2 9 폴란드 4,335 20.8 2,978 21.8 10 프랑스 4,206 25.0 2,555 8.4 23 한국 863 18.2 452 -5.5 자료원: KITA ※ EU/Non-EU Suppression(품목을 밝히지 않은 EU내, EU 밖 수출) 국별 덴마크 수입 추이 ('22~'23.7월)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22 ‘23.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0,171 17.1 66,784 -3.2 1 독일 24,305 14.7 12,624 -10.6 2 스웨덴 14,811 14.1 7,791 -8.9 3 네덜란드 10,391 23.1 6,001 -0.2 4 노르웨이 6,445 36.6 5,462 62.4 5 중국 9,364 19.0 4,110 -23.9 6 폴란드 5,516 21.1 3,131 -1.7 7 미국 4,480 23.6 2,760 5.2 8 이탈리아 3,909 13.1 2,256 -0.9 9 벨기에 4,062 21.9 2,093 -9.6 10 프랑스 3,309 9.3 1,940 -1.1 20 한국 671 8.4 532 56.8 자료원: KITA 유럽 715 한-덴마크 무역동향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금액은 선박의 수출 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편으로 한 국 조선업체가 덴마크 기업에 선박 1척을 인도한 2021년에 비해 선박 수출 이 없었던 2022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세계 최대의 해상운송회사인 덴마크 머스크(Maersk)사가 2021년 한국 기 업에 친환경 메탄 추진 컨테이너선 8척을 주문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1 월까지 총 19척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머스크측에 첫 번 째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되면서 덴마크에 대한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향후 후속 선박들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 대된다. 2022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품목분류상 승용차에서 기타자동차 항목 으로 변경되면서 기타자동차의 수출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덴마크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풍력발전 관련 기초소재와 전기 및 하이브 리드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의약품, 육류, 낙농품, 밸브, 펌프 등 이 자리잡고 있다. 2022년 수입액은 소폭 감소한 상황이지만 한국이 제조한 대형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수입액이 여전히 많은 관계로 무역수지 적자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 덴마크 수출 추이 ('22~'23.7월) (단위 : US 천 달러) 순위 품목(MTI4 단위 기준) ‘22 ‘23.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10,932 -31.4 531,899 40.9 1 전기자동차 80,712 -35.0 100,794 96.8 2 중후판 105,886 1,204.9 93,496 12.6 3 선박 0 -100.0 51,833 0.0 4 선박용 엔진 및 부품 33,452 7.9 37,027 49.4 5 전선 9,180 86.9 34,670 1,171.5 6 철구조물 13,739 -34.8 28,293 126.1 7 합성수지 33,742 30.6 26,281 3.5 8 승용차 21,949 -68.0 19,757 47.2 9 기타자동차 32,665 824,784.7 11,971 -54.3 10 원동기 8,598 26.0 10,962 79.0 자료원: KITA 한국의 對 덴마크 수입 추이 ('22~'23.7월) (단위 : US 천 달러) 순위 품목(MTI 4 단위 기준) ‘22 ‘23.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056,141 -1.3 775,667 0.5 1 의약품 215,692 39.1 154,601 -0.1 2 낙농품 42,680 0.2 54,265 84.0 3 펌프 56,197 28.7 42,588 14.8 4 곡분 23,585 29.1 39,090 176.6 5 가축육류 87,333 -27.3 38,214 -41.3 6 단백질류 45,669 70.5 31,253 -5.8 7 꿀및로얄제리 30,919 -15.1 31,058 25.8 8 밸브 51,149 16.1 30,677 -21.0 9 기타섬유제품 45,918 -8.7 27,840 -15.5 10 기타정밀화학제품 8,691 -67.5 21,795 203.0 자료원: KITA 유럽 717 통상정책 및 통관절차 EU 회원국인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EU 통상협정 및 정책에 따라 자국의 통 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 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덴마크 세관 당국(SKAT)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며, 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수입 신고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 서 제품이 수입되어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도착신고서(ENS)를 ICS(Import Control System) 웹포털205)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U 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상품 종류에 따라 5%~14%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수입품과 현지 생산품에 대해 기 본적으로 25%가 적용된다. ※ 세관(SKAT) 연락처 - 주소: Nykøbingvej 76 Bygning 45, 4990 Sakskøbing - 전화: (+45) 7222 1212 - https://skat.dk/data.aspx?oid=3099 투자 환경 투자환경 덴마크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2014년과 2015년에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도 2020년 유럽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상 205) ICS 웹포털 주소 https://test.ics.skat.dk/front/ 7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덴마크는 여타국과 비교시 무역, 건설 허가 획득, 청산 절차, 세금 납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면을 인정받고 있다. 투자유치제도 덴마크 외교부의 소속기관인 Invest in Denmark는 자국에 투자하거나 연 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 설팅 및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특별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덴마크 내 기업설립 등 투자진출 관련 정보는 덴마크 외교부의 Invest in Denmar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vest in Denmark 홈페이지 : https://investindk.com/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자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 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 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 출한 외국 기업은 자국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세제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인 세율인 22%를 적 용한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EU 평균 법인세율(21.5%)에 비해서는 약간 높 고, 글로벌(23.4%) 평균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 보조는 보통 지정된 개발구역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 업 부문에서 제공된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기조하에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719 한·덴마크 간 투자 현황 덴마크의 대 한국 투자금액은 2021년 2,759만 달러, 2022년 1억 524만 달 러, 2023년(3분기) 6억 7,24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베스타스 3억 달러(풍력터빈 공장), CIP 3억 5,000만 달러(해상풍력단지) 등 덴마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신고를 한 바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덴마크 기업은 머스크(Maersk), 레고(Lego), 노보 노디 스크(Novo Nordisk), 로얄 코펜하겐(Royal Copenhagen), 오스테드 (Ørsted), 베스타스(Vestas),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등 50여 개 사가 있다. 덴마크의 對 한국 투자 현황(‘19∼‘23.3분기) (단위 : 건, US 천 달러)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통계 분류 ‘20 ‘21 ‘22 ‘23.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8 93,529 12 27,590 12 105,241 13 672,411 제조업 1 7,525 3 14,195 2 100,253 1 300,000 화공 1 7,525 0 0 0 0 0 0 기계장비·의료정밀 0 0 2 14,000 2 100,253 1 300,000 운송용 기계 0 0 1 195 0 0 0 0 기타 제조 0 0 0 0 0 0 0 0 서비스업 5 67,121 5 406 5 643 3 17,280 도·소매(유통) 4 66,753 3 225 1 85 1 78 금융·보험 0 0 0 0 0 0 2 17,202 사업지원·임대 0 0 1 87 2 231 0 0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0 0 1 94 0 0 0 0 전기가스·수도 ·환경정화·건설 1 368 0 0 2 327 0 0 전기·가스 2 18,883 4 12,988 5 4,344 9 355,131 7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한국의 대 덴마크 투자는 2013~17년 동안 한국 기업의 덴마크 기업 M&A가 증가하면서 투자금액이 늘었다가 2018~19년에는 감소하였다. 최 근 2020년 의학․약학 분야 연구개발업(3,200만 달러) 투자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2년 부동산업(2,300만 달러) 등 투자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 덴마크 투자는 업종별로 제조업, 연구개발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 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선급, 쎌바이오텍, Contera Pharma, LS 케이블 시스템, 대한전선 등이 있다. 한국의 對 덴마크 투자 현황(‘13∼’22, 실투자금액 기준) (단위 : US 천 달러) 항 목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투자금액 43,359 26,666 2,809 22,240 11,154 845 3,206 33,849 559 31,14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덴마크 주요 산업 덴마크는 나라는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혁신적이며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 경쟁력의 비밀은 ‘작지만 최고(small but top)’를 지향하는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기업이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틈새시장 을 노린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여 세계 최고로 거듭난 덴마크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덴마크는 2020년 6월 기후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 변화 대응 선도 국가로서 각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 극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덴마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녹 색 전환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테드(Ørsted)는 덴 마크 에너지 관련 공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 제1의 풍력발전 개발사 로 부상하였으며, 베스타스(Vestas)는 풍력터빈 생산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스테드, 베스타스, CIP 등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유럽 721 머스크(Maersk)는 세계 1위 컨테이너 해운업체이며, 친환경 녹색 선박을 적 극 도입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1년과 2022년 한국의 조선업체로부터 친환경 메탄올 엔진 탑재 컨테이너선 19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코펜하겐과 인근 지역의 제약산업은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라고 불 리우며, 견고한 R&D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노 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세계 인슐린 시장 1위 업체이며, 노보자임 (Novozymes)은 세계 최고의 산업용 효소 바이오텍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신약 제품들(오젬픽, 위고비)이 미국 및 유럽 시 장에서 2022년 큰 성공을 거두면서 2023년에는 회사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GDP를 넘어서며 유럽내 기업 가치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인 어린이 완구제조업체 레고(Lego), 오디오의 명 품 뱅앤울룹슨(B&O), 열측정장비 제조사인 단포스(Danfoss), 글로벌 맥주 회사 칼스버그(Carlsberg), 명품 신발기업 에코(Ecco) 및 여성 장신구의 대명사 판도라(Pandora) 등도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덴마크 시장 특성 ① 일반 공산품은 타서유럽에서 검증된 브랜드 위주로 도입(Late Adopter) 하며, 혁신제품만은 북유럽 판권 선점 위해 조기 도입(Early Adopter)한다. 바이어 규모가 클수록 오랜 기간 테스트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보통 1~2년 소요). 각종 인증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제 3자 테스트 기관을 통해 인증 획득결과를 재테스트 하기도 한다. ② 소비재의 경우 단순하게 ‘품질 + 적당히 저렴한 가격’(샌드위치 전략)만으 로는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바이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업과 제품의 스토리 등을 요구하며, 대부분 싼 중국산에 익숙해져 있어 엄청난 가격 인하가 아닌 이상,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 발트해 무역을 장악한 바 있는 오랜 해상무역 역사를 지닌 덴마크는 기업인 7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들이 비즈니스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등 기업인들과 비즈니스시 꼼 꼼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덴마크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전체기업 중 99%, 약 30만개)이 주축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 면서 비즈니스 관계도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④ 시장이 작고, 보수적인 특성상 최초 오더 규모는 작은 편이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 오더를 차츰 늘려나가는 바이어가 대다수이다. 소량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덴마크 진출에 유리하다. ⑤ 인건비가 높아 일하는 사람 수가 적고,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내외에 불 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바이어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선 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며,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신규 제품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이다. 반면, 일단 첫 거래를 성사시키면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기도 하다. 덴마크 바이어들은 두루뭉실하고 전략이 없는 공급업체와는 상대하지 않으려는 특 성, 다시 말해 ‘Meet & Greet(만나서 인사만 주고받는)’ 목적의 미팅을 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⑥ 이전에 소개받은 업체에게 1~2년 뒤에 연락하여 거래 의사를 밝히는 경 우도 더러 있다. 현재는 거래 가능성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 ⑦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하나의 거대한 상권 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을 커버하는 독점판매계약 체결 선호한다. ⑧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애프터서비스(A/S)가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 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현지 A/S 협력사를 선정하여 바 이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유럽 723 덴마크 내 창업절차 덴마크는 기업을 설립할 때 이사회 이사 및 경영자에 대해 거주요건이나 국적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온라인 기업 등록시 하루만에도 기업 설립이 가능하나 전통적인 서류 등록의 경우 최대 5주가 소요된다. 이사회 및 주 주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덴마크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 분될 수 있다. 먼저 “Public limited company”(A/S)는 자본금 40만 크로네 (약 7천6백만 원) 이상이며 이중 25%만 출자해도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집행 이사회 및 이사회의 중층 경영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22%의 법인세가 부과 된다. “Private limited company”y는 자본금 4만 크로네(약 760만원) 이상이며 집행이사회 단독 또는 집행이사회와 이사회의 중층 경영 조직 중 선택 가능하고, 22%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Branch”의 경우 별도 자본금 요 건이 없으며 모기업에 대한 재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epresentative office”는 자본금 요건도 없고, 등록 의무도 없는 등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법인세 납부 의무도 없으나 가능한 활동 범위가 건 설계약, 주문수령, 상품 구매 등으로 매우 제한된다. 조세정책 국세와 지방세 덴마크는 중앙정부 외에 5개의 주(regions)와 98개의 읍면(municipalities)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읍면에 납부하는 지 방세가 있으며 주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그리고 국세는 소득세(income tax)와 법인세(corporat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이 있으 며, 지방세는 소득세(income tax)와 재산세(property tax)가 있다. 7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득세 덴마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납부한다. - 전체 소득(gross income)의 8%를 노동기여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노동 기여금을 차감한 연소득에서 △46,660 DKK(890만원) 이하 면세, △ 46,661~552,499 DKK(890만원~1억 542만원) 소득세율 12.1%, △552,500 DKK(1억 542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15% 적용 - 지방세는 소득에 대해 평균 24.98% 부과(읍면별 상이) - 또한, 교회세는 교회별로 다르나 평균적으로 소득에 대해 0.7% 부과 따라서 연소득이 46,661~552,499 DKK(890만원~1억 542만원)사이인 소득 자는 8%의 노동기여금 납부 후 소득에 대해 평균적으로 37.78% (12.1+24.98+0.7)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 총합은 총 소 득의 52.07%를 상한으로 하며, 개인이 주택구입대출 등 은행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일정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 기타 세금 - 법인세 : 회사 이익의 22% - 재산세 : 재산 가액의 1.6%~3.4%(읍면별로 상이) - 양도소득세 : 없음 - 부가가치세 : 상품 가액의 25% - 상속세 : 배우자 면제, 기본 상속세율 15%,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40% 노동시장 및 근로관계 덴마크 복지시스템은 소위 Flexicurity Model(Flexibility+Security)로 불 리는 노동시장 모델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덴마크의 Flexicurity Model 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유럽 725 - 기업은 해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서 자유롭게 구 조조정을 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 에 기여 -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 등을 거쳐 노동시장 복귀 - 이 모델을 통해 외부환경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을 확보 덴마크의 Flexicurity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① 신축적인 노동시장,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③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다. - 신축적 노동시장 : 사용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사전 통보 기간 및 낮은 해고 수당으로 피고용자를 해고 가능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차원 에서 관대한 실업급여를 지급206)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실업자 재취업 정부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업자의 구 직 활동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207) 덴마크의 복지 및 노동시장 모델은 수십 년간의 광범위한 토론과 정치 적 컨센서스 및 지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도 이에 대한 보완이 이 루어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복지비용의 증가 및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직면하여 복지 시스템의 개혁과 복지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정부는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노인·아동복지 등)에서 양 질의 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정책을 추진 중이다. 206) 실업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실업자는 2년간 종전임금의 최대 90%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함. 만약 ①실 직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②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한 실업자는 기초생활보장금(실업급여액의 약 80% 수준)을 받음. 207) 실업자는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 대가로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기울일 의무(일종의 조건부 의무로 관대한 실업혜택으로 인한 구직활동 의욕 저하(부정적 인센티브)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 7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2004년 가입) 및 OECD(2016년 가입) 회원국 으로서,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통상정책 하에 관련 국내법규 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동향 및 한-라 무역투자동향 라트비아는 인구 약 188만 명(2023년), GDP 391억 유로(2022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라트비아는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한 국가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라트비아는 1990~93년 동안 실질 GDP의 약 50%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07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경제침체와 2009년 라트비아 자산 2위 규모 시중은행의 파산 등으로 다시 GDP의 14%가 감소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라트비아 경제는 201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8년 4.2%, 2019년 2.0%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 격으로 GDP가 전년 대비 3.6% 하락하였으나, 이후 EU 기금의 대폭적인 유 입, 소비심리 회복 및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2021년 4.5%, 2022 년 2.0%의 GDP 성장률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우크라 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0.2%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3.11월, EU 집행위)되고 있다. 유럽 727 라트비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예상치) 명목 GDP(백만 달러) 34,366 39,317 40,805 45,702 1인당 GDP(달러) 22,139 24,939 27,965 29,370 실질 GDP 성장률(%) -3.8 4.5 2.5 0.5 실업률(%) 8.1 7.6 6.9 6.7 정부부채(GDP대비%) 42.0 43.7 40.8 40.5 총수출(백만 달러) 15,166 19,413 22,399 예상치 미발표 총수입(백만 달러) 17,281 23,031 27,819 무역수지(백만 달러) -2,115 -3,618 -5,420 경상수지(백만 달러) 369 -1,164 -1,669 -1,733 자료 : IMF, 라트비아중앙은행, EIU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이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한국의 대라트비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로 2021년 수출 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영향으로 인해 2022 년 수출액은 30% 감소했다. 한국의 대라트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플라스틱류(20.2%), 고무류(15.0%), 기계장비(14.6%)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목재(67.4%), 광물연료(12.7%) 및 유리제품(3.8%) 등이다. 한국의 對라트비아 무역 통계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66,341 66,461 70,077 59,941 74,902 51,791 수입 79,668 85,670 129,231 98,321 122,921 92,238 무역수지 -13,328 -19,209 -59,154 -38,380 -48,019 -40,44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관세청 7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트비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1999년 진출)와 LG전자 (2005년 진출)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 라트비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주권회복 이후, WTO(1998), EU(2004), Schengen Zone(2007), Euro Zone(2014), OECD(2016) 가입 등을 통해 서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가속화 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22년 기준 라트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액(누계)은 225.9억 유로이며, 이 중 81.7%(약 184.5억 유로)가 EU 회원국들의 투자이다. 대라트비아 주요 투자국은 스웨덴(28.5%), 에스토니아(12.9%), 리투아니아(7.8%) 순이며, 주요 투자부문은 금융 및 과학기술(21.0%), 금융 및 보험(15.2%), 부동산 업(14.4%), 도소매업(13.3%) 순이다.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라트비아는 자국 노동가능인구의 약 74%가 고등교육 이수자이며, 인구의 54%가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트지역의 지리적 중심지로서의 높은 시장 접근성과 항구와 공항을 통한 교통물류중심지로의 이점이 있다. 다만 수도인 리가(Riga)에 구매력과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가 크며, 높은 지하경제비중(GDP의 26.5%), 높은 임금인상 률(연간 4~6%) 등은 투자지로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 및 비즈니스 장려정책 (1)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및 자유항 운영 라트비아는 리가 자유항(Riga Free Port), 벤츠필스 자유항(Ventspils Free 유럽 729 Port), 리에파야 경제특구(Liepaja SEZ), 레제크네 경제특구(Rezekne SEZ) 및 라트갈레 경제특구(Latgale SEZ) 등 2개의 자유항과 3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제특구 및 자유항 현황 구분 리가 자유항 벤츠필스 자유항 리에파야 경제특구 레제크네 경제특구 라트갈레 경제특구 지정연도 1997년 1997년 1997년 1997년 2016년 세금혜택 (동일) 법인세 및 재산세(Property tax) 80% 환급 - 환급한도 : 누적투자액 기준, 대형기업은 35%, 중형기업은 45%, 소형기업은 55% 범위 내 환급 - 기본 법인세 20%, 재산세 1.5% 규모 항구 포함 6,348헥타르 항구 포함 3,151헥타르 항구 포함 3,979헥타르 1,155헥타르 최대 72,750 헥타르 (확장옵션) 참여기업 약 60여개 기업 - 43개 기업, 2017년 1,212만 유로 투자 유치 2019년 1,920만 유로 투자 유치 - 특이사항 연간 6,300만톤의 환적화물 처리가능 구역내 공항포함 (민간공항) 구역내 국제 공항 포함 - - (2) 노무비용 지원 가. 국가고용공단 프로그램 - 채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료 채용공고 지원, EU 채용데이터베이스 (EURES) 활용 지원 - 고용주 요청에 따른 실업자 취업교육훈련 지원 - 프로그램에 따라 1인당 최소 355유로에서 최대 1,547유로 규모의 교육 훈련비 지원 (교육후 최소 6개월간 의무고용) - 고용 장려금 제도 7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보수의 50% 지원 ・ 법정 최저 월 보수(2023년 기준 620유로) 이상 지원 불가 ◦ 장애인 채용 시, 최대 2년간 보수 지원 (국가기금) ・ 법정 최저 월 보수의 100% 지원 ・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1회 지원 ・ 수화통역서비스, 작업치료사 등 부대 서비스비용 지원 나. 투자청(LIAA) 프로그램 - 15개 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원범위 :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강사 급여, 교육기간 중 임금 (임금제외비용의 총액 미만 범위), 인쇄물 및 영상물 등 교육자료, 교육 관련 장소 및 장비 임차료 등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제도208) 라트비아 투자청은 수도인 리가에 혁신산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한 뒤, 다우 가브필스, 예카필스, 옐가바, 유르말라, 리에파야, 레제크네, 발미에라 및 벤츠필스 시에도 추가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에서도 가상인큐베이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Pre-incubation 단계(최대 6개월)에서는 사업아이디어 및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모델개선에 대한 조언 및 사업기술 교육, 공동작업장 및 사무기기 제공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Incubation 단계(최대 4년)에서는 기술개발 및 운영서비스, 장비구매(최대 1만 유로), 라트비아 내 전시 비용 등에 대한 50% 범위의 협조융자(Co-financing) 지원을 한다. 208) 최근 3년간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가 대상 지원 유럽 731 (4) 신용보증제도 라트비아는 개발지원 특수은행인 ALTUM을 통하여, 기업당 최대 150만유로 이하의 금융지원액에 대해 최대 80%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조세정책 법인세 라트비아는 간주배당금 및 배당으로 취급되는 지급금 등의 분배된 수익 (profits distributed)과 경제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분배로 간주 되는 수익(deemed profit distributions)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 하고 있다. 단, 재투자수익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 기업의 배당금 지불이나 실수익의 배분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라트비아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Law)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통상 2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특정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전문 이유식, 승객 및 수하물 정기운송서비스,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광숙박서비스, 가정용 난방 목재 및 에너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12%의 부가가치세를,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 중, 상품 및 서비스 공급량이 연간 4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일회성 공급자본이나 무형자산 제외),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며, 납세자의 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납부가능하다. 7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득세 라트비아 거주 납세의무자는 국내외 모든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는 라트비아 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배당금, 이자, 생명보험 및 개인 연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자본자산(부동산, 주식, 채권 등) 처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 적용범위 과세범위(연간 소득기준) 적용 소득세 0 ~ 20,004유로미만 20% 20,004유로 ~ 78,100유로 미만 23% 78,100유로 초과 31% 기타 정보 라트비아는 관세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의 Union Customs Code 규제법령을 따르고 있으며, EU 법령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사안이나, EU가 각 회원국이 관리하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라트비아 정부의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총 급여(Gross Salary)의 24.09%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State Social Insurance)를 부담해야한다. 참고로 고용인 부담 사회보장비는 11%이다. 2022년 라트비아의 평균 총 급여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373유로(순 임금 1,006유로)로,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1,666유로) 및 에스토니아 (1,685유로)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유럽 733 핀란드 핀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 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2022년 핀란드의 인구는 556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이 늘어났다. 주요 소 비인구인 15~64세 인구는 전년 대비 0.1%p증가한 61.7%했으며, 65세 이상 은 전년과 그대로인 23%이다. 핀란드는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국가로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핀란드 기업들은 작은 시장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북유럽 등 글로벌 시 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목재, 펄프, 조 선, 기계 등 산업재·중간재 위주의 수출산업이 발달했다. 연간 총 수출은 약 1,029억 달러, 수입은 약 1,087억 달러 수준(2022년 기준, 출처: OECD)이 다. 2022년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핀란드 수출은 2.8억 달러, 핀란드로 부터의 수입은 8.1억 달러로 약 5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서 생산되거나 독일·네덜란드 등의 중간도매상 또는 국내법인 을 통해 핀란드로 수출되는 우리제품이 제외된 수치로 실제 대 핀란드 수출 액은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7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 핀란드 기업 연매출(각 기업의 2022년 실적보고 인용, 유로) : Neste (정유ㆍ친환경, 257억), Nokia(통신, 249억), Stora Enso(제지, 117억), Kone(승강기, 109억), Outokumpu(철강, 95억), Fortum(에너지, 88억), Wärtsilä(조선ㆍ에너지, 연매출 58억 소비자 특성 핀란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관심이 높으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 은 편이다. 구매 결정 시 브랜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원산지는 그다지 중요 하지 않다. 외양이나 치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성향으로 인해 고가 브랜드나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기타 제품의 시장은 작은 편이다. 어둡고 추운 겨울 이 길고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높다는 점도 핀란드 사람들이 고가 의류를 선 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핀란드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지출에는 비교적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이들은 차가 비쌀수록 안전도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고화질 TV나 AV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많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 는 편으로 구매 차량 사용 연한이 유럽에서 가장 긴 편이다. 핀란드 자동차 정보센터(tieto.traficom.fi)에 따르면 2022년 핀란드 승용차의 평균 자동 차연수는 12.5년이다. 100유로 이상의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문이나 잡지 등의 리뷰를 참고 해 구매를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전자제품, 가구와 같이 품질이 중시되는 제품은 꼼꼼한 검토를 거 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은 IKEA, TIGER 등 중저가 매장을 이용하거나 Amazon, Ebay 등 해외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 735 한국 상품 인지도 핀란드인들은 한국의 IT산업, 자동차, 조선산업의 발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브랜드 대비 낮은 브랜드 인지도, 원거리로 인한 긴 A/S 문제, 물류비용 증가 등은 국내기업들에 핀란드 시장 진출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2010년 이후 한국 출장을 다녀오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핀란드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핀란드 내에서도 한국식품, 화장품 등에 관심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상거래 특성 핀란드 기업은 새로운 바이어 발굴에 보수적인 편이다. 거래를 트기까지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하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꾸준한 거래관계를 이어간다. 또한, EU 내 수출이력이나 인증 등에 민감하고 AS망을 갖춘 공급업체를 선호 한다. 따라서, 핀란드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비즈니스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상담약속을 할 경우, 최소 3~4주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상담 후 핀란드 바이어들이 제품을 검토한다고 하는 경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바이어들을 재촉하지 않고 안부 연락을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약속에 늦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꼭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핀란드 바이어들이 견적이나 제품상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바이어들이 다른 공급업체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7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이다. 메일을 발송한 다음에는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 메일을 발송할 때는 첨부파일이 10MB이하인 파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 정책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 제도는 없지만, 법인세를 유럽 에서 낮은 수준인 20%로 유지함으로써 해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핀란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핀란드 정부 및 EU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Business Finland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경제개발센터(ELY, Center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또한 외국 기업에게 기업교육이나 부지 선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외국기업들에게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ELY, Business Finland, Finnvera 등 지원금 운영 기관에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 들은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주요 지원 기관 홈페이지 - ELY Center: https://www.ely-keskus.fi/en/web/ely-en/ - Business Finland: https://www.businessfinland.fi/en - Finnvera: https://www.finnvera.fi/eng/ 핀란드는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대부분 개방됐다. 이전까지 법인세 등의 사유로 시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유럽 737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등기소(Finnish Trade Registe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 EEA 국민 또는 법인은 핀란드 등기소의 사전허가를 받은면후 등록할 수 있다209). 핀란드는 2023년 개정된 관련 법령(Act on the Monitoring of Foreign Corporate Acquisitions in Finland)을 통해 외국기업이 국가주요이익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정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강화했 다210). 국가주요이익에 해당하는 산업은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이 해 당된다.상기 산업에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①인수를 통해 한 명의 외국 주주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②최소 3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 는 경우 또는 ③투자법인의 총 의결권이 50% 이상이거나 회사의 의사결정권 을 가지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EUㆍEEA 역외 기업이나 국적자 혹은 EUㆍEEA 역외 국적자나 기업이 투자기 업의 10% 이상 지분 또는 그와 동일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있어 거래를 약정하는 즉시, 혹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핀란드 국방부의 허가 를 신청해야하며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만약 불허가 날 경우, 구매 한 부동산은 불허 결정 6개월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을 소유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거주 비자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영기업들의 주식매매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 정부 지분 5~1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안전문제 혹은 금융리스크가 동반되는 업종은 비 EEA 국민 혹은 법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 혹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핀란드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산업지대도 한국과 같은 대형 공업단지는 조성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소규모의 클러스터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209) https://prh.fi/en/kaupparekisteri/ulkomaalaisluvat.html 210) https://tem.fi/en/acquisitions 7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기업 투자동향 (1) 투자 통계 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의 對핀란드 직접투자금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은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는 2021년 기준 4,494개의 외국 기업이 민간부문의 19.8%에 해당하는 27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125억 유로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기업의 매출액은 핀란드 전체 기업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132개가 늘어난 4,494개의 해외기업이 핀란드에서 운영 되고 있다. 스웨덴(1,279개사), 미국(710개사), 독일(389개사), 영국(339개 사), 노르웨이(268개사)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124개사)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flows) (단위 :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2,172 13,456 -1,579 13,806 9,445 출처 : UNCTAD 최근 5년간 핀란드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8년과 2020년의 감소세를 제 외하면 비교적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금액(Outward FDI flows) (단위 :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11,456 4,865 5,856 9,463 15,453 출처 : UNCTAD 유럽 739 (2) 핀란드 진출 한국기업: 총 6개사 현재 핀란드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한국기업(법인 및 지사)은 LG전자 연구소, 동화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국선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그리너지(Grinergy) 등 총 6개사(각각 전자, 화학, 의료바이오, 조선, 배터리 검 사 및 제조 분야)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 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핀란드는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는 핀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1인 혹은 그 이상의 발기 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신규 상법에 의해 주주의 거주지에 제한이 없다. 하 지만 대표자(Managing Director)는 반드시 유럽경제구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의 유 럽경제구역내 거주자가 필요하다. 위의 조건은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11). 핀란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상장주식회사는 최소 80,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핀란드 등기소(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에 상업등기를 하기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법인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거나, 핀 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공증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핀란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Guided Set-up Package 또는 Start-up notification을 이용하면 영문으로도 법인등록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212). 211) https://www.suomi.fi/company/starting-a-business/forms-of-enterprise/guide/limited-lia bility-company/ 212) https://prh.fi/en/kaupparekisteri/yrityksen_perustaminen/osakeyhtio 7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최소 자본금을 0으로 신청하는 경우 Guided Set-up Package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비용은 240유로이다. 자본금이 있는 경우 Start-up notifica- ti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 320유로이다. 서면 신청시 비용은 380유로이다. 상업등기를 할 때 △설립의향서 및 회사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핀란드 유한책임회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증명하 는 이사회 회원들의 동의서, △처리비용 영수증(서면 처리 시), △감사의 자본 금 납입 확인서의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사정관은 작성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외에 제출해야 할 문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주식회사명에는 반드시 ‘osakeyhtiö(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며 약자로는 ‘oy’로 표기한다. 스웨덴어로는 ‘aktibolag’, 약자로는 ‘ab’를 넣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핀란드어로는 ‘julinen osakeyhtiö’(Oyj), 스웨덴어로는 ‘publikt aktiebolag’ (abp)로 표기해야 한다. 핀란드에 설립하는 법인은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정관 에서 지정한 수의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법인은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를 지정해야 한다. 모든 주식회사는 핀란드 이외의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포함한 순익을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핀란드 회사와 동일하게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천세, 복지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세금 신고 및 연간 급여신고를 해야 한다. 핀란드 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ㅇ 핀란드 특허·등록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 홈페이지 : www.prh.fi (영어, 핀란드어) 유럽 741 - 상업등기관련 내용 : https://www.prh.fi/en/kaupparekisteri.html - 주소: Sörnäinen rantatie 13 C, 00091 Helsinki - 전화번호: +358 29 509 5030 - 이메일: registry@prh.fi 합명회사 /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두 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적어도 한 명은 EEA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이 발기인 이 될 경우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에는 금전적인 투자가 필히 요구되지는 않으며, 사업에 있어 서 업무기여만으로도 충분하다. 합명회사의 등기비용은 240유로이다. 합자회사 /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회사 대표가 되는 파트너(general partner)와 최소 한 명 이상 의 투자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은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 파트너인 무한책임사원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은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일 경우 EEA 국가 안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합자회사의 등기비용은 240유로이다. * 관련 사이트 : https://prh.fi/en/kaupparekisteri/hinnasto/kasittelymaksut.html 스타트업 핀란드는 해외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핀란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자(Residence permit for a start- up-up entrepreneur)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비자를 신청하기 위 해서는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 핀란드의 1차 심사서류(2달 이내 발급 원본)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 수준(한달 1,000유로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은 행잔고증명,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수수료는 350유로(비자 연장 시 7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60유로)이고 우편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480유로(비자 연장 시 430유 로)이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비자 발급 대상자 등에게 Fast-track 서비스와 D비자(D vis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ast-track 서비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2주 안에 비자 발급절차가 완료 된다213). D비자214)는 레지던스 퍼밋 카드(Residence Permit Card) 수령 전 핀란드 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이다. D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핀란드에 입국 후 레지던스 퍼밋 카드를 핀란드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직업별 월 평균 보수(2021년, 세전) (단위: 유로) 직업 보수 전체 평균 3,738 경영자(Chief executives, senior officials and legislators) 10,127 IT 기술 관리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r) 8,473 의사(Medical doctors) 8,131 전문 사무직(Business and administration professionals) 4,826 간호 서비스 종사자( 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3,959 초등학교 교사(Primary school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3,302 생산 및 조립 라인 숙련공(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3,282 일반 사무직(Clerical support workers) 2,973 일반 서비스 및 영업직(Service and sales workers) 2,737 출처 : 핀란드 통계청(2023년 11월 확인) 213) https://migri.fi/en/fast-track 214) https://migri.fi/en/d-visa 유럽 743 조세정책 및 외환관리 법인세 2022년 핀란드의 법인세는 20%로 유럽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핀란드에 영구 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와 관련 해서 기업의 핀란드 내 거주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등록된 회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개인소득세 핀란드에 거주하는 개인은 급여소득세, 자산소득세와 함께 주민세 (4.36~ 19.75%), 사회보장세(7.15%)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5등분 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 격차가 매우 크다. 과세 대상 소득(EUR) 최소 세금(EUR)215) 초과분 세율216)(%) 초과 미만 0 19,900 0 12.64 19,900 29,700 2,515 19.00 29,700 49,000 4,377 30.25 49,000 85,800 10,215 34.00 85,800 22,727 44.00 - 연소득 19,900~29,700유로 : 19.00% - 연소득 29,700-49,900유로 : 30.25% - 연소득 49,900~85,800유로 : 34.00% - 연소득 85,800유로 이상 : 44.00% 215) 각 과세구간 최소 금액에 대한 세금 216) https://taxsummaries.pwc.com/finland/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https://nordisketax.net/pages/en-GB/taxation?country=finland&topic=tax-rates 7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본소득세는 30,000유로 이하에는 30%, 그 이상 소득에는 34%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핀란드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4종류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기본 부가가치세는 24%이다. 식료품(주류와 담배 제외)와 식당은 14%, 서적· 숙박·영화·문화공연·스포츠·교통서비스는등은 10%로 인하된 부가세가 적 용된다. 의료·공공교육·금융보험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 핀란드는 주류 도수에 따른 알코올세,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는 핀란드 국세청 홈페이지2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적용 세금 (1) 법인세, 부가가치세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는다. 외국 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개인소득세 핀란드에 6개월 이하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35%가 적용된다. 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월급여 5,8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외국인(Foreign Expert)은 최대 48개월까지 32%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 된다. 업무 시작 전 5년 이내 핀란드에 거주했던 외국인은 핀란드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218). 217) https://www.vero.fi/en/businesses-and-corporations/about-corporate-taxes/excise_taxes/ 218) https://taxsummaries.pwc.com/finland/individual/other-taxes#:~:text=For%20employees%20 유럽 745 (3) 기타 핀란드 국세청은 근로자 수, 사업 기간과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해 고용주의 영구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핀란드 기업으로 간주되면, 고용주는 핀란드 사업 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환관리 핀란드는 유로존의 일원으로서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 관리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감독한다. 이에 따라 외환노출 및 환위험을 ECB에서 총괄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한다. 핀란드 국내 외환관리의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외환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 가능하고, 국제외환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 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핀란드에 직접적인 외환 규제는 없으나,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에 따라 신용기관은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정기 고객뿐만 아니라 일시불 이체 (single payment transfer) 혹은 상호 지불 거래(interrelated payment transactions) 금액이 최소 15,000유로 이상일 시에는 반드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219). 특히 지불거래가 고객의 평소 은 taxed%20under%20the,is%20embedded%20in%20the%20rate 219) https://www.suomenpankki.fi/en/bank-of-finland/frequently-asked-questions/ 7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행업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자금 출처(origin of funds) 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평균 환율(1USD=EUR) 동향 2019 2020 2021 2022 0.8933 0.8843 0.8455 0.9493 출처 : ECB(2023년 11월 확인) 근로관계 노동조합 핀란드의 노동조합들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일부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사 등) 또는 규모가 큰 산업군의 경우 직군별로 노조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다. 소속된 법인이 없는 대학생,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도 있다. 이 노동조합들은 매년 경영계와 노사협의를 하여 연봉인상률을 정하고 2-4년에 한 번씩 고용주단체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단체근로협약 (collective agreement)을 체결하여 공표한다. 이 외에도 노조는 노조가입자에게 실업보험 가입 및 소득대비 실업수당 보장, 변호사 상담, 채용 행사, 여행자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노조는 주유비 할인, 여름 별장 할인권 등 일상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핀란드의 성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노동조합에 가입하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체협약서(Collective Agreement) 핀란드는 산업별로 단체협약서가 따로따로 법적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서 들은 해당 산업/직군을 대변하는 노조와 경영계가 2-4년 마다 노사합의를 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이며 최저임금, 주당 법정근무시간, 휴가일수, 초과 근무, 성과급 지급, 권고사직 또는 해직 통보기한 등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핀란드 고용주들은 채용 시 어떤 단체협약서가 유럽 747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별첨 자료로만 명시하고, 대체적인 근로계약을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또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라는 문구로 간단히 갈무리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근로 계약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 핀란드 현지 고용법상 단체협약서는 근로계약서 상위조항으로 인식되며, 근로계약서 상에 단체협약서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고용인이 채용 당시 단체협약서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각종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는 고용인의 노조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 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계약 핀란드의 고용계약법 (Employment Contracts Act)은 핀란드 노동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대 다수의 고용관계에 적용된다. (1) 계약 형태 고용 계약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을 허가할 경우 암묵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고용 조건 고용계약 형태에 관한 조항 외에도, 고용주는 1개월 이상 고용계약, 무기한 고용계약, 동일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체결된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고용계약에 대한 서면정보를 피고용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고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임시직도 요청에 따라 서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첫 번째 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늦어도 첫 번째 고용관계가 시작된 후 1 개월 이내에 하나 이상의 관련 문서, 관련법 참조,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근무 시작일, 고용 계약 기간 및 7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한부 고용(fixed-term) 근거, 수습 기간 (Trial period), 근무지, 직무 원칙, 급여 또는 기타 보수의 결정 근거·급여 기간, 정규 근무 시간, 연례 휴일 및 해고 통지 기간 결정 방법 및 단체 협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근무 기간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fixed-term)과 무기한 고용계약(valid in- definitely)으로 나뉜다. 합의된 기간은 고용관계가 끝날 때 중요하다. 기한부 고용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합의된 특정 작업이 끝난 후에 종료되며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무기한 고용계약은 타당한 법적근거와 절차를 통해서만 해지될 수 있다. (4) 연속적인 기한부 고용계약 제한 동일한 업무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을 같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각 기한부 고용계약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고용주가 기한부 고용계약을 악용하여 직원이 무기한 고용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이 빈번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는 영구적인 업무로 평가되어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수습기간(Trial period) 수습기간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이 적합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원은 직무 및 근로조건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고용주 또는 직원이 수습기간을 통해 고용계약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이며 기한부 근로계약의 기간이 8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고용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가 4개월 이상이 필요한 업무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유럽 749 (6) 근로시간 핀란드 회사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주 40시간(점심시간 2.5시간 포함)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근무하며, 일반적으로 오전 8~9시에서 오후 4~5시까지 근무를 한다.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는 예외적이며, 사측의 초과근무 요청 시 반드시 미리 일정을 알려줘야 한다. 전체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8시간 혹은 4개월 동안 주평균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근무 수당은 첫 2시간은 평일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산정하고, 그 이후는 평일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일요일 근무 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핀란드 근로시간법(Working Hours Act)에 따르면, 1일 6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7) 휴가 핀란드 연간 휴가법(Annual Holiday Act)에 따르면,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달 2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경우 매월 2.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5주(근무일 기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핀란드인들은 통상 자녀의 방학기간에 맞춰 여름 4주, 겨울 1주의 휴가를 사용한다. 출산휴가는 근로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에 명시되어 있다. 출산휴가는 크게 임신휴가(MPragnancy leave), 특별임신휴가(Special prag- nanc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로 나뉜다. 임산부는 임신휴가40일 이 보장된다. 출산 이후 산모와 배우자는 각각 160일의 부모휴가를 받으며 그 중 63일은 배우자에 양도할 수 있다. (8) 해고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7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고 분쟁 시 통상 고용주의 패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통상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24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1996년까지는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 했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19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했다. 1996년 이후부터는 핀란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핀란드인들과 동일한 사회보장 제도(KELA)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이민법은 타 유럽연합 국가와 대동소이한 편이나, 일부 세부절차와 심사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한국인을 포함해 유럽연합 외 국가의 국적자는 핀란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업/노동의 권리가 보장된 거주증 (Residence Permit)을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증 없이 핀란드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핀란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내 취업목적의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취업 이민 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핀란드 비자심사제도는 여전히 낡은 시스템과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기업이 주재원 파견시 적용할 수 있는 비자는 TTOL 또는 전문가 비자 (Specialist Permit)이다. TTOL비자는 영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2023년 기준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급여 또는 월소득 1,311 유로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 751 전문가 비자는 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시 발급되는 비자이다. 비자 신청 시 영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3,473 유로 이상의 월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220). 핀란드 정부는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전문가 비자 발급 대상자등에게 Fast-track 서비스와 D비자(D vis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ast-track 서 비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2주 안에 비자 발급절차가 완료된다221). D비자는 레지던스 퍼밋 카드(Residence Permit Card) 수령 전 핀란드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이다. D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핀란드에 입국 후 레 지던스 퍼밋 카드를 핀란드에서 수령할 수 있다222). 디지털 무역 장벽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핀란드의 데이터보호법(DPA)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 및 EEA의 GDPR의 역내 적용을 위해 핀란드 는 별도의 Data Protection Act(DPA)를 제정 및 발효(2018년 12월 5일) 했으며, GDPR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핀란드의 DPA가 GDPR의 범위 외에 추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동의연령(age of consent): GDPR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연령을 16세로 설정했지만 핀란드의 경우 13세로 동의연령을 낮췄다. (DPA 제 5조, Age limit for offering information sociery services to a child) ㅇ 보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설정 220) https://migri.fi/en/working-in-finland/income-requirement 221) https://migri.fi/en/fast-track 222) https://migri.fi/en/d-visa 7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했다. (DPA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 제6조는 특수 범주에 들어가는 개인데이터의 처리(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로서,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GDPR이 적용되지 않 음을 명시했다. 제1항,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 1) when an insurance institution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in the course of insurance activities on an insured person's or claimant's state of health, illness or disability, or such data on the treatment or other comparable measures directed at the insured or the claimant that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ance institution; 제4항,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 4) when a healthcare service provider in the course of arranging or producing services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in the context of these activities on the state of health or disability of a person or on the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ceived by a person, or other data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the data subject; 제5항, 사회복지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 when a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 in the course of arranging or producing services or granting benefits processes data it has received or produced in the context of these activities on the state of health or disability of a person or on the health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ceived by a person, or other data necessary for granting a benefit or providing service to the data subject; 제6항, 보건 및 유전자 데이터처리에 필요한 경우 : to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and of genetic data in the context of anti-doping work and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 far 유럽 753 as the processing of these data is necessary to enable anti-doping work or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long-term illness; ㅇ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Codes)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을 명시했다. (DPA 제29조,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ty codes) 개인식별번호는 법적 의무사항을 실행하거나 대상자 혹은 시행자의 권 리와 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혹은 과학이나 역사 연구, 통계 목적으로 요 구할 때 처리가 될 수 있다. ㅇ 개인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공 행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DPA 제31조, Derogations and safeguards relating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scientific and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and statistical purposes) 과학이나 역사 연구,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행위자가 해당 행위가 적절해야 하며, 수집 대상자 혹은 그 룹이 지정되어야 하고, 해당 목표만을 위해 수집되어야 한다. ㅇ 개인데이터보호를 위해 핀란드는 Data Protection Ombudsman을 설 치했다. (DPA 제9조,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ㅇ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경우 데이터 접근에 대한 행정과징금을 면제 했다. (DPA 제24조, Administrative fine) 해당 공공 및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기관(central government authorities), 정부투자기업(state enterprises), 지자체(municipal authorities), 법률에 따라 운영되 는 자치기구(autonomous institutions governed by public law), 국회 혹은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기관(agencies operating under Parliament o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교 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및 the Orthodox Church of Finland, 혹은 다른 종교기구와 단체 등). ㅇ 공공 안전과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목표를 위해 7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데이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DPA 제34조,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of access by data subject) 그 경우는 국가안보와 국방, 공공질서, 보안, 범죄 조사나 예방, 보건 관련 심각성, 핀란드나 EU의 중대한 경제적 혹은 금융 이해관계(an important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에 필요한 경우로 지 정되어 있다. ㅇ 개인 데이터 처리는 언론, 학술, 예술 혹은 문학 관련 목표와 관련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될 수 있다. (DPA 제27조,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journalistic purposes or the purposes of academic,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표현 혹은 정보의 자유를 위해 해당 항목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 DPA 외에, 핀란드는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지 리정보 등의 국경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에 대해 GDPR을 국내법으로 원용하고 있으며(GDPR은 EU 회원국들에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온라인콘텐츠의 검열이나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요 구는 하고 있지 않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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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중동 지역에는 거대 규모의 개도국과 천연자원 부국 그리고 저개발 후진국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에 대해 이 지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또한 건설·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서비스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프리카·중동 편에서는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오만 28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7년부터 개혁정책을 추진 이후 국제유가 상승, 경제구조 개편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였고,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21~22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부터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기 위한 최초진출기업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 소득세 면세혜택, 투자충당금 공제, 면세 배당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남아공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내 경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아프리칸 그룹의 주도국이자 BRIC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다. 남아공은 타이어, 중고제품, 방사성화학물질, 도박기기 등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이 높은데, 신차에 대한 관세는 2023년 20%로 인하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고 15%의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며, 중고자동차에 대한 장벽 역시 높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최대 원유 수출국으로서 석유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수입 전 SABER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사우디 정부는 2023년 4개 지역의 경제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특구별로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과 동시에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지난 10여 년 간 비석유 부문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에티오피아는 주변 국가에 비해 석유 등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 약 1억2천만(아프리카 2위)의 거대 시장이자,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21년 재신임된 아비 총리가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무역적자, 환율 상승, 외환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은 향후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는 OPEC 2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유가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받는 전형적인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유가회복으로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불투명한 수출입절차, 낙후된 금융 및 물류 시스템 등은 미래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 품목,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가 나 003 나이지리아 036 남아공 064 레바논 096 르완다(2022년) 135 모로코 151 바레인 177 사우디아라비아 202 수 단(2022년) 234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48 알제리 297 앙골라 335 에티오피아 359 요르단 371 이라크 422 이 란 445 이스라엘 468 이집트 493 적도기니 541 카메룬 570 카타르(2022년) 612 케 냐(2022년) 643 코트디부아르 662 DR콩고 673 쿠웨이트 702 튀니지 730 가 봉 774 오 만 795 가 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 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 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 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 봉 오 만 아프리카 · 중동 3 가 나 가나 경제 구조 가나는 1992년 이후 직접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보수 성향의 신애국당(NPP:New Patriotic Party) 소속 나 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산업 화 및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일련의 경제 개혁 정책에 집중했던 집권 1기에 이어 집권 2기에는 「대외원조극복정책(Ghana Beyond Aid)」 하 △경제회 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Ghana CARES), △1군 1공장(1D1F) 설립을 기반 으로 하는 각종 산업화 정책,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을 활용한 해외투자 유치 확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자 동차 제조업 발전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가나 경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재정 상황 및 채무 취약성이 더욱 악화하였다. 가나의 경제성장률도 2021년 5.4%에서 2023년 1.5%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의 세입 증가 및 긴축재정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재정적 자, 정부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화하자 2022년 7월 IMF 구제금융 을 신청하였다. 2023년 가나의 총 GDP는 766.3억 달러, 1인당 GDP는 2,330달러가 될 것 으로 예상(WB, 2022)된다. 가나 각 부문별 GDP 기여도는 2022년 2분기 기준 ▴서비스 부문 44.6%, ▴산업 부문 32.8%, ▴농업 부문 22.6%로, 전 년동기 대비 각각 ▴6.3%, ▴6%, ▴-1.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긴축이 내수에 부담을 주어 성 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2025~28년)에는 투자 및 소비 회 복과 금 및 석유 수출 수익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IMF 구제금융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협상이 장기 화되고 높은 정부부채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단기 유동성 위험은 큰 편이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IMF 구제금융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 추진 최근 가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재정 수입 은 감소하였으나 관련 정부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주 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 지출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가나 정부 및 국회는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부 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 ▴가나 세디화 평가절하, ▴국가부채 지 속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악화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전자금융거래 부담금(E-Levy) 부과’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도 좌절되며 가나 정부는 2022년 7월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가 나는 1957년 독립 이래 17번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9년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래 3년 만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가나 정부는 2022년 7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한지 약 10개월 만이자, 2022년 12월 IMF와 실무급 합의에 도달한지 약 5개월 만인 2023년 5월 IMF 로부터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받았다. IMF 이사회는 가나에 대해 약 30 억불 규모의 3년 만기 확대신용대출(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지원 을 승인하였다. 이번 이사회 승인에 따라 가나는 2023년 5월 약 6억불 규모 아프리카 · 중동 5 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11월 현재 2차 지원을 받기 위해 대외채권자와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부채 감소 및 경제회복 노력 가나는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진행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프로 그램(PC-PEG)’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채무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상황을 지속가능 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 건전화 정책뿐 아니라 취약계 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하고 포용적인 성 장 기반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정정책과 관 련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 공공부문 지출 관리 강화, 재정 투명성 강화, 공기업 운영 개선, 카카오 및 에너지 분야 수입 구조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나 정부는 IMF 구제금융 조건인 대내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국내 부채 교 환 프로그램(Domestic Debt Exchange Program)’을 도입하여 연금펀드 투 자자, 은행,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85%를 2023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채권(2024년부터 이자 5% 지급)으로 교환하였다. 또한, 우리나 라를 포함한 파리클럽 회원국, 중국, 인도, 사우디 등 가나의 주요 양자 채권국 들과 채권국 위원회(Creditor Committee)를 구성하여, 대외 채무 조정과 관 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IMF 구제금융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외환보유고 유 지 및 국내 정유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나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금-원유 교환거래(Gold for Oil)’ 정책을 통해 매입한 금으 로 원유 수입 대금을 지불하여 석유 수입 관련 외화 지출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가나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외환보유고 확보를 통한 금융 안 정화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금의 일부를 직접 매입하는 ‘금 구매 프로그램 (Gold Purchase Programme)’을 도입하였다. 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나 정부의 2023년 경제운용 목표 ◇ 경제성장률: (2022년) 3.1% → (2023년) 1.5% * 원유부문 제외시: (2022년) 3.8% → (2023년) 1.5% ◇ 인플레이션: (2022년) 54.1% → (2023년 말까지) 31.3% 목표 달성 ◇ 재정적자: (2022년 GDP 대비) 10.7% → (2023년) 6.4% ◇ 총외환보유고: (2022년) 수입액의 2.7개월분 이상 → (2023년) 수입액의 최소 0.8개월분 자료: 가나 재무부(http://www.mofep.gov.gh/) 산업화 및 경제구조 개혁 정책 추진 가나 정부는 △가나의 216개 군(District)마다 공장을 1개 건설한다는 ‘1군 1공 장 (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 △자동차 조립공장 국내 유치를 포함한 제조업 진흥정책 △식량 자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Planting for Food and Jobs) 등을 통해 산업화 및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나 정부는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존의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산업 기 반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숙련 노동력과 인프라 부족 및 비즈니스 환경 의 취약성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잇는 기본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도로의 70%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나 정 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을 “도로의 해”로 명명하여, 항만·도로·교량 등 대 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위생시설, 상하수도, 전력 시 설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부선 철도 건설을 통해 국내 원자재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크 사이트 및 알루미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동부선 철도 및 보안크라 내륙항(Boankra Inland Port) 착공을 통해 테마(Tema)항에 집중된 화물 운 송 및 교역을 분산시키면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인근 내륙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집중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7 아울러, 최근 들어 가나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상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가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북서부 (Upper West)주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등 에너지 구조 재편을 통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나 내에서 연간 3백 만 톤 가량 발생되는 도시 폐기물 및 생활·농업·산업 유기·무기 폐기물을 에 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지속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 야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 육성 가나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 Ghana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을 정부 주도 10대 발전 계획의 하나로 수립하고, △글로벌 자동차 생 산 기업의 가나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자동차 운행 및 도로 환경 개선 을 위한 관련 의무 강화,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접근 개선, △기술훈련 강화, △국내부품 생산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 분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현재 가나에는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시노트럭, 푸조, 현대, 기아 등의 조립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동 정책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 35% 부과, △연식 10년 이상의 중고차 및 사고차량 등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면제 등 현지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에 제공되어야 하는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가나 현지에 이미 진출한 자동차 제조업체 및 진출을 계획하 고 있는 업체들은 가나 정부의 동 정책 이행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가나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충전 인프라 개발 등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차 도입과 기술 규정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 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8년 3월 본격 출범하였다. 이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목표로 관세 철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동 협정을 통해 2018년 기준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022년까지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동 협정으로 역내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역내 교역량이 20% 증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5~15년간 최대 9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AfCFTA의 1차적 목표로, 회원국들은 FTA를 통해 1차 자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을 다각화하고, 실업률을 개선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현지 생산능력을 높일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바, 아프리카 국가들은 AfCFTA의 본격적 이행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ookings Institute).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약 2/3가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 안보 관련 산업인 농산품, 식료품, 석유, 화학제품 등에서 AfCFTA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산업들은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AfCFTA를 통한 지역 내 가치사슬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역내 국가들이 이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 중동 9 다만, 현재 AfCFTA가 2021.1.1. 공식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예외품 목 설정, 원산지 규정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고, 각 분 야에 대한 회원국간 세부 규정 관련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외 다양한 형 태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AfCFTA의 성공적 이 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상이한 규정 조정 및 표준화 필요성, △상품 및 서비 스의 안정적 품질 유지, △기존 경제협력체와의 중복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 △도로 및 항만 등 아프리카 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7월 일부 AfCFTA 회원국 간 상품교역 을 개시한다는 ‘Guided Trad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7일부터 가나를 포함한 8개국이 AfCFTA 협정에 따른 상품교역을 시범 적으로 시작하였다. 시범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내 수출기업, 수출 품 목, 수출대상국을 선정한 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국가별 수출입 품목을 선 정하였다. 가나 정부는 AfCFTA 사무국을 유치하고 2020년 8월 17일 공식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가나가 인구 12억 명, 총 GDP 3조불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시장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 정부는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경제가 통합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들의 대외원조 극복(Beyond Aid)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의류, 섬유, 의약 품,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제조 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가나 정부는 AfCFTA 사무국 유치 이후,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정 이행을 위 한 세부 절차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fCFTA 출범 초기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은 각 국가별 산업화 전략에 맞춘 현 지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협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역 환경 조성을 위한 통관·물류·교통 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 주요 역내 교역품목이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식품, 섬유, 의복 등 경공업 제품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까지 기술 인력과 제조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현지 상황을 감안 하여, 이와 관련한 기술 교육을 동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fCFTA의 본격 시행과 함께, 가나 내 외국 투자 확대, 현지 내수시장 성장 등 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현지 중산층 소비자를 목 표로 한 소비재 진출도 기대해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환경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은 2023년 1월 28%, 3월 29.5% 및 7월 30%로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의 물가 하락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높은 인 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연말에는 금리가 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 완화로 금리가 25.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IU).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말 54.1%에서 2023년 40%대 로 큰 폭 감소하였으며, 식료품 물가 하락으로 9월에는 38.1%까지 하락하였 다.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목표대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 나, 식료품 가격 상승, 국제 유가 상승, 공공요금 조정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 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가나 세디화는 최근 가나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으로 인해 약세 가 지속(9월 평균 달러당 11.06→10월 평균 11.33)되고 있으며, 코코아 채권, IMF 구제금융, 세계은행 등의 지원금 유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 경상수지 흑자 확대, 긴축재정 등은 세디화 약세를 완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 중동 1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가나 정부는 2018년 3월 1일부터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 △의약품, 의료부자재 등 필수재는 0%, △원자재, 기 계·장비류 등 자본재는 5%, △가축, 보석류, 부품류 및 중간재는 10%, △건설 자재 및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육류, 과자류, 코 코아 가공품 등)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2017년 가 나의 수입 상위 5대 품목 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지만, 2019년 8월 국내 자동차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시 자동차 부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가나 국 세청 웹사이트(http://www.gra.gov.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을 체결하여, EU 수출시 관세나 쿼터를 부과 받지 않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EU에서의 수입 8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수혜국가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직물, 의류, 원자재 등 HS Code 8단위 기준 7,000여개 품목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1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개도국은 5년내, 최빈국은 10년내, △ 기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유예(일반 5년내, 개도국 10년내, 최빈국은 13년내))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완전히 관세가 철폐될 시,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 보호조치(Protection and Contingency Measures) 가나는 2014년 WTO와의 제4차 무역정책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반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ECOWAS의 공동역 외관세(CET) 적용에 따라 역내 차원에서 향후 최대 10년의 세이프가드, 최초 5년에서 연장가능한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 및 추가적인 무역 보호조치 (Import Adjustment Tax, Supplementary Protection Tax)의 발동이 가능하다. 세금 및 수입부과금 가나에서는 수입품이나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는 15%(2022년 12.5%), 건강보험부담금(NHIL) 2.5% 및 교육신탁기금부담금(GETFL) 2.5%가 부과된다. 또한, 2019년 10월부 터 7%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상품 도소매 업자 대상 부가가치세(VAT) 고정요금제(3%)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코로나19 회복 부담금법(Act 1068)’에 따라 코로나19부담금(COVID-19 HRL) 1%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가나에서는 상품 수입시 비(非)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담금 0.5%, 비(非) AU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담금 0.2%, 수출입부담금 0.75%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0.4%~3.45% 범위 내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2%의 특수 수입 부담금이 2017년부터 부과되었으나, 국내적 저항에 따라 2024년 폐지될 예정이다. 담배(175%), 병 생수(17.5%), 맥주(10~47.5%), 증류주(0~17.5%) 등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0~175%의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 러, 2018년 11월부터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사전환경부 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국내 생산 및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세 10%가 부과된다. 가나에 수입되는 일반차 및 중고차 관세는 Ghana Trade Hub 웹사이트 아프리카 · 중동 13 (www.ghanastradinghub.gov.gh)에서 필요 정보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 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 특히,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 및 2%의 특수 수입 부담금이 부과되며, 10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과 배기 량에 따라 CIF 금액의 5%~100%의 중고차 부과금 (over-age penalty)이 부과되고 있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 차량별 표준 가치를 산정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금 및 부담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35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5 CIF + Import Duty + NHIL + GETFL NHIL 2.50 CIF + Import Duty GETFL 2.50 CIF + Import Duty COVID-19 HRL 1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0 CIF AU Levy 0.20 CIF EXIM Levy 0.75 CIF Examination Fee 1 CIF Special Import Levy (자동차 등) 2 CIF(2024년 까지) Excise Duty (주류, 담배) 0-175 CIF Environmental Tax (플라스틱) 10 CIF Advance Eco Levy (중고 전자부품, 타이어) 품목별 CIF Administrative Charges 0.4-2 Over-age Penalty (10년 이상 중고차량) * 앰뷸런스와 농업용 트랙터 제외 5~100% (승용차, 버스, 밴, 트럭, 로리) CIF 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관절차상의 장벽 가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게 함으로 써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가나 항만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무서 류 통관 시스템 (Paperless 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나의 모 든 공항 및 항구 세관에서 전산화된 항만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통관 품목에 대 해 관련 기관이 공동 검사(joint examination)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벽 과 지연을 줄여나가고 있다. 가나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도입하여 가나 내 통합관리시스템(ICUMS)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 며(https://external.unipassghana.com/), 가나 정부는 동 무서류 통관시 스템을 통해 조세수입증대 및 투명성 제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추적노트(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나 항만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입항료, 하역 관련 요금, 크레인 사용료, 화물 처리료 등에 대한 요율을 15~19%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가나 정부는 2019년 6월 항구에서의 콘테이너 개장검사 (physical examination) 비율을 90%에서 10%로 축소하여, 수입 물류를 촉진하고 세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검사기관들이 요주의 콘테이너에 대한 공동 단일검사를 실시하여 화물처리를 효율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 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고 손수건, 속옷,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의 아프리카 · 중동 15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에 관한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에서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 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나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스 (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www.gra.gov.gh). 품목명 허가처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재무부 장관 무기·탄약,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수갑, 열쇠 복사 기계, 도박 기계 내무부 통신 장비 국립통신청(NCA) 약품 보건부 및 식약청 영화촬영기, 영화 가나 관세청(CEPS) (Kotoka 공항, Tema, Takoradi 항구 이외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 한함)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 가나 관세청(CEPS) 동물 사냥용 그물, 덫, 올가미, 스프링건 식품·농업부 식물, 분토, 화분용 흙, 감염병 또는 해충 보유 가능성이 있는 원예 제품 식품·농업부 수은 통상산업부 직물, 옷감 등 Takoradi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품목에 한정 (소규모 항구로, 수입 전 사전 허가 필요) 수산분야 조업 규제 가나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 원양어업 업체들이 참치조업, 수산가공업 등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 등의 진출로 수산자원이 고 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갈되고 조업경쟁이 심화되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는 가나 정부는 가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 (조업장소, 어종별 조업 방식)에 따라 연안의 경우 5~6월, 일부 참치조업방식 의 경우 1-3월 중 금어기(close season)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현지 진출 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어료(licence fee)를 인상하는 등 가나 정부는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7~21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사고 발생률 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수역 내 항해 및 조업시 안전에 대한 선사 및 선원들의 각별 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은 가나 국내 기술 표준의 제정, 내수시장 및 수출입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표준, 품질 보증, 안 전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다(gsa.gov.gh). 현재 가나기술표준청은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고 44,500개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으며, 국 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 합 및 남아공 표준도 선호하는 추세이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 서는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는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또한, 가나는 아프리카 지역표준화기구(ARSO: African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서 2010년 우리 산업통상자원 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17 가나 정부는 모든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나기술표준청(GSA) 등록 및 세관에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건설자재, 중고품, 자동차 부품, 무기류, 장난감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공인기관의 분석 인증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나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irmity)를 GSA에 제출하고 가나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래 제 품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펄프 및 종이류, △가구류, △건설자재, △석유제품, △섬유 및 가죽의류, △광업기기 및 부품, △유리제품 등 식약청 등록제도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FDA의 등록허가는 2012년 제정된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2012)」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 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약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된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나 국회도 ‘의약품 라벨’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추가 수입 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A 표기(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가나에서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 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인들의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 다. 일부 국내 생산 및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세 10%가 부과되 며, 2018년 11월부터는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품목별로 사 전환경부담금(advance eco levy)이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09백만 달러로 중고차 등의 수 출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29.7% 감소하였으며, 對가나 수입액은 37백만 달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전년 대비 수출 부진으로 34%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가나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어류, 화학원료 및 자동차(완성차 및 부품) 등이며, 과거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중고차) 및 부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어 아프리카 · 중동 19 류 및 화학원료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동괴 ‧스크랩 제품 및 기타금속 광물류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술 작품의 수입은 증가 추세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100%의 중고차 부과금(over-age penalty)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가나 표준청(GSA)은 2020년부터 자동차 품질, 안전 및 환경에 대한 26개 자동차부품 표준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동 표준은 자동 차부품․시스템 표준 및 M1(8인 이하 탑승차), M2(8인 초과 탑승차), N1(화물 수송차) 등으로 구성되어 수입 신차 및 중고차 모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시장 및 부품 관련, 가나 국회가 2020년 3월 사고 차량 및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관세법(Act 891)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2021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행하 였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기술표준청은 유예기간을 정 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가나 정부는 가나를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가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차, SUV 및 상업용 경차(픽업트럭, 소형버스, 화물차 등)의 조립 생산으로 시 작하여, 부품조립 생산 과정에서 현지기업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 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나에는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시노트 럭 등이 반제품 조립 생산(SKD) 방식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우 리 현대 및 기아차 역시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 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 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ppa.gov.gh)에서 얻을 수 있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 10만~1,000만 세디 상품 구매, △20만~1,500만 세디 규모 공사, △5만~500만 세디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만 세 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만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 입찰 및 수의 계약의 경우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 격상 일부 업체만 지원 가능한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이 제한되 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제한·독점 무역(금 및 코코아) 가나는 국가적으로 금 및 코코아 수출에 다음과 같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 Precious Mineral Marketing Company)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PMMC의 승인을 받은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단, 금 수출액 대비 0.526% 상당의 수수료 를 PMMC에 지불해야 한다. 가나의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샨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아프리카 · 중동 21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위원회(COCOBOD, 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사(CMC)는 아직까지 코코아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가나코코아위원회와 코트디부아르 커피-카카오위원회 (CCC: Le Conseil du Café Cacao)는 협의를 통해 코코아의 최저 세계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공기업 관련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 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가나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정부로 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국영가나전력회사(ECG: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마찰로 인해 국내적으로 사안이 쟁점화되자, 가나 정부는 관련 계약 추진을 일방 종료 한 바 있다. 이후 가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독립발전사업자(IPP) 들과 개별 전력구입협정(PPA)을 체결하였으나, 전력구입협정(PPA) 과잉 체결 로 인해 전력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하자 가나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독 립발전사업자들과의 추가 PPA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2023년 초 IPP에 대한 13억 불 상당의 체납액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에너지 부 문 안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 분야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나 현지에 진출한 주요 석유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2020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전 탐사계획들이 연기됨에 따라 가나 정부가 가채 연수 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아울러, 당초 예정되었던 기업들의 시추 및 기존 생산시설의 유지· 보수 활동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 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한편, 2022년 기준 석유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5.98%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82.3% 증가하여 상 업적으로 석유 생산이 시작된 2011년 이래 사상 최고치(1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 (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 (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상표의 등록료 및 절차는 저작권청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gov.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서는 Vodafone, MTN, AirtelTigo, Glo 등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 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39,812,171명으로 전월 대비 0.19%가 증가하였다. 통신사별로는 MTN 사용자가 약 2,680만 명으로 67.32%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Vodafone(약 723만 명, 18.17%), AirtelTigo(약 577만 명, 14.51%) 등의 순이다. 아프리카 · 중동 23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 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지기업인 Surfline Communication이 2014년 8월 아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MTN, Surfline, Broadband Home, Blu 등의 업체가 가나에서 4G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2,276만 명이며, 통신사 별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MTN 사용자가 약 1,715만 명으로 75.36%의 최대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Vodafone(약 300만 명, 13.20%), AirtelTigo(약 260만 명, 11.45%)에 집중되어 있다. 가나 통신부는 국내 전기통신 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여 2020년 6월 전기 통신법(Act 755) 및 국가통신정책(NTP) 상의 독점 규제를 통해 현재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부문 에서 단일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일 때 시장 지배력(SMP)을 보유 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바, 가나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MTN측에 시장경쟁 을 촉진하고, 소비자 적정가격 보장 및 전기통신 산업의 전반적 성장 등을 위 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가나는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데이터 사용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일반 우편 서비스는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 Ltd)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택배업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 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그 외 민간사업자로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및 특송 분야에 진출해 있다. 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가나의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2021년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에서 117개국 중 101위를 기록 하였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4개국 중 20위).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 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해안의 성(castle), 일부 국립공 원과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 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 세가 면제된다. 2018년 수도 아크라(Accra)에 위치한 코토카 국제공항 (KIA: Kotoka International Airport)의 제3터미널이 완공된 이후, 현재 가나에는 23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28개 지역에 대한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http://gacl.com.gh). 2020년 3월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는 가나의 코토카 국제공항을 2020년 상반기 순위평가에서 유사 규모 공항 중 아프리카 내 1위(2019년 4위)로 평가하였다. 참고로, 코토카 국제 공항은 국내선 항공료의 17.5%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여 국내선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가나 정부는 이 외에도 국내공항인 타말레(Tamale) 공항과 쿠마시(Kumasi) 공항을 국제공항화 하여 가나를 서아프리카 항공 허브로 발돋 움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바, 향후 항공 및 관광산업 분야 투자 기회가 많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 정부는 2025년까지 관광객 200만 명 이상 유치 및 관광수익 52억 달러 이상 창출 등을 목표로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 을 보완하고, 포괄적인 관광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나 관광청(GTA)에 따르면 가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23년 1분기 약 25 만 명을 기록, 전년동기(170,696명) 대비 45.1%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 아프리카 · 중동 25 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2023년 관광객 12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서비스 :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Achimota Shopping Center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 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 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9%)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 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이후 생각보다 저조한 원유 생산량 및 발전 연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단전 및 채무 누적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 문제가 계속되자 IMF 구제금융을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 부족, 가나측 정부절차의 지연,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투자진흥청법 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GIPC Act)”을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GIPC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투자 진흥청(GIPC: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에서 담당하며,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2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유가증권 및 수출무역 관련 투자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다(GIPC Act). 투자절차 (법인․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청(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GRA) 및 VAT사무국 등 세무당국 신고 (5)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www.gipcghana.com). 등록청 에서는 회사 설립 신고 후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회사 개업증(Certificate to Commence Business)이 발급된다. 투자진흥청은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 등록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 갱신 및 등록증 교체 작업 역시 투자진흥청에서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승인 신청 비용은 투자 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현재 합작투자는 10,500 세디, 외국 인 단독 투자는 16,800 세디, 연락사무소는 42,000 세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관련 비용 및 상세 내용은 투자진흥청(GIPC) 웹사이트 (http://www.gipcgh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 중동 27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회사설립 신고 투자승인 요청 이민쿼터 신청 세무당국 등록 환경영향 평가 등록청 (Registrar General) ▷ 투자진흥청 (GIPC) ▷ GIPC에 신청 이민국 처리 ▷ 국세청(GRA) VAT사무국 ▷ 환경보호청 (EPA) 5일 5일 1개월 이상 5일 1개월 이상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10개, 소요시간은 72일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관행 개선 및 세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가나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비교적 좋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가나는 190개국 중 118위로(단, 2019년 순위에서 4계단 하락) 토고와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서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가나가 서아프리카 중 최고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금년 순위 하락은 가나 정부 가 교육신탁기금(GETFund) 부담금 2.5% 및 건강보험 부담금(NHIL) 2.5%를 신설하는 등 조세환경을 악화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투자 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 나의 비전통적 수출상품(Non-Traditional Export)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단, 광업 분야에는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tax holiday)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며, 자 유무역지대(Free Zone) 입주기업은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 (www.gipcghana.com). 특히,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해서는 100%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지대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품의 30%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울러,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 아크라(Accra) 및 항구도시 테마 (Tema)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법인세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비전통적 수출상품 수출업체 호텔 및 가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광업 분야 광업 로열티 25% 8% 22% 20% 35% 5%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지방은행(Rural Bank) 5년 10년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 소 방목 - 유실수 재배(커피, 팜오일, 시어버터, 코코넛 등)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 수산양식업, 가금류, 환금작물 5년 10년 10년 5년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자유무역지대 기업 5년 7년 10년 (10년 이후 8% 법인세 부과)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 - Accra/Tema - Accra/Tema를 제외한 주도(regional capital) - 기타 지역 25% 18.75% 12.5% 아프리카 · 중동 29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일부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합작 투자만 가능하다. 합작투자시 외국인은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가나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GIPC Act). 중소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는 유통업 분야(Negative List)는 다음과 같다. -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 2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의 택시 및 차량대절 서비스 - 미용실 및 이발소 -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제작 - 연습장, 노트 등 기초 사무용품 생산 - 의약완제품 소매 - 봉지 포장된 생수(sachet water)의 생산, 공급 및 소매 -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많은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되었으나, 가나 국토 자원부는 2020년 10월부터 토지위원회의 토지 인허가 관련 디지털화 및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 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 북부(Northen)주, 북동부(Upper East)주, 북서부(Upper West)주 - 기타 주의 주도(regional capitals) - 기타 지역 20% 15% 10% 5% 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대화 등으로 토지등록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년에서 아크라 지역은 120일 및 그 외 지역은 14일로 단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가나 국토자원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국토행정을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유지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 토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 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추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추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 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일반적으로 투자개발을 위한 외국인 장기 임차 토지의 경우, 산업용 토지 이용료는 50년 동안 에이커 당 1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선이며, 농업용 토지 이용료는 연간 에이커 당 2달러에서 50달러 선이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 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모든 해외 송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의 경우 2014년부터 관련서류 사전 제출 없이 최고 2.5만 달러를 직접 해외송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송금액의 10%를 ‘지점이 윤세’ 명목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한편, 30~40%에 이르는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해 현지 금융 조달의 실익이 매 우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 은 실정이다. 아프리카 · 중동 31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 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GRA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가나통신청(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종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가나석유공사(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가격 자율화 시행 이래, 30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88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 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 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 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 비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비자는 월요일~수요일 오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 류를 미리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상용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출장명령서(직원일 경우) 또는 사업등록증(대표일 경우), 은행 잔고증 명서(5,000달러 이상), 초대장, 황열병 접종증명서, 비행기 일정표, 비자비 용이 필요하다. 서류접수 후 근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되며, 체류비자 신 청시 가나 이민국에서 국내 ‘무범죄 경력증명서’도 요청하고 있으므로 사전 에 서류를 발급받아가는 것이 좋다. 가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이민 쿼터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1만~10만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만~50만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2명, 50만 달러 이상 의 투자에 대하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 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단, 자유무역 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는 노동 허가(work permit) 및 체류증(resident permit)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 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올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운전자 차량등록청(DVLA: Driver Vehicle and Licensing Authority)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3개월 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늑장 행정 처리로 인해 카드형태의 정식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 중동 33 금융기관의 가나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에서 은행 부문의 규제는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쿠포아도(Akufo-Addo) 행정부는 국내은행 개혁을 실시하여 은행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인 23개로 축소하였다. 특히, 가나 중앙은행은 2017년 8월 자기자본 침식으로 부실화된 2개 시중은행(UT Bank, Capital Bank)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2018년 8월에는 높은 부채비율 및 부정확한 자산비중 보고 등을 이유로 5개 은행(Sovereign, Royal, the Beige, Construction, Uni Bank)을 1개 은행(Consolidated Bank)으로 통합하였다. 아울러, 2019년 8월에는 347개 소액대부금융기관(MFI)의 면허를 취소하고 공식 폐쇄를 공고 하였으며, 지불불능 및 경영구조 부실 등을 이유로 23개 저축대부업체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2017년 8월부터 진행된 부실 금융부문 정리가 완료된바, 그간 시중은행 9개, 소액금융기관 347개, 소액대출업체 39개, 저축대부업체 15개, 할부금융업체 8개, 비은행 금융기관 2개의 면허가 취소 되었다. 현재 가나에서는 상업은행 23개 및 4개 은행사무소가 운영중(2023년 기준) 으로,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기 자본금 요건은 2017년 9월 기준 1.2억 세디에서 4억 세디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은행 (RCB) 및 소액대부금융기관(MFI)들에 대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2 백만 세디이다. 한편, 2019년 10월 소액예금자 보호 및 금융부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호 공사(DIPC)가 출범했으며, 금융기관 파산이나 면허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은 예금자를 개인은 6,250 세디, 특수 신탁예탁(deposit-taking) 기관은 1,250 세디까지 보호하고 있다. 가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023년 30%로 유지하였으며,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31.66% 수준(2023년 4월 기준)이며, 예금이자율은 11.50%이다. 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IC)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가나에서는 28개 비생명보험사(손해보험 사), 21개 생명보험사, 3개 재보험사, 116개 중개사 및 5개 손해사정사 등이 활 동하고 있다(www.nicgh.org).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 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 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거래소(GSE)를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 하고 있으며, 증권위원회(SEC)에서 증권시장 성장 촉진 및 규제와 투자자 및 시장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나증권거래소는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를 시행하여, 현재 32개 기업이 상장되었다.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 속에서도 GSE는 개장 이후 30년 만에 역대 최고 이익을 기록(2019년 843만 세디→2020년 2,346 만 세디)하였고, 2021년 아프리카 역내 2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또한, 2023년 11월 초 GSE 종합지수(CI)는 연초대비 31% 상승하였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 이지만, 2013년 상반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Ghana Alternative Market)을 개설하는 등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의 허가가 필요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가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시스템 및 주식거래 면허를 보유한 주식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Zenith Bank, Barclays Bank, GT(Guarantee Trust) Bank, 아프리카 · 중동 35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ATM)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라 신용 카드 이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나, 수도 Accra 지역의 호텔, 쇼핑몰, 대형 슈퍼 마켓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가나에서는 2009년 MTN사가 모바일머니(MTN MoMo)를 처음 도입하 여,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모바일머니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 다. MTN MoMo는 2022년 현재 10개 이상의 파트너 은행을 두고 있고, 2022 년 1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38.9%가 모바일머니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2022년 9월 기준 가나 내 모바일 머니 사용자는 작년에 비해 16.3%가 증가하여 1,24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MTN 서비스 매출도 27.9% 증가하여 71억 세디를 기록했다.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과 결제의 신속 편리성 에 힘입어, 모바일머니는 가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현금 결제수단으로 등극한바, 향후에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나 모바일머니 시장은 정부 및 공기관과의 협력도 전개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현금화폐를 대체하고 빠르고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가나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GhIPSS: Ghana Interban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Limited)을 설립하였다. GhIPSS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GIP(GhIPSS Instant Pay) 거래량은 35만 6,6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 7,301건) 대비 512% 증가하였다. 아울러, 가나의 전자거래 규 모는 2016년 780억 세디에서 2020년 5,000억 세디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는 GIP뿐만 아니라 NPS 스마트카드 결제시스템인 e-zwich, Automated Clearing House 등 전자결제채널을 도입하고 모바일머니 상호운용 체계를 출시하여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 중앙 은행은 2020년 3월 QR코드 간편결제 시스템 및 전화번호 연동 지급결제 플랫폼(Proxy Pay)을 출범시켰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1.92%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 직면하였으나, 2021년 3.4%, 2022년 3.1% 성장으로 반등하였다. IMF는 나이지리아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전망하였다. 202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명목 GDP는 약 4,77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지만,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2,449달러로 2015년 2,563 달러를 기록한 이후 2천 달러대 초․중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등으로 2013년 이후 한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였으나, 달러 부족,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값 상승 등으로 2016년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9월 기준 25.8%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이 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원유생산량 감소,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1달 러당 305나이라로 유지되던 중앙은행(CBN) 공식 환율이 2020년 3월에 360 나이라로 조정되었고 2022년에는 447.37 나이라까지 상승하였다. 2023년 5월 티누부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선언하 면서 공식 환율은 840.04나이라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오픈 마켓 (parallel market) 환율은 1,100나이라에서 1,300나이라 사이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2019년 6월 약 4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9월 기준 332억 8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37 한-나 교역 동향 ’22년 한-나이지리아 교역규모는 총 26.78억 달러로 전년(19.37억 달러) 대비 38.2% 증가하였으며, 2017년 26.22억 달러 달성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교역규모가 2021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다. 무역수지는 ’21년 대비 수입이 83.8.7%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 0.1억 달러 적자에 서 9.04억 달러 적자로 악화되었다. ’22년 對나 수출은 총 8.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9.63억 달러)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합성수지(-18.2%), 경유(-463.6), 기타석유화학제품 (-15.8)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위생용품(236.2), 열연 강판(553.5), 철강관(324.4) 등 지난해 부진을 보였던 품목들의 수출이 선 전하고 있다. * 주요 수출품 : 합성수지, 경유, 기타석유화학제품, 축전지, 기타섬유제품, 승용차 등 ’22년 對나 수입은 총 17.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9.7억 달러) 대비 83.8% 증가하였으며, 원유 수입(10.9억 달러)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 (110.6%)하였고, 천연가스 수입(5.27억 달러)도 증가(37.1%) 하였다.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약 89.9%를 차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상품 수입 시에 부담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은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 가치세(VAT) 그리고 각종 Sur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VAT는 CIF 가격과 Import Duty, 일부 SurCharge (excise, 관세 연동 부담금 등)를 합한 금액의 7.5%를 부과한다. SurCharge는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Levy, Excise duty, 관세 연동 부담금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s Service)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ng)에서 검색 가능하다. - Category 0(관세율 0%) :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 - Category 2(관세율 10%) :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 항목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동차 최대 50%, 쌀 최대 50%, 담배, 소금 및 설탕 최대 60%, 변압기 최대 35%, 주사기 65% 등이다. 나이지리아에 등록되어 상업적인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경 우 항공기, 엔진, 부품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면세로 진행할 수 있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20%를 부과하며, 부과항목(11종)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 는 향수 및 화장품 5%, 비알콜성 음료 5%+N10(리터), 비누 및 세제 5%, 맥 주 20%+N50(리터), 와인 20%+N50(리터), 담배 30%+N4.2(개피) 등이다. 나이지리아는 2022년 세법개정안(FPM 2022)을 통해 담배에 대한 관세비 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2024년까지 담배 1개피당 부과되 는 세금을 N4.2에서 N5.2까지 매년 상승시킬 계획이다. 맥주에 대한 소비세도 인상하였는데 기본 세율 20% 외에 리터당 N40나이라 를 추가로 지불하여야하며, 2024년까지 N50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와인 의 경우 리터당 N50가 추가 부과되며 2024년까지 N70까지 인상, 증류주의 경우 리터당 N50로 시작하여 2024년까지 N65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비알콜 성 음료는 리터당 N10를 추과 부과하하며,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CET 코 드를 명시한다. 아프리카 · 중동 39 관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 Import duty의 7%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부담금(ECOWAS Levy) : CIF 가격의 0.5% - 검역비(Inspection Fee) : FOB 가격의 1% 관세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체 재정 수입에서 약 10%를 차지하여 원유 수출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나이지리아의 현행 관세율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현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 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 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 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 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체현상으로 통관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라고스항의 물류 적 체가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항만청(NPA)를 중심으로 라고스, 포트 하코트 항구 터미널 개량사 업, 수로 정비, 인프라 개선 등을 수행중에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 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 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 한 바 있다. 수입 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기소총, 항공우편 인화지, 중고 의류 등 절대 수입 금지 세부 물품 27개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강철용기는 수입금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 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Levy 포함)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수입금지 품목 (25개, 2022년 11월 기준)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 3. 새의 알(계란 등)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지방 * 식물성 기름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첨가된 향미 또는 착색 물질을 함유한 고체 형태)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아프리카 · 중동 41 출처: https://customs.gov.ng/?page_id=3075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 1월 31일부터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관세 품목에는 수출가공지 역(EPZ) 및 자유무역지역(FTZ) 에서 사용되는 공장의 기계류, 기본 식품, 의 료제품, 의약품, 서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수출금지 품목은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를 포함),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표제 3003 및 3004에 해당하는 의약품 12. 폐기 의약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제 15. 플라스틱 위생용품, 아기 젖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용품 16. 재생 및 중고 공압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 이상)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커버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 컴프레셔,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4. 가구 (유아용 보행기, 실험실 용품 등 일부 제외) 25. 볼펜 및 리필 제품 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 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비료, 옥수수, 유제품 등 44개 물품의 수입을 위 한 환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면 서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 (www.cbn.gov.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수입 및 덤핑을 규제하는 법률은 관세 및 소비세 관리법(CEMA) 와 관세법(CDA)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1) https://customs.gov.ng/?page_id=3079 아프리카 · 중동 43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 (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년 9월 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표준 품질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식품, 약물, 의료품(장비 및 기계 제외), 화학물질(원재료), 군용품 및 군장비, 밀수품으로 분류된 상품, 자동차 이외의 중고품 등이 있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 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 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 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 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나이지리아 공공조달 부문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 공공 조달법이 제정되었으며, 공공조달 사업 전반을 규율하기 위한 주무 기관으로 공공조달국(Bureau of Public Procurement)을 설립하였다. 공공조달국 홈페이지((https://www.bpp.gov.ng)에서 조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래와 같은 개별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 - 조달정보 공개 - Contractor 등록 및 조회 - Procurement Officer 데이터베이스 현황 - Price checker(공급자 가격 확인)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아프리카 · 중동 45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 (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5월 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 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 (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움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Local Contents) 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2010년 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화정책을 강력히 추 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 비‧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서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 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현지화개발 감독위원회(NCDMB, Nigerian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 외국 인력 1명 고용시 현지 나이지리아인 2명(Understudy)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 성과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준수 하여야 할 자국화 비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아프리카 · 중동 47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 80% ※ 100% 국산화 분야 :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케이터링, 세탁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감독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독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EU와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Local Content Act에 대하여 요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 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 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기술진흥원 (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은 주재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향후, 나이지리아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ICT 등 다양한 분 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철 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8년 5월에 Buhari 대통령은 현지화 정 책을 장려하는 대통령령 5호에 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는 Vision 20: 2020과 같은 정책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석유 및 가스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Local Content 인정범위 확대, 부담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한 Local Content Act 개정법안 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나이지리아 상원이 검토 중인 Local Content Act 개정안 은 이를 확장하여 제조, 정보 통신 기술, 건설분 야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 (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 · 중동 49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저작권, 등록상표, 특허, 산업디자인의 범주로 보호가 이루어져 있으나, 특히 자동차 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 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 (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 부문의 제한 오일가스 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 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 (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분소유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가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나이지리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 나이지리아 현지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외국인 투자자 - 기존 외국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국내회사 -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이 같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020년 사업촉진법(BFA)이 나이지리아 회사와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외국회사 의 행정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나이지리아 사업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있게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2월 8일 발효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 아프리카 · 중동 51 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현지화 정책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는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이 강제된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특기사항은 없다. 최근 상원에서 심사중 인 Local Content Act 개정안은 적용범위를 제조, 정보 통신 기술, 건설분야 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 이나 기술수준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3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법(NIPC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프라, 전력) - 자원 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유럽 등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투자촉진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 노동 조건, 세금, 인센티브 등 투자 기업이 관심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스톱 투자센터(OSIC)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년 3월 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9년 10월 현재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약 30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사업 환경(doing business)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 의하면 조사대상 190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31위로 전년(146위) 대비 15계단 상승하였다. 분야별로는 자금조달(15위), 소액투자자 보호(28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산권등록(183위), 통관행정(179위), 전력공급(169위), 세금납부(159위), 퇴출(148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총생산의 최소 50%, 고용률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05 소액투자자 보호 28 건축 인허가 55 세금납부 159 전력공급 169 통관행정 179 재산권 등록 183 법적분쟁해결 73 자금 조달 15 퇴출 148 나이지리아의 총 37개 주(36개 주 + 수도 FCT)에 대해 4개 분야(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법적분쟁해결)를 평가한 세계은행의 ‘나이지리아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Ease Doing Business in Nigeria 2018, 2018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주별 순위는 Kadu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Cross River주가 가장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도인 FCT(Abuja)는 9위, 경제수도인 Lagos주는 28위로 나타났다. 투자 인센티브 나이지리아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적용 대상 등은 투자촉진위원회 (NIPC)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세금 인센티브는 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소득세, 관세 등과 관련하여 인정된다. 법인세(30%)는 선도기업(pioneer industries)에 최대 5년 (시작 3년, 추가 최대 2년)간 면제되며,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20%), 농촌 투자 세액감면(15~100%) 등이 적용되며, 매출이 작은 회사의 세율은 20%이다. 부가가치세(7.5%)는 의료용품, 교육 자료, 유아용품, 비료, 농장비, 의료 서비스 등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서 면제된다. 자본이득세(10%)는 기업 인수합병, 재투자 수익금 등에 면세되며, 소득세는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소유자 등의 배당금에 대해 면제된다. 아프리카 · 중동 55 업종별 주요 인센티브는 농업에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있으며, 오일&가스 산업은 차별화된 로열티(0~20%), 생산물분배계약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50%) 등이 적용된다. 광업은 초기 3년간 법인세 면제,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인정된다.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 쿼터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건설단계에서 토지 임대료 면제 등의 일반적 인센티브 이외에 플랜트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100% 자본 세액감면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가 인정된다. 2023년부터 나이지리아는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기 위한 인 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는 최초진출기업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 소득세 면세혜택, 투자충당금 공제, 면세 배당 등이 있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유지에 속 하며, 각 주의 주지사가 토지 규제 조치 및 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주지사의 허가를 얻어 법정 확인서(statutory certificate)를 취득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use), 점유권(occupy), 개발권 (improve) 형식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법정 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판매, 양도, 전대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추가적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하는 것은 가능하며,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 임차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8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느린 행정과 부패 등으로 인해 각종 비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토지 대장 확인 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임차증명서(Deed of Assignment) 발급 - 토지권리증서 사본 및 토지 지적측량 계획 사본 발급 - 수수료 지불 - 주지사 허가서 신청 및 토지권리증서 수령 - 토지 측량 소관청 심사 및 등록 - 등기수수료, 허가수수료, 환경개선비용 납부에 관한 통지서 수령 - 인지세 납무 통지서 수령 나이지리아 정부의 토지 수용 시, 수용에 따른 보상액 지불 범위는 해당 토지 취득자가 개발 중인 범위로 한정되며 나대지(bare land)는 수용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단,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그리고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 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다만, 외환 부족시 중앙은행이 해외 송금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경향이 심해져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래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 되어 오다가 2016년 6월 20일부터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공식환율(약 447.37나이라/$)을 고정하였다. 2023년 5월 티누부 대통령 당선 이후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공식 환율은 840.04나이라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오픈 마켓(parallel market) 환율은 1,100나이라에서 1,300나이라 사이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 다. 외환보유고는 2019년 6월 약 4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9월 기 준 332억 8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57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 및 사치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탈세에 대한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 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와 2006년 11월 이중과제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4일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투자촉진위원회(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 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 (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오일&가스 분야에서는 EQ를 위해 현지화개발감독위원회 (NCDMB)의 사전 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 (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해 2005년까지 89개가 난립하던 은행들을 통폐합하여 현재 상업은행 은 24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 억 나이라(약 2억 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기준 금리 는 2016년 7월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4%로 유지하다가, 2019년부 터 경제성장 촉진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2020년 9월 11.5%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리를 18.75%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0월 27.3%를 기록중이다. 