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서 제출(청구인) ▶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 제출(처리과/소관기관) ▶ 반드시 거치는 절차
제 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연장가능)
공개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제3자에게통지 ▶반드시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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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반드시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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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반드시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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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통지 또는 비공개 통지▶반드시 거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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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공개여불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반드시 거치는 절차
- 결정 및 통지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인 확인▷공개통지 후에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후 결정 및 통지 후에는 필요시 거치는 절차
수수료 징수▶반드시 거치는 절차
공개실시▶반드시 거치는 절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남효재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