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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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헌 | 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 | 044-203-5576 | ||
등록일 | 2023-08-18 | 조회수/추천 | 562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1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8.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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