나이지리아 외환 오픈마켓(Parallel Market)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 들의 달러 수요와 상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오픈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외환당국이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중 외환거래는 오픈마켓 가격이 통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아프리카 · 중동 59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등이 진출해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을 다양한 법령을 통해 규제 또는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핀테크 등을 활용한 전자 지불 솔루션의 경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제시하는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 원회(SEC)의 규칙과 관련 법령은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아울러,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가정보기술 개발원(NITDA)에 등록하여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도 CAC 등록, 나이지리아 국적 기업의 과반수 이상 지분 확보 등의 제 한이 따른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보 통신 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려 정책도 시행 중에 있으며, 연간 매출액 2,500만 나이라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 세 면세, 자금대출, 연구개발 자금 세액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CT 분야 기업의 법인세는 총매출액 2,500만 나이라 이하 기업은 면세, 2,500 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만~1억 나이라인 기업은 20%, 1억나이라 이상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한 법인세와 같은 과세 기준으로 2.5%의 고등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이 1억나이라 이상의 기업은 기업 이익의 1%를 정보기술 세로 납부를 해야하며, 이 금액는 납부 과세년도 다음해에 법인세 공제가 가능 하다. 전자 지불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의 경우 민간기업을 통한 전자지불수단을 장려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직접 2021년 10월 E-Naira라는 이름의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원스톱 투자 서비스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촉진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부정부패 추방 부하리(Buhari) 정부는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 (경제 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바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TSA, Treasury Single Account)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아프리카 · 중동 61 수립된 티누부(Tinubu) 정부에서도 부패척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 추진 부하리 정부는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2017년 3월초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2017~2020년, ERGP)”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 다.. ERGP의 주요 내용은 ①경제회복과 안정(재정/금융/대외수지), ②성장세 회 복(6개분야 중심 경제 다각화), ③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기업환경 개선), ④포용적 성장(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등), ⑤거버넌스 구축 및 집행력 확보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12개 우선추진 정책 설정 등)이다. 이를 통해 4년 (2017~2020년)간 평균 4.6%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2개 우선 추진 정책 : ①조속히 오일 증산, ②국가자산 민영화, ③비오일 수입 증대, ④예 산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 절감, ⑤재정, 금융, 수출 정책 조화, ⑥전력 등 인프라 확충, ⑦ 정유공장 개보수, ⑧기업환경 개선, ⑨사회보장책 시행, ⑩농업 개혁 정책 시행, ⑪제조업 개혁정책 시행, ⑫ERGP 집행조직 신설 및 집행 최근에는 2020년에 마무리된 ERGP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2021-2025 국가발전전략(NDB)에 따라 348조7천억나이라 규모의 5년단위 재정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승인한 바 있다. . 부하리 정부는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3월 “전력 활성화 정책 (2017~2021년)”을 발표하고 전력 분야 투자 확대, 전력 공급 능력 확대, 전력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인 휘발유 공급 파동에 대응하고 정유 수입 대금으로 지급할 부족한 외환 절약 등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였다. 2023년 5월 출범한 신임 Tinubu 정부에서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 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휘발유 보조금 제거 그간 주재국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휘발유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리터당 175~190 나이라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최근 정제유 가격 폭등으 로 2022년 4.4조 나이라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등 국가 재정에 큰 부 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Tinubu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복지·인프라 등 필수분야 재정 투입 확대를 위해 유가 보 조금을 전면 철폐하였으며, 이후 주재국 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90나 이라에서 약 620나이라로 약 3.2배 폭등하였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장기적으로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로 휘발유 생산량 증대 및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보건·복지·인프라 등 다른 중 요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은 급격한 교통비, 물류비 증가는 나이지리아 내 상품 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현재에도 2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 고 보고 있다. 고정 환율제 폐기 그간 주재국 중앙은행은 달러 등 주요 외환 대비 나이라 환율을 고정하는 사 실상 고정환율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외환 대비 나이라 가치를 유 지하는 장점은 있었으나, 만성적인 외환 부족, 해외 자본 이탈, 외환 암시장 형성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Tinubu 정부 출범 이후 중앙은행(CBN)은 2023년 6.14 이후 투자 및 수출 창구(I&E Window)에서의 환율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고 발표, 실질 적인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CBN 발표 이후 CBN 홈페이지 상 환율은 6.14(목) 462나이라에서 631.7나이라로 급등(평가절하)하였으 며, 현재 약 890나이라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3 다수의 주재국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법인세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출 경 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외 주요 정책변화 티누부 대통령은 취임 후 주재국 전력난 개선을 위해 주정부, 기업, 일반인 이 전력을 생산,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2023년 6월 12일 고등 교육을 희망하는 나이지리아 학생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월 6일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차량에 대한 수입세 조정부담금 유예, 소 비세 개선 프레임워크 마련,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금 변경 개시일 변경, 세제개혁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세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세율 통일, 부가가치세 개선, 조세 집행강화 등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무역장벽 완화 및 무역수지 개선 △중 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 계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대세계 무역 2022년 기준, 남아공은 대세계 수출 1,234억 달러, 대세계 수입 1,113억 달 러를 기록하여 약 12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2). 2022년도 남 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9.61%), 미국(8.82%), 독일(7.26%), 일 본(6.98%), 영국(5.18%), 순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국은 중국 (20%), 인도(7.44%), 독일(7.33%), 미국(7.33%), 사우디아라비아(4.02%) 순 이다3). 2023년 9월 기준 남아공의 對한국 수출은 0.1%(51위), 수입은 0.6%(30위)이며, FTA는 미체결된 상태이다4). 2022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백금,금,은 등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20%), 석탄 등 광물성 연료 및 석유제품 등(14.2%), 광물 원석(ore) 및 광재 등(13.1%), 차량 및 부속품(9.1%), 중장비 및 기계류 등(5.45%), 철과 강 철(5.4%), 과일 및 견과류(3.64%) 등의 순이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가스 등 연료(22%), 중장비 및 기계류 등(11.1%), 전기·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자료원 :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data/h2/SouthAfrica/) 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남아공) 아프리카 · 중동 65 전자 장비(9.31%), 차량 및 부속품(7.44%), 미분류 상품(6.61%), 플라스틱 (2.87%), 의약품(2.25%), 안경/사진/의료기기(2.04%) 등 순이다5). 한·남아공 간의 무역·투자 관계 2022년 기준, 한-남아공 교역액은 약 49.14억 달러로, 한국의 對 아프리카 교 역(205억 달러)의 약 23.97%를 차지하였으며, 대남아공 수출은 11.45억 달 러 (차량류, 광물성 연료, 기계류, 플라스틱 등), 수입은 37.70억 달러(광물성 연료, 광물 원석(ore), 슬랙 등, 진주, 귀금속 등, 철과 강철 등)를 기록했다.6) 한․남아공 간의 상품 무역은 2011년 53.6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2 년(43.2억 달러)과 2013년(44.3억 달러)에는 다소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3~16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8억 달러로 반등 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 감소의 주요 요인은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해외 법인에서 생산된 수출품목들이 해당 국가의 이름으로 남아공에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아공의 교역 대상 아시아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한국의 교역 대상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다8). 한편, 한․남아공 간의 투자는 한국의 대남아공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2022년 한국의 대 남아공 투자(투자 기준)는 총 161백만 달러이 며, 2010~2022년 남아공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는 총 41만 8천 달 러이다9).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 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칸 그룹(African Group)의 5) 자료원 :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data/h2/SouthAfrica/) 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한국→남아공), 산업통상자원부(남아공→한국) 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 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에스와티니,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 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 토 및 에스와티니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란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한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 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 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 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SAC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08년에 발효 하여 남아공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은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rea)이 2016년 10월 21일 공식 발효되어(특혜 마 진: 10%~100%) 남-남 협력 증진이 가능해졌다. SADC는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창설되었으며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 형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SADC 정상회의에서는 코모로가 새롭게 가입하여 회원국 수가 총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남아공은 1996년 협정 서명 후 2000년부터 관련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SADC FTA 는 2012년 이래 전면 시행되어 전체 생산라인의 90%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 가 면제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7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SADC와 EU가 경제동반자협정(EPA) 를 체결했다.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를 도입 하여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만 무관세로 수출한다. SADC-EU EPA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대 EU 수입품에 대한 5개의 세이프가드 규제 를 발동할 수 있으며(양자 세이프가드 협정), SADC산이 아닌 수입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수출도 EU 무관세 혜택(원산지 규제 유연성)을 받을 수 있다. 남아공은 2016년 10월 10일부로 동 EPA 시행이 발효되었으며, 타 SADC 회 원국과 달리 남아공의 대 EU 수출시 관세 면제율은 98.7%이다. 기존 남아공 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한 바 있으나, SACU-EU 간 EPA 시행으로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 시장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의에 서 각국 정상은 SADC-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간 3자 자유무역협정(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에 합의했다. TFTA는 2017년 9월 기준 남아공을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 가 서명을 완료하였고 14개국에서 비준할 경우 발효하게 된다. 2018년 6월 기 준 이집트, 우간다 등 2개국만 비준한 상태이나, TFTA는 2019년 AfCFTA의 발효로 인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가 되었다. 2012년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설립에 합의하고, 2015년부터 AfCFTA 협정 및 의정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AU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 3월 르완 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AU 특별총회에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 문에 총 44개 AU 회원국이 서명하므로 본격 출범을 선언하였다10). 10) 자료원 : 아프리카연합(AU) (https://au.int/en/cfta) 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 7월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남아공, 시에라리온, 레소토, 부룬디, 나미비아 등 5개국이 추가로 AfCFTA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19년 4월 29일 기준 총 22개국이 자국 비준을 거쳐 AU에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바, AfCFTA 합의문 23조항에 따라 30일이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되었다11). 당초 2020년 7월 1일부터 교역 공식 개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6개월 연기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AfCFTA에 따른 교역 공식 개시하였다. 2019년 7월 7일 니제르에서 개최된 AU 특별총회에서 나이지리아와 베냉이 합류하면서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가운데 AfCFTA에 참여하지 않 는 유일한 국가는 에리트레아이다. 2023년 10월 기준 국회 비준을 득한 후 AU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47개국이다12). 2008년 7월 16일 남아공이 참여하는 SACU-미국 간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13).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 개발 지원의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 등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 아프리카성 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남아공도 포함 되어 있으며, 2차례 개정을 통해 2025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 2023년 11월 2일-4일 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20회 AGOA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9월 종료되는 AGOA 연장 지지를 발표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 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1) 자료원 : 아프리카연합(AU) (https://au.int/en/cfta), Trade Law Centre (TRALAC, 남아공 무역법률연구소) 12) 자료원 :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https://au-afcfta.org/) 13) 자료원 :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www.thedti.gov.za) 아프리카 · 중동 69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 안을 제출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적용 기준)을 1996년에 13.82%에서 2019년에 7.7%로 인하했다. 농산 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022년 기준, 8.8%, 비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7.6%가 적용되었다14)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로 인하하였으며, 2023년 기준, 차량 수입시 가치에 따라(ad valorem) 20%의 수입관세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VAT) 15%를 납입해야 한다15).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 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년 2월 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 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16), 2017년 8월 11일 자국 내 철강업 계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도 하였다17).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 14) 자료원 :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 tariff_profiles20_e.pdf) 15)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 (SARS) 16)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 17)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 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 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 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 이 허용된다. ※ ITAC는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 안석 (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 (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임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 관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화석연료(Fossil Fuels)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민보건 안전기준 협약 준수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사회질서 유지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아프리카 · 중동 71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출용 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세구 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 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 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한 전수검 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NRCS)의 인증서(LoA, Letter of Authority) 발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정상 소요기간은 규정상 최대 120일로 명시되 어 있으나 실제 발행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인증서는 제품 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절차 가 지연되면 제품을 항구에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 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18).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경쟁부(DTI) 승인 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가 WTO에 통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 자료원: NRCS (www.nrcs.org.za) 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6월 30일 기준 남아공은 24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 중이며, 국별로 보면 중 국(11건), 인도(4건), 독일(3건),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만, 영국, 미국(이상 각 2건), 벨기에, 덴마크,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아일랜드, 튀르키예, 폴란드, 파키스탄, 한국, 스페인(이상 각 1건)에 대해 수입 규제가 발동되고 있다.19) 2023년 11월 기준,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건으로, 페트(PET)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였고 반덤핑 조치를 5년 마다 연장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여부 를 재조사한 결과 2022년 9월 9일 다시 5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20) 2020년 6월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를 시행 하였다.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는 최근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피해와 수입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1년 9월 1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종결하였다.21)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21년 5월 21일부터 육각형 헤드(hexagon head) 강철 나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1.8.2.-2022.8.1.까지 35.6%, 2022.8.2.-2023.8.1. 까지 30.6%, 2023.8.2.-2024.8.1.까지 25.61%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 기로 결정하였다. 남아공패스너제조협회 (South African Fastener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조사 신청으로 2023년 3월 24일 남아공 국 제무역행정위원회는 수입 강철 나사산 패스너(Threaded Fasteners of Iron)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22) 19) 자료원: WTO 홈페이지 → WTO membership → South Africa → Notification (by Agreement → anti-dumping click) 20) 자료원: WTO, ITAC 21) 자료원: Government Gazette Notice 563 of 2021 (2021.9.17.) 22)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Annual Report 2022/2023) 아프리카 · 중동 73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 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경쟁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 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지 (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 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 검역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 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1999년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06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 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은 2003년 8월 14일부터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회원국이며, 동 의정서에 따라 남아 공 농업산림어업부가 주무관청으로 동 의정서 준수를 위한 정책 이행을 책임 지고 있다. 라벨링(labeling),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 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 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 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 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 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 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세척기 등), 18개월(에어 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23).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 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의 남아공으로 이민 시, 해외거주 자국민의 23) 자료원: NRCS 아프리카 · 중동 75 영구 귀국 시 중고차량 반입,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 도의 중고 자동차 등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생산개발계획 (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 시행하였다. 2015년 11월,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의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 정 내용은 ①APDP 수혜 자격 완화: 국내 자동차 최소 생산량 연간 5만대 이상 → 1만대 ②자동차조립보조금에 차등제 적용 ③부품공급회사에 대한 자격 강 화 (비핵심 자동차 제품의 APDP 혜택 수혜 방지) ④자동차 툴링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6월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 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 한 2035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연간 생산 규모를 60만대에서 140만대, 현 지 생산 부품 사용 비율을 38%에서 60%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국 내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4). 남아공 전기자동차 산업은 초기 단계로 메르세데스-벤츠 남아공 법인이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유럽 수출을 위해, 도요타 남아공 법인이 내수 및 수출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하였고25), 미국 포드자 동차 또한 새로운 레인저 픽업 라인업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2022년 생산을 시작하였다. NEV(New Energy Vehicle) 판매량은 2021년 896대에 서 2022년 4,764대로 431.7%의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차량 판매에서의 비중은 0.88% 수준에 불과하다. 남아공에서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시 보조 24) 자료원: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www.naamsa.co.za) 25) 자료원: Engineering News (2021.11.05) 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6). 남아공 정부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달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 원이 없으며, 일반 자동차 수입 시 부여되는 18% 관세보다 높은 25%의 관세 를 전기차 수입 시 부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시 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환경 마련, 잦은 정전 등과 관련한 전력수급 안정화 그리고 전 기차량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특허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상표권법, 위조품단속법 등을 통하여 특허, 등록디자인, 저작권, 상표,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각각의 특성, 등록 절차, 지적 산물의 보호 범주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적 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 은 통상산업경쟁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권(Patent)은 발명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 혹은 원칙을 보호하는 바, 발명의 형태는 신규 기계, 상품, 방법 혹은 절차를 포함하며 발명가와 해당 국가 정부 간 협정에 의하여 발효된다. 등록 디자인(Registered Design)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물품들의 외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Trade Marks) 는 타 상품들로부터 구분되는 상품의 원산지와 본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고유의 혹은 사용을 통하여 획득된 특수성 (distinctiveness)을 보유하여야 한다. 저작권(Copyright)은 아이디어가 아닌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상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27). 2018년 5월 31일, 남아공 내각은 통상산업경쟁부(DTI)가 제출한 ‘남아공 지식 재산권 정책 1단계(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f South Africa Phase 1)’ 26) 자료원: Engineering News (2023.02.20) 27) 남아공 지식재산법 및 운용 현황 (주남아공 대사관, 2017년 12월 출판) 아프리카 · 중동 77 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남아공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실행에 들어갈 것 전 망이다. 지식재산권 정책 1 단계는 공공보건(public health)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력(International IP cooperation) 등 을 다루며, 주요 내용은 △ 특허 관련 실질적인 검사 및 조사 제도 도입 (Substantive Search and Examination for Patents), △ 이의신청제도 개선, △병행수입 전면허용, △ 의약 특허와 관련하여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도입 등 이다28). 현 제도는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허등록이 종료된 이후 법원 소송을 통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제기가 까다롭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 생하며 사전에 특허등록을 반대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어, 제3자가 특허 심 사과정이나 특허 등록 이후 법원이 아닌 특허심의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사전/사후 특허 이의신청제도’ 도입하여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 제공을 위 한 특허법의 의약 특허 관련 부분 개정을 위한 입법작업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의회에 의약품관련 특허법 개 정안이 상정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반대 로비 또한 예상된다.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는 현 저작권법(1978년 제정)을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2015년 7월 ‘저작권법 개정안 2015(Copyright Amendment Bill 2015)’를 발표하고 같은 해 하반기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동 개정안에 포함된 공정사용(fair use)에 대하여 전통적 저작권 보호를 옹호하는 작가, 음악인,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개정안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현재의 남아공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적 복제, 교육과 연구목적, 평론, 비평, 언론보도 등과 같은 특정목적 가운데 소량의 저작내용 인용 시 공정취급(fair dealing)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공정 취급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대체하고 공정사용 개념 정의를 생략하고 8가 지 공정사용(예를 들어 리서치, 사적 공부 및 개인용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리뷰, 학문(scholarship), 수업(teaching), 교육(education)용, 최근 사건에 28)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DTI) 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보도 등)의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는 ‘2015 개정안’을 수정한 ‘2017 개정안 (Copyright Amendment Bill 2017)’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나, 의회는 발의안을 남아공 통상산업 경쟁부로 돌려보내었다. 통상산업경쟁부의 재수정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되었 고, 2018년 12월 하원 승인, 2019년 3월 상원을 통과하여 최종단계인 대통 령의 재가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두 법안의 합헌성이 의심이 되고 개정 법률이 기존법률보다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 덜 보호한다는 등의 의견과 함께 남아공 의회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남아공 하원 “통상 산업 상 임위원회(Portfolio Committee on Trade and Industry)”는 해당 법안을 통상산업경쟁부로 돌려보냈고, 통상산업경쟁부는 재수정안을 2021년 6월 1일 하원 통상 및 산업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1일 하원을 통과하 였고, 2023년 9월 26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상원을 통과 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 가를 받게 되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29). 아파테이트 당시 제정된 것으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온라인시대에 맞게 개정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기존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조항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 립하였다. 동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정취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공정사용을 인정할 경우 전통적으로 보호받았던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좁아져 창작활동 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 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29) 남아공 하원 (https://pmg.org.za/bill/705/) 아프리카 · 중동 79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 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 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 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하고 있으며 텔콤의 최 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 (PIC)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 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 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보다콤(Vodacom), 엠티엔(MTN), 셀씨(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무선통신업체인 레인(Rain)은 2019년 9월 남아공에서 최초로 5G 서비스 제 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보다콤이 임시 스펙트럼 할당을 통 해 모바일 및 고정 무선 서비스를 위한 상업용 5G 네트워크를 하우텡 및 웨스 터케이프의 20개 5G 사이트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년 6월 30일 엠티 엔이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포토 엘리자베스 등 100 사이트 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남아공 통신규제위원회(ICASA)는 2020년 4월 17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급속히 증가한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700, 800, 2,300, 2,600, 3,500MHz을 이 동 통신업체인 엠티엔, 텔콤, 보다콤 등에 임시 할당함에 따라 보다콤과 엠티 엔의 5G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10월부터 남아공 통신규제위원 회는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4G와 차세대 5G 네트워크에 대한 주파수 입 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지연되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17 일까지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텔콤, 보다콤, 엠티엔, 셀씨, 레인, 리퀴드 텔레 콤(Liquid Telecom) 등 6개 업체에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였다.30)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 (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 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8 년 남아공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9억 9,31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9년에 서 2020년 약 66% 성장하여 18억 불, 2021년 약 5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 다31). 2023년 남아공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62억불이다. 의료 및 패션 부문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30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가 약 163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2). 남아공의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은 온라인 쇼핑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인구의 약 30%에 불과했던 인터넷 보급률은 2019년 59.7%, 2023년 1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4,348만 명 (전체인구의 72.3%) 이다.33). 30) 자료원: 남아공 통신규제위원회(https://www.icasa.org.za/news, 2022.03.17.) 31) 자료원: South Africa E-Commerce market and Forecast 2022-2028 32) 자료원: GlobeNewswire, RationalStat 33) 자료원: Digital 2023 Report 아프리카 · 중동 81 남아공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는 Takealot, Superbalist, One day only 등이 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다국적 기업, 남아공 소매업체인 Woolworths, Pick n Pay, Shoprite 등 유통업체 또한 온라인 시장에 참여하여 약 40여개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남아공 온라인 시장 매출에서 1위는 Takealot 으로 2022년 기준, 5억 5,660만 달러, Superbalist가 2위로 2억 6,380만 달 러, 3위는 Woolworths로 1억 4,530만 달러 순이다34).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 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과 백인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흑 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등을 제정하여 흑인경제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흑인경제육성정책 준수 여부는 흑인경제육성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흑인경제 육성(B-BBEE) 등급은 하단표와 같이 (1) 소유권, (2) 경영권, (3) 기술 향상, (4) 기업 및 공급자 개발, (5) 사회 경제 발전 등 5개 평가요소에서 부여된 점수 를 합산하여 계산하다. 평가 요소의 총점은 109점이며, 추가적으로 보너스 9점 획득이 가능하여 총 118 점 취득이 가능하다. 등급은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등급(100점 이상), 2등급 (99점-95점), 3등급(94-90점), 4등급(89-80점), 5등급(79-75점), 6등급 (74-70점), 7등급(69-55점), 8등급(54-40점)과 미준수(40점이하)로 구분한다. B-BBEE 등급의 증명은 인증업체(SANAS Accredited B-BBEE Verification Agency)의 평가를 받거나, 자체 평가를 한 후 ‘B-BBEE Codes of Good 34) 자료원: ECDB 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Practice’에서 제시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 점수표(Generic Scorecard)’는 아래와 같다35). 위의 일반 흑인 경제육성점수 채점표는 농업, 정보산업, 부동산, 건설 등 독자 적으로 점수표를 갖고 있지 않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독자적 산업군 점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점수 배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산업군 점수표 를 확인해야 한다. 남아공의 정부조달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사용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흑인 우대 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입찰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심사는 서류 심사로, 공고된 대로 입찰 서류 및 정보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의 등록 정 보 및 등록 서류 사본 제출, B-BBEE 등급 관련 서류 제출, 세금 관련 서류 등 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는 해당 업체가 수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 인적 능력, 기술 적 경험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기능성 심사이다. 최종 경합에서 동점이 발 생할 경우 기능성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유리하다. 3단계는 가격 및 B-BBEE 등급 점수를 계산하는데, 입찰 가격에 따라 80/20 점수제(80% 가격 +20% B-BBEE점수) 또는 90/10 점수제(90% 가격 +10% 35) 자료원 :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Black Ownership) 25점 경영권(Management control)) 19점 기술 향상 (Skills development) 20점 + 보너스 5점 기업 및 공급자 개발 (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 40점 + 보너스 4점 사회 ‧ 경제적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5점 총점 109점 +보너스 9점 아프리카 · 중동 83 B-BBEE점수)를 통해 입찰 점수를 계산하여 이 점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를 거쳐 입찰 업체를 선정한다. 구매 대금에 따라 B-BBEE 등급 점수가 적용되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격 절 차 참 고 사 항 R2,000 미만 소액 결재 견적 불필요 R2,000-R10,000 최소 3개 견적 구두 견적 가능 R10,000-R30,000 서면 견적 R30,000-R200,000 서면 견적, 7일이상 조달 공고 80/20점수제 (80%가격+20% B-BBEE 점수) R200,000-R50 m 공공 입찰을 통해 구매, 공급 조달 80/20 점수제 최소 14일 이상 광고. R50 million 이상 90/10 점수제 (90%가격+10% B-BBEE 점수) 최소 30일 이상 광고 남아공 ‘우대구매시행령 2017’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입찰 공고 시 ‘입찰 참 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BBEE 1등급 또는 2등 급만 참여 가능하다든지,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만 참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입찰 참여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적어도 30% 하 청계약을 흑인·흑인청년·흑인여성·흑인장애인·흑인퇴역군인이 51%이상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과 체 결해야 한다든지 등을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우대 구매 시행령 2017’에 따르면 발주처는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와 협의하여 특정 산업군에 대해 현지 생산품이나 현지 부품(로컬 콘텐트) 사용을 의무요건으로 할 수 있다. 입찰 금액이 3,000만 란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 하청업체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정된 그룹(designated groups)을 하청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정된 그룹에는 면제된 영세 기업 (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 EME 또는 QSE로서 흑인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EME 또는 QSE로서 흑인 청년(14-35세)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등이 있다. 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또한 수주 금액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B-BBEE 등급보다 동 등하거나 높은 하청업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중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는 경우 B-BBEE 등급과 상관없이 하청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EME을 하청업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청 업체는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서비스나 물품 공급업체로 등 록이 된 업체 가운데서 선정해야 한다. 입찰 시 하청업체를 미리 지정해야 하 고, 수주 후에는 발주처 동의 없이는 하청업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 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 자를 고려 시 흑인경제육성정책은 필수 고려 사항이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 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 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BBBEE 정책 상 흑인/흑인기업의 지분소유권 (Black Ownership)에 배정된 점수는 2015 년부터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남아공 광물자원부가 2017년 6월 15일 제3차 광업헌장을 발표하였으나 동 헌장이 광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남아공 광업 회의소 등의 반대로 인해, 2018년 2월 라마포사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재 검토를 지시하였다. 만타세(Mantashe) 광물자원부 장관은 7개월간 광업 기 업, 투자자, 광산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제3차 광업헌장 (Mining Charter 2018)을 2018년 9월 27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제3차 광업헌장은 흑인 지분 강화, 고용평등 의무화, 남아공 제품 구매 의무 화, 주거 및 생활환경 계획 제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광업권 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3차 광업헌장에 따라 흑인 지분 최소 30% 포함하여야 아프리카 · 중동 85 한다. 3차 광업헌장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후 5년 이 내 30%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36). 이처럼 흑인경제육성정책은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 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아공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정책 중 하나이다.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 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 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 딜러(은행)만이 할 수 있으 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이 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제한이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 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 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업 청산 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다. 2023년 10월 13일 기준, 남아공 거주자(임시비자 보유자 포함)의 경우 남아공 출입국 시 1년에 총 백만 란드(R1 million)까지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남아공 기업 의 경우 남아공과 ‘공동통화지역(Common Monetary Area)37) 이외의 국가 투자 시 천만 란드까지 승인 없이 란드 반출이 가능하며, 천만 란드 초과 시 남 36) 자료원: 남아공 광물자원부 (https://www.dmr.gov.za), 201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남아공 광물자원부와 에너지부를 통합하여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 되었으나, 홈페이지는 여전히 분리 운영. 37)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공 중앙은행 재정감독부(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38). 과실송금 보장제도 해외 투자자가 남아공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사의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차 익의 해외송금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배당금/수익분배금 해외송금 이전 자본 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능력 및 유동성 (solvency & liquidity) 테스트’ 를 통과한 경우에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자산매각시는 양도소득세(CGT)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금 또는 수익분배금이 선언되어 이를 남아공 비거주자가 받게 될 경우, 해외송금은 시중 외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39). 지적재산권의 해외 이전 또는 양도시는 외환거래 시중 은행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센스 비용이나 로열티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라 이센스 비용의 해외송금은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DTIC)40))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41).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 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 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 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38) 자료원: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Currency and Exchange guideline for Individuals) 39)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SARS) 40) 남아공 정부는 2019년 6월 통상산업경쟁부(DTI)와 경제개발부(EDD)의 통합을 발표하고, 2020년 1월부터 통상산업경쟁부로 체제로 운영 41)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SARS) 아프리카 · 중동 87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반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 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공정거래정도는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 2022/23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cartel) 관련하 여 28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7건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공정거래위반으로 2022/23 회계연도에 진행된 소송이 건수는 총 121건 중 답합 관련 소송이 84건으로 가장 많다. 2022/23 회계연도 과징금은 4,044만 란드이다.42) 환경 정책 국가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 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 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란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약에 서명 및 비준하였고, 2015-30년 기간 동안 398-614 메트릭톤 CO2 (MtCO2e)를 감축하겠다고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남아공의 탄소세법은 2010년에 입안되었지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전기세・ 유류세 인상과 광산업과 철강 산업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 입이 지연되었다가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세의 기준 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당 144란드에서 159란드(R159/tCO2e)로 인상하였다43). 42) 자료원: 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2/23 43)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 2021 예산발표 (Budet Review) 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 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남아공 국영전 기회사 Eskom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 으로 환경단체 등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석탄발전소 개발을 자제하고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4일 27 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300MW, 53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 로젝트)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과 IPP사업자의 계약이 체결하 였다. 총 102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44). 2019년 10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2019’ (Integrated Resource Plan 2019)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화력발전 12GW, 2050년까지 35GW까지(2019년 당시 42GW)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율을 71.31%(2019년)에서 2030 년까지 43%로 감소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8%에서 22.53%, 태양광 발전은 2.82%에서 10.52%, 양수발전 6.35%, 수력발전 5.84%, 원자력발전 2.36%, 집중태양력 0.76% 으로 구성할 계획이다45).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50”이 규정하는 배기가스 범위, 목표 성취 등과 관련 하여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는 ‘기후변화 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을 기안하고 2018년 6월 8일 고시를 한 후 2019-2020년 대중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대중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고, 남아공 내각은 2021년 9월 22일 기후변화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어업부는 동 법안을 2022년 2월 18일에 남아공 하원에 제출하였고, 44)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2019년 5월 이후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됨 45)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IRP 2019 아프리카 · 중동 89 2023년 10월 24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46). 남아공 내각은 2020년 8월 18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환경부가 제출한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10년 계획안을 승인하였고, 동 전략은 안정적 식량 생산, 탄력적인 인프라, 지 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5년 마다 동 전략의 진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47). 2020년 9월 14일 남아공 내각은 대통령직속 기후변화조정위원회(P4C) 설 립, 장기 저탄소 배출전략(LEDS), 국가폐기물 관리전략(NWMS 2020) 등을 승인하고, 향후 5년간 약 5천만 란드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통령직속 기후변화조정위원회는 남아공 의회에 상정할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이 통과될 경우 설립될 예정이다48). 장기저탄소배출전략(LED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 기한인 금년 12월 이전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가폐기물관리전략은 2011년 전략을 개정한 것으로 폐기물 발생 방지 및 매립되는 폐기물 중 5년 내 40%, 10년 내 55%, 15년 내 70%를 재활용 및 회수하여 궁극적으로 폐기물 매립 0%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무역장벽 전자통신거래법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는 2002년 제정된 전자통신거래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 Act, 2002)에 의해 규율 된다. 동 법 제55조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은 국가안보 또는 경제 및 사회 중요 정보를 주요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 46) 자료원: 남아공 하원 (https://www.parliament.gov.za/bill/2300773) 47) 자료원: 남아공 환경부,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NCCAS) 48) 자료원: 남아공 대통령실부 (http://www.thepresidency.gov.za/) 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 관리, 접근, 이전, 통제, 인프라, 데이터 저장, 재해복구계획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통신부 사무차관은 동 데이터베이스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법의 제80조에 따르면 통신부 사무차관은 통신 부 공무원을 사이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웹사이트 감시 및 사찰, 암호화모듈 제공업체 조사,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조사, 주요데이터베이스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도 정보 시스템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동 법 제29와 제30조 에 따라 모든 암호화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는 남아공 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남아공내에서 암호화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 남아공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통신거래법 제43조 1항 및 2항에서 요 구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명시해야 하며, 안전한 결제 시스템(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한다(동 법 제43조 5항). 개인정보보호법 남아공의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2013년 11월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2018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다만, 관련 법 률조항 준수에 1년간 유예기간(grace period)를 갖고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들은 1년 내(2021년 7월 1일 이전)에 고객 및 근로자 정보취급과 관련하여 정보담당자 임명, 회사나 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정 책 마련, 근로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등의 규정 준수를 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 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① 정보를 제공 받는 해외기관, 기업 또는 정보수령자가 남아공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효 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경우, ②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③ 정 보제공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전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정보제공이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개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정보이전이 아프리카 · 중동 91 해당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남아공 기 업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8월 27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기존 시행령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PAIA 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 신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한 정보담당관 (Information Regulator)이 동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 식,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보제공 시 부과할 수 있 는 비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49). 디지털세 남아공은 2014년 부터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 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구분 없이 온 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직접세 도입과 관련하여 남아공 재무부는 2013년 7월 Davis Tax Committee를 구성하여 2017년 10월 13일 디지털직접세 도입관련 최종 보고 서를 받았으나, 현재 까지 추진을 미루었다. 남아공 재무부는 2020년 6월 남아공 의회 재무 및 세출위원회(Finance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에서 “세금 개요: 디지털경제와 세금 정책 고려사항((Tax Brief: Digital Economy and Taxation Policy Considerations)”50)을 소개하였다. 2020년 8월 26일 데이빗 마손도(David Masondo) 남아공 재무부 차관은 “OECD의 디지털세 관련 종합 보고서 발표 또는 다자간 합의가 확립될 때까 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 관련 독자 정책(unilateral policy) 수립 또는 디지 털세의 직접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49) 남아공 법무부 홈페이지 50) 자료원: 남아공 의회예산실(Parliamentary Budget Office) 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환경 및 최저임금 남아공의 노동법 수준은 세계 최상으로 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노동법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제정되어, 투자유치나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보다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51).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남아공 노동시 장은 채용 및 해고가 까다로워 141개국 중 129위로 하위권에 있고, 노사협력 관계는 원만치 않아 139위, 노사임금 협상 타결 또한 134위로 채용이나 해고 가 까다롭고, 임금협상에 있어서 자주 파업 등 노사분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52). 또한 남아공 노동시장은 강성 노조로 인하여 임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된 파업 등이 자주 발생한다. 남아공의 노조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에 해당 한다. 남아공의 노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남아공전국노총(COSATU) 출 신들이 집권당(ANC)과 남아공 공산당의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노동정책 수립 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아공은 ‘최저 임금법’ 입법을 통해 국가최저임금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첫 시행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급 20란드 (예외적으로 농장 근로자는 시급 18란드, 가사근로자는 시급 15란드,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 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란드)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된다.53) 2020년 3월 1일 부로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인상이 되어 시급 20란드에서 20.76란드로, 농장근로자는 시급 18란드에서 18.68란드, 가사근로자는 시 급 15란드에서 15.57란드,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 란드에서 시급 11.42란드로 아주 미미하게 인상되었다. 2023년 3월 1일부로 전체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25.42 (2022년, 시 51) 자료원: A Global Employment Guide to Redundancies and Reductions in Force 52)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53) 남아공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No. 9 of 2018) 아프리카 · 중동 93 급 23.19란드)로 작년도 대비 9.62% 인상되었다. 남아공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시급 또한 국가최저임금과 동일하게 하도록 제안하였고, 고용노 동부장관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또한 국가최저임금과 일치되었다.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또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시급 13.97란드 (2022년 12.75란드)가 적용된다54).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산하 국가브란드 위원회(Brand SA)가 2017년 4월 발표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55),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투자자들이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정치와 불안한 치안 및 높 은 범죄율을 들었고, 투자대상으로의 장점으로는 선진화된 인프라 및 경제, 활용가능한 풍부한 광물자원, 아프리카 진출의 지리적 이점 등을 지목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 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달리 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험 미숙과 교 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강화된 이민법 2014년부터 시행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여,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54) 남아공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홈페이지 55) Brand South Africa Research Update ( February 2017) 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직접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 고, 비자 업무 대행 아웃소싱 업체인 VFS를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 VFS는 비 자 신청서류 접수 대행업체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므로, 신청자는 비자 신청 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이민법은 비자 기간 만료 이전에 출국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자 로 규정하고, 1~30일 불법체류한 경우 12개월간, 24개월 내 2회 불법체류가 적발된 경우 2년간, 3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5년간 재입국을 금한다56). 남아공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 또는 이민 사 업가의 경우 노동 비자 또는 사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사업비자 (business visa)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지, 남아공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의 추천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주재원 비자는 2014년 개정을 통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 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갱신이 불가하다. 또한 주재원 비자 신청인 은 최소 6개월 본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되었다. 일반 노동비자 신청 또한 남아공 노동부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 동부로부터 추천서 발급에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추천서 신청 후 부정적 견 해가 발급되어 노동비자 신청 자체하기도 하다. 남아공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15년 6월 1일부터 미성년자(남아공 출입국 관리법상 18세 미만)의 남아공 출입국 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여권 외 에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소지토록 하였다. 이러한 요건이 관광산업 및 투 자유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남아공 내무부는 2019년 11월 11일부로 일부 요건을 변경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부모 모두 동반, 또 56)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홈페이지) 아프리카 · 중동 95 는 부모 중 한쪽 동반, 부모 아닌 제3자(성인) 동반 출입국시 외국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효한 비자가 소지 시 유효한 여권 소지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일부 개정하였다.57) 남아공 출입국관리국은 2019년 11월부터 남아공 오알 탐보(OR Tambo) 국제공항과 란제리아(Lanseri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케냐 방문자들에 대해 이비자(e-Visa)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후 인도, 중국, 나이지 리아, 카메론, DR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멕시코, 우간다, 사우디아라비 아, 이란, 필리핀, 파키스탄 등 14개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2022년 5월 20 개국을 추가적으로 e-Visa 신청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e-Visa는 방 문비자 국한되므로, 한국처럼 방문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은 부정부패를 이유로 각국 대사관 및 국 경 이민국 사무소 등에서 자체 심사하여 발급하는 모든 장기 비자에 대해 내 무부 본부 직접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가, 비자 발급 지연 및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2022년 9월 1일부터 다시 각국 대사관 및 이민국 사무소 등에서 심사하도록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주재원 비자, 노동 비자 등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58). 57)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Updated advisory November 2019: New requirements for children travelling through South African ports of entry) 58)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슷 한 크기(10,452㎢)에 약 480만의 인구(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난민 포함 약 680만 추정)가 거주하고 있다. 십여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원거 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레바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천5백만 재외동포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왔으나,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인해 최근 레바 논의 경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며 전망 또한 어둡다. 2021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레바논 경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의 경제위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 고 평가되었다. 2019년 이후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 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급여가 90% 이상 평가절하되었으며, 정부는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야 했다.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부족으로 의약품, 식수, 연료가 부족해졌으며, 연료 부족으로 인해 레바논의 에너지 부 문은 매일 2시간 미만의 전기를 생산한다.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IMF와의 계약은 레바논 정부가 거의 이행하지 않은 일련의 개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이행이 난망한 상황이다. 레바논에 대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 한 지역 가스 거래는 참가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 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아프리카 · 중동 97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2018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렀다. 2019년도 중동정세 악화, 미국의 대이란 및 헤즈볼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고질적인 국내 정파정치의 영향으로 정세 불안정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계속되 는 국가 운영 공백, 전력 공급 불안정, 건설 및 서비스 산업의 회복 지연 및 수 년간 지속된 초인플레이션 등이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EIU 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 IMF의 구제금융 실현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은 투자규모 증가 등을 가정했을 때 레바논의 GDP는 2024년에 3.5% 성장으로 전환하고 2025~2027년에는 연평균 4% 이상의 성 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2013~ 17년 동안 1~2% 수준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2019년 성장률은 - 5.6%, 2020년엔 -21%를 기록하였다. EIU에 따르면 2022년 레바논 실질 GDP 성장률은 6.8% 하락했으며 2023년의 GDP 또한 2% 내외로 축소될 것 으로 분석된다. 레바논은 국내외적인 도전속에서 경제부문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에 착수해 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레바논 스스로의 경제개혁을 전제로 약속한 서구의 CEDRE 지원 계획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로 인해 내각 총사퇴 이후 2021년 9월 13개월만 에 신내각이 출범하였으며, 레바논의 경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기, 가스, 통신 및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해 정치,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진정한 의 미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레바논 인구의 82%는 전기나 난방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주식인 빵 가격은 한 달에 수 번, 연료 가격은 하루에 두 번씩 상향 조정되며 변동이 심한 환율 때문에 슈퍼마켓은 더 이상 상품 가격을 레바논화폐로 표시하지 않는다. 레바논 화폐가 경제위기 이 전 통화가치의 98% 이상을 손실하면서 2022년에는 GDP의 거의 절반이 달 러화 현금으로 통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입의 증가와 수출의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가용 외환보유고로 충당됐는데 이 규모 는 GDP의 20%에 달했다. 2022년 레바논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171.2%로, 식품 및 음료 등 생활필수재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경제 위 기가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내 5가구 중 4가구가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은 미화 122달러에 불과했다. 참고로 2022년 5월 레바논에서 열린 총선 이후에 레바논 대통령과 총리는 신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2022년 10월에 미셸 아운(Michel Aoun)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24년 1월 현재까지 대통령은 공석으 로 남아있다. 레바논은 나집 미카티(Najib Mikati) 총리가 이끄는 임시 정부 가 통치하고 있는데 임시 정부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레바논 국회의원 사이 에서 임시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1943년 레바논이 프랑스에 독립한 이후 합의된 국가 조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임기는 6년이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최된 Paris III 원조국 회의 개최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파리에서 프랑스 및 레바논 공동 주관으로 레바논 경제재건 국제회의 (CEDRE)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레바논 Hariri 총리는 연설을 통해 △레바 논에 대한 공공과 민간투자의 증대, △재정안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확보, △구 조적 개혁의 지속 추진, △산업 다변화를 위한 전략 입안의 4개 중점 분야를 통 해 정국의 안정과 성장 추구 및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비전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CEDRE를 통한 지원약속의 전제 조건 인 재정적자 감소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조치의 이행이 선행 되어야 하나 국내 정파간의 이견으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프리카 · 중동 99 레바논 정부와 IMF는 2022년 4월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에 대한 실무자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 IMF 경영진 승인 이후 레바논의 ▲ 은행 개혁 ▲ 채무조정 ▲정부 지출 합리화 등 경제 정상화 프로그램 이행에 맞춰 구제금이 단계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IMF의 핵심요구사항 인 자본통제법안의 초안이 레바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레바논은 자금 조달을 위한 IMF 측의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23년 6월에 IMF 는 2022년 예산안과 은행비밀보호법 등 레바논이 지금까지 시도한 조치들이 IMF 측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IMF 측의 자금 지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개에 달하는 종교·종파의 정 치 참여 및 대립으로 정치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IMF 프로그램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레바논은 2011년 정부의 숙원 사업인 전력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2013년에는 전력선 (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1년 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정 부는 레바논의 광범위한 정전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천연 가스와 전기를 레바 논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이집트 천연가스는 요르단과 시리아를 경유하여 레바논에 도착하는데, 이를 통해 레바논이 하루에 4시간 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요르단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으로 잉여 전력을 송전하여 하루에 2시간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 기로 했다. 그러나 2023년 초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경우나 다른 어떤 경우에도 시리아 관련 제재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동 협약에 대 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약 이행이 난망한 상황이다. 한편 2023년 5월, 레바논 에너지수자원부는 총 11개의 컨소시엄과 전국 4개 지역에 걸쳐 총 165㎿를 생산할 11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 계약을 체결했 다. 해당 계약은 입찰이 종료된 이후 약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레바논 전력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전문가들은 자금 문제로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1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 정부는 국토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노 르웨이 PSG사의 지질 탐사 및 2010년 미국 ION사의 탄성파 측정 등에 따 르면 연안에 석유 660만 배럴, 가스 850만 큐빅미터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년 4월에 사전적격심사(PQ)에서 12 operators 및 34 non operating 업체를 발표 하였다. 이 중에 미국의 ExxonMobil 및 Chevron, 우리나라의 한국석유 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된바 있다. 이후 레바논 정부는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입찰 진행이 중단된 채 4년여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7년에는 첫 번째 내각회의(1.4)에서 석유·가스 개발 선결과 제였던 2개 행정령(석유개발규정, 자원탐사 및 생산규정)을 통과시켰다. 2017년 5월에는 사전적격심사 (PQ)에 통과한 51개 업체(우리나라 참여 업체 없음)를 발표하였으며, 입찰 기한을 2017년 9월 15일에서 2017년 10월 12일로 연장하면서 관련 업체의 참여를 기대하여왔다. 레바논 연안 10개 광구 가운데 우선 5개(1,4,8,9,10)광구 개발이 추진되었다. 레 바논 정부는 2017년 10월 12일 입찰 마감 후 심사를 거쳐, 3개의 국제석유회 사들로 구성된 콘소시움에 대해 자국 인근 연안 10개의 석유·가스 광구 중 북쪽 의 4광구, 남부 레바논의 9광구에 대한 개발 사업권을 승인하면서(12월 14일) 자국도 석유·가스 생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레바 논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레바논 정부는 2023년 1월 카타르의 QatarEne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이탈리아의 Eni Energy Company와 제휴해 레바논 연안 해양지대의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총 탐사 면적은 약 3600㎢에 달하며 수심은 1500~ 1700m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3개 광구(8,9,10)와 관련하여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해안 영역 분 쟁을 겪었고 양국은 2022년 10월에 해상 경계선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 면 ‘23호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을 따라 국경이 설정됐는데, 이전에 레바논 은 23호선을 경계선으로 채택할 경우 이스라엘에 카리쉬 가스전(Karish Gasfield)의 일부를 양도하고 카나 가스전(Qana Gasfield)을 공유하게 되므 로 이를 반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은 카리쉬 가스 아프리카 · 중동 101 전에서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에서 각각 배타적인 개발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다만 카나 가스전이 23호 경계선의 남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레바 논-이스라엘 사이의 해상 구역 운영기업인 프랑스 TotalEnergies사와의 별 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로열티를 받게 됐다. 참고로 카나 가스전의 가스 매 장량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년 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대표단의 2009년 1차 협상 개최 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1차 협상 결과 레바논측은 금융정보교환이 어려워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리측(기획재정부) 또한 레바논이 저세율 국가이고, 특정 지역 투자시 모든 법인세가 면제되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 ‧ 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력 관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레바논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 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사무소 개설후 2016년 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2006년 1월초에는 한국전력이 1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년 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 (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2024년 1월 기 준,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헤즈볼라는 지속적으로 이스 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으며 2024년 1월까지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 으로 헤즈볼라 요원 150여명을 사살했다. 1월 9일에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의 고위 사령관이자 레바논 남부에서 이 조직의 드론 작전을 감독하던 알리 후 세인 부르지(Ali Hussein Burji)를 사살한 바 있다. 10월 이후 레바논에서만 50채 가량의 주거용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1,500채 가량의 주택이 피해 를 입었다. 2023년 11월에 헤즈볼라는 국경지역의 레바논 국민에게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 레바논-이스라엘 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레바논 남부와 이 스라엘 북부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월, 레바논 외 무장관은 "전쟁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며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외교 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 위해 외교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 며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 라엘 측은 헤즈볼라 세력이 리타니 강 이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어, 양 측간의 갈등이 단시일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년 5월 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아프리카 · 중동 103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레바논의 관세는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 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 시리아 양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9월 주재국 산업부 장관은 레바논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18개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품목은 레바논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약10% ~ 20% 선에서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플레이크의 경우 현재 10% 의 관세가 부과중이나 유럽산 콘플레이크의 경우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2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3년차에 17%, 4,5년차에는 16%로 인하)이며, 냉장고 및 세탁기의 경우 기존 15%에서 추가적으로 10% 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이나 이러한 관세인 상으로 혜택을 보는 현지 생산 업체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여 다분히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2023년 3월, 레바논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환율을 기존 1달러당 1 만 5,000 레바논 파운드에서 4만 5,000 레바논 파운드로 3배 인상했고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배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 이후, 추가 적 인상을 거쳐 2024년 1월 현재 관세 부과 환율은 1달러당 8만 9,000 레바 1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논 파운드로 유지중이다. 이번 결정은 레바논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고갈된 가 운데 정부 수입 창출 목적으로 이뤄졌다.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레바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무역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 아프리카 · 중동 105 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 입자의 외화 구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다. 수입중고차 관세 및 세금액 산정 세금 종류 세금 기준액 세금액 관세(customs duties)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하 LBP 5,000,000 관세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상 5% 소비세(excise duties)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하 LBP 4,500,000 소비세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상 45% 부가가치세(VAT) 차량가격+관세+소비세 11%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에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또한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 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 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 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레바논은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아프리카 · 중동 107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로-지중해 파트너쉽(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레바논은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 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튀르키예,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거, 양 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어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입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 된 원피, 가공 안 된 실크, 종이, 카드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한편,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1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스라엘 보이코트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업 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 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o 통관시 필요서류 - Invoice(송장) - Bill of Landing(선하증권) or Airway Bill(항공화물 운송장)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09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 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 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 에서 조차도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 대상국 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기업들의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점유율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MENA지역 17개국가중 상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수출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막대한 상황이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기 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 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년 1월 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자인 권을 규정. ◦ 1946년 1월 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 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 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아프리카 · 중동 111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년 3월 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년 1월 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년 4월 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년 8월 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에 등록하고 공식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 강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년 4월 3일 개정된 법 제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 사이에 차별을 폐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1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 국토의 3% 이상 그리고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레바논은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의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 (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68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지역 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13 레바논은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 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 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레바논으로의 투자 진출에는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년 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년 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내전, 2014년 5월 이래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부 및 의회 기능 약화, 치안불안 지속 등으로 정세 불안과 경제적 하강 국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Trump 행정부 출범이후 2018년부터 강화된 Hezbollah에 대한 제재로 인해 1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레바논은 금융제재 및 서구로 부터의 경제개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더구나 주재국 정부는 금년도 초반부터 외국인 불법 노동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레바논은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 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품 판매시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수입장벽이 매우 낮고 또한,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 2010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 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전 아프리카 · 중동 115 년대비 14억 달러 감소한 35억 달러이었다. 레바논 투자청 (IDAL)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37.9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 31억 달러이며, 2015년에는 23.4억 달러로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9%가 증가 한 25.6억 달러, 2017년 26.2억 달러, 2018년 26.5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러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9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0년 16 억 달러, 2021년 6억 달러, 2022년 4.6억 달러로 최근 4년간 급감하고 있다. 2020 비즈니스 리포트에 따르면 레바논은 190개국 중 143위에 랭크되어 비 즈니스를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 이후 최근 5 년간 우리나라의 레바논으로의 신규 투자는 전무하다.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및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가 사무소 개설(2016년 2월 철수)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 1월~2011년 2월까지 5년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한 바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계의 철수 이후 한 ‧ 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한·레바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정 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5월 5일에는 한‧레바논 투자보장협정(Agreement on the 1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2) 對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는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68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 중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 이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논 투자 청은 레바논 전 국토를 A, B, C 지역으로 3개로 나누었는데, A지역은 수도 베이 루트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지역, B지역은 A지역의 배후 지역, C지역은 동쪽 산 간 지역 등으로 나뉜다. 지역별 주요 투자 인센티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 중동 117 ◦ A지역: 모든 항목에 노동 허가증 발부, 2년간 프로젝트 소득세 전액 면제 (단, 회사 주식의 최소 40% 주식이 베이루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 B지역: A지역 인센티브 + 5년간 소득세 50% 및 프로젝트 배당금에 대한 세금 50% 감면 ◦ C지역: A지역 인센티브 + 10년간 소득세 100% 감면 및 프로젝트 배당금에 대한 세금 100% 감면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지 딜 콘트랙 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 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 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사업시 제공 인센티브: the package deal contract ※ 다만, 아래 면제사항은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 창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됨. ◦ 최대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모든 항목의 노동 허가증 즉각적인 발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최대 50% 감면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최대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Agriculture, Agro Industry, Industry, Tourism,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and Media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년 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부 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을 1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년 10월 11일)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년 7월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른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레바논 회사는 외국인 소유권에 제한이 없다.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 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설립 유형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달라 지는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5백만 레바논 파운드, 합작회사의 경우 3천만 레바논 파운드를 최소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 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수수료 100,000 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 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아프리카 · 중동 119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제360호(2001년 8월 16일)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된다.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 으로 구분된다.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다(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 427793).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정관을 요약 (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필수기재사항은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이다. 등록 3개월 후에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다. 세금관련 사항 레바논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적인 법인세율(17%)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Joint Stock companies 혹은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의 경우 법인세(17%), 고정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포함) 판매를 통한 이윤세(15%) 및 자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10%)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거주 기업은 상품결제시 원천징수세 2.25%, 서비스 결제시 원천징수세 7.5% 부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 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 설립과 연락 사무소 (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경제통상부 (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한다. 나. 등록 구비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Trade Department)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대사관 (주한레바논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아프리카 · 중동 121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이다. 신청서가 구비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무역부에 제출한다.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USD $300)해야 하며 경제무역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 ㅇ 경제부 등록: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 1,200달러 - 관보(official gazette) 게재 : 약 300 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 600달러 ※ 경제부 등록 승인을 득한 후, 법무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법무부 등록시 - 등록비 : 1,200달러 - 기타 비용 : 약 700달러 - 소요기간(duration of procedure) : 48 hours - Legal Fees : 약 2,0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경제무역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무역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지사 설립이 완료된다. 1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 신규 투자 촉진 업무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사. 사유재산 보호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 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 세금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 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아프리카 · 중동 123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다.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 가.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ㅇ 경제부 등록시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 1,200달러 - 관보 게재 : 약 300 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 600달러 ㅇ 법무부 등록시 - 등록비 : 1,200달러 - 기타 비용 : 약 700달러 - 소요기간(duration of procedure) : 48 hours - Legal Fees : 약 2,000달러 1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USD $2,000 가량이다.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 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세금 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 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하다. (5) 비자 관련 사항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 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하다. 단, 현지 주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아프리카 · 중동 125 2013년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 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체류허가를 획득하고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에는 현지 노동 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 (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CERTIFIED)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한다.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체류허가 취득 절차 금융 환경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서 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1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에는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레바논의 금융 부문은 2019년 말부터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그간 해외로부터 달러 유입에 의존해 왔으나, 점차 달러 유입이 고갈됨에 따라 은행 은 고객에 대한 달러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은 달러의 해외 송금 및 인출 등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금융 부문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레바논의 은행들은 국가의 부채 불이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중앙은 행과 민간은행 부문의 구조조정이 IMF의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정부는 은행들의 합병, 매각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나 민간은행의 반대와 기타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금융시장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 · 중동 127 환율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레바논은 달러당 1,507.5 레바논 파운드 화를 1997년 이래로 공식환율로 유지해 왔으나, 2020년 4월 중앙은행은 환 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발표하였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대확산 및 8 월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이후 내각이 총사퇴 하는 등 정치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암시장 거래 환율은 2020년 10월 달러당 8,000 레바논 파운드화 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2023년 2월에 레바논 중앙은행은 기존 고시 환율인 1달러당 1,507.5 레바논 파운드를 1달러당 1만 5,000 레바논 파운드로 대폭 조정했고 이에 따라 레바 논 파운드화는 90% 평가 절하됐다. 레바논 통화의 시장 가치는 2023년 1월 기준 1달러당 약 6만 레바논파운드였고 암시장의 경우 1달러당 10만 레바논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후 4월에도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9만 레바논파운드 이상을 유지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달러화 및 현지 화폐 예금 인출을 제한 하면서 2022년부터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빈번했다. 2023년 2월 중 순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미 달러화에 대한 레바논 파운드화의 폭락을 이유 로 수도 베이루트의 여러 은행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에 레바논 시장에서는 자 국 화폐가 아닌 미 달러화의 통용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레바논 파운드화의 통화가치 하락, 대금결제 문제를 우려한 외국 수출업자들 의 수출 중단 등의 문제로 레바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2021년 물가상승률이 155%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171%까지 올라 약 40 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바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초인플레이션이 31개월 동안 지속 중인데, 특히 2023년 1월에 통신 비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급등했고 교육, 의료, 음식점, 호텔 가격은 각각 191%, 176%, 174% 증가했다.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비용 또한 전년 동 기 대비 163% 상승했다.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1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불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사가 가입 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 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아프리카 · 중동 129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구매력있는 소비층의 경우 유럽산 제품에 대해 비합리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같은 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최신형 신차 보다는 3~4년된 구형 벤츠 및 BMW 등 유럽산 명차를 더 선호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쉽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 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쉽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여 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인의 1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 들끼리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쉽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 전트쉽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 입 또는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이 45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 중동 131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직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레바논은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바논 상인들 1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다.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낮은 응찰가)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 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을 선호한다. 이는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 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BOT공사 발주 증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다. (법규의 완화)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 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잦다. (공사대금 지불지연) 여러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정성) 2020년에 건설 프로젝트 개발자, 엔지니어 및 컨 설턴트 등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채무액은 약 6억 달러였다. 당시 레바논 개발 및 재건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산하의 계약자가 수행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18개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업자들 은 정부 측의 대금 지급 불능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경제 위기 발발 이후 레바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가 급격한 감소를 기록 중인데, 신규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건물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 고자 했고 건물 소유자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강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빈 번했다. 레바논 건설업자들은 레바논보다 수익성도 좋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 는 외국 시장, 특히 그리스나 키프로스에 투자하면서 레바논 시장에 대한 의존 아프리카 · 중동 133 도를 줄이고 있다.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수출입 동향 Bank Audi 3rd QUARTER 2021 보고서에 의하면, 레바논의 주요 수출품은 보석류(25.5%), 식품(13.6%), 금속․금속제품(12.7%), 화학제품(11.6%), 전기․전자 장비․제품(8.4%), 채소류(8.3%), 플라스틱 제품(3.7%), 종이․종이제품(2.7%), 기타(13.4%)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제품(25.6%), 화학제품(14.8%), 보석류 (9%), 채소류(8.3%), 전기․전자 장비․제품(6.6%), 식품(6.5%), 운송기기(6.4%), 가축․축산물(5.2%) 및 기타(17.6%) 등이다. 레바논의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 다. 특히 중국은 레바논에 전년 대비 약 111% 이상을 더 수출하며 레바논 수 입대상국 1위에 올랐다. 레바논의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 며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대상국 1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아랍 에미리트( 9.1억 달러), 이외에 시리아(3.7억 달러), 이라크(2.4억 달러), 이집 트(1.8억 달러) 순이다. 레바논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수입원산국 2021 2022 2022/2021 증감률 중국 1,270 2,689 111.7 터키 1,519 2,426 59.7 그리스 1,369 1,905 39.1 이탈리아 648 1,127 73.9 미국 769 976 26.9 아랍에미리트 767 720 △6.1 독일 620 682 10.0 이집트 364 628 72.5 영국 334 363 8.6 러시아 609 347 △43.0 총합 13,857 19,503 40.7 *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1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하고,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을 도모해야 하고, 도로 건설, 공항 확장, 전력 프로젝트,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135 르완다(2022년) 경제 현황 르완다는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7위(전체 100위), 2020년 경제자유지수(IEF)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 202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전체 38위), 2018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밤길 걷기 안전한 나라 1위(세계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노사이드의 참상으로만 알려져 있는 르완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의 일부분이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 ㎢)에 약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천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는 안정된 거버넌스와 치안을 바탕으로 높은 원조 효율성을 보내주고 있으며,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대부분을 달성할 정도로 원조 효과성이 높은 전도유망한 국가이다. 하지만 내륙국가로서 높은 물류비용, 해외 원조 및 차관에 대한 의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국제시장 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용, 여신(credit) 부족, 농업 작물의 다양성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역시 르완다 경제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르완다 정부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6년 키갈리 컨벤션 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 AU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EAC 회의를 비롯한 교육, 금융, 개 발, 에너지 등 다분야 컨퍼런스, 포럼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 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1인당 GDP 833달러(2021, 세 계은행)의 최빈개도국(LDC)이다.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73%,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기술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며 커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르완다통계연구소(NISR)에 의 하면 2022년 2분기 기준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20%에 불과하 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 8.1%(세계은행)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 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의 생산 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에 정치적 이유로 해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2013년 르완다 경 제 성장률은 4.7%로 저하되었는데,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 도 성장기 동안에도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 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9년 르완다 경제는 수출 증진, 농업활성화, 민간 소비 성장 등에 힘입어 다시 9.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등 여파로 약 -3.4%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경제회복기금 및 정책 등으 로 반등하여 경제성장률 10.2%(IMF)을 달성하였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는 르완다 경제성장률을 2022년 약 7%, 2023년 약 8%로 예측하고 있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729백만 달러 → 2019년 1,332백만 달러, OECD)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65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2년 712백만 달러(GDP의 아프리카 · 중동 137 11.3%) 적자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37백만 달러 (GDP의 7.4%)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4년부터는 해외원조 감소에 따라 2016년 1,210백만 달러까지 적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7년 999백만 달러로 적자 폭을 감소시켰으며(IMF, National Bank of Rwanda) 2018년 정부 예산 중 해외원조 비율을 16%까지 줄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하 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1%로 증가하였 으며, 2021/20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중 약 45%가 외부재원(원조 등) 증 가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졌고, IMF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73%이며, 2023년 약 7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이며, 수출 대상국은 UAE, 영 국, 스위스, 파키스탄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사업비용 감소,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등 공격적인 투자 촉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650만 달러에서 2017년 10억 달러(르완다개발이사회)로 증가하면서 최초로 케냐, 우간다에 대한 FDI 액수를 능가하였고, 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금이 38억 달러(National Bank of Rwanda)로 역대 가장 높은 투자금을 달성하였다. 르완다에 대한 최 근 해외직접투자는 부게세라 국제공항 등 건설업, 부동산업, 화․수력 발전소, 섬유, 원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 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업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고,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 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20의 후속 국가개발정책으 로 르완다가 2035년 까지 고중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 까지 고소득국으로 의 도약할 것을 골자로 하는 Vision 2050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전 략으로 2017년 10월 경제·사회·거버넌스의 세 분야를 중심축으로 하는 2017년- 2024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인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 가전략 (NST1)’을 발표하였다. 1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 정책 르완다 통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부(MINICOM)이며, 재정경제기획부 (MINECOFIN), 외교국제협력부(MINAFFET), 농축산부(MINAGRI), 르완다 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wanda)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 vision2050과 중기 국가전략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2, 2013-2018),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NST1, 2017-2024)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④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 상산업부는 ① 성장 및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국내 총생산에서의 비중 확대, ③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민간분야 성장 및 고용 창출 지원, ④ 르완다의 무역 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 글로벌 시장에의 무역 통합 심화, ⑤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기관 역량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또한 르완 다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 (ECGLC)의 회원 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ECCAS 내 경제협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를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탄자니아와 우간다, 부룬디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에 르완다는 2016년 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아프리카 · 중동 139 하였다. 관세 동맹 간의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바,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 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 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년 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인도가격(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 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EAC(동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최혜국대우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EAC 회원국 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중간재 완제품 민감품목(58개) 0% 10% 25% 35%~100% 37.4% 22.1% 39.3% 1.1% 주: 세부 항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CET 문서 참고 1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정된 농업용 /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이 가능하다.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1)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이사회(RSB: Rwanda Standards Board)는 표준 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 및, 표준 적용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 표준 이사회는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이사회의 기술위원회 (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아프리카 · 중동 141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이사회를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르완다 공공시설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① 통신/ICT, 방송 및 인터넷 등 전자 기술 수렴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술, ② 우편 서비스, ③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공업용 가스, 파이프, 저장시설, ④ 수자원, ⑤ 위생, ⑥ 여객/화물 운송 및 ⑦ 기 타 규제가 필요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규제청은 정 책결정자, 서비스 공급 면허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 제청은 총리실에 직접 보고하며, 각 담당 부처들 간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2)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 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RSB Standardisation Mark)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화물・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사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1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이사회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2016년 8월, 농축산자원부는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한 르완다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59)를 개시했다. eRALIS 온라인 포탈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폼 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eRALIS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포탈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 (RRA)과도 동 정보가 공유된다.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청 홈페이지6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 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 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59) http://212.22.169.22/ralis/ 60) http://www.rema.gov.rw/ 아프리카 · 중동 143 르완다는 2019년 6월 환경 관리 및 기후 변화의 중요 과제(토양 오염·황폐화, 화석 연료 의존성, 녹색성장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환경 및 기후 변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 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협약,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 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1)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18년 개정)과 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1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 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 전국경쟁 입찰의 경우 국내 등록된 기업 에게 10%의 가산점이 허용된다. (3)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달청 (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게재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4)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다. 심리 요청 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 (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민․관․시 민사회조직 출신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7/2018 회계연도에 6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된 바 있다. 경쟁정책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아프리카 · 중동 145 규율되다가,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2012년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인 르완다 조사․경쟁․소비자보호청(RICA: Rwanda Inspectorate,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설치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총리령으로 조직구조․급여․부가혜택 등의 사한이 정해진 상태이다 (No 116/03 of 06/08/2018). 동 기관이 설립되면 반경쟁행위, 합병통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르완다표준이사회(RSB)는 표준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이양하고 표준 설립에 집중하는 등 업무 영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년 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 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년 11월) 및 개정(2018년 8월)하는 등 지식 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 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개발 이사회(RDB)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을 고수 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키냐르완다어로 작성 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재산 에이전트를 1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이 사회와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SOEs),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기업이 수출입에 대 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전기, 건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보험 분 야에서 8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점차적인 민 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기획부가 전전반적인 민영화 사업 및 매뉴얼을 주관 하며, 르완다개발이사회가 민영화 프로그램 실행·감사·고문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1)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 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인프라 부족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는 2022년 10월 기 준 전체 가구의 75.3%(르완다에너지그룹)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해 르완다항공의 취항지를 증가 아프리카 · 중동 147 시키고 있으며, 부게세라 신공항 건설 사업과 탄자니아-르완다 표준궤열차 등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입 비용 절 감을 도모 중이다.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8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 했으며, 이는 사하라이남 국가 중 2위로 주변 국가(우간다 116위, 케냐 56위, 탄자니아 141위, 부룬디 166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100위로 선정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 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P Fitch Rating 르완다 B2 B+ B+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진흥 촉진법’(LAW N° 006/2021 OF 05/02/2021) 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 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평성 제고, 1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 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인 투자진흥촉진법(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을 제정하였다. 이후 2021년 2월 기존 투자진흥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투자 대상으로서 르 완다의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적격 투자자 목록을 확대하고, 등록 투자자에 게 우대세율 적용, 법인세 및 원천징수 우대 등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르완다를 지역 및 범아프리카 수준에서의 국 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모범적 투자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키갈리혁신도시(Kigali Innovation City), 키갈리국제금융센터(Kigal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을 통해 형성되는 민간 투자 부문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가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다 개발이사회는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이사회 내의 원스탑센터 (One-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 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르완다는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료와 전기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주변국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인구 약1,300만 명) 및 숙련된 노동인구의 부족 또한 대르완다 투자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등록기준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2.1%에 불과하며(르완다국립통계연구원, 2019), 2017년 2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16%에 그친다 (르완다 국립통계연구원, 2017). 르완다 농산물은 커피, 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 중동 149 자급자족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 받고 있으나, 주변의 관광 대국들(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보석류(gemstone) 등이 발굴되고 있다. 르완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쉑 법인세 감세 제도 조정 : 기존 고용 및 수출 실적에 따른 혜택(2%~7%)는 폐지하고, 에너지, 운송, 주택, ICT,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일괄 감세(15%) 제도 신설 - 르완다 소재 본부(headquarters)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유지 쉑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제조, 관광, 보건, ICT 분야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Tax Holiday 부여- 단, 내각 결정에 의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폐지 쉑 자본소득세 면제 혜택 신설(단,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 쉑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단, 부가세 신속 (15일 이내) 환급 제도 신설) 쉑 법인세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 정비 : △각 사업 당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자, △수출․제조․통신․농산물가공업․ 교육․보건․ 대형교통․관광․건설 등 특정 분야 투자자의 신규/중고 자산에 대해 최초 1년간 50%의 가속 감가상각 쉑 투자 자산보호 강화 :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지재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쉑 투자 등록 기간 단축 : 기존 10일 → 2일 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요건(25만 달러 이상) 폐지 쉑 건설 분야 투자에 대한 특혜(부가세 및 관세 5%) 폐지 쉑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폐지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년 1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4월 21일 서명했으며, 1979년 11월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년 7월 16일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 kiac.org.rw)는 2012년 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한국의 르완다 투자 진출은 2012년까지 10건 4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통신기업인 KT가 2013년 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키로 합의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KTRN: KT Rwanda Networks)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합작회사(AOS)를 설립하면서 (약 9천만 달러 투자) 한국 기업에 의한 대르완다 투자가 급증하였다. KTRN은 현재 르완다 내 LTE/4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1천만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3,200만 달러(수출 3,000만 달러, 수입 200만 달러)(한국무역협회)로, 2021년까지 우리의 누적 직접투자 현 황은 법인 13개, 9,600만 달러 규모(수출입은행)이다. KT는 르완다 4G/LT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해 2013년까지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을 설 립하였고, 2018년부터 독점 공급 중이며 계약은 2038년까지이다.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 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51 모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1980년대 이래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 책을 추구해오면서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최혜국 관세율 점진적 인하도 적극 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 농업·광업 중심에서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 하에 자동차·항공 산업 등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며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이와 함께 에너지원,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이 동반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GDP의 15% 이상의 무역 적자가 만 성적으로 누적되면서 모로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2020년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가중되며 모로코 정부는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해 보 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부터 자국내 생산을 통한 수입품 대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동일 품목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FTA 역외국 수입 완제품에 대한 최고관세를 기존 25%에서 2020년초 30%로, 2020년 7월 40%로 단기간내 인상한 바 있고, 모로코 정부는 2021-23년 산업활성화 정책(Plan de Relance Industrielle 2021-23)의 일환으로 340억 디람(약 37억불) 상당의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전담반(TF)을 운영 중에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불황으로 2020년 크게 타 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년 교역현황 분석 결과 인광석 및 파생 1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물 수출(+12.5%),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피해 단기극복 및 회복 가속화, 자 국내 생산을 통한 수입품 대체 기조 등에 힘입어 수출은 +25.0%(총 3,288억 디람)을, 수입 +24.7%(총 5,274억 디람)을 기록하며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였 다. 2020년 GDP의 14.9%까지 줄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2021년 들어 에너지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GDP의 16.6%까지 늘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9억불을 기록 (UNCTAD 통계)하며 전년 17.6억불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모로코 경제는 2021년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캠페인으로 2022년 들어 코로 나19 상황은 거의 해소됐고,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교역 감소와 모로코 전국에 걸친 가뭄 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불황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2022년 상반기 모로코 대 외교역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1-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 기 대비 36.4% 증가(총 3,540억 디람)하여 최근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 입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총 6,149억 디람) 하며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56.4% 늘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 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40%까 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 관련 품목 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0년 들어 기존 공산품 수입에 부과 되는 최고관세를 2차례 인상하여 40%까지 올린 바 있으며, 관세부과 단계를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품목에 따라 2.5%, 10%, 17.5%, 40%(2020년 7월 상향))로 조정한 이후 품목에 따라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22년 재정법안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실내 장식용 직물, 양품용 직물, 초콜 렛 가공품, 카트리지토너, 백열전등(적외선, 자외선 제외), 가공용 닭고기 등 일부품목의 수입관세는 상향 조정(품목에 따라 17.5%~40%)됐고, 버스, 트럭 용 타이어와 결핵항생제에 대한 수입관세는 하향 조정(2.5%~17.5%)됐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아프리카 · 중동 153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 50여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튀르키 예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상기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1.9월부터 캐나다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 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현재 통 관수속, 위생조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마무리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한 모 로코 정부 및 모로코경제인총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더욱 악 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 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연 합(EU)은 2008년 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 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합(EU) 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유럽연합 (EU)과 모로코 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2014년 4월까지 4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서비스무역, 투 자 보호, 국가조달, 비관세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 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모로코측 요청에 따라 협상 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 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 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을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품류 시장 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6월 15일 타결된 후 2006년 1월 1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2015년에 완전 철 폐되었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처음이자 유일한 자유무역협 정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모로코 수출은 2006년(5.21억 달러)에 비해 2021 년 약 5배가 증가한 27.59억 달러, 모로코의 대미국 수출은 2006년(3.54억 달러)에 비해 약 3.6배 증가한 12.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원유, 항공부품, 기계류이며, 모로코의 주력 수출품은 비료, 전자부품, 농산품, 인광석, 의류 등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튀르키예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완전 철폐되었다. 튀르키예는 세 계 2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튀르키예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모로코 시장에 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모로코정부는 지속적인 FTA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2020년 8월 모로코와 튀르키예는 FTA 개정안을 최종 타결하였 고, 총 630개 품목(의류, 가죽, 철강, 전기, 목재, 자동차 등)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키로 하여 2021년 5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튀르키예는 2019년 모 로코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평로선철, 강철, 자동차, 의료 등이 주요 거래 품목이다. 모로코-튀르키예 의 상호 연간 무역액은 2016년 약 13.4억 달러에서 2019년 2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양국 교역액이 지난 13년 동안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년 2월 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년 7월 6일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 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2021년 2/4분기 모로코내 이집트와의 대규모 무역적자 누적에 불만이 증폭된 상황에 서, 이집트 당국이 모로코산 자동차 수입 통관을 일부 불허 및 지연시킨데 대 해 모로코측도 이집트산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맞대응 하면서 무역 갈등이 일어남에 따라 이집트산 우리 TV제품의 모로코내 통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국간 협 의 결과 통관이 재개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55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도 하에 아프리카 중시 및 남-남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탈퇴 33년 만에 아프리카연합(AU) 재가입, ▲2017년 2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가입 신청 및 ▲2018년 3월 AfCFTA 출범 서명 동참 이 이루어졌으며, 동 협정은 2019년 7월 7일에 공식 발효됐다. 세계은행의 2020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fCFTA 완전 이행시 아프리카 국별 및 산업분 야별 영향은 매우 상이한데, 모로코는 잠재적으로 AfCFTA를 통해 2035년 8%의 실질소득 증대 실현이 예상되어 혜택을 받는 국가(Top 9)로 분류되어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2019년 모로코의 대외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나 AfC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시 역내 교역이 보다 활 성화되면서 기존 아프리카 서부(58%) 중심에서 남동부 신시장으로 확대될 것 이며, 역내 제2의 투자국인 모로코의 對아프리카 직접투자 및 역내 국가의 對 모로코 투자도 한층 다변화 및 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모로코에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상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 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세관에 서의 경제적 제도하에 수혜를 받아 이루어지는 수입,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의 수입, 수입 관세가 면제 또는 완전히 유보 되는 조치하의 상품, 모로코와 특정국가간에 체결된 협정 및 협약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 면제되는 상품수입은 예외에 해당된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 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 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①수입신고, ②물품검사, ③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 의 절차로 진행 된다. 최근 모로코 정부의 투명한 통관 행정 관행 정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자통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 절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1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① 수입신고 모로코와 제3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 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입신고시에는 수 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 도착서류 (Bon de Delivery),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 감면 대상 화물인 경우 증빙서류,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 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면장은 수량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에 한해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은 상공장관이 고시하는 리스에 명시되어 있다. 상공장관이 발급 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 면장 대 상이 아닌 상품 수입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 은행에 직접 제출하 고, 상공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 생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 수입시 요구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 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 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 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 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 사전신 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할 경우 다시 수입 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며,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무역업자 색인표(Ficher Central des Importateurs)에 등록되어야 한다. 최근 모로코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으며,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 고 있다. ② 물품검사 물품 검사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 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많으면 견본을 지정 아프리카 · 중동 157 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 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 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 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아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 견되어 검사가 가능하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내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킬 경우, 전체 수입가격의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전 이동이 가능하다. 아직 송장 상품거래서 가격 조작(Invoice 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 격을 적용한 추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③ 관세 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 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 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 통관 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 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 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 가격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 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 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까지 포함할 경우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화기,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 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중고 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 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 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 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1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로코는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적어 내수시장이 제 한되어 있다. 특히, 고급 소비재와 산업 설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명 브 랜드 물품이 수입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반면, 일반 공산품은 중국, 이집트,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중저가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자제품 등의 경 우에는 스페인령 세우타나 메릴라를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아 일반적으 로 수입규모가 적고, 가격 민감성이 큰 편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 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 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에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상공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 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경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 지게 된다. 2012년 이후 반덤핑 등 무역규제 조치가 꾸준히 취해지고 있으며, 유럽 및 튀 르키예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 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모로코 상공부는 무역규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튀르키예 산 열연강판에 대해 자국 철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 치 요청서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5년간 기업들에게 11.00~11.06%의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5년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도장강판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015년 12월 22%로 부과된 이후 2019년에 해 제된 바 있다. 한편 2016년 자국 냉장고 생산기업 MANAR가 제출한 요청서 아프리카 · 중동 159 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향후 5년간 중국산 제품에 27.56%(기존 25%), 태 국산에 18.15%(기존 25%), 튀르키예산에 16.94% (기존 0%)의 추가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산 대상 수입규제는 전체 2건(철강/ 금속 품목)으로, 2020년 1월부터 냉연판, 2021년 1월부터 열연판에 대해 세 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냉연판의 경우 약 15%, 열연판의 경 우 약 23~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 회(AFNOR) 등 유럽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인 모로코 산업표준청(SNIM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해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 산업표준청(SNIMA) 는 2010년 산업통상부 산하 모로코 표준화연구소(IMANOR)로 대체되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 (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 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모로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수입제 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에는 해당 품목 수입을 위해 모로코내 연구소 등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 였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 모로코 정부가 3개 글로벌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과 아웃소싱 협약을 체결, 수출 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기관사무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서 발급기준이 강화되어 가전제품, 전자제품, 완구제품, 가구,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에 적용된다. 1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모로코의 품목별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동통신기기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의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중고 핸드폰 수입은 불법이다. ② 전자, 전기 유럽규격 CE 마크가 모로코내에서도 유효하다. 가전제품에 대한 모로코 정부 의 별도의 인정 및 시험 제도는 아직 운용되고 있지 않다. ③ LED 조명기기류 모로코는 LED조명(등기구, 램프 등) 판매 유통시 강제적인 인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④ 레이저 기기 통관과정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 기준은 없으나, 제품 세부사항에 따라 인 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⑤ 금속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동 스크랩(고철)을 다른 산업 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금속류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 ⑥ 보석, 액세서리류 모로코 세관당국이 인체유해광물 포함 여부를 검사한 후 자체 인증 표시한다. ⑦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⑧ 식품류 아프리카 · 중동 161 모로코 수입관리청(EACCE)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대 해 검사를 실시한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 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 야 한다. 식품의 경우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 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성분(%) 등이 표 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2 년 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 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 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 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 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 행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 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 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7년 채택된 지속개발가능발전국가전략 1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의 연장선상에 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적용될 대대적인 환경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 을 부여하고 있다. 2020 재정법(Loi de finances 2020)에 따른 세제 개혁에 따라 2021.1.1.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면제, 이후 전체 매출의 15% 세율로 고정되어 있다(기존 대비 혜택 축소/2021.1.1 이전 기진출 기업에는 불소급).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부가세 환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 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 기구가 없 는 반면,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재경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이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 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년 10월 19일 발효된 정부조 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 해 입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 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 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아프리카 · 중동 163 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서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 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 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해야 하 기 때문에 비불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 의 입찰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산업화 촉진 전략에 따라 산업보상 정책을 활성화여 국방부, 인광석공사(OCP), 모로코항공(RAM), 철 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 전, 모로코 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보상 정책이 이행된 경우는 모로코 내 고속철도(TGV) 건 설 계약 관련 프랑스 Alstom 사와 체결한 산업보상 합의가 유일하다. 고속철 계약을 수주한 후 Alstom 사는 철도분야 교육기관 설립, 10년간 5천 명 고용 을 창출하는 케이블 및 전자부품 생산 공장 건설 및 모로코 납품업체로부터의 구매 확대 등의 산업보상을 약속하였다.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법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산업·통상·투 자· 디지털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 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1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 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 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 의 OMPIC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 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 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천 8백 달러 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되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 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 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 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 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 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 아프리카 · 중동 165 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 재정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 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 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 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 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 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도 Santander 은행이 Attijariwafa 은행 지분 5.26%를 소유하 고 있고, 미국 CitiBank Maghreb가 1967년 이래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 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 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1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로코 최대 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UAE의 Etisalat (51%)이며, France Telecom은 2015년 Orange(전 Meditel) 지분 9%를 추 가 매입하며 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은 쿠웨이트 통신사 Zain Al Ajial이 69%의 지분(Inwi 산 하계열 Wana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 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 (모하 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년 11월 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 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 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광의 질 향 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 실 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 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 개발, 전통문 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 (Biladi)이며, 국 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 (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 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 는 등 관광산업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진되어 궁극적으 로 모로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여행사는 모로코 지사 설립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 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아프리카 · 중동 167 타격을 받은 분야이며, 2020-2021년 극심한 침체를 겪다 2021.9월 이후 확 진자가 감소하면서 외국관광객 입국이 재개됐다. 2022년 10월 누계기준 관 광수익은 67억달러도 팬데믹 이전의 80% 가량을 회복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수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 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 와(Rawaj) 계획을 2007년 6월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 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 즈업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르 게 증가하고 있어 대형유통업계의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 고, 노동가능인구의 13.2%를 고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적 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9년 기준 100여개의 대형마트 (hypermarket)와 600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로 늘어났다. 