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극행정 지원 감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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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20-06-17 | 조회수/추천 | 3,243 |
내 용 | |||
□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사전컨설팅 제도 ㅇ 공직자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부서가 감사기관(감사원,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에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제도 ② 적극행정 면책 제도 ㅇ 공직자가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공직자의 그 행위에 대한 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붙임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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