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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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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담당자 심재영 담당부서 산업재난담당관
연락처 044-203-5586
등록일 2023-07-01 조회수/추천 726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예규 제130호).hwp [10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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