생필품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가전제품 등 그 외의 유통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통산업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배 달문화가 자리잡아 배달전문기업 Glov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랑 1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ão Maroc 및 튀르키예 BIM 등이 체인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도 2019년 시장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 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예,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35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 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 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자자 보 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국 기업에게 모로 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모로 코 수출투자진흥공사(AMDIE: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 et des Exportations)는 투자유치를 위해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개최하는 한편, 투자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분석, 모 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투자관련 법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수출투자진흥공사는 모든 투자자에게 전문적 인 무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모로코 투자를 위해서는 언어, 문화, 종교,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 아프리카 · 중동 169 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21년 10월 모로코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개 정을 추진 중으로, 2022년 11월 29일 모로코 의회에서 채택됐다. 1995년 기 존 투자헌장이 도입된 후 27년만에 개정된 신규 투자헌장은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소정의 한도 이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 심이다. 또한, 투자관련 여러 정부부처간 합동회의를 구성토록 법적근거를 마 련했고, 투자와 관련된 행정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모로코 정부는 2035년까 지 투자 비중을 민간 2/3, 공공 1/3으로 민간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 다. 이를 위해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재외 모로코인들의 모국 투자유치를 촉구 했으며,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모로코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분야로는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 있다.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부여 하고 있으며, 사설교육의 경우 취학전 사설 교육, 유아원, 초중학교 과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해 고용허가 취득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 서비스(회계사, 건축사, 법류서비스, 건축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의사, 기타 의료업, 제약업, 운송업, 필름 배급, 수산업,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 항 만 서비스업 등)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시장 접근이 부합할 경우, 조건 부 허용하고 있으며, 거주, 자격요건, 내국인 동업자와 같은 주소, 양자협약에 의해 인증할 경우만 허용된다.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1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인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 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 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 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 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 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 (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인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 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최소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르함, 비상장 사는 300,000디르함)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50디르함 (상장사 최소 10디르함)이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아프리카 · 중동 171 (1-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상장합자회사 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 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며, 본사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 으며,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되고 시장조사, 홍보, 판매 대리인 관리 등 비영리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로젝트 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 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 한 진출 유형이다. 모로코 현지에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년 6월 7일 기존 노동법 1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공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 소 (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CDI, 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 (CDD, 계약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 (한시적으로 고용)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 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이 명시되 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당국 (CNSS)에 가입하여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하고, 급여, 고용주세 내 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 고 있다.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까다로운 요건 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 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 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이 인정할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 (UMT), 모로코 노동연맹 (UGTM) 등 전국적으로 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 아프리카 · 중동 173 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 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 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모로코의 전자상거래 발달은 3개의 메이저 중개사 Le CMI, Maroc Télécommerce, CNDP가 바탕이 됐다. 모로코 전자뱅킹센터(CMI, Centre monétique interbancaire)는 웹 사이트들과 전자결제 멤버쉽 계약을 맺어 고객들이 제품 구매에 있어 Visa, Master Card를 이용한 결제를 승인하는 역 할을 하며, 2001년 모로코 메이저 은행인 Attijariwafa Bank가 설립한 Maroc Télécommerce는 전자상거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모로코 및 국외 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안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상거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 지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과 기업들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온라 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 국가 개인정보보호 통제 및 보호 위원회(CNDP)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설된 기관으로 통칭 국가 개 인정보 관리 위원회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09-08법안의 27번 조항을 근거로 창 설됐다. 해당 기관은 총리 소속 기관이며 위 법안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 련 인원들의 불만사항 접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CNDP는 09-08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해외이전은 원칙적으로 CNDP가 허용한 국가로만 가능하며, 허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상대측이 명백한 동의를 표했거나, 사생활, 공공이익 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모로코에는 이미 온라인 전자결제서비스, ASP,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과 관 1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련한 선진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Oracle, Cisco, Microsoft 등 미국계 기업은 물론 세계 최대 ISP인 UUNET, France Telecom, British Telecom 등 유럽계 기업도 진출해 있다. 14년간 모로코 전자지불시스템은 PSP(online payment service provider) 가 독점했다. 2014년 초 새로운 전자지불시스템 PayZone, VPS(Vantage Payment Systems)이 등장했고 AmanPay, Fast Payment가 뒤이어 출시됐 다. 새로운 전자지불시스템의 등장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혁신적 인 디지털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로코 전자뱅킹센터(CM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모로코 전자상거래 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성장해 2019년 대비 판매량이 32% 늘었으며, 온 라인 카드결제량 또한 2020년 대비 48.4% 상승했다.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자금조달부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량 은 전체 거래량의 2% 수준으로 타 아프리카 국가(4~10%)에 비해 부족한 실 정이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2018)보다 7단 계 상승한 52위를 기록하였으며, 창업(43위), 건축인허가(16위), 투자보호 분 야에서는 37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재 산권 등록(81위), 자금 조달(119위), 통관 환경(58위), 기업청산(73위), 계약 이행(60위) 분야에서는 개선해야 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 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 국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 중동 175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 다. 모로코는 농업, 광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자동차, 항 공, 제조업 등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2020 제1차 산업가속화계획(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 I)을 추진한데 이어 2021-25년간 제2차 산업가속화계획(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 II) 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21-23년 산업활성화 정책(Plan de Relance Industrielle 2021-23)의 일환으로 2023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도입에 대비한 자국 산업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노 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7월 모로코 의회에서 탄소세 도입 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제개혁 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탄소세의 구체 적 도입 시기, 세금의 성격 및 과세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세제 개혁 논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로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20년 8월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 지출 확대(전년대비 6% 증가), 13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 발표,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평균 5%) 등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모바일 간편 결제 및 전자거래의 확대로 금융서비스 개선, 유통 구조개 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 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산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튀르키예의 중저 1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 제품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로코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중산층 소 비시장을 고려하여 고가의 선진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격 경 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의 시장 개척 가능성은 아직 긍정적이다. 아프리카 · 중동 177 바레인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바레인 왕국(The Kingdom of Bahrain) 수도 마나마(Manama) 면적 786.5㎢(서울의 약 1.3배) 인구 약158만명 *이 중 바레인 국적자는 73만명(약 46%)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종교 이슬람교(70.3%), 기독교(14.5%), 힌두교(9.8%) 불교(2.5%) 등 건국일 1971.8.15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2.2.14 바레인 왕국으로 국명 개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입법부 양원제 80의석 (상원 40명, 하원 40명), 임기 4년 제6대 국회 2022.12월 출범 기후 고온, 습한 사막성 기후 시차 한국이 바레인보다 6시간 빠름 (한국시각 오후 7시가 현지시각 오후 1시) 화폐단위 바레인디나르(Bahrain Dinar, BHD), 1USD=0.376BD(고정환율) 1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바레인 관계 수교일자 1976년 4월 17일 공관현황 우리측 :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바레인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주중국대사관 : 한-바레인 정무, 바레인경제개발청(EDB) 한국사무소 : 한 -바레인 경제) 수출입현황 (2022년) 수출 : 1.5억 달러 수입 : 9.1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건설수주실적(누적) 56건(57억 달러) (출처: 해외건설협회) 주요진출기업현황 (2023년11월 기준) 영진공사,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무하락 STP, LS전선, SM 파워텍, 일진전기, 대한전선 양국 주요협정 체결 23.5 한-바레인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23.5 한-바레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23.5 한-바레인 수출 진흥 기관간 MOU 22.4 외교안보연구소(IFANS)-바레인 외교전략에너지연구원 (DERASAT)간 협력 MOU 21.9 한-바레인 방산분야 협력 MOU 21.8 한-바레인 국회간 협력 MOU 19.6 한-바레인 국방 당국간 MOU 18.3 한-바레인 보건부간 MOU 17.9 한-바레인 통신부간 MOU 15.9 한-바레인 공동위 설립 MOU 13.8 바레인‘도시보안 지휘통제센터’구축 MOU 13.8 경제통상/기술훈련협력협정 12.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상공회의소 협력약정 87.3 문화협정 84.5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경제 개황 바레인은 면적 786.5㎢의 작은 국가이지만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자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역내 경제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1999년부터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이 바레인을 통치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 준 바레인의 인구는 약 158만 명이며(외국인이 약 54%를 차지), 2022년 기 준 1인당 국민소득은 28,780달러(IMF)이다. 바레인은 자유경제체제를 갖 아프리카 · 중동 179 추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해 주류 판매가 허락되는 등 이웃 아랍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바레인의 화석연료 자원매장량은 적지만, 석유산업의 비중이 GDP의 16.9% (2022년 기준)로 적지 않고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바레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석유부문의 확대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외무역수지 개선,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사업은 바레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8년 4월 서쪽 해안 Khalij Al-Bahrain 유역 2,000 평방킬로미터 지역에서 신규 유전과 가스전 발견(가스 매장량 : 10-20조 입방피트, 석유 매장량 : 최소 800억 배럴의 셰일오일 추정)을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2022년 바레인내 유전에서 일산 약 39,000배럴과 사우디와 공동 운영 중인 Abu Safa 유전(일산 약 30만 배럴)에서 원유를 생산중이다. 바레인은 2022년 11월 非 재래(unconventional)적인 형태의 신규 천연가스층 2곳(Al-Juba 및 Al-Jawf)을 발견하였다며, 동 가스층이 현재 생산 중인 가스전 하부 위치에 있는바, 매장량 및 생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향후 실 효성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 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업이 잘 발달 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관광 ▲정보통신기술 ▲의료 ▲교육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구 ‘Investment Gateway Bahrain’을 구축(9월)하고, 2023.10월 7개 산업단지(▲Al-Mazara'a, ▲Sitra, ▲Ma'ameer, ▲Mina Salman, ▲Hafeera, ▲Al-Lhaasay, ▲Salman Industrial City)를 보유 중이며, GCC 시장에서 미국기업의 무역, 제조, 물류, 유통을 촉진할 USA 무역지대(1.8억불 규모)를 건설 중에 있다. 바레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계기, △ 2060 탄소중립 목표, △2035 탈소배출량 30% 감소, △재생에너지 비율 확 대, △2035 맹그로브 지역 4배 확대, △숲 조성 2배 확대를 비롯하여, 탄소포 집(CCUS) 기술 개발 등에 투자키로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에너지 전환 계획 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5%. 2035년까지 20%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레인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21.10월 경제회복계획(2022-2026) 5대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①노동시장개혁, ②전략산업 및 인프라 부문 300억불 투자, ③6대 산업 활성화 전략(▲석유ㆍ가스, ▲관광, ▲물류, ▲산업ㆍ인프라, ▲금융, ▲ 통신ㆍICTㆍ디지털경제), ④규제개혁 패키지, ⑤재정안정화 정책 등이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 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여전히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 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재 가격인상, 관세 인상, 각종 보조금 폐지 (▲휘발유가격 60퍼센트 인상, ▲담배․주류 관세 인상, ▲ 수도․전기보조금 폐지) 등을 비롯하여, 2019년부터 표준세율 5%의 부가가 치세(VAT)를 도입하였고, 2022년부터는 10%로 상향하였으며, 물품 및 서 비스에 대해 ▲기본세율 10% 적용대상, ▲영세율(0%) 적용대상, ▲면제 대 상, ▲VAT 적용 비해당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81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4월 17일에 수교하였다. 한국은 1976년 6월 28일에 주바레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20일에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주바레인대사관을 재개설하였다. 한편,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관계를 관할 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바레인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한국사무소가 개소되어 한-바레인 경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2023 년 6월 21일 바레인 국왕 칙령을 통해 바레인의 주한대사관 설립이 승인되 어 대사관 개설 준비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관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알루미늄, 질소 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90% 이상이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다. VAT 구분 대상 분야 기본세율(10%) ▲통신 서비스, ▲의류, ▲숙박업소 및 식당, ▲차량 영세율(0%) ▲보건의료, ▲교육, ▲기초 식료품 부가세 면제 ▲특정 금융서비스,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부가세 비해당 ▲정부기관 행위(여권 및 비자 갱신 등),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일방적 수여 행위 1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0월 기준 대 바레인 업종별 투자현황(누적) (건, 천달러)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 계 58 18 283,370 160,15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 2 205,224 98,619 금융 및 보험업 2 2 45,000 45,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1 24,696 13,937 제조업 8 3 5,183 1,206 건설업 16 5 1,444 8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393 3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1,137 133 도매 및 소매업 2 1 26 26 정보통신업 1 1 5 5 운수 및 창고업 3 0 263 0 기타 1 0 0 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KOEXIM 한국의 對 바레인 수출입규모(2013~2023.9월) (단위: 천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년도 수출 수입 교역수지 2023.1~9월 124,072 347,628 △223,556 2022년 149,158 914,397 △765,239 2021년 185,231 673,762 △488,531 2020년 381,660 419,215 △37,555 2019년 288,148 513,918 △225,770 2018년 193,412 562,955 △369,543 2017년 289,756 393,886 △104,130 2016년 179,725 248,213 △68,488 2015년 186,802 498,739 △311,937 2014년 275,226 615,508 △340,282 2013년 233,977 598,647 △364,670 아프리카 · 중동 18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 했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각각 125%,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극복할 방안으로 2016년 2월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200% 수입관세 담배 2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1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아랍어 혹은 영어본)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 선하 증권(B/L) 원본 ◦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허가서 (제한된 물품일 경우)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관세 납부,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지불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은 OFOQ(아랍어로 수평선을 의미)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 타이어 아프리카 · 중동 185 ◦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 살아있는 돼지 ◦ 마약류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 서커스 용 야생동물, 말 (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 (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 (내무부 승인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 (보건부 승인 필요) ◦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 (공보부 승인 필요) ◦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 규제청 승인 필요)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 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1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 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 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187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 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위원회(Tender Board)가 설립되어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입찰공고를 한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위원회,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 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 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위원회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 과 입찰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부의 대외무역 및 산업재산국(Foreign Trade & 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대외무역 및 산업재산국 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 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 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바레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5) - WIPO Convention(1995) - Berne Convention(1997) - Paris Convention(1997) - Madrid Protocol(2005) - Nice Agreement(2005) - Patent Law Treaty(2005) - WIPO Copyright Treaty(2005)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2005) - Rome Convention(2006) - Brussel Convention(2007) - Patent Cooperation Treaty(2007) - Trademark Law Treat(2007) - Budapest Treaty(2012)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 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 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6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 중동 189 투자 장벽 투자여건・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가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년 8월)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총 40억 달러 규모의 제2의 연륙교(King Hamad Causeway)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연륙교 건설 프로젝트는 제1연륙교와 나란히 건설예정으로 25km(2km : 육지/23km : 해상) 길이, 25m 폭의 철도(복선) 및 도로(왕복 4차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바레인은 2023.4월부터 내외국인의 투자 유치 확대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 로 5백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또는 5천만불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건축물 허가 등 관련 정부 절차 간소화, 중소기원지원기금(Tamkeen) 및 바 레인개발은행(BDB)의 자금 조달 지원 등 투자 혜택을 지원하는 ‘우대 사업 면허(Golden License)’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9월 해외거주자 네트워크 사이트인 인터네이션(InterNations)이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바레인은 △일과 삶의 균형, △원격근무, △업무 문화, △자기개발, △근무조건 등을 반영한 조사에 서 전체평균 9위를 기록하였다. 바레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금액은 2017년 14.2억불, 2018년 15.2억불, 2019년 9.4억불, 2020년 10.2억불, 2021년 17.7억불, 2022년 19.6억불을 기록하였다. 1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제상 특징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가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 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와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7∼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과 임대주 중 지방세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임대차 계약에 명시한다. ◦ 사회보장세 :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훈련부담금(Training Levy): 50인 이상 사업장 중 피고용인에게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비율을 훈련세로 부과한다(바레인인: 1%, 외국인: 3%).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BD1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BD5)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 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아프리카 · 중동 191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 상업등기(CR)비용 : 기본 등기세는 연간 133달러(50 바레인디나르)이며, 추가적으로 266달러(100 바레인디나르)를 지불하면 여타 상업활동 유형을 3개까지 추가 가능하고, 3개를 초과하는 상업활동 유형은 1개 추가할 때마다 266달러(100 바레인디나르)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3년 4월 26일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금부담이 완화되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제한 세율은 5%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바레인 국제투자지구 현황 바레인은 제조업 및 수출기업 유치를 위해 2006년 바레인 국제투자지구 (Bahrain International Investment Park)를 설립, 바레인 북동부연안 히드 (Hidd) 지역에 위치한 투자지구에는 26개국 111 기업이 입주(2023년 11월 기준)해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도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지만 지역 및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비GCC 외국인이 주거 및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Ahmed Al-Fateh(Juffair) ◦ Hoora ◦ Bu Ghazal ◦ Seef ◦ Diplomatic Area (북쪽 마나마지역 포함)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소 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가들 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기지 (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아프리카 · 중동 193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하며, 위반시 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 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완화 2016년 5월 바레인 상원은 외국인의 100% 기업 지분 획득 승인, 외국기업(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등을 포함한 국왕의 칙령(Royal Decree No. 28, 2010년 10월)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기업법 개정에 따라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파산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외국인 (법인) 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과거 외국기업 (인)의 100% 지분 획득이 제한되었던 아래 업종들에 대해 지분 참여 제한이 폐지되었다. -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 (해당업종) 숙박, 요식, 행정 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채굴, 과학․기술, 상수도 등 1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인/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 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 (바레인 우체국(Bahrain Post)이 독점)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싱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아프리카 · 중동 195 임대요금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산업용 부지 연간 $3.90/m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² 월평균 주거 임대료 방 2개 아파트 $1,485 방 3개 빌라 $2,380 사무실 월 임대료 구분 위치 임대료 15%의 관리비 별도 고급 사무실 World Trade Center $24/m² Financial Harbor $24/m² Seef $19/m² 마나마 혹은 Diplomatic Area $19/m² 상가 임대료 평균(제곱 미터 당) 월 $42.55 Seef Mall(제곱 미터 당) 월 $53.2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 주거용: 내국인(1주택 소유)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3,000 kWh $2.67 $0.008 3,001 - 5,000 kWh $0.024 5,001 kWh 초과 $0.043 1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주거용 내국인(2주택 소유 이상), 외국인 등 ◦ 상업용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5,000 kWh $2.67 $0.043 5,001 kWh 초과 $0.077 수도 1m³ $2.67 $2.004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 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수도 1-60 m³ $2.67 $0.067 61-100 m³ $0.214 100m³ 초과 $0.534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kWh $2.67 $0.077 수도 1m³ $2.67 $2.004 아프리카 · 중동 197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인(人)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2016년 5월 바레인 노동시장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은 자국인화 정책에 명시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 하기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초과 고용 외국인 노동자 1명당 BD 200(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상기 분담금은 기존 외국인 고용 등록세(BD 200, 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와 매달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세(BD 10)와는 별개이다. ◦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 (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동산 (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민간 및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BD 150를 최저 임금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1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야간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단, 여성 고용자에게는 야간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초과근무) 주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25배,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무중 휴식) 최소 30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신규 노동시장 정책(new labour market reform) 바레인은 2022년 10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련 등록·허가를 유연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신규 노동시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 신규 노동시장 정책에는 △고용등록센터 설립·온라인 등록 포탈 구축, △노동시장규제청(LMRA) 노사분쟁 중재, △사업장 안전 확대 조치 등이 있다. 바레인은 신규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부작용이 자주 제기되었던 Flexi Permit*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신상정보/직종이 명기(QR 코드 탑 아프리카 · 중동 199 재)된 고용허가증(work permit card)을 출시하였다. * 바레인 노동시장규제청(LMRA)이 2017.7월부터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갱신可)간 고용주 보증없이 당지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한 제도 ◦ 바레인 노동시장규제청(LMRA)은 고용허가증 운용이 불법취업 알선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동시에 최적의 고용환경을 제공하여 바레인 민간부문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바레인 중앙은행(CBB)에 의하면 2023.3월 기준 바레인에는 365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2022년 전체 GDP의 17.5%를 차지하였고, 금융 종사자는 14,000여명이며,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인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 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 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매우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 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ICD-Thomson Reuters의 IFDI(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라 2022년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세계 4위(조사대상 136개국)에 오른 바레 인은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며, 총 14개의 이슬람은행이 있 다. 바레인은 중동지역에서 2위를 차지하며 중동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 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 감독기 2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 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22년 기준 1,672명(이중 71%가 바레인 국적)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138개의 보험 관련 기관이 바레인에서 영업중이다. (4) 바레인의 금융기관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 (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 (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환관리 제한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BD 1=$2.6596).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로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았으나,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 되었다. 이 후 2011년에는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42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아프리카 · 중동 201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디지털 무역 장벽 바레인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바레인은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2018.7월 개인 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재정(2019.8월 발효)하고, 개인정보보호청(Pers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다.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2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 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된다. 관세 적용 품목 의 분류는 HS(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 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존 관세율은 주로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15~20%) 대비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등의 요인으로 사우디 정부는 2020년 6월 20일부로 철강, 전력기자재, 석유 화학제품,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 1,390여개의 관세를 0.5~15%p 인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율은 기존 0~20%에서 6~25% 수준으로 인상했다. 추가적으로 2022년 6월 12일부로 농수산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수입품 99여 개의 관세를 0.5~15%p 인상하며 기존 0~20%에서 5.5~25% 수준으로 인상 했다. 2020년 관세 인상이 정부재정 확충 목적이었다면 2022년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명목에 기인하여 사우디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세 및 관세 인상은 GCC 협정에 따른 회원국 협의사안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하였다. 기존에는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 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2022년 관세 인상을 통해 품목별 차별화가 발생하였다. 쌀, 설 아프리카 · 중동 203 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 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부 품목에는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 전자담배와 에너지 음료에는 100%, 탄산음료와 과당음료에는 50%의 고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도입된 부가세에 따라 기존에는 수입의 경우 5%의 부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202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가세를 15%로 인상하였고, 수입 부가세도 15%가 적용된다.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계절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2020년 12월부터 수확기 관세율은 15%이며 총 9개 품목 에 적용되고 있다.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HS 코드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비수확기 관셰율 머스크 멜론 0807 19 10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수박 0807 11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오크라 0709 99 20 6월 1일 ~ 8월 31일 3개월 15% 면세 2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사우디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a/en/agricultural-calendar 수입부과금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요율을 상승하여 부가세(15%)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21에 따르면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48시간, 수 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104시간으로 기존 대비 많이 단축되었으나 여 전히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총 190개 국가 중 86위를 기 록했으며, 이 외에도 정부의 통관 정책 및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 우 등 변수가 많아 수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SABER(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 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SABER는 기존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수입인증을 대신하는 제도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 인증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https://jeem1.saso.gov.sa/) 적용 품목 HS 코드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비수확기 관셰율 애호박 0709 99 10 6월 1일 ~ 7월 31일 2개월 15% 면세 오이 (피클용 오이 포함) 0707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당근, 순무 0706 10 2월 1일 ~ 5월 31일 4개월 15% 면세 식용양파 (파종용 제외) 0703 10 11 6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15% 면세 토마토 0702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감자 (파종용 제외) 0701 90 1월 1일 ~ 5월 31일 5개월 15% 면세 아프리카 · 중동 205 SABER 등록은 사우디 현지기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 기관과 SABER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SABER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인증서 (PCo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선적인증서(SCoC)는 별도의 추가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선적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품인증서가 필히 먼 저 발급되어야 한다. 사소한 통관문제로 인해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반 송(Back Ship)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 야 한다. 통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특 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 버스, 경트럭(Light Truck) 및 10년 이상 대형트럭(Heavy Truck)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는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수입 을 전면 금지하였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SABER 등록 인증서(제품인증서(PCoC) 및 선적인승서(SCoC))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통관 시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2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 비아는 2022년 12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 치를 규정하는 무역구제법(Trade Remedy Law)을 제정한 바, 최근 대외무 역청(GAFT)이 한국산 PVC코팅 직물에 대한 반덤핑 우려를 전달한 바 있음.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제한 등 일부국가 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 ◦ 관련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의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2022년 5월에는 대형트럭에 대한 수입 아프리카 · 중동 207 규제를 강화하여 타 기종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사우디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 내 제조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 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미 국의 중재 하, 국교정상화를 논의 중이었으나, 중동사태 발발로 현재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SASO가 제정하고 관리한다. 2021년 기준 33,000명 이상이 수입자로 등록되었으며, 제품은 140만 개 이상이 등록되었다. 나아가 발급된 인증서는 850개에 달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TBT협약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환경수자원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와 상무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2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간에 6개 걸프국가 및 예멘에서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 (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국제 유가 및 경기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보류되어 왔다. 최근 사우디측 에서 MRP 추진을 위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 협정) 체결 요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SASO는 2019년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한 SABER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mity)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전 SABER를 통한 제품인증서(PCoC) 및 선적 인증서(SCoC) 발급은 필수이고 제품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선적인증서는 매 선적건마다 발급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SABER에서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해야하며, 국내 수출업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SABER 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1)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 (CoC: 아프리카 · 중동 209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SASO와 상무부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SASO에서 상무부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KATS)은 SASO와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 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세관 담당자에 따라 하역 후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사우디로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 제3국 교차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우디 식약청 등록은 외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 대리인(AR, Authorized Representative)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 내 e-Cosma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만 한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에너지부(MOE)는 수반가스 (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 호 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월 Saudi Green Initiative Forum(SGI)에서 왕세자가 ‘환경 이니 셔티브’를 선언하면서 관련 제도 수립 및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30년 아프리카 · 중동 211 까지 매년 278백만 톤 탄소 배출량 감축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발 표하면서 환경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동 선언과 연계한 탈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식목사업 시작 등에 대 해서는 추진 중이나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분야별로 검토 단계에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 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정부는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 10 월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유럽 평균 가솔린 가격 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용 가솔린의 경우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 2021년 이후 지속 상승세였으나, 국제유가 회복으로 정부 재정이 회복 되면서 물가 상승률 증가 여파 완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21년 7월 이 후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 부터 중단하였다. 2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제약 사우디는 2005년 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년 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 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가입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우디 정부에서 2005년 WTO 가입 당시와 현재 GPA 의정서가 다르 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완화되었고 당시 가입을 약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입장이 지난 2019년 개정 발효된 정부 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Law)이 GPA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 상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계약액 보상투자 (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시행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 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아프리카 · 중동 213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해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 찰을 공고하고 있다.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무투자부에 현지회사로 등 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국영석유회사), SABIC (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STC(사우디 텔레콤)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 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의무고용정책 (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특히, ARAMCO(국영석유회사)는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강화 정책인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프로 그램을 시행중이다. 2021년까지 자국산 제품 구매 비율 60% 달성하였으며,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프로그램은 ARAMCO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또한 ARAMCO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zation), 사우디산 제품 조달 비율, 프로젝트 총액 대비 R&D 투자 비율 등의 IKTVA 이행이 필수이다. ARAMCO의 자회사인 SABIC은 NUSANED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민간 2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2030년까지 GDP기여도를 각각 65% 및 35%로 늘려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K.A.Care, SEC, Ma’aden 등 국영기업 위주로 현지화 프로그램이 도입 및 시행 중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현지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도입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우디 정부 및 기관, 정부의 자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 하려면 반드시 지역본부(ROHQ : Regional Operating Head Quater)를 사우디 내에 설립해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을 발표 한 2023년 중순 기준 120개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이 RHQ 라이센스를 발급 받았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후 지역본부 설립 없이 참여 가능 한 예외조항을 발표하였으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종의 경우 설립의 필요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https://www.sabic.com/en/nusaned ※ https://english.alarabiya.net/News/gulf/2021/10/26/Global-companies-to- announce-regional-headquarters-in-Riyadh-Saudi-minister ※ https://resources.envoyglobal.com/blog/new-law-in-saudi-arabia-to-require- regional-headquarters-for-international-companies?utm_source=Mondaq&utm 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1/10/27/saudi-arabias-rivalry- with-dubai-for-regional-hqs-heats-up ※ https://www.zawya.com/saudi-arabia/en/projects/story/Saudi_Arabia_ licenses_44_companies_to_open_regional_headquarters_in_Riyadh-TR2021 1027nL1N2RN0GZX1/ 자국산 기초 군수물자 구매 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 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사우디 국 방부는 현지화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215 ※ https://www.vision2030.gov.sa/media/qysdyqxl/nidlp_eng.pdf ※ https://www.iktva.sa/wp-content/uploads/2016/04/IKTVA-FORUM-DR- RAMADY.pdf ※ https://www.healyconsultants.com/saudi-arabia-company-registration/iktva/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제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SAIP)이다. 국제 지식재산권연맹(IIPA)는 2010년 2월 그간 사우디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년 2월과 2012년 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식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로 재지정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9년부터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총 3,800만 달러를 투자, 특 허심사관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2023년까지 생태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출원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 2ahUKEwjSpYWku5D0AhWPNpQKHZ0CAqoQFnoECAwQAQ&url=http%3A %2F%2Foverseas.mofa.go.kr%2Fsa-ko%2Fbrd%2Fm_11062%2Fdown.do %3Fbrd_id%3D4982%26seq%3D1337449%26data_tp%3DA%26file_seq%3 D1&usg=AOvVaw38EXYc2_YTKeiTiUzfkTM5 WIPO는 23. 7월 총회 기간에 SAIP을 PCT ISA/IPEA로 지정한 바, 이는 이 집트에 이어 아랍어 사용 국가로는 두 번째임. 또한 23. 11월 한-사우디 저작 권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함.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했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년 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 (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 60%까지 허용).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 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 까지로 제한했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했다. 2008년 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아프리카 · 중동 217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에게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년 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 투자자 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 6월 15일 부터 적격외국인투자가(QFI)의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전략적 투자자 (SI) 제외)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49%이다. 2019년 10월 기 준 사우디 내 QFI는 1,500명이 넘는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 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또한, 2017년 2월에는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토록 투자법을 개정했다.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제한 업종은 오일, 가스, 방산, 보안 및 탐지,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여행업, 인력 사무소, 부동산 중개, 출판, 방송 및 오디오, 병원, 대중교통, 어업 등이다. 2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자 또는 모기업이 사우디 또는 국제 증권거래소 상장 - 최근 2년 간 매출 1,866만 달러(7,000만 리얄) 이상 - 총 자산 2,666만 달러(1억 리얄) 이상 - 최근 1년 순이익 1,333만 달러(5,000만 리얄) 이상 - 자국 이외의 지역에 3개 이상 법인 또는 지사 보유 - 투자자 또는 모기업 종업원 10,000명 이상 등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 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투자청(SAGIA)을 투자부(MISA)로 승격 시켰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WTO가입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통업종에 있어서 사우디 기업의 최대투자 지분 25%를 보유한 합작투자만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5월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Trading 표기)에 조건부 100% 단독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유통업에서 100% 외국인투자 허용을 위해 △초기 납입자본금은 최소 30백만 리얄(8백만 달러), △5년 내 최소 자본 기여액(투자액)은 2억 리얄(53.3백만 달러), △사우디 노동부에서 정한 사우디제이션(사우디인 의무고용)율에 따른 사우디인 채용 및 향후 5년 내 관리직에 사우디인 고용 계획 수립 및 실행, △ 연간 사우디인의 30% 교육 훈련 실시, △설립 5년 이내 3개 사항(제조-사우 아프리카 · 중동 219 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30%를 현지 생산, R&D-사우디아라비아에 서 판매되는 총 판매액 중 최소 5%를 R&D 투자, 유통 및 물류 지역본부 설치 -회사의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의 지역본부 설립) 중 최소 하나로 사우디 내에 서 부가가치 창출 등 실현하기 다소 어려운 전제조건을 규정하였다. 사우디 정부 주도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을 비롯한 물류지구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 진출에 애 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높은 초기 자본금은 기업들에게 진입장벽 으로 존재해 왔으며 투자 인센티브 역시 현재는 크게 해당하는 바가 없어 보다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정부에서 4곳의 경제특구를 신규 지 정하면서 해당 SEZ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 Saudization 면제 등의 파격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리야드, 라스알카 이르, 킹압둘라 경제도시, 자잔 4곳으로 각 특구별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지역 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야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라스알카이르는 조선 및 리그 플랫폼, 킹압둘라 경제도시는 자동차, 소비재, ICT, 물류 등, 그리 고 자잔은 식품가공, 금속, 물류를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진출의향기업의 초기 장벽을 낮춰줄 수 있고, SEZ 내에서는 보세구역처럼 물품을 관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입주조건 및 시기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2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 서비스, 도시 간 열차 승객 수송 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가 금지 분야에서 해제되어 외국인 투자 허용 ※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 do?natnSn=86&commItemSn=414 * 2018년 10월 23일부로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육상 운송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허용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2010년 9월 보험업은 60%, 금융업 60%, 통신서비스업은 아프리카 · 중동 221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했고, 2016년 도 소매업에 대해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 리얄(26.7백만 달러),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 리얄(53.3백만 달러)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얄 (80백만 달러)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부(MIS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MIS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 해야 한다.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 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투자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부 (MISA)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산업 △상업 △농업 △계약수주업 △부동산중 개업 △전문서비스 △자문서비스 △외식산업 △경공업 이다. (1)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2016년 개정된 2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 신회사법(The New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5개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 5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 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2)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 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 는 방식이나 합법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 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 시 사우디 투 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 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ra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립 국가 주재 아프리카 · 중동 223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4) 법인설립 주요 절차 및 필요서류 - 투자허가 신청 : 사우디 투자부(MISA)에 법인 설립 목적별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투자허가 서류제출 : 회사정관, 사우디 투자 의결서, 한국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임명 결의서 및 위임장 ※ 모든 서류는 한국 공인 기관의 영문 확인서, 상공회의소 확인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인증 필요 - 법인등록 신청서 제출 : 사우디 상무부에 투자허가증, 법인정관, 동일 상호 미등록 확인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사우디 투자부 투자허가서 획득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법인등록증 발급 : 사우디 관보(Official Gazette) 법인 설립 공고 필요 - 법인등록 : 사무실 계약서, 법인장 및 파트너사(있을 시) 대표 신분증 등 ※ 상무부에 등록하며 등록수수료는 1,000~10,000사우디 리얄, 5년마다 갱신, 투자 형태 및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책정) - 사우디 상공회의소 등록 : 회원 수수료 : 1,000~10,000사우디 리얄, 1년 갱신, 투자 형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 - 노동부, 보험공단, 국세청 등록 : 법인장 거주 허가증 및 노동비자 발급(노동부), 종업원 산재보험 가입(보험공단), 국세청 등록 2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십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최소자본금 약 130만 달러)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 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 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 시 대지 및 건 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 리얄(800만 달러)을 초과해야 하 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슬람 성 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 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 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아프리카 · 중동 225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가 있는데 사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 어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 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5%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7월부로 세율을 15%로 인상하여 부과하기 시 작했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법 인세)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고,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해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제정책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추진 사우디 비전 2030은 사회·경제·국가경영의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국가운영 2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계획이다. 비전 2030 정책은 저유가 기조 지속에 대비하여 제도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정책 로드맵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 정책을 통해 기존 재정투입 위주의 개발정책을 탈피하고 非석유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한 Post-Oil 시대 新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재정수입의 6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는 정부 재정 수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재정 수입 중 非석유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20년 30%에서 2023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3분 기 말 기준 非석유부문의 비중은 30.2%로, 전년동기의 43.0% 대비 비중이 축 소되었다. 이는 실제 수입은 유사하나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고기저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국제유가가 고점을 유지하며 국가재정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3년 일일생산량 감축 및 국제유가 안정화 등에 기인하여 재정은 소폭 적 자로 재전환되었다. ※ https://www.mof.gov.sa/en/Pages/default.aspx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 5% 세율의 부가세를 도입했으며, 2020년 7월부로 부가세가 15%로 인상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사우디 증시(Tadawul)에 ARAMCO(국영석유 기업) 지분 2%를 상장(IPO)하였으며, 추가 3%는 해외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 내역 2023년 사우디 정부 예산 총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유 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석유 분야 수입이 유지되는 것에 기인하며 정부 재정지출 역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확충하며 수입과 지출이 모 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2,971억 달러이며 수입예산은 8.1% 증 가한 3,013억 달러이다. 총 42억 달러 흑자를 목표로 했다. 분야별 정부 재정 아프리카 · 중동 227 지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방분야가 대폭 증가하며 691억 달러가 배정 되었고, 그 뒤를 교육(504억 달러), 보건 및 사회개발(504억 달러), 공공분야 (440억 달러) 등이 뒤따랐다. 인프라 및 교통, 공공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서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흑자 전환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이후, 확충된 수입의 균형적인 지출 및 국가 개발을 위해 전환코자 하는 정부의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도별 정부예산 현황 (단위: 억 미국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수입 2,085 ▲15.7% 2,480 18.9% 2,787 12.4% 3,013 8.1% 지출 2,869 1.6% 2,707 ▲5.6% 2,547 ▲5.9% 2,971 16.6% 수지 ▲784 ▲122.7% ▲227 71.8% 240 205.7% 42 ▲82.5& ※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of Saudi Arabia, Arab News https://www.mof.gov.sa/en/Pages/default.aspx 주: 2023년은 정부예산 편성계획 기준 기타 장벽 디지털무역 장벽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는 2019년 정부 클라우드(Cloud)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 후 개인정보 취급 내부 지침을 만들었으며,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범죄정보는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사우디 정부 클라우드 센터의 개인정보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된다. 2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우디 클라우드 센터 단계별 개인정보 분류 Level Type Examples Level 1 Non-Sensitive - Private website hosted in the Colud - Information on one’s famiy - Email activity outside one’s professional activiyu Level 2 Sensitive - Non-public financial information - Sensitive exchanges or correspondence Level 3 Set as level 3 by customer - A person’s medical records - A person’s criminal records ※ 자료원 :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ission 2022년 3월, 사우디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SDAIA는 NDMO(National Data Management Office)와 협업 하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초안을 발행했다. 이는 왕국의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조직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공개 또는 보유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1년 초안 발행 후 2023년 3월 수정내역 반영과 함께 발표되었다. 사우디인 의무고용 정책(Saudization)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업 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 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사우디의 전체 실업 률은 5.6%인 반면에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약 1.5~2.0배에 해당한다. 과거 대 비 개선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사 우디인 의무고용제 (Saud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100%에 이르는 직종도 명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임금 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 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동 정책의 최초 도입 이후 점차 그 비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VISION 2030 발표와 함께 1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후 비정기적 아프리카 · 중동 229 으로 기업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의무고용 비율을 인상 적용하고 있다. 2020 년 1월에는 기존 Yellow 등급을 폐지하며 자동적으로 해당 구간의 기업을 Red 등급으로 격하시켜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던 바도 있다. Nitaqat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에 의해 등급이 하위등급에 속할 경우, 신규 비자 신청이나 워크퍼밋 갱신 등에 제한이 있어 강제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 다. 이후 2021년 5월에 Updated Nitaqat 발표를 통해 한 차례 더 강화를 하 였으며, 더불어 최저임금을 기존 3,000리얄에서 4,000리얄로 인상하여 기업 의 비용부담을 더욱 과중시켰다. 현재는 사우디인의 비율을 산업군, 기업규모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 총 5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m, Low Green, Red가 그것이며 최소 Medium Green 등급을 유지해야 기업의 정상적인 운 영에 무리가 없는데, 주요 산업 기준으로 약 20~40%에 달하는 사우디인 고용 이 요구된다. Low Green이나 Red 등급의 기업은 신규 비자신청이 불가하여 인력충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더 높은 등급의 회사로 이직해도 제재 할 수 없다. 또한,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들은 ‘Saifi’제도에 의거 해 사우디인 학생들(17세 이상)에게 인턴십을 제공해야 한다. 인턴십은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월 최소 1,500리얄 (400 달러)을 급여로 제공 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사무용품 및 귀금속 분야 사업장에 대한 사우디인 고용율을 70% 이상으로 하며, 엔지니어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20% 이상을 사우디 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및 카페의 경우 쇼핑몰에 입점한 영업장의 경우 각 40% 및 5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일반 영업장은 각 20% 및 3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대해 사우디인 고용률을 확정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2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 신규 비자신청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외국인근로자 직종변경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외국인근로자 워크퍼밋 갱신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외국인근로자 이전(이직) 가능 가능 가능 Low-Green 및 Red 등급에서의 이전만 가능 불가 기존근로자 Final Exit 전, 대체인력 위한 임시비자승인 가능 가능 특정 직종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 채용할 경우만 가능 특정 직종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 채용할 경우만 가능 불가 자료: https://hrsd.gov.sa/en/node 및 자체정리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 (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 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 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에 발표한 Anti-Concealment Law (은폐방지 법)을 통해 스폰서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을 윕나행위 로 명명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 바도 있어 프로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 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 · 중동 231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非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수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형 및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 까마(Iqama, 거주증)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폴더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1년-SAR 80 / 2년 -SAR 160 / 5년-SAR 400 / 10년-SAR 800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Absher라는 사우디 온라인 정부 통합 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비용 은 Absher에서 신청한 금액을 각 은행 온라인 계좌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 면 된다.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 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 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색 폴더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 2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 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다른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종종 담당자가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 (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준다. 이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 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 정도이며, 주중 3시~ 9 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여성의 운전이 금지된 세계 유일 국가로 여성(외국여성 포함)의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했지만, 2017년 9월 26일 사우디 국왕의 아프리카 · 중동 233 왕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다. 왕령에 따라 여성 운전 관련 여러 제도 및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6월 24일자로 여성 운전이 시행되었다. 외국인 여성 운전자의 경우 혈액형 및 시력 검사증에서 초록색 폴더 파일 구매까지 준비한 다음, 운전 경력 여부와 상관 없이 별도의 실기 시험 을 치러야 한다. 또한, 여성 운전자는 리야드의 경우 공항 근처 King Khalid airport traffic License Section 1개소에서만 실기 및 서류 신청이 가능하다. 2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 단(2022년) 경제 개요 수단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함에 따라 유전수입의 75%를 상실하여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2017년 10월 미국의 대수단 경제 제재 해제 등 경제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유동성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여전히 경제난을 겪었다. 2019년 시민혁명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민 군합동 과도정부가 출범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으로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 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다. 수단 과도정부가 2021년 2월 변동환율제 채택 및 정부 보조금 폐지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2021년 6월 약 600억불에 달하는 대외채무 탕감 프로세스 가 개시되는 등 국제사회의 對수단 지원이 본격화되었 다. 이를 통해 2021년 하반기 환율안정, 물가상승률 완화, 수출 증대 등 일부 거 시경제 지표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2021.10.25. 수단 군부의 민간주도 과도정부 장악 및 내각 해산으로 정세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對수단 지원이 중 단될 위기로 경제상황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율은 2021.2월까지 확정 고시체제였으며,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 가 컸다. 지속된 경제난 및 수단화 약세로 인해, 달러대비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2017년 1달러당 6.7파운드, 2019년 45파운드, 2020년 55파운드까 지 상승하였다. 이후 수단 과도정부는 IMF 권고 등에 따른 경제개혁의 일환으 로 2021.2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환율은 2021.10월 기준 1달러당 444 파운드를 기록했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환율은 급격한 환율변동 없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연평균 30%를 상회하던 소비자물가상승율은 2018년부터 폭등 아프리카 · 중동 235 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72.9%를 기록하여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2019년에는 57%, 2020년에는 269% 를 기록하는 등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물 가상승률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며, 115%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IMF, 2021. 11.)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2019년 출범한 과도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회복이 꼽혔으며, 남수단 독립후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 외환수 입원 부재, 밀수 및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수단 과도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경제개혁프로그램(SMP: Staff-monitored Program)을 실시하여, 2021.1월 전기 보조금 폐지, 2021.2월 변동 환율제 도입, 2021.6월 석유보조금 폐지 및 연료가격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는 등 경 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수단 과도정부 집권이후 당국의 △민주주의 이행 의지, △미 국의 對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및 △경제개혁의 성과 등을 인정하고, 수단의 600억불에 달하는 외채경감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5월 개최된 파리컨 퍼런스에서 △수단의 주요 다자금융기구에 대한 연체금 청산 완료를 선언하 고, △과도부채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개시 전망을 확인하였다. 동 컨퍼런 스 직후, 세계은행도 향후 1년간 수단에 20억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21.10.25. 군부의 과도정부 장악 및 내각 해산 선언 이후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대외교역 현황 수단 중앙은행의 2021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 독립(2011년) 전 수출은 2010-2011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41억 달러, 2016년 30억 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2020년 평균 35억 달러 수 준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평균 53억 달러 적자 를 기록 중이며, 석유를 대체할 수출 품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2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을 중심으로 한 광물 및 농축산물(참깨, 양, 낙타, 면화, Gum Arabic) 수출에 의존 중이나 이 역시 아직까지 석유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2020년 기준 수단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7.6억불), 인도(2.5억불),이탈리아 (1.6억불), 이집트(1.4억불) 등이며, 수단의 對한국 수출액은 약 1천 1백만 달러로 연괴 및 스크랩(7백만불), 동괴 및 스크랩(4백만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수단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25억불), 인도(10억불), 튀르키예(3.6억불), 이집트(3억불) 등이며, 수단의 對한국 수입액은 1.4억불로 우리나라는 수단의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추정치) 수출 34.8 37.3 38.0 40.4 수입 78.5 92.9 98.3 88.9 수지 -43.7 -55.6 -60.3 -48.5 출처: IMF, 수단중앙은행(2017-2020). EIU(2021 추정치) 등 산업환경 제조업은 농축산업과 더불어 수단의 2대 육성산업이나, 공산품의 90%를 대 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 플라스틱, 복제약 제조, 주사기 등 의료기기 일 부 생산, 자동차 조립 등이 수단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있으나 본격적인 제조 업 부흥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연관 산업 발전이 필 요하다. 농축산업의 경우, 수단은 아랍권 경작 농지의 30%를 차지하는 아랍권 최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동 분야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 울러, 동 분야는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단 내 가축 사육 수 는 1.1억 마리로 아랍권 최대 규모이며, 축산업은 전체 농축산업의 1/3을 차 지하고 있으나, 아랍권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부족한 상태이다. 유전 상 실 후 농업은 경작지 확대, 정부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수단 경제 성장 아프리카 · 중동 237 의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산 장비, 사료, 비료시장의 성 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광업 관련하여 수단 과도정부는 금광을 역점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은 캐나다 기업인 Orca社가 2021.10월 수단 광 물자원부와 체결한 수단 북부지역 금 탐사 관련 협정 체결 외에는 미비한 상태 이다. 향후 광산 관련 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수요 증가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9년 현재까지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에 머물고 있어, 고율의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만 곡물류, 의약품, 원자재, 농기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 농업용 투입재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전자제품, 생활 용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 자국 조립산업 등 보호를 위해 40% 이상의 고율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12.5%) 및 저소득 국가들(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의 평균관세율(11.4%)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 편차도 커서 의료기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나 사치품 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와 함께 기타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율도 높은 편으로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9.5%인데 반 해 非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5.7%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초대 회원국으로 이들 국가와 교역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동시에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회원국으로 동 18개 회원국에 2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세 등 기타 세금 수단은 수입, 수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이외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3%의 영업세(Business Profit Tax), 개발세(Developemtn Tax), 및 특소세 성격의 기타세금(Additional Tax) 등이 있다. 이들 세금은 자국산업 보호와 사치품 수입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40%임에도 실제 수입부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5~40% 관세에 더해 130~ 150%의 특소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애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관세 납부시 별도 적용되 는 환율, 자의적인 품목 분류 등으로 인해 실제 관세 등 납부시 고율의 세금 부 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 수입상은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검역확인서(quarantine license, 필요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확인서(필요시), 은행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관세 및 부가금을 납부하면 해당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건의 경 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 중동 239 수입대금 결제 및 외환 통제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가 20년 만에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적 으로는 금융거래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수단이 최근까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서방 은행들이 수단 관련 거래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수단과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제약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해제 및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한 환율 일원화로 2021.3월부터 수단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Bank of Khartoum, Qatar National Bank 및 UCB(United Capital Bank)는 전세계에서 결재가 가능한 Visa 카드 발급이 이루어졌다. 이외 L/C 거래는 수단내 주요 대기업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수단내에서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를 완전히 막을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은 관 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 후 1년이 지난 중 고의류 및 중고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 중이다(버스·트럭 중고차 수입의 경우는 제외). 다만,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예외 또는 편법 반입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외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 목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기도 한다. 주요 인증제도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i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 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토록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투자 장벽 1951년 영국,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단은 오랜 내전과 미국으로 부터의 제재로 인해 경제, 인프라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한 여파로 현재 미국의 對수단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 서방 국가의 對수단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 아랍권 국가들의 제한된 투자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석유자원의 75%를 상실하고 중국, 아랍권의 경기도 둔화되면서 對수단 투자는 더욱 위축된 상태다. 서구,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우디, 카타르 ,두바이,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정부 지원과 협력 하에 대규모로 진 아프리카 · 중동 241 출, 의약품, 섬유, 타이어 제조 및 호텔, 금융업까지 영위한 바 있으나 대우그룹 해 체로 현재 진출기업은 포스코대우-신풍제약 현지 합작 제약회사(GMC), 삼성 전자(현지인 관리체제), LG전자(연락사무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수단은 조사 대상 190개 국가 중 171위로 사업환경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확보, 자금조달, 채무 해결 등의 항목에서 특히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시민혁명을 통해 민군합동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진바, 금융거래 제약 등이 완화될 것으 로 기대되며, 수단 과도정부는 2021년 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 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다. 투자법 및 장려 업종 수단은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네 차례에 거쳐 개정 지금은 2021년 투자촉진법(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21)을 적용중이다. 동 투 자법은 제6조 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에서 “투자 및 민간영역 개발 감독 기구” 를 설립하고, 동 기구는 내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제화되며 투자부 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기구는 첫째, 외국인 투자촉진 및 유치 업 무, 둘째,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셋째, 자유무역지대, 넷째 중소기업 관련 사 항 업무를 감독한다. 구체적인 장려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건설 분야 개발 : 도시화 진전으로 건설업이 유망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설 중장비 및 부품 필요 - 금광 및 지하자원개발 : 남수단 분리(유전상실)후 유전 대체 수익원 확보 위해 금광 채굴, 운반 장비,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물장비 및 화학제품 필요 - 산업 지원 : 자동차 스페어 파트 및 기초 플라스틱 원료 필요 검아라빅, 참깨 관개농업, 축산, 수산양식 - 기타 : 사회인프라, 관광 등 2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 투자법에 의하면 수단 투자부는 실제 투자와 관련된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하며 △기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투자에 관한 실행 계획 등의 수립, △투자 실무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한다.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5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기자재로 들여오는 관세 등에 대해세도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투자 보호 및 입지 선정지원,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수 단 주정부)와의 협의를 투자부에 적극 지원하는 것을 동 투자법은 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총 부담률은 총급여의 25%로 이 중 17%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8%는 직 원 급여에서 공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가입한 경우 직원 퇴직시 별도 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단 외국기관에 속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가입이 면제되며, 외국인의 경우도 수단 기업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하는 경우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수단은 저개발 국가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영국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 노동자 보호에 집중된 노동법 운영으로 노동유연성은 낮은 편 - 노동법에 적시된 폭력, 횡령,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시 해고 당시 6개월 분의 통상임금 지급 필요 - 근무 연차에 따라 최저 20일 이상의 연차 휴가에 더해 병가, 원거리 고향 방문 휴가 제도 운영 아프리카 · 중동 243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제도적으로 보면 그린필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역, 도소매,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허, 아직까지 한-수단간 투자보장 협정 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투자 방식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편이다.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법외에 관련 부처의 내부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 부족으로 인해 수출입 관련 규제가 강한 편으로 수단내 판매 목적의 수입활동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 투자촉진법 상 촉진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정부 소유 산업단지를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공장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투자청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에서 대상 토지를 추천, 투자가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세 제도 수단은 세율 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산화 미흡, 과세항목 및 표준 비세분화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빈번한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율 인하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7년 법인소득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고, 법인세를 국세청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 부과 방식에서 기업 자체 신고 후 사후 감사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활동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 등이 주 목적이나 광업, 석유개발, 유통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35%의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2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단 조세 제도의 주요 세목은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 등이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 (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 등이 부과된다.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VAT 판매액 17%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Capital Gains Tax 이익 5%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에 관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 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Zakat(이슬람세)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는 경우 부과되며, 주주 중 무슬 림의 자본비율에 따라 2.579%의 세금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고, 이 중 높은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계산의 복접상으로 인해 ① 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당국도 관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① [유동자산 -유동부채]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②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준비금 + 충당금-순자산]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일반적인 부가가치세(VAT)는 17%이나 의약품에는 영세율, 정보통신업에는 20%가 적용되는 등 차등 적용한다. 수단은 신용카드 미사용 국가로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가 많은 편이다. 개인소득세는 15% 이며, 단 건설노동자, 일용자 노동자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사회보장은 실업, 의료보험 성격으로 총급여의 25%를 부과, 이중 17%는 고용주가 부담, 8%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 고용주가 납부한다. 아프리카 · 중동 245 수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율은 저조한 편으로 각종 서류 처리, 보관이 수기로 이뤄지다 보니 누락, 오류가 많고 담당자 변경도 자 주 발생하는 바, 제출한 서류 사본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과 수단정부 및 교전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결을 시행중 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제재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 중 대통령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에 의거한 포괄적 경제제재는 2017년 10월 해제되고,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다르푸르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 한 표적 제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재권 수단은 유엔 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으로 관련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지재권에 대한 정부, 소비자의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특허, 상표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침해 사례가 다수 보이며 정부의 규제도 허술한 편이다. 수단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 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law No 18/1974) 등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느슨하다. 2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패 문제 수단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9개국 중 174위를 차지하였다(전세계에서 6번째로 부패한 국가).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 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 임대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으로의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할 수 있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 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247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한국운 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현지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20년간(1997~2017)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 1993년 이후 2020년 12월 지정 해제까지 지속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WTO 미가입 상태로 인 해 무역투자, 금융거래 관행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무역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 된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 국 지정으로, 그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국제사 회의 파이낸싱 및 차관 지원도 막혀있었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서방계 은행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수단발 외화 직접 송금이 제한된 가운데, 수단 정 부는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금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L/C 개설이 일부 공기업, 대기업에 국한된 가운데 외화송금도 제약된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송금외 마땅한 수입대금 결제방법 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은 느슨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바이어들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수단 평화협정 이행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수단 군부의 과도정부 장악 등으로 인해 향후 수 단 정세와 경제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수단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주수단 한국대사관이나 KOTRA 무역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파악 후 거래, 진출 추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우수한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중동지 역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무색하게 UAE는 안전한 투자처(Safe-haven)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을 토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소비문화를 발판 삼아 다양한 산업을 발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UAE 경제는 유가 변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과 동시에 중동지 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지난 10여년간 비석유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2023년은 전년도 고유가 역기저효과로 재정흑자 및 경제성장률 이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비석유 부문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 다. 2023년 환경분야 국제 정상회의인 COP28이 11월30일부터~12월12일 까지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2년 들어 일시적으로 유가가 100달러 를 상회하고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UAE 내수경기는 꾸 IMF는 2023년 UAE GDP 성장률을 3.4%로 하향조정(’23.10월)하였는데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감산 조치로 인한 성장률 하락 전망이 반영되었다. 그 러나 부동산,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확장이 견조한 성장률 유지에 아프리카 · 중동 249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UAE 기조로 러시아 인구와 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손꼽힐 수 있겠다. 이스라엘과의 수교(2020.8월), 카타르와의 단교 종식(2021.1월)에 이어 2022년 8월, UAE 주이란 대사를 다시 파견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완화 되던 중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전쟁 발발(2023.10월)로 역내 안보 불안이 야기되었으나 UAE는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며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22년 5월 인도(발효)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2022.5월), 인도네시아(2022.7월), 대한민국(2023.10월)과 연이은 CEPA 로 자유무역 확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도 개 편(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과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 비 석유산업 인프 라 구축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이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바 UAE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무역동향 UAE 對 세계 교역동향 2022년 UAE의 對 세계 수출 규모는 3,7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8% 증가 하였다. 사우디(△5.1%)를 제외한 10대 수출국가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하였는데 러-우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따라 원유·석유제품 수출 실적 회복된 점이 주요한 이유이다. UAE의 최대 수출국은 인도로, 526억 달러, 전체 수출의 14.2%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하였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451억 달러로 전체의 12.2%, 3대 수출국인 일본으로는 453억 달러를 수출, 중 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모두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및 관련 제품이 며 금과 다이아몬드 교역 허브인 UAE 시장 특성상 두 품목 수출이 두드러진다. 2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UAE의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인도 23,950 43,027 52,673 13.5 15.4 14.2 일본 16,338 26,970 45,342 9.2 9.7 12.2 중국 16,903 28,190 45,154 9.5 10.1 12.2 태국 5,450 9,431 18,112 3.1 3.4 4.9 이란 - 14,985 18,007 - 5.4 4.9 싱가포르 6,264 12,510 15,687 3.5 4.5 4.2 한국 5,693 7,319 15,493 3.2 2.6 4.2 EU 10,042 10,928 14,800 5.7 3.9 4.0 사우디 8,967 12,475 11,841 5.1 4.5 3.2 스위스 9,978 8,758 9,403 5.6 3.1 2.5 총계 177,297 279,332 370,907 100 100 100 자료원: GTA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2년 UAE의 對 세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976억 달러 이다. 2022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재정흑자가 확대되어 UAE의 10대 수입대상국 중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모두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로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비중(전 년대비)은 모두 증가, 중국은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수입액은 539억 달러, 전 체의 13.6%를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8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하며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對 한국 수입액은 2014년을 정점(6위, 72억 달러)으로 점차 감소해 2022년도에는 39.7억 달러, 18위로 하락하였다. 제조업 기반이 낮아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금, 다이아몬드 등이 주요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아프리카 · 중동 251 UAE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입대상국 수입액 점유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중국 32,343 43,851 53,954 12.0 12.9 13.6 인도 18,060 25,380 31,348 6.7 7.5 7.9 미국 14,743 17,064 20,837 5.5 5.0 5.2 사우디 10,972 15,413 17,659 4.1 4.5 4.4 홍콩 7,158 9,935 13,011 2.7 2.9 3.3 영국 6,072 7,889 12,234 2.2 2.3 3.1 일본 5,556 7,019 8,447 2.1 2.1 2.1 독일 7,918 8,402 7,968 2.9 2.5 2.0 이탈리아 4,425 5,694 6,333 1.6 1.7 1.6 스위스 2,827 5,495 6,014 1.1 1.4 1.5 한국(18위) 3,654 3,975 3,967 1.4 1.2 1.0 총계 270,149 340,588 397,611 100 100 100 자료원: GTA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 對 UAE 교역동향 2023년 對 UAE 8월(누계)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UAE는 튀르키예(77.2억 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48.7억 달러) 이은 중동에서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 다. 수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2014년 이후 계속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저유가 장기화 등 부진요인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 하였다. 2023년 對 UAE 8월(누계)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212억 달러), 카타르(107억 달러)에 이은 중동지역 3대 수입 대상국이다. 전 년 동기대비 수입금액 기준 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 에 기인하였다. 2023년 對 UAE 8월(누계) 무역수지는 71.1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약 67 억 달러 적자) 대비 적자 폭 대폭 상승하였다.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한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 對 UAE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3년(8월) 2,981 10,091 -7,110 2022년 3,967 15,493 -11,526 2021년 3,975 7,319 -3,344 2020년 3,654 5,693 -2,039 2019년 3,470 8,991 -5,521 자료원 : 관세청 무역제도 UAE는 1996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부터 국제 무역 규범에 맞는 무 역 제도를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은 관련 부처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최종적으로 연방최 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표되는 순이다. 2017년 7월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UAE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발효 되었다.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 성, 안전 관리 등의 적정 기준에 따라 관세청에서 공인한 업체이다. 선정된 업 체에 대해 수출입 시 세관 절차상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MRA 체결로 상대국인 UAE 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한·UAE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우리나 라 AEO 수출 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 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 중동 253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대(Free Zone)가 UAE의 수 출 중심지로서, 본토(Mainland)보다 편리한 사업환경과 물류, 행정, 금융 등 의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1985년 두바이 제벨 알리 프리존(JAFZA)을 시작으로 두바이공항프리존(DAFZA), 두바이국제금 융센터(DIFC), 실리콘오아시스 등이 대표적이며 UAE 전역에 걸쳐 40여 개 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UAE 자유무역지대 입주 시 혜택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 GCC 관세협정에 따라 회원국을 제 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율 5%를 적용하고 있다. GCC 관세협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독단적으로 관세를 인상했으나 UAE는 종전 세율 5%를 유지하며 무역자 유화에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2년 UAE는 에미리트 간 경제를 통합하고 GCC 관세협정을 이행하기 위 해 연방관세청(Federal Customs Authority)을 창설하고 세관 절차의 표준 화를 위한 연방 법안(Federal Decree Law No.1 of 2003)을 제정했다. 아울러 단일항구원칙에 따라 UAE 혹은 기타 GCC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첫 도착항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역내 이동 시 이중과세하지 않는다.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수출입 관세 면제 ∙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환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장기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갱신 또한 가능 ∙ 채용 및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며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없음. 2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리나라에서 UAE로 수출하는 대다수 품목에는 공통관세가 적용되나, 품목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주류(50~70%), 담배(100%)와 같이 특별상품군 으로 분류되어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상품군은 GCC 국가 별로 관세 책정이 상이하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부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5%)의 경우,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 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 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 한 후, 관세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수입에 대한 전시품 관세 면제 제도가 있 다.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참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A.T.A.까르네 제도를 이용하면 협약 가입국 간 수출입 통관할 때 복잡한 통관 서식이나 관세, 부가세, 담보제공 없이 시 일시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 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Mirsal Code)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 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수입 물품 통관 시 인보이스 및 원산지 증명서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송장금액 이 10,000 AED 이상일 경우 영사인증 필수)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 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UAE로 수출 통관 시 세관에서 원본 선하 증권(Bill of Lading) 제출을 요구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시 1,000디르함 (약 273달러)을 지불하고 사본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Invoice 아프리카 · 중동 255 ∙ Delivery Order ∙ Bill of Landing/Air Bil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제품 인증서(강제인증 대상 품목 시)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 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 마약, 주류, 음란물, Under Value, 원산지 등을 검사 ■ 5단계: 반출 확인서 및 운송차량 통과증 발급 ■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렇 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 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과 자국민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수입 규제 및 사전 강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금지품목 UAE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물건, 마약 류, 위폐 등 하기 품목이 연방세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간 중동국가의 이 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 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 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됐다. UAE연방세관 수입금지품목 인증제도 과거 UAE의 인증제도는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품 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2014년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를 설립, 연방차원의 규제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개편이 시행되어 ESMA는 산업 ∙ 마약류 (Hashish, opium, heroine, morphine, cocaine, papaver and its hull and seeds, Khat, cannabis and any other grains of similar effect 등) ∙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 유화, 사진, 잡지, 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 도박 용품 ∙ 식품 (비사업적 목적의 반입만 허용) ∙ 캔디 담배(Candy cigarettes) ∙ 오존 폭발 물질, 방사능 오염물질 ∙ 석면 시트 또는 석면 파이프 ∙ 적색 레이저 포인터 ∙ 유해 폐기물 ∙ 매(Falcon) : CITES 협약에 따라 허가받은 매, 여권이 있는 매, 환경 연구청으로부터 치료 허가를 받은 매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금지 ∙ GCC 공통관세법이나 UAE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 아프리카 · 중동 257 첨단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 다. 2023년 10월 현재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산업첨단기술부가 관장하는 적합성 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획득이 강제되며, 해당 인증은 식품·소비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요 ECAS 인증 취득 대상은 저전압 전기제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세제, 식품 접촉 제품, 담배 제품 및 물담배,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타 이어 및 재생타이어, 어린이 보호 시트, 속도 제한 장치, 트레일러, 개인 보 호 장비(PPE), 전자담배 등이 있다. 아울러 에미리트 품질 마크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은 식수, 주스 및 음료, 유제품 등에 적용, 이 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과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 대상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가전제품이다.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 제 도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도입중이다. 2014년 1월, ESMA에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할랄 규격기준 인 할랄 마크를 제정했다. 신선육류 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할랄 마크는 식품 전반, 소비재 및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할랄마 크 공표 당시의 관할기관이었던 ESMA는 글로벌 인정기관(HAB: Halal Accreditation Body)을 선정해 할랄 인증기관(HCB: Halal Certification Body)을 평가,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고 할랄 인증기관이 실질적인 할랄 인증 발급서 및 마크 부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ESMA가 산업첨단기 술부(MoIAT)에 합병되면서 약 80여 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산업첨단기술부 산하에 등록되어 있다. 이중 한국의 인정기관(HAB)으로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orea Accreditation Board)가 있으며,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nter- 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는 한국 최초의 할랄 인증기관이다. 또한 할랄협회(KOHAS)는 ESMA의 공식 승인기관은 아니나, ESMA가 승인 한 글로벌 할랄 인증기관인 IFANCA와 할랄인증 동시발급(TLS) 협약을 체 결해 단일 기관 기준의 절차와 비용으로 2개 인증(KOHAS와 IFANCA)을 2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시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이 희망할 경우 ESMA 할랄 인증 발급도 단 독 혹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UAE 보건예방부(MOH :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 등록하고 수입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인허가의 신청과 취득 절차는 보건예방부가 부여한 의 료기기나 의약품 취급허가를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진행 가능한바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선임->제조업체 등록->제품인허가->유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입규제품목 GCC는 EU와 달리 WTO에 개별 국가로 등록돼 있으나 FTA, 수입규제 등 주 요 현안은 GCC 이름으로 협상하고 결정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 사한다. UAE도 GCC 회원국으로 GCC 차원의 수입규제를 따르는데, GCC에 서는 최초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71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 동안 약 12% 에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2022년 심사를 거쳐 2022년 6월 25 일부터 5년간 관세율 부과 유지를 결정하였다. 2018년 5월에는 수입 도금강 판(HS Code 721070, 721090)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수입규모 250,354톤을 초과하는 시멘 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HS Code 382440)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1차년도 221달러/톤, 2차년도 199달러/톤, 3차년도 177달러/톤으로 최초 부과 후 점진적으로 경감된다. 2019년 10월에는 9개 카테고리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당국 직권 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2일 미부과 결정을 하며 우 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 조사 중인 對 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아크릴폴리머, HS Code 390670)이며, 동 품목에 대한 조사는 지난 ’21년 11월부터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UAE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기초 소비재 생산설비 확충, 석유화학 및 다운스트림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수입규제 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프리카 · 중동 259 디지털 무역장벽 UAE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2017년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중동 최대인 UAE 전자상거래 업체 Souq.com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해 특별한 장벽을 두고 있지 않다. 2023년 10월 한-UAE CEPA 협정 타결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허용 및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가 금지되어 우 리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는 UAE가 맺은 CEPA중 최초로 허용되는 부분이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 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과는 2023년 10월 한-UAE CEPA 협정을 통 해 WTO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UAE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용기회를 확대 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점수 증명서 가 입찰 참가를 위한 강제 요건은 아니나, 미제출 시 입찰 참가기업 재무평가 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ICV 점수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 화나 다름이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 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 업체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 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 도의 도입으로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함께 사업 수주에 불리한 핵심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2019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현지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ADNOC의 ICV와 비슷한 아부다비현지가치(Abu Dhabi Local Content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 작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하는 공급업체가 대상이 된다. 2020년 2월,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양 기관의 현지화 프로그램인 ICV와 ADLC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협력 증진과 현지화 프로 그램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아부다비 정부의 상 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점수 산출 방법을 통합하였 으며, 이후 민간 및 준정부기관도 프로그램에 합류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 었다.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 산업개발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 여하여 ADLC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에서 검증한 인증기관 또는 통합 ICV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ESG의 개념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투자·비즈니스 관련 의사 아프리카 · 중동 261 결정 시 ESG 기준을 도입을 준비하는 UAE 정부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아부다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조달을 담당하는 아부다비 투자진흥 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 민관합작투자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자 선정에 ESG 요소를 반영, 투자 대상을 선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021년 8월, ADIO가 발주한 아부다비 도 로 LED 조명시설 PPP 사업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심사 절차에 서 ESG 평가가 반영, 9개 후보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관련 움직임은 UAE 정부조달 시장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 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원이나 의장 등록은 연방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상표법(Trademarks) Federal Law No. 37 of 1992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표시를 할 때, 이름, 단어, 서명, 글자, 모양(Figures), 그래픽, 로고, 칭호, 특징(Hallmarks), 날인(Seals), 그림, 패턴, 공지(Announcements), 포장 또는 기타 마크 등으로 구별짓는 형식을 말한다. 상표법의 내용은 대부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에 준거하고 있다. 상표 등록은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상표 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우선권 서류(Priority documents), 2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다. 통상 초기 신청 승인 후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1,000디르함(약 273달러), 상표권 보호 기간은 10년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부서(Commercial Crime Depart 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 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 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 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한국과는 2023년 10월 한-UAE CEPA 협정 타결을 통해 유명상표 침해시 구 제조치, 악의적 상표 등록 거절, 부분디자인 보호에 합의하여 상표·디자인 규 범이 제고된다. 저작권법(Copyrights) Federal Law No. 7 of 2002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은 서술·표현 형태·중요성 또는 목적과 관계없이 문학, 예술 또는 과학 분야의 원저작물을 말한다. 책, 소프 트웨어, 강의, 뮤지컬, 오디오 및 비디오, 그림,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 현지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호를 받기 위해 서는 등록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등록은 UAE 경제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단, 응용미술(Applied art) 분야는 첫 발표 이후 25년 후 만료된다. 통상 1~2일이 소요되며, 저작권자가 개인일 경우 100디르함(약 27달러), 저작권자가 회사일 경우 300디르함(약 82달러)의 비용이 수반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 아프리카 · 중동 263 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 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과는 한-UAE CEPA 협정을 통해 권리관리정보 보호, 기술보호조치 우회 금지, 저작권자 추정 등 저작권 보호 강화에 중요한 조항들이 적용된다.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Federal Law No. 31 of 2016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반영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의 발명품에 UAE의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실용신안, 산업 드로잉, 디자인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 고, 지식 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명이나 디자인 등을 몰수하는 등의 가 처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단, 사람과 동물에 필요한 진단방법, 치료 법 및 수술, 과학적·수학적 원리 발견, 공공질서나 도덕을 침해할 수 있는 발 명 등은 특허 보호가 되지 않는다. 특허 등록은 UAE 경제부 산하 국제 특허등록센터(ICPR)에서 수행하며, 신청은 UAE 경제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보호 기간 20년, 실용실안 보호기간은 10년, 의장은 1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수반 비용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약 1,362달러) 이상 10만 디르함(약 27,248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 재산권 협력 양해각 서(MOU)’를 맺고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품질 우수성 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특허심사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으로써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 심사 중심에 서 최종 심사까지 전 영역 확대, 중동지역의 한류확산에 발맞춰 지재권보호에 관한 공조 강화를 진행 중이다. 2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환경 투자여건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커니(Kearney)에서 발표한 ‘2023 커니 FDI 신뢰지수 (2023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1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5위였던 데 비해 1단계 상승했으며, 동 지수 상위 25개국 중 개발도상국으로써 중국(7위), 사우디아라비아(24위)과 함께 이름 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부동의 1위로 지역 허브의 위상을 보여주 고 있다. UAE는 오랜 기간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 진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 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존은 면허,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두바이를 중 심으로 프리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존을 점차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아프리카 · 중동 265 펴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회사법 (Commercial Company Law)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의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연방법 8호(Federal Law No.8 of 1984) 였다. 동 회사법에 는 회사 형태 규정, 이사회 구성원, 주식회사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 설립 규정 을 다루고 있고, 198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법 체제는 크게 연방 차원과 토후국 차원으로 나누어 운영 된다. UAE 헌법도 토후국별 문제는 개별 토후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인 정하고 있다. 각 토후국의 외국인 투자 관할 기관은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이며, 연방 회사법의 규정에 기초한 다양한 법 적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중동 내전 등 지역 안보와 직결된 문제 지속과 對이란 제재 등 경제활동 제한 요인이 외국인의 투자 진출 걸림돌이 되며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이다. GCC 역내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UAE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8년 9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에 지분율 제한 을 완화하는 신규 투자법을 제정했고, 13개 산업 부문 122개 세부 분야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재생에너지·항공우주· 농업·첨단제조업 등을 포함했다. 이후 2020년 11월 UAE 정부는 모든 산업에 경제를 개방하여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회사법에서 규정하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건 폐지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를 발표했다. 현지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반드시 선임해야했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제 도(2021.4월부)와 대부분 산업군의 법인 설립에 제한을 두었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요건(2021.6월부)도 대폭 완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진출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연방정부의 법 개정·발효 후에도 지분한도와 적용산업에 대한 결정은 각 토후국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UAE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지속 유 출되는 외국인 인구를 막고자 외국인 대상 비자 제도에도 파격적인 변화를 주 었다. 카타르에 이어 GCC 내 두 번째로 주요 투자자에게 영주권(Permanent 2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Visa)을 부여키로 했으며, 2021년 1월에는 GCC 최초로 일부 전문직 종사 외 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키로 했다. 무직의 외 국인 은퇴자에도 특별 장기 거주 비자(은퇴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민법 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두바이를 시작으로 발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두바이는 2019년 10월 가상 사업허가(Virtual Commercial Licence) 제도 를 도입하여 창조산업, 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에 거주하 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년 11월), 요르단(2001년 3월), 레바논(2002년 3월), 모로코(2002년 3월) 및 이라크(2002년 4월)와 체결했으며, 이후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해왔다.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년 1월 발효, PAFTA), 싱가포르(2013년 9월 발효), EFTA(2009년 6월 서명), 뉴질랜드(2009 년 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호주, EU, 인도, 튀르 키예, 파키스탄, 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 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한국과는 2023년 10월 서 울에서 한-GCC FTA 8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2021년, UAE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 이니셔 티브 ‘Projects of the 50’를 발표할 당시 자국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8개국(한 국,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후 2022년에 인도(2월), 이스라엘(5월), 인도네시아(7월)와 연이어 양자 CEPA를 체결했으며 2023년 에는 튀르키예(1월), 대한민국(10월)과 CEPA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 중동 267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1)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UAE에는 그간 본토 내 법인 설립 시 현지인(스폰서) 51%의 지분 참여가 법적 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는 로컬 서비스 에이 전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법 개정을 거쳐 2020년, 전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일부 공영화 필요한 산업군 제외), 로 컬 서비스 에이전트 선임요건을 폐지하며,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파트너 물색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만, 동 법령이 연방 차원에서 발표되었지만 각 에미리트의 기업규제 부서 인 경제개발부(DED)에 적용 권한을 위임해 에미리트 별로 상이하게 적용 되고 있으며,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각 에미리트 경제개 발부 내 FDI 위원회 재량에 달려있다.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상장주식 회사(PJSC),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형태에만 적용된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2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그동안은 프리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파트너 또는 로 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했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업기 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현지 회사 설 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기에 투자자들에게 큰 애로로 작용했던 바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폐지된 제도이긴 하나, 지분한도와 적용산업에 대한 결정은 각 토후국 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어 진출 희망 기업들이 진출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2)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2021.6월부 요건 폐지)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아프리카 · 중동 269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2021.4월부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선임요건 폐지)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 내에서 별도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2021.6월부 요건 폐지)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2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 (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아프리카 · 중동 271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 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 2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3) 프리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존은 에미리트별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 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 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 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아프리카 · 중동 273 ∙ 이 면허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 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면허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면허임 (4)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환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털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2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 (각 에미리트) 아프리카 · 중동 275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 소 및 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 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두바이 경제개발부(DED)에 게재된 Doing Business에 따른 개 략적 회사 설립 절차이다. 단계 내용 소요 비용 1단계 초기 승인 (Initial Approval) 사무실 임차 및 사업활동에 따른 인·허가 취득 서비스 비용 AED 100 + 행정 처리 비용 AED 20 2단계 기업 상호 신청 경제개발부 기준에 맞는 상호 신청 서비스 비용 AED 600 + 행정 처리 비용 AED 20 3단계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취득 상공회의소 회원증, 회사 설립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취득 사업활동에 따라 상이 (Invest in dubai 웹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수수료 확인 가능) 4단계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명서 발급, 정부의 각종 혜택 수혜 위해 등록 업종에 따라 상이 (General Trading AED 1,200) * Invest in Dubai: https://invest.dubai.ae/business-setup-recommendation (6) 즉석 사업자등록증(Instant License) 제도 두바이 경제개발부(DED)는 즉석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신규 기업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상업 및 산업 라이선스 등록 절차는 회 사 사무실 공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는 반면, 즉석 허가증은 첫 해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면제되며 회사설립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DED에서 등록 허가하는 모든 산업 활동의 사업자 등록을 서비스 센터, 행복 라운지, 스마트 라운지, 온라인 서비스 등의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종합 무역 상사는 전자 무인기기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최초 비용 AED 10,000은 고정 금액이며 최초 승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두 바이 상공회의소 가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없으나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즉석 사업자 등록을 2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청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 경우, 현지 사업 파트너 와 매니지먼트 중 한 측의 직접 방문과 함께 양 측의 여권 사본, 외국인 매니지먼트의 거주 비자 사본 등이 요구된다. 2017년 10월 아부다비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자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약 2년으로 토지 매매 및 창업 계약서 없이 취득 가능하다. 동 제도는 UAE 예비 사업자의 회사 설립과 프로젝트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 소지자는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타당성 조사 시행, 직원 취업 비자 취득, 은행 계좌 개설, 해당 정부 부처에 필요 서류 승인 등의 절차를 2년간 진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은 아부다비 비즈니스 센터 (ADBC) 방문 혹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비용은 AED 500∼12,000로 산업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7) 아부다비 이중 사업자등록(Dual License) 제도 2018년 9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자유무역지대 외부 본토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사업자등록 (Dual License) 시행을 발표하였다. 적용 대상은 일단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계 절차 1단계 법적 유형 선택 2단계 산업 활동 선택 3단계 법적 유형에 따라 파트너를 추가하고 파트너 할당의 자본과 양측 간의 손익 분배 내역을 증빙 4단계 상표명 보호 5단계 자본의 가치를 상업 등록 정보에 기입 (타 항목은 자동 기입됨) 6단계 전자 기기 내에 정관 발급 관련 옵션이 제시되며, 신청자는 이를 선택 혹은 건너 뛸 수 있음. 7단계 납입 요청서 발급 8단계 지불 아프리카 · 중동 277 회계제도 (1)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회계 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 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 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 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3)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검토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프리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프리존과 Dubai Airport 프리존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프리존의 경우에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2018년 1월 도입)와 담배·전자담배· 에너지음료․탄산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017년 10월 도입, 2019년 12월 추가 도입)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절차법 등 관련 세법도 제정하였다.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 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오일관련 회사(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은행의 지점(20%)에 한해 부과해왔으나, 2023년 6월 1일부 연방법인세 (Corporate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① 부가가치세(VAT)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시행하였다. 당초 GCC 6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 표준 세율은 5%인데, 우리나라가 10%, 유럽 국가들이 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다. UAE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율 및 면세, 환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출, 운송, 주거용 부동산, 아프리카 · 중동 279 교육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해서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5%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영세율, 면세 및 환급 제도 구분 내용 영세율 (zero rated) GCC 국가 밖으로의 수출, 국제 운송, 귀금속 투자, 신축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내), 교육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 원유 및 천연가스 등 면세 (exempt) 금융 서비스(수수료는 면세에서 제외),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후), 나지 (bare land), 국내 승객 운송 등 환급 (refund) 외국인 관광객, 자국민의 신규 주택 건설, 외교사절단 등 UAE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375,000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Tax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187,500을 초과하고 AED 375,000이하인 경우에는 자발적 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는 연방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큰 사업자(연간 매출액 AED 1억 5천만 초과)는 월별 단 위로, 매출액이 작은 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한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는 일부 소기업,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반기 단위 신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UAE의 부가세 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이 없었던 지역이라 신규 세금 부과는 내구소비재 및 건설기자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등 2분기 정도의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게 3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평균 3.8을 기록하며 여파가 남았으나, 2018년 10월부터 안정세를 보였다. ②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 및 2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너지음료에 100%, 탄산음료에 50%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동 개별소비세도 GCC 6개국이 공동 도입키로 한 것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 6월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UAE가 2017년 10월 GCC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였다. 이후 2020년 1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범위를 확장하였다. 추가된 과세대상 및 과세율은 설탕 첨가음료 50%, 전자담배 관련 모든 제품 100%이다. (3)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① 개인소득세 현재 UAE에서는 연방 차원이든, 개별 에미리트 차원이든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 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기존 UAE는 연방 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에미 리트에서 석유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해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아부다 비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유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 래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두바이 50%, 아부다비 55%의 세율 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 사와 해당 에미리트과의 사업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각 에미리트 별로 부과되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법인세는 대체적으로 20%이며, 큰 차이 는 없으나 구체적인 세칙은 상이했다. 2022년 1월 31일, UAE 재무부(MoF)는 2023년 6월 1일부로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진행된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분석된다. IF 총회에서는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 피행위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 수준으 로 제안했으며, UAE는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제시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 세율에 동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자국 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투 명성을 제고하려는 UAE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프리카 · 중동 281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분야는 신규 연방 법인세 대상에서 제 외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은행 지점도 과세대상이 나 상세 지침은 별도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이같이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UAE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프리존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 등의 의무는 부여되나 세금혜택은 주어질 예 정이다. UAE 연방 법인세 적용시기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UAE 연방 법인세 적용 시기 및 세율 구분 내용 적용 시기 회계연도 2023년 6월 1일부로 부과 - 회계연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 적용 - 회계연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 1월 1일부 적용 적용 세율 - 과세소득이 AED 375,000보다 적을 경우 0% 적용 - 과세소득이 AED 375,000보다 많을 경우 9% 적용 - OECD BEPS 프로젝트의 Pillar 2*에 해당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별도 세율 적용 * 기업의 통합수익(Consolidated global revenue)이 EUR 7억5000만(약 AED 31억 5천만)을 초과할 경우 (4) 기타 ① 관세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UAE는 GCC 회원국간의 협정 외에도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거나 협상중이다. 2023년 11월 기준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튀 르키예와 CEPA 협정이 발효되었고 조지아, 베트남, 대한민국과 협정이 체결 되었다. 한-UAE CEPA 타결로 양국 모두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리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2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② 사회보장연금 지출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9)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 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PSSA(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③ 개별 에미리트가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개별 에미리트에서 세금(tax)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세금이 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이전 수수료(Property Transfer Fee), 부동산 임차 수수료(Municipality Fee for annual rent)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의 이전(transfer)시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두바이는 5%, 아부다비는 5~7.5%)에 대해 이전 수수료(매도인 및 매수자가 분담 비율을 합의)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임차인에게 연간 임차료의 5%를 Municipality Fee로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는 연간 임차료의 2.5%를 market fee로 부과하고 있다. 호텔 및 부대 시설(레스토랑 등) 관련해서는 각 에미리트별로 그 수입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두바이는 municipality fee로 7% 부과, 아부 다비도 10%의 수수료(tourism fee 6%, municipality fee 4%)를 부과해 왔는데, 2018년 중반부터 5.5%(tourism fee 3.5%, municipality fee 2%)로 인하 하였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한국과 2003년 9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아프리카 · 중동 283 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2월 UAE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협약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과 제한세 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납세자가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UAE는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UAE 는 아프리카 투자의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무관리 (1)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 인력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Emiratization)을 일부 직종에 한하여 적용해왔다. 2022년 5월 발표한 개정법 Ministerial Resolution No.(279)에 따르면, UAE 본토 내(프 리존 기업 제외) 50인 이상이 근로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자국민 고용 의무 비중이 적용된다. 에미라티제이션 비율 준수 여 부는 UAE 노동부에 등록을 마친 자국민의 근로 허가증(Work permit)을 기 반으로 계산되며, 2023년 1월부터 각 기업에 할당된 수의 자국민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Cabinet Resolution 2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No.(19/5m)에 따라 채용하지 못한 자국민 수당 매달 6000디르함(약 1634 달러) 수준의 기부금(Contribution)이 부과되고 이는 매년 1000 디르함씩 (약 272달러) 증액된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 (1986), Federal Decree-Law No.33(2021)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연방 노동부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 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 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 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 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 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실정에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UAE 노동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아프리카 · 중동 285 (2) 노동법의 주요내용 노동법은 UAE 본토 내 모든 고용 계약에 적용되나, 노동법 제3조에 따라 UAE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가정부,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프리존의 경우 관할청마다 노무 법령이 상이할 수 있어 HR 조항, 건강보험 등 상세 내용에 대해 각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① 고용 계약서 기존 노동법상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2021 년 개정법에 따라 무한 계약 형태는 폐지되고 최대 3년 기간의 유한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의 무한 계약을 모두 기간 유한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 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 면 아랍어 해석을 우선한다. 