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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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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개혁현황 무역투자 표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계획
무역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고시 개정 완료 (‘17.5월)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전자상거래업체의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을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및 그 중 국외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 100만불 이상’으로 완화 규정 개정 완료 (‘18.7월)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번역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 고시 개정 추진 (‘19.10월)
투자 유턴기업 지원절차 간소화 각 지원제도 신청ㆍ심사 관련 기한 및 서류 간소화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19.3월~) 법률 개정 시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 예정
* 2019.9 현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동일제품의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완료(‘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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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