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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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
등록일 | 2023-09-08 | 조회수/추천 | 572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0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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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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