고용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3부 작성하며, 1부는 고용주, 1부는 근로자, 1부는 노동부에서 보관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고용주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근로 자가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총 근무 기 간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15일 이 내 노동부에 서면으로 근로자 이름, 나이, 채용일, 급여, 근로내용 및 등록 카 드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일 경우 고용 전에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 해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장 또는 갱신하 2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은퇴 연령은 60세이며 그 이후에도 고 용주와 직원이 상호 동의한다면 직원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단 무역, 호텔, 경비, 레스토랑을 포함한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시간(1일 9시간)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추가근무수당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연장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당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당 추가 25%의 특별근무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심야 근무(저녁 9시~새벽 4시)를 하게 된 경우 기본임금 외에 시간당 50%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 ⑥ 휴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매달 2일,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휴가 중에도 주택보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1년 휴가 아프리카 · 중동 287 일수를 최소 2회 이상에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연차는 당해연도에 소진하 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이월에 동의한 경우 매년 부 여되는 연차 휴가 일수의 50% 미만은 이월이 가능하다. 병가의 경우, 1년에 90일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며, 첫 50일간은 유급으로 인정, 이후 30일은 급여의 절반, 나머지는 무급으로 분류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출산휴가 60일이 지급되고, 업무 재개 후 4개 월 동안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남성 직원의 경우 분만 기간 중 3일 의 휴일만 지급된다. 이 외 에미리트별로 출산휴가 규정이 약간씩 상이한데, 두바이의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간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120일까지 연차 및 무급휴가를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 해야할 시 연차에서 공제된다. 무슬림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 중 단 한번 성지 순례(핫지; Haj)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업무상 재해 UAE 노동법상에는 산재 관련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산재 방지를 위해 회사는 의약품과 붕대 및 기타 응급 처치 키트를 잘 보이는 곳에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장에서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상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동 지침서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아랍권 근로자를 위해 다른 언어 작성본도 구비해야 한다. 만약 현장직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 시, Article 149 of the Labour Law에 의거 근로자의 사망하기 전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2년(24개월)치 기본임금과 동등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는 18,000디르함 미만이거나 35,000 디르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 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2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 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 기간동안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 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무통지 즉결해고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 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⑩ 퇴직금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⑴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⑵ 근무기간 5년 이상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 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⑪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아프리카 · 중동 289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⑫ 사회보장세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 또는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UAE 국민의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 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에미리트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화를 통해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기준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통상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준다. 샤르자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근로자들에 한해 의무화하였고, 민간 부문 근로자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⑬ 분쟁 조정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로 분쟁 해결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 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 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 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 안은 노동법원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 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 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⑭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정부,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⑮ 급여 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대학 졸업 후 금융 및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⑯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 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대학 졸업자: 월 12,000디르함 - 전문대학 졸업자: 월 7,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 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 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25,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⑰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가 관례)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291 ⑱ 가정부 보호 노동법 외국인 가정부 학대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며 2017년 9월 가정부 보호 노동법이 승인되었으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내에는 노동 시간, 연차, 여권을 포함한 개인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고용, 계약서 외의 업무 지시, 가정부의 신체적 상해 노출을 금지 하고 아래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 10일 이내의 급여 지급 의무화 - 주 1회의 휴일 - 8시간의 연속 휴식을 포함하여 총 일일 12시간 이상의 휴식 - 의료 보험 및 2년에 한번 고국으로의 왕복 항공권 제공 - 적당한 식사 및 주거 환경 제공 - 연간 30일의 휴가 및 병가 제공 - 여권과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 서류를 소유할 권리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2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 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평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2018년 5월 신규 중재법령(Arbitration Law)을 발표하였다. 해당 법령 제정 이전에는 기존 사법 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 해결 과정 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연방 중재법 제정이 지연된 바 있다. 신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 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왔다. 신규 중재 법령은 국제 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 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의 관할권, 재판관의 구성과 법 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아프리카 · 중동 293 최근에는 UAE의 경기 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에이전트와의 분쟁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AE내 제품판매 독점계약을 한 경우, 기존 상업에이전시법(Commercial agency law)하에서는 계약 종결 조건이 불분 명하여 에이전트와의 분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로 변경하고 자 할 때 중재 및 소송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 우가 많았으나 2023년 6월 상업에이전시법 개정으로 계약 종결 조건이 완화 되어 우리 기업들이 분쟁시 리스크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2)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 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기간 중 회사의 형태는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문서에는 ‘기업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회사청산 직후 실질적인 이사회의 권련은 사라지나 모든 청산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사회의 권한은 청산개최기간 중에도 남아있고, 청산인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인정된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 동의 절차, 청산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 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산인 임명 청산인은 파트너가 임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임명한다. 법원의 판 2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결로 인한 청산의 경우 판사가 청산 방법 및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 임명 에는 2,010디르함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청산인 인명 후 경제부에 면허취소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명된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필 요한 모든 업무가 가능하며 종료일까지 6개월마다 청산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주총회 회의록 혹은 파트너 결의서의 공증본 - 청산인의 공증 서명, 경제부가 발행한 청산인 면허, 회계감사 자격증 - 기업의 청산을 승인하는 청산인의 서한 ② 기업 청산 공고 경제부 내 법무부서는 위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근무일 기준 1~3일 이내에 면허취소 승인을 발행한다. 이 승인을 취득한 이후 면허취소 비용 3,010디르 함을 지불하면 청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반 비용의 지불을 완료하면 1일간 2개의 현지 지역신문(아랍어)에 기업의 청산 공고를 해야 한다. 이후 45일간 채권자에게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준 뒤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고가 된 현지 지역신문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③ 회사의 자산 기록 청산인은 임명받는 즉시 제공받은 기업의 모든 문서와 회계장부를 이용해 회 사의 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작성된 자산과 채무 목록은 대표이사와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청산인은 청산 업무를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④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은 청산 종료 일자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회사가 모든 채무를 이 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선취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의 자본을 분배해야 하며, 청산업무 중에 생기는 채무는 우선 변제해야 한다. 채무 정리 후에 남는 자본은 회사 설립 시에 투자한 만큼 나누어 지불하며, 이후에 남은 아프리카 · 중동 295 자본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투자한 만큼의 자본을 나 누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지정한 대로 손실을 분배한다. ⑤ 최종 보고서 작성 청산이 종료된 직후 청산인은 청산업무에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 며, 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업무가 종료된다. ⑥ 기업 면허 취소 기업 면허 취소를 완료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청산하려는 기업이 스폰서와 고 용인의 비자를 모두 취소하고 노동부를 방문해 현재 기업 면허와 관련된 노동 계약서가 없음을 증명하는 NOC(No Objection Letter)를 취득해야 한다. 기 업 면허 발행 시 업종의 특수성으로 관계 기관(예 : 두바이 보건청, 두바이 시 청 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기업 면허 취소 시에도 동일 기관의 승인 서한을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경제부를 방문해 기업 면허 취소 과정을 마칠 수 있다. - 업종 관련 관계 기관의 승인 서한(통신 업체, 수도공사, 우체국 등) - 노동부가 발급한 NOC - 이민국이 발급한 기업 스폰서 하의 모든 비자 취소 증빙 - 파트너/주주들의 기업 청산 동의 서한 - 기존에 제출한 기업 면허취소 신청서 상기 서류들은 기업의 형태를 막론하는 필수 서류이며, 법인의 경우 아래의 서 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사의 경우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으며, 지사 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가 지사 철수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NOC와 위 의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 면허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 파트너가 승인하고 청산인이 직인한 청산 최종 보고서 - 기업 청산을 공고한 현지 지역신문(아랍어) 2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공고 이후 45일의 채무 정산 개최 기간 동안 제기된 권리 주장이 없다는 증명 혹은 제기된 권리 요청의 해소 증명 - 청산 증명서 사본 - 기업 청산/철수에 대한 경제부의 승인 UAE 정부는 2016년에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파산법(Federal Law No.9 of 2016)을 제정하였다. 이전까지는 파산 및 회생을 다루는 단일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사거래법이 중심이 되어 민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등 조항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동 법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파산· 회생 법체계를 화의, 회생, 청산으로 정리 보완해 단일 파산법 체제를 도모했다. 기존 파산법은 적용 범위가 무역상(traders)으로 제한되어 있어 UAE 내의 기업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실용성 또한 부족해 거의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됐다. 파산법 제정으로 UAE 기업 및 개인들은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즉각적인 파산을 피할 수 있게 됐고,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로 국가 경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단일 파산 법 제도를 현대화한 최초 사례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모범사례로서 타 중동국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 중동 297 알제리 일반 경제 현황 경제전문지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 따르면 알제리의 2022 년 GDP는 1,918억 달러(2023년 GDP 추정치: 2,1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4,160달러(2023년 1인당 GDP 추정치: 4,470달러)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21년 동안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은 석유․가스 수출 에 크게 의존(외화수입의 95%, 정부재정의 60%)하는 알제리 경제에 큰 타 격을 준 결과, GDP 성장률은 2019년 0.8%까지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 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 다. 2021년에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4.0% 성장률을 달성 하였다. 이어 2022년에는 3.1%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2.8%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 상반기부터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로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일시적인 추세를 보였고, 이는 총수출의 90% 이상을 원유·가스에 의존하는 알제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여 경상수지 및 정부 재 정이 개선되었다. 2023년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유가에 미 칠 영향 역시 향후 알제리 경제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주시할 사항 이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 억제정책 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까지 안정세(2.9%) 를 이루었으나,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 5.9%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2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결과 2020년 2.1%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7.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9.7%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8.5%로 진정될 전망이다. 실업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2018 년 11.2%대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2020년 17.9%, 2021년 18.8%, 2022년 16.9%를 기록중이며 2023년에는 17.1%로 전망된다. 2021년까지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 생산 량 감소로 인한 수출액 감소로 알제리의 경상 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 정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 여 2020년에는 182억 달러 적자, 2021년에는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 으며, 2022년 흑자세로 돌아서 183억 흑자를 기록, 2023년에는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2019년 1월 알제리 역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 선이 무 너진 이래 급속하게 감소하며 2020년 말 489억 달러로 보고되었으며, 코로 나 확산에 따른 의약물품 구입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2021년에는 433억 달러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 및 외화 유출 억제 정책 으로 2022년에는 6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695억달러, 2024년에는 681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는 2015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경험한바, 알제리 정부는 기존의 탄화수소 의존 경제 구조 를 재편하고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 하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알제리의 비석유/가 스류 수출 증진에 대한 의지가 주목된다.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은 알제리 경제에 큰 위험 요소임을 인지한 알제리로서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석유가스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비료, 시멘트, 나프타 등 으로 대표되는 알제리의 2022년 비석유가스류 수출은 70억 달러로 전체 수 출액 651억달러의 10%를 상회하였으며, 2023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의 비석유/가스류 제품을 수출할 목표를 추진중이다. 아프리카 · 중동 299 또한,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환보유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 입규제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현지 생산 을 장려하기 위헤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환 거래를 통제하고 수입 면허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투자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 장벽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 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7월 신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16 년 제정된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투자 장벽을 제거하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연 10억달러 이상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는 코로나19와 정 치적 불안정이 겹치며 2022년 1억달러 미만으로까지 감소하였으나, 2023 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투자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 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606건의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으며, 투자 금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 알제리 투자청은 이중 53건이 해외 직 접투자라고 밝혔다. 가장 큰 투자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실 송금 제한 문제와 대외 송금 보장 규정 및 인센티브 부여 범위 등의 중점 법률 사안은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해당법의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도 아직까지 해당 장벽을 해소하 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 3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단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 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 차이가 큰 대표 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벽, 중 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2014년 3월 31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 어, 제11차 작업반회의(2013년 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 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알제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 게 되자 알제리 내부적으로 알제리의 WTO 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된 바 있다. Belaib 당시 통상장관은 2015년 8월 WTO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알제리가 WTO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내적으로 알 제리 국민들 사이에서 WTO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 다고 하였다. 알제리는 WTO 가입 협상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그 간 6명의 가입작업반 의장이 임명되었으며, 12차례의 가입작업반 회의, 120차례 이상의 양자협상을 통해 6개국(쿠바, 브라질, 우루과이, 스위스, 베 네수엘라, 아르헨티나)과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알제리 가입 작업반은 1987년 개설되었으며, 1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현재(2023년 10월 기준) 알제리 가입작업반 의장은 깐세라 고 메즈(Cancela Gomez )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가 수임 중이다. 알제리 테분(Tebboune) 대통령은 54가지 대선 공약의 하나로 알제리의 WTO 가입을 내걸었으나, 당선 이후 WTO 가입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은 보 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차기 작업반 회의 역시 개최되지 않는 등 협상에 진 아프리카 · 중동 301 전이 없는 상태이다. 알제리 측에서는 WTO 가입조건인 원유가격 국제시장가 적용 조항과 관련하 여 협상의 여지없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자국 시장에 원유 및 가스를 국 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 차 이가 첨예한 관계로 알제리의 신속한 WTO 가입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알제리-EU 제휴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년 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역 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EU-알제리 FTA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1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직후 유효) 2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2년 후 5년에 걸쳐 적용) 3단계 리스트 (12년간 점진적 철폐) 중간재 원자재 화학공업용 반제품 금속공학 섬유 건축재료 의약품 기계장치 전기 및 전자설비(가전제품 제외) 철도운송설비 자동차 수리 부품 제어, 측정 설비 기구 소비재 재고품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 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 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 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년 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 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 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3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농산품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품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년 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샴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71년에서 2020년 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 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유럽인들의 대알제리 투자가 빈약한 상황이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알제리와의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 주재 EU 대표부측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 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바, 알 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 아프리카 · 중동 303 청하여 왔으나, EU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알제리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역 불균형 현상 심화 (2005-2020 년간 탄화수소 분야 제외 시, 알제리의 對EU 누적수출은 150억 달러, EU로부 터의 누적 수입은 3,100억불) 달러, △EU의 對알제리 해외직접투자 부진, △ 협정 발효 당시 EU 회원국수가 15개에서 현재 27개로 늘어난 사정 변경 등을 근거로, 동 협정이 일방적으로 자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종 시한이었던 2020년 9월 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관세 완전 철폐 협상이 알제리 측에서 불리함을 이유로 협상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추후 협 의 시까지 잠정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2021.10 각료 회의에서 알제리-EU 제휴협정을 양자간 상호 이익 창출, 국내 생산 및 고용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항별 재검토(review)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3 년 6월 알제리 통상수출진흥부 장관 역시 동 협정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였 으나, 2023년 10월 말 기준 양측간 협상 개정 관련 발표된 사항은 없다. 한편, 2022년 5월, 서사하라 문제에서 스페인이 모로코 입장을 지지함에 따 라 알제리는 스페인산 상품의 수입을 2개월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는 데, EU는 이를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2022년 9월 유럽이사회 의장이 알제리를 방문한 계기에, 알제리 -EU 제휴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EU는 최근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알제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알제리측의 제휴협정 개정 노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알제리는 2018년 3월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프 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의 회원국(2019년 12월 15일 비준)이다. 동 협정은 아프리카내 물품 거래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30일 3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 발효되었다.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었으나 코로나 19 확 산으로 연기,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후 2022년 6월 알제리는 가나 에서 관세 양허안을 AfCFTA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향후 AfCFTA에 따라 완전한 관세 철폐가 실현될 경우 아프리카 대륙내 역 내 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되고 대아프리카 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알제리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5~6배 증가되고, 아프리카 지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이 형성될 것인바, 지역내 4위 경제 대국인 알제리는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 망한다. 2020년 기준 알제리의 대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총 무역 규모의 6% 미만이 고, 아프리카 대륙내 알제리의 비교우위 상품은 △석유·가스·전기 및 에너지 관련 파생 상품, △시멘트 및 클링커, △인광석, △대추야자 및 설탕, △석유 화학제품,△가전제품, △의약품 등으로 향후 AfCFTA의 완전한 이행 후에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들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 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년 9월 EU와의 제휴협정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 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 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 1월 이후 알 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아프리카 · 중동 305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 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 (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 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 (droit a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 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대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 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계획으로 발표되었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 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2019년 1월에 도입된 900여개 항목에 대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2020 년에 추가 개정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동 임시추가수입관세는 자국 제조 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관세에 30~200%의 관세 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알제리와의 FTA 체결 국가 제품 에는 동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초 발표 후 한차례 수정을 거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에 따라 HS code 기준으로 총 992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 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한차례 수정 발표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수정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입금지조치가 해 지되며 차량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가 도입되었으나 2020년 재정법 개정으 3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로 차량에 대한 수입쿼터 또한 폐지되었다. 2022년 1월 통상·수출진흥부 장관은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고 현지 생산 장 려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임시추가수입관세 항목을 기존의 992개에서 2,608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 다양 한 반대 입장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10월 기준 이 확대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임시추가수입관세는 정부가 2021년 7월 지정한 국내생산 장려 및 수입금지 품목 목록을 기반으로 육류, 유제품, 청과물, 담배 등 기호식품, 직물, 가재도구 등의 소비재와 일부 차량 부품, 대리석, 변압기 등의 건축자 재, 일부 의료기기와 SKD/CKD 키트에 적용된다. 통관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 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 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 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 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 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 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아프리카 · 중동 307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 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어, 2016년 6 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 제 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전자세관 (E-Custom)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 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적이다. 이와 관련, 알제리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구축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과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 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으로, 동 사업들은 통관 신고시 필요 한 요건 확인 및 문서처리를 전산화하고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관업무 단일 창구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3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 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휴대품 통관기준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알제리 내국인 1천 유로, 외국인 5천유로 이상 신고 대상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 대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처방전 필수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무기·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 미풍양속 저해 물품 ◦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악세사리, 화장품, 보석류, 빗・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 도서류・필름・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살충제 및 동물의약품(농업부・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 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아프리카 · 중동 309 ◦ 정기간행물・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알 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 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 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입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업 규제 2009년 7월 26일 대통령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 정재정법(2009년 7월 26일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 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 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 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2017년 10월부로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2018년 행 정령 18-51에 따라 수입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저장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2년에 한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 해야 한다. 수입제한조치 도입 움직임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 조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 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4년 600억 달러 → 2016년 291억 달러 → 2018년 411억 달러 → 2020년 219억 달러 → 2021년 386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 1,774억 달러 → 2016년 1,129억 달러 → 2018년 802억 달 아프리카 · 중동 311 러 → 2020년 489억 달러 → 2021년 433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입이다.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 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 품목중 하나인 자 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 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알제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 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 정부 방침에 따라 르노·벤츠(2014), 현대(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공장 설립하고 반제품 수출 및 현지 조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폐지(2018)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당초 의도한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육성을 위한 부품 현지화율이 목 표 기대치 15%에 미달하고, 조립생산 증가와 함께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알제리 정부는 동 조립 생산이 무역적자 심화 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상향하였다. 2019년에는 금액 기준 CKD/SKD Kit 수입 규모 제한, 현지 생산 완성차 업 체별 Kit 수입쿼터 및 조립생산 가능 모델 지정 및 완성차 전면 수입금지 조 치가 시행되었다. 2020년에는 CKD/SKD kit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 이 폐지된 후 동 부품 수입도 중단되었다. 2021년에는 신차 수입을 일부 허 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로 알제리 정부는 신차 수입 허가권을 어떤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 사실상 수입 전면 금지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동 차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8 월 알제리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2023년부터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3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후 알제리 정부는 2023년 초부터 개인 자격으로 연식 3년이하 중고차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완성차 수입허가 발급과 완성차 현지제조 승 인도 개시하였다. 완성차 수입허가 관련 27개사가 수입 사전 승인을 득하였 으며 FIAT, JAC, OPEL, Geely, Chery 등 5개 브랜드가 최종 수입허가를 얻었다. 최종 승인허가를 득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 대하여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가공수프, 소스, 빵, 피자, 파스타 면, 견과류, 과일주스, 탄산수, 잼, 초콜릿 등의 식료품과 수도․가스 밸브 부 품, 변압기, 대리석․화강암 완제품, 벽돌, 타일, 카펫, 플라스틱 완제품, 가구 등의 공산품에 대한 임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더해 2018.1월 치즈, 제과제빵 제품, 육류, 종이류 등 식료품 및 소비재를 대상으로 수입금 지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2019.1월, 약 880개 항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철 폐하고, 임시추가관세(DAPS)로 대체하였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알제리 내 생산되는 품목이 현지 수 요 대비 공급량 및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소형발전기류, 8월에는 참치, 아이스 크림 등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 지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알제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전제품의 생산을 현지화하기 위해 다 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현지 생산 중인 일정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고, 현지 생산 가 전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초 임시추 가수입관세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생산 가능한 가전제품의 수입에 대해 6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바 있다. 2022년 3월,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전 자 제품의 현지생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전선, 변압기 등 전기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바 있다. 최근 알제리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 아프리카 · 중동 313 을 인식, 식량 자급률 향상과 무역적자 억제를 위해 농식품 산업을 핵심 산 업으로 선정,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감자 (씨감자 포함), 마늘, 건채소류(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밀·보리 가루, 두 유, 설탕, 면류, 농축 토마토(퓨레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제리 금융당국은 2017년 10월 22일부로 현지가공을 위한 원 부자재 및 부품을 제외한 수입품에 대해 선적 30일전까지 수입액의 120%를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세웠 다. 이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기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자동차 부품 이외에도 많은 품목 에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 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제 리 정부는 HS 코드 ‘기타’ 분류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기타 품목의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정(domiciliation) 절차를 중지하여 수입대금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알제리 수입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수입 규제 조치는‘국내 미(未) 생산 인증서’제도 이다. ‘알젝스(ALGEX) 규제’로도 불리는 이 규제 조치는 수입업자가 수입하려는 것이 알제리 국내에서 동종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는 점을 증명하고 상무부의 심사 후 인증서를 받아야 은행에서의 수입 대금 지급이 허가된다는 내용이다.61) 2022년 4월 하순 발표되어 7월 말까지 식 량·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대량 마비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2년 8월부터 인증서 발급이 재개되었으 나, 통상 2개월에서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최근 매우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테분(Tebboune) 알제리 대통령은 2023년초 “수입규제조치로 국민들 61) 수입코자 하는 제품을 알제리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국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잇다. 알제리 내 해당 품목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운영 웹사이트(https://www.commerce.gov.dz/cartographie)를 참조 3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의 수요를 저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과 도한 수입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되며, 또한 2022년과 2023년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 이 걸린 상황에서 과도한 수입규제가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 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구 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 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 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거절증을 발급하고 알 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누 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거절 아프리카 · 중동 315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부에 부 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3단 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기타 표준·검사·Labeling 현재 표준・검사・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 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 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 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 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한편 2023년 9월 알제리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입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및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할랄 인증이 의무화 되는 품목은 육류, 동물성 기 름과 지방, 과자류, 음료수와 쿠키, 동물성분의 식품첨가제, 유제품, 치즈, 아기용품, 효모 등이다.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 90-240 du 4/08/90). 또한 식품류도 위생 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일부 화학제품 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환경관련 규제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점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된바 있으며, 2021년 9월 국가경제사회위원회(CNES)가 국가경제사회 환경위원회(CNESE)로 명칭을 바꾸며 환경 문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 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e energe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효율 등급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A등급(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5%, G등급(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 제리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 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하여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정법은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세, 자동차세 등)하고, 에너 지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하수처리, 공기 오염 시설, 산업폐 기물 처리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다수 도입한 만큼,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 중동 317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 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 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 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알제리는 1966년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7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바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식 재산권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알제리는 지적 재산 보호 및 집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비공식 시장 단속, 세관 당국과의 협력 강화, 지적재산 보호 기관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령: Ordinance №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3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 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 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 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 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ONDA)에서 관리한다 .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알제리 최초의 장기 투자 유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신투자법이 2022년 7 월 28일 공포되었다. 지난 5월 19일 특별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후 2개월 9 일 만에 공포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 소청을 위한 고등국가위원 회 구성, 국가투자위원회, 알제리투자진흥청 등 투자 정책 및 지원 조직의 구성, 창구 단일화(Single Window), 디지털 투자자 플랫폼,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지적한 대외송금 보장, 국가투 아프리카 · 중동 319 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알제리투자진흥청 관련 사항, 주요 프로젝트 단일 창구, 인센티브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이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는 않다가, 2022년 10월, 8개 신투자법 하위법 령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신투자법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를 위한 고등국가위원회(투자 관련 이의신청 담당), 국가의 투자전략을 수립 하는 국가투자위원회, 투자 진흥 행정기관인 알제리투자진흥청의 조직 구성 및 기능에 관해 규정되어, 투자 정책, 투자 진흥, 투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알제리투자진흥청이 담당하는 단일 창구의 경우, 주요 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일 창구(중앙정부 담당)와 분산된 단일 창구(지자체 담당)로 구분되고, 단일 창구를 통해, 재무⋅관세⋅무역등록⋅토지 및 건축⋅노동 ⋅환경 등 관련 부서 대표가 참석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행한다. 또한 운영 기간 동안의 투자 안내,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해 디지털 투자자 플랫폼도 운영한다. 하위법령에는 특별지역 인센티브, 분야별 인센티브 등 법률에 규정된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 및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등이 규정되 어 있는 바, 해당 투자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진출기업을 포함하여 알제리 주재 외국 기업들이 과실송금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에는 과실송금의 보장과 관련한 내 용이 빠져 있고, 법률을 통해 관세 면제, 부동산세 면제, 부가세 면제 등 큰 폭 의 세무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하위법령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은 알제리 사업 환 경을 고려할 때 투자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 내 알제리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IU 는 ‘18~’22년 기준으로 한 알제리의 투자환경에 대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 가했다. (조사대상 82개국 중 78위) 특히 국영기업 주도 경제체제, 투자제도 안정성 부족, 과도한 외환통제 등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3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동차 현지 생산 관련 투자 여건 알제리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자동차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 고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도하였다. 2016년 자동차 수입 쿼터제 도입과 함 께, 알제리 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완성차 업체 위 주로 쿼터를 배정하며 현지 생산을 유도하였다. 현지 제조업 자체 기반이 취 약한 이유로 인해, 르노, 폭스바겐, 현대, 기아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이 SKD/CKD 조립 생산 방식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부테플리카 정권 퇴진 및 테분 대통령 신정부 수립 이후, 현지 자동차 산업인과 구정권 인사들과의 부패 고리 척결 및 정책 재조정을 이유로 주요 자동차 산업계 인사 등이 구속되고, 현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었다. 2021년 초, 알제리 산업부 장관은 그간 중단된 자동차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수입 라이센스를 신규 발급하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2년 10월, 이탈리아 피아트(FIAT) 및 프랑스 르노(Renault) 등 기업의 알제리 내 조립 생산공장 설립 또는 조업 재개 계획이 발표되고, 알제리 정부 는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Stellantis사와 Fiat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초 현대차 조립 생산 공장이 일시적으로 나마 재가동(2022.11∼12월)되었고, 자동차 생산 및 수입에 관한 가이드라 인도 발표됨에 따라, 2023년에는 자동차 조립 생산 관련 규제는 더욱 완화 되고 있다. 2023년초 연식 3년 이하 중고차의 개인자격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신차수 입 허가도 5개사(FIAT, OPEL, JAC, Geely, Chery)에 대해 승인되었다. 글 로벌 기업의 알제리 현지생산도 3년만에 재개되었는데, 투자이행 5년이내 에 현지 부품조달률 30% 달성 및 제3국 수출을 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에 도 불구, FIAT가 2억유로의 투자를 감행하여 2024년 3월 현지 생산을 개시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 중동 321 과실 송금 문제 최근 알제리의 新투자법 제정(2022.7)으로 알제리 내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법안이 외환 관련 부분(과실 송 금 제한 및 외환·디나르 인출 제한 등)등을 미포함하여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이익(배당)금의 본국으로의 송금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남아있다. 과실 송금 관련 알제리 법 조항은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 우에 한정하여,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 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 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 이 가능하나, 소득의 일정 부분(평상시 60%)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 서 포착된다. Bouteflika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 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추가재정법(LFC)에서 보호 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 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검증서를 발 3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입, 서비스 용 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 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년 1월 이래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무가 부과되고 있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 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 보건부의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 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 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 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2020년 알제리 정부는 보건부에서 ‘산업제약부’를 분리 신설하여 국내 제약산업 육성 의도를 더욱 더 분명히 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원 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28일에 제정된 석유가스사업법을 2006년 7월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프리카 · 중동 323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 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06년 탄화수소법 석유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 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2017년 10월 석유․가스의 생산량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 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파트너계약 도입 등을 포함하여 2019년 말 신석 유가스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발효되었다. 2019 신석유가스사업법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가스 세입을 확대하 고, 석유가스 분야에 유연성을 제고,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나, 알제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소나트락과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51/49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소나트락을 통해 신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여 국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9 신석유가스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외 투자 기업은 석유가스분야에서 △참여계약, △공동생산계약, △리 스크 서비스 계약 등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을 통해 알제리에서 석유가스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석유가스 관련 활동 기한은 조사는 7년 이하, 타 단계의 경우 최대 30년 까지 계약 체결 가능하며, 유전 개발 계약 기한은 25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 이외에도, 동법은 석유가스 관련 활동 용지에 대한 세금, 석유가스 사용 료, 소득세(IRH), 결산세, 외국 공동계약자의 보수에 대한 세금, 생산에 대한 정액 사용료, 토지세 등의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 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기존에는 합작투자 의무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수정재정법은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되는 분야를 △광물 등 지하자원 개 발, △에너지 등 석유가스사업법에 포함된 모든 분야, △군사, △철도, 항만, 공항, △제약산업으로 열거한 주요 전략 분야로 한정하였다. 2022년 재정법 이 일부 변경되어 △광물 수출 활동, △에너지 생산 전(前) 단계, △석유가스 사업법상 명시된 기타 활동 등이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되는 전략 분야에 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사 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TVA)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 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 진다. 아프리카 · 중동 325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2022.7월 신투자법에 명시된 추가적인 투자 혜택(인센티브)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혜택 : △광물, △농업, 수산양식, 어업, △식품공업, 제약산업, 석유화학산업, △서비스 및 관광 산업 △신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지식경제, 정보통신기술 분야 투자자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투자 실행에 직접 투입되는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실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며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조달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사업 관련 실행된 모든 부동산 취득의 경우 유상양도에 따른 세금 및 부동산등록세 면제 - 투자 관련 회사 설립 행위 및 증자에 부과하는 등록세 면제 - 등록세, 부동산등록세 면제, 그리고 투자 계획 실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건물이 있는 부동산 및 없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상의 면제 - 취득일로부터 10년 동안 투자 실행에 투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 운영 단계 (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3년부터 5년까지 적용) 3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회사소득세(IB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② 지역별 혜택 : △고원지역, 남부, 극남부,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지역, △천연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분야별 혜택과 동일 ◦ 운영 단계 (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 동안 적용) - 회사소득세(IB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③ 주요투자사업 : △일자리 및 국부 창출 가능성이 유망한 투자 사업, △국토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사업,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사업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분야별 혜택과 동일 ◦ 운영 단계(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 적용) - 회사소득세(IB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년 10월 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 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관보 24호에 게재된 1조, 2조에는 상기 조항의 상세 내용 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바, 설비계약에 대해서는 알제리산 제품 증명서를 발급받은 설비 제품에 한해 25%의 특혜 마진을 부여하고(1조), 공사, 서비 스, 감리 계약에 대해서는 알제리 법인 기업, 감리사무소, 알제리인이 지분 아프리카 · 중동 327 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25%의 특혜 마진을 부여한다(2조)고 명 시되어 있다. 투자촉진 기관 (1) 알제리투자진흥청(AAPI) AAP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개발·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2)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윌라야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AAP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 (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둘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셋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 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AP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3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정 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화 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산 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동을 보 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소 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 (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 (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의 제17조는 ‘공기업 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 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가운데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고,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 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 중동 329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 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n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 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을 입 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 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고, 500명이 넘 은 기업의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 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 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 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 http://www.baosem.com (에너지・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3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하 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 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 (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지역, 전기・ 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충하 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 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 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 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 아프리카 · 중동 331 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 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 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 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 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절차 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 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AS)에 가입 후 현지 고용인을 등 록해야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가 있는지 여 3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임시노동허가(3 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을 위해서는 임시노동허가증 발급→노동비자 신청→취업허가증 및 노동비자 수령 →노동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서 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정인 현 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블록비자 를 신청해야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류, 여 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급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허가 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행 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 신청시 취 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우 거주허가 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는 주한알제리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약 2주 아프리카 · 중동 333 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 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 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 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년 9월 ‘평화 및 국민 화합 헌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 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 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알제리 관계 당국에도 적절히 통보하 여야 한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 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 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보이전에 동의한 경우 및 의료적 목적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보 및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 처리법(Law No.18-07, 2018.6.10.) 제4장 44조 및 45조). 한편 개인 또는 3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집단에 대한 비방, 차별 및 혐오 발언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데, 특히 온라인 상 이를 조장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1000만 디나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차별 및 혐 오발언 금지법(Law No.20-05, 2020.4.28.) 제5장 31조 및 34조).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0%이상은 석유・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품 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 서는 알제리 에너지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 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알제리내 무역·투자 관련 주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무역・투자 관련 주요기관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http://www.lexalgeria.net/ - http://www.joradp.dz/HFR/Index.htm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수출진흥부 (Ministère du Commerce et de la Promotion des Exportations) www.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ALGEX) www.alg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진흥청(AAPI) www.aap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광물부 (Ministère de l’Energie) www.energy.gov.dz 석유가스 산업정책 및 국가계획 수립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 원유가스 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아프리카 · 중동 335 앙골라 개관 공식 국명 앙골라 공화국(Republic of Angola) 수도 루안다(Luanda) 면적 1,246,700㎢ (한반도의 약 5.6배) 인구 3,308만명 (2022, World Bank) 주요 도시 루안다, 은달라딴도, 우암보, 로비또, 벵겔라 언어 포르투갈어 민족 오빙분두 37%, 킴분두 25%, 바콩고 13%, 기타 25% 종교 가톨릭(41%), 개신교(38%), 기타(8.6%), 무교(12.3%) 등 기대수명 61.88세 (202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독립일 1975.11.11.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간선제,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국가원수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220석, 임기 5년) 기후 ㅇ 열대성 기후(우기 : 10~4월, 건기 : 5~9월) ㅇ 루안다 : 하계(2~3월) 평균기온 28℃, 동계(7~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강우량 400㎜ 시차 - 8시간 (한국 시각 오전 9시가 현지 시각 오전 1시) 3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경제지표 기초지표 ㅇ GDP : 1,067억 달러 (2022, World Bank) ㅇ GDP 성장률 : 3.0% (2022, World Bank) ㅇ 1인당 GDP : 2,998달러 (2022, World Bank) 정부부채 GDP 대비 65.5% (2022년) 물가상승률 21.4% (2022년) 화폐단위 Kwanza (Kz) 환율 1 USD = 827 콴자 (2023년 11월) 외환보유고 147억 달러 (2022년) 교역액 685억 달러 (2022년 앙골라 통계청) 수출입 (최근 3년) ㅇ 2022년 수출 506억 달러, 수입 179억 달러 ㅇ 2021년 수출 333억 달러, 수입 127억 달러 ㅇ 2020년 수출 210억 달러, 수입 151억 달러 주요 수출품 원유, 다이아몬드, 정유제품, 커피, 수산물 등 주요 수입품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식료품 등 앙골라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제2의 원유 생산국(1위는 나이지리아)으 로 풍부한 노동력(전체 인구의 65%가 25세 이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가스,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앙골라 경제는 2002년에 약 30년간의 내전 종식 이후 국제 유가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 수출 증가, 다이아몬드 산업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10년 대 초반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남부 아프리카의 새 로운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앙골라는 수출액의 95%를 원유에 아프리카 · 중동 337 의존하는 국가로서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해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2017년 9월 취임한 로렌쑤 대통령은 경제 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 및 각종 규제개혁 조치 등을 통해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 서를 통해 2023년 앙골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022년 6월 전망(3.3%) 대비 0.5% 포인트 하향 조정한 2.8%로 발표하였으며, 안정적인 원유 생산이 비석 유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부문 부채 감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조치와 함께 저유가 추세가 공공 지출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앙골라의 물가상승률은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 전히 고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 및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세(2014년 7.3%, 2015년 9.4%, 2016년 30.7%)를 보이 다가,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및 해외부채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세(2017년 29.8%, 2018년 19.6%, 2019년 17.1%)를 보였다. 전 세계적 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및 경제적 충격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률이 2020년 22.3%, 2021년 25.8%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 2022 년 21.4%를 소폭 하락했다. 2014년 초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3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수출 및 해외직접 투자 유입 부진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21년 5월 기준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201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인 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기 악 화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 해외직접투자 축소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 41%에서 2020년 13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따른 부채 부담완화 및 GDP 성장에 기인하여 GDP 대비 정부부채 비 율이 2021년 83.6%, 2022년 66.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3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정책상의 장벽 통상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수입업자가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Ministério da Indústria e Comércio)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므로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 는 동 허가 발급을 위해 산업통상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 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아서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 면 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수입 면허 발급 필요 대상에 해당한다. 앙골라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다. 복수 국가 간 정부조달 협정(GPA)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상국 중 하나이다. 최근 관세율 하락은 지난 수년간 경제 다변화 정책 시행과 세계 시장에서의 앙골라 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수출 관세 대부분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 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 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한 635여 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339 관세면제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기본생필품 콩/식용유/우유/옥수수/쌀/설탕/소금/밀가루/분유 등 보건 모든 의약품/수의(동물 관련) 약품/병원용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탈지면·거즈· 붕대·마스크·위생장갑)등 제조업 산업용 원자재/산업 및 제조 장비(소형), 건설·채굴·토목용 장비 등 농업 농업용 장비(트랙터, 콤바인, 로더 등)/종자/살충제/비료 등 차량 18인승 이상 승객수송용 차량 섬유 방적되지 않은 순면·리넨 등 관세인상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원예·화훼 원예·화훼용품 음료 생수/음료수/과일 주스 주류 맥주/와인/위스키 육류 소고기/염소 고기 등 수입 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위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 세이블 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2018년 8월 발효한 『2017 관세법』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으며(맥주 60%, 물 70% 등), 농업 부문 국내 자급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호밀·보리·밀·귀리 등의 종자 및 농 업용 기계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밀수 방지 및 소비 촉진 등의 목적으로 담배·악기류·화장품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 하였다. 3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석유 제품의 수입관세는 앙골라 정부와 외국 석유회사 간 개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상당 부분 면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상의 제한 □ 부가가치세 앙골라는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운용 개선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소비세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4%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2021년 10월 말 내각회의를 통해 필수 및 생산재 28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기존 14%에서 7%로 인하하였다. * (필수재)▴냉장·냉동 육류 ▴냉동·건어류 ▴닭 ▴연유 ▴우유 가루 ▴마가린 ▴계란 ▴콩 ▴고 구마 ▴감자 ▴카사바(만디오까) ▴참마 ▴쌀 ▴옥수수 ▴밀 ▴대두 ▴설탕 ▴소금 ▴옥수 수 가루 ▴옥수수 가루 ▴밀가루 ▴빵 ▴식용유▴미네랄 생수 ▴비누 (생산재)▴중소형 선박, 어업용품 ▴공예품 ▴농산업 기계 및 장비 등 (1) 도입 배경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앙골라는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 확보가 긴요했던바, 동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신규 세제 도입을 통한 세원 다변화가 주된 목적이며, 그 밖에 ①재원관리, ②역내 사업 자 관리 감독, ③비석유부문 성장 도모, ④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 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사업자별 구분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 관세청 지정 421개 업체 : 2019.10.1.부터 적용, 14% - 연간 영업매출 25만불 초과업체 : 2021.1.1.부터 적용, 14%(정식 시행일 이전까지는 3% 세율 한시적 적용) (3) 신고 기간 (월별 신고) 2020년 1월부터 부가세 납세자는 앙골라 회계전문가 협회 (OCPCA)에서 승인한 공인 회계사를 의무 고용하여 재무부의 「납세자 포털」 아프리카 · 중동 341 (https:// portalsigt.minfin.gov.ao/)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가 발생한 달 의 익월 말까지 부가세를 정기 신고해야 한다. (연간 신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부가세 연간 신고를 해야 한다. (4) 과세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앙골라 관세청 홈페이지(https://agt.minfin.gov.ao/PortalAGT) 접속 → Servico 카테고리 클릭 → Consultar NIF 클릭 → NIF 번호 입력 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식 부가세 납부를 위해서는 재무부에 별도의 부가 가치세 납세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5) 면세 대상 세부 품목 식품·생필품 미농축 우유/우유가루/콩류/쌀/밀가루/옥수수가루/식용유/비정제설탕/비누 등 교육 전자책을 포함한 서적류 의료 의약품 교통 승객 운송 목적 용역 에너지 석유류 제품/광업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임대(호텔 및 숙박업 제외)/부동산양도세(SISA) 유흥 복권, 도박, 오락 게임 금융 금융투자 중개업/보험 용역 (6) 관련 과태료 인보이스 미발행 공급가액의 7-15% 과태료 부과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 불이행 50만 콴자 과태료 부과 부가세 지연 신고 50만 콴자 과태료 부과 앙골라 관세청(AGT)은 부가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7,030억 콴자(14억 달 3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가세 시행을 통한 재무 및 회 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하지만 앙골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고(2019년 1월, 2019년 7월), 시행 초부터 면세 품목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제도 적용 미숙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세청에서는 해당 업체 들을 불시 점검하여 부가세 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실정이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앙골라 국내기업 또는 외국 법인의 현지 사업장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 국내기업의 경우, 앙골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 사업 활동으로 발 생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 법인의 현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 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한해 과세한다. 세율은 고정사업장 기준 30%이나 농업, 양식업, 가금류, 축산업, 수산업, 임업의 경우 15%이다. 단, 광산업 개발 업체에는 40%,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며, 합작투자회사에게는 65.75%를 부과한다. □ 양도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익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표준 세율은 10%이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수입규제 조치 앙골라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유통기한 1/2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아프리카 · 중동 343 수입부과금/내국세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발효한 『2017 관세법』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제품에 국내산보 다 높은 세율(맥주 60%, 물 70%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해외로부터의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율이 10%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분야 총 세율은 16.5%에 달하게 되었다. 최근 추세 : 수입제한 강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외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2015년 1월 일부 품목 대상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월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 (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 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 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 3개 주에 대해서는 종전(2015) 수 입 허용량(15만 톤) 제한도 폐지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앙골라 산업부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자 고철 폐기물 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다. 통관 절차상 장벽 수출입 절차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산업통상부로부터 각 사업별 허가증(5년 3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라인을 고용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 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산업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무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9년 1월 발효한 ‘앙골라 정부의 생산지원⋅수출 다변화⋅ 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이행 법령’을 통해 설탕, 쌀, 밀가루, 콩, 우유, 소금 등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54개 품목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 수입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업자와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기 품목 수입기업은 sepe.gov.ao 사이트 에서 온라인 수입통관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2020 년 8월 로렌쑤 대통령은 「제8차 내각 경제위원회」를 주재하여 국내에서도 생산되 는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승인하며 국내 생산 제품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 (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1,000달러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를 통해 통관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345 과거 항구 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6억 달러 규모의 나미브항 신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하는 경우 공매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가 상 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2013년 6월 11일 선적 전 검사 법령을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하였다. 선적 전 의무 검사는 2013 년 7월 17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수출과 관계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 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동 절차를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고, 정부는 가 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 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더욱 빠 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017년 10월 대통령 령을 통해 정부지정 검사기관(Bromangol)의 독점적 지위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Bromangol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통관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3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라벨링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포르투갈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업통상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 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 공개 부족, 입찰 과정의 불투 명성 및 국제 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 비용이 크다. 정부 입찰 공고는 관보(Diario da Republica)와 대표적 일간지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1,800만 달러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300만 달러 이상 계약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해서도 국내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불투명하여서 앙골라 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계 업체 (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참고로 앙골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 · 중동 347 지식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 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담당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은 정부 당국의 능력 부족으로 쉽 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 정책 및 장벽 2020년 앙골라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7년(87억 달러) 대비 75% 하락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FDI의 감소 추세는 외국 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앙골라의 투 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앙골라가 유치한 FDI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 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앙골라는 국제투자보증기 구(MIGA)에 가입하였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투자 진출 관련 제한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 3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앙골라 내 모든 석유․가스 회사들은 앙골라 소재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을 하게 되어 있으며, 현행 앙골라 노동법은 앙골라 현지 직원들에게 콴자로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 8월 4일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Aviso 17-2020’ 통지를 통해 2020년 9월 3일부로 앙골라에서 고용계약을 통해 보수를 받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보수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국내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급여를 외국인 근로자 소유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던 기존 방식은 금지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과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에는 참여가 불가하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며,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 장비, 유독성 제 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 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투자 관련 법규(2018년 신투자법) 그간 “2015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UTIP)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의 승인을 통해 앙골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 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 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아프리카 · 중동 349 인센티브를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1,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의 승인이, 1,000만 달러 이상은 내각 장관회 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 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2018년 4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민간투자법”을 개정, “2018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6월 발효 하였다. 신 민간투자법은 기존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 진흥청(AIPEX)으로 대체하였으며,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동일한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에는 투자자 법적 서류/투자 협약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여권/기술·경제·재정적 타당성 조사 시행/회사 재정 상태 증빙 서류 제출/앙골라 관세청(AGT)의 체납금액 여부 증명서 등이 있다.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 자회사 설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국내투자자 50만 달러)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앙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할 수 있었으나, 2018년 신투자법은 상기와 같은 해외투자기업의 투자 하한선을 폐지하였다. (2) 투자 인센티브 부여 2018년 신투자법은 종전 해외투자자에 대한 최소 100만 달러 이상(국내 투자자 50만 달러) 투자 금액 조건을 폐지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센티브 수혜 대상 지역은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3개의 산업개발지역 (Development Zone)이다. 3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Zone A: Luanda주 / Namibe주 / Benguela주 / Huíla주 / Lobito시 * Zone B: Cabinda주 / Bié주 / Huambo주 / Bengo주 / Cuanza-Norte주 / Cuanza-Sul 주 / Malanje주 / Namibe주 / Uíge주 / Bengue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Huí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Zone C: Lunda-Norte주 / Lunda-Sul주 / Moxico주 / Cunene주 / Zaire주 / Cuando- Cubango주 / Zone A의 지방세(취득세)는 2년간, 재산세는 2년간, 산업세는 각각 3년간 면제되고, Zone B의 지방세(취득세)는 3년간, 재산세는 2-4년간, 산업세는 3-6년간 각각 면제되며, Zone C의 지방세(취득세)는 4년간, 재산세는 4-6년간, 산업세는 6-8년간 각각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앙골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세제 혜택의 세부 내역으로는 ▲가속상각제도, ▲세금 면제(공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혜택 등이 있다. (3) 투자 승인 주체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신투자 법은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진흥청(AIPEX) 으로 대체하였다. 이제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같으며, 외국인이 앙골라에 투자할 시 최소투 자금액 요건은 없다. (4) 현지 파트너 의무화 2018년 신투자법은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신, IT)에 대해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추고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2개의 필수 의무 조항을 폐지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351 (5) 해외 송금 관련 제한 2018년 신투자법은 2015 민간투자법과 동일하게 해외투자자의 간접투자(주식 및 채권 등) 규모가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투자의 해외 환급 (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투자 관련 애로사항 (1) 전반적으로 열악한 사업 환경 세계은행의 2020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체 190개 대상국 중 177위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행(186위), 국경 간 거래(174위), 대출(185위), 전 력공급(156위) 등이 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계약 이행에는 무려 1,296일 이 걸리고, 국경 통관처리에 164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미수금 문제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국내외) 상당수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 들이 철수한 상황이다. 미수금 문제는 달러 환전의 어려움 및 해외송금 제한 등으 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년 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3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앙골라 민간투자수출진흥청(AIPEX)은 2019년 3월 투자자 유치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동 창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법인 설립 간소화, ▲각종 제증명 온라인 발급⋅처리, ▲기업 민원 및 행정 안내·처리 등의 업무가 가능 해짐으로써 기존 기업 지원 서비스의 업무 소요 시간 단축 및 사업자 편의 증 진 등이 예상된다. 한편, 앙골라 산업통상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기업 등록절차를 위해 2017년 부터 온라인 기업설립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4)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현지 관행과 관료주의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5)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 중동 353 (7) 금융상의 제한 1) 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 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대해 이유 없이 규제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 사정에 따른 것이다. 또 한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 의해 확인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공연히 외환 환전 및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품목의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사업별로 다름)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수취까지 4~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신투자법에서는 해외 송금에 대해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외화 송금과 관련,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2019년 10월 23일 연간 최대 개 인 외화 송금 한도를 12만 달러로 상향하였다. 앙골라 정부는 2023년 11월 외화 국외 송금 건에 대한 송금 수수료 10% 부과 방침을 포함하는 2024년 정부 예산안(OGE)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예산안 에 대한 국회 내 승인 절차가 진행 중(2024년 1월 최종 투표 예정)인 가운데, 최종 승인 시 외국기업의 외화 송금 애로사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외환 확보 문제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석유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콴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하여, 현재 앙골라에서 외환, 특히 달러를 3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외환보유고 부족,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력 약화, 미국 달러에 대한 투 기적 수요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앙골라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앙골라 중앙은 행(BNA)은 2019년 10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2018년 1월 시행된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환율 변동폭 제한(일일 최대 ±2%) 조건도 폐지하며 환 율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하 였다. 2021년 5월에는 앙골라 순외환보유고가 201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인 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앙골라 내 외국인 근로자의 달러 해외 송금은 물 론, 앙골라 내 본인 계좌 달러를 인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한편, 중국은 앙골라 거주 중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및 외화 거래를 위해 2017년 6월 중국은행(Bank of China) 1호점을 앙골라 루안다에 개설하였다. 3) 현지 금융 조달 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절차의 복 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운영자금 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 을 통하여 운영자금의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 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과거 서류 준비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1~2 아프리카 · 중동 355 년)되었으나, 2016년 이후 개선되어 대략 빠르면 2~3주면 발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온라인 비자신청시스템이 도입되어 종전보다 신속하게 비자 발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20년 6월 「외국인법에 대한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163/20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관료주의 행정 개선을 위하여 환승비자(2일), 관광비자(5일), 단기비자(2일), 학생비자(30일), 의료비자(30일), 취업비자 (30일), 임시체류비자(30일), 영주비자(60일), 투자자 비자(30일) 등, 앙골라 발급 비자 소요 기간을 지정하였다. 앙골라 이민청(SME)은 2019년 7월 발효된 앙골라 ‘외국인법 개정안’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기존의 특별비자(Privileged)를 대체하여 투자자 비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비자 소지자는 2년간 제한 없이 앙골라 입출국 및 거주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앙골라 정부는 2023년 9월 29일 대통령령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8 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등 입국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하 였다. 전 세계 98개 국가(한국 포함) 국민의 앙골라 입국에 대해서 입국 1회당 30일, 연간 90일까지 입국 관광비자가 면제되며, 취업비자, 영주비자, 유학비자 등 은 출신국 또는 주재국 상주 영사기관으로부터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해져 전 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에서는 음료 등 일부 가공제품만이 자체 제조되고 있으며, 대부분 부품 및 3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므로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 요 인으로 작용한다. (4)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2019년 6월 MERCER가 발표한 『2019 세계 주요 도시 물가 순위』에서 앙골라 루안다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4위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앙골라에서는 해외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택 및 사무실 등의 유지비용 이 크게 소요된다. 디지털 무역 장벽 앙골라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 미흡* 및 높은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거래 또는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최초로 앙골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축․운영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전자무역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낮은 인터넷 보급률, △저품질 인터넷 서비스, △낮은 인터넷 접근성, △국가 전역의 우편 서비스 체계 미흡에 따른 물품 배송 및 △전자상거래 시 카드 결제 어려움 등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 종식 후 안정적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로렌쑤 정부는 국내은행 및 금융시스템에 국제표준을 도 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시중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및 퇴치 활동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 회복과 외환 확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357 로렌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앙골라 비즈니스 환경의 전면적인 개혁을 표방하 였으며, 도스 산토스 전 대통령 일가 및 측근 퇴출, 고정환율제 폐기 및 관리 변동 환율제 등의 거시경제 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법 개정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 등 을 시행했다. 특히 비석유 부문(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수산·식품 분야 제조업)을 육성, 원유 관련 내외부충격(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산출량 감소 등)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쟁법 개정, 해외 은닉자산 환수 조치,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노력 등의 거시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제/금융 개혁 조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대앙골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로렌쑤 정부는 경제 강령인 경제 다변화 추진을 통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민간 수출 확대, 특히 농업 및 제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불균 형 해소, 세수 확보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및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 에 직면한 앙골라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자급력 향상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류 수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지원⋅수출 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앙골라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로렌쑤 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농업 현대화, 가족 단위 농업 중요성 제 고, 농산물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강 산 업, 건축자재, IT, 직물 제조업, 식품 부문의 자급률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12월 로렌쑤 정부는 앙골라 경제 개혁 개선을 위하여 IMF로부터 3년간 37억 달러의 확대금융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승인받았으며, 동 자금을 통해 앙골라 정부는 △앙골라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8-22) 세부 이 행계획 추진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민간 주도의 경제 다변화 정책 기반 마련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 제 3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 논의 △부채 수위 안정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IMF는 2019년 6월 대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2억4,815만 달러 규모 의 2차 분할금 지급을 승인하였으며, 동 자금 지원은 앙골라 정부의 각종 경제 개혁 조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IMF 집행위원회는 대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3 차 검토를 실시하여 약 10억 달러의 분할금 집행을 승인하고 앙골라 정부가 요 청한 7억6천5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EFF 금융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IMF의 대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 총액은 기존 37억 달러에서 45억 달 러로 증액되었다. 2021년 6월 IMF는 대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7억7천2백만 달러 규모의 5차 분할금 집행 승인을 발표하여 앙골라에 이미 지급된 EFF 분할금 총액은 약 39억 달러 상당이 되었다. 2020년 8월 파리클럽(Paris Club)은 성명을 통해 G20의 ‘채무연기 이니셔티 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동참을 통해 2020년 5월 1 일~ 2020년 12월 31일 앙골라의 부채 상환 유예를 승인하였으며, Fitch Ratings는 2020년 8월 특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동 채무 연기 결정에 따른 수 혜국으로 앙골라, 모잠비크, 파키스탄, 콩고공화국 및 라오스를 언급하고, 이 중 앙골라가 GDP의 4.3%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여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 이라고 분석하며, 2020년도에 26억 달러 상당의 부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로렌쑤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 협력 의지를 적극 밝히며 중국 위주의 경제 협력선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앙골라의 재정 상태, 각종 거시 경제 지표, 투자 리스크 및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앙골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업·통상 환경이 조성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 중동 359 에티오피아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 및 남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 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 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 2022년 기준 1억2천3백만명(WB)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시장 확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환율상승 및 물가상승(연평균 20% 이상)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 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2018년 6월 현 정부는 국영기업의 일부 민영화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이행방안이 논의 중이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수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2020년 6.1%, 2021년 5.6%, 2022년 5.3%), 아비 총리(2021년 10월 재신임)가 제조업 육 성,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통신 등 주요 국경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 일련 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난(관광 등 외환 수입 급감) 및 내전, 종족 간 갈등 등 정세 불안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따라, 제조업 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GDP 중 제조업 비중 2019/20 6.9%→2029/30 17.2% 확 대). 다만, 지속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무역적자, 환율 상승, 외환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은 향후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3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상품 수출액은 6천3백만 달러로 의약품 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이 주요 품목이며, 대에티오피아 상품 수입액은 1억2천7백만 달러이며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산 커피 수입이 늘고 있으며, 최근 직물제 의류가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 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 운영 (2022.11월 현재 주4회 운항중)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기회가 보 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에티오피아는 2018년 3월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의 회원국(2019년 3월 21일 비준 완료)이다. 동 협정은 아프리카내 물품 거래에 대한 관세 제거,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30일 공식 발효되어 2021년 1월 1일에는 AfCFTA 하에서의 교역이 단계적으로 개 시된 바 있다(2022년 11월 기준 40개국 비준 완료). 향후 AfCFTA에 따라 완전 한 관세 철폐가 실현될 경우 아프리카 대륙내 역내 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 되고 대아프리카 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아프리카 · 중동 361 기준 유지).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는 COMESA 창립 회원국임에도 COMESA FTA는 미가입 상태이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GOA 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2000년부터 AGOA 혜택의 적용을 받아 의류, 농산품 등의 품목을 미국 시장 에 수출하여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내전 상황 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에티오피아에 대한 AGOA 혜택 적용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인권수호를 비롯하여 AGOA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만족할 시 AGOA 혜택 부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제조업 및 수출산업 육성,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 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아래 품목들이 포함되며, 구체 품목 은 에티오피아 국세부(Ministry of Revenu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업 : 가축, 작물종자(감자, 밀, 보리, 콩 등), 비료 - 천연자원 : 천연 광물 및 고무, 각종 광석 - 기계류 : 일부 동력장치(수차발전기, 터보제트 터빈 등), 식료품 제조기계, 직조기계, 트랙터, 크레인, 의료기기 등 3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교통수단 : 경전철, 헬기, 항공기 등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 지증명서, 은행허가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튀르키예, 중국 등 21개국과 BIT를 발효 중이고,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 22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있다. 우리나라와는 BIT 미 체결 상태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7년 10월 31일 발효하였다.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관세, 특별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 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가 있다. 관세(CIF기준)는 0~35%까지 5단계가 적용되며 품목 및 생산단계에 따라 다 르다. 특별소비세(CIF+관세기준)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세금 종 류로서 주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 물품 등에 부과된다. 부가가 치세(CIF+관세+특별소비세 기준)는 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된다. 수입품에 대해 부 과되는 물품세(CIF+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기준)는 정부가 저소득층 의 생활비(식비) 수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세목 으로, 10%가 부과되나, 비료, 석유,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수입인지세는 3%가 부과된다. 디지털무역 장벽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Digital Ethiopia 2025」전략을 발표하며 디지 털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히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시스 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에티오피아 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2021년 16.7%)과 열악한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 전환 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363 2020년 기준 에티오피아에는 570여 개의 온라인 서비스·상거래 업체가 운영 중이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의 미보급과 미비한 물 류시스템은 에티오피아 내 전자상거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업 대 소 비자간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평가한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B2C E-commerce Index)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31.1점을 기록하여 152개국 중 120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부문을 관장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Ministry of Innovation and Technology)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련하 였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 민영화 정책으로 2021년 Safaricom Ethiopia가 에티오피아의 제2 통신 업체로 등장하기 전까지 국영통신사인 Ethio Telecom이 통신 부문을 독점 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속 차단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 으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가능하다. 프리덤하우스는 2022년 에티오 피아의 인터넷 자유도를 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20 년 11월 발생한 내전으로 티그라이 지역에는 통신 공급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표준협회(Institute of Ethiopian Standards, 전신 : Ethiopia Standard Agency, ESA)가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 (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동 협 회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R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3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티오피아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섬유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표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32%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1997년 도입된 에티 오피아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of Ethiopia)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정책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1년 기후 복원력 증진 경제 전략(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y, CRGE)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2025년 까지 탄소배출 중립적이고 기후 복원력 있는 국가 달성 및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규정(2020.4월)은 투자의 세 부 목표 중 하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 하고, 모든 투자자는 투자 진행 시 환경보호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가치 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2003년에 설립된 EIPO (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지적재산권 관련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조약) 등 주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 중동 365 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우선권을 인정한다.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발효 중인 지 적재산권 관련 조약은 나이로비 조약(1982.9월 발효), WIPO 협약(1998.2 월), 마라케시 조약(2021.2월 발효)이 있다.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5년 후 만료되나 발명이 에티오피아에 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 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연회비를 특허청에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가 납부 기한 6개월을 넘겨도 납부되 지 않는 경우, 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특허가 소멸되므로 유의 해야 한다. 실용신안 인증서는 5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발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고 권리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특 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 도입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 도입 특허는 국가 차 원의 기술의 채택, 활용, 개선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독 점적으로 실행되는 제도이다.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선이나 색상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3차원적인 형태로 정의되며,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상표는 한 사람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눈에 보 이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또는 상품의 형 태, 포장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한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이 고, 7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투자장벽 외국인투자법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정책목표의 최우선으로 두고 유리한 투자환경 3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사무소를 1996년 6월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EIC)으로 격상시키면서 투자규정을 개선하는 등 꾸준히 불합 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오고 있다. 그간 투자법 개정을 통해 투 자 행정체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2020년 4월에는 투자 활성화 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해 투자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였다. 개정 투자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최소 자본금(투자 분야나 단독 혹은 공동 투자 여부에 따라 5만~20만 달러) 면제 요건을 배당이나 이익의 재투자 외에, 1) 개인유한회사(PLC)에서 주식회사(share company)로 변경함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사람, 2)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의 경우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민원 접수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 였다. 다만, 개정 투자법에 따라, 최고경영진을 제외하고는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에는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 요건을 강화했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관세 감면, 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수출업 종사 시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법인세 감면 : 투자 활동이나 입지, 제조업(6년), 농업(10년), 전력 (5년), ICT(5년), 관광(5년) 등 분야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가는 1년~10 년 사이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 동안의 손실은 감면 기간 종료 이후 최대 5년 범위에서 감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 간 이월할 수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법인세는 30%, 부가가치세(VAT)는 15%가 부과된다. 아프리카 · 중동 367 - 관세 감면 : 공장 생산 설비와 같은 투자용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만족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누진세, 특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이 100% 면제된다. 그 외 수출 인센티브로서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 혹은 현지 구입한 원부자재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세금은 면제되며, 납부된 관 세 및 기타 세금은 최종재 수출 시에 100% 환급받을 수 있다. - 기타 지원 프로그램 : 산업단지에 위치한 섬유 가죽 제조업체로 생산품을 100% 수출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투 자이사회는 현지인 역량 개발 및 고용 유지 인센티브로서, 현지 노동력 고 용과 훈련비용에 대해 1년 차 85%, 2년 차 75%, 3년 차 50%, 4년 차 25% 까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공장 설립 부지에 대해 정 부와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99년까지 리스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법령, 도덕, 공중보건 또는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 국내투 자자를 위한 분야(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 국내투자자와의 공 동투자 분야(물류 서비스 등)로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 에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와의 공동투자만 허용되는 분야는 1) 무기, 탄약, 화약 제조업 2)전기 수 출입업 3)국제 항공운송업 4)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5) 택배를 제외한 우편 서비스이다. 금융상의 제한 에티오피아로 입국시, 상주민의 경우 4,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비상주민 의 경우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에 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상주민을 대상으로 입국 후 최대 30일까지만 외화를 보 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 환전소에서 비르로 환전하도록 규제하 고 있으며. 비상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 동안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 다. 출국시에도 외환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환에 대해 30일 이내 3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급된 은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는 비상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소지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할 시에는 입국시 작성한 외환세관신고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기간, 급여, 근무장소, 담당업무, 월 급여 및 초과근로 조건 (초과수당 계산법 등), 계약파기, 해고, 휴가,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업무상 비 밀유지, 계약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월 급여 조건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에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채용 후 수습 기간은 60일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 능하나, 수습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정직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용인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30일 사전 통보하면 되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을 마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1~9년간 근무한 근 로자에 대해서는 2개월, 9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을 마 쳤으나, 인력 감축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없으며,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 아, 평균 임금은 약 USD 212이며, 대졸 초임의 경우, 현지 정부기관 근무 시 USD 100~150, 일반 기업체는 USD 200 이상이다. 고졸-생산직의 경우 지 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초임 월급은 USD 60~80이다.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자는 파산 기타 이유로 기 업 조업이 영구 중단되어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 하여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기타 고용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노 동자가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의 성희롱,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 대우 등)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초과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다. 아프리카 · 중동 369 - 06:00~22: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5배 - 22:00~06: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75배 - 주말 근무 : 시급 X 2배 - 공휴일 근무 : 시급 X 2.5배 노동법상 최초 채용 시 유급 휴가는 16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이후 2년마다 유급 휴가일 수 1일이 추가된다. 연간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피고용주와 고용주간 합의하에 최대 2년 내 소진하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여 쓸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소 유 토지는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만약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 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불이 행시에는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차 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1억 1,230만 명 (́2022년, WB)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서울, 605.3㎢의 0.9배) 인구: 약 5백만 명(서울, 약 1천만 명의 0.5배)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1,118억 달러(2022년, WB) 3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WB, EIU, KITA(한국무역협회),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에티오피아 입국시 유의사항 비자는 사전에 e-비자 신청(https://www.evisa.gov.et/) 또는 도착비자 (23.10.2일부터 재개) 발급이 가능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은 2022 년 10월 28일부로 해제되어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조건 없이 입국 가능하다(2022년 11월 기준). 구분 내용 GDP성장률 5.3%(2022년, WB) 소비자물가상승률 33.9%(2022년, WB) 수출입 총 207억 5백만 달러 (2022년, GTA) 수출: 39억 7천만 달러(커피, 채소, 채유종실, 화초류) 수입: 167억 3천5백만 달러(연료, 기계류, 비료) 외환보유고 10.16억 달러(2022년, EIU) 외채 300.2억 달러(2021년, WB) 환율 USD 1 = 53ETB (2022년 11월 달러 매입기준) 아프리카 · 중동 371 요르단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경제성장 동인 마련 ◦ 2000년대: 대미 FTA체결 등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2011년부터 회복하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성장폭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 2015년 IS(Daesh, 이슬람국가)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요르단 정부 추산 약 130만명)이 유입되면서 시리아, 이라크 국경 폐쇄로 직접 및 중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 영향 3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2016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7.23억 달러 추가 수혜 ◦ 2017년 8월말 요르단-이라크 국경 재개방, 2018년 10월 요르단- 시리아 국경 재개방에 따라 이라크 및 시리아와의 직접·중계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2018년 GCC(사우디, UAE, 쿠웨이트) 3개국이 요르단에게 약 2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동 지원이 실현되면 요르단 정부의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IMF는 요르단 확대신용공여 프로그램 하 2차 평가 시,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 신중한 금융 정책, 견실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11월 중 3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은 세수확보,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신규 프로그램은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업, 수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침체를 겪었으나, 2021년 이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은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22년 경제현대회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국가 기간 분야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요르단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 존재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취약한 산업기반, 부존 자원 부족으로 GDP비중 중 서비스 생산이 약 67%, 상품 생산이 약 33% 차지. 특히, 제조업 비중은 전체 GDP의 약 20%이며, 식품, 의약품, 화학 제품, 의류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 중동 373 요르단의 산업 구조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농업ㆍ임업ㆍ수렵ㆍ어업 5.4 5.5 5.6 5.3 채석ㆍ광업 2.3 2.4 2.5 2.9 제조업 20.1 19.8 19.9 20.2 전기ㆍ수도 2.1 2.1 2.1 2.0 건설업 3.2 3.1 3.2 3.3 상품 생산 소계 33.1 32.9 33.3 33.7 숙박ㆍ요식업ㆍ교역 10.7 10.5 10.5 10.9 운송ㆍ창고ㆍ통신업 10.0 9.6 9.6 9.8 금융ㆍ부동산ㆍ비즈니스 서비스 20.8 21.4 21.5 21.0 공공서비스 15.8 16.2 16.1 15.2 기타 서비스 9.6 9.4 9.0 9.4 서비스 생산 소계 66.9 67.1 66.7 66.3 총합 100.0 100.0 100.0 100.0 * 주: 2024년 1월 기준 가장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2022) 자료 * 자료원: 요르단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수입 측면에서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탄산칼슘 (potash) 매 장량도 풍부하지만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지출측면에서 요르단 정부는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 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비용, 공무원 연금 등 분야에서 정부 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 는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요르단 정부부채(사회보장 투자기금 제외)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GDP의 평균 74.7%를 기록했으 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지출로 인해 GDP의 84.5%에 달했다. 이후 2021년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88.6%까지 상 승했으나, 2022년에는 84.2%로 다소 낮아졌다. 3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요르단 재정수입(해외원조 포함)은 8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억 달러 증가했고 재정지출은 9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 비 2.77억 달러 증가했다. 수입 인상분이 지출 인상분을 초과하며 정부 재정 적자는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억 달러 감소했다. 한편 2023년 11 월 Fitch Ratings는 요르단 장기 외화 발행자 채무불이행 등급(IDR)을 안정 적인 전망과 함께 ‘BB-’로 유지했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GDP의 약 10%), ② 관광수입(GDP의 약 14.6%), ③ 외국정부의 예산지원 방식 무상원조(연 평균 10억 달러 내외) 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거주 요르단인 송금) 요르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매년 전체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약 35~40억 달러 규모로 GDP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11월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대요르단 송금액은 증가한 28.62억 달 러를 기록했다. (관광수입) 관광업은 요르단 GDP 약 14.6%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 산업이다. 2023년 1~11월 기준, 요르단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은 약 593만 명이며, 같은 기간 관광 수입액은 총 6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 다. 단,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관광객이 평상시 대비 약 60% 감소 하여, 동 사태가 계속될 경우, 관광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원조) 공여국이 요르단 정부의 국고로 직접 재원을 이전하는 예산지원 (budget support) 방식의 무상원조(grant)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재정 지원의 주요 출처 는 미국, EU, 걸프개발기금, 메카기금 등이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대외 원조 이외에도 IMF 확대신용공여, 유로본드 발행, EU-요르단 신규 대출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수입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2년 요르단에 대한 무상원조 및 차관을 포함한 총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44억 아프리카 · 중동 375 달러로 GDP의 약 9%에 달하며, 주요 대외원조 분야는 국가예산 지원 (41.2%), 물·위생(14.4%), 식량안보(13.2%), 사회보호(11.7%), 교육(4.7%), 경제 발전(4.7%), 고용·직업훈련(3.1%) 등이다. 대요르단 대외 원조액(예산지원방식)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대외원조액 11.13 11.16 11.34 16.60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최근 경제 동향 요르단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역성장(-1.6%)을 기록했으 나, 2021년 1.0%, 2022년 2.5%, 2023년 3분기까지 2.6%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관찰된다. 요르단의 경제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수출 증가가 견인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 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 해상 운임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 출 감소와 물가 상승 가능성이 향후 요르단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비료·탄산칼륨 등 주요 제조 품목 생산량 증가, 주택수요 반등 에 따른 건설시장 회복 등이 주요 경기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 업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 중인 데, 2022년 기준 요르단 일반산업 생산지수는 92.3으로 전년 89.8 대비 2.5%p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업 및 채석업 생산 지수는 5.6%p 상승했다. (2010년=100) 이는 국제 인산염, 탄산칼륨 가격 상승(양 품목 2배 이상)에 힘 입은 바가 크다. 단, 2023년 1~9월 산업 생산량 지수는 90.51로 2022년 같은 기간의 92.86 대비 2.5% 하락했다. 동 기간에 총생산의 86%를 차지하는 제조 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3.33% 감소했으며 총생산의 6%를 차지하는 전력 생산은 2.9% 하락했다. 3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8월 요르단 탄산칼륨 및 인산염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4%, 11.6% 상승하였으며, 탄산칼슘과 인산염 모두 3년째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단,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유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석 유제품 산업의 생산량은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에 다 소 반등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전력 생산량은 2023년 1~8월에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9-2023 제조업 분야별 생산량 추이(괄호는 전년 동기대비 %) 연도 제조업(천톤) 채굴업(천톤) 전력 (백만KW/h) 석유제품 벽돌 화학물질 비료 탄산칼륨 인산염 2019 2,274(2.8) 282(△52.2) 1,292(△6.1) 747(△15.2) 2,486(2.1) 9,088(13.8) 973(△57.1) 2020 1,855(△18.4) 292(3.8) 1,391(7.7) 929(24.3) 2,455(△1.3) 8,616(△5.2) 1,030(5.9) 2021 1,765(△4.8) 216(△26.0) 1,562(12.2) 1,055(13.5) 2,562(4.3) 9,840(14.2) 1321(28.2) 2022 1,625(△5.7) 190(△12.0) 1,584(13.0) 952(△4.6) 2,684(5.9) 10,957(17.7) 711(12.3) 2023 1,060(0.8) 0 923(△1.4) 600(8.9) 1,881(21.4) 7,329(11.6) 324(△53.2)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요르단 광업은 GDP의 7~8%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1~9월 기준 전체 요 르단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광업 분야의 노동 인구는 요 르단 노동력의 0.6%를 차지하는 9,000명 이상이다. 2022년 기준 광업 분야 수 출 규모는 연간 약 14억 달러인데 경제 현대화 비전에 따라 최대 47억9천만 달 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르단 건설시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 되고 있는데, 2021년 건축허가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반등했고 같은 해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총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단, 2022년 요르단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3.4% 하락했고 건설 프로젝트 규 모 또한 2022년에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아프리카 · 중동 377 2019-2022 요르단 건설 프로젝트 규모(백만$) 연도 빌딩 도로 수자원 전자/기기 기타 합계 2019 1,034.20 289.8 44.4 68.1 25.8 1,462.3 2020 749.2 65.1 88..4 48.2 224 1,174.9 2021 963.1 68.1 108.6 141.8 165.1 1,446.8 2022 537.5 133.7 13.7 89.8 61.5 836.2 자료: 요르단 건설기업협회 수출입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요르단 수입액은 195.5억 달러, 수출액은 95.5억 달 러로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단, 같은 기간 요르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반면 수출은 2.4%만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 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2019-2023 요르단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백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수출액(FOB기준) 7,056 7,124 9,383 11,414 9,554 수입액(CIF기준) 19,224 17,059 21,613 27,366 19,551 무역수지 △12,168 △9,935 △12,230 △15,952 △9,997 자료: 요르단 통계청 및 중앙은행 수출 부문을 살펴보면, 보석 및 귀금속, 의약품을 제외한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 이 전년 동기대비 수출 규모가 감소했다. 조칼륨, 조인산, 비료 등의 국제 가격 은 2022년에 고공 행진했으나 2023년 들어 보합세를 유지했고, 요르단의 동 품목 수출 규모도 일제히 하락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며 원유 및 관련품 수입액은 18.3% 감소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수 요가 높아지면서 자동차/오토바이/부품의 수입 규모는 38% 증가했다. 또한 코 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주요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재가동되면서 기계 류의 수입도 소폭 상승했다. 3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1~9월 요르단 무역 동향(백만$)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 전년대비(%) 품목 수입액 전년대비(%) 의류 및 편물류 1,441 △13.9 원유 및 관련품 3,232 △18.3 비료 1,105 △14.3 자동차/오토바이/부품 1,703 38.1 보석 및 귀금속 860 71.5 보석 및 귀금속 1,306 △33.4 조칼륨 727 △37.2 기계/기계도구/부품 1,218 7.5 조인산 641 △23.7 기계류/전기제품/부품 946 3.7 의약품 532 28.2 곡물 768 △20.1 기타제품 3,552 12.2 기타제품 10,377 △4.6 일반 수출액 8,859 △2.0 총 수입액 19,551 △7.0 재수출액 695 △7.3 총 수출액 9,554 △2.4 자료: 요르단 통계청 2023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7.59억 달러를 기록했 다. 전기차(19%), 하이브리드차(38%)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내연차 수출이 22% 하락하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8.8% 감소했다. 자동 차 부품 수출 또한 15% 감소했으나 승용차 타이어 수출은 50% 증가했다. 2023년 의약품 수출액은 2,463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했으며, 유입 식 변압기(868만 달러), 회로보호기기(440만 달러) 등은 신규 수출을 기록했 다. 플라스틱 용기 원자재인 비스페놀에이 수출 증가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은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백만$,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증감율) 531 (2.1) 470 (△11.6) 668 (42.4) 822 (22.9) 759 (△7.6) 수입액 (증감율) 94 (72.8) 84 (△11.0) 106 (27.2) 146 (36.6) 63 (△57.1) 무역수지 436 386 562 676 696 자료: 한국무역협회 아프리카 · 중동 379 투자 동향 (1) 총 투자 요르단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투자유치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2년에 전년 규모 대비 83% 증가한 11.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억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외직접투자액 15.53 20.30 9.55 7.30 7.26 6.21 11.37 자료: UNCTAD STAT 한편 2022년 9월에 기존의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 of 2014) 를 대체하는 신규 투자법령인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이 요르단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 다. 동 신규 법령에는 1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에 대해 향후 인센티브/혜택 감축을 방어하 는 내용 등이 담겼다. (2)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는 1980년대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이라크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 증대, 걸프 자금의 요르단 유입 확대, 2008년 양국 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요르단 진출이 극히 미비하지만 활성화 되었다(투자 금액 기준 0.22%). 다만, 2011년에는 아랍의 봄 사태로 투자가 중지되었고 다시 2012년 신고 2건, 2013년 7건을 기록하면서 투자 기조가 조금씩 되살아 났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7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투자보장협정은 상호 투자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송금의 자유 보장, 투자 분쟁 해결절차 등을 포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에 대 한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3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는 전력공급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 며, 동 기간 건설업 분야에서 몇 차례 투자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 지진 않았다. 2022년에는 신고 및 투자건이 없었고 2023년의 경우 종합건설 업에서 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참고로 현재 요르단에는 한전알카트라나, 한전케이피에스, 한전푸제이즈, 암만아시아, 한 국남부발전, 대한풍력발전 등 국내 전력 관련 법인 6개사가 운영 중이다. 2019~2023 대요르단 한국기업 투자 규모 업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전력공급 6 26,772 3 3,400 0 0 1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 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 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 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 (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 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요르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 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아프리카 · 중동 381 조사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을 운용 중이다. 주요 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은 마약류 일체, 디젤 연료 승용차, 플라스틱 폐기물, 폭죽류, CCTV/카메라 스크린 차단 스프레이, 모자이크 예술품, 5년식 이상 의 중고 자동차 등이 있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대 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휴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대협정 (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유무역 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 팔레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튀르키예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동 중개무역지로서의 입 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 2018년 말 요르단-EU는 향후 10년간 요르단 원 산지 규정을 완화하기로 상호간 합의하고 요르단 생산품의 비요르단 원료 비 중을 7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요르단-튀르키예 FTA는 결렬된 상황이다. 주된 이유로는 요르단의 대튀르키예 무역수지 적자, 튀르키 예의 기술 이전 미비 등에서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부터 대요르단 수입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 다. 기존에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상업 송장 (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 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28일, 요르단 산업통상부는 영사 인증이 수입통관시 필요 요건 서류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요르단 정부는 온라인 무역 포털(https://tradeportal.customs.gov.jo) 을 신규 런칭하고 각 품목별 수출입 신청 절차, 필요 양식, 소요 비용,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대사관 개설) 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한다. (2) 세이프 가드 2020년에는 2건의 세이프가드가 종료되었다.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 관련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5일 요르단 내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종료 되었다. 그리고 감자칩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2일 요르단 산업부 장 관 결정(No.73/2020)에 따라 수입 규제 조사 중지 및 규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세이프가드 현황 연번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1 7604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세이프가드(규제종료) 2 7213.206, 7214, 7215 봉강 (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 세이프가드(규제종료)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수입 금지 품목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유독 물질, 공공 아프리카 · 중동 383 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소리만 나는 모형 총 -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디젤 승용차 - 할랄인증 안 된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쇼핑백 - 산호(Coral), 석궁(Crossbows) - 3인치 초과 미사일 폭죽(어린이용 폭죽, 폭죽 달린 아동용 권총 포함) - 시계, 펜 등의 도청장치 또는 카메라를 내장한 위장물품 및 장비 (5) 수입 규제 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하다. -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요르 단 석유정제 회사(JPRC)만 수입 가능 -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 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 중고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 미가공된 가죽(원피): 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6) 수입 허가 필요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 고용 압축기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 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3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감자, 양파, 마늘, 과일,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keting & Processing Co.) -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 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 임,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 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 의약품 전체,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등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7) 수입 등록 필요품목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요르단 식품의약처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한다. 하기 ‘수입물품 등록제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아프리카 · 중동 385 (8) 기타 규제사항 에코 라벨링 제도, ISO 라벨링 금지 등의 조치가 발효중이다. 요르단 인증, 수입검사, 라벨링 관련 규제 관세제도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무 역을 지향하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하나 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 국인 투자자,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계약자(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 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 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 명의의 발표에 의해 건별로 발표 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 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면허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전 승인 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모든 농산물 또는 식품은 요르단 식품의약국(Jor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FDA) 에서 검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첨가물은 요르단 표준계량원 (Jordan Standards and Meteorology Organization; JSMO)에서 승인을 구분 주요 내용 에코 라벨링 제도 ’1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 ISO 라벨링 금지 - ‘20년부터 요르단 표준계량원은 제품 및 포장재, 카탈로그 등에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 모든 ISO 로고 표기를 금지 - ISO 인증에는 품질인증이 아닌 기업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인증이 섞여 있어 해당 인증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 3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득해야 한다. 요르단은 한국과 같이 HS를 사용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보이스 가격이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통관 시 중앙은행 에서 환율(JD 1=$ 1.41)을 적용해 요르단 디나르로 전환돼 산정되며 특별한 예 (Under Value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자의적 관세 적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간간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의적 관세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HS 세번, 단세제 그리고 종과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에 수입 관세 이외에도 16%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요르단으로 상품 수출 시 명시된 종류, 물품가치, 무게, 원산지 등 이 실제와 다를 경우 요르단 관세청이 지정한 올바른 세율로 재측정되며 벌 금이 함께 부과된다. 2022년 1월, 요르단 정부는 관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여 종전에 0~30%에 달하던 관세 범위를 장기적으로 0~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까지 복잡한 품목별 관세율 범위를 통 합하고, 요르단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참고로 이전 세율은 0%, 5%, 10%, 15%, 20%, 25%, 30% 등의 7개 구간으로 구성되었고, 수출용 원자재, 생산 투입용 원자재, 의료용품 등 생필품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기타 소비재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주류, 담배 및 자동차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는 0%, 5% 및 15%의 3가지 구간만 유효하다. 15% 관 세비율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르단 엔지니어링, 건설, 가 구 및 식품 산업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요르단 재무부는 2027년 1 월까지 요르단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53%가 관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알코올 음료, 담배 및 그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품에 5%의 관세율이 적용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 중동 387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및 식품 산업에는 중장기 관세율 플랜이 적용되는데, 1) 처음 3년(2025년까지) 동안에는 15% 및 25% 2) 그 이후에는 동일한 카테 고리에서 관세율이 25%에서 20%로, 20%에서 15%로 차례대로 감소한다. 이외에 수출용 원자재와 생산요소 투입용 원·부자재, 의료 용품, 긴급 생필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소비용품은 대개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술과 담배, 자동차 등은 고세율(특별소비세 포함)이 부과된다.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혹은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인 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WTO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 3월, 요르단 정부는 총 25개 의료기기·자재 및 기타 품목에 대해 일 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영세율 신규 적용을 발표했다. 일반판매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하며 요르단 내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에 부과되는 세금(통상 16%의 세율)을 의미한다. 의료관련 용품 등이 이번 판 매세 영세율 적용 품목에 다수 포함되어, 관련 국내기업의 대요르단 수출에 탄 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2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 품목 중, 이번 영세율 적용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출액은 총 200만 달러에 달한다. * 대요르단 영세율 적용 수출품목(2022년 수출액): 수술도구·키트(96만 달러), 신체유연 성측정장치(47만 달러), 의료기기·장비·소모품(31만 달러), 물리치료장비·용 품(24만 달러), 식기세척기(21만 달러) 수입물품 등록제도 (1) 개요 요르단 식품의약처는 2008년부터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갖춘 법인격을 갖춘 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자재, 식품의 제품 등록을 포함하여 요르단의 식품 및 의약품 전반을 관리한다. 3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등록 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수입품을 요르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 저 식품의약처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때 식품의약처는 필요 서류, 증명 서, 견본을 제출하는 날짜를 알려 준다. 필요서류, 증명서, 견본 및 등록 수수 료는 제품마다 다르다. (제품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르단 식품의약처 홈페 이지(jfda.jo) 참고 또는 KOTRA 암만무역관에 문의) 제품등록 관련 식품의약처 전문위원회에 서류 및 증명서(제품에 따라 위원회 도 상이하다)를 보내면 전문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품 등록 여부를 결 정한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만약 전문위원회에서 제품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는 1개월 내에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결 정자인 식품의약처장에게 제출한다. (3) 주요 등록 기준 제품의 성분, 라벨, 용도 및 기타 전문위원회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후 제품 등록이 승인된다. 기본적으로 제품 에 부착된 라벨은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 며, 담배 등의 경우 요르단에서 규정한 건강 경고문이 부착된 요르단 표준 사 양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pharmaceutical cosmetics)의 경우, 요르단 규격 및 기준이 적용되며 만약 요르단 기술 기반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이 적용된다.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의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품으로 간 주하여 반드시 신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외부 포장이나 내부 포장, 또는 내부 사용설명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 활용 또는 재수출 목적이 아닌 한, 중고 또는 리퍼브 의료기기 및 의료기자 아프리카 · 중동 389 재의 요르단으로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의료기자재 제조를 목적 으로 수입하는 원료, 현지에서 제조한 살균소독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원료, 연구실용 표준자재는 등록 관련한 서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수입 배치에 대한 분석 증명서 또는 안전 데이터 증명서(MSDS)만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의료, 무균, 방부제 제품이 2회 연속으로 시험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 또는 현지 제조업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의약품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품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약효, 의약품 품질, 약품 안전성이 그것이다. 