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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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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현황 에너지자원 표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용량 3MW이하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17.12월)
    자전거 도로의 지붕 없는 구조물에 태양광 설치 시 공급인증서 가중치 인정 지붕이 없는 경우라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가중치 1.5 부여 고시 개정 완료
    (‘18.6월)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초기투자비 외에 연료비를 반영하여 무상지원비율 일부 경감(REC 환수량 경감) 규정 개정완료
    (‘18년.6월)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국내산 원목 활용 연료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고시 개정완료
    (‘18년.6월)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1.0~1.5) 부여 고시 개정 완료
    (‘18년.6월)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에 기숙사 포함 태양광 대여사업의 범위 및 대상에 기숙사 포함 고시 개정 완료
    (‘19년.4월)
    석유 지자체의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 지침 정비 지자체에 주요소 등록요건이 관련 법령과 합치되도록 고시 정비 요청 관련 지침 정비 요청
    (‘18.1월)
    가스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RV5인승(다목적형 및 기타형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인 사용 가능 법률 개정 완료
    (‘17.10월)
    연구. 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 허용 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차량용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허용 관련 고시 제정
    (‘18.4월)
    수소충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마련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을 위한 허가 기준 특례 마련 고시 개정 완료
    (‘18.10월)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도입 고시 개정 완료
    (‘18.10월)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 제한 완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 충전압력 45Mpa) 및 내용적 450L 으로 상향 규정 개정 완료
    (‘19.2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개선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도 평가 후 조치토록 규정 규정 개정 완료
    (‘19.2월)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개선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운반자 변경등록 기한(30일 이내) 규정 규정 개정 완료
    (‘19.2월)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안전도 평가를 통해 이격거리를 축소할수 있도록 허용 시행규칙 개정 완료
    (‘19.5월)
    전력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구분 기준 완화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 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합산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18.12월)
    직류형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직류형 ESS도 교류형ESS처럼 특례요금 적용 기술기준 마련(국표원) 및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한전) 개정
    (‘19.1월 시행)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개선 경매 등을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함 법률 개정 완료
    (‘19.4월 시행)
    기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수요처별 특성에 맞게 관제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 규정 개정 완료
    (‘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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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