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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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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이제훈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연락처 044-203-4435
등록일 2023-09-14 조회수/추천 671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1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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