의약품은 상품명, 학명, 농도, 유통기 한 등의 정보가 의약품의 내/외부 포장 및 내부 리플렛에 게시되어야 하며, 영 어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등록이 모든 약학적 형태와 농도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신청서는 유럽 지침(EMA - 라인 확장)에 따라 각각의 약학적 형태와 농도에 대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등록된지 5년 이상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한 식품 첨가물 및 식품을 수입 및 거래 할 수 있다. 단,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유통된 전례가 있어야 하며 원산지 국가 의 지침 및 규정에 부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만약 원산지 국가에서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첨가제나 식품은 요르 단에서도 등록될 수 없다. 현지 유통 전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제품 이름, 성분, 사용 방법, 경고문 및 기타 정보를 나타내는 아랍어 라벨이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수입된 식품에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성분의 허위 기재시 반입이 금지되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수출국으로 재수출된다. 또한 식품이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요르단 내 저장을 금지하고 60일 이내의 기 간 내에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국으로 재수출해야 한다. 재수출이 불가할 경 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요르단 기술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등록이 유보되며, 이때 해당 제품이 재가 공을 통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된다. 3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관할 세관원은 규정에 따라 물품 을 검사하는데, 이때 왕궁 계정으로 수입되는 물품,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인 가된 외교 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과 같은 물품은 세관 규칙 또는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비용부담 원 칙 아래 세관 밖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 완전한 생산단위의 형태로 입고된 물품 - 현장에서 설치한 후에야 검사가 가능한 제품 - 세관 내에서 하역 및 처리가 불가능한 중량물 - 상하차 작업으로 인해 부패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는 민감성 물품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기타 부서에서 승인된 물품 (4) 검사 방법 수입품은 위험도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감독하는 선별기준에 따라 녹색 레인 (Green Lane), 황색 레인(Yellow Lane), 적색 레인(Red Lane)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아프리카 · 중동 391 이때 녹색 레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에 필요한 문서만 갖추어지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황색 레인은 해당 필요 문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경우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세관 공무원은 물품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요청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기본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이때 검사는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의 대리인이 입회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관청은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 일자를 통보한 후 신고자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사 시간에 포장을 개봉하고 물품 검 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해당 관청은 물품의 유형, 사양 및 법률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의 상 급 직원 3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품을 분석할 수 있다. 만약 분석에 의해 해당 수입예정 물품이 유해하거나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관청은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비용으로 물품을 파기시 킬 권리가 있다. 이때 물품 분석 결과에 대해 신고인 등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소유자는 분석 결과 도출 전에 관세 수수료를 미리 지 불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검사 기준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국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 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운영 주체 3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il : jsmo@jsmo.gov.jo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 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아프리카 · 중동 393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 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 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관 요르단 정부는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입안을 위해 각료회의 및 각료 법률위원회에서 동법 발효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료회의는 2021년 12월 29일 동 법 초안을 확정, 승인하였다. 요르단 의회에서 2023년 9월 17일 동 법안이 통과하였으며, 2024년 3월 17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요르단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요르단 외부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이 적절하 지 않은 국가 외부의 기관 또는 인물에게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없다. 이때 해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요르단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낮으 면 개인데이터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국 제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협력국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행 위 관련자료(환자의 의료데이터 등), 전염병, 건강 재해 또는 공중 보건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등은 요르단 외부로 이전할 수 없다. 요르단 내 데이터 전송의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음 조건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데이터 전 송이 불가하다. - 이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사용 3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 -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전송이 금지됨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개인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데이 터 수신자가 다른 국가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문서화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요르단 디지털 분야 현황 요르단 당국 및 통신규제위원회에서는 때때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한다. 요르단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뉴스 웹사이트 등이 그 주된 차단 대상이 다. 웹사이트 차단 결정은 대부분 임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2016 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디지털 책, 영화 및 음악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되 기도 했다. 이외에도 요르단 정부는 WhatsApp 및 Facebook과 같은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하며, 지역 통신 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불안이 감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요르단 내에서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제법률이 마련되지 않 은 상황이다.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2020년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9 Index)에서 190개국 중 7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중동 아프리카 · 중동 395 지역에서는 경제 개방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법적/규제 안전성, 무역/투자 안 정성 분야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동 및 요르단 투자 진출 매력도 점수 (단위: 점수) 구분 경제 개방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법적/규제 안정성 무역/투자 안정성 요르단 점수 67.2 65.0 49.8 60.7 MENA 평균 48.2 53.3 42.6 48.0 순위 (MENA 18개국 중) 4 4 8 7 자료: Fitch Solutions 지난 20여 년간 요르단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철폐, 각종 인센티 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에너지, 대중교통, 항공 등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요르단 국영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 영기업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파트너십 (PPP)을 통해 철도, 정유, 해수 담수화와 같은 분야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2019년에 들어 요르단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 목표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런던 이니셔 티브를 통하여 발표한바 있으며 기업 운영 및 투자 관련 금융도산법, 벤처자본법 등을 마련하고, 또한 신규 법안 마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 부문 개방 등을 예정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안 마련 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2년에 요르단 투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아래 요르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 및 품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3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에 따라 각종 세제 면제 등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지정학적 위치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 및 지원 인프라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문맹률(5.1%),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 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약 1천만)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 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2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 적인 물 부족 국가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요르단은 2022년 9월에 기존의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를 대 체하는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초안이 국회를 통과했 다. 동 법령은 2022년 10월 16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90일 이후인 2023년 1월 16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아프리카 · 중동 397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투자환경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법의 목적은 고용 기회 제공, 경제성장 증대, 경쟁력 및 근로환경 개선 등 ·투자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강제 수용은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목적 아래 비차별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인센티브 ·투자자는 행정·기술 직종에 비요르단인을 전체 직원 수의 25%까지 고용할 권리가 있음. 단, 해당 직종에 요르단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비요르단인 고용 허용 비율은 40%까지 인상됨 ·개발구역(Development zone) 또는 자유구역(Free zone) 밖에서도 고정 자산, 생산 투입물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예비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 ·①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②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됨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면제된 상품·서비스가, 면제가 부여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는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 ·투자자에게 상기 두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의 비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이 법에 따라 관세·세금 혜택 및 면제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경제 활동은 법 시행일로부터 첫 7년 동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혜택, 면제, 인센티브를 유지 협의체 구성 ·투자협의회(Investment Council)는 다수의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 요르단 상공회의소 임원진 중 2명의 의장, 사업가를 포함한 민간부문 대표자, 농업·관광업·서비스/금융업 등 대표 3명 등으로 구성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설립을 단 1회에 승인하기 위해 장관 의회(Council of Ministers) 내에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Incentives and Exemptions Committee)」를 설치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은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참여 불가 ·장관 의회는 갱신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자자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350명 이상 요르단인 고용, 50% 이상의 요르단인 고용, 사업 부가가치 규모 등),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는 직·간접 투자를 위한 투자 펀드나 기타 상호 펀드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 ·투자부 장관 결정에 따라 투자부 내 하나 또는 복수의 위원회(Committe)가 구성되며 해당 위원회들은 투자부 사무총장을 장으로 함 ·위원회는 투자자 고충처리 요청을 처리하며, 공공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부 장관은 권고사항을 투자협의회에 제출 투자구역 ·투자 관련 구역은 투자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장관 회의에서 결정 ·국고지의 소유권은 해당 지역 설정시 투자부에 이양되며, 투자부는 개발 구역 내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개발업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관 회의를 거쳐 시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해당 구역에 등록된 공공기관에 반환 3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자료: Fitch Solutions 구분 주요 내용 ·개발업자는 구역 개발 협약에 따라 지역을 운영하고 개발 ·개발업자는 개발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 사업체를 등록해야 함 ·해당 구역의 장관은 최고기획심의회(Supreme Planning Council)와 각 지방 위원회(Local Committee)를 구성하되,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함 ·해당 구역에 등록된 사업체는 개발협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외자 비율 관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수출입 관련 법이 적용. 이를 위해 투자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 ·개발 구역에서의 상품·서비스 소비에 대해 7%의 판매세 부과 ·소득세법에 명시된 세율은 은행, 통신회사, 개별기업, 금융 중개회사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음 ·개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일반판매세는 영세율이 적용 ·개발/자유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허가 수수료, 건물세 및 토지세로부터 면제 등록/면허발급 ·개별 기업 및 기관의 등록시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음 ·투자가 등록, 허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 ·투자부는 경제활동 허가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출일 기준 15일 내에 신청서 처리를 완료해야 함 ·투자업무를 처리하는 양 기관 사이에 전자적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일방의 기관은 투자가에게 같은 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투자자에 대한 허가를 부여 또는 거부하는 결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내 독점적 지배자를 보호하거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됨 ·당국이 면허를 취소, 철회 또는 정지하기 전에 면허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해야 함. 이때 면허 보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소명해야 함 ·해당 면허가 종합 투자 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면허 당국은 투자부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함 ·투자부는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 절차, 필요서류, 기간 등의 정보를 담은 면허 안내문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동 법률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면허 발행을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 분쟁해결 ·공식 기관과 투자가 사이에 투자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된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국제 중재 재판소가 외국 판결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음 ·투자계약 분쟁에서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법을 적용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 규칙상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르단 법을 적용 기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장관 회의는 필요한 규정을 수립하고, 투자부 장관은 필요한 지침을 발행 ·이 법이 시행되면 2014년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 of 2014)는 폐지됨. 다만, 투자법에 따라 발행된 규정, 지침, 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폐지, 수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시행됨 아프리카 · 중동 399 다만 투자환경법 발효 이후에도 기존 투자법 30호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기 존 투자법 30호의 내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에서는 현재 발효중 인 투자법 30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1) 투자법 30호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요청 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 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4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투자진출 일반 절차 투자법 30호(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따르면 회사 등록 절 차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 회사 등록 및 설립(Company Registration & Establishment) : 투자 창구 를 통해 사업체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표준 시간은 승인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약 15분이 소요된다. 부문위원회(sector committee)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보안 허가가 요구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부문별 사 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근무일 기준 7일이 더 필요하다. 또한, 내부무 (Ministry of Interior)로 부터 공증이 필요할 경우(외국인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기간이 추가 소요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요르단에서 사 업을 운영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게 된다. - 지대 설정 및 규제 승인(Zoning & Regulatory Approvals) : 경제 활동이 시행 될 현장에 대한 규제 승인을 얻는 것이다. 암만 시 (Greater Amman Municipality) 내부 또는 암만 시 내부에 설정된 특별 존에 설립하는 경우,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암만 시 내부의 특 별 존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농업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승인이 필 요하다. 암만 시 밖에서 설립을 원할 경우, 역시 특별 존에 설립 시,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존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Higher Planning Council, Central Licensing Committee,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 부문별 승인(Sectoral Approvals) : 부문별 승인은 경제 활동의 형태에 관한 승인을 받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규제, 법규, 조건, 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분별로 승인 조건이 다 르며 부문 별 승인은 제조 부문, IT 부문, 보건 부문, 관광 부문 및 농업 부문 에서 필요하다. - 건설 라이선스(Construction License) : 건물 허가증은 해당 당국이 설계 및 도면을 확인한 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암만 시내에서 건설할 경우, 암만 시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 아프리카 · 중동 401 우,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 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 점유 허가(Occupancy Permit) : 건물 검사 후 점유 허가가 발행되며 암 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 의 경우,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 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 직업 면허(Vocational License) :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절차이다. 암 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의 승인을 JIC 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약 10일이 소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방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 아야 하며 5~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ISTD 및 SSC(세금 관련), 상호명 등록, 재산소유권 등록, 주거허용을 위한 안전 승인 취득, 레지던스 카드 취득, 워킹 비자 취득도 등도 필요하다. - STD 발급 : 투자법에 포함된 세금 혜택 활용 및 소득세 및 판매세를 준수 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인세 번호를 받기 위해 ISTD를 등록해야 한다. JIC 창 구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직후 발급이 가능하다. - SSC 발급 : 사회보장세이며 직원들의 급여에 사회보장세 비율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SSC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및 등 록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 : 등록 비용은 20 요르단 디나르이며 일반 위임장, 특별 위 임장, 수수료 등 총 34요르단 디나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된다. - 부동산 소유권 등록 : JIC의 창구를 통하여 토지조사국(Department of Lands & Surve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10~21일 정도 소 요된다. - 체류 보안 허가 승인 : 모든 투자자들은 JIC의 창구 내의 내무부로부터 거주를 위한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약 5 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4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거주증 : 모든 투자자들은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비용은 최초 발급시 20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되며 갱신시 5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 취업 허가 :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때 필요하며 JIC 창구를 통해 발 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비용은 해당 분야에 따라 다르다. 각 분야별 취업허가시 비자발급 비용 분야 각 근로자에 대해 1년 또는 1년의 일부에 대한 워크퍼밋 발급 또는 갱신 수수료 근로자 1인당 6개월 이내의 임시 허가증 발급 수수료(JD) 각 취업 허가 또는 갱신에 대한 고용, 훈련 및 기술 교육 기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 JIC에 등록된 의류 및 편물 산업 175 JD 300 JD 100 JD 가사도우미, 정원사, 요리사... 등등. 근로자가 개인 농장에 있는 경우(면적이 20두넘을 초과하지 않고 농업 또는 축산업에 사용되며 개인 또는 그룹이 소유하는 농장) 500 JD 300 JD 100 JD 기타 분야 400 JD 300 JD 100 JD (3) 투자 관련 세제 정보 외국기업이 요르단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법인세, 원천징수 세, 기타 법인세, 일반판매세, 관세, 근로자 과세 등이 있다. 요르단 소득세와 판매세는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Income Tax Law No.34)과 2009년 제 정된 일반판매세법(General Sales Tax Law No.29)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 며, 요르단 재무부 조직인 소득 및 판매세 부서(ISTD,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에서 소득세와 판매세 징수를 관할한다.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모두 거주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요르단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요르단의 법인소득세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인데, 운영형태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세율은 요르단 투 자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세가 규정하는 과세 소득의 범위는 요르단 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당 소득을 통한 배당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한 해 영업 아프리카 · 중동 403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손실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되고 다음 해에 발 생한 영업 이익과 상계한 후 남은 이익이 과세소득으로 정해진다. 요르단 원천징수세는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세이나, 이익(interest), 로열티, 기술서비스, 관리비 등에는 거주·비거주자에 각 10% 적용된다. 원천 지 과세 원칙에 따라 요르단 원천지로부터 거주자·비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 해 과세된다. 기타 법인세로는 부동산세(15%, 연간 임대료 산정가격 기준), 고용주 사회보 장세(14.25%, 피고용인의 월 급여 기준), 인지세(0.3-0.6%, 서명된 계약서 가치 기준) 등이 있다. ◦ 법인세 구분 세율 비고 은행 35% - 주요 기업 24% 통신, 전력, 광산, 보험 및 재보험, 중개 회사 및 금융리스를 실무하는 법인 등 산업 분야 14% - 기타 모든 법인 20% - ◦ 원천징수세 구분 세율 비고 이자 10%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이자에 부과 로열티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로열티에 부과 기술 서비스 수수료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부과 관리비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관리비에 부과 ◦ 기타 법인세 구분 세율 비고 급여 7-20% 부동산세 15% 연간 임차료에 부과 사회보장세 14.25% 월 급여에 따른 사회 보장세 부과 인지세 0.3-0.6% 날인 계약서에 부과 4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일반판매세(GST) : 일반적으로 모든 공급서비스에 대하여 16% 부과되나 일부 사치품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한편, 2019년 1월에 요르단 정부는 국민기여세(National Contribution Tax)라는 신규 세제를 도입하고 2021년 5월부터 신규 지침을 통해 시행에 돌 입했다. ◦ 국민기여세 세금부과 대상 거래 대금을 받는 당사자 국민기여세 세율 1. 자연인 및 법인이 지급한 현금, 현물 및 경품 2. 금융기업이 지급한 예금의 이익(예금이자, 수수료 등) 거주 법인 ·기초 광업 부문 7% ·금융, 금융중개, 금융리스 부문 4% ·은행 및 전기 발전 부문 3% ·통신 및 보험 부문 2% ·기타 모든 부문 1% 비거주 법인 1% (단, 비거주자의 법인활동이 위 열거된 부문 및 소득세법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비거주 자연인 200,000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하는 요르단 디나르(JOD)마다 1%씩 부과 3. 거주 법인과 거주 자연인의 지불 건 비거주 법인 1% (단, 비거주자의 법인활동이 위 열거된 부문 및 소득세법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 자연인 200,000 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하는 요르단 디나르(JOD)마다 1%씩 부과 참고로 요르단과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발효시킨 바 있다. 동 협약 적용 조세로는 한국의 경우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 농촌개발특별세 ④주민세 등이며 요르단의 경우 ①소득세 ②사회복지세 ③분 배세 등이다. (4) 투자자에 대한 혜택 요르단 정부는 자유지대(Free Zone),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그 외 지역의 투자에 대해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2014년 투자유치 촉진법, 2015년 투자 인센티브 제도, 판매세법, 소득세법, 투자위원회의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05 ◦ 세부내용 ◦ 자유지대(Free zone) 및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혜택 - 자유지대 투자자에 대한 혜택(요르단의 자유지대 숫자는 약 40~50개) - 개발지구 투자자에 대한 혜택 경제 분야 혜택 모든 분야 - 정부에서 설정한 발전 필요 지구에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0%의 법인세(CIT) 감면 혜택 제공 -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현지에서 수입 또는 구매하 는 경우 일반 판매세(16%)는 미적용 특정 경제 활동 - 특정 경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산업 및 수공예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ICT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특정 서비스, 특정 수입품, 현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 5%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에 관하여 상품용역세 (GST) 0% 부과 구분 비고 법인세 (CIT) 자유지대 내에서 상품의 수출, 운송 무역, 물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품용역세 (GST) 자유지대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GST 면제 관세 자유 지역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자유 무역 지역에 있는 회사가 다른 국가로 수출 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세 건물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면세 구분 비고 법인세 (CIT) 개발 구역 내의 경제 활동 및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세 5%로 감소 또는 개발 지역 내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4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최소개발지역(Least Developed Area) 투자자에 대한 혜택(20년 한정) (5)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 투자장려 분야: 요르단 투자청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장려 분야는 ICT,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 지구 등 정부설정 투자 지역 등 ◦ 제한 및 금지 분야 : 요르단 내 비 요르단인 투자자는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만 단독 투자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요르단인과 합작 투자가 필요 (투자 제한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요르단 투자청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구분 비고 상품용역세 (GST) 개발 구역 내의 회사가 구매 또는 수입 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GST 면제 또는 개발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타 지역으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GST 7%의 감소 관세 개발 지구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구분 비고 소득세 감면 A지역 Al-Aghwar Al Shamaliyyeh District, Deir Alla District, Shuna al-Janubiyya District, AlAghwar al- Janubiyya District, Al Rowashed District, Badiah Shamaliyah District, Badiah Gharbiyah District, Al-Azraq, Al Jizah District (excluding the boarders of Jizah Municipality), Muwaqqar, Aqaba Governorate, (excluding ASEZ) 100% B지역 Tafilah, Kerak, Ajloun 80% C지역 Jerash, Mafraq, Irbid (except Greater Irbid Municipality boarders) 60% D지역 Madaba, Balqa, the Capital (except for 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 Zarqa (except for Zarqa and Rusaifa Municipalities) 40% 부문 내용 소유 가능 비율 상업 도소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50 아프리카 · 중동 407 자료: 요르단 투자청 (6)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 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노모소송)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부문 내용 소유 가능 비율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TV 및 영화 제작을 제외한 사진 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50 교통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49 기타 송신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분양·임대 49 스포츠 클럽 49 건설 목적으로 모래·바위·건축용 돌 등의 채굴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화기 및 탄약 거래 거래 및 수입, 민간 사격 활동 관련, 폭죽과 관련된 거래 및 서비스, 베이커리 활동, 운송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재고 서비스 활동 0 4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인력유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 기업이 육성한 인력을 타국 기업이 고 임금을 제시하여 인력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최근 심화 (IT, 에너지 분야) ◦ 기타 애로사항 - (자재조달) 요르단 산업 발달이 미비하여 현지 구매 자재의 단가가 무척 비싸며 필수 자재를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다수 - (지역사회갈등) 수도외 교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 기업 들에게 지역민 채용을 강제하는 등 사업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7)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8) 투자자의 요르단 시민권 획득 혜택 ◦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민권 및 거주증 부여 조건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시민권은 매년 500명의 투자자에게만 부여되며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요르단 시민권이 취소되거나 경우에 따라 거주가 취소될 수 있음 ◦ 요구사항 - 요르단 시민권은 투자자가 3년 동안 100만 달러를 요르단 중앙은행(CBJ)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금하지 않을 때 부여됨 아프리카 · 중동 409 - 투자자는 6년 동안 1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야 하며 이자는 요르단 중앙은행에서 결정 - 투자자는 요르단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최종 권고에 서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동안 요르단 내에 있어야 함 - 요르단 시민권은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최소 3년 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 최소 150만 달러에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때도 부여됨 - 프로젝트의 설립, 등록 또는 경제 부문 투자시 국경 내에서 총 자본금이 최소 100만 달러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또는 투자시 요르단 사람들에게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투자자는 최초 4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 요건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동 조건을 준수하면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민권이 부여됨 경쟁정책 외환관리 및 조달 (1) 개관 현재 요르단의 외환 관리는 1966년 외국환 관리법 95항 및 1978년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요르단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다. 요르단 중앙은행은 외환 유입 및 유출, 외환 계좌, 대출, 상업 지불, 외환 허가 수수료 등 외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요르단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요르단 디나르의 달러 환율 고정, 1 USD = 0.71 JD)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정책을 2022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 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요르단 외환보유고는 175억 달러로 약 7개월 동안의 요르 4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단의 상품·서비스 수입대금 지불이 가능한 규모이다. 2022년~2023년 요르 단 기준금리상승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2022년 1월 180억 달러에서 2022년 10월 159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170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EIU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걸프 지역 파트너 및 기타 국가들의 양자간 자금 지원에 힘입어 요르단 외환보유고는 현재 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요르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 가로서, 2022년에는 IMF로부터 1억6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2) 금융 관련 제도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3) 현지금융 및 과실 송금 요르단 정부는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 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대해 특 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일반적인 외국인으로서의 자연인 또는 법 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요르단 내 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계 회사의 과실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과거 중앙은행 보고사항의 하나였던 투자 관련 자금의 이체 및 이관의 경우에도 이제는 중앙은행 보고 없이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요르단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이 달러계좌에 입금할 때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요르단 디나르 계좌에 입금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국가(시리아 등)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령인 의 관계, 사유 등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송금하는 주체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요르단인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특정 국가 송금에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 아프리카 · 중동 411 노무관리 (1)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 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2) 노동법의 주요 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 국 인력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1년 단위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불법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5,000~10,000 JD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 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 보장세(기본급여의 21.75%로서 고용주 14.25%, 근로자 7.5% 분납), 의료 보험으로 구성된다. 2023년 2월 요르단 민간합동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법정 최저임금 260요르 단디나르(약 366달러)를 2024년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2021년에 요르단 정부에서는 월간 최저임금을 기존 310달러에서 366달러 로 약 56달러 인상한 바 있다. 한 달 근무시간을 192시간(8시간×24일)이라 가정했을 때 시간당 최저 임금은 1.91달러이다. 유망 분야 시장 동향 자동차 시장 2022년 상반기부터 공급 차질 우려로 세계 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요르 단에서는 전기차와 그 파생상품인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요 르단 정부는 기존에 25%로 책정했던 전기차에 대한 특별세율을 2020년부터 4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0~15%(250kW 이하 차량은 10%, 251kW 이상 차량은 15%)로 감축했다. 또한 2022년부터 러-우 전쟁 등으로 세계 유가가 급등했는데, 석유가 나지 않 는 요르단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연료 물가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요르단에서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요르단 자유구 역투자위원회(JFZIC)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전기차 통관 규모는 약 250% 증 가했으며 내연기관차의 통관 규모는 약 15% 감소했다. 특히 2022년 요르단 전기차 통관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1만 5천여대를 기록했다. 이에 2022년부터는 전기차가 친환경 차종 중 가장 많이 요르단 시장으로 통관되는 차종으로 등극했다. 2022년에 요르단으로 통관된 총 55,000여대의 차량 중 에서 절반 이상인 29,000여대의 차량은 친환경 차종이었다. 요르단의 전기차 수입규모는 2020년에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약 35%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43% 반등하며 1억4천만 달러를 기록 하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입이 폭증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은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 가했으며 2021년에는 수입대상국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폭 스바겐 ID 시리즈 등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에너지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 산유국이다.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르단 원유 생 산량은 300t 정도이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3.6 Bcf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자원의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약 98%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00년 1,216KWH에서 2017년 1,748KWH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시리아 난민 유입 및 인구의 자연 발생 등의 추가 수요로 에너지 발전소 확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신규 에너지 정책을 발 표하고 2012년 에너지 관련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아프리카 · 중동 413 관련 펀드를 설립하였다. 2015년에는 10개년 경제 발전계획인 2025 Jordan Vision을 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요르단은 태양광 연간 발전 가 능일이 330일 이상이며 일조량은 5~7kW/m2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며 요르단 북부 및 서부 지방의 풍속은 7.5m/s, 동부 지방의 풍속은 11.5m/s에 달하며 연간 풍량이 꾸준한 편으로 풍력 발전 환경도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남부발전에서는 신규 풍력 단지를 타필라에 설립하기도 했 다. 민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저변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일례로 요르 단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모스크의 수는 2021년 말까지 전체 7,275개 의 모스크 중 1,864개에 달했다. 요르단 정부는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요르단 은행, 시민단체, 지역조합, 자선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가정마다 태양열 온수기 시스템 및 에너지 발전기 설치 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치비용의 30%가 지원되며 일부 빈곤층 가구 에는 최대 10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2022년 기준 요르단은 태양에너지 원 활용 측면에서 아랍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요르단 전력의 27% 가 재생에너지(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었다. 요르단은 2030 년까지 전력 생산에 대한 재생 에너지 기여도를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한편, 요르단의 에너지 관련 자원을 살펴보면, 미국이 추정하는 요르단의 오 일셰일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달하며, 미 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고려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 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도부터 에스토니아-말레이시아-중국 컨소시 엄이 조성되어 요르단 남동부 아타랏 지역에서 오일셰일 발전소를 운영 중이 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에 매장된 우라늄 규모는 5만 톤 정도이나, 요르단 정부는 잠재 우라늄 매장량이 약 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현재 에너지 주요 해결과제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잉여 전력 문 제 해결이다. 요르단은 2011년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기 4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면서 국내에 발전소를 대폭적으로 늘려왔으나 현재 잉여 전력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오일세일 발전소가 가동될 시 해당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예정이 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기사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누전되거나 도전되는 등 전력손실률이 높은 편으로 총 발전량에서 요르단 전 력손실률은 약 13.1%로 한국 전력손실률 약 3.57%에 비해 큰 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 전기 에너지 저장 및 주변국과의 전력 상호 연결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수자원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세계 주요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8년 UN 기준, 물 기근국 3위로 국토의 91%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이며 2017년 요르단의 연간 1인당 재생가능한 물 공급량은 100㎥이하로 글로벌 물 기근국 기준인 연간 500㎥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의 연간 물 소비량은 약 1,400백만 큐빅미터이지만, 연간 물 생산량은 850백만 큐빅미터에 불과하여 연 550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 및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함께 홍해-사해 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 및 자금난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한편, 2009년 시작된 디시(Disi)-암만 Water Conveyor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완료되어 현재 관련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1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로서 튀르키예의 Gama Energy가 수주했다 (2009년 6월 공사 개시, 2013년 7월 완공). 아프리카 · 중동 415 ICT·스타트업 요르단은 급격히 개발되는 ICT 기술과 도시화 대비하여 ICT 인프라확보를 위해 통신 민영화, 3G, 4G 도입 등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요르단의 통신망은 크게 내륙통신망, 국제 통신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내륙통신망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웨이브링크 약 3,600곳, 라디오 중계국 약 3,240곳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현재 요르단 내륙 통신망은 동축선이 주류이나 국가 차원에서 광케이블을 설치 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다. 요르단은 2015년부터 4G LTE 서비스를 시작하여 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이슈인 5G 인터넷도 정부차원에서 도입 중으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민간 회사의 시운전도 모집한 바 있다. 국제 통신망은 현재 3라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1999년 해저 광케이블 FLAG와 연결되어 아카바에서 이라크까지 약 400KM구간을 설치한 동 라인은 SDH 기술로 622 MBPS용량으로 2.5 GBPS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JADI라인은 요르단, 시리아, 튀르키예를 잇는 요르단 내 주요 광케이블 라인 이며 세 번째, RCN라인은 아라비아 반도와 튀르키예를 잇는 육상 케이블 망 으로 UAE-사우디-요르단-시리아-튀르키예를 거쳐 총 7,750km의 망을 최 종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2015.5월 개통된 UAE-요르단 라인은 약 5,000KM로 10G 이터넷을 이용하여 1.2 T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르단의 인터넷/모바일 보급률은 글로벌 보급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보급될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2018년 기준 88%, 9.1백만명에게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모바일은 85%, 약 8.7백만명에 보급되었다. 2017년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은 43%, 모바일 보급률은 66.5%인데 그 비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이다. 요르단의 인터넷은 1993년 DSL, Wimax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5년 4G 도입, 2019년 9월 5G 도입을 위한 시운전 민간 회사 모집 중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요르단의 텔레콤, IT 및 IT 관련 서비스 시장 등을 총 포함하는 ICT 전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6%인 약 33억 달러에 달한다. 요르단 ICT 시 장의 특성은 해외 수출형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IT 같은 고부가 4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치 사업은 단가가 비싸 내수 시장에서 소화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르 단 정부 및 민간에서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제 통신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아랍어 온라인 콘텐츠의 약 75%가 요르단에서 직 간접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평가 할 정도로 중동 시장에서의 요르단 진출이 활발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GCC 국가로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전체 IT 관련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요르단에는 애그리테크(Agri-Tech), 블록체인(Blockchain), 핀테크(Fintech), 푸드테크(FoodTech), 에드테크(EdTech), 전자상거래 등의 부문을 포함하여 300개 이상의 등록된 스타트업이 있으며, 요르단에 투자하기 위해 총 1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할당한 14개의 투자 펀드가 운영 되고 있다. 요르단 투자부에 따르면 요르단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 ICT 스타트업 분야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의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27개 가 요르단 출신 기업이다. 2023년 기준, 요르단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에서 전 세계 68위, 중동 지역 내 5위를 기록했다. 2022년 6월에 요르단은 UAE와 공동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펀드 를 출시하는 등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 분야의 투자 유치와 경쟁력 증진에 힘써 왔다. 요르단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국가로 요르단에 최근 등록된 기업의 98%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 기업이며, 이들은 민간 부문 GDP의 50% 이상과 신규 고용 기회의 60%를 창 출한다. 이에 2023년 1월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실행 프 로그램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4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벤처 투자 및 민간 부 문과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실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르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벤처기업 관련 총 220건의 거래를 통해 2 억 4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요르단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3건의 거래를 통해 1 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요르단 벤처 부문이 기록한 연 간 최대 투자유치 규모였다. 요르단으로의 자금 조달 규모는 2018년부터 아프리카 · 중동 417 2022년까지 연평균 13%, 거래 건수는 9% 성장했다. 참고로 UAE, 사우디아 라비아,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3대 벤처캐피털 투자시장으로 서 같은 기간에 각각 44억 8,000만 달러, 19억 4,000만 달러, 14억 6,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건설 플랜트 2023년 기준 요르단의 건설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하여 17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 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은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 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 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항만 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미미한데, 이는 2023년 기준 요르단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17%에 이르나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플랜트 시장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섬유 생산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 ․ 광물 개발 요르단의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과 탄산칼슘(Potash)이며, 최근 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 톤) 및 우라늄(확인된 매장량 기준 약 5만 톤)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 5월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요르단 동부 알 자프르(Al-Jafr) 지 역에서 유전 탐사를 위한 2개의 유정(Oil well)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유정 시추가 5월부터 시작되었다. 요르단 정부는 알 자프르를 포함하여 전국 약 10개의 유정 및 가스 구역에서 시추 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요르단은 인접국과 석유 도입 관련 파트너십도 추진 중이다. 요르단은 이라크 와 2023년 5월 원유 공급 및 운송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23년 6월부터 1년간 석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은 이라크로부터 월간 브렌 트유 가격보다 배럴당 16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하루 10,000배럴 규모의 원유 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8월부터는 수입량을 하루 15,000배럴로 늘렸다. 이는 요르단 전체 원유 수요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에 이라 크의 대요르단 석유 수출량은 약 45만 배럴을 기록했다. 2017년에 요르단은 중부 아타랏(Attarat)에 470MW 규모의 오일 셰일 전력 발전소를 착공하였고, 2022년부터 235 MW 규모의 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었다. 이 발전소는 중국 국영 기업인 광동 에너지 그룹과 말레이시아 YTL Power International사가 각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2023년 6월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를 용이 하게 하는 프로젝트와 요르단 산업 부문에 대한 이집트 천연 가스 공급을 늘리 는 프로젝트 등 두 개의 신규 계약에 서명했다. 이집트 천연 가스 지주회사 (EGAS)와 요르단 국영 전력 회사(NEPCO) 간 계약에 따라 이집트는 2025년 까지 요르단 아카바 터미널에서 부유식 저장 재기화 장치(FSRU)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이집트 기업의 LNG 운영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이집 트 EGAS사와 요르단-이집트 파즈르(Jordanian-Egyptian Fajr)사 간에 이 집트 천연가스의 요르단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요르 단으로의 천연 가스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프리카 · 중동 419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우리나라의 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을 시작 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시리아 및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이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출이 다시 확대 되었다. 현재 요르단 진출 국내기업은 10개사이다. 주요 진출 현황 2024년 1월 기준, 요르단 진출 국내기업은 10개사이며 에너지·플랜트, 가전 판 매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르단 진출 우리나라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형태 업종 1 LG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2 삼성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3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법인 IPP2 전기 판매 4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법인 IPP3 전기 판매 5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 법인 풍력 발전 6 남부발전 법인 IPP2 운영(O&M) 7 제일기획 법인 광고·기획 8 코오롱글로벌 사무소 하수처리시설 건설 9 [한국전력] KPS 사무소 IPP3 운영(O&M) 10 대한풍력 타필라 풍력발전 법인 풍력 발전 * IPP : Independant Power Plant(민자독립발전소) 4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진출 프로젝트 1) 코오롱글로벌 남부암만 하수처리장 사업 ㅇ 위치 : 요르단 남서쪽 지역 (암만에서 약 20km, 차량으로 30분 소요) ㅇ 발주처 : 요르단 수관리청(WAJ), 수관개부(MWI) ㅇ 사업분야 : 하수처리 ㅇ 설계용량 : 17,000m³/일 ㅇ 현지법인 : 코오롱글로벌 ㅇ 사업의의 - 요르단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 - 처리된 폐수를 농업용수 활용, 농업 생산성 제고 2)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발전소(IPP2) 3) 요르단 대한풍력 타필라 풍력발전소 ㅇ 위치 : 요르단 남부 타필라 지역 (암만에서 200km, 차량으로 약 3시간 소요) ㅇ 발주처 : 요르단 에너지 광물자원부(MEMR) ㅇ 사업분야 : 풍력발전 ㅇ 설계용량 : 51.75MW(3.45MW×15기) ㅇ 현지법인 : 대한풍력 - 남부발전은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해 국제금융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ㅇ 사업의의 - 남부발전은 최근 칠레 태양광발전사업 수주와 이번 요르단 풍력발전소 착공 등 해외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 ㅇ 위치 : 요르단 카락주, 알카트라나 (암만 남쪽 100km 위치, 차량으로 1시간 소요) ㅇ 설비용량: 377 MW ㅇ 발전형식 : 가스복합화력 ㅇ 현지법인 : (한국)KEPCO 80%, (사우디)XENEL 20% - 남부발전 요르단 법인에서 발전소 운영 ㅇ 사업의의 - 요르단 정부의 두 번째 민자발전 사업으로 사업리스크가 적은 사업구도 - 발주처(요르단 전력공사)에서 100% 전력판매 보장, 연료 전략공급 조건 ㅇ 현황 : 1단계 상업운전일(‘11년 1월)로부터 25년간 운영 아프리카 · 중동 421 4) 한국전력 암만 아시아 디젤내연발전소 건설(IPP3) ㅇ 위치 : 요르단 나우르 (암만 동쪽 40km 위치, 차량으로 40분 소요) ㅇ 설비용량 : 573 MW ㅇ 발전형식 : 디젤내연발전 ㅇ 현지법인 : (한)KEPCO 60%, (일)미쓰비시 35% 등 ㅇ 사업의의 - 요르단 세 번째 민자사업으로 요르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 - 저비용 가스원료 활용 Dual Fuel(가스<->중유) 운전 인프라 구축(’16년) ㅇ 현황 : 1단계 상업운전일(‘14년 8월)로부터 25년간 운영 5)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ㅇ 위치 : 요르단 푸제이즈 (암만 남쪽 250km 위치, 차량으로 3시간 소요) ㅇ 설비용량 : 89.1 MW ㅇ 발전형식 : 풍력발전소 ㅇ 현지법인 : KEPCO 100% ㅇ 사업의의 - 중동에서 한국 전력의 첫 번째 풍력사업 진출 사례 ㅇ 현황 : ‘19년 10월 준공 완료 4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라크 경제 개관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되어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2014년 발생한 ISIS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등은 국방비 과다 지출 및 석유 판매수입 감소를 통 해 이라크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해 왔다. 2014년 이래 비석 유 분야 경제는 21.6% 축소(세계은행 분석)되었으며, 16.11월 OPEC 회원국 간의 감산합의(이라크: 435.1만 배럴/일) 이행에 따라 원유 생산도 줄어들어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ISIS 대한 승리 선언을 하는 등 사태가 수습되고 유가가 회복되며 경제지표가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감소와 저유가로 경제성장률이 -12.0% 까지 떨어지고, 자국 통화를 20% 이상 평가절하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유가상승으로 2022년에는 약 7%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유가하락 등으로 약 - 2% 의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에도 2%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주 변국과의 긴장완화, 유가 변동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이라크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1,450억 배럴, 세계점유율 9.2%)으로62)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경우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2) 2023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아프리카 · 중동 423 경제정책 2003년 이전 이라크는 바트당 이념에 의거하여 중앙 계획 식 사회주의 경 제모델을 운용해 왔으며,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민 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 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 년에는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노력하 고 있으나 석유 등의 일부 핵심자원 개발에 대한 일부 외국인투자를 제외하고 는 전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및 2014년 ISIS 발호 등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이 붕괴됨에 따라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8년 5월 5개년(2018~2022)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국토 재건 및 향 후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8~22년간 예상 재정수입은 총 약 3,722.5억 미국달러 (석유판매 수입 3,132억 미국달러 및 직접간세 590.5억 미국달러)을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7.0%의 GDP 성장률 달성 목표 (석유 부문 7.5%, 비석유 부문은 6.1%)를 제시하고 있다. 아 울러 동 성장률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약 1,867억 미국달러의 투자(공적, 사 적)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문별 투자 비중: 석유 38.4%, 교통 및 통신 17.9%, 서비스 16.9%, 전력 및 수도 9.2%, 건축 5.5% 등). 다양한 재건 분야 중 이라크 정부는 특히 주택건설, 교육 (학교 재건 등), 보건 분야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이 밖에도 금융 및 은행 부문, 인간 개발의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 개혁에는 한계를 노출하며 반정부 시위 등이 발생하였으며 , 2020년 5월 출범한 Al-Kadhimi 정부는 석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재정 의존 도, 정부 예산 중 과도한 공무원 급여 비중 등 이라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 경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백서(White Paper)를 2020년 10월 4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공식 발표하였다. 동 개혁안에서 1)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성 구축, 2) 거시경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및 비석유부문 강화, 3) 경쟁력 향상 을 위한 기본 인프라 개선, 4)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배 려, 5) 공공행정 개혁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또 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2022년 수립된 Al Sudani 정부는 빈곤퇴지, 부패척결,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inisterial Plan’을 발표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 이나 이 또한 기존 경제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성 및 실행방안이 부족한 상태 이다. 주요 경제지표 주1: * EIU estimation 주2: 수출, 수입은 재화기준 자료: EIU(2023.12) 구분 지표 (단위) 2019 2020 2021 2022 대내 경제 명목GDP(경상가격, US$백만) 233,636 180,898 207,692 264,182 명목GDP(경상가격, ID조) 276.2 215.6 301.2 383.1 실질경제성장률(%) 5.51 -12.04 1.58 7.01 1인당 GDP(PPP기준, US$) 11,404 9,904 10,247 11,440 소비자물가상승률(%) -0.2 0.57 6.04 5.3 대외 경제 수출(FOB기준, US$백만) 81,585 46,863 73,083 118,045 수입(FOB기준, US$백만) 49,418 41,049 34,721 46,915 무역수지(US$백만) 32,168 5,815 38,363 71,130 대외부채(US$백만) 84,950* 84,204* 83,723* 86,307* 외환보유고(US$백만) 68,018 54,416 64,222 97,014 환율(연말) ID: US$ 1,182 1,192 1,450 1,450 아프리카 · 중동 425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양국 간 교역은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이동제한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20년 52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유가회복 등으로 인해 100 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23년에는 유가 조정 등의 영향으로 90억 달 러 수준으로 기록하였다. 우리의 수입은 거의 100% 원에 집중되어 있어 만성 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있다. 2022년 기준 한국(7.19%)은 중국(29.78%), 인 도(29.38%), 미국(7.62%)에 이어 이라크의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이라 크는 한국의 제5위 원유 수입원(5.99%)이다.6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류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 한국산 승 용차의 이라크 시장 내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은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와 관계가 있다. 한국의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1,945 935 986 1,151 1,196 수입 7.995 4,628 5,331 9,484 7,901 규모 9,940 5,203 6,317 10,635 9,097 수지 -6,050 -3,334 -4,345 -8,333 -6,705 출처: K-stat 수입규제 제도 이라크는 타 국가와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 시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 다. 또한 선적전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 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63) K-stat(stat.kita.net) 4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 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따라 수출해 야 한다. 수입규제 품목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수입 금지품목이 아 닌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청에서 37개 품목을 수입 금지 및 사전허가 품목으로 지 정하고, 농업부에서도 52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이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규제조 치를 취하고도 있다. 일몰제도로 인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특별세가 사라지는 시 스템으로 2023년 10월 기준 13개 품목에 대해 특별세가 부과된다. 수입제한 법규 (1)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의 기능을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면서, 동 기관에서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 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 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기존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 여 검사를 대행하였으나 2023년 10월 기준 Bureau Veritas 1개사와만 계 아프리카 · 중동 427 약을 연장하고 검사업무를 진행 중이며 2024년 Applus Norcontrol 사와 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업 무를 하는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수입업 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등 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 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 고 있는 중이다. 2017년 4월 에어컨을 시작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텅스텐 램프, 에너지 절약램프, 형광램프 등으로 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2023년 기준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 현장 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도 통관 시 라벨부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 지 시킨 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 부터는 2004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후 매년 동 조치를 연 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 지되고 있다. 다만 2009년 일부 법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 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 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 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 용하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4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사항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 시 모든 수입물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 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부, 내무부 등 타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급이 되는 등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수 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 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문 통관업체들을 활용하여 수입면허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입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우회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중고차 수입 자유화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05년 테러활용, 환경오염,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전자 결재 시스템의 미발달로 인해 디지털 무역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한 이라크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인터넷 해킹,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법안 (Anti-Cyber Crime Law)의 초안이 제안된 적은 있으나, 실제 디지털 및 인터 넷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령, 행정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컴퓨팅설비 설치 위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에 대한 아프리카 · 중동 429 법령상의 규제 또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분열과 폭력 조장 또는 선정성을 이유로, 이라크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등 조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시 공공안전을 이 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으 며, 주요 행사, 시험 등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기도 한다. 관세제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 수입관 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 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2010년에는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S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과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 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관세법을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 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 집 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차등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해 2018년 1 월부터 관세를 품목군 별로 단순화했다. 차등관세 도입이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정부의 비협조 영향이 컸 다. 5% 일률관세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쿠르디스탄을 통해 수입하면 서 중앙정부의 차등관세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2015년 말에 KRG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하여,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하는 등 여러 조 4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9년 2월 KRG를 포함한 모든 국경의 관세를 통일했다. 2023년 2월 부터 컨테이너 기준 부과, 관세율 조정 등의 새로운 조처가 발 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수행부처인 관세청 에 조차 지침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수입관세의 면제 및 예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제도에서도 국가전략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지 프로젝 트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해 왔으나 2021 년 부터 일부 프로젝트 관련 물품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간 의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또한 2023년에는 알코올 음료의 수입, 판매, 생 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방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율 확인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업데이트가 매우 느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공무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선적 전 검사 대행기업 등을 통해 최신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 중동 431 원산지 결정 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 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류를 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공증 받 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제도 이라크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이나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 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으로 적용되기 한다. 다만 국제 기준의 인증 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이라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으로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970년 특허 및 디자인법 65호(The Patent and Industrial Designs Laws and Regulations No.65)는 2004년 4월 26일 유엔 안보리(UNSCR) 1483 에 의거 이라크의 행정 및 재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연합임시행정처 (CPA)에 의해 특허, 디자인, 미공개정보, 집적회로 및 식물품종 보호법 (Patent, Industrial Design, Undisclosed Information, Integrated Circuits and Plant Variety Law)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라크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상표는 이라크 산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쿠르드 지역도 자체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실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대로 된 관 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4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모조품, 윤활유,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 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산업부 등에 연락을 취하여도 적절한 조치는 쉽게 되지 않고 실제 수사는 내무부 산하 경제범죄 단속국(Directorate of combating economic crime)에서 맡기 도 한지만 이 또한 실제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 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 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검사한 후 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 관 절차가 종료된다. 대체로 통상 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간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다.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 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 서 이루어지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식품, 화학제품, 엔지니어링용품, 섬유 제품, 건설재, 안전용품 등은 주로 전문검사기관들에 의해 별도의 검사가 수행된다. 특히 농수산물과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 (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33 우편통관의 경우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 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지정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통관 시에도 특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를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선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까지는 일일 약 25 달러, 이후에는 50 달러 정도를 보관료로 지급한다. 이라크에서는 정부추진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 화물의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하여 방 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이라크에서는 선적전 검사제도로 인해 수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사 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전 검사를 마치고 적합성 검사결 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 크 표준청(COSQC)에 의해 외주를 기관을 통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 사를 수행한다. 또한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이 독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관할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 해서 검사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이용한다. 4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세관 조사항목 및 통관 경비 등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이라크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과 2023년 계약을 체결한 선적 전검사 기관은 Bureau Veritas 1개사이다. 운송비용 주요 항구로는 Basra 남쪽의 움카사르 항, 코르 알 주바이르 항, 아부플로스 항 등이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카사르을 통해 수입된다. 2022년 하반기 기준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카사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3,000달러 상당이며, 움카사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 은 1,000~1,500 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추가될 수 있다. Jebal Ali 항에서 움카사르 항까지의 운송비 는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300 불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중간에 주로 활용되는 항 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터키 메르신항, 아랍에미리트의 제벨알리항등 3 곳이 있었으며,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 황에 따라 다르다.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S 사태로 인하여 요르단 및 시리아와의 국경이 폐쇄되어 움카사르항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 아프리카 · 중동 435 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사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2017 년 10월 개방된 요르단-이라크 국경은 코로나로 일시 중단되었다 2021년 8 월 트럭을 통한 운송이 재개되었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움카사르 항구의 적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알파 우(Al Faw) 지역에 대규모 항만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추진해 왔었는데 대우 건설과 2020년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항만 및 기반시설을 건립 중이다. 공항 현황 주요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에르빌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래마니아 공항, 나자프 공항, 키르쿠크 공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으로 연간 2021년 기준으로 약 18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라크 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 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UAE 등 인 근 국가 및 프랑크푸르트 등에 일부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와 터키 항공에 이어 MEA, Emirate , Fly Dubai , Qatar Air 등이 운항 중이다.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전화: +964-771-255-4677, +964-770-492-6113 이메일: operation@iraqilogistic.com ◦ 회사명: Sharaf Shipping Agency 전화: +971 4 352 0555 이메일: info@sharafshipping.com ◦ 회사명: Mateen Express & Logistics 4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화: ++964 771 001 2301 이메일: info@mateenexpress.com ◦ 회사명: Al-Marasi International Company 전화: +964 77 33 7777 97 이메일: info@Al-Marasi.com 투자 환경 투자 개황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1990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년) 및 ISIS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2003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 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적어도 제 도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 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 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편 쿠르드 자치정부도 2006년 8 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 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3 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부터 2014년 ISIS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실제 외국인투자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프리카 · 중동 437 회사설립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 (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주변국과 유사하다. 지사의 경우 해외 모기업 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추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정보 수집 등 보조적 활동만 가능하다. 대체로 최소 자본금 으로 1백만 이라크 디나르(약 770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라크 내에서 소 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2023년 현재 10만 달러)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대규모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 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 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여건 이라크는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민간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EIU 등 주요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는 매우 미흡하며 정치적 불안정 및 수자원 부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가지 고 있으며, 실제 사업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 스크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유전·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 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에는 유통,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인근국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어 향후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에서 이라크는 전체 180개국 중 157위로서, 행정의 투명도가 매우 낮 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투자위험도(신용평가) OECD는 1996년 이래 2022년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위험도를 최하위 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2023년 12월 고유가로 인한 높은 외환보유고 등 경제 상황 개선에도 불구 높은 자 원의존도, 정치적 불안정성, 낙후된 금융시스템, 구조적 개혁 부재 등을 감 안하여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중 하위 등급인 B-(장기)를 부여한 바 있다.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는 투자법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국가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투자 유치 및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 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타국의 일반적인 투자유치기관과 달리 인허가, 자체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유치지원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쿠르드지방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한다. 아프리카 · 중동 439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09년 11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된다. 이외 일반법인 설립 시 최소 이라크 지분 요구,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인 의무고용 비율 요구 등 각종 제약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이라크 정부는 지원사업 여부를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 투 자 기업에 한여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해당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 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은 협상형에 속하며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 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절차도 특별 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과되는 세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기타 고용보조금 등은 제도가 미비된 상태이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 4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투자법 주요 내용 (1) 목적 투자법은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하는 한편, 투자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여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확대 등을 추구한다. (2)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한다. (3)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상세정보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아프리카 · 중동 441 (4)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승인 된 투자프로젝트에 합목적적인 토지·건축물 소유권 보유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5)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차질 없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4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출입국 및 비자제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바,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관계부처) - 허가여부 심의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관계부처)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관계부처) 아프리카 · 중동 443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 (출입자․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경호 운송수단 확보 및 사전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간 비상연락망 구성 ◦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 건설업의 경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4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활동계획서 :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온라인신청서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비자(사증)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단수비자(60일 체류 가능), 복수비자(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가 있으며 기타 트랜짓 비자, 정치비자, 긴급비자 등이 있다. 한국인이 이라크를 단기 방문할 경우 공항 및 국경지역에서 발급되는 도착비자 (입국비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비자는 021년 3월부터 우리 나라를 포함 UN안보리 상임이사국(5개국), EU회원국 및 일본, 호주 등 총 36 개국 국민에 대해 적용되며, 우리 외교부에서 발급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 출국항공권, 숙박예약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장 기 체류시 필요한 복수비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발주처 등의 협조를 받아 사 증발급인정서 (Visa Cable)를 발급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며, 이라크 내 소관부 처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입국방법 (1) 항공편을 통한 입국 바그다드, 아르빌, 바스라, 술래마니아, 나자프 등의 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현재 이라크와의 직항은 없이 두바이, 도하, 이스탄불 등 인근국 공항을 경유 해야 한다. (2) 육로를 통한 입국 코로나 확산으로 통제되었던 국경이 개방되어 육로 입국도 가능하나 현지 치 안 상황으로 현지인 및 일부 인근국 국민을 제외하면 육로를 통한 입국은 매우 드문 편이다. 아프리카 · 중동 445 이 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 재 제7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23~2028)을 시행중이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제재를 받아온 이란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핵협상에 임하여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 (P5+1)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였고,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2018년 8월 7일 자동차 부문 등 제재 복원, 2018년 11월 5일 이란 원유, 항만, 해운 등에 대 한 제재 복원 조치를 취했다64). 한국 등 8개국은 6개월간 한시적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았으나, 2019년 5월 2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기반으 로 하는 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교역이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65)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져, 양국간 교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4) 제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sanctionssearch.ofac.treas.gov) 참조 65)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기업의 이란과 북한에 인도적물품 교역 허용(2020.2.27. 발표)로 우리기업의 의약품 등 이란 수출이 2020년 4월부터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재개 4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 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 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 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2,500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 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란의 품목별 관세 적용 비율 관세율 품목비중(20-21) 품목비중(21-22) 5% 29.5% 35.7% 10% 13.1% 20.1% 15% 8.6% 7.1% 20% 10.3% 3.9% 26% 10.3% 1.6% 32% 2.5% 1.6% 40% 2.5% 4.9% 55% 2.6% 3.2% 기타 19.6% 20.6% 자료원 : 이란 관세청 주 : HS코드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 적용 범위 비중을 나타냄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업광물 무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 한편, 이란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 및 밀수금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제한정책 시행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부처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 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47 수입품목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의 수출입규정(Export & Import Regulation )66)에 따르면 ⑴ 일반적인 수출입규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수입허가 면제품목 (Permissible goods), ⑵ 특별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품목(Conditional goods), ⑶ 이슬람법 또는 이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goods)으로 구분된다. 포지티브 시스 템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 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 면제 품목은 산업기자재 등 필수품으로 제한한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al goods) -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 부 수입금지품목 외에 대부분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goods) -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승 용차 완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은 현재 2,500개 품목이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란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그룹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 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이란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필수품에 대한 수입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66)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제재 장기화로 자국산업 육성 외환낭비 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23일부터 수입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중(http://eng.tpo.ir) 4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차액을 보조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룹별 환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란의 외환정책 및 수입규제 효과 구분 (품목) 18.6.23~8.7 ’18.8.7∼ ‘22.3.20 ‘22.3.21~ 현재 비고 Group1 (필수품)* $1=38,000리알 $1=42,000리 알 고정 NIMA 환율 변동 NIMA 환율 고정 (285,000리알) 정부환율 폐지 Group2 (산업재) $1=42,520리알 NIMA 환율 변동 NIMA 환율 변동 시장환율 에 연동 Group3 (일반재) $1=42,000리알+ 협상액 Group4 (사치품) 수입불가 (1,400개 품목) 수입불가 (2,000개 품목) 수입불가 (2,500개 품목) 수입불가 (2,500개 품목) 수입금지 확대 중 자료 : 이란중앙은행(CBI), 주 : NIMA 환율(‘23.9.4일 현재 매매기준율 375,335리알) 수입절차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업카 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하다. 상업카드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 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이 카드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 하여야 한다.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이 카드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부 등 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아프리카 · 중동 449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 : 1993)하 고 있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으로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 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책필요시 연중 재조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로 미국의 제3자 제 재(Secondary sanctions)가 부활되어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과 외화 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8년 6월 23일부터 수입품목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 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5%로 평균 24% 수준인데, 그룹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그룹2의 중간재재는 10-34%, 그리고 그룹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 지 품목(그룹4)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현재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 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허용 하였다.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 이다. 현재 이란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튀니지,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7개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라 시아경제연합(EAEU)과는 2018년 5월 639개 산업재와 223개 농수산품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후,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PTA에 4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이란 상품의 경우 3.1%, EAEU 상품은 12.9%이다. 기존 특혜관세 대상국인 벨라루스와 키르기즈스탄은 EAEU P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란무역진흥청은 이란과 EAEU 간 FTA가 2023년 3월 21일부터 발효하며, 양측 간 교역 품목의 80%가 무관세로 교역될 것이라고 발표(2022.10월)한 바 있다. 또한, 이란은 2021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ah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신청 이후, 2023년 7월 제23 차 SCO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I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았다. 이란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이란 정부내 주요 부처 장관협의 인준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 사실조사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에 참여 하는 부처와 정부기관에는 산업광물무역부, 외교부, 농업부, 조합부, 관세 청, 상공회의소, 무역진흥청(TPO) 등이 포함되며, 간사는 TPO에서 담당하 게 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 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 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 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아프리카 · 중동 451 가격(US $)×1달러당 환율(Rial)×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eng.tpo.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은 제품신고시 완제품(CBU: completely built-up), 반제품 (SKD: semi knock down), 반조립제품(CKD: complete knock down)별로 상이하다. 평균 관세율은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17~23% 수준이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 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IF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 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한 경우는 자 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유일하다. 이란의 통관절차는 상품도착 → 수입물품 보세창고 하역 → 통관수속 → 물품검사 및 선적서류 확인 → 샘플테 스트 및 가격확인 → 관세지불 → 통관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통관 수속과 관련된 서류는 견적송장(registered P/I), 회사등록증(copy of commercial ID card 또는 company registration), 신용장 또는 송금영수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선하증권, 검 사증명서, 표준증명서 등이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통관확인서(green paper) 발행 후에도 통관증명서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 이다. 견적송장(P/I)상 금액과 상업송장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 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 가 찍히지 않는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4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란은행은 세관 에서 측정한 중량이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 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시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 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항에 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 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 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시에는 L/C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www.isiri.com)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67)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 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 다. 그러나 이란기업이 이란식약처(FDA) 등록 등을 위해 또는 품목별 통관상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수출업체는 제고하여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란 어로 제품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67) 관련 정보는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cafe.daum.net/kts6934?q=kts6934 ; ☎ 02-737-69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아프리카 · 중동 453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화장품 등의 경우 현지 공장실사 등이 승인검토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 담당관이 별 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로,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공항 입국 시 소지하는 견본도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통 하여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의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 란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 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 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 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표 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 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 내용은 이란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위생, 안 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수입이 허용되며, 인증등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외국기업의 현지 공 장 실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2018년 6월부터 수입품목을 4개 그룹(1~4)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5%로 평균 24% 수준인데, 그룹 1의 의약품과 4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그룹2의 중간재는 10-34%, 그리고 그룹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현재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 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 입허용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인도적 품목(의약품, 의료기기)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지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 go.kr) 등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강 수입 통관시 실제중량 측정을 실시하여 송장상에 기재된 중량과 비교하게 된다.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 (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서류상 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해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 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특정품목: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서류상 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견적송장(P/I)상 에 명시된 대로 서류상 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해 하고 있으나 이란 세관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함)하고 있으며, 통상 서 류상 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송장(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제조상품의 경우, 국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 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고중량 측정 저울의 일반적인 오차한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았다면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 아프리카 · 중동 455 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68)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 수입금지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 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 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2018년 8월 미국 경제제재 시점에서 또다 시 완성차 수입은 금지되었으며 단, 반제품(CKD) 및 반조립(SKD) 방식으로 수입은 가능하다.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 고 외국회사들의 이란내 직접/공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사실상 추진 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섬유·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 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 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이란은 법률(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23조)에 68) 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sci-tech/67970/imports-of-21-tech-products-banned 4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따라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은 1) 이란내 관련업체가 없다는 증명, 2) 최대한 국산화 제품 사용(비율없음), 그리고 3) 경제부 및 관련부처 승 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 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하 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조달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 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나아가 2017년 8월 이란 산광무 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물, 식품건강, 제약, 전자통신, 화 학, 소프트웨어)의 구체 품목을 선정 발표하였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 찰에는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 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 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달리 부처별 조달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 출범 한 라이시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외국인투자보장법(FIPPA)에 기초하여 Kish, Qeshem, Chabahar 아프리카 · 중동 457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15개 지역을 설치하고 각종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58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중 14개 지역이 2021년 5 월에 신규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이란에서의 지분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는 3가지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 취득절차 를 거친 후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둘째, Free Industrial-Trade Zone이나 Special Economic Zone의 특별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셋째, 이란 상법에 근 거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 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 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다가 2016년 8월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란 석유계약제도(IPC :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 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효하였 다. 이란 정부는 2017년 7월 프랑스 Total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지분구조 : 토 탈 50.1%, 중국 CNPC 30.0%, 이란 페트로파스 19.9%)과 이란 사우스파 (South Pars) 가스전 개발을 위한 48억불 규모의 대형 계약을 IPC제도로 체 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69).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민간부문의 활동 이 허용된 모든 영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 비 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69) 다만, Total사는 2018년 8월 미국의 이란제재 영향을 우려, 이란시장에서 철수하였으며, 2019년 10월 이란 석유부장관은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도 투자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 4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 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 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 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 업계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해, 총 과 세소득이 등록 자본에 이를 경우 5년간 소득의 50% 세금 면제, 저개발 지 역내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업계의 모든 활동에 대해 총 과 세 소득이 등록된 자본의 2배에 이를 경우, 1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em, Kish, Chabahar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법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 - 20년간 면세 혜택 및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모든 생산라인 기계 및 원자재 관세 감면 - 상품의 재수출이 유리한 기반 환경 조성, 이란 본토로 상품 수출 허용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아프리카 · 중동 459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국내법률상 해외지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 liaison office)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branch)으로 구분된다. 이란 직접세법 에서는 별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외국회사의 지점(법 률상 연락사무소와 유사)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자를 개념적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란 상법 등에서도 연락사무소와 지점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지점이건 연락사무소이건 설립절차와 법률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란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란등기소에 설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소를 통해 관보 및 지정된 신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점의 활동은 마케팅 및 정보수집 활동, 그리고 판매후서비스(A/S) 등으로 국한되며 L/C개설이나 상품매매, 서비스 4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공 등 영업활동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사유를 갖추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란내에서 법인 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나 사무소가 적지 않고, 이란과 관세청도 지점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 과세하고 있 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이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즉 자회사로 하여금 이란내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100% 자회사로 설립 할 수도 있고, 이란인 또는 이란법인과 합작하여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 다. 어느 경우이든 국내법인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현지법인의 매출이 곧바 로 본사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현지 법인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1)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자본금 납입 (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종전에는 이란 상법에 따라서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비율이 49%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2008년 12월 관련규정이 변경 되어 FTZ나 SEZ가 아닌 이란 본토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100% 지분보유 가능 다만, 투자분야에 따라서는 이란 정부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참여를 실질 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아프리카 · 중동 461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하에 진행 가능 ◦ 단점: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3) 자유무역지구(FEZ) 또는 특별경제지구(SEZ)를 활용하는 방법 ◦ 이란 정부는 많은 FEZ과 SEZ을 지정하였지만, 현재 15개의 FEZ, 58개의 SEZ들이 운영되고70) 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 FTZ 제조품 이란 본토 반출시 FTZ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20년간 근거 법률에 따른 법인세 면제, 자유로운 과실송금,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노동규제 완화, 일부 FTZ의 경우 이란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업무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어느 FTZ 또는 SEZ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그 절차나 혜택이 달라진다. (4) 유한회사(LLC)/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로 설립 ◦ 이란 상법의 회사 형태중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유한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비공개주식회사(PJSC : private joint stock company)임.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란의 경우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70) 출처 : http://freezones.ir/fa/freezones 4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한회사 설립이 선호됨. LLC의 경우 2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필수기관으로 이사만 두면 됨. 이사회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비공개 주식회사(JSC)에 비하여 정부기관 발주에 참여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며, 이사회 및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 LLC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Private JSC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는 합작을 할 것인지, 합작을 한다면 소수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현지법인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정부기관 발주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노동법규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 이란 장관회의 및 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란의 노동 법 규정 자체는 상당히 근로자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관계 관련 분쟁 은 노동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이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란 최고노동위원회(Labor High Council, LHC)는 이란력 신년(Nowruz, 3.2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며, LHC의 임금인상 결정은 의무사항으로 모든 고용주들이 준수해야 한다.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아프리카 · 중동 463 -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한-이란간에는 1978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란 주재 대한민 국 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감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 외국인투자 허가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란 내에서 생산된 또는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장비, 자재, 서비스는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 은행, 공기업 등의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설비, 서비스 수행시 사용되어야 하며, 각 계약의 총 가치중 적어도 51%는 이란내에서 조달(50% content law)되어야 한다.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 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4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벌률(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 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 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 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파이낸 싱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 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이란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신 은행의 직불카드(debit card) 발급은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ATM등 자동화기기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다. ◦ 이란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그룹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 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이란중앙 은행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필수품에 대한 수입가격 상 승에 대비하여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차액을 보조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이란 기업은 외환거래시스템(NIMA: Integrated Transaction System of Foreign Currency)에서 외환 수요(수입자)와 공급(수출자)에 따라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야 한다. - 이란 정부는 투명한 외환거래를 위해 2018년 4월 온라인 외환거래 사이트(NIMA System)를 개설하였고, NIMA 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상 NIMA 환율이 시장환율로 통칭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65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을 포함한 이란내 모든 기업이 과세대상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해 이란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 다. 법인소득세율은 25% 적용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다양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30%까 지 6등급으로 구분 징세되고 있다. 외국기업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 야 하며 과세관청이 작성한 기준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인정과세).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 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란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이란 SSO (Ir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피고 용인 급여의 30%에 해당하며, 고용자 23%, 피고용자 7%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VAT)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수입에 부과되며, 현재 부가 세율은 품목별로 1~9%이다. 공식 세관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는 부 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관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71)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내에서 영업활동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71) 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4) 4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이 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이란 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보통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만, 3~6 개월까지 단축 발급되기도 한다. 갱신 시점에서 인정과세 되는 개인소득세 의 완납 및 현지직원 추가 채용 또는 일정 비율이상 수입 등을 점검하며, 제3 국 출입국시에는 세금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이란과의 교역시, 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외환창구) 또 는 해당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및 송금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 다.현재, 사실상 우리 기업이 이란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만 수출 이 가능하며, 엄격한 심사하에 원화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란 수 출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거래 가능품목 여부와 우리나라 은행 등 원화결 제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표권 등록 많은 해외의 유명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 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 아프리카 · 중동 467 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제정된 「특허·산업디자인 및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모든 등 록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권리자들은 보호된다. 그런데, 위 법규정의 해 석상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보유자가 법 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단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일 경우는 예외로 둔다. 현지 시장 진출시 자사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MFN 관세 및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튀르키예, MERCOSUR, 콜롬 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2019년 8월 21일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고, 2021년 5월에 정식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월 발효된다.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분류방식으로는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세 및 쿼터 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허, 기타 조건 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아프리카 · 중동 469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 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 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년 4월 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 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2012년 7월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 하는 부령에 서명했으며 꾸준히 관세 및 구매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2017년 4월 재무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빈부격차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목적 으로 Family Net Plan을 발표하였다. 중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및 소득 지원과 휴대폰 등 일부 생활용품 시장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세 15%가 4월부터 폐지되었으며 휴대폰 판매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추가적으로 유아의류(6%), 신발(12%)의 관세율도 폐지하였다.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4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 사용료를 지난 2010년부터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아프리카 · 중동 471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약 30여개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 정’ 이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교역 역시 증가하 고 있다. 화장품 수입규제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수입허가 신청 시 제품 이 등록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s : CFS)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m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4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2021년 11월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받은 FDA 또는 CE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이 스라엘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잠정). 의약품 수입규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 Preparations- 1986)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입 인정국 (Recognized Country)를 지정하여,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 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 인정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며 한국은 현재 제약관리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음. 수출통제 수출 금지 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속서에 수출 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군 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 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2006년 8월 정부령). 특별 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가 작성하며, 정기 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73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이스라엘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산업통상부차관이 공동으로 위원회에 제소 위원장이 21일(30일까지 연장가능) ⇩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보 및 일간지 등에 동 사실을 고시 ⇩ 이후 30일 동안 제소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접수, 그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 개시 ⇩ 심사 개시 후 60일 이내에 경제부장관에게 결론 및 권고사항을 통보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다. 부착 정보는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2020년부터 이스라엘은 고설탕, 고염분, 고지방 가공식품에 ‘레드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 되어야 하며,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 4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 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이 요구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 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특정 수임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 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 사를 받았다. 2022년 6월 발효된 표준개혁안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수입 관련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표준개혁안 발효 이전(~2022년 5월) 분류 및 통관 절차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수입자 기반 선언 기반)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아프리카 · 중동 475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 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 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 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제품(산업용 제외)은 환경, 보건, 안전 위험도에 따라 고 위험군(1그룹), 중위험군(2그룹), 저위험군(3그룹)으로 분류되어 통관을 거친 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소비자 제품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 로 분류되어, 이스라엘 인증획득과 행정적 통관 절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 모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준개혁 발효로 중위험군까지 수입자 선언 기반 의 통관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더 나아가 통관그룹 분류까지도 개편해 고위험 군 목록을 대폭 축소시켰다. 위험등급 분류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 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위험군이나 저위험군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저위험군으로 변경돼 물 품검사 없이 선언 기반의 신속한 통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산업경 제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전체 소비자용 수입품의 약 80%가 시험기관 테 스트 면제 등의 수혜를 받고, 수입 비용도 연간 3조원 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또한, 이번 표준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로,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 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됐 다.(일명 ‘카시스 트랙’) 카시스 트랙 역시 물품 검사 없는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이며, 중위험군(그룹2)과 저위험군(그룹3) 중 산업경제부가 정한 positive 4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list에 포함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시멘트, 조명, 건축 자재,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난감, 산 업안전제품, 가전제품, 광학제품, 의료 용품, 유모차와 같은 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 용품,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이 카시스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정되는 국 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 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정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이스라엘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표준의 85% 가 positive list에 포함됨.) 추가로, 고위험군(1그룹)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을 인정하고, 외국 시험기관(ILAC 회원기관)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과 시험성적서도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되는 등, 과거 대이스라엘 수출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6월 표준개혁안 통과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분류 표준개혁 이전 표준개혁안 발효 이후 그룹 1 - 이스라엘 표준 적합 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적 시)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와 더불어 일 부 품목에 대해 ILAC 회원기관 발급 국 제표준 적합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을 추가로 인정(인정되 는 국제표준 종류는 제품에 따라 상이)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적 시) 그룹 2 - 이스라엘 표준 적합 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최초 선적 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필요 시) 2. 국제표준 트랙(‘카시스 트랙’) - 국제표준 적합인증서 - 시험성적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라벨링 의무 이행 선언(필요 시) 그룹 3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2. 국제표준 트랙(일명 ’카시스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아프리카 · 중동 477 이에 추가하여, 23년 1월부터는 유럽의 식품 수입규정 도입, 유럽의 화장품 수입규정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스라엘로의 수출 장벽이 크게 완화될 전망 이다.(다만, 현재 행정준비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내용 조정 중. 실제 시행 시 기 미정)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 (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 면,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 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 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 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4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포장 박스, 상품포장 등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 (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아프리카 · 중동 479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조달 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 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 4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 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 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 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 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 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 중동 481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년 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에도 가입하였다. 연평균 약 6,817개의 특허가 신청되며 그중 50% 이상이 등록 된다. 특허 신청의 85% 이상이 외국인 신청이고 이스라엘인 신청은 15% 미 만에 해당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1,866개의 신규 의장권이 신청되며 그중 75% 이상이 등록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9,474개의 신규 상표권이 신청되며 그중 80% 이상이 등록된다 (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4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바 있다. 보호기간은 음악 및 예술품의 제작일로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 국가 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 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재정부는 ‘Invest in Israel’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관련 규정 변동을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https://investinisrael.gov.il/)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건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 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 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아프리카 · 중동 483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우대지역과 그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 투자우대지역: 갈릴리 지역 북부, 요르단 계곡, 네게브 지역,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기 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4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의 적절성, ③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이스라엘은 상업은행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6개가 영업 중이며, 아프리카 · 중동 485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총4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셰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셰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년 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 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4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 2003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셰켈(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 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년 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 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 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년 8월 돈세탁방지법 (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 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2002년 2월 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년 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5만셰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 양도성 증권, 무기명 채권, 재충전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Nitanza 국경, △Taba 국경, △Jordan River 국경, △Yitzhak Rabin 국경, △가자 지구로 연결되는 모든 국경의 국경 검문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2천 세켈 이상의 자금을 소지할시 신고해야 함. 아프리카 · 중동 487 또한, 시중은행이 아래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셰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린다.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증 소유자), 전문가(대학 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 연구소 연구원, 의학 전문가 등), 간병이다. 건설, 농업, 요식 간병 업종의 경우 이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분야의 해외 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에 따라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셰켈을 월급 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엘 평균 월급 (2020년 USD 3539, 출처: 이스라엘 통계청)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 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 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4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셰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치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용을 선호한다. 2007년 2월 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11만 세켈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72) 개요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2019년 8월,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 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하였다. 우리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72) 2019년 8월 22일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아프리카 · 중동 489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2년 12월 발효시점 기준, 이스라엘 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 을 목적으로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및 대부분의 가 전에 대한 관세를 이미 폐지한 상태이다. 또한,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 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 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 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 (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 보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 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 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하였다.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 되어 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되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하였다.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 (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4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하였다.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 한다는 내용도 이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되었다. 특히, 양측 간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한-이스라엘 FTA의 의의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 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이스라엘은 미국(’85.8월), EFTA(‘93.1월), 캐나다(‘97.1월), 튀르키예(’97.5 월), EU(’00.6월), 멕시코(‘00.7월), 메르코수르(’09.12월)와 FTA 발효 중이 며, 요르단‧이집트와는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 및 쿼터면제 지역) 협정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국 가로서 폭넓은 시장 자유화(수입액 기준 상품 자유화율 : 우리 측 99.9%, 이 측 100%)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 확대 기대된다.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 우리 측 95.2%, 이 측 95.1%) 양국 간 FTA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신재생에너지․ 항공우 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DP 대비 R&D 투자(OECD) : ('16년) 1위 이스라엘(4.25%) / 2위 한국(4.23%), (‘17년) 1위 한국(4.55%) / 2위 이스라엘(4.54%)) 특히, 아프리카 · 중동 491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현행 대비 2배 증액(200만불/년→400만불/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01년 설립된 한- 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은 그간 양국 공동으로 6,500만불을 투자하여 총 181건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 외에도 ‘17년 ‘차세대 수직이륙 무인기’를 개발한 (주)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사는 공동 연구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화 및 제3국 진출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8월 한국항공기술(Korea Aviation Technology) 설립에 합작 투자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다. 금번 기금 증액은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 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양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고, 협력의 양상 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1인당 정보기술(IT)기업 창업 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창업/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발효 양국은 2021년 5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이스라엘 비준이 완료, 2022년 9월에는 한국에서 비준이 완 료되면서, 2022년 12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이스라엘 경제 현황 이스라엘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4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경제성장률이 8.6%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 는 OECD 국가 평균 경제성장률 2.8% 대비 6.4%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는 이스라엘이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소비 위축이 해소되어 내수경 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사이버 보안·바이오 등 유망산업의 서비스 수출이 확 대된 데 기인하였으며, 그 밖에도 세수 증가, 공공부채 감소, 인구 증가율, 팬 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실업률, 우크라이나 사태의 제한적 영향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22년 12월 극우 성향의 신정부 출범 이후 對팔레스타인 강경조치 로 인한 이-팔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 권한 축소 및 법관 선출에 정 부 영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 위가 2023년 초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10월까지 지속되어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졌다. 10년 만기 정부 채권 수익률 상승, 하이테 크 분야 외국인 투자액 감소, 셰켈화 가치 하락 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으 며, 특히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스라 엘 정부 및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출 금리 상승, 해외 자본 유출 속도 가 속화 등 경제적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10.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셰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총 450억불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 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한편, 동 전쟁의 심 각성 및 장기화 가능성 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3년 경제성장 률을 2%로 추가 하향 조정하였다. 현재(2023.11월) 기준 무디스, 피치,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이스라엘의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되 국가신용 등급은 전쟁 이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이-하 전쟁이 실물경 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겠으나 중앙은행, 재무부 등은 그 영향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 상된다. 아프리카 · 중동 493 이집트 이집트 정세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범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시작 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결국 무슬림 형제단의 지지에 기초한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4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 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무르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화되었다. 양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압델 파타 엘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4년 6월 엘시시 정부는 과거 이집트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 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또한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복권을 주장하며 일부는 극단세력화됨에 따라 대테러 역시 신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엘시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나이 반도 대테러 작전 등을 통하여 이집트 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이집트의 대내외 정치적 안정 회복에 주력하였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이집트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외환부족, 재정적자 가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IMF로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환율제 시행, 각종 보조금 삭감,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과감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엘시시 대통령 집권 하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을 겪은 국가 중 아프리카 · 중동 495 유일하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엘시시 대통령은 2018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 97%의 득표율(투표율 41.05%)로 재선에 성공한다. 재선에 성공한 엘시시 대통령은 안정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4년→ 6 년)과 연임 허용,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청 회 등 논의를 거쳐, 2019년 4월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헌안 은 88.83%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하였다. 이후 이집트 정부는 반대여론을 더욱 강력히 통제해 나가는 가운데, C형 간염 퇴치, 연금제도 개편, 저소득층 보호제도 강화 등 교육, 보건, 사회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 안정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집트 거시경제 역시 안정을 이루며 5%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집트 내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정국 불안 요소가 없어 완연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 발발에 이은 계속되는 러-우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집트에도 심각한 경제적 여파가 초래되어 특히 국내 중산층, 빈곤층이 경제적 악재를 감내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러-우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금 유출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감, 곡물 가격 상승은 이집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21년까지 약 40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고는 2022년 8월 340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2023년 10월 약 349억 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연간 밀 소비량 1,800만 톤 중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80%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어 러-우 사태에 따 른 곡물 가격 생산이 이집트 인플레이션 급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3년 12월 10-12일 실시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번 선거에 도 후보자로 출마한 엘시시 대통령(2018년 재선)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이행 중이며, 엘시시 대통령이 다 시 당선되면 2019년 개헌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30년까 지 집권이 가능하다. 한편, 2023.10.7.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실제 통치세력인 하마스의 이스라 엘 공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역내 긴장고조 완화를 4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위해 엘시시정부는 강대국들을 비롯한 영향력있는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중재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이집트 역시 관광 부문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2019~2020 년 3.3%, 2021~2022년에는 6.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2 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악재가 겹쳐 2022~2023년에는 4.1%로 성장률이 하락하였고, IMF는 이집트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통관시스템 이집트 정부는 신규통관법 제 207조 39항에 따라, 통관절차를 디지털플랫폼상 에서 진행하는 신규통관시스템(ACI, Advanced Cargo Information)을 2021년 10월 1일자로 공식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이집트 통관 안보와 관 세 징수율 재고를 위한 조치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각자의 디지털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하여 이집트발 수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후 각 선적에 대해 ACID라는 고유 통관번호가 발급되어, 이집트 세관은 해당 번호를 기반으로 글 로벌 통관흐름을 디지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2021년 7월 1일로 정해진 최초 정식운영 기간에서 한 차례 연 기되어 2021년 10월 1일자로 이집트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대해 ACI를 통한 통관절차 진행이 의무화 되었다. 기존 해상화물과 더불어 2022년 10월 항공화물에도 ACI가 적용될 예정 이었으 나, 2023년 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항공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 중동 497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 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인하한데 이어 2007년 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년 4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2009년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 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집트 정부는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 필수 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년 1월에는 대통령령 4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2018년 9월에는 대통령령(No.419, 2018)으로 전체 관세 부과 항목 중 약 40%인 5,791개 항목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및 식품, 약품 등 기초소비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는 2020년 9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종부품에 사용되는 현지부품 사용비율(local component)에 따라 수입부품 관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7일에는 현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약 150개 원자 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의료 장비에 대한 관세도 인하되었으며, 천연가스 구동 차량의 관세는 35%로 인하됐다. 러-우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로 2023년 9월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이 38%를 기록하자, 정부는 다음달인 10월부터 6개월 동안 식품, 육류, 유제 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개 품목군의 관세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투자청(GAFI)에 의하면, 이집트의 총 수입통관 절차 소요기간은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항 14일, 아인소크나 항이 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및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 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아프리카 · 중동 499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년 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 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이다. 다만, 2021년 ACI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산지증 명서의 이집트대사관 공증 절차를 폐지했다.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Egyptian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 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 5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중계 무역의 경우 그리고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는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원본 및 대사 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50~15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아프리카 · 중동 501 수입건에 대한 대금 결제 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 치, 선적서류의 은행 간 송부 의무화, 자국 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31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 이상이 이집 트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업자 등록법(Importer’s register Law No.7/ 2017)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금지 되었으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아래에 명시한 14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 금지 9개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4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5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 후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필요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 필요 3.