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하원석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연락처 044-203-5173
등록일 2020-02-18 조회수/추천 3,318
내   용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3년간(’17~’1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19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기차 보급을 감안하여 특례를 ’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2월 18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 <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 괴로운 자동차 업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인바,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 → 25% → 0% 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기간
’17.1.1
~’19.12.31
’17.1.1
~’20년6월
’20년7월
~’21년6월
’21년7월
~’22년6월
’22년7월~
할인율
기본요금
100%
100%
50%
25%
0%
사용량요금
50%
50%
30%
10%
0%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48.6 KB]
hwp 파일  (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8.9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