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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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승태 | 담당부서 | 소프트웨어산업과 | ||
연락처 | |||||
등록일 | 2008-07-01 | 조회수/추천 | 47929 | ||
고시번호 | 2007-033 | ||||
내용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2006-15호, 2006.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9. 10. 정보통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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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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