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4. 컨테이너 아프리카 · 중동 503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필요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 필요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 14. 전기차 -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허용 5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 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 및 FSC(Free Sales Certificate) 또는 FDA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이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년 6월 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 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05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 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 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 되었고 2012년 7월 3일 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2023년 6월 기준 이집트의 우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디옥틸프탈레이트 반 덤핑 1건이다. 해당 반덤핑 관세는 2021년 11월 일몰재심 최종 판정 이후 2026 년 11월 28일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났다. 이집트의 대세계 수입규제는 9개국 15개 품목에 대해 15건(반덤핑 15건 규제 중)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 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5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가 재개되어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 · 중동 507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고, 일반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며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보관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에 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 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5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 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 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1,600cc 미만에 부가가치세 14%, 개발세 (development fee) 3%, 테이블택스(Tabel Tax) 1%가 부가될 수 있다.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는 부가가치세 14%, 개발세(development fee) 5%, 테이블택스(Tabel Tax) 15%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00cc 이상 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14%, 개발세(development fee) 8.5%, 테이 블택스(Tabel Tax) 30%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 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국제 수입관세 표준인 0~40% 대로 승용차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집트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점진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EU 수입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해 온 끝에 2019년 1월 1일 부터 무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럽산 자동차들의 이집트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09 이집트 정부는 2017년 초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통합관세율 10% 부과 및 국산부품 비율, 생산량, 수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일명 자동차 전략, Automotive Directive)을 의회에 제출해 둔 상황이나 EU 및 국내외 자동차업계의 이견 제기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는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봉에 관세를 7.3%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배터리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배터리 제조사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였으나 조사결과 요건 미흡으로 2015년 12월 12일자로 취소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20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 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이집트는 아직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5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다. 이에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공공입찰(거설중장비, 발전기자재, 의료기기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점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거나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아프리카 · 중동 511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유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 (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개 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에이 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불 방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서명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교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5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 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나, 이집 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 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 중동 513 조달청 입찰 이집트 정부는 2020년부터 조달청(Unified Procurement Authority)을 신설 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 방역물품 등에 대한 공공발주를 조달청을 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은 해당 관청에 등록해야만 하며, 초기 등록비용은 5,000 달러, 연간 연장 비용은 2,000달러이다. 이집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는 의료 관련 발주만 조달청에서 관할하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공공발주를 조달청을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조달청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2002년에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제82호/2002) 제정 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5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 (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2009년 WIPO는 이집트의 특허청을 아랍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특허 기관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이집트는 타국으로부터의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 무효 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LE),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이집트 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 되었다. 보호기간은 등록 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 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이며,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되고 등록 수수료는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 이집트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출판비용으로 30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 아프리카 · 중동 515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침해가 반복될 경우 10,000~ 5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집트는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적판을 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합 (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 2018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59%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허 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 침해 시 2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허권 침해 상품은 몰수되며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 이집트 특허청(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5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제 8호 /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 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 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산업(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아프리카 · 중동 517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1. 황무지나 사막 개간 및 경작 2. 동물, 가금류 및 생선 품목 3. 공업 및 광업 4. 호텔, 모텔, 하숙집, 관광 마을, 관광 및 교통 5. 운송용 냉장트럭, 농산품 보존 냉동 창고, 공산품 및 식료품용 컨테이너, 곡물저장기 6. 항공교통과 서비스 7. 수상교통 8. 석유 탐사 및 시추, 가스 운송 9. 주거용 주택 사업 10. 식수, 배수, 전기, 도로와 통신 관련 인프라 11. 병원과 클리닉 12. 금융리스 업 13. 안보 유지 14. 위험자본(Risk Capital) 15.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16. 사회발전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펀드 17. 신도시 개발 18. 소프트웨어와 전자 콘텐츠 개발 19. 기술단지 설립과 운영 20. 신용 분류(Credit classficiation) 21. 공장 가동 5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2. 강을 이용한 도시 간 물자운송 개척 및 운영 23. 산업 및 유틸리티 프로젝트 수행 24. 쓰레기수거 및 관련 서비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원료 사용 비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19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하여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 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하는 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융법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 (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획 각 4,000S/M 이내여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5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며 취한 달러 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생필품, 의약품, 생산용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입금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세,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년 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 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2015년 25%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부가 가치세는 2016년 10월1일부터 종전의 판매세를 대체하여 시행(13%)되고 있 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 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 (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 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아프리카 · 중동 52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 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 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14년 연소득이 1백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5%의 세율을 추가로 거두던 부자세(wealth tax)는 정부의 결정으로 1년 만에 종료됐다. 개인소득세의 범위와 세율은 2020년 5월 7일 발표된 대통령령 제26호/2020년에 의해 변경된 이후 2023년 6월 15일에 제30호/2023년에 의해 한 차례 더 수정됐다. 이에 따라 면제를 받는 연소득 범위는 기존 0~9,000 이집트 파운드(EGP)에서 21,000 이집트 파운드(EGP)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범위는 1,200,000 이집트 파운드 (EGP) 초과로 세율은 27%이다. 2023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30호를 통해 수정한 연간 개인소득별 징수 구 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21,000 21,001∼30,000 30,001~45,000 45,001∼60,000 60,001~200,000 200,001~400,000 400,001~1,200,000 1,200,000 초과 0% 2.5% 10% 15% 20% 22.5% 25% 27% 주: 2020년 개정 기준 (2022년 11월 기준 가장 최신자료) 5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2016년 10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제 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2017/2018 회계연도부터는 14%를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도입시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히 무산 되었다. 그러다가 현정부 들어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재정적 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조건으로 동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를 통합운영 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 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 사회 보장세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18.75%)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1%) - 기본급은 3,0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 2020년. 가변소득 부과 사회보장세는 폐지되었다. 아프리카 · 중동 523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 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6월 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5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더불어 같은 학력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 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 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 중동 525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Financial Director Human-resources Director Manager Production manager Accountant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Secretary EGP 35,000~40,000 EGP 30,000~35,000 EGP 30,000 EGP 15,000~20,000 EGP 10,000~12,000 EGP 5,000~10,000 EGP 7,000 EGP 4,000 주: 2023년 10월 기준 최근 자료 임금 규정 이집트 정부는 2019년 7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2,000 EGP(약 128 USD)로 인상하였다. 더불어 2021년 6월 28일 이집트 정부는 민간부분 최저임금제 시행을 발표하여, 2022년 1월 1일부로 민간부문 최저임금이 월2,400 EGP가(당시 환율로 약 153 USD) 되었 으며, 이후 두 차례 인상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로 3,000 EGP가 되었으나 당 시 환율로 달러로는 97 USD로 오히려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9월 기준 38%에 달하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 3 개월 만인 2023년 10월28일 최저임금을 3,500 EGP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세 지속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약 113 USD 수 준으로 이 또한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10월말 기준 환율 1 USD = 30.9 EGP) 노동법상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 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 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급여의 50%를 5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동적 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를 지급 한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 아프리카 · 중동 527 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 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 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 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 ‧ 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 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5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년 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29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무르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 신원확인서 발급 → 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 → 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이집트는 최근 도착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4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집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비자 포털 (www.visa2egypt.gov.eg) 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주재국 방문자들이 전자비자 신청에 익숙해 질 때 까지는 현재의 도착비자 제도와 병행하기로 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이집트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 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국제운 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5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개혁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 (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년 7월 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 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67개에 달 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년 10월 4대 국영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탈리아계 은행(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년 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프리카 · 중동 531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기관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년 4월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 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돼지고기·도박 등)을 제 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한편 세계금융 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았었다. 이집트 내각이 2020년 11월 Sukuk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이후, 상원과 하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 최종승인을 받기까지는 법안 통과가 빠르게 진행되었으 나, 글로벌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발행이 연기 되었으나, 2023년 2월 21일 드디어 15억불 규모의 이슬람 채권(일명 Sukuk) 이 3년 만기에 수익률 10.875%로 최초 발행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Sukuk 발 5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행 이유에 대해 외화부족 문제 완화, 채무상환 이행, 투자 및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등을 언급했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 12. 8.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 3억 8천 명) -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서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 1. 1. -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관세수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 6. 1.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아프리카 · 중동 533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억 1,400만 명 중(해외 거주인구 포함) 약 10%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 1. 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 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 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했고, 2005년 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 7. 1. -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튀르키예 FTA 2007. 3. 1. - 대 튀르키예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 8. 1.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MERCOSUR) 2010. 8. 2. 서명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AFCFTA) 2019.5.30 - 2011년 12월 가나 아크라 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 회의 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54개국이 서명함(’21.6월 기준) 이집트-영국 자유무역협정 2021.01.01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최혜국 조항이 포함된 이집트-영국 간 FTA가 체결되어 영국은 기존의 EU FTA효과를 유지 5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실업률이 7.0%이며, 실제로는 30% 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력 채용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 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 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4) 이집트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2017년 6월 27일 발효한 신투자법은 인지세, 사업부지 등록세 면제, 투자비용 감면 등 일부 비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10월 28일 공표된 동법 시행령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과실 송금 등과 관련하여 완화된 규정들을 마련했다. 2019년 8월 1일 신투자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이집트 재무부는 현지 생산업자와 투자자의 이집트 내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2020 년 대통령령 제549호를 발표했다. 동 법령의 발효로 가구, 석유 화학, 가전제품 및 대중교통 차량 생산 요소에 대한 관세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신규 법령이 최소 현지 제조 비율 조건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커졌다. 동 신규 법령으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 비율에 따른 관세할인폭을 확대 및 세분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자 및 해외 투자자 들의 현지제조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했 다. 2021년 12월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골든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다. 골든 라이선스 제도는 이집트 정부의 단 한 번 승인으로 토지를 매 입, 임대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과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투 자청을 통해 내각의 승인만 받으면 이집트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골든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은 상업부 등록 후 5년 간 인지세 공증 및 공시 아프리카 · 중동 535 수수료 면제,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계 수입 및 장치 면세혜택, 재수출 조건 하 에 주형 및 기타 유사한 생산품의 수입세 면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더불어 기 업 운영 측면에서는 과세 순이익을 할인해 주며, 이집트 산업 수요가 긴급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 세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골든 라이 선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정관 2. 회사의 상업 등기부 3. 회사 세금 카드 사본 4. 글로벌 컨설팅 또는 자문사가 기업의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5. 사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 자금 조달 가능 증빙 6. 사업 또는 프로젝트 추진 일정 7. 회사의 법정대리인(이사회 의장 또는 관리자), 주주 또는 동업자, 파트너가 수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시스템 등의 사업 및 프로젝트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인서 8. 회사의 법정대리인(이사회 의장 또는 관리자), 주주 또는 동업자, 파트너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인서 9. 골든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문서 2022년 12월 엘시시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골든 라이선스 발급 범위를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대했 다. 2023년 10월 기준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골든 라이선스 를 획득했다. 2023년 5월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주재하는 투자최고위원회는 외국인 투 자 유치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22개 방침을 발표했다. 농업, 산업 및 에너지 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 해당 방침으로 인해 회사설립 구비서류 충족 시 이집트 정부는 10일 이내 회사설립을 승인해야 하고, 투자청(GAFI)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프로 5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젝트 수립, 운영 및 결제를 위한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 승인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응 용이하게 하며, 2017년 이전 투자 또는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골든 라이선스 취 득 자격을 부여한다. 세금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미수금과 정부 기관에 대한 세 금 사이의 상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기 한도 45일 이내로 축소했다. 2023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 총리령 제2310호에 의해 발표된 투자법 집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2023년 총리령 2140호를 발 표했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유 구엽 설립 조건을 완 화했으며, 서비스 자유 구역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유 구역의 개념이 정립됐다. 세부 내용에는 최소 자본 및 비용 요건 완화, 최소 직원 수 요건 완 화, 민간 자유 구역 내 프로젝트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공 자유 구역에 투자법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사전 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투자법인 최소 발행 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비용 2,000만 달러 이상의 조건도 폐지됐다. 투자 프로젝트 당 최소 정규직 직 원 수 500명 이상의 조건과 투자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최소 면적 2만 평방 미터 조건도 폐지됐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41개국 중 93위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년 기본 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 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 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아프리카 · 중동 537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 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40.3% 6.5개 11.5일 자료 : Doing Business 2019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 낮은 정부 투명성 ◦ 낮은 노동생산성과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5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외환보유고 감소로 경제위기 지속, IMF는 30억 달러 지원 결정 코로나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 이후 2022년 2월 발생한 러-우 사태는 이집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2023년 10월 현재까지 이집트는 경제위기의 긴 터 널을 지나고 있다. 2017-2022년 약 400~45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던 외환 보유고는 러-우 사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2년 8월 약 340억 달러를 기 록했다. 외환보유고 급감 사유는 단기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곡물 가 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다. 이집트의 전 세계 최대 밀 소비국으로 연 간 소비량이 1,800만 톤에 달하며 이중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이집트 수입 물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곡물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졌으며, 2023년 9월 기준 이집트의 연간 헤드 라인 인플레이션은 38%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이후 달러 해외송금 규제 등의 정책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기록하 고 있지만, 2023년 10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약 350억 달러로 개선세 더딘 상 황이다. 외환보유고 350억 달러 마저도 이집트의 순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약 150억 달러 가량이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의 단기 예 치금이다.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해지자 2022년 12월 IMF 이사 회는 이집트에 3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구제금융 지원금은 이집 트 정부의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라 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 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3년 10월까지 1차례 3.47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IMF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은 2023년 12월 대선 이후 2024년 상반기 IMF-이집트 간 경제 상황 점검(Review) 이후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2) 2024년부 브릭스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이집트는 2021년 브릭스 5개국이 출자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아프리카 · 중동 539 Bank)에 가입하며 브릭스 가입 의사를 대내외에 지속 발겨홨다. 2023년 2월 최 초로 브릭스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2023년 6월에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2023년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집트, 사우디, UAE, 이란,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의 2024년부 브릭스 회원 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2022년 이집트와 브릭스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 국, 남아공) 간 교역액은 약 332억 달러이며, 이는 이집트 전체 대외무역의 2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브릭스 5개국의 이집트 직접 투자도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 브릭스의 이집트 투자는 2021/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회계 연도 대비 54.9% 증가한 8억 9,1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집트 회계연도는 당 해 7월 시작, 차년 6월 종료) * 초창기 회원국에 더해 아세안과 아프리카까지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브릭스로, 40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24개국이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2023년 8월 이집트를 포함한 6개국만이 공식 가입 승인 이집트는 브릭스 가입 승인 이전부터 포스트 브릭스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약 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5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11.5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20.9일에 비해 대폭 단 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기간이 173일 수준이며,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76일 수준이다. 2019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사업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41개국 중 93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94위에 비해 좋아졌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edition」에서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전 94위에서 93위 (전체 대상국은 141개국)로 상승시켰다. 이밖에 건강 분야 104위, 거시경제 환경 135위, 상품시장 효율성 100위, 노동시장 효율성 126위, 시장 규모 23위, 혁신역량 61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에서 비즈니스하기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서 ① 정치적 불안정 ② 인플레이션 ③ 부패 등을 지적했다. 아프리카 · 중동 541 적도기니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150만명 (2022년, IMF)에 영토면적 28,051㎢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000㎢)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 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129  120 110 114 93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8,237 7,751 6,235 6,023 7,047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6,183 5,509 4,679  4,026 4,694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22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 가 22,830 달러(2008년, IMF)로 높았으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추세를 지속하면서 7,850달러(2022년, IMF)로 대폭 하락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하여, 2020년까지 신흥경 제국 진입을 목표로 1단계(2008-2012)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 (발전소/ 5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송전망) 및 공공건물(행정부처/학교/병원)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단기간 내 괄목할 만한 현대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3년부터 2단계 경 제다변화 정책에 따라 수익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석유/ 가스(GDP 의 약 90%) 절대 의존형 일변도 경제구조 개혁 시도, 외국 투자자본 유치, 해 외상주공관(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두바이 등) 신설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내수시장 협소, 인적자원 부족, 부정부패 만연, 대통령 장기집 권 체제 40년 이상 유지 등 요소로 인해 경제다변화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높은 실업률로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 고 있다. 2단계 경제다변화 정책 실현에 실패한 적도기니 정부는 2019년 5월 제3차 국가 경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개발계획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차기 (2020-2035) 국가 경제/사회개발 계획(적도기니 2035 아젠다)을 수립하였 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新 국가개발계획 시행이 지연되고 경제활동이 급격 히 위축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바타 군사시설 대규모 연쇄 폭발 사고 (2020.3.7.)가 발생하여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2021년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 장을 지속하였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종식 및 고유가 덕분에 재정 및 경상수지는 상당한 흑 자를 기록했고, 실질 GDP는 석유 및 비석유 경제 회복으로 인해 3.2% 증가하 여 2022년 경제지표는 오랜 경기침체 이후 다소 개선되었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 7,850달러(2022년)로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지만, 빈 부격차가 극심하고 빈곤층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인간개발지수(HDI)는 191 개 국가 중 145위(2021년)로 매우 낮고, 부패지수 (CPI)는 180개국 중 175 위(2022년)를 기록하였으며, 경제 자유지수 (IEF)는 176개국 중 153위(2023 년)로 경제체제가 억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프리카 · 중동 543 교역동향 대외교역 현황 2022년도 기준 적도기니 수출액은 76.7억 달러,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무 역 수지 흑자 약 6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적도기니의 무역수 지 흑자 유지는 석유 및 가스(수출액 비중 90%이상) 수출에 기인한다. 적도 기니의 수출액은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최 저치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적도기니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출처: IMF 적도기니통계청(INEGE) 2022년 대외교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 국은 중국(23.6%), 인도(16.6%), 스페인(15.6%불)에 이어, 적도기니의 제4대 수 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규모 비중 7.1 %를 차지한다. 적도기니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스페인(19.8%), 중국(12.7%), 나이지리아 (12%), 토고(6.8%), 미국(5.3%) 등이며, 한국은 적도기니의 9대 수입 대상국 으로 적도기니의 對한국 수입 비중은 2.7%를 차지한다. 년도 수출 수입 교역수지 2022년 7,673 1,018 6,655 2021년 4,423 820 3,603 2020년 2,924 912 2,012 2019년 4,701 1,061 3,640 2018년 6,012 1,125 4,887 2017년 4,889 892 3,997 2016년 4,371 1,353 3,018 2015년 6,566 1,831 4,735 2014년 11,027 2,707 8,320 2013년 12,667 3,053 9,614 5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의 對 적도기니 수출입규모(2013~2022) (단위: 천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웹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다(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년도 수출 수입 수지 2022년 4,636 458,044 - 453,408 2021년 14,786 365,578 - 350,792 2020년 4,467 146,209 - 141, 742 2019년 683 156,444 -155, 761 2018년 1,058 266,418 - 265,360 2017년 433 505,671 -505,239 2016년 10,413 616,995 -606,582 2015년 4,964 1,056,146 -1,051,182 2014년 1,884 166,450 -164,567 2013년 11,873 109,939 -98,065 아프리카 · 중동 545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73)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74) ◦상업세: 1%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75) 3. CEMAC 세금(Tasa)76)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77)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CEMAC 개요 76)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77)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78)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79)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80)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 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i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차드 은자 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XAF)의 안정적 관리확보 5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봉) 으로 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수입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아프리카 · 중동 547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 수출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XAF 이상의 수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055 미화의 비용이 들어,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USD 978미화에 비해 많은 편이며, 서류준비 소요기간은 240시간으로 사하 라이남 국가 평균인 96 시간 보다 2배 이상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편의성에 있어서 190개 조사국가 중 178위(2020년)에 머물며 무역 환경이 매우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CEMAC 회원국인 가봉(169위), 중앙아프리카(184위), 챠드(182위), 카메룬 (167위), 콩고 공화국(180위)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240시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약 126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약 9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5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통관절차 및 하역/화물취급 154 132 85 760 총계 286시간(약12일) $ 845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통관절차 및 하역/화물취급 240 240 70 985 총계 480시간(약20일) $ 1,055 적도기니 재정예산부는 2020년 4월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입품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구축 등을 위한 관세데이터자동화시스템(ASYCUDA: 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 도입을 승인(시행령 11/2020호)하고, 이와 관 련된 웹사이트(http://siduneaeg.com)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투자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CEEAC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아프리카 · 중동 549 걸쳐 노력하는 등 중‧서부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수출 /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1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Horizonte 2020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Agencia Nacional de Guinea Ecuatorial 2020 기관을 설립하여 이행과정과 결과를 모 니터링하였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서비스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투자 가이 드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4년 9월 Holding Guinea Ecuatorial 투자청을 설립하였으나, 비 석유분야 투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Horizonte 2020계획의 경제다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도기니 정부 는 Horizonte 2035 新 국가개발계획 수립하고, 농업, 수산업, 관광, 제조업 등 비 석유 분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적도기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Ley Número.7 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하여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적도기니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 진출 외국기업 의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하여야하고, 또한 이사회 내국인 구성원의 수 관련, 최소 3명에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그 간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 석유분야 투자 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 보장 및 이사회 구성원 내국인의 의무적 참여를 철 회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Decreto Número 72/2018)을 2018년 4월 공포 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도기니 재정수입 90%를 의존하고 있는 석유분야는 여전히 내국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사업허가 외국자본에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제외하고, 적도기니 투자법이 보호하는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경제기획부는 투자기업이 재정경제기획부 조건에 부합 하는 형식으로 신청한지 60일안에 자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과 발기인을 서술하고 투자자들의 신용보고, 상업 전력 및 도덕성을 평가 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5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재정경제기획부는 사업에 관여된 해외 투자자의 전력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의 승인 증명서 혹은 기각 증명서를 발행하며, 승인증명서는 사업과 관련 하여 회사에서 주어질 혜택과 이익을 명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묘사하고 확정하며 수입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월 마다 납부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XAF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 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표준액이 100만 XAF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 · 중동 551 (2) 법인세 ◦ 세금의 성격: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 (단, 물품구매/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3)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니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XAF 1,000,001~3,000,000 XAF 3,000,001~5,000,000 XAF 5,000,001~10,000,000 XAF 10,000,001~15,000,000 XAF 15,000,001~20,000,000 20,000,000 이상 면제 10% 15% 20% 25% 30% 35% 면제 200,000 500,000 1,500,000 2,750,000 4,250,000 5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 XAF 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4)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5)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0%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아프리카 · 중동 553 (6)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이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1차 상품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도세 (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인 부동산 양도거래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XAF 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4) 세법 부속서(Anexo I)78) 명시된 생필품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81) 별첨 1 참조 5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 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이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79)에 명시된 자본재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 (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 시는 과세대상). 투자 인센티브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82) 별첨 2 참조 아프리카 · 중동 555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급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용하며, 손실 발생 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5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 필요 정부조달 장벽 정부사업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 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 가능하며, 동 법인(기업) 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년 5월 21일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계약법 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아프리카 · 중동 557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 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Ⅰ : 발명특허 ◦ 부속서 Ⅱ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Ⅲ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Ⅳ : 산업디자인 ◦ 부속서 Ⅴ : 상호(商號) ◦ 부속서 Ⅵ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Ⅶ : 문예저작권 ◦ 부속서 Ⅷ : 부정경쟁방지 5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부속서 Ⅸ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Ⅹ : 식물신품종보호(2006년 1월 1일 발효)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CICTE/ 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 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결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 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수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령으로 면제받지 않 는 한, 지사 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m 127/2,004)에서는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적인의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559 그러나 2018년 4월 비 석유분야 투자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내국인 참여 없이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석유분야 투자는 내국인 참여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며, 부재 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에 가장 중요한 절차였던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었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적도기니 정부는 총리실 허가절차를 철회하여 기존 법인설립 소요기간이 135일에서 56일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7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인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2017년 9월 12일 기업원스톱창구(Ventanilla Única Empresarial)설립 법령(Decreto Número 67/2017)을 제정 공포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법인설립 편의성 조 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90개 국 중 적도기니는 183위(2020년)를 기록하 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비자 및 거주증 적도기니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서(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입국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 에 비자 발급 신청해야하며, 적도기니 입국허가서는 적도기니 내 초청기업 혹 은 단체에서 피초청인을 위한 입국허가서를 적도기니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서 5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발급받을 수 있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XAF(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입국허가서는 피초청인이 적도기니 입국 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자공 식 수수료 50,000XAF를 지불하면 도착비자(체류허가기간 1개월)를 발급받 을 수 있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체류비자(Permanencia)혹은 거주증(Permiso de Residencia)을 국가안보 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Permiso de Trabajo)신청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 으며, 노동허가는 거주증 신청시 구비해야 할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2012년 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XAF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 제한(Expat Quota) 적도기니 내 일반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탄화수소, 광업, 농업분야 종사 기업의 경우 노동고용촉진 사회보장부에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세법 부속서 ANEX0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아프리카 · 중동 561 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 ·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5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셔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셔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아프리카 · 중동 563 84252000 갱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윈치 84253100 핸드 윈치 와 전기 윈치 84253900 기타 핸드윈치와 윈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적기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5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빻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제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아프리카 · 중동 565 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특별세 적용 상품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 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Ⅳ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Ⅳ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Ⅳ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더);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류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알코올 함류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Ⅳ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Ⅱ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Ⅳ 50% 25% 5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Ⅱ,Ⅲ,Ⅳ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Ⅱ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Ⅱ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Ⅳ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Ⅳ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쉐이브, 방취용 화장품, 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7101.00.00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Ⅳ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Ⅳ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Ⅱ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Ⅳ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Ⅳ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Ⅳ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Ⅳ 25% 9008.10.00 영사기 Ⅳ 25% 아프리카 · 중동 567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적도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Ⅳ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Ⅳ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Ⅳ 27%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 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서류(전년도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XAF 10,000,000)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기업원스톱창구(V)에서 공인 가능 9일 자본의 1% 5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2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공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회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일 1,000,000 XAF 3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 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증명서가 필요하기 때 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4 지불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Solvency)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재정예산부에서 발급받는다.) 2일 XAF 10,000 ~ 15,000 (수입인지) 5 통상산업기업진흥부의 비지니스민간투자국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00,000 6 * 통상산업기업진흥부의 상무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 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50,000 7 * 세금 등록 신청: 재무청(Public Treasury) 혹은 기업원스톱창 구(Ventanilla Unica Empresarial)에서 신청가능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청(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재무청으로 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등록관 할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한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청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1일 자본의 2% 8 *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 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XAF 300 (서식) XAF 6,750 (소규모) - XAF 12,500 (중) 9 재무청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무청 구 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7~8번 절차에 포함 10 *재무청으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4일 - 11 *통상산업기업진흥부의 비지니스민간투자국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 아프리카 · 중동 569 주: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2 *통상산업기업진흥부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 13 *납세자 번호 취득: 재정예산부 혹은 기업원스톱창구에서 취득 2일 7번 절차에 포함 14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서 등록번호 취득 1일 8번 절차에 포함 15 *피고용인 사회보장번호 취득 1일 - 16 *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사회보장기관(INSESO)에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 용인 월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300XAF 5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 경제 개관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 인구 2860만명(2023년, UN 기준), 인구성장률 2.5% 주요도시 Douala 186만명, Yaoundé (수도) 227만명, Garoua 114만명 Bamenda 170만명, Maroua 255만명, Bafoussam 184만명, Ngaoundéré 68만명, Bertoua 71만명 언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토속종교(25%) 등 기대수명 (2023년) 남성 60세, 여성 63세 인터넷 사용율 45.6%(2023년)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ㅇ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ㅇ 야운데: 건기(6-9월, 11월말-3월), 우기(4-5월, 9월말-11월)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전 9시가 현지시각 오전 1시) 아프리카 · 중동 571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ㅇ GDP : 443.4억 달러 (2022년, World Bank) ㅇ 경제성장률(GDP) : 3.4% (2022년, World Bank) ㅇ 구성(GDP 대비) : 농업 16.98%, 제조업 25%, 서비스 50.41% (2022년, World Bank) ㅇ 1인당 GDP : 1,445달러 (2022년, World Bank) 정부부채 GDP대비 41.95% (2023년, IMF) 소비자물가 6.2% (2022년, World Bank)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외환보유고 47억 달러(2023년 8월말, BEAC) 수출비중 GDP대비 19.41% (2022년 World Bank) 교역액 130억 달러 (2022년, World Bank) 수출입 ㅇ 2022년 (수출 59억 달러, 수입 78억 달러) ㅇ 2021년 (수출 41억 달러, 수입 61억 달러) ㅇ 2020년 (수출 40억 달러, 수입 58억 달러) ㅇ 2019년 (수출 53억 달러, 수입 56억 달러) ㅇ 2018년 (수출 58억 달러, 수입 56억 달러) ㅇ 2017년 (수출 52억 달러, 수입 52억 달러) ㅇ 2016년 (수출 49억 달러, 수입 49억 달러) ㅇ 2015년 (수출 60억 달러, 수입 73억 달러) 주요수출품 원유, 원목, 코코아, 목화, 커피 등 주요수입품 석유류, 기계류, 전기장비, 중고자동차, 식료품 등 주요수출국 (비중) 네델란드(23.7%), 인도(11.1%), 프랑스(11.1%), 스페인(9.8%), 중국(7.9%), 이태리(5.3%), 벨기에(4.9%), 방글라데시(4.4%), 차드(2.9%), 베트남(2.3%) (2022년, IMF) 주요수입국 (비중) 중국(24.6%), 프랑스(6.5%), 인도(6.1%), 나이지리아(4.7%), 러시아(3.7%), 말레이시아(2.9%), 네덜란드(2.9%), 한국(2.9%) (2022년, IMF) 5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카메룬 경제 관계 무역 (1) 최근 교역 추이 카메룬은 주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1차 산업위주의 산업구 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2022년 수출 225백만 달러, 수입 165백만 달러(202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對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22 225 130.6 165 122.3 2021 98 206.3 75 33.9 2020 32 41.6 56 47.5 2019 23 -51.5 38 1319.7 2018 47 72.7 3 -95.4 2017 27 14.3 58 1,890.1 2016 24 -22.6 3 -93.1 2015 31 -35.6 43 659.1 2014 48 9.9 6 -43.2 2013 44 -19.5 10 -7.2 2012 54 -22.8 11 -74.6 2011 70 45.4 42 316.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의약품, 합성수지, 전자응용기기 등이며, 주 요 수입품으로는 2020년 이후 천연가스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외 철강판, 연제품, 목재류 등이 수입되고 있다. 카메룬은 최근 전력접근성 제고를 위해 발전시설 및 송배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아프리카 · 중동 573 있는바, 전력설비 및 부품 관련기업의 진출이 유망해 보인다. 반면 자원개발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수출관련 사기 및 허위 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동분야 진출이나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카메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20% 내외를 꾸준히 점유하면서 중국의 對아프리카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카메룬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국 18.9 20.1 23.0 23.9 24.6 프랑스 8.7 9.2 8.6 7.2 6.5 인도 2.8 4.0 4.4 5.6 6.1 나이지리아 5.0 4.8 4.6 4.7 4.7 러시아 2.5 2.5 2.9 7.0 3.7 말레이시아 0.8 0.9 2.5 0.7 2.9 네델란드 2.8 2.2 1.0 3.8 2.9 한국 0.9 0.5 0.7 2.2 2.9 자료 : IMF (2)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경유 40,860 0.0 163,059 299.1 2 의약품 13,320 29.9 25,373 90.5 3 합성수지 12,204 249.7 16,354 34.0 4 기타석유화학제품 5,712 84.9 6,937 21.4 5 승용차 1,918 29.7 1,974 2.9 6 기타섬유제품 2,257 14.0 1,411 -37.5 7 기타비료 737 354.4 1,041 41.3 8 소프트웨어 0 - 825 - 9 기타합성섬유 505 1,072.6 812 60.9 10 화물자동차 90 51.1 721 701.8 자료: 한국무역협회 5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주요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천연가스 70,861 38.8 163,472 130.7 2 컴퓨터 0 - 967 - 3 동괴및스크랩 0 - 574 - 4 보석 0 - 313 - 5 커피류 128 185.8 107 -16.6 6 기타기계요소 0 - 42 - 7 단판 50 - 32 -36.3 8 저항기 0 -97.2 21 21,663.9 9 직물제의류 4 -78.3 20 338.2 10 평판디스플레이 12 - 20 59.8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2021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법인 현황에 따르면 카메룬내 국내 투자 진출법인수는 총 6개사이나, 이중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을 제외한 5개사는 2017년 이후 카메룬내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어 실제 활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이 2014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주석·금 광업권을 인수하면서 신규로 진출했으며(약 80만불 규모, 신고액 기준), 2016년 이후 국내 기업 진출은 전무한 상황이다. 20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법인 현황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주요품목 최초신고일자 KOCAM MINING INC S.A. 금, 사파이어 2008.09.17. KORPEC CAMEROON 건축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2009.03.30. AK MINING AND SHIPPING COMPANY 금,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 2010.06.04. IBG CAMEROON 목재 2012.05.08.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 주석, 우라늄 2014.11.07. G.N.S SARL 모래 및 자갈 2015.05.14. 아프리카 · 중동 575 對카메룬 투자진출 현황(20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법인 현황) 투자 ‘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이후 누계 신규법인수 3 0 1 0 1 10 0 0 15 투자액(천USD) 391 0 40 0 806 940 330 0 2,507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카메룬으로의 투자 부진은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이 부족함에 기인한다. 2021년도 기준 카메룬의 부패지수 순위는 전체 180개 국가중 144위 로 순위는 상승했으나 지수는 25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많은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 관료의 비공식적 행정비용 요 구도 많아 기업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세계은행 그룹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카메룬은 전세계 190개 국가 중 167위 아 프리카 54개 국가중 39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도에 7선에 성공하며 당선 된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 문제, 북서부주와 남서부주 영어권 분 리독립주의자들의 소요사태로 인한 정세불안 요인도 국내기업의 투자기피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메룬의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도 부진 이유로 들 수 있다. 카메 룬은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국가로, 전력 접근성은 가구수 기준 으로 69.1% 수준 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발전소 및 계통연계가 열악하여 전력접근성은 22%에 그친다. 전력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 역이 약 70%에 이른다. 도로 포장율(2022년 5월 기준)도 전체 121,679 km 중 6.0%에 불과한 7,275km만 포장되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카메룬내 철도망(2019년)은 1,925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 등 화물 운송 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의 사용율은 낮으며 매년 감소추세이다. 5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메룬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가 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 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 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2010년대 초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했던 연평균 5.5%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4.45% 성장에 그쳤으며, 2017년도에는 2010년대 들어 최하인 3.18%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까지 회복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부문 타격이 커 0.73%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후반기로 접어 들면서 유가 상승과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반등하여 놀라운 회 복력을 보여주었다.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으나,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 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 중동 577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년 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 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고 1995년에는 공무 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다. 2005.10월 IMF가 승인한 3년 기한 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정부부채가 GDP의 30%를 상회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다시 6.7억 달러 규모의 구 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대외부채 축소, 세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등 긴 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 6월 종료되었다. 2021.7월말 IMF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2022년 2월 기준 약 4.9억 불의 지출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원중으로, 공공재정관리, 부채, 공기업과 채무관리 영역에서 더디게나마 개혁이 추진되 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려 하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 는 상황이다. IMF 통계상 2022년 인플레 상승률은 8%로 치솟았다. 이는 CEMAC이 권고 한 인플레이션 상승율 최대치인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카메룬은 그 간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2.5% 미만으로 물가수준을 유지해왔으 나, 러우전쟁 발발과 급격히 상승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카메룬 물가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은 취약 계층을 강타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이다. 2007년 국영수 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 민영화를 위해 수도 인프라를 관장 하는 CAMWATER와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SNEC로 분리하여 SNEC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 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ONEP의 관리 부실로 2018년 민영화 계약이 종료 되고 정부소유인 CAMWATER가 수도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5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AMTEL은 우정통신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년 5월 모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년 3월 부터 취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Camair-Co는 현재까지 끊임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운항을 4개월간 중단 한 바 있으며, 자구책으로 지분의 51%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했다.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출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저가 공산품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나이지리아, 미국, 태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가 주요 교역국으로 급부상 중이다.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배(Del Monte)에 진출해 있다.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리한 농업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탈곡기술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쌀 부족으로 태국으로부터의 쌀 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속 추 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누 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정부의 비능 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사회 발전의 관건이다. 최근에는 IMF가 경제 구조 개혁 일환으로 대규모 차관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중국등으로부 터 차관을 도입하여 추진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초 2019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 구대회 개최는 준비 부족과 코로나19 발생으로 대회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축 아프리카 · 중동 579 구대회 개최 위해 경기장, 도로, 호텔, 병원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한 결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카메룬 정부 예산 2024년 카메룬 예산은 2023년 대비 6.5% 증가한 6,679조 5천억 XAF로 수 립되었으며, 카메룬 정부는 국가개발전략(NDS30)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에는 경제 회복과 포용적 성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인바, 경제적 우선 순위는 아래의 정책 수단들에 집중될 것이다. ▲북서부 및 서남부 지역의 재건 추진, ▲주요 1세대 프로젝트의 시운전 완료 와 상업운전 개시, ▲기존 인프라의 복구 및 유지 관리, ▲농촌 지역의 전기화 를 위해 수력 발전 댐과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강화, ▲주요 수입품(쌀, 옥수수, 밀, 대두, 기 장, 수수, 어류, 우유, 의약품) 생산 및 가공 지원계획 시행을 통한 수입대체정 책 추진 가속화, ▲무역 및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운송 인프라 개발 및 생 산 기지 개방, ▲2세대 농업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접근 촉진, ▲ 통신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 발전, ▲탄소 금융을 개발하고 녹색 기금에 대한 적격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메룬 에서 기후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 ▲전력 부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 ▲국영석유정유회사(National Oil Refining Company)의 재건과 구조조정 추진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020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 서 마이너스 성장(-1.66)을 보였고 국제기구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관 지원으로 부채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과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반등하였 다. 한편, 러우전쟁 등 세계적인 혼란으로 인해 투자 및 교역조건 악화, 급속한 인플레이션 등 2022년도 경제성장률은 3.4%에 그쳤다. 5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23년은 카메룬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의 악화,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중단, USD 대비 유로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하로 인해 대외 부채 상환 및 수입 비용의 상승 등 카메룬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카메룬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2%에서 전망했으나 중간에 3.8%로 수 정한바, 이는 세계 경제 전망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생산 량 감소로 인해 석유 부문이 1.8% 위축되었고, 비석유 부문은 생산 비용 증가와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전망했던 4.5%에 못 미치는 4.2%를 기록했다. 가계소비는 농업 소득, 소비자 신용, 디아스포라(diaspora, 해외 이주 카메룬) 송금,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 조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3.0% 증가한 반 면, 투자는 공공투자 감소로 인해 전망치 3.4%에 못 미치는 2.6%였다. 2023년 인플레이션은 당초 추정치 3%를 상회하여 5.9% 넘게 인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연료 가격 재조정 및 이로 인한 제품가격에 대한 영향에 기인했다. 2023년도 부문별 현황을 보면, 1차산업 부문은 올해 상반기에 3.8%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감소 및 특정 투입요소와 비료 공급의 어려움으로 연 말에는 매출이 급감(5.8%)했다. 2차산업 부문은 곡물 및 전분 제조, 음료 및 목 재 제조 등을 통해 매출이 5.8% 증가했고, 3차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도 매출 이 1.5%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무역과 수리 (repairs)(+3.4%), 정보통신업(+8.4%), 운송창고업(+7.5%) 등의 회복력에 힘 입어 매출이 3.1% 증가했습니다. 2024년 카메룬의 경제 전망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 하고 긍정적이라고 전망된다. 실질 GDP 성장률은 4.3%로 추산되는데, 그 중 비석유 부문은 4.6%, 석유 부문은 -2.2%로 예측되며, 비석유 부문에서는 Nachtigal 전력 댐의 가동과 전력 송전망 강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 개선의 혜 택을 누릴 것입니다. IMF는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완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을 완화한다는 가정하에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율을 6.5%로 아프리카 · 중동 581 예측했다. 따라서 카메룬 정부는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이 점차적으로 3%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GDP 성장률 추이(IMF)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0 5.1 4.45 3.18 4.0 3.9 -1.66 3.5 3.4 카메룬 주요 수출입 품목(2021, 재무부) 구 분 주요 수출품목(비중 %) 주요 수입품목(비중 %) 상 품 원유 (40.5) 코코아 (11.3) 천연액화가스 (10.6) 목재 (11.2) 면화 (6.0) 코코아 (4.9) 알루미늄 (1.6) 고무 (1.3) 석유 및 윤활유 (15.9) 철재류 (8.6%) 공작 기계 (7.0) 쌀 (5.4) 의약품(4.9) 밀류 (4.7%) 전기제품(4.4) 플라스틱(3.8) 카메룬 경제는 원유·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 를 갖고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유럽 및 중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한 경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메룬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전력, 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영농 분야 기계화 등을 우선적 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2016년 12월 IMF총재가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CEMAC) 6개국84) 정상과 회담을 갖고, 6개국 공통화폐(세파프랑)에 대한 평가절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6개국 정상들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결 정을 보류하였다. IMF는 유가하락으로 CEMAC 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 어 원활한 해외투자 등 친기업적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세파의 평가절하를 권고하였으나, 각국은 물가상승과 정국불안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최 근 UN의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카메룬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 84)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니 5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해외 원조 및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테러방지 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카메룬이 부가가치 제 품 생산 및 글로벌 가치사슬내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설 기반확충에 우 선순위를 둘 것을 조언한 바 있다. 경제 악화에 따른 IMF 구제금융 지원 IMF는 2017년 6월말 경제혁신을 조건으로 카메룬에 약 6.7억 달러 경협 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IMF는 매년 2회의 경제개혁 실사 평가 및 IMF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년간 총 7회에 걸쳐 ECF(Extended Credit Facility) 차관을 분할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 2020년 6월 종료하기 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3개월 연장하여 2020년 9월 종료하였다. IMF 실사 단의 평가에 따르면 카메룬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성과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부문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정책 과 채무감축계획 수립등은 긍적적인 요소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정부 부 채규모와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축구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부양효과 감소등 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1) IMF 경제 평가 및 전망 IMF는 카메룬이 국제유가 하락 및 보코하람으로 인한 테러 위협으로 인해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대외부채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IMF는 향후 카메룬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외부채 감소 ▲ 석유 판매수익 이외의 재정수입(non-oil revenue base)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인프라 건설 ▲합리적인 재정지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카메룬이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의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이 작성되면 IMF 권고 사항들(긴축재정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이 동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부채 증가규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아프리카 · 중동 583 밝히고, IMF 차관이 지원되는 3년간(2017~20) 대외부채 증가규모는 최대 2조 세파프랑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분야 부채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조속히 변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IMF는 2020년 5월 카메룬에 대해서도 226백만 달러의 긴급신속차관(Rapid Credit Facility)(무이자, 상환기간 10년) 지원을 결정하였다. 카메룬 정부는 동 차관을 주로 코로나19 대응 및 저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IMF는 동 차관 지원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7월말 IMF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프로 그램을 개시하여 2022년 2월 기준 약 4.9억불의 지출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성 과 지표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원중으로, 공공재정관리, 부채, 공기업과 채무관 리 영역에서 더디게나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2) 카메룬 경제 주요 현안 (정국 불안 가능성) ▲최북단 지역의 보코하람 테러, ▲중앙아프리카 난민 유 입,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 등은 매우 가시적인 불안요소들이며, 특히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는 동 지역의 경제활동을 마비시켜 주재국 경제 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구조 혁신)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신규세원 발굴 및 대외부채 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실 정이다. 특히 2017~20년 동안 IMF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정부 지출부문 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한 바, 카메룬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프로그램 이 행 성과는 양호한 편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관 도입 제한, 공공기관 부채규 모 축소 등 많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화폐 평가절하 가능성)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방안에는 카메룬의 화폐 평가절하 5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파프랑의 평가절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 이며, 관련국들은 평가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이 다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IMF와 카메룬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대외 부채 경감 등 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방안) 카메룬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등 기본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뿐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카메룬내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DR콩고에 이어 아프리카내 2위) 및 재생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급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현재 총 발전규모 1.3GW의 1%(약 14MW)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를 2035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등을 확대 추 진중이다. 또한 현재 수도 야운데에서 북동쪽으로 65km 떨어진 Sanaga 강 유역에 Nachtigal 수력발전소를 건설중으로 2021~22년 사이 완공시 카메 룬 전력수요의 상당부분(30% 이상 예상)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발전 전략) 카메룬 정부는 원자재 및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산업별 육성전략(National Industrial Master Plan)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농업연관 산업, 에너지·자원 산업 및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등 3대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카메룬이 2035년까지 신흥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Vision 2035” 정책은 2021년까지 총 GDP의 24%를 제조업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4.4%를 달성하였다.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환율) CFA 프랑은 €1=CFAfr655.957의 고정환율로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다. 최근 유로화 약세의 영향은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는 현지화폐에도 영향을 미쳐 현지화폐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2021년 상반기에 1$당 533 아프리카 · 중동 585 CFA 전후에서 유지되었으나 2021년 5월 이후 달러화가 지속 상승하여 2022 년 9월말 기준, 1$당 685 CFA로 정점을 찍고, 2023년도 들어 1$당 580CFA~620CFA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 수입액 의 10~15%인 5~6억 달러 가량이 쌀과 밀, 어류 수입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 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또한 환율 하락은 수 입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으며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영향 을 준바, 2008년 이후 처음 밀과 빵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러우 전쟁,세계 인플레이션 급등 등 국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소비자물가는 작년대비 8%대 로 인상되었다. 이에 카메룬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선적전 검사 프로그램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대 응하고 있다.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AfCFTA) 카메룬은 2018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10차 African Union(AU) 총회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서명하였다. AfCFTA 협정은 2019.5.30.일부로 공식 발효되었으며, 카메룬도 2019.7.19. 일자로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였다. 카메룬은 당초 2020.7.1. 일자로 공식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연기되어 2021.1.1. 일자로 공식 개시 하였으며, 협정 이행을 위해 수출진흥원(Export Promotion Agency) 설립을 발표했으나 아직 계획 단계이다. 한편AfCFTA 발효후 1여년 이상 AfCFTA에 따라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던바, AfCFTA 사무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10월 파일럿 이니셔티브인 Guided Trade Initiative (GTI)를 추진하였다. 카메룬은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이 완전히 승인되고 공식 적으로 발표된 국가로서 GTI 시범국가 8개국에 선정되었다. 그 결과 카메룬에 서 2022년 10월 6일 AfCFTA 우대세율에 따른 첫번째 수출이 이뤄진 바 있다. 5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최하위권) 카메룬은 세계은행그룹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 환경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167위(전체 190개국)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카메룬 국내 기업환경뿐 아니라 국경간 무역을 위한 제도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다. 예컨대, 수출과 수입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출에 평균 11일 소요되고, 수입에는 평균 18일이 소요되어 OECD 국가 평균 4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컨테이너 당 수입화물의 경우 지불되는 비용이 2,256달러로 OECD 평균인 1,100달러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9년 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2018년도보다 2단계 더 하락하여 전체 140국중 123위로 이는 낙후된 인프라, 부족한 전기, 교육 및 일자리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코하람) 카메룬 최북부지역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에 대해 2017년 3월 주재국은 나이지리아 정부군과의 연합작전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60명을 사살하고 인질 5천여명을 구출하는 등 보코하람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관세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한 바 있는데,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1998년 1월부터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 (VAT)만 적용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587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카메룬에서는 관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2001년 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 (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 (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Ⅰ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Ⅱ 원료 및 기구 10 Ⅲ 중간재 (반가공제품) 20 Ⅳ 최종제품 (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된다.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 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5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을 받는 즉시 수입신 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 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한다. 수입 정책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EMAC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 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불하 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 아프리카 · 중동 589 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된다.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 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 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 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되기도 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하였다.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적” 제품과 생태학 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5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된다.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검 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 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 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 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액 2,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귀금 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 있다. 수입 제한 품목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아프리카 · 중동 591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테륨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수입 금지 품목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5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통관 및 운송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 아프리카 · 중동 593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통상 2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콘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번해지고,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된 바 있다. 또한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젼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le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통관 절차는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 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 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5년 9월 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을 도입하 기로 ,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하였다 (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이에 따라 카메룬 정부와 우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엽합회(CUPIA)는 2017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020 년 6월 카메룬 전역의 세관에서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CAMPASS)이 운영에 돌입하였다. 우리 UNI-PASS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 으로 단축되어 관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간 관세행 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5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운송 카메룬에는 각 주별로 총 10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 노선 거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 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다.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달러 수준 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적재산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원국이자 동기구의 본부 소재지이다.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 마다 갱신된다.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다. 상표보호는 처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리들은 지적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 중동 595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 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하는데,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가적으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한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장 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순 하지가 않다.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엉터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OHADA) 규정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5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다.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 중서부 아프리카 공략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에서 2018년 보다 1단계 하락한 167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납세 부분을 제외 한 전 지표에서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부패지수도 2016년도에 145위, 2017년도 153위, 2018년도 152위에 이어 2019년도에도 153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개국 중 123위로 평가되었으며, 2018년 121위보다 2단계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의 순위는 큰 변동없이 최하위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전기 부족, 낙후된 인프라 수준, 교육기관 및 직업의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 중동 597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분 야 2018년 순위 2019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67위/190개국 166위/190개국 뾞1 창업 환경 92 104 뾞12 건축 인허가 132 154 뾞22 전력 확보 129 133 뾞4 자산 등록 176 175 뾞1 신용 확보 73 80 뾞7 투자자 보호 140 157 뾞17 납세 182 181 뾝1 국경간 무역 186 186 - 계약 체결 166 167 - 분규 해결 127 129 뾞2 자료: World Bank : 최신 보고서에 접근 불가하여 수정 못함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현재 양국간 투자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공화국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2018.4.13.) 중이다.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r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 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5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이 되었음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를 해야 함 아프리카 · 중동 599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1) 지정 지역 - 1990년 1월 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 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ⅰ)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ⅱ)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ⅲ)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Op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6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않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 (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년 1월 22일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프리카 · 중동 601 (2) SNI (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년 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연도별 카메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금액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순투자유입(백만 달러) 814 765 782 488 누적투자액(백만 달러) 7,237 7,652 8,434 8,922 그린필드 투자액 (백만 달러) 603 329 1,188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20.7 19.8 21.6 자료: UNCTAD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Vilgrain : 식품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6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투자 결정시 유의 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투자국 투자자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BICEC : 금융 AXA/AGF/GRAS SAVOYE/SOSUCAM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Mining Corporation : 자원개발 영국 ACTIS : 전력 (ENEO) Globeleq : 전력 독일 Allianz : 보험 Autohaus Volkswagen : 자동차 스위스 Nestle : 식품 Barry Callebaut : 식품 남아공 MTN : 통신 (MTN) Tiger Brands : 식품 중국 Sinosteel/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 건설 China Petrochemical Corp/sinochem : 화학 Huawei : 통신 CNMEC/CNEEC/Sinohydro : 전력·기계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아프리카 · 중동 603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 절차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및 특징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 - 본사(법인)정관 - 비파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o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수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6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아프리카 · 중동 605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750,001~1,500,000세파프랑 1,5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0세파프랑 초과 2% 1.5% 1% 0.5%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6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아프리카 · 중동 607 ◦ 소요기간: 2일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7) 정화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6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토지 구입 절차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아프리카 · 중동 609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3백만~10백만세파프랑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5천만세파프랑 초과 4.5% 3.0% 1.5% 0.75% 0.5% ◦ 소요기간: 3일 (3)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4)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투자기업 운영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6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법인세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 개인 소득세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2,000,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1세파프랑 초과 10% 15% 25% 35%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19.25%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아프리카 · 중동 611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외환 송금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 (BEAC)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 과실 송금정책은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 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 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 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 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 (SYGMA)을 도입하여 2007년 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 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 루 이내로 단축시켰다. 6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2022년) 개관 카타르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한 반도 국가 면 적 11,581㎢ (우리나라 경기도와 비슷) 인 구 302만 명(2022년 10월, 카타르계획통계청) 수 도 도하 언 어 아랍어 GDP 1,795.7억 달러 (2021년, 세계은행) 1인당 GDP 61,276달러 (2021년, 세계은행) GDP 성장률 1.5% (2021년, 세계은행) 물가상승률 2.3% (2021년, 세계은행) 수출입 수출: 872억 달러 (2021년, LNG, 원유 등) 수입: 280억 달러 (2021년, 식품, 운송장비 등) 외환보유고 429억 달러 (2022년 8월, 카타르중앙은행) 외채 604억 달러 (2021년, 재정부) 환율 USD 1 = 3.64 카타르 리얄 (고정환율제) 자료 : 세계은행, 카타르중앙은행, 계획통계청, 재정부 등 아프리카 · 중동 613 무역동향 카타르는 세계 제2위 LNG 생산국이자 제3위 보유국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국부의 원천이다. 현재 카타르 정부는 300억 달러를 투자해 북부가스전 확장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간 LNG 생산량을 2025년까지 현 7700만 톤에서 1.1 억 톤으로, 2027년까지 1.26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을 561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이는 배럴당 55 달러라는 보수적인 유가 책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출 증가, 카타르 월드컵 개최 준비 등으로 인해 23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 지만 2022년 카타르 경제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방역 성공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한 내수 회복, 작년 1월 알 울라 선언에 따른 주변국의 봉쇄 해제 등으로 인 해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재정 수지는 상당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카타르중앙은행과 시중 은행이 실시한 민 간부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몇 년간 카타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가스 및 석유 수익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423억 달러로 예상되 지만, 동 예상액 역시 보수적인 유가 책정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4%로 전망되며, 수출은 5.6%, 정부지출은 4.8%, 민간소비는 4.5%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디스는 2022년 11월 카타르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3, 긍정적’으로 평 가했으며, S&P도 ‘AA,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IMF는 카타르의 2022년 경 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2.4%, 2024년 1.7%, 2025년 2.8% 경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9월 누적 기준 한국의 카타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3.8% 로 증가한 120.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LPG,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동광, 질소비료, 기초유분 등을 주로 수입하고, 6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전력용기기, 기타 정밀화학제 품, 철강관 및 철강선, 합성수지, 원동기 및 펌프, 건전지 및 축전지, 고무제품,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9 수출 536 (-20.5) 435 (-18.7) 526 (20.8) 357 (-32.1) 339 (-5.0) 420 (23.9) 339 (15.1) 수입 10,081 (-38.8) 11,267 (11.8) 16,294 (44.6) 13,040 (-20.0) 7,560 (-42.0) 11,611 (53.5) 12,033 (58.8) 무역수지 -9,545 -10,832 -15,768 -12,683 -7,221 -11,191 -11,694 * (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 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 입하려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능하다. ◦ 카타르 기업이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받고, 수입 라이선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Law No. 13/2000)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동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아프리카 · 중동 615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CIF 송장 금액 에 5%의 종가 관세를 부가한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는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 돼지고기류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면제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면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살아있는 동물, 채소류, 해산물, 밀가루, 쌀, 향신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개의 상품 ◦ 외교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사 및 안보, 민간 항공 소요 물품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소지 물품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 수송을 위한 선박 ◦ 정부 주도 프로젝트 및 카타르개발은행(QDB)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 및 원자재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을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GCC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GCC는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카타르는 여전히 통상적인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한국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6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카타르 세관 측은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만을 인정하며,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주카타르 한국대사 관은 카타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카타르 당국은 전자 원산지증 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관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증명 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바이어 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공증을 받은 이 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표준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외에,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더불어 2013년 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으로 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거절 하고 있다. 수입규제 카타르 내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 세관이 동 국영 기업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특정규격의 철근 (BS4449 2005 Grade 500C)의 경우, 카타르 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 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 바, 당 품목 수입 추진 과정에서 세관은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했다. 카타르는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 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617 또한, 카타르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 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 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 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수입 규정에 어긋나며, 포장재의 두께는 최소 40 미크론 이상(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이어야 한다.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라벨 또한 식품 수입 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 오기 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후 파기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식품이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이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 6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 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는 허용된다. 다른 모 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 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일반 식품의 경우 공공보건부 식품규제국(Food Control Department)의 승 인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요구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은 공공보건부 의약규제국(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걸프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생산일자/유통기한 (P/E)날짜는 반드시 오리지널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 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 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이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 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 파괴 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여행객의 휴대화물 면세한도는 3,000 리얄(약 825달러)이며, 5만 리얄(약 13,736 달러) 이상의 현금 및 금품, 물품을 보유할 경우 공항에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반입 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아프리카 · 중동 619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 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세관서류 서류 비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증명서(CoO)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목별 HS코드 명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카타르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대사관 (2021.04월 기준) 6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 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인증 수행주체나 인증료 지불 등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인증료 금액이 다소 높 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자-수입자 간 종종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수출 직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자-수입자 간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나 L/C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한 임시 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 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 치해야 한다. 수입업자 제한 현지법인을 두고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 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 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 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는 물품의 소유주, 세관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 가 받은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 서류로 아프리카 · 중동 621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 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관세율표는 세계 관세기구 (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 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 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 라벨링은 GSO 9/2013 규정을 따르고 있는바, 제품의 포장지에 제품명, 영양 분석 정보를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추가 공정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의 원료나 신선 야채, 과일, 생선, 도축된 동물은 라벨링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6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으나 보건 부문 투자에 대한 장려금은 존재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에너 지공사(QE)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백만 리얄(약 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무부 정부조달규제부서(Government Pro curement Regulatory Department, Monaqasat)에서 관장한다. 그 이하 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 내 입찰위원회에 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은 CTC의 제안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입찰 규모가 5백만 리얄(약 137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QE는 석 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에 따르면 총리는 각 정부부처에 소속된 5인에서 7인으로 구성 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23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선정을 위해 입찰자격 심사(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 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Technical) 입찰서 및 상업(Commercial)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며, 기술입찰서가 통과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업입찰서를 심사 해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최저가뿐만 아 니라 GCC 내 경험 역시 고려 대상이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서 금액은 입찰 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입찰 및 계약체 결 단계에서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이 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로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 쟁은 카타르의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에 무조건부 보증서를 제출한 다는 조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을 선수금으로 지 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 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 측에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허 6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용한다. 또한 대금지불이 연기되더라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추가 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설계변경(Variation Order) 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 관련, 현지 법령 Law No.6/1987 (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가격 측면에서 유사 외 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 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 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타우틴(Tawteen) 프로젝트 카타르는 2019년 2월부터 에너지 공급망 현지화 및 공급자 개발을 위해 타우틴 (Tawteen)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내 발주 사업에 현지 재화 및 서비스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주관기관인 QE를 비롯하 여 카타르가스공사(QG), QAPCO(비료회사), Qatar Steel, ORYX GTL, QEWC, Total 등 총 15개 에너지 분야 발주처가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 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로 인해 에너지 분야 입찰 시 의무적으로 ICV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계약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ICV는 ICV 계획과 ICV 스코어 카드로 구 성된다. ICV 계획은 일회성 계약이 아닌 다회성 계약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 지 재화 및 서비스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기관 또는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감사가 필요하다. ICV 스코어 카드는 QE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급 된다.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스코어와 함께 기 술 및 상업적 평가요인이 함께 고려된다. ICV 산정 방식은 재화, 서비스, 인력 교육, 공급자 개발, 자산 투자 등의 총 합산 비용을 카타르에서 얻은 총 수익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아프리카 · 중동 625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2006년 특허법(Law No.30/2006)에 따라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된다. 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동 특 허청은 2011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PCT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년 9월부터는 ePCT 출원 시스템을 통한 PCT 출원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는 상 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 가능하다. 등록일자를 기 준으로 10년간 상표권이 등록되며, 추가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 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 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 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2002)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 웨어,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으며,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저작권법 위반 시 3만 리얄에서 10만 리얄의 벌금 부과 또는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환경 투자 및 영업환경 카타르는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 6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고 있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원자재 및 반제품 등에 대해 수입관 세를 면제하며, 세금면제위원회(Tax Exemption Authority)가 국가 및 사회 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진입장 벽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카타르 정부는 기업법(Commercial Companies Law)을 개정하여, 신규 진출기업에 대한 법정최소자본금(20만 리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진출 카타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9년 외국 인투자법을 개정하는 법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법 안은 해외자본 유치, 모든 상업 활동 분야 개발, ‘카타르국가비전 2030’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에는 일부 산업만 외국인 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 모든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 과거 개정 [Law No. 13 of 2000] -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 소유 가능 함. 다만, 내각의 결정이 있으면 49%에서 100% 까지 지분 소유 가능 (허가분야 : 농업, 산업, 보건 의료, 교육, 관광, 천연 자원의 개발, 에너지 및 채굴, 컨설팅 및 기술서비 스, 정보기술,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 금융, 보험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카타르 주식거래소 상장기업 지분의 25%를 초과 소유할 수 없음. [Law No. 1/2019(Law No. 13/2000 개정)] -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 최대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동 개 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름. - 49% 이상의 지분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부서는 15일 내 신청서를 검토함. 15일 내 승인여부에 대해 공 지 받지 못 할 경우 승인 거절로 간주할 수 있 음. 승인이 거절 된 경우, 15일 내 장관에게 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관은 30일 내 해당내 용을 재심사하며, 동 단계에서도 승인여부에 대 해 공지 받지 못할 경우 최종 거절로 간주할 수 있음. - (a)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금융, 보험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b) 상 업 에이전시에 투자할 수 없음. (c)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아프리카 · 중동 627 자료: 카타르법령포털 알미잔(Al Meezan), Ernst & Young Qatar,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만 설립할 수 있으며, 인정된 형태 이외 의 조직 운영 시, Law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장관령 획득 후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이때, 투자프로젝트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외국 기업은 통상산업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 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 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스폰서)과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 외국인 투자자는 통상산업부의 허가에 따라, 카 타르 주식거래소 상장기업 지분 49%까지 소유 가능 -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카타르 시장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반 제품(Semi-Manufactured Items)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6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등이 필요하며,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통상 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 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 카타르 정부는 2019년 3월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Law No.16/2018)에 의 거하여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를 마련하였다. 소유(Ownership) 가능 지역 9개, 이용(Usufruct) 가 능 지역 16개 등 총 25개 지역을 외국인이 소유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여 주거 단지, 쇼핑몰 내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소유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2020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부 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Law No. 28/2020)’를 발표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가능지역 소유 가능 지역 (freehold) 99년간 임대 가능한 이용 가능 지역 West Bay, The Pearl, Al Khor Resort, Al Dafna(area no. 60, no. 61), Onaiza, Lusail, Al Kharaij, Jabal Thuaileb Msheireb, Fereej Abdul Aziz, New Doha, Al Ghanim Al Ateeq, Al Riffa, and Al Hitmi Al Atiq, Al Salata, Fereej Bin Mahmoud 22, Fereej Bin Mahmoud 23, Rawdat Al Khail, Al Mansoura, Fereej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Al Sadd, Al Mirqab Al Jadeed, Fereej Al Nasr, Doha International Airport area.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가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73만 리얄(2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 시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취득이 가능하며, 365만 리얄(백만 달러) 이상의 부 동산 투자 시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료, 교육, 상업 활동 등의 혜택이 포함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취득이 가능해 진다. 아프리카 · 중동 629 이와 관련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 위원회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및 소유 등의 제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재국 법무부 웹사이트 내 별도의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2020년 10월 개설하였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 역시 제한이 없다. 다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 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관련된 자금에 이동상의 제한은 없다. 또한 이익금, 부 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Law No.11/1993에 명시되어 있 다. 상기 법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 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기업에만 부 과된다. 과세 제도의 경우 외국인 소유 기업에는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등 차별이 있다. Law No.9/1989에 의거, GCC 국민들은 소득 세 측면에서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GCC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액이 없다. 1995년 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6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연간 2만 리얄(약 5,500 달러)까지이다. 카타르 관세청은 2020년 7월 신규 세금 온라인 포털(Dhareeba)을 출범하였으며,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동 포털에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세금 계산 및 납 부 과정이 간소화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 된다.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e) 부동산 임대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납세자가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 및 카타르 내 활동에서 비 롯된 은행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과 세소득은 원자재 및 서비스 구매비, 노동자 임금 및 임대료, 보험료, 기부 및 선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에 과세되며, 카타르인 지분은 제외한 외국인 지분 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아프리카 · 중동 631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30일 내 관세청(General Tax Authority)을 통해 세금 카드(Tax Card)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 일)가 끝나고 다음해 4월 30일까지 반드시 세금신고를 끝내야 한다. 회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일 100리얄(약 27달러)씩 벌금이 부과되며, 최 대 36,000리얄(약 9,89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 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상 장 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 분야)으로 수익의 2.5%를 특별 펀드에 제공해야 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년 11월 신소득세법(Law No.21/2009)을 공표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사용하던 법인세를 10% 단 일 법인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담배, 에너지드링크에 대해 100%, 탄산 음료에 대해 50%의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 특별소비세 도입에 따라 말보로 담배 한 갑의 소비자 가격은 11리얄(3달러)에서 22리얄(6달러)로 올랐으며, 에 너지드링크 레드불 250mL의 소비자 가격은 4.75리얄(1.3달러)에서 9.5리얄 (2.6달러), 탄산음료 펩시콜라 355mL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5리얄(40센 트)에서 2.25리얄(60센트)로 상승했다. 한편, GCC 국가들은 2015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 며, 2020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서 5%의 세율로 부 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카타르는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하려던 부가세 제도를 연기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여전히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카타 르 월드컵 개최 이후에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3) 세금면제 카타르는 특정한 조건 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6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있으며,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단기술 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 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a) 상업적 수익성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정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까지, 내각 승인 시 10년까지 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파 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튀르키예,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64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및 경제자유구역 (1) 외국인 투자유치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카타르는 2019년 7월 17일 투자유치진흥기관인 IPA를 출범, 자문이사회 구성을 발표했다. IPA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를 아프리카 · 중동 633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완전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 목표와 특정 분 야의 투자진흥 의제 설정과 함께 정책 개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 문이사회는 의장, CEO 및 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IPA는 KOTRA 내 Invest Korea와 유사한 조직으로, 그간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 QFC 등에 분산돼 있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단일 창구화하여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QFZA) 카타르는 100% 외국인 지분으로 입주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중이며, 경제자유구역은 2018년 설립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QFZA에서 관할한다. 카타르는 2019년 하마드항구와 하마드국제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부지 개발 및 인프라 조성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법인세 및 수입관세 면제,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 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경제구역 개발 현황 (3)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2009년 카타르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연구 목적으로 QSTP를 설립하였으며, QSTP는 에너지, 환경, 보건, IT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QSTP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및 전수 수행, 50% 이상의 인력이 기술 개발에 움알하울(Um Alhoul) 라스부폰타스 (Ras Bufontas) - 위치: 하마드공항 근교(4.01km²) - 중점유치분야: 보건의료,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 위치: 하마드항구 근교(34km²) - 중점유치분야: 해양산업, 식음료, 건설기자재, 금속가공 및 기계, 석유화학, 물류 투자인센티브 및 강점 ① 100% 외국인 지분 허용 ② 20년간 법인세 면제 ③ 수입관세 면제 ④ 자유로운 영어 구사 환경(아랍어, 영어 통용) ⑤ 다양한 인재풀(저임금 단순노무~전문직) ⑥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산업용 전기 4센트/Khw, 산업용 수도 1.48달러/㎥, 휘발유 48센트/리터) ⑦ 편리한 물류환경(1일 운항 여객기 230건, 화물기 29건, 해운직항노선 15개 6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STP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며, 입주기업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4)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 QFC는 Law No.7/200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유치 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 무회계, 광고홍보 등이다. 일반 무역 및 건설 등 단순 노무직 노동자 고용률이 높은 사업 분야의 경우 QFC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 Law No.7/2005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년 5월 1일까지 3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 터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에는 2021년 12월 기준 1,283개 이상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노동법 개정 2020년 9월 행정발전·사회노동부(현 노동부)는 신규 노동법 관련 후속 조 치로 △ 최저임금법 계약서 명시, △ NOC 제도* 폐지 관련 온라인 등록 절 차, △ 노동분쟁위원회 증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법 (Law No.17/2020)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021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 No-Objection Certificate(NOC) 제도는 현고용주의 이직동의서로 동 동의서가 있어야 이직 가능 아프리카 · 중동 635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월 최저 1,000리얄(275달러)의 기본급과 식사 및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식사와 주거를 제공하지 않을 시 300 리얄의 식비와 500 리얄의 주거비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임금 미지급 시 1년의 징역 및 만 리얄(2,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NOC 폐지법(Law No.18/2020) 관련, 근로자가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 계약 최초 2년간은 최소 1개월 전, 2년 이후로는 2개월 전 고용주에게 통보 해야 하며, 근로자 및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변경확인을 SNS로 회신 받 아야 한다. 신규 고용주는 노동부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전자고 용 계약서를 등록(인증 비용 60리얄)해야 하며, 계약서 인증 시, 신규 고용주 는 내무부에 신규 카타르아이디(QID)를 요청해야 한다. 상기 절차가 완료될 경 우 신규 근로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신규 고용주로부터 신규 카타르아 이디 및 보건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 내 근로자가 이직을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소 1개월 전 통보 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채용, 편도 항공권료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2개월 간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지불해야 한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LNG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 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지주회사로서 카타르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 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Ooredoo, QAFCO, QAPCO, QCHEM 등 여타 다수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1990년 전력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 로 QEWC(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는 과거 카타르수전력부 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카타르수 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을 도입하였다. 통상산업부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 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 및 지역 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역 시 면제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 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 업이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 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장벽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입국 관련 지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KOTRA 도하무역관을 통해 여행 정보를 참고하고, 사전에 카타르 항공, 하마드국제공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637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하마드국제공항을 통해, 항구는 도하항, 메사 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 육로는 아부 삼라 국경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편이다. 통관 심사도 원활하나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품목은 반입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카타르 정부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였 으며, 이에 따라 여행객의 경우 입국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사전 Ehteraz 입국허가 신청 등의 절차가 해제되었으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거주자(QID 소지자)의 경우도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국후 의료시설 이용시 18세 이상 방문객은 건강상태 확인 모바일 어플 Ehteraz 앱을 설치 및 활성화하여 초록색 Ehteraz 바코드를 제시하여야 한 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되었으나, 공공 의료시설 이용시에는 마스 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비자 카타르에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려는 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입국 후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RP)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 및 단기체류(90일 이내*)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여행 전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련 최근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카타르 양국은 2022.8.17.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사증없이 최대 90일 체류를 허용키로 함. ** 카타르 정부는 2022.11.1.-2022.12.23 기간 모든 카타르 방문객(QID 소지자 제외)은 Hayya Card(비자 대체) 의무 신청,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Hayya Card로 출입국 비자를 대체한다는 방침 6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취업자의 경우, 카타르 현지에 있는 스폰서를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 한 뒤, 출국 전 주한 카타르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 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 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 에게 발급되며,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 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다만 반드 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 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적 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가족관계등록 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는 영문 번역 후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 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5년간의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허가(Residency Permit, RP) 외국인 근로자는 RP를 받아야 하며, 우선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를 아프리카 · 중동 639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된다.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천 리얄(약 27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근로자의 거주허가증(QID)을 신청하 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을 수 행하며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 원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허가를 취득하 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 허가 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 거주 허가는 여권, QID, 사진1장과 수수료 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 의 동의서 및 월급 증명서,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서, 학위증명서, 노 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과거에는 출국을 위해 근로자가 스폰서에 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거주허가증(Qtar ID, QID) 카타르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은 거주할 권한이 주어지며, 비자를 가지고 카타르에 입국 후 고용주를 통해 거주허가증(QID)을 발급받을 수 있 다. 거주허가증은 보편적으로 ID 카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거주허가증 내에는 ID 번호, 생년월일, RP 유효기간, 국적, 고용주, 이름, 증명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허가증 취득 후 여권사진 6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장을 지참하고 안과에서 시력검사 후 시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면허증 영어번역 대 사관 공증, 비용 현금 16리얄)을 교통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 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단, 카타르 RP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 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법 (Law No. 21/2015 및 Law No. 1/2017)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스폰서법이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5년 10월 27일 출국허가 및 이직과 관련된 조항 등을 개정하여 ‘입국, 출국 규제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Law No. 21/2015)’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2016 년 12월 발효되었다.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여행 및 모국방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에 기반하여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헬스카드(Health Card) 외국인 거주자들이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및 보건소(Primary Health Care Corporation)와 같은 공공 진료서비스를 받 으려면 헬스카드가 필요하다. 신분증, 증명사진 (여권용), 전기수도요금고지서 (Kahramaa Bill)를 지참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진료소(Health Center)를 방 문, 100 리얄(약 27달러)을 카드로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41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 은행으로서 화 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 감독 등 카타르의 모든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 인 모든 은행은 QCB가 공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동 회계 기준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QCB의 지속적으로 고정 환율 정책을 시행중이며,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영업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 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 고정 환율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카타르에는 총 20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2개가 국립 은행(이슬 람 은행 4개), 8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정부 소유이자,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개발은행(QDB)은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카타르는 또한 이슬람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 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 자를 금지하며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전통 상업 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1997년 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6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내 주식거래는 카타르주식거래소(Qatar Stock Exchange, Q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타르금융시장위원회(Qatar Financial Markets Authority)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QSE에 상장된 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22년 11월 기준 QSE에 상장된 기업은 총 47개다. 상장기업 구분 기업 은행 및 금융 서비스 QNB, Qatar Islamic Bank, Commercial Bank of Qatar, Doha Bank, Ahli Bank, Intl. Islamic Bank, Rayan, Lesha Bank, National Leasing, Dlala, Qatar Oman, Inma 소비재 Zad Holding Company, Qatar German Co, Med, Salam International, Baladna, Medicare, Cineman, Qatar Fuel, Widam, Mannai Corp., Al Meera 산업 QAMCO, Ind. Manfi. Co., National Cememt Co., Industries Qatar, The Investors, Electricity & Water, Aamal, Gulf Internateional, Mesaieed, Estithmar Holding 보험 Qatar Insurance, Doha Insurance, QLM, General Insurance, Alkhaleej Takaful, Islamic Insurance 부동산 United Dev. Company, Barwa, Ezdan Holing, Mazaya 통신 Ooredoo, Vodafone Qatar 교통물류 Qatar Navigation, Gulf Warehousing Co, Nakilat 아프리카 · 중동 643 케 냐(2022년) 개관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69,259㎢(한반도의 약 2.7배) 인 구 5,092만 명(2021년)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440만,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스와힐리어(국가어, 공용어), 영어(공용어) GDP 1,100억 달러 (2021년) 1인당 GDP 2,000 달러 (2021년) GDP 성장률 5.5% 전망 (2022년) 물가상승률 6.1% (2021년) 수출입 수출: 6.7억 달러 (2021년, 원예작물, 차 등) 수입: 198억 달러 (2021년, 기계류, 석유제품 등) 외환보유고 72억 달러 (2022년 11월 기준) 공공부채 670억 달러 (2021년 12월 기준) 환율 USD 1 = 121.61 케냐실링 (2022년 11월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FDI) 4.5억 달러(2021년) 자료 : World Bank, IMF, UNCTAD 6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 년 독립 이래 친서방 외교노선과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안 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 이후 최초로 마 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27일 대 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수송망 등의 인프 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정치안정이 이루어지면서 2008 년 1.7%, 2009년 2.6%, 2010년 5.8%, 2011년 6.1%의 경제회복이 이루어 졌다. 2013년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다시 5.7%, 2014년 5.3%, 2015년 5.6%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여왔으나, 2017년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후 재선거 등 내부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2017년 2 분기 기준 5%를 기록하였다. 대선으로 인한 갈등이 2018년 여야간 정치적 타 협으로 봉합되면서, 2018년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하였고, 2019년은 5.7%를 기록하며 다시금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7.5%로 반등하였다. 한편, 2022년 경제성장률은 대선 전 정국불 안 등의 요인으로 5.5%로 장점집계 중이다. 고물가, 식량난, 실업률, 대외부 채 등 경제난 해결이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2008년 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핵심 경제개발 계획인 Big 4 (제조업 활성화, 식량안보 달성,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안정된 주거 확립)를 발표하고 핵심역량을 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아프리카 · 중동 645 2022년 출범한 신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을 완수하 겠다는 입장이지만,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주요 수출품(차, 화훼, 커피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부문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농업 외 중 소기업 지원, 주택건설, 보건, 디지털 경제를 5대 핵심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한국의 대케냐 수출은 2억 5,800만 달러, 수입은 약 4,700만 달러이 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등이 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호식품, 동제품, 금속광물, 의류이다. 한국의 대케냐 수 출액은 2017년 2억 494만 달러, 2018년 2억 3,959만 달러, 2019년 2억 5,112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2019년 4,36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1967년 창설되었다. 1970년대 중반 각국의 국내사정 등 으로 EAC가 중단되었으나, 2000년에 다시 부활된 후 2007년 브룬디와 르완다가 가입하였고, 2016년 남수단이 가입하는 등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2021년 기준 소비인구 약 2억 8,370만 명, 총 GDP 약 3,053억 달러). 2022년 4월 DR콩고가 공식 가입하였으며, 소말리아도 2022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입의사를 밝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EAC 사무국은 탄자 니아 아루샤에 소재한다. EAC는 2006년 1월 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년 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화폐 통합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화폐통합 및 궁극적으로는 회원국간 정치연맹(Political Federation of the East African States)을 추진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6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내 산업화를 촉진 하기 위해 2022년 5월 유제품, 육류, 곡물, 철, 식용유, 과일, 견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5% 관세 적용에 합의하였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조 업 부문의 고용 및 수입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냐는 전체 약 5억 8,600만명 인구의 21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 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COMESA는 1994년 출범했으며, 2000년에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여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철폐 했다. 역내 원산지 규정도 단순화하여 회원국에서 35%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특혜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WTO 등의 기준을 고려한 개정 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부터 3년간 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으 나 지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COMESA를 통한 케냐의 수출은 약 17억 7,500만불로 케냐의 수출의 27% 이상을 차지하였고, EAC는 약 14억 4,000만불로 22%를 차지함 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 심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EAC와 COMESA,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를 통합하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가 추진 중으로 2022년 11월 기준 1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발효를 위한 14개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3개 지역 공동체 회원국들은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절차 완료를 촉구하고 있다.85) 85) 2018년 1월 30일 기준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TFTA 추진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당초 2016년 6월까지 1단계로 원산지 규정 및 관세동맹에 대한 동의안 도출, 2단계로 서비스 관련, 지적재 산권 등 비관세 무역장벽 합의 등을 해결코자 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서비스 무역 관련 2차 협상이 지연 되고 있다. 