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원개발사업(포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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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진선 | 담당부서 | 전력산업정책과 | ||
연락처 | 044-203-3891 | ||||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추천 | 1176 | ||
고시번호 | 2023-193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3호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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