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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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승태 | 담당부서 | 소프트웨어산업과 | ||
연락처 | |||||
등록일 | 2008-07-01 | 조회수/추천 | 50445 | ||
고시번호 | 2007-039 | ||||
내용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10. 30. 정보통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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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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