향후 TFTA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프리카 27개국, 약 6억 3,000만 명의 인구가 포진해 있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제약 없이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 · 중동 647 TFTA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 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2018년 3월 출범하여 GDP 규모 총 3.4조 달러, 13억 소비시장을 보유한 세계최대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예정이며, 역내 상품 90%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 뒤 전면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케냐는 AfCFTA 비준서의 최초 기탁국이 되는 등 결성을 주도해왔다. 케냐는 2022년 7월 AfCFTA 시범무역 실시국가(7개국: 케냐, 르완다, 카메 룬, 이집트, 모리셔스, 탄자니아, 가나)로 선정되었으며, 동 이니셔티브를 통 해 케냐의 교역국을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 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 개발 지원의 목적으로 2000년에 시행된 아프 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2015 년 3차 개정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AGOA를 통해 케냐의 적용 품목들 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적용을 받는다. 2022년 신정부는 AGOA를 적 극 활용하여 케냐의 수출품목을 의류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2025년 AGOA 종료 계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케냐와 미 국은 FTA 협상 의향서를 체결하고 7월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당시 미국과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시도함에 따라 동 협정이 향후 여타 아프 리카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참여 중인 EAC 및 AfCFTA의 틀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2022년 7월 케냐와 미국은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출범하고 농산물 무역, 부패방지, 디지털 무역, 환경 및 기후변화, 규제환행, 중소기업 지원, 여성권리 및 보호 증진, 여성 및 청년들의 무역참여 지원, 관세 절차, 표준화 부문의 로드맵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며 주요 상품에 6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수입세율은 EAC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에 따라 0%, 10%, 25% 이며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모기장 및 모기장 제조용 자재, 파종을 위한 씨앗, 교육용품 및 자료, 유엔이나 구호기관 등의 긴급 구호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품목은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사전에 관세청(www.kra.go.ke)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케냐 관세청(KRA)은 2019년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본 격 시행 중인데 오히려 수출입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2022년 8월 인접국에서 생산한 식품 (차)이 몸바사 항구에서 통관되기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며 결국 환불사태가 발 생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다. 반덤핑 사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8월부터 무역구제법(Trade Remedies Act)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 덤핑 혐의를 받는 국가에 대한 자료 부족, 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역내 국가들과 빈번한 무역분쟁을 겪고 있 는 케냐로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입품 통관 시에는 관세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InfoTradeKenya 웹사이트(infotradekenya.go.ke)를 통해 대리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 입신고서(IDF:Import Declaration Form) 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아프리카 · 중동 649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s)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 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생산연도와 관련 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 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소 비세(CIF+관세 기준), 16% 부가세(CIF+관세+물품세 기준), 2% IDF 비용, 1.5%의 철도개발부담금 등 차량가격의 6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주로 일본)에서 검증을 마쳐 야 하며, 일본품질검사서비스(Quality Inspection Services Japan)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우측핸들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 표준청은 2005년 9월부터 수입품이 케냐의 기술규정 및 의무표준, 승 인된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전수출적합자격검사(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해왔다. 표준청 웹사이트 (www.kebs.org)에는 요건, 검사절차, 면제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부는 2019년 의약품에 대해 3개월간 PVoC를 면제하는 등 규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청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 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 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④ 2017년 케냐 정부가 비현실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여 6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 기업 제품을 포함한 에어컨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외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통관단일 창구(Single Window System) 도입을 추진해왔다. 케냐는 케냐국가전자통 관단일창구(KNESWS: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를 구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몸바사항 물류시스템 이용자에게 모든 통관 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케냐에서의 모든 물류통관은 KNESWS의 관리 하에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당국 등 약 25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센스, 무역허가 등을 일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한 표준궤 철로 몸바사-나이로비 구간이 2017년부터 개통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몸바사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되었으며, 몸바사 에서 나이로비까지 육로의 경우 길게는 1주(통관 및 운송 포함)이상 소요되었 으나, 표준궤 철로 개통 이후 4시간 30여분으로 상당 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ft 컨테이너 운반시 도로운송 비용은 평균 650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표준 궤철로 이용 시 741~767 달러까지 소요되어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케냐 정 부는 2020년부터 표준궤 철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몸바사항에 도착한 화물 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준궤 철로를 이용하여 나이바샤 내륙항으로 이동, 통관 을 거치도록 지시하였으나, 2022년 9월 신정부 출범 이후 몸바사에서 통관절 차 등 주요 항만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되돌렸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아프리카 · 중동 651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케냐는 2017년 6월 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 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제조기업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다. 케냐는 관련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 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서명국이며,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 재산권보호 관련법인 상표권 (Trade Mark), 특허권(Patents), 저작권 (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기술혁신(Technovations under the Industrial Property Act),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Act), 영업비밀(Trade Secret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기업개발부(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Trade and Enterprise Development)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의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5,000 달러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 산권기구(Kenya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산하에 집행담당부서를 설치 6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나 최근 케냐 정부가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 미달 상품의 자국시장 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케냐를 비롯한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은 특정 조항들로부터 면제를 요구하며 코로나 19 백신, 치료 및 테스트 관련 데 이터,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기를 요청한바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년 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도로 망 246,757km 중 161,055km가 등급이 매겨진 도로(Classified)이다. 열악 한 도로망은 2009년 전체의 59%에서 3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규모 투자 를 통한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양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 뿐만 아니라 중・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 아프리카 · 중동 653 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 극 추진해오고 있다. 케냐가 추진하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Lamu Port-Southern Sudan- Ethiopia Transport)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어 2021년 5월 이래 32선석 가운데 3선석이 완공된 상태이다. LAPSSET 프로젝트 자료: LAPSSET CORRIDOR DEVELOPMENT AUTHORITY 케냐는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2022년 3월 기준 가정용은 약 0.208 달러/Kwh, 산업용은 약 0.146/Kwh이며,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가격과 공급불안정은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 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청(KenInvest) 산하에 One Stop Center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설립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6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76년, 1981년, 1988년, 1994년, 2009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는 최근 녹색에너지, 인프라, 농업, 석유 및 가스, 정보통신 부문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부문은 항공, 보험, 통 신, 부동산, 금융, 광산 등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항공 부문에서는 기업 의결권 의 51%를 케냐 정부와 케냐국민이 보유해야 하며, 통신부문에서는 면허 발급 후 3년 이내 최소 20%의 지분을 현지인에게 발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투자진흥센터(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가 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 있다. 2002년부터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anufacturing Under Bond)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 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2020년 초 기준 전국 74개 EPZ 내 137개 기업이 6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 아프리카 · 중동 655 고 있으며 케냐 경제에 7억 1,300만 미불을 기여하였다. EPZ의 54%가 미국 과의 AGOA 아래 의류수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50% 이상의 기업 이 인도계가 대다수인 외국인들의 소유이며, 나머지는 케냐 현지인 혹은 합작 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케냐 정부는 2015년 9월부로 경제개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15)을 발효하였다. SEZ법은 “SEZ 내 제조품에 대해서 최소 50%(일반 품목) 이상 최대 100%(Industrial Park Scheme 등을 통한 투자시)까지 현지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현지시장’은 EAC 회원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는바, 케냐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으면 동아프리카 소비시장 에 제조품의 50% 이상이 무관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이 섬유산업 특화 SEZ로 지정되었으며, 몸바사에 자 유무역항 조성(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Dongo Kundu SEZ 건설 예정), 키수 무(Kisumu) 지역에 농업 및 수산물 특가공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도 가죽산업특화단지, ICT 특화단지 (Konza IT 신도시), 대규모 농업단지(현재 갈라나(Galana) 지역에 2만 에이 커 농업단지 조성 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 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하였으나, 2015년 외국인 소유한도를 7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였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6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년 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공공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이센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배될 경 우, 또는 케냐투자청에 허위로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노동법 관계 케냐는 케냐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사증은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기업 취업에 필요한 Class D의 취득비용은 연장시 약 2,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는 매년 약 1,000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사증 취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취업사증 취득은 아프리카 · 중동 657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취업사증 발급건수는 2020년 5,851건에서 2021년 7,332건으로 증가했으며, 연장건 수도 2020년 11,395건에서 2021년 11,973건으로 늘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 (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원(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 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Act)’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에 대해 서도 2주간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 장애 발생시 월소득의 96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 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 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 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 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5%를 청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21년 기준 케냐의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6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케냐 최저임금 현황 (2021) (단위: 케냐 실링)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1. 일반 노동자 (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3572.90 121.30 12522.70 110.90 7240.95 67.80 2.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4658.85 132.10 13005.70 112.40 8366.35 75.60 3. 야간 경비원 15141.95 136.55 14038.00 124.30 8636.30 79365 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5383.45 141.75 14315.30 125.50 11602.90 104.30 5. 기계 숙련공, 트럭운전수 17561.00 157.60 16428.30 132.10 13431.30 121.30 6. 인쇄공, 기계관련 도구 직공 18319.50 164.90 16907.90 150.40 13975.30 880.30 7. 점원, 전화교환수 20904.90 188.30 19112.05 151.40 16295.95 146.30 8. 재봉사, 운전수 (중간 크기의 차량) 23039.40 205.10 21175.15 188.60 18881.21 169.25 9.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5435.20 228.60 23731.80 212.60 21418.50 188.85 10. 관리인(건물) 28147.60 253.25 26283.30 235.80 24485.10 218.90 11. 출납원, 운전수 (대형 장비) 30627.45 275.95 28822.10 260.55 27023.95 243.05 12. 예술가 18319.50 164.90 16907.90 150.40 13975.55 124.05 자료: 케냐 노동부 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과 국민의료보험(NHIF: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달러)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하였으나 개편 이후, 총 월 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22달러)까지 부과한다.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전 보험료 는 공식부문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0.3~3.2달러) 차등 납입, 아프리카 · 중동 659 비공식부문 종사자는 월 160실링(1.6달러)의 정액을 납입토록 했으나 개정된 NHIF는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2달러)에서 1,700실링 (17달러)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 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 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 (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상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부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저당 등)의 취득 및 처분 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 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며, 투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부터 전 국 토지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으며 나이로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6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예정이었으나 2022년 기준 시스템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실제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무역장벽 케냐의 ICT 부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2021년 기준 모바일보급율이 이미 131.88%에 도달하며 전자상거래 기업(Amazon, Alibaba, Jumia, Masoko)과 차량공유서비스(Little Cab, Uber, Bolt) 등 국내외 기업들이 동 부문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 참여를 위한 추가적인 조건 은 없다. 2018년 이미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2019년 11월 대통령은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승 인하였다.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를 도입하여 케냐 디지털 시장에서 파생되거나 창출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총거래가치의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로 추가 인상 방안도 모 색 중이다. 케냐는 2019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9)을 통과 시켰으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직 설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등록 규정 도입, 개인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감독관에게 개인정보보안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동법은 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감독 관에게 부여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한 경우, 정보 주체에 실질적인 위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사실을 인지 한 후 72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달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61 정부조달 케냐에는 2018년 현지조달법안(Local Content Bill)이 통과되는 등 현지조달률 규정이 있으며 국내산업활성화를 위해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케냐 정부는 동 법안으로 국내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 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및 국제 시장으로 확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The 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 2015)은 케냐 국민이 소유한 기업과 케냐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특혜 를 제공한다, 특히 Buy Kenya, Build Kenya 정책은 각 정부조달의 40%를 현지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조달 주체가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 상품을 조달할 경우 증거를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조달의 최소 30%가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 소유한 기업에 낙찰되 어야 하며, 주정부의 경우 조달 입찰의 20%를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낙찰하도록 한다. 동식물 위생과 검역 모든 식물 수입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케냐식물위생검사국(KEPHIS: Kenya Plant Health Inspectorate Service)이 발행한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조건 들의 적용을 받는다. 케냐는 1999년부터 식물의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식 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이다. 케냐 내에서 유통되기 전에 종자인증 은 필수이며 이 과정은 최대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충방제위원회(PCPB: Pest Control Products Board)는 지정된 연구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케냐에 서 수입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농약을 등록토록 요구하고 있다. 6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코트디부아르 투자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2012년 2012~19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고 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8% 및 6.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022 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3~25년에는 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1~2015년간 4천억 프랑세파(약 7억 달러) 예산의 대통령긴급계획(PPU)을 실시하여 지난 10여년의 내전으로 파괴된 상수도·보 건·교육·전력·도시위생 시설을 긴급 복구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내전시기 튀 니지로 임시 이전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코트디부아르는 과거 내전을 딛고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IMF와 세계은행의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국가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게 되었으며, 2012~15년간 11조 760억 프랑세파(약 181억 달러) 규모의 제1차 국가개발계획(PND)및 2016~20 년 30조 프랑세파(약 490억 달러) 예산 규모의 2차 국가개발계획(PND)에 이 어, 2021~25년간 59조 프랑세파(약 960억 달러) 규모의 제3차 국가개발계 획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투자법 개정, 투자청(CEPICI) 단일창구 (Single-window) 개설, 상사법원 신설 등을 통해 특별히 외국인 투자환경 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14년 세계 167위, 아프리카 · 중동 663 2015년 147위, 2016년 142위, 2017년 139위, 2018년 122위, 2020년 110위 등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과 기업금융 제도에 가장 많은 개 혁을 이룬 10개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관세·통관 장벽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86)가 신설되어 있다. 관세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다. 공동대외관세(CET)가 1998년 UEMOA 차원에서 발효된 데 이어 2015년에는 ECOWAS 차원에서도 적용되면 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ECOWAS 공동대외관세 제 도에 따르면,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면세), △필수재화· 원자재·자본재 (5%), △중간재(10%), △완제품(20%), △경제개발을 위한 특수재(35%) 등의 5가지 대역으로 구분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35%), △시가(30~35%), △일부 직물(20%), △석유제품(5~20%) 등에 부과된다. 코트디부아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HS 분류 및 해설과 해당 세율은 주재 국 정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주재국 정부 관세청: www.douanes.ci ㅇ 종류별 해설: www.douanes.ci/?page=Profes.TARIF.RechTAR.List Chap&rub=tarif_douanier&typrub=srub 86) https://guce.gouv.ci 6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 부과금 UEMOA 공동부과금(PCS), ECOWAS 공동부과금(PCC), 통계수수료(RSTA) 등이 별도 징수된다. PCS는 UEMOA 기금 조성을 위해 1%가 부과되며, △재 수출용 물품, △통과용(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목적의 원조 물품 등은 면제된다. PCC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 관세 징수가 불가능한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0.5%가 부과되며, RSTA가 무역자료 정보화 기금 조성 목적에서 1%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TVA) 부가가치세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CIF 가격,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의 합산액 기준에서 18%가 부과된다. 수입 규제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종자,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 있다. 또한, 최소수입가격제도(MIPs)가 식용류, 시가, 설탕, 헌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제본 서적, 티슈, 폴리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 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 승용차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트럭 10년 아프리카 · 중동 665 화물위치추적서(BSC) 코트디부아르 등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 (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에 온라인으로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화물정보,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BSC를 발급받을 수 있다. ※ BSC(Bordereau de Suivi de Cargaison)는 영어로 Cargo Tracking Note 또는 Loading Certificate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개별 국가마다 명칭이 다소 상이 ※ 코트디부아르 관세청(DGD) www.douanes.ci ※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 www.oic.ci 수출선적인증서(VOC)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정 가액(FOB 100만 프랑세파, 1,525유로 상당) 초과 물품은 모두 심사대상이 되나 귀금속, 무기, 동·식물, 정기간행물, 지폐, 수표, 여권, 중고차량, 상품견본 등 일부 품목은 심사가 면제된다. 발급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의 한국 국내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 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는 영어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VOC)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현 ※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통관 절차 1) 일반 통관(regime douanier) 일반 통관은 아래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적 경우의 통 관을 의미한다. 일반 통관이 아닌 경우는 경제적 사유의 통관(regime douanier économique)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ㅇ 보관(stockage) 6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창고 내에 보관 하는 경우 - 보관 기간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다름(18개월~3년). ㅇ 가공(admission temporaire pour transformation) - 허가를 받은 기업이 원재료나 중간재 등을 보세구역에서 재가공, 재수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ㅇ 일반적 일시적 양허(Admission Temporaire Ordinaire) - 전시회, 공사, 시험용, 견본 등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가하는 경우 - 단, 담보를 제시하거나 혹은 ATA 수첩을 사용해야 한다. ㅇ 경유(transit) - 하역 후 최초 보세구역을 통해 국내 혹은 국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2) 통관 세부 절차 ㅇ 통관신고 - 상업송장 - 하역비 지불 영수증 - 보험증서 - 품목 확인서 - (경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 (경우에 따라) 수입허가서 ㅇ 검사 및 반출 - 반출신고 및 등록 아프리카 · 중동 667 - 검사자 지정 및 물품검사 - 반출통제 및 비자 - 각종 비용 지불 정산 - 반출증 발부 표준·인증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 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에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아 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소를 운영하지 않 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 전 위생·방역·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정부 부처의 인가(authori- zation)*를 수입 시마다 받아야 한다. 살아 있는 동식물, 의약품, 음성, 영상 등 매체, 총기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 전 육류, 가금류, 어류 등은 정부 부처 간에 허가(agreement)**를 받아야 한다. *Authorization은 매번 사안마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Agreement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1년 또는 특정 기간별로 승인을 받거나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 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일-월-연)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코트디부아르 통신규제국(DGD) www.artci.ci ※ 코트디부아르 표준원(CODINORM) www.codinorm.org 2018년 7월 17일부로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출선적인증서(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 VOC, COC라고도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6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ㅇ (발급절차)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 급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 - 선적서류 일치 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해 주면 완료 ㅇ (발급기관) 4개 공인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공인검사기관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GS) VOC 발급 대상 수출품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가격의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 과될 수 있다. 추가로 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제품의 경우 제품등록을 통한 수입이 허가되 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이 대표적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는 현지 기관에 제품등록을 마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제 품등록은 수입업자 이전에 프로모터로 불리우는 일종의 에이전트 현지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조달제도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서명국이지만 2020년 7월 동 협정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자국 정부조달시장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2009년 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 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 명확화, △공공조달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의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69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각자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 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은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 평가, 감리 등을 맡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국(DMP)은 국제적 입찰 관행에 부합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과거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개발기술연구원(BNETD) www.bnetd.ci ※ 코트디부아르 조달국(DMP) www.marchespublics.ci 지식재산권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OAPI) 회원국으로, 비록 미국 재산권연대(PRA) 국제재산권지수(IPRI)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2019년 세계 131개국 중 97위, 아프리카 28개국 중 12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차 개헌(2016년 10월)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을 헌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예술·학술 등 전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청(BURIDA)은 음악 등 예술 재산권, 영상물, 서적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발명은 방기 협정에 의거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 호된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 6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되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방기 협정은 특허권 부여 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은 특허권 허여 또는 거절 전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 로 마찬가지이다. 특허받은 발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은 선 또는 색상의 배치가 해당 배열을 통해 산업용 제품 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 며 5년 연속 2번의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보호대상은 식별력이 있고 기만적이지 않은 상표 및 다른 거래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이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 납부 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 면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분야 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과반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 코트디 부아르 국적 회사와의 제휴관계가 필요하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 취득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회계사의 경우 외국 국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 등록 및 법정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 중동 671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계를 제외한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최초 3년 동안은 면세·감세, 관련 기자재 수입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청(CEPICI)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금융시장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사 설립부터 정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단일 창구 설립을 통하여 간소화였으며, 필요시 투자자들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투자청(cepici) www.cepici.gouv.ci 특히,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2년 투자법(Code des investissements)을 개정, △투자권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대규모 투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 △중소기업 특혜 강화 등을 통해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투자법을 재차 개정, △생산적이고 친환경·친사회적 투자 유치 활성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투자법(Ordonnance N°2018-646 du 01 août 2018 portant sur le Code des investissements, Décret relatif aux modalités d'application de l'ordonnance N°2018-646) 그 결과 2012년(8.11%)에 비해 2019년 전체 GDP 중 민간투자비율이 22.8% 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아프리카 CEO 포럼의 ‘아프리카에서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코트디부아르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디지털무역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화부(2023.10월 신설)를 통해 디지털, ITC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화부 산하 정보통신규제 청 ARTCI(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가 해 당 분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6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디지털 거래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거래의 일부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코트디부아르 온라인망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경우 코트디부아르 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해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일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보호 이전이나 의학·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 등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제도는 따로 없으나, 2017년 개정된 미디어법 (게시 방법과 상관없이, 폭력, 방화, 절도 등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자는 징역 1~5년형, 30~300백만 세파의 벌금형에 처한다)에 따라, 2018년 온라인에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 투자에 있어 제일 큰 장벽으로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3년 11월 민관합동 ‘부정부패 방지 선정최고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Bonne Gouvernance et po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창설 등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 조치를 강화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ICP) 순위에 따르면 코트디 부아르는 2011년 세계 154위에서 2016년 108위, 2018년 105위, 2019년 106위, 2020년 104위, 2021년 105위, 2022년 99위 등으로 개선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73 DR콩고 일반 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2023년 기준 1억 230만 명 (UNFPA)의 인구를 갖고 있는 사하라 이남(SSA: Sub Saharan Africa) 중서 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코발트,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 자원의 보고이며, 콩고강 유역의 풍부한 강우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곡창”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 유하고 있다. DR콩고는 1960년 식민 종주국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 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 정, 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내전이 발발하 면서 5백만명 이상의 사망자, 2천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는 2차 세 계대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참사로 내전을 거치면서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 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및 산업기반이 무너졌고, 도로망은 90% 가량 망실되었다. 하지만 국제 광물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 아몬드가 여전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2차 전지의 필수 재료인 코발트, 콜 탄 등 총 50여 종류의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잠재력으로 따지면 DR콩고가 단연 글로벌 최대 수준이지만, 현재 생산 중인 것은 주로 7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주 지 역의 구리, 코발트, 우라늄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업들이 투자중이다. 6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前대통령은 2011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연 임에 성공한 뒤 서구 및 중국 등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이를 둘러 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12월 30일 마침내 대선이 실 시되고 야당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DR콩고 역사상 최초이자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평화적 정권교체 가 이루어졌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초기 카빌라 前 대통령측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했으나 이 후 진영간 갈등이 증폭되자 연정을 종료하고(2020.11월), 이후 새로운 집권 연정 “신성한 연합”을 세워 보다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지역·국제협력 등을 통해 2021년말 재흥한 M23 등 동부 지역 반군 대응 문제 해결에 힘써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동부지 역 포함 주요 광물부존지역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치세케디 정부는 미국-잠비아와 배터리 공급망 구축 관련 MOU(2022.12 월), 일본·프랑스와 각각 광물분야 역량 강화 등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중국과의 「인프라-자원 교환 합의(2008)」 재협상에 돌입하는 등 부존 광물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실시된 대선(2023.12.20.)을 통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 여, 향후 치세케디 2기 정부에서 경제 성장·반군 대응 등 안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경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는 2023년 기준 GDP 675억 달러, 1인당 GDP 675달러(IMF) 세계 최빈 개도국이다. 향후 DR콩고는 국가경제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경제적 성장 지속을 위해 정치 불안정 극복,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 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 중동 675 주요 경제상황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5%, 9.0%의 유례없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 나,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DR콩고는 2015 년 경제성장률이 6.9%로 낮아진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17~2018년에는 2~3%대로 급감하였다. 2018년에 5.8%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 년 4.4%로 다시 하락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7%로 하락한 뒤 2021년 6.2%로 회복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인 광업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 하며 2022년은 8.9%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 수출·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수출대상국 비중 순위 수입대상국 비중 1 중국 22.4 1 중국 47.9 2 인도 9.7 2 남아프리카공화국 11.3 3 남아프리카공화국 9.0 3 모잠비크 7.8 4 사우디아라비아 8.5 4 싱가포르 7.0 5 UAE 7.7 5 홍콩 6.9 자료: ITC Trade Map 6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세수 확보가 저조한 여건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세율 16%)는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2011년에는 1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14.9%까지 증가했지만, 점차 안정되면서 2014년 1.2%, 2015년 0.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 부터 카빌라 대통령의 연임과 대선 실시를 둘러싸고 폭력 시위 등 정치 불안이 점차 심해지며 다시 상승하다가 정정 불안이 극도에 달한 2017년에는 평균물 가상승률이 약 36%로 폭등하였다. 2018년 12월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2019년 평균물가상승률은 4.7%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 해 11.5%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9%대를 기록하였다. 수입 비용 상승 및 자국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2022년 9.2%, 2023년에는 20.7%가 예상되고 있다. 평균 환율은 2014년 US$ 1=FC 910에 이어 2015년 US$ 1= FC 915로 안정 적인 상황이었으나, 국제 광물 자원가격의 지속 하락,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6년부터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였다. 2020년 초반까 지 1달러당 1,700FC 이하로 유지되던 환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3월부터 점차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 2,000FC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3년 들어 대선 준비를 위한 지출 및 안보상황 악화로 인한 국방 비 지출 증대 등으로 30% 이상 급격히 가치가 하락, 2023년말 1달러당 2,600-2,650FC 대를 유지하고 있다. DR콩고는 전통적 수출산업인 광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통 적 광업중심지 Haut-Katanga주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구 Oriental주(현 Haut-Uele주, Bas-Uele주, Tshopo주, Ituri주) 에서 광업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Kolwezi 지역(Lualaba주, 구 Katanga주에서 분화)의 광산(Metalkol RTR 프로젝트, Tenke Fungurume 광산, Sicomines Copper-Cobalt Mine 등) 등 구 Katnaga주에서 구리·코발트 채굴 광업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ibali Gold Mine 등 공식적 경로를 통한 금수 출도 증대하나, 영세업자들을 통해 정부에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금 수출 관행 은 계속될 것이고, 물량은 연간 수천 온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 · 중동 677 광물부문은 DR콩고 GDP의 약 31%, 수출의 약 99.1%를 차지한다. 이중 코발 트는 총 수출의 약 15.8%, 구리는 72.2%를 차지한다. 광산개발은 DR콩고에 서 잠비아까지 연장되어 있는 코퍼벨트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 대부분 집중 되어 있다. DR콩고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구리, 코발트) 가격 및 생산량에 따 라 무역수지가 큰 영향을 받으며, 2022년 기준 DR콩고의 수출액은 295억 달 러, 수입액은 269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천연자원의 개발을 중시하는 치세케디 정부는 2022년 7월 석유(27곳)·가스매 장구역(3곳)의 개발권 공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국제 기업들이 잠 정 사업수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입찰 대상 지역에 열대우림 이탄지대에 위 치한 매장지도 포함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잠정 선정된 후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참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른 산업발전의 저 하가 전체 국부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기반으로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 심각한 인프라 부 족, 열악한 행정・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 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2020) 조사 결과 에 따르면 DR콩고는 조사대상 190개국 가운데 183위,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 180개국 가운데 166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 결과 176개국 중 157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라는 6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목표를 내걸고,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로젝트 에 대한 자체 재정 확보,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경 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DR콩고는 광업 부문의 투명성 문제로 인해 2012년부터 IMF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었으나 2019년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후 IMF와의 관계가 재개되었다. 이후 IMF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해 신속 차관제도(RCF: Rapid Credit Facility)를 통해 DR콩고에 약 3억 6,650만불 을 지출하였다. 동시에 DR콩고 정부는 IMF와의 중기 차관 프로그램 협정 추진을 위해 IMF의 권고사항을 차근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6월 IMF 집행이 사회는 포용적 성장 증대 및 빈곤 감소를 목표로 DR콩고에 3년간 15억불 규모 의 경제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DR콩고의 신뢰도 제고 및 인프라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차입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보급 증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선결과제인 DR콩고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기존 Inga1,2를 재건하고 댐 6개를 신규 증설하는 그랜드 잉가 (Grand Inga) 프로젝트의 시행(44GW 규모)으로, 그랜드 잉가의 1단계는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Inga 3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아 프리카개발은행의 재정지원 결정으로 수년간 지체되었던 사업에 박차가 가 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난항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추 진되지 못하고 있다.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백만 달러) 38,019 46,831 50,401 49,869 52,168 경제성장률(%) 3.7 5.8 4.4 0.8 4.8 1인당 GDP(달러) 466.6 560.81 580.7 543.83 593.56 소비자물가상승률(%) 33.0 29.3 4.7 11.1 9.2 아프리카 · 중동 679 출처: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DR Congo” (2021.11월) 주: 1. * 추정치 2. 1인당 GDP는 World Bank Data 참고 수입정책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CGLC(대호수지역경제공동체), SADC(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가입 회원국이다. COMESA, SADC, ECCAS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 으며, 2015년 6월 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 (3자자 유무역지대)에 서명했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적용 하고, 시차를 두고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DR콩고는 또한 아프리카연합(AU) 54개국이 참여하고 2019년 5월 공식 발 효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에 가입, 2022년 2월 비준하였다. 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완료 하지 않은 상태이다. 2020년 1월 치세케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의 장직을 수임하면서 협정 비준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편 AfCFTA는 2021년 9월 기준 서명국 54개국 가운데 38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DR콩고의 관세는 HS 2012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동물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 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된다. 영세율은 환율(달러당 FC) 1,464.4 1,622.5 1,647.8 1,851.1 1985.7 경상수지(백만 달러) -1,241 -1,672 -1,693 -1,095 -973 총 외채(백만 달러) 5,084 4,956 5,618 6,137 8,210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695 665 1,194 748 4,817 6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용 기기 등, 10% 세율 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 용되고 있다.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 평균 최고관세율은 2021년 기준 96.0%로 농산물 97.8%, 비농산물은 95.7%이다. 2019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1%로 2010년 실행관세율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업 및 채석,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OCC) 2010 실행관세율 평균(OCC) 2019 MFN 실행관세율 평균(WTO) 농산물 비농산물 광업 및 채석 공산품 30.0 15.2 0.0 26.3 11.2 11.3 7.1 11.4 11.0 10.9 10.8 12.4 출처: OCC 및 WTO HS 2012 기준 섹션별 실행관세율 평균 출처: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 아프리카 · 중동 681 공기의 수입은 완전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 5년 동안 DR콩고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 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밀수가 DR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데 밀수 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R콩고의 국경이 워 낙 길어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 접 반입하는 수입품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DR콩고 관세 행정은 보따 리상들이 고가의 제품을 반입하면서 통관 과정에서 일정한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 개별 협정, 2014년 DR콩고-앙골라 협정, DR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DR콩고-잠비 아 협정 등 DR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 증진과 밀 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DR콩고는 협정을 통해 주변국과 관 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수입규제 DR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청(DGDA: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ôle), 국가항만국(ONATRA: 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 (OGEFREM: 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진흥기금(FPI: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 등이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OCC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6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5달러), △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OGEFREM의 커미션(CIF 금 액의 0.595%) 및 수수료(0.59%),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 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 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 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 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소요된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품목 DR콩고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R콩고에 서 총기류, 탄약, 부레옥잠 및 음란물은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투자 를 목적으로 하는 동전, 기념주화, 지폐 및 중고물품은 상업적 수입이 제한되 고 있으며 수입 전 관세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 수입허가는 통 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 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불요하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 로부터 수입량 한도가 없을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아프리카 · 중동 683 덤핑 및 반덤핑 DR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 년 1월 22일)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DR콩고는 아직 WTO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다수 기관의 개입 중첩, 책임 기관 부재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다. 특히 수출입업무와 관련,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지연,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조율의 부재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 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라 통관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조화기구) 가입 이후 통관 부문에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관과 관련, 크게 달라진 점 은 통관 절차 간소화인데, 통관 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 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이 소요되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편리해졌다. 다만,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BOMA나 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 우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명목의 뒷돈 요구 등 세관 공무원 의 부패가 여전하며, 간혹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 하고 있다. 2013년 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으로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 테이너 운행이 3주간 전면 금지되어 물류에 피해를 입는 등 매년 2~3회 가량 파업, 시위 등으로 물류에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도로의 빈번한 파손 등도 물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6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 계약 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 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 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조정실(BCeCo: Bureau Central de Coordination)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 부여 칙령 No. 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 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 초청 또는 단독 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 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 가 및 지역 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찰 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DR콩고 기업에 대한 용역, 서비스공급 또는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하거나 DR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세계은행의 후원과 지원으로 제정된 DR콩고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의 관할 하에 집행되며 2010년 4월 공포되었다. 동 법은 DR콩고 현지 기업 및 투자진 출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울러 한편 DR콩고 는 WTO 정부조달 협정 조인국이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배후에는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등 입찰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85 다만 정부조달 외에 UN 산하기구가 원조를 목적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DR콩고 정부를 거치지 않고, 현지 기업 또는 NGO기관을 통하 여 조달업무를 추진하므로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의 경우 경쟁이 심하다. 투자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 관세 및 일반적 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 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등 을 포함한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수수료 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완 전 면제하고 있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 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 킨샤사 권역에서 멀수록 특혜기간 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다. 2005년에 투자자들이 사업 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신청,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 되어 있다.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투자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쳐 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한 One-Stop Shop 서비스(GUCE: Guichet Unique de Création d'Entreprise) 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 프로세스을 거쳐 DR콩고에 투자기업을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법인의 경우 정관 4부 및 관보게재용 파일, 자 6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본금 지분 공증서류, 기업명의의 은행구좌 사본, 대표이사의 서명 사본, 대표 이사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 서, 정관, 사업장 주소, 사업 활동 보고서, 신분증 사본 등이다. 투자유치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ANAPI: Agence Nationale pour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분야 투자 유치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ANAPI는 투자분야 입법, 규 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 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통신 등) 구축 등 상 당한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본연의 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규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서 ANAPI 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 심사,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 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투자승인 기준 투자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은 현지법에 따라 설립 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20만달러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가 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축소되었고, 정해진 시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아프리카 · 중동 687 신청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ANAPI는 권한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못 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 자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박탈된다. 투자저해 요인 DR콩고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치 불안과 공무원의 심각한 부패, 인프라 부족,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고용문제 등이 거론된다.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계속해서 다수 부처의 갖가지 명목으로 소위 ‘뇌물 상납’을 요구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쟁송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들이 외국기업에게 이해 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DR콩고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 며, 이에 신규 투자 검토 기업도 투자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이외에 은행 대출의 까다로움, 만연한 부패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대 비용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여전히 고충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DR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 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 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 다양한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 하기 위해 법 체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법률 조화기구)에 가입한 이후 강한 국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 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고, OHADA 프로그램은 금전 거래, 회사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6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표적으로 개선된 분야는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 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9년 4월 미국 방문에서 美국무장관, IMF 총재 등과 면담하여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2020 년도에는 부패방지 및 퇴치기구(APLC)를 설립하는 등 부패 퇴치 및 투자 유치 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믿을 만한 변호 사 등 법무법인,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물류업자 등 현지기업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 법적, 세무 등 분야별 위기관리에 있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파트너를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 고 있는 방식은 민간 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 는 것으로 현지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과 위 기관리의 관건이다. 현지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DR콩고는 2014년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 별경제구역(SEZs) 창설하는 내용의 법률을 승인했으며, 2020년 총리 훈령을 통해 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 등이 확정되었다. △계획업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산·사업세 등 10년간 면제(입주기업은 5년), △기계·장비 등 수입시 무관세, △입주기업의 경우 수출세 10년간 면제 등이 아프리카 · 중동 689 혜택으로 포함되었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다. 6개 특별경제구역으로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 북부 Kisangani, 동북부 Oriental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 나, 수도에 인접한 Maluku 시범지역 외 5개 지역은 아직 계획 단계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총 880 헥타르로, 이 중 첫 단계로 244헥타르가 개발중 이다. 대통령실은 동 경제특구에서 음료제조사, 목재기업, 팜유가공사, 식료품 제조사 등 6개 기업이 운영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2023년 9월 이 중 타 일공장 개소식이 열렸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한 만큼 무역 활 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주목하 고 있는 지역으로,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추진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 적 역량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 광업법 특혜제도 광업법은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 제도는 광업권 또 는 토석 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계 회사, 광업권 소유자 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 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자원개발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DR콩고의 2002년 광 업법은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국가재정 수입 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내부 반발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 보다 보호주의적이 고 정부주도적인 신광업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다국적기업들의 압력과 로비로 인해 6년여 간 지체되었고 2018년 1월 상하원 의결을 거쳐 3월 조셉 카빌라 당시 대통령이 신광업법을 최종 공포하였다. 6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신광업법은 개발업체의 재정부담 증가(세금 및 부담금 대폭 인상) 및 개발업체 에 대한 행정적 규제(면허 및 장비통관 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코발트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 으며 코발트 등이 “전략적 광물”로 분류되어 로열티가 기존의 2%에서 10%로 대폭 인상되었다. 그리고 △전략물자(코발트, 리튬 등 희귀금속)에 대해 10% 과세 △초과이익 (25% 이상)에 대해 50% 과세 △지역개발 기여금(전체 매출의 0.3%) 등 기업 의 재정적 부담 및 △탐사 및 채굴 면허기간 축소(탐사면허 이전 2회에서 1회 갱신으로 축소, 채굴 허용기간 이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 면허 갱신 기간 최대 15년으로 제한) △신규 현지법인 설립시 콩고인 참여 지분 최소한 10% 이상 △가공과정 없는 원자재의 직접 수출 금지 등 행정 부담 또한 강화되었다. 한편, DR콩고의 구리 생산은 2015년 1,020천톤에 이어 2016년 910천톤으 로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600천톤, 2021년 1,740톤, 2022년 2,200톤을 기록했다. 2017년 1,090천톤, 2018년 1,200 천톤, 2019년 1,290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세계 연간 코발트 생산량의 약 70 60%를 차지 한다. 코발트 생산은 2017년 7만3천톤, 2018년 9만톤, 2019년 10만톤에서 2020년 9만 8천톤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1년 11만 9천톤, 2022년 13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제약 DR콩고는 최혜국대우 예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 제약은 없다. 다만 귀금 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 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은 광물 성분 분석기관 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ntre d’expertise, d’evaluation et de certification: 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691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규칙 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지만 아직 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 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 규제 관련 자체 제정 표준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 부처는 산업부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수 출입통제국(OCC)에서 담당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표 준은 국가표준화위원회(CNN: Comité National de Normalisation)에서 채 택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해야 한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 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 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 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을 갖추고 있다. DR콩고에는 산업부 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 한 217개의 표준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 자원을 수출할 경우에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6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 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 CAB.MIN/Mines/01/2012(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DR콩고에는 산업부 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 한 217개의 표준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 자원을 수출할 경우에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 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 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 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년 2월 29일)에 따라 CEEC가 원 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 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 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회원국 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의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년 11월 설립된 국가 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égétale)에서 전담하며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 다. SQAV는 식물의 종자, 원목,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및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693 위생 및 검역에 있어 OCC(수출입통제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 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OCC Matadi 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주 이 내 수입 업체에 통보해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 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 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 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 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 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 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30미불이며, 수입 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미불, 100톤이상 1킬로당 0.002미불,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2미불, 100톤이상 1킬로당 0.003 미불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3미불, 100톤이상 1킬로당 0.002미불이다. 6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표준국(DNE: Direction de la Normali sation d'Emballages)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 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 한 DNE측 요청시 기업은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 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한 자국 기 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DR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유화하고 있는 만 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지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 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롯 하여 RAWBANK, TMB, Ecobank, Equity Bank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 하고 있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다만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 하지 않 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 감독 은 불충분하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 체계도 미비하다. 현지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은행 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100달러 이상의 저축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 2,500달러의 저축을 요구한다. 아프리카 · 중동 695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했으며, 동전은 현 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달러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으나 가치가 큰 달 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 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식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지 법 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식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1986.4.5일자 법령 No.86-033에 따라 문화예술 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나 실존한 적은 없으며, 2011년부터 저작권관리협회(SOCODA)라는 조합 형태의 기관을 통해 DR콩 고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세청(DGDA), OCC 및 콩고 경찰(PNC)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여하고 있다. 특허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 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 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 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에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 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 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 게 발생하고 있다. 6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현재 DR콩고로 유입되는 해적판 재화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한 역량을 키 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법 DR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에 합 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 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주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 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 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 아프리카 · 중동 697 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 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 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 승인 하에 근무시 간 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치적 견 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 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 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월 치를 상회 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 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 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가 될 수 없고, 근속연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 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년간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 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정된다. DR콩고 진출 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 정부 기관의 무관심, 정비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도 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실 유지비 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 및 루붐 바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매우 높다. 6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 차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으 로 연 평균 약 500만 달러가 지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0만 달 러, 캐나다의 경우 약 20만 달러 등 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DR콩고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기업 당국의 무원칙적인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 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불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인들은 불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자 국인간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유혈 분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 환 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 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만연해 있다. 정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크 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699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 년간 독재와 민간에 대한 강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조차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붐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 상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 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아프리카 비즈니스법 률 조화기구(OHAD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했다. OHADA 가입 이후 DR콩고는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 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 래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비즈니스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개발된 인프 7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불안정 지속, 지적재산권 보호 부재, 행정 비효 율 및 관료주의 병폐, 부패 만연, 법의 비효율적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 서비스는 2013년 투자진흥청(ANAPI)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 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기업 설립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One-Stop Shop 서비스는 사업 허가 등 행정 결정에 있어 권한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일이 걸리는 단계 는 대통령령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 진출 유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은 DR콩고 정부 기관의 회계 감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 부재, 열악한 생활 여건,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 현지 사업 관련 고위층과 연줄이 중요하다고 강 조한 뒤, 과거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의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 진 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주고 나면 갖가지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을 두절 하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수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상존하며 아프리카 · 중동 701 사업자등록 등이 완전하게 전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의 등록 여부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광물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어 DR콩고산 광물의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 판별에 대한 면밀히 조 사해야 한다.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귀 금속·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CEEC, www.ceecertification.org)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7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쿠웨이트 최근 경제 통상 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 이다. 70년대 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 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다. 그러나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는 국가 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으며, Kuwait Vision 2035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경제와 산업의 대부분을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쿠 웨이트 경제는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 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GDP의 약 50%, 정부재정수입의 약 90% 를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유가 현상과 함께 공무 원 임금, 각종 정부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8년 연속 재정 적자를 이 어오다 회계연도 22/23년에는 고유가에 힘입어 첫 재정 흑자(약 210억불)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 전년대비 평균 유가 감소 및 경상 지출의 증 가로 다시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유가 급락에 따라 2020년 -8.9%를 기록하였으나, 쿠웨이트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2021년에 는 1.3%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8.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 다. 2023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 석유 감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경제 성장 이 둔화되면서 약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 중동 703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쿠웨이트 정부의 막대한 석유 수출 수익과 금융 및 경제 개혁 계획 등의 요인으로 쿠웨이트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는 쿠웨이트 신용 등급을 A+로 유지하였고 무디스는 쿠웨 이트의 대외 재무상태 리스크를 AA로 평가했다. 다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정 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거나 경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디스(Moody’s)는 평균 유가가 배럴당 83~85달러를 유지 시 여전히 소폭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 나 55~7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 부채 부담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쿠웨이트는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전기세와 수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쿠웨이트 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였다. 또 한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외국인에 대한 공공분야 의료비 인상, 국내 및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 관 인건비와 복지 예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 는 점은 정부 경제구조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 고,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35년까지 5차례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지난 제1차 국가개발계획 2010-2015와 제2차 국가개발계획 2015-2020에 따라 국제공항 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육교 사업, 사가 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정유공장 현대화(CFP) 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정상 추 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3차 국가개발계획 2021-2025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다. 한편, 2017년 1월 쿠웨이트 최고계획개발위원회(SCPD) 는 국가개발 비전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며 국가개발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쿠웨이트는 1976년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 세계 4위 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022년 10월 국부펀드국제포럼 기준, 쿠웨이트 국부펀 7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드는 7,084억불로, 쿠웨이트 경제 안정성 부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스 및 외국인 100% 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 도, 메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 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하여 이 일대를 북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 수비야 곶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2019년 5월 완공․개통하였다. 실크시티의 관문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은 쿠웨이트시티와 수비야 곶을 잇는 메인링크와 쿠웨이트시티와 도하항만을 잇는 도하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링크와 도하링크의 교량연장을 합할 경 우 48㎞에 달해 세계 최장교량중 하나이다. 자베르 해상교량의 완공으로 북측 개발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정 체제를 채택 하고 있으나, 군주정 체제의 다른 중동국 가와는 다르게 권한을 가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실질적인 법률제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50명의 선출직 의원과 15명 내외 당연직 의원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의회가 국왕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의회와 국왕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 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대부분이 국가소유의 석유를 기반 으로 이루어진 만큼 정치적 상황이 경제상황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어, 쿠웨이트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치상황 등에 대한 세심 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 중동 705 무역동향 ITC Trade Map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22년도 수출액은 904억 달러, 수입액은 267억 달러로, 약 63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유가상승 으로 인하여 2022년도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흑자의 규 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쿠웨이트의 무역수지 규모는 유가 변동과 석유판매량의 증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 71,941 64,482 40,149 63,129 90,476 수입 35,866 35,530 27,735 31,888 26,717 교역규모 107,807 100,012 67,884 95,027 117,193 수지 36,075 30,952 12,414 31,241 63,759 출처: ITC Trademap 2022년 기준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은 1위 아랍에미레이트(25.6%), 2위 중국 (12.8%), 3위 미국(8.7%), 4위 이탈리아(5.6%), 5위 카타르(5.1%), 6위 사우디 아라비아(5%), 7위 일본(4.1%), 8위 인도(3.8%), 9위 독일(3%), 10위 프랑스 (2.5%) 순이다. 쿠웨이트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로 19위이다. 2022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 38,915 100 11 1 아랍에미레이트 9,961 25.6 8 2 중국 4,969 12.8 14 3 미국 3,398 8.7 12 4 이탈리아 2,194 5.6 22 5 카타르 1,965 5.1 15 6 사우디아라비아 1,964 5 0 7 일본 1,594 4.1 8 7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출처: ITC Trademap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약 76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2022년 유가상승으로 교역규모가 약 128억불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1년 교역규모 86억불 대비 약 4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대쿠 웨이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타플라스틱제품, 직물, 변압기, 화장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나프타, 화물선, 스틸렌, 프로판, 기타화학 제품 등이다. 과거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기 자재들이 차지하였으나 최근 직물,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액은 원유 및 나프타 품목이 전체의 96.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월 수출 1,975 925 1,405 1,162 1,253 956 660 349 402 300 수입 16,892 8,973 7,260 9,606 12,794 10,771 5,827 8,254 12,402 7,294 합계 18,867 9,898 8,665 10,768 14,047 11,727 6,488 8,603 12,804 7,594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원유수입동향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율(%) 8 인도 1,496 3.8 22 9 독일 1,156 3 -4 10 프랑스 991 2.5 54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22년 103,656 284천 10,565,683 102.00 2021년 101,721 279천 7,289,080 71.66 2020년 129,699 355천 5,435,258 41.91 2019년 150,587 413천 9,943,145 66.03 아프리카 · 중동 707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평균수입단가 CIF 금액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 소방 등의 특수장비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은 폐쇄적인 편 으로, 쿠웨이트 기업 또는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 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 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18년 162,005 444천 11,358,074 70.11 2017년 160,368 439천 8,353,302 52.09 2016년 159,273 436천 6,365,006 39.96 2015년 141,856 389천 7,188,853 50.68 2014년 136,546 374천 13,489,063 98.79 2013년 139,853 383천 15,051,273 107.67 2012년 137,647 377천 15,351,807 112 2011년 117,370 322천 12,549,763 107 2010년 103,079 282천 8,048,563 78.08 2009년 100,090 274천 6,220,261 62.15 2008년 104,593 287천 9,761,625 93.33 2007년 94,031 258천 6,383,996 67.89 2006년 92,620 254천 5,598,494 60.45 7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별도의 서류 절차를 통해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식품류 및 의약품 등 7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 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 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 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Full Container Load(FCL)과 Less Than Container Load(LCL)을 포함한 쿠웨이트의 모든 수입품은 팔렛트화 (Palletized) 되어야 하며, 이를 미 준수한 화물은 통관 중지 및 검사를 받으며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 원산지 증명서, 화물 명세 리스트 등 4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아프리카 · 중동 709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자유 판매 증명서, 성분 분석 표, ISO 인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 및 인증이 무엇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 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 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7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 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프로 그램 (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51개), 자동차(3개), 화학제품 (2개), 기타 제품(3개), 건설 자재(5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KUCAS 인증 외에도, GSO(걸프 표준화 기구)에서 발급하는 G-Mark를 준용 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 한국 내 G-Mark 인증승인검사 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아프리카 · 중동 711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 ‧ 부자재는 보건부 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7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2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 (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 ‧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 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이 소요된다. 2024년도 부터는 KOC, KNPC 등 석유 관련 국영 기업 벤더 등 록의 경우 통합 포털(ktendering.com.kw)을 통해 일괄 진행이 가능하다. 중앙입찰위원회(CAPT)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발주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 중동 713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입찰위원회 벤더에 등록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 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 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 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 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6,500달러 상당, 1KD=3.33달러 기준))을 상회 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 (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APT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거나, 외국회사가 직접 CAPT에 등록하면 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APT는 단독입찰의 경우 CAPT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7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 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APT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 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 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APT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 중동 715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오프셋 프로그램)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 (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5년 8월 24일 소집된 회 의 No.39/2015에서 채택된 장관 회의 결정 사항 No.1212에 따라 오프셋 프 로그램은 최종 중단되었으며, 보류 중인 오프셋 건들은 쿠웨이트 직접 투자 진 흥청(KDIPA)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다. 쿠웨이트 직접 투자 진흥청은 경제 개 발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보류중인 오프셋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 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는 대략 1~2%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년 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pyright)에는 가 입하지 않고 있다. 1999년 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 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7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통상 현지 Agent를 통해 영업(P/Q, 입찰, 시공 등)을 하고 있으 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 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 차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 의 승인 필요)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717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 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 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표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KDIPA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노동법규 고용주는 직원 고용 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연 단위로 고용 현황에 대해 서도 신고해야 한다. 쿠웨이트는 법적 미성년자를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 불가하다. 외국인 직원이 쿠웨이트에서 일하려면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받아 7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야 한다. 노동 허가증은 내무부 및 사회부에서 처리하며 외국인 직원이 도착 시 공항 보안국에 제시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노동 및 고용은 2010년 법률 제6호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 계 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 일자, 효력 발생 일자, 급여, 계약 기 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다. 모든 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번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상충 시 아랍어 계약에 대한 해석 이 항상 우선 적용 한다. 계약 기간 중, 급여 삭감은 불가하며, 비쿠웨이트인의 고용 계약은 내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최저 임금이 시행되지 않는다. 기본급, 커미션, 인센티브, 의무 상여금, 제3자로부터의 사례금, 주거 및 교통 수당과 같은 직원 복리후생이 보수 에 포함 된다.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주 48시간 또는 일 8시간으로 제한하며, 라마단 (Ramadan) 기간 중 근로 시간은 주 36시간으로 제한 된다. 6일 연속 근로 시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 5시간 근로 후 최소 1시간의 휴 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 근로수당은 평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1.25배, 주중(금·토요 일)에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1.5배, 공휴일에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2배를 적용한다. 초과근무는 1년에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되며, 추가로 1일 2시간, 1 주 6시간, 1년 180시간으로 제한 된다. 직원은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6월 ~ 8월 중 혹서기에 휴게공 간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4시까 지는 근무 할 수 없다. 단, 실내 근무자의 경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 모든 직원은 2010년 법률 제6호 제70조에 따라 30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이 70일의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경우 다른 휴가에 포함되지 않은 70 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게된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기를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를 부여할 아프리카 · 중동 719 수 있다. 직원은 의료 보고서에 따라 병가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직원은 15 일의 완전 급여, 10일의 75% 급여, 10일의 50% 급여, 10일의 25% 급여, 30 일의 무급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 가능하다: 근로자의 범법 행위로 인해 회사 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근로 현장에서 공중 도덕해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료 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노동법 및 근로 계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고용주의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또는 연중 20일 결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 가능하다. 근로자의 병가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용주 판단에 따라 해고 가능하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인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5%,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10.5%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7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 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 (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윤의 1%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 (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 (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주식회사인 경우, 이익금의 1%를 이슬람세(Zakat)/국가예산공헌금 (CSB)로 납부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아프리카 · 중동 721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법 인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 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년 2월 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 까지 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 까지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5% 까지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 까지 인정 - 관계사: 80% 까지 인정 - 제3자 외부: 85% 까지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의 엔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7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 하여 왔으며, 2007년 10월 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년 12월 27일 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1년 1월 1일 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쿠웨이트 현지 바이어는 한국 수출업체와의 계약에서, 이중과세 조약을 근거로 쿠웨이트 내 세금부과 의무를 수출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지에서 마케팅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 하지 않는 한국 제조 수출업체는 이중과세 조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내 세금부과 의무 항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는 건설업체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가 우리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과세 등 관련 쿠웨이트 정부의 과세에 이 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현지에서 협의가 어려 울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을 통해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아프리카 · 중동 723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2016년 에이전트 법(Law No.13 of 2016, CAL:Commercial Agencies Law)를 개정하였다. 기존 독점 에이전트의 권리를 제한하고, 에이전트 계약관계 내 외국기업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이 다수의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 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서는 자국민 고용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해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자국민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로 진출하는 데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정부 프로젝트를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자국민 고용의무를 부과함 은 물론, 추가 휴가(10일) 제공, 최소 임금 설정, 각종 추가 복지 제공을 의무 화하는 법률(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7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및 발급 운전면허 교환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근로자 들의 애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은 강행사항이 아니라 양국 부처의 호혜적인 인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2년 이후 쿠웨이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자국 국민 대비 외국인 운전자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쿠웨이트 슈웨이크에 있는 내무부 교통국 본부에서만 교환발급을 하고 있으며, 거주 비자 유형이 학사학위 이상의 매니저, 엔지니어급인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거쳐 교환발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이 수반된다. -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은 (한아)번역 번역본에 대해 번역공증하고 쿠웨이트 외교부가 영사 확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Residency Permit, RP) - 여권 및 Civil ID 사본 - 신체검사 결과(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 교환 발급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국제면허 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거주비자 수령 전 사용하고, 거주비자가 발급된 이후 기존의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무면허운전에 해당)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아프리카 · 중동 725 운전면허 교환 발급의 방법이 아닌, 쿠웨이트에서 면허시험을 통해 신규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이상 보유, 월 600KD 이상의 고정 급여, 쿠웨이트 거주 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비자 발급 업무상으로 상용비자(Business Visas)를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할 경우, 입국 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나 사업 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 및 초청장 발급이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중장기적인 취업 체류 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 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학학위 를 소지하지 않은 60세이상 국외 거주자의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거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채취하고 혈액검사나 결핵병력 검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쿠웨이트는 전체 인구의 70%가 외국인인 바, 특히 제3국 근로자의 체류자격 심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 및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투입 계획 수립시 참고하여야 한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국제특송 으로 송부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워크 비자 신청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7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 발급 신청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 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금 부과). 일반 방문 또는 입국비자로 입국 후, 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중장기 취업 체류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웨이트에 입국해야 한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 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 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5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를 아프리카 · 중동 727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2004년 8월 외국은행 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500만 디나르(5,150만 달러)가 있어야 하고, 64%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9년 기준 “Best Country for Business” 에서 조사대상 총 161개국 중 71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에서는 7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한편, 최근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순위는 83위로 인근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기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UAE는 16위, 카타르는 77위, 사우디는 62위, 오만은 68위를 기록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C (Kuwait Business Center)를 설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프셋제도 중지, 회사설립 최소 자본금 축소 등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유치하기 위한 통상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 속도가 느린 편이다.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는 2018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2025년까지 300만명에서 160만명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하는 쿠웨이트화 정책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에 대한 대규모 7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거주(근로) 비자 발급이 원활 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원 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UN 쿠웨이트 CCA보 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분야에서는 276,000명, 정부분야 14,000명, 가사 도우미 94,000명이 감축되었고, 6,3000명의 부양가족 비자가 거부되었다. 따 라서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 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 쿠웨이트 국가개발정책인 Kuwait Vision 2035를 발표하고, 쿠웨이트를 물류 및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쿠웨이트 정부는 국가업무계획 2023-2027을 발표했다. 국가개 발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주제(공공재정 안정, 경제 아젠다, 일자리 창출 및 역 량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 및 탄탄한 인적 자원, 생산적인 정부)를 중심으로 15개의 프로그램과 10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 용은 국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교육 수준 제고, 건강 수준 증진, 정부의 생 산성 제고, 민간 및 IPO 참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 쿠웨이트의 비전 및 국가개발계획은 석유 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쿠웨 이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므로, 쿠 웨이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국회와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주재국은 우리나라 국정과 제 성격의 4년단위 업무계획인 국가업무계획2023-2027을 국회에 제출하였 다. 국가업무계획은 쿠웨이트 비전 2035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5개 축, 15개 프로그램, 107개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5개 축은 공공재정 안정, 경제 아젠다,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복지 및 탄탄한 인적자원, 생산적인 정부이다. 아프리카 · 중동 729 디지털 무역 장벽 쿠웨이트는 아직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법령, 행정규칙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쿠웨이트 역시 급격히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며, 근래 들어서야 쿠웨이트 의회 및 CITRA 등 관련기관 등이 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 분야에 대한 쿠웨이트 정부의 명확한 규제 법령은 크게 2가지로, Law No. 20 of 2014 The E-Commerce Law와 Law No. 63 of 2015 The Cybercrime Law이다. The E-Commerce Law의 경우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당사자나 법원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공공, 민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The Cybercrime Law의 경우 자국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정보통신분야 규제기관인 CITRA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이트 혹은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그간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더뎠고, 해외 ICT 기업들의 진출 케이스도 많지 않아, 주변 국가들 대비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수립이 늦은 편이다. 동 분야에 대한 규제와 법령이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 하고자 하는 경우, 보수적인 쿠웨이트 문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쿠웨이트 정부 및 디지털 시장에 정통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하는 방향이 추천된다. 7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튀니지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이고,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 진, 역내 50여개 국가와 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87) 농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목에 한해 주요 교역대상인 EU(제휴협정), 일부 아랍국가, 유럽자유무역연합(AELE: Association Européenne du Libre-Échange) 회원국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 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튀니지의 주요 교역대상은 유럽연합 (EU) 회원국들로서 튀니지 수출의 67.5% 및 수입의 44.2%를 점유하고 있 다88). 이러한 현실에는 지경제학적인(geo-economic) 여건도 작용하고 있 으나, 무엇보다 EU와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즉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체결로 2008.1월부터 쌍방 간의 공산품 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된 결과 EU 회원국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데 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한국은 튀니지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87) 튀니지는 1994.4.15 마라케시 설립협정의 서명국(95.3.29 협정발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인 동시에, WTO 협정에 따른 법령(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수입행위 방지 법안,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률, 지적재산권관련, 저작권보호 기관 설립, 관세평가협정관련 등)을 정비중임. 제2차 튀니지 무역정책에 검토회의 (05.10월, 제네바)에서는 과거 10년간의 튀니지의 경제성과를 검토하고, 무역절차간소화 및 수입의 양적제한 관련 튀니지의 노력을 평가한 바 있음. 88) 2022년 기준 EU는 튀니지 수출의 67.5%, 수입의 44.2%를 점유하였으며, 특히, EU국가들 중 오랜 기간 제1 교역국 이던 프랑스를 제치고 이탈리아가 제1 교역국의 위상(양국 교역량 200억 디나르(65억 달러) 이상 기록)으로 부상함. 2022년 튀니지의 총수출액은 57,573.2백만 디나르, 총수입액은 82,789.2 백만 디나르(튀니지 통상수출진흥부, 경제감독원) 아프리카 · 중동 731 ㅇ EU와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 2008년 1월 1일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 튀니지는 2015. 10월부터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영)/ ALECA(불))의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2019.4월 4차 협상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 ㅇ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공산품 대상 자유무역협정 - 2008년 1월부터 △튀니지에서 생산된 공산품, 생선류 및 기타 해산물 을 해당 4개 EFTA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 인)로 수출할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4개 회원국이 원산지인 공 산품 (협약 내 A 및 B 군 품목)을 튀니지로 수출할 경우 관세 및 기타 세 금 면제 △4개 회원국이 원산지인 생선류 및 해산물(A 및 B군에 해당하 며, 100톤 미만으로 수량 제한)을 튀니지로 수출할 경우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을 10%로 절하 *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영어), AELE(불어) ㅇ GAFTA 협정(범 아랍FTA) - 2005.1.1부터 GAFTA(범아랍 FTA) 18개 회원국 간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 해 관세철폐 - 관세철폐 제외 상품 : ‘회원 18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정 비적용 대상물품 목록’ 상의 물품, 회원국이 특정하는 기간의 특정 농산품, 회원국의 면세지역에서 제조된 상품 - 관세면제 대상 상품의 조건 : 협정상의 ‘아랍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협정상의 ‘직교역 조건’ 충족 필요 아랍 원산지 규정 아랍 직교역 규정 о 회원 1국에서 완전히 얻어진 상품 о 상품생산가 기준  - 그 가치의 최소 40% 부가 필요   - 조립산업의 경우 최소 20%가 협약 당사국에서 부가된 상품 о 비아랍 중개인의 개입이 없는 회원국가 간의 직접교역 о 교역과정상 중간 기착지가 있는 상품의 경우  - 중간 기착국의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있던 상품으로,   - 보관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가공이나 변화되지 않은 상품은 예외적으로 직교역 상품으로 인정 * GAFTA 회원 18 개국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7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ㅇ 아가디르(Agadir) 협정 - 2007년 3월 27일부터 EU와 제휴협정이 체결된 4개국(모로코, 튀니지, 이 집트, 요르단) 간 ‘농산품 및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 전액면제 - 유로-지중해 원산지 규정(règles d’origines Euro-Méditerranéennes) 도입, 유로-지중해 증명서(certificat Euro-Med) 도입, 협정이행 실무 점검팀(요르단 암만 소재) 운영 ㅇ 이슬람협력 기구(OIC) 총 57개 회원국 간의 특혜무역협정 - 2002년 회원 10개국의 서명 및 비준으로 발효 ㅇ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자유무역협정 - 튀니지는 2018.7월 COMESA에 가입하고 2020.3월부터 COMESA 21 개 회원국 중 15개국*과 FTA 협정 이행을 개시하여 관세 및 기타 면세 혜택을 향유 중 * 브룬디, 지부티, 이집트,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우간다, 르완 다, 세이셸, 수단, 코모르, 잠비아, 짐바브웨 ㅇ 범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튀니지는 2018.3.21. 협정에 서명, 2020.8.7. 비준을 완료 - AfCFTA는 2019.5.30. 발효되었으나 원산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 황인 바, 튀니지는 2022. 10월 개시된 동 협정 GTI (Guided Trade Initiative)에 참여(튀니지 포함, 이집트, 카메룬, 가나,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등 총 8개국 간 96개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하 고 있으며, 2023.10월 현재 카메룬에 대해 GTI를 통해 수지류(Resin) 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것을 파악됨. ㅇ 양자협정: 모로코(1999.3월), 요르단(1999.6월), 이집트(1998.3월), 리비 아(2001.6월), 시리아(2002. 4월), 튀르키예(2004.11월)와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했고, 알제리(2008.12월), 쿠웨이트 (1988.6월),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 중동 733 (1964.9월 체결/추가의정서를 통해 1986.7월 및 1988. 7월, 2회 개정), 팔레스타인 (2000.10월), 수단(1983.4월), 니제르(1982.9월), 세네갈 (1986.2월)과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89) - 모로코: 양국이 지정한 수출품목 일부(리스트 1)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완전 철폐, 상호간 수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일부 수출품(튀-모 혼합 리스트)에 대한 관세 17.5%를 적용. - 요르단: 수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양국 교역상품 (품목 리스트 2개) 에 대 한 관세 및 세금 완전 철폐,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관세의 점진적 철폐, 10년간 수입의 자유가 허용된 양국간 직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10%로 인하 - 이집트 : 양국간 수입의 자유가 허용된 품목 (각각 리스트 1개)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완전 철폐, 일부 수입 허용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후 5년간 관세 및 기타 세금 매년 20%씩 인하, 관세 및 기타 세금 20% 상 회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후 9년간 관세 및 세금을 연간 11% 씩 점진 철폐 - 리비아 : 양국간 전 품목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철폐 및 양국이 원산 지인 전 품목에 대한 수입의 자유 허용 - 시리아 : 시리아 전 품목 및 튀니지 일부 품목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세금 전면 철폐. 다만, 안보, 보건, 환경 및 종교 관련 품목은 제외 - 튀르키예 : 모든 공산품 대상 관세 및 기타 세금 완전 철폐, 제한된 일부 품목 (품목리스트 1,2)에 대해 과세 및 기타 세금 점진적 철폐, 튀니지 농산품(품목리스트 1,2) 및 터키 농산품(도표 B)에 대한 호혜적 관세 및 기타세금 적용. 단, 수출 시 EURO1 또는 EUROMED 물류 이동 허가증 제출 필수 - 알제리: 양국 공산품 (품목리스트1)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리스 트 2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 40% 인하, 농산품 및 농식품(품목리 89) 튀니지와 양자 FTA 및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상당수가 GAFTA 협정 및 아가디르 협정, COMESA 자유무역혖정에 참여하고 있는 바, 튀니지로 수출시 가장 혜택이 큰 협정을 선택하여 관세 면제 및 인하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7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스트3)의 경우 연간 최대 교역량 허용규모 내에서, 관세 및 세금 면제 - 쿠웨이트 : (수입 미허용 품목 제외) 양국간 수입의 자유 허용 및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특히 현지 생산 단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아랍국가 생산)이 상품 가치의 4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호혜적 관세 적용 - 모리타니아 : 전 품목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공산품 중 생산가 가 상품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현지 부가가치가 공장출하가의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팔레스타인 : 수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각종 상품, 원자재 및 물류 전반 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철폐 - 수단 : 양국 (각각 품목리스트 1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완전 또는 부분 철폐. 현지 생산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인건비 및 생산비 용이 상품 가치의 40% 이상인 경우 관세 면제 - 니제르 : 양국(각각 품목리스트 1개) 교류 품목에 대한 관세 50% 감면. 수출국가 내에서 변형된 품목일 경우, 변형 공정이 상품 가치의 40% 이 상을 차지할 때 면세 조치 - 세네갈 : 양국 (각각 품목리스트 1개)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 금 면제. 다만, 원산지 증명 및 물류의 직항 이동 조건 준수 필수. 한편, 튀니지는 관세인하 및 면세조치 추진 차원에서 2015년 재정법 개정90)을 통해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10%로 각각 인하 조치하고, 상기 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2012.1.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의 특정 차량용 타이 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까지)가 90) 튀니지 재정법 41조(https://www.droit-afrique.com/uploads/Tunisie-LF-2016.pdf_) 아프리카 · 중동 735 부과되어 수입 장벽은 여전히 높게 존재하는 실정이다. 엔진 용량이 큰 자동차 의 경우, 휘발유 엔진의 경우 최대 277%까지, 디젤 엔진의 경우 최대 360%까 지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재정법 개정91)을 통해 휴대폰 (0%→20%) 및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전자제품(30%→43%)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는 무역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및 Liasse Unique 시스템)를 추진하여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92).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은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이며, 상기 TTN 및 Liasse Unique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 품목이 세관을 경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8일(2015년 기준) 이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0.75일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에 소요 되는 시간은 튀니지 통상수출진흥부(이하 통상부)의 기준에 따르면 48시간(관련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이다. 또한, 튀니지 관세청은 모든 세관서비스를 유료화(2016년 기준 관세의 3%에 해당)한 바, 신고서 1장당 전산화 처리 명목 으로 6디나르(2021년 11월 현재 환율 기준 2,508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INDA의 문서(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수입 품목의 성향 및 가격, 원산지 및 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보) 판독 결과, 기술 검사(contro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을 녹/주/홍의 3색 목록 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 91) 튀니지 재정법 57조(http://www.finances.gov.tn/sites/default/files/2022-01/LF2022.pdf) 92)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EU 및 프랑스개발청은 튀니지 세관의 조세형식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 2016.3월부터 일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문서 30개를 삭제하는 등 기존 형식의 77%를 간소화함.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도 2020년 튀니지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을 실시함. 7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당한다. 기술검증 대상 품목은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되며, 공업, 농업, 관광 부문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품 샘플, 일 반 홍보용 물품, 전시용 상품, 외교단 및 적십자사의 수입품, 행정기관이 주문하 는 선물용품, 반송품 등은 기술검사 면제 대상이다. - Couloir Vert(녹색 리스트) :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통관 직후 즉 시 수령이 가능하다. 튀니지 관세청에 따르면 동 카테고리로 분류된 품 목은 총 수입품의 71%에 해당한다 (2015년 기준). - Couloir Orange(주황 리스트) : 상품의 안정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품 목들로 규격인증서 등 문서상의 검증을 위주로 한다. - Couloir Rouge(적색 리스트) : 상품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 품목들로 상품에 대한 직접검증(X-ray, 포장 개방)을 실시하며, 2015년 기준 총 수입품목의 8.75%가 이에 해당되었다. 직접검증 대상 품목은 수취허가증 및 소비허가증이 발부될 때까지 세관 창고에 보관되며, 통상적 으로 11일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기술검증이 요구된다. 튀니지 정부는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수입 업자가 준수해야 할 신규 세관수칙을 2017.10.30.부터 적용하고 있어, 모든 수입 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출국 쪽 에서 작성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품목 의 실질가치를 파악하여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관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튀니지 정부는 2022.10.17.부터 수입품목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출 공장 발행 송장, 수출 공장 법적 지위 및 운영 허가 증명서 및 기타 튀니지 정부가 수입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737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이 다. 그러나 타국에서 부분 및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 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튀니지는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의 부속 K에 의거한 세관법(2009.2월 공포) 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며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부 령에 따라 결정된다. 튀니지 원산지 규정은 △수입 품목이 HS(Harmonised System)의 4단위에서 변형 완료(세번 변경), △제조 완료 시점에서 원산지 부가가치가 해당 품목의 출 하가격의 40% 이상, △규정에 따라 다수의 변형을 거친 경우에 제품의 원산지 로 판정한다. 튀니지 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2종류로, △관습 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지칭하며, 지역상공회 의소가 발급)와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가 있다. 최 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수출국 제조업자의 원산 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는 1996년부터 자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나 범아랍자유 무역협정 체결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용(가공제품 공장도 가격 의 최소 40%를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회원국간 누적 가 능)을 적용한다. EU, EFTA, 아가디르 협정국(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 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장된 PAN-EURO-MED(범유럽·지중해) 방식을 활용, 품목마다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 용하여 관세율이나 역내 부가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 7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금지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여 왔다. 튀니지 화폐, 허가받은 사냥총을 제외 한 기타 총기류, 화약 등의 폭발물, 마약류, 위조품, 보세품, 야자수(가지 및 변형품 포함), 헤나, 투견(핏불, 로트웨일러, 토사, 마스티프 및 보어불) 등 공중도덕, 공중보건, 국가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에 해당 된다93). 단, 전량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 기기 등 전체 수입 품목의 약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Import licensing)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 신청은 무역 계약서 (Pro forma) 및 계약 당사자, 수입품목, 원산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중 개사를 통해 통상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부가 발부하는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고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 입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품목의 민감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정부는 1998.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보호조치 제도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입을 통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수입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수입보호조치 적용 품목을 수입할 경우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통상 부의 적격심사(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 가능)가 실시된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 인상의 형 태로 적용되며 일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수입쿼터를 통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가 있다. 일례로, 외국산 자동 93) 이스라엘산 제품은 전 품목이 수입 금지되어 있음. 아프리카 · 중동 739 차 수입의 경우 튀니지 통상부는 PGI(Programme General d’Importation) 를 통해 연간 수입 규모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입산 자동차라 함은 소형 개 인 승용차부터 영업용 트럭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을 지칭). 2017년에 자동차 수입쿼터를 최대치 56,000대까지 허용한 이래,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이긴 하지만, 과거 통상부가 수입쿼터 할당 권한까지 보유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자동차수입협회 소속 국내 36개 공식자동차 수입업체들(총 56개 브랜드 유통 중)의 합의에 따라 쿼터를 자율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 외에도 유틸리티 차량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 및 유통 자율화도 업계와 통상부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 튀니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발달이 미진하여(전체 교통수단의 80% 이상이 개인 승용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개인 승용차 구매 수요가 해마다 증 가하는 추세이나, 수입 쿼터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구매자들이 신차 주문부터 소유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통상 1~2년 정도에 달해 소비자뿐 아니라 자동 차 공급업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튀니지 디나르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유로 또는 달러 대비), 관세(수입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43%~130%), 소비세(2018년부터 25%) 및 부가가치세(17% 로 증가) 등 각종 조세 부과에, 수입 업체 마진(차량 가격의 8~10%)까지 합산 되어 2010부터 2021년까지 수입 차량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한바, 일반 대중들은 점차 중고차 시장(개인 간 거래)으로 발길을 옮기는 실정이다. 튀니지 통상부는 중소형승용차(일명 ‘서민자동차’)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관 세 면세 외에도 기존 부가가치세 16%를 7%로 인해)을 추진해온바, 튀니지 내 서민자동차 구매가 급증(수입자동차의 80% 차지)하면서, 공급망 붕괴현상을 초래된 바 있다. 튀니지 외국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전면적인 시장개방, 쿼터 제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74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튀니지 자동차 판매시장 동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품목의 가격이 원산지국의 덤핑 및 보조금 조치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부 장관령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취해지며, 잠정적 반덤핑·상계관 세는 조사 착수 60일 이전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손 해 발생이 입증될 경우 최종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며 반덤핑·상계관세 조 치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질 향상 차원에서 튀니지 정부는 국제표준을 지향하 는 표준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격 관련 법규를 운영 하고 있다. 튀니지 내 유일 표준 담당기관은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의 등록과 공표를 주관한다. 표준 분야 관련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2022년 연간 튀니지 자동차 시장에서 총 63,799대의 외국산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신차 50,205대 (2021년 55,883대 대비 -10.16%), 중고차 13,594대 (2021년 대비 -10.85%)가 각각 판매되었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국내 경제적 어려움과 반도 체 공급망 정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차 판매의 브랜드별 분포를 보면, 현대 (6,815대 판매)의 경우 7.9% 판매량 증가를 보였으나, 기아(5,164대, -12.92%), 도 요타(3,977대, -8.99%), 푸조(2,418대, +33.67%), 스즈키(-2,247대, -26.26%)등 은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 중동 741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 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 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IT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 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 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 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제정 과정은 국제표준의 제정 과정과 거의 유사하며, 2022년 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 표준의 90%가 국제표준(ISO, CEI, CEN(EU))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표준화 제안을 INNORPI에 제출하면, 기관에서 지명한 심사위원 회(총 132개)에서 서류상의 기술심사가 진행되며, 이어 기관 내 실험실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최 74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종 결과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표준화 관보’(Bulletin Officiel de la Normalisation)게재를 통해 대중에 소개되고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의 견 수렴 기간은 관보 게재 후 2개월이며, 동 기간 중 특이사항이 제기되지 않 는 경우 튀니지 표준(NT, Normes Tunisiennes)으로 자동 등록된다. 의견이 제기된 경우는 기술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 단계를 거치게 되며, 기술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에너지‧광물부(이하 산업부) 의 중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 년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517개로 산업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기계 18.9%, 전기 16.4%, 화학 16.3%, 건설자재.세라믹.유리산업(IMCCV) 15.9%, 농식품 9.7%, IT 6%, 보 건 6%, 치안 3.5% 등)94) 검사 및 인증 튀니지에서는 외국산 품목 수입(수출 포함)시 필요한 기술검사95)에 대하여 통상부 및 유관부처(산업부, 보건부, 농수자원부, 통신기술부, 경제부 등)가 관련 분야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증 지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들 부처가 지정한 기술검사 대상 수입품목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뉜다. ◦ List A(강화된 기술검증 의무 품목): 농업·수자원·수산부, 산업부, 통상부, 통신기술부, 보건부 등 유관부처 산하 기술검증 부서에서 강화된 방식으로 샘플 접수, 상품 감독 및 샘플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농식품(밀가루 등 제분, 설탕, 식용유 등 주로 국가 전매사업 품목), 화장 및 위생품목(화장품, 향수, 비누, 치약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유아용 분유부터 투석기, 각종 수술장비 및 임플란트 등), 가전제품(에어콘, 전기히터, 헤어드라이어,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구, 건전지 등), 신발류, 장난감, 필기구 등 최종 소비재가 해당된다. 94) INNORPI(https://www.innorpi.tn/fr/la-normalisation-en-chiffres) 산업분야별 표준 분포는 2015년 자료가 마지막 조사 결과이다. 95) 튀니지 통상부 소관 튀니지 무역포털 사이트 (PCE, Portail du Commerce Exterieur) : https://pce.tn 에 개제된 수입 및 수출 절차 매뉴얼 (Manuel des Procedures a l’Importation or l’Exportation) 참조 (2020.10월 발간) 아프리카 · 중동 743 ◦ List B : 통관 시 세관원이 검사를 진행한다. 주로 수출국 공식 기관이 발급한 규격인증서를 갖춘 품목이 해당된다. 석회, 시멘트, 플라스틱(농업용 포장재), 고무제품, 펄프․제지 품목(종이, 판지, 생리대 등), 직물(실크사, 모사, 면사, 마사, 합성섬유 등), 의류, 아스팔트재, 유리제품, 철강제품(철봉, 케이블, 너트, 용수철, 철판, 튜브 등), 금속제 조리기구, 금고, 가정용 난로, 아이스박스, 컴퓨터 하드웨어(프린터기․키보드․모니터 등 장비와 이들의 조립품 및 부속품 등), 온수기, 시추용 장비, 정보통신기기(전화기, 자동응답기, 리모콘 작동 통신장비, 주파수 변환기, 안테나 등), 보안 관련 품목, 전기제품(조명기기, 전구, 두꺼비집, 전기 차단장치, 전선 등), 의료 장비 (현미경, 공학 의료장비, 산소호흡기, 의족, 골절 및 외상 치료 장비, 수술대 등)가 주를 이룬다. ◦ List C : 각 부처 기술 부서가 규격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각종 곡물류, 미네랄 워터 및 탄산수, 기름추출용 대두 등), 타이어, 석유 추출물 및 기타 광물, 액자 및 기타 목공예품, 거울, 가방 및 여행용가방, 종이 및 도화지(크래프트 재질), 양탄자 및 바닥장식용 자재, 레이스, 벽지, 양모 재질 의상, 스카프, 목도리, 장갑, 침구류, 바닥 및 벽면 장식재(장식용 대리석, 타일, 등), 세라믹 장식품, 주조물, 가정용 구리제품, TV 안테나, 비디오 모니터, 트랙터, 10인승 승합차량, 화물운송 차량, 특수차량, 차대, 고무타이어, 자전거, 견인차, 주사기, 악기 및 연주장비, 가구, 장식용 인형 및 장난감, 동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장식품, 식물 및 광물 원료로 만든 장식품 등이 해당된다. 주재국내 자유경제특구에 입주한 전량수출기업이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필 요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상기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통상법상 수 입자유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 수입은 수입허가증 및 송장 제출로 갈음한다. 수입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통상부가 발급하는 수입허가 증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1년)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상공회의소 에 공식중개인의 수령증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요청서는 공인중 개인을 통해 통상부에 전달된다. 74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한편, ‘식물 등’(전체 또는 일부, 식물성 제품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식물보 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 증명서(아랍어, 불어 또는 영어) 제출이 필수이 다. 수출국가가 원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역시 국제식물보호협약이 규정하는 재 수출 용도의 식물검역 증명서와 수출국가가 인증하는 원산지 식물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수자원부 부령 (2012.5.51에 따라, 일부 ‘식물 등’은 수 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농산품 중 변형 과정을 거친 제품96)이 해당된다.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의 경우에도 동물검역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통관 (항만, 공항 및 기타 국경검문소)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통관소에 배치 된 수의사가 수입품목들의 안전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부적격 판 정이 있을 시 표본을 추출하여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류 압수, 동물 도살 및 화장 명령 (해당 지역 법원 판사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와 관련하여,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 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 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96) 오일류, 염장류 및 통조림, 녹말분 및 기타 제분류, 커피, 카카오, 말트 등 변형 용도의 농산물, 향신료. 식품 첨가물 및 향 (알제리,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산 뿌리식물은 제외), 의약품, 화장품, 제과 및 사탕 제조용도의 식물성 원료, 변형된 목재품 (알제리,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산 목공품은 제외), 씨앗을 제외한 개인 소비 용도의 소량의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등을 포함 아프리카 · 중동 745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 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 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 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 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Rot- 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 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 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 74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FODEP, Fonds de Depollution)과 “환경미화보호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에 각각 70%와 30%씩 적립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 ment)에 가입하지 않은 바, 4대 개별협정 중 하나로 내국인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는 정부조달협정(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1995년 체결한 EU와의 제휴협정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4.3.13자 총리령(Decree)에 따라 입찰규정서에 명시된 ‘응찰 자격요건 충족 시 최저가격 낙찰’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기술요건이 중시되는 재화나 설비조달, 디자인 계약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기 총리령은 발주처(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가 아래 금액 이상(세금 포함)의 계약체결을 할 경우 공공조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ㅇ 토목공사(20만-50만 디나르) ㅇ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 재화 및 서비스 공급과 감정(10만-20만 디나르) ㅇ 기타 부문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10만-30만 디나르) ㅇ 기타 부문의 감정(5만-10만 디나르) 상기 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관련 절차는 밟지 아니하되 공공자금 운영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토대로 서면절차에 따라 경쟁의 대상이 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747 한편, 한국 정부는 KOICA ODA사업을 통해 2011-2013년 튀니지전자조달시 스템(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의 구축을 지원하고 2019-2022년 TUNEPS의 확대 및 개선을 지원하였다. TUNEPS는 User management, e-building system, e-contracting system, e-catalogue system, e-shopping mall system의 5대 핵심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입찰 건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준수 여부는 조달감독원(Commission de contrôle des marchés compétente)에서 검토한다. 국가 공공조달 정책수 립 및 분석 등 법적·행정적 범위, 관련 향상방안 등은 국가공공구매위원회 (Conseil Nationale de la Commande Publique)가 담당하며, 하위조직으 로 공공구매고등위(Haute Instance de la Commande Publique), 공공조달 고등감독·감정위(Commission Supérieure de contrôle et d'audit), 공공조달 조사·후속조치위(Comité de suivi et d'enquête des marchés publics) 등 이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조달시장을 감독한다. 2019.9월부터 튀니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의 조 달업무가 TUNEPS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1,400개 발주처, 13,000 공급업체, 연간 입찰 규모 6,000건(2014-2021년 기준 통계)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아프리카․중동 지역 공공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TUNEPS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의 중요성 KOICA는 2011-2013간 570만 달러(약 65억 7천만 원)를 지원, 튀니지 총리실 산하 공공조달고등 위원회(HAICOP)와의 협업으로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 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 구축에 기여했다.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공공조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 엔의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의에서도 아중동지역 공공서비스 개 선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는 등, 튀니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튀니지 민주화 진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인 사회연 대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74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2014년 신규 제정된 총리령에서도 튀니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한 우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튀니지 기업이 제시한 공사가격이나 튀니지 제품의 가격이 외국기업이 제시한 가격(관세 및 각종 세금 포함)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입찰 경쟁상 우대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산업분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문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응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이며, 아래와 같은 다수 국제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 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아프리카 · 중동 749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 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문화부 산하 튀니지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보호단체(OTDAV, Organisme Tunisien des Droits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영화작품, 음원, 사진, 소프트웨어와 전통문화표현물을 분류하여 보호기간은 각각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과 70년이다. - 사전 동의 없이 예술품을 이용할 경우, 1천-5만 디나르의 벌금형이 적용 되며, 재발 시에는 벌금액을 2배로 가중 부과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 등록은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재등록은 무한 가능하다. - 국가 위조품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위조품 적발 시 벌금형 5천-5만 디나르, 위조품 검사 거부의 경우 5천-2만 디나르 상당의 벌금형과 1-6개월의 금고형 적용 ◦ 원산지 표기 : 국가명 및 지방명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75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가공식품(동·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 특허 :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은 20년이다. 단, 국민보건(인체 및 동물의 건강 관련 검진, 치료, 수술 기술 등) 분야는 특허화 가능 분야에서 제외된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진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특허상품 내지 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허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는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미루고 있는 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으며, 소수의 자국 서비스기업들의 내수시장 독점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생산성 제고 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 이후 유통서비스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 수준 향상 및 관련 업체들간의 불평등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신규 유통법에서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쇼핑센터’ 분야로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으며,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투자고등위원회의 아프리카 · 중동 751 사전 동의를 전제로 튀니지 기업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전량수출 기업의 경우에 외국인 직원 고용이 30%까지 가능하다. 관광산업 관광사업은 튀니지 경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관광부와 관광청(ONTT :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법인이 호텔, 오락시설, 관광사, 온천관광, 학술관광 전문 튀니지 기업이나 호텔 및 오락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행사 지분의 50% 이상 소유는 투자고등위원회, 관광부지 구매는 관할 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각각 필요로 한다. 튀니지 정부의 관광분야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금 240.1 297.8 241.9 200.2 261.1 447.2 216.3 196.2 출처: 튀니지관광청(2012-2018년 통계) 및 통계청(2019년 통계) 튀니지 관광산업 규모97)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관광수입 3,625.6 2,414.7 2,322.9 4,141 5,628 2,030 전체 숙박일 29,107,239 16,177,556 17,880,034 27,074,650 30,018,511 2,817,951 입국자 7,163,437 5,359,309 5,724,021 8,299,040 9,429,049 2,012,371 출처: 튀니지 중앙은행 및 관광청 지역개발권장지역(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프로젝트의 경우 첫 10년간 수입세 100% 면 세, 이후 10년간 50% 삭감, 피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의 50% 면제(5 년), 직업훈련 비용 면제, 사업 부지구매 비용을 제외한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광산 재개발 지대 대상의 97) 튀니지 입국자 통계는 관광목적의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입국자 규모이다. 2022년 중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640만 명, 관광수입은 약 43억 디나르였으며, 2023.1~8월간 623.2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관광수입 또한 51.65억 디나르 (15.41억 유로)를 달성함에 따라,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62.4%, 47.2%의 관광분야 성장을 기록하였다. (출처 : 튀니지 중앙은행, 관광청, 경제감독원, 통계청) 75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프로젝트 투자는 관광청 건의와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총 투자액(부지구 매 비용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불된다. 관련분야에 필요한 장 비 및 기자재(사용기간 7년 이상) 중 현지에서 제작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12% 적용(2015-2016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6% 적용)의 혜택이 부여되며, 현지에서 제조되는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다. 이외의 지역 대상 관광서비스 영업에 대해서는 호텔세와 직 업훈련세가 각각 기업소득의 2%씩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2%가 적용된다. 