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예규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예규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담당자 고헌 담당부서 비상안전기획관
연락처 044-203-5576
등록일 2023-08-18 조회수/추천 562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1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8.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전문(예규 제131호).hwpx [183.0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