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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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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황채은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044-203-4913
등록일 2023-09-19 조회수/추천 510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9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918).hwpx [50.0 KB]
hwp 파일  붙임2. 법령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hwpx [43.0 KB]
hwp 파일  붙임4. (조문별재개정이유서)_소부장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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