한편, 사하라사막 지역 대상 관광프로젝트 지원차원에서 정부는 튀니지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고용주측이 분담하는 사회보장기금(CNSS)을 대신 분담 (첫 10년간)하기도 하며, 지역개발권장지역의 경우 5년간 정부가 대신 분담한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2% (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현지 제작 대‧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 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튀니지 통신시장 감독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INT, Instance Nationale des Telecommunications)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격책정, 시장 수요 조절, 통신서비스 공급업체들 간 공정경쟁 감독, 통신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을 담당한 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Tunisie Telecom의 통신망 임대를 기본하고 있 어 튀니지 텔레콤 소유의 튀니지 인터넷 관리소(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1995년 설립 이래 국가독점권을 쥐고 있던 국영기업 ‘튀니지 텔레 콤’을 부분적 민영화하기 위해 2006.3월 지분의 35%(18.93억 유로)를 Dubai Tecom-Dig (Emirat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EIT)에 매각하 였다. 현재 튀니지 텔레콤은 카타르의 Ooredoo(2002년 튀니지 통신시장 진출, 아프리카 · 중동 753 지분의 10% 튀니지 정부 소유), 프랑스의 Orange(2010년 튀니지 시장 진출, 지 분의 61% 튀니지 정부 소유) 등과 기술 및 서비스 졍쟁을 벌이고 있다. 튀니지 텔 레콤을 포함, 주요 통신사들은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품질개선, 4G, 5G 및 광통신망 구축 사업, 인터넷 보급률 확대, 접속 품질 향상 등 기술적인 도 약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튀니지 통신시장의 총매출액은 36.8억 디나르였으며, 무선통신 12.02억 디나르, 모바일 데이터 11.64억 디나르, 유선 데이터 9.63억 디나르, 기타 서비스 2.29억 디나르, 유선통신 1.21억 디나르로 구성되었다. 주요 통신 3사의 매출액은 Ooredoo Tunisie(13.06억 디나르, 시장 점유율 36.76%), 튀 니지 텔레콤(12.88억 디나르, 34.83%), Orange Tunisie(7.68억 디나르, 21.24%) 순으로 드러났다.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는 5,79억 디나르를 기록했다 (2021년 대비 10.7% 증가). 2022년 집계된 튀니지 무선통신 이용자는 1.6천만 명이며, 무선통신사업자 순 위는 1위 Ooredoo Tunisie(이용자 660만 명, 시장점유율 41.5%), 2위 Tunisie Telecom(500만 명, 31.6%), 3위 Orange Tunisie(410만 명, 25.8%) 및 Lycamobile (1만 명, 1.1%) 순이다. 모바일 데이터 부문 사업자는 Ooredoo Tunisie(이용자 430만 명, 42.5%), 튀니지 텔레콤(290만 명, 28.6%), Orange Tunisie(290만 명, 28.8%) 순으로 집계되었다. 튀니지 내 일반가구 대상 유선인터넷 서비스(ADSL, VDSL 및 광통신망 구축지 역은 FTTH)를 제공하는 업체는 튀니지 인터넷 관리소 ATI(2022년 매출액 1.63천만 디나르, 점유율 3.9%), Topnet(튀니지 텔레콤 자회사, 22년 매출액 2.01억 디나 르, 점유율 47.9%), GlobalNet(3S Group 자회사, 22년 매출액 5.9천만 디나르, 점유율 14.1%), Hexabyte(3S Group이 최근 인수, 1.24천만 디나르, 점유율 3.0%), BEE(튀니지-알제리계 기업인이 대주주, 22년 매출액 1.65천만 디나르, 점유율 3.9%), Ooredoo Internet(Ooredoo Tunisie 소유, 22년 매출액 5.9백 만 디나르, 점유율 1.4%), Orange Internet (Orange Tunisie 소유, 2.74천만 디나르, 점유율 6.5%) 등 총 7개가 있다. 75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선전화 사용자는 2023년 1/4분기 기준 튀니지 텔레콤이 74.8%, Ooredoo가 12.9%, Orange가 12.3%를 점유하고 있다. 튀니지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변동 추세는 유‧무선 통신 및 데이터의 시장 점 유율로 가늠할 수 있는데, 모바일 통신‧데이터 사용은 인구 100명당 각각 134.7%와 89.3%를 기록한 반면(지속 증가 추세), 유선 통신 및 데이터 이용 은 51.3%와 50.2%에 그치면서, 튀니지 소비자들도 모바일 통신 서비스로 이 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튀니지 정부는 5G 통신 이용을 위해 외국 사업자들 과 협력하고 있다.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는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enne)을 통한 국가독점사업이다. 우편물수거 및 배달, 국·내외 발송(44%)과 자체금융 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Rapid-Poste)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을 전담 한다. 2019년 기준 9,263명을 고용 중이며, 전국에 1,043개의 우체국을 운 영하고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 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튀니지 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체이기도 하다. 교통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해상·육상교통서비스의 경쟁력 증진 관련 중대 개편을 실 시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튀 니지 교통정책은 인프라 및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 원, 저공해·고효율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 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 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물류부는 통신기술부와 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755 (1) 해운서비스 해운서비스는 튀니지 교역의 주된 수단(98%)으로 유럽(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과의 무역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2005년부터 컨테이너 이용요율 인하,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 계획 수립에 착수, 2009년 해운법을 마련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9-91%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CTN :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4개의 민간선박회사(Africa Marine Company, Gabes Marine Tankers, Metal Ship, MTL Feeder)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고 있으나 연안 항해 부문은 여전히 튀니지 해운 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의 주요 항만으로는 8개의 주요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Skhira 항)과 2030년 건설 완료 목표인 Enfidha 심해항이 있다. 튀니지의 총 물류운송의 23.5%는 수도권 소재 국내 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항인 Radès항을 통하고 있다. 튀니지의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이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 이 후,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은 전면 개방되어 대부분이 국내 민간기업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 고등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인이 소유하고, 경영인도 튀니지 국적자에 한함). 단, 국제육상운송서비스업체의 경우, 튀니지 국적 요건은 불필요하다. 75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 서비스를 위해 튀니지 정부는 체결된 국제협정에 의거 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 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했고 상호간 통관 허용 및 면세를 시행 중이다. 육로 물류운송서비스는 LKW Walter(유럽 기업으로 튀니지 전국을 포함,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및 폴란드로 물류 운반) 및 Avenir Service Transport (튀니지 민간기업으로 튀니지 전국을 포함,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베네룩스, 스페인, 터키 및 동유럽 국가로 물류 운반) 등 민간기업이 주로 하고 있다. 여객 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속버스 운행)는 인프라 노후, 차량 및 부 속품 미교체, 이용자 대비 공급 부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이 용 가능한 대중버스는 2010년 744대에서 2022년 437대로, 전철은 118 차 량에서 57차량으로, 교외선 트램은 11차량에서 5차량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일반 대중 대부분 (80%)은 이동을 위해 승용차 및 택시 또는 합승택시를 이용 하고 있어 대중 육상운송 분야는 튀니지 경제발전에 있어 취약점 중 하나로 꼽 히고 있다. 여객 육상운송서비스는 교통부 산하 국영기업인 튀니스 도시운송회사 TRANSTU(Transports de Tunis, 수도권 운행)와 튀니스 국립운송회사 SNTRI(Societe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도시간 연결)가 버 스와 전철 등을 운행하며 제공하고 있다. 철도운송의 경우,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의 일반 철도이 용자 및 물류 운송을 담담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2007년 튀니지 고속철도 공사 (RFR : Réseau Ferroviaire Rapide)를 신설, 일구밀집으로 교통적체 가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철도망(A,D, E,C,F 5개 라인, 총 86 ㎞)을 구축하는 국책사업(2009년 사업 본격화)을 펼쳐왔다. 수도 튀니스의 중심부인 ‘바르셀로나 역’에서 남동부 중간 지점 (이후 C라인 으로 연결될 예정)인 Borj Cedria까지 연결하는 A 라인은 2012.4월 개통하 아프리카 · 중동 757 여 운행 중이고, 바르셀로나 역으로부터 수도권 남서부 외곽 Sijoumi까지를 연결하는 E 라인(총 9㎞)도 완공되어 2023.3.21.부터 운행 중이다, 튀니스 중 심부에서 북서부 방향 외곽 Mnihla구역까지 연결하는 D 라인(9.9㎞)은 현재 공사 중이며 나머지 구간인 C와 F 라인 구축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공개된 바 없다. 한편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 진 중으로, 2008.3월부터 Radès 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시 운송 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4) 항공서비스 항공서비스는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 수입이 GDP의 2%를 차지하며 직‧간접 고용인원은 3.5만 명에 달한다. 2004년 민간항공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 정부 는 국내운항 및 화물항공기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 고 있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9년 말에 개항한 Enfidha 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 위치)과 Monastir 공항(민간 기업 TAV이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Tunisiai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70여 개국으로 정기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혁명 이후 누적되어온 재정적자(과도한 간부·행정직 고용 및 임금 체불, 노사분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탈리아 남부(팔레르모, 나폴리), 몰 타 운항) 운항을 담당하며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 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Syphax Airlines은 2015.7월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75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투자장벽 2023년 10월 기준 튀니지에는 3,708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416,489명을 고용하고 있다. 2022년 튀니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22.19억 디나르 (7.13억 USD)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58.7%)을 차지하고, 에 너지(22.2%), 서비스(18.7%), 농업(0.4%)이 뒤를 따른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 자(48.3%), 기계 및 철강(14.8%), 플라스틱(10.4%) 등이 주요 투자 분야다. 지 역별 분포는 53% 이상이 수도권, 북동부 연안지역(29.5%)에 집중되었다. 튀니지 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디나르) 출처: 튀니지 투자진흥청 튀니지 정부는 2011년 시민혁명 발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우선지역’에 대한 외국 및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북서부 및 중남부 전역으로, 수도 튀니스 및 연안지대 2 018 2019 2020 2021 2022 포트폴리오 124.1 169.1 51.5 31.5 7.6 FDI 27.421 24.791 18.344 18.448 22.143 에너지 910,0 909.4 620.5 540.6 490.5 산업 11.295 12.491 10.268 952.6 13.006 서비스 626.1 302.0 169.1 344.9 413.4 농업 76.5 18.6 17.88 6.81 9.7 총계 2,866.3 2,648.2 1,885.9 1,876.3 2,221.9 아프리카 · 중동 759 고소득층 밀집지역, 공업지대인 Sfax, 리비아 국경지역인 Medenine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해당된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 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약품 제조와 △수출이 아닌 국내수요 충당을 위한 제조업(카펫 제작, 주류 (맥주 및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 철근 제작, 생사, 담배 제조 등)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98)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 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 다.99)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유통업(도소매 모두 포함) 분야 진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경우에도 “외국인영업허가증”(carte de commercant étranger) 취득이 필수인데, 이는 공공조달, 1차원료 추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환전거래 부문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단, 알제리와 모로코 국적자에 한해서 98) 반면,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별도의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보장된다 99)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9개 서비스 분야(운송 및 교통, 철도, 해운, 항만, 통신, 교육 및 직업훈련, 부동산, 예술품 제작 및 출판, 세미나·회의·포럼·전시회 조직, 상업광고 및 경비업체서비스 등)에 대해 튀니지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50% 이상, 최대 66.66%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갱신은 불필요하다. 반면, 상기 49개 분야 관련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튀니지기업 지분의 최대 5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76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는 상기 외국인영업허가증이 불필요하다. 건설서비스(건축 및 설계, 토목공사, 인프라,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지분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등의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투 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튀니지 정부는 외국인이 농경지(농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부지 포함)를 임차하 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반면, 비상주(offshore) 외국 투자자에게는 농지 외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의 임대 및 소유(사업 용도)는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역 주지사의 사전 승인(최소 1년 소요) 및 튀니지 중앙은행장 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과실송금 제한 및 튀니지은 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투자 인센티브 및 수출진흥 정책 튀니지 정부는 투자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5년에 걸쳐 마련된 튀니지 신규투자법(Nouveau Code de l'Investissement)100)이 2017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동법은 민간투자 장 려,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수출 능력, 기술력 증진, 우선순위분 야 개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통합적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개발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을 핵심 목표로 책정하고 있다. 100) 튀니지 신규 투자법(http://blog.naver.com/sompat/220919388054) 및 관련 시행령(http://blog. naver.com/ sompat/220979988195) 전문이 상기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비공식 번역되어 있어 참고 가능함. 아프리카 · 중동 761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는 통신, 우편, 도‧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 : 총 투자액수의 15-25%(최대 100-150만 디나르)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자재 수입의 경우, 입항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 인센티브 : 전량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우선’, ‘2차’, ‘1차’ 지역으로 구분)에 진출하는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총 투자액수의 30%(최대 200만 디나르), 인프라 구축비용의 85%까지 정부보조금 지급 - 전량수출기업 :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 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면세, 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시장 판매 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금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 디나르까지), 15%(60만 디나르까지), 25%(100만 디나르까지)의 보조금(premium) 지급 - 농업개발 :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기후악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 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101) :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1) 2015년 말 기준 국가환경보호청(ANPE)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보조금(3300만 디나르)을 지급 76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인프라 구축 비용 : 우선개발지역, 2차 개발지역, 1차 개발지역 순으로 각각 85%, 75%, 25%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에 필요한 다단계의 행정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간)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OECD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비준했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간 협약’에 비준했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2012.5월)에 가입했으며, EU와는 완전·심화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1989.11월),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5.11월) 등을 체결한 바 있다. 튀니지 정부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간 정부 인허가가 필수였던 분야의 일부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하고, 인허가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기간을 단 축하여 시간지연을 방지토록 노력 중이다. 해외투자자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권 및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본의 해외송금 허용, 투자계획 실행 초기단계(3년간)에 한해 기업 간부직의 30%까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다. 투자 보조금 투자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 장려금(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 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아프리카 · 중동 763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으로 환전의 자유, 과 실송금 허용, 중대한 감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튀니지는 기업에 대한 조세압 력 완화를 위해 2021년 개정 재정법 14조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었다.102) ◦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분류된다. ◦ ‘비상주기업’(Offshore)은 소유자가 튀니지 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 전량수출기업의 형태로 혼재한다. 수출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2)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 에서 25%로 감세 조치했다. 혜택 비상주 전량수출기업 상주 전량수출기업 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등 ‧ 과실송금 가능(수익, 배당금, 주식 등의 금융상품) ‧ 튀니지 디나르로 전환가능한 외환계좌 보유 허용(한도제한 없음) ‧ 배당금의 20%를 외환으로 수취 가능. 다만, 재투자되지 않은 배당금의 경우 5% 과세 과실송금 불가 과실송금 불가 법인세 10% 10% 10% 소득세 10% (초기 10년 면세) 10% (초기 10년 면세) 10% (초기 10년 면세) 이중과세방지 적용 적용 불요 등록세 면세 면세 부가 76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miques)를 활용할 경우(※ 아래 도표 참고)103),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 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위치 관련 분야 면적 규모 (ha) 고용자/기업 수 (2020년 기준) Zarzis (남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IT 서비스, 자동차 정비, 농수산가공업, 기계전기 부품사업, 플라스틱 제조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60 320명/43개 기업 Bizerte (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100 5,000명/69개 기업 103)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http://blog.naver.com/som 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혜택 비상주 전량수출기업 상주 전량수출기업 부분수출기업 원자재 및 장비에 대 한 수입관세 면세 면세 완성품 수출 용도의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에 대해 면세 (자동차 제외) 원자재 및 장비 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면세 사회보장세 의무 (0~16.57%) 의무 (0~16.57%) 의무 (0~16.57%) 기타 ‧ 해외에서 수출 대금 결재 시, 부가가치세 면세 ‧ 피고용인에 대한 직업훈련세 (TPF) 면세 및 저임금 노동자 대상 서민주택 임대 대출 비용 (기본급의 3%) 국가가 변제 ‧ 외국인(간부직) 4명까지 고용 가능. 다만, 고용된 외국인에게 는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과 ‧수출진흥기금(FOPRODEX) 수 혜 불가 ‧수출진흥기금 수혜 가능 ‧수출진흥기금 수혜 가능 아프리카 · 중동 765 수출진흥정책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지역‧세대‧계층 간의 공정분배 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정책이다. 통상부 산하의 수출 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지원 정책 및 방안의 파급효과 검토, 무역 데이터 관리(Tasdir Net), 무역분야 종사 자 교육 및 각종 엑스포, 전시회 조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진흥기 금”(FOPRODEX, 1985년 정부가 설립)을 운용하고 있다. CEPEX는 보조금이나 융자(상환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 로 수출업자 및 기업을 지원한다104). 농산물 수출의 경우, 운송비(해운 1/3, 항공1/2) 지원, 수공예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 한다. 또한 CEPEX는 수출기업들의 대졸자 고용 장려차원에서 이들의 임금 (첫 해 50%, 2년차 40%, 3년차 30%) 지불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 (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 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 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창출 분야 종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 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2020간 지원 규모는 2200만 달러에 달한다. 1984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104)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00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76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2015년 도입된 신규 가격경쟁법은 모든 재화 ‧ 용역의 가격이 자유경쟁 원칙 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 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서비스업(통신, 은행, 금융시 장 및 보험),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불공 정 가격경쟁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기업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 A등급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등급) :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커피 ; 종이, 교과서, 학습지 ; 휘발유, LPG ; 전기․가스․수도 사용료 ; 교통비 ; 의약품 및 진료비 ; 우편 및 통신 사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항만이용료) 등 ◦ B등급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 : 소금, 베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반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 ◦ C등급 (유통비용을 정부가 책정하는 등급) :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달걀, 제분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견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경쟁의 자유 및 정당한 상업활동 보장방안으로 가격 명기의 의무를 부과하 고 손해판매·판매거부·최저가강요·차별대우·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 사, 비밀거래) 등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튀니지 정부의 독 점 분야가 많아 민간기업들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 중동 767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스업(전 기, 수도,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 운항 컨트롤, 항만, 우편서비스) 등이며, 성냥, 담배, 트럼프카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이다. 국영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통상청(OCT :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독점 : 설탕 수입을 독점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차 식료품에 한해서는 도매 유통권을 갖는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는 민간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 trolières) :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LPG 등을 독점수입하며 튀니지 정유회사(STIR :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는 재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 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 주류 수입독점권을 보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 독점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 튀니지 전기‧가스회사(STEG :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76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 Transport Urbain de Tunis) :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 우편‧및 관련금융서비스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 2020년 기준 튀니지 내 국영기업은 111개(이중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65개)이다.105) 국영기업이 활동하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 지, 교통 및 관련서비스, 금융,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무역, 건축 자재, 관광 등이다. 튀니지는 1987년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기업 의 생산 및 관리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 었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간 민영화 정책 시행으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거나 매각된 기업은 217개이 며, 이 과정에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 디나르에 달하고, 민 영화의 90%는 외국자본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2023.11월 현재 튀니지 석유공사, 곡물공사, 가프사 인산공사, 민간항공청, 튀니지항공, 튀니스 운송회사 등 주요 국영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경영 개선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해법으 로 민영화가 제시되기도 하나, 노조 등의 반대에 직면하여 진전이 어려운 상 황이다. 105) 튀니지 재정부(http://www.finances.gov.tn/sites/default/files/2020-05/annexe_n_09_01_1.pdf) 아프리카 · 중동 769 기타 장벽 운전면허 기간이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면허증의 아랍어 공식 번역문 지참 필수)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입국 이후 1년간은 튀니지내에서 운전이 허용 된다. 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아랍어 공식 번역문 첨부)은 튀니지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튀니지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튀 니지 교통부의 한국운전면허증 진본 검증을 거치며, 튀니지 운전면허 시험는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은 l’Agence Technique des Transports Terrestres에 서 발급한 교환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사본 2부, - 동 운전면허증 아랍어 공식 번역문, - 튀니지 체류증 사본, - 튀니지 입국 사실 확인서. 튀니지 교통부의 한국운전면허증 진본 검증을 위해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증명사진2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취득에 문제가 있는 장애나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급일 3개월내 건강확인서 그러나, 교환신청서 제출 후 1년 이내 튀니지 해당 행정기관의 공식 회신이 없 을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이 진본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과 튀니지 운전면 허 실기시험을 합격해야만 튀니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77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튀니지에서는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2개의 상주 은행 및 7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3개의 기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2개의 투자은행 (Banques d’affaires) 등 총 43개 은행과 튀니지 체신청과 같은 재정 관련 기 관 13개가 대출 등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험사 제외).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국영은행은 주택은행(BH), 튀니지은행 (STB), 농업은행(BNA), 연대은행(BTS), 중소기업은행(BFPME)이며, 민간 소 유 지분이 50% 이상인 민간은행은 아랍은행조합(ABC), 튀니지아랍은행 (ATB), 튀-프랑스은행(BFT), 아티자리은행(Attijari), 튀니지은행(BT), 아멘은 행(AB), Citibank(offshore), 튀니지아랍국제은행(BIAT), 지투나은행(BZ), BTK(Banque Tuniso-Koweïtienne) 등이 있다. 이 밖의 금융기관으로는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 권거래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 투자 보호를 감독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예탁원(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o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튀니지에는 22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5개, 재보험회사 1개) 및 6개의 비상주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 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 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 이후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보험법은 기존에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 제도를 폐 지했고 3개의 비상주 생명보험회사와 3개의 이슬람보험(Takaful) 회사 활동을 허용했다. 튀니지 정부는 2016년부터 보험서비스 품질개선, 보험업계 재정 강화 및 국가 아프리카 · 중동 771 경제에 대한 기여도 향상, 자동차보험의 재정상태 제고 등을 목표로 일련의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의 외환송금 및 입금,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주기업은 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7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튀니지 중앙은행 및 재무부가 비상주기업임을 인정한 경우 동 기업은 특별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은행과 상주기업 간의 거래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 (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르)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 역거래)의 경우에 허용된다. 비상주은행은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 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기업이 비상주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 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외국투자가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 계획을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할 경우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 중개상 (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튀니지 전자 상거래 현황 튀니지는 2000년대 초반에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를 견인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특히 모바일 인터냇 보급률이 2020년 이미 76.3% 달성)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추세에 비해 전자상거래가 크게 77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튀니지 중앙은행 및 통신기술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튀니지에는 1,102개의 온라인 판매처가 합법적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411개 판매처가 체신청이 운영하는 e-Dinar 플랫폼 을 이용하고 있다. 동 기간 중 온라인 거래 횟수는 750만 건(신용카드 6,722 개), 거래규모는 5.4억 디나르를 기록하였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14개 서비스 공급업체가 있으며, 22.2만 wallet, 거래횟수 7.8만 건, 거래 규모 1.7천만 디 나르 (거래 당 평균 216 디나르 지불)를 기록하였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직거래가 성행(온라인 구매의 90%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합법적인 상업행 위가 아니며, 판매상들 대부분이 법인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반품 및 환 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106) 튀니지 신용카드는 디나르 이외의 통화로 거래가 승인되지 않으므로 국제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통신기술부는 ‘디지털 기술 카드(Carte Technologique Internationale)’를 도입107)하여, 동 카드 사용자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및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반 사용자는 연간 1,000디나르(약 344 달러), IT 기업의 경우 최대 10,000디나르(약 3,44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튀 니지 의회는 적격 기업이 ‘디지털 기술 카드’를 사용하여 외화로 최대 100,000 디나르(34,400 달러) 상당의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타트업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106) 이에 튀니지 통상부 전자상거래 개발국은 이들을 지하경제에서 끌어내고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업설립 관련법을 간소화하고 조세혜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7) https://www.mtc.gov.tn/index.php?id=119&L=0&tx_ttnews%5Btt_news%5D=2894&cHash =d271a27667039878e2e3dab998954ec7 아프리카 · 중동 773 사이버 보안 튀니지는 2004년 2월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보안청(ANSI,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Informatique)을 창설하고, 2023년 3월 이를 국가 사이버안보청 (ANCS , Agence Nationale de Cyber Sécurité)으로 확대 재 편하였다. 국가사이버안보청은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 튀니지 사이버스페이스 안전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디지털 보안에 연계된 모든 기관과 조율 및 협업, 사 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예방 감독, 사이버위협 관련 국제협력 등 보다 강 화된 역할과 확대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국가사이버안보청은 소프트웨어‧기타 전자장비 개발자 및 수입자의 요청에 따 라 ‘보안 라벨’ (Label Sécurisé)를 배포하며, 클라우드 호스팅 공급자에 대해 G-Cloud(Governmental) 라벨과 N-Cloud (National)라벨을 배포․갱신․ 회 수하는 역할을 한다. 튀니지 사이버보안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 해 당 행위자(기관 포함)에게는 5만 디나르~10만 디나르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77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가 봉 개관 및 경제지표 공식국명 가봉 공화국(République Gabonaise) 수도 리브르빌(Libreville) 면적 267,667㎢ (한반도의 1.2배) 인구 226.6만명 주요도시 포르장티(Port-Gentil, 제2도시, 수출입항), 프랑스빌(Franceville) 언어 불어(공용어), 토착어 (Fang, Bakota, Myene 등) 인종 Fang(32%), Mpongwe, Mbede, Punu 등 50여 종족 종교 기독교(천주교 포함) 82%, 이슬람교(9.8%), 토속신앙 등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입법부 양원제(하원 98석, 상원 70석) 국가원수 Brice Clotaire Oligui Nguema대통령 GDP 210.7억불 (2022년 World Bank) 1인당 GDP 8,820불 (2022년 World Bank) 성장율 3.0%(2022년 World Bank) 수출입 수출: 73.8억불, 수입: 28.9억불 (2022년) 아프리카 · 중동 775 일반 경제환경 경제일반 가봉은 사하라이남 중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약 2백26만 명의 인구에 비하여 한반도의 1.2배(267,667k㎡)의 광활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고온 다습하고 연평균 1,800mm의 높은 강수량을 가진 적도 열대 기후를 나타내며, 국토 85%가 열대우림이며 콩고 분지(Congo Basin)에 속해 있다. 가봉은 북쪽으로 적도기니, 카메룬과 접해 있고, 동남쪽으로 콩고와 2,251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서쪽으로 기니만(Gulf of Guinea)에 속한 885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가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820달러(2022년 기준, World Bank)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석유(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제4위 석유생산국), 망간(세계2위 망간수출국), 철광석,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개발 및 원자재 가공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잠재력이 크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석유 생산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1997년에는 일생산량 371천 배럴로 절정기를 맞이하는 등 석유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6년 원유 생산량이 227천 배럴/일에 그치는 등 최근 유정의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맞 이하였다. 이에 가봉 정부는 2017년에 IMF 지원을 받아 3개년(2017~19) 경제회 복계획을 추진하였고, 가봉 정부는 재정 확충, 정부 지출 통제,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 환경 개선, 산업 다변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경제 의 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목재, 망간 등 천연 자원의 단순 수출 을 지양하고 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Nkok 지역에 목재 가공 기업 위주의 특별경제구역(SEZ)을 조성하여 제조 산업을 육성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2014년 세계적 유가 하락으로 인한 충격에서 2019년 까지 점진적인 회복 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2020년 실질 GDP 가 마이너스 1.8% 성장을 기록했고, IMF는 2020년 코로나-19로인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99.61백만 불의 긴급재정 금융(Rapid Financing Instrument)과 향후 3 77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년간 새로운 확대 신용 공여 제도(Extended Fund Facility)를 연장하기도 하였 다. 다만 2021년이후 코로나19 영향의 약화, 유가 회복 및 원유 생산 증가 등으 로 2022~2024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점차 회복이 예상되며, 2022년도 성장 률은 3.0%를 달성하였다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 2021년 1월 정부는 2021-2023년간의 3개년 경제개 발 프로그램인 전환가속화계획(TAP: Transformation Acceleration Plan)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석유의 GDP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로 줄이고, 식품 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을 현재 35% 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다 가봉은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및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CAS)의 회원국으로서 경제․통상(수입, 관세 등), 외환정책 등에 대해 CEMAC 법률을 따르고 있다. CEMAC 회원국은 가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등 6개국이고 ECCAS 회원국은 CEMAC 회원국 6 개국 및 앙골라, DR콩고,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부룬디 등 총 11개국이다. 다만, 가봉은 2023.8.30. 쿠데타 발생으로 ECCAS 및 AU 회원국 자격이 일시 중지되었고, 미국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프로그램을 2024.1.1.부터 가봉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 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는 금융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등 당분간 경제통상분 야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봉의 시장경제 특성 가봉의 시장경제는 아프리카 국가보다 미국과 유럽 시장과 더 연계되어 있고, 아 프리카에서는 카메룬과의 교역이 활발한 편이다. 가봉 경제는 다른 사하라이남 국가와 비슷하게 과거 식민통치 국가인 프랑스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 며, 외국인 투자와 외국 기술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운송 시 장 등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수천 명의 외국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가봉은 1인당 GDP 8,820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상위 소득 국가로 아프리카 · 중동 777 분류되며, 일반적인 생활수준은 아프리카의 평균 지역수준보다 높고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높 은 GDP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인구의 1/3 가량이 빈곤선 이하 이고, 저소득층은 노천 시장, 키오스크와 같은 비공식 채널을 주로 이용하여 비공식 경제 의존이 높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 리카에서 3번째로 샴페인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며 맥주 소비율이 매우 높 은 편이다. 주요 소매유통업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중으로 공 식 유통채널은 3개의 그룹 Ceca-Gadis, Prix Import, Sodigab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중 Ceca-Gadis가 가봉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이고, 기타 소매점과 아웃렛(outlet)은 수도인 리브르빌(Libreville)과 제2의 도시인 포르장티 (Port-Gentil)에 집중되어있다 가봉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인구 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 리브르빌에 45%이상 거 주하고 있다 교역 동향 대외교역 현황 가봉의 2022년 총수출은 약 73.8억 달러, 총수입은 약 28.9억 달러로서 가 봉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이고, 다음으로 망간 및 목재제품 순으로 수출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품, 의약품, 자동차, 기계 류 등이다. 가봉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대한민국, 호주, 인도 및 스페인 등이며, 전통적인 교역국인 프랑스의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가봉의 교역관계 양국은 석유, 망간 등 가봉의 풍부한 원자재108) 중심으로 교역을 지속해 왔으며, 77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코로나로 감소했던 양국간 교역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21년 기 준 한국은 중국(비중 약 39%), 인도(약 18%)에 이어 가봉의 제3위 수출대상국(비 중 8%)으로 우리 원유도입량의 0.8%를 차지하여 64개 원유도입국 중 15위, 아 프리카 원유도입국 중에선 알제리(0.9%)에 이은 2위의 원유도입국이었다. 한-가봉 교역현황 《단위: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한국무역협회》 * 가봉으로부터 주요 수입품은 석유, 망간제품이며, 가봉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 기타석유화학제품), 수입 품 목(원유, 기타금속광물, 목재류)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가봉은 CEMAC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당국은 상품 수입시 공동대외관세 (TEC: Tarif Extérieur Commun), 일반특혜관세(TPG: 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이 있다. (1) 공동대외관세(Droits de douane - Common External Tariff) 공동대외관세(TEC)는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하며,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08) (석유) 아프리카 내 석유 매장량 8위(20억 베럴,2020년), 생산량 7위(2022년), (망간) 전세계 망간 매장량 5위(전세계 매장량의 4.7%,‘21년) / 한국은 제철 분야 주요자원인 망간을 가봉 에서 수입 중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교역액 313 (△23.4) 110 (△64.8) 572 (420.0) 336 (△41.6) 175 (△47.9) 611 (249.1) 731 (119.6) 수 출 15 (△39.2) 11 (△27.6) 12 (11.0) 11 (△7.0) 10 (△8.7) 8 (△21.2) 11 (40.1) 수 입 298 (△22.6) 99 (△66.8) 560 (465.4) 325 (△41.9) 165 (△49.4) 603 (266.2) 720 (19.4) 무역수지 △283 △88 △548 △314 △155 △595 △709 아프리카 · 중동 779 ㅇ 카테고리 1(생활필수품 등/예: 우유, 크림, 쌀, 밀가루): 5% ㅇ 카테고리 2(원자재 및 자본재 등): 10% ㅇ 카테고리 3(중간재 등 /예: 냉동육류, 가공식품 등): 20% ㅇ 카테고리 4(모든 다른 제품): 30% CEMAC 회원국들이 부과하는 대외관세의 평균치는 18.1%이며, 가봉의 평균 관세는 16.93%(World Finance 통계) 또는 17.7%(WTO 통계)이다. * 공동대외관세에는 아래 공동체세금이 포함 - CEMAC 공동체 통합세(Taxe Communautaire d’Integration: TCI): 1%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ECCAS 공동체 통합 기여금(Contribution Communautaire d’Integration: CCI): 0.04% (ECCAS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OHADA 부과금 : 0.05% (OHADA 가입국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분담금(CAF) : 0.2 % (아프리카 연합 비회원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가치의 0.2%) * OHADA(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Corporate Law in Africa)는 법률적,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중·서부 아프리카의 17개 국가에서 채택한 경제 분야 법률 시스템으로, 초국 가적 사법 시스템과 프랑스의 영향력을 통해 단일한 기업 관련 법률의 적용과 법적 해석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일반특혜관세(TPG - 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ㅇ CEMAC 회원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원국들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회원국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관세행정 협력) 2018년 우리 관세청이 가봉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함(사업명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78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입규제 가봉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국민의 안전과 공 중보건, 국내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폭발물, 탄약류, 마약, 음란물, 모조품, 설탕, 5~6년 이상된 중고차량(승용 ․ 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 ․ 트럭은 6년 이상) 등이다. ※ 2023.10월 가봉운송노동조합(Fegasta)은 국민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중고차량 수입기준(승용 ․ 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 ․ 트럭은 6년 이상 수입금지)을 완하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가봉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CEMAC 원산지 품목은 관세 가 면제된다. CEMAC 원산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 (raw material)의 총가치가 전체 가치의 40% 이상 또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30% 이상일 경우, CEMAC 원산지로 간주한다. CEMAC 이외 지역에 대한 관세우대 는 없다. 통관 절차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화물 목록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48시간 이내에 전 송되어야 하며,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 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 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 (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아프리카 · 중동 781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현재 리브르빌 외곽의 Nkok 지 역에 별도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중),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Owendo 항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보통 최대 2일,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Owendo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보조금 가봉은 2015년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을 2016년 한때 폐지한 적이 있었지만, 가봉 정부는 2022년 연료 보조금에 1,000억 FCFA (약 1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고, 2014년 6월 법 n °0227/PR/MIMT에 의해 광물산업부 산하에 설림된 국제 표준기구(AGANOR: Agence Gabonnaise de Normalisation)가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3년 5월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여, 2013년 7.15(2013.9.1.까지 유예기간)부터 수입하는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 품·유무선통신기기· 화장품․의료기구․장난감 품목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 증 명서 (conformity certificate)를 세관을 통해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과 계약관계에 있는 Intertek의 국제적 시험인 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는 각 항목마다 불어와 영어가 78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은 없다. 수입 포장의 모든 라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표지 및 지침에 대해 최소한 불어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포장된 제품(예: 식품, 화학제품, 화장품 등)에는 생산날짜 및/또는 만료 날짜가 표시되 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모든 수입품은 가봉 도착예정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소 75%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규제 위생 규제는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모두 적용된다. 농식품․식물을 수 입할 경우 농축산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sanitary certi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을 수입하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및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야한다.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가봉에 있고 AGASA의 관할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 어야 함. - 위생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 제품 및 식품의 저장을 위해 AGASA의 승인을 받은 건조 또는 냉장 창고가 있어야 함. - AGASA에서 발행한 특별 수입 허가(ASI)가 있어야 함 아울러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업체는 ➀공식 수의사 검사관이 발행한 건 강 또는 수의 진단서 원본, ➁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➂선하증권을 AGASA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중금속, 히스타민, 아황산염, 독소에 대한 분석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수산물 수입의 경우), 위생 경보 또는 위생 위험이 있는 경우 AGASA는 식품이 도착하는 즉시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할 수있다. 아프리카 · 중동 783 정부조달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며 입찰 절차는 동일하다. 입찰 공고는 공공조달저널 또는 L’union 일간지에 게재하고, 해외 참여자를 위해 Jeune Afrique 등 국제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입찰조건은 공고문에 제시된다.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제한입찰(후보자를 미리 한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한 입찰의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관계회사에 입찰내용을 전달(편지 형태)하고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경제부 산하 정부조달청(DGMP)은 정부입찰 전담부서로 공공계약을 총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일부(예산의 10% 한도내)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은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정보통신인프라청(ANINF) 등 각 부처․청이 기업으로 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협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발주사업 완료 후에 정부의 세수 부족 등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의 지불 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예산 및 재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 토가 필요하다. 2023년 10월 가봉정부는 1억5천만 FCFA이하의 조달에 대해서는 가봉중소 기업(가봉 국민이 자본의 최소 51%를 보유)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겠다고 공표 하였다. 투자/서비스 환경 및 제도 투자담당부처 가봉 정부는 2014년 9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ANPI)을 설립하였고, ANPI는 투자유치 및 수출장려, 기업 설립 및 성장 지원, 민관협력(PPP)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9.6월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투자 진흥, 민관협력 78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사업(PPP) 및 기업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부처인 투자진흥부를 신설하였다. 다만, 투자진흥부는 2023.8.30. 쿠데타이후 설립된 과도정부에 의해 상무부 등으로 흡수되었다. 투자유치정책 (1) 투자법 가봉 정부는 1998년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법((Loi n° 15-98 du 23 juillet 1998)을 발효하였으며, 동 투자법은 가봉에서 활동하는 외국기 업에게 국내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투자자가 민간 유한책임회 사나 공공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사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가봉 정부는 투자법 제1조에 따라 특정 활동 분야에 대한 규칙을 준 수하며 가봉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국적에 관계없이 생산 활동, 서비스 제공 및 무역 활동의 자유 - 토지, 건물, 장비 및 이동 가능한 재산, 증권, 특허, 기타 산업 및 지식 재 산과 관련한 재산권 - 토지 배정 및 취득, 토지 등기권 발행을 위한 절차의 실사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본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본국 송금 - 아프리카상법조정기구(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OHADA) 조약에 따라 상법의 공정·투명한 적용 - 중부아프리카은행(Ban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BEAC) 의 규제 안에서 외화 접근및 자본 이전의 자유 (2) 투자보증 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가봉 정부는 투자자들의 일반 원칙과 기본권 통합을 위해 국제 투자보증 제도를 준수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를 아래와 같이 보 호한다 -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아프리카 · 중동 785 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기구로, 가봉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보장 제공 - 투자 분쟁 시에는 가봉이 가입해 있는 국제투자분쟁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dditional Facility, 뉴욕중재협약(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및 국제 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보호 - 또한 아프리카상법조정기구(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du Droit des Affaires: OHADA)를 통한 지원 가능 투자인센티브 ㅇ 가봉에 투자 외국기업의 투자 혜택 석유법, 광물법, 농업법, 특별경제구역법 등에서 투자관련 인센티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광물 분야의 경우 수입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되고, 관광 분야는 최초 영업일부터 5년간 수입 관세 면제된다. 또한 수출 지향 활동 및 천연자원 분야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는 임시 허가 형태의 관세 중단 혹은 관세 면제 제도 가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기업의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하며, 첫 3년간 법인세 면제 제도가 있다 ㅇ 특별경제구역(SEZ) 투자 인센티브 가봉 정부는 2011년 7월 수도 리브르빌 인근에 은콕 특별경제구역 (Nkok SEZ)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속 한 행정절차 수행 및 각종 지원을 위해 Nkok SEZ내 행정절차 단일창구 (single window)인 행정청(AAN)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인증된 ‘탄소중립 산업 지대’로서 가봉 내 6,500개의 직접 일자리 를 창출하였고, 820,000㎥ 목재(2020년 기준) 등 월 평균 1,600개 이상 의 컨테이너(2021-2022년)를 통해 매년 2억 6500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함께 2022년 기 준 Nkon SEZ에는 22개 산업 부문에서 운영되는 17개국 144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목재분야가 가장 많고, 철강·화학· 농산업· 78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제약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특히 한국 목재기업 FTC가 2017년 Nkok에 등록하여 포르장띠 면세구역에 1호 업체로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입주후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그리고 다음 5년간 법인세 10% 부과 - 부가가치세: 25년간 면제 - 배당세 ․ 자본이득세 ․ 영세업자 원천징수세: 25년간 면제 - 원재료 및 사업기자재(수입설비, 기계, 소모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세금, 로열티, 수수료에 대해 모두 25년간 면제 회사설립 (1) 회사법 가봉의 대표적인 회사 형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법인은 상장 이 가능한 주식회사/공개유한회사(société anonyme: SA), 설립은 용이하지 만 상장은 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형태로 구분되며, 주식회사 형태는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용된다. 주식회사/공개유한회사(SA)의 경우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로도 설립이 가 능하고 만약 회사의 주주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는 의장과 3명 이상의 이사 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세파프랑(약 2만 달러)이며, 회 사는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유한책임회사(SARL)는 가봉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되 는 방법으로 설립 요건은 1명 이상의 주주와 100만 세파프랑(약 2천 달러) 이 상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 자본금 1,000만 세파프 랑(약 2만 달러) 이상, 2) 연매출이 2.5억 세파프랑(약 50만 달러) 이상, 3) 직 원이 50명 이상 일 경우 반드시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RCCM(무역 및 재산시용등록부)에 등 아프리카 · 중동 787 기하면 된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 만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지사는 CDE에 설립 신청서(설립결의서, 모회사 정관)를 제출한 후 RCCM 설립 등기 및 세무서 등록을 마치고, 관보 게재후 절차가 완료되며, 절차는 3주 가량 소요된다. 지사의 존속기한은 2년(1회에 한해 2년 추가연장 가능), 자본금은 없다. 회사 설립 형태 회사설립절차 (1) 개요 가봉은 투자진흥청(ANPI) 소속 기업센터(Centre de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DE)가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임 지사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SA) 단순주식회사 (SAS) 설립자본금 없음 1백만 세파프랑 10백만 세파프랑 (기업공개시 1억 세파프랑) 정관에 따름 주식 액면가 - 5,000 세파프랑 10,000 세파프랑 제한 없음. 주주/파트너 수 - 제한없음 (최소 1명) 제한없음 (최소 1명) 정관에 따름 책임한도 본사 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존속기한 2년 99년 99년 99년 이사회 - 없음 이사(최소3명, 최대12명) 정관에 따름 대표자 감사 법적 대표 - Manager (1명/다수) 감사 선임 이사회 의장 감사 선임 President(1명) 감사 선임 78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설립 절차 ①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은행에 예치 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회사설립자 또는 공증인이 초기 자본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를 발급받으면 된다 ② 상호 중복확인 및 상호 예약: 회사 설립자는 필수적으로 지식재산권센터(OGAPI)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 인하고 상호를 예약해야 하는데, 관련 비용은 35,000 세파프랑(약 70달러) 이다 ③ 상호등록 및 법인설립 관련 공고문 발행 요청: 회사 설립시 국내거주자는 95,000 FCFA(세파프랑), 국외거주자는 245,000 FCFA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투자진흥청(Agence Nationale de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ANPI)에 등록되어야 하는 데 상호등록 관련 비용을 모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록을 위해 ANPI가 관리하는 공식 저널(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Gabonaise)에 법인 설립 관련 공고문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④ 세금식별번호(Numéro d'Identification Fiscal: NIF) 발급: 신규회사는 반드시 세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설립자 혹은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국세청 소속 등록사무소(Bureau des Immatriculations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⑤ 사회보장국(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et de Garantie Sociale: CNAMGS)에 직원등록: 신규 회사는 반드시 직원을 사회보장국(CANMGS), 사회보장기금(CNSS)에 등록해야 한다. ⑥ 근로감독청(Inspection du travail)에 고용신고서 제출: 고용신고서를 근로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위 ④, ⑤ 단계와 동시 진행) 아프리카 · 중동 789 고용 및 체류 비자 발급 비즈니스 목적(방문기간: 3개월 미만)으로 가봉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봉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가봉내 단기근로(3개월 미만)를 원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 또는 단기입국 승인(short-term entry authorization)을 신청해야 한다. 가봉은 입국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시, 가봉정부 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 받거나 가봉에 도착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단기(1~3개월) 입국 승인을 위한 입국 (Entry) 비자를 발급받고, 가봉에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단기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비자의 경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연장은 불가 하나, 순환비자(circular visa)로 발급받는 경우 만료후 1회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 출장 목적으로 3개월 이내 가봉 체류 시, 가봉 내 인증 여행사를 통해 입국 서류를 준비한 경우와 인증 여행사가 필요한 입국 승인을 출입국관 리소로부터 획득하는 경우 입국 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가봉에 체류 목적을 증명하고 체류 동안의 연락처를 통보해야함 한다. 장기근로(3개월 초과) 정규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국가노동 사무소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가봉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인에 대한 2년 기간 고용허가(Work permit)을 발급받으며 고용허가는 갱신 가능하다. 고용허가 후 노동부로부터 15일 이내 고용계약 (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출입국관리소에 거주증(Residency Card)을 신청하고, 거주증은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인은 노동부에 외국근로자증 (Foreign Worker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정부에 근 무하는 외국인은 무료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외국인은 수수료를 지 불해야 한다. 79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국인 근로자 제한 가봉의 외국인 근로자 조건에 관한 2016년 3월 7일자 법령(0162/PR/MTE 제 11조)에 따르면 고용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가봉 최저임금은 월 15만 세파프랑이다. 가봉 노동법 관련 유의사항(내·외국인 공통 사항) 가봉 노동법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봉 노동법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서 1회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하며(노동법 제23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지속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다(노동법 제24조). 또한 한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만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봉 노동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일정 기간 전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퇴직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64조, 제65조). 해당 예고기간 전에 퇴직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만큼 근로자에게 배상 해야 한다(동법 제69조). 부동산 취득 소유 부동산은 토지등기소(Land Property Conservation Office, 경제부 산하)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15일 이내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부동산 권리증 서가 발행된다. 환율 및 외화송금 가봉 외환 정책은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가봉 통화 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FCFA(세파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 역할을 수 행하는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아프리카 · 중동 791 가봉 화폐는 CEMAC내 공동화폐인 FCFA(세파프랑, the franc of the Communaute Finaciere Africaine)로서, 유로(Euro)에 연동(1유로 = 655.957 FCFA)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 ~ 600 세파프랑 전후 범위 에서 매일 변동되고 있다. 투자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외채 원금, 임대료,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가봉 외부로의 외환송금은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부 신고후 30일간이 소요된다.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는 은행에 거래를 증명한 후 송금가능하다. 투자장애 요인 (1)정치적 불안정 오마르 봉고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2009년까지 42년간 가봉을 통치했으 며,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알리 봉고가 대통령이 되어 2016년 재선까지 성공하 였으나, 2023.8월 실시된 대선의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한 편, 올해 초 발표된 2022년 가봉의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00점 만점 중 29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체 180개 국가 중 136위를 기록한 바있다. (2) 인프라 부족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 따르면 가봉은 141개 국가 중 119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금융 시스템의 발달이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약한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로 인하여 물류비 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가봉내 은행은 CEMAC 법규를 따르고 있다. 가봉은 BEAC 회원국이고, 79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BEAC 산하 금융위원회(COBAC)가 CEMAC내 은행을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BEAC는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대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러한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부아프리카은행(BEAC) 홈페이지: www.beac.int 가봉의 외환 정책 또한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가봉 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 통제 및 세파프랑(FCFA)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 의 역할을 수행하는 BEAC에 의해 결정되고 가봉 화폐는 CEMAC 공동화폐인 FCFA(세파프랑)으로, 유로에 연동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1유로 = 655.957 FCFA(세파프랑),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600 세파프랑 전후 범위에서 변동 되고 있다. 가봉의 은행부문은 7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은행 3곳은 전체 은행 대출과 예금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부문의 자금조 달은 주로 외국계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도시들을 제외하고 은행 이 용은 아주 제한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가봉은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OAPI),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 베른협약(Bern Conven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협력 연합(PCT Union), Bangui 협약(1999년) 등에 가입해 있다. 또한, WTO 회원국으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2006년)에 가입되어 있다. 가봉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OAPI 규정을 채택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상표와 서비스, 산업디자인, 상호, 지리적 표시, 문예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봉내 투자․진출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OAPI 또는 가봉지식 재산권센터(OGAPI)에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보호기 아프리카 · 중동 793 간은 특허 20년, 상표 10년(10년마다 갱신), 산업디자인 5년(1회 5년 추가 갱신허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CEMAC 규제(1999년)에 의해 시행되고, 기업간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 시장 독점 지배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금지한다. 경쟁 정책은 경제부 산하의 경쟁 및 소비사무국(DGCCRF)에서 관할한다. 환경 환경법(Environment Code)은 폐기물(처리, 재활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은 취소된다. 폐수 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름 및 윤활유, 세제 (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산업 시설은 건설 개시전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석유가스 탐사,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항만건설, 공장․가공시설 등 산업활동, 광산 탐사, 공항건설, 도로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의 경우, 프로젝트 설명, 사전 평가, 환경영향조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환경부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2009년 산림법 개정으로 통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가봉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 가봉 내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1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79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018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The Electric Communications Act), 2018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규정(Cyber Security Order) 등이 있다. 국가간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 가봉은 다른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장치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개인정고관련 법적 조항, 시행 된 보안 조치, 데이터의 성격․출처․목적지 등 정보 내용)가 없으면 국가간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다. 다만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의, ‚생명구조, ƒ공익보호, „법정에서의 변호권 보장, …계약이행 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 부문 조사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전송이 불가능하다. 아프리카 · 중동 795 오 만 오만 경제구조 및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오만은 2024년 예산안 기준 원유․가스 판매 재정수입이 전체 예산 수입의 약 68%를 차지하는 등 세계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석유 매장량 21위(전 세계 매장량 의 0.3%), 천연가스 매장량 27위(전 세계 매장량의 0.4%)로 주변국 대비 에너 지원 보유량이 적다. 이에 오만은 석유·가스 의존 경제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다각화 이니셔티 브인 Vision 2040 및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2021년~2025년)을 도입해 민 관 협력 프로젝트 강화 및 비석유 산업 성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Vision 2040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해외투자 유치 및 자국의 수출지원, 국가 고용 증대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관광업, 물류, 수산업, 광업,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1.7%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 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자유치 및 오만의 수출 지원, 국가 고용 증대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점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유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오만의 2024년 예산안은 보수적인 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및 유가 등을 고 려하여 오만 정부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고유가로 인한 재정 흑자는 긴축재정 조치에 따라 채권 환매, 차관 조 79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기상환 등 공공부채 규모 축소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으며, 재정 적자 폭 감소와 함께 오만 국가 신용등급이 소폭 상승하는 등 오만 경제는 고유가와 함께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동향 오만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해상무역에 유리 하다. 사우디, UAE, 예멘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과 인접해 있다. 또한 유럽, 아프리카로의 수출도 용이한 전략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오만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요소 및 광물 등이며, 주 요 수입품목은 철광, 금, 자동차, 철강관 등이다. 오만 통계청의 수출입통계 에 따르면 2022년 오만의 수출 수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 로 사상 최고치인 약 6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다. 이 중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출금액 중 약 65.2%이다.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다각화 노력에 힘입어 2022년 비석유 수출 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하며 전체 수출 금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2022 년 기준 중국은 오만의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으로 오만산 원유의 약 82%를 수입했으며, 한국은 오만 천연가스의 약 56%를 수입했다. 2022년 오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사우디 순이다. 오만의 연도별 주요 자원 수출 (단위: 백만 오만리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원유 5,054 7,185 42.2 11,656 62.2 정제유 632 1,182 87.0 1,846 56.2 가스(LNG) 1,311 1,664 27.0 3,053 83.5 총계 6,997 10,031 36.2 16,555 65.0 자료원: 오만 통계청 (National Centre for Statistics & Information) Statistical Year Book 2023 아프리카 · 중동 797 2022년 기준 오만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UAE(28.9%), 사우디(12%), 인도 (8.5%), 중국(7.5%), 카타르(6.1%) 순이다. 오만의 소규모 내수시장 특성상 다수의 품목이 최초 UAE로 수입된 후 오만으로 재수출되는 방식이 많으며, 이에 전통적으로 UAE로부터의 수입의존도는 약 40% 내외였다. 2021년 말 사우디-오만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사우디와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인도, 카타르 등 타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증가하며 상대적 으로 UAE 수입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21년과 동일한 24위를 기록했다. 2022년 오만의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오만 통계청(National Centre for Statistics & Information) 대오만 수출은 프로젝트 시장 중심으로, 2023년 고유가에 힘입어 일부 프로젝 트 계약이 체결되고 경제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2024년 대오만 수출이 소폭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오만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오만은 우리나라의 제68 위 수출대상국이다(2022년 76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오만 주요 수출품목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UAE 11,168 29.0 2 사우디 4,626 12.0 3 인도 3,270 8.5 4 중국 2,879 7.5 5 카타르 2,373 6.2 6 일본 1,213 3.1 7 브라질 1,158 3.0 8 미국 1,022 2.7 9 바레인 920 2.4 10 이라크 556 1.4 24 대한민국 324 0.8 79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은 석유화학합성원료, 열연강판, 승용차, 휘발유, 철강관 등이다. 2023년 대 오만 수입금액은 5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오만 은 우리나라의 제26위 수입대상국이다. 오만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교역국으 로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금액이 전체 2023년 대오만 수입금액의 약 92%를 차 지한다. 한국의 대오만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했으나 2023년 높은 에너지수입금액으로 2023년 무역적자 4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교 역국 251개국 중 무역수지 24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오만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388 △36.7 351 △9.5 503 43.4 수입 3,001 37.8 5,306 76.8 5,365 1.1 수지 △2,613 △67.1 △4,955 △89.6 △4,862 1.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 오만은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대해 CIF 기준 종가세를 실시하며, 종량세는 없 다. 2003년 1월 1일부로 GCC 국간 관세동맹 조약이 발효되면서 오만뿐 아니 라 GCC 국 6개국이 공히 특별관리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제품에 대해 5%의 통일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왕실, 정부, 외교사절 목적으로 수 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 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상품으로는 주류(100%), 담배(100%, 또는 케이스당 80 오만리알 중 큰 금액으로 부과), 돼지고기(100%), 말린 레몬 및 라임(100%), 바나나 (25%), 대추야자(20%) 및 레몬(15%) 등이 있다. 필수 소비재, 농업 장비 및 정 부조달 물품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아프리카 · 중동 799 통관절차 오만은 영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부 품목 및 바이어의 요청이 있 을 시 상업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주한 오만 대사관의 영사 인증취득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오만의 관세 업무는 오만 경 찰청(Royal Oman Pol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통관 단일창구인 Bayan 웹사이트에 바이어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하 증권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 수입자/수출자(또는 에이전트)가 Bayan 시스템 을 통해 제품 수입을 사전 신고하게 되며, 관련 제품 수입 라이선스가 있는 업 체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오만 세관이 수입품의 통관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다. ∙ 수입상의 상업등기부 유효사본 또는 해당 서류가 없으면 수입허가서 ∙ 수입상의 오만 상공회의소 등록서류 유효사본 ∙ 제조업체의 인증서 사본 ∙ 유효한 견적서 ∙ 포장명세서 ∙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화물 적하목록 ∙ 배송대행업체로부터의 인도 허가 ∙ 통관담당자의 종합 서면 허가 ∙ 원산지 증명서 ∙ (수입제한품목일 경우) 관련 부서의 허가서 유효한 견적서(Purchase Invoice) 또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사본이 없는 경 우 오만 경찰청에서는 통관에 20오만리알(52달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오만 정부는 1천 오만리알(2.6천 달러)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해 상업등기부 80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유효사본, 상공회의소 등록서류 사본, 상업 송장,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 송장, 품목 수입에 필요한 관련 인증서 또는 허가서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 물류 전략의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에 따라 오만 관세청은 전자 배송 및 전자 화물 출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일부 품목의 경우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 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 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수입규제 오만은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한다. 이에 따라 일부 포르노성 잡지나 테이프, 위조수표 등 수입금지품목이나 돼지고기, 담 배, 무기와 탄약, 불꽃놀이용 화약, 주류, 일부 농산물 등의 특별수입 허가 품 목(special license)이나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자유롭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품류는 통관 시 다소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 쳐야 하며 의약품 등은 사전에 보건부에 등록된 회사의 제품만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이 안 된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할 수 있 다. 의료기기의 수출입은 오만 보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화학 제품의 경우 일반 건강 관련 화학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만 하면 수입 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제품은 사 아프리카 · 중동 801 전 등록 이외에 별도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수 입할당을 받아야 한다. 오만은 2004년부터 동식물 검역에 관한 GCC 법을 적용하고 있다. 농림수산 자원부 검역과에서는 동식물의 수입, 수출, 국내 생산을 검사 및 감독한다. 농 식품부는 또한 수출에 앞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동식물 위생(SPS, Sanitary- Phytosanitary) 검사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 육류 및 육 류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유제품, 냉동‧냉장‧통조림 생선, 동물 사료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수입 사전 허가를 요구한 다. 유제품의 경우 무(無) 방사선 인증서,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서가 필요하다. 2021년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1943 표준 시행에 따 라 오만은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제3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성 인증서 획득서 및 라벨링 요구 사 항이 포함된다. 또한 수입 승인 프로세스 범위에 개인위생 용품 항목을 추가했 다. 하이드로퀴논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은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판매 전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담배, 탄산 음료, 에너지 음료 및 가당 음료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디지털 세금 스탬프 시스템에 등록하여 스탬프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담배 제품에, 2023년 10월부터는 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에 세금 스탬프 부착이 의무화되어 스탬프가 없는 제품의 수입 및 거래가 금지되었다. 수입금지품목 오만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유 화·사진·잡지·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오만 국가 상징 및 국왕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 위장 패턴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고가 들어간 의복이나 담배 모양의 과자, 사라지는 잉크 펜, 마약류, 위폐, 전자담배나 전자 물담배, 입담배와 코담배, 석면, 폐유, 폐타이어, 코끼리 상아, 방사능 오염 물품, 이스 80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라엘 제조품 및 이스라엘 로고가 있는 제품, 우핸들 운전 차량, 도박 관련 제 품, 아랍어 표기가 없는 식품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2022년 4월부터 반경화유 및 반경화유가 사용된 식품의 생산, 수입 또는 마 케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월 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및 이산화티타늄(E171)이 들어간 식품의 수입 이 금지되었다. 2023년 4월 1일부터 4G를 지원하지 않는 휴대전화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추가로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 및 오만 농수산 부의 결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살아있는 가금류와 관련 제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증제도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 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때 적합성 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 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 되어 있지 않으면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 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 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개 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할랄 인증서 등 보 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오만 수출을 위한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에어컨 제품과 화장품 수출의 경우 GSO의 인증제도 숙지가 필요하다. 2019년 7월 25일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에 어컨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 발행을 위한 오만 자체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MEPS)를 시작했다. GSO 2530:2016에 기준을 둔 이 새로운 제도는 전자 및 전기 폐기물, CO2 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아프리카 · 중동 803 것이 목표이며, 창문형 에어컨, 냉방 콘덴서를 사용하는 스플릿 시스템 에어컨,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냉난방 장치에 적용된다. 별 개수로 전력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Energy Efficiency Labeling System이 의무화되었으며 GSO와 상공투자촉진부를 통해 등록된 제품은 https://dgsm.gso.org.sa/eer/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2019년 7월 28일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에 걸프 표 준 규격(GSS, Gulf Standard Specification)을 오만 표준으로 도입할 것이 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기존 조항들이 통폐합되어 오만 수출 인증 시 기 존 걸프 표준 규격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의 오만 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GCC 표준화 기구는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체외 부위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및 치아와 구강 치아 및 점막에 접촉하 는 세정, 방향, 외모 변화, 보호, 유지, 제취 목적의 물질 또는 혼합물 오만에서는 돼지고기 및 알코올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성분 검사가 까다로우 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 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 오만으로 육류, 가금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자 할 경우, 수입 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동국가 중 상대 적으로 개방적인 편으로, 돼지고기의 수입도 일부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의 관세 및 수입 규제 외에도 오만은 GCC 차원의 수입 규 제에 동참하고 있다. GCC 차원의 최초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HS 85071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7년 6월 25일부터 5 년 동안 약 12%에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3년 4월 11일 일몰 재심 최종판정으로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수입 규모 250,354톤을 초과하는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 첨 가제(HS 382440)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도 1차 연도 221달러/톤에서 시작하여 3차 연도 177달러/톤으로 최초 부 과 후 점진적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80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디지털 무역장벽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이 국왕령 6/2022에 따라 2022년 2월 13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2 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 련된 행정 규정과 조항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 안이 적용되면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수준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적용 이후 기업이 개인 식별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기 전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기업은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의 승인 취득이 필요하다. 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는 개인정보 취급 당사자가 개인정보 데이터 주 체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보안이나 공익, 범죄 방 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이익 보호, 권한을 취득한 단체에 의한 연구 목적 등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와 관련 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 또는 특정 안 전장치가 없다. 대신 오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전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인종 기원, 성생활, 정치 또는 종교적 의견, 철학적 신념, 범죄 유 죄 사실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특정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오만 통신 규제국(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음성 및 화상 인터넷 통화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화상통신의 중 요성이 증가하자 한시적으로 일부 원격 교육 어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805 정부조달 오만 정부는 1972년 정부조달과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텐더 보드(Tender Board)를 설립하였다. 전자정부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오만 정부는 전자 입찰 플랫폼인 eTender Board를 도입하였다. 오만 정부조달은 전자 입찰플랫폼을 통해 고지되며, 보통 일반 공개 입찰(Open or General Tender)과 제한 입 찰(Limited Tender), 현지 입찰(Local Tender), 국제 입찰(International Tender)로 나뉜다. 일반 공개 입찰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업체를 포함하고, 제 한 입찰의 경우 국내외 기업 등급에 따라 입찰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현 지 기업은 유효한 텐더 보드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업체는 수주 후 한 달 내 텐더 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 입찰의 경우 해외 업체의 직접 입찰이 불가능하며 오만에 등록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국제 입찰의 경우 모든 국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국제 기업은 계약 체결 후에 한 달 이내에 텐더 보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입 찰자가 오만에 거주하거나 현지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부처, 정부 기관과 공기업은 1만 오만리알(2.6만 달러) 이상의 모든 구매에 대해 공개 입찰을 요구하며, 정부 부처는 1백만 오만리알(2.6백만 달러) 미만 의 프로젝트는 내부 텐더 보드를 통해 수여할 수 있다. 현지 중소기업들의 경 우 10%의 가격 차액 내에서 정부 입찰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항상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주 통보 후 정식 계약 이전에 세부 내용 협 의를 위한 최종 협상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되자 오만 정부는 정부 지출 통제를 목 적으로 2020년 9월부터 모든 정부 부처의 입찰서 발행 및 수여, LOI(Letters of Good Intent) 발행, 기업 배정을 위해서 오만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 록 조치했다. 여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오만 정부 는 2013년부터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창출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있다. 오만 ICV의 주요 목표는 자국민 고용의 증대 및 노동력과 기술 개발 80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과 현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지출 증가에 있다. 오만 ICV는 크게 ⓵ 고 정자산투자, ⓶ 현지인 고용, ⓷ 현지인 고용 훈련, ⓸ 현지 제품 구매, ⓹ 현 지 하도급 이용, ⓺ 국가 공급자 육성, ⓻ 국가 훈련, 교육, 연구개발 기관 개발 등의 일곱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ICV를 달성하 면 가산점이 부여되며, 의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정부 계약 가치의 최소 10% 를 오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2월, 텐더 보드 사무국은 ICV 강화를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텐더 보드는 300만 오만리알(780만 달러)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계약의 ICV 요건을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50만~300만 오 만리알(130만~780만 달러) 사이 계약의 ICV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입찰자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ICV 관련 계획을 입찰서 및 하도급 계 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텐더 보드는 당사자와 수주 회사의 동의 하에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만은 1996년 제74호 국왕령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 였고, 1998년에는 국왕령 제63호에 따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 가입하 였다. 또한 오만은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약, 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 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가입국이다.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에서 GCC 특허법을 가결함으로써 GCC 특허청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 하고 GCC 특허법을 통해 GCC 회원국에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 다. 오만은 1993년부터 특허권에 대하여 GCC 특허법을 도입 및 시행하다 2000년 자체적으로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오만은 2000년 WTO 가입 이래 지식재산권 관련 많은 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에 있어 상당한 발 전을 이루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법률들이 각각 제정되었다가 2008 아프리카 · 중동 807 년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되었으며,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정하였다. 오만의 지적재산권은 오만의 지리적,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 과 비교되는 성격이 있다. 예를 들자면, 오만은 중동 지역 중에서도 페르시아 만안 산유국인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 트, 오만) 중 하나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상호 간의 정치, 경제, 치안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있 다. 오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도 GCC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GCC가 1981년 창설된 이래 회원국 간의 경제, 정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 수장 회의 에서 GCC 특허법을 가결함으로써 GCC 특허청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하고 GCC 특허법을 통해 GCC 회원국에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 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GCC 특허 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GCC 특허청에서 는 GCC 특허법을 기반으로 한 특허 제도만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용신안 및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직 접 그 권리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 GCC 상표법이 오만에서 비준되었고 그 적용 범위 및 세부 규제 사항들도 점 차 널리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두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종교적 측면에서 차별되는 점은 특허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질서 또 는 도덕에 반하거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이슬람 샤리아 규정에 반하는 발 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취득한다고 하여도 샤리 아 규정에 반하여서는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사유로 인하여 근무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조기에 출원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80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상표법(Trademarks) GCC Trademark Law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이름(Names), 단어(Words), 서명(Signatures), 글자(Letters), 모양(Figures), 그래픽(Graphics), 로고 (Logos), 칭호(Titles), 특징(Hallmarks), 날인(Seals), 그림(Pictures), 패턴 (Patterns), 음각(Engravings), 포장(Packs) 또는 기타 마크(Marks) 등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해 의 도된 모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질서나 도덕성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에 서 제외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상표권 소유자는 다른 회원국에 1회 상 표출원 후 오만을 지정하면 오만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의 지식재산부서(IP)에 상표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상표 등록에 필요한 상표 설명과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오만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회사등록증, 상표 사본, 상표 등록을 원하는 회사명 및 주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등 이 필요하다. 신청서 제출 후 IP 부서가 절대 및 상대적 근거로 신청서를 심 사하며, 심사 후 상표의 발행 진행, 반려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등 록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반려 또는 수정 요청, 제3업체의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오만에서의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비용은 50오만리알(130달 러), 관보 및 상공투자촉진부의 상표 게재 100오만리알(260달러), 일간 신 문에 상표 게재 통상 40오만리알(104달러), 상표 인증서 발급 50오만리알 (130달러)로 알려져 있다. 상표의 소유자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제기 전이라 도 상공투자촉진부의 상표 등록 공식 증명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통해 상공 투자촉진부에게 물품, 포장, 라벨 등의 압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오만리알(5,200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승소 시 위조 제품 폐기가 가능하다. 아프리카 · 중동 809 저작권법(Copyrights) 오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은 작품의 가치, 종류, 표현 방법 또는 목 적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문학(Literary), 예술(Artistic), 과학(Scientific Work) 분야의 원저작물을 보호하며, 별도의 형식적인 등록이 필요 없다. 책, 기사, 컴퓨터 프로그램, 강의, 그림, 스케치, 음악 및 작곡 등을 포함하며, 별도 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공동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저 작물의 정당한 소유자로 동등하게 간주한다. 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부여한다. 오만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작가 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단 응용미술, 익명 저자 작품은 발 표 후 90년, 미발표작품은 완성 후 120년까지 보호된다. 작품 완성 후 25년 이내 출판 또는 발표되지 않은 작품은 미발표작품으로 고려된다. 저작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⓵ 대중 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된 저작물의 단락 인용, ⓶ 교육 기관에서 설명 또는 교육 목적의 사용 ⓷ 직간접적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작품의 재생산 등의 경우 사용이 허 가된다. 저작권법을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전을 요 구하는 민사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검찰은 저작권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3개월 최대 3년간의 징역 및/또는 최소 2,000오만리알(5,200달러)에서 최대 10,000오만리알(2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의 경우 두 배의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누구든지 저작 권 침해에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7일 최대 1개월의 징역 또 는 최소 100오만리알(260달러) 최대 1,000오만리알(2,6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허법 및 의장법(Patents/Industrial Design) 오만의 특허법 및 의장법도 산업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허법에 따르면 81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다면 오만 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질서나 도덕을 침해하거나(public discipline or etiquette),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undermine national security), 샤리아법과 양립할 수 없는 특허(be incompatible with Sharia Law)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업무에서 특허가 발생한 경우, 발명자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특허의 소유주는 고용주가 된다. 오만 특허 법이 있으나 사우디의 GCC 특허청에도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CC 특허청에 등록하면 오만뿐만 아니라 GCC 회원국 전체에 걸쳐 소유자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GCC의 특허 규정은 오만의 특허 규정과 거의 같다. 특 허권은 통상 20년간 보호된다. 의장법은 제품의 모양이나 표면과 같은 3차원적 특징과 패턴, 선 또는 색상과 같은 2차원적 특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장법은 기술 및 의료기기에서 시계, 보석 및 기타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적용된다. 의 장법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일 이전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별될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의장 법 보호 기간은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 는 일부를 복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거나 묘사한 상품을 다른 사람이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해당 권리는 상업적 사용에만 적용되며, 비 상업적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정책 오만은 「경쟁 보호 및 독점 방지법」을 왕령 67/2014로 공포한 뒤 왕령 22/2018을 통해 「경쟁법」으로 개정하였다. 해당 법률은 가격 담합, 생산량 제 한, 거래 제한 및 오만에서 공정 경쟁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위험이 있는 기타 모든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의 집행은 왕령 2/2018로 설립 되어 상공투자촉진부가 감독하는 「경쟁보호 및 독점방지센터」(Competition Protection and Monopoly Prevention Centr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또 한, 최근 장관결정 18/2021을 통해 「경쟁법 집행 규정」을 도입했다. 아프리카 · 중동 811 오만 경쟁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집중’은 자산, 주식, 이익 또는 혜택의 소유 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이전되거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되어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력’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해당 시장 규모의 35% 이상을 획득하여 시장에 대 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제공되는 제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 지배력 자체가 경쟁법 위반은 아니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시장 참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할 때만 문제가 된다. 오 만 상공투자촉진부는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는 거래를 승인할 수 있지만, 해당 시장의 50%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투자환경 투자 여건 오만은 국내 자본 및 기술 축적이 부족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기 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석유 부문 의존도 완화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SOC 확충, 기간산업 개 발 및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 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은 “The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와 “Oman Commercial Law"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오만은 외국인 자본투자법, 민영화법 개정안 및 민관파트너십 법, 파산법 등 신법을 발효하고 민영화파트너십청(Public Authority for Privatisation and Partnership)을 신설하는 국왕 칙령 (50/2019)을 공포하였다. 민영화 파트너십청은 2020년 국왕 칙령 110/2020을 통해 오만 재무부로 모든 권한 이 이관되었다. 이 중 외국인 자본투자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되었다. 상공투자촉진부를 중심으로 해외자본투자 담당 관청을 일원화하고, 81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전략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 외국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 요 내용이다. 외국인 100% 소유 허용 조항(100% foreign ownership)이 포 함되어 일부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법인소유가 가능해졌다. 대외환경 오만 내 특기할 만한 투자 제한제도는 없다. 회수 자본금, 수익금 및 로열티 송 금 등 자본 유출입과 태환,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롭다. 오만 정부는 외국인 지 분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허가서 제도 폐지 등으로 노동시장 유 연화와 투자진출 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 구역에서도 100% 외국인 자본 소유가 가능하며 2019년 7월 논의된 외국인 자본투자개정안이 2020년 1월 발효되어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 규제는 적용 되지 않는다. 통·번역, 인쇄업, 차량 수리, 부동산업 등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 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최초 자본금 비율에 따라 사업등록 비가 다르게 책정되며, 회사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사업 등록비(Commercial Registration fee)는 인상되어 3천 오만리알(7.8천 달러)부터 시작이다. 오만 정부는 2021년 10월 3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최대 10년 기한 의 장기 거주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 역시 자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수준이 며, 민간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에서부터 거리청소인력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이 진출해 있고, 정부 기관에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무는 외국 인력들이 실질 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높은 자국민 실업률 해결을 위해 오만 정부는 자국 민 의무 고용 제도(오마니제이션, Omanisation)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자국인으로 대체하여 자국인 노동 시장 참여율을 지속해서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국민 고용 촉진의 일 환으로 학력에 따른 자국민 최저 임금제도를 폐지했으며, 자국민 의무 고용 비 율을 미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 하는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 부문 및 업무 직종에 따른 자국민 의무 고 용 조항 숙지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 중동 813 오만은 2000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현재 GCC 차원의 FTA는 범아랍 자유무역협정(1998년 1월 발효, GAFTA), GCC 관세동맹(2002 년 1월 발효, GCC Customs Union), 싱가포르(2013년 9월 발효, GSFTA), EFTA(2014년 7월 발효) 등이 있으며, 오만과 미국은 별도 FTA를 체결(2009년 1월 발효)한 바 있다. 한국과 오만은 2023년 12월 28일 한-GCC FTA 협상을 최 종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 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할 예정이다. 회사 유형 및 설립조건 2020년 1월 외국인 자본투자법개정안(FCIL)이 발효되며 일부 사업 부문을 제 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분야는 통·번역, 인쇄업, 의상 제조판매, 차량 수리, 부동산, 주유소, 식수 배달 등이다. 기존에는 오만인, GCC 국민 또는 미국인의 지분 30% 이상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EPC 업체들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회사를 갖거나 지점(Foreign Branch) 형태의 회 사를 갖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주받거나 수주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오만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지점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야 하며, 지점의 경우는 정부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설립이 허용됨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SAOG 또는 SAOC)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형태이며 역시 회사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사한 형태이 다. 다만 우리의 주식회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어지듯이 회사 지분의 40%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면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 (Societe Anonyme Omanaise General, or SAOG))로 불리고, 주식이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된 경우 비공개주식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aise Closed, or SAOC))로 불린다. 81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설립조건 - 최소 3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유한 책임을 부담하여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 (최대 주주의 인원 제한은 없다.) - 오만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이 최소 30%를 충족시켜야 한다. ∙ 법정 준비금 - 자본금의 3분의 1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보유해 놓아야 한다. - 법정 준비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 발기인은 최대 출자 총액의 60%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인당 20% 이상의 주 식 소유는 불가하다. ∙ 형태 -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SAOG))와 비공개주식 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AOC))가 있다. - 공개주식회사(SAOG)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약 520만 달러, 비공 개주식회사(SAOC)는 약 130만 달러이다. ∙ 주식 소유권 관리기관 -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SAOG))의 주식 소유권 관리기관은 무스카트 증권시장(Muscat Securities Market)이며, 비공개 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AOC))는 오만 중앙은행(Central Bank of Oman, CBO)이 관리한다. ∙ 특징 - 최초 회사 설립 시는 비공개주식회사(SAOC) 형태로는 설립할 수 있어도 공개주식회사(SAOG) 형태로는 설립할 수가 없다. 공개주식회사(SAOG) 가 되기 위해서는 비공개주식회사(SAOC)나 유한책임회사(LLC) 혹은 합 명회사(Partnership)에서 최소 1년간 회사를 운영한 뒤, 재정 상태가 좋 을 때만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과 함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력, 에너지, 수도, 가스 등의 사업 부문은 정부 규제 업종이기 아프리카 · 중동 815 때문에 최초 법인 설립 시 SAOC(비공개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할 수 있으 며 오만 정부가 추후 주식공개상장(IPO)으로 SAOG(공개주식회사) 전환 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주들이 뽑은 이사회에 의해 사안을 결정하며,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프로젝트 자본이 최소 약 1.3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오만 상공투자촉진부 장관의 승인 후 회사 자본금의 100%까지 외국인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LLC)는 현재 오만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유형 중 가장 적은 규 제가 적용되는 사업구조로 설립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오만 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구조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요건 및 규제로 인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가장 많이 쓰인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최소 1인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 성된 민간 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새로운 상업회사법 (The New Commercial Companies Law) 도입으로 기존 최소 2명이 필요했 던 자본 투자자 조항이 폐지되어 단독 주주 설립이 가능하다. ∙ 설립조건 - 최소 1인 이상 50명 이하(기존 40명에서 증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 상거래 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자본 투자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존에는 오만인, GCC 국적인 또는 미국인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 져야 했으나 2019년 7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불가능한 업종으로는 통·번역, 수선 과 세탁, 자동차 수리/세차 관련 직종, 식수 배달, 인력사무소, 운전 교습 및 택시 운송업, 수산업 관련업, 통관업무, 주유소, 이미용업, 장애복지 관 련 직종 등 총 70개 업종이다. (2024. 1월 기준) 81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법정 준비금 - 자본금의 3분의 1까지 매년 세후 순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보유 해 놓아야 한다. - 법정 준비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최소자본금 - 기존 약 5만 2천 달러였던 최소자본금 규정이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없 어졌으나 금액 일부분은 회사 설립 시 자본증명에 필요하며 자본금에 따라 회사 등급(grade)이 정해지게 된다. - 회사 등급(Grade)에는 Excellent, 1~4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Grade 4의 자본 요구 사항은 20,000오만리알(52,000달러), Grade 1은 150,000오 만리알(390,000달러), Excellent Grade의 경우 250,000오만리알 (650,000달러)이다. 등급에 따라 회사 활동 영역 및 자국민 고용 비율 (Omanisation)이 결정된다. ∙ 법인세 - 모든 법인에 대해 2017년 초부터 15%로 법인세가 인상됐다. - 단, 자본금 13만 달러, 총수입금액(gross income) 26만 달러, 피고용인 15명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재무부의 승인이 있을 시 3% 세율이 적용된다. ∙ 책임 - 투자가는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소득 분배에 관해서는 각각 투자가들의 소유 지분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투자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 특징 -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재 하도급받은 경우는 민간 계약 에 해당하여 지점(Foreign Branch)이 아닌 현지 법인(주로 유한책임회사 (LLC))을 설립해야 한다. 아프리카 · 중동 817 (3)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법률상 오만인 또는 GCC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그 외 국적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합작회사 ∙ 설립조건 - 최소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오만 국적자가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외국기업들이 오만 내 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 합작투자는 오만 내에서 법적 성격이 없는 비법인 회사로 이에 따라 어떠 한 허가서나 등록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3자가 제기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작 투자회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합작투자는 상업등기에 등록되지는 않으나 세금 부과 목적인 별도의 회사로 간주한다. (5) 지점 (Branch) ∙ 설립조건 -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오만 각료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국기업은 오만에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정부 프로젝트에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는 물론, PDO 81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국영 석유개발공사), Oman Refinery, Oman LNG 등 정부산하 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오만 각료회의가 인정하는 영역은 현지 서비 스가 어려워 외국 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 컨설 팅 등의 분야에 국한된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금융기관 및 보험사의 지점 운영을 위해 오만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6)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설립조건 - 정보 수집이나 마케팅 및 판촉 활동 등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판촉 목적으로 샘플을 가져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와 오만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필요하다.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 법안에 따라 오만 정부는 자유무역지 대 내 외국계 기업 지사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은 3개(소하르, 살랄라, 알 마주나)와 특별경제구역(두큼) 1개 가 있다. 아프리카 · 중동 819 이 지역들에선 100% 외국인 지분 소유, 10년 이상 세금 면제, 자국민 의무 고 용 비율 10% 하향 적용,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만 내 제조업 이나 물류기지 또는 사무공간이 있어야 하는 수출입 업체들에 적합하다. (*오만 평균 법인세율 15%) (1) 알 마주나 자유무역지대 (Al-Mazunah Free Zone) 알 마주나 자유무역지대는 1999년 11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멘 국경 근처 오만 남서부 도파르(Dhofar) 행정구역에 있으며 살랄라(Salalah)로 부터 260km, 알 게디아(Al Ghedia)로부터 245km, 예멘 세이윤(Seiyun) 지 역으로부터 500km 떨어져 있다. 무역, 경공업, 서비스 부문 관련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면제 혜택 덕분에 무관세 상품 수입할 수 있으며, 오마 니제이션 기준은 20%이다.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30% 이상) ∙ 인센티브 - 오만 남서부 도파르 지역에 위치 - 무역, 경공업, 서비스 부문 관련 투자유치 목표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완화된 오마니제이션 비율(20%) 적용 - 소득세 면제 기간: 최대 30년 - 예멘 국적 노동자들의 무비자 근무 가능 (2) 살랄라 자유무역지대 (Salalah Free Zone) 살랄라 자유무역지대는 남부 살랄라 지역에 있는 오만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2005년에 설립되어 오만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Salalah Free Trade Zone이라는 회사에 의해 총 19㎢의 규모로 활발히 개발 중이다. 살랄라 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 인도, 이라크 등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관심 을 끌고 있으며, 오만 항공과 Salalah Port Service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해상 82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및 항공화물 회랑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화학, 재료가공, 제조, 조립 관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구 및 공항 접근성과 저렴한 노동력, 인프라 비용 절감 혜택 등으로 화학, 재료가공, 제조업, 물류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 인센티브 - 오마니제이션 비율 10% - 소득세 면제 기간: 최대 30년 - 관세 및 법인세 면제 - 자본, 이익 본국 송금 제한 없음 - 100% 외국인 지분 - 최소자본금이 요구되지 않음 (3) 소하르 자유무역지대 (Sohar Port and Free Zone) 소하르 자유무역지대는 2010년 하반기에 왕령(Royal Decree No 123/2010) 으로 설치가 법제화되었으며, 오만 정부와 네덜란드 Port of Rotterdam의 50:50 합작투자 회사로 설립되어 Sohar Industrial Port Company(SIPC)의 관리하에 있다. 공사는 4,500헥타르 규모로 소하르항구 건설과 연계돼 총 5단 계에 걸쳐 진행되며, 소하르항, 소하르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금속 및 철강, 식 품 및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자본 소유 보장 - 법인세 10년간 면제(오마니제이션 목표 수준 달성 시 최대 25년까지 연장) - 수입 및 재수출 관세 면제 - 개인 소득세 면제 - 통관 단일 창구 (Single-window) 서비스 제공 - 최소 오마니제이션 수준 15% 적용(차후 설립 기간에 따른 오마니제이션 비율 달성 시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 · 10년: 25% 달성, 15년: 35% 달성, 20년: 50% 달성 아프리카 · 중동 821 - 미국-오만, 싱가포르-GCC FTA 활용 가능 (4) 두큼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at Duqm) 2011년 10월 국왕칙령(Royal Decree No 119/2011)에 따라 The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t Duqm(SEZAD) 설치가 법제화되며 본격적으 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총면적은 약 2,000㎢며, 6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 다. 두큼 특별경제구역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이며,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 수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큼은 무스카트와 살랄라 중간에 위치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과 근접하 여 중동, 북동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허브이자 GCC 지역의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한다. 저렴한 토지임대료와 30년 소득세 면제 및 통 관세 면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GCC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이자 수산,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가스 개발지역과 가까워 관련 업종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 인센티브 - 30년간 개인 소득세 및 통관세 면제 - 저렴한 토지임대료 - 창고 및 물류단지 - 장기 임대 및 할인율 -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 최소 투자 자본금 필요 없음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오마니제이션 수준 10% 적용 정부 기관 사업 인허가 오만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 82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해야 한다. 아래는 관련 산업 인허가 담당기관 목록으로 실제 업무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환전, 금융 컨설턴트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Central Bank of Oman 보험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Capital Market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Environment Authority, Public Authority for Civil Defence and Ambulance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Health, Local municipality, Public Authority for Civil Defence and Ambulance 자동차 렌털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Royal Oman Police,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Information, Central Bank of Oman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Capital Market Authorit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육아, 간호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ur, Royal Oman Police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Water Resources 종교 관련 활동 Ministry of Endowments and Religious Affairs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and Legal Affairs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Youth 항공운송, 항공화물 Civil Aviation Authority, Royal Oman Police 아프리카 · 중동 823 회사 설립 절차와 소요 시간 오만 내에서 해외 업체 설립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한책임회사(LLC)의 설립 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회사명 예약 오만 법에 따라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회사명 예약을 위한 신청서 제출 ② 법인 설립 문서 제출 회사명이 예약 및 승인되면 주주 서류와 회사 정관 초안 등을 작성하고 공인서 명서와 은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공투자촉진부에 제출 ③ 오만 상공회의소 등록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등록한 후 오만 상공회의소(OCCI)에 등록 ④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 취득 비즈니스 종류, 규모 및 활동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부 승인 취득이 필요하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필요한 내역들이다. ∙ 세무 등록 (Tax registration) ∙ 오만 경찰청 등록 (Registration with the Royal Oman Police) ∙ 오만 노동부 등록, 노동 허가 및 비자 신청 (Registration with the Royal Oman Police)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통신장비 Ministry of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Commerc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Local Municipality 82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지방자치단체 면허 취득 (Municipality Licence) ∙ 해당 시, 수출입 면허 취득 (Import/Export Licence, if required) ∙ 산업, 환경 및 기타 관련 허가 및 면허 취득 (Industrial, environmental and other permits and licenses) ⑤ 법인 인감 도장 제작 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오만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 업체등록양식(Company registration form) ∙ 회사의 주주나 서명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Copy of valid ID of the shareholders and authorized signatories of the company) ∙ 회사 서명인의 서명과 이름이 포함된 공인 서명 양식(An approved authorised signatory form, with the signatures and names of the authorized signatories of the company) ∙ 회사 정관 (Company statutes) ∙ 상공회의소 회원 증명서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ffiliation certificate) ∙ 은행 최초자본예금증서 (Certificate of initial capital deposit at bank)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오만은 2019년 6월 15일부로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도입(2020년 10월 추가 도입)했으며 2021년 4월 16일부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2024년 1월 기준 개인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만의 법인세는 15%이다. 오만 국세청(Tax Authority)은 20.7.1.(수)부로 조세 카드(Tax Card)를 공식 도 아프리카 · 중동 825 입했다. 이에 따라, 주재국 내 모든 납세자(taxpayers)에게 고유의 조세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며, 이를 부여받은 개인은 향후 모든 거래, 영수증(invoices) 등에 해당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 부 처·공공기관·국영기업이 납세자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수증을 발부하 는 등 여하한 형태의 거래를 진행할 시 해당 개인의 조세 카드 사본을 반드시 보관토록 의무화하여 오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숙지가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담배 ․ 에너지음료 ․ 탄산음료) ①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부 품목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5%의 세율이 일괄 적용 된다. 2024년 1월 기준, 기존 예정되었던 93개 품목에서 확대된 513개의 기 초 식자재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운송업, 교육, 의약품 등 국민 생활 필수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기록 보관, 납세신고서 제출 등 오만 세법 조 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자발적 등록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 내 거주하며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 수행을 통한 연간 공급가액이 1만 9,250오만리알(약 5만 달러)이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오만 에 거주하며 오만 내 수행되는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연간 1만 9,250오만리알이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등록이 필요하다. 자발적 등록은 과세 대상자가 별도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보통 사업주 또는 관리자 직 급의 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된다. 책임자라는 개념은 오만 이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다른 GCC 3개 국가에서는 없었던 개념으로,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해 당 책임자에 대한 특정 의무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책임자는 오만 국세청에 관련 내용 보고 및 대체 책임자 선정 없 이 회계연도 내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불가하다. 82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영세율, 면세 및 환급 제도 구분 내용 영세율 (zero rated) 원유, 석유 파생상품, 천연가스, 특정 식품, 특정 의약품 및 의료 장비, - 투자목 적의 금, 은, 백금, 물품 또는 승객의 국제 또는 GCC 역내 수송, 이와 관련된 서 비스 제공, 상업적 목적의 물품이나 승객 수송을 위한 항공, 해상 및 육상 운송 수 단, 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조 비행기, 구조 및 원조선 면세 (exempt) 금융 서비스(수수료는 면세에서 제외),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 또는 임대, 나지(bare land), 국내 승객 운송 등 환급 (refund) 외국인 관광객 등 부가가치세 등록증은 본사, 지점, 매장 등 전 영업장에 명확히 전시돼야 하며, 영업점의 개수 또는 사업 활동 수(Business activities)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자는 하나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과세 대상자는 세금계산 서 및 과세 대상자가 발급한 기타 서류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 다.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관련 기록 관리 기간이 평균 5~6년이지만, 오만의 경우 10년(부동산 관련 직종의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오만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5% 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②특별소비세 오만의 특별소비세는 담배 및 관련 상품(100%), 에너지 음료(100%), 주류나 돼지고기 제품(100%), 탄산음료(50%)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며 관련 제품 판매자들은 오만국세청 특별소비세 E-Service 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50%의 낮은 세율이 대신 적용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본래의 100%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어 오만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설탕 및 감미료를 포함한 음료에 5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주스, 과 일 음료, 스포츠음료, 카페인 음료 및 차 등이 부과 대상이며, 100% 천연 과일 주스, 우유 및 75% 이상 우유를 함유한 유제품 음료, 영양제, 식이요법용 제 품, 의료용 음료 등은 세금에서 제외된다. 아프리카 · 중동 827 (3)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① 개인 소득세 2024년 1월 기준 오만 내 개인 소득세는 없으나 오만 경제부 Dr Said Al Saqri장관은 2024년을 목표로 고소득자 대상 개인 소득세 도입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단, 2024년 예산안 내 관련 수입 예산이 없어 2024년 개인 소득세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② 법인세 법인 소득세(income tax on business entities)는 오만 국민이 소유 또는 이 용하는 상업 및 산업조직, 오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및 조직 등 에 부과된다. 100% 오만인 소유회사, 외국인 투자회사, Public Joint Stock Company(SAOG) 등 모든 형태의 법인에 대하여 3만 오만리알(7만 9,500달 러)을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법인 소득세 15%를 적용한 다. 한국과 오만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다. (4) 기타 ① 관세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오만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 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CIF 기준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오만 자유무역지대 내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은 면세이다. 일반 관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특별상품으로는 주류 100%, 담배 100%(혹은 케이스당 80오만리 알 중 큰 것으로 부과), 돼지고기 100%, Dried Lemon/Lime 100%, 바나 나 25%, 대추야자 20% 및 레몬 15% 등이 있으며 필수 소비재, 농업 장비 및 정부조달 물품은 무관세이다. 한국과 오만은 2023년 12월 28일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할 예정이다. 82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② 사회보장 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장기금 사회 보장법 국왕령 72/91에 따라 사회보험공단(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PASI)이 설립되었다. 사회 보장법은 노년, 장애, 사망, 업 무상 상대 및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보장법은 오만 내 고용된 오만 국적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고용주는 PASI에 근로자 총급여의 10.5%를 사회 보장기여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1%를 산재보험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왕령 82/2020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고용보장기금(Job Security Fund) 이 신설되었다. 오만인만 해당 기금 대상자로 2021년 1월부터 고용주는 오만 인 피고용인의 월 급여에서 1%(또는 100오만리알당 1오만리알)를 공제하여 PASI에 납부하고, 고용주도 같은 1%의 기여금을 PASI에 내야 한다. - 사회보장 연금: 고용인(10.5%), 피고용인 (7%) - 산재보험: 고용인(1%) - 고용보장기금: 고용인(1%), 피고용인(1%) -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③ 기타 세금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는 호텔(5%), 일부 식당(5%), 부동산 임대료 (3%), 레저 시설 및 극장(10%), 전기료(0.5%~2%)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 라, 일부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다. 오만 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 식당 및 카페, 관광지에 있는 식 당, 호텔 내 식당에 관광세(4%)를 부여하고 있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오만은 한국과 2005년 9월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 였다. 한-오만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및 오만에서 발생하 는 이자에 대해서 5%의 제한세율로 과세하고, 한국 거주자가 오만 과세소득 을 오만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오만의 조세는 당해 아프리카 · 중동 829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단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 하지 않는다. 한국기업이 오만에 제공하는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사용, 사용권의 대 가로 받는 금액,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소유자가 오만 거주자면 부과되는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노무관리 (1) 노무 환경 오만의 경우 오만 자국민 의무 채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 제도를 1988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990년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산 업별로 준수해야 하는 오만인 의무 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민간부문 오마 니제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산업 직종의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부과 및 추가 고용 허가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다만 숙련된 현지인이 부족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무관리가 외국인 직원 대비 어려워 해외 기업들은 오만인 대신 외국 인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선호함에 따라 오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오만 정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년만인 2023년 7월 왕령 53/2023을 통해 노동법을 개정하였다. 노동법에 서는 근무 시간, 휴가, 임금, 노동시간, 미성년자와 여성의 고용, 산업안전, 근 로계약 등 기본적인 노무자나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는 기존 오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위해 필요했 던 이직허가서(NOC, No-Objection Certificate)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시 장 유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법안 도입 전에는 오만 내 이직을 희망 하는 경우 종전 고용주로부터 이직허가서를 발급받거나 2년간 오만 국외 거주 가 필요하였다. 830 2023 외국의 통상환경 (2) 노동법의 주요 내용 ① 고용 계약서 오만의 고용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 계약(Fixed Contract/Limited Duration)과 만료 기한이 없는 무기 계약(Unlimited/Indefinite Contract) 으로 나뉜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되는 고용계약은 무기 계약으로 체결되 며, 월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일 그 외의 경우 최소 15일의 통 지를 주고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노동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고용계약이 계속 된 경우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 고용주의 이름, 사업장 및 주소, 2)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자격, 직업, 거주지 및 국적, 3) 업무의 성 격 및 종류, 4) 계약기간, 5)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혜택, 임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6)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 기간 7)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다. 오만 노동부는 2021년 4월부터 민간부문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전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노동부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최 대 3개월간, 그 외의 경우 최대 한 달간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동일 고용 주로부터 두 번의 수습 기간은 가질 수 없다. 수습 기간 중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은 7일로 한다. 고용주는 각 피고용인에 대해 1) 고용인의 이름, 나 이, 사회적 지위, 거주지 및 국적, 2) 직업, 경력 및 자격, 3) 근무 시작일, 임금, 관련 변경 내용, 4) 연차, 병가, 특별 휴가 사용 내용 및 부과된 벌금 (Penalties), 5) 고용인의 업무 성과 보고서, 근무 종료 사유 및 일자를 작성하 여 고용 종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오만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근무 규정을 마련하여 피고용 인에게 사본을 공유해야 한다.(55조) ② 노동조합 오만 노동법은 노동자의 이익 보호, 권리 방어, 사회적 지위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108조) 아프리카 · 중동 831 ③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각종 주거, 교통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 (Allowance)을 포함한 전체임금(Gross wage)으로 나뉜다. 민간부문에 종사 하는 오만인의 최저임금은 325오만리알(기본급 225오만리알 + 기타 보조금 100오만리알)로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모든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기간 3일 이내에 지급되야 한다. ④ 법정 근무 시간 노동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70조) 라마단 기간 중 이슬람교도 고용인은 최대 6시간 또는 1 주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또한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일 최소 1시간의 식사‧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근무의 성격상 휴 식 시간 없이 연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경우 허용된 다. 이와는 별개로, 오만 노동부 장관결정 286/2008 16조 항에 따르면 기온이 가장 높은 기간인 6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 공사 인부와 같은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정오 휴식(Mid-day break)이 주어 지며,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이 시기 동안에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햇빛 가림막과 물 등의 물품을 지급해줘야 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야외작업은 8시간 으로 제한된다. 여성 근로자의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의 근무 등은 별도의 노동부 승인이 필 요하다.(75조) 2021년 MD115/2021을 통해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시간제(Part time)근무 가 허용되었다. 시간제근무는 오만인으로만 제한되며, 시간제근무는 하루 4시 간 또는 일주일에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시간제근무의 최소 시급은 3오만리 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⑤ 초과근무수당 신노동법 71조에 따라 표준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작업은 초과근무 832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수당이 지급되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의 일일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정 해져 있다. 주중 오후 9시 이전에는 기본급의 125%, 야간 근무 시간(저녁 9시~ 아침 6시)에는 150%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직원의 휴일 또는 법정공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인과 합의하여 대체휴일을 제공하거나 두 배의 급여 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초과 근무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엔 주중 오후 9 시 전에는 기본급의 150%, 야간 근무 시간에는 기본급의 175%, 직원의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경우 300% 또는 2일의 대체휴가가 주어진다. ⑥ 휴가 신노동법 77조 항에 따르면 5일 연속 근무 후 최소 이틀의 휴일을 지급해야 한 다. 신노동법 78조 항에 따르면 입사 후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 30일의 유급 휴가(전체임금)가 주어지며, 30일까지 차년도로 이월이 가 능하다. 근로자는 최소 2년에 한 번 30일 이상의 휴가를 가져야 하며, 비오만 인 근로자는 휴가 시 본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78조) 연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신노동법 8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무급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 및 정부의 사회 보호 기금 부담분은 근로자가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대 신 지급할 수 있다. 연차 휴가 소진 전 근무 종료 시 잔액에 대한 총 임금을 받 을 수 있다.(81조) 신노동법 개정으로 병가의 경우 1년에 182일로 변경되었으며 오만 보건부 (MOH)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 1일~21일까지는 전체 임금의 100%, 22 일~35일은 전체임금의 75%, 36일~70일은 전체임금의 50%, 71일~182일 은 전체 임금의 35%를 지급한다.(82조) 여성 근로자의 경우 9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기간 자녀를 돌보기 위한 무급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기 간 정부 및 고용주의 기부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나 근속 기간으로 간주된 아프리카 · 중동 833 다.(83조) 출산 전 출산 휴가는 14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84조) 유급 출산 휴가 직후 업무에 복직한 여성에게는 1년간 일 1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 는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76조) 그 외 특별 유급(전체임금) 휴가로 남성의 육아휴가(Paternity leave) 7일, 결 혼휴가 3일, 2촌 이내 가족 사망 휴가 3일, 3촌 이내 친척 사망 휴가 2일, 부 인, 자녀 사망 휴가 10일, 하지(이슬람 순례)휴가 15일, 시험 휴가(오만인 한 정) 15일, 무슬림 여성의 남편 사망 휴가 130일, 비무슬림 여성의 남편 사망 휴가 14일, 돌봄 휴가(오만인 직원의 2촌 친척 한정) 15일이 지원된다.(84조) ⑦ 업무상 재해 구노동법 내 산재 방지 규정은 노동법 및 MD 286/2008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Health & Safety)에 따랐으나, 신 노동법 103조항에서는 별 도 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동부 장관결정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규정은 정부, 고용주, 근로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장관 결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응급처 치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간 호사를 고용하거나 전문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법 57조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치료비용 지급 의무를 갖는다. ⑧ 계약 종료 무기계약의 경우 별도의 서면 통지 기한을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한, 상호 합의 또는 일방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그 외 계약의 경우 15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통지 기간 동안 근 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 기간에도 고용계약은 유 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 기간이 지켜지 지 않았을 경우 해지통보를 한쪽이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상대방에 게 지급해야 한다.(38조) 또한 직원의 휴가 중 또는 공휴일에 발급된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휴가 및 휴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고용주는 통지 기간 동안 근 로자의 구직활동을 위해 주 10시간의 유급 결근을 허용해야 한다.(39조) 그 834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외의 계약 종료는 노동법 40조~43조에 따른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비오만인 근로자를 자국 또는 합의된 다른 국가로 돌려보낼 의무를 가진다.(14조) ⑨ 무 통지 즉결 해고 근로자가 노동법 4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 사전 통지 및 퇴직금 지급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반 대로 고용 상황이 노동법 41조에 해당하면 고용인도 고용계약을 별도 통지 절 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불공정 해고의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직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10조) 법원을 통해 해당 해고가 불공정하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1조) ⑩ 퇴직금 지급 사회보장법과 신노동법 48조 및 61조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저축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무 연도별 기본 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노동 법에서는 처음 3년은 연 월급의 50% 그 이후 월급의 100%으로 규정하였으나, 신노동법에서는 근무 첫 해부터 기본 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최종 기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오만 사회보장법은 2026년 8월 이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저축 기금 조성을 의무 화 하고 있어 향후 세부 내용 발표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⑪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아프리카 · 중동 835 ⑫ 사회보장세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SD 72/91)에 따라 오만 국민이나 GCC 국민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노동법 61조에 따라 해당 사회 보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사회보장 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장기금을 포함하여 총지급 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인 임금의 12.5%이며, 피고용인이 8%를 부담한다. ⑬ 분쟁 조정 오만 분쟁 조정은 민간 및 상업 분쟁 중재법(Arbit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79/47)에 따르며 분쟁 조정 기관 또는 노동법원에 회부된다. 민간 및 상업 분쟁 중재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상업 기관, 건 설 계약,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 전문지식 관련 계약,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 전 문지식 관련 계약, 산업 및 관광 면허의 허가와 같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내 민원 및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8조) ⑭ 노동법 비적용 대상 특별 제도 또는 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외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신노동 법이 적용된다.(2조) ⑮ 급여 수준 일반적으로 오만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경력, 국적, 언어 능력 등에 따라 상이하다. ⑯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 오만인의 경우 고졸의 경우 325 오만리알,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425오만리알, 대학 졸업자의 경우 600오만 836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리알이었으나, 2020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오만인의 최저임금은 학력과 무관하게 325오만리알(845달러)이다. ⑰ 정기 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 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판매직의 경우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함) 및 의료보험,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 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오만의 중재법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기초한 민사 및 상업 분쟁 중재법(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Law, the Arbitration law, 47/1997)에 따르며 해당 법은 국왕령 03/2007에 의해 개정되었다. 오 만의 중재법은 여러 면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아랍어로 절차를 진행한다. 오만 정부는 2018년 국왕령 26/2018을 통해 오만 상공투자촉진부 산하의 오만상업 중재센터(Oman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OCAC)를 설립하였다. 당사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중재법은 여러 가지 채무 불이행 조항을 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채택하는 절차에 합의 할 자유가 있다. 공정한 청문(fair hearing) 권리, 편견 방지 규정 등 정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재 당사자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제시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중재 절차 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청구인으로부터 중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재 절차의 기본 언어는 아랍어이다. 중재 시작 시 당사자와 중재자가 변론 제출 일정, 변론 날짜 등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 국제적 모범 규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 재법의 기본 조항이 적용된다. 아프리카 · 중동 837 중재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중재법의 기본 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 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되 거나 기간이 준수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오만 법원을 통해 최종 판결을 요 구하거나 중재 절차 종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은 중재인이 한 명 이상이면 과반수 득표로 통과된다. 소송 절차와 달리 패소인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판결 무효 신청은 중재법 제53조 항에 따르며, 패소인은 9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소인은 90일의 기간 이 만료된 후 판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오만에서 내려진 판정은 외국중 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한 체약국에 자산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패소인이 오만 내 자산이 있는 경우 외국 판정이 오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판정의 집행은 중재법 조항의 적 용을 받지 않으며, 오만에서 내려진 판결의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산(Liquidation) 오만 내 청산은 개정된 상업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18/2019)을 따른다. 오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인 청산이 가능하다. -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관련 활동을 중단했거나 수행이 불가한 경우 - 운영 기한이 정해진 법인의 운영 만료의 경우 - 오만 내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 - 회사의 모든 지분 혹은 주식이 1명의 파트너로 이전될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자본 소진으로 더 이상의 자본 유지가 힘들 경우 - 법인 청산에 대해 파트너들이 동의한 경우 위의 경우 혹은 기업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이유가 발생하면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당국에서 법인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838 2023 외국의 통상환경 청산인은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은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이어야 한다. 개정 안으로 인해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철수가 결정된 이후, 법인은 오만 상공법과 법인설립계약서에 따라 청산절차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우선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를 방문하여 법인 철수 및 청 산에 대한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별도의 철수 신청서 를 발급하며, 오만 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오만 상공투 자촉진부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만의 PRO, 파트너, 또는 오만에 진출한 한국 법인이 직접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를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아프리카・중동 - ◈ 인 쇄 2023년 12월 ◈ 발 행 2023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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