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 개선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현황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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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 고시 개정 완료 (‘17.5월) |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 전자상거래업체의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을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및 그 중 국외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 100만불 이상’으로 완화 | 규정 개정 완료 (‘18.7월) | ||
번역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 | 번역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 | 고시 개정 추진 (‘19.10월) | ||
투자 | 유턴기업 지원절차 간소화 | 각 지원제도 신청ㆍ심사 관련 기한 및 서류 간소화 |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19.3월~) | 법률 개정 시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 예정 * 2019.9 현재 |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동일제품의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요건 완화 | 시행령 개정 완료(‘19.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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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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